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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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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9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3월 20일(금)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6.  5. 순천시 가로등현수기 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7.  6. 순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상정된 안건
  2.  1. 순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현 의원 대표발의)(유승현·이복남·정홍준·양동진·강형구·정광현·신정란·장경순·우성원·최미희·박계수·김미연·이영란 의원 발의)
  4.  3. 순천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미희 의원 대표발의)(최미희·유승현·이복남·정병회·정홍준·오행숙·우성원·박계수·서선란·나안수 의원 발의)
  5.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6.  5. 순천시 가로등현수기 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7.  6. 순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 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  ○도시디자인국(도시계획과⇒건설과⇒건축과⇒허가과⇒도시공간재생과⇒신청사건립과)
  11.  ○안전교통국(안전총괄과⇒교통정책과⇒교통관리과⇒도로과⇒공원녹지과⇒토지정보과)

(09시30분 개회)

○위원장 이향기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환경국 산림자원과 식목일 행사 관계로 일반안건 제안설명 순서가 변경되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생태환경국 국장님은 병원 치료로 인하여 불참한다는 사전협의가 있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해 주신 의사일정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안건 및 도시디자인국, 안전교통국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09시31분)

○위원장 이향기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산림자원과장 김효중입니다. 
  의안번호 제4637호 순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순천시민이 자연휴양림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우선 예약제를 신설코자 합니다. 또 2011년 자연휴양림 개장 이후 지금까지 사용료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용료 현실화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자연휴양림 사용료 감면 대상 확대 및 치유의숲과 감면대상을 일치코자 합니다. 
  치유의숲 이용자에게 양질의 산림휴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입장료 징수 신설 및 휴관일을 변경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자연휴양림 순천시민 우선예약제 신설 및 사용료 인상, 그다음 자연휴양림 사용료 감면 확대, 치유의숲 휴관일 변경, 치유의숲 입장료 징수 신설 등입니다. 
  개정안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관련 부서 의견 및 예산상황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및 사전 협의사항은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위원 양동진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전년도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또 얘기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선예약제하고 사용료 현실화, 감면 대상 확대가 주로 이렇게 좀 바뀌는 것 같은데요. 충분한 검토는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세입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생각을 해 보고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양동진  혹시 저희들 지금 산림문화 휴양시설 같은 것들이 이용률에 대한 데이터는 다 갖고 계시죠?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사용료에 관한 게 혹시 타 지자체나 일반 사설업체 등과 비교된 부분들도 갖고 계십니까?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예, 전남 쪽에는 저희들이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전남 것만 갖고 계신가요? 그럼 전남 것과 비교했을 때 저희들이 순천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 시설도 많이 노후화되고 있고 하는데, 그런 부분 시설에 맞추었을 때 가격이 합당하게 인상되는 것 같습니까?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저희들이 평균, 15년 만에 인상은 합니다마는 지금 평균적으로 한 2만 원 정도 이런 페이스 정도로 인상을 했습니다만 다른 지역을 비교해 보면 사실상 저희들보다 더 높습니다. 한 10만 원 가까이 갑니다마는 저희들이 4인실 같은 경우는 5만 원에서 7만 원, 8만 원 주말 같은 경우는 10만 원 이런 페이스 정도로 인상을 하고, 또 너무 많이 인상을 했을 때 서민들 이용에도 부담이 가겠다 그런 부분을 또 생각해 갖고 했습니다.
○위원 양동진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거나 국공립 같은 경우에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대표적인 게 저렴한 가격이고, 다양한 체험거리가 있고, 예약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좀 있는데 시설 노후화된 거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한 번에 인상이 많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가격에 대해서 혹시 사전조사 같은 거 하신 거 있나요, 이용자 분들한테?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아, 이용자분들은 저희들이 별도로는 안 했습니다. 다만 우리 전남 것도 비교를 해 보고, 또 경기도 것, 비교할 수는 없겠죠, 경기도 것하고. 근데 전남 인근 지자체하고는 비교를 해 보고 그래도 인상이 필요하겠다. 물론 우리 시설이 노후화됐지마는 계속 보수해 가고 있는 실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다른 지자체보다 저희 시설들이 오래됐지만 또 장점들도 있습니다, 시내권에서 가깝고.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한 2만 원 정도는 합당하지 않냐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위원 양동진  혹시 비교하신 데이터 있으면 그 데이터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본건에 대해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7분 회의중지)

(10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현 의원 대표발의)(유승현·이복남·정홍준·양동진·강형구·정광현·신정란·장경순·우성원·최미희·박계수·김미연·이영란 의원 발의) 

(10시00분)

○위원장대리 정광현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유승현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승현  유승현 의원입니다.
  일단 조례 발의하기 전에 의원님들의 약간 이해를 돕고자 조례 발의에 앞서서 개정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되는데 이야기를 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 정의된 법정 교통수단이며, 바우처콜택시는 같은법 제16조의2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으로 별도로 규정되고, 시행규칙 4조의4, 5조에 휠체어 탑승설비, 특별교통수단의 운행대수, 이용대상자, 휠체어 탑승설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운영범위 및 운영방법 등은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조 자체는 쉽게 보시면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차량으로 보시면 되고,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천시 조례 10조 1항에 시장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는 차량을 운행하거나 운행할 수 있다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명확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중증보행장애 해당 여부는 장애 유형만으로 단정할 사안이 아니라, 하지의 근력상태와 마비 여부, 균형 유지 능력, 실제 보행이 가능한 정도를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따로 드린 자료에 의하면 하지는 근력등급이 0 또는 1인 경우에는 근육 수축이 없거나 수축만 가능한 수준이어서 사실상 보행이 어렵기 때문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보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하지 근력이 2인 경우에는 중력에 대항한 움직임이 어려워서 서기와 보행이 크게 제한되는 상태이므로 일률적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개별적인 상태를 확인하면서 보행상 장애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하지 근력등급이 3 이상이면 중력에 대항한 움직임이 가능하며, 기본적인 보행능력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증보행장애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사진에 보면 보통 보조기를 사용하고 걷는 분들이 심하지 않는 장애인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그정도 된다고 했을 때 특별교통수단 외 바우처 차량을 선정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울러 절단장애나 뇌병변장애 역시 의족이나 보조기 사용여부를 포함해 실제로 어느 정도 보행이 가능한지 기준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 있으며, 결국 한쪽 하지 절단이나 뇌병변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 보행이 가능한 상태라면 중증장애인에 해당하기 보기 어렵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대중교통 보행이 어렵다는 것은 거의 장애를 가질 정도의 취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이용한다는 것은 결코 쉽다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특별교통수단은 심한 장애인, 중증 보행장애인으로 한정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순천시는 조례 11조제1항제1호에는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를 포괄적으로 모두 나열하고 동일시 표현됨에 따라 대상자가 명확하지 않아 장애인콜택시와 바우처콜택시를 혼용하여 배치하고 있으며, 교통약자들의 원활한 배차가 되지 않아 휠체어 탑승 가능한 특별교통수단 차량을 휠체어·전동휠체어 이용자가 역차별을 당할까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보험 대상자는 휠체어, 전동휠체어 이용자 장애인만 보험이 적용되며, 조건부로 전동스쿠터 장애인 이용자는 전동스쿠터를 타고 주행 중 사고 시 보험이 적용이 불가합니다. 이용자가 2열 자리를 탑승시에만 보험이 적용되고 있어 바우처 대상자는 안전상에 대한 우려가 됩니다. 
  이동지원센터의 역할은 이용대상자가 원활한 배차를 위하고, 현 제12조 8항에 이동지원센터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개정안에서 삭제를 한 이유는 제12조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제4항은 등록신청에 대해 이용대상 여부를 심사하며 신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2호 서식을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신청서를 별도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으며, 현행 제13조, 제14조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기간 및 이용연장은 시행규칙을 사용하고 있는데 ‘등’을 사용함으로써 교통수단·바우처는 5년 또는 정해진 사용기간과 연장 신청을 해야 됩니다. 
  전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는 어떠한 법적 근거로 전화로 결과 통보를 하였는지 모르겠으나, 이용기간 및 이용연장 또한 받지 않았습니다. 
  현재 본 의원은 순천시가 정한 별지 1호로 신청을 하지 않았고, 별지 2호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특별교통수단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는 어떠한 근거로 장애인콜택시와 바우처를 배차했는지 모르겠으며, 순천시는 이용대상자가 아닌 탑승자의 비용을 바우처 차량기사분들에게 어떠한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보조금법 위반에 극히 위험에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는 현행 조례를 지키지 않아서 순천시 예산이 법적 근거 없이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상 지적장애인들이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려고 했으나 센터는 모르겠습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자 등 이동권이 주장하고 있으나 예전에 신청한 사람들은 되고, 현재 신청하려고 한 지적장애인들은 접수가 안 된다고 합니다.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는 어느 조례로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조례안의 검토안을 3개를 주었는데, 간략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법」 제2조와 제3조를 근거로 고령자 등 이동권이 보장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문언상 이동권 보장은 곧바로 모든 약자들이 반드시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상위법은 특별교통수단과 별도로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에 의한 이동지원도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문언상, 제1호는 중증장애인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이라고 직접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호는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노인 등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제1호는 상위법령이 직접 정한 대상이고, 절대 변경이 불가한 사항이고, 제3호는 시군 조례에 맡긴다라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서 문언상으로만 보아도 노인 등은 자동 포함 대상이 아니라는 조례 재량 대상입니다. 
  따라서 노인을 배제하는 것은 위임 위법을 벗어난다는 집행부의 의견에 무리가 있습니다. 오히려 시행규칙은 제3호에서 명시적으로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라고 하여 노인 등을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에 포함할지 여부를 조례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문언상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 내 위법입니다. 조례 문안상 노인을 특별교통수단 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동시에 바우처택시 등 다른 이동지원수단을 통하여 계속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이동권을 박탈한 것이 아니라 지원수단을 조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문언 해석의 핵심은 특별교통수단에 반드시 넣어야 되느냐가 아니라 문안 전체를 보아 실제 이동지원이 계속 보장되느냐가 있습니다.
  문언상 제1조는 법령이 정한 필수 대상이고, 제3호는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재량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문안상 노인을 특별교통수단에서 제외하더라도 바우처택시 등 다른 이동지원수단으로 계속 지원하도록 구성되어 있다면 이는 상위법 위반이라기보다는 상위법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 지원방식을 조정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라남도 내 타 시군에서 순천시로 유입되는 교통약자가 이동자 제한으로 인한 광역 간 운행 및 연계 운영의 의무 침해로 배차를 거부를 당한다는 사태가 예견되고, 교통약자법에 광역·환승 연계 체계를 위반할 수 있다고 교통약자 이용을 제한하는 결과가 광역 단위 집단 민원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현재도 개정 후에도 장애인콜택시는 환승 연계를 하지 않고 이용자가 원하는 곳까지 배차를 하고 있으며 오늘까지 확인한 결과 전남·광주까지 배차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신안까지도 다 배차를 하고 있습니다. 바우처콜택시는 순천시에서 관외 배차를 하지 않으며 이용시간을 하루 8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라남도 타 시군에서 순천으로 유입된 교통약자 이용대상자들 때문에 관내 이용 교통약자분들이 오히려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순천시 교통약자의 우선권을 더 신경 써야 할 교통정책과와는 달리 타 시군에서는 순천시로 배차를 안 하거나 이용제한을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민원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오히려 제가 나눠드린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는 오히려 순천시에 배차가 안 되는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을 6년 동안 이용하고 많은 분들과, 많은 이용자분들과 기사님들과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소통을 해왔습니다. 현재 수탁자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현행 조례가 지속될 수록 오히려 부작용이 심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순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유승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4624호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특별교통수단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대상의 구분이 불명확한 점을 개선하고자 이용대상자 및 등록심사 규정을 분류하여 규정함으로써 조례 운영의 실효성과 이용체계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135페이지입니다. 주요 개정안은 먼저 안 제2조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바우처택시의 정의를 규정,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4조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록·심사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이용대상자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6조는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이용대상자 등록·심사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한 대로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승환  도시건설 전문위원 서승환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135쪽입니다.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6년 3월 11일 유승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3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안은 휠체어 이용자의 대기시간 단축 및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이라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조례안의 핵심수단인 바우처택시 이용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전면 제한하는 규정은 이동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으며 이에 따라 권리를 차단하는 부정적 방식 대신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에 대한 우선 배차 원칙을 확립하고, 바우처택시 이용자의 특별교통수단 외의 이용을 인센티브 제공하는 등 긍정적 방식의 개선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기옥  교통정책과장 김기옥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법률유보 원칙과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법률유보 원칙이란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행정기관이 임의로 마음대로 결정해서는 안 되고, 법적 근거에 의해서 권리나 의무를 제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교통약자법에는 고령자나 임산부, 기타 노인분들, 필요에 의해서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들을 차별 없는 이동권 법률로써 보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상위법령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하위조례가 임의로 이들을 이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법률유보 원칙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국토교통부에서는 2018년 9월에 이용대상자를 시행규칙 제6조와 동일하게 규정하되, 공정하고 투명하고 대상자의 범위를 구체화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 조례상 이용대상자를 상위법인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와 동일하게 규정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조례로 위임한 교통약자, 특히 버스나 지하철 등이 어려운 노인 등이나, 예를 들어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할 수도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다 일괄 배제해버리면 이것은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광역 간 운행 연계 의무가 있습니다. 저희 순천시에서 유입된 이 대상자를 장애인으로 국한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구례에서나, 저희 관내로 들어왔을 때 편도를 타고 와서 다시 구례로 가려고 하면 이 대상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환승 연계 체계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순천시가 전남도 내 약자 이동을 단절할 수 있으며 집단민원 발생 소지가 있습니다. 
  3번은 서면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유승현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양동진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여기에 참 관심이 많아 가지고 여러 번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들을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우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이용 현황을 보면 휠체어 탑승자하고 비휠체어 탑승자 횟수가 비율로 보면 거의 50% 정도 되고요. 그건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다음 특별교통수단 호출 후 배차까지 2시간 이상 소요되는 게 23년도에서 지금 25년도까지 보면 갈수록 증가가 되는데 좀 많은 양이 증가가 된 것도 알고 계시죠? 이거에 대한 대비책을 혹시 부서에서 갖고 계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김기옥  예. 그래서 저희가 어제 안 그래도 바우처택시 20대를 추가로 사업 협약을 했습니다. 당초에 지금 26년도에 50대 예정이었으나 이쪽 장애인콜하고 배차간격이 너무 늘어나는 것을 조금 보완하고자 바우처택시 쪽으로 추가 20대를 증설을 해서 70대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쪽 장애인콜택시 쪽을 휠체어 대상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그 외 분들은 바우처로 많이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과장님, 바우처택시를 이용을 못해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김기옥  아,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게 아니죠. 그럼 바우처택시를 늘리는 게 답은 아닐 거 같은데요.
○교통정책과장 김기옥  그게 하나의 어떤 방안 중에 일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좀 전에 대표발의하신 유승현 의원님 얘기를 들어보면 휠체어 탑승자하고 쉽게 특별교통수단하고 바우처택시가 구분이 돼야 된다라는 게 핵심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럼 지금 휠체어 탑승 이용자는 특별교통수단 외에는 이용을 못하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우처를 이용하실 수 있는데 특별교통수단을 이용으로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근데 단순하게 바우처택시를 증가시켜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교통정책과장 김기옥  그래서 저희들도 시스템상으로 보완을 많이 하고 유승현 의원님이 의원발의하는 것은 그 취지는 동감을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상위법에 이것을 장애인으로 국한시키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 양동진  예, 그 부분은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기옥  그래서 그것이 좀 저희들도 순천이 단독으로 조례를 너무 대상자를 축소시키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어서. 
○위원 양동진  혹시 그럼 전라남도하고도 상의를 해보신 거 있으십니까, 과장님 부임하셔서? 업무보고 때도 분명히 말이 좀 나왔었던 부분인데. 
○교통정책과장 김기옥  도 광역지원센터에 저희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장애인 같으면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갱신하게 돼 있죠? 
○교통정책과장 김기옥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저희들 순천시 대상자 자료 같은 것을 전부 다 잘 정비해서 한 4월, 5월 달 중으로…. 
○위원 양동진  아직까지는 하신 건 없으시죠? 
○교통정책과장 김기옥  예, 지금 그쪽도 조금. 
○위원 양동진  지금 과장님께서 좀 전에 얘기하실 때 법률 근거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상위 법령에 관해서. 교통약자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말씀을 하셨고, 법령에 봐도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라고 돼 있습니다. 법률도 좀 모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유승현 의원이 정확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법에 충돌되는 부분이 저희가 봐도 모호할 것 같아요, 심한 불편을 느낀다.
○교통정책과장 김기옥  일시적 장애나 이렇게 해 가지고 버스 이용 등이 어려우신 분들도….
○위원 양동진  일시적 장애로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특별교통수단을 타는 거는 이해를 할 수는 있죠. 근데 바우처택시를 이용할 수 있으면 바우처택시를 이용하면 이런 부분이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조례로만 정리해서 될 부분도 아닌 것 같고요. 
○교통정책과장 김기옥  맞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리고 저희가 지난 업무보고 때 광역시로 됐을 때 현재 광주와 전라남도 부분의 틀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도 순천에서 충분하게 감안을 하고 미리 건의를 할 부분들을 챙겨 놓으셨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답변을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돼 갖고 있으신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김기옥  아니요, 위원님. 제가 와 가지고 그때 위원님 말씀하셔서 광역지원센터에 있다가 자료 같은 거 순천시 전체적으로 싹 정비도 해 주고, 특히 우리 도 광역지원센터가 다른 데 광역지원센터에 비해서 조금 그쪽 말씀이 인력이 좀 간다 해서 그건 그쪽 사정이고, 우리 쪽 순천에 있는 자료 정비를 빨리해서 이렇게 위원님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양동진  어떻게 보면 교통약자가 사용할 수 있는 이 법령 자체가 특별교통수단과 바우처를 다 사용할 수 있는 정도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조례로는 힘들다라는 얘기신 거죠? 
○교통정책과장 김기옥  예. 
○위원 양동진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향기  이향기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특별교통수단 이용에 대해서 애먼 법규들 때문에 결국은 우리 유승현 의원님이 이걸 발의하게 된 동기는 정상적이고 거동이 그래도 원만한 사람들은 안 탔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김기옥  예, 맞습니다. 
○위원 이향기  그걸 그럴 수 있는 안이 써 있다고 하면 순천시에서 그런 안을 만들어서 국회에다 제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우선이 돼야 되고 그러면서 뭔가 개선이 돼 가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유승현 의원님이 이걸 발의를 했지만, 이 조례를 발의했지마는 이걸 토대로 해 가지고 어떤 씨앗이 돼서 그런 게 좀 법령으로도 교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런 안을 잡아서 상위에 이번에 광주전남통합시가 되면 거기에서도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는 걸 모아서 그걸, 특히 이쪽에는 노령인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안을 올려서 국회에서 좋은 씨앗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원 유승현  제가 마지막 한마디 좀 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위원님들 동의를 한번 구하겠습니다. 유승현 의원님 혹시 말씀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의원 유승현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말했던 거에 대해서 우리 순천시가 구례에 가는 차량은 특별교통수단만 갈 수 있고 바우처차량은 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순천시가 구례로 가면 구례에 가서 순천시로 넘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례에 있는 분들은 순천시에 넘어오면 순천시 콜택시는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가 잘못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우리 현행의 조례 같은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은 제1항에 시장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휠체어 탑승자가 장착되지 않는 차량을 명확하게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에 가장 취약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보다 장애인이 아닌 분들을 명확하게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이건 명확하게 100% 다 조례 위반이라고 보고 있고, 법제처에서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를 문단, 조문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행규칙에 보면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 해서 문단으로 나와 있기도 하고, 문언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1호는 법이 정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순천시는 현재 법적으로 맞지도 않고, 우리 과에서는 이게 위반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아까 노인에 대한 것들은 명확하게 문언으로 시군 조례로 정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문단과 문언을 우리 과에서는 조례에 대한 법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천시 말고 전라남도 이동지원센터는 현재 불법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 우리는 바우처콜택시에다가 돈을 주면 안 됩니다. 
  왜? 저는 이동약자 콜택시 이용대상자가 아닙니다. 저는 통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5년에 1번씩 재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례에 대한 위법이고, 처음부터 인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순천시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전체 이 조례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불법적인 보조금이 나갔다라고 명확하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 과장님께 질의하십니까? 
○위원 양동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양동진  과장님, 방금 유승현 의원 말을 듣고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등록 여부를 순천시에서 다 확인할 수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기옥  등록 인원수는 파악은 할 수 있지만 신청을 시를 거치지 않고 광역지원센터로 바로 신청을 합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지금 방금 유승현 의원이 한 말이 본인은 통보를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바우처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 자체가, 아니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 시에서의 문제는 아니지만 도에서 그걸 정확하게 안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기옥  1899-1110 콜센터 번호거든요? 그거 전화를 하면 기 등록이 돼 있는 분들이 뜹니다, 자격이. 그러면 거기에서 확인을 하고 저희 순천시 예를 들어서….  
○위원 양동진  그냥 통보 형식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기옥  예, 그렇게 합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서식도 틀리고 등록 여부 확인도 안 된, 당사자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그거 확인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요. 안 되면 도 감사실에서 교통지원센터 감사 요구하십시오, 시에서도. 그런 거 진행하셔서 진행여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기옥  알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질의과정에 나왔던 위원님들 확인사항 및, 그리고 유승현 의원님 말씀과 집행부 간의 사실관계가 조금 다른 내용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내용을 축조 전까지 상임위원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3. 순천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미희 의원 대표발의)(최미희·유승현·이복남·정병회·정홍준·오행숙·우성원·박계수·서선란·나안수 의원 발의) 

(10시31분)

○위원장대리 정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최미희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미희  순천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최미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621호 순천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건설기계의 주기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영주기장을 설치·운영하고, 무분별한 주기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교통안전 확보와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176페이지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승환  도시건설 전문위원 서승환입니다. 
  심의책자 176쪽입니다. 순천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6년 3월 11일 최미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3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도심 내 건설기계 주차난 해소라는 공익적 목적은 타당하나 절차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영주기장은 도심 근접 설치가 필수적이나 이는 주민들의 정주환경권 침해와 직결되어 따라서 반대 민원이 예상되고, 따라서 조례 제정 전 후보지 선정을 위한 주민공청회 및 타당성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설치 운영계획과 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이 부재한 상태에서 조례만 우선 제정하는 것은 향후 발생하는 민원에 의해 사업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통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최금심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최금심입니다. 
  최미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저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2020년도부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를 위해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도 실시하였고, 후보 부지를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만 토지소유자의 의사 변경으로 사업 추진이 무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공영주기장을 도심 인접지역에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 반면에 교통혼잡 및 안전 문제 등에 따른 생활민원 발생 가능성이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재는 부지 확보나 재원 조달 등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향후에 부지 선정 및 사업 추진 여건이 마련된 이후에 조례 제정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보류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희 의원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원님께서는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님께서는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향기  과장님, 주기장 설치 조례가 올라왔는데요. 주기장에 주로 차를 중장비를 댈 수 있는 종류나 개수는 파악이 돼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금심  저희 지금 순천시의 건설기계 현황이 5958대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업용으로는 한 3490대가 갖고 있는데요. 영업용은 주기장 보유시설을 다 갖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이향기  그러면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중장비들은 허가를 받을 때 개인 주차장이 없어도 되는 겁니까? 
○교통관리과장 최금심  네. 개인들은 영업용으로 사용을 할 때는 대여업으로 들어가서 자기들이 그 주기장을 같이 사용을 하고, 보통 저희들이 이번에 일제 점검을 들어갔는데, 그 건설기계가 대다수 주기장 외에 그 사업현장 등에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 이향기  아, 그러면 저번에 주기장을 실시하려고 했던 지역은 어느 지역이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금심  저희들이 해룡 화물 공영차고지를 조성을 하면서 같이 인접지역에 해보려고 1개소를 콘택트를 했는데 그게 안 되었고, 그 인접지역에 또 한 번 콘택트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또 무산이 됐습니다. 
○위원 이향기  그게 건설기계가 운반을 해 가지고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외곽지역이라서 혹시 실패한 건 아닙니까? 
○교통관리과장 최금심  그건 아니고요. 소유자분이 다른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이향기  물론 주기장을 설치해 가지고 인접지역에서 주기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분포를 봐 가지고 어느 지점이 좋은지, 단거리에 댈 수 있고, 단거리에 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느 지역에 몇 대의 중장비를 가지고 있는 지역 주소를 따져 가지고 그런 게 파악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기장에 댈 수 있는 건설기계 종류별로 대수와 주소지를 저한테 한번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최금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향기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세은  과장님, 이세은입니다. 
  이번에 간담회 하셨죠? 간담회 참석하셨을까요? 
○교통관리과장 최금심  예. 
○위원 이세은  그때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그때 참석을 못해 가지고. 
○교통관리과장 최금심  건설기계 연합회분들이 같이 오셔 가지고 얘기 나눴는데 그분들은 도심지 인접지역이나 그런 데 공영주기장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공영주기장 필요성은 인지는 하나 현재 저희 도심지 내에 가까운, 아까 우리 이향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가까운 데를 하려고 보니 어느 정도 부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지가 찾기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저는 궁금한 게 부지가 없으면 조례를 못 만드나요? 
○교통관리과장 최금심  그건 아닙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게 부지 찾기가 어렵다 보니 어느 정도 그런 계획이나 운영방식 그런 것들도 차후에 같이 검토하면서 조례를 제정을 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보류 요청을 한 것입니다. 
○위원 이세은  네. 그게 그거는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저희 의원님한테 떠넘기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정이나 부지 같은 경우는 조례가 만들어진 다음에 집행부에서 해결돼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류를 하는 주장이 저는 논리가 약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관리과장 최금심  지금 현재 저희들….  
○위원 이세은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최미희 의원님 보고 지금 땅을 알아와라는 걸로밖에 저는 안 들리거든요. 
○교통관리과장 최금심  지금 저희들 애로사항이 뭐냐면 화물주차장 경우는 저희들 국비사업 지원 같은 것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건설기계 주기장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국비 지원이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세은  국비 지원 안 되면 조례 발의 못하나요?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렇게 주장을 하시면 안 되고요. 다른 논리를 가지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주차장 5098대라고 하셨죠. 이분들 그러면 영업용은 자기 주기장, 주차장이 있지만 나머지분들은 어디다가 주차하시는 거예요? 
○교통관리과장 최금심  자가용인 경우는 자기가 주기장을 별도로 가지고 있고, 대리업하는 데 그쪽으로 들어가서 자기들이 아까 대여업 거기 가서 건설기계 자기들 주기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나, 그 사업현장에 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과장님, 아까 이거 타당성 검토도 하시고 부지도 알아보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위험하니까 그렇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 기계 자체가 위험하고 시민분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담회를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어떠한 것도 반영이 저는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민분들 안전에 대해서? 그러면 부지를 더 저 같은 경우는 예산이 들더라도 찾아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자료를 못 봤는데 지원 보면 몇 조인지 못 찾았거든요? 보시면 시장 외에 어떠한 명칭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위탁하는 거. 그거 혹시 파악하셨죠? 그거는 파악 안 하셨나요, 조례에 들어가 있는데 조문이. 
  잠시만요. 부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정광현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광현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세은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위원 이세은  178쪽 보시면 제5조 4항 보시면요. 거기에 시장이 직접 운영을 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 과장님 파악하셨죠? 
○교통관리과장 최금심  지금 현재 여수시 같은 경우는 SK에너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아니요. 과장님, 이 조문이 상위법에 있는 건가요? 
○교통관리과장 최금심  지금 바로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위원 이세은  아, 예. 이거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진  과장님, 건설기계 자체가 차량 등록할 때 차고지가 확보된 후에 하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금심  예, 영업용은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영업용만 그러고 개인용은 안 그렇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금심  예. 
○위원 양동진  그럼 지금 이게 거의 개인용에 해당되는 부분들이겠네요. 
○교통관리과장 최금심  예. 좀 그런 개별적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 의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다른 분도 있지만.
○위원 양동진  이게 대여업이나 정비업, 매매업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주기장이 다 마련이 돼 있으실 것 같고요. 법적으로 일정면적 이상 주기장이 필수적이니까 돼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혹시 저희 지역에서 타 지역 주기장 등록된 건설기계가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금심  한 10건 이내로 있다고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10건 정도요? 저희 순천 관내 주기장이 몇 개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금심  아, 지금 대여업은 한 154개소가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12월 달에 제가 받은 현황하고 많이 틀린데 대여업이 95개, 매매업이 20개인데 그 안에 많이 늘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금심  아, 총 154개소에서 대여업이 95개, 정비업이 37개, 매매업이 21개, 해체재활용업이 1개 해서 154개소입니다. 
○위원 양동진  과장님 재밌는 사항이 있는데 제가 12월 8일 날 교통관리과에서 받은 건설기계 주기장 현황에는 115개로 돼서 받았어요. 의회에 보고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저희들이 어떤 자료를 보고 믿어야 됩니까? 제가 직접 받은 자료입니다, 부서에서.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총 150몇 개라고요? 
○교통관리과장 최금심  154개소입니다. 
○위원 양동진  이런 부분들은 두 번 다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최금심  알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게 단 3개월 만에 이렇게 틀린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뭘 믿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아까 전에 여수도 얘기하셨는데 여수가 지금 이용률은 어떻습니까? 혹시 그런 거 파악되신 거 있으신가요? 
○교통관리과장 최금심  여수에서는 지금 현재 148면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의 찼다고 들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혹시 타 지역에서 여수와 같은 곳에서 공영주기장 설치한 후에 불법 주기가 감소되거나 과태료 처분 현황이 많이 줄었다거나 하는 그런 사례들은 혹시 확인하신 건 있으실까요? 
○교통관리과장 최금심  아,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런 것도 파악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런 자료들이 있어야지 저희들도 얘기를 좀 할 건데 저도 그런 자료를 찾을 수가 없어 가지고 저희 부서에서는 혹시 있는지 확인차 질문드렸고요. 
  좀 전에 이세은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조례가 발의된다고 해서 부서에서나 저희 시에서 정책적으로 이걸 지금 당장 하려고 하는 부분은 아닐 것 같습니다. 현재 계획도 없으실 것 같고요. 
  제가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주기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안 돼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여건에 맞춰서 조례가 같이 올라왔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요. 그런 사항 참고해서 의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있어서 답변이 다소 자료와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해당 부서 외에 도시건설위원회 이번 임시회에 올라온 안건에 대한 부서들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에는 자료나 수치가 다른 게 있으면 재작성해서 축조 전까지 반드시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순천시 영업용 주기장, 그리고 개인용 주기장 현황을 축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건설기계를 차고지가 아닌 다른 곳에 주차를 하셔서 단속된 현황이 있으면 최근 3년간 단속현황을 정리해서 축조 전까지 도시건설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10시56분)

○위원장대리 정광현  의사일정 제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성환  도시계획과장 김성환입니다. 
  의안번호 제4640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미집행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매년마다 시의회에 보고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우리 시 도시계획시설 중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54개 중 10년 미만 미집행시설은 37개소,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7개소입니다. 도시계획시설별로 보고드리면 미집행시설이 제일 많은 교통시설 40개 중 10년 미만 미집행시설 32개소,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 8개소가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많은 시설인 공간시설 10개소 중 10년 미만 미집행시설 3개소,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 7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미집행시설 단계별 집행사항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국토교통부 훈령인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1단계는 3년 이내에 집행할 시설, 2-1단계는 4에서 5년 이내에 집행할 시설, 2-2단계는 5년 이후 집행할 시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수립되는 미집행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은 총 54개 중 1단계는 2개소, 2-1단계는 15개소, 2-2단계는 37개소입니다. 단계별 집행순위는 국토교통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순천시에서 자체평가 기준표를 작성하여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54개에 대한 면적은 61만 2194㎡이며, 추정사업비는 1085억 61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도시계획시설별, 단계별 시행기간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경위 및 향후 계획입니다. 작년에 2035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고시 이후 12월부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조사와 사업부서 의견을 들어 작성하였으며, 시의회 의견을 들은 후 시보 및 홈페이지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착석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십시오. 

5. 순천시 가로등현수기 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1시00분)

○위원장대리 정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가로등현수기 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이선화  도시공간재생과장 이선화입니다. 
  의안번호 제4639호 순천시 가로등현수기 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현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도로변의 가로등에 설치된 가로등현수기, 즉 배너형 게시대입니다. 그래서 게시 접수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 전문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위탁사무로는 가로등현수기 민원 신청 접수 및 수수료·사용료 징수와 게첩 및 철거를 포함 게시시설의 소규모 유지 관리까지입니다. 위탁대상은 시내 주요 도로변 16개 노선 600기로 위탁에 필요한 예산은 사용료와 수수료 등 수수료는 순천시 옥외광고물기금으로, 사용료는 수탁기관 운영 경비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해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수탁자격 기준입니다. 옥외광고사업 등록을 필하고, 공고일 기준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능력이 있는 법인 및 업체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민간기관이 보유한 전문인력을 활용하고, 가로등 현수기의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15쪽부터 220쪽까지는 참고자료로 위탁에 따른 세부 추진내용과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사전 적정성 검토 및 관계 법령들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향기  위탁자 선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위탁자가 선정되면 위탁자가 투자되는 돈이 있습니까? 
○도시공간재생과장 이선화  없습니다. 
○위원 이향기  그러면 3년을 묶어서 주는 이유는 뭡니까? 초기 자본이 들었다든지 그러면 3년이나 줄 건데 처음으로 위탁을 한다고 하면 한 1년이나 이렇게 해 보고 경과를 보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3년을 처음부터 딱 집어서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이선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라든지 벽보게시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3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3년이 적정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 이향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경원  장경원 위원입니다.
  이향기 위원장님 질문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현수막게시대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최초 기부채납자가 기부를 했기 때문에 3년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수기는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특별히 들어가는 비용도 없고, 또한 초기 민간위탁인데도 불구하고 3년을 지정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라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이선화  저희들 조례상으로는 민간위탁은 5년으로 되어 있고요. 행정사무에 관한 조례에 보면 3년 이내로. 
○위원 장경원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해서 무조건 3년이다, 5년이다 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 외에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 적정하다고 하면 최초 1년이든 2년이든 시범운영을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3년이다, 5년이다 가능합니까? 
○도시공간재생과장 이선화  실질적으로 가로등현수기는 저희들이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훼손에 따른 복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행정적인 누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3년이 적정하다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은 3년으로 산정했습니다. 
○위원 장경원  과장님 그것은 현수막게시대도 그러고 민간위탁을 하면서도 보수비용은 따로 지급이 나가잖아요. 업체에서 낸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런 부분에서 같이 뭉뚱그려서 말씀하지 마시고 보수비용이나 추가 이런 부분은 따로 별도고 설치하고 철거하는 비용만 민간위탁에 포함된 거 아닙니까? 그러죠? 
  그런 부분에서 꼭 3년을 국한해서 간 이유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초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시범운영이 가능하냐, 안 하냐 그 부분만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이선화  민간위탁에 있어서 실은 시범운영이라는 것은 전 생각은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위원 장경원  기간을 줄이면 가능할 거 아닙니까? 
○도시공간재생과장 이선화  그게 위탁기간의 개념이지 그 앞에다가 시범운영기간이라고 저희들은 명시를 하지 않습니다.
○위원 장경원  제가 통상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가로 더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나중에 민간위탁에 포함해서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가 가능하냐라는 질문입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이선화  아, 그런 부분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는데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세은  과장님, 페이지 215페이지에 보시면 현수기 게시대가 일회용이라고 돼 있고 현행이, 개선이 고정형 거치대 설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이선화  지금 현재 가로등에 설치를 할 때, 도로과에서 가로등을 설치할 때 예전입니다, 지금은 거치대를 설치하지를 않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들이 가로등을 설치할 때 설치해놓은 가로기고, 지금 현재 약간 어떤 시스템이냐면 거기에다 뭘 설치를 하려면 업체에서 고정물을 좀 부착을 해서 설치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훼손이 되는 경우에는 광고업체에서 또 쉽게 말해서 대를 부착을 해서 이렇게 관리가 소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통과해 주시고 저희들이 한다 그러면 추가로 저희들이 전수조사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걸기가 미흡한 곳은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서 약간 보수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고정용으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세은  민원이 어떤 민원이 들어왔었죠? 
○도시공간재생과장 이선화  지금은 쉽게 말해서 문화예술행사를 하려면 저희들한테 신고는 합니다. 그리고 기본이 15일이 게첩을 하는데 15일 지난 다음에 이것을 철거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문화행사 같은 경우에는 외부 기획사들이 많이 걸다 보니 철거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가 오거나 태풍이 왔을 경우 또 찢어지거나 했을 때 관리들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100% 나가서 철거를 하거나, 또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설사 설치한 업체에다가 보수를 해달라고 하면 한 3∼4일 정도 걸린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과장님,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업체에 맡기면 거기에서 게첩하고 철거까지 해줘야 되는 게 원칙 아닌가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이선화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거를 계약서를 쓸 때 그렇게 쓰지 않나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이선화  저희들한테는 게첩하겠다라고 신고만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신고에 따른 수수료만 받고 저희들이 15일간 게첩하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철거는 저희들이 안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그니까 설치하는 업체가 철거를 하는 게 맞는데 대부분 문화행사 같은 경우에는 외부 기획사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광고사에 안 맡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를 하라든가 보수를 하러 가면 바로 즉시 문제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거 문제해결이 안 되면 거기에 어떠한 페널티를 주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이선화  그분들이 대부분 문화행사는 한 번만 하고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게 정확히…. 
○위원 이세은  책임을 안 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공간재생과장 이선화  그렇습니다, 네. 
○위원 이세은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원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장경원  과장님, 장경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불법 현수막은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불법 현수기는 단속을 안 합니까? 
○도시공간재생과장 이선화  거의 지금…. 
○위원 장경원  우리가 신고를 하고 게첩을 한 것은 가능하잖아요. 근데 불법으로 기획사들이 달고 간 것에 대해서는 단속을 안 합니까? 
○도시공간재생과장 이선화  불법 현수기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냐면 그냥 불법 현수막은 나무와 나무 사이 할 수 있는데, 가로등에 부착하는 것은 고정형 거치대가 있지 않으면 걸 수가…. 
○위원 장경원  고정형 거치대를 해 가지고 다는 것은요? 단속을 안 해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이선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거 외에는 걸 수가 없기 때문에 걸 수가 없습니다. 
○위원 장경원  예를 들어 기획사에서 콘서트한다고 걸어놓은 것들도 다 불법 아닌가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이선화  아닙니다. 저희들에다가 신고하고 합니다. 
○위원 장경원  신고하고 하는 거예요? 좀 전에 발언했던 기획사에서 다는 것들은 뭐예요, 그럼? 
○도시공간재생과장 이선화  그니까 기획사에서 저희들한테 15개를 달겠다고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허가를 해 주고 15개를 15일 동안 게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가로등에 가로기 깃대가 부러지고 이런 경우에는 그 기획사에서 깃대를 보완을 해 가지고 걸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도시재생과에서는 이 현수기 관련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올려갖고 왔는데요. 여기는 현수기만 포함된 건데 실질적으로 각 과에서 분할해서 게첩하는 것들이 있어요. 도로과에서 시기하고 태극기 게첩하죠? 그리고 국가정원운영과에서도 국가정원 앞 도로는 국가정원운영과에서 게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관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센터 앞이나 자기 부서 거는 따로 관리하면서 도시재생과만 현수기 부분만 딱 거론해서 발언하는 것들 민간위탁하는 것도 한 번은 전체적으로 시에서 이 부분에 관리하는 부분은 광고물과에서 하든가, 아니면 어느 과에서 특정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국장 이강범  지금 현재 가로기하고 가로등에 설치되어 있는 배너기형하고, 그다음에 꽂이형이 있거든요. 꽂이형은 대부분 남승룡길 앞에 그 도로변에 태극기랄지 새마을기가 걸쳐져 있습니다. 그것은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장경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이 부분은 오늘 올라온 주제하고는 다르지마는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한번 국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이강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양동진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행업무 개선할 때 수수료가 지금 동일하게 3000원씩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타 시군 보면 거의 6000원이나 7000원대가 많은데 3000원을 유지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이선화  지금 저희 조례상으로 수수료가 3000원으로 저희들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니까 이번에 바꾸실 때 같이 바꾸셨으면 어쩌겠냐는 얘기신 거든요? 3000원을 지금 위탁해버리면 못하지 않습니까? 
○도시공간재생과장 이선화  이 부분도 검토를 했는데 일부 시군은 6000원을 하는 데가 있고요. 일부 시군은 명시 안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일반현수막을 지정현수대에다 걸 때 기본이 대부분 3000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어떤 시군은 명시는 안 돼서 거기에 준해서 3000원을 받고 있는 데도 있고요. 어떤 데는 쉽게 말해 가로등현수기가 2개가 1조의 개념인데 저희 순천시는 조례상 한 세트로 해서 3000원인데 어떤 시군은 1개당 3000원 해서 양쪽으로 2개 있기 때문에 6000원을 또 이렇게 계산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 돼 있어서 수수료 부분은 차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위탁 준다 하면 바꾸기가 난해한 사항 아닌가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이선화  수수료는 저희들 수입이기 때문에 크게 위탁하고….  
○위원 양동진  관계 없이 하실 수 있다?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하셔 가지고요. 다음번에는 수수료 부분에 대한 것도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6. 순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15분)

○위원장대리 정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이선화  도시공간재생과장 이선화입니다. 
  223페이지 의안번호 제4635호 순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향동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을 시작으로 저전동, 장천동, 순천역을 중심으로 추진했던 도시재생사업이 지난 2025년 12월로 사업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도시재생법」에 따라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효율적인 시설 관리를 위해서 기존 제22조로 구성된 조례안을 제5장제33조로 전부 개정을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9조의2에서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안심 체육관을 포함한 총 22개소로 24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23조부터 제29조까지는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는 운영시간을 9시부터 18시를 원칙으로 하되 시설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는 시설에 대한 이용 승인과 제한, 이용료 부과·면제·반환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공간별 이용료는 차등 규정하여 유사 조례와의 형평성을 고려를 하였습니다. 
  안 32조에는 시설 관리 사무의 일부 중 미세먼지 안심 체육관 이용에 관한 사항을 동장에게 위임하여 주민 접근성을 높이고, 신속한 민원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224페이지 관련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법제부서 심의 등 사전 절차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양동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미세먼지 안심 실내체육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동이용시설 이용료하고 시설 이용료 2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 공동이용시설 이용료 같은 경우는 저희 공공시설 활성화 조례 이용료 그거하고 같게 지금 책정해놓으신 거죠? 그리고 시설 이용료 체육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책정하신 건가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이선화  저희들이 지금 체육시설 관리사무소의 조례하고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주암댐 수변구역 운동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 2개를 조례를 참고를 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이게 지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관련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보면 제30조 2항을 보시면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은 면제 또는 경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경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체육인들이 사용하는 공간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시재생에 의해서 한 거고? 그럼 그 특별법에 관련해서 저렴하게 낮춰서 거기가 솔직히 위치하고 이런 부분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금액을 낮춰보는 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는데. 지금 다른 조례나 이런 거는 확인하셨는데 제가 말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이선화  일단 그 위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는 지금 만들고요. 구체적으로 시행규칙이 또 수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읍면동에게 위임하도록 돼 있는데 아직 거기를 정식적으로 일반인들이 사용한 데이터는 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좀 이용률을 활성화하는 데에 있어서 이용료가 너무 비싸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부분은 사후에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사후보다 사전에 미리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이선화  왜 그냐면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이나 좀 이런 걸 봐서 일단은 해 주시고, 왜 그냐면 지금 해본 데이터들이 없다 보니 저희들이 차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낮춰놓고 나중에 이용률이나 현황 봐서 조금씩 올려가는 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팔마경기장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도시공간재생과장 이선화  팔마경기장은 공간에 따라 조례규칙만 해도 한….
○위원 양동진  팔마경기장에도 예를 들어 주경기장이 있고 보조경기장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것들하고 충분히 비교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도시공간재생과장 이선화  아니, 나름대로 했긴 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거 저희 축조 전까지 좀 더 확인하셔 가지고 경감할 수 있는 부분이 상위법에가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공간재생과장 이선화  예. 저희 조례상으로도 실은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25조에.  
○위원 양동진  그니까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요금 변경이 가능하다면 저희 축조 전까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이선화  규칙으로 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실은 이게 지금….  
○위원 양동진  그런 부분 다 검토하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한번 해 주십시오. 
○도시공간재생과장 이선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과 도시공간재생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와 확인사항을 축조 전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7. 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21분)

○위원장대리 정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상훈입니다. 
  보고서 247쪽 의안번호 제4636호 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정보원 직위명 변경에 따라 이를 현행화하고 군부대 건의사항을 반영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2호에 협의회 심의사항 중에 통제구역 설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2항제3호에 협의회 위원 직위명 변경에 따라서 국가정보원 광주지부 순천담당관을 국가정보원 지부 통합방위담당관으로 변경하고, 안 제4조제1항 지원본부 구성에 군·경·소방을 추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으며, 사전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법제부서의 심의를 필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광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이강범  지금 현재 가로기하고 가로등에 설치되어 있는 배너기형하고, 그다음에 꽂이형이 있거든요. 꽂이형은 대부분 남승룡길 앞에 그 도로변에 태극기랄지 새마을기가 걸쳐져 있습니다. 그것은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장경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이 부분은 오늘 올라온 주제하고는 다르지마는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한번 국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이강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양동진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행업무 개선할 때 수수료가 지금 동일하게 3000원씩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타 시군 보면 거의 6000원이나 7000원대가 많은데 3000원을 유지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이선화  지금 저희 조례상으로 수수료가 3000원으로 저희들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니까 이번에 바꾸실 때 같이 바꾸셨으면 어쩌겠냐는 얘기신 거든요? 3000원을 지금 위탁해버리면 못하지 않습니까? 
○도시공간재생과장 이선화  이 부분도 검토를 했는데 일부 시군은 6000원을 하는 데가 있고요. 일부 시군은 명시 안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일반현수막을 지정현수대에다 걸 때 기본이 대부분 3000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어떤 시군은 명시는 안 돼서 거기에 준해서 3000원을 받고 있는 데도 있고요. 어떤 데는 쉽게 말해 가로등현수기가 2개가 1조의 개념인데 저희 순천시는 조례상 한 세트로 해서 3000원인데 어떤 시군은 1개당 3000원 해서 양쪽으로 2개 있기 때문에 6000원을 또 이렇게 계산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 돼 있어서 수수료 부분은 차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위탁 준다 하면 바꾸기가 난해한 사항 아닌가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이선화  수수료는 저희들 수입이기 때문에 크게 위탁하고….  
○위원 양동진  관계 없이 하실 수 있다?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하셔 가지고요. 다음번에는 수수료 부분에 대한 것도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6. 순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15분)

○위원장대리 정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이선화  도시공간재생과장 이선화입니다. 
  223페이지 의안번호 제4635호 순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향동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을 시작으로 저전동, 장천동, 순천역을 중심으로 추진했던 도시재생사업이 지난 2025년 12월로 사업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도시재생법」에 따라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효율적인 시설 관리를 위해서 기존 제22조로 구성된 조례안을 제5장제33조로 전부 개정을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9조의2에서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안심 체육관을 포함한 총 22개소로 24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23조부터 제29조까지는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는 운영시간을 9시부터 18시를 원칙으로 하되 시설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는 시설에 대한 이용 승인과 제한, 이용료 부과·면제·반환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공간별 이용료는 차등 규정하여 유사 조례와의 형평성을 고려를 하였습니다. 
  안 32조에는 시설 관리 사무의 일부 중 미세먼지 안심 체육관 이용에 관한 사항을 동장에게 위임하여 주민 접근성을 높이고, 신속한 민원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224페이지 관련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법제부서 심의 등 사전 절차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양동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미세먼지 안심 실내체육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동이용시설 이용료하고 시설 이용료 2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 공동이용시설 이용료 같은 경우는 저희 공공시설 활성화 조례 이용료 그거하고 같게 지금 책정해놓으신 거죠? 그리고 시설 이용료 체육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책정하신 건가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이선화  저희들이 지금 체육시설 관리사무소의 조례하고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주암댐 수변구역 운동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 2개를 조례를 참고를 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이게 지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관련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보면 제30조 2항을 보시면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은 면제 또는 경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경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체육인들이 사용하는 공간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시재생에 의해서 한 거고? 그럼 그 특별법에 관련해서 저렴하게 낮춰서 거기가 솔직히 위치하고 이런 부분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금액을 낮춰보는 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는데. 지금 다른 조례나 이런 거는 확인하셨는데 제가 말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이선화  일단 그 위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는 지금 만들고요. 구체적으로 시행규칙이 또 수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읍면동에게 위임하도록 돼 있는데 아직 거기를 정식적으로 일반인들이 사용한 데이터는 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좀 이용률을 활성화하는 데에 있어서 이용료가 너무 비싸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부분은 사후에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사후보다 사전에 미리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이선화  왜 그냐면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이나 좀 이런 걸 봐서 일단은 해 주시고, 왜 그냐면 지금 해본 데이터들이 없다 보니 저희들이 차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낮춰놓고 나중에 이용률이나 현황 봐서 조금씩 올려가는 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팔마경기장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도시공간재생과장 이선화  팔마경기장은 공간에 따라 조례규칙만 해도 한….
○위원 양동진  팔마경기장에도 예를 들어 주경기장이 있고 보조경기장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것들하고 충분히 비교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도시공간재생과장 이선화  아니, 나름대로 했긴 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거 저희 축조 전까지 좀 더 확인하셔 가지고 경감할 수 있는 부분이 상위법에가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공간재생과장 이선화  예. 저희 조례상으로도 실은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25조에.  
○위원 양동진  그니까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요금 변경이 가능하다면 저희 축조 전까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이선화  규칙으로 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실은 이게 지금….  
○위원 양동진  그런 부분 다 검토하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한번 해 주십시오. 
○도시공간재생과장 이선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과 도시공간재생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와 확인사항을 축조 전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7. 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21분)

○위원장대리 정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상훈입니다. 
  보고서 247쪽 의안번호 제4636호 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정보원 직위명 변경에 따라 이를 현행화하고 군부대 건의사항을 반영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2호에 협의회 심의사항 중에 통제구역 설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2항제3호에 협의회 위원 직위명 변경에 따라서 국가정보원 광주지부 순천담당관을 국가정보원 지부 통합방위담당관으로 변경하고, 안 제4조제1항 지원본부 구성에 군·경·소방을 추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으며, 사전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법제부서의 심의를 필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광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4시00분)

○위원장대리 정광현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국장님께서 소관 부서에 대하여 일괄 보고한 이후 직제순으로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국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핵심 신규사업 위주로 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핵심사항만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디자인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이강범  도시디자인국장 이강범입니다. 
  도시디자인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0쪽입니다. 도시디자인국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155억 원이 증액된 48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9억 원이 증액된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431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9300만 원이 증액된 1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 도심하천 야간경관 개선사업으로 도비 5억 원을 포함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60억 2000만 원을 증액하여 28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입니다. 어도 보수보강 공사비로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바로 아래 소규모 지역개발 농업기반시설 정비 5건에 대하여 도비 및 특별조정교부금을 포함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 중단부입니다. 신대소하천 경관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비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7쪽 상단부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하천 유지관리 7건 사업비로 도비 및 특별조정교부금을 포함하여 2억 7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입니다. 옥천 하천재해예방 보상비로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지방하천 퇴적토준설 및 잡목제거 5건의 사업비로 도비 1억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38쪽 아랫부분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9건의 사업비로 도비 매칭 포함 2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9쪽 중단부입니다. 서면 강청수변공원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9억 3000만 원을 증액하여 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입니다. 전라남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하단부입니다. 25년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비로 13개소에 대하여 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5쪽 상단부입니다. 장애인주택 개조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매칭비율에 따라 시비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 허가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200만 원이 증액된 3억 8000만 원으로 증액 내용은 농지위원회 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 도시공간재생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4000만 원을 증액하여 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단부 미세먼지 안심 실내체육관 유지관리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수로에서 팔마로 간 한전 지중화사업 통신 정산급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순천 역세권 지중화 보도구간 정비사업비로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 신청사건립과 소관입니다. 본예산 대비 74억 5000만 원이 증액된 9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은 시민광장 조성사업 보상업무 위탁사업비 2억 5000만 원과 편입부지 보상금 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3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9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9억 6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774쪽 세출예산은 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예치금 5억 5000만 원을 삭감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922쪽 시청사건립기금입니다. 기정액 대비 68억 9000만 원이 증액된 39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3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1000만 원, 예치금 회수 67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24쪽 지출계획으로 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182억 원을 증액하였고, 보전지출 예치금 11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52쪽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기정액 대비 5300만 원이 증액된 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3쪽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회수액 5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54쪽 지출계획으로 기타보상금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지출예치금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구체적 답변이 필요한 경우 승인을 얻은 후 담당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심하천 야간경관 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성환  도심하천 야간경관 사업은 신대천에 도랑이 총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소는 신대천 정비공사에 야간경관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9억은 교량 4개소, 강판 구조물 1개소 해서 5개소에 대한 야간경관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지금 교량 4개소가 신대천 3교부터 매안 1교까지 하시는 거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성환  그렇습니다. 목교는 저희가 구조상, 안전상에 있어서 좀 뺐습니다. 
○위원 양동진  목교는 현재도 좀 문제가 있어 보여서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구조물은 어떤 거 하시려고 알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성환  제가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저희가 순천시 공공디자인 계획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특별히 색 변화가 없는 주변에 어울리는 저희가 원 화이트라고 그런 색을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설계가 추진되면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설치는 어디다 하시려고 하고 계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성환  저희가 앞에 구조물이 이렇게 있거든요. 보면 그 앞면을 저희 활용해서…. 
○위원 양동진  어디 구조물이, 신대천 내에? 
○도시계획과장 김성환  아니요. 강판 구조물이라고 보면 합류 지점에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아, 합류부에요? 좌야천 들어오는 합류부를 얘기하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거기를 가리신다는 건가요? 어떤 형식으로 하신다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성환  저희가 하수도가 있기 때문에 하수도는 여름철에 특별히 소통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있는 구조물을 가지고 경관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기본적인 계획은 아예 안 세우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성환  저희가 설계 사업비가 선정되면 저희가 기본계획부터 해서 한번 디자인을 수립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부서에서 기본적인 안을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성환  저희 기본적인 안은 아까 보면 구조물 그 앞면에다가만 저희가 한번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구체적인 게 없는데 사업비를 이렇게 어떻게 세우셨을까요? 
○도시계획과장 김성환  저희가 교량 1개소당 1억 8000 정도 잡았습니다, 보면. 그리고 강판 구조물은 1억 한 7000∼8000 정도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위원 양동진  기본적인 안을 저희 축조 전까지 못 주시면 이 예산은 다시 생각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착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세은  과장님, 이세은입니다. 
  436쪽 신대 소하천 경관개선 유지관리 올라왔는데요.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강훈  저희 신대 소하천 정비사업은 작년 12월에 완료하고 20일 날 열림식을 가졌습니다. 그 이후에 신대천을 시민들이 이용하면서 이후에 불편한 사항이나 이런 시민 의견을 들어서 유지보수 일부 보완 공사를 산책로 추가 설치라든가 하상에 강자갈 포트 이런 보완공사를 추가로 진행해서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주변 현재 저희가 조성해놓은 생태회랑이라든가 그런 공연장 이런 부분에 일부 리뉴얼을 좀 하고, 또 교량에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경관조명을 설치를 하지만 기존 교량이 지금 교대나 바닥이나 이런 데가 지금 옛날 상태로 초기 조성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도색이나 이런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런 교량 구간에 대한 도색, 그리고 바닥 정비, 그리고 시민이 이용하는 편의시설 계단이나 통나무, 의자 설치, 시설물 구간 이런 것들 설치를 위해서 지금 예산을 추경에 요구가 되는 겁니다.  
○위원 이세은  네. 어제 저희 5분 발언 서선란 의원님께서 하신 거 보셨죠? 
○건설과장 강훈  네. 
○위원 이세은  내용은 잘 들으셨죠? (웃음) 보니까 보도자료까지 나왔어요. 원도심보다 신대에 예산이 집중되어 있다. 특히 신대천을 서선란 의원이 콕 집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7억이 올라왔더라고요. 7억 맞죠? 
○건설과장 강훈  예, 맞습니다. 
○위원 이세은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건설과장 강훈  신대천, 신대에 집중이 돼 있다. 물론 저희 순천의 어떤 기업 유치나 순천 인구소멸 이런 것도 다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외부에서 사람을 유입시키려면 정주 여건이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그 여건을 갖추기 위해 저희들 최적지가 저희 시에서는 신대라고 판단을 하고 신대에 사업비가 투자된 것뿐이지 이게 뭐 신대만 사업비가 집중적으로 투자했다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원도심에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사업비들이 투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쪽에 편중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세은  네. 아니 근데 너무 이렇게 5년 동안 신대에 비해서 너무 너무 작게 해줬다고 이렇게 하셔 가지고 신대가 정주조건이 좋지 않은가, 그래서 투자가 안 됐나 싶어 가지고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진  과장님, 오해는 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신대천 얘기가 갑자기 나와서 방금 이세은 위원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 옥천 관련해서 예산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강훈  이번에 보상비 30억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위원 양동진  총 예산 어느 정도 잡고 가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강훈  440억입니다.  
○위원 양동진  440억 갖고 가고 있는데 발언하신 위원님이나 그런 분들께, 지역구 의원님들께도 그런 걸 충분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역 간의 감정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신대천에 얼마 들었습니까?   
○건설과장 강훈  저희 사업비 예산액상 100억입니다. 
○위원 양동진  100억 다른 부서까지 하면 좀 더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그런 걸 가지고 여기서 논하기가 까다로울 것 같아서 말씀드리니까요.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께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질의드리겠습니다. 435페이지 어도 보수보강공사에 대해서 지금 예산 세우셨는데요. 그 부분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훈  저희가 지금 내수면어업법에 따라서 어도를 사후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 지금 작년에 어도에 대한 개보수 시정명령, 조치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16개소에 대해서 보수보강이 필요해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 2억 4000을 요구했습니다.
○위원 양동진  저희가 조치명령을 받았다고 한 건 그동안에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었다라고 판단해도 될까요? 
○건설과장 강훈  저희가 사후관리는 하고 있었지만 현재 설치되는 어도들의 일부 보수가 필요한 것들이 확인이 돼서 보수명령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제가 행정사무감사는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건 안 여쭤보겠는데요. 저희가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기록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다 관리되고 있죠? 
○건설과장 강훈  예. 이건 순천시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전국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예. 그래서 조치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라고 알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강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439페이지고요. 서면 강청수변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150면 계획하시고 예산 세우셨네요. 
○건설과장 강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원래 보행교도 업무보고 때 얘기하셨는데 보행교도 들어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훈  지금 이번 추경에는 주차장 조성비만 반영을 했고요. 추가로 강청수변공원 이용자들까지 주차장을 동시에 이용하기 위해서 보행교 설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보행교 예산은 들어가 있지 않다는 얘기신 거고요? 
○건설과장 강훈  예, 이번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위원 양동진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저희 주차장 조성이 지금 신대지구도 346면을 하는데 금액이 약 10억 정도 들어갔는데, 이 면수 차이가 배 이상 차이 나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에서 이렇게 금액 차이가 날까요? 
○건설과장 강훈  아무래도 수변공원이라 보니까 여기는 하천에 설치되는 주차장입니다. 그러면 어떤 침수 위험 대비해서 차단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별도로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사업비가 좀 더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예. 예산하고 조금 벗어나는 얘기긴 하지만 방금 침수에 대한 차단 얘기 하셨잖아요. 예전에 신대천이나 동천 관련해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아직 설치된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음번 예산에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정홍준  과장님, 437페이지 옥천 하천 재해예방사업 있잖아요. 이번에 추경으로 이렇게 30억 정도 올라왔는데 기존 예산이 440억 정도 돼요, 도비 플러스 시비. 근데 지금 진행상태가 어느 정도입니까? 
○건설과장 강훈  현재 저희가 토지보상을 위해서 물건조사, 그리고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5월 중 완료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손실보상 추진은 7월부터 계획이 돼 있고요.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7월부터 보상 협의가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강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럼 그동안에 1건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강훈  네. 아직까지 물건조사랑 감정평가가 안 됐기 때문에 보상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이 사업의 진척으로 봐서는 이번 추경에 예산이 30억이 올라올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추경에 올라와 줘야 되는데 그래야 주민들이 지금 거기를 한다 그래 가지고 그 보상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때요, 도비는 확보됐나요? 
○건설과장 강훈  전체적으로 도도 예산이 형편이 어렵습니다. 도에서도 저희 순천시뿐만이 아니고 도에서도 실질적으로 어떤 국비 매칭분을 확보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예산 형편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에도 도비가 당초 예상보다 올해 60억을 확보 계획이었었는데 10억밖에 확보가 안 됐습니다. 사업이 지연이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원래 사업이 시민광장 사업으로 하기로 돼 있었잖아요. 
○건설과장 강훈  시민광장과 저희 옥천 재해예방사업으로….  
○위원 정홍준  아니, 애초에 시민광장을 만든다 그래 가지고 483억을 애초에 세웠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옥천 재해예방사업 이래 가지고 지금 현재 도비 플러스 440억이 지금 생긴 거예요. 그런데 예산도 확보도 못하면서 왜 이 사업을 하냐 그 말이에요. 시민들한테 매입한다, 시민광장 만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자체가 지금 원치를 않아요, 주민들은. 집을 다 쫓아내고 사람 쫓아내는데 다 좋아하겠어요? 근데 지금 과장님 말 들어보면 예산도 확보 안 된 사업을 왜 진행하냐 그 말이에요. 
○건설과장 강훈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번 추경에도 추가로 확보하는 걸로…. 
○위원 정홍준  물론 재해예방사업도 좋지마는 서로 동의 없는, 협의 없는 옥천 재해사업 그래 가지고 결국 시민광장의 한 일환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 예산이 지금 전부 다. 근데 왜 이런 사업을 하냐 그 말이야, 도비도 확보도 안 된 이런 예산을. 아무튼 이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6월 달에 어떤 지방선거로 인해서 어떤 변동이 있다 그러면 이 사업이 과연 존재하겠냐 이런 생각도 지금 시민들이의문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몇 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구 예산 관련, 그리고 옥천 등 의원님들께서는 지역구를 대변하시는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여러 의견들을 또 주셨습니다. 저 역시 원도심이 지역구인 의원이라서 비단 의원님들의 정치적인 행동을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실 수는 없겠지만 이게 비단 원도심과 특정 지역구의 문제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의회에서 어떤 의견이 나왔을 때, 그리고 우리 소관 부서에서 어떻게 진행되는 상황들을 우리 주민들께서 오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조금은 힘이 드시겠지마는 이런 오해가 쌓이면 또 다른 오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역구 의원님들과 그리고 주민분들께 잘 설명을 하셔서 오해가 부풀어지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건설과장 강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감사합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간재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착석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공간재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정홍준  시민광장 조성사업, 지금 74억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어요. 지금 사업 진행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지금 보상이 작년까지 해 가지고 약 39% 정도 됐고요. 금년 추경까지 하면 보상률이 한 67%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보상에 대한 민원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민원은 저번에 설명드렸다시피 도에 재결로 이렇게 신청을 하고 했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그 결과가 언제쯤에 나오나요?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아직 보상 중에 있어 가지고 그 단계까지는 아직 못 갔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럼 일단 토지보상이 다 끝나야 이 사업이 진행된 거 아니겠어요?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예.
○위원 정홍준  그럼 빨리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과장님 신경을 써 가지고 빨리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이번에 74억이 가면 어느 정도 지금 보상액에 도움이 됩니까?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한 67%, 기 신청한 분들이 있어 가지고 4월부터 하면 한 67% 정도는 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런데 문제는 아까 우리 건설과장님도 옥천 재해예방사업하고 같이 지금 맞물려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시민광장 조성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이 갑자기 옥천 재해예방사업이 돼 가지고 양축으로 흐르다 보니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신청사 팀에서 저걸 하게 되면 뭔가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보니까 옥천 재해예방사업은 아직도 예산이 확보도 덜 된 상태에서 그런 상태고, 지금 이쪽은 이쪽대로 진행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이 부분이 서로 하나의 지금 현재 시민광장 만들 때부터 제가 주야장천하는 이야기가 거기다가 과연 뭘 담을 거냐, 무슨 콘텐츠를 넣을 것이냐 했는데도 아직 특별한 대안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만약 재해예방사업으로 해 가지고 잔디 심어 가지고 30m 폭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원도심 인구가 소멸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런 뭔가 콘텐츠 하나도 정확히 확립이 안 된 상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뭔가 신속하게 해야만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도 확보도 안 되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튼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그런 민원사항도 빨리 처리하시고 해서 이왕 사업을 추진하셨으니 하여간 그런 민원이라든가, 이런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빨리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착석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청사건립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광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핵심 신규사업 위주로 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핵심사항만 명료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교통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이강진  안전교통국장 이강진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150억 7000만 원 증액된 1210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억 9900만 원이 증액된 69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463쪽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안전총괄과는 기정액 대비 9600만 원이 증액된 108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3쪽 중단부입니다.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시내버스 외부광고 제작 등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지원에 4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교통정책과는 기정액 대비 28억 5100만 원이 증액된 343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1쪽 하단부입니다.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조금 4억 1600만 원, 청소년 100원버스 운영 손실보전금 4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2쪽 상단부입니다.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전금 시비 미편성분 3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저상버스 구입비 1억 5200만 원과 택시 감차 보상사업비 시비 미편성분 6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3쪽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영 지원에 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시내버스 K-패스 마일리지 지원에 3억 4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39억 원이 증액된 176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7쪽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을 위하여 3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사업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481쪽 도로과는 기정액 대비 6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여 312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1쪽 중단부입니다. 대대동 동편에서 신석마을 간 안길 포장공사 토지보상비로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관내 가로등 보수용 자재구입비로 1억 5000만 원, 가로수 유지보수관리비로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2쪽 연동삼거리 일원 도로 재포장공사에 3억 원, 해룡교 재가설공사 관리 용역에 감리비 7억 원, 오림마을 스마트팜 전시·판매시설 건축 및 전기공사에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82쪽 2026년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업으로 해룡 호두교 보수보강 등 21건에 대해 14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83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석현교∼중흥아파트 간 도로 확장공사 등 16건에 대해 8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5쪽 상단부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구조개선사업으로 도비 3억 원을 포함하여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조례 운곡지구∼대동마을 간 도로 개설에 따른 연차별 사업비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489쪽 공원녹지과는 기정액 대비 18억 5900만 원이 증액된 237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9쪽 중단부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대 유지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0쪽 하단부입니다. 관내 도시숲 병해충 방제 및 수목 유지관리 비용으로 5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당공원 도시공원 리모델링 사업비로 1억 원, 연향3지구 신규 화장실 설치사업비로 1억 5000만 원, 신태 생태회랑 신규 화장실 설치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3쪽입니다. 오천그린광장 등 녹지대 유지관리 기간제 인건비 부족분 1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497쪽입니다. 토지정보과는 기정액 대비 2억 4100만 원이 증액된 32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7쪽 중단부입니다. 지적공부 유지관리 및 지적기록물 전산화를 위해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98쪽 지적재조사 기존 사업지구 조정금 지급을 위하여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54쪽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본예산 대비 1억 9900만 원이 증액된 69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변동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을 조정하였습니다. 754쪽 교통관제센터 운영을 위해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55쪽 공영주차장 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해 1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구체적 답변이 필요한 경우 담당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입니다. 이세은 위원님, 과장님께 질의하시겠습니까? 
○위원 이세은  예. 
○위원장대리 정광현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세은  과장님, 465페이지 보시면 고령운전자 차선이탈경보장치 설치비 사업이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이거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신가요?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지금 차선이탈경보장치는 신규사업이 아니고 올해 본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매년 해 왔던 사업인데 본예산에서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추경에 올린 거고요. 예산계하고 합의가 돼 가지고 올린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탈경보장치 해 가지고 한 20명 정도 했거든요? 
○위원 이세은  네, 그렇죠. 근데 제가 행감에 지적했었잖아요. 사실은 이 페달 오작동이 되는 게 사실 그게 브레이크인지 알고 액셀러레이터를 밟은 거잖아요. 이게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그래서 그때 위원님께서 차트도 이렇게 띄워서 설명 한번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페달 오작동 관련해서 지금 도하고 얘기해 가지고 다음 추경에 주기로 했습니다, 확보하기로.  
○위원 이세은  그리고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데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지금 공모사업하고 그때도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우선 공모사업도 알아보고 있고, 도하고 이야기가 잘 돼서 다음 추경에 예산을 주기로 했습니다. 
○위원 이세은  예, 거기도 몇십 명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소진이 많이 안 되고 이거를 떠나서 무조건 홍보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국교통안전관리공단 안전관리처에서 지금 상반기 집중 접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지자체별 예산 소진 시까지 이거를 지급을 하는데 다른 지자체는 이거를 합동으로 해서 홍보를 해요. 그니까 저희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거니까 여기랑 소통하셔 가지고 이거랑 같이, 그리고 저희 지자체에서 추경하는 것까지 같이 해 가지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착석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정홍준  과장님. 
○위원장대리 정광현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보니까 시민과의 대화 때도 시민들의 건의사항을 예산에 넣어 가지고 이번에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전에도 작년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한 2년 됐죠. 지금 풍덕중학교 방지턱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통학길에 안전을 위해서 방지턱을 높여주라, 놔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 어찌 됐습니까?
○도로과장 서준원  의견수렴은 다 끝나고 경찰서 협의까지 끝났고요. 발주를 지금 해놨는데 업체만 선정이 현재 안 돼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도로과장 서준원  예. 이 앞에 저희들 설계 발주를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위원 정홍준  이 앞전에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만 진도가 안 나가고 있어요. 
○도로과장 서준원  그때는 경찰서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민의견 듣고 경찰서 협의 끝나고 업체 선정 단계입니다. 
○위원 정홍준  그럼 몇 월 달에 되겠어요? 
○도로과장 서준원  이 달 말이면, 설치하는데는 시간은 많이 걸리지를 않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니까 이 달 말이면 되겠어요? 
○도로과장 서준원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확실해야 됩니다. 걱정하지 말라 해놓고 지금 이렇게 몇 달이 지나요. 
○도로과장 서준원  아닙니다. 
○위원 정홍준  그래서 내가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한신다리 밑에로 해서 지금 인도폭이 넓죠, 거기가? 그래서 지금 차들이 출근길에 상당히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을 중앙초등학교에서, 학교 측에서 건의가 들어온 거예요. 그 사항이 벌써 햇수로 2년이 넘었어요, 2년. 근데 그때 다 주 과로 해서 확인이 되고, 곧 예산을 잡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서준원  중앙초등학교에서 팔마교량입니까? 
○위원 정홍준  아니, 중앙초등학교 한신 막 다리 건너면 좌회전할 때 그 다리 있잖아요, 그 인도. 과장님 현장 봤잖아요, 거기. 
○도로과장 서준원  그 타이어 있는데 말씀입니까? 
○위원 정홍준  그렇죠. 거기가 우회전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가 지금 차가 밀려 가지고 우회전 안 되니까 신호는 짧고 그래 가지고 거기가…. 
○도로과장 서준원  그때 저희들 작년에 기억하기로는 경찰서에서 협의가 잘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도폭을 줄인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때는 이야기를 안 했잖아요. 오늘 처음 이야기하잖아요, 경찰서 이야기는. 다 될 걸로 이야기해서 예산을 잡겠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벌써 2년이 됐다 그 말이야. 
○도로과장 서준원  저희들 기본설계를 했던 내용을 한번, 경찰서 협의했던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위원 정홍준  이런 사항도 빨리빨리 정리를 해 줘요. 그 건너편에는 빨리 정리돼 가지고 거기가 굉장히 교통량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원활하게 소통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위쪽으로는 안 되다 보니까 아침으로 거기가 차들이 밀려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아마 학교 측에서 그걸 요청을 했었는데 그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과장님은 지금 안 하고 있어. 
○도로과장 서준원  예, 학교 측에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학교 측에 하지 말고 학교에서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그거 빨리 현장을 한번 다시 가봐요, 과장님께서. 
○도로과장 서준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번에 확실히 합시다, 임기 내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양동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82페이지입니다. 오림마을 스마트팜 복합공간 진입로 개선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림마을 스마트팜 도로과에서 스마트팜에 관련해서도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건 좀 약간의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사업 시행 자체에 대해서는 이해는 하는데 계속적으로 스마트팜 관련해서 도로과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예산과 앞으로 진행방향 좀 얘기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서준원  저희들이 당초 총사업계획이 15억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다 보니까 좀 누락된 것이 저희들이 스마트팜을 한 번도 조성을 안 해봤기 때문에 해보니까 최근 운영할 수 있는 전시판매장 건물, 그 건물이 늘어났고 전시통신시설, 그다음에 운영하다 보면 전기사용료가 상당히 100여만 원 이상 한 달에 나오더라고요. 다른 데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서 태양광을 설치해서 전기 사용률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위원 양동진  지금 이게 스마트팜 관련해서 이게 마무리될 때까지 도로과에서 다 모든 걸 하실 건가요? 
○도로과장 서준원  이것이 다 저희들이 5∼6월 달 정도 조건이 되면 농업정책과하고 협의내용에 따라서 인수인계를 그쪽으로 해서 마을하고 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지금 오림마을 스마트팜 작물재배 시설 구매도 도로과에서 다 했어요. 
○도로과장 서준원  예, 다 했습니다. 
○위원 양동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긴 하는데 현재까지도 한 7∼8억 정도 계약 건들이 있습니다. 
○도로과장 서준원  예, 맞습니다. 스마트팜 제작은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지금 보시면 진입로 개선공사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산출기초에는 건축하고 전기통신이 들어와 있는데. 
○도로과장 서준원  맞습니다. 전기하고 전기·통신비용이 사실…. 
○위원 양동진  진입로 개선공사의 목으로 들어와야 됩니까, 전기·건축 관련된 게? 
○도로과장 서준원  아닙니다. 별도로 진입로는 2억이 있고요. 이번에 추경 때 3억을 요구한 겁니다. 
○위원 양동진  3억은 어떤 내용입니까? 
○도로과장 서준원  같은 시설비 몫으로 넣어놓으니까 이렇게 약간 2억과 3억이 나눠졌습니다. 실제 사용목적은 전시판매장 전기통신공사하고 건축면적이 늘어난 겁니다. 
○위원 양동진  이게 그럼 앞으로도 추경이나 기타 등등 예산으로도 성립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서준원  이거는 저희들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위원 양동진  이게 마무리입니까? 
○도로과장 서준원  예. 
○위원 양동진  그다음 484페이지입니다. 서면 금평마을 농로 포장 공사, 각문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인월동 농로 포장 같은 게 농로 같은 경우는 보통 건설과에서 진행하는데 이것도 도로과에서 진행을 해야 됩니까? 
○도로과장 서준원  명칭만 농로포장이지, 지방도가 인접한 연결도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그 논의도 했습니다, 저희들 건설과하고도. 지방도 그쪽에서 하다 보면 연결로 허가라든가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도비만 저희들이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도로과에서 진행을 한다는 얘기신 거죠? 명칭 자체를 아니면 변경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483페이지 보시면 순고오거리에서 대승사 외 1개소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올라와 있거든요?  
○도로과장 서준원  보행로 정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민과의 대화 때 건의사항. 
○위원 양동진  근데 이게 자전거도로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도로과장 서준원  자전거와 보행자하고 겸용 도로입니다. 
○위원 양동진  겸용 도로라서 이렇게 표현하신 건가요? 
○도로과장 서준원  예, 죄송합니다. 
○위원 양동진  보도 전체를 다…?
○도로과장 서준원  아스콘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 양동진  여기 가로수하고 시설물들에 지장물들 좀 있죠?
○도로과장 서준원  지장물에 간섭 안 하게끔 저희들이 옛날에 경계석들이 수분틀이 튀어 올라와서 엣지로 박는 그런 공법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예, 제가 다른 걸 얘기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요. 정비공사하실 때 최소 유효폭을 맞춰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고 문제되는 부분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거 애초에 계획 세우실 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계획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서준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리고 485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구조개선사업 의료원로터리 일원에 하시는데 이거 어떤 형식으로 진행하십니까? 
○도로과장 서준원  지금 이 건 같은 경우는 교통관리공단에서 꾸준히 교통사고 감소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경찰서나 여기서 요구사항이 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로터리 규격 자체가 적습니다. 사이즈 좀 커야 되고 저희들이 1차적으로 노점상 있던 부분들을 8개소를 전면 현재 철거된 상태입니다.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바로 사업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좀 확장시킨다라고 보면 될까요? 
○도로과장 서준원  로터리 자체가 사이즈 좀 커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 양동진  어떤 형식으로 하는지 이것도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서준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착석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3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생태환경국, 맑은물관리센터, 정원도시센터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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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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