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29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2월 6일(금)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순천시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및 재활용시설, 체육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 상정된 안건
- 1.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정란 의원 대표발의)(신정란 의원 대표발의)(신정란·김영진·이향기·박계수·나안수·정홍준·양동진·장경원·정광현·최미희·서선란·최현아·김태훈 의원 발의)
- 2.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순천시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및 재활용시설, 체육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09시58분 개회)
○위원장 이향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및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및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정란 의원 대표발의)(신정란 의원 대표발의)(신정란·김영진·이향기·박계수·나안수·정홍준·양동진·장경원·정광현·최미희·서선란·최현아·김태훈 의원 발의)
○위원장 이향기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도시관리계획 폐기물처리시설 및 재활용시설, 체육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의결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쳤으므로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의결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쳤으므로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향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심사한 안건들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한 바와 같이 청년 축산인 유입이라는 취지에는 공감되나, 거리제한 완화가 기존 축산농가 전반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어 목적과 수단 간의 정합성이 부족하고, 생활환경 영향, 지역 수용성, 환경관리에 대한 충분한 주민의견 교환이 필요함에 따라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기 위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입니다. 순천시 도시관리계획 폐기물처리시설 및 재활용시설, 체육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현재 처리시설 입지의 정당성을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1심에서 순천시의 손을 들어 주며 절차상, 실체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나, 항소심이 진행 중인 만큼 최종 판결까지는 일정한 시기가 여유가 존재한다. 이에 이 기간을 적극 활용하여 주민생활 환경 보호와 지역 수용성 확보를 위한 자발적인 주민 참여구조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고시 이후 법적 권한을 갖는 공식적인 주민협의체 구성 이전이라도 주민들과 충분한 의견 교환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갈등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력히 의견 제시하며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정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292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심사한 안건들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한 바와 같이 청년 축산인 유입이라는 취지에는 공감되나, 거리제한 완화가 기존 축산농가 전반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어 목적과 수단 간의 정합성이 부족하고, 생활환경 영향, 지역 수용성, 환경관리에 대한 충분한 주민의견 교환이 필요함에 따라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기 위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입니다. 순천시 도시관리계획 폐기물처리시설 및 재활용시설, 체육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현재 처리시설 입지의 정당성을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1심에서 순천시의 손을 들어 주며 절차상, 실체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나, 항소심이 진행 중인 만큼 최종 판결까지는 일정한 시기가 여유가 존재한다. 이에 이 기간을 적극 활용하여 주민생활 환경 보호와 지역 수용성 확보를 위한 자발적인 주민 참여구조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고시 이후 법적 권한을 갖는 공식적인 주민협의체 구성 이전이라도 주민들과 충분한 의견 교환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갈등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력히 의견 제시하며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정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292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