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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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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8년   12월   21일 ( 금 )  11시 00분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촉구 결의안
  3. 2. 2021년 제60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유치 촉구 결의안
  4.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채택의 건
  5. 4.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순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7.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순천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1. 10. 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순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순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6. 15.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순천시 아이사랑 출산·육아용품대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21. 20.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을 위한 2019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22. 21. 팔마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위한 2019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23. 22. 시립예술단 연습동 건립을 위한 2019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24. 23. 순천시 관광용시설물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5. 순천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6. 순천시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7. 순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9. 28. 순천시 희망 농정 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0. 29.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30. 순천시마을학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2. 31. 인생 지혜나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3. 32.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33. 순천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34. 순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35. 순천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36.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37.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38. 2019년도 예산안
  40. 39.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촉구 결의안(유영갑 의원 대표발의)
  3. 2. 2021년 제60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유치 촉구 결의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
  4.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채택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5. 4.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5. 순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7. 6.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8. 7.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애 의원 발의)
  9. 8. 순천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9.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 10. 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11. 순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12.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13.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14. 순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6. 15.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16. 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17. 순천시 아이사랑 출산·육아용품대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18.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19.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21. 20.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을 위한 2019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시장 제출)
  22. 21. 팔마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위한 2019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시장 제출)
  23. 22. 시립예술단 연습동 건립을 위한 2019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시장 제출)
  24. 23. 순천시 관광용시설물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24.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25. 순천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26. 순천시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27. 순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29. 28. 순천시 희망 농정 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30. 29.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1. 30. 순천시마을학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2. 31. 인생 지혜나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3. 32.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4. 33. 순천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5. 34. 순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6. 35. 순천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7. 36.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8. 37.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9. 38. 2019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40. 39.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의 건(의장 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서정진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의회사무국장 박상순입니다. 
ㆍ먼저 의안발의 사항입니다. 2018년 12월 4일 김미애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2월 12일 유영갑 의원으로부터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 촉구 동의안이, 또한 12월 19일 이현재 의원으로부터 2021년 제60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유치 촉구 결의안이 각각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2018년 12월 17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제출되었으며, 12월 4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12월 10일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심사 보고사항입니다. 2018년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예산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2월 14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17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보류하였고 4차산업혁명 체험클러스터단지 조성을 위한 2018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계획안은 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문화경제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6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 낙안읍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순천대학교 지역인재 육성 동의안은 보류하였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의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정진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촉구 결의안(유영갑 의원 대표발의) 

(11시09분)

○의장 서정진   
ㆍ의사일정 제1항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신 유영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영갑   
ㆍ황전ㆍ월등ㆍ승주ㆍ주암 출신 민중당 유영갑 의원입니다. 
ㆍ먼저 결의안을 발의할 수 있게 애써 주신 우리 서정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허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지난 2018년 4월 27일에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정상은 전 세계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비핵화와 평화 실현을 약속하였으며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에 합의하였습니다. 숱한 남북관계 합의서와 남북정상 간의 선언들이 국회 비준을 받지 못해 무력화되고 국내 정치변화와 국제환경 속에서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음을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4ㆍ17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에 대한 찬성의견이 74.3%로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같이 남북관계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통한 평화 정착과 우리 민족의 공동번영과 통일으로 지향하는 남북관계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하고 있는 만큼 국제사회 협력과 국민적 신뢰를 당부하기 위해서라도 실질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이 합의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예행을 위한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국회 비준동의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무쪼록 결의안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시기 바라며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ㆍ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촉구 결의안. 
ㆍ지난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이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하였다. 전쟁위기가 최고조로 치달았던 일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극적인 변화도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평화 실현을 전세계에 선언하였다. 4ㆍ27 판문점 선언은 70여 년 만에 만들어진 한반도 평화정책의 기회이자 민족 번영의 시대를 여는 역사적 전환점이다. 또한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천명한 9월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분야 합의서까지 탄생시킨 화해와 협력의 원천이다. 그러나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2000년 6ㆍ15 남북공동선, 2007년 1ㆍ4선언 등 수차례에 남북 간 합의들이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해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숱한 우여곡절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번에는 반드시 국회 비준동의를 통해 판문점 선언이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하여 남북관계가 정치적 환경 변화에 휘둘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판문점 선언은 국회비준에 대한 국민의 74.3%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를 바라는 우리 국민들의 염원을 알 수 있다. 이에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28만 시민의 뜻을 모아 대한민국 국회가 판문점 비준 동의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촉구하며 한반도의 평화번영, 통일을 위해 다음과 같은 우리의 결의를 밝힌다. 
ㆍ하나, 우리는 대한민국 국회가 판문점 선언을 조속히 비준 동의할 것을 촉구한다. 
ㆍ하나, 우리는 판문점 선언을 적극 지지하며 그 이행을 위해 노력한다. 
ㆍ하나,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해 순천시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며 순천시의회도 이를 적극 지원할 것을 결의한다. 
ㆍ2018년 12월 21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서정진   
ㆍ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ㆍ다음은 질의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 주셨고, 동의해 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ㆍ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촉구 결의안은 유영갑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ㆍ이의 없습니까?
(의사봉 3타)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촉구 결의안은 국회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2. 2021년 제60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유치 촉구 결의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 

(11시15분)

○의장 서정진   
ㆍ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제60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유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신 이현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현재   
ㆍ풍덕ㆍ저전ㆍ장천동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는 지역구의원 이현재 의원입니다. 
ㆍ먼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서정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허석 시장님과 20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2021년 제60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유치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결의안은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행복한 삶의 실현을 위하여 2021년 제60회 전라남도 체육대회를 우리시에 유치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가 갖고 있는 전라남도체육대회 제3회 개최 경험과 제3회 순천 세계주니어 선수권대회 등 국제규모 대회를 훌륭히 치러낸 저력,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생태와 문화, 평생체육과 예술이 어우러지는 수준 높은 도민잔치로서의 체육대회로 역대 어느 대회보다 성공적으로 개최할 능력을 갖춘 전남동부권 중심도시인 우리 시의 2021년 제60회 전라남도 체육대회가 유치되기를 한마음으로 염원하며 이를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는 28만 시민의 중지를 모아 2021년 제60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순천시유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ㆍ2021년 제60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유치 촉구 결의안. 
ㆍ우리는 2021년 전라남도 체육대회의 순천시 유치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시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순천시는 전남 발전의 동력인 동부권의 중심도시이자 교육ㆍ교통ㆍ문화의 거점도시로서 2021년 제60회 전라남도 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로 전라남도 체육발전과 도민화합에 앞장선다. 시 전역이 유네스코 생물보존지역으로 지정된 순천시에서 개최되는 2021년 전라남도 체육대회는 생태와 문화, 평생체육과 예술이 어우러진 수준 높은 도민잔치로서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소통과 참여의 기회를 제공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28만 시민의 중지를 모아 2021년 제60회 전라남도체육대회를 유치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ㆍ하나, 우리는 200만 전남인의 기상을 드높이고 발전역량을 모아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데 적극 동참한다.
ㆍ하나, 2021년 전라남도 체육대회가 순천시에서 개최되어 도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화합체전, 체육문화 발전을 앞당기는 문화체전, 경제가 활성화되는 경제체전이 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 전라남도 체육회, 도내 전 시군체육회 등과 협력한다. 
ㆍ하나, 우리는 2021년 전라남도 체육대회가 순천시에서 개최되기를 한마음으로 염원하며 이를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는다. 
ㆍ하나, 우리는 순천시 우수한 스포츠시설 인프라 및 풍부한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한 2021년 제60회 전라남도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데 앞장선다. 
ㆍ하나, 우리는 2021년 전라남도 체육대회 개최로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생활 체육을 즐길 수 있는 순천시를 만들어갈 것이며 시민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고 전라남도 체육 발전을 선도하는 시민체육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한다. 
ㆍ하나, 우리는 백세시대 생활체육의 활성화가 곧 국민의 건강의 삶을 가늠하는 지표임을 인식하고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고 모든 시설이 운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조성에 이바지한다. 
ㆍ하나, 우리 시는 전라남도 체육대회 3회 개최 경험과 제3회 순천세계주니어 정구선구권 대회 등 국제규모의 대회를 훌륭히 치러낸 저력을 바탕으로 역대 어느 대회보다 성공적인 대회 개최로 시민과 함께 새로운 순천 건설 실현에 최선을 다한다. 
ㆍ2018년 12월 21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ㆍ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해당 관계기관에 전달되어 2021년 제60회 전라남도 체육대회가 우리 시에서 반드시 유치되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정진   
ㆍ저한테는 시나리오에 없는데 본인이 다 하셔 가지고 헷갈리게 만드시고 있어요. 시나리오 있는 대로만 하셔요. 
ㆍ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ㆍ다음은 질의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주셨고, 동의해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의장 서정진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제60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유치 촉구 결의안은 이현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ㆍ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본 촉구 결의문은 전라남도, 전라남도의회, 전라남도체육회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채택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11시12분)

○의장 서정진   
ㆍ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이현재 의원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이현재   
ㆍ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현재 의원입니다. 
ㆍ2018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2월 7일 본 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와 의정활동 지원에 따른 합법성과 목적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사를 진행하였고 감사결과 타 시군 의회발전에 대한 교류 추진 등 총 6건에 대하여 시정권고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정진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박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박종호   
ㆍ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박종호 의원입니다. 
ㆍ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9일간 17개 부서와 각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업의 합법성과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예산집행 과정에서 예산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하였으며 나아가 시민의 질 향상을 위한 대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시정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각종 위원회는 관련 조례에 명시된 목적과 절차 등에 따라 운영토록 하고 위원회에서 숙의에 의한 심의가 가능하도록 서면심의를 지양하여 또 다른 시민과의 소통 창고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등에 대한 정확한 추계와 국도비 과다편성 개선 등을 통해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신규사업 추진의 명분을 위한 연구용역을 지양하고 연구과제에 대한 사전분석을 통해 유사한 용역은 통합하여 추진토록 하였으며 민선7기 시장공약사항에 대해서는 단계적 추진계획과 효과적인 재정배분을 통해 적극 이행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선7기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행정공백으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전략기획과 예산 전용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과 비롯하여 17개 부서 187건의 시정개선 요구사항과 전략기획과의 지역 유휴공간을 활용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세대 어울림 보육스테이션사업 등 5개 부서 6건의 수범사례를 발굴하였습니다. 
ㆍ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정진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정홍준 의원님 나오셔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정홍준   
ㆍ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정홍준 의원입니다. 
ㆍ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9일 동안 경제관광국,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문화센터, 낙안읍성, 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관리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서류를 통한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공직자들이 듣지 못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미래 순천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여 145건의 개선 또는 시정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였고 그 외 4건의 수범사례를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인규명과 함께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에서 시정현안에 대하여 진지한 자세로 고민하고 점검함으로써 우리 시 역점사업의 추진실태와 현주소를 면밀히 파악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사업 및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시책추진의 새로운 방안과 대안을 제시하는 데 일익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동안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및 문화경제위원회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ㆍ부서별 지적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정진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김미연 의원님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김미연   
ㆍ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미연 의원입니다. 
ㆍ2018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9일간에 걸쳐서 도시건설국, 맑은물관리센터, 순천만관리센터, 공원녹지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지금까지의 관행된 서류 및 건수 위주의 감사방식을 탈피하여 도시건설위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부합되도록 공사현장 위주의 감사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3일간에 걸쳐서 진행된 현장감사는 조곡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등 22개소에 산업현장을 방문하여 추진공법 및 시공의 적정성, 시민불편사항 해소대책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확인하여 현장에서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 감사에 반영하기도 하였습니다. 봉화산 둘레길 출렁다리 설치공사에 관련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행정절차 미이행, 계약업체 부적정성 등을 직적하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고 앞으로는 적법한 절차이행과 주민의견 수렴에 만전을 기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과 하수도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설계변경 검토소홀, 비굴착공법, 시공관리소홀, 책임건설 기술사업, 관리기술자 업무태만 등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사와 감리사, 직원교육에 철저를 기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등 56건에 대해 시정 또는 권고하였습니다. 반면에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확대 운영에 따른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최소범위 내에서 지역상가 활성화 등의 목적으로 연향중앙상가 길에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차허용홀짝제 등 다수의 수범사례도 발굴되어 이에 대한 칭찬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ㆍ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정진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본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세심하게 검토하여 작성보고한 내용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ㆍ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채택의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4.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순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33분)

○의장 서정진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회운영위원회 이현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이현재   
ㆍ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현재 의원입니다. 
ㆍ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2018년 11월 28일 의결됨에 따라 행정기구의 신설, 폐지, 명령, 변경 내용을 순천시 위원회 조례 제3조에 규정된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 조항을 개정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순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순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순천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여 회기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주민대표기관으로서 의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능동적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연간회의 총 일수를 90일 이상에서 120일 이내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2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현행시정에 관한 질문내용 중 시정질문서 송부기간 및 시장의 답변서 제출기간 등이 명시되지 않고 포괄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이를 구체화함으로써 집행부의 견제기능을 충실히 하고 회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의장은 질문서를 시정질문 시작일 3일 전까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고 시장은 답변서를 시정질문 시작일 24시간 전까지 제출하도록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정진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3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ㆍ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ㆍ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ㆍ이의 없습니까? 
(의사봉 3타)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7.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애 의원 발의) 
8. 순천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 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순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순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5.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순천시 아이사랑 출산·육아용품대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20.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을 위한 2019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시장 제출) 
21. 팔마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위한 2019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시장 제출) 
22. 시립예술단 연습동 건립을 위한 2019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시장 제출) 

(11시37분)

○의장 서정진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 아이사랑 출산·육아용품대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을 위한 2019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21항 팔마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위한 2019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22항 시립예술단 연습동 건립을 위한 2019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이상 1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ㆍ행정자치위원회 박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박종호   
ㆍ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박종호 의원입니다. 
ㆍ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이통장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성적, 대회 입상 등 자격요건 변경, 장학금 중복지급 제한 등을 통해 다수의 이통장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전보호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제22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의회에 회부되어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행안부의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법령상 근거 없는 의무 부과 및 추가 규제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 근로자의 임금보호를 위한 규정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제22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상위법에 근거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확보 추진과 그 주변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원순환센터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고 현재 사용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가능 기한이 임박함에 따라 새로운 처리시설 건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상위법에 따라 제증명 등 수수료 납부방식을 카드결제 등 다양화하여 시민의 납부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증명 등 수수료 납부방법에 직불카드를 추가 하고 단서조항에 전자정부법 제14조를 인용하는 문구를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유도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저공해 조치대상 자동차의 중량에 대한 제한을 없애고 거주기간 요건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상위법에 따라 기금심의회 구성인원 확대와 민간전문가 3분의 1이상이 참여하도록 하고 주민지원협의체 의견을 반영하여 주민감시 위원을 임기를 2년에서 1년 미만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행안부의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의해 상위법에 따라 조례상 허가를 신고로 자구정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상위법에에 따라 설치된 건강생활지원센터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보건업무 담당국장을 보건소장으로 보건업무 담당과장을 건강증진과장으로 명확화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해룡면 신대 등 신축아파트 입주로 이통반을 신설하고 원활한 행정운영을 위해 행정리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행안부의 자치법규 정비에 의해 상위법에 따라 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아이사랑 출산육아용품 대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상위법에 따라 자녀의 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한 출산 육아용품대여소 운영과 관련되어 신대건강생활지원센터 내 대여설치, 대여기간 확대, 연회비 인상 등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상위법에 따라 저출산에 적극 대응하고 세자녀 이상 자녀세대에 대해 종량제봉투 지원, 문화복지 지원대상 및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상위법에 따라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체감 행정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간 포괄적 교류와 실질적 협력강화를 위해 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을 위한 2019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이 안은 장애인에게 종합적인 재활과 자립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증진을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팔마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위한 2019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입니다. 이 안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스포츠활동 기회제공 및 지역 우수선수 발굴 육성을 위해 팔마체육관 내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예술단 연습동 건립을 위한 2019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이 안은 문화예술회관 대관 이용자 불편해소와 시립예술단 연습공간 확장을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코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정진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ㆍ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16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ㆍ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ㆍ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ㆍ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ㆍ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ㆍ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ㆍ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ㆍ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ㆍ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ㆍ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ㆍ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 아이사랑 출산·육아용품대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ㆍ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ㆍ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0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ㆍ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0항 순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을 위한 2019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ㆍ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1항 팔마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위한 2019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ㆍ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2항 시립예술단 연습동 건립을 위한 2019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ㆍ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23. 순천시 관광용시설물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순천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순천시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순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28. 순천시 희망 농정 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29.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0. 순천시마을학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1. 인생 지혜나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50분)

○의장 서정진   
ㆍ의사일정 제23항 순천시 관광용시설물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순천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순천시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순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순천시 희망 농정 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순천시마을학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인생 지혜나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경제위원회 정홍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정홍준   
ㆍ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정홍준 의원입니다. 
ㆍ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관광용시설물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시민 무료입장 추진과 상위법 및 지침에 맞게 관련내용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시민 무료입장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현용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제출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시민 무료입장 추진과 함께 읍성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읍성 보존을 위한 보존 관리비 지급률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시민 무료입장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현행대로 하고 보존 관리비 지급률은 33%에서 35%로, 그 외에는 제출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조례 모법 이관에 따라 위임조항을 개정하고 민법상 특례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순천시 생활문화센터 영동1번지 조성에 따른 운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희망 농정 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농정현안에 대해 시민과 농업인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상설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시민 무료입장 추진과 상위법에 맞게 관련내용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시민 무료입장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현행대로 하고 그 외 상위법에 따라 정비하는 부분은 제출하도록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마을학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순천시 마을학교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생 지혜나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인생 지혜나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ㆍ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정진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ㆍ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9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3항 순천시 관광용시설물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ㆍ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4항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ㆍ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5항 순천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ㆍ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6항 순천시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ㆍ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7항 순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ㆍ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8항 순천시 희망 농정 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ㆍ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9항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ㆍ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0항 순천시마을학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ㆍ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1항 인생 지혜나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ㆍ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32.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3. 순천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4. 순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5. 순천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6.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7.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58분)

○의장 서정진   
ㆍ의사일정 제32항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순천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순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순천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건설위원회 김미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김미연   
ㆍ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미연 의원입니다. 
ㆍ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법에 맞지 않은 내용정비, 관람료 일부조정, 국가조정운영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순천시민의 관람료를 무료로 하고 관람료중 성인 개인 1만 원을 8000원으로, 성인단체 8000원을 6000원으로 인하하고 관람권을 구입한 자에게 순천사랑상품권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 삭제와 별표2 관람료 면제대상을 상위법 수목원 정원의 조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맞게 조정하고 순천만국가정원운영위원회의 구성내용을 일부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다만 순천시민 관광 무료입장 부분은 시민공감대 형성,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의 수입감소 부분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시간을 갖고 있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추후 검토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순천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3건은 지방재정법 제9조 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2건은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하수도 요금개편, 연구용역 실시 후 요금체계 전반을 검토하여 상하수도 동일업종 간 누진구간을 일치하고 일반용을 제외한 단일요금체계로 개편하여 행정의 실효성 및 효율성 제고 등 2020년부터 향후 5년간 상하수도 요금은 2%, 하수도요금은 5%를 점진적으로 인상하여 시민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과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 규제에 따라야 하나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과태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지방세 징수에 의해 따르도록 규정하여 상위법에 반하는 내용을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정진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ㆍ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6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2항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ㆍ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3항 순천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ㆍ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4항 순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ㆍ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5항 순천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ㆍ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6항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ㆍ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7항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ㆍ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8. 2019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12시04분)

○의장 서정진   
ㆍ의사일정 제38항 201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결산위원회 김영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김영진   
ㆍ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진 의원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천시장이 제출한 2019년 예산안 1조 1,591억 원에 대하여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바탕으로 예결위에서 종합적인 의견수렴과 심사결과를 통해 전체적인 삭감규모는 전략기획과 도시브랜드 개발용역 등 총 61건으로 74억 6,591천 원입니다. 2019년 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삭감대상 예산을 두고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치는 과정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고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회와 순천시의회의 판단을 잘 이해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이 순천시 발전과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소중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과정에서도 낭비요인을 줄일 수 있도록 힘써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정 권고사항입니다. 경제진흥과 청춘창고 소유권 문제 해결 후 사업추진 할 것 등 총 12건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정진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본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8항 2019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ㆍ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9.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의 건(의장 제의) 

(12시07분)

○의장 서정진   
ㆍ의사일정 제39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차기 229회 임시회 회기 중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ㆍ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ㆍ제22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ㆍ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ㆍ지난 11월 29일부터 오늘 까지 29일 동안에 걸친 제22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본 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등 안건심의에 열정을 다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각종 시책과 사업 추진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 예산안 제안설명, 자료제출 등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허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ㆍ집행부에서는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동료의원께서 지적한 시정요구 사안에 대하여 빠른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주시고 건의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많은 논의와 토론 과정을 통해 확정된 내년 예산 또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허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18년 무술년은 우리에게 의미가 깊은 한 해가 아니였는가 싶습니다. 지난 6월 4대 지방선거를 통해 집행부에서는 민선7기 허석 시장께서 당선되어 새로운 시정구상을 해 왔고 제8대 순천시의회 또한 시민의 엄중하고 위대한 선택으로 절반이 넘는 의원이 교체되는 변화를 맞아 지난 역대 의회와는 또 다른 젊고 역동적인 모습으로 시민과 함께 호흡하고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가 되기 위해 노력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ㆍ물론 의원들의 활동성과를 6개월 동안의 짧은 의정활동을 통해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4년의 임기를 마치고 다음 선거를 통해 시민 여러분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를 받을 때 제8대 순천시의회에서 활동한 의원들을 다시 선택하는 데 주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중국 성인 공자께서 국민의 믿음이 없으면 나라가 설 수 없다는 뜻으로 정치의 핵심가치로 설명한 ‘무심불비’라는 사자성어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의회나 행정 기반을 떠나서 시민의 신뢰가 없으면 우리의 존재가치 또한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그동안에 시민에게 실망을 주는 일이 없었는지 되돌아보고 시민에게 믿음을 주고 시민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앞으로의 역할을 고민하고 실천할 때 시민들의 지속적인 사랑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ㆍ지난 달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을 바탕으로 조직개편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부서변동 및 인사이동의 폭이 크고 대규모 승진 인사발령 예상 등으로 공무원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나는 것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인사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나 인사 후유증으로 공직자 본연의 업무에 소홀하거나 대민봉사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각별히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ㆍ어느 덧 2018년을 마무리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며칠 남은 기간 한해의 마무리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예산집행을 비롯한 각 분야의 세심한 점검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서민경제가 어려운 만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을 따뜻한 관심으로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제8대 순천시의회 출범 후 의정활동 과정에서 동료 의원이나 집행부에 서운함이 있었다면 이 시간을 통해 모두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ㆍ다가오는 기해년 새해에도 더 건강하시고 소원 성취하시기를 바라며 시민 여러분과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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