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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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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조례정비및조직진단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5년 3월 13일(월) 11시00분


  1. 의사일정
  2. 1. 조례정비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조례정비의 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장승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조례정비 및 조직진단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조례정비의 건 

(11시00분)

○위원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1항 조례정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1월 1일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조례정비와 조직진단에 관해서 각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자료 수집과 검토를 거쳐 진지하게 심의한 결과 제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중간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조직진단에 관해서는 행정부의 진단결과가 제출되면 이를 참고로 하여 최종안을 도출하여 다음 임시회때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95년 1월 1일 이후 각종 법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조례에 대한 검토 심의를 하겠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목록표를 참고하시어 관련 조례의 개정 필요성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종영   
·전문위원 정종영 입니다.
·'95년 1월 1일 이후 지방행정과 관련된 법령의 개정된 것이 법률은 9건이고 시행령 내지 규칙이 9건 입니다.
·개정법률 내용을 뒤에 첨부 했습니다만 이 내용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거나 새로 제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전문위원이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위원님들하고 각 분과별로 구분을 해서 앞으로 전문위원들이 기초자료를 조사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겁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앞으로 조례를 개정 내지는 제정해야 할 부분을 도출하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방금 전문위원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 관계법령을 기초로 해서 충실한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조직진단 결과에 대해서는 지난번 제7차 회의에서 의견일치를 봤습니다만 보다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제출하셔서 최종안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때 심도있는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 합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다음 회의는 '95년 3월 20일 오후 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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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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