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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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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7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1년12월6일(목)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2001년행정사무감사

  1.     부의된안건
  2.   1. 2001년행정사무감사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장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1년행정사무감사 

(10시00분)

○위원장 장형식   
·의사일정 제1항 2001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답변에 임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문화홍보과부터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홍보과에 대한 감사가 끝나면 세무과, 회계과 업무는 서류점검이 필요하므로 감사대상 서류를 확인하는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서류확인 감사에 차질없도록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병철 위원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문화홍보과장 양희준입니다.
○위원 윤병철   
·윤병철 위원입니다.
·어제 증인의 의견진술을 받았고 그 증인출석 요구를 한후 의견진술에 준해서 문화홍보과장에게 감사질문하겠습니다. 홍보의 중요성은 지나치게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과장은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예. 동의합니다.
○위원 윤병철   
·어제 증인 의견진술을 듣고 느끼신 소감은 어떻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어제 증인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치 횟수와 선수의 규모, 갤러리의 숫자,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부분, 순천시 홍보전략이 타시에 비해서 어떤 사항인지등을 청취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위원 윤병철   
·느낀 소감만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느낀 소감은 저희들도 분석해 보았습니다만 나름대로 관광홍보에 저희들이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타시에 선수들이 왔을 때 다른 부분 즉 그 선수들에 대한 사기진작책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소홀했다라고 생각됩니다.
○위원 윤병철   
·방금 답변중에 그러한 전국단위 골프대회가 순천에서 개최되었는데 그 방문객들에 대한 순천시 홍보전략을 열심히 했다고 답변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열심히 했습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그렇습니다. 첫째는 대회가 있을 때 유인물을 배부했고, 중계방송을 하는 방송요원들에게 아이템과 그분들과의 간담회를 갖은 바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아이템이라고 하면 방송자료를 말하는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그렇습니다. 순천시를 소개할 수 있는 자료를 PD에게 주었습니다.
○위원 윤병철   
·본 위원이 그 방송자료를 승주CC에 팩스로 보내준 문건 6장을 보았습니다. 순천을 홍보하는 자료를 승주CC를 통해서 방송인들에게 전해달라는 요청을 했을 때 무성의한 팩스 6장속에는 전혀 간추려지지 않는 내용으로 전달되었는데 그점을 가지고 방송문건을 전달했다는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그렇습니다.
○위원 윤병철   
·물론 전달은 전달이지만 그정도 가지고 홍보문안을 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단체에서 이렇게 한 장으로 요약해서 순천시를 홍보할 수 밖에 없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순천시 공무원 어느 누구 한명이라도 그 방송사들을 만나서 순천을 홍보할 수 있는 광고문안이라든가 중간중간 골프대회를 생중계하면서도 피력할 수 있는 문안을 전달하지도 않고 팩스로 6장 두서없는 글자들 몇 개를 보내가지고 그것으로 광고문안을 전부 전달하고 홍보를 열심히했다고 하는 부분은 본 위원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고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사 측에서 팩스로 요청했고 또 대회가 시작되기 전날 방송사장까지 제가 직접 만나서 우리 순천 홍보에 대한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 일까지 있었습니다.
○위원 윤병철   
·방송문안외에 프랭카드라든지 기타 순천시 차원에서 홍보전략을 적극적으로 하셨다고 생각합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프랭카드는 2회에 걸쳐 환영프랭카드를 게첨했고, 기타 유인물 관계는...
○위원 윤병철   
·환영프랭카드에 관련된 사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순천시 체육회 프랭카드 한 장 걸렸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그렇습니다.
○위원 윤병철   
·순천시 명의가 아닌 순천시 체육회 명의로 된 프랭카드가 걸렸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순천시 체육회 명의로 2회에 걸쳐 게첨했습니다.
○위원 윤병철   
·순천시 체육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순천시에서 하는 홍보와 똑같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체육행사이기 때문에 체육행사는 순천시 체육회 명의로 많이 합니다.
○위원 윤병철   
·과장께서는 이 자리가 감사를 하는 자리임을 인식하시고 제대로된 홍보를 대처하지 못했으면 못한 것으로 차후에 잘하겠다라는 자세로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변명으로 일관해서 간다면 감사가 지루하게 진행되리라 봅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변명이 아니고 제가 했던 부분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 윤병철   
·그러면 홍보를 잘했다는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했냐해서 프랭카드 두 번 대여해 주었고 이 봉투에 다가 관광지도를 담아서 배부해 드린 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 윤병철   
·그 정도의 소극적 홍보전략가지고 전체 다른 시군에서 이런 골프대회등 유사한 전국단위 행사가 열리면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지 아십니까? 지방자치단체장부터 시작한 대부분 핵심간부공무원 담당주무 공무원부터 행사가 유치되는 현장을 나가서 특히 어제 의견진술을 받았던 마주앙여자오픈골프대회부터 시작한 경희대학교 총장배 대회 이런 유사한 4개 대회에서 인근에 있는 여수시에서는 여수시 홍보담당공무원들이 와서 홍보유치 전략을 펼쳤습니다.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엑스포라는 특수성이 있겠지만 행사가 열리는 지금 빔프로잭트가 고장나서 사진으로 제시하겠습니다만 행사가 열리는 현장 뒷편에 여수시를 홍보하는 이런 홍보판 이것으로 따지면 몇백만원짜리입니다. 우리는 겨우 체육회 명의로 되어 있는 프랭카드 2장 걸어놓고 임무를 다했다. 방송문건 보내달라고 하니까 팩스 6장 보내놓고 다했다. 이런 모습이 담당과장으로서 다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다 했다는 것은 아니죠.
○위원 윤병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앞으로는 방금 지적사항에 대해 참고해서 저희들 관광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그러면 다음 동계훈련 선수유치라든지 방금 이야기했던 전국단위 행사에 지역의 경제적인 기대효과 유발효과가 크기 때문에 왜 우리 순천으로 내지는 각 지자체에서 자기 쪽으로 유치하려고 노력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크게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고 두 번째는 지역에 있는 체육의 향상을 위해서 유치하려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 윤병철   
·최근 월드컵 16강전을 유치하기 위하여 남해, 여수, 광양 지역에서는 16강전 한게임이라도 경기를 유치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거기에 관련된 노력이 있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저희들 시에서도 동계훈련을 위해서...
○위원 윤병철   
·월드컵 16강전과 관련된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월드컵 16강전과 관련해서 유치하기 위한 남해, 여수, 광양지역에서 엄청난 노력을 최근에 했습니다. 일주일전 10여일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유치라고 하면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를 모르겠습니다만...
○위원 윤병철   
·예를 들어 16강전에 관련된 선수단 훈련유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미리 와서 연습도 하고 광주에서 시합을 갖기 위해 분산훈련유치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그 부분은 미처 저희들이 계획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윤병철   
·이미 전국단위 방송에서 남해와 광양 부분이 이런 유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이것처럼 전국단위 행사나 각종 동계훈련 내지는 이런 대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노력하는 이유는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지역경제활성화 내지는 그 지역을 홍보하고 결국 지역과 지역간 경쟁에 있어서 살아남기 위한 것인데 이에 대해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고 금년이나 작년에도 이어왔습니다만 금년에는 1,208개 기관단체 또는 체육학생 육성하고 있는 학교에 동계유치 작전을 펼치고 있고 계속 실업팀이라든지 학교 이런 곳과 계속 연결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그러면 전국단위 행사중 주체측으로부터 후원 협조공문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마주앙골프대회 한번 받은 일이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마주앙대회때는 환영프랭카드 하나 걸어주었습니다.
○위원 윤병철   
·체육회 명의로 하나 걸어주었단 말이죠?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그렇습니다.
○위원 윤병철   
·바로 그점입니다. 그 부분은 아까 지적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협조요청을 보낸 공문에 의하면 주체측에서 3000여명이 순천시를 방문하니까 지역홍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 지역방문객을 환경하는 아취형 타워 내지는 시내중심지에 여러 가지 홍보물을 게첨해 주실 것을 후원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 체육회 명의로 프랭카드 한 장 걸었다고 하는데 그것 역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너무 미온적인 대책이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그 부분은 협조공문이 저희들에게 왔습니다만 꽃탑을 해주라, 선전탑을 각 요소에 해달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일은 없었습니다.
○위원 윤병철   
·공문에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공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꽃탑 하나만 하려고 해도 약천여만원이 들어가고 선전탑 하나만 하려고 해도 3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위원 윤병철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전국단위 행사나 기타 외부지역에 그런 겨울철에는 축구연습구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인 순천홍보 전략을 위해 대처하지 못했던 미온적인 부분에 대해 시인하신 것으로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홍보대책을 세우지 못한 점 시인하시죠?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부분적으로는 소홀한 점은 있습니다만 전체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동계훈련에 대해서는 가능한 우리 지역에서 동계훈련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위원 윤병철   
·동계훈련외 아까 전국단위 골프대회와 관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홍보전략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을 시인하셨지 않습니까? 3,000여명이 오고 지역경제유발효과가 7억,8억,10억이라고까지 간주하는 대회에서 순천시 체육회 명의 프랭카드 하나 걸어주고 또한 다른 도시에 관련된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도시의 예를 들면 단체장부터 기타 간부공무원들이 나와서 각 지역의 특산품 내지는 기획상품을 가지고 와서 홍보전략을 뿌리고 가까운 여수에서도 와서 이런 몇백만원짜리 홍보물을 설치하고 홍보물을 뿌릴 때 순천시는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이고 그점을 시인하시라는 것입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윤병철 위원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적극적으로 홍보가 미흡했던 부분은 시인할랍니다.
○위원 윤병철   
·앞으로는 일하는 모습을 홍보를 통해 알리고 순천시의 대외적인 홍보는 문화홍보과 책임이라고 생각되고 홍보전략을 적극 수립할 것을 감사지적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감사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김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김대희 위원입니다.
·방금 윤위원님께서 골프장에 대해서 감사를 해주셨습니다만 살기좋은 우리 순천, 천혜의 기후조건을 가진 순천시, 전국의 골프인들이 상당히 선호하고 있는 지역이다라는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그 부분은 우리 지역이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전국 골프대회가 1년이면....
○위원 김대희   
·아니요. 골프인이 선호하는 지역이 승주CC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승주CC가 골프하기에는 좋다라는 말은 들었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런데 금년에 전국단위 행사가 몇차례 열렸는데 중앙방송 그리고 언론에 보도가 된 기사나 언론을 접해보셨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예
○위원 김대희   
·순천이라는 단어를 본 적이 있습니까? 승주CC로 보도된 것을 보셨습니까? 순천시의 승주CC로 보셨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주로 승주CC라고 많이 합니다.
○위원 김대희   
·서울에 골프를 하신 분중 몇몇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서 연락을 해보고 그 사람들에게 의견을 들었는데 경기도나 저쪽 사람들은 승주CC하면 골프장이구나하지 순천시에 승주CC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모른다해서 제가 이 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팔마체육관 앞에 택지개발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애초에 시민들에게 홍보하기를 풍덕택지개발지구로 홍보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풍덕동이 아닌데 왜 풍덕택지개발지역이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소장이 어렵지만 건교부에 승인사항인데 노력해보겠다해서 얼마전 다행스럽게도 연향3지구로 바뀌었습니다. 풍덕택지개발하니까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풍덕동 금호아파트 밑에 택지개발을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다.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제철측과 협의해서 승주와 통합한지가 언제입니까? 대표적인 순천CC로 명칭이 바뀌어져야겠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그 부분은 어려울 것입니다.
○위원 김대희   
·어렵다는 전제하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이에 관해서도 노력을 해주십사합니다. 왜냐하면 주암에서 90년도에 골프허가를 받아서 조성중에 있는 것이 순천CC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승주를 순천CC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주암은 주암에 위치해 있는 것은 주암이 맞고 상사에 있는 골프장은 승주의 명칭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저희들도 당시에 거기가 승주군 지역이기 때문에 원래는 승주CC입니다.
○위원 김대희   
·그러니까 그 부분도 우리의 대처가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진직 검토했어야 하는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암이 순천CC로 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골프인이 상당히 혼란스러워하고 순천은 가리워진채 홍보된 것이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음반비디오 게임물 및 노래방 단속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지금 은빛법에 의해서 행정처분한 것이 2001년도에는 총 96건을 행정처분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노래방 단속은 얼마나 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노래방은 53건입니다.
○위원 김대희   
·금년 한해동안 경찰서에서 은빛법 및 노래방을 단속해서 행정처벌 이첩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지금 경찰서에서 저희들에게 통보된 것이 45건입니다.
○위원 김대희   
·은빛법 및 노래방 합쳐서 한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예
○위원 김대희   
·과장께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일전 MBC저녁 7시 뉴스에 순천에 신도심이 불법 탈선의 사각지대라는 뉴스보도가 있었습니다. 보셨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예
○위원 김대희   
·경찰서에 이첩 45건, 청문하고 처리하는데 우리 직원 한사람으로는 다른 일을 볼수 없죠?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직원 두사람, 계장 한사람 이렇게 세사람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런데 업주 자체교육은 연중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연중 1회합니다.
○위원 김대희   
·어느때합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금년같은 경우 은빛법이 개정되어서 12월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아직 하지 않았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금년에는 법이 최근에 되어서 지금 현재 그 내용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래도 인원의 손이 미치지 않았을 때는 특별히 예산이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라도 주지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2002년도 조직개편안이 의회에서 통과된다면 노래방 단속업무가 위생과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단속업무같은 것은 일원화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위원 김대희   
·단속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업주들 말을 잘 안듣습니다. 경찰서에 이첩같은 것 하지 마시고 자체 교육이나 자체단속을 통해 우리가 계도하고 실적을 우리가 올려서 끌고 나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모든 업소는 단속위주가 아니라 사전 계도가 중요합니다만 저희 시에서도...
○위원 김대희   
·짧게 해서 끝내겠습니다. 단속계도도 중요하지만 소문이 빨리납니다. 직원이 저녁에 단속한다고 한군데만 가면 순천시에 소문이 다 납니다. 이런 효과도 있습니다. 직원이 어렵지만 단속과 실적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 계획이 있다는 것만 인식시켜주어도 업소 10군데중 9군데정도는 문제업소로 발각됩니다. 이러한 것들도 고려하셔서 사전에 이 업무 정도는 꼭 사법기관에 이첩하여 거기에 대한 치닥거리나 이런 것을 하지 말고 자체단속이나 교육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다음 초중학교 앞 문방구점앞 불법 오락기 설치해놓은 것 이에 대한 단속실적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그것은 은빛법과 관련된 기기가 아니기 때문에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러면 어디에서 단속합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그것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위원 김대희   
·일단 사행성 오락기구입니다. 우리시에서 통합되기전 사회과에서 했는데 문화홍보과에서 해야 됩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그렇치 않아도 간부회의때 자주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물을 한다든지 사행성있는 오락기기를 사용한다든지...
○위원 김대희   
·그것이 은빛법과 관련이 없다손치더라도 도로변에 내놓고 상행위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이것이 도로과 소관인지...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이것을 저희들이 이야기하기는 특정한 법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를 무단점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다루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안됩니다. 이것은 사행성 오락기기이기 때문에 홍보과에 속한 업무입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현행법상으로는 단속할 권한이 없습니다.
○위원 김대희   
·사행성 오락기기가 영업장이 아닌 곳에 설치해놓고 상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러면 사행성 오락기구를 가지고 영업을 해도 도로변에서 하면 상관없습니까? 도로과에서 도로점용 이런 쪽으로 단속을 해야 합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저희들이 은빛법과 관련된 부분은 정부에서 지정한 오락기기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해야 할 부분이라고 하는 기기가 아닙니다.
○위원 김대희   
·그러면 순천시내 각 학교앞 문방구점앞, 어제도 감사현장에서 보았는데 여러명의 학생들이 문방구점 앞에 모여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러면 어느쪽에 의뢰를 해야 합니까? 인도부분을 점거했는데 가게앞입니다. 불법오락기다라는 것입니다. 기기쪽으로 점검하셔서 기기가 KS라든지 허가된 기기가 있을 것아닙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김대희 위원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자동판매형식으로 된다든지 해서 은빛법에서 규제하는 기기가 아니라서 실질적으로 단속할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위원 김대희   
·일단 허가기기가 아니기 때문에 참고할 수 있겠다. 그래서 단속대상이지 않느냐 이 부분에 관해서 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박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방금전 윤병철 위원이나 김대희 위원께서 관광홍보 분야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와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들 관광산업을 굴뚝없는 공장이다해서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들을 하고 순천시를 통한 관광홍보 분야야말로 우리 순천이 안고 가야 될 가장 큰 숙제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원 박광호   
·금년도 정부에서는 내년도 월드컵을 앞두고 한국 방문의 해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을 비롯한 상당한 숫자가 한국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만큼 관광의 중요성 이 부분을 정부차원이나 자치단체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순천시에 관광홍보 부분이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순천시만의 사이즈를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부분을 구축해야 합니다.
·최소한 전남 동부권과 경남 서부권과 통합해서 연계발전 계획을 관광홍보 방안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 네트웍이 구축되지 않으면 이제는 순천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이제는 세계화 시대 글로벌시대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지난번에도 토론회가 있었습니다만 최소한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경남 서부권에 진주, 하동, 남해, 사천, 산청 이 정도의 사이즈는 연계해서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하시겠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광양만권과 진주권 방금 박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지역이 세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어제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좋은 말씀입니다만 범위를 우리 순천만 할 것이 아니라 관광벨트화해서 관광개발을 하자해서 지금 경남권과 광양만권 이런 관광종합개발계획을 모색하고 있고 실무적으로 세차례에 걸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것이 구체화되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순천시넷에 들어가보면 시가지 지도내지는 관광지도가 잘 나타나있는데 이것을 순천시민은 물론이고 외지인들이 방문했을 때 이해하거나 쉽게 체감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라는 지적을 합니다. 이것을 전산정보과에만 미룰 것이 아니라 중요한 기초자료를 그쪽에 제시해주어야 겠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부연한다면 이것이 순천시 문화유적 1권, 2권이 있는데 너무나 좋은 자료입니다. 99년도에 순천대학교팀에 의해서 나왔는데 순천과 구승주군의 모든 역사와 문화, 관광이 다 들어가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요약해서라도 순천시넷에 올리고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진행한다면 CD화해서 홍보전략으로 써야 합니다. 순천시 현재의 상황을 가지고 홍보전략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누가 순천 현재의 상황을 보고 오겠습니까? 
·과거 찬란한 우리 문화를 가지고 상품화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략화하자는 것입니다. 지적합니다. 순천시넷 조정하시고 순천시넷에 올라가 있는 내용이나 관광지도같은 것을 현실화 구체화시켜주시고 문화유적 이 부분을 첨부하면 홍보분야에 좋겠다는 것입니다.
·세번째, 세계 영화시장의 규모를 660억달러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시장의 규모를 4,400억달러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것은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관광분야가, 이밖에도 애니메이션이라든지 게임산업등 이런 분야에 많은 노력들을 해야 하는데 우리시에서 현재 엄청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대비내지는 활용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떠한 부분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드리면서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순천시를 방문했던 외국인의 방문객 데이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62,500여명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2000년도 데이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55,200여명입니다.
○위원 박광호   
·낙안읍성이 얼마였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48,600명입니다.
○위원 박광호   
·고인돌 공원은요?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700여명입니다.
○위원 박광호   
·송광사가 4,500명, 선암사가 1,300명 이 정도로 외국인이 2000년도에는 55,000명 방문 금년도는 정확하지 않지만 62,000명의 외국인이 순천을 방문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중요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고 관광지로서 너무나 좋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에 대한 배려 이 부분이 준비가 소홀하다. 방금 데이터대로 62,000명이 방문했을 때 과연 그들에게 우리 순천시 문화예술을 그대로 온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결국은 외국어입니다. 
·다시말해 문화유적의 해설사가 미천하다. 우리시에서 준비하고 있고 대비하고 있는 데이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문화유적 해설사는 세명이 현재 저희시에서 활동하고 있고 외국어 통역안내원이라해서 두명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관광가이드가 14명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방금 말씀드린대로 세명의 문화유적 해설사 이분들이 과연 외국인들에게 우리문화의 매력과 가치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느냐 이 숫자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그러나 과거에는 이런 분들이 없었는데 금년에는 시책으로 자체 관광가이드를 선발해서 배치했고 도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한국방문의 해라해서 문화해설사, 관광통역사를 금년에 배치했는데 앞으로는 더욱더 확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앞으로 더욱 노력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대비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김대희 위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노래연습장업 행정처분에 관한 부분, 지금 노래연습장을 과장님은 올해 몇번이나 가셨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한두번 가보았습니다.
○위원 박광호   
·단속하려고 갔습니까? 노래부르러 갔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노래부르러 갔을 때도 있었고 단속은 직원들과 같이 다니고 합니다.
○위원 박광호   
·제가 장담하건데 정말 이 부분 잘해주셔야 합니다. 저는 금년도에 노래방을 안가보았습니다만 들어가서 젊은 학생 아르바이트생 그리고 주부아르바이트 이 사람들 요청하면 100%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단속이야말로 노래연습장 단속에 그치지 않고 사회의 모든 부분을 주도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물꼬가 트여있다보니 청소년들이 탈선합니다. 그리고 주부들이 탈선합니다. 내가족이고 내자식이다라고 생각하면 이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지적할 것도 없습니다. 특단에 조치를 하십시오. 순천만큼은 이래서는 안됩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지금 노래방에서 청소년들 고용이라든지 접대행위 이런 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고 전체 지적건수 중에서도 청소년고용이나 접대행위 이런 것은 순천이 거의 단속에서는 적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박광호   
·단속에서 적발되지 않았다고 없다고 하시면 안됩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 박광호   
·그 내용에 대해서는 깊게 따지고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 내용은 현실적이고 어느 정도 10%, 20%여야지 가능한데 거의 다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주부아르바이트, 청소년아르바이트가 채널화되어 있습니다. 한시간에 3만원입니다. 작년에 2만원하다가 그런 현실들을 우리가 단속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회의 저변흐름을 차단한다는데 역점을 두시고 활동해달라는 것입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심상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심상근   
·심상근 위원입니다.
·순천만 자연생태계 공원 조성을 착공전에 있죠?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예
○위원 심상근   
·총 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100억원입니다.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위원 심상근   
·그러면 도사, 별량, 해룡 일원에서는 작년도부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누차 주민들과 대화도 하고 용역을 마치고 공사착공전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순천시 대대동에 갈대축제를 4회째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4년동안 문화홍보과장으로 있던 것은 아니지만 주무과장이기 때문에 1,2회때는 어디서 했고, 3,4회는 어디에서 했는가 행사장소를 알고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3,4회는 순천만 일대에서 개최한 것으로 압니다.
○위원 심상근   
·1,2회는 어디서 하고 3,4회는 어디서 했는지 장소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1,2회는 순천만 일대에서 하고...
○위원 심상근   
·순천만 일대 어디인지 위치를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1,2회는 도사동에서 했고, 3,4회는 시내 문화예술회관에서 세미나를 한 것으로 압니다.
○위원 심상근   
·그러면 3회때 우리시에서 정액보조해준 금액이 얼마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500만원입니다.
○위원 심상근   
·그러면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에 순천만 갈대제 행사보조금으로 풀보조금 500만원이 집행된지는 알고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예
○위원 심상근   
·그러면 도합 1,000만원이겠군요. 우리시에서 정액보조로 나가고 풀보조금으로도 나갔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아닙니다. 풀보조금으로 500만원 나간 것으로 전체적으로 500만원만 나갔습니다.
○위원 심상근   
·그러면 4회때 예산은 정액보조로 얼마 계상되어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순천시 각종 행사가 3개가 있는데 3개 행사 7,000만원중에서 갈대제 행사에 4,0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위원 심상근   
·지출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그렇습니다.
○위원 심상근   
·그러면 지출증빙서류도 없이 지출한 것입니까? 자료를 보면 지출이 안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지출했습니다.
○위원 심상근   
·작년도 3회때는 돈 500만원 지출했는데 갈대가 나있지 않은 문화예술회관에서 세미나로 그치는 것을 4,000만원이나 지출해준 원인은 무엇입니까? 차이가 작년에 500만원 주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4,000만원 주었다는데 그렇게 줄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작년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학술세미나 형식으로 옥내행사로 끝났기 때문에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금년에는 13개 행사를 가지고 추진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소요된 것으로 되었고 우리가 지원해준 것외에도 자체적으로 5,000만원정도 부담해서 9,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해서 4,000만원을 지원해준 것입니다.
○위원 심상근   
·주무과장께서는 순천시에 여러 가지로 업무가 막중한 것으로 아는데 각 분야별로 시화전도 열리고 철새 탐험전도 했고 환경비디오 사진공모전을 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심상근   
·확인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예
○위원 심상근   
·그러면 예를 들어 철새모이주기 확인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그 현장에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 심상근   
·철새모이주기 예산이 얼마입니까? 주기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월2회 5개월간 철새모이를 주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 순수한 먹이구입비는 120만원밖에 안됩니다. 거기에 자원봉사자들 간단한 식비, 홍보물 이런 것해서 자부담이 160만원...
○위원 심상근   
·됐습니다. 그 내용은 대략 알겠는데 혹시 자원봉사나 단체에 가서 모이를 살포하면서 사진을 찍은 근거있습니까? 모이가 떨어질 때가 되었지 않습니까? 추수가 언제 끝났습니까? 그러면 언제 한번이라도 했냐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과장님 업무가 방대해서 제대로 확인을 못했을 것입니다만 작년에 500만원을 보조해주었는데 금년에 갑작스럽게 4,000만원을 해준데 대해 본 위원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살려보자는 개념에서 말씀드리고 예를 들어 갈대축제를 하려면 갈대밭 현장에서 축제를 해야 하는 것이지 문화회관에서 세미나하는 것이 항목상 맞습니까? 
·갈대밭 축제가 저기인데 세미나는 이곳에서 한다고 항목변경을 하든지 이래가지고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받은 자료로 올라옵니까? 당초에는 행사를 하려고 집행부에서 거기를 갔습니다. 주민들에게 항의가 들어오고 해서 행사를 안한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루고 있다가 예산에 올라온 것입니다. 저의 인근 지역에 있었던 일이라 압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순천만 생태계 공원이 조성되고 동료 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만 여러 동서부 문화관광테마를 만들어서 서로가 어느 기회만 주어지면 어려운 예산을 축내려는 분들에게 현혹되지 말고 열심히 해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뻔히 아는 일을 과장님과 갑론을박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타당성있냐 없냐를 검토하고 옥내에서 해야 할 행사 또는 옥외에서 해야 할 행사를 구분해서 보조신청이 되고 해서 나름대로 사업비 판단을 해서 4,000만원 지원했고 앞으로도 방금 심위원님이 말씀하신 타당성 조사를 엄밀히 해서 지원여부를 결정지어서 행사가 원할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심상근   
·그리고 관계공무원에게 월2회 철새모이주기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 현장사진을 찍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심상근   
·이상입니다.
○위원 박광호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소관 세무과의 업무가운데 시금고 관련 지도감독 업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현장감사할 수 있도록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형식   
·박광호 위원, 윤병철 위원, 김대희 위원께서는 순천시금고에 출장하여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내무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5분 중지)

(11시05분 개의)

○위원장 장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과 하어룡 위원님은 관광안내소 현장확인 출장으로 인해 간사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일 위원
○위원 최종일   
·최종일 위원입니다.
·시금고 때문에 먼저 몇말씀드리고 현장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2001년은 한국방문의 해입니다. 그러면 전라남도는 문화의 해입니다. 2002년에 월드컵이 있는데 이런 굵직한 행사는 우리나라 관광산업발전에 중요한 디딤돌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순천에서 말로만 낙안읍성, 선암사, 송광사, 고인돌공원 이렇게 관광지만 떠들지 실질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외국관광방문단 유치부분은 저희들이 취약합니다. 그리고 국내관광객 흡수를 위해 금년도에는 실시를 못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관광회사에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많은 관광객이 우리 순천시를 다녀갈 수 있도록 그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말로만 문화유산이 많고 사찰이 많고 보물이 많다고 하는데 가서 보면 피부로 느끼고 즐기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솔직하게 순천시민이니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순천대학교 좌담회가 있어서 가보았습니다만 낙안읍성에 오는 80%가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80%에 해당되는 학생들에게 우리 순천시에서 무엇을 심어주어야 하는가 이것을 연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제가 낙안에 가면 낙농가들이 많습니다. 낙농가들도 돕고 순천시도 살리고 그런 경우를 생각해봐라. 가령 예를 들어 낙안에 아이스크림공장하나 만들어 상품화해서 선전해서 역시 낙안읍성민속촌에 가면 이것이 있다는 등 이런 말이 나와야 합니다.
·초등학교 방과후를 보면 거의 90%가 입에다 물고 나옵니다. 그냥 오는 애들 별로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낙안민속촌에 간 학생들에게 뭔가 심어주자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지금 그 부분은 낙안읍성 활성화방안을 계획해서 최근 결심을 받아서 앞으로 추진할 것으로 마스터플랜을 짰습니다.
○위원 최종일   
·그 사항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아까 노래연습장 이야기가 나왔는데 연향동에 가보면 천산, 관아, 갈채, 해룡면등 이런 곳을 보면 등록이 취소되었고 연향동에 황금 비너스, 지중해 같은 곳은 과징금 84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면 노래방에서 과징금 840만원을 문다는 것은 큰 부담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법에 따라 위반된 사항이 충분하니까 그런 과징금이 부과되었지만 어떤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되었느냐 하는 것과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 저집은 영업정지를 당하고 면허가 취소되어도 저녁이 되면 버젓이 영업을 하더라는 말이 시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등록이 취소된 업소는 한번쯤 단속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과징금 800만원 이렇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을 고용하게 되면 1,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영업정지나 허가취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히 관심을 가지고 영업정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을 하는지 안하는지 거의 주1회 확인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거의 정착화되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여기에 기획담당관이 계시기 때문에 참고로 공무원들에게 드리는 말씀인데 이번에 전라남도 종합감사를 받았고 지금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엄청난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제가 다른 것은 안보고 한가지 검토해보았습니다. 순천문화원에 대해 보았는데 도 감사자료에는 200만원, 순천시 자료에는 2,000만원입니다. 이 단위라는 것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앞으로 공무원들은 의회가 되었던 도가 되었든 관계서류를 제출할때는 반드시 숫자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숫자가 써지면 단위가 표시되어야지 원인지 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금액이 표시된 곳은 단위를 표시해 주어야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시립박물관 문제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시립박물관은 저희들이 전라남도에 투융자심사를 2회나 올렸는데 재원부분이 확실치 않다해서 현재 재검토 지시가 내려왔고 저희 시에서도 재원확보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시립박물관으로는 건립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있다면 최소한 도립이나 국립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해 용역비가 이미 3,19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이 안되었을 때는 각종 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막대한 돈을 들여 용역만 했지 쓸 용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박물관이 안되었다고 했을 때는 용역비 3,190만원은 헛된 돈이 아닙니까? 앞으로 모든 것을 할 때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세요. 막연히 올리지 마시고 사전에 타당성 조사도 해보고 그래가지고 해야 시 재정이 손실되지 않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그때 당시에는..
○위원 최종일   
·알았어요. 그 사항 참고로 하시고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중에 금둔사 3층석탑 주변정비 사업이 있는데 1억3,290만8,000만원이 금년 11월 27일 준공예정입니다. 그런데 공사가 중단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그것은 거의 완료되었는데 보일러를 심야전기로 해주었으면 좋겠다해서 그 부분을 설계변경해서 하기 때문에 늦습니다.
○위원 최종일   
·물론 사찰측에서 보면 안된 소리같지만 글자 그대로 절입니다. 제가 어느 절이라고는 지적하지 않겠습니다만 보수정비 사업을 보러 갔습니다. 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등산을 자주 다녀서 절도 다녀봅니다만 방을 보니까 호텔 호화 전등입니다. 부엌을 가보니까 불때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솥만 까맣게 해놓았지 부엌에는 불땐 흔적이 없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전부 다 전기시설입니다. 과연 그것이 사찰인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말 그대로 민속을 유지하고 하려면 옛날 그대로 해야 하는데 껍데기만 해놓고 속은 전기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재 보수할 때도 그런 것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용수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시금고 현장조사 당초에 박광호 위원, 윤병철 위원, 김대희 위원 세분이었으나 김대희 위원 대신 최종일 위원이 다녀오시겠습니다. 해당 위원님들께서는 현장조사를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상호 위원
○위원 박상호   
·박상호 위원입니다.
·올해 문화홍보과에서 나름대로 적은 인력과 적은 예산속에서도 나름대로 성과가 컸다고 생각됩니다. 체육회장과 사무국장이 부재중임에 불구하고 전라남도 체전에서 순천시가 1위를 하고 또한 시청팀 정구팀이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한다든지 유럽 양궁대회에서 우승등 여러 가지 휼륭한 성적을 거두었던 것은 문화홍보과장을 비롯한 직원여러분들의 숨은 노력이 아닌가싶어 이 자리를 빌어 긍정적으로 평가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통관련업소, 즉 노래연습장업, 게임제공업, 비디오및게임물 판매대여에 대해서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작년에 130건의 행정처분속에는 과징금 1억3,000만원 세입을 올렸고 올해도 역시 63건에 1억4,427만원의 과징금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순천시에서는 이것을 일반세입에 넣어서 쓰고 일반세출로 쓰고 있죠?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예
○위원 박상호   
·1억3,000만원에서 1억4,000만원정도 매년 들어와서 일반경상비로 쓸 수 있는 것이고 썼습니다. 그러나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따르면 과징금은 법에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징수주체 순천시가 사용하되 다음 각호의 용도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용도냐 건전한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의 제작 및 유통, 두 번째는 음반비디오물, 게임물에 유해환경을 개선하는데만 쓸 수 있도록 해왔는데 그동안 순천시에서는 일반회계에 삽입해서 여기에는 세출예산으로 잡지 못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법에 규정된 음반비디오물, 게임물의 유해환경 개선사업비에 1억3,000만원 올해 같으면 1억4,000만원인데 이것을 씀으로써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문화공간을 조성하지 않겠느냐 내년부터는 올해 1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징구했으니까 이 예산을 이 사업비에만 쓸 수 있도록 할수 있겠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고맙습니다. 가능한 저희들 사업비에만 충당할 수 있도록 예산에 계상하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지금까지는 법에 위반하면서 다른 곳에 썼지요?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예
○위원 박상호   
·앞으로 법 규정대로 이것을 반드시 사용해서 순천시는 다른 도시보다 청소년이 많으니까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문화공간 조성하는데만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에 관련해서 기획감사담당관의 출석을 요구하면서 같이 배석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용수   
·기획감사담당관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상호   
·기획감사담당관께서도 앞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이러한 과징금은 반드시 법에 규정된 업에만 쓸 수 있도록 세출예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예산에 보니까 얼마 계상했습니까? 3,000여만원밖에 계상하지 않았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그 부분은 은빛법이 개정되어서 세입이 주로 노래연습장에서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세수를 확보했는데 앞으로는 노래연습장은 간단한 시정지시나 환경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외에는 과징금이라는 것이 없고 바로 영업정지를 집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과징금이 거의 없다고 봐야합니다.
○위원 박상호   
·거의 없다고 보는게 아니라 올해도 노래연습장에 53건이고, 게임제공업에는 42건이 적발되었습니다. 거의 없다고 볼 수 없고 앞으로 상당량 발생됩니다. 올해에도 1억4,000만원 10월30일 현재 징구했지만 올해초 예산을 보면 2,500만원밖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예산은 세출예산에 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1회 추경때 부기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알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아울러 11월 16일 별도로 개정된 안을 보면 노래장업이라든지 게임제공업중 아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곳은 모범업소라는 팻말을 붙이게 되어 있죠?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예
○위원 박상호   
·이것을 많이 해서 부모들도 모범업소라고 하면 청소년들이나 부모들이 다닐 수 있도록 바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 개정이 아직 한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 빨리 도입해서 예산확보해서 해줌으로서 상당한 선도효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 모범음식점같이 모르는 사람들도 신뢰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알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리고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동계전지훈련입니다. 작년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문화홍보과에서 그동안 무엇을 했냐고 지적하니까 최선을 다했다라고 했고 나름대로 최선은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어떻게 전국대회를 유치합니까? 
·올해 실적에 여섯차례인가 유치했습니까? 소극적으로 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예산이 하나도 없이 어떻게 합니까? 올해만 하더라도 41개팀에 1,200명이 올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몇백만원에 불과합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물론 남해같은 경우는 군수가 사비를 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순천시 자체에서는 실제적으로 예산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의장재직시 팀을 방문할 때 사비로 썼습니다만 3만원정도로 과일을 사서 방문했습니다. 선수를 비롯한 감독 코치들이 얼마되지 않는 것인데도 아주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러나 순천시에서는 물론 판공비로 쓴 경우도 있었겠지만 정당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실제적으로 동계훈련 참가팀 위문특산품 구입해서 200만원입니다. 이 예산가지고 이 많은 팀들에게 주려면 1,600원짜리정도의 특산품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충분히 확보해서 했을 때에도 불구하고 문화홍보과에서 일을 추진하는데 저조했을 때 지적해야 하는데 원인은 바로 예산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함께 배석하신 기획담당관께서는 이전에 문화홍보과장을 하셨으니까 누구보다 속을 잘 아실 것입니다. 예산도 없이 무슨 사업실적이 없다고 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문화홍보과에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서 특히 동계훈련팀은 내년 1월달에 옵니다. 지금 12월말부터 와있고 12월 28일 우리 의회에서 의결할 정리추경이 있으니까 본 위원은 이 정리추경 재원전부를 채무부담 상환에 쓰라고 했지만 그 일부를 동계훈련팀에 계상할 수 있도록 편성할 용의가 없는지 기획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저도 전임 문화홍보과장을 하면서 매년 전지훈련팀, 프로팀에 약500만원정도의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금년에는 8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이것이 부족하다면 정리추경에 더 계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800만원이면 부족합니다. 98년도에 47개팀, 99년도에 43개팀, 2000년도에 41개팀으로 자꾸 줄어들고 또 의회에서나 언론에서는 지적을 많이 합니다만 유치할 돈이 없습니다. 예산을 소관 부서에서는 확보하고 또한 예산 사전 조정하는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아까도 몇몇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한 개 팀이 내려옴으로서 몇억의 부가가치가 있다. 이런 부분에 충분히 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알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리고 순천시에서 얼마전인데 사실 이것은 연초에 있었던 일입니다만 여름에 해야 합니다. 순천시에서 이나마 적은 예산으로 했던 것은 큰 성과입니다. 이것을 가을이나 여름에 각 팀에 보내서 동계훈련팀이 오도록 해야 합니다. 동계훈련팀 유치홍보를 최근 11월달에 했죠?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예
○위원 박상호   
·늦게나마 다행입니다만 내년부터는 조금더 일찍 제작하되 이것은 관광홍보책입니다. 동계훈련팀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선암사 다리나 낙안읍성 배경이나 갈대제 이런 사진을 하기 보다는 차라리 팔마경기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사진으로 삽입시키고 또 여유분이 있다면 순천이 음식으로 서울등 객지에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음식같은 것 맛깔스러운 음식들을 시각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200만원정도로 약1,000부 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5,000부입니다.
○위원 박상호   
·조금 예산을 더해서 정말 이 책을 봄으로서 다른 훈련팀들이 순천에 가서 훈련하면 맛있는 것도 먹고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앞으로는 박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진내용을 체육시설이라든지 순천시에 특이한 음식등을 더 추가해서 보완하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예산이 더 들더라도 정말 보면 순천에 가서 동계훈련을 받고 싶다라는 것이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이 책자만 보내서는 안됩니다.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 여름, 가을때부터 지금 순천시내에 각 축구면 축구, 배구면 배구협의회에서 나름대로 중앙으로 연결됩니다. 그분들과 같이 서울등 직접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노력이 아니라 실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천에 전국에서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로 유산이 많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치 않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지금 저희들이 문화재라는 것이 수시 변동하기 때문에...
○위원 박상호   
·옛날에는 다섯 번째인가 되었는데 지금은 열번째가 넘는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지금도 상위권에는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상위권에 있는데 과거에는 다섯 번째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각 지방의 대학박물관이 생겨서 보유수로만 해서...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지금 현재 여섯 번째 정도 됩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면 우리 순천시가 보유한 문화재가 총104이고 비지정문화재가 약66점정도 됩니다. 이것에 대한 현실적인 관리가 불가능하죠?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비지정문화재는 주로 문중에서 관리하는 사당이나 비석, 이런 종류입니다.
○위원 박상호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 지금 당장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만 대책을 마련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이것은 며칠전 시민이 제보한 사항입니다만 팔마탑 유래에 고려 충렬왕때 1271년이라고 하는데 연도가 틀리다고 합니다. 이것을 확인해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1271년이 아니고 77년이라고 합니다. 71년이면 충렬왕때가 아니다하면서 지적해 주시더군요. 틀리면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알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또한 아울러 얼마전 도의회에서 감사때 세계음식문화큰잔치로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어떤 지적을 했냐 낙안읍성에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도의회에서는 왜 자꾸 순천에서만 하느냐 서부권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부실이 명문화되지 않게 도의회에서 어떤 지적을 받았냐면 세계음식문화큰잔치하는데 시설이 좁다. 이것은 도 감사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주차장도 적고 해서 그 확보방안을 세워야 합니다. 이것을 격년제로 하죠?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예
○위원 박상호   
·올해 세계음식문화큰잔치 행사로 해서 내외국인 포함해서 약50만명이 방문했습니다. 이것은 계속 우리 순천시 낙안읍성에서 유치하기 위해서는 도의회에서 감사지적되었던 시설부합 문제에 대해서 낙안읍성관리사무소와 함께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니까 기획감사담당관과 함께 예산확보방안을 수립해서 이번 정례회 끝나기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장 내년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할 정도로 적은 예산가지고 해결될 사항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1회 추경, 2회 추경과 내후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점차적으로 시설을 확충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 계획을 12월 30일까지 제출하실 수 있죠?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낙안읍성 개발계획과 활성화 방안은 이미 계획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바로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음식문화축제는 현재 격년제로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매년 남도음식은 그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도의회에서의 취지는 왜 순천에서만 하느냐 도지사가 그 출신이기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설이 부족하다해서 서부권으로 옮기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번에 감사에 지적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계획들을 갖고 그렇치 않다라는 것을 제시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 박상호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음식문화박물관에 대해 다른 위원님의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왜 이것이 안되었는지 아십니까? 당시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 98년도에 제출했을 때 우리 순천시에는 많은 문화재가 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국에 5위나 6위정도의 많은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민속박물관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체계있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동감을 했었고 국비가 7억정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뭐가 변질되었느냐 타당성 조사를 한답시고 순천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에 보내놓으니까 최종일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3,000만원이상 용역비를 주어서 느닷없이 갑자기 음식문화박물관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 우리 의회에서도 동감하는 의원이 별로 없습니다. 
·부지도 순천대학교이고 두 번, 세 번 오니까 결국 무산될 위기에 있습니다. 저는 당초부터 적은 예산을 들이더라도 당초 목적취지대로 순천시에 산재해있는 문화재를 할 수 있는 민속박물관으로 건립했으면 될텐데 중간에 이렇게 추진되다보니 투융자심사에서 재검토사항등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러한 사례들은 기획담당관께서는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 소관만 아니라 모든 장려사업을 할 때 당초 목적대로 해야지 중간에 용역이 바뀌어졌다고 해서 바뀐 것이라고 하지만 결국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용수   
·정욱조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각종 체육분야에서 좋은 실적을 거양해서 순천시의 위상을 제고시킨 문화홍보과장이하 관계직원들에게 공적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관광순천이미지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순천왜성대 정주사업 관계에 대해 감사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순천왜성대 정비추진사업을 지금까지 하고 있죠?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예
○위원 정욱조   
·그런데 이 중요한 현안을 금년도 업무보고에 왜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
○위원 정욱조   
·모르시면 놔두고 순천왜성대 정비사업을 지금까지 얼마나 투자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성곽보수에 6억3,750만원 했고 왜성관광로 진입공사하면서...
○위원 정욱조   
·시간가니까 세부적으로 놔두고 총체적으로 얼마입니까? 18억4,000만원정도 했죠?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예
○위원 정욱조   
·1999년도에 왜성대에 영화제작한다고 예산 계상된 것 아십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1억인가 2억인가 됩니다.
○위원 정욱조   
·1억입니다. 그때 그 예산을 세울려고 했을 때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부당성과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집행부에서 숫자와 힘의 논리에 의해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그것은 불용처리한 것으로 압니다.
○위원 정욱조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겠군요. 그 근거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알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왜성대 정비사업이 수많은 18억4,000만원의 사업을 투자해서 과연 경영적인 측면에서 유발효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역사성에 관련된 부분이 경영측면 부분에 대해서는 산출하기가 어렵습니다. 역사를 보존하는데 의미를 두기 때문에 투자효과를 한다는 것은...
○위원 정욱조   
·무슨 말씀입니까? 시가 지방재정자립도가 얼마입니까? 29%정도입니다. 그 빈약한 재정을 가지고 있는 순천시가 그런 식으로 답변해서야 되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왜성대 정비사업보다는 차라리 18억 관계라면 민족선열들이 싸우다가 전사하신 신성포 충무사라든지 검단산성 그런 곳에 투자하고 여기는 기본적으로만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지방재정물 제171호 지정되어 있으니까 기념적인 것만 하면 됩니다. 지금 일본은 한국과의 세계월드컵을 세계적으로 양대국가 하는 것은 처음이니까 거기에서 경제적인 유발효과를 얻기 위해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까? 
·지금 일본사람들 우리나라에 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막대한 투자를 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것입니다. 사업은 항상 시급성을 감안해서 투자해야 하고 효과성이 거기에 대두되고 그래야 됩니다. 과장님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정위원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검단산성과 순천왜성은 치욕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역사화시켜서 앞으로 내다보는 관광수익이랄지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역사성을 일깨워준다는데 그런 의미를 부여해주셔야지....
○위원 정욱조   
·그러니까 본 위원이 왜성대로 인한 경제적인 유발효과가 무엇이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경제적인 부분은 차후에 우리 순천의 왜성이 복원되고 검단산성과 연계한 어떠한 임진유적지 공원 계획에 의해서....
○위원 정욱조   
·길게 이야기하시지 말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역사성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성으로는 충분히 있습니다. 기념물 제171호로 지정해서 기본만 해놓으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다가 18억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냐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것을 가지고 더 효과적으로 정비해놓으면 경제적인 유발효과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검단산성도 현재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왜성대 관광진입로 공사를 완료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예
○위원 정욱조   
·그런데 왜 도로공사만 하고 추진중이라고 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최근에 부지매입이 마무리되어 모든 부분이 완료되었습니다.
○위원 정욱조   
·거기에 시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시비가 .....
○위원 정욱조   
·11억9,700만원이 들어갔죠?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11억9,700만원중에서 국비 4억을 지원받았습니다. 토지매입비로....
○위원 정욱조   
·그런데 왜 11억9,700만원이 시비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국비로 4억을 받았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러면 국비 4억을 넣어주어야지 왜 시비로 투자하는 것으로 해놓은 것입니까? 경제적인 유발효과도 별로 없는 것에 사업우선순위를 선정해서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이 사업에 대해 과장으로서 정말로 사업을 앞으로 지양해야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그것은 물론 돈이 많이 투자되고 효과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돈을 앞으로 투자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위원 정욱조   
·효과가 안보인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시가 재정자립도가 29%입니다. 항상 경영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합니다. 돈이 있어야 살림을 사는 것입니다. 경영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최소의 경비로 최저 효과를 노리는 것이 경영원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시비를 이렇게 많이 투자해서 다른 곳에 할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순천시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검단산성, 충무사에 투자해서 경제적인 효과를 노린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이 부분이 정부 남해안 관광밸트사업에 포함되어 있고 금년도 사업 6억이 계상되었고....
○위원 정욱조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시비를 투자하겠다는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국도비가 많이 지원되고 시비 부담은 조금 됩니다.
○위원 정욱조   
·국도비만 가지고 하면 몰라도 시비를 투자한다는 것은 지양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럴 의향이 있죠?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그것은 어렵습니다. 국도비가 지원되고 시비가 부담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범위안에서는 사업을 해야 합니다.
○위원 정욱조   
·그러면 경제적 효과가 있건 없건 계속 투자하겠다는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관광벨트사업이 추진되면서 국도비 지원과 지방비 부담비율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용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위원님과 답변하신 공무원께서는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욱조   
·다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비를 계속 투자하겠다는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남해안관광벨트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도비외의 부담지시액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 정욱조   
·국도비만 거론하지 말고 11억9,700만원중 국비는 4억만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시비가 7억9,700만원 들어갔습니다. 국비보다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사실은 저희 시 자체사업으로 했던 것인데 국비 4억을 지원받은 것입니다.
○위원 정욱조   
·과장님은 지방재정자립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하시군요. 경제적인 유발효과도 없는 곳에 투자를 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국비 50%, 시비 50%한다든지 국비 50%, 도비 30%, 시비 20% 이렇게 해야지 시비를 이렇게 많이 투입해서야 되겠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세입이 있어야 세출을 합니다만 순천왜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말씀을 물어보니까 그렇게 답변드린 것입니다.
○위원 정욱조   
·하여튼 앞으로 지원을 지양해라는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용수   
·정욱조 위원님! 이 부분은 예산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심의때 그 부분에 대해 심도있는 질문과 답변을 유도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정욱조   
·알았습니다. 시비를 그렇게 투자한다면 우리 의회에서는 왜성대에 대한 사업비는 전액 삭감하는 방침으로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용수   
·정영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욱   
·정영욱 위원입니다.
·위원장!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제안드립니다. 서론을 늘어놓거나 선심성 발언을 하거나 업무를 깊이없이 더듬고 가면서 말잔치를 하고 있는 상태, 그럼으로서 다른 위원이 질문하는데 맥빠지게 하는 위원들은 앞으로 감사하는데 협조해주시기 바라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질문하겠습니다. 향림사 사찰부지 임대료 수납 100만원, 감사서류 192P 이 100만원이 순천시에 납부된 근거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없습니다.
○위원 정영욱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잘못되었죠?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향림사 주지와 관광회사와 당사자간에 계약을 해서 100만원을 주지가 현재 받아서 행사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위원 정영욱   
·세입으로 들어와서 다시 나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죠?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위원 정영욱   
·이것은 회계질서 문란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임대료는 다 시로 들어왔다나가는데 왜 이것은 안되었냐 이 말입니다. 다음 순천시 문화홍보과 국도비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자세한 금액을 모르겠습니다.
○위원 정영욱   
·그것을 모르니까 10월 30일 현재 수입이 얼마나 되었다는 것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입이 얼마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영욱   
·모르시죠? 지금 1원도 들어오지 않는 항목이 15가지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립니다. 국도비 51억이 문화홍보과 예산입니다. 그중에서 얼마가 들어갔느냐 7억3,000만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수입비율이 14.4%입니다. 지금이 12월달입니다. 과연 14.4%받아서 순천시 세입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전체예산이 예산만 확정되어 있을 뿐이지 아직 사업시기가 미도래된 부분이랄지 착공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아직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욱   
·도에 다가 국도비 빨리 보내달라고 신청하면 우리 시에 빨리 오면 순천시 예금이자 수입도 늡니다. 그런 노력도 안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왜 문화홍보과만 14.4%입니까? 다른 과는 100% 다되고 70%이상 다 되었는데 말입니다. 무엇이 안들어왔느냐 순천만생태공원 이것은 당연히 이제 시작한 것이니까 그랬을 것이고, 선암사 삼층석탑 주변정리사업은 한푼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송광사 고려문수 하나도 안들어고, 정예사 대웅전 보수 안들어왔고, 동화사 3층석탑 이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무려 15가지입니다. 이렇게 자기 소관부서 국도비를 제대로 수입하지 못하면서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래가지고 세입결산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방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송광사 정비사업같은 것은 저희들이 1차 추경에서 시설비로 계상했던 것을 다시 목변경하면서 설계중이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금이 들어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 정영욱   
·좋습니다. 1차 추경을 하든지 2회 추경을 늦게 되어서 보조금 확정내시가늦게 와서 확정되었든지 간에 수입의 14.4%가 정상적이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사업추진에 어떤 진도에 따라 국도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문화재사업이 대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 정영욱   
·그래서 문화홍보과의 금년도 사업을 14.4%만 해왔다는 것입니까? 지금이 12월 6일입니다. 12월 6일인데 14.4%만 모든 업무를 했다는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사업건수는 많고 대단위사업이 늦게 시작되니까 국도비가 오는 금액이 적어서 %율은 그렇게 나온 것이지...
○위원 정영욱   
·51억원중에서 7억원 왔다니까요? 감사자료 230P부터 보십시오. 제가 거짓말 하고 있는가?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거짓말한 것은 아니고 사실 사업이 그렇게 지연됨으로서 굵직한 사업비가 그만큼 늦게 연도된다는 것입니다.
○위원 정영욱   
·굵직한 사업도 있지만 그런 사업은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한푼도 들어오지 않는 것을 보니까 근20가지 됩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도 관계 소관 과, 중앙관계 소관 과에 다가 독촉하든지 해서 돈을 빨리 보내달라해서 발주도 하고 공사도 하고 모든 일을 연도폐쇄기전에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러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이 자꾸 늘어나는 것입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진도에 따라서 보조금이 미전도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나 중앙에 빨리 전도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위원 정영욱   
·당연히 그래야겠죠. 이것은 순천시 전체에 관한 사항입니다. 순천시에 이렇게까지 보조금 수입이 없습니다. 빨리 올수록 순천시는 예금이자 수입이라도 있는 것입니다. 빨리 독촉해서 될 수 있는대로 사업도 착공하고 사업을 시작해야 순천에 발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14.4% 웃을 일입니다. 앞으로 각별히 유의하고 독촉을 소관 과에 직접 찾아올라가서 노력해 보십시오.
·다음 순천관광홍보 가이드육성이 금년에 있는데 물론 월드컵이나 국제적 행사를 맡아서 국내 관광객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순천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관광객 유치증진을 위해서등의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7명을 접수받아서 14명만 심사를 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해서 인증서를 받지 못하고 중도에 탈락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가정적으로 특별한 경우도 있고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을 봐서 거기에 탈락된 사람들은 인증서 교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정영욱   
·반정도가 탈락되었는데 관광가이드 근무형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분들 활동비 지급을 어떻게 합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14명이 주로 토요일, 일요일 양 이틀간 이용해서 관광가이드를 하고 있고 이분들 기본취지가 봉사활동이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식대 5,000원과 차량거마비 5,000원해서 1일 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욱   
·2002년도에도 가이드를 계속 육성할 계획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더 확충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영욱   
·앞으로 많이 해서 순천시 이미지 제고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천사계사진공모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순천의 매력적인 면, 살아있는 자연경관등 순천문화유적, 민속 모든 것을 예술적으로 찍은 사진을 다량 확보해서 순천홍보전으로 활용한다는 것인데 지금까지 수집실적과 과연 외지사람들이 타지작가들이 순천에 응모한 실적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사계사진공모전은 마감일이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접수된 것이 없고 연말이 되어야 데이터가 나옵니다.
○위원 정영욱   
·타지작가는 한 사람도 공모한 사람이 없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아직은 접수가 없습니다.
○위원 정영욱   
·열심히 홍보해서 순천에 좋은 사계사진이 모아져서 홍보활동에 활용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박상호   
·문화홍보과 소관해서 행정지원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용수   
·행정지원국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서 우리 박상호 위원님과 정욱조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과장께서는 오후 1시 30분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 위원 질문하십시오.
○위원 박상호   
·국장께서는 체육회가 구조적으로 대단히 침체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예
○위원 박상호   
·사무국장이 언제부터 공백기간이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금년 3월중에 사표를 냈습니다.
○위원 박상호   
·9개월정도 공백상태인데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동계훈련 대비라든지 했을 때 문화홍보과장으로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체육회에서 각 가맹단체에 사무국장이 실질적으로 접수하고 해야 하는데 장기간 공백상태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민선2기에 들어와서 순천시 체육회 규정을 바꾸었습니다. 대부분 전 시군에서 사무국장은 이사회 동의를 얻어서 회장이 즉 다시말해 시장, 군수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순천시만 유독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이 순천시장이니까 시장 권한대행이 회장이 될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그렇습니다.
○위원 박상호   
·규정에 보면 회장이 지명하게 되어 있는데 지명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안했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면 목포가서 지명 받아올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권한대행이 다 할수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면 이 규정을 꼭 다른 시군에서 한 것이 아니라 순천시도 과거에 이사회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육회장 마음대로 사무국장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규정을 고쳐줄 것을 요구하고, 행정지원국장이 직접 바꿀 수는 없겠지만 이사회를 개최한다면 이사회를 다 환영할 것입니다. 다른 시군도 다 이사회 동의를 얻었는데 순천은 체육회장 마음대로 하느냐 또 지금은 공백기간입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 공백을 최소화시켜서 내년도부터는 동계훈련유치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 관련행사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체육회 사무국장이 빨리 보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먼저 규정을 바꾸어야 합니다. 회장 입맛에 사무국장을 맞출 것이 아니라 이사회에서 동의하고 공감하는 사람이 사무국장이 되어야만 체육회가 원활하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알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용수   
·행정지원국장에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들어가십시오. 문화홍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문화홍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감사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현장조사차 자리를 이석했습니다. 그분들의 필요에 의해서 다시 출석요구된다면 과장을 출석시키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5분 중지)

(13시30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박용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홍보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대희 위원
○위원 김대희   
·김대희 위원입니다.
·짧게 감사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순천시에 관광지 홍보 유인물이 있는데 그 배부처가 어디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고정적으로 4개 관광안내소와 여수 비행장, 남해고속도로 휴게소입니다. 그리고 수시로 발생된 행사시에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최근 모 단체에서 외국인이 방문해서 안내를 해야하는데 일반시민들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고급음식점에 가도 없고 터미널에 가도 없고 어디를 가야 이것을 구할 수 있는가? 우리시에 전화를 했더니 없다고 했답니다. 이 종류가 몇종이나 됩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5종류 정도됩니다.
○위원 김대희   
(감사자료 제시)
·제 손에 있는 것이 전부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예
○위원 김대희   
·비치장소 선정을 신중히 해야겠고 최근 비행장에 확인해 보셨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최근에 서울에 한번 다녀올 일이 있어서 확인하니까 거의 다 떨어져있었습니다.
○위원 김대희   
·1년에 몇매정도 만듭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당초에 5,000부를 발간했고, 그 다음에 세계음식축제때 5,000부를 발간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5,000부 가지고는 많이 부족합니다. 내년 예산에도 5,000부 물량만 계상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예. 저희들이 가장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이 집단으로 행사가 있을 때는 몇백부, 몇천부 들어가는데 거기에 다 주면 시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해서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전국적인 관광업체에 보내줄 필요가 있고 역전이라든지 이런 곳은 필수적으로 비치해야 하는데 터미널 이런 곳에 없습니다. 어쩌면 낙안시내버스에도 간단한 안내자료정도 비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저희도 되도록 관광책자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드립니다만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가능한 공공시설에 모두 배치하고...
○위원 김대희   
·금년도에 잔고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조금밖에 없습니다.
○위원 김대희   
·홍보도 시정소식지나 동부방송을 통해서라든지 언론매체를 통해서라도 비치장소, 종류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용수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과장께서는 많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시고 개선내지는 수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세무과 업무에 대한 감사시간입니다만 어제 총무과 감사중에 별량면장 증언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 별량면장을 출석요구했습니다. 지금부터 별량면장의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용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37분 중지)

(13시40분 개의)

○위원장 장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별량면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면장께서는 거짓증언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한다고 선서하였음을 잊지마시고 사실증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별량면장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상근 위원
○위원 심상근   
·심상근 위원입니다.
·속담에 호랑이도 제고을은 분풀이하지 않는다는 전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내무위원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지역 면장을 증언석에 앉혀놓고 일문일답식으로 하게 되는 이 심정 아프고 내가 의원이 아니었더라면 바람직하지 않았을까하는 생각도 해보고 이런 심정에 놓여있습니다. 간단히 서론은 마치고 면장께서는 건설사무관으로서 군면장 해본 경험이 얼마나 됩니까?
○별량면장 이선재   
·6,7개월정도 됩니다.
○위원 심상근   
·그러면 읍면장해본 경험은 얼마나 됩니까?
○별량면장 이선재   
·6개월 겨우 7개월째입니다.
○위원 심상근   
·별량면장 말고 그 이전에는 어떻습니까?
○별량면장 이선재   
·그전에 6개월있었습니다. 군에 있는 과역면장을 6개월했습니다.
○위원 심상근   
·그러면 행정경험이라든지 본 위원이 알기로 면장께서는 토목사무관으로 알고 있는데 복합행정에는 자신있다고 생각합니까? 미숙하다고 봅니까?
○별량면장 이선재   
·자신있다고 생각은 못합니다만 약간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심상근   
·2000년 11월 22일 순천시 별량면 지역개발추진위원회에서 한 회의내용 알고 있죠?
○별량면장 이선재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심상근   
·거기에 보면 지역개발추진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위촉되어 위원회 임무를 맡아가지고 있고 별량면 주무계장인 총무담당이 간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는데 간사가 반대이론을 제기해서 설득하는 광경이 옳았다고 봅니까? 시행착오라고 봅니까?
○별량면장 이선재   
·그것은 어떤 부분이 판단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간사가 반대이야기를 한다는 것에 제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위원 심상근   
·본 위원의 말은 직계상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간사가 위원장을 보필하고 위원장을 협조하기는커녕 위원장의 권한을 불식시키는 경우가 옳다고 봅니까? 틀리다고 봅니까? 느낀대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량면장 이선재   
·옳은지 틀린지 판단하기는 제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간사하는 상태에서
○위원 심상근   
·위원장! 이런 부분은 시인을 받으세요. 선서를 했으니까 시인을 받으세요.
○위원장직무대리 박용수   
·답변석에 계시는 면장께서는 질문하신 위원의 요지를 충분히 인지하시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심상근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위원장이 안건을 입안해서 회의를 진행하는데 간사가 위원장을 보필해서 회의를 원만히 이끌어나가는 것이 간사의 임무입니까? 그 위치를 망각하고 위원장이 회의를 주도하는데 그것을 장점은 한가지고 단점이 여섯가지다라고 반대이론이 나왔을 때 그 위원회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별량면장 이선재   
·반론을 제기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간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도 할 수 있고 찬성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것이 옳다 그르다 이 부분에 대해 사실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위원 심상근   
·그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답변을 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답변을 거부한다.
○별량면장 이선재   
·답변을 거부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 심상근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1일 지역개발추진위원회에서 회의록도 본 위원이 보기는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했던 내용이 절반은 빠져있습니다. 회의록을 읽어보면 면장이 민원인과 면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없앤다는 점에 대해서 찬성할 수 없음 이렇게 나와있는데 본 위원이 그때 당시 위원장으로 면장은 행정수반이기 때문에 예우하는 측면에서 동석에 같이 앉아서 회의를 했습니다.
·민원사무실 담장을 철거하고 면민이 원활하게 활용하고 열린행정을 시도하자고 하는데 무슨 미국의 테러사건이 나오고 쌍둥이건물이 나오는 참담한 별량의 작태를 보았을 때 면사무소 담장헐고 상설시장들어오고 소재지 진입도로가 남에 있어서 별량을 찾는 관광객들을 유치하자고 전 위원들이 지역경제 활성화하자고 하고 있는데 소위 면사무소 좋은 터에서 무슨 닭장개념으로 담장을 쳐놓고 지금 관료주의의 틀을 못깨고 관존민비의 개념으로 뜯지 말자는 것입니다.
·동료 위원들의 안이 나와있을 것입니다만 미국 테러가 나오고 쌍둥이건물 테러가 나왔을 때 거기서 감히 회의석상에서 말을 못하고 지금까지 입을 붉히는 입장이었습니다. 기 이러한 일은 불씨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 회의록 자체도 위원장하는 이야기를 무엇이라고 했냐면 우리 별량면이 군부대를 순천시 구도심권에 있는 군부대를 별량으로 유치함에 있어 집행부와 동료위원들의 힘을 보다 더 상설시장 별량면의 간척지쌀, EM퇴비화 무공해, 순천만의 양질의 뻘에서 나오는 조개류, 활어 이것을 지역브랜드화해보자고 나름대로 머리를 짜서 상설시장을 지어놓고 보니 우리 시의회 임시회에서도 난상토론이 되었습니다.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런 부가가치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하는 사항인데 지금 순천시 일원 전체가 주차전쟁입니다. 교통과의 전쟁입니다. 거기 골목에 쌓아놓아보았자 순천시 주민들이 안사주면 안됩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도로를 내고 면사무소 옆에 자투리 땅이 있으나 본 위원은 더 이상 순천시의회 의원들에게 말을 못하겠습니다. 우선 담장을 헐어 개방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어떻겠느냐고 위원장이 간곡히 추진위원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는 미국 테러가 나오고하는데 서운한 마음과 분함을 참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이런 이야기가 시에서 알려지고 영선계에서 그 현장을 다녀가고 해서 대안으로 나온 것이 이번에는 단점이 또 하나 늘어서 여섯가지입니다. 이런 사항이 있는데 본 위원은 동료위원들에게 지역개발추진위원회 조례를 폐지하든지 이 한계 지위체제도 확립되지 않을바에는 위원장, 간사가 필요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면장은 지역개발추진위원으로 해놓은 다음 이장에게 다시 여론을 수렴했다는 그 취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개발추진위원회에서 투표까지 가서 해결한 사항을 다시 11월 26일 10시 50분에 별량면 이장들 58명을 앉혀놓고 여론수렴을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별량면장 이선재   
·그때 당시는 제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마을이장님들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야기해서 그때 당시 철거된 것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장점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주차변의 공간확보,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심위원님이 시장의 활성화를 하자는 내용이고, 단점으로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길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철거했을 때 폐기물처리를 가중화시키고 또 조경을 재조성하려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또 현재 청사 주차장을 인구...
○위원 심상근   
·잠깐만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다르게 나가는데 26일 상설시장 주차장 시설대책에 따른 여론수렴을 안건은 담장철거후 시장주차장으로 활용해서 사회는 총무담당이 보았습니다. 봐가지고 상설시장 주차장 시설 대책에 유인물 설명을 마친후 건의안을 받았습니다. 총무담당이 했는데 왜 면장이 했다고 합니까? 왜 거짓말을 합니까? 이 서류는 당신들이 가져온 것입니다. 
·총무계장이 면장에게 제의를 물어보고 해서 본안동의를 했습니다. 총무계장이 이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이상 중단하고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용수   
·심상근 위원님! 양해바랍니다. 심상근 위원이 질문하신 중 면장께서 충분하든지 충분하지 않든지 답변을 했습니다. 본 위원장직무대리로서 면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면장은 순천시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별량면장 이선재   
·읽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용수   
·그러면 제9조 간사항목이 있습니다. 간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간사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그리고 면장은 지역발전추진위원회 위원입니까? 아닙니까?
○별량면장 이선재   
·위원은 아닙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용수   
·그러면 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를 읽었다고 하니까 분명히 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에 분명히 목적이 있고 위원회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이 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는 그 지역의 의결기구입니다. 그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결정기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유야 어찌되었건 지역발전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간사에 문제제기로 인해 분위기를 흐트렸다고 저는 보는데 면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별량면장 이선재   
·거기에 대한 것은 의견을 제시해서 제가 거기에서 철거하겠다. 못하겠다 그 판단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관리하는 자이고 또 시청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는 철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 정식으로 건의를 하든지 해서 처리할 사항이지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용수   
·면장께서 결정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대로 회의를 주재해서 안건을 상정해서 결정이 났죠?
○별량면장 이선재   
·결정이 났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용수   
·그러니까 심상근 위원이 질문한 요지에 대해 정확히 답변해 주시라는 위원장직무대리의 의견입니다. 이점 양지하셔서 다른 위원께서 질문하실 때 정확한 답변바랍니다. 김대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김대희 위원입니다.
·면장께서는 면장업무한도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별량면장 이선재   
·한도라는 것은 면장의 역할이기 때문에 시에서 오는 공문처리하고 우리 민원이 있는 사항을 해결해가는 것이 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대희   
·그렇죠? 면장은 면장 권한내의 업무만 처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 목적을 본 위원이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각 읍면동지역의 각계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자치시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의 현안사항을 지역 스스로 해결함으로써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지역발전협의회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민이 선출한 시의원이 위원장이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현안문제에 찬반의견의 가부를 결정하는 기구가 지역발전추진위원회죠?
○별량면장 이선재   
·그렇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렇다면 면에서 이장단 사전 반상회 협의회를 하고 있죠?
○별량면장 이선재   
·예
○위원 김대희   
·그때 무슨 안건을 내서 거기에서 가부를 듣는 식의 회의를 합니까? 아니면 업무를 전달해서 반상회 홍보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알려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안의 가부를 결정하는 의견수렴의 창구입니까?
○별량면장 이선재   
·그때 당시 의결할 사항이 아니었는데 심위원님이 의결을 해보자해서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렇다면 지역발전위원회의 42명의 위원중 참석이 과반수가 되는 25명이 참석했습니다. 거기에 가부의견들이 팽팽히 맞서다보니까 이것을 표결로 하자 상설시장 준공이후 예상되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면사무소 담장을 철거할 것이냐 안할것이냐의 의견을 놓고 투표하자는 안이 회의록에 나와있습니다. 그 사항 알고 있습니까?
○별량면장 이선재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투표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량면장 이선재   
·15시9로 철거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장의 협의에 대해서는 사실 그 기능에 대해서는 동장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있고 우리가 거기에 따라 건의를 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러니까 자치시대에 지역의 대표, 유지가 각계각층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회의를 해서 열린행정을 일환으로 있는 담장도 헐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주차난 해소방안으로 면사무소 담장을 헐자고 정식 공적기구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면장이 어떤 업무를 취해야 합니까? 지발추에서 헐자고 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별량면장 이선재   
·절차는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 김대희   
·그것만 면장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별량면장 이선재   
·그 관계는 앞에서...
○위원 김대희   
·최종 결정은 자치단체장이 하게 되어 있죠?
○별량면장 이선재   
·예
○위원 김대희   
·지발추 조례에 보면 제4조 위원회의 기능은 지역내 각종 공공사업의 추진상황 점검 내지는 사업성이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데 면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지발추 의견이 이렇게 결정되었기 때문에 철거를 허락해주십시오라고 단체장에게 요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들도 혼란스럽게 이장단회의에서 다시 이 부분을 가지고 속기록 내용을 보면 우리뜻에는 맞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건의안을 냈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인정하십니까?
·속기록에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우리 사전반상회라는 성격은 무슨 현안사안들을 알려주는 역할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장단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쪽으로 방향이 흘러갔다. 현재 타시도에 청사를 가서 보면 본청사도 담장을 허뭅니다. 일산에 가면 대표적이고 그래가지고 시민들로부터 위화감을 없애고해서 열린행정을 하고 있고 면사무소 뿐만아니라 동사무소도 그렇스빈다.
·우리지역같은 경우 물어보니까 당연히 가로등 철폐하고 교도소 담벼락같은 이 콘크리트 담을 허물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면장이 할 수 있는 업무만 해주어야지 그렇게 주민들을 혼란스럽게 한다거나 지발추 위원들의 의견을 무시해서 이런 사태까지 온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여기는 감사장이기 때문에 면장의 역할만 하십시오. 
○별량면장 이선재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용수   
·다음 최종일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일   
·최종일 위원입니다.
·별량면장 취임이 언제입니까?
○별량면장 이선재   
·4월 27일 왔습니다.
○위원 최종일   
·그동안 면의 현황이나 문제점에 대해 파악한 일이 있습니까?
○별량면장 이선재   
·문제점있었던 사항은 현재 장옥설치하고 철거안했던 것이 미흡했고 두 번째 군부대 이전 때문에 지금까지는 민원없이 잘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일부 민원있던 사항은 사소한 것입니다. 다만 지금 있던 사항은 축산마을 뒷산에 골프장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최종일   
·감사 때문에 장시간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면장은 순천시장이 임명해서 자리에 온 것이죠?
○별량면장 이선재   
·그렇습니다.
○위원 최종일   
·그 지역 의원은 어떻습니까?
○별량면장 이선재   
·주민의 대표입니다.
○위원 최종일   
·그것은 분명히 아시죠? 주민이 뽑아준 지역대표가 순천시조례에 규정된 바에 따라서 정당한 회의절차를 거쳐 찬반투표로 찬성에 대한 60%를 받아 처리하자고 된 내용을 어찌 면장이 번복할 수 있습니까?
○별량면장 이선재   
·번복한 것이 아니라 제가 이것을 처음에 이 담장이...
○위원 최종일   
·번복이 아니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앞에 결의해 놓은 것을 다시 반대했으니까 번복이죠?
○별량면장 이선재   
·그것을 통과시킨 것이었기 때문에 면장은 의견을 제시하고 시에 다가 해야 하니까...
○위원 최종일   
·그 문제는 이따가 별도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이장단에서 어떻게 제안을 누가해서 이장단들에게 회의를 소집해서 반대냐 찬성이냐를 물은 것입니까?
○별량면장 이선재   
·그것은 반상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달만에 반상회를 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 최종일   
·반상회때 이 문제를 했다. 대다수 이장들이 철거에 적극 반대했다고 했는데 대다수라고 하면 몇 명입니까? 그 기준이 얼마나 됩니까?
○별량면장 이선재   
·62명중에서 몇 명이라고 할 수 없지만 대부분이 그렇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 최종일   
·58명이 참석했으니까 몇 명이 찬성한다고 해야 원칙이 아닙니까? 몇 명을 가지고 대다수로 한 것입니까?
○별량면장 이선재   
·반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반이상이 반대했다라고 표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별량면장 이선재   
·죄송합니다.
○위원 최종일   
·시 행정재산입니다. 면장이 관리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니고 행정재산입니다. 그런데 면장이 이렇고 저렇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별량면장 이선재   
·관리는 제가 해야 할 부분입니다.
○위원 최종일   
·관리가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엄연히 상부에 이런 사항을 이렇게 우리 면에 담장을 철거하자, 반대한다 이런 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관계과에나 국장이나 과장에게 확인해 보았습니까?
○별량면장 이선재   
·현재 건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이제서야 건의를 합니까? 이 일이 생겼을 때 미리 와서 결심을 얻어야지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일부 주민은 찬성이고 일부는 반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라고 의견을 제시했으면 시에서 어떤 대안을 주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습니까? 당연히 행정재산이니까 위에서 결심을 받아서 처리했더라면 아무 관계도 없고 면장께서 이런 곤욕을 당할 필요도 없는 것아닙니까? 그렇죠?
○별량면장 이선재   
·그렇습니다.
○위원 최종일   
·공무원 처음 시작하신 분같으면 이런저런 절차를 모른다고 하지만 공직생활을 오랫동안하시고 공무원생활을 오래하다보면 그런 절차를 다 알수 있는 분들이 아닙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박용수   
·최종일 위원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를 간략하게 해주시고 답변자께서는 거짓증언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한다고 선서하였음을 잊지 마시고 사실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께서는 성실한 답변바랍니다.
○위원 최종일   
·그러면 시의 결심에 따라 처리할 것이죠?
○별량면장 이선재   
·시의 결심에 따라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당연히 그랬어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용수   
·박상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상호   
·박상호 위원입니다.
·별량면장께서는 별량에 오신지 7개월정도 되었다고 했는데 23개 읍면동중에서 유독 의견이 다양한 지역입니다. 사전에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별량면장 이선재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위원 박상호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다양한 지역의견이 있냐 없냐만 물은 것이지 별량면의 인상을 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의견이 평소에 많았던 지역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냐 없었냐 이 말입니다.
○별량면장 이선재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렇다면 이런 예민한 부분에 있어서는 최종일 위원께서 앞서 지적했듯이 총무과장이나 행정지원국장에게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물어보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 지역발전추진위원회에서 담장을 허는 것이 좋겠다라는 다양한 의견과 결론 끝에 나왔는데 면장은 사전 반상회때 해서 반대의견을 내고 면장은 단지 이러한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총무과로 해서 의견제시를 해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별량면장 이선재   
·그렇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런데 자꾸 면장이라는 것은 그 면지역에 다양한 의견을 될 수 있으면 하나로 취합하고 그런 노력을 해야지 지역발전추진위원회가 아니고 농민회가 되었든 다른 것이 되었든 의견들이 있으면 의견을 취합하고 뭔가 공동분모를 만들려고 해야지 반대의견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면장님! 잠깐 일어나시고 행정지원국장님 답변석으로 잠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용수   
·행정지원국장 답변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상호   
·어제 사무감사장에서 심상근 위원과 행정지원국장의 질문내용중에서 오늘 이 내용이 있었죠?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예
○위원 박상호   
·행정지원국장 답변에는 거기시 알아서 할테니까 거시기 문제 그만 하자고 했는데 거시기가 무엇인가 했는데 오늘 대충 전체적인 내용의 윤곽을 알겠습니다. 읍면동은 전체적 총괄적으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향후 이러한 지역의 어떤 문제가 행정감사장까지 거론되지 않도록 사전에 읍면동장과 사실 지역발전추진위원회가 의결기구는 아닙니다. 자문기구입니다. 그렇지만 그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면장이나 동장은 시에 이런 저런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런 제도화를 시켜야지지금도 일부 면장들은 과거 임명제 시대의 면장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부 면에 가면 영감님! 영감님!하고 그러한 의식이 남아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되겠고 어제 질문에 있었던 거시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처리한다고 했는데 이번 담장철거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이 질의답변을 지켜보았으니까 이에 대한 행정지원국장의 입장, 담장을 철거하는 것이 좋겠다, 아니면 그대로 놔두자 아니면 좀더 의견을 모으면 좋겠다는등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담장철거 문제에 대해서는 방금도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전개된 여론에 의해서 별량면장의 시의 결정사항 건의를 받아서 부시장 결심을 받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면 담장철거 문제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부시장 결심을 받아야 하니까 행정지원국장말고 부시장을 출석시켜 물어볼까요? 이 사항은 극히 간단한 것입니다.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 질문 말미에 다시 질문하려는 것은 순천시의 담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생겼냐하면 지난 80년도말에 시위가 만연했을 때 그것을 막기위한 것이었습니다. 방범상의 이유로 한 것이 아닙니다.
·본위원은 마지막 질문에 시청사 정문앞에 있는 담장을 철거할 용의가 있느냐에 대해서 함께 질문하고자 하면서 앞서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도 부시장이 결정할 문제다라는 것입니까? 저는 행정지원국장의 입장, 소신을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지금까지 주민의견이나 면장의견, 감사장 의견에 의해 지금 추세는 철거하는 추세가 공통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를 하기 전에 실무진들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찌되었든 보조자 입장에서는 결심권자의 결심을 받아야 하고 또 우리 면장이나 부시장님과 협의를 해서 감사장에 들어오려고 했는데 부시장이 부재중으로 협의를 못하고 들어왔습니다.
○위원 박상호   
·행정지원국장! 무슨 답변이 그렇습니까? 결재올릴 때 모든 사항을 하다못해 이런 간단한 담장철거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 자체도 부시장에게 결재받을 때 철거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합니까? 행정지원국장으로서 소신이 저는 이렇게 행정지원국의 의견은 철거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결재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부시장 머리가 몇 개나 됩니까?
·각 실국소장이 소신있게 의견을 제시해야지요. 그래서 행정지원국장의 소신을 말해달라 이 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그러니까 1안, 2안을 만들어지면 물론 기술직이 현장확인도 했지만 우리가 철거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올리더라도 결재권자의 생각은 어찌될지 모릅니다. 
○위원 박상호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지원국장의 소신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아까도 답변드렸듯이 철거가 대세이니까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원 박상호   
·알았습니다. 그러면 시청앞 담장 철거건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시청앞은 제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기 저렇게 조성이 되어서 있는 것을 없앤다는 것도 ....
○위원 박상호   
·그렇겠죠. 그러나 서울이나 광주같은 광역시의 경우도 거의 철거를 했습니다. 대부분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중히 검토해야 되겠다. 아까 철거문제인데 기술직을 데려다가 한다고 했는데 철거방법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고 철거하는 것이 좋겠는가 아닌가 이것은 바로 행정직의 간부직에 있는 사람들의 의지입니다. 소신,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가느냐, 아니면 행정편의로 가느냐 행정편의로 가려면 당연히 꽉꽉 막아놓고 민원인이 들어오려면 아침에 문열고 저녁에 문닫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지만 대외적인 추세가 행정지원국장이 말했듯이 담장을 철거하는 것입니다.그 방향으로 꼭 결심해 주시고 시청앞 담장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여부를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11일까지 별량면사무소 담장, 시청앞 청사담장 철거 여부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의 기대에 차지 않을 때는 부시장을 별도 출석시켜서 이 문제에 대해 다시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용수   
·행정지원국장에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별량면장 다시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심상근 위원
○위원 심상근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면장님 부지런한 덕택에 행정지원국장이 답변석으로 나오시고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그러면 아까 면장께서는 지역발전추진협의위원회에서 결정난 사항대로 시청 보고에 따르겠다고 하셨죠?
○별량면장 이선재   
·예
○위원 심상근   
·다음 11월 26일과 12월 3일 별량면 상설시장 주차장 시설 대책안 이 안과 11월 26일 10시 50분 이장들에게 여론수렴하였던 이 안은 어떻게 잠재우실 생각입니까? 반대한 이장들을 어떻게 잠재우실 것입니까? 대다수 이장들이 반대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별량면장 이선재   
·이렇게 된다면 설득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심상근   
·불을 냈으니 불을 꺼야죠. 동료 위원들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보이기는 서푼너치 못보일 망정 면장을 하고 계시니까 지역개발추진위원회와 위원장이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조율해서 현장설명드렸고 앞으로 필요한 예산에 동료위원들 뜻을 무시못하고 집행부 뜻을 무시못하니까 이렇게 간곡히 바랍니다라고 애절히 해놓은 것을 이장회의때 번복시키려고 했던 정의는 과거 임명제의 행정수반 관료주의 그런 개념 버리세요.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고 순천대학교도 금년에 담장 철거합니다. 작년에 예산이 없어서 못했는데 금년에 예산올라왔는지 모르지만 담장 철거하게 됩니다.그런 정도로 해서 우리 추진위원회 결정대로 시에 보고해서 의견따르기로 했고 이장단 의견 잠재우세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별량면장 이선재   
·그렇게 하라면 설득을 시킬 수 밖에 없는데....
○위원 심상근   
·책임을 져라는 것입니다. 책임을 못지겠습니까?
○별량면장 이선재   
·책임을 질수 있다라는 것은 조금...
○위원 심상근   
·위원장이 이장단에게 사전 반상회때 연락하듯 이것은 시 방침으로 정해졌습니다라고 그런 책임있는 말을 못합니까?
○별량면장 이선재   
·설득시키겠습니다. 그러나 자신있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위원 심상근   
·사전 반상회때 반론을 제기했으니까 시에서 승인받으면 면장은 집행하는 것이니까 그 이하의 여론은 면장이 책임져서 여론을 봉합하는 것이 아닙니까? 
○별량면장 이선재   
·설득시키겠습니다.
○위원 심상근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용수   
·박상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박상호   
·별량면장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배석한 행정지원국장, 총무과장 앞으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반복되면 안됩니다. 이런 자리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어떤 형태로 든지...
·어떤 채널이 있고 과정 절차가 있어서 마무리되어야 할 사항이 행정사무감사 한시간동안 해서 별량면장은 자기 역할을 뛰어넘어서 답변이 마치 옛날 과거의 별량 군수로 착각하고 있고 모든 것은 지역발전추진위원회의견이 이렇다. 별량면장으로서의 의견은 이렇다. 이장단 의견은 이렇다해서 시로 바로 의견서를 올리면 됩니다. 
·이것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11월달에 일어났는데 그런데 이 자리에 와서 콩이야 팥이야 하면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총무과장은 앞으로 읍면동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항상 바로 총무과에서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용수   
·별량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0분 중지)

(15시40분 개의)

○위원장 장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 회계과 업무는 서류 점검이 필요하므로 감사대상 서류를 확인하는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무부서인 세무과장과 회계과장은 자리에 배석해 주시고 이석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인서를 받을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서를 받으시고 나머지 부분은 서류감사가 끝나면 주무과장을 배석시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는 진행 순서로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회계과 소관 서류 감사실시)

·서류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과장을 배석하여 질문과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은 세무과나 회계과는 서류심사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고 답변도 요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10분내에 마칠 수 있도록 답변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시금고 문제를 놓고 지방재정법 제64조에 근거해서 자치단체장의 고유사무다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지난 30년이상을 수의계약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러던 것이 근자에 들어서면서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규칙이 만들어지면서 이제는 공개경쟁 입찰방법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 조례가 재정되면서 두가지의 큰 목적을 실현했습니다. 첫째는 투명성, 둘째는 자치단체에 부과되는 금융지원 부분, 이 두가지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농협시금고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 사용료 부분이니다. 2001년부터 2002년말까지 2년동안 계약되었는데 물론 회계과와도 관계되겠습니다만 그 추진과정에 대해서 과장님과 관계되기 때문에 질문합니다. 얼마에 계약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택곤   
·사무실 사용료는 3,200만원입니다.
○위원 박광호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2001년도 사용료로 해서 1,674만2,9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전체 대지 357평방미터의 건물 119평방미터인데 이 부분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세무과장 김택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금고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때는 순천출장소가 장천동과 일부 저전동까지도 많은 민원들이 오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면적면에서는 좁고 직원들도 인원을 증원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합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만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상당히 저와 어긋난데요. 문제는 본 위원이 95년도에 동작구청을 가보았습니다. 98년도에 강동구청을 가보고 그쪽의 사례를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쪽 사례는 동작구같은 경우 시금고의 사무실을 구청사 바로 옆건물에 확보합니다. 그래서 3년이면 5년이면 5년동안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나면 그 건물을 구청에 기부채납합니다. 다시말해 공개경쟁입찰 방법에 의하다보니까 플러스 알파가 많이 생깁니다. 재정운영에 있어서도 상당히 우리 시에 유익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한대로 두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둘째는 금융지원을 대폭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전년도에 계약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을 1층에서 상당부분 점용해서 사용하는데 1년에 1,600만원이라고 하는 임대료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김택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정적으로 답변할 소지가 아닌 것같습니다. 이 부분은 은행의 입장과 계약을 다시할 때 2002년 연말이 되겠습니다만 그때가서 이 부분을 노출시켜서 그런 부분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생각할 수 있지만 제 입장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은 발언할 수 없습니다.
○위원 박광호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겠지만 전국적인 사례, 지금의 추세를 볼 때 우리는 건전지방재정운영, 그러한 추세를 감안해서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시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치 않아도 비좁고 협소한 공간에서 그 정도의 공간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주시하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과거 중앙은행이 망하지 않는다라는 룰은 IMF를 겪으면서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금융기관도 안전성은 보장받을 수 없다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안전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농협이라고 해서 안전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장치가 필요한데 예금보호장치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한 부분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택곤   
·이 부분도 작년에 조례를 개정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때 당시 예금 보호에 대한 보험을 들게 되면 엄청난 예산소요가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3,000억원의 보증을 하려면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해서 유보상태로 넘어갔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는 검토해 볼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검토가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대로 3,000억원입니다. 예금보호장치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떠한 금융기관도 지금은 안전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지적하면서 감사질문 마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용수   
·정영욱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욱   
·정영욱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도 같이 자리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16P 지방세 및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도축세가 1억9,527만6,000원, 예산액대 부진한 사유가 뭡니까? 예산액이 3억3,342만원인데 10월말 현재 1억9,527만6,000원으로 왜 이렇게 부진한가?
○세무과장 김택곤   
·이 부분은 광우병 파동으로 인해 육류소비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위원 정영욱   
·세외수입에 가서 징수교부금 수입이 있는데 그 서류를 보면 11억9,052만3,000원인데 현재 8억7,000만원만 들어왔는데 그 부진한 사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택곤   
·이 부분은 도세 입장에서 시책추진비와 같이 동일하게 ...
○위원 정영욱   
·간단히 답변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택곤   
·결론은 도세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교부금이 줄어든 것입니다.
○위원 정영욱   
·다음 재산매각 수입이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7억378만원인데 4,600만원만 들어왔는데 그 부진사유?
○세무과장 김택곤   
·시유재산 매각관계가 약1,500만원가량 감되었고...
○위원 정영욱   
·예산액대 세입액이 연말결산에 차질이 없겠습니까? 연말까지는 다 들어옵니까?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세무과장 김택곤   
·이 부분이 감되겠다고 판단됩니다. 전체 자료를 각 실과소에서 받아서 보고 말씀드리는데요.
○위원 정영욱   
·정확한 분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이월조치하고 연도말 결산하고 잔금이월조치하면 예산액과 세입액이 같아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숫자가 틀린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택곤   
·10월 30일 현재의 자료이기 때문에 아마 연말에 가서는 이와같은 수치가 안나옵니다.
○위원 정영욱   
·3회 정리추경때 맞춘다는 말씀이죠?
○세무과장 김택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영욱   
·두번째 과오납 환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2P 과오납금 사실을 개인에게 통보하여 환불토록 노력한 실적근거에 대해 제시해달라고 했습니다. 역시 여러 가지 2회 통보하고 인터넷으로도 알리고 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제가 보기는 미환불자가 많고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무과장 김택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열심히 하기는 합니다만 촉구를 해도 과오납하신 분들이 개별적으로 통화를 하고 했지만 잘 안옵니다. 이 납부하는 과정이 본인들 확인한 다음 계좌이체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정영욱   
·본인들 확인한다고 했는데 매월 과오납 환불 내용을 보면 비과세 및 감면 및 착오부과가 49건, 타지방 과세자료 변동으로 인한 것이 83건, 세무서 과표 정정등으로 본인이 착오신고한 것이 17건, 등기취하및기타가 25건, 과연 49건내지 83건은 시나 또는 기관에서 잘못 부과된 것으로 해서 감액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환불된 것이죠? 일단은 부과를 해서 감액해서 환불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체건수해서 132건이면 근 70∼ 80%가 시 세무행정의 공정성이나 시민들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착오부과나 비과세감면을 부과해서 다시 감액조치, 감액계획서를 만들어서 내준다. 그것은 원인행위 자체를 세무과에서 잘못한 것이 아닌가 그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김택곤   
·그것은 맞습니다. 비과세 감면관계도 109건이나 됩니다. 착오부과도 있는데 이것은 행정적인 하나의 잘못된 사례가 되겠습니다만 비과세 감면 관계가 부과를 해놓고 차후에 그 내용이 자동차같으면 자료가 넘어옵니다. 타시도에서 소멸 멸실차원에서 자료가 넘어와서 다시 이런 불합리한 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욱   
·알았습니다. 그런 점은 소수겠죠? 앞으로 그런 점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1,000만원짜리 고액채권 명단을 보면 수익채권확보를 했다고 했는데 수익채권이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김택곤   
·수익채권이라함은 신탁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을 채권 확보해놓은 내용입니다. 
○위원 정영욱   
·채권압류는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김택곤   
·그것도 같은 종류입니다.
○위원 정영욱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순천시에서 했던 예가 어떤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택곤   
·지금 현재 사업을 하다가 관청에 사업을 했겠죠? 거기에 체납된 사람을 그 기관에 사업비가 나갈 수 없도록 확보해놓은 것입니다.
○위원 정영욱   
·세무과장께서는 정확히 아시기 바랍니다. 수익채권이라는 것은 실예를 들고보면 순천시 조례동 1596-3 신성빌딩 3층 프라하우스 3층 종토세외 몇건인데 이것은 신탁회사에 다가 그 땅이 신탁회사 땅인데 신탁회사에 다가 앞으로 이 사람의 이익이 발생되면 우리 순천시에 체납이 되었으니까 보내주십시오하는 내용으로 해서 수익채권 형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과연 신탁회사에서 그것이 들어오겠는가 이것은 적극적인 방법이 못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채권 압류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보성군수가 우리가 관급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어떤 업체가 순천시에 체납이 있으면 우리가 공사대금을 내줄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받아서 줄려니까 우리에게 신고를 해주시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영광군 정은건설이라고 있는데 얼마냐 취득세외 3건을 2억700만원 받아야 하는데 보성군에서 수주한 사업비 미집행액이 3억5,000만원입니다. 과연 순천시에서 보성군 수급공사를 제대로 관리하고 이달 12월 30일까지 공사마감입니다. 계속해서 관리해서 채권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인데 과연 세무과장 자신있습니까? 
○세무과장 김택곤   
·이 부분은 받아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 정영욱   
·좋습니다. 다음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또한 결산검사시 계속 거론되었으나 처리결과가 미흡하여 오늘 결판을 짓고자 합니다. 금년도 도시계획서 부과액과 전년도 부과액 대비에 대한 금년도 증액은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김택곤   
·5억7,900만원입니다.
○위원 정영욱   
·그것이 종토세분입니까? 건물세 포함한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택곤   
·건물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위원 정영욱   
·그러면 건물세도 부과되었습니까?
○세무과장 김택곤   
·예
○위원 정영욱   
·그러면 도시계획세 부과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지방세법 235조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한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러면 도시계획결정이 언제 났습니까?
○세무과장 김택곤   
·도시계획결정을 2001년 2월 21일자로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정영욱   
·그것은 고시구역 결정이고 도시계획결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김택곤   
·이 조례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정영욱   
·그것은 90년 11월 10일날 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천시 본청 징수관은 행정지원국장이고 분임징수관은 세무과장이죠?
○세무과장 김택곤   
·예
○위원 정영욱   
·순천시시세조례 제84조 및 88조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택곤   
·시세조례에 보면 84조는 부과지역을 고시한 내용입니다. 88조는 시의회 의결을 얻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영욱   
·88조는 도시계획 현황부과입니다. 도시계획으로 지정이 안되었더라도 또는 일단의 토지내에 형성이 되어 있으면 과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순천시 도시계획세는 1961년 12월 8일 시설이후 도시계획의 부과징수에관한조례를 제정되었습니다.
·그후 68년 2월 20일 도로부터 시 도시계획세 제정 준칙안이 시달되어 68년 1월 1일 소급시행이 되었습니다. 68년 2월 27일 순천시도시계획세조례가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1995년 1월 10일 순천승주 통합 순천시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구승주군지역 도시계획세에 관해서는 93년 3월 19일 제25회 승주군의회 본회의에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동의안 상정이 의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 사업의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함으로 79년에 결정 고시된 7개 읍면의 도시계획이 실질적인 도시계획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인구감소로 공가만 늘어가는데 도시계획세 부과는 많은 조세저항이 예상되면 도시계획결정고시가 주민에게 이익보다는 불편을 가중한다고 도시면모가 갖추어지는 추세를 보아가면서 부과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995년 1월 10일 승주와 순천이 통합된 이후 해룡 일부는 택지지구로 결정된지 5년이 지났음에도 예를 들면 금당지구 중흥아파트 101동 및 102동은 순천시조례동 1630번지와 해룡면 상삼리 618번지와의 양번지 지상위에 아파트가 건립되어 순천시 쪽의 땅과 건물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세를 납부하고 있었으면 단지내 해룡면 쪽의 땅과 건물, 아파트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유없이 도시계획세를 부과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이며, 현재로서는 수정도 할 수 없는 상태이며 과세포기를 한 것인지 직무유기를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세시기도 상실했습니다.
·그러면 상삼지구 택지개발지구 도시계획세의 추정세액을 산출해 보겠습니다. 토지는 253,103평방미터에 76,540평입니다. 아파트단지 51,538평 일반지역 25,026평, 건축물은 112,885평, 주택은 85,886평, 상대는 3,889평, 일반지역 건축물은 23,160평, 도시계획세 추정액은 세율이 1000분의 2가 맞죠?
○세무과장 김택곤   
·예
○위원 정영욱   
·지금 토지가 아파트 단지 11개소와 일반지역을 합쳐서 5,254만7,000원, 건축물은 아파트와 일반지역을 합쳐서 7,862만 도합 1억3,116만7,770원 이것이 1년간 부과가 안되었습니다. 5년간 곱하면 과연 그것이 얼마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추정세액을 살펴보면 토지분은 5,254만7,000원, 건축물은 7,862만530원 일년분 추징세액이 1억3,116만7,770원 5년분이면 곱하기 5를 하여 6억5,583만8,850원입니다. 상기 기준은 99년도 과세표준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부과한 경위를 답변하고 부과시기 상실로 순천시 세입손실를 초래한 책임은 누가 질것인가 답변하고 세 번째 법규조례등에 의한 위법처사를 직무유기에 대한 관계자에 대한 문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답변하고 기획감사담당관은 상기 내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관계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건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다음 본회의장에서도 제기하겠으니 정확한 답변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택곤   
·미부과 경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것을 거슬러 올라가면 순천시가 관선때 위원회가 조정되어 도시계획세가 부과되었습니다. 91년도에 시의회가 개원함과 동시에 이 사항을 시의회 의결을 거쳐서 해야지만 당연한 행정적 절차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쭉 진행되다가 95년 1월 1일자로 도농통합 순천시가 탄생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이 부분을 확실히 확인해서 의결을 거쳐서 계획지구를 고시해서 부과했어야 마땅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이 계속 누적되어오다가 제가 금년 1월에 부임해서 보니까 이 부분이 발견을 했습니다. 5월 1일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이 업무도 확인하고 하다보니 기일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부과를 했고 다행스럽게 의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이 부분이 의결되어서 금년도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 자료 자체를 미부과 사유에 대한 경위는 이러한 부분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답변이 되었을련지 모릅니다만...
○위원 정영욱   
·미부과된 경위는 알겠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제가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거론한 뒤에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그때라도 부과지역 고시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부과시기 상실로 순천시 세입에 손실을 초래한 책임은 누가질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택곤   
·손실책임은 현재 금년에 늦게나마 의원님들 많은 사항에 대해 분석한다음 의결해서 부과고시해서 부과했습니다만 이 손실이라는 것은 의결하기전에 소급적용할 수 없습니다. 현재 의결이후 모든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앞에 것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책임은 제가 현직에 있기 때문에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실책임이 어떠한 법적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을 한다든지 어떤 다른 방법으로 청구하든지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땅히 제가 주무과장으로서의 책임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입법처리에 관한 사항은 이 부분은 법률적이라든지 내부적인 행정조치로서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조사해서 해야 할 사항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위원 정영욱   
·그래서 전자에 추징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과세포기가 된 상태이고 과세시기를 상실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부과구역 고시를 해야지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간분은 완전히 손실을 본 것입니다. 그러면 했어야 함에도 하지 않은 법규 조례등에 의한 위법 처사로 직무유기에 대한 관계자에 대한 문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김택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법처리관계는 제 소관이 아니고 이것을 조사해서 그 부분에 당연히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위원 정영욱   
·알았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상기 내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관계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을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이 부분은 지난해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3월달, 5월달에 조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자가 출장가서 조사한 부분을 바로 감사기간내에 위원님에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정영욱   
·본건이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다음 본회의장에서 재질의하겠으니 각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용수   
·다음 최종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일   
·최종일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연말이 다되어 가는데 국도비를 받아야 각종 사업이 마무리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국비가 708억중에서 수입은 404억밖에 안되었습니다. 미수액이 305억입니다. 그러면 전체 57%밖에 국도비 수입이 안되었습니다. 그렇죠? 내일모레 12월인데 어떻게 해서 결산을 짓고 연말에 가서 사업을 마무리할 것인지 이것은 기획담당관과 세무과장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이 미수금을 빨리 받아야죠. 그래야 연말 결산을 할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세무과하고 저희 과와 국도비가 아직 미송금된 부분에 대해서 관계 도 재정담당관과 절충도 하고 이번에 세무과장이 도에 출장해서 조기에 송금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도에도 가고 행자부에 가서 연말은 되는데 돈이 오지 않아서 사업도 못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사정도 하고 하지 공무원들이 가만히 앉아서 돈 내려주도록 바라고 있으면 됩니까? 특히 환경위생과는 보조금 0.2%밖에 오지 않았고 교통행정과는 3.5%, 문화홍보과는 14.4%밖에 국도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할 방안입니까? 놔둘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말로 노력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돈이 내려와야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12월말까지는 다 올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정기예금 해놓은 것을 풀어서 시군에 주어야 하는데 그런 도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감사결과때 우수사례로 지적을 하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세무과에 근무하는 윤용이라는 주사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택곤   
·예
○위원 최종일   
·아시다시피 이자 세율이 매일 감소됩니다. 그런데 이 직원 담배소비세가 들어오게 되면 정기적금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마감시마다 그때그때 이자율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이 돈을 활용해서 이자수입이 15억원입니다. 이런 공무원은 반드시 표창하도록 관계과에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때 우수사례도 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김택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용수   
·박상호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상호   
·최종일 위원의 질문에 기획감사담당관의 답변에 각종 국도비 보조금이 국비가 도에는 연초에 내려오는데 연말에는 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도에서 이자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려주어야 하는데 1년동안 가지고 있어서 이자수입액이 상당할 것입니다.
·각 시군에서는 그것을 알면서도 말을 못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력한 지적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 의회차원에서도 도에 강력한 권고문이라든지 이번 정례회때 하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도에서는 그것이 관례가 되었습니다. 연초에 국비내려오면 22개 시군 것을 합하면 엄청난 국비가 내려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다가 이자장사를 합니다. 이것이 제때 연초에 내려온다면 각 시군에서 사업을 계획대로 할 수 있는 것아닙니까? 이러한 것들은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에게 말할 것은 끝났고 보충질문겸해서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시)
·세무과장께서는 이 자료를 며칠전에 보셨죠?
○세무과장 김택곤   
·예
○위원 박상호   
·이 자료가 바로 2000년도 제1회 지방자치단체 개업박람회에서 우수작품으로 선정된 지방세 체납처분 전산프로그램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시에서 전산프로그램을 100% 도입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시 입장에서는 체납자 관리라든지 배당확인이 한화면으로 모든 업무의 처리지원등 여러 가지 순천시의 체납처분하는데 업무추진에 효율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택곤   
·이 부분은 정말로 저희들이 보는 사항을 알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지방세 징수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많은 징수를 올리고 재정에 최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자체 세원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니까 공매와 지방채관리카드가 별도로 프로그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제가 도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고 과연 이것이 원활한 아주 좋은 기능으로서 순천시에 맞는 것이냐하는 것을 사전에 파악한 뒤 도입할 수 있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바로 도입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용수   
·기획감사담당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병철   
·윤병철 위원입니다.
·세무과에서는 시금고 계약 및 지도감독 업무를 맡고 계신데 현행 2001년 12월 5일자 정기예금 현황을 알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택곤   
·정기예금이 현재 3.3%부터 5%까지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1년짜리로 했을 때는 몇%입니까?
○세무과장 김택곤   
·4.3%입니다.
○위원 윤병철   
·지금 순천시 금고에서 순천시 예산을 비롯한 각종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하면서 수수료율을 정확하게 매일 변동되는 금리현황을 세무과에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택곤   
·지금 현재의 실태는 예금의 금리가 변동되면 저희들이 업무연락으로 공문으로 해서 수시로 받습니다. 변경될 때마다 수시로 받기 때문에...
○위원 윤병철   
·어디에서 받습니까?
○세무과장 김택곤   
·시금고에서 받습니다.
○위원 윤병철   
·받고난 후에 자체 조사는 안합니까?
○세무과장 김택곤   
·지금까지는 자체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윤병철   
·만일 그 시금고에서 통보해준 내용자체가 순천시 시중 5개 은행하고의 현 금리와 상이한 점이 있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세무과장 김택곤   
·상이한 점이 있다면 그 상이한 부분만큼은 추가로 이율을 계산할 수 있는 장치를 강구해야죠. 
○위원 윤병철   
·지금 순천시금고 약정서 제11조에 보면 예금금리가 영업점당 시중 5개은행중에서 영업수당 최고 우대 금리를 적용해 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금리현황을 시금고에서 통보해준 내용만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이 금리가 시중은행에 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택곤   
·현재 시금고에서 넘어온 것만가지고 변동여부를 확인해서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위원장! 현재 12월 5일자로 정기예금 금리현황을 시금고에서 순천시 세무과로 넘겨준 외에 본인이 따로 별도 조사한 내용물을 세무과장에게 제출하겠습니다.
(세무과장에게 자료제시)
·그 내용물을 보시면 파란색 형광펜이 시금고에서 제출한 것이고, 그 밑에 자체조사한 빨간색 형광펜은 서로 숫자가 틀립니까? 맞습니까?
○세무과장 김택곤   
·틀립니다.
○위원 윤병철   
·그렇다면 순천시에서 이때까지 시금고에서 자체 제출한 금리현황만 접수했을 뿐이지 세무과 자체적으로 지도감독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그점 시인하시죠?
○세무과장 김택곤   
·시금고 검사를 합니다. 매년 정기감사를 ...
○위원 윤병철   
·매일매일 변하는 수시금리 현황을 자체조사를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시인하시냐 이 말입니다.
○세무과장 김택곤   
·예. 자체조사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윤병철   
·금리가 1% 차이만 놔도 많은 이자율의 변동이 있는데 본 위원이 제출한 이 내용을 보면 현재 합병된 국민은행, 주택은행 역시 거의 0.8%정도 차이가 있고 이것은 역시 은행장, 영업청장 최고 우대금리가 아닌 일반인들이 정기예금했을 때 금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영업청장 최고 우대금리는 1%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세무과에서는 향후 시금고에서 넘어온 금리현황외에도 자체조사 시스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김택곤   
·새로운 사실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 부분도 가능하다면 시중은행과 연결해서 바로 저희들이 검색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검토하고 그것이 만일 어려울 경우 매일한다는 것은 어렵고 최소한 일주일에 한번씩이라도 시중은행 자체의 금리현황을 확인해서 그와 비교검토하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그리고 지금까지 시금고와 계약한 이후 금리변동사항 차별이 있는 부분을 재조사해서 이자율에 대한 변동이 있었다면 그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택곤   
·그 부분은 제가 바로 한번 지속적인 과정을 확인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계약과의 위배사항으로 그 부분만큼은 이율이 계산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용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진행과정에서 정욱조 위원님께서 행정지원국장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관계에 대해서 시장과 또는 세입징수관인 행정지원국장에게 질문하려고 했는데 아까 기획감사담당관과 세무과장에게 최종일 위원께서 질문했기 때문에 이중질문이 될까봐 생략하고 한가지만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세수증대 세무조사 실적부진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세수증대 방안으로 대안을 제시했는데 이것은 인사권자는 아니지만 인사실무국장으로 계신 분이 행정지원국장이기 때문에 비중있게 국장님의 의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질문합니다.
·세무조사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증대방안으로 세무조사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 인센티브 즉 개인별로 실적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해 주는 방법 그럼으로서 한푼이라도 더 세수를 잡아서 실적을 올리라는 의지가 강해서 세수증대가 될 것이다.
·둘째는 세무공무원에서 여러 가지 어렵고 불우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세무공무원들에게 인사우대를 해줌으로서 세수증대에 의욕을 가지고 할 것이다. 셋째는 타지역 우수사례 즉 벤치마킹이라고 하는데 우수한 기관에 잘하고 있는 기관에 공무원 견학을 시켜서 우리시 벤치마킹을 해줌으로서 세수증대에 획기적인 실적을 가져올 것이다라는 방안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가 제안한 대안에 대해서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세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우수공무원 포상금 지급제도는 물론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시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확대조사해서 올린 만큼 포상금제도를....
○위원 정욱조   
·시행하고 있는 실적에 따라 준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예. 실적에 따라 줍니다.
○위원 정욱조   
·실적에 따라 세원을 많이 발굴한 공무원은 많이 주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예
○위원 정욱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로 들어와서 과에서 회식식으로 조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조례기준에 명문화되어 있어서 기준대로 주고 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러면 개인들 실적대로 준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알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다음 인사우대는 ...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인사우대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구조조정 시기외에도 세무직만큼은 어느 직종보다 우대했습니다. 말하자면 타직종은 근속승진제로 7,8,9년을 근무해야 근속승진제를 운영했지만 세무직 만큼은 자동 승진의무기간이 지나면 8급에서 7급 승진도 시켰고, 9급에서 8급 승진도 시켰습니다. 그래서 타직종보다 근속승진제 적용을 받지 않고 승진을 시켰습니다.
○위원 정욱조   
·결론은 인사우대를 했다는 결론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금년의 경우 인사우대를 했습니다. 다음 타지역 우수사례 벤치마킹은 세무분야 뿐만아니라 금년에 전부서에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이것도 시도했습니다. 각 시도에서 우리시에 접목할 수 있는 사례를 보고 올 수 있도록 해서 각 과에 시달해서 총무과에 종합해서 금년에 설치했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운영하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시도를 했으니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던 포상금 관계를 세무실적 100만원을 한 사람은 100만원에 대한 가버치를 주고 1,000만원 세수한 사람은 1,000만원에 대한 가버치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확대해 주시고 인사관계에 가산점을 더 배정해준다거나 해서 확고부동하게 신경써서 해주시고 벤치마킹 관계를 시도했다니까 철저히 해서 좋은 실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용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세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0분 중지)

(16시40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박용수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욱조 위원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선급금 및 기성금 지급에 대해서 회계과장에게 감사질문하겠습니다. 선급금 대상금이 지방재정법 제55조의 근거에 의해서 하는데 그 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금액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100억이상은 20%, 20억미만은 30%입니다. 우리시에서는 20억미만이 50%인데 3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100억이상은 20%라면서요.
○회계과장 한규만   
·지급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시에서는 달리하고 있다.
○회계과장 한규만   
·예
○위원 정욱조   
·왜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우리시에서는 100억이상 공사가 없기 때문에 지급한 일은 없고 기타 공사는 30%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리고 계약금액 3,000만원이상 공사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죠?
○회계과장 한규만   
·그렇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리고 공사기간 60일이상이죠?
○회계과장 한규만   
·예
○위원 정욱조   
·그런데 선급금 지급내역을 보면 어떤 업체는 계약일로부터 1개월내지는 2개월에 지급이 되었고 또 어떤 사업체는 1개월미만 10일, 20일 심지어는 계약날짜에 선급을 준 곳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적할까요?
·2001년 2월 17일 남산로 자전거도로 설치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5,600만원주면서 2001년 2월 17일 계약해서 2월 17일 선급금을 주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까? 그런가하면 남제동 신흥마을 도로개설공사 여기는 3,780만원을 주었는데 2001년 4월 4일 계약했는데 9월 26일 지급해서 근 5개월이 걸렸습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이것은 저희과에서 지연지급한 것이 아니라 그 업체에서 청구를 늦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위원 정욱조   
·물론 청구를 늦게 한 것도 있습니다. 기준이 마련되어서 회사로부터 사전에 계약할때라든지 회사 각 업체들의 여러 가지 공평한 이익을 주려면 누가보더라도 5개월과 하루도 안된 계약한 날 준것과의 형평이 안맞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를 보았을 때 아무리 개인회사에게 가져가라고 하면 누가 선급금을 안받아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차이가 나고 편파적일 때 옆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의아심이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럴 소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정위원님 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계약한 날 준 사실이 없는데 오타가 난 것같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러면 자료를 충실히 해주셔야죠. 310P를 보면 4월 4일 계약한 것이 9월 26일날 나갔고, 309P 2001년 2월 17일 계약한 것이 2월 17일 선급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또 하나 말하겠습니다. 312P를 보면 2001년 8월 6일 계약했는데 8월 10일 선급금이 나갔습니다. 어떤 곳은 빠르게 나가고 어떤 곳은 늦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본 위원이 대안하나 제시한다면 각 공사수주업체들로부터 계약을 하게 됩니다. 계약할 때 사전에 말해주는 것입니다. 선급금이 기준관계라든지 신청하면 이주일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는 사항을 알려주어서라도 그 사람이 늦게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주지사실이 안되어서 한 것은 몰라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사전에 계약할 때 이런 사항들을 알려주어서 그 사람이 이 안내사항을 들었다는 사인을 하는 대장이라도 만들어서 했을 때 뒤에 불평소지가 없고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이 선급금은 그 업체에서 필요에 따라서 한 것인데....
○위원 정욱조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우리 행정실무자 입장의 서비스 차원에서 좀더 어렵고 불우한 시민들의 편에서 계약할 때 이러한 사항 선급금은 이주일내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라는 사항을 알려주어서 열람했다는 사인을 했다면 나중에 감사를 하든지 했을 때 본인에게 이렇게까지 알려주었는데 본인이 늦게 신청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 이 말입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선급금 문제는 업체에서 우리보다 더 잘알고 있습니다. 시 욕심으로 봐서는 사실 선급금을 빨리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욱조   
·빨리 줄 필요가 없는데 서류로 봐서는 지급 날짜에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런 의심이 나고 감사하는 입장에서 의문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시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용수   
·심상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심상근   
·심상근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우리시에서 공사를 계약함에 있어 관급자재 종류가 몇가지나 된다고 보십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관급자재 품목은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 심상근   
·크게 세가지로만 예를 들어 건설공사에서 사용되는 몇가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 세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시멘트, 레미콘, 철근 같은 종류입니다.
○위원 심상근   
·제일 먼저 서면으로 감사자료 요구했고 받아본 결과 철근을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관급으로 조달청에 계약체결했던 것이 총 몇건이고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금년도 총 614건 정도입니다.
○위원 심상근   
·그런데 자료를 보면 서류감사시에도 본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계약해서 조달청으로 관급 의뢰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광주조달청에서는 조합인 레미콘 조합이나 하취장으로 이것을 안배하죠?
○회계과장 한규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심상근   
·그런데 막상 업자에게 떨어지는 기관의 횡포 이 부분에 대해 확인한 바 있습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문제제기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조사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 심상근   
·실은 저밑에서 어느 공사를 수주해서 또 지역의 이사들이 하도급을 맡아서 저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공기기한도 있고 일이 공가가 나니까 장비를 맞추라, 인부를 맞추라, 자재를 댈라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현장을 가서 파놓고 다른 데를 하다보면 관급지시서는 받아보았습니다. 철근 하치장이나 가장 문제되는 것이 철근하치장입니다.
·시멘트나 레미콘조합은 현장을 확인해보니까 원할히 돌아갑니다. 그러나 공사하나 어려운 지역경제에서 맡아서 해보려고 이리가서 사정하고 저리가서 사정해서 큰 원청에서 받아서 하도급에서 하도급을 받아서 일하는 업자들은 엄청난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공사가 납품지시서가 나간 업체가 한국철강과 한보철강이 전체 다하고 있는데 주무담당자에게 확인해본 결과 조달청과 철근하치장의 입찰계약이 맺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납품 조달청과 계약만하면 그 사람들은 조달청에서 레미콘조합으로 통보하고 하청으로 줍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50일입니다. 50일인데 철근을 재어놓고도 철근이 없습니다라고 하면 철근을 사간다고 하면 사급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16미리, 19미리를 놔두고 하치장에서는 이것은 기 어느 주인이 있다고 하고 저 말딴 하도급업자는 시간이 없고 인부는 오늘 아니면 다른 곳은 간다고 하고 사급으로 사야 할 형편입니다.
·그런 사항을 그 사람들의 아프고 어려운 심정을 저도 나름대로 우리 과장님도 말할 형편이 안되고 의원들도 말할 형편이 못됩니다. 이런 사항은 우리 현지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다라는 점을 감안해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우리 지역에 어려운 서민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집행부와 위원들간에 촉구안이라도 내서 이것을 조달청과 상공부에 건의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용의는 없습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참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사항을 알았기 때문에 저희가 구매를 요청하는 조달청에 항의서안을 발송하겠습니다.
○위원 심상근   
·항의서안을 내서 타결되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그 사람들의 고유권한을 침해한다고 해서 무슨 잡음이 나온다면 서로 상의를 해서....
○회계과장 한규만   
·조달청에서도 저희 과에 찾아와서 그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라는 말을 자주 타진합니다. 그때랄지 우리가 서안을 보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심상근   
·조달청에서 순천에 있는 철강주식회사를 두군데만 줄 것이 아니라 광양이나 여수, 순천 여기도 두군데만 계약한 곳이 없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관급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치장에 재어놓고 횡포를 부릴 수 밖에 없습니다. 순천에 많은 철강을 풀어서 순천시에서 계약을 297건을 했는데 그 톤수면 어마어마합니다. 금액도 많은 금액입니다. 여기서 톤당 만원씩만 사급으로 이익을 보더라도 엄청난 지역경제에 무리를 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보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용수   
·김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대희   
·김대희 위원입니다.
·회계과 발주사업 입찰공사와 수의계약 공사 건수가 금년에 몇건이나 됩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수의계약건수가 226건이고, 수의계약으로 3,000만원이상짜리를 6월달부터 견적입찰한 것이 26건, 기타 1억이상 공사건수는 표를 보겠습니다. 일반경정으로 한 것은 62건입니다. 
○위원 김대희   
·그러면 총 314건인데 미발주 공사는 여기에 포함된 것입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안들어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미발주 공사는 몇건이나 됩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그 사항은 저희과에서 모릅니다. 사업부서에서 발주의뢰가 와야 알 수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계류중인 것도 몇건있습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공고나간 것도 있고 준비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동절기 12월에 공사가 집중 발주된다라는 문제의 보도나 기사가 많이 납니다. 동절기 공사를 해서는 안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회계과에서 서둘러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유지 장기임대 대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도유지는 말할 것도 없고 행정서류감사를 했는데 본 위원이 3년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해 관심있게 지켜보고 감사를 해왔는데 많이 좋아졌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유지, 국도유지가 많게는 20년전, 최소한 5,6년전해서 거의 사유화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시행령 제정실시가 법규가 9월 15일자로 내려와서 앞으로는 시도유지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절차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지금은 자기가 장기임대 개념이라는 것은 사용자 측에서 혼자 생각할 사항이지 장기임대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계약서상을 보면 많게는 5년 이 기간이 되면 만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갱신해서 8년간 사용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오랫동안 임대했다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금년 법 개정으로 인해서 앞으로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공개입찰로 임대자를 선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공개입찰! 얼마나 반가운 소리입니까? 지금 현재 계약은 어느 목적에 사용하겠다라고 임대해놓고 사실은 목적외 사용하고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대지같은 경우 자기 앞집같은 경우 자기 마당으로 쓰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과연 공개입찰을 했을 때 공정하게 재산관리가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 이 자료를 보니까 거의가 최근에 계약해서 앞으로 3,4년은 기다려야만 시유재산이 임대가 입찰되겠더군요. 이 부분에 대해 공정하게 하시고 시민들에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알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다음은 공개입찰에 관해서 의문이 있다라는 민원이 제기되어서 확인하겠습니다. 입찰시기 날짜 2001년 7월 6일 사업명 조례동 민방위시설 금액 4,900만원, 카드번호 49087450, 50493289, 4997500 입찰시간 오후 16시 참여업체 11개 업체, 최종참여업체 9개 업체인데 공고를 16시에 해놓고 입찰에 응하려고 가보았더니 15시 45분에 입찰이 끝났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9개 업체만 참여시킬 수가 있습니까?
○위원 김대희   
·아니 그 시간내에 온 업체가 9개 업체라는 말이겠죠? 이에 관해서 공정성이 없고 이에 관해 확인하고 싶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크고 작은 입찰을 많이 합니다만 입찰시간은 준수하는 편입니다.
○위원 김대희   
·이해가 안가는 내용이 아닙니까? 이에 관해서 증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입찰가가 87%에서 95%정도 됩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액수가 얼마입니까?
○위원 김대희   
·4,900만원입니다. 낙찰가가 입찰가보다...
○회계과장 한규만   
·4,900만원이면 87.745%입니다. 
○위원 김대희   
·그런데 낙찰가로 확인해보십시오. 4,985만원에 낙찰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지금 확인하겠습니다. 입찰 예정가격에서 지금 입찰하게 되면 설계금액에서 마이너스로 15개, 플러스 액스로 15개 이렇게 내서 마이너스 쪽에서 8개의 봉투를 만들고 플러스 쪽에서 7개의 봉투를 만들어 15개의 탁구공으로 해서 번호추첨해서 뽑아서 평균가격으로 4개를 뽑는데 뽑을 때 플러스 봉투가 많이 뽑힐 경우 설계금액보다 올라갑니다.
○위원 김대희   
·그러면 그동안 입찰에 참가한 업체들이 이 정도도 모릅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문제제기한 사람이 문제있는 것입니다.
○위원 김대희   
·다수가 이런 정도는 다 알고 있죠?
○회계과장 한규만   
·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시간이 지켜지지 않았다. 시간이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시간은 흘러간 시간이라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수십건을 입찰하기 때문에....
○위원 김대희   
·일단은 민원을 제기한 입장에서 알아야 하고 시간을 지켜야 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 아닙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그렇습니다.
○위원 김대희   
·시간기록이나 이런 자료가 없습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예
○위원 김대희   
·어쨌든 저희들은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민원인들의 의견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도 공정하게 진행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용수   
·박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03조 그리고 90조와 92조에 근거해서 우리시의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계시는데 전년도에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감사지적한 바 있고 금년도에 서류감사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감사를 했던바 상당부분 변화가 있었다라는 점을 놓고 감사장이지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바로 그런 개선을 바라고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 더 분발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데 문제는 한가지 지적합니다. 미술품 작품 관리대장 작성이 충분히 잘되었는데 이것은 순천시청 생긴이래 처음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참 수고하셨는데 이 부분이 과연 물품이냐 재산이냐 재산으로 볼 것이냐 물품으로 볼 것이냐를 앞으로 잘 생각하시고 판단하셔서 법적으로 잘 운용했으면 합니다.
·그 관계는 잘 적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지금까지는 물품으로 보고 물품쪽으로 관리를 해왔습니다만 법에 명시된 규정으로 보면 재산관리적인 측면으로 관리토록 서화랄지 미술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재산관리 차원에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렇습니다. 소중한 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금년도 들어서 미술품 관리대장해서 잘 관리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방향으로 재산적인 가치 기준에 의해서 관리되어야 겠다. 왜냐하면 작품 한점한점이 보통 백만원을 호가합니다. 더러는 보통 200만원, 300만원 작품하나가 6,700만원에 호가하는 작품들이 많고 우리 순천시만해도 591점이라고 하는 작품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런 방향으로 관리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전체 추정하면 상당한 금액이 나옵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감정적으로 4억9,000만원정도 됩니다.
○위원 박광호   
·이것을 그런 방향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시가 금년들어서 상당한 고통속에서 2001년을 보냈습니다. 과장께서는 TV드라마 여인천하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없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 여인천하를 보면 치부책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시가 그야말로 금년들어서 시장 부재중인 상황에서 회계과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여론이 분산되고 너무나 어려운 한해를 보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감사장에서 다시한번 다짐을 해야 합니다.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업무에 대하여 포괄적이기는 합니다만 의회 차원도 마찬가지고 언론차원도 마찬가지고 그 어떤 외풍이라도 굳건히 나갈 수 있는 과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각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한규만   
·사실 저희 순천시가 타시에 비해서 일부 기관에 타격을 받고 있어서 제가 회계과에 가서 일신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리 안나고 조용한 가운데 모든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용수   
·박상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상호   
·박상호 위원입니다.
·현재 회계과에서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년 7월달부터 수의계약 견적입찰을 시행했죠?
○회계과장 한규만   
·6월 21일부터 했습니다.
○위원 박상호   
·저희의회에서는 전면 견적입찰을 원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추정가액 3,000만원 이상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떤 업체의 대상 구분없이 무조건 견적입찰을 하죠?
○회계과장 한규만   
·그렇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래서 당시에 수의계약 대상 견적입찰을 시행한다고 했을 때 의회에서는 본회의 석상에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시공능력이 부족하거나 공사시공 경험이 부족한 업체가 사업수주시 시공상의 문제와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우려를 했고 그래서 권고에 관내에 등록된 전문업체에 대한 시공능력등 실태조사와 경영실적 파악등 사전정비 작업을 실시해서 건실한 건설업체, 실질적으로 능력있는 건설업체에게 견적입찰을 골고루 나누어주자고 했습니다.
·이 수의계약은 1년에 3건이상 못하죠?
○회계과장 한규만   
·그렇습니다.
○위원 박상호   
·이러한 전제하에 견적입찰을 한다면 좋다. 일명 핸드폰회사를 없애자는 것이었습니다. 핸드폰만 가지고 있고 사무실도 없고 시공능력도 없는데 핸드폰 하나만 들고 다니면서 회계과에 와서 사업자등록증만 갔고 와서 사업만 맡아서 하고 그렇기 때문에 리베이트가 생긴 것이고 부실공사가 우려되었습니다.
·현 실정으로 회계과에서는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에 관련된 도시과장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지금 와계십니다. 도시과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용수   
·박상호 위원께서 도시과장으로 증인 출석요구했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증인선서하여 주시고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승식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3차 내무위원회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 12. 6 도시과장 김승식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 박광호   
·위원장! 감사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김승식 과장 증인출석시킨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만 감사진행 방법에 있어서 저희들은 전혀 모른 상황이고 우리는 위원회 차원에서 감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협의하면서 감사증인 선정을 하고 이런 방법으로 나가야지 전혀 그런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면서 증인채택을 하고 내용을 들을 수 있게 해야지
○위원 박상호   
·수의계약 입찰에 관련된 업무가 있기 때문에 증인출석 요구한 것입니다.
○위원 박광호   
·저는 위원장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용수   
·박광호 위원의 질문에 일부 인정합니다. 그러나 원할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도중에 동료위원께서 증인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안이 사안인만큼 사전에 감사진행 사항이어서 시간관계상 감사중지를 해서 위원들 동의를 구해야 하나 본 위원장직무대리가 박상호 위원의 요구를 받아드려 증인채택한 것입니다. 이점 양해바랍니다. 박상호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상호   
·도시과에서는 그동안 관내에 등록된 전문 건설업체에 대한 시공능력 사무실, 자본금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죠?
○도시과장 김승식   
·서면조사, 1차 현지 조사를 했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 결과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승식   
·12월 30일까지해서 그 조사결과 대상업체는 도에서 선정된 125개 업체를 실시했습니다. 실시한 결과 등록기준에 합당한 업체가 26개 업체가 나왔고 등록기준 미달업체 18개 업체, 소재불명 및 서류미제출 업체 79개 업체가 나왔습니다. 다음 조사기간에 행정처분, 등록취소나 자진폐업 업체가 두 개 나와서 125개 업체를 마쳤습니다.
○위원 박상호   
·앞으로 계속 하실 것이죠?
○도시과장 김승식   
·앞으로 저희들이 전체 등록업체 약500여개 업체를 12월 30일까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면 현재 조사된 상태로서는 90개 업체가 기준미달 내지는 시공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실하게 나타났죠?
○도시과장 김승식   
·그렇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면 이 업체에게 최근 개정된 관계법령에 의해서 2월말까지 개선명령을 내렸죠?
○도시과장 김승식   
·내렸습니다. 내려가지고 지금 현재 단계에는 청문절차를 거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것이 확정된 90여개 업체중에서 확정된 것이 대부분 해당되리라 봅니다. 2월달까지 완전 보완이 될 때까지는 회계과에서 수의계약 견적입찰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보완이 되었을 때 시공능력과 자본능력이 되었을 때 공사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과장께서는 회계과에 그 처리결과를 통보해 줄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승식   
·저희가 계약을 하라 하지 마라 소리는 못하고 그 업체의 청문절차를 기획실로 통보하면서 참고하라고 통보는 하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회계과에요
○도시과장 김승식   
·예
○위원 박상호   
·회계과에서는 완전 보완된 다음에 견적대상 입찰대상으로 넣어주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구분없이 90여개 업체가 여러 가지 부진하고 시공능력이 없는 회사인데도 사실상 회계과에서는 업무한계 때문에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면서 도시과장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용수   
·도시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 박상호   
·그리고 마지막 한가지 회계과장께서는 공사연기 현황을 보면 매년 되풀이 됩니다. 그 사유는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 이유로 해서 한달, 두달씩 공사를 연기시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당초 공사자체를 안주어야 합니다. 올해말에는 많은 사업이 안되리라 봅니다. 올해는 정리추경에 필요없는 사업, 예산이 남아서 사업을 주어서 사고이월 시키고 그런 사례가 없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채권채무상환에 상당한 액수가 되기 때문에 다행입니다만 지금까지는 28일 정리추경이 있으니까 그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전부 사고이월 시키든지 아니면 12월말에 부랴부랴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해년마다 1월내지 2월 초순까지는 동절기로 부실공사를 못하게 합니다. 
·결국은 일부는 동절기 부실공사 차원에서 공사를 중지시키는 반면 어떤 곳은 일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사전에 방지시켜서 사전에 동절기라는 것은 매년 비슷합니다. 사전에 유념해서 공사 입찰같은 것도 이 기간을 피해주시고 특히 영농기철이라든지 농작물 특수추진 이런 것은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공사를 주었는데 하려고 보니까 농민들이 와서 예를 들어서입니다. 이 추수가 끝나고나서 공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추수전에 와서 하니까 중지할수도 있겠고 회계과에서 물론 현장을 가서 했는지 모르지만 자발적으로 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전에 예방하여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사현장이 농작물 추수기라고 했을 때는 추수가 끝난 다음에 한다든지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승식   
·알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용수   
·정영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욱   
·정영욱 위원입니다.
·말잔치가 아닌 현장을 지적합니다. 회계과 사무분장에 본청 청사 공간영선관리사무가 있죠?
○회계과장 한규만   
·예
○위원 정영욱   
·회계과장은 단한번이라도 시민과 민원실 입구 후문으로 다녀본 적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회계과로 오기전에 민원과장을 했기 때문에 수백번 다녀보았습니다.
○위원 정영욱   
·지금 현재 민원실 후문입구 보도블럭이 침해되어 민원인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거기까지는 못느껴봤습니다.
○위원 정영욱   
·현장 가보시고 보수를 언제할 것입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즉시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용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윤병철   
·위원장! 행정지원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용수   
·윤병철 위원의 요구에 의해 행정지원국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윤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윤병철   
·윤병철 위원입니다.
·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재산의 총괄 재산관리관이 행정지원국장이시죠?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예
○위원 윤병철   
·그 이유 때문에 행정지원국장님을 출석요구한 것입니다. 이해바랍니다. 현재 공유재산의 관리방법을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이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각 과소별로 관리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고 잡종재산 성격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지금까지 공유재산 관리실태가 각 부서별로 관리관이 따로 있는데 제대로 원할히 관리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하도 공유재산이 많다보니까 제대로 관리된다고 소신있는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가 현재까지 오는데  관리가 많이 개선되어서 오고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윤병철   
·본 위원이 소속된 특별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의 토지 16,982필지와 건물 605동을 포함한 행정재산 15,342필지, 보존재산 177필지, 잡종재산 1,463필지를 조사한 결과 지금까지 공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한 의식이 각 부서별로 부족한 실정이라 명부조차 작성되지 않았던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결과에 대해서 시인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예
○위원 윤병철   
·주로 지적사항이 소유권 미이전이 27건, 미등기 117건을 포함해서 지목변경이나 합병이 2,053평정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들으신바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총괄적으로 아직 못들었습니다.
○위원 윤병철   
·예를 들어 구승주군 명의로 되어 있는 13,000여건의 토지가 아직도 순천시로 명의이전 안되고 있는 상황을 국장께서는 알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앞서서 시인하신대로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실태가 원할히 되고 있지 않고 또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공유재산관리 차원에서 총괄 책임관으로서 좀더 부단한 노력을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예
○위원 윤병철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부지합병이나 현지 활용실정에 맞게 지목변경등을 실시해서 공유재산 숫자를 대폭 줄이고 재산적 가치를 높여 효율적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부실에 대해서는 시인했기 때문에 지적하면서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용수   
·행정지원국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회계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종일 위원 질문하십시오.
○위원 최종일   
·최종일 위원입니다.
·학술용역 발주에 따른 내용인데 왜성진입로 개설구간 유적지 발굴 용역이 납품일자가 8월 7일입니다. 납품되었습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예
○위원 최종일   
·그 결과를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21조 1항 2항에 의해 제한경쟁을 합니다. 그러면 16억7,900만원에 해당되는 해룡천 배수펌프복구공사를 남양건설에서 수주했습니다. 그러면 제한을 시킬 때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합니다.
○위원 최종일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타회사는 그런 시공실적이나 이용같은 것을 수반한 기계공사를 할 수 없습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배수펌프장같은 것은 특수기술을 요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위원 최종일   
·그러니까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입찰제한을 시킨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다른 회사는 그런 특수한 기술이 없냐 이 말입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우리가 제한하는 것이 펌프장 용량 750톤으로 제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750톤이상 펌프장을 만든 회사만 참석하라는 것입니다. 그 실적이 없으면 참석을 못합니다.
○위원 최종일   
·하나도 없는가? 아니면 있는데 거기에 제한을 시킨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런 회사가 하나도 없습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그런 실적을 가진 회사가 별로 없습니다.
○위원 최종일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그런 실적을 가진 회사가 한곳 뿐입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아닙니다. 몇 개업체가 참여해서 입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이것은 제한경쟁입찰인데요.
○회계과장 한규만   
·제한경쟁입찰도 그 실적을 가진 업체는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도내에 있는 업체중에서 제한하면 도내 업체중에서 750톤이상의 공사 수주실적이 있는 회사는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모든 공사는 공개가 원칙입니다. 특수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한경쟁을 시킵니다. 특수한 기술을 가진 업체가 비단 이 업체뿐인가 이 말입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입찰할 때 남양건설만 온 것이 아니라 타회사에서도 왔습니다.
○위원 최종일   
·시유재산문제가 잠깐 거론되었는데 영동 124 김정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대부료가 24만4,000원입니다. 납기가 언제냐하면 95년 5월 30일입니다. 그러면 6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시 재산을 해마다 갱신하는 것이 아닙니까? 1년에 한번씩 갱신하죠?
○회계과장 한규만   
·그렇습니다.
○위원 최종일   
·갱신할 때 미납자들에게 미납금도 안받고 대부를 해줍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시유재산 체납액이 금년 것이 50만원 못되고...
○위원 최종일   
·A라는 사람에게 시 재산을 임대를 해줄 때 그 사람이 임대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동안 체납있냐 없냐를 확인해서 체납이 있으면 받고 세금을 안내고 당신에게는 대부를 못해준다고 해야지 5,6년동안을 그대로 놔둡니다. 이 사람들 다시 재계약하지 않았죠?
○회계과장 한규만   
·재산압류 했습니다. 23명에 대해서 재산압류 했습니다.
○위원 최종일   
·개인재산이라고 하면 5,6년동안 놔두겠습니까? 앞으로 사유재산이 아니고 시유재산이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용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회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감사순서입니다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해서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하고 제4차 내무위원회는 2001년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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