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32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7년 12월 1일(월) 10시00분
- 의사일정
- 1. '97 행정사무감사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부서인 지적과, 복지과, 여성정책과, 여성문화회관, 승주민원출장소, 청소년수련소의 소관부서에 관해서 팀별로 서면감사를 실시한 다음 오후부터 해당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팀별로 서면감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감사 실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서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서면감사중에 위원 여러분들이 지적했던 사항이나 지적해 개선이 되었든지 아니면 지적했던 내용에 시인했던 사항이 있으면 메모해서 간사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해서 각 실과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부서인 지적과, 복지과, 여성정책과, 여성문화회관, 승주민원출장소, 청소년수련소의 소관부서에 관해서 팀별로 서면감사를 실시한 다음 오후부터 해당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팀별로 서면감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감사 실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서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서면감사중에 위원 여러분들이 지적했던 사항이나 지적해 개선이 되었든지 아니면 지적했던 내용에 시인했던 사항이 있으면 메모해서 간사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해서 각 실과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박상호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서명감사에 이어서 오후에는 지적과, 복지과, 여성정책과, 여성문화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과장 나오셔서 증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 소관 행정사무에 관해 감사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옥 위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서명감사에 이어서 오후에는 지적과, 복지과, 여성정책과, 여성문화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과장 나오셔서 증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 소관 행정사무에 관해 감사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옥 위원
○위원 정종옥
·정종옥 위원입니다.
·오전 두시간에 걸쳐 지적업무에 대해서 서류검토한 결과를 본다면 지적보다는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고 본 위원은 느꼈습니다. 지적한다면 부동산중개업 지도단속 실적을 보면 문제점으로 부동산투기 금액이 실질 상당 부동산과 과장된 부분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지적과의 담당직원의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금액이 아니고 과장된 금액이 있는데도 직원들의 권한이 조사권이나 특별통제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선량한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 감사에서 지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상위법에 적용이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적과 부동산투기 조사직원의 권한이 대폭적으로 부여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공유토지 분할특레법 시행에 관해서 97년도 보고서 계획을 본다면 97년 2월 보고서 7P를 보면 목표량 45필지중 총 목표량 105필지중에서 95년도, 96년도에 50필지를 완료했고, 실적보고 2P를 보면 목표량 100필지중에서 107필지를 초과달성하여 144필지로 실질적인 보고서 필지와 안맞습니다만 지적과에서는 초과달성했다는 의의가 컸다고 보면서 미처리된 97년도 13필지에 대한 것도 앞으로 남은 1개월안에 연내에 배전의 노력을 해서 그 필지에 대한 등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옥 위원입니다.
·오전 두시간에 걸쳐 지적업무에 대해서 서류검토한 결과를 본다면 지적보다는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고 본 위원은 느꼈습니다. 지적한다면 부동산중개업 지도단속 실적을 보면 문제점으로 부동산투기 금액이 실질 상당 부동산과 과장된 부분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지적과의 담당직원의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금액이 아니고 과장된 금액이 있는데도 직원들의 권한이 조사권이나 특별통제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선량한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 감사에서 지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상위법에 적용이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적과 부동산투기 조사직원의 권한이 대폭적으로 부여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공유토지 분할특레법 시행에 관해서 97년도 보고서 계획을 본다면 97년 2월 보고서 7P를 보면 목표량 45필지중 총 목표량 105필지중에서 95년도, 96년도에 50필지를 완료했고, 실적보고 2P를 보면 목표량 100필지중에서 107필지를 초과달성하여 144필지로 실질적인 보고서 필지와 안맞습니다만 지적과에서는 초과달성했다는 의의가 컸다고 보면서 미처리된 97년도 13필지에 대한 것도 앞으로 남은 1개월안에 연내에 배전의 노력을 해서 그 필지에 대한 등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지적과장 우임현입니다.
·정종옥 위원님께서 저희 지적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중개업 지도단속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중개업소는 총 103개소입니다. 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도단속해서 중개수수료 부당징수, 전매행위, 무자격자 중개행위 등을 지도단속 합니다만 사전에 문제점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 지도단속 차원에서 이러이러한 행위를 하면 과중한 처벌이 됩니다라는 정도이고 저희들이 거래했던 숨은 의도까지 제3자를 내세워서 전매를 한것까지는 조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점진적으로 사전에 철저히 지도단속 홍보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민원창구에 불법행위 신고창구를 설치했고 또 반상회나 읍면동사무소를 통한 홍보를 간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율촌공업단지도 있고 해서 그런 투기조장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단속하고 홍보를 철저히 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고 우리 시에 그런 사례가 있으면 신고토록 하겠습니다. 또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바로 관계기관에 고발하고 세무서에 추징할 수 있도록 통지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우임현입니다.
·정종옥 위원님께서 저희 지적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중개업 지도단속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중개업소는 총 103개소입니다. 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도단속해서 중개수수료 부당징수, 전매행위, 무자격자 중개행위 등을 지도단속 합니다만 사전에 문제점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 지도단속 차원에서 이러이러한 행위를 하면 과중한 처벌이 됩니다라는 정도이고 저희들이 거래했던 숨은 의도까지 제3자를 내세워서 전매를 한것까지는 조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점진적으로 사전에 철저히 지도단속 홍보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민원창구에 불법행위 신고창구를 설치했고 또 반상회나 읍면동사무소를 통한 홍보를 간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율촌공업단지도 있고 해서 그런 투기조장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단속하고 홍보를 철저히 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고 우리 시에 그런 사례가 있으면 신고토록 하겠습니다. 또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바로 관계기관에 고발하고 세무서에 추징할 수 있도록 통지하겠습니다.
○위원 정종옥
·지적과장의 설명은 충분합니다만 보완해야 할 점은 물론 아까 앰프방송도 800여 차례에 했다고 했고 홍보물도 많이 배부했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부동산투기에 대해서는 만약 불법행위를 한다면 어떤 책벌이 부여된다는 것을 상위법을 봐서 프랑카드라도 곳곳에 설치하여 앞으로 부동산투기를 한다면 살수 없다는 식의 프랑카드를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지적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적과장의 설명은 충분합니다만 보완해야 할 점은 물론 아까 앰프방송도 800여 차례에 했다고 했고 홍보물도 많이 배부했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부동산투기에 대해서는 만약 불법행위를 한다면 어떤 책벌이 부여된다는 것을 상위법을 봐서 프랑카드라도 곳곳에 설치하여 앞으로 부동산투기를 한다면 살수 없다는 식의 프랑카드를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지적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적과장 우임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동산투기 조장행위라든가 또는 중개업자를 사칭한 사항들이 있다거나 앞에 말씀드린 전매행위가 발견된 즉시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는 강력한 법률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동산투기 조장행위라든가 또는 중개업자를 사칭한 사항들이 있다거나 앞에 말씀드린 전매행위가 발견된 즉시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는 강력한 법률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정종옥
·법률홍보보다는 프랑카드를 읍면동사무소 담벽에 실질적으로 돈이 들더라도 시민을 위해서 그런 일이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부서에 붙여서 많은 시민들이 봐야합니다. 동사무소 민원처리하러 오신 분들이 와서 경각심을 갖도록 이번에 본예산에 계상이 안되었으면 배려를 해줄테니까 그렇게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법률홍보보다는 프랑카드를 읍면동사무소 담벽에 실질적으로 돈이 들더라도 시민을 위해서 그런 일이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부서에 붙여서 많은 시민들이 봐야합니다. 동사무소 민원처리하러 오신 분들이 와서 경각심을 갖도록 이번에 본예산에 계상이 안되었으면 배려를 해줄테니까 그렇게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지적과장 우임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유토지 분할특례법은 업무보고때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2000년 3월 30일까지 한시법으로 운영이 됩니다. 지금 이것은 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이 판사로 운영되어 행정처분하면서 사법권 효력을 발생하는 제도입니다. 또 위원회로 운영이 되고 바로 건수가 접수가 되면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이 건수를 상정하는데 그래가지고 분할 개시결정을 받고 개시결정 받은 연후에 측면엽서를 받고 측량을 하고 면적의 차이가 있으면 정산유도를 하고 정산유도가 안되면 상호 합의하도록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13필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목표량보다 초과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 107건 처리한 것을 저희들이 147건으로 등재된 것은 분할개시 결정까지 올라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종 마무리하고 등기완료까지하면 마무리된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유토지 분할특례법은 업무보고때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2000년 3월 30일까지 한시법으로 운영이 됩니다. 지금 이것은 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이 판사로 운영되어 행정처분하면서 사법권 효력을 발생하는 제도입니다. 또 위원회로 운영이 되고 바로 건수가 접수가 되면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이 건수를 상정하는데 그래가지고 분할 개시결정을 받고 개시결정 받은 연후에 측면엽서를 받고 측량을 하고 면적의 차이가 있으면 정산유도를 하고 정산유도가 안되면 상호 합의하도록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13필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목표량보다 초과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 107건 처리한 것을 저희들이 147건으로 등재된 것은 분할개시 결정까지 올라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종 마무리하고 등기완료까지하면 마무리된 것입니다.
○위원 조정섭
·조성섭 위원입니다.
·오늘 오전에 정종옥 위원과 저와 임동백 위원과 같은 팀이 되어 지적업무소관에 대해 봤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정종옥 위원께서도 언급이 계셨습니다.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시행에 대해서 홍보가 제대로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이것을 주무계장에게 잘 들었습니다. 95년부터 2000년까지 5년간 시행하고 있는데 금년 3차년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시행과 관련하여 지목변경 제한은 없냐고 앞에서 물었더니 제한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홍보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냐고 했더니 잘하고 계신다고 하더군요. 신문게재, 공문을 직접 발송하고 했다고 해서 카드화한 것을 주라고 했더니 가져왔더군요. 봤더니 무척 수고는 많이 하셨습니다. 남도일보, 한마당신문, MBC TV, 광주일보, 전남매일, 순천매거진 여러군데에 게재해서 홍보는 충분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홍보를 할 때 그냥 홍보의뢰는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 사항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조성섭 위원입니다.
·오늘 오전에 정종옥 위원과 저와 임동백 위원과 같은 팀이 되어 지적업무소관에 대해 봤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정종옥 위원께서도 언급이 계셨습니다.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시행에 대해서 홍보가 제대로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이것을 주무계장에게 잘 들었습니다. 95년부터 2000년까지 5년간 시행하고 있는데 금년 3차년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시행과 관련하여 지목변경 제한은 없냐고 앞에서 물었더니 제한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홍보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냐고 했더니 잘하고 계신다고 하더군요. 신문게재, 공문을 직접 발송하고 했다고 해서 카드화한 것을 주라고 했더니 가져왔더군요. 봤더니 무척 수고는 많이 하셨습니다. 남도일보, 한마당신문, MBC TV, 광주일보, 전남매일, 순천매거진 여러군데에 게재해서 홍보는 충분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홍보를 할 때 그냥 홍보의뢰는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 사항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적과장 우임현
·조정섭 위원께서 한시법으로 운행하고 있는 특례법에 대해 관심을 지대하게 가지고 계신점에 대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 업무는 내면적으로 보면 개별적으로 아주 중요한 업무입니다. 저희들이 철저히 홍보하고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이런 특례법이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하십시오라고 혜택을 받도록 통보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각종 언론매체에 홍보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조정섭 위원께서 한시법으로 운행하고 있는 특례법에 대해 관심을 지대하게 가지고 계신점에 대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 업무는 내면적으로 보면 개별적으로 아주 중요한 업무입니다. 저희들이 철저히 홍보하고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이런 특례법이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하십시오라고 혜택을 받도록 통보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각종 언론매체에 홍보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위원 조정섭
·상당히 애로가 많으셨을줄 압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안이 있으면 사전에 예산을 세워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탁하고 싶은 것은 시에서 시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행정을 시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충분히 해서 시민이 불이익 처분이나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홍보를 계속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에 대해 잠깐 묻겠습니다. 아침에 몇가지 물어보았습니다만 제가 가장 우려되는 것은 중개업소들을 다녀보면 중개수수료 문제와 당사자와 중개업자들 사이에 상당히 논란이 되는 것을 왕왕 봐왔습니다. 단속사항이 어떻냐고 물었더니 한달에 한 번씩 정기단속을 다니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행정력은 부족한데 한달에 한번씩도 많이 다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담직원을 한분 두어서 계속 중개업소를 다니면서 부당 수수료를 징수하는 일이 없도록 단속하는 것이 어떻냐고 물었더니 그것을 시민 자체에서 협조를 해주어야지 시민들이 한사람도 고발을 한 사람이 없어서 아직 특별한 단속을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과장님께서는 조치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지적업무가 저희들이 봤을 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인원으로 지적민원을 시민이 원하는 시간에 충분히 할 수 있느냐 없냐 하는 것도 우려가 되어 물었더니 현재 인원은 부족해서 민원처리를 하는데 지장이 많다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런 것도 과장께서 인력 수급을 잘 판단해서 민원인들이 오래 기다리지 않고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민원업무를 다른 업무와 달라서 민원접수를 하면 최소한 30분이 걸려야 나오는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체계있게 처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당히 애로가 많으셨을줄 압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안이 있으면 사전에 예산을 세워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탁하고 싶은 것은 시에서 시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행정을 시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충분히 해서 시민이 불이익 처분이나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홍보를 계속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에 대해 잠깐 묻겠습니다. 아침에 몇가지 물어보았습니다만 제가 가장 우려되는 것은 중개업소들을 다녀보면 중개수수료 문제와 당사자와 중개업자들 사이에 상당히 논란이 되는 것을 왕왕 봐왔습니다. 단속사항이 어떻냐고 물었더니 한달에 한 번씩 정기단속을 다니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행정력은 부족한데 한달에 한번씩도 많이 다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담직원을 한분 두어서 계속 중개업소를 다니면서 부당 수수료를 징수하는 일이 없도록 단속하는 것이 어떻냐고 물었더니 그것을 시민 자체에서 협조를 해주어야지 시민들이 한사람도 고발을 한 사람이 없어서 아직 특별한 단속을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과장님께서는 조치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지적업무가 저희들이 봤을 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인원으로 지적민원을 시민이 원하는 시간에 충분히 할 수 있느냐 없냐 하는 것도 우려가 되어 물었더니 현재 인원은 부족해서 민원처리를 하는데 지장이 많다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런 것도 과장께서 인력 수급을 잘 판단해서 민원인들이 오래 기다리지 않고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민원업무를 다른 업무와 달라서 민원접수를 하면 최소한 30분이 걸려야 나오는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체계있게 처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정종옥 위원께서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시행에 있어서 목표량이라든지 이런 실적에 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지적과장 답변에서 목표 초과 달성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하지만 지적과 업무가 굉장히 많아서 인력이 딸린다고 했습니다만 당초 올해 2월달에 본회의장에서 목표를 보고할 때는 45필지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지 실적을 보면 97년도 목표가 110필지인데 107필지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즉 다시 말해 정종옥 위원이 질의한 것은 다른 소관업무도 마찬가지이지만 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 일관되게 제출하라는 지적도 아울러 있었습니다..
·두번째로 지적과장께서는 정종옥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중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이 조사권이 없다, 권한이 없다는등,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단속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해년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단속을 보면 엄청난 효과와 추진방침을 지금까지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유인물에는 안나왔지만 98년도 계획보고랄지 96년도에 97년도에는 이렇게 하겠다는 방침을 보면 단속반이 지적과 업무를 보고 있는 행정직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 직원 1명, 경찰서 직원 1명 등 2개반 8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과장 답변에서 조사권이 없다는 것은 거짓인지 아닌지 감사기간동안 서면으로 다시 확인해서 추후 별도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정종옥 위원께서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시행에 있어서 목표량이라든지 이런 실적에 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지적과장 답변에서 목표 초과 달성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하지만 지적과 업무가 굉장히 많아서 인력이 딸린다고 했습니다만 당초 올해 2월달에 본회의장에서 목표를 보고할 때는 45필지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지 실적을 보면 97년도 목표가 110필지인데 107필지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즉 다시 말해 정종옥 위원이 질의한 것은 다른 소관업무도 마찬가지이지만 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 일관되게 제출하라는 지적도 아울러 있었습니다..
·두번째로 지적과장께서는 정종옥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중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이 조사권이 없다, 권한이 없다는등,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단속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해년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단속을 보면 엄청난 효과와 추진방침을 지금까지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유인물에는 안나왔지만 98년도 계획보고랄지 96년도에 97년도에는 이렇게 하겠다는 방침을 보면 단속반이 지적과 업무를 보고 있는 행정직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 직원 1명, 경찰서 직원 1명 등 2개반 8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과장 답변에서 조사권이 없다는 것은 거짓인지 아닌지 감사기간동안 서면으로 다시 확인해서 추후 별도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조사권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서로 의사가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조사권이 아니고 저희들이 금액을 기재해 왔을 때 금액을 말하면 많냐, 적냐는 통제권이 없다는 그 말입니다.
·조사권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서로 의사가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조사권이 아니고 저희들이 금액을 기재해 왔을 때 금액을 말하면 많냐, 적냐는 통제권이 없다는 그 말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위원장과 질의답변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별도 서면 확인 조사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복지과장 나오셔서 증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 소관 행정사무에 관해서 감사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학 위원
·위원장과 질의답변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별도 서면 확인 조사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복지과장 나오셔서 증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 소관 행정사무에 관해서 감사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학 위원
○복지과장 김이중
·복지과장 김이중입니다.
·복지과장 김이중입니다.
○위원 이재학
·이재학 위원입니다.
·근년 연말 실적보고를 보면 118p-1 추가로 보고한 건이 들어와 있는데 보고에 대한 철저를 기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90년초에 사업계획을 보고하실 때 찾아서 이행하는 복지행정 구현해가지고 예산까지 있었는데 이번 연말에 실적보고를 했을때는 그러한 타이틀아래 보고를 하기는 했는데 상이합니다. 계획과 실적이 상이하기 때문에 내부적인 예산 집행을 봤더니 당초 찾아서 이행하는 복지행정 구현에 대해서 생일, 전보로 해서 예산까지 요구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실적 결과가 없습니다. 1차 추경에 요구되어 반영된 생일상 차려주기의 실적만 나열하고 보니까 저희가 혼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맞는 보고서가 되었습니다. 봉사행정 구현에 생일, 전보만 넣었더라도 보고서가 성의껏 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데 그것이 빠져있기 때문에 우리는 착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불우이웃돕기 성금 257P 감사자료를 보면 지출내용은 불우단체위문금금액은290만원, 대상자는 대한상이군경 순천시지회 정정길외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법적근거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봤더니 그동안 대한군경에 불우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런데에는 집행을 안해야 한다는 사항이 있는데 불우이웃과 관련이 없는 각종 행사에 대한 지원, 위문격려금등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제가 지적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재학 위원입니다.
·근년 연말 실적보고를 보면 118p-1 추가로 보고한 건이 들어와 있는데 보고에 대한 철저를 기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90년초에 사업계획을 보고하실 때 찾아서 이행하는 복지행정 구현해가지고 예산까지 있었는데 이번 연말에 실적보고를 했을때는 그러한 타이틀아래 보고를 하기는 했는데 상이합니다. 계획과 실적이 상이하기 때문에 내부적인 예산 집행을 봤더니 당초 찾아서 이행하는 복지행정 구현에 대해서 생일, 전보로 해서 예산까지 요구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실적 결과가 없습니다. 1차 추경에 요구되어 반영된 생일상 차려주기의 실적만 나열하고 보니까 저희가 혼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맞는 보고서가 되었습니다. 봉사행정 구현에 생일, 전보만 넣었더라도 보고서가 성의껏 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데 그것이 빠져있기 때문에 우리는 착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불우이웃돕기 성금 257P 감사자료를 보면 지출내용은 불우단체위문금금액은290만원, 대상자는 대한상이군경 순천시지회 정정길외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법적근거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봤더니 그동안 대한군경에 불우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런데에는 집행을 안해야 한다는 사항이 있는데 불우이웃과 관련이 없는 각종 행사에 대한 지원, 위문격려금등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제가 지적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과장 김이중
·먼저 질의해 주신 찾아서 위로하는 복지행정 구현에 생일상 차려주기는 1회추경때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연말까지 967명을 15,000원 기준으로 생일상을 차려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연초에 생활보호대상 세대주에게 생일 축하전보를 실질적으로 좋은 일을 하면서 보고에 누락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해 주신 찾아서 위로하는 복지행정 구현에 생일상 차려주기는 1회추경때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연말까지 967명을 15,000원 기준으로 생일상을 차려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연초에 생활보호대상 세대주에게 생일 축하전보를 실질적으로 좋은 일을 하면서 보고에 누락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재학
·생일상 차려주기 사업은 1차 추경에 했기 때문에 6월 1일부터 12월까지만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절반쯤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계획은 보고서상에 누락된 것입니다.
·생일상 차려주기 사업은 1차 추경에 했기 때문에 6월 1일부터 12월까지만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절반쯤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계획은 보고서상에 누락된 것입니다.
○복지과장 김이중
·아까 전보실적이 누락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상이군경 원호단체에 불우이웃성금으로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불우이웃돕기 집행지참에는 단체라고 나와있지 상이군경이나 이런 식으로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이군경에 저희들이 거기를 위문한 내용은 그쪽 회원들중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해주십사하는 사항으로 조금씩 성금조로 성금을 보내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서면감사에서도 위원님과 이야기했습니다만 충분히 다른 법령과 검토해서 다음부터는 재검토해서 각급단체 불우이웃돕기 성금 집행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위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전보실적이 누락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상이군경 원호단체에 불우이웃성금으로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불우이웃돕기 집행지참에는 단체라고 나와있지 상이군경이나 이런 식으로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이군경에 저희들이 거기를 위문한 내용은 그쪽 회원들중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해주십사하는 사항으로 조금씩 성금조로 성금을 보내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서면감사에서도 위원님과 이야기했습니다만 충분히 다른 법령과 검토해서 다음부터는 재검토해서 각급단체 불우이웃돕기 성금 집행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위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재학
·지침을 보면 연초에 연간 성금운영 계획을 수리해서 체계적으로 집행하라는 법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순간순간 마음쓰이는 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나와있는데 하필이면 추석때 신문배달원이라든가 SOS마을, 인애원 전부 대상자가 누가보더라도 불우이웃이라고 할 대상이 있는데 하필이면 상이군경회 이 사람들은 연금지급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적지않게 8명, 9명에 다가 290만원을 주었다는 것은 누가보더라도 과장님 혼자 재량으로 집행한 사실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과장 김이중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단체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이웃돕기성금 집행계획은 연초에 수립해서 추진하는데 이 계획에는 지적해준 사항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지침을 보면 연초에 연간 성금운영 계획을 수리해서 체계적으로 집행하라는 법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순간순간 마음쓰이는 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나와있는데 하필이면 추석때 신문배달원이라든가 SOS마을, 인애원 전부 대상자가 누가보더라도 불우이웃이라고 할 대상이 있는데 하필이면 상이군경회 이 사람들은 연금지급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적지않게 8명, 9명에 다가 290만원을 주었다는 것은 누가보더라도 과장님 혼자 재량으로 집행한 사실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과장 김이중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단체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이웃돕기성금 집행계획은 연초에 수립해서 추진하는데 이 계획에는 지적해준 사항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복지과장 김이중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김이중
·지난 11월 17일 당초 시 계획에는 경찰서로 고발할려고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 고발서류를 검찰청 2호 검사실에서 그쪽으로 가져오라고 해서 그때 갖다주어서 그쪽에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서 검찰수사과에서 이 사건을 조사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서 하도록 우리가 하명하든지 한다고 해서 서류를 갖다드리고 왔습니다. 현재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내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7일 당초 시 계획에는 경찰서로 고발할려고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 고발서류를 검찰청 2호 검사실에서 그쪽으로 가져오라고 해서 그때 갖다주어서 그쪽에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서 검찰수사과에서 이 사건을 조사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서 하도록 우리가 하명하든지 한다고 해서 서류를 갖다드리고 왔습니다. 현재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내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김이중
·예
·예
○위원 안세찬
·그러면 반드시 시에서 고발을 해야죠. 그런데 고발도 하지 않고 물론 검찰의 이야기를 참고로 해서 한다고 하지만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시에서 고발을 해야죠. 그런데 고발도 하지 않고 물론 검찰의 이야기를 참고로 해서 한다고 하지만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입니다.
○복지과장 김이중
·그쪽에서 하는 말이 일단 고발된 것으로 행정처리를 하라고 저희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그쪽에서 하는 말이 일단 고발된 것으로 행정처리를 하라고 저희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복지과장 김이중
·그런데 그쪽 수사계통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은 고발이 들어오더라도 내사를 해가지고 범죄가 형성될때는 고발사건을 정식으로 접수해서...
·그런데 그쪽 수사계통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은 고발이 들어오더라도 내사를 해가지고 범죄가 형성될때는 고발사건을 정식으로 접수해서...
○위원 안세찬
·일반 범죄가 형성된다는 것보다는 이미 범죄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계법규를 분명히 어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독관청인 우리 시에서는 반드시 시안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넘어 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 범죄가 형성된다는 것보다는 이미 범죄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계법규를 분명히 어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독관청인 우리 시에서는 반드시 시안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넘어 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지과장 김이중
·그래서 고발한 것으로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한 것으로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김이중
·오전에 연락이 왔는데 접수처리하겠다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오전에 연락이 왔는데 접수처리하겠다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위원 안세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노인들한테 그야말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분들한테 금품을 수수한다는 자체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이 부분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 조사는 안해보았지만 정말 마지막가시는 노인들에게 이런 두번 세번의 아픔을 주지 않도록 좀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충분한 복지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노인들한테 그야말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분들한테 금품을 수수한다는 자체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이 부분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 조사는 안해보았지만 정말 마지막가시는 노인들에게 이런 두번 세번의 아픔을 주지 않도록 좀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충분한 복지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과장 김이중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한창효
·한창효 위원입니다.
·오전 서류검토를 했습니다만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이라든가 자녀학비 지원, 장애인 재활의욕고취 기술사업, 수용시설 지원사업, 교육시설 운영비등 5가지 정도의 서류심사를 해보니까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다만 계획해 놓은 예산과 실적 예산이 거의 맞지 않고 특히 그중에서 장애인이라든가 자녀학비 지원같은 것은 어느 시기를 놓쳐서 예산을 불용처리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이 국가위임시무이기 때문에 재량권이 없다보니까 아마 그와같이 예산협조 체제가 안되어서 그렇다는 것은 공감합니다만 이와같은 부분들이 매년 지적된 사항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충분히 사업계획이라든가 예산을 세워서 충분한 검토대상을 파악해서 반영하고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의 부진으로 인해 복지정책에 있어 앞으로 21세기는 복지국가, 복지사업에 큰 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좀더 연구하고 검토해서 한사람도 국가예산을 혜택받을 사람이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노인당이라든가 복지회관 이런 부분들이 오래되어 노후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어떤 복지혜택을 받는 부분에 있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필요로 하는 예산은 70개를 상대로 하는 5,000만원의 예산이 형식적으로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을 다니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새로운 시대의 복지행정은 좀더 변화와 개혁을 추구해야 되지 않느냐 농촌같은데는 물론 신축하는 곳에도 60년대, 70년대에 지었던 그대로의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낙후되었던 부분들에 대해 예산을 점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시골에 가면 노인들이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것은 집이 좁다보니까 노인복지회관이나 노인당 보수보다는 대중목욕탕 시골에서는 일을 열심히 하다보면 허리도 많이 아픈데 시내까지 나갈려면 멀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예산을 세워서 진정한 농촌지역의 복지를 위해 3개 마을이나 4개 마을을 기준으로 해서 대중목욕탕 설치를 위한 예산투자를 해서 시민들이 직접 복지국가에 살고 있는 복지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와같은 사업의 방향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 답변을 소신껏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효 위원입니다.
·오전 서류검토를 했습니다만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이라든가 자녀학비 지원, 장애인 재활의욕고취 기술사업, 수용시설 지원사업, 교육시설 운영비등 5가지 정도의 서류심사를 해보니까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다만 계획해 놓은 예산과 실적 예산이 거의 맞지 않고 특히 그중에서 장애인이라든가 자녀학비 지원같은 것은 어느 시기를 놓쳐서 예산을 불용처리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이 국가위임시무이기 때문에 재량권이 없다보니까 아마 그와같이 예산협조 체제가 안되어서 그렇다는 것은 공감합니다만 이와같은 부분들이 매년 지적된 사항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충분히 사업계획이라든가 예산을 세워서 충분한 검토대상을 파악해서 반영하고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의 부진으로 인해 복지정책에 있어 앞으로 21세기는 복지국가, 복지사업에 큰 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좀더 연구하고 검토해서 한사람도 국가예산을 혜택받을 사람이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노인당이라든가 복지회관 이런 부분들이 오래되어 노후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어떤 복지혜택을 받는 부분에 있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필요로 하는 예산은 70개를 상대로 하는 5,000만원의 예산이 형식적으로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을 다니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새로운 시대의 복지행정은 좀더 변화와 개혁을 추구해야 되지 않느냐 농촌같은데는 물론 신축하는 곳에도 60년대, 70년대에 지었던 그대로의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낙후되었던 부분들에 대해 예산을 점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시골에 가면 노인들이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것은 집이 좁다보니까 노인복지회관이나 노인당 보수보다는 대중목욕탕 시골에서는 일을 열심히 하다보면 허리도 많이 아픈데 시내까지 나갈려면 멀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예산을 세워서 진정한 농촌지역의 복지를 위해 3개 마을이나 4개 마을을 기준으로 해서 대중목욕탕 설치를 위한 예산투자를 해서 시민들이 직접 복지국가에 살고 있는 복지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와같은 사업의 방향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 답변을 소신껏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이중
·먼저 생활보호 관련사업비가 당초 계획과 현재 실적이 차질이 생겨서 사장된 예산이 있지 않느냐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97년도 예산을 국도비 반영을 할 때 96년도말 인원을 가지고 국도비가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국도비를 당초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추진하다보면 인원이 부족하고 증가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정산을 해가지고 정기추경때 또는 2회추경때 계획된 인원의 예산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서에 수록된 실적은 10월말 현재로 작성했기 때문에 약간 예산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기추경때 중간정산을 해서 정리를 하기 때문에 12월말 정기추경이 끝나면 사장된 예산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번째 노인당 개.보수비는 금년도 1억원을 책정해서 47개소에 9,200만원 추진이 되어 많은 노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내년도 개.보수비 5,0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어 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2년동안 개보수는 거의 끝났고 신규로 과거 6,70년대에 지었던 마을회관을 이용하다보니까 너무 낡고 평수가 좁고 지적해 주신대로 노인당 시설내에 변소랄지 목욕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노인들이 마을마다 신축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7동 계획을 세워서 보고했더니 감액되어서 2억정도 의회에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 가지고는 사실상 아까 한위원님이 말씀하신 목욕시설같은 것은 어렵겠고, 그래서 증액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금년에 제가 와서 4동의 노인당을 신축했고 현재 하사경로당만 신축중에 있습니다. 이 4동에는 목욕시설, 주방기구, 노인들이 그 편의시설에 들어가면 불편하지 않도록 수세식변소까지 다 넣고 있습니다. 아까 3개 마을, 4개 마을을 묶어서 노인들이 따뜻한 물에서 목욕할 수 있는 공중목욕탕에 대해서는 좋은 안건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목욕탕을 거점화해서 중심마을에 공동목욕탕을 만들어드리는 것을 검토해서 차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호 관련사업비가 당초 계획과 현재 실적이 차질이 생겨서 사장된 예산이 있지 않느냐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97년도 예산을 국도비 반영을 할 때 96년도말 인원을 가지고 국도비가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국도비를 당초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추진하다보면 인원이 부족하고 증가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정산을 해가지고 정기추경때 또는 2회추경때 계획된 인원의 예산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서에 수록된 실적은 10월말 현재로 작성했기 때문에 약간 예산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기추경때 중간정산을 해서 정리를 하기 때문에 12월말 정기추경이 끝나면 사장된 예산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번째 노인당 개.보수비는 금년도 1억원을 책정해서 47개소에 9,200만원 추진이 되어 많은 노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내년도 개.보수비 5,0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어 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2년동안 개보수는 거의 끝났고 신규로 과거 6,70년대에 지었던 마을회관을 이용하다보니까 너무 낡고 평수가 좁고 지적해 주신대로 노인당 시설내에 변소랄지 목욕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노인들이 마을마다 신축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7동 계획을 세워서 보고했더니 감액되어서 2억정도 의회에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 가지고는 사실상 아까 한위원님이 말씀하신 목욕시설같은 것은 어렵겠고, 그래서 증액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금년에 제가 와서 4동의 노인당을 신축했고 현재 하사경로당만 신축중에 있습니다. 이 4동에는 목욕시설, 주방기구, 노인들이 그 편의시설에 들어가면 불편하지 않도록 수세식변소까지 다 넣고 있습니다. 아까 3개 마을, 4개 마을을 묶어서 노인들이 따뜻한 물에서 목욕할 수 있는 공중목욕탕에 대해서는 좋은 안건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목욕탕을 거점화해서 중심마을에 공동목욕탕을 만들어드리는 것을 검토해서 차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원 이중구
·이중구 위원입니다.
·제가 시정질의를 할 때 노인복지에 대한 보호대책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거택보호자는 몇 명이고 또 거택보호자와 노인, 65세 노인들을 합하면 얼마가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에 대해서 지금 몇 살부터 돕고 있는지 요구한 적이 있었고, 또 65세이상 79세까지는 거택보호자를 제외한 일반노인들에게 얼마나 지출이 되는지 또 65세 이상 사망시에는 얼마씩 지급하는가 이것을 물었더니 초점을 어디에 맞추어서 답변서가 왔는가보면 다른데 전주같은 곳의 내력을 조사해보니까 13만3,000원이라는 돈이 나오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이중구 위원입니다.
·제가 시정질의를 할 때 노인복지에 대한 보호대책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거택보호자는 몇 명이고 또 거택보호자와 노인, 65세 노인들을 합하면 얼마가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에 대해서 지금 몇 살부터 돕고 있는지 요구한 적이 있었고, 또 65세이상 79세까지는 거택보호자를 제외한 일반노인들에게 얼마나 지출이 되는지 또 65세 이상 사망시에는 얼마씩 지급하는가 이것을 물었더니 초점을 어디에 맞추어서 답변서가 왔는가보면 다른데 전주같은 곳의 내력을 조사해보니까 13만3,000원이라는 돈이 나오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복지과장 김이중
·예. 거택보호자에게는 평균 월 13만3,0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예. 거택보호자에게는 평균 월 13만3,0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김이중
·그것은 예를 들어 생계비, 부식비등 매월 20일 지정된 날짜에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노인수당은 20일날 들어가는데 아까 생계비외 별도로 들어갑니다. 노인수당까지 포함해서 133,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 생계비, 부식비등 매월 20일 지정된 날짜에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노인수당은 20일날 들어가는데 아까 생계비외 별도로 들어갑니다. 노인수당까지 포함해서 133,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김이중
·노인수당은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로 구분됩니다. 그분들에게만 나갑니다.
·노인수당은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로 구분됩니다. 그분들에게만 나갑니다.
○복지과장 김이중
·일반노인들은 교통수당만 나가게 됩니다. 교통수당도 신청에 의해서만 나갑니다.
·일반노인들은 교통수당만 나가게 됩니다. 교통수당도 신청에 의해서만 나갑니다.
○복지과장 김이중
·사망장재비는 거택보호자에게는 50만원을 보조하고 자활보호자는 우리시 특수시책사업비로 20만원을 지급합니다. 거기에 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망장재비는 거택보호자에게는 50만원을 보조하고 자활보호자는 우리시 특수시책사업비로 20만원을 지급합니다. 거기에 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원 이중구
·그러면 그 내력서를 제출해 주시고, 수도법 제2항 규정에 의하면 상수원 보호구역의 주민에 대해서는 지원업무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내력서를 제출해 주시고, 수도법 제2항 규정에 의하면 상수원 보호구역의 주민에 대해서는 지원업무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김이중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중구
·97년 행정감사중 업무를 감사중에 제가 용수동 말을 될 수 있는한 안꺼낼려고 했는데 제1수원지이면서 제일 오래된 수원지입니다. 한 50년가량 피해를 보면서 순천시민에게 양질의 물을 공급해주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노인복지시설을 위한 설비투자를 할 수 있게끔 수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명시된 것을 이야기했더니 담당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복지법에 해당이 되지 수도법의 저촉을 안받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런 소리를 누누이 듣고 오늘도 그 문제를 담당직원에게 설명을 해서 가부가 어떻게 된 것이냐를 묻고 같은 다른 곳에는 지금 수용자 부담으로 해서 주암댐 같은 경우는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시 부담으로 오배수처리 시설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4,50년가량이나 순천시민의 물을 공급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4,50년간 수원지로 인해 법적제재와 생활의 제재, 모든 규약의 재산적 피해를 받아왔습니다. 복지라는 것은 저소득층을 알아주어야 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시책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복합행정도 균형발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시장께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답을 안됩니다하는 것보다는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상수원구역내에 모든 불편한 시설을 해주는데 노력하겠다, 그렇게 과장님이 말해주셔야 하는데 오늘 또 와서 안됩니다라고 말한 이유가 어디 있는가 몰라도 그렇게 계속 이종일관 답을 하신다면 제가 시장님을 불러서 정답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말이 틀렸습니까?
·97년 행정감사중 업무를 감사중에 제가 용수동 말을 될 수 있는한 안꺼낼려고 했는데 제1수원지이면서 제일 오래된 수원지입니다. 한 50년가량 피해를 보면서 순천시민에게 양질의 물을 공급해주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노인복지시설을 위한 설비투자를 할 수 있게끔 수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명시된 것을 이야기했더니 담당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복지법에 해당이 되지 수도법의 저촉을 안받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런 소리를 누누이 듣고 오늘도 그 문제를 담당직원에게 설명을 해서 가부가 어떻게 된 것이냐를 묻고 같은 다른 곳에는 지금 수용자 부담으로 해서 주암댐 같은 경우는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시 부담으로 오배수처리 시설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4,50년가량이나 순천시민의 물을 공급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4,50년간 수원지로 인해 법적제재와 생활의 제재, 모든 규약의 재산적 피해를 받아왔습니다. 복지라는 것은 저소득층을 알아주어야 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시책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복합행정도 균형발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시장께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답을 안됩니다하는 것보다는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상수원구역내에 모든 불편한 시설을 해주는데 노력하겠다, 그렇게 과장님이 말해주셔야 하는데 오늘 또 와서 안됩니다라고 말한 이유가 어디 있는가 몰라도 그렇게 계속 이종일관 답을 하신다면 제가 시장님을 불러서 정답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말이 틀렸습니까?
○복지과장 김이중
·당초 이 배경은 지난 7월달인가 시정질의할 때 용수동 마을 경로당 등록 신청 서류 반려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초 이 배경은 지난 7월달인가 시정질의할 때 용수동 마을 경로당 등록 신청 서류 반려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지과장 김이중
·이것을 설명하고 뒤에 시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가시설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다, 여기는 현재 용수동 경로당은 76평방미터에 옛날 7,80년대에 지어진 마을회관입니다. 거기는 자연녹지지역으로 건폐율이 20%가 준용되는 지역인데 현재 거기 면적이 76평방미터로서 20%를 적용했을 때 15㎡이상은 건축할 수 없기 때문에 대지 최소면적을 350㎡만 확보하면 저희들이 검토하겠다고 하니까 무작정 그자리에만 지어주라고 해서 저희들이 안된다고 답변을 했고, 경로당 등록 조건이 도시에서는 20명이고 면단위는 10명인데 저희들이 삼거, 범죽, 서부 경로당 3개가 등록되어 있는데 풍치와 송악마을은 노인이 8명이고 2명인데 노변마을은 14명이어서 노변마을 노인들 숫자가지고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삼거마을에 소속되어 있는 노인들 10명을 노변마을 노인수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그것은 이중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안되고 사실 아까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지 350㎡만 확보가 되면 검토하겠다, 그런데 위원님의 오해의 소지가 어디서 왔느냐, 삼거마을회관의 노인당이 있는데 노인당이 아주 오래되고 사실 개축해가지고는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 마을주민들이 대지 7,80평을 희사해서 거기에 노인당을 지어주십사하는 동장의 건의가 들어와서 이번 예산에 7개소를 예산에 반영하면서 건의에 의해서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은 거기보다는 용수동 마을 노변마을에 경노당이 시급하다고 말씀하셔서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보고할 때 위원님과 협의를 안했으니까 자기는 모르는 내용이다라는 용수동의 마을경로당 하나를 예산에 반영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수도법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수도법은 복지법의 상위법이 아닙니다. 또한 특별법도 아닙니다. 수도법 제1조 제2항을 보면 주민의 지원사업으로 6조 1항,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는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서 사전승인을 얻은 사업은 1항 규정에만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고 했습니다. 주민소득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시행령 제11조 3항을 보면 법 6조 2항 1호 내지 4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 숙원사업의 종류는 별표와 같다, 제가 이것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이것을 설명하고 뒤에 시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가시설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다, 여기는 현재 용수동 경로당은 76평방미터에 옛날 7,80년대에 지어진 마을회관입니다. 거기는 자연녹지지역으로 건폐율이 20%가 준용되는 지역인데 현재 거기 면적이 76평방미터로서 20%를 적용했을 때 15㎡이상은 건축할 수 없기 때문에 대지 최소면적을 350㎡만 확보하면 저희들이 검토하겠다고 하니까 무작정 그자리에만 지어주라고 해서 저희들이 안된다고 답변을 했고, 경로당 등록 조건이 도시에서는 20명이고 면단위는 10명인데 저희들이 삼거, 범죽, 서부 경로당 3개가 등록되어 있는데 풍치와 송악마을은 노인이 8명이고 2명인데 노변마을은 14명이어서 노변마을 노인들 숫자가지고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삼거마을에 소속되어 있는 노인들 10명을 노변마을 노인수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그것은 이중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안되고 사실 아까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지 350㎡만 확보가 되면 검토하겠다, 그런데 위원님의 오해의 소지가 어디서 왔느냐, 삼거마을회관의 노인당이 있는데 노인당이 아주 오래되고 사실 개축해가지고는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 마을주민들이 대지 7,80평을 희사해서 거기에 노인당을 지어주십사하는 동장의 건의가 들어와서 이번 예산에 7개소를 예산에 반영하면서 건의에 의해서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은 거기보다는 용수동 마을 노변마을에 경노당이 시급하다고 말씀하셔서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보고할 때 위원님과 협의를 안했으니까 자기는 모르는 내용이다라는 용수동의 마을경로당 하나를 예산에 반영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수도법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수도법은 복지법의 상위법이 아닙니다. 또한 특별법도 아닙니다. 수도법 제1조 제2항을 보면 주민의 지원사업으로 6조 1항,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는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서 사전승인을 얻은 사업은 1항 규정에만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고 했습니다. 주민소득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시행령 제11조 3항을 보면 법 6조 2항 1호 내지 4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 숙원사업의 종류는 별표와 같다, 제가 이것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위원 정종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감사가 순천시 전반에 관한 복지과의 감사이지 일개 동을 가지고 장시간을 끌고 있는데 위원들 각자가 복지차원에서 물어볼 말이 많이 있습니다. 27개 읍면동을 다 따져서 물어본다면 30시간도 모자랍니다. 이러니까 질문을 간략히 감사자료에 의해서 해주시고 복지과장과 이런 말을 할 때는 이위원께서 개인적으로 따질 일이지 너무 시간이 많이 간다고 봅니다.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감사가 순천시 전반에 관한 복지과의 감사이지 일개 동을 가지고 장시간을 끌고 있는데 위원들 각자가 복지차원에서 물어볼 말이 많이 있습니다. 27개 읍면동을 다 따져서 물어본다면 30시간도 모자랍니다. 이러니까 질문을 간략히 감사자료에 의해서 해주시고 복지과장과 이런 말을 할 때는 이위원께서 개인적으로 따질 일이지 너무 시간이 많이 간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상호
·이중구 위원님!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더 원활한 감사실시를 위하여 3시 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중구 위원님!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더 원활한 감사실시를 위하여 3시 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50분 정회)
(15시05분 속개)
○복지과장 김이중
·노변마을 경로당 신축건에 대해서는 수도법에 의해서 수도법을 관할하고 있는 수도과에서 복지추진사업 계획을 세워서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저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변마을 경로당 신축건에 대해서는 수도법에 의해서 수도법을 관할하고 있는 수도과에서 복지추진사업 계획을 세워서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저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김이중
·지금 현재는 아까 수도과에서...
·지금 현재는 아까 수도과에서...
○복지과장 김이중
·현재는 저희들이 수도과에서 수도법에 의해 상수도보호구역을 하는 것이고 저희는 복지법의 범위내에서 수도과에서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저희들에게 협조요구가 있을 때 검토를 하겠고, 경로당 신축은 부지확보가 마을에서 되면 예산에 반영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수도과에서 수도법에 의해 상수도보호구역을 하는 것이고 저희는 복지법의 범위내에서 수도과에서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저희들에게 협조요구가 있을 때 검토를 하겠고, 경로당 신축은 부지확보가 마을에서 되면 예산에 반영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정영태 위원입니다.
·노인치매전문요양시설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치매전문요양시설을 함에 있어 성로원으로 가게 되었는데 거기로 가게된 경위를 간단히 설명바랍니다.
·정영태 위원입니다.
·노인치매전문요양시설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치매전문요양시설을 함에 있어 성로원으로 가게 되었는데 거기로 가게된 경위를 간단히 설명바랍니다.
○복지과장 김이중
·96년도 보건복지부 방침에 의해서 치매전문요양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있으면 조사보고하라는 공문지침에 의해서 96년도말에 순천성로원 사회복지법인에서 하겠다고 이야기가 되어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보고해서 사업이 97년도 사업 20억8,000만원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도 보건복지부 방침에 의해서 치매전문요양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있으면 조사보고하라는 공문지침에 의해서 96년도말에 순천성로원 사회복지법인에서 하겠다고 이야기가 되어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보고해서 사업이 97년도 사업 20억8,000만원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김이중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 9,10월에 준공이 되면 준공전에 국.도.시비를 포함해서 금년에 기능보강사업 즉 치료기기, 의료기기 구입비로 5억원이 이번에 98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기기등 거기에 필요한 기구를 구입하고 준공해서 오픈하게 되면 시비를 운영비의 총 15%를 시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 9,10월에 준공이 되면 준공전에 국.도.시비를 포함해서 금년에 기능보강사업 즉 치료기기, 의료기기 구입비로 5억원이 이번에 98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기기등 거기에 필요한 기구를 구입하고 준공해서 오픈하게 되면 시비를 운영비의 총 15%를 시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이것을 좀더 합리적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했다면 앞으로 시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았고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로원이 제일 처음 성로원 이사들의 속기록을 보면 600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00평에 대한 20억8,000만원이면 평당 약 330만원에서 340만원정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시설을 207평정도 더 늘려서 807평을 이번에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예산책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최소한 600평에서 200평이 늘었다면 3분의 1정도가 늘어나는데 이런 정도 늘어나는 것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이 600평으로 신청을 해서 예산이 약 20억8,000만원이 나오니까 예산확보가 됨과 동시에 이사회에서 다시 807평으로 늘리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적은 돈을 가지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한 감독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것을 좀더 합리적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했다면 앞으로 시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았고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로원이 제일 처음 성로원 이사들의 속기록을 보면 600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00평에 대한 20억8,000만원이면 평당 약 330만원에서 340만원정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시설을 207평정도 더 늘려서 807평을 이번에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예산책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최소한 600평에서 200평이 늘었다면 3분의 1정도가 늘어나는데 이런 정도 늘어나는 것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이 600평으로 신청을 해서 예산이 약 20억8,000만원이 나오니까 예산확보가 됨과 동시에 이사회에서 다시 807평으로 늘리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적은 돈을 가지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한 감독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복지과장 김이중
·보건복지부 건축비 환산기준이 600평에 대해서 책정이 되어 내려온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건축비 환산기준이 600평에 대해서 책정이 되어 내려온 것입니다.
○위원 정영태
·저도 그 말입니다. 600평을 책정해서 20억8,000만원이 책정이 되었으면 더 늘어난 207평에 대해서는 자기 법인자체 부담으로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저도 그 말입니다. 600평을 책정해서 20억8,000만원이 책정이 되었으면 더 늘어난 207평에 대해서는 자기 법인자체 부담으로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복지과장 김이중
·부담을 해야되는데 지금 건축비를 낮추어서...
·부담을 해야되는데 지금 건축비를 낮추어서...
○위원 정영태
·그런 부분이 지도감독에 소홀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20억이 넘는 시설을 건축하는데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자기들이 주장하는 재무회계규칙 제32조 제4항은 이 규정을 가지고 국가에서 주는 돈 20억이 넘는 공사를 수의계약하기에는 어딘가 합리적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로원과 한 번 문제를 제기해서 도출시켜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지도감독에 소홀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20억이 넘는 시설을 건축하는데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자기들이 주장하는 재무회계규칙 제32조 제4항은 이 규정을 가지고 국가에서 주는 돈 20억이 넘는 공사를 수의계약하기에는 어딘가 합리적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로원과 한 번 문제를 제기해서 도출시켜본 적이 있습니까?
○복지과장 김이중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공개행정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토공 다음에 감리비, 건축설계비등을 부담하기가 어려우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공개행정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토공 다음에 감리비, 건축설계비등을 부담하기가 어려우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위원 정영태
·과장님이 한가지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돈을 지원해줄때는 부지는 토공을 하건말건 관계없습니다. 부지는 자기들이 근본적으로 해야하고, 그위에 시설을 하는데 최소한 20억8,000만원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자기들이 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난번 서류를 검토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한가지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돈을 지원해줄때는 부지는 토공을 하건말건 관계없습니다. 부지는 자기들이 근본적으로 해야하고, 그위에 시설을 하는데 최소한 20억8,000만원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자기들이 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난번 서류를 검토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김이중
·설계도서나 다른 것을 보면 건축비용이 들어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저희 시 건축전문직들이 분야별로 검토한 사항입니다. 다만 수의계약은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공개경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정에 의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준용한 것입니다.
·설계도서나 다른 것을 보면 건축비용이 들어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저희 시 건축전문직들이 분야별로 검토한 사항입니다. 다만 수의계약은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공개경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정에 의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준용한 것입니다.
○위원 정영태
·사정에 의해 할 수 있다라는 자체가 그렇게 하지 않다보다 훨씬 하위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예정가 1억이하 공사나 또는 제조 3,000만원이하의 재산을 매각할 경우 또는 매입할 경우 그렇지 않으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3,000만원이하의 예정가인 경우, 그리고 물품제조용역은 1,000만원이하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지정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도 불구하고 현저하게 차이가 있고 불이익이 있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1,2억이나 2,3억정도된다면 현저한 것을 나름대로 설득 할 수 있겠으나 20억이 넘는 20억이 넘으면 종합건설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계약한 회사가 종합건설회사입니까?
·사정에 의해 할 수 있다라는 자체가 그렇게 하지 않다보다 훨씬 하위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예정가 1억이하 공사나 또는 제조 3,000만원이하의 재산을 매각할 경우 또는 매입할 경우 그렇지 않으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3,000만원이하의 예정가인 경우, 그리고 물품제조용역은 1,000만원이하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지정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도 불구하고 현저하게 차이가 있고 불이익이 있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1,2억이나 2,3억정도된다면 현저한 것을 나름대로 설득 할 수 있겠으나 20억이 넘는 20억이 넘으면 종합건설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계약한 회사가 종합건설회사입니까?
○복지과장 김이중
·예
·예
○복지과장 김이중
·대풍종합건설입니다.
·대풍종합건설입니다.
○위원 정영태
·제가 방금 확인한 것까지는 물론 다시 확인해보아야 알겠지만 회계과에서는 이 회사는 순천에 종합건설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틀릴 수도 있고 제가 틀릴수도 있습니다.
·제가 방금 확인한 것까지는 물론 다시 확인해보아야 알겠지만 회계과에서는 이 회사는 순천에 종합건설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틀릴 수도 있고 제가 틀릴수도 있습니다.
○복지과장 김이중
·그런데 정관 법원에 등록된 종합건설 면허를 보면 종합건설로 되어 있습니다. 서류에도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정관 법원에 등록된 종합건설 면허를 보면 종합건설로 되어 있습니다. 서류에도 나와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이 문제는 회계과에서 확인해보고 아무튼 대풍이라는 것은 없다, 그것은 어차피 집행부에서 들은 이야기이니까 접어두고 앞으로 이에 있어 이런 과정에서 그렇지 않아도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으나 이런 과정에 성로원에서 문제가 발생된 것은 사실이죠.
·이 문제는 회계과에서 확인해보고 아무튼 대풍이라는 것은 없다, 그것은 어차피 집행부에서 들은 이야기이니까 접어두고 앞으로 이에 있어 이런 과정에서 그렇지 않아도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으나 이런 과정에 성로원에서 문제가 발생된 것은 사실이죠.
○복지과장 김이중
·예
·예
○위원 정영태
·그러면 차후에 그런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 법인이 이 일을 추진해서 앞으로 해나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재검토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것인가?
·그러면 차후에 그런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 법인이 이 일을 추진해서 앞으로 해나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재검토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것인가?
○복지과장 김이중
·사회복지법인 최병호 이사님과 대풍건설과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재까지는 공사가 원만히 진행되고 있고...
·사회복지법인 최병호 이사님과 대풍건설과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재까지는 공사가 원만히 진행되고 있고...
○위원 정영태
·그런데 속기록을 보면 최병호라는 사람이 권한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사람이 진철근씨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최병호씨는 도장만 찍어주었지 업자를 선정하고 하는 모든 것은 진철근씨가 합니다. 그러면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인데 중요한 것은 도장은 대표 최이사앞으로 되어 있지만 이사회에서 권한을 쥐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속기록을 보면 최병호라는 사람이 권한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사람이 진철근씨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최병호씨는 도장만 찍어주었지 업자를 선정하고 하는 모든 것은 진철근씨가 합니다. 그러면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인데 중요한 것은 도장은 대표 최이사앞으로 되어 있지만 이사회에서 권한을 쥐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입니다.
○복지과장 김이중
·지금 성로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되면 행정에서는 보증회사가 있고 이다음 준공단계에서는 이사회로 하여금 원만한 운영자를 지정하도록 행정에서 조정하고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지금 성로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되면 행정에서는 보증회사가 있고 이다음 준공단계에서는 이사회로 하여금 원만한 운영자를 지정하도록 행정에서 조정하고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방금 속기록을 과장님께서 보셨겠지만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감사를 해야 하고 짚어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 나름대로 설정을 해놓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시가 엄청난 돈을 쏟아 붇게 됩니다. 앞으로 충분히 예견되는 사항입니다. 600평을 하기로 해서 807평으로 되어 200평이 늘어났는데도 그 설계가 맞는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다시 검토해 주어야 되고, 다음 대표이사들이 이사회에서 회의할 때 도장만 찍어주었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어떠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또 앞으로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 다른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복지과에서는 특단의 조치로 이 부분에 대해 검토를 바랍니다.
·방금 속기록을 과장님께서 보셨겠지만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감사를 해야 하고 짚어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 나름대로 설정을 해놓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시가 엄청난 돈을 쏟아 붇게 됩니다. 앞으로 충분히 예견되는 사항입니다. 600평을 하기로 해서 807평으로 되어 200평이 늘어났는데도 그 설계가 맞는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다시 검토해 주어야 되고, 다음 대표이사들이 이사회에서 회의할 때 도장만 찍어주었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어떠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또 앞으로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 다른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복지과에서는 특단의 조치로 이 부분에 대해 검토를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이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김이중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정택종
·정택종 위원입니다.
·채무부담 행위가 없는 보조금을 시에서 성로원에 보조금을 주면서 시행자가 시공자를 임의로 수의계약을 해서 줄 수가 있습니까?
·복지과장 김이중
·저희들이 보조금은 각 사회복지법인에는 사회보조자를 사회복지법인에 넘겨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행정지도감독은 있지만 아까 보조사업자 선정문제는 잘못되었을때는 저희들이 지도하지만 예를 들어 성로원같은 경우 이사장과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보조사업자가...
·정택종 위원입니다.
·채무부담 행위가 없는 보조금을 시에서 성로원에 보조금을 주면서 시행자가 시공자를 임의로 수의계약을 해서 줄 수가 있습니까?
·복지과장 김이중
·저희들이 보조금은 각 사회복지법인에는 사회보조자를 사회복지법인에 넘겨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행정지도감독은 있지만 아까 보조사업자 선정문제는 잘못되었을때는 저희들이 지도하지만 예를 들어 성로원같은 경우 이사장과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보조사업자가...
○복지과장 김이중
·지도감독은 합니다.
·지도감독은 합니다.
○복지과장 김이중
·예. 807평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 807평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복지과장 김이중
·저희들이 600평 사업계획이 내려온 것을 사업변경계획을 복지부에 올려서 설계도면을 붙여서 복지부에 제출했습니다.
·저희들이 600평 사업계획이 내려온 것을 사업변경계획을 복지부에 올려서 설계도면을 붙여서 복지부에 제출했습니다.
○복지과장 김이중
·승인은 되었고 곧 자금이 이달중순경에 올 것입니다. 아직 자금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승인은 되었고 곧 자금이 이달중순경에 올 것입니다. 아직 자금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위원 정택종
·요는 국가적으로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적어도 20억8,000원이라는 돈을 보조해서 지원하면서 시행자 즉 성로원이 공사시공자를 선택했을 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객관적으로 온 국민이 인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요는 국가적으로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적어도 20억8,000원이라는 돈을 보조해서 지원하면서 시행자 즉 성로원이 공사시공자를 선택했을 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객관적으로 온 국민이 인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복지과장 김이중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32조의 규정에 따라서...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32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원 정택종
·조금전 복지과장이 답변하기를 시공자가 건축을 하면서 어떤 하자보증금이랄지 이행보증금, 공제조합보증서라든지 건축준공에 대한 이행보증보험도 끊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공공기관이 했을때는 건축이행보증보험을 끊되 개인이 하지 않고 사기업에서 한다든지 개인이 했을때는 준공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을 끊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적어도 20억이면 약 5,000만원정도를 주어야 이행보증보험을 끊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 복지과장이 답변하기를 시공자가 건축을 하면서 어떤 하자보증금이랄지 이행보증금, 공제조합보증서라든지 건축준공에 대한 이행보증보험도 끊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공공기관이 했을때는 건축이행보증보험을 끊되 개인이 하지 않고 사기업에서 한다든지 개인이 했을때는 준공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을 끊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적어도 20억이면 약 5,000만원정도를 주어야 이행보증보험을 끊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김이중
·보증보험은 다 했습니다.
·보증보험은 다 했습니다.
○복지과장 김이중
·준공검사가 끝나면...
·준공검사가 끝나면...
○복지과장 김이중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정택종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 객관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20억8,000만원을 수의계약했다는 부분, 다음 이 감사기간동안 다시 한번 복지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 객관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20억8,000만원을 수의계약했다는 부분, 다음 이 감사기간동안 다시 한번 복지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김이중
·경로당에 연간 유류대 난방비용으로 20만원을 주고 월 운영비로 4만원씩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총 68만원이 나갑니다.
·경로당에 연간 유류대 난방비용으로 20만원을 주고 월 운영비로 4만원씩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총 68만원이 나갑니다.
○위원 정종옥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하면 여성부녀자 노인당을 가보면 환경이 좋습니다. 그런데 남자노인당을 가보면 냄새가 나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방바닥에는 담뱃불로 인해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환경이 낙후된 곳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과에서 해주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자 노인당은 일부러 복지과 직원들이 다닐 필요가 없지만 노인당 담당직원이라면 분기별로 한 번씩은 순회하면서 노인당을 깨끗이 사용해달라고 노인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외부인사나 출향인사들이 막걸리라도 사가지고 간다면 창피해서 어떻게 손님을 맞아들이겠습니까?라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시에서 지원해주는 돈이 엄연히 있으니까 도벽이랄지 장판등 이런 환경을 깨끗이 해주도록 순회교육을 시켜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하면 여성부녀자 노인당을 가보면 환경이 좋습니다. 그런데 남자노인당을 가보면 냄새가 나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방바닥에는 담뱃불로 인해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환경이 낙후된 곳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과에서 해주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자 노인당은 일부러 복지과 직원들이 다닐 필요가 없지만 노인당 담당직원이라면 분기별로 한 번씩은 순회하면서 노인당을 깨끗이 사용해달라고 노인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외부인사나 출향인사들이 막걸리라도 사가지고 간다면 창피해서 어떻게 손님을 맞아들이겠습니까?라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시에서 지원해주는 돈이 엄연히 있으니까 도벽이랄지 장판등 이런 환경을 깨끗이 해주도록 순회교육을 시켜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과장 김이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김이중
·저희들이 중간정산을 해놓고 봤더니 예산이 부족하고 그래서 정기추경에 반영해서 집행할려고 합니다. 조금 늦게 지급된데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대상자들에게 미안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중간정산을 해놓고 봤더니 예산이 부족하고 그래서 정기추경에 반영해서 집행할려고 합니다. 조금 늦게 지급된데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대상자들에게 미안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상호
·복지과장이 미안하다라고 끝나버릴 사안이 아닙니다. 1,500명이라는 생활보호자 영세민 자녀들이 제때 납부금을 납부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이번 4/4분기 뿐만이 아닙니다. 3/4분기도 역시 시에서 시장의 이름으로 9월 2일날 각 읍면동이랄지 생활보호자들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납부금 마감일은 대부분의 학교가 8월 25일까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박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내고 나중에 받는다는 것입니다. 4/4분기같은 경우도 예산이 없어서 못 준다고 하셨습니까?
·복지과장이 미안하다라고 끝나버릴 사안이 아닙니다. 1,500명이라는 생활보호자 영세민 자녀들이 제때 납부금을 납부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이번 4/4분기 뿐만이 아닙니다. 3/4분기도 역시 시에서 시장의 이름으로 9월 2일날 각 읍면동이랄지 생활보호자들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납부금 마감일은 대부분의 학교가 8월 25일까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박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내고 나중에 받는다는 것입니다. 4/4분기같은 경우도 예산이 없어서 못 준다고 하셨습니까?
○복지과장 김이중
·11월달에 학비는 납부를 해야하는데 지원은 12월중에 하기 때문에 시차가 조금 있습니다.
·11월달에 학비는 납부를 해야하는데 지원은 12월중에 하기 때문에 시차가 조금 있습니다.
○복지과장 김이중
·잘못된 것을 알고 저희들이 도와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만...
·잘못된 것을 알고 저희들이 도와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만...
○복지과장 김이중
·도비가 아직 내려오지 않았고 예산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12월달은 예산이 성립된 위에 약간 시기가 늦기는 합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가 아직 내려오지 않았고 예산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12월달은 예산이 성립된 위에 약간 시기가 늦기는 합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호
·11월 3일 4/4분기 생활보호자 자녀학비 보조금 변경내시 및 교부결정, 송금해가지고 송금액수까지 다 나왔지 않습니까? 국비, 도비해가지고 1억3,000만원이 내려왔죠.
·11월 3일 4/4분기 생활보호자 자녀학비 보조금 변경내시 및 교부결정, 송금해가지고 송금액수까지 다 나왔지 않습니까? 국비, 도비해가지고 1억3,000만원이 내려왔죠.
○복지과장 김이중
·예
·예
○복지과장 김지중
·예산계와 예산성립전 집행 승인을 받아서 주어야하는데 저희들이 추경예산이 있고 해서...
·예산계와 예산성립전 집행 승인을 받아서 주어야하는데 저희들이 추경예산이 있고 해서...
○복지과장 김이중
·현재로 봐서는 추경조치해서 부족한 시비도 확보해서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추경조치해서 부족한 시비도 확보해서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김이중
·2,100여만원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00여만원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2,100여만원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이번 4/4분기 지급액수가 1억8,100만원입니다. 그런데 국.도비가 1억7,3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부족액수는 불과 800여만원밖에 안됩니다. 송금액수가 1억7,300만원인데 이번 11월중순경에 원래 지급해야 할 돈이 1억8,100만원입니다. 그런데 무슨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때 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12월말에 납부금을 지급할 것입니까?
·2,100여만원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이번 4/4분기 지급액수가 1억8,100만원입니다. 그런데 국.도비가 1억7,3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부족액수는 불과 800여만원밖에 안됩니다. 송금액수가 1억7,300만원인데 이번 11월중순경에 원래 지급해야 할 돈이 1억8,100만원입니다. 그런데 무슨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때 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12월말에 납부금을 지급할 것입니까?
○복지과장 김이중
·대상자들이 선납부하고 후지급합니다.
·대상자들이 선납부하고 후지급합니다.
○위원장 박상호
·제도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11월초 11월 3일 1억7,300만원이라는 돈이 내려왔는데 그동안 사장시켜놓고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소득층 생활보호자 자녀들이 학비를 낼 수 있도록 11월중순경 이전에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급을 하지 않고 예산없다는 핑계로 지급도 하지 않고 시비가 불과 800만원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다고 합니까?
·제도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11월초 11월 3일 1억7,300만원이라는 돈이 내려왔는데 그동안 사장시켜놓고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소득층 생활보호자 자녀들이 학비를 낼 수 있도록 11월중순경 이전에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급을 하지 않고 예산없다는 핑계로 지급도 하지 않고 시비가 불과 800만원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다고 합니까?
○복지과장 김이중
·사전에 예산을 성립전 집행을 해야하고...
·사전에 예산을 성립전 집행을 해야하고...
○복지과장 김이중
·12월 1일 회계로 예산전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12월 1일 회계로 예산전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복지과장 김이중
·대상자 조사기간도 있고...
·대상자 조사기간도 있고...
○위원장 박상호
·대상자 조사도 마찬가지로 11월 중.하순경에 납부시기가 된다면 11월초에 충분히 대상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학생들이 학자금을 받아서 납부금을 줄 수 있도록 해야지요.
·대상자 조사도 마찬가지로 11월 중.하순경에 납부시기가 된다면 11월초에 충분히 대상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학생들이 학자금을 받아서 납부금을 줄 수 있도록 해야지요.
○복지과장
·앞으로 잘못된 점은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잘못된 점은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맨 처음 복지과장께서는 선서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짓을 안한다고 해놓고 지금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닙니까? 이미 한달전에 온 자금을 사장시켜놓고 이제와서 한달이나 있다가 회계과에 돈주라는 것도 말이 안되고 솔직히 말해 그것도 11월중순경에 했어야죠. 왜냐하면 4/4분기 납부기한이 11월 11일부터 11월 26일까지입니다. 도에서 1억7,300만원을 송금했을때는 납기내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맨 처음 복지과장께서는 선서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짓을 안한다고 해놓고 지금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닙니까? 이미 한달전에 온 자금을 사장시켜놓고 이제와서 한달이나 있다가 회계과에 돈주라는 것도 말이 안되고 솔직히 말해 그것도 11월중순경에 했어야죠. 왜냐하면 4/4분기 납부기한이 11월 11일부터 11월 26일까지입니다. 도에서 1억7,300만원을 송금했을때는 납기내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복지과장 김이중
·실질적으로 납부고지서 받은 학생들 조사하는 과정이 지연되고...
·실질적으로 납부고지서 받은 학생들 조사하는 과정이 지연되고...
○위원장 박상호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는 시 예산이 없다고 하셨는데 시 예산 800만원이 보상금에 없습니까? 800만원 있죠. 보상금에서 복지과 생활보호보상비에 800만원 예산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납기내 충분히 사전에 지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는 시 예산이 없다고 하셨는데 시 예산 800만원이 보상금에 없습니까? 800만원 있죠. 보상금에서 복지과 생활보호보상비에 800만원 예산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납기내 충분히 사전에 지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지과장 김이중
·잘못된 점은 시정하겠습니다.
·잘못된 점은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잘못되었다고 끝날 것이 아니라 1,500명의 많은 학생들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없는 애들에게 납부금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사전에 주어서 납기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해야지 빌려서 내라는 것입니까? 그돈이 자그마치 1억8,100만원이나 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98년도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급할 때는 사전에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되었다고 끝날 것이 아니라 1,500명의 많은 학생들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없는 애들에게 납부금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사전에 주어서 납기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해야지 빌려서 내라는 것입니까? 그돈이 자그마치 1억8,100만원이나 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98년도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급할 때는 사전에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이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그리고 이재학 위원께서 지적해 주셔서 특수사업이라고 했는데 아까 복지과장께서는 누락되었습니다라고 간단히 대수롭지 않게 답변을 했습니다. 찾아서 위로하는 복지행정구현이라고 해서 당초에는 세대주에게 축전발송을 한다고 했죠.
·그리고 이재학 위원께서 지적해 주셔서 특수사업이라고 했는데 아까 복지과장께서는 누락되었습니다라고 간단히 대수롭지 않게 답변을 했습니다. 찾아서 위로하는 복지행정구현이라고 해서 당초에는 세대주에게 축전발송을 한다고 했죠.
○복지과장 김이중
·예
·예
○복지과장 박상호
·아닙니다. 세대주 축전은 그대로 하고 그 예산은 그대로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달부터 추경에 생일상 차려주기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반기때부터 추진을 하고 일부 사업비가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에서 정리를 하고 내년도 예산에 생일상 차려주기 2만원씩 1세대당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세대주 축전은 그대로 하고 그 예산은 그대로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달부터 추경에 생일상 차려주기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반기때부터 추진을 하고 일부 사업비가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에서 정리를 하고 내년도 예산에 생일상 차려주기 2만원씩 1세대당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김이중
·예. 내년도에 축전예산은 없습니다.
·예. 내년도에 축전예산은 없습니다.
○복지과장 김이중
·지원된 금액은 없습니다. 예산교부결정만 했지 현금은 나간 것이 없습니다.
·지원된 금액은 없습니다. 예산교부결정만 했지 현금은 나간 것이 없습니다.
○복지과장 김이중
·사업보조자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보조자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복지과장 김이중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나와있기 때문에 그 규정의 범위내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나와있기 때문에 그 규정의 범위내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위원 정택종
·시가 만일 이 시공자를 선정한다면 그 특수성을 감안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보조금을 받은 성로원에서 국가에서 받은 20억8,000만원의 보조금을 임의로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 감독업무 자체를 우리 시 감독업무에 해당이 되냐, 이말 입니다.
·시가 만일 이 시공자를 선정한다면 그 특수성을 감안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보조금을 받은 성로원에서 국가에서 받은 20억8,000만원의 보조금을 임의로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 감독업무 자체를 우리 시 감독업무에 해당이 되냐, 이말 입니다.
○복지과장 김이중
·계약업무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자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지도감독할 권한은 없습니다.
·계약업무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자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지도감독할 권한은 없습니다.
○복지과장 김이중
·재무회계규칙 규정내에서...
·재무회계규칙 규정내에서...
○복지과장 김이중
·있습니다.
·있습니다.
○위원 정택종
·그 규칙내용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우리 국민 누구에게 물어봐도 이것은 객관성이 없고 불합리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감사기간이 끝나는 기간까지 제가 복지과장께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규칙내용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우리 국민 누구에게 물어봐도 이것은 객관성이 없고 불합리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감사기간이 끝나는 기간까지 제가 복지과장께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김이중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사무기간내에 미진한 서류확인 감사라든지 증인필요시 별도로 출석시켜 보완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여성정책과장 나오셔서 증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 및 여성문화회관 소관 행정사무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사무기간내에 미진한 서류확인 감사라든지 증인필요시 별도로 출석시켜 보완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여성정책과장 나오셔서 증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 및 여성문화회관 소관 행정사무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여성정책과장 예귀례입니다.
·여성정책과장 예귀례입니다.
○위원 장항모
·장항모 위원입니다.
·마을단위 여성부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경영사업인데 금년에도 도비를 포함한 시비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 사업이 모두 완료되었습니까?
·장항모 위원입니다.
·마을단위 여성부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경영사업인데 금년에도 도비를 포함한 시비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 사업이 모두 완료되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미완료된 곳 3군데가 있고 나머지는 9개 마을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미완료된 곳 3군데가 있고 나머지는 9개 마을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제가 한달전에 각 담당마을에 직접 출장을 가서 사업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한달전에 각 담당마을에 직접 출장을 가서 사업확인을 했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올해는 품목이 9개 품목인데 토란재배외 8개 품목으로 했습니다.
·올해는 품목이 9개 품목인데 토란재배외 8개 품목으로 했습니다.
○위원 장항모
·서류를 검토해보니까 주로 고추랄지 콩이나 이런 사업을 했는데 본 위원이 여기서 짚어보고 싶은 것은 이 사업 목적이 여성조직활성화를 위해서 여성부업을 장려하고 마을소득기금을 조성한다는 차원인데 매년있는 이것의 문제점이 당년으로 그 사업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류를 검토해보니까 주로 고추랄지 콩이나 이런 사업을 했는데 본 위원이 여기서 짚어보고 싶은 것은 이 사업 목적이 여성조직활성화를 위해서 여성부업을 장려하고 마을소득기금을 조성한다는 차원인데 매년있는 이것의 문제점이 당년으로 그 사업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애로가 있어서 작년에 끝낼 사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애로가 있어서 작년에 끝낼 사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물론 도비 지원도 한마을씩 선정해서 각 시.군에 내려왔습니다만 장기간 업무를 하게 되면 저희들의 기술적인 면이 부족해서 감독의 소홀감이 있어서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비 지원도 한마을씩 선정해서 각 시.군에 내려왔습니다만 장기간 업무를 하게 되면 저희들의 기술적인 면이 부족해서 감독의 소홀감이 있어서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항모
·이것이 하나의 지속사업으로 연계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하는 마을도 계속 부녀회를 조직화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해서 그 부녀회가 활성화되는 것이지 각 마을에서 이 사업을 신청한 것이 이 사업을 해서 소득을 올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보조금을 욕심내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금년에 소득작목 선정부터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콩이나 고추같은 것은 한번 주고 그대로 놔두어도 절대 손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없이 그것만 타먹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할려면 하나의 마을에 기금이 조성되면 그것을 재활용하고 계속사업으로 연계가 될 수 있는 작목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콩이나 고구마 이런 것보다는 부녀회에서 단체로 할 수 있는 꽃나무재배랄지 잔디사업이랄지 민물새우랄지 미꾸라지 양식이랄지 지금 시골에 가보면 소유지 역할을 못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을 이용한 양식사업을 한다든지 하면 한 번에 100만원, 200만원을 지원해서 그해에 끝나고 계속사업으로 활성화를 할 수가 있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하나의 지속사업으로 연계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하는 마을도 계속 부녀회를 조직화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해서 그 부녀회가 활성화되는 것이지 각 마을에서 이 사업을 신청한 것이 이 사업을 해서 소득을 올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보조금을 욕심내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금년에 소득작목 선정부터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콩이나 고추같은 것은 한번 주고 그대로 놔두어도 절대 손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없이 그것만 타먹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할려면 하나의 마을에 기금이 조성되면 그것을 재활용하고 계속사업으로 연계가 될 수 있는 작목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콩이나 고구마 이런 것보다는 부녀회에서 단체로 할 수 있는 꽃나무재배랄지 잔디사업이랄지 민물새우랄지 미꾸라지 양식이랄지 지금 시골에 가보면 소유지 역할을 못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을 이용한 양식사업을 한다든지 하면 한 번에 100만원, 200만원을 지원해서 그해에 끝나고 계속사업으로 활성화를 할 수가 있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답변을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 기금을 주어서 그 당년에 사업은 끝내고 원래 지원액은 없애지 말고 남은 돈으로 해서 부녀회도 활성화하고 계속 다른 품목으로 해서 사업을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끝까지 5년사업이나 10년사업은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지도가 미흡하기 때문에 당년에 끝나는 사업을 위주로 하지만 원래 지원액은 없애서는 안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품목을 바꾸어서 다른 사업으로 해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 기금을 주어서 그 당년에 사업은 끝내고 원래 지원액은 없애지 말고 남은 돈으로 해서 부녀회도 활성화하고 계속 다른 품목으로 해서 사업을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끝까지 5년사업이나 10년사업은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지도가 미흡하기 때문에 당년에 끝나는 사업을 위주로 하지만 원래 지원액은 없애서는 안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품목을 바꾸어서 다른 사업으로 해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저희들이 방문해서 통장확인하고 어떤 사업을 했냐고 검사를 하지만 지원했던 마을은 다시는 주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방문해서 통장확인하고 어떤 사업을 했냐고 검사를 하지만 지원했던 마을은 다시는 주지 않습니다.
○위원 장항모
·안주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지원했던 마을은 그해에 사업을 끝내지 말고 계속사업으로 연결을 시켜주라는 것입니다. 지원했던 마을을 카드화해서 계속 지도해서 해야지 그해에 지원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지도도 하지 않고 관리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100만원, 150만원을 지원해주고 끝날 것이 아니라 신청을 해서 꼭 할려는 의지가 있는 마을에는 조금 더 지원해서라도 앞으로 그런 쪽의 사업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주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지원했던 마을은 그해에 사업을 끝내지 말고 계속사업으로 연결을 시켜주라는 것입니다. 지원했던 마을을 카드화해서 계속 지도해서 해야지 그해에 지원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지도도 하지 않고 관리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100만원, 150만원을 지원해주고 끝날 것이 아니라 신청을 해서 꼭 할려는 의지가 있는 마을에는 조금 더 지원해서라도 앞으로 그런 쪽의 사업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연구해서 그런 사업이 들어올때는 권장을 하겠습니다.
·연구해서 그런 사업이 들어올때는 권장을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당초에는 335세대였는데 이사도 가고 결혼도 하고 그런 관계상 11월말까지 325세대에 안정금을 지급했습니다.
·당초에는 335세대였는데 이사도 가고 결혼도 하고 그런 관계상 11월말까지 325세대에 안정금을 지급했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중학교이하 자녀를 가진 엄마만 했습니다.
·중학교이하 자녀를 가진 엄마만 했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읍면에서 중학생이하 자녀만 가진 엄마들을 조사해서 만남의 시간을 운영한 것입니다.
·읍면에서 중학생이하 자녀만 가진 엄마들을 조사해서 만남의 시간을 운영한 것입니다.
○여성정책과장 에귀레
·다달이 숫자가 왔다갔다합니다.
·다달이 숫자가 왔다갔다합니다.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현재 10월말까지 실적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모자세대라고 해서 다 남편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남편이 있어도 거동불능자, 생활을 할 수 없는 남편을 가진 사람은 모자세대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166세대라는 것은 현재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10월말까지 제사를 지냈던 사람입니다. 12월까지는 많이 남아있죠.
·현재 10월말까지 실적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모자세대라고 해서 다 남편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남편이 있어도 거동불능자, 생활을 할 수 없는 남편을 가진 사람은 모자세대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166세대라는 것은 현재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10월말까지 제사를 지냈던 사람입니다. 12월까지는 많이 남아있죠.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이것도 도 특별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몇 명씩해라고 인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 배정된 인원수가 118명입니다.
·이것도 도 특별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몇 명씩해라고 인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 배정된 인원수가 118명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성폭력예방 피해자 보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성폭력신고센터가 여성정책과를 포함한 간이상담소 3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간이여성 상담소에 직원이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습니까?
·성폭력예방 피해자 보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성폭력신고센터가 여성정책과를 포함한 간이상담소 3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간이여성 상담소에 직원이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한군데에 한사람씩 3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군데에 한사람씩 3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항모
·성 폭력예방교육을 3회에 걸쳐 실시를 했는데 1,500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성 폭력신고가 단 한건도 없는데 교육의 효과가 커서 그렇습니까? 홍보가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우리 시에는 성폭력이 한건도 없어서 그렇습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성 폭력예방교육을 3회에 걸쳐 실시를 했는데 1,500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성 폭력신고가 단 한건도 없는데 교육의 효과가 커서 그렇습니까? 홍보가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우리 시에는 성폭력이 한건도 없어서 그렇습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저희들이 간이부녀상담소와 여성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경찰서에도 성 폭력상담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폭력을 당하고 고발을 할 때는 법적인 조치를 원하기 때문에 아직 일반행정기관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 PR이 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간이부녀상담소와 여성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경찰서에도 성 폭력상담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폭력을 당하고 고발을 할 때는 법적인 조치를 원하기 때문에 아직 일반행정기관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 PR이 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예. 그런데 제가 경찰서에도 알아보았는데 경찰서에도 신고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경찰서에도 알아보았는데 경찰서에도 신고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아닙니다. 앞으로는 세상이 더 험악해지기 때문에 성폭력상담소가 내년에는 도에서 성폭력상담소가 전문적으로 생깁니다. 거기는 의사, 변호사등 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는 순천여성들이 성에 대해 폭력을 당하지 않게 더 철저히 해야됩니다.
·아닙니다. 앞으로는 세상이 더 험악해지기 때문에 성폭력상담소가 내년에는 도에서 성폭력상담소가 전문적으로 생깁니다. 거기는 의사, 변호사등 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는 순천여성들이 성에 대해 폭력을 당하지 않게 더 철저히 해야됩니다.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한달에 2만원씩 생활안정금이 들어가고 10월말까지 지급된 액수입니다.
·한달에 2만원씩 생활안정금이 들어가고 10월말까지 지급된 액수입니다.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대학교 입학 등록금입니다. 1인당 100만원씩입니다.
·대학교 입학 등록금입니다. 1인당 100만원씩입니다.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도에서 도비가 50% 내려옵니다.
·도에서 도비가 50% 내려옵니다.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예
·예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전부 읍면에서 합격자 조사를 받습니다.
·전부 읍면에서 합격자 조사를 받습니다.
○위원 정종옥
·그런줄은 아는데 중앙교부금이 아니고 도비 50%, 시비 50%해가지고 1,500만원이 지급되는데 시비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도비가 지원된 것입니까? 아니면 의무적으로 여성정책과에서 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것입니까?
·그런줄은 아는데 중앙교부금이 아니고 도비 50%, 시비 50%해가지고 1,500만원이 지급되는데 시비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도비가 지원된 것입니까? 아니면 의무적으로 여성정책과에서 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것입니까?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도비 지원이 왔을때는 시비를 의무적으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도비 지원이 왔을때는 시비를 의무적으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여청정책과장 예귀례
·의뢰하지 않아도 도에 규정상 확정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연초에 대학생수를 조사를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를 하면 합격한 사라들을 2차로 조사해서 지급되게 됩니다.
·의뢰하지 않아도 도에 규정상 확정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연초에 대학생수를 조사를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를 하면 합격한 사라들을 2차로 조사해서 지급되게 됩니다.
○위원 정종옥
·그리고 중학생 및 실업계 고등학교 학비지원은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가 10%이니까 2,200만원이 내려와서 하고 그 밑에 아동양육비라고 해서 6세이하 37명에 대해 1인 1일 800원이 지급되는데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모자가정에 무슨 아이들이 6세이하가 있습니까?
·그리고 중학생 및 실업계 고등학교 학비지원은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가 10%이니까 2,200만원이 내려와서 하고 그 밑에 아동양육비라고 해서 6세이하 37명에 대해 1인 1일 800원이 지급되는데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모자가정에 무슨 아이들이 6세이하가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이제 막 돌아가신 분들중 젊은 사람이 있습니다. 현재 순천시에는 37명이 있습니다.
·이제 막 돌아가신 분들중 젊은 사람이 있습니다. 현재 순천시에는 37명이 있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예. 지침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지침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종옥
·마을 단위 여성부업지원이라고 해서 1,80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도비 100만원에서 시비가 1,7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면 마을단위 여성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어디를 했습니까?
·마을 단위 여성부업지원이라고 해서 1,80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도비 100만원에서 시비가 1,7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면 마을단위 여성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어디를 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저희들이 읍면에 이런 사업이 있다고 공문을 냅니다. 마을단위별로 회장들의 지도력이 있고 리더쉽이 있는 사람들은 이 사업을 해서 앞으로 마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내서 보고를 받습니다. 받아서 읍면에서 확정된 마을을 사전 점검을 나갑니다. 나가서 현장확인을 해서 줘도 되겠다라는 마을을 선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에 이런 사업이 있다고 공문을 냅니다. 마을단위별로 회장들의 지도력이 있고 리더쉽이 있는 사람들은 이 사업을 해서 앞으로 마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내서 보고를 받습니다. 받아서 읍면에서 확정된 마을을 사전 점검을 나갑니다. 나가서 현장확인을 해서 줘도 되겠다라는 마을을 선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위원 정종욱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하면 물론 여성정책과에서 마을단위로 여성부녀회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그러나 읍면동에 가보면 여자들이 여가시간이 있어서 이런 여성정책과에서 지원사원을 할 수 있는 시간여가가 없습니다. 그런데 물론 과장님은 착실한 분이시라 했다고 하니까 믿습니다. 그런데 농촌동을 시켰습니까? 아니면 아파트촌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벌렸습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하면 물론 여성정책과에서 마을단위로 여성부녀회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그러나 읍면동에 가보면 여자들이 여가시간이 있어서 이런 여성정책과에서 지원사원을 할 수 있는 시간여가가 없습니다. 그런데 물론 과장님은 착실한 분이시라 했다고 하니까 믿습니다. 그런데 농촌동을 시켰습니까? 아니면 아파트촌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벌렸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주로 농촌동을 대상으로 사업을 주고 있습니다.
·주로 농촌동을 대상으로 사업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 정종옥
·인안동같은 경우도 300미터에 치자나무 400그루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1년 생산량만해도 140,150원의 부락소득을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돈을 몇 년동안 모아가지고 이 분들이 제주도 관광을 간다, 설악산 관광을 간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이나 모아서 사업을 했다고 하면 본 위원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고추를 집집마다 심는데 고추재배외 8개 품목을 심었다고 하니 애가 탑니다. 예를들어 밤나무를 심었다든지 치자나무라든지 심어서 여성부업사업으로 이런 일을 했다고 하면 되는데 명년도에는 실적보고서에는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품목을 선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명년부터 진취적인 사업, 고추니 필요없는 것을 할 것이 아니라 나무를 심어서 건설적인 사업을 해주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인안동같은 경우도 300미터에 치자나무 400그루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1년 생산량만해도 140,150원의 부락소득을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돈을 몇 년동안 모아가지고 이 분들이 제주도 관광을 간다, 설악산 관광을 간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이나 모아서 사업을 했다고 하면 본 위원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고추를 집집마다 심는데 고추재배외 8개 품목을 심었다고 하니 애가 탑니다. 예를들어 밤나무를 심었다든지 치자나무라든지 심어서 여성부업사업으로 이런 일을 했다고 하면 되는데 명년도에는 실적보고서에는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품목을 선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명년부터 진취적인 사업, 고추니 필요없는 것을 할 것이 아니라 나무를 심어서 건설적인 사업을 해주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참작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참작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위원 정택종
·여성문화회관운영조례가 제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97년 7월 16일 개관하여 보건복지부 운영지침에 준하여 여성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업무를 집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하고 있죠.
·여성문화회관운영조례가 제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97년 7월 16일 개관하여 보건복지부 운영지침에 준하여 여성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업무를 집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하고 있죠.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예
·예
○위원 정택종
·97년 12월 1일 현재까지 여성문화회관 사용료를 징수하지 못하고 있어 열악한 시 재정손실을 야기시킨 것에 대해 직무를 소홀히 수행하였다고 사료되는데 인정하십니까?
·97년 12월 1일 현재까지 여성문화회관 사용료를 징수하지 못하고 있어 열악한 시 재정손실을 야기시킨 것에 대해 직무를 소홀히 수행하였다고 사료되는데 인정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위원 정택종
·물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성문화회관운영조례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확인하였습니다. ·법제부서 심의를 97년 8월 28일 필하였고 입법예고도 97년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해서 물가대책심의위원회심의를 97년 11월 17일 원안가결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본 위원의 견해로는 준공을 해서 개관이전에 필하여야 하는데 차일피일 지연시킨 점에 대해서 여성정책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성문화회관운영조례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확인하였습니다. ·법제부서 심의를 97년 8월 28일 필하였고 입법예고도 97년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해서 물가대책심의위원회심의를 97년 11월 17일 원안가결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본 위원의 견해로는 준공을 해서 개관이전에 필하여야 하는데 차일피일 지연시킨 점에 대해서 여성정책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큰 건물을 지어서 당초 설치조례를 할 때 운영조례도 통과할려고 자료를 주고 애를 썼습니다만 일부에서는 여성회관이 완공되어서 여성관장이 조례를 심의하도록 의뢰를 해야한다고 해서 자세한 것을 몰라서 이러한 절차가 생겼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큰 건물을 지어서 당초 설치조례를 할 때 운영조례도 통과할려고 자료를 주고 애를 썼습니다만 일부에서는 여성회관이 완공되어서 여성관장이 조례를 심의하도록 의뢰를 해야한다고 해서 자세한 것을 몰라서 이러한 절차가 생겼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였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장시간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제6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전에 기획담당관실, 홍보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시립도서관, 문화예술회관, 낙안읍성관리사무소 소관 행정사무에 대해서 서류감사 후 오후 두시에 속개하여 해당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였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장시간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제6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전에 기획담당관실, 홍보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시립도서관, 문화예술회관, 낙안읍성관리사무소 소관 행정사무에 대해서 서류감사 후 오후 두시에 속개하여 해당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