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28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4월 11일(금)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순천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 2.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국가정원 꽃재배장 신축)
- 4. 순천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순천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 순천 연향들 도시개발사업 지방채 발행(차입선) 변경계획안
- 상정된 안건
- 1. 순천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장경순 의원 대표발의)(장경순·김미연·김태훈·이향기·이복남·최현아·장경원·정광현 의원 발의)
- 2.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국가정원 꽃재배장 신축)
- 4. 순천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미연 의원 대표발의)(김미연·오행숙·유승현·정병회·정광현·김태훈·서선란·장경순·정홍준 의원 발의)
- 5. 순천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훈 의원 대표발의)(김태훈·장경순·이복남·김미연·이향기·오행숙·장경원·최현아·신정란·우성원 의원 발의)
- 6. 순천 연향들 도시개발사업 지방채 발행(차입선) 변경계획안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장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안건 축조심사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안건은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 1건입니다.
오늘은 일반안건 축조심사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안건은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 1건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국가정원 꽃재배장 신축),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레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 연향들 도시개발사업 지방채 발행 변경계획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6건의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6건의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이 있으므로 수정안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입니다. 축조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제28조제4항제1호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의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같이로 수정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9호까지로 수정합니다.
같은 항 제2호를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가 1000㎡ 미만의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같이 신설하고, 제32조제3항은 현행대로 하며, 제32조제8항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는 감면율을 100분의 80으로 한다”와 같이 신설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국가정원 꽃재배장 신축)입니다. 축조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권고사항입니다. 꽃재배장 신축부지 인근의 관리사를 철거 및 정비하여 순천만국가정원의 품격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서 의회에서 예산 의결 전 공유재산관리계획 사전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수정안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제11조제2항 중 “있으며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를 “있다”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순천 연향들 도시개발사업 지방채 발행 변경계획안입니다. 축조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권고사항입니다. 지방재정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서 차입선 변경에 따른 지방채 발행 시 금융기관과의 이율 조정에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8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이 있으므로 수정안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입니다. 축조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제28조제4항제1호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의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같이로 수정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9호까지로 수정합니다.
같은 항 제2호를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가 1000㎡ 미만의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같이 신설하고, 제32조제3항은 현행대로 하며, 제32조제8항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는 감면율을 100분의 80으로 한다”와 같이 신설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국가정원 꽃재배장 신축)입니다. 축조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권고사항입니다. 꽃재배장 신축부지 인근의 관리사를 철거 및 정비하여 순천만국가정원의 품격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서 의회에서 예산 의결 전 공유재산관리계획 사전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수정안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제11조제2항 중 “있으며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를 “있다”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순천 연향들 도시개발사업 지방채 발행 변경계획안입니다. 축조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권고사항입니다. 지방재정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서 차입선 변경에 따른 지방채 발행 시 금융기관과의 이율 조정에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8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