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9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3월 24일(화)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순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순천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 5. 순천시 가로등현수기 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6. 순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상정된 안건
- 1. 순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현 의원 대표발의)(유승현·이복남·정홍준·양동진·강형구·정광현·신정란·장경순·우성원·최미희·박계수·김미연·이영란 의원 발의)
- 3. 순천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미희 의원 대표발의)(최미희·유승현·이복남·정병회·정홍준·오행숙·우성원·박계수·서선란·나안수 의원 발의)
-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 5. 순천시 가로등현수기 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6. 순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8.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이향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현 의원 대표발의)(유승현·이복남·정홍준·양동진·강형구·정광현·신정란·장경순·우성원·최미희·박계수·김미연·이영란 의원 발의)
○위원장 이향기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가로등현수기 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8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의결할 안건에 대한 사전에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쳤으므로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의결할 안건에 대한 사전에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쳤으므로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향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 제13조를 제11조제1항2호를 법으로 정하고 있는 교통약자, 사고·질병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장애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중 휠체어 이용자로, 제4조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2인 이내로 수정하고, 제11조제2항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이용대상자를 제1호에서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호에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약자, 사고·질병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장애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중 비휠체어 이용자, 제3호는 그 밖에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현행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입니다. 순천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는 장기미집행 시설 관련 변경 사유와 최초 보고부터 현재까지 이력을 명확히 소명하고, 계획 변경 시 사유를 구체적 제시하며, 재산권 침해 방지를 위해 실질적인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견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입니다. 순천시 가로등현수기 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복잡해 보면 가로등현수기 민간위탁 사업은 초기 시행단계인 점을 고려하여 위탁기간을 장기간으로 설정하기보다는 우선 1년 운영한 후 그 성과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위탁기간 연장 여부를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동의안은 이와 같은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입니다. 순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입니다. 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입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93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 제13조를 제11조제1항2호를 법으로 정하고 있는 교통약자, 사고·질병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장애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중 휠체어 이용자로, 제4조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2인 이내로 수정하고, 제11조제2항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이용대상자를 제1호에서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호에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약자, 사고·질병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장애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중 비휠체어 이용자, 제3호는 그 밖에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현행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입니다. 순천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는 장기미집행 시설 관련 변경 사유와 최초 보고부터 현재까지 이력을 명확히 소명하고, 계획 변경 시 사유를 구체적 제시하며, 재산권 침해 방지를 위해 실질적인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견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입니다. 순천시 가로등현수기 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복잡해 보면 가로등현수기 민간위탁 사업은 초기 시행단계인 점을 고려하여 위탁기간을 장기간으로 설정하기보다는 우선 1년 운영한 후 그 성과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위탁기간 연장 여부를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동의안은 이와 같은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입니다. 순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입니다. 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입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93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