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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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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9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3월 19일(목)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2025년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결과 보고의 건
  4.  3.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순천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2027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 사업 공모 계획 보고의 건
  9.  8. 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  ○전략기획국(예산과)
  12.  ○행정지원국(총무과⇒자치행정과⇒세정과⇒회계과⇒민원행정과)

  1.      상정된 안건
  2.  1. 순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 2025년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결과 보고의 건
  4.  3.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 순천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 2027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 사업 공모 계획 보고의 건
  9.  8. 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9.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  ○전략기획국(예산과)
  12.  ○행정지원국(총무과⇒자치행정과⇒세정과⇒회계과⇒민원행정과)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장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해주신 의사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및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보고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안건은 조례안 6건, 보고의 건 2건입니다.

1. 순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2025년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결과 보고의 건 

(10시01분)

○위원장 장경순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결과 보고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장익상  감사실장 장익상입니다. 
  의안번호 제4626호 순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에 2는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및 권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는 관계법 조항을 26년 2월 5일에 개정하여 과세 전 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절차에서 납세자를 지원하는 업무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 조례에 해당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 안 제7조 제1항 및 안 제36조는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권한 및 업무 범위에 관한 조항으로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생략하였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사전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제 2025년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의 건 모음 의안번호 제 4641호 2025년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결과입니다. 시민고충 처리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2025년 고충 민원 목록입니다. 접수는 총 3건으로 차선 규제봉 설치 구간 내 불법 주정차 대응과 조례 주공 2단지 뒤편 보행로 확장, 왕지길 삼거리 교통 정체 개선이 되겠습니다. 세부 운영내역입니다. 제12회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제3기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선출과 전년도 운영 성과 및 추진 실적 보고, 고충 민원 접수 건에 대한 처리 여부를 결정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제13회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고충 민원 3건에 대해 현장조사와 심의안건 처리하였습니다. 차선 규제봉 설치 구간 내 불법 주정차 대응과 조례 주공 2단지 뒤편 보행로 확장 2건은 의견 표명, 왕지길 삼거리 교통 정책 개선은 기각 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조례 주공 2단지 뒤편 보행로 확장 건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과에서, 도로과에서 작년 12월에 국유지 일부를 확장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심의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2건에 대한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건 제2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장경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남기윤  총무과장 남기윤입니다. 
  35쪽 의안번호 제4627호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정부의 인력 운영 방침이 재난 안전, 복지 등 생활 밀착 분야 중심의 인력 확충 기조로 전환되면서 우리시는 행안부로부터 정원 48명 증원 승인을 받았고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현재 1629명인 정원을 48명이 증원된 1677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증가된 47명을 6급 이하 직급에서 증원할 계획입니다. 부서별 정원은 조례개정안이 의결되면 후속 조치로 시행 규칙 개정을 통해 반영할 계획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사전절차는 모두 마쳤고, 조례개정안은 책자 37쪽부터 40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으로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순천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8분)

○위원장 장경순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전근  세정과장 이전근입니다. 
  41쪽 의안번호 제4628호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사유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 2 기업, 도시개발 구역 내 창업 기업 등에 대한 감면 조문이 일부 개정되어 관련 조례에 해당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의 2 당초 재산세 50% 감면에서 개정 후 5년간 50% 감면 적용, 이후 3년간은 25% 감면 적용하는 것으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으며, 사전 절차는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자료 43쪽부터 44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쪽 의안번호 제4629호 순천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사유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등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9조 제3항 금고 약정 금리 공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금고 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약정서의 대출 및 예금에 대한 약정 금리를 시 누리집과 시보에 공개하는 내용입니다. 안 별표 금고지정 평가 항목 중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를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적합하도록 평가 항목을 변경 및 삭제하고 배점을 조정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선제 절차는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자료 49쪽부터 52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2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금고가 계약이 3년 단위로 되어 있죠?
○세정과장 이전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그러면 지금 언제까지 이제 계약이 끝난가요?
○세정과장 이전근  저희들 올해에 끝납니다. 
○위원장 장경순  올해?
○세정과장 이전근  예.
○위원장 장경순  그러면 다른 지역들 보면 4년으로 돼 있는 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혹시 우리도 그렇게 해서 뭐 좀 이자율을 좀 더 높게 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약정을 한다거나 그런 방법은 혹시 고려해 보셨어요?
○세정과장 이전근  저희들은 지금까지 이제 3년 해 왔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할 때, 하반기에 할 때 그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어차피 계속 한 곳에서 지금 계속 하잖아요. 거의 뭐 변동된 것이, **(00:10:58) 저희는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하면 오히려 행정력만 더 낭비가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또 이자율을 좀 더 높게 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건의 드려 봤습니다.
○세정과장 이전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하반기에 검토하신다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전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5항까지 일괄 상정된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3분)

○위원장 장경순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영주  회계과장 신영주입니다. 
  63쪽 의안번호 제4063호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최근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확산되고 있는 스마트 농업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스마트 농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확대되고 있으나 민간에서는 초기 시설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민간의 투자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내 스마트 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련 시설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경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조례 제28조 제4항의 제10호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적용 대상은 시가 스마트 농업 육성을 위해 관련 시설 또는 부지에 대하여 사용 허가를 하거나 관리 위탁 또는 대부하는 경우로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및 32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31조를 근거하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6일부터 2월 26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 영향 분석 평가 및 법제 부서 심의를 마쳤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예상 비용은 평균 5000만 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비용 추계서 작성은 생략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우리시 스마트 농업 확산의 발판을 마련하고 농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의 취지를 깊이 살피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으로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2027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 사업 공모 계획 보고의 건 

(10시16분)

○위원장 장경순  의사일정 제7항2027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 사업 공모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전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과장 추승안  도시전략과장 추승안입니다.
  2027년 연향뜰 일원 국제 규격 수영장 건립 관련 2027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 사업 공모 계획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 내 수영 인프라 부족을 해소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저변 확산을 위해 공모 신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연향동 814-25번지 일원에 국비 40억 원을 포함하여 총 350억 원 규모로 건물 1동, 지상 2층으로 연면적 7022㎡에 1층은 경연풀, 다이빙풀, 연습풀 헬스장 등을, 2층에는 다목적실, 운영사무실, 방송실 등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 계획입니다. 7월 공모 신청하여 8월에서 9월 문체부의 평가를 통해 10월경에 가 선정되면 2027년 투자 심사 및 설계, 각종 영향평가를 이행한 후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입 시설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여기 지금 정확한 위치가 연향뜰 지금 축구장 있는 쪽 그쪽인가요?
○도시전략과장 추승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아, 축구. 그리고 예전에 우리 배드민턴 한번 신청해서 됐잖아요, 저번에.
○도시전략과장 추승안  배드민턴 구장하고 같은, 거기 있느데요.
○위원장 장경순  같은 그 자리로 지금 하시는 거죠?
○도시전략과장 추승안  예, 건물 배치만 달리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잘 준비하셔서 꼭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좀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과장 추승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8분)

○위원장 장경순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미  사회복지과장 김은미입니다. 
  페이지 69쪽 의안번호 제4631호 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 위탁 운영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위탁, 재계약 용어가 상이하여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행정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며, 또한 수탁자선정위원회의 구성 기준을 상위 법령 규정에 부합하도록 개선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기존 재위탁 용어를 재계약으로 일괄 변경하며 안 제2조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안 제2조 제4호에 재위탁 용어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 시설 위탁 자격 명시로 제6조 수탁 운영 자격 삭제, 제7조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기준을 상위 법령 규정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사전협의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 제가 74페이지에 보면 원래 우리 순천시의회 의원 2명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삭제가 되어 있는데, 그 삭제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미  저희 상위법에는 시의원 그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위 법령에….
○위원장 장경순  원래 그전에도 없었죠?
○사회복지과장 김은미  예, 원래 없었는데….
○위원장 장경순  원래 없었는데 지금 들어가 있었던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은미  예.
○위원장 장경순  그래서 위원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평가도 해보고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좀 보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전에 해왔던 걸 굳이 뺀 이유가, 상위법에 근거해서 그전에는 뭐 어차피 상위법이 없어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하던 것을 굳이 뺄….
○사회복지과장 김은미  저희가 총 인원에 맞춰서 더 전문가를 더 저기 넣으려고 해서 총 9명이라는 제한은 그대로 두고요. 그 이후에 그 전에는 뭐 공무원도 1명 이렇게 제한, 숫자가 제한이 돼 있었는데 지금은 숫자 제한을 풀고 총 9명 이내에서만 저희가 위원을 위촉하려고 해서 상위법에 맞춰서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아니, 그래도 그러면 한 명이라도 넣어주셔야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굳이 의원을 뺄 이유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은미  굳이 큰 유를 찾자고 하면….
○위원장 장경순  없잖아요. 근데 왜 빼요?
○사회복지과장 김은미  근데 그 저기 심의위원들의 전문적인 판단을 좀 더….
○위원장 장경순  물론 9명이 하니까 전문적인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모든 법을 전문가들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현장에서 느끼는 사람들이 할 수도 있고 또 의회에서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을 건데 굳이 여기에서 뺀 이유가 저는 납득이 안 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은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이제 크게 이유를 달 수는 없겠지만 어찌 됐든 저희는 상위….
○위원장 장경순  이유가 없으면 그러면 넣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은미  대부분이 우리가 이렇게 선정위원회 할 때 상위법이 없는 경우에는 시의원님들을 다 이렇게 조례상에 포함이 안 돼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들어 있는 상황이라 상위법에 따라서 규정을 저희가 맞춰가려고 지금 이번에….
○위원장 장경순  그전에도 상위법에 없는데 계속 해 왔던 거잖아요. 이렇게 꼭 계속 삭제를 하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미  다른 저기 뭐야,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할 때는 다른 상황에는 상위법 없는 경우에 아예 안 들어 있거든요.
○위원장 장경순  아니, 수탁자 선정도 굉장히 우리가 지금 중요한 업무잖아요, 이 업무 자체가. 그래서 어쨌든 서로 간에 집행부와 우리 의회와 이런 견제뿐만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상의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굳이 여기에서 의원만 저는 빼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집행부에서 알아서 다 하려고 하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은미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장경순  아니잖아요. 전문가들도 많이 초빙을 하고, 공무원들도 있고 다 이렇게 있는데 굳이 여기에다가 시의회 의원만 딱 뺐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은미  아니, 이제 의원만 딱 뺀 게 아니고 일단 숫자….
○위원장 장경순  의원만 뺐잖아요. 어쨌든 숫자는 지금 다 같고 9명이 다 같은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은미  아니, 9명 이내에서….
○위원장 장경순  그러니까 9명 이내니까, 현행 9명 이내니까 다 받고 공무원이라든가 뭐 사회복지 여기도 2명을 그냥 사람만, 인원수 제한이 없이 지금 오른쪽에는 만들어 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 의원 2명은 굳이 여기에다가 삭제로 지금 포함을 시켜 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김은미  저희는 뭐 의원님들을 배제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장 장경순  여기 보면 배제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그냥 인원수 제한 없이 사람으로 지금 예전에는 1명, 2명 이렇게 인원을 정해 놨는데 지금은 정해놓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우측에 보면? 정해놓지 않고 그냥 사람으로만 지금 해놨잖아요. 인원수 뭐 전문가를 3명을 하든, 4명을 하든 그건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은 꼭 2명은 삭제를 한 이유가 좀 궁금하다 이 말이죠. 
    (「국장님이….」 하는 위원 있음)
  뭐 국장님이 답하시나, 과장님이 답하시나 뭐 똑같은 내용이겠죠.
○시민복지국장 정미  제가 보기에는 상위법에가 이제, 상위법대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전에….
○위원장 장경순  그러면 그동안에 상위법에 위반된 행위를 하셨어요? 
○시민복지국장 정미  아니, 몇 명, 몇 명씩 규정이 돼 있는 것들이 지금 빼고 이제 원래 명시돼 있는 것들을 하다 보니까, 몇 명씩을 빼다 보니까 시의원이라는 부분이 원래 안 들어 있어서 그래서 그냥 삭제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님들께서 이제 혹시 그 다른 명시된 부분에 또 합당하신 분들이면 또 초빙하실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고자 해서 정리한 것 같습니다. 그 명수를 빼다 보니까 이제 그 상위법에 명수 제한이 없는 정도로 명시가 돼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 제한이 없으면 저는 이거에 대해서 지금 동의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52분)

○위원장 장경순  의사일정 제9항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국장님께서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한 이후에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 행정지원국부터 진행해야 하나, 전략기획국 국장님께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국장님은 나오셔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국장 이수동  전략기획국장 이수동입니다. 
  제29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은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과 지역 현안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통해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25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1회 추경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1127억 원을 증액한 1조 6886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856억 원을 증액한 1조 4621억 원, 특별회계는 361억 원을 증액한 2265억 원입니다. 
  29페이지 세입예산 총괄표입니다. 하단부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450억 원을 증액하여 5150억 원,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 8억 원을 증액하여 41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0페이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100억 원과 도비 보조금 35억 원, 총 135억 원을 증액한 605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연향뜰 도시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공영개발 특별회계 발행으로 조속한 토지 보상을 위해 254억 원을 추가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보전수입은 2025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 299억 원을 증액하여 총 545억 원을 반영하였고, 내부거래는 수질 개선 특별회계 전입금 9000만 원과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통2합 기금 예탁금 회수 70억 원을 포함하여 총 71억 원이 증액된 55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5페이지 기능별 세출 현황부터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산과 소관 1회 추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61페이지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입니다. 통합 재정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471억 원입니다. 2026년 총 수입액은 86억 원, 총 지출액은 654억 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 규모는 2025년도 말 대비 568억 원이 감소한 1903억 원입니다.
  963페이지 수입 계획의 주요 변경사항으로 장기 미집행 특별회계로부터 예수금 수입 15억 원,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으로부터 예수금 수입 40억 원, 총 5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4페이지 지출 계획의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중소기업 육성 기금의 당초 예수금 원금 11억 원을 상환 예정이었으나 202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사업비 불용액 발생으로 여유 재원이 증가하여 4억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의 경우 2026년 1회 추경 재원 활용을 위해 예수금 원리금 상환 7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71페이지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 471억 원에서 이자 수입 5억 원을 반영하여 2026년도 말 조성액 규모는 476억 원입니다.
  973페이지 수입과 지출 변경 사항으로는 2025년도 결산에 따른 이자 수입 3000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81페이지 고향사랑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 기금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원입니다. 2026년 총 수입액은 7억 원, 총 지출액은 2억 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 규모는 2025년도 말 대비 5억 원이 증가한 16억 원입니다.
  983페이지 수입 계획의 주요 변경사항으로 기금사업 정산 반환금 300만 원이 증액되고, 202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전년도 예치금이 88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8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84페이지 지출계획의 주요 변경사항으로 기금사업 추가 편성에 따라 1200만 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추경 부분을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 주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1조 6886억 4400만 원, 지난번에 시장님도 언급하셨습니다만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31억 원의 사업비 부분들이 좀 반영되는 부분들이 추가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전략기획국장 이수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태훈  우선 저는 또 그 지역구를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조곡, 덕연 지역민들의 대표로서, 이제 또 1차적인 부분들은 그렇고 2차적인 부분도 28만 순천 시민의 대표인 부분도 있습니다. 우선 그 저희 지역구에 이제 그 연향2지구가 있습니다. 연향2지구에 지금 학교 배정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이들이 또 학교를 등하교 하는 데 있어서 좀 여러 가지 교통적인 부분들이 좀 여의치 못합니다. 
  우선 순천시 안전교통국장님도 지금 그런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교육청과 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차후 이제 예산적인 부분들이 또 필요한 부분이죠. 이제 순천시 예산만으로 또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또 교육청에 대한 부분들도 또 국비에 대한 부분을 또 고민을 하고 계시는 듯 해요.
  이런 상황들에서도 이제 언급된 부분은 8월 이후에 추진 계획적인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우리 국장님께서 순천시 차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구인 연향2지구의 미래 학생들이 복성고 지금 등하교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 교통편이 여의치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순천 시내 전체적인 교통에 대한 상황들도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더 그 담당 국 전달해서 사항들을 같이 소통을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전략기획국장 이수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이제 그 저희가 이제 또 선거철을 맞이해서 이제 또 지역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순천시에서 그걸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워주셔서 다음 회기 때 또 오시는 대표자들에게 잘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추경에 대한 상황들 부분들이 대부분 일반회계로 엄청나게 재정 유연성이 좀 부족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까 같이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 또 복지 파트의 예산도 본 예산 대비 3.1% 증액하고 또 농업 예산도 증액해 주셨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이제 이 특별회계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00:34:10) 규모 이 부분들이 또 내재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선 추경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심도 있게 점검할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또 각각의 사각지대에서 놓여 있는 각각의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역 대표로서 의견적인 부분들을 바탕으로 차후 예산 또 대비 잘 준비를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차후에 특별회계 확대 계획적인 부분은 따로 없으신가요?
○전략기획국장 이수동  지금 현재는 없다고….
○위원 김태훈  예. 그 차후에, 지금 현재는 없지만 차후에 대한 부분들과 긴밀하게 또 다음 부분에 순천시의 방향적인 부분을 잘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여기에 예산적인 부분들에서 우려된 부분들이 아까 같이 차입금도 있을 것 같고, 지방채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으니까 시에서도 긴밀하게 잘 고민을 해 주셔서 빠르게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잘 소요될 수 있는 그런 큰 틀의 생각적인 부분을 잘 1차적으로 염두에 두시고 각 국들과 협의를 해서 예산과에서 예산적인 부분을 잘 분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전략기획국장 이수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하나 우리 그 자치행정과에 보면 여순 합동 추모식 이번에 이제 우리 순천에서 한 가요? 그런가요? 돌아가면서 하는데….
○전략기획국장 이수동  제가 그건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위원장 장경순  아니, 이제 지금 예산이 6000만 원 증액이 되어서….
○전략기획국장 이수동  그걸 3개 시군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위원장 장경순  예, 돌아가면서 저번에 구례 했고 그다음에 올해 순천이죠?
○전략기획국장 이수동  올해는 순천에서 한답니다.
○위원장 장경순  그래서 예산이 지금 증액이 됐나 싶어서….
○전략기획국장 이수동  예, 올해는 순천에서 사는 게 맞답니다.
○위원장 장경순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잘 준비하셔 가지고 좀 이 추모 행사를 굉장히 우리 국가적인 행사로 지금 진행이 되었으니까 예산 많이 올리셔 가지고 이거는 좀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략기획국장 이수동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연석  행정지원국장 채연석입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은 책자 182쪽 시군 조정교부금으로 향동 행정복지센터 편의시설을 확충해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83쪽부터 192쪽 국도비 보조사업은 보조금 변경에 따른 정리사항으로 예산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총무과 세출 예산입니다. 총무과 1회 추경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4100만 원이 증액된 480억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자체 직장교육 운영에 4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자치행정과입니다. 본예산 대비 1억 5900만 원이 증액된 111억 63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일선 행정 운영 관리에 1000만 원, 읍면동 유지 관리에 8700만 원,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지원에 2억 1600만 원입니다.
  228쪽 여순사건 사실 조사단 지원사업과 229쪽 민주화 운동 명예수당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같은 쪽에 여수 순천 10·19 사건 역사 유적지 발굴 및 정비 4000만 원, 민주화 운동 유공자 생계비 및 장제비 지원에 156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230쪽 승주읍 대장마을 앞 쉼터공간 조성에 3000만 원, 주민자치위원 단체 상해보험 1000만 원,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에 1000만 원, 청정 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과 231쪽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은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3쪽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원 800만 원, 대한민국 자원봉사센터 대회 행사 운영비 5000만 원, 자율방범연합대 방범차량 지원 550만 원, 바르게 살기 운동 순천시 협의회 지원에 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세정과입니다. 세정과 예산은 예산서 책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1쪽 회계과입니다. 본예산 대비 15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316억 원입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청사 시설정비 및 환경개선에 2억 4000만 원, 신청사 시설 이전 및 환경 개선 11억 원, 다음은 242쪽 향동 행정복지센터 편의시설 확충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민원행정과입니다. 본예산 대비 2400만 원이 증액된 17억 29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주민등록증 발급 공급대금으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질의답변을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그 예산에 대한 지원보다 사업 진행 경과가 좀 궁금해 가지고요. 그리고 순천시의 노력에 대해서 좀 어떻게 역할을 잘 하시리라 생각은 하지만 좀 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8페이지에 보면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비 보조비 지원이 있잖아요. 그게 여전히 이제 그 도비하고 시비 지원이 올해도 똑같이….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예, 3 대 7.
○위원 최미희  3 대 7로 그렇게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예.
○위원 최미희  근데 그 현장에서 지금 그 유족분들 이게 대상자가 딱 정해져 버렸잖아요, 인원수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 확대에 관련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지금 고민하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저희들이 이제…. 확대에 대해서요?
○위원 최미희  예, 대상자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대상자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316명에 대해서 월 1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예산은 한 500만 원 수준으로 해서 나왔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한 400명 정도 예상하고 133명을 추가해서 이번에 추경을 세웠습니다.
○위원 최미희  저는 이제 유족 한 분당 자녀거나 형제거나 2명 딱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그렇죠.
○위원 최미희  그런데 이제 이 문제 때문에 뭐 이런저런 분쟁도 있고 또 아직은 특별법에 그 배·보상 문제가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 보니까 전라남도와 순천시가 일정 정도 이 부담을 같이 또 떠안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청하고자 하는 부분이 특별법 개정에 관련해서 물론 국회의원의 역할도 있지만 현장에서 이러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생활비 보조의 인원수 제한 문제 그리고 도비와 시비의 매칭 문제가 있으니 특별법 개정에서 자치단체의 노력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관련해서 혹시 순천시에서는 어떠한 계획이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이제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이게 도비 100%로 할 수 있게끔 이제 다른 시군과 연대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또 형제 자매 해서 두 명까지만 지금 지급을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확대해서 이제 형제 자매들에게 큰 금액은 아니니까 전체에 다 수령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여수나 구례 다른 지역과 연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요. 일단 도비 100% 부분은 이제 지자체에서 노력한 부분이 있으나 지속적으로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특별법 개정에 관련해서도 이것은 현재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특별법 개정에 좀 촉구하는 역할을 같이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예.
○위원 최미희  그리고 또 하나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한 것 중에 순천시 관련 단체들 있잖아요. 바르게 살기라든지 뭐 그 외에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여러 단체들의 정관이 현재 중앙의 정관에 맞추는 부분이라든지, 맞춰야 된다라는데 아직 안 맞춰진 데 있잖아요. 그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각 단체별로 해서 중앙과 도와 해서 지금 수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정비 중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예, 정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예.
○위원장 장경순  아까 이제 여쭤봤었는데 우리 지금 여순사건 합동 추념식이 이제 올해 우리 순천 차례잖아요. 그 전에는 행안부 장관이 오셨었고 작년에는 국무총리님이 오셨었잖아요. 이제 올해는 사실 우리가 대통령을 한번 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 잘 일정들을 서로 좀 조율하셔가지고 우리시에서만 하시지 말고 우리 또 지역의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잘 협의하셔 가지고 대통령을 꼭 모실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한번 일정을 잘 조율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예.
○위원장 장경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민원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전략기획국, 시민복지국, 보건소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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