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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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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28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25년 2월 26일(수) 오전 11시 00분


  1.      의사일정
  2.  1.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3.  2. 전세사기 특별법 유효 기간 연장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
  4.  3.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
  5.  4. 고교 무상교육비 국비 지원 연장 거부 철회 촉구 건의안
  6.  5. 순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순천시 출생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9.  8. 순천시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11.  10.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순천소방서 별량119지역대)
  12.  11.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팔마족구장 비가림시설)
  13.  12. 순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14.  13. 순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순천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
  16.  15. 순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순천시 물이용부담금 등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순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9.  18. 순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0.  19.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2. 전세사기 특별법 유효 기간 연장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정광현 의원 발의)
  4.  3.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서선란 의원 발의)
  5.  4. 고교 무상교육비 국비 지원 연장 거부 철회 촉구 건의안(최현아 의원 발의)
  6.  5. 순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경순 의원 발의)(장경순·이영란·서선란·김미연·정홍준·정광현·김태훈·최미희·이복남·유승현·이향기·박계수·장경원·최현아 의원 발의)
  7.  6.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 순천시 출생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9.  8. 순천시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9.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11.  10.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순천소방서 별량119지역대)
  12.  11.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팔마족구장 비가림시설)
  13.  12. 순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박계수 의원 대표발의)(박계수·정광현·장경순·오행숙·김미연·정홍준·양동진·유승현·최현아·장경원 의원 발의)
  14.  13. 순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14. 순천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김미연 의원 대표발의)(김미연·장경원·정광현·장경순·오행숙·유승현·최현아·이복남 의원 발의)
  16.  15. 순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16. 순천시 물이용부담금 등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17. 순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9.  18. 순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20.  19.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란 의원 대표발의)(이영란·서선란·김미연·정홍준·유승현 의원 발의)
  21.  20.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강형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홍파  의회사무국장 박홍파입니다.
  먼저, 의안 발의 사항입니다. 
  정광현 의원님으로부터 전세사기 특별법 유효 기간 연장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이, 서선란 의원님으로부터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이, 최현아 의원님으로부터 고교 무상교육비 국비 지원 연장 거부 철회 촉구 건의안이 각각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 심사보고 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장님으로부터 순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수정가결,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등 3건은 가결하였으며, 순천시 문화콘텐츠 전략펀드 공모계획 보고 등 5건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문화경제위원장님으로부터 순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 순천시 순천만야시장 관리 및 운영 시책 일몰 보고 등 4건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님으로부터 순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 순천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의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형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03분)

○의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으로 순천시의회 의원 우성원, 유승현, 장경원, 전 시의원 김인곤, 회계사 김태호, 세무사 김상철, 순천대학교 교수 배현정, 전직공무원 김점태, 유희성, 장일종 이상 10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세사기 특별법 유효 기간 연장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정광현 의원 발의) 

(11시04분)

○의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2항 전세사기 특별법 유효 기간 연장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정광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광현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강형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순천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산동, 매곡동, 중앙동, 저전동, 향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정광현 의원입니다.
  순천시의회 강형구 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과 그리고 노관규 시장님 그리고 정광현 부시장님을 비롯한 순천시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사기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오늘 본 의원은 전세사기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의 통과와 전세피해지원센터 전남동부청사 설치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촉구 결의안 낭독을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유효 기간 연장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
  최근 전세사기로 인해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 순천시 역시 큰 피해를 입고 있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누적건수는 총 2만 5000여 건을 넘어섰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약 4조 원에 달한다. 
  순천시에서도 지난해 100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최근 대학가를 중심으로 새로운 피해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확인된 피해금액만 약 5억 원이며 추가확인에 따라 피해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피해자의 상당수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으로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 
  국회에서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전세사기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국토교통부는 찾아가는 전세사기 상담소 운영과 예방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법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올해 5월 말이면 만료된다. 2년의 유효기간은 증가하는 피해자들을 충분히 구제하고 법의 효과성을 평가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피해자 보호와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순천시와 순천시의회는 조례 제정, 피해자 간담회, 법률상담, 긴급복지, 이사비 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여전히 피해신청 212건 중 121건만이 피해자로 인정돼 약 57%의 인정율에 그치는 등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설치한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사기피해 접수부터 법률상담, 주거 및 금융 지원, 소송대리, 법률구조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현재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대구 6개 지역에만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호남권역에는 센터가 없어 호남권의 피해자들이 보다 적절하고 체계적으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가 청년층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가 절실하다. 
  또한 피해자 인정 절차의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사당국의 빠르고 엄정한 수사가 중요하다. 수사 지연은 추가 피해를 초래하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장기화시킨다. 이는 이미 전세사기로 힘든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받아 일상을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보다 많은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전세사기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실효성을 강화하라.
  하나. 전세사기 피해자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전라남도 동부청사 내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하라.
  하나.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을 위한 수사당국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2025년 2월 26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강형구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질의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 주셨고, 동의해 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정광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세사기 특별법 유효기간 연장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은 정광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촉구 결의안은 대통령 비서실 등 관련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3.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서선란 의원 발의) 

(11시10분)

○의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서선란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선란  사랑하고 존경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강형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산, 중앙, 매곡, 향, 저전동을 지역구로 둔 신선한 서선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혼란스러운 정국 속에서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립에 관하여 정부의 신속한 결단과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촉구안 낭독을 할 기회를 주신 강형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촉구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
  전라남도는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과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의료 사각지대로 우리 도민들은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건강권조차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열악한 의료환경 속에서 불편과 희생을 감내해야만 했다. 특히 도내에 국가산업단지나 섬과 같이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이 많아 도민들은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서비스조차 제때 제공받지 못하는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순천시민과 지역사회는 지난 30여 년간 국립의과대학 유치를 간절히 염원해 왔으며, 이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해 3월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우리 전남에도 국립의과대학을 신설할 수 있는 길이 비로소 열리게 되었다. 
  지역 의견을 수렴해 의대를 신설할 대학을 정해달라는 정부 요청에 순천의 각계각층이 모여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고, 순천시의 모든  구성원들이 각고의 노력을 한 결과 순천대와 목포대의 통합이라는 합의안이 성사되었다. 이로써 전라남도는 지난해 11월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설립안을 정부에 최종 추천했다. 
  통합의대 설립은 정부가 목표로 하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과 의료불균형 해소라는 국가적 과제를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다. 이를 통해 전남 동·서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전문의료인력을 양성하여 도민 누구나 균등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 
  특히 글로컬대학으로 선정된 순천대와 목포대가 통합하게 되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내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일류 국립대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정부의 1도 1국립대 정책을 선도하는 대학으로서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지방 국립대의 모범적인 성공사례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정국이 혼란에 빠진 데 이어, 최근 정부의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원점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전남 의대 신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와 무관하게 정부의 대국민 약속사항인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립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만약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정책이 외부요인에 흔들린다면 이는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문제가 될 것이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200만 전남도민이 헌법과 보건의료기본법에서 보장하는 건강권을 차별받지 않고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약속대로 전남에 의대 정원을 배정하고, 국립의과대학 신설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라. 
  2025년 2월 26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강형구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질의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 주셨고, 동의해 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김영진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어요. 질의토론하겠습니다.)
  토론입니까?? 
  (○김영진 의원 의석에서 ― 토론입니다.)
  예, 발언해 주십시오.
○의원 김영진  2024년 5월 8일 날 강형구 의대특위 위원장이 순천대 의대 설립을 위해서 삭발을 했어요. 그해 6월 4일 날 서선란 의원께서 순천대 전남 의대 공모사업을 철회하라고 반발 삭발을 했습니다. 맞죠?
○의원 서선란  말씀하십시오. 
○의원 김영진  근데 지금은 일관성이 없이 어떻게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이 이렇게 발의가 됐는지, 순천대학교 의대 설립은 2년간 그렇게 삭발식을 하면서 언론플레이를 잘하셨으면서 갑자기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으로 변경된 사유가 무엇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선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6월 3일 날 순천대 의대 유치를 위해서 삭발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부에 질의를 계속한 결과, 의견 수렴을 해오면 그에 따라서 정부에서 절차에 맞게 설립해 준다라고 그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삭발을 했지만 왜 선회했냐 입에 담지도 못할 폭언이나 이런 걸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절차에 따라서 이게 진행을 하면 의견 수렴해서 올리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의 일원으로 지금 통합의대라는 결과물이 나왔고, 어느 한, 저희도 당연히 순천대 의대를 위해서 제가 삭발까지 했는데 만일 우리가 순천이 당연히 되면 좋지만 서로의 갈등을 유발하는 이런 차원에서 전라남도에는 1도 1대학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 일원의 과정에서 각개의 순천대학과 목포대학이 합의를 해서 통합신청서를 냈습니다. 
  서로 울고 한쪽에는 웃고 이런 상황이 또 갈등을 유발하는 전라남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하에서 의료서비스는 제공해야 되고 이런 차원에서 아마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개의 순천대와 목포대에서 합의를 했고 이 내용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의원 김영진  순천대학교에 우리가 의과대학을 설립하기 위해서 그렇게 피나는 노력을 했어요, 의대특위 위원장님. 순천대학교 의과대학을 설립하면서 MOU를 체결했는데 지자체와 순천시의회와 순천대가 그다음에 국회의원이 어느 논의 한 번 하지 않고 갑자기 이렇게 선회한 사유가 무엇일까요? 정부 지침이 그런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는 서로 함께 가는 평행선을 가야 되는데 모든 것을 다 위반하고 갔을 때 특위 위원장님은 어떤 입장에서 그걸 받아들였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의원 서선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위 위원장이기는 하지만 특위에서도 엄청 반란이 있었습니다. 결론은 순천을 위하는 게 전라남도를 위하는 거고, 이 과정에서 공론화를 안 했다는 것은 저는 나름대로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런 일장일단이 있다고 저는 충분히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순천시에서도 당연히 공론화가 되고 같이 피켓 들고 시위할 게 아니라 같이 공론화해서 같이 의견수렴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원 김영진  그런데 순천대가 공론화를 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여론을 우리 논의를 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인 일방통행을 했어요.
○의원 서선란  다시 말씀해 주세요. 순천대학에서 공론화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의원 김영진  순천대학교에서 이렇게 의과대학을 통합, 순천대와 목포대가 이렇게 한다고 우리 지자체와 순천시와 어떤 협의도 하지 않았다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특위 위원장님 입장으로서는.
○의원 서선란  예, 저는 순천대학 관계자분 총장님께 문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순천시민으로서, 지역구 의원 대표로서, 특위 위원장으로서 결론은 통합의대로 신청을 해서 1도에 1대학이 선정이 되면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될 수도 있고, 순천에서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사항들은 참 도박도 아니고 안정적인 길로 순천시민, 도민이 의료혜택을 본다면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생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원 김영진  1도 1국립대가 의대가 설립이 되면 인구가 많은 동부권이 낫습니까, 위원장님 입장에서 서부권이 낫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반대했던 것이 도 정책이 과연 타당한가, 우리 용역결과서를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보셨는가 묻고 싶습니다.
○의원 서선란  김영진 위원장님, 이 자리는 지금 이미 최종 신청을 한 상태이고 이 자리에서 이걸 논의한다는 것은 과거로 되돌리는 아픔을 겪는 거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개인적인 궁금증은 이 자리에서 할 것이 아니라 저를 만나든지 필요하신 분과 함께 의견을 주실 분과 함께 논의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형구  김영진 의원님, 혹시 지금….
○의원 김영진  그렇다면 우리 지금….
○의장 강형구  잠깐만요. 김영진 의원님, 잠깐만요. 지금 질의이십니까, 정확하게 토론이십니까? 반대토론이죠? 
○의원 김영진  아니요. 질의토론하니까 저는 질의한다 했잖습니까?
○의장 강형구  예, 계속해 주십시오.
○의원 김영진  순천대 지금 우리 특위가 국립의과대 설립 촉구 건의안과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순천대 특위가 이 명칭과 맞는지 우리 위원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많은 의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많이 반발하고 있는 상태인데….
○의원 서선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진행 중이고요. 제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께. 지금 상황이 전라남도에 의과대학이 오냐, 안 오냐 이 상황에서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21명의 의원님들이,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21명의 의원님들이 서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장님은 이걸 반대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내용이신지 좀 궁금합니다.
○의원 김영진  저도 의과대학이 들어오는 것은 찬성하는데 전라남도 통합의대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를 합니다. 왜? 순천으로 갖고 오기 위해서 우리가 그만큼 특위를 구성하고 삭발식까지 했던 염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선회하는, 머리를 기르기도 전에 이렇게 국립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을 이렇게 따라가는 우리 위원장님께 제가 많이 놀라서 제가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의원 서선란  예, 잘 알겠습니다. 통합의대라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목포대와 순천대에 캠퍼스를 두고 양쪽에 대학을, 병원을 추진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나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의장 강형구  서선란 의원님,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이영란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만요. 서선란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고요. 김영진 의원님 질의하셨고,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이영란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이거는 제가 듣기에….)
  아니, 잠깐만, 반대토론이 아니었으니까요. 질의였어요.
  (○이영란 의원 의석에서 ― 질의라기보다는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입니다.)
  그것은…. 
  (○이영란 의원 의석에서 ― 그 부분을 우리 의장님께서는….)
  아니, 아니요. 그래서….
  (○이영란 의원 의석에서 ― 인지하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님 질의내용은 서선란 의원님 답변 주셨고 앞으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회에서, 그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서선란  제가 잠깐 마무리….
○의장 강형구  잠깐만요, 서선란 의원님. 진행을 좀 하시게요.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선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은 서선란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 등 관련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4. 고교 무상교육비 국비 지원 연장 거부 철회 촉구 건의안(최현아 의원 발의) 

(11시26분)

○의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4항 고교 무상교육비 국비 지원 연장 거부 철회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최현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현아  사랑하고 존경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강형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해룡 신대리 최현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교육 형평성 보장과 지역 간 격차 해소, 지방 교육재정의 안정성 확보,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반드시 지속되어야 하는 고교 무상교육비 국비 지원 연장 거부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촉구안을 낭독할 기회를 주신 강형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촉구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교 무상교육비 국비 지원 연장 거부 철회 촉구 건의안」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2019년 고교 무상교육 제도가 단계적으로 시행 된 후 2021년 전 학년으로 확대되면서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비 경감, 그리고 교육의 형평성과 공공성 실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고교 무상교육은 모든 학생이 경제적 부담 없이 균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중앙정부, 시·도 교육청,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여 재원을 마련해 온 제도이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1월 14일 고교 무상교육 관련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2024년 12월 31일로 일몰 예정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연장에 대한 입장을 철회하면서 시행 4년 만에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으며 공교육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그동안 순천시는 2024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되며 전라남도의 제1의 도시로서 시민들의 교육을 포함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고교 무상교육을 통해 모든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와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해 왔다.
  또한 고교 무상교육은 단순한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모든 학생들이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설계하는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다. 
  국비 지원 중단은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이며 국가가 교육기본권 보장의무를 방기하는 행위다. 
  또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고 지역 간 교육격차가 심화되며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증가와 함께 교육 서비스의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국민의 교육 기본권 보장과 지속가능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을 즉각 연장하라.
  하나.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이 한시적이지 않도록 법제화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지방교육재정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
  2025년 2월 26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강형구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질의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 주셨고, 동의해 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최현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교 무상 교육비 국비 지원 연장 거부 철회 촉구 건의안은 최현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투표인가요?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교 무상교육비 국비 지원 연장 거부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식은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기립표결로 하고자 합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출석의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석의원 22명입니다」 하는 사무국 직원 있음) 
  출석의원 22명입니다.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은 찬성입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2명 중 찬성 19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고교 무상교육비 국비 지원 연장 거부 철회 촉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 등 관련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5. 순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경순 의원 대표발의)(장경순·이영란·서선란·김미연·정홍준·정광현·김태훈·최미희·이복남·유승현·이향기·박계수·장경원·최현아 의원 발의) 
6.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순천시 출생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8. 순천시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10.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순천소방서 별량119지역대) 
11.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팔마족구장 비가림시설) 

(11시34분)

○의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순천시 출생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8항 순천시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9항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제10항 순천소방서 별량119지역대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제11항 팔마족구장 비가림시설 조성을 위한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태훈 부위원장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김태훈  행정자치위원회 김태훈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에 필요한 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함으로써 의결사항을 명확히 하고 출자·출연기관의 정관 작성과 변경에 대한 협의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순천시의회의 관리감독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및 2024년 12월 31일로 일몰이 경과한 지방세 감면 사항 중 지속적 세제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전자송달 및 자동납부 납세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여 지방세 전자송달 활성화를 추진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맞게 용어를 일치하고 상위법령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 불필요한 감면조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출생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순천시 출생수당 지급에 관한 용어 정의 및 지급대상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 등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출생수당 지급의 적용시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적용례를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진료비, 수수료 구분 명확화, 규정 현행화 및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조문의 명확화를 위한 근거 조례를 명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제3기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순천소방서 별량119지역대)입니다. 이 안은 재난대응 골든타임 확보 등 관내 소방력 보강을 위해 별량119지역대 신축을 위한 의회의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팔마족구장 비가림시설)입니다. 이 안은 팔마종합운동장 내 공공체육시설에 비가림시설로 실내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형구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7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출생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소방서 별량119지역대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팔마족구장 비가림시설 조성을 위한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12. 순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박계수 의원 대표발의)(박계수·정광현·장경순·오행숙·김미연·정홍준·양동진·유승현·최현아·장경원 의원 발의) 
13. 순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42분)

○의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제13항 순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최현아 부위원장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최현아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최현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순천시에서 취급하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 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개인정보의 보호책임을 강화하고 개인정보의 투명하고 안전한 관리와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순천시 먹거리보장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형구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2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최현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14. 순천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김미연 의원 대표발의)(김미연·장경원·정광현·장경순·오행숙·유승현·최현아·이복남 의원 발의) 
15. 순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순천시 물이용부담금 등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순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8. 순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9.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란 의원 대표발의)(이영란·서선란·김미연·정홍준·유승현 의원 발의) 

(11시54분)

○의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 제15항 순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순천시 물이용부담금 등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순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8항 순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9항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정광현 부위원장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정광현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광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주민의 환경감시 기능을 활성화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2조에 환경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적용법령의 범위를 수정하고, 안 제6조에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관련 중복된 조문내용을 일부 삭제하는 등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기차 등의 화재에 대한 조기진압과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자동차 화재 관련 안전시설의 설치비용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화재대응 매뉴얼 제작, 배포 등 화재예방 관리의무를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협력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물이용부담금 등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에 근거하여 운용 중인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5년 6월 30일에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화학 사고에 대비, 대응하고, 순천시 취급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 등을 시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새롭게 조성된 용계산 치유의숲과 산림레포츠단지를 포함하여 관내에 늘어나는 산림문화 휴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통합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8조에 자연휴양림의 사용료 결제 유예기간에 대한 조문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안 제21조에 야영장 내 반려동물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등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의 범위와 이동지원센터의 위탁 민간단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안전운행을 위한 수탁자의 의무조항을 일부 신설함으로써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보장 및 이용증진 환경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19조에 이동지원센터 위탁 대상의 범위를 현행대로 수정하고, 안 제20조에 수탁자의 의무 중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의무조항을 삭제하는 등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형구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6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광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 물이용부담금 등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51분)

○의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20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차기 제285회 임시회 회기 중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8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폐회사. 오늘까지 일정으로 제28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9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시정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임해 주신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 업무보고를 포함하여 순천시 출생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2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특히 집행부는 2025년 업무보고 중에 제안된 의원님들의 의견을 시민의 입장에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문제점이 있는 시책은 과감히 일몰하거나 보완하여 일류도시 순천 완성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민생은 단순한 수치로 가늠할 수 없습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합니다.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 그리고 물가상승률이 수치상 몇 %인지보다는 현장에서 체감하는 민심이야말로 우리 시민들의 애환이요, 진정한 민생입니다. 
  그런 민생현장이 있기에 우리 시의회가, 그리고 시의원님들이 존재합니다. 시민의 삶 속에서 어렵고 답답한 문제를 풀어주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의회의 참된 역할일 것입니다.
  우리 순천시의회 의원들은 정치적인 이해득실보다는 오로지 시민 여러분의 눈높이에서 시민 여러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머지않아 국가적 혼란의 종지부를 찍을 대통력 탄핵소추 헌법재판이 마무리될 것입니다. 더 이상은 정치적 사안으로 국민들이 힘들어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삶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순천시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지혜를 모아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에서 의결된 민생과 직결되는 촉구안 등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소중한 공간으로 추억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전세사기 특별법 유효 기간 연장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정광현 의원 발의)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서선란 의원 발의)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고교 무상교육비 국비 지원 연장 거부 철회 촉구 건의안(최현아 의원)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19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반대 의원(1인)
이세은
  기권 의원(2인)
나안수  김영진
◯순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경순 의원 발의)(장경순·이영란·서선란·김미연·정홍준·정광현·김태훈·최미희·이복남·유승현·이향기·박계수·장경원·최현아 의원 발의)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출생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순천소방서 별량119지역대)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팔마족구장 비가림시설)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박계수 의원 대표발의)(박계수·정광현·장경순·오행숙·김미연·정홍준·양동진·유승현·최현아·장경원 의원 발의)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김미연 의원 대표발의)(김미연·장경원·정광현·장경순·오행숙·유승현·최현아·이복남 의원 발의)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물이용부담금 등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란 의원 대표발의)(이영란·서선란·김미연·정홍준·유승현 의원 발의)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휴회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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