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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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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8년   11월    28일 (수)    11시    03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장기 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 촉구건의안
  3.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3.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
  5. 4.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순천시 국어문화 진흥 조례안
  8. 7.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순천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순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10. 순천시 도시재생 선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2. 11. 순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13. 12.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장기 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 촉구건의안(장숙희 의원 발의)
  3.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3.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5. 4.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순천시 국어문화 진흥 조례안(문규준 의원 발의)
  8. 7.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숙희 의원 발의)
  9. 8. 순천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홍준 의원 발의)
  10. 9. 순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10. 순천시 도시재생 선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11. 순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13. 1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3분 개의)

○의장 서정진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의회사무국장 박상순입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2018년 11월 26일 박종호 의원으로부터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심사 사항입니다. 2018년 11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문화경제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국어문화 진흥 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순천글로벌웹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은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의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정진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 장기 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 촉구건의안(장숙희 의원 발의) 

(11시05분)

○의장 서정진   
ㆍ의사일정 제1항 장기 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 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촉구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장숙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숙희   
ㆍ안녕하십니까? 서면ㆍ왕조1동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지역구 의원 장숙희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서정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허석 시장님과 2000여 명의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장기 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 촉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도시들이 개발 위주의 정책으로 도시는 계속 팽창하는 가운데 도심 곳곳에는 부도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대형 복합건축물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7년 말 현재 전국에 387개나 되는 건축물이 장기간 방치되어 있고 이러한 현상은 전국 중소도시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문제로 그 심각성은 크다고 하겠습니다.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건축물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와 범죄에 노출되어 원도심 쇠퇴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상 신축 도중에 부도가 난 건축물과 장기간 방치된 주택은 정비가 가능하나 우리시의 황금프라자나 조은프라자 같은 경우와 같이 준공 이후의 부도 및 폐업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대형건축물은 마땅한 근거법령이 없어 정비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 관내 5층 이상 건축물 중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은 2018년 8월 현재 11개소에 달합니다. 이에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을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ㆍ장기 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를 위한 관계법령개정 촉구건의안. 
ㆍ대한민국 대부분의 도시들이 개발 위주의 양적팽창 도시정책 등으로 인해 도시 슬럼화와 함께 원도심의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전국 중도 공통현상으로 실물경제 위축과 민간투자 기피 및 준공 이후 운용 도중 부도 등으로 인한 장기방치 건축물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도심 내의 운영 도중 부도 및 폐업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방치된 대형건축물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 및 범죄 위험에 노출되어 원도심 쇠퇴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고 도시경쟁력 하락과 주변 주민의 심리적 불안감 증대 등 개인의 문제를 넘어 지역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4년에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였으나 이 법에 적용대상 건축물은 착공 신고 또는 착수 후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에 한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철거명령, 행정대집행, 철거 및 신축비용 보조 및 융자, 분쟁조정, 조세감면 등으로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준공 이후 운영 도중 부도 및 폐업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방치된 대형건축물의 경우 민법상 소유권 정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정비, 이전, 임대 등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장기방치 건축물의 민법상 권리관계정리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약으로 인해 사인입장에서 100% 정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고 장기방치 건축물의 경우 지역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이제는 행정이 단순 관리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이해관계자를 찾아 중재하는 등 구체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관련법령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준공 이후 운영 도중 부도 및 폐업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에 대하여 민법상 100% 권리관계가 정리되지 않더라도 일정규모 수인할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괄 대집행, 철거명령, 분쟁조정, 조세감면, 신축 및 철거비용 보조, 용도 완화 및 기금 설치 등의 특례적용이 가능하도록 관계법인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장기 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대한 특별조치법으로 법 제명을 개정하고, 하나. 적용대상 건축물을 건축법에 따라 착공신고 또는 공사착수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 중 공사를 중단한 총기간이 2년 이상으로 확인된 건축물 이외의 공사 준공 후 운영도중 부도 및 폐업 등으로 방치된 건축물을 포함하여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ㆍ2018년 11월 28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ㆍ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이 해당 관계기관에 전달되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원도심 쇠퇴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는 장기방치 건축물이 하루속히 정비되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정진   
ㆍ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 주셨고 동의해 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장기 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 촉구건의안은 장숙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ㆍ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촉구건의안은 청와대, 국회, 국토교통부,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1시12분)

○의장 서정진   
ㆍ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김영진   
ㆍ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진 의원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천시장이 제출한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조 3,120억 원 규모로 기정액 대비 1.38%인 17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바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 심사결과 보건위생과 조직개편에 따른 테이블 및 의자구입 1건에 대하여 1,350만 원을 삭감한 내용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ㆍ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정진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본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ㆍ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11시15분)

○의장 서정진   
ㆍ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시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허석   
ㆍ존경하는 28만 시민 여러분, 서정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18년은 도시발전과 변화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의해 제8대 의회와 민선7기 순천시가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시민과 함께 하는 새로운 순천의 2019년 시정방향과 본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민선7기 출범 이후 새로운 순천의 시정방향과 철학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자 했습니다. 집무실과 회의실은 물론 마을회관, 광장, 대학과 학교교실 등 지역의 다양한 현장을 찾아 각계각층의 시민 여러분을 만나왔습니다. 감사하게도 정말 많은 분들이 모두를 위한 포용도시 순천의 방향에 대해 공감해 주셨고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덕분에 포용과 혁신의 민선7기 시정 운영 방향이 구체화될 수 있었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시정에 적극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시민 삶의 구석구석을 살피며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해오신 의원님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우리시는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과 람사르습지도시 인정을 통해 전세계 생태도시 순천을 알렸습니다. 저는 국제사회에서도 생태적 가치와 명성을 인정받고 있는 순천의 저력은 포용과 공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과 자연, 생태에 대한 존중이 순천의 넉넉한 품과  차이나는 격을 만들어왔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9년은 순천의 품격을 더욱 높이고 민선7기 시정성과가 시민 삶의 실질적 도움으로 이어지도록 실행력 있는 사업력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4대 포용도시 정책을 중심으로 2019년 시정방향과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누구나 누리는 따뜻한 복지입니다. 먼저 2019년부터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 전면 무상보육을 실현하겠습니다. 보육의 질을 높여 교사는 자긍심을 갖고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집중하고 부모는 마음 놓아 아이를 맡길 수 있게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중학교에 입학하는 순천의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교복을 제공하겠습니다.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신혼부부 반값 임대아파트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주택대출 이자지원 등 청년들의 버거운 지역사회를 돕겠습니다. 순천형 출산장려금으로 매월 5만 원씩 꼬박꼬박 입금되는 순천아이꿈통장을 개설하여 드리고 모든 출산가정에는 로컬푸드 등 지역상품권을 지원하고 산모와 신생아에게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아이의 탄생과 돌봄에 지역이 함께 하겠습니다. 제도권 바깥 어려운 이웃을 찾아 지역에 함께 나서서 돕는 순천 SNS센터를 운영, 따뜻하고 차별 없는 복지 포용적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입니다. 성별, 연령, 장애유무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안전하고 편안한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불편을 겪고 있는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열린디자인을 통해 버스터미널 주변을 장애인특화거리로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하는 노인회관 주변을 노인보호구역으로 보행자가 많은 시민로를 안전하고 편안한 사람 중심의 거리로 개선하여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시 전체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아파트단지와 어린이놀이터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 공간을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개선하겠습니다. 동천 수변공원과 도심하천, 남산을 숲길과 산책로로 연결하여 시민들이 집밖만 나서면 도심 어디서나 생태도시 순천의 품격을 누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얼마 전 순천세무서와 업무협약을 통해 연향도서관과 세무서 사이의 담장을 허물고 쉼터와 산책로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두 아파트 단지 사이에 파출서, 세무서, 도서관, 학교 등 4개의 공공기관이 밀집되어 있어 담장만 허물어도 주민들이 훨씬 가깝고 편리하게 쉼터와 길, 주변공간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시민들 가까이에 도서관숲, 도서관, 문화체육 공간 등 동네 인프라를 확충하는 생활 SOC사업을 확대하여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더 나은 삶을 위한 경제와 일자리정책입니다. 지난 10월 북경 중관촌에 다녀온 이후 중국 최대 실리콘밸리 관계자들과 교류하면서 호남권 실리콘밸리 순천창업보육센터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청년들이 아이디어만 가지면 창업을 하고 스타트업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자가발전해 가는 혁신성장의 플랫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와 내년에는 중관촌의 자문을 통해 전문가와 지역대학, 청년들 간 치열한 협의와 소통을 통해 창업보육센터의 기본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인 3000억 원 규모의 초경량마그네슘 클러스터단지를 내년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마치고 사업이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또한 연향뜰 개발 사업에 대한 기본설계를 통해 에코에듀체험센터와 정원클러스터, 잡월드를 중심으로 청년들과 유청소년들과 미래세대를 위한 미래산업 특구로 조성해 가겠습니다. 지역의 자원과 서비스, 일자리를 연결하는 사회적 경제를 지원하고 지역화폐 도입, 순천사랑 상품권 이용확대로 지역경제를 선순환시키겠습니다. 네 번째 기후변화 대응 등 미래전략입니다. 가장 시급한 현안인 쓰레기처리 등 자원순환 문제해결을 위해 내년도에는 보다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자원순환 사회를 위한 시민주도 실천활동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019년은 실질적인 시청사 건립의 원년입니다. 내년 초에 시청사 위치를 확정 발표하고 건립타당성조사와 투자심사 등 실질적인 행정절차에 돌입하겠습니다. 아울러 물관리종합계획과 기후변화 대응 등 도시의 장기발전과 미래의 전략사업에 투자하여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순천의 품격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포용도시 순천은 나와 이웃, 공동체 모두의 삶을 나눠주는 함께 잘사는 도시, 사람과 자연, 미래의 세대까지 아우르는 지속가능한 도시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포용도시 새로운 순천을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혁신이 필요합니다. 저는 지역사회를 혁신할 수 있는 핵심역량이 농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천의 지속가능한 미래는 농촌과 도시, 농업인과 도시민과의 연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먼저 내년부터 민관합 상설협의체를 구성하고 행정과 전문가, 농업인ㆍ소비자가 함께 지역농업의 발전과 혁신을 시도하겠습니다. 지역혁신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행정과 시민의 역량입니다. 모두를 위한 포용도시 순천시민으로의 대전환을 시민의 힘으로 이룰 수 있도록 혁신인력을 기르고 조직을 개편하겠습니다. 보다 과감한 행정혁신을 통해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갑질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의 확대, 주민총회, 광장토론회 등 공론의 장을 더욱 다양하게 제공하고 이를 제대로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정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으로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19년도 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설명 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올해보다 321억 원이 증가된 1조 1,591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9,818억 원, 특별회계는 1,773억 원입니다. 분야별 예산은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에 3,320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141억 원, 문화 및 관광ㆍ교육 분야에 906억 원, 산업ㆍ중소기업ㆍ환경 분야에 1,584억 원, 공공행정 및 안전 분야에 913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773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415억 원, 기타 및 예비비에 1,539억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새로운 순천을 위한 주요사업으로는 먼저 누구나 누리는 따뜻한 복지 도시를 위해 부모부담 보육료 차액분 12억 4000만 원,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11억 8000만 원, 중학교 입학생 무상교복비 지원 4억 2000만 원,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 장려정책으로 44억 5000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일자리 지원에 19억 4000만 원, 제도밖 어려운 이웃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등에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를 위해 유니버셜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에 14억 원, 시민 생활공간 개선사업에 13억 8000만 원, 연향육교 위험도로 개설사업에 30억 원, 동천ㆍ도심하천 등 생태녹지축 확장에 37억 원, 신대스포츠문화센터 유소년 수영장 조성에 68억 7000만 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1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좋은 일자리와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소상공인 이자 지원과 원스톱지원센터 운영 5억 400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에 17억 5000만 원, 지역주도 청년일자리 사업에 19억 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12억 원, 일하는 청년희망통장사업 2억 원 등을 편성하였고 도시발전과 기후변화 등 미래 대응전략으로 연향뜰 개발사업 기본설계 용역에 4억 원, 4차산업혁명 클러스터 단지 조성에 80억 원,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타당성용역 등에 3억 1000만 원, 시청사 건립 기금조성 200억 원, 시청사 건립 타당성 및 시설결정 등 용역에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쟁력 있는 농업농촌을 위해 청년과 귀농인 정착을 위해 5억 3000만 원, 농업 민관학 상설협의체 운영에 2400만 원, 비유전자 변형 식재료 지원에 15억 원, 친환경단지 조성에 14억 4000만 원, 유기질비료지원에 43억 7000만 원,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에 5억 원, 농산물 가공체험판매장 지원에 7억 원, 벼육묘용 상토 및 맞춤형 비료지원에 1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과소장으로 하여금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포용도시 순천을 위한 2019년도 핵심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9년도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4.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30분)

○의장 서정진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0분)

ㆍ행정자치위원회 박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박종호   
ㆍ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박종호 의원입니다. 
ㆍ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ㆍ먼저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행정안전부 증원 승인에 따라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확대, 지방혁신 등 민생현장 행정 및 주요국정사업 대응인력을 확충하고 민선7기 조직개편에 따른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자치분권 개헌, 국민의 삶의 질 개선, 4차 산업혁명 등 시대변화와 정부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른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근거 명시와 민선7기 시정목표 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행정조직을 개편하는 내용입니다. 축조심사 과정에서 안전도시국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명칭변경, 안전도시국과 시민복지국 내 직제 조정, 민방위 업무에 대한 부서 간 업무 조정, 보건소 내 부서신설에 대한 적정서 여부, 조직개편에 따른 농업기술센터 기능에 대한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직개편이 민선7기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한 초석이라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정진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ㆍ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2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ㆍ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ㆍ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6. 순천시 국어문화 진흥 조례안(문규준 의원 발의) 
7.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숙희 의원 발의) 
8. 순천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홍준 의원 발의) 
9. 순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순천시 도시재생 선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32분)

○의장 서정진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국어문화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도시재생 선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경제위원회 정홍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정홍준   
ㆍ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정홍준 의원입니다. 
ㆍ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ㆍ먼저 순천시 국어문화 진흥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국어의 발전과 보존,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민족문화 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상위법에 맞게 소상공인의 날을 변경하고 소상공인 주관과 상거래 현대화사업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 제고와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개정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시민의 상 심사기준 중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범죄경력 등의 결격사유 조회가 행정안전부 지침 및 상위법에 의거 불가함에 따라 심사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시민의 상을 수상하였더라도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면 취소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2013년 7월 1일 민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용어를 각각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조례 전부개정에 의하여 주민자치 기능 강화를 통한 실질적 주민자치 기반조성과 주민자치위원회의 대표성 확보, 책임성 제고 등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코자 전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우리 시의 실정에 맞도록 주민자치 정수를 25명 이내로 하향 조정하고 인구수가 적은 읍면지역을 고려하여 공개모집을 통한 선정인원 미달 시 추천을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도록, 위원의 연임은 2회에 한하도록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도시재생 선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1단계 향ㆍ중앙동 도시재생 선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주민참여와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에 대해 자생력 강한 도시재생이 이루어지도록 주민기구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2015년 12월 제197회 임시회와 2017년 12월 제220회 정례회에서 민간위탁에 대해 동의해 준 사항으로 2018년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정진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ㆍ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5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국어문화 진흥 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ㆍ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ㆍ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ㆍ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ㆍ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도시재생 선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ㆍ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11. 순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11시39분)

○의장 서정진   
ㆍ의사일정 제11항 순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건설위원회 김미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김미연   
ㆍ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미연 의원입니다. 
ㆍ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풍덕동 327-1번지 일원에 풍덕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도시개발 사업이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변경ㆍ결정하고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순천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유발교통량 등을 감안하여 주차장 설치 등 친환경적인 택지개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 등의 의견을 제시하고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정진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ㆍ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본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1항 순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ㆍ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42분)

○의장 서정진   
ㆍ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2월 20일까지 2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22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ㆍ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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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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