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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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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28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2월 19일(수)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
  3.  2. 순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 물이용부담금 등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6.  5. 순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7.  6. 2025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
  8.  ○도시디자인국(도시계획과⇒건설과⇒건축과⇒허가과⇒도시공간재생과⇒신청사건립과)

  1.      상정된 안건
  2.  1. 순천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김미연 의원 대표발의)(김미연·장경원·정광현·장경순·오행숙·유승현·최현아·이복남 의원 발의)
  3.  2. 순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 순천시 물이용부담금 등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 순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5. 순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7.  6. 2025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
  8.  ○도시디자인국(도시계획과⇒건설과⇒건축과⇒허가과⇒도시공간재생과⇒신청사건립과)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이향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해 주신 의사일정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제안설명 및 도시디자인국 소관 2025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김미연 의원 대표발의)(김미연·장경원·정광현·장경순·오행숙·유승현·최현아·이복남 의원 발의) 

(10시01분)

○위원장 이향기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해 주신 김미연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미연  안녕하십니까?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미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359호 순천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주민의 환경감시 기능을 활성화하고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및 조례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환경관리법을 위반한 환경오염행위 등의 신고대상과 신고접수 및 처리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환경법 위반 신고행위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과 포상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포상금의 중복지급 금지에 관한 사항과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따른 신고 결과 통지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안 10조까지는 포상급 지급액 등을 심사하기 위한 포상금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 신고인에 대한 보호에 관하여,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의9에는 포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의 확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수길  전문위원 오수길입니다. 
  의안번호 제4359호 순천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환경법규 위반행위를 행정청에서 적발하기 전에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고자 2025년 2월 10일 김미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이 조례안은 총 11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환경오염행위 신고의 방법과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과 지급시기 및 방법, 중복지급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안 제6조의 내용 중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안 제8조의 내용으로 중복되어 일부 삭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정의견 제정안 제6조 포상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 포상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있는 날부터 또는 법원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할 때에는 그 지급방법과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수정안 제6조 포상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 “포상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있는 날로부터 또는 법원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로 일부 중복구간을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9조는 포상금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신고인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임명위원회 범위를 구체화하고, 위원장과 간사의 명칭을 조직개편 시 매번 개정의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관련 업무내용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정의견 제정안 제9조 포상금 심사위원회 설치·운영입니다.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임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위원장은 생태환경국장으로 하고 간사는 환경지도팀장으로 한다. 
  수정안 포상금 심사위원회 설치·운영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순천시 소속 공무원으로 임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위원장은 신고 포상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간사는 신고 포상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적인 의견으로 본 조례를 통해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의 포상을 실시하여 환경오염에 대한 시민의 능동적 감시 및 환경 관련법 준수의식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환경오염행위의 신고방법, 신고 접수 및 처리 절차, 포상금 지급기준 및 다른 포상금과의 중복지급 금지, 신고인의 보호 등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포상금 지급액 또한 타 지자체와 비교하였을 때 적정 수준으로 판단되어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환경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영란  우리 시는 그동안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라서 환경오염 신고행위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해 오고 있었습니다. 다만 금번에 조례 제정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지급기준과 근거를 조례에다 명시를 함으로써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환경감시기능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 의원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김미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향기  환경관리과장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은 위원님. 
○위원 이세은  과장님, 좀 전에 지급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근거로 지급한다고 하셨죠? 
○환경관리과장 박영란  환경부 고시에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이 있습니다. 그 위 상위법에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 그 고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럼 순천시 조례에 없었던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박영란  조례에는 없었고요. 그 포상규정을 따라서 저희들이 매년 내부결재로 포상금 지급계획을 세워서 지급을 했었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 조례가 없어도 그러면 지급이 됐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환경관리과장 박영란  그렇죠, 네.
○위원 이세은  네, 잘 알겠고요. 그리고 그 신고대상 보시면 신고대상이 어떻게 되죠? 
○환경관리과장 박영란  신고대상이 제2조 보면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 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환경법규를 위반한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위원 이세은  구체적으로 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환경관리과장 박영란  가령 예를 들어서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해서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했던 걸 시민이 그걸 보고 그걸 저희들한테 신고를 했을 경우 그게 신고단속이 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저희들이 단속을 했을 때 그 사람의 행정처분이나 고발 조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거기에 맞는 과태료 부과를 했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뒤에 보면 그 금액이 있는데 그 최고 항목에 따라서 최고 30만 원, 어떤 건 10만 원 이렇게 포상금을 지급규정을 마련해 놨는데요. 이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 이세은  예. 자동차 매연도 들어가 있던데요. 
○환경관리과장 박영란  맞아요. 사실 자동차 매연 신고가 가장 많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면 그거는 예를 들어서 타지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추적을 해서 쫓아가나요?
○환경관리과장 박영란  번호랑 상세히 사진을 찍어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니까.
○위원 이세은  예, 그러면 그분이 오셔서 조사를 받으시는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박영란  아니요. 저희들이 그 관할 차가 아닐 경우에는 관할지역에다가 통보를 해 주고, 저희 관내 차량 같은 경우는 개선 명령토록 저희들이 오염유발자에게 공문으로 보내죠. 그리고 신고하신 분한테는 포상금을 저희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위원 이세은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위원 양동진  과장님,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저희 4조 보면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규정이 환경부에 고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를 시에서 지급을 하면 환경부에서 별도로 중복해서 지급을 합니까? 안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영란  환경부에서 지급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환경부에서는 별도로 안 하고 시에 있는 조례에 의해서 지금 하신다는 얘기시죠? 
○환경관리과장 박영란  지자체에 신고를 하기 때문에. 
○위원 양동진  그럼 환경부의 포상금 지급기준하고 시하고 지금 현재 약간 틀리게 되어 있잖아요. 지자체에서 조례를 지정해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 환경부의 지급기준에 없는 부분이 지금 순천시에는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박영란  어떤 부분? 
○위원 양동진  기타 환경 보전에 기여한 신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은 환경부에는 없죠, 이러한 내용이? 
○환경관리과장 박영란  그렇게 세세하게 명시를 해놓지는 않았지만. 
○위원 양동진  시에서 이 부분은 별도로 지정을 해서 하신다는 얘기신 거고요? 
○환경관리과장 박영란  예. 
○위원 양동진  그럼 이거에 대한 인정은 담당 공무원분들이 하시나요? 
○환경관리과장 박영란  그 오염행위에 대한 여부 그렇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고자가 신고할 때 구두로만 신고해 갖고는 저희들이 인정을 할 수가 없고요. 동영상 촬영이라든지 명백한 증빙자료가 될 만한 사진을 첨부했을 때 저희들이 오염행위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거고, 예를 들어서 업체에서 그런 무단오염행위를 했을 경우는 저희들이 현장확인도 같이 하고. 
○위원 양동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 순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4분)

○위원장 이향기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의안번호 4366호입니다. 순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기차 화재로 인한 조기 진압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안전시설 설치 지원 및 화재예방 관리의무 강화 및 유관기관 협력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2조의3에서부터 4호까지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제5조에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지원”으로 개정하여 지원항목을 확대하였습니다. 
  제5조3호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 비용의 지원을 위한 일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전기차 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제9조에서 11조까지는 신설하였습니다. 9조는 화재 대응 매뉴얼 제작·배포에 대해 했습니다. 10조는 관계인, 즉 소유자에 대한 권고사항입니다. 11조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라는 사항입니다. 4항의 관계법령으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에 해당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전예고 결과 입법예고에는 의견 제출자가 없고, 사전 협의사항에는 모두 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수길  의안번호 4366호 순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경위는 이 개정조례안은 전기자동차 보급으로 인하여 전용주차구역에서 화재발생위험이 커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이 부족한 사항으로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2025년 2월 10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이 개정조례안은 총 5개의 조문 개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화재 관련 안전시설과 관계인에 대한 정의와 안 제5조는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화재 대응 매뉴얼의 마련 및 배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는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용주차구역 내 열화상 CCTV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관계인에 대한 권고사항과,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내 안전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되고, 관계인으로부터 안전시설의 설치를 공급하여 관내 안전시설의 보급 및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기자동차의 화재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후에너지과장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광현 위원님. 
○위원 정광현  정광현 위원입니다. 
  제출해 주신 검토보고서에 비용추계 산출근거와 조례안에 나와 있는 질식소화포와, 비전도성 강화액, 그리고 조례는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외에 화재를 소화할 수 있는, 생각하시거나 준비하고 계시는 어떤 화재예방시설이 또 있을까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차 화재 대응 제품들이 시중에 화재진압용 장비가 있고요. 질식소화포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가스를 주입하는 방식에, 그다음에 질식소화포, 그다음에 전기화재용 자동소화시스템이라는 제품이 있고요. 그다음에 비전도성 강화액 소화기, 일반 소화기가 아닌 전기화재 대응용 AC 소화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현재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러면 지금 전기자동차, 생기는 수소차충전소는 물론이고 전기차충전소에 대한 순천시에 있는 전기차충전소에 대해서 예방을 할 수 있는 대책이 다 들어가는 건가요, 이런 게? 조례에 의해서?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저희들이 전기화재에 대해서 그런 관계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유인이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라라는 쪽으로 저희가 이 조례가 돼 있고요, 권고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런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입니다.
○위원 정광현  지금 어떤 통신사에서 아파트나 이런 데에 요청을 하면 무상으로 전기차충전소 설치를 해 주고 하고 있는데 그때, 좀 설치할 때 권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아, 예. 당연히 권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지금 기존 조례 8조가 홍보 및 교육인데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1항에 시장은 친환경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출근하면서도 봤는데 지금 순천시에서 관용차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들이 전기차로 많이 구매를 하고 있는데, 요즘 화재 발생 시 문을 여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매뉴얼들을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인데 화재 예방이라든지,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에 대한 홍보나 교육이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되나요? 지금 개정안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이게 지금 전기 화재가 작년에 전국적으로 한 10건 이상이 발생이, 굉장히 크게 나가지고요. 작년 8월 21일자로 저희들이 전기자동차 화재 안전대책 계획을 수립을 하였고요. 그 계획을 수립한 것에 따라 가지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안내, 권고, 이렇게 홍보까지. 
○위원 정광현  아, 조례에 안 해도 지금 시행하고 있다 말씀이죠?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별도 계획 수립을 작년에 8월 달에 했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러면 그 대상은 시민 대상인가요, 공무원분들 대상인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전체 시민 대상으로 다, 공동주택, 기타 전기충전시설 있는 데 이렇게.
○위원 정광현  시에서 전기차를 운행하고 있는 모든 이용자가 그걸 알고 있나요, 그런 계획 수립이라든지 예방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혹시 전 시민이 다 알고 있는 것까진 한데 계속 저희가 또 홍보하고 하겠습니다, 올해 또. 
○위원 정광현  지금 좋은 조례인데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예방 매뉴얼을 필요하다면 조례에도 내용을 넣어 가지고 준비하는 게 어떤가 해서 한번 의견을 드려봤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아무튼 잘 추진했고 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위원 정광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은 위원님. 
○위원 이세은  과장님, 페이지 127페이지 보시면 관계인이라고, 2조 4항 보시면 관계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관계인이 소유주도 포함이 된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지금 소유주를 지금 말하는 걸로 봐야 되겠습니다. 소유자, 소유자란 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까지 말한다는 말입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니까 차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도 포함이 된 건가요? 여기 보면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시설의 소유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소유자라는 게 무엇이죠?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전기충전시설을 할 때, 전기를 충전할 때 전기차량이 화재가 될 때 이 관계인을 설명을 할 때 이걸 같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시설의 소유자. 
○위원 이세은  의무시설의 소유자?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충전시설도 포함되고. 
○위원 이세은  그러니까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아닙니다. 충전시설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입니다. 
○위원 이세은  아, 그러니까 그러면 아파트.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이면 공동주택. 
○위원 이세은  공동주택 말씀하시는 거죠? 9조 보시면 관리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화재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배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저희들이 이거 조례가 개정이 되면 여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홍보,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년 8월 달에 전기화재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전체 또 홍보를 하고 안내를 했거든요? 거기에 일환으로 이 조례하고 맞춰 가지고 또 홍보를, 전기화재에 대한 위험이라든가 대응, 그다음에 이런 방금 말씀하신 재정적인 지원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구비하여 주면 시에서도 보조금을 지원하겠다 해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제가 궁금한 거는 아파트에 저도 살잖아요. 홍보를 못 들은 것 같아 가지고. 예방에 대한 거를 홍보를 제가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왜냐면 작년에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제가 촉구안도 발의를 했었잖아요. 그다음에 이런저런 법들도 생기고 지침도 생기고 하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갑자기 예방이 됐던 것 같지는 않은데 주차장에 시설들이 더 생기더라고요, 지원이 됐는지. 그래서 예방교육이나 어떤 매뉴얼은 시민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설만 계속 확대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과장님께서 부서 옮기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파악하셔서 소외되지 않게끔 좀 홍보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128페이지 보시면 10조 3항 보시면 휴대 단말기 등으로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뭐죠?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알리는 그런 거죠. 휴대 단말기, 핸드폰도 될 수 있고요. 
○위원 이세은  예? (웃음) 제가 봤을 때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이 내용 가지고 전문위원께서도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제일 위의 문구 10조의 문구를 보시면 시장은 관계인에게 화재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각 항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거든요. 권고를 해요, 먼저. 이런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게 화재발생 시에 입주민한테 경보방송하고 휴대 단말기, 휴대폰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지금 문자로 저희들이 예를 들어 주민들의 비상연락망 같은 경우라든가 등록을 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 문자, 긴급문자 안내를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걸 못 받으신 분은 다시 한번 또 입주민에게는 화재알람 등을 하도록 권고를 해라, 그 소유자, 관리자가. 그거 항목으로 저희가, 예. 
○위원 이세은  그럼 아파트 그 관리자.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최선을 다해라, 계속 알림을 못 보는 분들에게는. 방송을 못 들었다는 분들, 뭐 이렇게 그런 내용으로 관계인의 권고사항을 강조를 좀 한 겁니다. 
○위원 이세은  그 문자를 날리면 그 비용은 누가 대나요? 그 관리자가 되나요, 아니면 시에서 대 주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그것까지는 저희가 접근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아무튼 그것도 저희들이 연구하겠습니다, 같이. 
○위원 이세은  그것까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세은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사실 휴대 단말기로 이렇게 문자 보내는 게 가장 효과적이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그렇습니다. 
○위원 이세은  근데 저는 휴대 단말기라 그러기에 전기차 있으신 분에게는 고리를 주나, 그런 걸 주나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여기에 휴대 단말기에 하시면 예방할 때 8조에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좀 휴대 단말기에 문자 보내는 것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비용이 많이 들기는 할 것 같은데.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그 부분은…. 
○위원 이세은  가장 빨리 예방할 수 있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한번 검토해 주세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랑 이런 것도 이정도 가지고는 저희들하고 그걸 지원해 주라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한번 부담이 간다거나 그런다 하면 그런 화재에 관련된 알림을 했을 경우에는 같이 또 협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리고 어차피 관리비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예방해야 되는 어떠한 규정이 있을 거는 같은데, 그러면 관리사무소도 예방 관련된 문자를 쏴줄 수 있는 그런 게 있는지.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전기자동차 화재를 해 가지고 그 건에 대해서 문자,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해 줘야 되고 그런 부분들인데 한번 저희가.  
○위원 이세은  예방 차원에서 문자가 갈 수 있는지 그거.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저희들이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때만 반짝 인식이 되고 사실은 또 다 잊혀졌거든요. 근데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어찌 보면 우리가 위험에 사실 살고 있는 건데 무감각해진다는 생각이 저도 제 스스로도 들거든요? 그런 거를 좀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예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위원 양동진  과장님, 이세은 위원님 관련해서 추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10조에 있는 내용이 재정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지금 이제 이런 사항을 권고하라고 돼 있는 내용이고요. 어쨌든 전기화재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 어떤 것을 지원해라 그건 안 나와 있으니까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안 봐야 되는 건지 현재 보면 애매해서.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이거를 지원한다라고는 안 돼 있습니다마는 전기화재에 대한 부분이 신설이 됐고요. 그 부분도 지원할 수 있다는 항목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제가 봤을 때는 10조에 있는 부분에 대한 기타 어떠한 열화상 CCTV 설치나 이런 부분들도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함께 돼야 된다고 봐서 여기서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을….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실무진들은 해석은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 양동진  그래서 재정에 대한 지원에 10조에 대한 항이 포함이 된다?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렇게 보면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3. 순천시 물이용부담금 등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0분)

○위원장 이향기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물이용부담금 등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영란  133쪽 의안번호 4367호 순천시 물이용부담금 등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그동안 본 조례에 근거해서 운용 중인 수질개선특별회계 존속기한이 오는 6월 30일로 만료가 됩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서 존속기한을 연장해서 주암댐 수계 상수원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수길  의안번호 제4367호 순천시 물이용부담금 등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이 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에 근거하여 운용 중인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5년 6월 30일에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2025년 2월 10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이 개정조례안은 총 1개의 조문 개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7조의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당초 2025년 6월 30일에서 2030년 6월 30일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종합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존속기한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4. 순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33분)

○위원장 이향기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영란  139쪽 의안번호 제4368호 순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순천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의 관리와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은 모두 1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그리고 시장의 책무, 그리고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 및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그리고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고지 및 대피명령에 관한 규정 등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고요.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조례규칙 심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수길  의안번호 제4368호 순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이 조례안은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 등을 보호하고자 2025년 2월 10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이 개정조례안은 총 1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5년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안 제6조에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화학물질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는 안전관리계획 등의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는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고지 및 대피명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의견은 본 조례안을 통해 화학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대비 체계 구축 및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화학사고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근원적으로 화학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5. 순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0시35분)

○위원장 이향기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자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150쪽입니다. 의안번호 제4369호 순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순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현재 운영 중인 자연휴양림, 야영장과 새롭게 조성된 용계산 치유의 숲, 산림레포츠단지를 포함하여 통합 조례안을 제정하고 기존 조례인 순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와 순천시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개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산림 휴양시설의 범위, 또 휴양시설의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 자연휴양림 운영에 관한 사항, 치유의 숲 운영에 관한 사항, 야영장 운영에 관한 사항, 산림레포츠단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안은 별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입니다. 관련 부서 의견청취 결과 해당 없습니다. 예산상황으로는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 없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예산부서 심의, 규제개혁 심의, 법제부서 심의 및 공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수길  의안번호 제4369호 순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이 조례안은 늘어나는 산림문화 휴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2025년 2월 10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이 조례안은 총 30개의 조문과 2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산림문화 휴양시설의 범위와 관리·운영 및 사용제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는 자연휴양림의 예약 및 사용료, 휴관일, 반려동물 입장 허용기준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8조제2항에서 예약신청 후 결제 유예기간에 대한 이용자들의 혼돈이 있어 없도록 산림휴양통합플랫폼 이용약관의 조항을 인용한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는 치유의 숲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부터 제22조까지는 야영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3조부터 제30조까지는 산림레포츠단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부칙 제2조는 기존 조례인 순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와, 순천시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종합의견은 본 조례안은 현재 각각의 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자연휴양림과 야영장 또한 새롭게 조성된 용계산 치유의 숲과, 산림레포츠단지를 포함하여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통합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통합을 통해 순천시 소재 산림문화 휴양시설의 운영 내실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최근 산림을 이용한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산림치유프로그램 체험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위원 양동진  과장님, 154페이지입니다. 제2항 자연휴양림 9조에 보시면 휴관일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휴관일이 어떻게 됩니까?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지금 휴관일이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동안에 없었는데…. 
○위원 양동진  과장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웃음)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아, 한 달에 2번 있었습니다. 근데 이 건은 일주일에 1번씩으로, 왜 그러냐면 우리 휴양림이 2011년도에 조성이 돼 가지고 한 15년가량 되다 보니까 시설물도 노후되고 또 수선해야 될 것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1번씩은 휴관일을 정해 가지고 그런 것들도 개보수를 해야 되겠다 해서 2번 있는 것을 일주일에 1번씩으로 개정했습니다. 
○위원 양동진  지금 저희가 24년 4월 이전에는 매월 첫째 주에 1번 쉬다가 24년 4월 이후에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화요일 날로 지금 변경을 했는데, 지금 그럼 매주로 바꾼다는 얘기신 거죠?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예, 매주 1번씩 쉬는 걸로. 매주 화요일로. 
○위원 양동진  그럼 휴양림에 관련된 시설이 지금 5개인가 있죠? 휴양관하고 캠핑장 기타 등등 해 가지고 한 5개 정도 있는 걸로 있는데 그 모든 부분을 다 그렇게 휴관을 하신단 얘기신 거죠?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156페이지 제4장 야영장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야영장 반려동물 출입에 관한 것을 관리자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 허용 기준을 정한 후 입장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래요?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지금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작년 5월 달부터 지금 반려동물 출입을 2개소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지금 할 수 있다라고 야영장도 표시를 해놨는데 좀 시기상조다, 야영장은. 사실 반려동물을 좋아하신 분들도 있지마는 이렇게 산책을 시키는 과정에서 또 이렇게 마찰이 또 생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추후 더 상황을 지켜 보고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이 문구 자체가 조금 수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지금 21조 보시면 1항에 야영장의 예약 및 사용료는 제8조부터 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시면 13조가 반려동물 입장 허용 기준이 별표2와 같다고 나와 있어요. 별표2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아실 것 같고요. 거기 이용시설에는 숲속의 집 중 일부 동에 한함 해 가지고 별표에 규정이 정해져 있죠? 그럼 야영장을 추가로 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변경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좀 변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이 조례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통폐합하시면서 같이 변경을 해서 올라와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지금 저희들이 사실상 야영장에 관해서는 반려동물은 바로 시작하고 그렇게는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이것도 상황을 봐 가지고 그렇게 또 변경해서 그렇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이 부분 좀 더 검토해서 다시 한번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 축조 전에 검토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향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5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 

(10시53분)

○위원장 이향기  의사일정 제6항 2025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국·소장님이 소관 부서에 대하여 일괄 보고한 이후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국 소관 2025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과장님을 소개한 후 부서 직제순대로 업무추진 계획에 대한 주요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장순모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장순모입니다.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박춘규 과장입니다. 건설과 강훈 과장입니다. 건축과 김형욱 과장입니다. 다음은 이강범 허가과장입니다. 도시공간재생과와 신청사건립과를 겸임하고 있는 오행석 과장입니다. 
  2025년 주요업무를 현안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743쪽입니다. 2035년 순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2040년 순천 도시기본계획에 제시된 도시의 미래상과 발전방향을 도시공간에 구체화하는 실행 계획입니다. 작년까지는 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기본구상안을 수립하였습니다. 3월부터 주민 열람공고와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순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연말까지 결정고시하겠습니다.
  다음은 744쪽입니다. 성장관리계획 수립 계획입니다. 국토계획법의 개정에 따라 비시가화지역 중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 대해 체계적, 계획적 개발방안을 마련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수립하는 법정계획입니다. 2024년 7월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기초자료의 조사·분석을 마치고 기본구상안을 수립 중입니다. 상반기에 주민 열람공고와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7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45쪽입니다. 민간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민간 도시개발사업 현황은 4건은 추진 중이고, 신규 제안사항은 3건입니다. 올해 준공 예정인 왕지2지구는 공공시설물 인수 전에 의회 지적사항 등을 포함하여 시설별 관계부서에 철저한 점검과 보수를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은 기반시설·환경·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서 주변과 어울리는 계획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46쪽입니다. 동천 야간경관 조성사업니다.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력 증진 등을 위해 교량 5개소에 야간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팔마대교는 상반기 완료 예정이며 순천교와 풍덕교, 용당교, 원용당교는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 이행 후에 하반기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48쪽입니다. 제2차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입니다. 공공디자인법과 순천시 공공디자인의 진흥 조례에 따라 공공디자인 기본방향과 가이드라인 및 관리방안 등을 수립하고자 하는 법정계획입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추진하겠습니다. 
  749쪽부터 751쪽까지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754쪽입니다. 옥천 하천재해 예방 사업입니다. 동천 하류부에서 성남교 간 0.5㎞ 구간에 사업비 총 430억 원을 투입하여 하천구조를 정비하여 홍수에 대비하고, 접근성과 경관을 개선하겠습니다. 2024년 12월에 전라남도와 하천기본계획 변경 협의를 완료하였고, 2월 중에 주민설명회와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하반기 편입 토지 보상 협의 후에 내년 공사 착공해서 2027년 완료할 예정입니다. 
  756쪽입니다. 순천만∼국가정원 뱃길 연결입니다. 순천만에서 국가정원까지 약 8.8㎞ 구간의 뱃길을 연결하여 순천만의 생태축을 국가정원으로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하천점용 허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용역을 마무리하고, 5월 공사 착공해서 내년 4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758쪽입니다. 동천 국가하천 기본구상 용역입니다.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동천을 우리 시가 구상하는 방안으로 국가하천 계획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올해 2월부터 용역 착수 예정이며 기본계획, 경관계획, 하천생태복원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순천만의 보전 가치를 높이고 도심과 연결된 생태축을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60쪽입니다. 신대 소하천 정비 공사입니다. 신대 중흥 7차와 8차 사이에서 삼산중까지 1.2㎞ 구간의 하천 구조를 개선하여 친수·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전체 공정률은 약 50%입니다. 작년까지는 유지용수 관로로 2㎞ 매설을 완료하였고 수목 이식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는 제방 정비 및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62쪽부터 767쪽까지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입니다. 770쪽입니다. 주거취약계층 지원 사업입니다. 농촌 취약계층의 집수리, 저소득 장애인 주택 개조, 비정상거처 이사비 등을 지원하여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72쪽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10년 이상 된 노후 공공건축물의 친환경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건소, 경로당 등 24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탄소 중립과 녹색건축을 선도하는 생태도시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73쪽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10년 이상 노후된 공동주택과 사용 승인 후 20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유시설 유지·보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거환경 개선과 공동주택의 내구연한 연장을 위해 필요한 곳에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75쪽부터 776쪽까지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입니다. 779쪽입니다. 적극행정을 통한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입니다. 건축사협회와 토목설계사무소 등 지역 설계용역협회와 업무연찬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로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통합인허가시스템 등 전산화를 통한 민원접수를 활성화하고 부서 간 협업과 소통을 강화하여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겠습니다. 이러한 적극행정으로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780쪽입니다. 농지위원회 운영입니다. 투기목적의 농지 취득을 억제하고 실소유자 중심으로 농지취득자격을 유도하고자 2022년부터 총 236회에 걸쳐 농지위원회를 운영하여 600건을 심사·처리하였습니다. 올해도 농지취득자격 심사를 철저히 하여 농지의 효율적 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84쪽입니다. 농촌 체류형쉼터 설치 및 농막 양성화 추진입니다. 최근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농지에도 농촌 체류형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순천시 건축조례를 최대한 빨리 개정해서 농촌생활 체험 확대로 농촌 소멸에 대응하고, 영농활동 편의 도모를 위해 체류형쉼터 및 농막 관리 업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781쪽부터 783쪽까지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간재생과 사업입니다. 787쪽입니다. 순천역세권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순천역 일원에 생태비즈니스센터 등 혁신 거점공간 3개소와 여행자 안심거리, 거점주차장 등 생활SOC를 조성하였습니다. 올해는 한전 지중화와 연계한 특화거리 조성을 통해서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특화 창업 지원과 마을조합 수익모델 구축 지원을 통해 주민공동체의 자생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791쪽입니다. 장천동 터미널 일원에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입니다. 장천동 터미널 일원에는 문화예술 복합공간, 창업공간, 주차장 등 생활SOC 및 특화거리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대안상가 운영 지원을 통한 거점시설 활성화와 스마트거리 조성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거점시설을 활용한 프로그램 추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거점시설 활성화 및 주민공동체 자생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795쪽부터 803쪽까지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끝으로 신청사건립과 소관입니다. 806쪽입니다. 신청사 건립사업입니다. 지하 1층, 지상 6층에 총 연면적은 4만 7000㎡ 규모에 총 사업비는 기금 2165억 원으로 올해 12월 청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터파기 및 기초공사를 완료하였고, 지하층 골조공사를 다음 달 3월까지 타설하고, 지상층 골조공사는 6월까지 완료 후에 12월까지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현 청사를 철거하고 중앙동을 조성해서 12월에 총괄 준공할 계획입니다. 
  808쪽입니다. 원도심 문화스테이션 건립사업입니다. 생활SOC 복합화 공모사업으로 장천 우수저류시설 부지에 복합 문화공간 6개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총 건축 연면적은 1만 2000㎡입니다. 총 사업비는 295억 원입니다. 신청사 건립사업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집회시설동 지상 3층까지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하였습니다. 3월까지 골조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올해 10월에는 시청 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차량 228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부터 임시 사용승인을 받고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810쪽입니다. 시민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사람이 모여드는 시민광장을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보상업무를 위한 위·수탁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올해 5월 보상계획 공고·열람 후 8월부터 협의보상을 진행하여 지장물 해체공사를 거쳐 2027년 12월까지 광장 조성을 완료하겠습니다. 
  811쪽부터 14쪽까지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님은 답변석으로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담당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25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위원 양동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페이지 743페이지입니다. 2035년 순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당초 계획보다 조금 연장이 된 것 같은데요. 그 연장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은 전라남도로부터 도시기본계획을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약간 딜레이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2월 달에 도에 다녀 왔는데 거기도 지금 현재 도청 지역계획과 과장님, 담당자가 다 바뀌어 가지고 다시 세밀하게 검토 좀 하고 있다고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 주에 가서 설명을 드릴랍니다.  
○위원 양동진  이게 지연된 사유가 2040년 도시기본계획이 승인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근데 전년도에 저희한테 업무보고하실 때도 같은 내용으로 지연이 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럼 저희 2040년 도시기본계획도 도 승인이 늦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또 무엇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 도시계획위원회까지 다 거치고,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까지 다 제출된 상태입니다. 아마 내부적으로 담당자라든가 결재라인이 한꺼번에 바뀌어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도 승인 요청을 24년도 3월부터 하고 있지 않으셨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저희들이 도 승인 신청을 하면 또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을 거치고, 조치내용이 나오고, 또 조치결과를 제출하고 그 시간이 그만큼 소요가 됐습니다.
○위원 양동진  아, 그래서 지연이 되고 있는 거고 특별한 내용이 변경된 건 없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리고 한 가지 이거는 제가 이 앞번 업무보고 때도 틀렸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는데요. 749페이지 보시면 민간·공공 사업 인수 공공물 T/F팀을 구성하여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관련 근거가 도시개발법 75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75조하고 내용이 틀린 부분이 있으니까요. 정확하게는 75조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안수 위원님. 
○위원 나안수  과장님, 나안수 위원입니다. 
  745페이지요. 한번 봐봅시다.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 표에 보면요, 사업방식에 환지, 수용, 사용 그 개념 좀 정리 좀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환지방식이라는 것은 그 구역 내에 기존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을 결성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조합을 결성해 가지고 다시 감보율이나 그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면적을 제외하고, 나머지 땅을 다시 그 사람들이 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예전에 1000평을 갖고 있다 그러면 도로에 예를 들어 100평, 또 다른 공원 같은 거에 50평, 한 150평 빼고 850평을 다시 자기가 받는, 기존 토지소유자가 받는 형식이고, 수용 또는 사용방식은 사업시행자가 전체 토지를 매수를 합니다. 매입을 해 가지고 자기가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조합 형식이 아닌 개인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그것을 수용 또는 사용이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그렇습니다. 
○위원 나안수  수용이란 말까지는 수용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그렇습니다.
○위원 나안수  사 가지고요. 그럼 여기 향후계획에 보면 추진 중에 있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시, 도 도시계획 자문, 심의에서부터 실시계획인가 신청서 접수, 여기에서 어느 단계가 가장 많이 이렇게 행정적 절차로 진행이 된 경우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지금 사실상 도시개발사업은 민간 제안사업이기 때문에 제안이 되면 시장이 원하는 제안서를 수용할 것이냐, 불수용할 것이냐 그거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전라남도에서 구역 지정, 실시계획인가 등 모든 절차는 도에서 거치기 때문에 구역 지정부터 실시계획인가 해 가지고 공사 착공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위원 나안수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조례동에 구 쌍용자동차학원 일원, 여기 보면 전라남도로부터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났다 이 말이죠?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까, 아니면?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지금 현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는 났고요. 거기다가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건축법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 과정에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그 과정에 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예, 그것도 전라남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그럼 여기 추진 중에 있는 것은 특별하게 물론 전라남도로부터 승인 절차를 거쳐야 되겠지만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이 사업은 진행된다 이렇게 봐야죠, 특별한 하자가 없을 때?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예. 
○위원 나안수  그럼 그 밑에 신규 제안은 우리 순천시에서는 다 수용하기로 된 사업들이죠?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나안수  그러면 우리 순천시에서 수용을 할 때 그 조건들이 있을 텐데 주로 어떤 것들을 검토하고 이렇게, 당연히 기반시설이랄지 환경, 교통 이런 것들을 봐서 수용여부를 결정을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예, 그렇습니다. 제안서상에는 사실상 자세한 내용들이 잘 안 나옵니다. 깊게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주변 교통여건이라든가 도로망 이런 거에 대해서 주변 민원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건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잘 알겠고요. 그다음 페이지 746페이지, 야간경관 조성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 좀 품격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울긋불긋하게, 꼭 울긋불긋이라는 게 절대 기준이 될 수는 없는데 전문가들에 의해서…. 야간경관하면 어느 도시나 다 비슷비슷한데 자칫 잘못하면 빛 공해가 될 수 있거든요, 빛 공해요. 이게 예술적이지는 않더라도 공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실제 우리가 순천시도 여러 가지 이유에서 야간경관사업을 합니다, 관광객을 유치한다들지 도시의 어떤 미관 등을 위해서. 근데 실은 그렇게 막 썩 재미를 보고 그런 데가 없더라고요. 주어진 예산이니까 또 과장님께서 좀 품격있게 이런 야간경관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준 위원님. 
○위원 정홍준  과장님, 간단하게 의문사항 하나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계획 7개 지구 공공주택 건립을 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민원사항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각 사업장마다 민원은 다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그 민원을 어떤 식으로 지금 처리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저희들이 사실 중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럼 민원 들어온 아파트마다 민원사항을 가지고 있나요, 그 내용을?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지금 공동주택에 대한 민원사항은 사실상 공동주택 단지 내에는 저희한테는 들어온 건 없고요. 그 밖에. 
○위원 정홍준  지금 풍덕지구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민원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전에 민원이 발생이 돼 가지고 있었는데.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민원이 있기 때문에. 
○위원 정홍준  지금 그쪽에 한신, 주공, 금호아파트 쪽에서 내용을 보니까 분진, 또 아파트 내의 균열, 그런 소음 등등 민원이 일전에 있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예, 있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거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진행 중인데 이해해 주신다면 따로 보고를 드려도…?
○위원 정홍준  좋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따로 보고 받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은 위원님. 
○위원 이세은  과장님, 이세은입니다. 
  746페이지 좀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셔서 동천 야간경관 조성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그 사업 필요성 보시면 상징성 있는 야간경관을 조성하여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어떤 부분을 상징성 있게 하고 싶으신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밑에 추진계획을 보시면 순천교 디자인 구상 및 연출이 있고, 풍덕교, 용당교, 원용당교 공사 추진이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나안수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마는 화려하지 않고 현재 동천 경관이 그래도 은은하니 괜찮습니다. 그래서 화려하지 않게끔 풍덕교, 용당교, 원용당교는 기존 패턴을 좀 유지하고, 다만 거기서 수면부에 대한 게 좀 약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동천교가 지금 수면부 야간경관이 돼 있는데 상당히 저희들이 몇 번 가서 봐도 좋더라고요, 그쪽에 따른 3개 교량은 수면부를 좀 화려하지 않게끔 넣고. 그리고 순천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여러 교량이 있습니다마는 상징성이 있는 교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량을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순천교는 옛날 장대다리 아닙니까? 그리고 옥천하고 가깝고, 또 옥천이 지금 현재 계획을 잡고 있고 그래서 순천교, 또 순천이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좀 더 여러 가지 구상 중입니다마는 미디어아트라든가 그런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지금 그러면 구상 중이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그렇습니다. 
○위원 이세은  저희가 공공조형물 같은 경우도 만들고 난 다음에 논란이 많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세은  저는 논란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순천을 상징하는 공공조형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논란이 많이 됐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찌 보면 어떤 한 축의 이러한 저희의 다리에 보면 다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상징성있게 정말 이미지화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저희가 경주에 첨성대 이렇게 가면 그냥 그 빛과 야간조명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면 딱딱 떠오를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를 이번에 전체를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순천을 상징할 수 있는 걸로, 그리고 또 저는 이게 조금 이렇게 했다가 막 바뀌고 이런 게 아니고 이게 계속 이어 나갈 수 있는 어떠한 의미 있는 구상을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게 참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게 저희 순천시의 어떠한 이미지하고 어떠한 상징과 이어질 수 있는 맥락이 들어가면 좋겠어요. 그거는 참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예.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왜냐면 저희가 이렇게, 저는 일한 지 얼마는 안 됐지만 항상 엎어서 갈아엎는 어떠한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문화가 유지가 되거나 예술이 유지가 되는 그런 어떠한 거를 시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요즘 들어 더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유네스코에 등재된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 참고해서 이게 좀 사업이 바뀌거나, 아니면 시장님이 바뀌어도 이게 끊어지는 게 아니고 이걸 유지해 갈 수 있는 그런 걸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안해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원 위원님. 
  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위원 장경원  과장님, 장경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천그린광장 시설물 유지 관리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오천그린광장 사업의 필요성에는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시설물을 관리하신다 했는데 추진실적 2024년도에는 어느 정도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2025년도 추진계획에는 크게 이렇게 시설물 관리 부분이 미약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혹시 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용자 측면에서 조사는 한번 해보셨는지?
○건설과장 강훈  우선은 올해 계획된 사업들이 수면부 연꽃식재나 또 워터아일랜드에 대한 기능 보완 이런 부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계획에. 그런 것들이 다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서 시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추가해서 말씀드리면요, 과장님. 오천그린광장이 저류지다 보니 관련 소관 부서가 건설과입니다. 하지만 수목이나 조경, 화훼 분야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그 외 이용하는 시민들은 오천그린광장 인근에 주민뿐만 아니라 순천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작년 2024년도 순천시 큰 축제 및 행사들이 한 1/3 정도가 오천그린광장에서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예를 들어 순천 비어페스타나, 글로벌콘텐츠 올텐가나, 그다음에 세계유산축전, 캠핑으로 하는 그린아일랜드, 그리고 도서관운영과에서 했던 책을 그린(green) 정원 등 많은 인파들이 갑작스럽게 많이 모이다 보니 이용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불편한 점이 매우 많았죠. 예를 들어 성별 민원사항들도 많았었고, 그다음에 연령별로도 많았었습니다. 
  예를 들어 비어페스타를 했을 때 많은 인파가 오면서 우리 시에서는 맥주를 무료로 나눠줬지마는 인근 상인들을 위해서 치킨 배달비는 무료로 하고 받았는데, 주문은 했지마는 연락이 안 돼서 못 받으신 분도 많고, 또 시간이 지체되신 분이 많았고요. 
  올텐가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 드론을 띄웠는지는 몰라도 통신장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문자, 통신, 데이터, 전화 등등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계신지, 이런 이용자 측면에서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디지털정책과에서는 2023년도에 오천그린광장에 순천시에서 적용했던 무료 공공와이파이를 시설을 했는데, 동시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통신장애들이 많았죠. 2023년도에는 오천그린광장에 정원박람회 때 통신장애를 해소하기 위해서 각 통신사별로 통신탑차를 대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순천시에서 하는 행사일 때는 그런 부분을 적용하지는 않았었죠. 하지만 최근 들어 작년 같은 경우에서 저도 오천그린광장을 많이 이용하지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건설과에서도 한번 시설물 부분에서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시는 것도 검토를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천그린광장을 이용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하신 말씀이 좀 이용자 측면에서 시설물을 좀 수요조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너무 행정 쪽에서만 하는 보기 좋은 시설물들밖에 없다라는 건의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훈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민 이용불편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통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위원 양동진  과장님, 754페이지 옥천 하천재해 예방 사업이 지금 기존 0.7㎞로 구간을 정해놨다가 이번에 보니까 0.5㎞로 줄이셨던데, 그 변경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실래요? 
○건설과장 강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 저희가 계획은 0.7㎞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천 합류부에서 남문교까지 계획이 돼 있었는데 그 구간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려다 보니까 사업비가 500을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 예타 대상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번에는 성남교까지 500m 구간을 먼저 사업을 시행하고 단계별로 시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연결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가 순천만에서 국가정원 뱃길 연결이 최종적인 목표를 보면 원도심까지 뱃길을 연결하시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가시는 것 같은데, 지금 옥천 하천재해 예방 사업에 그 부분까지 포함돼서 진행을 하실 건가요?
○건설과장 강훈  예, 같이 고려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시민들 의견이나 이런 거 들어보신 거 있나요? 
○건설과장 강훈  저희가 지금 다음 주 수요일에 옥천 설명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남문터광장에서. 그때 여러 의견들을 같이 들을 계획입니다. 
○위원 양동진  예상하는 기간은 2027년 이후라고 얘기들을 하시는데, 옥천 하천재해 예방 사업 같은 경우는 바로 진행을 하셔야 될 사항이잖아요. 
○건설과장 강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지금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에 더 여쭤볼게요. 신대천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천의 물 흐름을 변경을 하게 되면 구조 검토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건설과장 강훈  어차피 하천사업에 수리 검토, 구조 검토는 기본적으로 들어간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양동진  아, 다 들어가 있어요? 다 하신 거고요? 
○건설과장 강훈  네. 
○위원 양동진  그거에 맞춰서 변경을 하실 거고요? 
○건설과장 강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신대천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구조 검토 다 받으셨다고요? 그 부분은 저한테 신대천 관련은 별도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예, 그리고 신대천 같은 경우도 연장이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업비 부분으로 그렇게 된 건가요? 
○건설과장 강훈  우선은 저희가 유지용수 확보 부분에 용수를 순환을 하려다 보니까 저류지가, 유수지가 총 2개소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마는 하류부 삼산중학교 그 위에 상류부 하나. 그 구간을 우선 먼저 유지용수가 저희가 필요로 하는 물량 3만 t 이상의 용수 확보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또 말씀하신 대로 예산도 저희가 고려를 해서 전체 사업구간 1.2㎞로 계획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양동진  지금 사업구간에 대해서 연장을 줄이신 거는 유지용수하고는 별 관계가 되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유수지에서 9단지∼10단지까지는 용수하고 큰 관계 없이 진행을 해도 될 부분인데 지금 그 부분이 누락돼서 진행이 돼서 혹시 그럼 그거는 나중에 추후라도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건설과장 강훈  네. 그 상류부하고 어차피 좌야천까지 같이 연계가 돼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은 단계적으로 저희가 시행하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양동진  예, 그건 제가 참고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유수지라고 말한 시설이 지금 정확하게 비점오염저감시설이죠?
○건설과장 강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지금 거기를 관리했을 때 혹시 연꽃이나 이런 걸 심어서 혹시 정리를 해도 괜찮습니까? 안 괜찮습니까? 
○건설과장 강훈  근데 비점오염저감시설 내에는 다른 시설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꽃 식재도 제한이 됩니다.
○위원 양동진  제가 알기로는 과도한 성장만 억제를 하게 돼 있고 진행을 해도 큰 무리는 없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 좀 검토하셔 가지고 이번에 신대천 계획하시면, 물론 신대천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하천 관련해서 요즘에 순천이 많이 정책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공사 시행단계에서부터 계획 잡으셔 가지고요. 같이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도 신대천 같은 경우는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검토되시면 따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광현 위원님. 
○위원 정광현  네, 정광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옥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은 설계용역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인가요?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건설과장 강훈  기본계획은, 작년에 저희가 발주한 기본계획은 마무리 단계에 있고, 저희 용역에서 하는 계획은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행정절차만, 전남도 수자원심의회라는 행정절차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시설계 부분은 저희가 용역비를 확보를 해서 지금 2월에 발주를 해서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지금 인근 주민들의 의견은 다 반대하시거나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건설과장 강훈  아직까지는 직접적으로 온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정광현  어찌 됐든 간에 주민분들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들으시면서 특이사항이 생기면 도건위에 함께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안수 위원님. 
○위원 나안수  과장님, 나안수 위원입니다. 
  우리 사이좋게 상임위원회에서 만나다가 이렇게 단상에 서시니까 좀 어색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잘하실 거란 얘기고요. 
  758페이지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억 8000만 원 가지고 무슨 일을 합니까? 
○건설과장 강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동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되고, 영산강청에서 하천기본계획을 재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우리 순천시가 구상하고 있는 것들을 하천기본계획에 반영을 시켜야 하는데 그 반영을 위한 어떤 기본구상을 저희가 용역으로 시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하천이 확장되고, 또 제방에 있는 인공구조물들이나 이런 것들의 또 정비가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정비를 해서 우리 순천만 생태축을 원도심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기본구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이거 하시면서 우리 집행부에서 과업 지시를 정말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용역을 발주를 하면서요. 기본적으로 우리 시가 담고 싶은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 의견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 국가하천에 대해서는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집행부에서 굉장하게 자부심과 의지를 가지셔야 될 것 같다. 저는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이 명품 국가하천이 순천 미래의 먹거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하게 하천이 아니고 정말 국가하천을 만들어서 이게 순천의 먹거리로 갔으면 좋겠다. 
  가장 용역의 단계니까 이제 국가에서 국가하천으로 지정됨이 첫 번째이겠지만 이게 풀어가는 아주 초동단계이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슬로건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여기 국가하천으로 가는 데 슬로건이라는 것은 매우 또 중요합니다. 우리가 대통령이 새로 바뀌거나 시장이 새로 바뀌면 그 업무철학을 담아서 그 표어 같은 것들을 그 안에다가 담잖아요. 그런 것처럼 슬로건을 잘 정하면 이 국가하천이 어떻게 개발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담아지거든요? 
  용역에 그런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것인지 어쩐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슬로건을 하나 담아 가지고, 그 슬로건만 하나 담으면 거기에 맞춰서 모든 게 계획이 되거든요? 저는 참고로 아트동천, 이렇게 해서 예술적으로 이 국가하천을 만들면 좋겠다. 한 이야기를 또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국가동천 따라가더니 끄트머리에 미술관 있더라. 그래서 아트동천이 되었으면 좋겠다. 한 번 또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 과장으로 일을 하시니까 이런 부분들 고민을 많이 하셔 가지고 명품 국가하천으로 가는 데에 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은 위원님. 
○위원 이세은  과장님, 이세은입니다. 
  759쪽 보시면 동천 생태축 복원 예시 나와 있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건설과장 강훈  이 저희가 하천기본계획을 재수립하면서 하천에 대한 확장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확장을 하게 되면 기존에 사진에 보시는 게 강변도로입니다. 이런 인공구조물들이 도심하고의 어떤 단절을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하면서 이런 인공구조물들에 대한 정비를 일정 부분 계획을 하고 있다는 그런 예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면 오른쪽 사진 보시면 이게 도로인가요? 
○건설과장 강훈  현재 기존에 있는 강변도로가 말씀드렸듯이 확정된 건 아니고 예시입니다. 지하도로에서 강변도로를 연결을 시키고 상류부는 자연스러운 제방으로 도심하고 하천을 연결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저희가 지금 고가가 있잖아요. 고가도로를 다 허물고 그걸 지하로 놓는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설과장 강훈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 이세은  지하로 놓고 그 위에는 공원을 만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만약 이게 진짜로 반영이 된다면 언제 완공이 되나요? 
○건설과장 강훈  현재 영산강청에서 하고 있는 하천기본계획이 27년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27년이 되고 그러고 나서 실시설계가 들어가야지만이 그다음에 공사가 착공이 돼서 장기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럼 혹시 도로를 그 지하로 뚫는다면 어느 정도 구상하고 계신가요, 그 길이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건설과장 강훈  현재 강변도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팔마대교에서 저희 이수교 있는 구간으로 옥천하고 합류되는 이수교 구간이 현재 구조물로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린아일랜드 그 밑에도 해 주면 지역구 의원님들이 좋아하시겠네요. (웃음) 하진 않겠지만요, 하도 말이 많이 나와 가지고. 금방 우리 장경원 위원이 옆에서 그린아일랜드 얘기를 해서 말씀드린 거고 잘 구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큰 공사일 것 같아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향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광현 위원님. 
○위원 정광현  정광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 전세사기 지원에 아주 잘 노력해 주고 계셔 가지고 건축과, 토지정보과 많은 부서들이 피해자 구제에 힘을 써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의회에서는 전라남도랑 순천시가 피해자 현황이나 이런 거를 공유를 하고 있지만 이게 창구가 일원화가 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수도권에 있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대해서 전남에도 설치가 됐으면 좋겠는데 혹시 건축과에서는 거기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건축과장 김형욱  피해지원센터는 업무 소관 자체가 순천시 소관이 아니라 전라남도 소관을 챙겨서 순천시의회하고 순천시에서 챙겨서 하다 보니까 좀 업무에 관한 그런 순천시에서 하기는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 정광현  지원센터 설치가 적절치 않아 보인다? 
○건축과장 김형욱  순천시는 아니고 아직 전라남도….
○위원 정광현  저도 도에 설치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조금 더 순천시도 전세사기 지원이나 이런 게 창구가 하나로 되어 있으니까 좀 원활해지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건축과장 김형욱  전라남도에서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렇죠. 수도권이나 경상권에는 피해지원센터가 많이 준비가 돼 있는데 호남에는 없어서 이번에 좀 하다 못해 동부청사에라도 설치가 돼 있으면 순천시에서도 전라남도랑 협의를 할 때 원활하게 될 것 같아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는데, 그렇게 되면 지원이라든지 소통이 통일되니까 좀 괜찮게 보시는 거죠, 과장님께서도? 
○건축과장 김형욱  순천시민들이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정광현  지금 그러면 법률상담 외에 피해자분들께서 이번에 단수·단전 문제가 있었는데 단전 협조 공문을 보낸 상태인가요? 
○건축과장 김형욱  예. 이 앞번에 저희들이 순천대 앞에 원룸 전세피해 관계에서 또 간담회도 같이 해 주시고 그래서 그 이후에 요구했던 부분들이 건물별 단체별로 법률상담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전라남도에다가 또 요청을 했고요. 단수 유예에 관한 요청도 했고, 단전에 관한 사항은 그 이후에 건물대표들이 같이 이렇게 연합을 해 가지고 단지별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 그게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저희들이 전화를 했더니 같이 만들어가지고 간담회를 해서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하신다고들 해서 거기에도 또 단전 관계가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한전에다가 그런 부분을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애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추가로 혹시 피해자분들께서 그런 어떤 단체를 구성을 하신다든지 순천시에 요청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의회 협조가 필요하면 도건위에 함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건축과장 김형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안수 위원님. 
○위원 나안수  과장님, 나안수 위원입니다.
  776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빈집 철거 지원사업에 있어서 사업 신청을 1월 달까지 하고 지금 2월에 보조금 심의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진행된 상태 좀 알려주세요. 
○건축과장 김형욱  지금 현재 사업 신청을 받은 상태고요. 신청 받을 때 세대수가 저희들이 예측한 세대가 있거든요, 동수가? 예산하고 관련돼서 동수가 있는데 그 순위를 자기들이 안전이나 이런 화재 예방을 위한 것부터 우선순위를 매겨 가지고 저희들이 도에다가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보조금. 
○위원 나안수  몇 동 정도 지금 신청을 했습니까? 
○건축과장 김형욱  지금 신청이 저희들이 72동을 목표로 해서 받은 상태입니다.
○위원 나안수  그러니까 현재는 도에다가 신청을 했는데 정확하게 동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정도 하니까 이정도 사업을 하겠다?
○건축과장 김형욱  순위가 쭉 돼 있어서 72동 목표로 해서.
○위원 나안수  그러면 이게 읍면동 전체에 걸쳐서 다 하는 겁니까? 시골 지역도 다 포함됩니까?
○건축과장 김형욱  읍면동 다 포함해서 받았습니다.
○위원 나안수  그러면 돈이 더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이거 가지고 돈이 적당합니까? 이거 내년에도 또 세울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형욱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빈집이 저희들이 24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1156동 정도를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2021년도부터 해서 빈집 철거 261동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을 다 한번에 세워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닐 것 같고 매년 이 정도의 것을 저희들이 28년 이후까지 연차적으로 목표를 세워서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그럼 이게 법령의 근거에 의해서 이거 철거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형욱  농어촌정비법이나 빈집 및 관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획을 세우게 돼 있고, 그 계획에 의해서 진행을 하게 되게끔 저희들이.
○위원 나안수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이거 사유재산이잖아요. 우리 집은 아무튼 주저앉든지 어쩌든지 간에 10월에 소유권 자체도 불분명한 게 많을 것이고,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김형욱  요청을 합니다, 가서. 그니까 협조해 주라고. 
○위원 나안수  그러니까 그걸 빈집들 안전 조치나 이런 것 때문에 철거해야 됨에도 위반사항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 그러면 과태료나 이런 거 강제적으로 규제하는 것도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형욱  그것까지는 제가 사실은 확인을 못했고요. 안전에 조치사업이 지금 이 사업에 3가지가 나눠집니다. 빈집 안전 조치사업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빈집에 누군가가 들어가서 범죄나 다른 화재 우려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은 차단하기 위해서 안전 조치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위원 나안수  그러니까요. 농촌정비법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면 여기 안 했을 때 어떤 강제하는 과태료랄지 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좀 알고 싶은데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빈집 철거 후 활용사업에서 2동을 고쳐 가지고 이것도 신청 다 받았습니까? 
○건축과장 김형욱  이거는 신청을 받고 있는데 아직은 들어와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빈집 철거사업만 다 들어와 있고. 
○위원 나안수  그러면 이 빈집을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까?
○건축과장 김형욱  그렇습니다. 
○위원 나안수  그럼 6000만 원인데 3000만 원 가지고 빈집을 철거해서 주차장을 만든다. 그러면 3000만 원 가지고 몇 년 동안을 주차장으로? 
○건축과장 김형욱  3년 정도로 했습니다. 
○위원 나안수  3년 정도.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홍준 위원님. 
○위원 정홍준  과장님, 자료 773페이지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니까 위에 사업을 보니까 37억이 노후 공동주택사업으로 돼 있어요, 예산이. 그리고 하단에 보면 27억이 있습니다. 2개 성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하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우리 시에서 조례에 의해서 2년 경과된 부분에 대해서 35억 정도를 해서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갖다가 지원하는 사업이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전라남도에서 보조금을 지역에 있는 도의원님들한테 배정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정홍준  알겠습니다. 위에는 시비고 밑에는 도비인데 지금 보니까 25년도 본예산에는 27억 미반영했다는 거 아니에요, 일전에 그 부분이 지금 현재 통과를 안 시켜 가지고. 그러면 지금 현재 37억 노후 주택 신청을 받았죠? 
○건축과장 김형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끝났죠? 
○건축과장 김형욱  1차 심의를 한번 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몇 군데나 들어왔습니까? 
○건축과장 김형욱  세 가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50동 정도로 해서 대상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단지는 확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 금액은 확정을 못했는데 단지는 확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다음 장 보시면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5개 동이 들어와서 5개 동과 사업비는 확정은 됐고요, 1차 심의 때. 그다음에 휴게시설 지원사업도 1억 정도인데요. 그것도 확정을 해서 금액까지 다 확정을 했습니다. 
○위원 정홍준  예, 그러면 50개 정도 들어왔다 그랬는데 예산은 지금 한정돼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형욱  많이 늘렸습니다. (웃음)
○위원 정홍준  그러니까 예산은 많이 한정돼 있잖아요, 7억 정도 다 포함해서. 그러면 신청한 사람들을 보면 아파트마다 예산을 많이 신청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방금 우리가 조례에서 2년으로 당겨놨잖아요. 2년 안에는 못 받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조례상으로는. 
○건축과장 김형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런데 최고점은 우리가 5000만 원으로 맥시멈으로 잡았죠, 옛날에? 근데 이번에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최고점을 잡을 것인지, 아직 책정을 안 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안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형욱  그거는 아직은 검토 중이어서 다음 주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할 거거든요? 확정을 할 거니까 그 이후에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안수 위원님. 
○위원 나안수  과장님, 나안수 위원입니다. 
  784페이지 농촌 체류형쉼터, 이게 지금 이 사업이 올해부터 시작되는 사업이죠? 
○허가과장 이강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 나안수  업무보고서 보니까 대충 이해는 되는데요. 그러면 이게 최대 12년 동안 존치를 하는데 12년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허가과장 이강범  이것은 지금 건축법 시행령을 잘못 이해를 해서 오타가, 잘못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횟수별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횟수는 없습니다. 횟수는 건축 조례로 정하게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위원 나안수  그러니까요. 그러면 12년이 아니고 15년도 되고 계속 3년 단위로 갱신한다. 
○허가과장 이강범  존치기간은 3년에서 횟수별 3년의 범위 내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게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위원 나안수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맞을 것 같은데 이게 체류형쉼터를 12년만 한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는지 아무튼 조금 궁금했습니다.
○허가과장 이강범  건축 조례를 개정 중에 있으니까 개정하면 아마 우리 농촌 활성화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이게 좀 인기 반응은 어떻습니까? 
○허가과장 이강범  지금 현재 농막에서 농촌 체류형쉼터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신청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그리고 저한테도 도시에 있는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대해서 외부에 나가 있는 사람들도 집을 좀 어느 정도 규모있게 지을 수 있는 사업이냐 어찌냐를 물어봐서 저도 관심있게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허가과장 이강범  간단하게 농막하고 농촌 체류형쉼터를 간략하게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면 농촌 체류형쉼터는 말씀하신 대로 도시민의 주말 영농활동에 활용할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고, 농막은 농작업에 필요한 농장기를 보관하는 임시형 창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 용도로 보면 농막은 창고가 되겠고, 체류형쉼터는 임시숙소도 가능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면적은 연면적 33㎡가 농촌 체류형쉼터고, 농막은 20㎡ 이하입니다. 그리고 입지조건은 필지당 농막은 아무 지장이 없이 출입에 지장이 없는 농지면 농막 설치가 가능한데 농촌 체류형쉼터는 필지가 현황도로 마을 진입로에 인접이 돼 있어야지 농촌 체류형쉼터를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의무사항으로는 반드시 농촌 체류형쉼터는 주택 인근 소방시설이 설치가 돼야 되고, 그 주택 인근 소방시설은 소화기, 그다음에 감지기가 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네. 아무튼 이 사업을 통해서 농촌 경제가 활성화되고 많은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그런 역할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허가과장 이강범  네. 취지가 그런 목적으로 농지법 시행령이 개정이 돼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허가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간재생과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 소관 업무보고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은 위원님. 
○위원 이세은  과장님, 이세은입니다.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거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던 건데 저희가 불법현수막 구역이 몇 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나요? 팀이 몇 개가 있나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지금 4개 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역이 1팀, 시청 공무원 해서 1팀, 그다음에 수거보상제로 해서 운영하는 팀 하나, 그다음에 우리가 별도로 기간제를 써서 한 사람이 또 뛰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럼 1팀당 2명씩?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2명, 2명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거보상제는 한 10명 정도 이렇게 해서.
○위원 이세은  구역이 몇 개로 나눠져 있죠? 4개 팀으로 나눠서 그 4개 팀이 도는 건가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근데 구역은 전체적으로 전역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보통 현수막이 주요 도로변,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순천시 전역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기는 일주일에 몇 번씩 도시는 거예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 사람들이 민원이 발생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 용역팀이나 이런 부분들은 매일 그냥 전역을 돌고 있습니다. 시내 쪽 위주로 돌고 있지마는 주요 도로변으로 해서 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이 제기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이 가서 현장에서도 조치를 하고요. 
○위원 이세은  예, 그러시죠. 저희가 정당 관련해 가지고 불법현수막이 읍면동별로 2개씩이죠?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럼 2개 이상인 거는 어떻게 파악하시나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우선은 정당이기 때문에 정당에 통보를 해서 자진 수거 철거토록 요청하고, 그럼 대부분 정당에서는 오늘 내일 중에 철거하겠다고, 아닐 경우에는 저희들이 확인해서 안 됐으면 저희들이 그냥 직접 철거를 합니다. 오늘까지 철거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철거하겠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해 가지고 내일 가서 철거 안 됐으면 저희들이 직권으로 철거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 정당현수막이 항상 계도에서만 그치셨죠?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네?
○위원 이세은  계도. 정당현수막 관련해서는 혹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그런 적이 있나요? 계도에만 그치시진 않으셨나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정당에 전화해서 불법임을 인지시켜 드리면 보통은 거부하지 않고 확인해서 본인들이 조치한다고 하기 때문에 계도로서만 끝났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어찌 됐건 불법현수막으로 됐는데 그걸 철거하고, 또 설치하고, 또 설치하고 하면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렇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것이 그러니까 적발장소와 건이 떼었다 다시 붙이면 다시 적발이 되는 것이지, 기존 한 부분으로 해서 연장선상으로 보는 그것이 애매합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악용하는 부분도…. 
○위원 이세은  예. 악용하는 거를 시에서 그래도 계도에만 그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이유는 과장님 아실 거예요. 제가 불법현수막이 철거가 돼야 되는데 14일 게첩하잖아요. 한 달이 넘어도 수거가 안 된 거를 제가 계속 봤거든요? 그때 제가 과장님한테 연락을 드리긴 했는데 근데 거기가 바로 시청 옆이에요. 제가 주차장이 거기 있어서 매일 봤었죠, 제가 그 현수막을 뚫어져라. 그래서 한 달 있다가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그런 거 볼 때면 전화드리면 회수는 하시지만 어떤 거는 회수를 잘하시고, 어떤 거는 회수를 안 하시고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 때도 있고 이런 거 저런 거를 떠나서 우선은 이런 거는 불법현수막은 빨리 회수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2개 이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거는 일일이 세시나요, 그거를?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난립이 됐다고 판단이 되면 확인을 합니다. 
○위원 이세은  그니까 여기 붙어 있는데 여기도 붙어 있고 좀 지나면 여기도 붙어 있어요. 그거를 제가 운전 중이어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럴 때는 시가 이걸 좀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보도자료를 보니까 광주 같은 경우는 불법현수막을 과태료를 부과를 했더라고요. 저는 이런 것도 빨리 도입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인력이 부족한가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인력도 이게 현수막 자체가 사안적으로 발생하거든요? 아파트 분양 시기, 그다음에 정치적인 논란이 됐을 때는 정당현수막 이런 식으로 상시적으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시기적에는 인력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이세은  예. 광주 같은 경우가 2월 12일자 보도자료 보시면 한번 검색해 보시면 될 텐데 광주 광산구가 5개 구 중에 처음으로 불법정당현수막 과태료를 부과를 했거든요? 거기에서 보면 더불어민주당 16건, 자유통일당 11건, 자유민주당 10건, 진보당, 조국혁신당 각각 1건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를 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해서라도 저희 시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저도 동의는 합니다. 다만 정당에서 자진철거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한정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불법이 발생한 거를 인지시키고 그다음에 자진철거를 계도한 다음에 이행하지 않을 때는 하고, 거의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는 과태료 반영해서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인지시키고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반복적으로 일어났을 때는 과태료 부과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세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과랑 함께 적극적으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지금까지는 제가 좀 관망하거나 지켜봤었는데 선거철이 다가올수록 이거는 저희 시에서 각별히 미관상 관리를 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게첩 기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살펴서 준수토록 이렇게 지도를 자체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네, 그리고 읍면동에 2개.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개수도. 
○위원 이세은  예, 개수가 꼭 지켜졌으면 좋겠고, 또 게첩 기간이 지나면 떼어가라고 하든지, 아니면 빨리 수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 현수막 업체에서 빨리 그걸 수거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나으시잖아요. 그런 교육이나 지도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하시긴 하시겠지만.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1차적으로는 정당에 불법이어서 기간이 초과했습니다 하면 정당에서 협조적으로 해 주는 입장이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적발해서 통보를 안 해 가지고 지연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 쪽에는 그래도 회수가 잘 되는 거는 같은데 조금만 비켜가면 계속 있어요, 그게. 그래 가지고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이세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준 위원님. 
○위원 정홍준  과장님,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 2단계에서 200억, 장천동 버스터미널 일원 300억, 역세권 해 가지고 340억 지금 하고 있죠?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저전동 끝났고요.
○위원 정홍준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보니까 길게는 8년 내지는 그렇게 되고 있는데 보니까 올해 다 이렇게 마감을 한다 그랬는데 올해 마감이 됩니까?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올해 마감을 목표로 이렇게 했습니다. 대부분 한전지중화 연계사업 때문에 특화거리 개선사업이 안 돼서 좀 지연이 됐습니다. 올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홍준  왜 그러냐면 센터 운영비가 1년에 1억 이상씩 들어가요, 각. 그러면 8년 하면 8억 이상 근 10억이 들어갔다고 봐요, 각 센터마다. 이렇게 오래 끌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들으시고.
  업무 자료 789페이지 보면 역전시장 제3공영주차장 확장사업을 지금 계획을 잡아놨어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현재 당초에는 19면을 35면으로 해서 준공을 올 12월로 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추진사항을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당초에 확장사업은 없었습니다, 활성화 계획에는. 공영주차장 이미 준공이 완료된 걸로 사업이 정리됐습니다. 그래서 이 확장사업으로 사업을 변경하는 사유는 지금 노후 숙박시설 이미지 개선사업 이게 지금 1%밖에 추진이 안 돼서, 좌측에 추진실적 보면 10억 사업인데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알고 계시겠지마는 9대 1입니다. 90%가 본인이 부담하고 10%가 시에서 지원하는, 그래서 신청자가 없다 보니까 이 사업비 자체가 반납할 위기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국비가 왔는데 반납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그러면 주차장사업이라든가 우리 자산을 늘리는 사업으로 해서 했으면 쓰겠다 해 가지고 지금 이 부분을 공영주차장 인근의 땅을 확장해서 주차장 사업으로 변경해서 하려고 HUG하고 검토 중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근 상가 그 건물주들 만나서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 중에 있고, 이것은 또 역전시장 장옥 건립과 관련해서 그쪽에 부족한 주차장을 같이 해결하는 차원에서 검토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사업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인근 상업하고 있는 분들하고 어느 정도 소통이 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단지 계획만 잡고 추진하려고 그런 건지, 예를 들어서 계획 잡아놓고 옆에서 매매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왕 계획을 잡아 놨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어저께부로 두 단지 소유자를 만나서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우선은. 그 확약서가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사업변경을 해서 추진할 수 있어서 확약서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 정홍준  아, 그랬어요? 
  그리고 794페이지 보면 그동안 제가 저전동 장천 역세권이 공교롭게도 저희 지역구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8년 동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반면에 막바지에 와 가지고 794페이지 보면 마을식당 운영 지원 1000만 원, 그리고 대안상가 족욕 체험 이런 부분이 막바지에 와 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지, 대안상가 족욕 체험을 지금 현재 건물은 지었잖아요. 어느 정도 지금 언제 그걸 개장을 합니까?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지금 목표는 한 5월∼6월 달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지었지마는 내부적 공간이 족욕 아로마에 맞는 내부 인테리어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사업자를 결정해서 사업자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진행하려고 나중에, 그래서 사업자가 결정이 돼서 지금 설계가 완료돼서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할 거고, 그다음에 사업자는 지금 운영에 대한 역량계획이라든가 그것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했고 컨설팅을 같이 진행해서 금년도 한 5월∼6월 달에는 오픈 예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족욕 체험장을 한다 그랬어요. 아까 그럼 인테리어라든가 거기에 대한 품목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족욕을 할 수 있는. 그러면 그 사업비는 어디서 부담합니까?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지금 793쪽에 하드웨어 제일 상단 대안상가 운영을 위한 실내 인테리어 3억 이것이 그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대안상가 건립비가 예산이 우리 국비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에서 합니다, 우리 도시재생사업. 
○위원 정홍준  근데 처음에 그 사업을 그 건물을 매매를 할 당시에 제가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상당히 돈을 많이 주고 매매를 했어요. 뭐 할라냐 그랬더니 거기다가 식당을 한다고 매매를 했어요. 식당이 안 된다 그 자리가, 그렇게도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그렇게 건물을 짓고 이제는 식당도 안 하고 이제는 족욕을 한다 이렇게 사업 변경도 했어요. 왜 이렇게 한 거예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원래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단일사업이 아니고 장기 계속 공사다 보니까 하면서 변동이 되고 또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대안상가 건립할 때 음식점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마을식당은 기존에 공유주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유주방을 활용해서 마을식당 그대로 운영하는 쪽으로 하고, 여기는 이런 식당이나 카페 단일성보다는 그 골목으로 사람을 유인할 수 있는,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다른 매개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터미널 주변에 있기 때문에 족욕 아로마 쪽으로 해서 유인을 해서 식당까지가 연계될 수 있도록 그것이 전략으로 추진했습니다. 
○위원 정홍준  제가 일주일이면 그 골목을 2번 내지 3번 이상은 돌아다녀요. 제가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되기 전부터 왜 선정됐는가를 이 사업계획 안에는 그게 특화거리를 만들려고 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본래 취지하고 정반대로 지금 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노랑극장이라든가 파랑새창고에 대한 활용도, 이용도 이런 부분이 다 이렇게 허름한 건물을 사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주고, 또 막대한 예산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효용성은 떨어지고 참 안타까워요, 제가 보면. 그러면 지금 현재 794페이지 보면 도시재생 거점시설 기반 마을식당 운영 지원비로 1000만 원을 잡아놨어요. 이건 무슨 돈입니까? 지금 공유주방에다가 다시 마을식당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1000만 원이 무슨 돈입니까, 그럼?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여기는 마을식당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식당 운영하는 어떤 소프트웨어 차원에서 교육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메뉴라든가 이것을 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거기를 지금 현재 그 골목에다가 식당을 한다면 될까라고 생각합니까? 그건 가정이지만 그러나 거기를 마을협동조합에서 운영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마을협동조합에서 수익사업이나 공동체활동으로서 그것을 극구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쌈밥을 정원쌈밥으로 해서 쌈밥집을 운영하고자 하는 게 마을조합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존에 또 23년 정원박람회 때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매출실적이 있고 경험이 있다 해서 그럼 지역주민이, 또 마을조합이 하고자 하고, 또 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존의 대안상가보다는 기존 공유식당을 활용해서 좀. 
○위원 정홍준  좋습니다. 그러면 그 1000만 원에 대한 건 시설비입니까? 아니면 무슨 비로 잡아놓은 겁니까?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소프트웨어 사업비입니다. 그 시설비는 아니고요.
○위원 정홍준  그러면 거기에 시설비나 인테리어비 이런 부분을 누가 부담한 거예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인테리어나 시설은 기본적으로는 돼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조합에 저희들이 조합 측에 조합원들 하면 초기사업비로 3년에 걸쳐 5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이 도시재생사업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를 3000만 원 정도를 지급하기 위해서 신청이 들어와서 3000만 원이 지급되면 그걸 가지고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한 비품이고 또 구입할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예, 어찌 됐든 간에 우리 과장님께서 뭔가 그래도 도시재생사업으로 향동이나 저전동, 또 버스터미널 그 부근, 그래도 도시재생사업으로 뭔가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게 전혀 안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마무리 단계니까 금년 25년도까지 한다니까, 과장님 꼼꼼히 챙겨서 사업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또 자구수정을 하더라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지금 보면 795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세먼지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일전에 과장님께서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그 사업이 미세먼지 실내체육관이 그 자리가 들어설 자리가 아니에요.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다가 세웠어요, 주민들의 갈등만 해 놓고.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약속을 지켜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저희들이 현장방문까지 했을 때 늦어도 12월 말까지 한다 그랬는데 지금 책자에 보면 또 25년 4월 달로 돼 있고, 엊그제 과장님 또 보고자료에는 6월 말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지금 어르신들이 운동공간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을 빨리 민원을 해소를 시켜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랍니까?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우선 다목적 실내체육관 관련해서 공사기간이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기 원인을 말씀을 드리면 공사계약이 돼 가지고 공사 계약내용에 하자가 없이 원활히 공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공사의 과정에서 일부 설계오류의 부분으로 시공사에서 인건비라든가 공사 부분이 누락됐다 해 가지고 1억 5000 정도 이의가 제기 들어와서 그것을 외부 벽돌이었거든요? 영롱쌓기라고 특수공 쌓기인데 그것이 인건비가 비쌉니다. 근데 공모전으로 한 사업을 인건비가 누락됐다고 그것을 미장으로 해서 드라이비트로 하자 그러더라고요, 건물 외장을. 그래서 그것은 아닌 것 같다. 공모작품을 마음대로 돈이 빠졌다 해서 그래서 그것을 다시 수습하는 기간으로 해서 좀 다시 협의하고 기존 설계 돈을 다시 꼼꼼히 챙겨서 과잉 부분이라든가 이 부분들을 좀 변경해서 다시 그 공법 그대로 하는 걸로 하고 설계변경해서 협의해서 계약까지 하는 것이 올해 2월 달에 계약을 끝냈습니다. 변경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 정홍준  그러면 언제까지 지금 한다는 거예요, 마무리를?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래서 계약기간이 5월 30일로 최종 2월 10일 날 계약된 게 5월 30일까지 시공사하고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5월 30일자로 계약완료일로 결정되다 보니까 업무보고 시점에서 안 맞아서 그때 당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럼 5월 말까지는 된다는 거예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5월 30일까지는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원안대로 하는 걸로 하고. 
○위원 정홍준  지금 어찌 됐든 간에 이런 부분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설계상으로 빠졌다 그것은 어쨌든 간에 담당부서에서 나는 조금 잘못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위원 정홍준  그런데 문제는 건물이 지금 완공이 됐을 때 아직 기간은 있습니다마는 일전에 남제동 단체장들 대표자들 한 20명이 모여서 또 동장을 비롯해서 총무팀장 또 이렇게 했는데 간담회를 했어요. 그럼 과연 이 체육관을 지으면 누가 관리를 할 것이냐. 그런데 그때 내가 보니까 지금 동에서는 그걸 과중하다라고 안 맡으려고 그래요, 업무가 과중하다. 
  그래서 내가 조금 그런 부분에 어떻게 공무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렵게 만들어 주면 그걸 어떻게 어떻게 효율적인 방안을 세워서 하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쉽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날 참석한 단체장 다 그렇게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동안 이야기 과정에 어느 단체에서 맡았으면 쓰겠다 거기까지는 돼 있는데 문제는 책임부서가 뭔가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도시재생사업으로 짓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체육산업과가 됐든 어디가 됐든 이 부서가 확정이 돼야 되겠고, 그리고 그럼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아울러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도 발행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 시설의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안전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과장님께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잘 정리를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별도로,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자료를 좀 해서.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안수 위원님. 
○위원 나안수  과장님, 나안수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세은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현수막에 대해서는 해 달라고 했는데 적극적인 것을 넘어서 좀 세게 해 주십시오, 세게. 더불어서 잠깐만요, 이게 옥외광고물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맥락에서 볼 때 도시 미관을 위해서 이 옥외광고물 정비를 하는 거잖아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렇습니다. 
○위원 나안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들도 굉장히 미관을 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오전시간에 했던 야간경관사업도 이게 사업부서에서, 집행부서에서 이게 잘못한다 이런 것은 아니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좀 해야 된다, 우리 시에서 하는 것들. 뭐 야간경관사업도 있지만 작년에 문제가 되었던 도시 곳곳에 세워진 캐릭터조형물들도 그런 측면에서 시민들이 이야기한 거잖아요. 도시미관에 뭔가 좀 불편하다. 
  이세은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도 이게 위원들만 불편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불편한 것들이 많거든요? 정말 옥외광고물은 이게 크게 순천이 생태도시를 가져가고 또 정주하기 좋은 도시로 가는 데 있어서 그냥 허투루 지나갈 수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인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도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않더라도 벽보게시판 사업도 정말 유명무실한 데가 많습니다. 
  저는 도시미관이라는 측면에서 말하는데 이거 필요 없으면 이런 것들은 철거하는 것도 좋다 생각하고, 여기에 하나 더 다뤄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벽화거든요. 근데 벽화는 여기서 지금 도시공간재생과에서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저희들은 근거가 없습니다. 이게 옥외광고물이라는 것이 딱 규정이 돼 있거든요. 광고라는 것이 문구가 들어가고 그것을 광고를 통해서 사업적 목적 이게 이런 것이기 때문에 벽화 이런 부분들은 광고물이라고 좀. 
○위원 나안수  예. 도시미관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 가서 질의를 한 건데요. 이 벽화도 굉장히 문제거든요. 벽화도 정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서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어느 1곳은 제가 의원하면서 한 4번 정도를 계속 새로 하는 거예요, 2000만 원씩, 또 30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그럼에도 또 몇 년 지나면 또다시 해야 되거든요. 차라리 그런 데는 안 해도 된다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 과장님하고 관리할 수 있는 부서가 아니어서 제가 이야기를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옥외광고물도 우리 정주하기 좋은 순천, 또 아름다움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세게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잘 알겠습니다.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실무적으로 이세은 위원님하고 나안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당현수막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정당현수막은 저희들 광고물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일반현수막은 허가나 신고를 받는데, 정치현수막은 허가 없이 신고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이슈가 됐을 때 난립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난립이 되고 있는데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히 살펴서 내용이라든가, 표시기간이라든가 이 기간이 오버됐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나안수  네. 플러스 아무튼 옥외광고물 전반에 대해서 광고협회랑 잘 협의를 해서 아름답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 소관 질의답변 갖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과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건립과 소관 업무보고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준 위원님. 
○위원 정홍준  과장님, 지금 도시공간재생과 과장직을 맡고 계시고, 또 우리 순천의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신청사 건립 또 이 2가지 과를 담당하고 계시는데 너무나 과중한 거 아닙니까? 
○신청사건립과장 오행석  기조로 역량이 많이 부족하지마는 또 주어진 소임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신청사 건립 현장에도 갔다 왔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또 신청사 건립도 어떻게 보면 생태도시 순천에 맞는 경제가 활성화되는 그런 시청 랜드마크가 돼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울러서 우리 의회동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과장님 다른 의회동 한번 가보신 적 있습니까? 
○신청사건립과장 오행석  의회동은 익산시는 준공돼서 엊그제 또 한번 갔다 왔고요. 그다음에 세종시도 갔다 왔고, 또 저희 직원들이 부산구청 이번에 건립된 걸 직원들만 별도로 또 한번 보냈고 그렇습니다. 벤치마킹해서 적용할 부분들 적용하도록 이렇게.  
○위원 정홍준  그래서 진행 중이니까 완공돼버리면 수정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 등등. 그래서 그 설계도면을 신청사하고 우리 의회동 전반적인 걸 도건위에서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신청사건립과장 오행석  도면 말씀입니까? 
○위원 정홍준  예. 지금 현재 일전에 한번 했는데 지금 진행사항이라든가 각 국 단위로 어떻게 들어가고, 지금 위치라든가 세부사항을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과장 오행석  그것은 발표를, 우선 설계된 내용은 그 당시 시점으로 해서 공간배치가 됐거든요. 근데 이게 공간도 생물처럼 조직개편이나 상황에 따라서 바뀌고, 또 입지할 때 이 공간을 이 공간으로 배치해 달라면 그게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딱 특정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무실 배치라든가 이것은 차후에 입지계획에 의해서 그 시점에 맞춰서 조직이 입주기간하고 사무실이 있으면 그때 확정적일 거고, 현재 도면 상태로는 보고를 드리더라도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도면상태들을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궁금해서 사실은. 그래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동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그때 자꾸 이렇게 과장님이 바뀌니까 원점을 놓고 이렇게 보고된다면 저희들이 수정을 해 달라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놓치는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래서 제가 보고를 해 달라는 거예요. 
○신청사건립과장 오행석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협의해서 보고내용이라든가 범위 내에서 확정…. 
○위원 정홍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과장 오행석  예, 일정을 잡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그 부분은 내용적 범위를 정해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810페이지 보면 시민광장 조성사업을 올해 저희들이 예산을 100억을 들였어요, 통과를 시켜줬는데 25년도.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신청사건립과장 오행석  지금 100억이 토지보상금이기 때문에 100억에 대한 94억 정도는 토지보상비로 책정을 해서 진행할 거고요. 지금 그거에 따라서 작년에 한국부동산원하고 위·수탁 계약에서 토지매입을 업무 협약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3월 안에 물건조사가 들어갈 겁니다. 물건조사가 들어가고 물건조사가 들어가게 되면 주민들한테 보상 열람공고한 다음에 그다음에 감정평가가 상반기까지 이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홍준  그동안에 주민들하고는 어느 정도 간담회를 작년에 1번 한 줄은 알아요. 
○신청사건립과장 오행석  2번 했습니다. 
○위원 정홍준  2번 했어요. 근데 지금 명확하게 예산이 책정이 된 후로 간담회나 그런 부분은 지금 안 했잖아요. 
○신청사건립과장 오행석  예, 물건조사해 가지고 열람공고하면서 주민들한테 알릴 겁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물건조사한 다음에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신청사건립과장 오행석  그러죠. 그래야지 보상 부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빠진 것도 말씀해 주시고, 의견도 제출하시고 그럴 겁니다. 
○위원 정홍준  그럼 그게 몇 월 달이나, 아까 3월 달인가요? 
○신청사건립과장 오행석  지금 3월 달 안에 물건조사를 할 거거든요, 부동산에서. 그럼 4월∼5월 중에나 보상 물건에 대한 열람공고를 할 겁니다. 그때 주민들 설명회 해 가지고 의견을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그 앞 범위 내에 들어있는 토지주들 있죠, 건물주? 그게 몇 가구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60개구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과장 오행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안수 위원님. 
○위원 나안수  과장님, 809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문화스테이션 준공 예정은 언제 정도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신청사건립과장 오행석  올해 말까지 계획입니다.
○위원 나안수  올해 말에요? 그러면 공간 구성에 있어서요. 생활문화센터 이곳은 여기 문화예술과가 관련 부서인데 이 생활문화센터는 층별로 관련된 운영 부서가 다 다릅니까? 
○신청사건립과장 오행석  우선은 관련 부서에 대한 예산과 시설 기준이 그 부서에 받아서 했거든요? 그래서 우선 운영은 별개로 다시 또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관련부서라는 것은 거기 공간에 대한 사업비, 그다음에 시설 운영에 대한 관련 부서를 우선 표기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운영에 대해서는 통합할지, 아니면 그 관련 부서에서 나눠서 이렇게 해야 될지는 좀 판단을 해 봐야 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우리 존경하는 정홍준 위원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간 구성에 대해서 짓는다고만 되어 있지, 무엇을 어떻게 누가 이것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명쾌하지 않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하신 것 같아요.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가족센터는 어디에가 따로 있습니까, 센터가? 
○신청사건립과장 오행석  아, 예. 
○위원 나안수  어디에가 있습니까? 
○신청사건립과장 오행석  순천대학교에 다문화가정센터가 있는 걸로. 
○위원 나안수  건강생활지원센터는요? 
○신청사건립과장 오행석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신규로 원도심에다가 공간을 하나 넣어서 국비를 확보해서 진행하는…. 
○위원 나안수  로컬푸드복합센터는요? 
○신청사건립과장 오행석  로컬푸드는 우리 지역 유통에서 지역 로컬푸드 있지 않습니까? 매장을 순천시청점으로 해서 하나 더 개설한다는 뜻이고요. 
○위원 나안수  지금 3호점이겠네요, 여기는. 
○신청사건립과장 오행석  그렇게 되겠죠. 
○위원 나안수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보고가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고, 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지금. 
○신청사건립과장 오행석  비타민센터에. 
○위원 나안수  비타민센터가 이리 온다는 것인가요? 
○신청사건립과장 오행석  아니요. 비타민센터에 임시 입주해 있습니다. 옛날에 교보빌딩인가 거기 있다가 비타민센터 공간에서 인생이모작센터로. 
○위원 나안수  남초등학교에 있는 거 말씀이죠? 
○신청사건립과장 오행석  예. 거기서 신청사 문화스테이션이 건립되면 입주할 계획으로 해서 그쪽으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게 국비 공모사업으로 각 센터 하나 짓고, 가족센터 하나 짓고 로컬푸드 하나 이것을 중복된 기능이라든가 이것을 같이 복합화시키자 해 가지고 중앙에서 생활SOC복합화사업으로 해서 각 부처사업들을 모아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됐기 때문에 이 기능들을 유지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아무튼 이것에 대해서 외부를 짓는 이런 건축하는 것은 신청사건립과에서 하고, 이 운영의 문제는 또 별개인 거잖아요. 
○신청사건립과장 오행석  예, 계속 소통하면서 운영을 고려해서 이렇게 마감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필요한 부분들은 해당 부서하고 또 이렇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몇 %쯤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신청사건립과장 오행석  지금 한 32% 정도 이렇게. 
○위원장 이향기  아, 32% 정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주변상가들하고 마찰이 자주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말씀만 해 주십시오. 
○신청사건립과장 오행석  공사 불편, 공사 관계로 인한 불편 민원, 그다음에 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이용에 대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2가지 민원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공사장이 발생하다 보니까 소음, 주차, 공사차량으로 인한 것 이런 부분에 대하여 불편을 감수하고 계셔서 또 기 사업장에서는 지역상권들을 이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근로자들을 싹 배분해서 이용토록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가 측 일부에서는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고, 또 자기 상가가 덜 이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현하는 민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계속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하여튼 주변상가를 민원 때문에 제가 한번 돌아봤는데요. 말이 좀 많이 나오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대화와 서로 업체들끼리 얘기를 해 가지고 조금 간식이라도 팔아주는 형태로 하면서, 뭔가 달래가면서 시일이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민원에 굉장히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잘 마무리를 해 주시고 중재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시에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좀 더 고생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청사건립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님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내일 오전 10시 이전까지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위원님과 협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교통국과 정원도시센터 소관 부서에 대하여 2025년도 업무보고를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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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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