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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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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9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3월 24일(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상정된 안건
  2.  1. 순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 순천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장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및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순천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2분)

○위원장 장경순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의결할 안건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따라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 제9조 3항을 신설하지 않고, 안 제9조 2항 중에서 “금고에서”를 “약정에 따라 적용된 대출 및 예금 금리와 금고에서”로,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고”를 “시 누리집과 시보에 공개하고”, “협력사업비로”를 “협력사업비”로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 제7조는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9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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