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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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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7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1년12월5일(수)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2001년행정사무감사

  1.     부의된안건
  2.   1. 2001년행정사무감사(위원장 제의)
  3.   - 위원장 인사
  4.   - 국장인사 및 간부소개
  5.   - 증인선서
  6.   - 행정사무감사 실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장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1년행정사무감사(위원장 제의) 
  - 위원장 인사 
  - 국장인사 및 간부소개 
  - 증인선서 
  - 행정사무감사 실시 

(10시00분)

○위원장 장형식   
·의사일정 제1항 2001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와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중 내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앞서 간단히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01년 행정사무감사가 일주일간의 일정으로 순천시행정사무에 대한 서류와 질의답변 현장조사를 통하여 광범위하게 실시하겠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관계인을 출석요구하여 순천시에서 추진해 왔던 사업에 대한 질문 등 감사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자치단체장의 장기간 부재중임에도 부시장을 정점으로 시정을 대과없이 잘 꾸려온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금년도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는데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특히 지금까지 행정관행을 고집하거나 잘못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결점을 바로잡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수정 내지 보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성의있는 수감자세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에 임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대의 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의 행정집행을 감시 통제하는 권한을 충분히 발휘하여 시정의 문제점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감사가 되어야 할 것이며, 시민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되는지 다시한번 점검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알아주시기 바라며, 만약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부시장과 국·소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소장이 증인선서할 때에는 소속과장과 사업소장에 대한 소개를 하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기 바라며, 소속과장과 사업소장도 함께 나와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배부해 드린 선서문에 서명 날인한 후 국·소장은 소속 과·소장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시장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기갑서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2차 내무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12월 5일 부시장 기갑서
(서명날인후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장형식   
·다음은 직제순서에 의하여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2차 내무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12월 5일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서명날인후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장형식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증인선서 순서입니다만 증인선서에 앞서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전산정보과장이 골수관절로 인해 성가롤로병원에 입원하여 병가중에 있어 불참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과·소장을 소개하시고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행정지원국장 조동순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과·소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차점수 총무과장, 양희준 문화홍보과장, 김택곤 세무과장, 한규만 회계과장, 우임현 지적과장, 문용휴 문화예술회관장, 김경록 시립도서관장, 박인수 낙안읍성관리소장, 김철중 체육시설관리소장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2차 내무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12월 5일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서명날인후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장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시민복지국 소관 과·소장을 소개하시고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이창용   
·시민복지국장 이창용입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과·소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환구 복지과장, 김영중 민원과장, 한순자 여성정책과장, 정병곤 환경  위생과장, 김기성 허가과장, 김영현 여성문화회관장, 이기호 청소년수련소장입니다.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2차 내무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12월 5일 시민복지국장 이창용
(서명날인후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장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과장 소개하시고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연풍   
·보건소장 김연풍입니다.
·저희는 과장님 한분 계십니다. 보건과장 차용옥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2차 내무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12월 5일 보건소장 김연풍
(서명날인후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장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실과소장은 나가주시고 읍면동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읍면동장을 소개하시고, 읍면동장을 대표하여 승주읍장이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행정지원국장 조동순입니다.
·지금부터 읍면동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성현 승주읍장, 조천수 주암면장, 양덕호 송광면장, 정영규 외서면장, 양동의 낙안면장, 이선재 별량면장, 박원근 상사면장, 김종렬 해룡면장, 이병언 서면장, 김화중 황전면장, 조정현 월등면장, 최응식 향동장, 이측범 매곡동장, 이창하 삼산동장, 이영만 조곡동장, 장필조 덕연동장, 임평규 풍덕동장, 이행욱 남제동장, 정병온 저전동장, 이승진 장천동장, 양재승 중앙동장, 김택곤 도사동장, 신형근 왕조동장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승주읍장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읍 최성현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2차 내무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12월 5일 승주읍장 최성현
(읍면동장 서명날인후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장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2001년 행정사무감사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0분 중지)

(10시33분 개의)

○위원장 장형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200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순서는 발언신청하신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순서에 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관 부서 수감공무원께서는 증인석에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가 끝날때까지 성실한 자세로 증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며 시간제한이 없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위원 윤병철   
·윤병철 위원입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거해서 조사대상기관에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순천시 장천동 51-10번지 거주하는 남상기 어머니골프클럽 사장을 문화홍보과 관련된 감사시간에 출석요구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장형식   
·윤병철 위원으로부터 순천시 장천동 51-10번지 남상기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남상기씨를 출석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문화홍보과 감사가 시작되면 남상기씨가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입니다.
·우리실에 편재는 기획, 예산, 의회법무, 감사, 조사담당으로 편재되어 있습니다. 우리실 감사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장형식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호 위원
○위원 박상호   
·박상호 위원입니다.
·예산성과금 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9조에 의해 공무원 창안 상여금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 지급기준을 보면 상한실시후 1년간 경비절감액 즉 예산이 절감되었을 때 성과금을 지급하도록 제도는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시에서는 적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박상호   
·왜 적용하지 않았습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예산성과금 제도에 대해 질문하기 전에 예산편성지침에도 예산성과금 제도를 도입하라고 권유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예
○위원 박상호   
·그리고 사실 2000년 1월 12일 지방재정법을 개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에게 성과금을 주라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예산 절약노력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선의경쟁을 통한 업무능력을 증진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세금인 예산을 절약한다는 좋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법을 개정했고 그 내용을 보면 자발적인 정원감축이었을 때는 축소인력 해당 인건비 1년분, 경상적경비를 절약했을 때는 단순한 경상적 경비가 아니라 예산절감 공고라든지 행자부에서 그런 절약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상적 경비를 절약했을 때는 절약의 50%입니다. 
·투자사업비의 경우에는 건당 1억이내에 절약 10%입니다. 이 제도라는 것은 외형상으로 봤을 때는 어차피 국가공무원 봉급을 받고 집행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할 사업인데 이런 제도를 시행한 것은 국가적으로 봤을 때 국민의 세금이 엄청나게 절약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순천시에서 하는 것은 총무국에서 공무원 제안제도라고 있습니다. 제안제도다라고 해서 창의적인 것을 하면 100만원, 50만원을 주는데 이것보다는 정부에서 권유하고 있는 이것을 꼭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적극적인 검토가 아니라 내년 예산에도 이것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물론 이것을 추계해야 되겠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예
○위원 박상호   
·반드시 반영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산편성지침은 법령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때는 법령 위반으로서 관계공무원 및 자치단체 행·재정적 조치가 수반될 수 있다는 것이 나와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예산편성지침의 권유사항이 아니라 해야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1회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예산성과제를 순천시에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알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다음은 우리 순천시 현재 지방채 채무가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
○위원 박상호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올해 10월 30일자로 572억원이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예
○위원 박상호   
·그런데 현재 저금리시대를 맞이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존에 있는 모든 잉여금등을 활용해서 갚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같은 경우도 올해 7.5%짜리 66억원을 상환함으로써 이자절감액만해도 27억원의 절감효과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년도에 지방채무 원금조기상환 계획에 의하면 25억원, 주암댐 광역상수원내 주민지원사업차입금 25억원을 일반회계 잉여금을 활용해서 조기 상환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6.5%짜리입니다. 그외에도 봉화산축조공사 사업비 7.5%, 98년도 수해복구 하천시설비 7.5%, 대부분 3%, 5.5%입니다만 남정정수장 확장 및 급배수 8% 등 7.5%, 8%짜리가 상당량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조기 상환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최고 이율이 높은 것이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봉화산터널축조공사 사업비 7.5%와 6.5%짜리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인데 내년 본예산에 25억4,900만원을 상환할 것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7.5%짜리를 먼저해야 하는데 주암댐 수혜시군 부담으로 먼저 상환하고 7.5%짜리 2개 사업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1회 추경에 할 것이 아니라 이달 말에 정리추경할 때 낙찰차액이라든지 불용액이 평상시보면 20억내지 30억원이 발생됩니다. 이것을 재원으로 정리추경하는데 어차피 내년으로 이월될 사업을 또 만듭니다. 지금까지의 관례를 보면, 그런데 그러한 시급성이 없는 사업을 가지고 어차피 내년으로 이월될 사업을 예산편성하지 말고 예를 들어 7.5%짜리 봉화산터널축조사업 원금 10억, 98년도 수해복구사업 7.5%짜리가 10억 이것을 될 수 있으면 이번 정리추경에 내년에 어차피 이월될 사업, 시급하지 않는 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지 말고 거의 대부분 지방채무를 원금을 조기상환하는데 쓸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정리추경 자료를 받아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재원을 봐서 위원님 말씀대로 정리추경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적극 검토가 아니라 반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리추경이라면 12월말에 의회에서 의결될 사업을 각 실과소에서 사업을 해보았자 어차피 내년으로 이월됩니다. 올해 쓰지도 못하고 그렇다면 조기에 채무를 상환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최대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알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몇가지 더 있습니다만 한가지만 더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한 후에 별도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투융자심사위원회 운영 소홀을 지적했습니다. 지금 현재 3번에 걸쳐 30건에 1,500억원의 사업비를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했습니다. 과연 3번에 걸쳐 30건의 안건을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는가? 그때그때 필요한 사업을 자주 회의를 개최함으로서 보다 신중한 검토도 할 수 있고 합니다.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수시로 발생된 것은 수시로 해야 하는데 실과소에서 사업검토를 할 때 예산편성 시기를 중점으로 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수시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이것은 투자심사위원회 뿐만아니라 각종 위원회에서 저도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만 불과 일주일전에 수십억, 수천억에 달하는 예산을 심사해주라고 옵니다. 일주일동안 현장갈 시간도 없고 결국 현장에 와서 공무원이 더 많은 위원회에 참석해서 결국 공무원 뜻대로 집행부 뜻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심사위원회에서는 통상적으로 회의개최일의 회의서류를 며칠전까지 보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일주일전입니다.
○위원 박상호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산편성지침을 자꾸 거론합니다만 예산편성지침을 무시하거나 하는 것은 법령위반입니다. 투융자사업 재정투융자 심사일때는 투자심사는 심사위원회 심사개최 15일전에 심사자료를 위원들에게 배포해서 충분하게 가용재원 판단이라든지 주민수혜도, 시급성, 중복투자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서 심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15일전까지 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15일전까지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알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이 투융자심사위원회 구성은 민간전문가를 3분의 2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일반공무원보다 민간전문가를 3분의 2이상 두라는 것은 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지난해 사무감사때에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묘하게 우리 순천시는 투자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에도 두고 예산편성지침에 두도록 했는데 순천시 규칙으로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마음대로 고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장이 마음대로 고치는 것입니다. 규칙에 위원회는 시민복지국장, 산업경제국장, 행정지원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학회등 4인이내의 관계전문가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집행부 공무원 5명, 민간인 전문가는 4명이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회의록을 검토해보면 거의 원안의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법에는 9인에서 15인으로 상향조정하도록 법 개정은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이 아직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도 9인은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행령이 개정되면 따라서 우리시 규칙을 개정해서 15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시행령 개정이 아니라 작년 예산편성지침이나 올해 편성지침이나 이것을 특히 강조하였습니다. 올해 얼마전 행자부에서도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만 투융자심사에 철저하지 않은 모든 국도비 예산을 반영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을 자꾸 위반한 것이 아닙니까? 법령 위반입니다. 꼭 시행령으로 할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왜 이것을 지적하지 않는 것입니까? 규칙이니까 의회 의결을 안받아도 됩니다.시장이 이 사항을 고치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의회에서 각종 위원회 운영부실 효율성이 없다라고 해서 전문적으로 하고 여성위원을 많이 위촉하라고 행자부에서도 권유했고 의회에서 권유했습니다. 그랬더니 순천시는 위촉직을 개인신상이라 공개하지 않겠습니다만 모자보건회의라든지 복지과 소관에 어울리는 여성위원이 투자심사위원회라는 것은 엄청난 전문적인 위원을 원합니다. 수천억이 소요되고 심의되는데 그렇치 않는 사람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나마도 네분중에서 몇분은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여자교수들이 다른데 많다고 하는데 쓸데없이 복지과 소관의 교수가 여기에 있으면 뭐합니까? 경제학교수라든지 이러한 분들이 투융자심사위원회에 있어야 하는데 봉사회장이 들어가있다든지 또 얼마전까지 시와 소송문제도 되어 있고 문제된 분들이 투자심사위원회에 들어가서 과연 제대로 되겠는가? 그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을 적정하게 의결했는데에도 불구하고 도나 중앙심사에서는 부결되는 것이 아닙니까? 
·투융자심사위원회가 어느 위원회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순천시의 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예산 재원 분배라든지 가장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시행령 개정이전이라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규칙을 바꿀 수 있습니다. 민간전문가를 3분의 2이상 회의서류는 15일전에 안건을 주어서 심사위원이 충분히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투자심사위원회 9인의 위원을 15인으로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위원 박상호   
·시행령 개정하지 말고 예산편성지침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시행령, 시행령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시행령과 예산편성지침을 보아가면서 상향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위원 문제는 전문지식을 갖춘 교수님이나 위주로 조정해서 원만한 투자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즉각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추진 결과에 대해 의회 보고서류를 보면 투융자심사위원회 운영소홀했는데 완결,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는데 완결, 각종 위원회 관리 및 정비소홀이라고 했는데 완결 이러한 것들은 지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향이 아니라...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위원님! 저희들도 상향조정하려고 행자부와 절충을 하고 있는데 금년 3월달에 투융자심사를 강화하면서 심사를 받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준다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행자부에서 조금만 유보를 해라해서 지체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상호   
·예산편성 지침서가 어디서 나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행자부에서 나왔더라도...
○위원 박상호   
·행자부에서 나오는데 작년에 이것을 강조했는데....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다루는 전문부서가 다루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상호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도 객관적으로 투융자심사를 하면 패널티를 준다고 했는데 패널티를 왜 줍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투융자심사위원회에 적정한 사람이 배치되고 적정한 규정에 의해서 취해져야 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기획실에 또 하나있습니다. 올초에 의회에 보고하기를 주요시정업무 심사평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참 바람직하고 앞서가고 움직이는 조직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주요업무 외부전문가 심사평가라고 했습니다. 왜 이 제도를 했냐했을 때 의회에서 공무원의 내부적 시각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서 시민들이 체감행정 서비스 질에 대한 평가가 곤란하다. 시민들의 신뢰성,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평가하니까 외부 전문가를 100% 도입해서 하겠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각 분야별로 시정용역업무, 각종 위원회 참여교수 전문가로 해서 분기별로 20건에 집중관리해서 문화, 경제, 농축산, 복지, 정보, 환경, 건설 7개 분야해서 이 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해서 기대효과가 시정주요 업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해서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고 순수한 민간인들로 해서 시정업무를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대안을 제시하고 그런데 내년 계획표를 올해 실천하지도 않았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하냐 시청공무원 직원 6명, 위촉직 9명 해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당시 외부인들만으로 해서 객관적 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보다는 당초에 계획했던 주요업무 외부전문가 심사평가한다고 한 것이 옳다고 보는데 기획감사담당관 답변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금년에 우리실에서 주요업무로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만 외부평가위원을 위촉해서 평가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모델을 개발해서 앞으로 하겠다는 지침이 시달되어서 평가모델 지침을 봐가지고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시달된 다음에 우리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유보시켰습니다.
○위원 박상호   
·작년 본회의장에서 보고할 때 주요업무 외부전문가 심사평가해서 언론에서도 극찬하고 의회에서도 정말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겠구나, 오히려 의회의 기능이 약화되지 않겠는가라고 솔직히 그런 점이 있을 정도로 좋은 평점을 받았던 제도를 사장시키고 지침이니 뭐니 그런 식을 답변을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금년에 5월 1일자로 정부업무중 평가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 시행되었기 때문에 그 법에 걸맞게 저희들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유보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면 지침서를 지금 당장 제출해 주시고 의회 본회의장에서 보고한 내용에는 당연직 6명, 위촉직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직이 들어가면 안됩니다. 이것은 취소시키고 15인이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정말로 평가위원회 원래 취지 목적에 맞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외부인사 몇 명, 민간인 몇 명 모시고 와서 평가해서 평가받았다라고 하지 말고 본 위원은 아직도 연초에 계획했던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것도 당시 시장의 결재를 받아서 한 것입니다. 연초에 시행하겠다고. 
·본 위원이 알기로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은 아마 8월달쯤 되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뭐하고 있다가 지침이 내려와서 연기했다고 하지 말고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5월달에 기본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그 기본법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기본법이 5월달에 왔다고 하면 1월부터 5월까지 뭐했습니까? 답변이 불성실하다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외에도 몇가지 질문이 더 있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 질문한 다음에 하든지 하고 1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다음 박광호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지난 1년동안 과장님이하 모든 계장님들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주요 업무를 보면 첫째로 시정을 종합적으로 기획 조정하는 업무가 있고, 두 번째로 공무원 비위대책, 비위예방 대책에 관한 업무 두가지 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오늘 감사에 있어서 두 번째 감사기능을 중심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95년도부터 자료를 종합정리해 보았습니다. 95,96,97,99,2000, 2001까지해서 공무원 비위발생 데이터를 한번 보니까 99년까지는 대체적으로 총 적발건수가 하향추세였습니다. 이것이 2000년, 2001년을 넘어서면서 턴을 했습니다. 이것이 특별한 점인데 물론 도 종합감사도 있고 상부기관의 감사가 있었습니다만 종합적인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2000년에 들어서면서 턴을 해서 금년도에 들어서 무려 254건에 이를 정도로 상당부분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보면 직무태만, 공금횡령, 강간치상, 음주운전, 허위공문서 작성 이렇듯 유형이 갈수록 다양해져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방금전에 말씀드린대로 99년을 정점으로 적발건수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다는 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담당관으로서 이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99년, 2000년의 감사지적사례가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감사원의 도 종합감사를 하면서 지적건수가 많았고 금년에 정부합동감사, 도 종합감사 등으로 해서 상향되었고, 그동안 비위발생 건수가 늘어났습니다. 금년같은 경우 시장님이 안계시는 과정에서 부시장님께서 성실의무 위반라든지 음주등 징계사안이 발생했을 때 과거에 주의 훈계할 것을 한단계 올려서 징계조치할란다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주원인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 도로과나 비위 혐의자들이 적발되어서 검찰에 조사를 받거나 계류중인 사안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 사정업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박광호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매년 반복됩니다만 주무과장으로서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했을 때 바른 처방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부분을 정확히 진단하셔서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예
○위원 박광호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것과 연관이 되겠습니다만 소위 말해 공무원의 겸직금지 다시말해 영리업무의 금지 이 부분이 지방공무원법에도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고 대통령령으로도 정확히 명시되어 있고 여러 가지 법적인 뒷받침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말해 공무를 보는 공무원은 사업에 임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과 관련하여 여러번 감사지적도 하고 시정질문도 하고 나름대로 지역사회를 살아가면서 저 나름대로 애로도 있었지만 그것을 감래하면서 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공무원에 임하는 자세는 철저히 공무에만 임해야 한다는 주관을 가지고 여러차례 피력했던 것입니다. 
·98년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이 내용을 가지고 감사지적하고 시정질의를 했더니 웬걸요? 그 내용을 전체 직원에게 파악한답시고 서류를 돌립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은 어떤 생각을 갖느냐? 도대체 왜 이런 조사를 하느냐는 불만이 나올 것입니다. 의회에서 그랬단다. 의회에서 누가 이런 질문을 했다냐? 박모의원이 했단다. 이것은 바로 공무원과 의회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내밀하게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때 나온 자료를 보니까 공무원겸직 및 영리업무 현황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보니까 인쇄업, 약사, 식당운영, 떡집운영, 컴퓨터판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지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내용은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시대가 많이 변화되면서 다단계 내지는 과장님 잘 들으십시오. 다단계 내지는 무점포 이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이 최우수 고객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다단계의 특성이 그것입니다. 몸은 여기에 있지만 부인 명의내지 가족명의로 했을 때는 몇백만원씩 나옵니다. 그러니 여기가 문제입니다. 몸은 여기서 업무를 보면서도 실상 생각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내밀하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지방공무원법에도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는 공무에만 충실하도록 겸업금지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의 명의로 상업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의무규정이기 때문에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가족 명의로 또는 자녀명의로 다단계 판매업을 한다든지 상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비밀로 내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권고하겠습니다.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공무원법에 정해진대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방금 말씀대로 중요한 것은 감사라는 것은 적발과 처벌이 중심이 아니라 예방차원이 가장 효과적인 감사기법이고 또 헌법에서도 나타난 바와같이 공무원은 국민과 시민에게 무한봉사자입니다. 봉사자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지고지순해야 합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전력투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조성해줄 의무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3대 행사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시안게임과 지방선거, 셋째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7조를 보면 공무원의 정치운동의 금지조항이 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 이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영리업무의 한계에 관한 규정과 유사점이 많은데 문제는 지방자치가 되면서부터 지방선거가 있었고 선거가 잦아지다보니까 소위 말해 줄서기, 줄대기 이런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 
·물론 내년도에 제가 당선되어서 들어와봐야 감사확인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내년도 감사에 분명히 볼 것입니다. 3대 행사중에서 특별히 지방선거에 관한 정치운동의 금지 이 조항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시고 이 내용을 충분히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공무원은 각종 선거 정치운동을 할 수 없고 지지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감사부서에서도 금년말에 대통령이 공직기강 확립 사정지시가 강화되어 있고 오늘 신문보니까 7일부터 지자체를 포함해서 전국적인 사정활동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때를 맞추어서 저희들도 산하 공직자 1,300여명이 줄을 댄다든지...
○위원장 장형식   
·과장! 요점만 간단히 답변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그런 부분에 대해 특별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박상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상호   
·기획담당관께서는 투자심의위원회가 시행 대통령령이 개정이 되면 15인 이내로 하겠다고 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대통령령이 개정이 되면 규칙을 바꾸어서....
○위원 박상호   
·대통령령은 15인 이내에 위원회로 구성하되 이것은 올해 9월 15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고 구체적인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행자부에서 중지지침이라고 했는데 어디가 중지입니까? 말도 안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이것은 지방업무 평가에 대한 기본법 이것은 중앙에서 전국에 있는 각 시군을 평가하기 위한 기본법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평가, 요즘 직장협의회에서 인센티브를 준다. 도에서 시군에, 그러니까 이것이 모법입니다. 이 내용이, 이 내용속에 자치단체장은 순천시장은 자체평가를 할 수 있다라는 법의 근거일 뿐이고 이 공문도 10월달 공문입니다. 도지사가 각 시장 군수들에게 보낸 서류가 각 시군별로 자체 평가 모델로 대체해달라 이것이 10월달에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획담당관 이야기는 잘못된 것입니다. 올 1월달에 시행하겠습니다라고 해놓고 지금까지 쭉 있다가 이것은 중지지침서가 아니라 10월달에 순천시보고 자체평가 모델이 뭐냐고 보내달라는 서류이지 중지해라는 서류가 아닙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시군 모델을 받아서 행자부에서 만들 계획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보했던 것입니다. 관계규정을 재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아무튼 본래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해주시고 향후 다른 위원님들 답변서에는 이러한 이상한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지 말고 중지지침이라는 것이 말이 안됩니다. 순천시에서 어떤 모델로 하느냐 제출해라는 것을 무슨 중지냐 이 말입니다. 그것도 10월달입니다.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벼운 것을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각 실과에 의견을 들어서 예산편성을 하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실과소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정해서 평가합니다.
○위원 박상호   
·기획담당관께서는 모든 것을 지침에 의해서 하시는데 조금더 앞서나가서 창의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많이 듣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지금 현재 예산편성의 절차는 시민들이 어떤 제안을 한다든지 어떤 모임에서나 읍면동에서 건의된 사업들을 해당과에서 전체 수합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검토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계획서를 만들어서 예산편성 요구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 저희과에서도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당과에 분류해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지적이 아니라 건의입니다. 전라남도에 있는 모자치단체에서는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전에 한달동안 인터넷을 통해 우리 자치단체에 어떠한 사업이 필요합니까?라고 묻습니다. 그렇게해서 실질적으로 모축제에 대해서 확대해야 되겠다. 주민들이 의견을 내고 어떤 농업예산, 문화·관광사업 투자를 확대하고 대신에 주민들이 요구만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소모성 예산을 축소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하고 지역균형 발전차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해달라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그 예산편성 결과를 다시 또 소식지라든지 인터넷에 공개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이러이러한 것을 반영했습니다라고, 이것은 지침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천시는 시민의 의견은 고사하고 의회 의장단 의견이나 이런 것은 전혀 하지 않고 오로지 지침, 절차에 의해서만 각 실과소 의견만 들어서 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을 때는 물론 실과소에서 하겠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향후 예산편성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알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마지막으로 법무부서가 기획실에 있기 때문에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지지난주에 전국에 있는 울산,대구,광주,대전,인천 중구청입니다. 구도심권에 있는 구청장입니다. 광주같으면 동구청장, 대전같으면 중구청장들이 함께해서 구도심권활성화특별법을 건의했습니다. 내일 모레 7일날이면 이러한 것들이 반영되어 7일날에는 재래시장활성화법이 본회의장에서 통과됩니다. 구도심권을 도시 전체발전을 위해 특별지구로 지정하고 도시계획에 따른 각종 시설보조 융자라든지 여러 가지 구도심활성화를 위한 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했습니다. 기획담당관께 기획업무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담당관께서 전국은 고사하더라도 전라남도내에 유사한 여수, 목포 특위가 구성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구도심활성화특위가 있는 시와 연계해서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의회 차원에서도 구도심활성화특위 차원에서도 될 수 있으면 전국에 구도심권 신구도심이 공유하고 있는 도시 의회와 협의해서 할 예정입니다만 시 차원에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여수,목포,광주 사례와 의견을 교환해서 국회에서 지난번 언론에서 보았습니다.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그 법제화되는 것도 보면서 여수, 목포와 연계해서 건의를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우리 순천 실정에 맞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정영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욱   
·정영욱 위원입니다.
·예산문제, 주요업무 심사평가 문제등 여러 가지 사항이 나왔습니다. 우선 담당관께서 예산의 발전과정이 어떻게 되었으며 지금 현재 예산편성제도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예산편성의 지금까지 발전제도의 과정 제일 처음에는 무슨 제도였고 지금은 무슨 제도로 하고 있는가?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분야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위원 정영욱   
·본 위원이 원하는 답변은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예산편성 발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지금 현재는 제로베이스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욱   
·그 앞전에는 무엇이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성과주의 예산입니다.
○위원 정영욱   
·그 앞에는 무엇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품목주의 예산입니다.
○위원 정영욱   
·예산담당관께서는 정확한 답변을 못하시는데 그 정도는 알아야 합니다. 제일 처음 품목별 편성예산주의, 그 다음에 PPBS라고 기획예산, 그 다음에 성과주의 PBS이고 그 다음 MB라고 목표관리제도입니다. 지금은 ZBB제로베이스 예산편성입니다. 현재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정도는 알고 예산담당 직무 일을 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주요업무 심사평가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앞에 박상호 위원께서 민간포함해서 주요업무 심사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주요업무 심사평가를 위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시정의 주요업무를 분기별로 심사평가해서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해서..
○위원 정영욱   
·간단히 답변하세요. 업무의 추진상황을 확인해서 피드백을 위한 것이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잘된 점은 활류시키고 그런데...
○위원 정영욱   
·그것까지는 좋은데 3/4분기 현재까지 단위사업이 몇 개입니까? 주요업무 심사평가 단위항목이...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저희들이 3/4분기까지해서 심사평가는 총 세부사업 건수가 6개분야 148개 분야로
○위원 정영욱   
·148개 분야가 맞죠? 제2회 추경을 한 다음 심사평가한 사업은 몇 개입니까? 추경을 하면 자꾸 사업이 바뀌어지죠? 증가하거나 일부 감소되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저희들이 1회 추경까지 포함된 숫자입니다.
○위원 정영욱   
·그러면 최종 148개 6개분야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예
○위원 정영욱   
·그러면 자체평가를 한 결과에 의하면 과연 정상추진이 있고 완료된 것도 있겠지만 부진, 사업취소 및 계획변경 등의 사업이 있는데 몇건씩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3/4분기까지 결과를 보면 추진건수가 6건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
○위원 정영욱   
·내용을 읽고 내용을 설명하고 왜 부진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은 매년 10억씩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 예산에 예산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위원 정영욱   
·현재 15억원은 확보되어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예
○위원 정영욱   
·그런데 앞으로 15억원을 못했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예. 금년도 편성을 못했습니다.
○위원 정영욱   
·15억원을 확보한 것은 맞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20억의 이자까지 포함해서 28억원정도 될 것입니다.
○위원 정영욱   
·그러면 30억원이 되어야 진흥공단을 만든다고 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그때 제가 문화홍보과에 있을 때 시장님이 이야기하길래 이자까지 포함해서 30억이상이 되었을 때 법인을 만들어야만 인건비정도는 나온다.
○위원 정영욱   
·그 사항은 문화홍보과 소관이니까 이 정도로 하고 부진사유는 무엇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시립테니스장 조성사업의 부진으로 나와있는데 추경예산에 확보되어...
○위원 정영욱   
·부진한 사유에 대해서만 말씀하십시오. 그 다음에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한우고급육 생산사업 거세 비율보다 송아지 판매를 우선해야 하는데 그것이 부진했고, 공원묘지 2공구 조성사업은 현재 소송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천개수사업 사토장 문제로 해서 그동안 부진했고, 풍덕지구 택지개발도 사토반입이 문제가 되어서 계획공정보다 조금...
○위원 정영욱   
·어떤 문제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동천하도정비사업에서 나온 사토를 반입하기로 했는데 추진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공정이 부진합니다.
○위원 정영욱   
·그런 사항들은 주민들이 다 알고 시민들이 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 그것이 부진했는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부진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 사업 취소 및 보류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보류는 영상자료 전산화 추진이 전산정보과에서 추진하는 것인데 사업비가 미확보되어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시정홍보 시기 제작도 당초 계획은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미확보되어 있고, 문화교실 운영도 사업비가 미확보되어 사업을 보류했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소 대강당 신축 양여금이 미확보되어 취소했습니다. 남부시장 이설계획도 선행조건 충족이 안되어서 유보를 하고 있고 영·호남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아동 친선하계수련대회 여기도 사업비가 미확보되었습니다. 장애아 전담보육시설 건립도 연초에 계획했던 것인데 부지확보가 곤란했고, 해룡 상삼-광양간 도로개설 이것은 투융자심사에서 도에서 유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역전시장 주변 교통흐름 및 주차난 해소 이것은 경찰서와 협의결과 타당성이 없다는 내용에 의해서 유보한 것입니다. 국제 및 북한 도시간 교류추진 이것도 현 상황에서 교류추진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권리문서 전산화 추진 총무과 소관입니다. 열린 시정을 위한 순천사랑방운영 이것은 현재 시장님이 부재중으로 총무과에서 사업을 유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물현황도 정보화사업 추진도 건설교통부에서 보류지시가 있어서 보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3건정도 중요사업들이 취소되거나 보류중에 있는 사업들입니다.
○위원 정영욱   
·왜 이것을 일부러 낭독시키고 했냐하면 이것은 주요업무 심사평가 단위사업명으로 들어간 항목인데 사업비 미확보라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획담당관실에서 이 주요업무 심사평가 기준에 들어가서 각 소관 과에서도 물론 주요사업으로 단위사업으로 책정해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사업비 미확보라고 하면 과연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 사업비를 확보할 것입니까? 소관과나 기획담당부서에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거기서 중요한 것을 추진해야지요. 그런 이야기를 참고로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런 심사평가 결과를 각 소관과에 공문으로서 통지를 해서 과연 촉구했는지 근거공문있습니까? 그래야 활류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업무추진의 피드백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됩니다. 이것 심사평가해서 컴퓨터 전산안에만 입력했다가 필요할 때 빼서하는 것으로 써먹고 각 실과에서 이런 공문을 보냈느냐 그 공문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업무평가 심사결과는 해당 실과에 보냈습니다.
○위원 정영욱   
·3/4분기 심사평가했던 결과 각 실과에 시달했던 공문 카피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욱조 위원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간단명료하게 답변바랍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그린순천21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담당실과장이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예
○위원 정욱조   
·그린순천21사업으로 추진한 동천사업 가꾸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환경의 날 시민토론회를 개최한 적이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그린순천21과 관련해서 동천가꾸기사업은 환경과에서...
○위원 정욱조   
·그 담당부서는 환경과인지 압니다만 그린순천21 차원에서 환경의 날 시민토론회때 동천을 어떻게 가꿀 것인가 하는 것으로 토론회를 한 적이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그린순천협의회에서...
○위원 정욱조   
·답변만 하시라니까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그린순천에서 그런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린순천 차원은 과장님이하 직원의 담당부서가 열심히 노력해서 국제환경협의회의 인증서를 2001년 5월달에 획득하고 또 99년 아시아태평양환경정상에서 지속적인 발전 의무성실 수행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렇게까지 좋은 실적을 거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간에 우리 순천시에 중요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종합관리센터 관계가 동천 상류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과장께서도 알고 계시죠? 입지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예
○위원 정욱조   
·그때 그린순천 차원에서 정말 과장님이 거기에 조언이나 권고,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정욱조   
·왜 그린순천 사업을 추진하면서 동천을 지금 현재 많은 사업을 시행하고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동천이 지금 현재 많이 물이 맑아졌다는 정평이 나고 하는데 그런 것정도는 감안해서 담당 실무과장으로서 권고나 건의같은 것을 한번이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환경관리센터 후보지를 ...
○위원 정욱조   
·대승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떻게해서 빠져나갈려고만 하지 말고 과장으로서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정말 맑은 물 동천가꾸기를 위해서 그린순천 사업으로 했는데 그런 사항이 내재된 사항이니까 권고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환경관리센터 문제는 전문가 집단에서 현재 용역하고 있고 용역결과물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위원 정욱조   
·그런 문제는 놔두고 그린순천 관계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부서 과장으로서의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그린순천 관계로 해서 동천살리기 운동을 사회단체에서 전개하고 있는데..
○위원 정욱조   
·그러면 그린순천하고는 별개 사항이라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놔둔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오폐수처리시설이 상류에 있는 소규모 중소기업들 공장들...
○위원 정욱조   
·기획담당관님도 순천시민의 한 사람이 아닙니까? 순천시가 미래지향적이고 맑은 순천시로 가꿀려면 그런 정도의 제안은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앞으로 환경관리종합센터 위치선정이 됨에 따라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런 사항들이 아쉽다는 것입니다. 윗사람들에게 권고나 건의사항이 한번도 없었다는 점에 대해 아쉽고 그런 사항을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의욕을 가지고 건의한 일이 있었냐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다음 시민불편 해소대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2000년도에 보면 추진중에 있는 건수가 295건 있습니다. 그것은 처리했습니까? 시민불편사항 해소대책 추진관계를 보면 시민들의 생활불편 사항을 먼저 찾아가서 해결해주는 시민생활불편 해소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행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또 신뢰행정을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한 것이 295건이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추진완료했는지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보고회에서 시민불편 사항 해소대책 관계를 어떻게 추진했다고 업무보고 정도는 해야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시민불편 해소대책을 저희들이....
○위원 정욱조   
·간단히 하시라니까요? 미진되어서 지금도 계속 추진중이다. 열심히 했지만 어렵다라든지 이렇게 말하면 간단히 승인되는 것인데 자꾸만 빠져나가려고 하면 자꾸 말이 길어집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2,900여건을 점검해서 완료된 것이 2,939건이고 추진중에 있는 28건입니다.
○위원 정욱조   
·지금은 연말인데 28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하여튼 연내에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일일이 따지면 복잡하니까 앞으로 주민불편사항 해소대책 관계는 사명감을 가지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그런 불편사항을 겪고 있다는 사명감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0년에 실적이 사실상 감사지적사항을 했는데 99년, 2000년도에는 실적이 없었습니다. 제안제도 사항이...
·2001년도에 197건의 제안제도를 받았습니다. 장려가 4명, 노력상 상이 5명, 중이 5명, 하가 12명해서 포상금 312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장려상이나 노력상을 받은 제안자에 대한 인사적인 인센티브는 어떻게 적용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기념품을 주고 인사자료로 총무과에 통보해서 이다음 인사가 있을 때 참고하도록 자료를 넘겨주었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제안하나 응모하려면 그만한 인센티브나 이런 것이 공무원들에게 정말 이것을 제안하니까 나에게 보람있고 이런 값어치가 있더라는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제안하면 그 사람들에게 뒤에 까지 인사관계라든지 모든 사항을 처우개선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확고부동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제안자가 많이 응모되고 공무원 처우개선도 되고 하는 것이지 이앞에 제안에 대해 실적이 없는 것도 몇 명에게 상으로 주면서 돈 312만원 준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인사에 노력한 대가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반영해 주어야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총무과에 평가자료로 활용하도록 보내준 것은 근무성적평가...
○위원 정욱조   
·자료로 보내주면서 감사의 기능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인까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혜택을 보았는지까지를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참고로 특별상을 받은 분은 2.0을 근무성적평정에 반영하고 우수는 1.5, 장려는 1.0, 노력상에 대해서는 0.5, 0.4, 0.1을 주고
○위원 정욱조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자기가 제안한 사항에 대해 인센티브를 인사에 대해 만족하게 적용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들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좋은 제안제도가 나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확인하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다음 심상근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심상근   
·심상근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풀보조금 지급내용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예
○위원 심상근   
·기간동안 금액이 얼마나 되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8,900만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심상근   
·작년도보다는 금액이 적다고 보고 예산을 풀보조로 세워준 이후에는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만 과장께서는 이것이 적당하고 시에서 했던 행사이외에 이중으로 지불된 바는 없다고 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풀보조는 작년에 비해 상당히 절감했다고 봅니다만 중복지출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 심상근   
·그러면 한가지 짚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순천만 갈대축제 행사보조금 500만원이 나갔습니다. 과장께서 문화홍보과장 재직시 문화홍보과에서 나갔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금년예산으로 500만원이 나간 것이 아니라...
○위원 심상근   
·작년에 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작년에 500만원 나갔습니다.
○위원 심상근   
·문화홍보과 소관에서 나갔죠? 풀예산과 문화홍보과 예산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문화홍보과에서 갈대축제 예산 요구가 되면 우리과에서 풀예산에서 썼습니다. 그 부분은 문화홍보과에 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 심상근   
·작년 예산에 문화홍보과 예산에서 500만원이 나가고 풀보조금에서 나간 것으로 기억하고...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그러면 1,000만원이 나갔다는 말입니까?
○위원 심상근   
·그때 과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풀보조금 집행내역에 제일 먼저 나와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심상근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풀보조한 집행내역을 본 위원이 말을 했지만 깊이 관여할 바는 아닙니다만 불요불급하게 과다하게 지출된 부분 몇군데 지적합니다. 뻔히 알다시피 햇볕정책의 일환으로 6.25참전전우회 같은 곳은 존경합니다. 백마고지 탈환해서 우리 민족이 평화롭게 살고 있어서 존경합니다만 나머지 5.18부상자단체니 시 통합광역협의회니 평화통일실현을 위한 순천연대니 하나도 필요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금년에 예산을 세우면 명년에 집행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과장께서는 시정할 의사가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사안에 따라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심상근   
·사안에 따른다고 변명하지 말고 민주평통예산을 세웁니다. 그런데도 이중으로 또 나갑니다. 이런 것이 불요불급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분명히 감사지적사항이니까 앞으로 시정하셔서 또 예를 들어서 YMCA이런 곳은 도와주세요. 이런 곳은 도와주고 도와줄 만한 곳은 도와주고 짜를 곳은 짤라야지. 자기들도 다 연금 타먹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풀보조 집행에 있어서 심도있게 집행해달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제가 2002년도 본예산을 검토해보았습니다. 부시장님을 모시고 기획담당관님이나 직원들이 어려운 여건에서 예산편성하느라 고생했는지 알고 있습니다만 시장님이 계셨을 때는 민간적자본보조나 문화사업에 예산이 민간적자본보조로 섰는데 2002년 예산에는 농업쪽으로든 간접보조로 있어도 그런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서 아쉬움이 있어서 이런 것은 정리추경에는 안될 것이고 1회 추경때라도 보완해서 문화가 꽃피는 순천시를 가꿀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과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문화홍보과 예산의 문화예술창작활동비 또 관련단체 민간보조금은 일부 예년과 비슷하게 들어가있는데 심위원님이 지적한 곳은 정부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고 문화재청에서 문화사업 확정내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쪽에는 문화사업 보조내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빠져있습니다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심상근   
·이상입니다.
○위원 하어룡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말씀하십시오.
○위원 하어룡   
·이번 감사가 현장감사와 서류감사 2개 팀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오후에는 현장감사 나갈 위원들은 현장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오전에 현장나갈 위원들 위주로 위원장께서 감사에 임해줄지 알았는데 앞으로 회의진행에 묘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형식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어룡 위원
○위원 하어룡   
·하어룡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지방행정의 3권중에서 2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말하는 몸통과에 속하는 과장입니다. 지금 오전에 몇분의 위원이 말했고 저도 같은 말인데 역시 몸통과다 보니까 할말이 많고 물어볼 말도 많습니다. 그리아시고 기획감사담당관인데 예산이 빠졌습니다. 그 중요한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청소년수련소, 수련관 순천시 행동 중앙파출소앞 부지 24억 양여금이 도착되었고 양여금에 의해서 도비, 시비가 8억이 되어서 40억 공사가 입찰도 끝나고 8월 8일날 착공되었는데 현재 상태는 토목용으로 호박돌 암반이 밑에 받쳐서 공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4억 양여금에 대한 앞으로 행방, 목적외에 사용할 수 있는가? 아니면 공사발주를 해서 위약금 7억,8억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런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양여금 사업은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변경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난번 8월달에 착공해서 그동안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전문가 진단을 서면으로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밑에 지하수맥이 흘러서 처음에는 하니 안하니 논란이 있었는데 현재는 복지과에서 그 장소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건물 식당과 부지 매입비 그것은 검토해서 현장에서 수련관이 건립되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하어룡   
·도저히 건립할 수 없다는 내용을 받았는데 물론 착공전에 지질탐사 검사같은 것은 없습니까? 거액을 입찰해서 수주한 회사도 회사이지만 가장 문제되는 양여금 24억이다라는 것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그런데 문제점을 복지과에서 내놓은 것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대책으로는 CIP타설공사는 현행대로 추진하고 완벽한 지주를 위하여 LW공법을 병행하여 지하침하를 예방해서 현행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이 나와있습니다.
○위원 하어룡   
·8월8일날 착공했는데 그것은 회사사정입니다. 그것이 인근 주민들의 바램은 그것짓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말 그대로 공원식당 부지 120평을 시에서 매입해서 그러면 거기가 730평정도 됩니다. 도시안에 공원, 흙을 몇루베 붓든지 산을 만들어서 연못을 만들어 진짜 유토피아를 주민들은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밑에서 암반이 받친 것이 아니냐 해서 일부 주민들은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립공설묘지 2차공사가 현재 중지가처분 신청을 소 제기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나머지가 420개가 있는데 그것은 내년 이맘때쯤되기도 전에 사용이 됩니다. 내년 7월까지가 소가 끝나는 14개월이 되는데 순천시가 승소를 하든 패소를 하든 내년 7월까지는 갑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58만2,000원을 주고 멋진 시립묘지로 들어갔는데 그때 진송장이 들어갈 시간이었고 앞으로 2년이상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이앞전에 박광호 위원께서도 4대 의원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면 그때 가서 따질일이지만 그때가서는 시체대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좌측에 주차장 부지 4,000평 사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 4명과 가서 현장설명도 하고 거기는 2차공사 가처분신청 제외지구입니다. 1공구, 2공구를 묶어서 1공구를 2공구와 엮어서 타설준공한 것같이 해서 공무원들이 업자에게 속아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주차장부지로 산 4,000평은 제외지구니까 그것을 지금 공사시행하면 내년에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위험하지도 않다. 망월동 묘지같이 평평한 곳에 묘지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차공사 금액을 현재 주차장 부지 4,000평에 다가 조성한 금액으로 쓸 수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묘지공원조성 예산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과에서 계획변경을 해서 추진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하어룡   
·과장께서도 복지과장과 협의하여 청소년수련관이나 시립공설묘지나 이런 곳에 대한 문제를 지금은 시민들이 모릅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큰일이 날 순천시에서 추진하는 행정입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그 문제는 특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 하어룡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김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대희   
·김대희 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 10분의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감사조율없이 감사를 하다보니까 중복성이 있고 해서 저는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심상근 위원께서 풀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한 문제가 감사의 단골메뉴였습니다. 본 위원이 누차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왔었는데 금년도에 보니까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과장께서 정액보조단체에 중복지원된 풀보조금 단체가 지금도 몇 개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정액보조단체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연간 얼마와 기준액이 나와있기 때문에....
○위원 김대희   
·그러니까 아까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정액보조단체에 왜 풀보조금을 주느냐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정액보조단체에는 나간 예가 없습니다.
○위원 김대희   
·나간 예가 있지 않았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민주평통 여기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닙니다.
○위원 김대희   
·어디라고는 이야기 하지 말고 그리고 시 지원단체도 몇군데있는데 이런 곳에 편의주의적인 재정지원이 아니냐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하나 제시한다면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특정단체에 과다지원되는 등 문제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연초에 공개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심사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 어떻겠는가?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이것이 전체적으로...
○위원 김대희   
·예,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 본 위원이 87년도에 의회에 들어와서 2001년 감사까지 매년 지적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연초에 풀보조금 지원단체에 다가 사업계획서를 받아봐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자는 것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관련실과에 공문지시해서 연초 사업계획을 받아서 정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2000년도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요구 처리지적사항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추진중인 건이 4건인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왜 1년이 지나도록 추진중인가?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
○위원 김대희   
·시간이 없으니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체감사시에...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각과에서 전체적으로 추진중인 사항들이 4건인데 수합해서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두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에서 자체감사시에 본 위원이 감사현장도 보고 읍면동사업소를 보았는데 서류감사 위주로 대부분 하고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예방감사 사전에 중요한 사업대상으로 합니다만 사실 읍면동 감사는 현장도 봅니다만 거의가 서류가 많습니다.
○위원 김대희   
·인원도 적고 어려우실줄 압니다만 현장위주의 감사....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래가지고 설계변경이나 책임회피성 주민들의 억울함을 달래줄 수 있는 현장위주의 감사로 전환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상호 위원
○위원 박상호   
·풀보조금에 대한 보충질문을 잠깐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99년도에 2억3,000만원 풀보조금 집행을 2000년도에는 1억7,000만원, 2001년도에는 약8,900만원을 집행해서 절감했다고 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예
○위원 박상호   
·일부에서는 절감했다고 고생했다고 칭찬까지 받고 한데 정말 절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이번에 시장님이 안계시는 동안 불요불급한 풀보조는 가급적 억제하자는 부시장님의 방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많은 예산집행을 억제했습니다만...
○위원 박상호   
·부시장을 출석시켜서 확인시킬까요? 이것보십시오.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이고 아까 증인선서도 했으니 거짓말도 하면 안되는데 절감했다고 자랑스럽게 내놓을 것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서에도 절감액이 다 들어가있습니다. 작년도에 풀보조로 집행했던 내용이 풀보조금 내에는 들어가있지 않고 각 실과소에 민간경상보조로 다 들어가있습니다. 재작년에도 그랬고 그래놓고 무슨 절감을 했다고 합니까? 기껏해야 한두건 과거에 시장실로 찾아와서 1,200만원정도 행사보조금 해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이 부재중이었기 때문에 그정도는 없앨을 뿐이지 통상적으로 풀보조금은 재작년도 예산부터 각 실과소에 민간에대한경상보조비로 다 들어가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들은 정말 풀보조금 성격이냐 각 실과소에서 민간에대한경상적보조 성격이냐 이에 대한 예산편성을 정확히 판단해서 편성해야지 눈감고 아웅식으로 ....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저희들이 과년도에 비해서 적게 나갔다. 절감했다. 그렇게 표현한 것보다는 내년도 예산에는 연례적으로 계속해서 4,5년정도 나간 예산에는 예산부기로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풀보조금은 1억요구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부기대로 집행하려고 합니다.
○위원 박상호   
·과거 1,2기때에는 3억 최고 한도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풀보조금 성격으로 집행해서 항상 감사때마다 지적되니까 예산서에 각 실과소에 슬쩍슬쩍 넣어서 사실 예산심의한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전체를 현장을 보고 확인하고 해당 사회단체에 확인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들은 지양해주시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 기획감사담당관실이 총체적으로나 효율적으로 운영을 못하는 원인이 종합적으로 순천시의 각종 시책이나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 조금 아쉬움이 많이 있다는 것은 순천시 행정 조직구조상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아직도 순천시내 조직내에는 조직간에 소지역주의가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도 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짜야되는데 세입이 있어야 하는데 세입부서인 세무과는 총무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돈이 없다고 하고, 같은 조직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부서가 기획부서로 같이 통합되어야 하고 또한 기획담당관실이 행정5급이죠? 사무관급이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그렇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렇다보니까 사실 기획실이라는 것은 모든 조직에서 협의역할을 해야 하는데 협의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각 실과 국장들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러한 것들이 지금 현재 순천시 총무국에서 조직구조를 구상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감사에서 지적했다기보다는 항상 기획담당관으로 계실 것은 아니니까 이러한 원천적 구조적인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예산이라든지 각종 시책을 효과적으로 끌고 갈수 없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 나름대로 연구하셔서 간부회의하실 때 진솔하게 이야기해서 순천시 전 행정이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구개편 검토당시에 우리시도 재정관리담당관실을 만들어서 거기를 국장급이 4급으로 하고 우리는 부시장님 직속으로 저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대로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재정관리담당관실을 만들어 세입부서를 재정관리실로 넣고 세출은 총무국으로 넣자는 안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총무과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기획담당관은 정영욱 위원과 김대희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을 두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두시부터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0분 중지)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장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영욱 위원, 심상근 위원, 하어룡 위원, 김대희 위원 이상 네분은 한시부터 비상급수시설 현장에 가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기획감사담당관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용수 위원
○위원 박용수   
·박용수 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서 오전에 박상호 위원께서 지적했던 주요업무 외부전문가 심사평가에 대해서 충분한 질의답변도 있었고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본 위원도 중요성을 같이 하기 때문에 다시한번 외부전문가 심사평가제도에 대해 주무과장께서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꼭 이 제도를 도입하기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럴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예
○위원 박용수   
·본 위원은 2010세계박람회 성공적 유치를 위한 순천시 자세에 대해서 그리고 순천시 문화의 거리 조성계획안에 대해 또 하나는 순천시 이미지 통일화작업, 순천에 새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심볼마크 문제점에 대해서 세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010세계박람회 유치실현을 위하여 BIE 현지실사 시기에 맞추어 유치열기가 최고조로 달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추진방향 및 방침을 세우고 있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예
○위원 박용수   
·그런데 2000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입니다만 여수박람회 유치를 위한 홍보 및 준비가 소극적이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작년도에는 사실상 2010해양엑스포 홍보가 미흡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중요한 것은 2002년 3월달 BIE조사단이 현지 실사계획중인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BIE현지실사 조사단이 방한을 합니다. 방한에 대비해서 순천시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익히 결산검사 지적사항에서도 있었습니다만 경제유발 효과라든지 우리 순천시가 수혜지역으로서 상당히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순천시 예산편성을 본다면 너무나 형식적이고 다른 인근 지자체 예산편성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2010세계박람회에 대한 예산 현황을 알고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내년도 예산에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위원 박용수   
·2002년도 본예산 예산안을 보면 나와있습니다만 범시민결의대회 1,000만원, 옥외홍보탑 제작 1,000만원 이런 식으로 편성안이 올라있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BIE현지조사단이 3월달에 방한하게 됩니다. 3월달에 방한하게 되면 다시말해 유치조성붐을 최고조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전에 순천시에서 예산편성해서 노력해야 하는데 2002년도 본예산에 잡아서 3월달에 방한하는데 그전에 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금년도에 예산을 가지고 5월달부터 집중 유치열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사회단체나 공무원 홍보물 전단을 배포하고 최근에는 거리에 대형홍보탑을 고정식으로 3개정도 만들었고 선평 삼거리에 시정홍보 낙안읍성까지 포함해서 3면으로 대형 홍보탑을 세우고 도 계획위원회에서 내일 모레 200여명을 여수 현지에 가서 실제 홍보하는것도 보고 그쪽에 가서 홍보확산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도록 홍보위원들을 위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3,4월달에 BIE조사단 방한을 대비해서 저희들은 최대한 인근 시로서 또한 만일 박람회가 유치된다면 4,50%의 개발이익이 순천으로 떨어지지 않겠느냐해서 2010계획을 내년 1,2월달로 앞당겨서 용역도 하고 해서 순천이 동부권 거점도시로서 개발이익을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 기획단도 별도 편성해서 전담부서를 하나 만들 계획입니다.
○위원 박용수   
·그렇게 해야겠는데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내년 3월에 대비해서 사전에 충분히 계획을 해서 그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기 위해서는 적절한 예산이 배정되고 예산이 배정되어야만 일이 하나하나 성과가 있지 않겠는가? 정리합니다. 2002년도 본예산에 홍보아치탑 내지는 유치위원회 실비보상금 편성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정리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의지는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필요하다면 정리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수   
·필요하다면이 아니라 2002년 3월달 방한에 대비한다면 우리 순천의 자세는 상당히 바쁩니다. 과장께서는 충분히 기대효과랄지 여러 가지 부가가치에 대해서는 인식하시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예
○위원 박용수   
·그렇다면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월드컵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비한 것보다 더 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2010세계박람회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전담반을 구성한다든지 해서 여기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수   
·다음 우리 심볼마크를 보면 순천의 새얼굴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CI를 완성하면서 희망과 힘찬 도약을 상징하는 이미지로 새롭게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CI메뉴얼북에 심볼마크 색상과 순천시 전용 색상입니다라는 난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색상이 일치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인쇄물마다 상이한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일부 광고업체나 인쇄업체에서는 우리 색상에 맞추어서 인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색상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개선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의뢰했고 이미지 통일화사업이 아닙니까? 그리고 각 지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고 우리 의회에서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지난 시민의 날 행사전에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열을 해볼까요? 대표적으로 보면 방금 받았습니다만 수목도감에 나온 것이나 직원들 명찰, 뺏지, 기념품인 열쇠고리 등 이런 부분들이 다 틀립니다. 이렇다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미지 통일화 사업을 하는 취지가 무색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색상 맞추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앞으로 시의 인쇄물이나 홍보물은 감수를 받도록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감수를 의뢰한 부서에서는 철저히 해주고 또한 잘못된 색상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인쇄업소나 광고물 제작하는 업소에 주기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단시일내에 색상이 이원화되지 않도록 제작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수   
·그렇다면 각기 색깔이 달리 제작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발송하는 초청장같은 것 여러 가지 기안물들 각기 색깔이 다르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대처방안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인쇄업소나 홍보물 제작업소에 CI메뉴얼을 빌려주기도 하고 해서 최대한 매뉴얼집에 있는 색상을 맞도록 노력하고 있고 지금 현재 LG에서 순천시 밤색색상을 맞추어서 색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량으로 나온다면 이런 잘못된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 제작할 때 심혈을 기울려서 색상을 맞추도록 지도감독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수   
·방법은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 소홀했던 부분은 반성하고 앞으로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방법은 있습니다.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전문업체에 의뢰한다든지 우리 순천지역 업체들에게도 홍보를 해서 그 방법을 도용하면 됩니다. 조그만것에서부터 신경을 써야 합니다. 
·다음 순천시 문화의 거리 조성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당초 취지는 순천대학교 소운동장 및 교내 여유공간을 시민에게 전면 개방 다시말해 담장철거해서 도심속의 푸른숲과 거리 열린 문화예술공간을 만들어 문화순천에 걸맞는 기반환경을 조성하고 문화예술인들에게 자유로운 창작발표 공간을 열어주며 일반시민들에게는 건강한 문화휴식공간을 제공 아울러 문화예술회관과 순천대학교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과 친근감을 높히며 관광객을 비롯한 외지인들에게는 새로운 문화환경도시 순천의 이미지를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순천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을 위한 추진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99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기억하시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예
○위원 박용수   
·문제점입니다. 당초 2000년 본예산에 순천대학교 담장철거 공사비 5,000만원을 편성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기획실로 와서 알았습니다.
○위원 박용수   
·2000년도 본예산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 1회 추경시 순천대학교 담장철거 공사비 5,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사실도 알고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그런데 2002년도 본예산에 다시 또 순천대학교 문화예술거리 조성비로 3,000만원이 편성되어 올라와있습니다. 그렇다면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순천시 문화예술거리 조성의 필요성에 대한 과장님의 솔직한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전임 문화홍보과장할 당시에 문화가 꽃피는 풍요로운 순천의 시정구호에 걸맞는 문화의 거리를 조성한다고 계획했습니다. 그때는 기획실에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문화홍보과에서 부분별로 맡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순천대학교 조남훈 교수, 장남기씨등 해서 99년 봄인가 문화예술회관에서 가칭 문화거리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그 회의에 한번 참석했습니다. 그때 시에서는 정종영 기획과장과 저와 문용휘 단장과 그때 조남훈 교수가 여러 가지 안을 놓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담장허는 문제는 그때 검토되지 않았고 거기 일부 순천대 정문을 더 크게 확장하고 안에를 그때만해도 흙을 가져다놓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 헌수운동을 전개해서 숲을 조성하고 시에서는 거기에 소공연장, 휴게벤치등....
○위원 박용수   
·담당관께서 거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만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그때 회의때 기획과장이나 저의 입장에서는 시민정서 함양과 놀이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그 사업에는 공감했습니다. 그때 당시 그 예산을 어디에서 지원할 것이냐라는 말이 나와서 순대에서는 상당부분을 시에서 지원해주어야 한다해서...
○위원 박용수   
·담당관님! 본 위원의 질문은 문화예술의거리 조성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과장님의 솔직한 심정만 피력해 주시고 예산문제는 나중에 안이 확정되고 순천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해보고 싶다. 추진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파생되는 것은 예산이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한다라고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화예술의 거리 다시말해 순천대학교 소운동장을 순천시민의 공원으로서 조성하고자 하는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건에 대해 과장의 답변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순천대학교에서 담장을 헐고 소공원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제공한다는 안에 대해 찬성합니다.
○위원 박용수   
·당초 추진방법에 있어서도 순천대학과 순천시, 시민이 참여하는 민간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했고 그때 가칭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 본예산에 예산이 배정되었다가 추경에 감되었다가 1년 쉬었다가 2002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민간추진협의회를 재구성할 용의는 있는가? 재구성해서 필요성에 대해 인식한다면 민간추진협의회를 재구성해서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시에서 주관해서 협의체를 구성한다기 보다는 예를 들어 학교측이나 민간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공원을 조성하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시에서 주관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추진하기 보다는...
○위원 박용수   
·어차피 우리 순천시 관내에 일반적인 체육공원이랄지 어린이공원, 1000여평의 소공원을 조성함에 있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공원을 조성합니다. 지금 2001년도 추경에 반영되었듯이 1000여평 공원조성비에 1억원이 계상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순천대학교에서 5,6천평에 이르는 땅을 소운동장을 시민에게 제공하고 시민의 쉼터 및 여러 가지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차원인데 우리 순천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대학과 시민과 관이 함께하는 부분으로 접근한다면 억지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현재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 3,000만원이 계상되어있고 지난 12월초에 순대에서 공원화조성계획이 참고공문으로 저희에게 접수되어 도시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대학 동문회에서도 헌수운동을 전개하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고 이 문제를 앞으로는 용역결과에 의해서 관과 순천대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 전문기관의 용역결과에 따라서 소공원을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수   
·좋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 강조하는 이유는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주요업무 외부전문가 심사평가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이런 순천시 시책 기획사업으로 볼 수 있는데 순천시 문화의 거리 조성계획안에 대한 당초 취지 99년도에 아주 주무부서에서는 심도있게 검토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바뀌고 주무부서가 바뀌다보니까 흐지부지되고 예산반영된 것까지도 감되고 이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그때 예산이 감액되고 추진이 부진하게 된 것은 처음에 99년도초에는 상당히 열의를 갖고 학교측에서 이야기가 되고 우리도 이야기되고 했는데 그해 중반정도 가니까 학교에서도 소극적이고 해서 그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외부전문가 심사평가에 대한 중요성을 두면서 이러한 정책적인 사업 자체도 외부전문가가 평가를 해서 정말 이런 사업은 시민을 위한 편익차원에서 좋은 사업이다라고 했을 때의 의지 그렇다면 예산이 반영되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해왔을 것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접근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99년도에 계획했다가 2001년도까지 온 입장인데 이 부분은 차제하더라도 2002년도부터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전례를 답습하지 않고 계획대로 진행되고 예산을 반영해서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행정 이런 부분에 대해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산 주무부서인 기획과장께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구도심권활성화 차원에서라도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학교측과 협의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수   
·이상입니다. 
○위원 박광호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말씀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자료요구와 관계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한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잠시후에 있겠습니다만 문화홍보과가 매년 주요문화재 보수복원 사업비로 약37억정도 전년도에 지출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약40억정도의 규모로 보수복원 사업비가 지출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금년도에 주요문화재 보수복원 사업비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그 결과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요구하고 위원장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박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문화홍보과 문화재 관련 보수복원 사업에 대한 감사는 도와 행자부에서 일부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감사는 도에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으니까 도와 행정자치부 감사사항을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취합되어 있는 부분을 다 내어달라는 것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박광호 위원이 요구하신 자료를 금일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일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일   
·최종일 위원입니다. 
·종합적으로 몇가지를 묻겠습니다. 첫째 금년도 2002년 예산편성은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편성이라고 보십니까? 2002년 예산이 순천시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편성이라고 보시느냐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예산편성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만 거기에 접근되어서 편성했다고 봅니다.
○위원 최종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의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느냐고 보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 최종일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시단위가 아니라 군 단위입니다. 함평군의 경우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그 여론을 수합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것들은 군단위가 아니라 시단위에서 앞장서서 해야 할텐데 군단위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뭐냐 함평군이 해야 할 사업이 뭐냐 이것을 전부 수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대해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우리 순천시는 그런 것을 못하는가 아쉽고 반드시 예산이라고 하면 장단기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과연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느냐 그만큼의 투자효과가 기대되느냐 이것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는 안되고 있다고 보고 각종 사업도 계속사업입니다. 
·하다가 만 미완공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마무리위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아닙니까?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그렇습니다.
○위원 최종일   
·순천시에 중요한 현안사업 어떤 것이 제1순위입니까? 혹시 기획부서에서 순천시 현안사업 조서 만들어놓은 것 없습니까? 순천시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사업부터 하나씩 해나가야지요.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는 순천시 절대 발전이 안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주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순천시 민원사항들이 하나라도 해결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상 의회에 보고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순천시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위해서 만든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중장기 재정계획은 저희들 예산편성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예산편성이나 균형발전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실줄 알고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이것을 다 이야기하려면 하루종일 이야기해도 안됩니다. 번호가 25번입니다. 148P를 보시면 매곡동 8통 도로개설공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2001년 사업이 없고 2002년에 가서 2억2,000만원을 투자해야 합니다. 2001년도에 2억5,000만원해서 5억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데 2002년 예산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아무 쓸데없는 종이쪽지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시...
○위원 최종일   
·한가지 예만 든 것입니다. 이것을 다 따지려면 한도 없고 한가지만 예로 든 것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추진중인 주요사업은 20여건을 마무리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고 많은 것들은 특별교부세등을 받아서 마무리하려고 이번에 예산이 미확보된 것도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매곡동 8통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해서는 당초에 8월달에 책자를 만들 당시에는 최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5억을 가지고 전액 시비로 한다고 도시과에서 계획안을 냈습니다. 이것을 반영해서 예산을 이번에 확보하려고 했더니 도시과에서 계획변경이 들어왔습니다. 계획변경이 12억원이 들겠다. 그러면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한다
○위원 최종일   
·알겠습니다. 그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고 도시과 해당 과에서 나중에 알아보겠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건설교통국에서 실시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72억원이 되니까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선정할 때 그것에 맞추어서 하겠습니다만 이 자체를 좀더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편성 지침이 되려고 5개년의 계획을 만든 것이 아닙니까? 당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매년 한번씩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장기계획을...
·그러면 어느정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안되고 있고 한가지 같은 예산을 배정해도 해룡면 용의축제같은 경우 시비가 1,000만원 나갑니다. 그런데 주암 축제는 얼마나가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400만원이 보조사업으로 나갑니다.
○위원 최종일   
·다음 월등 달집태우기 거기는...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거기도 나갑니다.
○위원 최종일   
·안나간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편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월등 달집태우기에 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산도 줄하나 만드는 것만해도 100만원 든다고 합니다. 야간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옵니다. 그런데 잘해야 100만원, 200만원정도 밖에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면단위에서 어떻게 행사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감안해서 예산편성했으면 하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요점만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각종 기금을 운영하는데 물론 해당부서가 있습니다만 시립문화예술기금등 10가지가 있는데 총괄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그렇습니다.
○위원 최종일   
·10건에 64억4,500만원인데 제2청사 매각대가 3억6,500만원 이것이 전부 세입으로 되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회계과에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위원 최종일   
·다음 순천축산 2억2,200만원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
○위원 최종일   
·그것 잘모르면 공공용지로 해서 아파트에 2억2,400만원 이렇게 8억2,300만원이 세입이 되어야 합니다. 세입부서에서 확인되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세입부서에서 확인해서 세입으로 잡은 것으로 압니다.
○위원 최종일   
·다른 것은 몰라도 순천축산은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10월말현재 48억6,000만원이 수입되었습니다. 그러면 48억에 대한 기금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회계과 공공관리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기금관리는....
○위원 최종일   
·아니 10월말 현재 48억6,000만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그 기금은 각 소관과에서 정기예금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소관 과에 있는데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총괄적인 부서는 기획실이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현황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기금운영 10가지에 대한 내용은 가지고 있습니다. 담당부서가 다 다르기 때문에 몰라도 기획담당관에게 왜 이런 말을 하냐하면 반드시 이것은 총괄적인 예산운영이기 때문에 기획부서에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관리를 하고 2002년도 예산 부담액의 기금도...
○위원 최종일   
·48억원에 대한 기금운영 관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다음 우리시 발전 4개년계획을 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예
○위원 최종일   
·50대 과제인데 50가지 다 들먹일 수 없고 5가지만 거론하겠습니다. 구도심권 활성화방안으로 2000세대의 대학생 전용임대아파트를 순천대학교 주변에 짓겠다고 했는데 생각이나 하고 있습니까? 생각도 하지 않고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예
○위원 최종일   
·다음 근린공원 확대라고 했는데 조례저수지를 전원적인 호수가 어우러진 시민휴식공간으로 개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직 계획자체도 하지 않고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도시계획이 확정되면 그 부분은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 최종일   
·다음 문화거리조성해서 세대간의 격차를 없애고 공감대를 형성한다고 했는데 문화거리를 어디에 조성할 계획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현재는 아까 박용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순천대학교에서 문화예술회관까지 문화거리 계획이 99년도에 있었는데 거기에 상당히 미진하게 추진되어서 순천대학에서 소운동장을 시민공원으로 제공하고 담장을 헌다면...
○위원 최종일   
·담장을 헐어서 거기에 시민휴식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산까지 확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인들에게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알선해준다고 했는데 그 사업은 시행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그 사항은 복지과에서 65세이상 노인일자리제공이라해서 하루에 일당 얼마씩주어서 그 시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아까 말씀드린대로 추진한 부서가 조금 다를지라도 시 발전 4개년 계획추진은 어디까지나 기획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다음 장애인에 대한 지원강화 시책인데 아직도 장애인의 편익시설이 공공기관단체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마지못해 순천시청이나 동사무소 이런곳은 출입구같은 곳은 해놓았는데 시청도 형식적입니다. 시청문앞에서 1층만 들어온 것이지 2층이상은 장애인들 꿈도 못꿉니다. 1층까지만 보도를 만들어놓고 장애인들 올라오게 코너에 만들어놓았지 1층만 들어오면 갇힌 것입니다. 더 이상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말만 시발전 4개년 계획이지 이것이 하나도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장미빛 구호에 그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기획부서에서는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전에 동료 위원께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조건부나 재검토하는 사업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승인은 해는데 이것은 조건부로 이것은 재검토하라 이렇게 심의했는데 재검토를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인지 없애버린 것인지...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조건부는 충족을 시켜서 사업을 추진하고 재검토는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한다든지...
○위원 최종일   
·2000년도 재검토하라는 것이 14건입니다. 조건부는 5건이고 2001년에는 검토가 2건, 조건부가 5건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충족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이런 사항들이 과연 중앙정부나 도에서 심사할 때 이것은 예산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검토해라 이렇게 지시가 되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검토를 하고 사업을 추진한 것이냐 아니면 형식으로 올려놓고 마는 것이냐?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그렇치는 않습니다.
○위원 최종일   
·지방재정법 30조가 2001년 9월 15일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았습니까? 지방재정법 제30조가 9월 15일 개정되었는데 여기에 내용이 건축비가 50억이상이 되는 경우 재정투융자심사전에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해야된다라고 못이 박아져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가령 50억이상 사업만 보더라도 축산폐수공처리시설이라든지 풍덕택지개발조성, 대룡정수장 설치공사 이런 사업들은 50억이 넘는 사업들인데.....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그 사항은 전에 용역회사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다든지 전문적인 사업은 전부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사항은 결격하면 안되죠.
○위원 최종일   
·언제 의견을 들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용역의뢰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공공투자사업이 그렇고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건축비 50억이상 사업은 없습니다.
○위원 최종일   
·건축비만 50억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어서 50억원을 따지는 것이지 꼭 건축비만 가지고 50억이 아닙니다. 다음 청소년수련관 건립 도비가 8억중에서 4억이 삭감되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도비부담이 안된다면 시비로 확보해야죠.
○위원 최종일   
·방금 말씀드린 축산폐수공 설치 이것이 시 부담금이 4억5,400만원인데 이것도 내년 예산에 확보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그것은 도와 절충해서 도비가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도비가 확보되도록 노력하려면 이미 다 예산은 짜여진 상태인데 이제서야 확보노력해보았자 안되는 것이고 이것은 사전에 예산편성이 되기 전에 도가 되었든 중앙이 되었건 가서 사정을 이야기하고 그래야 하는데 순천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2대 의회때는 의원들이 심지어 예산부서 중앙에 가서 순천시에서 유명한 그림을 가지고 가서 로비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야 순천시 예산을 하나라도 따오지,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우는 애기 젖준다고. 가서 설명도 해주고 이런 현안사업들이 있으니까 순천시에 지원을 해주십시오라고...
·또 얼마나 조건이 좋습니까? 지사님도 순천시 출신이고 행자부에 가서 보니까 예산담당관도 이 지역출신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순천시에 예산 가져오기가 용의합니까? 이런 것을 예산부서에서는 앞으로 관심을 갖고 공무원들이 그 장소에 있다가 떠나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있는 동안만이라도 순천시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볼려는 노력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공무원들이 근무를 해야 하는데 대단히 공무원들이 들으면 대단히 불쾌스럽고 안된 말인가 몰라도 그런 의욕을 가진 공무원들이 별로 눈에 띠지 않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다른 부서에서도 예산 시기에 맞추어서 정부 보조사업이라든지 특별교부세등 중앙에 예산재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저희 실과소에서 도나 중앙에 수시로 재원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같은 경우 많은 재원확보 성과가 거양되었다고 봅니다. 최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너무 무사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일   
·답변을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가져온 것이 있어야 이야기가 되지 말로 노력해보았자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실질적으로 금년같은 경우 지방교부세나 특별교부세, 양여금 등 다른 시군 못지 않게 많은 예산을 확보했다고 자부합니다.
○위원 최종일   
·그외에 여러 가지로 지적하고 싶은 사항이 많은데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곡동 8통 도로개설공사 사업은 당초 중장기계획보다는 계획이 변경되어서 금년도 사업에 4억4,000만원이 들어가 있고 6억은 내년 1회 추경때...
○위원장 장형식   
·과장! 그 사항은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병철 위원
○위원 윤병철   
·윤병철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사무감사 절반이 끝난다는 말이 과언이 아닌것처럼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이렇게 장시간 감사를 진행하게 되어 지루한 감이 있어 스피드있게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직무에 대해 성실한 의무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 감사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역시 상위기관에 도단위나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감사기법과는 달리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역시 정책적인 것을 가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점을 먼저 감안하시고 답변에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지금 순천시 시정전반에 대한 종합 기획 그리고 조정에 관한 사항이 어느 부서에서 관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시책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사무분장을 제외하고는 저희과에서 조정 통제한다고 봅니다.
○위원 윤병철   
·시의 중장기 계획수립 및 조정 역시도 기획감사담당관실이겠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예
○위원 윤병철   
·기획실에서 주사무를 하고 있는 양대축인 물론 세가지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 기획과 예산, 감사기능에 있어서 본 위원은 기획과 예산분야 두부분에 대해 감사질문하고 지적하고 처우개선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획분야에 있어서 현재 기획실 본연의 임무인 종합정책수립 내지는 순천시에 4,000억에 육박하는 거대한 순천시 예산을 가지고 있는 순천시라는 배에 방향타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기획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아니오로만 간단히 답변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시책사업의 기획은 부서협조를 받아서 저희 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어쨌든 브레인 역할을 하는 곳이 기획담당관실이 맞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예
○위원 윤병철   
·그렇다면 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성실히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위원 윤병철   
·주어진 업무에 한해서.... 주어진 업무외에 나머지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도 역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있다고 사무분장에 나와있는데 맞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정책개발은 저희 과에서도 하고 소관 부서에서도 합니다만 총괄적인 것은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계획을 입안해서 사업부서에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어쨌든 시정 주요정책 개발업무가 기획감사담당관실이 맞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예
○위원 윤병철   
·그런 면에서 볼 때 정부의 제4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에 맞추어서 다른 시군에서는 지역의 특성 내지는 잠재력이나 극대화를 초점에 맞춘 나름대로 개발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 순천시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다고 과장께서는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저희들이 우리시에 현안사업으로 그동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중에 시청사 이전이랄지 봉화산터널....
○위원 윤병철   
·제가 질문하고 있는 것은 시정 주요현안사업 외에 정부의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맞추어서 지역 특성과 발전 잠재력이나 극대화를 위한 지역계획인 전남종합계획에 개발 방향을 묻는 것입니다. 지역의 현안사업보다는 순천시에서 개발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가? 어떤 것을 준비해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제4차 국토종합계획이 확정되고 도 계획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맞추어서 예를 든다면 국토17호선, 국도2호선 더 나아가서 광양만권 관세자유지역이 금년말에 지정되고 해서 거기에 걸맞는 배후도시로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위원 윤병철   
·2002년도 계획이다라는 말씀이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그것을 저희들이 큰 계획이 안잡혀있기 때문에 내년초에 저희들이 주변 여건을 감안한 순천시의 기능에 대해서 용역을 주어서 용역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현재까지는 그동안 계획했던 일들이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그동안의 계획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2001년도 한해 순천시에서 계획하고 수립했던 정책이나 아까와같은 여타의 국가발전 방향에 맞추어서 연계한 계획을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지금까지 개발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보면 연향2지구 택지개발이라든지 하수처리장...
○위원 윤병철   
·과장께서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같아서 전남 도내에 있는 인근 지자체의 예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추이에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남부권 개발계획을 생물산업 육성계획 연계통합하자면 목포에서는 미래형 첨단산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수는 도농통합에 따른 러바니트피아건설, 나주는 서남권 교통요충지로 지역특성을 살린 핵심 배후도시개발, 광양은 잘 아시다시피 동북아지역 물류수도로 거점 항만도시를 육성하겠다는 계획하에 복합물류시설 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담양 역시 종합레저타운 조성과 호남의 거점인 경마장 유치를 계획하고 있고, 곡성 환경전통문화를 조화시킨 차별화된 녹색향토 관광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아시다시피 고흥 역시 우주항공산업, 자동차부품 등 최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있고 보성은 문화공간 전략지 육성, 화순은 개발촉진지구 및 폐광지역 진흥사업 등을 적극 유치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장흥 역시 중남부권에 환경친화적 관광지로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강진은 화훼, 채소 등의 고부가가치 수출을 위한 첨단 농업생산기지 건축, 해남은 목포권 산업단지의 배후지원 산업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에 대한 배경을 말씀드리면서 순천시는 과연 그동안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 왔느냐 도대체 순천시가 가지고 있는 중장기 비젼이 무엇인가 그 점에 대해 2001년도 한해동안 무엇을 하셨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저희시도 앞으로 광양항 개발이라든지 2010엑스포 유치등
○위원 윤병철   
·2001년도 한해동안 말입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계획은 2002년도 향후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2001년도 한해 순천시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그것을 주무하는 주무과장으로서 도대체 무엇을 준비했으면 어떤 비젼제시를 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저희들이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금명간에 확정이 되고 연향2단지 택지개발사업과 해룡산단조성 등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못지 않게 동부권 중심도시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많은 시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태공원화사업이 2004년까지 추진되고 거기가 끝나면 조계산...
○위원 윤병철   
·과장께서는 자꾸 주요현안사업이나 이런 것을 말하는데 제가 질문을 세 번째로 합니다. 제3차 전남종합발전계획에 연계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 우리 순천시에서는 지난 2001년동안 무엇을 준비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그것도 도 개발계획과 정부 개발계획에 걸맞게끔 굵직한 사업들을...
○위원 윤병철   
·굵직한 사업이 하수종말처리장 또 무엇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연향택지개발...
○위원 윤병철   
·연향택지개발을 언제 했습니까? 그것이 전남종합발전계획에 연계된 사업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연계되었다고는 볼 수 없지만 동부권 중심도시로서의 기능을 다 하기 위해서 연향·금당지구에 이어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 윤병철   
·순천시에서는 정확한 비젼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점을 시인하시라는 것입니다. 여타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단체장이 구속도 되었고 기타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할 만한 행정구조적인 내용도 충분히 확충되지 못한 상태이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런 미래에 대한 비젼제시를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아닙니까? 그점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보는 견해에 따라서 다르지만 저희 시에서도 전남동부 중심도시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병철   
·좋습니다. 시인하신다는 말입니까? 이해해 달라는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대규모 사업은 아니지만 기능을 다 할수 있도록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좋습니다. 본 위원이 보다못해 지난 2001년도 임시회의때 순천에 특색있는 농산물박람회를 개최해보자고 건의했습니다. 본 위원이 순천시는 도대체 뭔가하나 비젼제시를 할 것인가 그중에 하나의 방안으로 농산물박람회를 개최해달라 집행부에 개최건의안을 냈지만 지금까지 단 한명도 본 위원에게 상의하거나 거기에 대한 답변 한 장도 받아보지 못한 상황입니다. 물론 그것이 실효성있는 비젼제시가 못되었다 손치더라도 본회의 석상에서 결의를 해서 집행부에 건의했던 건의안조차 묵살되고 전혀 수용되지 못한 이런 현실은 그야말로 순천시의 현주소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밝혀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점 정확히 파악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건의안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같이 의견을 수렴했으면 좋겠다는 지적과 함께 과장께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 계셨는지 기억은 안납니다만 순천시의회 내무위원회에 2001년도 업무추진계획을 올린 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에 지적했던 종합적인 발전계획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업무추진계획을 여러 가지 것을 올렸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그중에서 순천시 이미지통일화사업을 비롯한 나머지 이메일을 활용한 시민의견 수집 내지는 순천의 인물과 행적 소전편찬 또한 여러 가지 역점평가제를 비롯한 행정예고제 이런 여러 가지 2001년도 추진을 하겠다는 업무계획을 올렸습니다만 이것 역시 거의 반수이상이 진행이 못되고 있는 것같습니다. 
·그점에 대해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장형식   
·윤병철 위원 양해해 주신다면 10분간 정회한 다음 다시 질문에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한참 질문하고 있는데 정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요청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로서는 받아드릴 수 없습니다. 본인이 감사질문을 하고 있고 지적하고 있는데 제가 요청하지 않는 상황에서 위원장께서는 양해바랍니다. 짧은 시간안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계속하십시오. 
○위원 윤병철   
·담당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저희들이 2001년도 계획했던 것은 많은 성과를 거양했다고 봅니다. 이미지 통일화사업도 10월 1일 선포식과 아울러 추진이 되고 있고 이메일을 통한 시민의식수렴은 설문조사도 한바도 있고....
○위원 윤병철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타지방자치단체들은 이렇게 상당한 부분을 비젼제시하고 있는데 기껏 우리 순천시에서 내놓은 업무계획마저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순천시의 현 주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아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잘한 부분도 있고 잘못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비젼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번 232개 도시를 평가했을 때 우리가 12번째로 지속가능한 도시, 살기좋은 도시로 평가받아서 시상도 12월중순에 받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비젼을 제시하지 못한 부분은 그동안 미흡했던 부분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좋습니다. 열심히 했다고 치고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미진했던 부분, 그중에서 사업계획을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흡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기획실에서 비젼제시를 못한 직무에 대한 정확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태만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비젼제시는 우리 기획과에서 전체 시정을 계획하고 전체적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우리시에 걸맞는 계획을 시기적으로 이것은 이렇게 하자고 해당부서에 촉구도 하고 해서 많은 성과를 거양했지만 연초에 계획된 부분들이 소수는 미흡했던 부분은...
○위원 윤병철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현재 순천시 사무분장표를 정확히 보시고 시정주요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을 비롯한 시정종합계획조정, 시정방침 결정, 시정종합계획 개발수립, 시정백서 작성, 시정시책 연구 등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제대로 일을 하지 못했다면 2002년도에 열심히하면 될 것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받아드리고 마지막 말미에 지적과 동시에 말씀드리기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2호를 보면 징계할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직무를 태만했을 경우도 이 지방공무원법에 나와있는대로 징계할 수 있으나 적용범위가 너무 애매모호해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방공무원법도 명시해야 하는 바 직무를 태만히 하지 않고 맡겨진 직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주기 바라면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지적과 함께 감사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잠깐 쉬었다할까요?
○위원장 장형식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현장을 확인해서 감사 관련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이 시간부터 감사진행을 간사인 박용수 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7분 중지)

(15시25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박용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의 현장출장으로 간사인 본 위원이 감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양해바랍니다.
·윤병철 위원 계속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병철   
·마지막 감사질문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지난 2차 추경때 그러니까 제7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때 교부세와 관련된 2차 추경예산편성시 상당부분 언론이라든지 기타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마찰이 많았는데 그점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예
○위원 윤병철   
·그점에 대해서 중구부언하는 것같습니다만 짧은 시간안에 명확하게 감사지적을 하고 넘어가고자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코 그점에 대해서 말을 몇번씩 되새기게 하는 일이 없도록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시 과장께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2차추경 제안설명을 할 때 교부세와 관련된 8억부분에 대해서 박상호 위원께서 8억원에 대한 예산요구 취합을 어떻게 했냐고 물었는데 그때 기획감사담당관의 답변을 뭐라고 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일부 읍면동에서 당에 민원사항으로 제기된 사항이 있어서 당에서 자료를 우리가 넘겨받아서 실과소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올라온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된 예산을 반영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위원 윤병철   
·실과소에서 요구를 했다고 답변했다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예
○위원 윤병철   
·실과소에서 예산에 대한 요구를 하고 예산계에서 사정을 했다고 답변하셨다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예
○위원 윤병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위원회 회의록에 의하면 방금과 같은 답변이 아닙니다. 위원회 회의록 제14P를 보면 김이중 과장께서 나름대로 박상호 위원께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핑계성 답변을 한 다음 마지막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시인하셨습니다. 예산부적정에 대해 지금 이 자리에서 시인하십니까? 당시 예산의 부적정성,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그때 논란이 되었는데 그부분에 대해 일부 읍면에서 의견을 들어서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합니다.
○위원 윤병철   
·그러니까 외부의 단체로 인해 어떤 특정단체와 함께 의견이 조율되어서 특별교부세와 용도가 다른 기타 순천시비 자체의 예산으로 예산을 성립시켰다는 부분에 대해 부적정한 예산편성이었다는 부분에 대해 시인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부적절하다기 보다는 통상적으로 그런데서 민원사업이 있으면 해주었습니다만 그때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받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보다는 해당부서에 타당성 검토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절하지 못한 부분은 시인합니다.
○위원 윤병철   
·말씀을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감사장에서 중구부언처럼 다시 꺼낸 이유를 상기하시고 왜 이 문제를 끄집어냈는가에 대해 상기하시되 분명한 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남기기 위해서 끄집어낸 것이고 그 문제를 다시 기획감사담당관과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점에 대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당시 제2차 추경 특별교부세라고 지칭하는 8억부분에 대해서 주민숙원사업에 순수한 자체 시비 8억원을 예산에 계상할 때 읍면동에서 요구한 과정없이 일부는 있었지만 그런 과정없이 외부단체에서 요구한 사항을 계상함으로서 예산편성에 부적성이 있었다는 것만 시인하시면 감사지적사항으로 끝내고 차후에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사업을 요구하는 과정이 실과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읍면동에서 사업부서로 요구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저희들이 일부 읍면동에서 당에 이야기해서 당에서 자료가 넘어왔길래 해당 사업부서에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해서 예산요구해라하고 자료를 낸 것에 대해서는 원칙은 읍면동에서 바로 사업부서로 들어와야 하는데 특정정당으로 갔다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적절치 못하다고 본인도 생각합니다.
○위원 윤병철   
·적절치 못하다.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적정한 부분에 대해서 시인한다. 적절치 못하다라는 애매모호한 답변보다 이 자리에서 무슨 클링턴대통령처럼 그런 식의 답변을 하지 마시고 시인을 한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 정도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 박상호   
·회의진행 발언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용수   
·박상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박상호   
·윤병철 위원의 지적에 정확한 답변이 있지 않을 때는 감사 제일 마지막날 그건에 대해 본 위원이 별도로 지적할테니까 정확하게 답변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그런 부분들은 다시 이야기한다면 시의원님이나 도의원,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각 지역을 순회할때는 각 지역별로 현안사업과 생활민원사업들이 요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요구된 사업들을 예를 들어 개인에게 들었든 어쨌든간에 당에서 읍면동장에게 이런 사업을 해도 되겠느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직무대리 박용수   
·기획감사담당관! 질문자인 윤병철 위원의 질문요지와 답변자인 기획과장께서는 핵심적인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말해 8억 교부세에 대한 내용은 여기 참석하신 모든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입장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일정부분 23건에 대해서 부적절했다는 표현보다는 몇건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했던 부분에 대해 인정하고 이런 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상호   
·정확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각 실국에서 예산이 다 마감되었습니다. 마감된 이후에 모정당에서 특별교부세 8억원을 공원묘지 2공구에 쓰기 위해서 특별교부세를 가져왔습니다. 거기에서 별도로 세출이 나갔습니다. 8억 가져와서 결국 16억원을 쓴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모정당에서 읍면동사무소에 무슨 사업을 주었습니까?
·각 읍면동책을 모아서 우리 위원장이 사업비 8억원을 따왔으니까 특별교부세를 가져왔으니까 사업을 제출하시오. 제출해서 팩스가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왔습니다. 그 팩스를 제가 집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내일 공개할테니까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아까같이 일부는 읍면동에서 지원해도 당을 거쳐서 사업을 하고 무슨 그따위 사업이 있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분괴하고 본 위원이 분괴했던 것은 그 8억원이 그냥 플러스 8억으로 예산편성되었으면 좋았는데 300여개의 경로당을 전부 현지실사해서 가장 시급한 올 겨울에 시급 보수해야 될 경로당 사업비를 포함한 시급한 사업비 8억원을 빼고 당에서 요구한 사업 8억원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아무 검증도 없는 것, 일부에서 읍면동책이 읍면장들에게 우리 위원장이 사업따왔으니까 사업내봐, 이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까? 그것만 답변바랍니다. 이것만 답변하고 그 다음 윤병철 위원이 말한 부적정 여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절차상...
○위원 박상호   
·사실이 아니라면 별도로 그 자료를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잘못된 부분은 제가 인정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이상입니다.
○위원 윤병철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지적을 하고자 하는 의도는 사실 커넥션 관계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가지고 있는 분장사무중에는 예산집행의 지도감독이 있습니다. 향후 예산집행의 지도감독 사무를 철저히해서 각 읍면동의 8억의 규모를 가진 것 내지는 약간 줄어들었을 것입니다만 그와 관련된 부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집행되는 과정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고 거기에 대한 집행된 후에 결과보고를 내무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예산 19건에 6억6,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부분은 심도있게 보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좌우지간 부적절한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하시고 향후 예산집행 지도감독 사무를 철저히 진행해서 나중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용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총무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장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배석한 직원께서는 방금과 같은 기다림이 없도록 다음 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상호 위원
○총무과장 차점수   
·총무과장 차점수입니다.
○위원 박상호   
·먼저 행정지원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용수   
·박상호 위원께서 행정지원국장의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행정지원국장 조동순입니다.
○위원 박상호   
·지방옴브즈만 제도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옴브즈만 제도는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차원입니다만 시민들이 고충민원 상담이나 처리를 관장할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도입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위원 박상호   
·집행부에서 올초에 순천시에 도입하겠다고 본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이 제도는 당초 96년 5월달에 전국 시군구에 표준모델을 통보해서 자율 운영토록 했습니다. 그런데 순천시는 뒤늦게나마 2001년도에 실시하겠다고 본회의에 보고했습니다. 당시 저희 의회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지방옴브즈만제도란 관료들에 의한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해 일반주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 의회나 정부에 의해 임명된 옴브즈만이 이를 신속하게 시정하게 하여 권익의 구제를 구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왜 올해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올해 시행하지 못했습니다만...
○위원 박상호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특별히 이 제도를 입법으로 해놓고 실시하지 않은 이유가 별도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를 제정해놓고 옴브즈만의 기능에 의한 민원사항안내나 그런 기구를 적정한 대상자를 나름대로는 분석했습니다만 적정한 대상자나 사무직원을 배치해야 할 문제점등 구조조정에 의해서 나름대로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인식은 같이 하면서도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박상호   
·올초 2월달에 의회에 보고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작년 10월 30일 시장이 결재한 결재서류입니다. 이것이 좋은 제도이니까 순천에서 앞서가는 시정을 펼쳐보자고 했습니다. 그렇게해서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19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이 조례를 입법예고했습니다. 의회에 보고할때는 상당히 늦었습니다. 무슨 군사작전이나 한것처럼 저희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옴브즈만 제도를 실시하게 되면 상당한 행정의 진전이 있겠구나 했는데 입법예고가 끝난 후에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아까 답변중에 옴브즈만을 누구로 할 것이냐 이것 때문에 못했다는 등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옴브즈만을 누구로 할 것이냐 이것을 집행부에서 먼저 걱정할 것이 아니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시장 부재중이었기 때문에 못했죠?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예. 그 이유가...
○위원 박상호   
·그 이유가 가장 큰 원인이지 않습니까? 사실대로 답변해달라고 하니까 답변을 다른식으로 하지 말시고 이제는 부시장이 시장권한대행 체제가 되었고 내년 선거전까지는 어떠한 형태로든 시장권한대행체제니까 부시장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들을까요 아니면 국장이 이에 대한 내년 시행여부를 답변하시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이것은 내년에 적극적으로 시행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검토가 아니라 시행하겠다라고 해야지요. 2년동안 검토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라는 답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조금전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지금부터 내년 6월까지는 부시장이 시장권한대행체제로 갈 수 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현재 부시장 직속으로 여비서 1명, 운전원 1명이죠?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그렇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랬을 때 과연 27만시민의 대표기관 수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부시장이 아니고 권한대행이지만 비서진이라든지 예산같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존 시장실 근무인력 한사람을 부시장실쪽으로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정식발령을 한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그것은 인사발령사항이 아니고 사무분장 사항입니다. 거기에 있는 직원 한사람을 부시장 안내를 하도록 배치는 했습니다만 배치가 문제가 아니라 추가인력이나 예산이 업무수행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해서 기존 시장실 부속실 요원을 재배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
○위원 박상호   
·이것은 검토가 아니라 바로 즉각적으로 행정사무감사중이라도 전환시켜서 실질적으로 선장없이 몇 개월 지나다보니까 시정에 대해 시민들의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심이 필요하고 중심이 있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듯이 인력, 예산지원 체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전환체제해서 하루빨리 권한대행 체제로 공무원들이 차질없이 계획했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알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용수   
·윤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병철   
·윤병철 위원입니다.
·이왕 국장님이 나와계시고 이 사항은 국장님에게 해야할 사항같아서 감사질문합니다.
·지금 중앙단위도 마찬가지이지만 순천에서 최근 몇 년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구조조정이 실패다라는 여론과 나름대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시중에서 많이 나도는데 국장께서는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언론지상에 나오는 그런 내용을 저도 보았습니다. 특히 하위직 위주로 조정을 많이 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구조조정이 실패다라는 내용을 보았는데 의원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만 우리시 구조조정도 그래도 나름대로 직급별로 비율을 지켜가면서 구조조정을 합니다.
·5급부터 기능직까지 감축했으니까 그런데 100% 구조조정이 잘되었다라고 확실한 답변을 드릴 자신은 저도 없습니다. 단 구조조정을 적정하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위원 윤병철   
·구조조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기존의 방대한 직원운영을 줄이는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는 분야별로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업무효율성을 이루는 것이 목표인데 지금 현재 구조조정은 그런 핵심에 맞춘 구조조정이 아니었고 총 인력의 몇%를 감축 이런 식으로 기준이 만들어져서 그 기준에 맞춘 감축을 하다보니 인력배분에 역작용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각 사업 업무추진부서에 인력배분 사항이 적절하지 못한 부분은 보완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내년 7월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마무리되면서 현재까지는 과원된인력이 그런대로 부족한 부서에 배치되어 활용되어 왔는데 내년 7월이후에 과원된 인력이 전부 조정 마무리되면 현재 정현원이 똑같이 운영되었을 때 과연 업무추진이 어떻게 될 것인가하는 우려가 있고 두 번째, 우리시는 아직 시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읍면동이 기능전환되었을 때 그 인력배분이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두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그러니까 구조조정이 실패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일부분은 인정하신다는 말씀이죠?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그렇습니다.
○위원 윤병철   
·그러면 구조조정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방침아래 구조조정이 시행되었는데 순천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인력의 구조조정할때는 예산의 절감효과도 한가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그 사항이 크죠.
○위원 윤병철   
·순천시에서 연도별 인건비 지급내역을 보면 그동안 현재까지 2001년까지 구조조정된 인원이 몇 명인지 알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 44명까지 마무리하면...
○위원 윤병철   
·2001년도까지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2001년까지면 300여명됩니다.
○위원 윤병철   
·그러면 당연히 인건비도 줄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인건비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단 그동안 보수의 인상이라든지 연도마다 매년 인상되니까 인상된 내용에 의한 증가는 있지만 인원이 줄어든것만큼 절감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위원 윤병철   
·실패요인중에 하나로 본 위원은 연도별 인건비 지급이 결코 줄어들지 않고 숫자만 줄어든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당초 97년도 인건비 지급내역이 318억4,300만원이었습니다. 98년도에는 314억700만원, 99년도에 303억2,900만원, 2000년도 324억8,200만원으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결국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중의 효과중에 하나인 예산의 절감효과는 전혀 보지 못한 실패요인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본 위원은 지적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그런데 이것은 우리들이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이 감축된 인원이 그 시점에서 100% 두부자르듯 잘라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는 내년 7월말까지 잠정적으로 과원이 인정되기 때문에 현재 정원보다 훨씬 오바된 현원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바된 인원이 아직은 보수가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년 7월이후에 정현원이 맞춰진 후에 대비를 해보면 예산이 절감되냐 안되냐하는 것이 확실히 비교되리라 봅니다.
○위원 윤병철   
·현재까지는 실패죠?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현재까지는 과원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위원 윤병철   
·구조조정과 관련한 행정기구개편에 대해 본 위원이 감사질문하고자 합니다. 최근 몇 개월전에 내무위원회 조직개편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한 일이 있죠?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예
○위원 윤병철   
·지금까지 처리가 안되고 있는 이유를 국장께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당초에는 읍면동 기능전환 시점과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고 이번에 우리가 조직개편안을 의회에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부 측에서도 전직원 계층별로 여론수렴한 안대로 조정했기 때문에 그것외에 별도로 조직을 흔드는 것은 한건도 없습니다. 우리직원들 의견을 계층별로 수렴한 내용대로 구조조정안을 만들었는데 읍면동 기능전환 이것에 역기능이 많다해서 거부반응이 많고 시행을 하는 것도 하려고 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도 우려가 많이 됩니다.
·기능전환이 제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그 시기가 언제될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올려놓은 조직개편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는 것이 ....
○위원 윤병철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그 이유가 구조조정 승인 동의요청안이 의회에서 받아드려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만 가지고 조직개편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의회가 동의를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그동안 잦은 조직개편을 했습니다만 일단은 편파적인 짜맞추기식보다 시민편익이 우선되는 조직개편안을 내놓아야 시의회가 쉽게 동의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안으로 광양시가 했던 직무분석을 나름대로 평가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무분석에 대해 국장께서는 알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직무분석은 현재 사무분장에 의한 인력소요 판단이고 기능판단이 되겠습니다만 금년에 우리가 요구한 부분은 그 앞 기구개편까지는 직원 여론이나 의견보다는 우리 실무부서 안에 의해서 기구를 개편해 왔습니다만 구조조정 마지막 기구개편이기 때문에 직원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만든 것으로...
○위원장직무대리 박용수   
·행정지원국장!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질문하는 위원께서는 질문요지만 해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질문의 요지를 충분히 파악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열식의 답변을 지양하고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사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상으로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순천시 집행부에서는 내부적인 자율적 토론회를 지난 4월달에 3회에 걸쳐 가진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서 나름대로 합의된 도출안이 행정기구개편안으로 시의회 동의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직무분석은 바로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시각보다는 그러니까 업무중심적인 시각보다는 향후 사람들의 요구되는 미래업무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정확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능력을 분석해서 행정조직개편안에도 대입하고 광양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한 구조조정 내지는 인력감축 이런 부분도 행정조직 기구개편과 더불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 때문에 아까와 같은 잘못되어가고 있는 구조조정의 지적과 함께 또한 직무분석을 통해 해달라는 대안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국장께서는 그 부분 이해하시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내용은 충분히 이해갑니다.
○위원 윤병철   
·이상 감사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용수   
·박상호 위원 질문하십시오.
○위원 박상호   
·윤병철 위원 핵심에 앞으로 조직개편하는데 있어서 행정편의위주의 조직개편보다 또한 지금까지 관례대로 해왔던 현재 국장이 몇분, 과장이 몇분 이 사람들 위주로 해서 실과를 만들다보니까 큰 결과가 없습니다. 그런 조직보다는 그런 조직은 지양하고 진정한 시민편의를 위한 조직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아셨죠?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예
○위원 박상호   
·물론 한시조직도 있겠습니다만 순천시 조직이라는 것이 극히 기형적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직 9급이 정원이 현재 107명인데 현원은 33명입니다. 73명이 모자랍니다. 대신 7급은 정원이 282명인데 현원은 373명으로 91명이 더 많습니다. 또한 기능직에서 보면 기능직 9급은 정원이 78명인데 현원이 171명으로 무려 93명이나 과원입니다. 또한 10급은 정원이 128명인데 현원은 17명입니다. 10급은 무려 111명이 정원에 비해 현원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새로운 인력이 충원되지 않고 계속 지속되다보니 기형적인 조직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당장 답변하기는 어려우리라 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간략히 말씀드린다면 7급이하는 근속승진제도가 있어서 동일직급 7년, 8년, 9년 근무하면 자동적으로 상위직급으로 승진되기 때문에 상위직급에 과원상태가 나오는 것입니다.
○위원 박상호   
·총무과장에게 질문할 성격이 아닌 것아 다른 실과와 병합되기 때문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반상회에 건의를 하면 각 사업부에서 처리를 하죠?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예
○위원 박상호   
·반상호에서 건의를 받고 사업을 추진한 부서는 총무과죠?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총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래서 올해 반상회 처리 건의사항중에서 미결이 불과 10건도 안됩니다. 미결사업을 보면 정말 하품을 해야하는지 자야하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2월 26일 해룡면에서 중흥마을내 하수구가 없어서 생활하수가 주변 가정집으로 흘러들어가 생활불편을 초래하므로 하수구 설치 요망 예산은 500만원이면 됩니다. 그런데 답변이 2002년 예산확보후 시행하고자 함이라고 해서 미결입니다. 이렇게 순천시 예산이 없습니다.
·또 별량면 내동리에서 내동마을 진입로가 협소하여 주민 및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고 미관상 좋치 않아 복개공사 요망해서 예산 3,000만원인데 내년예산에 편성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순천시에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긴박한 것이 있습니다. 구룡마을 앞길에 있는데 주민들의 숙원사업비로 2,000만원들여서 했습니다. 나머지 잔여구간을 했으면 차량통행이 가겠다는 것입니다. 2,000만원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안되어 있습니다. 
·다음 별량 상대마을에서 100미터구간은 강우시 인근 산과 농경지에 물이 합류되어 주변 가옥과 농경지 안길 회관이 침수되니까 긴급히 보수하여 불편해소 요망 이것은 7월달입니다. 우수기 전입니다. 긴급히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예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더 지적하겠습니다. 시장께서 연초에 부재시 전입니다. 읍면동에 돌아다니면서 지역유지 모이세요해서 건의해라 했습니다. 월등 농공근로 수해예방 보호벽 설치 요망을 했습니다. 이것은 농공마을내 하천제방이 낮아 집중호우시 주거지역으로 침수되어 주민들이 대피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해소하려면 1,000만원이면 됩니다. 그런데 시 재정여건상 추진보류 이것이 답변입니다. 
·불과 500만원이 아니면 1,000만원에 해당되는 예산만 확보하면 되는데 시장포괄사업비 잔액이 2억8,000만원이나 남아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불과 4,5000만원만 있으면 많은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보고할 때라도 시장 포괄사업비로 집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원이 없어서 못했다고 의회에 보고서를 냅니까?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시장 포괄사업비가 현재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는 그렇게 잔액이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그렇게 잔액이 없습니다.
○위원 박상호   
·이 자료에 언제 나온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그 뒤에 사업이 많이 결정되어서...
○위원 박상호   
·불과 500만원, 이러한 것들이 의회에 제출한 일시가 11월말입니다. 11월말에 제출한 서류에 2억8,400만원인데 그동안 다 썼다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사업이 확정되어서..
○위원 박상호   
·본 위원이 2억8,400만원을 어디에 썼냐고 질의한 것이 아니라 500만원, 1,000만원이면 정말 주민들이 요구한 긴급한 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업을 하지 않고 내년도 예산으로 미루면서 그동안 1회, 2회 추경예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에도 왜 반영이 안된 것입니까? 앞으로 이러한 사례는 없어야겠죠?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당연히 없어야 합니다.
○위원 박상호   
·1,000만원이 없어서 내년도 예산으로 넘긴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적어도 의회에 제출할때는 이런 것을 빠뜨렸구나해서 다시 편성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용수   
·박광호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오늘 감사 첫날인데 제가 오전에 한번 발언하고 오후에 두 번째 발언에 임합니다. 위원장께서는 앞으로 발언횟수에 있어서 정확한 형평성을 맞추어가면서 회의진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부탁합니다.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동과 법정동이 있습니다. 행정동과 법정동은 개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법정동은 행정구역관할구역법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고 행정동은 행정의 편익을 위해 법정동을 여러개 합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위원 박광호   
·이것이 문제되는 것이 행정동과 법정동이 일체하지 않다보니까 시민들이 혼란이 초래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순천에 왕조동이 있는데 왕조동은 왕지동과 조례동이 합쳐서 왕조동이라고 합니다.그런데 이 부분이 시민들이 주로 어떤 명칭을 예칭할 것같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그게 혼선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왕지동과 조례동이 합쳐서 왕조동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왕조동이라는 표기하는 경우 또는 왕지동이나 조례동으로 쓰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33개 법정동이 있습니다. 현재 행정동으로는 12개 동을 운영하고 있는데 법정동과 행정동이 일치되어서 33개동을 운영하면 오직 좋겠습니까만 그런 행정집행과정에서 너무 법정동이 소규모로 된 경우가 많아서 행정운영동으로 통합운영하다보니까 명칭상 혼란은 초래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래서 본 위원이 빨리 대안제시하겠습니다. 광주같은 경우에도 이런 경직성을 탈피해서 법정동과 행정동의 명칭을 혼용해서 행정에서 사용합니다. 시민들이 알기 쉽게 다시말해 광주같은 경우 세 개, 네 개동을 병기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알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일과 삼암동이 쓰고 한꺼번에 병기를 합니다. 여수의 여천동과 주산동을 행정에서 같이 씁니다. 그리고 목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산동이나 삼양동 이것을 같이 씁니다. 아까 왕조동을 예로 들었습니다만 조례 점찍고 왕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광양, 경주등 거의 많은 지자체가 이런 부분을 적용해서 혼선이 없도록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그렇게 표현함으로서 주민들의 이해가 쉽다고 하면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 내용을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관 업무가운데에서 행정구역에 관리업무가 있습니다. 제가 이 발언을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때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순천시에서 23개 읍면동 가운데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곳이 어디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외서면입니다.
○위원 박광호   
·인구가 어느정도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2000여명입니다.
○위원 박광호   
·본 위원은 1,500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곳은 어디고 어느 정도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왕조동이고 5,300여명정도됩니다.
○위원 박광호   
·문제는 여기에서 나옵니다. 전국적으로 읍면동에 인구증가성 가장 큰 곳과 가장 적은 곳의 평균치가 대개 보면 3대 1정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 목포같은 경우 원산동이 가장 큰데 2만이고 충무동이 가장 적은데 4,600입니다. 그래서 3대 1정도가 유지되고 있고 나주도 마찬가지고 대개 3.5대 1 정도가 평균입니다. 
·왜 이런 지적을 하냐하면 행정에 있어서의 가장 근본이 읍면동입니다. 이 부분을 놓고 95년도이래 의정활동을 지금까지 하면서 지역구 문제라고 부분이 부각될까싶어 지금까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언제까지 놓고 볼 수 없습니다.
·3대 1의 인구증가성이 아니라 무려 35대 1입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하셔서 행정전반에 걸친 주민들의 불편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 대책을 수립해 주셔야 합니다. 그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과대동을 분동해야 하는 것은 실무진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 방침이 통합은 승인을 해도 분동은 승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행자부 지침이 10만이 넘기전에는 분동을 검토할 수 없다는 말도 나왔습니다만 분동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식을 같이하지만 분동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공감하면서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호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라 저야 100번이야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살고 있는 주민들의 모든 부분이 여러모로 손해가 많습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덕연동과 왕조동해서 두곳에 나가있는 직원이 48명입니다. 두곳을 합치면 인구 10만입니다. 언제까지 놔둘려고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 아주 심각하게 받아드리셔야 합니다. 인구 10만인곳에 직원이 48명밖에 안됩니다. 행정이 스폰지처럼 빨아들여야 하는데 보이지 않는 채처럼 다 빠져나갑니다.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금당에 가면 왕조민원실이 있는데 그곳에서는 인구 2만5,000을 카바하는데 한사람의 직원이 나가있습니다. 그것 뿐만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읍면동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 내용을 놓고 심각하게 고민하실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분동을 하고 싶은 것이 저희들의 바램이고 분동이 추진될 수만 있으면 왜 추진하지 않겠습니까?
○위원 박광호   
·좋습니다. 분동 분동하시는데 그러한 방향이 안된다면 다른 방향을 모색하라는 것입니다. 대안을 제시합니다. 대구시같은 경우 실제적으로 민원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백화점, 주요 공공시설에 대민대행창구를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화점, 은행등 곳곳에 포인트를 잡아서 그러한 식으로 기초적인 민원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초적인 방안이라고 강구계획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분동부분에 접근하기 어렵다면 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우리시에서도 민원서류 자동발급기를 그런 곳에 설치하여 기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두군데 설치가 될 것이고 앞으로도 다중집합장소에 자동발급기를 설치하는 것을 계속 확대할 생각입니다.
○위원 박광호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용수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7분 중지)

(16시30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박용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지원국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행정지원국장 조동순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용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심상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심상근   
·심상근 위원입니다. 
·국장께서는 현재 11개 읍면동 그리고 본청 직원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네, 정원을 말씀하십니까? 
○위원 심상근   
·현재 근무하는 인원요.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현재 시산하 전체 현원이 1,300명 정도 됩니다. 
○위원 심상근   
·국장께서는 1,300명 지방공무원이 민원서비스를 원만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국장님 나름대로 생각하고 계세요?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100%라고 생각은 못합니다만 적정히 운영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위원 심상근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씀하셨죠?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네.
○위원 심상근   
·그러면 본위원이 피부로 느꼈고 다음 자치의정활동 11월, 12월호에 나온 것을 본위원이 피부로 느낀 것을 잠깐 낭독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민들은 관청에 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될 수 있으면 관청과는 접촉이 없으면 하는 것이 대부분 주민들의 사고방식이다. 불가피하게 행정관청에 가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면 처음부터 내키지 않는 걸음이며 거기에 대하여 공무원들의 불친절을 대하고 오면 정말로 다시 관청을 갈 일이 없기를 바라게 된다. 주민들이 이런 생각으로 점차 바뀌고 있다는 것은 여간 큰 변화가 아니다. 여러 가지 법령이나 제도를 고쳐봐도 몇 배의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적시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실은 본위원도 본청은 인정을 합니다. 의원이라고 정장을 하고 들어오면 인사하는 것이나 각 과에 가면 그런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어느 면이라고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소위 그 영농에 바쁘다가 어쩔 수 없이 무슨 인허가 문제나 토지 형질변경 문제 이런 부분은 당연히 순천 허가과에 가서 해야할 일입니다만 거기를 오지 못하고 읍면동에 들렀을 때 6급계장 이하 7급 공무원들이 대하는 태도는 한심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국장께서 시정보고 때 말씀하신 것으로는 시정 견문보고제를 실시해서 현장확인하고 확인행정을 한다고 했는데 과연 최근에 몇 번이나 읍면동이나 각 과를 확인해 봤는지 답변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읍면동은 한달에 잘하면 한번 정도 가지 자주는 못갔습니다. 
○위원 심상근   
·그러면 국장께서 못가시면 총무과장을 보내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은 국민의 세금을 먹고 있는 지방공무원이 심지어는 성과급 제도를 부여받고 있는 상황에 지금은 국민이 주인되는 국민정부에요. 소위 감사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멋쩍습니다만 적반하장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앞으로 어떤 대안이 있으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읍면직원이 불친절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지 점검도 하고 수시로 복무확인이나  직원들 근무점검을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심상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석에 기자님들도 나와 계시고 모니터요원석에 시민단체들이 나와 습니다만 소위 시정을 위임받은 시 의원들이면 무엇이고 다 말하면 다 잘되는 줄 압니다. 
·그 안되는 원인이 의원이 시정을 위임받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돌아서면 동문서답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다음 선거때 보자는 얘기입니다. 
·순천시 전반에 의원들 뜨고 신준식 시장 간 뒤에 순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구례군, 광양, 여수, 고흥 이런 상황인데 순천에 있는 언론매체나 검찰에서 우리 순천시는 완전히 도둑이에요. 이런 사항은 모두 다 행정지원국장 책임이에요. 
·이런 부분은 국장께서 오늘 감사 때 이런 말을 해서 멋쩍을 지 모르지만 대단한 각오로 헤쳐나가고 이런 것은 직원 조회 때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이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글쎄 여러 가지 지적사항은 긍정적으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책임이 크다는 것도 통감을 하고, 그러나 애로도 많이 있습니다. 
·산하 직원수도 많고 곳곳에 흩어져서 직원들에게 일일이 확인 점검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애로는 있습니다만 계속 그런 불친절이나 또 문제의 사건이 돌발적으로 계속 터지는 사고 그런 것이 진짜 터질 때마다.
○위원 심상근   
·그러면 본위원이 대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감사정보과 직원들 있죠?
·그 분들을 활용해서 일과시간 이후에 돌아다니면서 유언비어 날조하는 몇 사람 국장은 알거예요. 이런 사람을 잡아들여요. 사실인가 아닌가 규명해서 무슨 언론 프락치인지 검찰관 프락치인지 우리 시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국장님은 애로 사항이 있다면 국장도 그만 둬야 할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그것은.
○위원 심상근   
·그 점은 그 정도하고 다음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지역개발추진위원회 조례중에 위원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기능이 있는데 아마 위원회의 기능이 6가지로 나열되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시장 또는 읍면장, 동장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공고 등을 행함 그렇게 나왔는데 이 조례 4조, 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각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 6가지 항을 말씀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의 기능은 지역발전의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조정하는 기능, 또 각종 민원의 해결방안이나 대책을 수립하는 기능, 숙원사업 선정 협의나 조정, 각종 공동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시책에 대한 주민의사를 수렴하고 조정, 기타 시장이나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이런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심상근   
·되었습니다. 이런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읍면동에서 나가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실은 우리들이 소위 지역개발추진위원장이 지역개발추진위원회에서 표결로 결정해 놓은 사항을 소위 면장이 또 6급 계장이 번안동의를 해서 이장들과 번복을 시키고 있는 행위는 어떤 항에 해당이 됩니까? 
·위원장이 지역개발추진위원회를 소집해서 결정해 놓은 사항을 이장들 회의때 번안동의해서 민원을 야기시킨 이러한 사항을 국장께서는 어떻게 조치하시겠어요?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조치라기 보다는 그 얘기를 저도 들어서 알고 현황설명 지시를 했습니다만 지역발전위원회 결의사항을 이장단에서 번복한 사례가 있다고 해서 현황을 가져와서 설명하도록 지시를 했는데 그런 사례는 조금 이해가 안됩니다. 왜냐 하면 그런 내용이 서로 협의가 되면서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 어찌 각각 따로 따로 되었는가 하고 저도 우려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면장 보고를 받은 뒤에.
○위원 심상근   
·면장 보고 받기 이전에 방금 순천시에 있는 조례 규정에 의해서.
○위원장직무대리 박용수   
·심상근 위원님! 양해 해 주신다면 본 위원장이 한말씀 하겠습니다. 
○위원 심상근   
·네, 말씀하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박용수   
·지금 심상근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의 핵심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용수   
·그렇다면 여기에서 나열식의 답변보다는 그 사안 자체에 대해서 국장께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하겠다고 간략하게만 해 주면 되지 여기에서 자꾸 시간상.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아니오. 그것이 그렇게 안되어 있고 면장이 하는 의견을 제가 들어봐야 되는데 면장 의견을 못들어 봤으니까 들어서 그것은 긍정적인 해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용수   
·그러니까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네.
○위원 심상근   
·본위원이 서두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민원에 대처하는 시안이나 기강이 해이해 졌다는 얘기입니다. 기강이 바로 섰다고 해서 지방행정 수반을 의원이라고 해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6급 예우를 안해 주고 나쁘게 하는 것도 없고 실은 지역구라고 면에 가면 고개를 숙이고 하인입니다. 하인, 이런 사항인데 주민의 바램은 그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을 바로 국장님에게 감사장에서 지적하는 것은 앞으로 공무원 조직에서 기강없이 무엇을 한다는 말입니까? 기강 없이, 방금 말씀도 위원회의 조례로 기능에 의해서 해 놓은 것을 말을 들어보고 해결해 보겠다? 
·그렇다든지 아니다든지 위원회의 원칙에 정확하게 하겠습니다하고 답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글쎄요. 그것은 하여간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그것은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위원 심상근   
·말씀하시는 태도가 행정사무감사 중입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맡겨주라, 그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그러시지 말고 제가 면장 와서 내용을 보고하라고 지시를 해 놓았는데 면장내용을 들어봐야 방향을 알겠다는 말입니다. 
○위원 심상근   
·면장 말을 듣지 말고 방금 본위원이 조례를 낭독했고 위원회에서 찬반표결을 해서 한 사항을 면장이 6급 총무계장하고 번안동의???식으로 민원을 유발시키고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하니까 그런 말이 나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박용수   
·심상근 위원님!
·계속 중복된 질의와 똑같은 답변이 되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 김대희   
·위원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용수   
·네.
○위원 김대희   
·본위원이 동료위원과 함께 비회기 때 현장을 가서 확인을 했는데 심상근 위원님의 말씀은 주민의 대표인 시의원이 위원장을 하고 있는 지역발전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지역발전추진위원은 지역의 각계각층 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서 양론의 의견이 있어서 표결까지 가는 결과에 의해서 면사무소 상설시장이 들어오니까 주차난 부족해소를 위해서 열린행정의 일환으로 면사무소의 담장을 없애면 좋겠다는 표결결과가 있었는데 집행부의 면장이 이장단 사전 반상회 자리에서 이 사항을 여론화 했다 해서 반대의견이 의원에게 접수되어 주민들 여론이 분분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최고의 의결기관에서 주민의 투표까지 해서 결정된 사항을 이럴 수 있느냐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네.
○위원장직무대리 박용수   
·심상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량면장을 본 감사장에 출석시켜서 확인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 심상근   
·본위원도 오늘 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소신있게 확실히 말씀해 주시면 본면의 면장을 출석할 수 없어서 얘기했더니 천상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용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심상근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용수   
·별량면장을 감사장으로 출석시켜서 진위파악을 하는 것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심상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용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총무과장께 질의하려고 했는데 박상호 위원께서 포괄사업비에 관해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에 관해서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모든 행정은 공정해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시대에서 주민의 욕구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 시장님께서 부재중인 상태에서 시장 포괄사업비 결정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권한대행이신 부시장님이 하십니다. 
○위원 김대희   
·그렇죠?
·시장 포괄사업비는 어떠할 때 권한대행이신 부시장이 사업을 결정하는가?
·시장 포괄사업비가 어떤 목적에 쓰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금년도 시장포괄사업은 단순한 숙원사업 차원이 아닌 재해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그런 지역에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포괄사업에서 해결하고 또 주민 생활불편 등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항은 가급적이면 특정지역이 아닌 읍면동에 고루 배분되도록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본위원이 알기로는 민선2기 신시장님이 출범하고 나서 주민과의 사랑방 간담회가 시작되었죠?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네.
○위원 김대희   
·그래서 본예산에서 주민의 숙원사업이 제외되었다거나 이런 것, 그리고 꼭 주민의 요구가 있어서 불요불급한 사업들은 현장에서 즉답하는 이런 쪽에 많이 쓰여졌고 직소민원실에서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을 때 신중히 검토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께서는 시장님이 부재중인 금년에 시장포괄사업비가 공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공정 기준이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재해위험이나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만 우선 죽 11월말까지 시행을 해 왔습니다. 기타 숙원사업지역.
○위원 김대희   
·공정했냐, 안했냐? 이 부분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그런 사고위험지역의 사업만 책정을 했기 때문에 그 책정내용은 그래도 좀 공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대희   
·사고위험지구, 천재지변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는 한은 일단 단체장의 선심성 사업일 수도 있고 그런데 시장 포괄사업비가 금액이 얼마죠?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5억입니다. 
○위원 김대희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2억8,400만원이 남고 2억2,000만원이 집행된 것이 확실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네.
○위원 김대희   
·좀전에 박상호 위원.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네, 감사자료 낼 때까지는 그것이 확실히 맞습니다. 
○위원 김대희   
·낼 때까지인데 그 기간이 며칠이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10월말이었습니다. 
○위원 김대희   
·이 자료에 의하면 순천시가 너무 공정하게 그렇게 까지는 행정을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만 12건의 사업이 결정되었습니다. 또 12건인데 7개 읍면동에 배정되었는데 1지역은 한군데도 없고 또 이 7개 읍면동 가운데서 2군데 배정된 곳이 5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이것이 공정했다고 보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숙원사업적인 성격은 그렇게 골고루 지역별로 안배가 되어야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고예방 위주의 사업.
○위원 김대희   
·사고예방 위주는 이유가 안되고 그렇다면 포괄사업비 신청을 여기에 올라와있지 않은 읍면동의 주민들이나 시의원이나 동장은 한 건도 요구가 없었고 어쩌면, 이것이 어떻습니까? 
·힘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는지 단체장도 부재중인 상태에서.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이 시장 포괄사업비 집행은 요구를 받아서 검토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각 사업 주무과에서 돌발적으로 발생된 것을 부시장님 결심을 받은 것입니다. 
○위원 김대희   
·주무과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이 있다. 이것은 포괄사업비로 대처를 해달라?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네.
○위원 김대희   
·좋습니다.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민 숙원사업 결정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포괄사업이 아닌 것을 말씀하십니까? 
○위원 김대희   
·네, 2천만원 이하짜리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을 말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읍면동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각각 요구된 사업이 사업주관과 기술진이 현장점검을 해서 우선 순위를 책정해서.
○위원 김대희   
·그것은 본위원도 압니다. 아는데 사실 주민들이 다리 놓고 제방쌓고 큰 공사는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소규모사업이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것이에요. 하수도가 막혔다거나 인도가 파였다거나 이런데 쓰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주무과에서 사업 예산신청을 해오고 읍면동에서 사업비 요청을 해 와야만, 이 절차가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네.
○위원 김대희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참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23개 읍면동에서 풍덕동, 매곡동, 중앙동은 주무과에서 소규모사업 하나 신청을 안했고 읍면동에서 소규모사업 할 곳이 하나도 없어서 신청을 안했는지, 그리고 다른 읍면동은 많게는 12건, 적게는 2건입니다. 
·12건, 8건, 10건, 13건, 7건, 9건 하는데 이 3개 동은 주민 소규모 사업이 한 건도 없어요. 그 이유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그 이유는.
○위원 김대희   
·이것이 공정합니까, 어떻습니까? 
·그것만 얘기하십시오. 주무과에서 소규모사업지가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읍면동에서 사업신청을 안해서일까요.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방금 동지역의 경우는 동에서도 필요사업이 나온 곳은 검토가 되었습니다. 
○위원 김대희   
·본위원이 이것을 우리 지역에 혜택을 받고 공사사업비를 확보하려고 하는 뜻은 아니고 본위원이 본예산 사업시에도 소규모사업을 몇 건 신청했는데 거의 누락되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자치시대에 주민들의 욕구는 다 같습니다. 그리고 실례로 보면 풍덕동 같은 경우는 복합동입니다. 농로포장 할 곳도 많고 침수 뭐 아예 순천에서 퐁당동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는 동인데 하수도 정비라든지 이런 소규모사업을 할 곳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공정성이 없다. 이에 관해서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시장 포괄사업비 집행이라든지 주민 소규모숙원사업비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정했다고 보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금년도 주민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위원 김대희   
·금년이 아니고 감사자료를 보고 얘기하자니까요. 111쪽부터 119쪽까지 나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균형을 맞춰서 집행을 하셔야죠.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풍덕동이.
○위원 김대희   
·아니, 우리동을 얘기하지 마시고 이 자료에 보면 매곡, 풍덕, 중앙이 한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답변하지 마시고 이것이 형평성이나 공정성이 있었느냐?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지역별 안배차원에서는 공정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겠고 사업이 어느 정도 요구되어 책정이 되었는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위원 김대희   
·어느 정도 책정된 것이 아니고 이 자료에 보면 전무 아닙니까? 주민생활하는 것은 다 똑같은데 어떤 지역은 주민생활 소규모사업이 14건이나 있고 어떤 지역은 전무하고, 누가 봐도 행정의 책임자인 동장과 그 지역 시의원이 무능하다는 소리 밖에 되지 않잖습니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지 못했죠?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지역적으로 따져서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김대희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네.
○위원 김대희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용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만 업무 책임한계로 봐서 행정지원국장이 비중있는 책임을 갖고 있을 것 같아서 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읍면동 시정보고 사항인데 시정보고의 목적은 새로운 한해의 주요 시정현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또 시민들로부터 비중있는 애로나 불편 부당 등 건의사항을 받아서 시 행정에 반영을 하고 또 시민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정의해도 되겠어요?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네.
○위원 정욱조   
·그렇다면 금년초에 읍면 시정보고를 했죠?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네.
○위원 정욱조   
·시장님 대동해서 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읍면동 전반적으로는 시장이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러면 일부만 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네, 일부만 했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 건의사항 현황을 본위원이 보니까 건의사항이 145건으로 완결이 60건, 추진중이 51건, 불가가 17건, 예산미확보 6건, 기타 검토중이 11건 해서 불과 완결이 42%에 불과합니다. 시인하시죠?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네.
○위원 정욱조   
·그렇다면 금년 한해가 며칠 남았습니까? 
·25일 남았죠?
·이런 주요 현안사항을 시민들로부터 받아서 그 사안처리가 이렇게 미미했을 때 과연 순천시민들부터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받을 수 있는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건의된 사업을 다 해 줘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재정사항이나 여건에 의해서 좀 지연이 된 것은.
○위원 정욱조   
·재정상태도 재정상태지만 거기에서 가부를 분명히 가려서 사업에 비중이 있는 사업은 본예산에 넣든가 아니면 추경예산에라도 편성을 해서 해결하고 안되는 것은 현장에서 불가통보를 한다든지 해서 실적을 올려야지 이 하나의 실적만 하더라도 우리 순천시 행정의 현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겠습니까? 
·분명히 잘못되었죠?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네, 미반영은.
○위원 정욱조   
·시인하시죠?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네.
○위원 정욱조   
·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대안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런 건의나 각종 애로 사항, 불편부당 사항을 건의받아서 처리할 때 시장님하고 대개 담당 실과소장만 대동을 하고 시정보고를 합니다. 그럴 것이 아니라 전문 건설이면 건설관계 전문담당 기술분야에서 가시고 사업분야의 성격에 따라 대동을 해서 같이 가는 것입니다. 가서 현장에서 가부가 분명하고 이렇게 되면 불가, 이것은 도저히 판단했을 때 사업상 다른 것으로 들어와야 되겠다든지 아니면 사업상 이것은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든지 그런 판단을 현지에서 해서 각 실과의 전문 과장들로부터 현명한 판단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만 건수에 넣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사항을 넣어서 추진중, 불가사항 이렇게 해서 금년도 현재 주요 현안사업으로 받은 것이 완결 42%라면 말이 되겠습니까? 
·본위원이 제안한 사항이 어떻습니까? 앞으로 시정보고할 때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네, 좋은 방안이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는 실적도 올리고 우리 시민들로부터 정말 행정이 노력하고 우리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알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용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형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형식   
·장형식 위원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지적사항이라기 보다 시정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뜻에서 감사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여성정책과에 있는 생활개선계가 당초 농업기술센터에서 98년 1차 행정조직 개편시 여성지위 향상과 생활개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당시 순천, 강진, 화순 3개 시군만 행정으로 이관되었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어 다시 강진, 화순은 농업기술센터로 환원되었고 순천만 아직까지 환원되지 못하고 있어 농촌여성들의 소외감만 더욱 커져가고 업무적으로 중앙과 도단위 기관과의 연계성이 획일적이지 못하여 각종 인센티브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는데 여성정책계와 생활개선계가 다시 농업기술센터로 환원되어 농촌생활개선 본연의 업무수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네, 당초 기술센터에 있었던 생활개선분야가 여성정책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시 조직개편안에 기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직원들 여론수렴을 거친 결과 다시 기술센터로 환원해 준 것이 절대적으로 타당하다는 여론을 그대로 받아서 그 조직개편안에 기술센터로 환원하는 것으로 개편안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편안이 시행되면 그것은 생활개선 분야가 기술센터로 다시 환원될 것입니다. 
○위원 장형식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용수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총무과장 차점수   
·총무과장 차점수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용수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종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종일   
·최종일 위원입니다. 순천이 이통반장 임명과 위촉에 관한 규칙을 보면 제2조에 2년이상 거주한 25세이상 60세이하인 자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그렇죠?
○총무과장 차점수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순천시 이통반장 765명가운데 60세이상자는 현재 190명입니다. 그래서 약 25%에요. 그리고 최고령자는 25년생으로 76세입니다. 
·제5조 임기를 보면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임을 하면 4년이죠?
○총무과장 차점수   
·네, 4년입니다. 
○위원 최종일   
·그러면 최초 임명된 통장은 몇 년 했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자료를 보니까 76년에 임명되어 25년 동안 한 사람이 5명이나 되고 76년에 임명되어 현재 26년 동안을 한 사람이 4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런 모순된 조례는 하루빨리 바꿔야 되요. 그래서 현실에 맞게 추진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알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조례 바꾸는 것이야 어렵지 안잖아요? 
·심지어 전라북도에서는 뭐라고 얘기가 나왔느냐, 요새 60새가 한창 젊은 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통장들이 1,200명 통장들이 시에 건의를 했어요. 조례를 빨리 고쳐주든지 어떻게 대책을 세워주라. 요새 70새도 한창 일할만한 나이인데 조례가 60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순된 조례는 하루빨리 바꾸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가 23개가 있는데 위원회 딱 한번 개최한 곳이 13개 위원회이고 전혀 위원회 한번도 개최를 안한 곳이 1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하루속히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위원회 정비관계는 금년에 10개를 정비했습니다. 통합 또는 폐지를 10개 시켰는데 법령상으로 이 위원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법령이 없어지지 않는 한 없어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개폐되어야 없어지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제안에 부의할 안건이 없었기 때문에 위원회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위원회 있으나 마나 아무 것도 없는 위원회 뭐합니까? 그래놓고 위원회 수는 순천시가 53개입니다. 
·앞으로 그것은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네,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다음은 새마을시설물 마을회관 아직도 미등재가 송광 외서회관 외24곳이니까 25동이죠?
·25동이 아직도 건축물관리대장에 회관들이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언제까지 놔둘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 비단 회관만 문제가 아니라 농로로 편입된 토지도 지금 개인이 세금을 물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측량을 해서 등기가 빨리 이전되어, 그래야 본인들이 세금을 안무는데 좋은 땅 내주고 지금까지 이전을 안해 가니까 자기 앞으로 세금만 내고 이런 문제는 빨리 서둘러서 종결을 짓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네,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다음에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있죠?
○총무과장 차점수   
·네,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99년에 15사람이 7,500만원을 받아갔는데 1가구당 500만원입니다. 2000년도에 60명이 3억4,000만원 해서 가구당 500만원을 받아갔는데 승주읍 죽학리 802번지 신광수씨는 4,500만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500만원짜리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9배를 받은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특혜가 이루어져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주민의 소득에 대한 형평성이 결여된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철저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네,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끝으로 성과상여 지급을 했죠?
○총무과장 차점수   
·네, 했습니다. 
○위원 최종일   
·2000년 12월 31일 현재 정규직 현원의 70%에 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지급을 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공무원들의 70% 사람들에게만 성과금을 주는 것이에요. 
○총무과장 차점수   
·네.
○위원 최종일   
·그러면 나머지 30%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30%는 못받았습니다.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최종일   
·그러니까 그 30%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불평을 합니까? 
·그 70%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행자부의 방침입니다. 
○위원 최종일   
·그 중에서도 이런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순천시에서 기안한 내용을 보면 파견중인 자와 휴직, 직위해제 및 기타 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자도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내부 결재를 보면 그랬죠?
·그리고 또 뭐라고 했느냐?
·성과상여금 순위명부 등재 제외자를 명시해 놓았어요. 지급대상 기간중 휴직이나 직위해제, 대기 발령 이런 사람들은 또 해당이 안되요.
·그러면 어떤 말이 맞은 것이에요?
○총무과장 차점수   
·성과급 제외자는 징계처분자나 휴직자, 직위해제, 또 대기발령 중에 있는 사람이나 6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훈련에 가있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위원 최종일   
·그러니까 휴직, 파견중인 사람, 기타 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자는 또 포함을 시키라고 해 놓고 제외자 명부 작성할 때는 대기발령 된 사람은 제외가 되고 앞뒤가 안맞아요. 어떤 곳은 제외, 어떤 곳은 포함.
○총무과장 차점수   
·안맞은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직원으로 해서 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지급대상에서는 제외시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이 말은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과급 지급 결과는 반드시 절대 비공개라고 했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차점수   
·그렇습니다. 
○위원 최종일   
·그렇게 국가 비밀입니까? 
·그런 것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30%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이 성과금을 못타니까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절대 비공개가 뭐예요?
○총무과장 차점수   
·개인 사생활에 관한 문제고 또한 공무원 정규평정에 관한 사항도 대외비로 취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맥락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그러니까 본위원은 무엇 때문에 비공개를 하느냐? 절대 비공개를 하는 사유가 뭐냐는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사안을 정당하게 국가에서 돈을 들여 예산을 내서 정식 공무원의 70%에 해당하는 사람은 돈을 엄청나게 줬는데 4억9,800만원이 나갔어요. 그러면 5억이라는 돈이 나갔는데 나머지 못탄 사람들때문에 비공개를 하라는 것이에요, 어떤 것이에요?
○총무과장 차점수   
·아닙니다. 못타는 분들도 있지만 등급이 3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불만은 상당히 많습니다.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성과급 제도의 목적이 성과에 따라서 주도록 되어 있어서 못받은 직원들이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또 이것은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감사장에서는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그러니까 문제는 30% 공무원들이 돈을 못타니까 그 사람들 입을 막기 위해서 비공개로 해라 그렇게 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결론은 그런 결론도 나오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본위원은 비공개 그러면 괜찮은데 공문에 절대 비공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용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박상호   
·성과상여급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용수   
·네, 하십시오. 
○위원 박상호   
·박상호 위원입니다. 
·성과상여금은 어떤 평가를 거쳐서 결정합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성과상여금은 근무실적 점수 50%와 기관 국 또는 해당사업소, 의회, 읍면동 기관단위별로 평정한 50%를 합산해서 계산했습니다. 
○위원 박상호   
·당초 중앙인사위원회에서 다면평가운영시스템을 개발해서 성과평가제를 당초에 도입하려고 하니까 의견이 굉장히 분분했지 않습니까?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여러 가지 많았는데 중앙인사위원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성과평가에 대한 객관성이 굉장한 문제점이었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차점수   
·그렇습니다. 
○위원 박상호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면평가운영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고 해서 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도입 안했죠?
○총무과장 차점수   
·다면평가제는 도입을 안했고 직상급자 평가는 도입이 되었습니다. 
○위원 박상호   
·직상급자만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순천시 행정이 무슨 군대조직입니까? 
·인사도 마찬가지예요. 인사도 다면평가제를 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해야지, 순천시는 직상급자 평가로 했다는 말이죠?
○총무과장 차점수   
·그렇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면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을 할 때 행자부에서 기준을 했던 성과상여금 지급 등급별 인원 배분기준표에 의해서 했죠?
○총무과장 차점수   
·네.
○위원 박상호   
·순천시에 4급 국장급이 몇 사람입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8분입니다. 
○위원 박상호   
·누구 누구 해서 8분입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대기, 교육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면 원래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었습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대상은 됩니다만 6개월이상 교육대상이었기 때문에 빠진 것입니다. 
○위원 박상호   
·제외되는데 포함을 시켰죠?
○총무과장 차점수   
·네.
○위원 박상호   
·왜 포함을 시켰느냐? 본위원이 판단하기로 7명으로 했을 때는 일부 국장이 혜택을 봅니다. S급은 본봉의 150%입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본봉이 아니고 기준금액이 정해 졌습니다. 
○위원 박상호   
·네, 기준금의 150%, A급은 100% , B급은 50%, C급은 하나도 없죠?
○총무과장 차점수   
·네.
○위원 박상호   
·그런데 4급의 경우 실제로 한다면 7사람이 아니라 더 줄여야 되요. 줄이다보면 B급수가 더 줄어드는 것이죠. 아무튼 원래 제외된 국장을 포함시켜서 7사람으로 넣어서 S급이 1명, A급이 1명, B급이 3명, C급에 2사람으로 했어요. 이것은 원래 행자부 기준표대로 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차점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나 7명 대입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런데 기능직 7급이 있어요. 기능직 7급의 경우는 16명인데 16명이라는 당초 행자부지침에 의거해서 기준금의 150% 줄 사람 2사람 주라, 100%는 A급은 3사람, B급은 6사람, C급은 5사람을 해 주라고 했는데 왜 4급은 교육간 사람까지 포함시켜서 기준에 주고 기능 7급인 경우는 기준에 2명이 있는데 S급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A급 100% 주게 된 사람에게는 기준에는 3사람이 있는데 1사람만 줬어요. 기능급과 국장급에서 국장은 기준을 지키고 기능직은 이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 2가지만 비교를 했을 뿐인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하위직은 기준들이 별로 지켜지지 않았어요. 
·어떠한 점수평가에 의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상위직으로 올라갈수록 그 기준에 거의 맞췄어요. 답변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차점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위별로 인원을 갖고 분배를 했지.
○위원 박상호   
·아니, 4급은 어차피 국별로 한사람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나 기능직 같은 경우 적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9급 170명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기준을 맞추는데 적었을 때는 전체적으로 맞춰줘야지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국에 기능직이 2명 있다하고 산업경제국에 10명 있다고 했을때 그 점수를 어떻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4급 국장처럼 기능직 7급이라도 인원이 적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서 비율을 맞춰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S급, A급을 받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S급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시정을 향후에도 성과금을 할 때는 반드시 직상급이 아니라 다면평가제를 해서 다양한 의견을, 다양한 평가를 해서 객관성을 확보해 줄 수 있도록 지적을 해 봅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네.
○위원 박상호   
·그리고 청원경찰이 14개 부서에 총 51분이 근무하고 계시죠?
○총무과장 차점수   
·네.
○위원 박상호   
·그러면 송광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현재 시설 추진중이죠?
○총무과장 차점수   
·그렇습니다. 
○위원 박상호   
·하수종말처리장을 사업자가 건설중인데 시청 직원이 가서 경비를 섭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공사하고 있는데 왜 시청 청원경찰이 근무를 합니까? 
·공사 준공이 되어서 시청 직원이 근무를 해서 운영중일 때는 송광하수종말처리장 경비를 서는데 지금은 공사중 아닙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송광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운영 중에 있어요?
○총무과장 차점수   
·네.
○위원 박상호   
·그리고 농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남도청과하고 원예조합에서 하고 있죠? 
○총무과장 차점수   
·네.
○위원 박상호   
·그런데 우리가 직제순위만 연장을 해서 일부 사무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죠?
○총무과장 차점수   
·네.
○위원 박상호   
·그런데 거기에 청원경찰이 5사람 근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이 5사람을 다른 부서로 재배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지금 시설관리와 상품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분명히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는 반드시 청원경찰이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상품에 대한 시설관리까지 우리가 해 주면서 청원경찰을 5명 써야 되느냐 하는 것은 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면밀히 분석해서 근무를 안해야 되고 업체에서 근무될 수 있다고 한다면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사실 거기가 정수장이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은 별로 없어요. 단지 거기에 원예조합하고 남도청과하고 법인체에 위탁을 했죠?
○총무과장 차점수   
·네.
○위원 박상호   
·위탁을 했으니까 일반직 직원이야 전체적인 체계가 잡힐 때까지 근무하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경비문제는 다시 한번 적극 검토를 해서 재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네,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각종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공무원들 사기가 굉장히 저하되어 있죠? 그렇죠?
○총무과장 차점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렇게 해서 전국 각 시·도, 시·군에서 구조조정을 열심히 하면서 또한 명예퇴직이나 공로연수를 받고 있죠?
○총무과장 차점수   
·네.
○위원 박상호   
·그러면 공로연수는 규정에 어떻게 받습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공로연수는 퇴직일 6개월 남았을 때는 강제로 공로연수 들어 가고 1년이 남았을 때는 본인희망에 의해서 들어 갑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면 지금까지 본인 희망에 의해서 1년 전에 공로연수를 들어가고 그랬습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상호   
·자발적으로 후배를 위해서?
○총무과장 차점수   
·네.
○위원 박상호   
·시에서 어떤 권유를 했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
○총무과장 차점수   
·경우에 따라서는 권유도 했습니다. 
○위원 박상호   
·본인은 100% 권유로 알고 있습니다만 명예퇴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명예퇴직은 본인이 규정에 의해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면 이러한 여러 가지 권유나 본인 자발적으로 해서 5급 이상 해당되신 분이 내년에 계십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계속 전례로 봤을 때는 대상이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렇다면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직원들 사기 진작도 올리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총무과장님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네.
○위원 박상호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용수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영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욱   
·간단히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정영욱 위원입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 자치센터 건립에 대해서 묻겠는데 우리시 세부 추진계획이 일정별로 수립되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차점수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영욱   
·그리고 2001년 금년 제2회 추경에 소요사업비 8억2,000만원을 확보한 후에 지금까지 추진내역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전라남도에서 기능전환 추진 유보지시 공문과 두 번째 기능전환 추진계획 통보문서를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네.
○위원 정영욱   
·그리고 기능전환을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하게 되는가 그 줄거리만 얘기해 주시고 끝으로 순천시의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네, 지난 의원간담회 때 간단하게 보고를 올린 바가 있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 관계는 전라남도에 서 당초 유보지시가 내려 왔다가 또 행자부에서 건의가 되어 다시 시행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 와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2회 추경때 약 8억여원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만 아직 사용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추진 절차는 입법예고를 거쳐서 본 조례안이 이번 정례회 내에 의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욱   
·그렇게 해서 개소를 합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어야만 개소가 됩니다. 
○위원 정영욱   
·그러기 전까지는 의회에서 통과가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일단 추진 세부계획은 세워졌습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네, 다 세워졌습니다. 
○위원 정영욱   
·그 줄거리가 조례제정하고 개소 그런 것 뿐입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조례제정에 앞서서 사무의 인력이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들어올 인력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무의 조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사무의 조정은 현재 열심히 의견을 교환하고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욱   
·본위원이 알기로는 추진계획단 운영이 먼저 되어야 할 것이고 다음에 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해야 할 것이고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도 해야 할 것이고 사무인력 조정 및 법규 정비도 해야 할 것이고 프로그램 수용조사도 해야 되고 시설개보수도 해야 되고 다음에 자치센터를 개소해야 될줄 압니다.
·그런 절차적인 순서를 분명히 하고 순천시의 입장을 밝혀 주라고 했는데 입장이 어떻습니까?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한 입장.
○총무과장 차점수   
·우리는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정영욱   
·계획대로 진행을 하겠다?
○총무과장 차점수   
·네.
○위원 정영욱   
·타시군의 얘기는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네, 전국 시단위로 종합해놓은 자료는 있습니다. 
○위원 정영욱   
·다음은 순천 사랑방 운영이라는 것이 있죠?
○총무과장 차점수   
·네.
○위원 정영욱   
·당초 계획을 세워서 했죠?
○총무과장 차점수   
·네.
○위원 정영욱   
·시장이 가버리니까 안했죠?
○총무과장 차점수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위원 정영욱   
·그 주재는 시장이나 국·과장, 소장이 아무나 나가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지역현안이나 각종 개선 요망사항, 주민 불편사항을 수렴하는 창구가 될줄 알고 있는데 그러면 무엇으로 어떻게 불편사항이나 주민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창구를 뭐하려고 했어요?
○총무과장 차점수   
·읍면동장 현장출장에 따른 현장 복명사항이 매주 올라오고 있고 반상회 건의사항을 통하고 또 생활진흥계에서 업무를 받아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욱   
·그것은 소극적인 자세죠?
○총무과장 차점수   
·네, 총체적인 것입니다. 
○위원 정영욱   
·소극적이죠? 적극적으로 현장에 뛰어들어서 실제적으로 나가서 대화하고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 관리사무소, 경로당, 마을정자, 영세민 밀집지역 소외계층 등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사랑방 운영을 하는 것이 적극적인 행정이죠?
○총무과장 차점수   
·네, 적극적인 행정입니다. 
○위원 정영욱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잘 연구를 해서 더 하라고 시장이 없다고 순천시 운영에 문제가 있으면 안됩니다. 아시겠어요?
○총무과장 차점수   
·네.
○위원 정영욱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용수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상호   
·박상호 위원입니다. 
·시정업무 보고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하나 지적을 간단히 하고자 합니다. 왕조동에 했을 때 이동민원실 직원 증원 요망 해서 인구 25,000명에 여직원 1명이 근무를 보고 있으므로 증원을 요구한다고 했는데 총무과에서 답변은 불가 했습니다. 불가 내용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하기 때문에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에 했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차점수   
·네.
○위원 박상호   
·그렇지만 얼마 전에 정례회가 시작되기 전 임시회 때 총무과장이 전 의원이 참석하는 간담회 자리에 와서 읍면동자치센터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때 의회 간담회에서는 의회 의결은 안했지만 집약해서 통보를 해 줬어요. 그렇죠? 의회에서는 읍면동 기능전환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전라남도 각 시군의회에서 의장단이 모여 결의를 했었어요. 그 분위기를 전해 줬고 그래서 총무과장 답변에 읍면동 기능전환은 안하는 것으로 알고 그러면 그것 빼고 나머지만 구조조정에서 이번에 올리겠습니다 하고 물러났어요. 그렇죠?
·기억 나시죠?
○총무과장 차점수   
·네.
○위원 박상호   
·기억 안나요?
·녹음 다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조례는 상정을 시킨다고 했습니다. 
○위원 박상호   
·이중 수고할 필요 없이 와바야 이것 주민자치센터에 역기능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안되니까 하겠다고 했어요. 물론 나중에, 그것은 차후예요. 간담회장 말고 나와서 한 얘기가 그래도 행자부에서 혹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지적을 받을 지 모르니까 일단 올릴테니까 의회에서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했던 것 기억나시죠?
○총무과장 차점수   
·그러니까.
○위원 박상호   
·그런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그것 기억나시죠?
○총무과장 차점수   
·네.
○위원 박상호   
·그런 상황이라면 왕조동 옆에 해룡 상삼 있죠?
○총무과장 차점수   
·네.
○위원 박상호   
·인구가 18,000정도 되죠? 15,000입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18,000 정도 됩니다. 
○위원 박상호   
·18,000 되는데 거기도 해룡면에서 너무 멀다. 그래서 별도로 이동민원실을 의회에 해서 예산이 1억8,000만원으로 해서 내년 5월이면 출장소가 신축이 됩니다. 직원 5명이 근무를 해요. 15,000명에.
·바로 옆 동네예요. 그 이유가 뭐냐?
·총무과에서 홍보자료를 보면 노약자나 임산부 등 민원인의 이용이 불편하고 상삼지역의 인구가 날로 증가됨에 따라 18,000명인데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왕조동에서 25,000명에 여직원 1명이 보고 있다니까 답변에 업무량과 기능전환을 감안해 볼 때 1명이면 민원처리에 지장이 없어 현행대로 유지라고 답변을 했어요.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여유인력이나 그 인력을 이용해서 기동배치를 해서라도 민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네.
○위원 박상호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용수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김대희 위원입니다. 
·본청은 물론이요 주차공간이 굉장히 좁습니다. 민원인들의 주차 해소방안이 있습니까? 
·민원인에 대한 주차해소 방법이 수립된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수립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 김대희   
·우리들도 주차난 해소에 일조를 하려고 차를 안가져온 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청 정문 건너편 우측 차선의 주차가 민원인 전용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죠?
○총무과장 차점수   
·네.
○위원 김대희   
·그런데 과장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모 국장님께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이게 우리 민원인 주차장이라고 하니까 아, 그러시냐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표지판이 너무 높이 아주 적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거기 있다고 확인하고 보기 전에는 보기가 아주 힘듭니다. 그리고 거기 한쪽면에 주차를 하면 상당부분 주차를 하는데 거기 상가 주인이나 장기 주차한 사람들이 먼저 대면 끝입니다. 
·그래서 대안을 하나 제시한다면 지금 정문에 청원경찰 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에 민원을 보러오신 시민들께 증을 발급해서 민원부서에서 도장을 찍어오면 가게 하고 그런 것 있죠?
○총무과장 차점수   
·네.
○위원 김대희   
·그 방법을 저쪽에서 시행을 한다면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저쪽에도 유료화 해서 30분 이상 주차를 한다면, 지금 저쪽에 유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안하죠?
·무료관리하고 있죠?
○총무과장 차점수   
·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러니까 유료 지정을 해서 30분이 넘는 사람에게는 받는다든지 청원경찰이 관리를 한다면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겠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사내 공무원들에 대한 주차난 해소 방안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공무원 차가 약 240대 정도 본청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해소 대책을 위해서 금지구역을 지정해 놓고 있는데 사실상 금지구역을 지정했어도 그렇게 만족할 만큼 운영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주차장에 월 3만원씩 해서 15면을 했는데 지난 5월에 건축관계로 해서 폐쇄되었고.
○위원 김대희   
·연간 1천만원요? 월입니까? 연입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아닙니다. 55대입니다. 청호주차장에 직원 55대 주차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월 얼마 지원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월 24,0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합계 연 직원 주차비로.
·주차비로 1,545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위원 김대희   
·해결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만족할 만큼 해결은 안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40대 정도 되는데 주차 공간을 확보한 것은 당초에는 70대였습니다만 중간에 15대가 5월에 건축관계로 주차장이 폐쇄되면서 현재는 55대만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지금 순천시 어느 곳을 가봐도 시청사 주변 앞뒤 골목만큼 주차난이 복잡한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무서 문제, 성가롤로 병원도 비어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용문제를 검토해서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총무과장 차점수   
·지금 구세무서 자리는 공용 무료주차장으로 쓰도록 되어 있어서 직원이 일정한 면을 차지 하고자 합니다만 주민의 편에 섰을 때 또 직원들이 많은 면을 차지 한다는 것은 안맞다고 해서 25면 정도만 직원 전용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공무원들은 카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공복으로서 약간의 불편은 감소하더라도 카풀제도도 권장을 해 보시고 저희들도 고통을 함께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네.
○위원 김대희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총무과장께서 23개 읍면동에서 매월 반상회를 하고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안하고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아파트 지역은 상당히 잘 되고 있고 일반 주택지역이나 농촌지역으로 가면 갈수록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앞으로 자료를 이렇게 만들지 말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반상회 본위원이 다른 동에도 확인을 해 보고 우리동도 해보고 면지역도 몇 군데 물어봤습니다만 반상회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상회 건의사항은 그래도 실비라도 지급하는 통장, 이장단 회의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반상회를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당연히 되어야 됩니다. 통장님들께 각 읍면동에 지시를 하셔서 통장단 회의에 업무라든지 동정, 시정소식이 반상회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전달되어야 원칙인데 그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총무과장 차점수   
·네.
○위원 김대희   
·반상회가 요즈음 서로 각박하고 바쁘고 그러니까 나오라고 해도 안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같은 데가 사실 반상회의 여는 회수가 많아요. 본위원이 있는 곳 아파트를 기준해서 얘기를 합니다. 라인별로 나오시라고 하면 나오시는데 이것을 권장해서 자치시대에 주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반상회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이상입니다. 
○위원 정욱조   
·반상회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용수   
·정욱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반상회 건의사항에 김대희 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만 잠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반상회가 매월 개최되는데 실적을 보면 28건에 11개 읍면동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읍면동은 접수가 안들어 온 것입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접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네.
○위원 정욱조   
·그렇다면 왜 이렇게 다른 면에는 안들어오고 23개 읍면동에서 11개 읍면동만 들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반상회 활성화가 안된 요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활성화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요인으로 본다?
○총무과장 차점수   
·네.
○위원 정욱조   
·그러면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관계를 보면 3천만원짜리나 사업비 많이 된 것도 완결된 것이 있고 가령 소액 약 500만원 된 것도 미결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부당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업무처리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업무처리의 기준이 잘못되었다고는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다만 예산을 처리하기 위해서.
○위원 정욱조   
·그러니까 형평성이 없어요. 처리가 된다면 가령 예산액이 많이 요구되는 큰 사업도 완결된 것이 있고 약 500만원짜리도 미결된 것이 있고 이런 사항이 반상회 건의사항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본위원이 대안을 하나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반상회 건의사항 업무를 처리지침을 만들어서 가령 예를 들어서 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가령 사업이 예산에 소관된 사항은 안된다라든가 예산사항은 예산에 정식으로 올려서 보고해서 하고 소규모 사업이나 그런 사업을 올려서 처리하라고 반상회 건의사업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렇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소규모단위까지는 반상회 사업을 넣을 수 있다든가 그런 기준안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업무 지침상으로,  그렇게 해서 처리하면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미처 생각도 못했던 제안으로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이런 제안을 받아들여서 앞으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네.
○위원 정욱조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용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총무과장께서는 많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요구한 자료는 본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존경하는 김대희 위원께서 지적했던 민원인을 위한 행정편의, 다시 말해서 주차장 민원인을 위한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과 직원들을 위한 항구적인 주차장 확보대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바라면서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홍보과에 대한 감사 시간입니다만 위원여러분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오전에 민간인을 증인으로 채택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서 문화홍보과장 답변시 윤병철 위원 질의만 마치고 오늘 감사는 중지코자 하는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5분 중지)

(17시50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박용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홍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병철 위원
○위원 윤병철   
·윤병철 위원입니다.
·행정의 미흡했던 부분들을 지적 시정보완 시키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에게 책임성을 부여하는데 감사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홍보과장께서는 순천시 사무분장에 의거해서 관광홍보와 공보 계획 수립시행등 순천시 홍보에 대해서 어떤 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사무를 맡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문화홍보과장 양희준입니다.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방금 윤병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행정의 미흡한 부분을 바로잡아주기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늦게 까지 수고하신 위원님들게 먼저 감사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 과에 업무사무분장으로서 관광, 문화, 예술, 홍보 이런 분야를 종합적으로 저희 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그러면 순천시 전반적인 홍보에 대해서 자신있게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그 부분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장! 여기서 순천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거해서 조사대상 기관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의견진술 출석요구합니다. 남상기 순천어머니골프 회장님을 증인으로 출석요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용수   
·윤병철 위원께서 증인을 채택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출석요구에 따라 남상기씨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17조 4호의 규정에 의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할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남상기   
·선서
·순천시의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2차 내무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12월 5일 
·순천시 장천동 52-6번지 주식회사 어머니골프대표 남상기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직무대리 박용수   
·윤병철 위원 질문하십시오.
○위원 윤병철   
·윤병철 위원입니다.
·남상기 사장님께 감사질문하겠습니다. 최근 2000년 12월 10일자로 순천시 신지식인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까?
○증인 남상기   
·예
○위원 윤병철   
·그리고 또한 순천시정 소식지에 순천시 재정수입 증대를 위한 골프장 건설을 제안한다는 기고를 한 적도 있죠?
○증인 남상기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현재 골프와 관련된 사업을 하십니까?
○증인 남상기   
·예. 직업이 골퍼입니다.
○위원 윤병철   
·그러면 최근에 승주CC에서 전국단위 행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행사가 있었습니까?
○증인 남상기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전국대회 규모 마주앙배 여자골프대회가 있었고 다음 호남골프대회, 중고등학교 학생을 위해 대학에 입학시키는 경희대학교 총장배 대회 불과 얼마전에 내년을 대비한 여자들 치드대회가 있습니다. 아주 큰 대회입니다.
○위원 윤병철   
·각 행사때마다 방문객수가 얼마나 된 것으로 기억하십니까?
○증인 남상기   
·대회 당일날은 보편적으로 마주앙대회같은 경우 선수만 150명에서 160명, 가족이나 주위 친지 이런 식으로 천여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위원 윤병철   
·거기에 관련된 보도진들도 상당히 많이 온 것으로 아는데 방송사와 보도진 숫자는 얼마나 된 것으로 기억하십니까?
○증인 남상기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고 마주앙배같은 경우는 MBC주관인데 신문사말고 MBC가 스탭진이 100여명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외 기자단까지하면 200여명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위원 윤병철   
·그러면 전국적으로 이러한 행사가 다른 지역까지 합쳐 연간 몇번이나 개최됩니까?
○증인 남상기   
·이런 큰대회는 20여회정도 됩니다.
○위원 윤병철   
·순천에서 노력한다면 그 대회를 유치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증인 남상기   
·상당히 확률이 높습니다.
○위원 윤병철   
·그러면 속칭 갤러리라고 하는 참가자들과 선수, 최근 경희대학교 총장배 전국 청소년골프대회를 했을 경우 관계되는 선수 부모 기타 보도진들이 와서 순천에 며칠이나 체류했습니까?
○증인 남상기   
·보통 대회기간은 짧은 경우는 3일정도 아니면 4일정도 하는데 참가하는 선수들은 제가 알기로 일부는 한달전부터 와서 여기서 숙식하면서 매일 승주에서 운동하는 경우도 봤고 보통 짧은 경우는 3,4일 먼저와서 시합에 준비합니다.
○위원 윤병철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부분 일익을 담당했을 것같은데 금액상으로 환산하면 한 대회를 치룰 때 어느정도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것같습니까? 숙박, 기타 부분에서
○증인 남상기   
·대략 이것은 통계가 없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수억되지 않겠습니까? 혹자들은 10억이 넘는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5억 예상하는데 5억에서 10억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윤병철   
·이런 대회를 유치한다면 연간 20억정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증인 남상기   
·예
○위원 윤병철   
·그러면 흔히들 말하는 동계 프로축구 연습구단 유치보다 경제적 가치가 크다고 이야기하는데 증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증인 남상기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 대회 자체로 봤을 때는 그보다 낫다고 봅니다.
○위원 윤병철   
·순천시에 그런 대회에 대한 홍보전략을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남상기   
·잘한 부분도 있고 제가 듣지 못해서 몰랐던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마주앙배대회가 끝나고 나서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조금 미흡했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조금전 과장님께 이야기들었습니다만 순천시에서도 노력했던 부분도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위원 윤병철   
·타도시에서 이런 전국단위행사가 유치되면 그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증인 남상기   
·이왕 열리는 대회니까 대회를 이용해서 홍보라든지 지역특산품, 관광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한다고 들었습니다. 
○위원 윤병철   
·현재 참가했던 보도인, 선수, 가족들이 순천에 다녀간 반응은 어땠습니까? 가까이서 지켜본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증인 남상기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 윤병철   
·이상 감사질문을 마치고 마지막 순천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의견이 있으면 간략히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남상기   
·이렇게 늦게까지 순천시정을 위해 고생하신 위원님들과 여기에 관계되시는 분들 감사드립니다. 저는 순천시민의 한사람으로서 2001년도 승주CC에서 네 개의 크고 작은 대회를 눈여겨보아왔습니다. 이왕 순천에서 이런 전국적인 큰 대회가 일반 골프 뿐만아니라 상당히 관심들을 두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왕 열리는 대회라면 그 대회를 이용해서 순천을 널리 알리고 순천지역에 산재해 있는 관광지같은 것도 널리 홍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저희들은 승주CC가 가까이 있으니까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것같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개 보면 승주CC가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그냥 지나치고 있는데 승주CC가 순천시에 끼치고 있는 공이 있습니다. 뭐냐면 주니어선수들을 프로로 육성시키고 있는데 순천시 아니면 다른 곳에서는 상당히 힘든 부분인데 금액으로 환산하면 제가 알기로 승주에서 주니어를 육성시키고 있는 선수들이 20명 육박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도시에서는 그런 정도의 조건과 육성을 하려면 일인당 학부모들이 200만원에서 300만원정도 지출해야만 가능한데 저희들은 승주CC가 있어서 주니어선수들을 육성시키는데 도움을 받고 있는 것과 승주CC가 유일하게 전국에서 큰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승주CC의 내용이니까 여기서는 말씀을 못드리고 다른 개인이나 법인, 회사에서 하고 있는 골프장에서는 이런 대회를 유치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회기간동안 경제적 손실도 있을뿐더러 어찌보면 개인회사는 자기들에게 이익이 없으면 안하겠죠? 그런데 승주CC는 그와같은 대회를 유치해도 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큰 재산인데 승주CC의 조건들입니다. 승주CC가 전국에서 골프대회를 열릴 수 있는 오픈대회가 순천에서 유일하게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기후조건 때문인데 전국적으로....
○위원장직무대리 박용수   
·남상기 선생님께서는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남상기   
·죄송합니다. 오픈대회가 순천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서 홍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대회가 이왕 유치되고 유치할 수 있는 조건이 있으니까 순천시에서도 시 행정에 좀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순천을 알리고 홍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용수   
·증인께서는 본 위원회에 출석해서 증언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문화홍보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윤병철 위원 질문하십시오.
○위원 윤병철   
·질의를 하기전에 시간적인 여러 가지 상황도 있고 여기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내일 아침에 다시 감사를 진행할 것으로 요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용수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원할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하고 3차 내무위원회는 2001년 12월 6일 10시에 개의하여 문화홍보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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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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