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291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4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문화예술과·관광과·국가유산과·체육산업과·체육시설운영과·낙안읍성지원사업소·문화예술회관
일 시 2025년 12월 4일(목)
- 감사일정
-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문화관광국(문화예술과⇒관광과⇒국가유산과⇒체육산업과⇒체육시설운영과⇒낙안읍성지원사업소⇒문화예술회관)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문화경제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공모사업 추진현황 등 보고, 과별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공모사업 추진현황 등 보고, 과별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문화관광국장 김선순입니다.
문화관광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공모사업 추진현황,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지적사항은 47건으로 43건 완결하였고, 4건은 추진 중입니다.
과·소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0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총 14건으로 완결 13건, 추진 중 1건입니다.
먼저 5-1 권역별 특색 반영한 행사 개최는 올해는 원도심, 연향동, 해룡면 등 전역으로 행사 개최 범위를 확대해서 지역 편차를 최소화하였고, 행사 주변 상인, 주민과 충분히 사전협의를 충분히 진행해서 지역 고유의 분위기가 살아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상권 활성화와 시민 호응이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순천시 유휴공간 시설 이용 활성화 건은 보조사업 공모지침에 원도심 공간활용 가점을 반영하고 노랑극장, 파랑새극장 등 유휴공간 정보를 안내해서 그 공간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문화예술행사 거점공간 관련은 정원예술제 등 정례행사는 일관된 장소에서 개최해서 시민 인지와 참여 접근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아고라 365 페스티벌도 장소를 일관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5-4 순천시 국어문화 진흥 조례를 반영한 시책 추진 건은 저희 업무보고, 보도자료 작성 등 품질향상을 위해 올바른 국어 사용 안내와 점검을 상시 진행했습니다.
5-5 정채봉 생가 복원사업 관련은 정채봉 선생 생가 부지는 접근성이 낮아 방문 실효성과 운영 지속성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 장기계획 검토 중이며 우선은 시설 복원 대신 신대도서관 내 문학공간 조성, 문학상 운영, 교육전시 프로그램 확대 등 콘텐츠 중심 방식으로 문학정신을 효과적으로 전파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무분별한 예산 매칭 행사 지양입니다. 국도비가 확보되었더라도 형식적 예산 매칭으로 효과저조 행사 지양을 위해 행사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직접 현장방문 등을 통해 시민체감 효과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5-7 예산 투입 대비 효과 저조 행사 일몰 추진입니다. 사단법인 전남영상위에서 추진한 남도영화제는 시민체감 효과가 저조해서 이후 시비 투입을 최소화하였습니다.
5-8 반복적, 지속적 위원회 위촉직 구성 지양 건은 올해 새로이 구성한 위원회는 조례 목적에 맞게 위원회 위원 중복 위촉을 방지하고 다양한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토록 구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단 추진행사 홍보 강화 건은 6명의 홍보기자단 운영, 문화예술행사 통합플랫폼 다보여 오픈, SNS 카드뉴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해서 많은 시민과 관람객들이 참여토록 했습니다.
155쪽 5-10 순천부읍성 남문터광장 시설 활용방안 재검토 건입니다. 남문터광장 이용 접근성과 가시성 확보를 위해 막혀 있던 돌계단 구조를 개방형으로 전면 개선해서 내부 활동이 보일 수 있도록 했고, 대형전광판을 설치해 어느 위치에서라도 행사 내용을 실시간 볼 수 있게 해서 시민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5-11 지역 문화예술행사 성과 발표 시기 조정, 일부 연말 발표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10월 말까지 33개 팀 중 25개 팀이 완료했고 앞으로도 시민 참여와 향유도가 발표 시기 일정을 적절히 분산해 관리하겠습니다.
157쪽 공공저작물 관리 철저입니다. 공공저작물의 저작권 귀속 관계가 명확히 관리되도록 공공저작물 허락 표시 기준과 저작권 관리·이용 지침을 전 직원에게 공유, 교육시켰고 앞으로도 법적 관리와 활용절차를 엄격히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5-13 문화의거리 지원사업 추진방향 재검토입니다. 문화의거리 예술인들 현장 의견을 충분히 듣고 요구사항들을 반영해 사업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5-14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재정 건전성과 집행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편성목적에 맞게 사용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59쪽 관광과입니다. 관광과는 총 11건 중 완결 10건, 추진 중 1건입니다.
6-1 세심한 행사 운영을 통한 민원 최소화입니다. 행사 성격에 대한 혼선을 줄이기 위해 행사명, 취지, 홍보, 운영 등 사전 소통 중심의 행사 운영 원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6-2 원도심 활성화 사업 추진 시 주민의견 수렴 건은 사업 추진 시 현장 주민의견을 사전, 또 수시로 수렴해서 반영하는 체계를 강화해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3 체류형 관광콘텐츠 조성 신속 추진입니다. 체류형 관광 확대를 위해 캠핑장 조성은 지속적으로 검토해 왔으나 적정 규모 유휴부지 확보가 어려워 현재로서는 조성이 어렵지만 체류형 관광 취지를 살리기 위해 반려동물 행사, 갯벌체험 등 체류시간을 늘리는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해서 해당 권역의 관광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4 순천영상창작스튜디오 운영 활성화입니다. 촬영장비의 전문 정비와 성능점검을 정례화하고 방송촬영 관계자 대상 홍보 및 이용 안내를 확대해서 스튜디오 활용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6-5 반려동물 관광친화도시 조성사업 방향 정립입니다. 반려동물 동반지를 확대하고 펫티켓 교육, 민간협의체 운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시민 인식을 개선하고 여행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책 수립입니다. 쉴랑게를 기반으로 주민참여형, 숙박연계형 체류 모델을 강화하고 사계절 체험상품을 발굴해 체류형 여행문화를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163쪽 6-7 관광 취약계층 행복여행 활동 지원사업 대상 확대입니다. 올해 다행히 도비 확대에 따라 지원대상이 확대되었고 복지부서와 읍·면·동, 단체들과 협력해 사업 안내와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6-8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을 위한 축제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순천시 축제위원회를 통해 친환경 축제를 운영방침으로 정하고 일회용품 줄이기, 개인 텀블러 지참, 대자보 실천을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순천시 지역관광협의회 설립 지원입니다. 지역관광협의회 설립 신청은 없으나 신청 시 다양한 관광업종, 활동가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5쪽 순천시 해설사 운영 통합관리 지원은 2025년부터 통합모집, 교육체계를 운영하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전문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6-11 통폐합된 순천시 관광 관련 조례 점검, 조례 통폐합 과정에서 시설 운영방향들이 누락된 부분은 없었지만 향후 정비 시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67쪽 국가유산과입니다. 총 4건으로 완결 3건, 추진 중 1건입니다.
7-1 순천문화유산 야행 원활한 행사 추진입니다. 행사 진행 전 점검을 강화하고 직원 교육과 역할 안내를 철저히 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7-2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 구성은 올 2월 향토유산 보호위원회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169쪽 7-3 벽소 이영민 선생 현창사업 추진 검토입니다. 이영민 선생 관련 자료 수집과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선생님의 업적을 정리하고 시에서 추진 가능한 사업들을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4 국가유산 용역 결과에 따른 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비지정 유산 목록 및 현황카드 작성을 완료했고 지정가치가 있는 유산을 순천시 향토유산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70쪽 체육산업과 소관입니다. 총 4건으로 모두 완결처리하였습니다.
8-1 해룡산단파크골프장 편의시설 개선은 쉼터와 창고 등을 설치해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8-2 환경친화적 행사 개최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남승룡마라톤대회 등 체육행사에 다회용품 활용, 재활용 체계 강화, 분리수거 등 교육과 홍보를 통해 친환경 행사가 되도록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171, 8-3 남승룡마라톤대회와 안전관리 철저입니다. 남승룡마라톤대회 기념 콘텐츠와 스포츠관광 프로그램을 연계해 참가자 유입, 지역소비 촉진이 이루어지는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고 참가자 인원이 많은 10㎞, 5㎞ 종목 출발시간을 조정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오고 있습니다.
172쪽 체육시설운영과입니다. 총 4건 모두 완료했습니다.
9-1 적정한 예산 수립을 통한 배수로 확보 등 효율적 사업 추진, 팔마주경기장 천연잔디 조성공사는 배수로 정비공사가 선행되었으며, 아울러 모래층을 교체해서 통기성과 배수성을 동시에 높였습니다.
9-2 청소년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검토는 순천시 청소년 공공체육시설 이용료는 전남 18개 시군 공공수영장 평균보다 낮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9-3 신대스포츠센터 생활프로그램 운영 개선은 신대스포츠센터는 설문조사를 통해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도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프로그램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9-4 수영강습 2년 이수졸업제 변경 검토, 수영강습은 수요 대비 공급 부족으로 시민 이용률 제고와 형평성 강화를 위해 이수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여율 저조한 이용자는 즉각 조치해 대기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8쪽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입니다. 총 6건으로 완결처리하였습니다.
19-1 뿌리깊은나무박물관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홈페이지, SNS 지속 홍보로 관람객이 증가하였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방식을 추진 계획입니다.
19-2 계획적인 예산 집행에 근거한 낙안읍성 보존관리비 본예산 반영 건입니다. 낙안읍성 보존관리비는 11월 1일 기준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12월에 지급하기 때문에 신속집행 고려 등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9-3 전반적인 낙안읍성 홍보체계 미흡, 홈페이지, SNS 등 기존 홍보체계를 정비 완료하고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쇼츠, 릴스 제작 등으로 관람객 접근성을 강화한 결과, 관람객이 11.3% 증가하였습니다.
19-4 낙안읍성 내 민원 응대 개선, 난전 운영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고 직원 교육을 통해 읍성 전반의 민원행정서비스를 높였습니다.
19-5 낙안읍성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확충 건은 전기차 충전 불편해소를 위해 동문주차장에 10대 충전소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19-6 낙안읍성 추진행사 프로그램 다양화는 관람객 만족도조사 기반 공연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22쪽 문화예술회관입니다. 총 4건으로 완결 3건, 추진 중 1건입니다.
20-1 문화예술회관 온라인 전시관 운영 개선은 온라인 전시관의 작가 및 작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고 쌍방향 소통공간도 마련하였습니다.
223쪽 문화예술회관 내 외부환경 개선입니다. 쾌적한 문화예술회관 운영을 위해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은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리모델링은 내년 시설개선 기본계획을 실시해서 단계적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20-3 청소년 관현악 아카데미 운영시간 조정입니다. 시간 조정을 통해 고등학생 참여 확대를 시도했으나 참여자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해 청소년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5쪽 20-4 문화예술회관 주변 주차환경 개선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주차문제는 공연 전에 주차장 통제, 사전에 문화건강센터, 순천대학교 주차 이용 홍보를 통해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공모사업 추진내역과 특수, 수범사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54쪽 문화예술과 공모사업 추진상황은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도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1억 포함 총 2억으로 정원예술제를 개최했습니다.
257쪽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로는 올여름 정원으로 떠나는 루피의 여름휴가를 운영해서 정원워케이션과 인기 IP 접목을 통해 여름철 유료 관람객을 대폭 증가시켰고 긴 추석연휴에는 오천광장에서 지역예술인과 시민이 함께 하는 다채로운 문화예술행사로 고향을 찾은 귀성객과 관광객에게 순천의 자부심과 우수한 생태환경, 지역문화에 대한 매력을 효과적으로 잘 보여주었습니다.
258쪽 주말의광장은 차량 중심 도로를 보행 중심 잔디길로 전환하고 문화콘텐츠를 접목한 결과, 약 15만 명이 방문하고 지역상권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차량통행을 줄였을 때 도시가 얻는 보행환경 개선, 시민 휴식공간 확충, 지역상권 활성화 등의 이점을 시민이 직접 체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324쪽 관광과입니다. 관광과 공모사업은 2024년도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올해도 기금 2억 5000을 포함 5억 원 규모의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328쪽 수범사례로는 순천마을스테이 쉴랑게는 2023년 정원박람회 시 최초로 정원 속 숙박경험을 마을로 확장한 사업으로 4개 권역 숙소와 체험프로그램을 연계해 순천형 체류 여행 모델을 구축한 대표적 수범사례입니다. 운영 결과, 관람객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었고 1박에서 2박 이상 장기체류 비율이 증가하고 지역 숙박업소를 찾는 관광객도 눈에 띄게 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329쪽 순천형 치유관광 콘텐츠 사운드순천은 정원, 동천, 습지로 이어지는 생태동선에 자연의 소리를 결합한 청각 기반 치유프로그램입니다. 눈으로만 보던 자연을 귀로 새롭게 인식하는 감각적 경험을 제공해 자연의 소리에 깊은 치유와 몰입을 느끼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해 감동적이고 치유 경험을 선사해서 매우 의미 있는 프로그램으로 평가받았습니다.
399쪽 국가유산과 공모사업 추진은 세계유산축전 25억 2000만 원을 비롯 5개 공모사업을 추진해 세계유산의 가치를 알리고 시민과 관광객이 향유토록 했습니다.
407쪽 수범사례로는 세계유산축전은 22일간 총 37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세계유산의 가치를 시민과 관광객에게 효과적으로 알렸고 주변 상권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로 인해 2025년도 대한민국 가을축제 평가에서 전라권 1위에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454쪽 체육산업과 공모사업은 팔마유소년축구장 개보수를 위한 도비 3억과 종합스포츠파크 내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에 국비가 선정돼서 40억을 확보했습니다.
458쪽 특수 및 수범사례는 우수선수 훈련비 지원을 통해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도모했고 그 결과, 전라남도체육대회에서 2년 연속 종합우승을 달성하였습니다. 또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은 국제무대인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에서 양궁 남지현 선수가 금·동메달, 세계유도선수권대회에서는 신채원 선수가 은메달을 획득해 순천의 국제적 위상을 크게 높였습니다.
503쪽 체육시설운영과 특수시책은 장애인 수영 무료강습을 운영해서 장애인 학생의 건강증진은 물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포용적 체육환경 구축에 힘썼습니다.
571쪽 문화예술회관은 2025년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사업 국비 공모에 1억 4000만 원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574쪽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로는 시립합창단이 장애인을 공연장으로 초청해 함께 공연을 즐기며 건강과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성가롤로병원 등 의료기관을 직접 찾아가 환자와 보호자에게 위로와 감동을 전하는 공연으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공모사업 추진현황,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지적사항은 47건으로 43건 완결하였고, 4건은 추진 중입니다.
과·소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0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총 14건으로 완결 13건, 추진 중 1건입니다.
먼저 5-1 권역별 특색 반영한 행사 개최는 올해는 원도심, 연향동, 해룡면 등 전역으로 행사 개최 범위를 확대해서 지역 편차를 최소화하였고, 행사 주변 상인, 주민과 충분히 사전협의를 충분히 진행해서 지역 고유의 분위기가 살아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상권 활성화와 시민 호응이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순천시 유휴공간 시설 이용 활성화 건은 보조사업 공모지침에 원도심 공간활용 가점을 반영하고 노랑극장, 파랑새극장 등 유휴공간 정보를 안내해서 그 공간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문화예술행사 거점공간 관련은 정원예술제 등 정례행사는 일관된 장소에서 개최해서 시민 인지와 참여 접근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아고라 365 페스티벌도 장소를 일관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5-4 순천시 국어문화 진흥 조례를 반영한 시책 추진 건은 저희 업무보고, 보도자료 작성 등 품질향상을 위해 올바른 국어 사용 안내와 점검을 상시 진행했습니다.
5-5 정채봉 생가 복원사업 관련은 정채봉 선생 생가 부지는 접근성이 낮아 방문 실효성과 운영 지속성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 장기계획 검토 중이며 우선은 시설 복원 대신 신대도서관 내 문학공간 조성, 문학상 운영, 교육전시 프로그램 확대 등 콘텐츠 중심 방식으로 문학정신을 효과적으로 전파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무분별한 예산 매칭 행사 지양입니다. 국도비가 확보되었더라도 형식적 예산 매칭으로 효과저조 행사 지양을 위해 행사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직접 현장방문 등을 통해 시민체감 효과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5-7 예산 투입 대비 효과 저조 행사 일몰 추진입니다. 사단법인 전남영상위에서 추진한 남도영화제는 시민체감 효과가 저조해서 이후 시비 투입을 최소화하였습니다.
5-8 반복적, 지속적 위원회 위촉직 구성 지양 건은 올해 새로이 구성한 위원회는 조례 목적에 맞게 위원회 위원 중복 위촉을 방지하고 다양한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토록 구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단 추진행사 홍보 강화 건은 6명의 홍보기자단 운영, 문화예술행사 통합플랫폼 다보여 오픈, SNS 카드뉴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해서 많은 시민과 관람객들이 참여토록 했습니다.
155쪽 5-10 순천부읍성 남문터광장 시설 활용방안 재검토 건입니다. 남문터광장 이용 접근성과 가시성 확보를 위해 막혀 있던 돌계단 구조를 개방형으로 전면 개선해서 내부 활동이 보일 수 있도록 했고, 대형전광판을 설치해 어느 위치에서라도 행사 내용을 실시간 볼 수 있게 해서 시민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5-11 지역 문화예술행사 성과 발표 시기 조정, 일부 연말 발표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10월 말까지 33개 팀 중 25개 팀이 완료했고 앞으로도 시민 참여와 향유도가 발표 시기 일정을 적절히 분산해 관리하겠습니다.
157쪽 공공저작물 관리 철저입니다. 공공저작물의 저작권 귀속 관계가 명확히 관리되도록 공공저작물 허락 표시 기준과 저작권 관리·이용 지침을 전 직원에게 공유, 교육시켰고 앞으로도 법적 관리와 활용절차를 엄격히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5-13 문화의거리 지원사업 추진방향 재검토입니다. 문화의거리 예술인들 현장 의견을 충분히 듣고 요구사항들을 반영해 사업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5-14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재정 건전성과 집행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편성목적에 맞게 사용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59쪽 관광과입니다. 관광과는 총 11건 중 완결 10건, 추진 중 1건입니다.
6-1 세심한 행사 운영을 통한 민원 최소화입니다. 행사 성격에 대한 혼선을 줄이기 위해 행사명, 취지, 홍보, 운영 등 사전 소통 중심의 행사 운영 원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6-2 원도심 활성화 사업 추진 시 주민의견 수렴 건은 사업 추진 시 현장 주민의견을 사전, 또 수시로 수렴해서 반영하는 체계를 강화해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3 체류형 관광콘텐츠 조성 신속 추진입니다. 체류형 관광 확대를 위해 캠핑장 조성은 지속적으로 검토해 왔으나 적정 규모 유휴부지 확보가 어려워 현재로서는 조성이 어렵지만 체류형 관광 취지를 살리기 위해 반려동물 행사, 갯벌체험 등 체류시간을 늘리는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해서 해당 권역의 관광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4 순천영상창작스튜디오 운영 활성화입니다. 촬영장비의 전문 정비와 성능점검을 정례화하고 방송촬영 관계자 대상 홍보 및 이용 안내를 확대해서 스튜디오 활용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6-5 반려동물 관광친화도시 조성사업 방향 정립입니다. 반려동물 동반지를 확대하고 펫티켓 교육, 민간협의체 운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시민 인식을 개선하고 여행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책 수립입니다. 쉴랑게를 기반으로 주민참여형, 숙박연계형 체류 모델을 강화하고 사계절 체험상품을 발굴해 체류형 여행문화를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163쪽 6-7 관광 취약계층 행복여행 활동 지원사업 대상 확대입니다. 올해 다행히 도비 확대에 따라 지원대상이 확대되었고 복지부서와 읍·면·동, 단체들과 협력해 사업 안내와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6-8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을 위한 축제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순천시 축제위원회를 통해 친환경 축제를 운영방침으로 정하고 일회용품 줄이기, 개인 텀블러 지참, 대자보 실천을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순천시 지역관광협의회 설립 지원입니다. 지역관광협의회 설립 신청은 없으나 신청 시 다양한 관광업종, 활동가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5쪽 순천시 해설사 운영 통합관리 지원은 2025년부터 통합모집, 교육체계를 운영하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전문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6-11 통폐합된 순천시 관광 관련 조례 점검, 조례 통폐합 과정에서 시설 운영방향들이 누락된 부분은 없었지만 향후 정비 시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67쪽 국가유산과입니다. 총 4건으로 완결 3건, 추진 중 1건입니다.
7-1 순천문화유산 야행 원활한 행사 추진입니다. 행사 진행 전 점검을 강화하고 직원 교육과 역할 안내를 철저히 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7-2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 구성은 올 2월 향토유산 보호위원회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169쪽 7-3 벽소 이영민 선생 현창사업 추진 검토입니다. 이영민 선생 관련 자료 수집과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선생님의 업적을 정리하고 시에서 추진 가능한 사업들을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4 국가유산 용역 결과에 따른 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비지정 유산 목록 및 현황카드 작성을 완료했고 지정가치가 있는 유산을 순천시 향토유산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70쪽 체육산업과 소관입니다. 총 4건으로 모두 완결처리하였습니다.
8-1 해룡산단파크골프장 편의시설 개선은 쉼터와 창고 등을 설치해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8-2 환경친화적 행사 개최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남승룡마라톤대회 등 체육행사에 다회용품 활용, 재활용 체계 강화, 분리수거 등 교육과 홍보를 통해 친환경 행사가 되도록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171, 8-3 남승룡마라톤대회와 안전관리 철저입니다. 남승룡마라톤대회 기념 콘텐츠와 스포츠관광 프로그램을 연계해 참가자 유입, 지역소비 촉진이 이루어지는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고 참가자 인원이 많은 10㎞, 5㎞ 종목 출발시간을 조정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오고 있습니다.
172쪽 체육시설운영과입니다. 총 4건 모두 완료했습니다.
9-1 적정한 예산 수립을 통한 배수로 확보 등 효율적 사업 추진, 팔마주경기장 천연잔디 조성공사는 배수로 정비공사가 선행되었으며, 아울러 모래층을 교체해서 통기성과 배수성을 동시에 높였습니다.
9-2 청소년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검토는 순천시 청소년 공공체육시설 이용료는 전남 18개 시군 공공수영장 평균보다 낮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9-3 신대스포츠센터 생활프로그램 운영 개선은 신대스포츠센터는 설문조사를 통해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도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프로그램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9-4 수영강습 2년 이수졸업제 변경 검토, 수영강습은 수요 대비 공급 부족으로 시민 이용률 제고와 형평성 강화를 위해 이수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여율 저조한 이용자는 즉각 조치해 대기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8쪽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입니다. 총 6건으로 완결처리하였습니다.
19-1 뿌리깊은나무박물관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홈페이지, SNS 지속 홍보로 관람객이 증가하였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방식을 추진 계획입니다.
19-2 계획적인 예산 집행에 근거한 낙안읍성 보존관리비 본예산 반영 건입니다. 낙안읍성 보존관리비는 11월 1일 기준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12월에 지급하기 때문에 신속집행 고려 등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9-3 전반적인 낙안읍성 홍보체계 미흡, 홈페이지, SNS 등 기존 홍보체계를 정비 완료하고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쇼츠, 릴스 제작 등으로 관람객 접근성을 강화한 결과, 관람객이 11.3% 증가하였습니다.
19-4 낙안읍성 내 민원 응대 개선, 난전 운영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고 직원 교육을 통해 읍성 전반의 민원행정서비스를 높였습니다.
19-5 낙안읍성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확충 건은 전기차 충전 불편해소를 위해 동문주차장에 10대 충전소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19-6 낙안읍성 추진행사 프로그램 다양화는 관람객 만족도조사 기반 공연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22쪽 문화예술회관입니다. 총 4건으로 완결 3건, 추진 중 1건입니다.
20-1 문화예술회관 온라인 전시관 운영 개선은 온라인 전시관의 작가 및 작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고 쌍방향 소통공간도 마련하였습니다.
223쪽 문화예술회관 내 외부환경 개선입니다. 쾌적한 문화예술회관 운영을 위해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은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리모델링은 내년 시설개선 기본계획을 실시해서 단계적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20-3 청소년 관현악 아카데미 운영시간 조정입니다. 시간 조정을 통해 고등학생 참여 확대를 시도했으나 참여자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해 청소년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5쪽 20-4 문화예술회관 주변 주차환경 개선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주차문제는 공연 전에 주차장 통제, 사전에 문화건강센터, 순천대학교 주차 이용 홍보를 통해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공모사업 추진내역과 특수, 수범사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54쪽 문화예술과 공모사업 추진상황은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도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1억 포함 총 2억으로 정원예술제를 개최했습니다.
257쪽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로는 올여름 정원으로 떠나는 루피의 여름휴가를 운영해서 정원워케이션과 인기 IP 접목을 통해 여름철 유료 관람객을 대폭 증가시켰고 긴 추석연휴에는 오천광장에서 지역예술인과 시민이 함께 하는 다채로운 문화예술행사로 고향을 찾은 귀성객과 관광객에게 순천의 자부심과 우수한 생태환경, 지역문화에 대한 매력을 효과적으로 잘 보여주었습니다.
258쪽 주말의광장은 차량 중심 도로를 보행 중심 잔디길로 전환하고 문화콘텐츠를 접목한 결과, 약 15만 명이 방문하고 지역상권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차량통행을 줄였을 때 도시가 얻는 보행환경 개선, 시민 휴식공간 확충, 지역상권 활성화 등의 이점을 시민이 직접 체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324쪽 관광과입니다. 관광과 공모사업은 2024년도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올해도 기금 2억 5000을 포함 5억 원 규모의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328쪽 수범사례로는 순천마을스테이 쉴랑게는 2023년 정원박람회 시 최초로 정원 속 숙박경험을 마을로 확장한 사업으로 4개 권역 숙소와 체험프로그램을 연계해 순천형 체류 여행 모델을 구축한 대표적 수범사례입니다. 운영 결과, 관람객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었고 1박에서 2박 이상 장기체류 비율이 증가하고 지역 숙박업소를 찾는 관광객도 눈에 띄게 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329쪽 순천형 치유관광 콘텐츠 사운드순천은 정원, 동천, 습지로 이어지는 생태동선에 자연의 소리를 결합한 청각 기반 치유프로그램입니다. 눈으로만 보던 자연을 귀로 새롭게 인식하는 감각적 경험을 제공해 자연의 소리에 깊은 치유와 몰입을 느끼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해 감동적이고 치유 경험을 선사해서 매우 의미 있는 프로그램으로 평가받았습니다.
399쪽 국가유산과 공모사업 추진은 세계유산축전 25억 2000만 원을 비롯 5개 공모사업을 추진해 세계유산의 가치를 알리고 시민과 관광객이 향유토록 했습니다.
407쪽 수범사례로는 세계유산축전은 22일간 총 37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세계유산의 가치를 시민과 관광객에게 효과적으로 알렸고 주변 상권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로 인해 2025년도 대한민국 가을축제 평가에서 전라권 1위에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454쪽 체육산업과 공모사업은 팔마유소년축구장 개보수를 위한 도비 3억과 종합스포츠파크 내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에 국비가 선정돼서 40억을 확보했습니다.
458쪽 특수 및 수범사례는 우수선수 훈련비 지원을 통해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도모했고 그 결과, 전라남도체육대회에서 2년 연속 종합우승을 달성하였습니다. 또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은 국제무대인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에서 양궁 남지현 선수가 금·동메달, 세계유도선수권대회에서는 신채원 선수가 은메달을 획득해 순천의 국제적 위상을 크게 높였습니다.
503쪽 체육시설운영과 특수시책은 장애인 수영 무료강습을 운영해서 장애인 학생의 건강증진은 물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포용적 체육환경 구축에 힘썼습니다.
571쪽 문화예술회관은 2025년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사업 국비 공모에 1억 4000만 원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574쪽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로는 시립합창단이 장애인을 공연장으로 초청해 함께 공연을 즐기며 건강과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성가롤로병원 등 의료기관을 직접 찾아가 환자와 보호자에게 위로와 감동을 전하는 공연으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감사 사항에 대한 구체적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아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감사 사항에 대한 구체적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아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십시오.
○위원 최현아 과장님께.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위원 최현아 문화예술과에 2025년 추석맞이 문화콘텐츠 행사 대행용역이랑 어르신 기억예술 아카이브 전시 용역 이거 본예산에 부기되지 않은 사업인데 어떤 부기명으로 사업으로 하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저희 문화도시 사업에서 크게 기업지원, 시민향유, 인력양성이 있습니다. 거기 각각 예산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시민향유 분야의 콘텐츠 행사로 결합을 해가지고….
○위원 최현아 시민 뭐라고요? 천천히 이야기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시민향유 분야의 콘텐츠 행사로 개최해 가지고 결합한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최현아 결합을 해가지고 했다고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예.
○위원 최현아 이거 예산서에 부기되지 않은 사업은 예산목적 외에 사용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그런 분야가 있는데 우리 문화도시 사업 같은 경우는 콘텐츠 행사에 어떤 A, B 명확하게 어떤 그런 사업보다는 콘텐츠 행사에 맞게끔 여러 가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문화도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산목적에 맞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그리고 공모사업 분야에 보면 저희가 문체부 승인을 받을 때 우리 콘텐츠 행사에 이러이러이런 분야를 하겠다고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로 포함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최현아 이러이러한 분야가 뭔데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우리가 콘텐츠 행사를 했을 때 어떤 IP를 갖고 한다거나, 시민들이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거나, 아니면 마켓을 할 수 있다거나 다양한 분야로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최현아 다양한 분야로 해석하는 거보다는요, 과장님, 예산목적에 맞게 부기명에 맞게 사용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뭉뚱그려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예산이든 다 그렇게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문화도시 사업 특성이 있긴 있는데 그래도 위원님 말씀처럼 최대한 부기명을 기재해서 정확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그리고 231페이지요. 여기 관리·운영 중인 시설 센터가 한 10개 정도 있네요. 이번에 안전점검 내역에는 남문터광장 월 1회 전기안전관리하고 소방안전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머지 시설은 안전관리를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안전점검 시설 지금 1개소 말고 나머지.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이 부분도 우리가 생활문화시설팀이 팀장님하고 주무관들이 다 안전교육을 받고 매일 시설 돌아다니면서 현장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매일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예, 매일 현장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영동1번지, 한옥글방, 순천문학관 이 문화시설 다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예, 생활문화시설팀이 현장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매일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예, 장안창작마당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아, 그래요. 그러면 잘하고 계시네요. 그다음에 문화누리카드 271페이지 여기 카드 대상 발급자가 1만 2170명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예, 맞습니다.
○위원 최현아 근데 실적이 1만 2726명인데 이거 실제 발급 수하고 대상자하고 왜 다른지, 대상자가 아닌 사람한테 발급을 받은 건지 궁금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발급률 부분이 있는데 대상자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발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 전체가 아닌데 저희가 100% 목표치를 뒀는데 예를 들어서 대상인원은 1만 2170명인데 예산범위가 1만 명까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1만 명이란 목표를 채웠을 때 그 이상의 발급을 한 게 여기 지금 105%가 되는 겁니다.
○위원 최현아 아니, 그러니까 카드 발급대상자가 처음에 정해져 있었을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예, 1만 2170명인데 대상인원은 그겁니다. 근데 예산의 범위가 1만 명도 수준이 된다 했을 때 우리가 1만 명을 목표치로 했는데 1만 명 이상이 신청했을 때 105% 초과가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 최현아 추가를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초과가 된 거죠, 발급률은, 발급은.
○위원 최현아 이게 지금 문화누리카드가 사업대상자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여기 지금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이거 정확히 조사하셨을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예.
○위원 최현아 지금 도비보다는 시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아니요, 국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의 70%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비가.
○위원 최현아 그리고 여기 지금 처음에 조사했을 때 그 대상자가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사업대상자는 1만 2170명으로 확실히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모든 부분들을 다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통상 집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위원 최현아 그래요. 그러면 일단 그건 제가 한번 체크를 해 보고요. 이용률이 78.37%인데 여기 지금 가맹점 같은 게 기초생활수급자나 법정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이 이용하기 많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이용률이 되게 엄청 많지는 않네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체육 분야만 이용을 하고 사실은 식료품, 생활소모품 이런 거는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용률은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이용률이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예.
○위원 최현아 그럼 홍보를 많이 하신다든가 가맹점을 확대하신다든가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이 사업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 매년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면 이제 실적률을 더 높여야죠. 홍보는 계속하고 있는데 거의 퍼센티지가 별 변화가 없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계속 저희도 읍면동에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집행률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홍보를 좀 더 많이 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302페이지에 문화예술업중 운영자 창작활동 지원현황에 저희가 시비가 들어가는데 문화의거리 활성화로 7600만 원 지금 예산 지원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예.
○위원 최현아 근데 여기 지원실적에 보니까 전시는 28건 거의 5000만 원 가까이 지원됐네요. 공연하고 체험은 많이 미비한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런 전시보다는 체험이나 공연을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문화의거리가 좀 활성화될 것 같은데, 저도 가끔 비회기 때는 한 번씩 이렇게 가보면 문화의거리 저희가 솔직히 활성화한다고 지금 엄청 잘 꾸며놨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 보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거기에 큰 어디 보험회사 하나 있잖아요. 그쪽이나 그렇게 회사 인근 사람들이 점심식사하러 갈 때 왔다 갔다 하고 실제로 문화의거리를 이렇게 점심식사 그쪽의 맛집이나 이런 쪽에 많이 이용하시지 전시나 이런 거 보러 온 사람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문화의거리를 활성화하려면 공연이나 체험 같은 걸 좀 많이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리고 거기에 큰 어디 보험회사 하나 있잖아요. 그쪽이나 그렇게 회사 인근 사람들이 점심식사하러 갈 때 왔다 갔다 하고 실제로 문화의거리를 이렇게 점심식사 그쪽의 맛집이나 이런 쪽에 많이 이용하시지 전시나 이런 거 보러 온 사람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문화의거리를 활성화하려면 공연이나 체험 같은 걸 좀 많이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예, 동의하고요. 저희도 문화예술업종 문화의거리 지원 창작공모 공모를 할 때 다양한 분야별로 저희가 접수를 받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전시 쪽에 많이 치중돼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험하고 공연 분야에 지원하시면 조금 어느 정도 인센티브 장치를 해서 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그리고 자료요구 좀 할게요. 2025년 42건 선정자 명단하고요,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그다음에 2023년부터 2025년 동안 동일인이 혹시 동일 공간 중복수혜 내역이 있는지, 그리고 정산 완료된 2024년 사업실적보고서 자료요청 좀 할게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리고 제가 최근에 2025년도 행사도 많이 다녀봤는데 행사장에 항상 갈 때마다 우연찮게 전라남도 문화국 국장님하고 항상 옆에 자리에 앉게 되는, 세네 번 이렇게 앉게 돼가지고 우리 전라남도 행사나 순천 문화행사 갔을 때 제가 한번 국장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 봤어요. 전라남도 전체 이렇게 문화행사 많이 다니시는데 그래도 어디 지자체가 제일 잘되고 국장님도 그쪽 전문가시니까 한번 물어봤더니 그래도 순천시가 제일 잘하고 있다 그런 극찬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예술과 여기 공무원들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감사합니다.
○위원 최현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일단 과장님, 자리에 착석하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자리에 착석하십시오.
○위원 김영진 국장님께 먼저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문화예술과장님으로 계실 때 문화예술과, 관광과, 국가유산과가 함께 연합해야 되는 지금 사업입니다. 2006년도에 해룡면 신성리 어떤 사업을 추진하셨죠? 2006년도부터. 그 전에 우리 팀장으로 계셨지만 그 전부터 진행했던 사업이에요. 정채봉 생가 복원사업 있었죠.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예.
○위원 김영진 2006년 광남일보에 한국동화작가 정채봉 생가 복원된다 순천시 행정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그리고 광남일보, 그다음에 SNS, 언론에 보면 많은 댓글이 달아져 있어요. 교과서에 나온 정채봉 생가 폐허로 무너지고 있다, 가볼 것도 없다 지금 뉴스에도 나오고 있어요, 10년 전 뉴스에. 근데 우리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 때, 문화예술과장님으로 계실 때 복원사업 현장까지 저희들이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 하나 수년이 지나도 지금 진행사건이 없어요, 진행사업이. 멈춰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하시길 바랍니다. 예산투입은 많이 됐습니다. 생가 매입까지는 잘했어요. 그 이후로 그 사업이 중단돼서 폐허로 무너질 상황까지 왔어요. 한번 우리 담당국장님이시니까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제가 문화예술과장으로 있었던 건 아니고요, 작년에 현장방문했을 때 문화관광국장이었을 때 현장방문도 오셨고 여러 번 누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도 방침이 현장을 가셨겠지만 생가터 건물은 이미 훼손돼서 복원 가능성이나 또 접근성이 매우 떨어져서 굉장히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작년에 행감 했을 때도 지적이 돼서 장기적으로 검토할 부분이고, 우선은 정채봉 선생님의 문학정신을 기리기 위해서는 아까 신대, 가장 사람들 접근성이 좋은 신대도서관에 문학공간 조성, 그다음에 문학상 수상, 그다음에 전시나 강좌 이런 부분 콘텐츠를 강좌해서 일단은 문학정신을 기리고, 시설 조성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장기적으로 논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 작은 평수가 장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부지던가요?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께서는 생가터 복원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데 복원은 어느 정도 관람객들이 접근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관리 부분들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정채봉 생가, 정채봉 가족들이 복원해 주라고 순천시에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순천시 행정에서 그걸 발 벗고 현장답사도 하지 아니하고 그거 매입한 수십억의 예산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었어요. 복원사업한다고 해서 그 밑의 돈사까지 매입을 해서 그 돈사를 보상까지 다 했잖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 이후로 모든 것이 멈춰 있어요. 이제 와서 그 사업부지, 신대도서관에서 한다, 그렇다면 그 수십억을 어떻게 낭비한 것을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그거는 부지매입이고, 그다음에 축사는 굉장히 민원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조성해서 주변 인근 마을주민들의 좋은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예산낭비가 아니고 나중에라도 그 부분들을 문화공원으로 조성할 건지, 아니면 복원을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은 좀 장기적으로 많은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 김영진 정채봉 생가를 복원한다 해서 아래에 있는 돈사에서 냄새가 많이 나니까 관광객이 유치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매입을 했어요. 지역 민원도 있지만 정채봉 생가에 관광객들이 과연 그 냄새를 맡고 한 번 오지 두 번 오겠냐 그런 방향을 제시하면서 그 돈사를 매입한 거 아닙니까, 수십억을 주고. 그런데 처음부터 이 정채봉 생사가 타당성이 있었나, 없었나 그 용역을 먼저 하고 타당성이 있었으면 관광객이 유치될 것인가, 과연 이거 복원했을 때 그에 대한 가치가 있을 것인가 먼저 용역을 하고 평가를 했으면 이런 수많은 수십억에 대한 예산이 그렇게 낭비되고 거기에 묻혀 있지 않았고 새로운 사업에 투입될 수 있었을거라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앞으로 이 생가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더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이상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일단 과장님, 주말의광장에 대해서 좀 하겠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사업도 하시고 수범사례도 많이 나왔고 우리 순천시민들이 문화예술 보면서 많은 정신적 치유를 받았을 거라 저도 판단합니다. 주말의광장 권역별로 많이 확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예.
○위원 김영진 조금 아쉬운 점은 플리마켓을 할 때 좀 넓은 공간에서, 우리 행사라 치면 넓은 공간에서, 연향동 같은 데는 넓은 공간에 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약간 위험성이 있었어요. 도출됐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예, 맞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것도 내년에는 조금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예.
○위원 김영진 그리고 플리마켓도 보면 팔로우 많은 셀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지역에 있는 셀러들도 플리마켓 하시는 분들도 좋지만 전국적으로 팔로우가 많은 셀러들을 투입했으면 관광객 유치도 많이 됐을 텐데 이 행사는 우리들만의 리그로 끝난 주말의광장이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팔로우 많은 셀러를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리고 우리 9억이란 예산을 지금 썼고 아직 한 권역이 남았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예, 12월 20일 날 신대지구에서.
○위원 김영진 예, 신대가 남았는데 3억, 3억, 3억 이렇게 생각하면 6억을 들이고 관광객들이, 중앙동에는 우리 순천시민들이 몇 명이나 참석하셨죠?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그때 8만 명 참석하셨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러면 연향동은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연향동은 저희가 18만 명이라고.
○위원 김영진 8만 명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예, 아, 8만 명.
○위원 김영진 8만 명, 8만 명을 어떻게 다 인원을 체크하셨죠?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예.
○위원 김영진 카운트를 어떻게 하셨냐고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저희 경찰하고 경찰 추산처하고도 계속 얘기해 보면서 그리고 운집하는 데 추정치로 했습니다, 저희가.
○위원 김영진 앞으로 추정치는 정확한 추정치를 답변하시고 우리 답변서에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남문터광장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거라 판단하고 그것은 넘어가고, 2025년 차 역사문화 축제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법적 근거, 법령, 지원 조례 어떤 조례에 대해서 차 역사문화 축제 예산을 지원하죠?
우리 남문터광장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거라 판단하고 그것은 넘어가고, 2025년 차 역사문화 축제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법적 근거, 법령, 지원 조례 어떤 조례에 대해서 차 역사문화 축제 예산을 지원하죠?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차 문화 진흥 조례가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이 조례가 언제 신설됐죠, 저희들이? 순천시 문화예술과에 차 문화 지원 조례가 있습니까? 제가 지방자치법규 시스템을 열람하고 있는데 그런 조례가 없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김영진 그래서 제가 언제 신설됐냐고 물어본 거예요. 어떤 근거로 이 예산을 지원할, 도에서 내리니까 매칭사업으로 지금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다시 한번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못하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예.
○위원 김영진 교묘하게 지금 예산을 지원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문화라는 두 글자를 넣었어요, 문화라는. 차 역사 하면 다른 쪽에서 다른 과에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차 역사 문화를 갖다가 딱 문화 두 글자를 넣어서 문화예술과에 핑퐁한 사업이에요. 과장님, 8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참여인원 150명인데 8000만 원 예산이 정말 예산낭비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그래도 차 문화 역사 저도 이번에 가서 현장에서 봤는데요. 그래도 한·중·일 다도의 문화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순천시 국가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해서 지원하지 않을 사업 하나도 없습니다. 문구 만들면 백제, 신라, 고구려 모든 역사문화를 넣으면 지원하지 않을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런 사업을 예산을 지원해야 됩니까? 과장님, 중국 차에 대해서 하십니까? 일본 차에 대해서 제대로 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이런 계기로 해서 알게 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위원 김영진 차 역사문화 축제 근거 법령 확실히 파악하시고 예산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위원장님, 이상으로 감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유승현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 문화 관련돼서 이게 도비로 내려왔긴 했지만 인근 동부권에 있는 차를 같이 한 업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분들의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에서 내려왔긴 했지만 왜 순천에 있는 특정 군데서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예, 고려천태국제선차연구보존회라는 데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주관하고 있는데 딱 그분들만 한다, 왜 다른 인접해 있는 차 문화에 관련된 사람들은 왜 안 끼워 주냐, 이게 거의 몇 년 수없이 지금까지 쭉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주최 측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서 좀 더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들을 오셨고요. 차 문화 행사하는 장소가 어디죠?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이번에는 국가정원 갯벌공연장에서 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이게 꼭 특정 한 군데서 하지 않는 사안들이니까 꼭, 어차피 도비가 같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꼭 같이 협력해서, 그러면 더 차 문화에 대한 게 더 다각화 형태로 가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같이 다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들을 많이 주시더라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 단체하고 더 논의해 가지고 더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단체에 수도 없이 많은 요청들을 했대요. 했는데도 안 끼워 줬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8000이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맞습니다.
○위원 유승현 하다못해 한 업체당 500 정도면 충분히 본인들도 역량을 같이 할 수 있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꼭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예, 꼭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리고 이번에 우리 업무책자 보면 문화콘텐츠라는 거에 대해서, 그다음에 문화콘텐츠라고 되어 있어서 모든 게 다 애니메이션, 웹툰 이쪽으로 치중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콘텐츠정책과하고 우리 문화예술과하고 이게 쪼개진 이유가 뭐냐, 별다를 게 없다고 조금 느끼긴 하거든요. 그래서 상세내역으로 보면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좀 더 다시 세부적으로 논의를 해서 확실히 문구라든지 실질적으로 누가 어떻게 한다든지 그걸 다시 분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정기적으로 논의하면서 업무 중복이 안 되도록 저희가 최대한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리고 우리 또 문화예술과 팀장님 분들이 원도심 향동 매일같이 다니시더라고요.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감사합니다.
○위원 유승현 그리고 우리 지금 IP 같은 경우에도 어디가 또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할 것인가, 콘텐츠정책과에서 담당할 것인가 이 부분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예, 위원님, 저도 사실은 문화예술과장 하면서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면서 IP라는 게 루미, 뚱이가 있는데 이거를 과연 콘텐츠정책과에서만….
○위원 유승현 그거는 이제 우리 순천시에서 하는 거겠지만 향후에 또 우리 입주 업체들이 같이 IP를 제작할 수도 있는 것이고 각자의 IP도 있는 것이겠지만 순천 기업이 이 IP를 했을 때 각자의 업체마다 있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우리 순천 기업들이 활용한다면, IP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비싸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그렇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 점에 대해서 조금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리고 지금 몇 년 동안 제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문화예술을 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한옥글방, 파랑새창고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극단 같은 경우에는 장천동에 있는 노랑극장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실질적으로, 계속 물어봤지만 1년에 몇 건 하지 않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예, 한 20건 정도 하더라고요.
○위원 유승현 많이 해도 20건입니다. 그럼 1년 365일 중에 20건이면 거의 활용에 대한 제로베이스가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장소가 2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연극을 할 수 있는 곳과 행사를 할 수 있는 곳. 그러면 그 2개 중의 한 공간을 극단 분들이 공연을 할 수 있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무대에서 공연을 해야 실제로 공연했을 때는 그 부담감이 좀 덜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계속 이야기했어요, 지금까지.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파랑새극장하고 노랑극장이 저희 부서가 관리하는 곳이 아니라 도시공간재생과지만….
○위원 유승현 아니지만.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그래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문화재단이나 저희 과가 관리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관리가 아니더라도 극단들이 계속 사용할 수 있게끔….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 정도는 해야, 왜, 지속적으로 말하지만 거기에 계속 고추 말리고 뭐 말리고 그런 용도로만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문화예술 공간 활용성에 대해서 저희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명확하게 맡길 수도 있는 사항인 거고요.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쉼 없이 달려오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내년 상반기 때는 차분히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쉼 없이 달려오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내년 상반기 때는 차분히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유승현 그리고 국장님께 말씀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국장님, 문화관광국이 감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2025년도에 받으셨죠?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아니, 저희 감사 아직 안 받았습니다.
○위원 유승현 재무감사 공통으로 다 안 받았습니까?
○위원장 김미연 받은 적 없습니까? 답변 제대로 해 주십시오.
○위원 유승현 감사실에서는 받았다고 우리 홈페이지에 다 올라와 있는데.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재무감사는 별도로 받은 것 같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받았죠?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예.
○위원 유승현 근데 이게 문화관광국에 종합적으로, 모든 과에 종합적으로 사무관리비 집행 이게 공공운영비로 처리가 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행사운영비, 업무추진비, 실비, 보조비 이게 약간 혼용돼서 했다고 감사실에서 명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예, 그 부분은 좀 혼용해서 잘못 집행된….
○위원 유승현 이게 거의 해 년마다 약간….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지적사항입니다.
○위원 유승현 예, 지적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걸 다르게 쓴 거는 일부러 그렇게 쓴 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해 년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발생된다는 거는 뭔가가 어떤 문제인 건가요, 솔직히?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예를 들어서 기존의 공공요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런 부분들을 공공요금 운영비에서 나갔는데 이게 통계목상 사무관리비에서 지출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신규들이 오다 보면 예산교육들을 체계적으로 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해서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 관련 지침서를 만들어서 예산과에서도 교육하지만 자체적으로도 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게 약간 업무에 대한 게 별도의 지침서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지침은 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공운영비 그러면 깊이 안 들어가고 그냥 전기요금, 수도요금 공공요금 공공운영비에서 집행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착오집행한 사례가 많이 적발이 됐습니다, 사실.
○위원 유승현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행사운영비,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는 그렇다 하시더라도 행사운영비랑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조금 나눠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예, 짚어 가지고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감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먼저 내년도에 순천영상미디어센터 두드림 위탁계획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지금 올해 말에 우리가 영상위원회에 관리위탁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탁계획이나 재단 편입이나 검토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복남 지금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는 위탁이라든지 재위탁이라든지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90일 전에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문경위에 보고가 없었던 점으로 봐서 내년도에는 재계약이나 재위탁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러면 내부적으로 지금 혹시 방향을 잡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는 두드림 자체가 시설이 14년이 되어 가지고 노후화가 됐습니다. 냉난방 시설도 전혀 되어 있지 않고, 그다음에 장애인 시설도 지금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개보수를 하는 도중에 저희가 직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위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재단 편입으로 팀으로 만들 것인지는 저희가 정책결정은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정리되면 상임위원회에 보고도 하고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아쉬운 점은 그동안에 지금 10월 업무보고도 있었어요. 제가 업무보고 때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몇 차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공사를 어쨌든 시설 보수를 해야 돼서 공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은 보고를 했지만 운영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재계약이나 재위탁을 할 건지, 이후에 직영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고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리고 방금 직영을 할 수도 있고, 또 위탁을 할 수도 있고 방향을 아직 잡지 않았다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그래도 일단은 저희가 영상위원회에 위탁을 해 왔기 때문에 그래도 영상미디어센터가 일반적인 직원들이 근무하기에는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영상위원회가 만료가 됐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출연기관인 문화재단에 위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본예산은 그렇게 위탁비용으로 세웠습니다.
○위원 이복남 본예산에 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예, 공기업 위탁사업비로 세웠습니다.
○위원 이복남 공기업 위탁사업비로 그렇게 지금 세웠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예.
○위원 이복남 그거는 이제 본예산 때 심의를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위탁이 필요하다고 하면 또 그런 절차들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 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8조 관리 위탁 조항에 보면, 혹시 이거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미디어센터는 시장이 관리 운영한다. 다만 전문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미디어센터를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위탁할 수 있다고 단서조항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영상문화와 영상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제 과장님께서는 본예산에 문화재단에 공기관 위탁으로 하겠다고 지금 계획안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우리 소관 상임위에 보고도 없었지만 만약에 이 부분들을 공기관이든 아니면 어떤 위탁을 새롭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 영상문화라든지 영상산업을 실질적으로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그 법인이든 기관이든 안에 전문적인 부분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문화재단에서는 그 내용들을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제 과장님께서는 본예산에 문화재단에 공기관 위탁으로 하겠다고 지금 계획안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우리 소관 상임위에 보고도 없었지만 만약에 이 부분들을 공기관이든 아니면 어떤 위탁을 새롭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 영상문화라든지 영상산업을 실질적으로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그 법인이든 기관이든 안에 전문적인 부분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문화재단에서는 그 내용들을 갖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저희가 그래도 문화재단에서 팀을 편입을 하든 위탁을 하든 인력을 새롭게 채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인력 채용부분에서 전문성을 강화시키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다만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는 하지만 해당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부분, 영상문화라든지 영상산업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혹은 전문가가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저는 운영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감사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상미디어센터가 사실은 우리 전남에서 유일하게 순천에 한 군데 있었고 그동안에 이 미디어센터가 여러 가지 미디어 교육이라든지 상영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동안에 전문적으로 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칫 우리 영상미디어센터의 전문적인 이런 운영 역할과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행사성으로 가면 안 된다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제가 감사 때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영상미디어의 어떤 발전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내년도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꼭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자칫 우리 영상미디어센터의 전문적인 이런 운영 역할과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행사성으로 가면 안 된다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제가 감사 때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영상미디어의 어떤 발전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내년도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꼭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예, 최대한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두 번째, 작년에 순천 문화예술명인 선정과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제정된 뒤로 지금 1년이 경과가 됐습니다. 혹시 조례 제정 이후에 따로 준비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저희가 올해 문화예술 조례가 제정된 만큼 명인도 한번 선정해 볼까 하고 저희가 단체들도 여럿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총도 만나고 문화예술기관 단체도 만났는데 조심스럽게 접근하자고 먼저 단체에서 그렇게 제의를 해 주시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고 하니 전남도 문화예술명인도 선정됐고, 또 관내에 그게 혹시 어떤 오해와 반목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규정과 선정 절차 등을 방향성을 확실히 잡고 하자, 그래서 급하게 하지 말고 오히려 예총이라든지 문화예술단체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해 가지고 내년에는 1명이라도 우리 순천에 맞게 한번 지정해 보자고 해서 내년에는 꼭 더 논의해서 절차를 확실히 정하고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복남 저도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들어서 좀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문화예술명인 관련 조례를 사실은 우리 문화예술인들께서 요청을 해서 빨리 서둘러 달라고 해가지고 제정을 한 거잖아요.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예.
○위원 이복남 그래서 중간에 그런 논의를 하신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거를 조례에도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 이렇게 기계적으로 이걸 하지 말고 순천 문화예술명인들을 선정할 수 있는 준비를 꾸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거기에서 문화예술명인의 어떤 선정 조건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인 부분을 준비를 좀 꾸려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로드맵을 준비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다른 지역 사례도 보면서 명인을 지정하는 이런 과정과 절차를 거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예, 저희도 내년에 꼭 선정해서 어떤 예술인의 날이 됐든 그런 날에 시상하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또 하나, 사진 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고 작년에 이와 관련해서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근데 이 용역 추진하고 나서 후속조치가 하나도 없어요.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추진해야 될 어떤 사업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지금 제시가 됐는데 올해 이와 관련해서 따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없어서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그래도 위원장님, 내년도에 그래도 우리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순천 대표 사진작가 기획전도 한번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내년도에 할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예,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위원 이복남 예, 작년에 용역을 추진하고 바로 이렇게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1년 정도 이렇게 텀이 있어서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다음은 순천시 문화도시 사업 관련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이복남 위원님, 지금 1시간이 지났으니까 휴식시간을 가지고….
○위원 이복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러실래요?
○위원 이복남 예, 마무리하고 하도록 하시죠.
○위원 이복남 지금 올해 문화도시 사업비 얼마죠, 총?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60억입니다.
○위원 이복남 60억이죠?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예.
○위원 이복남 우리 250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지금 전체 60억 중에 1회 추경을 통해서 주말의광장 9억 5000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에 했던 주말의광장이나, 특히 우리 또 최현아 위원님께서 부기명에 명시된 내용대로 행사내용들이 표시가 안 돼서 부기명대로 행사를 추진, 사업을 추진해달라는 주문을 했는데 저도 비슷한 맥락에서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250페이지하고 251페이지 한번 보시면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행사성 사업이 많습니다. 거의 대행용역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이 부분들이 실제 사업내용들이 전부 나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우리 사업명에는 찾아가는 주말의 광장이라든지, 그리고 비즈니스 페어라든지 이렇게 부기명이 명확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 추진한 내용들은 전부 나열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추진할 때 분명히 부기명대로 추진해야 될 것이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250페이지하고 251페이지 한번 보시면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행사성 사업이 많습니다. 거의 대행용역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이 부분들이 실제 사업내용들이 전부 나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우리 사업명에는 찾아가는 주말의 광장이라든지, 그리고 비즈니스 페어라든지 이렇게 부기명이 명확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 추진한 내용들은 전부 나열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추진할 때 분명히 부기명대로 추진해야 될 것이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리고 올해 면면을 한번 보시면 대체적으로 전부 행사, 대행 행사, 그다음에 창작예술촌 리모델링 공사, 지금 올해 사업비의 거의 20억 정도 되는, 60억 중에 한 20억, 3분의 1 정도 되는 사업이 행사와 그리고 시설 리모델링하는 사업들과 대체적으로 지금 그런 사업들이 주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문화도시 사업이 물론 큰 틀에서 저희 시의회에서 본예산과 추경을 통해서 의결을 해 준 사업이긴 합니다마는 우리가 느꼈을 때 문화도시 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이런 행사라든지 시설 어떤 리모델링 사업보다는 문화도시 사업이 콘텐츠라든지 시민들이 참여하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아야 될 텐데 대체적으로 1차년도 사업이 행사와 시설개선 사업으로 많이 투입이 되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어느 정도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올해가 문화도시 원년으로 사실은 주말의광장이라든지 공간 레지던시 사업이거든요, 창작예술촌 1호 이런 게.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데 그래도 저희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시민들이 아, 문화도시가 이런 거구나, 아, 콘텐츠의 이렇게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겠구나, 우리 잔망루피를 통해 가지고 순천도 잔망루피가 와서 같이 즐기고 향유할 수 있겠구나 시민들이 이런 걸 느끼고, 또 우리가 드러나진 않지만 사실은 이 입주기업에 대한 IP 창·제작 지원 발굴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 웹툰 아카데미하고 애니메이션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순천로드 창작캠프를 통해 가지고 전국의 청년들이 모여 가지고 그런 활동들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미연 위원장, 최현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미연 위원장, 최현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 이복남 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요소, 요소와 관련해서는 잘 운영해서 하고 있지만 이 사업이 사실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하는지 시민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명확하게, 물론 우리 내부적으로는 문화도시 사업이라는 거를 다 알고 있지만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 사업이 문화도시 사업으로 하고 있는지, 콘텐츠 사업으로 콘텐츠정책과하고 문화예술과하고, 유승현 위원님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명확하게 그 부서에서 추구하고 있는, 그다음에 목적하고 있는 사업대로 운영하고 있는지가 보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협업하는 것은 잘했다고 봅니다. 협업은 잘했지만 실제 이 사업이 문화도시 사업으로 주말의광장이라든지 IP 협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문화예술 사업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래서 협업하고 있는 부분은 잘했다고 제가 긍정적으로 보지만 반면에 문화도시 사업으로서 이 사업이 명확하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애매하다, 그래서 내년도, 올해 지금 대부분의 사업들이 대통령 선거 이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협업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도대체 이 사업을 어디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애매하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문화도시 사업이면 문화도시 사업, 그리고 문화도시 사업에서도 올해 중점적으로 행사하고 시설개선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을 중점적으로 저는 해야 되고, 두 번째 명확하게 문화예술과의 문화도시 사업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협업하고 있는 부분은 잘했다고 제가 긍정적으로 보지만 반면에 문화도시 사업으로서 이 사업이 명확하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애매하다, 그래서 내년도, 올해 지금 대부분의 사업들이 대통령 선거 이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협업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도대체 이 사업을 어디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애매하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문화도시 사업이면 문화도시 사업, 그리고 문화도시 사업에서도 올해 중점적으로 행사하고 시설개선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을 중점적으로 저는 해야 되고, 두 번째 명확하게 문화예술과의 문화도시 사업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예, 저희도 2년 차가 되는 만큼 그래도 우리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 가지고 우리 순천의 앞으로 미래에 문화자산을 남길 수 있도록 저희도 문화플랫폼 조성이 됐든, 아니면 안동시 안동 까투리처럼 우리 순천시만의 애니메이션 작품 하나 탄생을 하든지 그런 자산을 남기는 쪽으로 저희가 많이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사에도 계속 나왔었던 얘기인데요. 지금 순천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최현아 부위원장, 김미연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 문화의 거리는 이 조례에 의해서 여러 가지 운영 관리가 지금 되고 있는데 여기 명물이 은행나무예요. 은행나무 거리입니다. 그런데 상·하반기 보면 이 좋은 경관을 해치는 현수막이 가로현수막들이 계속적으로 게시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조치를 하라고 하는 민원이 계속적으로 지금 제기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개선이 잘 안되는 겁니까?
(최현아 부위원장, 김미연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 문화의 거리는 이 조례에 의해서 여러 가지 운영 관리가 지금 되고 있는데 여기 명물이 은행나무예요. 은행나무 거리입니다. 그런데 상·하반기 보면 이 좋은 경관을 해치는 현수막이 가로현수막들이 계속적으로 게시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조치를 하라고 하는 민원이 계속적으로 지금 제기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개선이 잘 안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저희한테도 많은 민원이 수시로 들어옵니다. 사실은 우리가 문화의 거리 창작활동 지원 공모를 하다 보면 그 대상자들이 대상 되신 분들이 매일 행사할 때마다 현수막을 걸거든요. 저희도 앞으로는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공모할 때 그런 현수막 게첨을 자제하고 오히려 우리가 시에서 지금 게시대가 몇 개 있습니다, 공공게시물이. 그걸 이전을 하든지, 아니면 오늘 도시공간재생과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저단형 게시물을 문화의 거리 쪽에도 설치할 수 있다고 검토도 가능하다고 해서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유도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관련 조례 4조에도 문화의 거리 환경개선과 관련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뿐만 아니고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문제기 때문에 이후에 시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행사들은 보조금 교부할 때 문화의 거리 환경개선과 관련한 사항들을 분명히 인지를 하도록 해 주시고 그래서 가로현수막으로는 게시를 못 하도록 하고, 반면에 문화의 거리에 맞게끔 여러 가지 문화예술적인 부분을 가미해서 거기 오면 아, 이 게시대도 좀 특색이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아이디어를 방안을 좀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수범사례로 하나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시장과의 대화 때 버스킹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제안을 했고 시에서 약속을 했음에도 추진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 부서에 문제제기를 했고 이와 관련해서 추진을 해달라고 당부를 했는데 그간에 버스킹하는 문화예술인들과 두어 차례 간담회도 하고 최근에 또 설계를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설계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 해서 이렇게 빠르게 조치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수범사례로 얘기를 하고 싶고 내년도에 이 버스킹이 우리 순천을 대표하는 어떤 이런 한 문화의 축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상으로 감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감사가 시작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십시오.
이어서 문화예술과 감사가 시작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위원 이영란 앞서 두 위원님께서 계획에 없던 축제 예산 집행이 부적절하다고 지적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 문화도시 공모 예산에서 집행을 했노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예, 맞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문화도시 공모 예산을 통으로, 제가 지금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 예산서에 그러면 세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저희가 올해 문화도시 사업은 60억인데 거기에 분야별로 시민향유, 기업지원, 인력양성 부분이 있는데 큰 덩어리별로 이렇게 예산을 다 세웠습니다.
○위원 이영란 덩어리별로 이런 축제성 용역도 들어간다고 있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사실은 주말의광장만 추경 때 발랐고, 구체적으로 부기명을 A는 B다 이런 식으로는 명확하게 부기명은 안 돼 있는 거는 맞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예, 그거는 맞는데 대신 저희가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이렇게 우리가 진행한다고 문체부한테 승인을 받았을 때는 우리가 기업지원이나 시민향유나 인력양성에서 우리가 문화도시 기획사업을 하면서 이런 사업들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강하다고, 기획적인 사업 부분이 강하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럼 향후 계속 우리가 문화도시가 연차적으로 예산이 내려오는 걸로 아까 설명을 잠깐 제가 들었는데 계속 이런 걸로 예산을 집행을 할 겁니까? 문화도시 예산을, 연례적인. 문화도시를 공모할 때 문화도시의 어떤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예.
○위원 이영란 근데 이렇게 예산을, 저는 이거를 보고 계약 내역을 홈페이지를 보고 알았거든요, 솔직히, 이런 용역을 한지 몰랐었는데, 이런 행사를 하겠다라고. 그래서 과연 우리가 문화도시를 공모해서 예산을 명분은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다고 포괄적인 의미를 말씀하셨는데 진정한 우리가 문화도시로서의 자리매김하려면 좀 더 고민을 했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적잖이 거의 2억 가까운 콘텐츠 행사 대행을 했어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서 물론 이건 행사 용역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심의받을 이유도 없고, 어떤 법적으로는 프리하죠. 이러한 거를 표현에 따라 다르지만 너무 자체적으로 이렇게 행사로 해서 문화도시 예산을 갖다가 소비한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그러면 2026년도에도 세부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 놓거나 이런 건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예, 그런 걸 지금 구상을 하고 거의 어느 정도 로드맵을 짜고 있는데요. 아까 이복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물론 행사성이나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올해는 1년 차 때는 확인 차원이었기 때문에 2년 차 때는 오히려 문화플랫폼 조성이라든지, 레지던시 조성이라든지, 아니면 콘텐츠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저희가 좀 더 명확하게 자산을 남기는 쪽으로 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정부에서 그 많은 막대한 예산을 정책사업을 내렸을 때는 어떤 일회성 이벤트 사업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지속가능한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도시의 어떤 운영을 목표로 문화도시라는 정책사업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예, 그래서 저희가 지원할 때는 문체부에서 13개 지자체를 선정할 때는 맹목적으로 똑같이 균일하게 한 게 아니라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우리는 문화콘텐츠로 문화도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공모를 해가지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IP라든지 아카데미라든지 시민이 콘텐츠를 즐기고 하는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포함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근데 저는 첫해에 이 예산을 가지고 와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다는 게 심히 염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더군다나 아까 보고하는 과정에서 문화도시 공모 예산에서 가지고 왔다, 저는 추측건대 예산실의 예비비로 온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방금 보고를 통해서 문화도시 공모 예산으로 했다 그러시길래 결국 우리가 도시 경쟁력을 강화시키려고 지금 여기 공모를 했고, 또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예.
○위원 이영란 그래서 어떤 문화적인 브랜드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관광이랄지 어떤 창의적인 산업 등을 연계해서 도시의 어떤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래서 다음 해에 이거를 저희들이 들여다봤을 때는 단기성 이런 어떤 행사에 치우치는 그런 사업비를 소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예, 균형감 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다음 241에서 247입니다. 거기 보면 민간인에 대한 보조금 정산현황 저희들이 지금 각 과별로 제가 그걸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거 역시도 보조금 사업 정산현황 정산시기가 법정기한을 넘긴 게 다수 발견이 됐습니다. 여기 보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 관련 법률의 제17조 또는 시행령 9조를 살펴보시고 보조금 정산지연에 대한 거, 또 하나 보조금법에 의한 보조금 지급 삭감여부 그거를 꼭 확인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다음 278페이지입니다. 앞서서 우리 순천영상미디어센터 두드림 운영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다른 측면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개보수를 한다고 그랬어요. 사실 이 건물이 세워진 지는 아까 10….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4년 됐습니다.
○위원 이영란 14년 됐지만 실질적으로 활용한 건 제가 알기로 7∼8년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남영상미디어센터가 들어와서 이걸 했고, 제가 2018년도에 둘러봤을 때도 그대로 건물이 지어진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고, 그때부터 벌써 이런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쉬웠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막연히 건물 지은 지 14년이 돼서 개보수가 필요해서 지금 저희들한테 여러 가지 절차를 보류하고 있다고 방금 보고하셨는데 사실 이 건물을 공모해서 지을 때도 그게 좀 신중치 못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점도 유념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예.
○위원 이영란 이미 여기를 순천영상미티어센터에 위탁을 안 하실 걸로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보면 민간위탁금을 지원을 했었어요, 여기 페이지를 보면, 책을 보면, 제가 278페이지 보면.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예.
○위원 이영란 근데 보조금도 지원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예, 그거는 사업적인 측면입니다. 어린이가 그리는 영화 사업 측면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했고요. 민간위탁금은 영상위원회에 지급한 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경상사업비를, 행정사무를 위탁하고 있는데 또 보조금 지급하고 위탁운영비, 그럼 보조금하고 운영되는 사업이 달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탁할 때 사업비 줬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아니요, 그거는 운영비로 준 겁니다.
○위원 이영란 단지 행정적인 운영비로만 줬고.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예, 사업 부분은 저희가 영화사업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 필요하다 보니까 영상미디어센터에 이런 민간경상사업보조를 드려서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위원 이영란 그렇게 경상사업보조비를 내릴 수가 있다 이거죠?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예.
○위원 이영란 그럼 어느 곳이고 다 민간위탁 줬지만.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그렇게 예산 세워져서….
○위원 이영란 아니, 예산이 세워졌는데 저는 그렇게 이중으로 그 사업에 대한 경상사업비를 줄 수 있는가를 지금 질문드리는 거예요. 모든 행정사무위탁에서 지금 그렇게 진행됐다고 보면 됩니까? 여기 순천영상미디어만 그렇게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지금 우리 과에서는 현재로서는 영상미디어센터만 이렇게….
○위원 이영란 아니, 그러니까는 그럼 제가 다른 타 과랑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그럼 자료요구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 전남영상위에 우리가 지급했던 총액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예.
○위원 이영란 총액과 용도 등 위탁 결산내역, 그리고 또 2023년도부터 2025년 보조금 지급 정산내역을 자료요구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다음에 271페이지입니다. 문화누리카드 거기에 카드발급 대상자가 1만 2170명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아까 데이터를 보니까….
○위원장 김미연 조금 전에 최현아 위원님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겁니까?
○위원 이영란 아, 그래서 그러면, 제가 그때 놓쳤어요. 그럼 반복되지 않았다는 거죠?
○위원장 김미연 예, 다른 걸로 질문해 주십시오.
○위원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확인 그건….
292페이지입니다. 순천문화재단 운영 현황입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더라고요. 근데 출연금을 지속적으로 많이 주는 이유고요. 또 하나의 지적 내역은 순천문화재단 정관 개정 시 의회 동의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지적을 제가 드리는 건데 첫째, 순천문화재단 순세계잉여금이 15억 8900만 원 296페이지에 의하면, 근데 2024년 결산잉여금이 약 16억 원입니다. 그래서 출연금이 2022년이 약 12억이었는데 2025년도에는 18억으로 48%나 인상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잉여금이 15억이나 남은 상태에서 출연금을 과하게 책정되었다는 생각은 안 드시는가요?
292페이지입니다. 순천문화재단 운영 현황입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더라고요. 근데 출연금을 지속적으로 많이 주는 이유고요. 또 하나의 지적 내역은 순천문화재단 정관 개정 시 의회 동의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지적을 제가 드리는 건데 첫째, 순천문화재단 순세계잉여금이 15억 8900만 원 296페이지에 의하면, 근데 2024년 결산잉여금이 약 16억 원입니다. 그래서 출연금이 2022년이 약 12억이었는데 2025년도에는 18억으로 48%나 인상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잉여금이 15억이나 남은 상태에서 출연금을 과하게 책정되었다는 생각은 안 드시는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사실은 우리 순천문화재단이 지금 출범한 지가 6년 차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출연금이 18억 5000으로 계속 고정비용입니다. 거기에 인건비도 있고 일반운영비 이런 거 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순천문화재단이 18억 5000이 많으면 많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기획사업적인 측면이나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정책사업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보면 문화재단 입장에서는 예비비 성격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이제는 좀 더 기획적인 사업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잉여금이 지금 많이 남아 있는 것은 인지하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예, 지금 현재 그래도 그걸 많은 정책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올해는 10억 정도 있습니다. 이런 게 뭐냐면 기부금이라든지, 주차장 사용료 수익이라든지, 공간대여 수수료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출연금은 올리면서 잉여금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 때문에 제가 지적드리는 거예요.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까 그걸 고정예산으로 세워놔 버리니까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지적사항을 인지를 하고 저희가 앞으로는 좀 더 잉여금을 최대한 줄여나가면서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혜택을 주려고 기획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어쩌면 이게 고정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자꾸 발생하니까 이것은 다른 측면에서 볼 때는 저희들 세금낭비라고 볼 수도 있어요, 우리 위원 입장에서 볼 때는. 왜냐하면 그게 사장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과장님이 인지하고 계시고 계속해서 그걸 발굴해서 더 활발하게 재단을 운영하시겠다 그러니까 제가 그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게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제가 당부 부탁드리고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제가 2022년부터 2025년 출연금 지급 및 잉여금 내역을 자료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지적했던 거 문화재단 정관 개정 시 의회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재단 정관 개정이 2024년 7월 30일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왜 의회 동의를 받지 않았는지, 이제 이것은 법적인 근거가 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 정관 제36조를 이렇게 보면 이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이거는 의무규정으로 지키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다면 앞으로 보고 누락됨이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단에는 또 자체 이사회가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정관 규정을 꼭 의회에 보고할 사항이라 그러면 꼭 절차 누락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의회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개정 자체가 무효라고 볼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법적인 절차를 안 지켰기 때문에. 명백한 조례 위반이고 의회 권한 침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개정된 정관은 처음부터 저는 무효라고 보고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제가 세부사항을 파악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꼭 답변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예.
○위원 이영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국장님께…. 과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는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저번에 시정질의를 통해서 남문터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시가 원도심을 살리기 위한 중요한, 처음에 당초 중요한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4년 만에 공모사업했던 부분을 시민 의견이 소수의 의견만 반영해서 다시 재리모델링한 사안이 발생했습니다. 거기가 지니고 있는, 장소가 지니고 있는 역사성이랄지 이런 것들을 고려했다 그러면 좀 더 신중했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 없이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특히 사업 추진과정에서 행정절차 하자 중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국장님은 받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유효합니까, 지금 현재까지?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국장님께…. 과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는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저번에 시정질의를 통해서 남문터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시가 원도심을 살리기 위한 중요한, 처음에 당초 중요한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4년 만에 공모사업했던 부분을 시민 의견이 소수의 의견만 반영해서 다시 재리모델링한 사안이 발생했습니다. 거기가 지니고 있는, 장소가 지니고 있는 역사성이랄지 이런 것들을 고려했다 그러면 좀 더 신중했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 없이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특히 사업 추진과정에서 행정절차 하자 중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국장님은 받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유효합니까, 지금 현재까지?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시민 의견은 위원장님도 들으셨을 건데요. 장소의 역사성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때 남문터를 다시 조성했을 때 철 구조물이나 앞의 돌계단 같은 경우에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사항이었습니다. 보도자료에서도 언론에서도 몇 번 나왔었고요. 그리고 시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도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민들 의견, 전문가 의견, 그다음에 공무원들 의견들을 한 결과, 지금의 리모델링 작업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동의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규모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동의 거기에서는 절차의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미연 지금도 유효하다 이 말씀이죠.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예.
○위원장 김미연 근데 어찌 됐든 그 사안이 사업명이랄지 용도가 변경됐을 때는 의회의 승인절차를 밟아야 되는 게 법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국장님은 그 부분이 일부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고 지금도 그때 당시 시정질의하고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이런 사안들이, 4년 만에 철거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당초 이 사업을 진행할 때 더 신중을 기했어야 되고 그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 안에서 많은 전문가 의견, 또 시민들의 의견을 거쳐가지고 사업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리모델링을 하면서 110억이라는 다시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예산낭비의 측면이랄지 이런 부분을 시민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고 의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진행될 때 딩초 사업을 진행할 때 더 신중을 기했어야 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많은 의견을 거쳐 가지고 진행됐는데 그럼에도 이 사안이 시민들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있었다 하면 사업진행을 당초부터 잘못 진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설계도도 나름대로 국제공모를 통해서 설계도가 나왔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는 이런 행정의 미비점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재산은 지금 현재 콘텐츠정책과로 이관되었지만 사무관장은 예술과로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로. 이 부분 명확히 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진행될 때 딩초 사업을 진행할 때 더 신중을 기했어야 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많은 의견을 거쳐 가지고 진행됐는데 그럼에도 이 사안이 시민들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있었다 하면 사업진행을 당초부터 잘못 진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설계도도 나름대로 국제공모를 통해서 설계도가 나왔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는 이런 행정의 미비점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재산은 지금 현재 콘텐츠정책과로 이관되었지만 사무관장은 예술과로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로. 이 부분 명확히 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리고 국장님, 문화는 도시의 장식이 아니라 미래를 여는 핵심동력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순천시의 문화사업은 여전히 이벤트성 중심, 예산 소진형에 머물러 있다고 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는 계시지만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은 선택이 아니라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역자원을 충분히 이용해서 고유 콘텐츠, 예술인들이 존중받는 지원 구조,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시설 운영이 바로 순천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하니까 문화예술과에서는 오늘 지적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잘 개선해서 실행에 옮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그렇게 실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리고 최현아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302쪽 문화예술업종 운영자 창작활동 지원사업 관련, 2025년 42건 선정자 명단,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2023∼2025년 동일공간 중복 수혜내역, 2024년 정산 완료된 사업실적 보고서, 이영란 위원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책자 278쪽 2023∼2025년 전남영상위원회 위탁금 지급 총액, 용도 등 위탁 결산내역, 2024∼2025년 전남영상위원회 지급보조금 정산내역, 그리고 2022∼2025년 문화재단 출연금 지급내역 및 잉여금 내역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시간이 어중간해 가지고 그러면 회의를 중지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더 이상 감사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시간이 어중간해 가지고 그러면 회의를 중지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위원 김영진 일단 그대로 방송했으니까 해요.
○위원 김영진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위원 김영진 과장님, 존경하는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문화예술과의 사업비 목적과 틀린 예산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했죠?
○관광과장 양효정 예.
○위원 김영진 게속 지적했는데 우리가 2025년 1차 추경 때 거차 관광객 뻘배 체험장 기능보강사업으로 5000만 원을 내렸죠?
○관광과장 양효정 예.
○위원 김영진 근데 정리추경 때 옴싹 빠졌어요. 저희들이 관광과에 5000만 원을 세워줬어요, 거차 뻘배 관광객 유치 기능보강비로, 사업목으로. 근데 정리추경 때 이월도 되지도 아니하고 명시이월도 되지 않고 옴싹 5000만 원이 공중에 분해가 되어 버렸어요.
○관광과장 양효정 거차 뻘배, 거차 마을의 뻘배 체험장 기능보강사업으로 예산이 1회 추경에 5000만 원 세워 주셨고요. 그 부분은 당초에 체험장의 놀이시설을 개선하는 사업비로 세웠었는데 중간에 마을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놀이시설보다 더 시급한 안전상의, 가을 성수기를 앞두고 데크가 너무 노후화돼서 안전상의 문제가 있으니 그 사업으로 대체를 해서 진행을 하자, 예산 과목상 시설비였고, 또 거차 뻘배 체험장 기능보강사업비였기 때문에 부기가, 크게 어긋나지 않았고, 그때 당시에 마을의 요구를 많이 들어서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사업을 데크 교체로 진행을 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 데크 부지는 무슨 과 담당이죠?
○관광과장 양효정 데크 설치하고 관리는 해양수산과였습니다.
○위원 김영진 2024년 연말부터 그 데크는 훼손돼 있었어요, 2024년 연말부터. 그렇다면 해양수산과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았던 그 과의 문제지 저는 분명 안 된다, 사업목이 다르기 때문에 이관할 수 없다, 진행하라 저는 그렇게 했어요.
○관광과장 양효정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부서 간에 좀 그렇지만 사실은 여행객이라든지 마을주민들의 요구가 워낙 컸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유연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위원 김영진 과 예산이 틀려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관광과장 양효정 아니, 이제 그….
○위원 김영진 아니, 그렇게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예산실장님까지 하셨는데 앞으로 이 예산이 필요하면 과가 틀려도 주민이 원하고 민원이 들어가면 사용할 수 있다, 가능하다.
○관광과장 양효정 아니요, 법에 맞아야 되겠죠.
○위원 김영진 그건 법에 맞는 거예요? 과도 틀리고 부서도 틀리고.
○관광과장 양효정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좀 더 면밀하게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쓴 다음에 면밀하게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 책임은 누가 지실 겁니까?
○관광과장 양효정 대신 당초에 필요했던 그 예산을 해양수산과가 내년에 예산을 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2025년, 2026년 예산서에 사업목 없습니다, 해양수산과.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2026년 해양수산과 예산서 어디에도 거차 뻘배 관광객 유치 기능사업비 없어요.
○관광과장 양효정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추경에라도 마을하고 좀 협의를 해서 좀 더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과장님, 예산목 앞으로도 변경 가능하죠? 다른 부서에서 다른 부서 예산 사용 가능하죠?
○관광과장 양효정 아니요, 이 부분은….
○위원 김영진 그때 무슨 행사를 했죠?
○관광과장 양효정 세계유산축전을 앞두고 있었고….
○위원 김영진 세계유산축전을 누가 담당하죠?
○관광과장 양효정 국가유산과에서 담당합니다만 관광과는 좀 더 전체적으로 보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럼 국가유산과, 문화관광국에서 미리 점검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세계유산문화축전을 거기에서 유치한 국가유산과도 문제가 있는 거네요? 문화관광국 소관이 결론은 문제가 있는 거네요?
○관광과장 양효정 저희가 관광지에 워낙 많은 관광시설들이….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세계문화유산축전 예산으로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시설비, 미리 점검했으면?
○관광과장 양효정 워낙 늦게 발견됐고 다급했기 때문에….
○위원 김영진 미리 점검하지 않았고 행사 추진하려고 가다 보니 거의 훼손돼 있었어요.
○관광과장 양효정 현장에 대한 조사….
○위원 김영진 현장방문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문화관광국이 문제네요, 그러면 결론은? 해양수산과가 문제가 아니라.
○관광과장 양효정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진 인정하십니까?
○관광과장 양효정 예.
○위원 김영진 앞으로 예산 그렇게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관광과장 양효정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필요충분, 수학에서 필요충분 저희들이 공식이 있어요. 필요해서 했는데 그걸 빼서 다른 걸 막으면 됩니까? 안 되죠. 꼭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관광과장 양효정 예.
○위원 김영진 그리고 수범사례 많이 관광과 정말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 먼저 칭찬부터 해야 되는데 제가 안 좋은 것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여름에, 가을에 오천그린광장에서, 와온해변에서, 거차해변에서, 쉴랑게에서 정말 열심히 직원들 추석 명절도 반납하고 열심히 뛰신 거 다시 한번 순천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겟습니다.
○관광과장 양효정 감사합니다.
○위원 김영진 수범사례도 보면 정원에서 마을로 브랜드도 확장하셨고, 주민이 만든 여행마을 주도 체계 확립하려고 마을마다 다니면서 주민들 설득하시고 이장님들 설득하신 거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조금 순천형 치유관광 핵심 콘텐츠 코스로 보면 정원워케이션, 개울길, 멕시코정원, 동천, 비오톱습지 거의 국가정원에 딱 맞춰져 있어요. 치유가 굳이 국가정원에만 딱 이렇게 내용이 정해져야 되나, 이 앞의 업무보고 때도 분명히 그랬는데. 치유관광은 우리 시민들이 더 먼저 발로 뛰었습니다. 치유관광 지원 조례도 만들면서, 치유산업도 만들면서, 곤충도 만들면서, 그쪽 마을에 승주읍이나 치유관광 치유산업하는 사단법인 사회적기업을 좀 찾아서 정말 거기에서 머물 수 있는 코스를 만들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내년에는 바다, 산, 정원과 함께 어우러지고, 그다음에 정원이 잘 가꾸어진 가정집도 찾아보면서 정말 마을로 읍면동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치유관광 핵심 콘텐츠를 개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조금 순천형 치유관광 핵심 콘텐츠 코스로 보면 정원워케이션, 개울길, 멕시코정원, 동천, 비오톱습지 거의 국가정원에 딱 맞춰져 있어요. 치유가 굳이 국가정원에만 딱 이렇게 내용이 정해져야 되나, 이 앞의 업무보고 때도 분명히 그랬는데. 치유관광은 우리 시민들이 더 먼저 발로 뛰었습니다. 치유관광 지원 조례도 만들면서, 치유산업도 만들면서, 곤충도 만들면서, 그쪽 마을에 승주읍이나 치유관광 치유산업하는 사단법인 사회적기업을 좀 찾아서 정말 거기에서 머물 수 있는 코스를 만들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내년에는 바다, 산, 정원과 함께 어우러지고, 그다음에 정원이 잘 가꾸어진 가정집도 찾아보면서 정말 마을로 읍면동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치유관광 핵심 콘텐츠를 개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양효정 예.
○위원 김영진 그리고 관광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관광과 관광숙박시설 보면 멋지게 우리 민박집을 많이 넣어놨어요,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예산 1000만 원 지원하면서 멋지게 그래도 순천시에서 소방시설 하나 지원하면서 이 많은 데 업체에 지원한 것처럼 넣어놨어요. 작년에도 예산 지원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어떤 예산은 민박집에, 관광객들이 민박집에 체류할 수 있도록 많은 에산을 지원하라 그렇게 지시했는데 도비 500만 원, 시비 1000만 원 지원하고 소방시설 소화기 지원한 것이 달랑 한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내용에는 수백 개의 민박집 명칭을 다 넣어놨어요. 과연 이분들의 소리를 한 번이나 들어보셨습니까? 지원해달라. 그런데 우리 과에서는 거의 예산 없다고 던져 놓고 예산 지원한 것처럼 수백 개의 읍면에 있는 민박집을 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넣어놨어요. 내년 예산에도 없어요. 그러면 1차 추경 때라도 넣어서 사업을 진행하실 겁니까?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내용에는 수백 개의 민박집 명칭을 다 넣어놨어요. 과연 이분들의 소리를 한 번이나 들어보셨습니까? 지원해달라. 그런데 우리 과에서는 거의 예산 없다고 던져 놓고 예산 지원한 것처럼 수백 개의 읍면에 있는 민박집을 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넣어놨어요. 내년 예산에도 없어요. 그러면 1차 추경 때라도 넣어서 사업을 진행하실 겁니까?
○관광과장 양효정 민박집뿐만이 아니라 여러 유형의 숙박시설이 있는데 그 숙박시설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어서 필요한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민박집만, 또는 모텔만, 호텔만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저희가 공통으로 도움이 될 만한 사업을 발굴해서 의견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관광호텔의 일반숙박업에는 최근 몇 년까지 침대보 다 교체했는데 그 예산도 다 삭감이 됐었어요.
○관광과장 양효정 침구 개선사업을 박람회를 앞두고 했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러면 일회성이었습니까?
○관광과장 양효정 그때 당시에 했었고 지금은 그 예산은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 김영진 앞으로도 이왕 일회성 사업을 하시려면 하지 마시고 계속 지원해서 관광객들이 정말 순천 숙박업계가 깨끗하고 환경이 청결한 그런 숙박업계로 평탄을 받을 수 있도록 관광과에서는 예산 지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관광과장 양효정 예,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관광과 계속 감사를 시작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에 대하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전에 이어 관광과 소관 감사를 하실 위원 계시면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십시오.
관광과에 대하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전에 이어 관광과 소관 감사를 하실 위원 계시면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십시오.
○위원 유승현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조성사업으로 해가지고 2024년부터 해가지고 2027년도까지 쭉 남아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관광친화도시로서 마을이라든지 그런 게 예약되었지 않습니까. 혹시 지정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정이 된 곳이 있습니까?
○관광과장 양효정 지금 반려동물 순천은 친화관광도시고, 그중에서 반려동물 친환관광마을을 조성을 해보기 위해서 도심 쪽에는 좀 어려워서 이미 관광지와 인접해 있고 반려동물이 친화적으로 여행을 할 수 있는, 반려동물 동반해서 여행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마을로 해룡 유룡마을을 저희가 접촉을 하고 있고 주민들하고 같이 논의 중입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면 관광이라는 게 어찌 되었건 친화마을이고 조성이고 하지만 그래도 숙박이 같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가장 또 중요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관광과장 양효정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지금까지 노력하고 하는 것들은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행정적으로는 결과를 또 중요시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관광과장 양효정 예, 마을에 있으면 가장 베스트고, 인근 숙박시설, 또 순천시 전역에 반려동물이 갈 수 있는 숙박시설을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도 꾸준히 이야기를 해서 더 확장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양효정 예.
○위원 유승현 그리고 우리 순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조성 조례 있잖습니까, 순천 관광약자. 근데 우리가 2019년도에 조례를 제정하고 2020년도에 딱 1번을 했습니다. 원래 해 년마다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쭉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관광과장 양효정 보고를 말씀하신가요?
○위원 유승현 아니, 아니요. 종합계획 수립.
○관광과장 양효정 아, 종합계획 수립이요.
○위원 유승현 매년 수립하고 상황을 시의회에 보고한다고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안 한 이유가 안 한 겁니까, 못 한 겁니까?
○관광과장 양효정 그 부분은 관광약자에 관련된 부분만 뽑아서 종합계획은 누락이 됐고요. 그 대신 관광에 대한 종합적인 그런 계획들은 매년 해서….
○위원 유승현 그 안에 그러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관광과장 양효정 예.
○위원 유승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관광과장 양효정 예, 관광약자를 위한 교통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업무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 부분을 특화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관광약자라는 게 장애인을 포함시킨 게 아니라는 건 아시죠?
○관광과장 양효정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 동반, 또 외국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예, 그런 걸 잘 아시니까 다시 연구용역을 다시 한번 수립을 하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관광에 대한 걸로 계속 하는 도시지 않습니까. 문화도시기 때문에 충분히 어르신들을 같이 가족단위로 많이 방문을 하시는 것도 있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꼭 해 주시길 바라겠고, 최근에 가족단위 분이 80대 어르신을 모시고 방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국가정원에서 휠체어를 대여를 하고 스카이큐브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휠체어는 반납을 하고 스카이큐브 가서 내려서 습지에 가서 다시 빌려라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관광약자를 위한 연구용역을 수립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도 나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그리고 관리 주체가 다르죠. 그렇다 보니 이게 기본 조례에 맞지 않게 현재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어찌 되었건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사회에 지금 진입하다 보니 그런 거를 명확히 해서 위원회 조성도, 위원회들도 하고 있죠?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안 했죠?
그리고 관리 주체가 다르죠. 그렇다 보니 이게 기본 조례에 맞지 않게 현재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어찌 되었건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사회에 지금 진입하다 보니 그런 거를 명확히 해서 위원회 조성도, 위원회들도 하고 있죠?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안 했죠?
○관광과장 양효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죠. 안 했으니까 이러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니 이런 사례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나 봐요.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맞고 이 현실을 어떻게 조금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꼭 연구용역은 내년에 수립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제안을 하나 할 건데 우리 자전거 대여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어플에 QR코드로 해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관광과장 양효정 예.
○위원 유승현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국가정원에서 휠체어를 빌렸다고 해도 하나의 반납을 할 수 있는 공간만 있다면 다른 분들이 다 차를 타고 다니거나 그러시기 때문에 꼭 빌린 장소에 다시 반납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QR코드를 휠체어에 해 놓으면 명확하게 빌릴 때랑 반납할 때랑 할 수가 있다고 지금 보고 있고, 어플 혹시 들어가 보셨습니까? 어플, 자전거.
○관광과장 양효정 자전거 어플요?
○위원 유승현 예.
○관광과장 양효정 최근에는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래요. 들어가 보면 전반적으로 어디에 자전거 대수가 몇 대가 있고, 어디에 공간이 있고 그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꼭 장애인 휠체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전동휠체어도 있겠고 여러 가지들이 실시간으로 다 확인이 되고 어디에 빌려야 될지, 어디에 반납해야 될지 나오기도 하고, 만약에 외부 우리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그 어플을 깔게 되면 충분히 우리 순천시를 한 번 더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필요하고 순천에 내려오면 어플만 깔면 어디에 뭐가 있다라는 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현이 되어 있고 해서 그게 크게 예산이 들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연구용역을 해서 같이 통합을 할 수 있으면 통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양효정 예, 디테일한 부분들을 챙겨주셔서 저희가 반영해서 관광지 간의 연결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선암사나 거기는 또 다 자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동휠체어를 거기에서 빌려서 타서 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광약자 택시 있잖습니까? 그거 같은 경우에는 관리 주체가 어디죠? 관광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관광과장 양효정 예.
○위원 유승현 그러면 실질적으로 장애인분들이 행사를 가거나 어디 체육대회를 갔을 때 하루 정도는 지원의 형태로, 왜냐하면 조례에 그 밖의 해당사항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게 되면 혼자, 하나의 단체가 가는 게 아니라 장애인단체 체육회에서 가니까 그것도 같이 연구용역을 해서 내년에 꼭 수립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양효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이영란 위원입니다.
제가 그래도 과장님들 제가 항상 칭찬드리고 싶은 부분은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어떤 대안을 제시했을 때 수용하려고 애를 쓰시는 모습이 저는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좋은 정책들 이런 것들이 더 마련돼서 우리가 문화도시다운, 또 관광하기 좋은 도시 이런 데로 나아갈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게요. 321페이지를 보면 용역비 집행내역이 있어요. 그래서 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죠?
제가 그래도 과장님들 제가 항상 칭찬드리고 싶은 부분은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어떤 대안을 제시했을 때 수용하려고 애를 쓰시는 모습이 저는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좋은 정책들 이런 것들이 더 마련돼서 우리가 문화도시다운, 또 관광하기 좋은 도시 이런 데로 나아갈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게요. 321페이지를 보면 용역비 집행내역이 있어요. 그래서 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죠?
○관광과장 양효정 예.
○위원 이영란 근데 보면 갯벌치유 관광플랫폼 건축기본계획 수립 용역 그것은 심의를 안 받았고요. 2번은 순천시 생태체험관광 종합계획 수립 용역은 심의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심의를 아까 받지 않은 이유가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있죠, 우리가, 그죠?
○관광과장 양효정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조례 5조 1호부터 5호까지.
○관광과장 양효정 예.
○위원 이영란 그래서 아마 개별법령에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용역이라서 안 받았다고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관광과장 양효정 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결론적으로 저는 만약에 심의를 받지 않았다 그러면 생략사유, 관련법령 근거 그런 걸 명확히 기록해서 우리가 행정절차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된다는 게 제 지적사항이고요. 여기서 개별법령에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되는 용역이 아니라서 생략했다고 하는데 이 용역의 특수성이 사실 있잖아요, 우리가 갯벌치유 관광플랫폼, 그죠.
○관광과장 양효정 예.
○위원 이영란 굉장히 우리 의회에서 의견도 많았고 현장도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갔었고 그랬는데 건축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개별법령에 의해서 안 했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게 아쉽다는 거죠. 첫째, 건축기본계획이 도시계획 지역개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었지 않냐, 이 플랫폼 자체가, 그죠. 그리고 또 거기에 연관된 중요한 과업이었기 때문에 이게 정확히 나왔더라면 저번 같이 추경에 부지를 또 확보하겠다고 공유재산 취득 같은 게 안 올라왔겠죠. 저는 그러한 것들이 아쉽다는 거죠. 그랬으면 더 우리 위원들을 비롯한 우리 시민단체 이런 분들한테 어떤 행정의 신뢰성을 더 주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더구나 특히 이 플랫폼을 거기에 세운다고 했을 때 건축을, 복합적인 정책적 검토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건 심의를 받았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양효정 전반적인 정책에 대한 검토나 의견은 충분히 수렴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용역과제 심의를 안 받았다는 건 절차성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게 절차성의 문제 외라는 게 있어요. 이걸 개별법령이라 그러는데 개별법령이 있더라도 여기에서 또 예외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후반부에 말씀드렸던 거 이것은 도시계획 지역개발 거기가 또 습지지역이었고, 또 여러 가지 민원 제기도 발생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떤 복합적인 정책이 지금 거기가 연관성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관광과장 양효정 예, 어떤 말씀이신지는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위원 이영란 예, 과장님은 행정의 어떤 절차상의 정당성은 확보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관광과장 양효정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렇긴 한데….
○위원 이영란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개별법령에 의무적으로 해야 될 용역이 아니라서 안 했습니다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봤더니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고 지금도 전체가 다 거기에 대해서 일관적으로 찬성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관광과장 양효정 예.
○위원 이영란 그래서 우리가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그걸 끝까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소통을 하고 이런 심의도 거치고 타당성을 확보해야지만 우리가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더 빨리 갈 수가 있다, 속도 면에 있어서도. 그래서 방향성은 맞지만 속도를 낼 수 있을 때 너무 서두르지 않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는 부서 답변처럼 개별법령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서 안 했습니다가 아니고 되레 여기에서 예외적인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거쳤으면 더 우리가 그걸 증거를 댈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아까 추가로 또 부지가 부족해서 다시 부지 확보를 해야 되고 이런 거 이런 점들이 이중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지 않았을까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복남 관광과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작년에 푸드아트페스티벌 축제 운영하면서 다회용기, 그동안에 문제가 됐던 일회용품 과다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다회용기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수범사례로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올해도 푸드아트페스티벌에서 제가 한 3일간 쭉 전반적으로 이렇게 둘러보니까 작년보다 더 체계적으로 분리수거도 잘됐고 다회용기도 참여한 시민들이 다회용기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좀 정착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수범사례로 얘기를 드리고, 두 번째, 관광과에서 이 푸드아트페스티벌과 같은 축제뿐만 아니고 지금 이건 대표적으로 우리가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면서 음식을 다루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했었는데 작은 축제, 작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사도 있지만 다회용기를 쓰도록 되어 있는 관련 조례에 관광이나 행사성 행사에 다회용기를 가능하면 쓰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푸드아트페스티벌뿐만 아니고 우리 관광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크고 작은 관광성 어떤 행사나 이런 부분에 다회용기를 쓸 수 있도록 조금 더 매뉴얼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좀 정착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수범사례로 얘기를 드리고, 두 번째, 관광과에서 이 푸드아트페스티벌과 같은 축제뿐만 아니고 지금 이건 대표적으로 우리가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면서 음식을 다루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했었는데 작은 축제, 작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사도 있지만 다회용기를 쓰도록 되어 있는 관련 조례에 관광이나 행사성 행사에 다회용기를 가능하면 쓰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푸드아트페스티벌뿐만 아니고 우리 관광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크고 작은 관광성 어떤 행사나 이런 부분에 다회용기를 쓸 수 있도록 조금 더 매뉴얼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양효정 예.
○위원 이복남 그 부분은 제가 다 이렇게 지적하진 않더라도 행사명이라든가 이걸 하지 않더라도 다른 데는 지금 사용이 많지는 않거든요. 다만 푸드아트페스티벌에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정착이 되어 간다 이 부분 수범사례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드아트페스티벌이 이제 10년이 되어 가는 즈음에 아직도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 이 축제는 행정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과장님?
○관광과장 양효정 예.
○위원 이복남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 지역주민과 공동체와의 혹시 이번에 준비하면서 협력관계는 어떻게 추진하셨습니까?
○관광과장 양효정 원도심에서 하는 축제기 때문에 원도심 상인회나 중앙동 주민들, 또 문화의거리 쪽 그렇게 같이 준비를 했고요. 역할분담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했고, 푸드아트뿐만이 아니라 저희 과에서 올해 추진했던 비어페스타라든지 동천야광축제라든지 모든 축제의 그 인근 상가와 함께 준비하고 같이 노력을 해서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잘하셨고. 다만 다른 행사는 제가 차치하고라도 푸드아트페스티벌 관련해서 과장님께서는 상인회랑 같이 다 협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상인회도 있고 상인회 내에도 또 이렇게 각 상가들이 이렇게 함께 상인회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도 있고 통장단도 있고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 지금까지는 유기적으로 만나서 회의하고 이거, 이거 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아마 끝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주민들이 함께 하는 함께 만들어 가는 푸드아트페스티벌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동의하시죠?
○관광과장 양효정 예, 어떤 의미이신지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어떤 의미인지 과장님은 아마 파악하실 겁니다. 그래서 행정이 오십시오 해서 우리 회의했고 이런 역할을 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한 것을 넘어서서 지금은 준비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주변의 주민조직과 공동체가 참여하는 부분들이 푸드아트페스티벌 안에 함께 녹아나야지 10년이 되는 푸드아트페스티벌이 명실공히 지역축제로서 자리를 잡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에는 추진하기 전에 처음 시작단계부터 그 과정을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양효정 전체는 아니더라도 주민들과 함께 만드는 콘텐츠를 반드시 한 꼭지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그래서 좀 더 지역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양효정 예.
○위원 이복남 두 번째는 남도삼백리길 관리현황인데요. 우리 부서에서 남도삼백리길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거나 관리하는 매뉴얼이 있습니까?
○관광과장 양효정 지금 11개 코스인데요. 1개 코스는 관광과가 관리를 하고, 도로과, 건설과, 산림과 이렇게 4개 부서가 나누어져 가지고 코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산악 쪽이 많은 데는 산림과가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 이복남 총괄 관리는….
○관광과장 양효정 총괄 관리는 관광과입니다.
○위원 이복남 관광과죠?
○관광과장 양효정 예.
○위원 이복남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남도삼백리길이 굉장히 지금 코스가 많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순천만 시작부터 해서 황전 거의 순천 끝까지 이렇게 남도삼백리길이 이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관리가 잘 안되고, 또 지도도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관광과장 양효정 예.
○위원 이복남 관광과에서 지금 주관해서 관리하고 있는 길은 어느 정도 자주 가서 살펴보고 할 텐데 지금 황전면사무소에서 송치재 넘어가는 백의종군길 구간 있습니다. 이쪽도 아마 거기 포함이 될 겁니다. 끝마무리가 좀 포함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곳들은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저도 걸어봤거든요, 일정 구간을. 그래서 일정 부분 방치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 남도삼백리길을 총괄하는 관광과에서 관리점검시스템 매뉴얼을 만들어서 해당되는 관리부서에 시달해 주시고, 1년에 몇 차례라도 점검해서 이렇게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양효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세 번째는 31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311페이지 보면 2024년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사업 추진내역인데요. 반려동물문화센터가 있습니다. 반려동물문화센터 앞에 반려동물 실외놀이터 조성공사를 작년에 1개소를 공사를 했습니다. 지금 이 사업비가 얼마죠?
○관광과장 양효정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3490만 원.
○위원 이복남 그렇죠.?
○관광과장 양효정 예.
○위원 이복남 349억으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관광과장 양효정 단위를 잘못 착각을 하고 원단위로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이복남 여기 감사자료 제출이 좀 미흡하죠?
○관광과장 양효정 예.
○위원 이복남 이 부분 지적하고, 두 번째는 이 사업을 관광과에서 추진했습니까?
○관광과장 양효정 사업은 동물자원과에서 진행을 했고, 저희가 공모사업을 2024년도에 공모사업이 돼가지고 진행하면서 시설사업 부분이 지금 저희 관광지가 반려동물 친화관광지로 선정이 되어 있는 곳은 드라마세트장하고 낙안읍성입니다, 반려동물이 동반해서 출입이 가능한 관광지가. 그리고 아시다시피 정원하고 습지는 동반은 할 수 없지만 입구에 놀이터가 있어서 그렇게 친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반려동물 친화관광지로 그 앞에 놀이터를 만들 수 있는 데가 습지와 정원은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순천역 인근에서 관광객들이 동천 주변에 놀이터를 만드는 게 가장 적합하고 동물자원과에 또 그 계획이 있고 해서 이 사업비로 진행을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런데 이거 관광과 사업비죠?
○관광과장 양효정 예.
○위원 이복남 우리 의회에서 관광과 사업비로 의결해 주지 않았습니까?
○관광과장 양효정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물자원과에서 사업을 하면서 같은 상임위였기 때문에 의회에 꼭 보고를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서 보고드리고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우리 상임위에서 보고받기는 동물자원과 사업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동물자원과에서 이 놀이터를 조성을 하는데 늦어졌습니다. 여기에도 2024년 사업인데 2025년 2월에 준공했어요. 그래서 동물자원과에 이 놀이터 조성공사가 계속 안 되고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계획대로 준공을 하라, 설치를 하라고 몇 차례 동물자원과에 우리가 촉구를 했거든요. 근데 동물자원과 사업비가 아니고 관광과 사업비로 지금 동물자원과에서….
○관광과장 양효정 그 부분을 보고를 드리라고, 핵심적으로 그 부분을 보고를 드리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런데 동물자원과에서도 보고를 해야겠지만 이 기본적인 보고는 어디서 해야 됩니까? 관광과에서 해야죠. 관광과에서 해야죠? 과장님, 이 부분은 인정하시죠?
○관광과장 양효정 예.
○위원 이복남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사업비 표기도 잘못됐지만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할 때는 해당 부서에서 그 목적에 맞게끔 하라고 저희가 의결을 해 주고 있는 것이고, 다만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 주변 부서와 협업이 필요한 부분들은 협업을 하라고 또 강조를 합니다. 협업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부서에서 잘했다고 보고 있지만, 다만 이 사업 추진과 진행과정,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잘못됐을 때는 감사를 어디에서 받게 됩니까, 해당 부서에서 받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협업하는 부서와 함께 해 주고, 또 해당사항들은 소관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협업하는 부서와 함께 해 주고, 또 해당사항들은 소관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양효정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어야 됩니다.
○관광과장 양효정 예.
○위원 이복남 그리고 수범사례로 올해 낙안풍류라든지 와온이라든지 이런 데서 권역별로 관광지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숙박과 음식과 체험거리들을 묶어서 마을여행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잖아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거기를 그냥 이렇게 아무나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정 정도 예약을 받아서 외부 관광객들이 참여하면서 실제 그 주변에, 관광지 주변에 여러 가지 콘텐츠가 있다고 하는 부분들을 잘 엮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은 굉장히 좋은 관광 마을여행 프로그램이었다고 해서 굉장히 큰 칭찬을 드리고, 이 부분을 내년에도 추진을 해 주시고 조금 확대해서 권역별로 확대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추가확보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양효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348페이지에요, 마이스산업 유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2025년 2월부터 12월 10일까지 해가지고 4건 행사하고 752명 참여를 했네요. 그리고 예산이 1930만 원 정도 소요됐어요. 지금 마이스 인센티브 이 사업으로 해가지고 학회 해가지고 3건 했는데 어디, 어디 업체가 참여했나요?
○관광과장 양효정 4건인데요, 단체명을 말씀드릴까요?
○위원 최현아 예.
○관광과장 양효정 행사가 한국자원식물학회 40주년 춘계학술대회가 하나 있었고요, 국제로터리에서 30년 차 지구대회, 전라남도치과기공사회에서 호남연합 학술대회, 한국스카우트연맹에서 전국지도자회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최현아 이분들한테 식사랑 숙박을 제공했어요. 근데 이번에 지금 이 1900만 원 정도 사용하고 순천 상권 매출 증가나 혹시 경제효과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관광과장 양효정 개별 이 사업으로 분석한 자료가 아니라 자료는 없고요. 그 지원조건이 있습니다. 50인 이하의 회의에는 2일 이상 개최를 해야 되고 2시간 이상 세미나나 워크숍을 하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참가자가 50명이 초과가 되는 회의에서는 2일 이상 개최를 하고 4시간 이상 세미나나 워크숍을 하면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영수증이나 이런 증빙자료를 다 제출했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순천에서 숙박을 하고 식당을 이용을 하고 이랬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도움을 줬다고 분석이 됩니다.
○위원 최현아 도움을 줬다고 분석한 거보다는 이거 경제효과 분석한 게 있어요? 이번에 지금 인센티브 지원한다고 향후 추진계획에 지원 확대 한도 늘린다고, 확대한다고 적어져 있잖아요.
○관광과장 양효정 이건 정확하게 1인당 순천에서 얼마 소비를 했냐를 다 조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국관광공사나 문화관광연구원 같은 데서 1인당 여행자가 하루에 소비하는 금액을 약 27만 원 정도를 추산을 하고 있거든요.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최현아 앞으로도 그렇게 계산하실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항상 우리 관광객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객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 이 예산도 지금 관광객 유치 지원현황 그 사업이잖아요, 마이스산업이.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세금으로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 효과를 확대시키고 순천 상권 매출이 늘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과 자체에서도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만 그렇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런 1900만 원 정도 예산을 줬을 때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데 이렇게 했을 때 본인들한테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다시 재방문을 했다거나 그런 게 있잖아요. 소비지출액 같은 거는 간단하게 그 과에서도 항목을 만들어서도 이것을, 이거 학회잖아요. 학회 왔을 때 끝나고 나서 그런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재방문 이런 것을 분석하셔 가지고 다음에 이런 사업을 확대를 하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관광과장 양효정 알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관광과장 양효정 예.
○위원 최현아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356페이지 우리 전통야생차 체험관이 있어요. 승주 안에 있죠. 선암사 거기 안에 있는데 지금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입장객 수가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죠. 그다음에 한옥명상체험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다례, 다식 체험들도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꾸준히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감소추세 이유가요.
○관광과장 양효정 야생차체험관은 저희가 단순히 수익성보다는 공공적인 가치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방문객이 많이 준 이유가 특별히 있는 건 아니고 2023년도에는 박람회 때문에 좀 더 많이 왔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 최현아 근데 이제 향후 운영계획에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국제정원박람회 때문에 2023년도에는 입장객 수도 늘었고 명상체험 프로그램이나 이런 프로그램 수입도 2024년, 2025년도에 비해 많이 수입이 있었는데 그 2023년하고 2025년도 비교했을 때 국제정원박람회 이용객하고 2025년도 이용객하고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엄청.
○관광과장 양효정 2025년도는 지금 두 달이 빠져 있습니다, 10월까지 데이터고요.
○위원 최현아 2025년, 2024년도 비교해 보시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구체적으로 따져야 되니까요, 과장님. (웃음)
○관광과장 양효정 예, 알겠습니다. (웃음)
○위원 최현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렇게 계속 운영실적이 수입도 줄어들고 입장객 수도 줄어드니까 프로그램 같은 걸 다양하게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관광과장 양효정 프로그램 연구와 시설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리고 여기 체험관 참여했던 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음에 다시 갔을 때 또 새로운 프로그램이 있으면 참여하거나 입소문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홍보도 할 수 있잖아요, 멀리서 오신 관광객들은 여기 선암사를 자주 오진 않지만. 그래서 그런 연구방안을 미리 강구를 하시고 향후운영계획에서 프로그램 운영보조하고 환경정비 인력을 채용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유가 있나요? 입장객은 계속 감소하고 지금 수입도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관광과장 양효정 추가로 채용하는 건 아니고 상시적으로 계속 그 인원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 최현아 추가로 계속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경우에만….
○관광과장 양효정 예, 필요한, 기존에도 계속….
○위원 최현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관광과장 양효정 예.
○위원 최현아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체험관 계속 감소하고 있으니까 많이 대책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양효정 알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리고 저번에 제가 2회 추경 때도 한 번 지적을 했던 건데 저희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가 좀 과다계상됐잖아요. 근데 지금 2026년도 본예산에 4억 4100만 원을 이렇게 편성했는데 충분히 고려해서 한 건지.
○관광과장 양효정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리고 청춘여행길잡이의 경우 홍보인력 모집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했는데 이 지급액을 상향조정한다든가 유인책을 마련해 가지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양효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과다계상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숙박협의회 있죠. 거기하고 지금 소통….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숙박협의회 있죠. 거기하고 지금 소통….
○관광과장 양효정 숙박협회요?
○위원장 김미연 예, 숙박협회하고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양효정 숙박협회가 전체 숙박업소가 저희 순천이 520여 개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업종이 그 안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업종의 종류에 따라서 다양하게 되어 있고, 숙박협회가 내는 목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거티브한 강한 목소리가 있다고 해서 그분의 말이 전체 숙박업소의 의견인 건 아니거든요. 우리도 공인이자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의 목소리가 있고 공인의 목소리가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은 의회나 행정에서 목소리를 들어도 잘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인이 아니라 좀 더 다양한 숙박업소들의 의견을 저희가 수렴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하겠지만 그래도 협회라는 이름으로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협회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하는 사항도 들어봐 주시고, 또 공감을 해야만 행정을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광과장 양효정 예, 열린 자세로 듣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이런 민원들이 계속 발생하다 보면 결국은 행정에 대한 리스크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양효정 예.
○위원장 김미연 그리고 순천시 관광과에 대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관광도시로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추진체계와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국가정원 등 우수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지역경제와의 연계성은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에요. 많은 분들이 방문했다 할지라도 또 경기가 살아서 상가가 활성화됐다 이런 이야기는 좀 만족도는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성과 중심의 관광정책, 시민체감형 관광사업, 투명한 예산집행을 통해 지속가능한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잡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양효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더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유산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가유산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위원장님,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위원 김영진 과장님, 2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2025년 본예산에 전승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사업 이 8000만 원이 어떤 사업인지 저희들은 몰랐어요. 정말 전승공동체 열심히 우리 유적 같은 거, 유물 같은 거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인지 알고 승인해 주고 통과를 시켜줬는데 세부목을 묻지 않았던 저희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약간 문제점도 있지만 감사내용을 보니까 문화예술과와 같은 단체예요, 그 8000만 원이. 어떤 근거로 시비, 국비, 시비 매칭을 했죠?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그거 저희 과….
○위원 김영진 문화예술과에도 이 지원에 대한, 이 사단법인에 지원하는 근거 법령이 없어요. 이것도 보니까 고려천태국제선차연구보존회에 가는 돈이에요. 이 단체가 어떻게 공모를 했고 여기에 어떻게 시비 매칭을 2800이나 시켰는지 우리는 지원하는 근거 법령이 없습니다, 향토유적도 아니기 때문에, 국가유산과에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국가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가 공모사업 그 항목 중에 차 관련이 있어서 그쪽에서 했고 도에서 일단 심사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역이 한 4군데 정도 와가지고 도에서 심사를 거쳐서 위로 올렸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한테 신청한다고 와서 저희는 도에서 와서 올렸고 그런 사항입니다. 공모사업입니다.
○위원 김영진 문화예술과도 도에서 내려찍어서 저희들이 4000만 원 매칭을 했어요. 도에서 4000만 원을 처음부터 도 모 의원이 4000만 원 예산을 내려찍어서 시비 4000만 원을 문화예술과에서 그 예산을 5 대 5 사업으로 진행했는데 이 공모사업도 도 의회에서….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이거는 찍어서 내린 건 아닙니다.
○위원 김영진 그러니까 도에서 해서 매칭해서 시로 내리는데 우리 시는 이것을 시에 지원하는 근거 법령이 없어요. 그러면 근거 법령을 대셔 가지고 해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한쪽에서는 국가유산과에서 하고 약간의 문제점이 있잖아요. 일원화가 돼야 되는데 이원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감사자료를 보니까 고려천태국제선차연구보존회에 지원하는 거예요. 의문점이 많이 남아요. 문화관광국이 왜 이 단체에만 이렇게 예산을 지원할까, 이 예산을 타기 위해서는, 어떤 사단법인이든지 예산 타려면 바늘구멍에 실 넣기도 힘들 정도로 어려운데 여기는 1회로 이렇게 공모사업에 바로 당선돼서 근거 법령도 없는데 예산을 지원하고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저희 시에서 일단 시와 도비라고 그런다 그러면 지금 말씀이 어느 정도 수긍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이게 국가에서 국가유산청에서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공모를 하시고 싶은 분들에게는 다 열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의혹이 있게 한 사업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차 문화 박람회 한 것도 문화예술과에서 진행할 사업이 아니고 국가유산과에서 진행했었어야죠, 2025년도.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저희가 문화사업하고, 아니면 저희는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지 저희가 예술단체에서 하는 차 문화에서 문화랑 관련되는 포괄적인 것은 저희 과에서 조금 성격이 안 맞아서 그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위원 김영진 그래서 이 사단법인이 약간의 예산을 국가유산과와 문화예술과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제가 아까 두 자를 넣었다 했잖아요, 문화라는 거. 역사문화, 차 역사문화. 왜? 지원 조례가 없기 때문에 문화 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문화라는 두 글자를 넣었어요. 그런데 여기도 약간의 의문점이 남는 예산이고 처음부터 우리의 사업목에 지원근거를 넣어줬으면 저희들이 어떻게 그때 당시에도 질문했을 건데 이 사업이 국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의문점을 갖지 아니하고 예산을 통과시켜 줬던 거예요. 그런데 행정사무 자료에 보니까 세 페이지가 이 단체가 공모사업 되고 예산을 지원한 것이 나왔어요.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저희가 이번에 여기 공모사업 관련해서는 꼼꼼하게 저희가 관리감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사 건건이 있을 때마다 직원이 나가기도 하고 제가 직접 한 3번 정도는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혹시 그런 내용 부분에서는 저희가 같이 점검해 본 결과, 그래도 튼실하게 운영이 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가유산청에 이번에 공모 관련해서 같이 단체 담당자가 올라가서 발표 점검도 받고 모니터링도 저희가 받았는데 내용 참 좋은 내용이라고 평가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위원 김영진 원래 모든 사업의 사업계획서는 정말 다 성실하게 잘 만들고 발표도 잘합니다, 노력을 하기 때문에. 너무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중에서 이 공모사업에 선정될 사람을, 업자를, 그다음에 사단법인을 선택하기도 우리 심사위원들이 어려워요. 그 정도로 열심히 하고 국비, 도비 예산을 타기 위해서 그들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보다 더. 그런데 사전에 이렇게 의회와 아니면 어떤 단체에 준다는 말을 했으면 좋았는데 의문점이 남게끔 도비가 매칭되고 도에서 심사를 하고 우리가 또 시비를 매칭한다는 데 의문점이 남는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위원님, 여기를 특정해서 저희가 어떻게 공모사업을 진행을 처음부터 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해신데요. 여기 본인들이 예를 들면 다른 공모사업도 그렇습니다. 단체나 그런 데서 저희한테 알고 공모를 한다 그랬을 때 저희 시에서 당신 단체는 안 됩니다 이 단체만 됩니다, 저희가 그럴 순 없거든요. 그런 성격이었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것처럼 사업계획서는 훌륭한데 내용면에서는 어떻게 그대로 잘되고 있는지 저도 그게 염려가 돼서 이번에는 꼼꼼하게 저희 직원도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어떻게 우리 행정이 모르는 공모사업을 사단법인이 공모사업을 더 먼저 알까요.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공모사업하고 싶으신 분들은 항상 유산청을 보고 있고, 저희도 내용은 알고 있었죠. 근데….
○위원 김영진 그 공모사업을 하기 전에 우리 행정에서 먼저 우리 순천시의 2025년 공모사업은 이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쪽으로 추진하고 계획을 세우면 좋은데 어떻게 모든 공모사업을 당선되고 나면 시비를 매칭해 주라고 찾아오는 사단법인이나 민간경상들이 너무 많다 그 말이에요, 민간보조가. 아니, 우리 국가유산과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의문점이 남지 않도록 의회에 미리 보고하시길 바랍니다.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리고 우리 정유재란 역사박물관도 예산이 거의 6억 5000 정도 매년 인건비랑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근데 그 예산 대비 홍보나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학생들 위주로, 학생들 위주가 90% 이상입니다. 그에 대한 방안도 이왕 예산을 투입하니 잘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내년에는.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다음에 순천왜성도 도 지정 문화재….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기념물.
○위원 김영진 기념 거석 뭐죠?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기념물요.
○위원 김영진 아, 기념물이죠?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예.
○위원 김영진 근데 도에서도 예산을 거의 내리지 않아요.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도 세우시길 바랍니다.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황폐해서 풀과 쓰레기가 난무하지 않도록 잘 점검하시고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유승현 위원님 감사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국가 공모 사항에 대해서 국가에서 공모를 하지만 도비, 시비가 다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국·도·시가 해당사항이 다 되어야 되는 거죠?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예.
○위원 유승현 그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거는 국가에서 했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기준으로 해서 했다, 막지는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막지는 못하는 게 아니라 공모가 있을 때….
○위원 유승현 막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열어둔다는 걸 말씀하신 건데 그러면 이게 왜 국가 공모사업이 있고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지만 시비에서도 시에서도 이거에 어느 정도 맞아야, 부합해야 우리가 시비를 같이 포함해서 태워주는 거잖아요. 첫 번째로 1차로 거르는 게 아무리 국가사업을 하고 싶다 한다 하더라도 국가, 도, 시 여기에서 단계별로 올라가서 추천하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추천이 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닌데 단지 하고 싶다고 해서 열어둔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분들이 더 정확하게 알겠지만.
이 말씀을 왜 드린 거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1차적으로 이 단체가 됐든 어느 기업이 됐든 할 수 있는 대상자인지가 먼저 첫 번째로 걸러져야 되는 게 맞아요. 단순히 상위법이 맞다고 해서 거기를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린 거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1차적으로 이 단체가 됐든 어느 기업이 됐든 할 수 있는 대상자인지가 먼저 첫 번째로 걸러져야 되는 게 맞아요. 단순히 상위법이 맞다고 해서 거기를 해 줘야 되는 겁니까?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아니, 기본적으로 대상자가 맞긴 합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는 다 열어둔다 그래서….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대상자가 되는 사람에게 열어둔다, 죄송합니다.
○위원 유승현 그죠. 그렇게 말씀을 명확하게 하셔야지 아까도 그렇게 따지면….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제가 말이 명확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죠? 그럼 아무 단체나 해가지고 이름 바꿔 가지고 할 수 있죠.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대상자가 되어야 됩니다.
○위원 유승현 그런 거를 명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이름만 바꾸고 다 할 수 있는 것들인 건데 그분들도 당연히 알죠. 특히나 도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웬만하면 직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시비가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도 있어요. 한 가지 예로 잠깐 교통약자 콜택시를 예로 하나 들게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도 조례를 따르지 시 조례는 따르지 않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우리도 도 조례를 따르기 때문에 다른 문화 공모에 대해서 그냥 해 줍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예.
○위원 유승현 우리 모든 공모에 대해서 다 위임을 해 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장애인 콜택시 같은 경우 위임을 어느 정도 해 줬어요. 해 주다 보니 그렇게 된 건데 우리는 그런 사항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를 우리 시에서 명확하게 거르고 도에 줘야 되는 거거든요.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예, 맞습니다.
○위원 유승현 우리 시비가 투입되는데 도에서 해 준다고 해서 무조건 해 준다?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그렇게는 안 합니다.
○위원 유승현 안 해야 되죠?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예.
○위원 유승현 근데 한 사례가….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그러진 않습니다.
○위원 유승현 단 한 건도 없죠?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예, 없습니다.
○위원 유승현 확실합니까?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그렇죠. 이거는 시비가 들어가는 일인데 그렇게는 일 안 합니다.
○위원 유승현 때에 따라는 이거를 발견할 수도 있고 발견 못 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그것까지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다고는 저는 100% 할 수 있다고는 장담을 못 하고 모든 단체가 됐든 기업이 됐든 작정하고 덤비는데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행정감사라는 게 있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로 놓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 어쨌다라고까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같이 하고 그 분야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발굴해서 같이 나가는 게 가장 최종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걸 잘했기 때문에 충분히 계속 유지가 되어 있는 것들인 거고, 우리 행정에서는 그런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행정의 잘못도 있겠지만 그래도 공무원분들이 일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예.
○위원 유승현 그런 사항이 만약에 발견됐다 하더라도 무조건 너가 잘못했어, 담당자가 잘못했다고 하는 거는 소극적인 행정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신경 써 주시고요,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예, 알겟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렇게 해 줘야 우리 공무원분들도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다고 저는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고 하되 최대한 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게끔 도와 주시는 게 과장님 몫이기도 하고 국장님의 몫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상입니다.
○위원 이영란 이영란 위원입니다.
첫 번째, 제가 순천시 국가유산 보호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국가유산과에 관련된 조례 재정비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국가유산기본법이 지난 2024년 2월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기존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변경했죠.
첫 번째, 제가 순천시 국가유산 보호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국가유산과에 관련된 조례 재정비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국가유산기본법이 지난 2024년 2월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기존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변경했죠.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예.
○위원 이영란 그래서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됐습니다.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이 2024년 2월이고 순천시 조직개편으로 문화유산과로 개편되었어요, 그죠.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국가유산과.
○위원 이영란 예, 우리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과 관련 조례들을 살펴보니 최근에 개정된 바가 있는 조례마저도 개정되지 않고 잘못된 조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이 발견됐습니다. 국가유산과에서는 현안사업으로 대한민국 대표 국가유산도시 순천 완성을 위해 순천 국가유산의 세계유산 추가등재 추진을 비롯한 국가유산 승격과 국가유산을 활용한 핵심 관광 콘텐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우리 시의 업무계획, 그래서 그런 시의 업무계획이 단순한 계획이 시청을 넘어서 세계적 중차대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정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필수라고 봅니다, 그렇죠?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예.
○위원 이영란 그래서 국가유산과에서는 정확한 관련 법률 적용과 업무 관련 조례를 재정비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래서 덧붙여서 국가유산과에서 부서 소관 관련 법령에 맞는 조례 제·개정을 통해서 행정의 신뢰성 회복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당부드립니다.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예.
○위원 이영란 그다음에 385페이지인데요. 안력산 의료문화센터 운영 선정방식입니다. 이 선정방식에 위수탁 협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게 저희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선정을 한다 그러면 공개입찰, 그렇지 않으면 수의계약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위수탁으로 했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여기에서 저희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그쪽에서 안력산을 그냥 받아서 운영하는 거여서 저희가 최초 2021년 7월 28일 하고 계속 서면으로 연장하고 해서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투입된 예산이 전혀 없습니까, 이 센터에?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예, 한 월 10만 원, 20만 원 정도 전기세 정도 그 정도만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저희가 흔히 말하는 우리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의하면 의회에 보고할 그런 사항이 아니네요?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예.
○위원 이영란 5000만 원 이하기 때문에.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예, 보조금이 전혀 없고요, 여기는 안력산 의료문화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처음에 의사협회 회장을 하셨던 분이 안력산 의료원이 너무 역사적으로 중요한 곳인데 관리자가 없으면 시설이 아무래도 못 쓰게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선의의 의도를 가지고 위탁을 하겠다고 먼저 제안을 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분이 정식적으로 안력산 의료문화재단을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재단에서 직원 한 분이 거기에 상주해 계시면서 무보수로 운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안력산 의료문화 여기 자체 센터가 우리 순천시 행정재산이 아닙니까?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안력산 그거는 저희 재산인데 그쪽 저희가 협약에 의해서 안력산 의료문화재단에서 시설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시설 관리?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예, 만약에 예를 들면 운영이나 거기 보수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저희 시비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현재 월 전기세, 복사료 이 정도 경비 이 정도만 들고 거의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의회 보고사항도 아니고, 동의를 얻을 일도 아니다 그렇게 정의를 하시는 겁니까?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행정재산을 관리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행정재산을 공유재산에서 취득, 처분이나 관리방법에 있어서 변경할 때는 공유재산 그런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말씀해 보십시오.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그거는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그래서 왜냐하면 이거는 취득이나 처분은 아니지만 우리의 어떤 문화재가 크게 훼손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어떤 재산 가치가 변경될 여지가 있을 경우에는 저는 이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본 위원이 해석하는 부분하고 집행부 해석 부분을 한번 비교분석해서 서로 저희가 공유할 수 있도록 답변 주십시오.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이상입니다.
○위원 최현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위원 최현아 415페이지에 문화유산 관련 불법현황 및 조치사항, 순천왜성, 공유지 무단경작 그래가지고 조치사항 원상복구, 안내판 설치 이렇게 나와 있네요.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예.
○위원 최현아 지금 왜성을 저희가 지금 우리 과에서 얼마 정도 이렇게 둘러보고 있나요?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거의 자주 둘러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법경작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올해 많이 살펴봤습니다. 일단 무단 폐기물이 너무 많아 가지고 청소차 4대 분량으로 치워냈고요. 그리고 계도하는 현수막이나 판을 세워놨었고요. 그리고 풀베기 작업도 한 6000만 원 정도 했고요. 저희가 농경지에 배수로 있었거든요. 그거 정비사업도 했고, 그리고 성곽보수가 있거든요, 왜교성. 성곽보수도 저희가 올해 또 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지금 직원들이 가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고요.
○위원 최현아 근데 여기에서 점검 매월마다 하시는 거예요? 불법현황 1월하고 지금 10월만 있어 가지고 주기적으로 점검을 계속 달마다 매월 하는 건지.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매주 저희가 토요일에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거든요. 근무자들이 일단 다 순찰을 합니다.
○위원 최현아 아, 그래요.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예.
○위원 최현아 제가 봤을 때는 문화유산 관련 불법현황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게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무단 폐기물을 청소차 4번이나 옮겼다고 하시는데 좀 마음이 되게 아파요, 저는. 저 왜성 같은 경우는 우리 전라남도 지방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왜성이잖아요, 순천왜성이. 저희 해룡면에 어렸을 때는 그쪽에 저희가 관광지가 송광사나 선암사 문화 이런 데는 너무 거리가 있다 보니까 해룡면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왜성을 지금 현재로 말하면 체험학습이라고 하죠. 저희 때는 소풍을 참 많이 갔던 추억의 장소이기도 한데 이렇게 관리를 과에서 잘하신다고 하고 있지만 이렇게 폐기물을 버리고 있다는 것은 그래도 여기가 그런 도에서 예산을 주셔 가지고 문화재 보수나 이런 거는 잘하고 계시겠지만 이것을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왜성에 관련돼서 행사를 한 게 있나요, 우리 과에서?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먼저 행사 말씀드리기 전에 폐기물은 왜성 그쪽 주민들이 하는 농자재, 농업 관련 폐기물이고요. 다른 사람들이 와서 버리는 거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리고 행사는 저희가 행사성보다는 현재 그쪽에 저희가 정비를 한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일단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학생들을 하고 있는데 숫자는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께서 저희한테 말씀하셔서 고3 프로그램을 이번에 좀 했거든요. 그래서 고3 애들이 한 100여 명 가서 왜성이 있다 이것도 좀 알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올해 교육청하고 이렇게 나머지 학교랑 해보니 그래도 반응들이 꽤 괜찮습니다, 이런 곳이 있는지 몰랐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그쪽에서 조금 더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 가족들 가족 프로그램을 조금 해봐서 찾아올 수 있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께서 저희한테 말씀하셔서 고3 프로그램을 이번에 좀 했거든요. 그래서 고3 애들이 한 100여 명 가서 왜성이 있다 이것도 좀 알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올해 교육청하고 이렇게 나머지 학교랑 해보니 그래도 반응들이 꽤 괜찮습니다, 이런 곳이 있는지 몰랐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그쪽에서 조금 더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 가족들 가족 프로그램을 조금 해봐서 찾아올 수 있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신대지구 인구가 3만 3000인데 솔직히 순천왜성하고 신대지구하고 되게 가깝거든요. 차로는 한 10분 이내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왜성을 솔직히 교육청 관련돼서 고3 프로그램도 하고 그런다는데 멀리 있는 학교가 아니더라도 전라남도교육청이나 순천교육청이랑 이렇게 연계해 가지고 인근에 있는 해룡면에 있는 신대지구 관련된 초·중·고 이렇게 해가지고 체험학습을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좀 생각해 주시고요.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예.
○위원 최현아 그다음에 저는 이런 제안을 해 보고 싶어요. 순천왜성, 우리가 문화재 야행 정도는 아니더라도 왜성을 알리는 차원에서 야간투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해 본다든가, 캠핑을 해 본다든가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한번 유튜브나 이런 거 왜성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장여동 팀장님이….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드론?
○위원 최현아 역사에 대해서 알리는 그런 영상이 많이 나오고 있고, 제가 네이버 블로그나 이렇게 보면 순천 관광지 해가지고 그냥 국내 조용한 드라이브 코스 좋은 여행지 이런 식으로만 왜성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성에 대해서 많이 홍보가 안 돼 있어서 홍보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멀리 순천시 전체를 안 바라보고 가까운 신대지구 인구가 많기 때문에 신대지구 인구 가족단위로 주말에 행사를 한다든가, 저는 순천시에서도 과감하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순천왜성의 야간투어라든가, 캠핑이라든가, 또 역사 우리 왜성에 대해서 알리는 그런 행사 같은 것도 주말이나 가족단위로 해가지고, 거기가 주차장이 꽤 넓잖아요.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예.
○위원 최현아 그래서 충분히 주차장은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좀 알리고 그러면 여기가 좀 활성화화가 많이 될 것 같거든요, 과장님.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예, 그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래서 예산 세워 가지고 순천왜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우리 오천그린광장이나 순천만습지나 순천만국가정원 인근에 행사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 행사를 한 곳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왜성에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왜성이 면적이 꽤 넓죠?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예.
○위원 최현아 아까 열….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16만 평, 전체적으로.
○위원 최현아 16만 평 정도 된다고 했는데 주차장도 넓기 때문에 행사를 하면 정말 멋지게 행사할 수 있는 곳, 역사체험도 하고, 공부도 하고, 행사도 할 수 있는 1석 3조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잘 연구하셔 가지고 활성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남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감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도 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7-2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 구성에서 향토유적 보호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과 위원회 운영이 좀 미흡하다 그래서 조속히 규정에 맞게 추진하라고 했는데 우리 부서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완결을 하셨어요. 완결했습니다.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예.
○위원 이복남 그래서 이 부분은 국가유산법 개정된 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이 조례에 관련해서는 개정이 반영이 됐고, 특히 제가 수차례 우리 지역에 방치되어 있는 향토유적들 점검하고 위원회를 개최해서 적어도 우리가 국가나 도 지정 유산 외에도 우리 향토유산들이 이렇게 중요한 유산이 많은데 우리 시에서 일정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향토유산을 1년에 몇 건씩이라도 지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요. 처리결과에는 제가 그동안에 쭉 누차 얘기했던 부분들을 올해 많이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완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잘하셨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지금 몇 개 정도 향토유산 지정을 할 계획입니까?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지금 저희가 대상목록으로는 한 10개 정도 올려가지고 거기에서 심의위원회를 꾸릴 거거든요. 위원들이 꾸려져 있잖아요.
○위원 이복남 예.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이분들이 심의해서 통과가 되는, 저희가 정확한 수량은 통과가 되어 봐야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어쨌든 10점 중에서 향토유적보호위원회 심의에 따라서 선정되는 향토유적들은 내년도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예,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 이복남 관리하고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403페이지입니다. 403페이지 하단에 보면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이 작년도 예산이 2억이었어요, 맞죠.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예.
○위원 이복남 여기 국비 1억, 시비 1억 이렇게 해서 총 예산이 2억인데 불용액이 5100만 원이나 됩니다. 제가 그동안에 봤을 때 세계유산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5000여만 원을 불용했다고 하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가 시기적으로도 또 해당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발굴을 할 수 있거든요. 연초에 계획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웠다면 이렇게 불용액이 많지는 않았을 것이다,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습니까?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저희가 한 10회 정도 갯벌은 살아 있다 공연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협상에 의한 계약이다 보니까 조금 금액이 많이 남았는데 다음부터는 불용액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이 5000여만 원이면 사실 행사 5번 치르고도 남고요. 5000만 원이면 세계문화유산 학생들 참여 프로그램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양질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예.
○위원 이복남 올해는 아마 이렇게 지금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내년도에 추진할 때는 이렇게 불용액이 많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올해 사업들은 거의 불용액 없도록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그 부분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남문터광장과 관련해서 제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주무부서 문화예술과에는 우리가 업무보고 때 현장방문해서 굉장히 재산관리 부서로서 질타를 했고 이 남문터광장을 지금 조정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는 신연자루가 철거되고 우리 현 부근에 있었던 연자루 복원과 관련된 요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 알고 있죠?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예, 들었습니다.
○위원 이복남 혹시 우리 부서로 공식적으로 연자루를 복원해야 된다고 하는 공식적인 제안들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공식적으로는 지금 없고 저도 주민들 통해서 들어서 저희 부서에서도 알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위원 이복남 지금 연자루가 원래 중앙시장 그 부근에 연자루가 초기에 있었던 위치이기도 하고 기존에 남문터광장 조성을 할 때 연자루 복원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숙고가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의견도 좀 나눴고 그래서 연자루를 어떤 방식으로 복원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림도 나온 적이 있고 최종적으로는 지금 철거된 신연자루의 형태로 국제공모를 통해서 설치가 되다 보니 시민들에게 사실은 응원을 받지 못한 거죠. 여러 가지 이용 관련해서 민원도 있었고 안전상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철거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자루 복원과 관련된 우리 지역의 향토사학자, 그리고 지역의 문화유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연자루 복원과 관련된 굉장히 많은 요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그런 요구를 받아서 연자루에 대한 그동안에 망라되어 있는, 산발적으로 지금 있는 연자루 관련된 자료를 취합하고, 그리고 우리 연자루가 어디 위치에 어떻게 해서 복원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이런 얘기들을 내년도에는 좀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연자루 복원과 관련된 우리 지역의 향토사학자, 그리고 지역의 문화유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연자루 복원과 관련된 굉장히 많은 요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그런 요구를 받아서 연자루에 대한 그동안에 망라되어 있는, 산발적으로 지금 있는 연자루 관련된 자료를 취합하고, 그리고 우리 연자루가 어디 위치에 어떻게 해서 복원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이런 얘기들을 내년도에는 좀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예,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래서 우선은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연자루가 우리 지역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 역사적인 가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내년도에….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조명을 다시….
○위원 이복남 예, 조사자료, 연구용역이라든지 조사를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예.
○위원 이복남 그래서 그 자료들이 나와야 연자루의 위치라든지, 가치라든지,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복원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것들이 그 후속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연자루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조사 혹은 용역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유산과에서 책임을 지고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특수시책 중에 세계유산축전 세계유산 이어가는 삶의 흔적 이게 지금 계속 3회째 진행되고 있죠?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특수시책 중에 세계유산축전 세계유산 이어가는 삶의 흔적 이게 지금 계속 3회째 진행되고 있죠?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예, 3회로 올해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내년에도 할 거죠?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내년은 저희가 한 차례 쉬어야 되고요. 그다음 해 거를 내년에 공모사업을 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미연 계속 해서 이어서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세계유산축전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너무 반응들이 좋은 것 같아서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리고 과장님, 우리 410쪽을 보면 천연기념물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순천 평중리 이팝나무 1주하고, 송광사 천지암 쌍향수 2주, 선암사 선암매 이렇게 3종에 걸쳐서 지금 천연기념물이에요. 이 기념물 관리를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1년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그래서 이거는 천연기념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각별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산에, 주로 산과 가까운 곳에 밀접해 있다 보니까 혹시 만에 하나 화재에 취약할 수도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대처하시고 계시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선암매 같은 경우는 선암사 안에 있으니까 좀 괜찮고, 그리고 저희가 승주의 평중리 거기에 있는 것도 마을 입구거든요, 초입에. 그래서 그분들 긴밀하게 협조도 하지만 저희가 모니터링을 자주 나가지는 못하잖아요. 마을 그쪽하고 면하고 협조를 항상 유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쌍향수 같은 경우도 거기 천자암 안에 있거든요. 굉장히 각별하게 스님께서 돌보고 계십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혹시 만에 하나 소실되지 않도록 화재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동안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국가유산과는 우리 시의 중요한 역사나 문화 자원을 보유한 우리 도시입니다. 국가유산의 보존, 활용은 미래세대에게 우리가 물려줘야 할 중요한 책무이기도 합니다. 특히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사업이 단발성 행사가 아닌 전문성, 현장검토가 충분히 필요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체계 구축이나 시민, 전문가 참여 확대 등 예산의 효율적 투자로 우리 시의 역사적 가치가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책임 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국가유산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산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 계시면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십시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국가유산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산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 계시면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십시오.
○위원 최현아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479페이지에요, 파크골프장 조성 및 운영 현황, 외서 파크골프장 관련 공사 지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외서 파크골프장.
○위원 최현아 479페이지.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
○위원 최현아 공사 지연되고 있는데 지연된 이유.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공사가 지금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진행되고 있어요?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
○위원 최현아 언제 완료인가요?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금년 말까지 완공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12월 말까지요?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
○위원 최현아 오늘이 지금 12월 4일이잖아요. 그럼 몇 % 정도 지금 공사 완료됐어요?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현재 한 60% 정도 보고 있습니다, 공정률요.
○위원 최현아 90%요?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60%요.
○위원 최현아 60%요?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
○위원 최현아 그럼 40%는 지금 이번 달 안에 완료가 된다는 겁니까?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완료할 예정입니다.
○위원 최현아 완료할 예정요?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
○위원 최현아 예정이면 확실히 완료가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확실히 완료될 것 같아요, 과장님?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근데 12월 말까지 완료시킨다고 해 놓고 또 완료예정이라고 말씀해 버리면.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아까 지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지연된 사유는 없습니다.
○위원 최현아 지연된 사유가 없어요?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정상대로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지금 잔디 식재를 11월에서 12월에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날씨가 엄청 추워져 가지고 어제부터 엄청 영하권이더라고요, 저도 어제 서울 갔다 왔는데. 겨울에 잔디 식재를 하면 뿌리 활착이 어려워 가지고 고사 위험이 높아 가지고 봄철에 잔디 재생이 늦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저희들도 그 부분을 걱정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12월에 식재를 하고, 기존의 파크골프장도 1월, 2월, 3월은 휴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휴장하는 기간 동안에 활착될 수 있도록 계속 잘 돌보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 동결해 가지고 고사해 버리면 또 식재를 다시 해야 되는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과장님.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그렇게 꼭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일단 저희가 점검하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감사합니다.
○위원 최현아 그리고 파크골프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파크골프협회에서 지금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민원이 많죠. 어떤 민원이 있는지 아시죠?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상반기 때 일반 협회 아닌 사람들이 못 친다는 민원이 있었잖습니까? 그래서 8월부터 매주 상사는 수요일….
○위원 최현아 수요일, 매주?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매주 수요일 상사, 해룡은 목요일 날 누구나한테, 그때는 협회 회원들은 안 칩니다. 못 치게 하고 일반시민한테 개방은 해놨거든요, 무료로. 그래가지고 지금 그 이후로는 그 민원이 들어온 적 없었고요. 현재 월 양쪽 합쳐 가지고 한 15명 정도 누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시민이.
○위원 최현아 아, 그래요. 그러면 수요일은 상사에서 일반시민이 이용할 수 있고….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일반시민만 이용합니다.
○위원 최현아 목요일은 해룡산단 파크골프장에서 일반시민이 이용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용하고 있으니까 민원이 줄었다는 말씀인 거네요.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 그 이후로는 1건의 민원도 없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면 수요일, 목요일에는 파크협회에 지금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아예….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안 칩니다, 예.
○위원 최현아 이용을 못 하게 돼 있는 거네요?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 이런 민원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도 그때 현장에 갔을 때, 그럼 이게 8월부터 시행하고 있었으니까 지금 몇 개월 안 됐네요.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
○위원 최현아 그 이후에는 이제 민원이 없고 불만사항이 없다는 거네요?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그렇습니다.
○위원 최현아 아, 그래요.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저는 국장님이 서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지난 2035 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 관계로 추진계획에 의해서 국장님이 두 차례 국외출장을 다녀오셨죠?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예, 맞습니다.
○위원 이영란 제가 보니까 출장 갔을 때 여러 가지 현황이랄지 면담 결과 이런 것들을 자료를 제가 쭉 살펴봤는데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중국 연수 가셨을 때 제가 총무과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우리 13분이 다녀오셨더라고요, 13분이. 거기에서 11분은 보니까 어떤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고서가 있어요. 근데 다른 분들은 다 실명으로 나와 있는데 배땡땡, 정땡땡은 왜 땡땡으로 처리했을까요. 누구입니까? 13분이 가셨던데.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구체적인 집행상황들은 담당과장이 더 잘 알 것 같고요. 두 분은 그때 자문단으로, 어차피 이게 국제행사 유치를 위해서 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문단으로 해가지고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서류에 땡땡으로 한 이유는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자문단이 어떤 자문을 하고 어떤 위치에 있는 분들이 자문단으로 동행을 했죠?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그것은 담당과장이 답변하는 게 더, 집행내역이나 사람들 선정하는 이유는 그쪽에서 실무를 집행했기 때문에 체육산업과장이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란 국장님도 같이 동행을 하셨더라고요.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근데 크게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국제행사 유치기 때문에 피슈(FISU)의 일반 큰 정책흐름, 그다음에 우리가 갔을 때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들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국제행사 유치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문의 역할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PPT 작성이라든지 체육 관련 통역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부분들이 자문단이 필요했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래서 그 자문단 두 분을 어떤 식으로 선발하셨죠?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2027년에 충청권에서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조직위원회에 참여해 가지고 사업 추진하신 분으로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그러면 차후 자세한 것은 제가 다시 또 보고받기로 하고요. 제가 계획을 보면 일단은 다녀오시면 절차상으로 의회에 보고하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계획서를 보면. 면담 결과를 공유하겠다,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전남도, 순천시의회, 도체육회에 면담 결과를 공유하겠다 그러는데 저희들은 저번 중국 출장 건은 언론을 통해서만 봤고, 이번 스위스 관계 건은 전혀 저희들이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고 제가 총무과에 업로드가 된 줄 알고 살폈었거든요. 근데 업로드가 근자에 와서 나름대로 업로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가실 때 그 계획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가장 중요한 게 2035 대회 유치 2차 실무회의라고 여기 협의를 하겠다고 쓰여 있어요, 연맹방문 2차 협의가, 협의 목적이.
그다음에 두 번째 가실 때 그 계획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가장 중요한 게 2035 대회 유치 2차 실무회의라고 여기 협의를 하겠다고 쓰여 있어요, 연맹방문 2차 협의가, 협의 목적이.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예.
○위원 이영란 그래서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다녀오셨죠?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때 여기에서 용역사를 3분 같이 가셨어요, 그죠.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예.
○위원 이영란 그럼 가서 실무진들하고 면담을 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당연히 했습니다. 사무총장, 그다음에 총괄 본부, 그다음에 실무자 2명 이렇게 해가지고 협의 진행했습니다.
○위원 이영란 실무회의를 하셨다고요.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예.
○위원 이영란 그런데 제가 본 바의 보고서에는 실무협의를 하셨다고, 회의사진에 지금 그것이 실무회의를 했다고 보는 겁니까, 시설현황 사진에?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사진도 있지만 거기가 저희들이….
○위원 이영란 누구, 누구 실무협의를 하셨죠, 거기에서?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거기 실무협의가 사무총장, 그다음에 관련 부장, 그다음에 총괄책임자, 매니저 이렇게 4명이 거기에서는 피슈 관계자에서는 참여를 했습니다.
○위원 이영란 스위스 로잔 갔을 때요?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예, 로잔 갔을 때.
○위원 이영란 시간이 굉장히 짧은 걸로 계획되어 있던데 오시기 전에 만나는 걸로 계획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만나셨다고요. 어떤 내용이 그럼 실무가 협의가 됐나요?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첫 번째, 저희가 시장님이 9월에 중국에서의 피슈 회장을 만났을 때는 우리가 2035년 개최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성이 있는가 여부를 타진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회장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공유를 해 줬기 때문에 이후 후속조치로 그러면 10월에 사무총장 실무자를 만나서 우리가 연합회에서 추진하려는 그런 구조, 그다음에 우리가 가진 인프라, 대학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다시 설명하고, 그다음에 유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 2035년 개최를 위해서는 언제 입찰을 진행할 것인지, 그다음에 기존의 입찰과정하고 혹시 변경요인은 없는지 이런 세부적인 실무적인 논의를 했었던 자리였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래서 어떤 그것들을 다 성과를 봤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예, 사무총장님 주재하에 같이 했을 때는 개찰을 2026년 11월까지, 지금 그때도 사무총장이 2024년 12월에 부임을 했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인 세계 여건들을 반영해서 종합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2026년 11월에 총회를 거쳐서 확정이 되면 2035년 개최는 2027년 1월부터 입찰을 시작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입찰을 한 도시의 권리는 뭐고 어떤 것들을 준비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파악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위원 이영란 유니버시아드대회는 대학스포츠연맹을 통해서 하는 거죠, 우리 한국도, 그죠?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협의를 같이 하죠.
○위원 이영란 그죠.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근데 최종은….
○위원 이영란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 듣고 답변 주시고 말씀을 정확히 해 주십시오. 대학스포츠연맹이 유치 신청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그건 아닙니다.
○위원 이영란 제가 알기론 대학 우리 한국의….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왜냐하면 저희가 충청권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우리 한국의 대학스포츠연맹하고는 어떤 시그널도 없었습니까, 교감도?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그거를 피슈에서는 체육회가 더 높은 단계에 있기 때문에 유치할 때 충청권도 체육회하고 협의를 했지만 그 밑의 단계에 대학스포츠협의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거기하고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네트워크는 의지 이런 부분들은 같이 협의를 해야 합니다.
○위원 이영란 저는 이게 출장을 가실 때 2차로 스위스까지 가셨을 때는 저희가 사실 교섭 권한을 가지고 갔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적어도 우리 한국의 대학스포츠연맹에서 우리 순천시가 이렇게 갈 테니까 어떠어떻게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어떤 시그널 정도는 보내 준 상태에서 갔었어야지 저는 맞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제가 물어보는 거고요.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어떤 시그널이라는 것은 이미 회장을 만나서 2035년 개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실무를 총괄 책임자잖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장 궁금했던 게 2035년 개최에 대한 입찰을 언제 할 것인가, 그 입찰이 지금까지 추진했던 거의 변경은 없는지, 그리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추진되는지 이게 가장 궁금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통해서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다 파악을 하고 왔습니다.
○위원 이영란 제일 중요한 거는요, 자꾸 우리 순천시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아직 확정된 바가 없고 정책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우리 순천시에서 2035년의 것을 갖고 지금 1차 협의, 2차 협의를 하겠다고 다녀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궁금했죠. 출장을 가셨으면 우리 순천시의 지금까지의 어떤 일련의 홍보랄지 어떤 언론을 통해서 분명히 단 한 줄의 보도가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국장님이 다녀오신 출장 보고는 어느 언론에도 한 줄도 보도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궁금했죠, 과연 가셔서 어떤 성과를 갖고 왔는지, 과연 국장님이 우리 순천시를 대표해서 면담권을 갖고 거기를 가셨는지.
제가 출장 일정을 쭉 살펴봤더니 마지막 날 출발 전에 9시 30분부터 12시에 잡혀 있더라고요, 연맹관계자 실무협의가. 그래서 과연 이 실무협의가 그렇게 잡혀 있는 상태에서 국장님이 다 파악을 해가지고 오셨다 그러는데 그럼 그런 거라도 저희들한테 업로드를 해 줬거나 보고를 해 주셨어야지, 우리가 당연히 해외출장을 다녀오셨으니까 어떤 식의 공무수행을 하고 왔는지 궁금해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가 지금 현재 불확실합니다, 순천시로서는.
제가 출장 일정을 쭉 살펴봤더니 마지막 날 출발 전에 9시 30분부터 12시에 잡혀 있더라고요, 연맹관계자 실무협의가. 그래서 과연 이 실무협의가 그렇게 잡혀 있는 상태에서 국장님이 다 파악을 해가지고 오셨다 그러는데 그럼 그런 거라도 저희들한테 업로드를 해 줬거나 보고를 해 주셨어야지, 우리가 당연히 해외출장을 다녀오셨으니까 어떤 식의 공무수행을 하고 왔는지 궁금해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가 지금 현재 불확실합니다, 순천시로서는.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정확하게 공무를 수행하고 관련자료가 있고 면담 건은 그때 부득이 말씀드렸을 겁니다. 의회 기간인데 부시장님 대표로 해서 가야 되지만 국장이 대표해서 일정들을 수행하고, 그리고 거기에도 시장님이 1차 회장 면담하고 나서 서한들을 보냈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조율이 됐고 우리가 국제 거기도 미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는 사람,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미리 조율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굉장히 마지막 날 면담을 해서 거기에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사실은 그 전날 잡혔지만 부득이 거기 일정으로 해서 마지막 날로 잡아 가지고 갔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굉장히 마지막 날 면담을 해서 거기에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사실은 그 전날 잡혔지만 부득이 거기 일정으로 해서 마지막 날로 잡아 가지고 갔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 이영란 예, 아무튼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출장을 연거푸 두 번이나 가서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졌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 논의가 이루어지기가 어렵다고 저는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욕적으로 출장을 갔지만 과연 우리가 그걸 성과가 그에 부합되게 얻어냈는지 그거를.
그리고 또 하나, 용역을 데리고 갔어요, 세 사람을. 제가 가기 전에 출장 그것을 소식을 접하고 여러 가지 걸 살펴봤습니다. 근데 용역 개찰한, 용역이 처음에 됐을 때 유찰이 됐죠? 두 번째 했을 때 개찰된 날짜, 또 계약일자 봤을 때 승차권을 그럼, 아니, 항공권을 언제 구입을 했을까, 그래서 무엇 때문에 그분들한테 그분들을 모시고 갔어야 되는가, 그죠? 그분들의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는 제가 볼 때 제가 살펴본 과업지시에 의하면 어떤 내용이었냐면 기술적인 타당성 분석이랄지 대회 유치를 위한 남중권협의회 9개 시군 대회 유치를 위한 여건 분석, 기술적 타당성 분석, 정책적 분석 이런 여러 가지서 것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을 만나러 가면서….
그리고 또 하나, 용역을 데리고 갔어요, 세 사람을. 제가 가기 전에 출장 그것을 소식을 접하고 여러 가지 걸 살펴봤습니다. 근데 용역 개찰한, 용역이 처음에 됐을 때 유찰이 됐죠? 두 번째 했을 때 개찰된 날짜, 또 계약일자 봤을 때 승차권을 그럼, 아니, 항공권을 언제 구입을 했을까, 그래서 무엇 때문에 그분들한테 그분들을 모시고 갔어야 되는가, 그죠? 그분들의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는 제가 볼 때 제가 살펴본 과업지시에 의하면 어떤 내용이었냐면 기술적인 타당성 분석이랄지 대회 유치를 위한 남중권협의회 9개 시군 대회 유치를 위한 여건 분석, 기술적 타당성 분석, 정책적 분석 이런 여러 가지서 것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을 만나러 가면서….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위원님, 죄송하지만 첫 번째 답변드릴게요. 성과를 명확하게 가지고 왔는지 그 부분은 아시다시피 유니버시아드대회가 5월 대선의 지역공약으로 되었는데….
○위원 이영란 지역공약이라고요?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지역공약입니다.
○위원 이영란 우리 순천 지역공약이라고요?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민주당에서 지역공약으로 냈지 않습니까.
○위원 이영란 아니, 그러니까 우리 순천이 아니지 않습니까. 확정된 바가 없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순천에서 냈잖습니까, 국회의원님이. 냈기 때문에….
○위원 이영란 냈을지라도 아직 확정된 바가 없는데 그럼 국회의원하고 논의를 해서 뭘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순천시에서 너무 발 빠르게 움직였더라고요, 여기 TF.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발 빠르게 움직인 게 정확, 그러면 이거를 발 빠르게 움직이지 않았을 경우에는 안개 속을 걷는 거하고 똑같았을 겁니다. 근데 두 번의 출장으로 개찰시기나 우리가 준비해야 될 방향, 어느 시기에 개최할 수 있는지가 명확하게 확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추진절차나 로드맵을 정확하게 그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용역에 대해서는 개찰이나 세부추진 일정 이 부분은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제가 정확하게 그 부분까지는 세부일정이나 추진과정 이런 것들은 조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무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제가 나름대로 다 파악은 했습니다, 솔직히. 항공권 구매일자랄지 이런 것들이 처음에 총무과에서는 자비로 다 부담을 했나보다고 신청을 안 했더라고요, 항공권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넘어가기로 하고요. 아무튼 저는 우리 순천시에서 TF를 운영을 하고 앞으로 향후계획을 어떻게 하고 이런 등등으로 지금 하셨는데 아직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구태여 그렇게 가셔서 하실 필요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음 질문하고 연계된 건데 남해안남중권 스포츠파크센터를 그것 때문에 서두르셨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처음에?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그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서둘렀다고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란 아니, 저희들한테….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왜냐하면 유니버시아드대회를 저희가 개최하든 안 하든 남해안남중권 종합스포츠파크는 2021년부터 필요성에 의해서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다만 우리가 아시다시피 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는 길어도 2주 이내입니다. 그 2주 이내의 사업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시설을 거기 규모에 맞게 하면 이 시설은 나중에 그 규모에 맞게 했을 때는 도시에 짐이 될 겁니다. 왜? 그 규모를 일상적으로 채울 수도 없고 운영비가 들어가는 부분도 크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는 필요한 시설들을 갖추되 향후 유니버시아드대회가 개최되면 거기가 가변적인 좌석을 늘리거나 얘를 미디어 언론인들이 했을 때는 그 공간이 이 정도 필요하니까 배치의 공간을 여유 있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추진할 겁니다.
○위원 이영란 아무튼 저희들한테 처음에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를 이걸 들고 나오셨어요. 그거는 다시 확인해 보시면 알 겁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그거는 여러 번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아니요, 그러니까 회의록을 한번 살펴보시면 알 거예요. 그리고….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아니, 그러면 위원님….
○위원 이영란 잠깐만요.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남해안남중권 종합스포츠파크 이 사업이 언제부터 의회 업무보고에 돼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2020년 7월부터 시작됩니다. 뭐라고 나왔냐면 순천형 스포츠파크 타당성검토 기본계획 용역부터 시작돼서요, 2020년 10월에 또 보고가 됐고, 2021년 1월에 순천형 스포츠파크 타당성, 순천형입니다, 순천형. 계속 2021년 7월에도 순천형 스포츠파크 조성, 2021년 10월에 보고 거기에는 사업비가 토지매입비 별도 다 1000억으로 되어 있으면서 진행됩니다. 여기 로드맵도 있고요. 또 2022년 3월에 여기도 역시 순천형 스포츠파크입니다. 12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매입비 별도입니다.
그다음에 2022년 7월 순천형 종합스포츠파크, 다시 말해서 예산부기명 순천시 스포츠파크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022년 7월 업무보고에서도 여기 역시도 사업비가 1200억 토지매입비 별도, 그다음에 2023년 2월에도 순천형 스포츠파크로 차세대 재생에너지시설과 병행사업 추진하겠다 나왔습니다. 차세대 재생에너지시설과 병행사업 추진 2023년도입니다, 이후로, 주요보고에서.
2023년 7월에도 지상에는 종합스포츠파크단지 조성, 지하 차세대 재생에너지 광역화시설 조성, 순천 스포츠파크 조성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 역시 1200만 원이네요. 그게 2023년 7월입니다. 2023년 10월 역시도 축구장, 야구장, 실내테니스장, 실내풋살장, 가족캠핑장, 주차장 등 5000㎡ 내로 1000억입니다. 토지매입비가 포함됐네요, 여기는 이제.
그다음에 2024년 1월입니다. 여기도 차별화된 전지훈련장 제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제 바뀝니다. 여기 역시도 예산이 1000억입니다, 토지매입비 300억, 시설비 700억. 2024년 7월입니다. 작년이죠. 여기서 종합스포츠파크 조성사업 기본계획 이렇게 나오죠. 여기도 1000억으로 나옵니다, 토지매입비 300억 포함.
그다음에 2024년 10월입니다, 작년 10월. 2025년 본예산을 앞두고 한 거죠. 여기는 순천형이 빠지고 종합스포츠파크 조성으로 나오네요, 이름이, 순천의 대표 랜드마크로 하면서. 여기는 이제 990억으로 보고가 됩니다. 토지매입비 290억 포함, 1단계 495억 기반조성 축구장, 야구장 건립, 2단계 495억 다목적체육관 및 웰컴센터 등 건립 이게 작년 10월 2025년 본예산을 두고 업무보고 들어온 거고요.
2025년 2월입니다. 올해 2월 주요업무 보고에서 여기에서도 종합스포츠파크 조성 495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2022년 7월 순천형 종합스포츠파크, 다시 말해서 예산부기명 순천시 스포츠파크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022년 7월 업무보고에서도 여기 역시도 사업비가 1200억 토지매입비 별도, 그다음에 2023년 2월에도 순천형 스포츠파크로 차세대 재생에너지시설과 병행사업 추진하겠다 나왔습니다. 차세대 재생에너지시설과 병행사업 추진 2023년도입니다, 이후로, 주요보고에서.
2023년 7월에도 지상에는 종합스포츠파크단지 조성, 지하 차세대 재생에너지 광역화시설 조성, 순천 스포츠파크 조성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 역시 1200만 원이네요. 그게 2023년 7월입니다. 2023년 10월 역시도 축구장, 야구장, 실내테니스장, 실내풋살장, 가족캠핑장, 주차장 등 5000㎡ 내로 1000억입니다. 토지매입비가 포함됐네요, 여기는 이제.
그다음에 2024년 1월입니다. 여기도 차별화된 전지훈련장 제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제 바뀝니다. 여기 역시도 예산이 1000억입니다, 토지매입비 300억, 시설비 700억. 2024년 7월입니다. 작년이죠. 여기서 종합스포츠파크 조성사업 기본계획 이렇게 나오죠. 여기도 1000억으로 나옵니다, 토지매입비 300억 포함.
그다음에 2024년 10월입니다, 작년 10월. 2025년 본예산을 앞두고 한 거죠. 여기는 순천형이 빠지고 종합스포츠파크 조성으로 나오네요, 이름이, 순천의 대표 랜드마크로 하면서. 여기는 이제 990억으로 보고가 됩니다. 토지매입비 290억 포함, 1단계 495억 기반조성 축구장, 야구장 건립, 2단계 495억 다목적체육관 및 웰컴센터 등 건립 이게 작년 10월 2025년 본예산을 두고 업무보고 들어온 거고요.
2025년 2월입니다. 올해 2월 주요업무 보고에서 여기에서도 종합스포츠파크 조성 495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방금 위원님께서 2021년부터 이렇게 쭉 읊어준 걸 보면 유니버시아드대회를 빌미 삼아 갑자기 급하게 종합스포츠파크 조성이 아니라는 것을 방금 증명해 주셨고요.
○위원 이영란 아니, 아니요.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그다음에 이제….
○위원 이영란 이 보고서 책자로는 없었지만 그때 여기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말씀으로 하셨어요. 그건 회의록을 제가 찾아보면 압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그러니까요. 저희도 의회 업무보고를 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업무보고 때 말씀 주신 것은 분명해요. 왜냐하면 토지매입비 예산 세울 때도 마찬가지였고.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그러니까요.
○위원 이영란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실 때는 선서도 하셨지만, 특히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위증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고발조치 당하는 겁니다. 근데 자꾸 말을 지금 번복해서 바꾸기도 하고….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아니, 위원님, 번복 안 하고 방금 위원님에 대해서 2021년부터 쭉 추진했기 때문에….
○위원 이영란 예, 답변 제 말씀 듣고 말씀 주십시오.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갑자기 유니버시아드대회를 급하게 해가지고 종합스포츠파크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고요.
○위원 이영란 그리고 저희한테 순천형 스포츠파크 조성에서 부기명에 남해안남중권 종합스포츠파크 부지매입으로 바뀌었어요. 그건 인정하시죠?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그 이유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아니, 아니요. 이러면서 제가….
○위원장 김미연 국장님, 여기에서….
○위원 이영란 듣고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김미연 질의하고 난 이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예.
○위원 이영란 이것은 단순히, 변경된 명칭은요, 단순한 표현상의 차이가 아니에요. 사업목적 범위와 변경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부기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사업비, 사업기간의 변동 이것이 2023년, 2024년, 2025년 업무보고상 제시된 사업비와 사업기간이 서로 상이하고 계획이 축소, 확장되는 과정이 정식 의회 보고 없이 비공식적으로 항상 조정이 됐어요. 그러고 해놓고 나서 보고를 저희들한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 연도별로 보고자료상의 차이 발생 사유, 변경된 수치에 대한 공식적인 타당성 재검토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아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 이영란 아니, 한꺼번에 해 주세요, 말 끊어지니까.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위치가 어디에 됩니까 그랬더니 비공개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2025년도 업무보고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 9조를 이유로 들어서 사업위치를 비공개로 보고한 것이 공유재산 취득계획을 사전에 검토하고 예산심의를 해야 하는 시의회 고유권한을 저는 침해했다고 그때 이야기를 했더니 위원님들은 이게 이제 밖으로 나가면 토지 매입하면 어떤 투기도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서 보고를 안 했다고 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시의회에까지 비공개로 한 것은 명백한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고 저는 보고요. 정보공개법 제9조가 일반시민 대상 비공개 조항이지 의회 정보접근 권한을 제한하는 조항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집행부는 걸핏하면 이 말씀을 항상 하세요, 어떤 비공개 조항을. 그래서 이에 대해서 법적 검토를 하였는지 여부가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보고할 때 사업의 목적이 지역형 스포츠복합시설 조성이었고 최근 제안서에는 세계유니버시아드 유치 인프라라는 중앙정부 공약과 연계로 전환되었다는 말입니다. 자꾸 그 말씀 안 했다 그랬는데 이 말을 사업보고 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지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는 주로 지방 주도 정치 국가공약에서 종속된 구조로 전환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확실치 않은 걸 갖다가 왜 중앙 공약을 갖다가 정책이 국가공약에 우리가 종속된 걸로 자꾸 덧입혀서 서둘러서 하냐 이걸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시의회와 심의를 하고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요, 저번에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과장님이 공유재산 심의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토지매입 건에 대해서. 근데 한 가지 여쭐게요. 이것은 바로 답변 주십시오. 우리 465억으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토지매입비 177억이 들어갔습니까? 포함됐습니까?
근데 이거는 시의회에까지 비공개로 한 것은 명백한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고 저는 보고요. 정보공개법 제9조가 일반시민 대상 비공개 조항이지 의회 정보접근 권한을 제한하는 조항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집행부는 걸핏하면 이 말씀을 항상 하세요, 어떤 비공개 조항을. 그래서 이에 대해서 법적 검토를 하였는지 여부가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보고할 때 사업의 목적이 지역형 스포츠복합시설 조성이었고 최근 제안서에는 세계유니버시아드 유치 인프라라는 중앙정부 공약과 연계로 전환되었다는 말입니다. 자꾸 그 말씀 안 했다 그랬는데 이 말을 사업보고 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지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는 주로 지방 주도 정치 국가공약에서 종속된 구조로 전환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확실치 않은 걸 갖다가 왜 중앙 공약을 갖다가 정책이 국가공약에 우리가 종속된 걸로 자꾸 덧입혀서 서둘러서 하냐 이걸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시의회와 심의를 하고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요, 저번에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과장님이 공유재산 심의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토지매입 건에 대해서. 근데 한 가지 여쭐게요. 이것은 바로 답변 주십시오. 우리 465억으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토지매입비 177억이 들어갔습니까? 포함됐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그때 당시 안 됐다고….
○위원 이영란 아니요, 포함됐다고 답변하셨어요, 과장님이.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465억에….
○위원 이영란 465억 속에 177억이 포함됐다고 답변하셨어요. 녹취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177억이 포함돼 있다고 과장님이 답변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건 명확히 말씀 주십시오.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포함돼 있어요, 177억이.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
○위원 이영란 그다음에 이 토지매입비의 177억에 주출입구 도로가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그건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 이영란 아니요, 답변을 그날 그렇게 하셨어요, 주출입구가 들어가 있다. 공유재산 심의 우리가 취득안에 보면 취득했을 때 번지수가 쭉 나와 있어요.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 번지수. 그 번지수에 관련된 이렇게 지형들을 또 첨부를 하셨어요.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도 위증을 하신 거예요, 맞죠? 출입구가 안 들어가 있어요.
또 하나, 이번에 사업을 하시겠다고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영향평가를 해서 내놓으셨습니다. 그 계획서를 보면 1단계, 2단계로 사업을 나눠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177억 속에 땅 평수가 총면적이 48만㎡로 되어 있고, 1단계 24만㎡, 2단계 24만㎡ 미래지향적인 멀티스포츠단지 조성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투자심사를 했다고 나와 있고, 또 보조금을 받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련 팀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처음에 전화로 드렸었어요, 여기 행정감사 준비를 하면서. 앞으로 2단계 사업은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날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과장님도.
또 하나, 이번에 사업을 하시겠다고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영향평가를 해서 내놓으셨습니다. 그 계획서를 보면 1단계, 2단계로 사업을 나눠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177억 속에 땅 평수가 총면적이 48만㎡로 되어 있고, 1단계 24만㎡, 2단계 24만㎡ 미래지향적인 멀티스포츠단지 조성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투자심사를 했다고 나와 있고, 또 보조금을 받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련 팀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처음에 전화로 드렸었어요, 여기 행정감사 준비를 하면서. 앞으로 2단계 사업은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날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과장님도.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
○위원 이영란 그죠. 없는 거예요. 그럼 이 계획표가 틀렸네요, 그죠? 그래서 32㎡에 어떠어떠한 시설이 들어가냐고도 제가 물었었어요, 그날. 그래서 답변을 잘해 주셔야 돼요, 그 부분이. 그래서 앞으로 향후 이 사업이 어떻게 방향을 갖고 갈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점이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제가 토지매입비 별도냐, 토지매입 평수가 몇 평이나 이렇게 따졌던 이유는 총 투자액수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1단계, 2단계가 있느냐, 없느냐 따진 것도. 그만큼 이 수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즉 이 사업비가 500억이 넘으면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죠, 그죠? 정부에서 정해준 기관에서. 그래서 제가 총예산액이 얼마냐를 자꾸 물었던 것입니다, 이 예산액에 뭐가 얼마가 뭐가 포함돼 있냐도 제가 따져 물었던 거고.
그러면 정리합시다. 465억 속에 토지매입비 177억이 들어있다, 주출입구 토지가 들어있다, 또 토지를 구입하는 비용추계가 32만㎡다, 그죠? 맞습니까? 지금까지 답변으로 봐서는 그게 맞아요. 그리고 1단계 사업밖에 없다, 앞으로 2단계 사업은 없다, 그럼 심플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제가 또 이렇게 살펴본 바에 의하면요, 우리가 심사가 반려됐던 이유가 있어요. 2025년 제3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결과가 반려됐던 이유가 국비 등 재원조달 계획 확정 후 투자심사를 의뢰하십시오, 또 하나는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운영 기준에 따라 총사업비를 재산정하고 500억 초과 시 타당성조사 이행 후 투자심사를 의뢰하라고 했습니다. 객관적 수요를 바탕으로 전시관 내 시설 필요성, 편익 등을 재산정하십시오, 자체 타당성조사 지적사항 보완 및 근거를 제시하십시오, 비용분석, 실제 수요 구체화, 토지수용비 현실화 등, 자, 이러한 결과에 의해서 반려가 된 사업입니다.
근데 순천시는 국비를 확보했다는 명목으로 우리는 전부 다 이게 오케이, 내년 1월에 투자심사를 할 것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465억으로 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시관 내 시설은 저는 보고도 못 받았는데 아마 공모에는 그렇게 냈던 것 같아요, 심사에는, 전시관 내 시설 필요성을 언급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재산정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과장님한테 현장에서 무슨, 무슨 시설이 들어갈 겁니까 그랬더니 축구장, 야구장, 풋살장, 센터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465억이다. 그럼 없습니다, 순천시는 더 이상 예산 추가가, 앞으로 향후 우리 의회에, 맞죠? 왜냐하면 그 액수를 초과할 때는 타당성조사를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역으로 제가 1단계, 2단계 사업을 할 때 저는 우리 순천시가 지금 앞서 제가 쭉 경과 사업보고를 읽어드린 이유가 주요 정책과 사업들이 충분한 설명 없이 변경되고 철회되고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해요, 우리 순천시가 큰 사업일수록. 그래서 일관성이 붕괴되는 현상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는 시민의 행정신뢰도가 하락되고, 공공정책의 지속가능성이 약화되고, 또 행정 의사결정이 불투명한 것이 저희들이 증가됐기 때문에 의회를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 시민들이 자꾸 문제제기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혹시라도 우리가 이다음에 2단계 사업이 있어요 했을 때는 행안부에서 분명히 제약이 들어올 거예요. 그분들 말씀은 어떻게 표현을 하시냐면 순천시에서는 1단계, 2단계라는 설명이 전혀 그런 게 없었다, 그래서 투자심사 들어올 때 이렇게 해서 재산정하란 말만 했다, 근데 다음에 2단계가 다시 들어왔을 때는 그때는 문제가 분명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담당팀장님한테 2단계 사업이 있냐, 없냐를 제가 확인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국비 문체부에서 준 것도 체육기금에서 내려온 돈이죠, 일종의 공모사업이, 그죠? 근데 제가 전라남도 스포츠산업과장님하고 통화한 내역에 보면 이번에 도비 확보 역시도 체육진흥기금에서 내렸다고 말씀하셨어요. 본인들이 뭐라고 답변을 해 주시냐면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순천시에서 자세한 어떤 것들은 본인들이 보고받지 못했다, 그래서 그런 걸 내려줬고 심지어 축구장 4개 거고 야구장 2개는 얼마를 책정 예정을 20억 정도로 해놨고 풋살장은 5억 정도고 이런 식으로까지 계획들을 말씀을 하셨어요, 스포츠산업과장님이. 공식적으로는 안 했지만 비공식적으로 말씀은 주셔서 그거는 저희들이 제가 그 근거는 갖고 있습니다.
그 점을 미루어 봤을 때 우리 순천시가 참 눈물겹죠. 이렇게 사업 하나,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따로 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가상합니다. 그렇지만 이거 다른 측면에서 보면 쪼개기밖에 안 보여요, 예산이. 그래서 제가 자꾸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앞으로는 2단계로 우리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할 일도 없을 것이고, 도로 진입로 부분도 포함해서 177억에 재산정된 부분에 들어갈 것이고, 465억에는 포함돼 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가장 궁금했던 부분, 시민들이, 공공자원화시설 위에 설치를 한다고 딱 해놨어요, 아까 그 보고에는. 그런데 이게 이쪽으로 옮겨와 버린 거죠, 대룡동 이쪽으로. 그럴 때 전혀 저희 의회에는 어떠한 사전적인 말씀도 안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여기에 대한 가장 중요한 문제죠. 그런 절차상의 것들이 지켜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희한테는 토지 소유를 해야지만 심사에 유리하니까 해야 된다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또 저희들한테 예산을 요구하셨고요. 마지막 제가 지적사항이 용역 결과를 공개해야 되는데 불이행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에 대해서 용역 결과 공개 불이행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2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제2항의 사업부서에서는 용역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물을 정책관리시스템 프리즘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체육산업과에서는 2021년부터 추진해 오던 순천 종합스포츠파크 사업명칭을 순천 남해안남중권 종합스포츠파크 사업으로 명칭까지 변경하여 진행해 오던 사업의 용역 결과를 비공개했습니다. 이거를 다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그러면 정리합시다. 465억 속에 토지매입비 177억이 들어있다, 주출입구 토지가 들어있다, 또 토지를 구입하는 비용추계가 32만㎡다, 그죠? 맞습니까? 지금까지 답변으로 봐서는 그게 맞아요. 그리고 1단계 사업밖에 없다, 앞으로 2단계 사업은 없다, 그럼 심플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제가 또 이렇게 살펴본 바에 의하면요, 우리가 심사가 반려됐던 이유가 있어요. 2025년 제3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결과가 반려됐던 이유가 국비 등 재원조달 계획 확정 후 투자심사를 의뢰하십시오, 또 하나는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운영 기준에 따라 총사업비를 재산정하고 500억 초과 시 타당성조사 이행 후 투자심사를 의뢰하라고 했습니다. 객관적 수요를 바탕으로 전시관 내 시설 필요성, 편익 등을 재산정하십시오, 자체 타당성조사 지적사항 보완 및 근거를 제시하십시오, 비용분석, 실제 수요 구체화, 토지수용비 현실화 등, 자, 이러한 결과에 의해서 반려가 된 사업입니다.
근데 순천시는 국비를 확보했다는 명목으로 우리는 전부 다 이게 오케이, 내년 1월에 투자심사를 할 것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465억으로 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시관 내 시설은 저는 보고도 못 받았는데 아마 공모에는 그렇게 냈던 것 같아요, 심사에는, 전시관 내 시설 필요성을 언급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재산정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과장님한테 현장에서 무슨, 무슨 시설이 들어갈 겁니까 그랬더니 축구장, 야구장, 풋살장, 센터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465억이다. 그럼 없습니다, 순천시는 더 이상 예산 추가가, 앞으로 향후 우리 의회에, 맞죠? 왜냐하면 그 액수를 초과할 때는 타당성조사를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역으로 제가 1단계, 2단계 사업을 할 때 저는 우리 순천시가 지금 앞서 제가 쭉 경과 사업보고를 읽어드린 이유가 주요 정책과 사업들이 충분한 설명 없이 변경되고 철회되고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해요, 우리 순천시가 큰 사업일수록. 그래서 일관성이 붕괴되는 현상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는 시민의 행정신뢰도가 하락되고, 공공정책의 지속가능성이 약화되고, 또 행정 의사결정이 불투명한 것이 저희들이 증가됐기 때문에 의회를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 시민들이 자꾸 문제제기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혹시라도 우리가 이다음에 2단계 사업이 있어요 했을 때는 행안부에서 분명히 제약이 들어올 거예요. 그분들 말씀은 어떻게 표현을 하시냐면 순천시에서는 1단계, 2단계라는 설명이 전혀 그런 게 없었다, 그래서 투자심사 들어올 때 이렇게 해서 재산정하란 말만 했다, 근데 다음에 2단계가 다시 들어왔을 때는 그때는 문제가 분명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담당팀장님한테 2단계 사업이 있냐, 없냐를 제가 확인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국비 문체부에서 준 것도 체육기금에서 내려온 돈이죠, 일종의 공모사업이, 그죠? 근데 제가 전라남도 스포츠산업과장님하고 통화한 내역에 보면 이번에 도비 확보 역시도 체육진흥기금에서 내렸다고 말씀하셨어요. 본인들이 뭐라고 답변을 해 주시냐면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순천시에서 자세한 어떤 것들은 본인들이 보고받지 못했다, 그래서 그런 걸 내려줬고 심지어 축구장 4개 거고 야구장 2개는 얼마를 책정 예정을 20억 정도로 해놨고 풋살장은 5억 정도고 이런 식으로까지 계획들을 말씀을 하셨어요, 스포츠산업과장님이. 공식적으로는 안 했지만 비공식적으로 말씀은 주셔서 그거는 저희들이 제가 그 근거는 갖고 있습니다.
그 점을 미루어 봤을 때 우리 순천시가 참 눈물겹죠. 이렇게 사업 하나,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따로 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가상합니다. 그렇지만 이거 다른 측면에서 보면 쪼개기밖에 안 보여요, 예산이. 그래서 제가 자꾸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앞으로는 2단계로 우리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할 일도 없을 것이고, 도로 진입로 부분도 포함해서 177억에 재산정된 부분에 들어갈 것이고, 465억에는 포함돼 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가장 궁금했던 부분, 시민들이, 공공자원화시설 위에 설치를 한다고 딱 해놨어요, 아까 그 보고에는. 그런데 이게 이쪽으로 옮겨와 버린 거죠, 대룡동 이쪽으로. 그럴 때 전혀 저희 의회에는 어떠한 사전적인 말씀도 안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여기에 대한 가장 중요한 문제죠. 그런 절차상의 것들이 지켜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희한테는 토지 소유를 해야지만 심사에 유리하니까 해야 된다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또 저희들한테 예산을 요구하셨고요. 마지막 제가 지적사항이 용역 결과를 공개해야 되는데 불이행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에 대해서 용역 결과 공개 불이행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2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제2항의 사업부서에서는 용역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물을 정책관리시스템 프리즘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체육산업과에서는 2021년부터 추진해 오던 순천 종합스포츠파크 사업명칭을 순천 남해안남중권 종합스포츠파크 사업으로 명칭까지 변경하여 진행해 오던 사업의 용역 결과를 비공개했습니다. 이거를 다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위원님이 너무 여러 가지로 비공식적인 거부터 공식적인 이런 부분을 말씀하셔서 행정의 신뢰도를 굉장히 조금 의심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원 이영란 목소리 좀 크게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우리가 순천형 종합스포츠파크가 왜 남해안남중권 종합스포츠파크로 변경된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문을 갖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이런 100억 이상 아니면 1억 이상의 사업들도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어떻게 하면 국비, 도비를 전략적으로 많이 확보해서 시비 부담을 줄일 것인가 하는 취지였습니다.
첫 번째, 순천형 종합스포츠파크는 그냥 순천에서만 생활체육인들이 할 수 있는 좁은 의미의 시설로 한정되기 때문에 문체부나, 그다음에 도비 확보에 조금 불리할 것 같다, 그러면 이게 파이를 좀 키울 수 있는 명칭을 가지고 가자 해서 남해안남중권 종합스포츠파크로 명칭 바뀌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 비공식으로 사업이 계속 조정됐다고 했는데 우리가 업무보고에 난 것은 저는 비공식으로 보지 않습니다. 공식적인 절차고, 특히 저희가 여러 번 사업이 금액이나, 그다음에 1단계, 2단계, 그다음에 사업내용들이 뭘 앉힐 건가도 변동을 시킨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과정을 거쳤던 것은 초기 구상단계에서는 휴양, 여가, 글램핑장, 차박 이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넣다 보니까 면적도 넓어지고 거기에 따른 금액도 천문학적 숫자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체육시설에, 논의가 되는 과정에서 체육시설에 중점을 두자, 그리고 나중에 향후 이거를 운영했을 때 운영비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이 논의가 돼서 최종적으로 체육시설에 중점을 두고 그다음에 예산은 465억으로 정확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작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다음에 저희가 상반기에 공유재산 계획, 그리고 문체부, 전라남도, 그다음에 투자심사까지 했을 때는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금액을 일관되게 465억으로 저희가 공모나 이러한 절차들을 진행했다는 거, 그래서 행정의 정책 신뢰성과 책임성을 가져갔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장소 비공개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공개를 했을 때의 효용성보다는 공개했을 때의 부작용들이 더 많다고 판단해서 비공개한 점들은 먼저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형 스포츠체육시설이었는데 갑자기 유니버시아드를 연결해서, 그러니까 종속관계가 바뀌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종속관계가 절대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체육형 스포츠시설에 플러스 이것도 국도비를 조금 명분 있게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유니버시아드대회를 얹었습니다. 종속은 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아까 토지매입이나 이런 부분 구체적인 절차나 서류상에 한 부분들은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체육산업과장님이 말씀드리는 게 훨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순천형 종합스포츠파크는 그냥 순천에서만 생활체육인들이 할 수 있는 좁은 의미의 시설로 한정되기 때문에 문체부나, 그다음에 도비 확보에 조금 불리할 것 같다, 그러면 이게 파이를 좀 키울 수 있는 명칭을 가지고 가자 해서 남해안남중권 종합스포츠파크로 명칭 바뀌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 비공식으로 사업이 계속 조정됐다고 했는데 우리가 업무보고에 난 것은 저는 비공식으로 보지 않습니다. 공식적인 절차고, 특히 저희가 여러 번 사업이 금액이나, 그다음에 1단계, 2단계, 그다음에 사업내용들이 뭘 앉힐 건가도 변동을 시킨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과정을 거쳤던 것은 초기 구상단계에서는 휴양, 여가, 글램핑장, 차박 이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넣다 보니까 면적도 넓어지고 거기에 따른 금액도 천문학적 숫자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체육시설에, 논의가 되는 과정에서 체육시설에 중점을 두자, 그리고 나중에 향후 이거를 운영했을 때 운영비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이 논의가 돼서 최종적으로 체육시설에 중점을 두고 그다음에 예산은 465억으로 정확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작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다음에 저희가 상반기에 공유재산 계획, 그리고 문체부, 전라남도, 그다음에 투자심사까지 했을 때는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금액을 일관되게 465억으로 저희가 공모나 이러한 절차들을 진행했다는 거, 그래서 행정의 정책 신뢰성과 책임성을 가져갔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장소 비공개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공개를 했을 때의 효용성보다는 공개했을 때의 부작용들이 더 많다고 판단해서 비공개한 점들은 먼저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형 스포츠체육시설이었는데 갑자기 유니버시아드를 연결해서, 그러니까 종속관계가 바뀌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종속관계가 절대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체육형 스포츠시설에 플러스 이것도 국도비를 조금 명분 있게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유니버시아드대회를 얹었습니다. 종속은 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아까 토지매입이나 이런 부분 구체적인 절차나 서류상에 한 부분들은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체육산업과장님이 말씀드리는 게 훨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그리고, 아니,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위원님께서 쪼개기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그거는 정말 우리가 이 사업 하면서 누구를 위해서 행정을 속여가면서 쪼개기 하겠습니까. 쪼개기 절대 아닙니다. 그 말씀은 앞으로 삼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밖에서의 행정 신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럼 결국은 본 위원의 그렇게 표현에 의해서 그렇게 무너졌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쪼개기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절차상도 그런 부분들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 이영란 잠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남해안남중권 종합스포츠파크 부지 매입하고요, 순천형 스포츠파크 조성하고는 단순한 표현상 차이가 아니라니까요? 사업목적의 범위와 변경의 가능성을 내포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고….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위원님, 그거를 저희가 바뀌었는데 어떤 목적으로 그것을 바뀌었는지는 저희가 가장 잘 알지….
○위원 이영란 그리고 과장님이 일관되게 보고하셨다 그러는데 이 업무보고도 일종의 보고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이 업무보고에서 2025년 2월 업무보고에서도 495억, 국비 1억 5000, 시비 433억 5000 이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근데 왜 저희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일관되게 했다.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일관되게는 공유재산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는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국장님, 그것은 우리가 업무책자를 보고 지금 일관되지 않는다는 걸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국장님 계속 그것을 갖다가 일관되게 한다 그러면 안 맞죠.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아니, 그러니까 일관되게 안 한 부분들이 비공식적인 절차가 아니고 업무보고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하고 논의과정은, 그리고 그것을 안으로 했을 겁니다, 우리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러니까 과장님,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일관된 보고는 업무책자가 일관되게 의회에 보고가 됐어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예산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떄문에 일관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영란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된다고 답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계속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영란 제가 왜 일관되지 않는 걸 자꾸 강조를 하냐면요, 앞서 말씀대로 수치가 굉장히 예민하다니까요, 행정절차가. 그래서 그 총액에 대해서 지금 계속 제가 확인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행정절차의 정당성이 훼손됐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저도 처음에 의원이 됐을 때 항상 뒤에 앉으신 국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위원님, 제가 국비 공모를 안 해가지고 오면 일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국비를 받아왔기 때문에 이걸 꼭 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러려니 하고 항상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계속 저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그게 굉장히 많은 그걸 안고 있더라고요. 무조건 국비 받아와서 실행을 했다고 해서 다 성공한 정책은 아니었거든요, 제가 살펴볼 때.
그리고 많은 것들이, 그래서 제가 국비에 대해서도 엄연한 저희들 세금이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제가 총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희들이. 지금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드렸어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 그것이 다 맞는 걸로 제가 알고 앞으로 사업 보고할 때랑 남해안남중권, 아, 그것이 하나 궁금합니다.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갑자기 왜 쓰레기소각장 거기에서부터 이리로 옮겨와 버렸죠, 사업이? 그것도 굉장히 지리적으로 변경….
그리고 많은 것들이, 그래서 제가 국비에 대해서도 엄연한 저희들 세금이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제가 총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희들이. 지금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드렸어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 그것이 다 맞는 걸로 제가 알고 앞으로 사업 보고할 때랑 남해안남중권, 아, 그것이 하나 궁금합니다.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갑자기 왜 쓰레기소각장 거기에서부터 이리로 옮겨와 버렸죠, 사업이? 그것도 굉장히 지리적으로 변경….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그거는 말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입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을 겁니다. 그러면 쓰레기….
○위원 이영란 아니요, 아니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봤어요.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아니요, 그 쓰레기소각장 입지가 정해지지 않았다….
○위원 이영란 아니에요. 그거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날짜를, 아까 사업보고 날짜. 저도 그렇지 않아도 짚었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를 발표한 그다음이었습니다. 2023년 7월이었습니다. 제가 이거 확인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2023년 7월요?
○위원 이영란 2023년 7월 업무보고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근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보충자료 하면 입지는 2024년 4월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4년 4월 확정됐기 때문에 2023 상반기 업무보고면 입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원화시설이 어딘가에가 설치되면….
○위원 이영란 그러면 자, 국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밖에서 소각장반대추진위에서 이런 말씀 자주 하시죠, 이미 정해놓고 했다.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그거는….
○위원 이영란 아니….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아니, 위원님이 거기 선정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언제 선정된 걸 정확하게 아실 거 아닙니까.
○위원 이영란 제가 알죠. 그러니까 그거 부분에 대해서 금방 답변하신 게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다고. 이 사업보고를 이렇게 그대로 했다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했다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죠, 지금 답변이. 국장님, 답변 잘하세요. 저번에도 답변 때문에 혼쭐나셨잖아요, 상임위 보고 때.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무슨 답변을 제가 잘못했습니까?
○위원 이영란 아니, 지난번에 행자위에서 답변요, 국감에서 나온 거. 그거까지 내가 드릴 말씀은 아닌데.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그거는 저는 잘못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아니, 그 어떤….
○위원 이영란 아니, 됐습니다. 그건 끝났으니까 그거는.
○위원장 김미연 국장님,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감사 과정만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아니, 그거를 말씀을 꺼내시니까요.
○위원장 김미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와 무관한 질의는 하지 마십시오.
○위원 이영란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걸로 마감할게요. 그리고 체육진흥기금이 아니라 그러셨어요, 도에서 내려온 게. 확실하죠, 과장님?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균특전환사업입니다. 균특전환사업이라고 제가 말씀 계속 보고를 그렇게 드렸고요.
○위원 이영란 그럼 스포츠산업과 과장님이 틀린 말씀 하셨네요, 도에서.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그거는 뭐라고 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위원 이영란 예, 그럼 그건 도에서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공문이 균특전환사업이라고 내려왔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그리고 11월 3일 날 가내시 내려왔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남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십시오.
○위원 이복남 시간이 좀 많이 됐습니다마는 체육산업과 455페이지, 과장님.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몇 쪽이요?
○위원 이복남 455페이지…. 우선 감사 처리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남승룡마라톤대회 연계해서 기념사업 추진 좀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도 감사 때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을 빛낸 체육인 중에 남승룡 선수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하면서 남승룡 선수 생가 살았던 곳이 저전동 아닙니까. 그래서 저전동과 또 이렇게 남승룡 선수 현창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해서 남승룡마라톤대회에 참가하는 전국 마라토너들이 대회 참여도 하지만 도심으로 와서 지역경제에도 좀 이렇게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 보시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새롭게 한 것이 남승룡 선생님 홍보 팸플릿 8000부를 제작을 해가지고 오신 분들께 다 나눠드렸고요. 그다음에….
○위원 이복남 브로마이드?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포토존을 만들어 가지고 이벤트를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기념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단기적으로 준비를 하기보다는 2030년도에 30주년 기념으로 해가지고 그때 이벤트를 좀 크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말씀 잘하셨습니다. 어쨌든 구체적으로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기존에 남승룡대회 때 남승룡 선수에 대해서 기리고 알리는 일들이 사실은 많이 없었거든요. 이번 대회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보물도 만들고, 이렇게 포토존도 만들고 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해 보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셨다고 보고요. 이후에 지금 2030년도에 30년이면 몇 회가 되죠?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30회가 됩니다.
○위원 이복남 그렇죠. 30회가 되잖습니까. 그러면 내년 2026년이고 그 사이에 저는 남승룡 선수에 대해서 현창사업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기존에 여러 가지 기록화 사업이 안되었잖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체육산업과에서 기록화 사업이라든지 용역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한 2∼3년 정도는 이 사업들을 해놔야지 30년에 30회 남승룡대회를 할 때는 이게 극대화가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안 하면 그때 가서 못 합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에라도 남승룡 선수에 대한 여러 가지 업적, 그리고 지역에 산발적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발걸음들, 그리고 알고 계시겠지만 남승룡 선수가 사실은 일본인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한국으로 이렇게 국적을 바꾼 거는 알고 계시죠?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
○위원 이복남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사실은 우리 순천에서 그 내용들을 파악을 하고 있었어야 되거든요.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대회가 있는 지역에서 그 사실들을 사실 놓치고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성을 좀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국장님과 또 과장님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년도에 큰 예산이 아니더라도 작은 어쨌든 1억 이내의 작은 소예산으로라도 남승룡 선수의 여러 가지 발자취에 대해서 기록하는 기록화 사업을 우리 부서에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
○위원 이복남 내년 추경에 반영을 좀 해주십시오.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두 번째, 455페이지 보면 불용액이 있어요.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운영에서 불용액이 한 2000만 원 정도가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약 2억 중에서. 이거는 어떻게 해서 불용이 된 거죠? 집행잔액입니까?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아닙니다. 당시에 한 10월경에 결원이 1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3개월분 인건비가 불용이 된 겁니다.
○위원 이복남 아, 인건비입니까?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
○위원 이복남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면 후반기에 결원이 되면서 추가로 인력….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금년에 다시 채용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다시 채용했습니까?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
○위원 이복남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456페이지 보면 작년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인데요. 여기도 굉장히 지금 전체 예산액이 6억 8400인데요. 집행액이 4억 9000입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1억 93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불용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매년 같은 현상인데요.
○위원 이복남 그렇죠, 예.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이것은 기금사업인데 기금이 매칭비로 해가지고 딱 정해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신청에 의해서 선불이 아니고 후불 지급이거든요. 신청을 하고 한 달만 사용하고 사용 안 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사용하고 나서 우리가 지출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3개월 이상 사용 안 하면 정지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개선점으로 지금, 이전에는 분기별로만 받고 이렇게 했는데 연중 지금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중간에 그만둔 사람들을 대체할 수 있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약간 71% 정도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그래서 제가 올해 지금 감사기간 자료가 작년 11월부터 10월까지잖아요. 지금 이 자료에는 그 기간 내 실적을 기록해 놓은 거 아닙니까. 맞죠, 과장님? 근데 작년 대비 올해 10월까지 집행액을 보니까 비슷해요. 노력하셨다고 하는데 작년에도 6억 8000 중에서 4억 7000 집행하고 1억 9000이 불용이 됐는데 올해 예산은 본예산에 7억 5600이거든요. 거기에 10월 말까지 4억 9600이 집행이 됐어요. 그러면 2개월 동안 여기도 작년하고 똑같은 상황의 불용액이 발생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연초부터 이용자를 이렇게 모집했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어쨌든 기금이 내려오면 우리가 또 매칭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해마다 똑같은 상황이 반복이 되는데 이 부분을 좀 더 불용액을 줄일 수 있도록 해당되는 부처하고도 좀 협의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작년의 자료에는 570명이 이용했던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올해 10월 말까지는 4731명으로 해서 굉장히 이용자가 많이 늘었어요. 그렇습니까? 자료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연초부터 이용자를 이렇게 모집했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어쨌든 기금이 내려오면 우리가 또 매칭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해마다 똑같은 상황이 반복이 되는데 이 부분을 좀 더 불용액을 줄일 수 있도록 해당되는 부처하고도 좀 협의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작년의 자료에는 570명이 이용했던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올해 10월 말까지는 4731명으로 해서 굉장히 이용자가 많이 늘었어요. 그렇습니까? 자료상 그렇습니다.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
○위원 이복남 지금 제출해 놓은 스포츠강좌 이용권이 작년에 비해서 거의 80∼90% 정도 이용자가 좀 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 누계수치로 하기 때문에.
○위원 이복남 누계수치로 하고 있습니까?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
○위원 이복남 지금 작년에도 누계수치입니까, 그러면? 아니, 누계수치가 아닙니까, 작년에는?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작년에 맞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렇죠, 예. 올해 스포츠강좌 이용권뿐만 아니고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도 작년보다 이용자는 누계수치이지만 굉장히 늘어난 것으로 봐서 고무적이지만, 다만 이 불용액이 해마다 비슷한 액수로 불용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불용이 가능하면 없도록 해 주시고 이걸 지급해 주는 부처하고도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 물리적인 한계는 있지만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첫날 스포츠파크 현장을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진입로하고 부진입로에 대해서 그때 현장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입로 쪽이 효천고등학교 주변에서 진입로를 그쪽으로 내겠다.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리고 부진입로가 도사동 쪽으로 내는 부진입로를 내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진입로를 다시 한번 저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이 고속도로, 그리고 효천고등학교 학생들 등하교 때 여러 가지 차량통행도 많을 것이고, 실제 그 앞의 도로도 굉장히 속도를 내면서 이렇게 달리는 도로란 말입니다.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그렇습니다, 예.
○위원 이복남 그런데 그쪽으로 학교하고 지금 저희가 그때 현장에 있었던 그 사이하고 진입로를 그쪽으로 내게 되면 아주 복잡한 상황이 일어날 겁니다. 이 스포츠파크가 계획대로 조성이 됐을 때 많은 일상적인 시민들이 계속적으로 이 스포츠파크를 체육인들이 이용을 할 것이고, 또 대회를 치를 경우에도 더 많은 인파가 여기 이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셨죠?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그래서 시설 결정을 하기 전에 좀 더 전문가들과 협의를 해서 진입로의 위치라든지 진입로의 어떤 방식을 분명하게 저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현장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영향평가를 할 거고요. 그 이전에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가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현황을 파악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그리고 두 번째 부진입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진입로 보면 1㎞가 지금 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1㎞ 정도 도로를 개설하는데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어갈 거고, 또 매입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진입로도 검토를 좀 저는 더 가까운 곳으로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초기단계이고 전체 종합스포츠파크 내에 국민체육센터 40억, 그리고 도비 1억 2800입니까?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12억 6000입니다.
○위원 이복남 아, 12억 6000을 지금 확보했잖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은 앞으로, 초기단계이고 앞으로 여러 절차들이 지금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절차 중에 혹은 사업이 더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사업이 계획적으로 보면 조금씩 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는 큰 틀에서는 그대로 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진입로라든지 부진입로 이런 부분들을 초기단계에서부터 저는 좀 안정적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잘 검토해서 그 주변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해 주십시오, 추가질의.
○위원 이영란 과장님, 제가 하나 빠트린 게 있어서요. 454페이지에….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454요?
○위원 이영란 예, 공모사업 추진내역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공모사업 2가지를 신청을 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팔마유소년축구장 개보수 공사 시비가 안 들어가고 순전히 도비로만 하셔서 의회에 보고를 할 여부가 없는데 순천 남해안남중권 종합스포츠파크 국민체육센터는 시비가 전혀 안 들어갑니까?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아닙니다. 팔마유소년축구장은 3 대 7로 해가지고 3억, 시비가 7억이고요. 아마 우리 이번에 정리추경에 반영이 됐고요. 남해안 스포츠파크는 4 대 6, 40억, 시비가 60억 이렇게 들어갑니다.
○위원 이영란 근데 여기 보면 의회에 사전보고를 했다고 딱 쳐 있어요, 저 사전보고 받은 적이 없는데. 그때 반려됐을 때 신청을 그때 우리가 반려사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국비 미확보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웃으면서 국비 미확보예요 하고 웃었어요. 그랬는데 과장님이 그 뒤에 언론을 통해서 국비 확보했다 40억, 근데 국민체육센터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시비가 들어가죠.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 들어갑니다. 60억 들어갑니다.
○위원 이영란 근데 왜 여기 의회 보고했다고 하셨냐고, 보고 안 했는데.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계속 종합스포츠파크 보고를 드렸잖습니까. 거기에가 우리….
○위원 이영란 아니, 지금 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합스포츠파크기 때문에 이게.
○위원 이영란 아, 그러니까 내가 그것이 아니다라고 한 게 아니고 인정을 해 드린다고요.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 고맙습니다.
○위원 이영란 근데 이 공모사업을 우리한테 보고를 안 했다고요. 근데 했다고 했으니까 지금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제가 종합스포츠파크 할 때 다 보고를 드렸으니까 보고한 걸로 그렇게 봐 주십시오.
○위원 이영란 예? 과장님, 그렇게 일을 처리하시면 안 돼요. 행정은 정확히 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진행하잖아요, 그죠. 근거가 있어야지, 한 걸로 했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무성의하게.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왜냐하면 이거는 순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7조에 있었어요. 시비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은 사전에 의회 해당 상임위에 보고해야 된다는 강행규정이 있어요. 근데 그걸 안 지켰었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했다고 딱 돼 있네요.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생각하기 나름인데….
○위원 이영란 뭘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스포츠파크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이영란 참 어이가 없어서. (웃음) 우리가 시장이 따로 정한다는 그 3항이 따로 별도 있어요. 거기에서 예산과 내부지침에도 행사성 사업 1억 이상, 의존재원 사업 시비 20억 이상 시의회에 보고한다는 기준을 마련하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 앞으로는 이거 제대로 해 주셔야 돼요.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한 걸로 해 주라는 게 아니라요.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
○위원 이영란 한 걸로 한다는 게 아니고….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아니, 앞으로 제대로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저 정정할 게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예, 말씀해 보십시오.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지난번 현장에서 아까 이영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현장에서 주출입로에 대해서 아까 32만㎡에 포함됐냐 그거에 대해서 제가 그때 잠깐 착각을 했었는데 우리 그 사업에 포함이 돼 있었고 주출입로는 우리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주출입로요?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 아까 말씀하신. 하지만….
○위원 이영란 토지 구입비에 들어가 있냐….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토지 구입비 177억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 이영란 근데 그럼 왜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에는 그 번지수가 없어요.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그때 당시에는, 그걸 제가 정정하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40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복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때 당시에는 도로가 확정이 안 돼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빠져 있는 걸 제가 그때 착각해서 잘못 말씀드렸다는 거 정정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 전에는 저희들이 질문했어요. 과장님, 여기 출입구 같은 건 어디로 납니까? 그 비용은 어디에서 납니까? 그랬더니 도로과에서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랬어요. (웃음)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그러니까요. 지금 협의과정이라 그랬잖습니까. 협의하면서….
○위원 이영란 아니요, 도로과에서 알아서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나무랐죠. 이런 것이 정책사업이 단일사업으로 봐서 그것까지도 들어가야 된다, 근데 왜 도로과에서 이 예산을 갖고 와서 할 거냐 이 말씀까지 드렸어요. 그렇게 항상 정정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이 예산이 투여되는 부분은 그만큼 신중하게 비용추계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들어간다 그러면 공유재산 심의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공유재산 심의에서는 분명히 안 들어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은?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정정을 했잖습니까.
○위원 이영란 들어갔다고요?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아니요. 그러니까 출입로는 32㎡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용도도 다릅니다. 그렇기 떄문에, 그런데 이 사업에는 들어있고 그때 제가 착각을 해가지고….
○위원 이영란 아니, 아니, 잠깐만, 잠깐만요.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그걸 바로 잡는 겁니다. 정정해 드리는 겁니다.
○위원 이영란 사업에는 들어갔다는 것이, 그러면 사업에 들어가 있으면 아까 465억에 토지비 177억….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포함됩니다. 포함됩니다, 예.
○위원 이영란 177억 플러스….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465억에서 변동 없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465억 속에 177억 토지 구입비 플러스 도로 주출입로 돈이 또 들어간다 이거죠?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아니요, 177억으로 가능할 걸로 봅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산은 가능할 걸로 봅니다.
○위원 이영란 그래서 예산이 가능하지만 공유재산 심의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때는 번지수가 안 들어가 있다는 걸 제가 지금 명확히 해 드리는 거예요.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그걸 제가 바로 정정해 드렸잖습니까.
○위원 이영란 정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행정절차상 심의를 거쳤고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의결해 줬잖아요. 이게 틀렸는데 어떻게 정정한다고 된 겁니까, 이게, 아니죠. 그만큼 비용추계를 엉성하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려됐고 비용추계를 다시 해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 산정비를.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아니, 그건 그래서 반려된 게 아닙니다.
○위원 이영란 반려사유 제가 공문 읽어드렸잖아요. 공문까지 보여드렸는데 그걸 부정을 하시면 안 되죠. 토지 재산정을 해가지고 오라고 토지비를….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그러면 위원님, 그 반려된 사유를 순천 것만 보셨습니까?
○위원장 김미연 그러니까 과장님, 이제 무슨 이야기인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위원 이영란 그러면 제가 행정심판 들어갈까요, 과장님?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면.
○위원 이영란 알아서 해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심판. 그렇게 말씀을 하면 안 되지, 막대한 예산을 투여한 사업을 하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일단 공유재산 심의에 그 안이 안 들어왔으면 추가로 나중에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찾아가야지 거기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아니, 행정심판을 하신다고 하면 제가 하지 마라 그럴 겁니까, 뭐라 그럴 겁니까.
○위원장 김미연 그래도 행정절차를 잘못 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나중에 추진한다고 이렇게 답변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십니다.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내년 예산 77억이 땅 구입비에 들어가죠?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
○위원장 김미연 그러면 177억이 통과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통과되면.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맹지를 구입하는 거보다는 들어가는 진입로를 먼저 매입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거기 안에서 서로 협상이 안 돼가지고 일단 그 부지만을 사게 되면 거기 맹지만을 구입하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보면 진입로 지가는 천정부지로 요구할 수 있어요, 땅을 소유한 분이.
그러면 우리는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까지 그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이런 누를 범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입로를 꼭 먼저 구입하고 이후에 맹지를 구입하는 게 순서적으로 맞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실랍니까, 과장님?
그러면 우리는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까지 그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이런 누를 범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입로를 꼭 먼저 구입하고 이후에 맹지를 구입하는 게 순서적으로 맞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실랍니까, 과장님?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그 반대입니다. 맹지를, 행정에서 무엇이 들어가든 항상 맹지에 하거든요. 맹지를 먼저 사고 진입로를 내야지 진입로를 내면 반대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맹지가 땅값이 올라버립니다, 진입로를 내놓으면.
○위원장 김미연 그런데 지금 여기는 이미 계획으로 묶여 있잖아요. 시설로 들어갈 것이다라고 했는데 혹시 만에 하나 맹지를 구입을 해가지고 그 땅을 구입을 했는데 진입로를 팔지 않았을 때는 사업 자체를 진행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절차가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혹시 예산이 추가로 낭비되지 않도록 지적을 하면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 잘 알겠습니다. 77억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통과시킬 이유가 없죠, 땅값이 틀려버리는데 지금, 비용추계가.
○위원장 김미연 만전을 기해 주시고….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관성 있는 보고, 때로는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계속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의회와 소통을 해왔어야 되는데 이렇게 쪼개기 사업을 이야기하니까 일관되게 계속 사업을 진행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의회가 절차가 있듯이 행정절차를 잘 밟아서 서로 행정과 우리 의회가 같이 두 수레바퀴 축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계속 행정의 발목을 잡은 것처럼 비춰지기도 하고, 또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더 감사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산업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감사중지)
(15시56분 감사계속)
앞으로는 의회가 절차가 있듯이 행정절차를 잘 밟아서 서로 행정과 우리 의회가 같이 두 수레바퀴 축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계속 행정의 발목을 잡은 것처럼 비춰지기도 하고, 또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더 감사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산업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감사중지)
(15시5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운영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십시오.
다음은 체육시설운영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십시오.
○위원 이복남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위원 이복남 과장님, 감사자료 513페이지인데요. 지금 우리 체육시설운영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이 어떻게 어디, 어디가 됩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오선희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한 30개 됩니다.
○위원 이복남 그러죠. 올림픽기념관, 팔마체육관….
○체육시설운영과장 오선희 팔마체육관 내부하고 조곡체육공원, 상사체육공원, 어울림체육센터 그렇게 해서.
○위원 이복남 지금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보면 우리 513페이지에서부터 쭉 보면 굉장히 시설 보수를 많이 했어요. 수영장까지 같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페이지로 보면 거의 40건 정도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죠?
○체육시설운영과장 오선희 예.
○위원 이복남 그래서 40∼50건 이렇게 되는데 혹시 그동안에 체육시설운영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 전반적으로 시설들에 대한 종합계획이라든지 점검 이런 부분들을 한 적이 있습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오선희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한 전반적인 보수 종합계획은 아직까지는 수립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그래서 이게 해마다 보면 그때그때 보수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시설관리 측면에서. 시설관리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체육시설 측면이 있고 그렇게 저는 2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시설이 개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보일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안전점검이라든지 소방이라든지 전기 이런 거는 그때그때 법 규정에 맞게 점검을 해야겠죠.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될 부분들은 규정에 맞게 하지만 실제 체육인들이 시설을 쓰고 있는 체육시설들은 긴급사항 때는 물론 보수를 바로 해야 됩니다마는 체육시설운영과에서 관리하는 있는 체육시설들을 저는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종합계획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떻습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오선희 저희들이 축구장하고, 그다음에 풋살장, 야구장 전반적으로 인조잔디 관련해서라도 내구연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다 투입하기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 놓으면 그때그때 맞춰서 저희들이 보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렇죠, 예.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보수사업들이 발생하기는 합니다마는 어차피 이후에 우리가 스포츠파크가 생긴다고 할 때 그 시간이 기간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라도 운영과에서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들을 점검하고, 앞으로 여기에서 단기, 중기 정도로는 보수라든지 관리계획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야지 여기에 따른 연차적인 비용추계도 세울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이왕에 시설 이렇게 굉장히, 이번 감사자료에는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 굉장히 많이 시설보수를 했어요. 다른 때보다도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하고 연차별 세울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한번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운영과장 오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상입니다.
○위원 김영진 방금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께서 질의하신 보수사업 현황 있잖습니까, 과장님?
○체육시설운영과장 오선희 예.
○위원 김영진 우리 문화건강센터 지원센터가, 문화건강센터 수영장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체육시설운영과장 오선희 지금 석현동에 있는 겁니다.
○위원 김영진 석현동에 있는 거죠.
○체육시설운영과장 오선희 예.
○위원 김영진 근데 의회에 이거 제출할 때 자료들이 제대로 제출된 거 맞아요? 513페이지 올림픽기념관 팔마주경기장 자재보관창고 설치공사 1개 동 설치, 2025년 10월 14일부터 11월 11일까지 청송에서 했어요, 시비 2524만 6000원. 근데 우리 팔마주경기장 자재보관창고가 2군데가 있어요? 517페이지에 팔마주경기장 자재보관창고 설치공사 1개 동 설치 청송에서 2025년 10월 14일 날, 완공은 11월 11일, 그러죠? 그 위에 보면 또 517페이지에 문화건강센터 수영장, 팔마경기장 내부 재포장 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폐기물처리 1식, 문화건강센터 수영장이 팔마경기장에 있어요?
○체육시설운영과장 오선희 ….
○위원 김영진 일단 그렇게 하시고 의회에는 보고하실 때 어저께 도시건설위원회가 이 자료제출 건으로 해서 신중하게 검토하지 못해서 행정사무감사 중지가 선언됐잖아요. 과장님, 오늘 처음 보셨죠? 깜짝 놀랐죠, 의회에 제출한 이 자료를 보고?
○체육시설운영과장 오선희 제가 검토한다고는 검토했는데.
○위원 김영진 그러니까 저희들한테만 보이는 거예요.
○체육시설운영과장 오선희 예, 잘못됐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러니까 신중하게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체육시설운영과장 오선희 예.
○위원 김영진 감사는 아니고 의회에 보고할 때 신중하게 재검토하신 다음에 의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운영과장 오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 이영란 저도 간략하게, 첫째는 제가 순천 체육시설 이용하시는 분들이, 물론 현지에 있는 공무원분들이 잘해 주셨어요. 그렇다 보니까 공무원들 부리는 상급자 과장님까지 칭찬이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그 칭찬의 이유를 내가 가만히 들어봤더니 우리 업무를 사용자 입장에서 해 주셨다는 거였거든요. 제가 볼 때는 때로는 그게 갑질일 수 있다고 내가 그렇게 웃고 넘겼는데 아무튼 사용자 입장을 배려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제가 여러 번 들어서 칭찬드리고요.
혹시 과장님이 민간위탁 앞서 제가 다른 과에서도 계속 얘기를 해 왔는데 민간위탁 현황 487페이지 보면 환선정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근데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까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과장님이 민간위탁 앞서 제가 다른 과에서도 계속 얘기를 해 왔는데 민간위탁 현황 487페이지 보면 환선정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근데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까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체육시설운영과장 오선희 예, 맞습니다.
○위원 이영란 근데 우리 90일 전에 소관 상임위에 보고해야 된다는 규정을 안 하셨죠? 어겼죠?
○체육시설운영과장 오선희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고를 하려고 준비는 했었는데 환선정하고 민원이 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들이 미처 그걸 해결하고 보고를 해야 돼서 시간이 늦어버렸습니다.
○위원 이영란 인지는 하고 계셨습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오선희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아니, 그런데 민원이 있더라도, 사실 그럼 민원 여부에 따라서 재위탁을 할지, 그러지 않을지를 지금 결정을 못 해서 안 하셨다는 거예요?
○체육시설운영과장 오선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런 점이 있나요?
○체육시설운영과장 오선희 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향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을 중단한달지 이런 거, 그런 거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운영과장 오선희 예, 저희들이 민간위탁 지금은 늦었지만 민원 해결과 동시에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이상입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우리 어울림체육관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오선희 몇 페이지.
○위원 유승현 아니, 어울림체육관 그냥.
○체육시설운영과장 오선희 예.
○위원 유승현 어울림체육관에 그 앞에 장애인주차장 부지 자리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오선희 예,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특성상 장애인분들이 비오는 날에도 와야 된다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아직 우리 과하고 도서관운영과하고 뭔가 협의가 좀 잘 안된 것 같아요.
○체육시설운영과장 오선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래서 이미 도서관운영과는 책을 들어가는 길이 있으니 비가림막은 필요 없다, 근데 우리는 장애인 차량 위에 설치해달라 이렇게 지금 주장이 계속 다들 되고 있나 봐요.
○체육시설운영과장 오선희 예, 의견들이 조금 달라서 저희들이 다시 조율해서 내년에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위원 유승현 그게 실질적으로 비용은 얼마 들지 않고 장소도 그런다고 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 곳인데 왜 이렇게까지 어렵게 가야 되느냐, 아니면 주차장 자리 하나를 비워서 가림막만 그냥 별도로 해 주든 그게 제일 빠를 것 같거든요. 도서관운영과는 도서관운영과 나름대로의 주장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체육관에서만 그 자리를 계속 대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댔다가 빼면 되니까 간단하거든요. 굉장히 간단한 문제인데 이게 지금 거의 한 1년을 가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듭니다. 그래서 이게 도서관운영과하고 꼭 협의를 해서 한 곳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체육관 그 바로 앞에다가 비가림막 하나만 설치해서 그냥 그 공간을 계속 비워 둘 거냐 이거만 조금 논의를 하면 바로 문제 없이 시행이 될 건데.
○체육시설운영과장 오선희 그 부분은 저희들이 12월에라도 같이 만나서 다시 협의해서 내년에 효율적인 방법으로 검토해서 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도서관운영과에서는 안 된다고 하면 체육시설과에서 그냥 단독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운영과장 오선희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다 설치해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체육시설운영과장 오선희 예.
○위원 유승현 하나만. 무리 없으시겠죠? 내년에는 꼭….
○체육시설운영과장 오선희 협의해서 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감사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최현아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현아 간단하게 수영장 운영현황 519페이지에 저희 팔마수영장, 문화수영장, 신대수영장 있는데 저희가 지금 신대수영장 같은 경우는 강습하고 싶어 하는 수요자가 엄청 많잖아요, 과장님도 알다시피.
○체육시설운영과장 오선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현아 근데 레일도 정해져 있고 우리가 파트 시간별로 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도 신대 그런 수영장 민원 되게 많이 받는데 초급반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 그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하고 솔직히 신대 주민인데도 신대수영장 이용 못 하고 팔마나 이런 쪽에 되게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519페이지 보니까 상급반이 지금 미운영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신대수영장 회원들이 그때 민원을 많이 줘가지고 제가 간담회도 하고 강사분들의 그런 인건비 이런 거에 대해서 조정이 됐고 좀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선호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강사들 이렇게 모집하는 데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떠신가요?
근데 이제 519페이지 보니까 상급반이 지금 미운영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신대수영장 회원들이 그때 민원을 많이 줘가지고 제가 간담회도 하고 강사분들의 그런 인건비 이런 거에 대해서 조정이 됐고 좀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선호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강사들 이렇게 모집하는 데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떠신가요?
○체육시설운영과장 오선희 우선 저희들이 2023년도에 최현아 위원님이랑 같이 간담회를 해가지고 2024년 1월에 임금을 인상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시점에서 그 시점에는 사실 수영강사님들 구하기가 사실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생활체육지도사 2급 자격증을 따신 분들이 순천에도 조금씩 늘어납니다. 올해에도 우선 3명이 자격증을 따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영강사 수요가 조금은 더 늘었습니다, 2023년도보다.
그래서 수영강사도 늘었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는 시민들 수요가 많아서 사실 레인은 한정이 돼 있고, 또 수영강사도 부족했지만 지금은 그때보다는 많이 충족돼 있고 그래서 레일을 좀 조정을 해서 신대도 내년 상반기에는 상급반을 운영을 해 볼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강사도 늘었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는 시민들 수요가 많아서 사실 레인은 한정이 돼 있고, 또 수영강사도 부족했지만 지금은 그때보다는 많이 충족돼 있고 그래서 레일을 좀 조정을 해서 신대도 내년 상반기에는 상급반을 운영을 해 볼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아, 그래요?
○체육시설운영과장 오선희 예.
○위원 최현아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그게 좀 어렵다 싶으면 그런 인건비도 저희가 강사비도 많이 올려줬는데 지금 보니까 파트타임으로 문화 그쪽에서는 지금 1명 하고 있네요, 문화수영장.
○체육시설운영과장 오선희 예.
○위원 최현아 방학 때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많이 시키기도 하고 하는데 방학 때만이라도 12월, 1월, 2월만이라도 집중적으로 파트타임을 운영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유도리 있게 해가지고 조정했으면 그 민원이 좀 덜 발생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 가지고 그 계획에도 채용현황 해가지고 모집한다고 되어 있는데 방학 때 이런 부분을 좀 파트타임을 운영한다든가 그 기간만이라도, 그 강사분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딱 지금 청암대학교에서 그걸 지도자과정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연계해 가지고 저희가 그때 연계도 해 줬는데 그래서 방학 때 집중적으로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 안 하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시설운영과장 오선희 예, 그 부분까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다른 것은 아니고 지금 체육시설운영과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사용하는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편함이 민원으로 바로 제기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한 번씩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용자들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어쩌겠는가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다른 것은 아니고 지금 체육시설운영과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사용하는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편함이 민원으로 바로 제기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한 번씩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용자들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어쩌겠는가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체육시설운영과장 오선희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예,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운영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낙안읍성지원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운영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낙안읍성지원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께.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우리 지금 현재 낙안읍성하고 일대 해서 안전시설 관련돼 가지고 보조금이 많이 지급이 안 된 상황인데 일단은 보조금이 많이 안 됐다는 거는 잘 유지가 됐다는 뜻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안전을 미리 예방해야 되는데 그게 미비할 수도 있다고도 볼 수 있는 측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보조금이 다 나가지 않아 있는 상태여서 이 부분은 이번에 감사 끝나고 다시 한번 훑어봐서 미리 예방할 데는 미리 예방을 하고, 3년이라는 그 시간이 기계적인 수명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수명이 꼭 끝까지 가야지만 그거는 하지 말고 미리 예방 차원에서 교환할 수 있는 거는 미리 교환하고 그런 식으로 미리 예방을 해서 국가유산, 그다음에 근현대유산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이거를 꼭 해주십시오.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류승민 예, 보존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꼭 확인을 현장을 가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류승민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상입니다.
○위원 최현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221페이지요. 과장님, 221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책자 낙안읍성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확충 해가지고 19-5번지, 아니, 책자 일단 봐 주세요, 책자.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류승민 예.
○위원 최현아 그때 주말 방문 차량이 많지만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가 한 곳뿐이라 수요를 감당하지 못함, 방문객 불편해소를 위해 국비 지원 신청과 구형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자체 시비로 검토하기 바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처리결과 보니까 환경부 2024년 전라남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해가지고 동문주차장에 설치 완료, 급속은 2대, 그다음에 완속은 8대, 구형 전기차 접속 타입 충전가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 저희가 지적사항 해가지고 처리결과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현장 한번 가봤거든요.
(PPT를 보며)
근데 지금 사진 한번 봐 보세요. 여기 완속 충전기인데 8대가 있는데 지금 에러가 3대가 있어요. 3대가 있고, 그리고…. 잠깐만요. 지금 8대가 있는데 여기가 현장이거든요. 여기 있죠? 아시죠, 이쪽에?
(PPT를 보며)
근데 지금 사진 한번 봐 보세요. 여기 완속 충전기인데 8대가 있는데 지금 에러가 3대가 있어요. 3대가 있고, 그리고…. 잠깐만요. 지금 8대가 있는데 여기가 현장이거든요. 여기 있죠? 아시죠, 이쪽에?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류승민 예.
○위원 최현아 8대 있는데 지금 3개가 고장이 났어요. 3대가 고장이 났고, 그다음에 이제 아쉬운 게 급속충전기를 제가 지금 전기차 관계부서하고도 이야기를 했고 몇 번 이야기했는데 담당공무원들이 바뀌어버리면, 그냥 다른 부서로 가버리면 이게 인수인계를 안 해주시나 봐요. 이게 급속 전기충전기가 있는데 이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DC콤보로 되어 있는 차는 최신 차만 충전할 수가 있어요.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게 급속충전기거든요, 이게? 이게 급속충전기인데 이게 지금 여기 보이죠, DC콤보라고? 보이신가요, DC콤보?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류승민 예.
○위원 최현아 이게 지금 급속충전기 2대가 나란히 있어요. 근데 이것은 최신 차량만 급속을 충전할 수 있어요. 알고 계셨나요, 혹시?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류승민 잘 몰랐습니다. 사실은 저게 설치가 기후에너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 예, 이야기하세요.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류승민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파악한 바로는 어떤 고장 민원이나 그것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후에너지과하고 협의해서 파악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제가 아쉬운 거는 진짜 저희가 지적했을 때, 우리 낙안읍성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리고 만족도는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급속 차량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 하니까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완속 충전기를 많이 설치해야 될 것 같다 해서 제가 그 부분까지는 이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왔을 때 8대 정도 완속충전기를 해 놓으면 완속은 시간이 꽤 많이 걸리거든요. 기본 한 8시간 이상 걸려요. 그래서 급속을 주로 많이, 왔다가 낙안읍성에 와가지고 숙박을 하는 사람은 전기차 가져오신 분은 완속충전기를 이용하면 되지만 낙안읍성만 잠깐 왔다가 또 다른 관광지 벌교를 간다든가 인근의 선암사를 간다면 급속충전기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근데 급속충전기가 2대란 말이에요. 근데 저 DC콤보는 제가 그때도 최신 전기차량만 충전할 수 있으니까 급속충전기를 설치하실 때 하나는 DC차데모라고 따로 있어요. DC차데모는 구형차들이 다 충전할 수가 있고 DC콤보 충전기는 최신 차량만 충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꼭 참고하셔 가지고 급속충전기를 할 때 검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그때 과장님이 알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근데 현장에 가보니까 급속충전기 2대가 여전히 지금 최신 차량만 충전할 수 있는 DC콤보 급속충전기 2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형 전기차들은 충전을 못 하겠죠, 급속을요.
그리고 여기에서 처리결과에는 구형 전기차 접속 타입이 충전 가능하다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은 완속만 되거든요. 완속 8대만 구형 전기차는 충전타입이 충전이 가능해요. 그리고 바로 화장실 옆에, 제가 사진을 안 찍었는데 화장실 옆에 옛날 원래 그 구형 전기차도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한번 가서 점검해 봤는데 그건 아예 고장이 난 것 같더라고요. 근데 고장이 났는데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원래 사용할 수 있는 건데 고장이 난 건지, 아니면 이것을 철거하려고 그대로 있는 건지, 화장실 바로 옆에 옛날에 처음에 우리 낙안읍성에 전기차 충전기 하나 있었던 게 그게 하나 있거든요, 그대로. 그거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방치, 먼지도 많이 있고 그런 거 보니까 아예 고장이 나서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형 전기차도 충전할 수 있는 급속충전기 하나는 거의 지금 방치가 돼 있고 고장이 나 있고, 지금 새로 급속충전기 2대는 최신 차량만 충전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 말고 기후에너지과에 제가 지금 순천시의회 들어와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전기차에 관련돼서 엄청 과장님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담당과장님이든 공무원들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나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전기차에 대해서 제가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 지금 순천시 민원주차장에도 그 전기차 분명히 충전기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여기 식당 있죠. 구내식당하고 지금 바꿔서 설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제가 한번 그때 민원 지적사항 하니까 죄송하다고 신청사가 이번에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게 그렇게 됐다 자기들이 그 실수를 인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제가 전기차 관련돼서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담당과장님들이 계속 발령이 나잖아요, 팀장님도. 그럼 그때는 예, 알겠습니다 하고 다른 부서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부서로 가면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안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인수인계를 다 받나요? 과장님이 새로 오셨을 때 받으셨어요?
근데 급속충전기가 2대란 말이에요. 근데 저 DC콤보는 제가 그때도 최신 전기차량만 충전할 수 있으니까 급속충전기를 설치하실 때 하나는 DC차데모라고 따로 있어요. DC차데모는 구형차들이 다 충전할 수가 있고 DC콤보 충전기는 최신 차량만 충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꼭 참고하셔 가지고 급속충전기를 할 때 검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그때 과장님이 알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근데 현장에 가보니까 급속충전기 2대가 여전히 지금 최신 차량만 충전할 수 있는 DC콤보 급속충전기 2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형 전기차들은 충전을 못 하겠죠, 급속을요.
그리고 여기에서 처리결과에는 구형 전기차 접속 타입이 충전 가능하다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은 완속만 되거든요. 완속 8대만 구형 전기차는 충전타입이 충전이 가능해요. 그리고 바로 화장실 옆에, 제가 사진을 안 찍었는데 화장실 옆에 옛날 원래 그 구형 전기차도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한번 가서 점검해 봤는데 그건 아예 고장이 난 것 같더라고요. 근데 고장이 났는데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원래 사용할 수 있는 건데 고장이 난 건지, 아니면 이것을 철거하려고 그대로 있는 건지, 화장실 바로 옆에 옛날에 처음에 우리 낙안읍성에 전기차 충전기 하나 있었던 게 그게 하나 있거든요, 그대로. 그거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방치, 먼지도 많이 있고 그런 거 보니까 아예 고장이 나서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형 전기차도 충전할 수 있는 급속충전기 하나는 거의 지금 방치가 돼 있고 고장이 나 있고, 지금 새로 급속충전기 2대는 최신 차량만 충전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 말고 기후에너지과에 제가 지금 순천시의회 들어와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전기차에 관련돼서 엄청 과장님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담당과장님이든 공무원들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나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전기차에 대해서 제가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 지금 순천시 민원주차장에도 그 전기차 분명히 충전기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여기 식당 있죠. 구내식당하고 지금 바꿔서 설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제가 한번 그때 민원 지적사항 하니까 죄송하다고 신청사가 이번에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게 그렇게 됐다 자기들이 그 실수를 인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제가 전기차 관련돼서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담당과장님들이 계속 발령이 나잖아요, 팀장님도. 그럼 그때는 예, 알겠습니다 하고 다른 부서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부서로 가면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안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인수인계를 다 받나요? 과장님이 새로 오셨을 때 받으셨어요?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류승민 예, 받았습니다.
○위원 최현아 받았어요?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류승민 예.
○위원 최현아 여기 전기충전기 관련돼서?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류승민 예.
○위원 최현아 그럼 기존 과장님은 제가 그때 지적했을 때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럼 왜 이렇게 안 하셨을까요?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류승민 사실 주차장하고 저희들이 낙안읍성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설치는 기후에너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 하여튼 상태를 다 파악해서….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 설치는 기후에너지과에서 하는데 제가 지적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기후에너지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야죠. 설치를 그냥 기후에너지과가 하니까 지적했을 때 우리는 그냥 기후에너지과에서 설치하니까 전달 안 한다? 그거 제가 기후에너지과에도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공무원들이 제가 최근에도 한번 저희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때문에 전화했더니 그 담당팀장님이 장기 휴가를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제쯤 오시냐 그랬더니 명예퇴직을 하실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무관이 되게 좀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인수인계도 안 하고 전날 그냥 그만두셔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솔직히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런 거 지적했던 위원님들이 지적한 거에 대해서는, 저 솔직히 이거 전기차 진짜 예산낭비거든요, 충전기, 지금 우리 순천시청에 설치돼 있는 것도.
저희가 지금 구내식당에 있는 구형 전기충전기도 민원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지금 여기 식당에는 민원인 못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민원실에 있는 전기차 충전기는 최신 차만 충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순천시 민원 보러 온 구형 전기차 차주들은 여기 충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담당과장님한테 말하니까 인근의 저기 어디 문화건강지원센터 그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지적한 거보다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공무원들은 기후에너지과에 가시든 낙안읍성이든 어디 전기차와 관련된 부서는 그런 걸 참고하셔 가지고 예산낭비 안 하고 시민들 불편하지 않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공무원들이 제가 최근에도 한번 저희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때문에 전화했더니 그 담당팀장님이 장기 휴가를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제쯤 오시냐 그랬더니 명예퇴직을 하실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무관이 되게 좀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인수인계도 안 하고 전날 그냥 그만두셔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솔직히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런 거 지적했던 위원님들이 지적한 거에 대해서는, 저 솔직히 이거 전기차 진짜 예산낭비거든요, 충전기, 지금 우리 순천시청에 설치돼 있는 것도.
저희가 지금 구내식당에 있는 구형 전기충전기도 민원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지금 여기 식당에는 민원인 못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민원실에 있는 전기차 충전기는 최신 차만 충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순천시 민원 보러 온 구형 전기차 차주들은 여기 충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담당과장님한테 말하니까 인근의 저기 어디 문화건강지원센터 그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지적한 거보다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공무원들은 기후에너지과에 가시든 낙안읍성이든 어디 전기차와 관련된 부서는 그런 걸 참고하셔 가지고 예산낭비 안 하고 시민들 불편하지 않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류승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리고 낙안읍성에 계시니까 8대면 많으면 많은데 거기 3개 정도가 고장이 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관리감독하셔 가지고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류승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최현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기후에너지과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문제는 어차피 관리는 낙안읍성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류승민 저희들이 고장 난 거나 그것은 기후에너지과에서 하는데요, 저희들이 같이 협업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에 위원회 두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위원회 개최는 못 하셨죠?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류승민 지금 저희들이 민속유산 보존 환경관리비를 11월 1일 자 기준에서 곧 지급합니다. 그러면 환경재해라든지 증축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등지급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위원회를 개최해서 또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아니,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하도록 되어 있는 거 있잖습니까. 예를 들면 거기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위원회에서는….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류승민 지금 저희들이 낙안민속축제는 축제위원회가 따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위원회에서는 축제 관련해서 위원회를 개최하고, 또 기타 안건이 있으면 그 위원회를 개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민가 보수라든지, 정비 대상이라든지, 그다음에 국가유산 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해야만 위원회를 개최를 한다는 거죠?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류승민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럼 그런 사유가 지금 없어서 위원회 개최가 안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류승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향후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류승민 안건이 있으면 언제든지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낙안읍성에서 주말 상설공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여기 부임하시고 나서 상설공연의 혹시 성과라든지 관람객 참여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류승민 지금까지 잘 추진해서 호응은 좋습니다. 그런데 올여름에는 아시다시피 폭염이 이렇게 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공연을 미루고, 공연단체들이 사업비를 받아 가야 되니까, 보전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가을에 평일 날도 이렇게 상설공연을 해 봤거든요. 근데 저희들 성수기가 10월, 11월 중순까지인데 하여튼 호응도가 좋아서 내년에도 공연, 하여튼 폭염 때 공연을 중단했다가 가을에 평일 날도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제가 상설공연할 때 몇 차례 갔습니다. 낙안읍성 축제할 때 외에 주말 상설공연을 몇 차례씩 하는데 제가 일부러도 가서 봤고 인근에 갈 때도 참여를 해 보고 하는데 상설공연의 인기가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기가 좋고, 그다음에 거기 읍성에 오는 관광객들이 쑥 둘러만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뭔가를 멈춰서 이게 문화행사나 문화공연에 참여하고 호응도 해 주고 하는 부분들을 제가 여러 차례 봤거든요. 그래서 정말 상설공연이 좀 확대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릴 텐데요. 내년에 이 부분은 좀 점검해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설공연이 그동안에 쭉 지속적으로 몇 년간 쭉 했던 상설공연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류승민 예.
○위원 이복남 그런데 이 상설공연은 처음에 했을 때 그 시기에 준비했던 여러 가지 공연자들이 의상이라든지 대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초기에 준비했었던 부분들이 지금 상설공연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지금 몇 년 흘렀잖습니까. 그러면 여기의 여러 가지 의상도 해질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소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더 추가가 되어야 되든지, 혹은 지금 현 시기에 맞게끔 이게 좀 교체되어야 되는 사안들이 발생을 할 겁니다. 분명히 그런 사안들이 지금 있을 거고요.
그래서 물론 그때 당시에 책정했던 예산이 지금도 똑같이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소품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조금 우리 시가 그때 예를 들어서 5∼6년 전에 우리 시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진 대본이 있다고 하면 지금은 또 다른 어떤 새로운 내용으로 대본들을 조금씩 수정하고 반영해야 될 필요도 있거든요. 이런 거에 따라가는 비용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상설공연이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그 부분을 좀 더 점검하셔서 필요한 부분들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관광객들에게 좀 더 질 높은 이런 상설공연이 더 확대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때 당시에 책정했던 예산이 지금도 똑같이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소품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조금 우리 시가 그때 예를 들어서 5∼6년 전에 우리 시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진 대본이 있다고 하면 지금은 또 다른 어떤 새로운 내용으로 대본들을 조금씩 수정하고 반영해야 될 필요도 있거든요. 이런 거에 따라가는 비용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상설공연이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그 부분을 좀 더 점검하셔서 필요한 부분들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관광객들에게 좀 더 질 높은 이런 상설공연이 더 확대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류승민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래서 그 부분들이 내년도 추경이, 아마 본예산에는 그 부분들을 챙기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추경이 있기 때문에 추경 전에 한번 점검해서 각 상설공연마다 그런 내용들이 있는지를 체크하시고 전반적으로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류승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상입니다.
○위원 이영란 과장님, 감사 처리결과 218페이지 19-2입니다. 지적사항이 낙안읍성 거주민 보존관리비는 변동성이 적어 정리추경보다는 본예산에 반영해 계획적인 집행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지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답변 처리결과가 보존관리비의 경우 11월 1일 기준으로 지급대상자를 확정 후 12월에 지급한다, 결국 예산이 하반기에 집행하므로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 때 세웠다는 답변이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신속집행률을 말씀하셨어요.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류승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이게 옳은 예산편성 방법이라고 생각하세요?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류승민 매년 11월 이렇게, 지급시기는 11월 말이나 12월 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본예산에보다는 추경 때 세워서 우리 시 신속집행률을 좀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순전히 순천시의 신속집행률을 올리기 위해서, 수치상에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하는 게 관행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그건 아니죠. 그해에 쓸 예산은 미리 본예산에 세워 주는 게 정확히 맞아요. 신속집행률이라는 것은 그걸 높이는 이유가 뭡니까. 잘 들으십시오.
제가 신속집행률, 집행률을 계속 예산실에서 들어왔던 말이에요. 그래서 순천시는 신속집행률이 높아서 수상을 했다는 것까지 언론에 나왔었어요. 근데 신속집행을 우리가 하는 것은 정부나 지자체가 예산을 조기에 집행해서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거나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게 신속집행률입니다. 근데 우리는 신속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예를 들면 계약을 하죠. 거기에 선급을 줄 수 있는 최대한의 돈을 다 줘버려요. 그래서 신속집행률을 높여요. 또 하나 예시, 예를 들면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하겠다 그러면 전남부동산원에 177억이고 400억, 500이고 갖다 딱 예치를 시켜요. 그래서 신속집행률이 높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예산과에서 제가 드릴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과에서는 이러한 걸 빌미로 예산을 정당하게 요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건 본예산에 세워져야 되는 거고요. 추경은 말 그대로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해야 될 일이 발생했을 때 추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관례적으로 본예산에 후반기 때 하는 것은 이렇게 하고 그게 심한 과가 있더라고요, 국이. 제가 그건 다음에 지적할 건데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향후, 내년에도 그러면 이렇게 세웠습니까? 본예산에 안 세워놨습니까?
제가 신속집행률, 집행률을 계속 예산실에서 들어왔던 말이에요. 그래서 순천시는 신속집행률이 높아서 수상을 했다는 것까지 언론에 나왔었어요. 근데 신속집행을 우리가 하는 것은 정부나 지자체가 예산을 조기에 집행해서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거나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게 신속집행률입니다. 근데 우리는 신속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예를 들면 계약을 하죠. 거기에 선급을 줄 수 있는 최대한의 돈을 다 줘버려요. 그래서 신속집행률을 높여요. 또 하나 예시, 예를 들면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하겠다 그러면 전남부동산원에 177억이고 400억, 500이고 갖다 딱 예치를 시켜요. 그래서 신속집행률이 높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예산과에서 제가 드릴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과에서는 이러한 걸 빌미로 예산을 정당하게 요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건 본예산에 세워져야 되는 거고요. 추경은 말 그대로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해야 될 일이 발생했을 때 추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관례적으로 본예산에 후반기 때 하는 것은 이렇게 하고 그게 심한 과가 있더라고요, 국이. 제가 그건 다음에 지적할 건데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향후, 내년에도 그러면 이렇게 세웠습니까? 본예산에 안 세워놨습니까?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류승민 예.
○위원 이영란 담당과장님들은 애로점이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올려도 예산과에서 다 삭감한다고. 그건 예산과에 제가 드릴 말씀이고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시면 예산실에서는 그렇게 집행하면 안 됩니다, 예산을. 그래서 신속집행률이라는 거에 우리가 매여서 그걸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행정을 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걸 당당하게 본예산에 세우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류승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리고 제가 보면 547페이지에 불용액 현황이 있어요. 문화재 보수정비와 낙안읍성 내 기반시설 정비사업 불용액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547페이지입니다.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류승민 예.
○위원 이영란 그럼 현 예산이 2억 7600 정도인데 불용액이 1억 5000이에요. 그리고 보안등 교체 그것도 1억 9600인데 1억 돈이 남았어요.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 것은?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류승민 이건 2023년도 이월액이 있었고요. 또 이게 지금 1개 사업이 아니라 지금 10건, 11건, 그다음에 아까 보안등 교체 사업 건도 8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집행잔액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요. 집행잔액이 불용처리되잖아요, 그죠.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류승민 예, 1건의 사업이 아니고 그 사업 외 10건, 그러니까 같이 묶어서 이렇게 작성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좀 많게 보입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낙찰차액 집행잔액입니다.
○위원 이영란 낙찰차액 집행잔액이라고요, 보안등 교체비?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류승민 예, 전년도 이월액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문화재 보수 정비 건은 이월액이 1억 2000이 있었고, 낙안읍성 기반시설 정비사업은 전년도 3억 4000이 이월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쓰다 보니까 조금 아까 집행잔액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렇다면 이것은 지금 올 사업에 대한 불용처리잖아요, 2024년도.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류승민 2024년도, 예.
○위원 이영란 그죠.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류승민 예.
○위원 이영란 그럼 2023년도의 이월금액이 있다 그랬었었요, 그죠.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류승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2024년도 예산을 추계할 때 정확하게 했었어야죠.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류승민 국비, 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맞춰서 사업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이영란 국비, 도비 매칭이라서 그렇게 했다?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류승민 예.
○위원 이영란 거기는 국비사업이 없네요.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류승민 예?
○위원 이영란 낙안읍성 내 기반시설은 시비인데요, 전적으로. 국비, 도비는 없고. 아무튼 아까 앞에 제가 처리결과에 있었다는 그 금액은 이렇게 크지 않은 금액인데 예산을 세우지도 않고, 이런 금액은 결론적으로 저희가 볼 때는 사전계획 수립이 미흡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잘 살펴서 예산을 편성하시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 바랍니다.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류승민 예.
○위원 이영란 그리고 550페이지인데요, 특이사항이 있더라고요. 550페이지에 보면 주요민원 내용 및 처리결과를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우리 낙안읍성에 어떤 민원들이 있나 하고. 2025년 5월 4일 자에 성곽 상부길 안전난관 설치 요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회신을 줬어요. 그러면서 내용이 안내판 설치를 했다고 했었습니다. 저도 이걸 보고 조금 고민을 했어요, 여러 가지. 안내판만 설치하면 굉장히 간단한 민원 대응 방법이죠. 소극적 행정이라고 볼 수 있고, 물론 다른 방법으로는 이게 문화재고 성곽길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쉽게 난간 설치랄지 이런 방법들을 조치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내판 설치로 민원 회신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이걸 보고 혼자 머릿속에 고민을 좀 해봤어요, 이 성곽에 어떤 식으로 위험하다는 거를, 위험한 포인트를 보강하면 좋을까. 해외 여러 성곽길 같은 것도 떠올려 봤고 여러 가지로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는 함부로 못 손대는 것도 제가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게 최선의 방법이었는지 안내판만 설치한 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민원 처리방법이 아니었나, 그래서 좀 아쉽다, 너무 소극적인 행정이지 않았나 생각을 했거든요. 한 번 더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저는 이걸 보고 혼자 머릿속에 고민을 좀 해봤어요, 이 성곽에 어떤 식으로 위험하다는 거를, 위험한 포인트를 보강하면 좋을까. 해외 여러 성곽길 같은 것도 떠올려 봤고 여러 가지로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는 함부로 못 손대는 것도 제가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게 최선의 방법이었는지 안내판만 설치한 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민원 처리방법이 아니었나, 그래서 좀 아쉽다, 너무 소극적인 행정이지 않았나 생각을 했거든요. 한 번 더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류승민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이상입니다.
○위원 김영진 과장님, 김영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께서 질의는 했어요, 낙안읍성운영위원회 개최 안 하는 거. 근데 낙안읍성운영위원회가 매우 중요한 상임위에요, 우리 낙안읍성에서는. 딱 2개 있는 것 중에 앞으로 낙안읍성을 어떻게 운영관리할 것인가 회의가 거의 매달 있어도 누가 뭐라 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운영위원회예요, 상설위원회가 아닐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안 하다 보니까 우리 관람객 수도 매년 줄어들고 있어요. 굳이 행사추진위원회에서, 저도 알고 있어요. 유인물에 아직 2달이 남았다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래도 2023년도, 2024년도에 비했을 때도 우리 관람객 수는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운영위가 너무나 예산도 회의수당도 너무 적게 잡아놨어요. 이걸 활성화시켜서 앞으로 낙안읍성이 계속 침체되니 어떻게 관리를 해 볼 것인가, 행사추진위원회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앞으로 낙안읍성의 미래 계획은 우리 운영위에서 계획하고 운영위에서 나온 안건을 갖고 행사추진위원회하고 이렇게 협업을 해야 되는데 행사는 행사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운영위에서는 다른 거만 심의한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읍성장님께서는 잘 한번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께서 질의는 했어요, 낙안읍성운영위원회 개최 안 하는 거. 근데 낙안읍성운영위원회가 매우 중요한 상임위에요, 우리 낙안읍성에서는. 딱 2개 있는 것 중에 앞으로 낙안읍성을 어떻게 운영관리할 것인가 회의가 거의 매달 있어도 누가 뭐라 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운영위원회예요, 상설위원회가 아닐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안 하다 보니까 우리 관람객 수도 매년 줄어들고 있어요. 굳이 행사추진위원회에서, 저도 알고 있어요. 유인물에 아직 2달이 남았다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래도 2023년도, 2024년도에 비했을 때도 우리 관람객 수는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운영위가 너무나 예산도 회의수당도 너무 적게 잡아놨어요. 이걸 활성화시켜서 앞으로 낙안읍성이 계속 침체되니 어떻게 관리를 해 볼 것인가, 행사추진위원회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앞으로 낙안읍성의 미래 계획은 우리 운영위에서 계획하고 운영위에서 나온 안건을 갖고 행사추진위원회하고 이렇게 협업을 해야 되는데 행사는 행사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운영위에서는 다른 거만 심의한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읍성장님께서는 잘 한번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류승민 예, 고민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리고 우리가 291회 1차 본회의 때 정리추경을 했어요. 알고 계시죠?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류승민 예.
○위원 김영진 정리추경을 했는데 우리가 2025년 본예산에 낙안읍성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현안사업으로 해서 국가유산 보존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목이 있었어요. 근데 300만 원이 잔액으로 남고 불용처리가 됐어요. 왜 누구 맘대로 불용처리를 이렇게 잔액을 남겼어요, 어디 동네 계모임 잔액도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2024년도도 400만 원이 잔액이 남았어요. 다 불용처리를 안 했어요. 이거 갖고 있다가 다음에 생기면 주는 겁니까?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류승민 농촌이나 다름없이 낙안읍성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지금 지원대상이 고등학생하고 대학생인데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또 예산을 편성해 놓지만 지원대상이 없어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불용하게 됐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런데 불용처리가 안 됐어요. 정리추경에도 삭감이 안 됐어요, 안 돼.
죄송합니다.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정리추경에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6-2, 554페이지에 6-2 문화재 보존관리비 이것도 12월 중 지급 도래 미도래로 해서 아직 잔액을 5억 9300만 원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앞으로는 이것을 정리추경 전에 만약에 집행할 수 있으면 집행하고 불용처리할 거 있으면 불용처리를 하시면 어떻겠나 건의합니다.
죄송합니다.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정리추경에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6-2, 554페이지에 6-2 문화재 보존관리비 이것도 12월 중 지급 도래 미도래로 해서 아직 잔액을 5억 9300만 원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앞으로는 이것을 정리추경 전에 만약에 집행할 수 있으면 집행하고 불용처리할 거 있으면 불용처리를 하시면 어떻겠나 건의합니다.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류승민 지금 보존관리비를 지급할 때 우리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에 의해서 11월 1일 자로 기준을 해서 거주를 하냐, 안 하냐 판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1월이나 12월 초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우리 회계법에 맞춰서 그래도 예산은 불용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안 되면 우리 그 조례를 바꾸셔 가지고 우리 불용처리할 수 있는 회계법에 맞춰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우선인가를 봐야 되는데 만약에 장부가 남으면 내년 결산검사에서 또 해야 되잖아요. 뭐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우리 지방자치법, 순천시 조례를 근거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고 쓰시길 바랍니다.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류승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낙안읍성은 우리 시의 대표 문화유산입니다. 세계적으로 관광자원임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가보면. 이 부분 문화 보존 기준에 맞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들과 상생을 통한 운영체계를 마련해서 낙안읍성이 지속가능한 세계적 유산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낙안읍성은 우리 시의 대표 문화유산입니다. 세계적으로 관광자원임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가보면. 이 부분 문화 보존 기준에 맞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들과 상생을 통한 운영체계를 마련해서 낙안읍성이 지속가능한 세계적 유산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류승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화재가 취약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볏짚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류승민 예.
○위원장 김미연 더 이상 감사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낙안읍성지원사업소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 계시면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복남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십시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 계시면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복남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십시오.
○위원 이복남 관장님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위원 이복남 관장님, 지금 여기 맡으신 지가 한 6개월?
○문화예술회관장 이명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6개월 정도 되시죠. 작년에 했었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관리번호 20-2번인데요, 문화예술회관 내외부 환경개선 관련해서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1993년에 준공이 됐잖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이명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래서 거의 30년이 이렇게 시간이 지난 굉장히 좀 오래된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보기에 굉장히 어둡기도 하고 주변이 문제제기도 많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좀 했는데요. 지금 추진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 중으로 되어 있는데 내부시설 말고 내부시설 외에, 내부시설은 그때그때 점검해서 보수관리하고 있을 건데요. 밖에 지금 외벽이라든지 밖의 경관 관련해서 그때 환경개선을 좀 해달라고 하는 주문이 있었는데 혹시 추진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이명진 우선 일단은 제가 7월에 와가지고 우선 나무 수목부터 전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주차장도 일부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관이라 그러면 저희들이 앞쪽 경관이 야간에 가로등 위쪽으로는 상당히 어둡게 이렇게 비추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건물 자체가 조금 어두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우리가 올해 예산 남은 걸로 해서 시범적으로 조명을 한번 써보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나머지 측면이나 후면은 전면 것을 해 보고 효과가 좋다 그러면 파사드 연출이라든지 이런 경관 연출을 통해서 시설개선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감사합니다. 더불어서 아마 내년에도 시설개선 계획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어쨌든 우리 시가 여러 가지 웹툰·애니메이션 비롯해서 다양한 콘텐츠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문화예술과에서도 문화도시 사업으로 이런 부분들을 폭넓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준비를 하면서 우리 문화예술회관 내에서만 이거를 고민하지 마시고 아까 그런 부분들,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콘텐츠들을 거기 안에 저는 안팎으로 반영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또 행사나 공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를 봤을 때 거의 국가정원과 오천그린광장 주변으로 거의 지금 집중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사실은 거기 안에서 문화예술인들이 문화예술 어떤 활동을 할 때도 그렇고, 또 여기를 관람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이 주변의 환경들, 문화예술회관의 실내와 밖에서 보는 이 환경들이 그런 문화예술적인 부분들이 함께 가미가 되어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하고 있는 공연이라든지 이런 행사들을 더 이렇게 감명을 받고 올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또 행사나 공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를 봤을 때 거의 국가정원과 오천그린광장 주변으로 거의 지금 집중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사실은 거기 안에서 문화예술인들이 문화예술 어떤 활동을 할 때도 그렇고, 또 여기를 관람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이 주변의 환경들, 문화예술회관의 실내와 밖에서 보는 이 환경들이 그런 문화예술적인 부분들이 함께 가미가 되어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하고 있는 공연이라든지 이런 행사들을 더 이렇게 감명을 받고 올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예술회관장 이명진 예, 저희들이 지금 보면 문화예술회관 후면이 상당한 큰 면적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적을 활용해서 애니메이션 영화라든가 야간에, 이런 식으로 야외에서도 공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감사합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콘텐츠들을 예술회관 또 내외벽이라든지 안에 함께 반영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이명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두 번째는 저는 수범사례로 보여지는데요, 592페이지 기획공연이 있어요. 신년음악회라든지 필하모닉코리아, 클래식발레 지젤공연이라든지 사실 이런 대형공연들이 우리가 수도권이라든지 또 대도시 가서 공연에 참여하려면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우리가 공연 관람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기획공연을 통해서 어쨌든 우리 예술회관에서 시민들에게 저렴한 어떤 입장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선보였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런 기획공연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기획공연들을 기획해서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좀 제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이명진 예, 내년에도 저희들이 문체부 공모사업도 준비 중에 있고, 또 연초에 기획공연이라든가 연말 기획공연 이것을 특별한 공연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연극이라든가, 또 국악은 실질적으로 우리 순천시민들이 조금 호응도가 낮아요.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서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높이고, 또 참여기회를 넓힐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영란 저는 감사라기보다는 정말 제가 2018년에 의원이 되고부터서 줄곧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문화예술회관이 어딘가에 세워지겠지 하는 바람으로 제가 여러 가지 대안으로 발표도 했었고요. 근데 아직까지도 지금 요연한 것 같아요. 사실 그것 때문에 더욱 지금 기존 문화예술회관을 어떻게 해 보자라고 의견을 내질 않았었어요. 근데 작년에 감사할 때 제가 느꼈던 점들을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우선 우리가 2026년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시설개선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예정 중인데 지금 진행 중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이명진 2026년도에 5000만 원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예술회관이 32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외부는 지금 깨끗하게 보입니다마는 내부 기계장비라든가 음향, 무대시설이 전부 다 지금 상당한 기간이 흘러가지고 노후화가 진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점검이나 정밀 안전점검을 받을 때마다 지적사항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설 개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내년도에 5000만 원 기본용역비를 통해서 기본용역을 실시한 다음에….
○위원 이영란 예, 그때 보고하실 때 그렇게 하셨어요, 그죠? 내부의 어떤 것들을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업무보고해 주셨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시 행사 때문에 잠깐 들렸다가 내가 우리 과장님을 뵌 적이 있어요. 저도 그날 행사를 들어가면서 순간 내가 잘못 왔나 했거든요. 너무 을씨년스러웠었어요. 그 행사 어디에도 행사를 알리는 현수막 하나도 없었고 제가 이거를 행사를 잘못 찾아왔나 순간 당황했었거든요. 그만큼 우리 예술회관을 찾아갔을 때 그런 것들이 미비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문화도시특구니 문화도시니 주구장창 외쳐봤자 정말 문화예술의 그런 거를 향유할 수 있는 기본 공간부터도 저희들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줄곧 예술회관의 어떤 설립에 대한 것들을 얘기했었고 용역도 하고 있다가 또 중단됐다가 다시 세워지고 계속 용역만 하다가 지금 시간이 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도 계속 관심을 갖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야간이랄지 평소에도 여기가 문화예술회관이다라는 어떤 것들을 줄 필요가 있거든요. 저희들은 이럴 때부터 드나들었기 그건 알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항상 가면 어떤 심리적으로 문화에 대한 어떤 게 전혀 욕구가 발현되지 않는 그런 장소로 돼버렸어요. 그래서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야간 경관이랄지 어떤 파사드 그걸 해 본달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설령 우리가 용역이 세워져서 부지가 결정되고 예술회관이 지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이제 거의 그 상태로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문화도시특구니 문화도시니 주구장창 외쳐봤자 정말 문화예술의 그런 거를 향유할 수 있는 기본 공간부터도 저희들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줄곧 예술회관의 어떤 설립에 대한 것들을 얘기했었고 용역도 하고 있다가 또 중단됐다가 다시 세워지고 계속 용역만 하다가 지금 시간이 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도 계속 관심을 갖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야간이랄지 평소에도 여기가 문화예술회관이다라는 어떤 것들을 줄 필요가 있거든요. 저희들은 이럴 때부터 드나들었기 그건 알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항상 가면 어떤 심리적으로 문화에 대한 어떤 게 전혀 욕구가 발현되지 않는 그런 장소로 돼버렸어요. 그래서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야간 경관이랄지 어떤 파사드 그걸 해 본달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설령 우리가 용역이 세워져서 부지가 결정되고 예술회관이 지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이제 거의 그 상태로 보고 있는데….
○문화예술회관장 이명진 제가 잠깐만, 죄송합니다, 말씀을 끊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예술의전당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혹시 맞습니까?
○위원 이영란 결국 예술의전당이나 예술회관이나 더 넓은 의미에서 예술의전당으로 내가 보는 거죠.
○문화예술회관장 이명진 저희들은 예술의….
○위원 이영란 여러 가지 공연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시민들이 거기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공간도 제가 요구를 했었고, 그래서 예전처럼 그냥 회관의 어떤 건물의 하나로서 예술회관이 자리매김한 건 아니잖아요. 굉장히 많이 변했잖아요, 우리가 그걸 향유하는 방법, 그걸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그만큼 우리 수요자들의 눈높이랄지 니즈는 굉장히 높아졌다고 보거든요. 근데 우리 순천에서는 그걸 전혀 채워주지 못하고 있어요, 순천시민들한테는. 그래서 항상 일회성 행사로서 그치고 그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행사용역을 하고 그런 것이 안타까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선이라도 당장 아까 예술의전당이라고 정정을 하시는데 결국 예술의전당이든 회관이든 그거를 명칭에 상관없이 저는 그게 아직 요연하기 때문에 기존 건물이라도 우리가 외적으로도 환경개선도 하고 우리가 그 공간을 찾았을 때 정말 어떤 심리적으로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도록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마침 이복남 위원님도 이러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용역 부분에, 아까 내부적인 것만 용역을 넣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과업지시를 좀 더 줘서, 다른 분야이기도 하지만, 우리 외관을 좀 살리는 그런 것들도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자꾸 다시 신설할 건데 신축할 건데 뭐 하러 돈을 들여야 하는 그런 마인드가 없지 않아 있었어요, 저 역시도. 근데 그건 아직 몇 년을 두고 연차적으로 될 거라고 지금 저도 거의 포기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선 기존의 어떤 건물이라도 정말 그 자리에 공연을 보러 갔을 때 느낄 수 있는 거, 그리고 외부에 대관했을 때 그런 비용은 대관하는 분들이 부담이 될 부분이지만 그 행사에 대한 어떤 현수막이나 알림 그런 자체가 전혀 외벽에 설치되지 않아서 혹시 그런 대관 대여나 공연 의뢰가 오거나 이렇게 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논의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계획하실 때.
그래서 우선이라도 당장 아까 예술의전당이라고 정정을 하시는데 결국 예술의전당이든 회관이든 그거를 명칭에 상관없이 저는 그게 아직 요연하기 때문에 기존 건물이라도 우리가 외적으로도 환경개선도 하고 우리가 그 공간을 찾았을 때 정말 어떤 심리적으로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도록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마침 이복남 위원님도 이러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용역 부분에, 아까 내부적인 것만 용역을 넣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과업지시를 좀 더 줘서, 다른 분야이기도 하지만, 우리 외관을 좀 살리는 그런 것들도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자꾸 다시 신설할 건데 신축할 건데 뭐 하러 돈을 들여야 하는 그런 마인드가 없지 않아 있었어요, 저 역시도. 근데 그건 아직 몇 년을 두고 연차적으로 될 거라고 지금 저도 거의 포기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선 기존의 어떤 건물이라도 정말 그 자리에 공연을 보러 갔을 때 느낄 수 있는 거, 그리고 외부에 대관했을 때 그런 비용은 대관하는 분들이 부담이 될 부분이지만 그 행사에 대한 어떤 현수막이나 알림 그런 자체가 전혀 외벽에 설치되지 않아서 혹시 그런 대관 대여나 공연 의뢰가 오거나 이렇게 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논의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계획하실 때.
○문화예술회관장 이명진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 이영란 예.
○문화예술회관장 이명진 우선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비라든가 이런 것은 예술회관에 포함된 것은 저희들이 한 적이 없고, 제가 알기로는 예술의전당 관련해서 아마 진행된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술의전당은 지금 예술의전당이나 아니면 도립 예술의전당이나 이런 것을 같이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예술의전당하고 문화예술회관하고 기능적으로 봤을 때 약간의 차이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 30년을 대비해서 우리 문화예술회관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외부 전부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과장님은 예술회관의 어떤 용도하고 예술의전당하고 다르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회관장 이명진 기능면에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술의전당은 여수 예울마루나 예를 들어서 광양 백운아트처럼 이런 데는 전문공연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여기는 공연장으로 되어 있지만 소규모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여기는 나중에 예술의전당이 지어졌다 했을 때는 시민회관 정도 활용할 수 있는 그 정도 용도기 때문에 그 정도 용도로서는 기능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이영란 예,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한번 외관에 어떤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이명진 저희들이 계획 수립되면 추진과정에서 위원님들하고 또 전문가들하고 소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그리고 572페이지에 시립예술단 운영 사업 불용액 과다가 보이는데요. 우리가 공연을 하는 측이나 예술단체 측에서는 사실 굉장히 예산에 민감하게 반응하시잖아요, 예술하시는 분들이.
○문화예술회관장 이명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근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했죠?
○문화예술회관장 이명진 이거는 좀 참 답변드리기 부끄럽습니다마는 정리추경 때 실무진에서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삭감될 예산을 증액을 시켜버린 그런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류가 있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차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웃음) 웃지 못할 해프닝이네요.
○문화예술회관장 이명진 예.
○위원 이영란 이런 것들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문화예술회관이 나름대로 교체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문화예술회관이 나름대로 교체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문화예술회관장 이명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거기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기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원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것 또한 못 하고 있는데 그런 민원들이 저희들한테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공간을 리모델링하더라도 그 기계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교체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이명진 부가적으로 제가 조금.
○위원장 김미연 예.
○문화예술회관장 이명진 내년도에 저희들이 냉난방 시설하고, 또 일부 불편한 시설물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 9억 정도 예산을 지금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잘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예, 그런 부분들은 의회와 소통하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마지막 한 가지 당부드립니다. 좋은 공연이랄지 이런 것들이 많이 개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홍보 미흡으로 우리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홍보 측면에서 체감하지 못하고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홍보에 좀 더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이명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국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4일차 문화경제위원회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농정혁신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4일차 문화경제위원회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농정혁신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