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1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조례및조직정비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5년 9월 26일(화) 13시0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안
  3. 2. 순천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순천시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안
  3. 2. 순천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안

(13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조례및조직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려야하기 때문에 간사인 박광호 위원이 사회를 맡도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안 
2. 순천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안 

(13시05분)

○위원장 직무대리   박광호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안과 제2항 순천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안 2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제안한 박상호위원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상호   
·박상호 위원입니다.
·순천시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제안이유는 유인물에 참고를 해주시고, 사실 기존에 있었던 순천시읍면동자문위원회조례는 사실상 거의 유명무실 하다시피 했었습니다.
·실질적인 주민의 손에 의해서 선출된 우리 시의원을 중심으로한 그리고 선임된 추진위원을 중심으로해서 정말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현 실정에 맞게 각종 공사라든지 했을때 실질적으로 사회진흥과 같은 경우는 현재 각종 소규모사업을 비롯해서 250건 이상입니다.
·그렇지만 토목직이 한명밖에 되지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모든공사를 감독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냐 싶어서 각 지역별로 그리고 사실 수십년전부터 관선시장때 부터 모든 시정을 시민이 참여하는 시정을 만들려고 했지만 거의 구호에 그치고 말았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된다면은 실질적인 주민의 손으로 어떠한 시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가지 주민의 화합이라든지 이런 차원이 되지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조 목적, 구성 그리고 위원회등의 직무라든지 나름대로 나열을 했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읍면동자문위원회조례안과 서울이라든지 일부 다른 지역을 여러가지 종합해서, 그리고 몇차레 수정을 거쳤습니다.
·전문위원과 사무국직원간에 몇차레 수정을 거치고 몇일전에 일요일날도 나와서 자구수정을 했습니다마는 한가지 덮붙혀서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수정부분이 조금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시장을 만나서 구체적인 추진조례안에 대해서 배경설명을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적어도 년 1억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시정하고 협의된 결과 모든것은 원안대로 동의를 하는데 너무 경직된 사항은 표현을 좀 부드럽게 할수는 없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4페이지에 의결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본 추진위원회를 현실적으로 너무 강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의결기구 비슷합니다.
·내용을 보시면 의결기구는 고유한 우리 의회가 갖고 있는 것인데 모든 사업민원을 갖다가 본 추진위원회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시장한테 보내면, 3항에 있습니다.
·4조 3항 읍.면.동장은 주민숙원사업을 결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사업선정보고 및 예산편성 요구를 하고 시장은 사업을 검토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한다.
·이렇게 되면 그럴리는 없겠지만 행여라도 읍.면.동에서 일제히 사업을 올렸을때 예를 들어 본예산은 지역개발비가 얼마 예산이 되지도 않는데 올라오는 것은 엄청나게 많을때에는 이것을 구실로 해가지고 시장이 곤욕스럽지 않냐, 다 해준다는 것은 아니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예산에 계상한다는 식의 그런 유돌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저 개인적으로는 찬동을 하고 일단은 본 조례정비특위에 상정을 해서 토론을 거쳐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4조도 역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적극 무조건 반영해야 된다길래 유심히 다시한번 살펴봤더니 4조 4항이라는 것은 지역내 각종 사업의 추진상황 점검 및 사후관리 입니다.
·공사가 중간에 잘못되었을 때에는 저희들이 건의를 냈을때 적극 반영한다는 것은 아마 자구수정을 안해도 되지않겠냐 하는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정택종 조례정비특위 위원님으로부터 기존 자문위원회조례를 봤을때에는 위원 선임규정이 있는데 우리 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안에는 위원 선임규정이 조금 누락된 감이 있어서 위촉장을, 즉 다시말해서 제2조 구성에 보면 위원장은 읍.면.동장이라든지 읍.면.동 담당 실과소장 리.통장 대표, 리.통장 대표는 이것마저 빼버리면 너무 일관된 조직으로
오해를 받을까봐 객관성을 두자는 차원에서 리.통장 대표를 명시해 봤습니다.
·그리고 직능별 주민대표는 해당 읍.면.동장과 협의해서 위원장이 선임한다고 했는데 합의가 아니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위촉장을 누구에게 줄것이냐 하는 구성이 없으니까 미처 선임위에서 위원장이 위촉장을 준걸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별도 정택종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 규정이 없다 그랬는데 당초에는 부위원장을 읍.면.동장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명시를 했을때는 동장이외에 어떤 모든 결정권을 거의 동장이 갖고 있는데 그것을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는 식으로 수정변경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가장 제가 문제되었던 것이 제2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내외로 구성한다 했는데 그전에 우리 특위위원님 아닌분들하고도 많은 대화를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인구수, 면적을 고려를 해봐야 될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특위위원님들앞에 유인물이 있습니다.
·읍.면.동 기본 현황이 있습니다.
·면적대, 가구대 여러가지로 조정을 해놨습니다.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냐면 상한선을 두지않았을 경우에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에 본예산 심의할때에 이야기가 되겠지만 일인당 1만원정도 회비를 30명이면 30만원, 그렇다면 1년 총예산이 1억정도 됩니다.
·그러나 인구가 적은 동하고 많은 지역하고 60명이 되면 60만원을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점이 있고, 대신 인구가 적은 대신에 면적이 넓은 지역이 있고, 그래서 아까 몇몇 의원들하고도 개인적이었습니다마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자꾸 구분을 할려고 하지말고 일종의 상한선을 30인이내로 줄 수 있는 것이고 금액을 30만원정도 지원하고 위원수는 자유로 해가지고 예를들어서 5,000원씩 회비를 걷어가지고 일부 충당을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 여러가지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특위위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자구수정을 거쳐야 할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순천시 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 제정으로 인해 내용이 유사한 순천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안은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광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 안세찬   
·안세찬 위원입니다.
·구성에 있어서 제2조 제2항을 보면 반드시 위원장은 해당 지역구 시의원이 되고, 이런 어떠한 측면에서 너무 지역에 있는 기존 유지라는 분들 어른들이 들었을 것인데 그분들이 거부감을 나타낸것같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이들고요, 그것을 기술적으로 처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시의원이 되고라는 것보다는 유예조치를 했으면 좋지않는가, 내부적으로만 읍.면.동에 지시를 해가지고 가급적 시민의 대표인 의원이 위원장을 맞는것이 예산상이라든지 여러가지로 좋지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제시합니다.
○위원 박상호   
·그 의견도 나왔었습니다.
·시의원이 아닌 분들하고 대화를 해봤고, 다음에 법률담당들이나 시청공무원들하고 대화를 해봤더니 조례가 너무 시의원 중심이 아닌가, 이것은 지금 서울 각 구청에서 구청장이 각 동으로 지침을 내렸습니다.
·8월 30일까지 해서 조례로 한것이 아니라 구청장 지침으로 인해가지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을때 당현직으로 구의원이 되는것으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법률적 하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순천이라는 것은 정서상, 또 우리가 선거를 치른지 얼마안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과연 어떤식으로 지역주민들이 받아들일까 정서를 일부 생각은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계속 모임을 갖게 되면 일부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광호
·정욱조 위원 말씀 하십시요.
○위원 정욱조   
·나는 안위원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구성 제2조 2항에 사실 위원장은 해당 지역구 시의원이 되고 했는데, 이것이 만일 안되고 다른데로 유돌이를 두게되면 운영이 광장히 어렵습니다.
·시의원 위상 자체도 문제요, 안되고 다른데로 했을경우 안됩니다.
·이 사항은 우리를 위해서 한다기보다도 우리 시의원이 주축이 돼가지고 민의수렴도 하고 모든것이 주축이 되어서 사업도 이렇게 추진발전위원회를 이끌어 나가야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종옥   
·우리 정위원께서 말씀하신것은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을 제안설명을 드릴려고 하는데 읍.면.동 지역발전 추진위원이라 그러면은 그 지역에서 뽑아준 시의원이라 그럼니다.
·하나의 심부름꾼인데 시의원이라면 시의 동태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 실과장이나 국장이나 시장하고 면담이 가능하니까 시의원이 된다는 것은 위원장이 된다는 것은 내가 아니라도 당현직이고, 또 2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아까 읍.면.동 협의회 예를 들어서 식사비라든지 발전위원회를 하기위해서 다소라도 시청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한다는 금액은 저역시도 어떤 인구비례를 따지기 전에 말하자면 시의원이 능동적으로 할려고 50명도 100명도 발전시킬 수도 있고 20명을 축소시킬 수도 있고 이런 문제니까 일괄적으로 한 30만원씩에 일인당 1만원 패스를 해서 했으면 제 생각에는 별로 잡음이 없을것 같고요.
·상한선 30인 이내로 기준을 두고, 예를 들어서 위원장 자체내에서 위원장책임하에 위원장 의견이나 협의회 구성 자체내에서 50명을 둘려면 두고 60명을 둘려면 두고 그것은 위원장 재량이고 예산보조한것은 30인으로 못을 박는다는 것이 원칙이지요.
·내부적으로 못을 박아놓고,
○위원장 직무대리   박광호
·잠깐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20분 정회)

(13시40분 속개)

○위원장 직무대리   박광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을 통하여 토론을 가져본 결과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2건 모두 박상호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이의 없습니다" 함)
·그러면 다음 회의는 '95년 10월 6일 오후 4시에 개의하도록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43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