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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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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171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2012 년 11월  26일  (월)  10시 04분


  1.   의사일정
  2.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3.    ○ 개시선언
  4.    ○ 위원장 인사
  5.    ○ 증인선서
  6.    ○ 경제환경국(경제통상과⇒환경보호과)

  1.   심사된 안건
  2.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3.    ○ 개시선언
  4.    ○ 위원장 인사
  5.    ○ 증인선서
  6.    ○ 경제환경국(경제통상과⇒환경보호과)

(10시04분 감사시작)

○위원장 문규준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71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감사 실시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ㆍ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동료 위원여러분과 시 관계 공무원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ㆍ안녕하십니까? 저는 순천시민이 행복하고 정겨운 순천을 만드는데 우리 위원회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는 것을 우리 위원회의 목표로 설정하고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문화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 중에도 행정사무 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실시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동안 시에서 추진해온 각종 시책을 포함한 시정 운영사항 중에 대한 전반적인 확인점검을 통하여 잘못한 것은 잘한 것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주시고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여하여 그 원인규명과 함께 제시로 조기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열심히 준비하신 각종 자료를 토대로 세밀하게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한된 시간 내에 있는 만큼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보다는 정확하고 소신 있는 답변과 자료제출 요구 시 즉시 또는 익일 이내에 제출하여 행정사무 감사가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을 받을 때에는 장황한 변명보다 필요하다면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해당 위원님의 이해를 구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9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회님과 협조와 공무원들의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알아주시고 만약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한다면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국소 읍ㆍ면ㆍ동 직제순서에 따라 나오셔서 증인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소장과 소속 과장이 함께 나오셔서 대표로 국소장이 선서문을 낭독하시되 모두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국소장부터 직재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배부하여 드린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에 국소장은 소속과장의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직지 순에 의거, 과 소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며 감사 중 서류제출요구와 필요시 현장 확인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업기술센터와 평생학습문화센터는 잠시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정길우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의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맹세합니다. 
ㆍ2012년 11월 26일 경제환경국장 정길우,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자원순환과장
(경제환경국 소관 국ㆍ과장 증인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촌지원과장은 경기도 수원에서 개최되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이사회에 참가하여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홍보 및 입장권 구매협조 요구 차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배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의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맹세합니다. 
ㆍ2012년 11월 26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배
ㆍ농업정책과장 장찬모,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산림소득과장 임용택,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기술보급과장 김영철 
(농업기술센터 소관 국ㆍ과장 증인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평생학습문화센터 소장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류승진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의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맹세합니다. 
ㆍ2012년 11월 26일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류승진
ㆍ평생학습과장 조병철,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낙안읍성장 김점태, 문화예술회관장 조용민 
(평생학습센터 소관 국ㆍ과장 증인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읍ㆍ면ㆍ동장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최용 왕조2동장은 승진자 장기교육 중에 있어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승주읍장이 대표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읍장 정기성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의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맹세합니다. 
ㆍ2012년 11월 26일 승주읍장 정기성
ㆍ주암면장 이기철, 송광면장 장경선, 외서면장 김정우, 낙안면장 양덕호, 별량면장 신석철, 상사면장 정성균, 해룡면장 최삼림, 서면장 황호연, 황전면장 조중기, 월등면장 장영권, 향동장 정선순, 매곡동장 김홍수, 삼산동장 강진원, 조곡동장 안병헌, 덕연동장 류시은, 풍덕동장 문운기, 남제동장 임영택, 저전동장 손성만, 장천동장 유춘석, 중앙동장 양선길, 도사동장 송기수, 왕조1동장 조해남
(읍ㆍ면ㆍ동장 증인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읍ㆍ면ㆍ동장이 필요하면 전문위원을 통해서 부르도록 할 계획이니 근무지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9분 감사중지)

(10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규준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9일간의 감사일정 중 오늘은 경제환경국 소관 경제통상과,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중복된 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경제통상과장 자리에 일어서서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경제통상과장 김선제입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문도열 담당입니다. 투자유치 양정길 담당입니다. 취업지원 박용철 담당입니다. 에너지 정인석 담당입니다. 노사행정 박상훈 담당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신대배후단지 코스트코 입점 관련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우려하고 계신 신대지구 대형마트 입점동향을 간단히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그간 소문으로 코스트코를 비롯한 그런 입점 경향이 있었으나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동향을 관리해 본 바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농협 파머스마켓이라든지 신대지구에 입점할 수 있도록 간접적인 권유를 해봤습니다마는 그리고 국내에 있는 이마트 등 이런 마트들이 사실은 자금여력이 없어서 투자할 수가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그런 실정이었고 또 현재 최근에 코스트코에서는 부지매입을 해서 매입의  마무리 단계에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건축허가는 접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코스트코 계획은 신대지구 E1블럭의 상업용지 내에 약 8,270평, 매입 예정가격은 평당 500만 원에서 한 410여만 원 정도 되고 소유자는 현재 순천 에코밸리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만약에 건축허가가 접수된다고 그럴 때 관할구역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대형마트 등록을 건축허가가 난 뒤에 저희들한테는 등록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위원님들과 생각을 같이 하고 저희들 전통시장이라든가 소상공인 그리고 우리 순천시의 산업구조상 중소영세상공인들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입점을 저지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단체라든가 소상공인들과 같이 협조를 강화해 나가고 또 광양경제청에는 저희들이 구두로도 했습니다마는 공문으로도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불허해 줄 것을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을 시행을 했고 또 오늘도 감사가 끝나면 저희들이 부시장님과 함께 가서 거기 청장님을 또 뵙고 저희 시의 입장이라든지 지역여건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감사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안녕하세요? 과장님.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안녕하십니까?
○위원 허유인   
ㆍ이번 우리 순천시의회 감사는 처음이시죠?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네. 
○위원 허유인   
ㆍ순천시에는 언제 오셨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지난 8월 31일자로 왔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럼 한 3개월 됐네요.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네. 
○위원 허유인   
ㆍ그전에는 업무를 어떤 것을 하셨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그전에는 도에서 관광진흥, 그 다음에 식품유통이라든가 농산물유통 그 다음에 사회복지, 도의회 두루 한 20여년 근무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최근에 오시기 전에는 어떤 업무를 하셨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네, 식품유통과에 있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도에 계신 분들은 다시 또 도로 가시나요, 계속 순천에 계실 건가요?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주로 교류가 되기 때문에 왔다가 가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결심 같은 것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3개월 정도 되니까 아직, 그래도 업무파악은 좀 어려운 점도 있고 특히 경제환경국의 제일 앞선 과 아닙니까? 과정에서 업무도 많으시고 그런데 업무파악하시기 조금 힘드셨죠?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여태까지 저희 화두가 경제 아닙니까? 우리 순천의.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네. 
○위원 허유인   
ㆍ경제가 안 좋다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통상과가 훨씬 더 일도 많고 민원도 많은 곳이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죠?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네, 감사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하여튼 혹시 도에 가셔도 이것 위원들이 지적을 안 하고 잘 해서 좋은 이미지로 가져가야 되는데 우리 순천시의회가 매니페스토상도 전남에서 4명 받는 것처럼 빡셉니다, 사실은. 다른 의회에 비해서. 그래서 좀 걱정도 되는데 하여튼 오해마시고요.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좋은 지적이 있어야지 또 발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받아주십시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네. 
○위원 허유인   
ㆍ지적에 앞서 저는 먼저 수범사례를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니까 내년도부터 도시가스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해서 예산을 마련해 주는데 22억씩 3년간 집어넣는 걸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넣었길래 아주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도시가스 관련돼서는 서민하고 가장 관련이 많은 사업입니다. 제일 우선적으로 특히 요즘 이상기후로 인해서 한파들이 많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도시가스사업을 내년에도 22억 하려면 연초부터, 지금부터 계획을 잡아서 3, 4월 가지 마시고 연초부터 잡아가지고 빨리 빨리 좀 진행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감사드립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네 감사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또 한 가지는 저는 못 가봤습니다만 이야기로 들었습니다마는 웃장 국밥축제하면서 예산이 얼마였죠?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600만 원이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600만 원 했는데 한 2,000명 오시고 또 나머지 웃장 상인들 연합해서 이렇게 체험행사도 하시고 상당히 호응도도 좋았고 칭찬이 많은 그런 축제였던 것 같습니다. 돈 600만 원에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지역경제에 대한 이런 것에서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3페이지에 보면 15페이지, 아랫장 전통시장 활성화 문화공연행사 명시이월, 사고이월 추진내역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 사업이 명시이월 됐네요?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네. 
○위원 허유인   
ㆍ이 사업은 연제, 어떻게 해서 명시이월된 겁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우선 이 사업은 도비 100% 5,000만 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2011년에 사업발주가 늦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못 된 것 같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것이 사업자체 명으로 된 겁니까? 아니면 무슨 포상금을 가져오셔서 그것으로 사업을 한 겁니까? 11년 물가 잘 잡아와서 포상금으로 나온 것이죠?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렇죠?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네, 그렇게 했는데 작년 갈대 축제 때 저희 축제위원들이 풍덕동에도, 조곡동쪽만 하지 말고 풍덕동에도 어떤 축제의 분위기를 하기 위해서 노래자랑을 실시한 것이 계기가 돼서 이걸로 사업을 하신 거죠?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때 그 사업을 할 때 제가 알기로는 경제통상과장님께서 몇 가지 보고를 했을 때 저희들 의회에서는 권고를 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네, 사업비를 적게 하고 참여는 늘리고 그런 호응을 높이기 위한 그런 충고말씀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네,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한 가지는 아랫장 공연뿐만 아니라 역전시장공연도 일부 병행해서 해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어떤 모객의 개념으로 그러니까 그냥 공연예술을 펼치는 개념이 아니라 모객의 개념. 이런 쪽으로 활성화개념으로 해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공연을 위한 공연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 이후 추진해가지고 아직 정산이 정확히 되진 않았겠지만 지금까지 추진 한 7번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이 좀 잘 추진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십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지금 현재 저희들이 왁자지껄 공연에서 앞으로 보완, 발전시켜야 될 그런 부분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어떤 단순한 노래나 춤을 선보이고 또 그것을 보기 위해서 잠깐 또 관객이 왔다 가는 이런 것이 아닌 뭔가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어떤 촉진이 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앞으로는 그런 여러 위원님이라든가 주위에서 어떤 발전적인 의견들을 그렇게 들어서 적극 활성화되는 쪽으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서 긴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그 시장공연이라는 것은요, 오히려 공연을 펼쳐놓으면 시장, 어떤 판매행위라든지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시장에 온 사람들이 공연 보러 오는 건 아니거든요. 축제의 장일 때는 또는 어떤 공연행사에 왔을 때는 공연을 보러오지만 실제적인 것은 시장에 와서는 잠깐 즐겁게 하는, 그 정도 보다가 가는 그런 행사가 되어야 되는데 한 시간, 두 시간씩 공연을 펼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예산도 좀. 오히려 그것보다는 그렇게 큰 공연을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보다는 작게 공연을 잘라서 장이 열 때마다 이렇게 흥겹게 해주는 그런 공연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추후에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특히 명절 때 공연은 오히려 사람들이 더 붐비는데 방해요소도 됩니다. 또 지금까지 7번 정도 공연을 했는데 홍보가 전혀 안 돼 가지고 사실은 모객행위를 해줘야지 됩니다, 이 공연들이. 예를 들어서 아랫장에 공연이 있으니까 공연도 보고 시장도 보자, 이래야지 되는데 전혀 그냥 자기들만의 공연, 그 안에서 공연 밖에 안됐습니다. 물론 갈대축제기간에는 갈대축제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한 2,000명 정도 노래자랑대회 왔는데 그 이후로는 몇 백 명, 거기 있는 사람들만 나와서 또는 이렇게 노숙자들만 와가지고 본다든지 몇몇 어르신들만 오는, 그런 정도에 불과했다고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잘 좀 이 행사의 개념 자체를 이해를 하셔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 좀 하십시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두 번째는 지역경제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움이 좀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왜 그러나면 원래는 제일 그래도 예총산하에 있는 연예예술인협회에 맡기려고 했는데 그쪽에 여러 가지 협회 자체의 문제 때문에 못 맡기셨죠?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다 보니까 상인회에다가 임시방편적으로 내려다보는데 오늘 또 제가 상인회 회장님, 사무국장님과 만났고 토요일도 만났습니다마는 그분들이 하는 것이 몰라서 그랬다는 말 밖에는 이야기를 안 하고 계세요. 다만 지금은 좀 바뀌셨고 알았다고 하는데 어쨌든 세금 5,000만 원을 쓰면서 몰라가지고 이렇게 썼다는 것도 그것도 잘못이죠? 그러시죠?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네. 
○위원 허유인   
ㆍ하여튼 몰랐다니까 이해는 하고 넘어가렵니다마는 의도적인지 아닌지는 좀 둘째 치고라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관련해서 순천시가 전혀 통제나 관리가 안 됐습니다. 그러시죠?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죠? 왜 통제가 안 됐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중앙위하고 관계, 그 다음에 사업 시기적으로 저희들은 그 당시에 그 사업을 더 추진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다소의 어떤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또 우리 예산편성이 민간에다가 이렇게 교부를 해주는 예산용으로 편성되고, 사실 저희들이 7월 달에 처음, 금년 7월 달에 계획해서 이렇게 시작해서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우선 지적하신대로 이 왁자지껄 문화공연의 어떤 의미랄까, 이런 것들을 세심히 전반적으로 체킹을 해서.. 
○위원 허유인   
ㆍ하여튼 과장님, 하여튼 명시이월 됐는데 7월 달에 한 것도 문제였고 또 지역경제과가 이런 문화나 예술 쪽에 이런 부분에서 마인드도 좀 부족하셨고 또 거기에 위탁을 받는 단체가 전혀 예를 들어서 이런 문화예술이라든지 활성화라든지 소위 말하는 순천의 이벤트 업체가 몇 개가 있고, 어떤 것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그래서 문제가 된, 소위 7번 할 때 문제가 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친분이 있어서 그냥 맡기고 또 그 분이 오비이락인지는 모르지만 한 달 전에서야 사업자등록증을 내서 추진 한 달 전이죠? 그러니까 사업은 이미 작년 11월 달부터 사업비는 있었으니까 사업자등록증을 내서 자기가 맡다가 문제가 되니까 못 맡았는데 또 다시 맡기고 이런 여러 가지, 추가로 기획사 선정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아시죠?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네.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또 어찌 생각하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조기집행 관계를 하다 보니까 업체에다가 바로 5,000만 원을 넣어줄 수밖에 없었었죠?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네.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도 혹시 지금 내년도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됐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저희들이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삭감이 돼서 이제 이 사업비는 우리 시 본예산에는 우선은 지금 빠져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시장 활성화 사업에서 이렇게 저희들의 어떤 인센티브를 받거나 어떻게 또 추경이라든가 다른 어떤 방법들을 연구해보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저는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처럼 주먹구구식으로 관리가 안 된 상황에서 그냥 돈 있으니까 이것은 쓰자는 식의, 그리고 그냥 거기서도 행사를 위한 행사, 이벤트를 위한 이벤트식의 그런 행사는 하면 안 된다. 이건 결국 혈세낭비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저는 이제 대안을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돈이 좀 있죠?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네, 일부 좀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한 2,000만 원 정도 계산해 보니까 있으신데 맞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네.
○위원 허유인   
ㆍ2,000만 원 정도 되면 굳이 지금 11월 달 되고 추워지는데 행사를 위한, 돈을 쓰기 위한 것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명시이월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고이월 시킬 수 있죠?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네,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위원 허유인   
ㆍ그렇게 돼있죠? 그래서 올해 명시이월 된 거라고 무조건 돈을, 예산을 불용처리 하더라도 하지 마시고 내년도 그 예산을 좀 사고이월 시키셔서 그 전에 순천에도 많은 기획이라든지 봉사단체, 공연 봉사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사단법인들이 있습니다. 한쪽에만 주지 마시고 좀 컨소시엄을 구성해가지고 이 행사가 많은 단체들이 관심을 갖고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을 먼저 하십시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네.
○위원 허유인   
ㆍ두 번째는 상인회 회장님도 이야기했지만 전혀 알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친분 있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됨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맡기는 그런 악순환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와 관련해서 상인회도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자문위원회라든지 이런 쪽을 좀 구성을 해서 활성화, 참여할 수 있고 시민들 또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구성을 하시고요, 세 번째는 웃장과 아랫장 상인들을 비교해보면 웃장은 상당히 상인들이 의식이 많이 바뀌셨고 아주 적극적으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반면에 작년에 저희가 갈대축제나 이런 것을 할 때도 보니까 아랫장 상인들은 전혀, 전혀는 아닙니다마는 많이 부족합니다. 이 상인의식이라든지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마인드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해서 내년도 혹시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포상금을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이 쪽 상인들의 의식개혁과 관련된 행사, 어떤 프로그램도 좀 넣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 다음에 과장님 잘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2013년부터는 전면적이고 의무적으로 적용되고요. 내년 2월까지 시범으로 작성해서 의회에서 보고한 것이 있죠? 예산보고?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네.
○위원 허유인   
ㆍ뭔지 아시죠? 성과예산서 작성이요.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내년도 2월까지 그 사업에 대해서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성과평가항목도 해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성과지표를 개발하시고 관련해서 사업이 끝날 때마다 성과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공연보다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네, 잘 알겠습니다. 
(빔 프로젝트를 통한 질의)
○위원 허유인   
ㆍ두 번째는 아랫장 전광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랫장 전광판 관련해서 민원도 있고 또 당초 계획, 아랫장 전광판하실 때요, 당초 계획에 저 흑두루미가 있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없었습니다. 당시에는 한 적 없는데. 
○위원 허유인   
ㆍ네. 앉으셔도 됩니다. 저 계획은 없으셨죠?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네.
○위원 허유인   
ㆍ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좀 안 돼서 못하셨죠?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네, 의뢰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예산이 부족해서 반영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시민들이라든지 좀 아시는 디자이너들은 저기 저렇게 전기파가 많이 든 전광판을 흑두루미가 껴안고 있는 어떤 디자인에 대해서 문제제기도 하시고 또 저 디자인을 한 사람이 황지해 작가라는 것에서 특혜 의혹도 제기하신 분이 있었고 또 시장상인들은 저걸 설치함으로 저 천막을 치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불편한 점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 아시죠? 과장님?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네.
○위원 허유인   
ㆍ제가 업무보고를 받아서 오해는 풀었습니다. 황지해 작가가 무료로 디자인을 해주고 그랬는데 저 두루미를 5,000만 원에 했다는 것에 대해서 시민이나 다른 상인들은 깜짝 놀랍니다. 저것이 5,000만 원이나 되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조형물 설치에 대해서 제가 깊은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5,0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렇죠? 이제 공공디자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가로등에다가 예를 들어서 천마도 달고 홍길동도 달고 그랬는데 요즘 공공디자인은 그 목적에 맞는 것만을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광판이면 전광판 역할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저기에 맞춰서 흑두루미를 넣고 저기에다가 뭘 치장을 하면 전광판 본래의 광고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전달 효과에서 떨어지고 오히려 사족이라는 것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공공디자인 또는 조형물, 공공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네.
○위원 허유인   
ㆍ이후에도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다른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사족을 다는, 그래서 예산이 오히려 낭비되거나 1+1은 2가 안 되고 외려 1 이하나 1에서 조금 밖에 안 되는 그런 사업들은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과장님 한번 보시죠. 우리가 정원박람회 홍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 주암에 있는 홍보탑.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관광진흥과라든지 그 홍보탑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농수산물을 홍보를 할 것인가 아니면 정원박람회 홍보를 할 것인가, 논란들도 많았습니다마는 저렇게 홍보탑 뒤편이 비어있습니다. 물론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어떻습니까? 저것은 활용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지금 전광판 말씀이십니까? 
○위원 허유인   
ㆍ네, 뒤편. 저기에 밑에 있는 그 바람나오고 하는 것 말고 중간에 있는 부분은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네, 좀 더 자세히 검토..
○위원 허유인   
ㆍ검토하셔서 가능하다면 정원박람회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여기는 뭐라고 합니까? 난전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네, 난전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 사업하는데 몇 년도에 얼마 정도 돈을 투자해서 전체적인 사업을 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네, 난전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년 동안 사업투자를 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2년 동안 했죠. 돈은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뾰족뾰족 나오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것?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돈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네, 꽤 많은 돈이 몇 십억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너무 낮아서 여름에는 덥고 보시다시피 천막이 다시 처지고 더 오히려 깨끗하지 못하고, 물론 예전에 비해서는 깨끗해졌죠. 그렇지만 지금도 천막을 쳐주고 여러 가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인회는 이것을 개선해주라고 요구하고 계시죠?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좀 낮게 되어서 통풍관계라든가 어떤 효용성을 충분히 발휘는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제가 보기에는 덥고 이러니까 올려주라고 그랬는데 올리면 그 예산 그대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시 전면적으로 수정을 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예산반영에서?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네. 아마 국비예산의 경우에 어떤 시설물 설치해가지고 몇 년 이내에 다시 그걸 갖다가 다시 신설..
○위원 허유인   
ㆍ그렇죠, 10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싶어도 못하고 계시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네, 문제점은 위원님과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네, 제가 보기에는 전면적으로 고치자면 지금 아랫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추가로 지금 주차장을 확보를 했지만 주차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높여서 장옥으로 만들고 밑에는 쓰고 위에는 주차장. 도로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게끔 돼있는 이 부분을 연결해서 주차장으로 써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다가 결국 못했다고,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네.
○위원 허유인   
ㆍ추후에 그런 계획을 좀 잡아주시고 그러면 이미 국비 왔는데, 못 고치는데 고치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돈이 한두 푼..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이렇게 천막을 치는 것보다 여기에서 기둥을 세우고 이렇게 여기하고 여기만 조금만 연결해 주면. 연결해 주면 이 천막을 치는 부분은 해소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네. 
○위원 허유인   
ㆍ그럼 비도 덜 들치니까 비가 들쳐서 여기가 여름에는 덥고 비가 들치니까 시민들도 안 하고 상인들도 오히려 돈은 몇 십억 투자했는데 짜증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개선을 하신다면 여기서 이렇게 연결, 지붕을 연결해서 여기에다 씌우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여기를 올려주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면서 여기를 좀 시원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시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서포트 넣어서 아니면 위에 추가로 문이 열리면서 추가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방법을 좀 강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하십시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네, 감사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주차장 언제 완공됐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금년에 완공됐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금년에 완공?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네.
○위원 허유인   
ㆍ과장님 저희 요즘에 주차장 중에 이렇게 티켓을 뽑고 가는 이런 시스템은 거의 없어진 것을 모르셨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네, 거의 대부분이 그냥 인식을 해서 자동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우리 시청 주차장처럼. 순천대학교도 뽑다가 다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식하는 프로그램으로 됐습니다. 특히 시장에 오신 분들은 손에 뭐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잊어버리면 티켓을 뽑고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안 맞는데 가장 최근에 만든 주차장이 한 3, 4년 전에 했던 주차장  사용방법을 쓰고 있어서 좀 의아해 했습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다면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하세요. 그리고 주차장비가 얼마라는 것, 2시간 무료 빼놓고는 전혀 안내판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안내판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돈이 얼마인지 이런 것도 알 수 있게. 일단 주차장이 1,000원인지 2,000원인지 모르니까 늦게, 오래까지 주차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하십시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네, 홍보를 해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미곡창고 안에 이런 자판기가 있었습니다. 이것 관리는 누가 하시죠? 우리 세수로 온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네,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안 하고 아마 상인회에서 관리..
○위원 허유인   
ㆍ상인회에서 합니까? 확실합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죄송합니다. 미곡상회에서. 
○위원 허유인   
ㆍ미곡상회에서 하죠. 이것 구분을 해서 예를 들어서 상인회에다가 위탁으로 준다든지 아니면 물론 그 창고가 자기 것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상인회도 우리가 지원해 준 것 말고 자체적으로 경비를 조달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만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상인회도 자체적으로 경비를, 자기들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가지고 우리 꼭 우리 시비라든지 세금이 들어가야 상인회가 움직이지 않고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길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제가 이렇게 둘러보니까 아랫시장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오랜만에 둘러보니까 좀 문제가 있어서 개선을 좀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들어주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개선이 저번에 비해서 훨씬 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턱을 만드는 것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요즘에. 차라리 높여 가지고 하는 것이, 단일로 만든 것이 좋고 지금 왁자지껄 공연비의 대부분 중에 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들었는데 그중에 한 백 몇 만원이 여기 조명기구 설치하고 위에 막고 이런 경비가 듭니다. 추가로 예산확보해서 장기적으로 이 행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여기 위에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탈의실이라든지 이런 것, 간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만들고 상인회하고 이야기해서 이 사업에 관련해서 조명은 안 되더라도 음향기구. 음향기구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사가지고 그때그때 사용할 수 있어서 그런 경비를 좀, 매번 대여료로 인한 경비를 아낄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좀 하십시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항목에 파악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두 번째 아케이트가 제가 재보니까, 파이프가 아케이트 기둥입니다. 28cm죠? 280mm 파이프를, 엄청나게 큰 파이프를 설치를 해서 예산낭비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그림은 280mm의 파이프가 기둥이 설치된 것이고 그 다음 것은 좀 더 적은 한 200mm 정도, 올라가 볼 수가 없어서 재보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쪽 사업이 위의 환풍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잘 되어 있다 할지라도 너무 과도하게 파이프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지 않았나. 아케이트 설치문제에 있어서 이것을 한번 우리 과에서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네. 
○위원 허유인   
ㆍ우리 4월 달에 공모해가지고 하나, 아랫시장 관련해서 공모해서 떨어진 것 하나 있으시죠? 못한 것이요.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네, 금년 4월 달 말씀하시죠? 
○위원 허유인   
ㆍ네, 올해 4월 달. 못 했죠?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문화관광형 시장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문화관광형 시장, 그 예산지원이 얼마였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지금 당초에 예산수립 할 때는 6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6억 정도요? 꽤 많은 예산이 우리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했는데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서류가 잘못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제가 그것은 좀 더 파악을 해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작년에 했는데 올해도 그럼 그런 공모가 또 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네, 우선 제가 방금 제가 답변을 놓쳤던 부분은 시정경영연구원이라든가 국가기관에서 용역을 해서 실태조사를 했느냐, 그게 어떤 신청이 있을 때 
○위원 허유인   
ㆍ상인들 교육, 이것 횟수도 거기에 평가해서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6억이란 예산을 따온 것은 좋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네.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올해 아마 상인대학이 올 11월 달인가요? 10월 달인가 상인대학. 한번 졸업식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거기에 대응하고 있는 걸로 알지만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내년도에 이 공모에는 당선돼서 사업비를 따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열심히 해주십시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신대지구 코스트코 관련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신화철 위원님, 이복남 위원님이 말씀하시겠지만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는 정말로 순천시 골목상권이나 중소상인 또는 유통업을 다 공멸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좀 막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재판까지 끝까지 가더라도 순천시가 결연한 의지를 갖고 이것에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한 순천시 만이 아니라 이것은 여수, 광양, 동부권 진주까지 어쩌면 구례까지 여러 가지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사업은 좀 그런 지자체하고 협조를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것뿐만 아니라 식자재 유통사업의 대상 베스트코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순천에, 전남 동부권을 판매를 거점으로 해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움직임이 있죠? 그래서 우리 민원서류도 넣고요, 그 식자재연합회에서. 그래서 이번에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들이 의회에 좀 빨리 빨리 이런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고 모니터링을 해주라고 했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와 관련된 것은 가장 우리 지금 시민들이라든지 의회의 의원들이라든지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좀 모니터링해서 바로 바로 보고가 돼서 협조체계를 유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다음으로 대형유통센터 휴무일을 지금 법 계류 또 다시 하고 있잖아요. 개정안이요, 지금 그 내용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지금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해서 이 앞에 그 조례는 엊그제 방송에 난 것은 그 앞의 조례가 8월 달에 집행 전에 결정이 돼서 최종심의 났다는 것이고 그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조례개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개정을 한 뒤로 이제 저희들이 점장들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15일 날. 그래서 점장들에게 어디까지나 조례개정 전에 조례효력발생 전에는 자율적으로 월요일, 이렇게 하는 건 좋지만 이제 효력 발생돼서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들어가면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을 이렇게 꼭 쉬어주시라고, 그리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은 며칠 안 남았습니다마는 11월 말이다, 그래서 12월 초순에 들어가면 최종적으로 유통발전협의회를 열고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에 강제휴무토록 그렇게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강력히 취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네, 하여튼 순천시가 그냥 둘째 주, 넷째 주 2번 쉴 때 평일이 아니라 일요일에 쉬게끔 유도하려고 최대한 노력한다, 이 말씀이시죠?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그렇습니다. 네
○위원 허유인   
ㆍ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싶고요. 되도록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나중에 3번 쉴 때도 최소한 2번은 일요일 쉰다든지, 이렇게 일요일 날 쉬어서 실질적인 그 어떤 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지금 현재 보니까 용역에서 아직 전통시장활성화 연구용역, 시장경영진흥원에 넣은 것이 내년 3월 달에 납품하네요?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럼 아직 안 나왔네요?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네,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거기 안에도 역전시장 활성화 방안도 넣는다고 하셨으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네, 포함돼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꼼꼼히 체결해서 내년도 추경이라든지 이런 때 안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역전시장 활성화도 좀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공연이라든지 또는 활성화방안이라든지요.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네. 
○위원 허유인   
ㆍ마지막으로 동부상설시장이 있습니다. 연향동에요. 여기 보니까 경관사업으로 주로 금당 쪽에만 집중돼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패션거리 앞에 국민은행 쪽에는 아예 전구 불도 안 들어옵니다. 또 국민은행 쪽에서 쳐다보면 우측에는 경관도 잘 되어 있고 여러 가지 패션거리가 조성이 잘 됐는데 명지원 있고 실질적으로 젊은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이쪽 부분은 여러 가지 정리가 안 돼 있고,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청소년들의 사고라든지 이런 것이 날수 있는 소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쪽으로 한번 계획을 잡아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네, 그쪽으로 관련해서 패션의 거리같이 아치, 그 밑에 전구라든가 예를 들면 탈색된 것이라든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1,500만원을 들여서 지금 공사를, 지금 진행을 서류적으로 이렇게 계약을 해서 다 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발주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리고 그 이후 저쪽에 명지원 쪽에 좌측에 있는 부분도 좀 음침한 부분이라든지 가로등, 최소한 밑에 바닥공사는 안하더라도 그 청소년의 탈선장소가 될 수 있는 분위기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셔서 그쪽 부분도 경관을 밝게 또 좋게 그렇게 개선 좀 해주십시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네,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김봉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긴 시간 저의 질문에 답변을 잘 해주시고 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과장님께 감사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감사합니다. 
○위원 김봉환   
ㆍ과장님, 그동안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네, 감사합니다. 
○위원 김봉환   
ㆍ고생 많으셨습니다. 대형마트 입점에 대해서요.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네.
○위원 김봉환   
ㆍ지금 보면 사전에 우리가 조치를 하고 준비해야 될 것이 지금 최근에 대형마트 관련해서 주휴무제로 인해서 지금 행정소송에서 계속 지금 패소하고 있고, 다 패소해버렸죠?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네, 저 다른 자치구까지 포함하면 9월 이전에는 거의 대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패소했습니다. 그런데 10월 넘어서는 자치단체가 이겨가는 사례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해합니다. 전국적인 현상이 되고 한마디로 골목상인 싹쓸이에 무색하다, 이런 내용이 이제 아마 선거철도 돌아오고 그러니까 아마 관련된 것 같아요. 이 부분 철저히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리고 이제 보면 20페이지에요, 감사자료 보면 진정, 건의, 청원 등 민원서류 처리현황이 있어요. 그 부분에 보면 이것은 과장님께서 어떻게 아시겠습니다만 출원자가 있고 내용을 회신을 했어요. 그런데 사법기관에 고발을 했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렇게 6월 20일자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처리결과는 나와 있나요? 20페이지 하단에서 둘째, 처리결과가 나왔어요?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네, 나와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처리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저희들이 사법기관에 고발을 해서 벌금 30만 원형을 구형을 받았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벌금 30만 원이요?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그러고 이제 벌금 30만원을 처벌받았고요, 그분들이. 그러고도 저희들이 나가주시라고 그래도 거기에서 응하지 않아서 지금 명도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명도소송 진행 중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을 해주십시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네, 자료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여기에 보면 이런 것을 지적이라기보다는 지적감사, 지도감사 다 있지만 그래도 이 내용에다가 감사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주려면 언제 벌금 얼마, 확정돼서 지금 이런 것은 진행 중이란 내용에 진행 중이다, 이렇게 돼야 되고 그래서 본인 의사로 인해서 몇 월 며칠 명도소송 중, 이렇게 진행 중이라야, 이렇게 돼야 맞는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위원 김봉환   
ㆍ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본 위원뿐만 아니라 한눈에 보더라도 아, 이것은 벌금 30만 원 이하 처분을 받았는데 본인의 불응으로 명도소송 중에 있구나, 그러면 명도소송을 과연 우리 과장님 명의로 했는지 우리가 아니면 변호사를 수임을 해서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네, 변호사를.. 
○위원 김봉환   
ㆍ변호사 선임 했겠죠? 변호사 있죠?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위원 김봉환   
ㆍ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일목요연하게 나열이 돼야 됩니다. 우리 비용도 우리 시민의 혈세고 당연한, 변호사 비용도 그 혈세로 지급을 했겠죠? 안 그렇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렇게 정리가 돼야 된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네, 부족한 부분들을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보고 안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십시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네.
○위원 김봉환   
ㆍ그렇게 정리하시고 지금 31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사전에 자료보고도 많이 받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도 설명도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유스호스텔, 가족호텔 여러 가지 5건 정도를 한다고 저번에 우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네. 
○위원 김봉환   
ㆍ방송에, 매스컴에도 공개가 됐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보면, 몇 페이지인가, 정원박람회 대비해서 이게 나와 있어요. 48페이지 보면 정원박람회 대비 숙박시설 투자유치실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적하고 현황하고 추진 중하고 정확히 다르다. 그 실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전과를 올린 것이 실적 아니겠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네. 
○위원 김봉환   
ㆍ그런데 집, 단독 주택 하나만 지어도 보통 3개월에서 4개월이 갑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원박람회 대비라는 문구하고는 좀 행정상 차질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네, 실적은 아닙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관광숙박시설 하면 사용자 입장에서 실제로 내가 가서 자고 간다, 그렇게 건물이 완공된 상태로 봐야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MOU체결로 이런 것을 또 이렇게 언제 투자하기로 했다, 이런 실적에 맞추다 보니까 다소 표현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렇죠. MOU라든가 이런 것은 당연히 실적이죠. 결정을 해서 끝이 났으니까. 그래서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보면 수차 우리가 이야기했던 지금 구도심권 도시가스 그 문제를 제가 한번 짚어보면 어떻게 해서 이게 지금 도시가스가 횡포를 하고 있다, 아니면 일방적으로 치중이 되고 있다. 그런 것 혹시 그런 이야기 좀 들어보셨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우선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사업추진체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체계를 말씀하시기 전에요, 지금 여기 35페이지, 36페이지 쭉 보면 도시가스에서 6건에 351세대 풍덕동, 13건의 401세대 덕연동, 남제동에 13건의 627 쭉 다 나열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것들이 아파트라든가 다세대 주택, 쉽게 말해서 영리의 목적으로 실속있게끔 진행하는 사업이 도시가스에요. 어느 누가 적자난 현상해서 순천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하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보면 인제동 상인제 저 위에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저전동에 보면 7건에 460세대 이래가지고 다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조사업하고 집행내역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가 좀 돼야 되겠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네.
○위원 김봉환   
ㆍ왜 그러냐 하면 보충설명을 우리 과장님께서 하신다고 그러니까 들어보겠습니다만 도시가스 가격이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지금 왕조동 저쪽에 쭉 가면 벽산은 왕조동까지는 안 가지요. 덕연동, 덕암동 이렇게 가는데. 거기는 350~400여 지금 계속 진행을 해서 완공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진행을 한다 하고 순고 거기는 인제동이죠? 남정동. 순고 부근에 남문파출소 앞 그 주위를 제가 몇 번 점검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 점검을 했냐하면 거기에는 전직 우리 시청의 국장님들도 거기에 계시고 또 전직 경찰관들도 계시고, 그 동호회가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쭉 하면서 진행을 했더니 60세대 정도를 시에서, 2010년도라고 그래요. 2년 됐으니까. 2010년도에 60세대를 해서 보내줬는데 1,000만 원이 넘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저전동에서도 인제동 방면, 순고 쪽에 올라가는 도로 하나만 연결하면 될 것인데 부분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그분들을 모시고 시청으로 오시도록 해지고 쭉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퇴직하신 분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800만 원 그것 가지면 자기가 퇴직했으니까 죽을 때까지 석유를 떼어도 아주 따뜻하게 뗄 수 있다, 이런 시의 행정이 어디가 있냐. 그래서 그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다 변호를 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절차를 이행을 해봐야 된다, 이랬는데, 도시가스 쪽에 우리 실무자들이나 주위의 얘기를 들어보면 관이 약간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거리에 대한 그 부분이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고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서울에서 이런 유사사례로 종종 주민들이 소송을 해가지고 도시가스가 패소했다는 그런 부분 혹시 들어보셨는가요?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지금 저도 위원님께 말씀 듣고 지금 현재 찾고 있습니다만 혹시 제가 찾게 되고 하면 자료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못 찾았습니다만 제가. 
○위원 김봉환   
ㆍ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가지고 명확히 우리 구도심권에서 피해를 본다거나 손해를 당한다거나 그런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정확히 짚어주시도록 제가 과장님한테 이래저래 권고 드립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좀 차이가 있다고 해서 100미터 거리에서 50미터 거리라 그래서 가격이 반으로 줄어들고 또 최하 30세대 이상, 50세대 이상 이렇게 자기들이 데이터를 정해놓고 사업을 하겠다, 그것은 우리 시에서 도시가스 사업법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권고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깊이 검토를 해주셔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서로 걸맞은 행정이 안 되겠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네, 위원님 허락해 주신다면 간략하게 제가 도시가스에 대해서.. 
○위원 김봉환   
ㆍ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저희들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들을 굉장히 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시가스가 실제적으로 전남가스라는, 여기는 쉽게 말을 해서 개인 사업자입니다.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완전히 개인사업자는 아니고 거기에서 사업시행지침을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인가를 받아서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시행권한을 갖고 하는 데인데, 이제 도시가스가 안 놓아진 지역을 가스를 놓으려고 할 때, 우선은 거리문제가 있어서 어떤 관을 사용하냐 하고 또 연관이 되겠지요. 그 다음에 거기 집이 얼마나 있느냐, 또 길이가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사실은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집이 밀집 돼 있고 그렇게 멀지 않은 경우는 한 200~300만원 가지고도 가능한데 다소 떨어져있거나 아니면 사업비를 분담해야 할 가정들이 아주 적은 데는 800만 원까지도 나가버리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로서는 정말 사실은 그런 말씀을 충분히 하실 만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은 어떻게 큰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은 뭐냐 하면 도시가스공사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 그 사업비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는 120만 원, 일반세대는 70만 원 이게 지금 고작이거든요. 그런데 사업비는 800~900만 원 나오는데 7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게 너무 부족하지만 사실은 그것도 적은 300~4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나온 데는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융자제도를 저희들이 많이 또 안내를 드리고 도시공사에게는. 아무튼 이후에 어떻든 이렇게 주민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친절하게 상세히 공개를 해서 말씀드리고 그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면 저희 사무실로 같이 오라고 해서 그분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이렇게 하도록, 아무튼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60집 이상을 받아서 갖다 줬는데 소식이 없더라, 독촉 한번 해주시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네. 
○위원 김봉환   
ㆍ또 최근에 90집을 받아놨는데 가격이 비싸니까 신청을 못하겠더라, 그래서 본위원이 자료 갖다 제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말로 잘 헤아려가지고 해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리고 44페이지에도 보면 서면 백강로 689번지 구현숙씨, 가짜석유 판매 행정처분 진행 중, 이 사항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지금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일단 저희들이 할 때 일정기간 동안 의견을 제출토록 하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그래서 행정절차법에서 21조나 23조까지 하는데 통상 짧게는 10일 이상, 20일 정도 주고 또 그 안에 저희들이 처분이유라든가 또 의견수렴이라든가, 일련의 이런 진행기간이 일정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진행경과는 진행경과가 매듭 되는대로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지금은 행정처분 중에 있는가요?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네, 그 과정에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네, 이런 것도 사소한 것 같지만 비고란에다가 몇 월 며칠 행정처분, 우리가 몇 월 며칠 통보, 정리가 일목요연하게 딱 됐으면 좋겠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보통 그렇게 돼야 되죠. 제가 구체적으로 많은 질문보다는 본 위원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공직자들이 하다 보면 인원은 적고 해야 할일은 많고. 제가 가끔 9시 반, 10시 돼서 근방에 다닐 때도 있습니다. 불이 켜져 가지고 일하시는 거 보면 정말 안타깝다, 이만큼 저렇게 고생을 하고 계시구나,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께서 말씀을 드리는 이런 부분들도 철저 검토를 하시고 타 지역에 대한 유사사례 잘 검토해서 우리가 명백히 우리 순천시가 거듭나는 시가 돼야 된다.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태   
ㆍ수고 많습니다. 정영태 위원입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네. 부위원장님
○위원 정영태   
ㆍ네 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네. 
○위원 정영태   
ㆍ저기 18페이지 2011년도 부서별 불용액 현안 있죠?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네. 
○위원 정영태   
ㆍ거기에 지금 예산액이 얼마죠?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전체 다해서 23억입니다. 
○위원 정영태   
ㆍ23억이 왜 23억입니까? 그러면 여기 2011년 회계연도 결산서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를 한번 봐보세요. 옆에 우리 계장님들 속행하려면 보조를 좀 빨리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돼 있죠?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기에서 
○위원 정영태   
ㆍ결산서에, 내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88억5,742만2,000원으로 돼 있죠?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네. 
○위원 정영태   
ㆍ그런데 왜 이쪽에는 28억882만9,200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이게 원칙상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결산서하고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불용액이 아주 적은 사업이나 다른 사업이 지금 빠져있는 상태인데 그 사업이 빠졌더라도 총계를 맞춰서 이렇게 결제한다고 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것은 
○위원 정영태   
ㆍ그 기록이 잘못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잘못 됐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이렇게 성의 없이 작성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옆에 계장님들 그거 확인하셨어요? 앞으로는 성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네. 시정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요. 많이 나죠. 차이 많이 납니다. 조그만 금액이 남은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한번 서류를 이 다음에 오늘 감사 끝나고 제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네,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네. 그리고 같은 페이지입니다. 저기 중간 정도에 민원인 주차장하고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비 있죠? 찾았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네. 
○위원 정영태   
ㆍ금액이 얼마입니까? 사업비가?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사업비가 3억5,900입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3억5,900만 원을 하고 불용된 돈이 몇 %정도 차이에요? 사업비에 대해서 몇 %가 불용되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거의 절반에 약간 못 미칩니다. 
○위원 정영태   
ㆍ48.5%가 맞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네. 
○위원 정영태   
ㆍ근데 왜 이런 계획을, 그렇게 사업계획을 왜 세워놨는지 한번 이야기해주십시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일단은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 남는 사업은 계획이 잘못됐든 집행이 잘못됐든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위원 정영태   
ㆍ계장님 오시기 전에 계획이 잡아졌지만 옆에 계장님들은 진작부터 근무를 했던 분들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서면으로.. 
○위원 정영태   
ㆍ그러니까 앞으로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이런 예산을 정확히 쓰고 또 농촌 쪽에는 돈 얼마가 못가가지고 난리들입니다. 이렇게 불용을 해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앞으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리고 23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두 번째 대규모점포 및 농수산물 매출현황 있죠?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네. 
○위원 정영태   
ㆍ거기에 뉴코아 또 순천원예농업, 이마트, 홈플러스 순천점하고 풍덕점 그렇게 해서 다섯 군데가 있죠?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네. 
○위원 정영태   
ㆍ거기에 우리 쪽에서 나는 농산물, 순천원예농협이 몇 %정도?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51%가 조금 넘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렇죠? 52.7%죠?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네. 
○위원 정영태   
ㆍ그 외에 뉴코아, 이마트, 홈플러스 또 순천점하고 풍덕점 거긴 몇 %씩 우리 순천농산물이 판매가 됐습니까? 아, 됐습니다. 이야기해 드릴게요.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네. 
○위원 정영태   
ㆍ뉴코아아울렛 순천점이 7.2%. 좀 적으십시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네. 
○위원 정영태   
ㆍ이마트가 16.5%, 홈플러스 순천점이 10.8%, 홈플러스 풍덕점 있죠? 거기가 12.8%입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네. 
○위원 정영태   
ㆍ그러면 이 사람들이 대형으로 이렇게 해놓고 순천농수산물을 전혀 판매를 안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순천 쪽에서 나는 농산물에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어떤 식으로든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 저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많이 취급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12월부터 강력행정처분을 통해서 이렇게..
○위원 정영태   
ㆍ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이렇게 가서 압을 주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지 말고 이런 것은 가서, 평상시에 우리 순천시 농산물에 대해서 설명회를 많이 갖고 같은 가격이고 그러면 순천 인근에서 나는 것을 써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네. 
○위원 정영태   
ㆍ그 점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앞으로 간담회를 갖고 협의를 한번 해나가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네. 좋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LPG저장창고 경제통상과에서 하죠?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네. 
○위원 정영태   
ㆍ네. 지금 보니까, 본 위원이 보니까 LPG 창고만 지어 놉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네.  
○위원 정영태   
ㆍ지어놓고, 차량에다가 빈 통, 쉽게 말하자면 알맹이 든 통까지 해서도심가 쪽에다가 많이 세워 놉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어쩌십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죄송합니다.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또 가게창고는 저 시골 쪽에다 허가를 내놓고 사무실은 시내 쪽에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네. 
○위원 정영태   
ㆍ사무실 쪽에다가 가스통 20kg짜리, 5kg짜리, 10kg짜리를 알맹이 든 것을 비치를 많이 해놔요. 우리 과장님 가스가 얼마나 무섭다는 거 아십니까? 모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조그만 부탄가스 하나가 저쪽에 승주읍에서 한번 터졌는데요. 그때 당시 14명이 다치고 엄청난 피해가 있었습니다. 하물며 그런 가스보다 많은 양들을 아무런 조치도 없이 사무실에다 비치해놓고, 가보세요. 사무실 한번 돌아보시면 20kg짜리 LPG통들이 한 20개씩 있고요, 한번 정확하게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또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이 있는 것인데 유류판매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류판매소. 허가는 아까 이야기대로 변두리 쪽에도 내 놉니다. 허가를 변두리 쪽에 내놓고 사무실이 시내에 있어요. 사무실 앞에다가 유류탱크들을 이렇게 대어놓고 연락이 오면 바로 갑니다. 그리고 또 탱크로 칸에 몇 칸이 있습니다. 대형차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도 있고 소형차는 이렇게 칸이 두 칸이 있습니다. 거기에 허가난 것이 경유도 있고 등유도 허가가 나 있어요.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네. 
○위원 정영태   
ㆍ혼합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좀 잘 점검해주시고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네. 
○위원 정영태   
ㆍ이것도 위험물질입니다. 위험물질이 이렇게 시내 중심가에 비치돼 있으면 어쩌겠습니까?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네. 
○위원 정영태   
ㆍ가스하고 유류, 점검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금방 끝내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감사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도에서 오셔서 업무파악도 얼마 안 되셨을 텐데요, 우선 지금 전반적으로 이 경제통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이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해년마다 같이 나오는 지적사항인데요. 사무감사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자료 부실, 그 다음에 위원회의 규정에 의하면 여성위원이 30%를 차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위원 30%도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작성부실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쪽에 우리 유료직업소개소, 직업소개소 지도감독 불법행위 처분사항이 있는데요, 혹시 올해 한 건도 이 처분사항이 없었습니까? 처분사항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해당 없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네. 자료상 해당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해당 없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지난 2월 28일 날 접수됐던 불법직업소개하고 허위구인광고 행위 신고처리는 해당 됩니까? 안 됩니까? 해당 안 되는 겁니까? 해당 되는 거 아닌가요?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네,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사항을 지금 바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지난번에 민원이 들어왔던 내용인데요, 직업소개소에서 광고를 낼 때 직업소개소 신고번호하고 등록번호를 광고를 낼 때 기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를 하지 않는 우리 관내 유료직업소개소가 8개 정도가 있었던 모양이죠?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네.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2월 달에 신고가 들어왔고 이와 관련해서 4월 20일 날 우리 시에서 행정처분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요, 제가 직접 그때 민원인 만났었고 또 담당계장님이 오셔서 처벌할 수밖에 없었던 이 사항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5일 정지를 했는데요, 이런 불법행위하고 처분사항이 있는데 한 건도 없다고, 해당 없다고 이렇게 서류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잘못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이 감사자료에서 작성해주신 자료에서 도대체 어느 정도를 저희가 이 자료를 보고 감사준비를 해야 되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됐죠? 과장님? 사실을 확인해주시고요. 다음연도 감사자료 작성 시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혹시 4페이지에 지금 순천시 투자유치와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위촉기간이 금년도 11월 1일부터 시작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혹시 위촉이 됐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위촉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위촉하셨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네. 
○위원 이복남   
ㆍ지금 들어와 있는 위원회가 위촉된 명단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위촉된 명단인데 지금 여자분이 한 분도 등록 안 되어 있는 
○위원 이복남   
ㆍ제가 우리 경제통상과 감사할 때 지난해하고 지지난해 2년 연속 위원회에서 여성위원 참여 비율에 대해서 연속, 2년 연속 감사를 했는데요. 여성위원이 있습니까, 여기에? 위촉 끝났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11월 1일 날 위촉을 했는데
○위원 이복남   
ㆍ아니 여성위원을, 제가 2년 연속 위원회 구성할 때 여성 비율을 지켜달라고 2년 연속 감사를 했는데 이것 올해 위촉하시면서 이 사항을 또 빠뜨리고 위촉을 하셨어요.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지금 현재 위원님들을 재위촉하다 보니까 신규로, 여성위원님들이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만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재위촉을 하시더라도 비율을 지켜줘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네, 잘 알겠습니다.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왕 위촉된 것은 어쩔 수 없고요. 앞으로 지금 보니까 3개 정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지금 6페이지, 9페이지 보면 위촉기관이 올해 말로 끝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성비율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네, 또 감사자료 잘못된 게 있어요. 그냥 단순한 겁니다만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순천시의회 이복남 남성으로, 남자로 돼있습니다. 이게, 과장님 감사자료를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특히 아까 그 불법사항과 관련해서 이런 민원사항들은 감사자료에다 기재를 해주셔야죠. 제가 직접 받은 민원인데. 그 외에 또 민원사항들이 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직업소개소 관련해 가지고. 없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위원 이복남   
ㆍ또 마찬가지입니다. 2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대규모 점포의 농수산물 매출현황인데요. 홈플러스 풍덕점 한번 보십시오. 총 매출액하고 농수산물 매출액을 보면 농수산물 매출액이 더 많습니다. 이거 작성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바쁘셔도 그렇죠. 이것 틀렸으면 와서 다들 수정을 하셔야죠. 이게 어떻게 농수산물 매출액이 연간 총 매출액보다 많을 수가 있습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앞에서부터 위원님들께서 전부 감사자료 작성에 대해서 전부 부실하다고, 전부 지적 다 하셨어요. 우리 계장님들께서 지금 여기 계십니다마는 혹시 다른 과를 가시더라도 제대로 이렇게 좀 파악할 수 있도록 전부 다 채울 수는 없습니다마는 확인된 자료들은 파악할 수 있도록 제대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태   
ㆍ과장,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확실히 말하고 빨리 빨리 넘어가도록 해야죠!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네,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성실하게 앞으로 작성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네, 내년에 또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좀 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저희가 동절기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혹시 올해 초에 지식경제부에서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합리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혹시 고시한 적이 있는데 우리 과에서는 시달 받은 적이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네, 정확히 그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받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2월 8일 날 고시고 됐고 항상 올해뿐만 아니고 예년에도 같은 내용으로 아마 고시가 됐을 겁니다만 제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고시 사항과 관련해서 추진을 했는지 확인을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부기관장으로 하는 자체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혹시 구성 돼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지금 현재는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구성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계장님들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구성 안 돼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네. 
○위원 이복남   
ㆍ그럼 에너지 지킴이를 지정해서 운영하라고 하는 이런 상황도 전혀 운영이 안 되고 있겠네요?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지금 에너지부분은 녹색성장 관련조례하고 환경하고 에너지부분이 겹치고 유사한 부분이 많아서 환경보호과나 저희들이나 이렇게 그 위원회를 통합해서, 기능을 통합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네, 기능을 통합해서 운영을 하더라도 지금 이 업무는 경제통상과 업무이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아니, 이 위원회 구성부터 해서 에너지 지킴이운영까지 전혀 안 되고 있다고 하면 사실 감사할 내용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 건도 있습니다마는 특히 지난 해 에너지 수급과 관련해서 한 차례 에너지 대란도 있었고, 특히 동절기가 다가오고 있고 해서 에너지 관리와 관련해서 우리 과에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고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사실 이 사항을 점검해 보기 위해서, 공공기관, 특히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합리화와 관련된 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내용인데요, 전혀 없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죄송합니다. 관련 위원회라든가, 실적이라든가 그런 것이..  
○위원 이복남   
ㆍ며칠 전에 우리 시에서 탈핵도시 선언하셨죠?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네. 
○위원 이복남   
ㆍ탈핵도시 선언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탈핵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시민 단체에서 전국적으로 한 40여개 자치단체로 하고 그래서 그 요청에 대해서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정원박람회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취지에 부합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해서 성명을 하자, 다만 지금 순천의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현재 원전이 기설치 된 곳은 원전을 폐기하라, 강력한 그런 의견들을 내는데 저희는 원전이 없는데 폐지를 하라, 그러면 안 맞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선 선언문에는 총체적인 방향성만 제시돼 있고 구체적인 것은 아직 없고 협의를 해서 서로 배려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네, 그래서 과장님. 탈핵도시를 선언을 하는데 그 선언한 내용에는 전혀 내용이 없다, 라는 거예요. 선언만 하면 뭐 합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연초에 지경부에서 각 공공기관들로 이러이러한 활동을 하라고 고시했던 내용을 1년이 지금 다 가고 있는데 전혀 지금 지자체에서 대책을 안 세우고 있는데 대책도 안 세우고 있으면서 탈핵도시 선언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앙꼬 없는 찐빵 아닙니까? 거기 여러 가지 것들을 고시를 했어요. 올해까지 조명기기 30%를 LED 제품으로 교체를 하라고 하는 고시내용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지금 현재 LED 조명 교체는, 그러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위원 이복남   
ㆍ30% 됐죠?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네, 한 30% 돼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네, 30%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내용이 없네요. 보니까 올해 계획을, 올해 3월 31일까지 추진계획을 제출하라고 그것도 돼 있는데 아직 계획서도 안 세웠으니 이것도 안 지켰고요. 그러면 공공기관 점검도 전혀 안 돼 있겠네요?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다 돼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공공기관 점검 돼 있습니까? 공공기관 점검된 내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자료로 제출 해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민간 부분은 점검 하셨습니까? 민간부분 점검 안 하셨죠?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네. 민간부분은.. 
○위원 이복남   
ㆍ민간부분도 과장님, 이거는 고시가 아니고요, 올해도 아니고 작년에, 작년 초에 지경부에서 여러 가지 민간부분에 강제조치를 하든지 권고를 하라고 하는 이런 고시사항들이 있습니다. 특히 민간부분에는 특히 백화점, 대형마트, 대규모점포 영업시간에 소등하도록 그 다음에 실내하고 상품진열장도 조명포함해서 소등하도록 강제조치 하라고 이렇게 고시가 내려와 있어요. 이런 부분, 민간부분들 점검 하셨어요? 전혀 안 하셨죠?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지금 현재 매주 3회인데 저희들이 관리한 실적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 이복남   
ㆍ민간부분 점검하신 실적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네, 제가 보니까.. 
○위원 이복남   
ㆍ민간부분 점검 실적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네, 같이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네, 같이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전혀 우리 과장님께서는 계획서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작성을 안 하셨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모 단체에서 정보공개자료를 받은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생태수도건설을 위한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이 다 이렇게 계획이 작성돼 있습니다. 이거는 또 뭡니까? 계획서작성은 안 했다고 하시고 고시내용과 관련 없는 시 자체적인 에너지전략 추진계획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죄송합니다. 제가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업무의 모델이 확실히 정립이 조금 덜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돌아가서 챙겨보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저희 에너지방향은 현재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시고 도시가스나 이런 점들이 있는데 이게 실제로 한전이나 에너지관리공단이나 이렇게 많이 업무가 분산돼서 나눠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중앙계획에 의해서 확고한 계획을 가지고 하는 실효성 면에서는 제가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범주에서 혹시 저희들이 안 하고 있는 부분 있으면 강력히 추진을 하고 계획부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네, 이번에 탈핵도시선언도 하셨고 하니, 그 탈핵도시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우리 시 자체에서도 작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정보공개 자료에 에너지절약추진계획을 쭉 세우고 있단 말입니다. 자체의 우리 시 계획이 있어요. 그 전에도 다 자체 계획이 있었어요. 고시내용을 떠나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이 계획에도 에너지전략대책반을 구성해서 운영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우고 있고, 이게 연초에 나온 계획서 아니겠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네. 
○위원 이복남   
ㆍ또 여기에 보면 시민단체 등과 구성해서 가동을 하겠다고 했는데 특히 시민감시단에 이 단체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 단체는 몰라요. 감시단에 자기들이 들어와 있는지, 없는지를. 계획서만 세우면 뭐하겠습니까? 올 년도 4월부터 내년도 3월까지 하겠다고 했고 집중적으로 8, 9월 달하고 12월하고 1월까지 하겠다. 하절기 동절기 때 전력사용이 급증되는 기간에 집중적으로 해서 시민감시단을 운영을 해보겠다고 계획만 세워놓고 있어요. 이것도 년 초에. 계획만 세워놓고 있고 또 얼마 전에 지경부에서 내년 1월 7일부터 전기전략과 관련된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혹시 이거는 보셨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죄송합니다. 아직 못 봤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전기 다소비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내건강온도를 18도에서 20도씨까지 의무화를 하는데 이걸 지키지 않은 다소비건물에 대해서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겠다, 이런 특단의 조치도 하겠다고 이렇게 고시를 했단 말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네. 
○위원 이복남   
ㆍ저는 오늘 감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강제적으로 이런 사항들을 조치하기보다는 시에서 년 초부터 계획을 세우고 있는 이런 시민 감시단 구성을 통해서 민간부분들, 공공부분들과 민간부분들을 점검하게 하고 점검된 내용들을 가지고 권고하고 홍보해서 자체적으로 전기전략과 에너지전략과 관련된 사항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 자체적으로 예산도 좀 세우고 시민감시단 운영할 수 있는 예산도 세우고 시민 단체라든지 시민들을 이용해서 함께 추진을 하시길 바라는 내용으로 지적사항으로 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네, 좋으신 제안으로 생각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내년도 사업비에 얼마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과 함께 에너지 감시반을 구성해서 할 수 있도록 내년도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다음은 저소득층 연탄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지적 사항은 아닙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챙겨주십사 하는 사항에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경부에서 매년 저소득층에 배부할 수 있도록 연탄쿠폰이 배부가 되고 있죠?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네. 
○위원 이복남   
ㆍ이건 어떻게 지금 배부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과에서?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지금 현재 쿠폰은 저희 시를 통해서 읍, 면, 동으로 배부가 되고 있고요,  연탄은 지식경제부 하고 한국광해관리공단이라는 석탄을 관리하고 있는 공단이 있습니다. 그 공단에서 직접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 쿠폰 한 매가 총 몇 장인지 아십니까, 대략?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지금 쿠폰 한 장에 약 500 몇십 원 정도? 
○위원 이복남   
ㆍ장수가? 300장?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300장, 네
○위원 이복남   
ㆍ네, 그래서 저소득층 한 가구에 쿠폰 한 매가 배달이 되면 이게 300장 정도가 기본이라고 합니다. 300장 정도가 기본인데 저소득층이 그걸 받을 때 300장이면 동절기 세 달을 난다고 해요. 세 달을 나는데 여기에가 연탄값하고 배달료가 포함이 돼 있는데 일부 저소득층에 300장이 못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네. 
○위원 이복남   
ㆍ기본 15km 이상 되는 데는 배달료를 더 부과를 해서 연탄값에 부과를 하면서 연탄을 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부 저소득층에는 300장이 가야지 동절기를 나는데 예를 들면 250장이라든지 200장 내외로 이렇게 배달되는 것들이 상당수가 있는 걸로 현장을 방문했던 시민들의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통상과에서 연탄쿠폰을 배부를 하고 나서 각 읍ㆍ면ㆍ동에 제대로 전달됐는지 확인해주시고 특히 연탄수가 300장 이하로 배달이 됐을 경우에 배달된 가구들이 겨울을 잘 나고 있는지를 일선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확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경제통상과에서 배부만 하고 끝나거든요. 배부하고 결과만 받고 맙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배부하고 나서 이후에 일선 읍ㆍ면을 통해서 추진사항을, 확인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마지막으로 대학생 아르바이트 권익 문제해결을 위한 우리 시의 노력과 향후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내에 있는 아르바이트생들 권익보호를 위해서 지난 번 8월에 조사한 내용이 있죠?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네,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혹시 조사결과는 어떻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조사결과는 우선 최저임금문제하고 보험문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35개소를 조사를 해서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는 데가 한 64개소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산재보험은 절반 정도, 142개소가 안 들어 있습니다. 나머지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 한 데도 91개소 정도 되고.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네. 이와 관련해서 혹시 시에서는 지금 보니까 한 전체 746개의 업체 중에서 33%를 조사를 하셨네요.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네. 
○위원 이복남   
ㆍ그런데 여기 보면 최저임금 미지급, 산재보험비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 이렇게 해서 대체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있지 않은 업체가 상당수가 많습니다. 그렇죠? 시 조사결과 이렇게 밝혀진 내용이고 전국적으로 아르바이트생들의 이런 근로기준법 준수사항과 거의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혹시 우리 시에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그래서 우선은 아르바이트생들 보험문제라든가 복지문제 이건 위원님과 생각을 전적으로 같이 합니다. 그래서 지난 이 조사를 하고 이 조사결과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실행을 시킬 것이냐.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조사결과를 주관부인 고용노동부해서 알렸습니다. 알려주고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추진을 해봤습니다. 조례개정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이게 과연 아르바이트 최저임금이라든가 이런 보험관계를 조례로 제정을 해서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법제처에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법제처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업무가 있어서 정하는 것이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단 말이 조례로 정하면 다음에 위법소지가 있다..
○위원 이복남   
ㆍ네, 입법소지가 있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이게 진행을 하기가 좀, 법제처라 그러면 사실은 유권해석 권한을 갖고 있는 부처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어떤 법제적인 추진의 강행보다는 다음에 위법소지가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하고 저희들하고 우선 중앙과 지방이지만 어떤 유기적인 협조시스템이 없겠느냐, 그게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금 현재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우리 시에서 특히 근로기준법 준수를 하고 특히 아르바이트생들 권익보호를 위해서 시에서 먼저 나서서 추진을 했다는 점에서 수범사례로 칭찬을 하고 싶고요, 이와 관련해서 조례로 제정을 하려고 했으나 또 상위법 위배소지가 있어서 다소 고민하는 중에 지자체에서 역할을 다 하려고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보냅니다. 다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도 대학생뿐만 아니라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시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처럼 이와 유사한 사항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제가 이와 관련해서는 올해 예산을 세운 것처럼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세워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왕에 지금 실태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이런 실태들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와 노동청과 특히 주변의 대학들과 함께 어떤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시에 관련위원회가 있죠? 노사하고 관련해서 협의를 하고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네. 
○위원 이복남   
ㆍ대책을 마련하는 위원회가 있죠? 노사민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과장님. 실적을 보니까 작년, 올해 전혀 회의 실적이 없어요. 이왕에 우리 시에서 이런 관내 아르바이트생들 권익보호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신 만큼 노사민정위원회를 통해서 이 노사민정위원회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기관들이 같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 이런 대책과 향후에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방향들을 논의를 해주시기를 1차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시 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을 하거나 변경을 할 때 그리고 관련된 업소를 대상으로 교육을 할 때 노동청과 같이 협의를 해서 근로기준법과 관련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상ㆍ하반기든 1년에 한두 차례든 이렇게 해서 교육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노동청과 함께 예를 들면 이런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하면 이런 업체들을 좀 이렇게 뉴스라든지 언론에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와 관련해서도 어떤 강제적인 조치보다는 시민 모니터링단이라든지 이런 걸 구성을 해서 위반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시민 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점검하는 시스템, 그리고 노동청과 함께해서 교육하고 이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 방문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강구해서 추진해주시고 특히 이런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학생과 청년 아르바이트생 문제해결을 위해서 우리 순천시에서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노력해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네,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 오신지가 3개월 좀 넘으셨다고 그랬죠?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2개월 26일 됐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하여간 여러 가지,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신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또 검토하신 여러 가지 결과들을 빨리 숙지하시고 준비를 하는데 노력이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선의 노력을 오후에는 답변을 좀 봐야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그럼 원활한 회의 감사 진행을 위해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4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시작)

○위원장 문규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경제자유구역청 방문을 위하여 우리 경제환경국장님이 자리를 이석하셨습니다. 아마 코스트코 입점 관련하여서 부시장님하고 같이 가신 모양입니다. 먼저 사전에 양해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유종완 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종완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한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그 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에 대해서 우리 한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또 반면에 감사자료 불충분 관계를 아까 이야기했는데 사실 경제통상과에 보면 자료가 불충분한 게 아니라 이걸 누가 점검을 해서 이렇게 해놨는가 하여튼 모순된 점이 많아요. 5페이지 한 번 보세요, 5페이지. 우리 지금 위원회를 만들 때는 아마 뭐 필요해서 위원회를 만든 걸로 그렇게 어째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알죠?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위원 유종완   
ㆍ그런데 지금 순천시 민간투자사업심의협의회나 이런 걸 보면 2년간 한 번도 개최를 안 했는데 이 조례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폐기해야 될 거예요? 필요한 것이에요? 그럼 그동안에 2년 동안에 민간투자사업심의에 대한 것이 한 건도 없었던 것인지, 또 순천시 노사민정위원회가 있는데 이것도 2년간 일을 한 건도 한 적이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우선 저 민간투자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는 법령과 또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서 정해서 이렇게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민간투자사업 투자유치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이 없었던 관계로 개최가 없었단 말씀을 올립니다. 네, 그리고 노사민정. 
○위원 유종완   
ㆍ아니, 아니 가만있어 봐요.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네.
○위원 유종완   
ㆍ민간투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2년간?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이제 그 민간투자사업 투자유치는 추진을 했습니다만 이 동 위원회에서 심의 받아야 될 그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사안들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유종완   
ㆍ아니, 민간투자사업이 이루어지면 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지 어디서 해야 되는데 그게 없다고 해요?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주로 이제 민간투자사에서 사업비 확보부분, 이런 부분들이 주로 위원회에서 많이 심의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아시다시피 민간투자사업은 지금 MOU 체결이나 그 단계고. 
○위원 유종완   
ㆍ그리고 민간투자사업은 위원장도 없는 곳이에요. 위원장도 없어요. 누가 위원장이에요? 네? 위원장이 누구에요, 위원장이? 그냥 위원회가 없으니까 위원장도 없이 운영을 하나요?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지금 저 이 위원회가 2011년 8월 2일 새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열고 그 위원님들끼리 만나서 호선을 하도록 돼 있는데 아직 첫 회의가 없어서 위원장님 명기를 못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되겠어요? 위촉장을 주고라도 위원회를 만들어놓는 거지,  이거 보니까 엊그제께 싹 고쳐놨어. 위원회 이 명단을요. 때려 붙여놨어요. 가만히 보니까요,  이 위원회도 도대체 경제통상과 위원회는 이것이 제대로 된 게 한 건이 없어요. 과장님이 저 2개월 돼서 업무파악이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에 위촉장도 줘야 되고 위촉장을 줄 때 위원장도 뽑아야 되고 당연히 그 조례에 보면 위원장을 두게 되어 있고 다 간사들 두게 되어 있는데 이것 이 자체가 없다는 것이 물론 투자가 심의를 안 했다 하더라도 위촉장을 주면서 위원장을 뽑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예.
○위원 유종완   
ㆍ그 잘못 됐죠?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 다음에 그 감사 때마다 하는 이야기인데 그 온누리상품권 관계가 상당히 많이 증이 되어 있어요. 자료에 의하면. 2001년도보다 상당히 많이 증이 됐는데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저번 감사에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5일 시장 때에는 은행에 구매처에다가 이야기해가지고 은행에서 와서 그날은 온누리상품교환처라 그렇게 해서 붙여놓고 그 행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지적사항에도 완결, 그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어요?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다음에 챙겨보고 서면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것이 서면감이요, 이것이? 챙겨볼 감이에요? 누가 담당이에요? 그거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누가?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담당 계장님이 그 좀..
○위원 유종완   
ㆍ안 하고 있죠? 왜 지적사항에다가 완결 그래놨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지금 저 시장관리하는 직원이 몇 명이에요?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지금 본청에서.. 저희들 담당은 2명이고요. 7급 1명하고, 9급 1명 해서 2명이고, 아랫시장에 기능직은. 
○위원 유종완   
ㆍ내가 분명히 그것도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 이야기 했냐, 장에서 5일 시장만큼은 완장을 채워라. 시장관리 그런다든가. 옷도 좀 위압감을 주려면 경찰옷을 만든다든가, 청원경찰 옷을 만든다든가 만들어서 그날은 그것을 좀 입고 완장을 차고 좀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하니까 그것도 예, 그러더니 지적사항에 완결,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지금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거 뭘 하고 있는 거요? 지금 경제통상과에서? 자, 지금 저 시장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죠?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네.
○위원 유종완   
ㆍ시장 주차장 관리를 어떻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지금 그 안에서 주차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저는 더 주차관리를 잘 못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돼요. 막아놓고. 주차장은 어찌 차를 주차를 해야 되겠죠?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네.
○위원 유종완   
ㆍ주차장을 가로막고 있는 상인이 있어요, 차가 있고. 그럼 주차장을 차라리 그 사람을 완장을 채워서 그 주차장을 돈 벌려고 주차장하는 거 아니죠?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뭐 할라고 거기다 그거 막아놨어요?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시장 고객들 편의를 위해서. 
○위원 유종완   
ㆍ그렇죠?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네.
○위원 유종완   
ㆍ그런데 나는 그 차라리 그 사람을 완장을 채워서 주차를 반드시 하게끔 하고 주차장 주변을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것이 더 중요한 건데 문만 막아놓으면 뭐하냐고 문만 막아놓으면. 돈을 벌라고 막아놨냐, 그리 안 하면 주차를 하려고 막아놨냐, 그게 의심이 간다니까요, 어째 시정할 생각이 없어요?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하고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이 다.
○위원 유종완   
ㆍ주차장을 5일 시장만큼은 그쪽 담당직원이 좀 배치가 돼서 제대로 좀 주차장 관리도 하고 뭔가 좀 그렇게 해줘야지, 이렇게 해줘야 도로주변도 좀 되고 그럴 건데 보면 아주 꽉 막혀있어요. 누차적으로 지적을 하는데 물론 그 상인을 우리가 이겨낼 수는 없어요. 그거는 다 알아요. 그러나 좀 뭔가 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은 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주 그런 것이 없어요. 그 시장에 가면 아마 그 업무일지도 쓰고 관리를 쓸 건데 쓰고 있습니까? 지금?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위원 유종완   
ㆍ그걸 시간별로 쓰게끔. 그것을 한 번 갖고 오세요. 시장관리일지 한 번 갖고 오시라고요.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걸 어떤 시간제로 한다든가 해서 좀 관리를 해줘야지 우리 그 시장에 가신 분들이 저 앞으로도 계속 그 편의를 도모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상당히 불평을 하고 있어요. 주차공간이 비어있는데 그걸 장사꾼이 딱 막고 있어. 그런데 그걸 누가 아무도 치우라고 할 사람이 없어. 그거 누가해야 될까요?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저희들이 지도단속을. 
○위원 유종완   
ㆍ그렇게 해야죠. 직원들이 뭐하고 있는 거냐고. 그래서 이번에 하여튼 이 감사지적 감사를 받고 난 뒤에도 이행이 안 되면 하여튼 어떤 다른 방법을 취해서라도 제가 하겠어요. 피복비가 없으면 피복비를 하여튼 세워서라도 청원 경찰식으로 옷을 입혀서 제대로 완창을 채워서 시장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할 수 있겠죠?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대답만 하지 말고 확실히 해야 돼요.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다음에 이제.
○위원 유종완   
ㆍ대답만 하시면 안 돼요.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다음에 이제 주차부분에서.. 
○위원 유종완   
ㆍ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상거래 질서지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랍니다. 지금 불법불량 공산품 유통단속 및 가격표시제 그런 단속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런데 그런 통 실적이 없어요. 이 자료 표에 의하면 그 일했다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몇 회나 했어요, 단속실적이?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지금 분기별로 1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분기별로 1회요? 그럼 이제 지금 3회, 3회 내지 4회 했겠네요, 금년에?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3회.
○위원 유종완   
ㆍ그럼 단속실적이 있어요?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단속실적은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어째 여기에 통 그런 것이 없어. 그 감사자료에 그것이 다 빠졌어요. 지금 뭐 여러분들이 뭐 언론매체에 보면 상당히 그런 부분이 지금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린 애들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적으로 단속을 해야 될 것이며 지금 우리가 홈플러스나 이마트나 이런데 가보면 가격표시제가 여러분이 보기에는 정확하니 해져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가면 그렇지 않아요. 애들 막 옷을 구입을 한다, 그러면 그냥 가격이 뭐 5만 1,000원 그렇게 써놨습니다. 실제 살라고 보면 5만1,000원짜리 안 내놔요. 15만1,000원짜리 내놓지. 그것이 가격표시제가 정확히 맞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경우는 적절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가격 표시된 것하고 그 실제로 호가하고 거래되는 것하고 일치하게끔 그렇게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단속하는데 지금 가격표시제가 보면 제일 적은 가격만 써놓는다니까. 막상 가서 살라고 보면 다른 가격을 내놓는다니까. 내가 볼 때는 ‘5만1,000원~15만1,000원’ 그렇게 써놓으면 또 이해가 가요. 그런데 5만1,000원 해놓고 실제로 가 살라고 보면 15만1,000원짜리를 내놓는다 말이요. 그게 가격표시제냐고요, 아니죠?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위원 유종완   
ㆍ그런 지도 한 번 해봤어요?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지금 우선 제가 한 번인가 종합적으로 한 번 봤습니다. 그런데 세밀하게 가게마다 돌지 못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좀 철저히 해야 됩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위원 유종완   
ㆍ왜 그러냐 그러면 실제적으로 물론 이건 조금 억지소리가 된가 모르지마는 이게 대차 5만1,000원짜리인가, 8만1,000원짜리인가, 15만1,000원짜리인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좀 체크를 해서 단속이 돼 가지고 우리 상거래가 순천부터 모범이 되고 잘 사는 고장으로서 진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제가 말한 이 내용은 저는 절대 이건 챙깁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명심하세요.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예. 
○위원 유종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신화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네, 신화철 위원입니다. 네, 먼저 본 위원은 세 가지 부분에서 우리 경제통상과에 감사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형할인매장과 관련된 내용, 한 가지와 두 번째는 지금 코스트코 관련된 SPC 에코밸리 운영과 관련내용, 마지막으로는 메이플립 외국인학교 추진과 관련된 내용, 세 가지를 감사지적하도록 할 테니까 우리 담당 계장님들께서는 미리미리 내용 준비해서 보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대규모 할인매장과 관련돼서 감사지적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감사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이 감사자료 일반현황 및 여러 가지 매출현황 이런 것들은 감사자료 형식을 우리 과에서 대형할인매장에게 주시고 거기에서 그대로 받은 자료를 인용하신 겁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현황과 관련해서 한 번 볼게요. 뉴코아 아울렛 2011년도 감사자료에 매장면적만 보겠습니다. 7,062제곱미터, 2012년 감사자료 매장면적 1,991제곱미터입니다. 원예농협 하나로마트 2011년도 5,771제곱미터, 2012년도 3,785제곱미터, 이마트 순천점 2011년도 매장면적 8,459제곱미터, 2012년도 10,931제곱미터, SC아웃렛 2011년도 매장면적 1만9,612제곱미터, 2012년도 7,249제곱미터. 대표적으로만 말씀드린 겁니다. 언제 우리 시에서 이렇게 대형할인매장들 매장면적, 건축연면적, 부지면적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지금 제가 매장면적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지면적, 건축연면적 다 틀립니다. 언제 저희들이 이렇게 건축변경신고 받아서 허가해줬습니까? 이 대형할인매장들 건축연면적 언제 변경신고 하셨나요? 변경신고를 하셔서 변경을 하신 거예요, 감사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말씀하세요.
 
○위원장 문규준   
ㆍ계장님들 좀 도와주세요. 
○위원 신화철   
ㆍ감사자료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먼저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자료가 저희들의 어떤 검토 없이 대형마트에서 그냥 보내주는 대로 집계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잘못 됐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대형할인, 적어도 의회에서 감사자료를 요구해서 받는 것은 공식적인 문서입니다. 공문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현황조차도 이렇게 성의 없고 허위로 기재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신뢰가 간다고 생각하세요? 자, 한 번 보겠습니다. 제가 작년도 감사자료, 재작년도 감사자료, 올해 감사자료를 전부 다 비교해서 여러분들 복잡하실까봐 표를 일단 제가 직접 다 만들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과연 맞느냐, 한 번 볼게요. 대형할인매장 농수산물 매출현황이에요. 2010년도는 12월말 기준이고요, 2011년, 2012년은 10월 말 기준입니다. 과장님 올해 당해연도는 연도 말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10월 말로 받으신 거 맞죠?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위원 신화철   
ㆍ예, 그래서 2011년도 여기에 표시된 매출현황도 작년도, 전년도에 감사자료에서 그대로 따온 거니까 이것은 비교를 원활하기 위해서 10월 말로 제가 맞춘 거예요. 자, 뉴코아 아울렛 한 번 볼게요. 2010년도 말이 15억1,400만 원입니다. 2011년도 10월 말 기준이 14억8,000만 원, 얼마 변하지 않았죠? 2012년도 올해 12억8,600만 원입니다. 약 전년도에 비해서 뉴코아 아울렛 같은 경우에는 약 9,700만 원 정도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군데 것을 한 번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이마트 순천점이요, 2010년도 말이 51억6,9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2011년도 작년 감사자료 10월 말 기준이 46억9,600만 원 입니다. 이건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두 달 치가 남아있으니까 연도 말이 되면 좀 더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올해, 올해 이마트 순천점의 농수산물 매출현황이 94억1,500만 원에요. 47억이 는 거예요. 전년도에, 전년도 10월 말 기준해서 46억인데 한 47억 돼요. 작년이. 그런데 올해 두 배가 늘었어요. 이마트 순천점이. 오, 대단히 칭찬받을 일이죠? 그렇죠? 과장님. 자, 홈플러스 순천점을 볼게요. 2010년도에 말입니다. 17억5,700만 원이에요. 2011년도 10월 달에 17억5,600만 원, 2012년도에 얼마로 늘어나냐. 71억2,900만 원. 53억이 늘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비하면 한 3배 늘어요, 3배. 대단히 칭찬받을 일이에요. 자, 홈플러스 풍덕점 볼게요. 2010년도에 30억3,500만 원, 2011년도 20억700만 원. 이건 맞는 이야기예요. 2012년도 10월, 똑같은 1년 만에 49억3,700만 원으로 29억3,000만 원이 늘어요. 대단히 대형할인매장 세 군데가 우리 고생하는 농어민들을 위해서 농수산물을 대단히 많이 팔았어요. 그렇죠? 과장님? 맞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죄송합니다. 자료, 자료가 잘못 됐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자료 잘못 됐어요? 아니, 자료가 잘못되면 어떡해요? 이렇게 늘었는데. 잘못됐어요? 자, 또 볼게요. 2011년도 농수산물 매출현황을 감사자료로 해서 한 번 비교를 해봤어요. 2011년도 것만 한 번, 우리 과장님께서 잘못 되셨다 하니까 제가 입증을 해드릴게요. 자, 당해연도 2011년도만 한 번 보겠습니다. 2011년도 감사자료를 보니까 이것은 10월 말 기준이에요. 뉴코아 아웃렛은 13억8,000만 원, 2012년도 기준으로 보면 14억5,600만 원. 맞아요. 이게, 이게 뉴코아는 맞아요. 이마트 순천점 볼까요. 2011년도 10월 말 기준, 2011년도 농수산물 매출현황이 46억9,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2012년도는 어떻게 되냐. 116억3,9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2배가 넘어요, 2배가. 2010년도 말 매출액이 51억6,900만 원이에요. 1년 만에 2배가 넘는 농수산물 매출현황이 똑같은 회사가 똑같이 의회에 제출한 자료가 2배가 넘게 거짓말을 쳐서 제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홈플러스 볼까요? 자기들이 제출해놓은 자료예요, 자기들이. 2010년도 말에 매출액이 17억5,700만 원인데 홈플러스 순천점 2012년도 자료, 2011년도는 얼마로 말해놨냐. 80억8,300만 원으로 이야기를 해놔요. 17억5,700만 원짜리가 80억8,300만 원으로. 이런 허위맹랑한 자료를 감사자료로 제출해놔요! 누가 보면 지금 순천의 대형할인매장들 농민들을 위해서 정말 감사패 받고 고마워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다 허위자료로 제출하면 되겠어요, 지금? 이거 농업인들 두 번 죽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또 하나 볼게요. 할인매장별 직원현황 및 관내 고용인원 현황입니다. 뉴코아아웃렛 58명 증가했습니다. 2011년도에 비해서. 원예농협에는 증감이 없습니다. 이마트는 106명이 증가했어요. 홈플러스 순천점은 319명이 증가했어요. 우리 지역으로 보자면 고용창출을 해주신 거니까 이 자료대로 보자면 대단히 고무적이고 감사할 일입니다. 홈플러스 순천점 2011년도에 직원이 얼만지 아십니까? 175명이었습니다. 2011년도 홈플러스 순천점이 저희들에게 감사자료에 의하면 175명이었는데요. 지금 2012년도 자료 제출하라 그랬더니 494명으로 319명이 고용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고가 돼 있어요. 과장님.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위원 신화철   
ㆍ뭡니까? 이거 문제 있습니다. 이거 아마 외주위탁이라든지 내부에 비정규직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자료 전체적으로 다 다시 요구하겠습니다. 할인매장별 직원현황 및 관내 고용인원현황, 아웃소싱, 외주, 그다음에 매장별 비정규직, 정규직, 다 구분해 주셔가지고 2011년도, 2012년도 각 구분해서 다 자료 매장별로 요구하시고요. 농수산물 매출현황 마찬가지입니다. 농수산물 이거 그 사람들 그 제출한 자료 못 봅니다. 호스트 다 있잖아요. 매장별 다 호스트 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잖습니까? 과장님. 호스트 전부 다 첨부 시켜가지고 그다음에 자기들 세무서에 매출 실적신고 해놓은 자료 다 있습니다. 그거하고 딱 맞아야 됩니다. 제가 일일이 다 검토할 거예요. 그래서 농수산 매출현황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전부 다 호스트에 근거해서 농수산물 매출현황 다 파악 하시고 거기에서 뭐까지 파악하시냐, 관내 농산물 판매현황 별도로 포함시켜서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네. 
○위원 신화철   
ㆍ네, 좋습니다. 의회를,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자료를 이딴 식으로 제출하는 피감기관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 순천을 무시하는 겁니까?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위원 신화철   
ㆍ이게 죄송하다고 끝날 일이에요, 지금? 농민들이 이걸 보면 피눈물을 흘려요!!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저희들이 세무서에 협조요청을 하고 어떻게 공개를 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매출액이나 이런 게 생각보다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위원 신화철   
ㆍ아니, 자기들 지금 본점 가면 호스트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누가 이것을 공개를 해 달래요? 과에서 협조관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지금 올해 가장 우리 사회적으로 화두가 됐던 내용 중의 하나가 대형할인매장들의 의무휴업과 관련돼서 사회적 이슈고 이게 최근에 소송관계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계속 패소를 하다가 최근에 대선시점이 되니까 이게 갑자기 이제 오히려 대형할인매장들이 패소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들을 개정하느라고 지금 고려 중에 있죠. 그렇죠?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위원 신화철   
ㆍ예, 지금 많이 변해있습니다. 그런데 대형할인매장들이 의무휴업제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를 제기했던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매출액 감소죠? 과장님, 그렇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례개정이 돼 있고 그전에. 
○위원 신화철   
ㆍ아니, 그러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전체적으로. 
○위원 신화철   
ㆍ전체적으로는 매출액 감소를 이유로.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불황이라고 그러죠.
○위원 신화철   
ㆍ불황이다. 이렇게 한 거죠? 그렇죠?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위원 신화철   
ㆍ자, 자료를 한 번 보겠습니다. 2011년도, 2011년도 대형할인매장 연간 총 매출액 비교를 제가 한 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자료는 믿을 수가 없어서 올해 제출된 자료는 작년 자료하고 올해 자료 여기에는 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대비한 자료니까 10월 말 기준입니다. 연도 말 기준이 아니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위원 신화철   
ㆍ자, 올해 지금 대형할인매장들이 의무휴업이랑 관련해서 몇 번 쉬었어요. 저희들이 지금 둘째 주, 넷째 주 월요일 날은 지금 의무휴업하고 있죠?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위원 신화철   
ㆍ몇 월 달부터 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그걸 저희들이 8월 31일 이후 9월부터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죠. 9월부터 하면 9월, 10월, 11월 이렇게만 보더라도 4주만 잡아도 그렇죠?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위원 신화철   
ㆍ한 달에 그러면 한 달에 4주 잡으면 8번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위원 신화철   
ㆍ8번. 3*8 21, 21일 정도 쉰 거죠?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적어도 전년도에 비해서 개장일수가 최하 21번은 더 적게 문을 연거죠? 그렇죠?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그런 셈입니다. 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매출액이 떨어져야 되겠네요?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이마트 순천점이 전년도에 550억 정도 됐습니다. 올해 570억으로 19억4,200만 원이 증가합니다. 자, 홈플러스 순천점은 2011년도에 518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136억9,800만 원이 증가한 655억을 기록합니다. 홈플러스 풍덕점 2011년도에 318억 원이었습니다. 올해 67억5,700만 원이 증가한 386억 원으로 대표적인 세 개 대형할인매장들이 전부 다 매출액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건 곧 뭐냐, 대형할인매장들이 의무휴업이 되고 휴일제가 시행되면 매출액이 급속히 감소할 것이라고 했던 내용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전부 다 그동안 대형 거짓말을 쳤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 거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제가 세무서에서 띠어온 자료도 아니고 대형할인매장들이 본인들이 올해 매출액이 이렇습니다, 라고 저희들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한 겁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우선 그 단순한 매출액 감소하고 어떤 대형마트의 여건들 이제 이런 것들하고 종합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저희 관내의 경우가 9월, 10월, 11월이니까 한 달에 두 번 휴무를 했습니다. 월요일 날. 그러니까 한 6번, 7번 정도 이렇게 된 통계고 그래서 저희 시 자체적으로 통계보다도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국적인 추세로 이렇게.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아까 제가 계산을 잠깐 잘못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분명히 대형할인매장이 개장일수가 줄어든 건 사실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그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했던 것이 의무휴일제를 도입을 하면 쉰만큼 매출액이 급격하게 감소할 것이라고 하는 게 그들의 핵심적인 주장이었다고요. 그런데 매출액을 보니까 한 달에 지금 월요일 날 두 번 쉬지만 그 월요일 날 두 번 쉰 것도 봤을 때 매출액이 더 증가했다니까요. 단순 비교입니다마는. 그래서 의무휴일제가 도입되면 매출액이 감소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이미 거짓임이 드러났다, 저는 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과장님,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네,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네, 그래서,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시가 이제 다시 그 조례개정을 통해서 이미 9월 20일 날 공포했고 그것을 여러 가지 의견수렴절차를 거쳐서 지금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반드시 이런 이유가 그들의 핵심적인 이유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동안 거짓말 자료들 제출하고 실질적으로 매출액도 더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호도하는 대형할인매장들의 이런 모습들에 저는 굉장히 분노를 느끼고요, 더 이상 이걸 미룰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번 올해 안에 반드시 지역의 유통업들의 상생을 위해서라도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 날 의무휴업을 실시하라고 하는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자, 코스트코와 관련해서 연관지어서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코밸리는 우리 순천시가 1%를 출자해서 만든 SPC법인입니다. 맞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저희들이 1%에 해당하는 그 3억의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출자금의 1% 저희들이 투자했죠?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위원 신화철   
ㆍ1%를 투자한 이유가 뭡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이제 그 에코밸리가 땅 소유자지만 저희들의 어떤 개발촉진을 위한 그런 차원에서. 
○위원 신화철   
ㆍ아, 개발촉진 좋습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원만하게 새로운 신도시가 개발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 미미합니다마는 출자를 한 거거든요.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적어도 순천시와 여러 가지를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함께 협의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동의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행정적 협의절차를 갖기 위해서 1% 출자를 한 거 맞죠? 자, 코스트코 입점과 관련해서 이 사실관계를 순천시는 언제 확인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이 출자는 위원님께서. 
○위원 신화철   
ㆍ아니,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그건 넘어가고 코스트코 입점이 기정사실화되어간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위원 신화철   
ㆍ이걸 안 시점이 언제냐 그 말이에요.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그 설들은 좀 있었습니다마는 그 앞에 그 이 앞 주에 중앙에 보좌관님이 왔다 가시고 또 건축허가부서에 확인을 해봐서 상당히 그 진척된 상태다.. 
○위원 신화철   
ㆍ아니, 그러니까 언제 아셨냐고요,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코스트코를 포함해서 한 것은 한 달 이전 정도 됩니다. 3, 4주 정도. 
○위원 신화철   
ㆍ지금 한 3, 4주 됐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 전에 그러면 이 전에, 전부터 뭔가 협의가 계속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닙니까? 물밑작업들이. 그동안 에코밸리로부터 이와 관련된 한 번이라도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그런 적 없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없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위원 신화철   
ㆍ1% 출자 왜 했습니까? 이러면 안 되죠? 자, 이따 에코밸리 대표이사를 참고인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때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 과장님. 지금 코스트코 예정부지인 여기가 지금 E1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E1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2만7,338제곱미터에 해당되는 E1, 이 해당부지가 처음부터 창고형 대형할인매장으로 계획된 겁니까? 아니면 백화점 부지로 계획된 겁니까? 처음에, 최초에.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상업지구로만.
○위원 신화철   
ㆍ상업지구.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상업지구라도 여기가 뭔가 최초에 계획되고 있는 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상업지구여서 저희들이 농협계통의 하나로 마트나.. 
○위원 신화철   
ㆍ저는 최초를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인근에 아파트 상가들도 다 분양이 이제 이미 입주하고 했는데 아마 거의 분양이 됐을 거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이제 이 상업지역이라든지 뭐 일반 주거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도 분양이 상당히 많이 됐죠? 진행이? 몇 %나 진행이 돼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지금 전체적으로 한 78%, 80%가 약간 못 돼요.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80% 정도가 만약에 분양됐다, 그러면 그 분양을 하신 분들은 그 분양받은 땅에 건물들을 짓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장사라든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분양을 받았겠죠? 그렇죠?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이분들이 만약에 처음부터 코스트코가 입점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그 땅 신대지구를 분양을 할까요, 안 할까요?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이제 품목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아무튼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심도 있게 생각해서 투자를 한 번 제고해 볼 수도.. 
○위원 신화철   
ㆍ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뭐 슈퍼마켓이라든지, 약국이 됐든, 철물점이 됐든, 문구사가 됐든, 가구점이 됐든, 이 신대지구의 일반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 내에는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희망찬 미래를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여기 다 투자를 해서 분양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사업들을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백화점도 아니고 느닷없는 미국형 창고형 할인매장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미국계. 이 사람들이 지금 아주 멘붕상태입니다, 지금 사실은. 저기에다 건물들을 지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다시 되팔아야 되는지, 어째야 되는지. 물론 아파트에 입주하신 분들은 좋아하시죠. 그것이 아직 뭔가 잘 모르니까. 그런데요. 과장님 이렇습니다. 부동산의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위원 신화철   
ㆍ부동산 정책의 흐름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일대가, 여기는 특히나 갇혀있는 신도심입니다. 어디와 연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신대지구는 딱 그 해당 지구 내에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위원 신화철   
ㆍ이 주변에 부동산 시장이 다 죽게 되면 결국에는 상권이 죽으면 아파트 시세도 죽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5차 아파트 분양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 아시죠?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위원 신화철   
ㆍ1, 2차도 지금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들은 것 같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투자해 논 신대지구 광양만권 배후도시가 자칫 잘못하면 코스트코라는 이 공룡 하나 때문에 일대 상권이 몰락되게 돼 있고 상권의 몰락은 이후에 부동산가의 몰락으로 반드시 이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당장 앞에 가가지고 싸디 싸고 질 좋은 제품 사기는 좋죠. 그런데 이후에 이건 머지않아 주변상권이 몰락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기가 어두컴컴해지죠. 빈 점포가 많이 늘어나면 그 일대의 부동산은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동의합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위원 신화철   
ㆍ예, 그래서 사실 코스트코의 입점은 지역경제에 대단한 악영향으로 몰고 온다. 그 다음에 저는 사기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 처음부터 그러면 에코밸리에서 여기 분양할 때 여기 창고형 할인매장을 여기는 줄 거다, 이렇게 홍보하고 분양했어야죠. 그러면 과장님 같으면 그 옆에다가 상가부지 사시겠냐고요, 저는 안사요. 뻔히 망할게 뻔하니까 저는 안 산다고. 아파트 앞 슈퍼하려고, 또 부식가게 하려고, 문구점하려고, 그 아파트 상가 분양받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에코밸리의 주목적이 뭐예요? 분양 아니에요? 오늘 아까 지금 전자에 오전에 여러분이 먼저 보고 하셨는데요.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위원 신화철   
ㆍ저는 틀리게 봐요. 지금 우리 국장하고 부시장하고 지금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찾아갔는데요. 아니, 땅을 이미 팔아 버리고 자기 땅에다가 건축인허가 내겠다는데 안 내줄 수 있나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합법적인 절차해서 건축인허가 하면 안 내줄 수 있냐고요. 아니, 장난치지 마세요. 순천시가 대형할인매장, 이 건물 다 지어가지고 대형할인매장 인허가 순천시 책임이죠? 과장님 이거.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어차피 이거 저 개발 시행자인 에코밸리에서 이제 처음에 상업용지로 지정해놓은 그 상태를 막을 수도 없는 한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처음에 어떤 그 당시에 코스트코나 어떤 대형할인점을 염두에, 이제 그때 상황은 상업용지정도로 이제 구역을 해 놓은 상태였을 거라고 우리가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썬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는 답변이겠습니다만 저희 자치단체에서 어차피 법률에서 위임받은 권한은 한계 내에서 여러 가지로 어떤 대형마트의 입점 같은 것은 우리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가져온다는 걸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어려움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 입장은 소송을 가더라도.. 
○위원 신화철   
ㆍ아니, 그러니까 알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말씀 안 하셔도.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위원 신화철   
ㆍ이후에 어떻게 시행하겠다는 거 다 아는데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형마트 등록은 순천시 책임이죠? 그런데 대형마트 등록을 할 때 순천시가 이걸 막아낼 수 있는 법률적 힘이 있냐는 거예요. 없잖아요. 예? 건축허가를 경제자유구역청이 책임지고 있는데 관련 특별법이랑 건축인허가 관련된 법을 가지고 이것을 부지를 매수했을 때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건축인허가를 신청을 했을 때 이걸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오늘 지금 부시장이 찾아가고 국장이 찾아가봐야 제가 봤을 때는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걸 뭘로 풀어야 되냐, 건물을 지을 땅을 안 팔아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잖습니까? 어디 산에다 지을 거예요, 아니면 어디가 지을 거예요. 바다에다가 지을 거예요? 해당 부지의 부지를 매매를 안 하면 됩니다. 저는 그것을 해결방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주변에 상업지역이라든지 일반 주거지역이 됐든, 아파트 상가지역이 됐든, 이 사람들이 코스트코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 부동산을 매입을 했겠냐고 하는 거예요. 당초에 이것이 들어온다고 하면 소문을 내고 여기 창고형 대형할인매장 들어오시니까 여러분들 상가분양 받으시려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내 80% 다 팔아버리고 이제 와 가지고 남으니까 도저히 이거 땅 못 팔 거 같으니까 전혀 상관도 없는 오히려 유해한 기업을 유치를 해가지고 지역경제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이런 행위는 저는 사기다, 그 말이에요. 그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봅시다. 에코밸리가 우리 순천시의 1% 출자한 회사예요. 적어도 이것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경제자유구역청, 에코밸리에서 순천시에 사전에 정보를 줬어야 되는 거예요. 의견을 구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1% 출자자에 대한 예의고 그동안 행정적인 절차를 편의를 봐줬던 순천시에 대한 당연한 예의가 아니겠어요? 우리한테 받아먹을 건 다 받아 먹어버리고 이제 와가지고 우리 모르게 일을 추진해요? 이거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거 계속 경제자유구역청과 에코밸리가 이 일을 계속 추진을 하면 그동안 신대지구에 우리가 순천시에서 행정적 편의를 봐줬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일대 상업지구와 아파트 상가, 이 분양을 받았던 모든 분들을 다 제가 연락을 해서 정말 대책위 만들어서 이 에코밸리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집단적 청구소송을 하게 할 생각이에요, 이건 사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위원 신화철   
ㆍ뭐 건축인허가 뭐 이런 걸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 아닙니다. 행정기관 힘없어요. 합법적으로 이렇게 가면 나중에 행정심판소송가면 100% 지게 돼 있어요. 그거 몰라요? 땅을 안 팔아야, 지을 수 있는 땅을 안 팔아야 됩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자, 여러분들 외국인학교, 외국인학교 언제 개교할 예정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지금 현재로는 내년 9월 달에 부분 개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 그래요? 자, 내년 8, 9월이라고 그랬어요?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위원 신화철   
ㆍ자, 제가 외국인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협약서 가지고 있어요. 제2조 사업내용을 보면 제2조5호 마목을 보면 개교가 2012년 9월 또는 2013년 3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계획은 순천시 협의에 따라서 일부 변경 가능, 이렇게 명시 돼있거든요. 개교와 관련해서 언제 협의했고 그 변경된 협약서는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변경된 협약서는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변경된 이 협약서에 지금 보십시오. 2012년 9월 또는 2013년 3월로 되어 있다니까요. 어찌 돼 있어요? 교육청 이야기하지 마시라니까. 자, 보여드릴게요. 이 협약서의 당사자가 누군가. 메이플립 교육재단 이사장, 에코밸리 대표이사, 순천시장, 경제자유구역청장, 전라남도예요. 이 협약서의 당사자예요. 이 협약을 변경하려면 당사자 간 변경을 해야죠. 그런데 개교일자가 이 협약서에 사업내용에 있어요. 제2조에 이렇게 있어요. 2조에. 2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외국인학교 설립계획, 사업계획은 순천시와 협의에 따라 일부 변경가능 이렇게 명시 돼 있어요. 도교육청이 아니라 순천시와 협의에 따라서 일부 변경가능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순천시하고 언제 협의했고 언제 9월 개교로 협의했는지, 그 구체적인 증거는 어디에 있는지 제시해주십시오.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저희 시하고 어떤 협의절차나 그 협약서는 죄송합니다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교육청과 경자청간 부분부분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 알겠습니다. 자, 이건 그럼 협약서 위반입니다. 협약서 위반이죠? 협의 내에 정한 기간 동안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에 의해 별도로 연장된 기한 내에 학교 설립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에는 모든 소유권은 순천시로 귀속되게 돼 있습니다, 이 협약서에 의하면. 자, 여러분들이 저희 의회에 제출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서 1월 16일자 제16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업무보고 내용입니다. 이 업무보고서 254페이지를 보면 메이플립 외국인학교 건립은 2013년 3월 개교에 따른 행정적 지원을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적어도 2012년 9월 또는 2013년 3월이니까 내년도 3월까지는 제가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도 3월 개교로 준비를 하려면 이미 기공이 들어갔어야 되고 학생모집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메이플립 외국인학교 착공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착공은 지금 12월 중 내로 이렇게. 
○위원 신화철   
ㆍ확실하게 이야기하세요. 언제예요?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돈이 3천만 불이 지금 현재 중국 외환당국에서 승인이 안 돼서 지금 오고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저희들도 뭐 다각적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좀 그런 어려운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지에서 중국에서 3천만 불을 송금하지 않는 것이 이제 특정 저희 사업뿐만 아니고 하여튼 정치적인 어떤 교체기나 이런 것과 맞물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착공과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순조롭게 추진이 됐으면 내년 3월 달에 개교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실은 이것 때문에 착공이 늦어지고 또 착공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제 개교가 연기되는 이제 이런 현상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선 지금 이 시행사가 이화공영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메이플립 하고 같이 건축을 신축할 데가. 그래서 이화공영에 의지하지 않고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중흥건설로 하여금 우선 그 기 보내는 2,500만 불로 착공을 서두르자, 우선 착공을 해놓고 봐야 저희들이 나머지 돈 송금 받는 것도 유리하고 또 착공도 빨리 되고 또 일의 진척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 협의를 지금 마무리 단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2,500만 불이요?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2,500만 불로 우선 사업을.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2,500만 불은 기 왔다는 이야기구나, 자금이.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추가로 3,000만 불이 더 와야 되는데 그게 안 왔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예.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착공을 못하고 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그렇습니다. 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보세요. 이미 이제 저는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사실은 외국인학교와 관련해서 메이플립 재단에 대해서 저희들이 순천시민들도 잘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마치 굉장히 좋은 학교가, 굉장히 좋은 외국인학교가 순천에 유치되는 것처럼 지금까지 과대홍보를 했어요. 이 외국인학교가 들어오면 순천 교육의 질이 마치 틀려질 것처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 단계가 아니라 몇 단계가 업그레이드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삽질도 못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의회에 올해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이 1월 달에 제출해 준 업무보고 이후에 단 한 번이라도 지금까지 외국인학교와 관련된 보고를 해 본 적이 있나요? 오늘 이 순간 본 위원이 감사지적하기 전까지는 단 한 차례도 해당 과에서 본 상임위원회에 이와 관련된 추진상황들을 보고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시민들에게도 메이플립 외국인학교와 관련된 어떠한 진행 경위를 설명해본 적이 없습니다. 투자유치를 하고 이랬을 때는 아주 호화찬란하게 마치 순천에 교육의 수준이 틀려질 것처럼 장밋빛 홍보를 하더니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게 지금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거의 외국인학교가 물 건너간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위원 신화철   
ㆍ솔직히 한 번 이야기해보시죠. 이거 물 건너간 거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그렇진 않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계속 추진이 가능한 거예요?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위원 신화철   
ㆍ2,500만 불이 들어오면 그것은 어느 정도까지, 어디까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겁니까? 어느 수준까지. 건물은 다 지을 수 있나요?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우선 저희들이 전체적인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그 상급학년, 이게 지금 학제가. 
○위원 신화철   
ㆍ학제는 다 아니까 어느 정도 지을 수 있냐고요.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중ㆍ고등학교하고 기숙사하고. 
○위원 신화철   
ㆍ몇 명?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2,500명.
○위원 신화철   
ㆍ아니, 뭔 2,500명이에요?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225명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거 계획도 줄어들어요. 단계적으로 2,000명에서, 도교육청 조건부 승인 1,000명에서, 또 300명에서, 이제 228명. 아니, 그러니까 1단계가 원래 300명이었는데 그것도 이제 228명으로. 아니, 제가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하실 줄 알고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제가 이 내용을 했어요. 속기록을 제가 이미 뽑아왔어요.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그래서 8학년에서 10년까지 해서 225명으로. 
○위원 신화철   
ㆍ예, 이것도 2018년까지 1천 명이 되지 않으면 1,000명이 되지 않으면 이건 도교육청에서 사업을 취소하게끔 돼 있고 그때 모든 지어진 시설물에 대해서는 재산권을 순천시에 전부 다 귀속하기로 돼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메이플립에서도 이 3,000만 불에 대해서 이 투자를 진짜 제대로 할 건지, 말 것인지 저는 신중에 신중을 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순천시에서도 경제자유구역청도 마찬가지지만 적어도 순천시에서도 우리 순천시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전 시장이 이거 가지고 얼마나 많이 써먹었습니까? 외국인 학교 투자유치 했다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3월 내지는 올해 2012년 9월 또는 3월에 개교하기로 해놓고 이제 안 되니까 한마디 말도 없이 살짝 하니 올해 업무보고서에다 연도 말 업무보고서에다가 내년 9월 개교예정이라고 써놔요? 여러분들 이렇게 업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년 9월에 개교 못하면 또 2014년 3월 개교예정 이렇게 또 쓰실 거예요? 정확하게 확실하게 이야기 하세요. 이게 정말 사정이 이만저만해서 사업을 적어도 언제까지, 이번 연도 말 안에 뭔가 결론을 짓겠다, 그래서 적어도 이번에 내년 9월까지 또 이게 개교를 못한다면 이 사업은 포기를 시키겠다든지, 네? 아니면 계속 이건 할 수 있다든지, 뭔가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셔야지 우리도 여러분들에게 협조를 하든 할 거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도. 그거 이야기 한 번 해보세요. 내년 9월까지 만약에 개교 못하면 그걸로 마지막입니까?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공감을 하면서도 지금 안타깝게 잘 안 풀리는 그런 부분들이 중국의 승인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승인문제는 지금 현재 당장으로는 기다리는 것 외에 이제 특별한 묘수는 없습니다마는 곧 될 것으로 이제 전망은 조심스럽게 가능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지금 현재 메이플립 회사관계자들이 착공이나 시공사 선정관계로 해서 12분이 지금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엊그제 8명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의지는 분명히 있으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비용대가면서 체류를 하고 또 나름대로 많은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메이플립에서도 시행사를 바꿔서라도 이렇게 그 이 돈으로라도 이렇게 착공을 하는데 이 부분만 지금 마지막 협의단계인데 지금 이 부분만 확정되면. 
○위원 신화철   
ㆍ알았습니다. 네, 더 이상 이야기 할 필요 없고요. 뭔 시행사를 바꾸고 어쩌고 해요? 네? 쉽게 말해서 원래 그림은 1만큼 크기로 지어놨다가 시행사 바꿔서 돈이 없으니까 이만큼 짓고 말 겁니까? 일단 개교해놓고 보자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분명히 감사지적합니다. 당초에 계획대로 추진하셔야 됩니다. 당초에 계획대로 추진 못 한다, 그러면 사업포기하시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그 해당되는 대상부지 회수하시고 다른 활용방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언제까지 오늘, 내일, 이게 3월하고 9월만 개교할 수 있잖아요, 거기는. 그러니까 계속 끌려 다니면서 이랬다저랬다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순천시가 정확하게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 건지 필요하다고 하면 중국을 가서라도 경제자유구역청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셔야지요. 뭘 저 3,000만 불 아직 들어오지도 안 했는데 정 안 되면 변경을 해서라도 있는 돈 가지고 짓겠다고요? 저는 절대 그 용납하지 못합니다, 예? 좋게 원래 본래의 계획대로 추진하시고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업 포기하시라고 분명히 강하게 요구하십시오. 알겠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위원님 말씀을 참작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예,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3분 감사중지)

(15시 12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규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순서에 의해서 최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연   
ㆍ네, 최종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근무하신지가 한 2개월 밖에 안 되어서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오전부터 오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질문자가 되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또 반복되는 질문도 있을 수도 있어서 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줄이겠습니다. 지금 저 경제통상과에 위원회가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위원회 11개죠?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위원 최종연   
ㆍ네, 11개에서 2년 동안 하나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했던 것이 6개 위원회이고 또 한 번씩 했던 것이 3개 그리고 2개 위원회는 4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을 보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일을 안 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하죠?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인정합니다. 
○위원 최종연   
ㆍ앞으로 위원회 활성화를 제대로 시키기 위해서 일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리고 21페이지 보면 일일사역 인부내용이 있어요.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위원 최종연   
ㆍ내용에 보면 사역일수가 있습니다. 사역일수.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위원 최종연   
ㆍ사역일수가 며칠이에요?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사역일수가 22일입니다. 
○위원 최종연   
ㆍ22일?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위원 최종연   
ㆍ어째서 22일이에요? 거기에는 일시사역인부가 22일이고 전체 합계, 계가 없다 이거예요, 그렇죠?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위원 최종연   
ㆍ계산 안 됐죠?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위원 최종연   
ㆍ그 내용을 밑에서 보면 제초작업 있잖아요. 제초작업에 의해서 밑에, 제일 밑 칸에 보면 5명이 8일 동안 해가지고 40일, 그렇죠?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네, 그렇게 해서 하루 일당이 40,540원 맞습니다. 그 윗줄까지 5명이 10일. 그런데 이게 45명이에요, 아마 5명이 10일 동안 못한 사람 몇이 있었겠죠?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위원 최종연   
ㆍ네, 그래서 그 금액이 나왔고. 그 위에 줄부터 한 번 봐 보십시오. 그 위에 줄에 어떻게 해서 계산이 이렇게 나왔습니까? 그것이 지금 5일*9월이 뭡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한 달에 5일씩 해서 9개월. 
○위원 최종연   
ㆍ9개월? 그러면 총 며칠 했습니까? 지금 그 금액을 나눠보면 금액이 얼마입니까? 1,155만9,400원이죠? 며칠인지 한 번 나눠보세요. 40,540원이 285일 하면 일당을 주고도 남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인원수가 7명입니다. 
○위원 최종연   
ㆍ얼마요? 7명? 뭔 7명이 또 있어요?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45일하고 그에 따른 인원이 7명이기 때문에. 
○위원 최종연   
ㆍ7명해도 안 맞아. 금액하고 맞춰봐요. 몇 명, 숫자가 몇 명해 가지고 금액이 그렇게 지출했는가 한 번 보시라고요, 몇 사람이 인부입니까? 안 맞죠?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위원 최종연   
ㆍ왜 안 맞습니까? 여기?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여기서 사역일수를 위원님께서. 
○위원 최종연   
ㆍ사역일수를 한다 하더라도 돈을 나눠주고도 돈이 남는다니까요.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그렇습니다. 이것을..  
○위원 최종연   
ㆍ다른 데는 돈이 있어요.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네, 잘못 됐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럼 그 돈 다 줬단 이거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잘못됐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잘못 됐죠?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네, 연일수로 이렇게 빼야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계산이 맞는데.
○위원 최종연   
ㆍ지금 그 윗줄도 그러고 그 위에도 그러고 전체가 다 틀려요. 밑에 두 줄만 맞고 다 틀리다고요, 금액이. 돈을 더 준거예요?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 최종연   
ㆍ돈은 지출 됐잖아요. 이 돈이 전체 다 지출됐잖아요.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위원 최종연   
ㆍ예? 돈이 다 나갔는데 일당을 계산하고도 일당이 남는다니까요. 그런데 그 돈이 왜 지출이 됐냐고. 금액이 남아야지. 시인하죠?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위원 최종연   
ㆍ그래서 상당히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그 내용을 정산해서 지금 명세서하고 같이 다시 자료를 제출하세요.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감사자료를 앞에서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지출한 금액이 틀릴 수가 있습니까, 네? 제가 암만 이거 봐도 이리 맞춰 봐도 안 되고 저리 맞춰 봐도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 25페이지 좀 봐보십시오. 아까 앞에서도 위원님들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뉴코아아웃렛이라든지, 순천 원예농협이라든지, 이마트, 홈플러스, SC유통 이 대형마트들이 우리 농촌의 농산물을 사실은 그 아까 실적보고가 잘못 되어서 많이 판 걸로 돼 있는데 정말 실적이 부진합니다. 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위원 최종연   
ㆍ부진한 거 인정하죠?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위원 최종연   
ㆍ근데 제가 이분들의 왜 이렇게 부진한가 그 내용을 한 번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과일을 가지고 한 번 그 마트를 방문 한 번 했습니다. 방문했는데 순천원예농협에서는 과연 그 우리 농산물 가지고 가면 직접 그 자리에서 팔 수 있도록 우리가 협의가 됩니다. 협의가 돼요.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위원 최종연   
ㆍ조합장이 됐든지 간에 담당 팀장이 됐든지 간에 서로 소통이 된다, 이겁니다. 물건 팔아줄 것인가, 안 팔아줄 것인가, 이렇게 소통이 되는데 다른 이마트라든지 다른 매장에서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압니까? 한 번 해봤어요? 시도 해봤어요?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지금 저 우리 이제 농산물 그 입점관계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참 구조가 복잡하고 또 어렵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구조가 어떻게 됐던가요?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지금.. 
○위원 최종연   
ㆍ우리 과장님이 아직까지 파악 거기까지 못하셨을 거예요.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농산물 유통분야에서 아마 입점관계를 하고 저희들도 좀 다소 연관이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구입을 이마트 그러면 중앙단지에서 예를 들어서 사과가 필요하다, 그러면 전국에서 품질은 가장 좋고 가장 싼 곳이 어디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품목별로 구입을 해서 지방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바로 옆에 있는 농산물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불합리한 그런 일들이 많이. 
○위원 최종연   
ㆍ파악을 하고 계시네요. 네, 파악을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제가 가서 보니까 서울의 본점에서 그 농산물을 점을 찍어서 계약을 하는 것이지, 자기 마트 현지에서 팀장이라든지 누가와도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어요. 방금 과장님도 대충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우리 농산물 우리 농가사람들하고 직접 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위원 최종연   
ㆍ이루어지지 않아요. 막혀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풀 수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가능한 노력을 기울여보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네, 확실하게 이것 좀 압력을 넣어서더라도 정말 좀 이야기를 해서 우리 농산물 농가들이 정말 좋은 상품을 가지고 가서 팔 수 있도록 계약을 할 수 있는 체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위원 최종연   
ㆍ문이 닫혀있어요. 문이 완전히 닫혀 있었다니까요. 서울 위에서 오더를 줘야 만이 그 물건을 받아들일 수 있지. 이거 직접적으로 어떤 사람도 거래가 안 돼요. 내가 몇 번 시도해봤어요, 안 돼.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가 농산물을 이 사람들이 팔수가 없고 계약을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실적이 부진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렇게 노력합시다. 그리고 저 우리 지역사회 그 기여도를 보면 기여도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 감사자료를 보니까 지금 원예농협 같은 데에서는 상당히 우리 지역에 기여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위원 최종연   
ㆍ우리 농가 하우스에 무상으로 비료도 나눠주고 여러 가지 그 복지차원에서 건강검진도 해주고 또 우리 이마트에서도 조금 2억 얼마. 2억2,000만 원 정도를 지역납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반면에 뉴코아아웃렛이라든지, 홈플러스 순천점이라든지, 풍덕점이라든지, SC아웃렛이라든지 사실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네. 이 사람들을 자극을 좀 줘야 돼, 자극을.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위원 최종연   
ㆍ다른 지점에서 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 내용 우리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거기서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위원 최종연   
ㆍ받았어요?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위원 최종연   
ㆍ받았는데 자기들 하는 것만 알지, 남이 하는 걸 모르잖아요. 그렇죠?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위원 최종연   
ㆍ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팜플렛을 만들어서.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위원 최종연   
ㆍ그 매장에 전체를 나눠주세요. 네? 어느 매장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고 너희는 이렇게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같이 전체를 다섯 개를 다 이렇게 좀 해서 보내주세요.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위원 최종연   
ㆍ자극을 주자, 이겁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자극을 줄 적절한 방법을 찾아서 위원님의 취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공중파나 이렇게 했을 때 또 영업상 어떤 것이 걸리는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는 해보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걸리는 것이 뭐 있겠어요? 지역사회가 하라고 하는 건데.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그러나 이 당해 실적이 부족한 이 마트에 대해서는 전에 공개를 해서 질책을 하고 좀 적절하게, 암튼 방안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무서울 거 뭐있습니까? 남이 그렇게 지역사회 봉사한 것을 홍보해주는 건데.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리고 지금 27페이지 보면 중앙상가 천태만상축제가 있어요.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위원 최종연   
ㆍ사실은 축제가 그 밑에 내용을 보면 뭐라고 써 있냐 하면 체험행사 및 이월상품 판매 수익금은 불우이웃돕기 기금으로 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위원 최종연   
ㆍ기부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지금 제가 엊그제 행사가 끝나서 이제 구체적인 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그 내용을 한 번 알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내용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결과가 없어서 지적을 합니다. 이런 것은 우리 위원들이 궁금하지 않게끔 그 내용을 좀 기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위원 최종연   
ㆍ물어 보려고 해도 여러 가지 전체가 다 앞에서 다 물어봐서 두 번째에서 다시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감사자료 작성 미비점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상당히 문제점이 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직시하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그리고 지금 경제사정이 IMF 구제금융을 받을 그런 당시보다도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때 가장 먼저 앞서 나가야 할 과가 경제통상과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밤낮으로 우리 순천 경제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좀 기다려주셔서 우리 양순길 순천 에코밸리 대표님 답변 좀 청취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순천 에코밸리 주식회사 양순길 대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인 성명과 소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에코밸리 대표이사   양순길
ㆍ네, 순천 에코밸리 대표이사 양순길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우리 위원회에 출석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출석을 요청한 것은 신대지구 토지분양 계획과 관련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하고자 출석요청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에코밸리 대표이사   양순길
ㆍ예. 
○위원장 문규준   
ㆍ참고인 양순길 대표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 대표님 문화경제위원회 신화철 위원입니다. 신대지구 분양과 관련해서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대단히 바쁘실 건데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에코밸리가 사실은 순천시에서 1% 출자한 소위 말해서 이제 SPC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우리 대표님께서 지금 취임하신지, 몇 월 달에 취임하셨습니까? 
○에코밸리 대표이사   양순길
ㆍ7월에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7월에요?
○에코밸리 대표이사   양순길
ㆍ예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그전까지는 대표님 취임하시기 전까지는 방우원 대표이사가 하셨죠? 
○에코밸리 대표이사   양순길
ㆍ예. 
○위원 신화철   
ㆍ지금 전체적으로 신대지구 이제 분양률은 몇 %정도나 됩니까? 
○에코밸리 대표이사   양순길
ㆍ약 95%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95%요?
○에코밸리 대표이사   양순길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지금 현재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코스트코 관련해서 지금 진행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에코밸리 대표이사   양순길
ㆍ코스트코하고 접촉한지는 한 1년 정도 됐고요
○위원 신화철   
ㆍ1년이요? 
○에코밸리 대표이사   양순길
ㆍ예, 지금까지 이제 용지의 크기라든가, 매매가격, 그 다음에 코스트코에서 순천 지역에 입점하려면 아무래도 경제적인 타당성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검토하는 기간 포함해서 현재까지 한 1년 정도 됐고요, 지금은 양 당사자가 법무법인을 통해서 계약서 검토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지금 우리 양 대표님 그 취임하시기 전부터 이미 이러한 일들이 계속 진행되어 왔네요?
○에코밸리 대표이사   양순길
ㆍ대표이사는 제가 한 4개월, 5개월 정도 됐는데요, 에코밸리에 이사직을 계속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업무는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럼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양 대표님께서 코스트하고의 실무협상을 계속 진행해 오신 겁니까? 1년 전부터요? 
○에코밸리 대표이사   양순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 내용을 전 방우원 대표이사도 알고 계셨습니까? 
○에코밸리 대표이사   양순길
ㆍ그렇죠, 그 당시에는 그런데 이제 코스트코 뿐만 아니라 국내 이마트, 삼성 홈플러스, 그 다음에 롯데마트,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희들이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특정 코스트코인지는 아셨을지 모르셨을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투자유치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회사하고 접촉하고 있는지는 아마 아셨을 거예요.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우리 에코밸리의 업무권한이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게 투자유치와 관련해서는 이제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에코밸리에서도 부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렇게 영업활동을 하신 거네요?
○에코밸리 대표이사   양순길
ㆍ경제자유구역청은 말 그대로 행정청이기 때문에 투자유치하고 관련된 내용에서는 외국인학교라든가 병원,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것들에 관한 투자유치 전반의 업무를 담당을 했고요, 에코밸리는 말 그대로 이제 사회사이기 때문에 직접 매각해서 자금을 수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대표님 이런 경우도 안 있습니까? 우리 이제 에코밸리는 순천시가 1% 출자한 회사입니다. 그 1% 출자한 이유는 뭐냐 하면 아무래도 에코밸리가 이 신대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행정적 지원을 원활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순천시가 1% 출자한 거 아니겠습니까? 
○에코밸리 대표이사   양순길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럼 어느 정도 이제 순천시하고도 이런 협조관계가 저는 형성돼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당초에 지역사회에서 이 E1 부지에 대해서 소문난 것은 사실은 뭐 롯데백화점이 들어온다, 그래서 이제 뭐 백화점이 입점할 것이다, 이런 소문들은 좀 있었거든요. 
○에코밸리 대표이사   양순길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이제 요즘에 사회적으로 뜨거운 감자가 사실은 이제 대형할인매장들 그 규제에 관련된 내용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이제 순천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에도 그 대형할인매장이 6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대형할인매장이 인구 한 9만 명에서 12만 명 정도에 한 개가 적정하다고 하는 이런 그 경제적 통계가 좀 있기 때문에 현재 순천시에 존재하는 대형할인매장만 해도 사실은 순천시 같은 경우에는 한 3개, 4개가 초과한 상태인데 특히나 이제 신대지구에 순천시가 출자한 신대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이런 일반 대형할인매장도 아니고 미국계 창고형 할인매장인 코스트코의 입점사실은, 사실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클 수밖에 없다, 이런 고민들이 사실은 저희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 정도와 관련, 이런 코스트코라든지 대형할인매장 입점을 준비하고 계셨다면 사전에 어떤 순천시하고 전혀 협의관계는 없었습니까? 
○에코밸리 대표이사   양순길
ㆍ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특정해서 코스트코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었고요, 순천시에다 공식적으로. 다만 이제 아무래도 순천시가 우리 관할 행정청이기 때문에 사적인 자리에서는 그 이야기가 오갈 수가 있다고는 판단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한 가지 아셔야 될 부분 중의 하나가 지금 최초에 코스트코하고 업무협의를 할 때는 순천시 지분 1%가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달, 아마 지난 달 정도 될 겁니다. 지난달에 순천시의 지분을 청산해줬고 그 다음에 이익배당까지 해드렸습니다. 현재는 순수 민간자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민간회사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몇 년 동안에. 
○에코밸리 대표이사   양순길
ㆍ예. 
○위원 신화철   
ㆍ순천시는 어째 됐든 신대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에코밸리의 협력자로서. 
○에코밸리 대표이사   양순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 역할을 충분히 해온 기관 아닙니까? 
○에코밸리 대표이사   양순길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지역의 모든 지역경제와 모든 부분들을 책임지고 있는 순천시의 코스트코 입점이, 또 대형할인매장의 입점이 지역사회에 큰 영향이 없다고 한다고 하면 누가 이것을 반대하고 이의를 제기하겠습니까? 그러나 저희들이 조금 아쉬운 것은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지금까지 순천시가 여러 가지 신대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여러 모양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해왔는데 이 마지막에 돼서 이런 사실관계를 제가 우리 과장에게 조금 전에 사무감사를 통해서 확인했더니 불과 코스트코의 입점사실을 한 3, 4주 전에 알았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싶은데요.
○에코밸리 대표이사   양순길
ㆍ외람된 이야기인데 이제 코스트코 법인 자체가 미국법인이고 그 다음에 코스트코 하고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가장 코스트코에서 중요시 생각하는 조항 중의 하나가 비밀엄수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또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한 번도 말씀 안 드렸다고 답변 드리는 것이 말씀을 공식적으로 할 수 없었던 이유 자체가 공론화 시키게 되면 저희가 먹는 그 패널티 자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말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니, 그 회사, 회사의 이익은 뭐 충분히 압니다마는.
 
○에코밸리 대표이사   양순길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대표님. 지금 그 아파트, 물론 아파트 상가분양은 아파트의 책임이겠지만 아파트 분양을 담당하는 시행사 측의 책임이겠지만 일반적으로 신대에 아파트 부지분양이라든지 또 일반 상업지구 일반 주거지구의 분양은 에코밸리에서 했을 거 아닙니까? 
○에코밸리 대표이사   양순길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조금 전에 95%가 분양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95%의 분양대지에 뭐 물론 골프장이나 이런 것들도 포함되겠습니다마는 일반 그 상업지역이나 일반 주거단지지역에 소위 말해서 소규모 점포를 하시고자 하는 이런 분들도 분양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에 대한 피해는 없을 것 같습니까? 
○에코밸리 대표이사   양순길
ㆍ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저희들이 분양을 할 때 그 당시에 우리 저희가 신대지구 추진하는 그 기준법이 경제자유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 
○에코밸리 대표이사   양순길
ㆍ그 법 안에 있는 처분방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분을 하겠다고 공고를 했고 그때 분양을 할 때도 이미 그 부지는 대형할인마트로 그렇게 용도가 정해져 있는 부지였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대형할인마트로 지금 E1이라는 부지가 정해져 있습니까? 
○에코밸리 대표이사   양순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언제부터 정해져 있습니까? 
○에코밸리 대표이사   양순길
ㆍ정확히 언제부터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초 실시계획이나 그 다음 차수 변경 때부터 그렇게 권장용도로 대형할인마트 및 유통단지로 이렇게 정해져 있었을 겁니다. 
○위원 신화철   
ㆍ네, 그렇기 때문에 뭐 주변에 일반 상업지구를 분양 받으신 분들도 대형할인매장이 들어올지 알면서도 분양을 했다는 거죠?
○에코밸리 대표이사   양순길
ㆍ예. 
○위원 신화철   
ㆍ사실 좀 답답합니다. 지금 사실 이제 코스트코가 이제 전국에 몇 개 좀,0 한 7개소 정도 우리나라에 좀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대다수가 부산, 대구, 대전, 또 나머지는 다 수도권에 있는데 만약에 순천시 신대지구에 이 코스트코가 입점을 하게 된다면 중소도시로는 최초거든요. 그래서 이 코스트코의 입점에 따르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전혀 저희가 뭐 예측은 하겠습니다마는 그 파괴력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아무도 지금은 장담할 수 없거든요. 물론 에코밸리에서는 분양만, 이 사업에 대한 것만 종결지으면 되는 거니까 이 사업 종결짓고 여기서 떠나시면 되는 거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저희 남아있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참 이 문제가 답답해서 현시점에서 코스트코하고 이 계약을 취소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는 겁니까? 
○에코밸리 대표이사   양순길
ㆍE1 상업부지가 매매가 현재 감정가격으로 약 4백억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투자한 총 사업비의 약 한 10% 정도 되는데요, 지금 우리 회사 에코밸리 같은 경우에는 그 부지에 대한 자금을 회수하지 않으면 도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로서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도 롯데백화점을 말씀하셨는데요, 롯데 백화점도 저희들하고 협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트하고 좀 여건이 좀 달라서 이 부지에 타당성을 못 느꼈습니다. 지금도 접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다른 농협이라든가 다른 유수의 업체들, 저희들이 매각해야 되기 때문에 사활을 걸고 매달렸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부지에 가장 타당성이 느낀 업체가 코스트코여서 어쩔 수 없이 불가분하게 저희들은 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럴 수는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동안의 노력에 대해서는 저는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에코밸리 대표이사   양순길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나 이제 지금까지 저희들이 1%의 출자자 또 같은 사업적인 협력자로서의 관계로 본다고 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순천시하고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협의를 하고 만약에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사업목이 좀 있다고 한다면 같이 좀 협력해서 같이 노력해서 할 수는 없는 건지, 그런 가능성은 없는 건지, 저는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대형할인매장이 아닌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다른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영향이 좀 적은 기업들을 좀 유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경제자유구역청과 순천시와 에코밸리가 함께 공동으로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는 의지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에코밸리 대표이사   양순길
ㆍ여기서 뭐 제가 즉답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요, 말씀드린 대로 그 부지의 가격이 약 4백억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양공고를 해서 지금까지 매각 안 된 시기가 약 4년입니다. 그러므로 연간 한 5% 이자만 따져 봐도 80억 정도 금융비용에 대한 손실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건 뭐 나중에 실무적으로 한 번 의논을 한 번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손실보전에 대한 협의가 있다면 이야기가 전혀 안 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됩니다마는 코스트코라는 기업이 저도 한 1년을 협상을 하면서 많이 다녀봤습니다마는 기존의 마트하고 영업방법에 대해서 확연하게 다릅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는 물론 순천시민 전체 소상공인까지 포함하면 경제적으로 어떤 파급효과가 미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신대지구 계획인구가 3만 명인데 신대지구에 들어온 계획인구에 들어온 계획인구에 한한 만큼은 어떤 소비자 편익측면에서는 최고의 투자유치가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이 들고요, 그다음에 순천에 이제 대형마트가 6개라고 하는데 어떤 종류별, 그러니까 기존 마트하고 영업방법이나 그 물품이나 장사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소비자한테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종류별로 그런 것도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경제가 그렇듯이 일단은 이런 마트하고 관계에 대해서는 시장경제논리에 맡겨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해서 저는 좋은 쪽으로만 생각을 해서 투자유치를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 맞습니다. 뭐 저도 시장경제원리를 무시하고 뭐 하자, 이런 거는 아니고요. 똑같습니다.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신 시장경제원리는 적자생존의 방식이고요, 우리는 함께 공동체를 느끼면서 함께 살아가자는 측면에서의 시장경제논리 원칙을 저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맞냐, 틀리냐 뭐 이런 것을 여기서 논할 필요는 저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에코밸리는 에코밸리 이익에 맞게끔 당연히 사업을 추진하시는 거 거고요, 저희들 같이 위원들이나 또 지역민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순천시 입장에서는 또 에코밸리의 사업적 이익만 생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에코밸리 대표이사   양순길
ㆍ예, 맞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이제 조금씩 시각은 틀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여기서 뭐 누가 맞냐, 틀리냐 이런 것을 논하자는 건 아니고요.
○에코밸리 대표이사   양순길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래도 저는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동안 에코밸리도 신대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순천시에서 전혀 도움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에코밸리 대표이사   양순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죠?
○에코밸리 대표이사   양순길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런다고 하면 지금 순천시가 지금 그 이 코스트코 때문에 상당히 저는 위기에 놓여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순천시 어려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순천시가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에코밸리 대표이사   양순길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우리 순천시의 어려움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한 번 정도는 검토해보고 또 아까 본 위원이 제시한 여러 가지 방법, 이 대형할인매장의 부지가 아닌 경제자유구역청과 전남도를 통해서 뭔가 이 대상용지를 용도를 변경한다든지, 다른 업종이 좀 들어올 수 있게끔 용도를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대상 부지가 너무 크다고 한다면 이것을 뭐 분할을 한다든지, 분할해서 매각을 추진한다든지, 여러 가지 좀 방법들이 저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검토를 바로 이제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은 거의 이제 법률적 검토가 끝났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에코밸리와 코스트코 간에 도장만 찍으면 이미 계약이 성립단계에 있다, 그 말 아닙니까? 지금.
○에코밸리 대표이사   양순길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도장 찍기 전에 한 번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 해 달라, 이런 용의는 있는 것인지 한 번 저는 그 부분이 궁금해서 오늘 참고인으로 모셨습니다. 
○에코밸리 대표이사   양순길
ㆍ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 좋습니다. 여기서 서로 간의 입장이 있는 거니까. 
○에코밸리 대표이사   양순길
ㆍ예. 
○위원 신화철   
ㆍ뭐 또 행정기관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다시 한 번 제가 강조하고 부탁드립니다마는 에코밸리는 어찌됐든 간에 지금은 저희들이 빠졌다 치더라도 순천시가 투자해서 만든 회사고. 
○에코밸리 대표이사   양순길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동안 신대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저희 시와 의회에서도 여러 각도로 관심 갖고 여러분들이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저는 협조했다,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순천시가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에코밸리 때문에. 그러면 그 어려움을 그동안에 함께 해왔던 이런 협력자의 관계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우리 순천시나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순천시 부시장과 경제환경국장이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장을 만나러갔어요.
○에코밸리 대표이사   양순길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전남도나 경제자유구역청하고도 다각적으로 이렇게 검토하고 또 여러분들하고도 오늘 이 시점을 계기로 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함께 다른 방안들이 있는지 심도 있는 검토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또 질의하실, 예, 이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안녕하십니까? 이복남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방금 신화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 위원님들의 갖고 있는 생각이 신화철 위원님과 같다는 말씀을 함께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울산 북구에서 코스트코 관련해서 행정소송에서 패소되신 건 알고 계시죠? 
○에코밸리 대표이사   양순길
ㆍ예.
○위원 이복남   
ㆍ이 일로 인해서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형마트, 또 대규모 점포에 관해서 실제 지역 중소상공인들과 상생문제, 이런 부분들이 더 대두가 됐고 더 중요하게 인식되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싶고요, 특히 지금 순천시에 직면하고 있는 부분이 대형마트, 대규모 점포에 대해서 영업시간 제한하고 그 의무휴무제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다른 대형마트 소송과정에 코스트코는 빠지면서 다른 대형마트에서 시행되고 있는 부분에서도 코스트코는 자체적으로 휴무라든지 영업시간 제한에 참여를 하지 않고 본인들 나름대로 고속도로로 나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전국적인 대형마트와 중소상공인을 살리고자 하는 이런 흐름에 대해서도 대표님께서도 충분히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조금 전에도 신화철 위원님 말씀 마지막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겠다고 말씀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실제 저희 위원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허유인 간사님.
○위원 허유인   
ㆍ예, 허유인 위원입니다. 여기까지 오시게 했고. 그러면 그 부지매각은 이미 됐나요?
○에코밸리 대표이사   양순길
ㆍ아직 안 됐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럼 계약은 언제 합니까? 
○에코밸리 대표이사   양순길
ㆍ계약이 당초 금주 계획이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네.
○에코밸리 대표이사   양순길
ㆍ거기는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그 경영전반의 업무를 미국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사장으로 있는 사람도 미국인이고 저희하고 직접 관련된 아시아지역총괄 부동산에 관한 본부장이 있습니다. 그 양반도 미국인이고 해서 주로 국내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스케줄을 거기 스케줄에 맞추다보니까 금주에 원래는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조금 더 협의를 더 해보겠습니다. 아직 계약은 안 된 상태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럼 그거 끝나고 나면 건축허가를 경제자유구역청에 신청하겠네요? 그건. 
○에코밸리 대표이사   양순길
ㆍ코스트코는 일반적인 국내 계약하고 좀 다릅니다. 달라서 일반 부동산 계약을 하게 되면 보통 매입자가 세일러한테 계약금을 10% 지불하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가 아닌 최초에 어떻게 보면 MOA 어그리먼트 정도 수준에서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인가가 완료된 후에 잔금을 받기 때문에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계약이 됐다, 안 됐다라고 표현하기 좀 힘들고요, 현재는 사실적인 계약은 됐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금전관계가 왔다 갔다 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는 계약금 10%에 나중에 이렇게 되는데 거기는 인허가까지 해 가지고 다. 
○에코밸리 대표이사   양순길
ㆍ계약금 10%를 받기는 받는데요, 에스크로 계좌에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호 간에 승인이 완료 된 후에 찾을 수 있는.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이제 인허가 되면 되고 나야지, 그걸 쓸 수가 있네요, 에코밸리가요. 
○에코밸리 대표이사   양순길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에코밸리 쪽에서도 오히려 경제자유구역청에 건축인허가 때문에 더 작업을 해서 인허가가 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네요. 에코밸리 입장에서는요. 
○에코밸리 대표이사   양순길
ㆍ저희가 뭐 돕고 안 돕고는.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세일러 관계의 계약 때문에. 
○에코밸리 대표이사   양순길
ㆍ아니.. 
○위원 허유인   
ㆍ우리 같은 경우는 그냥 10%만 계약하면 10%는 일단 주니까. 거기서 잔금만 못 치르면 오히려 10% 가는데 여기서는. 
○에코밸리 대표이사   양순길
ㆍ아니 
○위원 허유인   
ㆍ가상계좌에 다 넣어놓고. 
○에코밸리 대표이사   양순길
ㆍ그건 아닙니다. 가상계좌에 넣더라도. 
○위원 허유인   
ㆍ예. 
○에코밸리 대표이사   양순길
ㆍ에코밸리 같은 경우에는 그 부지 자체가 현재 최초에 말씀드린 형마트가 허락된 부지기 때문에 하자가 있는 땅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하자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못 받거나 위약금을 돌려주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예를 들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건축허가를 제한하거나 예를 들어서 허가를 안 내줬을 때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에코밸리 대표이사   양순길
ㆍ대응하는 방법은 없고 코스트코가 이제 저희들한테 토지사용 허가를 받고 일을 진행하기 때문에 코스트코에서 대응할 걸로 생각됩니다. 
○위원 허유인   
ㆍ대응할 걸로 뭐 재판을 건다든지 그렇게 하겠죠? 
○에코밸리 대표이사   양순길
ㆍ예. 
○위원 허유인   
ㆍ행정재판을 건다든지. 그리고 나면 다시 우리 순천시에서 다시 영업허가를 또 내줘야 되죠?
○에코밸리 대표이사   양순길
ㆍ그 절차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건축인허가 그 다음에 대규모 점포등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의무휴일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특별법으로 만들기 때문에 지금 순천시 같은 경우는 인구 27만에 대형마트가 6개 정도, 거기다가 이번까지 들어오면 7개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에코밸리 사장님한테 촉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정부차원에서 이 특별법을 좀 하나 만들어서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인구의 10만 명당 하나 정도 이상 나온 것은 허가로 안 되게 좀 특별법을 새로 만들게 좀 촉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 금강메트로빌이라든지, 또 광양에 있는 아파트, 부도아파트 구제했듯이 이 대형마트와 관련된 것은 좀 특별법으로 잡아서, 이후 정부가. 그래서 인구 얼마당 정말 최적의 대형마트가 올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인가 파악을 해서 거기 이상이 넘어가면 허가 자체가 안 되게끔 그리고 어떤 예를 들어 경제자유구역청의 그런 것에 관련되어서도 할 수 없게끔 그렇게 특별법으로 재정할 것을 좀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예,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국가에서도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상당히 규제를 하고 지역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코밸리 대표이사   양순길
ㆍ예. 
○위원장 문규준   
ㆍ그래서 어쨌든 대형마트가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 코스트코가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굉장한 파급효과를 일으키리라는 것은 눈에 보듯 뻔한 이야기입니다. 그걸 순기능이 됐든 역기능이 됐든 큰 파급효과가 있으리라는 것은 다 인지할 수 있는 사실 아닙니까? 
○에코밸리 대표이사   양순길
ㆍ예. 
○위원장 문규준   
ㆍ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순천시의 어떤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또 우리 순천 시민들과 화합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일이 결정이 돼야지, 어떤 분란을 일으키게 되고 화합을 파기하는 어떤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서로에게 좋은 일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좀 참조하여서 조금 시기를 늦추더라도 우리 순천시와 좀 더 협력적인 방안을 강구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코밸리 대표이사   양순길
ㆍ예. 
○위원장 문규준   
ㆍ또 우리 신화철 위원님의 마지막 말씀에 긍정적으로 모색한다는 그 말씀에도 귀를 좀 기울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귀가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신화철 위원 자료요구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좀 전에 에코밸리 대표께서 그 지금 E1부지의 용도가 대형할인매장을 할 수 있는 용지로 되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이 신대지구 개발 초창기부터 처음부터, 처음부터 그 해당 부지를 쭉 용도지역 한 번 검토를 해서 정확하게 언제부터 이게 그 대형할인매장으로 되어 있었는지 이것을 한 번 검토를 해서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리고 그런다고 한다면 사실 그래요, 이전부터 계속 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대형할인매장과 관련해서 꾸준한 우리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만 일종의 순천시에서 그것을 방관한 경우도 됩니다. 그래서 그 해당부지에 대해서 정확한 면밀하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부지매각 돼 버리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부시장하고 국장도 가셨지만 우리 과에서 그런 것을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조금 전에 대표이사 이야기한 것처럼 분할매각이라든지 현재 있는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의 변경 계약추진이라든지 여기에 따르는 감당해야 될 비용이 있으면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 이 사실은 시급하게 좀 대책반을 구성을 해서라도 이 구체적인 내용을 대안들을 빨리 좀 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미국계 회사가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인 어떤 인지상정이라든지 이런 게 안 통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자기들 스케줄대로 쭉 계약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좀 발 빠르게 전담반을 좀 구성을 해서 관련된 대책들을 좀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시로 우리 위원장님을 통해서 본 상임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이 이와 같이 관련된 내용들을 진행경과를 하루하루 알 수 있도록 우리 본 상임위원장님께 수시보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제자유구역청 면담을 포함해서 매일 일일보고로 본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이상으로 경제통상과 소관업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규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환경보호과장입니다. 우선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윤태상입니다. 환경지도담당 김태성입니다. 수계관리담당 허성실입니다. 생태보전담당 장찬주입니다. 기후보호담당 조성표입니다. 동물보호담당 장한선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과장과 담당은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의하여 김봉환 위원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우리 과장께서는 이 업무를 보신지가 얼마나 되셨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8월 7일 인사발령에서 
○위원 김봉환   
ㆍ8월 7일?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김봉환   
ㆍ그 전에는 어떤 부에 계셨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그 전에는 허가민원과의 환경담당을 했고요. 그 전에는, 환경지도담당
○위원 김봉환   
ㆍ환경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네요. 서두에 말씀드리지만 감사라는 것이 꼭 지적을 해서 어떤 문책을 하겠다,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서로 협의해서 잘못된 것은 지적을 받고 정당하게 바로 잡아가는 것이 감사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해하셨나요? 57쪽에 보면 부서별 불용액 현황이 있어요. 2011년도 그렇죠? 57페이지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김봉환   
ㆍ불용액이 있습니다. 2011년도에 부서별 불용액이 2012년도에는 어떻게 됐다는 현황이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지금 2012년도에 거의 100% 된 것 같은데요. 좀 미비한 것이 좀 있긴 있습니다만.   
○위원 김봉환   
ㆍ잠깐만요. 된 것 같다, 미비한 것 같다, 하는 것은 감사가 아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당연히 시정을 해야죠. 2011년도 부서별 불용액이면 불용액에 대한 2011년도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에 대한 현황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김봉환   
ㆍ그런데 말로, 구두로 그렇게 적당히 그런 것 같다고 부족한 것 같다, 그거는 감사가 아니고 수감태도가 아닙니다.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죄송합니다. 
○위원 김봉환   
ㆍ여기 보면 위에서 맨 첫 번째에 생활공해관리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김봉환   
ㆍ이게 불용액이 얼마가 남았죠? 7,000만 원이 남았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김봉환   
ㆍ7,000만7,000원이 남았어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김봉환   
ㆍ예산집행이 시비가 1억2,000이면 반이 더 남았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김봉환   
ㆍ이 부분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이 최초로 방사능측정기를 구입을 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사능측정기는 재난상황으로 국가에서 통제를 맡고 있습니다. 지자체 임의대로 발표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전국 국가의 방사능측정은 원자력법 제104조의7의 규정에 의해서 71개소가 지금 현재 측정소가 있습니다. 전남에는 9개소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방사능 휴대용측정기만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러면 사전에 의회 예산을 주십사 하고 구체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이러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준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김봉환   
ㆍ방금 과장님 말씀은 다르잖아요. 상위법도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예산을 세웠다가 반 이상이 더 되는 예산을 남겨놨다는 것은 과장님 이거 잘된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시정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예산 한 푼 달라고 하고 서로 협의하고 해놓고 그냥 쓰다보니까 그렇더라고 이건 상위법도 무시하고 우리 위원들도 무시하는 처사에요, 그렇게 생각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시정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네, 그렇게 하시고 58페이지에 그 예산을 보니까 성립 전 사용내역이 시간관계상 제가 일일이 열거를 안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건이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김봉환   
ㆍ이거 다 우리 의회에 사전에 협의나 동의가 있었는가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사회복지시설 녹지공간은 12월 이후에 중앙정부로부터 국비가 내놓은 것으로써 11월 말까지 집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 김봉환   
ㆍ아니, 완료를 하고 미완료를 하고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국비가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부담을 1,580만 원을 우리가 시켰으면 하는 충분한 논의가 있었냐 이 말씀이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성립 전 예산은 의회 설명이 없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런 것들이 문제에요. 성립 전 예산을 저번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거든요. 성립 전에 써버리고 결론이 어쩌자는 것입니까? 이게? 성립 전 예산을 집행을 했으면 성립 후에 즉시 대책을 세운 결과는 있습니까? 이것도 보면 막연하게 성립 전에 써버리고 보고서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그렇죠?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일반 업무 중에 재해쓰레기는 태풍피해 때 발생한 업무라 긴급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위원 김봉환   
ㆍ그것 하나를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통째로 예산 성립 전에 사용내역을, 성립 전에 썼으면 긴급을 요할 수 있는 문제도 있었겠지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의회에 보고 하는 것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항상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의회와의 협의, 동의나 모든 것을 서로 잘 유지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김봉환   
ㆍ잘못됐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리고 67페이지요, 공해배출 및 축산폐수 발생업소 단속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단속현황을 보면 쭉 열거가 돼 있어요. 열거가 돼 있는데 이 중에 대표적으로 적힌 것만 본다면 밑에서 위에 중간만큼 하단에 압력감세 누설검사 기준미달. 위반업소 조치사항이 되는 개선명령. 밑에 계속 미달이죠? 미표시경고,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김봉환   
ㆍ이 개선명령이라는 것이 어떤 것으로 개선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주유소에서는 유증기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일반 휘발성 유기화학물질 VOC라 그러는데요. VOC에 대해서 주유하는 사장님이나 종업원들이 VOC 냄새를 맡지 않기 위해서 유증기 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압력이 필요한데 압력계기가 잘못 되어서 누설이 되는 것에 대해서 측정을 해서 누설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준미달로 해서 개선명령을 받은 걸로 압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걸로 압니까? 확실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확실합니다. 
○위원 김봉환   
ㆍ확실하다면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핵심은 개선명령을 했으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이행이 됐다든지 과감하게 원칙대로 비고란에 개선명령의 요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개선명령은 과장님만 아시고 실무자만 아시지, 아무도 몰라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기계가 이렇게 됐을 때 압력이 감소가 됐다. 누설검사 기준미달이 됐는데 어떠어떠한 식으로 돼서 어떤 식으로 조치가 됐다고 조치결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비고란에 빠진 것은 죄송합니다. 
○위원 김봉환   
ㆍ당연하게 비고란에다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글자 그대로 감사에요. 감사장에 왔을 때는 피감자는 정의와 진리가 딱 맞아 떨어지도록,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또 69쪽에 보면 상단에 환경오염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현황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김봉환   
ㆍ간단하게 건수 27, 지급액 320 그렇죠? 이것도 역시 우리 과장님이나 실무자만 알지, 우리 위원님들이나 주위에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이 부분 잘됐다고 생각하시는가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죄송합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런 내역이 있어야 돼요. 대체적으로 27건이 어디어디 어떤 부분에서 27건, 32만 원 지급이 됐는데 어떠어떠한 부분으로 어떻게 지급이 됐다. 하는 내용이 정리가 돼야 되겠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김봉환   
ㆍ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밑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체납현황을 보면 건물, 자동차 이렇게 돼 있어요. 체납액이 왜 이렇게 많은가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 시설물은 160평방미터 이상이거나 경유자동차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1차 부과, 년에 두 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우편 재발송이라든가 우편을, 독촉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아직 징수율이 80%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런 부분에서 지금, 제가 2006년도에 의회 들어와서 지금까지 감사하면 꼭 이런 것이 다 연관이 되더라고요. 지금은 휴대폰, 가재도구, 이런 부분들에 다 이렇게 압류대상이 돼요. 그리고 지금 국제데이터베이스 활용하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다시 한 번요. 
○위원 김봉환   
ㆍ국제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고 계시냐고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아직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납액이 생길 수밖에 없죠. 지금은 다 세무서에 의뢰하면 국제데이터베이스로 예를 들면 홍길동 이러면 전화 몇 번까지 어디, 누구 차량이다. 넘버가 어디까지 다 나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 실무진들은 적고 징수기동반이라든가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그런 직원분들이 계셔야 되는데, 물론 부족한 것도 사실이지만 책상에 앉아서 국제데이터베이스 바로 전화로 수십 통 해버렸잖아요. 연결해가지고. 다 컴퓨터로 금방 자료 받고. 컴퓨터라는 것이 이럴 때 필요한 거예요. 활용 안 한다는 자체는 크게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도 최근에 실무자한테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전화번호라든가 납부독려라든가 스마트폰 홍보나 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이라든가 독촉기한이나 이런 것을 홍보를 해서 만일 납부가 안 돼 있을 경우에는 독촉도, 홍보도 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문자메세지를 넣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문자메시지 넣어서 체납금 징수 할 것 같으면, 낼 것 같으면 세상걱정을 뭐하려고 합니까? 우리 과장님은 너무 심성이 좋으신 양반이라서 그러신 것 같은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국제데이터베이스로 연결을 해가지고 조회를 하면 방금 말씀드렸듯 개인신상정보까지 다 나올 정도로 나옵니다. 우리가 의뢰를 하면요, 어쨌건 제가 간단히 하고 싶으니까 이런 기구를 활용을 해서 체납액 이런 것을 하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원래가 감사를 하면 감사할 때는 여러 가지 다해서 한마디로 호랑이도 잡을 듯이 대답을 잘 해놓고 뒤에 보면 아무 것도 없어요. 이런 것들을 좀 더 우리 과장님들이나 주무계장님들이 깊게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를 간단히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 아닌 우리 위원님들 누군가 지적을 할 거에요. 77페이지 생물다양성 관리사업 추진실적 보세요.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생물다양성 관리사업이 저희들이 지금 올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 날짜가 좀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김봉환   
ㆍ방금도 경제통상과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그냥 어찌 보면 성의가 없다기 보다는 그저 막연하게, 이 책 한 권 만드는 데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 김봉환   
ㆍ앞에도 보면 그냥 풀로 붙여놓고 그냥 난리에요. 이렇게 정밀검사도 안하고 연간계획에 대해서 연간 사업실적에 대해서 감사를 받고 하는 과정에 이것은 뭐 날짜가 뭔지도 모르고, 이런 것은 과장님, 깊이 반성을 해야 됩니다. 어쩝니까? 안 해야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시정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태   
ㆍ두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정영태 위원입니다. 70페이지 슬레이트 지붕 처리비용 지원사업 있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정영태   
ㆍ지금 우리 사업비가 2억1,800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맞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지금 이걸로 우리 순천시 다 커버가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전체는 커버는 못합니다마는 매년 연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슬레이트 전체 하면 2억8,800으로 저희들은 내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해년마다 늘릴 계획입니다. 
○위원 정영태   
ㆍ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동, 면사무소 근처로 이렇게 다니다 보면 어느 가옥을 파괴를 합니다. 포크레인이 파괴를 하는데 철거 시 분명히 위생복을 입고 다 철거를 해야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맞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위생복도 전혀 안 입을뿐더러 포크레인을 긁어가지고 옆에다 쟁겨놉니다. 쟁겨놔서 한 30분 뒤에 가서 보면 없어져 버려요. 없어지는 것 어디로 갔겠어요.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은 이 사업을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업체를 입찰해가지고 그 다음에 철거하면 노동부에서 승인을 맡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에서 승인을 두 가지를 맡는데요, 노동부 승인을 맡은 업체에 한해서 위생복이나 방제복을 입고 철거하게 돼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있다면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우리 과에서 평상시 설명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포크레인 긁어가지고 땅 속에 넣어버려요. 그러면 육안으로 안 보이죠? 이 문제 앞으로 개선 잘 하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리고 90페이지. 수렵장 개설 운영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정영태   
ㆍ우리 운영기간이..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내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위원 정영태   
ㆍ아니, 그것 말고 앞전에 했던 거요. 우리 시에서 했던 시기가 2012년 5월 22일부터 8월 13일까지 한번 했죠? 시 자체에서?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야생동물피해방지단입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리고 두 번째로 수확기 때 야생동물피해방지단이라고 해서 12년 8월 13일부터 11월 23일까지. 그때 인원이 몇 명이 동원이 됐어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17명이 동원이 됐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11명, 처음에는 11명.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당초는 11명에서 
○위원 정영태   
ㆍ그 뒤로 17명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맞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래가지고 합계해서 멧돼지 몇 마리 잡았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지금 야생동물피해방지단은 멧돼지가 30마리, 고라니 42마리. 수확기 야생동물피해방지단에서 멧돼지 48마리, 고라니 58마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이 두 번 합쳐가지고 멧돼지가 78마리, 고라니가 100마리 정도 포획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도 농촌 쪽에 관심 많고 농촌에 대한 실태를 잘 알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지금 멧돼지가 이렇게 민가에까지 내려옵니다. 알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제가 면장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러시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정영태   
ㆍ우리지역도 농가입니다. 농가 쪽이 많습니다. 돼지먹이를 주는 데까지 내려와서 집에서 기른 돼지하고 멧돼지하고 나란히 잘 먹어요. 그런 실정입니다. 노인네들이 무서워가지고 나가다 무슨 소리 나니까 나와서 보다가 그냥 들어가버려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포획을 좀 독려를 더 해야 되고 또 집중적으로 이런 포획꾼들을 했으면 멧돼지들이 감히 내려오겠습니까? 농가 쪽에요. 고구마니, 무니 배추니 전혀 심어 놓지를 못합니다. 고구마 냄새만 났다하면 멧돼지 뿔로 밭갈이를 해버려요. 다행인 건 멧돼지 피해가 이렇게 안 나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지금 기간이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수렵장 기간입니다. 23일부터 실시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총소리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독려를 더 해가지고 이 기회에 멧돼지를 많이, 개수차를 좀 없애게끔 해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리고 91페이지 봐보십시오. 19번 유해 야생동물로부터 농경지 피해예방을 위한 조치시설이 있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정영태   
ㆍ지금 예산이 공평하게 돼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이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읍, 면,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현장을 보고 민원인과 협의해서 설치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과장 말은 그렇고 실제로 신청을 했는데도 누락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이 내려오면 이런 면단위에 공평하게 배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고생하십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시에서 국제환경단체에 가입하고 있는 단체가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환경단체요? 
○위원 이복남   
ㆍ네, 국제적인 단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지금 이클레이하고, 이클레이 하나 가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클레이 가입하고 계시죠? 회비가 얼마씩 들어가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1년에.. 금액은 확실하게 다음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잘 모르세요? 담당계장님? 이게 지금 96년에 이클레이 가입 돼가지고 15년이 넘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도 당시에 알고 계시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이클레이 가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알고 계시고 매년 제가 본예산에 매년 회비가 지금 계상이 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300만 원 정도
○위원 이복남   
ㆍ300만 원씩 지금 회비로 납부를 하고 계시죠? 2010년, 2011년, 2012년 매년 300만 원. 예산서 보니까 300만 원 납부가 됐는데, 과장님. 회비만 납부하고 마시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아프리카에서 이클레이 총회 때에도 부시장이나 직원이
○위원 이복남   
ㆍ그때가 2002년입니다. 10년 전입니다. 과장님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그때 참석하고 그 뒤에 실적은 미미한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미미하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이복남   
ㆍ네. 회비만 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클레이에서 주로 하는 국제지방자치단체단이 주로 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도 모르시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의제21 그런 관련된 사업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클레이에서 특히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각 지자체간의 기후변화대응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모델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회비만 내고 아무 것도 안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시에서 관장하는 사업이 녹색성장사업 있죠? 기후변화대응?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이복남   
ㆍ이와 관련해서 이런 이클레이라든지 이런 한국사무소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 시에 기후변화 관련된 것들을 좀 자문도 얻고, 관련해서 계획도 세우고 실천사항들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지금 제가 쭉 보니까요. 가입만 하고 전혀 활동이 없어요. 회비만 내요. 1년에 300만원이면 이것 가지고 아이들 환경교육프로그램을 몇 차례씩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올해 수원에서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를 유치를 해서 지난 하반기 때 개소식을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이복남   
ㆍ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하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 담당계에서 회비만 이렇게 낭비하지 마시고요, 실제 우리 시에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내년에는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올 초에 과장님 환경교육진흥조례가 우리 시에 제정이 됐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린순천21이라든지 여타 시민단체들하고 사회환경교육분야 쪽에서는 나름대로 지금 예산을 세워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이복남   
ㆍ올해 환경기본계획 용역 세울 때도 이 부분을 추가를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학교 환경교육 지원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지금 환경교육 중에서는 저희들이 예코스쿨하고 기후학교하고 캠프운영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에코스쿨은 433만 원 정도 예산이 있고요, 기후학교하고 캠프운영에서는 연간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에코스쿨 같은 경우에는 5개 학교에 34회 정도 운영했고요.  
○위원 이복남   
ㆍ다 이게 지금 민간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내년에 우리 시에서 초ㆍ중ㆍ고 각 분야별로 해서 한 개나 두 개교라도 환경교육 시범학교를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민간 부분에서 이렇게 하고 있기는 하지만 학교에서도 이런 시범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정이 되지 않고 있으면 민간 부분에서 추진하기가 힘들고요. 특히 내년에 평생학습과에서 정원박람회에 대비해가지고 각 교육기관 대상으로 환경체험교육을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이복남   
ㆍ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에 근거해서 내년도에는 학교환경교육 시범학교를 초ㆍ중ㆍ고별로 1개소나 2개소 정도씩이라도 추진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다음은 순천만 인근 소하천 일대에 대해서 수질조사를 좀 확대해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과에서 2년에 한 번씩 환경백서를 발간을 하고 계시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이복남   
ㆍ혹시 2011년도 환경백서를 보니까 순천만 유입하천 수질측정장소하고 주암호, 상사호 유입 하천 수질측정장소가 동일합니다.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위원 이복남   
ㆍ순천만 유입되는 주변하천 수질측정 장소하고 주암호, 상사호 주변으로 유입되는 수질측정장소가 똑같단 말입니다. 똑같은 데서 측정하는 게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이 지금 수질측정장소가 옥천에 두 군데, 동천에 다섯 군데, 이사천에 한 군데, 황전천에 두 군데, 해룡천에 두 군데 그 다음에 서천에 한 군데, 월등천에 한 군데, 해룡천에 한 군데. 그래가지고 총 15군데 포인트를 잡아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매월 측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올해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이복남   
ㆍ근데 지금 2011년도 백서자료에 보면 순천만으로 유입하는 하천 수질측정장소하고 똑같다니까요. 주암호, 상사호 수질측정 장소하고? 2년에 한 번씩 백서 받아 가시면서 실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자료로서 계속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이복남   
ㆍ측정 장소를 동일하게 표기를 아마 이게 표 작성 상 잘못된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같은 곳을 측정을 하고 있는지 제가 묻는 겁니다. 맞는지.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이 순천만 유입하천하고 주암댐 유입하천하고 엄연히 다른데 아마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잘못됐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주시기 바라고 내년도에 환경백서를 발간하실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이복남   
ㆍ내년도 발간하실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더불어서 제가 작년에 수질측정했던 장소를 보니까. 아, 제가 시정질문 했었던 내용 과장님, 알고 계시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이복남   
ㆍ순천만으로 유입되는 하천과 소하천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수질 오염이, 일부 소하천 수질 오염이 우려된다, 이런 내용으로 시정 질문을 했는데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혹시 우리 과에서 그동안에 했었던 하천관리라든지 이런 내용들 좀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이 아까 15군데 수질측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질측정 자료를 건설과 하천계에 연관된 부서에다가 지금 매월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관련부서, 순천만운영과에는 통보를 안 하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같이.. 
○위원 이복남   
ㆍ같이 하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같이. 순천만운영과는 건설과 하천계하고 같이 통보를 해서 수질참조를 해가지고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매월 통보하여 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이렇게 통보를 하고 있는데 순천만운영과라든지 특히 이렇게 하천관리부서에서는 전혀 하천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다는 데에서 답이 아주 부실하게 나오는 건 어떤 이유일까요? 우리 환경보호과가 힘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주문을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서도 보셨겠지만 순천만이 여러 가지, 갯벌 생산성과 갯벌의 생태계가 굉장히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 원인의 하나로 이런 인근 소하천과 유입되는 하천오염들이 그 원인의 하나로, 원인 중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과에서 수질측정했던 순천만 유입 하천 주변을 보니까 2010년도부터 진행을 했는데 한 11개소 정도가 지금 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15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순천만 인근 지역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인근지역. 네. 
○위원 이복남   
ㆍ별량하고 해룡하고 그 다음에 대대동까지 이렇게 해서 찾아보니까 별량이 한 5개소 정도하고 있고요, 해룡이 3개소하고 있고 대대가 3개소 이렇게 해서 한 11개소 정도. 순천만으로 유입되는 소하천들은 수질측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 때 제기했었던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주변 인근 하천, 소하천에 대해서 수질조사 측정 지점들을 확대를 해달라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저희들이 지금 주암댐 유입 하천은 12군데, 연안 유입하천은 11군데인데 포인트를 봐서 순천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있다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네, 전체적으로 해서 하천하고 소하천에 몇 개인지 잘 모르시죠? 순천만으로 지금 유입되는 하천들이?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지금 저희들이 분기별로 측정하는 항목이 있고요, 또 월별로 측정하는 항목이 있습니다만 소하천까지는 아주 세세한 소하천, 어떻게 보면 꼬랑이라고 하는 그런 하천까지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하천 수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크게는 지금 지방하천 4개가 있고 소하천들이 한 34개소 정도가 이렇게 있는 걸로 자료상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11개소면 3분의 1 정도는 지금 하고는 계신데 내년에 이렇게 좀 주문을 하겠습니다. 포인트를 더 잡아서 순천만으로 유입되는 하천 수질측정장소를 좀 확대를 해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 행정의 힘으로는 다 측정하기가 힘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 해룡천 오염조사를 시민참여단이 했었던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시민참여라든지 모니터링단을 구성을 해서 주요 포인트별로 측정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을 좀 세워주시고 특히 측정하고 나서 이와 관련해서도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데 수질현황이 어떤지 같이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신화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간단히 할게요. 네, 신화철 위원입니다. 먼저 확인 좀 해볼게요. 감사자료 56페이지에 대형사업 추진현안과 관련해서 지금 순천만 에코촌 조성 사업이 지금 공적률이 50%인데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신화철   
ㆍ어떻습니까? 사업기간이 2월 15일까지인데 사업기간 내 준공 가능이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이, 실착공이 한 7월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마는 
○위원 신화철   
ㆍ7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그래서 3월말까지는 준공을 할 걸로 
○위원 신화철   
ㆍ3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앞번에 저희들이 현장 갔을 때 봤던 것처럼 저쪽에, 지금 체육시설 쪽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신화철   
ㆍ해룡천 옆에 체육시설 쪽에서 연계하는 도로까지 포함해서 3월말까지 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그쪽은 그 체육시설에서 오는 미터가 800미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한 31억 정도 소요 될 걸로 예상하고요. 
○위원 신화철   
ㆍ800미터인데 31억이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토지매입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실시설계 1억만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정원박람회 기간 동안에 기존 도로는 1차선입니다마는 활용하고요. 
○위원 신화철   
ㆍ아니, 그러면 지금 그 주박람회장 옆에 체육시설예정부지.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신화철   
ㆍ거기가 실질적으로 정원박람회 기간에는 거기가 주박람회장에 따른 주차장이잖아요. 그러면 그 주차장에서 에코촌으로 진입이 바로 안 된다는 이야기네요? 도보 상으로 안 되나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지금 1차선이나 차 한 대는 운행할 수 있는, 가능한 도로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 그쪽에서 연결된 지금 현재 도로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현재 도로는 지금 충분히 차 한 대는 가능한데요. 차 두 대가 교차하기가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지금 저쪽에 해룡 그 마산마을. 마산마을 맞지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마산마을
○위원 신화철   
ㆍ마산마을에서 진입하는 도로하고 그 체육시설 쪽에서 진입하는 도로가 거의 편도로, 제가 봤을 때는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대책이 좀 필요하겠네요? 일방통행으로 한다든지?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스포츠시설에서 예를 들자면 셔틀버스를 하나 운행을 한다든가
○위원 신화철   
ㆍ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자전거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여러 가지 정원박람회 기간동안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따지고 보면 그 이후에도 아까 그 30억 말씀하셨는데. 30억이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31억이요. 
○위원 신화철   
ㆍ800미터를 가지고 31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사실은 투자대비 효과는 좀, 좋은 예산투자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그런다고 한다면 800미터 정도면 셔틀버스 운행이라든지 다른 어떤, 어차피 생태 에코촌이니까, 주차는 거기다가 해놓고 거기까지 근접한, 이런 생태적으로 근접한 방법도 고민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신화철   
ㆍ기후변화체험 공원조성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치만 확인하려고 하는데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지금 버드네공원하고 조례호수공원인데요, 총 자가발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자가발전시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어린이 놀이시설이지만 이렇게 운동을 함으로써 발전을 해가지고 야간에 형광등이라든가 불을 켤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수렵장 운영비를 예비비로 지출하셨어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신화철   
ㆍ이유가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지금 수렵장 운영에 대해서 처음에는 
○위원 신화철   
ㆍ아니,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겠으니까 예비비, 수렵장 운영비 7,869만8,000을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시는 그 근거를 대세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이 2회 추경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예비비가 없었습니다. 추경이 없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예비비로 지출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 수렵장 운영에 대한 승인이, 저희들이 2회 추경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수렵장 승인이 10월 늦게야 됐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니, 그것은 제가 인정하고요, 그러니까 수렵장 운영사업비가, 운영비가 예비비로써 지출이 될 수 있는 사업항목이냐, 아니냐 저는 그것만 여쭙는 것이에요. 기간하고 이런 거 놔두고.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자면 실정법상 제약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서 단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으로는 집행이 가능하다, 라는 단서조항이 있지요. 그런데 이게 과연 수렵장 운영이 여기서 말씀하신, 지출사유에서 말씀하신 농업인의 피해예방과 시가지 멧돼지 출몰방지로 주민생활안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수렵장 운영을 하는 건데, 이게 긴급 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으로 볼 수 있는 거냐? 제가 봤을 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론 기간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저는 이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본 상임위원회에 동의를 구하고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을 한다든지 그래서 정리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예산의 이용과 전용을 이용한 방법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어떻습니까? 과장님?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이 기간을 아까 잠깐 말씀했습니다. 10월 달에 승인이 났고 또는 지금 읍, 면, 동에 피해가 너무 많다고 의원님들이 지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은 있고 그래서 예비비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그렇지만 피해가 너무 많으니까 
○위원 신화철   
ㆍ길게 얘기할 것 없고 이런 거지요, 수렵장 운영이 이때가 아마 구제역 문제가 좀 있어서 당초 예산이 있었는데 이게 아마 수렵장 허가가 불허가 돼서 그 전년도에는, 그래서 예산이 삭감됐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번 수렵장 운영을 하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이런 멧돼지 등의 피해가 너무 많았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년도 예산을 성안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게 문제거든요. 쉽게 말해서 과에서 예산계획을 잘못 편성을 한 거였거든요. 그러면 추경이 됐든 뭐가 됐든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잘못된 예산집행이다, 라는 것을 감사지적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대안으로 예산의 이용이나 전용 내지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도 있었을 것인데 굳이 이렇게 예비비를 지출하다 보면 예비비의 본래의 목적에 맞는 비용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건 이후로도 사례가 되기 때문에 수렵장 운영사업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지출한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감사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이 성립 전 예산은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반기 때 환경부에서 서식밀도조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서식밀도조사에서 기준 개체수가 많음으로써 판정이 나야 만이 수렵장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니,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리추경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예산을 성안을 시켜놓고 필요 없으면 그 때가서 경정하면 되는 거예요. 내년도에 수렵장 예산 수립 해줬습니까? 안 했습니까? 내년도 예산 이미 다 제출하셨잖아요. 수렵장 운영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렇게 당초에 수렵장 운영비 제출해놨다가 나중에, 좀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밀도조사해가지고 해당사항이 안 되면 정리추경 때 경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미 집행을 했기 때문에 다른, 제가 아까 얘기 했잖아요. 예산의 조기집행이라든지 예산의 이용과 전용, 이체 이런 방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집행이 가능했을 텐데 예비비로 지출한 항목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이것을 감사지적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신화철   
ㆍ사실은 수렵장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수렵장과 관련된 내용들을, 예산들을 빼지 말고 꼭 세워주실 것을 더불어서 부탁합니다. 또 하나 75페이지 보시면 지금 박제품 보유를 하고 계세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신화철   
ㆍ보유 장소는 어디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동물구조센터에서, 전남동물구조센터에서 보존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죠? 지금 거기에만 그냥 보유만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신화철   
ㆍ이것을 누가 거기까지 찾아봐서 박제품 보시는 분은 어느 정도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지금 자원봉사라든가 어린이들이 가끔 구경 있습니다. 수달도 2마리가 있습니다만 수달구경도 어린이들이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예를 들면 흑두루미라든지 하늘다람쥐, 큰 소쩍새, 소쩍새, 새매, 수리부엉이, 황조롱이, 솔부엉이, 큰고니, 수달 이런 것은 천연기념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 학생들이 구경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죠, 사실은. 그래서 야생동물보호센터에 박제품을 보유할게 아니라 이를 테면 자연생태관이라든지 내년도에 정원박람회장 이쪽에 습지센터, 이런데다가 이왕 박제해놓은 거, 그런 데에다 보유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권고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지금 야생동물 구조실적이 쭉 나옵니다. 이게 보면 폐사, 폐기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그 원인을 보면 거의 대다수가 폐사 입수라고 비고란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 지천이 됐든 하천이 됐든 그런 지역에 뭔가 오염물질이 들어갔다는 것 아닙니까? 대다수가 폐사가 되는 구체적인 이유가 뭘까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이 전남동물구조센터에서는 일단은 동물, 조류라든가 포유류들이 예를 들자면 죽었을 경우에는 동물구조센터로 오지 않고요, 일단은 죽었으면 폐기물로 처리를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그리고 다치거나 했을 때에는 저희 동물구조센터에 와서 치료하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폐사된 것이나 또는 구조를 했지만 기르는 과정에서 폐사되는 그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폐사를, 폐사된 동물들을 우리 동물센터에서 확인했다. 이 말이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신화철   
ㆍ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된 것도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신화철   
ㆍ거기는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 관내에서 지금 폐사해서 입수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원인들을 우리가 확인합니까? 왜 폐사가 됐는지?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를 들어 차량에 다치거나 새끼가 성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조된다든가 이렇게 포유라든가 조류가 
○위원 신화철   
ㆍ수질오염 등에 대한 환경오염 등에 따른 폐사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없어요? 그러면 대다수 폐사된 경우는 어떤 경우가 가장 많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차량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구조해 오다가, 구조해왔을 때 치료과정에서 폐사한다든가 그 다음에 치료가 다 됐지만 기르는 과정에 폐사 한다던가 그런 것이 폐사과정에 많은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지금 야생보호동물센터에 몇 분이서 근무하시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지금 수의사 한분 계시고요, 지금 직원 3명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3분이 계세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신화철   
ㆍ전부 다 일시사역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신화철   
ㆍ세 분 다 일시사역이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아니, 한 분은 기간제고 두 분은 일시사역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기간제? 기간제도 뭐. 기간제나 일시사역이나 거기서 거기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근무경력들이 좀 많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기간제는 좀 됐고요. 공익요원도 한 분
○위원 신화철   
ㆍ주로 하시는 일이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동물이 인근지역에서 다치거나 연락 오면 그쪽에 실으러 간다든가 수의사가 치료를 못했을 경우에는 온누리동물병원에 위탁치료도 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 위탁한다든가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지금 봤을 때 민간대행업체를 하고 있는 김영대 원장. 온누리동물병원. 2011년도 1월에서 10월까지 추진실적이 186건이에요. 그러면 우리 야생 보호동물센터에서 구조한 실적은 얼마나 될까요? 여기에 대행하지 않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지금 치료한 실적이 305건으로 
○위원 신화철   
ㆍ305건?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신화철   
ㆍ적은 건수는 아니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야생보호동물센터, 우리가 생태수도 순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야생동물 구조와 관련해서 너무 그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너무 비전문적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무감사를 통해서 야생보호동물센터에 근무하는 우리 수의사 말고 적어도 한 분 정도는, 그래도 무기계약직이라도 한분 계시면 책임감을 좀 갖고 할 것 같은데 이게 안 되니까 사실은 온누리동물병원으로 대행하는 것 아닙니까? 너무 많으니까. 이분들이 고작 거기서 하는 것이 기간제들이 하시는 것이 그냥 어디서 발생하면 실어서 전달하는 용도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업무도 필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수의사를 도와서 거기서 꾸준한 관찰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오래하면 보는 눈이 좀 생기지 않겠습니까? 보는 시야가?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한두 분 정도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획들을 가져주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 다음에 덧붙여서 예전에 환경보호과가 답답한 내용 중의 하나가 동천이라든지. 특히 동천에서 뭔가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거나 이럴 때 그 원인이 뭐냐 그러면 아직까지 못 밝혀내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도 환경과에 오래 있었습니다마는 동천의 하류 지역에 가면 많이 물고기가 폐사하고 그랬습니다. 폐사원인을 건설과에 강력히 건의도 해보고 그랬습니다만 침전물이 상당히 많이 그쪽에 쌓입니다. 침전물이 쌓이고 또 유속이 느리다 보니까, 여름철에는 햇빛이 강하다 보니까 밑에 퇴적된 퇴적물이 부패되고 부패되면서 매탄가스가 올라오고요, 그래서 가스에 약한 붕어라든가 각시붕어라든가 그런 것이 수시로 폐사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조사를 몇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로는 폐사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물고기도 중요합니다마는, 왜 그러나면 물고기가 왜 중요하냐면 그것을 먹고 철새들이 주로 그것을 먹고 폐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야생동물보호센터에서도 동물들이 폐사가 되면 반드시 폐사원인을 함께 기록을 해서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에 의한 사고라든지 이런 것이나 치료과정의 원인인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부상도 반드시 원인을, 부상원인이나 폐사의 원인들을 기록해서 그런 원인들을 제거할 수 있는 대책이 종합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고맙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최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연   
ㆍ최종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가정에서 소를 키우고 있는 것을 몇 마리 이상을 허가로 봅니까? 몇 마리 이상 키웠을 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면적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면접으로 따집니까? 개체수로 안 하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10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신고하든가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러면 좁은 면적에서 5, 6마리 키워도 규제는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면적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마리 수로 따지는 게 아니라. 100평방미터 이상은 허가대상이고 5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신고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마을에 들어가서 보면 적게 키운 사람들이 공해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폐수처리도 안 되고. 사실 마을에, 요새는 냄새가 덜납니다마는 여름철에 마을에 들어가다 보면 정말 차가 문을 닫아야 만이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최종연   
ㆍ그리고 그런 농가들이 그 가축에서 나온 퇴비를 사실은 비가림시설 없이 노천에다가 바로 방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리가 끓고, 모기가 끓고 또 비가 왔을 때 그 폐수가 하천으로 오염이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최종연   
ㆍ사실 이런 문제를 계몽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디라고 지적은 않겠습니다마는 마을에 들어가면 그런 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 데 좀 계몽을 해서 그 퇴비가 바깥으로 나왔을 때 비가 맞지 않도록 그런 행정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저희들이 상옥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권고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렇게 해주시고 그 69페이지를 보면 환경오염 등 신고포상금 지급현황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최종연   
ㆍ예산액은 57만3,000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최종연   
ㆍ그렇죠? 그리고 포상급 지급이 27건, 그래서 32만 원이 나온 것 맞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최종연   
ㆍ한 건 신고하는데 돈 얼마 줘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이 기준이 다릅니다마는 무허가라든가 큰 고발 사건인 경우에는 3만 원 정도 나오고요, 행정처분이나 배출부과금하고 관련된 것은 2만 원 정도 나갑니다. 경고나 개선명령은 만 원. 대개 신고가 자동차매연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자동차 매연을 5대 이상 신고했을 경우에 5,000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10대 이상인 것은 만 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사실은 57만3,000원 예산을 세워놓았어도 다 쓰지도 못하고 32만 원 지출됐네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신고한 것도 나쁘다고는 봅니다만 그래도 부정을 보면 묵과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형식적이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포상금이 너무나 적다고 봐요. 사실은 뭐 누가 책임지고 신고하고 누가 개선하려고 누가 노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좀 더 상향조정해서 한 건 신고를 하게 되면 경비도 나올 수 것이 돼야 되는데, 전체로 나눠서 보니까 1만8,000원 밖에 안 되네요. 27건을 32만 원으로 나눠보니까 1만8,000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포상금이 너무 적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도 다시 상향조정 할 수 있도록 생각해 보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71페이지 보면 대중골프장 기타 수질오염 있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최종연   
ㆍ우리 자료 보면 위반사항이나 조치 사항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최종연   
ㆍ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지금 골프장 기타 수질 오염에는 수질, 물을 저장하는 펀드를 관리하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토양에서 나오는 맹독성 농약 사용하는 것하고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맹독성 농약 사용은 거의 없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럼 무슨 농약 써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일반농약 사용하고요. 맹독성 농약을 사용했을 경우에 상당히 큰 처벌이 가기 때문에 맹독성 농약을 사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거기 사용한 농약 알아요? 몰라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옛날같이 파라치온, 마라치온 그런 농약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맹독성 농약.  
○위원 최종연   
ㆍ그 약 성분은 알고 얘기를 하셔야지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여기 현황이 있습니다마는 저독성 농약은 저희들이 관계없고요, 맹독성 농약인 것은, 고독성 농약인 것은 저희들이 15개 항목 정도 있습니다. 그 항목을 사용했을 경우에 토양을 채취해서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합니다. 그 항목이 나왔을 경우에는 행정처벌을 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몇 번이나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이 반기별로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실적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최종연   
ㆍ자료를 주시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땅 속에 지렁이가 안 살고 두더지가 안 살게 하려면 무엇을 써야 되는지 압니까? 접근을 못하게 하려면 고독성농약 안 써서는 안 돼요. 지렁이가 못 살게 하고 두더지가 오지를 못하게 해요. 농약을 써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 친환경 토지를 가서 보십시오. 전체 두더지가 뒤지고 지렁이가 살고 있습니다. 약을 안 쓰면 그 모든 생물이 살 수 밖에 없는 거라니까요. 그 땅에. 그런데 그 약을 안 쓴다고 말하시면 안 되지.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확실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맹독성이나 고독성약을 사용합니다. 사용하지만 한 데에서 지하수로 해서 파이프를 이용해서 탱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는 돼 있어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농약 이것을 사실대로 농약을 사용한 기록을 해주셔야지. 감사자료에 이상 없음, 조치사항 없음 이렇게 해가지고 위반사항 없다고 해 놓으면 안 되시잖아요. 내용을 어떤 약을 사용하는데 어떻게 주의를 한다는 내용까지 넣어서 자료를 제출해주셔야지, 다음에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사용했던 농약 분명히 성분을 적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리고 방금 앞전에 야생동물구조실적에서 많은 얘기들을 하셨습니다만 내용을 보면 이번에 허가 건을 내년 3월까지 허가가 나 있습니다. 나있는데 어제 주암에 보니까 30명이 지역을 순회를 하면서 돼지몰이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지금 금년에 돼지를 잡아야 될 개체 수는 다 나와 있죠? 멧돼지가 몇 마리, 노루가 몇 마리, 내용이 안 나왔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이 지금 현재 수렵을 하려면 태그라고, 옛날같이 쉽게 말하면 바코드 같은 태그를 사도록 돼 있습니다. 멧돼지는 지금 1,834마리로 돼 있고요. 
○위원 최종연   
ㆍ1,834마리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포획 가능한 개체수가 1,834마리입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리고 지금 위에 품종이 뭐라고 봅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지금 고라니, 청솔모, 멧비둘기, 까치 그런 조류 계통도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멧돼지, 노루, 까치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최종연   
ㆍ청솔모, 수꿩 여러 가지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노루 아니고 고라니입니다. 고라니. 노루는 아니고 고라니
○위원 최종연   
ㆍ고라니는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노루 아니고요, 고라니가 맞습니다. 멧돼지, 고라니, 청솔모, 수꿩
○위원 최종연   
ㆍ노루는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멧비둘기, 까치, 어치, 참새, 오리 등입니다. 
○위원 최종연   
ㆍ지금 사실 뒤에 내용을 보시면요, 내용을 보면 지금 야생동물 구조실적해가지고 그 속에 사실은 위에 품종들을 살려서 방생하는 사례가 있어요,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방생? 
○위원 최종연   
ㆍ살려가지고, 살려서 내보내는 거지요. 치료 방생하는 내용 속에 그 유해품종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일부 들어있는 걸로.. 
○위원 최종연   
ㆍ들어있죠? 그런데 왜 유해품종을 살려서 보내요? 지금 돈을 들여서 잡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일부는 수렵장에서 개체 수에 따라서 잡기도 하지만 일부는, 구조된 동물들은 방생도 하고. 
○위원 최종연   
ㆍ살려서 보낼 것이 있고 폐사를 시켜야 될 품종이 있잖아요. 그것을 분리를 해서 해야지 무조건 살려서, 유해품종도 살려서 보내버려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이 멧돼지랑은 그런 것 없습니다마는 
○위원 최종연   
ㆍ까치가 몇 마리 있어요? 까치가 얼마만큼 피해를 주는지 압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까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까치가 없어요? 까치가 세 마리 있어요. 세 마리. 
○위원장 문규준   
ㆍ정확히 보고 말씀하세요. 
○위원 최종연   
ㆍ까치를 봐보세요. 몇 페이지에 있는지 압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있어요? 86페이지도 있고 81페이지에 2마리 있고, 3마리 있더라고요. 그리고 노루가 유해품종이 아니라고 그랬었어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최종연   
ㆍ멧비둘기도 있고. 이런 품종들을 살려서 보내선 안 되죠. 우리 농가에서는 까치 한 마리 잡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압니까? 농장에다가 덫을 설치하고 먹이를 집어넣고 산 놈 한 마리 잡아다가 넣어놓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한 마리 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까치가 얼마만큼 농가에 피해를 주냐면 과일이 열려있을 때 좋은 과일만 찾아내면서 상처를 줍니다. 상처를 줘요. 상처만 줘놓고 또 다른 과일에 상처를 줍니다. 그래가지고 3일 후에 그 상처에 물이 고였을 때 물만 빨아먹는 거니까요. 전체 과일을 망치고 있는데 그런 까치들을 살려 보내면 안 되죠? 행정계몽 잘 하십시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리고 보십시오. 내용을 보시면, 자료를 보시면 83페이지 보면 집토끼가 2012년 5월 31날 8마리가 한 지역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게 집을 튀어나갔습니까? 불이 났는데 살려냈습니까? 집토끼 8마리가 있는데 그것도 한 칸에 8마리를 다 포개도 될 건데 8칸을 이용해서 같은 주소에다가 한 마리씩 해서 8칸을 해놨어요. 이건 사업 늘리기 작전입니까?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토끼가 어떻게 된 거에요. 집토끼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거에요? 몰라요. 내용을? 이렇게 감사를 허술하게 해놓으시면 되겠어요? 다른 페이지 한번 봐봅시다. 함평군 복천리에서는 꿩알이 9개입니다. 9개. 이것도 한 지역에서, 한 장소에서 같은 날짜에 나왔으면 한 칸에다가 9개 했으면 될 건에 8칸에다가 하나씩 해서 9칸을 만들어놨어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죄송합니다. 
○위원 최종연   
ㆍ누가 보더라도 사업실적을 늘리는 칸 메꾸기식 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죄송합니다. 
○위원 최종연   
ㆍ저는 그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허유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똑같이 오전처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송광면에 계셨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허유인   
ㆍ언제 7월 달, 8월 달에 오셨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8월 7일 날 왔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8월 7일. 그러면 9월, 10월, 11월 한 3개월 됐네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허유인   
ㆍ감사도 처음이시고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허유인   
ㆍ좀 힘드시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번 태풍에 농촌에 폐슬레이트가 많이 발생했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수범사례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긴장하지 말고 이야기해주십시오. 처리결과 잘 하셨다고 소문이 났는데 제가 알기로는 태풍불고 나서 하루 만에 긴급으로 입력을 잘해서 못 받을 돈 2억을 받아 국비를 확보했다는 데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맞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랬어요? 2억 받아가지고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이 입찰을 통해서 재해쓰레기를 읍ㆍ면ㆍ동별로 파악을 해가지고 한 110개 마을에 약 350톤이 나왔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렇게 많이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허유인   
ㆍ그럼 슬레이트 비용이 톤당 한 53만 원 정도 그렇게 나오네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허유인   
ㆍ일반폐기물이 아니라 특수폐기물이라서 그렇게 비싼가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그럼 한 2억 추가로 잘 확보하셨다, 이 말이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이 재해프로그램에 신속히 입력을 해가지고 하루 만에 입력이 안됐을 경우에는 아마 2억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하루 만에 읍, 면, 동에 긴급공문을 보내서 그날 파악해서 그날 입력해서 국비를 받아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보통 파악해주라면 잘 안 들어오는데, 쓰레기 많다고. 잘 파악됐네요. 하루만에. 알겠습니다. 하여튼 칭찬 드리고 싶고요, 이번 수범사레로 환경보호과에 이야기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정원박람회는 박람회조성팀이 있어서 순찰이라든지 이런 데 잘 못가신가요? 거기서 따로나 아니면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순찰도 하고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것을 하시나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이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가고요, 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하여튼 정원박람회라고 하면 거의 헌법 위에 법처럼, 예전에 서면에서도 나무 파오면서 운전기사가 정원박람회장까지 가는데 왜 막냐고 위원한테 대들기까지 했는데 그렇다할지라도 오히려 생태적으로 또 좋은 생태수도를 지향하기 위해서 하는데 비산먼지가 날리고 세륜장은 가동도 안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하여튼 이제는 비산먼지가 좀 적고 그러긴 하지만 특히 여름철에 많은 민원들이 저한테도 접수가 됐습니다. 정원박람회라서 어디다가 이야기할지 몰라서 주저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이후에 또 바람이 많이 불고 그러면 비산먼지가 날릴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세륜시설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 저희들도 며칠 전에 가봤는데 세륜시설 가동 안 하고 있더라고요. 해서 그런 시설 환경보호관련시설이 제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가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하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또 아실지 모르겠지만 거기 양잔디요, 문제가 좀 있죠? 그래서 원래는 당초에는 한 잔디의 50%, 60%를 양잔디로 깔려다가 요즘엔 좀 줄였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한 6분의 1로 줄었나요? 양잔디의 특징적인 것에 겨울철엔 참 보기 좋은데 우리가 정원박람회장이 열리는 4월에서 10월 달은 오히려 우리 기존, 토종잔디가 훨씬 더 낫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허유인   
ㆍ그렇죠! 거기는 뿌리를 내리는데 양잔디는 보리처럼 이렇게 뽑히잖아요. 또 그걸로 인해서 양잔디 관리를 하면 농약을 많이 쓴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이 잔디 외에 다른 잡초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농약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약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고독성 농약이나 맹독성 농약은 못 쓰도록 돼 있으니까 관리라든가, 단속이라든가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여기 보면 예전에 몇 년 됐습니다마는 제가 기자 때 우리 순천시 주변의 골프장에서 농약성분이 많다고 한번 크게 때린 적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허유인   
ㆍ정원박람회장이고 가장 친환경적으로 한다는 박람회장에 농약이라는 이런 것이 많이 사용되어서 오히려 적정치수가 넘어버리면 우리가 2,400억, 2,500억 많게는 5,000억 투자한 이 박람회가 아주 엉망으로 돼 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방법이라든지 또는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정원박람회팀하고 잘 협조를 해가지고 그런 오명을 얻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관리 좀 철저히 하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다음 두 번째로 페이지 62페이지요, 석면 안전관리시행법에 따라서 석면사용 현황. 작년에 저희들이 감사지적을 해서 감사완결됐다고 하면서 거기 처리 결과에 보면 공공기관에 예산확보 요청을 했다, 500평방미터 이상의 공공기관이라고 했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허유인   
ㆍ그럼 우리 순천시는 공공기관 맞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허유인   
ㆍ우리 순천시는 이와 관련해서 석면 있는가, 없는가. 조사와 관련된 예산확보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내년에 2,000만 원 정도 국비 50%, 시비 50%해서 2,000만 원을 
○위원 허유인   
ㆍ올 본예산에 계상됐어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계상됐습니다. 전수조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렇게 해서 이것도 잘하셨다고 칭찬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고 다른 시설들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보를 해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허유인   
ㆍ홍보도 많이 해주시고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허유인   
ㆍ세 번째는 55페이지에요, 이야기하셨으면 이야기하셨다고 하십시오. 제가 못 들어서. 전기 자동차보급 및 충전시설 공정율이 20%밖에 안 된 이유가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이 정원박람회 들어가는 차량이 있습니다. 정원박람회 들어가는 차량하고 서면에 자연휴양림 한 대하고 정원박람회 열 대하고 해서 충전시설이 아직 미흡한데 지금 결제 중에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 그래요. 그럼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12월 말까지 집행을  
○위원 허유인   
ㆍ20%라도 12월말까지 할 수 있다, 이거죠? 내년도 사무감사 때 봅니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허유인   
ㆍ66페이지를 한번 펴보십시오. 올해 사무감사 자료 이거고요, 작년도 사무 감사 자료를 보니까, 올해 보니까 뒤에 사법처리된, 사법조치한 데가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작년에는 사법 처리한 데가 32군데에서 꽤 많이 했습니다. 11군데를 사법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32군데, 11군데를 했는데 올해는 전부다 개선명령, 경고, 변경신고, 이행촉구만 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작년에는 축산폐수가 단속건수가 많이 있고, 
○위원 허유인   
ㆍ그 중에 비산먼지 소음사업장 단속사항에 보면 조례동에 대원이라고 써진 대표자 성명이 아니라 단속업체명이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허유인   
ㆍ대표자 성명은 나중에 쓰시고요, 여기는 작년에도 걸렸어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허유인   
ㆍ올해도 또 걸렸는데 개선명령으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개선명령이 연차별로 몇 회 이상인 경우에는 
○위원 허유인   
ㆍ몇 회 이상입니까? 아니, 다른 데는 그냥 걸리면 폐쇄조치, 사법처리, 개선명령도 사법조치로 하셨는데, 두 번째는 67페이지에 보니까 낙안면 창녕리 농림축산 김모씨. 그 다음에 낙안면 순천종돈장 황모씨, 그 다음에 월등면 지혜농장 안모씨 이 사람들은 작년에 또 걸렸어요. 재작년 것 아직 확인해 보지 않았는데 이 분들 작년에는, 지혜농장 같은 경우는 작년에 경고, 나머지는 개선명령을 했어요. 올해 또 걸렸어요. 거의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처리시설 설치기준위반. 한 번인지 두 번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계속 연차적으로 걸리는 사람들에 대해선 뭔가 더 큰 조치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이 대개 축산폐수에는 축산폐수 처리시설 등에 이렇게  
○위원 허유인   
ㆍ과장님 거기까지요. 왜 그러냐면 그 다음 것을 볼게요.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부과액을 징수한 것은 있어요. 과태료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있어요. 
○위원 허유인   
ㆍ작년에는 832만 원 과태료 했는데 사법처리 이런 거는 안 했지만 오히려 과태료는 1,85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허유인   
ㆍ그 다음에 환경오염고발사항 접수처리.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건 다른 사항이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허유인   
ㆍ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 과태료 징수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더 올라갔음에도 실질적으로 사법처리 같은 경우, 과태료 종류는 사법처리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아닙니다. 개선명령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개선명령? 과태료 주는 거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허유인   
ㆍ오히려 계속적으로 걸린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는 상당히 명망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계속 걸리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망 때문에 그렇게 솜방망이 조치를 했는가 하는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허유인   
ㆍ그러시죠? 계장님 맞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순천시가 뭡니까? 생태도시 아닙니까? 가장 큰 모토가 환경인데 그만큼 명망 있으면 그만큼 거기에 대한 공인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몸조리 잘하고 함부로 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단속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확실히 해서 그거 계속적으로 나온 것 몇 년 자료들을 한번 파악해서 한 4년간 데이터를 해서 걸린 분이 어떻게 걸렸는가. 이름까지 해서 제출하시고 계속적으로 걸린 사람에 대해서는 좀 더 강한 조치를 취하세요. 행정의 처리를 무서워하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그냥 걸리면 또 나가고 개선명령조치, 명령이나 경고 받고 끝내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과태료 좀 내고. 안 그렇습니까? 철저히 하세요. 시정을 해야지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68페이지 자료의 부실, 오타 이런 것은 제가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위원회 이름 빠지고, 아직 안 바꾸고 이런 것도 지적 안할게요. 3개 위원회 중에 2개 위원들이 바뀌지 않는 것, 이런 것도 지적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만 환경오염 고발사항 접수처리결과. 한 건도 없어요? 해당사항 없어요? 접수처리 고발사항 접수해야지, 그래야지 거기에 따라서 신고포상금 나가는 것 아니에요? 참고로 작년에는 263건의 대기 5, 소음 109, 폐기물 7, 기타 140 처리가 263건의 경고 4, 조치이행 1, 행정지도 258 그렇게 했어요. 올해는 왜 없습니까? 고발사항접수도 없고 해당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포상금 지급하셨어요? 작년에 포상금 47건에 227만원했고 올해는 27건에 32만 원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포상금 줬어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죄송합니다만 지금 환경오염 고발사항 접수처리결과는 일반 시민이 저희들한테 고발건수로 하면 아까 포상금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고요, 저희들이 검찰의 고발사항으로 착각해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렇죠? 여기에 보면 환경오염 행위신고. 작년 자료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건수는 적었지만 지급액은 좀 올랐잖아요. 27만 원에서 32만 원 거기에 맞춰서 하셔야죠. 개념 자체를 모르셨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죄송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시고요,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생태도시, 환경이 제일 문제이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허유인   
ㆍ이번에, 저번 시정 행정사무감사 때는 2억이 안 되지만 포상금을 올리세요. 어떤 규정에서 돈을 줍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포상금은 아까도 시정했습니다. 저희들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네, 그래서 환경이 가장 사고가 안 나게끔 고발조치가 해야죠. 파파라치니 학파라치 해가지고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고 악용하면 잘못 되겠지만 환경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 겨우 27건에 32만 원이면 한 건당 1만1,000원이에요, 1만1,000원. 1만8,000원인가요? 그거 받으려고 누가 신고하겠습니까? 기름값도 더 들겠네요. 왔다갔다 하려면. 그래서 이거 포상금 제도를 확실히 해가서 굴뚝에 연기 나고 이런 곳 많습니다, 기업체들. 비 오면 분뇨 버리고 이런 것 아직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라도 확실하게 시민들이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새로 만드세요. 다른 시하고도 알아보고. 아니면 우리 생태도시니까 우리 순천시만 대폭적으로 올려서 화제되게 한다든지 그렇게 좀 하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안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준하도록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 다음에 탄소포인트제 자료를 봤습니다. 2010년도 인센티브 사용내역. 보니까 아직도 한 5군데가 지급도 안 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지급을 했는데, 돈은 지급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지급을 했는데 주민들한테 받은 사람이 돈 갖고 있잖아요. 지금?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그러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아파트라든지 이런 데서. 철저히 관리하셔야지 될 것 아닙니까? 돈만 주면 그 사람들이 떡 사먹을지 뭐 사먹을지 어떻게 압니까? 관리를 해서 과연 그분들이 제대로 받았는가.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허유인   
ㆍ올해는 지금 단체는 안 되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개별로 
○위원 허유인   
ㆍ개별로 해서 한 4만4,000세대, 4만5,000세대 정도 가입했죠? 44%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허유인   
ㆍ이거 다른 시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좀 적다고 생각되는데.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열심히 하셔서 좀 생태의 수도, 항상 지적드립니다만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좀 힘드실 거예요. 뭐만 하면 시정구호가 생태수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실적들이 나올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것도 개인들한테 배분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다시 해주시고 협조요청 하십시오. 시정을 하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허유인   
ㆍ마지막으로 수렵장 뭐라 그럽니까? 유해조수포획단 문제, 야생동물피해방지단이라 하기도 하고 유해조수포획단이라 그러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허유인   
ㆍ그거 민원 좀 나오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시죠? 일단은 이장 도장을 받을 수 있게끔. 아니, 도착해가지고 온 사람이 그냥 놀다가고 돈 3만5,000원 받을 수도 있잖아요. 출동해서. 꼭 이장이나 통장 도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두 번째는 되도록이면 그 지역의 포획단 한 사람에 그 지역사람이니까 그 지역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더 유리하잖아요. 생판 지리도 모르는 사람이 가가지고 하고 또 멧돼지나 이런 것은 총을 한 번 쏴고 나면 15일 동안 아주 영리하답니다. 꼭 가면 이미 도망가버렸죠, 멧돼지는. 없다고 총알 아낀다고 안 쏘고 그냥 돌아오지 말고 꼭 산에 올라가서 공포탄이라도 쏴가지고 멧돼지가 그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 마지막에는 거기에서 잡은 것이 있으면 지금 그 잡은 것은 우리 순천시에다 어떻게 다시 냅니까? 아니면 자기가 팔아먹습니까? 먹어도 됩니까? 어쩝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본인이 먹어도 됩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그 지역사람들도 어쨌든 고생도 하고 그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도 있고 그러니까 일부는 나눠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선 좀 하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허유인   
ㆍ그렇게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수렵장 운영 현황실태에 대해서 문제점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아직까지는 수렵장 운영에 대해서 최고 중요한 것이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읍, 면, 동 담당 공무원들 교육도 시켰고요, 저희들이 일부 방송도 나가고 있습니다만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래요, 일단 3월 30일까진가 3월 31일까지죠? 좋은 의미에서 돈도 우리가 입장료 소비 1억3,000만 원 정도 예상될 거고요, 그 사람들 와서 먹고, 자고 하면 경제효과도 많을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허유인   
ㆍ좋은 것인 것 같은데 과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안전에서 사고가 나면 그건 다 공든 탑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꼭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너무 잡으려고 노력하지 않게 그렇게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고생하셨고 한 시간 반 정도 하셨는데 감사 받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경제환경국 소관 관광진흥과, 자원순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주요 내용을 전문위원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간략히 작성하여 감사 강평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오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4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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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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