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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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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조례정비및조직진단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5년 3월 4일(토) 11시3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조례정비 및 조직진단 추진상황 보고서 채택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조례정비 및 조직진단 추진상황 보고서 채택의 건

(11시30분 개의)

○위원장 장승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조례정비 및 조직진단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행정기구와 공무원 정원에 관한 2건의 조례안과 그 동안 본 특위에서 실시했던 조례정비 및 조직진단 추진상황 보고서 채택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31분)

○위원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2건의 조례안은 행정기구와 지방 공무원 정원에 관하여 지금까지 규칙으로 정하던 것을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전환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오는 6월 지방 4대 선거 실시로 완전한 지방자치 시대가 전개될 것에 대비하여 효율적이고 간소한 행정조직을 갖추기 위한 행정기구 정비 및 공무원 정원조정 작업이 실시되어야 할 것인 바, 본 특별위원회에서 진단한 결과와 집행부에서 진단한 결과를 참고하여 행정기구와 공무원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므로 사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2건의 조례안은 심의를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 제2항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은 심의를 유보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3. 조례정비 및 조직진단 추진상황 보고서 채택의 건 

(11시35분)

○위원장 장승호   
·통합 순천시의 조례와 행정조직 정비를 위해 지난 1월 7일 구성된 본 특별위원회는 그 동안 관계자료 수집과 공무원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의 대화 등을 통해 도출된 사항을 참고로 하여 지금까지 6차례에 걸친 회의에서 충분히 심의 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동안 본 특별위원회가 실시한 조례정비 및 조직진단 추진상황 보고서 1차 채택에 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한 결과 개정해야 할 조례가 6건이고 조직진단에 관해서는 어느정도 그 내용이 확정된 상태입니다만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같이 조직개편 문제는 집행부의 진단자료가 제출된 후 양 기관의 진단결과를 참조하여 기구및정원에관한조례를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조직진단 결과는 좀 더 검토한 후에 최종 확정짓기로 하고 이번 회기에는 조례 개정안 9건만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개정대상 조례안 9건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 9건중 2건은 사회농정위원회와 건설도시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이고 7건은 본 특위위원인 정복수 위원께서 동의한 안건입니다.
·정복수 위원 나오셔서 7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바랍니다.
○위원 정복수   
·정복수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참조)
○위원장 장승호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개정 대상 9건의 조례안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모든 위원님들께서 통합시의 조례정비와 조직진단 작업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조례정비와 조직진단에 관한 위원 여러분의 깊이있는 검토.심의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채택된 보고서는 간사와 전문위원의 협조를 받아 의장에게 제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8차 회의는 '95년 3월 13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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