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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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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181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2013년  11월  29일  (금)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3. ○평생학습문화센터(도서관운영과)⇒낙안읍성⇒문화예술회관

  1.   심사된 안건
  2.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3. ○평생학습문화센터(도서관운영과)⇒낙안읍성⇒문화예술회관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문규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81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 5일차 문화경제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도서관운영과, 낙안읍성, 문화예술회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된 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고 내용은 간단히 명료하게 질의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주요내용을 전문위원이 배부해드린 서식에 간략히 작성하여 감사 강평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오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서관운영과장께서는 소관담당을 소개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입니다. 먼저 작은 도서관담당 강성복 담당입니다. 조례호수도서관 나옥현 담당입니다. 기적의도서관 안문수 담당입니다. 연향도서관 성창중 팀장입니다. 중앙도서관 송진현 담당입니다. 시립도서관 신순옥 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예, 과장과 담당은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순서에 의하여 최종연 위원님 제일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연   
ㆍ최종연입니다.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들 많으시죠? 첫 질의니깐 간단히 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위원 최종연   
ㆍ민간단체보조금 지급현황이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현황이 일정치가 않아요. 도서관마다 다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전체가 다 다르데요. 하나도 같은 데가 없더라고요. 보조금 지급이.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일정한 작은 도서관에 대한 지원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작은 도서관의 지원기준은 대부분 거의 같습니다만 매년 작년부터 시행하는 평가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한 5,000만 원 가까이 지원하기 때문에 잘하는 도서관은 좀 더 많고 그런 격차가 작년부터 조금 있었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런데 차이가 나도 많이 나요. 어떤 데는 한 달에 79만 원 인가 나오는 같고 또 어떤 데는 최고 적은 데는 20만7,500원 나간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차이가 난가요? 암만 차등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차이가 나서 도서인들한테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나요? 지금 사실은 겨울 되면 상당히 난방기도 있고 그럴 건데.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인건비는 도시지역은 52만 원, 그 다음에 농촌지역은 59만 원 그리고 운영비, 프로그램 다 동일합니다. 다만 좀 차이 나는 것이 뭐냐 하면 얼마나 도서관 프로그램을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좀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아니, 방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하고는 안 맞던데, 별량 구룡 같은 데는 전체금액이 249만 원이죠?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아, 그 부분은 249만 원인데 현재 구룡은 작년 평가결과 황전 용림하고 두 군데는 운영을 지금 현재, 도서관은 개관하되 일부 운영비만 지원하고 사실상 휴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래요? 너무나 차이가 있어서 지금. 휴관이라고 써놨어야 되지.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위원 최종연   
ㆍ그렇게 하여튼 기록이 잘못된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형사업이 있죠? 연향도서관 33억 건, 지금 11월 사실 준공이 돼야 되는데 지금 78% 공정률이네요. 왜 그렇게 공사가 늦어지고 있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현재 저희들에 준공기간은, 계약은 11월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업체 측하고 합의에 의해서 11월 중순경에 개관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업체가 좀 부실한 업체입니다. 
○위원 최종연   
ㆍ아, 그래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그래서 지금 현재 지체예상금을 물어야 될 상황이고 최대한 조기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현재 한 85%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12월 늦어도 중순이나 20일경 정도는 개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회사가 부실한 회사인데 어떻게 공개입찰을 했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공개입찰을 했는데 목포에 있는 업체인데요. 자금력이 좀 부족하고 해서 저희들이 하청업체에다가도 직불처리를 하고 해서, 하여튼 차질 없이는 진행하고 있고 거의 마무리단계이기 때문에 12월중 개관에는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왜냐하면 사실은 회사도 넉넉하지 못한 회사가 맡아가지고 공기 내에 끝내도 인건비 줄 듯 말 듯 할 건데 지체금까지 물고 한다는 것은 사실은 좀 공사가 그 돈을 물면서 제대로 공사를 해주면 괜찮은데, 어쨌든 간에 인건비가 제대로 못 줄 것 같으면 날림공사가 될 수 있잖아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위원 최종연   
ㆍ하여튼 그런 날림공사가 되지 않도록, 너무나 독촉도 해선 안 됩니다. 하여튼 공사라는 것은 공기 내에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잘 하셔가지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좀 하십시오.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큰 사업 중에 순천시립그림책도서관 운영현황도 24억이에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위원 최종연   
ㆍ그 공사도 7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 준공이단 말입니다. 그렇죠?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위원 최종연   
ㆍ그런데 지금 공정률이 10%에요. 이것 역시도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네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이 사업은 저희들이 철저히 공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설계를 마무리해가지고 원가계산까지 다 마치고요, 12월 10일경에는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하면 구조물공사는 없고 설비 제작설치이기 때문에. 
○위원 최종연   
ㆍ냉해 그런 동파 나고 그런 사업은 아니죠?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그렇습니다. 실내공사이기 때문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런데 왜 10% 공사 공정을 했는데 돈이, 집행액이 4억2,800만 원이나 지출해버렸어요? 공사하기 전에 선입금입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선급금입니다. 
○위원 최종연   
ㆍ선급금을 준 거예요? 지금 중간지불은 없죠?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없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공사가 완공되어야 돈이 나가죠? 왜냐하면 이런 사업들이 또 중간지불 해가지고 또 일 못하고 중간에 마무리해버릴까 싶어서 걱정돼요. 아무튼 어렵더라도 중간지불 하지 마시고 준공된 다음에 완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공사추진상황을 봐서 기성금은 요청이 있다면. 
○위원 최종연   
ㆍ있겠지요. 있는데 지극히 적은 프로수를 가진 것도 돈을 지불해버리면 안 된다, 이겁니다. 하여튼 조심하십시오.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왜냐하면 지금 회사들이 그렇게 건전하지 못 해가지고 잘못하면 사실은 당해요. 그러니까 공정 프로수 동등한 예산을 줘버려선 안 된다, 이겁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하여튼 조심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마음 놓을 업자가 아니다, 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예, 최종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봉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김봉환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도서관 운영을 떠나서 거기 가신지 얼마나 되셨는가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2년 6개월 됐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2년 6개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위원 김봉환   
ㆍ이번 정원박람회하고 도서관하고 관련된 업무가 있었는가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정원박람회장에 갯지렁이 도서관이라고 정원박람회 참가국가에서 정원관련도서, 그 다음에 국내에서 발간된 생태도서 한 1,000여권 거기에서 꾸준히 전시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호응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관람객들을 좀 더 많이 관람을 유도할 수 있도록 우리 도서관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 있는 그림책 인형극단이 거기에서 8차례에 걸쳐서 공연을 실시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대단히 감사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갯지렁이공원에 책을 보고 앉아서 쉬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제가 물어봤더니 여수에서 왔다고 하고 부산에서 왔다는 하고 이런 분들을 제가 종종 봤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어요.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감사자료 지적사항을 보면 13-2에 보면 13-2 작은 도서관 평가 합리화추진이라고 그랬죠? 책자 가지고 계시는가요? 안 가지고 계십니까? 자, 그러면 청취를 하세요. 우리가 시정을 했을 때 개선사항을 내놨습니다. 도서지역 작은 도서관과 읍면농촌지역, 작은 도서관과는 환경이나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평가기준을 해가지고 하는 것은 좀 잘못이다, 그러니까 평가를 했을 때는 차등지원이나 정책적인 추진보다는 잘한 곳에는 지원방향을 좀 세워가지고 인센티브를 부여를 해서 더 잘 되도록 하라, 이렇게 시정을 했어요. 그런데 답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도서지역 및 읍면 농촌지역 관역별로 세분화해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차등지원에 대해서는 삭감보다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조정을 했다, 그렇습니다. 조정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조치사항에 완결이 됐어요. 이게 어떻게 완결인가요? 이것은 과장님, 완결보다는 우리 지금 집행부나 우리 위원님들이 한눈에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아 과연 몇 군데를 평가를 해서 몇 군데를 차등지원을 해서 인센티브를 줬구나,  더 잘 해야 되겠구나, 하는 모델의 샘플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냥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조정을 했으면 완결이 아니죠, 몇 군데를 줘서 하였고 하였으면 하였다, 그랬으면 완결이 되어야 되죠. 지금 하였고 해서 몇 군데가 없고 다 같이 볼 수 있도록 부기가 되어야 하는데 자료가 전혀 없어요. 이것은 우리 직원님들이나 알까, 그 과에 부서나 알까, 누가 알겠어요? 이렇게 기재를 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평가를 해가지고 성실히 수행을 했습니다만 처리결과를 작성하면서 그 내용을 기재를 한다든지, 아니면 첨부물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렇죠.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쉽게 말해서 28만의 순천시민이 알 수 있는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아, 도서관운영과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돼야죠. 지적이라기보다는 이런 부분은 권고를 합니다. 다시 시정을 해요. 앞으로 부기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잘못됐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적이라 그러면 너무 과도한 것 같고 하시면서 부기를 잘못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리고 13-5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가 당해연도에 시정이나 건의를, 개선을 요구했을 때 반복이 되면 이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쭉 시간이 10분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핵심만 말씀드린다면 중앙도서관 기능전환사업 그림책을 신중히 미술관을 검토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목에. 그러면 중간에 보면 간담회를 추진요구를 했는데 미흡하다, 명칭의 반대와 도서관기능을 살려주라, 시민의 한 목소리가 크다, 중앙도서관에 기능전환에 다방면으로 신중한 검토를 권고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그런 건 전혀 없고 12년 11월중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했다, 그러면 이 결과가 없어요. 지금. 반영을 했으면 도서관비는 30%가 유지했지, 실질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30%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70%가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사업비 25억 원 중 2013년 본예산 5억, 1회 추경 10억 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현재 사업을 제안해서 공모를 추진 중에 도서관기능을 살릴 것을 요구하는 의견을 수렴, 도서관 기능 30%를 유지토록 계획에 반영하고 있다, 하였다 그랬어요, 계획에. 그러면 민간위탁에 대해서도 관련단체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용자 수요 등을 고려,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추진하겠음, 그랬습니다. ‘추진하겠음’이 ‘완결’하고 이렇게 매치가 되는 가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결과작성이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봉환   
ㆍ아니, 제가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감사지적을 할 줄은 생각도 못했겠죠. 아무리 도서관 행정의 달인이겠지만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을 서로 의견을 조율해서 고쳐가면서 또 업무도 배우고 또 글자 그대로 훗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정말 완벽하게 된다, 이렇게 보여줘요. 이해가십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위원 김봉환   
ㆍ여기 봐요. 추진 중에 있다고 그래놓고 완결이에요. 그저 대체적으로 이 자료가 다 완결입니다, 다. 어떤 부서고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과감하게 일 잘해놓고 제가 어제도 어떤 부서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일 잘해놓고 소리 듣고 뺨 맞고 그런 격이다, 왜 일을 잘 해놓고 이렇게 그저 완결이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피감을 받는 그 부서는 감사자가 어떤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서 지적내지는 권고, 시정을 하잖아요. 하다못해 건의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는 처리결과를 제대로 명시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떤가요. 과장님. 잘못됐죠?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예, 시정해야 됩니다. 다시 이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사실대로 한 눈에 28만 시민보다 또 의회에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됐구나, 맞다. 이렇게 딱 보여줘야 돼요.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업무를 보시다가 다른 타 부서로 가시더라도 누가 물어볼 필요가 없이 한 눈에 딱 보고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가 돼야 합니다. 행정이라 하면. 그렇죠? 설사 어떤 종이 한 장이라도 캐비닛에 딱 꼽아놓으면 1다시 몇 번부터 2번 뭐고 이런, 일례를 들어서 1은 과장이고 2는 계장이고 3은 주무관이다, 업무가 뭐구나, 딱 한 눈에 다 보여줘야 돼요. 캐비닛 열면, 이것이 우리 행정입니다. 그렇죠? 이해가신가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위원 김봉환   
ㆍ이런 부분 절대적으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7에 보면 도서관 자원활동가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부여를 했으면 좋겠다, 하고 이것도 역시 2012년도에 보험가입자들은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서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라, 이렇게 건의를 했네요. 여기에 보면 건의내용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뭐라고 기재된지 아시는가요? 봐보세요. 도서관 자원활동가 실비보상은 없으나 자원활동가 선진지 견학, 도서관 학교 등 교육을 통해서 자가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고 도서관 자가활동 등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강사에게 지원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강사를 통해서. 그러면 도서관 자원활동가 보험가입은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시민소통과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위원 김봉환   
ㆍ소통과에서는 한 걸로는 알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아 자원활동가가 몇 명이고 소통과에 몇 명을 넣는데 우리가 몇 명을 건의를 했고 우리가 몇 명을 추천했는데 어떻게 됐고. 딱 이것도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 감사라는 것은 우리 과장님 특별한 것 아닙니다. 1년 12달을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고 서로 의견을 조율해서 한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딱 한눈에 보고 ‘아, 그렇구나.’ 조금만 좀 신경을 쓰고 정리를 써줬으면 이런 일은 없습니다. 이것도 결코 일 잘하고 지적사항을 받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대체적으로 보면 약간만 벗어나면 “우리 과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버린다고요. 그것이 결코 우리가 직제표를 만들 때도 정말로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편하게 한다고 다 묶어서 하나로 만들어서 소통과까지 만들었잖아요. 당장 이것은 소통과에서 일괄하고 있다, 추진하고 있다, 그래놓고 내용은 완결이에요. 이건 정 반대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은 과감히 지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소통과에서 하고 있으나 우리 주무과 의견으로 몇 명 이렇게 해서 보험활동을 몇 명을 넣어서 이렇게 도서관 자원 활동가들을 보험을 가입을 해서 이렇게 의욕을 충족시켜주고 있다. 촉구하고 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과장님 어찌 생각하시는가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하여튼 저희들이 미흡하게 생각했고 앞으로 자료작성에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래야 됩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감사자료 지금 제가 할 이야기가 많아요. 그런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벌써 정리가 다 된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은 참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 2년 6개월이면 아마 도서관운영과에서는 가장 다른 부서에 비교했을 때 장기근무를 하신 것 같은데 이러한 논문은 과장님께서 직접 검토정도는 한 번 해서 아, 이렇게 되구나, 라고 정리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어찌 보면 너무나 평범하고 글자 그대로 편안한 업무인데 이 업무를 이 공직자라는 육하원칙이 있잖아요. 무슨 일을 하면 아, 그랬는가요, 하였고, 하였으며, 하였다. 결론 딱 나오잖아요. 그래도 논문도 쓰면 본론해가지고 서론 다 늘여가지고 결론이 딱 간단하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앞으로 좀 우리 도서관에서는 정말 일 잘하시고 얼마나 일 많이 했는가요. 제가 참 여러 가지로 칭찬할 부분도 많지만 이런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해줘야 서로 의회하고 공감이 되고 집행부도 더불어 거듭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정말로 관심 있게 정리해주어야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좀 의견이 방대할지 모르겠지만 다 지역구에서 크게 큰 틀로 보고 선거를 해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두뇌플레이를 한다고 그러면 기발하지요. 이런 분들 앞에서 적당히 완결여부, 완결, 추진 중, 검토 중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어요? 한 눈에 보면 다 알죠. 어떤가요, 과장님? 앞으로 이런 것 좀 관심 가지십시오.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예, 김봉환 위원님 시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태   
ㆍ정영태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작년 행정감사 처리결과 7건에 완결 또 완료라고 다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두 가지 정도만 더 지적을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532쪽 4번에 작은 도서관 운영현황 있죠? 우리 시에 도서관이 몇 개죠?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47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런데 우리 동지역이 몇 개, 면 지역이 몇 개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내권이 30개이고 제가 간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면지역이 17개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있네요. 그런데 물론, 시내권, 동지역에 있는 데는 도서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 쪽에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운영이 잘 된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아주 잘 되고 있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잘 되고 있는 도서관도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못 되고 있는 도서관도 있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현재. 
○위원 정영태   
ㆍ휴관이 된 데도 있잖아요. 휴관된 데는 왜 휴관이 됩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이용자가 거의 없고 또 운영위원장이라든지 운영자의 의지도 좀 미흡하다고 판단된 경우는 마을의 이장님이나 운영위원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휴관조치를 시켰고요. 
○위원 정영태   
ㆍ휴관된 데는 어떻게 조치를 해놨죠?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거기는 현재 도서관은 그대로 만들어져 있고 운영자만 지금 현재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제가 휴관된 데를 가봤습니다. 열쇠가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그것은 우리 시립도서관이 아니고 주민들이나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사립이기 때문에. 
○위원 정영태   
ㆍ사립 아닙니다. 사립 아니고. 하나, 예를 들자면 거기는 동네 쉽게 말하자면 회관이나 일부 노인정 근처에다가 조그마하게 운영을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 것이 아니죠?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마을 것이죠. 
○위원 정영태   
ㆍ마을 것이죠? 그런 데를 키를 채워 놓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책을 한 곳에다가 장시간 비치해놓으니까 어떻게 보관을 합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그 도서관운영은.. 
○위원 정영태   
ㆍ마을마다, 마을마다 어떻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작은 도서관 내에 서가에다 비치해놓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지적하려고 하는 것인데 책 내용을 벌써 1년, 1년 넘게끔 비치를 해놓으면 왔다 갔다 하다가 포장을 보든 내용을 보든 한 번씩은 다 읽어봅니다. 그렇다보면 책이, 새로운 책이 들어와야지 신경을 쓰고 또 관심을 갖고 볼 것 아닙니까? 그 책들을 한 곳에다가 1년 이상 계속 비치를 해놓으면 어떻게 보겠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그 책은.. 
○위원 정영태   
ㆍ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하고 싶은 것은 타 도서관 있죠? 물론 바코드들이 다 있지만 그런 책들을 바코드를 해 놓고 교환을 하세요, 교환을. 교환을 하다보면 여기에 새로운 책이 이쪽 갔을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저기 상호대차라든지 책을 그렇게 교환하는 것이 매우 좋은 정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립에서도 사실은 지금 인력이라든지 모든 여건상 제대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작은 도서관에서도 필요하다면 작은 도서관끼리 그 협력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지, 
○위원 정영태   
ㆍ그러니까 우리 과장 의도가 어찌나 이거에요. 앞으로.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앞으로는.. 
○위원 정영태   
ㆍ그렇게 한 번 해보겠냐. 안 해보겠냐.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앞으로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여건이 된다면 충분히 추진해야 될 필요성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영태   
ㆍ시비를 헛되게 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새로운 책을 사가지고 계속 넣을 필요 없이 책을 좀 이렇게 교환해서 보면 또 많은 정보를 얻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관심을 많이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일부 도서관에서는.. 
○위원 정영태   
ㆍ됐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42쪽 20번 전남학생문화컨벤션센터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죠?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MOU를 한 이후에 
○위원 정영태   
ㆍ아니 아니, 예, 이야기 해보세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지난번에 의회에서 동의안까지 받았고요. 
○위원 정영태   
ㆍMOU는 언제 했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MOU는 10월 22일 날 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22일이죠? 그러면 우리 의회 언제 허락을 받았죠? 우리 의회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11월 12일 날 동의안이 의결됐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여기 39조 지방의회 의결사항입니다. 8번에 보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 이 내용은 의회부터 먼저 의결을 받고 그런 다음에 도교육청하고 MOU를 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 생각은 어떻게, 제 말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좋은 지적이십니다만 도교육청과의 관계도 있고 해서 미리 의회에다가 MOU를 한 다음에 동의안을 올리겠다는 사전양해를 구하고 일을 추진했기 때문에. 
○위원 정영태   
ㆍ의회 어디에다가 사전양해를 구했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우리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수차 질의도 있었고. 
○위원 정영태   
ㆍ우리 위원님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분하고?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그 부분도 있고 우리, 
○위원 정영태   
ㆍ아니, 그러니까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먼저 득했냐고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아니, 공개석상에서 이야기가 된 부분입니다. 
○위원 정영태   
ㆍ공개석상 어디서?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됐었죠. 
○위원 정영태   
ㆍ위원회에서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속기록을 제가 보니까 속기록도 보면 한 번 확인해보시면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질의를 하셨고 저희들이 또 그렇게 답변을 했고. 
○위원 정영태   
ㆍ답변을 해도 의회에서 통과를 먼저 받고 의견만 말했죠? 그런 내용을. 그런 다음에 도교육청하고 MOU를 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그것에 대한.. 
○위원 정영태   
ㆍ의회를 무시하고 하는 행동 아니에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그거는 위원님께서 생각을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MOU는 법쪽에서도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나, 구속력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전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아니, 여기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행정소송은 차후에 문제이고. 내가 질의했던 것에만 답을 하세요. 의회부터 받는 것이 맞냐, 도교육청에 MOU를 받는 것이 먼저냐? 그 이야기만 해주시라고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그러면 반대로 한번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컨벤션센터를 지어주라는, 
○위원 정영태   
ㆍ그 이야기부터 하세요. 그 이야기부터 하고 나서 내가 기회를 드리면.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0분입니다. 벌써 10분이 다 되어가니까. 의회부터 받는 것이 맞는 것인가, 교육청하고 MOU를 하고 난 다음에 의회에 보고 하는 것이 맞는 건가, 그 이야기만 해주세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상호 양해가 된다면 두 개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영태   
ㆍ두 개 다 맞다? 그 이야기는 차후로 서로 대화를 나누기로 하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예, 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예, 다음 신화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우리 과장님, 감사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때 원론적인 것만 말씀을 하세요. MOU라고 하는 것이 사전양해각서라는 것이 법적구속력이 없다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십니다. 다만 지금 전남학생문화컨벤션센터와 관련해서 두 번에 걸쳐서 사전 문화경제위원회에서 보고를 하셨고 양해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해는 양해고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예산이 포함되어 있고 순천시 토지가 무상으로 양해되어 있고 이런 과정은 원론적으로 보자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사전 시의회에 동의를 받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존경하는 정영태 위원님께서 원론적으로는 맞느냐, 틀리냐. 이것을 여쭙는 겁니다. 원론적으로는 맞지요. 그게. 그래서 이후에라도 의회동의를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뭘 그냥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세요. 왜 그러느냐, 의회 사전 동의를 왜 받으라고 하냐. 500억 원이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비단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을 보면 대외신뢰도라든지 견제와 감시에 대한 장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함께 하라는 거예요. 단체장 혼자 비밀리에 해버리고 나중에 실시협약까지 다 체결하고 나서 이후에 발생된 사례들이 저희 순천시에도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뭡니까? 지금 소형경전철사업이 그런 거예요, 지금. 화물주차장 그런 사업들이 실시협약까지 다 해버리고 나서 의회 동의 받은 겁니다. 소형 경전철은 아예 받지도 안 했어요, 지금도. 그러한 문제를 사전에 제어하기 위해서 MOU 전에라도 예산이 투여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의 동의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원론적으로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비단 이 사업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은 하지만 사전에 두 번의 시의회 본 상임위원회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론적으로는 잘못된 거예요 인정하시겠어요? 자, 이 정도 하고 작은 도서관과 관련돼서 감사지적 좀 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설치기준은 순천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여기에 사실은 작은 도서관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는 상위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위법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작은 도서관 문화관광부에서 제정한 작은 도서관 지원에 관한 법률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습니까? 현재 동 조례에는 그런 게 전혀 명시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개정이 필요하겠죠?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위원 신화철   
ㆍ또 하나. 이 조례의 2조를 보면 작은 도서관 용어의 정의가 나오는데 작은 도서관 용어의 정의를 어떻게 규정해버렸냐 하면 조례 하단부에 보면 민간운영독서문화 기반시설을 말한다고 민간시설주도형의 도서관이다, 라는 걸로 정의를 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의 기반한다고 하면 작은 도서관은 민간이 아니면 운영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정부주도형의 작은 도서관은 운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상위법을 전자에 거론하는 겁니다. 이런 용어의 정의라는 것은 없지요, 사실은. 그런데 작은 도서관이라고 하는 정의를, 정의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 정의 아닙니까? 또 아니면 상위법이나 법령에 의해서 하위법이 용어의 정의를 내리는 건데 순천시 자체적으로 작은 도서관에 대한 정의로 ‘민간운영독서문화기반시설을 말한다.’라고 딱 정의를 해버렸습니다.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위원 신화철   
ㆍ이것은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위법에 근거해서 다시 용어의 정의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법이 제정이 되기 전에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되면서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 열어나야 되거든요. 김해 같은 경우는 관주도형으로 가기로 합니다, 이를테면. 관이 주도할 수도 있고 제3자 위탁이 될 수도 있고 현재 우리처럼 운영위원회, 민간운영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운영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열어놔야 됩니다, 포괄적으로. 더불어서 제7조2항 보겠습니다. ‘운영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연임만 가능합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사실은.. 
○위원 신화철   
ㆍ4년까지밖에 안 됩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무제한으로..  
○위원 신화철   
ㆍ무제한이죠? 자, 간단간단하게 보겠습니다. 16쪽 2항 보면 3항 운영위원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여기 4년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4년 넘었습니다. 참고로 저도 작은 도서관 운영위원장이잖아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작은 도서관 운영조례인데 몇 번을 걸쳐서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정이 되지 않습니다. 현실과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여기서 개정하실 때 참고하십시오. 7조에 2항 보면 운영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러다 보니깐 1년 이상 지나다 보면 퇴직금을 정산해야죠, 4대보험 넣어야죠, 2년 이상 연속근무 하다보면 정규직 전환해야죠, 비정규직 법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 밑을 한 번 볼게요. 제8조4항 보면 ‘시장은 자원봉사단을 조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들에게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또 9조2호에 보면 ‘운영자가 없는 시간은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뒷받침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현재. 하루에 5시간 이상 근무를 하려고 하는데 자, 전자에 말씀드렸던 퇴직급여의 문제라든지, 비정규직 보호에 관한 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걸 피해가려고 하면 자원봉사자를 시장이 모집해서 교육시키고 활용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래야 빈 시간대에 이 분들을 프로그램을 돌려서 활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전자에 말씀드렸던 7조2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런 대책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는 전반적으로 아주 부실덩어리 조례다, 현실과 맞지 않는 조례다. 인정하십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대대적인 전면개정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연향도서관 리모델링사업과 관련해서. 당초 저희들에게 3월 달에 업무보고 상에는 사업기간을 2012년9월부터 2013년 9월까지 1년간으로 하고 준공시기를 9월말로 했습니다. 아직도 준공이 되지 않고 계속 연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12월말에도 준공을 못한다, 이런 말이 있던데.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연내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만 연내에는 준공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 그러면 9월에서 연장이 된 이유는 뭡니까? 당초 계획에서 연장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의회보고한 적 있나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저희들이 당초 의회에 보고드렸던 것보다는 한 2개월 정도 늦게 착공이 됐습니다. 설계과정에서 다소 문제가 좀 있었고 입찰기간이 좀 걸리다보니까 착공이 늦어서 11월 20일로 업체와의 계약상 완공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체예상금 대상으로 되고 있습니다만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자, 좋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연향도서관은 말입니다. 어쨌든 상당히 이용률이 높은 도서관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전에 우리 시에서 발표를 언제까지 준공하겠다,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계획이 자꾸 수정되고 연기되니까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불편들이 계셨지만 인근 상가주민들 한 번 생각해보셨나요? 예를 들면 도서관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시는 상가들도 계십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아닙니까? 근 1년 가까이 도서관이 문을 닫다보니까 쉽게 말해서 장사를 못해서 문을 닫는 가게가 생겼습니다. 실제 저에게 들어온 민원입니다. 본의 아니게 그런 분들에게 생계에 피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에서 뭔가 사업을 발표를 하실 때에는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발표를 하셔야 되고 그 계획에 따라서 반드시 이행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업에 따라서 먹고 사는 생계를 가지고 있는 그 주변분들도 그 계획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무심코 던진 돌멩이에 개구리가 놀래서 지금 자빠져 버렸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저희들이.. 
○위원 신화철   
ㆍ물론 더 잘 하려고 하다보니까 좀 더 보완하고 보완하고 이런 점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또 한쪽에 보이지 않는 쪽에서는 이러한 문제도 있더라, 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연향도서관 문제 주변분들도 이렇게 좀 안심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정확하게 우리 성창중 팀장님도 고생하시는데 앞에다가 벽면에다가 현수막이라도 하나 거세요. 대충의 개관, 재개관 예정일이 언제 정도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주변분들도 또 그 도서관을 이용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예측할 수 있게끔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자, 마무리할게요. 아까 전남컨벤션센터 관련해서는 이후에 구체적인 실무협의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실시협약안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 우리 시민들은 우리 시에서 100억까지 시설비를 지원하고 매년 운영비까지 지급해야 되는데 소유권은 전혀 우리에게 있지 않고 도교육청에 있다는데 굳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또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 아시잖아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이후에 실시협약서를 작성하실 때는 존경하는 정영태 부의장님께서 우려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협약을 체결해놓고 나서 의회에 보고해선 안 됩니다. 분명히 지켜볼 겁니다. 예산 아직 100억 안 갔어요. 실시협약 전에 협약안을 가지고 반드시 사전에 동의안을 선 의결 받으시고 나서 안을 가지고 도교육청과 협상하셔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하여튼 도서관도시, 책의 도시 우리 순천시를 만드시느라고 또 특별히 기적의 도서관 10주년 행사 하시느라고 정말 노고 많으셨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규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ㆍ계속해서 우리 허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안녕하십니까? 허유인 위원입니다. 기적의 도서관 10주년 행사 준비 또 여러 가지 사업 어쨌든 논란은 있었지만 전남교육컨벤션센터 유치, 또 정원박람회 이런 것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냐고 그림책도서관까지 큰 사업들이 많이 있죠??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위원 허유인   
ㆍ잘 원만하게 해결했으면 좋겠고 고생 많이 하고 계신다고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몇 가지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전부 다 작은 도서관을 언급했습니다. 그만큼 시민한테 밀접한 도서관, 어쩌면 큰 도서관보다 작은 도서관이 운영위원, 그 다음에 운영자들, 아파트운영위원회 이런 것들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평소에 어쩌면 큰 도서관보다 작은 도서관이 좀 많아야 된다, 그래서 거기가 사랑방 역할, 탁아개념을. 또 이번에 운영자가 5시간 하면. 예를 들어서 보험도 들어야 되고 퇴직금 적립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됐잖아요, 이미.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존경하는 신화철 위원님 말씀했던 민간 작은 도서관이 아닌 시에서 공익적으로 작은 도서관을 운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 도서관은 사익성보다는 공익성이 더 강하잖아요, 그렇죠?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어쩌면 도서관은 한글을 배우듯이 국가에서 의무교육을 하듯이 책임을 지어줘야 되는 항목 중에 하나가 도서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하고는 다르게 무상복지도 있지만요. 그래서 평가에 대해서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평가를 한다는 것은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공익성보다는 어떤 경제성이나 효율성이 거기에 더 들어가고 판단기준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평가에 의한 어떤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어떤 조치를 할 때 잘한 것은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격려해주시고 못한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도 사익성을 강조하는 기업마저도 부도가 나거나 뭔가 잘못되면 국가에서 공익을 실직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우려해서 법정관리를 들어가서 회생을 시켜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거기가 좀 필요한데 어떤 열악한 여건, 농촌지역의 여건 때문에 안 된다면 안 되니까 문을 닫아라, 이런 것보다는 법정관리처럼 공익에서 힘을 줘가지고 거기를 회생시키고 그것을 다시 개관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모색해야 지원해주는 것이 저는 작은 도서관이 좀 더 큰 우리 순천의 도서관 문화를 이끌 수 있는 방향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어쩝니까? 과장님.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는 허 위원님에 말씀에 동의합니다만 작은 도서관이 이용률이 낮고 하는 것은 시에서 계속 지원을 하는 것은. 
○위원 허유인   
ㆍ아니, 지원이 아니라 제 말은 뭐냐 하면 지원 자체의 부분이 아니라 법정관리처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업에도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이건 지원이고 제 말은 정말 공익적으로 필요한 경우는 우리 농촌에다가 FTA 이래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과 정말 필요한 공익적. 혜택을 못 받은 농촌지역에 그나마 도서관이 그 중에 한명 이용한 사람이 유명한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유명한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작가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개념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그렇게 생각해야지, 뭐 이용률이 여기는 만 명이 오고 여기는 한 500명 이용하니까 이것이 안 되겠다, 그래서 너희들 자구책 안 하면 그런데 주민들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농촌지역이라든지 소외된 계층에, 우리가 지금 엄청난 돈을 들여서 복지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농촌지역 그리고 임대아파트 이런 지역에서는 정말 소외되고 있거든요. 혜택 받은, 예를 들어서 롯데캐슬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은 500평방미터 짜리 도서관이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60평방미터 그것도 지금 기준에 미달된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에다 지원을 해줘서 더 잘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헌법정신이라는 평등성, 이퀄리티 개념으로 본다면 제가 못한 데에도 투자해서 지원이 아닌 회생책을 만들어서 이렇게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도 좀 필요하다, 거기에서 곁들여서 연향동쪽에 부영아파트, 특히 임대아파트에 대한 부분을 거론하고 싶습니다. 저는 작은 도서관. 저도 연향동 부영아파트 살지만 한 4년 동안 아파트 입주자대표들 모임을 법적으로 풀어서 만들려 해도, 예전엔 법으로 안 됐고 지금은 법으로 풀렸습니다. 그런데도 안 돼요. 왜! 먹고 살기도 바쁘고 한 1~2년이면 가버리기 때문에 내가 여기 아파트운영위원회 해가지고 뭐 특별한 것, 자기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거기가 가장 못 살고 가장 문화혜택, 도서관 문화혜택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받아야 될 사람들이 거기예요. 물론 연향도서관도 있고 여러 가지 하겠지만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더 필요한데 오히려 잘 나가는 아파트 이런 데는 도서관들이 훨씬 더 잘 되고 좋은 혜택 받고 못사는 데는 점점 해서 혜택의 빈부차이가 생겨버리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임대아파트에 관련되는 작은 도서관. 조례개정을 해가지고 우리 그 개념을 아까 신화철 위원님들이 말했듯이 시에서도 작은 도서관 그런 데에서는 들어가서 할 수 있게끔, 우리 큰 도서관 만들어놓은 것, 저는 이번 정원박람회를 하면서 꼭 가야 되는 코스 중에 하나가 갯지렁이 도서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의원님들한테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의원님들, 지역에서 도서관을 지어주라고 하면 거창한 대리석 건물을 짓다 보면 50억 원, 100억 원이 된다. 그런 것 지으려고 예산한다고 확보하고 그래가지고 힘들게 싸우지 마시고 우리 갯지렁이를 도서관을 보시고 아, 정말 이렇게 편하게 적은 예산으로 가지고 도서관을 짓고 운영도 편하게 하면서 실제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도서관을 여기서 벤치마킹 해 가십시오.” 다 의원님들이 찬성하고 동의하고 “아,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 큰 도서관을 지어서 막 장소가 돌아가는데 쌓여있는 것보다는 작은 도서관을 지어서 최신 작품이라든지 고전들이 빨리 빨리 회전율이 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한번 구성해봐야지,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드웨어적인 도서관을 만드는데 급급했지 않습니까? 지금 5만 명 이하의 도서관의 도시가 됐는데 과연 그 시설만큼 우리가 제대로 소프트웨어가 돌아가고 운영이 되고 있냐, 여기에도 이야기했지만 사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의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또 운영상의 문제도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주시고 한 번 내년부터는 그런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했으면 합니다. 특히 임대 아파트 쪽에 부영아파트라든지, 우리 부영아파트요 1, 2차 아파트가 몇 명이나 사신지 아십니까? 2,450세대가 삽니다. 참고적으로 이야기하면 연향2지구에 호반 아파트 그 전체 아파트가 2,900세대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밀집되어 있는데 거기는 작은 도서관 못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공권력을 갖고 있는 우리 시에서 부영아파트나 이런 부영 측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아, 이런 것은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런 것도 좀 주장도 해주시고 그래서 부영 측에서 예를 들어서 그중에 하나 아파트 호실을 내서 만들게끔 이렇게 옆에서 서포트 해주고 같이 의원들, 그 다음 지역주민들하고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부터 그런 시각으로 시책을 추진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권고합니다. 두 번째, 아까 존경하는 우리 신화철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과에 업무추진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아주 업무파악을, 특히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는 2년 반이 돼서 업무파악을 정확히 하고 방향을 잘 잡는 것에 업무를 하는 것은 운영위원으로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이것이 결정되고 완성되기 전에는 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아까 우리 신화철 위원님도 말했지만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연향도서관 되면 뭐 11월 며칠 이렇게 도서관이 새롭게 태어난다는 플랜카드가 걸려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 보고 그 시간이 넘으니까 우리 신화철 위원님도 민원을 받았겠지만 저한테도 전화 와서 “야, 도서관 어떻게 되고 있냐?”또 제가 그 도서관에 대해서 7억 원, 8억 원한 것은 전면리모델링하라고 강력히 주장해서 그것을 채택하게끔 기여한 위원으로서 자랑도 했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야, 뭐 빨리 개관된다는데 왜 안 하냐” 그래서 그런 홍보문제에 대해서는 좀 결정이 나서 확정이 나기 전까지는 좀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전남학생문화컨벤션도 방송이 먼저 나가버리니깐 나중에 의회의견을 받냐 어쩌느냐 이런,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 절차상의 문제로 이 좋은 고생한 것이 묻혀버려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 쪽에 홍보라든지 업무추진에 좀 신중을 기하기를 지적합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위원 허유인   
ㆍ또 반대로 어쩌면 가서 제가 지연에 대한 사과 플랜카드 이런 건 좀 걸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개관이 지연됩니다. 그래서 최소 넉넉잡아서 내년 1월까지라든지 꼭 개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사과 플랜카드. 반대로 우리는 자기를 내세우는 것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고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좀 안 된 것 같아서 그건 꼭 추진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541페이지 연향도서관 리모델링 추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명칭을 꼭 연향도서관 리모델링 및 어린이극장 설치. 이렇게 어린이극장으로 명칭을 딱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가칭입니까? 아니면.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가칭입니다. 어린이전용은 아니고요.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중극장으로 계속 보고 했는데 갑자기 어린이극장으로 한다니까 안 그래도 그림책도서관 많은데 또 기적의 도서관 겹치는데 어린이도서관 극장이라고 하니까 어린이만 이용하게끔 된 건지 방향이 또 정해졌는지 궁금해서.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저희가 과거에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대내적으로는 어린이전용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부세가 어린이시설을 만들 경우에는 교부세를 많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위원 허유인   
ㆍ아, 그랬어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위원 허유인   
ㆍ아, 알겠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이것도 제보에 의한 것인데요. 과장님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직접적인 것은 이건 좀 신중할 필요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축제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축제추진위원회가 있죠, 운영위원회식으로. 그런 축제위원들, 그 다음에 축제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축제에서 자기가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수익성 관련된 그런 축제프로그램을 하면 그게 타당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렇죠. 예를 들어서 의원이 문화경제위원회 사업을 하나 받아서 하는 것과 비슷하겠죠?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지금 도서관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자 구체적으로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설령 어떤 의미에서 좋은 의미로 그렇게 했더라도 오해의 사유의 행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도서관 관련된 운영위원라든지 도서관 관련된 어떤 협의체라든지 이런 데 있는 사람이 프로그램 같은 것을 운영하면 그건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분이 설령 실력이 뛰어나든 어쩌든. 이 부분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우리 위원들은 철저하게 겸직금지를 확인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좀 해서 반대로 그 제보에 의하면 과에서 그런 것을 통해서 운영위원들을 약간 좋은 관계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지 않냐, 이런 오해까지 가고 있습니다. 못 들어보셨죠?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런 부분이 좀 제보해왔습니다. 한번 검토하셔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령 그것이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그런 부분에 있다면 그런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시정조치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설령 좋은 의미라 할지라도 시정조치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적의 도서관, 아니 우리 유종완 위원님이 많이 하시라고 그래서. 기적의 도서관 10주년 행사하느라고 고생하셨고 아까도 이야기 했듯이. 예산이 1억6,000만 원이었죠?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1억5,000만 원이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5,000이었나요? 제가 6,000으로 알았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예산집행 원칙이나 절차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조달가격에 의해서 조달청에 의뢰해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예산집행 원칙이 있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이 사업들이 아시다시피 단위사업이 100만 원 미만짜리도 있고 다 수의계약 대상까지 안 되는 경우가 100%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조달청에 갈 것도 없고 공개입찰할 것도 없었고요, 거기다 인건비라든지 프로그램 재료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대부분 수의계약에 의해서 추진이 됐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인데 그러면 먼저 사전에 계약을 하고 나서 업무추진을 했나요? 아니면 계약하지 않고 업무추진을 했나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규모가 좀 큰 것은 사전계약을 했고요, 그 외에는 사실은 사후정산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행사를 하고 있는 동안에 재료비를 구입하고 인건비를 지급하는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사전에 주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려웠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예산집행원칙이나 절차보다는 행사운영에 좀 효율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네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잡음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첫 번째는 책자관련해서 저도 봤지만 상당히 좋은 책자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추진위가 있었지 않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위원 허유인   
ㆍ업무추진하고 그러면 추진위가 추진하다보니까 그와 관련된 사람하고 책자편집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그리고 인쇄까지 다 맡기는 걸로 이야기가 됐겠죠? 그래서 가격을 3,000만 원 받을 걸 1,500만 원만 받아라, 그렇게 사전양해를 해가지고 업무추진을 하셨다고 하셨으니깐 그렇게 했겠죠. 그랬는데 나중에는 그분에 의하면 그분이 직접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제가 들리는 제보에 의하면 편집하고 디자인은 따로 인쇄, 인쇄를 따로 하고 또 조달가격을 편집디자인을 갑자기 적용하고 그 다음에 사전에 계약을 쓰자고 그랬는데 안 하다가 나중에서야 계약서 써라, 뭐 조달가격으로 한다, 이러니까 거기 있는 분들은 어떤 비교견적을 해서 그렇게 된 건지 그래서 추진위 항의전화까지 오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좀 있었다네요. 그러니까 좋은 행사를 해놓고 그 다음에 1억5,000만 원을 집행하면서 추진위가 우리 도서관 쪽에는 운영위나 추진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습니까? 특히 기적의 도서관 운영위원회, 기적의 도서관 추진위는 추진위가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랬는데 영상도 좀 싸게 이미 이야기했는데 비싸게 책정되고 이런 여러 가지 잡음들이 좀 들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추진위 쪽에서도 잡음이 들리고 여러 가지 들리니까요, 이런 부분에서는 또 추진위에 예산집행이나 이런 것은 거의 알지 못했다, 그럼 뭐 추진위 만들 필요도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다고 추진위가 너무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 가지고 좌지우지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위하고 해명을 해서 원만하게 처리, 조치하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대부분 추진위원들은 의견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아까 그 영상부분은.. 
○위원 허유인   
ㆍ아, 저한테 자료를 안 주셔서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돼 가지고 이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를, 제가 들은 사실에 대해서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알겠습니다. 모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제출해주시고 만약 그렇게 됐다면 사과할 것은 사과하시고 설령 그것이 의도되지 않았든, 제가 시정 질문하면서 무심결에 했던 행동가지고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사과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내 시각에서 내가 무심결에 했으니까 내가 사과할 필요가 없다, 가 아니라 상대방편에서 기분이 안 좋았다면, 특히 공직자 입장에서 복무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공직자행동법률 4조하고 5조 근무기강 확립하고 친절, 공정성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시정조치바랍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예, 허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감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남입니다. 어쨌든 간에 기적의 도서관 10주년 기념행사 또 의욕 있게 준비하시고 또 앞으로 10년을 내다보면서 준비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도서관운영과 직원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가 지속적으로 그동안에 사무감사나 혹은 업무보고 때 제안을 했었던 향토서고 관련해서 또 우리 과에서 필요성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고 시립도서관 내에 향토서고공간을 마련하고 또 향토자료를 이렇게 수집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공간을 마련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향후에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명실공히 순천시에서 향토자료실, 향토서고로써 전국적으로 알려지는 좋은 사례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좀 운영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위원 이복남   
ㆍ다음은 534페이지에 보면 우리 파란 달구지 운영현황이 있어요. 감사지적사항으로 제가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중간에도 이 파란달구지 운영과 관련해서 2011년, 12년, 올해 운영 관련해서 그동안에 운영했었던 내용들, 좀 비교검토해서 농촌지역으로 운영했었던 내용에 대해서 장단점을 비교해서 좀 제출해주시라고 요청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료제출 안 해주셨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파란달구지 같은 경우에 운영하는 목적이 어떤 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2007년도에 파란달구지를 도입한 목적이 도서관이 없는 지역, 
○위원 이복남   
ㆍ그렇죠. 예.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책을 접근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이동도서관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제가 그런 주문을 드렸던 겁니다. 중간 중간에 업무보고 할 때. 지금 작은 도서관도 농촌지역의 작은 도서관 열악하고 특히 문화향유할 기회가 부족한 우리 농촌지역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예산이 투입이 되더라도 이런 기회와 어떤 공간을 마련해주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감을 하고 계시고 또 여러 차례 제안을 했고 또 마련을 해달라는 이런 주문을 또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파란달구지 올해 운영 지난해 말부터 올해 운영한 것을 보면 물론 이 도심지역에 도서관이 일정부분 비어 있는 공간이라든지, 좀 소외지역이나 이런 부분에서 도심을 중심으로 지금 올해 운영을 했어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위원 이복남   
ㆍ제가 가능하면 예산이 들더라도 농촌지역으로도 좀 운영을 해달라고 주문을 좀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됐거든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도입목적이 도서관이나 책이 없는 곳을 가자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이 도심 같은 경우는 작은 도서관도 많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도서관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에 그 전에 운영됐던 농촌지역으로 운영이 됐던 파란달구지 운영내용을 검토해서 가능하면 농촌지역이라도 운영을 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좀 드렸는데 농촌지역으로 거의 안 가신 것 같아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농촌을 갈 데가 마땅치 않습니다, 사실은. 
○위원 이복남   
ㆍ왜 없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왜냐하면 학교에 가면 전부 학교도서관이 있고요, 제가 위원회 석상에서 충분히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과거에 파란달구지가 운영하고 있는 농촌학교를 한 번 가봤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 해 말에도 그렇고 연초에도 그렇고 파란달구지 운영과 관련해서 농촌지역에서 몇 군데에서 참 좋았다, 이런 부분이 좋았고 이후에도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간에도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런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농촌지역의 학교에 도서관이 있고 그러긴 합니다만 지금 올해 운영이 되고 있는 현재 파란달구지 운영지역도 계속 하시고 내년도에는 조금 더 농촌지역에, 예를 들면 행사기간이라든지 충분히 그런 걸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학교도서관 내에 있는 것은 학교도서관 내에서 운영을 하지만 어떤 예를 들면 주암이라든지 혹은 복숭아 축제라든지 혹은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기간들이 있으면 이럴 때라든지 함께 그 기간을 통해서라도 농촌지역으로 사람이 많이 몰려들거나 혹은 그런 많이 몰리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를 발굴을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파란달구지를 그대로 운영을 하고 내년도에는 조금 더 농촌지역으로 확대운영을 좀 해주시라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여기 금년도 운영현황을 보시면 도시지역 내에서도 작은 도서관이 없는. 
○위원 이복남   
ㆍ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운영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작은 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 이 빈 지역 중심으로 찾아가신 거잖아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위원 이복남   
ㆍ잘 하셨고 다만 제가 요청을 드리는 것은 농촌지역으로 좀 확대를 해달라는 것이죠.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알겠습니다. 기회에 행사가 있을 때 홍보차원 겸 여러 가지 검토해서 농촌지역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확대운영을 해 달라는 요청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540페이지에 보면 지난해 제가 감사지적사항으로 도서관별 이용자와 대출건수에서 우리 연향도서관하고 중앙도서관이 빠져서 지난 해 감사지적을 했는데 올해에는 감사자료에 같이 자료를 정리를 다 해주셨습니다. 일단 이건 잘 하셨고요, 전반적으로 보니까 해룡 농어촌도서관을 보면 작년 대비해서 우리 이용자수나 대출건수가 절반 정도 이렇게 감소를 했습니다. 혹시 감소한 원인이 좀 있습니까? 이용자도 보면 작년에 지금 이 기간이 작년에도 감사기간 1월부터 10월까지, 올해도 마찬가지이죠? 동 기간이죠?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위원 이복남   
ㆍ작년에 이용자가 10개월간 이용자가 작년에 한 1만8,300여명 정도 됐는데 올해는 1만1,200명 정도로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특히 대출권수가 작년에는 4만5,700건에서 올해 1만 5,700권으로 한 3만 권 정도가 굉장히 많이 대출건수가 줄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지금 해룡 농어촌도서관이 중간에 어떤 공사라든지 혹은 휴관하진 않았을 것이고요, 다른 도서관들보다 이용률이나 대출권수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혹시 이게 좀 원인이 이용자들이 좀 작았다는 것이죠?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위원 이복남   
ㆍ이용자가 많이 줄었다는 이런 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이것도 대책도 좀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저희들이 감소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히 분석을 못했습니다만 하여튼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하고 최근에 전문인력도 좀 보강을 해서 활성화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거기가 해룡면 복지센터하고 공동으로 냉난방도 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추운 겨울에는 사실상 이용하기가 아주 어렵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여튼 지금 면하고 협의해서 도서관이 독자적으로 이용하기 쉽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물론, 조금 전에 파란달구지와 관련해서도 농촌지역에 관한 배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인제 2년 간 이용자나 대출권수를 가지고 비교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만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것은 처음 개관당시부터 해서 금년까지 쭉 추이를 비교해보시고 농어촌도서관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좀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중앙도서관이 그림책도서관으로 기능전환을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죠?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럼 거기 중앙도서관에 있는 장서들을 많이 지금 시립도서관으로 옮겼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지금 기능이 한 30% 전체가 되기 때문에 분류작업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분류작업해서 시립도서관으로 옮기고 있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각각 도서관으로. 
○위원 이복남   
ㆍ각각 도서관으로 이렇게 기능에 맞게 옮기고 있는 중입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그래서 중앙도서관 장서는 구입을 많이 안 하신 건가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올해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구입을 안 했어요. 아마 그런 목적에 의해서 중앙도서관의 장서구입을 하지 않고 기능을 지금 분산시키고 있는 건가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앙도서관의 이용자를 보면 시립도서관 보다는 못합니다만 한 절반 이상 됩니다만 시립도서관이 한 21만 명 이용을 했다면 중앙도서관에서는 13만 명 이렇게 해서 한 60%정도 이렇게 대비하면 이용을 했고 대출도, 대출권수는 좀 현저합니다. 절반이상 떨어집니다만 이용자가 그렇게 떨어진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대로 시립도서관에 중점을 해서 이용하게 하고 중앙도서관에 그림책도서관으로 전환한다, 라고 하면 지금 기능전환중이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지속적으로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이런 이용자나 대출권수를 추세를 보면 그래도 중앙도서관이 공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용자들이 이용하고 있다, 시민들이.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중앙도서관이 현재 도서 대출권수가 보면 4만7,000권입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도서관으로서의 존치가치가 없다는 건 아니고요. 
○위원 이복남   
ㆍ아니요, 대출권수가 14만8,000권입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아, 관외대출이, 저희들은 보통 정확한 근거는 관외대출이 정확히 맞습니다. 도서관이 얼마나 이용이 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은 뭐 존치가치가 없어서가 아니고 바로 옆에 시립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시립도서관을 이용하고 중앙도서관을 더 좋은 시설로 만들자는 차원..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능전환을 할 때 바로 그림책도서관이 개관이 되면 그림책도서관 중심으로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지금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이 있는데 이 기능전환을 하면서 그것을 바로 중단시키지 말라는 건데, 그러니까 서서히 기능전환을 할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이용자들이 지속적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현재 저희들이 한 달 전부터 홍보를 해가지고 당초에 연향도서관이 11월13일 개관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면 중앙도서관은 그 기간에 휴관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연향도서관이 아쉽게도 늦어졌습니다만 11월 13일부터 지금 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그 부분을 이용시민들한테,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기능이 좀 전환된다는 부분을 충분히, 우리 연향도서관 공사로 인해서 불편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나 주변 시민들에 대해서도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중앙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도서관도 마찬가지로 기능전환과 관련된 부분을 시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하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중점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같이 좀 홍보하고 공유를 하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서관에서 연중 여러 가지 인문학프로그램을 비롯해서 각 도서관별로 공통프로그램, 또 각 도서관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죠. 자,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프로그램 수립계획이나 강사확보계획을 사전에 계획을 이렇게 세워서 하십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계획을 세우십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사전에 사실은 강사가 없어가지고 강사확보가 매우 어렵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제가 그래서 1년 계획을, 과장님 이러저러한 민원들도 있고 사실은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도 있는 것이고 또 강사나 강사배치에 대한 이러저러한 선호도도 있고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언을 좀 드릴게요. 연초에 1년 프로그램을 평생학습센터에서 예를 들자면 하는 것처럼 연간프로그램을 미리 세우셔가지고 전체 도서관에서 공통적으로 할 프로그램, 각 도서관 별로 운영할 프로그램을 마련하시고 여기에 강사는 몇 사람이 필요하고 강사확보는 언제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연간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하셔서 내년에는 거기에 준해서 추진해하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위원님, 사실상 제가 와가지고 한 2년 동안은 거의 똑같은 프로그램이, 인문학이라든지, 북스타트라든지 강사가 변경된 것 없이 계속 진행이 해와 있었거든요. 
○위원 이복남   
ㆍ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잘못됐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프로그램 운영과 강사배치와 운영계획을 연간운영계획을 미리 세우셔가지고 이것에 준해서 연 프로그램을 하시라는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래야지, 기준과 기준이 명확해야지, 혹은 어떤, 예를 들어서 민원이 오거나제약이 들어오거나 할 때 이후년도나 혹은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할 수 있고 또 교체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간계획을 수립을 하셔서 계획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다만 이런 것이 저도 잘 몰랐습니다만 장기간 강사를 임용계획 같은 것을 세우게 되면 보험료라든지 이런, 그 다음에 또 일정시간 이상하게 되면 뭡니까? 저기.. 
○위원 이복남   
ㆍ필요하다, 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죠.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왜냐하면 채용을 해야 될 부분도. 
○위원 이복남   
ㆍ아니, 그 부분 아닙니다. 우리 평생학습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간계획도 좀 세우시고 아니면 반기별 계획을 세우시든지, 분기별 계획을 세우시든지 이제 그것은 그게 연간계획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만 더 세밀하게. 
○위원 이복남   
ㆍ그런 방식으로 프로그램 계획을 세워서 하시라는 겁니다. 예, 그와 관련된 계획도 함께 제출해주시고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예, 이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간 우리 도서관운영과에서 올해의 도서선정이라든가, 올해는 이제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아름답다.’ 이게 선정이 되어 있죠?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또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기적의 도서관이 벌써 10주년을 맞이하고 순천을 도서관의 도시로 활성화하는데 기여하신데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열과 성을 다하여서 우리 순천시의 도서함양을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도서관운영과 소관업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규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낙안읍성장은 소관담당을 소개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먼저 최신철 관리담당입니다. 신영수 사업담당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예, 성장님과 담당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에 의해서 유종완 위원님부터 하시겠습니다. 유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종완   
ㆍ우리 순천하면 순천만, 낙안읍성 아마 이 두 군데를 관광객 내지 다른 분들이 들릴 것으로 보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종완   
ㆍ금년에 순천만정원박람회가 있어서 어찌 보면 읍성이 그런 부분이 퇴색되는 것도 있고 제 마음입니다, 다른 의도는 아니고. 하여튼 우리 과장께서도 금년에 정원박람회 때문에 아마 낙안읍성에도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진정 및 건의내용이 있어요. 있죠? 몇 건 있습니까? 세 건 있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종완   
ㆍ세 건 처리를 어떻게 했죠? 여기 보면 쉽게 해놨는데. 
○위원 정영태   
ㆍ549쪽입니다, 하단. 
○위원 유종완   
ㆍ지금 보면 낙안읍성 동문안내판 수정하고 낙안읍성 관리문제 제반사항 진정, 낙안읍성 노점상 문제해결, 이 진정을 세 사람이 했는데 이걸 보면 한 이틀 남겨놓고 회신해서 다 정리했어요. 그럼 지금 그렇게 회신내용대로 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지금 진행된 부분도 있고요. 
○위원 유종완   
ㆍ뭐가 진행되고 어디까지 했는지 답변을 들어야겠어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낙안읍성의 안내판 수정부분은 사실 양혜공 김빈길 장군이 1397년에
○위원 유종완   
ㆍ그건 알아요. 거기까지는 아니까 지금 추진과정이 어디 간판을 달았다든가 예산에 반영이 되었다든가 그런 것만 이야기하세요. 내용을 이야기하면 복잡해져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안내판 수정은 저희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러니까 어디까지 진행됐냐고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저희들이 11월은 다 됐고요, 연말 안에 저희들이 안내판을 수정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준비만 했지, 안 됐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아직은 솔직히 말하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럼 그 예산은 어디에 있어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저희들이 사업비가 있어서 
○위원 유종완   
ㆍ어디가 있어요, 그 사업비가? 올해 사업비? 내년 사업비?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올해 사업비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올해 사업비가 있었으면 지금까지 왜 그러고 있어요? 2월에 회신을 했는데 금년 사업비가 있다면 빨리 그걸 했어야지, 그걸 지금까지 갖고 있다는 것은 무리인데?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문화재청에 현상변경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동선관계가 지금 현재.. 
○위원 유종완   
ㆍ그렇게 하지 말고 문화재청 것은 뒤에 이야기이고 낙안읍성 종합안내판 일제 정비 추진이 됐냐는 그 말이에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그건 그러니까.. 
○위원 유종완   
ㆍ지금 하고 있는 중이다?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늦다는 거예요. 2월에 이렇게 하겠다고 했으면 예산이 없어서 못하면 금년 예산에 들어있어야 되고 예산이 있는데 이렇게 늦게 한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종완   
ㆍ정원박람회 때문에 조금 손님이 많이 오다보니까 신경을 못 쓰는 것은 이해가지만 하여튼 올해 예산이 있다면 이건 바로 즉시 해도 된다, 그 내용이에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가능한 내용이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종완   
ㆍ좀 태만했고 그리고 문화재청 관계는 어떻게 됐어요? 이것은 문화재청과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인데 진도사항이 어디까지 갔냐고요, 지금 협의 중입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언제까지 하고 있어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디자인까지 전부 다 해서 저희들이 승인만 떨어지면 바로 설치할.. 
○위원 유종완   
ㆍ디자인은 다 되어서 신청해놨어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종완   
ㆍ자료 주라고 해도 되겠어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그 자료디자인을 저희들이 설치내용을.. 
○위원 유종완   
ㆍ오케이, 노점상 관계는 어떻습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노점상 문제는 저희들이 성밖에 11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10여년부터 20년 정도 쭉 임시주차장 쪽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정원박람회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경관을 저해하고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철거를 저번에 완료를 했었습니다. 철거를 했는데 이분들이 박람회 끝나는 10월 20일까지만 임시적으로 허용을 해주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는 몽골텐트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철거를 하도록,  연말까지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내 말은 철거를 하라는 게 아니라 이것이 기존의 어떤 상가로써의 면모를 갖추려면 제대로 양성화를 시켜주든지, 철거를 하려면 빨리 하든지 민원처리를 빨리빨리 해줘야지, 하겠다고 해놓고 1년 가고 1년 가고 우리 전부 보면 실과에 다 보면 나도 월급생활을 30년 하고 나온 사람인데 생활하다보면 이 답습행위에 젖어서 그냥 감사지적사항도 해놓으면 대충 추진 중이면 완료, 예전에는 추진 중 몇 프로, 이렇게까지 써야 되는데 추진하고 앞 글자 읽으면 완료, 전부가 완료예요. 그런데 실제 확인해보면 전부 추진 중이에요. 90프로가 추진 중이에요. 왜 그렇게 됐냐 하면 답습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좀 그런 부분을 잘 챙기십시오.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종완   
ㆍ진정을 할 때에는 그 사람 입장도 생각해야 돼요. 어째서 진정을 했겠는가, 그 입장을 생각해서 일을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리고 낙안읍성 관람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부분이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2012년도에 보면 유료, 무료 그렇게 해서 숫자개념이 있죠? 그것은 7만2,000명, 무료가 2만9,000명으로 되어서 유료율이 70프로다, 2013년은 33.6프로라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유료를 입장수입으로 나눠보면 1인당 1,660원이에요. 그런데 학생하고 일반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겠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종완   
ㆍ인원수는 들어가 있을 것이고, 또 2013년도 것을 보면 1,688원이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종완   
ㆍ이 돈을 왜 내봤냐 하면 돈을 받아내라고 내본 거예요. 자, 한번 다시 역으로 계산해보면 우리가 지금 2013년도에 보면 엄청나게 왔어요, 낙안읍성을. 정원박람회 때문에 왔는지 하여튼 기하급수적으로 불었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그렇게 많이 증가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런데 왜 숫자개념이 이래요? 입장인원이?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위에 2012년은 2012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달 계수고요.  
○위원 유종완   
ㆍ뭔 소리예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감사기간이 작년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2012년은 두 달 분이고요, 위에 숫자는. 아래 2013년분은 10월 31일까지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렇게 표시를 해주든지 해야지, 나는 이런 현상이 왜 나왔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인쇄가 잘못됐지 않냐, 그걸 물어보려고 한 건데 이것 좀 잘못됐어요. 하여튼 바로 잡아주시기 바라고 지금 무료가 76만9,000명이에요. 유료보다 하여튼 약 2배가 많은데 이 현상이 왜 그렇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금년에 2월 5일부터 저희들이 작년에도 지적을 해주셔서 통계수치에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금년 2월 5일부터 저희들이 관람료하고 포스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아니,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그래서 저희들이 유료관계는 정확하게 통계가 잡히고요, 무료는 낙안읍성축제가 정월대보름 민속축제한마당부터 시작해서 5월 민속축제, 남도..  
○위원 유종완   
ㆍ추상적으로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남도음식문화큰잔치 축제가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에 무료로 관람객들이 많기 때문에 
○위원 유종완   
ㆍ그러니까 들어봐요. 낙안읍성이 입장료를 받는 곳이에요, 안 받는 곳이에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이게.. 
○위원 유종완   
ㆍ답변만 하세요. 길게 할 시간이 없어요. 입장료를 받는 것이냐, 안 받는 것이냐, 그 답변만 해주라니까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받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럼 왜 무료로 이렇게 가는데 아무 말을 안 해요? 남도문화축제는 무슨 축제인데 돈을 안 받아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조례로 저희들이 그런 폐단이 있어서 금년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러니까 내 말은 읍성장이 조례가 잘못되었으면 이것 부당하다고 빨리 고쳐야지, 본인이 가서 보니까 이건 잘못입니다, 하고 고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빨리빨리 대처를 왜 안 하냐고! 고친다고 하다 보면 인사이동이 되어서 와버려요.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무료를 계산해보니까 설령 위에 것을 잘못보고 공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8억이에요. 돈을 받으면 8억이라니까요. 원칙으로 다 받으면 13억이고 무료를 다 받으면 13억이고 거기에서 무료성이 좀 있다고 해서 30프로 공제를 해도 7억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종완   
ㆍ뭔가 읍성장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요. 월급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조례로 그렇게 되어 있으면 조례를 빨리 바꾸든지 건의를 하든지 했어야 한다고요, 문경위원회에 와서도 이런 부분이 있는데 빨리 조례를 고쳐주십시오, 한다든가 이런 부당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안했어요. 제대로 받으면 13억, 무료성이 있을 수 있겠다, 감안해서 30프로 공제하면 7억, 엄청난 돈이에요! 빨리 바꾸세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조례를 만들어놓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빨리하라니까요! 만들어놓고 준비하다가 인사이동 내일모레 되면 가버린다니까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바로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조치해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빨리 조치하라고요. 혹시 정원박람회해서 표 가지고 와서 돈 못 받고 그런 것 있어요, 없어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런데 왜 그 말은 안 해요? 받으세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종완   
ㆍ받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저희들이 작년에 읍성주민들한테 감소분에 대해서 보존대책을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보존대책을 하도록.. 
○위원 유종완   
ㆍ받기로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그 말만 해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받으세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종완   
ㆍ그래야지 우리가 일하고 봉급값 한 겁니다. 다음에는 제가 업무보고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낙안읍성에 편의시설을 해야 된다, 사람이 100만 명 이상 오는데 그중에 담배피우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흡연자들 어떻게 하죠? 그냥 안에 와서 피워도 놔둡니까? 어쩝니까? 단속을 해야겠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화재위험도 있고 또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명색이 생태도시에서 그 좋은 지역에서 담배를 물고 다닌다는 것은 안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안 되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종완   
ㆍ그렇다고 한다면 무슨 착안을 해야 될 텐데요? 그렇게 방치해두고 통제를 해서 과태료를 문다든가 그것도 안 되겠죠? 범법자를 만들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겠어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낙안읍성은 아시는 것처럼 24시간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화재 보존구역이 되어서 사실 목조건물이나 초가지붕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시 화재의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연지역 표시는 하고 있지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담배를 흡연자들이 관람객들 중에 들어오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성밖에서 입장하기 전에 따로 저희들이 흡연실을 설치해서 앞으로 흡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라 그걸 업무보고 때 이야기했는데 이번 예산에 반영됐냐고요! 반영한다고 했다가 가버리면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또 못하고 간다니까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어디가 있어요? 찾아보니까 없는데? 했어요, 확실히?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종완   
ㆍ몇 개?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편의시설 정비로 해서 저희들 예산이 종합적으로 서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몇 군데?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설치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한 세, 네 군데 만들어야합니다. 밖에서 만들고 안에도 만들고 흡연실을 만들어서 흡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셔야 돼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꼭 하세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종완   
ㆍ내년에 제가 잘못되어서 다시 들어오면 다시 확인해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 다음에 다 주위가 체험위주로 가요. 그런데 읍성도 조금 한 것은 같은데 체험행사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체험행사를 다채롭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한두 가지만 이야기해보세요. 무슨 체험행사를 하고 있어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지금 저희들이 문화체험장으로써 낙안읍성이 전국적으로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여러 가지 체험 중에서도 길쌈, 한지공예, 목공예, 천연염색, 국악, 가야금병창 이런 것도 직접 와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위원 유종완   
ㆍ가서 보면 그게 안 보여요. 아주 국악에 취미가 있는 사람은 거기에 와서 국악 잘하시는 분한테 배우려고 할지 모르겠지만 보편성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체험한다는 내용도 없어요. 내가 볼 때에는 아, 여기는 무슨 체험한다든가 다양성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체험장소구나, 해야 하는데 그런 의미가 제가 보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안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전혀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이걸 확대할 의지가 없는가?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내년에는 저희들이요, 금년 10월부터 우리 조선시대 전통생활 재연프로그램을 개설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확대할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말해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하세요, 지금은 체험 쪽으로 우회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되어 있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종완   
ㆍ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내가 이 자료를 보니까 화재보험을 잘 넣고 있어요. 몇 년 전에 낙안읍성 화재보험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화재보험 안 넣고 있어요. 한 달이나 지연을 해놓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 화재보험은 하루만 틀어져도 큰 문제예요. 그런데 1개월을 지연하고 있어서 감사지적한 사항이 있어서 3년 후에 다시 한 번 챙겨보니까 넣고는 있는데 2012년에 보니까 95동에 민가 209동에 보험료가 1,621만1,000원인데 금년에는 2,893만2,000원이 있어요. 1,272만1,000원이 더 들어간 이유, 이렇게 1년 사이에 이렇게 차이가 났나? 그 이유가 뭐예요? 물론 보험이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으나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똑같은 동이에요. 한 동도 늘어나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때에는 이 보험은 감가상각 차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200만 원이 늘어난 이유, 간단히 답변하세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저희들이 보험을 할 때 보험대상물인 재산가액 플러스해서 금년에는 재해복구비까지 합산하다 보니까 재산가액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가액 증가된 분만큼 보험료가 추가로 부담됐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재해복구를 포함시켰다고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그 전에는 그런 부분이 실무자들이 간과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재해복구비가 누락이 되어있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에는.. 
○위원 유종완   
ㆍ그럼 재해복구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불이익을 본 것 혹시 있었어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화재가 나서 재해복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안전사고부분, 사람들이 다치고 이런 부분에도 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재해복구비차원에서 추가로 증가분이 발생됐기 때문에 보험료가 늘어난 것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하여튼 물론 그쪽에서 읍성장께서 고려하겠으나 이 차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된 것은 한번 다시 검토해봐야 합니다.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종완   
ㆍ너무 많이 차이나요. 배 정도 차이가 난다면 어째서 그런 것인지는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겠고 지금 예산서에 보면 2012년도에 보니까 화재보험이 민가관리동이 2,000만 원, 관람객 상해보험료는 1,300 그랬어요. 지금 관람객 상해보험료는 지금도 넣고 있어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들어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지금 얼마 넣었습니까, 금년에? 대충 말하세요. 근사치라도 말하세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지금 현재 994만2,000원이 흥국화재로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것 말고 보험료 넣은 것이 뭐, 뭐 있어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관리동은.. 
 
○위원 유종완   
ㆍ아까 이야기한 상해보험 말고 보험넣은 것 얼마 있냐고요? 대충만 말해보라니까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그 밖에 차량보험이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럼 왜 예산에다가 9,000만 원을 넣은 이유는 뭐예요? 관람객 1,100을 넣어놓고 낙안읍성 내 건축물 화재 및 재해보험료로 해서 9,000만 원을 왜 넣었냐고요? 어디에 쓰려고 그랬어요? 2013년도에 어디에 쓰려고 넣고 또 2014년도에 또 그렇게 넣어놨는데 어디에 썼는지 내역만 대충. 뭔가 잘못됐어요. 9,000만 원 숫자를 맞춰보라니까요? 뭐가 9,000만 원이 들어갔는지. 안 맞아요. 도대체 뭘 이렇게 많이 넣어서 결산서 가지고 따져볼까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자료는 명확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따로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최 계장, 예산 봤으니까 알죠? 
(담당직원이 “예”라고 말함)
ㆍ2013년도 똑같이 9,100해놨어요. 그렇게 예산편성하면 안 돼요. 예산편성 그렇게 답습하지 말라니까요. 현실적인 것을 하고 조금 재해나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해야지, 2013년도 9000, 1,100, 2014년도 9,000, 1,100, 또  20157년도 9,000, 1,100 그런데 2011년도에는 2,000, 1,100이더니 9,000에서 1,100으로 그렇게 많이 진보가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오를 수도 없는 것이고 얼마나 혜택을 보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금액이 
(담당직원이 “화재보험 방금 언급하신 내용하고요,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재해보험을 감안해서 넣어놓은 것이 9,000만원입니다.”이라고 말함) 
ㆍ재해보험이 올해 얼마 나갔어요? 답변을 하라고 하면 말을 안 해. 재해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말을 안 해. 그리고 또 이것이 액수가 그렇게 동일하냐고요! 말이 안 된다니까요! 답습하지 마라고요. 얼렁뚱땅 이렇게 해서 하지 말라니까요. 어느 정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올해 세워진 것 9,000하고 1,100하고 계수맞춰서 제출하세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종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유종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안녕하십니까? 허유인 위원입니다. 정신없으시죠? 낙안읍성에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쪽에 눈 많이 와서 괜찮았습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괜찮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제가 요즘에 낙안읍성보존회라든지 낙안읍성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낙안읍성에서 요즘 주민들하고 소통을 잘하고 아주 일이 잘 풀리고 있다, 상반기만 해도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아마 딱 보니까 최신철 계장님하고 신영수 계장님이 여기에서 잘 해가지고 과장으로 진급하려고 했는지 먼저 외곽으로 빠졌다가 다시 할런지 진급시키려고 인재를 그쪽으로 했는지 아니면 우리 박승조 성장님이 문제가 많으니까 꼭 인재를 넣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해서 들어줘서 그런지 하여튼 주민들하고 소통을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감사하고요, 또 한 가지 수범사례는 551페이지 보니까 과감하고 전투적인 업무로 많은 호응을 얻었다고 수범사례에 나와있길래 제가 보고 많이 웃었습니다. 하여튼 낙안읍성 주민홍보단 운영하셨고 또 시장님이 중국가셔서 깜짝 놀라고 오셨잖아요. 우리 순천만보다 낙안읍성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평가를 받아서 그 이후부터 낙안읍성이 문화행사니, 뭐니 해서 복잡했지 않습니까? 그 대신 그만큼 고생하신 것 같고 제가 예전에 한 번 필리핀 선교사를 모시고 갔는데 그때도 그분들이 순천만보다는 낙안읍성을 더 가치있게, 외국인 특히 동남아 쪽에 계신 분들은 생태 이런 것을 모르시는, 워낙 자연환경이 좋은 데에는 지역에 있는 문화유산이 있는 이것을 더 가치있게 평가하더라고요. 하여튼 동남아관광객을 위해서라도 우리 낙안읍성이 더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위원 허유인   
ㆍ하여튼 칭찬드리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만 이야기하고 지적,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초가지붕 이엉이기사업 있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위원 허유인   
ㆍ지금 민가동 초가이기는 5억5,000만 원 정도 하고 있고요, 주요민속문화재 우리 순천시에서 관리하는 초가동은 한 5,100만 원 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민가동 초가이엉이기는 자체적으로 보존회에서 하고 있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민가동 개인소유는 개별적으로 자기들이 완공을 하게 되면 청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대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문화재청에서는 주민단체인 보존회에서 경미한 수리, 이엉이기 등 주민을 활용한 기능인 육성 및 활용을 강조하고 있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읍성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고령자들이 많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성장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0분이라서. 업무보고하고 감사는 다르니까요, 바로바로 하고 장황하게 설명은 안 해주시고 물어본 것에 대해서만 확실히 하고 말을 끊을 수도 있으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청이나 이런 데에 다양하게 육성하라고 하고 있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시에서 관리하는 아까 말하는 주요민속문화재 이쪽은 입찰을 통해서 회사가 낙찰을 받아서 추진하고 계시죠, 이엉이기를?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에서 다시 또 주민들한테 이렇게 해서 하고 있어요. 뭐하려고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칩니까? 그럼 그만큼 이익이 떨어지고 단계가 복잡해질수록 그만큼 이익이 안 나기 때문에 손실이 있을 수도 있고 낭비요인이 있기든요? 되도록이면 단계를 줄이라고 하잖아요, 계약단계를. 그래서 저는 낙안읍성보존회도 있고 최근에 무료로 인한 주민들에게 다시 환급해주는 포인트도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 회사가 다시 주민들에게 하청주지 말고 낙안읍성보존회에 맡겨서 그 전문분야에서 하게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그런데 민가동은 예산과목이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 시..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예산항목이 틀려서 그렇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그런.. 
○위원 허유인   
ㆍ방금 항목보니까 좀 다르네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기타보상금하고 시설비 차원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안읍성보존회에 민간위탁을 해서 하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는 말씀, 존중을 하고요, 실제적으로 그런 낙안읍성에서 위탁할 수 있는 시설비 성격이 낙안읍성은 비영리단체입니다. 그리고 등록사업체가 아니어서 저희들이 회계부서나 재정부서에서 자문을 구해본 결과 사업이..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안동하회마을이나 서산해미마을이라든지 제주성읍마을같이 6개 단체 읍성마을은 왜 하죠?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거기는 안동하회마을을 저희들이 벤치마킹해봤습니다만 거기는 문중이 잘 구성이 되어 있고 
○위원 허유인   
ㆍ제 말은 뭐냐 하면 아까 비영리법인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한 예산항목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거기도 그러면 못해야 되는데 6개는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7개 중에 유일하게 우리 순천낙안읍성만 못하고 있기 때문에 6개한 거기를 벤치마킹해서 좀 그걸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한 번 검토하십시오. 그래서 필요하다면 가능하다면 개선하도록 하십시오.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그래서..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한 6개 마을이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를 알아보셔서 그것이 타당하다면 개선하시라는 이 말이에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당장 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위원 허유인   
ㆍ두 번째 음식점 관련 문제, 예전에 개인이 운영할 때에는 관광객 민원이 많이 발생했죠? 현재는 난전운영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어서 식당에 관한 사항은 그곳에서 결정하죠? 성장님 그렇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계약기간이 끝나가고 있는데 특별한 대안이나 방법 가지고 있습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금년 12월 9일자로 난전음식점이 3년간의 계약이 완료가 됩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장기간 계약을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안에 시설물 부분들이 정비를 해야 할 부분이고 장옥이나 이런 부분도.. 
○위원 허유인   
ㆍ제 말은 뭐냐 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고 계약자들을 추가로 다시 모집해서 할 생각입니까? 아니면?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그래서 저희들이 읍성의 일반 성안과 성밖에 식당이 서로 차별이 안 되고 일반대중화된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낙안읍성의 본래의 모습을, 옛날 조선시대의 모습을 찾아가도록 
○위원 허유인   
ㆍ하여튼 알겠습니다. 민원이 없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낙안읍성보존회하고 소통문제도 있고 낙안읍성보존회로 꼭 하란 소리는 아닙니다. 다만 이로 인한 민원이라는 것이 없이 현명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바랍니다.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세 번째 수문장 교대식이 시장님 갔다 와서 2회 추경에 올라왔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추가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것 수문장 교대식이라고 딱 목으로 올라왔잖아요? 이것 그 목으로 그 돈 집행했나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거의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제가 알기로는 그 목으로 했는데 그 친구들이 기다렸는데 계속 안 해서, 예를 들어 수문장 교대의식이 한 20명 하지 않습니까? 준비를 해서 수문장 교대의식을 준비해놨는데 그것을 안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피해가 온다, 그런 민원을 내서 제가 성장님한테 이야기한 적이 있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 이후에는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죠. 그것으로 인해서 시내일원문화행사로 해서 다른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그 돈이 없어서 시장님은 좋은 행사를 하라고 하는데 돈은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목 변경을 해서 전용을 하든 이용을 하든 했겠죠. 그렇지만 그럴 때에는 최소한 담당, 법적으로 가능한 전용이든 이용이든 했더라도 최소한 그 담당하신 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그런데 수문장 교대의식 예산은 저희들이 8,600만 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용도로 집행한 건 아닙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니, 8,600만 원이 아니라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추가로 더 확보가 됐습니다만. 
○위원 허유인   
ㆍ1억4,800만 원을 수문장 교대의식에 했잖아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제2회 추경에 8,000만 원을 더 올렸지 않았습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6,200만 원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6,200만 원 더 올렸지 않습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그것을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되죠. 최소한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 공연팀 이런 것이 아니라 매일 하는 줄 알고 준비했던 사람들은 자기가 그 학생들한테 계약을 했을 것 아니에요? 몇 개월 동안 하는데 참여해주라고, 그렇다고 바로 인부임 얻어서 바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그런 일이 이후에는 없도록 그렇게 시정바랍니다.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중간에 조금 중단됐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유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말로 낙안읍성에서 볼 수 있는 수문장 교대의식인데 좀 여러 가지 품격이라든지 수문장 의식행사가 조금 너무.. 
○위원 허유인   
ㆍ그것은 거기에서..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식상해서 저희들이 경복궁에서 하고 있는 수문장 교대의식을 벤치마킹해서 좀더.. 
○위원 허유인   
ㆍ그럴 기간이 필요했다, 이 말이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좀더 품격을.. 
○위원 허유인   
ㆍ그렇다고 할지라도 제 말은 뭐냐 하면 품격 그런 것, 좋습니다. 다만 거기 준비하라고 했던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그런 것들은 필요했다, 그분들이 억울하게 생각하고 손해보고 있는 감정은 안 생기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언제 이유도 모르고 언제 합니까? 수문장 교대의식 예산이 제대로 책정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렇게 소통을 잘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최대한 좀 하시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시정바라고 그 다음에 페이지 546페이지요, 보조사업 추진실적을 보니까 왜 이것이 안 되고 있는데 왜 그렇죠? 공정율이 거의 끝나갈 무렵인데 50프로, 20프로 밖에 안 되는데?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조사업 관계 말씀하시나요? 
○위원 허유인   
ㆍ예, 보조사업 3개 공정이 50프로, 50프로, 20프로인데 지금 거의 끝날 무렵인데?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초가이엉이기는 저희들이 볏집하고의 안정적인 차원에서 10월이 되어야 저가 재료를 구입하기 때문에 10월부터 시작해서 거의 90프로 정도 완료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완료했어요? 이건 책을 만들 때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자료 제출시기에 50프로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주요민속문화재 보수동 1동은 어떻게 했어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그 부분도 전부 다 됐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왜 20프로, 20프로인데 벌써 다 됐어요? 여기 20프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공정?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지금 거기는 김소아 중요민속가옥입니다. 낙안면에는 중요민속가옥이 9동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소아 가옥을 복구사업을 하는데, 보수공사를 하는데 이번에 문화재청에 설계승인이 늦게 떨어져서 저희들이 추진이 늦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럼 올해 안에는 됩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올해 안에는 완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제가 이엉이기 추가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아까 그런 문제점뿐만 아니라 이엉을 이는 사람들이 이제 거의 없어졌지 않습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위원 허유인   
ㆍ돌아가시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엉을 이는 기술 자체가 없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했지만. 그래서 저는 체험프로그램이나 아니면 평생학습프로그램처럼 학생들을 모집해서 아니면 주민들을 모집해서 이것도 돈벌이가 되지 않습니까? 고급기술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엉이기 아카데미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말에 한 번씩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관심 있는 사람이 가서 배울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지역주민들이 소득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술전수하는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을 해서 거기에서 이렇게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셔서 권고드리는 것을 한번 검토하셔서 주민들이 그렇더라고요. 많이 돌아가셔서 잘못하면 이 기술이 없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려를 하고 있으니까 이건 꼭 좀 해보십시오.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그 부분은 저희들이 마을장인제도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고령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능이나 예능인을 미리서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위원 허유인   
ㆍ뿐만 아니라 교육, 우리 생태도시, 평생학습도시 가서 예를 들어서 노래교실, 밸리댄스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낙안읍성 안에서 한번쯤 그런 것을 활용해서 체험프로그램을 만들거나 그것도 있겠지만 전문적으로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1년 과정으로 수료증을 준다든지 그래서 그 기술자만 이엉이기를 들어가면 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그런 체계를 만들어보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전수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하고요, 그건 꼭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권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중국사람이나 동남아사람들이 했듯이 우리 낙안읍성은 정말로 순천만도 자연이 준 정원이지만 이것은 우리 선조들이 살아온 숨결들이 그렇게 있고 지금도 살아가고 미래에도 살아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는 경제성, 민박이라든지 경제성의 논리보다는 보존의 논리가 더 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낙안읍성에 민박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낙안읍성 민박쪽으로 경제성쪽으로 초첨이 맞추어져서 사업이 추진되거나 사람들이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장님이나 순천시나 읍성관리소에서 보존쪽에 측면을 맞춰서 시책을 추진해줬으면 좋겠다, 또 그럼 반대로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그동안 경제혜택에 대해서 못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은 아까 존경하는 유종완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예를 들어서 축제기간에 무료화도 유료화를 시키고 조례개정을 통해서, 그런 다른 쪽에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을 개선해서, 예를 들어서 음식문화축제도 밖으로 빼고 그렇게 해서 낙안읍성 안에서는 정말로 우리가 들어가면 예전에 조선시대로 타임머신을 타고 온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능하면 보존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책을 추진하길 권고합니다.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허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감사자료 548페이지 보면요, 중간만큼 못 가서 낙안읍성 주민지원사업이 있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위원 김봉환   
ㆍ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주민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우리 낙안읍성 운영관리조례에 의해서 관람료 수입의 40프로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평상시에 여러 가지 생활상의 규제를 받고 있고 문화재 현상변경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40프로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 김봉환   
ㆍ과장님, 40프로는 안 맞는 것이 이게 왜 40프로인가요? 4억4,300이상을 세워서 1,147만3,000원이 남는데 무슨 40프로가 나와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아니, 낙안읍성의 관람료 수입의 40프로를.. 
○위원 김봉환   
ㆍ그 40프로하고 안 맞다니까요! 관계가 없어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전체 4억4,300만 원이라는 돈이 주민지원사업비입니다. 거기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나머지 1,100만 원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는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세대별 평가를 해서 현상변경을 했다든가 우리 읍성에서 보존가옥을 관리하는 규정을 위반했다든가.. 
○위원 김봉환   
ㆍ과장님 업무보고처럼 설명을 듣는 것 아니에요. 40프로라는 것은 정말로 어불성설이에요. 안 맞아요. 문제는 이 남은 금액이 지난번에 낙안읍성에서 여러 가지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소동도 일어났어요. 왜 우리는 보상을 안 해주느냐, 잡상인과 여러 가지 비교분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지는 최대한 세운 예산만큼은 남기지 말고 주민지원사업으로 다 돌아가야 된다고 보여져요. 이해가시나요? ;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그런데 주변마을지원사업하고 이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이것은..  
○위원 김봉환   
ㆍ선택이 다르면 앞으로 주민지원사업 예산안 안 세웁니다. 이제 그럼?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아니, 5개 마을 지원사업비는 저희들이 금년에 8,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다 5개 마을에 균등하게 배분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여기에는 5개 마을이라는 게 안 되어 있어요. 낙안읍성 주민지원사업이지.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이건 주민지원사업인데요, 
○위원 김봉환   
ㆍ왜 또 5개 마을이 나와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잘못 알고 계신가 싶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위원 김봉환   
ㆍ무슨 소리에요, 지금? 피감사자가 감사를 보고 잘못생각한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소리에요, 지금?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문화재보존관리비는.. 
○위원 김봉환   
ㆍ감사자가 감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 공부도 안 하고 연구도 안 하고 잘못 생각한다고요? 확실해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금년에 주민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알고 계신가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 김봉환   
ㆍ아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 수감태도가 아주 불량해요. 그런 식으로 피감을 하는, 이때만큼 문화재보수 정비는 국비가 세워졌다고 해서 10억 이상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1억2,600이 남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인지 핵심만 주세요. 
(답변 없음)
ㆍ설명들을 시간이 없고 서면으로 주세요, 자료로.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리고 하단에 보면 낙안읍성 문화재 긴급보수사업이 있어요. 이게 국비가 3억5,000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시도비가 없이 사업을 못하게 명시이월이 되어서 넘어왔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금년도에 쓰고 4,149만 원이 남았어요. 이것 간단하게 핵심만 말씀해보세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작년 8월에 태풍 볼라벤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낙안읍성에 남은 남문 쌍천루하고 성곽 2개소가 붕괴가 되고 이런 것을 문화재청에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래서 국도비 없어서 못썼어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그래서 10월 이후에 사업비가 교부되다 보니까 작년에 명시이월을 불가피하게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완료된 사업입니다. 
○위원 김봉환   
ㆍ불가피한 내용을 감사자료에나 이런 데 기재했었나요? 전혀 없어요.  보니까. 그리고 4,100만 원 나온 것이 그쪽에는 어떤 이유로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서울 남대문 숭례문 보수하면서 크게 문제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여기 보면 문화재 보수정비 불용액이 3,798만4,000원이 남았어요. 긴급보수라고 해서 4,100만 원이 남았어요. 이런 불용액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낙찰을 하다보면 낙찰차액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이 자료는 본 위원에게 제출해주십시오. 서면으로.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리고 2013년도 낙안읍성 관람객이 엄청 많습니다. 그중에 무료관람객이 몇 명이나 되나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현재 말입니까? 
○위원 김봉환   
ㆍ당연히 현재죠, 감사니까 이 시간 현재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무료는 전체 115만7,000명 정도가 전체 관람객 수고요, 그중에서 무료가 59만 명 정도 됩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중에서 4월 20일부터 우리 박람회 기간에 무료관람객이 얼마나 되나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52만7,000정도입니다. 
○위원 김봉환   
ㆍ무료가 유요보다 더 많죠? 이유가 뭔지 분석되어 있나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52만7,000명 중에는 저희들이 박람회 무료티켓 소지자도 있고요, 
○위원 김봉환   
ㆍ무료티켓?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위원 김봉환   
ㆍ무료티켓은 소지자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먼저 이야기할게요. 17만8,000명이 있어요. 왜 이렇게 유료보다 무료가 많은지 56프로를 왜 차지하는지 그 핵심만 말씀하십시오. 분석이 안 되어 있어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축제기간이 들어온 관람객들이 많고요 그리고 65세 이상.. 
○위원 김봉환   
ㆍ아니 과장님, 그래서 피감상태가 안 됐다는 거예요! 감사자한테 말이야, 뭘 잘못알고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고 말이지! 4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무료가 52만7,238명이에요, 프로수가 56프로예요. 그런데 유료는 23만4,823명이에요. 25프로 밖에 안 돼요. 반 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가 있었느냐, 그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10월 11월부터 10월 13일 남도음식문화큰잔치할 때 입장객이 38만 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 내용이 들어있어서 무료관람자가 많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38만 명 중에 무료가 그럼 52만이 된다?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아니, 52만 명 중에 음식축제관람객 무료입장객이 38만 명 정도입니다. 
○위원 김봉환   
ㆍ과장님, 이런 것은 최소한 자료를 만들어서 이런 내용의 감사가 올 것이라고 예컨대 예측을 해서 자료를 깔아줘야 합니다, 한 눈에 보게. 잘 됐나요, 이게? 잘못됐죠, 이건?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위원 김봉환   
ㆍ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면 14-4가 있어요. 시정개선토록 요구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안 읽겠습니다. 불법노상 일제정비계획을 수립했는데 몇 건이나 되는가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성 밖에 노점상들이.. 
○위원 김봉환   
ㆍ안팎이 필요 없이 지금 처리결과가 핵심만 물어볼게요. 안팎을 들먹이지 말고 불법노점상이 몇 개가 되어서 일제점검을 했는데 어떻게 되어 있다, 수립내용이 뭐예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일단은 저희들이 한 번 철거를 했고요, 철거를 했는데 그분들이 오랫동안 생계형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완전히 철거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위원 김봉환   
ㆍ과장님, 그래서 업무보고처럼 우리가 그렇게 받을 시간이 없어요. 제 시간이 벌써 10분 다됐는데 2분 남았어요. 여기 묶어서 보면 불법노점상 일제정비 계획수립, 불법노점상 자진철거 공문발송 2회, 이 2회는 어디에다가 했어요? 몇 명한테? 이런 것 정확해야 되고요, 또 현장지도 2주, 보건위생과에 협조를 해서 합동단속 3회, 불법노점상 수시단속 계도 연중 한다, 이렇게 했었고 밑에는 자료가 길 것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감사를 받을 피감자가 일제단속은 어떻게 해서 만들었고 자진철거는 공문을 어디에다 두 번 보냈는데 이건 어떻게 되어 있고 현장지도를 어디를 중심으로 어떻게 했는데 결과가 어떻더라, 보건위생과에 협조요청을 했는데 몇 건을 단속을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처리결과가 없고 몇 건은 고발했다든지 몇 건은 지도계몽을 했다든지 전혀 근거가 없고 지도단속 및 계도 연중, 이것이 낙안읍성의 행정인가요? 이건 잘못됐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지적하신 부분은 세밀하게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당연히 그래야죠. 자료 만들어서 아하, 일제단속을 몇 건 해서 우리가 의회에 보고해야 되겠다, 감사를 받아야겠다, 그런 감사자료를 만들어야지, 전혀 대책도 없이 와서 앉아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런 놈의 피감상태가! 의회를 아주 경시한 거예요! 한 건도 제대로 정리도 안 해놓고 그저 적당하게 구태의연하게 완결, 절대 지적합니다. 이 부분은.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위원 김봉환   
ㆍ이런 부분은 절대적으로 이렇게 감사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전혀 대책이나 대안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28만 순천시민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대표로 모니터요원들이 다 나와 계시잖아요. 어떻게 알겠어요, 뭘 알고? 앞으로 이런 것은 상세히 기재를 하고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서 이런 차질이 없도록 바랍니다.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예, 김봉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규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계속해서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태   
ㆍ정영태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 및 지적하겠습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만 대형사업이다 보니까 그쪽의 이야기가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546쪽에 5번 현재 추진 중인 대형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가이엉이기가 사업량이 총 76동이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이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기간이 보류가 되어서.. 
○위원 정영태   
ㆍ오타가 났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2013년인데..  
○위원 정영태   
ㆍ이런 것은 빨리 이것을 미리 알았으면 교정을 해놨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잘못됐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앞으로는 이런 기본적인 것 철저하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알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리고 현재 공정이 50프로라고 했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위원 정영태   
ㆍ그럼 금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 안에 남은 50프로를 다 이행할 수 있습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10월 30일 자료제출분이, 현재는 57동을 완료하고 19동이 남아있는데 현재 공정이 75프로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몇 프로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75프로됩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럼 좋습니다. 25프로 한 달 안에 할 수 있어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완료가능하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왜 그런 이야기를 하면 날씨가 추워집니다. 추워지다 보면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본 위원이 보기에 혹한기에 하지 말고 한 11월 말경 되어서 이 일은 다 끝나야 되지 않냐, 우리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기간 내에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10월부터 시작해서 했는데요, 우선 민가동부터 추진하다 보니까 관리동 쪽은 좀 늦었습니다만 
○위원 정영태   
ㆍ앞으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앞으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리고 비상용은 이엉비축은 어디에다가 합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비상이엉은 우리 성 내에 공한지에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거기에는 인근에 민가들이 없습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지금 초가지붕 사이사이에 빈 공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안전한.. 
○위원 정영태   
ㆍ본 위원이 그걸 지적하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초가라면 화재의 제일 위험이 있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위원 정영태   
ㆍ지나가는 사람들이 담뱃불이나 인화물질을 잘못하다 보면 감당을 못할 정도로 큰 불이 날 수가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분들 소화기 교육을 시킵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상, 하반기별로 저희들이 소방대원 훈련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요, 보존회에서 예방적으로 매일 저희들도 방송도 실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소방대원은 기본적으로 다 합니다. 그분들이 출동해서 가서 벌써 진화작업하려면 10분, 15분 지난 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소화기 사용법을 알면 그분들이 초기에 진압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읍장께서 잘 대응해서 주민들한테 그런 교육을 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예, 그리고 좀 뒷 페이지입니다. 550페이지입니다. 15번이요. 거기에 우리 낙안읍성 환경정비 인원 4명을 썼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위원 정영태   
ㆍ1년간?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위원 정영태   
ㆍ그분들은 어디에 거주하시는 분들입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주로 시내쪽에서 생활합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럼 인력소에서 부탁을 해서 온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 분들이에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낙안면에 거주자가 한 사람하고요, 나머지 세 분들은 시내 상사쪽에서 오고 그런데 기존에 저희들이 기간제를 모집을 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렇습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위원 정영태   
ㆍ어쨌든 좋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분간을 할 정도로 제복들을 입힙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걸 입혀야죠. 인부인지, 거기에 사는 주민인지 관람객인지 모르잖아요? 그분들이 깨끗한 제복을 입고 입을 하다 보면 아, 저분들한테 어떤 말을 물어볼 수도 있는 일이고 어떤 일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 의견이?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개선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정영태 위원님 시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감사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원박람회 기간에 읍성 내에서 공연도 쉬지 않고 하시고 상, 하반기 축제도 치러내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확인을 좀 하겠는데요, 우리 읍성 내에 목재건물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구체적인 것은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올해 성곽보수하고 읍성 내 편의시설 사업 중에 보면 목재대문 설치공사를 15개소를 했어요. 그런데 지난해에 2012년도에 목재대문 설치공사를 16개소를 하고 보수를 13개를 했습니다. 합하면 29개 정도 되는데 해마다 이렇게 목재대문 설치공사를 중복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실제로 
○위원 이복남   
ㆍ설치공사입니까? 보수공사입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보수공사입니다. 아, 설치도 합니다. 목재로 되어 있어서 대나무로 엮어서 목재대문을 설치하다 보면 대가 막 할 때에는 탄력이 있지만 해마다 돌아가는 로테이션으로 순차적으로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중복된 사업이 작년에도 거의 30개 정도 하고 올해도 보면 절반 정도 했는데 이게 필요하다면 한꺼번에 예를 들면 이엉이는 것처럼 이엉도 해마다 노후되면 한꺼번에 하잖아요. 목재대문도 봐서 노후가 됐으면 일제점검해서 한꺼번에 하고 계속 중복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우려가 되어서..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중복되지는 않습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위원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에도 이야기했고 해마다 낙안읍성 체험장 관련해서 계약기간이 끝나고 다시 재계약을 하게 될 때 그간 운영했었던 운영사항을 점검하고 평가를 통해서 수입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지출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체험프로그램별로 차등 혹은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향후에 재계약을 하게 될 때 적용을 하라고 추진계획을 마련하라는 주문을 몇 차례 했는데 지금 계약기간이 끝나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올해 말로.. 
○위원 이복남   
ㆍ혹시 그동안 평가했던 내용 중에서 제가 주문했던 내용을 새롭게 반영하거나 해서 계약을 하실 계획으로 있습니까? 어떤 내용을 새롭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지금 현재는 짚물공예부터 시작해서 천연염색까지 해서 실제로 10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체험프로그램은 우선 아까 실비적용관계 그런 문제를 지적해주셨는데요, 그분들이.. 
○위원 이복남   
ㆍ아니, 그러니까 이게 수입이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없는 프로그램이 있고 차등해서 지금 지급하잖아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90만 원 지원한 데도 있고 7만 원 지원한 데도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게 정확하게 수입과 지출된 내용들이 파악이 되면서 프로그램별로 파악된 다음에 지급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몇 년 동안 이걸 했는데 전혀 프로그램 관련해서 어느 정도 수입이 몇 명이 운영을 했으며 재료비는 어느 정도 들어갔으며 전혀 이런 것들이 파악이 안 되고 있잖아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전시체험장이라는 것이 거기에서 수익을 내려는 것은 아니고 우리 낙안읍성의 관광객들을 위해서 전시체험을 해주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그분들한테 수당의 성격이 아니고 행사실비보상금 차원에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계약할 당시에 우리가 약정할 때 아까 체험료를 받고 이런 데에는 좀 70만 원 주기도 하고 약정을 하고 사전에 저희들이 승낙을 해서 들어온 것이고. 
○위원 이복남   
ㆍ그럼 우리 읍성에서 그런 기준을 갖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분들이 근무를 하면서 읍성 외에는 다른 데로 이탈을 못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그런데 개중에는 다른 데 사업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제가 주문을 했던 것이 현실적으로 이 체험장을 운영하는데 일괄적으로 똑같이 적용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그걸 파악해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계약기간이 끝나고 공모를 하고 계약을 하게 될 때에는 새로운 방식 평가와 새로운 것을 적용해서 체험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보라고 지난번에 계장님이 바뀌시면서 주문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약기간이 끝나가고 있어요. 끝나가고 있고 내년에 다시 이 프로그램을 계속하게 될지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게 될지 준비를 한 달 내에 하셔야 될 텐데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하고 있잖아요? 그럼 기존에 했었던 방식대로 똑같은 방식을 적용을 한다는 겁니다.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개선하긴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오면 무료로 체험장을 사용하고 있고 공공요금 일정부분은 저희들이 공공요금을 대납하고 있고 일정 체험료를 받는 곳도 세 곳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현실성 있게..  
○위원 이복남   
ㆍ재료비가 많이 나가는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재료비가 나가면 그 재료비만큼의 체험장 운영하는데 추가해서 증액해서 체험장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차등해서 한다든지 이런 방안이 같이 마련이 되어야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내년에 다시 체험장을 운영할 때에는 읍성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전통가옥체험이라든지 올해 잘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을. 그런 부분도 같이 지속적으로 해주시고 체험장 운영에 있어서 기존방식이 아니라 거기에서 들어가는 재료비 혹은 이용자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함께 파악을 해서 체험장별로 현실성있게 체험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활성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조직위원회에서 관람료 차액분은 받아내신 거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위원 이복남   
ㆍ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현재 저희들이.. 
○위원 이복남   
ㆍ혹시 문서로 처리는 하셨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문서로 저희들이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요구하십시오. 조직위원회에 정리되기 전에 우리 낙안읍성에서 관람료 무료관람하셨던 정원박람회 이용자를 대상으로 차액분 계산하셔서 정확하게 공문으로 반환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더불어서 정원박람회가 440만이 왔다고 통보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낙안읍성에 방문하는 관람객으로 보면 박람회 효과를 그렇게 거두지 못한 것 같아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말씀드릴까요? 
○위원 이복남   
ㆍ전년도 10월까지 관람객수하고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관람객수를 보면 9만 명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박람회는 440만 명이라고 하는 아주 많은 관광객들이 왔다고 하는데 이 인원들이 순천만이나 낙안읍성이나 혹은 선암사에서 우리 순천시의 다양한 관광지를 골고루 가는 것은 아니었다, 박람회에 왔다가 바로 많이 가버리지 않았는가, 이런 것을 유추해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관람객들이 전년 대비해서 동기간에 배 이상 늘었어요. 어떻습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중국인 크루즈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왔고요, 일본인 관광객들은 예년보다 감소가 된 실정입니다. 그런데 중국인 관광객들이 3배 정도.. 
○위원 이복남   
ㆍ많이 왔죠? 제출해준 자료를 보면 작년 대비 동기간에 1만3,500여명 정도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2만5,000명으로 굉장히 외국인 관람객이 많이 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 효과가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관련해서 우리 읍성 내에 안내판, 읍성으로 들어오는 주변의 안내판들과 읍성 내에 여러 가지 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 요소요소에 대한 안내판들이 함께 외국어표기가 같이 표기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알겠습니다. 관광지별로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판가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관광안내소하고 관광해설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낙안읍성이 그동안 많이 정비를 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부족한 면은 외국인들을 위한 관광안내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미흡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관람객중에서도 외국인관람객을 대상으로 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읍성 내에 여러 가지 안내판과 표시판들에 대해서 외국어표시를 같이 병행해서 해주시고 읍성을 안내하는 해설가, 관광진흥과에서 문화관광해설사들을 여러 관광지를 돌아가면서 배치를 시키고 있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읍성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주민이라든지 혹은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읍성과 관련해서 해설을 해줄 수 있는 읍성전문해설가를 읍성 내에서 별도로 해설가를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광진흥과에서 해설가들을 총괄을 하고는 있지만 낙안읍성에서 내년도에 해설과 관련해서는 읍성에서 별도로 거기에 오는 관람객들의 유형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주민 그리고 주변에 낙안에서 거주하고 있는 분들로 해서 읍성해설가를 별도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예, 이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먼저 한 가지 확인 좀 하고 갈게요. 지금 2013년도 자료에 나와 있는 무료관광객수가 76만9,000명입니다, 1월부터 10월까지. 그렇죠? 무료입장객 입장인원 76만9,170명 맞죠? 그런데 이 무료입장객에는 정원박람회 기간과 남도음식문화큰잔치의 입장객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위원 신화철   
ㆍ남도음식문화큰잔치가 제가 다른 데에서 자료를 봤더니 38만 명이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위원 신화철   
ㆍ이게 3일이었나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3일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정원박람회 기간 동안에 오신 분들이 52만 명이라고 했어요. 그랬나요,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박람회 기간 중 관람객이 94만 명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94만 명이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위원 신화철   
ㆍ94만 명 중에 지금 남도음식문화축제가 박람회 기간이었나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그렇습니다.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10월 20일 안에 저희들이 개최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아니, 제 이야기는 박람회 기간 동안에 들어보셨던 무료입장객을 기준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박람회 티켓소지자는 얼마나 돼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17만8,000명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죠? 17만 명인가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17만8,000명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까 제가 계산하니까 14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18만 명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렇죠? 6개월 동안에 17, 8만 명. 그런데 3일 동안에 한 행사는 38만 명, 남도음식문화큰잔치,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과연 그 수치가 사실일까, 남도음식문화큰잔치에 지금 올해는 38만  명이고 작년에는 34만 명으로 저한테 자료가 왔던데 과연 그 숫자가 사실일까 의심이 드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카운트하시죠? 카운트하시나요, 솔직히?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자체적으로 확인은 하고는 있습니다만 행사주관부서가 관광진흥과입니다. 그래서..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제가 믿을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내년부터는 계량화된 관광객을 실질적으로 뽑아봤으면 좋겠다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관광진흥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낙안읍성은 말입니다. 지금 어찌 보면 저희들이 굉장히 아끼고 돈 들여서 보존하는 일종의 문화재입니다. 문화재청에 지도 관리감독을 받고 계시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여기에서 말입니다. 온갖 행사를 콘셉에 안 맞는 행사를 너무 많이 해요. 그 대표적인 축제가 남도음식문화큰잔치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남도음식문화큰잔치를 성내가 아닌 성 외곽에서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어떤 이야기가 되냐 하면 볼까요? 입장료 2,000원씩이죠? 물론 100프로 다 들어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38만 명을 2,000원씩 계산한다면 7억6,000만 원이 나옵니다. 단순수치로.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순천 시비 투자된 게 3억이고 도비 보조가 5억입니다. 그러면 도비 놔둔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비 3억에 200프로 성과를 내게 되는 거죠. 입장료를 만약에 받아들인다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낙안읍성으로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이후에 정비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느냐, 그랬더니 정비인원만 90명이 들어갑니다, 정비인원만. 저희들한테 남는 게 없죠? 그래서 본 위원은 내년부터 남도음식문화축제는 반드시 성밖에서 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데 우리 읍성장님의 개인적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지금 남도음식문화큰잔치가 금년에 20번째로 지금.. 
○위원 신화철   
ㆍ개인적인 생각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그동안 안에서 개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화재도 훼손되고 또 3일간 많은 관광객들이 축제행사에 참여하다 보니까 성내 읍성주민들도 소음공해라든지 밤늦게까지 상행위를 하다 보니까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따른 대형차량들, 장비들이 들어오고 또 금년 같은 경우에는 비가 사전에 와서 그런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훼손이 되는 그런 부분이 너무 심해서 저희들이 금년부터라도 밖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장님께도 그렇게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너무 행사가 기일이 촉박해서 그런 부분이 관철이 안 됐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좋습니다. 성장님의 생각에는 본 위원이 제안한 남도음식문화축제를 성밖에서 하는 것으로 의견을 동일하게 하는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저는 그런데요, 남도음식문화큰축제가 38만 명, 3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을 순천으로 유입하는 큰 효과가 있다면 당연히 해야죠. 그렇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 기준으로 보자면 낙안읍성을 찾는 관광객의 30~40프로 정도를 차지하는 관광객들이거든요? 연중관광객 비율로 보자면. 한 120만 명 가까이 입장하시잖아요? 그 중에 40만 명이면 3분의 1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이 3분의 1의 관광객들을 어떻게 낙안읍성으로 유입을 해서 돈을 벌어들일 것인가, 그래서 수익이 남는 사업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입장료고요, 두 번째 뭡니까? 안에서 뭔가 볼거리, 체험거리이고 세 번째는 먹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저는 다 현재 상태로는 부족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씩 이야기할게요. 첫 번째 하나는 볼거리입니다. 볼거리는 지금 여러 가지 수문장 교대행사라든지 체험거리를 하고 있는데 저도 올해 정원박람회 안내를 직접 하면서 읍성을 몇 번 관광객들을 모시고 가본 적이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 많이 변했더라고요.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까지도 확 눈에 띄는 게 없어요. 소위 말해서 스토리텔링도 부족하고 관광해설사가 설명해주지 않으면 특별하게 지나칠 수밖에 없는 이런 게 좀 있었습니다. 좀 특이한 것이 없더라는 겁니다. 수문장 교대의식은 갈 때마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좀 뭔가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게 필요하다, 예전에 상임위에서 수원성을 갔더니 정조가 행렬을 벽화를 쭉 그려놓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예처럼 낙안의 대표적인 체험행사 중의 하나인 수문장 교대의식을 이를테면 그 순서에 따라서 성벽이라든지 이런 데에 그려져 있다, 뭔가 볼거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와서 볼 수 있는 것, 일종의 그런 것, 또 하나는 먹을거리를 이야기할게요. 지금 낙안읍성에서 말입니다. 우리 계장님들 가셔서 낙안팔진미, 사또밥상, 평민밥상 이게 전통음식으로 개발하겠다, 지금 특화된 상품 나왔습니까? 대중화됐습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지금 그런 부분이 미흡해서 음식식단을 경영컨설팅을 해서 아마 한 달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 계약할 때 그런 부분을 접목해서 내년부터는 상차림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저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음식컨설팅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음식점 중에 돈 못 버는 음식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컨설터가 식당 차리면 다 대박이죠. 부족한 부분은 그분이 어느 정도 컨설팅을 할 수 있으나 정말 입맛에 맞는, 우리 입맛에 맞는 컨설팅은 100프로 만족 못합니다. 뭡니까? 그것은 소위 말해서 엄마의 손맛, 엄마의 손맛이 음식전문가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컨설팅을 잘해서 된 것도 아닙니다. 저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 지역출신들이 우리 지역출신들이 낙안읍성에 맞는, 대표적인 음식콘테스트, 선발대회, 이런 것, 그런 경진대회를 해서 거기에서 성적이 우수한, 그 성적도 음식전문요리사가 뽑는 성적에만 의존하지 말고 그럴 때 관광객들을 유인하기 위한 방책으로 모든 관광객들이 거기에서 음식 맛을 보게 해서 투표하는 겁니다. 어느 것이 여기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 거기에 1등 당첨된 사람에게는 경품추첨으로 다마스를 한 대 준다든지, 그런 이벤트가 필요한 거예요. 단순히 그것은 요리전문가라든지 심사위원 몇 사람이 짜서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전체 관광객들이 참여하는 그런 경진대회,  그렇게 해서 실제 먹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서 아까 말했던 평민밥상이라든지 사또밥상이라든지 팔진미라든지 명칭은 그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넣을 대표음식은 뭐냐, 그런 개념으로 사고의 발상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입장료와 관련된 수익사업과 관련된 겁니다. 입장료 싸요, 2,000원. 그리고 관내는 1,000원. 그래서 저는 보세요. 110만 명에서 120만 명 이상이 찾아가는 낙안읍성에 비해서 2,000명, 3,000명 찾아가는 인근의 뿌리깊은박물관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방치할 겁니까? 낙안읍성에서 뿌리깊은박물관 연결도로 완공됐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현재 상태로써 입장료를 올린다는 것은 뭔가 이유가 궁색할 것 같고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뿌리깊은박물관과 함께 이를테면 통합관리를 하면서 입장료를 인상할 수 있는 명분을 찾자고 하는 거죠. 뿌리깊은박물관도 2,000원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정원박람회 때 한 번 해봤잖아요. 티켓 하나로 여러분들이 가는 것, 낙안읍성 티켓 하나를 가지고 뿌리 깊은 박물관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체험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지급을 하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뿌리깊은박물관과 통합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라, 그리고 아까 잠깐 지적했습니다만 지금 관련조례가 문제가 있어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한 행사에 사용료 면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 없애세요. 조례개정해야 합니다. 낙안읍성 홍보차원의 방송 및 영화차원에 대해서 면제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자료 553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런 시설사용료 징수현황을 보면 티비, 아마 드라마촬영 왜 이렇게 시설사용료 받았는데 10만 원씩밖에 안 돼요. 턱없이 부족합니다. 드라마촬영장이 24시간 기준으로 영화촬영하면 200만 원, 드라마촬영하면 80만 원 받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을 똑같이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설명이 될 수 있는 정도로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용인민속촌이라든지 다른 데 민속촌하고도 비교해서 이 시설사용료에 대한 것도 현실화시키셔야 된다, 그래서 수익을 이제는 단순히 우리 순천시는 정원박람회, 순천만을 통해서 이미 세계적으로 다 알려졌습니다. 다 알려졌으니까 단순히 홍보하는 차원에서의 이런 관광지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3,000억 들여서 정원박람회 했습니다. 이제는 돈을 벌 때입니다. 순천시가 돈을 벌어야 되고 순천시내에 살고 있는 우리 시민들도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허리띠 졸라매고 여러분들 정원박람회 성공할 수 있도록 함께 호흡해줬습니다. 희생해주셨습니다. 그럼 시민들에게도 돈벌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할 것 아닙니까? 돈버는 관광지, 돈버는 축제, 이제 이런 개념으로 가야 되고 돈 안 쓰는 관광지의 관리, 돈 적게 들어가는 관리,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실사구시가 필요할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박승조 성장님, 잘 가셨어요. 두 분의 계장님들 잘 가셨어요. 저는 낙안읍성이 이번에 정원박람회 기간동안 어찌됐든 관광객들로부터는 만족도 1위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제가 안내해보니까 전부 다 낙안읍성을 찾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만족도 1위인만큼 이제는 수익을 1위낼 수 있는 낙안읍성이 되길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위원 신화철   
ㆍ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전문가가 없습니다, 낙안읍성에. 자, 민속박물관이라고 한겨레신문에 나왔던데요, 민속박물관이 아니라 자료관 정도 될 건데요, 그 자료가 과거에 한국전쟁이나 임진왜란 이럴 때 많이 유실됐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재 공무원들 수준으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자꾸 바뀌니까, 인사이동이 있어서 전문적인 이를테면 학예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일본으로 뺏긴 우리 낙안읍성의 전통사료들, 다시 반환받고 찾아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벽화라든지 그런 기록들이 있어야지 벽화도 그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전문적인 학예사가 없으니까 이를테면 문화해설사가 없으면 재미없는 관광지가 되는 거예요. 성장님, 동의하십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동의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좀 인사파트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무기계약직이라도 낙안읍성의 사료발굴을 위한 전문학예사 채용을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예, 신화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연   
ㆍ최종연 위원입니다. 사실은 앞에 6분들이 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을 거의 다 지적해서 안 하고 싶습니다만 한 가지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은 반복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정리를 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엉이는 기능보유자들이 고령화로 사실 힘들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위원 최종연   
ㆍ그래서 그분들 기능인 6명하고 초가장 4명하고 이분들이 현재 선정됐습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지금 보존회에서 육성관리하도록 해서 초가이엉이기 기능인들 11분 그리고 담장쌓기 5분해서 16분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분들이 연세들이 다 많으시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연세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후계자 육성을 위해서 낙안청년회라든가 의용소방대 그런 분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서 그분들이 앞으로 후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위원 최종연   
ㆍ16분 이분들만 믿고 계시지 말고 또 전수를 시켜서 그분들을 관리를 하십시오.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위원 최종연   
ㆍ아까 정영태 위원님께서도 앞에 허유인 위원님께서도 그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전수를 안 시키면 다음에 언제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전수를 시켜서 그분들을 항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시기로 하고, 사실은 이엉이는 재료 볏짚구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위원 최종연   
ㆍ힘들어서 자꾸 사업이 늦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볏짚을 1년 쓸 것을 미리서 농번기 때 농민들하고 계약을 해야 돼요. 사실 비싸게 사야 됩니다. 돈을 더 주고. 왜냐하면 지금 +벼를 심을 때 태풍이 자꾸 오니까 적은 벼를 심잖아요. 옛날에는 대왕벼라고 있어요, 키 큰 나락, 그 나락을 심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대신 수확보존을 해줘야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벼가 키 큰 벼를 수확할 수 있는 나락을 선택해서 심게 하고 그 대신 기계로 나락을 베면 안 됩니다. 수작업으로 베어서 납품할 수 있도록 납품업자를 정해줘야 돼요. 해마다 그렇게 볏짚구하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 그 농가에서 자기들이 생산해서 납품까지 얼마,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기 편하잖아요. 그분한테 예산 주세요, 그렇게 관리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좋은 것을 구해서 사려고 해선 안 됩니다. 그분들을 미리서 사전에 계약해서 적당한 충분한 예산을 줘서 그분들이 좋은 볏짚을 납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고생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리고 우리가 천재지변으로 해서 비상용으로 500장의 이엉을 확보하겠다고 했잖아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위원 최종연   
ㆍ그럼 500장 이것을 넣을 창고가 있습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지금 읍성관리사무소 주변 공한지가 있습니다. 객사 앞에.. 
○위원 최종연   
ㆍ좋습니다. 제가 제안할게요. 지금 이엉을 엮어서 하차하는 장소가 우리 성곽 안에는 안 됩니다. 성곽 안에 쟁이면 안 돼요. 왜냐? 화재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성곽 밖에 창고를 하나 지어야 합니다. 왜 창고를 지어야 되느냐? 비도 안 맞아야 되고 습기도 없어야 되고 쥐가 안 들어가야 합니다. 1년 동안 쟁여놓으려면 습기가 차면 썩을 것이고 비를 맞으면 썩잖아요. 그리고 쥐가 들어가면 분명히 가서 다 헤칩니다. 다 잘라버립니다. 돈 들여서 그렇게 해놓은 제품을 제대로 관리해야할 것 아니에요? 그래야만이 천재지변 때 쓸 수 있고 만일에 천재지변이 안 일어나서 안 쓰게 됐을 때에는 내년도 연말에 다시 사용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 양이 얼마나 많냐 하면 30프로예요. 30프로를 비축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관리 잘못하면 예산 낭비입니다. 돈을 들여서라도 창고를 지으십시오. 창고를 짓되 전체가 다 막히게 창고를 지어야 합니다. 쥐도 안 들어가고 습기도 안 차게 비도 안 맞게 창고를 지어서 500장 이것을 제대로 관리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현금이나 똑같은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해서 긴급할 때 사용하고 사용 안 했을 때에는 내년도 연말에 써야죠. 그것을 2년, 3년 묵히면 안 됩니다. 다시 쓰고 다시 비축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리고 하여튼 그것을 다음에 어떻게 해놨는지 현장확인하겠습니다. 그대로 하십시오.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위원 최종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읍성장님 정원박람회 기간 동안에 고생 많으셨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열심히 했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하여간 적은 인원으로 많은 축제를 개최하는 등 하여간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허유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요즘 읍성장님 부임한 이후로 지역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것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위원 최종연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낙안읍성 소관업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1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규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우리 허유인 위원님께서는 2층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회의관계로 잠시 이석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께서는 소관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김신자 관리담당입니다. 시설담당 김회철 담당은 해외에 나가있기 때문에 차석에 왔습니다. 한경수 직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관장과 담당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에 의하여 김봉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과장님, 수감태도가 제대로 잘 갖춰졌는가요?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예. 
○위원 김봉환   
ㆍ왜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방금 전에 낙안읍성 때 답변하는 과장님이 거꾸로 감사자한테 피감자 감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이번에 예술, 정말 정원박람회 기간 동안에 어떤 역할을 하셨다고 보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예, 정원박람회 기간 동안 우리 3개 예술단에서 많은 공연을 했고 기여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그렇게 해서 외지인들도 좋아하고 440만이 오도록 그렇게 노력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칭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에 본론으로 들어가면 564페이지에요, 찾아가는 예술무대 운영내실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 지금 이게 보면 횟수가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전체 위원님들이 강조하는 사항이고 바라는 원입니다.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고생되시더라도 횟수를 더 늘여서 읍면동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무대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연이 잘 되도록 더 노력해주십시오.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정말 고생하셨고요, 그 밑에 17항에 보면 행정사무추진과 관련된 보도내용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순천만투데이 9월 30일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보면 예술위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이 논의가 됐다, 이 속에는 민원인들의 소통부재가 주요쟁점이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간단하게 답을 주십시오.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예술단과 어떤 공연을 올림에 있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아, 아직 안 끝났나요?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아닙니다. 어떤 공연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협의를 거쳐서 무대에 올리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소통이 부족했다,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보면 예술회관 운영조례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결정해서 문제가 야기됐다, 이 부분은 어떠신가요?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저도 내용을 봤습니다만 시립예술단 공연에 있어서 공연을 태백산맥입니다. 태백산맥을 극단에서 해야 되는데 시에서 직접 했다, 그 내용 같습니다만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다가 우리가 그 내용을 매년 11월에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 김봉환   
ㆍ다 믿는 것은 아니지만 지상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일방적으로 독단적인 행위를 해도 괜찮다는 생각으로 주무부서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있다는 지적입니다. 별로 기분은 안 좋죠?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예, 안 좋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시각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지적을 받아들여서 더 소통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공연을 시민들한테 보여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예술단원들이 시에 소속된 위탁계약직공무원이기 전에 각자가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점은 고려하지 않고 단체적인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말씀하신대로 창작성과 자율성은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법과 원칙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많이 검토하고 계시나요?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예. 
○위원 김봉환   
ㆍ공무원과 동시에 예술단을 별도로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직무의 범위 속에서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그 사항은 우리 예술단 관련규정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어떤 행정의 직무상 관련된 내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여기 보면 그 예술단의 운영 및 취지를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순천시민들의 많은 비판이 있다, 정말로 예술을 자유롭고 평화롭고 주위를 눈으로 봐서 즐겁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예술이라는 자체가 이런 문제가 된다면 좀, 사실 좋다고 생각 못하겠죠? 어떻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예, 예술단은 우리 시의 얼굴이고 또 우리 문화의 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예술회관에서는 예술단들이 더 좋은 작품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결코 고유의 특성보다는 이렇게 자유로운 테두리 안에서 창조적인 발상을 창작해서 예술인답게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예술단의 시 자체의 부속물로만 여겨서 몹시 순천시민들이 인상을 찌푸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고 생각하시나요?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그런 면이 일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럼 매스컴에 떴던 반박할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자료는 갖고 계시나요?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예,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래요? 그럼 서면으로 깔아주시고 이런 것들은 순천시민이 알 권리 충족에서 이렇게 공직과 문화 창작자율성 논란에 대해서 반박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겠죠?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예. 
○위원 김봉환   
ㆍ반박자료 한 번이라도 내셨나요?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알겠습니다. 공직자라 함은 공연하게 얻어맞는 것이 일 잘하고 얻어터지는 것이 공직자입니다. 잘하면 본전이고 잘못하면 얻어터지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년간 공직생활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공교롭게도 참 깔끔하게 처리가 못 되어서 이렇게 공개가 됐는데 별로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대응을 안 하고 묵과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절대 다시 송출되지 않도록 제가 권고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리고 135페이지에 감사자료 15-2에 보면 시립예술단 연합작품제작 사업비가 6억7,000입니다. 재경향우를 위한 찾아가는 예술무대 공연에 1억, 예술회관에서 추진한 대규모 사업들을 추진하지 못해서 불용처리를 할 예정이다, 이는 예산편성이나 집행에서 큰 잘못이 있으므로 시정하고 앞으로 이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의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예. 
○위원 김봉환   
ㆍ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그 예산이 불용처리됐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됐어요? 불용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주십시오. 한 30초 안에 설명해주십시오. 왜 불용이 됐는지.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한마디로 3개 예술단에서 합작품을 만들려고, 연합작품을 만들려고 했는데 좀 의견의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고 관장은 확실히 대답해요.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그랬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런데 처리결과를 보면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한 공연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당하게 기재가 됐다고 보나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 보시기 전에, 잘못 기재가 된 겁니다. 이것은 지적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예. 
○위원 김봉환   
ㆍ왜 그러느냐? 6억7,000을 세워서 본 위원회에 예산을 세우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그런 프로그램이 다 정리가 되어서 우리가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해준 것 아닙니까? 과감히 불용이 됐어요, 이게. 불용이 됐다면 뭐 때문에 불용이 되어서 어떤 어떤 문제가 되어서 됐다는 그런 일목요연한 행정상 정의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해서 공연수립이 문제가 되어서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 돈이 어디로 가버리고 없어요.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출처가 정확히 나와야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불용이 되어서 어떤 대안으로 대체가 됐다든지 아니면 이 돈이 지금 어디에 있다든지 계획이나 미래의 구상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예. 
○위원 김봉환   
ㆍ지금 이 돈 어디 있어요?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작년 말에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러니까 처리해서 어디 있냐고요?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시 세입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6억7,000이라는 돈이 만약에 과장님 개인적인 살림살이라고 하면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정확하게 파악 안 하겠어요? 엄청난 돈입니다. 시세수로 들어갔다면 그 돈이 어디에 쓰여있는지 해서 12년이면 13년도에 다시 계획을 세워서 이런 대안에 문제가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예. 
○위원 김봉환   
ㆍ전혀 없어요. 그저 세워서 안 되면 말고 되면 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 부분도 우리 의회를 정확히 경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어쨌건 우리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잘 처리하시고 정원박람회도 성공리에 치르고 고생하셨는데 이런 감사를 받으면서 달게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김봉환 위원님. 다음은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태   
ㆍ정영태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봉환 위원님하고 유사하게 한 가지만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67쪽에 기획공연 추진현황이 있죠? 올해 공연, 전시를 몇 회 했죠?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공연이 19회, 전시가 1회 해서 20회를 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비용 즉,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죠?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한 5억6,000입니다. 
○위원 정영태   
ㆍ5억6,400만 원이죠?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예. 
○위원 정영태   
ㆍ그럼 입장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6,450만 원입니다. 
○위원 정영태   
ㆍ소요예산에 비해서 입장수입이 몇 프로나 됩니까? 대충 제가 계산해보니까 11.4프로 되더라고요. 이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재 순천시 재정자립도가 27프로 정도 되죠?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예. 
○위원 정영태   
ㆍ그런데 행정에서 공익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입장수입률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만 입장료를 올리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현재 관장께서 어떻게 해야지, 입장수입을 올려주겠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질 좋은 공연을 무대에 올리고요, 또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예, 말씀 잘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문화예술회관 관장님으로 계시면서 직원분들이 순천시에 전체적으로 피알,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순천에 호박나이트클럽 있죠? 호박나이트클럽이 왜 유명한지 압니까?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홍보에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렇죠, 차에다가 큰 호박을 싣고 다니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장께서는 직접 그렇게까지는 못하지만 유사한 홍보를 해야죠. 그래서 수입률을 올려야할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저희들도 발로를 뛰고 학교를 찾아다니고 노력했습니다만 그래도 미흡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노력해야죠?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예. 
○위원 정영태   
ㆍ앞으로 노력해서 수입을 많이 올리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동안 정원박람회 기간에 태백산맥을 비롯해서 기획공연, 여러 가지 예술행사 추진하시고 운영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봉환 위원님께서 561페이지에 불용액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시립예술단에 불용액 32억 정도 되는, 왜 불용액이 생겼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불용액이 현재 561쪽은 6,9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태백산맥 말고 그 전에 예술단 합동작품 있잖아요. 그것 불용처리된 액수 있잖아요. 왜 불용처리됐죠?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만 3개 예술단에서 연합작품을 만들어서 정말 경쟁력 있는 작품을 만들어달라는 계획 속에 진행이 됐었는데 의견차이로 협의가 도출되지 않아서 불용처리가 됐고요, 올해
○위원 이복남   
ㆍ맞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예. 
○위원 이복남   
ㆍ3개 예술단에서 협의가 안 됐다는 말씀이죠? 제가 알기로는 중간에 협의가 안 되다가 마지막 협의가 됐습니다. 정확하게 아세요, 관장님. 조금 전 질문에 자칫 예술단에서 노력을 전혀 안 했다, 이렇게 혹시 또 속기록에 그렇게 남고 협의가 안 되어서 그렇게 됐다, 그렇게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수정을 하는 겁니다. 제가 예술단 각 책임자들과 쭉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습니다만 오래된, 1년이 넘은 일이긴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술단에서 시간이 많이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해가는 과정에 일정부분 협의도출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사업이 중지됐고 불용처리가 됐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정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시기적으로 굉장히 촉박해서..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말씀해주셔야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확인을 좀 할게요. 565페이지에 보면 올해 정원박람회 기간에 여러 가지 공연, 전시가 예년보다 사실 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지난해에 동기간에 공연, 전시가 280여건 되고 여기에 따른 수입이 1억2,600여만 원 정도 되는데 올해는 352건에 8,280여만 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실은 4,000여만 원 정도 수입이 예년에 비해서 줄었어요, 그렇죠?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이 건수는 많은데 혹시 수입이 감소하게 된 원인이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아시다시피 올해는 순천시 700년 역사에 가장 큰 프로젝트라고 하는 정원박람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정원박람회 공연이 전부 무료였기 때문에.. 
○위원 이복남   
ㆍ그렇죠? 그러니까 전시나 공연들이 우리 사용료특례에 의해서 감면됐거나 면제된 공연, 전시가 많았기 때문에 사용료가 감소된 거죠?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렇게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시민들한테 그런 기회를, 무료기회를 많이 줬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예. 
○위원 이복남   
ㆍ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조례에 보면 문화예술회관 운영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기능 중에 예술단의 기본적인 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자문, 개정 전 조례내용을 가지고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 시립예술단의 기본적인 계획, 운영에 관해서 운영위원회에 기본계획으로 운영하겠다, 이러저러하게 하겠다, 혹은 공연내용을 이런 방식으로 바꾸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친 적이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운영위원회는 연말에 보고를 드리고요, 연초에도 보고를.. 
○위원 이복남   
ㆍ제가 운영위원이잖아요, 관장님. 항상 말씀을 드렸잖아요. 운영위원회의 기능 중에 회관사용료라든지 문화예술회관 운영과 관련된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해서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시립예술단 운영과 시립예술단의 기본적인 계획과 운영에 관해서 자문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계속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운영위원회, 예술단 올해..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업무보고. 
○위원 이복남   
ㆍ예, 업무보고만 하셨죠.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그것이 계획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운영에 관해서 바뀌거나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전혀 거치지 않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바뀐 내용을 큰 것을 말씀하십시오.  
○위원 이복남   
ㆍ자, 보십시오. 우리 시립예술단에서 설치조례에 보면 문화예술회관 운영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해야 될 사항이 각 단의 지휘자, 연출자, 예술감독, 부지휘자, 훈련장, 악장, 이 해당분야에 대해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연출자 임기 끝났죠? 극단연출자 임기 끝났죠?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예, 끝났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새 연출자 모집 중이시죠?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아직, 연출자 말씀하십니까? 
○위원 이복남   
ㆍ예.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지금 아직 공고 안 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아직도 안 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예. 
○위원 이복남   
ㆍ왜 안 하셨어요? 임기가 언제 끝났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10월 30일에 끝났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지금 한 달 됐잖아요? 운영위원회에서 공백을 두지 말고 운영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처리하라고 했잖아요. 이 공백을 어떻게 메울 거예요? 그런 계획도 없이 연출자 임기가 끝나면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회 자문을 전혀 안 거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임기가 끝난 부분에 대해서도 운영위원회에서도 전혀 보고나 자문을 거치지도 않고 임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연장임기를 3개월 또 연장해준 부분들에 대해서도 운영위원회에 전혀 자문을 거치지 않고. 기본적으로 조례에서 운영위원회에 예술단의 기본적인 계획과 운영에 대해서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잘못하셨죠? 몇 차례씩 업무보고 때나 운영위원회에서도 절차를 거쳐서 추진하시라고 몇 번씩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이후에 연출자 공개모집하실 겁니까?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예, 진행할 겁니다. 
○위원 이복남   
ㆍ운영위원회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위원회 자문 거치셔야 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예, 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조례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리고 시립예술단에 운영과 기본적인 계획에 대해서도 자문을 받아서 운영하게 되어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에 이 시립예술단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절차를 거쳐주시고 자문을 받아서 업무를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예, 조례에 근거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이복남 위원님. 다음은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예, 감사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저는 언론에 나온 기사에 대한 의혹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행정사무감사니까 그것에 대한 해명은 우리 관장님께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순천만연가와 관련해서 과에서 제출한 정산서하고 회계과의 정산내용이 틀리다, 이런 것 기사에서 보신 적 있죠?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예, 봤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저는 다른 건 차제에 두더라도 MR제작비용 있잖아요? 지금 우리 문화예술회관 정산서에는 MR제작비용으로 해서 1,444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ARMR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여기는 제작비예요. 그런데 회계과 자료에는 MR장비 등 임차비거든요?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임차료는 324만 원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것은 사업을 다 마무리하고 정산하는 정산서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을 했다가 정산하는 게 아니라 양쪽 다가 정산이에요. 그런데 한쪽에는 AR은 놔두고 MR이 한쪽에는 제작이고 한쪽에는 임차입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AR/MR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장비가 필요하고요, 또 출연진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보도내용을 보면 지출항목이 달라서 점용의혹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지출항목은 한 항목입니다. 예술단은 운동부 등 한 항목에서 회계처리에서 다 나갔습니다. 나가는 단계 직전에 제대로  출연이 됐는지 공연이 제대로 됐는지 그것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공연결과보고를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모르는 바 아니에요. 당연히 전체 사업비 안에서 이리저리 포괄적으로 표시해놓고 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으로 송금하고 이것저것 다 했을 거니까 그런 부정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여기에서 회계과에 있는 정산서하고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정산서하고 똑같아야 할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우리 모든 집행은 회계과에서 하고요. 
○위원 신화철   
ㆍ그렇죠, 거기에서는 집행만 하고 정산은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저희들은 그 공연결과 보고만 합니다. 이미 정산은 다 회계과에서 끝나버리죠. 
○위원 신화철   
ㆍ그렇죠. 그런데 왜 부기가 틀리게 되냐고요?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그러니까 그것은 한 항목에서 AR/MR을 제작해서 출연료까지, 출연진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위원 신화철   
ㆍ자, 좋습니다. 그럼 좀 차이가 나죠. 1,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나머지 항목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고 회계과에는 그렇게 세부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나머지 항목은 어디에 있어요?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외부출연료가 들어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외부출연료 7,250만 원에 한 꺼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여기에는 그럼 왜 그렇게 표시하지 않았어요?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그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나간 서류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출연자 출연료도 봤는데 그래도 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서 드리는 이야기니까요, 이것에 대한 해명은, 왜냐하면 계속 의혹으로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리고 요즘엔 전산상으로 다 되고 다 송금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떳떳하려면 소명도 제대로 해야죠. 그것도 공무원들의 역할이에요. 의혹을 제기하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몇 백 만 원 먹으려고 이런 무시무시한 행동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소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거예요. 시간이 더 필요하면 오늘 당장 하기 힘들면 내일 와라, 내일까지 오면 자료 준비해놓겠다, 오늘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뻔히 우리 관장님 그 대답 나올 줄 알았어요. 뭐냐 하면 변화된 게 없어요. 자, 이미 언론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방금 저한테 이야기했던 것 기자한테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외부출연자 출연료에 이미 다 들어가 있다, 포함되어 있다, 적어도 사무감사 준비하려면 기사에 대한, 보통 우리 의원들이 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언론에 떴던 기사는  기본적으로 소재로 다루잖아요. 그럼 적어도 어떤 의원 정도는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감사지적할 것이라고 보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깔끔하게 자, 차액분은 여디 어디어디에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설명드리는 과정입니다. 그래서요.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그 정도가 깔끔하게 제출되어야지, 지금도 제출되지 못하고 포괄적으로 외부출연자 출연료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자한테 했던 답이나 사무감사장에서 의원의 감사지적에 대한 답변이나 똑같으면 되겠어요?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자료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소명도 충분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저는 그런 것도 공무원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하러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의혹을 부풀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저는 다른 게 아니라 한쪽에는 제작인데 한 쪽에는 임차로 되어 있어서.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다른 쪽에 이를테면 예산이 좀더 예상했던 것보다 좀더 비용이 초과되는 부분이 있어서 당초에 제작하려로 했던 것을 임차로 돌리고 차액분을 다른 쪽으로 쓸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 범위 내에서는 얼마든지 예산을 함께 쓸 수 있는 거니까 이를테면 그런 것인지 아니면 진짜 의혹이 있는 것인지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AR/MR제작을 하기 위해서는 장비도 필요하고 출연진도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을 같이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한 가지만, 이게 왜냐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산서는 예를 들어서 과에서 문화예술회관에서 가지고 있는 정산서는 세부적으로 되어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회계과에서 주문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항목에 따라서만 포괄적으로 돈 주라고 요구를 하는 거니까 세부적인 것까지는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잘 아시고 지금 황금짱순이 저도 작년에 초연할 때 제가 예술회관 가서 직접 봤습니다. 참 멋있었고 올해 순천만연가를 했는데 혹시 실내용공연보다 야외용공연이 예산이 더 적게 들어왔어요. 이유는 뭡니까? 예를 들어 실내공연은 무대제작비가 안 들어가잖아요?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아닙니다. 다 다시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말씀해보세요.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실내공연이든 실외공연이든 기본장비는 셋팅되어 있습니다. 무대를 새로 거기에 따라서 맞게 디자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 신화철   
ㆍ기초무대는 있는 거니까요, 실내는. 기초무대는 있잖아요.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음향도 마찬가지고 조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위원 신화철   
ㆍ어떻게 해서 예산절감을 했냐, 그 말씀을..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아, 예산절감이요? 아무래도 지역업체에 노하우를 가진 업체를 활용하다 보니까 3,700만 원 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실내에서 할 때에는 지역업체가 아니었나요?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실내는 외부.. 
○위원 신화철   
ㆍ원래 그런 장비라든지는 이런 것이 외부업체가 더 비쌉니까?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차이는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상당히 금액이 3, 4,000만 원 정도면 상당히 금액차이가 커요.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럼 작년에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안 하고 뻔히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어도 외부에 외탁했다는 말인가요?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아무래도 서울에서 내려오면 교통비라든지 식비라든지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작년에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 즉 지역업체를 할용을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는데 작년에는 왜 외부에서 했냐는 거예요.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작년에.. 좌우간 여러 가지.. 
○위원 신화철   
ㆍ말이 안 맞잖아요?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그런 부분들은 주로 예술단 의견을 많이 수렴을 진행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마무리하면요, 일단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 정산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말끔하게 해명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술공연 관련해서는 방금 직접 회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는 사업비에 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는 것을 방금 스스로 말씀하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퀄리티를 높이면서 한쪽으로는 소요되는 비용은 절감하면서 그 비용을 오히려 아껴서 예술단들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신화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연   
ㆍ예, 최종연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예술과 부서별 불용액 현황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56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예술단원ㆍ운동부 보상금 그렇죠?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예, 운동부 등 보상금입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런데 그 예산잔액이 3,900정도 됩니다. 그렇죠?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예. 
○위원 최종연   
ㆍ왜 이렇게 많이 발생됐습니까, 잔액이? 이유가 있습니까? 보상을 해줄 데를 안 해줬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공연을 작년에 99회 정도 올렸는데요, 낙찰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공연예산이.  
○위원 최종연   
ㆍ10프로 낙찰차액인가요?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예. 
○위원 최종연   
ㆍ보상해줄 데를 안 해준 줄 알았는데 낙찰차액이네요. 그 밑에 사무관리비도 한 500만 원 정도 남아있고 공동운영비도 5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예산절감인가요?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리고 어느 해보다도 작년에는 공연횟수가 많았죠?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보니까 134회를 했고 시립예술단이 56회를 해서 190여회를 했더라고요, 그랬어요, 맞아요?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예. 
○위원 최종연   
ㆍ그렇게 했는데 동원인력, 관람인력이 8만7,700명인데.. 맞나요?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올해 11만8,000명입니다. 
○위원 최종연   
ㆍ11만8,000명이었어요?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예. 
○위원 최종연2   
ㆍ사실은 많은 시민들이 동원되어서 관람을 했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관람했던 인력 속에 우리 농어촌 시민들이 몇 프로나 관람했을까요? 정확한 것은 안 나오겠지만 대충 이야기해보세요.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박람회장에는 농촌에서 오신 분도 있고 도시에서 오신 분도 있고 그래서 조금 앞으로 농촌도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우리 예술회관 쪽에 가능하면 예술회관 쪽만 이야기해보세요. 정원박람회 쪽을 이야기하지 마시고.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아무래도 시 단위와 동 단위에 많았다고 봅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렇죠? 사실은 전무하다고 보죠? 농어촌에 온 것은 전무하다? 그렇게 봐도 되겠죠?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그 말은 조금, 저희들이 마을에서도 많이 왔었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제가 봐서는 전무합니다. 저도 몇 번 티켓을 줘서 한 번 가서 살펴본 바로는 지역분들은 오신 분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아무래도 농촌이 좀 적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래서 그 숫자가 왜 그렇게 적게 오냐, 또 참여를 할 수 없느냐, 분석을 못해보셨죠? 제가 봤을 때에는 주로 야간공연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홍보도 안 되어서 못 올 것이고 차편도 안 좋아서 못 올 것이고 시간도 안 좋아서 못 옵니다. 그래서 제가 권고를 하려고 해요. 지금 이 사이에는 우리 농어촌이 한가합니다. 지금 농사지어서 다 수확해서 거둬 들여놓고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들 불러 앉아서 100원짜리 화투치고 있어요. 이런 기회에 그런 어르신들 모셔다가 스트레스도 풀 겸 공연도 시켜드리면 어쩌냐, 제가 권고합니다. 계획 한번 세워서 가능하면 밤에 하면 안 됩니다. 주로 낮에 해서 그분들 교통편을 맞춰서 안 되면 차까지 보내서라도 그런 서비스 정도는 해주십사, 권고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예, 그 부분도 노력하고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찾아가는 예술단도 가동해서 모든 주민들이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골고루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극장, 윗층을 올라가다 보면 현관 들어가는 입구에 엘이디 조명등을 교체됐는데 그게 포함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원이 하나 있었어요. 짝문이 있죠? 들어가다 보면 문이 2개잖아요. 그럼 평상시에는 문을 하나 고정시켜놓고 하나만 사용합니다. 그럼 바깥에서 들어갈 때에는 환하고 안에는 어두워요. 어두운데다가 사람이 많이 서있기 때문에 분간을 못해서 부딪치고 그런 민원이 접혔어요. 물을 밝게 해줬으면 좋겠다, 점검해서 확인 한번 해주십시오.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는 앞이 보이니까 훤해요. 그런데 사람이 앞에 가지고 서있을 때에는 아무것도 안 보인대요. 그러니까 교체를 해서 확인해주십시오.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예, 안전관리에 특별히 신경쓰고 편의성 도모에 힘쓰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래서 서로 부딪치는 일이 없고 앞에 서로 잘 안보이니까 부딪치기도 하고 누가 누구인지 몰라서 안에서는 인사하는데 밖에서는 인사도 못하고 누구인지 모르고 이런 식이더라고요. 점검해서 교체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최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종완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마지막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방금 찾아가는 예술무대가 이야기가 됐는데 저번에도 이야기했는데 명칭을 바꿀 용의는 없었습니까? 그것도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까? 토론을 해야 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아닙니다. 지금 17회째 해왔는데요, 꼭 아닌 게 아니라 밤에만 찾아가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느냐, 차라리 찾아가는 감동예술무대 그게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예산서를 보니까 아직도 안 고쳐서, 역시 7, 8월에만 하려고 하는 계획이냐, 그걸 확실히 관장께서 고쳐야 될 것 같고.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아닙니다. 지난 번에.. 
○위원 유종완   
ㆍ이야기만 들으세요. 하겠다, 안 하겠다만 하면 돼요. 앞으로 고치겠다고 하면 되고 더 길게 하면 복잡해져요. 그런 명칭을 꼭 찾아가는 예술무대 앞에 붙인다면 예를 든다면 추억의 찾아가는 예술무대를 한다든지 시민과 소통을 하는 찾아가는 예술무대를 한다든지 하여튼 명칭을 포괄적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의를 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예, 동의합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7, 8월 고집을 했는데 연중 실시하는 방법을 해보라는 겁니다. 아까 최종연 위원님 말씀대로 농촌에는 한가할 때 요새 체육관이 있습니다. 체육관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약간의 추위 정도는 견딜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두 번째,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 프로그램이 다 좋다는 건 아닙니다. 농촌에는 어떤 것이 좋고 희노애락을 한다든가 하여튼 이런 프로그램을 10개면 10개해서 지역적인 그런 부분을 적용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니까 고려하시라고요.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예, 저희들도 다양한 타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다양하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고 그리고 일정이 확정되면 제가 저번에 월등을 해보니까 아주 호응이 좋았다고 이야기했었죠? 더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는데 홍보가 안 돼요, 처음 하니까. 그러니까 일정이 확정되면 플랑카드도 쓰고 반상회도 하고 아까 호박나이트까지 나왔습니다. 하여튼 그런 점에 주안점을 두고 했으면 관람객이 많지 않겠냐, 이왕에 하는 것 효과를 더 내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권고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예,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지금 여기 보면 제가 의아스러운 것이 업무보고에 나온 운영위원회 징계위원하고 감사보고서에 나온 위원하고 숫자가 틀려요. 갑자기 엎어졌는지 사람이 13명이 되었다가 11명이 되었다가 7명이 되었다가 5명이 되었다가 그 이유는 뭐죠?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지금 예술단에 합창단 극단연출자.. 
○위원 유종완   
ㆍ그게 아니고 운영위원회 있잖아요.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조례에  의하면 19조에 인원이 있어요. 운영인원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13명이라고 하고 감사보고에는 11명이라고 하고 또 징계위원회 있죠? 징계위원회도 업무보고에는 7명, 감사보고에는 5명, 2개 위원회인데 위원회 자체 수가 틀려요. 왜 그러냐고요?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그 부분은 우리 예술단에 합창단 지휘자하고 연출자가 그 다음에 업무보고했을 때에는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렇게 이야기하면 말이 안 되는 소리에요. 그 답변을 이야기하면 우리 관장께서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이고 내 말 잘 들어보라니까요, 그 위원회수는 안 나오더라도 위원회 수는 동일해야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인원 말씀이죠? 
○위원 유종완   
ㆍ인원이 동일해야지, 안 나온 것은 안 나온 것이고.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그분들이 자격이 없어져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원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 틀린 이유가 관리계장님 왜 틀려요? 
(담당계장이 “조례는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연출자 등 1명이 그 직을 상실해서 당연직이었는데 새로 모집이 안 되어서 어쩔 수 없이 2명이 빠졌습니다.”라고 말함)
○위원 유종완   
ㆍ언제 빠졌어요? 
(담당직원이 “한 분은 10월 말일자로 끝났고요, 한 분은 6월 말일자로 끝났습니다.”라고 말함)
○위원 유종완   
ㆍ그러니까 그 답변이 안 맞다니까요. 내가 보고 이야기하지 그냥 하겠어요? 지금 업무보고에 봐봐요. 2013년 3월 4일부터 3월 14일까지 임시회 때 보고한 내용이 13, 7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몇 월에 그만뒀다고요? 6월에? 
(담당직원이 “6월에 한 명이 그만 뒀고요, 6월 말에.”라고 말함)
○위원 유종완   
ㆍ그럼 10월에는 줄여야죠. 6월이니까 8월에는, 8월 업무보고,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돼. 잘못됐어요.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예, 좀.. 
○위원 유종완   
ㆍ8월부터 9월에 13명, 7명 6월에 그만둔 사람이 어디에서 왔어요? 또..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잘 못됐다고 해야죠. 자꾸 이상한 핑계를 대요. 공무원들이 답습을 한다니까, 생각을 안 하고 적으니까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데 그래요. 봐요, 또 이것 지금 2014업무보고예요. 13, 7이에요. 잘못됐죠?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예,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답습을 한다는 거예요. 보고 써버려요. 좀 고려하세요.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다음, 우리 각종위원회조례 구성인원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성이 몇 프로 하게 되어 있어요? 각 과에서 이것 하나는 복사를 해놓고 보고 있어야 돼요. 40프로를 법에 딱, 기어코 40프로 안 하면 죽인다고는 안 써져 있어요. 그러나 40프로 이상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징계위원회 보면 한 명도 없고 또 순천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4조 적합, 부적합 여부라고 해놓고 적합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적합이라고 쓰려면 손이 떨렸을 건데 적합이라고 써졌어요. 아주 부적합인데, 어때요?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앞으로 여성위원을.. 
○위원 유종완   
ㆍ한 명도 안 해놓고 적합이라고 한 것이 뭐예요? 이게 문제라니까, 답습이에요. 옛날부터 적합, 적합하니까 적합이에요. 우리 관리 김 계장. 고려해요? 
(담당직원이 “예”라고 말함) 
○위원 유종완   
ㆍ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물론 위원들이 좀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이렇게 해놓으면 누가 보더라도 쓰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2년간 개최를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그런데 운영위원회는 개최를 했습니다만
○위원 유종완   
ㆍ운영위원회는 개최를 했어요.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징계위원회는 징계를 당한 사람이 없어서 그것은 개최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개최를 안 할 경우에는 폐지를 할 것인지 정 안되면 업무보고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참고하시고 한번 보시라고요. 보고 이 징계위원회를 구성을 해놨는데 난 참 이것이 구성 자체가 물론 시장이 추천했는지 일임을 받아서 문화예술회관에서 추천을 했는지 모르지만 직원을 징계하는데 최형석씨가 단장이에요, 누구예요?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지휘자가 자기 직원 징계위원회에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살려주세요, 그래야죠? 나는 이건 좀 부당하다, 내가 볼 때에는. 어때요, 관장생각은? 좀 부당한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그럴까요?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것은 내가 볼 때에는 우리시 감사담당관이든지 이런 것으로 바꿔야지, 그 사람이 가서 뭐라고 하겠냐는 거예요. 조금 부당하게 됐다, 그리고 이 사람이 운영위원회에 또 들어갔어요. 될 수 있으면 위원회에 동일인이 하는 것을 지양하라는 것이 있을 거예요. 챙겨 봐요, 한 번 읽어보세요. 읽어볼 거예요, 안 읽어볼 거예요?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읽어보셔서 정리를 하도록 하세요. 분명히 보면 그런 조항이 있어요. 한 번 읽어봐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지만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과오납입금 등 이게 제2차 추경에 편성이 됐는데 좀 알고 갑시다. 잘 몰라서 제가 묻습니다. 어째서 2차 추경에 예산을 넣어서 집행을 하죠? 3,300만 원인데? 이런 특이한 것은 알고 있어야 할 텐데 간단한 답변만 하세요. 3,300만 원 왜 예산을 세워서 지출을 했는지, 몰라요?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그 부분은 서면으로.. 
○위원 유종완   
ㆍ답변만 하면 되지, 서면으로 이걸 한다고 해요? 어째서 이걸 했는지. 돈을 줘놓고도 몰라요? 왜 줬는지도? 줘놓고도 모르니 큰일 났어요. 지금 보면 예술단 인건비가 왔다갔다 해요. 이것이 물론 보너스를 준다든가 수당을 주니까 조금씩은 틀릴 수도 있겠는데 아주 왔다갔다하는 이유는 뭐죠? 우리가 봉급타면 호봉에 따라서 어디까지는 같단 말이에요? 자기가 호봉 승진할 때까지는 같은데 1,000만 원씩 차이가 있는 이유는 뭐죠?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지휘자가 6월 30일로 그러다 보니까..
 
○위원 유종완   
ㆍ그런 답변 정도면 내가 안다니까요. 안 물어요. 달수에서 8월이면 9월, 10월 비슷비슷해야 한다는 그 말이에요. 똑같이 호봉이 올라가버렸는지 그렇지 않으면 누가 보따리를 쌌는지. 그런데 또 그 다음에는 맞아요. 왔다갔다 한단 말이에요, 아주 심해,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봉급 주면서 누가 봉급주나요?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럼 알아야지. 9,000만 원이 됐다가 1억이 됐다가 1억3,000이 됐다가 하여튼 맞았다가 틀렸다가 참 변동이 심해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성과금을 줬다든가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3, 6, 9, 12 성과금.. 
○위원 유종완   
ㆍ시간외수당이 있어서 더 준다든가 그렇게 내가 볼 때에는 그런 내용 아니면, 그런데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요. 하여튼 뻘로 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 호봉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줬을 것으로 믿는데 조금 차이가 심해서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물어본 겁니다. 참고로 한 번 더 보세요! 봉급도 우리가 주는데 잘 못줘서 사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아무것도 아닌 관계이지만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상기를 시키기 위해서 묻습니다. 우리 문화예술회관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밤늦게까지 하고 계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예, 감사합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유종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안녕하세요, 허유인 위원입니다. 감사지적에 앞서서 이 자리는 예술회관 운영위원회가 아니라 위원으로서 지적하는 자리입니다. 또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간단명료하게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예. 
○위원 허유인   
ㆍ마지막 감사네요. 처음이 좋았듯이 끝도 마무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협조해주십시오. 혹시 행정에 계시니까 행정용어 중에 주인-대리인이론 아십니까? 관장님 빨리빨리 이야기를 해주셔야죠. 모르시면 모른다, 알면 안다.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행정용어인데요, 주인이 정보라든지 이런 것이 없으면 전문직을, 전문가로 해서 주인 대신 대리인을 내세우는 그런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동업을 했는데 10명이 동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주식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운영상 서로가 문제가 있으면 전문경영인을 데리고 와서 경영을 시키는 것이 일종의 주인-대리인이론입니다. 행정학에서 어떻게 접목되느냐 하면 우리 행정이나 모든 우리나라의 일에 주인은 국민입니다. 순천시는 시민이고, 시민이 다 참여해서 일할 수 없으니까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대리인으로 세우는 이론입니다. 그럼 관장님, 순천시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시민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시민이죠? 그 말을 제가 명심하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아시죠?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예. 
○위원 허유인   
ㆍ제4조하고 제5조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4조 근무기강확립,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하며 별표2의 공직자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준수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준수하여야 한다’고 강제규정입니다. 제5조 친절, 공정,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구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두 번째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 대리인이란 말입니다. 공무원의 신임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까지 해야 됩니다. 몇몇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겠지만 그동안 문화예술회관이 이렇게 뜨겁게 언론에 들어가고 이렇게 뜨겁게 사람들의 입에 화제가 되는 경우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비리에 대해서는 물어보면 신화철 위원님이 했기 때문에 저는 안 합니다. 다만 뭐냐하면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그리고 5조에 친절하게 해야 되고 공직자행동률에 보면 여러 가지 언어를 부드럽게 해야 된다, 항상 웃으면서 차별없게 대해야 된다, 여러 가지 행동규율이 있습니다. 그렇게 대했으면 이런 기사가 나오겠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장님? 공기라고 하는 언론에서까지 이렇게 막말을 하고 그랬다면 시민들이 갔을 때에는 어떻게 대하겠어요? 이것, 법령위반 아니에요, 조례? 동의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노력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노력이 아니라 시정조치하세요! 이 회계처리 어떻게 됐는지 그것 상관하는 것 아닙니다. 예술회관 관리책임자가 누구입니까, 관장님? 예술회관 관리책임자가 누구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관장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관장이죠? 공직자입니다. 공직자는 말을 조심히 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 시정질문 때 무심결에 저도 모르게 혀를 차서 공직자가 그래야 되냐고 시장님한테, 그래서 그 앞에서 바로 사과했어요. “내가 무심결에 했다.” 바로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무심결에 한 것마저도 사과를 하는데 그렇게 막말을 하면 됩니까? 의식 자체가 공무원 규정을 위반하고 주민들에게 서비스하고 지원하라는 업무가 아니라 행정의 잣대로 쳐다보려는 시각의 차이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논란이 생기는 겁니다. 둘다 개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 쪽에 있는 사람들은 문화전문가가 가야 되고 문화인의 시각으로 봐야 된다고 합니다. 제발 이 복무규정 조례에 맞춰서 좀 친절하고 그리고 아까 신화철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바로 해명하면 될 것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났는데도 오해를 사서 마치 문화예술회관이 비리의 온상처럼 지금 비추어지고 있잖아요?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어떤 비리의 온상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에는 동의 할 수 없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비리의 온상처럼 비춰지고 있다고요! (쯧 소리) 관장님! 지금 여기 감사장이에요!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비리의 온상처가 아니라 비리의 온상처럼 비추어지고 있다고요! 운영위원장이 똑바로 하라고 그래요! 관장님이 책임을 지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요!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위원들도 우리 문화예술회관 운영위원회 위원이십니다. 
○위원 허유인   
ㆍ말하고 있잖아요! 끼어들지 마세요! (쯧 소리)
○위원 신화철   
ㆍ좀 진정합시다. 
○위원 허유인   
ㆍ국정원 댓글, 박근혜 대통령이 한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 책임을 누구한테 몹니까? 관장이 최고책임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 밑에 직원들이 막말하고 시립극단을 해체해야 되고 이런 말을 해가지고 나중에 농담이라고 하면, 아니었다고 거짓말하면 눈 가리고 아웅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들었던 증인들이 있으니까. 재판에 가서 한번 해볼까요? 저 관장님께서 뭐라고 시정질문하라고 할 때 본인한테 이야기하라고 했잖아요! 본인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왜 그런 시각으로 보시냐 이 말이에요!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너무 일방적으로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지 마시고요! 
○위원 허유인   
ㆍ뭘 말하지 마시고요?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지금 이 기사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위원 허유인   
ㆍ기사만,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그 전에 문화예술회관 관련해서 기사가 나왔냐고요! 다 미담사례예요, 잘하고 있다, 예술회관 기획공연한다, 상 받았다, 왜 요즘에 관장님만 가서 이렇게 계속 하고 있냐고요!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허유인   
ㆍ책임을 지세요, 그것은! 본인이 무의식의 상태에서 했든! 
○위원장 문규준   
ㆍ허유인 위원님 진정하시고 차분하게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두 번째 시립예술단 결원에 따른 충원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조인기 단무장 위촉해지건, 이것 시장. 권한을 받으면 겸직금지 됩니까, 안 됩니까? 단무장이 겸직금지 때문에 자기가 사표를 낼 수  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우리 조례에 따르면 겸직금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오죽했으면 운영위원장이 여기에 와서 큰소리 내겠습니까? 겸직금지 돼요, 안 돼요? 잘 모르세요? 그러면서..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여기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여기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어디요?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상임단원은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위원 허유인   
ㆍ사전승인이 있으면 시장이라는 것은 시를 대표하는 거잖아요. 시장이 꼭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순천시를 대표하잖아요. 그럼 순천시장이 사전에 했으면 겸직금지 할 수 있잖아요? 조례에 되어 있잖아요? 겸직을 할 수 있잖아요?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겸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허가를 안 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거기에 말하면 시장의 사전승인을 득하면 가능한 조항에 따라서 회관에 말했는데 며칠 뒤에 회관에서 보낸 공문은 ‘시장의 사전승인을 득해도 겸직할 수 없다.’는 자체내규를 만들어서 보냈다고 합니다. 내규를 그렇게 만들면 조례에 위반된 내규를 만들 수 있어요? 상위법 우선의 원칙 모르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알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왜 그런 내규를 만들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근무시간 내에 주기적으로 업무 동결하면서 또 영리업무를 계속 하다보면 우리 단원들은 다 특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제 말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내규를 왜 만들었냐고요?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그럴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방침! 방침이 뭡니까? 앞으로 나갈 계획이라는 의미 아닙니까? 
○위원 허유인   
ㆍ그럼 겸직금지할 수 있네요?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아닙니다. 우리가 허가를 안 했다, 이 말씀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그 전에 다 해서 계약할 때 다 이해를 하고 구두지만 다 해서 세분의 관장한테는 다했는데 우리 관장님이 가셔서 왜 그게 안 됩니까? 우리 조인기 단무장은 순천 매산고 출신으로 러시아에서 10년간 유학한 연극전문가예요. 박사학위 소지자입니다. 박사학위 소지자된 단무장 모시고 오기 쉽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아까 위원님께서 성실의무와 법령의무를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법령을 준수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법령을 해서 내규를 만든 그 자체가 방침이라는 것을 정한 것이 법률을 위반한 거죠, 상위법 위반.  
○위원장 문규준   
ㆍ잠깐만요, 관장님, 허유인 위원님, 조금 감정을 자제하시고 정책적인 것에 대해서 감사장이니까 질의를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알겠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겠습니다. 관장님,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내규라고 할지라도 조례에 위반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아무리 방침이라도 그 생각 자체를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그걸 통보하면 안 되겠죠?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긴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해서 그걸 적용해서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저 예술단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전부 다 학원도 할 수 있고 개인지도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요?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그렇기 때문에.. 
○위원 허유인   
ㆍ학원지도도 하고 개인지도도 할 수 있는 겁니까?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강의를 한다든가 했을 때 이것을 우리 예술단이 시민을 위해서 충실해달라,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시민을 위해서 예술업무에 충실해달라, 그런 의미로 받아주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시민들이 그 예술단, 시립극단 직원들이 문제가 없고 오히려 그 사람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에 있는 사람들만 이해를 못해서 결국은 해촉하면 안 되니까 자기가 사표해서 나가게 만드는 것이 과연 시민을 위한 겁니까? 그럼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지금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겠습니까? 시민들이 나한테 그것 괜찮고 타당하다고 했으면 그렇게 이야기했겠냐고요!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예술단에 어떤.. 
○위원 허유인   
ㆍ시민을 팔지 마세요. 시민을 팔지 말고 행정의 잣대로 보니까 아니거나 아니면 뭔가 우리가 모르는 일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십시오. 제가 구체적인 예시는 안 들겠습니다만.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예술단 운영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불허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시립극단 가서 오늘 방금 두 번째 만나고 왔습니다. 한 번 더 확인했어요. 문제가 있냐, 없냐. 그래서 본인이 학교계약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럼 그때까지만 먼저 양해를 구하고 관장님 오기 전에, 전임관장들이 양해를 하고 부시장이 양해를 했기 때문에 그럼 이번 학기만 수업들이 이미 정해져서 하고 있는데 중도에 학교교수직을 할 수 없으니까 양해를 구했죠?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우리가 학교에 조회했는데 3일간 강의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것은 아는데요, 그렇게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럼 다른 서복남 부시장님 이하 세 분의 관장님은 다 법 위반하고 그랬네요? 관장님 논리에 의하면? 징계해야 되겠네요? 직무유기하고?   
○위원장 문규준   
ㆍ허 위원님, 시간 많이 가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두 번째는 결원에 따른 충원계획, 시립합창단 6월에 시립극단 10월에 지금 재계약을 포기하셨죠? 재계약을 안 했죠?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럼 이후에 빨리빨리 충원해서 그런 재계약을 한다면 예를 들어 재계약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재계약을 안 하려고 이미 마음을 먹었으면 빨리빨리 충원계획을 잡아서 시행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 되면 상임지휘자는 뭐하러 여기에 데리고 옵니까? 상임지휘자나 상임연출가가 없어도.. 
○위원 정영태   
ㆍ마무리합시다! 
○위원장 문규준   
ㆍ예, 예. 
○위원 허유인   
ㆍ상임연출가가 없어도 극단이라든지 합창단 다 운영할 수 있는데 뭐 하러 합니까? 지금 1년에 예산이 예술단에 얼마 들어갑니까?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한 40억 들어갑니다. 
○위원 허유인   
ㆍ40억 들여놓고 상임연출가 월급 얼마 아끼려고, 아예 그러면 상임연출가 없이 1년 내내 365일 계속 하시지 뭐 하러 상임연출가 뽑고 상임지휘자 뽑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더 품격 높은 공연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운영위원회에서 안 해요? 다 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 신화철   
ㆍ지적할 부분만 하시고 관장님도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위원 허유인   
ㆍ아마추어하고 프로하고는 다르고요, 더 웃긴 건 뭐냐하면 이 사람이 6월부터 9월간 일이 없었는데 이후에 상임연출가, 상임지휘자는 12월에 중요한 평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평정이 점수가 지휘자나 연출가가 줄 수 있는 점수가 몇 점 정도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상임단은 17점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과장님이 그렇게 업무파악을 못해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전형위원도 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제가 물어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극단이나 연출가나 지휘자가 줄 수 있는 점수가 몇 점이냐고요?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직책단하고 상임단하고 틀립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럼 보통은 몇 점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20점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30점이죠, 극단은. 상반기 직무평가, 하반기 그리고 종합평가 30점이죠.  
○위원장 문규준   
ㆍ마무리합시다. 허유인 위원님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그 중요한 것을 평가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1년 동안 했던 사항에 대해서 누가 평가할 겁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립극단이 어쩐지 아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아까 저.. 
○위원 허유인   
ㆍ알았어요, 이따가 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제 말씀도 들어보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제가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말하고 할 때에는 말 안 하드만. 지금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시립극단 평가위원을 비밀로 붙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답이 없으니까 시립극단 단원들한테 사람을 추천해주라고 그래요, 평가위원을?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 허유인   
ㆍ다각적인 검토입니까? 평가위원들은 비밀로 하는데 그래가지고 만약 예를 들어서 잘하면 모르지만 잘못해서 내가 시립극단인데 내가 추천한 사람만 내 점수가 많이 맞았을 때 그것에 대한 법적인 근거, 예를 들어서 점수가 낮아서 자기가 시립극단 단원이 평가에 대해서 불만이어서 법적인 소를 제기하면 어떤 근거에서 했냐고 하면 어쩌시려는 겁니까? 왜 그런 위원들과..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그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책임져요? 시장이 책임져야죠! 아니면 단장이 책임져야죠, 관장님도 책임져야 되겠지만.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그러니까요. 
○위원 허유인   
ㆍ고칠 생각은 안 하고 책임진다는 말로 때우실 겁니까?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아닙니다. 저는 예술단 발전을 위해서 힘쓰고요,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시민 이야기하지 마세요! 시민들 안 좋아해요, 지금, 관장님! 저부터도 싫어요, 관장님! (쯧 소리)
○위원장 문규준   
ㆍ허유인 위원님 마무리합시다. 모든 위원들이.. 
○위원 허유인   
ㆍ시민이야기를 꼭 하니까 그 말을 합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허유인 위원님 마무리합시다.. 
○위원 허유인   
ㆍ태백산맥 전국 순회공연 계획하고 계시죠?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예. 
○위원 허유인   
ㆍ짧은 기간에 아주 좋은 작품을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려에 대해서 하는 부분은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드릴 랍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대부분의 기획공연이 어쨌든 1,000원이라도 받았습니다. 그러시죠? 안 그런가요? 우리 연극 공연들도 다 1,000원이든 2,000원이든 받았습니다. 우리 오페라 할 때에도 무료 없었습니다. 물론 정원박람회라든지 여러 가지해서 좋은 작품을 시민들에게 향유하게끔 해주는 의미로는 무료도 괜찮습니다. 이후에 기획공연 관련된 것은 무료와 유료에 대해서 확실히 좀 방침을 정해서 잘못하면 이것 선심성으로 비추어질 수도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예, 말씀하신대로요, 정원박람회 성공 개최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이렇게 무대를 올렸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연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위원 허유인   
ㆍ관장님, 빨리 끝내게요.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아니. 저도.. 
○위원 허유인   
ㆍ이후에 전국순회공연할 때에도 꼭 돈을 받고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예, 받을 겁니다. 
○위원 허유인   
ㆍ해주십시오.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예. 
○위원 허유인   
ㆍ마지막으로.. 
○위원장 문규준   
ㆍ마무리합시다, 허 위원님. 
○위원 허유인   
ㆍ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요, 전임시장님은 생태만을 집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태와 문화가 같이 융합되고 그래야지 좋은 도시라고 주장하고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현시장님이 와서 생태와 문화를 강조하시길래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다원화입니다. 다양성입니다. 그런데 다양성이 없어지고 행정의 잣대인 통일성으로 가고 있습니다. 문화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했는데 문화가 지금 죽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허유인 위원님, 마무리합시다. 
○위원 허유인   
ㆍ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그럼 30초 안에 마무리하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거기의 선두가 문화예술회관입니다. 오죽했으면 운영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소위 말하는 감싸줘야 할 운영위원장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것을 내  탓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하다보니까 무슨 일 있으면 내 탓이라고 하면 편하고 거기에서 답이 나오더라고요. 내 탓이라고 생각하고 행정의 잣대가 아닌 문화예술인의 잣대로 해서 정말로 시장님이 말하는 문화예술이 꽃피는 도시, 그렇게 만들어주시는데 변화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업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장시간 원활한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 주요내용을 전문위원이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간단히 작성하여 감사강평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오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3일 화요일 오후 3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검토 및 강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7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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