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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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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171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2012년 11월 30일(금) 10시 09분


  1. 의사일정
  2.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3.  ○ 도시건설국
  4.     (건설재난관리과 ⇒ 건축과 ⇒ 도로과 ⇒ 교통과)
  5.  ○ 평생학습문화센터
  6.     (체육시설관리소)

  1. 심사된 안건
  2.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위원장 제의)
  3.  ○ 도시건설국
  4.     (건설재난관리과 ⇒ 건축과 ⇒ 도로과 ⇒ 교통과)
  5.  ○ 평생학습문화센터
  6.     (체육시설관리소)

(10시09분 감사시작) 
○위원장 주윤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참고로 도시과장은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차 부득이 참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오늘은 건설국 소관 건설재난관리과, 건축과, 도로과, 교통과 업무의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수감 공무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들의 질의사항들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솔직하게 시인할 것은 시인을 하고 이해를 구할 사항은 납득이 가도록 이해를 구하는 자세를 갖춰주셔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먼저 건설재난관리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소관담당을 소개한 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입니다. 우리 과에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이기흥 담당은 나주에서 있는 리더십교육이 있어서 참석을 하지 못했고 장갑수 기반조성담당입니다. 홍상훈 하천관리담당입니다. 재난재해담당 정상택입니다. 김치중 민방위담당입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담당들께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ㆍ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서정진 위원부터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서정진 위원입니다. 석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가 160억 원 정도 들어갑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위원 서정진   
ㆍ제가 현장을 한 두어 번 정도 다녀왔는데 향림아파트 상단부분 여울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완료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단부에 콘크리트 타설이 미진하게 되어 있어서 제가 지적한 바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미비점을 제가 현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도설계 변경으로 어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했고 향림아파트 쪽 여울 옹벽 처리된 부분 물이 세어나간다. 또 석현천과 동천 합류지점이 쇄굴이 심해서 보완요구를 했습니다. 또 여울공사를 콘크리트로 해서 자연형 하천보다는 명칭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완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서정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석현천 여울과 여울에 설치된 어도 그리고 여울 한쪽 부분이 일부 누수가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향림 현대아파트 9동에 사는 주민이 여울에 어도를 설치했는데 물이 흘러내려가면서 물소리 때문에 저녁에 잠을 잘 수 없다고 여러 번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울을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냐는 방법을 검토하다가 어도가 당초 아파트 저쪽 건너편 하천 쪽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아파트 담장 있는 쪽으로 위치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존 여울구조로 해서 시공해 놓고 보니까 그래도 물소리가 심하게 나서 그래서 보완을 할 것은 콘크러리트로 보완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지금 현재되어 있는 기 시공되어 있는 것과 보완시공 된 부분이 서로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돌로 되어 있어서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 해서 저희들이 다시 기존 돌로 해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하겠고 여울은 어차피 생태천 자체가 하상경사가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로 안하고 사석으로 그대로 붙여놨을 경우에 그것이 홍수기 때 많은 물로 인해서 쇄굴이 되고 여울석이 떠내려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낙찰공의 역할을 하면서 하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콘크리트를 하고 그 위에 사석을 놓아서 하상도 보호하고 낙차 역할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옆으로 물이 세는 것은 그 자체가 보나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자연스러운 여울 낙차적인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수벽을 별도로 설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옆으로 우회해서 누수가 되는 곳이 있는데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그 부분은 최소한 누수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런데 여울을 만들면서 홍수위를 대비해서 콘크리트 타설한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콘크리트 타설 해놓은 부분이 미진해서 물이 센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홍수기 때 콘크리트 타설부분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제가 물이 흐르지 않을 때 현장을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 콘크리트 타설밑부분에 물이 센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홍수위 때를 대비해서 보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리고 석현천 생태하천 복원을 사업을 저희들한테 업무보고하고 추진상황 보고를 할 때 시민단체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련했다고 의회에 보고를 합니다. 충분히 의견을 수렴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도 2개가 설계변경이 됩니다. 단순히 지역주민들이 시끄럽다고 해서 어도를 콘크리트로 이렇게 죽 밑으로 해서 어도기능을 못하는, 지역주민 민원만 해결하는 그런 방향의 어도 2개를 설치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생태하천 복원사업과는 관계없는 행위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설계 변경한 것은 맞겠지만 어도형태로 설계대로 이 2개의 어도를 설치 다시 됩니다. 과장님, 다시 하시겠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기존에 되어 있는 것과 일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또 오리정 하단부분을 보면 옆쪽 돌 쌓아 놓은 부분을 보면 돌과 돌의 물림이 굉장히 허술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부분도 한번 살펴보셔서 현장작업하시는 분들에게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저수호안 쌓아놓은 것이요? 
○위원 서정진   
ㆍ예. 그리고 석현천으로 유입되는 생활하스 박스가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도 병행해서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냄새가 역겹고 미관상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생태천과 동천 합류지점 쪽에 보면 생활하수박스를 상수도과와 관련이 있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위원 서정진   
ㆍ협의하셔가지고 이것 보완하십시오.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다음 어도가 상당히 하천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지방하천의 취수 및 이수기능을 확충하고 살아있는 자연하천을 조성하여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을 만들기 위하여 석현천 등 여러 곳의 생태복원사업을 하면서 하천의 물 흐름을 차단하는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때에는 국립농수산물식품부, 수산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하천의 일부를 개방하거나 어도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런데 우리 순천시가 어도를 설치하면서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수산기관의  장과 협의 안 하고 어도를 설치한  경우가 있었죠? 몇 군데나 됩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이것은 저희들 어도설치 기준이 있는데 기준에 맞춰서, 농업용수로 관리는 저희 건설재난관리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공사를 추진하기 전에 관련 실과소와는 협의를 하죠. 
○위원 서정진   
ㆍ실과소 협의가 아니고 내수면 어도설치를 협의 안 하고 순천시가 임의적으로 어도를 설치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그전에는 저희들이 그 부분을 못 챙겼는데 작년 2월부터 내수면연구소와 협의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한두 건도 아니고 27건입니다. 제가 현장을 다녀본 것이 아니고 2011년 순천시 정기종합감사 처분요구서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만큼 생태에 관한 문제를 끄집어서 사업을 하시면서 수산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해야 될 일들을 순천시가 임의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27곳입니다. 굉장히 염려스럽고 안이한 업무의 태도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앞으로 생태, 생태하면서 또 복원사업이라고 하면서 정말 우리 순천시를 관리감독하고 있는 도에서 감사를 할 때 이렇게 많이 지적당하면 솔직한 얘기로 창피한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안 하십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앞으로는 철저하게 협의를 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인공구조물을 설치하면서 하천을 개방하거나 어도를 설치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시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위원 서정진   
ㆍ앞으로는 어도부터 시작해서 이런 설치물에 대해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괄호열고 수산기관장과 실제 우리가 협의하지 않습니까? 협의해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순천시가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하시지마시고 협의해서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다음 대체로 석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시면서 동천과 합류되는 지점에 홍가시나무 조경사업 해놓은 것 있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 나무죠?
(홍가시나무 제시)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홍가시가 추위에 굉장히 약한 나무죠? 이게 몇 년생이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3년생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게 3년생이 아니고 조달단가를 보면 3000원, 4000원 합니다. 물론 하도급 받은 조경업체가 얼마에 샀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둘레가 0.5센치입니다. 옥천을 가면 생태복원사업을 하면서 홍가시나무를 굉장히 큰나무를 심었습니다. 적어도 5년 이상 된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도 옥천은 그래도 양지바른 쪽입니다. 그런데 석현천은 굉장히 추운 곳이에요. 그것 인정하시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0.5센치 정도 되는 이런 홍가시를 약 8000주 정도 심었을 것입니다. 제가 확인했어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7500주 정도 됩니다. 
○위원 서정진   
ㆍ거의 한 8000주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이 홍가시나무 겨울에 거의 죽습니다. 업자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옥천은 한 5년 정도 된 큰 홍가시나무를 심고 석현천은 굉장히 추운 곳입니다. 동천과 석현천 합류지점은, 그런데 이렇게 조달한 나무를, 이것은 사실 1-2년 된 나무입니다. 3년까지도 안간 나무입니다. 이 나무를 식재하는 사업이 조경사업에 맞는 것입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저희들이 단가차이가 많이 납니다. 50센치로 했을 때에는 주당 한 2700원 정도 되고요. 1미터짜리로 했을 때에는 2만4000원 그래서 약 10배 정도 가격차이가 납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래도 옥천은 심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심었을 때에는 홍가시나무가 추위에 약하고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설계에 반영시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옥천과 석현천은 왜 이렇게 다른 겁니까? 제도 볼 때 이것 겨울에 거의 죽을 것입니다. 이것을 조경용으로 심기에는 크기가 굉장히 안 맞는 거잖아요. 이것을 거의 8000주 정도 심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조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그래서 나무도 어리겠지만 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분을 떠서 사실은 식재를 했습니다. 올 겨울 지나고 내년 봄에 혹시 동해로 고사된 나무가 있으면 저희들이 보완해서 하자보수를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7000주를 심는 것보다 700주를 심더라도 생육을 장담하고 계시지만 가능하면 적정하게 큰나무를 식재해서 조경수로써 처음에 식재를 했을 때부터 시민들의 육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이 나무를 한 7000주 심어놨는데 사실은 큰 것으로 700주 심으면 되거든요. 예산문제를 얘기하신다면, 그런데 조경하는 업자한테 물어봐도 ‘약간 그렇습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런 나무 식재한것에 대해서, 이것을 바로 잡으란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제 관리가 중요합니다. 업자분들이 심어놓으면 하자보수기간이 한 2년입니까? 2년 뒤에 죽으면 어차피 식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앞으로 설계하실 때 이런 나무 조경수로 심지마시고 예산이 좀 소요되더라도 적정한 나무를 식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질의는 좌측으로부터 시계방향 순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행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오행숙   
ㆍ오행숙 위원입니다.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고생하시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지역 농업용 용배수로 시설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용배수로 시설이 평균 60%도 못 미치고 있어요. 농로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농업기반시설로 용배수 시설은 아주 중요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시에 저희들이 추진하려면 많은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사업 우선순위와 시급성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해소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예산을 확보하는데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닌가 생각하고 물론 농촌지역을 지역구로 둔 그러한 의원들이 활동을 하다보니까 이런 농촌현실이 안타까울 때가 많고 또한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권이 없는 시의원으로서 시원스럽게 해결해 드릴 수도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읍면지역 주민들은 시·군 통합으로 인해서 불이익만 본다는 피해의식을 항상 갖고 있어요. 인근의 예를 들어보면 곡성군이나 구례군은 같은 농업을 하면서도 많은 지원을 받고 또한 비교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 동안 농로포장 용배수로 사업비가 2008년에는 77억, 2009년 62억, 2010년에는 62억이었는데 2011년에는 48억, 2012년은 45억으로 2008년 대비 최근 2년은 연간 20억 이상이나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그것은 저희들이 사업지구를 받아서 사업지구 확정은 저희들이 하는데 총체적인 예산은 탑다운 예산에 의해서 과로 배정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니까 그런 것 같고요. 총체적인 예산 운영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와 협의를 해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물론 애로사항이 많은 것은 알고 있는데 좀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우리 순천시 전체 예산은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농업기반 예산만 이렇게 줄어들어서 제가 안타까워서 이런 질문을 드렸고 농업기반시설개선이 너무도 시급하고 또한 중요한 사항입니다. 과장님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시내는 주거환경 개선이네, 보행환경 개선이네, 하면서 그다지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블록 등 이런 부분을 많이 뜯어 고치고 또한 예산을 낭비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정된 예산의 문제도 있겠지만 과용 예산 범위 내에서도 좀더 시급성과 효율적인 배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오행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최근에 보면 농업기반시설 예산이 계속 한 10%대씩 줄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예산계에 강력히 요구해서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예. 고맙고요. 우리 농촌은 고령화도 문제지만 유엔이 정한 물 부족 국가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가뭄이 들어도 물이 부족해서 농민들이 안타까워하는 경우도 보고 농사를 망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본위원에게 제출한 향후 사업추진계획을 보면 앞으로 매년 농업기반시설 정비비를 60억씩 확보하여 정비한다고 했는데 그 약속이 꼭 지켜질 수 있기를 바라며 좀더 적극적인 예산편성으로 미정비 된 농업기반시설 정비를 통하여 농업환경개선과 농업경쟁력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자료 제시)
ㆍ이 사진이 어딘지 아시죠? 과장님, 한번 보세요. 현장을 한번 다녀오셨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위원 오행숙   
ㆍ국장님과, 주암 창촌교회 아래 옹벽입니다. 행의 가장 크고 중요한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하나 중요하지 않는 일이 없겠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십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그렇습니다. 시민의 생명이 중요하죠. 
 ○위원 오행숙
ㆍ그런데 여름 위험지구 민원이 있어서 현장을 다녀왔는데 사진에서 보셨듯이 교회 옆집, 앞부분이 내리려앉고 있는 현장이었고 또한 위험한 옹벽아래 주택이 위험스럽게 있는 모습이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또한 현장에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녀오신 결과 답은 개인소유라 방법이 없다는 그런 답이었습니다. 과장님, 정말 방법이 없고 그대로 방치할 수밖에 없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저희들이 오행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이 현장을 국장님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여기는 산사태 위험이라든지 그런 것보다 기존에 있었던 언덕자체가 일부 슬라이딩된 상태이고 이게 이쪽 안쪽이 균열되어서 곧 붕괴가 된다든지 그럴 정도의 위험은 아니더라고요. 또 이것이 개인 사유시설인데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면 한 1억 이상 듭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개인 사유시설 축대 쌓는데 지원을 하기에는 저희들이 좀 어렵지 않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과장님, 이렇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제가 현장에 가서 본 결과 굉장히 위험하고 또한 그분들의 생명권까지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집이 많이 내려 앉아있었습니다. 그때 보셨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그분들을 이주시키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지 나중에 사고 나서 그분의 생명에 위험이 온다면 또한 그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마시고 방치해 두지 말고 좀더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행정이 시민의 행정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권이 직결되어 있다고 과장님께서도 앞에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고가 나고 주민을 생명을 앗아가는 생겨도 행정의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루빨리 취해 주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다시 한 번 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김인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평상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당부사항을 많이 말씀드리고 또 필요한 사항을 소통하기 때문에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지구온난화 때문에 풍수해나 태풍이 이런 것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위원 김인곤   
ㆍ제가 그때 한번 당부했던 이야기 기억하시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태풍같은 비상상황에서도 우리 공직자들이 제대로 된 피복하나 갖추지 않고 형광조끼라든지 형광비옷이라든지 그런 것조차도 갖추지 않고 본인들의 생명을 담보로 잡고 그런 것도 없이 현장에 나가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공직자들의 안전, 그다음 풍수해 관련해서 재난재해 상황에서는 운전자들도 작업 중인 공직자들을 일찍 발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피복을 갖추라고  권고한 바 있죠? 예산을 확보하라고, 확보했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그것을 일시에 한꺼번에 다 지급을 못하고 매년 읍면동별로 한 7벌에서 10벌 정도 이렇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내 저희들 우심지역 순찰하는 순찰요원들로 해서, 한꺼번에는 다 구입을 못했고요.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 재난재해를 담당하시는 부서입니다. 그렇죠? 아시다시피 우리가 재난상황에서는 특히 기상관련해서 태풍이 온다든지 이럴 때에는 비상상태에 따라서 비상대기를 50%로 하다가 태풍이 완전히 접근하면 100% 전원 비상근무를 하죠? 우리 공직자가 몇 명입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한 1300명 정도 됩니다. 
○위원 김인곤   
ㆍ비정규직 포함해서 약 1600명 정도 되죠? 그런데 제가 저희들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래도 이번에 보니까 안전우의 구입비가 내년 예산에 한 280만 원 편성되어 있어요. 아직 의결된 것은 아니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 선진국같은 경우에는 재난재해 시 공무원들조차도 작은 나무 가지에, 그다음 여러 가지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헬멧까지 쓰고 나갑니다. 그게 맞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위원 김인곤   
ㆍ그게 FM이죠? 우리가 토목현장이나 일반현장에서는 산업안전을 위해서 안전모 써라, 안전화 신으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재난재해 상황에서 비상상황에 나가있는 공직자에게 아무런 피복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은 공직자들의 안전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면 다른 장비들은 예산을 세워서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몸을 다치면 결국 우리 공직자들 손해입니다. 제가 이번 태풍 때에도 나가보니까 전부 빨주노초파남보 비옷하나 없이 전부 다 개별로 나가서 형광은 고사하고 제대로 방수도 안 되는 비옷을 입고 나가서 작업하던 여직원들이 넘어지고 또 그분들은 도로에 서있으니까 운전자들은 운전자대로 그분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늘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시민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결국 재난재해 상황에 임하는 공직자들의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급하게, 이 피복비 얼마 안 됩니다. 아까 여기 보니까 1벌 당 14000원이라고, 이게 형광비옷입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새로 구입한 것들은 전부 다 형광우의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제가 현장에 나가보면 동 직원들이 10명씩 나가도 1-2명 있을까 말까 해요. 과장님, 여러 가지로 저와 똑같은 생각으로 공직자들의 안전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그런다고 해도 여러 가지 순천시 예산이라든지 예산계의 상황이라든지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도 많이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제가 상임위원회 때 지적했던 것을 감사장에, 사실 지적이라고 까지 할 수없습니다. 권고사항으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추경에서라도 이것은 우리가 공직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최소한으로 갖춰야 될 기본 장비들은 다 갖추세요. 연차적으로 비옷 사주겠다. 태풍이 연차적으로 해 걸러서 온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상 다 아시다시피 재난재해 상황은 다 읍면동에서 나가잖아요. 물론 전체적인 지휘는 건설재난관리과에서 하지만 현장에 대응하는 것은 우리 읍면동 직원들입니다. 읍면동 직원들부터라, 피복구입비가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드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작년에 제가 많이 지적도 했고 격려도 많이 했는데 감사장을 빌려서 다시 한 번 주무과장님이신 과장님께 권고할 테니까 추경에 어떻게 해서 공직자들의 안전을 확보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서 따로 저에게 보고해 주세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공직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예산을 세운다는데 의회에서 삭감하겠습니까? 예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직자들의 기본안전이 곧 시민을 배려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위원 김인곤   
ㆍ기본 장비가 뭐가 필요한지 전수조사를  한편 하세요. 전수조사 안 해봤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한번 꼼꼼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천공사도 태풍대비해서 갈수기에 하듯이   비가 오지 않을 때, 또 낼 모레 곧 제설작업 직원들이 나가야 됩니다. 개인사복 입고나가요. 검정색 파카, 어두운색 파카, 개인사복 입고 나가요. 사실 현장에 나가서 제설 작업하는 우리 직원들 형광조끼 입어야 됩니까? 안 입어야 됩니까? 새벽부터 나가는데 맞죠? 그런 모든 부분을 꼼꼼히 챙기셔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아니면 저희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의같은 경우에는 계속 해년마다 몇 벌씩 구입을 해서 배정해서 지급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있는 것도 안 입는 경우도 있고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 그것 또한 운영 규칙을 매뉴얼을 만드세요. 반드시 안전장구를 형광조끼라든지 형광 우의를 입고 나가도, 그것은 과장님이 하실 말씀이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안전마인드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과장님이 인정 안 하시면 계속 질문할까요? 아니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평상시에 저는 필요한 부분은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저는 많이 소통할 테니까 이런 몇 가지 지적이라고까지 할 수 없는데 권고 받은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세워서 상임위원회 통해서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다음 신민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신민호 위원입니다. 
(빔프로젝트를 이용한 자료 제시)
ㆍ과장님, 먼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을 토대로 해서 몇 가지 사항을 지적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석현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입니다. 수목식재가 듬성듬성 되어 있는 것 과장님, 보이시죠? 좀더 이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세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나무 이식을 할 때 설계기준에 의해서 평방미터 당 몇 주씩 심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했는데 묘목이 좀 어리고 듬성듬성 되어 있는 있어서 저 부분은 저희들이 초화류나 이런 것으로 식재를 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보완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보완을 요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물론 현장에서도 약간 지적을 했습니다만 공사장 안내표지판이 야간에 인식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사고 위험이 있음으로 이것은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어도문제는 우리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태천에 맞지 않는 어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개선을 요하고 추후에 의회에 다시 한 번 본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다음은 이런 옹벽 면정리가 굉장히 아직도 미흡한 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부분은 바로 제거를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다음 하천에 이렇게 쓰레기들이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감사를 받으러갔는데 피감기관에서 좀 의회를 경시하고 있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진 않았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그럴 일은 없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문제는 지금 공사 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레기를 버린다. 어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부터 시민계도가 되어야 합니다. 공사가 말끔히 됐다고 해서 쓰레기 안 버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계도가 충분히 되어야합니다. 옥천과 석현천을 비교해보니까 너무 비교가 될 정도입니다. 시민들께도 주민계도와 충분히 홍보를 하셔서 중요성을 인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래서 생태하천으로서 유지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은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시민들이 버리는 것도 버리는 것이지만 
○위원 신민호   
ㆍ바람 얘기를 하시면 더 할 얘기가 많아요. 개선하세요. 개선할 것은 해야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개선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다음은 중흥아아파트에서 석현으로 하수유입 광경입니다. 물론 아직 하수차집관 설치가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이해는 됩니다. 지금 석현천은 어떻게 생각하면 상류천입니다. 그렇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런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깨끗해질 것 아닙니까? 저렇게 아직도 하수관거처리가 안 되어 버린 상태에서 최소한 하수차집관이라도 설치해서 개선을 해야 합니다. 시급하게 잡아야합니다. 여기에 지금 오폐수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이부분이 시급하게 잡히지 않으면 석현천은 생태천으로서 과연 우리가 생태천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죠? 이부분에 대해서는 하수도와 다시 한 번 업무협조로 공조를 해서 정확하게 다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지금 하천에 녹조현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치유가 안 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생태천으로 조성하려고 한들 문제가 야기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옥천도 친수 공간 담벼락에 수목식재가 좀 미흡합니다.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왕 이런 생태블록들이 차폐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개인담장의 경우에는 건물주들이 넝쿨식물을 심어서 자기 건물로 타고 올라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위원 신민호   
ㆍ다른 보완을 만드세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다음은 남문아래 모서리에 대한 아주 미미한 사항입니다만 아주 아쉽습니다. 생태블록 마감처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보완이 필요하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위원 신민호   
ㆍ시급하게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저희들이 공사추진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바로 조치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다음 생태천 공간 활용으로 물론 여기를 현재도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옥천은 그래도 우리가 가장 깨끗한 거의 1급수 정도의 물이 흐를 정도로 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과연 주차장시설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진중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태천으로 기능을 살려 가는데 있어서 좀더 이 부분, 물론 건설재난관리과만 고민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좀더 이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다시 본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저 부분은 지금 현재 천변주차장을 생태하천으로 복원을 했을 경우에 저기에 있는 주차시설에 대해 대체시설을 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단기간에는 어렵겠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저 부분도 검토를 해보도록 교통과와 협의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왕 우리가 생태하천을 석현천, 옥천, 편곡천이라든지 이사천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하천에 대해서 생태하천으로 우리 생태수도에 걸맞게 살려나가려고 생각한다면 이부분도 시급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차원에서 건의를 하셔가지고 다시 한 번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전반적으로 우리 석현천이라든지 옥천을 보니까 생태블록 아래 부분 차폐보완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들이 강하게 있어 줘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현장에서 지적하신 그 내용대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실편백으로 할 것인 지 철쭉을 심을 것인지 여러 가지 시범적으로 우선 심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차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 다리 아래라든지 아직도 생활하수들이 흘러나오고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세심하게 신경 쓰셔서 정원박람회 전까지 다 완료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리에서 내려오는 우수는 저희들 설계에 계상되었습니다. 아직 그것이 처리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그것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리고 자전거도로 높낮이가 고르질 못해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더 이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바라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것은 이미 현장에서 지적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위원 신민호   
ㆍ다음 동천변 저류지 조성사업 현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박람회 임시주차장으로 거기를 쓴다고 했잖아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거기 포장을 하지 않는다고 했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포장을 안 합니다. 
○위원 신민호   
ㆍ비산먼지 발생우려가 있기 때문에 먼지 날림방지 대비해서 수시로 물 뿌림이 가능한 살수차를 상시 대기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저류지 쪽에만 임시주차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오천택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조해서 살수차 대기를 해서 분진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살수해서 제거할 때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리고 주차장에 쇄석공사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쇄굴로 인해서 물고임 현상이 발생될 수 있는데 이용객들에게 불편이 초래하지 않도록 시험공사 후에 쇄석두께를 결정을 하도록 이왕이면 쇄석두께를 두껍게 해 줬으면서 좋겠다. 이 말입니다. 물론 너무 지나치게 두꺼우면 주차공간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차가 빠진다든지 물론 대형차는 거기에 주차를 안 하는 것으로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지금 현재 쇄석두께를 20센치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반에 한 10센치 정도는 지반으로 침투될 것으로 보고 한 10센치 정도가 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거기에 대형차가 들어온 것은 아니고 소형차 주차장이기 때문에 침하가 되어서 꺼진다든지 그런 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비해서 당초 지반을 1미터 정도를 양질의 토사로 침하를 했기 때문에 빠진다든지 그런 현상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리고 지금 동절기에 제방 콘크리트공사 시공을 언제까지 제방 콘크리트 공사를 하려고 합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저희들이 그 공사기간이 12월말까지 해서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12월이면 좀 춥지 않겠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여기는 1월초까지도 콘크리트공사가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영하 3도씨 이하로 떨어지면 콘크리트 타설을 중지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이고 특히 암거사이가 굉장히 좁은 공간이 될 것 아닙니까? 그 현장에서 가서 봤습니다만 다짐공사 시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다짐이 부실하게 이루어져버리면 나중이 지반 꺼짐 현상이 생긴다든지 그런 현상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소형다짐기를 이용해서 원래 30센치 흙으로 하고 다지고 다지고 합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층다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층다짐할 때 꼼꼼하게 사진을 채증해서 그 부분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 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거기에 대해서는 부실이 없겠다. 이 말이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위원 신민호   
ㆍ거기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천에 대해서는 이사천 스토리텔링에 관해서 이미 업무보고 때 본위원회에 용역보고를 다시 한 번 하라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추진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고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일정을 협의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리고 옥천과 석현천에 이왕이면 친수공간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래서 좀더 그늘이 우거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거기에 버드나무라든지 대경목을 심고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늘이 우거질 수 있도록 유수의 흐름에 지장이 없다 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친수공간으로서도 충분히 휴테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지금 옥천교 하단부라든지 좀 공간이 있는 부위는 느티나무로 대경목을 심어서 아래 
○위원 신민호   
ㆍ석현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돌 벤치도 만들고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60페이지입니다. 60페이지 18번에 편곡천 도심하천  살리기사업입니다. 본 공사는 순천산단과 굉장히 인접되어 있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바로 옆으로 지나갑니다. 
○위원 신민호   
ㆍ도심하천을 살리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천 유입구역에 위치한 마을의 하수도 정비사업이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 구간은 하수도 정비계획이 동시에 반영되고 있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거기를 하려면 지금 현재까지는 공단에서 나오는 폐수만 차집관리로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화정, 당본, 압곡, 건천, 용림 이런 자연마을 그 마을에 대한 오수분류사업이 아직 추진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다하려고 하면 하천사업을 못할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하수분구사업으로 해서 하수과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수과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왜면 이것은 동시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본위원이 지난주에 거기를 다녀왔어요. 바로 편곡천 입구에서 물이 깨끗하게 흐르는데 마을하수가 내려오는 지점부터는 물이 오염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생태천살리기, 도심하천 살리기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이부분도 반드시 시급성을 요하게 집행부와 상의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하고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위원 신민호   
ㆍ또 아울러서 이왕 편곡천 도심하천을 살리면 주변경관도 어느 정도는 좀 유지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번 보세요. 여기가 산단 그물로 쳐져있는 것 과장님, 아시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위원 신민호   
ㆍ서면공단 주변입니다. 여기는 우리시의 관문에 위치해 있습니다. 노후담장 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도시경관에 굉장히 미관상 찌푸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차폐수로, 여기 공간이 충분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공사하면서 차폐수로 이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면 어떻겠는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저렇게 휀스로 그물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담이 쳐진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부분만 그렇습니다. 이부분만 그물로 쳐져있습니다. 담은 이미 이것으로 교체를 했더라고요. 이안으로는 공간이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편곡천의 지류가 이렇게 흘러들어서 이렇게 돌아가던데 이 부분을 차폐수 식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이것은 편곡천 도심천 살리기하면서 진행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신 위원님 지적하신 현장을 정확히 다시 한번 답사해서 수목을 식재해서 차폐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사실 우리 건설재난관리과 이번 태풍에도 우리 순천은 그렇게 큰 피해 없이 여러 가지 신경 써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말씀을 드리고요. 문제는 어차피 우리가 생태도시를 표방하고 있고 하천을 생태천으로 살려가자고 지금 건설재난관리과의 많은 인력들이 여기에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더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실상부한 생태천으로 살리겠다면 근본적인 원인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자리매김 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수고 하셨습니다. 바로 앉으세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ㆍ위원장 주윤식입니다. 과장님, 동외동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지금 공사하고 있죠? 감사자료 61페이지를 참고하세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지금 현재 보상을 추진하고 있고요. 
○위원장 주윤식   
ㆍ아니, 이 사업 착공시기가 언제였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그랬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사업착공은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이게 발주가 2012년도 1월 1일에 되었습니까? 시행발주가 아니, 토지보상까지 얘기한 겁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그때 발주가 된 겁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사업기간을 저희들이 소방방재청에서 사업비를 내시해 주면서 사업기간을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말까지 사업을 추진하라고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설계도 하고 보상도 하고 또 소방재청 협의, 설계심사 이런 과정을 다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설계가 완료되면 그것에 의해서 기본공사를 추진하게 됩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그러면 지금 진행과정이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와있습니까? 일관성 있게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지금 현재 사업이 확정되어서 보상비 40억원을 투입해서 일단 47필지 지장물 26동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95% 완료되었고 3필지가 보상을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토지소유자가 돌아가시고 사망한 경우가 되어서 소유권이전등기 관계로 해서 보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토지수용재개를 해서 수용을 해서 공사추진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고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내년 1월 31일까지 실시설계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그 설계를 건설기술심의도 받고 또 소방방재청을 사업인가를 받아서 총괄발주를 내년 2월 중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지금 단계는 진행과정이 토지보상단계이고 그런 다음에 내년에 착공하기 위한 실시설계가 끝난 상태다. 그 말씀이시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설계가 내년 1월말에 끝납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내년 1월말에, 그리고 토지보상은 90% 이상이 토지매입 보상이 끝나고 그러면 내년에 실시설계가 끝나면 내년 2월에 공사착공 들어간다는 말씀이십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제가 시기상조적인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사업기간 2012년 1월부터 해서 2014년도 12월 말까지입니다. 약 2년간의 공사기간을 두고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공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고 해서 제가 시기상조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참고하세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현장을 다니면서 보니까 사후약방문이 되어서는 안 되겠더라. 그 말은 무엇이냐면 즉 지하로 매설되어 있는 관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매설되기 전에 재진단 내지는 재검증을 한 후에 보이지 않게 해야 되겠더라, 역시 저류지도 마찬가지로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참고하실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설계단계이니까, 뭐냐면 동외동지구에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는 목적이 분명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시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위원장 주윤식   
ㆍ거기에 무엇 때문에 했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의료원 로타리 주변과 시립도서관 앞 그쪽이 여름철에 많은 비가 오게 되면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동천 강변로 바로 옆에다가 저희들이 유수지를 확보해서 그쪽으로 빗물을 집수시켜서 동천으로 펌핑해서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그런 목적이라고 봅니다. 이 저류지는 시내 한복판에 생기는 겁니다. 동외동이면 거의 시내권 아닙니까? 도심 한가운데는 아닙니다만 동천주변이기 때문에 상당히 도심권 아닙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주택지 내에 있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그러다보니까 주택지 내 도심권이라는 얘기에요. 주로 저류에게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갈수기 때 물을 오래 가둠으로 인해서 물이 썩습니다. 썩으면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 인근이, 냄새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또 냄새가 나면 기생충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름에는 모기 등 해충발생지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얘기입니다. 거기가 주택가이고 중심권이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도 사전에 염두에 두시고 설계에 반영해서 공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저희들이 거기에는 다른 지역과 달라서 주택가 지역이어서 유수지자체를 오픈형이 아닌 복개를 할 것입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그 일대를 다 복개한다고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위원장 주윤식   
ㆍ2만1400제곱미터에요. 저류시설 면적이, 그 위 저류지를 뚜껑을 다 덮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우수저류시설 용량이 그러고 면적은 그렇게 안 됩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혹시 면적 사진 갖고 있어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유수지면적은 5880평방미터입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평으로 계산하면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한 1700평정도
○위원장 주윤식   
ㆍ1700평 정도의 면적 위를 복개한다고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그 저류지가 타원형입니까? 아니면 사각형입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현재 부지가 사각형 정형으로 떨어진 게 아니고 부정형으로 떨어져있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사각형 비슷하게 떨어진다는 말씀이십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위원장 주윤식   
ㆍ그러니까 정사각형의 이런 형태가 아닌 비슷한 형태의 사각형인데 뚜껑을 덮는다는 것입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위원장 주윤식   
ㆍ그렇게 넓은 면적을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위원장 주윤식   
ㆍ그러면 여름에 제가 우려했던 냄새가 많이 난다든지 해충발생은 해소가 되겠네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위에 흙을 성토해서 나무도 심고 조그만 소공원으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좋습니다. 그런 계획은, 지금 단계에서는 토지보상단계이고 실시설계단계이기 때문인데 내년 2013년도 상반기 정도 되면 착공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이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한번 볼 텐데, 이런 부분을 미리 염두에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완벽한 저류지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사항에 대해서 참고해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그 부분은 보완해서 시공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ㆍ건설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 건축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소관 담당을 소개한 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먼저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영고 건축행정담당입니다. 신영수 주택담당입니다. 백한순 주거환경담당입니다. 최다함 경관담당입니다. 
ㆍ2011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목지구에 주거환경 개선사업관련 한 폐기물처리 문제 다음 당산나무 주변에 화단조성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폐기물을 즉시 처리했고 현재 당산나무주변 화단은 생태도시에 걸맞게 설계를 해서 지금 사업발주를 했습니다. 여순로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간판만 정비한 것이 아니고 주변의 환경까지 같이 정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개선 건의 사항이었습니다. 앞으로 간판정비사업할 때에는 도로변경관이나 건물주변 모든 것을 포함해서 환경에 맞도록 그렇게 정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매곡C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건입니다. 소로 2-365선 일부구간이 개설이 안 되어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할 수 없으니까 거기를 완료해야 된다는 건의 사항이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계약발주해서 공사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685호선은 기 시공이 완료되었습니다. 순천만길 박람회장 주변 간판문화 개선사업 관련 건입니다. 간판개선사업비 시 간판규격 형태가 너무 획일화되어 있기 때문에 미관에 어울리지 않다는 그런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입찰이라든지 협상형 계약이라든지 공사를 구간별로 발주하는 방법을 통해서 획일화를 탈피하는 그런 방법을 시행하겠습니다. 팔마로 간판시범 거리조성 사업관련입니다. 나열식 간판설치로 도시미관이 저해된다는 그런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입찰방법이라든지 구간별 발주를 시행해서 각자 도로마다 독창성 있는 그런 간판정비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행복마을 한옥조성 관련 건입니다. 추가 배정된 동수에 대해서 미착공 되어 있다는 그런 지적사항이었습니다. 현재 이 사항은 연말까지 최대한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독려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신고 경유지 실시관련 건입니다. 이건은 저희들이 건축물 디자인 심의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디자인심의 때 간판의 위치나 크기, 형태 등을 맞춰서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관련 건도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의 건입니다. 2012년 7월 6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리규약 개정 건은 저희들이 이미 다 독촉을 해서 관리규약 변경을 다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다음은 건축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행숙 위원님부터 
○위원 오행숙   
ㆍ오행숙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진행상황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오행숙   
ㆍ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판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6년간 우리시 가로경관사업을 진행했는데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을 2008년보다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시민로를 정비했고 2009년도에는 삼일로, 2010년도에는 여순로, 2010도에는 순천만길, 2010년도에는 장천3길, 2011년도에는 팔마로길을 간판정비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거기에 대한 예산이 18억이 들었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오행숙   
ㆍ금년도 사업구간과 내용은 무엇입니까? 중앙로 개판개선사업입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거기는 시범정비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고 시범정비사업 추가사업으로 중앙로정비 3억 정도를 
○위원 오행숙   
ㆍ3억5000만 원이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오행숙   
ㆍ그러면 중앙로 간판개선사업도 기존에 했던 대로 똑같은 방법으로 시행을 합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이번 중앙로 간판시범정비사업은 협상형 계약으로 해서 업체들이 공모해서 공모한 작품을 심사위원회 평가위원들이 평가해서 제일 우수작에 대해서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위원 오행숙   
ㆍ그러면 시비보조사업입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오행숙   
ㆍ시비보조가 몇 %입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국비 70%, 시비 30%입니다. 
○위원 오행숙   
ㆍ그러면 다시 그동안 시·도비를 보조해서 가로경관 개선사업을 하셨는데 우리시 가로경관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좀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간판정비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우리시의 도시경관은 조금 더 나아졌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앞으로도 이렇게 계속사업을 하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오행숙   
ㆍ보는 시각이 다 다를 수도 있고 또한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본위원 생각은 완전히 실패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좋다고 앞으로도 계속하신다고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흡사항이 있다면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계속하도록 하겠고 그동안의 간판보다는 현재의 간판이 좀더 개선된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위원 오행숙
ㆍ물론 개선된 부분도 있고 또한 작고 간결하게 했다는 부분은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물의 구조나 특성에 맞게 개성 있는 가로경관을 연출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듯이 현재 완결된 가로경관 현장을 보면 건물의 구조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천편일적으로 설치하여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시가 전혀 생동감이 없고 또한 죽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줄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보는 시각에 따라 다소 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사업 시행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설계안이라든지 이런 게 완료되면 위원님들과 설명회도 가지면서 보다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런 좋은 방법을 택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그렇게 해 주시고 바랍니다. 제가 지난 4월 11일 총선기간에 곡성읍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곡성읍내가 간판이 모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도시를 완전히 황망하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도 과장님이 이런 사업을 계속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과도 상의를 하시고 아까 심의위원회에도 보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정원박람회 홍보 차 서울 종로구청을  방문해서 구청장님과 면담시간을 갖는 시간이 있었어요. 곡성출신이면서 건축가여서 도시건축과 환경부분에 많은 식견과 관심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청장님 말씀이 자기 고향인 곡성이나 순천, 여수 등의 도시를 완전히 버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가로경관이 도시를 완전히 황망하고 죽음의 도시로 만들었다고 혹평하시는 것을 보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행정이 나서서 돈까지 이렇게 지원해 줘가면서 도시를 살아있는 도시, 생동감 있는 도시로 만든 게 아니고 죽음의 도시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순천시도 불행히도 이런 모습을 닮아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물론 도시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일정부분 정비 등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건물이나 주변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가로경관 정비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가이드라인을 천편일률적으로 적용을 해서 적게만 만들고 획일적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건축물이나 주변 환경을 고려해서 특성 있고 살아있는 가로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0% 보조를 이렇게 지원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 지원을 해서 합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건물 광고주의 부담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 오행숙   
ㆍ100%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가 그렇게 부자도 아니고 돈이 넘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꼭 써야 할 곳에 쓰여 지지 못하는 부분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도 최대 50에서 60% 정도 넘지 않게 해 주시고 100% 지원사업은 없도록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그리고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디자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확정하기 전 진행상황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건물구조,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특색 있는 거리로 가꾸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알겠습니다. 사업시행 전에 위원님들께 그런 충분한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한 이후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꼭 그렇게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인곤   
ㆍ김인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오행숙 위원님 지적하셨던 부분은 본위원도 작년에 대부분 지적했던 부분들입니다. 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공직자들께서 꼭 명심해야 될 부분이 우리가 세금을 투입해서 가로환경 정비사업을 했지만 가보면 제가 혹평을 하자면 너무나 촌스럽고 어디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획일화된 간판으로 본위원은 사실 이 사업으로 당초 사업취지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차후에 이 사업 필요한 부분이 구도의 재생, 신도심 정비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충분히 검토해서, 매년 이것은 지적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누를 끼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사업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행할 때 충분히 고려해서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 제가 그 말씀을 굳이 다시 드리는 이유는 매년 과장님이 바뀔 때 마다 죄송하다고 바뀐다고 해요. 과장님께 지적해놓으면 그 다음 과장님이 또 바뀌고 그다음 과장님이 오셔서 또 미안하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꼭 주의를 해 주시고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건축미관 심의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이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김인곤   
ㆍ제가 순천시 건축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으면서 건축미관 심의회에도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건축미관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건축미관심의가 아니고 디자인심의 
○위원 김인곤   
ㆍ디자인심의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지금 5명으로 3개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건축미관 사실 우리 가로환경 정비사업과 똑같은데 도시를 디자인한다는 입장에서 디자인심의를 많이 하는데 이 디자인 심의취지와 달리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잦은 디자인변경을 요구해서 건축주들에게 여러 가지 시간적 경제적인 부담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그런 부작용 때문에 디자인심의를 적용하지 않는 도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 전체 도시가 다 디자인심의회에 적용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자, 보십시오. 저는 신도심 의원입니다만 대부분 신도심들이 디자인심의를 받아야 되는 구역들, 일정 건축물들은 디자인심의를 받아야 되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김인곤   
ㆍ사실 디자인을 그려온 사람들은 디자인을 전공한 설계가들입니다. 그렇죠? 건축설계를 전공하신 분들이죠? 건축주가 그려온 것 아니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김인곤   
ㆍ물론 건축주의 경제적인 사항을 감안해서 디자인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우리가 취지와는 달리, 저희들에게 들어오는 민원의 대부분이, 제가 건축위원회에 몸담고 있으면서도 참 답답한 것이 교수님들이나 다른 분들 건축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무엇을 바꿨으면 좋겠다. 무엇을 바꿨으면 좋겠다.’ 고 하는데 건축을 하시는 분들은 대게 건축을 전문으로 하는 건축주들이 아니고 생애 처음으로 건축을 시도한다든지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김인곤   
ㆍ자신의 재산을 털어서, 그런데 ‘디자인심의를 자꾸 바꿔오라, 바꿔오라’ 하니까, 디자인 예쁘게 하면 할 수 록 비용이 수반될 것이고 디자인심의가 미루어질수록 여러 가지 금융비용이라든지 수반될 것인데 우리 디자인심의를 반려하는 디자인심의위원회 입장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디자인심의를 무조건 원스톱으로 통과시켜라, 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김인곤   
ㆍ그런데 시민들이, 건축주가 곧 시민 아닙니까? 결국 순천시가 살려면 아름다운 디자인의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야지 도시미관이나 여러 가지로 파생효과 때문에 꼭 필요한지는 알고 있지만 이런 민원들이 1사실 건축주 입장은 순천시가 갑이고 건축주는 을입니다.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이론을 제기할 수가 없어요. 설계사들이 건축과를 만나는 것이지 디자인심의를 담당하는 건축과 주무부서 담당을 하나는 것 아니마구 과장님들 만나는 것은 아니죠? 그러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김인곤   
ㆍ디자인심의 반려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다음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디자인심의 취지는 공감하나 과도한 디자인 변경요구로 시민들이 경제적이나 시간적으로 건축행위를 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불편함이 없도록 디자인심의 방법, 디자인심의 기준, 디자인심의를 지금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거의 매주 마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디자인을 한번 우리가 반려시키면 디자인을 다시 그려오는 시간들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실상 보면 디자인심의에서 반려하시는 분들을 보면 디자인을 다시 그리고 사업을 준비하는데 보통 몇 개월씩 딜레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과장님, 이 자리에서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도시가 이런 부작용이 있으니까 디자인심의를 안 하고 있는 지를  간파해야 돼요. 우리는 디자인심의위원회가 존치하는데 저는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필요하고요. 그런데 취지와 달리 시민의 불편이 가중된다면 우리가 개선방법을 내놓을 필요도 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님 말씀하신부분에 대해서 자료나 이런 것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김인곤   
ㆍ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은 과장님께서 그런 불편함이 있는지 디테일하게 한번 들여다보세요. 아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미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건물이 주된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축주 입장에서는 경제성만을 생각하고 또 디자인심의회에서는 하나의 도심미관을 생각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상호 충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충분히 완충적인 역할을 시가 나서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그것은 그런 디자인심의 방법, 기준, 심의시기 이런 것들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김인곤   
ㆍ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주무부서이시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김인곤   
ㆍ제가 상임위원회에 2년 6개월째 있으면서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전원마을을 조성하시는 분들이 되게 조합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김인곤   
ㆍ이분들이 쾌적한 정주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산으로 산으로 들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김인곤   
ㆍ이사업의 특성상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자주 갑니다. 거의 안 가본 마을이 없이 최근에 조성한 곳을 저희들이 다 가봤는데 우리가 시민의 세금으로 기반조성비는 우리가 다 부담해 주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김인곤   
ㆍ적게는 몇 억 많게는 수십억씩 지원을 해 주는데 가보면 너무나 난개발 되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임야에 상당히 경사도가 있는 산 밑에 개발들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절개지 안전 그다음 슬라이딩 처리같은 것이 거의 되지 않고 절개지같은 산을 보면 우리가 그 절개지의 지반구성이 실제로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되지 않고 난개발 된 지역이 많아요. 과장님,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이전에 시행되었던 전원마을에 대해서는 몇 군데 외관적으로 봤을 때 좀 위험스럽다. 일반인들이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곳도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전부 안전이라든지 그런 기술적인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무리가 없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 그 기술적인 검토는 누가하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것은 설계할 때 그때
○위원 김인곤   
ㆍ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김인곤   
ㆍ그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절차상 쾌적한 정주환경을 본인들이 추구해서 산으로 산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필수적인 절개지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현장에 가보면 얼마든지 또 우수기나 집중 강우 시에 법면들이 슬라이딩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개인의 잘못이 아닌 결국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할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시민의 재산인 건축물과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건데 저는 제도를 한번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받아봤을 때 일정부분 우리가 난개발이 예상되고 일정부분 절개가, 절개지를 동반하지 않고  대부분 평지에 집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이 사업들이 전부 산으로 들어가 있다보니까 심지어는 보면 도로도 눈이 단 1센치라도 내리면 올라갈 수 있을까하고 걱정되는 데도 많이 가보셨죠? 제가 그분들의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어디 마을이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그분들의 편리를 봐서 세금을 투입하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아, 이것이 난개발이냐, 아니냐, 시민의 생명을 해할 수 있는 자리냐, 아니냐’ 는 최소한 사업을 구상할 때 아까 말씀드린 절개지에, 그분들은 당연히 사업허가받아올 때 자기들 입맛에 맞게 아, 이런 절개지는 안 된 답니다. 라고 할 우리는 그 기준이 없어요. 그러죠? 과장님? 공인된 기관에 우리가 이 절개지 사면이 안전한지 안 한지, 조사를 할 관련법규가 현재 없잖아요. 그러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전원마을 조성 신청할 때 재영향성검토는 같이 판단해서 그것을 승인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공인된 기관에 우리가 의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관주도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 그대로 기반조성만 해 준다. 뿐이지 결국은 민 주도로 사업이 되잖아요. 그러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김인곤   
ㆍ그래서 보완책으로 아까 말씀드린 시민들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사업의 취지는 공감하나 그분들 입장에서 사업부지죠? 우리도 기반조성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부지이고, 사업부지가 이런 과도한 법면이 슬라이딩 될 수 있는 부분이 나온다면 우리 관에서 먼저 공인된 기관에 안전기준이 적합지 요구를 한번 하십시오. 그게 기준에 없더라도 결국 시민을 위하는 길이고 우리가 난개발을 부추기지 않는 행정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앞으로 전원개발사업의 신청이 있을 경우 그렇게 경사도가 심하든지 너무 임야나 산야 쪽으로 일치했다든지 하는 점들은 저희들이 고려해서 선정하는데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아무튼 여러 가지로 건축과 업무상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방금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던 부분은 첫 번째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였고 두 번째는 결국 우리가 세금을 투입하면서 난개발을 하지 않고 시민의 안전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바람직한 사업을 하자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완대책을 세워가지고 저희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이런 확고한 마인드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 사적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난개발 되어 있는 곳이 가보면 눈에 보이죠? 어디지역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가보면 눈에 보이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이미 개발되어 있는 곳은 난개발이라고 하기가
○위원 김인곤   
ㆍ그러니까 주부부서장으로서 답변하시기 곤혹스럽겠지만 그런 경우가 눈에 보이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정비여건 개선과 도시민들의 유입문제라고 판단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아무튼 주무부서에서 속 시원하게 답변하시기는 어렵겠지만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한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사업에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사업하는데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장 주윤식   
ㆍ과장님은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세요. 그리고 아니요.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될 수 있으면 짧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다음 신민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민호   
ㆍ과장님, 칭찬이 좋습니까? 지적이 좋습니까? 칭찬을 먼저 들으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둘 다 복합이 된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칭찬을 먼저 하겠습니다. 이번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로얄아파트죠? 거기를 갔다 왔는데 우리시가 지원해준 지원을 적극적으로 주민자치회에서 활용을 해서 자치회장 등 입주자들이 화합하여 노후공동주택 정비사업이 극대화를 이루고 있는 미담사례로 본위원회에서 이것은 추천할만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노후 공동주택단지 내의 도로 및 어린이놀이터, 자전거 거치대, 가로등 등에 대해 지속적인 지원사업 추진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더욱더 확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아주 모범적인 사례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현장 지적 중의 하나가 생활형 지역공공디자인 시범사업 현장이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신민호   
ㆍ향동을 갔다 왔는데 현장대리인이 그날 없었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신민호   
ㆍ이석했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런데 본위원한테는 허위진술을 했어요. 본인이 현장대리인이냐 그랬더니 그런다고 해요. 그러면 둘 중의 하나란 말입니다. 하나는 하도급을 해서 본인이 하도급으로서 현장대리인이거나 아니면 허위진술을 하거나, 어떤 측면이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 현장에 있던 실무자가 현장대리인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거기에 대한 조치사항 취했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현장대리인이 현장에 미상주한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조치를 의뢰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왜 이 말씀을 드리면 본 상임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했을 때 계속 현장대리인들을 확인한 이유가 있습니다. 부실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도급입니다. 과도한 하도급으로 인해 부실을 할 수밖에 없죠. 위에서 다 먹어버리니까요. 그래서 부실을 예방하고자하는 측면 때문에 이렇게 현장대리인들 하나하나를 확인을 한 겁니다. 현장대리인이 현장을 이석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관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도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근본적인 부실을 우리가 방지해야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현장이 몇 군데입니까? 대략적으로 
○건축과장 조준익   
ㆍ한 30여 개소 정도 됩니다. 
○위원 신민호   
ㆍ거기에 체불 임금이라든지 체불 자재대금에 대해서 
○건축과장 조준익   
ㆍ일부 그런 민원들이 
○위원 신민호   
ㆍ야기되고 있다는 것 들으셨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신민호   
ㆍ대표적으로 우면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문제인 것 같은데 그 시공사가 어느 회사입니까? 민원을 안 받으셨어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우진산업개발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거기가 하도 받은 곳이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아닙니다. 본청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정식 하도신고 받은 데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하도신고 받은 데는 없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하도가 안 되어 있다. 그 말입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저희들한테 신고 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신고된 것은 없고요? 그런데 거기에 시에서 결재를 안 해 줍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저희들이 지급한 것은 기성금까지는 다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런데 왜 체불노임과 체불 자재대금이 해결이 안 되고 있죠? 본위원이 실무자들을 만났어요. 실무자들을 만났더니 체불 노임 및 체불 자재대금이 해결 안 되어서 우리 중소업체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하소연을 해요. 그런데 과장님은 이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저희들이 민원을 받아서 원청업체에 체불임금의 해소대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공문을 시행도 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아니, 제가 28일에 확인을 했어요. 해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보고는 해결이 되었다고 보고 들어 왔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해결을 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런 민원을 받아서 그 원청업체에다가 그런 체불임금에 관한 것을 조처하고 그러니 관련사항에 대해서 결과를 회신해달라고 했습니다만 아직 결과 자체는 회신이 온 것은 없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노임비 체불, 자재대금이 파생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러니까 부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시에서는 멀쩡하게 돈 들일 것은 다 들이면서도 시민들에게 불편은 초래되고 이렇게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공사가 진행이 안 되니까 시민들은 이루 불편을 감내해야 되고요. 좀더 이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피력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본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서정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신민호 위원님께서 건축과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질의하시면서 칭찬하신다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거꾸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후에 하기로 하고요. 우선 현장방문 감사를 다니면서 남제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현장 같이 보셨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서정진   
ㆍ상인제 소공원 보도블록이 모래가 안 채워져 있어서 블록이 들뜸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고 해서 모래를 씌우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공원 내 경계석 안쪽 잔디 식재되어 있는 부분도 쇄굴이 심하게 되어서 안전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성토해서 개선을 바란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리고 공원 안 맨홀이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토록 경계석과 맞춰서 보완조치 하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 성실하게 개선하실 것이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서정진   
ㆍ순천시 주택 조례 5조 시장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서 매년 공동주택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 지원기준이 단지 내  도로 및 가로등 보안등 상하수도 및 공중화장실 유지보수,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보수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익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원대상을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한 50세대 이상 소규모 단지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단지 내 도로, 주차장 확충 포함 단지 내 도로, 주차장, 어린이놀이터, 장애인시설, 자전거 거치대로 사업을 한정하고 있었습니다. 맞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서정진   
ㆍ이 사항만 하고 있었죠? 그런데 건축과에서 공문을 발송할 때 우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로, 보안등 및 상하수도 및 공중화장실 유지보수는 올해사업에 신청하지 말라고 이렇게 문서를 보냈죠?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 내용까지는 제가 
○위원 서정진   
ㆍ2012년 2월 8일 시행문서를 보면 풍덕 철호아파트 72단지 입주자대표 관리사무소장이 문서를 발송합니다. 문서 발송하면서 뒤에 있는 첨부문서를 보면 상기 시설 이외에는 금년 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문서 발송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조례에게 상하수도 이런 문제까지도 아파트에서 신청을 하면 심의회를 개최해서 해줘야 되는데 왜 유독 2012년도에는 상하수도라든지 담장 허물기 사업같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도 신청하지 말라고 문서를 발송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2010도부터는 사전회의를 해서 그런 대상사업을 선정했는데 그때 그 품목에 대해서만 신청을 하라고 보낸 것이지 그것을 신청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아니, 이 문서를 보면 지원대상 해가지고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 50세대이상 소규모단지를 우선 지정해서 단지 내 도로, 어린이놀이터, 장애인시설, 자전거 거치대 그래가지고 상기시설 외에는 금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송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지역구인 아파트에서 이런 지원사업에 해당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담장을 허물수도 있는 것이고 또 상하수도 문제를 사업 신청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유독 2012년도 이 문서를 발송할 때 상하수도라든지 담장 등 이런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신청하지 말라고 이 사업 말고는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을 왜 발송했냐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조례 규정에 정했던 규정과 그 이외의 사업은 가급적 신청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 얘기가 아니고 지원규정에 우리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도로 및 가로등, 보안등, 상하수도 및 공중화장실 유지보수까지도 우리 조례에서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런데 문서를 발송할 때에는 이런 사업을 빼버리고 일부 사업만 집어넣어서 문서를 발송하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사업에서 제외하겠다고 문서를 발송한단 얘기예요. 그러면 이 노후 된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신청사업을 할 때 시에서 미리 제한을 해버리니까 우리 지원 조례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왜 순천시는 유독 이 몇 가지 사업만 시에 신청하라고 문서를 발송 하냐는 거예요. 우리 지원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문서를 발송해야 맞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거기에서 조건을 다는 것이 지원대상에 대해서 열거를 하고 그 이외를
○위원 서정진   
ㆍ가로등, 보안등, 상하수도 공동주택에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지원조례가, 그래서 순천시에서 이 사업을 신청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문서를 발송해요. 그렇게 해놓고 삼풍 동일아파트는 담장철거를 또 합니다. 이 사업은 지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행정에서 잘못한 것이 뭐가 있냐면 지원 조례에서 부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부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문서를 발송해줬어야 되는데 몇 가지 사업만 명시를 하고 72개 아파트단지에 보내면서 지원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사업만 한정을 해서 금년에는 이것만 신청해라, 이렇게 해놓고 심의위원회에서는 이 문서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사업을 또 해줘요. 그러면 아파트에서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서 아파트에서 순천시 문서에 의해서 신청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배제가 된 상태로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순천시 문서발송 할 때 그 사업만 했으면 좋겠다. 나머지 사업은 예산 상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제외한다고 해놓고 나서 또 심의위원회에서는 문서에서 표시되지 않는 사업을 또 시행한다는 거예요.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공문 보냈을 때 매년 효율적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몇 가지 사전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도 
○위원 서정진   
ㆍ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면 몇 가지 사업만 한정해서 문서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적으니까 그런데 여기 문서에서 몇 가지 사업만 신청해달라고 놓고 심의위원회에서 이문서와 다르게 담장 허물기사업을 추진했어요. 그러니까 형평성에 안 맞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모든 사업을 풀어놓고 신청하라고 해야 되는데 순천에서는 딱 몇 가지만 정해서 신청해라, 그래놓고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여기 순천시 문서에 포함되지도 않는 사업을 또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아파트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순천시에서는 담장허물기라든지 상하수도사업 사업신청하고 싶어요. 지원 조례에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신청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는 이런 문서를 도외시하고 민간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도 포함되어 있죠. 거기에서는 순천시가 문서발송 했을 때 그 사업과 다른 사업을 지원했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그러면 안 되겠죠. 입주자대표회나 관리사무소에 문서를 보낼 때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사업을 자세히 표시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신청하라고 순천시가 공문서를 발송해 주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서정진   
ㆍ제외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보면 도색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순천시는 그런 것까지는 안 해놨거든요. 그리고 보면 도로과 얘기입니다만 단지 안의 도로도 포장을 해 줍니다. 그분들 재산이잖아요. 그 땅이, 그런데 도로과 같은 데에 민원 제기해서 공동주택 안에 포장을 해달라고 하면 공동주택은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못 해준다고 해요. 그런데 지원 조례가 있으니까 여기는 주긴 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숙고해서 도로과와 협의해서 조례를 수정한다든지 그래야 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의원들이 입법발의를 하면 예산상의 문제를 과도하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하시라는 겁니다. 도로과와 고민하셔가지고, 공동주택안의 개인재산은 도로과에서 포장을 못 해 준다고 되어 있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공동주택 지원조례에서는 임의적으로 넣어가지고 또 해 줍니다. 그러니까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도로과와 협의해서 하시고요. 제가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게 되면 과도하게 예산을 쓸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의원이 입법발의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상의 여러 가지 형평성을 고려해서 집행부에서 이 지원 조례에 대해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고 다시 한 번 언급합니다만 앞으로는 다시 언급합니다만 이런 문제에 대한 공문을 발송할 때 전체적으로 지원 조례에 들어있는 사업을 다 명기해서 사업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예산상 효율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런 혼동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심의위원들도 있잖아요. 다 지원 조례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을 신청하게 해 놓고 시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심의위원회 개초를 해서 거기에서 결정하면 될 문제 아닙니까? 신청은 다 받으시라는 겁니다. 지원 조례에 들어있는 모든 사업들, 문서를 보면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 82페이지 5번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순천시 주차장 조례 제3조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기준에 의해서 건축물 내에 주차장 설치가 어려울 경우 건축물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경계선까지 직선 300미터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에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부설주차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98개소가 있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98개소입니다. 그런데 당초 설치 취지대로 이 부설주차장이 이용되고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일부는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아서 계속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또 단일부지에  부설주차장이라고 표시나 안내판이 안 되어 있는 곳이 많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런 것까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일제 검점을 하셔서 몇 군데 안 되니까 안내판이라든지 주차장 표시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서정진   
ㆍ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주차장의 설치목적대로 잘 이용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 많은 주차장이 입구에서 폐쇄되어 이용을 못하고 있는 주차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불법주정차까지 그런 이유에서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현지실사를 해서 당초 설치 취지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계고 등을 통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도심지 빈집정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26페이지입니다. 13-2호, 찾으셨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장 주윤식   
ㆍ순천시에 도심지 빈집이 지금 우리 순천시에 몇 세대나 빈집으로 남아있는지 전수조사 해본 실적이 있습니까?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까? 없으면 없다고 하세요. 우리가 궁금한 것을 묻는 것이지 왜 안 했냐고 묻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안 했어요. 그런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필요하냐면, 여기 보면 2012년도 자료인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심지 빈집사업 실적을 해서 나온 것을 보면 완료된 것이 4동, 추진 중인 것이 4동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순천 빈집 전수조사를 해서 얼마나 빈집이 있는 연차적 사업을 계획수립해서 하라는 취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인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또 한 가지는 빈집을 철거할 때 소유자 동의는 어떻게 구합니까? 이것 그냥 우리가 철거할 랍니다.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무조건 들어가서 빈집이니까 때문에 그냥 밀어버립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빈집정비는 건축주가 신청을 하면 건축주가 철거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그에 따른 사업비 보조를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 시가 직접 철거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예. 제가 궁금한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2012년도 순천시내에 빈집이 얼마나 있는지 알았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아주 중요해요. 지금 우리 언론에도 많이, 잠깐 제가 환기를 돋우는 측면에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언론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 추문이라든지 등, 지나가는 학생 잡아서 빈집에 데리고 들어가고, 술 먹은 사람 진집에 데리고 들어가서 돈 털어가고, 별일이 다 생깁니다. 이 진집이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현재우범지역으로 변하고 있어요. 또 부량아 합숙장도 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시는 빈집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량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또 한 가지는 빈집이 방치되어 있을 때 건축주가 우리시에 내가 이것을 철거하려니까 철거비 좀 보상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순천시가 나서서 흉물로 방치되고 있으니까 먼저 나서서 이 집은 이렇게 되어 있어서 흉물스러우니까 모양새를 갖춰서 철거를 하게 되면 시가 보상을 해줍니다. 이런 제안으로 빨리 정비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또 한 가지 철거하고 남은 빈집이 공터로 그대로 방치되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장 주윤식   
ㆍ그러니까 우리 순천시는 이정도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도심지에 빈집이 있는데 건축주가 이런 내용을 알게 되면 시에서 철거비라도 보상받고 싶은 마음에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런 내용자체도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돈 들여서 철거하려고 하는데 비용이 부담되니까 그냥 방치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한 부분은 계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정비측면에서, 그리고 우리 순천시는 빈집을 철거하면 공터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을 겁니다. 올해도 총 추진실적이 8동이고 현재 추진 중인 것은 4동이고 나머지 4동인데 4동을 철거를 했단 말입니다. 철거된 빈 공간이 무엇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 확인 안 해보셨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거의 공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그러죠? 그런데 또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공터가 공터로 방치된 것이 아니고 인근 주변의 쓰레기투기장으로 전락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도심지 주변에 빈터만 있으면 주차를 안 하면 쓰레기투기장이 되어 버립니다. 이런 부분을 한 번쯤은 우리가 살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빈집을 철거하는데 보상비를 지급합니다. 철거하고 난 이후에 그 땅을 무휴지로 토지를 방치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토지주와 상의를 해서 도시경관 미관상 화초를 바꿀 수 있는 공간으로 한번 이용을 해보세요. 제가 이번에 현장방문을 다니면서 조례동에 가니까 상당히 좋은 인상을 받았어요. 무휴지로 놀고 있는 공터에 그 지역구 의원이 새로운, 정말 아름답고 창의적인 발상입니다. 씨앗 사다가 토지주 설득해서 무단주차장 내지는 불법쓰레기 투기장으로 방치되어 있는 곳을 화단으로 조성해 놨습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철거된 공터를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그 토지주와 상의해서 그 인근에 뭔가 꽃나무를 심는다든지 등등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이상적이지 않겠냐는 것이 본위원장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위원장님 좋은 의견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앞으로 빈집 정비하고나면 그런 공터에 대해서 꽃밭 가꾸기라든지 이런 사업을 적극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예. 한번 꼭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분명히 우리 순천시 생활환경이 달라질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ㆍ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들 중식시간이 되었으니까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오후  1시 30분부터 감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주윤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도로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소관 담당을 소개한 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중곤   
ㆍ도로행정담당 장경심, 도시시설 임성주, 도로정비담당 이정수, 녹색교통담당 김진곤입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중곤   
ㆍ159쪽입니다. 2011년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16건을 지적받았고 불법 노상적치물이 1건, 가로등정비 2건, 수혜복수 1건,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가속방치턱 볼라드 3건, 각종 사업장별 지적사항 9건을 지적받았습니다. 그중 완료된 사업은 13건을 완료했고 추진 중인 3건은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연번 2번에서 연향동 대림아파트 가로등 정비사업은 연향지구 12등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대림아파트지구 4동에 대해서는 12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연번 3번 연향동 대림아파트 가로등 정비사업은 순천만 가로등 6등을 교체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용수동 가로등은 용수동 산장에서 노변마을까지 14등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가로등을 보수 완료하겠습니다. 연번 9번 환선로 보도턱낮추기 사업은 총 500개소에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372개소에 대해서 턱낮추기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128개소를 2013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다음은 도로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정진 위원 감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서정진 위원입니다. 장천지하차도와 풍덕지하차도 도색작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대비하고 시민의 안전한 통행확보 및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시내 지하차도 도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하차도 제가 현장조사에 가서 짚은 것이 있는데 과장님, 보셨습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서정진   
ㆍ어떻습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그 현장에 특색이 없고 밋밋한 사업형태로 도색을 완료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물론 단면처리가 상당히 미흡한 상태에서 도색작업을 한 것은 인정하시죠?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전체적인 량보다 좀 적게 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파인 면이 굉장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저희들이 전반기 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조례지하차도 도색한다고 해서 그때 예산을 전액 삭감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회색으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중요지만 적어도 장천지하차도같은 경우에는 재래시장과 어울리는 도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아랫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농산물이나 수산물을 같은 그림으로 그려서 특색화 시켰으면 좋겠다고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도 담당자가 바뀌고 과장님이 바뀌시니까 그대로 진행이 안 된 것 같은데 사실은 미장을 하시기 전에 벽면에 구멍 뚫린 부분들 다 처리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굉장히 잘못한 사항이거든요? 그것을 다시 공사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후에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해 주시고 또 지하차도 도색할 때에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제 본격적인 동절기를 앞두고 도로 제설작업 실시를 해야 합니다. 안전한 도로환경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의 불편사항 해소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셔야 합니다. 설해대책 추진계획은 완료하셨습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어떻게 하셨습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저희들이 설해대책에서 모래확보를 하고 염화칼슘을 확보해서 조그마한 주머니에 넣어서 확보를 해놓고 도로변에 배분만 적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적치장에는 모래를 주머니에 담아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지금 읍면동에 적절히 적정하게 구비가 되었습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제고조사까지 확보해서 부족한 부분은 배부할 계획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제설작업을 하실 때 어떤 물품을 가지고 제설작업을 해야 환경도 예방하고 여러 가지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저희들이 확보를 환경차원이라면 모래만 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실 모래 가지고는 부족해서 염화칼슘을 섞어서 지금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지금 모래와 염화칼슘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눈이 녹고 나면 도로에 모래가 굉장히 많이 남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것이 하수구로 유입되어서 우리 하수처리장까지 들어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염화칼슘을 지나치게 쓰면 환경에 대한 오염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로 제설작업에 있어서 어떻게 배합하고 어떻게 조합해서 제설작업을 하면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모래도 줄일 수 있고 또 과도하게 염화칼슘을 쓰게 되면 환경문제가 발생하는데 어떻게 지혜롭게 제설작업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제설작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그냥 염화칼슘 예산 들여서 사고 모래사서 배치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환경문제도 생각해야 되고 하수구에 유입되는 모래도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그런 부분을 고민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냥 염화칼슘제 예산들여 사고 모래사고 그래가지고 제설작업 할 때 그냥 뿌려버리고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지혜롭게 처리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떤 방법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사실상 환경이나 그런 부분까지는 염두에 두지 못했습니다. 눈이 오면 미끄럼을 방지하는 것이 선급하다보니까 사실 그 부분까지 검토를 못했는데 추후에 그런 부분은 타 지자체의 사례를 비교검토해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염화칼슘은 도로손상이나 환경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부득이 쓴다면 평지에는 가능하면 염화물질을 쓰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눈은 안 왔습니다만 감사가 끝나고 나면 그 제설작업에 있어서 환경문제라든지 도로파손문제, 그리고 하수도에 유입되는 모래의 양을 최소화시키는 적정한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리고 읍면동은 최소한의 유류대 지원을 하셔야 되는데 유류대 지원 전혀 안 하고 있죠?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서정진   
ㆍ이런 게 문제입니다. 읍면지역에 유류대 하나도 주지 않고 제설작업을 하라고 하면 문제거든요. 예산 확보하셔야 되요. 그래서 제설작업을 준비해서 과정에서 최소한 유류대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유류대 하나도 주지 않고 읍면동에서 직원들 고생하시는 것을 봤는데 이런 부분 감안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혹시 읍면에 자원봉사자가 있습니까? 제설작업 하는데 
○도로과장 김중곤   
ㆍ특별히 자원봉사자라는 것은 그 건으로는 없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없는데 행정기관과 우호적인 부분에 있는 분들이 농기계 등을 동원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자원봉사자를 제설작업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류대도 지원하고 농기계 종합보험료도 가입해줘서 제설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계획에 그렇게 세우셔야 되요.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자원봉사 모집해 놓고 농기계를 동원해서 제설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농기계종합보험도 안 넣어 넣 하면 사고 나면 또 책임의 소재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대책을 세울 때 이런 부분까지 감안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다음 옥룡교 상사 간 도로개설 공사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존 도심과 상사호 선암사를 연계하는 도로망 확충사업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사업량이 편성되어 있어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편성되지 않는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중곤   
ㆍ사실상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2년까지가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어떻게 누락이 되었는지 저도 궁금합니다만 2012년 작성에서 제외되고 누락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13년도 5억을 투자해서 이 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이 막상 다가오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빼버리고 신규로 도로사업을 6건인가 7건을 신규사업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런 신규도로를 공사하겠다고 하면서 예산을 또 편성합니다. 우리 예산서를 보면, 그런데 이 옥룡교 상사 간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사업계획서를 보면 사업의 목적이 도로연결 기능 확충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코자 조속한 도로개설이 필요하다고 이 사업계획서를 공무원들이 작성합니다. 사업기간이 2004년 11월부터 2000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오타인 것 같아요. 보시면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이 2004년 11월부터 2000년 12월로 되어 있어요. 사업계획서를 보시면, 지금 언제까지인지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문서를 기안하시면서 준공예정일자 2004년 11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도로과장 김중곤   
ㆍ2015년까지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2015년까지인데 2000년으로 잘못 표시된 겁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서정진   
ㆍ201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 투입하겠다고 계획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사후계획서에는 2000년 12월까지 사업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까지 하겠다고 사업기간은 보지 않아요. 이번에 정리추경 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신규도로개설로 해서 6건으로 해서 바로 예산에 편성을 시켜 놓고 2004년도에 토지보상을 해주고 근 10년 간 방치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또 토지를 보상해 주기 위해서 설계를 하시지 않습니까? 설계하시죠?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서정진   
ㆍ이번에 사업을 하면 또 설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과장님, 전형적인 예산낭비죠? 설계를 2번해야 되지 않습니까? 2004년도에 설계해서 보상해 주고 2-3년 후에 공사를 시작했으면 이 설계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몇 억 주고 설계해서 10년간 방치해 버리니까 이 설계했던 부분에 대한 예산 낭비해 버리고 10년 후는 등 설계를 하고 이것은 전형적인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단계입니다만 형평성에 안 맞아서 그런 겁니다. 제 지역구여서 그런 것은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이런 사례가 있다면 들추어내서  신규로 사업을 하겠다는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저희들이 삭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10년간 방치해 놓고 설계비 그때 당시 날려버리고 또 설계하고 2번이나, 그러니까 설계 한번 한 것은 예산낭비가 되어 버리고 추진 의지도 없고 사업계획서에는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조속한 도로개설이 필요하다고 공무원들이 문서를 기안합니다. 10년이 지나니까 조속한 도로개설이 필요 없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은 아니시죠?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래서 가능하면 이번 정리추경에 설계비 정도는 반영시켜줘야 합니다.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래야 신규도로사업과 이 사업들이 의원들이 봤을 때 형평성에 맞다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 뉴스를 보니까 서울시는 12월부터 3개월간 공사를 보도블록이라든지 레미콘 타설이라든지 이런 공사를 중지하겠다고 했거든요. 앞으로 12월부터 2월말까지 공사를 안 하겠다고 어제 저녁 뉴스에서 봤습니다. 동절기 때 이런 공사를 못하게 하는 이유를 잘 아시죠?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서정진   
ㆍ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서정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서정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행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ㆍ오행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로과장으로 오신지 한 5개월 가까이 되어 가시죠?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제 업무파악은 다하셨습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서정진   
ㆍ평소에 사무실에서만 업무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에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현장을 많이 다니신 것으로 아는데 당연한 것으로 말들은 하겠지만 그래도 공직자로서 굉장히 바람직한 태도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이렇게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몇 가지만 간략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오행숙   
ㆍ올해 보도블록 교체 등 보행로 개선사업은 얼마나 했고 사업비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보도블록  교체사업이 큰 틀로 하면 5개소에 30억 정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현재도 계속 진행 중이죠?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오행숙   
ㆍ과장님께서는 해마다 이런 보도블록 교체사업을 실시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저도 물론 많이 노후 되고 파손된 부분은 교체를 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해마다 연말이면 방송이나 언론에서도 보도블록 교체에 대해서 많이 지적하고 있는데 우리 순천시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드릴게요. 
 (사진자료 제시)
ㆍ사진 한번 봐보십시오. 이 사진은 저의 지역구인 가곡 삼거리부분과 삼산동 동부웨딩홀 앞에서 탑웨딩홀 부분의 보도블록 교체현장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아직은 교체하지 않아도 통행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을 정도로 양호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 시민의 혈세로 뜯어내고 이렇게 교체를 합니다. 삼산동 일부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이렇게 5군데 큰 틀에서 보면 시내 전체적으로 아직은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또 시민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보도블록 교체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훼손되어서 시민의 불편을 초래한다면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도 파손된 부분만 보완하면 시민이 이용하는데 전혀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그런 점도 일부 동감합니다. 전체적으로 하지 않고 파손된 부분만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해마다 해온 일이니까 통례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우리 순천시는 자전거도로와 병행해서 실시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현재 실시하고 있는 시내권의 자전거도로 개설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시내권의 자전거도로 이용을 보면 현실성이나 실효성이 거의 없습니다. 시내권의 자전거도로 이용률 현황을 파악해보셨습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오행숙   
ㆍ이용이 저조하죠? 
○도로과장 김중곤   
ㆍ2010년도에 제가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보도블록 교체 예산낭비, 왜 연말이 되면 공사를 하냐고 하는데 사실상 보도블록 교체공사는 연초부터 계획 수립합니다. 현장조사, 설계, 주민여론 수렴해서 하다보니까 공사가 9월부터 착공이 되었는데 사실상 보도블록 공사는 우기철에는 공사를 못하고 강수기 때 겨울철 또는 비가 덜 올 때를 택하다보니까 9월 이후에 하는데 사실상 하고 싶은 때에는 봄이나 여름에 하고 싶지만 비가 왔을 때에는 특히 민원을 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 크나큰 민원이 또 발생됩니다. 그래서 갈수기를 택하는데 그러다보면 또 공사기간이 길어지니까 연말에 가서 예산낭비 이런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노약자 분들 걸어 다니면서 민원이 제일 많고 하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참 열심히 해서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고생 많이 하시고요. 앞으로 이런 인도와 병행해서 설치하는 자전거도로의 개설은 좀 전면적으로 다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시의 가용예산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정된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보도와 병행해서 설치하는 자전거도로 개설과 보도블록 교체 시 사전에 계획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위원들이 현장을 확인한 후 자전거도로 설치와 보도블록 교체여부를 확정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두 번째 질문입니다. 도로개설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도로과장 김중곤   
ㆍ도로의 목적은 차도 원활히 하고 시민의 안전
○위원 오행숙   
ㆍ시민의 안전한 통행이 제일 첫째 목적이겠죠?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오행숙   
ㆍ그렇다면 우리 시민 발의 역할을 하는 도로가 오히려 위험을 초래한다면 되겠습니까? 우리시의 위험도로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죠?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오행숙   
ㆍ그렇다면 우리시의 현재 위험도로 개선을 위한 시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현황은 어떠십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지금 몇 군데 있습니다. 최근에 가곡 위험도로 공사가 끝나고 행정조치만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주암 월곡마을 진입로가 특히 위험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현장도 확인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현장을 다녀오신 것 알고 있는데 현장을 확인하니까 어떻든가요? 
○도로과장 김중곤   
ㆍ사실상 불편한 점이 너무 많죠. 예전부터 위험도가 높고 국도변에 바로 인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심각하게 느끼고 왔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과장님께서도 보셨듯이 심한 응달지역이어서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오면 그 마을주민들이 며칠씩 고립될 뿐만 아니라 국도 22호선과 접한 극히 위험한 사각지대여서 최근 수년 동안 마을주민 수명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고가 발생한 지역입니다. 그런 위험도로 임에도 불구하고 몇 차례 개선을 요구했지만 예산이 없다는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되지 않았거든요? 과장님,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전체적으로 그 마을사람들의 도로관련 하고 있는 과장으로서는 불편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교량과 접속도로 2가지를 설치해야 됩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한 7억 정도 소요되는데 그 중에서 전체적으로 안 하더라도 교량설치를 1차적으로 하든지 진입로 접속도로를 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순천시민은 시내에 살거나 시골에 살거나 따 똑같은 시민입니다. 시골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시민으로서 권리가 침해 되거나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꼭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그리고 엊그제 다른 민원 때문에 승주읍 남강마을을 다녀왔는데 승주와 낙안 간 도로 마을진입로가 너무 협소하고 열악해서 놀랐습니다. 또 시내버스도 몇 차례 들어가는데 보도마저 없어서 위험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읍면의 위험도로 현황을 파악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그리고 앞으로 사업의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사진 보여드렸는데 서면 청소년수련관 뒤 산악자전거코스는 언제 시설하였습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올 초에 준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이용현황은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사실상 자전거와 관련된 사람들만 이용하지 일반사람들은 이용하지 않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올해 토사유실 등으로 인한 보수는 몇 차례나 했으며 보수비용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보수비용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좌우간 몇 번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제가 아까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이 사진(사진자료 제시)은 2코스 진입로입니다. 제가 현장을 한번 다녀왔는데 토사유실에 따른 보수를 했는데 보수라는 것이 모래만 더 깔아놓은 그러한 현장입니다. 이 사진은 중간부분부터 콘크리트 포장이 부분이고요. 그 사진을 보세요. 산악자전거코스에 콘크리트포장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때그때 땜빵식 보수로 예산만 계속 낭비할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심하게 유실되는 곳은 컬러아스콘 포장 등으로 영구적으로 복구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현장 확인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그리고 산악자전거코스에 회색 콘크리트 포장은 너무 이질적인 느낌을 받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친환경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재질 등의 선택으로 생태도시인 우리 시 콘셉트에 맞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오행숙   
ㆍ다음은 제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도로에 차가 진입해서 주차되어 있는 모습니다. 자전거도로에 차가 진입하여 자전거를 타는 시민 걷기운동을 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때로는 시민들 간에 다툼까지 벌어진 것으로 알고 써요. 차가 진입하지 않도록 차단봉의 설치나 원천적인 조치를 해 주시고 차단봉을 설치할 수 없는 곳은 차량진입금지 표지판을 설치해 주시고 건설재난관리과와 함께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가 동천 수변공원이잖아요.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오행숙   
ㆍ그리고 덧붙여서 자전거도로 부분부분에 위험요소들, 중간중간 부분에 콘크리트박스가 있어서 때로는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이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또 걷기운동을 하는 시민들도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위험표지판을 설치해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오행숙   
ㆍ기둥이 낮아서 지나치다가 다칠 위험성이 많더라고요. 코너마다 위험
○도로과장 김중곤   
ㆍ지금은 충격식볼라드라고 충격을 주더라도 조금 완충역할을 하는 볼라드를 설치, 예전에는 콘크리트 석재로 된 것이 있었는데 위험성이 있어서 개선되고 있고 앞으로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다행이네요. 그리고 아까 제가 사진 드렸는데 동부웨딩홀 앞에 이런 박스가 있었습니다. 자전거도에 두 곳이 있는데 이 박스는 무엇입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이것은 하천관련해서 도로과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여기에 위험표지판 시설이 없고 두 군에가 있더라고요. 자전거도로에 이것이 있으니까 같이 업무협조를 하셔서 야간보행자나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사고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그것은 안전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오행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인곤   
ㆍ김인곤 위원입니다. 
(빔프로젝트를 활용한 자료 제시)
ㆍ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는 엊그제 현장방문을 갔었던 곳인데요. 호반아파트에서 체육관 사거리 구간입니다. 공사 마무리를 참 잘해 놨는데 아쉬운 점은 현장에서 지적을 했으니까 짧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쉬운 점은 보차도가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구간이어서 지금 이 사진에서 보이는 이부분이  지금 현재 보도로 이용되고 있죠?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여기는 현장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빨리 예산 확보해서 사실상 보도를 따로 만들어 주지 못한 상황인데 이 비포장으로 주민들이 걸어 다니면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예산을 빨리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제가 두 가지만 수범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곳이 저의 지역구인 아웃백 앞입니다. 순천시 도로명안내판 정비공사를 올해 시행하셨죠?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국비지원 사업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김인곤   
ㆍ감사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약 31개 정도의 교차로에 설치를 하셨죠?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김인곤   
ㆍ신설이 155개 철개가 88개던데 총사업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15억입니다. 
○위원 김인곤   
ㆍ제가 이 도로명 안내표지와 관련해서 제가 공청회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김희준 도로과장님을 하셨을 때인데 국가에서 우리가 대대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우리 순천시에서 국토해양부에서 이 도로안내판을 도입할 때 당시 순천시에서 이 사업에 공모를 했죠?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순천시에서 유일하게 이 공모한 지자체 중에서 저희들이 선도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국비를 받은 바 있죠?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순천시가 
○위원 김인곤   
ㆍ제가 굳이 이것을 칭찬하고 싶은 이유는 지금 보시는 이 표지판들이 결국은 2014년이 되면 저희들이 시비로 각 지자체마다 시비를 확보해서 2014년이 되면 다 일괄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렇죠?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김인곤   
ㆍ그러면 결론적으로 전국 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이 사업비를 받아서 우리가 사업을 선제적으로 시행을 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어차피 2014년이 되면 집행해야 될 예산을 5억이 넘게 예산을 절감한 사례거든요? 사실 정비계같은 경우에는 워낙 일이 방대하고 저도 지적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도로 다니면서 걸어 다니면서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정비계 일이고 초등학교 학생부터 어르신들까지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도로행정 중에서도 정비 아니겠습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그게 사실입니다. 
○위원 김인곤   
ㆍ평상시에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많이 지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이 모르고 계시지만 어차피 국토해양부에서 시행하는 이 사업들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알아서 응모해서 선정되어서 결국 우리 시민의 혈세를 5억 넘게 5억1000만 원 정도 절감했다는 것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정비계에 아픈 소리, 찍는 소리, 지적하는 소리 많이 했는데 정말 잘 했다고 수범사례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녹색교통 관련입니다. 과거에는 자전거도로라고 했죠?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김인곤   
ㆍ여기는 저의 지역구입니다. 여기가 왕조우체국 앞 구간인데요. 녹색교통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녹색교통의 사업부서가 주로 무엇을 하는 곳이죠? 
○도로과장 김중곤   
ㆍ자전거 신설도로 그런 업무를
○위원 김인곤   
ㆍ자전거도로를 신설하면서 거꾸로 도로를 줄입니다. 보도를, 보도를 자전거도로로 확보해야 될 녹색교통에서 거꾸로 보도를 줄이고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차로를 확보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이 되게 사업비를 내려주면 정해진 매뉴얼대로 녹색교통이니까 자전거도로만 확보하면 되죠. 그런데 거꾸로 담당자들이 담당주무부서에서 자전거도로를 진행함에 있어서 자전거도로도 좋지만 결국은 시민들의 불편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 하냐 해서 이것을 본인들이 아이디어를 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왕조우체국 앞 삼거리, 홈플러스 앞 사거리, 삼성서비스센터 앞 사거리, 사실 왕조동이 교통면에서 가장 출퇴근시간에 복잡한 곳이죠?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김인곤   
ㆍ제가 그래서 담당자들에게 늘 고맙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발상의 전환을 하자, 우리 공직자들이, 내가 보도를 개선하라고 사업비를 주면 보도만 개선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좀 창의적인 생각으로 이 현장에 나가보니까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주고 자전거도로 개선해 주는 것도 좋은데 자거도로가 충분히 넓고 자, 여기보시면 출퇴근시간에 이쪽에 대규모 주공단지, 대림아파트택지지구에서 차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죠?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김인곤   
ㆍ그러면 저 뒤 대림아파트 앞까지 차들이 러시아워 시간에 줄을 섭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요즘은 로드지도들이 좋아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뉴코아에서는 홈플러스 사거리 쪽으로 내려가는 길인데 이 차들이 우리가 말하는 가속차선, 합류차선이라고 하죠?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김인곤   
ㆍ그동안 20년 넘게 합류차선이 없다보니까 이 차 한 대가 머리를 못 들이밀고 신호가 끝날 때까지 서있어요.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에 차 한대가 오면 2분 이상을 서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이 지역이 여기 삼성서비스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좀 아쉬웠어요. 순천에서 제일 복잡한 백강로, 백강로 중에서도 대규모 아파트단지에서 나오는 사거리에 왜 기본적인 합류차선 하나 20년 동안 없었을까, 라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담당자들이 사업을 하고 있어서 이 설계를 어떻게 했냐고 물어봤더니 자전거도로를 설계하고 있습니다만 자전거도로도 좋지만 우선 그동안에 출퇴근시간에 보니까 너무 차들이 진행을 못하고 있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설계에 반영하겠습니다. 라고 본인들이 발상을 낸 거예요. 그래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제 지역의 교통환경을 개선했다고 고마움을 표시하려는 것은 아니고 자, 이제는 공직자들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정된 사업비가지고 이것 준공하고나면 여기 말고 저 밑에 가면 홈플러스 삼성서비스 앞 사거리도 출퇴근시간에 최악인 건 아시죠?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김인곤   
ㆍ봉화산터널에서 넘어온 차들이 새로 뚫린 대주3차 앞으로 관통하는 도로로 진행하기 위해서 차들이 엄청나게 서있는 것 아시죠?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김인곤   
ㆍ우회전을 못합니다. 우회전하는 차들이 막고 있는데 거꾸로 여러분들이 여기사업비를 가지고 깎고 있는 부분들이 녹지입니다. 그렇죠? 완충녹지죠?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김인곤   
ㆍ완충녹지에 있는 이런 전봇대를 3미터 이상 후퇴시키고 이 녹지는 훼손하지 않죠? 녹지 끝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훼손안 합니다. 
○위원 김인곤   
ㆍ충분히 한 차선을 확보해서 인도를 녹지 쪽으로 좀 밀어서 녹지는 훼손하지 않고 정말로 적은 예산을 가지고 주민들이 앞으로 여기를 지나다니면서 한마디씩 다 할 것입니다. 누가 이런 사업을 했을까, 라고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런 창의적인 발상에 대해서 꼭 칭찬을 해 주고 싶었습니다.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고맙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 도로행정만큼은 정말로 시민들에게 칭찬을 받기 어려운 행정입니다. 입이 달려있는 분들은 다 한마디씩 하고 지나가니까요. 그러죠?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김인곤   
ㆍ그래서 앞으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행숙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되었든, 녹색교통 자전거도로 확보가 되었든 또 도로를 신규로 개설하든 정비를 하든 제가 이것 말고도 도로정비계, 시설계 칭찬할  것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지 않고 현장에서, 현장에 공무원들이 나와 봐야 알아요. 현장에 나와서 지금 이런 데도 보시면 설계도면에는 이 라인 그린대로 설계되어 있어요. 그런데 차들이 우회전할 때 조금이라도 편하려면 다 안으로 1미터씩 들여서 현장에게 설계를 다 바꾼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좀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주어진 월급 받았으니까, 주어진 월급 받은 량만 일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잘한 수범사례들이 2건이나 있습니다. 물론 시설계, 행정계, 다 잘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이런 창의적인 발상 그다음 국비절감 사례 제가 두 가지는 수범사례로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칭찬에 안주하지마시고 시민들에게 박수 받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발로 뛰는 부서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 특성상 발로 많이 뛰어주십시오.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다음 아픈 지적 또 시정사항은 평소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많이 하겠습니다. 아무튼 수고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김중곤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김인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민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위원 신민호   
ㆍ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민호 위원입니다. 현장을 가서보니까 중앙로 보도정비공사 중에서 자전거도로에 대한 민원이 좀 야기되었죠?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정조치를 합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사실상 중앙로 보도정비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난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말 안까지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2월까지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이미 보도블록은 깔아놨는데 자전거도로부분이 아직 포장이 덜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것에 대해서 시민들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한쪽은 해놓고 왜 한 쪽은 안 해 놓냐, 물론 아스콘공장에서 수급하는 량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좀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에게는 설득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서둘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현장방문 감사를 통해서 지적했던 내용들 시정 조치 할거죠?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신민호   
ㆍ지금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호연삼거리 보행환경 개선에서 지금 현재 확장부와 기존도로와 층따기 꼼꼼히 해야 합니다.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사진촬영 반드시 남겨서 해 주시고요.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신민호   
ㆍ반드시 균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저기 자료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빔프로젝트를 활용한 자료 제시)
ㆍ이미 농수로 U자형 관은 포장이 되었죠? 완성이 되었죠?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신민호   
ㆍ문제는 주변정비입니다. 이 정비가 이번 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미 곧 농사철이 다가오면 또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좀더 정비시기를 앞당겨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리고 이 주변에 다 떼들을 심어야 되겠죠?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신민호   
ㆍ이 농수로 정비를 다시 신경을 써주시고요. 다음 이 부분은 일부 완성되어 있는 자전거도로인데 본위원이 현장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어떤 문제냐면 이쪽에서는 경운기라든지 농기계가 나오는 출입구 아닙니까? 물론 이쪽 반대편에 반사경이 있습니다. 반사경 설치를 해 놨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농기계 경운기는 앞머리부터 나와요. 차에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극히 짧습니다. 그러면 차가 들어오면서 제동거리가 확보가 안 되어 버린다. 이 말입니다. 차량이 미처 파악을 못합니다. 이 나무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나무를 15미터 정도 뒤로, 이 부분을 거꾸로 우리가 제거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명사고나면 치명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리고 지금 이런 부분이 다짐이 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층따기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부분이죠. 이 자전거도로가 벌써 균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 부분들을 좀 세세히 신경을 수  써주시라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횡단보도 낮추기사업을 지금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죠?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교통약자들의 보행에 원활함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전수조사는 했습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신민호   
ㆍ몇 군데입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2009년도 전수조사 해 놓은 것이 약 500개입니다. 그중에서 370개 완료되었고 나머지 130개가 
○위원 신민호   
ㆍ130개는 언제까지 완료하죠? 
○도로과장 김중곤   
ㆍ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내년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요. 박람회관련 연관사업이 있기 때문에 2014년까지는 완료하도록, 잔여분은 2014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안타까운 부분이 하나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가 강변로이거든요? 이쪽은 사람 보행이 많아요. 이쪽은 또 산책하기가 좋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런데 옥에 티다. 이 말입니다. 이것 공사 들어가면서 횡단보도 낮추기사업을 같이 추진했으면 좋았을 텐데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그것 미처 확인 못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우선적으로 보행환경이 많고 또 산책코스이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는 횡단보도 낮추기사업을 다시 한 번 조사해서 이 부분들을 좀 추진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신민호   
ㆍ어제인가 보니까 명궁관 앞에는 되어 있는데 맞은편은 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세밀하게 살펴서 어차피 이 횡단보도 낮추기사업이 교통약자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자주 다니는 또 이렇게 산책코스 이런 부분들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실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감사합니다. 도로과가 존경하는 김인곤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수범사례라든지 어려운 얘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힘든 과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최대한 우리 민원들의 입장에서 시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본다면 우리 도로과 직원 여러분들께서 조금 만 더 열심히 일해 주신다면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게 횡단보도 걸어 다닐 수 있고 또 차도 운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예. 신민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현장방문 감사를 다니면서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상기를 시켜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신다는 약속을 받고 싶어요. 그 공사가 장기적인 공사가 아니고 단기적으로 끝날 공사입니다. 위치가 어디냐면 남승룡길 가로등 신설공사와 교체공사를 같이 병행하고 계시죠?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사진은 없습니다만 과장님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에서 청암대학교 쪽으로 가는 쪽으로 보면 왼쪽이고 한 쪽은 우측인데 보통 가로등을 인도와 차도가 겹치는 중심에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우측측면을 보면 가로등 지주가 도로법면에 세워진 것을 봤잖아요. 그런데 그게 만약 우수기 때 토사가 흘러내리면, 즉 법면이 흘러내리면 가로등이 버틸 수 있을까 이부분이 지금도 상당히 우려가 되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과장님께서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잘 보셨다가 그 부분을 필히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반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로등 신설공사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이해가 안 되게 공사를 하고 있어요. 뚜껑 덮는 부분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가 눈으로 확인이 안 상태이기 때문에만 그것도 우려가 됩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야물게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제가 조만간 그런 부분을 볼 것입니다. 오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공사라는 것은 사전에 초기단계에서 철저한 준비와 계획에 의해서 가야지  다 끝난 뒤에는 결과적으로 하자가 발생하면 예산이 낭비되면서도 위험요인이 발생됩니다. 특히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법면 쪽에 가로등 지주를 세워놓은 이 부분의 공사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면 나중에 가로등 설치가 다 되었을 때 태풍으로 가로등이 차도로 넘어지면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요. 밑에 받치고 있는 기둥이 흔들려가지고 차도 쪽으로 가로등이 넘어졌다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달리는 차들이 있는데, 그러면 엄청난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필히 잘 챙겨주시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정말 잘 하십시오. 다음은 서정진 위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중요한 것이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설작업을 하는데 소금은 우리가 비치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염화칼슘이요? 
○위원 서정진   
ㆍ소금이요. 
○도로과장 김중곤   
ㆍ소금은 비치 안 하고 염화칼슘을
○위원 서정진   
ㆍ모래를 안 쓰게 되면 공업용 소금을 얘기하겠죠. 소금을 80%, 염화칼슘 20% 이렇게 해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참고해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좋은 대안이 될 것입니다. 현장방문 감사를 했을 때 중앙로 보도블록 정비공사 현장에서 보도블록 높낮이가 안 맞아서 장애인, 노약자가 넘어질 우려가 있다고 개선 조치 바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고 계시죠?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서정진   
ㆍ또 보도블록 틈새에 모래가 채워지지 않아서 비어있는 채로 공사하고 있는 것도 확인했고요. 그것도 채워주실 거죠?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리고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차선도색 문제를 언급해서 휘도측정지가 없으니까 그것을 교통과와 협의해서 구입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구입을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일전에 이전 시정질의 시 제가 그것을 준비하다가 이런 저런 사유가 있어서 안 했습니다만 지금 자전거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를 하면서 차선이 불가피하게 넓이라든지 변경되는 경우가 있죠?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지우고 새로 도색처리를 하잖아요. 지금 그 도색처리 문제에 대해서 준공검사 할 때 안전공단에서 휘도검색기 가져가서 도로과에서 휘도측정 합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사실상 그것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제가 알기로는 준공검사 내기 전에 차선도색을 하게 되면 취도측정기를 순천시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안전공단에서 휘도를 측정하고 백색은 32도, 황색은 92도 휘도반사성 이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도로과에서 차선도색을 하고 준공검사를 내줄 때 이 휘도측정을 안 하고 준공검사를 해줘버리죠? 제가 볼 때 한 건도 안 했을 거예요. 이것 대단한 문제점입니다. 어떻게 해서 준공검사를 내줄 때 차선도색 휘도측정을 안 하고 불량자재 쓰거나 혼합비율 맞지 않고, 또 이러면 공사해 놓고 휘도측정 해도 백색 32도 황색 92도 안 나오거든요. 눈이 오고 비가 오면 인사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굉장히 색이 변해서 안전문제와 관련이 있거든요. 준공검사할 때 이 휘도측정 안 하고 준공검사 내준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사실상 차선도색은 규정된 제품으로 해서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세실하게, 도색했던 부분 검증단계를 아직 못 거쳤습니다만 이 부분을 연구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준공검사를 내줄 때 적어도 교통과같은 경우에는 장비가 없으니까 안전공단에서 가지고 와서 그 차선도색에 대한 부분을 측정하고 그리고 표준치가 나와야 준공검사를 내주는데 도로과는 이 휘도측정을 한번도 안 하고 준공검사를 내준다는 거예요. 이것 엄청나게 잘못된 행정 아닙니까? 업자들 참 일하기 좋죠. 휘도측정을 안하고 준공검사를 내준다? 이것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10시09분 감사시작)


○위원장 주윤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참고로 도시과장은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차 부득이 참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오늘은 건설국 소관 건설재난관리과, 건축과, 도로과, 교통과 업무의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수감 공무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들의 질의사항들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솔직하게 시인할 것은 시인을 하고 이해를 구할 사항은 납득이 가도록 이해를 구하는 자세를 갖춰주셔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먼저 건설재난관리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소관담당을 소개한 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입니다. 우리 과에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이기흥 담당은 나주에서 있는 리더십교육이 있어서 참석을 하지 못했고 장갑수 기반조성담당입니다. 홍상훈 하천관리담당입니다. 재난재해담당 정상택입니다. 김치중 민방위담당입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담당들께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ㆍ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서정진 위원부터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서정진 위원입니다. 석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가 160억 원 정도 들어갑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위원 서정진   
ㆍ제가 현장을 한 두어 번 정도 다녀왔는데 향림아파트 상단부분 여울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완료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단부에 콘크리트 타설이 미진하게 되어 있어서 제가 지적한 바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미비점을 제가 현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도설계 변경으로 어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했고 향림아파트 쪽 여울 옹벽 처리된 부분 물이 세어나간다. 또 석현천과 동천 합류지점이 쇄굴이 심해서 보완요구를 했습니다. 또 여울공사를 콘크리트로 해서 자연형 하천보다는 명칭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완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서정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석현천 여울과 여울에 설치된 어도 그리고 여울 한쪽 부분이 일부 누수가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향림 현대아파트 9동에 사는 주민이 여울에 어도를 설치했는데 물이 흘러내려가면서 물소리 때문에 저녁에 잠을 잘 수 없다고 여러 번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울을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냐는 방법을 검토하다가 어도가 당초 아파트 저쪽 건너편 하천 쪽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아파트 담장 있는 쪽으로 위치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존 여울구조로 해서 시공해 놓고 보니까 그래도 물소리가 심하게 나서 그래서 보완을 할 것은 콘크러리트로 보완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지금 현재되어 있는 기 시공되어 있는 것과 보완시공 된 부분이 서로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돌로 되어 있어서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 해서 저희들이 다시 기존 돌로 해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하겠고 여울은 어차피 생태천 자체가 하상경사가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로 안하고 사석으로 그대로 붙여놨을 경우에 그것이 홍수기 때 많은 물로 인해서 쇄굴이 되고 여울석이 떠내려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낙찰공의 역할을 하면서 하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콘크리트를 하고 그 위에 사석을 놓아서 하상도 보호하고 낙차 역할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옆으로 물이 세는 것은 그 자체가 보나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자연스러운 여울 낙차적인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수벽을 별도로 설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옆으로 우회해서 누수가 되는 곳이 있는데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그 부분은 최소한 누수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런데 여울을 만들면서 홍수위를 대비해서 콘크리트 타설한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콘크리트 타설 해놓은 부분이 미진해서 물이 센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홍수기 때 콘크리트 타설부분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제가 물이 흐르지 않을 때 현장을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 콘크리트 타설밑부분에 물이 센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홍수위 때를 대비해서 보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리고 석현천 생태하천 복원을 사업을 저희들한테 업무보고하고 추진상황 보고를 할 때 시민단체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련했다고 의회에 보고를 합니다. 충분히 의견을 수렴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도 2개가 설계변경이 됩니다. 단순히 지역주민들이 시끄럽다고 해서 어도를 콘크리트로 이렇게 죽 밑으로 해서 어도기능을 못하는, 지역주민 민원만 해결하는 그런 방향의 어도 2개를 설치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생태하천 복원사업과는 관계없는 행위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설계 변경한 것은 맞겠지만 어도형태로 설계대로 이 2개의 어도를 설치 다시 됩니다. 과장님, 다시 하시겠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기존에 되어 있는 것과 일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또 오리정 하단부분을 보면 옆쪽 돌 쌓아 놓은 부분을 보면 돌과 돌의 물림이 굉장히 허술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부분도 한번 살펴보셔서 현장작업하시는 분들에게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저수호안 쌓아놓은 것이요? 
○위원 서정진   
ㆍ예. 그리고 석현천으로 유입되는 생활하스 박스가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도 병행해서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냄새가 역겹고 미관상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생태천과 동천 합류지점 쪽에 보면 생활하수박스를 상수도과와 관련이 있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위원 서정진   
ㆍ협의하셔가지고 이것 보완하십시오.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다음 어도가 상당히 하천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지방하천의 취수 및 이수기능을 확충하고 살아있는 자연하천을 조성하여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을 만들기 위하여 석현천 등 여러 곳의 생태복원사업을 하면서 하천의 물 흐름을 차단하는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때에는 국립농수산물식품부, 수산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하천의 일부를 개방하거나 어도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런데 우리 순천시가 어도를 설치하면서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수산기관의  장과 협의 안 하고 어도를 설치한  경우가 있었죠? 몇 군데나 됩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이것은 저희들 어도설치 기준이 있는데 기준에 맞춰서, 농업용수로 관리는 저희 건설재난관리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공사를 추진하기 전에 관련 실과소와는 협의를 하죠. 
○위원 서정진   
ㆍ실과소 협의가 아니고 내수면 어도설치를 협의 안 하고 순천시가 임의적으로 어도를 설치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그전에는 저희들이 그 부분을 못 챙겼는데 작년 2월부터 내수면연구소와 협의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한두 건도 아니고 27건입니다. 제가 현장을 다녀본 것이 아니고 2011년 순천시 정기종합감사 처분요구서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만큼 생태에 관한 문제를 끄집어서 사업을 하시면서 수산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해야 될 일들을 순천시가 임의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27곳입니다. 굉장히 염려스럽고 안이한 업무의 태도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앞으로 생태, 생태하면서 또 복원사업이라고 하면서 정말 우리 순천시를 관리감독하고 있는 도에서 감사를 할 때 이렇게 많이 지적당하면 솔직한 얘기로 창피한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안 하십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앞으로는 철저하게 협의를 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인공구조물을 설치하면서 하천을 개방하거나 어도를 설치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시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위원 서정진   
ㆍ앞으로는 어도부터 시작해서 이런 설치물에 대해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괄호열고 수산기관장과 실제 우리가 협의하지 않습니까? 협의해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순천시가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하시지마시고 협의해서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다음 대체로 석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시면서 동천과 합류되는 지점에 홍가시나무 조경사업 해놓은 것 있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 나무죠?
(홍가시나무 제시)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홍가시가 추위에 굉장히 약한 나무죠? 이게 몇 년생이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3년생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게 3년생이 아니고 조달단가를 보면 3000원, 4000원 합니다. 물론 하도급 받은 조경업체가 얼마에 샀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둘레가 0.5센치입니다. 옥천을 가면 생태복원사업을 하면서 홍가시나무를 굉장히 큰나무를 심었습니다. 적어도 5년 이상 된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도 옥천은 그래도 양지바른 쪽입니다. 그런데 석현천은 굉장히 추운 곳이에요. 그것 인정하시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0.5센치 정도 되는 이런 홍가시를 약 8000주 정도 심었을 것입니다. 제가 확인했어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7500주 정도 됩니다. 
○위원 서정진   
ㆍ거의 한 8000주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이 홍가시나무 겨울에 거의 죽습니다. 업자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옥천은 한 5년 정도 된 큰 홍가시나무를 심고 석현천은 굉장히 추운 곳입니다. 동천과 석현천 합류지점은, 그런데 이렇게 조달한 나무를, 이것은 사실 1-2년 된 나무입니다. 3년까지도 안간 나무입니다. 이 나무를 식재하는 사업이 조경사업에 맞는 것입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저희들이 단가차이가 많이 납니다. 50센치로 했을 때에는 주당 한 2700원 정도 되고요. 1미터짜리로 했을 때에는 2만4000원 그래서 약 10배 정도 가격차이가 납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래도 옥천은 심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심었을 때에는 홍가시나무가 추위에 약하고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설계에 반영시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옥천과 석현천은 왜 이렇게 다른 겁니까? 제도 볼 때 이것 겨울에 거의 죽을 것입니다. 이것을 조경용으로 심기에는 크기가 굉장히 안 맞는 거잖아요. 이것을 거의 8000주 정도 심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조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그래서 나무도 어리겠지만 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분을 떠서 사실은 식재를 했습니다. 올 겨울 지나고 내년 봄에 혹시 동해로 고사된 나무가 있으면 저희들이 보완해서 하자보수를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7000주를 심는 것보다 700주를 심더라도 생육을 장담하고 계시지만 가능하면 적정하게 큰나무를 식재해서 조경수로써 처음에 식재를 했을 때부터 시민들의 육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이 나무를 한 7000주 심어놨는데 사실은 큰 것으로 700주 심으면 되거든요. 예산문제를 얘기하신다면, 그런데 조경하는 업자한테 물어봐도 ‘약간 그렇습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런 나무 식재한것에 대해서, 이것을 바로 잡으란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제 관리가 중요합니다. 업자분들이 심어놓으면 하자보수기간이 한 2년입니까? 2년 뒤에 죽으면 어차피 식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앞으로 설계하실 때 이런 나무 조경수로 심지마시고 예산이 좀 소요되더라도 적정한 나무를 식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질의는 좌측으로부터 시계방향 순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행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오행숙   
ㆍ오행숙 위원입니다.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고생하시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지역 농업용 용배수로 시설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용배수로 시설이 평균 60%도 못 미치고 있어요. 농로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농업기반시설로 용배수 시설은 아주 중요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시에 저희들이 추진하려면 많은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사업 우선순위와 시급성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해소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예산을 확보하는데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닌가 생각하고 물론 농촌지역을 지역구로 둔 그러한 의원들이 활동을 하다보니까 이런 농촌현실이 안타까울 때가 많고 또한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권이 없는 시의원으로서 시원스럽게 해결해 드릴 수도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읍면지역 주민들은 시·군 통합으로 인해서 불이익만 본다는 피해의식을 항상 갖고 있어요. 인근의 예를 들어보면 곡성군이나 구례군은 같은 농업을 하면서도 많은 지원을 받고 또한 비교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 동안 농로포장 용배수로 사업비가 2008년에는 77억, 2009년 62억, 2010년에는 62억이었는데 2011년에는 48억, 2012년은 45억으로 2008년 대비 최근 2년은 연간 20억 이상이나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그것은 저희들이 사업지구를 받아서 사업지구 확정은 저희들이 하는데 총체적인 예산은 탑다운 예산에 의해서 과로 배정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니까 그런 것 같고요. 총체적인 예산 운영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와 협의를 해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물론 애로사항이 많은 것은 알고 있는데 좀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우리 순천시 전체 예산은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농업기반 예산만 이렇게 줄어들어서 제가 안타까워서 이런 질문을 드렸고 농업기반시설개선이 너무도 시급하고 또한 중요한 사항입니다. 과장님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시내는 주거환경 개선이네, 보행환경 개선이네, 하면서 그다지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블록 등 이런 부분을 많이 뜯어 고치고 또한 예산을 낭비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정된 예산의 문제도 있겠지만 과용 예산 범위 내에서도 좀더 시급성과 효율적인 배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오행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최근에 보면 농업기반시설 예산이 계속 한 10%대씩 줄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예산계에 강력히 요구해서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예. 고맙고요. 우리 농촌은 고령화도 문제지만 유엔이 정한 물 부족 국가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가뭄이 들어도 물이 부족해서 농민들이 안타까워하는 경우도 보고 농사를 망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본위원에게 제출한 향후 사업추진계획을 보면 앞으로 매년 농업기반시설 정비비를 60억씩 확보하여 정비한다고 했는데 그 약속이 꼭 지켜질 수 있기를 바라며 좀더 적극적인 예산편성으로 미정비 된 농업기반시설 정비를 통하여 농업환경개선과 농업경쟁력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자료 제시)
ㆍ이 사진이 어딘지 아시죠? 과장님, 한번 보세요. 현장을 한번 다녀오셨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위원 오행숙   
ㆍ국장님과, 주암 창촌교회 아래 옹벽입니다. 행의 가장 크고 중요한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하나 중요하지 않는 일이 없겠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십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그렇습니다. 시민의 생명이 중요하죠. 
 ○위원 오행숙
ㆍ그런데 여름 위험지구 민원이 있어서 현장을 다녀왔는데 사진에서 보셨듯이 교회 옆집, 앞부분이 내리려앉고 있는 현장이었고 또한 위험한 옹벽아래 주택이 위험스럽게 있는 모습이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또한 현장에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녀오신 결과 답은 개인소유라 방법이 없다는 그런 답이었습니다. 과장님, 정말 방법이 없고 그대로 방치할 수밖에 없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저희들이 오행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이 현장을 국장님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여기는 산사태 위험이라든지 그런 것보다 기존에 있었던 언덕자체가 일부 슬라이딩된 상태이고 이게 이쪽 안쪽이 균열되어서 곧 붕괴가 된다든지 그럴 정도의 위험은 아니더라고요. 또 이것이 개인 사유시설인데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면 한 1억 이상 듭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개인 사유시설 축대 쌓는데 지원을 하기에는 저희들이 좀 어렵지 않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과장님, 이렇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제가 현장에 가서 본 결과 굉장히 위험하고 또한 그분들의 생명권까지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집이 많이 내려 앉아있었습니다. 그때 보셨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그분들을 이주시키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지 나중에 사고 나서 그분의 생명에 위험이 온다면 또한 그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마시고 방치해 두지 말고 좀더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행정이 시민의 행정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권이 직결되어 있다고 과장님께서도 앞에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고가 나고 주민을 생명을 앗아가는 생겨도 행정의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루빨리 취해 주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다시 한 번 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김인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평상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당부사항을 많이 말씀드리고 또 필요한 사항을 소통하기 때문에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지구온난화 때문에 풍수해나 태풍이 이런 것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위원 김인곤   
ㆍ제가 그때 한번 당부했던 이야기 기억하시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태풍같은 비상상황에서도 우리 공직자들이 제대로 된 피복하나 갖추지 않고 형광조끼라든지 형광비옷이라든지 그런 것조차도 갖추지 않고 본인들의 생명을 담보로 잡고 그런 것도 없이 현장에 나가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공직자들의 안전, 그다음 풍수해 관련해서 재난재해 상황에서는 운전자들도 작업 중인 공직자들을 일찍 발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피복을 갖추라고  권고한 바 있죠? 예산을 확보하라고, 확보했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그것을 일시에 한꺼번에 다 지급을 못하고 매년 읍면동별로 한 7벌에서 10벌 정도 이렇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내 저희들 우심지역 순찰하는 순찰요원들로 해서, 한꺼번에는 다 구입을 못했고요.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 재난재해를 담당하시는 부서입니다. 그렇죠? 아시다시피 우리가 재난상황에서는 특히 기상관련해서 태풍이 온다든지 이럴 때에는 비상상태에 따라서 비상대기를 50%로 하다가 태풍이 완전히 접근하면 100% 전원 비상근무를 하죠? 우리 공직자가 몇 명입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한 1300명 정도 됩니다. 
○위원 김인곤   
ㆍ비정규직 포함해서 약 1600명 정도 되죠? 그런데 제가 저희들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래도 이번에 보니까 안전우의 구입비가 내년 예산에 한 280만 원 편성되어 있어요. 아직 의결된 것은 아니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 선진국같은 경우에는 재난재해 시 공무원들조차도 작은 나무 가지에, 그다음 여러 가지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헬멧까지 쓰고 나갑니다. 그게 맞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위원 김인곤   
ㆍ그게 FM이죠? 우리가 토목현장이나 일반현장에서는 산업안전을 위해서 안전모 써라, 안전화 신으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재난재해 상황에서 비상상황에 나가있는 공직자에게 아무런 피복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은 공직자들의 안전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면 다른 장비들은 예산을 세워서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몸을 다치면 결국 우리 공직자들 손해입니다. 제가 이번 태풍 때에도 나가보니까 전부 빨주노초파남보 비옷하나 없이 전부 다 개별로 나가서 형광은 고사하고 제대로 방수도 안 되는 비옷을 입고 나가서 작업하던 여직원들이 넘어지고 또 그분들은 도로에 서있으니까 운전자들은 운전자대로 그분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늘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시민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결국 재난재해 상황에 임하는 공직자들의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급하게, 이 피복비 얼마 안 됩니다. 아까 여기 보니까 1벌 당 14000원이라고, 이게 형광비옷입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새로 구입한 것들은 전부 다 형광우의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제가 현장에 나가보면 동 직원들이 10명씩 나가도 1-2명 있을까 말까 해요. 과장님, 여러 가지로 저와 똑같은 생각으로 공직자들의 안전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그런다고 해도 여러 가지 순천시 예산이라든지 예산계의 상황이라든지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도 많이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제가 상임위원회 때 지적했던 것을 감사장에, 사실 지적이라고 까지 할 수없습니다. 권고사항으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추경에서라도 이것은 우리가 공직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최소한으로 갖춰야 될 기본 장비들은 다 갖추세요. 연차적으로 비옷 사주겠다. 태풍이 연차적으로 해 걸러서 온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상 다 아시다시피 재난재해 상황은 다 읍면동에서 나가잖아요. 물론 전체적인 지휘는 건설재난관리과에서 하지만 현장에 대응하는 것은 우리 읍면동 직원들입니다. 읍면동 직원들부터라, 피복구입비가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드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작년에 제가 많이 지적도 했고 격려도 많이 했는데 감사장을 빌려서 다시 한 번 주무과장님이신 과장님께 권고할 테니까 추경에 어떻게 해서 공직자들의 안전을 확보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서 따로 저에게 보고해 주세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공직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예산을 세운다는데 의회에서 삭감하겠습니까? 예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직자들의 기본안전이 곧 시민을 배려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위원 김인곤   
ㆍ기본 장비가 뭐가 필요한지 전수조사를  한편 하세요. 전수조사 안 해봤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한번 꼼꼼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천공사도 태풍대비해서 갈수기에 하듯이   비가 오지 않을 때, 또 낼 모레 곧 제설작업 직원들이 나가야 됩니다. 개인사복 입고나가요. 검정색 파카, 어두운색 파카, 개인사복 입고 나가요. 사실 현장에 나가서 제설 작업하는 우리 직원들 형광조끼 입어야 됩니까? 안 입어야 됩니까? 새벽부터 나가는데 맞죠? 그런 모든 부분을 꼼꼼히 챙기셔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아니면 저희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의같은 경우에는 계속 해년마다 몇 벌씩 구입을 해서 배정해서 지급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있는 것도 안 입는 경우도 있고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 그것 또한 운영 규칙을 매뉴얼을 만드세요. 반드시 안전장구를 형광조끼라든지 형광 우의를 입고 나가도, 그것은 과장님이 하실 말씀이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안전마인드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과장님이 인정 안 하시면 계속 질문할까요? 아니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평상시에 저는 필요한 부분은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저는 많이 소통할 테니까 이런 몇 가지 지적이라고까지 할 수 없는데 권고 받은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세워서 상임위원회 통해서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다음 신민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신민호 위원입니다. 
(빔프로젝트를 이용한 자료 제시)
ㆍ과장님, 먼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을 토대로 해서 몇 가지 사항을 지적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석현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입니다. 수목식재가 듬성듬성 되어 있는 것 과장님, 보이시죠? 좀더 이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세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나무 이식을 할 때 설계기준에 의해서 평방미터 당 몇 주씩 심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했는데 묘목이 좀 어리고 듬성듬성 되어 있는 있어서 저 부분은 저희들이 초화류나 이런 것으로 식재를 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보완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보완을 요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물론 현장에서도 약간 지적을 했습니다만 공사장 안내표지판이 야간에 인식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사고 위험이 있음으로 이것은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어도문제는 우리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태천에 맞지 않는 어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개선을 요하고 추후에 의회에 다시 한 번 본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다음은 이런 옹벽 면정리가 굉장히 아직도 미흡한 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부분은 바로 제거를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다음 하천에 이렇게 쓰레기들이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감사를 받으러갔는데 피감기관에서 좀 의회를 경시하고 있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진 않았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그럴 일은 없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문제는 지금 공사 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레기를 버린다. 어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부터 시민계도가 되어야 합니다. 공사가 말끔히 됐다고 해서 쓰레기 안 버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계도가 충분히 되어야합니다. 옥천과 석현천을 비교해보니까 너무 비교가 될 정도입니다. 시민들께도 주민계도와 충분히 홍보를 하셔서 중요성을 인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래서 생태하천으로서 유지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은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시민들이 버리는 것도 버리는 것이지만 
○위원 신민호   
ㆍ바람 얘기를 하시면 더 할 얘기가 많아요. 개선하세요. 개선할 것은 해야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개선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다음은 중흥아아파트에서 석현으로 하수유입 광경입니다. 물론 아직 하수차집관 설치가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이해는 됩니다. 지금 석현천은 어떻게 생각하면 상류천입니다. 그렇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런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깨끗해질 것 아닙니까? 저렇게 아직도 하수관거처리가 안 되어 버린 상태에서 최소한 하수차집관이라도 설치해서 개선을 해야 합니다. 시급하게 잡아야합니다. 여기에 지금 오폐수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이부분이 시급하게 잡히지 않으면 석현천은 생태천으로서 과연 우리가 생태천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죠? 이부분에 대해서는 하수도와 다시 한 번 업무협조로 공조를 해서 정확하게 다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지금 하천에 녹조현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치유가 안 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생태천으로 조성하려고 한들 문제가 야기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옥천도 친수 공간 담벼락에 수목식재가 좀 미흡합니다.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왕 이런 생태블록들이 차폐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개인담장의 경우에는 건물주들이 넝쿨식물을 심어서 자기 건물로 타고 올라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위원 신민호   
ㆍ다른 보완을 만드세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다음은 남문아래 모서리에 대한 아주 미미한 사항입니다만 아주 아쉽습니다. 생태블록 마감처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보완이 필요하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위원 신민호   
ㆍ시급하게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저희들이 공사추진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바로 조치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다음 생태천 공간 활용으로 물론 여기를 현재도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옥천은 그래도 우리가 가장 깨끗한 거의 1급수 정도의 물이 흐를 정도로 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과연 주차장시설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진중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태천으로 기능을 살려 가는데 있어서 좀더 이 부분, 물론 건설재난관리과만 고민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좀더 이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다시 본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저 부분은 지금 현재 천변주차장을 생태하천으로 복원을 했을 경우에 저기에 있는 주차시설에 대해 대체시설을 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단기간에는 어렵겠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저 부분도 검토를 해보도록 교통과와 협의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왕 우리가 생태하천을 석현천, 옥천, 편곡천이라든지 이사천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하천에 대해서 생태하천으로 우리 생태수도에 걸맞게 살려나가려고 생각한다면 이부분도 시급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차원에서 건의를 하셔가지고 다시 한 번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전반적으로 우리 석현천이라든지 옥천을 보니까 생태블록 아래 부분 차폐보완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들이 강하게 있어 줘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현장에서 지적하신 그 내용대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실편백으로 할 것인 지 철쭉을 심을 것인지 여러 가지 시범적으로 우선 심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차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 다리 아래라든지 아직도 생활하수들이 흘러나오고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세심하게 신경 쓰셔서 정원박람회 전까지 다 완료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리에서 내려오는 우수는 저희들 설계에 계상되었습니다. 아직 그것이 처리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그것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리고 자전거도로 높낮이가 고르질 못해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더 이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바라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것은 이미 현장에서 지적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위원 신민호   
ㆍ다음 동천변 저류지 조성사업 현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박람회 임시주차장으로 거기를 쓴다고 했잖아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거기 포장을 하지 않는다고 했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포장을 안 합니다. 
○위원 신민호   
ㆍ비산먼지 발생우려가 있기 때문에 먼지 날림방지 대비해서 수시로 물 뿌림이 가능한 살수차를 상시 대기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저류지 쪽에만 임시주차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오천택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조해서 살수차 대기를 해서 분진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살수해서 제거할 때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리고 주차장에 쇄석공사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쇄굴로 인해서 물고임 현상이 발생될 수 있는데 이용객들에게 불편이 초래하지 않도록 시험공사 후에 쇄석두께를 결정을 하도록 이왕이면 쇄석두께를 두껍게 해 줬으면서 좋겠다. 이 말입니다. 물론 너무 지나치게 두꺼우면 주차공간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차가 빠진다든지 물론 대형차는 거기에 주차를 안 하는 것으로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지금 현재 쇄석두께를 20센치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반에 한 10센치 정도는 지반으로 침투될 것으로 보고 한 10센치 정도가 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거기에 대형차가 들어온 것은 아니고 소형차 주차장이기 때문에 침하가 되어서 꺼진다든지 그런 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비해서 당초 지반을 1미터 정도를 양질의 토사로 침하를 했기 때문에 빠진다든지 그런 현상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리고 지금 동절기에 제방 콘크리트공사 시공을 언제까지 제방 콘크리트 공사를 하려고 합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저희들이 그 공사기간이 12월말까지 해서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12월이면 좀 춥지 않겠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여기는 1월초까지도 콘크리트공사가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영하 3도씨 이하로 떨어지면 콘크리트 타설을 중지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이고 특히 암거사이가 굉장히 좁은 공간이 될 것 아닙니까? 그 현장에서 가서 봤습니다만 다짐공사 시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다짐이 부실하게 이루어져버리면 나중이 지반 꺼짐 현상이 생긴다든지 그런 현상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소형다짐기를 이용해서 원래 30센치 흙으로 하고 다지고 다지고 합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층다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층다짐할 때 꼼꼼하게 사진을 채증해서 그 부분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 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거기에 대해서는 부실이 없겠다. 이 말이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위원 신민호   
ㆍ거기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천에 대해서는 이사천 스토리텔링에 관해서 이미 업무보고 때 본위원회에 용역보고를 다시 한 번 하라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추진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고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일정을 협의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리고 옥천과 석현천에 이왕이면 친수공간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래서 좀더 그늘이 우거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거기에 버드나무라든지 대경목을 심고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늘이 우거질 수 있도록 유수의 흐름에 지장이 없다 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친수공간으로서도 충분히 휴테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지금 옥천교 하단부라든지 좀 공간이 있는 부위는 느티나무로 대경목을 심어서 아래 
○위원 신민호   
ㆍ석현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돌 벤치도 만들고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60페이지입니다. 60페이지 18번에 편곡천 도심하천  살리기사업입니다. 본 공사는 순천산단과 굉장히 인접되어 있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바로 옆으로 지나갑니다. 
○위원 신민호   
ㆍ도심하천을 살리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천 유입구역에 위치한 마을의 하수도 정비사업이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 구간은 하수도 정비계획이 동시에 반영되고 있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거기를 하려면 지금 현재까지는 공단에서 나오는 폐수만 차집관리로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화정, 당본, 압곡, 건천, 용림 이런 자연마을 그 마을에 대한 오수분류사업이 아직 추진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다하려고 하면 하천사업을 못할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하수분구사업으로 해서 하수과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수과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왜면 이것은 동시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본위원이 지난주에 거기를 다녀왔어요. 바로 편곡천 입구에서 물이 깨끗하게 흐르는데 마을하수가 내려오는 지점부터는 물이 오염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생태천살리기, 도심하천 살리기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이부분도 반드시 시급성을 요하게 집행부와 상의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하고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위원 신민호   
ㆍ또 아울러서 이왕 편곡천 도심하천을 살리면 주변경관도 어느 정도는 좀 유지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번 보세요. 여기가 산단 그물로 쳐져있는 것 과장님, 아시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위원 신민호   
ㆍ서면공단 주변입니다. 여기는 우리시의 관문에 위치해 있습니다. 노후담장 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도시경관에 굉장히 미관상 찌푸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차폐수로, 여기 공간이 충분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공사하면서 차폐수로 이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면 어떻겠는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저렇게 휀스로 그물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담이 쳐진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부분만 그렇습니다. 이부분만 그물로 쳐져있습니다. 담은 이미 이것으로 교체를 했더라고요. 이안으로는 공간이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편곡천의 지류가 이렇게 흘러들어서 이렇게 돌아가던데 이 부분을 차폐수 식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이것은 편곡천 도심천 살리기하면서 진행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신 위원님 지적하신 현장을 정확히 다시 한번 답사해서 수목을 식재해서 차폐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사실 우리 건설재난관리과 이번 태풍에도 우리 순천은 그렇게 큰 피해 없이 여러 가지 신경 써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말씀을 드리고요. 문제는 어차피 우리가 생태도시를 표방하고 있고 하천을 생태천으로 살려가자고 지금 건설재난관리과의 많은 인력들이 여기에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더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실상부한 생태천으로 살리겠다면 근본적인 원인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자리매김 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수고 하셨습니다. 바로 앉으세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ㆍ위원장 주윤식입니다. 과장님, 동외동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지금 공사하고 있죠? 감사자료 61페이지를 참고하세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지금 현재 보상을 추진하고 있고요. 
○위원장 주윤식   
ㆍ아니, 이 사업 착공시기가 언제였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그랬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사업착공은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이게 발주가 2012년도 1월 1일에 되었습니까? 시행발주가 아니, 토지보상까지 얘기한 겁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그때 발주가 된 겁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사업기간을 저희들이 소방방재청에서 사업비를 내시해 주면서 사업기간을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말까지 사업을 추진하라고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설계도 하고 보상도 하고 또 소방재청 협의, 설계심사 이런 과정을 다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설계가 완료되면 그것에 의해서 기본공사를 추진하게 됩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그러면 지금 진행과정이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와있습니까? 일관성 있게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지금 현재 사업이 확정되어서 보상비 40억원을 투입해서 일단 47필지 지장물 26동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95% 완료되었고 3필지가 보상을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토지소유자가 돌아가시고 사망한 경우가 되어서 소유권이전등기 관계로 해서 보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토지수용재개를 해서 수용을 해서 공사추진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고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내년 1월 31일까지 실시설계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그 설계를 건설기술심의도 받고 또 소방방재청을 사업인가를 받아서 총괄발주를 내년 2월 중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지금 단계는 진행과정이 토지보상단계이고 그런 다음에 내년에 착공하기 위한 실시설계가 끝난 상태다. 그 말씀이시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설계가 내년 1월말에 끝납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내년 1월말에, 그리고 토지보상은 90% 이상이 토지매입 보상이 끝나고 그러면 내년에 실시설계가 끝나면 내년 2월에 공사착공 들어간다는 말씀이십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제가 시기상조적인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사업기간 2012년 1월부터 해서 2014년도 12월 말까지입니다. 약 2년간의 공사기간을 두고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공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고 해서 제가 시기상조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참고하세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현장을 다니면서 보니까 사후약방문이 되어서는 안 되겠더라. 그 말은 무엇이냐면 즉 지하로 매설되어 있는 관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매설되기 전에 재진단 내지는 재검증을 한 후에 보이지 않게 해야 되겠더라, 역시 저류지도 마찬가지로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참고하실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설계단계이니까, 뭐냐면 동외동지구에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는 목적이 분명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시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위원장 주윤식   
ㆍ거기에 무엇 때문에 했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의료원 로타리 주변과 시립도서관 앞 그쪽이 여름철에 많은 비가 오게 되면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동천 강변로 바로 옆에다가 저희들이 유수지를 확보해서 그쪽으로 빗물을 집수시켜서 동천으로 펌핑해서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그런 목적이라고 봅니다. 이 저류지는 시내 한복판에 생기는 겁니다. 동외동이면 거의 시내권 아닙니까? 도심 한가운데는 아닙니다만 동천주변이기 때문에 상당히 도심권 아닙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주택지 내에 있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그러다보니까 주택지 내 도심권이라는 얘기에요. 주로 저류에게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갈수기 때 물을 오래 가둠으로 인해서 물이 썩습니다. 썩으면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 인근이, 냄새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또 냄새가 나면 기생충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름에는 모기 등 해충발생지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얘기입니다. 거기가 주택가이고 중심권이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도 사전에 염두에 두시고 설계에 반영해서 공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저희들이 거기에는 다른 지역과 달라서 주택가 지역이어서 유수지자체를 오픈형이 아닌 복개를 할 것입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그 일대를 다 복개한다고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위원장 주윤식   
ㆍ2만1400제곱미터에요. 저류시설 면적이, 그 위 저류지를 뚜껑을 다 덮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우수저류시설 용량이 그러고 면적은 그렇게 안 됩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혹시 면적 사진 갖고 있어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유수지면적은 5880평방미터입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평으로 계산하면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한 1700평정도
○위원장 주윤식   
ㆍ1700평 정도의 면적 위를 복개한다고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그 저류지가 타원형입니까? 아니면 사각형입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현재 부지가 사각형 정형으로 떨어진 게 아니고 부정형으로 떨어져있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사각형 비슷하게 떨어진다는 말씀이십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위원장 주윤식   
ㆍ그러니까 정사각형의 이런 형태가 아닌 비슷한 형태의 사각형인데 뚜껑을 덮는다는 것입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위원장 주윤식   
ㆍ그렇게 넓은 면적을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위원장 주윤식   
ㆍ그러면 여름에 제가 우려했던 냄새가 많이 난다든지 해충발생은 해소가 되겠네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위에 흙을 성토해서 나무도 심고 조그만 소공원으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좋습니다. 그런 계획은, 지금 단계에서는 토지보상단계이고 실시설계단계이기 때문인데 내년 2013년도 상반기 정도 되면 착공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이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한번 볼 텐데, 이런 부분을 미리 염두에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완벽한 저류지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사항에 대해서 참고해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그 부분은 보완해서 시공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ㆍ건설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 건축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소관 담당을 소개한 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먼저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영고 건축행정담당입니다. 신영수 주택담당입니다. 백한순 주거환경담당입니다. 최다함 경관담당입니다. 
ㆍ2011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목지구에 주거환경 개선사업관련 한 폐기물처리 문제 다음 당산나무 주변에 화단조성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폐기물을 즉시 처리했고 현재 당산나무주변 화단은 생태도시에 걸맞게 설계를 해서 지금 사업발주를 했습니다. 여순로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간판만 정비한 것이 아니고 주변의 환경까지 같이 정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개선 건의 사항이었습니다. 앞으로 간판정비사업할 때에는 도로변경관이나 건물주변 모든 것을 포함해서 환경에 맞도록 그렇게 정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매곡C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건입니다. 소로 2-365선 일부구간이 개설이 안 되어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할 수 없으니까 거기를 완료해야 된다는 건의 사항이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계약발주해서 공사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685호선은 기 시공이 완료되었습니다. 순천만길 박람회장 주변 간판문화 개선사업 관련 건입니다. 간판개선사업비 시 간판규격 형태가 너무 획일화되어 있기 때문에 미관에 어울리지 않다는 그런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입찰이라든지 협상형 계약이라든지 공사를 구간별로 발주하는 방법을 통해서 획일화를 탈피하는 그런 방법을 시행하겠습니다. 팔마로 간판시범 거리조성 사업관련입니다. 나열식 간판설치로 도시미관이 저해된다는 그런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입찰방법이라든지 구간별 발주를 시행해서 각자 도로마다 독창성 있는 그런 간판정비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행복마을 한옥조성 관련 건입니다. 추가 배정된 동수에 대해서 미착공 되어 있다는 그런 지적사항이었습니다. 현재 이 사항은 연말까지 최대한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독려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신고 경유지 실시관련 건입니다. 이건은 저희들이 건축물 디자인 심의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디자인심의 때 간판의 위치나 크기, 형태 등을 맞춰서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관련 건도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의 건입니다. 2012년 7월 6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리규약 개정 건은 저희들이 이미 다 독촉을 해서 관리규약 변경을 다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다음은 건축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행숙 위원님부터 
○위원 오행숙   
ㆍ오행숙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진행상황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오행숙   
ㆍ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판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6년간 우리시 가로경관사업을 진행했는데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을 2008년보다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시민로를 정비했고 2009년도에는 삼일로, 2010년도에는 여순로, 2010도에는 순천만길, 2010년도에는 장천3길, 2011년도에는 팔마로길을 간판정비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거기에 대한 예산이 18억이 들었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오행숙   
ㆍ금년도 사업구간과 내용은 무엇입니까? 중앙로 개판개선사업입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거기는 시범정비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고 시범정비사업 추가사업으로 중앙로정비 3억 정도를 
○위원 오행숙   
ㆍ3억5000만 원이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오행숙   
ㆍ그러면 중앙로 간판개선사업도 기존에 했던 대로 똑같은 방법으로 시행을 합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이번 중앙로 간판시범정비사업은 협상형 계약으로 해서 업체들이 공모해서 공모한 작품을 심사위원회 평가위원들이 평가해서 제일 우수작에 대해서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위원 오행숙   
ㆍ그러면 시비보조사업입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오행숙   
ㆍ시비보조가 몇 %입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국비 70%, 시비 30%입니다. 
○위원 오행숙   
ㆍ그러면 다시 그동안 시·도비를 보조해서 가로경관 개선사업을 하셨는데 우리시 가로경관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좀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간판정비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우리시의 도시경관은 조금 더 나아졌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앞으로도 이렇게 계속사업을 하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오행숙   
ㆍ보는 시각이 다 다를 수도 있고 또한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본위원 생각은 완전히 실패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좋다고 앞으로도 계속하신다고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흡사항이 있다면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계속하도록 하겠고 그동안의 간판보다는 현재의 간판이 좀더 개선된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위원 오행숙
ㆍ물론 개선된 부분도 있고 또한 작고 간결하게 했다는 부분은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물의 구조나 특성에 맞게 개성 있는 가로경관을 연출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듯이 현재 완결된 가로경관 현장을 보면 건물의 구조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천편일적으로 설치하여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시가 전혀 생동감이 없고 또한 죽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줄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보는 시각에 따라 다소 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사업 시행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설계안이라든지 이런 게 완료되면 위원님들과 설명회도 가지면서 보다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런 좋은 방법을 택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그렇게 해 주시고 바랍니다. 제가 지난 4월 11일 총선기간에 곡성읍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곡성읍내가 간판이 모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도시를 완전히 황망하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도 과장님이 이런 사업을 계속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과도 상의를 하시고 아까 심의위원회에도 보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정원박람회 홍보 차 서울 종로구청을  방문해서 구청장님과 면담시간을 갖는 시간이 있었어요. 곡성출신이면서 건축가여서 도시건축과 환경부분에 많은 식견과 관심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청장님 말씀이 자기 고향인 곡성이나 순천, 여수 등의 도시를 완전히 버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가로경관이 도시를 완전히 황망하고 죽음의 도시로 만들었다고 혹평하시는 것을 보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행정이 나서서 돈까지 이렇게 지원해 줘가면서 도시를 살아있는 도시, 생동감 있는 도시로 만든 게 아니고 죽음의 도시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순천시도 불행히도 이런 모습을 닮아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물론 도시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일정부분 정비 등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건물이나 주변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가로경관 정비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가이드라인을 천편일률적으로 적용을 해서 적게만 만들고 획일적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건축물이나 주변 환경을 고려해서 특성 있고 살아있는 가로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0% 보조를 이렇게 지원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 지원을 해서 합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건물 광고주의 부담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 오행숙   
ㆍ100%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가 그렇게 부자도 아니고 돈이 넘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꼭 써야 할 곳에 쓰여 지지 못하는 부분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도 최대 50에서 60% 정도 넘지 않게 해 주시고 100% 지원사업은 없도록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그리고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디자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확정하기 전 진행상황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건물구조,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특색 있는 거리로 가꾸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알겠습니다. 사업시행 전에 위원님들께 그런 충분한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한 이후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꼭 그렇게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인곤   
ㆍ김인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오행숙 위원님 지적하셨던 부분은 본위원도 작년에 대부분 지적했던 부분들입니다. 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공직자들께서 꼭 명심해야 될 부분이 우리가 세금을 투입해서 가로환경 정비사업을 했지만 가보면 제가 혹평을 하자면 너무나 촌스럽고 어디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획일화된 간판으로 본위원은 사실 이 사업으로 당초 사업취지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차후에 이 사업 필요한 부분이 구도의 재생, 신도심 정비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충분히 검토해서, 매년 이것은 지적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누를 끼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사업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행할 때 충분히 고려해서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 제가 그 말씀을 굳이 다시 드리는 이유는 매년 과장님이 바뀔 때 마다 죄송하다고 바뀐다고 해요. 과장님께 지적해놓으면 그 다음 과장님이 또 바뀌고 그다음 과장님이 오셔서 또 미안하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꼭 주의를 해 주시고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건축미관 심의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이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김인곤   
ㆍ제가 순천시 건축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으면서 건축미관 심의회에도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건축미관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건축미관심의가 아니고 디자인심의 
○위원 김인곤   
ㆍ디자인심의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지금 5명으로 3개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건축미관 사실 우리 가로환경 정비사업과 똑같은데 도시를 디자인한다는 입장에서 디자인심의를 많이 하는데 이 디자인 심의취지와 달리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잦은 디자인변경을 요구해서 건축주들에게 여러 가지 시간적 경제적인 부담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그런 부작용 때문에 디자인심의를 적용하지 않는 도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 전체 도시가 다 디자인심의회에 적용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자, 보십시오. 저는 신도심 의원입니다만 대부분 신도심들이 디자인심의를 받아야 되는 구역들, 일정 건축물들은 디자인심의를 받아야 되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김인곤   
ㆍ사실 디자인을 그려온 사람들은 디자인을 전공한 설계가들입니다. 그렇죠? 건축설계를 전공하신 분들이죠? 건축주가 그려온 것 아니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김인곤   
ㆍ물론 건축주의 경제적인 사항을 감안해서 디자인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우리가 취지와는 달리, 저희들에게 들어오는 민원의 대부분이, 제가 건축위원회에 몸담고 있으면서도 참 답답한 것이 교수님들이나 다른 분들 건축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무엇을 바꿨으면 좋겠다. 무엇을 바꿨으면 좋겠다.’ 고 하는데 건축을 하시는 분들은 대게 건축을 전문으로 하는 건축주들이 아니고 생애 처음으로 건축을 시도한다든지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김인곤   
ㆍ자신의 재산을 털어서, 그런데 ‘디자인심의를 자꾸 바꿔오라, 바꿔오라’ 하니까, 디자인 예쁘게 하면 할 수 록 비용이 수반될 것이고 디자인심의가 미루어질수록 여러 가지 금융비용이라든지 수반될 것인데 우리 디자인심의를 반려하는 디자인심의위원회 입장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디자인심의를 무조건 원스톱으로 통과시켜라, 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김인곤   
ㆍ그런데 시민들이, 건축주가 곧 시민 아닙니까? 결국 순천시가 살려면 아름다운 디자인의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야지 도시미관이나 여러 가지로 파생효과 때문에 꼭 필요한지는 알고 있지만 이런 민원들이 1사실 건축주 입장은 순천시가 갑이고 건축주는 을입니다.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이론을 제기할 수가 없어요. 설계사들이 건축과를 만나는 것이지 디자인심의를 담당하는 건축과 주무부서 담당을 하나는 것 아니마구 과장님들 만나는 것은 아니죠? 그러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김인곤   
ㆍ디자인심의 반려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다음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디자인심의 취지는 공감하나 과도한 디자인 변경요구로 시민들이 경제적이나 시간적으로 건축행위를 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불편함이 없도록 디자인심의 방법, 디자인심의 기준, 디자인심의를 지금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거의 매주 마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디자인을 한번 우리가 반려시키면 디자인을 다시 그려오는 시간들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실상 보면 디자인심의에서 반려하시는 분들을 보면 디자인을 다시 그리고 사업을 준비하는데 보통 몇 개월씩 딜레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과장님, 이 자리에서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도시가 이런 부작용이 있으니까 디자인심의를 안 하고 있는 지를  간파해야 돼요. 우리는 디자인심의위원회가 존치하는데 저는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필요하고요. 그런데 취지와 달리 시민의 불편이 가중된다면 우리가 개선방법을 내놓을 필요도 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님 말씀하신부분에 대해서 자료나 이런 것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김인곤   
ㆍ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은 과장님께서 그런 불편함이 있는지 디테일하게 한번 들여다보세요. 아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미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건물이 주된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축주 입장에서는 경제성만을 생각하고 또 디자인심의회에서는 하나의 도심미관을 생각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상호 충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충분히 완충적인 역할을 시가 나서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그것은 그런 디자인심의 방법, 기준, 심의시기 이런 것들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김인곤   
ㆍ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주무부서이시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김인곤   
ㆍ제가 상임위원회에 2년 6개월째 있으면서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전원마을을 조성하시는 분들이 되게 조합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김인곤   
ㆍ이분들이 쾌적한 정주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산으로 산으로 들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김인곤   
ㆍ이사업의 특성상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자주 갑니다. 거의 안 가본 마을이 없이 최근에 조성한 곳을 저희들이 다 가봤는데 우리가 시민의 세금으로 기반조성비는 우리가 다 부담해 주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김인곤   
ㆍ적게는 몇 억 많게는 수십억씩 지원을 해 주는데 가보면 너무나 난개발 되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임야에 상당히 경사도가 있는 산 밑에 개발들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절개지 안전 그다음 슬라이딩 처리같은 것이 거의 되지 않고 절개지같은 산을 보면 우리가 그 절개지의 지반구성이 실제로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되지 않고 난개발 된 지역이 많아요. 과장님,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이전에 시행되었던 전원마을에 대해서는 몇 군데 외관적으로 봤을 때 좀 위험스럽다. 일반인들이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곳도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전부 안전이라든지 그런 기술적인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무리가 없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 그 기술적인 검토는 누가하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것은 설계할 때 그때
○위원 김인곤   
ㆍ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김인곤   
ㆍ그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절차상 쾌적한 정주환경을 본인들이 추구해서 산으로 산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필수적인 절개지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현장에 가보면 얼마든지 또 우수기나 집중 강우 시에 법면들이 슬라이딩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개인의 잘못이 아닌 결국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할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시민의 재산인 건축물과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건데 저는 제도를 한번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받아봤을 때 일정부분 우리가 난개발이 예상되고 일정부분 절개가, 절개지를 동반하지 않고  대부분 평지에 집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이 사업들이 전부 산으로 들어가 있다보니까 심지어는 보면 도로도 눈이 단 1센치라도 내리면 올라갈 수 있을까하고 걱정되는 데도 많이 가보셨죠? 제가 그분들의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어디 마을이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그분들의 편리를 봐서 세금을 투입하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아, 이것이 난개발이냐, 아니냐, 시민의 생명을 해할 수 있는 자리냐, 아니냐’ 는 최소한 사업을 구상할 때 아까 말씀드린 절개지에, 그분들은 당연히 사업허가받아올 때 자기들 입맛에 맞게 아, 이런 절개지는 안 된 답니다. 라고 할 우리는 그 기준이 없어요. 그러죠? 과장님? 공인된 기관에 우리가 이 절개지 사면이 안전한지 안 한지, 조사를 할 관련법규가 현재 없잖아요. 그러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전원마을 조성 신청할 때 재영향성검토는 같이 판단해서 그것을 승인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공인된 기관에 우리가 의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관주도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 그대로 기반조성만 해 준다. 뿐이지 결국은 민 주도로 사업이 되잖아요. 그러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김인곤   
ㆍ그래서 보완책으로 아까 말씀드린 시민들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사업의 취지는 공감하나 그분들 입장에서 사업부지죠? 우리도 기반조성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부지이고, 사업부지가 이런 과도한 법면이 슬라이딩 될 수 있는 부분이 나온다면 우리 관에서 먼저 공인된 기관에 안전기준이 적합지 요구를 한번 하십시오. 그게 기준에 없더라도 결국 시민을 위하는 길이고 우리가 난개발을 부추기지 않는 행정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앞으로 전원개발사업의 신청이 있을 경우 그렇게 경사도가 심하든지 너무 임야나 산야 쪽으로 일치했다든지 하는 점들은 저희들이 고려해서 선정하는데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아무튼 여러 가지로 건축과 업무상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방금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던 부분은 첫 번째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였고 두 번째는 결국 우리가 세금을 투입하면서 난개발을 하지 않고 시민의 안전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바람직한 사업을 하자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완대책을 세워가지고 저희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이런 확고한 마인드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 사적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난개발 되어 있는 곳이 가보면 눈에 보이죠? 어디지역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가보면 눈에 보이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이미 개발되어 있는 곳은 난개발이라고 하기가
○위원 김인곤   
ㆍ그러니까 주부부서장으로서 답변하시기 곤혹스럽겠지만 그런 경우가 눈에 보이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정비여건 개선과 도시민들의 유입문제라고 판단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아무튼 주무부서에서 속 시원하게 답변하시기는 어렵겠지만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한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사업에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사업하는데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장 주윤식   
ㆍ과장님은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세요. 그리고 아니요.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될 수 있으면 짧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다음 신민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민호   
ㆍ과장님, 칭찬이 좋습니까? 지적이 좋습니까? 칭찬을 먼저 들으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둘 다 복합이 된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칭찬을 먼저 하겠습니다. 이번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로얄아파트죠? 거기를 갔다 왔는데 우리시가 지원해준 지원을 적극적으로 주민자치회에서 활용을 해서 자치회장 등 입주자들이 화합하여 노후공동주택 정비사업이 극대화를 이루고 있는 미담사례로 본위원회에서 이것은 추천할만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노후 공동주택단지 내의 도로 및 어린이놀이터, 자전거 거치대, 가로등 등에 대해 지속적인 지원사업 추진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더욱더 확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아주 모범적인 사례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현장 지적 중의 하나가 생활형 지역공공디자인 시범사업 현장이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신민호   
ㆍ향동을 갔다 왔는데 현장대리인이 그날 없었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신민호   
ㆍ이석했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런데 본위원한테는 허위진술을 했어요. 본인이 현장대리인이냐 그랬더니 그런다고 해요. 그러면 둘 중의 하나란 말입니다. 하나는 하도급을 해서 본인이 하도급으로서 현장대리인이거나 아니면 허위진술을 하거나, 어떤 측면이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 현장에 있던 실무자가 현장대리인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거기에 대한 조치사항 취했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현장대리인이 현장에 미상주한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조치를 의뢰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왜 이 말씀을 드리면 본 상임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했을 때 계속 현장대리인들을 확인한 이유가 있습니다. 부실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도급입니다. 과도한 하도급으로 인해 부실을 할 수밖에 없죠. 위에서 다 먹어버리니까요. 그래서 부실을 예방하고자하는 측면 때문에 이렇게 현장대리인들 하나하나를 확인을 한 겁니다. 현장대리인이 현장을 이석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관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도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근본적인 부실을 우리가 방지해야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현장이 몇 군데입니까? 대략적으로 
○건축과장 조준익   
ㆍ한 30여 개소 정도 됩니다. 
○위원 신민호   
ㆍ거기에 체불 임금이라든지 체불 자재대금에 대해서 
○건축과장 조준익   
ㆍ일부 그런 민원들이 
○위원 신민호   
ㆍ야기되고 있다는 것 들으셨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신민호   
ㆍ대표적으로 우면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문제인 것 같은데 그 시공사가 어느 회사입니까? 민원을 안 받으셨어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우진산업개발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거기가 하도 받은 곳이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아닙니다. 본청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정식 하도신고 받은 데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하도신고 받은 데는 없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하도가 안 되어 있다. 그 말입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저희들한테 신고 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신고된 것은 없고요? 그런데 거기에 시에서 결재를 안 해 줍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저희들이 지급한 것은 기성금까지는 다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런데 왜 체불노임과 체불 자재대금이 해결이 안 되고 있죠? 본위원이 실무자들을 만났어요. 실무자들을 만났더니 체불 노임 및 체불 자재대금이 해결 안 되어서 우리 중소업체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하소연을 해요. 그런데 과장님은 이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저희들이 민원을 받아서 원청업체에 체불임금의 해소대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공문을 시행도 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아니, 제가 28일에 확인을 했어요. 해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보고는 해결이 되었다고 보고 들어 왔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해결을 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런 민원을 받아서 그 원청업체에다가 그런 체불임금에 관한 것을 조처하고 그러니 관련사항에 대해서 결과를 회신해달라고 했습니다만 아직 결과 자체는 회신이 온 것은 없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노임비 체불, 자재대금이 파생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러니까 부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시에서는 멀쩡하게 돈 들일 것은 다 들이면서도 시민들에게 불편은 초래되고 이렇게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공사가 진행이 안 되니까 시민들은 이루 불편을 감내해야 되고요. 좀더 이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피력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본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서정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신민호 위원님께서 건축과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질의하시면서 칭찬하신다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거꾸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후에 하기로 하고요. 우선 현장방문 감사를 다니면서 남제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현장 같이 보셨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서정진   
ㆍ상인제 소공원 보도블록이 모래가 안 채워져 있어서 블록이 들뜸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고 해서 모래를 씌우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공원 내 경계석 안쪽 잔디 식재되어 있는 부분도 쇄굴이 심하게 되어서 안전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성토해서 개선을 바란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리고 공원 안 맨홀이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토록 경계석과 맞춰서 보완조치 하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 성실하게 개선하실 것이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서정진   
ㆍ순천시 주택 조례 5조 시장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서 매년 공동주택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 지원기준이 단지 내  도로 및 가로등 보안등 상하수도 및 공중화장실 유지보수,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보수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익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원대상을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한 50세대 이상 소규모 단지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단지 내 도로, 주차장 확충 포함 단지 내 도로, 주차장, 어린이놀이터, 장애인시설, 자전거 거치대로 사업을 한정하고 있었습니다. 맞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서정진   
ㆍ이 사항만 하고 있었죠? 그런데 건축과에서 공문을 발송할 때 우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로, 보안등 및 상하수도 및 공중화장실 유지보수는 올해사업에 신청하지 말라고 이렇게 문서를 보냈죠?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 내용까지는 제가 
○위원 서정진   
ㆍ2012년 2월 8일 시행문서를 보면 풍덕 철호아파트 72단지 입주자대표 관리사무소장이 문서를 발송합니다. 문서 발송하면서 뒤에 있는 첨부문서를 보면 상기 시설 이외에는 금년 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문서 발송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조례에게 상하수도 이런 문제까지도 아파트에서 신청을 하면 심의회를 개최해서 해줘야 되는데 왜 유독 2012년도에는 상하수도라든지 담장 허물기 사업같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도 신청하지 말라고 문서를 발송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2010도부터는 사전회의를 해서 그런 대상사업을 선정했는데 그때 그 품목에 대해서만 신청을 하라고 보낸 것이지 그것을 신청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아니, 이 문서를 보면 지원대상 해가지고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 50세대이상 소규모단지를 우선 지정해서 단지 내 도로, 어린이놀이터, 장애인시설, 자전거 거치대 그래가지고 상기시설 외에는 금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송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지역구인 아파트에서 이런 지원사업에 해당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담장을 허물수도 있는 것이고 또 상하수도 문제를 사업 신청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유독 2012년도 이 문서를 발송할 때 상하수도라든지 담장 등 이런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신청하지 말라고 이 사업 말고는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을 왜 발송했냐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조례 규정에 정했던 규정과 그 이외의 사업은 가급적 신청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 얘기가 아니고 지원규정에 우리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도로 및 가로등, 보안등, 상하수도 및 공중화장실 유지보수까지도 우리 조례에서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런데 문서를 발송할 때에는 이런 사업을 빼버리고 일부 사업만 집어넣어서 문서를 발송하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사업에서 제외하겠다고 문서를 발송한단 얘기예요. 그러면 이 노후 된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신청사업을 할 때 시에서 미리 제한을 해버리니까 우리 지원 조례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왜 순천시는 유독 이 몇 가지 사업만 시에 신청하라고 문서를 발송 하냐는 거예요. 우리 지원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문서를 발송해야 맞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거기에서 조건을 다는 것이 지원대상에 대해서 열거를 하고 그 이외를
○위원 서정진   
ㆍ가로등, 보안등, 상하수도 공동주택에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지원조례가, 그래서 순천시에서 이 사업을 신청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문서를 발송해요. 그렇게 해놓고 삼풍 동일아파트는 담장철거를 또 합니다. 이 사업은 지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행정에서 잘못한 것이 뭐가 있냐면 지원 조례에서 부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부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문서를 발송해줬어야 되는데 몇 가지 사업만 명시를 하고 72개 아파트단지에 보내면서 지원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사업만 한정을 해서 금년에는 이것만 신청해라, 이렇게 해놓고 심의위원회에서는 이 문서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사업을 또 해줘요. 그러면 아파트에서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서 아파트에서 순천시 문서에 의해서 신청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배제가 된 상태로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순천시 문서발송 할 때 그 사업만 했으면 좋겠다. 나머지 사업은 예산 상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제외한다고 해놓고 나서 또 심의위원회에서는 문서에서 표시되지 않는 사업을 또 시행한다는 거예요.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공문 보냈을 때 매년 효율적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몇 가지 사전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도 
○위원 서정진   
ㆍ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면 몇 가지 사업만 한정해서 문서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적으니까 그런데 여기 문서에서 몇 가지 사업만 신청해달라고 놓고 심의위원회에서 이문서와 다르게 담장 허물기사업을 추진했어요. 그러니까 형평성에 안 맞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모든 사업을 풀어놓고 신청하라고 해야 되는데 순천에서는 딱 몇 가지만 정해서 신청해라, 그래놓고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여기 순천시 문서에 포함되지도 않는 사업을 또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아파트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순천시에서는 담장허물기라든지 상하수도사업 사업신청하고 싶어요. 지원 조례에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신청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는 이런 문서를 도외시하고 민간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도 포함되어 있죠. 거기에서는 순천시가 문서발송 했을 때 그 사업과 다른 사업을 지원했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그러면 안 되겠죠. 입주자대표회나 관리사무소에 문서를 보낼 때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사업을 자세히 표시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신청하라고 순천시가 공문서를 발송해 주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서정진   
ㆍ제외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보면 도색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순천시는 그런 것까지는 안 해놨거든요. 그리고 보면 도로과 얘기입니다만 단지 안의 도로도 포장을 해 줍니다. 그분들 재산이잖아요. 그 땅이, 그런데 도로과 같은 데에 민원 제기해서 공동주택 안에 포장을 해달라고 하면 공동주택은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못 해준다고 해요. 그런데 지원 조례가 있으니까 여기는 주긴 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숙고해서 도로과와 협의해서 조례를 수정한다든지 그래야 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의원들이 입법발의를 하면 예산상의 문제를 과도하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하시라는 겁니다. 도로과와 고민하셔가지고, 공동주택안의 개인재산은 도로과에서 포장을 못 해 준다고 되어 있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공동주택 지원조례에서는 임의적으로 넣어가지고 또 해 줍니다. 그러니까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도로과와 협의해서 하시고요. 제가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게 되면 과도하게 예산을 쓸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의원이 입법발의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상의 여러 가지 형평성을 고려해서 집행부에서 이 지원 조례에 대해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고 다시 한 번 언급합니다만 앞으로는 다시 언급합니다만 이런 문제에 대한 공문을 발송할 때 전체적으로 지원 조례에 들어있는 사업을 다 명기해서 사업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예산상 효율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런 혼동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심의위원들도 있잖아요. 다 지원 조례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을 신청하게 해 놓고 시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심의위원회 개초를 해서 거기에서 결정하면 될 문제 아닙니까? 신청은 다 받으시라는 겁니다. 지원 조례에 들어있는 모든 사업들, 문서를 보면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 82페이지 5번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순천시 주차장 조례 제3조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기준에 의해서 건축물 내에 주차장 설치가 어려울 경우 건축물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경계선까지 직선 300미터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에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부설주차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98개소가 있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98개소입니다. 그런데 당초 설치 취지대로 이 부설주차장이 이용되고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일부는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아서 계속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또 단일부지에  부설주차장이라고 표시나 안내판이 안 되어 있는 곳이 많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런 것까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일제 검점을 하셔서 몇 군데 안 되니까 안내판이라든지 주차장 표시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서정진   
ㆍ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주차장의 설치목적대로 잘 이용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 많은 주차장이 입구에서 폐쇄되어 이용을 못하고 있는 주차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불법주정차까지 그런 이유에서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현지실사를 해서 당초 설치 취지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계고 등을 통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도심지 빈집정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26페이지입니다. 13-2호, 찾으셨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장 주윤식   
ㆍ순천시에 도심지 빈집이 지금 우리 순천시에 몇 세대나 빈집으로 남아있는지 전수조사 해본 실적이 있습니까?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까? 없으면 없다고 하세요. 우리가 궁금한 것을 묻는 것이지 왜 안 했냐고 묻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안 했어요. 그런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필요하냐면, 여기 보면 2012년도 자료인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심지 빈집사업 실적을 해서 나온 것을 보면 완료된 것이 4동, 추진 중인 것이 4동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순천 빈집 전수조사를 해서 얼마나 빈집이 있는 연차적 사업을 계획수립해서 하라는 취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인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또 한 가지는 빈집을 철거할 때 소유자 동의는 어떻게 구합니까? 이것 그냥 우리가 철거할 랍니다.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무조건 들어가서 빈집이니까 때문에 그냥 밀어버립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빈집정비는 건축주가 신청을 하면 건축주가 철거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그에 따른 사업비 보조를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 시가 직접 철거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예. 제가 궁금한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2012년도 순천시내에 빈집이 얼마나 있는지 알았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아주 중요해요. 지금 우리 언론에도 많이, 잠깐 제가 환기를 돋우는 측면에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언론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 추문이라든지 등, 지나가는 학생 잡아서 빈집에 데리고 들어가고, 술 먹은 사람 진집에 데리고 들어가서 돈 털어가고, 별일이 다 생깁니다. 이 진집이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현재우범지역으로 변하고 있어요. 또 부량아 합숙장도 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시는 빈집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량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또 한 가지는 빈집이 방치되어 있을 때 건축주가 우리시에 내가 이것을 철거하려니까 철거비 좀 보상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순천시가 나서서 흉물로 방치되고 있으니까 먼저 나서서 이 집은 이렇게 되어 있어서 흉물스러우니까 모양새를 갖춰서 철거를 하게 되면 시가 보상을 해줍니다. 이런 제안으로 빨리 정비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또 한 가지 철거하고 남은 빈집이 공터로 그대로 방치되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장 주윤식   
ㆍ그러니까 우리 순천시는 이정도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도심지에 빈집이 있는데 건축주가 이런 내용을 알게 되면 시에서 철거비라도 보상받고 싶은 마음에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런 내용자체도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돈 들여서 철거하려고 하는데 비용이 부담되니까 그냥 방치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한 부분은 계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정비측면에서, 그리고 우리 순천시는 빈집을 철거하면 공터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을 겁니다. 올해도 총 추진실적이 8동이고 현재 추진 중인 것은 4동이고 나머지 4동인데 4동을 철거를 했단 말입니다. 철거된 빈 공간이 무엇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 확인 안 해보셨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거의 공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그러죠? 그런데 또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공터가 공터로 방치된 것이 아니고 인근 주변의 쓰레기투기장으로 전락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도심지 주변에 빈터만 있으면 주차를 안 하면 쓰레기투기장이 되어 버립니다. 이런 부분을 한 번쯤은 우리가 살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빈집을 철거하는데 보상비를 지급합니다. 철거하고 난 이후에 그 땅을 무휴지로 토지를 방치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토지주와 상의를 해서 도시경관 미관상 화초를 바꿀 수 있는 공간으로 한번 이용을 해보세요. 제가 이번에 현장방문을 다니면서 조례동에 가니까 상당히 좋은 인상을 받았어요. 무휴지로 놀고 있는 공터에 그 지역구 의원이 새로운, 정말 아름답고 창의적인 발상입니다. 씨앗 사다가 토지주 설득해서 무단주차장 내지는 불법쓰레기 투기장으로 방치되어 있는 곳을 화단으로 조성해 놨습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철거된 공터를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그 토지주와 상의해서 그 인근에 뭔가 꽃나무를 심는다든지 등등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이상적이지 않겠냐는 것이 본위원장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위원장님 좋은 의견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앞으로 빈집 정비하고나면 그런 공터에 대해서 꽃밭 가꾸기라든지 이런 사업을 적극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예. 한번 꼭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분명히 우리 순천시 생활환경이 달라질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ㆍ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들 중식시간이 되었으니까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오후  1시 30분부터 감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주윤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도로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소관 담당을 소개한 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중곤   
ㆍ도로행정담당 장경심, 도시시설 임성주, 도로정비담당 이정수, 녹색교통담당 김진곤입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중곤   
ㆍ159쪽입니다. 2011년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16건을 지적받았고 불법 노상적치물이 1건, 가로등정비 2건, 수혜복수 1건,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가속방치턱 볼라드 3건, 각종 사업장별 지적사항 9건을 지적받았습니다. 그중 완료된 사업은 13건을 완료했고 추진 중인 3건은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연번 2번에서 연향동 대림아파트 가로등 정비사업은 연향지구 12등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대림아파트지구 4동에 대해서는 12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연번 3번 연향동 대림아파트 가로등 정비사업은 순천만 가로등 6등을 교체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용수동 가로등은 용수동 산장에서 노변마을까지 14등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가로등을 보수 완료하겠습니다. 연번 9번 환선로 보도턱낮추기 사업은 총 500개소에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372개소에 대해서 턱낮추기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128개소를 2013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다음은 도로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정진 위원 감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서정진 위원입니다. 장천지하차도와 풍덕지하차도 도색작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대비하고 시민의 안전한 통행확보 및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시내 지하차도 도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하차도 제가 현장조사에 가서 짚은 것이 있는데 과장님, 보셨습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서정진   
ㆍ어떻습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그 현장에 특색이 없고 밋밋한 사업형태로 도색을 완료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물론 단면처리가 상당히 미흡한 상태에서 도색작업을 한 것은 인정하시죠?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전체적인 량보다 좀 적게 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파인 면이 굉장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저희들이 전반기 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조례지하차도 도색한다고 해서 그때 예산을 전액 삭감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회색으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중요지만 적어도 장천지하차도같은 경우에는 재래시장과 어울리는 도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아랫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농산물이나 수산물을 같은 그림으로 그려서 특색화 시켰으면 좋겠다고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도 담당자가 바뀌고 과장님이 바뀌시니까 그대로 진행이 안 된 것 같은데 사실은 미장을 하시기 전에 벽면에 구멍 뚫린 부분들 다 처리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굉장히 잘못한 사항이거든요? 그것을 다시 공사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후에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해 주시고 또 지하차도 도색할 때에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제 본격적인 동절기를 앞두고 도로 제설작업 실시를 해야 합니다. 안전한 도로환경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의 불편사항 해소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셔야 합니다. 설해대책 추진계획은 완료하셨습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어떻게 하셨습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저희들이 설해대책에서 모래확보를 하고 염화칼슘을 확보해서 조그마한 주머니에 넣어서 확보를 해놓고 도로변에 배분만 적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적치장에는 모래를 주머니에 담아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지금 읍면동에 적절히 적정하게 구비가 되었습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제고조사까지 확보해서 부족한 부분은 배부할 계획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제설작업을 하실 때 어떤 물품을 가지고 제설작업을 해야 환경도 예방하고 여러 가지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저희들이 확보를 환경차원이라면 모래만 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실 모래 가지고는 부족해서 염화칼슘을 섞어서 지금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지금 모래와 염화칼슘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눈이 녹고 나면 도로에 모래가 굉장히 많이 남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것이 하수구로 유입되어서 우리 하수처리장까지 들어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염화칼슘을 지나치게 쓰면 환경에 대한 오염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로 제설작업에 있어서 어떻게 배합하고 어떻게 조합해서 제설작업을 하면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모래도 줄일 수 있고 또 과도하게 염화칼슘을 쓰게 되면 환경문제가 발생하는데 어떻게 지혜롭게 제설작업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제설작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그냥 염화칼슘 예산 들여서 사고 모래사서 배치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환경문제도 생각해야 되고 하수구에 유입되는 모래도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그런 부분을 고민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냥 염화칼슘제 예산들여 사고 모래사고 그래가지고 제설작업 할 때 그냥 뿌려버리고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지혜롭게 처리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떤 방법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사실상 환경이나 그런 부분까지는 염두에 두지 못했습니다. 눈이 오면 미끄럼을 방지하는 것이 선급하다보니까 사실 그 부분까지 검토를 못했는데 추후에 그런 부분은 타 지자체의 사례를 비교검토해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염화칼슘은 도로손상이나 환경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부득이 쓴다면 평지에는 가능하면 염화물질을 쓰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눈은 안 왔습니다만 감사가 끝나고 나면 그 제설작업에 있어서 환경문제라든지 도로파손문제, 그리고 하수도에 유입되는 모래의 양을 최소화시키는 적정한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리고 읍면동은 최소한의 유류대 지원을 하셔야 되는데 유류대 지원 전혀 안 하고 있죠?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서정진   
ㆍ이런 게 문제입니다. 읍면지역에 유류대 하나도 주지 않고 제설작업을 하라고 하면 문제거든요. 예산 확보하셔야 되요. 그래서 제설작업을 준비해서 과정에서 최소한 유류대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유류대 하나도 주지 않고 읍면동에서 직원들 고생하시는 것을 봤는데 이런 부분 감안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혹시 읍면에 자원봉사자가 있습니까? 제설작업 하는데 
○도로과장 김중곤   
ㆍ특별히 자원봉사자라는 것은 그 건으로는 없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없는데 행정기관과 우호적인 부분에 있는 분들이 농기계 등을 동원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자원봉사자를 제설작업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류대도 지원하고 농기계 종합보험료도 가입해줘서 제설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계획에 그렇게 세우셔야 되요.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자원봉사 모집해 놓고 농기계를 동원해서 제설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농기계종합보험도 안 넣어 넣 하면 사고 나면 또 책임의 소재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대책을 세울 때 이런 부분까지 감안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다음 옥룡교 상사 간 도로개설 공사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존 도심과 상사호 선암사를 연계하는 도로망 확충사업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사업량이 편성되어 있어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편성되지 않는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중곤   
ㆍ사실상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2년까지가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어떻게 누락이 되었는지 저도 궁금합니다만 2012년 작성에서 제외되고 누락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13년도 5억을 투자해서 이 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이 막상 다가오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빼버리고 신규로 도로사업을 6건인가 7건을 신규사업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런 신규도로를 공사하겠다고 하면서 예산을 또 편성합니다. 우리 예산서를 보면, 그런데 이 옥룡교 상사 간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사업계획서를 보면 사업의 목적이 도로연결 기능 확충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코자 조속한 도로개설이 필요하다고 이 사업계획서를 공무원들이 작성합니다. 사업기간이 2004년 11월부터 2000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오타인 것 같아요. 보시면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이 2004년 11월부터 2000년 12월로 되어 있어요. 사업계획서를 보시면, 지금 언제까지인지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문서를 기안하시면서 준공예정일자 2004년 11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도로과장 김중곤   
ㆍ2015년까지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2015년까지인데 2000년으로 잘못 표시된 겁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서정진   
ㆍ201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 투입하겠다고 계획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사후계획서에는 2000년 12월까지 사업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까지 하겠다고 사업기간은 보지 않아요. 이번에 정리추경 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신규도로개설로 해서 6건으로 해서 바로 예산에 편성을 시켜 놓고 2004년도에 토지보상을 해주고 근 10년 간 방치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또 토지를 보상해 주기 위해서 설계를 하시지 않습니까? 설계하시죠?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서정진   
ㆍ이번에 사업을 하면 또 설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과장님, 전형적인 예산낭비죠? 설계를 2번해야 되지 않습니까? 2004년도에 설계해서 보상해 주고 2-3년 후에 공사를 시작했으면 이 설계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몇 억 주고 설계해서 10년간 방치해 버리니까 이 설계했던 부분에 대한 예산 낭비해 버리고 10년 후는 등 설계를 하고 이것은 전형적인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단계입니다만 형평성에 안 맞아서 그런 겁니다. 제 지역구여서 그런 것은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이런 사례가 있다면 들추어내서  신규로 사업을 하겠다는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저희들이 삭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10년간 방치해 놓고 설계비 그때 당시 날려버리고 또 설계하고 2번이나, 그러니까 설계 한번 한 것은 예산낭비가 되어 버리고 추진 의지도 없고 사업계획서에는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조속한 도로개설이 필요하다고 공무원들이 문서를 기안합니다. 10년이 지나니까 조속한 도로개설이 필요 없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은 아니시죠?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래서 가능하면 이번 정리추경에 설계비 정도는 반영시켜줘야 합니다.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래야 신규도로사업과 이 사업들이 의원들이 봤을 때 형평성에 맞다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 뉴스를 보니까 서울시는 12월부터 3개월간 공사를 보도블록이라든지 레미콘 타설이라든지 이런 공사를 중지하겠다고 했거든요. 앞으로 12월부터 2월말까지 공사를 안 하겠다고 어제 저녁 뉴스에서 봤습니다. 동절기 때 이런 공사를 못하게 하는 이유를 잘 아시죠?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서정진   
ㆍ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서정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서정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행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ㆍ오행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로과장으로 오신지 한 5개월 가까이 되어 가시죠?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제 업무파악은 다하셨습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서정진   
ㆍ평소에 사무실에서만 업무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에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현장을 많이 다니신 것으로 아는데 당연한 것으로 말들은 하겠지만 그래도 공직자로서 굉장히 바람직한 태도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이렇게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몇 가지만 간략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오행숙   
ㆍ올해 보도블록 교체 등 보행로 개선사업은 얼마나 했고 사업비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보도블록  교체사업이 큰 틀로 하면 5개소에 30억 정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현재도 계속 진행 중이죠?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오행숙   
ㆍ과장님께서는 해마다 이런 보도블록 교체사업을 실시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저도 물론 많이 노후 되고 파손된 부분은 교체를 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해마다 연말이면 방송이나 언론에서도 보도블록 교체에 대해서 많이 지적하고 있는데 우리 순천시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드릴게요. 
 (사진자료 제시)
ㆍ사진 한번 봐보십시오. 이 사진은 저의 지역구인 가곡 삼거리부분과 삼산동 동부웨딩홀 앞에서 탑웨딩홀 부분의 보도블록 교체현장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아직은 교체하지 않아도 통행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을 정도로 양호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 시민의 혈세로 뜯어내고 이렇게 교체를 합니다. 삼산동 일부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이렇게 5군데 큰 틀에서 보면 시내 전체적으로 아직은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또 시민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보도블록 교체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훼손되어서 시민의 불편을 초래한다면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도 파손된 부분만 보완하면 시민이 이용하는데 전혀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그런 점도 일부 동감합니다. 전체적으로 하지 않고 파손된 부분만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해마다 해온 일이니까 통례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우리 순천시는 자전거도로와 병행해서 실시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현재 실시하고 있는 시내권의 자전거도로 개설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시내권의 자전거도로 이용을 보면 현실성이나 실효성이 거의 없습니다. 시내권의 자전거도로 이용률 현황을 파악해보셨습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오행숙   
ㆍ이용이 저조하죠? 
○도로과장 김중곤   
ㆍ2010년도에 제가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보도블록 교체 예산낭비, 왜 연말이 되면 공사를 하냐고 하는데 사실상 보도블록 교체공사는 연초부터 계획 수립합니다. 현장조사, 설계, 주민여론 수렴해서 하다보니까 공사가 9월부터 착공이 되었는데 사실상 보도블록 공사는 우기철에는 공사를 못하고 강수기 때 겨울철 또는 비가 덜 올 때를 택하다보니까 9월 이후에 하는데 사실상 하고 싶은 때에는 봄이나 여름에 하고 싶지만 비가 왔을 때에는 특히 민원을 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 크나큰 민원이 또 발생됩니다. 그래서 갈수기를 택하는데 그러다보면 또 공사기간이 길어지니까 연말에 가서 예산낭비 이런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노약자 분들 걸어 다니면서 민원이 제일 많고 하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참 열심히 해서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고생 많이 하시고요. 앞으로 이런 인도와 병행해서 설치하는 자전거도로의 개설은 좀 전면적으로 다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시의 가용예산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정된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보도와 병행해서 설치하는 자전거도로 개설과 보도블록 교체 시 사전에 계획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위원들이 현장을 확인한 후 자전거도로 설치와 보도블록 교체여부를 확정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두 번째 질문입니다. 도로개설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도로과장 김중곤   
ㆍ도로의 목적은 차도 원활히 하고 시민의 안전
○위원 오행숙   
ㆍ시민의 안전한 통행이 제일 첫째 목적이겠죠?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오행숙   
ㆍ그렇다면 우리 시민 발의 역할을 하는 도로가 오히려 위험을 초래한다면 되겠습니까? 우리시의 위험도로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죠?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오행숙   
ㆍ그렇다면 우리시의 현재 위험도로 개선을 위한 시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현황은 어떠십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지금 몇 군데 있습니다. 최근에 가곡 위험도로 공사가 끝나고 행정조치만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주암 월곡마을 진입로가 특히 위험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현장도 확인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현장을 다녀오신 것 알고 있는데 현장을 확인하니까 어떻든가요? 
○도로과장 김중곤   
ㆍ사실상 불편한 점이 너무 많죠. 예전부터 위험도가 높고 국도변에 바로 인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심각하게 느끼고 왔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과장님께서도 보셨듯이 심한 응달지역이어서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오면 그 마을주민들이 며칠씩 고립될 뿐만 아니라 국도 22호선과 접한 극히 위험한 사각지대여서 최근 수년 동안 마을주민 수명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고가 발생한 지역입니다. 그런 위험도로 임에도 불구하고 몇 차례 개선을 요구했지만 예산이 없다는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되지 않았거든요? 과장님,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전체적으로 그 마을사람들의 도로관련 하고 있는 과장으로서는 불편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교량과 접속도로 2가지를 설치해야 됩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한 7억 정도 소요되는데 그 중에서 전체적으로 안 하더라도 교량설치를 1차적으로 하든지 진입로 접속도로를 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순천시민은 시내에 살거나 시골에 살거나 따 똑같은 시민입니다. 시골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시민으로서 권리가 침해 되거나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꼭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그리고 엊그제 다른 민원 때문에 승주읍 남강마을을 다녀왔는데 승주와 낙안 간 도로 마을진입로가 너무 협소하고 열악해서 놀랐습니다. 또 시내버스도 몇 차례 들어가는데 보도마저 없어서 위험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읍면의 위험도로 현황을 파악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그리고 앞으로 사업의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사진 보여드렸는데 서면 청소년수련관 뒤 산악자전거코스는 언제 시설하였습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올 초에 준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이용현황은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사실상 자전거와 관련된 사람들만 이용하지 일반사람들은 이용하지 않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올해 토사유실 등으로 인한 보수는 몇 차례나 했으며 보수비용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보수비용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좌우간 몇 번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제가 아까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이 사진(사진자료 제시)은 2코스 진입로입니다. 제가 현장을 한번 다녀왔는데 토사유실에 따른 보수를 했는데 보수라는 것이 모래만 더 깔아놓은 그러한 현장입니다. 이 사진은 중간부분부터 콘크리트 포장이 부분이고요. 그 사진을 보세요. 산악자전거코스에 콘크리트포장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때그때 땜빵식 보수로 예산만 계속 낭비할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심하게 유실되는 곳은 컬러아스콘 포장 등으로 영구적으로 복구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현장 확인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그리고 산악자전거코스에 회색 콘크리트 포장은 너무 이질적인 느낌을 받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친환경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재질 등의 선택으로 생태도시인 우리 시 콘셉트에 맞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오행숙   
ㆍ다음은 제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도로에 차가 진입해서 주차되어 있는 모습니다. 자전거도로에 차가 진입하여 자전거를 타는 시민 걷기운동을 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때로는 시민들 간에 다툼까지 벌어진 것으로 알고 써요. 차가 진입하지 않도록 차단봉의 설치나 원천적인 조치를 해 주시고 차단봉을 설치할 수 없는 곳은 차량진입금지 표지판을 설치해 주시고 건설재난관리과와 함께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가 동천 수변공원이잖아요.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오행숙   
ㆍ그리고 덧붙여서 자전거도로 부분부분에 위험요소들, 중간중간 부분에 콘크리트박스가 있어서 때로는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이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또 걷기운동을 하는 시민들도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위험표지판을 설치해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오행숙   
ㆍ기둥이 낮아서 지나치다가 다칠 위험성이 많더라고요. 코너마다 위험
○도로과장 김중곤   
ㆍ지금은 충격식볼라드라고 충격을 주더라도 조금 완충역할을 하는 볼라드를 설치, 예전에는 콘크리트 석재로 된 것이 있었는데 위험성이 있어서 개선되고 있고 앞으로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다행이네요. 그리고 아까 제가 사진 드렸는데 동부웨딩홀 앞에 이런 박스가 있었습니다. 자전거도에 두 곳이 있는데 이 박스는 무엇입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이것은 하천관련해서 도로과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여기에 위험표지판 시설이 없고 두 군에가 있더라고요. 자전거도로에 이것이 있으니까 같이 업무협조를 하셔서 야간보행자나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사고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그것은 안전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오행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인곤   
ㆍ김인곤 위원입니다. 
(빔프로젝트를 활용한 자료 제시)
ㆍ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는 엊그제 현장방문을 갔었던 곳인데요. 호반아파트에서 체육관 사거리 구간입니다. 공사 마무리를 참 잘해 놨는데 아쉬운 점은 현장에서 지적을 했으니까 짧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쉬운 점은 보차도가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구간이어서 지금 이 사진에서 보이는 이부분이  지금 현재 보도로 이용되고 있죠?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여기는 현장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빨리 예산 확보해서 사실상 보도를 따로 만들어 주지 못한 상황인데 이 비포장으로 주민들이 걸어 다니면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예산을 빨리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제가 두 가지만 수범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곳이 저의 지역구인 아웃백 앞입니다. 순천시 도로명안내판 정비공사를 올해 시행하셨죠?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국비지원 사업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김인곤   
ㆍ감사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약 31개 정도의 교차로에 설치를 하셨죠?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김인곤   
ㆍ신설이 155개 철개가 88개던데 총사업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15억입니다. 
○위원 김인곤   
ㆍ제가 이 도로명 안내표지와 관련해서 제가 공청회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김희준 도로과장님을 하셨을 때인데 국가에서 우리가 대대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우리 순천시에서 국토해양부에서 이 도로안내판을 도입할 때 당시 순천시에서 이 사업에 공모를 했죠?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순천시에서 유일하게 이 공모한 지자체 중에서 저희들이 선도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국비를 받은 바 있죠?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순천시가 
○위원 김인곤   
ㆍ제가 굳이 이것을 칭찬하고 싶은 이유는 지금 보시는 이 표지판들이 결국은 2014년이 되면 저희들이 시비로 각 지자체마다 시비를 확보해서 2014년이 되면 다 일괄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렇죠?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김인곤   
ㆍ그러면 결론적으로 전국 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이 사업비를 받아서 우리가 사업을 선제적으로 시행을 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어차피 2014년이 되면 집행해야 될 예산을 5억이 넘게 예산을 절감한 사례거든요? 사실 정비계같은 경우에는 워낙 일이 방대하고 저도 지적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도로 다니면서 걸어 다니면서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정비계 일이고 초등학교 학생부터 어르신들까지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도로행정 중에서도 정비 아니겠습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그게 사실입니다. 
○위원 김인곤   
ㆍ평상시에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많이 지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이 모르고 계시지만 어차피 국토해양부에서 시행하는 이 사업들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알아서 응모해서 선정되어서 결국 우리 시민의 혈세를 5억 넘게 5억1000만 원 정도 절감했다는 것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정비계에 아픈 소리, 찍는 소리, 지적하는 소리 많이 했는데 정말 잘 했다고 수범사례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녹색교통 관련입니다. 과거에는 자전거도로라고 했죠?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김인곤   
ㆍ여기는 저의 지역구입니다. 여기가 왕조우체국 앞 구간인데요. 녹색교통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녹색교통의 사업부서가 주로 무엇을 하는 곳이죠? 
○도로과장 김중곤   
ㆍ자전거 신설도로 그런 업무를
○위원 김인곤   
ㆍ자전거도로를 신설하면서 거꾸로 도로를 줄입니다. 보도를, 보도를 자전거도로로 확보해야 될 녹색교통에서 거꾸로 보도를 줄이고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차로를 확보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이 되게 사업비를 내려주면 정해진 매뉴얼대로 녹색교통이니까 자전거도로만 확보하면 되죠. 그런데 거꾸로 담당자들이 담당주무부서에서 자전거도로를 진행함에 있어서 자전거도로도 좋지만 결국은 시민들의 불편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 하냐 해서 이것을 본인들이 아이디어를 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왕조우체국 앞 삼거리, 홈플러스 앞 사거리, 삼성서비스센터 앞 사거리, 사실 왕조동이 교통면에서 가장 출퇴근시간에 복잡한 곳이죠?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김인곤   
ㆍ제가 그래서 담당자들에게 늘 고맙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발상의 전환을 하자, 우리 공직자들이, 내가 보도를 개선하라고 사업비를 주면 보도만 개선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좀 창의적인 생각으로 이 현장에 나가보니까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주고 자전거도로 개선해 주는 것도 좋은데 자거도로가 충분히 넓고 자, 여기보시면 출퇴근시간에 이쪽에 대규모 주공단지, 대림아파트택지지구에서 차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죠?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김인곤   
ㆍ그러면 저 뒤 대림아파트 앞까지 차들이 러시아워 시간에 줄을 섭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요즘은 로드지도들이 좋아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뉴코아에서는 홈플러스 사거리 쪽으로 내려가는 길인데 이 차들이 우리가 말하는 가속차선, 합류차선이라고 하죠?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김인곤   
ㆍ그동안 20년 넘게 합류차선이 없다보니까 이 차 한 대가 머리를 못 들이밀고 신호가 끝날 때까지 서있어요.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에 차 한대가 오면 2분 이상을 서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이 지역이 여기 삼성서비스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좀 아쉬웠어요. 순천에서 제일 복잡한 백강로, 백강로 중에서도 대규모 아파트단지에서 나오는 사거리에 왜 기본적인 합류차선 하나 20년 동안 없었을까, 라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담당자들이 사업을 하고 있어서 이 설계를 어떻게 했냐고 물어봤더니 자전거도로를 설계하고 있습니다만 자전거도로도 좋지만 우선 그동안에 출퇴근시간에 보니까 너무 차들이 진행을 못하고 있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설계에 반영하겠습니다. 라고 본인들이 발상을 낸 거예요. 그래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제 지역의 교통환경을 개선했다고 고마움을 표시하려는 것은 아니고 자, 이제는 공직자들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정된 사업비가지고 이것 준공하고나면 여기 말고 저 밑에 가면 홈플러스 삼성서비스 앞 사거리도 출퇴근시간에 최악인 건 아시죠?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김인곤   
ㆍ봉화산터널에서 넘어온 차들이 새로 뚫린 대주3차 앞으로 관통하는 도로로 진행하기 위해서 차들이 엄청나게 서있는 것 아시죠?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김인곤   
ㆍ우회전을 못합니다. 우회전하는 차들이 막고 있는데 거꾸로 여러분들이 여기사업비를 가지고 깎고 있는 부분들이 녹지입니다. 그렇죠? 완충녹지죠?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김인곤   
ㆍ완충녹지에 있는 이런 전봇대를 3미터 이상 후퇴시키고 이 녹지는 훼손하지 않죠? 녹지 끝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훼손안 합니다. 
○위원 김인곤   
ㆍ충분히 한 차선을 확보해서 인도를 녹지 쪽으로 좀 밀어서 녹지는 훼손하지 않고 정말로 적은 예산을 가지고 주민들이 앞으로 여기를 지나다니면서 한마디씩 다 할 것입니다. 누가 이런 사업을 했을까, 라고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런 창의적인 발상에 대해서 꼭 칭찬을 해 주고 싶었습니다.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고맙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 도로행정만큼은 정말로 시민들에게 칭찬을 받기 어려운 행정입니다. 입이 달려있는 분들은 다 한마디씩 하고 지나가니까요. 그러죠?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김인곤   
ㆍ그래서 앞으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행숙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되었든, 녹색교통 자전거도로 확보가 되었든 또 도로를 신규로 개설하든 정비를 하든 제가 이것 말고도 도로정비계, 시설계 칭찬할  것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지 않고 현장에서, 현장에 공무원들이 나와 봐야 알아요. 현장에 나와서 지금 이런 데도 보시면 설계도면에는 이 라인 그린대로 설계되어 있어요. 그런데 차들이 우회전할 때 조금이라도 편하려면 다 안으로 1미터씩 들여서 현장에게 설계를 다 바꾼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좀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주어진 월급 받았으니까, 주어진 월급 받은 량만 일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잘한 수범사례들이 2건이나 있습니다. 물론 시설계, 행정계, 다 잘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이런 창의적인 발상 그다음 국비절감 사례 제가 두 가지는 수범사례로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칭찬에 안주하지마시고 시민들에게 박수 받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발로 뛰는 부서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 특성상 발로 많이 뛰어주십시오.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다음 아픈 지적 또 시정사항은 평소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많이 하겠습니다. 아무튼 수고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김중곤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김인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민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위원 신민호   
ㆍ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민호 위원입니다. 현장을 가서보니까 중앙로 보도정비공사 중에서 자전거도로에 대한 민원이 좀 야기되었죠?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정조치를 합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사실상 중앙로 보도정비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난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말 안까지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2월까지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이미 보도블록은 깔아놨는데 자전거도로부분이 아직 포장이 덜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것에 대해서 시민들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한쪽은 해놓고 왜 한 쪽은 안 해 놓냐, 물론 아스콘공장에서 수급하는 량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좀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에게는 설득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서둘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현장방문 감사를 통해서 지적했던 내용들 시정 조치 할거죠?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신민호   
ㆍ지금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호연삼거리 보행환경 개선에서 지금 현재 확장부와 기존도로와 층따기 꼼꼼히 해야 합니다.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사진촬영 반드시 남겨서 해 주시고요.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신민호   
ㆍ반드시 균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저기 자료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빔프로젝트를 활용한 자료 제시)
ㆍ이미 농수로 U자형 관은 포장이 되었죠? 완성이 되었죠?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신민호   
ㆍ문제는 주변정비입니다. 이 정비가 이번 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미 곧 농사철이 다가오면 또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좀더 정비시기를 앞당겨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리고 이 주변에 다 떼들을 심어야 되겠죠?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신민호   
ㆍ이 농수로 정비를 다시 신경을 써주시고요. 다음 이 부분은 일부 완성되어 있는 자전거도로인데 본위원이 현장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어떤 문제냐면 이쪽에서는 경운기라든지 농기계가 나오는 출입구 아닙니까? 물론 이쪽 반대편에 반사경이 있습니다. 반사경 설치를 해 놨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농기계 경운기는 앞머리부터 나와요. 차에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극히 짧습니다. 그러면 차가 들어오면서 제동거리가 확보가 안 되어 버린다. 이 말입니다. 차량이 미처 파악을 못합니다. 이 나무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나무를 15미터 정도 뒤로, 이 부분을 거꾸로 우리가 제거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명사고나면 치명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리고 지금 이런 부분이 다짐이 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층따기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부분이죠. 이 자전거도로가 벌써 균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 부분들을 좀 세세히 신경을 수  써주시라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횡단보도 낮추기사업을 지금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죠?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교통약자들의 보행에 원활함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전수조사는 했습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신민호   
ㆍ몇 군데입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2009년도 전수조사 해 놓은 것이 약 500개입니다. 그중에서 370개 완료되었고 나머지 130개가 
○위원 신민호   
ㆍ130개는 언제까지 완료하죠? 
○도로과장 김중곤   
ㆍ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내년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요. 박람회관련 연관사업이 있기 때문에 2014년까지는 완료하도록, 잔여분은 2014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안타까운 부분이 하나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가 강변로이거든요? 이쪽은 사람 보행이 많아요. 이쪽은 또 산책하기가 좋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런데 옥에 티다. 이 말입니다. 이것 공사 들어가면서 횡단보도 낮추기사업을 같이 추진했으면 좋았을 텐데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그것 미처 확인 못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우선적으로 보행환경이 많고 또 산책코스이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는 횡단보도 낮추기사업을 다시 한 번 조사해서 이 부분들을 좀 추진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신민호   
ㆍ어제인가 보니까 명궁관 앞에는 되어 있는데 맞은편은 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세밀하게 살펴서 어차피 이 횡단보도 낮추기사업이 교통약자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자주 다니는 또 이렇게 산책코스 이런 부분들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실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감사합니다. 도로과가 존경하는 김인곤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수범사례라든지 어려운 얘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힘든 과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최대한 우리 민원들의 입장에서 시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본다면 우리 도로과 직원 여러분들께서 조금 만 더 열심히 일해 주신다면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게 횡단보도 걸어 다닐 수 있고 또 차도 운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예. 신민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현장방문 감사를 다니면서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상기를 시켜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신다는 약속을 받고 싶어요. 그 공사가 장기적인 공사가 아니고 단기적으로 끝날 공사입니다. 위치가 어디냐면 남승룡길 가로등 신설공사와 교체공사를 같이 병행하고 계시죠?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사진은 없습니다만 과장님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에서 청암대학교 쪽으로 가는 쪽으로 보면 왼쪽이고 한 쪽은 우측인데 보통 가로등을 인도와 차도가 겹치는 중심에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우측측면을 보면 가로등 지주가 도로법면에 세워진 것을 봤잖아요. 그런데 그게 만약 우수기 때 토사가 흘러내리면, 즉 법면이 흘러내리면 가로등이 버틸 수 있을까 이부분이 지금도 상당히 우려가 되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과장님께서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잘 보셨다가 그 부분을 필히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반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로등 신설공사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이해가 안 되게 공사를 하고 있어요. 뚜껑 덮는 부분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가 눈으로 확인이 안 상태이기 때문에만 그것도 우려가 됩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야물게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제가 조만간 그런 부분을 볼 것입니다. 오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공사라는 것은 사전에 초기단계에서 철저한 준비와 계획에 의해서 가야지  다 끝난 뒤에는 결과적으로 하자가 발생하면 예산이 낭비되면서도 위험요인이 발생됩니다. 특히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법면 쪽에 가로등 지주를 세워놓은 이 부분의 공사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면 나중에 가로등 설치가 다 되었을 때 태풍으로 가로등이 차도로 넘어지면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요. 밑에 받치고 있는 기둥이 흔들려가지고 차도 쪽으로 가로등이 넘어졌다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달리는 차들이 있는데, 그러면 엄청난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필히 잘 챙겨주시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정말 잘 하십시오. 다음은 서정진 위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중요한 것이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설작업을 하는데 소금은 우리가 비치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염화칼슘이요? 
○위원 서정진   
ㆍ소금이요. 
○도로과장 김중곤   
ㆍ소금은 비치 안 하고 염화칼슘을
○위원 서정진   
ㆍ모래를 안 쓰게 되면 공업용 소금을 얘기하겠죠. 소금을 80%, 염화칼슘 20% 이렇게 해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참고해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좋은 대안이 될 것입니다. 현장방문 감사를 했을 때 중앙로 보도블록 정비공사 현장에서 보도블록 높낮이가 안 맞아서 장애인, 노약자가 넘어질 우려가 있다고 개선 조치 바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고 계시죠?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서정진   
ㆍ또 보도블록 틈새에 모래가 채워지지 않아서 비어있는 채로 공사하고 있는 것도 확인했고요. 그것도 채워주실 거죠?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리고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차선도색 문제를 언급해서 휘도측정지가 없으니까 그것을 교통과와 협의해서 구입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구입을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일전에 이전 시정질의 시 제가 그것을 준비하다가 이런 저런 사유가 있어서 안 했습니다만 지금 자전거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를 하면서 차선이 불가피하게 넓이라든지 변경되는 경우가 있죠?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지우고 새로 도색처리를 하잖아요. 지금 그 도색처리 문제에 대해서 준공검사 할 때 안전공단에서 휘도검색기 가져가서 도로과에서 휘도측정 합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사실상 그것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제가 알기로는 준공검사 내기 전에 차선도색을 하게 되면 취도측정기를 순천시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안전공단에서 휘도를 측정하고 백색은 32도, 황색은 92도 휘도반사성 이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도로과에서 차선도색을 하고 준공검사를 내줄 때 이 휘도측정을 안 하고 준공검사를 해줘버리죠? 제가 볼 때 한 건도 안 했을 거예요. 이것 대단한 문제점입니다. 어떻게 해서 준공검사를 내줄 때 차선도색 휘도측정을 안 하고 불량자재 쓰거나 혼합비율 맞지 않고, 또 이러면 공사해 놓고 휘도측정 해도 백색 32도 황색 92도 안 나오거든요. 눈이 오고 비가 오면 인사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굉장히 색이 변해서 안전문제와 관련이 있거든요. 준공검사할 때 이 휘도측정 안 하고 준공검사 내준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사실상 차선도색은 규정된 제품으로 해서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세실하게, 도색했던 부분 검증단계를 아직 못 거쳤습니다만 이 부분을 연구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준공검사를 내줄 때 적어도 교통과같은 경우에는 장비가 없으니까 안전공단에서 가지고 와서 그 차선도색에 대한 부분을 측정하고 그리고 표준치가 나와야 준공검사를 내주는데 도로과는 이 휘도측정을 한번도 안 하고 준공검사를 내준다는 거예요. 이것 엄청나게 잘못된 행정 아닙니까? 업자들 참 일하기 좋죠. 휘도측정을 안하고 준공검사를 내준다? 이것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차선도색은 대부분 교통과에서 합니다. 도로과에서 하는 차선도색은 도로가 새로 일부 신설되거나했을 때 차선도색을 하고 있는데 량이 적으니까 휘도측정을 안하고 준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제가 보면 교통과에서 주로 차선도색을 하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사를 하면서 도로 폭이 좁아지거나 늘어나면 지우고 나서 하는 구간이 한 20미터, 30미터 상당히 긴 거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를 준공검사를 내줄 때 이 차선에 대해서 휘도측정 안 하고 준공검사를 내준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 얘긴지 제도 묻는 겁니다. 과장님, 
○도로과장 김중곤   
ㆍ잘못되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것은 잘못된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사실
○도로과장 김중곤   
ㆍ사실상 그런 부분이 
○위원 서정진   
ㆍ이것 당장 시정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도로정책에 있어서 이것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굉장히 엄청난 일입니다. 그게 어느 한 장소만 안한 게 아니라 도로과에서 차선 그리는 공사하면서 한번도 안 했고 할 생각도 없어요. 지금, 그리고 준공검사를 내줍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분명히 차선도색을 하고 취도측정하고 준공검사를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교통과 특별회계이고 도로과는 일반회계인데 어떻습니까? 이따 교통과에도 차선도색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를 하겠습니다만 휘도장비가 한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하는데 의원들이 차선도색 해 놓은 것을 측정해보고 싶어도 장비가 없으니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저는 의원님과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측정기를 한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짜리 사는 것보다 는 필요할 때 의뢰를 해서 검증절차를 밟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런 것 같아요. 순천시가 돈 5000만 원이 없어서 휘도측정기 안 사겠습니까? 이것 사 놓으면 전반적인 도로에 대해서 의원들도 휘도측정을 하게 될 것이지 모르긴 해도 여러 가지로 불편할 겁니다. 예산이 5000만 원 없어서 안 산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이것 사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도로과에서 사시겠습니까? 교통과에서 사시겠습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좀 그렇습니다만 신규 도로 냈을 때에는 사실상 규정치의 차선도색이 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후에 측정농도 차선이 안 되었을 때 대비차원에서는 저는 교통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교통과에서 사면 도로과에서  빌려다 쓰는 것으로 이렇게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도로과에서 하든 교통과에서 하든 우리 순천시가 한대 정도는 보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통과에서도 하겠습니다만 도로과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 사셔야 됩니다. 
○도로과장 김중곤   
ㆍ교통과와 상의해서 한대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어떻든 교통과가 되었든 도로과가 되었든 한대는 구입하시는 것이 맞죠? 과장님, 맞죠? 구입하실 것이죠?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서정진   
ㆍ구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엇을 깊이 뭘 파헤쳐보겠다는 것은  적어도 이게 노약자 분들이라든지 또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야간운전을 하는데 있어서 이 차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면서 짚은 겁니다. 꼭 사셔야 됩니다. 제가 교통과에도 다짐을 받겠습니다. 작년에도 했는데 안 사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보니까 의회에 보고할 때에는 지적사항에서도 빼버리고요. 그런데 이것 한대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답변을 들었으니까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서정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서정진 위원 얘기대로 교통과와 상의해서 하나 사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필요성은 있습니다. 
○위에  주윤식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교통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소관 담당을 소개하신 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홍용복   
ㆍ교통과장 홍용복입니다. 먼저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변동일입니다. 교통관리담당 김해중입니다. 교통지도담당 임금규입니다. 차량등록담당 배태동입니다. 
ㆍ이어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지적건수는 10건으로 서면으로 기 제출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건별로 처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역전시장 주차장 주변 교통난 해소와 관련해서 김대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으로 지적사항은 역전시장 주차장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2시간 무료화해서 역전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 증진에 많은 보탬이 되고 있다. 그렇지만 주차장 입구를 비롯한 주택가에 주차하는 차량이 늘어나고 있어 차량소통에 어려움이 있으니 주차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등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역전시장 주차장 입구 및 주택가 금지구역에 대해서 이와 관련해서 풍덕동에서 동장과 관련주민들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 결과 아침시간대에는 다소 교통소통이 불편하지만 10시 이후에는 인근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주차금지구역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지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시로 아침 7시부터 단속반을 투입해서 교통 혼잡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통지도와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김인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시내버스 노선조정과 관련해서 시내버스 노선조정 시 시민의견이 많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나 순천시 그리고 버스회사와 시의원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해서 노선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라, 그리고 시내버스용역진단과 관련해 가지고 시내버스 보조금 집행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확보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니까 그 집행에 철저를 기하라고 주문을 하셨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노선조정과 관련해서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지난 5월 8일 교통정책협의회를 구성해서 현재 노선조정 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시내버스 노선과 운송회사 경영진단용역 시에 보조금 집행여부에 대한 적정집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적하신 주정차금지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김인곤 위원님께서 서해골드빌아파트 앞과 왕조동 우체국 앞 도로는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서 러시아워 때 주차차량으로 인해서 차량통행에 어려움이 많다. 이곳은 또 수차례 순천경찰서 교통규제심의회에서 주정차금지구역 결정을 부결한 바 있으니 다수 주민들이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을 요청하고 있으니까 재검토해 주라고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순천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2011년 12월 22일 교통안전심의회를 개최해서 가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금년도 2월에 시설물 정비공사를 완료해서 현재는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김인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교통시설물 버스승강장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선거관리위원회 앞에 버스승강장이 우천 시 빗물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빗물받이와 고무통을 설치해서 이용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할고 있을 주문하셨고 그다음 옥천 현대아파트 앞 버스승강장이 필요한 곳이 있으므로 버스승강장을 설치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라, 그리고 승강장 설치 시에 우리시 표준시방서를 제작해서 활용해서 승강장 설치에 통일성과 상징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 주라고 주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승강장 지붕 빗물받이 설치사업은 현장조사를 해서 금년 1월에 빗물받이나 이런 설치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옥천 현대아파트앞  버스승강장 설치문제는 현장조사를 해봤습니다만 주변여건상 공간이 협소해서 승강장을 설치했을 때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고 해서 승강장은 설치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리고 승장강 설치 시 표준시방서를 제작해서 운영하라고 주문하신 부분은 2010년부터 우리시 디자인 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한 표준디자인에 맞춰서 설계를 해서 설치해오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로 최미희 위원님께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시설과 관련해서 현재 서면 압곡리에 건설 중에 있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화물차와 승용차 등 356대가 주차할 수 있는 시설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또 화물중개 알선소가 입주예정으로 있다. 그러나 화물중개 알선소 기물을 취소화해서 화물차 이용자들의 휴식공간이 늘어날 수 있도록 관련업체와 협의를 해서 처분을 해주라고 주문하신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 당초 화물자동차 주차계약이 316대에서 25대로 늘어나게 이렇게 주차면적을 최대화했고 다음 알선사무소는 당초30대에서 10대로 축소해서 잔여공간에 대해서 운전자들의 휴게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김대희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사항으로 노상 유료주차장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시 노상 유료주차장 20개를  유료를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주차장 조례에 보면 제3자에게 위탁관리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주차장이 위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여론이 있으니 조사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해주라고 주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현지조사를 전부 다 마쳤습니다. 그 결과 3자에게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다만 수탁자가 필요해가지고 주차관리원을 별도로 쓰면서 보수를 주면서 운영하는 곳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제반 준수사항에 대해서 조례에 의거해서 수시 지도감독을 해서 위탁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김인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차선도색 시공과 관련해서 우리시 도로 차선도색관련 일부구간이 불성실 시공으로 야간휘도가 잘 나오지 않는 곳이 있다. 그리고 작업자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겠지만 현장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러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라고 주문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처리결과는 금년부터 차색도색공사에 대해서는 설계단계부터 휘도측정사항을 설계에 반영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교통과에서는 13건에 대해서 도로교통공단에 휘도측정을 의뢰해서 적법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선도색공사 시 우리시 감독공무원들이 현장에 수시로 상주하면서 부실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왕조 LPG 충전사업 앞 교통해소와 관련해서 김인곤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사항입니다. LPG 차량의 증가로 왕조동 충전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성가롤로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좌회전할 수가 없고 또 충전소에서 나오는 차량도 차량정체로 차도진입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시에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신호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라고 주문하신 사항은 순천경찰서와 협의해서 현지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LOG 충전소 앞으로 좌회전 대기차로가 짧고 충전주유소 사거리 교차로와 거리가 너무 짧아서 신호등 설치가 부적절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현행대로 운영하기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두 번째로 김인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정차 단속시간 조정과 관련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시장이 취임하면서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는 곳 위주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주정차 단속을 유보하고 있다. 우리시도 벤치마킹을 실시해서 단속의 운영의 묘를 살리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을 수 주셨습니다. 처리결과는 우리시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해서 작년 12월부터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이렇게 유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취임을 하셔서 금년 5월부터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3시간으로 확대해서 운영을 하면서 그 평가를 들어보니까 시민들의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끝으로 열 번째입니다. 김대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교차로 교통사고 예방사업과 관련해서 강변로 구간 풍덕주민자치센터 입구도로는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지역으로 규제봉 등 교통안전시설물이 다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훼손이 많다고 지적을 하신 부분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해서 금년 1월에 180만 원을 들여서 규제봉 76개를 교체하거나 정비 또 철거 조치했습니다. 이상으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인곤 위원 감사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교통과 민원부서에서 너무 고생하시는데 작년에 제가 지적사항을 엄청 많이 했네요.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교통지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게 과장님께서 당시 제가 감사를 통해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러시아워가 아닌 시간대에는 지도의 탄력성을 기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흔쾌히 받아주셔서 지금 시민들한테 많은 칭찬을 받고 계시죠? 
○교통과장 홍용복   
ㆍ예. 
○위원 김인곤   
ㆍ그런데 또 새로 선출되신 조충훈 시장님께서 시간을 확대해서 가장 경제활동이 많은 시간대에는 주정차단속을 좀 딜레이 시켜드려서 시민들이 많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시간을 악용해서 최악으로 밀리는 사거리같은 곳에도 개념 없이 대놓으신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은 한번씩, 우리가 사실 법적으로 그 시간에 단속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죠? 
○교통과장 홍용복   
ㆍ예. 
○위원 서정진   
ㆍ상위법이 있고 하기 때문에 한번씩 교통질서를 바로잡는다는 의미에서 사거리라든지 병목구간같은 데는 한번씩 계도차량이 나가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홍용복   
ㆍ예. 
○위원 김인곤   
ㆍ이번에는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작년에 과장님을 너무 괴롭힌 것 같아서요. 과장님, 시내버스 정류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순천시가 새로 발주한 이게 시내버스 정류장 맞죠?
(빔프로젝트를 활용한 자료 제시)
○교통과장 홍용복   
ㆍ예. 
○위원 김인곤   
ㆍ그런데 이 정류장을 보면서 아쉬운 점들이 많습니다. 현장을 다녀보니까 디자인적인 면에서는 디자인은 참 심플하고 좋더라고요. 과장님, 그 점은 인정합니다. 이것 시공하자마자 제가 일부러 찍어봤어요. 지금 보고계시죠? 여기보시면 바로 문제점들이 보입니다. 이 사진 찍은 날이 9월인데 비가 약 5밀리도 안 내렸습니다. 제가 기상청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약 3.몇 밀리 내렸는데 바람도 초당 2미터 세커도 안 불고 있어 바람도 안 불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진으로는 빗줄기도 잘 안 보이는데 사람들이 앉아있는 공간에 시내버스 타실 분들이 밖에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비가 오니까 이와 같이 의자들이 다 젖어요. 이 빔프로젝트 화면이 어두워서 그렇습니다만 지금 비가 안에까지 다 들어와 있죠? 색상이 완전히 틀리죠? 그러죠? 과장님? 
○교통과장 홍용복   
ㆍ예. 
○위원 김인곤   
ㆍ여기보시면 시민들이 앉는 의자는 물론이고 실내까지 비가 이 옆으로 치고 들어온다. 그 말입니다. 디자인을 강조하다보니까 이게 쾌적한 버스정류장을 만드는 데에는 전혀 감안이 안 되었어요. 비가 우리 시민들이 앉아있는 의자 거의 끝까지 다 들어오죠? 그러죠? 과장님, 인정하시죠? 
○교통과장 홍용복   
ㆍ예. 
○위원 김인곤   
ㆍ그래서 저는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디자인부분을 너무 강조하다보니까, 과장님, 이 부분은 꼭 메모하십시오. 지금 여기는 버스단말기가 밖으로 나가있는데 요즘은 대부분 실내용으로 정류장 안쪽으로 단말기를 달죠? 비가림시설이 되어 있는데 의자까지 비가 저렇게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면 버스도착안내 단말기시스템, 고가의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가보면 비를 맞고 있어요. 우리 버스안내 단말기가 고가의 장비들이고 방수제품들이 아니죠? 방수인정을 받은, 그러죠?  
○교통과장 홍용복   
ㆍ예. 
○위원 김인곤   
ㆍ그런데 가보면 안타깝게도 사람이 비를 맞고 있는 것도 그러는데 대부분의 장비들이 뒤쪽은 다 비를 맞고 있어요. 과장님, 현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이것은 신규로 설치한 모습인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볼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개소 당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들어간 정류장들입니다. 그런데도 아쉬운 점은 이따 다른 사진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기 쾌적한 버스이용을 위해서 쾌적하게 환경을 개선해 주면서 그 돈 얼마나 들어간다고 바닥같은 데는 전혀 돈을 안 들였어요. 이왕 하면서 환경을 정비하는데 이렇게 마감을 해놨어요. 보시죠? 시민들이 마감이 덜 끝났을 때 밟아서 그렇겠지만 비는 비대로 비가 세는 정류장, 비를 피하지 못하는 정류장, 앞뒤로 다 터놔서 바람은 숭숭 앞뒤로 다 통하겠죠? 비오는 날 우리가 천막까지 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러죠? 시민들 춥다고 천막 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홍용복   
ㆍ예. 바람막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시민들에게 여쭤보면 앉아있으면 발밑으로 바람이 엄청나게 앞뒤로 들어 오지니까 아무 비바람은 고사하고 추운 날 바람막이 구실을 못해요. 그래서 기 설치해놓은 정류장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신규로 발주하는 정류장은 디자인이 70%라면 30%는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어야 합니다. 그게 전혀 안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보십시오. 이 천장에도 보면 다른 사진에도 이따 나옵니다만 개소 당 거의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에 가까이 들어가는 이 정류장을 우리가 구매하면서 간단한 LED 조명등 10만 원짜리 하나 안 달려있어요. 우리가 필요한 데는 차후에 가서 달아놨더라고요. 그런데 좀 외진 곳같은 경우, 요즘 여성들의 귀가길 안전이라든지 학생들의 귀가길 안전을 위해서 밤낮으로 우리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신경 쓰고 있는 분위기인데 조명등 하나 안 달았어요. 조명등 돈 10만 원 주고 사서 달면 됩니다. 다만 뭐가 문제냐면 기 바닥을 파고 장비를 앉힐 때 디자인 안에 조명등이 들어가 있어야 맞지 보기 싫게 외부에 구멍 뚫고 철판피스를 갖다 박아서 하면 녹나기밖에 더 하겠습니다. 시내버스정류장에 당연히 야간에 주민들이 어두운 공간이 아닌 밝은 공간에 앉아계시라고 등을 달아주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교통과장 홍용복   
ㆍ예. 한번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검토가 아니고요. 자, 여기는 창촌과 오산 사이의 용지마을입니다. 이런 시골길들은 나이 드신 노약자들이 많이 앉아계시는데 이 천장을 봐보세요. 등이 없죠? 
○교통과장 홍용복   
ㆍ예. 
○위원 김인곤   
ㆍ사실은 우리가 부녀자나 학생들의 귀가길 안전을 위해서 가로등, 방범등을 활성화하고 있는데 실은 불 꺼진 정류장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지적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발주한 이 정류장들이 기존 알루미늄과 스테인레스로 주류를 이루던 버스정류장들이 디자인위주로 하다보니까 주철소재로 되어 있어요. 분체도장이 되어 있겠죠? 전부 녹이 발생하는 소재예요. 이것 정말로 100미터 미인들입니다. 멀리에서 보면 사진 너무 예쁘죠? 쾌적한 순천시 환경에 맞게 생태수도 이미지에 맞게 사진 너무 예쁘죠? 내부에 들어가 보면 심지어 시내권에 설치되어 있는 곳을 다 가보세요. 다 녹물이 질질 흐르고 있어요. 과장님, 이것 하자보수기간이 남아있는 정류장들은 전부 하자보수 요구하세요. 
○교통과장 홍용복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 하자보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 녹슬어버리면 또 밖에 페인트칠하려면 시민들은 시민대로 불편하고 도색되어 데에 또 위에 도색하면 얼마나 깨끗하게 면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왜 굳이 순천시가 돈을 들여서 비도 못 막고 녹슨 소재를 고집했을까,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바닥도 한번 보시죠. 이왕 기 개소 당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씩 들여서 한 것을 한번 보십시오. 소재로 따지면 약간 가격대가 나가지 않는 가벼운 타일소재 보행자들이 미끄럽지 않는 타일 정도만 발라줘도 좋은데, 양복 깨끗이 입고 더러운 구두 신고 다니면 좋던가요? 이 바닥환경을 한번 보세요. 버스정류장들이 다 이렇습니다. 버스정류장 설치한 업체들이 미장업체들이 아니에요. 시방서에도 안 나와 있고 하니까 그냥 쉽게 구멍 파서 기초 넣어서 버스정류장 시방서대로 꼽고 그냥 가는 겁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시내버스정류장은 어떻게 보면 그 도시의 품격을 보여줍니다. 대부분 큰길가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교통과장 홍용복   
ㆍ예. 
○위원 김인곤   
ㆍ이런 부분은 우리 공직자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분체도장이 들어가는 주철소재로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분철도장이 잘못되었다. 주철소재가 잘못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린 그것은 아닙니다. 다만 굳이 스테인레스 재질들은 오래된 10 몇 년씩 된, 제가 이따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알루미늄, 스테인레스 이런 유리나 파나필스만 갈아줘도 깨끗한 곳이 있는데 굳이 디인을 강조하다보니까 녹슨 소재로 했느냐, 비, 바람도 못 막고 이것은 다음  물량이 나갈 때에는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홍용복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순천시 택시승강장들입니다. 이게 왕조동 주공6차 앞에 있는 택시승강장입니다. 디자인 너무 멋지죠? 차만 없으면 북한 사진 같죠? 앞에 있는 차만 없으면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대중교통인 시내버스에 모든 사업비가 치중되어 있고 택시같은 경우에는 이제 겨우 우리가 단말기 달아놓은 것 밖에 없는데 택시승강장이 필요 없다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이 틀립니다. 택시승강장 또한 택시가 손만 들면 아무데나 오지만 우리가 택시승강장 하나, 아무리 택시베이 없다고  택시에 너무 인색하지 않나, 과장님, 오신지 2년 정도 되었습니까? 
○교통과장 홍용복   
ㆍ1년 반 조금 못됐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동안 우리 택시승강장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단 몇 개라도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바꾸겠다고 시도해본 적이 없죠? 역전 말고 
○교통과장 홍용복   
ㆍ예. 택시승강장은 택시베이가 없기 때문에 크게 교통과에서 버스승강장처럼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 선진 대도시를 가면 이게 택시승강장인데 차라리 이런 것은 뜯는 것이 낫습니다. 택시승강장도 이 승강장들이 서있는 위치들은 되게 태시들이 일본말로 대방을 선다고 하죠? 보통 줄줄이 서있어요. 그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 놓은 데입니다. 그러면 ‘아, 승강장에 가면 택시가 있더라’ 미처 앉아있을 시간도 없이 택시들을 잡는데, 그렇다면 택시가 없는 시간에는 쾌적하게 시내버스 정류장같이 택시가 올 때까지 비, 바람을 피해가면서 기다릴 수 있는 곳이 택시승강장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이런 부분은 도시품격을 생각하시고, 우리 교통과가 두 가지 업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교통에 관련된 업무를 하시니까 기 인도가 충분히 확보된 부분에는 택시베이를 만드세요. 택시가 서있는 곳은 되게 시민들이 알아서 차량들이 피해가지만, 주공5차 앞에 그다음 좁은 도로들은 보통 서있는 택시들 때문에 중앙선을 넘어 다니죠? 아시죠? 그러면 인도가 확보되어 있는 곳은 택시베이를 만들어서 교통흐름을 끊지 않고 택시를 운행하시는 종사자 분들 눈치 보지 않고 뒤통수 가리지 않고 택시를 세울 수 있고 순천시 택시승강장 몇 개 되지도 않습니다. 몇 개만 시범적으로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한번쯤은 
○교통과장 홍용복   
ㆍ버스베이나 택시베이같은 것은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위원 김인곤   
ㆍ그러니까요. 도로과와 협의해서 승강장사업을 하면서 종합적으로 보시라, 이 말입니다. 
○교통과장 홍용복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이 사진은 이번에 조 시장님과 프랑스 출장을 다녀오면서 택시승강장을 찍어온 겁니다. 물론 버스승강장은 안 찍어왔습니다. 버스승강장은 우리 것도 충분히 아름답고 예쁘기 때문에 이분들도 유럽이나 미주도 우리와 똑같이 길거리에서 손만 들면 택시 세워집니다. 우리와 똑같은 콜택시도 도입되어 있고 한데, 아름다운도시환경을 위해서 그리고 대중교통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지만 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택시운수종사자들 위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똑같이 손만 들면 길거리에서 탈 수 있는 것이 택시인데 왜 이렇게, 이 디자인 심플하죠? 여기도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우리도 한번쯤은 80년대 이후로 한번도 손대지 않는 택시승강장을 불필요한 부분은 뜯어내고 존치가 필요하면 지금 버스승강장 손보듯이 가로환경 정비차원에서 좀 고민해 봐주십시오. 
○교통과장 홍용복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아무튼 오늘은 제가 버스정류장, 시내버스 정류장은 해당업체에게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있으면 하자보수를 요구하시고 택시승강장 문제는 우리가 좀 멀리 거시안적인 안목을 가지고 행정을 하시라고 제가 권고 드린 거니까 업무에 참고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홍용복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오늘은 이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김인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민호   
ㆍ신민호 위원입니다. 두 가지 사항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공영주차장 무료화를 진행한다고 해서 심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일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 무료화를 해서 주차장이 원활하게 운영되는 곳이 있고 무료화를 함으로 인해서 주차장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본위원과 조례 정비적인 측면들도 일부 상의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교통과장 홍용복   
ㆍ지난번부터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전국적으로 조례를 조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대로 상가번영회나 특별한 사단법인같은 데 줄 수 있는 단서규정을 좀 넣으면 좋지 않냐 해서 검토해보고 있는데 다른 자치단체 조례도 특별한 것은 없더라고요. 일단은 시장님의 재량권을 가지고 그런 것을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넣어서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신 위원님과 상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본위원이 지금 조례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측면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운영의 묘를 기하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주차장 좋은 시설 만들어놓고도 운영의 묘를 기하지 못해서 실질적으로 사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위원의 지역구인 왕조2동 주차장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을 1년 동안  고민하다가 겨우 이제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실태인데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무료주차장 해버리면 상가에서 좋아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면 순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는 조례가 제약의 요소라면 그 조례를 바꿔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넓은 마인드를 가져주시라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홍용복   
ㆍ예. 
○위원 신민호   
ㆍ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201페이지인데 법인통합 브랜드택시 관련된 사항입니다. 언제부터 운영 개시되었죠? 
○교통과장 홍용복   
ㆍ법인통합 브랜드 택시는 5억 원을 들여서 19개 법인에 대해서 했는데 2개 법인이 빠지고 17개 법인 454개 대만 참여를 해서 했는데 운영은 지난 9월 28일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9월 28일부터면 9월, 10월 11월이니까 2달이 지나가고 있죠? 
○교통과장 홍용복   
ㆍ예. 
○위원 신민호   
ㆍ사실 본위원이 통합택시를 타봤는데 전화번호가 740-3000번이죠? 
○교통과장 홍용복   
ㆍ예. 740-3900번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안내멘트는 기다리라고 해 놓고 가부 연락이 없어버려요. 아직 운영체계화가 정립되어 있지 않아요. 또 택시에 승차를 했는데 그때 문자가 와요.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이 콜택시는 신속하게 손님을 탑승시키고자 하는 목적 하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손님들도 기다리지 않고 택시를 이용하고자하는 목적이고요. 좀더 이 부분에 대해서 순발력 있게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그런 측면을 점검해 보시고 또 교육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홍용복   
ㆍ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조금을 우연회에 줘가지고 우연회와 KT가 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지시는 곤란합니다. 하지만 이 민원사항에 대해서 좀더 수렴해서 KT와 우연회 관계 사장들을 불러서 이런 부분들이 신속히 정상화될 수 있다고 교육도 시키고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어차피 우리시 예산이 투여되었고 또 정원박람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가장 우리 순천시의 이미지에 치명타를 안길 수 있는 부분들일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좀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별하게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적극적인 지도를 요합니다. 
○교통과장 홍용복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적인 민원접수는 없었습니까? 
○교통과장 홍용복   
ㆍ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직접 직원들도 콜을 해서 타보고 합니다. 저도 지난  번에 타봤는데 어디로 몇 번이 간다는 문자가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타보니까 바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개선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좀더 이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홍용복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서정진 위원입니다.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이전에 미징수가 9만 건이 넘고 43억 원 정도 미징수율 24.5%가 됩니다. 2012년도 당해년도에는 1388건에 6억1000만 원이 넘는데 34.2%가 미징수 금액으로 보고됩니다. 과태료는 일반세금과 달라서 강제징수하지 못했죠? 
○교통과장 홍용복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런데 다음해 2011년 3월 19일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이 입법예고 되었으며 201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어서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되었죠? 
○교통과장 홍용복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번호판 영치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홍용복   
ㆍ현재 과태료 관계로는 번호판 영치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법이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이라고 해서 55조에 의해서 영치를 할 수 있는데 영치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2011년 7월 6일 그러니까 이 규제법 시행이후에 체납분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그다음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해야 하고 또 체납액 합계가 30만 원 이상일 때 이런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할 때만 영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영치를 하려면 관련 시스템이나 이런 것이 정비되어야 되는데 영치차량이 한 3000만 원 들고 영치시스템을 확보하려면 한 5000만 원 정도 들고 해서 한 80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또 현재 우리 세무과에 있는 시스템과 과태료 시스템과는 틀려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똑같은 영치시스템과 연결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고 현재 저희들이 빼봤어요. 영치시스템에 의해서 이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된가를 빼봤더니 2011년 7월 6일 이후 체납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할 때 106건에 금액도 3500만 원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정기간이 흐른 뒤에 전산시스템과 상이 된 부분에 대해서 호완을 시켜서 추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은 아직 도입 안 되었지만 질서위반 등의 규제법이 입법예고 되었고 또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을 구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좀 수반되지만 이 시스템 구입해서 가동하실 것이죠? 
○교통과장 홍용복   
ㆍ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상금액이 3500만 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추이를 보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문제는 부과 징수현황을 보면 2011년도 이전 미징수액이 43억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미징수액 아닙니까? 2012년도 당해년도에도 6억1000만 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미징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잘 적용해서 또 세무과와도 협의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고는 또 이렇게 미징수 액수가 많다보니까 우리 징수목표관리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홍용복   
ㆍ이것은 수시로 세무과와 전남도에서 세입분야도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번씩 징수대책 보고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목표관리제는 안 하고 있죠? 
○교통과장 홍용복   
ㆍ그것도 저희들이 1년에 한 50억을 결손이나 징수하련다. 하면 목표는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강제적인 수단은 아니고 과 자체적으로요. 
 ○위원 서정진
ㆍ강제수단이 아닌데  미징수액이 워낙 많다보니까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는데 그동안 관례적으로 했던 그런 행정행위하지 마시고 제가 생각할 때 미징수액이 어느 정도 회수될 때까지는 적어도 징수목표관리제라고 하는 제도를 강하게 구축해서 미징수액을 최소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홍용복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아까 도로과에서도 제가 차선도색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로과장님께서 교통과와 협의해서 한대를 구입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로 도로과보다는 교통과에서 차선도색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대부분 차선도색은 2005년 경찰청에서 수립한 교통노면 표시시설 설치 관리 매뉴얼에 따라서 백색 32휘도, 황색 90휘도 반사성능을 하고 있었지만 비가 오거나 밤중에는 주행차선과 옆 차선 구별이 어려워 사고 위험이 있다. 시민들이 불안운전을 하고 있으며 사고 위험이 높다. 차선 휘도를 제대로 측정하여 시민의 안전을 도모했으면 한다고 합니다. 또 국토부나 한국도로공사나 서울시는 지난해 노면표시 반사성능기능을 차선도색 재료 및 시공기술 등을 감안해서 사향 조정해서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순천시는 여기에 버금가게 하지 않다고 해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휘도측정기를 하나 사서 저희들도 수시로 확인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홍용복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다음 2012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차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다 적발되어 국토해양부, 경찰청 타 지자체에서 통보받은 그런 사항에 대해서 2011년도 순천시 정기종합감사 시에 지적당한 바 있죠? 
○교통과장 홍용복   
ㆍ예. 
○위원 서정진   
ㆍ이 업무를 소홀히 했죠? 
○교통과장 홍용복   
ㆍ직원이 자꾸 바뀌고 또 특수하게 직원이 충원이 안 되는 관계로 해서 많이 처리를 못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래서 제가 어제 자료요구를 하면서 연도별로 발생건수 처분내역, 처리수사 중인 것을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비율을 파악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미처분한 건수에 대해서 경찰청으로부터 처분 받은 처분자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통보처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통과장 홍용복   
ㆍ예. 검찰청에서 검사들이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기간이 안 넘게 처리하려고 많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신민호   
ㆍ미처분 수사 중이 74.8%로 이렇게 높습니까? 
○교통과장 홍용복   
ㆍ처분된 겁니다. 
○위원 서정진   
ㆍ도감사에서도 이것 주의 받은 사항 아닙니까? 행정조치에 대해서 주의 받은 사항이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홍용복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행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ㆍ오행숙 위원입니다. 시민의 발이 되어 주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설치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 운영을 하셨죠? 
○교통과장 홍용복   
ㆍ금년 2월 1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그동안 이용자들의 불편한 사항이나 개선 요구사항이 없었습니까? 지금까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에 따른 어떤 부분이 되었든 간에 민원사항이 없었습니까? 
○교통과장 홍용복   
ㆍ감사자료 236쪽에 제출을 했습니다만 화물공영차고지가 생기면서 밤샘 주차하는 것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들도 편하고 또 시민들로부터 밤샘주차 차량이 많이 줄었다고 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니까 운전자들이 아주 편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목욕탕이나 잠자는 휴게실이나 식당이나, 정비 등 이런 게 있어서 그 안에만 들어가면 주유부터 일사천리로 다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민원은 없었습니다. 다만 승용차는 2만 원 받고 있고 화물차는 5만 원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주차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전혀 민원이 없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공영차고지를 처음에 반대했던 그런 분들의 민원은 없습니까? 
○교통과장 홍용복   
ㆍ전혀 없어요. 그 주변에 주유소가 좀 있어서 민원해소차원에서 주유소를 안으로 집어넣었기 때문에 전혀 없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다행입니다. 주차면수는 몇 개이며 평균이용 주차률은 얼마나 됩니까? 
○교통과장 홍용복   
ㆍ그것이 226면에 화물차를 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일반 자가용은 115대를 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우리시 화물자동차 등록대수는 얼마입니까? 
○교통과장 홍용복   
ㆍ화물차등록대수요? 
○위원 오행숙   
ㆍ예.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교통과장 홍용복   
ㆍ이것이 차량등록사업소에는 화물차가 한 2만대 등록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관내에서 화물차고지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 또 밤샘주차를 하고 있는 차량을 예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더니 한 550대 정도 그렇게 관내에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그런데 아까 화물차고지의 주차면수가 226대라고 하셨죠? 
○교통과장 홍용복   
ㆍ예. 
○위원 오행숙   
ㆍ그런데 우리시 등록차량에 비하면 너무 작은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홍용복   
ㆍ예. 우리시에 등록되어 있어도 이것은 전국을 돌아다며 영업하니까 그것으로 파악하기는 어렵고 예전에 밤샘 주차했던 차량이 한 550대 정도 되니까 한 200에서 300대 정도가 들어갈 자리가 없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화물차고지에 주차할 수 없는 차량은 도심권 노면에 주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에 따른 대책방안은 혹시 있습니까? 
○교통과장 홍용복   
ㆍ그것은 여러 번 의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화물차는 원래 자기차고지를 확보해서 거기에 넣는 것이 원안입니다. 그리고 우리시로 봐서는 추가로 화물차고지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해룡 호두에 보면 화물차주들이 연합해서 지금 차고지를 하고 있는데 한 4개월 정도 지나면 화물차가 한 200대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차고지가 조성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쪽으로 도 많이 들어갈 수 있고 또 도심주변 외곽지로 해서 넓은 공유지가 있으면 그런 데로 들어가면 아마 민원 없이 주차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원 오행숙   
ㆍ도심권 화물자동차 주정차단속은 하고 계시죠? 
○교통과장 홍용복   
ㆍ예. 
○위원 오행숙   
ㆍ주기적으로 합니까? 
○교통과장 홍용복   
ㆍ한달에 한 3번 정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위원 오행숙   
ㆍ본위원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설치 운영하고 있음에게 불구하고 도심권에 불법주정차로 인한 시민불편의 민원이 있어서 혹시나 차고지 노면이 남아있는데도 이용하지 않고 이렇게 불법주정차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해서 화물자동차 차고지현장을 가서 확인했더니 주차면이 부족해서 수용하지 못한다는 설명을 들었어요. 아직도 20에서 30명의 대기자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많은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설치 운영하는 것은 대형화물차들이 도심공간에 마구잡이로 주정차함으로써 시민생활에 크나큰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주차장 이용률이 높다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반대여론 등 여러 우여곡절 끝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불법주정차에 따른 시민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차면수 부족으로 불법주정차를 할 수 밖에 없는 현실도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차량등록 시 차고지 신고로 차량등록허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등록차고지 등에 철저한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해룡 호두리요? 장기적인 계획으로 제2의 공영차고지 등의 방안을 강구해서 시민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홍용복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그리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료주차장 전환을 세군데 해서 운영을 하는데 무료주차장 전환에 따른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홍용복   
ㆍ저희들이 이 무료화 할 때 현재 유료화하고 있는 곳이 연초에 20군데였는데 20군데에 대해서 관련 주민대표와 상가번영회 회장들 그리고 동장들 또 필요하다면 관련 시의원님들과 같이 간담회를 해서 의견을 종합해서 시민들의 불편이나 무료화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곳을 선정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민원은 없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상권을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무료주차장 전환을 실시하고 있는데 주변상가나 시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모니터링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보춥니다. 
○교통과장 홍용복   
ㆍ예. 
○위원 오행숙   
ㆍ예를 들면 상인들이 전용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지 시민들의 장시간 주차로 오히려 상권 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하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홍용복   
ㆍ예. 
○위원 오행숙   
ㆍ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승주 용계마을 앞 시내버스 정차표지판을 설치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해 달라는 요구를 연초에 했었거든요? 과장님께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교통과장 홍용복   
ㆍ현재 지주형으로 설치를 해가지고 시내버스가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예. 그래요? 다행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오행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순천시 모든 차도를 보면 주차단속은 잘되고 있다고 본위원장 판단합니다. 단속도 잘하고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도부분에 대해서 불법주정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도는 통행에 목적을 두는 도로인데 불법주정차가 주차를 하고 있어서 통행에 불편을 많이 겪고 있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의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미처 사각지대는 못 보는 곳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인도에 하루 종일 주차장처럼 대놓은 곳이 있어요. 이런 부분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홍용복   
ㆍ간선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단속요원들이 매일 순회하면서 인도에 차를 올려 것은 아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면도로에 민원이 없는 곳은 그대로 봐주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민원이 있거나 하면 그런 부분도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그런 건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까? 
○교통과장 홍용복   
ㆍ간선도로 주변으로는 도로를 점용해서 불법주정차를 하면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면도로는 그렇게 크게 안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보도에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는 차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위반 단속을 합니까? 
○교통과장 홍용복   
ㆍ보도에 올려놓은 것 말입니까? 
○위원장 주윤식   
ㆍ인도에요.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홍용복   
ㆍ바로 CCTV 찍어서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계고를 하고 있고 견인은 안 해 가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홍용복   
ㆍ필요하면 견인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현장에서 적발되었을 때에는 과태료 부과하고 있어요? 
○교통과장 홍용복   
ㆍ예. 
○위원장 주윤식   
ㆍ이 부분 단속을 집중적으로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홍용복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홍용복   
ㆍ예. 
○위원장 주윤식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ㆍ이것으로 교통과 감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체육시설관리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소관 담당을 소개하시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강공배   
ㆍ체육시설관리소장 강공배입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담당 박영준입니다. 시설담당 박성록입니다. 
ㆍ2011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의회에서 체육시설관리소에 5건을 지적하셨는데 첫째는 팔마스포츠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지구 변경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 의회와 시민들에게 사업의 필요성 설명과 아울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편입토지 소유자분들에게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체육시설 결정은 용역 시 의회, 체육회 등과 협의하고 시민 의견수렴 후 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팔마보조경기장 내에 비가림시설 설치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제1회 추경에 사업비 1억원을 반영하여 실시설계한 후 지난 7월 20일 주식회사 동아스토와 계약하여 12월 중에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골프연습장 사후 활용방안과 테니스, 게이트볼장, 정구장 등도 운영관리에 대한 법적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도시위원회 업무보고 및 운영방안을 설명 드린 바 있으며 시민, 체육관련 단체 등 의견을 수렴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골프장 리모델링 실시한 후 경쟁입찰을 통해 수탁업체 선정 및 협약서를 체결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니스, 게이트볼장, 정구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적절하게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수영장 장비 비치함과 배드민턴장 여자 샤워실 환경정리 및 대기실 바닥누수 부분들을 조속히 정비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드민턴장 여자 샤워실은 긴급 복구하여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였으며 또한 수영장 장비 비치함 또한 즉시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시설관리소와 지하도는 경사가 심하여 보행약자의 이용이 불편하며 특히 행사 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니 횡단보도 설치검토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2월 2일 순천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 상정 의뢰하여 지난 4월 2일 의결한 결과 이용자들 대부분이 체육관시설 이용자들로 주변횡단보도 및 지하차도 이용 가능하여 부결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규정에 부결된 안건은 1년 이내에 재상정이 불가하므로 관련부서인 교통과, 도로과에서 순천경찰서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수고하셨습니다. 신민호 위원 감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민호   
ㆍ신민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딱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242페이지 팔마스포츠시설 조성사업 관련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공정이 몇 %죠? 
○체육시설관리소장 강공배   
ㆍ현재 저희들 보상협의를 42명 중 21명은 보상협의 완료되었고 어제도 저희들이 보상완료
○위원 신민호   
ㆍ잠깐만요. 몇 명이요? 
○체육시설관리소장 강공배   
ㆍ42명 중 21명 보상협의 완료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12월 12일 평가를 해서 현재 1년이 경과한 후에 저희들이 다시 재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감정평가사 2인을 선정해서 12월 13일을 기일로 해서 감정평가 의뢰를 해서 현재 평가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어제 토지소유자 12명과 감정평가사 2명을 모셔서 허심탄회하게 의견도 개진하고 평가가 나온 대로 서로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본위원질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심히 염려스러워서 이 부분을 질의하는 거예요. 자료를 보니까 현재 추진공정이 5%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죠? 
○체육시설관리소장 강공배   
ㆍ예. 
○위원 신민호   
ㆍ지금 이것 정원박람회 대비해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집행부에서는 보고를 의회에 했었는데 임시주차장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강공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런데 아직도 보상이 완료가 안 되었다. 어떻게 지금 임시주차장 만들 수 있겠어요? 4월 20일인데 
○체육시설관리소장 강공배   
ㆍ협의토지와 진입로부터 우선 공사를 실시하고 어제부터 도로변에 있는 대롱나무 100주 정도를 굴취해서 다른 장소로 이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굴취해서 딴 장소로 이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입로라든지 협의토지에 대해서 먼저 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옆에 있는 저류공원이라든지 오천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 여기는 단순히 제일 아래에 매트를 깔고 그 위에 모래를 깔고 한 1미터 정도 성토를 하고 그다음 쇄석을 깐 후에 거기에 노끈으로 해서 주차면수를 만들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니까 4월 20일 전까지는 완료시킬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강공배   
ㆍ예. 3월 말까지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니까 3월 말까지 완료시킬 수 있다. 이 말이죠? 
○체육시설관리소장 강공배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보상협의 되지 않은 21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강공배   
ㆍ어제도 그 말이 나왔는데요. 작년에 평가한 결과에 대해서는 승복을 못하겠다. 어찌되었든 간에 시에서 재평가를 하게 되면 그 결과에 의해서 자기들도 협조하기로 어제 이야기되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순수하게 협조를 하겠다. 이 말이에요? 아니면 
○체육시설관리소장 강공배   
ㆍ그 사람 목적은, 어제 한 분이 말씀하신 내용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최근에 ‘한 40만 원 정도 팔아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답니다. 왜냐면 도로변 쪽이 45만 원, 저 안쪽이 38만 원 선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1년이 지났기 때문에 38만 원짜리는 한 40만 원 정도, 그 정도 평가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어제 평가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정원박람회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정원박람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고 홍보해 주고, 협조 없이는 정원박람회가 성공할 수 없다고 제가 몇 차례 부탁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니까 3월 말까지는 어떤 경우에도 이것은 조성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소장님? 
○체육시설관리소장 강공배   
ㆍ예. 
○위원 신민호   
ㆍ여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강공배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3월 말까지는 아무튼 팔마스포츠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정원박람회 대비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본위원이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강공배   
ㆍ예. 왜냐면 우배수로를 밑에 하는 것이 아니고 정원박람회 대비해서 임시주차장 기능이 끝난 이후에 거기에 그대로 성토해서 하기 때문에 배수로 작업은 빙 둘러서 배수로를 만듭니다. 그래서 크게 난공사는 없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그러니까 성토하는 것이야 시간이 오래 안 걸린다. 
○체육시설관리소장 강공배   
ㆍ예. 
○위원 신민호   
ㆍ지금 소장님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강공배   
ㆍ예. 해룡 복성리 오천택지개발지구에서 흙을 가져다 성토할 것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3월 말까지는 책임지고 완료하겠다. 
○체육시설관리소장 강공배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렇게 하고요. 혹시 성토하고 쇄석을 깔 건데 나중에 거기에 차량이 빠진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해야 될 겁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강공배   
ㆍ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제일 밑에 매트를 깔고 그다음에 모래를 까는 공법으로 할 것입니다. 침하가 되기 때문에 현재 내부적으로 그렇게 전부 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알겠습니다. 실은 걱정스러워서 지금 현재 공정률 5% 밖에 안 되는데 정원박람회 관련하여 주차시설은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심히 염려스러워서 했는데 우리 담당 소장님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3월말까지 책임지고 완료하겠다. 책임을 지시겠다고 하시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책임져야 합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강공배   
ㆍ예. 
○위원 신민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진 위오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시간을 좀 아껴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맞는 그 의미에 맞춰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호 위원님께서는 정원박람회에 대비해서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얼마 남지 않는 공기를 가지고 해낼 수 있냐는 취지의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있다고 그것만 답변을 하세요. 왜냐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니까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강공배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서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예. 서정진 위원입니다. 체육시설관리소 현장을 오늘 가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체육시설사업소가 오늘로 잡혀서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만 소장님, 정구장, 테니스장 쪽에 전기사용료에 대해서 질문들 하겠습니다. 지금 정구장은 월 전기료가 얼마 정도나 옵니까? 계량기가 별도로 부착되어 있죠? 
○체육시설관리소장 강공배   
ㆍ현재 분전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어느 정도나 나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강공배   
ㆍ제가 예전 서류를 보니까 협약서 내용대로 해서 그때 당시 3개월 정도 평균치를 내서 이미 잘 아시겠지만 테니스라든지 정구라든지 족구 그 협약서 내용대로 해서 한달이면 30만 원, 50만 원, 20만 원, 25만 원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기간은 2013년 3월 19까지지만 내년부터 현재 분전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침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부과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지금 계약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죠? 
○체육시설관리소장 강공배   
ㆍ예. 
○위원 서정진   
ㆍ5년씩  이렇게 장기간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가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강공배   
ㆍ현재 저희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위탁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회에 한해서 5년을 더 연장할 수 있고요. 
○위원 서정진   
ㆍ관리위탁 협약서를 보면 본경기장에서 소요되는 제반 공공요금은 수익자분이 내야 되지 않습니까? 공공요금이라면 전기요금 아니겠습니까? 제가 자료를 받아서봤더니 정구장이 2008년도에는 10월에 32만 원, 11월에 33만 원, 12월에 34만8천 원 이렇게 나왔는데 2012년도 1월부터 11월까지 전기요금 부과한 것을 봤더니 1, 2, 3월까지는 16만6천 원, 4월부터 11월까지는 일률적으로 9만1천 원이에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강공배   
ㆍ그것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서정진   
ㆍ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2008년도에는 30만 원 이상 나왔던 전기요금이 더 나왔으면 더 나왔지 어떻게 해서 월별로 9만1천 원씩 나왔어요. 거기에 계량기 분명히 달려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강공배   
ㆍ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정구장, 테니스장 구분해서 달려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강공배   
ㆍ예. 
○위원 서정진   
ㆍ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자료를 보면 2008년도에는 30-40만 원씩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16만 원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것은 1월부터 3월까지는 16만6천 원을 부과하고 4월부터 11월까지 9만1천 원 이렇게 나왔어요. 
○체육시설관리소장 강공배   
ㆍ위원님, 이런 것도 있습니다. 동절기 겨울철에는 해가 빨리 넘어가기 때문에 빨리
○위원 서정진   
ㆍ아니, 소장님, 그것은 말이 안 되고요. 지금 위탁협약서에도 공공요금 정도는 사용료로 징수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9만 원씩 나왔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일단 제가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량기가 별도로 달려있는지, 제가 볼 때 예를 들면 정구장같은 경우에는 4개입니다. 그러면 탑 하나에 전기시설이 한 12개 정도 시스템이 들어있는데 하나 정도가 9만 원 정도 나온 것은 이해가 되요. 그런데 탑이 4개 있잖아요. 그런데 4곱하기 9하면 36만 원 아무리 못 나와도 그렇게 나와야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4개 탑 전체를 다해서 9만1천 원이라면 누가 믿겠습니까? 이 자료는 위탁단체 전기사용료 징수내역입니다. 이런 자료를 저희들에게 줄 수 있습니까? 이것은 거짓말 아닙니까? 그러면 정구장 월 20만 원  받고 있는데 전기료가 9만1천 원이면 10만 원 깎아줘야죠. 9만1천 원씩 나왔다는 이 자료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강공배   
ㆍ그때 당시에는 분전기가 설치 안 되어서 상호 갑을 간에 협약을 하면서 그때당시 얼마얼마 그렇게 부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분전기 설치가 다 되어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3개 협회와 사전에 협의를 해서 검침에 의해서 전기요금이라든지 수도요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계약기간에 2013년에 끝납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강공배   
ㆍ예. 3월 19일에 끝납니다. 
○위원 서정진   
ㆍ적어도 그 5년 기간 동안에는 이것 보존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강공배   
ㆍ그런데 저희들이 사전에 3개 협의회 만나서 이런 사정에 대해서 죽 말씀을 드리고 내년부터는
○위원 서정진   
ㆍ제가 위탁관리단체 전기사용료 징수내용을 본 이유가 주먹구구식으로 계약을 할 수 없잖아요. 적어도 공공요금이 얼마정도 나오니까 이 공공요금에 맞춰 사용료를 가지고 계약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자료가 틀리다는 거예요. 2008년도에는 30만 원씩 나왔던 전기요금이 어떻게 2012년에는 9만 원이 나오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잘못되었죠? 자료가 잘못되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강공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다음 관리운영에 있어서 관리위탁 협약을 할 때 특정단체 또 개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이것은 시민을 위한 체육활동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강공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테니스장 지금 임대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신규회원들을 모집해서 레슨비 받고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강공배   
ㆍ실내체육관 말씀하십니까? 
○위원 서정진   
ㆍ팔마체육관요. 
○체육시설관리소장 강공배   
ㆍ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하고 있죠? 
○체육시설관리소장 강공배   
ㆍ예. 
○위원 서정진   
ㆍ이게 특정단체 개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위탁협약서에 되어 있는데 
○체육시설관리소장 강공배   
ㆍ그래서 내년부터는 입찰해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소장님, 내년부터가 아니라 관리위탁 협약서에 특정단체나 개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돈벌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레슨비 받고 회원모집해서 하고 얼마는 협회에 주고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강공배   
ㆍ현재 우리 실내체육관 테니스장 말씀하십니까? 
○위원 서정진   
ㆍ예. 
○체육시설관리소장 강공배   
ㆍ운영자가 70% 가져가고 있고 위탁사용료는 30% 받고 있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보니까 수의계약을 조건을 주면 안 되는데 지금까지 수의계약 조건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시정해서 입찰해서 
○위원 서정진   
ㆍ이것 내년부터가 아니고 내일 가셔서 바로 보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부터가 아니고 바로 보완하셔야죠. 시민들의 체육활동에 적정하게 활용된 것이 이 취지에 맞는데 그렇게 운영되지 이르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거든요. 소장님께서 이런 부분 꼼꼼히 살펴서 계약해지 하십시오. 위배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가셔서 계약해지하시고 다시 임대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조치를 하셔야한다고 봅니다.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올해 바로 하셔야죠. 
○체육시설관리소장 강공배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강공배   
ㆍ예. 
○위원 서정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행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오행숙   
ㆍ오행숙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혹시 우리 체육시설관리소 업무가 될지 모르겠는데 올해 전국단위 체육행사 유치실적이라든지 동계전지훈련 유치실적을 체육시설관리소에서 담당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강공배   
ㆍ현재 스포츠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관만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저는 혹시 시설을 빌려주고 있어서 체육시설에서 하고 있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업무교류를 통해서라도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니까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우리시도 여건이 좋다고 보잖아요. 체육시설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홍보나 인센티브 등을 통해 우리시에서 동계훈련 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강공배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이상입니다. 국장님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인곤   
ㆍ고생 많으십니다. 김인곤 위원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니까 순천시가 각종 아마추어라든지 프로선수들의 동계훈련지로 각광받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실제 동계훈련이 예정되어 있고 실제로 오고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강공배   
ㆍ그 사항도 스포츠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단지 시설유지 관리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스포츠산업과에서 선수들을 유치하고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쾌적한 체육관리시설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 그런 노고에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선수단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동계훈련을 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가능하면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홍보에도 도움이 되게 잘 좀 관리해 주십시오. 
○체육시설관리소장 강공배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리고 제가 한 가지지 당부드릴 권고 사항이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우리가 그전에 현장방문을 통해 가본 보조경기장 스탠드도 만들고 조명시설도 만들고 시스템이 잘 되어 있었는데 아쉬운 점은 우리 생활체육인들도 하고 또 필요시에는 대회장소로하고 하는데 탈의시설이 전무예요. 제가 사진을 가지고 오긴 했는데 빔프로젝트 설치하고 어쩌고 하면 시간이 걸려서 안 했는데 전무하죠? 사실 축구선수단 감독이 앉을 수 있는 벤치 몇 개 있고 선수들이 와서 시합을 한다든지 외지에서 오신 선수단들이 화장실에서 갈아입고 올 것입니까? 버스에서 갈아입고 올 것입니까? 그래서 돈이 아주 많이 들어가는 그런 탈의실을 만들어 주라는 것은 아니고 동계훈련을 온 선수단이나 평상시에 우리 시설을 이용하는 생활체육인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출입하는 뻥 뚫린 공간에서 옷 갈아입을 공간 하나 없다는 것은 좀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충분히 공간이 나오더라고요. 양쪽으로, 그런 부분은 적은 예산으로 그런 부분은 적은 예산으로 한번 그런 탈의실 공간을 한번 만들어보세요. 
○체육시설관리소장 강공배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시죠? 
○체육시설관리소장 강공배   
ㆍ예. 현재는 지하에 샤워실, 탈의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김인곤   
ㆍ그 지하에요? 
○체육시설관리소장 강공배   
ㆍ아니요. 현재 기념관 밑에요. 그래서 건너오셔서 혹시 샤워실이 있냐고 물어보면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예. 이왕이면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옷만 갈아입는 정도만이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강공배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현장 방문감사를 팔마보조경기장에 나갔을 때 제가 요구했던 자료가 아직까지 안 올라왔어요. 서치라이트 기둥과 도면을 요구했는데 아직 안 들어왔는데 왔어요? 
○체육시설관리소장 강공배   
ㆍ제출했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봐야만 오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이제 오면 어떻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그때 현장에서 들은 얘기인데 주민 민원해결 사항입니다. 팔마보조경기장 인근 주변상가들이 야간경기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야간 불빛 조명 때문에 인근 상가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그 민원 해결되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강공배   
ㆍ일전에 위원장님께선 현장에 나오셨을 때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등기구가 4군데 총 48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6조 소등하고 있습니다. 등을 빼서 불이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인근 민원도 민원이지만 저희들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현재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그러니까 그 등을 빼다보니까 밝기가 줄어들 것 아니에요? 
○체육시설관리소장 강공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줄어들었는데 주민들 민원이 지금은 있냐, 없냐, 이 말입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강공배   
ㆍ지금은 없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그러면 민원이 해결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강공배   
ㆍ그래서 지금 현재 많이 줄었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그래서 과장님, 야간에 그 불빛 밝기 때문에 인근주변 상가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 불빛을 줄였기 때문에 민원이 해결되었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강공배   
ㆍ예. 
○위원장 주윤식   
ㆍ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ㆍ이것으로 체육관리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본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건설국 소관 도시개발사업소, 도시과 및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상하수관리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ㆍ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1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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