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283회 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17일(화)
장 소 의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순천시 본예산안
- 상정된 안건
- 1. 2025년도 순천시 본예산안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순천시를 위한 마음으로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열정을 다해 임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축조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시를 위한 마음으로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열정을 다해 임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축조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도 있는 2025년도 예산안 축조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2025년도 예산안 축조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하고 축조심사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은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세입예산은 38억 3400만 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은 홍보실 주요도시 전광판 등 옥외광고 외 53건에 대하여 99억 7364만 5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통적인 권고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직개편 등 부서 통폐합으로 사업의 연속성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에 부서 간 협업 등을 통해 예산 낭비 최소화하고, 목적에 맞는 예산 지출이 되어야 할 것이며, 부서 간 유사한 사업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협업이 필요하겠습니다.
조례 제정 전에 예산 편성하는 등 사업에 대한 사전 설명 및 추진 타당성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에 법적근거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사전 준비를 철저를 하고, 주요 시정업무는 의회에 반드시 보고해야 할 것입니다.
도비 지원 예산을 편성하고 진행함에 있어 주민 실정과는 맞지 않는 사업이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기에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전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비용이 많고 적음과는 별개로 정확한 비용추계를 통해 사업이 목적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구상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외 집행부에 대한 시정 및 권고사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고 이후 집계 과정상 착오분은 담당자의 수정을 허락하기로 하는 데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긴 시간 예결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사항은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하고 축조심사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은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세입예산은 38억 3400만 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은 홍보실 주요도시 전광판 등 옥외광고 외 53건에 대하여 99억 7364만 5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통적인 권고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직개편 등 부서 통폐합으로 사업의 연속성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에 부서 간 협업 등을 통해 예산 낭비 최소화하고, 목적에 맞는 예산 지출이 되어야 할 것이며, 부서 간 유사한 사업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협업이 필요하겠습니다.
조례 제정 전에 예산 편성하는 등 사업에 대한 사전 설명 및 추진 타당성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에 법적근거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사전 준비를 철저를 하고, 주요 시정업무는 의회에 반드시 보고해야 할 것입니다.
도비 지원 예산을 편성하고 진행함에 있어 주민 실정과는 맞지 않는 사업이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기에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전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비용이 많고 적음과는 별개로 정확한 비용추계를 통해 사업이 목적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구상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외 집행부에 대한 시정 및 권고사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고 이후 집계 과정상 착오분은 담당자의 수정을 허락하기로 하는 데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긴 시간 예결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사항은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