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32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7년 12월 3일(수) 10시 00분
- 의사일정
- 1. '97.행정사무감사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남종곤
·의사일정 제1항 '97.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실과소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실과소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교통행정과장 양희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양희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95년 통합이후부터는 구간요금제가 없어지고 미터요금을 전체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5년 통합이후부터는 구간요금제가 없어지고 미터요금을 전체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종효
·미터기를 사용해서 미터요금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낙안의 경우 7,500원 나옵니다. 그런데 2만원∼2만5,000원, 3만원까지 바가지요금을 받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터기를 사용해서 미터요금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낙안의 경우 7,500원 나옵니다. 그런데 2만원∼2만5,000원, 3만원까지 바가지요금을 받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당초 통합되기 전에 구간요금을 받던 습관들이 지금도 종종 신고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미터기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승객이 저희들에게 신고를 했을때는 과감하게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고 미터기를 미사용하는 택시를 금년에도 124대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미터기 요금을 받지 않는 택시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과감히 처리해서 미터기 사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당초 통합되기 전에 구간요금을 받던 습관들이 지금도 종종 신고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미터기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승객이 저희들에게 신고를 했을때는 과감하게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고 미터기를 미사용하는 택시를 금년에도 124대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미터기 요금을 받지 않는 택시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과감히 처리해서 미터기 사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박종효
·읍면지역에서는 피해를 본다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시내버스 뒷바퀴에 재생용 타이어를 사용할 수 있죠?
·읍면지역에서는 피해를 본다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시내버스 뒷바퀴에 재생용 타이어를 사용할 수 있죠?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현재 재생용타이어는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재생용타이어는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는 각종 증빙서류를 확인해서 법에 위배되었을 때는 처분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는 각종 증빙서류를 확인해서 법에 위배되었을 때는 처분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효
·운수사업법을 보면 뒷바퀴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앞바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앞바퀴를 사용할 때는 300만원이상의 벌과금을 내게 되어 있는데 현재 사용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소신을 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검토를 하셔서 주민들에게 편리함과 안전성을 제공하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운수사업법을 보면 뒷바퀴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앞바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앞바퀴를 사용할 때는 300만원이상의 벌과금을 내게 되어 있는데 현재 사용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소신을 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검토를 하셔서 주민들에게 편리함과 안전성을 제공하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작년까지 경찰서에서 거의 독점으로 용역 내지 시설에 대한 사업을 줘서 광주의 1업체가 계속 사업을 해 왔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신호기 설치 및 유지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순천시 관내에 자격을 갖춘 업소를 선정해서 순천시내에 있는 업체가 계속 신호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경찰서에서 거의 독점으로 용역 내지 시설에 대한 사업을 줘서 광주의 1업체가 계속 사업을 해 왔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신호기 설치 및 유지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순천시 관내에 자격을 갖춘 업소를 선정해서 순천시내에 있는 업체가 계속 신호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효
·거리가 장거리가 되다 보니까 광주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차원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순천의 업체가 나름대로 공사현장을 다니면서 열심히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문제가 아주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만 변두리를 나가면 신호기가 고장이 나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더 소신을 갖고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리가 장거리가 되다 보니까 광주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차원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순천의 업체가 나름대로 공사현장을 다니면서 열심히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문제가 아주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만 변두리를 나가면 신호기가 고장이 나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더 소신을 갖고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효
·전번에 전화상으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시가지가 형성되면서 연항동 일원에 중앙선이 전부 지워져 버리고 없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로 접촉사고가 나면 서로 의견차이가 분분한데 이런 것도 과장님께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번에 전화상으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시가지가 형성되면서 연항동 일원에 중앙선이 전부 지워져 버리고 없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로 접촉사고가 나면 서로 의견차이가 분분한데 이런 것도 과장님께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박종효 위원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연향동 신시가지 중앙선 황색선이 상당히 많이 닳아져서 차량 교행 등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 끝아면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현재 준비하고 있고 기타 별도로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생목동 신호등 불합리한 부분은 설계를 해서 회계과에 오늘 발주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명말 앞에는 금년도 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상정을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경찰서 관계자와 얘기를 해서 풍덕 마산마을에 신호등 경보등이 2개가 빠져 나옵니다. 이것을 교통규제심의위원회는 다음에 받기로 하고 금년에 명말 앞으로 경보등을 이설할 계획입니다.
·박종효 위원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연향동 신시가지 중앙선 황색선이 상당히 많이 닳아져서 차량 교행 등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 끝아면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현재 준비하고 있고 기타 별도로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생목동 신호등 불합리한 부분은 설계를 해서 회계과에 오늘 발주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명말 앞에는 금년도 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상정을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경찰서 관계자와 얘기를 해서 풍덕 마산마을에 신호등 경보등이 2개가 빠져 나옵니다. 이것을 교통규제심의위원회는 다음에 받기로 하고 금년에 명말 앞으로 경보등을 이설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이제는 도시 교통정책과 도시 환경정책을 일컬어 소위 말해서 도시문제의 양대 축이라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도시교통 정책의 주무 책임자로서 많은 시책 사항들을 추진하면서 때로는 탄력적으로 그리고 때로는 신속하게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무감사에 임하면서 몇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중에서 방금 전과 중복되겠습니다만 박종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택시미터기 사용에 관한 부분은 자동차운수 사업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근거해서 이 부분은 명확히 실천해 주셔야 합니다.
·각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시정질문이나 촉구사항을 통해서도 누차 강조되었지만 현실적으로 이행이 미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과장님 말씀중 124대를 금년도에 행정처분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124대는 사실상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개 재수없는 차입니다. 딱 124대만 부분적으로 위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신년도부터는 착실하게 잘 진행되어야 하는데 먼저 이 부분은 감독소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감독 태만입니까?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박광호 위원입니다.
·이제는 도시 교통정책과 도시 환경정책을 일컬어 소위 말해서 도시문제의 양대 축이라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도시교통 정책의 주무 책임자로서 많은 시책 사항들을 추진하면서 때로는 탄력적으로 그리고 때로는 신속하게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무감사에 임하면서 몇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중에서 방금 전과 중복되겠습니다만 박종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택시미터기 사용에 관한 부분은 자동차운수 사업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근거해서 이 부분은 명확히 실천해 주셔야 합니다.
·각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시정질문이나 촉구사항을 통해서도 누차 강조되었지만 현실적으로 이행이 미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과장님 말씀중 124대를 금년도에 행정처분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124대는 사실상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개 재수없는 차입니다. 딱 124대만 부분적으로 위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신년도부터는 착실하게 잘 진행되어야 하는데 먼저 이 부분은 감독소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감독 태만입니까?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감독 소홀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감독 소홀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위원 박광호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모든 도로에 있어서 차선을 우리는 생명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횡단보도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안전지대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차선과 횡단보도 등이 잘 관리가 안 되고 관리뿐만 아니라 시초의 시공상 문제점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자꾸 하자가 발생하고 생명선인 차선의 기본 목적이 크게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금년도의 횡단보도와 차선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모든 도로에 있어서 차선을 우리는 생명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횡단보도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안전지대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차선과 횡단보도 등이 잘 관리가 안 되고 관리뿐만 아니라 시초의 시공상 문제점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자꾸 하자가 발생하고 생명선인 차선의 기본 목적이 크게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금년도의 횡단보도와 차선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도시교통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박광호 위원님께서 너무 연구를 많이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박식한 이론이나 실무면에서 잘 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시에서도 이런 차선이나 횡단보도, 안전지대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 이런 단순한 차선도색 부분은 행정기관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만 안전지대나 횡단보도 이런 부분은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얻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임으로 작업을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면 하나하나 성심껏 교통규제심의위회의 의결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횡단보도 및 차선 도색 관계는 현재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였으면 합니다.
·도시교통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박광호 위원님께서 너무 연구를 많이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박식한 이론이나 실무면에서 잘 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시에서도 이런 차선이나 횡단보도, 안전지대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 이런 단순한 차선도색 부분은 행정기관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만 안전지대나 횡단보도 이런 부분은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얻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임으로 작업을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면 하나하나 성심껏 교통규제심의위회의 의결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횡단보도 및 차선 도색 관계는 현재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였으면 합니다.
○위원 박광호
·다시 말씀드리면 횡단보도 도색이랄지 차선도색 부분에 있어서는 타 과에서 발주한 공사도 더러 있습니다. 도로과나 도시과 이런데에서도 발주를 합니다만 사실상 교통행정과가 기본 센타역할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공되고 있는 차선 부분이랄지 횡단보고 부분에 있어서 주간에는 괜찮습니다만 특히나 야간에 이 부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시공시 기술적인 면을 완전히 충실히 이행해 주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횡단보도가 야간에는 120룩스의 효과가 나타나야만 안전하게 시민이 횡단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주행하는 차량도 아, 여기는 횡단보도다 하고 주의를 할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차선도색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융착식 도로랄지 유리알 소재랄지 가열형 페인트랄지 이런 것들이 다 한국산업규격도로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고 이 부분을 정확히 사용해 주셔야만 수명도 오래가고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런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아서 야간에는 거의 반사되는 부분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차선 자체가 반사되고 어떤 효과가 나타나야 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차선은 생명선화 되어야 하고 횡단보도도 안전지대화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횡단보도 도색이랄지 차선도색 부분에 있어서는 타 과에서 발주한 공사도 더러 있습니다. 도로과나 도시과 이런데에서도 발주를 합니다만 사실상 교통행정과가 기본 센타역할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공되고 있는 차선 부분이랄지 횡단보고 부분에 있어서 주간에는 괜찮습니다만 특히나 야간에 이 부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시공시 기술적인 면을 완전히 충실히 이행해 주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횡단보도가 야간에는 120룩스의 효과가 나타나야만 안전하게 시민이 횡단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주행하는 차량도 아, 여기는 횡단보도다 하고 주의를 할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차선도색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융착식 도로랄지 유리알 소재랄지 가열형 페인트랄지 이런 것들이 다 한국산업규격도로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고 이 부분을 정확히 사용해 주셔야만 수명도 오래가고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런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아서 야간에는 거의 반사되는 부분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차선 자체가 반사되고 어떤 효과가 나타나야 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차선은 생명선화 되어야 하고 횡단보도도 안전지대화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좋은 말씀 명심하고 앞으로 횡단보도랄지 차선 도색시에는 법에 맞는 각종 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체크해서 잘못된 부분은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말씀 명심하고 앞으로 횡단보도랄지 차선 도색시에는 법에 맞는 각종 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체크해서 잘못된 부분은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어촌 버스 승강장 설치 및 유지관리 부분입니다.
·버스 승강장의 설치는 물론 설치도 중요합니다만 유지관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현장을 통해서 살펴봤듯이 깨진 의자나 승강장 양 기둥에 붙어있는 스티커들 매연 등으로 인해 뿌옇게 보이는 글씨 이런 부분 또 차량 진행방향 앞에 놓여있는 전화부스 이런 부분들이 소위 말해서 작은 서비스 유지관리에 투여되어야 할 행정서비스가 아닌가? 행정력이 이런 부분까지 미치지 못했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어촌 버스 승강장 설치 및 유지관리 부분입니다.
·버스 승강장의 설치는 물론 설치도 중요합니다만 유지관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현장을 통해서 살펴봤듯이 깨진 의자나 승강장 양 기둥에 붙어있는 스티커들 매연 등으로 인해 뿌옇게 보이는 글씨 이런 부분 또 차량 진행방향 앞에 놓여있는 전화부스 이런 부분들이 소위 말해서 작은 서비스 유지관리에 투여되어야 할 행정서비스가 아닌가? 행정력이 이런 부분까지 미치지 못했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좋은 말씀입니다. 행정사무 감사 때 직접 현지에서 저도 체험했던 사항입니다만 지금 시내버스 승강장을 나름대로 정비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과거같으면 사실 읍면도에서 광고물 정비나 각종 도시환경 정비 차원에서 그런 것을 다 정비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아쉬운 상태이고 또 무개승강장이 순천시내에 387개 있습니다. 이런 승강장을 일일이 정비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해서 깨진 의자부분은 현재 4개짜리 8개짜리가 있습니다만 깨진 의자에 대해서는 현재 점차 등받이가 없는 것으로 교체를 해 나가고 있고 스티커나 매연이 많이 붙어서 방향표지판에 오물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행정력으로 유지관리를 할 수 없어서 예산이 가능하다면 1사분기에 1회씩이라도 유지관리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계속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가 오는 방향의 전화부스 문제는 현재 전화국과도 교섭중에 있고 어느 것이 먼저 설치되었느냐? 어느 것이 후자에 설치되었느냐에 따라서 먼저 행정기관에서 옮겨야 할 부분, 전화국에서 옮겨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역시 계속 전화국과 협의해서 저희들이 이해했던 부분은 방향을 바꿔서 시내버스 승강장을 옮기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행정사무 감사 때 직접 현지에서 저도 체험했던 사항입니다만 지금 시내버스 승강장을 나름대로 정비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과거같으면 사실 읍면도에서 광고물 정비나 각종 도시환경 정비 차원에서 그런 것을 다 정비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아쉬운 상태이고 또 무개승강장이 순천시내에 387개 있습니다. 이런 승강장을 일일이 정비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해서 깨진 의자부분은 현재 4개짜리 8개짜리가 있습니다만 깨진 의자에 대해서는 현재 점차 등받이가 없는 것으로 교체를 해 나가고 있고 스티커나 매연이 많이 붙어서 방향표지판에 오물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행정력으로 유지관리를 할 수 없어서 예산이 가능하다면 1사분기에 1회씩이라도 유지관리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계속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가 오는 방향의 전화부스 문제는 현재 전화국과도 교섭중에 있고 어느 것이 먼저 설치되었느냐? 어느 것이 후자에 설치되었느냐에 따라서 먼저 행정기관에서 옮겨야 할 부분, 전화국에서 옮겨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역시 계속 전화국과 협의해서 저희들이 이해했던 부분은 방향을 바꿔서 시내버스 승강장을 옮기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버스가 오는 진행방향 앞에 전화부스가 있다 보니까 승강장에서 대기하고 있는 시민들이 전화부스 가림으로 인해서 버스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길가쪽으로 목을 내밀고 있는 형편이예요.
·지난 제29회인가 임시회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즉시 파악해서 그 내용을 조치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도대체 어디에서 먼저 시공을 했냐 하는 여부까지 파악이 안 되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때 즉시 파악하신다고 했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버스가 오는 진행방향 앞에 전화부스가 있다 보니까 승강장에서 대기하고 있는 시민들이 전화부스 가림으로 인해서 버스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길가쪽으로 목을 내밀고 있는 형편이예요.
·지난 제29회인가 임시회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즉시 파악해서 그 내용을 조치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도대체 어디에서 먼저 시공을 했냐 하는 여부까지 파악이 안 되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때 즉시 파악하신다고 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죄송합니다만 파악이 문제가 아니고 부스를 옮기느냐, 시내버스 승강장을 옮기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한한 승강장을 변동시켜서 시민들이 도로로 나오지 않고 또는 전화부스로 인해서 시각장애를 받지 않도록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파악이 문제가 아니고 부스를 옮기느냐, 시내버스 승강장을 옮기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한한 승강장을 변동시켜서 시민들이 도로로 나오지 않고 또는 전화부스로 인해서 시각장애를 받지 않도록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도단위에 있습니다.
·도단위에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네.
·네.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도시교통심의위원회는 당초 조례로 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도시교통심의위원회가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 교통규제심의위원회와 중복된 어떻게 보면 동일한 업무의 성격이기 때문에 행정사무 간소화 차원에서 조례로 제정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한번도 위원회를 개최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교통규제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도시교통심의위원회는 필요 없고 또한 법에 보면 도 단위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폐지를 시켰습니다.
·도시교통심의위원회는 당초 조례로 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도시교통심의위원회가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 교통규제심의위원회와 중복된 어떻게 보면 동일한 업무의 성격이기 때문에 행정사무 간소화 차원에서 조례로 제정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한번도 위원회를 개최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교통규제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도시교통심의위원회는 필요 없고 또한 법에 보면 도 단위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폐지를 시켰습니다.
○위원 박광호
·도시교통 정책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이런 요소들을 오히려 거꾸로 없애 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다양하고 다각적인 의견수렴을 위해서라도 오히려 없던 것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 정책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이런 요소들을 오히려 거꾸로 없애 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다양하고 다각적인 의견수렴을 위해서라도 오히려 없던 것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업무가 나름대로 비슷하고 교통규제심의위원회라는 업무의 성격은 도단위에서 나름대로 설치되어 있고 자치단체에서는 동일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위원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행정의 낭비가 않느냐는 이유에서 금년에 폐지시켰던 것입니다.
·업무가 나름대로 비슷하고 교통규제심의위원회라는 업무의 성격은 도단위에서 나름대로 설치되어 있고 자치단체에서는 동일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위원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행정의 낭비가 않느냐는 이유에서 금년에 폐지시켰던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네.
·네.
○위원 박광호
·알았습니다. 도시교통 정책 부분에 있어서는 각종 위원회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활성화시키고 없던 부분을 다시 만들어서 적극적이고 탄력적으로 도시교통 부분에 있어서 대처해야 옳을 일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순천교 앞 고가차도 공사로 인해서 차량 정체가 심각합니다. 그렇죠?
·알았습니다. 도시교통 정책 부분에 있어서는 각종 위원회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활성화시키고 없던 부분을 다시 만들어서 적극적이고 탄력적으로 도시교통 부분에 있어서 대처해야 옳을 일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순천교 앞 고가차도 공사로 인해서 차량 정체가 심각합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네.
·네.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강변도로 고가도로로 인한 차량 정체는 시일이 많이 흘렀습니다만 11월 1일부터 차량이 통제되었습니다. 강남로 고가도로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순천다리에서 광양방면으로 가는 그 도로가 거꾸로 일방통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교통의 체증이 심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경찰서에 일방통행로를 해제해 달라, 해제가 안 된다면 광양삼거리 미처 못가서 동천으로 가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이라도 일방통행을 해제 해 달라 이렇게 해서 경찰서에 협조공문을 발송한 결과 만약에 일방통행로를 현재 전체 해제해 버리면 그렇지 않아도 순천교와 광양삼거리 사이가 굉장히 체증이 심한데 조곡교에서 광양삼거리쪽으로 나와서 광양쪽으로 갈려면 거기에서는 완전히 좌회전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분이라도 밑에 강변도로로 갈 수는 있게 해 주되 거기에 안전요원을 24시간 배치하고 또 철길 통과 높이에서부터 밑에 요철이 심한 부분은 재포장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책임을 져라, 책임을 질 수 있는 각서를 징구하라는 공문 회사가 와서 도시과에서 강변로 사업주와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렇게 까지 교통사고가 난 뒷책임까지 어떻게 질 것인가?
·시설이나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것은 얼마든지 하겠지만 차후에 교통사고가 나서 인사상의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부분을 어떻게 책임지겠느냐? 해서 그 부분이 지금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결빙기이자 동절기이기 때문에 만약 차량이 동천변으로 내려갔을 경우 현재 우수가 바로 강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구배가 약간 강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강쪽에 턱시설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차량이 내려가거나 풍덕동에서 올라오다가 문제가 발생되어 차가 강물로 빠져버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까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 측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책임지겠느냐? 해서 그 부분이 아직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강변도로 고가도로로 인한 차량 정체는 시일이 많이 흘렀습니다만 11월 1일부터 차량이 통제되었습니다. 강남로 고가도로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순천다리에서 광양방면으로 가는 그 도로가 거꾸로 일방통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교통의 체증이 심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경찰서에 일방통행로를 해제해 달라, 해제가 안 된다면 광양삼거리 미처 못가서 동천으로 가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이라도 일방통행을 해제 해 달라 이렇게 해서 경찰서에 협조공문을 발송한 결과 만약에 일방통행로를 현재 전체 해제해 버리면 그렇지 않아도 순천교와 광양삼거리 사이가 굉장히 체증이 심한데 조곡교에서 광양삼거리쪽으로 나와서 광양쪽으로 갈려면 거기에서는 완전히 좌회전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분이라도 밑에 강변도로로 갈 수는 있게 해 주되 거기에 안전요원을 24시간 배치하고 또 철길 통과 높이에서부터 밑에 요철이 심한 부분은 재포장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책임을 져라, 책임을 질 수 있는 각서를 징구하라는 공문 회사가 와서 도시과에서 강변로 사업주와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렇게 까지 교통사고가 난 뒷책임까지 어떻게 질 것인가?
·시설이나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것은 얼마든지 하겠지만 차후에 교통사고가 나서 인사상의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부분을 어떻게 책임지겠느냐? 해서 그 부분이 지금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결빙기이자 동절기이기 때문에 만약 차량이 동천변으로 내려갔을 경우 현재 우수가 바로 강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구배가 약간 강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강쪽에 턱시설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차량이 내려가거나 풍덕동에서 올라오다가 문제가 발생되어 차가 강물로 빠져버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까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 측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책임지겠느냐? 해서 그 부분이 아직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누차 말씀드렸듯이 도시교통 문제는 있어서는 장기적인 대책도 중요하지만 단기적인 대책, 그때 그때 수립할 수 있는 마인드 형성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지금 그 부분은 내년 3월까지 공사가 될 현장입니다. 그 현장이 풀리고 나면 또 다시 일방통행을 해야 온당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신도심쪽에 13만명의 인구가 사는데 이쪽 구도심에서 이동할 때는 달리 방법이 없이 구세무서 앞 도로를 통행하다 보니까 퇴근시 심야에 한번씩 가 봅니다만 문화예술회관까지 차가 죽 밀려있어요.
·이런 부분을 그때 그때 현장을 파악하시고 100이라면 49보다는 51%를 택하는 정책을 선택해야 옳을 일 아닌가 이런 차원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누차 말씀드렸듯이 도시교통 문제는 있어서는 장기적인 대책도 중요하지만 단기적인 대책, 그때 그때 수립할 수 있는 마인드 형성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지금 그 부분은 내년 3월까지 공사가 될 현장입니다. 그 현장이 풀리고 나면 또 다시 일방통행을 해야 온당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신도심쪽에 13만명의 인구가 사는데 이쪽 구도심에서 이동할 때는 달리 방법이 없이 구세무서 앞 도로를 통행하다 보니까 퇴근시 심야에 한번씩 가 봅니다만 문화예술회관까지 차가 죽 밀려있어요.
·이런 부분을 그때 그때 현장을 파악하시고 100이라면 49보다는 51%를 택하는 정책을 선택해야 옳을 일 아닌가 이런 차원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저희 행정부에서는 사실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수시로 그때 그때 주민의 방향이 맞다면 당연히 그렇게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문제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경찰관서에서는 사고를 우려하고 있고 또한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만 합니다만 우리 행정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다소 불편에 대한 해소가 된다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방향으로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도 도시과에서 무엇인가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해결해 준다면 삼산동 현대아파트 주변의 주민들이 광양이나 여수쪽으로 가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도로입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은 계속 상의를 해서 마무리 짓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행정부에서는 사실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수시로 그때 그때 주민의 방향이 맞다면 당연히 그렇게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문제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경찰관서에서는 사고를 우려하고 있고 또한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만 합니다만 우리 행정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다소 불편에 대한 해소가 된다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방향으로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도 도시과에서 무엇인가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해결해 준다면 삼산동 현대아파트 주변의 주민들이 광양이나 여수쪽으로 가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도로입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은 계속 상의를 해서 마무리 짓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위원회 정리시 정비된 내용입니다.
·위원회 정리시 정비된 내용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이것은 규칙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 5월경에 폐지를 했습니다.
·이것은 규칙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 5월경에 폐지를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와 제가 좀 혼동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 조례상에 나와있는 것은 교통안전대책심의위원회였습니다.
·교통안전대책심의위원회가 교통규제심의위원회와 성격이 유사하고 내용이 교통에 대한 업무로 중복된다고 해서 각종 위원회 정비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에 폐지를 했습니다.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와 제가 좀 혼동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 조례상에 나와있는 것은 교통안전대책심의위원회였습니다.
·교통안전대책심의위원회가 교통규제심의위원회와 성격이 유사하고 내용이 교통에 대한 업무로 중복된다고 해서 각종 위원회 정비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에 폐지를 했습니다.
○위원 박광호
·각종 위원회를 통해서 시민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시내 도심교통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를 정확히 파악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위원회로 하여금 활성화 시키고 만약의 안테나를 높이 세워서 현재 도심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어려운가를 파악하셔야죠.
·오히려 교통부분은 자꾸 위원회를 활성화 시키고 만들어도 부족해요.
·각종 위원회를 통해서 시민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시내 도심교통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를 정확히 파악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위원회로 하여금 활성화 시키고 만약의 안테나를 높이 세워서 현재 도심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어려운가를 파악하셔야죠.
·오히려 교통부분은 자꾸 위원회를 활성화 시키고 만들어도 부족해요.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교통안전대책심의위원회가 물론 도시교통 문제를 심의하고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위원회라고는 생각이 됩니다만 내용을 깊이 들어가 보면 사실 이런 부분이 시 자체적으로 처리할 부분이 아니고 항상 교통부분에 대해서는 이원화된 기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충분히 문제점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교통안전대책심의위원회가 물론 도시교통 문제를 심의하고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위원회라고는 생각이 됩니다만 내용을 깊이 들어가 보면 사실 이런 부분이 시 자체적으로 처리할 부분이 아니고 항상 교통부분에 대해서는 이원화된 기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충분히 문제점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위원 박광호
·과장님! 좋습니다. 순천교 둑이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경찰서에서는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박종효 위원님이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러면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위원이 과연 이 부분이 위험한가를 놓고 위원회를 상정해서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의견을 개진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자꾸 이런 부분을 없애니까 실마리가 안 풀리는 것이에요.
·과장님! 좋습니다. 순천교 둑이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경찰서에서는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박종효 위원님이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러면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위원이 과연 이 부분이 위험한가를 놓고 위원회를 상정해서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의견을 개진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자꾸 이런 부분을 없애니까 실마리가 안 풀리는 것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서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적이고 원활한 교통대책이 수립될 수 있는 대안을 계획해 보겠습니다.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서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적이고 원활한 교통대책이 수립될 수 있는 대안을 계획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득연
·이득연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포켙승강장이 있죠?
·본 위원이 지나다 보니까 북초등학교 앞에 고속터미널 옆입니다만 그곳의 포켙승강장에는 가끔 경찰차도 주차되어 있고 자가용도 주차되어 있어서 시내버스가 거기에서 정차를 하지 않고 비켜서 하는 경우를 가끔 봤습니다.
·그것을 살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정비 기본 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차후 10년후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시청 앞의 이런 거리, 도심지의 복잡한 거리가 상상하건데 굉장히 혼잡하리라 생각합니다. 기본 계획을 보면 96년부터 2016년까지 20년간으로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연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포켙승강장이 있죠?
·본 위원이 지나다 보니까 북초등학교 앞에 고속터미널 옆입니다만 그곳의 포켙승강장에는 가끔 경찰차도 주차되어 있고 자가용도 주차되어 있어서 시내버스가 거기에서 정차를 하지 않고 비켜서 하는 경우를 가끔 봤습니다.
·그것을 살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정비 기본 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차후 10년후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시청 앞의 이런 거리, 도심지의 복잡한 거리가 상상하건데 굉장히 혼잡하리라 생각합니다. 기본 계획을 보면 96년부터 2016년까지 20년간으로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도시교통정비 기본 계획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인구 10만명 이상이 되면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과 중기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금 이득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20년은 시간적 범위로써 1996년도에서 2016년까지 20년동안의 교통·변화 이런 것을 계획한 것이고 중기계획이라는 것은 10년 범위로 중기계획이 또 수립됩니다.
·그러면 96년부터 2006년까지 10년 계획, 또 중기계획이 수립되면 단기계획이 수립됩니다. 1년에서 3년 이렇게 단기, 중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시행됩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2016년까지의 계획은 우리가 범위를 20년까지로 보고 그 범위내에서 10년의 중기계획 또 10년 범위내에서 1년부터 3년범위의 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이런 20년 계획은 행정의 목표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가상적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단기계획 중기계획이 또 수립되기 때문에 행정의 형식이라고는 볼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도시교통정비 기본 계획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인구 10만명 이상이 되면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과 중기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금 이득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20년은 시간적 범위로써 1996년도에서 2016년까지 20년동안의 교통·변화 이런 것을 계획한 것이고 중기계획이라는 것은 10년 범위로 중기계획이 또 수립됩니다.
·그러면 96년부터 2006년까지 10년 계획, 또 중기계획이 수립되면 단기계획이 수립됩니다. 1년에서 3년 이렇게 단기, 중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시행됩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2016년까지의 계획은 우리가 범위를 20년까지로 보고 그 범위내에서 10년의 중기계획 또 10년 범위내에서 1년부터 3년범위의 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이런 20년 계획은 행정의 목표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가상적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단기계획 중기계획이 또 수립되기 때문에 행정의 형식이라고는 볼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이득연
·방금 박광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다소나마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동천교에서 광양쪽으로 향하는 도로에 대해서 본 위원도 주민의 아우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당분간이라도 해제했으면 어떻겠는가 싶어서 질의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방금 답변이 있었으니까 그것으로 이해를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금 박광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다소나마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동천교에서 광양쪽으로 향하는 도로에 대해서 본 위원도 주민의 아우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당분간이라도 해제했으면 어떻겠는가 싶어서 질의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방금 답변이 있었으니까 그것으로 이해를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정욱조위원입니다.
·통합된 순천시 교통행정의 폭주되는 업무에 시달림을 많이 받고 계신줄 압니다만 행정사항이 아직도 처리되지 않은 사항이 있어서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95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결과 그때도 시내버스 공동배차제 실시가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 사항으로 부분적 공동배차제가 아닌 완전한 공동배차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특단위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지적했는데 행정집행 처리결과는 시내버스 노선체계의 합리화 방안 결과를 토대로 해서 시민과 운수업체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하겠음 하고 어물쩍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96년도 행정사무 감사에서 시내버스 공동배차제 조속 실시를 촉구했습니다. 거기에서는 행정부 처리결과가 시내버스 공동배차제 시행을 위해서 그동안 운수회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시의회나 시민단체에서 강력하게 시에 촉구하고 있음을 감안해서 운수회사간 요구사항 및 운수사업법상 명백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나 운수사업법 병행해서 개선명령을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결과를 보내왔습니다.
·이번에도 범시민적으로 교통요금 인상 문제에 대해서 항의도 많이 들어오고 중요한 이슈로 대두된 적이 있습니다만 이런 감사 지적사항을 수차 해도 행정처분도 안 하고 요금만 인상해 버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자로 요금인상이 되어서 어느 사람은 만족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행정처분도 안 하고 지금까지 유야무야 행저을 낭비시키고 있는가?
·알고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사항은 직무유기에 해당이 되고 모르고 했다면 직무대만인데 두 번이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인데 알고도 이해하지 않은 사항은 분명히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처벌을 받으시겠습니까?
·정욱조위원입니다.
·통합된 순천시 교통행정의 폭주되는 업무에 시달림을 많이 받고 계신줄 압니다만 행정사항이 아직도 처리되지 않은 사항이 있어서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95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결과 그때도 시내버스 공동배차제 실시가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 사항으로 부분적 공동배차제가 아닌 완전한 공동배차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특단위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지적했는데 행정집행 처리결과는 시내버스 노선체계의 합리화 방안 결과를 토대로 해서 시민과 운수업체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하겠음 하고 어물쩍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96년도 행정사무 감사에서 시내버스 공동배차제 조속 실시를 촉구했습니다. 거기에서는 행정부 처리결과가 시내버스 공동배차제 시행을 위해서 그동안 운수회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시의회나 시민단체에서 강력하게 시에 촉구하고 있음을 감안해서 운수회사간 요구사항 및 운수사업법상 명백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나 운수사업법 병행해서 개선명령을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결과를 보내왔습니다.
·이번에도 범시민적으로 교통요금 인상 문제에 대해서 항의도 많이 들어오고 중요한 이슈로 대두된 적이 있습니다만 이런 감사 지적사항을 수차 해도 행정처분도 안 하고 요금만 인상해 버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자로 요금인상이 되어서 어느 사람은 만족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행정처분도 안 하고 지금까지 유야무야 행저을 낭비시키고 있는가?
·알고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사항은 직무유기에 해당이 되고 모르고 했다면 직무대만인데 두 번이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인데 알고도 이해하지 않은 사항은 분명히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처벌을 받으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정욱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 신분상의 조치는 위원님께서 아무 것이라도 내려도 받겠습니다.
·그러나 공동배차제 문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부터 계속 특위가 구성되어 금년 4월 22일 특위가 마무리되면서 양 회사 대표들이 와서 원칙적인 공동배차제는 하겠다, 단 개개 회사에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하겠다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속기록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만 그런 전제조건이 순천교통에서는 현재 시내버스와 시외버스가 혼합되어 있는 것을 31대에 대한별도 법인을 설립해라, 만약에 시외버스와 시내버스가 같이 되어 있으면 언제 어느때.
·정욱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 신분상의 조치는 위원님께서 아무 것이라도 내려도 받겠습니다.
·그러나 공동배차제 문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부터 계속 특위가 구성되어 금년 4월 22일 특위가 마무리되면서 양 회사 대표들이 와서 원칙적인 공동배차제는 하겠다, 단 개개 회사에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하겠다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속기록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만 그런 전제조건이 순천교통에서는 현재 시내버스와 시외버스가 혼합되어 있는 것을 31대에 대한별도 법인을 설립해라, 만약에 시외버스와 시내버스가 같이 되어 있으면 언제 어느때.
○위원 정욱조
·항변은 듣고 싶지 않고 결론만 내립시다.
·그러면 이렇게 계속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일이 있으니까 행정처분도 안 하고 그대로 놔 둬 버릴 것입니까?
·70년대 이전에는 야경국가에서 80·90년대에 복지국가로 향상되었으면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행정부에서는 최선을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더구나 지방자치제가 완전히 정착된 이 시점에서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교통행정이 되어야 하는데 자꾸 항변만 해 버리면 시민들이 알기를 시민들의 입장에 서지 않고 교통행정을 업자편에서 하는 행정으로 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항변은 듣고 싶지 않고 결론만 내립시다.
·그러면 이렇게 계속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일이 있으니까 행정처분도 안 하고 그대로 놔 둬 버릴 것입니까?
·70년대 이전에는 야경국가에서 80·90년대에 복지국가로 향상되었으면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행정부에서는 최선을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더구나 지방자치제가 완전히 정착된 이 시점에서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교통행정이 되어야 하는데 자꾸 항변만 해 버리면 시민들이 알기를 시민들의 입장에 서지 않고 교통행정을 업자편에서 하는 행정으로 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이 부분은 잘못하면 제가 순천교통 사원이 되어 버리고 또 동신교통 사원이 되어 버립니다.
·반대의견을 제시하면 완전히 입장에서 얘기가 되어 버립니다.
·이 부분은 잘못하면 제가 순천교통 사원이 되어 버리고 또 동신교통 사원이 되어 버립니다.
·반대의견을 제시하면 완전히 입장에서 얘기가 되어 버립니다.
○위원 정욱조
·전번에 노사분규도 우려하고 한편 버스가 발이 묶여 버리면 시민의 불편사항이 되어 버릴 수 있고 남을 따르자니 스승이 울고 스승을 따르자니 님이 우는 격이 되는데 그렇더라도 교통이 마비되어서 차 스톱되는 것은 생각하고 시민들이 전체 궐기할 것은 무섭지 않느냐? 이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번에 노사분규도 우려하고 한편 버스가 발이 묶여 버리면 시민의 불편사항이 되어 버릴 수 있고 남을 따르자니 스승이 울고 스승을 따르자니 님이 우는 격이 되는데 그렇더라도 교통이 마비되어서 차 스톱되는 것은 생각하고 시민들이 전체 궐기할 것은 무섭지 않느냐? 이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동배차제 문제는 저희들이 고민하고 해도 사실 시내버스 문제 때문에 넉달간 잠을 못자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은 또 안 되고, 이 공동배차제 문제는 노력을 해서 언젠가는 이루겠다는 말씀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동배차제 문제는 저희들이 고민하고 해도 사실 시내버스 문제 때문에 넉달간 잠을 못자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은 또 안 되고, 이 공동배차제 문제는 노력을 해서 언젠가는 이루겠다는 말씀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금년 6월 29일 순천시 전 지역이 교통권역으로 건설부에서 고시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해룡면과 순천시만 교통권역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도시 교통촉진법에 의해 개선명령을 해서 안 들었을 때 처분을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순천시 전 읍면동이 다 교통권역으로 고시되었기 때문에 행정처분은 언제라도 가능합니다.
·단 1차에 한해서는 과징금 100만원, 2차에 한해서는 6개월 영업정지, 3차에 한해서는 면허취소 이런 법적인 뒷받침이 있습니다.
·있는데 법만이 모든 능사는 아니고.
·금년 6월 29일 순천시 전 지역이 교통권역으로 건설부에서 고시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해룡면과 순천시만 교통권역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도시 교통촉진법에 의해 개선명령을 해서 안 들었을 때 처분을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순천시 전 읍면동이 다 교통권역으로 고시되었기 때문에 행정처분은 언제라도 가능합니다.
·단 1차에 한해서는 과징금 100만원, 2차에 한해서는 6개월 영업정지, 3차에 한해서는 면허취소 이런 법적인 뒷받침이 있습니다.
·있는데 법만이 모든 능사는 아니고.
○위원 정욱조
·알았습니다. 서민들이 볼때는 행정부가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하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차량 주차해 놓고 약 1분도 못되어 스티커 붙여서 4만원씩 낼때가 많아요, 본 위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왜 이것은 법적 조치를 안 하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모양이 되어 버렸어요.
·알았습니다. 서민들이 볼때는 행정부가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하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차량 주차해 놓고 약 1분도 못되어 스티커 붙여서 4만원씩 낼때가 많아요, 본 위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왜 이것은 법적 조치를 안 하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모양이 되어 버렸어요.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지금 대중교통이 강자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대중교통이 강자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공동배차제 문제는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동배차제 문제는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정위원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위원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후철
·장후철위원입니다.
·교통행정에 고생하시는 과장님께 우선 노고를 치하합니다.
·우리 순천시는 전국 제일의 교육도시라고 자타가 공인하고 있습니다.
·학생수로는 중학생이 13,000여명, 고등학생 16,000여명으로 근 30,000여명이 되는데 여기에서 자율학습의 혜택을 보는 학생이 근 20,000여명입니다.
·시부에 사는 학생은 통학에 그렇게 큰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는데 군부에서 자율학습 혜택을 보는 학생수를 파악해 보니까 근 3,000여명이 됩니다.
·그러면 자율학습을 보편적으로 10시까지 하는 것이 순천시 통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막차시간을 보면 승주방면이 9시 30분, 상사, 낙안이 8시, 주암 8시, 별량방면은 10시로 10시 이전에 거의 모든 막차가 출발할 수 있게 해 준다고 했을 때는 이 학생들이 많은 혜택을 보리라고 보는데 모든 도로망은 갈수록 좋게 형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운행시간은 단축되어 가는데 막차시간은 10시반정도로 무리한 지역은 차치하고라도 가능한 지역은 10시반 정도 출발을 시켜준다고 했을 때는 자율학습을 받는 학생들에게 커다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건의하고 싶은데 양 회사와 절충해서 이것을 시정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후철위원입니다.
·교통행정에 고생하시는 과장님께 우선 노고를 치하합니다.
·우리 순천시는 전국 제일의 교육도시라고 자타가 공인하고 있습니다.
·학생수로는 중학생이 13,000여명, 고등학생 16,000여명으로 근 30,000여명이 되는데 여기에서 자율학습의 혜택을 보는 학생이 근 20,000여명입니다.
·시부에 사는 학생은 통학에 그렇게 큰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는데 군부에서 자율학습 혜택을 보는 학생수를 파악해 보니까 근 3,000여명이 됩니다.
·그러면 자율학습을 보편적으로 10시까지 하는 것이 순천시 통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막차시간을 보면 승주방면이 9시 30분, 상사, 낙안이 8시, 주암 8시, 별량방면은 10시로 10시 이전에 거의 모든 막차가 출발할 수 있게 해 준다고 했을 때는 이 학생들이 많은 혜택을 보리라고 보는데 모든 도로망은 갈수록 좋게 형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운행시간은 단축되어 가는데 막차시간은 10시반정도로 무리한 지역은 차치하고라도 가능한 지역은 10시반 정도 출발을 시켜준다고 했을 때는 자율학습을 받는 학생들에게 커다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건의하고 싶은데 양 회사와 절충해서 이것을 시정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방금 장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번 뿐만이 아니고 전번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읍면에서 시내권으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자율학습니다. 시간이 끝나고 시내버스가 없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시내버스 노조 운전근로자들 근로협약이 저녁 11시 3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10시 반에 순천시내에서 출발해서 승주읍이나 상당히 먼거리 이런 곳은 11시 반에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명령으로도 안 됩니다.
·운수회사 노사간에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서 통사정을 해도 운전자들이 11시 반이 넘으면 절대 운전을 안 할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제 가까운 거리 여기에서 30분 거리로 갔다와도 11시 30분안에 들어올 수 있는 코스는 저희들 나름대로 편리를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만 장거리에 있는 읍면은 도저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방금 장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번 뿐만이 아니고 전번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읍면에서 시내권으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자율학습니다. 시간이 끝나고 시내버스가 없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시내버스 노조 운전근로자들 근로협약이 저녁 11시 3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10시 반에 순천시내에서 출발해서 승주읍이나 상당히 먼거리 이런 곳은 11시 반에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명령으로도 안 됩니다.
·운수회사 노사간에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서 통사정을 해도 운전자들이 11시 반이 넘으면 절대 운전을 안 할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제 가까운 거리 여기에서 30분 거리로 갔다와도 11시 30분안에 들어올 수 있는 코스는 저희들 나름대로 편리를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만 장거리에 있는 읍면은 도저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장후철
·상사, 승주, 해룡, 별량같은 경우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승주도 앞으로 4차선이 학구까지 된다고 했을 떄는 11시 반 이전에는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10시 20분경에만 출발한다고 해도 학교에서 나와서 시내버스를 탈 수 있는 시차를 15분에서 20분만 주면 된단 말입니다.
·상사, 승주, 해룡, 별량같은 경우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승주도 앞으로 4차선이 학구까지 된다고 했을 떄는 11시 반 이전에는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10시 20분경에만 출발한다고 해도 학교에서 나와서 시내버스를 탈 수 있는 시차를 15분에서 20분만 주면 된단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가까운 거리부터 시간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가까운 거리부터 시간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다발지역은 저희에게 통보를 해 주고 또 거기에 따른 교통안전 시설을 설치해 주도록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다발지역은 저희에게 통보를 해 주고 또 거기에 따른 교통안전 시설을 설치해 주도록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네.
·네.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구체적으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위원 조용훈
·교통사고가 1년이면 10회이상 나서 10여명의 목숨이 항상 사라지는 지역이 있는데 주암에서 갈려면 옛날에는 1시간 30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화순쪽으로 동북터널이 개설되어 10분 이내에 가게 됩니다. 그쪽을 통하면 조선대학교 병원 쪽으로 가기 때문에 교통량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암4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등은 작동했을 떄 교통량의 흐름이 많아서 빨간 신호등에서 차가 대기하면 광천교까지 차가 밀려서 다리 하중이 염려되어 지금 그 곳을 신호등을 작동시키지 않고 주의등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승주 도로가 개설되었을 때 교통행정과에서는 그 지역이 교통의 흐름에 따라서 교통시설물이 어디에 설치되어야 하고 어느 진입로는 황색차선을 끊어줘야 되고 또 횡단보도를 설치해 주고 이런 제안들이 요구되고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관심을 안 가져서인지 잘 지켜지지 않아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역 얘기를 해서 지역 이기주의같은 생각이 듭니다만 주암면으로부터 횡단보도 설치, 마을진입로 황색차선 끊어주기, 주의 등 감속처리 설치 등 제안이 많이 들어왔죠?
·금년에 들어와서 한 건도 시행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사고가 1년이면 10회이상 나서 10여명의 목숨이 항상 사라지는 지역이 있는데 주암에서 갈려면 옛날에는 1시간 30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화순쪽으로 동북터널이 개설되어 10분 이내에 가게 됩니다. 그쪽을 통하면 조선대학교 병원 쪽으로 가기 때문에 교통량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암4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등은 작동했을 떄 교통량의 흐름이 많아서 빨간 신호등에서 차가 대기하면 광천교까지 차가 밀려서 다리 하중이 염려되어 지금 그 곳을 신호등을 작동시키지 않고 주의등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승주 도로가 개설되었을 때 교통행정과에서는 그 지역이 교통의 흐름에 따라서 교통시설물이 어디에 설치되어야 하고 어느 진입로는 황색차선을 끊어줘야 되고 또 횡단보도를 설치해 주고 이런 제안들이 요구되고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관심을 안 가져서인지 잘 지켜지지 않아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역 얘기를 해서 지역 이기주의같은 생각이 듭니다만 주암면으로부터 횡단보도 설치, 마을진입로 황색차선 끊어주기, 주의 등 감속처리 설치 등 제안이 많이 들어왔죠?
·금년에 들어와서 한 건도 시행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황색선을 차단시켜 주시라는 말씀과 교통 안전시설 문제 이런 것은 사실 저희들 권한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주민들의 요구가 있고 또 건의가 있으면 저희들이 반드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가능한한 범위내에서는 주민들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색선을 차단시켜 주시라는 말씀과 교통 안전시설 문제 이런 것은 사실 저희들 권한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주민들의 요구가 있고 또 건의가 있으면 저희들이 반드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가능한한 범위내에서는 주민들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저희들도 상정을 하고 또 경찰서에 접수된 민원은 경찰서에서 상정합니다.
·저희들도 상정을 하고 또 경찰서에 접수된 민원은 경찰서에서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구체적인 위치나 지역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상정했던 지역이랄지 상정을 안 했던 부분은 앞으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또 이미 상정을 해서 의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서 실시여부를 채킹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위치나 지역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상정했던 지역이랄지 상정을 안 했던 부분은 앞으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또 이미 상정을 해서 의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서 실시여부를 채킹해 보겠습니다.
○위원 조용훈
·본 위원이 국도2호선이 개통되면서 교통량 조사요원이 하루에 차가 몇 대 다니는가 조사하는 것도 봤고 옛날에는 그쪽으로 차가 다닌 적이 없습니다만 동북터널이 개통됨과 동시에, 동북을 갈려면 옛날에는 송광을 돌아서 구암을 거쳐서 구암에서 동북을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시간 30분이 소요되었고 또 구길을 따라 갈려면 구불 구불 아흔아홉 구비를 돌아서 가기 때문에 약 2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런 거리가 10분이내에 거리가 됨으로 인해서 또 광천에서 광주 도청이나 전대병원 이런 곳을 가면서 환자 싣고 가다가 사람이 죽어 버렸어요, 남편 살리다가 아내가 죽어 버리는 엄청난 사고가 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다시 한번 마을 진입로는 어디를 끊어야 하고 객관성은 있는지 또 횡단보도 설치된 곳이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검토해 주시고 교통행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국도2호선이 개통되면서 교통량 조사요원이 하루에 차가 몇 대 다니는가 조사하는 것도 봤고 옛날에는 그쪽으로 차가 다닌 적이 없습니다만 동북터널이 개통됨과 동시에, 동북을 갈려면 옛날에는 송광을 돌아서 구암을 거쳐서 구암에서 동북을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시간 30분이 소요되었고 또 구길을 따라 갈려면 구불 구불 아흔아홉 구비를 돌아서 가기 때문에 약 2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런 거리가 10분이내에 거리가 됨으로 인해서 또 광천에서 광주 도청이나 전대병원 이런 곳을 가면서 환자 싣고 가다가 사람이 죽어 버렸어요, 남편 살리다가 아내가 죽어 버리는 엄청난 사고가 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다시 한번 마을 진입로는 어디를 끊어야 하고 객관성은 있는지 또 횡단보도 설치된 곳이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검토해 주시고 교통행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효
·박종효 위원입니다.
·모 언론보도를 보니까 순천시민의 관심사인 버스요금 인상에 대하여 모 시민단체에서 행정심판 청구소송을 냈는데 결과야 어찌 되었든 실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종효 위원입니다.
·모 언론보도를 보니까 순천시민의 관심사인 버스요금 인상에 대하여 모 시민단체에서 행정심판 청구소송을 냈는데 결과야 어찌 되었든 실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민주단체협의회에서 시내버스 요금 및 용역실시 결과에 따른 행정심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시내버스 요금은 용역을 꼭 해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년도 요금을 인상했을 때 시민들이 요금인상에 따른 객관성이 결여되었다, 무엇인가 확실한 근거가 없이 매년 요금만 인상한다는 여론이 많았기 때문에 금년에 의회에서 다행히 용역비를 계상해 주셔서 저희들이 용역을 했고 또 시내버스 요금이라는 것이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전라남도 지사에게 위임을 해서 전라남도 지사가 각 운송조합의 각종 수지계산서를 받아서 이것을 검토하고 검증해서 우리 순천시는 금년 요금을 어느 정도 인상하면 되겠다고 지시가 되어 그 부분만 가지고도 우리가 요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객관적인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민들 230명이 직접 차를 타서 교통량도 조사하고 수익금도 조사해서 나름대로 객관성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자신합니다.
·그래서 행정심판, 그분들이 법을 얼마나 잘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심판을 하게 되면 전국 35개 통합시가 다 행정심판을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신경을 안 쓰고 나름대로 소신껏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단체협의회에서 시내버스 요금 및 용역실시 결과에 따른 행정심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시내버스 요금은 용역을 꼭 해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년도 요금을 인상했을 때 시민들이 요금인상에 따른 객관성이 결여되었다, 무엇인가 확실한 근거가 없이 매년 요금만 인상한다는 여론이 많았기 때문에 금년에 의회에서 다행히 용역비를 계상해 주셔서 저희들이 용역을 했고 또 시내버스 요금이라는 것이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전라남도 지사에게 위임을 해서 전라남도 지사가 각 운송조합의 각종 수지계산서를 받아서 이것을 검토하고 검증해서 우리 순천시는 금년 요금을 어느 정도 인상하면 되겠다고 지시가 되어 그 부분만 가지고도 우리가 요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객관적인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민들 230명이 직접 차를 타서 교통량도 조사하고 수익금도 조사해서 나름대로 객관성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자신합니다.
·그래서 행정심판, 그분들이 법을 얼마나 잘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심판을 하게 되면 전국 35개 통합시가 다 행정심판을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신경을 안 쓰고 나름대로 소신껏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종효
·두번째, 정욱조 위원님 질의와 중복이 됩니다만 감사자료 일반 현황에 타코시스템 운영 상황이 169대, 공동배차제가 1,504회인데 실무과장으로서 이 부분이 장착도 잘하고 공동배차제가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두번째, 정욱조 위원님 질의와 중복이 됩니다만 감사자료 일반 현황에 타코시스템 운영 상황이 169대, 공동배차제가 1,504회인데 실무과장으로서 이 부분이 장착도 잘하고 공동배차제가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순천시내 전체 시내버스가 169대이고 노선이 75개 노선에서 공동 노선이 있고 단독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69대 차량이 1일 움직이는 횟수가 1,504회입니다.
·169대에 이미 타코시스템은 설치가 완료되었고 전국적으로 타코시스템이 설치된 운수회사가 더러 있기는 있습니다만 운수회사 자체는 타코시스템이 되어 있지만 행정기관과 연결된 모뎀 설치는 우리 순천시 밖에 없습니다.
·현재 타코시스템이 계속 AS중에 있고 아마 금주말이면 모든 타코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집니다.
·그래서 금년중에는 시운전 기간이라고 행정기관에서는 생각하고 각 회사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타코시스템 설치에 따른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수시로 체킹을 해서 위반된 차량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과감하게 추진해서 시민들이 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순천시내 전체 시내버스가 169대이고 노선이 75개 노선에서 공동 노선이 있고 단독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69대 차량이 1일 움직이는 횟수가 1,504회입니다.
·169대에 이미 타코시스템은 설치가 완료되었고 전국적으로 타코시스템이 설치된 운수회사가 더러 있기는 있습니다만 운수회사 자체는 타코시스템이 되어 있지만 행정기관과 연결된 모뎀 설치는 우리 순천시 밖에 없습니다.
·현재 타코시스템이 계속 AS중에 있고 아마 금주말이면 모든 타코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집니다.
·그래서 금년중에는 시운전 기간이라고 행정기관에서는 생각하고 각 회사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타코시스템 설치에 따른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수시로 체킹을 해서 위반된 차량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과감하게 추진해서 시민들이 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네.
·네.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열
·서정열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고생하십니다. 교통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의견 정리에 접근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다 알다시피 교통이 아니라 고통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시민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교통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부서에서도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같이 걱정해야 할 사항이지 단기간에 끝날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안이 워낙 급박하기 때문에 걱정어린 말씀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수렴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박광효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강변로 개설공사로 차단 당함으로 인해서 시내가 온통 주차장화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심한 고통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견해를 같이 하시겠죠?
·서정열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고생하십니다. 교통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의견 정리에 접근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다 알다시피 교통이 아니라 고통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시민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교통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부서에서도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같이 걱정해야 할 사항이지 단기간에 끝날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안이 워낙 급박하기 때문에 걱정어린 말씀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수렴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박광효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강변로 개설공사로 차단 당함으로 인해서 시내가 온통 주차장화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심한 고통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견해를 같이 하시겠죠?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열
·아쉬운 것은 왕복차선을 개설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예비책이 없이 온통 고통을 시민들에게 떠 넘기는 이 행정이 교통행정 정책이 지적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삼산로 개설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야 막 활발하게 공사가 진행됩니다. 이런 것은 체계적으로 교통의 흐름을 잘 파악해서 공사가 있을 것 같으면 분산시킬 수 있는 방책을 그것도 예산이 따로 드는 것도 아니고 기왕 할 공사라면 좀 서둘러서 앞에 완공시켰더라면 시내권 교통량을 분산시키는데 커다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교통 행정정책이 체계적으로 안 된데 대해서는 지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쉬운 것은 왕복차선을 개설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예비책이 없이 온통 고통을 시민들에게 떠 넘기는 이 행정이 교통행정 정책이 지적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삼산로 개설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야 막 활발하게 공사가 진행됩니다. 이런 것은 체계적으로 교통의 흐름을 잘 파악해서 공사가 있을 것 같으면 분산시킬 수 있는 방책을 그것도 예산이 따로 드는 것도 아니고 기왕 할 공사라면 좀 서둘러서 앞에 완공시켰더라면 시내권 교통량을 분산시키는데 커다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교통 행정정책이 체계적으로 안 된데 대해서는 지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옳은 말씀입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위원 서정열
·앞으로 좀더 시야를 넓게 해서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교통체계망을 구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 정체가 계속 극심해져 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을 생각하면 물론 차량대수가 늘어난 원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근본적으로 도시계획 자체가 한 쪽으로 밀집되도록 또 차량이 한쪽으로 집중되도록 도시계획 자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발생되기 시작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견해를 같이 합니까?
·앞으로 좀더 시야를 넓게 해서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교통체계망을 구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 정체가 계속 극심해져 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을 생각하면 물론 차량대수가 늘어난 원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근본적으로 도시계획 자체가 한 쪽으로 밀집되도록 또 차량이 한쪽으로 집중되도록 도시계획 자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발생되기 시작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견해를 같이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도시계획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되었든 앞으로 도시계획도 다시 변경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도시계획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되었든 앞으로 도시계획도 다시 변경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 서정열
·근본적으로 도시계획이 합리적으로 수립된다면 근본 원인을 제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볼 때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생겨지는 현안문제는 그때 그때 보다 적극적이고 과학적인 교통행정에 의해서 풀어가지만 그러면서도 장기적으로는 도시계획 자체를 이런 교통문제가 유발되지 않도록 수립해가는 긴 안목의 행정소신과 방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도시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기본계획이 끝나고 내년에 재정비해서 체계적으로 도시가 다시 활발히 건설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연향동의 교통에 관한 실패의 전례를 들어서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 교통담당 부서가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있어야 되고 검토에 있어서 교통쪽에서의 발언력이 상당히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의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위에 얘기해서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 적극 참여해 줌으로써 만연 원인, 고통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근본적으로 도시계획이 합리적으로 수립된다면 근본 원인을 제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볼 때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생겨지는 현안문제는 그때 그때 보다 적극적이고 과학적인 교통행정에 의해서 풀어가지만 그러면서도 장기적으로는 도시계획 자체를 이런 교통문제가 유발되지 않도록 수립해가는 긴 안목의 행정소신과 방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도시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기본계획이 끝나고 내년에 재정비해서 체계적으로 도시가 다시 활발히 건설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연향동의 교통에 관한 실패의 전례를 들어서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 교통담당 부서가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있어야 되고 검토에 있어서 교통쪽에서의 발언력이 상당히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의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위에 얘기해서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 적극 참여해 줌으로써 만연 원인, 고통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 서정열
·예를 들면 당장에 시내에 산재되어 있는 버스터미널 같은 경우도 총체적으로 털어서 시내권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의원들은 거의 의견이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쪽에 도시계획 수립할 때 버스터미널이 고속버스터미널까지 가야 한다고 의견 제시를 하는 중입니다.
·이런 것들도 교통행정 담당 입장에서도 도시계획 수립할 때 적극적으로 개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당장에 시내에 산재되어 있는 버스터미널 같은 경우도 총체적으로 털어서 시내권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의원들은 거의 의견이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쪽에 도시계획 수립할 때 버스터미널이 고속버스터미널까지 가야 한다고 의견 제시를 하는 중입니다.
·이런 것들도 교통행정 담당 입장에서도 도시계획 수립할 때 적극적으로 개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네.
·네.
○위원 서정열
·그리고 현재 철도 직선화 사업과정에서 구철도가 이제 공토로 남습니다. 국가 재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으로 사용할 계획도 있습니다만 본 위원의 해당 구역이 직선화 문제로 인해서 주거환경 침해 상황 때문에 부득이 서울의 철도청장을 만나러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철도청장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시내 전체가 고가화됨으로 인한 환경에 대한 손해를 보상한다는 차원에서 이 구철도 부지를 시에 헌납할 용의가 없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받아냈음을 분명히 집행부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구철길을 국가재산으로부터 시가 받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강구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사안일적이고 소극적인 그리고 편의적인 행정의 한 단면이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 철길이 완성되고 난 후 그때 구철길에 대해서 협의를 한다면 철도청으로부터는 시로부터 협조를 받을 아무런 아쉬운 점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협상에 응하지 않으리라 보여집니다.
·빨리 완공되기 전에 여러 가지 사안을 들어서 이런 구철길을 빨리 이전받아서 우리 교통을 원활히 하는데 자전거 도로나 새로운 교통망을 구축하는데 십분 저렴한 가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섭을 벌여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현재 철도 직선화 사업과정에서 구철도가 이제 공토로 남습니다. 국가 재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으로 사용할 계획도 있습니다만 본 위원의 해당 구역이 직선화 문제로 인해서 주거환경 침해 상황 때문에 부득이 서울의 철도청장을 만나러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철도청장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시내 전체가 고가화됨으로 인한 환경에 대한 손해를 보상한다는 차원에서 이 구철도 부지를 시에 헌납할 용의가 없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받아냈음을 분명히 집행부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구철길을 국가재산으로부터 시가 받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강구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사안일적이고 소극적인 그리고 편의적인 행정의 한 단면이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 철길이 완성되고 난 후 그때 구철길에 대해서 협의를 한다면 철도청으로부터는 시로부터 협조를 받을 아무런 아쉬운 점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협상에 응하지 않으리라 보여집니다.
·빨리 완공되기 전에 여러 가지 사안을 들어서 이런 구철길을 빨리 이전받아서 우리 교통을 원활히 하는데 자전거 도로나 새로운 교통망을 구축하는데 십분 저렴한 가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섭을 벌여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교통하면 어느 부분이나 저희들과 연결이 됩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뤄야 할 부분이 아니고 만약 다른 부서에서 다룬다면 방금 서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철길 잔여 부지는 최대한 주차장 확보 또는 기타 교통 흐름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련부서와 충분하게 의견을 보태겠습니다.
·교통하면 어느 부분이나 저희들과 연결이 됩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뤄야 할 부분이 아니고 만약 다른 부서에서 다룬다면 방금 서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철길 잔여 부지는 최대한 주차장 확보 또는 기타 교통 흐름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련부서와 충분하게 의견을 보태겠습니다.
○위원 서정열
·그렇게 능동적으로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장후철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승주읍에 건설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 보성군은 수자원공사에서 해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시비를 들여서 하냐는 말입니다.
·시세가 대외적인 교섭력이나 힘도 순천이 월등히 강하고 유리한 조건에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성군에서는 해내는 일을 왜 순천시는 수자원공사 측에 그런 정도의 교섭에 의한 지원을 못받아 내는가를 들으면서 모든 위원들이 분노했습니다.
·바로 이 철도부지를 받아내는 문제도 그 연장선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무쪼록 계속 반복해서 지적하겠습니다만 교통행정과 입장에서도 능동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건의하고 촉구하고 협조해서 풀어주기 바라고 만약에 의원들의 힘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뛰어갈 태세가 되어 있는 것이 의원들입니다.
·집행부에서 모두 담을 쌓고 자기들만이 하는 것처럼 하다 보니까 의원들의 동참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마치 지적이나 하고 있는 것처럼 되는 것이지 의원님들이 만약 이런 문제가 있는데 같이 갑시다 했을 때 같이 안 갈 의원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연일 경제문제에 대해서 시청이 유별나개 요즘 경제의 모든 고민을 다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경제문제에 대한 이만큼의 생각도 없다가 요즘 들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다른 도시에서도 하고 있는데 10부제 운행을 하지만 좀더 줄여서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대시민 운동쪽까지 연계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그렇게 능동적으로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장후철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승주읍에 건설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 보성군은 수자원공사에서 해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시비를 들여서 하냐는 말입니다.
·시세가 대외적인 교섭력이나 힘도 순천이 월등히 강하고 유리한 조건에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성군에서는 해내는 일을 왜 순천시는 수자원공사 측에 그런 정도의 교섭에 의한 지원을 못받아 내는가를 들으면서 모든 위원들이 분노했습니다.
·바로 이 철도부지를 받아내는 문제도 그 연장선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무쪼록 계속 반복해서 지적하겠습니다만 교통행정과 입장에서도 능동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건의하고 촉구하고 협조해서 풀어주기 바라고 만약에 의원들의 힘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뛰어갈 태세가 되어 있는 것이 의원들입니다.
·집행부에서 모두 담을 쌓고 자기들만이 하는 것처럼 하다 보니까 의원들의 동참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마치 지적이나 하고 있는 것처럼 되는 것이지 의원님들이 만약 이런 문제가 있는데 같이 갑시다 했을 때 같이 안 갈 의원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연일 경제문제에 대해서 시청이 유별나개 요즘 경제의 모든 고민을 다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경제문제에 대한 이만큼의 생각도 없다가 요즘 들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다른 도시에서도 하고 있는데 10부제 운행을 하지만 좀더 줄여서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대시민 운동쪽까지 연계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좋은 제안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대중교통 이용하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할려고 계획하고 있는 가능한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책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제안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대중교통 이용하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할려고 계획하고 있는 가능한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책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서정열
·쇼를 하는 경제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진정으로 경제희생에 이득이 되는 쪽으로 교통부분에 대해서는 경제 살리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차 덜타기 운동같은 것도 더 현실적이고 진정한 애국심의 발로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적극 검토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실시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쇼를 하는 경제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진정으로 경제희생에 이득이 되는 쪽으로 교통부분에 대해서는 경제 살리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차 덜타기 운동같은 것도 더 현실적이고 진정한 애국심의 발로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적극 검토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실시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종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홍래
·지역경제과장 김홍래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홍래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홍래
·네.
·네.
○위원 최종일
·이것은 시장 장옥도 아니고 볼 수가 없는 환경이었는데 심지어 어떤 집은 본 위원이 사진까지 촬영하여 왔습니다만 곧 붕괴 위험에까지 놓여 있어요.
·만약 사고나 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걱정되고 또 화재도 문제가 있어서 개인별로 데이터를 뽑아 나니까 이 분들 의견은 차라리 이것을 개인별로 불하를 해서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해 줘야지 이런 상태로 놔 두면 보기도 흉할 뿐만 아니라 시장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 활성화 문제 또 시장 부지내에 있는 용도 폐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실 계획은 없습니까?
·이것은 시장 장옥도 아니고 볼 수가 없는 환경이었는데 심지어 어떤 집은 본 위원이 사진까지 촬영하여 왔습니다만 곧 붕괴 위험에까지 놓여 있어요.
·만약 사고나 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걱정되고 또 화재도 문제가 있어서 개인별로 데이터를 뽑아 나니까 이 분들 의견은 차라리 이것을 개인별로 불하를 해서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해 줘야지 이런 상태로 놔 두면 보기도 흉할 뿐만 아니라 시장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 활성화 문제 또 시장 부지내에 있는 용도 폐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실 계획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홍래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가 있어서 그동안 적극적인 검토를 해 왔습니다. 현황 측량도 했는데 분석을 해 본 결과 6개 시장의 부지는 27,231㎡인데 그중 34.2%인 9,315㎡를 점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별로는 황전 괴목이 약 67%를 점용하고 있습니다. 별량이 42%, 승주읍이 35%, 주암 창촌이 22%, 주암 광천시장이 14%를 점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건물별로는 69동인데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것이 40동이 있고 미등기된 것이 16동있습니다. 그것도 점용자별로 분석해 보니까 69명인데 괴목이 29명, 승주가 15명, 별량이 13명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를 법적으로 검토해 봤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법, 지방자치법, 재정법, 건축법 또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행정재산의 불하는 법적으로 행정재산 조성의 기본 목적에 배치되므로 불가능합니다.
·또 특정 소수인에게 특혜를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그동안 행정재산을 점용해서 영업 행위와 주거 등 혜택을 많이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신축은 말할 것도 없고 증·개축도 법적으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시장 관리권은 읍·면장에게 위임되어 관리해 왔는데 그동안 허술하게 관리했고 소홀히 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대책은 점용자들이 기부체납 조건을 수용한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건물이 극히 노후해서 인명의 위험이나 재산에 큰 피해가 갈 정도의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밀 진단해서 극히 제한적이고 국부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최근 교통이 편리해지고 자가용 세대수가 늘어나고 또 유통업계의 대변화로 인해서 도시 근교의 5일시장은 전부 기능을 상실해 가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5일시장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하도록 지시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민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시장 전체 부지를 용도폐지 해서 매각하여 그 재원을 지정재산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별량의 경우는 면민의 의견이 어느 정도 전체 시장을 매각해 주는 것을 바라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 도시계획 재정비와 맞물려 있어서 현재 유보상태인데 그 정비계획이 끝나면 공공부지 관계를 충분히 검토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가 있어서 그동안 적극적인 검토를 해 왔습니다. 현황 측량도 했는데 분석을 해 본 결과 6개 시장의 부지는 27,231㎡인데 그중 34.2%인 9,315㎡를 점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별로는 황전 괴목이 약 67%를 점용하고 있습니다. 별량이 42%, 승주읍이 35%, 주암 창촌이 22%, 주암 광천시장이 14%를 점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건물별로는 69동인데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것이 40동이 있고 미등기된 것이 16동있습니다. 그것도 점용자별로 분석해 보니까 69명인데 괴목이 29명, 승주가 15명, 별량이 13명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를 법적으로 검토해 봤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법, 지방자치법, 재정법, 건축법 또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행정재산의 불하는 법적으로 행정재산 조성의 기본 목적에 배치되므로 불가능합니다.
·또 특정 소수인에게 특혜를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그동안 행정재산을 점용해서 영업 행위와 주거 등 혜택을 많이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신축은 말할 것도 없고 증·개축도 법적으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시장 관리권은 읍·면장에게 위임되어 관리해 왔는데 그동안 허술하게 관리했고 소홀히 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대책은 점용자들이 기부체납 조건을 수용한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건물이 극히 노후해서 인명의 위험이나 재산에 큰 피해가 갈 정도의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밀 진단해서 극히 제한적이고 국부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최근 교통이 편리해지고 자가용 세대수가 늘어나고 또 유통업계의 대변화로 인해서 도시 근교의 5일시장은 전부 기능을 상실해 가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5일시장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하도록 지시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민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시장 전체 부지를 용도폐지 해서 매각하여 그 재원을 지정재산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별량의 경우는 면민의 의견이 어느 정도 전체 시장을 매각해 주는 것을 바라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 도시계획 재정비와 맞물려 있어서 현재 유보상태인데 그 정비계획이 끝나면 공공부지 관계를 충분히 검토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홍래
·법적으로 대수선이랄지 용도 폐지 관계가 부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한다면 면민들의 의견만 집약이 되면 정리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고 극히 적은 분야 즉 생명의 위험을 느낀다든지 재산의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것은 저희들이 정밀조사를 해서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법적으로 대수선이랄지 용도 폐지 관계가 부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한다면 면민들의 의견만 집약이 되면 정리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고 극히 적은 분야 즉 생명의 위험을 느낀다든지 재산의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것은 저희들이 정밀조사를 해서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검토를 해 봐야 하겠어요. 승주를 가 보니까 길게 된 집 거기는 균열이 되어 사람이 앉기도 불안할 정도였어요. 그런 것은 조치를 하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 봐야 하겠어요. 승주를 가 보니까 길게 된 집 거기는 균열이 되어 사람이 앉기도 불안할 정도였어요. 그런 것은 조치를 하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홍래
·저희 소관 관심사업으로 여기에 오셨습니다.
·저희 소관 관심사업으로 여기에 오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홍래
·그렇습니다. 행정재산 설치 목적에 정면 위배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잠식하는 행위는 관계법상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행정재산 설치 목적에 정면 위배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잠식하는 행위는 관계법상 허용하지 않습니다.
○위원 장후철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이나 제89조 국유재산법 제24조1, 3항을 보면 증개축이나 신축은 불허하게 되어 있어요. 다만 단서조항에는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위원들이 현장을 가 봤습니다만 바로 붕괴 직전에 있는 그 집을 수리할려고 담당공무원을 찾아가면 무작정 안 된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정공무원들이 일관성있게 안 되는 방향으로만 해 나왔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단서조항에는 가능합니다. 기부체납이면 증·개축이나 신축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 담당공무원들이 이런 법에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안 된다, 그러면 쓰러져서 사람이 죽었을 때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 했더니 당신 알아서 하라는 것이에요.
·이런 형태의 행정이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다는 것은 사실 민의 지탄을 받아야 할 일입니다.
·지방자치제가 정착됨에 따라 모든 법규가 있더라도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의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해서 행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오늘날까지도 위험에 처한 사람이 행정을 찾아가서 자문하면 무조건 안 됩니다. 쓰러져 내려앉아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 지시해 주시겠습니까?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이나 제89조 국유재산법 제24조1, 3항을 보면 증개축이나 신축은 불허하게 되어 있어요. 다만 단서조항에는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위원들이 현장을 가 봤습니다만 바로 붕괴 직전에 있는 그 집을 수리할려고 담당공무원을 찾아가면 무작정 안 된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정공무원들이 일관성있게 안 되는 방향으로만 해 나왔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단서조항에는 가능합니다. 기부체납이면 증·개축이나 신축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 담당공무원들이 이런 법에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안 된다, 그러면 쓰러져서 사람이 죽었을 때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 했더니 당신 알아서 하라는 것이에요.
·이런 형태의 행정이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다는 것은 사실 민의 지탄을 받아야 할 일입니다.
·지방자치제가 정착됨에 따라 모든 법규가 있더라도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의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해서 행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오늘날까지도 위험에 처한 사람이 행정을 찾아가서 자문하면 무조건 안 됩니다. 쓰러져 내려앉아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 지시해 주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홍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점용자들이 적극적으로 협의해 온 사실이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점용자들이 적극적으로 협의해 온 사실이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홍래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수선이나 신축 등은 곤란하고.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수선이나 신축 등은 곤란하고.
○지역경제과장 김홍래
·기부채납 관계는 위원님께 처음 듣습니다. 전번에 용도폐지 관계를 집중적으로 얘기했었습니다.
·기부채납 관계는 위원님께 처음 듣습니다. 전번에 용도폐지 관계를 집중적으로 얘기했었습니다.
○위원 장후철
·그러면 이런 조항을 얘기해 주면서 이런 조건에는 할 수 있습니다. 하고 길을 열어줘야 하는데 무작정 길은 막아버리고 안 된다고 차단시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이런 것을 보고 엊그제 나가서는 깜짝 놀랄 정도의 현장을 봤습니다만 이런 것은 담당공무원들이 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할수 있도록 과장님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담당공무원 교육을 시켜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문화 해서 해결을 하든지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어떤 소견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조항을 얘기해 주면서 이런 조건에는 할 수 있습니다. 하고 길을 열어줘야 하는데 무작정 길은 막아버리고 안 된다고 차단시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이런 것을 보고 엊그제 나가서는 깜짝 놀랄 정도의 현장을 봤습니다만 이런 것은 담당공무원들이 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할수 있도록 과장님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담당공무원 교육을 시켜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문화 해서 해결을 하든지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어떤 소견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홍래
·감사가 끝난 후에 저희들이 공문지시를 하겠습니다. 점용자중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신청을 하도록,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 답사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가 끝난 후에 저희들이 공문지시를 하겠습니다. 점용자중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신청을 하도록,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 답사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장후철
·이 법이 제정된 것이 상당히 오래전에 제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무작정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래서 행정이 민의 불신을 받아왔던 것으로 이번을 기점으로 해서 해소시켜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법이 제정된 것이 상당히 오래전에 제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무작정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래서 행정이 민의 불신을 받아왔던 것으로 이번을 기점으로 해서 해소시켜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서정열
·서정열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맡으면서도 대접을 못받고 고생하시는데 대해서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기억하다시피 한참 환경이다 해서 사회가 그런쪽으로만 관심을 가질 때 본 위원은 경제문제의 중요성을 줄기차게 지적했습니다.
·특히 순천의 경제에 대한 기본 데이터도 확보하지 못한 경제 무책 상황 더구나 지방자치제에서 지역 살림의 총론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경제를 담당하는 부서가 뒤쪽에 밀려나 있는 현실적 구조의 결함 또 인사상에서도 전혀 사기 진작의 조그마한 보상도 받지 못하므로써 완전히 침체되어서 아랫시장 교통단속 보조원 노릇이나 하는 이 지역경제과의 실정 이런 상황에서 전체가 지방자치제를 끌어 나가는 순천시도 어떻게 가야할지 걱정이 앞선다는 얘기를 과장님께 했습니다.
·오늘날 국가가 거덜이 나고 보니까 경제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야단법석입니다만 정말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늦었다고 해서 이것 저것 탓만 할 수 없는 것이고 다시 점검해서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을 먼저 과장님께서는 잘 인지하시고 여러 가지 개인적 사정, 개인적 불만이 있더라도 워낙 사회와 국가가 어려운 상황에 있고 또 그런 상황에 가장 중심에서 풀어가야 될 담당부서임을 새삼 여러 직원들과 함께 인식하셔서 보다더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도적으로 일을 풀어나가셨으면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립니다.
·더불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한가지 안타까운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 경제구조가 대기업 위주의 경제구조냐 아니면 중소기업 위주의 경제구조냐? 어떤 것이 국가 경쟁력을 키우고 장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토론이나 논쟁이 학자들이나 시민들 사이에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묘한 국가적 논리로까지 확장될 수 있는 상충상황이 우리 순천시에 있습니다.
·이것이 이름하여 뉴코아와 지역 토착 중소상인들과 갈등 구조인데 이 구조 과정에서 과연 순천시가 좀전에 얘기한대로 경제문제 자체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풀어야 된다는 고민조차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아가서 대형 할인점이라는 상황을 또 증설하는 과정에서 너무나도 지역경제에 대한 고민도 없이 행정편의적으로 건물구조 허가 절차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행정편의적으로만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상인들이 참지 못해서 집단 시위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검토한 법 규정에 의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96년 8월 6일 통상산업부에서 내려온 자연녹지지역의 대형 할인점 등 설치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5조에 보면 대형 할인점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의 가장자리로부터 직선 반경 1㎞이내에 30㎡이상의 도소매업 점포가 10개 이상인 경우는 대형할인점을 개설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아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산건위위원님들과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그때 답사한 서류에 대해서 시청 상정계장도 같이 서명되어 의회사무국, 상인대표, 본 위원 이렇게 서명된 사항입니다만 여기에 파악된 것은 2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공식 문건으로 접수하기 위해서 지역경제과에 요구했더니 단 6개 점포만이 1㎞이내에 해당된다고 서류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한 전후 진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맡으면서도 대접을 못받고 고생하시는데 대해서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기억하다시피 한참 환경이다 해서 사회가 그런쪽으로만 관심을 가질 때 본 위원은 경제문제의 중요성을 줄기차게 지적했습니다.
·특히 순천의 경제에 대한 기본 데이터도 확보하지 못한 경제 무책 상황 더구나 지방자치제에서 지역 살림의 총론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경제를 담당하는 부서가 뒤쪽에 밀려나 있는 현실적 구조의 결함 또 인사상에서도 전혀 사기 진작의 조그마한 보상도 받지 못하므로써 완전히 침체되어서 아랫시장 교통단속 보조원 노릇이나 하는 이 지역경제과의 실정 이런 상황에서 전체가 지방자치제를 끌어 나가는 순천시도 어떻게 가야할지 걱정이 앞선다는 얘기를 과장님께 했습니다.
·오늘날 국가가 거덜이 나고 보니까 경제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야단법석입니다만 정말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늦었다고 해서 이것 저것 탓만 할 수 없는 것이고 다시 점검해서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을 먼저 과장님께서는 잘 인지하시고 여러 가지 개인적 사정, 개인적 불만이 있더라도 워낙 사회와 국가가 어려운 상황에 있고 또 그런 상황에 가장 중심에서 풀어가야 될 담당부서임을 새삼 여러 직원들과 함께 인식하셔서 보다더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도적으로 일을 풀어나가셨으면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립니다.
·더불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한가지 안타까운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 경제구조가 대기업 위주의 경제구조냐 아니면 중소기업 위주의 경제구조냐? 어떤 것이 국가 경쟁력을 키우고 장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토론이나 논쟁이 학자들이나 시민들 사이에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묘한 국가적 논리로까지 확장될 수 있는 상충상황이 우리 순천시에 있습니다.
·이것이 이름하여 뉴코아와 지역 토착 중소상인들과 갈등 구조인데 이 구조 과정에서 과연 순천시가 좀전에 얘기한대로 경제문제 자체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풀어야 된다는 고민조차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아가서 대형 할인점이라는 상황을 또 증설하는 과정에서 너무나도 지역경제에 대한 고민도 없이 행정편의적으로 건물구조 허가 절차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행정편의적으로만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상인들이 참지 못해서 집단 시위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검토한 법 규정에 의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96년 8월 6일 통상산업부에서 내려온 자연녹지지역의 대형 할인점 등 설치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5조에 보면 대형 할인점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의 가장자리로부터 직선 반경 1㎞이내에 30㎡이상의 도소매업 점포가 10개 이상인 경우는 대형할인점을 개설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아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산건위위원님들과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그때 답사한 서류에 대해서 시청 상정계장도 같이 서명되어 의회사무국, 상인대표, 본 위원 이렇게 서명된 사항입니다만 여기에 파악된 것은 2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공식 문건으로 접수하기 위해서 지역경제과에 요구했더니 단 6개 점포만이 1㎞이내에 해당된다고 서류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한 전후 진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홍래
·저희들이 반경 1㎞이내 점포를 전부 조사했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13개 점포가 통산부고시유통산업발전법 관계 규정을 대조해 가면서 전부 해당되는 업체를 저희들이 골라봤습니다. 그 결과 6개 업체가 해당되었습니다.
·내용은 통상산업부고시 내용에 의해서 할인점 등 설치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 제2항을 보면 한국표준산업 분류표에 의한 51, 52에 해당되는 것으로 51은 도매 및 상품 소개업인데 이것을 소분류 해서 어떤 경우 어떤 경우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52항목은 소매 및 소비용품 수선업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거기에 해당된 업종과 30㎡이내,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안 된 사람을 제외시키고 고시에 해당되는 업체가 6개 업체로 압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통상산업부 고시 관계법에 의하여 6개 업체가 조사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반경 1㎞이내 점포를 전부 조사했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13개 점포가 통산부고시유통산업발전법 관계 규정을 대조해 가면서 전부 해당되는 업체를 저희들이 골라봤습니다. 그 결과 6개 업체가 해당되었습니다.
·내용은 통상산업부고시 내용에 의해서 할인점 등 설치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 제2항을 보면 한국표준산업 분류표에 의한 51, 52에 해당되는 것으로 51은 도매 및 상품 소개업인데 이것을 소분류 해서 어떤 경우 어떤 경우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52항목은 소매 및 소비용품 수선업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거기에 해당된 업종과 30㎡이내,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안 된 사람을 제외시키고 고시에 해당되는 업체가 6개 업체로 압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통상산업부 고시 관계법에 의하여 6개 업체가 조사되었습니다.
○위원 서정열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6개 업체만 해당된다는 보고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탁상공론보다는 현지 활동을 나가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 중소상인 대표, 그쪽 대형할인점을 하는 대표들로 해서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가서 확인절차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6개 업체만 해당된다는 보고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탁상공론보다는 현지 활동을 나가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 중소상인 대표, 그쪽 대형할인점을 하는 대표들로 해서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가서 확인절차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지역경제과장 김홍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홍래
·기본 조사는 16개 업체가 조사되었습니다.
·기본 조사는 16개 업체가 조사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홍래
·여하한 행위를 한다기보다 저희 지역경제과는 현재 최종 단계입니다.
·도시과에서 1차로 형질변경 허가가 나가고 2차에 주택과에서 용도변경 허가와 동시에 건축사용 승인이 조건부로 나 있는 상태입니다.
·여하한 행위를 한다기보다 저희 지역경제과는 현재 최종 단계입니다.
·도시과에서 1차로 형질변경 허가가 나가고 2차에 주택과에서 용도변경 허가와 동시에 건축사용 승인이 조건부로 나 있는 상태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홍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열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령 10개 이내의 점포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연녹지 지역의 대형할인점 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도시계획 내랄지 이런 것이 아니고 기존 상권에서 떨어져 있는 창고형입니다. 그런 식의 점포에 관한 규정을 보면 즉 창고형 점포라는 것은 상권으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전제규정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벌써 이미 경제 전문가들로부터 이것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상권 자체가 통째 흔들린다는 그래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이 상황이 갖고있는 장점을 살려보자는 고충어린 조치가 아닌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법적으로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행정부에서는 법의 근본 정신을 이해해서 기존 상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최대의 행정적 조치를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이 다뤄왔다, 처음에 얘기했습니다만 너무 법리해석에 집착했고 너무 행정 편의적이었고 현 행정행위에 대해서 지적 질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본 위원의 심정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령 10개 이내의 점포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연녹지 지역의 대형할인점 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도시계획 내랄지 이런 것이 아니고 기존 상권에서 떨어져 있는 창고형입니다. 그런 식의 점포에 관한 규정을 보면 즉 창고형 점포라는 것은 상권으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전제규정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벌써 이미 경제 전문가들로부터 이것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상권 자체가 통째 흔들린다는 그래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이 상황이 갖고있는 장점을 살려보자는 고충어린 조치가 아닌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법적으로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행정부에서는 법의 근본 정신을 이해해서 기존 상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최대의 행정적 조치를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이 다뤄왔다, 처음에 얘기했습니다만 너무 법리해석에 집착했고 너무 행정 편의적이었고 현 행정행위에 대해서 지적 질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본 위원의 심정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홍래
·위원님께서 법의 취지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금년 7월 1일부터 유통산업 발전법이 통폐합 제정되면서 유통산업발전법 구법에는 제6조 단서조항에 그런 게재조항이 있었습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결재권자가 결정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하면서 유통업계가 국제화, 개방화 되면서 그러한 게재조항을 송두리째 없애 버렸습니다.
·그 조항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바람막이가 되었는데 그런 조항도 없어진 단계이고 또한 통산산업부고시 관계도 없이 통폐합되면서 통산부고시사항도 현재 재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중앙에 전화를 해서 알아 봤습니다만 금명간에 그것도 개정 고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항을 통해서 지역내 중소도매업자들을 보호하는 바람막이를 찾느라고 저희들도 무척 고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상황은 전부 개방이 되어 있는 추세입니다.
·위원님께서 법의 취지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금년 7월 1일부터 유통산업 발전법이 통폐합 제정되면서 유통산업발전법 구법에는 제6조 단서조항에 그런 게재조항이 있었습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결재권자가 결정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하면서 유통업계가 국제화, 개방화 되면서 그러한 게재조항을 송두리째 없애 버렸습니다.
·그 조항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바람막이가 되었는데 그런 조항도 없어진 단계이고 또한 통산산업부고시 관계도 없이 통폐합되면서 통산부고시사항도 현재 재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중앙에 전화를 해서 알아 봤습니다만 금명간에 그것도 개정 고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항을 통해서 지역내 중소도매업자들을 보호하는 바람막이를 찾느라고 저희들도 무척 고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상황은 전부 개방이 되어 있는 추세입니다.
○위원 서정열
·개방이라는 것이 집안 망하자는 개방입니까? 내 것은 지켜야죠.
·그런 문제는 현학적으로 해석해서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만 마치겠습니다.
·개방이라는 것이 집안 망하자는 개방입니까? 내 것은 지켜야죠.
·그런 문제는 현학적으로 해석해서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정욱조위원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 감사 처리결과 사항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합니다.
·95년도 행정사무 감사에서 지적하기를 순천시 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을 보면 대상지역에서 사업소가 부지 폭 5m이상 도로와 접한 지역에 설치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위반한 사항이 있어서 지적했고 또 가스판매업소 허가를 해도 거기에 가스사업을 하지 않고 삼광설비공사라는 상호로 해서 보일러, 수도 자재 등을 판매하고 있었다는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처리사항을 봤더니 신규 부지매입으로 사무실과 창고를 장소 이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 차원에서 시 외곽으로 장소를 이전토록 계도하겠으며 관련규정에 의해서 1년이내에 사업이 재개되지 않을 때는 허가를 취소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결과 사항이 취소가 되었으면 되었는가, 시 외곽지역으로 이전했으면 이전되었다 하는 결과가 명명백백 나와야 하는데 이 조치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 과장님 소신껏 답변해 주십시오.
·정욱조위원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 감사 처리결과 사항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합니다.
·95년도 행정사무 감사에서 지적하기를 순천시 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을 보면 대상지역에서 사업소가 부지 폭 5m이상 도로와 접한 지역에 설치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위반한 사항이 있어서 지적했고 또 가스판매업소 허가를 해도 거기에 가스사업을 하지 않고 삼광설비공사라는 상호로 해서 보일러, 수도 자재 등을 판매하고 있었다는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처리사항을 봤더니 신규 부지매입으로 사무실과 창고를 장소 이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 차원에서 시 외곽으로 장소를 이전토록 계도하겠으며 관련규정에 의해서 1년이내에 사업이 재개되지 않을 때는 허가를 취소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결과 사항이 취소가 되었으면 되었는가, 시 외곽지역으로 이전했으면 이전되었다 하는 결과가 명명백백 나와야 하는데 이 조치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 과장님 소신껏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홍래
·95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충분한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이 관계는 제가 심층 분석을 해서 정확한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충분한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이 관계는 제가 심층 분석을 해서 정확한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홍래
·그런 것은 아니고 연결이 되어 왔으면 관심을 가지고 했을 텐데 그때 처리한 것으로 끝났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연결이 되어 왔으면 관심을 가지고 했을 텐데 그때 처리한 것으로 끝났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 정욱조
·행정은 연속성이 되어야 합니다. 과장님이 바뀌었다고 모르시면 안 되죠.
·전번 과장님으로부터 미결사항이 무엇인가? 사무 인계를 할 때는 분명히 사무 전체 위임을 받음과 동시에 사무 인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그동안 처리하던 중 미진한 사항이 나오지 않습니까?
·항상 공백이 없고 연속성이 이뤄져야 하는데 과장님 모른다고 하시면 말이 안 되죠.
·행정은 연속성이 되어야 합니다. 과장님이 바뀌었다고 모르시면 안 되죠.
·전번 과장님으로부터 미결사항이 무엇인가? 사무 인계를 할 때는 분명히 사무 전체 위임을 받음과 동시에 사무 인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그동안 처리하던 중 미진한 사항이 나오지 않습니까?
·항상 공백이 없고 연속성이 이뤄져야 하는데 과장님 모른다고 하시면 말이 안 되죠.
○지역경제과장 김홍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올해는 IMF라고 하는 거대한 공룡에 경제주권을 빼앗길 순간에 있습니다, 후세에 사가들은 1997년 12월 3일을 제2의 국치일로 기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의 경제적인 전략 부재로 인해서 이러한 상황이 빚어졌는데 우리 순천시의 전반적인 경제 전략에 있어서 주무 부서의 장으로서 금년도에 어떤 전략을 구사하셨습니까?
·박광호 위원입니다.
·올해는 IMF라고 하는 거대한 공룡에 경제주권을 빼앗길 순간에 있습니다, 후세에 사가들은 1997년 12월 3일을 제2의 국치일로 기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의 경제적인 전략 부재로 인해서 이러한 상황이 빚어졌는데 우리 순천시의 전반적인 경제 전략에 있어서 주무 부서의 장으로서 금년도에 어떤 전략을 구사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홍래
·각종 경제 시책이 중앙에서 시달되어 내려오기도 합니다만 지방적 실정에는 맞지 않는 시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중소기업체들이 186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재정난, 인력난, 판로난 등을 제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 자금 지원에 전 행정력을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약 50%에 해당하는 업체에 약 180억원 정도의 자금이 지원되도록 온 행정력을 집중해 왔습니다.
·그외 뚜렷하게 시책적으로 추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각종 경제 시책이 중앙에서 시달되어 내려오기도 합니다만 지방적 실정에는 맞지 않는 시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중소기업체들이 186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재정난, 인력난, 판로난 등을 제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 자금 지원에 전 행정력을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약 50%에 해당하는 업체에 약 180억원 정도의 자금이 지원되도록 온 행정력을 집중해 왔습니다.
·그외 뚜렷하게 시책적으로 추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박광호
·알겠습니다. 물론 국가적으로나 지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차별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경제적으로 지역경제 차원에서 각별한 계획을 또는 나름대로의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정말 살아남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을 수립해서 지자체가 발전해야 대부분 국가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라면서 두 번째, 물가 동향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97년도 물가동향을 살펴보면 개인서비스요금이나 소비자물가가 정부에서 관리 목표로 하고 있는 수치를 순천시가 훨씬 상회했습니다.
·수치를 보면 상상폭의 상승요인이 나타나는데 과연 금년도에 물가관리 대책을 어떻게 했기에 이런 상황이 온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물론 국가적으로나 지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차별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경제적으로 지역경제 차원에서 각별한 계획을 또는 나름대로의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정말 살아남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을 수립해서 지자체가 발전해야 대부분 국가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라면서 두 번째, 물가 동향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97년도 물가동향을 살펴보면 개인서비스요금이나 소비자물가가 정부에서 관리 목표로 하고 있는 수치를 순천시가 훨씬 상회했습니다.
·수치를 보면 상상폭의 상승요인이 나타나는데 과연 금년도에 물가관리 대책을 어떻게 했기에 이런 상황이 온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홍래
·물가 관리나 특히나 어려운 업무입니다. 제가 물가관리를 관장하면서 지역의 물가가 높다는 불명예스러움을 안고 있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저희시가 95년도에 2.8%로 전국에서 1위를 해서 수상까지 한 예가 있습니다. 그 때 물가를 순천시에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했기 때문에 전국에서 1위를 했는데 물가는 어디까지나 지방 물가이고 지역 물가입니다.
·작년에는 전국 32개 중소도시에서 했습니다만 금년에 4개가 늘어나서 36개 도시에서 물가를 조사하는데 전남의 경우는 목포와 여수, 순천 3개 시가 해당됩니다.
·중앙 통계청 특별관청에서 파견된 직원들이 소비자물가 509개 품목을 조사해서 매월 보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인을 규명해서 3개시의 물가를 품목별로 비교해 봤습니다. 우리시의 품목별 물가가 목포나 여수에 비해서 비싼 편이 절대 아닙니다.
·그 원인은 95년도에 물가관리를 철저히 해서 인상을 억제해 왔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때 당시 짜장면 한 그릇에 1,500원이었는데 목포나 여수는 1,8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96년부터 97년까지 진통을 겪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실정을 파악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목포, 여수로 보내서 목욕탕같은 경우도 세 군데에서 목욕을 하고 짜장면의 경우나 개인서비스 요금 관계도 분야별로 가서 실제 체험을 하고 왔습니다.
·비교를 하건데 저희시의 물가가 비싼 물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억제했던 물가가 일시에 96, 97년도에 오른 것으로 97년도에 품목별로 18개 품목이 오른 것입니다. 인하 품목은 7개 품목이 인하되었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품목이 9개 품목이 있었습니다.
·주요한 원인은 거기에서 찾아볼 수 있고 또 도에서 얘기하기로 내년에는 여수에서 진통을 겪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가 관리나 특히나 어려운 업무입니다. 제가 물가관리를 관장하면서 지역의 물가가 높다는 불명예스러움을 안고 있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저희시가 95년도에 2.8%로 전국에서 1위를 해서 수상까지 한 예가 있습니다. 그 때 물가를 순천시에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했기 때문에 전국에서 1위를 했는데 물가는 어디까지나 지방 물가이고 지역 물가입니다.
·작년에는 전국 32개 중소도시에서 했습니다만 금년에 4개가 늘어나서 36개 도시에서 물가를 조사하는데 전남의 경우는 목포와 여수, 순천 3개 시가 해당됩니다.
·중앙 통계청 특별관청에서 파견된 직원들이 소비자물가 509개 품목을 조사해서 매월 보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인을 규명해서 3개시의 물가를 품목별로 비교해 봤습니다. 우리시의 품목별 물가가 목포나 여수에 비해서 비싼 편이 절대 아닙니다.
·그 원인은 95년도에 물가관리를 철저히 해서 인상을 억제해 왔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때 당시 짜장면 한 그릇에 1,500원이었는데 목포나 여수는 1,8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96년부터 97년까지 진통을 겪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실정을 파악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목포, 여수로 보내서 목욕탕같은 경우도 세 군데에서 목욕을 하고 짜장면의 경우나 개인서비스 요금 관계도 분야별로 가서 실제 체험을 하고 왔습니다.
·비교를 하건데 저희시의 물가가 비싼 물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억제했던 물가가 일시에 96, 97년도에 오른 것으로 97년도에 품목별로 18개 품목이 오른 것입니다. 인하 품목은 7개 품목이 인하되었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품목이 9개 품목이 있었습니다.
·주요한 원인은 거기에서 찾아볼 수 있고 또 도에서 얘기하기로 내년에는 여수에서 진통을 겪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결론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전국 평균 3.2%의 개인서비스 요금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시같은 경우는 7.5%입니다.
·그렇다면 전국 평균 대비 100%이상 상승효과가 있었다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덧붙이자면 물가대책에 관한 대비를 97년도에 좀 못했지 않는가? 아쉬움이 있었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물가 대책에 대한 강구를 잘못하셨죠?
·결론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전국 평균 3.2%의 개인서비스 요금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시같은 경우는 7.5%입니다.
·그렇다면 전국 평균 대비 100%이상 상승효과가 있었다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덧붙이자면 물가대책에 관한 대비를 97년도에 좀 못했지 않는가? 아쉬움이 있었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물가 대책에 대한 강구를 잘못하셨죠?
○지역경제과장 김홍래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홍래
·위생과와 합동 단속도 해 봤고 목욕탕에 대해서 세무조사 의뢰고 하고 최선을 다 했습니다. 계수적으로 할 말이 없습니다만 이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위생과와 합동 단속도 해 봤고 목욕탕에 대해서 세무조사 의뢰고 하고 최선을 다 했습니다. 계수적으로 할 말이 없습니다만 이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위원 박광호
·데이터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최선을 다 했지만 물가대책에 충분한 효과가 거양되지 못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아나바나 장터랄지 낭비성 해외여행 제고방안,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이랄지 1회용품 안 쓰기운동 등 참 좋은 과소비 추방 덕목이 효과적으로 계속되고 지속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금년도에도 그리고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권장하고 활발하게 움직여야 될 사업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되면서 남부시장 정비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열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은 노점상을 추천 배치할 때랄지 라인작업을 할 때 또는 직원들이 철야작업을 할때 많은 관심을 갖고 그 곳의 현장을 찾거나 또는 시청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동향 자체에 대해서 많이 지켜봐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부시장 관리에 있어 공직자가 고생한만큼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데 아쉬움이 있는 것입니다.
·몇 일전에 아랫시장을 또 가 봤습니다만 질서 면에서 본다면 초기단계 보다는 못하지 않는가? 다소 풀리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 봤습니다.
·예를 들면 사거리의 교통선이랄지 이런 부분에 거의 손길이 부족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어떻습니까?
·데이터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최선을 다 했지만 물가대책에 충분한 효과가 거양되지 못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아나바나 장터랄지 낭비성 해외여행 제고방안,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이랄지 1회용품 안 쓰기운동 등 참 좋은 과소비 추방 덕목이 효과적으로 계속되고 지속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금년도에도 그리고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권장하고 활발하게 움직여야 될 사업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되면서 남부시장 정비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열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은 노점상을 추천 배치할 때랄지 라인작업을 할 때 또는 직원들이 철야작업을 할때 많은 관심을 갖고 그 곳의 현장을 찾거나 또는 시청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동향 자체에 대해서 많이 지켜봐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부시장 관리에 있어 공직자가 고생한만큼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데 아쉬움이 있는 것입니다.
·몇 일전에 아랫시장을 또 가 봤습니다만 질서 면에서 본다면 초기단계 보다는 못하지 않는가? 다소 풀리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 봤습니다.
·예를 들면 사거리의 교통선이랄지 이런 부분에 거의 손길이 부족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홍래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홍래
·1,553㎡입니다.
·1,553㎡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홍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홍래
·1,571만2,500원입니다.
·1,571만2,500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홍래
·한 평정도 되는 것도 있고 한 평이 부족한 곳도 있습니다.
·한 평정도 되는 것도 있고 한 평이 부족한 곳도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원협이 언제부터 남부시장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형평성 차원에서 부익부 빈익빈 차원에서 또는 특혜 소지 이런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밖에서 그 상인들은 아우성이에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원협이 언제부터 남부시장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형평성 차원에서 부익부 빈익빈 차원에서 또는 특혜 소지 이런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밖에서 그 상인들은 아우성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홍래
·남부시장 정리할 때 이설을 하도록 법적인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농산물도매시장이 시작되고 있으니까 그것이 끝나면 가도록 그때까지만 편리를 봐 달라고 해서 잠정적으로 유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남부시장 정리할 때 이설을 하도록 법적인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농산물도매시장이 시작되고 있으니까 그것이 끝나면 가도록 그때까지만 편리를 봐 달라고 해서 잠정적으로 유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홍래
·네.
·네.
○지역경제과장 김홍래
·12월에 합니다.
·12월에 합니다.
○위원 박광호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원협에 제공하고 있는 500평,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 곳에 유치시키고 원협같은 기구는 그야말로 자금력도 풍부하기 때문에 또 다른 대책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시장 정비차원이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원협에 제공하고 있는 500평,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 곳에 유치시키고 원협같은 기구는 그야말로 자금력도 풍부하기 때문에 또 다른 대책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시장 정비차원이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홍래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홍래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종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5분 중지)
(14시00분 실시)○위원장 남종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양동조
·차량등록사업소장 양동조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양동조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양동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동차를 말소했을 때는 말소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말소 등록은 자동차를 폐차하고자 할 경우 폐차장에서 폐차를 한 후에 신고증을 가지고 한 달 이내에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와서 말소등록을 해야만 말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직권 말소라면 자동차를 도난했다든지 양수인 불명 등 미 소지자로 말소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도난을 했을 때는 도난 사실 확인서를 경찰서장에게 발급받아서 자동차등록증과 같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등록을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양수인 불명 등 미소지될 경우에는 자동차 미소지 사실 확인서를 읍면동장이 확인한 후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등록절차를 밟으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동차를 말소했을 때는 말소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말소 등록은 자동차를 폐차하고자 할 경우 폐차장에서 폐차를 한 후에 신고증을 가지고 한 달 이내에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와서 말소등록을 해야만 말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직권 말소라면 자동차를 도난했다든지 양수인 불명 등 미 소지자로 말소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도난을 했을 때는 도난 사실 확인서를 경찰서장에게 발급받아서 자동차등록증과 같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등록을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양수인 불명 등 미소지될 경우에는 자동차 미소지 사실 확인서를 읍면동장이 확인한 후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등록절차를 밟으면 되겠습니다.
○위원 조용훈
·잘 알겠습니다. 96년도 자동차등록 말소 과태료 부과 내역과 97년도 부과내역을 보면 50만원이상이 96년도 4건에 200만원, 97년도 8월 31일까지 50건에 2,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96년도 자동차등록 말소 과태료 부과 내역과 97년도 부과내역을 보면 50만원이상이 96년도 4건에 200만원, 97년도 8월 31일까지 50건에 2,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양동조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자동차 소유자께서 자동차 폐차장에 가서 폐차신고를 한 후에 한달내에 차량등록사업소에 와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달이라는 기간을 넘겨서 한 달후에 와서 내기 때문에 50만원이라는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자동차 소유자께서 자동차 폐차장에 가서 폐차신고를 한 후에 한달내에 차량등록사업소에 와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달이라는 기간을 넘겨서 한 달후에 와서 내기 때문에 50만원이라는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조용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량등록사업소 업무가 너무 막중해서 인원이 모자라서 대민 서비스봉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업무가 연결되지 않고 그리고 자동차 등록 말소를 하러왔던 사람이 말소등록 절차를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과태료를 많이 낸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량등록사업소 업무가 너무 막중해서 인원이 모자라서 대민 서비스봉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업무가 연결되지 않고 그리고 자동차 등록 말소를 하러왔던 사람이 말소등록 절차를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과태료를 많이 낸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양동조
·사실 인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말소등록과 관련되어 인원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말소 등록기간을 경과해서 과태료를 50만원씩 납부한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 자기들 스스로 그 기간을 어겼기 때문에 당연히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사전에 홍보를 철저히 해야할 입장도 있습니다만 그러기 전에 민원인이 세차장에 가면 몇 월 몇 일까지 말소등록을 반드시 하라는 도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주지했는데도.
·사실 인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말소등록과 관련되어 인원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말소 등록기간을 경과해서 과태료를 50만원씩 납부한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 자기들 스스로 그 기간을 어겼기 때문에 당연히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사전에 홍보를 철저히 해야할 입장도 있습니다만 그러기 전에 민원인이 세차장에 가면 몇 월 몇 일까지 말소등록을 반드시 하라는 도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주지했는데도.
○위원 조용훈
·그렇게 주지했는데도 열두배나 많은 과태료를 징수했단 말씀이죠?
·중산층이 아닌 저소득층에서도 중고차를 구입해서 운행을 하고 또 운전연습을 하다가 어느 정도 운전에 자신감이 생기면 신차 내지는 중고차를 구입해서 운행하는 실정입니다.
·그때마다 새차를 사면 폐차를 해야될 시점인데 민원인이 자동차등록을 말소 신청 절차를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96년도에 비해서 12배나 많은 2,500만원, 50명에게 한 사람당 5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그렇게 주지했는데도 열두배나 많은 과태료를 징수했단 말씀이죠?
·중산층이 아닌 저소득층에서도 중고차를 구입해서 운행을 하고 또 운전연습을 하다가 어느 정도 운전에 자신감이 생기면 신차 내지는 중고차를 구입해서 운행하는 실정입니다.
·그때마다 새차를 사면 폐차를 해야될 시점인데 민원인이 자동차등록을 말소 신청 절차를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96년도에 비해서 12배나 많은 2,500만원, 50명에게 한 사람당 5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양동조
·위원님께서 96년도보다 97년도에 12배 많다고 하셨는데 96년도에는 여기에 대한 것이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97년도에는 과태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숫자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96년도보다 97년도에 12배 많다고 하셨는데 96년도에는 여기에 대한 것이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97년도에는 과태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숫자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양동조
·과태료는 50만원 이상입니다.
·과태료는 50만원 이상입니다.
○위원 조용훈
·자동차 말소등록 절차를 시민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96년도에는 4건에 2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고 97년도에는 50명에게 2,500만원을 8월 31일까지 부과했는데 자동차등록말소 절차를 잘 알고 이행을 해야 되겠다고 순천소식지에 실어서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할 용의는 없습니까?
·자동차 말소등록 절차를 시민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96년도에는 4건에 2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고 97년도에는 50명에게 2,500만원을 8월 31일까지 부과했는데 자동차등록말소 절차를 잘 알고 이행을 해야 되겠다고 순천소식지에 실어서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할 용의는 없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양동조
·그렇게 할 예정이고 또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것이 몇 번 있습니다.
·그렇게 할 예정이고 또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것이 몇 번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양동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조용훈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차량등록사업소에 순천시청 모과장이 갔는데도 너무나 분주해서 차량등록 말소신청을 늦게하고 왔다는 얘기를 방금 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자리에 총무국장을 배석시켜서 인원을 충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서 소장님께 총무국장님을 대동하십사 하고 부탁드렸던 것입니다.
·친절하게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이런 자세로 민원인들의 민원을 해결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자동차 등록 말소 대행업소를 지정해서 운영할 생각은 없습니까?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차량등록사업소에 순천시청 모과장이 갔는데도 너무나 분주해서 차량등록 말소신청을 늦게하고 왔다는 얘기를 방금 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자리에 총무국장을 배석시켜서 인원을 충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서 소장님께 총무국장님을 대동하십사 하고 부탁드렸던 것입니다.
·친절하게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이런 자세로 민원인들의 민원을 해결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자동차 등록 말소 대행업소를 지정해서 운영할 생각은 없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양동조
·자동차대행업소를 지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순천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 사업소가 홍보도 철저히 하고 서비스도 개선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자동차대행업소를 지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순천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 사업소가 홍보도 철저히 하고 서비스도 개선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조용훈
·본 위원에게 접수한 진정인의 진정에 의하면 자동차를 말소등록 하기 위해서는 폐차장에 가죠? 가서 처음에 폐차 인수 증명서를 받아오게 되죠? 이것을 받아서 차량등록사업소로 갑니다. 가면 등록세를 내야만 된다고 해서 등록세 영수증을 받죠?
·본 위원에게 접수한 진정인의 진정에 의하면 자동차를 말소등록 하기 위해서는 폐차장에 가죠? 가서 처음에 폐차 인수 증명서를 받아오게 되죠? 이것을 받아서 차량등록사업소로 갑니다. 가면 등록세를 내야만 된다고 해서 등록세 영수증을 받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양동조
·네.
·네.
○차량등록사업소장 양동조
·네, 작성합니다.
·네, 작성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양동조
·네.
·네.
○위원 조용훈
·이렇게 수입인지까지 붙여서 지방세 완납 확인경유필 도장까지 받는데 이런 업무가 연계가 안 되어서 이 사람이 과태료 50만원을 낸 것이에요.
·이 사람만이 아니에요. 본 위원이 사실 확인서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실 확인서, 1996년 12월 6일 11시 30분경 전남 5라-4172 그레이스 봉고를 폐차하려고 등록소에 가니까 본 차량은 저당되어 있다고 해서 현대자동차 영업소 말소를 풀기 위해 오라고 해서 현대에 가서 서류를 해서 등록소에 서류를 제출, 말소등록세 영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2번 창구로 가라고 해서 그 날은 민원이 많아서인지 내가 잘못 알아서인지 그냥 집에 왔습니다. 그후 이 차량의 검사 날짜가 되어 확인해 보니 아직 말소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루에 노동으로 해서 빌어먹은 사람으로 와서 사실을 확인서로 제출하면 선처 바랍니다.
·97년 3월 18일 순천시 주암면 복다리 452-8 정복민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 서류는 폐차 인수증을 받아왔기 때문에 진짜 폐차가 되었고 말소등록 전화까지 다 풀어서 업무가 연계되지 않아서 이 사람은 제 날짜에 폐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되어 있어요.
·시에서 직권말소를 해서 물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본 위원이 97년도 개인별로 사실 확인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사유별로 본인 지연 신청인지 업무가 연계되지 않아서 말소신청이 되었는지 이런 것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시간이 없고 몰라서 자동차등록 말소 신청을 늦게 했다고 조사되기를 본 위원도 기원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97년 8월 31일까지 2,500만원이 부과되었고 96년도에는 4건에 200만원 그래서 12배의 과태료를 징수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이렇게 수입인지까지 붙여서 지방세 완납 확인경유필 도장까지 받는데 이런 업무가 연계가 안 되어서 이 사람이 과태료 50만원을 낸 것이에요.
·이 사람만이 아니에요. 본 위원이 사실 확인서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실 확인서, 1996년 12월 6일 11시 30분경 전남 5라-4172 그레이스 봉고를 폐차하려고 등록소에 가니까 본 차량은 저당되어 있다고 해서 현대자동차 영업소 말소를 풀기 위해 오라고 해서 현대에 가서 서류를 해서 등록소에 서류를 제출, 말소등록세 영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2번 창구로 가라고 해서 그 날은 민원이 많아서인지 내가 잘못 알아서인지 그냥 집에 왔습니다. 그후 이 차량의 검사 날짜가 되어 확인해 보니 아직 말소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루에 노동으로 해서 빌어먹은 사람으로 와서 사실을 확인서로 제출하면 선처 바랍니다.
·97년 3월 18일 순천시 주암면 복다리 452-8 정복민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 서류는 폐차 인수증을 받아왔기 때문에 진짜 폐차가 되었고 말소등록 전화까지 다 풀어서 업무가 연계되지 않아서 이 사람은 제 날짜에 폐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되어 있어요.
·시에서 직권말소를 해서 물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본 위원이 97년도 개인별로 사실 확인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사유별로 본인 지연 신청인지 업무가 연계되지 않아서 말소신청이 되었는지 이런 것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시간이 없고 몰라서 자동차등록 말소 신청을 늦게 했다고 조사되기를 본 위원도 기원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97년 8월 31일까지 2,500만원이 부과되었고 96년도에는 4건에 200만원 그래서 12배의 과태료를 징수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양동조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첫째는 본인의 무지에 의해서 지연을 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민원에 대해서는 전체를 안 해 봤습니다만 80%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는 사람마다 솔직히 자기가 지연을 했다고 고백을 하고 20%는 두말없이 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분은 제가 면담을 한 결과 그 분들이 폐차를 했으면 2∼3일 사이에라도 저희 사업소에 와서 폐차 등록을 해야 하는데 한달이 지난후에 와서 폐차등록을 하러오니까, 절차를 그렇습니다. 첫째, 등록세나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등록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세무과 직원이 2명 파견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등록세를 납부하라고 하니까 등록세를 창구에 납부하고 2번 창구로 보냈는데 2번 창구에서는 저당이 되어서 과태료를 내야하기 때문에 등록을 안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첫째는 본인의 무지에 의해서 지연을 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민원에 대해서는 전체를 안 해 봤습니다만 80%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는 사람마다 솔직히 자기가 지연을 했다고 고백을 하고 20%는 두말없이 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분은 제가 면담을 한 결과 그 분들이 폐차를 했으면 2∼3일 사이에라도 저희 사업소에 와서 폐차 등록을 해야 하는데 한달이 지난후에 와서 폐차등록을 하러오니까, 절차를 그렇습니다. 첫째, 등록세나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등록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세무과 직원이 2명 파견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등록세를 납부하라고 하니까 등록세를 창구에 납부하고 2번 창구로 보냈는데 2번 창구에서는 저당이 되어서 과태료를 내야하기 때문에 등록을 안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조용훈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이분은 12월 6일 그날 가서 등록세 영수증을 필했습니다, 또 이 사람도 등록세 영수증을 필했어요.
·보십시오. 자동차등록말소 신청서 지방세완납 확인 경유필 인지까지 다 붙었어요.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이 일만 처리해 주면 이 두 건이 50만원을 안 물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이분은 12월 6일 그날 가서 등록세 영수증을 필했습니다, 또 이 사람도 등록세 영수증을 필했어요.
·보십시오. 자동차등록말소 신청서 지방세완납 확인 경유필 인지까지 다 붙었어요.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이 일만 처리해 주면 이 두 건이 50만원을 안 물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양동조
·저당이 되어서 처리가 안 된 것이 아닙니까?
·저당이 되어서 처리가 안 된 것이 아닙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양동조
·과태료를 내야만 말소가 가능합니다.
·과태료를 내야만 말소가 가능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양동조
·업무 연계는 잘 되고 있습니다.
·업무 연계는 잘 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양동조
·그 분을 제가 면담한 결과 그 분도 제가 잘못했다는 것을 분명히 시인했습니다.
·그 분을 제가 면담한 결과 그 분도 제가 잘못했다는 것을 분명히 시인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양동조
·나중에 그런 일이 있어서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자기들도 잘못 했다는 것을 시인했습니다.
·나중에 그런 일이 있어서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자기들도 잘못 했다는 것을 시인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양동조
·네.
·네.
○차량등록사업소장 양동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이득연
·이득연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를 현지 방문해 본 결과 장소도 비좁고 모든 여건이 불리한 가운데 굉장히 애를 쓰고 계시는 것을 본 위원이 보고 왔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제작 업무에 대하여 그 업무를 시장이 위탁 계약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득연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를 현지 방문해 본 결과 장소도 비좁고 모든 여건이 불리한 가운데 굉장히 애를 쓰고 계시는 것을 본 위원이 보고 왔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제작 업무에 대하여 그 업무를 시장이 위탁 계약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양동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자동차 번호판 제작 관계는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자동차 번호판 제작 관계는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용훈
·조용훈 위원입니다.
·좀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 순천소식지나 홍보를 했던 사항을 내일까지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증인들을 출석시킬테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훈 위원입니다.
·좀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 순천소식지나 홍보를 했던 사항을 내일까지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증인들을 출석시킬테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양동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종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건설국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난 11월 28일 행정사무감사 중인 선서시 관외출장 관계로 선서를 하지 못했던 건설국장과 도시과장의 증인선서를 마치고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도시과장도 함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건설국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난 11월 28일 행정사무감사 중인 선서시 관외출장 관계로 선서를 하지 못했던 건설국장과 도시과장의 증인선서를 마치고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도시과장도 함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임상호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1997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따른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3일 건설국장 임상호.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1997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따른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3일 건설국장 임상호.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건설국장 임상호
·건설과장 박윤규입니다.
·건설과장 박윤규입니다.
○위원 최종일
·최종일 위원입니다.
·현장을 과장님과 직접 방문해서 문제점에 대해 현장에서 피해 주민과 대화가 되었기 때문에 과장님도 그 내용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송광면 구룡리 경지정리 사업을 하면서 논둑이 허물어져서 많은 피해를 입었다는 진정으로 현장에 가 보니까 과연 누가 보더라도 논둑이 많이 무너져서 피해를 입은 지역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하자발생 기간도 있으니까 영농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피해 농가에 대한 조치를 신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일 위원입니다.
·현장을 과장님과 직접 방문해서 문제점에 대해 현장에서 피해 주민과 대화가 되었기 때문에 과장님도 그 내용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송광면 구룡리 경지정리 사업을 하면서 논둑이 허물어져서 많은 피해를 입었다는 진정으로 현장에 가 보니까 과연 누가 보더라도 논둑이 많이 무너져서 피해를 입은 지역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하자발생 기간도 있으니까 영농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피해 농가에 대한 조치를 신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임상호
·네, 조치하겠습니다.
·네, 조치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임상호
·12월 9일 옥천교 다리 명칭을 부시장실에서 위원들 소집해서 위원장님 모시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9일 옥천교 다리 명칭을 부시장실에서 위원들 소집해서 위원장님 모시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임상호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국장 임상호
·하천사업은 25개소에 37억원을 투자해서 17건은 완공하고 8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11월에 발주한 5건은 98년 4월 30일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하천사업은 25개소에 37억원을 투자해서 17건은 완공하고 8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11월에 발주한 5건은 98년 4월 30일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임상호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까지 받아야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는 그 부분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우리시에 있어서 가장 큰 중점사항이 바로 그린순천21일 것이고 또 모든 각 실과소마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각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천 정비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하천 정비에 관한 용역이 앞에 있었고 또 거기에 따라서 그 내용과 합치되는 합목적성을 가지고 하천정비를 함에 있어서도 환경과 관련된 부분을 접목해서 추진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석현천 하상정비를 수차에 걸쳐서 가 보고 또 지난 8월 복중에 건설특위 정욱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한 건설특위 위원님들이 현장을 가 보면서 여러 가지로 환경성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지?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만 당시에 건설특위에 답변하셨던 내용은 충분히 고려를 했다, 그리고 지금 석현천에서 채택하고자 하는 공법 자체가 오히려 친환경적인 모델로서 권장해 볼 만한 하천정비 사업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이의를 제기하시고 계신 교수님들이 오히려 우리시와 의회를 사석에서 무식할 정도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부분이 맞고 어떤 부분이 틀리는가?
·하천정비 사업을 하면서 하상정비 사업을 하면서 왜 그렇게 한쪽은 무시되고 추진이 되었던가?
·그 관계에 대해서는 교수들의 의견 차이가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크나큰 문제가 없이 잘 춪진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까지 받아야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는 그 부분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우리시에 있어서 가장 큰 중점사항이 바로 그린순천21일 것이고 또 모든 각 실과소마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각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천 정비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하천 정비에 관한 용역이 앞에 있었고 또 거기에 따라서 그 내용과 합치되는 합목적성을 가지고 하천정비를 함에 있어서도 환경과 관련된 부분을 접목해서 추진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석현천 하상정비를 수차에 걸쳐서 가 보고 또 지난 8월 복중에 건설특위 정욱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한 건설특위 위원님들이 현장을 가 보면서 여러 가지로 환경성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지?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만 당시에 건설특위에 답변하셨던 내용은 충분히 고려를 했다, 그리고 지금 석현천에서 채택하고자 하는 공법 자체가 오히려 친환경적인 모델로서 권장해 볼 만한 하천정비 사업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이의를 제기하시고 계신 교수님들이 오히려 우리시와 의회를 사석에서 무식할 정도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부분이 맞고 어떤 부분이 틀리는가?
·하천정비 사업을 하면서 하상정비 사업을 하면서 왜 그렇게 한쪽은 무시되고 추진이 되었던가?
·그 관계에 대해서는 교수들의 의견 차이가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크나큰 문제가 없이 잘 춪진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설국장 임상호
·괘빈공법으로 하도록 당초 설계되어 있습니다.
·괘빈공법으로 하도록 당초 설계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 공법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본 위원도 동의를 하고 그 괘빈공법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아, 본 위원도 모르는 내용을 알았구나 하면서 마음속으로 참 고맙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거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대다수의 교수님들이 그 내용에 의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과연 순천시에 있어서 건설행정의 환경마인드가 어디에 있는가? 이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을 들었고 또 공석에서도 그린순천21 회의석상에서도 본 위원이 오히려 질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그 공법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본 위원도 동의를 하고 그 괘빈공법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아, 본 위원도 모르는 내용을 알았구나 하면서 마음속으로 참 고맙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거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대다수의 교수님들이 그 내용에 의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과연 순천시에 있어서 건설행정의 환경마인드가 어디에 있는가? 이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을 들었고 또 공석에서도 그린순천21 회의석상에서도 본 위원이 오히려 질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건설국장 임상호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고자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타 시군의 예를 들어서 사진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고자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타 시군의 예를 들어서 사진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임상호
·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건설국장 임상호
·경상도 일부 지역이고 나머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었습니다만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상도 일부 지역이고 나머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었습니다만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 공법이 그렇게 좋다고 주장하신다면 채택하고 있는 도시정도는 파악해 놓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공법에 대해서 다른 곳에서 문제가 이의 제기를 한다면 괜찮은데 그린순천 21 회의에서 나왔단 말입니다. 도대체 이럴 수가 있는가?
·그 공법이 왜 선택되었는가?
·그 공법이 그렇게 좋다고 주장하신다면 채택하고 있는 도시정도는 파악해 놓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공법에 대해서 다른 곳에서 문제가 이의 제기를 한다면 괜찮은데 그린순천 21 회의에서 나왔단 말입니다. 도대체 이럴 수가 있는가?
·그 공법이 왜 선택되었는가?
○건설국장 임상호
·그런 교수분이 계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교수분이 계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난번에 하천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하천정비에 관한 용역이 금년도에 발주되고 끝난 것으로 압니다.
·그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서 결과를 놓고 다각적인 의견이 개진되었고 또 의회에서도 그 용역 결과에 대한 이의를 부분적으로 제기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부분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던 부분이 수용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혀 안 되었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난번에 하천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하천정비에 관한 용역이 금년도에 발주되고 끝난 것으로 압니다.
·그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서 결과를 놓고 다각적인 의견이 개진되었고 또 의회에서도 그 용역 결과에 대한 이의를 부분적으로 제기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부분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던 부분이 수용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혀 안 되었습니까?
○건설국장 임상호
·제가 알기로는 거의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국장 임상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임상호
·당초 인안방조제가 우산지구로 국가방조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공정을 당초 상태에서 12월 20일까지 도에서인가를 받도록 중지한 상태입니다.
·당초 인안방조제가 우산지구로 국가방조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공정을 당초 상태에서 12월 20일까지 도에서인가를 받도록 중지한 상태입니다.
○건설국장 임상호
·그렇습니다.
·우산방조제지구 국가방조제로 연장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도의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지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산방조제지구 국가방조제로 연장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도의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지 상태입니다.
○위원 이득연
·다음 하천 재해 예방사업에 대하여 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꽃단지 조성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재해 예방을 꽃단지 사업을 거기에 만든다는 말씀이죠?
·제출 자료 229P입니다.
·하천 재해예방을 위해서 이왕 거기에 꽃단지를 만든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단지 사람의 왕래가 없는 한적한 곳에 왜 꽃단지를 만드느냐 것입니다.
·다음 하천 재해 예방사업에 대하여 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꽃단지 조성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재해 예방을 꽃단지 사업을 거기에 만든다는 말씀이죠?
·제출 자료 229P입니다.
·하천 재해예방을 위해서 이왕 거기에 꽃단지를 만든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단지 사람의 왕래가 없는 한적한 곳에 왜 꽃단지를 만드느냐 것입니다.
○건설국장 임상호
·제목을 잘못 붙여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목을 잘못 붙여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종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도시과장 정동균입니다.
·도시과장 정동균입니다.
○위원 장후철
·장후철 위원입니다.
·시정 질문에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만 8개 읍·면 도시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7년말 까지 도시 기본계획이 완성되고 98년 6월말까지 도시계획 정비계획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간 8개 읍면에 계획되어 있는 도시계획 도로를 보면 아주 불합리하게 소방도로 등이 계획되어서 사유재산 침해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에 대해 시정할 수 있는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후철 위원입니다.
·시정 질문에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만 8개 읍·면 도시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7년말 까지 도시 기본계획이 완성되고 98년 6월말까지 도시계획 정비계획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간 8개 읍면에 계획되어 있는 도시계획 도로를 보면 아주 불합리하게 소방도로 등이 계획되어서 사유재산 침해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에 대해 시정할 수 있는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어서 이달 16일 정도면 아마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에서 1차 심의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 심의가 끝나면 늦어도 내년 1월중에는 기본계획 승인이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재정비는 기본계획 승인이 나면 다시 시작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불합리한 가로망 이런 것은 그때 최종 점검을 해서 꼭 해제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과감히 해제조치를 하도록 현재 검토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어서 이달 16일 정도면 아마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에서 1차 심의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 심의가 끝나면 늦어도 내년 1월중에는 기본계획 승인이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재정비는 기본계획 승인이 나면 다시 시작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불합리한 가로망 이런 것은 그때 최종 점검을 해서 꼭 해제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과감히 해제조치를 하도록 현재 검토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후철
·장기 미집행 가로망같은 것이 순천시내에도 많습니다. 하물며 군부에는 가로망이 계획되어 있으나 이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예산 확보는 차치하고라도 실질적으로 현지에 가서 보면 가로망이 바둑판처럼 그어져 있어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부락이 상당히 있습니다.
·승주읍 신성리 성산부락같은 경우는 마을 뒤로 소방도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거기는 있을 필요도 없을뿐더러 공사를 할 위치도 아닙니다.
·다음에 확인을 하십시오만 설령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공사 자체가 필요성이 없는 도로망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또 얼마 전에 의원들이 농협앞에 가서 현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사통오달로 터져있는 길이 열십자로 소방도로 계획에 들어있고 읍사무소에서 보면 충분한 도로망이 형성되어 있는데 바로 이중 삼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순되지 않은 도로망이라도 순천시부의 계획도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하는데 군부에 그런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할 필요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으리라고 보는데 장기적으로 묶어서 사유재산 침해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 점을 염두해 두시고 기본계획 재조정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고 불합리한 것은 시정을 할 용의가 있습니까?
·장기 미집행 가로망같은 것이 순천시내에도 많습니다. 하물며 군부에는 가로망이 계획되어 있으나 이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예산 확보는 차치하고라도 실질적으로 현지에 가서 보면 가로망이 바둑판처럼 그어져 있어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부락이 상당히 있습니다.
·승주읍 신성리 성산부락같은 경우는 마을 뒤로 소방도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거기는 있을 필요도 없을뿐더러 공사를 할 위치도 아닙니다.
·다음에 확인을 하십시오만 설령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공사 자체가 필요성이 없는 도로망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또 얼마 전에 의원들이 농협앞에 가서 현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사통오달로 터져있는 길이 열십자로 소방도로 계획에 들어있고 읍사무소에서 보면 충분한 도로망이 형성되어 있는데 바로 이중 삼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순되지 않은 도로망이라도 순천시부의 계획도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하는데 군부에 그런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할 필요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으리라고 보는데 장기적으로 묶어서 사유재산 침해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 점을 염두해 두시고 기본계획 재조정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고 불합리한 것은 시정을 할 용의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내년에 재정비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현지 조사를 해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해제가 가능한 지역은 검토해 보고 문제점이 없다면 과감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 재정비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현지 조사를 해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해제가 가능한 지역은 검토해 보고 문제점이 없다면 과감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최종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러 가지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사전 양해를 해 주시고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룡 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면에 있는 순천 산업단지를 이전해야 한다는 시급한 상황인데 해룡 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러 가지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사전 양해를 해 주시고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룡 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면에 있는 순천 산업단지를 이전해야 한다는 시급한 상황인데 해룡 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해룡 산업단지는 전체 면적이 약 97만평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1단계로 전라남도지사가 승인할 수 있는 30만평미만의 면적에 대해 계획수립을 했는데 그 면적은 약 299,.700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전라남도에 승인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 전라남도에서는 저희시의 신청을 받아서 지방행정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서 지난 11월 4일 중앙건설교통부 외 15개 부처인 16개 부처에 사전 의견청취를 위해서 협의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각 부처의 의견이 수합되면 전라남도에서 판단해서 아마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룡 산업단지는 전체 면적이 약 97만평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1단계로 전라남도지사가 승인할 수 있는 30만평미만의 면적에 대해 계획수립을 했는데 그 면적은 약 299,.700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전라남도에 승인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 전라남도에서는 저희시의 신청을 받아서 지방행정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서 지난 11월 4일 중앙건설교통부 외 15개 부처인 16개 부처에 사전 의견청취를 위해서 협의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각 부처의 의견이 수합되면 전라남도에서 판단해서 아마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저희들이 10억원은 기왕 금년에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용 처분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신규예산으로 반영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10억원은 기왕 금년에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용 처분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신규예산으로 반영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다음에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10억원이라는 용역비를 확보해 놓고 2년동안 다시 그것이 명시이월이 안 되니까 불용액으로 처분해 버리고 다시 신년도에 예산 확보하겠다는 말씀인데 과연 그때 가서 예산이 확보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그 당시 예산 확보해서 1년이나 2년 지나면 또 불용으로 처리됩니다.
·그런 문제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봉화산 터널기공식을 해 놓고 현재 사업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에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10억원이라는 용역비를 확보해 놓고 2년동안 다시 그것이 명시이월이 안 되니까 불용액으로 처분해 버리고 다시 신년도에 예산 확보하겠다는 말씀인데 과연 그때 가서 예산이 확보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그 당시 예산 확보해서 1년이나 2년 지나면 또 불용으로 처리됩니다.
·그런 문제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봉화산 터널기공식을 해 놓고 현재 사업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정동균
·저희들이 봉화산 터널 기공을 마치고 설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가 간단하게 일반 공사와 같이 진행될 사항이 아니고 전문 기술을 요하고 또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설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설계기간이 8개월정도 소요됩니다. 8개월 승인해 준 시점을 환산하면 내년 2월 25일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 2월 25일까지는 설계가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설계가 끝나면 도시계획 사업 실시계획 인가라든지 행정 절차를 거쳐서 내년도에는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봉화산 터널 기공을 마치고 설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가 간단하게 일반 공사와 같이 진행될 사항이 아니고 전문 기술을 요하고 또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설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설계기간이 8개월정도 소요됩니다. 8개월 승인해 준 시점을 환산하면 내년 2월 25일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 2월 25일까지는 설계가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설계가 끝나면 도시계획 사업 실시계획 인가라든지 행정 절차를 거쳐서 내년도에는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동료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얘기했습니다만 사업은 추진도 안 되는데 구태여 거창하게 기공식만 해 놓고 지금까지 방치해 두느냐? 많은 시민들은 봉화산 터널 뚫는다고 기공식 하면서 난리를 쳤는데 지금까지도 아무런 말이 없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 확보는 가능합니까?
·동료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얘기했습니다만 사업은 추진도 안 되는데 구태여 거창하게 기공식만 해 놓고 지금까지 방치해 두느냐? 많은 시민들은 봉화산 터널 뚫는다고 기공식 하면서 난리를 쳤는데 지금까지도 아무런 말이 없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 확보는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우리가 부담해야 할 내년도 예산액이 약 80억원정도 추정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여금 사업으로 내무부에 신청해 놓았고 또 양여금사업비가 약 40억원 되고 저희 시비로 40억원을 확보하도록 예산부서와 협의가 잘 진행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부담해야 할 내년도 예산액이 약 80억원정도 추정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여금 사업으로 내무부에 신청해 놓았고 또 양여금사업비가 약 40억원 되고 저희 시비로 40억원을 확보하도록 예산부서와 협의가 잘 진행중에 있습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상사 위로 지난 6월경에 일단 부대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주변 주민들, 상사 골프장 회원 등이 반대 민원 내지는 진정을 수차에 걸쳐서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0일 상사 주민 150여명이 저희 순천시청에서 집단시위도 한 바 있고 여러 가지 민원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1월 18일 직접 31사단을 방문해서 상사 주민의 어려운 사항을 전달했습니다. 구체적인 회답을 못받은 상태입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어떤 의사전달이 앞으로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상사 위로 지난 6월경에 일단 부대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주변 주민들, 상사 골프장 회원 등이 반대 민원 내지는 진정을 수차에 걸쳐서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0일 상사 주민 150여명이 저희 순천시청에서 집단시위도 한 바 있고 여러 가지 민원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1월 18일 직접 31사단을 방문해서 상사 주민의 어려운 사항을 전달했습니다. 구체적인 회답을 못받은 상태입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어떤 의사전달이 앞으로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도시과에서 현안 사업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모든 업무들의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어요.
·한가지 예를 들면 조그마한 사업인데 이월사업 중에서 북부시장에서 태양온천간 도로 20m와 남제 19통 길이 20m이런 사업은 이월사업인데도 추진되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도시과에서 현안 사업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모든 업무들의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어요.
·한가지 예를 들면 조그마한 사업인데 이월사업 중에서 북부시장에서 태양온천간 도로 20m와 남제 19통 길이 20m이런 사업은 이월사업인데도 추진되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북부시장에서 태양온천으로 연결되는 길은 한 사람이 현재 철거를 못해서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할머니가 혼자 살고 계시는데 여인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를 법원에 공탁했는데 할머니가 수령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제 철거를 하기 위해 여러번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문제는 강제 철거를 했을 때 그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거주지 대책이 수립되어야만 강제 철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찾지 못해서 주변에 있는 가구에서 빈 방이 있으면 수용을 해 달라고 저희들이 여러번 얘기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현재까지 강제 철거를 못했습니다.
·연고자 관계가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애로사항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제 19통은 전체 편입토지가 3필지입니다. 그런데 편입되고 나머지 땅이 넓은 땅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시에서 전체를 사 달라고 졸라댑니다. 그런데 저희들 재정 형편상 도저히 살 수 없어서 도저히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3필지중 한 사람은 수일간에 협의가 가능하고 2필지의 협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북부시장에서 태양온천으로 연결되는 길은 한 사람이 현재 철거를 못해서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할머니가 혼자 살고 계시는데 여인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를 법원에 공탁했는데 할머니가 수령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제 철거를 하기 위해 여러번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문제는 강제 철거를 했을 때 그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거주지 대책이 수립되어야만 강제 철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찾지 못해서 주변에 있는 가구에서 빈 방이 있으면 수용을 해 달라고 저희들이 여러번 얘기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현재까지 강제 철거를 못했습니다.
·연고자 관계가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애로사항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제 19통은 전체 편입토지가 3필지입니다. 그런데 편입되고 나머지 땅이 넓은 땅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시에서 전체를 사 달라고 졸라댑니다. 그런데 저희들 재정 형편상 도저히 살 수 없어서 도저히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3필지중 한 사람은 수일간에 협의가 가능하고 2필지의 협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이런 사업들이 전부 도시과 내에서 잘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태양온천 도로의 할머니 문제는 이제 대두된 것이 아니잖습니까? 옛날부터 있었던 문제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해야 하는데 이렇게 사정만 보고 있다가는 순천시 사업을 하나도 못합니다.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이보다 더 어려운 사정들이 많습니다. 그 많은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사업을 하는데 이런 것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더구나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이런 사업들이 전부 도시과 내에서 잘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태양온천 도로의 할머니 문제는 이제 대두된 것이 아니잖습니까? 옛날부터 있었던 문제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해야 하는데 이렇게 사정만 보고 있다가는 순천시 사업을 하나도 못합니다.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이보다 더 어려운 사정들이 많습니다. 그 많은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사업을 하는데 이런 것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더구나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자전거도로 사업은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사업은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전주시는 옛날에 자전거도로가 있었는데 도시가 형성될 때 가능한 것이지 우리 순천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도로턱 낮추기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 새롭게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는 도로를 만든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이용하고 싶지만 자전거도로도 없고 또 자동차 때문에 자전거를 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우리 순천시의 실정입니다.
·그리고 95년도에 행정사무 감사 처리할 때 석현유원지 조성 사업 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시민공청회도 하고 의회가 의견도 물어보고 최종 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엊그제 시민 공청회 끝났죠?
·전주시는 옛날에 자전거도로가 있었는데 도시가 형성될 때 가능한 것이지 우리 순천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도로턱 낮추기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 새롭게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는 도로를 만든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이용하고 싶지만 자전거도로도 없고 또 자동차 때문에 자전거를 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우리 순천시의 실정입니다.
·그리고 95년도에 행정사무 감사 처리할 때 석현유원지 조성 사업 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시민공청회도 하고 의회가 의견도 물어보고 최종 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엊그제 시민 공청회 끝났죠?
○도시과장 정동균
·석현유원지는 그동안 개발계획까지 수립했는데 집행이 안 되고 문제점이 제기된 이후에 시가 통합이 되었습니다. 통합된 이후에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안하는 과정에서 석현유원지 입지요건이 옛날에 순천시만 있을 때는 불가분 관계가 있어서 존치가 되었지만 승주와 통합된 이후 현재 입지여건이 그렇게 좋지 못한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하는 과정에서 석현유원지 폐지하고 별량 하포나 해룡 와온이라든지 이런데 별도 유원지를 현재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가 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현유원지는 그동안 개발계획까지 수립했는데 집행이 안 되고 문제점이 제기된 이후에 시가 통합이 되었습니다. 통합된 이후에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안하는 과정에서 석현유원지 입지요건이 옛날에 순천시만 있을 때는 불가분 관계가 있어서 존치가 되었지만 승주와 통합된 이후 현재 입지여건이 그렇게 좋지 못한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하는 과정에서 석현유원지 폐지하고 별량 하포나 해룡 와온이라든지 이런데 별도 유원지를 현재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가 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계획을 지금 정리하고 있고 석현유원지 시설 폐지 관계는 지난번 11월 12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을 봤습니다.
·그래서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이 나서 전라남도지사에게 폐지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계획을 지금 정리하고 있고 석현유원지 시설 폐지 관계는 지난번 11월 12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을 봤습니다.
·그래서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이 나서 전라남도지사에게 폐지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최종일
·자료를 받아 보니까 94녀부터 97년까지 토지 형질변경 미준공이 160건이나 됩니다. 그러면 과연 94년도에 허가해 준 것이 지금까지 준공되지 않으면 언제까지 놔 둬야 됩니까?
·자료를 받아 보니까 94녀부터 97년까지 토지 형질변경 미준공이 160건이나 됩니다. 그러면 과연 94년도에 허가해 준 것이 지금까지 준공되지 않으면 언제까지 놔 둬야 됩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토지 형질변경 업무는 일반 시민이 건축할 때, 녹지지역에서 다른 부분을 설치할 때, 각종 행위를 할때 필수적으로 따라 다니는 허가 업무가 됩니다. 그래서 허가 건수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허가를 받아서 보조가 있거나 융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자기 부담으로 형질변경 공사를 추진하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준공이 안 되는 것들은 공기가 허가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토지 형질변경 업무는 일반 시민이 건축할 때, 녹지지역에서 다른 부분을 설치할 때, 각종 행위를 할때 필수적으로 따라 다니는 허가 업무가 됩니다. 그래서 허가 건수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허가를 받아서 보조가 있거나 융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자기 부담으로 형질변경 공사를 추진하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준공이 안 되는 것들은 공기가 허가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도시과장 정동균
·허가기간이 종결되어서 준공 연기신청이 있고 또 연기해 준 것도 있어서 준공되지 않은 숫자가 많이 있습니다.
·허가기간이 종결되어서 준공 연기신청이 있고 또 연기해 준 것도 있어서 준공되지 않은 숫자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다른 것은 놔 두고 94년도에 여러 가지 어려워서 지금까지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인가? 준공은 되었는데 준공 처리를 안 해 주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간단한 농가주택 같은 경우도 94년도 5월 7일 허가를 해 주고 아직 준공이 안 된단 말입니까?
·다른 것은 놔 두고 94년도에 여러 가지 어려워서 지금까지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인가? 준공은 되었는데 준공 처리를 안 해 주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간단한 농가주택 같은 경우도 94년도 5월 7일 허가를 해 주고 아직 준공이 안 된단 말입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제가 온 후로 장기 미준공 된 것들을 전부 촉구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언제까지 준공이 안 되면 허가를 취소하겠다 이렇게 촉구를 해서 부분적으로 취소를 했고 문제가 된 것들이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확인을 해서 그런 문제들은 정상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온 후로 장기 미준공 된 것들을 전부 촉구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언제까지 준공이 안 되면 허가를 취소하겠다 이렇게 촉구를 해서 부분적으로 취소를 했고 문제가 된 것들이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확인을 해서 그런 문제들은 정상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최종 마지막으로 한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어제 농수산과에 얘기를 하니까 도시계획 구역안이기 때문에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얘기를 하다가 말았습니다만 토지를 불법으로 형질 변경한 것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이것은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순천시내 토지 형질변경 불법 사례가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만 대표적인 예로 토지대장, 지적도등본, 사진, 토지이용계획확인서까지 발급받았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그 근처 주민들이 이로 인해서 막대한 통행의 지장이 있고 교통사고도 유발되고 또 도시 미관도 저해되는 것으로 특히 낙안민속촌 입구입니다.
·농수산과나 도시과, 당연히 도시계획 구역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책임을 져야죠.
·이 문제는 과장님 책임을 지고 처리를 하도록 하십시오.
·최종 마지막으로 한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어제 농수산과에 얘기를 하니까 도시계획 구역안이기 때문에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얘기를 하다가 말았습니다만 토지를 불법으로 형질 변경한 것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이것은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순천시내 토지 형질변경 불법 사례가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만 대표적인 예로 토지대장, 지적도등본, 사진, 토지이용계획확인서까지 발급받았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그 근처 주민들이 이로 인해서 막대한 통행의 지장이 있고 교통사고도 유발되고 또 도시 미관도 저해되는 것으로 특히 낙안민속촌 입구입니다.
·농수산과나 도시과, 당연히 도시계획 구역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책임을 져야죠.
·이 문제는 과장님 책임을 지고 처리를 하도록 하십시오.
○도시과장 정동균
·낙안민속촌 입구쪽에 있습니까?
·낙안민속촌 입구쪽에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혹시 주차장 문제입니까?
·혹시 주차장 문제입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저희들이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이득연
·이득연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님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어제 상수도사업소에 대해서 감사 질의를 할때 맑은물 수질검사 기관을 설립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답변 과정에서 그 많은 2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꼭 설립해야 하느냐? 하고 질의했더니 답변 내용이 1년이면 도에 검사를 요청해서 검사 수수료가 3억원이나 드는데 오히려 2억원이 들어도 만들 수 있다면 시로 봐서는 이익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도로 보낼 때 경비가 안 드니까 지금까지 도로 수질검사를 보냈던 내역, 몇 번을 보냈기에 열 번이면 한번에 3,000만원인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연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님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어제 상수도사업소에 대해서 감사 질의를 할때 맑은물 수질검사 기관을 설립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답변 과정에서 그 많은 2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꼭 설립해야 하느냐? 하고 질의했더니 답변 내용이 1년이면 도에 검사를 요청해서 검사 수수료가 3억원이나 드는데 오히려 2억원이 들어도 만들 수 있다면 시로 봐서는 이익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도로 보낼 때 경비가 안 드니까 지금까지 도로 수질검사를 보냈던 내역, 몇 번을 보냈기에 열 번이면 한번에 3,000만원인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득연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란 말이 있는데 이 거창한 말과 추진하려고 하는 근본 중요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이 전국적인 것인가? 통합된 시에 국한해서 실시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 도시계획 재정비 때문에 모든 조그마한 한·두개의 일도 못하고 버리는 꼴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적고시 예산이 자그마치 46억원이나 됩니다. 거기에 측량비가 36억원, 지적고시비가 1억여원인데 꼭 도시계획 재정비를 해야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란 말이 있는데 이 거창한 말과 추진하려고 하는 근본 중요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이 전국적인 것인가? 통합된 시에 국한해서 실시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 도시계획 재정비 때문에 모든 조그마한 한·두개의 일도 못하고 버리는 꼴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적고시 예산이 자그마치 46억원이나 됩니다. 거기에 측량비가 36억원, 지적고시비가 1억여원인데 꼭 도시계획 재정비를 해야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도시계획에서 기본계획이 있고 재정비가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에서는 각 용도지역별로 기본계획에서 100이라는 용도가 지정되어 있고 재정비는 그 용도중에서 필요한 부분을 5년마다 그때 그때 필요한 부분을 풀어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기본계획에 주거지역을 10만평 했는데 재정비 때 10만평을 한꺼번에 주거지역으로 다 풀어버리면 주거지역이 남아돕니다. 공간이 남아돌고 오히려 토지 투기만 조장하는 형편이 되기 때문에 10만평중 5만평이 필요하다면 5만평은 주거지역으로 바꾸고 5만평은 녹지로 그대로 보존해 나갑니다.
·기본계획이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재정비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5만평을 녹지로 보존해 나가다가 또 그중에서 3만평이 필요하다면 다음 5년에 또 필요한 3만평을 주거지역으로 풀어서 주거 용도로 활용하도록 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재정비 목적이고 또한 재정비는 통합 순천시 뿐만 아니고 도시기본계획은 각 도시마다 똑같이 이 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고시에 필요한 예산은 46억원정도가 추정됩니다. 이것은 재정비가 끝나면 각 지역의 토지가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있는가를 정확히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지적도상에 표시하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기본계획은 건교부 승인을 받고 재정비와 지적고시는 전라남도지사의 승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내년 1월까지 끝나면 재정비와 지적고시가 내년말까지 끝이 나야 합니다. 그런데 내년말까지 끝이 나려면 46억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야 내년말에 완전기 종결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에서 기본계획이 있고 재정비가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에서는 각 용도지역별로 기본계획에서 100이라는 용도가 지정되어 있고 재정비는 그 용도중에서 필요한 부분을 5년마다 그때 그때 필요한 부분을 풀어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기본계획에 주거지역을 10만평 했는데 재정비 때 10만평을 한꺼번에 주거지역으로 다 풀어버리면 주거지역이 남아돕니다. 공간이 남아돌고 오히려 토지 투기만 조장하는 형편이 되기 때문에 10만평중 5만평이 필요하다면 5만평은 주거지역으로 바꾸고 5만평은 녹지로 그대로 보존해 나갑니다.
·기본계획이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재정비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5만평을 녹지로 보존해 나가다가 또 그중에서 3만평이 필요하다면 다음 5년에 또 필요한 3만평을 주거지역으로 풀어서 주거 용도로 활용하도록 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재정비 목적이고 또한 재정비는 통합 순천시 뿐만 아니고 도시기본계획은 각 도시마다 똑같이 이 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고시에 필요한 예산은 46억원정도가 추정됩니다. 이것은 재정비가 끝나면 각 지역의 토지가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있는가를 정확히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지적도상에 표시하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기본계획은 건교부 승인을 받고 재정비와 지적고시는 전라남도지사의 승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내년 1월까지 끝나면 재정비와 지적고시가 내년말까지 끝이 나야 합니다. 그런데 내년말까지 끝이 나려면 46억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야 내년말에 완전기 종결할 수 있습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도시과장 정동균입니다.
·도시과장 정동균입니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먼저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을 보자면 남부 진입로 확·포장 공사비 과다 설계, 삼산로 확·포장 공사 골재대 과다 계상, 강변로 산재보험 과다지급, 삼산로 도로개설 사업비 과다 계상 등 이런 지적들이 금년 97년도에 전라남도 감사를 통해서 발생되었습니다.
·이런 지적사항이 발생하게 된 점을 보면 행정적으로 적절한 대처를 못했고 이러한 부분들이 미흡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는데 이런 지적을 당했던 이유와 왜 이런 사태가 나왔는가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박광호 위원입니다.
·먼저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을 보자면 남부 진입로 확·포장 공사비 과다 설계, 삼산로 확·포장 공사 골재대 과다 계상, 강변로 산재보험 과다지급, 삼산로 도로개설 사업비 과다 계상 등 이런 지적들이 금년 97년도에 전라남도 감사를 통해서 발생되었습니다.
·이런 지적사항이 발생하게 된 점을 보면 행정적으로 적절한 대처를 못했고 이러한 부분들이 미흡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는데 이런 지적을 당했던 이유와 왜 이런 사태가 나왔는가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설계를 할때 사용하는 모든 자재 단가라든지 노임 단가 등 기초 단가를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할 때는 정부 공인기관에서 발행되는 물가자료 정보라든지 조달청에서 발행하는 조달청 가격 정보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설계서를 처음에 작성합니다.
·그래서 공사 입찰이 끝나고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급자재의 경우는 조달청에 관급자재 구입요구를 하면 조달청에서 여러 가지 조달청 계약 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 설계 단가와 관계없이 단가 사정을 해서 납품가격을 통지해 줍니다. 그래서 그 통지를 해 준 가격으로 다음에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를 하게 되고 또 산재 보험요율도 장기 계속 공사의 경우는 처음에 계약할 때 산재보험 요율과 중간의 법 개정에 따라서 보험 요율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변로의 산재보험 요율이 지적된 것은 법 개정이 되면서 산재보험 요율이 바뀌었기 때문에 과다 계상된 것을 감액하라는 지적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설계과정에서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앞으로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서 계상된 금액을 쓰다 보니까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산하는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만 정산하는 시기가 감사를 받을 때 시기보다 늦기 때문에 그 상황까지는 정산이 안 되어 있어서 지적사항으로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설계를 할때 사용하는 모든 자재 단가라든지 노임 단가 등 기초 단가를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할 때는 정부 공인기관에서 발행되는 물가자료 정보라든지 조달청에서 발행하는 조달청 가격 정보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설계서를 처음에 작성합니다.
·그래서 공사 입찰이 끝나고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급자재의 경우는 조달청에 관급자재 구입요구를 하면 조달청에서 여러 가지 조달청 계약 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 설계 단가와 관계없이 단가 사정을 해서 납품가격을 통지해 줍니다. 그래서 그 통지를 해 준 가격으로 다음에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를 하게 되고 또 산재 보험요율도 장기 계속 공사의 경우는 처음에 계약할 때 산재보험 요율과 중간의 법 개정에 따라서 보험 요율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변로의 산재보험 요율이 지적된 것은 법 개정이 되면서 산재보험 요율이 바뀌었기 때문에 과다 계상된 것을 감액하라는 지적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설계과정에서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앞으로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서 계상된 금액을 쓰다 보니까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산하는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만 정산하는 시기가 감사를 받을 때 시기보다 늦기 때문에 그 상황까지는 정산이 안 되어 있어서 지적사항으로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네.
·네.
○위원 박광호
·다음으로 팔마대교와 순천교 부분 거의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마대교와 강변로 접속구간 있죠? 현장에서 보셨듯이 접속구간이 당초 설계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팔마대교와 강변로 접속구간 자체, 순천교와 강변로 접속구간 자체 거의가 90。로 이뤄집니다. 크로스되기 때문에, 크로스 되는 지점의 모서리 부분 즉 선형 자체가 직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종 차량이 접속부위에서 우회전으로 빠져나가는데 이 선형 자체가 직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차량 자체가 원거리로 회전변경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돌려고 하면 뒷바퀴가 물릴 수 밖에 없습니다. 당초 설계에서 왜 이런 식으로 나왔던가? 본 위원은 전문적인 설계 전문가도 아닙니다만 설계에 있어서 기초적인 부분이 당초부터 잘못된 내용이 어찌 이렇게 되었던가?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설계변경을 할려면 당초보다 예산이 훨씬 많이 투여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이 부분의 설게자는 누구이고 당초 설계를 감수했던 담당 공무원은 누구입니까?
·다음으로 팔마대교와 순천교 부분 거의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마대교와 강변로 접속구간 있죠? 현장에서 보셨듯이 접속구간이 당초 설계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팔마대교와 강변로 접속구간 자체, 순천교와 강변로 접속구간 자체 거의가 90。로 이뤄집니다. 크로스되기 때문에, 크로스 되는 지점의 모서리 부분 즉 선형 자체가 직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종 차량이 접속부위에서 우회전으로 빠져나가는데 이 선형 자체가 직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차량 자체가 원거리로 회전변경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돌려고 하면 뒷바퀴가 물릴 수 밖에 없습니다. 당초 설계에서 왜 이런 식으로 나왔던가? 본 위원은 전문적인 설계 전문가도 아닙니다만 설계에 있어서 기초적인 부분이 당초부터 잘못된 내용이 어찌 이렇게 되었던가?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설계변경을 할려면 당초보다 예산이 훨씬 많이 투여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이 부분의 설게자는 누구이고 당초 설계를 감수했던 담당 공무원은 누구입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설계는 금호엔지니어링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설계에 대해서 납품을 감수했던 사람은 관계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설계가 이렇게 된 배경을 제가 추적해 봤습니다. 배경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변로의 순천교와 팔마대교가 연결됩니다. 먼저 순천교 부분을 설명드리자면 순천교는 강변로 1단계 공사가 끝난 상태에서 2단계 공사가 연결됩니다. 그리고 주택가 쪽으로 가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가쪽 가각은 도시계획 선에 가각이 그려져 있는대로 현재 가각이 잡혀있고 반대편 하천쪽에 있는 가각도 그와같은 선형을 채택하다 보니까 현재와 같은 가각이 채택된 것으로 생각하고 팔마대교의 경우는 팔마로를 공사하면서 앞으로 강변도로가 개설되면 램프시설이 연결될 것으로 추정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추정하면서 램프가 완만한 커브로 형성되도록 시공 접합할 수 있도록 구조를 결정해 줬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짧게 구조결정이 되었습니다.
·강변도로 램프를 설계하면서 기존의 팔마로 설계에 맞춰놓은 램프에 연결시키는 생각으로만 램프를 검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되어 협의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좋은 램프로 개선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천교 부분은 이번에 수정을 한다고 해도 1개소 밖에 수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가각이라 할지라도 그 부분중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넓게 할 수 있는데까지 개선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설계는 금호엔지니어링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설계에 대해서 납품을 감수했던 사람은 관계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설계가 이렇게 된 배경을 제가 추적해 봤습니다. 배경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변로의 순천교와 팔마대교가 연결됩니다. 먼저 순천교 부분을 설명드리자면 순천교는 강변로 1단계 공사가 끝난 상태에서 2단계 공사가 연결됩니다. 그리고 주택가 쪽으로 가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가쪽 가각은 도시계획 선에 가각이 그려져 있는대로 현재 가각이 잡혀있고 반대편 하천쪽에 있는 가각도 그와같은 선형을 채택하다 보니까 현재와 같은 가각이 채택된 것으로 생각하고 팔마대교의 경우는 팔마로를 공사하면서 앞으로 강변도로가 개설되면 램프시설이 연결될 것으로 추정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추정하면서 램프가 완만한 커브로 형성되도록 시공 접합할 수 있도록 구조를 결정해 줬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짧게 구조결정이 되었습니다.
·강변도로 램프를 설계하면서 기존의 팔마로 설계에 맞춰놓은 램프에 연결시키는 생각으로만 램프를 검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되어 협의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좋은 램프로 개선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천교 부분은 이번에 수정을 한다고 해도 1개소 밖에 수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가각이라 할지라도 그 부분중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넓게 할 수 있는데까지 개선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좋습니다. 행정사무 감사나 행정질의나 모든 것들이 문제점을 보완하고 좋은 방향을 찾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두절미하고 현재 팔마대교 부분, 크로스 부분, 순천교 부분의 선형 자체 이 부분을 준공전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바로 잡아줘야 된다 하는 것은 본 위원의 억지가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고 당연한 ABC입니다. 그래서 차후 준공후 시민들로부터 이러한 부분까지도 바로잡지 못하고 행정을 했느냐? 이런 질책은 듣지 않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행정사무 감사나 행정질의나 모든 것들이 문제점을 보완하고 좋은 방향을 찾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두절미하고 현재 팔마대교 부분, 크로스 부분, 순천교 부분의 선형 자체 이 부분을 준공전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바로 잡아줘야 된다 하는 것은 본 위원의 억지가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고 당연한 ABC입니다. 그래서 차후 준공후 시민들로부터 이러한 부분까지도 바로잡지 못하고 행정을 했느냐? 이런 질책은 듣지 않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 부분 팔마대교 지금 용역 추진하고 있죠? 순천교 부분까지 가미해서 동시에 이 부분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좀전에 설계는 금호엔지니어링에서 담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 감수 공무원은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지금 자료를 찾아서 속기록에 올라가니까 끝날 시점에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이런 모든 부분에서 공사 실명제, 모든 부분이 실명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 당시만 지나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실명제를 하자는 것이에요.
·지금 자료를 빨리 찾아 주시기 바라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교통행정과에도 여러 가지 부분을 질의했습니다만 이 강변로 공사, 준공 시점에 마무리 공사로 차선 도색부분이 들어갈 것입니다.
·이 차선도색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소위 말해서 이 차선이라는 것은 생명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공법대로 정해진 공정을 가지고 정확하게 차선 공사부분에 있어서는 추진되어야 할 것 같은데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본 위원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와이야브러시를 부착한 모터스위퍼 등을 통해서 완전히 이물질을 제거하고 융착 도로페인트를 사용해야 되고 문제는 야간인데 야간에 선형 자체가 확실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주간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야간에 정해진 공법대로만 한다면 유리알 반사로 인해서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면 선형 자체가 야간에 라이트를 받게 되면 정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마무리 공사시 확실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 답변부터 해 주십시오.
·그 부분 팔마대교 지금 용역 추진하고 있죠? 순천교 부분까지 가미해서 동시에 이 부분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좀전에 설계는 금호엔지니어링에서 담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 감수 공무원은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지금 자료를 찾아서 속기록에 올라가니까 끝날 시점에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이런 모든 부분에서 공사 실명제, 모든 부분이 실명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 당시만 지나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실명제를 하자는 것이에요.
·지금 자료를 빨리 찾아 주시기 바라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교통행정과에도 여러 가지 부분을 질의했습니다만 이 강변로 공사, 준공 시점에 마무리 공사로 차선 도색부분이 들어갈 것입니다.
·이 차선도색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소위 말해서 이 차선이라는 것은 생명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공법대로 정해진 공정을 가지고 정확하게 차선 공사부분에 있어서는 추진되어야 할 것 같은데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본 위원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와이야브러시를 부착한 모터스위퍼 등을 통해서 완전히 이물질을 제거하고 융착 도로페인트를 사용해야 되고 문제는 야간인데 야간에 선형 자체가 확실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주간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야간에 정해진 공법대로만 한다면 유리알 반사로 인해서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면 선형 자체가 야간에 라이트를 받게 되면 정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마무리 공사시 확실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 답변부터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정동균
·지적하신 내용은 앞으로 시공 과정에서 혼합과정부터 정확하게 측정되어 정확하게 규정대로 시공되도록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앞으로 시공 과정에서 혼합과정부터 정확하게 측정되어 정확하게 규정대로 시공되도록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준공 이후 야간에 120룩스 이상이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분명히 체킹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행해져 왔던 차선 도색부분에 있어서 순천시 강변로 부분이 표본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으로 뉴코아에서 조례저수지간도로 확장사업시 가로수 식재가 있었습니다.
·가로수 식재 자체를 설계에서 빼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준공 이후 야간에 120룩스 이상이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분명히 체킹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행해져 왔던 차선 도색부분에 있어서 순천시 강변로 부분이 표본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으로 뉴코아에서 조례저수지간도로 확장사업시 가로수 식재가 있었습니다.
·가로수 식재 자체를 설계에서 빼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현재 그 도로는 전체 도시계획 도로 폭이 35m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차선을 1차선 확보하고 보도를 설치하면서 앞으로 그 주변이 개발되면 35m 도로폭이 전체 확보됩니다. 그래서 그 도로폭이 확보되는 과정에서 현재 조성해 놓은 보도가 좀 이동이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를 식재한다고 하더라도 또 나중에 이설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가로수 식재를 제외했습니다.
·현재 그 도로는 전체 도시계획 도로 폭이 35m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차선을 1차선 확보하고 보도를 설치하면서 앞으로 그 주변이 개발되면 35m 도로폭이 전체 확보됩니다. 그래서 그 도로폭이 확보되는 과정에서 현재 조성해 놓은 보도가 좀 이동이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를 식재한다고 하더라도 또 나중에 이설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가로수 식재를 제외했습니다.
○위원 박광호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의 요인 발생이라고 하는 것은 차차차차년도에나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문제는 국도 17호선이고 또한 순천시의 관문이에요. 그런 내용을 무시하면서 설계 자체가 있던 가로수까지 다른데로 옮겨 버리는 그런 내용은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그 내용을 산림과에 따로 주문했습니다만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공사 시행할 때 설계 자체에 임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의 요인 발생이라고 하는 것은 차차차차년도에나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문제는 국도 17호선이고 또한 순천시의 관문이에요. 그런 내용을 무시하면서 설계 자체가 있던 가로수까지 다른데로 옮겨 버리는 그런 내용은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그 내용을 산림과에 따로 주문했습니다만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공사 시행할 때 설계 자체에 임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박종효
·박종효 위원입니다.
·이득연 위원님 질의와 중복된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도시계획 도로의 미집행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관계 실무자들과 충분한 연구 내지는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압니다만 전국적인 현상으로 재산권 침해를 지금 많이 받고 있고 재산권이 사장되어 있는데 모 언론을 보니까 타 시군에서는 전체 면적을 매입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곳도 있는데 실무 과장님으로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효 위원입니다.
·이득연 위원님 질의와 중복된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도시계획 도로의 미집행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관계 실무자들과 충분한 연구 내지는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압니다만 전국적인 현상으로 재산권 침해를 지금 많이 받고 있고 재산권이 사장되어 있는데 모 언론을 보니까 타 시군에서는 전체 면적을 매입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곳도 있는데 실무 과장님으로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타 시·군에서 전부 매입하고 있는 사례를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말씀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배울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내 도시계획 가로망을 전부 매입한다면 엄청나게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단계적인 매입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가장 시급한 도로, 주민의 애로가 많은 도로 등 시급한 도로를 위주로 해서 연차별로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타 시·군에서 전부 매입하고 있는 사례를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말씀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배울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내 도시계획 가로망을 전부 매입한다면 엄청나게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단계적인 매입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가장 시급한 도로, 주민의 애로가 많은 도로 등 시급한 도로를 위주로 해서 연차별로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위원 박종효
·약 2주일 전에 모 신문을 보니까 광주시에서 전체 면적을 매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두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강변도로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순천시 건설 공사 감독관 복무규정 6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자료를 요청해서 보고 나름대로 생각했습니다만 관급자재 수불부나 공사감독 일지가 월일별로 일치도 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 2주일 전에 모 신문을 보니까 광주시에서 전체 면적을 매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두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강변도로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순천시 건설 공사 감독관 복무규정 6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자료를 요청해서 보고 나름대로 생각했습니다만 관급자재 수불부나 공사감독 일지가 월일별로 일치도 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강변로는 책임감리를 맡기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감리단장 책임하에 감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감독일지 내지는 관급자재 수불부의 일정이 안 맞는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즉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강변로는 책임감리를 맡기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감리단장 책임하에 감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감독일지 내지는 관급자재 수불부의 일정이 안 맞는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즉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효
·그리고 제18조를 보면 사고예방을 철저히 해야 하는데 안전모도 쓰지 않고 표시판도 정확한 장소에 배치되지 않고 있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셔서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18조를 보면 사고예방을 철저히 해야 하는데 안전모도 쓰지 않고 표시판도 정확한 장소에 배치되지 않고 있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셔서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열
·서정열 위원입니다.
·군부대 이전 때문에 상사 주민들이 대거 몰려와서 굉장한 소요사태가 있었던 것이 엊그제 인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아마 그 주민들의 반응은 군부대가 오면 총소리가 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데 이 때문에 서면쪽에서 거부당하고 도시발전에 큰 계기가 될 군부대 이전관계가 결정되지 않고 표류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현재 군부대 바로 담벼락 사이로도 빽빽하게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현재 살고있는 사람들도 총소리 등등으로 인해서 느껴지는 불편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옮겼을 때 그런 역반응이 일어나도록 까지 방치했는가? 이것은 행정적으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가 있으면 간략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입니다.
·군부대 이전 때문에 상사 주민들이 대거 몰려와서 굉장한 소요사태가 있었던 것이 엊그제 인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아마 그 주민들의 반응은 군부대가 오면 총소리가 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데 이 때문에 서면쪽에서 거부당하고 도시발전에 큰 계기가 될 군부대 이전관계가 결정되지 않고 표류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현재 군부대 바로 담벼락 사이로도 빽빽하게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현재 살고있는 사람들도 총소리 등등으로 인해서 느껴지는 불편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옮겼을 때 그런 역반응이 일어나도록 까지 방치했는가? 이것은 행정적으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가 있으면 간략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군부대 연대 본부가 현재 석현동에 있고 5대대가 광양 가는 쪽 조례동에 있습니다. 현재 석현동 연대본부에서는 사격장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본부는 사격을 하지 않는 부대이고 광양 넘어가는 5대대는 사격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5대대에서는 일반 사격이 아닌 예비군 훈련시마다 사격을 하기 때문에 한달에 한두번정도 사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주민들에게도 충분히 설명을 하고 또 답사도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런 불편이 있는 반면에 여러 가지 지가에 관한 문제도 있어서 생활에 이점이 없지 않느냐? 마이너스 요인은 있지만 보탬이 없다는 측면에서 반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부대 연대 본부가 현재 석현동에 있고 5대대가 광양 가는 쪽 조례동에 있습니다. 현재 석현동 연대본부에서는 사격장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본부는 사격을 하지 않는 부대이고 광양 넘어가는 5대대는 사격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5대대에서는 일반 사격이 아닌 예비군 훈련시마다 사격을 하기 때문에 한달에 한두번정도 사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주민들에게도 충분히 설명을 하고 또 답사도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런 불편이 있는 반면에 여러 가지 지가에 관한 문제도 있어서 생활에 이점이 없지 않느냐? 마이너스 요인은 있지만 보탬이 없다는 측면에서 반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열
·보는 입장에서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있습니다. 그런 충분한 설명이 되어서 이해가 되어 마찰없는 협조적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법원 검찰청사 이전으로 인한 이전 예정 후보지에 관한 의견이 분분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내일 아마 심의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아무쪼록 과장님께서는 사유재산에 침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서 일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이 건설교통부의 심사과정에 있는데 국장님과 과장님이 며칠전에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적으로 듣기에는 모든 사항이 시에서 기획한대로 잘 되어간다는 얘기를 듣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한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도시로서의 순천시가 교육시설 사업의 여러 가지 추진에 관해서 물론 고유 영역인 교육청이 있습니다만 이쪽에만 너무 맡겨버렸지 않느냐?
·교육도시답게 시 입장에서도 합리적 도시계획 과정에서 교육 예정부지가 파악되면 교육청에서 요구가 없더라도 권유해서 교육도시로서의 환경에 미흡함이 없도록 능동적인 도시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여러 가지 대화과정에서 삼산동의 경우는 올해 들어서만 4개 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의견조율이 끝나서 시와 협의과정에 있습니다. 생목동 현대아파트 옆에는 벽산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만 초등학생들이 큰 길을 건너서는 원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수초등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광양으로 가는 길로 성인들도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길을, 육교가 있기는 합니다만, 어린아이들은 이동하는 교통신호등이라고 할 정도로 언제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어린아이들이 복잡한 거리를 넘어서 등교한다는 것은 어린이들의 불안감 및 어린이를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은 돌아올때까지 온종일 긴장속에 놓여있게 됩니다.
·시민의 안전을 보살펴야 되는 공직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큰 에러다 그래서 이런 쪽에도 아마 교육청에서 미리 발견을 못했더라도 시에서 발견해서 교육청과 협의후 조치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나아가서 이제 기본계획이 끝나고 나면 내년에 재정비 해서 기본계획이 다 끝나서 계획대로 순천시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파악하기에 내년 연말 내지 그 다음해 초 정도에 재정비가 끝나는 것으로 스케줄이 잡힌 것 같고 이유는 공무원 인원의 한계가 있고 다음에 이런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충분한 뒷받침이 안 되고 연차적인 지원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업무배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5년마다 한번씩 이런 계획이 서게 되는데 내년에는 더구나 초에 다시 제2기 민선자치단체장이 와서 새롭게 시 행정이 재출발합니다.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어 한참 있다가 재정비가 끝난 후 그때야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은 순천시 개발 전략에 엄청난 차질을 빚게 됩니다. 특히 광양만권을 중심으로 한 인근 지역들, 3여 같은 경우는 통합을 해서 비약적 발전의 계기로 발판을 마련하고 꿈틀거리고 있고 광양같은 경우도 이 인구를 그쪽으로 정주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적극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건설의 뒷받침에 대해 시 행정이 이런 이유로 뒷받침이 안되어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갖는 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충분한 여건이 안 되어 인근지역으로 가서 조성되었을 때 광양만권 개발이익의 거점도시라고 하는 순천의 위상은 일거에 다른 쪽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위험한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예산의 문제, 인원의 부족분은 이럴 때 일용직 임시직을 한시적으로 충원해서라도 일을 충분히 빨리 해서 적절하게 순천시가 간단없이 건설과 발전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잠깐 봤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상당히 적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 수정 보완해서 기대에 부응하도록 앞으로 도시 기본계획을 다시 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보는 입장에서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있습니다. 그런 충분한 설명이 되어서 이해가 되어 마찰없는 협조적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법원 검찰청사 이전으로 인한 이전 예정 후보지에 관한 의견이 분분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내일 아마 심의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아무쪼록 과장님께서는 사유재산에 침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서 일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이 건설교통부의 심사과정에 있는데 국장님과 과장님이 며칠전에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적으로 듣기에는 모든 사항이 시에서 기획한대로 잘 되어간다는 얘기를 듣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한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도시로서의 순천시가 교육시설 사업의 여러 가지 추진에 관해서 물론 고유 영역인 교육청이 있습니다만 이쪽에만 너무 맡겨버렸지 않느냐?
·교육도시답게 시 입장에서도 합리적 도시계획 과정에서 교육 예정부지가 파악되면 교육청에서 요구가 없더라도 권유해서 교육도시로서의 환경에 미흡함이 없도록 능동적인 도시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여러 가지 대화과정에서 삼산동의 경우는 올해 들어서만 4개 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의견조율이 끝나서 시와 협의과정에 있습니다. 생목동 현대아파트 옆에는 벽산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만 초등학생들이 큰 길을 건너서는 원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수초등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광양으로 가는 길로 성인들도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길을, 육교가 있기는 합니다만, 어린아이들은 이동하는 교통신호등이라고 할 정도로 언제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어린아이들이 복잡한 거리를 넘어서 등교한다는 것은 어린이들의 불안감 및 어린이를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은 돌아올때까지 온종일 긴장속에 놓여있게 됩니다.
·시민의 안전을 보살펴야 되는 공직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큰 에러다 그래서 이런 쪽에도 아마 교육청에서 미리 발견을 못했더라도 시에서 발견해서 교육청과 협의후 조치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나아가서 이제 기본계획이 끝나고 나면 내년에 재정비 해서 기본계획이 다 끝나서 계획대로 순천시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파악하기에 내년 연말 내지 그 다음해 초 정도에 재정비가 끝나는 것으로 스케줄이 잡힌 것 같고 이유는 공무원 인원의 한계가 있고 다음에 이런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충분한 뒷받침이 안 되고 연차적인 지원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업무배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5년마다 한번씩 이런 계획이 서게 되는데 내년에는 더구나 초에 다시 제2기 민선자치단체장이 와서 새롭게 시 행정이 재출발합니다.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어 한참 있다가 재정비가 끝난 후 그때야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은 순천시 개발 전략에 엄청난 차질을 빚게 됩니다. 특히 광양만권을 중심으로 한 인근 지역들, 3여 같은 경우는 통합을 해서 비약적 발전의 계기로 발판을 마련하고 꿈틀거리고 있고 광양같은 경우도 이 인구를 그쪽으로 정주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적극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건설의 뒷받침에 대해 시 행정이 이런 이유로 뒷받침이 안되어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갖는 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충분한 여건이 안 되어 인근지역으로 가서 조성되었을 때 광양만권 개발이익의 거점도시라고 하는 순천의 위상은 일거에 다른 쪽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위험한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예산의 문제, 인원의 부족분은 이럴 때 일용직 임시직을 한시적으로 충원해서라도 일을 충분히 빨리 해서 적절하게 순천시가 간단없이 건설과 발전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잠깐 봤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상당히 적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 수정 보완해서 기대에 부응하도록 앞으로 도시 기본계획을 다시 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질의가 있어서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도에 재정비와 지적고시를 12월까지 마무리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적고시에 필요한 예산이 약 46억원정도 필요합니다. 내년도 본 예산에 계상된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내년 추경예산에라도 확보를 해서 내년도 연말까지 지적고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최대한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의가 있어서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도에 재정비와 지적고시를 12월까지 마무리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적고시에 필요한 예산이 약 46억원정도 필요합니다. 내년도 본 예산에 계상된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내년 추경예산에라도 확보를 해서 내년도 연말까지 지적고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최대한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 서정열
·연말까지 예정된 시간으로만 잡지 마시고 본 위원이 직접 항의를 받았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석현유원지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이 유원지로 지정되다 보니까 사유재산을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그래서 개인재산이 그동안 묶어서 얼마나 손해를 많이 봤습니까?
·빨리 새로운 상황에 맞게 재정비를 해야만 건강한 경제활동 또는 여러 가지 상황을 뒷받침하게 되는데 또 이것을 1년이나 얼마동안 느슨하게 하면 전체적으로도 타격이지만 개인에게도 제약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하는 손이 부족해서 그렇다면 골목길 하나 늦게 내고 그렇게 급하지 않은 도로 하나 늦게 내더라도 이런 길을 빨리 해서 재정비가 끝나서 새로운 내년 지자체가 설 때 빨리 새로운 계획에 맞춰서 활발히 진행해야지 머뭇거리고 이런 것 때문에 뒤쳐져서 다른 지역보다 한발 늦춰져서 선도적으로 끌어들여야 할 것도 못끌어들일 때는 엄청난 타격이 된다는 것을 아시고 보다더 적극적으로 재정비사업을 해 줬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연말까지 예정된 시간으로만 잡지 마시고 본 위원이 직접 항의를 받았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석현유원지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이 유원지로 지정되다 보니까 사유재산을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그래서 개인재산이 그동안 묶어서 얼마나 손해를 많이 봤습니까?
·빨리 새로운 상황에 맞게 재정비를 해야만 건강한 경제활동 또는 여러 가지 상황을 뒷받침하게 되는데 또 이것을 1년이나 얼마동안 느슨하게 하면 전체적으로도 타격이지만 개인에게도 제약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하는 손이 부족해서 그렇다면 골목길 하나 늦게 내고 그렇게 급하지 않은 도로 하나 늦게 내더라도 이런 길을 빨리 해서 재정비가 끝나서 새로운 내년 지자체가 설 때 빨리 새로운 계획에 맞춰서 활발히 진행해야지 머뭇거리고 이런 것 때문에 뒤쳐져서 다른 지역보다 한발 늦춰져서 선도적으로 끌어들여야 할 것도 못끌어들일 때는 엄청난 타격이 된다는 것을 아시고 보다더 적극적으로 재정비사업을 해 줬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종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윤진보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윤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윤진보입니다.
○위원 최종일
·최종일 위원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계속사업 중 마을 진입정비가 있죠? 업무보고 260P를 보면 28동이 다 완료되었다고 했고 감사자료 374P를 보면 준공은 25동, 착공은 3동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최종일 위원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계속사업 중 마을 진입정비가 있죠? 업무보고 260P를 보면 28동이 다 완료되었다고 했고 감사자료 374P를 보면 준공은 25동, 착공은 3동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주택과장 윤진보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는 3동이 준공되지 않았다고 제출되었는데 일전에 저희들 업무보고시 28동 전체가 완공되었다고 보고 했습니다. 약간 착오가 있었는데 전체 27동이 완공되고 외서에 1동이 철거되지 않은 이유가 한전 인입주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전에서 절제를 해 줘야 하는데 그 조치가 안 되어서 1동이 안 되었습니다.
·착오가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는 3동이 준공되지 않았다고 제출되었는데 일전에 저희들 업무보고시 28동 전체가 완공되었다고 보고 했습니다. 약간 착오가 있었는데 전체 27동이 완공되고 외서에 1동이 철거되지 않은 이유가 한전 인입주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전에서 절제를 해 줘야 하는데 그 조치가 안 되어서 1동이 안 되었습니다.
·착오가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최종일
·빈집들이 이렇게 국도변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28동을 다 정비했다고 하는데 과장님 참고로 한번 보십시요.(사진제시)
·아마 1동 한전관계가 이집인 것 같은데 이것 보십시오. 도로변에 흉측스럽게 빈집이 있는데 과연 빈집 정비가 다 되었겠습니까?
·빈집들이 이렇게 국도변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28동을 다 정비했다고 하는데 과장님 참고로 한번 보십시요.(사진제시)
·아마 1동 한전관계가 이집인 것 같은데 이것 보십시오. 도로변에 흉측스럽게 빈집이 있는데 과연 빈집 정비가 다 되었겠습니까?
○주택과장 윤진보
·연차적으로 주민 뜻에 건축주 뜻에 반해서 신청이 있을시 저희들이 검토해서 확정하기 때문에 최위원님 말씀하신 공가가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주민 뜻에 건축주 뜻에 반해서 신청이 있을시 저희들이 검토해서 확정하기 때문에 최위원님 말씀하신 공가가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지금은 전시행정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만 원칙이 옛날부터 국도변 가시권에 있는 부분부터 점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도로에 흉측하게 빈집들이 남아 있는데 정비계획에 포함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곡동 다세대주택 옹벽 보강공사 사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전시행정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만 원칙이 옛날부터 국도변 가시권에 있는 부분부터 점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도로에 흉측하게 빈집들이 남아 있는데 정비계획에 포함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곡동 다세대주택 옹벽 보강공사 사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윤진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에도 그것을 반영했고 97년도 1회 추경때도 반영을 해서 결국은 시 재원형편상 확보를 못했습니다.
·98년 본 예산에도 다세대주택 옹벽공사 3억5,000만원을 반영했는데 연차순에 의해서 본 예산에 확보되지 않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가서 안전진단을 해 본 결과 옹벽을 그대로 방치했을 때는 문제가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재원사정이 허락된다면 본 예산에 확보되지 않더라도 1회추경에 확보해서 옹벽보강을 한 후 그것을 타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중에 있습니다.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에도 그것을 반영했고 97년도 1회 추경때도 반영을 해서 결국은 시 재원형편상 확보를 못했습니다.
·98년 본 예산에도 다세대주택 옹벽공사 3억5,000만원을 반영했는데 연차순에 의해서 본 예산에 확보되지 않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가서 안전진단을 해 본 결과 옹벽을 그대로 방치했을 때는 문제가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재원사정이 허락된다면 본 예산에 확보되지 않더라도 1회추경에 확보해서 옹벽보강을 한 후 그것을 타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중에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조곡동은 아시다시피 수해지역이기 때문에 재해 위험지구는 특히 재산과 인명에 대한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곳이 재해 위험지구입니다.
·그래서 옹벽 보강공사는 빠른 시일내에 조치되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 불법 건축물 조치사항을 보니까 발생이 17건에 미처리가 10건인데 미철거 10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조곡동은 아시다시피 수해지역이기 때문에 재해 위험지구는 특히 재산과 인명에 대한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곳이 재해 위험지구입니다.
·그래서 옹벽 보강공사는 빠른 시일내에 조치되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 불법 건축물 조치사항을 보니까 발생이 17건에 미처리가 10건인데 미철거 10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주택과장 윤진보
·저희들이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했을 때 1·2·3차에 걸쳐서 철거 지시를 내립니다. 그렇게 해서 자진 철거가 안 될 때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고발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총 17건이 발생해서 7동은 철거되고 10동은 아직 미철거 되었는데 이행강제금을 10건에 대해서 1,541만4,000원을 부과했습니다. 그 중 5건 386만4,000원은 기 부과되었고 나머지 부과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촉구하고 행정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명간에 조치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들이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했을 때 1·2·3차에 걸쳐서 철거 지시를 내립니다. 그렇게 해서 자진 철거가 안 될 때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고발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총 17건이 발생해서 7동은 철거되고 10동은 아직 미철거 되었는데 이행강제금을 10건에 대해서 1,541만4,000원을 부과했습니다. 그 중 5건 386만4,000원은 기 부과되었고 나머지 부과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촉구하고 행정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명간에 조치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 최종일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비단 불법건축물이 17건만 되겠습니까만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은 법이 무서워서 철거를 빨리 하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양성화되도록 기다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비단 불법건축물이 17건만 되겠습니까만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은 법이 무서워서 철거를 빨리 하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양성화되도록 기다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윤진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윤진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윤진보
·현재 시점에서 미착공은 없고 100% 착공해서 연내에 입주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미착공은 없고 100% 착공해서 연내에 입주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윤진보
·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이 실제적으로 공정상 차질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이 내무부에서 확정된대로 97년 본예산에 5개 마을을 신청했는데 3개 마을만 지정되고 2개 마을의 사업비가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5월에 추경예산 확보로 늦어졌고 설계가 2, 3개월 걸렸고 그러므로 해서 약간 늦어진 것이 사실로 연내에 완공하는 것이 조금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도폐쇄기간 내인 2월말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이 실제적으로 공정상 차질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이 내무부에서 확정된대로 97년 본예산에 5개 마을을 신청했는데 3개 마을만 지정되고 2개 마을의 사업비가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5월에 추경예산 확보로 늦어졌고 설계가 2, 3개월 걸렸고 그러므로 해서 약간 늦어진 것이 사실로 연내에 완공하는 것이 조금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도폐쇄기간 내인 2월말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끝으로 불법 용도변경 건축물이 95년부터 97년까지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서 현장을 다닐 계획입니다만 특히 건축물 부설 주차장은 준공검사만 받으면 바로 즉시 변경을 해서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이 많다고 합니다.
·실제 확인을 해서 해당사항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료를 내 놓기 위해서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습니까?
·끝으로 불법 용도변경 건축물이 95년부터 97년까지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서 현장을 다닐 계획입니다만 특히 건축물 부설 주차장은 준공검사만 받으면 바로 즉시 변경을 해서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이 많다고 합니다.
·실제 확인을 해서 해당사항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료를 내 놓기 위해서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습니까?
○주택과장 윤진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부설주차장에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규모 주차장은 관리인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건축을 하기 위한 1대∼2대, 3대 이런 주차장은 실질적으로 타 용도로 활용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2차례에 걸쳐서 전체적인 부설주차장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36건을 적발해서 29건에 대해 시정완료했고 나머지 7건은 시정조치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부설주차장에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규모 주차장은 관리인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건축을 하기 위한 1대∼2대, 3대 이런 주차장은 실질적으로 타 용도로 활용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2차례에 걸쳐서 전체적인 부설주차장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36건을 적발해서 29건에 대해 시정완료했고 나머지 7건은 시정조치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도
·이영도 위원입니다.
·최종일 위원님께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96년도에 266건이었는데 97년도 17건이라는 것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영도 위원입니다.
·최종일 위원님께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96년도에 266건이었는데 97년도 17건이라는 것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택과장 윤진보
·설명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적발건수가 17건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시 사전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검찰에서 단속한 건수와 우리시 자체적으로 조사한 건수가 합산되지 않은 것은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올 3월, 4월에 무허가 건축물을 지적한 건수와 그것을 실제적으로 전체 무허가 건축물 발생건수만 지적한 것이 아니고 불법 용도변경 사항도 같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불법 용도변경 사항은 위헌 판결이 되어서 실제 검찰의 조치가 어려워서 무허가 건축물 건수에 대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추후에 검찰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현장확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건수만큼을 여기에서 뺐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적발건수가 17건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시 사전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검찰에서 단속한 건수와 우리시 자체적으로 조사한 건수가 합산되지 않은 것은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올 3월, 4월에 무허가 건축물을 지적한 건수와 그것을 실제적으로 전체 무허가 건축물 발생건수만 지적한 것이 아니고 불법 용도변경 사항도 같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불법 용도변경 사항은 위헌 판결이 되어서 실제 검찰의 조치가 어려워서 무허가 건축물 건수에 대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추후에 검찰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현장확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건수만큼을 여기에서 뺐습니다.
○주택과장 윤진보
·이행 강제금은 보통 3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이행 강제금은 보통 3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윤진보
·실제 건축 규모에 따라서 철거가 가능하고 주택이나 용도에 따라서 이사를 빨리 할 수 있는 사람의 경우는 빨리 지시를 하고 또 규모가 큰 경우는 약간 지연이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가능한한 행정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보통 2주일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실제 건축 규모에 따라서 철거가 가능하고 주택이나 용도에 따라서 이사를 빨리 할 수 있는 사람의 경우는 빨리 지시를 하고 또 규모가 큰 경우는 약간 지연이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가능한한 행정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보통 2주일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윤진보
·매년 2회에 걸쳐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2회에 걸쳐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과장 윤진보
·2회에 걸쳐서 철거될 때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2회에 걸쳐서 철거될 때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윤진보
·그런 맹점은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이행 강제금이 아니고 과태료였습니다. 과태료는 한번만 부과하면 되었는데 이행 강제금은 건물이 철거될 때까지 매년 2회에 걸쳐서 부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축주에 대해서는 굉장한 피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맹점은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이행 강제금이 아니고 과태료였습니다. 과태료는 한번만 부과하면 되었는데 이행 강제금은 건물이 철거될 때까지 매년 2회에 걸쳐서 부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축주에 대해서는 굉장한 피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과장 윤진보
·벌금은 무허가 건축에 대한 사법 조치 즉 고발을 했을 때 법원에서 하는 것으로 그것은 어떻게 보면 형사벌에 가깝고 저희 시청에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행정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벌금은 무허가 건축에 대한 사법 조치 즉 고발을 했을 때 법원에서 하는 것으로 그것은 어떻게 보면 형사벌에 가깝고 저희 시청에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행정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택과장 윤진보
·검찰에서는 벌금을 한번 내고 이행강제금은 서두에 얘기했듯이 철거를 할 때까지 계속 됩니다.
·검찰에서는 벌금을 한번 내고 이행강제금은 서두에 얘기했듯이 철거를 할 때까지 계속 됩니다.
○주택과장 윤진보
·부과를 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옛날에는 안이하게 무허가 건축물을 사용했더라도 이제는 자기 재산권 보호를 하기 위해서 무허가 건축물이 용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부과를 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옛날에는 안이하게 무허가 건축물을 사용했더라도 이제는 자기 재산권 보호를 하기 위해서 무허가 건축물이 용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택과장 윤진보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인 허가라고 하면 무허가 건축으로 건축을 했다 할지라도 건축법상 하자가 없으면 검찰에 고발을 하고 추인해서 허가를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법에 위배되었을 때는 추인 허가가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인 허가라고 하면 무허가 건축으로 건축을 했다 할지라도 건축법상 하자가 없으면 검찰에 고발을 하고 추인해서 허가를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법에 위배되었을 때는 추인 허가가 불가능합니다.
○주택과장 윤진보
·추인 허가는 보통 건축주가 추인 허가를 신청하는데 저희시에서 건축주가 건축법에 대해서 문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이렇게 해서 추인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추인 허가는 보통 건축주가 추인 허가를 신청하는데 저희시에서 건축주가 건축법에 대해서 문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이렇게 해서 추인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장 윤진보
·그렇습니다. 계속 계고가 나가는 것은 추인 허가가 될 수 없는 건에 대해서 그렇게 된 거승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 계고가 나가는 것은 추인 허가가 될 수 없는 건에 대해서 그렇게 된 거승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윤진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도
·강제 이행금 부과는 몇 집에 전화를 해 봤더니 어느 집은 그린벨트로 아이 공부방을 브럭으로 했는데 계속 이행금이 나온다고 안타까워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집은 자기는 이행 강제금을 냈는데 옆집은 법원 벌금으로 끝나고 이행 강제금이 나오지 않고 그대로 존속하더라는 소리도 있는데 물론 이것을 이행함에 있어서 형평성의 결여는 안 되겠습니다만 만약의 경우 형평성이 결여된다면 민원의 소지가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제 이행금 부과는 몇 집에 전화를 해 봤더니 어느 집은 그린벨트로 아이 공부방을 브럭으로 했는데 계속 이행금이 나온다고 안타까워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집은 자기는 이행 강제금을 냈는데 옆집은 법원 벌금으로 끝나고 이행 강제금이 나오지 않고 그대로 존속하더라는 소리도 있는데 물론 이것을 이행함에 있어서 형평성의 결여는 안 되겠습니다만 만약의 경우 형평성이 결여된다면 민원의 소지가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윤진보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위원 박종효
·박종효 위원입니다.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7개 읍면동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왜 금당과 연향지구가 특히 문제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효 위원입니다.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7개 읍면동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왜 금당과 연향지구가 특히 문제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윤진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사견임을 전제로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당지구와 연향지구는 신택지개발지구입니다. 개발지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한가지 예를 든다면 주거용지에 있어서는 6대 4라는 비율이 적용됩니다.
·6대4라면 상업시설은 4이고 주거시설은 6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살다보면 불편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의 변형을 하고 또 거기에 맞게 실질적으로 너나 나나 없이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찰에서도 연향지구와 금당지구에 포커스를 맞추고 무허가건축물 단속을 집중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사견임을 전제로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당지구와 연향지구는 신택지개발지구입니다. 개발지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한가지 예를 든다면 주거용지에 있어서는 6대 4라는 비율이 적용됩니다.
·6대4라면 상업시설은 4이고 주거시설은 6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살다보면 불편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의 변형을 하고 또 거기에 맞게 실질적으로 너나 나나 없이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찰에서도 연향지구와 금당지구에 포커스를 맞추고 무허가건축물 단속을 집중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효
·본 위원의 생각은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됩니다만 예를 들어서 처마 끝에 한평을 늘렸든지 두평을 늘렸든지 불법건축은 불법 건축입니다.
·그런데 27개 읍면동 전체를 보면 그렇게 안 된 곳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솔직히 그 지역 의원만 피곤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충분히 연구도 하시고 검찰과 협의를 해서 원만히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두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아파트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목포시 사례를 보면 등고선 20m이내로는 아파트 건립을 못하게 제한을 했습니다.
·그런데 순천시에서는 이런 조례를 개정해서 해야 될 텐데 시기상으로 좀 늦었습니다. 아파트 건립으로 해서 각종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핵심적인 것은 분진, 소음, 발파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데 도농 통합시로서 앞으로 균형발전 차원에서 읍면에 아파트가 건립될 수 있도록 인허가를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됩니다만 예를 들어서 처마 끝에 한평을 늘렸든지 두평을 늘렸든지 불법건축은 불법 건축입니다.
·그런데 27개 읍면동 전체를 보면 그렇게 안 된 곳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솔직히 그 지역 의원만 피곤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충분히 연구도 하시고 검찰과 협의를 해서 원만히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두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아파트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목포시 사례를 보면 등고선 20m이내로는 아파트 건립을 못하게 제한을 했습니다.
·그런데 순천시에서는 이런 조례를 개정해서 해야 될 텐데 시기상으로 좀 늦었습니다. 아파트 건립으로 해서 각종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핵심적인 것은 분진, 소음, 발파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데 도농 통합시로서 앞으로 균형발전 차원에서 읍면에 아파트가 건립될 수 있도록 인허가를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윤진보
·시장님 방침도 그렇습니다. 전원주택 위주로 해서 읍면지역에 저희들이 유치를 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해도 현실적으로 아파트라는 것은 사업주가 사업성이 있어야 하는데 건축비는 똑같이 필요합니다.
·부지값만 차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읍면에 했을 때 교통문제나 학교문제로 현실적으로 약간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박종효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꼭 시내 한 복판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시 외곽지로 해서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저희 주택과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장님 방침도 그렇습니다. 전원주택 위주로 해서 읍면지역에 저희들이 유치를 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해도 현실적으로 아파트라는 것은 사업주가 사업성이 있어야 하는데 건축비는 똑같이 필요합니다.
·부지값만 차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읍면에 했을 때 교통문제나 학교문제로 현실적으로 약간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박종효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꼭 시내 한 복판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시 외곽지로 해서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저희 주택과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효
·답변 내용에도 있었습니다만 교통문제 차원에서도 상당한 해소가 될 것으로 믿고 있고 학교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생목동 일원의 아파트, 저쪽 조례공원의 기산아파트가 건립이 되면서 학교 부지관계도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균형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내용에도 있었습니다만 교통문제 차원에서도 상당한 해소가 될 것으로 믿고 있고 학교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생목동 일원의 아파트, 저쪽 조례공원의 기산아파트가 건립이 되면서 학교 부지관계도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균형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순천시는 어느 시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지상에 있어서의 도면은 다 되어 있습니다. 지상위의 도면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중에 있어서 방금 박종효 위원님께서 조망권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공중에 있어서의 도면이 있는 도시는 거의 없죠?
·순천시 또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 의회에서도 약 2년전부터 스카이라인 확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번 촉구를 했고 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누차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금당2지구나 왕지지구, 금당2지구 옆에 토개공에서 개발할려고 하는 주택단지 이곳에 있어서의 말씀드린 스카이라인으로 구도심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이 조성될 신도심권은 가능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순천시는 어느 시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지상에 있어서의 도면은 다 되어 있습니다. 지상위의 도면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중에 있어서 방금 박종효 위원님께서 조망권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공중에 있어서의 도면이 있는 도시는 거의 없죠?
·순천시 또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 의회에서도 약 2년전부터 스카이라인 확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번 촉구를 했고 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누차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금당2지구나 왕지지구, 금당2지구 옆에 토개공에서 개발할려고 하는 주택단지 이곳에 있어서의 말씀드린 스카이라인으로 구도심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이 조성될 신도심권은 가능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윤진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스카이라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선진국 사례를 보면 스카이라인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조망권이나 도심축을 이뤄서 무질서한 것을 방지하는 여러 가지 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순천시는 고도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 지정되어 있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많았던 것이 또한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새로 개발되는 단지내에서 스카이라인을 지정할 용의가 없느냐고 얘기하셨습니다.
·제 사견임을 전제로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카이라인이라는 것은 어느 한 도심 핵의 축을 중심으로 하고 어느 한 공원이라든지 산의 조망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어느 도시 하나의 것에 대해서는 일반 건축법만으로도 충분히 제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스카이라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선진국 사례를 보면 스카이라인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조망권이나 도심축을 이뤄서 무질서한 것을 방지하는 여러 가지 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순천시는 고도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 지정되어 있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많았던 것이 또한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새로 개발되는 단지내에서 스카이라인을 지정할 용의가 없느냐고 얘기하셨습니다.
·제 사견임을 전제로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카이라인이라는 것은 어느 한 도심 핵의 축을 중심으로 하고 어느 한 공원이라든지 산의 조망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어느 도시 하나의 것에 대해서는 일반 건축법만으로도 충분히 제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택과장 윤진보
·공동주택단지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아파트가 연일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아마 그런 문제가 사업계획 승인이라든지 신청 인가라든지 문의가 들어올 때 박광호 위원님 말씀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아파트가 연일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아마 그런 문제가 사업계획 승인이라든지 신청 인가라든지 문의가 들어올 때 박광호 위원님 말씀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대단히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주먹구구식으로 그때 그때 알아서 주택건설 사전 심의결정을 할때 할 것이 아니고 이러한 신개발 지구에 어떤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하는 것이고 또 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주먹구구식으로 그때 그때 알아서 주택건설 사전 심의결정을 할때 할 것이 아니고 이러한 신개발 지구에 어떤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하는 것이고 또 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윤진보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택지개발지구에 있어서 공동주택은 공동주택단지를 분양할 때 예를 들어서 A브럭은 아파트가 22평 이하다, B브럭은 18평 이하다 라고 못이 박아져 있기 때문에 저희과에서는 크나큼 재량권이 없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허가가 들어왔을 때 주택과에서 권장은 할 수 있지만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택지개발지구에 있어서 공동주택은 공동주택단지를 분양할 때 예를 들어서 A브럭은 아파트가 22평 이하다, B브럭은 18평 이하다 라고 못이 박아져 있기 때문에 저희과에서는 크나큼 재량권이 없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허가가 들어왔을 때 주택과에서 권장은 할 수 있지만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위원 박광호
·알겠습니다. 그리고 순천시는 86개 아파트단지에 33,000세대정도의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따라서 97년도에 발생된 공동주택 건축으로 인한 민원발생 총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순천시는 86개 아파트단지에 33,000세대정도의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따라서 97년도에 발생된 공동주택 건축으로 인한 민원발생 총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주택과장 윤진보
·대단히 많습니다.
·대단히 많습니다.
○주택과장 윤진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반복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전철을 다시 밟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민원인들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반복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전철을 다시 밟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민원인들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주택과장 윤진보
·구체적으로 건수를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한 아파트단지에 보통 서너건 이상이 되리라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건수를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한 아파트단지에 보통 서너건 이상이 되리라고 봅니다.
○주택과장 윤진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윤진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는 사전결정심의회가 없습니다. 공동주택 사전결정심의회를 하는 것은 사전에 그 지역에 그 아파트 높이라든지 그 규모가 들어갔을 때 타당성 여부라든지 사전에 민원발생의 요지라든지 또 도로망 관계, 총수 관계, 주차장 건폐율 용적율이라든가 상하수도 관계 등등을 사업계획 승인전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개최하는 것이 사전결정심의회입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는 사전결정심의회가 없습니다. 공동주택 사전결정심의회를 하는 것은 사전에 그 지역에 그 아파트 높이라든지 그 규모가 들어갔을 때 타당성 여부라든지 사전에 민원발생의 요지라든지 또 도로망 관계, 총수 관계, 주차장 건폐율 용적율이라든가 상하수도 관계 등등을 사업계획 승인전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개최하는 것이 사전결정심의회입니다.
○위원 박광호
·요약하자면 공동주택 사전결정심의위원회의 활성화만이 좀전에 말씀드린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말씀처럼 그렇게 수많은 건이 발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위원회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위원회의 목적은 축약하자면 첫째가 토지의 효율성 제고 방안이고 둘째가 축약하자면 기능은 민원에 해소에, 민원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그렇게 많은 민원이 발생한 부분은 이 위원회 부분에 있어서 활성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축약하자면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하고 두 번째, 집단민원을 사전 예방하는데 위원회의 목적이 크게 두 가지로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요약하자면 공동주택 사전결정심의위원회의 활성화만이 좀전에 말씀드린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말씀처럼 그렇게 수많은 건이 발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위원회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위원회의 목적은 축약하자면 첫째가 토지의 효율성 제고 방안이고 둘째가 축약하자면 기능은 민원에 해소에, 민원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그렇게 많은 민원이 발생한 부분은 이 위원회 부분에 있어서 활성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축약하자면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하고 두 번째, 집단민원을 사전 예방하는데 위원회의 목적이 크게 두 가지로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윤진보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사전결정심의회에서, 물론 변명이 아닙니다. 충족이 될 사항도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결정심의회에서 추후에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100% 충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사전결정심의회에서, 물론 변명이 아닙니다. 충족이 될 사항도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결정심의회에서 추후에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100% 충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위원 박광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택과에서 금년에 집단민원에는 97년도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지만 많은 건수에 대해서 사전 예방하는 미진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동의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택과에서 금년에 집단민원에는 97년도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지만 많은 건수에 대해서 사전 예방하는 미진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동의하십니까?
○주택과장 윤진보
·박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도 그렇습니다.
·박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도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윤진보
·아직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안 되어 있고 사전결정 심의시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서 접수되었습니다.
·아직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안 되어 있고 사전결정 심의시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서 접수되었습니다.
○주택과장 윤진보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주택과장 윤진보
·교회는 순천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주택가에 교회가 들어오는 것을 적극 반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허가를 못해 주고 있는 것이 3건이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주거용지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아울러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드린다면 주위에 건축물이 없기 때문에 건축허가 하는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서 허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순천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주택가에 교회가 들어오는 것을 적극 반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허가를 못해 주고 있는 것이 3건이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주거용지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아울러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드린다면 주위에 건축물이 없기 때문에 건축허가 하는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서 허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윤진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윤진보
·민원은 법 이전에 주거환경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서 어떤 특정인의 의견이지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주택과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99.9%가 법에 의해서 행정을 처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희들에게 재량권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민원은 법 이전에 주거환경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서 어떤 특정인의 의견이지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주택과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99.9%가 법에 의해서 행정을 처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희들에게 재량권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주택과장 윤진보
·그 관계는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윤진보
·어떤 공부정리를 말씀하십니까?
·어떤 공부정리를 말씀하십니까?
○주택과장 윤진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못드리는 것은 주택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못드리는 것은 주택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 서정열
·서정열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의 미분양율이 약 43%정도 되는데 99년 완공이 대부분이고 그 사이에 전부 분양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분양이 안 되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까?
·서정열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의 미분양율이 약 43%정도 되는데 99년 완공이 대부분이고 그 사이에 전부 분양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분양이 안 되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까?
○주택과장 윤진보
·어려운 질문이신데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언론사에서 질의가 들어와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광양 컨테이너부두 관계와 율촌 관계로 유입인구가 들어왔을 때 아파트는 차공일로부터 보통 2년반∼3년이 소요됩니다. 아직까지 3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아파트 분양 공고를 해서 100%분양된다는 것은 전국적으로도 없는 현상이고 현실적으로 약 40∼50%만 초기에 분양된 되면 성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주택과에서는 약간 우려를 하고 있지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질문이신데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언론사에서 질의가 들어와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광양 컨테이너부두 관계와 율촌 관계로 유입인구가 들어왔을 때 아파트는 차공일로부터 보통 2년반∼3년이 소요됩니다. 아직까지 3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아파트 분양 공고를 해서 100%분양된다는 것은 전국적으로도 없는 현상이고 현실적으로 약 40∼50%만 초기에 분양된 되면 성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주택과에서는 약간 우려를 하고 있지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열
·특별히 경제가 극도로 얼어붙어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별다른 경제력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아파트 사업마저 여러 가지 타격을 받게 되면 굉장히 상처가 깊기 때문에 우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런 예측이 된다면 사업자들과 사전 의견 교환을 해서 적절히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걱정인 것은 용당동 해태아파트 같은 경우 분양율이 저조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특별히 관심을 갖고 해태라는 본사에서의 안 좋은 이미지가 이 지역 업체에게 타격을 준 것 같은데 이에 대한 피해 상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같이 협조해서 본사와 협의를 긴밀히 했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특별히 과장님께 드립니다.
·특별히 경제가 극도로 얼어붙어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별다른 경제력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아파트 사업마저 여러 가지 타격을 받게 되면 굉장히 상처가 깊기 때문에 우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런 예측이 된다면 사업자들과 사전 의견 교환을 해서 적절히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걱정인 것은 용당동 해태아파트 같은 경우 분양율이 저조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특별히 관심을 갖고 해태라는 본사에서의 안 좋은 이미지가 이 지역 업체에게 타격을 준 것 같은데 이에 대한 피해 상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같이 협조해서 본사와 협의를 긴밀히 했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특별히 과장님께 드립니다.
○주택과장 윤진보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윤진보
·시장님 방침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은 우리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예를 들면 시멘트라든지 레미콘 등에 대한 업체 명단을 통보해서 실질적으로 레미콘은 100% 우리 지역에서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방침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은 우리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예를 들면 시멘트라든지 레미콘 등에 대한 업체 명단을 통보해서 실질적으로 레미콘은 100% 우리 지역에서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열
·이 부분이 중복된 얘기가 됩니다만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건축경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우리 지역실정입니다.
·큰 의무감을 가지시고 다른 일도 바쁘시겠습니다만 직원들과 혼연일체가 되어서 지역경제에 큰 봉사를 하다는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어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부설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보고서에도 나왔는데 지하주차장에 대해서는 감시 카메라가 작동하도록 되어 있죠?
·이 부분이 중복된 얘기가 됩니다만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건축경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우리 지역실정입니다.
·큰 의무감을 가지시고 다른 일도 바쁘시겠습니다만 직원들과 혼연일체가 되어서 지역경제에 큰 봉사를 하다는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어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부설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보고서에도 나왔는데 지하주차장에 대해서는 감시 카메라가 작동하도록 되어 있죠?
○주택과장 윤진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법이 개정되어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법이 개정되어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열
·유도를 하고 있다니까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불미스러운 사안이 우리 지역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지하 주차장에 대한 감시카메라 작동이 하루빨리 완비되어서 만일의 어떤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좀더 신속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유도를 하고 있다니까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불미스러운 사안이 우리 지역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지하 주차장에 대한 감시카메라 작동이 하루빨리 완비되어서 만일의 어떤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좀더 신속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윤진보
·저희들이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자 앞으로 전체 공문을 보내서 실질적으로 감시 카메라, CCTV입니다. 감시 카메라를 삼성이나 현대와 입주자 대표가 면담을 하는데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신규아파트에 대해서는 100% 하고 있고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자 앞으로 전체 공문을 보내서 실질적으로 감시 카메라, CCTV입니다. 감시 카메라를 삼성이나 현대와 입주자 대표가 면담을 하는데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신규아파트에 대해서는 100% 하고 있고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윤진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장연식
·장연식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본 위원이 정책질의 할때도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상당부분 질문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설주차장 현황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그 자료에 대해 개인적인 판단으로 문제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특정업체를 감사장에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외동 백사장이 당초에 84년 2월 18일 건축허가 신청을 해서 사용승인 일자가 84년 8월 16일 했어요. 그리고 증축 허가를 84년 8월 24일 해서 85년도에 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당초 총 면적을 빼봐야 하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당초 약 755㎡를 했다가 그 뒤에 증축을 했는데 여기에서 84년도 주차장 산정 제외 대상지역이라고 해서 1차 증축은 84년 8월 27일 증축한 194, 190, 190, 190으로 해서 총 571.24㎡의 숙박시설 지역에 주차대수를 증회해서 산정했습니다.
·그런데 부설 주차장법이 언제부터 발효가 되었냐면 83년 12월 31일 발효되었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었어요.
·그 뒤에 개정된 것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재정보상 면적을 몇 ㎡당 한 대씩 했을 때 시행령만 바뀌었지 그때 당시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84년부터 시작한 제외대상 지역이란 말입니다.
·약 700㎡ 가까운 면적이고 더구나 숙박시설입니다.
·또 2차 증축했을 때 면적 산출을 정확하게 빼기는 곤란한데 이 자료대로 설명하겠습니다.
·96년도 근린생활 시설지역이 424.64㎡인데 거기에다가 근린생활시설 200㎡당 1대씩인데 앞에 1차 증축 때는 대상지역이 제외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2차 증축에 대상이 42.4㎡가 나오는 면적이 없어요.
·2차 증축에 지하 1층이 179.52, 지상 1층에 121.32, 지상 2층에 212.32, 3층이 212.32, 4층이 212.32 이것을 합해서 내면 424.64의 근린생활 시설지역이 안 나옵니다.
·여기에서 위락시설 지역이 179.52일 때 80㎡에서 2.24, 숙박시설이 지상 3층에 212.32에 150㎡, 주택이 4층에 212.32 인데 나머지 사무실과 주차장을 합해도 이 면적이 안 나옵니다.
·이 서류상으로 봤을 때 약 60㎡가 모자라요.
·그런데 사실 이 문제를 따질려는 것이 아니고 주택면적이 212.32이면 약 70평 가까운 주택인데, 그렇죠?
·장연식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본 위원이 정책질의 할때도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상당부분 질문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설주차장 현황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그 자료에 대해 개인적인 판단으로 문제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특정업체를 감사장에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외동 백사장이 당초에 84년 2월 18일 건축허가 신청을 해서 사용승인 일자가 84년 8월 16일 했어요. 그리고 증축 허가를 84년 8월 24일 해서 85년도에 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당초 총 면적을 빼봐야 하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당초 약 755㎡를 했다가 그 뒤에 증축을 했는데 여기에서 84년도 주차장 산정 제외 대상지역이라고 해서 1차 증축은 84년 8월 27일 증축한 194, 190, 190, 190으로 해서 총 571.24㎡의 숙박시설 지역에 주차대수를 증회해서 산정했습니다.
·그런데 부설 주차장법이 언제부터 발효가 되었냐면 83년 12월 31일 발효되었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었어요.
·그 뒤에 개정된 것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재정보상 면적을 몇 ㎡당 한 대씩 했을 때 시행령만 바뀌었지 그때 당시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84년부터 시작한 제외대상 지역이란 말입니다.
·약 700㎡ 가까운 면적이고 더구나 숙박시설입니다.
·또 2차 증축했을 때 면적 산출을 정확하게 빼기는 곤란한데 이 자료대로 설명하겠습니다.
·96년도 근린생활 시설지역이 424.64㎡인데 거기에다가 근린생활시설 200㎡당 1대씩인데 앞에 1차 증축 때는 대상지역이 제외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2차 증축에 대상이 42.4㎡가 나오는 면적이 없어요.
·2차 증축에 지하 1층이 179.52, 지상 1층에 121.32, 지상 2층에 212.32, 3층이 212.32, 4층이 212.32 이것을 합해서 내면 424.64의 근린생활 시설지역이 안 나옵니다.
·여기에서 위락시설 지역이 179.52일 때 80㎡에서 2.24, 숙박시설이 지상 3층에 212.32에 150㎡, 주택이 4층에 212.32 인데 나머지 사무실과 주차장을 합해도 이 면적이 안 나옵니다.
·이 서류상으로 봤을 때 약 60㎡가 모자라요.
·그런데 사실 이 문제를 따질려는 것이 아니고 주택면적이 212.32이면 약 70평 가까운 주택인데, 그렇죠?
○주택과장 윤진보
·위원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더라도 장위원께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고 없겠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300평이하의 주차장은 그때 당시 확보를 안 했습니다.
·위원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더라도 장위원께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고 없겠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300평이하의 주차장은 그때 당시 확보를 안 했습니다.
○주택과장 윤진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끝나고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끝나고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윤진보
·위원님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면적 확보는 지역별.
·위원님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면적 확보는 지역별.
○주택과장 윤진보
·방금 계수를 말씀하시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적으면서 환산을 할 수도 없습니다.
·방금 계수를 말씀하시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적으면서 환산을 할 수도 없습니다.
○위원 장연식
·아뇨, 현재 환산을 본 위원이 해 봤어요. 자료를 줄테니까 환산해 보세요.
·약 50㎡가 없어요. 424그린생활 시설지역으로 고시를 했는데 거기는 주차장과 사무실을 합한 평수는 안 나오고 다른 부분이 전부 위락시설 면적 등등 줄을 그어 놓았으니까 보시면 맞아 떨어지는데 그 부분을 합해도 2차 증축에 대한 약 50㎡가 없다는 것이에요.
·위원장님! 약 10분간의 감사 중지를 동의합니다.
·아뇨, 현재 환산을 본 위원이 해 봤어요. 자료를 줄테니까 환산해 보세요.
·약 50㎡가 없어요. 424그린생활 시설지역으로 고시를 했는데 거기는 주차장과 사무실을 합한 평수는 안 나오고 다른 부분이 전부 위락시설 면적 등등 줄을 그어 놓았으니까 보시면 맞아 떨어지는데 그 부분을 합해도 2차 증축에 대한 약 50㎡가 없다는 것이에요.
·위원장님! 약 10분간의 감사 중지를 동의합니다.
○주택과장 윤진보
·주택과장 윤진보입니다.
·주택과장 윤진보입니다.
○주택과장 윤진보
·장연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물 부설주차장 건축면적 산정 의혹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번 12호입니다. 밑에 2차 증축부분에 대해서 지하 1층이 179.52㎡, 지상 1층이 121.32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오·탈자가 있어서 지상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전체가 1개층 면적이 212.32㎡인데 그것을 1층에 121.32㎡라고 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연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물 부설주차장 건축면적 산정 의혹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번 12호입니다. 밑에 2차 증축부분에 대해서 지하 1층이 179.52㎡, 지상 1층이 121.32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오·탈자가 있어서 지상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전체가 1개층 면적이 212.32㎡인데 그것을 1층에 121.32㎡라고 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장연식
·알겠습니다. 오·탈자로 여기에서 논의할 성질은 아니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문제로 집요하게 질의를 하냐면 건설과장이 설명하신대로 82년 법 개정 당시는 1,000㎡이상의 건축에 한해서 주차장을 설치해야 된다고 명시되었는데 당시는 1,000㎡이하이기 때문에 제외가 된다고 했죠?
·알겠습니다. 오·탈자로 여기에서 논의할 성질은 아니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문제로 집요하게 질의를 하냐면 건설과장이 설명하신대로 82년 법 개정 당시는 1,000㎡이상의 건축에 한해서 주차장을 설치해야 된다고 명시되었는데 당시는 1,000㎡이하이기 때문에 제외가 된다고 했죠?
○주택과장 윤진보
·네.
·네.
○위원 장연식
·그런데 증축부분만 주차장을 설치했을 경우에 다른 법령을 적용해서 결과적으로 짓습니다.
·지었는데 96년도에 다시 법령이 개정되어서 면적 용도변경한 부분 그 부분에 한해서 부설주차장을 용도변경 후 건물을 조성해야 된다고 명시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할 말이 없어요. 염려스러운 것이 좀전 그 부분이었어요.
·시청 돌아오는 곳도 있는데 그것을 보고 그런 부분으로 이용하는 건축주들이 많기 때문에 이 내용을 주택과에 상기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이 되기 때문에 주택에서도 300㎡이상은 확보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에 대해 이런 업무를 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지탄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신 현재 부설주차장을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 그것은 철저히 가려서 교통의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하시고 사적인 자리에서 얘기했던 법적 해석 문제는 이 자리에서 서로 공방이 되니까 해석을 정확히 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증축부분만 주차장을 설치했을 경우에 다른 법령을 적용해서 결과적으로 짓습니다.
·지었는데 96년도에 다시 법령이 개정되어서 면적 용도변경한 부분 그 부분에 한해서 부설주차장을 용도변경 후 건물을 조성해야 된다고 명시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할 말이 없어요. 염려스러운 것이 좀전 그 부분이었어요.
·시청 돌아오는 곳도 있는데 그것을 보고 그런 부분으로 이용하는 건축주들이 많기 때문에 이 내용을 주택과에 상기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이 되기 때문에 주택에서도 300㎡이상은 확보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에 대해 이런 업무를 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지탄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신 현재 부설주차장을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 그것은 철저히 가려서 교통의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하시고 사적인 자리에서 얘기했던 법적 해석 문제는 이 자리에서 서로 공방이 되니까 해석을 정확히 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박종효
·박종효 위원입니다.
·기산아파트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기산아파트의 토목공사 공정이 20%되는 것으로 아는데 부도가 나서 현대산업개발에서 사업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상가 분양을 1,000평으로 했는데 재분양 신청을 하면서 이번에 700평이 감액되고 300평을 분양한다고 해서 상가 분양받은 사람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종효 위원입니다.
·기산아파트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기산아파트의 토목공사 공정이 20%되는 것으로 아는데 부도가 나서 현대산업개발에서 사업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상가 분양을 1,000평으로 했는데 재분양 신청을 하면서 이번에 700평이 감액되고 300평을 분양한다고 해서 상가 분양받은 사람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윤진보
·유감스럽게도 기산이 부도로 인해 공사가 지연된 것이 사실입니다.
·죽 일련의 과정을 살펴 봤습니다만 상가문제에 대해서 박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실질적으로 상가가 변형되었기 때문에 당초 상가를 분양받았던 사람의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와 당초 상가를 분양받았던 사람이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신청시 기존의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민원은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유감스럽게도 기산이 부도로 인해 공사가 지연된 것이 사실입니다.
·죽 일련의 과정을 살펴 봤습니다만 상가문제에 대해서 박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실질적으로 상가가 변형되었기 때문에 당초 상가를 분양받았던 사람의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와 당초 상가를 분양받았던 사람이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신청시 기존의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민원은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윤진보
·제 생각으로는 현대산업개발이 기산보다는 브랜드나 모든 시공 능력면이 월등하고 또 실질적으로 아파트 생명이라는 것은 분양이 되어야 합니다. 기산에서 10%도 못 미치게 분양이 안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현대산업이 들어옴으로 해서 추측하건데 상당한 분양의 호조를 띨 것으로 예상해서 아무래도 분양이 되어야 상가가 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극구 반대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현대산업개발이 기산보다는 브랜드나 모든 시공 능력면이 월등하고 또 실질적으로 아파트 생명이라는 것은 분양이 되어야 합니다. 기산에서 10%도 못 미치게 분양이 안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현대산업이 들어옴으로 해서 추측하건데 상당한 분양의 호조를 띨 것으로 예상해서 아무래도 분양이 되어야 상가가 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극구 반대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택과장 윤진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종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는 97년 12월 4일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는 97년 12월 4일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5분 중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