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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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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171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8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2012년 12월 3일(월) 10시 04분


  1. 의사일정
  2.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3.  ○ 도시건설국
  4.     (도시개발사업소 ⇒ 도시과)
  5.  ○ 맑은물관리센터
  6.     (상하수관리과 ⇒ 상수도과 ⇒ 하수도과)

  1. 심사된 안건
  2.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위원장 제의)
  3.  ○ 도시건설국
  4.     (도시개발사업소 ⇒ 도시과)
  5.  ○ 맑은물관리센터
  6.     (상하수관리과 ⇒ 상수도과 ⇒ 하수도과)

(10시04분 감사시작) 
○위원장 주윤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8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도시건설국 소관 도시개발사업소, 도시과 및 묽은물관리센터 소관 상하수관리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먼저 도시개발사업소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한 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관리담당 김창현입니다. 택지조성담당 차재하입니다. 원도심개발담당 강병일입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도시개발사업소 2011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천택지개발 사업관련입니다. 남승룡길 호연1교 부근 택지예정지 지면에서 지하수가 용출하고 있으므로 처리대책을 강구하고 유수지와 배수펌프장은 기존시설과 연계하여 문제점이 없도록 추진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추진결과는 오천택지개발지구 내 배수처리와 전문가 자문결과 용출수가 아닌 연약지반 점성토가 주변성토에 의한 주변 피압을 받아서 고이는 현상으로 배수처리결과 과잉 강둑수가 소산되어서 이런 현상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유수지와 배수펌프장은 기본시설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우기철 이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 왕조 운곡지구 이면도로 사용 주민 불편사항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왕조 운곡지구 택지 조성지구 내 이면도로는 노상주차로 사실상 도로통행에 어려움이 있을 정도로 비좁아서 도로 기능이 상실한 상황에 처해있다. 이것은 택지지역 주차여건이 지금 미흡해서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추후 우리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추진 시 택지규모와 주변여건을 교려해서 충분한 도시기반시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오천지구 택지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당시 우리 시 기존택지지구 도시기반시설 등 다각적인 자료수집 분석해서 주차장 시설과 도시기반시설을 확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지적사항에 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오늘 감사질문 순서는 신민호 간사님부터 시계방향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서정진 위원부터 먼저 하도록 하십시오. 
○위원장 주윤식   
ㆍ네, 알겠습니다. 서정진 위원 감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서정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영개발자금 특별회계 자금운용 상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261페이지를 보시면 자금운용 현황이 죽 나와 있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중도해약도 없는 것 같고 굉장히 잘 운용이 된 것 같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2011년도부터 받아보니까 중도해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수요예측이 상당히 어려운 점들은 있겠습니다만 예측금액에 대해서 중도해지를 자주하게 되면 이자가 감소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 저희들이 2010년부터 2011년도의 회계자금 운용사항을 보시면 만기해지도 있습니다만 중도해제가 중간 중간 있습니다. 사실 공영도시개발사업소에서 이 자금특별회계 운용은 택지를 분양하는 분양수익금과 공사에 따른 진행 이런 지출을 하다보니까 정확한 예측이 어려워서 자금을 원활하게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단기간 예치를 하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긴 것 같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261페이지를 보면 3억을 도시개발에서 정기예금으로 한달 예치하는 그런 정기예치금이 있습니까? 한달짜리 정기예금도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한달짜리도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제가 이런 드린 이유는 2010년 오천택지개발을 하면서 지방채 발행하는 데에 대해서 의회에서 논란이 굉장히 많았지 않았습니까? 저는 특별회계이고 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이 사업을 원활히 해서 적자는 안 볼 것 같으니까 지방채발행에 대해서 찬성했던 의원입니다만 다들 지역개발기금이 140억입니까?  우리 지방채 3년 거치 5년 상환이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위원 서정진   
ㆍ여기는 4%이고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또 공공자금 관리기금이 행안부에서 5년 거치 10년 상환이 210억입니다. 여기는 또 4.5%의 이자를 저희들이 갚아야 되는 예금이율에 비해서 대출이자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가능하면 수요예측이 조금 어렵다 해도 중도해지를 가능하면 전혀 없을 수는 있겠지만 좀 적어야 되지 않겠냐,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채 350억 3년 거치 5년 상환이라든지 5년 거치 10년 상환 이대로 진행하진 않을 것이죠? 조기상환 할 수 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우선 말씀하신대로 지역개발금 140억에 대해서는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해서 2013년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2014년도 전액상환을 상환하려고 합니다. 5년 거치로 하지 않고 전액상환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 다음 공공자금 기재부에 있는 210억 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자금이 있는 대로, 이것은 기재부에서 저희들이 상환을 2016년부터 하도록 5년 거치 10년을 하겠다고 협약을 했기 때문에 이 협약사항을 먼저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을 기재부와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최선을 다해서 빨리 갚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택지분양 잘 되고 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면 굳이 지방채 발행해서 높은 이율 줘가면서 10년까지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조기상환을 해서 이자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다시 한 번 주문하면 자금운용이 약간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 주시고 그다음 지방채 350억 원에 대해서 조기상환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행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ㆍ오행숙 위원입니다. 오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현재까지 진행상 특별한 문제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정원박람회 연관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정원박람회 연관된 사업인 임시주차장이라든지 대로개설이라든지 남승룡길 이것은 계획대로 2월 말까지 해서 완료하고 다른 사항도 현재 큰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60페이지 택지분양 현황을 보면 123필지가 미분양으로 분양실적이 58%에 불과한데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대책은  무엇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말씀드린 대로 전체 123필지가 미분양 되었습니다. 금액대비로는 약 74%정도이고 필지수로는 좀 적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미분양택지가 주로 단독주택필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필지는 좀더 택지조성이 완료되면 분양이 촉진 되지 않겠냐, 현재 상태는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이 있지 않냐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들도 올 추석 때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프랜카드를 건다든지 또 다른 시군에 협조요청이나 분양에 대한 홍보를 해서 빨리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택지조성은 특별회계 차입으로 이루어지잖아요. 물론 분양으로 차입금을 갚겠지만 갚기 전까지는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니까 빠른 시간 내에 분양이 완료되어 시민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대안과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오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민호 위원님께서 먼저 하십시오. 
○위원 신민호   
ㆍ도시개발사업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민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지금 도시개발사업소에서 가장최대의 현안문제인 신대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대택지개발지구 범위가 어떤 범위에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현재 지역적인 범위를 말씀하십니까?  
○위원 신민호   
ㆍ예.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해룡면 신대리 쪽에 위치를 잡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신월지구는 아니고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일부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준공처리가 되었습니까? 신대택지지구는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전체적으로 준공은 안 되어 있고요. 일부 1단계는 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1단계는 어디를 뜻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1단계는 신대지구에 보면 의료원시설부지라든지 동측에 있는 남측에 있는 근린생활 공공부지, 남측 하단에 있는 단독주택부지 이것과 부영골프장을 제외한 공동주택부지와 단독주택부지 이런 부분들이 1단계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2단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시설부지, 근린공원부지, 남측하단 단독주택부지 2단계로 계획하고 있고요. 3단계는 부영골프장에 대해서 3단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단계만 준공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준공처리 1단계가 본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했던 곳이 1단계라는 말씀이시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위원 신민호   
ㆍ본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토대로 한 자료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빔프로젝트를 활용한 자료 제시)
ㆍ조경수 식재 뿌리돌림용 고무밴드 미 제거에 대해서 현장소장님께서도 고무밴드를 미 제거해도 무방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들어보셨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위원 신민호   
ㆍ지금 현재 수목이 고사된 부분이 많이 발견되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우리가 관리이양을 받기 전에 좀더 이런 부분들을 신경 쓰자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 지금 까지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관리 지도감독을 하고 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래서 우리 순천시에서 이양을 할 때에는 최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본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한 것이고 또 관리이양 시에 각 과별로 TF팀에서 모든 그런 자료들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순천시에 이런 부실한 것들이 관리이양 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본위원회에서 나간 겁니다. 그럼 조경수 식재 뿌리돌림용 고무밴드 미 제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환경부장관에 요청했던 것을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고무밴드에 대해서 갑설과 을설이 있어요. 질의내용이 조경수목 굴취 시 수목뿌리 보호를 위하여 사용하는 고무바, 철선 등이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로 분류되어 외부로 반출해야 하는 지의 여부입니다. 갑설은 고무바, 철선 등은 토양 내에서 자연분해 되지 않아 토양환경 오염을 유발할 자재로 폐기물로 분류하여야 한다. 그렇게 갑설은 명기되어 있고요. 을설은 폐기물관리에 의한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폐알카리 등 동물의 사체 등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 정의하고 있고 고무바, 철선 등은 수곡굴취 시 수목뿌리분의 파손방지 및 안정화를 위한 자재로 제거하여 수목 식자재하면 근본이 흔들려 수목활착에 지장을 줄 우려를 있으므로 수목하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재이므로 폐기물이 아니다. 그렇게 명기를 했었고요. 두 번째 또 환경부장관에게 성남시가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고무바, 철선 조경수목 작업상 제거가 곤란하거나 조경수목 쇠목을 위해 제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소장님, 이 말씀을 잘 들어야 해요. 식재 굴취작업 시 수목의 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분보호용 고무바를 제거하여야 하나 제거 시 기존의 분이 흐트러져 수목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수목이 고사할 수 있으므로 생육을 위한 경우와 현장의 여건에 따라 제거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정식이나 재이식 염려가 있을 경우 역시 제거하지 않다고 사료된다. 그러면서 조경학회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수목의 생육에 문제가 되어 식재 후 고사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수목의 굴취 시 토양이 사질토 또 마사토로 분이탈로 제거가 곤란한 경우 제거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경우 외에는 현장의 여건상 제거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제거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는 현장의 여건상 제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은 아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그런 상황들이 답변에 있어서도 상당히 추상적으로 들리는 것 같은데 당초 수목을 식재할 때 그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수목식재 한 이후에 어떻게 제거 하냐, 마냐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그런 판단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니까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세요. 현장의 여건상 제거하기 어려다고 판단되는 현장여건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하여튼 노출된 부분들은 전부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두 번째 그게 사질 또는 마사토로 보이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사실 이것은 사질토나 마사토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 세 가지 사질토나 마사토 또는 현장의 여건상 제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거 안 해도 되지만 나머지는 제거해야 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본위원이 이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객관적인 것을 생각을 해보세요. 나무도 전부 다 생육입니다.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다리를 꽁꽁 묶어 놔버리는데 저게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지금 우리 순천시 공원계에 가끔 저런 경우가 있어요. 이번 태풍 볼라벤에 넘어진 나무들은 전부 다 저런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넘어진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소도 정확한 입장의 표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두 번째입니다. 중앙분리대 화강석에 기초거푸집이 설치되어야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설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미설치됐습니다. 또 화강석을 보면 줄눈모리터도 이부분이 다 메워져야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 부분 극히 일부분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은 반드시 유념해서 봐주시라는 겁니다. 또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과에서 인계인수할 때 체크리스트를 정확히 체크해서 우리가 관리 이양된 이후에는 모든 책임이 순천시에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 부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부분이 다 메워져야 되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우리 순천시 공사를 이런 식으로 했으면 우리 도시개발사업소 난리날 일입니다. 하나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사진자료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보다 더 물고임 현상이 생긴 데가 있어요. 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은 전부 다 이렇게 물고임 현상이 생기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면 횡단보도에는 물고임 현상이 생기면 안 됩니다. 이 단차를 잘 맞춰줘야 됩니다. 이것 부실이죠? 여기는 이미 준공검사가 떨어져있는 곳입니다. 현장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요즘은 디자인시대입니다. 우리 순천시 전기배전함 이렇게 해놓습니까? 아니죠? 이것은 전부 다 지하송전입니다. 차가 만약 이쪽을 받아버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기 앞으로 보호대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소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보호시설물, 안전시설물을 좀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다음은 보도블록도 부실이고 이 맨홀뚜껑도 특정회사를 거명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특히 그 회사 것은 전부 다 맨홀뚜껑이 수평이 맞지 않았다는 것 현장에서 확인하셨죠? 본위원이 이것이 증명해 줬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위원 신민호   
ㆍ제일 심각한 부분입니다. 좌야1교 상판이 균열되어 있습니다. 하천 밑에서 보시면 벽화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육안으로도 식별이 되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위원 신민호   
ㆍ좌야1교 상판이 균열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위원 신민호   
ㆍ우리 신대지구가 생태축을 살리는 도시라고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대천 수질을 보면 심각할 수준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상류에 정화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그때 현장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오염된 원인이 해룡 복성에 있는 축사가 상당히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축사를 2014년까지 철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기타 주변의 우수 오수가 분류가 안 되어서 저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오염시설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왜나면 신대지구에 들어가는 많은 입주자들께서 신대는 생태회람축이 살아있고 생태가 살아있는 도시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순천에 이보다 더 수질이 오염되어 있는 하천이 있습니까? 소장님, 없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아무튼 개선 대책를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 부분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신대천 제방 녹색도로입니다. 이 가장자리가 전부 다 침하되고 있어요. 죽 돌아봤습니다만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원칙은 이쪽으로도 경계석들을 죽 놓고 해서 이 부분들을 잡아줘야 되지 않았냐,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냥 포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점점 침하가 되어 가죠. 보도에 이렇게 전기시설들이 나와 있는 광경들이 준공이 끝났다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장애인 점자블록인데 우리 장애인들이 여기를 걸어가면 100% 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자블록 타고 가면 단차가 하나도 안 맞아요. 다 걸려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장애인 점자블록이 아니라 장애인들을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도구로 이용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이  단차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행자 전용 횡단보도 광경입니다. 이 부분은 상업용지 쪽으로 들어가는 곳이죠? 그런데 굉장히 여기가 급경사예요. 턱이 굉장히 높게 되어 있어요. 본위원이 여기를 차로 세 번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차 쇼바가 다 나가버릴 것 같아요. 이것 시방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횡단보도라는데 이렇게,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가로등이 한 가운데 있어요. 전혀 생각 없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금 이런 형태입니다. 횡단보도 정 가운데에 가로등을 만들어 놨어요. 한번 봐보세요. 이런 형태입니다. 극히 일부분만 지금 지적합니다. 이것은 매안1교 하부 생태호안블록 유실광경을 찍어놓은 겁니다. 굉장히 침하가 심하죠? 여기는 생태회람을 연결하는 육교시점부분입니다. 다 유실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분들이 생각 없이 만들어놨냐면 지금 겨울이잖아요. 신대 지하차도 입구입니다. 열전도율이 있잖아요. 겨울이면 수축이 됩니다. 실은 이정도 와 있어야 되죠. 순천시에 지금 만들어져 있는 다른 데 난간들을 보면 다 이렇게 수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딱 붙어있어요. 여름 되면 이 철이 밀고 들어갈 겁니다. 여기는 지하차도 타일 벽체구간입니다. 조인트 광경입니다. 눈으로 확연히 부실이 역력하죠? 이 부분 봐보십시오. 벽면 틈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극히 일부 몇 가지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우수저류지에 유지관리용 우수저류지가 만들어져있는데 여름에 신대천 오염 때문에 모기나 해충이 꽤나 발생할 것 같아요. 커다란 문제로 야기될 것 같습니다. 또 생태블록 안에는 잔디라든지 그런 것들이 심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잔디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식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 고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미 1단계가 준공처리가 됐다고 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어떻게 이 광양만권 배후도시인 신대지구 택지개발지구에 준공처리를 했는지 본위원은 심히 의문스럽습니다만 왜 우리 도시개발소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는 우리 순천시가 관리이양을 받아야 될 시점이 도래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쯤 관리이양을 받을 계획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당초 연말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현장에서 지적도 해 주시고 지금 저희들이 현재 3차례 TF팀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12개 부서에서 한 50여 가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자꾸 나와서 관리이양을 조금 연기하고 더 세밀하게 점검하고 저런 부분들이 시정 보완된 다음에 받도록 하자고 해서 그렇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건설국장님이 단장님이 되셔가지고 지금 12개부서가 회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우리가 관리이양을 받게 되면 순천시가 모든 부실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 가야 되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순천시가 인수하게 되면 재시공에 따른 막대한 예산의 부담을 안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실부분이 말끔히 처리된 다음에 관리이양을 받아야 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지적해 주신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은 좀더 세심하게 자체 점검을 해서 관리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은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체크리스트 작성을 했다면 본위원회에 그 부분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래서 본위원회에서도 그 리스트에 대해서 같이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리고 관리이양이 되고난 후의 부실에 대해서는 우리 순천시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밀하게 들여다봐야할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좀더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시라는 뜻에서 본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했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중흥에 이것 부실이다. 어쩐다. 책임을 물을 사항은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그것은 해야 되고 그다음 하자보수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저희들은 최소 2년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게 보수를 하면 지금은 괜찮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손상이 올 수 있어서 저희들이 2년 동안 하자보수기간 동안은 무조건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아도 시공회사인 중흥, 에코에서 책임지도록 하고 또 그 안에 생길 수 있는 하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선적으로 시민의 편의차원에서 빨리 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중흥과 얘기하기로는 하자보수에서 그 금액으로 하면 안 되니까 우리시가 먼저 하겠다. 보수를 하고 그 비용은 너희들이 전부 지불해라, 이런 식으로 접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2년 동안에 저런 부실이 있는 하자가 있다면 우리시가 무조건 공사를 하고 그 비용은 중흥에 청구하는 이런 식의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서 인수인계를 했을 때 우리 순천시에서 저런 시설을 부담하는데 경비적인 지출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하자나 부실이 있는 이 상태로 인수받으면 우리시에서 부담을 안 해야 될 부실시공 재시공에 따른 금액은 어느 정도로 추산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저희들이 1차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로 해서 했을 때 한 40억에서 50억 정도 그쪽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일단은 전체적인 점검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자세히 본다면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인수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자연침하를 일으켜서 또 부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이런 것은 우리 순천시가  바로 하자보수를 하고 그 증거를 넘기면 너희들이 무조건 돈을 주는 식으로 하자, 원론적으로는 이렇게 접근을 해 나가면서 크지 않는 부분들은 바로바로 처리해 나가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신대 신도심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생태축을 살려가는 도심으로 벤치마킹 대상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끄러울 일이죠. 이런 상태로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만 즉각적인 하자보수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은 안 되더라도 그렇게 요청을 해야 합니다. 왜냐면 지금 이미 입주해 있는 주민들이 몇 가구 정도나 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지금 1단지에 1000여 세대 이상이 입주해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우리 순천시민들이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순천지역이니까 우리 순천시민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래서 거기에 입주해 있는 우리 시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극각 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리고 누누이 강조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콩이야 팥이야 논하려고 이런 측면을 하는 것은 아니라 이 상태로 그냥 관리이양을 받아버렸을 때 우리 순천시가 떠안아야 될 비용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체크해 주셔야만 우리 순천시의 세원을 절약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책임감 있게 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고 마지막 당부말씀은 관리이양 받고난 이의 책임은 우리 순천시에 있다는 강조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중흥에서 이렇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그것은 통할 수 없습니다. 그때 즉각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책임을 도시개발사업소에 묻겠다는 것 그 측면들만 염두에 두시고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신민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민호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위원장인 배제가 당부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신대배후단지는 우리 신민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순천시 뿐만 아니라 타 도시도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 만큼 인수하기 전에 공사라는 것은 아무리 완벽하게 해놔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부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채 1년도 되기 전에 벌써 저런 부실을 보인다면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수하기 전에 철저히 조사를 해서 부실 된 부분은 완벽한 시공을 끝난 이후에 인수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김인곤 위원 질문하세요.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 김인곤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우리 신민호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신대지구에 나가보면 실제로 부실시공의 총체적인 부실시공의 백화점입니다. 가보면 영혼 없는 시공의 대표적인 사례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알고도 인수한다면 큰 문제점이 아닐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이점은 과장님 이하 도시건설국 국장님도 배석하고 계십니다만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앞서 우리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님께서 뼈아픈 지적을 많이 하셨으니까 제가 수범사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조 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소에서 개발을 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런데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이유로 운곡택지지구가 불행하게도 아직 건축하지 않은 빈 택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위원 김인곤   
ㆍ그러다보니까 지역구 의원으로서 또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까운 게 호수공원 한두 군데 커피숍들이 사람들로 넘쳐나지 나머지 택지들은 빈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어서 그동안 각종 쓰레기 오물로 넘쳐나서 도심 미관을 아주 심하게 해치는 곳인데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운곡택지지구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한 꽃들을 이용해서 저 예산으로 이렇게 쾌적한 정주공간을 만들어 주고 이 꽃밭들이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이것 한번 보시겠습니까? 
(빔프로젝트를 활용한 자료 제시)
ㆍ인터넷에 보면 순천시의 이런 작은 배려를 칭찬하는 인터넷 블로그, SNS 등에 칭찬글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조례호수공원을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여기도 보시면 시민이 올려놓은 글인데 여기 밑에 글자보이시죠? 여기는 정원박람회장이 아닙니다. 우리 집 앞 호수공원입니다. 이렇게 써놨죠? 시민들이 아름다운 국화꽃이 반발한 어린이들과 시민들이 택지에서 사진을 찍고 택지를 보러 나온다는 것은 드문 경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작은 수고 그리고 창의적인 발상이 시민들에게는 큰 행복을 가져다준다는 것, 이점은 물론 도시개발사업소가 택지개발을 하다보니까 사업규모도 크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지적받고 합니다만 이런 감성의 행정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감성행정의 수범사례다. 라고 제가 감히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택지들도 보니까 지역구인 저에게도 상의하지 않고 열심히 작업을 해서 담당계장님에게 여쭤봤더니 유채밭을 만들고 있다면서 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물론 월급 받는 공직자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분들의 작은 노력들이 시민의 삶의 질이라는 것이 별것 아닙니다. 쾌적한 정주공간을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노력이 큰 효과를 발휘했다. 그래서 저는 앞서 신민호 위원님께서 순천시민의 혈세낭비를 막이기 위해서 신대지구, 저는 신대지구로 안 부르고 중흥랜드라고 부르는데요. 민간인의 시공해서 최악의 사례를 봤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적은 예산으로 감성의 행정을 해서 시민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이런 수범사례를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더 열심히 해 주시고요. 평상시에 지적사항은 상임위원회 활동과 현장방문을 할 때 많이 지적할 테니까 기왕 칭찬받은 것 또 오늘 지적받은 것 잘 메모하셔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예. 김인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26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원도심 매곡A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관련입니다. 2012년도 9월 26일부터 10월 7일까지 주민 설문조사 실시하셨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설문조사 실시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일단 설문을 한 300부 정도 돌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회수율은 50%가 못 넘었습니다. 그래서 한 43% 정도 회수를 했었고 회수된 응답해 주신 주민들의 의견은 60% 찬성이다. 그리고 나머지 유보 또는 응답을 안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설문을 전체가 같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는데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공가세대거나 아니면 또 일부는 그것을 아예 안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뜻에서 참여를 안 하신 분들이 있고 합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과반수 이상이 개발하는 쪽으로 찬성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위원장 주윤식   
ㆍ그러면 일부는 부정적인 사람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토부나 다른 지자체 등 또 전문가들 까지 자체적으로 여러 번 접촉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주민참여에 의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고 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그 계획대로 주민추진위원들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설문조사나 저희들이 피상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직접 주민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시에서도 이사업의 취지를 잘 설명한다면 당초 설문조사에 응답하지 않는 분들도 참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더불어서 시민대학이라든지 도시재생이라든지 원도심 발전을 위한 시민대학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한번 구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해서 다음에 최종적인 판단은 주민들이 하시겠지만 많은 정보를 전달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원도심 매곡A지구 개발의 필요성은 원도심 활성화에 주목적을 둔거죠? 결론적으로는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그런 만큼 집행부는 개발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 무게를 싣고 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개발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사실 순천시가 모든 우리나라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신도심 쪽으로 기반시설이 많이 이동해 가고 또 새로운 것을 하다니까 그에 따라서 반대적으로 원도심이 자꾸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놔두고 신도심만 개발을 해 나간다면 우리 도시의 어떤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 원도심을 살리는 것이 또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이 원도심을 살려서 도시경쟁력을 갖춰보자는 취지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좋습니다. 본위원장도 원도심 매곡A지구 개발은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진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 만큼 도시개발은 상당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입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도시개발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많이 부담이 되는 사업일 거예요. 또 사업비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투자되는 대형 프로젝트사업 아닙니까? 그러니만큼 본위원장은 그 결과가 개발을 잘했다. 또 순천시가 잘했다. 이런 평을 받을 수 있도록 실시설계 단계부터 철저한 타당성 조사를 해서 개발에 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시겠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신민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위원 신민호   
ㆍ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미분양 택지 분양추진 대책에 대해서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연향3지구 미분양 택지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필지가 미분양 되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 용지는 어떤 용도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연향동 1662-1번지와 1682번지인데 면적은 1682-1번지가 1860평방미터입니다. 약 600평 정도 되고요. 여기 용도는 근린복지회관 공공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1682번지는 1092평방미터로 약 300평 정도 됩니다. 이것은 경찰서나 소방서, 동사무소, 우체국 등 공공시설로 두개 다 주거단위계획상 공공시설 용도로 되어 있는데 이부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경찰이나 파출소, 소방서 그 부분이야 차재에 연향3지구가 확대되어 간다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근로복지시설 용지로 되어 있는 곳이 1860평방미터 약 600평이라고 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위원 신민호   
ㆍ지금 근로복지공단이 어디에 있죠? 여수에 있죠? 우리 동부육군 근로복지공단 여수에 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그것을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여수에 있습니다. 여수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수에 있는 근로복지공단이 이보다 더 넓은 평수에요. 그런데 여기 600평만 준다고 하면 여기로 올까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본위원이 개인적 한번 알아보니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사실 이쪽으로 이사 올 의향이 별로 없는 것 같던데. 한번 그 의사타진을 해 보셨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그것까지는 못해 봤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만약에 근로복지공단에서 매입할 의사가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잠깐 정정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유치를 한 번했다는 기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마 그쪽에서 응하지 않은 것 같고요. 만약 이 사람들이 계속 안 오고 빈 나대지로 있어서 이것 용도를 바꾸려면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해야 됩니다. 절차를 밟아서 다른 용도로 써야 되는데 이것은 한번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근로복지공단 측과 협의를 한 다음에 안 된다면 다른 방침을 세워서 다른 유사한 공공시설이 있다면 유치를 해보고 안 된다면 다른 방법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꼭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알아봐도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쪽으로 이주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순천시는 오매불망 계속 프로포즈를 취하고 있는 형태이고요. 특별한 어떤 인센티브가 없는데 올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필지에 대해서 다른 용도내지는 다른 방향으로 진중하게 고민을 해 봐야할 사항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시급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것이 답이지 않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길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ㆍ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도시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소관 담당을 소해하신 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도시과장 김희준입니다. 도시과 소속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강승룡입니다. 도시계획담당 박종욱입니다. 지역개발담당 하길호입니다. 도시공원담당 김좌선입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에 대한 것은 100% 완료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개선사항입니다. 조례 호수공원 내 원형광장은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고 있으나 원형광장의 조명이 어두워 야간보행자들의 통행이 불편하다는 주변상가의 여론이 있으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안등 설치를 요구했었습니다. 원형광장 주변 공원 등 4개소와 어린이 놀이터 주변 3개소 임야부분 산책로에 야간 경관등 12개소를 추가설치 하였습니다. 조례 호수공원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된 대형화분이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으니 산책로 주변으로 재배치하도록 개선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4월초에 중앙광장 산책로로 이동 조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호수공원 대규모 민원 동원이 쉽고 신도심에 많은 행사가 개최되고 있으나 시민의식이 부족한 사람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스피커를 사용하여 소음발생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를 받고 있다는 그런 내용에 대한 개선사항입니다. 조례 호수공원의 집단사용에 대해서는 공익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내부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용허가 시에는 소음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건을 부여해서 저희들이 사용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도시과에서 사용에 대한 허가처리 시 심의기구의 의결사안은 별도로 없습니다. 조례 호수공원은 17만 제곱미터의 대규모 음악분수가 있으나 호수부연으로 수질오염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니 수생식물을 식재하는 퇴적토를 준설해서 수질오염 방지할 수 있도록 권고한 사항입니다. 조례 호수공원에 대한 부연에 대한 오염도 등을 살피고 조사하여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호수 상류지역에 수생식물을 보강 식재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공급 중인 광합성 미생물을 살포해서 수질개선을 도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내용에는 놀이시설이 마감재 재료인 모래의 방역이 포함되어 있으니 어린이 활용 공간 시설과 바닥재의 철저한 위생관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한 사항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51개소에 오존수 살균제 위생소독 및 모래를 치원하여 쾌적한 공원 환경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장대공원 일방통행로 우측부분에 식재된 관목이 공원이미지와 잘 어울리지 않고 답답함을 보이고 있으니 장미터널 등 화초류 계열 식물로 보강해서 식재하도록 요구한 사항입니다. 장대공원주변에 마운딩부 요소에 초화류와 철쭉 등을 식재 보완해서 시민들의 답답함을 해소하였고 사자폭포 및 암석부분 주변에 씨드스프레이를 포사해서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하였습니다. 장대공원 일방통행로 입구 차량높이 제한시설은 군사시설물을 연상시킬 정도로 미관을 흐리고 있으니 철재H빔을 감쌀 수 있는 시설을 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차량높이 제한시설을 도심미관 향상과 도심공원에 어울리도록 디자인 개선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장대공원은 조성사업 규모나 사업비에 비춰볼 때 원도심의 대표격인 공원으로 발돋움하고 있으니 상징적인 공원조형물로 표석을 설치한다면 정서함양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내용에 대한 개선사항입니다. 장대공원은 현재 공원개발의 전 모습과 공원으로 개발된 모습 등을 사진 등으로 정리하여 표지석과 함께 설치해서 완료하였습니다. 연향 물길 복원사업과 완충녹지 기능훼손에 대한 사항입니다. 연향 물길 복원사업은 수변공원화 되면서 완충녹지 본래의 목적과 기능이 훼손될 수 있으며 오수와 우수의 분리가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설계단계에서부터 녹지기능 보완사항과 오수관 분리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주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용역 시에 완충녹지 훼손을 최소화하고 식재되어 있는 수목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인근 신월마을 하수도 분류식화사업을 환경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여의치 않고 우선에 그 주변을 통과하는 우수분리관만을 검토해서 실시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토지 불법개발행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대룡동 910-1번지에 토지 불법개발에 대한 시정사항입니다. 지금 복합적으로 불법행위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관련부서에서 시정명령을 한 사항을 개별법에 의해서 원상회복 이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동 600-3번지와 600-5번지 백운가든 앞 토지형질변경 토지는 공익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로 대상토지를 실제 50센치 이상 복토하여 주변 통행차량과 주민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으니 확인해서 조치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위자를 적발해서 자산관리하는 부서와 합동으로 원성복구 명령을 하고 식재되어 있는 수목을 이식토록 지금 독려 중에 있습니다. 미 이행 시에는 사법이관에 입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보상 후 방치되고 있는 지역이 있으므로 도시계획법의 존치여부라든지 해제변경절차를 적극 검토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라는 그런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2006년부터 지금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매입한 토지 중 총 49필지로 18필지는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편입되었으며 나머지는 임시주차장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수청구접수 시 현장조사해서 지역여건이라든지 장기미집행이 어려운 시설은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등 앞으로 도시관리계획에 철저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룡 상삼리 교차로의 교통사고 예방사업 관련입니다. 상삼리 소재 상삼교차로는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통행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지만 규제봉만 다소 설치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사고 예방에는 미흡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미관을 고려해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교통선을 설치하도록 개선을 권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삼교차로에서 해룡면 월전 간 도로개설공사 추진 중에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신호체계로 상삼교차로가 변경되어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후에 교통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문제가 발생시에는 교통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웰빙로 공사로 인한 소음방지벽 철거에 따른 소음피해에 관한 내용입니다. 연향동 웰빙로 공사로 인해서 방음벽이 철거된 이후에 소음공해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개선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향동 웰빙로 미관을 저해하는 방음벽을 철거하고 시민들의 휴식공간과 삶의 질 향상을 제공코자 웰빙로와 함께 방음림을 2010년도에 조성을 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민원이 발생되어서 환경보호과에서 소음측정을 한 결과 주간에는 70데시빌 야간에는 60데시빌 정도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한국청도철도시설공단에 경적으로 인한 소음피해 호소 민원사항임을 전달하고 수목보식 등으로 소음이 저감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다음은 도시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민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민호   
ㆍ신민호 위원입니다. 두 가지 사항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의 완충녹지가 몇 제곱미터 정도 됩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녹지대 81필지 19만854제곱미터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굉장히 넓네요? 지금 그 완충녹지를 지정하면서 기존 설치된 진입도로까지 완충녹지로 지정되는 경우가 있죠? 
○도시과장 김희준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자연녹지지역 내에 건축 등의 행위를 하려고 할 때 도면에도 진입도로 표시가 되어 있고 현지에도 도로로 이용하고 있다면 완충녹지에서 제척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완충녹지를 외곽부분 간선도로변에 지정을 해놓고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되어서 저희에게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도로를 폐쇄시킨다면 완충녹지 이면에 이면도로를 계획해서 도시간선도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조간선도로로 출입을 시킨다면 그 이면도로를 먼저 계획을 세워서 개설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관리계획 시에는 그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보완하고자 지금 자료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지구단위 계획수립 시에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고 또 기존 이런 민원인들이 재산상의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실태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가 되어 야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다음 두 번째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에도 누누이 앞으로 우리 시민들의 행복의 척도내지는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도시공원이 많이 들어서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 하나 그럼으로 인해서 공원의 관리들이 최대한으로 극대화되어야 되고 또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도시과 내에 공원계 직원이 5명이라고 했죠? 
○도시과장 김희준   
ㆍ예.
○위원 신민호   
ㆍ5명으로 우리 순천시 공원을 관리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김희준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또 앞으로 우리가 공원들은 더욱더 확대되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예.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공원을 지정만 해놓고 사실상 관리가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좀더 확충되고 직원들도 더 보강되어야 된다는 것을 실무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30여 년 이상 공직자의 어떤 성상을 쌓아 오시고 또 열심히 생활해 온 모습에 많은 공직자들이 아마 존경을 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고 마지막으로 또 도시과에 봉직하고 계시면서 과장님으로서 그 부분에 대한 토대를 좀 만들어 주시길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리고 우리가 공원만을 만들려고 공원을 커다란 어떤 공원들로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심지역에는 이면도로라든지 소공원을 만들 수 있는 즉 쌈지공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토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면 커다란 공원을 하나 조성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런 쌈지공원들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과 바로 근접한 곳에 공원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면 훨씬 좋지 않겠냐고 생각을 하는데 그 쌈지공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도시과장 김희준   
ㆍ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쌈지공원을 저희들도 장기미집행시설 매입을 해서 잔여지가 남은 곳은 쌈지공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도심지 내에 있는 공한지에는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되고 가꿔져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그래서 최대한 휴경지라든지 여러 가지 도심 내에 자투리땅이라든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인곤 위원님께서 도시개발사업소에서도 좋은 수범사례 발표가 있었는데 사실 왕조1동 조례 호수공원 근방에 가보면 또 다른 공원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커다란 꽃밭이 형성되어 있고 알고 보니까 그것이 전부 다 사유지 땅인데 그것을 공원화로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일부 사용을 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공원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이런 형태의 어떤 의식의 전환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 속에서 도시과 공원계에서도 노력해 주시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서정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향천 물길복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전체적으로 설계결과 아직 나오지 않았죠? 
○도시과장 김희준   
ㆍ예.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 사업비가 총괄적으로 얼마나 들어갈 것 같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저희들이 처음에 370여억 원이 나온 것을 환경부와 협의한 결과 300억 범위 내에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어서 
○위원 서정진   
ㆍ300억이면 처음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예산에서 얼마정도 추가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도시과장 김희준   
ㆍ200억으로 사업비가 조정이 되었었는데 316억 정도로
○위원 서정진   
ㆍ제가 자료를 죽 보니까 2012년도 자료를 보면 295억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되어 있고 2013년도에 보고한 것을 보면 200억, 이것 당시 오타였습니까? 200억 가지고 한다고 
○도시과장 김희준   
ㆍ당초에 보고 드리고 나서 그 이후에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전에 있으니 숫자를 그대로 활용한 겁니다. 
○위원 서정진   
ㆍ종전에 했던 것이 2012년 저희 의회에 업무추진계획 보고할 때 295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3년도 업무추진보고에는 200억으로 올라와서 일전에 업무보고 할 때 왜 100억이 더 추가 됐냐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2012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서는 295억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는 200억으로 올라와 있으면서 100억이 추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10시04분 감사시작)

○위원장 주윤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8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도시건설국 소관 도시개발사업소, 도시과 및 묽은물관리센터 소관 상하수관리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먼저 도시개발사업소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한 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관리담당 김창현입니다. 택지조성담당 차재하입니다. 원도심개발담당 강병일입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도시개발사업소 2011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천택지개발 사업관련입니다. 남승룡길 호연1교 부근 택지예정지 지면에서 지하수가 용출하고 있으므로 처리대책을 강구하고 유수지와 배수펌프장은 기존시설과 연계하여 문제점이 없도록 추진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추진결과는 오천택지개발지구 내 배수처리와 전문가 자문결과 용출수가 아닌 연약지반 점성토가 주변성토에 의한 주변 피압을 받아서 고이는 현상으로 배수처리결과 과잉 강둑수가 소산되어서 이런 현상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유수지와 배수펌프장은 기본시설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우기철 이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 왕조 운곡지구 이면도로 사용 주민 불편사항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왕조 운곡지구 택지 조성지구 내 이면도로는 노상주차로 사실상 도로통행에 어려움이 있을 정도로 비좁아서 도로 기능이 상실한 상황에 처해있다. 이것은 택지지역 주차여건이 지금 미흡해서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추후 우리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추진 시 택지규모와 주변여건을 교려해서 충분한 도시기반시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오천지구 택지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당시 우리 시 기존택지지구 도시기반시설 등 다각적인 자료수집 분석해서 주차장 시설과 도시기반시설을 확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지적사항에 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오늘 감사질문 순서는 신민호 간사님부터 시계방향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서정진 위원부터 먼저 하도록 하십시오. 
○위원장 주윤식   
ㆍ네, 알겠습니다. 서정진 위원 감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서정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영개발자금 특별회계 자금운용 상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261페이지를 보시면 자금운용 현황이 죽 나와 있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중도해약도 없는 것 같고 굉장히 잘 운용이 된 것 같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2011년도부터 받아보니까 중도해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수요예측이 상당히 어려운 점들은 있겠습니다만 예측금액에 대해서 중도해지를 자주하게 되면 이자가 감소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 저희들이 2010년부터 2011년도의 회계자금 운용사항을 보시면 만기해지도 있습니다만 중도해제가 중간 중간 있습니다. 사실 공영도시개발사업소에서 이 자금특별회계 운용은 택지를 분양하는 분양수익금과 공사에 따른 진행 이런 지출을 하다보니까 정확한 예측이 어려워서 자금을 원활하게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단기간 예치를 하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긴 것 같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261페이지를 보면 3억을 도시개발에서 정기예금으로 한달 예치하는 그런 정기예치금이 있습니까? 한달짜리 정기예금도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한달짜리도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제가 이런 드린 이유는 2010년 오천택지개발을 하면서 지방채 발행하는 데에 대해서 의회에서 논란이 굉장히 많았지 않았습니까? 저는 특별회계이고 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이 사업을 원활히 해서 적자는 안 볼 것 같으니까 지방채발행에 대해서 찬성했던 의원입니다만 다들 지역개발기금이 140억입니까?  우리 지방채 3년 거치 5년 상환이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위원 서정진   
ㆍ여기는 4%이고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또 공공자금 관리기금이 행안부에서 5년 거치 10년 상환이 210억입니다. 여기는 또 4.5%의 이자를 저희들이 갚아야 되는 예금이율에 비해서 대출이자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가능하면 수요예측이 조금 어렵다 해도 중도해지를 가능하면 전혀 없을 수는 있겠지만 좀 적어야 되지 않겠냐,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채 350억 3년 거치 5년 상환이라든지 5년 거치 10년 상환 이대로 진행하진 않을 것이죠? 조기상환 할 수 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우선 말씀하신대로 지역개발금 140억에 대해서는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해서 2013년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2014년도 전액상환을 상환하려고 합니다. 5년 거치로 하지 않고 전액상환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 다음 공공자금 기재부에 있는 210억 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자금이 있는 대로, 이것은 기재부에서 저희들이 상환을 2016년부터 하도록 5년 거치 10년을 하겠다고 협약을 했기 때문에 이 협약사항을 먼저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을 기재부와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최선을 다해서 빨리 갚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택지분양 잘 되고 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면 굳이 지방채 발행해서 높은 이율 줘가면서 10년까지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조기상환을 해서 이자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다시 한 번 주문하면 자금운용이 약간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 주시고 그다음 지방채 350억 원에 대해서 조기상환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행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ㆍ오행숙 위원입니다. 오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현재까지 진행상 특별한 문제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정원박람회 연관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정원박람회 연관된 사업인 임시주차장이라든지 대로개설이라든지 남승룡길 이것은 계획대로 2월 말까지 해서 완료하고 다른 사항도 현재 큰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60페이지 택지분양 현황을 보면 123필지가 미분양으로 분양실적이 58%에 불과한데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대책은  무엇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말씀드린 대로 전체 123필지가 미분양 되었습니다. 금액대비로는 약 74%정도이고 필지수로는 좀 적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미분양택지가 주로 단독주택필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필지는 좀더 택지조성이 완료되면 분양이 촉진 되지 않겠냐, 현재 상태는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이 있지 않냐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들도 올 추석 때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프랜카드를 건다든지 또 다른 시군에 협조요청이나 분양에 대한 홍보를 해서 빨리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택지조성은 특별회계 차입으로 이루어지잖아요. 물론 분양으로 차입금을 갚겠지만 갚기 전까지는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니까 빠른 시간 내에 분양이 완료되어 시민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대안과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오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민호 위원님께서 먼저 하십시오. 
○위원 신민호   
ㆍ도시개발사업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민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지금 도시개발사업소에서 가장최대의 현안문제인 신대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대택지개발지구 범위가 어떤 범위에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현재 지역적인 범위를 말씀하십니까?  
○위원 신민호   
ㆍ예.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해룡면 신대리 쪽에 위치를 잡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신월지구는 아니고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일부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준공처리가 되었습니까? 신대택지지구는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전체적으로 준공은 안 되어 있고요. 일부 1단계는 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1단계는 어디를 뜻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1단계는 신대지구에 보면 의료원시설부지라든지 동측에 있는 남측에 있는 근린생활 공공부지, 남측 하단에 있는 단독주택부지 이것과 부영골프장을 제외한 공동주택부지와 단독주택부지 이런 부분들이 1단계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2단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시설부지, 근린공원부지, 남측하단 단독주택부지 2단계로 계획하고 있고요. 3단계는 부영골프장에 대해서 3단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단계만 준공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준공처리 1단계가 본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했던 곳이 1단계라는 말씀이시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위원 신민호   
ㆍ본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토대로 한 자료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빔프로젝트를 활용한 자료 제시)
ㆍ조경수 식재 뿌리돌림용 고무밴드 미 제거에 대해서 현장소장님께서도 고무밴드를 미 제거해도 무방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들어보셨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위원 신민호   
ㆍ지금 현재 수목이 고사된 부분이 많이 발견되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우리가 관리이양을 받기 전에 좀더 이런 부분들을 신경 쓰자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 지금 까지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관리 지도감독을 하고 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래서 우리 순천시에서 이양을 할 때에는 최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본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한 것이고 또 관리이양 시에 각 과별로 TF팀에서 모든 그런 자료들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순천시에 이런 부실한 것들이 관리이양 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본위원회에서 나간 겁니다. 그럼 조경수 식재 뿌리돌림용 고무밴드 미 제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환경부장관에 요청했던 것을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고무밴드에 대해서 갑설과 을설이 있어요. 질의내용이 조경수목 굴취 시 수목뿌리 보호를 위하여 사용하는 고무바, 철선 등이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로 분류되어 외부로 반출해야 하는 지의 여부입니다. 갑설은 고무바, 철선 등은 토양 내에서 자연분해 되지 않아 토양환경 오염을 유발할 자재로 폐기물로 분류하여야 한다. 그렇게 갑설은 명기되어 있고요. 을설은 폐기물관리에 의한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폐알카리 등 동물의 사체 등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 정의하고 있고 고무바, 철선 등은 수곡굴취 시 수목뿌리분의 파손방지 및 안정화를 위한 자재로 제거하여 수목 식자재하면 근본이 흔들려 수목활착에 지장을 줄 우려를 있으므로 수목하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재이므로 폐기물이 아니다. 그렇게 명기를 했었고요. 두 번째 또 환경부장관에게 성남시가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고무바, 철선 조경수목 작업상 제거가 곤란하거나 조경수목 쇠목을 위해 제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소장님, 이 말씀을 잘 들어야 해요. 식재 굴취작업 시 수목의 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분보호용 고무바를 제거하여야 하나 제거 시 기존의 분이 흐트러져 수목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수목이 고사할 수 있으므로 생육을 위한 경우와 현장의 여건에 따라 제거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정식이나 재이식 염려가 있을 경우 역시 제거하지 않다고 사료된다. 그러면서 조경학회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수목의 생육에 문제가 되어 식재 후 고사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수목의 굴취 시 토양이 사질토 또 마사토로 분이탈로 제거가 곤란한 경우 제거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경우 외에는 현장의 여건상 제거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제거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는 현장의 여건상 제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은 아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그런 상황들이 답변에 있어서도 상당히 추상적으로 들리는 것 같은데 당초 수목을 식재할 때 그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수목식재 한 이후에 어떻게 제거 하냐, 마냐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그런 판단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니까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세요. 현장의 여건상 제거하기 어려다고 판단되는 현장여건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하여튼 노출된 부분들은 전부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두 번째 그게 사질 또는 마사토로 보이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사실 이것은 사질토나 마사토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 세 가지 사질토나 마사토 또는 현장의 여건상 제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거 안 해도 되지만 나머지는 제거해야 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본위원이 이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객관적인 것을 생각을 해보세요. 나무도 전부 다 생육입니다.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다리를 꽁꽁 묶어 놔버리는데 저게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지금 우리 순천시 공원계에 가끔 저런 경우가 있어요. 이번 태풍 볼라벤에 넘어진 나무들은 전부 다 저런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넘어진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소도 정확한 입장의 표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두 번째입니다. 중앙분리대 화강석에 기초거푸집이 설치되어야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설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미설치됐습니다. 또 화강석을 보면 줄눈모리터도 이부분이 다 메워져야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 부분 극히 일부분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은 반드시 유념해서 봐주시라는 겁니다. 또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과에서 인계인수할 때 체크리스트를 정확히 체크해서 우리가 관리 이양된 이후에는 모든 책임이 순천시에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 부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부분이 다 메워져야 되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우리 순천시 공사를 이런 식으로 했으면 우리 도시개발사업소 난리날 일입니다. 하나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사진자료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보다 더 물고임 현상이 생긴 데가 있어요. 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은 전부 다 이렇게 물고임 현상이 생기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면 횡단보도에는 물고임 현상이 생기면 안 됩니다. 이 단차를 잘 맞춰줘야 됩니다. 이것 부실이죠? 여기는 이미 준공검사가 떨어져있는 곳입니다. 현장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요즘은 디자인시대입니다. 우리 순천시 전기배전함 이렇게 해놓습니까? 아니죠? 이것은 전부 다 지하송전입니다. 차가 만약 이쪽을 받아버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기 앞으로 보호대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소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보호시설물, 안전시설물을 좀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다음은 보도블록도 부실이고 이 맨홀뚜껑도 특정회사를 거명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특히 그 회사 것은 전부 다 맨홀뚜껑이 수평이 맞지 않았다는 것 현장에서 확인하셨죠? 본위원이 이것이 증명해 줬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위원 신민호   
ㆍ제일 심각한 부분입니다. 좌야1교 상판이 균열되어 있습니다. 하천 밑에서 보시면 벽화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육안으로도 식별이 되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위원 신민호   
ㆍ좌야1교 상판이 균열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위원 신민호   
ㆍ우리 신대지구가 생태축을 살리는 도시라고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대천 수질을 보면 심각할 수준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상류에 정화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그때 현장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오염된 원인이 해룡 복성에 있는 축사가 상당히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축사를 2014년까지 철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기타 주변의 우수 오수가 분류가 안 되어서 저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오염시설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왜나면 신대지구에 들어가는 많은 입주자들께서 신대는 생태회람축이 살아있고 생태가 살아있는 도시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순천에 이보다 더 수질이 오염되어 있는 하천이 있습니까? 소장님, 없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아무튼 개선 대책를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 부분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신대천 제방 녹색도로입니다. 이 가장자리가 전부 다 침하되고 있어요. 죽 돌아봤습니다만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원칙은 이쪽으로도 경계석들을 죽 놓고 해서 이 부분들을 잡아줘야 되지 않았냐,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냥 포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점점 침하가 되어 가죠. 보도에 이렇게 전기시설들이 나와 있는 광경들이 준공이 끝났다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장애인 점자블록인데 우리 장애인들이 여기를 걸어가면 100% 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자블록 타고 가면 단차가 하나도 안 맞아요. 다 걸려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장애인 점자블록이 아니라 장애인들을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도구로 이용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이  단차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행자 전용 횡단보도 광경입니다. 이 부분은 상업용지 쪽으로 들어가는 곳이죠? 그런데 굉장히 여기가 급경사예요. 턱이 굉장히 높게 되어 있어요. 본위원이 여기를 차로 세 번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차 쇼바가 다 나가버릴 것 같아요. 이것 시방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횡단보도라는데 이렇게,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가로등이 한 가운데 있어요. 전혀 생각 없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금 이런 형태입니다. 횡단보도 정 가운데에 가로등을 만들어 놨어요. 한번 봐보세요. 이런 형태입니다. 극히 일부분만 지금 지적합니다. 이것은 매안1교 하부 생태호안블록 유실광경을 찍어놓은 겁니다. 굉장히 침하가 심하죠? 여기는 생태회람을 연결하는 육교시점부분입니다. 다 유실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분들이 생각 없이 만들어놨냐면 지금 겨울이잖아요. 신대 지하차도 입구입니다. 열전도율이 있잖아요. 겨울이면 수축이 됩니다. 실은 이정도 와 있어야 되죠. 순천시에 지금 만들어져 있는 다른 데 난간들을 보면 다 이렇게 수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딱 붙어있어요. 여름 되면 이 철이 밀고 들어갈 겁니다. 여기는 지하차도 타일 벽체구간입니다. 조인트 광경입니다. 눈으로 확연히 부실이 역력하죠? 이 부분 봐보십시오. 벽면 틈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극히 일부 몇 가지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우수저류지에 유지관리용 우수저류지가 만들어져있는데 여름에 신대천 오염 때문에 모기나 해충이 꽤나 발생할 것 같아요. 커다란 문제로 야기될 것 같습니다. 또 생태블록 안에는 잔디라든지 그런 것들이 심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잔디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식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 고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미 1단계가 준공처리가 됐다고 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어떻게 이 광양만권 배후도시인 신대지구 택지개발지구에 준공처리를 했는지 본위원은 심히 의문스럽습니다만 왜 우리 도시개발소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는 우리 순천시가 관리이양을 받아야 될 시점이 도래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쯤 관리이양을 받을 계획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당초 연말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현장에서 지적도 해 주시고 지금 저희들이 현재 3차례 TF팀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12개 부서에서 한 50여 가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자꾸 나와서 관리이양을 조금 연기하고 더 세밀하게 점검하고 저런 부분들이 시정 보완된 다음에 받도록 하자고 해서 그렇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건설국장님이 단장님이 되셔가지고 지금 12개부서가 회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우리가 관리이양을 받게 되면 순천시가 모든 부실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 가야 되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순천시가 인수하게 되면 재시공에 따른 막대한 예산의 부담을 안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실부분이 말끔히 처리된 다음에 관리이양을 받아야 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지적해 주신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은 좀더 세심하게 자체 점검을 해서 관리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은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체크리스트 작성을 했다면 본위원회에 그 부분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래서 본위원회에서도 그 리스트에 대해서 같이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리고 관리이양이 되고난 후의 부실에 대해서는 우리 순천시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밀하게 들여다봐야할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좀더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시라는 뜻에서 본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했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중흥에 이것 부실이다. 어쩐다. 책임을 물을 사항은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그것은 해야 되고 그다음 하자보수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저희들은 최소 2년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게 보수를 하면 지금은 괜찮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손상이 올 수 있어서 저희들이 2년 동안 하자보수기간 동안은 무조건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아도 시공회사인 중흥, 에코에서 책임지도록 하고 또 그 안에 생길 수 있는 하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선적으로 시민의 편의차원에서 빨리 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중흥과 얘기하기로는 하자보수에서 그 금액으로 하면 안 되니까 우리시가 먼저 하겠다. 보수를 하고 그 비용은 너희들이 전부 지불해라, 이런 식으로 접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2년 동안에 저런 부실이 있는 하자가 있다면 우리시가 무조건 공사를 하고 그 비용은 중흥에 청구하는 이런 식의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서 인수인계를 했을 때 우리 순천시에서 저런 시설을 부담하는데 경비적인 지출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하자나 부실이 있는 이 상태로 인수받으면 우리시에서 부담을 안 해야 될 부실시공 재시공에 따른 금액은 어느 정도로 추산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저희들이 1차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로 해서 했을 때 한 40억에서 50억 정도 그쪽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일단은 전체적인 점검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자세히 본다면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인수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자연침하를 일으켜서 또 부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이런 것은 우리 순천시가  바로 하자보수를 하고 그 증거를 넘기면 너희들이 무조건 돈을 주는 식으로 하자, 원론적으로는 이렇게 접근을 해 나가면서 크지 않는 부분들은 바로바로 처리해 나가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신대 신도심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생태축을 살려가는 도심으로 벤치마킹 대상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끄러울 일이죠. 이런 상태로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만 즉각적인 하자보수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은 안 되더라도 그렇게 요청을 해야 합니다. 왜냐면 지금 이미 입주해 있는 주민들이 몇 가구 정도나 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지금 1단지에 1000여 세대 이상이 입주해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우리 순천시민들이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순천지역이니까 우리 순천시민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래서 거기에 입주해 있는 우리 시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극각 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리고 누누이 강조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콩이야 팥이야 논하려고 이런 측면을 하는 것은 아니라 이 상태로 그냥 관리이양을 받아버렸을 때 우리 순천시가 떠안아야 될 비용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체크해 주셔야만 우리 순천시의 세원을 절약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책임감 있게 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고 마지막 당부말씀은 관리이양 받고난 이의 책임은 우리 순천시에 있다는 강조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중흥에서 이렇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그것은 통할 수 없습니다. 그때 즉각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책임을 도시개발사업소에 묻겠다는 것 그 측면들만 염두에 두시고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신민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민호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위원장인 배제가 당부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신대배후단지는 우리 신민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순천시 뿐만 아니라 타 도시도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 만큼 인수하기 전에 공사라는 것은 아무리 완벽하게 해놔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부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채 1년도 되기 전에 벌써 저런 부실을 보인다면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수하기 전에 철저히 조사를 해서 부실 된 부분은 완벽한 시공을 끝난 이후에 인수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김인곤 위원 질문하세요.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 김인곤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우리 신민호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신대지구에 나가보면 실제로 부실시공의 총체적인 부실시공의 백화점입니다. 가보면 영혼 없는 시공의 대표적인 사례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알고도 인수한다면 큰 문제점이 아닐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이점은 과장님 이하 도시건설국 국장님도 배석하고 계십니다만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앞서 우리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님께서 뼈아픈 지적을 많이 하셨으니까 제가 수범사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조 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소에서 개발을 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런데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이유로 운곡택지지구가 불행하게도 아직 건축하지 않은 빈 택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위원 김인곤   
ㆍ그러다보니까 지역구 의원으로서 또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까운 게 호수공원 한두 군데 커피숍들이 사람들로 넘쳐나지 나머지 택지들은 빈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어서 그동안 각종 쓰레기 오물로 넘쳐나서 도심 미관을 아주 심하게 해치는 곳인데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운곡택지지구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한 꽃들을 이용해서 저 예산으로 이렇게 쾌적한 정주공간을 만들어 주고 이 꽃밭들이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이것 한번 보시겠습니까? 
(빔프로젝트를 활용한 자료 제시)
ㆍ인터넷에 보면 순천시의 이런 작은 배려를 칭찬하는 인터넷 블로그, SNS 등에 칭찬글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조례호수공원을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여기도 보시면 시민이 올려놓은 글인데 여기 밑에 글자보이시죠? 여기는 정원박람회장이 아닙니다. 우리 집 앞 호수공원입니다. 이렇게 써놨죠? 시민들이 아름다운 국화꽃이 반발한 어린이들과 시민들이 택지에서 사진을 찍고 택지를 보러 나온다는 것은 드문 경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작은 수고 그리고 창의적인 발상이 시민들에게는 큰 행복을 가져다준다는 것, 이점은 물론 도시개발사업소가 택지개발을 하다보니까 사업규모도 크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지적받고 합니다만 이런 감성의 행정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감성행정의 수범사례다. 라고 제가 감히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택지들도 보니까 지역구인 저에게도 상의하지 않고 열심히 작업을 해서 담당계장님에게 여쭤봤더니 유채밭을 만들고 있다면서 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물론 월급 받는 공직자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분들의 작은 노력들이 시민의 삶의 질이라는 것이 별것 아닙니다. 쾌적한 정주공간을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노력이 큰 효과를 발휘했다. 그래서 저는 앞서 신민호 위원님께서 순천시민의 혈세낭비를 막이기 위해서 신대지구, 저는 신대지구로 안 부르고 중흥랜드라고 부르는데요. 민간인의 시공해서 최악의 사례를 봤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적은 예산으로 감성의 행정을 해서 시민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이런 수범사례를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더 열심히 해 주시고요. 평상시에 지적사항은 상임위원회 활동과 현장방문을 할 때 많이 지적할 테니까 기왕 칭찬받은 것 또 오늘 지적받은 것 잘 메모하셔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예. 김인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26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원도심 매곡A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관련입니다. 2012년도 9월 26일부터 10월 7일까지 주민 설문조사 실시하셨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설문조사 실시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일단 설문을 한 300부 정도 돌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회수율은 50%가 못 넘었습니다. 그래서 한 43% 정도 회수를 했었고 회수된 응답해 주신 주민들의 의견은 60% 찬성이다. 그리고 나머지 유보 또는 응답을 안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설문을 전체가 같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는데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공가세대거나 아니면 또 일부는 그것을 아예 안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뜻에서 참여를 안 하신 분들이 있고 합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과반수 이상이 개발하는 쪽으로 찬성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위원장 주윤식   
ㆍ그러면 일부는 부정적인 사람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토부나 다른 지자체 등 또 전문가들 까지 자체적으로 여러 번 접촉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주민참여에 의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고 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그 계획대로 주민추진위원들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설문조사나 저희들이 피상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직접 주민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시에서도 이사업의 취지를 잘 설명한다면 당초 설문조사에 응답하지 않는 분들도 참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더불어서 시민대학이라든지 도시재생이라든지 원도심 발전을 위한 시민대학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한번 구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해서 다음에 최종적인 판단은 주민들이 하시겠지만 많은 정보를 전달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원도심 매곡A지구 개발의 필요성은 원도심 활성화에 주목적을 둔거죠? 결론적으로는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그런 만큼 집행부는 개발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 무게를 싣고 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개발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사실 순천시가 모든 우리나라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신도심 쪽으로 기반시설이 많이 이동해 가고 또 새로운 것을 하다니까 그에 따라서 반대적으로 원도심이 자꾸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놔두고 신도심만 개발을 해 나간다면 우리 도시의 어떤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 원도심을 살리는 것이 또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이 원도심을 살려서 도시경쟁력을 갖춰보자는 취지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좋습니다. 본위원장도 원도심 매곡A지구 개발은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진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 만큼 도시개발은 상당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입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도시개발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많이 부담이 되는 사업일 거예요. 또 사업비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투자되는 대형 프로젝트사업 아닙니까? 그러니만큼 본위원장은 그 결과가 개발을 잘했다. 또 순천시가 잘했다. 이런 평을 받을 수 있도록 실시설계 단계부터 철저한 타당성 조사를 해서 개발에 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시겠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신민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위원 신민호   
ㆍ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미분양 택지 분양추진 대책에 대해서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연향3지구 미분양 택지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필지가 미분양 되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 용지는 어떤 용도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연향동 1662-1번지와 1682번지인데 면적은 1682-1번지가 1860평방미터입니다. 약 600평 정도 되고요. 여기 용도는 근린복지회관 공공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1682번지는 1092평방미터로 약 300평 정도 됩니다. 이것은 경찰서나 소방서, 동사무소, 우체국 등 공공시설로 두개 다 주거단위계획상 공공시설 용도로 되어 있는데 이부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경찰이나 파출소, 소방서 그 부분이야 차재에 연향3지구가 확대되어 간다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근로복지시설 용지로 되어 있는 곳이 1860평방미터 약 600평이라고 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위원 신민호   
ㆍ지금 근로복지공단이 어디에 있죠? 여수에 있죠? 우리 동부육군 근로복지공단 여수에 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그것을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여수에 있습니다. 여수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수에 있는 근로복지공단이 이보다 더 넓은 평수에요. 그런데 여기 600평만 준다고 하면 여기로 올까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본위원이 개인적 한번 알아보니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사실 이쪽으로 이사 올 의향이 별로 없는 것 같던데. 한번 그 의사타진을 해 보셨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그것까지는 못해 봤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만약에 근로복지공단에서 매입할 의사가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잠깐 정정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유치를 한 번했다는 기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마 그쪽에서 응하지 않은 것 같고요. 만약 이 사람들이 계속 안 오고 빈 나대지로 있어서 이것 용도를 바꾸려면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해야 됩니다. 절차를 밟아서 다른 용도로 써야 되는데 이것은 한번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근로복지공단 측과 협의를 한 다음에 안 된다면 다른 방침을 세워서 다른 유사한 공공시설이 있다면 유치를 해보고 안 된다면 다른 방법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꼭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알아봐도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쪽으로 이주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순천시는 오매불망 계속 프로포즈를 취하고 있는 형태이고요. 특별한 어떤 인센티브가 없는데 올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필지에 대해서 다른 용도내지는 다른 방향으로 진중하게 고민을 해 봐야할 사항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시급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것이 답이지 않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길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ㆍ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도시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소관 담당을 소해하신 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도시과장 김희준입니다. 도시과 소속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강승룡입니다. 도시계획담당 박종욱입니다. 지역개발담당 하길호입니다. 도시공원담당 김좌선입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에 대한 것은 100% 완료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개선사항입니다. 조례 호수공원 내 원형광장은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고 있으나 원형광장의 조명이 어두워 야간보행자들의 통행이 불편하다는 주변상가의 여론이 있으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안등 설치를 요구했었습니다. 원형광장 주변 공원 등 4개소와 어린이 놀이터 주변 3개소 임야부분 산책로에 야간 경관등 12개소를 추가설치 하였습니다. 조례 호수공원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된 대형화분이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으니 산책로 주변으로 재배치하도록 개선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4월초에 중앙광장 산책로로 이동 조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호수공원 대규모 민원 동원이 쉽고 신도심에 많은 행사가 개최되고 있으나 시민의식이 부족한 사람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스피커를 사용하여 소음발생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를 받고 있다는 그런 내용에 대한 개선사항입니다. 조례 호수공원의 집단사용에 대해서는 공익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내부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용허가 시에는 소음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건을 부여해서 저희들이 사용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도시과에서 사용에 대한 허가처리 시 심의기구의 의결사안은 별도로 없습니다. 조례 호수공원은 17만 제곱미터의 대규모 음악분수가 있으나 호수부연으로 수질오염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니 수생식물을 식재하는 퇴적토를 준설해서 수질오염 방지할 수 있도록 권고한 사항입니다. 조례 호수공원에 대한 부연에 대한 오염도 등을 살피고 조사하여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호수 상류지역에 수생식물을 보강 식재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공급 중인 광합성 미생물을 살포해서 수질개선을 도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내용에는 놀이시설이 마감재 재료인 모래의 방역이 포함되어 있으니 어린이 활용 공간 시설과 바닥재의 철저한 위생관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한 사항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51개소에 오존수 살균제 위생소독 및 모래를 치원하여 쾌적한 공원 환경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장대공원 일방통행로 우측부분에 식재된 관목이 공원이미지와 잘 어울리지 않고 답답함을 보이고 있으니 장미터널 등 화초류 계열 식물로 보강해서 식재하도록 요구한 사항입니다. 장대공원주변에 마운딩부 요소에 초화류와 철쭉 등을 식재 보완해서 시민들의 답답함을 해소하였고 사자폭포 및 암석부분 주변에 씨드스프레이를 포사해서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하였습니다. 장대공원 일방통행로 입구 차량높이 제한시설은 군사시설물을 연상시킬 정도로 미관을 흐리고 있으니 철재H빔을 감쌀 수 있는 시설을 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차량높이 제한시설을 도심미관 향상과 도심공원에 어울리도록 디자인 개선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장대공원은 조성사업 규모나 사업비에 비춰볼 때 원도심의 대표격인 공원으로 발돋움하고 있으니 상징적인 공원조형물로 표석을 설치한다면 정서함양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내용에 대한 개선사항입니다. 장대공원은 현재 공원개발의 전 모습과 공원으로 개발된 모습 등을 사진 등으로 정리하여 표지석과 함께 설치해서 완료하였습니다. 연향 물길 복원사업과 완충녹지 기능훼손에 대한 사항입니다. 연향 물길 복원사업은 수변공원화 되면서 완충녹지 본래의 목적과 기능이 훼손될 수 있으며 오수와 우수의 분리가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설계단계에서부터 녹지기능 보완사항과 오수관 분리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주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용역 시에 완충녹지 훼손을 최소화하고 식재되어 있는 수목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인근 신월마을 하수도 분류식화사업을 환경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여의치 않고 우선에 그 주변을 통과하는 우수분리관만을 검토해서 실시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토지 불법개발행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대룡동 910-1번지에 토지 불법개발에 대한 시정사항입니다. 지금 복합적으로 불법행위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관련부서에서 시정명령을 한 사항을 개별법에 의해서 원상회복 이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동 600-3번지와 600-5번지 백운가든 앞 토지형질변경 토지는 공익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로 대상토지를 실제 50센치 이상 복토하여 주변 통행차량과 주민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으니 확인해서 조치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위자를 적발해서 자산관리하는 부서와 합동으로 원성복구 명령을 하고 식재되어 있는 수목을 이식토록 지금 독려 중에 있습니다. 미 이행 시에는 사법이관에 입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보상 후 방치되고 있는 지역이 있으므로 도시계획법의 존치여부라든지 해제변경절차를 적극 검토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라는 그런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2006년부터 지금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매입한 토지 중 총 49필지로 18필지는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편입되었으며 나머지는 임시주차장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수청구접수 시 현장조사해서 지역여건이라든지 장기미집행이 어려운 시설은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등 앞으로 도시관리계획에 철저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룡 상삼리 교차로의 교통사고 예방사업 관련입니다. 상삼리 소재 상삼교차로는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통행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지만 규제봉만 다소 설치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사고 예방에는 미흡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미관을 고려해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교통선을 설치하도록 개선을 권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삼교차로에서 해룡면 월전 간 도로개설공사 추진 중에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신호체계로 상삼교차로가 변경되어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후에 교통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문제가 발생시에는 교통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웰빙로 공사로 인한 소음방지벽 철거에 따른 소음피해에 관한 내용입니다. 연향동 웰빙로 공사로 인해서 방음벽이 철거된 이후에 소음공해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개선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향동 웰빙로 미관을 저해하는 방음벽을 철거하고 시민들의 휴식공간과 삶의 질 향상을 제공코자 웰빙로와 함께 방음림을 2010년도에 조성을 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민원이 발생되어서 환경보호과에서 소음측정을 한 결과 주간에는 70데시빌 야간에는 60데시빌 정도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한국청도철도시설공단에 경적으로 인한 소음피해 호소 민원사항임을 전달하고 수목보식 등으로 소음이 저감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다음은 도시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민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민호   
ㆍ신민호 위원입니다. 두 가지 사항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의 완충녹지가 몇 제곱미터 정도 됩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녹지대 81필지 19만854제곱미터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굉장히 넓네요? 지금 그 완충녹지를 지정하면서 기존 설치된 진입도로까지 완충녹지로 지정되는 경우가 있죠? 
○도시과장 김희준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자연녹지지역 내에 건축 등의 행위를 하려고 할 때 도면에도 진입도로 표시가 되어 있고 현지에도 도로로 이용하고 있다면 완충녹지에서 제척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완충녹지를 외곽부분 간선도로변에 지정을 해놓고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되어서 저희에게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도로를 폐쇄시킨다면 완충녹지 이면에 이면도로를 계획해서 도시간선도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조간선도로로 출입을 시킨다면 그 이면도로를 먼저 계획을 세워서 개설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관리계획 시에는 그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보완하고자 지금 자료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지구단위 계획수립 시에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고 또 기존 이런 민원인들이 재산상의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실태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가 되어 야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다음 두 번째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에도 누누이 앞으로 우리 시민들의 행복의 척도내지는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도시공원이 많이 들어서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 하나 그럼으로 인해서 공원의 관리들이 최대한으로 극대화되어야 되고 또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도시과 내에 공원계 직원이 5명이라고 했죠? 
○도시과장 김희준   
ㆍ예.
○위원 신민호   
ㆍ5명으로 우리 순천시 공원을 관리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김희준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또 앞으로 우리가 공원들은 더욱더 확대되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예.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공원을 지정만 해놓고 사실상 관리가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좀더 확충되고 직원들도 더 보강되어야 된다는 것을 실무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30여 년 이상 공직자의 어떤 성상을 쌓아 오시고 또 열심히 생활해 온 모습에 많은 공직자들이 아마 존경을 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고 마지막으로 또 도시과에 봉직하고 계시면서 과장님으로서 그 부분에 대한 토대를 좀 만들어 주시길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리고 우리가 공원만을 만들려고 공원을 커다란 어떤 공원들로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심지역에는 이면도로라든지 소공원을 만들 수 있는 즉 쌈지공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토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면 커다란 공원을 하나 조성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런 쌈지공원들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과 바로 근접한 곳에 공원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면 훨씬 좋지 않겠냐고 생각을 하는데 그 쌈지공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도시과장 김희준   
ㆍ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쌈지공원을 저희들도 장기미집행시설 매입을 해서 잔여지가 남은 곳은 쌈지공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도심지 내에 있는 공한지에는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되고 가꿔져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그래서 최대한 휴경지라든지 여러 가지 도심 내에 자투리땅이라든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인곤 위원님께서 도시개발사업소에서도 좋은 수범사례 발표가 있었는데 사실 왕조1동 조례 호수공원 근방에 가보면 또 다른 공원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커다란 꽃밭이 형성되어 있고 알고 보니까 그것이 전부 다 사유지 땅인데 그것을 공원화로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일부 사용을 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공원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이런 형태의 어떤 의식의 전환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 속에서 도시과 공원계에서도 노력해 주시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서정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향천 물길복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전체적으로 설계결과 아직 나오지 않았죠? 
○도시과장 김희준   
ㆍ예.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 사업비가 총괄적으로 얼마나 들어갈 것 같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저희들이 처음에 370여억 원이 나온 것을 환경부와 협의한 결과 300억 범위 내에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어서 
○위원 서정진   
ㆍ300억이면 처음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예산에서 얼마정도 추가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도시과장 김희준   
ㆍ200억으로 사업비가 조정이 되었었는데 316억 정도로
○위원 서정진   
ㆍ제가 자료를 죽 보니까 2012년도 자료를 보면 295억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되어 있고 2013년도에 보고한 것을 보면 200억, 이것 당시 오타였습니까? 200억 가지고 한다고 
○도시과장 김희준   
ㆍ당초에 보고 드리고 나서 그 이후에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전에 있으니 숫자를 그대로 활용한 겁니다. 
○위원 서정진   
ㆍ종전에 했던 것이 2012년 저희 의회에 업무추진계획 보고할 때 295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3년도 업무추진보고에는 200억으로 올라와서 일전에 업무보고 할 때 왜 100억이 더 추가 됐냐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2012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서는 295억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는 200억으로 올라와 있으면서 100억이 추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연향천 물길복원사업은 순천시에서 사업계획을 세울 때 295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해서 환경부에 신청을 합니다. 환경부에서 그것을 검토를 해서 적정한 사업비를 확정해 주는 것이 200억으로 당초 확정을 했습니다. 200억 확정을 해 주고 실시설계를 해서 다시 환경부 재심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결과를 가지고 재심의 해서 환경부에서 확정해 주면 최종사업비가 확정됩니다. 아직은 최총 사업비 확정 전 단계입니다. 다시 환경부와 최종사업비 변경협의를 할 겁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니까 처음 연향천 물길복원사업에 대해서 의회에서 논란이 굉장히 많아서 자꾸 딜레이가 되다가 건설위원회에서 표결까지 간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295억 정도로 처음에 의회에 보고할 때 그 금액이 맞는 거거든요. 2013년도 저희들에게 이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하면서 200억으로 보고를 합니다. 140억, 60억으로 해서, 그다음 과장님께서 환경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100억 정도 추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처음  의회에 보고할 때 295억이니까 크게 늘어난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예. 맞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런데 일전에 그렇게 100억이 더 추가 되니까 그 중에서 40억 정도는 시가 다시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늘어난 것은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처음에 의회에 보고했을 때 295억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약간 줄고 늘어나는 것은 이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100억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위협에 처음 보고했을 때와 다른 거거든요. 환경부와 잘 협의해서 순천시가 부담하는 재정액수를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다음은 2012년부터 달라지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제도가 좀 강화된 것 같습니다. 우리 순천시가 관리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52군데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중에서 저희들이 설치검사를 받았거나 리모델링했던 사업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제가 미리 도시과에 자료를 요구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린이 놀이시설이 안전관리제도가 강화되면서 설치 검사기간 3년 연장해서 2012년 1월 26일부터 12015년 1월 26일까지 3년 연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상은 2008년 1월 27일 전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로 2012년 1월 2일 현재 설치 검사받지 않는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2012년 1월 27일 현재 설치 검사받지 않는 시설관리주체의 안전관리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린이 안전놀시설 설치검사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9군데가 되어서 저희들이 나머지 것은 앞으로 설치검사를 받아야 될 것으로 
○위원 서정진   
ㆍ우리 순천시가 관리하고 있는 곳이 52군데라고 하셨는데 48군데이고 또 안전점검을 월 1회 이상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 실시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예.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유지관련 2년에 1회씩 정기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런데 과장님, 제가 담당자와 통화해서 자료요구를 하려다보니까 사실은 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설치검사 안전유지관리 정기 실시검사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안 하고 있는 것이 맞고요. 제가 감사자료를 요구했더니 담당자께서  “사실 저희들이 안하고 있어서 자료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규정상 법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도시과장 김희준   
ㆍ2015년까지 유예를 줘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완료를 시키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2년에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를 하더라도 또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안하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고요. 그것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 보험가입 이것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자료를 받지 않았습니다만 이것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도시과장 김희준   
ㆍ예. 47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저희들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보험가입 하고 있습니다만 중대사고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예. 한번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어떤 사례입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치아를 일부 부상당해서 보험금 550만 원 보험금을 받고 자기부담 10만 원을 들여서 1월 14일에 보험처리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앞으로도 중대사고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공원을 돌아다녀보면 어린이 놀이시설 시설 설치기준과 상당히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꼬집어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아이들 보안 난간이라든지 울타리라든지 여러 가지 경사로 등을 보면 표준설치와는 사실 많이 다릅니다. 다른 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한번 그렇게 점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예. 일제 점검해서 그런 것은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다음은 존경하는 김인곤 위원 지역구입니다만 조례호수공원을 저도 서해골드에 살 때 가깝기 때문에 애들과 자주 나갔던 곳입니다만 도시개발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조경수 식재되어 있는 분, 고무와 철사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고무줄과 철사 이런 것으로 분을 떠서 식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철사를 보면 굉장히 두꺼운 철사이고 고무밴드도 굉장히 두꺼운데 조례호수공원에 그렇게 식재되어 있는 지는 사실 몰랐는데 몇 년 지나서 비가 많이 오니까 그 분이 바깥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가서보시면 철사가 굉장히 녹이 슬어있고 고무가 막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나무를 파서 제거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철사같은 것이 부러지거나 하면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나무그늘이 지니까 밑에서 많이 노는데 위험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그런 사항은 제거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고무는 제가 아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았는데 철사는 분을 보호하기 위해 묶어놓은 것인데 조경하시는 분들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규정에는 안 맞지만 철사는 녹이 슬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무가 철분을 좋아한다면서요? 그래서 단순하게 조경 표준시설로 보면 안 맞지만 철사에서 녹이나면서 나무가 철분을 좋아하기 때문에만 그런 부분 정도는 조금 이해할 수도 있지 않겠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고무줄같은 경우에는 환경오염과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도 앞으로 우리 도시과에서도 공원에 나무를 심는다든지 여러 가지를 합니다만 그래도 고무정도는 사전에 제거하고 조경수를 식재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저도 최근에 소나무를 옮기면서 작업을 해봤습니다만 철사는 어쩔 수 없더라고요. 철사로 그렇게 큰 분을, 요즘은 장비로 분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철사로 동여매는 것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철사를 자르고 심게 되면 물을 많이 주게 되면 분이 바스러지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고무줄은 적어도 제거하고 식재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렇게 해 주시고 조례호수공원 쪽에 표출되어 있는 철사는 당장 제거해서 아이들에게 유해요소가 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예.  
○위원 서정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ㆍ오행숙 위원입니다. 공로연수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시민을 위해서 고생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생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면서 과장님의 객관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죽도봉공원 끝자락에 사자폭포 조형물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자폭포가 갖는 의미와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그때 당시 폭포를 만들어 놓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동물상을 할 때 저희들이 12지상에는 대상이 안 되는 동물이어서 아마 그런 것으로 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우리시 이미지와 무슨 연관관계는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혹시 그 사자폭포를 바라보면서 느끼신 부분은 없습니까? 과장님? 
○도시과장 김희준   
ㆍ저희들에게도 야간에는 약간 위험을 느낀다고 해서 그것을 좀 가려주든지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그렇죠? 어떤 분들은 시민정서에 도움이 되었거나 볼거리 제공을 했다고 일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관심이나  반응을 체크해보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반감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김희준   
ㆍ예. 
○위원 오행숙   
ㆍ폭포수는 연간 몇 차례나 운영하며 전기료나 관리비는 얼마나 들어가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금액까지는 좀 곤란합니다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예. 서면으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사자폭포 조형물을 바라볼 때마다 누가 이런 제안을 해서 설치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사자상이 과연 우리시와 어떤 연관성이 있으며 그것도 왜 좋은 산을 깎아서 인위적으로 황망하게 만든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시민의 귀중한 혈세를 7억씩이나 들여서 이런 공작물을 설치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조형물이 꼭 필요하다면 우리시 이미지와 관련 있는 예를 들면 흑두루미라든지 그런 것을 했으면 좋았을 것이고 또한 조형물을 산을 깎지 말고 공원 중간 중간에 몇 군데 설치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엊그제 정례회 시 조충훈 시장님께서도 내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우리시 살림이 그렇게 가용예산이 넉넉지 않을 뿐만 아니라 꼭 필요하고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푸른 산 숲속을 절개해서 시꺼먼 돌덩이를 붙여놓은 모습의 사자폭포를 그대로 둘 것인지 아니면 철거해서 자연의 모습으로 돌려놓을 것인지 그것도 좀더 자연친화적인 이런 시설로 보완해서 운영할 것인지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예. 
○위원 오행숙   
ㆍ죽도봉 사자폭포 말고도 이런 보여주기 위한 조형물이 서면 선평삼거리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제대로 된 운영은 불구하고 관리마저 제대로 하지 않아서 시민들의 미관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런 공작물들을 설치하지 말았어야 했지만 기왕 이렇게 설치를 했으면 관리나 운영을 제대로 해서 설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예. 
○위원 오행숙   
ㆍ앞으로는 이런 필요한 공작물이나 상징물 서류를 지양하여 아까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꼭 필요한 상징물이라도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상징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과 논박을 하자는 것은 아니니까 짧게짧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호수공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조례호수공원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굉장히 큰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 점은 공감하시죠? 
○도시과장 김희준   
ㆍ예. 
○위원 김인곤   
ㆍ그런데 아쉬운 점은 해년마다 지적되고 있고 본위원도 매번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시정되지 않고 있는 부분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도 잠깐 언급하였습니다만 이 호수공원 자체가 과거에 오수관이 분리가 안 된 자연부락에서 내리려오는 각종 생활하수들 때문에 굉장히 퇴적토들이 썩어있습니다. 그래서 수질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각종 수생식물을 식재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여름에 가보면 용전산소량이 부족해서 물고기들이 실제로 많이 떠오르고 있어요. 과장님, 혹시 한번이라도 보셨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조례호수공원에 물고기 뜬 것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시민들이 쾌적하게 쉬고 있는 환경에 제가 초를 치지 않기 위해서 사진을 공개 안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자연부락에서 내려오는 오하수가 분리 안 된 것은 아시죠? 최근에 우리가 그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예.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이 조례저수지는 퇴적토가 굉장히 썩어있다고 봅니다. 실제 여름에 내려가 보면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납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과감하게 전문가들과 상의하셔서 퇴적토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상이 굉장히 높아져있습니다. 왜냐면 호수공원으로 유입되는 원수들이 여름에는 위쪽에서 산사태들이 많이 발생했어요. 해년마다, 그러면 그 토사들이 내려와서 아시다시피 과거 우리 도시과 직원에게 들었습니다만 이 레이저분수쇼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계들에도 이런 흙탕물들이 노줄을 막는다든지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준다고 합니다. 과장님, 그럴 우려가 있죠? 
○도시과장 김희준   
ㆍ예. 
○위원 김인곤   
ㆍ실제로 그런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치고 있습니다. 조례호수공원이 겉으로는 참 예쁜데 호수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너무 썩어있어서 제가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과장님,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물론 12월에 공로연수를 들어갑니다만 계획을 수립해서 담당 주무계장님들 계시니까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퇴적토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수생식물은 말 그대로 땜질처방밖에 안됩니다. 원수자체가 유입이 더럽게 되어서 하상이 썩어있는데 이것은 꼭 내년에는 전문기관에 한번 의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빔프로젝트가 작동이 안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의 시간을 뺏으면 안 되니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방문을 통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호수공원에 가보시면 수로가 법원 앞에서 출발해서 호수공원 안까지 수로가 연결되어 있죠? 
○도시과장 김희준   
ㆍ예. 
○위원 김인곤   
ㆍ그런데 그 수로들이 제 사진에는 찍혀있습니다만 호수공원 내에는 공원이기 때문에 야간조명이 잘되어 있고 공원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법원 앞에서부터 호수공원에 이르는 구간에는 수로가 있지만 보행로를 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도시과장 김희준   
ㆍ예. 
○위원 김인곤   
ㆍ야간에 조명시설도 띄엄띄엄 있고 야간에 상가가 철수하다보니까 이 수로로 보행자들이 빠지는 사고가 빈번해요. 저 역시 밤에 운동을 하지만 그 수로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수로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과장님께서 
(빔프로젝트를 활용한 자료 제시)
ㆍ사진이 나오네요. 여기 보면 그나마 이쪽은 상가가 있는데 상가가 없는 부분들, 이 수로가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어린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야간에 빠지고 이 주변 야간에는 옆에 상가가 없으니까 어둡겠죠? 저 법원 앞에 있는 수로가 있는 구간이 이래요. 그래서 이것은 야간의 보행자 보행안전을 위해서 꼭 보행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물을 확보한다든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인곤   
ㆍ짧게짧게 하겠습니다. 여기는 호수공원에 있는 특정 시민단체나 봉사단체에서 만들어 준 시계탑입니다. 제가 한번은 지적했습니다만 우리 호수공원은 말 그대로 힐링이 있고 테마가 있는 공원들입니다. 제도 로타리 회원으로서 특정 봉사단체들의 봉사를 폄하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시민에게 필요한 기 좋은 시설물을 시설 받으면서 이렇게 꼭 로타리 마크를,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봉사단체를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굳이 꼭 이렇게 비석까지 다 세워가지고 이렇게 봉사할 필요가 있나, 우리는 꼭 이 시안을 받아서 이렇게 통과해줄 필요가 있나, 그러면 거꾸로 시민들이 나무 헌수 한그루 받아서 내가 가문을 빛내고 싶으니까 이렇게 기념비 하나 세우게 해 주십시오. 하면 세우게 해 줄 겁니까? 과장님과 논박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공공디자인과 어울리는 도시생태공원과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가자 그 말입니다. 바닥에 보일 듯 말듯 표시해도 어차피 누가 우리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라이온스같은 경우도 거꾸로 이렇게 역발상을 해버리죠. 라이온스마크가 사자마크죠? 
○도시과장 김희준   
ㆍ예. 
○위원 김인곤   
ㆍ예전에 보면 라이온스 시계탑도 많이 있습니다. 로타리 시계탑도 많고요. 그렇게 해서 또 라이온스에서 기증한다면 또 라이온스마크 넣어서 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도시공원에 필요한 시설물을 굳이 봉사단체에서 준다면 막을 방법은 없지만 충분히 우리 예산으로도 세울 수 있고 또 기증할 바에는 우리 자연공원과 어울리는 그리고 이렇게 본인들의 업적을 도배하는 것은 본위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지금 이 시설뿐만 아니라 봉사단체에서 동천에도 보면 음수대도 있고 여러 가지 공원이나 시민들이 많이 활동하는 공간에 그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했다는 어떤 업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상징적인 그 표현을 꼭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 그래서 그 상징적인 것이 덜 보이게 우리 공원과 어울리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유일하게 관여할 수 있는 전담부서가 공원과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도시과장 김희준   
ㆍ예. 
○위원 김인곤   
ㆍ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장마기간이 거의 두 달씩, 올해도 53일간이나 장마기간이 이어졌는데 호수공원의 반이 지금 현재 비포장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도시과장 김희준   
ㆍ예. 
○위원 김인곤   
ㆍ그런데 여기는 대다수 주민들이 간편하게 나와서 산책하고 아침에 운동을 하면서 이용하는 도시공원임에도 불구하고 일부구간들이 비포장으로 계속 운영되고 있어요. 찬반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의 개인적인 기호를 따지면 그러는데 대부분의 시민들은 가볍게 산책 나왔다가 비가 와서 질퍽질퍽하고 또 바람이 많이 분 날은 잔모래가 날려서 눈을 못 뜰 정도고 장마기간에는 거의 질퍽질퍽해서 이 구간을 이용 안 해요. 우리가 굳이 흙을 밟고 싶으면 산으로 가죠? 그러죠? 그런데 도시생태공원을 우리가 도시공원이라고 하면서 이 전체구간에서 반 이상을 비포장으로 운영하는 것은 한번 쯤 우리가 시민들에게 찬반을 물어서 어떤 것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지 한번 중장기계획을 세워보십시오. 포장예산이야 얼마 안 들겠지만 포장이 정답인지 친환경블록이 정답인지 흙으로 운영하는 것이 정답인지 이것은 원하든 원치 안든 시민의 선택권이 없이 무조건 비포장으로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한번 주무계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리고 아까 퇴적토 부분만큼은 매년 우리가 이렇게 말로만 하지 한번도 우리시에서 과감하게 시도한 적이 없거든요? 과거에 대규모 생활쓰레기장이  유지가 되면서 저는 침출수도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한번 2013년도 계획을 세워서 주무과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례호수공원은 2010년도 준공된 호수공원입니다. 그 이전에는 거의 농지개량조합에서 방지한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 이전에 쓰레기매립장에서 내려오는 침출수로는 저희들이 하수차집관로에 다 연결해서 그 침출수는 조례호수공원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알겠습니다. 아무튼 농어촌공사와도 상의하셔서 보완책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행정사무감사 7페이지 내용 중에 투융자 심의대상사업 중에 유일하게  동천변 생태녹색관광 지원화사업만 조건부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 조건부로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의결과 요청했는데 조건부로 나왔는데 그 조건부 내용이 무엇입니까? 투융자심의 대상사업 현황 중에 동천변 생태녹색관광 자원화사업만 심의요청을 했는데 심의결과가 조건부로 나옵니다. 이 조건부로 나온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타당성이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도시과장 김희준   
ㆍ내용을 일부 보완해서 추진해라,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내용이라면 어떤 내용을 보완하라고 했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하천을 계획하거나 추진할 때에는 하천기본계획을 먼저 우선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천기본계획에 맞춰서 사업을 시행토록 했는데 동천변 생태녹색 관광사업이 하천기본계획에 일부 반영이 안 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동천변 생태녹색 관광사업 중에 동천변에 해당되는 것은 사전 
○도시과장 김희준   
ㆍ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하천기본계획수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 
○도시과장 김희준   
ㆍ기본계획 내용에 빠져 있는 사항을 기본계획 내에 반영을 시켜서 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그러면 그 내용을 빼서 신청했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기본계획을 우선적으로 반영해서 기본계획을 먼저 승인받고 그다음에 하천생태녹색 관광사업을 해야 되는데 기본계획은 수정하지 않고 바로 이 계획만 수립했기 때문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기본계획에 같이 반영을 시켜서 해라, 이렇게 
○위원장 주윤식   
ㆍ그러면 반영된 기본계획 다시 신청했습니까? 지금 상황은 어떤 상태입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예.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것으로 2012년도 도시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2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주윤식   
ㆍ의석을 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묽은물관리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관리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소관 담당을 소개하신 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처리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관리과장 정명성   
ㆍ상하수관리담당 최종남입니다. 상수도관리 회계담당 장양곤입니다. 요금계장 윤형래입니다. 지하수담당 안융일입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관리과장 정명성   
ㆍ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하수관리과는 2건이었습니다. 첫째 지하수 다량사용업체에 대한 체납액수는 저희들이 상반기와 하반기에 일제정비기간을 운영해서 집중적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증액을 실시했습니다. 그 중에서 동서휘트니스가 다량사용업자로 체납되어 있었는데 현재 징수를 하고 미납액이 2건 남았습니다만 현재 매출채권을 압류해놨고 2013년 1월까지 해서 매월 2개월씩 분납하기로 약속을 해서 납부확약서까지 징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까지 완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기업회계 자금운용관련해서는 저희들 자금운용을 정기예금이 현재 13개 계좌에 125억 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5계좌에 대해서 한꺼번에 10억이나 15억 이런 단위로 하지 말고 5억 단위로 운용을 해봐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13개좌에 125억 원을 운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다음은 상하수관리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정진 위원입니다. 상하수도 공기업 자금운용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중도해지가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용하시라고 그런 지적사항을 말씀드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도 보니까 자금현행을 보면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도해지는 많지 않습니다만 기간이 너무 짧아서 예금이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적어도 1년 짜리는 거의 없는 현황이고 2% 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긴 기간으로 예치기간이 되어 있는데 적정금액은 1년 짜리 예치금액이 가능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명성   
ㆍ1년 짜리도 3건이나 4건
○위원 서정진   
ㆍ거의 없습니다. 단기예금이자다보니까 중도해지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중도해지를 했다고 해서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수요예측이 수월하진 않죠. 여기도 도시개발사업소처럼 지방채가 있기 때문에 이율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적어도 1년 치 예금 정도가 적정 있어야 예금이자가 나을 건데 거의 3개월짜리 2.4%짜리나 많으면 2.7%거든요. 이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관리과장 정명성   
ㆍ현재 저희들이 2.6%를 받고 있습니다. 2.6%로 해서 순천시 금고업무 취급약정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광주은행과 자금운용을 하고 최고이율이 거기에서 제시한 금액이 2.6%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2.6%는 6개월 치 정기예금을 얘기하는 거고요. 과장님, 가능하면 수요예측을 정확히 해서 1년 짜리 정도면 아마 한 3.23% 정도 갈 겁니다. 분산예치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가능하면 적어도 1년짜리 정기예금을 고민해보시라고요. 수요예측을 해서 감안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상하수관리과장 정명성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지방채 현황을 보면 상수도 사용료같은 경우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균등상환이 무엇인지 아시죠? 
○상하수관리과장 정명성   
ㆍ예. 
○위원 서정진   
ㆍ하수도 사용료도 3년 거치 균등상환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런데 하수도같은 경우에는 균등상환이기 때문에 2012년을 보면 7억4240만 원씩 균등하게 맞습니다만 하수도 사용료를 보면 균등상환이라고 하는데 이계 상환액에서 누계액인지 모르겠습니다만 55억2000만 원을 2011년도에 상환하시고 2012년도에 15억3320만 원을 상환합니다. 이렇게 되면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관리과장 정명성   
ㆍ저희들이 현재 하수도가 176억5000만 원이 채무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5년 균등상환을 하면 3번으로 했습니다. 황전처리장에 대해서 46억5000만 원, 순천하수처리장 고도처리할 때 65억, 고도처리에 65억, 따로따로 5년 동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금에 대해서 5년 동안 죽 상환을 하는데 금년에 11억6200만 원 상환했고 2013년도에 황전처리장과 순천하수처리장 2건이 원금상환 시기가 도래됩니다. 그래서 2건에 대해서 24억6200만 원, 그리고 2014년부터 세 군데가 다 상환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황전, 순천 고도처리해서 37억6200만 원, 그리고 2015년도에 이것37억6400만 원, 2016년에는 황전처리장이 끝나고 순천하수처리장과 고도처리가 2개 남아서 그것이 26억, 그리고 2017년도에도 26억, 2018년에는 2가지가 끝나고 고도처리만 13억 그렇게 남게 됩니다. 
○위원 서정진   
ㆍ답변하신 것을 들으니까 균등상환은 적정하게 하고 있는데 그 상환시기가 도래되었거나 아니면 거치기간이 끝나고 다시 상환시기가 겹치기 때문에 상환액이 늘고 55억2000만 원 2011년도에 상환을 하시고 2012년 상환액이 15억3000만 원이면 너무 편차가 커서 제가 질의한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난 것은 균등하게 상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상하수관리과장 정명성   
ㆍ예. 균등하게 상환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약정에 의해서 지금 상환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명성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특별회계 예산이 있으면 조기상환도 가능합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명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조기상환할 수 있는 재정형편이 순천시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올해는 아니더라도
○상하수관리과장 정명성   
ㆍ지금 저희들 실적으로 봐서는 계속 적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자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금상환은 재정적인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요금현실화가 되지 않는 한 지금은 일반회계지원이 좀 부족해서 원금상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상하수도요금이 원가대비해서 적정한 요금이 아니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내년부터 일부 세대에 대해서 상수도요금 감액된 조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명성   
ㆍ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것 맞죠? 
○상하수관리과장 정명성   
ㆍ아직 규칙, 제정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규칙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명성   
ㆍ예. 
○위원 서정진   
ㆍ조례는 제가 대표발의해서 
○상하수관리과장 정명성   
ㆍ예. 조례는 제정되었는데 규칙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연말 안에 해서 하여튼 최대한 빨리 시행토록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 시기가 2013년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조례 아닙니까? 그러면 규칙도 지금 정도 되면 다 만들어져서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줘야 맞지 않습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명성   
ㆍ예. 아무튼 조속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런데 규칙이  아직 안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위법 조례에 의해서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1월부터 적용시켜야 되는데 
○상하수관리과장 정명성   
ㆍ규칙을 타 시군과 비교도 하고 그러다보니까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여튼 조례에 따라서 1월 시행에 
○위원 서정진   
ㆍ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규칙은 그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2013년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상하수관리과장 정명성   
ㆍ12월에 해서 시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답변을 확실히 듣고 싶어서 그래요. 조례를 대표발의했기 때문에 1월 1일부터서 사용료에 대해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대에 대해서 
○상하수관리과장 정명성   
ㆍ예. 12월 중에 규칙을 마련해서 1월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가능하면 또 설치 개발하는 데에는 행안부는 4%로 지방채가 상당히 높은 편인데 우리 상하수도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2.75%, 3% 정도면
○상하수관리과장 정명성   
ㆍ3%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3% 정도면 높진 않는데 가능하면 상수도요금도 원가대비해서 적자 아닙니까? 일반회계에서 보조금을 받아서라도 지방채 차입금 원금을 갚는데 에는 무리가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관리과장 정명성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다음 280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상수도요금 과징현황을 봐주십시오. 결손처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또한 미징수 체납사유, 상습체납 사유도 2010년도에 7300건이 넘습니다. 다른 지자체를 보면 체납금 총력징수기간도 설정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읍면동 징수책임제를 시행해서라도 미징수 회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보면 결손처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미징수 이런 부분들이, 그에 따른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관리과장 정명성   
ㆍ결손처분 해놓은 것은 5년 이상 시기가 도래되어서 5년 이상자에 대해서 결손처분 되었고 저희들이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계속 압류반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단수라든지 특히 지하수가 많습니다만 지하수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나 자금을 카드같은 것 결재를 못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만 단수조치에 애로사항을 좀 느껴서 지하수에 대한 부분에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계속 재산추적을 해서 지금 부동산 압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원가가 공급하는데 적자인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묽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미징수라든지 결손처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잘 걷어져야 묽은 물을 공급하는데 있어서 다소 도움 되지 않겠습니까? 가능하면 결손처분을 줄이시고 체납액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총력징수기간도 설정하시고 행정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또 읍면동에서도 필요하면 읍면동 징수책임제를 시행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관리과장 정명성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행숙 위원님
○위원 오행숙   
ㆍ오행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상하수요금 체납현황에서 5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27명,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도 4명이나 되거든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 처분내용을 보니까 강제단수나 부동산 압류, 채권압류 등인데 좀더 적극적인 징수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특히나 지하수요금은 애로점이 많다고 하셨는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등의 조치가 가능한지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영업이익은 챙기면서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모든 행정수단을 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관리과장 정명성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그러나 소액체납자 중 혹시 저소득층 체납자는 생활에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강제단수조치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특히 극빈층은 징수외 등의 구제방법 등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관리과장 정명성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명성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오행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민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민호   
ㆍ신민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상하수도관리과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연간 수돗물 사용에 따른 수도요금은 얼마나 징수됩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명성   
ㆍ수도요금 사용액이요? 
○위원 신민호   
ㆍ예. 
○상하수관리과장 정명성   
ㆍ지금 현재 약 150억 정도 됩니다. 
○위원 신민호   
ㆍ급수수익이 약 173억 정도 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왔어요. 
○상하수관리과장 정명성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전체 영업비용은 어느 정도 나갑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명성   
ㆍ상수도 관계는 1년 수익 플러스해서 지출이 거의 비슷합니다. 한 180억 정도에서 왔다갔다 거의 맞춰집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별로 손해되는 것은 없습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명성   
ㆍ그 대신 손해라기보다는 신규사업을 하는데 확장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후관 교체공사를 할 때라든지 재정이 현재 상태와 비슷하기 때문에 현실화률이 좀더 되어야 저희들이 노후관 교체공사라든지 신규공사를 좀 하는데 용이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플러스 마이너스로 봤을 때에는 마이너스다. 이 말이죠? 
○상하수관리과장 정명성   
ㆍ예. 현재는 마이너스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수돗물 사용량 계량기는 업종별 대략 몇 대 정도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놓은 것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3만2227대로 나와 있는데 가정용은 2만4059대, 목욕탕은 34대, 일반용이 7559대, 임시용이 195대 맞습니까? 맞을 거예요. 이 자료가, 지금 현재 검침하시는 분들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명성   
ㆍ25명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검침하면서 고장계량기 발견 시 보편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서 조치사항이 이루어집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명성   
ㆍ계량기 검침을 하면서 고장 났을 때 저희들에게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또 상수도과와도 협력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검침역할을 주로 하고 고장이라든지 계량기가 잘못되었다든지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상수도과 누수방지계에 연락을 해서 즉시 교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래요? 내부적으로 상수도과에 넘겨서 조치를 취한다. 이 말이죠? 
○상하수관리과장 정명성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고장 계량기가 발견되면 상수도과에 바로 통보해 주십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명성   
ㆍ예. 바로 즉시즉시 보고를 해 줍니다. 
○위원 신민호   
ㆍ즉시즉시 통보를 해 주신다 이 말이죠? 
○상하수관리과장 정명성   
ㆍ예. 
○위원 신민호   
ㆍ본위원이 상수도과에 자료요청을 해서 어떤 자료를 받았냐면 노후계량기 교체현황입니다. 받아보니까 총 해서 178건을 받았습니다. 178건을 받았는데 2012년 10월 24일까지네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곧바로 교체를 하셨다고 했는데 심히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동의 못하겠어요. 본위원이 2011년 11월3일부터 2012년 10월 24일까지 노후계량기 교체현황과 교체 시, 그리고 교체기준 1개월 전, 교체기준 2개월 전 검침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자, 자료를 한번 봐보세요. 
(빔프로젝트를 활용한 자료 제시)
○위원 신민호   
ㆍ여기까지가 178건에 대한 자료입니다. 고장계량기 발견즉시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곧바로 교체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시면  몇 개월이 지나서 이것을 교체합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명성   
ㆍ아마 저희들한테 신고가 늦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검침원들이 그때그때 바로 신고를 해 주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 늦춰지다보니까 좀 늦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매일 검침요원들이 있죠? 
○상하수관리과장 정명성   
ㆍ매일은 안 하고요. 매월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니까 매월 검침요원들이 검침하죠? 
○상하수관리과장 정명성   
ㆍ예. 매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매월 검침을 하는데 몇 개월 지나서 해요? 한번 보세요. 8번과 63번과 71번과 76번, 자료 온 것 중에서 119번, 127번을 한번 봐보세요. 여기에 본위원이 띄어놨습니다. 계량기 교체 시 전월보다 검침 량이 작습니다. 대표적으로 76번을 한번 봐보죠. 33만2443톤인데 교체기준 1개월 전 33만4854건이죠? 그런데 교체를 했더니 2998톤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누적 량으로 죽 올라가 줘야 된단 말입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이런 형태로 죽 올라가줘야 되요. 누적 량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사용을 안 했다고 나오더라고요. 점점점점 더 이렇게 누적 량은 올라가줘야 되는데 이것은 거꾸로 교체를 하고 난 이후에 곤두박질을 쳐버려요. 119번 한번 봐봅시다. 별량면 운천리 356-1번지를 보니까 2012년 7월 25일 고장으로 인해서 교체했다고 교체사유가 나오는데 국영은 50밀리 관인데 3만3638톤이죠? 그런데 3만3945톤 교체 1개월 전했어요. 그랬는데 교체를 했더니 300톤이 되어 버렸어요. 127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리어 어떻게 교체를 했는데 거꾸로 갈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장님, 
○상하수관리과장 정명성   
ㆍ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계량기를 교체하고 새로 시작을 했지 않냐, 싶습니다만
○위원 신민호   
ㆍ계량기 자체가 고장이라면 최소한 계량기 자체를 실험을 해봤어요. 검수를 해봤습니까? 해보고 나서 계량기를 답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명성   
ㆍ계량기 교체관계는 상수도도 소관이라 저희들은 그 자세한 내용까지는 상수도과에 문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아니, 검침을 해보면 누적되어서 점점점 올라가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검침을 했는데 거꾸로 곤두박질을 쳐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 상수도과로 넘겨주기 전에 상하수도관리과에서 문제점을 이 정도는 최소 한 우리 공무원들이 발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명성   
ㆍ세부적으로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 부분 계량기 자체가 고장이라면 사실 납품회사에도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우리시에서 계량기 검수를 안했다는 거예요. 검수를 안 하고 그냥 계량기를 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맨 날 적자 운운할 수밖에 없죠. 물론  누수율 조사를 해보니까 약 18.9%이고는 기타 바로 이런 사항이 8.%로 미비한 사항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 세세하게 신경 쓰셔야죠. 다른 것 한번 봐볼까요? 79번과 116번은 교체 시에 1월과 2월 검침 량이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체 시에 1월, 2월 검침 량이 없어요. 과장님, 이유가 무엇입니까? 최소한 우리 상하수도관리과에서는 검침원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이고 또한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여기에 계신 우리 담당공직자들도 직접 표본조사를 해 봐야합니다. 이렇게 데이터 상으로 문제가 올라오면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해봐야 될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명성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더 보겠습니다. 고장사유를 보겠습니다. 고장사유가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동파, 동파, 동파죠? 그렇죠? 
○상하수관리과장 정명성   
ㆍ예. 
○위원 신민호   
ㆍ동파라는 것은 얼어서 파이프가 터진 것이죠? 얼어서 파이프가 터진 것을 동파라고 하죠? 
○상하수관리과장 정명성   
ㆍ예. 
○위원 신민호   
ㆍ본위원이 생각하는 용어와 과장님이 생각하는 용어정리가 다를까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맞습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명성   
ㆍ예. 맞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우리 순천의 기온이 동파가 될 정도면 기온이서 영하이하로 떨어져야죠? 
○상하수관리과장 정명성   
ㆍ예. 
○위원 신민호   
ㆍ동파로 인해서 교체일시를 보니까 4월이에요. 과장님께서 즉시교체를 했다고 하시는데 4월에 동파가 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상하수관리과장 정명성   
ㆍ그것은 좀 낮게 묻어져서 
○위원 신민호   
ㆍ그러니까 4월에 낮게 묻어져도 동파가 됩니까? 기상청에 연락해서 순천기온이 4월에 영하로 떨어졌는지 확인해 볼까요? 과장님, 영하로 떨어진 적 없습니다. 영하로 떨어진 적 없죠? 필요하시다면 지금 정회하고 기상청에 확인할 게요. 올해 4월에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적이 있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명성   
ㆍ4월에는 아마 없을 겁니다. 
○위원 신민호   
ㆍ아마가 아니라 없습니다. 그런데 교체일시가 4월 2일, 4월 3일, 4월 9일, 4월 13일, 4월 16일, 4월 19일 등등해서 4월 30일까지입니다. 
○상하수관리과장 정명성   
ㆍ자료제출을 상수도과에서 했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거기에 질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파라든지 저런 계량기 교체관계는 상수도과에서 직접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가 약간 어렵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왜 제가 이것을 상하수도관리과에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파악이 되어서 상수도과에 넘겨줘야 됩니다. 업무 커뮤니케이션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서로 과로 넘겨줄 입장입니다. 왜냐면 검침원들이 검침을 해서 계량기가 돌아감이 없이 도리어 거꾸로 돌고 있네, 그러면 기어가 잘못되었거나 어쨌건 아무튼 그러면 즉각 상수도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요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명성   
ㆍ검침할 때에도 고장 난 것이 물론 발견됩니다만 본인들이 동파라든지 고장 났을 때 개인들이 직접신고를 합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니까 신고를 하는데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계량기가 거꾸로 돌고 있는데 신고를 안 하면 그냥 놔둘 것입니까? 개인들이 계량기가 거꾸로 도는데 굳이 기를 쓰고 신고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수도요금이 많이 징수가 될 경우에는 이해를 합니다만 수도요금이 징수가 안 되는데 기를 쓰고 ‘내 수도요금 안 나오니까 받아가시오.’라고 하는 시민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상하수관리과장 정명성   
ㆍ그런 내용들은 검침원들을 다시 교육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6월에 이렇게 동파가 있다고 합니다. 즉 곧바로 교체가 안 되었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겠죠? 이것을 책망하려고 하는 이 아니라 신속한 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누수검사 등을 합니까? 여기에 막대한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을 투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작은 업무도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명성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6월에도 이렇게 동파가 이루어져있다고 자료에 의하면 되어 있습니다. 또 8월, 9월에도 동파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족한 자금 운용에 참 고생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부족한 재원충당을 위해서 누수탐사를 실시해서 보수하고 그리고 수돗물 사용요금 올리고 하는 것도 대단히 좋습니다만 고장계량기를 발견 즉시 교체하여 정확한 검침이 필요하고 또 아울러 부족한 재원충당에도 많은 도움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계량기 교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관리과장 정명성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사전에 지도감독하시고요. 아까도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서류상으로 야기된 부분들은 공무원들께서 직접 표본조사를 나가보면 될 것 아닙니까?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러죠? 
○상하수관리과장 정명성   
ㆍ예. 
○위원 신민호   
ㆍ이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성을 기해서 행정을 해 주시길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수고 하셨습니다. 김인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인곤   
ㆍ김인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상하수관리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저 데이터를 보면 6월, 8월 심지어는 4월에도 아까 보시다시피 동파와 관련해서 계량기교체가 있었지 않습니까? 계량기교체 주무부서는 어디죠? 
○상하수관리과장 정명성   
ㆍ상수도과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요금 빌링의 주무부서는 어디죠? 
○상하수관리과장 정명성   
ㆍ요금은 저희 상하수관리과입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러면 결국 동파는 혹한기에 1월, 2월, 12월에 이루어졌을 것인데 사실 교체는 4월, 5월, 심지어 8월까지 상수도 계량기 교체사업이 이루어진다면 그 안에는 사실상 빌링이 안 되었다는 거잖아요. 요금을 부과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명성   
ㆍ사유관계는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검침원이 아시다시피 우리 순천시 공기업 특별회계를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부서인 요금을 담당하는 검침원이 있죠? 우리 상하수관리과장님 소관이시죠? 
○상하수관리과장 정명성   
ㆍ예. 
○위원 김인곤   
ㆍ그런데 비록 작업은 6월, 8월에 했더라도 매달 나갈 것 아닙니까? 상수도요금을 빌링하기 위해서요. 그렇죠?
○상하수관리과장 정명성   
ㆍ예.
○위원 김인곤   
ㆍ그런데 우리 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보니까 그 안에는 사실상 요금이 제대로 징수가 안 되었다는 것 밖에 안 되죠? 그러죠? 
○상하수관리과장 정명성   
ㆍ예. 
○위원 김인곤   
ㆍ이 부분은 물론 상하수도관리과가 고생이 많고 또 워낙 상수도 관련된 세대주가 많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요금을 징수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혈세를 낭비하는 요인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상수도과와 긴밀히 협조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중간 중간에 상수도과에 물어보겠다고 하시는데 사실상 전반적인 책임은 상하수관리과에 있는 겁니다. 결국 동파사고가 나면 신속하게 교체되고 요금을 빌링 해야지 아까 신 위원님 지적하였습니다만 요금이 부과 안 되는데 주민이 자발적으로 우리 집 계량기가 고장 났다고 신고 일은 만무하죠. 그러면 거꾸로 검침원들이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묵과했다든지 두 가지 중의 하나밖에 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어요. 이 부분은 상수도과와 긴밀히 협조해서 이런 일이 똑같은 일로 내년에도 지적받지 않도록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관리과장 정명성   
ㆍ예. 계량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제가 금융 이율 예치이윤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하수도 공기업자금 예치은행이 어디입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명성   
ㆍ광주은행입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광주은행 예치금 이율을 보면 낮게는 1.5%에서 높게는 2.7%까지 있어요. 이렇게 예치금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명성   
ㆍ그때그때 매년 연동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광주은행의 최고금리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연동금리 때문에 좀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그러다보니까 이윤이 예치 시점으로부터 수시 조정되어서 금융 이윤도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갔다는 얘기입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명성   
ㆍ조금씩 차이 있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그래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지금 시중은행의 금리가 천차만별로 차이가 많습니다. 1금융권에서도 예치금 이윤이 차이가 나고 2금융권예치금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자금수요 예측을 잘 해서 이왕이면 이윤이 좀 높은 은행을 찾고 이윤이 높은 상품을 찾아서 예금을 해 주면 아무래도 세수에 보탬이 되겠죠? 
○상하수관리과장 정명성   
ㆍ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 없고 시금고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중에 있는 타 은행을 하려면 순천시 금고업무 취급약정서에 의해서 부득이 저희들은 광주은행과 거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본위원의 질의를 정정하겠습니다. 우리시 순천시 하수도 예치은행이 광주은행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명성   
ㆍ예.
○위원장 주윤식   
ㆍ그러다보니까 금리가 좀 높아도 옮길 수가 없다. 
○상하수관리과장 정명성   
ㆍ예. 
○위원장 주윤식   
ㆍ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뭔가 집행부에서나 어떤 이윤을 찾아서 예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것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하수관리과장 정명성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상하수도에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신민호 위원님
○위원 신민호   
ㆍ신민호 위원입니다. 아까 사유를 동파라고 했던 사유가 그냥 동파라고 해버리면 모든 것이 덮어질 수 있는 요지거리로 작동하지 않느냐, 그 개연성에 대해서도 심히 의구심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수도요금 체계에 대한 정확한 것을 한번 짚어보시라 이 말입니다. 
○상하수관리과장 정명성   
ㆍ예. 제가 개인적으로 저것을 개별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동파라고 해버리면 모든 것이, 몇 개월 치도 다 묻어져버릴 수 있는 어떤 요지거리로 작동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유를 동파로 해버리고 교체해 줘버리고, 그것 교체할 때 우리 시 예산이 소요되죠? 동파일 경우에서는 
○상하수관리과장 정명성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래서 그런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교체할 때에도 명확하게 그런 부분들   기준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상하수관리과장 정명성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ㆍ이상으로 2012년도 상하수관리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하수도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소관 담당을 소개한 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하수도과장 강동연입니다. 하수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수시설담당 이재순입니다. 오수관리담당 강이구입니다. 읍면하수담당 이형남입니다. 도시하수담당 오준학입니다. 위생처리담당 강승일입니다. 
ㆍ2011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53쪽입니다. 첫째 하수슬러치 자원화시설 공사관련 된 사항입니다. 현장에서 지적된 내용입니다. 건물 앞 화단이 조잡하고 수목식재가 불량하므로 수목추가 보완을 요구하였습니다. 추진결과는 불량수목 제거 및 잔디를 식재했습니다. 그리고 철쭉군락 및 잔대식재를 하였고 자원시설 후면에 조경수를 식재하였습니다. 또 추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설을 누구나 알아보기 쉽게 재원과 설명표지판을 제작 설치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설물 홍보안내판 및 입간판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천시교육청 및 초등학교에 홍보물을 배부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와룡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의 차집관로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적내용은 범죽마을 일부가 차집관거에 연결되지 않아 상수원을 오염시키고 있으므로 관련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적의 말씀이었습니다. 결과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량은 540미터로 배수설비가 23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2000만 원을 들여서 내년 1월 8일이면 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다음은 하수도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혜숙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용수동 범죽마을 하수도정비공사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2011년도 지적사항에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더 신경을 쓰고 계셔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신식으로 잘되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왔습니다. 완공되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고 끝 마무리처리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리고 남산 매수구역 하수거 정비공사 현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시공구간 노면 포장공사가 세밀하지 못해서 저희들이 그 현장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마무리 공사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덧씌우기 부분이 잘되어 있지 못해서 그것도 저희들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하셔서 전면공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리고 말씀을 드렸지만 양쪽에 흰색 차선도색이 왜 필요하냐면 야간에 자동차가 주행할 때 양쪽 흰색차선이 안 보이면 잘못하면 위험하거든요. 특히 시골길에서는 포장되어 있어도 차선도색이 안 되어 있으면 운전할 때 위험합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제동 남제하수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도 저희들이 다녀왔는데 여기도 잘되어 있었습니다만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소음부분에서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소음발생에 주의를 해 주시고 또 공사현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전시설 그런 것도 표시를 잘해 주시고 그래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아무튼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몇 군데를 돌아봤는데 공사가 무난하게 잘되어 있다고 판단을 했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사현장은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원도심 쪽에 보면 오폐수관분리가 제대로 잘 안 되어서 물이 고여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맨홀뚜껑을 열어보면 그냥 썩은 물이 고여 있는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담당자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방문해서 뚫어볼 수 있으면 뚫어보자는 말도 했고요. 지금 현재 시설되고 있는 것은 최신형으로 시설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만 과거에 해 놨던 시설들은 막혀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최신식으로 전환하기는 예산문제가 있어서 어렵겠지만 구역 구역별로 뚫어줄 수 있는 부분은 뚫어서 소통이 돼서 악취가 발생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행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ㆍ오행숙 위원입니다. 우리시는 하수종합처리장 총인시설이 있고 읍면지역에는 하수처리장이 운영되고 있죠?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마을하수처리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그러면 그 읍면지역 하수처리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주암과 승주지역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마을하수도가 4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민간위탁을 줘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주암에는 고산에 마을하수처리장이 입구에 설치되어 있죠? 몇 년도에 설치되었습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잘
○위원 오행숙   
ㆍ다음에 그것은 확인하기로 하고요. 그렇다면 하수처리장은 왜 설치하여 운영하며 그 기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마을하수를 말씀하십니까?  
○위원 오행숙   
ㆍ예. 하수처리장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하수처리장을 왜 만들었냐는 말씀이십니까? 
○위원 오행숙   
ㆍ물론 여러 가지 기능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오폐수 배출로 인한 오염원을 줄이고 또한 깨끗한 물 관리를 위한 것이 제일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렇죠?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 오행숙   
ㆍ하수처리장 시설관계 각 마을마다 오폐수처리를 위한 하수관거사업을 했죠?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 오행숙   
ㆍ그리고 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할 수 없는 마을은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고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 오행숙   
ㆍ또한 이런 하수처리시설 설치는 대부분 국비를 따와서 하고 있죠?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국비를 보통 한 70% 정도
○위원 오행숙   
ㆍ예. 그렇게 해서 시행하죠?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 오행숙   
ㆍ그런데 주암면은 하수처리장이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개 마을은 하수관거사업을 하지 않아서 하수처리장시설 설치목적에도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 예산만 낭비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까지 해놓고 광천 쪽에 들어가 사업비가 한 10억 정도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만 국비 반영이 안 되고 사업비가 부족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못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애초에는 제가 그전에 했을 때 국비로 사업이 되었는데 오로지 민원이 일을 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암에서도 오폐수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창촌 상가지역의 하수관거시설을 하지 않았고 오산마을도 하지 않았고 또한 하수처리장 바로 인근마을인 고산마을도 일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저희들이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읍면의 의견을 전부 자료로 받았습니다. 주암같은 경우에 복다마을과 오산마을이 우선순위에서 1번이 복다마을이고 두 번째가 오산마을이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복다는 설치가 됐는데 오산만 안 되어 있는 것이죠?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설치가 되었는데 설치가 덜된 지역이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복다도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그렇게 해서 6000만 원을 배정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주민불편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제가 알아봤더니 거기가 일이 어려워서 중지되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전문가가 설계해서 전문업체에서 시공을 하는데 시공 상 어려움이 다소 있다고 해서 공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고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런 시설은 애초에 계획하고 설계할 때 국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주민불편과 민원이 있어서 본위원이 하수과에 시설을 촉구했었고 그 결과 창촌지역의 현장조사와 가설계까지 해서 그때 당시 이렇게 해서 가설계, 자료는 지금 제가 하나는 가지고 있고 하나는 없는데 주민설명회까지 했었는데 내년에도 계획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민설명회 때 추진하겠다고 했었던 관계공무원과 주민의 대표인 본위원까지 결국은 주민에게 거짓말을 하게 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과장님과 공무원들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바뀌었다고 해서 사업이 중지되거나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의 인수인계를 성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과장님, 추진을 해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그렇습니다. 그쪽은 저희들도 설계까지 해놓은 상태에서 못하다보니까 행정의 신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내년에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하수도과 재원이 내년에 할 수 있는 재원이 못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국비를 신청해서 설계해놓은 지역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예.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어떤 방법이라도 찾아야 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꼭 빠른 기간 내에 시설되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한 수질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그리고 현장파악 후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 오행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수고 많았습니다. 김인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 시장에게 바란다. 에도 민원이 하나 들어와 있고 저희에게도 2-3번 민원이 들어와 있었는데 원도심 하수관에서 냄새 역류하는 것 때문에, 알고 계십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역류요? 
○위원 김인곤   
ㆍ하수관 냄새 역류하는 것 때문에 전화를 했더니 우리 공직자들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세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의료원 로타리 식당에 냄새가 나고 날파리가 있다는 그 내용 말씀입니까?  
○위원 김인곤   
ㆍ예.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그동안에 준설을 네 번째 하고 또 보건소에 얘기해서 소독도 해보고 또 여러 가지 시설준설도 했습니다만 거기가 분류식과 합류식이 처리가 안 된 구역입니다. 하수도 뚜껑이 있는데 뚜껑에 맨홀뚜껑에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교체하면 가능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계속 파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처리를 분류식과 합류식관 사이에 고무판을 설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이 나갈 때에는 고무판이 열리고 하수가 안 나갈 때에는 고무판이 닫히고 해서 파리가 안 나타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현재 확인을 해보니까 파리가 예전처럼 많이 안 나왔습니다. 지켜보면서 저희들이 지속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분류식 맨홀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분류식관입니다. 
○위원 김인곤   
ㆍ아까 말씀하신 그때그때 수위에 따라서 파리같은 게 나오지 않도록 하는 시설들이 순천시내 전역에 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다른 지역은 그렇게 파리나 기생충이 나온 사항은 없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러니까요. 그런 시설들이 순천시 전역에 다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과거 우리가 구형으로 노출되어 있는 맨홀관도 많이 있죠?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합류식이 많이, 대다수
○위원 김인곤   
ㆍ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합류식 관들은 예산을 세워서 최대한 빨리, 아까같은 여러 가지 위상상의 문제도 있지만 냄새 그다음 주민들이 생활민원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것이 그런 민원인 것 같습니다. 어디가면 그냥 덮어놓은 곳도 많이 보셨죠?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 김인곤   
ㆍ덮어놓으면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아시죠?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이번에 들어온 민원은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하나고 또 그 분이 서운했던 요지가 무엇인지 아시죠? 우리 직원이 말을 좀 책임의식 없이 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직원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그 직원과의 대화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그분이 서운하다고 생각을 했으면 서운하신 거예요. 향후에는 그런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하다면 현장에 찾아가서 설득하고 설득해서 이해할 때까지 어차피 하수행정이 굉장히 힘든 행정 아닙니까? 이런 지적사항이 또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해 주십시오.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민호   
ㆍ신민호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에서도 생태하천 살리기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석현천같은 경우에는 본위원이 현장감사에서 지적을 했고 아마 하수도과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협조 들어와 있죠? 하수도과에 업무협조 안 들어와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아직 안 들어왔습니다만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 사무감사할 때 지적사항을 듣고 바로 다음날 나가서 현지상황을 점검하고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수토실이라고 하수가 적을 때에는 차집관로로 들어가고 비가 많이 왔을 때 운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시설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석현동 향림교 다리 밑과 오리정교 밑 두 군데 그런 현장이 있는데 우선에 멀리에서 보면 보기에도 미관상 안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는 철판을 가지고 처리를 해서 보기 싫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도 저희들이 미관상의 보기 싫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왜냐면 특히나 우리가 생태하천으로 시민들이 친수공간으로 이용을 하도록 하려고 만들려고 하고 있고 또 이용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폐수가 흘러내려오는 모습을 봤을 때에는 여러 가지로 미관상도 안 좋고 생태하천에도 어떻게 보면 역행하는 처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관거작업들을 진행하는 계획을 세울 때 될 수 있으면 상류천부터 잡아줘야 합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을 것 아닙니까?  또 하나는 본위원이 토요일에 거기를 가봤는데 서면 청소골 올라가다보면 산골체마을이라고 있죠?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 신민호   
ㆍ거기도 하수관거 분리작업이 전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아주 냄새 악취가 심해요. 과장님, 어디신지 아시겠죠?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저수지 밑에 
○위원 신민호   
ㆍ죽 올라가다보면 아주 상류지역입니다.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저수지밑에요? 
○위원 신민호   
ㆍ저수지 밑이 아니고 산골체험마을이라고 있어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청소골이요? 
○위원 신민호   
ㆍ예. 거기는 최상류입니다. 최상류부터 잡아주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산골체험마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하수관거작업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수고하셨습니다. 서정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서정진   
ㆍ서정진 위원입니다. 인월남제 하수관거 관리정비공사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월곡마을에서 우성아파트 쪽으로 하수관거공사하면서 도로 파헤쳐놓고 임시포장 해 놓으셨죠?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 서정진   
ㆍ언제부터 임시포장해서 방치해놓은 겁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저희들이 임시포장한 날짜는 12월 11일에 임시포장하고 그 후에 완전복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월곡마을 쪽에서 나와서 우성아파트 쪽에 주유소 하나 있잖아요. 거기까지 조금 더 보태면 1킬로 가까이 되거든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700미터 정도 됩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런데 월곡마을에서부터 나오는 입구부터는 추석 전부터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제가 상사에서 출퇴근하기 때문에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상사로 가는 도로 말씀하십니까? 
○위원 서정진   
ㆍ그렇죠. 월곡마을에서 나와서 보리밥집을 경유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쪽은 임시포장 해놓은 것이 7월이 아니고 추석 전이었습니다.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그곳은 추석 전에
○위원 서정진   
ㆍ추석 전이었습니다. 그것이 연기되어서 우성아파트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한 3개월씩 임시포장을 해서 방치를 합니다. 승용차들이 저녁에 다닐 때 위험합니다. 편차가 심해요. 임시포장 해놓은 구간과 그렇지 않은 구간의 차이가 아주 심해서 시민들이 운전을 하는데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또 오토바이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고 날 수 있는 요인들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달정도는 흙다짐한다고 해서 이해가 되는데 임시포장을 해놓고 오랫동안 방치하는 것은 이해 할 수 없어요. 임시포장을 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흙다짐은 다 끝났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임시포장한 아스팔트 위로 차가 다니면 그 흙다짐과는 관계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혹시 하도급 누가 받아서 공사합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하도급은 아닙니다. 
○위원 서정진   
ㆍ원업자가 합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 서정진   
ㆍ공무원들께서 너무 도급자 분들 업체에 너무 편의를 제공해 주지 않느냐, 시민들의 불편은 아랑곳한지 않고 임시포장해서 3개월 이상 방치한다는 것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과장님, 이해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통행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가능하면 도급업자에게 얘기해서 바로 아스팔트 포장해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시켜 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처럼 11월 12일에 임시포장했다면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추석 전이었습니다.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거기가 경전선 건널목이 있습니다만 그 건널목을 저희들이 철도시설공단과 협의했을 때에는 바로 해준다고 해서 거기가 약 430미터 정도 되는데 같이 하려고 했습니다만 자꾸 이리저리 늦어지기 때문에 포장 완전복구를 12월 15일까지는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렇게 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시켜 주십시오. 제가 운전을 해도 임시포장을 해놓은 구간을 보면 중앙선 식별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위험도 늘 상존해 있다는 점들을 감안해서 이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포장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다음은 단독정화조 청소이행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1211곳이 이행했고 2012년도에 885군데가 청소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 정화조 수에 비하면 90%에 상회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건수로 보면 885곳 이렇게 단독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고 있다면 굉장히 문제입니다. 미 이행에 대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저희들이 미 이행상태인 정화조가 885개소입니다. 그래서 전체 정화조 수는 1만3716있습니다만 이분들 주거형태를 확인해보면 혼자 사는 어려운 가정,  영세민가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촉구도 하고 했습니다만 일단 이분들에게 부과를 시키면 1차는 10만 원, 2차는 20만 원 이렇게 과태료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에 부과를 시켜놓으면 저희들이 봐서는 거의 낼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계속 촉구를 해서 가급적이면 과태료를 안 물고 정화조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만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 885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읍면동과 협조를 받고 저희들도 현장을 나가서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실제적으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참  어렵죠?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저도 그 사실을 모르는 바는 아입니다만 그래서 고민해야 될 것이 정화조 자체가 수질오염 발생의 1차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염물질을 저감시키는 처리장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50% 이상 성능유지를 위해서는 연 1회 주기적으로 청소가 필요한 사항 아닙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런데 어려운 시민들에게 정화조 청소 안했다고 해서 100만 원 미만의 과태료 부과하기 어렵다는 것 압니다. 그렇다 해도 적정한 시기에 내부청소를 할 경우 정화조 발생원인에서부터  적정 처리하여 생활환경개선과 깨끗한 물 환경 보호를 도모할 수 있다는 목적에 맞게 다소 어렵지만 적정하게 처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태료를 부과가 어렵다고 해서 간과할 수만 없고 그렇다고 해서 또 무작정 과태료 부과하면 원칙의 입각해서 부과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관계공무원과 협의해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알겠습니다. 실정을 잘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ㆍ이상으로 2012년도 하수도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4분 감사중지)

(14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주윤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상수도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소관 담당을 소개한 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상수도과장 최재기입니다. 저희 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상수도시설담당 유영관입니다. 급수담당 이태식입니다. 누수방지담당 손순인입니다. 정수담당 윤한음, 수질검사담당 맹형문, 이사천취수담당 심상부입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322페이지 2011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와룡 상수원보호구역 휀스교체공사 관련입니다. 본 공사는 휀스설치를 완료했으며 감시초소 상단부 가드레일을 실시했습니다. 환경정비물 폐기물 처리를 했으며 잡초 등 주변환경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외서 구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노출된 전선을 정리하고 청소구에 뚜껑을 설치하여 위험요소 해결을 완료했습니다. 와룡수원지 상수원 주민지원사업 관련입니다. 현금 직접지원을 검토하라고 했습니다만 수도법 제9조에 주민지원사업 지침에 의거 현금 등 직접 지원이 불가능해서 주민대표 등과 회의를 통하여 의견수렴 후 쌀 및 농산물상품권으로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누수율 제고관련입니다. 누수율 제고를 위해서 중장기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후관 교체공사를 낙안, 승주나 동지역에  5.6킬로미터를 했으면 블록 구축 및 누수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누수탐사복구는 누수는 304개소 복구비는 2적3000만 원으로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물 절약 캠페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물 절약 홍보계획을 수립 완료했으며 물 절약 캠페인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과 필수인력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2012년 1월 10일자로 인사발령 시 현원 2명을 추가해서 지금 배치를 완료했습니다. 부족한 인력은 총무과에 추가 배치 또는 기간제를 사용한다고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서정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옥천정수장 지금 급수하고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옥천정수장은 정수장 통폐합하라고 한다고 순천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에서 얘기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옥천정수장을 존치해서 계속 사용하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옥천정수장은 1930년 일제시대에 시설된 수도시설입니다. 상부에 상수원 수원지가 있고 규모는 한 7000톤 정도의 정수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한 500톤쯤 평균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정비 기본계획에는 통폐합이라는 그런 근거는 없고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차후에는 다시 폐지내지는 그것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언급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직접 처리한 것은 아니고 기본방향만 정해놓은 겁니다. 
○위원 서정진   
ㆍ유지보수 증가, 생산비 과다 그렇게 해서 소규모 정수장들을 통폐합해서 관리인원을 감축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옥천정수장은 방금 제가 언급한 그런 사유로 인해서 2002년부터 폐지계획에 반영되어서 2004년 대룡정수장 준공 2004년 7월 5일과 동시에 옥천정수장 급수구역 향동, 저전동을 지방상수도를 이용하는 남정정수장에서 공급하고 있는데 그것이 맞죠? 그렇게 하고 계시죠?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런데 순천시 맑은물관리센터에서는 기존 옥천정수장에서는 급수구역인 향동과 저전동 용수를 남정정수장에서 공급하고 있고 또 남정정수장에서 옥천동 주민들에게도 용수공급이 가능합니다. 옥천동 일부 주민에게 폐지 계획한 옥천정수장에서 용수를 공급하고 있어서 2009년도 이후에 인건비 및 운영비로 1억500만 원이 수요 되었고 수도요금으로 연간 200만 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매년 1억300만 원의 경영적자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 맞죠?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경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경영상으로 보면
○위원 서정진   
ㆍ그 결과 관련법에 의해서 순천시장이 수립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스스로 이행하고 있지 않으며 경영적자 해소를 위한 경영정상화 방안들이 조속히 강구되어야 된다고 감사를 받은 적 있죠?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에 1억300만 원 경영적자를 초래하고 있고 1년에 200만 원밖에 수도요금을 징수하는 하고 있는 옥천정수장을 계속 존치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2012년도 정기종합감사 도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825만 원을 회수를 당합니다. 그리고 시정조치에 대한 처분요구를 도감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옥천정수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조금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또 이때 처분요구를 도에서 할 때 우리 순천시는 감사처분 이행에 대한 부분을 도에 어떻게 보고를 하셨습니까?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저희들이 도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기본계획상의 그렇게 있다고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폐지를 할 수 없다. 도에 폐지할 수 없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사천이나 주암댐에서는 저희들이 돈을 주고 갖고 오지만 그쪽에 있는 물은 저희들이 그대로 있는 자연의 물을 먹기 때문에 원수대금이 안 들어갑니다. 즉 말하면 500톤으로 계산했을 경우에 저희들 생산 상수도요금이 한 798원 정도로 보면 365일로 나누면 실제로 했을 때 500톤 하면 한 1억4000만 원 정도 사용료를 올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옥천정수장만 문제가 같이 가는 것은 아니고 와룡수원지까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옥천정수장을 현 시점에서 폐지한다. 안 한다. 그것을 거론하기는 상당히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서정진   
ㆍ1일 용수공급을 한 250톤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와 운영비가 연 1억500만 원이 들어가고 수도요금은 매년 200만 원씩 징수하고 있다면 폐지 안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그런데 200만 원이라는 돈은 제가 현재 상태로 봐서는, 제가 아침마다 일보를 받습니다만 하루에 생산급수가 생산은 한 526톤 내지 503톤을 하고 급수를 490에서 한 500톤 정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과장님, 도정기감사에서 1억500만 원이 인건비와 운영비로 소요되고 수도요금으로 연간 200만 원을 징수하고 있어서 매년 1억300만 원 경영적자를 초래하고 있다는 이 감사지적사항이 잘못 된 겁니까?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그것은 당시 제가 감사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이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방금 제가 질의하면서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허위로 얘기하거나 숫자를 변경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2011년도 정기종합감사 처분요구서에 그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1억300만 원이 인건비와 운영비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도요금이 원가도 못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감사내용대로라면 1년에 1억300만 원 너무 많은 인건비와 운영비가 소요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그렇습니다. 현재 관리인원은 기능직 7급이 혼자서 상주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여기에서 제가 폐지하십시오. 폐지하지 마십시오. 라는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다만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보면 이 내용대로 한다면 1년에 1억300만 원이 적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남정정수장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심도 있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결과를 별도로 제가 받겠다는 것은 아니고 다시 한 번을 검토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우리 순천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넣어서라도 이것은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기본계획이 재작년에 세워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계획 때에는 옥천정수장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순천시 상수도 기본계획을 다루기 때문에 그때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방금 제가 말씀드린 수치 이런 것은 제가 확인한 것이 아니고 감사처분요구서를 보고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정확할 겁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혹시 수돗물 불신해소를 위해서 민간단체와 함께 참여해서 수돗물 수질검사를 실시해 본적이 한번이라도 있습니까? 지금까지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민간인 단체와 하는 것은 없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하지만 중요항목은 저희들이 전주로 가서 외부에 가서 수질검사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우리 시민들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1년에 한번 정도는 민간단체와 함께 참여해서 수돗물 검사를 병행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깊이 따져보자는 것은 아니고 가능하면 이런 불신해소를 위해서 우리 민간단체와 함께 1년에 한번이라도 실시하는 그런 모양새를 갖춰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죄송합니다. 금년에는 안 했는데 뒤에 자료를 보면 2011년까지는 연간 2회를 했는데 금년에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년에 2번씩 하고 있는 수돗물평가위원회에 보고도 하고 수돗물 정수관계에 대해서 위원회를 운영해서 거기에서 또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저는 수질검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신뢰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순천시민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불신해소라고 하는 것은 민간단체가 같이 병행하는 하는 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수돗물 수질검사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시민들의 눈높이나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여과 없이 이 수질검사를 할 때 반영시켜서 눈으로 확인시켜 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2011년도부터 안 했다는 얘기죠?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2011년까지는 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래서 좀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다음은 농촌 간이상수도시설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촌 간이상수도시설에 무인 감시카메라 설치되어 있는 곳이 혹시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현재까지는 없고 이번에 한곳을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과장님, 사실 농촌 간이상수도시설을 저희들이 가보면 별도의 감시자도 없죠. 잠금장치는 아주 얇은 휀스에 잠금장치 하나 해놓고 물탱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시설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물탱크 주변에 휀스도 안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CCTV라든지 그런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 금년도 가용 예산으로 1개소를 설치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가면서, 그리고 외딴지역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은 별도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내년도에 검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동천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지금까지 늘 수질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고 답변을 얻었던 것 같아요. 2년 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 그런데 문제는 웬만큼 수질에 관련된 것은 약품처리라든지 태양열시설로 해서 현장을 가보면 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시설시스템과 간이상수도 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직접 느낍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셔야 습니다만 사실은 휀스가 안 되어 있는 곳도 있어요. 무인감시카메라 설치하는데 1개소 당 얼마나 듭니까?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약 400만 원 정도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400만 원이면 우선 민가와 멀리 떨어져있는 곳들이 많이 있죠?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런 곳부터 시작을 해서, 주민들이 나름대로 걱정 없이 사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지 이런 사고가 한번 터지고 나면 굉장히 불안해 할 겁니다. 그래서 민가와 좀 많이 떨어져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이런 간이상수도시설에 대해서는 예산확보가 좀 어렵겠습니다만 노력해서 감시카메라 분명히 설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서정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혜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혜숙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입니다. 우리가 상수도를 공급하는데 있어서 소비자들이 절약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나와 있습니다만 물 절약 캠페인을 좀 잘해보자는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로 분기별로시청, 웃장, 아랫장. 역, 터미널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홍보활동을 했다고 결과를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일반인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 학교에 가서 분기별로 학생들을 상대로 물 절약 캠페인을 해는 것도  상당히 효과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아이들이 물 소비를 많이 하거든요. 어른들보다는, 수돗물을 틀어놓고 계속 다른 일을 한다든지 물이 많이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물을 절약할 수 있도록 홍보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셔서 이번 물 절약홍보 캠페인은 내년에는 학생들에게 적용을 해보십시오.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리고 옥내 누수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가 점검요령을 교육시켰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집에서 물이 샌 것 같다고 생각이 되되면 시에 연락을 하면 출동해서 잡아줍니까?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저희들이 물이 안 나온다든지 전화를 받으면 먼저 계량기통에 가면 앞에 차단장치가 있습니다. 차단장치를 잠거도 계량기가 계속 돌아가면 옥내 누수가 된 것으로 판단하고 또 그렇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행업체를 출동시켜서 점검시켜 만약 옥내가 누수 된다면 수용가 부담을 하고 그 전에서 누수가 된다면 시에서 공사비 투자해서 누수복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누수관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민원을 접했는데 우리 일반가정에서 누수관계는 수도요금이 나와 봐야 알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세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수도요금 고지서를 받아보니까 전월에 비해 너무 많은 요금이 부과되었을 때 누수를 의심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시에서 저렴하게 또 이게 누수가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개인부담을 하게 되면 그것도 상당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예산을 세워서 보조를 해서 물론 개인 가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각 가정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시 차원에서도 조금 보조를 해서 부담이 적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리고 가압장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순천시에는 44개소 가압장이 있네요?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44개소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중에 가장 규모가 큰 것이 왕조 운곡가압장이에요.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우리가 현장을 가보니까 그 시설에 비해서 입구부분 보완 관계가 너무 허술한 것 같아요. 입구에 CCTV라도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현재 시설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러면 왕조 운곡가압장같은 경우에는 지금 규모가 우리 44개소 가압장 중에서 제일 시설규모가 크고 한 5000세대 이상의 가정에 물이 공급되는 그런  가압장이죠?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아주 중요한 가압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입구에 CCTV며 설치도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시건장치가 너무 허술해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물에 독극물이라도 들어간다면 큰 사태가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안관계 등을 개선하시고 거기에는 CCTV도 설치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휀스라든지 그런 부분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혜복구사업에 책정되어 있어서 시건장치 내지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민들이 염려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행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ㆍ오행숙입니다. 먼저우리 시민들에게 맑고 건강한 물을 제공하기 위해 고생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읍면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은 얼마나 됩니까? 제게 준 자료를 보니까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평균적으로 보면 한 70% 정도입니다. 
○위원 오행숙   
ㆍ그러니까 시내지역은 91% 읍면지역은 한 66.8% 정도 되네요?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그러면 읍면지역 상수도시설비 대비 투자비 회수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그것은 정확한 수치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만 투자비 대비 상수도요금 징수율은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읍면지역은 적자라고 봐야죠?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위원 오행숙   
ㆍ그렇지만 시민의 복지차원에서 투자한 것으로 생각을 해주면 고맙겠고요. 또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농촌지역도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셨으면 합니다.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위원 오행숙   
ㆍ그리고 농촌지역은 인구가 적다보니까 시설을 해줘도 물 값이 아까워서 수도꼭지를 잠그고 계속 놔두기 때문에 수도가 고장 나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알고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어차피 물을 쓰지 않아도 기본요금 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반상회라든지 홍보를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다음은 본위원회에 제출한 정수장별 누수현황 자료에 의하면 대룡 남정정수장 17%, 주암정수장이 30%가 안 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히 주암정수장이 누수율이 높게 나왔네요?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위원님께 드린 자료를 보면 금년도 10월 말까지 해서 남정정수장을 통합하기 때문에 한 17% 정도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암면 정수장에 대해서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면 월별, 날씨별로 특히 동절기에 누수량이 많고 현재 주암면 누수율을 보면 10월에는 약 12% 누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주읍에 저희들이 노후관 약 4킬로쯤 교체를 했습니다. 그것을 계속 모리터링 하면 주암지역도 누수율이 적어질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앞으로 계속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누수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해서 시민의 혈세가 세지 않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그리고 덧붙여서 주암정수장 물에 대한 주민의 불신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에서 냄새가 나고 유리 등을 닦을 때 얼룩진다는 그런 민원을 받았죠?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가끔 냄새가 난다고 해서 저희들이 시험실 직원들을 통해서 현장에 가서 채취도 하고 시험도 해 봤습니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촌지역사람들은 어쩔 때에는 물을 잠궈 놨다가 갑자기 틀면 또 그런 현상이 가끔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출동해서 시험을 해서 시험결과에 대해 주민들에게 홍보하기도 하고 그런 물은 조금 흘려놔도 요금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깨끗한 물을 쓰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좋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그런 홍보를 계속해 주시고요. 물론 수질 상 검사를 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주민들의 불신이 계속 있으니까 그러한 주민들의 불신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정수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마지막으로 우리 관내에 약수터가 몇 개나 되죠?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총 현재 15개 중에서 13개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미등록으로 2개가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그중 시민이 대체로 많이 이용하는 약수터는 몇 개이고 어디어디입니까?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약수터로 보면 망곡같은 곳의 약수터를 상당히 많이 음용하고 있고 금곡동에 있는 참샘 뒷골목에 있는 그런 지역을 많이 선호해서 약수터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그러면 봉화산 매점약수터가 우리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약수터 중의 하나인데  미등록이라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관리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 등록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위원 오행숙   
ㆍ우리시에서 이런 약수터에 대해서 수질관리는 계속 해 주고 있죠?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봉화산 약수터에 우리가 한달에 한번씩 해서 7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봉화산 약수터가 우리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표적인 약수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진을 한번 봐주십시오. 
(사진자료 제시) 
ㆍ그 사진을 보시면 비위생적인 플라스틱 바가지에 바가지를 보관하는 것도 이렇게 녹슨 철재상자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우리시의 약수터 자화상이라면 좀 부끄럽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것은 가곡 시영아파트 약수터 사진입니다. 얼마나 위생적이고 보기 좋습니까? 좀 비교되죠?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위원 오행숙   
ㆍ봉화산 약수터도 이정도의 환경을 갖춰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알겠습니다. 시민들의 약수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약수터는 좀더 위생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물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위원 오행숙   
ㆍ그리고 약수터의 수질검사는 주기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셨죠?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위원 오행숙   
ㆍ감사표도 부착하세요. 그런데 검사표가 너무 작아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글씨를 알아보기 힘듭니다. 검사표를 조금 더 크게 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저희들이 신뢰성을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된 것을 부착하기 때문에 좀 적었는데, 저희들이 수기로 쓴 것은 아니고 
○위원 오행숙   
ㆍ아까 가곡 시영아파트의 그것은 좀 컸던 것 같은데요.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목별로 소장님 직인을 찍어서 부착하기 때문에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확대를 해서라도
○위원 오행숙   
ㆍ왜냐면 음용가능, 불가능 표시가 잘 보이지 않아서 불가능이라고 써져있는데도 시민들이 잘 보이지 않아서 가끔 그 물을 그냥 마시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이런 부분은 꼭 보완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과장님, 상수도과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2011년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을 봤는데 이렇게 안 길었습니다. 지적사항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김인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인곤   
ㆍ김인곤 위원입니다. 옥천정수장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최근에 KBS와 인터뷰하셨죠?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했습니다. 인터뷰라기보다는 사실 정식 인터뷰는 아니고 물어봐서 답변을 했더니 나왔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랬습니까?  
(빔프로젝트를 이용한 자료(뉴스보도) 제시)
ㆍ과장님,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위원 김인곤   
ㆍ제가 굳이 이 뉴스를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업주라고 인터뷰하신 분이 고현석 씨라는 분이죠?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위원 김인곤   
ㆍ이분이 곡성에도 강빛마을이라는 은퇴자마을을 조성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그분이 이야기해서 알았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아까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이분이 굉장히 큰 규모로 이쪽에는 유례가 없이 곡성에도 대규모로 은퇴자 마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독일마을같은 전원마을이 들어서려면 대규모 기반조성사업비가 들어갑니다. 뒤에 있는 사진을 한번 봐보십시오. 이분들이 조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보면 임야에 조성하고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임야에, 그런데 이분들이 독일마을이라고 조성하겠다는 데가 우리 옥천동 정수장 있는 곳이에요. 과장님,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그분들이 마을을 개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 보면 마을 규모가 엄청나게 커요. 아파트형태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의구심을 떨칠 수 없습니다. 이분들이 정수장을 사네, 마네, 먼저 언론플레이를 해요. 들으셨죠? KBS 보도에 그대로 나왔죠?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위원 김인곤   
ㆍ본인들의 마스터플랜에 정수장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미안한 말씀이지만 전라남도 감사에서 순천시 옥천정수장을 통폐합하라고 감사지시를 내립니다. 그렇죠?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위원 김인곤   
ㆍ누군가 작업을 한거예요. 자, 보십시오. 아까 말씀 잘 하셨어요. 옥천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암댐, 댐에서 물을 사가지고 와서 정수해서 수돗물로 보내는 곳이 아닙니다. 이물 원수는 어디에서 오는 거죠?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용수동 쪽에 있는 계곡수를 받아서 
○위원 김인곤   
ㆍ말 그대로 자연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원수대가 들어가지 않는 말 그대로 물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4대강 사업이 녹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고 심지어 우리가 우리 순천에 있는 주암댐도 녹조현상이 발생하죠?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위원 김인곤   
ㆍ먹는 물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연에서 주는 깨끗한 물이 있음에도 불구이 물이 원가가 들든 안 들든 이 물 원수를 사용하는 세대가 얼마 안 된다고 해서 통폐합해라? 이것 도 감사가 아니라 감사원 감사 할아버지가 와도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원수대가 들지 않는 물을 거꾸로 수용가를 더 확대해서 더 자연에서 주는 더 좋은 물을 더 많은 세대에서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되 것이 원래 원칙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래서 저는 원칙을 지켜달라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분들이 독일마을을 조성하겠다는 부지 자체가 현장에 가보시면 정수장이에요. 대한민국 어느 정원마을이 정수장에다가 정수장주변은 우리가 개발을 못하게 과거에 다 막지 않습니까? 현재도 그렇고 그런데 거꾸로 있는 정수장을, 우리 순천의 옥천정수장은 순천에서도 가장 천혜적인 지리적 여건을 갖춘 곳이죠?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가장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런데 데를 개발한다는 것은 제가 우리 상수도과 감사장에서 드릴 말씀이 아닙니다만 이것은 도에서부터 다 개입해서 장난쳐놓은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본인들이 어떤 자신감에서 정수장을 사 들이겠다? 단체장이 정수장 팔 수 있습니까? 이것은 말이 안 맞고요. 상수도과장님이 주무부서로서 맑은물관리센터 소장님도 배석하고 계시니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옥천정수장같은 순천에서 보기 드문 원수대가 들지 않는 천혜의 원수를 공급받는 곳은 반드시 지켜 내야 되요. 이 부분은 원칙을 가지고 행정을 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과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위원 김인곤   
ㆍ꼭 원칙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김인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민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민호   
ㆍ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상수도과가 빅히트 과가 되어 있습니까? 방금 존경하는 우리 김인곤 위원님께서 옥천정수장에 대해서 독일마을에 관한 사항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순천시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를 아직 만들어 놓고 있지 않죠?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지금 하수도과에서 이용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 부분은 누누이 본위원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이것 만들자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이것을 집행부에서 발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물며 어떤 것까지 우리가 물을 재이용해야 하냐면 중수도 하수처리수를 재처리 수까지 이것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주된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런데 조금 전에 김인곤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옥천정수장에 비해서는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이 부분은 우리가 소중히 우리가 지켜야 될 자원입니다. 그렇죠?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런데 우리 과장님, 물론 사적으로도 옥천정수장에 대한 의견피력을 누누이 들었습니다만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한번 보세요. 
(빔프로젝트를 활용한 자료 제시)
ㆍ이것은 KBS 김인곤 위원님이 방금 틀어줬던 인터뷰 내용입니다. 우리 최재기 순천시 상수도과장 현재는 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놓고는 당장 매각할 계획은 없습니다. 여운이 있단 말이에요. 당장 매각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 말은 추후에 매각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그 뜻은 아닙니다. 기자가 물어봐서 독일마을관련해서 매각할 것이냐고 해서 매각할 계획이 없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당장 매각할 뜻은 없다. 이 말은 앞으로도 매각하지 않겠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렇게 결론지어도 되겠습니까?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폐쇄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과장님, 폐쇄 운운한다면 앞으로 우리 순천시는 정수장 안 만들어야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매각할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은
○위원 신민호   
ㆍ매각할 계획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매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죠?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 정수장 위의 땅들이 누구의 땅입니까? 그것까지 파악하셨습니까?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개인적으로는 알고는 계시죠?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정확한 것은 모릅니다. 왜냐면 저의 일도 아닌데 
○위원 신민호   
ㆍ한번도 안 들어보셨습니까?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위원 신민호   
ㆍ알만한 분이 그 땅을 매입해서 그것을 추진하려고 한답니다.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그분은 압니다. 아까 인터뷰했던 분은 예전에 구현석 권사님이라고 그 내용은 알고 다른 것 개인적인 땅같은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언론플레이를 해서 땅장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벌써 지금 시내에서는 독일마을에 대해서 들떠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소 말은 우리 상수도과장님은 입장표명을 해야 합니다. 이런 적 추호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입장표명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정수장 예산 올려서는 안 됩니다. 일문양질의 정수장을 폐쇄시켜버리고 다른 정수장 만들겠다는 것, 그것 참 우습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을 해 주시고 그리고 입장표명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어떠한 경우도 옥천정수 폐쇄는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매각도 계획된 바 없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 없다. 그렇게 결론내릴 수 있겠죠?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의는 조금 전에 상하수관리과에도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서로 좀 핑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상수도과장님께 묻습니다. 
(빔프로젝트를 활용한 자료 제시)
ㆍ자료화면 보이십니까? 어차피 이것은 상수도과에 본위원이 요구자료했던 자료를 토대로 해서 그대로 거기에 카피해놓은 겁니다. 지금 우리 연간 수도요금이 약 173억 정도 수입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단가가 톤당 생산원가가 861.5원 요금이 758.5원, 결함요인이 103원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현실화률을 자꾸 우리 순천시에서 이렇게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 공공특별회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본위원에게 올린 것 같아요. 현실화율은 88.04% 그런데 시단위  평균 현실화율을 따져보니까 90% 에요. 그래서 시단위보다 우리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요금 인상해 주십시오. 요체는 그것 아닙니까?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런데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고자 본위원이 다시 한 번 묻습니다. 고장계량기 교체는 상수도과죠?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위원 신민호   
ㆍ상수도과 급수담당 업무를 보니까 노후 및 고장 계량기 교체에 관한 사항 그렇게 업무분장 사무를 보니까, 그러면 고장계량기 발견은 어떻게 합니까?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상수도과에서 직접 나가서 확인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순천시의 경우에는 검침원을 활용해서 신고내지는 검침원을 활용해서 고장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우리 민간인이 신고하거나 아니면 검침원이 얘기를 해 주거나 그러지 않고는 모른다. 이 말이죠?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그것을 상수도관리과에서 상수도과로 통보를 안 해 주면 상수도과는 전혀 모르겠네요?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신고라든지 그런 것이 없으면 저희들이 좀 파악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신민호   
ㆍ파악하기가요?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직접 가정마다 저희들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위원 신민호   
ㆍ그러니까 상하수도관리과에서 상수도과에 검침원이 신고할 경우에는 할 수 있겠지만 검침원이 얘기해서 상하수관리과에서 상수도과에 얘기해 주지 않으면 전혀 모르겠다. 이 말이죠?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위원 신민호   
ㆍ방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바로 상하수도관리과에 본위원이 그것을 지적했던 거예요. 그런데 상수도과에서 본위원에게 저희들이 어떻게 압니까? 라는 질문을 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 그것을 묻는 겁니다. 자, 이렇게 총 해서 182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2011년도 11월 3일부터 2012년도 10월 24일까지 노후계량기 교체 시 그리고 교체기준 1개월 전, 교체기준 2개월 전 검침 량 자료를 받아본 겁니다. 과장님,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릴게요. 8번, 63번, 71번, 76, 119번, 127번 제출한 자료에서 대표적으로 76번같은 경우에는 33만2443톤이 교체 2개월 전이고 1개월 전은 33만854톤, 교체 시는 2298톤 이 계량기는 누적이죠?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위원 신민호   
ㆍ누적도수를 적용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떨어져 버릴 수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말씀하신 부분은 조례동 851번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마지막에 있는 2998이라는 숫자는 저희가 고치러 갔을 때 계량기에 나와 있는 숫자입니다. 그러면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그 돌아가는 것도 고장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지침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대행업소 내지 직원이 확인했을 때 그 숫자가 나왔다고 
○위원 신민호   
ㆍ그러니까 거꾸로 돌아버린 거잖아요. 그러죠?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고장이 나서 흔들려서 그럴 수도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니까 물이 들어가서 거꾸로 돌아버린 것이죠?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물이 들어가서 거꾸로 돌아버린 것은 아니고 덜렁덜렁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 그랬지 않냐, 왜면 33만4000이 갑자기 2998로 돌아가면 엄청난 압에 의해서 돈다든지 그런 경우이지 
○위원 신민호   
ㆍ그러니까 그것이 고장 나서 아예 눈금이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그렇죠. 
○위원 신민호   
ㆍ결과적으로는 고장이 나서, 그 수도사용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읽을 수는 없었다. 이 말이죠?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교체일시도 동파라고 해놨어요. 사유는 동파인데 교체일시는 4월입니다. 그러면 누수율이 동파면 누수가 생긴 것 아닙니까?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계량기자체는 그렇게 물이 쏟아진다든지 누수가 생긴다든지 그런 것은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이것 징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12월 아니면 1월에 동파되었을 때에는 2월, 3일에는 어떻게 징수를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전혀 안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요금이 나가더라고요. 기본요금이 나가고 또 그동안에 썼던 것은 3개월 전 것으로 통계를 내서
○위원 신민호   
ㆍ과장님, 그런 말씀 듣고자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이 시스템이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보세요. 6월에도 동파라고 사유 해놓고 고쳐놨어요. 6월에 동파 사유를 넣어놨어요. 그리고 그 전에 사용되는 것은 제로, 대표적인 것을 지금 뽑아놓은 겁니다. 심지어는 8월, 9월에도 동파로 교체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상수도과에 책임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상하수관리과와 상수도과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지적하신 내용을 이해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업무가 효율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수시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공직자들도 앉아서 이 수적인 비교만 해봐도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러면 현장표본조사를 나가보면 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료요청을 하니까 이런 자료가 올라옵니다. 이것은 커뮤니케이션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뜻이죠?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위원 신민호   
ㆍ계속적으로 수시로 업무연찬을 해야 합니다. 업무 연찬을 통해서 부분에 대해서 서로 니과 내과가 아니라 서로 핑퐁게임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해줘야 합니다.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앞으로 협조를 잘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요하고요. 맑은물센터소장님, 이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좀 중재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8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도시건설국 소관 도시개발사업소, 도시과 및 묽은물관리센터 소관 상하수관리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먼저 도시개발사업소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한 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관리담당 김창현입니다. 택지조성담당 차재하입니다. 원도심개발담당 강병일입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도시개발사업소 2011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천택지개발 사업관련입니다. 남승룡길 호연1교 부근 택지예정지 지면에서 지하수가 용출하고 있으므로 처리대책을 강구하고 유수지와 배수펌프장은 기존시설과 연계하여 문제점이 없도록 추진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추진결과는 오천택지개발지구 내 배수처리와 전문가 자문결과 용출수가 아닌 연약지반 점성토가 주변성토에 의한 주변 피압을 받아서 고이는 현상으로 배수처리결과 과잉 강둑수가 소산되어서 이런 현상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유수지와 배수펌프장은 기본시설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우기철 이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 왕조 운곡지구 이면도로 사용 주민 불편사항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왕조 운곡지구 택지 조성지구 내 이면도로는 노상주차로 사실상 도로통행에 어려움이 있을 정도로 비좁아서 도로 기능이 상실한 상황에 처해있다. 이것은 택지지역 주차여건이 지금 미흡해서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추후 우리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추진 시 택지규모와 주변여건을 교려해서 충분한 도시기반시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오천지구 택지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당시 우리 시 기존택지지구 도시기반시설 등 다각적인 자료수집 분석해서 주차장 시설과 도시기반시설을 확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지적사항에 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오늘 감사질문 순서는 신민호 간사님부터 시계방향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서정진 위원부터 먼저 하도록 하십시오. 
○위원장 주윤식   
ㆍ네, 알겠습니다. 서정진 위원 감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서정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영개발자금 특별회계 자금운용 상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261페이지를 보시면 자금운용 현황이 죽 나와 있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중도해약도 없는 것 같고 굉장히 잘 운용이 된 것 같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2011년도부터 받아보니까 중도해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수요예측이 상당히 어려운 점들은 있겠습니다만 예측금액에 대해서 중도해지를 자주하게 되면 이자가 감소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 저희들이 2010년부터 2011년도의 회계자금 운용사항을 보시면 만기해지도 있습니다만 중도해제가 중간 중간 있습니다. 사실 공영도시개발사업소에서 이 자금특별회계 운용은 택지를 분양하는 분양수익금과 공사에 따른 진행 이런 지출을 하다보니까 정확한 예측이 어려워서 자금을 원활하게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단기간 예치를 하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긴 것 같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261페이지를 보면 3억을 도시개발에서 정기예금으로 한달 예치하는 그런 정기예치금이 있습니까? 한달짜리 정기예금도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한달짜리도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제가 이런 드린 이유는 2010년 오천택지개발을 하면서 지방채 발행하는 데에 대해서 의회에서 논란이 굉장히 많았지 않았습니까? 저는 특별회계이고 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이 사업을 원활히 해서 적자는 안 볼 것 같으니까 지방채발행에 대해서 찬성했던 의원입니다만 다들 지역개발기금이 140억입니까?  우리 지방채 3년 거치 5년 상환이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위원 서정진   
ㆍ여기는 4%이고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또 공공자금 관리기금이 행안부에서 5년 거치 10년 상환이 210억입니다. 여기는 또 4.5%의 이자를 저희들이 갚아야 되는 예금이율에 비해서 대출이자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가능하면 수요예측이 조금 어렵다 해도 중도해지를 가능하면 전혀 없을 수는 있겠지만 좀 적어야 되지 않겠냐,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채 350억 3년 거치 5년 상환이라든지 5년 거치 10년 상환 이대로 진행하진 않을 것이죠? 조기상환 할 수 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우선 말씀하신대로 지역개발금 140억에 대해서는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해서 2013년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2014년도 전액상환을 상환하려고 합니다. 5년 거치로 하지 않고 전액상환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 다음 공공자금 기재부에 있는 210억 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자금이 있는 대로, 이것은 기재부에서 저희들이 상환을 2016년부터 하도록 5년 거치 10년을 하겠다고 협약을 했기 때문에 이 협약사항을 먼저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을 기재부와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최선을 다해서 빨리 갚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택지분양 잘 되고 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면 굳이 지방채 발행해서 높은 이율 줘가면서 10년까지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조기상환을 해서 이자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다시 한 번 주문하면 자금운용이 약간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 주시고 그다음 지방채 350억 원에 대해서 조기상환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행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ㆍ오행숙 위원입니다. 오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현재까지 진행상 특별한 문제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정원박람회 연관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정원박람회 연관된 사업인 임시주차장이라든지 대로개설이라든지 남승룡길 이것은 계획대로 2월 말까지 해서 완료하고 다른 사항도 현재 큰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60페이지 택지분양 현황을 보면 123필지가 미분양으로 분양실적이 58%에 불과한데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대책은  무엇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말씀드린 대로 전체 123필지가 미분양 되었습니다. 금액대비로는 약 74%정도이고 필지수로는 좀 적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미분양택지가 주로 단독주택필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필지는 좀더 택지조성이 완료되면 분양이 촉진 되지 않겠냐, 현재 상태는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이 있지 않냐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들도 올 추석 때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프랜카드를 건다든지 또 다른 시군에 협조요청이나 분양에 대한 홍보를 해서 빨리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택지조성은 특별회계 차입으로 이루어지잖아요. 물론 분양으로 차입금을 갚겠지만 갚기 전까지는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니까 빠른 시간 내에 분양이 완료되어 시민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대안과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오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민호 위원님께서 먼저 하십시오. 
○위원 신민호   
ㆍ도시개발사업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민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지금 도시개발사업소에서 가장최대의 현안문제인 신대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대택지개발지구 범위가 어떤 범위에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현재 지역적인 범위를 말씀하십니까?  
○위원 신민호   
ㆍ예.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해룡면 신대리 쪽에 위치를 잡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신월지구는 아니고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일부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준공처리가 되었습니까? 신대택지지구는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전체적으로 준공은 안 되어 있고요. 일부 1단계는 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1단계는 어디를 뜻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1단계는 신대지구에 보면 의료원시설부지라든지 동측에 있는 남측에 있는 근린생활 공공부지, 남측 하단에 있는 단독주택부지 이것과 부영골프장을 제외한 공동주택부지와 단독주택부지 이런 부분들이 1단계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2단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시설부지, 근린공원부지, 남측하단 단독주택부지 2단계로 계획하고 있고요. 3단계는 부영골프장에 대해서 3단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단계만 준공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준공처리 1단계가 본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했던 곳이 1단계라는 말씀이시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위원 신민호   
ㆍ본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토대로 한 자료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빔프로젝트를 활용한 자료 제시)
ㆍ조경수 식재 뿌리돌림용 고무밴드 미 제거에 대해서 현장소장님께서도 고무밴드를 미 제거해도 무방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들어보셨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위원 신민호   
ㆍ지금 현재 수목이 고사된 부분이 많이 발견되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우리가 관리이양을 받기 전에 좀더 이런 부분들을 신경 쓰자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 지금 까지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관리 지도감독을 하고 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래서 우리 순천시에서 이양을 할 때에는 최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본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한 것이고 또 관리이양 시에 각 과별로 TF팀에서 모든 그런 자료들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순천시에 이런 부실한 것들이 관리이양 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본위원회에서 나간 겁니다. 그럼 조경수 식재 뿌리돌림용 고무밴드 미 제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환경부장관에 요청했던 것을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고무밴드에 대해서 갑설과 을설이 있어요. 질의내용이 조경수목 굴취 시 수목뿌리 보호를 위하여 사용하는 고무바, 철선 등이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로 분류되어 외부로 반출해야 하는 지의 여부입니다. 갑설은 고무바, 철선 등은 토양 내에서 자연분해 되지 않아 토양환경 오염을 유발할 자재로 폐기물로 분류하여야 한다. 그렇게 갑설은 명기되어 있고요. 을설은 폐기물관리에 의한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폐알카리 등 동물의 사체 등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 정의하고 있고 고무바, 철선 등은 수곡굴취 시 수목뿌리분의 파손방지 및 안정화를 위한 자재로 제거하여 수목 식자재하면 근본이 흔들려 수목활착에 지장을 줄 우려를 있으므로 수목하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재이므로 폐기물이 아니다. 그렇게 명기를 했었고요. 두 번째 또 환경부장관에게 성남시가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고무바, 철선 조경수목 작업상 제거가 곤란하거나 조경수목 쇠목을 위해 제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소장님, 이 말씀을 잘 들어야 해요. 식재 굴취작업 시 수목의 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분보호용 고무바를 제거하여야 하나 제거 시 기존의 분이 흐트러져 수목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수목이 고사할 수 있으므로 생육을 위한 경우와 현장의 여건에 따라 제거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정식이나 재이식 염려가 있을 경우 역시 제거하지 않다고 사료된다. 그러면서 조경학회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수목의 생육에 문제가 되어 식재 후 고사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수목의 굴취 시 토양이 사질토 또 마사토로 분이탈로 제거가 곤란한 경우 제거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경우 외에는 현장의 여건상 제거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제거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는 현장의 여건상 제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은 아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그런 상황들이 답변에 있어서도 상당히 추상적으로 들리는 것 같은데 당초 수목을 식재할 때 그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수목식재 한 이후에 어떻게 제거 하냐, 마냐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그런 판단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니까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세요. 현장의 여건상 제거하기 어려다고 판단되는 현장여건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하여튼 노출된 부분들은 전부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두 번째 그게 사질 또는 마사토로 보이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사실 이것은 사질토나 마사토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 세 가지 사질토나 마사토 또는 현장의 여건상 제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거 안 해도 되지만 나머지는 제거해야 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본위원이 이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객관적인 것을 생각을 해보세요. 나무도 전부 다 생육입니다.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다리를 꽁꽁 묶어 놔버리는데 저게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지금 우리 순천시 공원계에 가끔 저런 경우가 있어요. 이번 태풍 볼라벤에 넘어진 나무들은 전부 다 저런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넘어진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소도 정확한 입장의 표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두 번째입니다. 중앙분리대 화강석에 기초거푸집이 설치되어야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설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미설치됐습니다. 또 화강석을 보면 줄눈모리터도 이부분이 다 메워져야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 부분 극히 일부분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은 반드시 유념해서 봐주시라는 겁니다. 또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과에서 인계인수할 때 체크리스트를 정확히 체크해서 우리가 관리 이양된 이후에는 모든 책임이 순천시에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 부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부분이 다 메워져야 되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우리 순천시 공사를 이런 식으로 했으면 우리 도시개발사업소 난리날 일입니다. 하나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사진자료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보다 더 물고임 현상이 생긴 데가 있어요. 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은 전부 다 이렇게 물고임 현상이 생기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면 횡단보도에는 물고임 현상이 생기면 안 됩니다. 이 단차를 잘 맞춰줘야 됩니다. 이것 부실이죠? 여기는 이미 준공검사가 떨어져있는 곳입니다. 현장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요즘은 디자인시대입니다. 우리 순천시 전기배전함 이렇게 해놓습니까? 아니죠? 이것은 전부 다 지하송전입니다. 차가 만약 이쪽을 받아버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기 앞으로 보호대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소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보호시설물, 안전시설물을 좀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다음은 보도블록도 부실이고 이 맨홀뚜껑도 특정회사를 거명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특히 그 회사 것은 전부 다 맨홀뚜껑이 수평이 맞지 않았다는 것 현장에서 확인하셨죠? 본위원이 이것이 증명해 줬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위원 신민호   
ㆍ제일 심각한 부분입니다. 좌야1교 상판이 균열되어 있습니다. 하천 밑에서 보시면 벽화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육안으로도 식별이 되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위원 신민호   
ㆍ좌야1교 상판이 균열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위원 신민호   
ㆍ우리 신대지구가 생태축을 살리는 도시라고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대천 수질을 보면 심각할 수준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상류에 정화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그때 현장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오염된 원인이 해룡 복성에 있는 축사가 상당히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축사를 2014년까지 철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기타 주변의 우수 오수가 분류가 안 되어서 저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오염시설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왜나면 신대지구에 들어가는 많은 입주자들께서 신대는 생태회람축이 살아있고 생태가 살아있는 도시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순천에 이보다 더 수질이 오염되어 있는 하천이 있습니까? 소장님, 없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아무튼 개선 대책를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 부분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신대천 제방 녹색도로입니다. 이 가장자리가 전부 다 침하되고 있어요. 죽 돌아봤습니다만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원칙은 이쪽으로도 경계석들을 죽 놓고 해서 이 부분들을 잡아줘야 되지 않았냐,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냥 포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점점 침하가 되어 가죠. 보도에 이렇게 전기시설들이 나와 있는 광경들이 준공이 끝났다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장애인 점자블록인데 우리 장애인들이 여기를 걸어가면 100% 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자블록 타고 가면 단차가 하나도 안 맞아요. 다 걸려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장애인 점자블록이 아니라 장애인들을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도구로 이용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이  단차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행자 전용 횡단보도 광경입니다. 이 부분은 상업용지 쪽으로 들어가는 곳이죠? 그런데 굉장히 여기가 급경사예요. 턱이 굉장히 높게 되어 있어요. 본위원이 여기를 차로 세 번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차 쇼바가 다 나가버릴 것 같아요. 이것 시방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횡단보도라는데 이렇게,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가로등이 한 가운데 있어요. 전혀 생각 없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금 이런 형태입니다. 횡단보도 정 가운데에 가로등을 만들어 놨어요. 한번 봐보세요. 이런 형태입니다. 극히 일부분만 지금 지적합니다. 이것은 매안1교 하부 생태호안블록 유실광경을 찍어놓은 겁니다. 굉장히 침하가 심하죠? 여기는 생태회람을 연결하는 육교시점부분입니다. 다 유실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분들이 생각 없이 만들어놨냐면 지금 겨울이잖아요. 신대 지하차도 입구입니다. 열전도율이 있잖아요. 겨울이면 수축이 됩니다. 실은 이정도 와 있어야 되죠. 순천시에 지금 만들어져 있는 다른 데 난간들을 보면 다 이렇게 수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딱 붙어있어요. 여름 되면 이 철이 밀고 들어갈 겁니다. 여기는 지하차도 타일 벽체구간입니다. 조인트 광경입니다. 눈으로 확연히 부실이 역력하죠? 이 부분 봐보십시오. 벽면 틈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극히 일부 몇 가지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우수저류지에 유지관리용 우수저류지가 만들어져있는데 여름에 신대천 오염 때문에 모기나 해충이 꽤나 발생할 것 같아요. 커다란 문제로 야기될 것 같습니다. 또 생태블록 안에는 잔디라든지 그런 것들이 심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잔디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식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 고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미 1단계가 준공처리가 됐다고 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어떻게 이 광양만권 배후도시인 신대지구 택지개발지구에 준공처리를 했는지 본위원은 심히 의문스럽습니다만 왜 우리 도시개발소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는 우리 순천시가 관리이양을 받아야 될 시점이 도래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쯤 관리이양을 받을 계획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당초 연말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현장에서 지적도 해 주시고 지금 저희들이 현재 3차례 TF팀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12개 부서에서 한 50여 가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자꾸 나와서 관리이양을 조금 연기하고 더 세밀하게 점검하고 저런 부분들이 시정 보완된 다음에 받도록 하자고 해서 그렇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건설국장님이 단장님이 되셔가지고 지금 12개부서가 회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우리가 관리이양을 받게 되면 순천시가 모든 부실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 가야 되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순천시가 인수하게 되면 재시공에 따른 막대한 예산의 부담을 안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실부분이 말끔히 처리된 다음에 관리이양을 받아야 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지적해 주신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은 좀더 세심하게 자체 점검을 해서 관리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은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체크리스트 작성을 했다면 본위원회에 그 부분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래서 본위원회에서도 그 리스트에 대해서 같이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리고 관리이양이 되고난 후의 부실에 대해서는 우리 순천시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밀하게 들여다봐야할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좀더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시라는 뜻에서 본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했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중흥에 이것 부실이다. 어쩐다. 책임을 물을 사항은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그것은 해야 되고 그다음 하자보수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저희들은 최소 2년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게 보수를 하면 지금은 괜찮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손상이 올 수 있어서 저희들이 2년 동안 하자보수기간 동안은 무조건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아도 시공회사인 중흥, 에코에서 책임지도록 하고 또 그 안에 생길 수 있는 하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선적으로 시민의 편의차원에서 빨리 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중흥과 얘기하기로는 하자보수에서 그 금액으로 하면 안 되니까 우리시가 먼저 하겠다. 보수를 하고 그 비용은 너희들이 전부 지불해라, 이런 식으로 접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2년 동안에 저런 부실이 있는 하자가 있다면 우리시가 무조건 공사를 하고 그 비용은 중흥에 청구하는 이런 식의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서 인수인계를 했을 때 우리 순천시에서 저런 시설을 부담하는데 경비적인 지출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하자나 부실이 있는 이 상태로 인수받으면 우리시에서 부담을 안 해야 될 부실시공 재시공에 따른 금액은 어느 정도로 추산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저희들이 1차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로 해서 했을 때 한 40억에서 50억 정도 그쪽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일단은 전체적인 점검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자세히 본다면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인수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자연침하를 일으켜서 또 부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이런 것은 우리 순천시가  바로 하자보수를 하고 그 증거를 넘기면 너희들이 무조건 돈을 주는 식으로 하자, 원론적으로는 이렇게 접근을 해 나가면서 크지 않는 부분들은 바로바로 처리해 나가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신대 신도심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생태축을 살려가는 도심으로 벤치마킹 대상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끄러울 일이죠. 이런 상태로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만 즉각적인 하자보수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은 안 되더라도 그렇게 요청을 해야 합니다. 왜냐면 지금 이미 입주해 있는 주민들이 몇 가구 정도나 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지금 1단지에 1000여 세대 이상이 입주해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우리 순천시민들이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순천지역이니까 우리 순천시민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래서 거기에 입주해 있는 우리 시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극각 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리고 누누이 강조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콩이야 팥이야 논하려고 이런 측면을 하는 것은 아니라 이 상태로 그냥 관리이양을 받아버렸을 때 우리 순천시가 떠안아야 될 비용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체크해 주셔야만 우리 순천시의 세원을 절약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책임감 있게 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고 마지막 당부말씀은 관리이양 받고난 이의 책임은 우리 순천시에 있다는 강조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중흥에서 이렇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그것은 통할 수 없습니다. 그때 즉각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책임을 도시개발사업소에 묻겠다는 것 그 측면들만 염두에 두시고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신민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민호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위원장인 배제가 당부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신대배후단지는 우리 신민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순천시 뿐만 아니라 타 도시도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 만큼 인수하기 전에 공사라는 것은 아무리 완벽하게 해놔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부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채 1년도 되기 전에 벌써 저런 부실을 보인다면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수하기 전에 철저히 조사를 해서 부실 된 부분은 완벽한 시공을 끝난 이후에 인수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김인곤 위원 질문하세요.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 김인곤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우리 신민호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신대지구에 나가보면 실제로 부실시공의 총체적인 부실시공의 백화점입니다. 가보면 영혼 없는 시공의 대표적인 사례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알고도 인수한다면 큰 문제점이 아닐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이점은 과장님 이하 도시건설국 국장님도 배석하고 계십니다만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앞서 우리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님께서 뼈아픈 지적을 많이 하셨으니까 제가 수범사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조 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소에서 개발을 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런데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이유로 운곡택지지구가 불행하게도 아직 건축하지 않은 빈 택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위원 김인곤   
ㆍ그러다보니까 지역구 의원으로서 또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까운 게 호수공원 한두 군데 커피숍들이 사람들로 넘쳐나지 나머지 택지들은 빈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어서 그동안 각종 쓰레기 오물로 넘쳐나서 도심 미관을 아주 심하게 해치는 곳인데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운곡택지지구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한 꽃들을 이용해서 저 예산으로 이렇게 쾌적한 정주공간을 만들어 주고 이 꽃밭들이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이것 한번 보시겠습니까? 
(빔프로젝트를 활용한 자료 제시)
ㆍ인터넷에 보면 순천시의 이런 작은 배려를 칭찬하는 인터넷 블로그, SNS 등에 칭찬글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조례호수공원을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여기도 보시면 시민이 올려놓은 글인데 여기 밑에 글자보이시죠? 여기는 정원박람회장이 아닙니다. 우리 집 앞 호수공원입니다. 이렇게 써놨죠? 시민들이 아름다운 국화꽃이 반발한 어린이들과 시민들이 택지에서 사진을 찍고 택지를 보러 나온다는 것은 드문 경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작은 수고 그리고 창의적인 발상이 시민들에게는 큰 행복을 가져다준다는 것, 이점은 물론 도시개발사업소가 택지개발을 하다보니까 사업규모도 크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지적받고 합니다만 이런 감성의 행정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감성행정의 수범사례다. 라고 제가 감히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택지들도 보니까 지역구인 저에게도 상의하지 않고 열심히 작업을 해서 담당계장님에게 여쭤봤더니 유채밭을 만들고 있다면서 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물론 월급 받는 공직자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분들의 작은 노력들이 시민의 삶의 질이라는 것이 별것 아닙니다. 쾌적한 정주공간을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노력이 큰 효과를 발휘했다. 그래서 저는 앞서 신민호 위원님께서 순천시민의 혈세낭비를 막이기 위해서 신대지구, 저는 신대지구로 안 부르고 중흥랜드라고 부르는데요. 민간인의 시공해서 최악의 사례를 봤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적은 예산으로 감성의 행정을 해서 시민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이런 수범사례를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더 열심히 해 주시고요. 평상시에 지적사항은 상임위원회 활동과 현장방문을 할 때 많이 지적할 테니까 기왕 칭찬받은 것 또 오늘 지적받은 것 잘 메모하셔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예. 김인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26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원도심 매곡A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관련입니다. 2012년도 9월 26일부터 10월 7일까지 주민 설문조사 실시하셨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설문조사 실시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일단 설문을 한 300부 정도 돌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회수율은 50%가 못 넘었습니다. 그래서 한 43% 정도 회수를 했었고 회수된 응답해 주신 주민들의 의견은 60% 찬성이다. 그리고 나머지 유보 또는 응답을 안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설문을 전체가 같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는데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공가세대거나 아니면 또 일부는 그것을 아예 안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뜻에서 참여를 안 하신 분들이 있고 합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과반수 이상이 개발하는 쪽으로 찬성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위원장 주윤식   
ㆍ그러면 일부는 부정적인 사람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토부나 다른 지자체 등 또 전문가들 까지 자체적으로 여러 번 접촉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주민참여에 의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고 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그 계획대로 주민추진위원들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설문조사나 저희들이 피상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직접 주민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시에서도 이사업의 취지를 잘 설명한다면 당초 설문조사에 응답하지 않는 분들도 참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더불어서 시민대학이라든지 도시재생이라든지 원도심 발전을 위한 시민대학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한번 구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해서 다음에 최종적인 판단은 주민들이 하시겠지만 많은 정보를 전달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원도심 매곡A지구 개발의 필요성은 원도심 활성화에 주목적을 둔거죠? 결론적으로는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그런 만큼 집행부는 개발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 무게를 싣고 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개발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사실 순천시가 모든 우리나라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신도심 쪽으로 기반시설이 많이 이동해 가고 또 새로운 것을 하다니까 그에 따라서 반대적으로 원도심이 자꾸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놔두고 신도심만 개발을 해 나간다면 우리 도시의 어떤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 원도심을 살리는 것이 또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이 원도심을 살려서 도시경쟁력을 갖춰보자는 취지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좋습니다. 본위원장도 원도심 매곡A지구 개발은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진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 만큼 도시개발은 상당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입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도시개발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많이 부담이 되는 사업일 거예요. 또 사업비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투자되는 대형 프로젝트사업 아닙니까? 그러니만큼 본위원장은 그 결과가 개발을 잘했다. 또 순천시가 잘했다. 이런 평을 받을 수 있도록 실시설계 단계부터 철저한 타당성 조사를 해서 개발에 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시겠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신민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위원 신민호   
ㆍ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미분양 택지 분양추진 대책에 대해서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연향3지구 미분양 택지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필지가 미분양 되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 용지는 어떤 용도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연향동 1662-1번지와 1682번지인데 면적은 1682-1번지가 1860평방미터입니다. 약 600평 정도 되고요. 여기 용도는 근린복지회관 공공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1682번지는 1092평방미터로 약 300평 정도 됩니다. 이것은 경찰서나 소방서, 동사무소, 우체국 등 공공시설로 두개 다 주거단위계획상 공공시설 용도로 되어 있는데 이부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경찰이나 파출소, 소방서 그 부분이야 차재에 연향3지구가 확대되어 간다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근로복지시설 용지로 되어 있는 곳이 1860평방미터 약 600평이라고 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위원 신민호   
ㆍ지금 근로복지공단이 어디에 있죠? 여수에 있죠? 우리 동부육군 근로복지공단 여수에 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그것을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여수에 있습니다. 여수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수에 있는 근로복지공단이 이보다 더 넓은 평수에요. 그런데 여기 600평만 준다고 하면 여기로 올까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본위원이 개인적 한번 알아보니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사실 이쪽으로 이사 올 의향이 별로 없는 것 같던데. 한번 그 의사타진을 해 보셨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그것까지는 못해 봤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만약에 근로복지공단에서 매입할 의사가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잠깐 정정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유치를 한 번했다는 기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마 그쪽에서 응하지 않은 것 같고요. 만약 이 사람들이 계속 안 오고 빈 나대지로 있어서 이것 용도를 바꾸려면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해야 됩니다. 절차를 밟아서 다른 용도로 써야 되는데 이것은 한번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근로복지공단 측과 협의를 한 다음에 안 된다면 다른 방침을 세워서 다른 유사한 공공시설이 있다면 유치를 해보고 안 된다면 다른 방법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꼭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알아봐도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쪽으로 이주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순천시는 오매불망 계속 프로포즈를 취하고 있는 형태이고요. 특별한 어떤 인센티브가 없는데 올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필지에 대해서 다른 용도내지는 다른 방향으로 진중하게 고민을 해 봐야할 사항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시급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것이 답이지 않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길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ㆍ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도시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소관 담당을 소해하신 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도시과장 김희준입니다. 도시과 소속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강승룡입니다. 도시계획담당 박종욱입니다. 지역개발담당 하길호입니다. 도시공원담당 김좌선입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에 대한 것은 100% 완료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개선사항입니다. 조례 호수공원 내 원형광장은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고 있으나 원형광장의 조명이 어두워 야간보행자들의 통행이 불편하다는 주변상가의 여론이 있으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안등 설치를 요구했었습니다. 원형광장 주변 공원 등 4개소와 어린이 놀이터 주변 3개소 임야부분 산책로에 야간 경관등 12개소를 추가설치 하였습니다. 조례 호수공원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된 대형화분이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으니 산책로 주변으로 재배치하도록 개선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4월초에 중앙광장 산책로로 이동 조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호수공원 대규모 민원 동원이 쉽고 신도심에 많은 행사가 개최되고 있으나 시민의식이 부족한 사람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스피커를 사용하여 소음발생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를 받고 있다는 그런 내용에 대한 개선사항입니다. 조례 호수공원의 집단사용에 대해서는 공익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내부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용허가 시에는 소음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건을 부여해서 저희들이 사용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도시과에서 사용에 대한 허가처리 시 심의기구의 의결사안은 별도로 없습니다. 조례 호수공원은 17만 제곱미터의 대규모 음악분수가 있으나 호수부연으로 수질오염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니 수생식물을 식재하는 퇴적토를 준설해서 수질오염 방지할 수 있도록 권고한 사항입니다. 조례 호수공원에 대한 부연에 대한 오염도 등을 살피고 조사하여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호수 상류지역에 수생식물을 보강 식재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공급 중인 광합성 미생물을 살포해서 수질개선을 도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내용에는 놀이시설이 마감재 재료인 모래의 방역이 포함되어 있으니 어린이 활용 공간 시설과 바닥재의 철저한 위생관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한 사항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51개소에 오존수 살균제 위생소독 및 모래를 치원하여 쾌적한 공원 환경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장대공원 일방통행로 우측부분에 식재된 관목이 공원이미지와 잘 어울리지 않고 답답함을 보이고 있으니 장미터널 등 화초류 계열 식물로 보강해서 식재하도록 요구한 사항입니다. 장대공원주변에 마운딩부 요소에 초화류와 철쭉 등을 식재 보완해서 시민들의 답답함을 해소하였고 사자폭포 및 암석부분 주변에 씨드스프레이를 포사해서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하였습니다. 장대공원 일방통행로 입구 차량높이 제한시설은 군사시설물을 연상시킬 정도로 미관을 흐리고 있으니 철재H빔을 감쌀 수 있는 시설을 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차량높이 제한시설을 도심미관 향상과 도심공원에 어울리도록 디자인 개선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장대공원은 조성사업 규모나 사업비에 비춰볼 때 원도심의 대표격인 공원으로 발돋움하고 있으니 상징적인 공원조형물로 표석을 설치한다면 정서함양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내용에 대한 개선사항입니다. 장대공원은 현재 공원개발의 전 모습과 공원으로 개발된 모습 등을 사진 등으로 정리하여 표지석과 함께 설치해서 완료하였습니다. 연향 물길 복원사업과 완충녹지 기능훼손에 대한 사항입니다. 연향 물길 복원사업은 수변공원화 되면서 완충녹지 본래의 목적과 기능이 훼손될 수 있으며 오수와 우수의 분리가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설계단계에서부터 녹지기능 보완사항과 오수관 분리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주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용역 시에 완충녹지 훼손을 최소화하고 식재되어 있는 수목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인근 신월마을 하수도 분류식화사업을 환경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여의치 않고 우선에 그 주변을 통과하는 우수분리관만을 검토해서 실시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토지 불법개발행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대룡동 910-1번지에 토지 불법개발에 대한 시정사항입니다. 지금 복합적으로 불법행위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관련부서에서 시정명령을 한 사항을 개별법에 의해서 원상회복 이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동 600-3번지와 600-5번지 백운가든 앞 토지형질변경 토지는 공익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로 대상토지를 실제 50센치 이상 복토하여 주변 통행차량과 주민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으니 확인해서 조치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위자를 적발해서 자산관리하는 부서와 합동으로 원성복구 명령을 하고 식재되어 있는 수목을 이식토록 지금 독려 중에 있습니다. 미 이행 시에는 사법이관에 입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보상 후 방치되고 있는 지역이 있으므로 도시계획법의 존치여부라든지 해제변경절차를 적극 검토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라는 그런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2006년부터 지금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매입한 토지 중 총 49필지로 18필지는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편입되었으며 나머지는 임시주차장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수청구접수 시 현장조사해서 지역여건이라든지 장기미집행이 어려운 시설은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등 앞으로 도시관리계획에 철저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룡 상삼리 교차로의 교통사고 예방사업 관련입니다. 상삼리 소재 상삼교차로는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통행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지만 규제봉만 다소 설치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사고 예방에는 미흡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미관을 고려해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교통선을 설치하도록 개선을 권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삼교차로에서 해룡면 월전 간 도로개설공사 추진 중에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신호체계로 상삼교차로가 변경되어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후에 교통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문제가 발생시에는 교통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웰빙로 공사로 인한 소음방지벽 철거에 따른 소음피해에 관한 내용입니다. 연향동 웰빙로 공사로 인해서 방음벽이 철거된 이후에 소음공해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개선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향동 웰빙로 미관을 저해하는 방음벽을 철거하고 시민들의 휴식공간과 삶의 질 향상을 제공코자 웰빙로와 함께 방음림을 2010년도에 조성을 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민원이 발생되어서 환경보호과에서 소음측정을 한 결과 주간에는 70데시빌 야간에는 60데시빌 정도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한국청도철도시설공단에 경적으로 인한 소음피해 호소 민원사항임을 전달하고 수목보식 등으로 소음이 저감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다음은 도시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민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민호   
ㆍ신민호 위원입니다. 두 가지 사항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의 완충녹지가 몇 제곱미터 정도 됩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녹지대 81필지 19만854제곱미터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굉장히 넓네요? 지금 그 완충녹지를 지정하면서 기존 설치된 진입도로까지 완충녹지로 지정되는 경우가 있죠? 
○도시과장 김희준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자연녹지지역 내에 건축 등의 행위를 하려고 할 때 도면에도 진입도로 표시가 되어 있고 현지에도 도로로 이용하고 있다면 완충녹지에서 제척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완충녹지를 외곽부분 간선도로변에 지정을 해놓고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되어서 저희에게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도로를 폐쇄시킨다면 완충녹지 이면에 이면도로를 계획해서 도시간선도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조간선도로로 출입을 시킨다면 그 이면도로를 먼저 계획을 세워서 개설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관리계획 시에는 그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보완하고자 지금 자료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지구단위 계획수립 시에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고 또 기존 이런 민원인들이 재산상의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실태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가 되어 야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다음 두 번째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에도 누누이 앞으로 우리 시민들의 행복의 척도내지는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도시공원이 많이 들어서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 하나 그럼으로 인해서 공원의 관리들이 최대한으로 극대화되어야 되고 또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도시과 내에 공원계 직원이 5명이라고 했죠? 
○도시과장 김희준   
ㆍ예.
○위원 신민호   
ㆍ5명으로 우리 순천시 공원을 관리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김희준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또 앞으로 우리가 공원들은 더욱더 확대되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예.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공원을 지정만 해놓고 사실상 관리가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좀더 확충되고 직원들도 더 보강되어야 된다는 것을 실무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30여 년 이상 공직자의 어떤 성상을 쌓아 오시고 또 열심히 생활해 온 모습에 많은 공직자들이 아마 존경을 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고 마지막으로 또 도시과에 봉직하고 계시면서 과장님으로서 그 부분에 대한 토대를 좀 만들어 주시길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리고 우리가 공원만을 만들려고 공원을 커다란 어떤 공원들로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심지역에는 이면도로라든지 소공원을 만들 수 있는 즉 쌈지공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토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면 커다란 공원을 하나 조성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런 쌈지공원들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과 바로 근접한 곳에 공원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면 훨씬 좋지 않겠냐고 생각을 하는데 그 쌈지공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도시과장 김희준   
ㆍ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쌈지공원을 저희들도 장기미집행시설 매입을 해서 잔여지가 남은 곳은 쌈지공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도심지 내에 있는 공한지에는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되고 가꿔져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그래서 최대한 휴경지라든지 여러 가지 도심 내에 자투리땅이라든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인곤 위원님께서 도시개발사업소에서도 좋은 수범사례 발표가 있었는데 사실 왕조1동 조례 호수공원 근방에 가보면 또 다른 공원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커다란 꽃밭이 형성되어 있고 알고 보니까 그것이 전부 다 사유지 땅인데 그것을 공원화로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일부 사용을 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공원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이런 형태의 어떤 의식의 전환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 속에서 도시과 공원계에서도 노력해 주시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서정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향천 물길복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전체적으로 설계결과 아직 나오지 않았죠? 
○도시과장 김희준   
ㆍ예.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 사업비가 총괄적으로 얼마나 들어갈 것 같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저희들이 처음에 370여억 원이 나온 것을 환경부와 협의한 결과 300억 범위 내에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어서 
○위원 서정진   
ㆍ300억이면 처음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예산에서 얼마정도 추가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도시과장 김희준   
ㆍ200억으로 사업비가 조정이 되었었는데 316억 정도로
○위원 서정진   
ㆍ제가 자료를 죽 보니까 2012년도 자료를 보면 295억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되어 있고 2013년도에 보고한 것을 보면 200억, 이것 당시 오타였습니까? 200억 가지고 한다고 
○도시과장 김희준   
ㆍ당초에 보고 드리고 나서 그 이후에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전에 있으니 숫자를 그대로 활용한 겁니다. 
○위원 서정진   
ㆍ종전에 했던 것이 2012년 저희 의회에 업무추진계획 보고할 때 295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3년도 업무추진보고에는 200억으로 올라와서 일전에 업무보고 할 때 왜 100억이 더 추가 됐냐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2012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서는 295억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는 200억으로 올라와 있으면서 100억이 추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연향천 물길복원사업은 순천시에서 사업계획을 세울 때 295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해서 환경부에 신청을 합니다. 환경부에서 그것을 검토를 해서 적정한 사업비를 확정해 주는 것이 200억으로 당초 확정을 했습니다. 200억 확정을 해 주고 실시설계를 해서 다시 환경부 재심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결과를 가지고 재심의 해서 환경부에서 확정해 주면 최종사업비가 확정됩니다. 아직은 최총 사업비 확정 전 단계입니다. 다시 환경부와 최종사업비 변경협의를 할 겁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니까 처음 연향천 물길복원사업에 대해서 의회에서 논란이 굉장히 많아서 자꾸 딜레이가 되다가 건설위원회에서 표결까지 간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295억 정도로 처음에 의회에 보고할 때 그 금액이 맞는 거거든요. 2013년도 저희들에게 이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하면서 200억으로 보고를 합니다. 140억, 60억으로 해서, 그다음 과장님께서 환경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100억 정도 추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처음  의회에 보고할 때 295억이니까 크게 늘어난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예. 맞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런데 일전에 그렇게 100억이 더 추가 되니까 그 중에서 40억 정도는 시가 다시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늘어난 것은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처음에 의회에 보고했을 때 295억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약간 줄고 늘어나는 것은 이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100억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위협에 처음 보고했을 때와 다른 거거든요. 환경부와 잘 협의해서 순천시가 부담하는 재정액수를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다음은 2012년부터 달라지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제도가 좀 강화된 것 같습니다. 우리 순천시가 관리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52군데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중에서 저희들이 설치검사를 받았거나 리모델링했던 사업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제가 미리 도시과에 자료를 요구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린이 놀이시설이 안전관리제도가 강화되면서 설치 검사기간 3년 연장해서 2012년 1월 26일부터 12015년 1월 26일까지 3년 연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상은 2008년 1월 27일 전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로 2012년 1월 2일 현재 설치 검사받지 않는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2012년 1월 27일 현재 설치 검사받지 않는 시설관리주체의 안전관리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린이 안전놀시설 설치검사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9군데가 되어서 저희들이 나머지 것은 앞으로 설치검사를 받아야 될 것으로 
○위원 서정진   
ㆍ우리 순천시가 관리하고 있는 곳이 52군데라고 하셨는데 48군데이고 또 안전점검을 월 1회 이상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 실시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예.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유지관련 2년에 1회씩 정기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런데 과장님, 제가 담당자와 통화해서 자료요구를 하려다보니까 사실은 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설치검사 안전유지관리 정기 실시검사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안 하고 있는 것이 맞고요. 제가 감사자료를 요구했더니 담당자께서  “사실 저희들이 안하고 있어서 자료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규정상 법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도시과장 김희준   
ㆍ2015년까지 유예를 줘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완료를 시키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2년에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를 하더라도 또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안하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고요. 그것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 보험가입 이것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자료를 받지 않았습니다만 이것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도시과장 김희준   
ㆍ예. 47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저희들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보험가입 하고 있습니다만 중대사고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예. 한번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어떤 사례입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치아를 일부 부상당해서 보험금 550만 원 보험금을 받고 자기부담 10만 원을 들여서 1월 14일에 보험처리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앞으로도 중대사고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공원을 돌아다녀보면 어린이 놀이시설 시설 설치기준과 상당히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꼬집어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아이들 보안 난간이라든지 울타리라든지 여러 가지 경사로 등을 보면 표준설치와는 사실 많이 다릅니다. 다른 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한번 그렇게 점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예. 일제 점검해서 그런 것은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다음은 존경하는 김인곤 위원 지역구입니다만 조례호수공원을 저도 서해골드에 살 때 가깝기 때문에 애들과 자주 나갔던 곳입니다만 도시개발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조경수 식재되어 있는 분, 고무와 철사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고무줄과 철사 이런 것으로 분을 떠서 식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철사를 보면 굉장히 두꺼운 철사이고 고무밴드도 굉장히 두꺼운데 조례호수공원에 그렇게 식재되어 있는 지는 사실 몰랐는데 몇 년 지나서 비가 많이 오니까 그 분이 바깥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가서보시면 철사가 굉장히 녹이 슬어있고 고무가 막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나무를 파서 제거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철사같은 것이 부러지거나 하면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나무그늘이 지니까 밑에서 많이 노는데 위험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그런 사항은 제거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고무는 제가 아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았는데 철사는 분을 보호하기 위해 묶어놓은 것인데 조경하시는 분들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규정에는 안 맞지만 철사는 녹이 슬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무가 철분을 좋아한다면서요? 그래서 단순하게 조경 표준시설로 보면 안 맞지만 철사에서 녹이나면서 나무가 철분을 좋아하기 때문에만 그런 부분 정도는 조금 이해할 수도 있지 않겠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고무줄같은 경우에는 환경오염과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도 앞으로 우리 도시과에서도 공원에 나무를 심는다든지 여러 가지를 합니다만 그래도 고무정도는 사전에 제거하고 조경수를 식재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저도 최근에 소나무를 옮기면서 작업을 해봤습니다만 철사는 어쩔 수 없더라고요. 철사로 그렇게 큰 분을, 요즘은 장비로 분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철사로 동여매는 것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철사를 자르고 심게 되면 물을 많이 주게 되면 분이 바스러지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고무줄은 적어도 제거하고 식재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렇게 해 주시고 조례호수공원 쪽에 표출되어 있는 철사는 당장 제거해서 아이들에게 유해요소가 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예.  
○위원 서정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ㆍ오행숙 위원입니다. 공로연수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시민을 위해서 고생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생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면서 과장님의 객관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죽도봉공원 끝자락에 사자폭포 조형물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자폭포가 갖는 의미와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그때 당시 폭포를 만들어 놓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동물상을 할 때 저희들이 12지상에는 대상이 안 되는 동물이어서 아마 그런 것으로 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우리시 이미지와 무슨 연관관계는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혹시 그 사자폭포를 바라보면서 느끼신 부분은 없습니까? 과장님? 
○도시과장 김희준   
ㆍ저희들에게도 야간에는 약간 위험을 느낀다고 해서 그것을 좀 가려주든지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그렇죠? 어떤 분들은 시민정서에 도움이 되었거나 볼거리 제공을 했다고 일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관심이나  반응을 체크해보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반감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김희준   
ㆍ예. 
○위원 오행숙   
ㆍ폭포수는 연간 몇 차례나 운영하며 전기료나 관리비는 얼마나 들어가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금액까지는 좀 곤란합니다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예. 서면으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사자폭포 조형물을 바라볼 때마다 누가 이런 제안을 해서 설치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사자상이 과연 우리시와 어떤 연관성이 있으며 그것도 왜 좋은 산을 깎아서 인위적으로 황망하게 만든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시민의 귀중한 혈세를 7억씩이나 들여서 이런 공작물을 설치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조형물이 꼭 필요하다면 우리시 이미지와 관련 있는 예를 들면 흑두루미라든지 그런 것을 했으면 좋았을 것이고 또한 조형물을 산을 깎지 말고 공원 중간 중간에 몇 군데 설치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엊그제 정례회 시 조충훈 시장님께서도 내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우리시 살림이 그렇게 가용예산이 넉넉지 않을 뿐만 아니라 꼭 필요하고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푸른 산 숲속을 절개해서 시꺼먼 돌덩이를 붙여놓은 모습의 사자폭포를 그대로 둘 것인지 아니면 철거해서 자연의 모습으로 돌려놓을 것인지 그것도 좀더 자연친화적인 이런 시설로 보완해서 운영할 것인지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예. 
○위원 오행숙   
ㆍ죽도봉 사자폭포 말고도 이런 보여주기 위한 조형물이 서면 선평삼거리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제대로 된 운영은 불구하고 관리마저 제대로 하지 않아서 시민들의 미관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런 공작물들을 설치하지 말았어야 했지만 기왕 이렇게 설치를 했으면 관리나 운영을 제대로 해서 설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예. 
○위원 오행숙   
ㆍ앞으로는 이런 필요한 공작물이나 상징물 서류를 지양하여 아까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꼭 필요한 상징물이라도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상징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과 논박을 하자는 것은 아니니까 짧게짧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호수공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조례호수공원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굉장히 큰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 점은 공감하시죠? 
○도시과장 김희준   
ㆍ예. 
○위원 김인곤   
ㆍ그런데 아쉬운 점은 해년마다 지적되고 있고 본위원도 매번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시정되지 않고 있는 부분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도 잠깐 언급하였습니다만 이 호수공원 자체가 과거에 오수관이 분리가 안 된 자연부락에서 내리려오는 각종 생활하수들 때문에 굉장히 퇴적토들이 썩어있습니다. 그래서 수질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각종 수생식물을 식재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여름에 가보면 용전산소량이 부족해서 물고기들이 실제로 많이 떠오르고 있어요. 과장님, 혹시 한번이라도 보셨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조례호수공원에 물고기 뜬 것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시민들이 쾌적하게 쉬고 있는 환경에 제가 초를 치지 않기 위해서 사진을 공개 안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자연부락에서 내려오는 오하수가 분리 안 된 것은 아시죠? 최근에 우리가 그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예.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이 조례저수지는 퇴적토가 굉장히 썩어있다고 봅니다. 실제 여름에 내려가 보면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납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과감하게 전문가들과 상의하셔서 퇴적토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상이 굉장히 높아져있습니다. 왜냐면 호수공원으로 유입되는 원수들이 여름에는 위쪽에서 산사태들이 많이 발생했어요. 해년마다, 그러면 그 토사들이 내려와서 아시다시피 과거 우리 도시과 직원에게 들었습니다만 이 레이저분수쇼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계들에도 이런 흙탕물들이 노줄을 막는다든지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준다고 합니다. 과장님, 그럴 우려가 있죠? 
○도시과장 김희준   
ㆍ예. 
○위원 김인곤   
ㆍ실제로 그런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치고 있습니다. 조례호수공원이 겉으로는 참 예쁜데 호수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너무 썩어있어서 제가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과장님,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물론 12월에 공로연수를 들어갑니다만 계획을 수립해서 담당 주무계장님들 계시니까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퇴적토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수생식물은 말 그대로 땜질처방밖에 안됩니다. 원수자체가 유입이 더럽게 되어서 하상이 썩어있는데 이것은 꼭 내년에는 전문기관에 한번 의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빔프로젝트가 작동이 안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의 시간을 뺏으면 안 되니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방문을 통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호수공원에 가보시면 수로가 법원 앞에서 출발해서 호수공원 안까지 수로가 연결되어 있죠? 
○도시과장 김희준   
ㆍ예. 
○위원 김인곤   
ㆍ그런데 그 수로들이 제 사진에는 찍혀있습니다만 호수공원 내에는 공원이기 때문에 야간조명이 잘되어 있고 공원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법원 앞에서부터 호수공원에 이르는 구간에는 수로가 있지만 보행로를 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도시과장 김희준   
ㆍ예. 
○위원 김인곤   
ㆍ야간에 조명시설도 띄엄띄엄 있고 야간에 상가가 철수하다보니까 이 수로로 보행자들이 빠지는 사고가 빈번해요. 저 역시 밤에 운동을 하지만 그 수로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수로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과장님께서 
(빔프로젝트를 활용한 자료 제시)
ㆍ사진이 나오네요. 여기 보면 그나마 이쪽은 상가가 있는데 상가가 없는 부분들, 이 수로가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어린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야간에 빠지고 이 주변 야간에는 옆에 상가가 없으니까 어둡겠죠? 저 법원 앞에 있는 수로가 있는 구간이 이래요. 그래서 이것은 야간의 보행자 보행안전을 위해서 꼭 보행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물을 확보한다든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인곤   
ㆍ짧게짧게 하겠습니다. 여기는 호수공원에 있는 특정 시민단체나 봉사단체에서 만들어 준 시계탑입니다. 제가 한번은 지적했습니다만 우리 호수공원은 말 그대로 힐링이 있고 테마가 있는 공원들입니다. 제도 로타리 회원으로서 특정 봉사단체들의 봉사를 폄하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시민에게 필요한 기 좋은 시설물을 시설 받으면서 이렇게 꼭 로타리 마크를,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봉사단체를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굳이 꼭 이렇게 비석까지 다 세워가지고 이렇게 봉사할 필요가 있나, 우리는 꼭 이 시안을 받아서 이렇게 통과해줄 필요가 있나, 그러면 거꾸로 시민들이 나무 헌수 한그루 받아서 내가 가문을 빛내고 싶으니까 이렇게 기념비 하나 세우게 해 주십시오. 하면 세우게 해 줄 겁니까? 과장님과 논박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공공디자인과 어울리는 도시생태공원과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가자 그 말입니다. 바닥에 보일 듯 말듯 표시해도 어차피 누가 우리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라이온스같은 경우도 거꾸로 이렇게 역발상을 해버리죠. 라이온스마크가 사자마크죠? 
○도시과장 김희준   
ㆍ예. 
○위원 김인곤   
ㆍ예전에 보면 라이온스 시계탑도 많이 있습니다. 로타리 시계탑도 많고요. 그렇게 해서 또 라이온스에서 기증한다면 또 라이온스마크 넣어서 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도시공원에 필요한 시설물을 굳이 봉사단체에서 준다면 막을 방법은 없지만 충분히 우리 예산으로도 세울 수 있고 또 기증할 바에는 우리 자연공원과 어울리는 그리고 이렇게 본인들의 업적을 도배하는 것은 본위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지금 이 시설뿐만 아니라 봉사단체에서 동천에도 보면 음수대도 있고 여러 가지 공원이나 시민들이 많이 활동하는 공간에 그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했다는 어떤 업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상징적인 그 표현을 꼭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 그래서 그 상징적인 것이 덜 보이게 우리 공원과 어울리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유일하게 관여할 수 있는 전담부서가 공원과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도시과장 김희준   
ㆍ예. 
○위원 김인곤   
ㆍ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장마기간이 거의 두 달씩, 올해도 53일간이나 장마기간이 이어졌는데 호수공원의 반이 지금 현재 비포장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도시과장 김희준   
ㆍ예. 
○위원 김인곤   
ㆍ그런데 여기는 대다수 주민들이 간편하게 나와서 산책하고 아침에 운동을 하면서 이용하는 도시공원임에도 불구하고 일부구간들이 비포장으로 계속 운영되고 있어요. 찬반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의 개인적인 기호를 따지면 그러는데 대부분의 시민들은 가볍게 산책 나왔다가 비가 와서 질퍽질퍽하고 또 바람이 많이 분 날은 잔모래가 날려서 눈을 못 뜰 정도고 장마기간에는 거의 질퍽질퍽해서 이 구간을 이용 안 해요. 우리가 굳이 흙을 밟고 싶으면 산으로 가죠? 그러죠? 그런데 도시생태공원을 우리가 도시공원이라고 하면서 이 전체구간에서 반 이상을 비포장으로 운영하는 것은 한번 쯤 우리가 시민들에게 찬반을 물어서 어떤 것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지 한번 중장기계획을 세워보십시오. 포장예산이야 얼마 안 들겠지만 포장이 정답인지 친환경블록이 정답인지 흙으로 운영하는 것이 정답인지 이것은 원하든 원치 안든 시민의 선택권이 없이 무조건 비포장으로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한번 주무계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리고 아까 퇴적토 부분만큼은 매년 우리가 이렇게 말로만 하지 한번도 우리시에서 과감하게 시도한 적이 없거든요? 과거에 대규모 생활쓰레기장이  유지가 되면서 저는 침출수도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한번 2013년도 계획을 세워서 주무과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례호수공원은 2010년도 준공된 호수공원입니다. 그 이전에는 거의 농지개량조합에서 방지한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 이전에 쓰레기매립장에서 내려오는 침출수로는 저희들이 하수차집관로에 다 연결해서 그 침출수는 조례호수공원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알겠습니다. 아무튼 농어촌공사와도 상의하셔서 보완책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행정사무감사 7페이지 내용 중에 투융자 심의대상사업 중에 유일하게  동천변 생태녹색관광 지원화사업만 조건부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 조건부로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의결과 요청했는데 조건부로 나왔는데 그 조건부 내용이 무엇입니까? 투융자심의 대상사업 현황 중에 동천변 생태녹색관광 자원화사업만 심의요청을 했는데 심의결과가 조건부로 나옵니다. 이 조건부로 나온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타당성이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도시과장 김희준   
ㆍ내용을 일부 보완해서 추진해라,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내용이라면 어떤 내용을 보완하라고 했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하천을 계획하거나 추진할 때에는 하천기본계획을 먼저 우선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천기본계획에 맞춰서 사업을 시행토록 했는데 동천변 생태녹색 관광사업이 하천기본계획에 일부 반영이 안 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동천변 생태녹색 관광사업 중에 동천변에 해당되는 것은 사전 
○도시과장 김희준   
ㆍ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하천기본계획수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 
○도시과장 김희준   
ㆍ기본계획 내용에 빠져 있는 사항을 기본계획 내에 반영을 시켜서 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그러면 그 내용을 빼서 신청했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기본계획을 우선적으로 반영해서 기본계획을 먼저 승인받고 그다음에 하천생태녹색 관광사업을 해야 되는데 기본계획은 수정하지 않고 바로 이 계획만 수립했기 때문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기본계획에 같이 반영을 시켜서 해라, 이렇게 
○위원장 주윤식   
ㆍ그러면 반영된 기본계획 다시 신청했습니까? 지금 상황은 어떤 상태입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예.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것으로 2012년도 도시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2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주윤식   
ㆍ의석을 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묽은물관리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관리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소관 담당을 소개하신 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처리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관리과장 정명성   
ㆍ상하수관리담당 최종남입니다. 상수도관리 회계담당 장양곤입니다. 요금계장 윤형래입니다. 지하수담당 안융일입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관리과장 정명성   
ㆍ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하수관리과는 2건이었습니다. 첫째 지하수 다량사용업체에 대한 체납액수는 저희들이 상반기와 하반기에 일제정비기간을 운영해서 집중적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증액을 실시했습니다. 그 중에서 동서휘트니스가 다량사용업자로 체납되어 있었는데 현재 징수를 하고 미납액이 2건 남았습니다만 현재 매출채권을 압류해놨고 2013년 1월까지 해서 매월 2개월씩 분납하기로 약속을 해서 납부확약서까지 징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까지 완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기업회계 자금운용관련해서는 저희들 자금운용을 정기예금이 현재 13개 계좌에 125억 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5계좌에 대해서 한꺼번에 10억이나 15억 이런 단위로 하지 말고 5억 단위로 운용을 해봐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13개좌에 125억 원을 운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다음은 상하수관리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정진 위원입니다. 상하수도 공기업 자금운용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중도해지가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용하시라고 그런 지적사항을 말씀드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도 보니까 자금현행을 보면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도해지는 많지 않습니다만 기간이 너무 짧아서 예금이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적어도 1년 짜리는 거의 없는 현황이고 2% 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긴 기간으로 예치기간이 되어 있는데 적정금액은 1년 짜리 예치금액이 가능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명성   
ㆍ1년 짜리도 3건이나 4건
○위원 서정진   
ㆍ거의 없습니다. 단기예금이자다보니까 중도해지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중도해지를 했다고 해서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수요예측이 수월하진 않죠. 여기도 도시개발사업소처럼 지방채가 있기 때문에 이율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적어도 1년 치 예금 정도가 적정 있어야 예금이자가 나을 건데 거의 3개월짜리 2.4%짜리나 많으면 2.7%거든요. 이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관리과장 정명성   
ㆍ현재 저희들이 2.6%를 받고 있습니다. 2.6%로 해서 순천시 금고업무 취급약정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광주은행과 자금운용을 하고 최고이율이 거기에서 제시한 금액이 2.6%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2.6%는 6개월 치 정기예금을 얘기하는 거고요. 과장님, 가능하면 수요예측을 정확히 해서 1년 짜리 정도면 아마 한 3.23% 정도 갈 겁니다. 분산예치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가능하면 적어도 1년짜리 정기예금을 고민해보시라고요. 수요예측을 해서 감안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상하수관리과장 정명성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지방채 현황을 보면 상수도 사용료같은 경우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균등상환이 무엇인지 아시죠? 
○상하수관리과장 정명성   
ㆍ예. 
○위원 서정진   
ㆍ하수도 사용료도 3년 거치 균등상환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런데 하수도같은 경우에는 균등상환이기 때문에 2012년을 보면 7억4240만 원씩 균등하게 맞습니다만 하수도 사용료를 보면 균등상환이라고 하는데 이계 상환액에서 누계액인지 모르겠습니다만 55억2000만 원을 2011년도에 상환하시고 2012년도에 15억3320만 원을 상환합니다. 이렇게 되면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관리과장 정명성   
ㆍ저희들이 현재 하수도가 176억5000만 원이 채무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5년 균등상환을 하면 3번으로 했습니다. 황전처리장에 대해서 46억5000만 원, 순천하수처리장 고도처리할 때 65억, 고도처리에 65억, 따로따로 5년 동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금에 대해서 5년 동안 죽 상환을 하는데 금년에 11억6200만 원 상환했고 2013년도에 황전처리장과 순천하수처리장 2건이 원금상환 시기가 도래됩니다. 그래서 2건에 대해서 24억6200만 원, 그리고 2014년부터 세 군데가 다 상환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황전, 순천 고도처리해서 37억6200만 원, 그리고 2015년도에 이것37억6400만 원, 2016년에는 황전처리장이 끝나고 순천하수처리장과 고도처리가 2개 남아서 그것이 26억, 그리고 2017년도에도 26억, 2018년에는 2가지가 끝나고 고도처리만 13억 그렇게 남게 됩니다. 
○위원 서정진   
ㆍ답변하신 것을 들으니까 균등상환은 적정하게 하고 있는데 그 상환시기가 도래되었거나 아니면 거치기간이 끝나고 다시 상환시기가 겹치기 때문에 상환액이 늘고 55억2000만 원 2011년도에 상환을 하시고 2012년 상환액이 15억3000만 원이면 너무 편차가 커서 제가 질의한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난 것은 균등하게 상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상하수관리과장 정명성   
ㆍ예. 균등하게 상환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약정에 의해서 지금 상환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명성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특별회계 예산이 있으면 조기상환도 가능합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명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조기상환할 수 있는 재정형편이 순천시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올해는 아니더라도
○상하수관리과장 정명성   
ㆍ지금 저희들 실적으로 봐서는 계속 적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자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금상환은 재정적인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요금현실화가 되지 않는 한 지금은 일반회계지원이 좀 부족해서 원금상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상하수도요금이 원가대비해서 적정한 요금이 아니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내년부터 일부 세대에 대해서 상수도요금 감액된 조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명성   
ㆍ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것 맞죠? 
○상하수관리과장 정명성   
ㆍ아직 규칙, 제정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규칙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명성   
ㆍ예. 
○위원 서정진   
ㆍ조례는 제가 대표발의해서 
○상하수관리과장 정명성   
ㆍ예. 조례는 제정되었는데 규칙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연말 안에 해서 하여튼 최대한 빨리 시행토록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 시기가 2013년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조례 아닙니까? 그러면 규칙도 지금 정도 되면 다 만들어져서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줘야 맞지 않습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명성   
ㆍ예. 아무튼 조속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런데 규칙이  아직 안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위법 조례에 의해서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1월부터 적용시켜야 되는데 
○상하수관리과장 정명성   
ㆍ규칙을 타 시군과 비교도 하고 그러다보니까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여튼 조례에 따라서 1월 시행에 
○위원 서정진   
ㆍ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규칙은 그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2013년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상하수관리과장 정명성   
ㆍ12월에 해서 시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답변을 확실히 듣고 싶어서 그래요. 조례를 대표발의했기 때문에 1월 1일부터서 사용료에 대해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대에 대해서 
○상하수관리과장 정명성   
ㆍ예. 12월 중에 규칙을 마련해서 1월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가능하면 또 설치 개발하는 데에는 행안부는 4%로 지방채가 상당히 높은 편인데 우리 상하수도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2.75%, 3% 정도면
○상하수관리과장 정명성   
ㆍ3%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3% 정도면 높진 않는데 가능하면 상수도요금도 원가대비해서 적자 아닙니까? 일반회계에서 보조금을 받아서라도 지방채 차입금 원금을 갚는데 에는 무리가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관리과장 정명성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다음 280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상수도요금 과징현황을 봐주십시오. 결손처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또한 미징수 체납사유, 상습체납 사유도 2010년도에 7300건이 넘습니다. 다른 지자체를 보면 체납금 총력징수기간도 설정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읍면동 징수책임제를 시행해서라도 미징수 회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보면 결손처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미징수 이런 부분들이, 그에 따른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관리과장 정명성   
ㆍ결손처분 해놓은 것은 5년 이상 시기가 도래되어서 5년 이상자에 대해서 결손처분 되었고 저희들이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계속 압류반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단수라든지 특히 지하수가 많습니다만 지하수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나 자금을 카드같은 것 결재를 못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만 단수조치에 애로사항을 좀 느껴서 지하수에 대한 부분에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계속 재산추적을 해서 지금 부동산 압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원가가 공급하는데 적자인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묽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미징수라든지 결손처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잘 걷어져야 묽은 물을 공급하는데 있어서 다소 도움 되지 않겠습니까? 가능하면 결손처분을 줄이시고 체납액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총력징수기간도 설정하시고 행정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또 읍면동에서도 필요하면 읍면동 징수책임제를 시행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관리과장 정명성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행숙 위원님
○위원 오행숙   
ㆍ오행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상하수요금 체납현황에서 5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27명,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도 4명이나 되거든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 처분내용을 보니까 강제단수나 부동산 압류, 채권압류 등인데 좀더 적극적인 징수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특히나 지하수요금은 애로점이 많다고 하셨는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등의 조치가 가능한지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영업이익은 챙기면서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모든 행정수단을 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관리과장 정명성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그러나 소액체납자 중 혹시 저소득층 체납자는 생활에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강제단수조치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특히 극빈층은 징수외 등의 구제방법 등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관리과장 정명성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명성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오행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민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민호   
ㆍ신민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상하수도관리과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연간 수돗물 사용에 따른 수도요금은 얼마나 징수됩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명성   
ㆍ수도요금 사용액이요? 
○위원 신민호   
ㆍ예. 
○상하수관리과장 정명성   
ㆍ지금 현재 약 150억 정도 됩니다. 
○위원 신민호   
ㆍ급수수익이 약 173억 정도 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왔어요. 
○상하수관리과장 정명성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전체 영업비용은 어느 정도 나갑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명성   
ㆍ상수도 관계는 1년 수익 플러스해서 지출이 거의 비슷합니다. 한 180억 정도에서 왔다갔다 거의 맞춰집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별로 손해되는 것은 없습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명성   
ㆍ그 대신 손해라기보다는 신규사업을 하는데 확장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후관 교체공사를 할 때라든지 재정이 현재 상태와 비슷하기 때문에 현실화률이 좀더 되어야 저희들이 노후관 교체공사라든지 신규공사를 좀 하는데 용이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플러스 마이너스로 봤을 때에는 마이너스다. 이 말이죠? 
○상하수관리과장 정명성   
ㆍ예. 현재는 마이너스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수돗물 사용량 계량기는 업종별 대략 몇 대 정도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놓은 것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3만2227대로 나와 있는데 가정용은 2만4059대, 목욕탕은 34대, 일반용이 7559대, 임시용이 195대 맞습니까? 맞을 거예요. 이 자료가, 지금 현재 검침하시는 분들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명성   
ㆍ25명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검침하면서 고장계량기 발견 시 보편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서 조치사항이 이루어집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명성   
ㆍ계량기 검침을 하면서 고장 났을 때 저희들에게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또 상수도과와도 협력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검침역할을 주로 하고 고장이라든지 계량기가 잘못되었다든지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상수도과 누수방지계에 연락을 해서 즉시 교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래요? 내부적으로 상수도과에 넘겨서 조치를 취한다. 이 말이죠? 
○상하수관리과장 정명성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고장 계량기가 발견되면 상수도과에 바로 통보해 주십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명성   
ㆍ예. 바로 즉시즉시 보고를 해 줍니다. 
○위원 신민호   
ㆍ즉시즉시 통보를 해 주신다 이 말이죠? 
○상하수관리과장 정명성   
ㆍ예. 
○위원 신민호   
ㆍ본위원이 상수도과에 자료요청을 해서 어떤 자료를 받았냐면 노후계량기 교체현황입니다. 받아보니까 총 해서 178건을 받았습니다. 178건을 받았는데 2012년 10월 24일까지네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곧바로 교체를 하셨다고 했는데 심히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동의 못하겠어요. 본위원이 2011년 11월3일부터 2012년 10월 24일까지 노후계량기 교체현황과 교체 시, 그리고 교체기준 1개월 전, 교체기준 2개월 전 검침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자, 자료를 한번 봐보세요. 
(빔프로젝트를 활용한 자료 제시)
○위원 신민호   
ㆍ여기까지가 178건에 대한 자료입니다. 고장계량기 발견즉시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곧바로 교체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시면  몇 개월이 지나서 이것을 교체합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명성   
ㆍ아마 저희들한테 신고가 늦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검침원들이 그때그때 바로 신고를 해 주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 늦춰지다보니까 좀 늦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매일 검침요원들이 있죠? 
○상하수관리과장 정명성   
ㆍ매일은 안 하고요. 매월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니까 매월 검침요원들이 검침하죠? 
○상하수관리과장 정명성   
ㆍ예. 매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매월 검침을 하는데 몇 개월 지나서 해요? 한번 보세요. 8번과 63번과 71번과 76번, 자료 온 것 중에서 119번, 127번을 한번 봐보세요. 여기에 본위원이 띄어놨습니다. 계량기 교체 시 전월보다 검침 량이 작습니다. 대표적으로 76번을 한번 봐보죠. 33만2443톤인데 교체기준 1개월 전 33만4854건이죠? 그런데 교체를 했더니 2998톤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누적 량으로 죽 올라가 줘야 된단 말입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이런 형태로 죽 올라가줘야 되요. 누적 량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사용을 안 했다고 나오더라고요. 점점점점 더 이렇게 누적 량은 올라가줘야 되는데 이것은 거꾸로 교체를 하고 난 이후에 곤두박질을 쳐버려요. 119번 한번 봐봅시다. 별량면 운천리 356-1번지를 보니까 2012년 7월 25일 고장으로 인해서 교체했다고 교체사유가 나오는데 국영은 50밀리 관인데 3만3638톤이죠? 그런데 3만3945톤 교체 1개월 전했어요. 그랬는데 교체를 했더니 300톤이 되어 버렸어요. 127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리어 어떻게 교체를 했는데 거꾸로 갈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장님, 
○상하수관리과장 정명성   
ㆍ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계량기를 교체하고 새로 시작을 했지 않냐, 싶습니다만
○위원 신민호   
ㆍ계량기 자체가 고장이라면 최소한 계량기 자체를 실험을 해봤어요. 검수를 해봤습니까? 해보고 나서 계량기를 답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명성   
ㆍ계량기 교체관계는 상수도도 소관이라 저희들은 그 자세한 내용까지는 상수도과에 문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아니, 검침을 해보면 누적되어서 점점점 올라가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검침을 했는데 거꾸로 곤두박질을 쳐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 상수도과로 넘겨주기 전에 상하수도관리과에서 문제점을 이 정도는 최소 한 우리 공무원들이 발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명성   
ㆍ세부적으로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 부분 계량기 자체가 고장이라면 사실 납품회사에도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우리시에서 계량기 검수를 안했다는 거예요. 검수를 안 하고 그냥 계량기를 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맨 날 적자 운운할 수밖에 없죠. 물론  누수율 조사를 해보니까 약 18.9%이고는 기타 바로 이런 사항이 8.%로 미비한 사항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 세세하게 신경 쓰셔야죠. 다른 것 한번 봐볼까요? 79번과 116번은 교체 시에 1월과 2월 검침 량이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체 시에 1월, 2월 검침 량이 없어요. 과장님, 이유가 무엇입니까? 최소한 우리 상하수도관리과에서는 검침원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이고 또한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여기에 계신 우리 담당공직자들도 직접 표본조사를 해 봐야합니다. 이렇게 데이터 상으로 문제가 올라오면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해봐야 될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명성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더 보겠습니다. 고장사유를 보겠습니다. 고장사유가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동파, 동파, 동파죠? 그렇죠? 
○상하수관리과장 정명성   
ㆍ예. 
○위원 신민호   
ㆍ동파라는 것은 얼어서 파이프가 터진 것이죠? 얼어서 파이프가 터진 것을 동파라고 하죠? 
○상하수관리과장 정명성   
ㆍ예. 
○위원 신민호   
ㆍ본위원이 생각하는 용어와 과장님이 생각하는 용어정리가 다를까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맞습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명성   
ㆍ예. 맞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우리 순천의 기온이 동파가 될 정도면 기온이서 영하이하로 떨어져야죠? 
○상하수관리과장 정명성   
ㆍ예. 
○위원 신민호   
ㆍ동파로 인해서 교체일시를 보니까 4월이에요. 과장님께서 즉시교체를 했다고 하시는데 4월에 동파가 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상하수관리과장 정명성   
ㆍ그것은 좀 낮게 묻어져서 
○위원 신민호   
ㆍ그러니까 4월에 낮게 묻어져도 동파가 됩니까? 기상청에 연락해서 순천기온이 4월에 영하로 떨어졌는지 확인해 볼까요? 과장님, 영하로 떨어진 적 없습니다. 영하로 떨어진 적 없죠? 필요하시다면 지금 정회하고 기상청에 확인할 게요. 올해 4월에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적이 있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명성   
ㆍ4월에는 아마 없을 겁니다. 
○위원 신민호   
ㆍ아마가 아니라 없습니다. 그런데 교체일시가 4월 2일, 4월 3일, 4월 9일, 4월 13일, 4월 16일, 4월 19일 등등해서 4월 30일까지입니다. 
○상하수관리과장 정명성   
ㆍ자료제출을 상수도과에서 했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거기에 질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파라든지 저런 계량기 교체관계는 상수도과에서 직접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가 약간 어렵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왜 제가 이것을 상하수도관리과에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파악이 되어서 상수도과에 넘겨줘야 됩니다. 업무 커뮤니케이션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서로 과로 넘겨줄 입장입니다. 왜냐면 검침원들이 검침을 해서 계량기가 돌아감이 없이 도리어 거꾸로 돌고 있네, 그러면 기어가 잘못되었거나 어쨌건 아무튼 그러면 즉각 상수도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요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명성   
ㆍ검침할 때에도 고장 난 것이 물론 발견됩니다만 본인들이 동파라든지 고장 났을 때 개인들이 직접신고를 합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니까 신고를 하는데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계량기가 거꾸로 돌고 있는데 신고를 안 하면 그냥 놔둘 것입니까? 개인들이 계량기가 거꾸로 도는데 굳이 기를 쓰고 신고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수도요금이 많이 징수가 될 경우에는 이해를 합니다만 수도요금이 징수가 안 되는데 기를 쓰고 ‘내 수도요금 안 나오니까 받아가시오.’라고 하는 시민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상하수관리과장 정명성   
ㆍ그런 내용들은 검침원들을 다시 교육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6월에 이렇게 동파가 있다고 합니다. 즉 곧바로 교체가 안 되었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겠죠? 이것을 책망하려고 하는 이 아니라 신속한 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누수검사 등을 합니까? 여기에 막대한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을 투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작은 업무도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명성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6월에도 이렇게 동파가 이루어져있다고 자료에 의하면 되어 있습니다. 또 8월, 9월에도 동파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족한 자금 운용에 참 고생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부족한 재원충당을 위해서 누수탐사를 실시해서 보수하고 그리고 수돗물 사용요금 올리고 하는 것도 대단히 좋습니다만 고장계량기를 발견 즉시 교체하여 정확한 검침이 필요하고 또 아울러 부족한 재원충당에도 많은 도움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계량기 교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관리과장 정명성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사전에 지도감독하시고요. 아까도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서류상으로 야기된 부분들은 공무원들께서 직접 표본조사를 나가보면 될 것 아닙니까?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러죠? 
○상하수관리과장 정명성   
ㆍ예. 
○위원 신민호   
ㆍ이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성을 기해서 행정을 해 주시길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수고 하셨습니다. 김인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인곤   
ㆍ김인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상하수관리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저 데이터를 보면 6월, 8월 심지어는 4월에도 아까 보시다시피 동파와 관련해서 계량기교체가 있었지 않습니까? 계량기교체 주무부서는 어디죠? 
○상하수관리과장 정명성   
ㆍ상수도과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요금 빌링의 주무부서는 어디죠? 
○상하수관리과장 정명성   
ㆍ요금은 저희 상하수관리과입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러면 결국 동파는 혹한기에 1월, 2월, 12월에 이루어졌을 것인데 사실 교체는 4월, 5월, 심지어 8월까지 상수도 계량기 교체사업이 이루어진다면 그 안에는 사실상 빌링이 안 되었다는 거잖아요. 요금을 부과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명성   
ㆍ사유관계는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검침원이 아시다시피 우리 순천시 공기업 특별회계를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부서인 요금을 담당하는 검침원이 있죠? 우리 상하수관리과장님 소관이시죠? 
○상하수관리과장 정명성   
ㆍ예. 
○위원 김인곤   
ㆍ그런데 비록 작업은 6월, 8월에 했더라도 매달 나갈 것 아닙니까? 상수도요금을 빌링하기 위해서요. 그렇죠?
○상하수관리과장 정명성   
ㆍ예.
○위원 김인곤   
ㆍ그런데 우리 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보니까 그 안에는 사실상 요금이 제대로 징수가 안 되었다는 것 밖에 안 되죠? 그러죠? 
○상하수관리과장 정명성   
ㆍ예. 
○위원 김인곤   
ㆍ이 부분은 물론 상하수도관리과가 고생이 많고 또 워낙 상수도 관련된 세대주가 많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요금을 징수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혈세를 낭비하는 요인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상수도과와 긴밀히 협조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중간 중간에 상수도과에 물어보겠다고 하시는데 사실상 전반적인 책임은 상하수관리과에 있는 겁니다. 결국 동파사고가 나면 신속하게 교체되고 요금을 빌링 해야지 아까 신 위원님 지적하였습니다만 요금이 부과 안 되는데 주민이 자발적으로 우리 집 계량기가 고장 났다고 신고 일은 만무하죠. 그러면 거꾸로 검침원들이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묵과했다든지 두 가지 중의 하나밖에 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어요. 이 부분은 상수도과와 긴밀히 협조해서 이런 일이 똑같은 일로 내년에도 지적받지 않도록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관리과장 정명성   
ㆍ예. 계량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제가 금융 이율 예치이윤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하수도 공기업자금 예치은행이 어디입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명성   
ㆍ광주은행입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광주은행 예치금 이율을 보면 낮게는 1.5%에서 높게는 2.7%까지 있어요. 이렇게 예치금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명성   
ㆍ그때그때 매년 연동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광주은행의 최고금리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연동금리 때문에 좀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그러다보니까 이윤이 예치 시점으로부터 수시 조정되어서 금융 이윤도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갔다는 얘기입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명성   
ㆍ조금씩 차이 있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그래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지금 시중은행의 금리가 천차만별로 차이가 많습니다. 1금융권에서도 예치금 이윤이 차이가 나고 2금융권예치금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자금수요 예측을 잘 해서 이왕이면 이윤이 좀 높은 은행을 찾고 이윤이 높은 상품을 찾아서 예금을 해 주면 아무래도 세수에 보탬이 되겠죠? 
○상하수관리과장 정명성   
ㆍ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 없고 시금고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중에 있는 타 은행을 하려면 순천시 금고업무 취급약정서에 의해서 부득이 저희들은 광주은행과 거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본위원의 질의를 정정하겠습니다. 우리시 순천시 하수도 예치은행이 광주은행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명성   
ㆍ예.
○위원장 주윤식   
ㆍ그러다보니까 금리가 좀 높아도 옮길 수가 없다. 
○상하수관리과장 정명성   
ㆍ예. 
○위원장 주윤식   
ㆍ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뭔가 집행부에서나 어떤 이윤을 찾아서 예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것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하수관리과장 정명성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상하수도에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신민호 위원님
○위원 신민호   
ㆍ신민호 위원입니다. 아까 사유를 동파라고 했던 사유가 그냥 동파라고 해버리면 모든 것이 덮어질 수 있는 요지거리로 작동하지 않느냐, 그 개연성에 대해서도 심히 의구심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수도요금 체계에 대한 정확한 것을 한번 짚어보시라 이 말입니다. 
○상하수관리과장 정명성   
ㆍ예. 제가 개인적으로 저것을 개별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동파라고 해버리면 모든 것이, 몇 개월 치도 다 묻어져버릴 수 있는 어떤 요지거리로 작동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유를 동파로 해버리고 교체해 줘버리고, 그것 교체할 때 우리 시 예산이 소요되죠? 동파일 경우에서는 
○상하수관리과장 정명성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래서 그런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교체할 때에도 명확하게 그런 부분들   기준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상하수관리과장 정명성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ㆍ이상으로 2012년도 상하수관리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하수도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소관 담당을 소개한 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하수도과장 강동연입니다. 하수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수시설담당 이재순입니다. 오수관리담당 강이구입니다. 읍면하수담당 이형남입니다. 도시하수담당 오준학입니다. 위생처리담당 강승일입니다. 
ㆍ2011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53쪽입니다. 첫째 하수슬러치 자원화시설 공사관련 된 사항입니다. 현장에서 지적된 내용입니다. 건물 앞 화단이 조잡하고 수목식재가 불량하므로 수목추가 보완을 요구하였습니다. 추진결과는 불량수목 제거 및 잔디를 식재했습니다. 그리고 철쭉군락 및 잔대식재를 하였고 자원시설 후면에 조경수를 식재하였습니다. 또 추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설을 누구나 알아보기 쉽게 재원과 설명표지판을 제작 설치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설물 홍보안내판 및 입간판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천시교육청 및 초등학교에 홍보물을 배부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와룡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의 차집관로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적내용은 범죽마을 일부가 차집관거에 연결되지 않아 상수원을 오염시키고 있으므로 관련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적의 말씀이었습니다. 결과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량은 540미터로 배수설비가 23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2000만 원을 들여서 내년 1월 8일이면 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다음은 하수도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혜숙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용수동 범죽마을 하수도정비공사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2011년도 지적사항에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더 신경을 쓰고 계셔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신식으로 잘되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왔습니다. 완공되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고 끝 마무리처리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리고 남산 매수구역 하수거 정비공사 현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시공구간 노면 포장공사가 세밀하지 못해서 저희들이 그 현장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마무리 공사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덧씌우기 부분이 잘되어 있지 못해서 그것도 저희들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하셔서 전면공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리고 말씀을 드렸지만 양쪽에 흰색 차선도색이 왜 필요하냐면 야간에 자동차가 주행할 때 양쪽 흰색차선이 안 보이면 잘못하면 위험하거든요. 특히 시골길에서는 포장되어 있어도 차선도색이 안 되어 있으면 운전할 때 위험합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제동 남제하수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도 저희들이 다녀왔는데 여기도 잘되어 있었습니다만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소음부분에서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소음발생에 주의를 해 주시고 또 공사현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전시설 그런 것도 표시를 잘해 주시고 그래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아무튼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몇 군데를 돌아봤는데 공사가 무난하게 잘되어 있다고 판단을 했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사현장은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원도심 쪽에 보면 오폐수관분리가 제대로 잘 안 되어서 물이 고여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맨홀뚜껑을 열어보면 그냥 썩은 물이 고여 있는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담당자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방문해서 뚫어볼 수 있으면 뚫어보자는 말도 했고요. 지금 현재 시설되고 있는 것은 최신형으로 시설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만 과거에 해 놨던 시설들은 막혀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최신식으로 전환하기는 예산문제가 있어서 어렵겠지만 구역 구역별로 뚫어줄 수 있는 부분은 뚫어서 소통이 돼서 악취가 발생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행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ㆍ오행숙 위원입니다. 우리시는 하수종합처리장 총인시설이 있고 읍면지역에는 하수처리장이 운영되고 있죠?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마을하수처리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그러면 그 읍면지역 하수처리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주암과 승주지역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마을하수도가 4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민간위탁을 줘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주암에는 고산에 마을하수처리장이 입구에 설치되어 있죠? 몇 년도에 설치되었습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잘
○위원 오행숙   
ㆍ다음에 그것은 확인하기로 하고요. 그렇다면 하수처리장은 왜 설치하여 운영하며 그 기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마을하수를 말씀하십니까?  
○위원 오행숙   
ㆍ예. 하수처리장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하수처리장을 왜 만들었냐는 말씀이십니까? 
○위원 오행숙   
ㆍ물론 여러 가지 기능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오폐수 배출로 인한 오염원을 줄이고 또한 깨끗한 물 관리를 위한 것이 제일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렇죠?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 오행숙   
ㆍ하수처리장 시설관계 각 마을마다 오폐수처리를 위한 하수관거사업을 했죠?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 오행숙   
ㆍ그리고 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할 수 없는 마을은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고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 오행숙   
ㆍ또한 이런 하수처리시설 설치는 대부분 국비를 따와서 하고 있죠?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국비를 보통 한 70% 정도
○위원 오행숙   
ㆍ예. 그렇게 해서 시행하죠?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 오행숙   
ㆍ그런데 주암면은 하수처리장이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개 마을은 하수관거사업을 하지 않아서 하수처리장시설 설치목적에도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 예산만 낭비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까지 해놓고 광천 쪽에 들어가 사업비가 한 10억 정도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만 국비 반영이 안 되고 사업비가 부족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못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애초에는 제가 그전에 했을 때 국비로 사업이 되었는데 오로지 민원이 일을 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암에서도 오폐수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창촌 상가지역의 하수관거시설을 하지 않았고 오산마을도 하지 않았고 또한 하수처리장 바로 인근마을인 고산마을도 일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저희들이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읍면의 의견을 전부 자료로 받았습니다. 주암같은 경우에 복다마을과 오산마을이 우선순위에서 1번이 복다마을이고 두 번째가 오산마을이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복다는 설치가 됐는데 오산만 안 되어 있는 것이죠?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설치가 되었는데 설치가 덜된 지역이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복다도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그렇게 해서 6000만 원을 배정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주민불편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제가 알아봤더니 거기가 일이 어려워서 중지되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전문가가 설계해서 전문업체에서 시공을 하는데 시공 상 어려움이 다소 있다고 해서 공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고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런 시설은 애초에 계획하고 설계할 때 국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주민불편과 민원이 있어서 본위원이 하수과에 시설을 촉구했었고 그 결과 창촌지역의 현장조사와 가설계까지 해서 그때 당시 이렇게 해서 가설계, 자료는 지금 제가 하나는 가지고 있고 하나는 없는데 주민설명회까지 했었는데 내년에도 계획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민설명회 때 추진하겠다고 했었던 관계공무원과 주민의 대표인 본위원까지 결국은 주민에게 거짓말을 하게 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과장님과 공무원들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바뀌었다고 해서 사업이 중지되거나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의 인수인계를 성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과장님, 추진을 해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그렇습니다. 그쪽은 저희들도 설계까지 해놓은 상태에서 못하다보니까 행정의 신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내년에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하수도과 재원이 내년에 할 수 있는 재원이 못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국비를 신청해서 설계해놓은 지역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예.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어떤 방법이라도 찾아야 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꼭 빠른 기간 내에 시설되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한 수질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그리고 현장파악 후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 오행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수고 많았습니다. 김인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 시장에게 바란다. 에도 민원이 하나 들어와 있고 저희에게도 2-3번 민원이 들어와 있었는데 원도심 하수관에서 냄새 역류하는 것 때문에, 알고 계십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역류요? 
○위원 김인곤   
ㆍ하수관 냄새 역류하는 것 때문에 전화를 했더니 우리 공직자들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세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의료원 로타리 식당에 냄새가 나고 날파리가 있다는 그 내용 말씀입니까?  
○위원 김인곤   
ㆍ예.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그동안에 준설을 네 번째 하고 또 보건소에 얘기해서 소독도 해보고 또 여러 가지 시설준설도 했습니다만 거기가 분류식과 합류식이 처리가 안 된 구역입니다. 하수도 뚜껑이 있는데 뚜껑에 맨홀뚜껑에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교체하면 가능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계속 파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처리를 분류식과 합류식관 사이에 고무판을 설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이 나갈 때에는 고무판이 열리고 하수가 안 나갈 때에는 고무판이 닫히고 해서 파리가 안 나타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현재 확인을 해보니까 파리가 예전처럼 많이 안 나왔습니다. 지켜보면서 저희들이 지속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분류식 맨홀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분류식관입니다. 
○위원 김인곤   
ㆍ아까 말씀하신 그때그때 수위에 따라서 파리같은 게 나오지 않도록 하는 시설들이 순천시내 전역에 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다른 지역은 그렇게 파리나 기생충이 나온 사항은 없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러니까요. 그런 시설들이 순천시 전역에 다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과거 우리가 구형으로 노출되어 있는 맨홀관도 많이 있죠?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합류식이 많이, 대다수
○위원 김인곤   
ㆍ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합류식 관들은 예산을 세워서 최대한 빨리, 아까같은 여러 가지 위상상의 문제도 있지만 냄새 그다음 주민들이 생활민원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것이 그런 민원인 것 같습니다. 어디가면 그냥 덮어놓은 곳도 많이 보셨죠?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 김인곤   
ㆍ덮어놓으면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아시죠?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이번에 들어온 민원은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하나고 또 그 분이 서운했던 요지가 무엇인지 아시죠? 우리 직원이 말을 좀 책임의식 없이 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직원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그 직원과의 대화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그분이 서운하다고 생각을 했으면 서운하신 거예요. 향후에는 그런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하다면 현장에 찾아가서 설득하고 설득해서 이해할 때까지 어차피 하수행정이 굉장히 힘든 행정 아닙니까? 이런 지적사항이 또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해 주십시오.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민호   
ㆍ신민호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에서도 생태하천 살리기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석현천같은 경우에는 본위원이 현장감사에서 지적을 했고 아마 하수도과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협조 들어와 있죠? 하수도과에 업무협조 안 들어와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아직 안 들어왔습니다만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 사무감사할 때 지적사항을 듣고 바로 다음날 나가서 현지상황을 점검하고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수토실이라고 하수가 적을 때에는 차집관로로 들어가고 비가 많이 왔을 때 운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시설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석현동 향림교 다리 밑과 오리정교 밑 두 군데 그런 현장이 있는데 우선에 멀리에서 보면 보기에도 미관상 안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는 철판을 가지고 처리를 해서 보기 싫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도 저희들이 미관상의 보기 싫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왜냐면 특히나 우리가 생태하천으로 시민들이 친수공간으로 이용을 하도록 하려고 만들려고 하고 있고 또 이용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폐수가 흘러내려오는 모습을 봤을 때에는 여러 가지로 미관상도 안 좋고 생태하천에도 어떻게 보면 역행하는 처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관거작업들을 진행하는 계획을 세울 때 될 수 있으면 상류천부터 잡아줘야 합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을 것 아닙니까?  또 하나는 본위원이 토요일에 거기를 가봤는데 서면 청소골 올라가다보면 산골체마을이라고 있죠?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 신민호   
ㆍ거기도 하수관거 분리작업이 전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아주 냄새 악취가 심해요. 과장님, 어디신지 아시겠죠?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저수지 밑에 
○위원 신민호   
ㆍ죽 올라가다보면 아주 상류지역입니다.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저수지밑에요? 
○위원 신민호   
ㆍ저수지 밑이 아니고 산골체험마을이라고 있어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청소골이요? 
○위원 신민호   
ㆍ예. 거기는 최상류입니다. 최상류부터 잡아주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산골체험마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하수관거작업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수고하셨습니다. 서정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서정진   
ㆍ서정진 위원입니다. 인월남제 하수관거 관리정비공사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월곡마을에서 우성아파트 쪽으로 하수관거공사하면서 도로 파헤쳐놓고 임시포장 해 놓으셨죠?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 서정진   
ㆍ언제부터 임시포장해서 방치해놓은 겁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저희들이 임시포장한 날짜는 12월 11일에 임시포장하고 그 후에 완전복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월곡마을 쪽에서 나와서 우성아파트 쪽에 주유소 하나 있잖아요. 거기까지 조금 더 보태면 1킬로 가까이 되거든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700미터 정도 됩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런데 월곡마을에서부터 나오는 입구부터는 추석 전부터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제가 상사에서 출퇴근하기 때문에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상사로 가는 도로 말씀하십니까? 
○위원 서정진   
ㆍ그렇죠. 월곡마을에서 나와서 보리밥집을 경유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쪽은 임시포장 해놓은 것이 7월이 아니고 추석 전이었습니다.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그곳은 추석 전에
○위원 서정진   
ㆍ추석 전이었습니다. 그것이 연기되어서 우성아파트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한 3개월씩 임시포장을 해서 방치를 합니다. 승용차들이 저녁에 다닐 때 위험합니다. 편차가 심해요. 임시포장 해놓은 구간과 그렇지 않은 구간의 차이가 아주 심해서 시민들이 운전을 하는데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또 오토바이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고 날 수 있는 요인들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달정도는 흙다짐한다고 해서 이해가 되는데 임시포장을 해놓고 오랫동안 방치하는 것은 이해 할 수 없어요. 임시포장을 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흙다짐은 다 끝났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임시포장한 아스팔트 위로 차가 다니면 그 흙다짐과는 관계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혹시 하도급 누가 받아서 공사합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하도급은 아닙니다. 
○위원 서정진   
ㆍ원업자가 합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 서정진   
ㆍ공무원들께서 너무 도급자 분들 업체에 너무 편의를 제공해 주지 않느냐, 시민들의 불편은 아랑곳한지 않고 임시포장해서 3개월 이상 방치한다는 것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과장님, 이해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통행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가능하면 도급업자에게 얘기해서 바로 아스팔트 포장해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시켜 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처럼 11월 12일에 임시포장했다면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추석 전이었습니다.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거기가 경전선 건널목이 있습니다만 그 건널목을 저희들이 철도시설공단과 협의했을 때에는 바로 해준다고 해서 거기가 약 430미터 정도 되는데 같이 하려고 했습니다만 자꾸 이리저리 늦어지기 때문에 포장 완전복구를 12월 15일까지는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렇게 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시켜 주십시오. 제가 운전을 해도 임시포장을 해놓은 구간을 보면 중앙선 식별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위험도 늘 상존해 있다는 점들을 감안해서 이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포장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다음은 단독정화조 청소이행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1211곳이 이행했고 2012년도에 885군데가 청소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 정화조 수에 비하면 90%에 상회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건수로 보면 885곳 이렇게 단독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고 있다면 굉장히 문제입니다. 미 이행에 대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저희들이 미 이행상태인 정화조가 885개소입니다. 그래서 전체 정화조 수는 1만3716있습니다만 이분들 주거형태를 확인해보면 혼자 사는 어려운 가정,  영세민가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촉구도 하고 했습니다만 일단 이분들에게 부과를 시키면 1차는 10만 원, 2차는 20만 원 이렇게 과태료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에 부과를 시켜놓으면 저희들이 봐서는 거의 낼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계속 촉구를 해서 가급적이면 과태료를 안 물고 정화조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만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 885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읍면동과 협조를 받고 저희들도 현장을 나가서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실제적으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참  어렵죠?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저도 그 사실을 모르는 바는 아입니다만 그래서 고민해야 될 것이 정화조 자체가 수질오염 발생의 1차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염물질을 저감시키는 처리장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50% 이상 성능유지를 위해서는 연 1회 주기적으로 청소가 필요한 사항 아닙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런데 어려운 시민들에게 정화조 청소 안했다고 해서 100만 원 미만의 과태료 부과하기 어렵다는 것 압니다. 그렇다 해도 적정한 시기에 내부청소를 할 경우 정화조 발생원인에서부터  적정 처리하여 생활환경개선과 깨끗한 물 환경 보호를 도모할 수 있다는 목적에 맞게 다소 어렵지만 적정하게 처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태료를 부과가 어렵다고 해서 간과할 수만 없고 그렇다고 해서 또 무작정 과태료 부과하면 원칙의 입각해서 부과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관계공무원과 협의해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알겠습니다. 실정을 잘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ㆍ이상으로 2012년도 하수도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4분 감사중지)

(14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주윤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상수도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소관 담당을 소개한 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상수도과장 최재기입니다. 저희 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상수도시설담당 유영관입니다. 급수담당 이태식입니다. 누수방지담당 손순인입니다. 정수담당 윤한음, 수질검사담당 맹형문, 이사천취수담당 심상부입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322페이지 2011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와룡 상수원보호구역 휀스교체공사 관련입니다. 본 공사는 휀스설치를 완료했으며 감시초소 상단부 가드레일을 실시했습니다. 환경정비물 폐기물 처리를 했으며 잡초 등 주변환경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외서 구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노출된 전선을 정리하고 청소구에 뚜껑을 설치하여 위험요소 해결을 완료했습니다. 와룡수원지 상수원 주민지원사업 관련입니다. 현금 직접지원을 검토하라고 했습니다만 수도법 제9조에 주민지원사업 지침에 의거 현금 등 직접 지원이 불가능해서 주민대표 등과 회의를 통하여 의견수렴 후 쌀 및 농산물상품권으로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누수율 제고관련입니다. 누수율 제고를 위해서 중장기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후관 교체공사를 낙안, 승주나 동지역에  5.6킬로미터를 했으면 블록 구축 및 누수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누수탐사복구는 누수는 304개소 복구비는 2적3000만 원으로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물 절약 캠페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물 절약 홍보계획을 수립 완료했으며 물 절약 캠페인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과 필수인력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2012년 1월 10일자로 인사발령 시 현원 2명을 추가해서 지금 배치를 완료했습니다. 부족한 인력은 총무과에 추가 배치 또는 기간제를 사용한다고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서정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옥천정수장 지금 급수하고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옥천정수장은 정수장 통폐합하라고 한다고 순천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에서 얘기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옥천정수장을 존치해서 계속 사용하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옥천정수장은 1930년 일제시대에 시설된 수도시설입니다. 상부에 상수원 수원지가 있고 규모는 한 7000톤 정도의 정수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한 500톤쯤 평균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정비 기본계획에는 통폐합이라는 그런 근거는 없고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차후에는 다시 폐지내지는 그것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언급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직접 처리한 것은 아니고 기본방향만 정해놓은 겁니다. 
○위원 서정진   
ㆍ유지보수 증가, 생산비 과다 그렇게 해서 소규모 정수장들을 통폐합해서 관리인원을 감축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옥천정수장은 방금 제가 언급한 그런 사유로 인해서 2002년부터 폐지계획에 반영되어서 2004년 대룡정수장 준공 2004년 7월 5일과 동시에 옥천정수장 급수구역 향동, 저전동을 지방상수도를 이용하는 남정정수장에서 공급하고 있는데 그것이 맞죠? 그렇게 하고 계시죠?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런데 순천시 맑은물관리센터에서는 기존 옥천정수장에서는 급수구역인 향동과 저전동 용수를 남정정수장에서 공급하고 있고 또 남정정수장에서 옥천동 주민들에게도 용수공급이 가능합니다. 옥천동 일부 주민에게 폐지 계획한 옥천정수장에서 용수를 공급하고 있어서 2009년도 이후에 인건비 및 운영비로 1억500만 원이 수요 되었고 수도요금으로 연간 200만 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매년 1억300만 원의 경영적자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 맞죠?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경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경영상으로 보면
○위원 서정진   
ㆍ그 결과 관련법에 의해서 순천시장이 수립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스스로 이행하고 있지 않으며 경영적자 해소를 위한 경영정상화 방안들이 조속히 강구되어야 된다고 감사를 받은 적 있죠?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에 1억300만 원 경영적자를 초래하고 있고 1년에 200만 원밖에 수도요금을 징수하는 하고 있는 옥천정수장을 계속 존치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2012년도 정기종합감사 도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825만 원을 회수를 당합니다. 그리고 시정조치에 대한 처분요구를 도감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옥천정수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조금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또 이때 처분요구를 도에서 할 때 우리 순천시는 감사처분 이행에 대한 부분을 도에 어떻게 보고를 하셨습니까?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저희들이 도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기본계획상의 그렇게 있다고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폐지를 할 수 없다. 도에 폐지할 수 없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사천이나 주암댐에서는 저희들이 돈을 주고 갖고 오지만 그쪽에 있는 물은 저희들이 그대로 있는 자연의 물을 먹기 때문에 원수대금이 안 들어갑니다. 즉 말하면 500톤으로 계산했을 경우에 저희들 생산 상수도요금이 한 798원 정도로 보면 365일로 나누면 실제로 했을 때 500톤 하면 한 1억4000만 원 정도 사용료를 올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옥천정수장만 문제가 같이 가는 것은 아니고 와룡수원지까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옥천정수장을 현 시점에서 폐지한다. 안 한다. 그것을 거론하기는 상당히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서정진   
ㆍ1일 용수공급을 한 250톤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와 운영비가 연 1억500만 원이 들어가고 수도요금은 매년 200만 원씩 징수하고 있다면 폐지 안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그런데 200만 원이라는 돈은 제가 현재 상태로 봐서는, 제가 아침마다 일보를 받습니다만 하루에 생산급수가 생산은 한 526톤 내지 503톤을 하고 급수를 490에서 한 500톤 정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과장님, 도정기감사에서 1억500만 원이 인건비와 운영비로 소요되고 수도요금으로 연간 200만 원을 징수하고 있어서 매년 1억300만 원 경영적자를 초래하고 있다는 이 감사지적사항이 잘못 된 겁니까?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그것은 당시 제가 감사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이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방금 제가 질의하면서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허위로 얘기하거나 숫자를 변경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2011년도 정기종합감사 처분요구서에 그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1억300만 원이 인건비와 운영비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도요금이 원가도 못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감사내용대로라면 1년에 1억300만 원 너무 많은 인건비와 운영비가 소요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그렇습니다. 현재 관리인원은 기능직 7급이 혼자서 상주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여기에서 제가 폐지하십시오. 폐지하지 마십시오. 라는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다만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보면 이 내용대로 한다면 1년에 1억300만 원이 적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남정정수장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심도 있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결과를 별도로 제가 받겠다는 것은 아니고 다시 한 번을 검토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우리 순천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넣어서라도 이것은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기본계획이 재작년에 세워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계획 때에는 옥천정수장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순천시 상수도 기본계획을 다루기 때문에 그때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방금 제가 말씀드린 수치 이런 것은 제가 확인한 것이 아니고 감사처분요구서를 보고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정확할 겁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혹시 수돗물 불신해소를 위해서 민간단체와 함께 참여해서 수돗물 수질검사를 실시해 본적이 한번이라도 있습니까? 지금까지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민간인 단체와 하는 것은 없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하지만 중요항목은 저희들이 전주로 가서 외부에 가서 수질검사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우리 시민들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1년에 한번 정도는 민간단체와 함께 참여해서 수돗물 검사를 병행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깊이 따져보자는 것은 아니고 가능하면 이런 불신해소를 위해서 우리 민간단체와 함께 1년에 한번이라도 실시하는 그런 모양새를 갖춰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죄송합니다. 금년에는 안 했는데 뒤에 자료를 보면 2011년까지는 연간 2회를 했는데 금년에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년에 2번씩 하고 있는 수돗물평가위원회에 보고도 하고 수돗물 정수관계에 대해서 위원회를 운영해서 거기에서 또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저는 수질검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신뢰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순천시민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불신해소라고 하는 것은 민간단체가 같이 병행하는 하는 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수돗물 수질검사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시민들의 눈높이나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여과 없이 이 수질검사를 할 때 반영시켜서 눈으로 확인시켜 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2011년도부터 안 했다는 얘기죠?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2011년까지는 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래서 좀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다음은 농촌 간이상수도시설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촌 간이상수도시설에 무인 감시카메라 설치되어 있는 곳이 혹시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현재까지는 없고 이번에 한곳을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과장님, 사실 농촌 간이상수도시설을 저희들이 가보면 별도의 감시자도 없죠. 잠금장치는 아주 얇은 휀스에 잠금장치 하나 해놓고 물탱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시설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물탱크 주변에 휀스도 안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CCTV라든지 그런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 금년도 가용 예산으로 1개소를 설치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가면서, 그리고 외딴지역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은 별도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내년도에 검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동천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지금까지 늘 수질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고 답변을 얻었던 것 같아요. 2년 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 그런데 문제는 웬만큼 수질에 관련된 것은 약품처리라든지 태양열시설로 해서 현장을 가보면 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시설시스템과 간이상수도 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직접 느낍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셔야 습니다만 사실은 휀스가 안 되어 있는 곳도 있어요. 무인감시카메라 설치하는데 1개소 당 얼마나 듭니까?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약 400만 원 정도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400만 원이면 우선 민가와 멀리 떨어져있는 곳들이 많이 있죠?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런 곳부터 시작을 해서, 주민들이 나름대로 걱정 없이 사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지 이런 사고가 한번 터지고 나면 굉장히 불안해 할 겁니다. 그래서 민가와 좀 많이 떨어져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이런 간이상수도시설에 대해서는 예산확보가 좀 어렵겠습니다만 노력해서 감시카메라 분명히 설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서정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혜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혜숙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입니다. 우리가 상수도를 공급하는데 있어서 소비자들이 절약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나와 있습니다만 물 절약 캠페인을 좀 잘해보자는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로 분기별로시청, 웃장, 아랫장. 역, 터미널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홍보활동을 했다고 결과를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일반인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 학교에 가서 분기별로 학생들을 상대로 물 절약 캠페인을 해는 것도  상당히 효과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아이들이 물 소비를 많이 하거든요. 어른들보다는, 수돗물을 틀어놓고 계속 다른 일을 한다든지 물이 많이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물을 절약할 수 있도록 홍보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셔서 이번 물 절약홍보 캠페인은 내년에는 학생들에게 적용을 해보십시오.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리고 옥내 누수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가 점검요령을 교육시켰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집에서 물이 샌 것 같다고 생각이 되되면 시에 연락을 하면 출동해서 잡아줍니까?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저희들이 물이 안 나온다든지 전화를 받으면 먼저 계량기통에 가면 앞에 차단장치가 있습니다. 차단장치를 잠거도 계량기가 계속 돌아가면 옥내 누수가 된 것으로 판단하고 또 그렇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행업체를 출동시켜서 점검시켜 만약 옥내가 누수 된다면 수용가 부담을 하고 그 전에서 누수가 된다면 시에서 공사비 투자해서 누수복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누수관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민원을 접했는데 우리 일반가정에서 누수관계는 수도요금이 나와 봐야 알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세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수도요금 고지서를 받아보니까 전월에 비해 너무 많은 요금이 부과되었을 때 누수를 의심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시에서 저렴하게 또 이게 누수가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개인부담을 하게 되면 그것도 상당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예산을 세워서 보조를 해서 물론 개인 가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각 가정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시 차원에서도 조금 보조를 해서 부담이 적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리고 가압장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순천시에는 44개소 가압장이 있네요?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44개소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중에 가장 규모가 큰 것이 왕조 운곡가압장이에요.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우리가 현장을 가보니까 그 시설에 비해서 입구부분 보완 관계가 너무 허술한 것 같아요. 입구에 CCTV라도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현재 시설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러면 왕조 운곡가압장같은 경우에는 지금 규모가 우리 44개소 가압장 중에서 제일 시설규모가 크고 한 5000세대 이상의 가정에 물이 공급되는 그런  가압장이죠?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아주 중요한 가압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입구에 CCTV며 설치도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시건장치가 너무 허술해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물에 독극물이라도 들어간다면 큰 사태가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안관계 등을 개선하시고 거기에는 CCTV도 설치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휀스라든지 그런 부분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혜복구사업에 책정되어 있어서 시건장치 내지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민들이 염려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행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ㆍ오행숙입니다. 먼저우리 시민들에게 맑고 건강한 물을 제공하기 위해 고생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읍면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은 얼마나 됩니까? 제게 준 자료를 보니까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평균적으로 보면 한 70% 정도입니다. 
○위원 오행숙   
ㆍ그러니까 시내지역은 91% 읍면지역은 한 66.8% 정도 되네요?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그러면 읍면지역 상수도시설비 대비 투자비 회수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그것은 정확한 수치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만 투자비 대비 상수도요금 징수율은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읍면지역은 적자라고 봐야죠?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위원 오행숙   
ㆍ그렇지만 시민의 복지차원에서 투자한 것으로 생각을 해주면 고맙겠고요. 또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농촌지역도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셨으면 합니다.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위원 오행숙   
ㆍ그리고 농촌지역은 인구가 적다보니까 시설을 해줘도 물 값이 아까워서 수도꼭지를 잠그고 계속 놔두기 때문에 수도가 고장 나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알고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어차피 물을 쓰지 않아도 기본요금 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반상회라든지 홍보를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다음은 본위원회에 제출한 정수장별 누수현황 자료에 의하면 대룡 남정정수장 17%, 주암정수장이 30%가 안 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히 주암정수장이 누수율이 높게 나왔네요?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위원님께 드린 자료를 보면 금년도 10월 말까지 해서 남정정수장을 통합하기 때문에 한 17% 정도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암면 정수장에 대해서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면 월별, 날씨별로 특히 동절기에 누수량이 많고 현재 주암면 누수율을 보면 10월에는 약 12% 누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주읍에 저희들이 노후관 약 4킬로쯤 교체를 했습니다. 그것을 계속 모리터링 하면 주암지역도 누수율이 적어질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앞으로 계속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누수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해서 시민의 혈세가 세지 않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그리고 덧붙여서 주암정수장 물에 대한 주민의 불신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에서 냄새가 나고 유리 등을 닦을 때 얼룩진다는 그런 민원을 받았죠?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가끔 냄새가 난다고 해서 저희들이 시험실 직원들을 통해서 현장에 가서 채취도 하고 시험도 해 봤습니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촌지역사람들은 어쩔 때에는 물을 잠궈 놨다가 갑자기 틀면 또 그런 현상이 가끔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출동해서 시험을 해서 시험결과에 대해 주민들에게 홍보하기도 하고 그런 물은 조금 흘려놔도 요금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깨끗한 물을 쓰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좋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그런 홍보를 계속해 주시고요. 물론 수질 상 검사를 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주민들의 불신이 계속 있으니까 그러한 주민들의 불신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정수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마지막으로 우리 관내에 약수터가 몇 개나 되죠?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총 현재 15개 중에서 13개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미등록으로 2개가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그중 시민이 대체로 많이 이용하는 약수터는 몇 개이고 어디어디입니까?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약수터로 보면 망곡같은 곳의 약수터를 상당히 많이 음용하고 있고 금곡동에 있는 참샘 뒷골목에 있는 그런 지역을 많이 선호해서 약수터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그러면 봉화산 매점약수터가 우리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약수터 중의 하나인데  미등록이라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관리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 등록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위원 오행숙   
ㆍ우리시에서 이런 약수터에 대해서 수질관리는 계속 해 주고 있죠?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봉화산 약수터에 우리가 한달에 한번씩 해서 7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봉화산 약수터가 우리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표적인 약수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진을 한번 봐주십시오. 
(사진자료 제시) 
ㆍ그 사진을 보시면 비위생적인 플라스틱 바가지에 바가지를 보관하는 것도 이렇게 녹슨 철재상자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우리시의 약수터 자화상이라면 좀 부끄럽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것은 가곡 시영아파트 약수터 사진입니다. 얼마나 위생적이고 보기 좋습니까? 좀 비교되죠?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위원 오행숙   
ㆍ봉화산 약수터도 이정도의 환경을 갖춰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알겠습니다. 시민들의 약수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약수터는 좀더 위생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물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위원 오행숙   
ㆍ그리고 약수터의 수질검사는 주기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셨죠?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위원 오행숙   
ㆍ감사표도 부착하세요. 그런데 검사표가 너무 작아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글씨를 알아보기 힘듭니다. 검사표를 조금 더 크게 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저희들이 신뢰성을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된 것을 부착하기 때문에 좀 적었는데, 저희들이 수기로 쓴 것은 아니고 
○위원 오행숙   
ㆍ아까 가곡 시영아파트의 그것은 좀 컸던 것 같은데요.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목별로 소장님 직인을 찍어서 부착하기 때문에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확대를 해서라도
○위원 오행숙   
ㆍ왜냐면 음용가능, 불가능 표시가 잘 보이지 않아서 불가능이라고 써져있는데도 시민들이 잘 보이지 않아서 가끔 그 물을 그냥 마시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이런 부분은 꼭 보완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과장님, 상수도과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2011년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을 봤는데 이렇게 안 길었습니다. 지적사항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김인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인곤   
ㆍ김인곤 위원입니다. 옥천정수장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최근에 KBS와 인터뷰하셨죠?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했습니다. 인터뷰라기보다는 사실 정식 인터뷰는 아니고 물어봐서 답변을 했더니 나왔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랬습니까?  
(빔프로젝트를 이용한 자료(뉴스보도) 제시)
ㆍ과장님,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위원 김인곤   
ㆍ제가 굳이 이 뉴스를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업주라고 인터뷰하신 분이 고현석 씨라는 분이죠?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위원 김인곤   
ㆍ이분이 곡성에도 강빛마을이라는 은퇴자마을을 조성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그분이 이야기해서 알았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아까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이분이 굉장히 큰 규모로 이쪽에는 유례가 없이 곡성에도 대규모로 은퇴자 마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독일마을같은 전원마을이 들어서려면 대규모 기반조성사업비가 들어갑니다. 뒤에 있는 사진을 한번 봐보십시오. 이분들이 조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보면 임야에 조성하고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임야에, 그런데 이분들이 독일마을이라고 조성하겠다는 데가 우리 옥천동 정수장 있는 곳이에요. 과장님,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그분들이 마을을 개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 보면 마을 규모가 엄청나게 커요. 아파트형태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의구심을 떨칠 수 없습니다. 이분들이 정수장을 사네, 마네, 먼저 언론플레이를 해요. 들으셨죠? KBS 보도에 그대로 나왔죠?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위원 김인곤   
ㆍ본인들의 마스터플랜에 정수장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미안한 말씀이지만 전라남도 감사에서 순천시 옥천정수장을 통폐합하라고 감사지시를 내립니다. 그렇죠?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위원 김인곤   
ㆍ누군가 작업을 한거예요. 자, 보십시오. 아까 말씀 잘 하셨어요. 옥천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암댐, 댐에서 물을 사가지고 와서 정수해서 수돗물로 보내는 곳이 아닙니다. 이물 원수는 어디에서 오는 거죠?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용수동 쪽에 있는 계곡수를 받아서 
○위원 김인곤   
ㆍ말 그대로 자연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원수대가 들어가지 않는 말 그대로 물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4대강 사업이 녹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고 심지어 우리가 우리 순천에 있는 주암댐도 녹조현상이 발생하죠?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위원 김인곤   
ㆍ먹는 물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연에서 주는 깨끗한 물이 있음에도 불구이 물이 원가가 들든 안 들든 이 물 원수를 사용하는 세대가 얼마 안 된다고 해서 통폐합해라? 이것 도 감사가 아니라 감사원 감사 할아버지가 와도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원수대가 들지 않는 물을 거꾸로 수용가를 더 확대해서 더 자연에서 주는 더 좋은 물을 더 많은 세대에서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되 것이 원래 원칙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래서 저는 원칙을 지켜달라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분들이 독일마을을 조성하겠다는 부지 자체가 현장에 가보시면 정수장이에요. 대한민국 어느 정원마을이 정수장에다가 정수장주변은 우리가 개발을 못하게 과거에 다 막지 않습니까? 현재도 그렇고 그런데 거꾸로 있는 정수장을, 우리 순천의 옥천정수장은 순천에서도 가장 천혜적인 지리적 여건을 갖춘 곳이죠?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가장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런데 데를 개발한다는 것은 제가 우리 상수도과 감사장에서 드릴 말씀이 아닙니다만 이것은 도에서부터 다 개입해서 장난쳐놓은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본인들이 어떤 자신감에서 정수장을 사 들이겠다? 단체장이 정수장 팔 수 있습니까? 이것은 말이 안 맞고요. 상수도과장님이 주무부서로서 맑은물관리센터 소장님도 배석하고 계시니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옥천정수장같은 순천에서 보기 드문 원수대가 들지 않는 천혜의 원수를 공급받는 곳은 반드시 지켜 내야 되요. 이 부분은 원칙을 가지고 행정을 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과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위원 김인곤   
ㆍ꼭 원칙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김인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민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민호   
ㆍ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상수도과가 빅히트 과가 되어 있습니까? 방금 존경하는 우리 김인곤 위원님께서 옥천정수장에 대해서 독일마을에 관한 사항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순천시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를 아직 만들어 놓고 있지 않죠?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지금 하수도과에서 이용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 부분은 누누이 본위원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이것 만들자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이것을 집행부에서 발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물며 어떤 것까지 우리가 물을 재이용해야 하냐면 중수도 하수처리수를 재처리 수까지 이것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주된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런데 조금 전에 김인곤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옥천정수장에 비해서는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이 부분은 우리가 소중히 우리가 지켜야 될 자원입니다. 그렇죠?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런데 우리 과장님, 물론 사적으로도 옥천정수장에 대한 의견피력을 누누이 들었습니다만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한번 보세요. 
(빔프로젝트를 활용한 자료 제시)
ㆍ이것은 KBS 김인곤 위원님이 방금 틀어줬던 인터뷰 내용입니다. 우리 최재기 순천시 상수도과장 현재는 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놓고는 당장 매각할 계획은 없습니다. 여운이 있단 말이에요. 당장 매각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 말은 추후에 매각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그 뜻은 아닙니다. 기자가 물어봐서 독일마을관련해서 매각할 것이냐고 해서 매각할 계획이 없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당장 매각할 뜻은 없다. 이 말은 앞으로도 매각하지 않겠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렇게 결론지어도 되겠습니까?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폐쇄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과장님, 폐쇄 운운한다면 앞으로 우리 순천시는 정수장 안 만들어야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매각할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은
○위원 신민호   
ㆍ매각할 계획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매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죠?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 정수장 위의 땅들이 누구의 땅입니까? 그것까지 파악하셨습니까?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개인적으로는 알고는 계시죠?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정확한 것은 모릅니다. 왜냐면 저의 일도 아닌데 
○위원 신민호   
ㆍ한번도 안 들어보셨습니까?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위원 신민호   
ㆍ알만한 분이 그 땅을 매입해서 그것을 추진하려고 한답니다.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그분은 압니다. 아까 인터뷰했던 분은 예전에 구현석 권사님이라고 그 내용은 알고 다른 것 개인적인 땅같은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언론플레이를 해서 땅장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벌써 지금 시내에서는 독일마을에 대해서 들떠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소 말은 우리 상수도과장님은 입장표명을 해야 합니다. 이런 적 추호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입장표명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정수장 예산 올려서는 안 됩니다. 일문양질의 정수장을 폐쇄시켜버리고 다른 정수장 만들겠다는 것, 그것 참 우습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을 해 주시고 그리고 입장표명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어떠한 경우도 옥천정수 폐쇄는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매각도 계획된 바 없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 없다. 그렇게 결론내릴 수 있겠죠?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의는 조금 전에 상하수관리과에도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서로 좀 핑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상수도과장님께 묻습니다. 
(빔프로젝트를 활용한 자료 제시)
ㆍ자료화면 보이십니까? 어차피 이것은 상수도과에 본위원이 요구자료했던 자료를 토대로 해서 그대로 거기에 카피해놓은 겁니다. 지금 우리 연간 수도요금이 약 173억 정도 수입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단가가 톤당 생산원가가 861.5원 요금이 758.5원, 결함요인이 103원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현실화률을 자꾸 우리 순천시에서 이렇게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 공공특별회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본위원에게 올린 것 같아요. 현실화율은 88.04% 그런데 시단위  평균 현실화율을 따져보니까 90% 에요. 그래서 시단위보다 우리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요금 인상해 주십시오. 요체는 그것 아닙니까?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런데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고자 본위원이 다시 한 번 묻습니다. 고장계량기 교체는 상수도과죠?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위원 신민호   
ㆍ상수도과 급수담당 업무를 보니까 노후 및 고장 계량기 교체에 관한 사항 그렇게 업무분장 사무를 보니까, 그러면 고장계량기 발견은 어떻게 합니까?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상수도과에서 직접 나가서 확인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순천시의 경우에는 검침원을 활용해서 신고내지는 검침원을 활용해서 고장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우리 민간인이 신고하거나 아니면 검침원이 얘기를 해 주거나 그러지 않고는 모른다. 이 말이죠?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그것을 상수도관리과에서 상수도과로 통보를 안 해 주면 상수도과는 전혀 모르겠네요?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신고라든지 그런 것이 없으면 저희들이 좀 파악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신민호   
ㆍ파악하기가요?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직접 가정마다 저희들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위원 신민호   
ㆍ그러니까 상하수도관리과에서 상수도과에 검침원이 신고할 경우에는 할 수 있겠지만 검침원이 얘기해서 상하수관리과에서 상수도과에 얘기해 주지 않으면 전혀 모르겠다. 이 말이죠?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위원 신민호   
ㆍ방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바로 상하수도관리과에 본위원이 그것을 지적했던 거예요. 그런데 상수도과에서 본위원에게 저희들이 어떻게 압니까? 라는 질문을 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 그것을 묻는 겁니다. 자, 이렇게 총 해서 182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2011년도 11월 3일부터 2012년도 10월 24일까지 노후계량기 교체 시 그리고 교체기준 1개월 전, 교체기준 2개월 전 검침 량 자료를 받아본 겁니다. 과장님,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릴게요. 8번, 63번, 71번, 76, 119번, 127번 제출한 자료에서 대표적으로 76번같은 경우에는 33만2443톤이 교체 2개월 전이고 1개월 전은 33만854톤, 교체 시는 2298톤 이 계량기는 누적이죠?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위원 신민호   
ㆍ누적도수를 적용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떨어져 버릴 수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말씀하신 부분은 조례동 851번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마지막에 있는 2998이라는 숫자는 저희가 고치러 갔을 때 계량기에 나와 있는 숫자입니다. 그러면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그 돌아가는 것도 고장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지침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대행업소 내지 직원이 확인했을 때 그 숫자가 나왔다고 
○위원 신민호   
ㆍ그러니까 거꾸로 돌아버린 거잖아요. 그러죠?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고장이 나서 흔들려서 그럴 수도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니까 물이 들어가서 거꾸로 돌아버린 것이죠?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물이 들어가서 거꾸로 돌아버린 것은 아니고 덜렁덜렁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 그랬지 않냐, 왜면 33만4000이 갑자기 2998로 돌아가면 엄청난 압에 의해서 돈다든지 그런 경우이지 
○위원 신민호   
ㆍ그러니까 그것이 고장 나서 아예 눈금이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그렇죠. 
○위원 신민호   
ㆍ결과적으로는 고장이 나서, 그 수도사용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읽을 수는 없었다. 이 말이죠?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교체일시도 동파라고 해놨어요. 사유는 동파인데 교체일시는 4월입니다. 그러면 누수율이 동파면 누수가 생긴 것 아닙니까?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계량기자체는 그렇게 물이 쏟아진다든지 누수가 생긴다든지 그런 것은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이것 징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12월 아니면 1월에 동파되었을 때에는 2월, 3일에는 어떻게 징수를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전혀 안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요금이 나가더라고요. 기본요금이 나가고 또 그동안에 썼던 것은 3개월 전 것으로 통계를 내서
○위원 신민호   
ㆍ과장님, 그런 말씀 듣고자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이 시스템이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보세요. 6월에도 동파라고 사유 해놓고 고쳐놨어요. 6월에 동파 사유를 넣어놨어요. 그리고 그 전에 사용되는 것은 제로, 대표적인 것을 지금 뽑아놓은 겁니다. 심지어는 8월, 9월에도 동파로 교체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상수도과에 책임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상하수관리과와 상수도과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지적하신 내용을 이해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업무가 효율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수시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공직자들도 앉아서 이 수적인 비교만 해봐도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러면 현장표본조사를 나가보면 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료요청을 하니까 이런 자료가 올라옵니다. 이것은 커뮤니케이션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뜻이죠?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위원 신민호   
ㆍ계속적으로 수시로 업무연찬을 해야 합니다. 업무 연찬을 통해서 부분에 대해서 서로 니과 내과가 아니라 서로 핑퐁게임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해줘야 합니다.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앞으로 협조를 잘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요하고요. 맑은물센터소장님, 이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좀 중재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김장곤   
ㆍ중재라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신민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먼저 본위원의 입장을 말씀드리고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본위원장의 입장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어 한 말씀드리고 감사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장에 수감자 신분의 공무원과 왕조운곡가압장 공사 및 운영관리에 관계된 전임 공무원 및 현임 공무원들에게 혹여 이 감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과 또한 본위원장이 왕조운곡가압장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면서 수없는 갈등과 고뇌가 있었다는 점을 이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과 아울러 감사를 지적하겠습니다. 채 과장님,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위원장 주윤식   
ㆍ왕조운곡가압장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왕지동 695-18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조례동 1557-5번지 아닙니까? 어느 것이 맞는 주소입니까?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말씀드린 대로 왕지동 695-18번지인데 그것은 아마 택지개발하기 전에 구 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지번정리가 안 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행정 지번정리가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그것까지는 확인을 해야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언제부터 상수도과장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까?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금년 8월 7일자로 상수도과장으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그러면 왕조운곡가압장 착공일로부터 준공일까지 2009년 7월 21일부터 2010년 5월 21일까지, 과장님이 근무하기 전에 있었던 사항은 모르시죠?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정확히는 모르고 이번에 감사를 받음으로 인해서 서류라든지 보고 제가 알게 되었지
○위원장 주윤식   
ㆍ제가 묻는 말에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2012년 8월 7일부터 근무 시작합니다. 준공이 2010년도 5월 21일 이전에 있었던 왕조운곡가압장 건에 대한 부분은 많은 일은 모르시죠?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그렇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그렇다고 할 것은 아니라 말을 정확히 하세요.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이렇게 가셔야 합니다.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채 과장님은 최초 운곡가압장이 지상으로 구축하게 설계되었는데 왜 지하로 들어가게 설계가 변경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요?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나중에 저희들이 감사하는 과정에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례호수공원 내에 그것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소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상으로 너무 노출되면 안 좋다는 그런 업무협의에 의해서 내려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조례호수공원과 콘셉트가 안 맞다는 이유로 내리려갔다는 말입니까?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그 호수공원 내에 지상에 콘크리트구조물을 해 놓으면 공원과 조화가 서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보기 싫다는 이유로 내려갔죠? 결론은, 그랬을 것이라고 추측이 안 갑니까?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서로 안 맞다. 보기 싫다. 어쩌다.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 주윤식   
ㆍ좋습니다. 최초 운곡가압장 위치가 거기가 아니죠?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단독주택에다가 당초에 설치하려고 했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아니, 그 위치가 현 가압장 위치가 아니고 처음에는 지상으로 가압장이 설계되었을 때 위치는 다른 곳 아니었습니까?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그러죠? 지금 육교 있죠? 조금 올라가면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위원장 주윤식   
ㆍ육교 그 근방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죠?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단독주택용지에다가 하려고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그래서 조례호수공원과 콘셉트, 소화가 안 맞다는 이유로 지상으로 설계되어 있는 내용이 현 위치로 옮기면서 지하로 들어갑니다. 설계가 몇 번 변경되었죠?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설계변경은 공식적으로 한번 했습니다. 실정보고 승인의 건은 설계변경하기 전에 실정보고 승인은 3-4차례 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설계변경을 한번 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자, 여기에서 본 위원장이 최초 실시설계보고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온 이유는 그 최초 실시설계 자료 내에 어떤 중요한 것이 들어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도 제출 안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를 하는 지금까지도 제출이 안 되었는데 이유는 본위원장이 그 내용을 접수하고 이해가 안 됩니다. 찾지를 못해서 제출을 못한다는 얘기가 있었다는 등 다수의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최초의 실시설계도서 속에 과연 얼마나 중요한, 과연 노출되면 안 되는 그 어떤 내용이 있었기에 공개가 이렇게 어려운가라는 생각이 본위원장은 들어요. 자, 여기에서 결국은 최초 실시설계보고서 제출 안 했습니다. 그랬죠?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보고서를 제출하라는 명을 받고 저희들이 사실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용역회사 측에 그것을 좀 주라,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그쪽에서도 빨리 못 찾고 요약보고서가 왔습니다. 요약보고서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시 실시보고서를 저희들이 거기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와서 전문위원에게 실시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전문위원에게 제출했어요?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몇 년 몇 월 며칠에 자료를 제출했습니까?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이 앞주 금요일 오후에 저희들이 받아서 저희 직원이 제출했습니다. 그 속에 무슨 비밀이 들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고 관리가 안 되어서 그것을 못 받았지 다른 뜻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자료는 우리 전문위원실로 제출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좋습니다. 왕조운곡 가압장 구조물 공사 및 기계설립공사의 도급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도급금액은 27억4600만 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설계가 변경되고 최종 집행되었던 공사 도급금액이죠?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그러면 여기 이 금액은 무엇입니까? 21억8400만 원이라는 이 금액은 무슨 금액입니까?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21억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주윤식   
ㆍ예.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그 돈은 최초 설계금액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6-2번을 보면 왕조운곡지구 공사 변경설계에 따른 준공도서철에 편철되어 있는 도급금액이에요. 도급금액이 21억8400만 원 정도의 금액이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서류입니까? 이 서류가, 왕조운곡지구 공사 변경설계에 따른 준공도서철 6-2호에 편철되어 있는 공사 도급계약서입니다. 과장님, 이 금액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왕조운곡가압장 최초 착공일 2009년 7월 21일 준공일 2010년도 5월 20일까지 공사감독으로 임명받고 공사를 감독했던 감독공무원은 누구인지 알고 있어요?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정확히 알고 계시죠?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위원장 주윤식   
ㆍ본위원장도 알고 있습니다. 감독기관이 약 10개월 거의 300일입니다. 300일 동안 두 사람이 감독임명을 받고 한사람은 2개월 감독하고 다른 데로 발령이 납니다.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다른 데로 발령이 난 게 아니고 누수방지담당에서 상수도시설담당으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그 직원은 그때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그 직원이 그때도 감독을 했습니까?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그분이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2개월 정도 하다가 업무가 누수방지계에서 상수도시설담당으로 넘어갔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 직원이 다른 데로 간 게 아니고 
○위원장 주윤식   
ㆍ여기 보면 감독준공조서에 임명을 2009년 7월 20일부터 2010년 5월 20일까지 임명을 받고  한 사람 김 모 주사보는 2009년 7얼 20일에 발령받아서 2009년 12월 10일에 감독직을 그만 둡니다. 그렇게 나와요.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감독은 바꿔졌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그러니까 본위원장이 묻는 얘기가 감독을 묻는 것입니다.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다른 데로 간 것은 아니고 같은 과에 있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그러니까 일단 감독직을 사임합니다. 감독직을 사임한다는 얘기입니다. 남은 한 사람은 2009년 11월 12일부터 2010년 5월 20까지 10개월 정도 감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맞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그 사람도 마지막까지 감독을 했던 사람도 알고 계시고? 마지막까지 감독을 했던 분 알고 계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왕조운곡가압장 구조물 및 기계시설 공사의 감독관으로 임명받고 감독한 공무원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다고 우리 과장님은 보십니까?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제가 봤을 때 그때 당시 직원들은 가압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 저는 저희 직원들 입장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감독을 제대로 했다고 보시냐고 물었습니다. 최선을 다했냐고 묻는 것이 아니고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제가 그때 직접 상급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감독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의 판단으로는 감독을 자기 나름대로는 감독을 했지 않냐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말씀드리기가 아니다. 기다. 했다. 안 했다. 하기가 곤란하시죠? 아니, 다음에 감독을 제대로 못했다는 근거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얘기예요.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담당계장도 아니고 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딱 이렇다. 저렇다는 내용을 말씀을 못 드린다는 
○위원장 주윤식   
ㆍ그러실 겁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 공사와 관련 없는 부서에서 근무를 하셨던 분인데 상당히 입장이 난해하실 것으로 봅니다.
(빔프로젝트를 이용한 자료 제시)
ㆍ왕조운곡가압장 시방서를 보게 되면 저 벽체의 시공 재질 및 시공의 방법이 나옵니다. 과장님, 여기에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언론인들은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불러드릴게요. 이 시방서는 건축물 내부의 기계실, 전기실, 공조실, 실외기실 등 소음이 발생하는 실내부의 소음을 저감하기 위하여 폴리에스터 흡음제 일명 매트형태로 열처리 마감한 흡음제를 별도 부자재로 사용하여 시공하는데 필요한 재료 및 작업표준을 규정한 것이다. 라는 시방서 지침에 의해서 이게 매트형 폴리에스터 흡음판입니다. 이것으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그런데 시방서에 표시된 기계실 내부구조물 벽체 마감공사를 흡음과 단열제 두께 50밀리, 이판, 폴리에스터 흡음판으로 설계도에는 시공되어 있는데 시공이 편리한 스프레이공법으로 설계변경조서가 없습니다. 변경을 한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어요. 누구의 지시를 받고 이렇게, 공법변경도 없이 재질변경도 없이 임의대로 이 방법으로 공사를 마감을 합니다. 이 재질(시료 제시)은 특수재질입니다. 본위원이 샘플을 구하려다가 못 구해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서 이 자재를 찾아서 확보를 한 것이고 이 자재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 자재가 과연 어떤 성분의 자재인지 본위원장도 모르겠어요. 분명히 이 자재로 여기 벽체를 마감하게 되어 있는데 설계변경도 없이 아무런 공법변경도 없이 이 방법으로 시공을 한겁니다. 과장님, 맞죠?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위원장 주윤식   
ㆍ우리가 확인했고 그러면 이 공법이 어떤 공법이냐면 이 자재를 가지고 스프레이공법으로 품었다는 얘기입니다. 벽에다가 지금 현재, 그런데 과장님, 이 자재가 어떤 자재인지 확인을 한번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위원장님이 현장에 와서 지적한 뒤에 제도 찾아봤습니다. 위원장 말씀대로 설계상으로는 폴리에스터 흡음제라고 일명 티네스 매트라고 합니다. 매트형태로 열처리해서 자체 마감한 것으로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봤고요. 실제 시공한 부분은 실내마감과 흡음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특수하게 제조된 천연무공해 목재펄프라고 제가 인터넷상에서 찾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현 시점에서 봤을 때입니다. 당초 설계하는 것과 시공하는 것하고 용도내지는 방음이라든지 습기를 흡음한다든지 그런 내용을 인터넷상으로 보니까 대동소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과장님, 저는 이 자재성분에 대해서 나온 것을 확인했지 이 자재 성분에 대한 것은 아직도 확인을 못했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이 왕조운곡가압장이라는 곳이 약 5000세대, 가구세대수로 계산했을 때 4명 일가족에서 한 세대로 잡는다면 2만 명이 이 음용수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검증되지도 않고 확인되지도 않는 이런 건축자재 즉 이 자재로 벽체를 마감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자재가 지금 현재 이 사진 상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말도 없이 분진이 나옵니다. 이게 과연 인체에 유해하는 성분이 안 들어 있는지 본위원장은 그게 더 우려됩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과장님 나름대로 말씀을 하십니다만 이 자재가 만에 하나라도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 자재였으면 하는 바람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자재 성분분석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먼저 시작되었고 이 자재 성분에 대한 분석자료가 안 나왔기 때문에 본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또 한번 기회를 갖도록 할게요. 과장님,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준공이 떨어진 2010년 5월 20일 이전의 것, 즉 과장님이 근무할 때에는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답변이 굉장히 어려우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아는 범주 내에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본위원장이 이 공법은 시공이 무지무지 편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공사의 시공비가 많이 절감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은 가로 세로 이판을 일일이 벽에 부착하게 됩니다. 저 천장과 벽체를, 그런데 이것은 동시에 확 품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인건비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절감이 많이 되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시공비는 과연 얼마나 절감되었을까 이부분이 의심스럽고 궁금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시죠?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위원장님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시공되어 있는 것이 위원장 말씀대로 품은 처리가 맞습니다. 품은 겁니다. 그런데 실제 단가비교를 해보니까 시공되어 있는 것이 친환경 흡음제이고 그리고 설계도서상은 폴리에스터 흡음제 설치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면적으로 봐서는 천정이 한 227, 벽체가 392입니다. 단가비교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승공사비 차액은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한 것입니다만 125만5987원입니다. 순수한 공사비로만
○위원장 주윤식   
ㆍ원단위 빼고 정확히, 단가차액이 그만큼 시공사에 이익이 됐을 것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저희들이 
○위원장 주윤식   
ㆍ과장님,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위원장 주윤식   
ㆍ날 새기를 할까요? 과장님, 여기에는 한 두 사람이 아니에요. 상식상으로 생각해보자는 말입니다. 이것과 이것의 재질차액이 많이 없는데 왜 이 재질로 쓰지 이 재질로 안 했답니까? 이유도 무엇입니까?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위원장님께서 방금 단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아는 대로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본위원장은 우리 과장님 말씀에 동의가 안 됩니다. 왜냐면 이 재질의 시공재와 이 재질의 시공비 차이가 100여만 원 정도 차이가 안 났다면 왜 건축시방서에 이 재질로 쓰게 되어 있고 설계도서에도 이 재질을 쓰게 되어 있었는데 왜 이 재질로 썼냐 이 말이에요. 이 재질로 썼을 때에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돈 120만 원, 돈 100만 원 시공사가 더 벌어가기 위해서 이 재질을 썼다는 말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것은 어느 누가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이 재질로 써야 될 것을 이 재질로 썼다는 얘기이고 이 재질로 써야 되는데 감독관은 이 재질로 한 것을 알면서 이 재질로 썼다고 합니다. 뒤에 나옵니다. 본위원장이 왕조운곡가압장 현장방문 감사를 갔을 때 손을 댄 자국입니다. 이게, 바글바글하게 떨어집니다. 볼펜으로 찔러도 그 텔런트 누구입니까? 콧바람으로 초불 한 30개에서 40개 꺼버리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옆에 가서 콧바람을 불어도 떨어질 수 있는 재질입니다. 과장님이 부임을 하시고 운영 관리의 책임자를 맡고 있을 때에도 이랬습니다. 이 부분은, 또 관리책임자가 수시로 기계실내지는 탱크실을 다니면서 확인 다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자보수요청을 안 했을까요?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저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현재 맡고 있는 저 상수도과장 관리책임입니다. 그래서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가압장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부분에 대해서 설계와 시공이 달리된 부분은 제가 시공사로 하여금 하자가 아닌 재시공 지시를 29일에 저희들이 정으로 공문발송을 했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아니, 과장님, 제가 지금 그 부분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많이 되어 있었는데도 왜 하자보수 요청을 안 했을까, 이것을 묻는 겁니다.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솔직히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지만 그날 가서 발견을 했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그날이요?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위원장 주윤식   
ㆍ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구조물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이 지난 5월로 끝납니다. 하자보증이 끝난다고 해서 하자보수요청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업체는 분명코 재 보수요청을 하지만 고발조치를 해야 합니다. 부실시공으로, 그런데 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이번 행정사무감사현장에서 알게 되었다고 하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이런 부분은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남아있을 때 알고 보수를 요청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수를 요청하는 그 자체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왜 보수를 요청 안 했냐, 이 말입니다. 늦게 알았다고요?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위원장 주윤식   
ㆍ태풍 볼라벤 침수피해가 언제 발생되었습니까?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8월입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하자보수 보증기간이 2013년도 5월 24일까지 되어 있어요.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맞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그러면 아직까지 하자보수 요청기간이 남았죠?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위원장 주윤식   
ㆍ그런데 왜 하자보수요청을 진즉 안 했냐는 겁니다.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못 봤기 때문에 하자보수 지시를 안했습니다만 그날 위원장이랑 현장을 보고난 후에 저희들이 29일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하자가 아니기 때문에 재시공 지시를 내렸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그래서 본위원은 하자보수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부실시공이라면 재시공 요청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무슨 이유로 시공사 봐주고자하는 뜻은 아닌가, 많은 생각이 들었고 수도 없이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저희 공무원들이 
○위원장 주윤식   
ㆍ해당부서가 이런 조치를 빨리 취하지 않으면 이것 직무유기 아닙니까?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빨리 확인을 하고 제가 육안으로 봤다면 당연히 행정적인 조치를 취했을 것입니다만 사실 가압장 운영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가압장 운영을 전산으로 해서 저희 과에서 작동이 안 된다든지 내지는 그런 것을 감시하는 시스템은 과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하실까지는 날마다 들어가 볼 수 없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더 세심히 해서 앞으로는 다른 부분이 이런 일이 안 나오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과장님이 자꾸 말씀을 바꾸시는데 제가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증거를 보여줄게요. 저희들이 현장방문 행정사무감사 나간 것은 불과 일주일 전이고 볼라벤 태풍피해로 인해서 침수된 때가 2011년도 8월 28일 06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나간 시점은 불과 일주일 전입니다. 그러면 몇 개월입니까? 거의 4개월 가까울 정도로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아닙니다. 그때 당시 침수가 되었을 때 그때는 저도 들어가 봤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그때는 저렇게 안 되었어요?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그때는 그렇게 탈락이 된 부분을 제가 못 봤습니다. 그때 봤으면 제가 왜 무슨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떨어졌냐,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제가 8월 7일에 가서 8월에 바로 침수가 되었는데 왜 제가 그것을 쳐다보고 그냥 넘어갔겠습니까? 
○위원장 주윤식   
ㆍ침수된 부분은 저기에서는 상단입니다. 침수가 된 부분은 지하 2층이고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아닙니다. 지하 1층이 침수되었죠. 여기는 지하 2층입니다. 내려가는 부분 계단 옆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안 떨어졌는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나가니까 어찌 알고 줄줄 흘러내렸다고 생각합시다. 과장님,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위원장 주윤식   
ㆍ이 부분 보이시죠? 시방서를 보면 이것이 송수관 배관인데 배관에도 니스칠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볼라벤 태풍으로 인한 침수피해 받았을 때 이렇게 녹 안 났었습니까?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그때 당시에는 침수가 되었기 때문에 조치하느라고 정확히 못 본 부분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뒤에도 나옵니다만 이 부분은 지하 2층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제가 이부분만 체크를 했는데 녹이 슨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처음에 이것을 관이라고 합니까? 기계라고 합니까? 이게 설치되었을 때부터 녹이 났지 않았냐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빨리 부식이 됐는가, 그러죠?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지하실이고 하기 때문에 습이 차서 그렇지 처음부터 저런 자재를 가지고 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현 관리자 입장에서 봤을 때 위원장 지적하신 판단이 옳은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늦게 했다고 하지만 기 완료합니다. 사진제출을 제출을 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깨끗하게 시설물이 관리될 수 있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사진자료 제출)
○위원장 주윤식   
ㆍ됐어요. 제가 지금 감사 전을 얘기한 것이지, 감사 후를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사후에라도 이렇게 조치를 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진즉하시지 그랬어요?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죄송합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아까 과장님한테 물었습니다. 이처럼 부실하게 감독을 했는데도 감독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했느냐고 물었어요. 감독을 철저히 했는가를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이 곤란하시겠죠. 그런데 이처럼 부실하게 감독하고 2009년 7월 21일부터 2010년 5월 20일까지 약 10개월 300일 동안 감독을 합니다. 어떤 한 공무원이, 감독한 결과 공사전반에 걸쳐 설계도서 재시방서 및 품질관리 기준대로 시공한 것처럼 공사감독 준공조서 및 준공 검사서를 작성하여 준공을 마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과연 시방서대로 이 재질을 섰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현장에서 감사를 한 감독관은 뭐라고 했는가, 2009년 7월 21일부터 2010년 5월 20일까지 감독한 결과 공사전반에 걸쳐서 설계도서 재시방서 및 품질관리 기준대로 시공했다고 합니다. 시공한 것처럼 공사감독 준공조서 및 준공검사조사를 작성하여 준공을 마칩니다. 시공사인 건설회사가 준공을 맡도록 해 줍니다. 이렇게 부실인데도 사실인 것처럼 공문서를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허위로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공사감독 준공서 및 준공검사서를 작성해서 준공을 마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부실공사 감독을 해놓고 시공사에 공사이득을 취하게 합니다. 과장님,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왜? 처음에 어떤 이유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재질로 시방서에 법대로 시공되었다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어디에도 이 재질을 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재질을 쓴 것처럼 준공서를 허위로 작성합니다. 그래가지고 공사업체에 이득을 취하게 만들어 준다는 얘기예요. 이 공사를 해놓고, 이래야 되겠습니까? 본위원장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됩니다. 이게 뭔 줄 아십니까? 이 부분, 이래서 밝혀져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운곡가압장의 감독을 약 10개월 동안 부실감독을 한 이런 사람이 어떻게 1년 후 2011년 7월 20일자 여기에 안 나나타납니다만 정기인사에 6급 계장으로 승진을 합니다. 1년 전에 이런 부실감독을 한 자가 아주 부실이 없는 것처럼 허위로 감독조서를 작성한 1년 후에 부실감독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그에 상응한 응분의 책임을 물어도 시원찮을 판인데 승진을 한다. 이 말입니다. 본위원장은 인사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진짜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런 부실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마땅할 사람이 왜 승진이 되냐, 이 말입니다. 이 승진 차마 제 입으로 이야기하기 뭐합니다만 좀 웃깁니다. 일부 불성실한 공무원의 운곡가압장 부실감독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채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실하게 공무에 임하고 있는 다수의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인사승진의 원칙과 기준이 무엇이었기에 승진할 수 있었는지 본위원장은 이 자리를 빌려 물어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저도 서두에서 말을 했습니다만 고뇌를 많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알아야 합니다. 당시 2009년도 이 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맑은물관리센터소장이 누구였습니까?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퇴직하신 김선호 국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과장님,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정말 일부 극소수의 불성실한 공무원이 운곡가압장 부실감독으로 인해 성실하게 공무에 임하고 있는 다수의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감사를 하고 있는 본위원장도 심히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승진될 수 있단 말입니까? 정말 불철주야 밤낮으로 순천시와 시민을 위해서 노력하는 공무원들은 뭐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어차피 이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불편할 것이고 질의하고 있는 본위원장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좀더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채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과장님으로 근무한지가 2012년 8월 7일부터 근무하셨다고 했죠?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위원장 주윤식   
ㆍ순천시에 가압장이 총 몇 개입입니까?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44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왕조운곡가압장의 기능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왕조운곡가압장은 주변에 시설된 두산위브와 롯데아파트라든지 정수장에서 내려가는 상수도의 자율압으로 못가기 때문에 운곡가압장에서 펌핑으로 해서 밀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우리 왕조운곡가압장이 아까 존경하는 유혜숙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44개 가압장 중 가장 큰 가압장이라는데 사실입니까?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왕조운곡가압장의 급수지역 내 해당지역 세대주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당초계획은 저희들이 5000세대인데 계획을 했습니다만 현재는 두산위브 1084세대, 롯데캐슬 1161세대, 대동, 왕조, 두지, 현남 122세대 그래서 2367세대가 현재 먹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가구당 4명 기준으로 하면 이 음용수를 식수로 마시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3명으로 봤을 때 6000명-7000명 정도 되고 
○위원장 주윤식   
ㆍ애초 계획했던 세대가 약 5000세대인데 5000세대가 아니란 말씀이십니까?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현재 급수는 2367세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이번 볼라벤 태풍으로 왕조운곡장이 침수되었죠?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위원장 주윤식   
ㆍ침수는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고 침수로 인한 피해금액과 시설물은 무엇 무엇이었습니까?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침수는 금년 8월 28일 저희들이 아침 6시경에 알았습니다. 그때 15호 태풍 볼라벤으로 인해서 가압장으로 들어가는 송수관이 있습니다. 그 저수조로 들어가는 유입된 차단기 전동밸브가 정전으로 인해서 침수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결론은 과장님, 정전이 되어서 모든 전기작동이 멈추면서 가압장 정수탱크의 물이 오버밸브를 통해서 들어온 물이 결과적으로는 차서 침수가 되었죠?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지하 1층에
○위원장 주윤식   
ㆍ그런데 제가 뒤에 들은 얘기입니다만 수돗물이 안 나온다는 주민의 신고로 알게 되었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침수가 된 결정적인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정전이죠. 
○위원장 주윤식   
ㆍ정전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가 옵니다. 최초 지상으로 설계되었을 때 그 설계에 지하로 내려가면서 조금이라도 뭔가 이런 것을 대비한 설계변경 준비가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대로 끌고 내려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지하에서 이런 단전이 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것을 설계에 반영을 했어야죠. 설계에 반영되었습니까?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설계와 정전되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전기를 열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안 되었죠. 
○위원장 주윤식   
ㆍ과장님, 이게 여기에 있는 물탱크죠? 이것 물탱크입니다. 여기에 있는 물탱크가 단전되어서 넘칩니다. 그래서 작동이 안 돼요. 그렇게 되었죠?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위원장 주윤식   
ㆍ그 침수가 된 원인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테니까 맞는지 보세요. 전기단전 시 탱크 자동밸브가 수위조절이 안되면 오버파이프를 통해서 수돗물이 기계실 내부에서 집수정으로 흘러들어오게 구조상 되어 있습니다. 그 물을 수중모터펌프로 배출을 해야 되는데 전기공급이 안 되어서 속수무책으로 기계실에 물이 차게 되어 있어요. 이런 구조를 과장님 또는 급수시설관리계 담당은 이 내용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정전이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수도과에 감시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저 부분은 조치를 했습니다. 2010년에 준공을 했고 2010년, 2011년에는 그런 정전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몰랐을 수도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단전이 되게 되면 이런 위험한 상황이 발생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못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미처 그것까지 저희들이 
○위원장 주윤식   
ㆍ그랬다고도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면 전기는 단전될 수 있는 위험은 항상 갖고 있고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가 단전되어서 이런 시설의 시스템이 멈추게 되면 문제가 크게 발생되는데 알았다면 이렇게 안했겠죠. 그런데 과장님, 제가 생각했을 때 참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어찌 비상단전이 되게 되면 모든 기계실 기능이 마비되는데 비상발전기 하나 놓을 생각을 안 했습니까?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가압장이 많이 있습니다만 단전이 될 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고요.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지하에 내려가면 전체적으로 가압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법상 가압을 안 하고 직수라인으로 변경을 해서 가압으로 갈 수 있는 두산위브나 롯데캐슬이 저류조까지 물이 어느 정도는 올라갑니다. 많은 수압은 아니지만 
○위원장 주윤식   
ㆍ알겠습니다. 제가 사고난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그렇기 때문에 왕조, 두지도
○위원장 주윤식   
ㆍ과장님, 알겠어요. 이번 볼라벤 피해로 인해서 피해복구비는 얼마나 들었어요?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저희들이 피해액으로는 한 4천800만 원 피해보고 되어 있고 복구비로는 2억7800만 원 복구비 배정을 받아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비상발전기 하나만 놔두고 좀더 이런 부분에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썼더라면 4900만 원 돈 안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단전이 되면 이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는 생각을 조금만 사전에 했더라면 시민의 혈세 4900만 원은 투입 안 되어도 될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비상발전기가 되어 있었다면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안에 배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펌프를 위해서 큰 비상발전기까지를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때 생각에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정전사태가 나더라도 금방 순간적으로 정전됐다가 다시 들어오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했지 2-3시간씩
○위원장 주윤식   
ㆍ과장님, 좋은 말씀하셨어요. 이 정전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정전시간이 얼마나 되었어요?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6시에 정전되어서 
○위원장 주윤식   
ㆍ전원공급이 몇 시까지 들어왔냐는 얘기입니다.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정전되어서 한전에서 원상복구한 시점은 그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2-3시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침수가 된 높이가 이 바닥에서 여기까지가 약 1.5미터 되었을 거예요. 물을 퍼내는 시간이 상당히 걸렸죠?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1.3미터 침수한 것으로 보고 있고 상응한 시간 내에 일반양수기를 가져다가 푼 것은 있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그리고 가압장이 만약 단전이 된다든지 유사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급수계 담당 휴대폰으로 비상연락망이 취해져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담당자한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그러니까 어느 담당자요?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급수계 직원입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그러면 정전이 되어서 물이 1.5미터 찰 때까지 담당은 무엇을 했답니까?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그날은 저희들이 태풍으로 인해서 모두 비상근무를 했습니다. 위원장님도 현장에서 보셨지만 100밀리입니다. 100밀리 량의 물이 넘어오면 순간적으로 차버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침수확인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침수 후 확인 조치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주윤식   
ㆍ예.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양수기를 동원해서 펐죠. 
○위원장 주윤식   
ㆍ복구 피해비용이 약 4900만 원이었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얘기는 아까 사전에 단전이 되면 이런 시설 가동이 멈췄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전제는 분명히 나와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모르고 있었어요. 물론 단전은 어떤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발생되었겠지만 내부에서 막지 못했던 부분은 인재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조금만 세심하게 지켜봤더라면 충분히 사전에 다 막을 수 있었던 것 아니었습니까?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정전대비를 안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꼭 인재까지 가는 것은 좀 그러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제대로 근무를 하셨다. 그 말씀이시죠?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뭐 100%는 했겠습니까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운곡가압장 상수도 라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볼 테니까 맞는지 보세요. 운곡가압장이 상수도공급 라인이 이렇게 되어 있죠? 대룡정수장으로부터 원수공급을 받아서 수도배관을 통해서 운곡가압장으로 들어오죠?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위원장 주윤식   
ㆍ가압장으로 들어오면 바로 물탱크실 저수조로 올라가죠?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저수로로 들어갑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저수조에 들어갔다가 저수조에서 다시 가압장 기계 펌프배관을 통해서 수용가로 공급되고 있죠?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지금 이 부분은 아까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 유혜숙 위원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주변이 너무 허술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뉴스를 발췌한 겁니다. 듣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빔프로젝트를 이용한 자료(뉴스보도) 제시)
ㆍ과장님, 이게 바로 조금 전에 간이상수도, 우리 운곡가압장의 물탱크 집수로 뚜껑입니다. 이게 시건장치 열쇠입니다. 충남 홍성 독극물사건 뉴스에서 본위원장이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이 다 나오는데 이게 운곡가압장의 물탱크 뚜껑이고 이게 바로 뚜껑을 보호하는 쇠사슬로 해서 열쇠가 붙었어요. 그 뚜껑을 열면 이게 바로 수용가로 직접 공급되는 물탱크로 들어가는 사다리이고 여기에 물이 고여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얼마나 위험천만하게 관리가 되어 있냐는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보세요. 운곡가압장 물탱크에 저장된 식수는 최초에 저에게 제출해준 자료에 의하면 약 5000세대의 주민이 식수를 사용하는 물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사회에 불만을  품고 있는 자가 왕조운곡 그 지역에 감정이 있는 자가 생명과 직결된 독극물을 투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물탱크, 여기에 이것만 자르면 바로 이 물탱크가 열립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물을 공급받고 있는 주민들은 엄청난 피해가 옵니다. 또한 피해가 온 반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순천시에 사회혼란이 옵니다. 둘째 마음만 먹으면 물탱크 뚜껑 누가됐건 간에 자를 수 있어요. 이것, 이 쇠 자르는 것 있으면 간단히 해버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압장 벽면에 이것입니다. 이것인데 가압장 벽면에 대어진 이 재질이 공기와 섞여서 본위원장이 가서 훑어보니까 분진이 엄청나게 날려 다녔습니다. 이게 공기와 섞여서 인체에 유해한지 무해한지 모르겠지만 이 탱크로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 있어요. 왕조운곡가압장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물을 공급하는 곳인데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생각을 전혀 해보지 않고 모든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가지 보세요. 지금 이 사진에는 안나옵니다만 이 물탱크 뚜껑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쪽에 또 있습니다. 그런데 벌레나 기타 이물질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름에 모기가 말도 못하게 서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세요. 식수로 사용하는 저수조 물탱크 사다리가 녹슬어있는 것, 이래야 되겠습니까? 아까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 이 주변, 물탱크니까요. 이 주변에 아무런 보안장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자를 수 있는데 보안장치 하나 안 해놓고 그대로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어요. 이래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사실을 왕조운곡지구 롯데캐슬, 두산위브, 두지,대룡 등등 그쪽지역에 있는 시민이 알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수돗물의 불신은 이런 것은 둘째입니다. 수질검사는 둘째 칩니다. 그것은 이런 상황이 되기 전에 생각해 볼 문제인데 이런 상황을 시민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옵니다. 이런 상황을 시민이 안다고 생각하면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본위원장은 어처구니없다는 표현밖에 못하겠습니다. 이 식수를 공급받는 수용가 시민이 알게 된다면 과연 우리 순천시 관계공무원에 대한 불신은 얼마나 가질 수 있을까, 정말 왕조운곡가압장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관련공무원들 엄중히 반성해야 됩니다. 엄중히, 과장님, 기계실 내부벽체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위원장 주윤식   
ㆍ기계실 내부 벽체 마감재질 교체시공 및 전반적인 보완대책을 강구해서 즉각 대체해야 되겠죠?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지시를 기 내렸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기대해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그런데 여기에서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나와요. 과장님, 왕조운곡가압장 수해복구 개량공사사업이 왜 필요합니까? 그것설명해보세요. 이번 피해원인은 전기단전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왕조운곡가압장이 수혜복구 개량공사사업이 왜 필요하냐, 그 말입니다. 단, 필요한 사항이 지상으로 올라와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필요한가를 말씀해보세요.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침수된 부분에 대해서 지하 1증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펌프류 등이 있지만 지하 2층에는 전기시설인 배선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그 부분이 지하에 있기 때문에 지상으로 와야지만 앞으로 유지관리 한다든지 만약 큰 사고가 난다든지 침수가 되었을 경우를 고려해서 저희들이 상부로 올렸으면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그러니까 이번에 왕조운곡가압장이 침수피해가 발생 안 되었다면 운곡가압장 현장방문 감사를 안 할 수도 있었습니다. 현장감사를 침수가 된 원인 때문에 운공가압장을 가다보니까 전반적인 모든 관리뿐만 아니라 시설이 저렇게 부실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왕조운곡가압장이 침수된 원천적인 원인은 단전 아니었습니까? 단전으로 인해서 물이 찼다는 얘기에요. 거기에 비상발전시설만 갖춰놓는다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아닙니까? 왜 그 생각은 못하십니까? 여기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애초에 왕조운곡가압장이 지하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가 분명히 존재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호수공원과 미관상 조화가 맞지 않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어느 특정 누가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 놓고 보니까 전기가 공급이 안 되어서 어떤 불가항력적인 원인에 의해서 단전이 되다보니까 전기자체가 가동이 안 되어서 물이 넘쳐서 침수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기비상발전시설만 갖춰놓으면 될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상으로 다시 올릴 필요도 없고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그 지하에 있는 우수배전펌프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면 가압장 지하의 면적도 있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입문 같은 것도 유압식이나 전동식으로 개폐검토를 현재 실시설계에서 검토하고 있고 밑에 지하 2층에 있는 우수를 빨리할 수 있도록 비상발전기가 필요하다면 정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전 전원이 순간적으로 
○위원장 주윤식   
ㆍ과장님, 그것은 사후약방문같은 말씀이신데 앞으로 조치는 해야 되겠죠?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제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단전의 원인 때문에 가압장이 지상으로 올라와야 한다면 굳이 예산이 2억8000만 원이라는 새로운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는 본위원장은 예비 생각을 말씀드린 거예요.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꼭 단전도 단전이겠지만 지상 2층에 있는 저희들 관로라든지 혹시 파선내지는 파열되었을 경우에는 엄청난 전기시설이 지하 2층에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피해가 날 것을 우려해서 저희가 2층으로 올렸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지금 2년 동안 가압장이 가동되면서 이번 피해가 처음이었죠?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정전도 처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토를 못 한거죠. 
○위원장 주윤식   
ㆍ이번에 정전이 안 되고 침수가 안 되었다면 2억8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지상으로 올라와야 된다는 생각을 안 했다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우기십니까?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제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애초 설계가 조례호수공원과 조화가 안 이루어진다는 이유로 지하로 내려갔는데 다시 지상으로 올린다는 것은 너무나 근시안적인 행정 아닙니까? 몇 년도 내다보지 못하고, 원천적으로 침수피해가 원인이라면 전기가 단전이 되었을 때를 대비한 보완시설만 갖추면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보세요.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실시설계 중이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끝으로 왕조운곡지구 가압장 수해복구 개량공사비 침수가 원인이라면 빠른 시간 내에  비상발전기를 설치하고 조금 전에 본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본위원장이 지적을 안했더라면 또는 침수피해가 안 되었더라면 우리가 뉴스에 봤습니다만 홍성 독극물 뉴스 나왔죠? 우리 순천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은 없겠죠?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꼭 운곡가압장뿐만 아니라 
○위원장 주윤식   
ㆍ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가 바로 그것인데 44개 가압장 지하에 있는 운곡가압장 것을 뺀 43개가 전부 본위원장이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허술하게 관리가 되지 않고 있냐는 의심이 듭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부 전수조사를 해서 철저히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세요.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그럴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꼭 그렇게 하시고 하고 싶은 말은 참 너무나 많습니다만 이것으로 본위원장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하십시오. 정말 답답합니다. 
ㆍ끝으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정진 위원
○위원 서정진   
ㆍ서정진 위원입니다. 좀 전에 제가 오천정수장 운영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이후에 존경하는 김인곤 위원님과 신민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서 갖가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도에서 상의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순천시에서 2010년도 12월 31일까지 옥천동 일부 공급지를 폐쇄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 감사는 2011년도 9월 26일부터 10월 5일까지 7일간 감사를 합니다. 행정적인 맥락상으로 봤을 때 도와 순천시가 무슨 연대가 있어서 얘기했다고 하는 것은 좌우지간 부적절한 것 같고 독일 한옥마을이 들어오는 것은 저는 위치가 정확히 옥천정수장과 물려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혹여 오해가 있어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2009년도 이후에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한 것이 이 자료에 있습니다. 1억5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수도요금은 연간 200만 원 징수하고 있어서 매년 1억300만 원의 경영적자를 초래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순천시장이 수립한 수정정비기본계획에서 2010년도 12월 31일까지 폐쇄조치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과장 최재기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아니요. 확인할 사항은 아니고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신뢰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냐면 저는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의 행정행위를 가장 신뢰합니다. 의정활동 열심히 해도 시민들에 의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간혹 의정활동을 하면서 부풀려지고 확대 해석해서 오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옥천정수장 운영이 부적절하다는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들의 행정행위가 나름대로 우리 순천시를 지탱하고 있는 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다보면 잘못된 경우도 있죠. 그래서 도감사를 받고 어떤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감사과에서 감사받지 않습니까?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위원 서정진   
ㆍ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옥천정수장은 이런 차원에서 도에서 감사를 받는 것에 대해서 저는 순천시 행정도 신뢰하지만 도 감사행위도 대단히 신뢰합니다. 이게 어떤 도와 순천시 행정이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해 본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가지고 데이터를 말씀드리고 지적하는 겁니다. 제가 폐쇄 결정하라고 하는 얘기는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폐쇄정도는 하라고 했습니다. 쇄폐쇄정도는 하라고 했습니다. 다만 매각하란 얘기는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그 사업과 옥천정수장과 연계시킨 것은 부적절하다. 라고 하는 측면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적어도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이런 맥락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래도 순천시가 나름대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이유 중의 하나가 순천시 행정이 공무원들의 표를 얻고자 해서 이런 말씀드린 것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실수할 수 있죠. 그러나 근간은 신뢰받는 순천시 행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저희들이 선별적으로 그분들의 선택에 의해서 당선된 의원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우체국에서 한 20년 근무를 했습니다만 권력기관이 아니다보니까 간혹 지적당합니다. 불친절하다는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아무튼 공무원들의 행위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면 시정해 주시고 또 주의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확대 재생산되어서 여러 가지로 피곤한 모습 보지 않았으면서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ㆍ이것으로 2012년도 상수도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위원회 소관 과·소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ㆍ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9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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