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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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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291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2월 9일(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조례안
  4.  3. 2025 순천시 명예홍보대사 운영실적 보고의 건
  5.  4. 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6.  5. 순천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2025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
  8.  7. 「순천시 문화콘텐츠 전략펀드(1·2호)」 출자 동의안
  9.  8. 「순천시 문화콘텐츠 전략펀드(3호)」 출자 동의안
  10.  9.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제5기(‘23∼‘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13.  12. 순천시 출생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순천시 장난감도서관 및 출산·육아용품대여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의회 보고

  1.      상정된 안건
  2.  1. 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동진 의원 대표발의)(양동진·최미희·김태훈·박계수·최현아·오행숙·정광현·장경원·김미연·장경순·이복남 의원 발의)
  3.  2. 순천시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조례안(최현아 의원 대표발의)(최현아·장경순·이영란·이복남·오행숙·김태훈·최미희·박계수 의원 발의)
  4.  3. 2025 순천시 명예홍보대사 운영실적 보고의 건
  5.  4. 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6.  5. 순천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2025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
  8.  7. 「순천시 문화콘텐츠 전략펀드(1·2호)」 출자 동의안
  9.  8. 「순천시 문화콘텐츠 전략펀드(3호)」 출자 동의안
  10.  9.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10.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11. 제5기(‘23∼‘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13.  12. 순천시 출생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13. 순천시 장난감도서관 및 출산·육아용품대여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14.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의회 보고

(10시19분 개회)

○위원장 장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제안설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안건은 조례안 7건, 동의안 3건, 보고의 건 4건입니다. 

1. 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동진 의원 대표발의)(양동진·최미희·김태훈·박계수·최현아·오행숙·정광현·장경원·김미연·장경순·이복남 의원 발의) 

(10시19분)

○위원장 장경순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양동진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양동진  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양동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568호 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 종류 선택권을 확대하여 시민이 백신을 선택하여 예방접종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에 있는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는 과거 민간의료기관에서 생백신 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 중에도 사백신 접종을 원하는 사람은 예외로 접종을 허용할 수 있게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지금까지 생백신만 지원했던 내용을 생백신 1회, 또는 사백신 2회로 수정하여 규정함으로써 접종자의 백신 선택의 자유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백신 종류에 상관없이 접종비용 지원을 동일하게 규정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지원금액의 형평성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보고검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의안번호 제4568호 양동진 의원 외 10분이 발의하신 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 종류 확대를 통해 선택의 폭을 넓히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을 주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동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으로는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순천시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조례안(최현아 의원 대표발의)(최현아·장경순·이영란·이복남·오행숙·김태훈·최미희·박계수 의원 발의) 

(10시22분)

○위원장 장경순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최현아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현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최현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570호 순천시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강원도 양양군 소속 운전직 공무원이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계엄령놀이라는 명분으로 폭행, 협박, 모욕 등의 괴롭힘을 가한 사건이 언론에 대내적으로 보도되었고, 보도 이후 이것이 진정 21세기 대한민국 공무원의 현실인 것이냐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대통령실 역시도 공직자의 기본자세 및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행위라 지적하였고, 해당 공무원은 결국 구속 처리되었습니다. 
  또한 작년에는 영주시 소속 공무원이 반복적인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비극이 발생한 바 있었고, 심의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사안으로 공식 결론 내렸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제도적 안전망의 부재에 기인한 공직문화에 대한 경고라 할 수 있습니다. 2019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신설됐지만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을 우선 적용받는 공무원에게는 아직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보호받는 규정이 없으며, 2024년 6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접수되었으나 여전히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작년 행안부와 인사혁신처에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월한 지위 등을 이용해 다른 공무원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징계받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2022년 111명, 2023년 144명으로 집계되어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순천시 소속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실태조사 및 교육에 관하여, 안 제6조에는 괴롭힘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대해, 안 제8조에는 피해직원들의 보호 및 지원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는 허위신고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안 제10조는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장익상  감사실장 장익상입니다.
  최현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제4570호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순천시 소속 직원들의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해당 조례안은 상위법령과의 관계 및 취지를 고려할 때 이상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발생에 따른 조사, 조치 시 공무원의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그 외 직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함에 따라 이를 구분하여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7조제2항 시장은 조사 과정에서 피해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를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 등은 소속 공무원의 경우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에 따르면 소속 공무원의 직원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다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현아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선란  혹시 우리 순천시 3년 내에 신고건수가 어떻게 있나요? 
○의원 최현아  아, 저희 순천시는 23년도에 신고 1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24년도에는 신고 1건, 그다음에 25년도에는 신고 2건이 있었습니다. 
○위원 서선란  아, 그럼 3년 동안 한 4건 정도 있었네요. 
○의원 최현아  네네. 근데 23년도는 내용은 감사실장님한테 듣고, 23년도는 조사를 했는데 무혐의를 받았고요. 24년도 신고 1건은 징계를 받았고, 25년도는 신고 2건이 있었는데 내용 1건은 무혐의가 됐고, 내용 1건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위원 서선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서선란  방금 최현아 의원님한테 질의했던 내용을 보충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감사실장 장익상  실제적으로 사건은 여기에서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실질적으로 갑질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지만 지금 2건에서도 보다시피 실질적으로 객관적인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충분해서 무혐의로 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어떤 청순만이라든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신고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시로 해서 어떤 하급자든 간에 상급자든 간에 그런 고충은 저희들이 감사실에서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서선란  예, 그럼 25년도에는 1건은 진행 중입니까? 
○감사실장 장익상  아니요. 2개 다 마무리가 됐는데요. 
○위원 서선란  마무리됐어요? 원만하게 아무튼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5 순천시 명예홍보대사 운영실적 보고의 건 

(10시31분)

○위원장 장경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순천시 명예홍보대사 운영실적 보고를 상정합니다.
  홍보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송명선  홍보실장 송명선입니다.
  의안번호 4584호 별첨자료입니다. 순천시 명예홍보대사 운영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2025년 순천시 명예홍보대사 운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예홍보대사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활동이 없거나, 활동이 미흡한 홍보대사 13명을 일괄 정비하였고, 명예홍보대사로 가수 나영과 양궁선수 남수현을 신규 위촉하였습니다. 
  2025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홍보방식의 다변화 트렌드에 맞게 단순 행사 참석 외에도 노출 빈도가 높은 매체를 활용해 각 홍보대사의 특성에 맞게 내실 있는 시 홍보활동을 펼쳤습니다. 구체적인 활용 내용은 뒷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도시 이미지 홍보와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문화, 우주, 바이오의 3대 경제축과 치유산업 등 각 분야별 전문성과 대외적 영향력, 활동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규 명예홍보대사를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규 홍보대사 후보들로는 지역 연고가 있는 가수, 기업인, 개그맨 등 면밀히 검토 중에 있으며, 기존 홍보대사의 임기만료 전인 내년 초까지 신규 홍보대사 위촉 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순천시 이미지 제고와 도시브랜드 가치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홍보대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명예홍보대사 운영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10시33분)

○위원장 장경순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남기윤  총무과장 남기윤입니다. 
  61쪽 의안번호 제4574호 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UN 발언권과 세계자연유산 선정 자문권을 가진 세계 최대규모의 환경기구인 세계자연보전연맹 IUCN의 국내 기초지자체 최초로 우리 시가 가입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2025년 세계 IUCN 총회에서 순천시가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한 IUCN 대한민국 고위 정부협력관을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로 위촉하고자 합니다. 
  대상자의 주요 공적입니다. 대상자는 IUCN 대한민국 고위 정부협력관인 정선화 씨로, 30년에 이르는 환경 분야 전통관료로서, 환경부에 다수 주요부서 책임자를 역임하였고,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재직 당시 우리 시에 생태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과 자문으로 우리 시 환경정책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특히 IUCN 한국 고위 협력관으로서 스위스 현지에 활동하면서 순천시의 IUCN 가입 확정까지 소통과 협력을 담당하여 우리 시가 IUCN에 가입하는 것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순천시의 생태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IUCN 가입과 세계자연보전총회 참가 및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환경 분야에서의 오랜 기간 축적된 전문성과 경험으로 우리 시 발전에 기여하였으므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61쪽부터 66쪽까지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순천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6분)

○위원장 장경순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과장 이수동  기획과장 이수동입니다. 
  67쪽 의안번호 제4575호입니다. 순천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우리 시는 대표 상징물인 루미·뚱이 기본형을 지난 2018년도에 최초 개발한 후 2020년도에 마스코트로 등록하였으며, 이후 올해 4월에는 기본형에 대한 응용동작 등 디자인개발용역을 마친 바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올해 2월부터 9월까지는 응용형 디자인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과, 홍보용 애니메이션을 제작·방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루미·뚱이 캐릭터를 고도화함에 따라 금번 관련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제3조에 별표2 마스코트의 모양과 의미에 기존 기본형에다 새롭게 개발한 응용형 루미·뚱이 캐릭터와 서브 마스코트인 조가비와 칠면초를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세부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루미뚱이는 있고 캐릭터 고도화에 따른 조례 정비라고 했는데, 서브….
○기획과장 이수동  조가비하고 칠면초.
○위원장 장경순  조가비하고 지금 칠면초 2개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조가비하고 칠면초가, 칠면초는 물론 갯벌에 칠면초가 있기는 하잖아요. 근데 조가비가 우리 순천시하고 어떤 관련성이 있습니까? 
○기획과장 이수동  우리 순천만에 각종 조개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에. 그렇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조가비가 캐릭터를 만들어서 응용화하고, 사용하기 좋다 그런 평가가 있어서 조가비를 조개류의 대표 상징물로 저희들이 선택해놓은 겁니다.
○위원장 장경순  아니요. 그러니까 이 조가비가 사실 어떤 조개류의 껍질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순천만에는 꼬막 그러면 벌교가 대부분 연상이 되고, 백합 그러면 저쪽에 전라북도인가요, 그쪽이 연상이 되고, 순천하고 조개류하고는 크게 연관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조가비를 서브 마스코트로 하는 것은 순천시하고 연관성이 그렇게 많지 않아 보여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획과장 이수동  저희들이 순천만에서 나는 조개류 중에요. 가장 많이 쓰는 게 사실 물론 꼬막도 나고, 맛조개도 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조가비도 상당히 많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장경순  조가비 종류 중에서 어떤 거?
○기획과장 이수동  조가비라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그 껍데기, 그 패류로 지금 하신다는…? 
○기획과장 이수동  패류 이름이 조가비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패류 이름이 조가비잖아요. 그러면 이런 캐릭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미 2개가 엊그저께도 캐릭터도 700 얼마 돈도 벌고 그랬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렇게 많은 캐릭터를 지정을 하게 되면 오히려 많은 예산 투입을 해놓고도 캐릭터가 홍보 효과가 미미해지거나 그러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드는데요.
○기획과장 이수동  대표 캐릭터는 루미뚱이고요. 서브로 쓸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가비하고 칠면초를 해서 하는 건데요. 그것도 추후에 주 캐릭터가 많이 활용이 되면 나중에 서브 캐릭터도 그렇게 활용될 걸로 보고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미리. 
○위원장 장경순  그니까 많이 활용이 될 걸로 생각해서 지정을 해논다 하는데, 혹시 많은 예산 투여에 비해서 효율이 적어지거나, 또 캐릭터가 분산되어 있을 때 오히려 루미뚱이가 조금 더 홍보 효과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염려에서 한번 질문했습니다. 
○기획과장 이수동  예, 저희들이 기왕 예산 들여서 캐릭터를 개발할 때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 서브 캐릭터까지 같이, 같은 예산으로 그렇게 했다는 걸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진주하면 하모, 또 부산하면 부기 있고, 예전에 꿈돌이가 유명했던 캐릭터였잖아요, 우리나라 지자체에서 만든 캐릭터 중에서는. 우리도 루미뚱이를 좀 고도화해서, 집중화해서 홍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과장 이수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으로는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2025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 

(10시41분)

○위원장 장경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예산과장입니다. 
  2025년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 총괄 현황은 50건 총사업비 911억 6220만 원입니다. 선정된 공모사업은 36건 총사업비 270억 6320만 원, 현재 심사 중인 공모사업은 1건 총사업비 197억 6000만 원, 탈락한 공모사업은 13건 433억 3900만 원입니다. 
  우리 시는 불필요한 공모사업을 줄이고 단순 국도비 확보 실적이 아닌 시 재정여건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실장님, 제가 14페이지 탈락된, 미선정된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4페이지요. 5번에 보면 강소형 스마트도시는 최근에 선정이 되었죠? 
○예산과장 신경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예, 이거는 최근에 선정이 되어서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렇게 1개 올렸는데 1개 탈락하고 이런 과들은 이렇게 준비성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아까 앞에 보니까 14개에서 7개 되고, 7개가 탈락되고 이런 과들도 물론 있더라고요. 근데 1개 가지고 1개가 탈락하고 이런 과들은 앞으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실장님께서 당부드릴 사항이 좀 있을까요? 
○예산과장 신경란  지금 저희가 탈락된 13건을 분석해 보시면 첨단산업, 그다음에 저희가 콘텐츠 쪽 이런 부분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선정된 것들은 연례적으로 계속되는 사업들이나 꼭 부서에서 국도비가 확보가 안 되면 시비로라도 해야 될 사업들 위주로 했고요. 저희가 공모나 국고활동을 할 때 저희가 그전에는 확보를 위한 활동을 했다면 지금은 전략적으로 저희가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내년도 저희 국고도 전년도보다 지금 한 560억 정도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것들이 다 이런 효율성하고, 전략적인 국고활동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저희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불필요한 공모를 지금 억제를 해 왔고요. 그다음 최소한의 공모로 효율성하고, 그다음에 확보율을 높이는 그런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3년 대비 올해는 건수 자체를 94건에서 50건으로 낮췄고요. 하지만 선정률은 70% 이상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탈락되는 사업들을 보면 첨단산업이나 이런 쪽들은 우리가 지금 미래의 전략사업들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기반도 미흡하고, 공모 선정 분야도 넓지가 않고, 또 하나는 지금은 지방균형발전이라 그래 가지고 인구소멸지역에 가점을 부여를 합니다. 저희는 아직 인구소멸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저희가 점수를 덜 받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1건 신청해서 1건 탈락했다 이렇게 평가는 하지는 않은 것 같고, 그 사업의 내용,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 계속 더 보완을 해서 전략적으로 그런 인프라를 더 구축해서, 도전해서, 더 많은 우리 시에 꼭 필요한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가 그 공모가 언제 결정이 되죠? 
○예산과장 신경란  제가 알기로는 12월 말로 알고 있거든요. 20일에서 30일 사이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금액이 워낙 큰 거니까 이것도 한번 잘 공모가 될 수 있도록 담당 과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순천시 문화콘텐츠 전략펀드(1·2호)」 출자 동의안 
8. 「순천시 문화콘텐츠 전략펀드(3호)」 출자 동의안 

(10시46분)

○위원장 장경순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문화콘텐츠 전략펀드 1·2호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문화콘텐츠 전략펀드 3호 출자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콘텐츠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정책과장 이수동  콘텐츠정책과장 이수동입니다. 
  82쪽 의안번호 제4576호 순천시 문화콘텐츠 전략펀드 1·2호 출자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순천시는 미래 핵심 3대 경제축의 하나로 문화콘텐츠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기업 유치부터 창작, 제작,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형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작년 12월 5일 제283회 정례회 때 모태펀드 조성 및 2025년도분 출자 동의안에 대한 승인을 받아 올해 순천시 문화콘텐츠 전략펀드 1·2호를 모두 조성 완료하였으며, 시가 부담하는 출자금은 4회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올해 1차 출자분 12억 5000만 원은 올해 1회 추경에 확보하여 이미 집행되었고, 2차 출자분이 2026년도 출자금 지급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문화콘텐츠 전략펀드 1·2호는 총 조성규모는 905억 원으로 당초 875억 원 조성계획에서 운용사가 투자금 30억 원을 추가 확보함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본 펀드는 1호 펀드인 IP와 2호 펀드인 신기술 2개 분야로 구성, 2025년도부터 2032년까지 8년간 운용할 계획이며, 4년간 출자, 4년간 관리·회수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이중에 순천시는 IP 분야에 30억 원, 신기술분야에 20억 원, 총 50억 원을 4년간 분할 출자하며, 2025년도 1차 출자금인 12억 5000만 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2026년도 출자금인 IP 분야 7억 5000만 원, 신기술 분야 5억 원, 총 12억 5000만 원을 2026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모태펀드는 우리 시 출자액인 50억 원의 200% 이상인 100억 원 이상을 관내 기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이 규약에 포함돼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주관과 의견입니다. 본건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과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순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전부 모태펀드와 함께 기업을 순천으로 불러들이는 초기 단계 유치형 정책펀드로서, 콘텐츠기업 유치 및 제작지원과 이에 따른 지역 내 고용 창출 선순환 구조 마련을 위해 2026년도 문화콘텐츠 전략펀드 출자금을 지속적으로 출자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88쪽 의안번호 제4577호 순천시 문화콘텐츠 전략펀드 3호 출자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순천시는 국가정원 및 원도심 두 축을 중심으로 애니메이션·웹툰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문화콘텐츠산업을 이끌 앵커기업 및 중소 콘텐츠기업 30여 개 이상을 유치하여 지역 기반 콘텐츠산업구조를 착실히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작비가 많이 소요되는 콘텐츠산업의 특성을 반영해 이전하는 기업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재원을 마련하고, 향후 추가기업 유치를 위한 동력을 확보하고자 신규 문화콘텐츠 전략펀드 3호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순천시와 전남도 등 민간, 외부재원과 함께 출자해 총 57억 원 규모를 조성해 2026년부터 2033년까지 8년간 운영계획이며, 3년간 출자, 5년간 관리·회수하는 방식입니다. 그중 순천시는 총 30억 원을 3년간 분할 출자계획이며, 2026년도 예산에 출자금 10억 원을 편성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앞서 보고드린 1·2호 펀드와 달리 모태펀드를 활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조성하는 펀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펀드 운용사 모집공고 시 시 출자액의 120% 이상, 즉 36억 원 이상의 자금이 순천시 소재의 콘텐츠기업 및 프로젝트에 투자될 수 있도록 의무 투자조건을 부여해 실질적인 지역 환류 효과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주관과 의견입니다. 제작비가 많이 소요되는 콘텐츠산업의 특성상 콘텐츠기업 대다수가 제작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순천으로 이전한 기업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을 이어가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제작 초기단계에서 안정적 투자재원 조달 기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펀드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3호 펀드 조성을 위한 출자금 10억 원을 출자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2건에 대해서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문화콘텐츠 전략펀드 1호, 2호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문화콘텐츠 전략펀드 3호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콘텐츠 분야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390억을 투자를 했잖아요. 390억을 투자했고, 지금 내년도 예산에 보면 전체 우리 콘텐츠 전략 예산이 얼마죠? 보통 제가 어제 잠깐 봤는데 몇십억이에요, 다들. 대부분 몇십억 됩니다. 그러면 또 거기에 수도요금, 전기요금까지 다 지금 우리 예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1호, 2호는 이미 한번 우리가 투자를 했잖아요, 작년도 25년도에 추경으로 투자를 했고. 지금 또 여기에다가 계속 30억씩 투자하면 이 업체들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할 업체는 있어요? 
○콘텐츠정책과장 이수동  네,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앵커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케나즈나 로커스는 기본이고, 다른 저희들이 중소 콘텐츠기업들이 30여 개 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거 가능하고요. 
○위원장 장경순  근데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콘텐츠업체 물론 우리 순천시에 들어오는 건 좋죠. 좋은데 이렇게 막대하게 많은 우리 순천시 콘텐츠 예산은 거의 대부분이 지금 여기에 투자되는 예산입니다. 시설 해 주고, 집 해 주고 지금 다 해 주고 있잖아요. 그죠? 집까지 지금 다 해 주고 있잖아요, 그 콘텐츠기업에 대해서는. 그죠? 맞죠, 과장님?
○콘텐츠정책과장 이수동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 콘텐츠산업이라는 게 우리 시 3대 경제 축으로 저희들이 정해 가지고 전략적으로 이끌어가는 사업이거든요. 
○위원장 장경순  근데 이런 콘텐츠기업들이 사실 얼마나 우리가 직업 창출력이 있으면, 보통 우리 콘텐츠 보면 거의 콘텐츠산업 평균 실패율이 70% 이상이더라고요, 제가 자료조사를 잠깐 해 보니까. 물론 이제 지금은 그때하고는 조금 더 상황이 다르기는 하지만 운용리스크가 굉장히 많은 게 이 펀드예요. 
  근데 무작위로 지금 우리가 1호, 2호를 이제 해 보고 아직 그거에 대한 결과치도 지금 안 나왔잖아요. 이제 처음으로 투자한 거잖아요. 근데 바로 또 전략펀드 3호를 또 투자한다는 게 너무 시기상조이지 않나. 그리고 이 문화콘텐츠에 대해서 말 그대로 결과가 바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결과가 굉장히 오래 있어야지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만큼의 어떤 우리 순천시의 경제유발효과가 있는지 솔직히 본 위원은 걱정이 돼요. 
○콘텐츠정책과장 이수동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들이 사실 이거 시설비 성격이거든요. 이 사업비 390억 원 가지고 올해까지 투자하는 부분이고, 사실상 콘텐츠기업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작비 지원분야거든요. 그래서 이 펀드를 저희가 1·2호 정하고, 1·2호는 저희가 정부에서 출자하는 모태펀드를 활용해서 저희가 일부 출자해 가지고 같이 쓰는 건데, 사실 이것은 우리가 기업들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초기에 우리 순천시가 이 정도 제작비 같은 것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어찌 보면 미끼상품이거든요, 그 분야고. 
  제가 이번에 하고자 하는 3호 펀드는 지금 현재 기업들이 한 30개 넘게 들어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우리 순천시 자체펀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장경순  그 회사들이 사실 변변한 회사가 몇 개나 있어요?  
○콘텐츠정책과장 이수동  이 펀드라는 게 당장의 어떤 성과도 있지만 저희들이 장기간 운용을 하고, 장기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콘텐츠산업이라는 게 한방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사실은. 꾸준하게 오늘 당장 출자해 가지고 오늘 당장 성과가 나오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리고 펀드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년간 50억 원 투자하고, 또 이번에 출자하는 3호 펀드는 3년간 30억 원이거든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나눠서 보면 2개가 80억 원인데 이게 4년간에 나눠지면 1년에 20억 원 정도밖에 혜택이 안 가는 작은 금액입니다, 어찌 보면 큰 금액이라기보다는. 저희가 한꺼번에 중기계획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조금 큰 금액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이 펀드라는 게 단순하게 어떤 보조금의 그런 사업하고 성격은 틀립니다. 저희들이 충분한 성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른 저희가 또 회수할 수 있고, 이익까지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그래요. 하여튼 일단 3호 펀드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회의적인 느낌이 들어요. 충분한 논의도 좀 해보시고, 충분한 검토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예산 올릴 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너무 지금 우리 콘텐츠 분야에가 집중적인 투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 순천시 예산 전체의 몇 %가 되는지 정확하게 계산은 안 했는데, 지금 2026년도 올라온 예산에도 어마어마한 예산이 지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우리 과장님께서 금방 펀드에 대한 부분들의 장점 부분을 살짝 언급해 주셨는데 혹여 펀드는 투자이기 때문에 원금 손실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원금 손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또 준비하는 어떤 계획적인 부분이 있나요, 순천시가? 
○콘텐츠정책과장 이수동  사실 펀드의 성격상 원금 손실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마는 또 한편으로는 출자한 만큼 또 원금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이익까지도 같이 회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위원 김태훈  장점일 때는 그렇죠.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 순천시가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언급해 드리는 겁니다.  
○콘텐츠정책과장 이수동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펀드는 운용사라는 게 있습니다. 운용사가 사업의 어떤 앞으로의 발전가능성이라든지 그런 거 면밀히 판단해서 투자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정적인 것은 2개의 펀드, 모태펀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최고의 운용사들이 선정이 돼 가지고 운용을 하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신 부분같이 걱정하실 건 아닌 것 같고요. 
  정부에서도 이 펀드라는 것을 100조 이상을 투자를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조금의 위험을 안더라도 투자한다는 그런 의지가 담긴 거거든요. 우리 시도 거기에 맞춰서 단순하게 어떤 보조금에보다는 펀드로 해서, 사실 펀드는 돈을 빌려주는 성격이거든요, 어찌 보면.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어쨌든 장기적인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획적인 부분들을 잘 염두에 두고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콘텐츠정책과장 이수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8항까지 일괄 상정된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8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제5기(‘23∼‘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11시08분)

○위원장 장경순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미  사회복지과장 김은미입니다. 
  페이지 93쪽 의안번호 제4579호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에 헌신·공헌하신 분들에 대해 차별 없는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고자 조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2조제1항 연령제한과 거주기준 폐지, 안 제12조제1항제1호에서 제2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유족,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유족에 대한 보상금 기준을 폐지하였고, 안 제12조제1항제8호부터 제12호까지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대상자에 대한 보훈자격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4조제3항은 거주기준 폐지에 따른 지역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사전 협의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조례 개정 후 지급대상자가 933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추가 소요액 16억 7900여만 원을 추계하였으며, 노령대상자가 많은 관계로 대상자는 1차연도만 증가하고, 이후 매년 30여 명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80호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또한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이유와 동일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제1항 연령제한과 거주기준 폐지, 안 제5조제5항 거주기준 폐지에 따른 지급 기준 마련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사전 협의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첨자료 15페이지 의안번호 4591호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상임위원회 보고 후 도에 제출토록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규정한바, 오늘 상임위원회에 보고코자 합니다. 
  지역사회 복지 수요 변화에 대응하고, 시민과 함께 일류 복지로 도약하는 창조도시 순천을 만들기 위해 세부사업을 선정하여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과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 2가지로 전략체계가 구성되었으며, 사회보장사업 전략은 6개 추진전략, 42개 세부사업으로 참여와 협력 중심의 지역사회보장 발전전략의 4개 대표 과업, 1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지역사회 복지 수요 변화에 대응하고, 실효성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계기관과 주민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여 지역 여건과 특성을 담은 실행계획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는 올해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결과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으며, 12년 연속 선정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일반안건 3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3건에 대한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각 타 지자체 부분들도 지금 국민권익위원회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공식 권고사항들에 따르고 있는 상황들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은미  예. 
○위원 김태훈  네, 타 지자체도 진행하고 있고. 그러면 그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16억 7940만 원을 추가 소요예산으로 적시를 해 주셨는데, 향후 또 각 지자체에서 금액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나갈 지자체도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도 해봅니다. 그 부분들에서 예측도 우리 부서에서도 할 예정인지 한번 의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미  일단 저희가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된 게, 올해 되지를 않아서 그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는 고민을 조금 보류를 시켰고요. 저희가 지금 대상자를 완화시킨 게 이재명 정부 들어서 그 보훈에 대해서 차별 없는 지원을 하라는 권고사항도 있었고요. 지금 보훈부나 권익위에서 3차례 이상 지자체로 권고사항으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대상자 확대하는 부분으로 검토를 했고요. 금액의 부분은 지금 일단 여수·광양·순천이 동일하게 15만 원으로 일정 동일하게 맞춰서 지금 다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앞으로 향후 추이를 보고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김태훈  예. 어쨌든 이 나라를 지켰던 많은 분들에 대해서 또 확대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해 주시고, 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항상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들도 우리 부서에서 꼭 염두에 두시기를 간절히 또 원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0항까지 일괄 상정된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10항, 제11항에 대하여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순천시 출생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순천시 장난감도서관 및 출산·육아용품대여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의회 보고 

(11시16분)

○위원장 장경순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출생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장난감도서관 및 출산·육아용품대여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의회 보고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육아동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이향은  보육아동과장 이향은입니다. 
  페이지 125쪽 의안번호 제4581호 순천시 출생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전라남도 출생 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출생신고 시부터 부모 모두 도 내 거주여건 미충족으로 출생수당 지급이 제한되는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제2항 출생신고일부터 보호자 모두가 도내에 거주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출생신고일 기준 보호자 중 1인 이상이 도내에 거주하고 출생수당 신청일부터는 보호자 모두 도 내 거주로 도 개정 조례안을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으며,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절차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페이지 136쪽 의안번호 제4582호 순천시 장난감도서관 및 출산·육아용품대여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신대 출산·육아용품대여소 확대·이전 설치에 따라 대여소의 명칭과 위치를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변경내용으로는 신대 건강생활지원센터 출산·육아용품대여소를 신대 아이사랑 출산·육아용품대여소로 명칭 변경하고, 해룡면 신대로 142에서 해룡면 매안로 138, 신대스포츠센터 2층으로 위치 변경하였습니다. 
  육아시설 이용 접근성이 높아져 시민들의 만족도 향상과 양육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으며 관련 부서와 사전협의 절차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별첨 자료 페이지 23쪽 의안번호 제4585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 효과적 사업 추진을 위해 구성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69조제2항 및 제175조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1조 협의회 명칭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로 변경되었으며, 제13조 예산관리기준을 변경하고, 제17조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해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그 외 변경사항은 명칭 통일, 규정의 명확화, 조항 이동으로 조문체계 정비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신·구조문대조표 및 전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육아동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3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출생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장난감도서관 및 출산·육아용품대여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순천시 장난감도서관 및 출산·육아용품대여소 설치·운영 조례하고, 기존에 아이사랑 출산·육아용품대여소 조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비교했을 때 어떻게 보면 두 조례가 병존하는 부분인가요? 
○보육아동과장 이향은  아니요. 통합됐습니다. 
○위원 김태훈  통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과장님, 저도 하나, 이런 건의가 하나 들어왔는데 장난감 대여기간이 보통 3주인가요? 
○보육아동과장 이향은  21일, 3주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3주죠. 근데 엄마들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인기종목 같은 경우는 3주로 하되, 아이들이 조금 더 봐야 되는 이런 종목은 그 기간을 한정하지 말고 조금 더 늘려주셨으면 어떤가 하는 이런 건의도 좀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도 과장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이향은  아, 답변드려도…? 
○위원장 장경순  답변하십시오. 
○보육아동과장 이향은  인기종목이라는 게 개인적인 취향과 아이의 특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을 규정해 가지고 어떤 것은 3주, 어떤 것은 4주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단지 육아용품에 대해서는 90일로 넉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그럼 딱 그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보육아동과장 이향은  아, 반납해야 됩니다. 
○위원장 장경순  반납 무조건해야 된가요? 
○보육아동과장 이향은  예. 
○위원장 장경순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의회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3항까지 일괄 상정된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제13항, 제14항에 대하여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6년도 본예산안 총괄 보고, 직속부서 및 행정지원국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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