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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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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91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2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총무과·세정과·징수과·회계과·민원행정과·자치행정과


일  시  2025년 12월 2일(화)


  1.      감사일정
  2.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3.  ○행정지원국(총무과⇒세정과⇒징수과⇒회계과⇒민원행정과⇒자치행정과)

(09시59분 감사개시)

○위원장 장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행정자치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행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공모사업 추진사항, 부서별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에 대한 보고를 한 후 질의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백운석  행정지원국장 백운석입니다. 
  2024년도 행정지원국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32건이며, 완결 27건, 추진중 4건, 추진불가 1건입니다. 주요 지적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10건으로 완결 8건, 추진중 1건, 추진불가 1건입니다. 추진불가 건인 처리결과 29쪽의 하단 기간제근로자 복지포인트 지급은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부서별 수요에 따라 서로 다른 기간으로 개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어서 지급할 시에 복지포인트 산정 및 회수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올해 1월 후생복지운영협의회에서 미지급을 결정했습니다만 기간제근로자 복지포인트 총인원 비율을 정한다든지, 근무기간별로 비율을 정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26쪽 부서별 결원 해소를 위한 인력 보충 노력입니다. 정기인사 전 휴직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인력 공백 요인에 대해 대응하고 있으며, 휴직이나 사직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결원 발생 시에는 행정대체인력, 신규자를 배치하여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8쪽 무보직 공무원 인사 적체 해소입니다. 6급 근속승진제 도입으로 무보직 인원이 증가하게 되었으나, 팀장 보직의 경우 행정기구상의 직위가 아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무보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무보직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여 직렬, 경력, 개인별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합한 보직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1쪽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경우 현재 민간위탁 사업별로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고용승계, 노동조건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조례 개정은 상위법률 제정 및 중앙부처 지침에 맞춰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4건으로 완결 11건, 추진중 3건입니다. 33쪽 시민주권위원회 및 갈등관리심의위원회 활성화입니다.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시민주권위원회에서 기능을 대행하고 있으며, 활성화를 위해 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시민운동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사전갈등진단 등을 통해 논의안건을 발굴하는 등 위원회가 보다 현실화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쪽 여순사건 사실조사단 지원사업은 기간제조사원 퇴사로 인해 미집행이 발생했으나, 하반기에 4명 충원을 완료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고, 35쪽 8·28 수해피해 위령탑 이전은 현재 위치를 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련 시민 유족과 의견 조율을 통해 시간을 갖고 세부사항을 검토해 나가는 한편, 이전에 앞서 주변 환경정비를 우선 시행하겠습니다. 
  35쪽 하단부 여순 10·19 추모의 숲 조성 사업은 유족 측 반대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주민요구에 따라 주변 환경, 수목 정비를 우선 완료하였습니다. 
  36쪽 소규모 시설사업의 경우 공통 배분과 지역기반시설 수량을 반영한 차등 배분을 병행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예산 배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7쪽 시민이 체감하는 소통 행정 실현을 위해 24개 읍면동 좌담회를 비롯해 대학생, 단체장 등 참여대상별, 주제별 소담을 확대 운영하였고, 온라인플랫폼 등을 활용해 총 1300건 이상 소통 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39쪽 주민총회 개최 시기는 다음 연도 예산편성을 고려하여 8∼9월에 개최하고 있으나,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 폭염과 우천 등 실외 개최는 사실상 앞으로도 더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 가급적 실내 개최를 원칙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42쪽 여순사건 아카이브 구축입니다. 우선 유족회 사무실을 장천동 몽미락센터와 파랑새창고로 이관, 자료 관리와 사진, 영상 등 전시관람이 보다 용이하도록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국비 공모사업과 연계해 아카이브 구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3쪽 이·통장의 임기를 통일할 경우 대규모 동시 교체로 인한 행정 공백이 우려됨에 따라서 현행 임기 제도가 현실적이라는 견해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현장 의견을 더 수렴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입니다. 지적사항은 1건입니다. 45쪽 지방세 미지급 환급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카카오톡 알림톡 발송 등을 추진하였으며, 상반기 환급금 일제정리를 통해 환급률 63%를 달성했습니다. 하반기 일제정리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지적사항은 1건으로 추진완료하였습니다. 46쪽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징수를 위해 고액체납자 징수기동반을 편성 운영하였으며, 1000만 원 이상 체납 재산 압류자를 대상으로 4억 7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족 명의 재산, 사업장 재산, 미상속재산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 관리해서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입니다. 지적사항은 3건으로 추진완료하였습니다. 47쪽 계약부서의 철저한 사전 검토 당부와 관련해 연초에 물품·용역계약 관련 연간 발주계획을 파악하는 한편, 협상계약 대상 사업 상시 검토를 통해 부서와 일정을 사전 조율하여 공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8쪽 지역생산제품 구매 실적 제고를 위해 순천시 설계 용역 지침 준수를 안내하고, 지역 생산제품을 설계에 우선 반영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민원행정과 소관 지적사항은 3건으로 추진완료하였습니다. 49쪽 시스템 오류로 인한 민원 반려 방지를 위해 해당 시스템 정비와 월별 민원처리 현황 안내를 실시하였고, 50쪽에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 지원 서비스 도입과 관련해서, 현재 시청 현관과 왕조1동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에 외국어 지원 서비스 시범 도입을 완료했으며, 노후기기 교체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행정지원국 공모사업은 자치행정과 4건으로 자료 174쪽입니다. 사업비는 4개 사업에 총 9억 58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98%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차질 없는 사업 추진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과별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입니다. 총무과 특수시책입니다. 총무과는 2025년 신규공무원 아카데미 운영에 있어 합숙과 비합숙을 병행 운영하여, 교육생 간 유대감을 형성하고 조직 내 선배 공무원들을 강사로 초빙해 시정 현안 중심의 실무교육을 통해 행정 기초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96쪽 자치행정과 특수시책입니다. 24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2025년 주민총회를 개최한 결과 참여율이 전년 대비 2% 상승한 11%를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주민 50%가 참여하는 지역이 있었고, 한 지역에서 5000명이 넘는 참여율을 기록하는 경우도 있는 등 주민참여 기반이 크게 확대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주민자치 선도모델로 손색없는 발전을 해 나가겠습니다. 
  223쪽 세정과 특수시책입니다. 지방세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해 카카오톡, 네이버 등을 활용한 알림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전자고지 세액공제 금액을 상향해 전자고지율 전년 대비 5% 상향하였습니다. 
  232쪽 징수과 수범사례입니다. 전라남도 지방세정 혁신 포럼 연구과제 발표에서 지역 내 대규모 상가건물 체납액 30억 회수 사례 발표로 대상 수상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53쪽 회계과 수범사례입니다. 공유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제한사항을 정비해 82%에 해당하는 45건에 대한 설정을 말소하였으며, 토지 변동사항 등기촉탁을 직접 실시해 촉탁비용을 절감하고, 토지 관리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446쪽 민원행정과 수범사례입니다. 수요 여권민원실 연장 운영을 통해 시민 체감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카카오톡 민원상담서비스, 순천시 3114 온누리콜센터 운영으로 고품질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답변은 행정지원국장님이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되,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업무 담당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우리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총무과의 모든 팀, 총무팀, 인사팀, 미래인재양성팀, 공무직운영팀, 대외협력팀 올 한 해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주신 총무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정의 기본을 든든히 지켜주시는 노고, 우리 시정의 신뢰, 품격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책임 있는 조직 운영으로 해서 중심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남기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노조 홈페이지 보셨죠? 혹시 육아시간 못쓰게 하는 읍면동, 감사실의 어제 상황에서도 잠시 간단하게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소관은 또 총무과의 소관이기 때문에 한번 또 우리 과장님을 통해서 대안적인 부분을 같이 머리 맞대고자 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노조 홈페이지에 육아시간 쓰고 싶어도 못 씁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시간을 쓰는데 대놓고 결재 안 해 주고 눈치를 줍니다. 본인들도 육아로 힘든 날이 있었을 텐데 너무 힘듭니다. 그걸 통해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순천시지부에서 입장문을 또 냈습니다. 
○총무과장 남기윤  예, 확인했습니다. 
○위원 김태훈  또 어쨌든 우리 일·가정 양립 지원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서 우리 순천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입장을 정해 주셨던 부분이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의견을 개진하고 싶습니다. 총무과장님, 유연근무라든지 육아휴직 부분은 형식상으로 법이 보장된 권리입니다. 
○총무과장 남기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직자 승인 없이는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제도 구조인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또 이 제도를 실제로 사용하려면 직원 입장에서는 제도 자체보다는 사람과 분위기 또 먼저 고민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보직자 다수는 이미 출산, 육아 시기를 지난 세대이고, 아직 손주를 볼 나이는 아니기 때문에 젊은 공무원들의 경우는 양육, 돌봄, 근무를 동시에 감당해야 할 현실과는 분명한 인식 격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한때 자녀를 양육할 때 이 애로사항을 또 느끼고 경험하셨죠? 
○총무과장 남기윤  예, 그렇습니다. 공감합니다. 
○위원 김태훈  네. 이로 인해서 유연근무라든지 육아휴직이 법적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자 성향, 부서 분위기에 따라서 좌우되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는 현장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순천시는 더 이상 현장 사정이라는 말로 넘길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개선 방향을 직접 고민하고 제시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실제 이와 같은 상황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유게시판의 상황들을 고통 호소하는 내용을 드렸습니다만 순천시 공무원노조 또한 출산, 육아 친화 분위기 조성, 총액인건비제 구조 개선, 제도 보완책 마련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저 금방 입장문을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순천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총무과장 남기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최선을 다해서 머리를 같이 한번 또 고민해 보자는 입장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개인 불만이 아니라 순천시 공직행정 구조 자체에 대한 공식 문제제기인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최근 이 문제 관련해서 한 공공기관 관리자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건은 솔직히 곤란하다. 그렇지만 눈치보지 말고 일단 신청하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눈치 보지 마랍니다. 이 공공기관적인 부분들, 사기업이 아닌 부분입니다. 또 공직사회하고 민간이 완전히 같은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 말을 들으면서 본 위원이 자연스럽게 SK온, SK온 사례가 떠올랐습니다. 
  2023년 국내 최초로 초산 자연분만 네쌍둥이를 출산한 가정이 큰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당시 아버지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회사 덕분이다. 왜냐하면 그 회사는 상사의 결재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휴가제도, 출퇴근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를 운영하고 있고, 또 이를 통해서 회사 눈치 보지 않고 아내와 매주 병원에 동행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공직사회가 민간기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출산과 육아를 대하는 관리자의, 그리고 또 조직의 태도, 이만큼은 우리 공직사회가 오히려 민간보다 앞서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공직사회는 출산, 육아에 있어서 민간보다 뒤처지는 조직이 아니라 오히려 앞에서 끌고 가야 할 조직입니다. 그런데 순천시의 상황들은 또 같이 금방 논했던 상황처럼 법으로 보장된 권리가 인력 구조, 그리고 총액인건비제라는 제도의 한계에 막혀서 현장에서는 결국 눈치가 되는 제도로 작동하는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제도 탓, 또 인력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순천시가 출산, 육아 친화 공직 환경을 실제로 어떻게 바꾸겠다는 것인지, 또 이 자리에서 분명한 개선방향, 그리고 실제 의지를 한번 또 밝혀주셔야 할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총무과장님께 그 상황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노조가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출산, 육아 친화 분위기 조성, 총액인건비제 구조 개선에 대한 중앙부처의 건의, 이에 대한 순천시 부분에서 문제 어떤 방식으로 개선해 가야 할 부분인지 이 감사장에서 구체적인 방향 일정을 한번 언급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남기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선 1차적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저희도 공감하면서 행정 쪽에서도 대체인력 지원이나 인건비 보조 같은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점은 상급기관에 정식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조 홈페이지를 저희도 확인을 하고, 읍면동이나 본청 육아시간 활용 실태를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읍면동이 많이 집중이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또 젊은 직원들이다 보니까 육아시간 이런 인사 고충을 통해서 읍면동에 그런 직원들이 적게는 2명, 많게는 한 6명, 7명까지 육아시간을 매일 쓰는 건 아니지마는 활용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인력 운영의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는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마는 인사 노조 홈피 이후 확인하고, 전 부서에 일·가정 균형을 위한 육아시간 등 협조에 전 부서적으로 참여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바는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에 근거한 제도로서 육아시간을 활용해 불이익이나 부당을 느끼지 않도록 조직 분위기를 조성해 가자는 취지의 공문은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육아시간 활용하는 데 직원들이 어려움이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육아시간 사용자 파악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육아시간을 쓰는 직원들이 한 부서에 많이 몰리지 않도록 인사를 통해서 적정 배분을 하는 것도 고려할 사항이고, 수습 공무원들 예비 인력들 확충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는 그런 부분들도 고민해 가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조직 차원에서 어린 아이를 키우는 젊은 부모들이 육아시간 활용에 부담감을 느끼지 않도록 전체적인 분위기를 조성을 해 가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께서 언급해 주셨던 부분들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공직자분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적인 부분들 신뢰를 바탕으로 나름대로 절차를 진행했을 때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처의 장들에게, 어쨌든 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 현실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사기업이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눈치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류순천의 방향을 나아가는 우리 순천시가 이런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어떻게 인구가 줄며, 어떤 어린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분위기 또한 제안이 된다고 하면 또 우리 순천시민들의 아픔, 그 부분들이 또 느껴질 수 있습니다. 꼭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 모든 사항들이 이어지기를 바라고, 또 순천시의회에서도 이 사항들에 대해서 정부에 또 건의할 부분이라든지 촉구할 부분들을 또 준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남기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리고 과장님, 외부 벤치마킹이라든지 타 지자체에 대한 사항들을 바탕으로 지금 우리 순천시가 다른 지자체의 만족도조사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했을 때 우리 기관의 조사, 설계, 참여율, 결과 활용도 부분들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평가하십니까? 
○총무과장 남기윤  죄송합니다. 타 지자체하고는 비교를 해보지는 못했고요. 작년에 우리 직원 만족도조사에 직원들 참여가 부족하다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셔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250명 조사에 참여를 했었는데 그게 재작년 말 조사였습니다. 근데 행정사무감사 말씀해 주신 이후 만족도조사를 저희가 진행했을 때는 610명의 직원들이 참여를 해 주셔서 참여도는 높였던 적은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우리 과장님의 총무과의 수장인 부분들은 또 많은 공직에 계신 분들이 신뢰를 바탕으로 계시는 부분이 있고, 저 또한 우리 과장님의 말씀적인 부분을 신뢰를 바탕으로 또 수용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가 말을 할 때는 무겁게 또 해야 될 부분이니까 이 상황들에 대해서 꼭 염두에 두고 진행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남기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선란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총무과장 남기윤  예, 감사합니다. 
○위원 서선란  어느덧 한 해가 다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32페이지를 보십시오. 전년도에 직원 만족도 직장 생활 전반 운영, 복지, 인사에 대한 만족도 확인할 수 있는 조사이므로 직원들의 참여도를 향상하기에 노력 바람 했는데 지금 처리결과가 나왔는데 상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총무과장 남기윤  좀 전에 김태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질의한 내용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작년에 인사 만족도조사에 직원 참여를 높여달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3년도 인사 직원 만족도조사할 때 250명의 직원들이 참여를 해서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만족도조사할 때 새올 게시하면서 직원 홍보를 통해서 610명이 참여했습니다. 근데 이게 많은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한 배 이상의 참여가 증대가 있었고요. 올해는 조금 더 많은 직원들이 참여하여서 공정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예. 그러면 그에 대한 만족도조사는 해보셨나요? 
○총무과장 남기윤  예. 해마다 같은 기준을 두고 만족도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23년도에는 산정했을 때 82%의 만족도가 나왔었고요. 2024년도 만족도조사 결과는 83.7% 소폭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도 같은 기준으로 같은 산술식으로 해서 한번 만족도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예, 만족도는 상승을 했네요. 
○총무과장 남기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선란  그러면 지금 12월 말 정도 되면 인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남기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선란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특정 공무원의 정책 제안이나 문제 제기, 민원 대응 활동 등의 이러한 보복성 인사나 인사 방지 장치가 확실히 마련되어 있나요? 
○총무과장 남기윤  보복성 인사를 염두에 두지 않기 때문에 마련 대책이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 서선란  혹시나 염려가 돼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기타 정책 제안, 문제 제기, 민원 대응 활동 등의 이유로 보복성 인사 방지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는 지금 현재는 않은 걸로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남기윤  제안이라든지 의견제시를 했다고 해서 보복성 인사를 하는 사례는 저희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 서선란  예, 당연히 그러겠죠. 혹시나 그렇게 직원들이 많다 보니 개개인의 생각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장치가 혹시 마련이 돼 있거나 기준과 절차가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제가 여쭤본 겁니다. 
○총무과장 남기윤  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지 않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 순천시에 근무하는 직원들 2000여 공직자라고 저희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도 혹시라도 염두에 보시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무과장 남기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그리고 인사위원회 또는 평가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객관적, 그다음에 평가자료와 절차가 문서화되어서 공개가 가능한 상태입니까? 
○총무과장 남기윤  인사 관련은 저희가 공개해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 서선란  아, 인사는요. 그래도 객관적인 자료나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무원들도 내가 예를 들어서 1순위부터 몇 순위가 있잖아요. 그 안에 평점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기준들은 명확히 오픈을 하고 계시는지? 
○총무과장 남기윤  저희가 인사할 때 근평 가점하고 경력 가점 그런 7대3 비율은 전 직원들은 알고 계시고요. 부서 내에 개인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겠다는 그런 기준은 공개할 사항도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위원 서선란  예. 공개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나와야 된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내용입니다. 맞죠? 
○총무과장 남기윤  저 인사 부분은 사실 공개가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객관적인 자료와 기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남기윤  예,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은 공개할 부분은….  
○위원 서선란  이런 부분은 공개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총무과장 남기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선란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총무과장 남기윤  어느 선을 말씀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자료들은 공개하지 않고, 공개할 수 있는 자료들은 공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서선란  지금 현재 공개할 만한 자료는 공개하고 있습니까, 지금? 
○총무과장 남기윤  예. 저희가 판단하고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공개할 수 있는 자료들은 공개를 하고 있고요. 혹시 말씀하신 누구나 요청이 있는 부분에서 공개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인사 불공정한 편중 문제 발생 시 사후 검토 시정 조치, 책임소재 규명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혹시 우리 시에? 
○총무과장 남기윤  예를 들어 어떤 사례를 말씀하신가. 
○위원 서선란  불공정하다고 예를 들어서 판단되었을 때 시정조치나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냐 이 말인 거죠. 
○총무과장 남기윤  그거는 있습니다. 우리가 승진후보자 순위 같은 거를 공개를 할 때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의제기를 할 때 그 절차에 따라서 이의제기 다시 확인하는 그런 절차들은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그 절차가 그러면 인사나기 전에, 아니면 후에, 후에인 거죠?
○총무과장 남기윤  인사 나기 전이죠. 
○위원 서선란  전하고 후가 같이, 예를 들어서 인사하기 전에 이런 사항이 다 검토돼서 인사발령이 나는 겁니까? 
○총무과장 남기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선란  혹시라도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쵸? 
○총무과장 남기윤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그래서 향후 이러한 체계가 투명하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남기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20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는 다 열심히 하셨는데 공무원들은 인사가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객관적인 자료가 나와야 된다. 그리고 필요하면 그것도 공개를 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총무과에서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남기윤  네, 알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PPT 자료를 보며)
  과장님, 제가 자료를 정리를 해 봤어요. 순천시 공무원, 공무직근로자, 환경미화원 청원경찰이 2023년, 24년, 25년도에 총인원이 얼마나 되고, 정원, 현원, 결원, 맨 위의 줄에 있는 것들은 정원이고요. 괄호 쳐진 것은 현재 인원이고, 빨간색 글씨는 부족한 인원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봤을 때 2023년도는 정원이 1629명인데 현재 있는 인원이 1574명이었고, 올해도 똑같이 1629명이 전체 공무원의 정원인데 38명이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제가 좀 자료를 정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23년에 55명이 부족한 반면에, 25년에는 38명이 부족해서 다소 줄어든 감은 있으나 24년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한 인원은 늘어난 상태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공무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직은 2023년도에 전체 우리가 갖고 있는 인원이 496명인데 463명밖에 없고요. 그리고 2025년도 마찬가지로 33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2024년에 55명이 부족한 것에 비하면 올해는 33명이 부족해서 좀 더 근무조건이 나아진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기간제는 순천시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고, 그때그때 순천시 주요 사업이나 상황에 따라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기간제 인원의 숫자만 거기다 적어놨습니다. 환경미화요원도 공히 8명에서 9명이 부족한 상황이 3년째 지속되고 있고요. 청원경찰 같은 경우도 12명에서 10명이 계속 부족한 상황으로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 업무의 총량이나 업무 배분은 순천시에서 정해놓은 내용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해진 업무량에 의해서 공무원들은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실 건데 저렇게 공무원들의 숫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일을 하다 보면 초과근무도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봐요. 그죠? 
  그래서 작년과 올해의 초과근무시간을 표로 확인을 해봤더니 작년보다 올해 1인당 초과근무 시간이 2시간 평균적으로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당 초과근무시간이 월 22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이 썩 좋은 편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총무과장 남기윤  인력상황은 보시면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38명이 부족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올해 하반기 신규공무원이 채용이 돼 가지고 자료제출 이후에 5명이 실무배치가 돼 있고, 현재 55명이 수습직원들이….
○위원 최미희  그쵸. 수습 직원으로 있는 거죠?
○총무과장 남기윤  예. 배치가 돼 있어서 그 직원들까지 하면 정원은 충원이 충분히 된 상태라고 보고 있고요. 공무직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 채용해서, 20명을 채용을 해서 일부 8명 배치가 돼 있고, 또 12명은 1월 1일자로 배치할 예정이다는 말씀 우선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그다음 자료 한번 봐 보실게요. 순천시 공무원이 91개의 부서에 배치돼 있더라고요, 의회사무국까지 포함해서. 근데 자료에 의해서 보니까 21개 과는 초과인원, 23개 과는 과·읍의 적정인원, 47개의 과·소·면·동은 결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무슨 과, 어디 면, 무슨 동 이런 걸 적어놓지는 않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민원이라든지, 또 실제로 주민들과 직접 대면하는 행정업무들이 되게 많은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총무과장님께서 내년 1월에 정기인사 시 보충하는 문제와, 그다음에 보충인력 55명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이 공무원의 인원 배치가 우리가 과의 업무분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약간 유동적으로 변화도 있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남기윤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런 상황을 고려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어떠신가요? 
○총무과장 남기윤  특히 읍면동 같은 경우에 결원이 많은 상황입니다. 읍면동은 예전에 2018년도부터 21년도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전에 문재인 정부 때 읍면동 정원만 100여 명 늘어놔 가지고 과 정원이라 될까요 그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업무 자체가 조금 발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원은 그대로 유지된 상황에서 이제 업무는 그렇게 많이 확장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원에 미달되는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부서 정원, 과원, 결원 차이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업무 특성상, 갑자기 늘어나는 업무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을 하는데 업무량 분석이나 말씀하신 대로 통해서 적정 배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읍면동이나 과에서 업무 내용이 변화된 측면들이 있는데 기존에 있는 정원으로 인원 배치를 하다 보니까 특정부서는 시간 초과해서 근무할 수 있는 부서는 엄청나게 많이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남기윤  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니까 업무량이 어느 부서는 굉장히 많이 몰려있고, 어느에서는 적정하게 되어 있고 이런 배분들을 총무과에서 잘 활용해 가지고 인원배치 부분도 다시 한번 조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총무과장 남기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직입니다. 공무직은 지금 59개 부서에 배치되어 있어요. 7개 과가 초과, 21개 과·읍·면은 적정인원, 26개 과·소는 결원, 5개 과와 면은 배치가 없다. 이것은 59개 과·소·읍·면·의회사무국에 공무직을 배치하겠다는 총무과의 계획이거든요? 근데 이게 7개 과의 초과인원 같은 경우는 순천만잡월드 같은 경우는 신성장산업과가 공무직을 많이 배치하면서 원래 하기로 한 공무직 숫자에서 훨씬 더 많이 거기가 가게 된 거잖아요. 
○총무과장 남기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러면 현원과 정원의 차이도 바꿔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한 변동이 좀 없는 것 같고요. 다른 데 초과인원은 그런 부서들이 다 초과인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과·면에 공무직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것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이게 배치가 필요 없는데 그냥 배치를 해놓으신 것인지, 업무량에 대한 거, 그리고 그 해당 과와 읍·면의 상황들을 잘 고려해서 공무직 배치상황을 다시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남기윤  예, 말씀하신 대로 업무량에 따라서 배분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 말씀하신 부분들 한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그래서 해 왔던 방식으로 현원, 정원 그것만 해 주지 마시고요. 실제로 현장에서 업무도 달라지고 제출되는 주요 과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반영들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총무과장 남기윤  예, 현재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공무직 숫자가 33명 부족하다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근데 순천시의 관련 센터가 총 77개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자료 제출한 것은 17개가 아니라 한 43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근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 보면 기간제들이거든요, 전부 다? 9개월 근무하신 분, 8개월, 356일 근무하신 분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부족한 기간제 숫자가 TO가 남아있는 상황에서는 지속적으로 일하는 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그리고 356일 근무하신 분, 11개월 근무하신 분, 361일 근무하신 분 이렇게 되어 있는 분들은 공무직으로 전환해도 되지 않을까요? 
  다음에 또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거든요? 11개월 근무하세요. 센터장이 2년인데 계속 기간제로 재계약을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로 11개월 7명이 그렇게 방과후 아카데미 강사분들 일하고 계시고요. 순천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평생교육과 여기는 검정고시 대비반 선생님들인데 11개월 근무하시고요. 치매안심센터는 질병관리과에서 일하는데 기간제와 대체인력이 있습니다, 11개월씩. 소상공인지원센터도 마찬가지로 두 분이 계신데 11개월씩 일하시더라고요. 저번에 경제진흥과에서 이자보전금 지원 시민들에게 오신 순서대로 나눠준다 해 가지고 제가 새벽에 한번 가봤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원래는 8시부터 접수 받기로 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기다릴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에 7시부터 와서 접수를 받고 계시고, 상담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11개월 근무는 사실은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라든지 학교밖지원센터라든지 수련관, 급식관리지원센터가 단기간에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장기간으로 계속 순천시의 사무를 위탁받아서 진행하는 곳인데 1개월 쉬고, 또다시 재계약해서 11개월 근무하고, 업무의 지속성이나 전문성이나, 그다음에 관리의 측면에 있어서 비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음에 또 봐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마찬가지로 사무장, 팀원, 팀원 A, B 있는데 여기도 모두 다 11개월, 순천시가족센터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센터도 순천시가 오랫동안 진행해 온 사업이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순천시업사이클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6개월씩 2번 채용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기간제근로자를 이렇게 채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2년 연속 근무하게 되면 공무직으로 전환해야 될 이런 상황들 때문에 공무원 TO 때문에 그렇다라고 총무과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공무직 인원이 저렇게 비어있는 상황이라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사업, 그리고 시민들과 보다 밀접하게 일하는 센터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공무직 전환을 좀 서둘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남기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공무직 TO가 어느 정도 한정이 돼 있는 상황에서 무분별하다는 건 아니지마는 많은 대량의 공무직 전환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는 현실적인 문제고요. 
○위원 최미희  네, 그건 인정해요. 
○총무과장 남기윤  현실적인 문제고, 기간제근로자들이 지금 보통 11개월이라고 하는데 한 동일인의 연속성이 꼭 필요한 부분인지 그런 것들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서 저는 전원 다 공무직을 해달라는 건 아니고, 순천시가 일정한 계획을 수립해서 점차적으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저는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나 공무직의 근로환경은 순천시 근로환경의 바로미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급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총무과장 남기윤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내년에는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조례에 시정실록 작성 및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에 의하면 시정자료를 관리하고 수집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시에는 45만 8590점이라는 자료가 수집되어 있고, 조례에 의거해서 무상 기증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가치가 인정될 경우에는 구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순천시정자료관이 삼산도서관 1층과 4층에 있어요. 그래서 1층은 상설전시관이고, 4층 같은 경우는 귀중분을 자료하는 곳이더라고요. 
○총무과장 남기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전시하는 곳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순천시의 중요한 이 자료들이 보니까 1950년도, 60년도 해 가지고 쭉 각 데이터들이 얼마나 많은 자료들이 있는지 총무과에서 정리는 잘해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시민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자료들을 활용해서 사용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시민들이 접근이 가능한 전자시스템을 구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료나 도시 변천사 자료가 활용 가능하도록 공람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상설전시관이나 기획전시관 아니면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떠신가요? 
○총무과장 남기윤  지금 상설자료관에 한 분이 상주를 하고 계시면서 연도별로, 주제별로 자료를 구분 정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누구나 어떤 자료가 어떻게 있는지 우선은 확인할 수 있는 리스트업이 우선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시 홈페이지에는 예전 자료라고 해서 사진이 소량으로 올라가 있는데 홈페이지나 연동을 해 가지고 어떤 자료들이 어떻게 보관돼 있다는 정도는 리스트업 해 가지고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하고, 원하시면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네, 그래요. 그래서 순천 시정자료를 시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부분도 있고, 또 예전의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료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총무과장 남기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성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과장 남기윤  감사합니다. 
○위원 우성원  지금 공무원들 후생 복지와 근무환경 개선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어쩝니까? 공무원들 후생 복지하고 환경 개선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남기윤  후생 복지라고 하면 우선은 복지포인트라든가 맞춤형 복지제도가 우선 떠오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해 가지고 맞춤형 복지포인트 기본적으로 140여만 원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위원 우성원  1인당요. 
○총무과장 남기윤  예, 그렇습니다. 건강검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취미클럽이라든가 스포츠활동 같은, 동아리활동 같은 것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우성원  아무튼 이 부분을 지금 업무보고 때도 우리 과장님이 보고를 하셨어요. 앞으로 점진적으로 우리 직원 복지 후생에 대해서 확대해 나가겠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알고 언론보도도 나오고 해서 신규도 들어오시면 직원들이 또 나가신 분들이, 또 어렵게 들어와 가지고 나가신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업무보고에도 저연차 직원님들 복지 여러 가지 교육시스템 이런 것이 많이 보고가 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조금 다가오도록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어쩝니까? 우리 초과근무수당은 복지로 봐야죠, 직원?
○총무과장 남기윤  그거는 복지로 보기보다는 업무에 따른 보상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우성원  아, 보상으로. 어찌 됐든 보상, 보상으로 보고. 그래서 지금 어쩝니까? 초과근무를 하면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남기윤  초과근무하게 되면 초과근무 새올시스템에 신청을 하고 새올에 초과근무 시작 종료 등록을 하면서 정산이 되게 됩니다. 
○위원 우성원  부서장의 초과근무한다고…. 
○총무과장 남기윤  사전 개인 신청에 따라서. 
○위원 우성원  사전 승인 신청해서 부서장이 승인을 해서 초과근무를 하게 되시죠? 
○총무과장 남기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우성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요. 물론 초과근무도 제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내가 쉬어야 되는데 또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보상을 받은 건 맞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조금 있다는 내용이에요. 왜 문제가 있냐, 당연히 일하시면 받아야 돼요. 제가 어제 저녁에 KBS 7시 뉴스에 한번 언론보도를 접해봤어요. 언론보도에 나왔기 때문에, 광주광역시에서 76개 부서가 있는데, 우리는 91개 부서인데 76개 부서에서 46개 부서가 부당수당을 받아간다 이렇게 해서 100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 부분이. 우리 순천시는 이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그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요. 시스템이 새올에다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와서 확인하고, 또 나가면서 또 확인 누르고, 그래서 그렇게 나가죠? 
○총무과장 남기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우성원  그래 가지고 체크가 되고. 그래서 어제 제가 언론보도를 보면 주말에 와서 체크하고, 또 일 보다가 다시 들어와서 또 확인, 나가면서 이 부분을 체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또 만에 하나 우리 순천시에서도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지금 걱정이 돼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감사실하고 한번 또 협의를 해서 우리 순천시는 앞으로도 예방 대책해서 먼저 해서 이런 부분이 없는가 한번 살펴주시고,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할게요, 과장님. 25년도 9월부터 11월 말까지 주말 토·일이죠, 주말이면. 공휴일까지도 괜찮습니다, 쉬는 날. 그래서 초과근무내역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남기윤  네, 알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부서별 인원 초과시간에서 한번, 5일까지 저희들이 사무감사를 하는데 그 전에 금방 나오죠, 그거 전부 다? 
○총무과장 남기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우성원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다 보면 우리 직원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이, 그리고 아마 감사실에서도 또 감사원에서도 해서 조금 시정요구나 이런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이 부분은 한 번 더 챙겨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총무과장 남기윤  저희가 이런 사례들이 종종 보도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부서나 총무부서 차원에서도 이런 일이 없도록 계속 주지를 하고 있고, 살펴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제가 직원들을 이게 보상을 받고, 수당을 받고 그거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우리 순천시도 이런 차에 정말 정확하게 직원들이 지금 사전에 예방을 해 놔야지 사전에 피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정책을 펼치시라고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감사실하고 분명히 협의를 해서 내용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남기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금년도 신규 공무원의 퇴직 사례 어떠한 이유고, 또 몇 명이나 퇴직을 했는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남기윤  지금 올해 저연차 공무원들 7급 이하로 보게 되면 17명 정도가….
○위원 오행숙  17명이요? 
○총무과장 남기윤  예, 퇴직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인원들이 타 기관, 타 직장에 대한 취업을 사유로 거의 대부분이 그만두고 있고, 학업을 위주로 그만둔 직원이 소수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오행숙  예. 그러면 신규 임용자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어떠한 제도적인 그러한 부분이나 또 어떠한 행정적인 지원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총무과장 남기윤  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습직원이 55명이 배치가 돼 있고, 그 직원들을 위해서 최초 임용될 때 5일 동안 교육을 하면서 선배들이 노하우라든가 먼저 서로 소통의 시간을 가진 건 있고요. 직원들하고 수습 배치된 직원들 각 부서에 멘토를 1명씩 지정하도록 해서 적응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지금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자들 새내기 휴가라든지, 그다음에 복지 활동을 하는데 신규자 우대를 하는 그런 정책들은 펴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신규 임용자가 타 직장으로 아까 전출해서 가거나, 또 잘되어서 갔을 때는 문제가 없겠지만 정말 이분들이 어렵게 공부를 해서 이렇게 직장에 공무원이 되어서 들어왔는데, 또 이분들이 적응을 하지 못하거나 적성에 맞지 않아서 좀 그만둔다고 한다면 본인에게도 물론이고, 또 우리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손해인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잘 적응해 갈 수 있도록,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꾸준히 신규 임용자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남기윤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부서별 정원 및 현황을 보면 결원이 38명인데 이게 정확한 숫자입니까? 
○총무과장 남기윤  10월 말 현재 38명이 맞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러면 결원 이유가 무엇인가요? 
○총무과장 남기윤  지금 상반기 퇴직 당초 저희가 계획된 인원 대비 상반기 퇴직자로 인한 사유들도 있고, 이런 사유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위원 오행숙  퇴직자가 이렇게 사유가 있으면 그 전에 보충을 해서 그렇게 공백을 메워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총무과장 남기윤  작년에 올해 수요를 대비해 가지고 채용인원을 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전에 퇴직자들이 의도치 않게 조금 더 발생하거나 이직자들이 발생하는 이런 사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오행숙  예기치 않는 그러한 퇴직자가 발생한다는 거죠?
○총무과장 남기윤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명이나 이렇게 이직을 하고, 이런 사례들이 통상적으로 크게 늘어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마는 그런 사유들로 인해서 약간의 결원이 좀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예. 이렇게 모든 부서가 또 업무가 이렇게 과중한데, 이렇게 결원이 많으면 문제가 아닌가 염려가 되고요. 또 결원은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의 서비스가 또 떨어지고, 또 여러 가지 직원들 사기 문제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이렇게 결원을 보충을 해서 원만하게 업무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남기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다른 읍면지역입니다. 제가 농촌을 지역구로 두고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 물론 있겠지만, 출산휴가나 병가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인해서 결원이 생기다 보니까 굉장히 직원들이 불만의 목소리랄지, 아니면 직원들이 지친다는 그러한 말들이 들려요. 물론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마는 결국은 이렇게 업무 공백이 있다 보면 결국은 그 피해는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간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또 지역도 넓고 이렇게 면적도 넓다 보니까 물론 인구수는 작다 할지라도 좀 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빨리빨리 이렇게 결원이 보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남기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시간외수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는데요. 우리 순천시에서도 보고자료 161페이지 보시면 기획과, 예산과, 콘텐츠정책과가 시간외수당이 굉장히 많은 걸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근데 이런 부서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시간외수당이 많다는 건 알고 있고, 기획과는 최근에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아마 이게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 같아요. 맞습니까? 
○총무과장 남기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그러면 이런 부서는 그러는데, 그러면 뒤쪽에 낙안이나 상사, 도사동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시간외 근무할 그런 어떤 추정이 쉽게 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쪽 지역에 지금 특별히 이렇게 시간외수당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특정한 분이 시간외수당을 많이 사용했다라고 저는 들은 적이 있어요. 
○총무과장 남기윤  저희도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마는 읍면동별로 업무가 과도하게 집중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들이 보편적인 초과근무 17시간 내외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인원이 야근을 많이 하는 그런 사례는 좀 있어서 일부 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요즘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야근을 잘 안 하려고 하는 추세잖아요. 대부분 젊은 직원들은 칼퇴를 하려고 많이 이렇게 하는데, 아까 우성원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일단 하셨으니까 그 자료 보고 이거는 우리 행감기간 안에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또 답변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남기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시간외수당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제가 우리 책자 98페이지부터 한번 보면, 우리 98페이지에 정원 대비 결원이 있는 과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남기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우리 체육시설과 그렇고, 그다음에 황전면, 황전면도 지금 정원 대비 결원이 많아요.그리고 많은 데도 있습니다. 많은 데는 식품위생과가 지금 플러스 4명이고, 평생교육과도 인원이 플러스 4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과들한테 다 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인원이 이렇게 많아서 어떻게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인원이 많은 거 굉장히 지금 불안해하고 있어요. 이건 정원 조정이 지금 잘못됐다라는 얘기거든요. 그죠?
  만약에 결원이 많은 체육시설과 같은 경우는 업무가 굉장히 많아 가지고 정말 행정서비스 공백이 지금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업무가 많아지면 안 되잖아요. 직원들이 그래서 지금 우리 시청에 보면 저연차 공무원들이 퇴사를 하는 이유도 될 수 있어요. 이렇게 결원이 있으면 빨리 인원을 보충을 해 주든가, 아니면 대체 기간제를 해 주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떠세요? 
○총무과장 남기윤  예,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우선 적지마는 수습인원 1명 배치를 한 상황이고요. 거기가 시설물 유지 관리나 방송통신, 그다음에 예전에 세외수입 업무를 같이 추진을 했었는데 이 업무가 약간의 감축이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아마 감원이 된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업무량은 다시 한번 조정해서 업무 누수가 없도록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황전 같은 경우 과다 결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마는 예전에 아까 말씀드린 2018년부터 21년도까지 증원이 과도하게 된 부분이 적용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다른 부분들은 업무분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정원 조정이 불과 지금 올해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남기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그러면 이거 정원 조정을 빨리빨리 해 주시든가 이렇게 하셔야 될 거 같고, 우리 지금 평생교육과 같은 경우도 플러스 5로 나와요. 근데 여기에도 글로컬대학 때문에 그러는 거죠? 
○총무과장 남기윤  예. 정원이 일반보다 증원이 된 부분들은 관련된 시책이 갑자기 늘어난다든가 했을 경우에 정원에 대비 인원을 투입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일시적인 경우는 그럴 수 있지만 전체적인 정원 구조조정 문제는 반드시 올해 정기인사 때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읍면동 보시면 남녀 성비 차이가 엄청납니다. 여성 직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읍면동은 정말 해야 될 잡다할 일들이 많거든요, 민원인을 상대해야 되는 일도 많고. 그런데 이렇게 성비가 불균형되면 업무적인 행정 공백이 올 수 있거든요? 이런 문제는 올해뿐만이 아니에요. 매년 일어나는 이거 지적사항이에요. 
○총무과장 남기윤  그렇습니다. 이 앞에 하반기 인사 때 읍면동 비율을 조정한다고는 했는데, 좀 높인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많이 부족한 거 같아요. 저희가 양성평등 인사 정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읍면동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우리 순천시 전체 공무원 수가 지금 남자가 681명, 여자가 910명입니다. 여자가 더 많죠? 맞죠? 
○총무과장 남기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그럼에도 불구하고 4급을 보시면 정무직 3급이나 4급을 보시면 남자는 10명, 여자는 3명이에요. 이 성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우리 순천시 경제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쳐요. 안 미치는 것 같지만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세계은행이 이거 발표를 했었어요. 성별 격차가 해소되면 GDP 20%가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여성 공무원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성 공무원들이 마음껏 영향을 펼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남기윤  지금 여성 공무원이 많은 이유는 하위직 공무원 위주로 많이 채용이 됐기 때문에 그런 사유고요. 지금 여성 공무원들 승진 사례만 보더라도 서기관 승진은 여성 공무원이 5대2인 것 같습니다마는 사무관 이하 6급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비율이 남성 비율을 능가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하위직 공무원들도 기본적으로 여성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승진을 한 거죠. 
○총무과장 남기윤  예. 1년간 6급 이상 공무원 승진이 57명이었습니다, 작년 말부터 1년간. 근데 남성이 43%, 여성이 57% 승진한 걸로 저희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여성 공무원 수가 더 많다니까요.
○총무과장 남기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그거 당연히 여성 공무원이 많으면 승진도 많아야죠. 
○총무과장 남기윤  그러니까 그 추세를 따르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장경순  구성비를 좀 맞춰 주시고, 하위직뿐만 아니라 고위직 공무원들도 여성 성비를 좀 맞춰주실 수 있도록 이번 인사에는 꼭 그렇게 반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시는 우리 퇴직자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퇴직자가, 제가 뽑은 자료는 2018년도부터 쭉 자료를 뽑았었는데요. 2018년도부터 2021년도, 그러니까 전 시장님 때죠. 지금 민선8기 이전, 이전의 퇴직자가 전체적으로 해서 87명이에요. 그리고 현재 22년 민선8기 들어와서 지금 올해 아직 다 시간이 지나지 않았지만 이게 10월 자료니까 2025년 해서 현재는 114명입니다. 퇴직자가 명예퇴직이나 면직된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늘어나고 있어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 
  그러면 또 답변하시기 전에 하나 더 덧붙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퇴직자가 많은 이유는 저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감사실 징계자료에 의하면 2025년도에 8명, 2025년 민선8기 들어와서 12명, 23년도에 12명, 24년도에 5명, 지금 현재 25년도에 9명 이렇게 공무원 징계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뭐예요? 징계 건수도 늘어나고, 퇴직자도 늘어나고. 
○총무과장 남기윤  퇴직자가 늘어난 이유는 중도 퇴직자 말씀하시는….  
○위원장 장경순  그렇죠. 여기는 임신, 출산은 다 제외됐습니다. 당연퇴직도 제외했고요. 
○총무과장 남기윤  지금 보통 아까 7급 이하 같은 경우에는 요즘 젊은 직원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처우나 이런 것 때문에 중도 이직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많이 늘어나는 그러한 추세는 보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중견급 이상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냐 그거는 더 살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나 그런 변화 추세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특히 7급 이하 젊은 직원들의 요즘 근무 여건을 중요시하는 이런 상황 때문에 많이 늘어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그러니까 저연차 젊은 직원들은 우리가 최근에 공무원들 보수가 굉장히 사기업보다는 좀 낮고, 그다음에 연금도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아마 그런 이유가 없지는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들의 특히 경직된 수직문화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최근 들어서 이런 문화가 더 심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과도한 업무,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어떤 이런 고소 고발이 많은 악성 민원이 좀 증가해서 그러지않나 이런 문제점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의 특징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워라밸을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그리고 칼퇴 근무시간도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다음에 공정한 성과, 투명한 보상이 필요해야 되는데 보시기에 그러지 않는 사례가 종종 있다라는 그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많은 퇴직 이유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총무과 전체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이런 젊은 사람들은 소속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애사심도 예전에 우리들이 근무했던 것처럼 그렇게 회사를 위해서 우리가 충성을 다하고, 물론 충성을 다하는 젊은 친구들도 많죠. 그렇지만 일단 가정을 굉장히 중요하는 이런 요즘 젊은이들의 세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과 삶을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우리 총무과에서는 어떤 직원들의 개인적인 그런 성향도 좀 보살펴서 이렇게 많은 저연차 직원들이 퇴직을 이렇게 하는 일이 없도록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무과장 남기윤  예. 저희도 조기퇴직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 해서 하급자들 위주로 정책을 우선 펴기는 합니다마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세심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그리고 덧붙여서 더 보자면 질병휴직자도 엄청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질병휴직자, 1개월 이상 질병휴직자를 보면 2021년도에는 18명, 25년에 25명, 그다음에 23년에는 33명, 지금 24년도에 31명, 지금 25년도에 27명, 여러 가지 우리 순천시의 자료를 보면 좋은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물론 질병휴직자가 정말 아파서 휴직하면 가슴이 아프죠, 저희도. 근데 마음이 아파서 휴직하시는 분들도 사실 과장님 다 아시잖아요. 그런 것들도, 그런 심리상담은 혹시 우리 시에서는 그런 분들에 대한 심리상담은 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남기윤  우선 1차적으로 저희 과에서 심리센터하고 연계해 가지고 한번 실시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20여 명이 민원 공무원 위주로 한번 했습니다마는 이런 사례들 확대하도록 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병이 업무 때문에 그러냐, 일부는 있겠습니다마는 27명 올해만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11명이 난임, 요즘 난임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더라고요. 11명이 난임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개인 질병이라든지 암 등 질병으로 거의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적인 상황이 아닐까 우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업무적으로 스트레스나 이런 쪽이 늘어났다고는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잘못됐다니까요.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과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이게 다 질병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잖아요. 과장님, 좀 마음을 더 넓게 보시고, 회사에 나를 맞추지 말고 우리 직원을 순천시에 맞추지 마시고, 서로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회사를 선택하는 직원들이 요즘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잘 파악하셔서 우리 순천시 공무원들이 좀 더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과장님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모든 자료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근거자료가. 그래서 우리 순천시 공무원들이, 특히 우리 저연차 공무원들이 더 안전하고 편안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 많은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총무과장 남기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우성원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꼭 행감 기간 안에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총무과장 남기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네, 우리 세정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세무행정팀, 부과팀, 재산세팀, 과표팀, 세무조사팀, 지방소득세팀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 모든 분들께서 또 순천시민의 삶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부분에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땀, 그리고 진심 공정하게 평가받길 바라고, 또 앞으로도 순천시민들의 상황들에 신뢰받는 품격 있는 세정행정이 되기를 응원드립니다. 
  세정과에 대한 사항은 특별한 부분은 없고요. 지방세 환급금 미지급분 정리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순천시에 지방세 환급 미지급 건수가 4688건입니다. 그리고 금액은 약 1억 1622만 원에 이르고 있고요. 지방세 환급금은 민원이 아니라 시가 시민에게 반드시 반환해야 할 법적 채무인 부분이죠. 그럼에도 다수의 환급금이 장기간 미지급 상태로 남아있다는 부분들은 세정행정의 기본의무가 구조적으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또 의미를 둘 수가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말씀하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잠시 후에 과장님께서 또 언급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 부분들이 시민 신뢰를 직접적인 훼손하는 중대한 행정 문제가 아니기를 또 바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4688건의 환급금이 장기간 지급되지 않은 사유 부분들 잠시 후에 좀 한번 언급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주소 불명, 안내 미흡, 행정 착오 등 시의 관리 부실로 발생한 건수 부분이 또 몇 건인지, 그리고 현재 이 환급금에 대한 전수조사 및 일제정리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그 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실 부분이 있고요.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자동안내시스템 지급 절차 간소화, 소액 환급금 자동 지급 대체 이 부분도 우리 부서에서도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이 부분들이 향후에 방향적인 부분들도 좀 한번 언급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문병태  예, 지금 4688건 1억 1600만 원이 미지급돼 갖고 있는 건은 장기간 미지급으로 남아있는 건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세금을 부과를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매월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위원 김태훈  아, 누적된 부분인가요? 
○세정과장 문병태  예.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를 1년치를 1월 달에 연납을 하게 되면 중간에 매도를 한다든지, 말소를 한다든지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환급금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세 같은 경우는 국세인 소득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이런 것들을 신고하게 되면 신고를 해놓고 난 다음에 차후에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서 또 환급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거의 10%인 지방소득세가 부과가 되는데 그것도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지금 남아 있는 건이 이렇게 되고요. 
  지금 환급을 하고 추진을 하면서 안 찾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안내문 보내고 카카오 알림톡 보내고, 문자 보내도 했어도 안 찾아가게 되었을 때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처리하게 되는데 5년이 경과됐을 때 세외수입을 처리하게 되는데, 지난해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처리한 건은 100만 원입니다. 그니까 거의 대부분이 환급이 되고 연말에 저희들이 보통 올해도 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을 세워서 99%를 목표로 환급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못 채웠습니다만 지난해 같은 경우는 96.3% 환급, 지지난해 23년도 같은 경우는 97.48% 환급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납세자들이 낸 세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네. 우선 과장님께서 언급하셨듯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부분이지만 저희들은 또 자료의 수치를 바탕으로 우리 한 해의 부분들을 점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또 노력해 주신 부분은 감사드리는 부분이고, 언급해 주셨던 부분같이 어쨌든 지방세 환급은 법적 채무관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행정 착오 건수는 없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 주시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해 주신 부분은 정말 감사한 부분이지만, 앞으로도 또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세밀하게 어떤 대안적인 부분들 최선을 다해서 시가 또 찾아갈 수 있는 세금적인 부분들에 시민들이 알고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상시 점검 부분들 이런 상황들도 중요합니다만 어쨌든 기한 있는 계획적인 부분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우리가 신뢰받는 순천시가 되기를 응원드립니다.  
○세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선란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227페이지 각종 세제 감면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감면사유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출산·다자녀 가구, 매매용 차량 등 취득세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출산은 출산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기준이 있나요? 
○세정과장 문병태  지난해 저희들이 도입이 됐는데요. 출산 양육 부동산 취득했을 때 최대 550만 원까지 취득세가 감면이 되고요. 그다음에 3자녀한테는 자동차세, 차량 취득을 했을 때 감면해 왔었는데 올해부터 또 2자녀까지. 
○위원 서선란  2자녀가 다자녀로, 아직 안 됐나요? 
○세정과장 문병태  아니요. 저희들 세법상으로는 다자녀는 3자녀로 돼 있고….
○위원 서선란  세법상은 3자녀.
○세정과장 문병태  예. 그다음에 올해 2자녀가 차량 취득을 했을 때에 만 18세 미만 자녀가 2자녀였을 때입니다. 그랬을 때 차량 취득세 50%를 또 감면을 해 주는 제도가 생기면서 이렇게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예.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출산을 했을 때 기준이 언제부터, 지금 현재 출산한 출산인에 대해서 혜택도 주고, 그다음에 다자녀 혜택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세정과장 문병태  부동산 먼저 말씀드릴게요. 부동산을 취득을 하게 되면 지금 출산 취득일 1년 전에, 올해 지금 저희가 예를 들어서 출산을 했을 때 1년 전에 부동산 취득한 것하고, 또 출산 후 5년 내에 취득한 부동산까지 취득세를 감면을 해 줍니다. 
○위원 서선란  그럼 6년이네요, 6년. 전 1년하고, 후 5년. 
○세정과장 문병태  예. 근데 이제 해당 주택이 1가구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2가구 이상은 해당이 안 됩니다. 
○위원 서선란  예.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문병태  예. 지금 그거를 출산 양육 가구들이 많이 신청을 하고 있고, 또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세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찾아 가지고 또 환급 신청해라고 안내문도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홍보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문병태  저희들이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그리고 지금 220페이지 각종 위원회 개최 결과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서면하고 대면이 보면은 7대3 정도 돼요. 글죠? 근데 지금 이 내용을 좀 봤더니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에서는 한 5번 정도 했나요? 했는데 대면이 한 번 있고, 다 서면인 것 같아요. 근데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역할은 뭐예요? 
○세정과장 문병태  공시위원회는 소관이 토지정보과 소관인데요. 개별공시지가나 개별주택가격, 그다음에 공동주택가격을 결정, 개발부담금 산정, 결정하는 위원회입니다. 
○위원 서선란  예. 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 공식 가격 등의 기준과 산정 결과를 검토하고, 가격이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지역은 조정하도록 검토하는 위원회죠? 
○세정과장 문병태  예, 맞습니다. 
○위원 서선란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 기준은 정부가 발표하는 기준에 공시지가, 공동주택 개별주택가격 등의 기준을 산정 결과를 통해서 검토를 하잖아요. 근데 혹시 공시지가가 때로는 전년도보다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있잖아요. 이랬을 때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죠? 
○세정과장 문병태  저희 부서에서는 공시지가를 산정한 것은 아니고 공시지가는 토지정보과에서 산정을 하는데 토지정보과에는 일부 부동산 공시를 했을 때에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부서는 주택가격을 산정을 하는데 현재까지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이의신청 건은 1건도 없었습니다. 
○위원 서선란  아, 1건도 없었어요? 토지정보과하고 다르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에서는 민원이 안 들어와서 한 번도 이거에 대한 회의나 이런 건 한 적이 없어요?
○세정과장 문병태  말씀드린 대로 토지정보과에서는 저도 그쪽 공시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참여를 했었는데 그쪽에서는 매년 한 10여 건 정도 발생한 것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부서에서는 주택가격 공시하는 데에 있어서는 이의신청 건이 없습니다. 
○위원 서선란  아니, 거기에서 토지정보과에서 민원이 있으면 당연히 부동산 공시위원회로 넘어올 건데 이런 이런 민원이 있는데, 국가에서 산정한 기준에 따라서 많다거나 높다거나 이런 거는 한 번쯤은 민원이 있었으니까 이런 걸 논의를 해볼 만한데 그거는 없으셨나 봐요. 
○세정과장 문병태  예. 주택가격하고 일반 토지하고 산정을 해 가지고….
○위원 서선란  그게 좀 있을 거 같아요.
○세정과장 문병태  해 가지고 이의신청하는 게 다른 이유가 토지 같은 경우는 해룡 같은 데 개발지, 또는 구도심 같은 경우는 지금 오래되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높은 상태에 있었던 것은 점차적으로 낮추고 있는데.
○위원 서선란  글죠. 원도심하고 이런, 예.
○세정과장 문병태  그게 세금하고 연관되다 보니까 낮춰달라, 그다음에 해룡 같은 데는 높여달라 이런 민원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또 무조건 낮출 수 있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사들이 다시 평가를 하고, 그것을 심의자료에다가 올려 가지고 심의 결정을 하는 겁니다. 
○위원 서선란  예. 그거 넘어왔을 때 그런 민원은 많을 거예요, 원도심 같은 데. 세금을 못 내는데 사실은 매매도 잘 안 되고 이러는데 그 민원이 지금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로 넘어올 거예요. 거기에서 심의, 논의가 된 적이 있는지 지금 없다고 하시잖아요. 
○세정과장 문병태  예. 저희들이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소관이 토지정보과인데 토지정보과에서 개별지, 토지에 대한 이의신청 건은 있어가지고 심의는 했습니다마는 저희 주택가격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위원 서선란  토지나 주택이나 마찬가지로 이게 공시 심의위원회로 오면 분명히 논의가 한번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넘겨야 맞는 거고. 그러잖아요, 이 위원회 역할이 그건 거 같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왜 제가 그 생각을 하냐면 서면으로 거의 했기 때문에 대면 한 번 있더라고요. 
○세정과장 문병태  서면으로 한 것은 예를 들어서 기타건물 시가표준액 표준주택가격 이런 것은 행안부에서, 또는 국토부에서 이미 산정이 되어 있는 자료를 심의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면심의를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토지정보과에서 개별지 공시는 대면으로 심의를 합니다. 
○위원 서선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원도심이라든지 이런 산정하는 지가나 감정가가 분명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를 좀 논의해야 한다 제가 드릴 말씀은 그런 거예요. 심의위원회에서 역할을 할 것은 높은 것은 낮추고, 현재 순천시 수준에 맞춰서 그 역할을 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세정과장 문병태  그것은 반영을 해서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예, 일반인들은 시에 찾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작년도보다 금액이 지가가 떨어져버렸는데 싫잖아요, 사실은. 계속 상승할 건데 이런 거에 대한 민원을 청취를 해서 우리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에서도 역할을 해 주셔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세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선란  국장님한테 할까요, 과장님? 과장님, 나오십시오. 
○위원장 장경순  과장님이요?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선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수범사례 보니까 조은프라자 30억 회수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징수과장 손정순  조은프라자가 지금 저희들이 파산선고를 했었습니다. 파산선고를 하면 그거에 따른 저희 기관에 배분되는 것이 있는데 파산 배분이 당초에 저희들에게는 13억이 이렇게 배정이 됐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파산법인하고 파산법인 형식적인 경매 시 재단 채권 분석 등으로 해서 당초 13억에서 배당예상액에서 17억 4000을 초과해서 징수한 사례입니다,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주는 것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각각 조항 조항에 따져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순천시가 세입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 도세나 시세나 또 이렇게 구분이 됐는데 순천시에 세입이 많이 잡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내용입니다.
○위원 서선란  예,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황금백화점 같은 경우는 혹시 그 체납되는 거 이런 거 있나요?
○징수과장 손정순  예,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많죠?
○징수과장 손정순  예, 있습니다만 거기는 워낙 소유자가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서선란  거기 황금백화점 부분도 또 과장님, 국장님의 능력으로 한번 (웃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대상을 수상했네요. 행안부 지방재정대상이라고 거기에 이번에 출품이라고 돼 있네요. 
○징수과장 손정순  그것을 저희 전라남도에서 대상을 받으면 전국에서 발표할 때에 저희들이 나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가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위원 서선란  해서 아직 수상은…. 
○징수과장 손정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장관 표창까지는 선정이 됐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시상금에 대해서 시상금이 얼마가 저희들이 내려올지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위원 서선란  예. 좋은 수범사례인 것 같고요. 순천시에서 조은프라자, 황금백화점 장기 오래된 건축물로 돼 있는데 황금백화점도 그런 사례가 수범사례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징수과장 손정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네. 우리 징수과 세입관리팀, 징수팀, 세외수입팀, 체납정리팀,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과 팀원 모든 분들의 공정한 징수행정, 그리고 성실히 임해 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시민의 신뢰받는 품격있는 징수 행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자리해 주셨는데 징수과 부분에서 고액체납자 집중 관리, 그리고 이월체납 정리의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자료를 성과에 대한 부분을 좀 분석했는데, 고액체납자수는 전년도 124명에서 142명으로 늘었고, 체납액이 또 74억에서 78억으로 증가했습니다. 동시에 이월체납 정리율도 38.8%에 불과하고, 정리보류액도 18억 원 수준으로 여전히 과다합니다. 또 시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고 계시지만 체납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정작 가장 관리해야 할 고액체납자가 늘어나고 있고, 누적된 이월체납액은 40%도 정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 수치는 현행 징수 체계가 체납을 줄이는 구조가 아니라 체납이 계속 쌓이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다는 명백한 또 신호인 부분이어서 그럼에도 징수과는 여전히 현장방문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죠? 
○징수과장 손정순  네. 
○위원 김태훈  네. 또 독촉 위주의 기존 방식을 통해서 독려해 주고 계시고요. 
  본 위원이 언급한 부분들은 상습 고액체납자를 실제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다시 한번 또 대안 제시를 한번 해 보자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하고 계심에도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부분들은 어쨌든 제도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또 우리 과장님과 팀원들의 인력적인 분배를 통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지만 세 가지 정도 한번 제안해 보고자 하는데 혹시나 진행하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고액체납자 특별관리체계 분리 운영을 한다든지, 독촉압류 중심의 정밀 추적형 징수로 전환, 이것은 유관기관과 협업적인 부분들이 다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혹시나 이월체납이라든지 정리보류액 연차별 감축 목표제를 도입한다든지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만 혹시 또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사항이 있다면 언급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손정순  저희들이 여기서 직접적으로 다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가상화폐까지도 저희들이 압류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압류나 채권이나 이런 것을 확보하는 것에 있어서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징수하는 데 있어서는 다양한 방법을 하는 것은 선진사례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경제적 여건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성실하게 납부를 하셨는데 경제적인 여건이나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분들에 있어서는 그런 분들 납세자의 마음까지도 저희들이 헤아리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맡은 바가 체납액 징수하는 업무다 보니 저희 직원들은 그런 아픈 마음도 있지만 체납된 징수를 해야 된다는 의무감으로 저희들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행여나 저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저희들은 맡은 업무이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저희들이 징수하는 절차가 있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고액체납자의 경우는 정말 법 이외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분들도 있고요. 정말 열악한 상황으로 해서 저희 지방소득세나 이런 것들이 부과함으로써 소득세가 국세가 부과됨으로써 지방소득세가 연결이 되는 분들이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여하튼 직원들과 같이 열심히 징수하는 데 있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팀원들은 정확한 업무처리, 그리고 조용한 헌신, 그리고 순천시의 재정 안정과 시민 신뢰를 지탱하는 든든한 힘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과장님 언급하셨듯이 또 제도적인 부분들의 애로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또 같이 건의하고, 상황들에 유관기관의 여러 가지 협력적인 부분이 또 필요할 부분이 있다면 협업을 통해서 또 순천시가 나아갈 방향, 그리고 또 징수과 직원들의 애로사항 또한 많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차후에 또 민원행정과에 대처 방법적인 부분들도 있을 거니까 올 한 해 또 수고하셨고, 앞으로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시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는 부분들 시민들이 알아주실 겁니다. 그 상황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징수과장 손정순  참고로 지금 올해 기준으로 해서 11월 말로 해서 체납세를 지방세를 100억 원, 세외수입을 59억 원, 159억 원 체납액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의 답변을 통해서 여기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시고, 또 영상을 보시는 모든 시민분들도 다 응원을 해 드릴 겁니다. 
○징수과장 손정순  감사합니다. 
○위원 김태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순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월체납액을 적극 징수로 우리 지방세 세수 증대에 큰 공을 세우신 우리 징수과에 박수를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시간에는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회계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네, 우리 과장님께서 회계과에 오셔서 근무하신 지가 몇 년 됐죠? 
○회계과장 신영주  예, 5개월 됐습니다. 
○위원 김태훈  5개월 아, 대단한 능력이신 것 같습니다. 5개월인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느낌은 (웃음) 잘 대처해 주신 부분들같이 느껴지고. 
○회계과장 신영주  감사합니다. 
○위원 김태훈  네. 우리 경리팀, 계약1팀, 계약2팀, 재정관리팀, 청사관리팀, 차량관리팀, 어쨌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누구보다도 묵묵하게, 그리고 또 사전에 모든 흐름을 꼼꼼히 살펴주시고, 책임을 또 다해 주시는 우리 팀장님을 비롯한 팀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분들의 진심, 그리고 전문성이 빛나는 시간이기를 또 기대합니다. 
  우선 과장님께서 또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해 주셔서 또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상황들을 잘 파악해 보시고 계시는데, 우선 본 위원이 자료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용역발주 후에 실제로 사업이 미실시된 사례가 31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7억 48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고요. 미실시 사유를 보면 일부 사업은 주민의 협의 필요, 그리고 사업 재검토 등의 사유로 추진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이와 같은 사유는 용역발주 이전 단계부터 충분히 검토가 가능했을 사항인데 지금 이 사항으로 사유가 올라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셨을 때에 이것은 단순한 일부 실패 사례가 아니라 순천시 용역발주와 사업 추진 관리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수치가 아닌가 이렇게 좀 느껴지고 있고요. 
  또 이제 물론 정책적인 환경 변화라든지 주민 반대, 외부 요인이 작용하는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본 위원이 문제를 삼는 핵심은 그런 요인들을 왜 용역발주 이전에 걸러지지 않았는가라는 점입니다. 부서에서 또 상황들에 대해서 소명하시고, 말씀하실 사항들이 있으실 겁니다. 지금 검토 후에 발주가 아니라 발주 후에 검토가 된 구조적인 오류 반복된 부분으로 보이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하실지 이 자리에서 한번 언급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회계과장 신영주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용역발주 후에 미실시된 사업 건이 제가 알기로는 31건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계약부서 입장에서는 해당사업이 사업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사실상은 좀 확인하기 어렵고요. 또 용역을 발주할 때는 사업을 실시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하겠다는 시작으로 용역을 발주하는 건데 설계용역 완료 후에 상위계획이 변경된다거나 주민요구 변화가 있다거나, 또 기타 외부요인 이런 걸로 사업이 불가피하게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사업을 강행할 경우에는 더 많은 예산이나 주민들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미발주되는 사례들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사업부서하고 적극적으로 사전에 업무를 협의를 잘해 가지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금방 과장님 언급하신 사안 31건 중에 혹시 사전 주민협의 없이 발주된 용역, 그리고 예산 연계 불확실한 상태에서 발주된 용역적인 부분들이 몇 건 정도 통계적인 부분들은 언급해 주실 수가 있나요? 
○회계과장 신영주  그건 정확히는 제가 알 수가, 집계를 하지 않았는데요. 
○위원 김태훈  집계를 해서, 담당 팀원분들은 집계를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위원회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활동하시는 용역심의위원회 있죠? 그 역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죠? 
○회계과장 신영주  지금 저희 과에서는 위원회가 2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하고,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 2군데가 있는데요. 지금…. 
○위원 김태훈  그 위원회에서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논의되는 안건은 아닌가요? 
○회계과장 신영주  예. 특별하게 사전적으로 했기 때문에 사후에 대해서 아직 논의된 건은 없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네. 이 자료를 심도있게 살펴보면서 본 위원이 3가지 부분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우리 부서에서도 이 사항들을 진행할 수 있고, 또 미진행되는 부분이 있다면 또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분에서 언급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용역발주 전에 사전 검증 체크리스트 의무화 부분들, 주민협의 여부라든지 예산 연계, 관계부서 협의, 사업 지속가능성까지 포함해서 이런 체크리스트를 의무화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두 번째는 용역발주 심의 시 사전 사업 실제 추진 가능성 평가비중을 대폭 강화해야 되지 않는가. 
  세 번째는 미실시용역에 대해서 사유, 유형별로 매년 관리 공개하는 시스템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 보면 어떤가라는 대안적인 제시를 해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또 한번 이 사항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회계과장 신영주  예.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사전 체크리스트 그 부분은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을 저희 실무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네. 그 사항들 잘 염두에 두시고, 지금처럼 우리 과장님이 안정적으로 회계과를 잘 이끌어 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게 느끼면서 그 대안 제시에 대한 부분들도 심도있게 고민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긴급입찰 현황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총 72건의 긴급입찰이 모두 신속집행 사유로 처리되었습니다. 신속집행은 경기 대응이라든지, 예산 이월, 불용 최소화를 위한 정책으로 이해됩니다. 그 자체가 긴급입찰 요건을 자동적으로 충족하는 사유는 아닙니다. 신속집행은 재정 운용상의 중요한 정책 목표이죠. 그러나 그것이 곧바로 긴급입찰의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지적의 핵심은 신속집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닙니다. 신속집행과 긴급입찰이 기준 없이 혼용되지는 않는가, 그리고 또 사전에 충분한 일반입찰로 관리할 수 있었던 사업까지 긴급입찰로 처리되고 있지는 않는지를 점검하자는 취지입니다. 회계과에서 연례 반복형 사업에 대해서 사전 발주계획을 강화하고 있으실 거고, 긴급입찰은 진정한 긴급 사안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기준을 보완해 주시는 부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들이 혼용돼서 또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했을 때 다른 이해도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 회계과장님이 언급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회계과장 신영주  예.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긴급입찰 사유로는 사업 추진의 시급성, 긴급성, 그다음에 재해예방 복구 이런 것들이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긴급입찰이 좀 많은 이유는 어떤 걸로 볼 수 있냐면 올해 기획재정부 지침에 모든 입찰은 긴급입찰로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6월 30일자 공문이었고요. 또 행안부 고시는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긴급입찰을 시행해 달라라고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이게 올해 말까지 지속적으로 올해 안에 권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김태훈  그러면 지금 지침에 의거해서 진행한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회계과장 신영주  예. 시행령하고 지침하고 같이 지금 전체적으로 빨리 진행하길 바라는 정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위원 김태훈  예. 그 지침과 또 순천시의 방향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언급도 해 주셨지만 일반 시민분들이라든지 또 다른 영역에 계신 분들에 대한 이해도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연례적인 긴급입찰 예방을 위한 방안 부분도 꼭 염두에 두시고, 정말 투명한 회계과에서 진행하는 부분에 신뢰를 바탕으로 또 순천시민들이 믿고 따르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해서 언급해 드리는 사항들입니다.     
○회계과장 신영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네. 본 위원이 언급했던 사항들도 심도있게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또 정책적인 부분이 반영된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언급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신영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선란  과장님, 김태훈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태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 재검토라든지 지금 실시가 안 된 거잖아요, 용역비는 발주가 됐는데. 그래서 사실은 용역만 하고 사업을 하지 않는 행정은 예산을 낭비하는 비효율적이며, 즉시 개선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시민 예산으로 집행된 용역이 단순히 참고자료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향후 용역발주 기준, 관리방식, 사업실행 책임 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회계과장 신영주  방금 김태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전 체크리스트 그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저희가 사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그런 일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예, 최소화되게끔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거는 분명히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경우로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 강화 방안을 만들어서 저희 행감이 끝나더라도 아무튼 그 지침을 마련해서 주십시오. 
○회계과장 신영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예,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관급공사 지역건설 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 안정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시 조례에는 2개의 조례가 있어요. 관급공사에서 지역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순천시 하도급 잠깐만요,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2025년 8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 내용에 보면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에 관련된 내용이 제35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는 하도급 대금이 15일 이후에, 또는 2회 이상 지체할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회계과장 신영주  예. 
○위원 최미희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순천시에서 관급공사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크게는 신청사가 있고, 신대천 공사도 있고, 그 외에 순천시에서 하는 관급공사들이 많은데 최근에 체불임금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저에게 제출이 됐었어요. 근데 저번에 의회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긴 한데, 시스템에서는 지급이 된 걸로 나와 있잖아요, 하도급업체에서. 
○회계과장 신영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서는? 근데 실제로는 이분들이 공사대금이나 건설기계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급보증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된 서류들이 와야 되는데, 현장에서는 약간 기피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뛰어넘어야만이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가 실제로 의미있게 실현이 되고, 또 이 건설근로자들의 체불임금 문제라든지, 기계대여금이 제대로 받지 못한 문제는 곧바로 서민의 생계랑 바로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이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계속 누적되어 있고, 오랜 시간 동안에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계약서 작성의 문제라든지, 지급보증서의 문제, 서로 기피하고 있는 문제들 같은 경우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감사실도 마찬가지고, 회계과도 이 서류가 들어오지 않으면 다음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회계과장 신영주  저도 그런 사연들을 접하게 되면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순천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그런 부분들을 일정 정도로 다 보장하고 있기는 한데,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권장할 수 있다. 또 방금 말씀하신 직불동의서 작성을 권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례가 사실상 권한을 제한하거나, 벌칙을 주거나 이런 걸 조례로 할 수는 없는 사항이 한계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순천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이 조항들을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 실무에서는 최대한, 그게 잘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저는 건설산업기본법이 8월 26일 날 개정됨으로 인해서 순천시 조례도 일부 개정돼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회계과장 신영주  예, 거기에 맞춰 가지고…. 
○위원 최미희  네네. 거기에 따른 순천시 조례 개정도 첫 번째로 서둘러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지금 하도급업체들이 사실 경기가 너무 많이 힘들기 때문에 돈은 들어왔으나 다른 데 메꾸느라고 늦게 주고 이것이 악순환의 고리에 놓여져 있는 거 같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관급공사 같은 경우는 지급보증서 의무화, 계약서 의무화 이것을 사전에 꼭 확인하고 다음 행정절차를 꼭 이행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신영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사전 비치서류에 꼭 넣으셔야 됩니다. 
○회계과장 신영주  네네.
○위원 최미희  다음에 두 번째 질의는 회계과에 영조물 등 관리 규정이 있더라고요, 쭉 조례를 살펴봤더니. 근데 이게 1995년도 1월 14일 훈령에 의해서 제정된 것이에요. 그래서 일부개정은 1999년도에 했고, 그 이후로는 특별히 개정되거나 변화된 내용은 없습니다. 이 조례의 목적을 봤더니 순천시가 관리하는 각종 영조물, 기타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영조물로 인한 각종 사고를 예방하는 목적으로 한다라고 해서 순천시가 관장하는 영조물, 그니까 시공 중에 영조물까지 포함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 관리 규정이 적용되는 사례가 있는가요? 
○회계과장 신영주  지금 영조물 같은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저희 행정재산이나 이런 부분들…. 
○위원 최미희  전체를 말하는 거죠? 
○회계과장 신영주  우리 시 심지어 도로까지 전부 다 영조물에 해당이 됩니다. 
○위원 최미희  그쵸. 공공으로 사용하는 모든 건물, 토지, 기관 이런 것까지 다 모두가 영조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규정이 95년도 제정되고, 99년도 일부 개정한 이후로 단 한 번도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2025년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26년 전의 내용이라서 현실적으로 이것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현 시기에 맞게 내용이 개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영주  예.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관련 조례를 아직. (웃음) 
○위원 최미희  처음 보셨죠. 
○회계과장 신영주  인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위원 최미희  점검 한번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신영주  점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과장님, 반갑습니다. 346페이지 보면 제한경쟁 입찰 현황을 보면 5건으로 60억 원에 육박하는데요. 특히 순천만습지센터 애니·웹툰 클러스터 조성 공간디자인 연출 용역에 36억 원이 제한입찰이네요. 그렇게 제한입찰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회계과장 신영주  제가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면….  
○위원 오행숙  346페이지 제한경쟁 입찰 현황에 보면 5건으로 60억 원에 이릅니다. 두 번째 이렇게 보면 순천만국제습지센터 애니·웹툰 클러스터 조성 공간디자인 연출 용역에 보면 36억 원이 제한입찰인데 특별한 이렇게 이유가 있나요? 
○회계과장 신영주  따로 제한입찰이 돼 있는 것은 저희가 제한입찰 같은 경우는 지역제한도 실적제한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경험들이 많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제한을 한 사안들입니다. 이게 경험들이 많은, 그니까 입찰을 볼 때 실적을 가지고 들어오는, 그래야지 어떤 수행할 때 적정하게 잘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 오행숙  실적 그걸로 해서 제한이다 해서 좀 이해는 갑니다마는 어찌 됐든 제한입찰을 하다 보면 특혜성으로도 비춰질 수가 있잖아요. 좀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회계과장 신영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약목적물이 난이도나, 전문성이나, 특수성이나, 기술이 들어가면 기술 이런 것들, 공법 이런 것들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 사업부서나 이쪽에서는 그런 업체들이 난립되는 거보다 그런 업체들이 들어와서 실질적인 경쟁을 통해서 정해지면 좋을 거다는 것 때문에 제한경쟁을 합니다. 
○위원 오행숙  과장님 말씀도 이해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가능한 한 이러한 제한입찰은 지양을 해 주시고, 공개입찰도 할 수 있으면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영주  예, 알겠습니다.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정기예금 보유 현황을 보니까 금리 표시는 없어요. 그래서 예치금 금리가 좀 궁금하거든요, 여기에 보면.
○회계과장 신영주  지금 저희가 작년보다 금리가 좀 많이 낮아졌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14억 정도 이자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장기적으로 정기예금 금리를 많이 사용합니다. 장기적으로는 3개월부터 1개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저희가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위원 오행숙  그럼 예치금 종류에 따라서 금리가 조금씩 차이가 있나요? 
○회계과장 신영주  예, 그때그때 좀 다릅니다. 
○위원 오행숙  그때그때 다르고 또 종류에 따라서도 좀 차이가 있고요. 얼마 전 과장님도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무회의하는 걸 이렇게 봤는데 전국 지자체마다 다 예치금 이자율이 틀리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라도 전국 지자체에 전수조사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것을 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쩌신가요? 
○회계과장 신영주  기억이 잘 안나는데 이게 정기예금도 있지만 수시 입출금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그걸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게 한 0.4% 정도 높은데 그게 이번에 아마 아까 말씀하신 국무회의 시행령 거기에 반영될 거다라고 지금 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니까 문제점이 있으니까 국무회의에서도까지 거론이 됐을 거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고, 아무튼 높은 예치 이자로 인해서 우리 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영주  예. 
○위원 오행숙  마지막 한 가지 간단하게, 우리 시의 노후 공공청사로 인해서 불편한 곳이 많은 곳이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혹시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신영주  저희 시는 기본적으로 본 청사는 지금 신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뒤로 하고요. 지금 우리 읍면동 청사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건립한 지 20년 막 이렇게 넘은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건수로 이야기하면 지금 한 39건 정도 읍면동 청사 보수를 했고요. 
○위원 오행숙  아, 39군데요? 
○회계과장 신영주  예, 건으로. 그다음에 개소수로 따지면 22개소, 2개 동 빼놓고 난 다음에는 나머지는 거의 지금 올해 다 1번씩 수리·보수를 계속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위원 오행숙  그때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읍면지역에 굉장히 거의가 다 노후 공공청사물이었거든요. 특히 예를 들면 작년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주암면에 보면 지어진 지가 30년 이상이 되었거든요. 가서 보시면 굉장히 열악해요. 단열시설도 제대로 돼 있지 않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 많은 직원들이나 또 우리 그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한번 현장 보시고,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영주  제가 한번씩 돌아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럼 제가 좀 질문하겠습니다. 책자 430페이지에 보면, 보셨어요? 우리 시 업체 제품 구매율이 2023년도에는 168억이었어요. 근데 24년에는 61억, 25년에 현재까지는 52억 이렇게 갈수록 지금 지역업체 물품 구매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대폭적으로 이렇게 금액이 떨어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회계과장 신영주  근데 저희 지역 생산품 구매로 따지면 금액은…. 
○위원장 장경순  비율은 비슷해요, 보니까. 근데 금액이 지금 엄청 많이 떨어졌잖아요. 160억에서 61억으로 떨어졌으니까 엄청 떨어진 거죠.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과장님, 자료 파악이 지금 안 되시면. 
○회계과장 신영주  430페이지 말씀하시죠? 
○위원장 장경순  예, 430페이지 맨 아래 부분이요. 지역 생산제품 구매 현황란 있죠, 맨 아래에? 거기에서 우리 시 업체 제품 구매 B항 보시면 물품 구매현황이 2023년도에는 168억이에요. 맞죠, 금액으로? 근데 24년도에는 61억, 지금 25년도에는 52억 이렇게 금액이 굉장히 급감을 했잖아요. 
○회계과장 신영주  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장경순  근데 우측에 보면 비율은 크게 줄어들지는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금액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회계과장 신영주  23년도 같은 경우는 제 생각인데.
○위원장 장경순  정원박람회, 그렇죠.
○회계과장 신영주  이때가 정원박람회 때 건수로는 605건이고, 그때 23년도에는. 25년도에는 현재까지 491건이거든요.
○위원장 장경순  그랬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금액이 어쨌든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 자료를 그러면 나중에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영주  근데 거기서 지금 구매율로 따지면 저희가 작년도 88% 정도에서 올해는 92% 정도로 해 가지고.  
○위원장 장경순  그니까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구매율은 높아요. 그니까 소액을 많이 구매했다라는 얘기잖아요, 이거를 보면. 그니까 어쨌든 금액이 지금 많이 떨어진 거잖아요, 금액이. 그래서 그거는 파악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영주  그 부분은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그러시고, 433페이지 우리 회계과 전체 건은 아닌데 어쨌든 공유재산은 우리 회계과 소관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순천시 미술대전 귀속 작품 관리 현황을 제가 현장을 한번 쭉 돌아본 적이 있었어요. 우리 직원을 데리고 제가 한 5일간 이거 미술품 현장을 돌아봤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현장을 방문했을 때에는 거의 관리가 안 된 상태였어요. 그리고 새올프로그램에도 거의 등록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을 보고 그때 제가, 순천시 미술대전 전체 1회부터 25회까지 지금 실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 작품을 가지고 현장에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 미술품 밑에 보면 캡션이라고 그러죠, 캡션. 이 미술작품은 누구 거고, 언제 됐고 이런 내용들을 한번 쭉 현장을 돌아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의 그런 게 돼 있는 게 우리 순천시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굉장히 유지 관리, 작품 관리가 상당히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데 그 작품 관리는 원칙적으로는 누가 해야 돼요? 최종 책임은 기관장한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 제가 현장 파악을 했을 때 없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물론 오래돼서 분실도 되었을 수도 있고, 공예품 같은 경우는 깨졌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들이 전혀 지금 없었어요. 그래서 실무담당자들은 굉장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회계과에서 이런 작품들을 책임있게 전체적으로 공동재산을 관리를 하시니까 지금 1회부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만 해도 1회부터 25회까지 수상작만 보더라도 저희가 보통 한 해의 수상작이 대상이 500만 원인가 그래요. 그러면 그 작품을 사실 우리가 500만 원 주고 산 거잖아요. 그런 작품들이 관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회계과에서도 물론 해당 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 공유재산을 등록하는 우리 회계과에서도 이런 프로그램들을 점검해 보시고, 작품 관리 형태를 다시 한번 각 과에 얘기를 해서 캡션도 좀 다 만들어서 그림 밑에 부착하시고, 누가 보더라도 이 작품은 누구 거다. 우리가 사실 그림을 그렇게 많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이 작품을 보고 잘 모르잖아요, 이 작품이 어떤 작품인지. 그래서 그런 캡션도 다 미술품 설명하는 그런 내용도 밑에 부착해놓으시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거 꼭 자료 한번 챙겨주십시오. 
○회계과장 신영주  예,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정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정란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과장님, 441페이지 위원회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우리 각종 위원회 임기는 몇 년입니까? 다 똑같이 2년입니까?  
○민원행정과장 이찬성  아닙니다. 각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 임기 내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정란  그래요. 근데 제가 보니까 위원회 순천시 불허 처분대상 민원 사전 심의회 있거든요? 이것은 아예 공무원만 참석한 것 같아요. 그리고 회의 때마다 관계부서 위원이 달라진다는 의미가 무슨 뜻일까요? 
○민원행정과장 이찬성  당연직 위원이 있고, 그다음에 그 사안에 따라서 관계부서 장들이 와서 현장에 따라서 위원이 다 변경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신정란  이것도 그럼 임기가 2년인데 아예 위원이 달라져서 회의 참석이 이렇게 어려운가요? 
○민원행정과장 이찬성  위원장님은 행정지원국장님이 위원장이시고, 그다음에 감사실장, 그다음에 민원행정과장은 당연직이고, 나머지 사안에 따라서 건축과나 건설과 이렇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신정란  여기서 또 위촉직 여성 성비가 지금 20%밖에 안 되고, 아예 없고, 그래서 너무 여성 위촉직 위원이 비율이 법정 권고 수준에 안 맞네요. 
○민원행정과장 이찬성  네. 위원이 아까 말한 세 분은 당연직이고, 그다음에 변동성이 있는 위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세 분이 다 남성이기 때문에 여성 비율이 지금 0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 신정란  아니, 순천시 정보공개심의회도 전부 다 여성 비율이 적어요? 
○민원행정과장 이찬성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대학교수나 이런 부분들이 오기 때문에 변호사가 이 앞에 한 분이 있었는데 변호사 한 분이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 변경이 됐습니다. 
○위원 신정란  꼭 변호사나 교수님이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민원행정과장 이찬성  전문가들을 초청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금 신정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이 정보공개처리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 부분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정란  세상이 여성 사회진출이 굉장히 안 많습니까? 꼭 변호사 그쪽 아니라도 능력 있는 여성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위촉 시 균형 있는 성별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과장 이찬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문을 넓게 확대해서 좀 보면 많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종사하신 분들이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주민등록 실거주자 주소 옮기기, 이게 과태료가 얼마인데 이렇게 경감 홍보를 합니까? 과태료가요, 실거주자.
○민원행정과장 이찬성  과태료는 저희들이 한 5만 원 정도가 부과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기간에 따라서 2분의 1씩 경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1년에 3번 정도 사실조사를 하고 해서 각 읍면동에서 실거주자에 대한 조사를 통장님 조사가 끝나면 각 담당자가 현장을 조사해서 그것을 사실로 판단이 되면 직권말소나 또 그 기간에 직권말소됐던 사람들이 다시 등록을 하면 2분의 1 경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정란  아, 2분의 1 50%로요?
○민원행정과장 이찬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 신정란  그럼 세대 방문은 그럼 한 3번 정도 한가 보네요, 이거 할 때.
○민원행정과장 이찬성  네, 그렇습니다. 통장님들이 직접 거주지에 사실확인을 통해서 아파트나, 그다음에 단독 세대 이렇게 해서 사실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정란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혹시 유령세대 위장전입 많잖아요. 이런 것에서 대비해서라도 좀 이걸 분석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꼭 선거 때만 되면 이렇게 주소 옮기는 사람들 많잖아요, 살지도 않으면서.
○민원행정과장 이찬성  아,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도 공문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지금 각 읍면동에다가도 위장전입에 대한 사실조사를 강화하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위원 신정란  예,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과장 이찬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위원 최미희  간단하게 한 가지만 얼른 할게요. 김태훈 위원님이신가요, 전가요?
○위원장 장경순  아무나 먼저 하십시오. 김태훈 위원님 하십시오. 
○위원 최미희  김태훈 위원님 먼저 하세요. 
○위원 김태훈  또 우리 민원행정과에 인사를 먼저 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 노고에 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민원행정과와 함께 일하고 계신 각 유관기관 파견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민원행정과가 최전선에서 또 그분들의 말씀 한마디 친절, 그리고 또 배려가 시민분들에게는 큰 힘이 된다는 부분들 또 인지해 주시고, 또 그분들 덕분에 순천시의 행정에 품격을 높이는 소중한 가치가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서, 또 호흡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 악성 민원으로 인해서 폭언, 협박, 업무방해 사례가 전국적으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인지하고 계시죠? 
○민원행정과장 이찬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태훈  경기일보에 악성민원 인천 행정복지센터 공무원들 피멍 들었다. 오마이뉴스에 정부 악성민원 대책 1년, 시행해보니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은 단순한 민원 관리 차원을 넘어서 공무원의 안전, 그리고 행정서비스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공공안전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료 부분들을 파악을 했을 때 세 가지 정도 부분을 우리 과장님에게 한번 질의코자 하는데, 최근 3년간 순천시에서 발생한 악성민원 건수, 그리고 대응 결과를 통계로 관리하고 있는지. 
○민원행정과장 이찬성  저희들이 악성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민원처리법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통 전화가 왔을 때 15분 이상 통화가 지속되고 했을 때는 일단 사전 예고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1시간 이상이 됐을 때는 면담을 중단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법 시행령이 작년 2024년도 10월 29일 날 개정돼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잘 인식을 하고,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방금 김태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질 악성민원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한 것은 저희들은 크게 순천시에서는 발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네, 다행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순천시민들 또한 품격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상황들에 대해서 잘 대처해 줄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장에서 악성민원 발생 시에 즉시 분리조치, 경찰 연계 법적 대응하는 직원도 어쨌든 사례는 없다는 거 말씀으로 인지해도 되겠습니까? 
○민원행정과장 이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 악성민원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평온하게 일적인 부분들이 있으시지만, 요즘 전화로 인해서 또 많은 피해를 입으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사항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꼭 잘 염두에 두시고 대처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 직원의 인내에 기대는 행정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또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 사항들에 대해서 어쨌든 과장님께 잘 대처해 주시고, 민원행정과뿐만 아니라 순천시 전직원들에 대한 사항들까지 같이 수렴해서 진행하시는 부분이죠? 
○민원행정과장 이찬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거 잘 대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직원 심리상담프로그램 지원 문제입니다. 또 연계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민원창구 직원뿐만 아니라 순천시민을 대상으로 대처하는 감정노동, 반복적인 언어폭력, 높은 책임부담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상황들인데, 심리상담 부분은 선택적 복지 부분은 아닙니다. 근무 안전을 위해서 필수보장치라고 생각하시고, 이 심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잘 대처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계셨을 때 혹시 상담 이용에 대해서 인사 불이익이라든지 조직 내 낙인에 대한 우려 부분들은 없을 것이라고 믿지만, 확여 이런 상담을 통해서 또 발생하는 우려사항들은 우리 과장님께서는 따로 언급할 사항은 없으시죠? 
○민원행정과장 이찬성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 심리상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김태훈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한 사항들을 설문조사나 지원체계에 대해서 강화를 통해서 2025년도에는 더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 김태훈  네. 금방 말씀하셨듯이 내년에 새롭게 또 이 자리에 앉아계시는 분들에게는 저 언급을 해 주시면서 정책이 잘 보완 대체하고 있다는 점을 꼭 강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 이후에 어쨌든 우리 순천시가 악성민원에 대한 부분을 잘 대처해 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지만 혹여 모를 심리상담프로그램 이용실태, 또 개선계획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위원님들에게도 수시로 언급해 주셔서 우리가 정책적인 부분을 같이 논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민원행정과장 이찬성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리상담에 대한 지원은 더욱 강화하면서도 그런 개인정보에 관한 보호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우리 과장님께서 스트레스받지 마시고요. 항상 호흡 잘해 주시면서 같이 호흡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민원행정과장 이찬성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김태훈  (웃음) 숨쉬기가 호흡을 잘해야지만이 건강한다는 부분들이 모두 1차적인 기초 부분입니다. 
○민원행정과장 이찬성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김태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과장님 민원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조례가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조례를 하나하나 다 살펴봤어요, 민원행정과에 해당되는 조례들을. 그중에 2008년도에 제정이 되고, 최근 2022년도 1월 달에 일부개정이 된 순천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의 목적은 민원상담인을 위촉해서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상담에는 자격이 있고 임기가 있습니다. 직무가 네 가지가 제출이 되었는데 첫 번째는 행정의 업무에 대해 주민의 상담에 응하고 안내, 조언 등을 하는 일, 두 번째는 행정시책 등을 주민에게 홍보하고, 홍보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는 일, 세 번째는 노약자·부녀자 등 민원인에 대한 무료대서, 네 번째 민원상담 활동 과정에서 행정제도 및 운영에 관한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 해당 부서장에게 건의하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이 세 번째, 노약자·부녀자 등 민원인에 대한 무료대서가 있어요. 그래서 무료대서의 대상자가 노약자하고 부녀자 이렇게로 특정이 돼서 제출이 되었더라고요. 
○민원행정과장 이찬성  아, 네. 저희들이 대서를 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구술민원으로서 바로 할 수 있는 민원이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방금 최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체적으로 노약자나 부녀자에 대한 부분을 취약지역으로 이렇게 변경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네,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글씨 쓰는 능력에 대해서 취약한 사람으로 그렇게 해야지, 노약자하고 부녀자라고 해놔 가지고 이 사람들은 글을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조례에서 담겨져 있어 가지고 이거 보고 내가 너무 성인지감수성도 없는 조례인 데다가 이게 2022년도에 일부개정된 조례인데 너무 세부적인 내용을 살피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이것 좀 시급히 개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원행정과장 이찬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간단하게 한번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과장님, 454페이지 보면 집단민원 처리 현황에 보면 불수용이랑 일부수용이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민원행정과장 이찬성  집단민원이란 5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하는 민원을 집단민원으로 해서 각 관련 부서에다가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집단민원이라는 것이 저희 앞에 와서 이렇게 시위하는 민원도 그 내용 중에 일부일 수도 있고 그러는데, 민원이라는 것은 해결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관련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의 의견 수용을 통해서 하고 있는 과정에서 법적 테두리 밖의 내용을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법적 제도 밖의 법적 수용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수용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능한 민원에 대해서는 검토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그 집단 민원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잘하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보면 하루면 정말 민원을 수도 없이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민원행정과는 더 많이 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민원 중에서도 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민원들은 즉각 즉각 이렇게 처리해서 또 우리 행정의 신뢰도도 높이고, 또 우리 주민들께서 좀 더 편리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의 경험에 비춰서 보면 수용 불가한 민원들은 결국은 이게 악성민원으로 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좀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법적인 한도 내에서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밖에서 하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계속 이렇게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한 민원들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잘 설득을 시키고, 또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강력히 잘 대응을 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원행정과장 이찬성  네, 알겠습니다. 오행숙 부의장님 말씀대로 관련 부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쉬었다가 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감사중지)

(14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우선 또 우리 자치행정과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자치행정팀, 마을공동체팀, 시민참여팀, 일사천리해결팀 소속 우리 직원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제안했던 여러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또 실제 시정에 반영해 주신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를 말씀을 드리고,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같이 호흡해 주는 그 마음적인 부분을 또 기억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오늘 오랜 시간 시민들의 아픔과 추모의 뜻이 담긴 수해 위령탑 조성사업이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못하고 완결됐다는 보고자료를 바탕으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심도있게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먼저 틀겠습니다. 

(14시53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4시55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위원 김태훈  네, 우리 과장님 금방 위령제에서 나비가 손에 살포시 내려앉는 장면은 많은 전통과 상징적인 체계에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는 우연일 수도 있지만 위로와 영적 메시지를 느끼는 상황에서는 다양한 해석들이 있거든요. 영혼의 방문적인 상징은 우리 문화에서 나비가 종종 영혼, 조상, 떠난 이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부분입니다. 위령제에서 특별한 자리에 나비가 손에 앉았다면 마치 잘 지내고 있어 괜찮다, 와서 고맙다는 뜻인 부분도 있고요. 또 위로와 평안의 메시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비는 평화, 회복, 평화를 나타냅니다. 슬픔의 자리에 나비가 찾아와서 셴 머물렀다는 것은 남은 이들에게 주로 주는 위로, 평안의 징표로 해석되기도 하고요. 근데 정성과 마음에 대한 응답, 위령제를 진심으로 준비하고 마음을 다해서 올릴 때는 자연은 조용히 또 응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비가 손에 앉는 행위는 마음을 받았다, 당신의 정성을 알고 있다 상징적으로 의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연출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위령제에 참여했을 때 같이 동참해 준 나비 부분이 손에 지긋이 앉아서 많은 분들이 놀랐고, 그 나비가 떠나신 분 중에 한 분이시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느끼게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1962년 순천 8·28 수해 피해자들을 기리는 위령탑이 시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사실상 방치됐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환경정비 차원이 아니라 시민의 접근성 높은 곳으로 위령탑 이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또 요청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본 사안에 대해서 지역주민 및 후손들의 의견수렴과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항과 당장 이전이 어려워서 우선 환경정비를 시행하겠다는 이유를 들어서 처리결과 완결로 보고하였습니다. 
  본 위원은 이 판단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 언급하는 사항인데요.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담당 팀장님에게도 이 사안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을 때 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가 있고요. 시에서 자체 정비를 통해서 완결 처리는 적절치 않기 때문에 다시 논의하자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네. 
○위원 김태훈  지금은 기후 위기로 인해서 집중호우와 자연재해가 일상이 된 시대입니다. 과거 재해를 단순한 과거사로 묻어둘 부분은 아닙니다. 이런 피해가 발생했는지, 무엇을 교훈으로 삼아야 하는지 지속적으로 기억하고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책임입니다. 
  1962년 수해는 순천의 수많은 시민들이 목숨을 잃은 참혹한 재난이었습니다. 그 희생자들을 기리는 위령탑은 단순히 조형물이 아니라 과거 피해자를 위로하고 현재 시민들에게 재난의 교훈을 상기시키는 매우 중요한 공공 기억시설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사람들이 거의 찾지 않는 곳, 또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방치하는 것은 과연 기림이 맞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싶습니다. 이 상태에서 환경 정비만 한다고 해서 위령탑 본래의 기능이 살아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순천시는 사자상 눈알 정비 같은 조형물 관리에는 예산과 행정을 투입하면서도 정작 수해 희생자를 기리는 위령탑의 재비치 요청에 대해서는 검토중, 이전 어렵다, 환경정비로 갈음한다며 완결 처리해버리는 이런 행정, 과연 순천시의 주인은 공무원인지 순천시민인지 다시 생각하는 시점입니다. 
  본 위원은 분명히 묻고 싶습니다. 이 일이 죽도봉 사자폭포 정비한다면서 22년 하반기에 778만 5000원 들였어요. 사자상 눈알을 정비하는 일적인 부분에 그거보다 더 못하는 상황들이 우리가 논하고 있는 상황들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순천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역사적 재난을 기리는 위령탑의 위치, 그 역할 재정비하는 것이 보다 행정적인 부분에 덜 중요한 사안일까라고 본 위원도 고민을 하면서 생각을 했었던 사항들이었습니다. 
  한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처리 검토결과를 보면 주민과 후손의 의견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전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당시 이러한 의견수렴이 일어나는 간담회를 했고요. 또 방금 보셨던 영상처럼 2023년 3월 17일 8·28 수해 위령탑 이전 준비를 위한 간담회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23년 3월 20일 여수MBC 지역뉴스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방금 영상 보셨습니다. 
  이 이상의 의견수렴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진행할 부분인지 되묻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순천시가 아무런 실질적인 의견수렴에 대한 생각도 없이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이전을 미루고, 또 이를 완결 처리한 것은 행정의 책임 있는 태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것은 단순한 이전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기후 위기 시대에 재난의 교훈을 잊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적 역할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안이 완결 처리한 것은 사실상 더 이상 검토하지 않거나 추진하지 않겠다는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8·28 수해 피해 위령탑 이전에 대해서 앞으로 재검토할 의지가 있는지를 묻고요. 두 번째는 지역주민과 후손의 의견수렴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또 진행할 부분인지 집행부에서는 언급해 주셔야 할 부분이고, 단순한 환경정비가 아니라 시민 접근성과 교육, 기념, 기능을 고려한 실질적인 재배치 검토 부분들은 가능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을 완결로 처리한 행정 판단의 근거 부분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답을 듣고 또 진행토록 할게요.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위령탑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현지도 가보고, 옮길 위치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조곡동에 한번 의견수렴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로 옮기는 걸 원하는 분도 몇 분 계시겠지만, 또 위령탑을 그쪽으로 옮겨지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완결이라기보다는 위원님께 그때 저희들이 보고드릴 때 내년에 다시 한번 더 일단은 가드레일을 치고 지금 현재 탑 자체가 너무나 오래되고 훼손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수해서 정리 좀 하고 옮기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향후 시민들의 의견을 더욱더 해보고 옮기자고 저희들이 그렇게 합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당분간은 그렇지만 그러면 내년에 한 번 더 선거 끝나고 협의해 보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네. 그 말씀적인 부분들 완결과 진행 중과, 여러 가지 검토 중 부분들은 또 다른 의미입니다. 첫째 부분은 완결로 진행되면 다음 내년도에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상황들에서는 논해질지, 안해질지는 모르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언급하셨던 반대 의견적인 부분들을 수렴하셨다고 하는데 데이터가 있으시면 빠르게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과장님 부분과 여기 계신 모든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고자 하는 내용이 공공 연구자료들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에서 자연재해 사망자 수를 전체 사망자 수 및 인구 대비 비율 측면에서 대략 추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1990년부터 2008년까지 기상 재해, 홍수, 태풍, 폭풍 등의 사망자는 총 2045명입니다. 이 부분들에서 홍수로 966명, 42.7%가 돌아가셨고요. 태풍, 폭풍 나머지순으로 자연재해 사망이 많았습니다. 사망원인으로는 익사가 60.3%, 상사댐 붕괴 19.7%, 건축물 붕괴 등 구조 붕괴가 10.1%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2000년 인구 부분은 5000만 명이라고 가정하면 연간 사망자는 약 25만에서 40만 수준일 때인데 이중 재해 사망자 부분이 100명 안팎이었다고 본다면 전체 사망자 0.03%에서 0.1% 수준이라고 계산이 나오는데, 본 위원이 이 상황들에 대해서 언급한 상황은 뭐냐면 1962명 8월 27일, 28일 집중호우 224명의 순천시민들이 돌아갔어요. 1692동의 가옥이 완파됐고, 유실 3030가구 1만 3964명의 수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수치 부분들에 대해서 비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순천시는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 부분들에서 같이 고민하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이 상황들이 연기되고, 추진 중이고, 진행 중이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추정은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초창기 때 또 이 기초자치단체장님도 그 자리에 가서 참배하면서 상황들을 체크하셨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 과장님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삶에 있어서 자연사로 가실 분의 예측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예측불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예를 차리자는 부분들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리고 그것을 기리면서 다시는 순천시에 나타나지 않아야 할,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이 사안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자는 부분인데 이거에 대해서 예산적인 부분이 얼마나 수십억이 들어갑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고민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같이 논하고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언급한 상황들입니다. 
  우선 과장님의 책임적인 부분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담당자이시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같이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저도 페북에 글을 올렸던 부분이 기억하지 않은 재난은 반드시 반복된다고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순천시가 과거의 피해를 외면하지 않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는 가치의 도시라면 결코 이 사안은 완결로 끊어낼 수 없는 문제인 부분의 본 위원이 언급한 사항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언급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그 부분은 완결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더 시민들의 의견도 묻고 좀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위원 김태훈  시민들의 의견적인 부분이 어떤 사항인지를 추상적으로 언급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계획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해 주시고, 이 책자에 완결이라고 표시된 부분들을 다 재수정하시든지 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논의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항들에 대해서 다시 재논의하고자 하는 부분들, 또 우리 과장님이 다른 부서에 가시고 큰 역할을 하실지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만 꼭 이 점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리고 한 가지 부분은 철도관사마을 거점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 다른 위원님들도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철도관사마을 게스트하우스 이용객이 2022년 247명, 2023년 81명, 2024년 49명으로 3년 연속 급감하고 있습니다. 또 2025년 집계는 진행 중일 부분이시고, 이 사항들이 단순한 일시 현상이 아니고 운영구조 자체가 실패로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 상황들에 대해서 먼저…‧.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게스트하우스 말씀하시죠? 게스트하우스는 저희들이 2022년에는 247명, 그리고 2023년에는 81명, 24년에는 49명이었습니다. 근데 게스트하우스도 관사 1·2호와 같이 색다른녀석들이라는 협동조합에 위탁해서 맡기고 있었는데, 관사 1·2호는 운영이 잘되는 반면에 게스트하우스는 찾는 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 7월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그때부터 이용자가 없어서 게스트하우스를 어떻게 리모델링해서 고객들이 찾을 수 있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 중에 기획실에서 에코칼리지 사업을 하시면서 게스트하우스는 학생들 숙소로 사용하고, 레지던시는 교수 숙소로 사용하고 지금 12월 달까지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 김태훈  그 학교 숙소라든지 교수님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면 무슨 교육 부서, 또 교육청이라든지 또 상황들에 대해서 협업하는 부분들이 있으실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협약을 통해서 진행하는 부분들로 해서, 그러면 협약서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제출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순천시에서 진행하시는 부분들이 금방처럼 어떤 계약만료 부분들이 되고, 또 타 부서에 협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학교 숙소라든지 이용하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단순 숙박 중심의 운영방식 부분들에 대해서 경쟁력을 상실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계획적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철도관사마을에 대한 역사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점 꼭 염두에 두시고, 그 철도박물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도 조곡동 지역 동사무소 앞에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철길 부분에 철도 부분을 좀 설치한 부분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포토존이랑 그거랑. 
○위원 김태훈  그럼 박물관적인 부분들로 해서 방문하는 학생들에게도, 또 어린 아이들에게도 체험적인 부분들을 바탕으로 그것도 활용을 하셔 가지고 또 유아든, 아동이든, 청년이든, 또 외지에 철도에 대한 그리움을 바탕으로 오신 분들에게 또 이미지 부분들도 같이 호흡해 주신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본 위원이 언급해 드렸던 철도관사마을과 중앙로 상점과 연향동 카페거리, 또 패션거리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같이 연계투어 코스로 또 염두에 두고 해달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관사 1·2호 관사업체와 연계해서 순천만정원, 원도심 관광지와 연계해서 2박 3일 체류형 코스도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또 죽도봉공원 치유 산책로를 통해서 프로그램도 운영하려고 서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철도 포토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해서 철도 거기서 포토존도 하고, 역사플랫폼 설치도 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거랑 다 연계해서 정말 우리 철도마을이 관광거점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네. 우리 과장님 노고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단지 어떠한 정책을 결정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으실 거라고 또 추측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림,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또한 차후 후손들에게 또 평가를 받으면서, 또 아픔을 위로받으면서 나아갈 부분이 있습니다. 이 수해 위령탑에 대한 부분들은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고, 또 관사마을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언급하셨습니다만 이 시설을 유지할 것인 부분이 있다면 구조를 버리고 전면 전환할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 주시는 부분, 또 이러한 명확한 방향적인 부분을 오늘 언급해 주셨으니 더 활성화되는 그런 사업적인 부분을 기대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정란  네,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태훈 위원님께서 게스트하우스 철도 박물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는데요. 게스트하우스하고 철도 관사 1·2호하고는 틀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네, 맞습니다. 
○위원 신정란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게스트하우스는 지금 현재 숙소로 사용하고 있고요. 관사 1·2호는 주중·주말이 좀 가격이 다른데 1호는 17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또 2호는 20만 원에서 27만 원까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정란  이것도 말을 들어보니까 여름 성수기 때는 27만 원이 아니라 40만 원씩 달라 그런대요.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40만 원까지요? 
○위원 신정란  그런 말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아, 그래요? 
○위원 신정란  이런 거 철저히 확인하시고, 이 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바가지요금은 정말 안 됩니다. 인식이 나빠지니까 그런 데 염두에 많이 두시고요. 또 철도박물관은 거의 유치원 애들이 많이 온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네, 맞습니다. 
○위원 신정란  그럼 순천유치원이 오는데 광양유치원도 오고 이런 식이라서 지금 직원들 8명 뽑아도 거의 그분들이 유치원 보모 역할 정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해설사들이요? 
○위원 신정란  예, 그런 역할을 좀 하고. 그래서 그렇게 애들이 많이 온 데는 안전사고도 굉장히 우리가 유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도 좀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이 게스트하우스가, 제가 철도 관사 1·2호는 가 보니까 숙소는 참 좋데요, 안의 시설도 좋고. 그니까 여기는 쉬는 공간이 되는데 게스트하우스는 그냥 건물 위에 들어있기 때문에 쉴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서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가격을 저렴하게 해서 우리 역전의 청춘창고나 이어서 올 수 있잖아요? 청춘창고에서도 바로 넘어오면 그 중간길 오면 바로 게스트하우스하고 연결이 돼요. 그런 걸 많이 신경 써서 투어코스 그쪽으로 아까 우리 과장님 체류형코스나 죽도봉공원 치유프로그램 이런 것이 굉장히 이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활성화되도록 이 새로운 투어코스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기존 갖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점 적극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네, 감사합니다.  
○위원 신정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선란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40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참 좋은 사랑의 밥차 이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나왔어요. 사랑의 밥차 운영을 혹한기하고 혹서기에 어떻게 할 수 없냐 해서 그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은 5개월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운영을? 5개월 쉬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지금 사랑의 밥차는 본래 운영 취지는 재난재해 발생 시 수해민, 현장복구인력, 자원봉사자들에게 긴급하게 급식을 지원하기 위해서 실은 목적은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의료원에서 하고 있는 사랑의 밥차는 어떻게 보면 나눔으로 하고 부가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도 24회 해서 8개월 동안 해서 한 7700여 명이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12월 달부터 2월 달까지 3개월 혹한기에는 쉬고, 또 7∼8월 달 무더위 때는 쉬고 5개월을 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자금 자체가 IBK기업은행에서 3100만 원, 그리고 희망철도공단에서 1000만 원 그렇게 해서 4100만 원 후원을 받아서 있거든요. 근데 현재는 후원이 갈수록 IBK 거기서 조금 줄어드는 형편이고, 그 전에 우리 장경순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5개월 동안 혹한기, 혹서기 5개월 동안 안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를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하고 협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름에는 너무 무더워서 식중독 우려도 있고, 겨울에는 추운데 거기 야외지 않습니까? 야외 의자에서 앉아 있으면 먼지도 많이 날아들고 너무 추워서 그래서 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면 해 줄 수 있냐하고 여쭤봤더니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그때는 본인들도 휴식기를 갖고 싶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현재 그런 상태고. 
○위원 서선란  그런 상태이죠. 그래서 시민들을, 주민들을 보면 의료원로터리 공원, 의료원 안에서 공원에서 하잖아요. 참 하루에 11시부터 배식이 이루어지잖아요. 반응은 참 좋죠. 그 지역의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그때 날씨가 추웠을 거예요. 비가 왔을 거예요. 근데 동지죽을 나눠준다, 나눔을 한다 해서 어르신들이 버스를 타고 가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그 어르신들은 얼마나 그 하루를, 매주 화요일 날 하잖아요. 기다리실까 이런 마음이 부모의 마음으로, 자식의 마음으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없어서, 식사를 못해서 가신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런 정서가 아직도 남아있다 이런 마음에서 사실은 그러면 혹한기하고 혹서기에 운영을 못하면 예산은 그래도 어느 정도 돌아간다라고 제가 보고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후변화에 따른 운영 리스크나 이런 부분도 혹시 해보셨는지, 앞으로는 실내로 이동해야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셨는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실은. 근데 그때 도시락을 한번 나눠보면 어떻겠냐 했는데 도시락을 나누면 어느 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추우니까 밖에서는 안 되고, 어떤 공간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있고, 도시락을 드려버리면 바로 거기서 드시면 좋은데 집에 여름 같은 경우는 갖고 가서 저녁에 드시다가 뭔 탈이 나면 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하더라도 이런 공간을 먼저 마련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관내 반찬 봉사를 주력으로 하시는 그런 봉사단체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특별보조금 같은 걸 좀 줘 가지고 거기서 하면 어떻겠냐 하는 그런 의견도 혹시 또 나왔었고, 지금 조곡 무료 급식소나 또 인근 노인복지관 그쪽으로 연계해서 드시고 싶은 분들은 그쪽으로 연계해서 한번 드시게 하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의견들도 나오고 했는데,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들은 자원봉사센터와 서로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나눔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 사랑의 밥차가.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복지관이나 종교시설도 좋고,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해서 지역사회하고 연계해서 이 문제를 5개월 동안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니까 좀 길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좀 다 할 수는 없어도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알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그래서 사랑의 밥차는 사실은 복지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이 아닌 찾아가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과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제가 11월 28일 순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연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로 해서 지금 조례가 부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조례 알고 계시죠,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네,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11월 28일 날 통과했습니다. 
○위원 서선란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만 좀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이란 순천시 지역 간 발전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및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발전지원 대상지역이란 인구 감소율, 소득 수준 등 생활환경과 개발 여건 등에서 발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그리고 제3조에는 순천시장 괄호하고 이하 시장이라고 한다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명에 따라서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순천시에서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기간은 얼마 안 됐지만 한 달 좀 못 됐어요.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시는지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저희 과에서 조례가 제정 시행이 됐기 때문에,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역균형발전 5개년 기본계획을 내년 1월 중에 아마 수립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각 부서에 통보도 하고 시행해서 거기에 나오는 지역특화사업이라든지, 생활 SOC 확충이라든지 주민숙원사업 해결 그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균형발전위원회, 그 위원회도 저희들이 한 12월 중에 구성을 하겠습니다. 구성을 해서 저희들도 기반도 갖추고요. 위원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저희들도 깊이 인식하고, 또 읍면동이 고루 성장하고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세심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아이고,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사실은 제가 원도심이기도 하고 복합도시인데, 사실은 조례 제정을 왜 하게 됐냐면 이재명 대통령님 시정연설에서 지역 간의 균등한지, 안 한지 지역별 평가 용역을 해 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 순천시도 원도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차이는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이 조례를 제가 제정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제가 조례는 됐는데 어느 정도 과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이 자리 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사실은 균형 발전은 모두에게 동일한 게 아니고 문제가 가장 큰 지역에 먼저 집중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원도심 의원으로서도 순천시 균형 발전할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그 조례를 제정을 했던 것입니다. 순천시에서도 우리 과장님도, 국장님도 적극적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네, 알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과장님 여순사건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순사건 사업이 제가 자료는 2023년, 24년, 25년도 예산 내역하고 내년에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가 이 4개를 비교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순천시가 진행을 쭉 추진해 온 사업들이 여순사건 주관 입문 행사가 22년도부터 쭉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고, 예산도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일부 또 상향이 되어서 내실있게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보입니다. 
  여순사건 청년 서포터즈 사업도 역시 예산이 들쑥날쑥하는 것보다는 2000만 원 예산이 고르게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유족의 삶 이야기라 그래서 여순사건에 대해서 자라나는 학생들이, 미래 세대들이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한 사업들로 초등학교, 중학교에 가서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일이 있는지 알려주는 사업을 잘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입문 행사, 최근에는 여순사건 역사관 이전 리모델링이 중요한 사업으로 제출이 돼 가지고 작년, 올해 좀 노력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적지는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해서 유족지가 지금 현재 33개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는 다만 아쉬운 부분이 이 사업예산이 전부 다 국비, 도비, 시비, 전액 국비 이렇게 예산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조사단 운영 같은 경우는 전체가 국비이고, 또 올해는 잦은 퇴사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갈수록 안정되고 순천시 자체 예산이 있었으면 좋을 텐데, 시간은 자꾸 지나가는데 국비와 도비에 많이 의존하고, 조사단의 퇴사도 있고 이런 상황의 원인이 무엇일까. 좀 더 적극적으로 여순사건사업에 관련해서 보다 깊이 있는 고민과 제안, 그리고 새로운 사업의 발굴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해왔던 사업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진상 규명도 거의 사실조사도 마무리돼 갔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도 발굴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우리 시비뿐만 아니라 도비까지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하려고 저희들이 심포지엄 같은 거, 안 했던 그러한 사업 있잖아요. 그런 것도 도에다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유족 해설사 양성사업 그 부분도 같이 도에 신청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좋은 사업이 있으면 벤치마킹도 하고, 또 새로운 사업도 발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 유적지 안내도 설치개수가 지금 33개예요. 근데 이게 19년도부터 쭉 이어져왔던 거고, 23년도 2개소를 마지막으로 33개소가 됐고요. 내년 사업은 이거 정비하고 잡초 제거하고 이렇게만 잡혀져 있어요. 근데 순천의 여순사건이 33개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학살지역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보면 곳곳이 여순사건하고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고, 또 여순사건에 관련한 다크투어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나 좀 더 발전된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노력하신다고 하니 내년에는 유적지도 좀 더 개수가 늘어났으면 좋겠고, 유적지 정비는 성실하게 잘하시는 거 같기는 해요. 근데 좀 더 연구된 축적들이 많잖아요. 지역에 순천대 10·19연구소도 있고, 또 범국민연대라는 조직도 있고, 유족회도 나름 활발하게 운영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역사관도 이전하기 위한 리모델링 거의 다 마무리됐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네. 12월 중순경이면 완료할 것 같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리고 내년에는 순천에 오신 분들에 대해서 해설사 사업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마당에 기존에 있는 자료가 자꾸 반복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네. 그래서 자료를 축적물로 잡아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진실과화해위원회 2기가 마무리하고 3기를 새롭게 출범하고 있고요. 여순항쟁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계획단도 새롭게 구성이 되어서 이분들이 진상보고서 작성을 할 경우에 순천의 자료나 내용들이 많이 서로 교류가 되고, 제안도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네, 맞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서 그 과정에 기존에 순천시의 여순항쟁에 대한 역사적 배경이라든지, 학살지라든지, 그리고 전투가 있었던 거라든지 이런 자료들이 꼼꼼하게 잘 정비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흔적들이 행정에서 잘 보이지 않아서 그 역할을 많이 집중해 줘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네, 좋은 의견 주셨고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이 진상보고서에 다 담길 수 있도록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네. 그다음에 순천시 조례 중에 어떤 조례가 있냐면은요. 순천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이게 22년 4월에 제정이 됐어요. 이 조례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조례이고, 순천지역에서 발생한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에 현재까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들에 대해서 기념하고, 희생자를 추모하고, 기록하고, 계승하고, 기록물을 보존하고 활용하며, 시민참여운동에 대한 기록사업도 하고, 이것을 교육 및 홍보, 전시·출판·학술·문학 사업, 시장이 출판한다고 인정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들이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조례 내용에 해야 될 사업내용으로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80년 5월에 도청에 마지막으로 남아계셨던 김영철이라는 분이 순천의 금곡동 생각에 표지판도 설치를 하고, 이분의 삶을 기리기 위한 조그마한 행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금곡동 출신이고, 별량면사무소에서 실제로 근무를 하셨었고, 그래서 이분은 스토리텔링이든, 그리고 87년 6월 항쟁에 대한 순천의 역사, 사진, 자료 이런 것들을 잘 모으는 역할도 순천시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네, 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동안에는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서 꼭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 공익활동 보조금으로 지원받는 단체들이 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그렇죠. 
○위원 최미희  단체들이 보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순천시 협의회가 있고, 사단법인 전남동부피해자지원센터가 있고, 한국자유총회연맹 순천시지회, 바르게살기운동 순천시 협의회,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에 새마을운동에 대한 부분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청년연합회도 있고 그러는데, 이 단체들, 그니까 공익활동 보조금을 준 단체들 중에 일부 단체는 순천시지회, 지부 이런 형태로 있는 단체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관련 중앙단체들의 정관을 보니까 개정들을 수차례해 가면서 처음에 그 단체가 출발했을 때에 시기의 정치적 상황, 또 국민운동의 방향, 또 앞으로 해야 될 사업내용 이런 것들이 중심이 돼서 정관이 만들어졌을 것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1960년대이지만 지금은 2025년이다 보니 정관들을 수차례 개정이 되어 왔었어요, 중앙단체는. 
  근데 순천시 단체는 정관들이 개정되지 않은 단체들이 몇 개 좀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아, 그렇습니까? 
○위원 최미희  그래서 그것 좀 점검 좀 하셔 가지고 단체들이 정관 개정을 해서 현재의 상황, 현재의 국가시책, 그리고 순천의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자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관 개정을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제가 이제 구체적인 단체를 거론하기에는 단체의 명예도 있고 그러니 제가 그건 삼가겠고요. 그래서 정관을 전체적으로 한번 다 점검하셔 가지고 행정지도를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 최미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각종 보조사업 추진현황에서 보면 2025년 마을공동체 활동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우리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여러 건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으로 10건 정도 했고요. 그리고 행복드림돌봄체 해서 한 40건, 따순마을만들기 해서 이건 시비로만 25건, 그리고 전남청정으뜸마을만들기 해서 131건 해서 6억 5500만 원 정도 해서 도비, 시비 해서 그렇게 올해 총 해서 한 206건에 10억 2900만 원 정도를 했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러면 보조금 정산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예, 보조금 정산은 지금은 보탬e 시스템을 전부 100%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탬e 때문에 공동체 이 사업을 못한다는 분들이 진짜 솔직히 많아요. 그래서 모든 보조금은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마을활동가를 한 8명, 10명씩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마을로 직접 가서 보탬e 시스템을 교육도 하고, 가르쳐 드리고, 다시 봐 드리고 그렇게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또 정기적으로 정산 교육도 하고, 또 정산도 한 번 더 살펴봐 주고 그러기 때문에 이걸 희망하신 분들이 겁먹지 말고 다 참여해 주셔도 됩니다. 저희 행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처음부터 어떻게 하는 방법을 다 알려드리고, 모른다면 가서도 다 해드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희망하신 공동체가 있으면 내년에는 많이 신청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과장님이 금방 설명 잘해 주셨는데요.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 때문에 또 혹시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이 혹시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중도에 포기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올해 따순마을사업에서 한 2건 정도 있었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러면 그런 포기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이익을 준다든지, 무슨 페널티를 주는 그러한 조건들도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당연히 페널티를 줍니다. 올해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셨던 그런 분들은 내년에 다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선정을 안 합니다. 페널티를 줍니다. 
○위원 오행숙  그렇게 강력하게 한 번의 페널티로 끝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어떠한 그러한 규정을 정해놓고 좀 더 강력하게 제재를 하는 그러한 과정들도 필요할 것이고, 좀 전에 과장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지만 이분들이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그러한 행정지도를 좀 더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도에 포기자가 없도록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리고 민주화운동 명예수당 지원에 보면 지급은 언제부터 지급을 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5·18은 저희들이 생계비하고 수당이 계속 있었는데,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올해 6월 달에 신설이 돼서 올 6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근데 도에서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한테 사업비를 내려보내면서 10명치를 해서 보냈었는데 지금 현재 받고 계신 분들은 5분이 받고 계세요. 옛날에 해직교사를 하셨다던지, 6월 민주화운동을 하셨다던지 그런 분들인데, 실질적으로 시민운동 하신 분들 중에서도 많이 있어요. 시민운동을 하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실은 또 많이 계십니다. 저희들한테 명단이 안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전화해서 하라, 어떻게 하라 그렇게는 할 수 없는데, 우리 주위 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민주화운동을 했다던지, 해직교사를 하셨다던디 그런 분들이 계시면 한번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예. 그래서 아까 과장님 설명에 6월부터 이렇게 실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집행률이 27%밖에 안 되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어찌 됐든 지급률이 낮은 이유를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설명을 해 주셨지만, 그러한 그분들도 있겠지만 또 홍보가 부족해서 또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또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서면 농산물 보관창고 신축도 보니까 지금 현재 8.3%의 집행률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아, 외서면 그것이 잠깐만요, 외서면 그것이 처음에 저희들이 설계할 때 다용도 자재 보관창고로 설계를 처음에 했었어요. 근데 거기 사업대상지가 생산관리지역이다 보니까 건폐율이 20%뿐이 안 됐습니다. 근데 실제로 거기가 19.2%로 다용도창고가 옆에가 다 있었어요. 그래서 지울 수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5월 달에 중단시키고, 다시 외서면 거기다가 농산물 보관창고로 설계변경을 해서, 설계변경을 하니까 건폐율이 60%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계약 체결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12월 안에는….
○위원 오행숙  아, 12월 안에는요? 지금 8.3%로 너무 낮아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완공할 수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예,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과장님, 청정전남 으뜸마을이 우리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을 했죠?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네, 했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 우수상으로 시상금은 얼마였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저희들이 이번에 우수상을 수상을 했는데 2000만 원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위원 오행숙  예, 꽤 크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예. 그리고 청정마을사업을 하고 있는 낙안 간원마을, 풍덕동 20통, 해룡면 중흥마을, 왕조1동 두지마을 거기도 우수마을로 선정이 돼서 또 200만 원씩….
○위원 오행숙  아, 2000만 원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아니요. 우리 시에서 받은 것은 2000만 원이고, 각 마을에서 받은 것은 200만 원씩 해서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런데 청정전남 으뜸마을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을 했는데, 과소별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에 보니까 이렇게 거기에서 기록이 빠져서.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아, 그때가 저희들이 제출할 때 그렇지 않아도 어찌 이게 빠졌을까 했는데 그때 제출할 때는 아직 상을 안 탈 때였어요. 
○위원 오행숙  아, 그랬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그 뒤에 우리가 보도자료가 나갔습니다. 
○위원 오행숙  아무튼 이러한 부분들은 잘한 내용이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또 늦게 나와서 그랬다지만 다음에 기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 좀 기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네,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2일차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전략기획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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