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32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8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7년 12월 4일(목) 10시 00분
- 의사일정
- 1. '97.행정사무감사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남종곤
·의사일정 제1항 '97.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입니다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순천시의회에서 건설현장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금당택지1지구나 왕지지구 공사장을 조사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재시공할 것은 재시공 요구했는데 그것은 다 조치완료 했죠?
·정욱조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순천시의회에서 건설현장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금당택지1지구나 왕지지구 공사장을 조사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재시공할 것은 재시공 요구했는데 그것은 다 조치완료 했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네, 완료 다해서 의회에 통보해 드렸습니다.
·네, 완료 다해서 의회에 통보해 드렸습니다.
○위원 정욱조
·지난 8월 13일 10시를 기해서 건설관계 공무원의 질의자 답변을 통해서 관계 증인들의 출석을 다 시켰습니다. 그런데 현재 금당2지구개발 조성공사 감리단장이 안 나오셨죠?
·지난 8월 13일 10시를 기해서 건설관계 공무원의 질의자 답변을 통해서 관계 증인들의 출석을 다 시켰습니다. 그런데 현재 금당2지구개발 조성공사 감리단장이 안 나오셨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네, 그때는 안 나왔습니다.
·네, 그때는 안 나왔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때 안 나오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고 또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법적으로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 나온 감리단장에게 어떻게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까?
·그때 안 나오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고 또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법적으로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 나온 감리단장에게 어떻게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현장소장이 안 나왔는데 저희들이 그 후로.
·현장소장이 안 나왔는데 저희들이 그 후로.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저희들이 그 조치는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조치는 안 했습니다.
○위원 정욱조
·당연히 법에 따라서 어떻게 조치했다는 시정사항으로 행정처분을 하고 공영개발사업소장이 행정적인 책임자 아닙니까?
·그러면 조치를 취하고 결과보고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말 없이 유야무야 넘어갑니까?
·당연히 법에 따라서 어떻게 조치했다는 시정사항으로 행정처분을 하고 공영개발사업소장이 행정적인 책임자 아닙니까?
·그러면 조치를 취하고 결과보고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말 없이 유야무야 넘어갑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법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할 사항인지 의회에서 할 사항인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법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할 사항인지 의회에서 할 사항인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박종효
·박종효 위원입니다.
·21세기를 맞이해서 순천시 균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물심양면으로 고생하시는 공영개발사업소장님과 실무진들의 그동안 노고에 격려와 감사를 표하면서 공영개발 전반에 걸쳐서 질문하겠습니다.
·제30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했던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매 조치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환매조치를 보면 규약사항에 3년이내에 건물을 신축하지 않을 경우 환매조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순천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질문을 했더니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와 내무부 공영개발사업 용지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면서 소유권 이전을 받은후 3년이내에 당해 용지를 지정용도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삼자에 양도하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고 답변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까지 3년이상이 경과한 경우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로 집행부에서는 "환매권이 소멸되어 환매 특약등기를 말소하고 있습니다" 등 여러 가지 답변하셨는데 그것은 본 위원이 볼 때 공공용지특례법에 위배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효 위원입니다.
·21세기를 맞이해서 순천시 균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물심양면으로 고생하시는 공영개발사업소장님과 실무진들의 그동안 노고에 격려와 감사를 표하면서 공영개발 전반에 걸쳐서 질문하겠습니다.
·제30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했던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매 조치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환매조치를 보면 규약사항에 3년이내에 건물을 신축하지 않을 경우 환매조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순천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질문을 했더니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와 내무부 공영개발사업 용지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면서 소유권 이전을 받은후 3년이내에 당해 용지를 지정용도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삼자에 양도하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고 답변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까지 3년이상이 경과한 경우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로 집행부에서는 "환매권이 소멸되어 환매 특약등기를 말소하고 있습니다" 등 여러 가지 답변하셨는데 그것은 본 위원이 볼 때 공공용지특례법에 위배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답변드리겠습니다. 환매특약이라는 것은 순천시 매매계약 규약사항에 보면 3년이내에 건물을 안 짓게 되면 환매조치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순천시에서는 현재 환매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질문하셨습니다.
·환매특약은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고 실수요자에게 택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 및 내무부 공영개발사업용지규정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매권은 매수인이 순천시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3년이내에 당해 용지를 지정용도를 사용하지 않고 제삼자에게 양도한 경우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매기간이 준공일 또는 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면 환매권이 소멸되어 환매특약등기를 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환매권 행사는 현재까지 우리시 실정으로 봐서 한 건도 없습니다.
·현재 연향지구는 환매기간이 대부분 경과되어 환매권이 소멸된 상태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환매특약이라는 것은 순천시 매매계약 규약사항에 보면 3년이내에 건물을 안 짓게 되면 환매조치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순천시에서는 현재 환매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질문하셨습니다.
·환매특약은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고 실수요자에게 택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 및 내무부 공영개발사업용지규정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매권은 매수인이 순천시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3년이내에 당해 용지를 지정용도를 사용하지 않고 제삼자에게 양도한 경우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매기간이 준공일 또는 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면 환매권이 소멸되어 환매특약등기를 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환매권 행사는 현재까지 우리시 실정으로 봐서 한 건도 없습니다.
·현재 연향지구는 환매기간이 대부분 경과되어 환매권이 소멸된 상태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금당2지구는 현재 상대석마을 주민 7세대 토지 9필지, 3,327㎡이고 건물이 7동이고 지장물이 있는데 보상액 평가는 10억3,100만원입니다. 토지가 6억9,600만원, 건물이 3억800만원, 기타 2,700만원입니다.
·금당2지구는 현재 상대석마을 주민 7세대 토지 9필지, 3,327㎡이고 건물이 7동이고 지장물이 있는데 보상액 평가는 10억3,100만원입니다. 토지가 6억9,600만원, 건물이 3억800만원, 기타 2,700만원입니다.
○위원 박종효
·실무 소장으로서 여러 가지 물심양면으로 고생하신 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토지소유자와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열과성을 다하여 협의에 응하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신화택시 조례동 145번지 건물 영업 보상에 대해서 당초 평가액이 9억9,571만원이죠?
·실무 소장으로서 여러 가지 물심양면으로 고생하신 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토지소유자와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열과성을 다하여 협의에 응하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신화택시 조례동 145번지 건물 영업 보상에 대해서 당초 평가액이 9억9,571만원이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네.
·네.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총액이 그렇습니다.
·총액이 그렇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당초 재결했는데 재결금액을 수령해 가지고 다시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이의 신청을 해서 두 번째 했습니다.
·당초 재결했는데 재결금액을 수령해 가지고 다시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이의 신청을 해서 두 번째 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행정소송까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400만원가량 지연되었는데 400만원은 어제 협의를 했습니다. 현재 이설할 부지는 물색하고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읍지역으로는 갈 수 없는 상황이고 시 단위는 그런 부지가 없어서 저희시에 있는 부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월요일경에는 우선적으로 하수도를 착공하도록 배려할 것입니다.
·행정소송까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400만원가량 지연되었는데 400만원은 어제 협의를 했습니다. 현재 이설할 부지는 물색하고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읍지역으로는 갈 수 없는 상황이고 시 단위는 그런 부지가 없어서 저희시에 있는 부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월요일경에는 우선적으로 하수도를 착공하도록 배려할 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협의는 이의신청까지 해서 어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령은 다 되고.
·협의는 이의신청까지 해서 어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령은 다 되고.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네, 다음 월요일부터는 하수도를 착공할 수 있도록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다음 월요일부터는 하수도를 착공할 수 있도록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효
·본 위원이 2주일전에 과장님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우아파트 문정휴씨, 순천시 연향동 271-3번지 토지 양어장 영업보상은 받아가고 토지대금을 아직 수령하지 않고 있죠?
·본 위원이 2주일전에 과장님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우아파트 문정휴씨, 순천시 연향동 271-3번지 토지 양어장 영업보상은 받아가고 토지대금을 아직 수령하지 않고 있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네, 법원에 공탁했습니다.
·네, 법원에 공탁했습니다.
○위원 박종효
·그런데 소장님께서 수용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죠?
·공공용지 취득 손실에 관한 특례법에 민주주의가 꽃피우는 이 시점에서 수용이 가능합니까? 근거가 있으면 근거를 가져와 보세요.
·그런데 소장님께서 수용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죠?
·공공용지 취득 손실에 관한 특례법에 민주주의가 꽃피우는 이 시점에서 수용이 가능합니까? 근거가 있으면 근거를 가져와 보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토지수용법에 대한 법조문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수용법에 대한 법조문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토지 매수에서는 서로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보상액이 서로 상반될 때는 토지수용법 제25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재결신청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결신청을 해서 1개월간의 여유를 줘서 협의가 안 되었을 때는 그 금액을 공탁합니다.
·토지 매수에서는 서로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보상액이 서로 상반될 때는 토지수용법 제25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재결신청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결신청을 해서 1개월간의 여유를 줘서 협의가 안 되었을 때는 그 금액을 공탁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네, 했습니다.
·네, 했습니다.
○위원 박종효
·토지소유자가 행정소송도 하기 전에 무조건 수용해서 남의 땅을 뺏을 수 있냐는 말입니다. 그 근거를 대보란 말입니다.
·소장님께서 전번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본 위원이 공공용지 손실보상이 가능한 특례법시행령이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본 위원도 이틀간을 찾아봤습니다, 납득이 갈 수 있는 근거를 말씀해 보세요.
·토지소유자가 행정소송도 하기 전에 무조건 수용해서 남의 땅을 뺏을 수 있냐는 말입니다. 그 근거를 대보란 말입니다.
·소장님께서 전번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본 위원이 공공용지 손실보상이 가능한 특례법시행령이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본 위원도 이틀간을 찾아봤습니다, 납득이 갈 수 있는 근거를 말씀해 보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토지는 공탁과 동시에 수용해서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토지는 공탁과 동시에 수용해서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 박종효
·본 위원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무조건 남의 땅을 수용해서 찾아가라, 순천시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남의 권리를 박탈하면서 뺏을 수 있냐는 말입니다. 그 근거를 대보란 말입니다.
·본 위원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무조건 남의 땅을 수용해서 찾아가라, 순천시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남의 권리를 박탈하면서 뺏을 수 있냐는 말입니다. 그 근거를 대보란 말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법조항은 저희들이 찾아서 제출하겠습니다. 공탁을 하면 등기가 우리시로 변경이 됩니다.
·법조항은 저희들이 찾아서 제출하겠습니다. 공탁을 하면 등기가 우리시로 변경이 됩니다.
○위원 박종효
·그것은 알고 있어요. 변경이 되는 것은 아는데 실무과장으로서 말을 함부로 해서 되겠습니까?
·지역구로 본 위원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쪽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몇 번 토지소유자를 만나서, 지역 후배입니다. 후배이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 2주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수용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말을 함부로 해서 야 되겠어요?
·본 위원이 납득할만한 자료를 갖다달라는 말입니다.
·수용을 할 것이면 빨리 수용을 해 버리고 빨리 사업을 착수해야죠.
·서면으로 행정사무감사 종료 이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어제 저녁에도 문정휴라는 후배를 10시에 연향동 모 다방에서 만났어요. 만나서 순천시 균형발전을 위해 마음을 비워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절대적으로 행정소송에 임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쪽에서는 토지사용 가처분신청 소송을 제기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야 하지 않겠냐 하고 했는데 소장님께도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무조건 수용을 해 버렸다는 것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제 본 위원이 서너시간동안 공공용지 관계로 그런 조문이 있는지 찾아봤는데 없습니다.
·소장님께서 실무소장으로서 말을 함부로 남발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알고 있어요. 변경이 되는 것은 아는데 실무과장으로서 말을 함부로 해서 되겠습니까?
·지역구로 본 위원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쪽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몇 번 토지소유자를 만나서, 지역 후배입니다. 후배이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 2주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수용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말을 함부로 해서 야 되겠어요?
·본 위원이 납득할만한 자료를 갖다달라는 말입니다.
·수용을 할 것이면 빨리 수용을 해 버리고 빨리 사업을 착수해야죠.
·서면으로 행정사무감사 종료 이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어제 저녁에도 문정휴라는 후배를 10시에 연향동 모 다방에서 만났어요. 만나서 순천시 균형발전을 위해 마음을 비워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절대적으로 행정소송에 임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쪽에서는 토지사용 가처분신청 소송을 제기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야 하지 않겠냐 하고 했는데 소장님께도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무조건 수용을 해 버렸다는 것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제 본 위원이 서너시간동안 공공용지 관계로 그런 조문이 있는지 찾아봤는데 없습니다.
·소장님께서 실무소장으로서 말을 함부로 남발해서는 안 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제가 말을 함부로 한 것이 아니고 문정휴씨가 97년 4월 24일 토지 재결을 해 주십사 하고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류를 가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을 해서 그 재결금액이 나온 것입니다. 재결금액이 나오면 재결하는 협의기간이 1개월입니다. 1개월동안에 협의가 안 되면 저희들이 공탁을 해야지 공탁을 안 하면 저희들의 지금까지 행위가 모두 무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탁을 해서 수용했던 것입니다.
·제가 말을 함부로 한 것이 아니고 문정휴씨가 97년 4월 24일 토지 재결을 해 주십사 하고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류를 가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을 해서 그 재결금액이 나온 것입니다. 재결금액이 나오면 재결하는 협의기간이 1개월입니다. 1개월동안에 협의가 안 되면 저희들이 공탁을 해야지 공탁을 안 하면 저희들의 지금까지 행위가 모두 무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탁을 해서 수용했던 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저희시로 이미 등기가 되었는데 무슨 사용료를 줄 수 있습니까/
·저희시로 이미 등기가 되었는데 무슨 사용료를 줄 수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행정소송은 저희들이 토지를 사용하고 그 가격에 따라 금액이 왔다갔다 할 뿐이지 토지소유권이 다시 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법의 절차로 저희들은 법의 절차에 따라 했던 것이니까 토지사용료를 내라고 하면 내는 것이고 또 토지를 돌려주라고 결과가 나오면 돌려줄 것입니다.
·행정소송은 저희들이 토지를 사용하고 그 가격에 따라 금액이 왔다갔다 할 뿐이지 토지소유권이 다시 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법의 절차로 저희들은 법의 절차에 따라 했던 것이니까 토지사용료를 내라고 하면 내는 것이고 또 토지를 돌려주라고 결과가 나오면 돌려줄 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그 당시에 판결이 되면 결정이 되어야지 지금 법의 테두리 내에서 법규정에 맞게 처리해 나가는데 그 법에 하자가 있게 처리한다면 저에게 문제가 있지만 법에 하자없이 처리하고 있는데 잘못했다고 하십니까?
·그 당시에 판결이 되면 결정이 되어야지 지금 법의 테두리 내에서 법규정에 맞게 처리해 나가는데 그 법에 하자가 있게 처리한다면 저에게 문제가 있지만 법에 하자없이 처리하고 있는데 잘못했다고 하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가처분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그 토지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면 저희도 손대지 않겠습니다.
·법의 규정을 따라서 하는 것인데 법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할수 있겠습니까?
·가처분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그 토지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면 저희도 손대지 않겠습니다.
·법의 규정을 따라서 하는 것인데 법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할수 있겠습니까?
○위원 박종효
·토지사용료도 분명히 드려야됩니다.
·세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연향동 상업용지가 당초에 '91년도 순천시에서 개발해서 순천시민 내지 타 지역민들에게 공고를 했습니다만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는데 집행부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어떻게 풀었냐먄 예를 들어서 김말동이라는 사람이 소유주 1명으로 300평을 매입해서 이 땅을 샀으면 절대 이 땅을 분할해서 못팔도록 되었는데 순천시에서 분할해서 팔수 있도록 해결을 했죠?
·전면도로 몇 m 후면도로 몇m로 해서, 정확한 것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렇게 해서 조정을 했는데 연향택지개발 상업용지 내에 ABCD로 층수 제한을 두고 있죠?
·토지사용료도 분명히 드려야됩니다.
·세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연향동 상업용지가 당초에 '91년도 순천시에서 개발해서 순천시민 내지 타 지역민들에게 공고를 했습니다만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는데 집행부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어떻게 풀었냐먄 예를 들어서 김말동이라는 사람이 소유주 1명으로 300평을 매입해서 이 땅을 샀으면 절대 이 땅을 분할해서 못팔도록 되었는데 순천시에서 분할해서 팔수 있도록 해결을 했죠?
·전면도로 몇 m 후면도로 몇m로 해서, 정확한 것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렇게 해서 조정을 했는데 연향택지개발 상업용지 내에 ABCD로 층수 제한을 두고 있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네.
·네.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저희들이 연향동 상업용지 기타를 처음 분양할 때 이 모든 것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갈 용도와 여러 가지 내용이 들었는데 저희들이 현재 시점은 준공이 되어서 저희들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층수를 줄이고 늘리는 등 다시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사실은 계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또 등기가 되어서 그 분들에게 완전히 소유권이 넘어갔는데 이 층수 검토를 주택과와 협의해서 그 부분에서 완화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계약서상에 계속할 것인지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제가 여기에서 층수를 주겠다, 그대로 지켜라 하는 등의 답변을 하기는 곤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현재 경기도 좋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층수는 3층을 지었다가 2층으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연향동 상업용지 기타를 처음 분양할 때 이 모든 것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갈 용도와 여러 가지 내용이 들었는데 저희들이 현재 시점은 준공이 되어서 저희들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층수를 줄이고 늘리는 등 다시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사실은 계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또 등기가 되어서 그 분들에게 완전히 소유권이 넘어갔는데 이 층수 검토를 주택과와 협의해서 그 부분에서 완화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계약서상에 계속할 것인지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제가 여기에서 층수를 주겠다, 그대로 지켜라 하는 등의 답변을 하기는 곤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현재 경기도 좋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층수는 3층을 지었다가 2층으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위원 박종효
·본 위원에게 자료를 주십시오. 함께 연구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네번째 질문하겠습니다. 협의양도와 근린생활필지가 4:6 비율로 해서 40%는 주택을 짓고 60%는 상가를 지으라고 해서 상당히 많은 건물이 들어서 있는 것으로 압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이나 직원들 연향동 한 번 나가 보세요. 경기는 어려워 있는데 퇴폐영업이 날로 심화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개발법을 보면 협의양도는 주택을 분명히 지어서 안락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에서 주민들이 살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4:6 비율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연향동지구에서 교통문제 등 상당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쪽 금당2지구도 개발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압니다만 간접자본을 많이 확충하고 도로랄지 공원조성이랄지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은 아는데 앞으로 공영개발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팔마도로 위로, 풍덕동 일원으로 공영개발을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만 이런 점을 충분히 심도있게 검토해서 쾌적한 순천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더 할려고 하는데 동료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줄이고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소장님께서는 함부로 수용이라는 얘기를 남발하지 마시고 좀더 심도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에게 자료를 주십시오. 함께 연구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네번째 질문하겠습니다. 협의양도와 근린생활필지가 4:6 비율로 해서 40%는 주택을 짓고 60%는 상가를 지으라고 해서 상당히 많은 건물이 들어서 있는 것으로 압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이나 직원들 연향동 한 번 나가 보세요. 경기는 어려워 있는데 퇴폐영업이 날로 심화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개발법을 보면 협의양도는 주택을 분명히 지어서 안락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에서 주민들이 살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4:6 비율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연향동지구에서 교통문제 등 상당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쪽 금당2지구도 개발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압니다만 간접자본을 많이 확충하고 도로랄지 공원조성이랄지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은 아는데 앞으로 공영개발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팔마도로 위로, 풍덕동 일원으로 공영개발을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만 이런 점을 충분히 심도있게 검토해서 쾌적한 순천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더 할려고 하는데 동료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줄이고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소장님께서는 함부로 수용이라는 얘기를 남발하지 마시고 좀더 심도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네, 금당2지구로 지구명을 정했습니다.
·네, 금당2지구로 지구명을 정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 이득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금당1지구와 2지구가 비슷한 크기로 광활한 아파트단지가 조성되리라 생각하는데 그 아파트단지가 조성되었을 때 1지구와 2지구의 연결도로가 몇 군데나 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금당1지구와 2지구가 비슷한 크기로 광활한 아파트단지가 조성되리라 생각하는데 그 아파트단지가 조성되었을 때 1지구와 2지구의 연결도로가 몇 군데나 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연향지구에서 금당지구로 넘어가는 도로가 현재 국도 17호선에서 사거리가 두 군데 생기고 연향지구 제일 하부에 부영아파트가 있습니다. 부영아파트는 첫길 밑으로 해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약 200m 가서 부영아파트 신호등이 있는 그 부분은 약 30m 떨어져서 엇갈린 사거리 체계가 되어 있고 그 후에 넘어가서 대우, 현대 이 부분에서는 사거리로 연결되겠습니다.
·그리고 1지구에서는 네 군데의 도로가 그 아파트와 연결이 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연향지구에서 금당지구로 넘어가는 도로가 현재 국도 17호선에서 사거리가 두 군데 생기고 연향지구 제일 하부에 부영아파트가 있습니다. 부영아파트는 첫길 밑으로 해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약 200m 가서 부영아파트 신호등이 있는 그 부분은 약 30m 떨어져서 엇갈린 사거리 체계가 되어 있고 그 후에 넘어가서 대우, 현대 이 부분에서는 사거리로 연결되겠습니다.
·그리고 1지구에서는 네 군데의 도로가 그 아파트와 연결이 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득연
·사거리가 두 군데나 있고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연향1지구와 금당2지구의 연결부분이 설계 잘못되었든 어찌 되었든 톱니바퀴식으로 해서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차후에 완공후 아우성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계를 변경해서 반듯이 통할 수 있게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사거리가 두 군데나 있고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연향1지구와 금당2지구의 연결부분이 설계 잘못되었든 어찌 되었든 톱니바퀴식으로 해서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차후에 완공후 아우성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계를 변경해서 반듯이 통할 수 있게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그 부분이 당초 설계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교통영향평가를 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하여 모든 신호체계나 도로 위험방법을 고려해서 현재 시공하고 있고 또 시공과정에서 모든 택지를 분양했기 때문에 현 상태로는 변경해서 다시 변경을 바로 잡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에서 좌회전을 못하게 되었습니다만 이 좌회전하는 방법이 피템으로 돌아서 가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혼란이 있겠습니다만 이 부근의 지리를 잘 아시는 분들은 통행을 하면 금방 익숙해 지리라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이 당초 설계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교통영향평가를 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하여 모든 신호체계나 도로 위험방법을 고려해서 현재 시공하고 있고 또 시공과정에서 모든 택지를 분양했기 때문에 현 상태로는 변경해서 다시 변경을 바로 잡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에서 좌회전을 못하게 되었습니다만 이 좌회전하는 방법이 피템으로 돌아서 가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혼란이 있겠습니다만 이 부근의 지리를 잘 아시는 분들은 통행을 하면 금방 익숙해 지리라 판단이 됩니다.
○위원 이득연
·또 한가지는 연향지구와 금당2지구의 복토문제가 현재 본 위원이 지날 때 보면 차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금당2지구쪽이 얕지 않는가? 그렇다면 복토를 해서 반듯하게 한 후 큰 비가 오더라도 물이 차지않는 방향으로 해야 할 텐데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또 한가지는 연향지구와 금당2지구의 복토문제가 현재 본 위원이 지날 때 보면 차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금당2지구쪽이 얕지 않는가? 그렇다면 복토를 해서 반듯하게 한 후 큰 비가 오더라도 물이 차지않는 방향으로 해야 할 텐데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말씀하신 그 부분이 현재는 저희들이 토공이 아직 30%가 덜 끝났습니다.
·100만㎡ 중에서 약 70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0만㎡이 들어오고 또 도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도로에 따른 스라브나 포장 두께가 있기 때문에 현재 국도 17호선과 높이가 같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택지레벨은 연향지구보다 높기 때문에 지장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그 부분이 현재는 저희들이 토공이 아직 30%가 덜 끝났습니다.
·100만㎡ 중에서 약 70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0만㎡이 들어오고 또 도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도로에 따른 스라브나 포장 두께가 있기 때문에 현재 국도 17호선과 높이가 같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택지레벨은 연향지구보다 높기 때문에 지장이 없습니다.
○위원 이득연
·어렸을 때 소풍을 가면 언제나 그쪽 지대가 얕았습니다. 그래서 큰 물이 지면 거기에 물이 많이 차는 곳이었는데 그곳을 아파트단지로 만들어서 큰 홍수가 나서 물바다가 되면 큰 일이 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점을 잘 유의해서 복토를 높게 해서 그런 아우성이 없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고 공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때 소풍을 가면 언제나 그쪽 지대가 얕았습니다. 그래서 큰 물이 지면 거기에 물이 많이 차는 곳이었는데 그곳을 아파트단지로 만들어서 큰 홍수가 나서 물바다가 되면 큰 일이 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점을 잘 유의해서 복토를 높게 해서 그런 아우성이 없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고 공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일
·최종일 위원입니다.
·하수과나 주택과의 관계공무원들에게 수치에 대한 관념을 갖도록 얘기했는데 공영개발사업소 부분도 의회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서면으로 서류가 제출되는 사항은 실적을 낼 때 반드시 천원인가 만원인가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나오고 점을 여기에 하나 찍냐 저기에 찍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수치에 대한 관심들이 전혀 없습니다.
·447P를 보면 지금까지 토지실적으로 총 공정 41%죠? 그러면 96년 계약분 공사완료 총 공정을 4%로 본다면 1자가 빠진 것인지 96년도의 계약분은 4%밖에 안 하고 총 공정은 41%를 한 것인지, 여러분들 앞으로 어디가 되었든 서류를 낼 때는 수치를 반드시 검토하고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금당2지구 이주대책이 63동에서 56동 이주되었습니까?
·최종일 위원입니다.
·하수과나 주택과의 관계공무원들에게 수치에 대한 관념을 갖도록 얘기했는데 공영개발사업소 부분도 의회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서면으로 서류가 제출되는 사항은 실적을 낼 때 반드시 천원인가 만원인가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나오고 점을 여기에 하나 찍냐 저기에 찍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수치에 대한 관심들이 전혀 없습니다.
·447P를 보면 지금까지 토지실적으로 총 공정 41%죠? 그러면 96년 계약분 공사완료 총 공정을 4%로 본다면 1자가 빠진 것인지 96년도의 계약분은 4%밖에 안 하고 총 공정은 41%를 한 것인지, 여러분들 앞으로 어디가 되었든 서류를 낼 때는 수치를 반드시 검토하고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금당2지구 이주대책이 63동에서 56동 이주되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나머지 7동은 보상받은 세대가 있습니다. 보상받은 세대에 현재 금당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취를 하고 있는데 겨울방학을 하면 학생들이 일단 집으로 가는 기일까지 유보를 해 달라고 해서 지금 유보를 했고 그분들이 12월중에는 이사를 가도록 약속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7동은 보상받은 세대가 있습니다. 보상받은 세대에 현재 금당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취를 하고 있는데 겨울방학을 하면 학생들이 일단 집으로 가는 기일까지 유보를 해 달라고 해서 지금 유보를 했고 그분들이 12월중에는 이사를 가도록 약속되어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제척이 7세대가 있습니다.
·제척이 7세대가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7세대는 저희들이 다시 감정을 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각 세대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그 사유를 저희들이 전부 파악했고 또 이주택지를 하나씩 공급하는데 그 이주택지를 매각하면 1억원이상의 수익이 나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부분과 또 제척을 하므로서 도로에 걸린 부분이나 또 그지대가 나빠서 침수되는 부분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말씀드려서 현재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 7명이 하나의 회를 조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져 나오기가 힘이 들기 때문에 계속 설득을 해서 안 되면 저희들이 재결을 한다든가 다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7세대는 저희들이 다시 감정을 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각 세대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그 사유를 저희들이 전부 파악했고 또 이주택지를 하나씩 공급하는데 그 이주택지를 매각하면 1억원이상의 수익이 나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부분과 또 제척을 하므로서 도로에 걸린 부분이나 또 그지대가 나빠서 침수되는 부분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말씀드려서 현재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 7명이 하나의 회를 조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져 나오기가 힘이 들기 때문에 계속 설득을 해서 안 되면 저희들이 재결을 한다든가 다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것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어떤 방법으로 언제까지 해결하겠다 해서 확인을 해야지 어려운 사항은 각 실과소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빨리 해결해야만 업무가 추진되지 항상 이렇게 해 놓고 협의하겠다, 현재 대화중입니다. 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빨리 해결하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연향지구 분양대금 체납대금으로 서라건설 잔금이 19억3,000만원인데 이 분들이 97년 6월 30일까지 납부하겠다고 각서를 냈습니다.
·정식으로 건설회사에서 공영개발사업단장에게 최선을 다하여 6월 30일까지 체납액을 정리하겠사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돈이 들어온 것입니까? 안 들어온 것입니까?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것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어떤 방법으로 언제까지 해결하겠다 해서 확인을 해야지 어려운 사항은 각 실과소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빨리 해결해야만 업무가 추진되지 항상 이렇게 해 놓고 협의하겠다, 현재 대화중입니다. 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빨리 해결하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연향지구 분양대금 체납대금으로 서라건설 잔금이 19억3,000만원인데 이 분들이 97년 6월 30일까지 납부하겠다고 각서를 냈습니다.
·정식으로 건설회사에서 공영개발사업단장에게 최선을 다하여 6월 30일까지 체납액을 정리하겠사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돈이 들어온 것입니까? 안 들어온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서라건설에 대해서 그동안 저희들이 각서도 받아놓고 수차례에 걸쳐서 독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사정이 어려워서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사항 이행 지체 또는 이행 불능으로 방법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여유를 뒀다가 내년 3월경에나 최고 통첩을 하고 해약하는 방법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서라건설에 대해서 그동안 저희들이 각서도 받아놓고 수차례에 걸쳐서 독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사정이 어려워서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사항 이행 지체 또는 이행 불능으로 방법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여유를 뒀다가 내년 3월경에나 최고 통첩을 하고 해약하는 방법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비단 거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꿈동산아파트에 사는 분도 계약을 해지해도 재산상의 불이익에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했고 또한 윤정원씨같은 사람은 납부기한을 96년 12월 15일까지 4,816만3,000원, 97년 1월 31일까지 7억1,622만4,000원을 조건부로 납부하겠습니다.
·이행조건을 위약시에는 해약조치 등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항인데 이런 것을 조치하지 않고 추진을 안 하니까 지금까지 택지분양도 안 되고 공사도 제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본인들이 이행각서를 쓰고 계약할 때 언제까지 어떻게 안 하면 해약조치가 가능하도록 다 되어 있을 것인데 행정관서에서는 왜 집행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비단 거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꿈동산아파트에 사는 분도 계약을 해지해도 재산상의 불이익에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했고 또한 윤정원씨같은 사람은 납부기한을 96년 12월 15일까지 4,816만3,000원, 97년 1월 31일까지 7억1,622만4,000원을 조건부로 납부하겠습니다.
·이행조건을 위약시에는 해약조치 등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항인데 이런 것을 조치하지 않고 추진을 안 하니까 지금까지 택지분양도 안 되고 공사도 제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본인들이 이행각서를 쓰고 계약할 때 언제까지 어떻게 안 하면 해약조치가 가능하도록 다 되어 있을 것인데 행정관서에서는 왜 집행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현재 미납자가 3명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윤정원은 해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약해 놓고 보니까 돈을 찾아가라 해도 돈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은행구좌를 알려줘야 하는데 해약해 놓고 돈을 안 찾아갑니다.
·해약을 해도 돈을 안 찾아가서 문제가 됩니다.
·현재 미납자가 3명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윤정원은 해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약해 놓고 보니까 돈을 찾아가라 해도 돈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은행구좌를 알려줘야 하는데 해약해 놓고 돈을 안 찾아갑니다.
·해약을 해도 돈을 안 찾아가서 문제가 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저희들이 공탁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세명이 남아서 한 명은 500만원 남았습니다. 이분은 자기들 관계에 문제가 있고, 정용수라는 분도 2명이 계약을 해서 자기는 다 냈지만 사실 재판에 계류중입니다.
·저희들이 공탁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세명이 남아서 한 명은 500만원 남았습니다. 이분은 자기들 관계에 문제가 있고, 정용수라는 분도 2명이 계약을 해서 자기는 다 냈지만 사실 재판에 계류중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박진석과 윤정원은 해약했고 현재 세분 남았습니다.
·박진석과 윤정원은 해약했고 현재 세분 남았습니다.
○위원 최종일
·이런 것을 빨리 조치해서 지금 12월이니까 업무가 추진되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분기별로 심사보고서를 합니까? 안 합니까?
·어떤 사업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데 마진되고 안 되고 하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데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본 위원도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해 봤습니다만 공무원들 혹시 욕할지 모르겠지만 일하시는 것이 사명을 갖고 열심히 일하겠다는 의지들이 다 없습니다.
·이런 것을 빨리 조치해서 지금 12월이니까 업무가 추진되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분기별로 심사보고서를 합니까? 안 합니까?
·어떤 사업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데 마진되고 안 되고 하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데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본 위원도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해 봤습니다만 공무원들 혹시 욕할지 모르겠지만 일하시는 것이 사명을 갖고 열심히 일하겠다는 의지들이 다 없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분 남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용환 외 3명은 현재 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이전 관계로 협의가 안 되어서 500만원 남은 것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용수는 6,814만원이 남았는데 이분도 사실은 1명으로 계약되었습니다만 2명이 되어서 재판 계류중입니다.
·그래서 서라건설만 문제가 되는데 서라건설은 기왕에 호텔을 짓겠다고 계약했습니다만 우리시에서 호텔을 빨리 지었으면 좋겠다 하는 입장에서 미루고 왔는데 저희들이 곧 조치를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분 남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용환 외 3명은 현재 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이전 관계로 협의가 안 되어서 500만원 남은 것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용수는 6,814만원이 남았는데 이분도 사실은 1명으로 계약되었습니다만 2명이 되어서 재판 계류중입니다.
·그래서 서라건설만 문제가 되는데 서라건설은 기왕에 호텔을 짓겠다고 계약했습니다만 우리시에서 호텔을 빨리 지었으면 좋겠다 하는 입장에서 미루고 왔는데 저희들이 곧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그러니까 본인들이 회사에서 6월 30일까지 납부하겠으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냈으니까 6월 30일이후 5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어떤 대책이나 조치를 취했어야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회사에서 6월 30일까지 납부하겠으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냈으니까 6월 30일이후 5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어떤 대책이나 조치를 취했어야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저희들이 불입해 달라고 여러차례 독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불입해 달라고 여러차례 독촉을 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네.
·네.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서라건설이 21억7,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용환이 6,800만원, 정용수가 1억2,000만원입니다.
·서라건설이 21억7,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용환이 6,800만원, 정용수가 1억2,000만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윤정원은 해약조치 했습니다.
·윤정원은 해약조치 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해약을 하면 저희시로 10%만 귀속하고 나머지 연체이자는 못받게 되어 있습니다.
·해약을 하면 저희시로 10%만 귀속하고 나머지 연체이자는 못받게 되어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네.
·네.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윤정원은 당초 계약이 30%로 처음 했습니다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 30%규정은 무효라고 해서 계약서를 전부 바꿨습니다. 그래서 10%로 했기 때문에 10%만 받았습니다.
·윤정원은 당초 계약이 30%로 처음 했습니다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 30%규정은 무효라고 해서 계약서를 전부 바꿨습니다. 그래서 10%로 했기 때문에 10%만 받았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네, 전부 10%로 고쳤습니다.
·네, 전부 10%로 고쳤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네.
·네.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네, 비용이 들었습니다.
·네, 비용이 들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네,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네,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위원 장연식
·법무계가 뭐하는 곳입니까? 이런 것을 처리해야 할 곳이 법무계인데 법무계에 의뢰해서 사전에 계약사무규칙을 정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순천시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내려온 것은 판례로 내려온 것 아닙니까? 위헌이라고 해서 내려온 것이죠?
·지금까지 순천시 계약사무에 따른 부분이 얼마나 잘못되었다는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추태로 보인 것입니다.
·법무계가 뭐하는 곳입니까? 이런 것을 처리해야 할 곳이 법무계인데 법무계에 의뢰해서 사전에 계약사무규칙을 정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순천시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내려온 것은 판례로 내려온 것 아닙니까? 위헌이라고 해서 내려온 것이죠?
·지금까지 순천시 계약사무에 따른 부분이 얼마나 잘못되었다는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추태로 보인 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계약서나 택지개발의 모든 준칙안이 토지개발 공사에서 쓰던 것인데 이것을 내무부에서 그대로 준칙을 이용해서 각 시의 공영개발 계약서는 이것을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행정의 미숙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계약서나 택지개발의 모든 준칙안이 토지개발 공사에서 쓰던 것인데 이것을 내무부에서 그대로 준칙을 이용해서 각 시의 공영개발 계약서는 이것을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행정의 미숙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위원 장연식
·알았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아도 본 위원이 결산검사위원을 맡았기 때문에 더 자세히 알고 더 깊이 들어가면 할 말이 없습니다.
·본 위원에게 자꾸 설명할려고 하는데 이것을 지금 따지고 더 들어간다면 공무원에게까지 누가 되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이 왜 문제가 되냐면 미납자 세분들이 예를 들어 해약을 했을 경우에도 문제가 됩니다. 서라건설에서 다른 건물을 세우고 있다면 다행이지만 경기불안으로 인해서 서라건설이 택지분양 대금을 못내겠으니까 해약 처리하겠습니다. 하고 들어왔을 때 우리가 계산했던 예산 등에 큰 액수는 아니지만 차질이 옵니다. 연체료의 10% 밖에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둘 수 밖에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아도 본 위원이 결산검사위원을 맡았기 때문에 더 자세히 알고 더 깊이 들어가면 할 말이 없습니다.
·본 위원에게 자꾸 설명할려고 하는데 이것을 지금 따지고 더 들어간다면 공무원에게까지 누가 되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이 왜 문제가 되냐면 미납자 세분들이 예를 들어 해약을 했을 경우에도 문제가 됩니다. 서라건설에서 다른 건물을 세우고 있다면 다행이지만 경기불안으로 인해서 서라건설이 택지분양 대금을 못내겠으니까 해약 처리하겠습니다. 하고 들어왔을 때 우리가 계산했던 예산 등에 큰 액수는 아니지만 차질이 옵니다. 연체료의 10% 밖에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둘 수 밖에 없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박진석씨는 91년 당초 분양을 받았습니다.
·박진석씨는 91년 당초 분양을 받았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납부각서를 내라고 하니까 98년 5월 31일까지 내겠다고 했는데 그 후로 도저히 자금난이 해결되지 않아서 해약을 신청했습니다.
·납부각서를 내라고 하니까 98년 5월 31일까지 내겠다고 했는데 그 후로 도저히 자금난이 해결되지 않아서 해약을 신청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해약을 신청하면 현재까지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해약을 신청하면 현재까지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6월 28일까지 해 줬습니다. 현재 윤종원씨 것이 있는데 수의계약을 안 하고 있습니다.
·6월 28일까지 해 줬습니다. 현재 윤종원씨 것이 있는데 수의계약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판단을 하지 말고 실제적인 내용을 말해 주십시오.
·택지를 계약하지 않고 반납할 때는 조사해서 공고를 하게 되어 있죠?
·판단을 하지 말고 실제적인 내용을 말해 주십시오.
·택지를 계약하지 않고 반납할 때는 조사해서 공고를 하게 되어 있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상업지역은 입찰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업지역은 입찰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체납자의 능력에 의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체납자의 능력에 의해서.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결산검사 후로는 안 했습니다.
·결산검사 후로는 안 했습니다.
○위원 장연식
·그것을 물었던 것입니다. 지적했던 것을 기억하면 어떻게 기억합니까?
·이것을 지적사항으로 넣지 않고 개별적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해 달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을 물었던 것입니다. 지적했던 것을 기억하면 어떻게 기억합니까?
·이것을 지적사항으로 넣지 않고 개별적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해 달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윤정원씨 1필지만 해약되고 나머지는 해약된 것이 없습니다.
·윤정원씨 1필지만 해약되고 나머지는 해약된 것이 없습니다.
○위원 장연식
·지금까지 안 찾아간 부분은 공탁을 하시고 법적인 처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하다가 놔둬 버리고 청구소송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려고 , 해약조치한 그날 바로 공탁 의뢰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물론 1필지가 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분양공고를 시보에 게재하면 되겠습니다만 꼭 그런 조건을 갖추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안 찾아간 부분은 공탁을 하시고 법적인 처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하다가 놔둬 버리고 청구소송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려고 , 해약조치한 그날 바로 공탁 의뢰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물론 1필지가 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분양공고를 시보에 게재하면 되겠습니다만 꼭 그런 조건을 갖추도록 해 주십시오.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장연식
·처음에 해약조치한 곳이 지가가 내려가서 주위의 복덕방 등을 통해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분양하는데 상당히 공헌을 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공무원이고 의회에서는 법적인 절차를 중요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부분은 이해하더라도 법적인 용소는 갖춰야 할 것 아닙니까?
·몇 필지이고 금액이 얼마인 경우에 공고를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검토를 잘 하십시오. 또 공시지가가 올랐고 주위의 땅값이 올랐다고 하면 수의계약하는 것 보다는 입찰공고 하는 것이 낫다는 것을 명심해 주십시오. 지가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수의계약을 해서 행정공무원들이 땅을 팔러 다니면 공무원들은 충정어린 심정으로 처분할려고 다녔지만 후에 시민들의 시각은 서로 다른 견해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1필지라도 잘 검토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처음에 해약조치한 곳이 지가가 내려가서 주위의 복덕방 등을 통해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분양하는데 상당히 공헌을 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공무원이고 의회에서는 법적인 절차를 중요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부분은 이해하더라도 법적인 용소는 갖춰야 할 것 아닙니까?
·몇 필지이고 금액이 얼마인 경우에 공고를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검토를 잘 하십시오. 또 공시지가가 올랐고 주위의 땅값이 올랐다고 하면 수의계약하는 것 보다는 입찰공고 하는 것이 낫다는 것을 명심해 주십시오. 지가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수의계약을 해서 행정공무원들이 땅을 팔러 다니면 공무원들은 충정어린 심정으로 처분할려고 다녔지만 후에 시민들의 시각은 서로 다른 견해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1필지라도 잘 검토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철수
·김철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왕지택지 개발 현장조사를 갔을 때 쓰레기매립장이 가까운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택지화될 얕은 곳에 쓰레기를 많이 쌓두었습니다.
·거기에서 1톤 차가 버릴 때 보니까 모건설 현장 차였습니다. 보셨죠?
·옆에 임시 쓰레기장이라고 써 놓기는 했습니다만 만약 사람이 보지 않거나 한가할 때 택지될 곳에 묻어버릴 수도 있단 말입니다.
·과거 현장은 나가보니까 묻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몇 십년이 지나면 침하될 수도 있는데 그 현장 다 치웠어요?
·김철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왕지택지 개발 현장조사를 갔을 때 쓰레기매립장이 가까운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택지화될 얕은 곳에 쓰레기를 많이 쌓두었습니다.
·거기에서 1톤 차가 버릴 때 보니까 모건설 현장 차였습니다. 보셨죠?
·옆에 임시 쓰레기장이라고 써 놓기는 했습니다만 만약 사람이 보지 않거나 한가할 때 택지될 곳에 묻어버릴 수도 있단 말입니다.
·과거 현장은 나가보니까 묻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몇 십년이 지나면 침하될 수도 있는데 그 현장 다 치웠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저희들은 재활용과 일반폐기물을 구분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일반폐기물을 소각장에 전부 처리했습니다. 그때 모아둔 것은 순천공업사를 철거해서 나온 부산물을 처리하는데.
·저희들은 재활용과 일반폐기물을 구분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일반폐기물을 소각장에 전부 처리했습니다. 그때 모아둔 것은 순천공업사를 철거해서 나온 부산물을 처리하는데.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그렇습니다. 집을 뜯어낸 잔재물 등인데 모아 두었다가.
·그렇습니다. 집을 뜯어낸 잔재물 등인데 모아 두었다가.
○위원 김철수
·물론 임시쓰레기장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차마 그럴리는 없겠지만 가져다가 묻어버릴 확률이 있단 말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쌓아두었어요.
·쓰레기매립장이 가까워요. 산업쓰레기가 아니니까 버릴수도 있지만 이중일을 해서야 되겠어요?
·그들 속셈이, 지대가 낮고 곧 택지화 될텐데 침하될 수도 있는 염려가 있어요. 그런 것은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그것은 다 치웠습니까?
·물론 임시쓰레기장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차마 그럴리는 없겠지만 가져다가 묻어버릴 확률이 있단 말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쌓아두었어요.
·쓰레기매립장이 가까워요. 산업쓰레기가 아니니까 버릴수도 있지만 이중일을 해서야 되겠어요?
·그들 속셈이, 지대가 낮고 곧 택지화 될텐데 침하될 수도 있는 염려가 있어요. 그런 것은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그것은 다 치웠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네, 다 치웠습니다.
·네, 다 치웠습니다.
○위원 서정열
·서정열 위원입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박종효 위원님께서 토지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수용에 대해서 불복하고 있는 본인이 법적으로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안 넘어간 상태에서 만약 법적으로 다시 원위치된 상태에서는 그 기간만큼 사용료를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정열 위원입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박종효 위원님께서 토지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수용에 대해서 불복하고 있는 본인이 법적으로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안 넘어간 상태에서 만약 법적으로 다시 원위치된 상태에서는 그 기간만큼 사용료를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저희시로 공탁을 해서 등기가 이전되었기 때문에 우리시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분이 불복해서.
·저희시로 공탁을 해서 등기가 이전되었기 때문에 우리시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분이 불복해서.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불복을 해도 개인적인 불복이지 법적인 불복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리한다면.
·불복을 해도 개인적인 불복이지 법적인 불복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리한다면.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법적인 조치는 이미 끝났습니다. 개인의 불복은 법적인 것 아닙니다.
·법원에 토지 사용료를 요구한다든가 이런 조치가 있어야만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이지 구두상으로 저희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효력이 없습니다.
·법적인 조치는 이미 끝났습니다. 개인의 불복은 법적인 것 아닙니다.
·법원에 토지 사용료를 요구한다든가 이런 조치가 있어야만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이지 구두상으로 저희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효력이 없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처음에 재결신청에 그분이 불복했습니다. 불복을 하면 다시 한번 이의 재결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의 재결을 했습니다.
·이의 재결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분은 이의재결 단계입니다.
·처음에 재결신청에 그분이 불복했습니다. 불복을 하면 다시 한번 이의 재결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의 재결을 했습니다.
·이의 재결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분은 이의재결 단계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무엇을 잘못했다는 것입니까?
·무엇을 잘못했다는 것입니까?
○위원 서정열
·아니, 잘못이 판단되면 말입니다. 그것을 물었는데 소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는 식의 강변을 하는 것이에요? 박종효 위원이 묻는 의도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런 이의 제가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까? 민원사항에 대해서 바르게 했으면 좋겠다고 얼마나 겸손한 태도로 얘기합니까?
·그리고 이득연 위원께서 얼마나 조용하고 겸손한 태도로 혹시나 고생하는데 기본 상할까봐 도로가 어긋나서 여러 가지 불편을 겪으니까 이것을 다시 검토할 용의가 없으니까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잘못이 판단되면 말입니다. 그것을 물었는데 소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는 식의 강변을 하는 것이에요? 박종효 위원이 묻는 의도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런 이의 제가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까? 민원사항에 대해서 바르게 했으면 좋겠다고 얼마나 겸손한 태도로 얘기합니까?
·그리고 이득연 위원께서 얼마나 조용하고 겸손한 태도로 혹시나 고생하는데 기본 상할까봐 도로가 어긋나서 여러 가지 불편을 겪으니까 이것을 다시 검토할 용의가 없으니까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절대 안 된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하거나 토지 분양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절대 안 된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하거나 토지 분양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저희들이 검토를 할 사항이 있고 검토를 해서 안 될 사항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할 사항이 있고 검토를 해서 안 될 사항도 있습니다.
○위원 서정열
·도로 30m어긋난 부분을 지적하니까 처음 온 사람은 불편을 겪겠지만 오래 숙달되면 잘 통행할 것이라고요? 그것이 행정 서비스입니까?
·그런 잘못이 지적되어서 처음에 통행하는 사람이 불편을 겪을 것이라는 것이 인지되었으면 바르게 잡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 아닙니까?
·도로 30m어긋난 부분을 지적하니까 처음 온 사람은 불편을 겪겠지만 오래 숙달되면 잘 통행할 것이라고요? 그것이 행정 서비스입니까?
·그런 잘못이 지적되어서 처음에 통행하는 사람이 불편을 겪을 것이라는 것이 인지되었으면 바르게 잡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4월에 했습니다.
·4월에 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저는 항상 배우는 입장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배우는 입장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열
·그래서 이 감사장에서도 계속 계장님들에게 배우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 업무 자체에 대해서 적어도 감사장에 답변을 하러나온 소장님 같으면 몇 번 숙지를 해서 질문이 나올 때 최대한 답변에 빨리 빨리 신중히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도대체 감사에 임하는 마음자세가 안 된 것 같아요.
·온통 질문 던질때마다 실무 계장님들의 보조를 받지 않으면 하나도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방금 얘기했지만 위원들의 정성어린 권유에 대해서 강변 내지는 오히려 역으로 강박을 할려고 하는데 이것은 도대체 감사를 받는 것인지 훈계를 하는 것인지 납득이 안 됩니다.
·본 위원은 이런 식으로 감사장을 이끌어간 위원장님께 항의를 합니다. 이런 수감태도에 대해서 그때 그때 바로 잡아줘야 감사가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감사가 되겠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이 점을 각별히 주의 촉구해 주셔서 감사하는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불쾌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장내 질서를 엄중히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감사장에서도 계속 계장님들에게 배우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 업무 자체에 대해서 적어도 감사장에 답변을 하러나온 소장님 같으면 몇 번 숙지를 해서 질문이 나올 때 최대한 답변에 빨리 빨리 신중히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도대체 감사에 임하는 마음자세가 안 된 것 같아요.
·온통 질문 던질때마다 실무 계장님들의 보조를 받지 않으면 하나도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방금 얘기했지만 위원들의 정성어린 권유에 대해서 강변 내지는 오히려 역으로 강박을 할려고 하는데 이것은 도대체 감사를 받는 것인지 훈계를 하는 것인지 납득이 안 됩니다.
·본 위원은 이런 식으로 감사장을 이끌어간 위원장님께 항의를 합니다. 이런 수감태도에 대해서 그때 그때 바로 잡아줘야 감사가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감사가 되겠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이 점을 각별히 주의 촉구해 주셔서 감사하는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불쾌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장내 질서를 엄중히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연식
·장연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을 이왕이면 서로 배운다는 입장으로 의원들도 배워야 할 것은 배워야 합니다.
·갑론을박 여기에서 이론을 정립한다는 것은 서로가 각자가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법적인 해석도 각자의 견해에 따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박종효 위원님이나 서정열 위원님, 이득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소장님이 이해를 못하도록 설명을 하고 있어요.
·현재 행정법이 있고 사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박종효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법적인 판결이 되면 개인 땅 소유자가 그동안 피해봤던 부분을 피해보상 요구를 해서 법적인 판결이 났을 때 저희들이 모든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하고 답을 해야 하는데 답답합니다.
·그 결과는 나중에 법적인 처리가 다 이뤄진 후에 끝나면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했으면 이렇게 복잡하게는 안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의 답변은 옳게 되었더라도 받아들이는 부분은 옳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반박이 됩니다.
·공무원들이 이 자리에 죄인으로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서로 감사라는 개념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수감자와 감사자의 상반관계에 있는 것이니까 그런 점을 충분히 감지해서 나오셔야지 평소의 정책질의로 생각하고 나오시면 안 됩니다. 답변도 그렇게 해 주셔야죠.
·앞으로 그런 자세를 버리시고 위원님들에게 긍정적인 답변으로 끝내서 뒤에 다시 설명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풀어나가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연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을 이왕이면 서로 배운다는 입장으로 의원들도 배워야 할 것은 배워야 합니다.
·갑론을박 여기에서 이론을 정립한다는 것은 서로가 각자가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법적인 해석도 각자의 견해에 따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박종효 위원님이나 서정열 위원님, 이득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소장님이 이해를 못하도록 설명을 하고 있어요.
·현재 행정법이 있고 사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박종효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법적인 판결이 되면 개인 땅 소유자가 그동안 피해봤던 부분을 피해보상 요구를 해서 법적인 판결이 났을 때 저희들이 모든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하고 답을 해야 하는데 답답합니다.
·그 결과는 나중에 법적인 처리가 다 이뤄진 후에 끝나면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했으면 이렇게 복잡하게는 안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의 답변은 옳게 되었더라도 받아들이는 부분은 옳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반박이 됩니다.
·공무원들이 이 자리에 죄인으로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서로 감사라는 개념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수감자와 감사자의 상반관계에 있는 것이니까 그런 점을 충분히 감지해서 나오셔야지 평소의 정책질의로 생각하고 나오시면 안 됩니다. 답변도 그렇게 해 주셔야죠.
·앞으로 그런 자세를 버리시고 위원님들에게 긍정적인 답변으로 끝내서 뒤에 다시 설명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풀어나가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종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5분 중지)
(11시25분 실시)○도로과장 문상영
·도로과장 문상영입니다.
·도로과장 문상영입니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도로과가 금년 들어서 도로의 중요성 때문에 새로 신설이 되었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행정사무 감사에 처음으로 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항이 많습니다만 첫 번째로 신대교 가설공사에 관해서 감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계약했던 시공업체는 어디입니까?
·박광호 위원입니다.
·도로과가 금년 들어서 도로의 중요성 때문에 새로 신설이 되었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행정사무 감사에 처음으로 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항이 많습니다만 첫 번째로 신대교 가설공사에 관해서 감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계약했던 시공업체는 어디입니까?
○도로과장 문상영
·다송건설입니다.
·다송건설입니다.
○도로과장 문상영
·대표자는 박재현입니다.
·대표자는 박재현입니다.
○도로과장 문상영
·명단은 없습니다.
·명단은 없습니다.
○도로과장 문상영
·네,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도로과장 문상영
·원래 다송건설이었는데 그 회사의 명의를 바꿔서 토원건설이 되었습니다.
·원래 다송건설이었는데 그 회사의 명의를 바꿔서 토원건설이 되었습니다.
○도로과장 문상영
·네.
·네.
○도로과장 문상영
·네.
·네.
○도로과장 문상영
·현 공정은 70%정도 됩니다.
·현 공정은 70%정도 됩니다.
○도로과장 문상영
·도로과의 김은하입니다.
·도로과의 김은하입니다.
○도로과장 문상영
·도로가 협소해서 레미콘차가 진입을 못하기 때문에 그 부락 입구까지 가서 거기에서 경운기로 실어나르고 있습니다.
·도로가 협소해서 레미콘차가 진입을 못하기 때문에 그 부락 입구까지 가서 거기에서 경운기로 실어나르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철근과 골재, 레미콘까지 경운기로 운반하고 있다면 시공업체가 당초 다송건설업체에서 명의변경으로 인해서 토원건설로 변화되었고 그 이후에 토원건설 이후에 그 이상의 변동은 없는 것입니까?
·철근과 골재, 레미콘까지 경운기로 운반하고 있다면 시공업체가 당초 다송건설업체에서 명의변경으로 인해서 토원건설로 변화되었고 그 이후에 토원건설 이후에 그 이상의 변동은 없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문상영
·시공회사 말씀입니까?
·시공회사 말씀입니까?
○도로과장 문상영
·시공회사는 변동이 없습니다.
·시공회사는 변동이 없습니다.
○도로과장 문상영
·현재 암거박스로 해서 한 군데 콘크리트타설까지 마무리되었고 한 군데는 현재 철근 조립까지 마무리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날씨만 좋으면 콘크리트타설을 할려고 합니다.
·현재 한 군데 해 놓은 곳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암거박스로 해서 한 군데 콘크리트타설까지 마무리되었고 한 군데는 현재 철근 조립까지 마무리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날씨만 좋으면 콘크리트타설을 할려고 합니다.
·현재 한 군데 해 놓은 곳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문상영
·현재 한 군데는 타설까지를 완전히 해 놓은 곳으로 큰 하자가 없습니다.
·현재 한 군데는 타설까지를 완전히 해 놓은 곳으로 큰 하자가 없습니다.
○위원 박광호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공사현장에 대해 과장님께서 큰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신 부분은 본 위원이 동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따로 증명을 하겠습니다.
·증인의 의견을 들어보면 계약업체는 계약 당시에만 계약 체결에 나섰고 그 뒤에 공사추진업체가 바뀌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동의할 수 밖에 없는 것은 공사 초기단계부터 참여했던 인근 주미들이 그 현장에 직접 참여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나 본 위원보다 훨씬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사 주체가 변화되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획공정보다 지연되고 또 부실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의회에서도 현장을 며칠전에 가 봤습니다만 역시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면 과장님보다 위원장님!
·오늘 증인채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순천시의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관련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출석요구한 2인에 대해서 먼저 출석 선서와 더불어 증언을 하고자 합니다.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공사현장에 대해 과장님께서 큰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신 부분은 본 위원이 동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따로 증명을 하겠습니다.
·증인의 의견을 들어보면 계약업체는 계약 당시에만 계약 체결에 나섰고 그 뒤에 공사추진업체가 바뀌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동의할 수 밖에 없는 것은 공사 초기단계부터 참여했던 인근 주미들이 그 현장에 직접 참여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나 본 위원보다 훨씬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사 주체가 변화되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획공정보다 지연되고 또 부실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의회에서도 현장을 며칠전에 가 봤습니다만 역시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면 과장님보다 위원장님!
·오늘 증인채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순천시의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관련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출석요구한 2인에 대해서 먼저 출석 선서와 더불어 증언을 하고자 합니다.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종곤
·네, 그러면 과장님 잠시 들어가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1일 현장조사에서 지적된 해룡면 신대교 공사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건설회사 대표와 신대마을 이장으로부터 증인선서와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그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다송종합건설대표 박재현씨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과장님 잠시 들어가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1일 현장조사에서 지적된 해룡면 신대교 공사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건설회사 대표와 신대마을 이장으로부터 증인선서와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그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다송종합건설대표 박재현씨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박재현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1997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따른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4일 토원건설(주)대표 박재현.
(서명날인후 위원장에게 제출)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1997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따른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4일 토원건설(주)대표 박재현.
(서명날인후 위원장에게 제출)
○증인 배순태
·본인은 순천시의회 1997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따른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신대리장 배순태
(서명날인후 위원장에게 제출)
·본인은 순천시의회 1997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따른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신대리장 배순태
(서명날인후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바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의회의 기능이 참으로 많습니다만 국민의 세금에 기초한 공사부분, 즉 견실시공 여부에 대한 감사부분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가 되고 있는 신대교 개축공사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하신 바대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신 증인의 성명과 소속회사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바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의회의 기능이 참으로 많습니다만 국민의 세금에 기초한 공사부분, 즉 견실시공 여부에 대한 감사부분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가 되고 있는 신대교 개축공사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하신 바대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신 증인의 성명과 소속회사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박재현
·저희 회사는 1996년도 8월에 설립해서 처음에는 상호가 다송종합건설이었습니다. 그러나 1997년 7월 제가 잘 아는 모 선배님으로부터 상호가 안 좋다는 충고의 말씀을 듣고 제가 토원종합건설로 변경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1996년도 8월에 설립해서 처음에는 상호가 다송종합건설이었습니다. 그러나 1997년 7월 제가 잘 아는 모 선배님으로부터 상호가 안 좋다는 충고의 말씀을 듣고 제가 토원종합건설로 변경했습니다.
○증인 박재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증인 박재현
·제가 등기부등본을 지참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등기부등본을 지참하지 않았습니다.
○증인 박재현
·네.
·네.
○증인 박재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리고 이만재 이사님, 한종학 이사님, 박근성 이사님, 유승관 이사님, 김현수 이사님, 임을택 이사님, 이육남 이사님, 선태연 이사님, 황일서 이사님, 백정실 이사님, 감사로 김봉신 감사님 맞습니까?
·그리고 이만재 이사님, 한종학 이사님, 박근성 이사님, 유승관 이사님, 김현수 이사님, 임을택 이사님, 이육남 이사님, 선태연 이사님, 황일서 이사님, 백정실 이사님, 감사로 김봉신 감사님 맞습니까?
○증인 박재현
·맞습니다.
·맞습니다.
○증인 박재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증인 박재현
·저희 회사 모체가 원래는 신기종합건설입니다. 제가 거기에 부사장으로 재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독립을 해서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신기종합이나 저희 회사는 이사님이 하는 경우보다는 현장소장 책임하에 일을 많이 진행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사실 현장 관리소홀로 여러 가지 주민들과 원만하지 못한 부분이 누누이 지적되고 또 순천시 의원님들을 비롯한 도로과 과장님, 계장님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저희가 낙찰을 받아서 송초롱 소장이 토목기사인 김대리와 같이 협조하에 일을 하였습니다만 저희 회사가 워낙 규모가 작고 또 현장이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현장대리인의 미흡함으로 관리소홀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모체가 원래는 신기종합건설입니다. 제가 거기에 부사장으로 재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독립을 해서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신기종합이나 저희 회사는 이사님이 하는 경우보다는 현장소장 책임하에 일을 많이 진행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사실 현장 관리소홀로 여러 가지 주민들과 원만하지 못한 부분이 누누이 지적되고 또 순천시 의원님들을 비롯한 도로과 과장님, 계장님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저희가 낙찰을 받아서 송초롱 소장이 토목기사인 김대리와 같이 협조하에 일을 하였습니다만 저희 회사가 워낙 규모가 작고 또 현장이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현장대리인의 미흡함으로 관리소홀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증인 박재현
·송초롱입니다.
·송초롱입니다.
○위원 박광호
·이번에 의회에서 현장을 가 보니까 공정상으로도 그렇고 현장에 투입되어 있는 자재나 주민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초기단계부터 물론 노력은 많이 하셨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주민 민원사항이나 무엇보다 중요한데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예, 아니오 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주변 답주들과 사전 상의도 없이 인근의 논에 있는 벼를 약 60평정도 베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이번에 의회에서 현장을 가 보니까 공정상으로도 그렇고 현장에 투입되어 있는 자재나 주민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초기단계부터 물론 노력은 많이 하셨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주민 민원사항이나 무엇보다 중요한데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예, 아니오 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주변 답주들과 사전 상의도 없이 인근의 논에 있는 벼를 약 60평정도 베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증인 박재현
·아닙니다.
·아닙니다.
○증인 박재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증인 박재현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증인 박재현
·네.
·네.
○증인 박재현
·처음에 낙찰되어 현장에 가 봤을 때 양쪽으로 작게 공사중이라는 표시판을 설치한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처음에 낙찰되어 현장에 가 봤을 때 양쪽으로 작게 공사중이라는 표시판을 설치한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증인 박재현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지금 모른다는 말씀은 안 되죠. 공사 관리에 끝까지 책임을 지셔야 할 대표이사 아닙니까?
·다음은 신대교에 대한 인건비 문제인데 철근공 배중호씨 외 4분에게 약 60만원, 목수 양성진씨 외 4분에게 520만원 그리고 모 중기회사에 약 720만원을 현재까지 지불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까?
·지금 모른다는 말씀은 안 되죠. 공사 관리에 끝까지 책임을 지셔야 할 대표이사 아닙니까?
·다음은 신대교에 대한 인건비 문제인데 철근공 배중호씨 외 4분에게 약 60만원, 목수 양성진씨 외 4분에게 520만원 그리고 모 중기회사에 약 720만원을 현재까지 지불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까?
○증인 박재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 박재현
·4,700만원입니다.
·4,700만원입니다.
○위원 박광호
·4,700만원을 순천시로부터 현재까지 수령했고 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60만원, 520만원 720만원을 아직 지불하지 않았다, 그러면 내용과 배치되지 않습니까?
·4,700만원을 순천시로부터 현재까지 수령했고 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60만원, 520만원 720만원을 아직 지불하지 않았다, 그러면 내용과 배치되지 않습니까?
○증인 박재현
·현장 자체가 난공사로 제가 송소장에게 중고자재가 많이 있지만 이번엔 교량이기 때문에 목재랄지 이런 부분에 3,000만원정도 지원이 되었는데 회사 사정상 체불액이 있는 부분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추후에 바로 해결하겠습니다.
·현장 자체가 난공사로 제가 송소장에게 중고자재가 많이 있지만 이번엔 교량이기 때문에 목재랄지 이런 부분에 3,000만원정도 지원이 되었는데 회사 사정상 체불액이 있는 부분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추후에 바로 해결하겠습니다.
○증인 박재현
·16㎜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것은 확인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13㎜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근에 비가 2회나 왔는데 이 자재가 형편없이 녹이 슨 상태인데도 그대로 작업을 추지하겠습니다. 녹이 슨 상황에서 작업을 진행하셨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확인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13㎜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근에 비가 2회나 왔는데 이 자재가 형편없이 녹이 슨 상태인데도 그대로 작업을 추지하겠습니다. 녹이 슨 상황에서 작업을 진행하셨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증인 박재현
·처음에 비를 맞아서 녹이 많이 슬었는데 현장에서 녹을 제거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현재 상황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처음에 비를 맞아서 녹이 많이 슬었는데 현장에서 녹을 제거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현재 상황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증인 박재현
·네, 워낙 좁다보니까 장비들이 투입되지 않아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워낙 좁다보니까 장비들이 투입되지 않아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좋습니다. 최종 정리부분은 제가 증인에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주문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주무과장에게 주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확인만 하는 것이에요.
·이상 증인의 질의를 마치면서 동시에 중요한 부분은 회사가 지금까지 직영을 하셨다, 직접 공사를 관장하셨다 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최종 정리부분은 제가 증인에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주문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주무과장에게 주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확인만 하는 것이에요.
·이상 증인의 질의를 마치면서 동시에 중요한 부분은 회사가 지금까지 직영을 하셨다, 직접 공사를 관장하셨다 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증인 박재현
·그렇습니다. 송소장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에 처음부터 몸을 담아서 근 5년정도 됩니다. 이번에 사실 송소장이 현장의 민원사항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또 현장에서 같이 일을 하신 분이 교통사고로 반신불수가 되다시피 해서 중간에 공사를 지연하게 된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현장에 있던 이장범 이사를 제가 투입한 동기가 아무래도 혼자는 좀 힘들어서 다른 현장에 있던 사람을 빼서 이 현장에 투입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송소장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에 처음부터 몸을 담아서 근 5년정도 됩니다. 이번에 사실 송소장이 현장의 민원사항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또 현장에서 같이 일을 하신 분이 교통사고로 반신불수가 되다시피 해서 중간에 공사를 지연하게 된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현장에 있던 이장범 이사를 제가 투입한 동기가 아무래도 혼자는 좀 힘들어서 다른 현장에 있던 사람을 빼서 이 현장에 투입시켰습니다.
○위원장 남종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해룡면 신대리 이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광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해룡면 신대리 이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광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이장님께서는 이 자리에 증인으로 서셨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되고 있는 신대교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편하게 가지시고 솔직담백하게 답변을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를 조금전 증인에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주민 민원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벼를 사전 승인도 없이 60여평 정도를 베어 버리고 14,000여평이 침수사태가 나고 또 주민들의 인건비에 대한 민원 등이 많이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동네 이장님으로서 바라보신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입니다.
·이장님께서는 이 자리에 증인으로 서셨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되고 있는 신대교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편하게 가지시고 솔직담백하게 답변을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를 조금전 증인에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주민 민원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벼를 사전 승인도 없이 60여평 정도를 베어 버리고 14,000여평이 침수사태가 나고 또 주민들의 인건비에 대한 민원 등이 많이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동네 이장님으로서 바라보신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배순태
·네, 알겠습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60평에 대한 벼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다송건설이라는 회사에서 이사분들이 네 분 오셔서 공사를 맡게 되었으니 협조를 해 달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달 후에 다시 토원건설이라는 회사 네명이 오셔서 이 공사를 맡게 되었다고 협조를 취해서 제가 힘 닿는데까지 협조를 다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신대 제1교, 제2교를 하는데 공사를 하지도 않는 다리를 먼저 파괴해 버렸습니다.
·제1교부터 공사를 하면 제1교부터 파괴를 해야 하는데 제2교부터 먼저 파괴를 해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 일찍 현장을 가 봤습니다만 이 자리에 나와 있군요.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하기는 죄송스럽습니다만 현장에 나타나면 죽여버리겠다고 했어요. 이것은 60년대 노가다식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아무 이유없이 협조를 해 준다는데 저한테 말 한마디도 없이 다리를 파괴해 버리고 하천 방전 둑을 잘라버렸다는 말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좀 참지 하고, 제1교를 또 파괴하는 도중 좀전에 말했던 60평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이 답주에게나 저에게 모든 일을 상의하면 제가 설득을 시켜서 협조해 드릴테니까 문제점이 발생하면 저에게 찾아오십시오 하고 분명히 당부를 드렸었습니다.
·감독관에게도 제가 책임지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논 60평의 벼를 아무 말없이 베어버렸어요.
·그래서 답주가 와서 왜 벼를 답주에게 상의한마디 없이 베어버렸냐? 하니까 자연봉사를 하는데 봉사하러 온 사람에게 협조를 못하냐는 식으로 웃옷을 벗고 싸움을 했단 말입니다.
·그것도 한술 더 떠서 100만 준다고 해요. 이것은 돈을 떠나서 농민은 벼 한포기가 자식을 키워서 장가를 보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돈으로 따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욕을 먹으니까 20∼30만원만 받으십시오. 했는데 그분이 해룡조합까지 가니까 현장소장이라는 분이 따라와서 저를 보고 같이 가자고 하는 것을 안 가겠다고 했습니다. 답주가 그렇게 했지만 알아서 처리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30만원에 합의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돈이 더 필요하면 아예 더 얘기를 하십시오. 60평만 해 놓고 포크레인으로 난공사 하다가 흙이 많이 밀려나니까 아예 할때 100평이면 100평으로 하십시오. 제가 협조를 하겠습니다. 했는데 제가 다음날 가보니까 말뚝 박아놓고 포크레인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더 파괴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것도 지금까지 아무 답주와의 상의도 없고 저와의 상의도 없이 지금까지 방치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14,000평에 대한 건, 소장님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시겠죠? 그 정도로 무관심했다는 것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60평에 대한 벼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다송건설이라는 회사에서 이사분들이 네 분 오셔서 공사를 맡게 되었으니 협조를 해 달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달 후에 다시 토원건설이라는 회사 네명이 오셔서 이 공사를 맡게 되었다고 협조를 취해서 제가 힘 닿는데까지 협조를 다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신대 제1교, 제2교를 하는데 공사를 하지도 않는 다리를 먼저 파괴해 버렸습니다.
·제1교부터 공사를 하면 제1교부터 파괴를 해야 하는데 제2교부터 먼저 파괴를 해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 일찍 현장을 가 봤습니다만 이 자리에 나와 있군요.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하기는 죄송스럽습니다만 현장에 나타나면 죽여버리겠다고 했어요. 이것은 60년대 노가다식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아무 이유없이 협조를 해 준다는데 저한테 말 한마디도 없이 다리를 파괴해 버리고 하천 방전 둑을 잘라버렸다는 말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좀 참지 하고, 제1교를 또 파괴하는 도중 좀전에 말했던 60평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이 답주에게나 저에게 모든 일을 상의하면 제가 설득을 시켜서 협조해 드릴테니까 문제점이 발생하면 저에게 찾아오십시오 하고 분명히 당부를 드렸었습니다.
·감독관에게도 제가 책임지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논 60평의 벼를 아무 말없이 베어버렸어요.
·그래서 답주가 와서 왜 벼를 답주에게 상의한마디 없이 베어버렸냐? 하니까 자연봉사를 하는데 봉사하러 온 사람에게 협조를 못하냐는 식으로 웃옷을 벗고 싸움을 했단 말입니다.
·그것도 한술 더 떠서 100만 준다고 해요. 이것은 돈을 떠나서 농민은 벼 한포기가 자식을 키워서 장가를 보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돈으로 따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욕을 먹으니까 20∼30만원만 받으십시오. 했는데 그분이 해룡조합까지 가니까 현장소장이라는 분이 따라와서 저를 보고 같이 가자고 하는 것을 안 가겠다고 했습니다. 답주가 그렇게 했지만 알아서 처리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30만원에 합의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돈이 더 필요하면 아예 더 얘기를 하십시오. 60평만 해 놓고 포크레인으로 난공사 하다가 흙이 많이 밀려나니까 아예 할때 100평이면 100평으로 하십시오. 제가 협조를 하겠습니다. 했는데 제가 다음날 가보니까 말뚝 박아놓고 포크레인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더 파괴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것도 지금까지 아무 답주와의 상의도 없고 저와의 상의도 없이 지금까지 방치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14,000평에 대한 건, 소장님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시겠죠? 그 정도로 무관심했다는 것 아닙니까?
○증인 배순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워낙 무관심 해서 그렇습니다.
·신대 제1교를 할때 하천 방전을 막아버렸어요. 설계상 반드시 물을 빼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둑을 막아버렸습니다만. 다행히 복이 있었는지 올해 비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둑을 막아버리니까 하천 물이 14,000평 가운데로 하천이 있는데 그 곳으로 모든 물이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올해같이 가뭄이 심한데 12마지기를 손으로 베었습니다.
·손으로 베었는데 물이 한강이 되어 벼를 못 빼내고 5일전에 빼내서 탈곡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나 현재도 짚을 묶어서 논에 있던 8마지기 분량이 그대로 논바닥에 있습니다. 이쪽으로 자재가 여기저기 논에 떠다니고 짚단이 떠다니는데 확인해 보니까 엊그제 15만원 변상했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문제가 속출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번째, 인건비 말씀하셨는데 인건비는 소장님이 처음에 오셔서 광주에서 여러 가지 왔으니 노무자가 없으니 주위에 있는 목수나 철근공을 이야기 해 주라고 해서 저는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생각이 있어서, 못하겠다고 했는데 전화가 왔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되었으니 해 주면 어떻겠느냐? 해서 그러면 소장과 잘 타협을 해서 지역에 와서 공사를 하니 협조를 해서 공사를 하십시오 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또 제가 하라고 해서 공사를 했으니 인건비도 책임을 져야될 것이 아니냐고 말씀을 하십니다.
·당연히 제가 이장으로서 약 50%의 책임은 져야 되겠죠. 내 얼굴을 보고 위·아래 사람들이 공사를 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의 하나하나 민원에 대한 것이 저에게 접수되어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워낙 무관심 해서 그렇습니다.
·신대 제1교를 할때 하천 방전을 막아버렸어요. 설계상 반드시 물을 빼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둑을 막아버렸습니다만. 다행히 복이 있었는지 올해 비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둑을 막아버리니까 하천 물이 14,000평 가운데로 하천이 있는데 그 곳으로 모든 물이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올해같이 가뭄이 심한데 12마지기를 손으로 베었습니다.
·손으로 베었는데 물이 한강이 되어 벼를 못 빼내고 5일전에 빼내서 탈곡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나 현재도 짚을 묶어서 논에 있던 8마지기 분량이 그대로 논바닥에 있습니다. 이쪽으로 자재가 여기저기 논에 떠다니고 짚단이 떠다니는데 확인해 보니까 엊그제 15만원 변상했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문제가 속출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번째, 인건비 말씀하셨는데 인건비는 소장님이 처음에 오셔서 광주에서 여러 가지 왔으니 노무자가 없으니 주위에 있는 목수나 철근공을 이야기 해 주라고 해서 저는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생각이 있어서, 못하겠다고 했는데 전화가 왔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되었으니 해 주면 어떻겠느냐? 해서 그러면 소장과 잘 타협을 해서 지역에 와서 공사를 하니 협조를 해서 공사를 하십시오 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또 제가 하라고 해서 공사를 했으니 인건비도 책임을 져야될 것이 아니냐고 말씀을 하십니다.
·당연히 제가 이장으로서 약 50%의 책임은 져야 되겠죠. 내 얼굴을 보고 위·아래 사람들이 공사를 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의 하나하나 민원에 대한 것이 저에게 접수되어 있습니다.
○증인 배순태
·그런데 그 분들이 좀전에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물에 대해서는 완전히 100%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좀전에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물에 대해서는 완전히 100%인정합니다.
○증인 배순태
·제가 확인해 본 결과는 그 다리의 철근작업은 애당초 절단을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절단을 잘못해서 이런 부위가 발생한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봤을 때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이 됩니다.
·방금 박위원님께서 16㎜를 깔아야 하는데 13㎜를 깔았다고 한 것은 제가 보니까 간격은 15전으로 깔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는 그 다리의 철근작업은 애당초 절단을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절단을 잘못해서 이런 부위가 발생한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봤을 때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이 됩니다.
·방금 박위원님께서 16㎜를 깔아야 하는데 13㎜를 깔았다고 한 것은 제가 보니까 간격은 15전으로 깔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인 배순태
·네, 그래서 배중호씨라는 업자가 13㎜를 깔았다는 보고가 와서 밤에 제가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그래서 배중호씨라는 업자가 13㎜를 깔았다는 보고가 와서 밤에 제가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증인 배순태
·좌야부락입니다.
·좌야부락입니다.
○증인 배순태
·네, 맡아서 했던, 은어로 쓰는 오야지입니다.
·네, 맡아서 했던, 은어로 쓰는 오야지입니다.
○위원 박광호
·그러면 어느 한 쪽이 위증을 하는 것입니다.
·회사쪽에서는 16㎜로 시공했다고 하고 증인께서는 13㎜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은 틀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느 한 쪽이 위증을 하는 것입니다.
·회사쪽에서는 16㎜로 시공했다고 하고 증인께서는 13㎜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은 틀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증인 배순태
·네, 그것은 나중에 따져 보기로 하죠.
·네, 그것은 나중에 따져 보기로 하죠.
○증인 배순태
·분명히 저한테 들어온 것은 16㎜로 깔게 되어 있는데 13㎜로 깔았고 15정으로 깔게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원성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시공을 했다는 한쪽에서는 저에게 얘기를 합니다만 재공사 하는 것을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제 나름대로 계산해 본 결과 약 600㎏의 철근이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분명히 저한테 들어온 것은 16㎜로 깔게 되어 있는데 13㎜로 깔았고 15정으로 깔게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원성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시공을 했다는 한쪽에서는 저에게 얘기를 합니다만 재공사 하는 것을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제 나름대로 계산해 본 결과 약 600㎏의 철근이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증인 배순태
·왜냐하면 철근을 갖다놓았을 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제1교에 몇 톤이 내려가고 제2교는 몇 톤이 내려갔는지 봤습니다.
·그래서 16㎜ 들어가야 할 곳이 13㎜가 들어갔고 또 15정이 들어가서 절반이 빠졌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600㎏이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접 공사를 맡아서 철근작업을 했던 배중호씨라는 사람에게 제가 여기에 대해서 그제 확인을 받았습니다. 철근이 그 정도 빠진 것이 사실이냐고 하니까 사실이라고 했고 그렇다면 그 내용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오신다고 했는데 오늘 바쁜일이 있다고 아침에 저에게 연락이 와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철근을 갖다놓았을 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제1교에 몇 톤이 내려가고 제2교는 몇 톤이 내려갔는지 봤습니다.
·그래서 16㎜ 들어가야 할 곳이 13㎜가 들어갔고 또 15정이 들어가서 절반이 빠졌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600㎏이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접 공사를 맡아서 철근작업을 했던 배중호씨라는 사람에게 제가 여기에 대해서 그제 확인을 받았습니다. 철근이 그 정도 빠진 것이 사실이냐고 하니까 사실이라고 했고 그렇다면 그 내용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오신다고 했는데 오늘 바쁜일이 있다고 아침에 저에게 연락이 와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위원 박광호
·알겠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분을 밝혀주실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현재 다송종합건설 그리고 토원건설이 이 공사의 주체입니다. 주체인데 증인께서 바라볼 때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업체가 대송이나 토원이라는 회사의 직원들인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의혹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분을 밝혀주실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현재 다송종합건설 그리고 토원건설이 이 공사의 주체입니다. 주체인데 증인께서 바라볼 때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업체가 대송이나 토원이라는 회사의 직원들인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의혹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배순태
·제가 알기로는 입찰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간판을 바꿔서 토원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를 맡고 있는 송초롱이라는 분이 공사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한달전에 하청을 받았기 때문에 토원이라는 회사에 돈을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 인건비 등을 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분명히 여러 증인들이 저에게 말씀한 사실이 있고 본인에게 그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입찰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간판을 바꿔서 토원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를 맡고 있는 송초롱이라는 분이 공사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한달전에 하청을 받았기 때문에 토원이라는 회사에 돈을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 인건비 등을 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분명히 여러 증인들이 저에게 말씀한 사실이 있고 본인에게 그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증인 배순태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인건비 이런 것이 안 나갔냐고 얘기해 봤더니 토원이라는 회사에서, 착공비라고 합니까? 그 착공비를 다 받아서 나에게는 한 푼도 안 주니까 나는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하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약 15일전쯤 또 신기건설에서 이사 이장범이라는 분이 이 공사를 제가 다시 책임을 지고 맡게 되었으니까 협조를 해 주십시오 하고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 동안에 일어난 민원사항이나 인건비는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하니까 제가 다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을 약 두 번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송초롱이라는 분과 이장범씨가 친구분이기 때문에 도우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이장범씨는 며칠전에 말하기를 분명히 자기가 맡아서 한다고 해 놓고 이제 와서는 도우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의문점이 있는 것으로 제 나름대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과연 그 회사가 얼마나 튼튼한지를 알기 위해서 서류를 떼어봤더니 지금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하청을 맡아서 토원에서 돈을 다 가져버리는데 하청업자가 무슨 돈이 있냐? 라고 분명히 증언해 주실 분들도 와 계십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이것은 분명히 하청이 아닌가? 하고 증명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인건비 이런 것이 안 나갔냐고 얘기해 봤더니 토원이라는 회사에서, 착공비라고 합니까? 그 착공비를 다 받아서 나에게는 한 푼도 안 주니까 나는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하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약 15일전쯤 또 신기건설에서 이사 이장범이라는 분이 이 공사를 제가 다시 책임을 지고 맡게 되었으니까 협조를 해 주십시오 하고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 동안에 일어난 민원사항이나 인건비는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하니까 제가 다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을 약 두 번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송초롱이라는 분과 이장범씨가 친구분이기 때문에 도우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이장범씨는 며칠전에 말하기를 분명히 자기가 맡아서 한다고 해 놓고 이제 와서는 도우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의문점이 있는 것으로 제 나름대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과연 그 회사가 얼마나 튼튼한지를 알기 위해서 서류를 떼어봤더니 지금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하청을 맡아서 토원에서 돈을 다 가져버리는데 하청업자가 무슨 돈이 있냐? 라고 분명히 증언해 주실 분들도 와 계십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이것은 분명히 하청이 아닌가? 하고 증명을 합니다.
○위원 박광호
·알겠습니다. 사실은 그 내용이 키포인트입니다.
·지금 13㎜를 16㎜로 사용하고 또 원회사에서 시공하지 않고 다른 회사에서 시공하는 점 이런 부분은 사실상 우리가 근절해야 될 부분이고 그야말로 금년도에 정욱조 위원님을 중심으로 한 건설특위에서도 여러차례 현장마다 순천시 관내 전체에 대해 건설행정에 대한 의지 자체를 바꿔보고 변화시켜 보고자 노력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증인께서는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고 본 위원은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좋은 인간적인 부분들이 흐트러지지 않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그 내용이 키포인트입니다.
·지금 13㎜를 16㎜로 사용하고 또 원회사에서 시공하지 않고 다른 회사에서 시공하는 점 이런 부분은 사실상 우리가 근절해야 될 부분이고 그야말로 금년도에 정욱조 위원님을 중심으로 한 건설특위에서도 여러차례 현장마다 순천시 관내 전체에 대해 건설행정에 대한 의지 자체를 바꿔보고 변화시켜 보고자 노력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증인께서는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고 본 위원은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좋은 인간적인 부분들이 흐트러지지 않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종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5분 중지)
(14시00분 실시)○도로과장 문상영
·도로과장 문상영입니다.
·도로과장 문상영입니다.
○위원 이득연
·이득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며칠전에 걸쳐서 현장답사를 해 본 결과 도로과에서는 열심히 일하신 것을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 다같이 시민을 위해서 잘해 보자는 뜻에서 2가지만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째, 중앙초등학교 앞 도로 보도블럭 공사는 깨끗하게 잘 된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주민이 많이 왕래하는 도로 블록공사 한 가운데 전주라면 오히려 밤에 불이 켜지니까 괜찮은데 전주처럼 세워져 있는 것이 스피커 장치가 되어서 길 한가운데 서 있어서 위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공사할 때 분명히 발견했을텐데 어떻게 그대로 놔 두고 공사를 하는가 싶어서 지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득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며칠전에 걸쳐서 현장답사를 해 본 결과 도로과에서는 열심히 일하신 것을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 다같이 시민을 위해서 잘해 보자는 뜻에서 2가지만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째, 중앙초등학교 앞 도로 보도블럭 공사는 깨끗하게 잘 된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주민이 많이 왕래하는 도로 블록공사 한 가운데 전주라면 오히려 밤에 불이 켜지니까 괜찮은데 전주처럼 세워져 있는 것이 스피커 장치가 되어서 길 한가운데 서 있어서 위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공사할 때 분명히 발견했을텐데 어떻게 그대로 놔 두고 공사를 하는가 싶어서 지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문상영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득연
·그렇게 해 주십시오. 둘째로 도로 굴착관계입니다. 도로 굴착은 금년도에 허가해 준 곳이 여섯군데인데 모두 번화하고 중요한 곳입니다.
·거기에 굴착 허가를 해 주면서 복구 예치비를 받죠?
·그 복구 예치비를 받아서 복구한 다음에 다 환불해 주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둘째로 도로 굴착관계입니다. 도로 굴착은 금년도에 허가해 준 곳이 여섯군데인데 모두 번화하고 중요한 곳입니다.
·거기에 굴착 허가를 해 주면서 복구 예치비를 받죠?
·그 복구 예치비를 받아서 복구한 다음에 다 환불해 주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문상영
·아닙니다. 굴착허가를 해줄 때 복구관계는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공사는 복구 자체를 시공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복구를 하고 저희들에게 검사를 받도록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대규모 공서는 복구비를 예치받아서 시공회사에서 가복구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다시 전체 포장을 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곳으로 뉴코아 앞 도로는 가스회사로부터 복구비 6억2,000여만원 받았습니다.
·그것을 뉴코아 앞에서 조례동 4거리까지 하고 광양 넘어가는 도로 일부를 전체 덧씌우기 하기 위해서 발주를 해 두었습니다.
·그 돈 전체가 도로 굴착 복구비에서 예치를 받아둔 금액입니다.
·아닙니다. 굴착허가를 해줄 때 복구관계는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공사는 복구 자체를 시공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복구를 하고 저희들에게 검사를 받도록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대규모 공서는 복구비를 예치받아서 시공회사에서 가복구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다시 전체 포장을 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곳으로 뉴코아 앞 도로는 가스회사로부터 복구비 6억2,000여만원 받았습니다.
·그것을 뉴코아 앞에서 조례동 4거리까지 하고 광양 넘어가는 도로 일부를 전체 덧씌우기 하기 위해서 발주를 해 두었습니다.
·그 돈 전체가 도로 굴착 복구비에서 예치를 받아둔 금액입니다.
○위원 이득연
·도로굴착 관계는 판 곳을 또 파고 또 파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아우성을 많이 합니다. 결국 그것은 어느 회사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은 시와 관계 공무원 심지어는 의회까지도 욕을 합니다.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리고 나서 복구를 했다는 것이 원래 그대로의 상태이면 얼마나 좋은데 두더지 파 놓은 것처럼 그 자리한 죽 아스콘으로 덮어두어서 보기에도 물론 싫은데 그것은 구도심지라면 어쩔 수 없는 행태라고 하지만 심도심인 영향동쪽이랄지 또 새로 구상하고 있는 금당2지구같은 신도심을 설계할 때는 외국과 같이 한번 설계를 해서 관을 묻어서 가수관, 전기 모든 선을 거기에 넣어서 한 번 공사를 하고나면 몇 십년이 지나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좋게 생각됩니다.
·그런 착안에 의한 설계를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공사를 끝마친 다음에도 외국을 가 보면 한 군데도 판 곳이 없이 차는 우리나라보다 많지만 깨끗한 도로 그런 도로가 부러웠던 것이 생각납니다.
·굴착을 한다고 신청이 들어왔을 때 굴착 복구 예치비만 받았지 기한을 정해서 한 달이면 한달, 15일이면 15일내에 빨리 공사를 해서 마무리를 지어버리면 시민의 아우성이 없을텐데 그런 기한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도로굴착 관계는 판 곳을 또 파고 또 파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아우성을 많이 합니다. 결국 그것은 어느 회사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은 시와 관계 공무원 심지어는 의회까지도 욕을 합니다.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리고 나서 복구를 했다는 것이 원래 그대로의 상태이면 얼마나 좋은데 두더지 파 놓은 것처럼 그 자리한 죽 아스콘으로 덮어두어서 보기에도 물론 싫은데 그것은 구도심지라면 어쩔 수 없는 행태라고 하지만 심도심인 영향동쪽이랄지 또 새로 구상하고 있는 금당2지구같은 신도심을 설계할 때는 외국과 같이 한번 설계를 해서 관을 묻어서 가수관, 전기 모든 선을 거기에 넣어서 한 번 공사를 하고나면 몇 십년이 지나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좋게 생각됩니다.
·그런 착안에 의한 설계를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공사를 끝마친 다음에도 외국을 가 보면 한 군데도 판 곳이 없이 차는 우리나라보다 많지만 깨끗한 도로 그런 도로가 부러웠던 것이 생각납니다.
·굴착을 한다고 신청이 들어왔을 때 굴착 복구 예치비만 받았지 기한을 정해서 한 달이면 한달, 15일이면 15일내에 빨리 공사를 해서 마무리를 지어버리면 시민의 아우성이 없을텐데 그런 기한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문상영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도로과장 문상영
·허가를 해 줄 때 전부 기한을 정해 주고 있습니다만 차가 많이 다니는 관계로 주간작업을 못하고 거의 야간에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허가를 해 줄 때 전부 기한을 정해 주고 있습니다만 차가 많이 다니는 관계로 주간작업을 못하고 거의 야간에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도로과장 문상영
·가능하면 빨리 할 수 있도록 합니다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고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에는 지하 공동구라는 것을 설치해서 가스관, 수도관 등을 전부 한군데에 하고 만약 관을 교체할 때도 지상 도로를 파지않고 전부 들어가서 작업할 수 있는 시설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신도심 건설할때나 도시계획 택지개발을 할때 공동부를 구상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 너무나 많은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그 사업비 관계로 저희들이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기간을 정하고 또 가능하면 복구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할 수 있도록 합니다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고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에는 지하 공동구라는 것을 설치해서 가스관, 수도관 등을 전부 한군데에 하고 만약 관을 교체할 때도 지상 도로를 파지않고 전부 들어가서 작업할 수 있는 시설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신도심 건설할때나 도시계획 택지개발을 할때 공동부를 구상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 너무나 많은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그 사업비 관계로 저희들이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기간을 정하고 또 가능하면 복구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문상영
·주암 대구 도로뿐만이 아니고 공사를 해 주라고 주민들이 자꾸 요구를 합니다만 막상 공사를 하기 위해 측량을 하면 전부 측량말뚝을 빼서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내 땅은 적게 들어가야 되고 도로는 내 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측량을 해 놓고 나면 왜 내 땅으로만 많이 들어가냐? 해서 기공승낙을 절대 안 해 줍니다.
·대구 위험도로 같은 경우도 묘지관계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소유자가 서울에 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서울에도 다녀올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암 대구 도로뿐만이 아니고 공사를 해 주라고 주민들이 자꾸 요구를 합니다만 막상 공사를 하기 위해 측량을 하면 전부 측량말뚝을 빼서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내 땅은 적게 들어가야 되고 도로는 내 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측량을 해 놓고 나면 왜 내 땅으로만 많이 들어가냐? 해서 기공승낙을 절대 안 해 줍니다.
·대구 위험도로 같은 경우도 묘지관계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소유자가 서울에 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서울에도 다녀올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문상영
·96년도 명시이월 사업도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96년도 명시이월 사업도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도로과장 문상영
·명시이월 되었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더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끝내겠습니다.
·명시이월 되었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더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끝내겠습니다.
○도로과장 문상영
·왕조동 위험도로는 발주를 이제 했습니다. 발주한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왕조동 위험도로는 발주를 이제 했습니다. 발주한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위원 이득연
·사업비가 7,500만원인데 이제 발주를 해서 도로 개량을 한다면 타 실과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금년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모든 사업들이 진척이 잘 안 됩니다.
·가능하면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가 7,500만원인데 이제 발주를 해서 도로 개량을 한다면 타 실과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금년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모든 사업들이 진척이 잘 안 됩니다.
·가능하면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문상영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문상영
·자전거도로는 저희들이 순천시 전역에 걸쳐서 원래 내무부의 기본계획을 받아야만 사업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 계획에 의해서 모든 것을 추진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용역해서 내무부에 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에 맞춰서 하기 위해 금년봄 본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아직 발주를 못했습니다. 기본계획 승인이 되는대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저희들이 순천시 전역에 걸쳐서 원래 내무부의 기본계획을 받아야만 사업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 계획에 의해서 모든 것을 추진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용역해서 내무부에 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에 맞춰서 하기 위해 금년봄 본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아직 발주를 못했습니다. 기본계획 승인이 되는대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로과장 문상영
·이전도로 중에서 현재 보도가 넓은 곳은 자전거도로와 보도를 구분해서 보도블럭을 걷어내고 투스콘같은 것으로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계획을 합니다.
·사실 보도 전체의 보도블럭을 걷어내고 턱을 낮춰서 투스콘으로 하면 자전거도로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내무부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그 계획을 승인 신청해 두었습니다.
·이전도로 중에서 현재 보도가 넓은 곳은 자전거도로와 보도를 구분해서 보도블럭을 걷어내고 투스콘같은 것으로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계획을 합니다.
·사실 보도 전체의 보도블럭을 걷어내고 턱을 낮춰서 투스콘으로 하면 자전거도로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내무부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그 계획을 승인 신청해 두었습니다.
○위원 최종일
·이런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추진이 안 되어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 오전에 해룡분들이 진정을 11회 했다고 하는데 의회에도 진정이 들어왔는지 집행부에만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정을 주민들이 11회 하도록 까지 왜 해결을 못했습니까?
·그 해결을 못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런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추진이 안 되어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 오전에 해룡분들이 진정을 11회 했다고 하는데 의회에도 진정이 들어왔는지 집행부에만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정을 주민들이 11회 하도록 까지 왜 해결을 못했습니까?
·그 해결을 못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도로과장 문상영
·진정이 11회 있었다고 아침에 이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상 우리들에게 정식으로 진정이 들어온 것은 없고 그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구조를 바꿔서 시민들이 다닐 수 있도록 편리하게 해 달라, 그리고 위치를 올려달라고 한 것은 자기들이 동네에서 측구를 포장할 계획이 있으니까 그 포장과 센타가 맞을 수 있도록 위로 올려달라는 요구사항이 몇 번 있어서 제가 현장을 가서 그때 그때마다 주민들 요구가 수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벼 보상관계도 현장에 가서 다 익었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 현장에서 저도 얘기를 하고 바로 보상을 해 주도록 했습니다만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사측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재정관계도 있고, 워낙 회사가 빈약한 회사가 되다 보니까 아무리 저희들이 얘기를 해도 돈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잘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진정이 11회 있었다고 아침에 이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상 우리들에게 정식으로 진정이 들어온 것은 없고 그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구조를 바꿔서 시민들이 다닐 수 있도록 편리하게 해 달라, 그리고 위치를 올려달라고 한 것은 자기들이 동네에서 측구를 포장할 계획이 있으니까 그 포장과 센타가 맞을 수 있도록 위로 올려달라는 요구사항이 몇 번 있어서 제가 현장을 가서 그때 그때마다 주민들 요구가 수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벼 보상관계도 현장에 가서 다 익었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 현장에서 저도 얘기를 하고 바로 보상을 해 주도록 했습니다만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사측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재정관계도 있고, 워낙 회사가 빈약한 회사가 되다 보니까 아무리 저희들이 얘기를 해도 돈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잘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도로과장 문상영
·입찰입니다.
·입찰입니다.
○위원 최종일
·국장께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그 때문에 본 위원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도 있어요.
·시장실에 가서 보면 전부 시장 만나러 왔다고 합니다. 해당 계에서나 과에서나 국에서 웬만하면 해결할 사항인데 시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시장 결재를 필한다면 시장을 면담할 필요가 있지만 모두가 시장입니다. 무슨말을 하냐면 과장님께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실·국·과장들이 자기가 소신을 가지고 추진해야 하는데 모두 위로 미뤄버린 것입니다.
·이런 것도 한 예입니다만 증인까지 의회 행정사무 감사에 세우고 하는 일은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 일없이 조용히 끝나면 그만인데 상당히 불쾌한 언사를 했기 때문에 의원들까지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물론 기분으로 좌우되는 것은 아니고 행정을 추진하다보면 애로도 있겠지만 이제는 민원이 발생되면, 물론 발생되기 전에 사전에 예방을 하면 당연히 좋겠습니다만 발생이 된다면 빠른 시일내에 해결해서 사업을 마무리짓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그 때문에 본 위원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도 있어요.
·시장실에 가서 보면 전부 시장 만나러 왔다고 합니다. 해당 계에서나 과에서나 국에서 웬만하면 해결할 사항인데 시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시장 결재를 필한다면 시장을 면담할 필요가 있지만 모두가 시장입니다. 무슨말을 하냐면 과장님께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실·국·과장들이 자기가 소신을 가지고 추진해야 하는데 모두 위로 미뤄버린 것입니다.
·이런 것도 한 예입니다만 증인까지 의회 행정사무 감사에 세우고 하는 일은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 일없이 조용히 끝나면 그만인데 상당히 불쾌한 언사를 했기 때문에 의원들까지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물론 기분으로 좌우되는 것은 아니고 행정을 추진하다보면 애로도 있겠지만 이제는 민원이 발생되면, 물론 발생되기 전에 사전에 예방을 하면 당연히 좋겠습니다만 발생이 된다면 빠른 시일내에 해결해서 사업을 마무리짓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문상영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장연식
·장연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종일 위원님께서 상황을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장님이 철근 16㎜를 13㎜로 썼다는 것은 검측을 해 봤습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종일 위원님께서 상황을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장님이 철근 16㎜를 13㎜로 썼다는 것은 검측을 해 봤습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문상영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13㎜로 현장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독이 현장에 가서 점검해 본 결과 철근 ㎜수와 안 맞고 간격이 안 맞아서 전면 재조정을 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13㎜로 현장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독이 현장에 가서 점검해 본 결과 철근 ㎜수와 안 맞고 간격이 안 맞아서 전면 재조정을 했습니다.
○도로과장 문상영
·관급이었습니다.
·관급이었습니다.
○도로과장 문상영
·당초에는 자재가 아직 도착하지 않으니까 사급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자재가 아직 도착하지 않으니까 사급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도로과장 문상영
·사진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사진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문상영
·시공했던 당시에는 배중호라는 사람이 철근공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장님이 얘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발단이 된 이유는 당초 이 사람이 13㎜로 시공을 해 놓고 다시 하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전체 철근을 맡아서 했었습니다만, 철근을 맡겼는데도 전에 일을 했던 부분의 노임까지 다시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서로 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현장에서 보내버리고 광양의 김영중이라는 사람에게 철근을 맡겨서 다시 했습니다.
·시공했던 당시에는 배중호라는 사람이 철근공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장님이 얘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발단이 된 이유는 당초 이 사람이 13㎜로 시공을 해 놓고 다시 하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전체 철근을 맡아서 했었습니다만, 철근을 맡겼는데도 전에 일을 했던 부분의 노임까지 다시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서로 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현장에서 보내버리고 광양의 김영중이라는 사람에게 철근을 맡겨서 다시 했습니다.
○도로과장 문상영
·철근이 들어갔을 때는 미처 확인을 못했고 다한 후 현장을 점검해 주라고 해서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런 상태였던 것으로 다시 시공을 시켰습니다.
·철근이 들어갔을 때는 미처 확인을 못했고 다한 후 현장을 점검해 주라고 해서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런 상태였던 것으로 다시 시공을 시켰습니다.
○도로과장 문상영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확인하기로는 재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철근 끝이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급으로 자기들 철근을 1,800㎏ 더 가져왔다고 합니다.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확인하기로는 재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철근 끝이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급으로 자기들 철근을 1,800㎏ 더 가져왔다고 합니다.
○도로과장 문상영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 장연식
·혹시 잘못 알았지 않는가 해서 설명드리는데 나중에 종으로 하면 가운데로 했을 때 15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 분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느꼈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4개 회사를 거쳤다는 의견인데 여기에서는 발언을 안 했습니다만 사석에서 4개 회사를 거쳤기 때문에 1회사에서 500씩만 먹어도 4개회사이기 때문에 2,000만원이 없어지고 나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부실시공이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얘기했습니다.
·정식으로 얘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혹시 잘못 알았지 않는가 해서 설명드리는데 나중에 종으로 하면 가운데로 했을 때 15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 분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느꼈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4개 회사를 거쳤다는 의견인데 여기에서는 발언을 안 했습니다만 사석에서 4개 회사를 거쳤기 때문에 1회사에서 500씩만 먹어도 4개회사이기 때문에 2,000만원이 없어지고 나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부실시공이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얘기했습니다.
·정식으로 얘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도로과장 문상영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 다송이라는 회사에서 토원으로 바꿔지면서 이름만 바뀐 것으로 대표이사는 현재와 똑같습니다.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 다송이라는 회사에서 토원으로 바꿔지면서 이름만 바뀐 것으로 대표이사는 현재와 똑같습니다.
○도로과장 문상영
·두번 바뀌었습니다.
·당초 송소장이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있는데 시공능력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자꾸 얘기를 해도 다리공사를 안 해 봐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얘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 자꾸 얘기를 하니까 회사에서 보강을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뀔 때마다 내가 이 현장을 책임진다고 얘기를 하니까 하청업자가 마치 네 번 바뀐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두번 바뀌었습니다.
·당초 송소장이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있는데 시공능력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자꾸 얘기를 해도 다리공사를 안 해 봐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얘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 자꾸 얘기를 하니까 회사에서 보강을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뀔 때마다 내가 이 현장을 책임진다고 얘기를 하니까 하청업자가 마치 네 번 바뀐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도로과장 문상영
·네.
·네.
○위원 장연식
·회계과에서 처리한 모양입니다. 선수금을 받았는데 노임을 못받았다, 회사에 다른데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고 증언을 했단 말입니다.
·이 부분도 설명하지 마시고 회계과에서 선수금 받은 금액하고 회사에 입금된 금액을 빼서 설득력있게 얘기를 해 주세요.
·과장님을 불신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관급자재에 대한 부분은 재시공을 했다니까 인정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30, 30은 사진으로 보면 금방 나타날 부분인데 결론이 거의 나왔습니다만 문제는 공기내에 이 부분을 소화하지 못했다는 것 같습니다.
·회계과에서 처리한 모양입니다. 선수금을 받았는데 노임을 못받았다, 회사에 다른데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고 증언을 했단 말입니다.
·이 부분도 설명하지 마시고 회계과에서 선수금 받은 금액하고 회사에 입금된 금액을 빼서 설득력있게 얘기를 해 주세요.
·과장님을 불신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관급자재에 대한 부분은 재시공을 했다니까 인정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30, 30은 사진으로 보면 금방 나타날 부분인데 결론이 거의 나왔습니다만 문제는 공기내에 이 부분을 소화하지 못했다는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문상영
·공기내에 1공구는 포장만 덜 끝난 상태로 구조물은 다 끝났습니다.
·제2공구는 철근 조립하고 거푸집이 다 끝났기 때문에 콘크리트 타설만 하면 구조물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가도 내는 부분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중장비가 들어가서 하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만 혹시 하루라도 연기가 되면 지체없이 지체상금을 물리겠습니다.
·공기내에 1공구는 포장만 덜 끝난 상태로 구조물은 다 끝났습니다.
·제2공구는 철근 조립하고 거푸집이 다 끝났기 때문에 콘크리트 타설만 하면 구조물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가도 내는 부분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중장비가 들어가서 하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만 혹시 하루라도 연기가 되면 지체없이 지체상금을 물리겠습니다.
○위원 장연식
·그러면 민원 해결을 위해서 회사와 민원인들의 부분계속 들으셨습니까? 다 기억을 못할 테지만 그 부분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도록 오전에 얘기한대로 의원들은 뭐하러 앉아있느냐는 표현을 듣지 않도록 감사가 끝나면 바로 눈에 보일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민원 해결을 위해서 회사와 민원인들의 부분계속 들으셨습니까? 다 기억을 못할 테지만 그 부분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도록 오전에 얘기한대로 의원들은 뭐하러 앉아있느냐는 표현을 듣지 않도록 감사가 끝나면 바로 눈에 보일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까?
○도로과장 문상영
·벼 보상관계는 가격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수일내로 이것은 처리하도록 제가 책임을 져서 마무리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짚이 침수된 부분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진입도로 파손관계는 가도 복구를 하면서 마무리짓겠습니다. 왜냐하면 레미콘 차가 다니기 때문에 현재 복구를 해도 안 되기 때문에 나가면서 마무리되도록 특별히 조치하겠습니다.
·벼 보상관계는 가격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수일내로 이것은 처리하도록 제가 책임을 져서 마무리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짚이 침수된 부분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진입도로 파손관계는 가도 복구를 하면서 마무리짓겠습니다. 왜냐하면 레미콘 차가 다니기 때문에 현재 복구를 해도 안 되기 때문에 나가면서 마무리되도록 특별히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장연식
·본 위원도 몇 가지만 간추려서 지적을 했는데 이런 민원이 여기에서 해결이 안 되었을 때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도 여기에서만 그냥 끝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데로 진정을 낼 것으로 봅니다.
·사후에 관계된 것, 또 의회의 회의록까지 첨부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철저히 보완해서 시공에 하자가 없고 공기내에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본 위원도 몇 가지만 간추려서 지적을 했는데 이런 민원이 여기에서 해결이 안 되었을 때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도 여기에서만 그냥 끝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데로 진정을 낼 것으로 봅니다.
·사후에 관계된 것, 또 의회의 회의록까지 첨부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철저히 보완해서 시공에 하자가 없고 공기내에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문상영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문상영
·6월입니다.
·6월입니다.
○도로과장 문상영
·6월에 되었는데 중간에 영농기와 비가 와서 한달동안 중지를 했습니다.
·6월에 되었는데 중간에 영농기와 비가 와서 한달동안 중지를 했습니다.
○위원 김철수
·만약 4월에 낙찰이 되었다면 3개월동안 놀아버렸는데 그 어려운 공사를 빨리 서둘러서 했다면 이런 피해가 없었을텐데 오늘 영감님 말씀이 이번에 그런 페해를 입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감독이라든지 현장에서 공사를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놓고 해야 하는데 그 위에서 내려오는 하천이 거기를 막아버리니까 벼가 있는 곳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죠. 또한 펄이 있어서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빨리 서둘러서 해야될 텐데 조그마한 공사하나 감독을 잘못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와서 하는 얘기 오전에 들었죠?
·만약 4월에 낙찰이 되었다면 3개월동안 놀아버렸는데 그 어려운 공사를 빨리 서둘러서 했다면 이런 피해가 없었을텐데 오늘 영감님 말씀이 이번에 그런 페해를 입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감독이라든지 현장에서 공사를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놓고 해야 하는데 그 위에서 내려오는 하천이 거기를 막아버리니까 벼가 있는 곳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죠. 또한 펄이 있어서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빨리 서둘러서 해야될 텐데 조그마한 공사하나 감독을 잘못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와서 하는 얘기 오전에 들었죠?
○도로과장 문상영
·네.
·네.
○위원 김철수
·조그마한 공사하나 감독 잘못으로 여기와서 추태를 부리면 산업건설위원들 뭐가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현장을 가 보니까 열심히 할려는 흔적이 안 보여요. 비가 와서 물이 차 있는데 그날에야 펌핑을 해서 퍼냈어요. 그 전에는 죽 방치를 해 버렸습니다.
·조그마한 공사하나 감독 잘못으로 여기와서 추태를 부리면 산업건설위원들 뭐가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현장을 가 보니까 열심히 할려는 흔적이 안 보여요. 비가 와서 물이 차 있는데 그날에야 펌핑을 해서 퍼냈어요. 그 전에는 죽 방치를 해 버렸습니다.
○도로과장 문상영
·네, 현장관리가 소홀했습니다.
·네, 현장관리가 소홀했습니다.
○도로과장 문상영
·준비 관계도 소홀했습니다.
·준비 관계도 소홀했습니다.
○위원 김철수
·영감님 말씀은 비가 온 관계로 14,000평이 떠서 볏짚이 약 50m 이상 가서 다 썩은채로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해룡주민들이 참 좋은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다른데 같으면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현장에 처음 가서 그것을 알았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공사가 있으면 우선 뭐니뭐니 해도 주민들의 불편이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사에 철저한 감독을 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감님 말씀은 비가 온 관계로 14,000평이 떠서 볏짚이 약 50m 이상 가서 다 썩은채로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해룡주민들이 참 좋은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다른데 같으면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현장에 처음 가서 그것을 알았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공사가 있으면 우선 뭐니뭐니 해도 주민들의 불편이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사에 철저한 감독을 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고 또 매번 반복됩니다만 해룡면 신대 다리공사 부분에 있어서는 비단 꼭 현장 하나뿐만이 아니고 여타 다른 모든 현장에까지 이러한 시공이 다시는 재발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러한 자세로 임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 주무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이 되었든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씀이 없다, 현장 자체를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자체가 잘못되었지 않는가?
·분명히 이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박광호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고 또 매번 반복됩니다만 해룡면 신대 다리공사 부분에 있어서는 비단 꼭 현장 하나뿐만이 아니고 여타 다른 모든 현장에까지 이러한 시공이 다시는 재발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러한 자세로 임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 주무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이 되었든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씀이 없다, 현장 자체를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자체가 잘못되었지 않는가?
·분명히 이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문상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되었든 관리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느끼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되었든 관리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느끼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문상영
·네.
·네.
○위원 박광호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속 방지턱 부분입니다. 과속방지턱은 도로의구조와시설기준에관한규정에 의거해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과속 방지턱이 정해진 규격대로 시공이 안 되다보니까 오히려 이 부분이 쾌적한 도로환경을 저해하는 요소로 되어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교통사고를 예방한다기 보다는 오히려 조장하는 그러한 사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과속방지턱의 시설 기준은 잘 아시겠지만 폭 2m50㎝에 높이가 8∼10㎝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기준을 잘 준수해서 하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금년도에 시공한 부분과 지금까지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과속방지턱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의 개소수를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 설치 개소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속 방지턱 부분입니다. 과속방지턱은 도로의구조와시설기준에관한규정에 의거해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과속 방지턱이 정해진 규격대로 시공이 안 되다보니까 오히려 이 부분이 쾌적한 도로환경을 저해하는 요소로 되어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교통사고를 예방한다기 보다는 오히려 조장하는 그러한 사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과속방지턱의 시설 기준은 잘 아시겠지만 폭 2m50㎝에 높이가 8∼10㎝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기준을 잘 준수해서 하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금년도에 시공한 부분과 지금까지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과속방지턱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의 개소수를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 설치 개소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문상영
·지금까지 과속 방지턱은 사실상 박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너무 규격보다 높거나 해서 교통의 사고 예방차원보다 오히려 사고를 유발시키는 현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여상고 앞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시설한 것이 아니고 학교측에서 임의시설을 한 경우.
·지금까지 과속 방지턱은 사실상 박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너무 규격보다 높거나 해서 교통의 사고 예방차원보다 오히려 사고를 유발시키는 현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여상고 앞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시설한 것이 아니고 학교측에서 임의시설을 한 경우.
○도로과장 문상영
·네, 그런데 사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곳 뿐만 아니고 아파트 자체에서 해 놓은 부분 등이 많습니다.
·이것을 정비할까 생각합니다만 그것도 전부 없애기가 어려워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규격에 맞게 점차 시설 확대를 해갈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과속방지턱의 개소수 등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곳 뿐만 아니고 아파트 자체에서 해 놓은 부분 등이 많습니다.
·이것을 정비할까 생각합니다만 그것도 전부 없애기가 어려워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규격에 맞게 점차 시설 확대를 해갈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과속방지턱의 개소수 등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 개소수의 포인트가 파악되어야 하고 금년도에 신설된 도로과 아닙니까?
·도로의 쾌적한 부분,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과가 모든 전반에 걸쳐서 잘 파악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특히나 과속방지턱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설치 부분 이 부분은 강력하게 행정에서 대처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 97년도에 저희들이 설치한 개소수가 몇 개라고 했죠?
·그 개소수의 포인트가 파악되어야 하고 금년도에 신설된 도로과 아닙니까?
·도로의 쾌적한 부분,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과가 모든 전반에 걸쳐서 잘 파악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특히나 과속방지턱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설치 부분 이 부분은 강력하게 행정에서 대처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 97년도에 저희들이 설치한 개소수가 몇 개라고 했죠?
○도로과장 문상영
·올해 현재 10개소 했습니다.
·올해 현재 10개소 했습니다.
○도로과장 문상영
·시공 기준은 박위원님 말씀대로 시설기준에 맞춰서 하도록 했습니다.
·시공 기준은 박위원님 말씀대로 시설기준에 맞춰서 하도록 했습니다.
○도로과장 문상영
·3.6m에 10㎝입니다.
·3.6m에 10㎝입니다.
○위원 박광호
·6m 도로 기준 맞습니까?
·그 부분은 엄격히 준수해서 시공하고 앞으로도 그런 시공법을 택해야 되고 또 불법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확실하게 관리해 주셔야 한단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관리가 잘 안 되었잖아요?
·6m 도로 기준 맞습니까?
·그 부분은 엄격히 준수해서 시공하고 앞으로도 그런 시공법을 택해야 되고 또 불법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확실하게 관리해 주셔야 한단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관리가 잘 안 되었잖아요?
○도로과장 문상영
·그렇습니다. 변명같습니다만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저희 도로과가 새로 생겨서 도로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만 인원이 사실상 이런 부분은 수로원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데 승주군과 통합되기 이전에 갖고 있던 수로원 12명과 덤프차 2대 그 인원 그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일거리는 기존 순천시 관내에서 많은 일거리가 생깁니다. 보도블럭이라든지 경계턱 등 여러 가지 일거리가 많이 생기고 또 이것을 수시로 순찰하면서 파손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도 점검해야 하는데 사실상 차량이랄지 거기에 대한 인력이 절대 부족입니다.
·그리고 노점상 관계만 하더라도 2명이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변명같습니다만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저희 도로과가 새로 생겨서 도로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만 인원이 사실상 이런 부분은 수로원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데 승주군과 통합되기 이전에 갖고 있던 수로원 12명과 덤프차 2대 그 인원 그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일거리는 기존 순천시 관내에서 많은 일거리가 생깁니다. 보도블럭이라든지 경계턱 등 여러 가지 일거리가 많이 생기고 또 이것을 수시로 순찰하면서 파손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도 점검해야 하는데 사실상 차량이랄지 거기에 대한 인력이 절대 부족입니다.
·그리고 노점상 관계만 하더라도 2명이 하고 있는데.
○위원 박광호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본 위원이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과속 방지턱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도로과에서 과장님과 직원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미진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정리하자면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본 위원이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과속 방지턱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도로과에서 과장님과 직원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미진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정리하자면 그렇죠?
○도로과장 문상영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호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동 취약지에 관한 보안등 관리부분 이 부분이 어떻게 흡족한 부분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읍면동 취약지 보안등 관리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동 취약지에 관한 보안등 관리부분 이 부분이 어떻게 흡족한 부분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읍면동 취약지 보안등 관리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문상영
·현재 가로등과 보안등을 나눠서 하는데 보안등은 읍면동에 위임을 해서 관리비 전체를 읍면동에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가로등과 보안등을 나눠서 하는데 보안등은 읍면동에 위임을 해서 관리비 전체를 읍면동에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문상영
·그렇습니다.
·그런데 읍면에는 전기 기술자가 없기 때문에 전구 하나가 불이 오지 않더라도 직원들이 전주에 올라가서 바꿔끼우기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구하나 끼워주라고 순천시 전 업사에 연락하면 그것 하나 끼우기 위해서는 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보수가 잘 이뤄지지 않아서 지난번 의회때 정욱조 위원님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셔서 저희들이 지구를 나눠서 업자가 수시로, 계약을 해서 전구 하나 고장나서 고치면 얼마하고 단가계약을 해서 업자를 지정해서 묶어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회계법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98년부터 신중히 검토해 보자고 해서 유보가 되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98년도부터는 관리계획을 세워서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읍면에는 전기 기술자가 없기 때문에 전구 하나가 불이 오지 않더라도 직원들이 전주에 올라가서 바꿔끼우기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구하나 끼워주라고 순천시 전 업사에 연락하면 그것 하나 끼우기 위해서는 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보수가 잘 이뤄지지 않아서 지난번 의회때 정욱조 위원님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셔서 저희들이 지구를 나눠서 업자가 수시로, 계약을 해서 전구 하나 고장나서 고치면 얼마하고 단가계약을 해서 업자를 지정해서 묶어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회계법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98년부터 신중히 검토해 보자고 해서 유보가 되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98년도부터는 관리계획을 세워서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렇습니다. 행정운용상에 따르는 어려운 문제는 충분히 검토하시고 노력하셔서 좋은 내용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야말로 읍면동 취약지 보안등 관리가 안 되므로써 취약지가 정말 취약지가 되어버리는 상황인데 그야말로 취약지가 되어버리는 상황이 계속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행정운용상에 따르는 어려운 문제는 충분히 검토하시고 노력하셔서 좋은 내용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야말로 읍면동 취약지 보안등 관리가 안 되므로써 취약지가 정말 취약지가 되어버리는 상황인데 그야말로 취약지가 되어버리는 상황이 계속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문상영
·수시로 나가기는 나갑니다.
·수시로 나가기는 나갑니다.
○위원 장연식
·그런데 이 사지을 보고 느낀 것인데 앞으로 업자 되시는 분들 당초 철근공이 철근을 조립해 보지 않은 사람인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묶어놓지 않고도 다 되었다고 보고를 해서 검침해 달라고 했는데 철근자체 배열도 다리공사가 시골에서 배워온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사지을 보고 느낀 것인데 앞으로 업자 되시는 분들 당초 철근공이 철근을 조립해 보지 않은 사람인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묶어놓지 않고도 다 되었다고 보고를 해서 검침해 달라고 했는데 철근자체 배열도 다리공사가 시골에서 배워온 모양입니다.
○도로과장 문상영
·그러니까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입니다.
○도로과장 문상영
·인력이 두 명 있는데 손이 부족해서 그때 그때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두 명 있는데 손이 부족해서 그때 그때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문상영
·철근을 배열해서 콘크리트 타설하기 전에 저희 직원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철근을 배열해서 콘크리트 타설하기 전에 저희 직원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도로과장 문상영
·네, 거푸집을 댔어도 철근 확인 했습니다.
·네, 거푸집을 댔어도 철근 확인 했습니다.
○도로과장 문상영
·아닙니다. 관계 없습니다.
·상판도 콘크리트 타설하기 전에 점검해서 재시공을 시킨 것입니다.
·아닙니다. 관계 없습니다.
·상판도 콘크리트 타설하기 전에 점검해서 재시공을 시킨 것입니다.
○도로과장 문상영
·기초부분도 전부 그렇게 점검해서 확인했습니다.
·기초부분도 전부 그렇게 점검해서 확인했습니다.
○도로과장 문상영
·장위원님 보시는 사진은 전부.
·장위원님 보시는 사진은 전부.
○도로과장 문상영
·기초도 전부 점검을 하고 콘크리트 타설을 해서 문제가 없습니다.
·기초도 전부 점검을 하고 콘크리트 타설을 해서 문제가 없습니다.
○도로과장 문상영
·전부 증거가 있습니다.
·전부 증거가 있습니다.
○도로과장 문상영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 장연식
·공무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확인을 해야지 이 사진을 보면 기술자가 아닌 본 위원이 보는 입장에서도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어요.
·이런 분들은 일당도 못받을 분들로 다리 교량을 완전히 버려놨어요.
·본 위원이 물론 재시공 부분은 견고하게 육안으로 봐도 잘 이뤄졌는데 기초와 옹벽부분, 다릿발 이런 부분은 야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충분히 서류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확인을 해야지 이 사진을 보면 기술자가 아닌 본 위원이 보는 입장에서도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어요.
·이런 분들은 일당도 못받을 분들로 다리 교량을 완전히 버려놨어요.
·본 위원이 물론 재시공 부분은 견고하게 육안으로 봐도 잘 이뤄졌는데 기초와 옹벽부분, 다릿발 이런 부분은 야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충분히 서류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문상영
·네.
·네.
○도로과장 문상영
·다른 곳은 안 합니다.
·다른 곳은 안 합니다.
○위원 장추철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 장후철
·장후철 위원입니다.
·박광호 위원이 지적했듯이 누구 한 사람은 위증을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위증한 자를 그대로 둘 것입니까? 아니면 고발조치를 할 것입니까?
·그것은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둘중 하나는 위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증을 한 자가 판명되었을 때 그대로 둘 것인가? 아니면 위증죄로 고발할 것인가를 분명히 여기에서 결론짓고 넘어가죠.
·장후철 위원입니다.
·박광호 위원이 지적했듯이 누구 한 사람은 위증을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위증한 자를 그대로 둘 것입니까? 아니면 고발조치를 할 것입니까?
·그것은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둘중 하나는 위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증을 한 자가 판명되었을 때 그대로 둘 것인가? 아니면 위증죄로 고발할 것인가를 분명히 여기에서 결론짓고 넘어가죠.
○위원장 남종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97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1주일간 실시했던 행정사무 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평에 앞서서 감사기간 동안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조사 활동 등 행정사무 감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신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더불어 행정사무 감사 준비와 수감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완전한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단체장으로 중심으로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복지증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의지를 느낄 수 있었으나 이번 행정사무 감사를 통하여 추후 행정을 추진하는데 1개선되어야 하고 반성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생활과 첨예하게 대립하여 난제된 민원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못하고 주민의 갈등과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는 군부대 이전 문제 또 해룡면 복성리 일대 LNG비축기지 건설 문제, 도내 저수지 공원화사업, 동천 하도정비사업 등 현안문제 등은 열린 시정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조속히 해결하려는 실천의지가 요구되고 있으며 둘째, 매년 행정사무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면서도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전례 답습적 타성과 관계로 일관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시정되고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되었으며 셋째, 각종 보조금 사업을 지정함에 있어 사업자 선정에만 급급한 나머지 현지 확인이나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추진한 사업은 결국 사업의 효과성이 없이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라하게 되므로 확실한 계획 수립으로 의욕적이고 긍지를 갖는 지역민에게 고루 수혜가 가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혼신의 역량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넷째, 부실시공 근절을 위하여 순천시의회에서도 지난 5월 24일 제2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건설현장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약 3개월간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건설사업 현장 54개소를 조사한 결과 그중 61%인 33개소의 사업장이 공사 부실 등으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금번 행정사무 감사를 통하여 각종 현장을 살펴볼 때 아직도 부실시공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선정 및 설계시 현지지역 여건과 지역주민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여 설계변경이나 이월사업이 감소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지연된 사업은 하반기에 편중되어 동절기 공사와 적은 인력으로 전반적인 공사감독을 시행하지 못함으로 부실시공의 원인을 제공하는 결과가 매년 반복되어 시행되고 있으므로 사업 선정부터 설계와 시공, 준공검사까지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다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열악한 행정여건과 어려운 재정으로 행정수행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이제 지방자치의 진정한 실현을 위하여 시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는 활기찬 의정과 시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구체적인 시정요구 사항 등은 별도로 본 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으며 간단하게 주요 내용만을 간추려 말씀드렸습니다.
·연말을 기하여 각종 사업의 마무리 등 시정발전을 위해 더욱 진력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강평에 갈음합니다.
·이상으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97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1주일간 실시했던 행정사무 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평에 앞서서 감사기간 동안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조사 활동 등 행정사무 감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신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더불어 행정사무 감사 준비와 수감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완전한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단체장으로 중심으로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복지증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의지를 느낄 수 있었으나 이번 행정사무 감사를 통하여 추후 행정을 추진하는데 1개선되어야 하고 반성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생활과 첨예하게 대립하여 난제된 민원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못하고 주민의 갈등과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는 군부대 이전 문제 또 해룡면 복성리 일대 LNG비축기지 건설 문제, 도내 저수지 공원화사업, 동천 하도정비사업 등 현안문제 등은 열린 시정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조속히 해결하려는 실천의지가 요구되고 있으며 둘째, 매년 행정사무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면서도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전례 답습적 타성과 관계로 일관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시정되고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되었으며 셋째, 각종 보조금 사업을 지정함에 있어 사업자 선정에만 급급한 나머지 현지 확인이나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추진한 사업은 결국 사업의 효과성이 없이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라하게 되므로 확실한 계획 수립으로 의욕적이고 긍지를 갖는 지역민에게 고루 수혜가 가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혼신의 역량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넷째, 부실시공 근절을 위하여 순천시의회에서도 지난 5월 24일 제2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건설현장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약 3개월간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건설사업 현장 54개소를 조사한 결과 그중 61%인 33개소의 사업장이 공사 부실 등으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금번 행정사무 감사를 통하여 각종 현장을 살펴볼 때 아직도 부실시공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선정 및 설계시 현지지역 여건과 지역주민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여 설계변경이나 이월사업이 감소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지연된 사업은 하반기에 편중되어 동절기 공사와 적은 인력으로 전반적인 공사감독을 시행하지 못함으로 부실시공의 원인을 제공하는 결과가 매년 반복되어 시행되고 있으므로 사업 선정부터 설계와 시공, 준공검사까지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다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열악한 행정여건과 어려운 재정으로 행정수행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이제 지방자치의 진정한 실현을 위하여 시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는 활기찬 의정과 시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구체적인 시정요구 사항 등은 별도로 본 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으며 간단하게 주요 내용만을 간추려 말씀드렸습니다.
·연말을 기하여 각종 사업의 마무리 등 시정발전을 위해 더욱 진력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강평에 갈음합니다.
·이상으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0분 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