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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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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조례정비및조직진단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5년 2월 27일(월) 11시00분


  1. 의사일정
  2. 1. 조직진단 최종안 작성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조직진단 최종안 작성의 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장승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조례정비및조직진단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조직진단 최종안 작성의 건 

(11시00분)

○위원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1항 조직진단 최종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조직진단 결과 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특위가 구성된 후로 여러 위원님들의 충분한 연구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은 최종안이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진 최종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마지막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영   
·전문위원 정종영 입니다.
·1페이지 목적하고 구성 운영은 생략하고 2페이지, 조직진단의 중점 방안도 지난번에 말씀을 올렸고 3페이지의 조례정비는 이번에 6건이 전문위원들에게 조정안이 넘어와서 설명을 드리고 조직진단 결과 보고관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총평은 검토를 하셔서 수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립도 20% 미만은 잘못된 것이고 “취약한 순천시의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게될 것이다”라고 고쳤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3페이지 입니다.
·행정조직의 문제점으로 이것 역시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던 사항으로 크게 수정한 부분은 없고 4페이지, 5페이지는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6페이지, 행정수요의 변화 전망입니다.
·주요 변화요인은 시군 통합으로 면적이 확대되고 기능이 도농 복합으로 되는 등 나열된 여러가지 사항으로 복지문화가 증가될 것이고 재정확충을 위한 경영수익 사업분야, 현장지도와 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을 열거했습니다.
·7페이지, 중점 추진방향도 기능과 행정기구, 8페이지에 보시면 정원 조정, 읍면동, 추진방법도 저번에 말씀 올린대로 2가지 시안을 만드는 것이 좋겠고 9페이지 단기 시행안중 지난번에 문화예술회관의 건축직을 축소하는 것이 좋겠다 했는데 저도 역시 여기에 1명을 추가시켜서 본청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조직편제 개편에서 감사담당관실은 부시장 직속으로 되어있는데 도나 내무부에서 내려온 준칙은 기획실장 소속으로 되어있어서 기획실장 소속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번에 기구조례안 심사할 때 의견으로 추가해서 말씀 드립니다.
·10페이지, 감원 부서는 8개 부서 14명을 11페이지, 증원 부서는 그대로 증원 조정하는 것으로 단기안을 만들었습니다.
·중장기 시행안도 지난번에 말씀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검토대상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민간위탁이나 지방공사화로 잉여인력을 안 넣었습니다만 이번에는 다 포함시켜서 판단을 해 봤습니다.
·기준초과 인원은 민간위탁이나 기구 축소로 잉여인력을 200명∼400명으로 봤습니다.
·추가증원 소요 인원으로 지난번에는 인구를 5만명 증가로 봤습니다만 이번에 도시 기본 계획상 인구지표로 40만명으로 보고 15만명이 늘어난다고 보면 300명이 더 추가증원 소요 인원으로 산출이 나옵니다.
·산출 문제는 조금 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읍면동의 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4개 계가 있는 면이 있고 5개 계, 7개 계가 있는 면도 있는데 행정 실무자 입장에서 봤을때는 인구 5천명이나 1만명을 가지고 계를 늘리거나 줄이는 것은 앞으로 크게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실무 의견에 보면 재무계와 호병계를 합한 이유는 지금까지 재무업무를 읍면동에서 했는데 앞으로는 본청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재무업무가 적어지기 때문에 합하는 것이 좋겠고 청소업무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쓰레기량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차라리 복지계와 합해서 복지계로 하고 산업계는 농사지도나 특작물 사업으로 하고 앞으로 개발계는 행정수요가 많기 때문에 살려서 5개 계로 통일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16페이지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도 지난번에 보고 드린대로 입니다.
·세부진단 내역에 가서 행정기구를 봐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기구가 통합전과 통합후로 통합전은 순천시와 승주군 기구를 그대로 합한 것입니다.
·큰 변경은 없고 오히려 국 단위는 +10이 아니고 +2입니다.
·과 단위는 6개 줄었고 계 단위도 역시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정원진단 결과 타 시와 비교해 보면 군산시와 비슷하고 청주는 인구 50만명인데 거기와 비교했을 때도 과가 적고 계는 오히려 많은 편입니다.
·이대로 수용을 할려고 보니까 지나치게 세분화 시켜서 3개 계 이상이어야 과를 설치할 수 있고 3명 이상이 되어야 계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미달된 것이 나왔습니다.
·기획실은 3개 과인데 총무국은 8개 과나 있고 이런 불균형이 있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정기구는 가급적 국 단위를 많이 줄이고 국과 과를 많이 줄여야 하겠습니다.
·출장소가 다음에 대책이 마련되면 2개 과가 줄어들기 때문에 12개 과를 줄이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구 현황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정원관계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정원은 29명이 줄어든 것에 불과합니다.
·순천시 재정자립도가 19%입니다만 30%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와 군산시를 비교해 보면 도시규모에 비해 오히려 우리 시가 인력이 많은 편입니다.
·기관별로 따지면 구청 2개를 감안해서 오히려 우리 시의 공무원 수가 많다는 판단이 나옵니다.
·다음 장입니다.
·또 한가지 문제는 5급 이상이 직급별로 따지면 84명이고 6급이 240명이면 1/3이 조금 못됩니다.
·6급이 240명, 7급 이하가 700명이면 이것으로 따지더라도 1/3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1인 통솔범위를 5∼7인으로 봤을 때 직급별로 보면 가분수적인 현상입니다.
·복수직열 35명도 대부분 행정직이 점하고 있기때문에 이것도 고쳐야 할 문제점이 있고 청경은 처음 당시 5명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앞으로 검토를 해서 줄여가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다음 장의 정원감축 목표 실적을 봐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기준초과 인원이 법정기준 200명이 초과되었고 잉여 예상인원은 한시기구를 폐지함에 따라 대상인원 102명중 32명은 기구를 놔둬야 할 부서가 몇 군데 있습니다.
·말하자면 공업계나 관광계도 없어서는 안되고 그렇다면 70명 정도 남게 되고 기구 통폐합 대상이 130명 입니다만 이중 50명 정도는 기구가 폐지되더라도 인원은 그대로 남아야 될 인원이고 나머지 80명이 잉여 인력이고 유인물에 위탁대상 부서 인원이 1,700명으로 나왔습니다만 170명 입니다.
·이중 1/2은 위탁과 동시에 인력도 이관이 가능한데 성질상 총 170명을 다 이관할 수 없습니다.
·다음 4개 부서가 위탁대상 입니다만 위탁 후에도 기본적인 기능부분을 유지해야 할 제반 인원을 따진다면 약 50명 정도가 위탁으로 해서 남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잉여 예상인원은 200명으로 봤고 추가증원 소요 인원은 인구 1만명 증가에 20명 입니다.
·그런데 2000년데 추정 인구를 보면 30만명으로 본 데도 있고 도시 기본계획상 40만명으로도 보고 있는데 율촌 공단이나 변화추세로 본다면 40만명으로 책정해서 산출하는 것이 무난하지 않겠느냐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15만명이 더 늘어난다고 보면 300명을 추가증원 소요 인원으로 봤는데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30만명으로 해야 하나, 40만명으로 해야 하나 했는데 80년대 이후의 증가요인을 보면 1만명 증가할 때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30만명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율촌공단 조성 등으로 본다면 40만명으로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각 과의 현황이 죽 나왔습니다.
·제일 뒤에 조례안이 첨부되어 있을 것입니다.
·몇 가지 불합리한 용어 정립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검토해 보시고 다음 회의때는 조직진단 보고서와 조례안에 대해서 확정을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신 내용하고 조례안 두 가지에 대해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95년 3월 4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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