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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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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28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4월 10일(목)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3.  2.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국가정원 꽃재배장 신축)
  5.  4. 순천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순천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순천 연향들 도시개발사업 지방채 발행(차입선) 변경계획안
  8.  7. 현장방문의 건
  9.  ○국가정원 꽃재배장 신축 현장

  1.      상정된 안건
  2.  1. 순천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장경순 의원 대표발의)(장경순·김미연·김태훈·이향기·이복남·최현아·장경원·정광현 의원 발의)
  3.  2.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국가정원 꽃재배장 신축)
  5.  4. 순천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미연 의원 대표발의)(김미연·오행숙·유승현·정병회·정광현·김태훈·서선란·장경순·정홍준 의원 발의)
  6.  5. 순천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태훈 의원 대표발의)(김태훈·장경순·이복남·김미연·이향기·오행숙·장경원·최현아·신정란·우성원 의원 발의)
  7.  6. 순천 연향들 도시개발사업 지방채 발행(차입선) 변경계획안
  8.  7. 현장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9.  ○국가정원 꽃재배장 신축 현장

(10시01분 개회)

○위원장대리 김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해 주신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제안설명 및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안건 제안설명을 실시하겠습니다. 일반안건은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 1건으로 총 6건입니다.

1. 순천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장경순 의원 대표발의)(장경순·김미연·김태훈·이향기·이복남·최현아·장경원·정광현 의원 발의) 

(10시02분)

○위원장대리 김태훈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장경순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경순  순천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장경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404호 순천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 공공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자금 운용의 공정성과 안정성,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3페이지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는 적용범위 및 공공자금 운용과 관리 계획 수립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는 공공자금 운용 원칙 및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는 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 및 교육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애란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애란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3쪽 순천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2025년 4월 1일 장경순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4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시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순천시 공공자금의 효율적 운용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공공자금의 체계성 확립 및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향후 이자수입의 극대화를 통한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는 등 입법취지와 내용을 살펴볼 때 조례안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 등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훈  감사합니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회계과장 최광수입니다.
  장경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4404호 순천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검토 결과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훈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경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경순 의원님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국가정원 꽃재배장 신축) 

(10시09분)

○위원장 장경순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국가정원 꽃재배장 신축)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회계과장 최광수입니다.
  안건 책자 12쪽 의안번호 제4410호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순천시민 중에 비농업인이 실경작 목적으로 사용할 때 공유재산 대부료 경감 확대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대부료 및 사용료 감면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8조 대부료의 요율 제4항제1호 내용을 기존 농업인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외에 비농업인에게도 999㎡ 이하의 농경지를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2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 사항의 제3항 내용을 제1호와 제2호로 구분하여 제1호에 기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내용을, 제2호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 지원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14쪽 일부개정조례안, 15쪽∼16쪽 신·구조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제출자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법제부서 심의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4412호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국가정원 꽃재배장 신축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정원 내 화훼품질 향상과 관람객들에게 화훼의 생육과정 체험 및 교육장 제공을 위해 쾌적하고 현대화된 시설로 꽃재배장을 신축하여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계획은 건물면적 2027㎡에 유리온실 1동이며 오천동 460번지 순천만자연생태연구소 서측에 신축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19억 5500만 원입니다.
  사업 추진계획은 20페이지∼21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관부서 정원시설과 의견입니다. 꽃재배장은 자생식물과 희귀식물 등 다양한 식물자원을 보존·확산하는 순천만국가정원의 품질을 유지하는 핵심 기반시설이며, 관람객에게 교육적·생태적 가치를 제공하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또한,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가정원의 화훼를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식물다양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현대화된 꽃재배장 신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2페이지 위치도, 23페이지 비용추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2건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국가공원 꽃재배장 신축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1안, 1안.
○위원 최미희  아, 공유재산. 
○위원장 장경순  예.
○위원 최미희  그래요.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1안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국가정원 꼭재배장 신축 있잖아요. 이게 기존에 비오톱 쪽에 있었던 것을 이쪽으로 옮기는 과정인 거죠?
○회계과장 최광수  잠시만, 질의응답은 담당과장님….
○위원 최미희  아, 담당과장님한테.
○회계과장 최광수  예.
○위원 최미희  과장님.
○위원장 장경순  담당과장님은 나오셔서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원시설과장 이강진  정원시설과장 이강진입니다.
○위원 최미희  예, 과장님. 과장님, 너무 애쓰십니다. 
○정원시설과장 이강진  아닙니다.
○위원 최미희  국가정원 꽃재배장 신축이 기존에 있었던 지역에서 새롭게 지금 옮기는 것에 대한 안이 지금 올라온 것이죠?
○정원시설과장 이강진  예.
○위원 최미희  그래요. 기존에 있었던 곳은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었고, 또 새로 옮기게 되면 어떻게 변화를 시키고자 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원시설과장 이강진  기존에 저희들이 당초 꽃재배장은 서원에 있었습니다. 서원에 있다가 2016년도에 지금 현 위치로 저희들이 이설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조성된 데가 1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년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그때 2016년도에 할 때 저희들 일반농가에 있는 비닐하우스로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이따 오후에 현장확인할 때 다시 설명드릴랍니다. 그랬는데 그 위치가 워케이션 쪽하고 지금 맞물려 있습니다. 맞물려 있고, 지금 워케이션 쪽의 숙박객들하고 굉장히 충돌이 많이 나고, 또 그쪽 한쪽에 있다 보니까 워케이션에서 굉장히 산책을 많이 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쪽으로 많이 밀려있어 가지고 미관상 굉장히 안 좋고, 지금 현재 거제시나 에버랜드 같은 경우는 보통 유리온실만 해도 10동 그러거든요. 막 그래가지고 15동 그럽니다. 
  그래서 전국 최고의 우리가 국가정원 꽃재배 식재를 많이 하는 우리 국가정원인데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이나 선진국 보면 꽃재배장을 체험학습장으로 해가지고 관람객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또 하나의 볼거리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그쪽은 너무 외져 가지고 지금 시설 치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서원에, 아까 회계과장님이 보고드린 그 서원에서 적지를 찾아서 서원 WWT습지에서 바로 그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장소를 선정해서 신규 거석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이번에 승인한 것은 자체 저희들이 검토결과는 관리계획이 생략이 가능한 것은 그 지역에서 동일한 시설물을 철거하고 다시 조성할 때는 그것이 생략하기로 돼 있는데 저희가 동원에서 서원으로 위치가 변경됩니다. 그래서 뒤늦게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자 그래서 저희들이 뒤늦게 승인을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최미희  예, 그 배경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자료에 기존에 있는 지역이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면적은 어떠했고, 그래서 새롭게 옮겨가게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활용의 가치가 높고, 면적에 있어서 차이는 어떠한지 그 자료가 충분히 나오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원시설과장 이강진  예, 이따 오후에 그 설명을 드릴랍니다. 지금 시설은 예를 들어서 일단 그 시설이고 측창이고 위에 환풍기, 예를 들어 관수시설이 전부 다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새로 하나 지어야 됩니다. 지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아까 체험 그것을 하기 위해서 다시 장소를 변경해서 신축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최미희  예, 그래서 신축을 반대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이 자료에 충분히 그 내용이 포함돼 있었더라면 이해하거나 필요성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더 할 건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순천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미연 의원 대표발의)(김미연·오행숙·유승현·정병회·정광현·김태훈·서선란·장경순·정홍준 의원 발의) 

(10시18분)

○위원장 장경순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미연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미연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미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405호 순천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자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피해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기존에 순천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에 교제폭력을 포함하여 정의를 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시행규칙을 수립하여 피해자 보호와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체계와 협력체계를 명확히 규정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자 지원에 실질적 효과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 동거인 등 피해자의 주변인물까지 정의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7조까지는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과 피해자 보호, 법률상담, 치료 회복 등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사업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신고체계의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9조까지는 관할 경찰서, 사법기관,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와 비밀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애란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애란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25쪽 순천시 스토킹범죄 에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5년 4월 1일 김미연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4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교제폭력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기존 순천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내용에 교제폭력 내용을 추가하여 피해자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자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가족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정미  가족복지과장 정미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순천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스토킹범죄와 함께 요즘 문제시되고 있는 교제폭력을 추가하여 피해대상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자 등의 보호·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가족복지과에서는 의견없음으로 수용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미연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미연 의원님은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순천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훈 의원 대표발의)(김태훈·장경순·이복남·김미연·이향기·오행숙·장경원·최현아·신정란·우성원 의원 발의) 

(10시23분)

○위원장 장경순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태훈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태훈  순천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태훈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406호 순천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거, 소득 등 여러 분야에서 형편이 좋지 않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37페이지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시행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는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민간전문가 활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에 대한 사항을, 안 제11조와 제12조는 사무의 위탁 및 중복지원의 제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애란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애란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37쪽 순천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5년 4월 1일 김태훈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4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돌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 및 청년들의 지원을 위한 정책을 제도화하여 복지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조례 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의 근거법률인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므로 향후 법률 시행에 따른 관련조례 제·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부서의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사회복지과장 양영심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순천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족돌봄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 및 청년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의견없음으로 수용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훈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순천 연향들 도시개발사업 지방채 발행(차입선) 변경계획안 

(10시27분)

○위원장 장경순  의사일정 제6항 순천 연향들 도시개발사업 지방채 발행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전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도시전략과장 김미자입니다.
  48페이지 연향들 도시개발사업 지방채 발행 차입선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제281회 임시회 때 지방채 발행 계획안 859억 원 가결된 건과 관련입니다. 이후에 지역개발기금 859억 원 신청을 했으나 지역개발기금 100억이 배정이 되어서 나머지 759억 원에 대해서 지역상생발전기금 및 금융기관 자금으로 차입선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현재 400억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59억 원에 대해서는 시금고인 농협에서 차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역상생발전기금은 변동금리로 이율이 현재 3.0%고, 또 농협도 변동금리로 현재 3.…, 아, 지역상생발전기금은 3.0%입니다, 현재. 농협은 변동금리로 현재 3.1%대입니다만 지금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더 낮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지방채 발행은 집행부의 권한이고 책임이죠? 지방채 발행.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예.
○위원 김태훈  우리 집행부가 진행할 권한이고, 또 책임이란 말씀을 전해봅니다.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예.
○위원 김태훈  저희가 28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때 지방재 발행 계획안을 가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방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이 계획을 수립했을 거고, 또 도와 협의하고, 또 집행부의 행정행위 부분들을 진행했기 때문에 의결을 저희는 가결했던 부분인데 지금 지방채에 대한 부분들이 이런 계획적인 부분 상세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측을 했던 부분이 있을까요? 협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원활하지 않은 부분들도 발생한 것 같고 예상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지.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당초에 지역개발기금이 저희가 내려와서 이것이 3.0%로 고정금리라서 저희가 100% 신청을 했습니다만 도에서의 그 예산은 한정이 돼 있는데 지금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지자체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조금 배정이 낮게 됐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 사항들까지 염두에 두지 못하셨나요?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염두를 해두고 지금 그래서 나머지 저희가 859억 원에 대해서 100억만 배정이 됐기 때문에 우선 759억 원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내부거래로 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본 위원이 지금 언급한 부분들은 어떤 집행부의 사업적인 부분을 발목 잡기 위한 부분이 아닙니다. 절차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신중하고 행정기관에서 진행해야 할 부분들이고, 의회에 보고하는 부분들이 디테일하게 진행해 주셔야지만 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미흡한 부분들이 발생하고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까지 염두에 두지 못한 시 집행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디테일하게 세부적인 부분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까지 최선을 다해서 움직여 주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과거 시장님께서 예전에 토지보상비 인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언급하셨던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예.
○위원 김태훈  예, 의회의 책임적인 부분들의 사항 뉘앙스로 비춰지는 부분이 느껴졌습니다. 어떤 의회에서 발목 잡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도 항상 시장님의 또는 집행부의 관계공무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행정의 시민들의 어떤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토지보상비라든지 그런 계획적인 부분들을 진행해야 할 부분이지 정치활동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항상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계획하고 노력해 주신 분들 과장님, 국장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항상 예측하지 못한 환경에 대한 부분도 꼭 디테일하게 점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애초에 연향들에 관련해서 보상 규모가 여기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341필지에 소유자가 249명이고 총 보상액은 2196억 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순천시가 지금 기존에 지방채 발행을 하려고 했었던 금액이 859억이었죠.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예.
○위원 최미희  그리고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100억이 지금 순천시에 들어와 있는 상태고 부족한 759억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지역개발기금으로 올 수 없으니 지역 지자체 내에서 회수해 보고자 기존에 의회에서 동의된 내용을 변경한 안으로 지금 올라온 거잖아요.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예.
○위원 최미희  그래요.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어요. 한국부동산원에서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협의회 잠정중단 알림 이 공문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토지소유자분들께서는 기존에 오랫동안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이 보상에 대해서 되게 많이 기대했었고 빨리 진행되길 원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중지된 원인이 지금 지역개발기금이 859억 전체를 받아야 되는데 금액이 부족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일단은 저희가 지금 1차 보상기간을 보상계약 기간을 줬는데 2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을 줬습니다. 그때 해서 지금 현재 65% 1418억 원이 계약보상이 됐거든요. 근데 그때 하고 그때 1차가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잠정중단이 약간 표현의 오류가 있습니다. 1차가 끝나고 2차로 들어가기까지의 이거는 그사이에 중단된다는 표현인데 약간 한국부동산원에서 그런 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소유자들이 조금 혼선이 있었습니다. 1차가 끝나고 1차는 중단되고 2차는 또 다음에 추진할란다는 그런 뜻에서 잠정중단인데 조금 표현상의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러면 토지보상협의회를 1차와 2차로 구분했고 1차에서는 소기에 협의해야 될 주민들과는 마무리되어서 이제 2차를 준비하는 과정이다 이런 의미인데 한국부동산원에서는 이렇게 공문을 보냈다는 건가요?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그렇죠. 1차가 끝났는데 이걸 잠정중단, 2차 시작하기 전까지 중단은 맞긴 맞는데 소유자들이 보기에는 약간의 조금….
○위원 최미희  이제 행정절차가 중지된 것이다 이렇게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예.
○위원 최미희  그럼 1차에서의 주요한 내용은 무엇이고 2차의 내용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랍니까?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1차에서는 저희가 2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그다음에 그사이에 저희가 또 현장출장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올림픽기념관 교육장에서 저희가 3월 4일부터 7일부터 여기 계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편리를 위해서 운영을 했는데 그때 65%가 지금 협의 완료가 됐습니다.
○위원 최미희  65%가 1차에 하기로 한 거예요?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1차에 하기로 결정한 건 없고 저희가 신청하실 분은 그때 와서 하시라고 다 안내문이 부동산원에서 나갔는데 그때 오셨던 분들의 지금 계산해 본 결과 65%가 됐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럼 1차의 목표를 65%로 둔 거예요?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아니, 목표는 따로 없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냥 3월 달까지….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예, 1차 기간.
○위원 최미희  들어오신 분들에 한해서만 그렇게 둔 거였는데 그렇게 됐다.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예.
○위원 최미희  그래서 그것이 1차분이다.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예.
○위원 최미희  1차분은 3월 4일부터 7일까지 올림픽기념관….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저희가 현장….
○위원 최미희  교육장에서 운영하는 거.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예.
○위원 최미희  현장출장소 운영의 기간 동안 신청하신 분….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그걸 포함해서 3월 31일까지.
○위원 최미희  3월 31일까지.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예.
○위원 최미희  그래요. 그러면 이거 보기에는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없어서 이제 협의 더 이상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그러기도 하고요. 실은 이게 추경 때 확보가 되어야지만 2차도 가능합니다. 지금 남아 있는 돈은 75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2차를 들어가려면 추경 때 예산을 확보를 좀 해야 됩니다. 
○위원 최미희  어쨌든 상황은 그렇다 할지라도 접수기간이 그러했고, 봤더니 이분들이 68%이지만 어쨌든 현실은 지금 돈이 없다는 건 현실인 거잖아요, 부족하다는 거.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75억은 남아 있습니다, 현재는. 남아는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러니까 부족하다는 거 현실인 거죠?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그렇죠, 예.
○위원 최미희  그죠?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예.
○위원 최미희  그러면 이다음에 2차분으로는 언제를 계획하고 계신가요?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2차는 지금 추경 이후에 예산 확보를 해서, 추경 때 예산 확보해서 2차 들어가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이것도 변경안이 동의가 되어야지 그다음에 2차분이 가능한 거….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예.
○위원 최미희  그러니까 돈이 없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보상비가 2000억이 넘다 보니까….
○위원 최미희  그래요.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예, 좀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걸 보면서 예전에 그때 예산과하고 이야기할 때 지역개발기금 지방채 발행 그 이야기하면서 순천시가 가지고 있는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사용을 해라라는 내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이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지방채 저희가 100억 일단은 본예산에 100억밖에 못 받았으니까 759억을 지금 내부거래를 통해서 저희가 받아서 이렇게 지금 1차 보상이라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렇게 하셨다고, 내부거래로 하셨다고요?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예.
○위원 최미희  그래요. 내부거래에서 어디에서 돈을 가져온 것인지 그 금액의 규모는 얼마인지 그것 좀 알려주십시오. 다음에 자료로 주세요.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예.
○위원 최미희  지금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그건 저희가 또 예산과 자료를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죠, 예.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지방채 발행도 어쨌든 이것이 순천시민들이 안고 있는 빚이기도 하고, 원래의 계획들이 미진한 것에 대한 이유가 다른 지역에서 많이 신청을 한 것이 중요한 건지, 순천시가 가지고 있는 자체재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건지에 대한 자기판단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같이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체 사업비를 보면 처음에 자료 주실 때는 3538억이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책자에 보면 또 4084억으로 지금 546억이 증가했습니다. 그러죠. 이렇게 증가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보상비가 저희가 감정평가가 일요일에 하고 나서 보상비가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거기가 주원인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보상비 증가…. 공사비가 지금 더 오른 걸로 나와….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예, 그전에는 추정치로 해서 저희가 했던 거고요. 이제 보상비가 지금 2196억으로 저희가 해서 4084로 증가가 됐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그러면 아까 64% 정도 했다고 했는데….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65%.
○위원장 장경순  65%. 그러면 35%는 보상을 받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저희가 일단은 이게 보상가에 지금 불만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생각했던 거보다는, 본인들이 생각하시기에는. 그런 분들은 저희가 2, 3차까지 지금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러고도 그때도 안 하시면 저희가 수용재결 신청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그러면 어느 정도 협의가 80% 이상은 협의를 하고, 나머지를 강제수용을 해야 된다고 권고를 했잖아요.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예.
○위원장 장경순  그러면 그렇게 안 되면 다 전체적으로 강제수용을 할 것인가요?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저희가 2, 3차까지 한 이유는 최대한 80% 넘게 우리 중앙토지심의위원회에서 권고한 대로 넘어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 그 절차에 따라서 수용재결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예, 그때 자료 주신 거에서 또 재정운용변경안에 대해서 우리가 도에서 지역기발개금을 100억밖에 못 가져왔잖아요. 추후에 도하고 협의해서 더 300억이니 400억이니 가져오신다고 그때 과장님께서 거의 뭐 확정적인 것처럼 말씀을 하셨어요.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그 400억 지금 거의 확정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거의 확정이죠? (웃음)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거의 확정입니다, 지금. 도의회만 남겨놓고 있어서 거의 확정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확정됩니까?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예.
○위원장 장경순  그러면 이 차입선 변경에 대해서는 시금고 나머지 것만, 그러면 그 400억 빼고 나머지 것만 시금고에서 지금 변경하실 예정인가요?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예.
○위원장 장경순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현장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10시42분)

○위원장 장경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국가정원 꽃재배장 신축)에 대한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현장방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안건 축조심사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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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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