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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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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158회 순천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1 년  7 월 6 일 (수)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명예홍보대사 운영조례안
  3. 2. 순천시 장애인가족 지원조례안
  4. 3. 순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5. 4.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순천시 하도급 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
  8. 7.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시청사 사무공간확보 및 남측건물 철거 관련)
  9. 8.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순천만 에코촌 조성사업 관련)
  10. 9.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순천시 농어촌 한옥체험관 신축사업)
  11. 10. 순천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2. 11. 순천시 조례제명 띄어쓰기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순천시 세입 징수 포상급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6. 15. 2011회계연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17. 16.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8. 17. 서류제출 요구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순천시 명예홍보대사 운영조례안(이종철 의원외 6인 발의)
  3. 2. 순천시 장애인가족 지원조례안(신민호 의원외 12인 발의)
  4. 3. 순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최미희의원외 10명 발의)
  5. 4.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기 의원외 7명 발의)
  6. 5.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기 의원외 4인 발의)
  7. 6. 순천시 하도급 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유혜숙 의원외 7명 발의)
  8. 7.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시청사 사무공간확보 및 남측건물 철거 관련)(순천시장 제출)
  9. 8.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순천만 에코촌 조성사업 관련)(순천시장 제출)
  10. 9.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순천시 농어촌 한옥체험관 신축사업)(순천시장 제출)
  11. 10. 순천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11. 순천시 조례제명 띄어쓰기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3. 12. 순천시 세입 징수 포상급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 13.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5. 14.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순천시장 제출)
  16. 15. 2011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7. 16.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8. 17. 서류제출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유혜숙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순천시 명예홍보대사 운영조례안(이종철 의원외 6인 발의) 
2. 순천시 장애인가족 지원조례안(신민호 의원외 12인 발의) 
3. 순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최미희의원외 10명 발의) 
4.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기 의원외 7명 발의) 
5.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기 의원외 4인 발의) 
6. 순천시 하도급 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유혜숙 의원외 7명 발의) 
7.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시청사 사무공간확보 및 남측건물 철거 관련)(순천시장 제출) 
8.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순천만 에코촌 조성사업 관련)(순천시장 제출) 
9.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순천시 농어촌 한옥체험관 신축사업)(순천시장 제출) 
10. 순천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순천시 조례제명 띄어쓰기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순천시 세입 징수 포상급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3.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순천시장 제출) 
15. 2011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유혜숙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명예홍보대사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장애인가족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하도급 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시청사 사무공간확보 및 남측건물 철거 관련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만 에코촌 조성사업 관련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농어촌 한옥체험관 신축사업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조례제명 띄어쓰기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세입 징수 포상급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2011회계연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이상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 15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5분 정회)

(10시50분 속개)

○위원장 유혜숙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2011년도 세출예산안 관련해서 추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팀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기획팀장 강재식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곧 들어오게 될 조직위 사무국이나 향후 있을 지원단에 대한 예산규모의 예산설명이나 질의응답은 그 이후 현시점에서 설명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원박람회 추진이 시기적으로 급박하게 다가오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보면 지난 설명회에서 대부분 의 위원님들께서 질의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정원박람회 조직위 관련해서 궁금한 것 그리고 부탁드릴  몇 가지만 제안하고 질의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일단 본 위원 생각은 첫 번째는 조직위원회에서 출연금으로 들어온 돈들이 수목원 습지센터 관련된 비용들이 기존 추진단 예산의 범위에서 벗어난 것들이 조직위원회내의 출연금으로 현재 들어오는데 그렇게 되면 이야기를 이상하게 듣지 말고 제 생각에는 정원박람회 예산이 그동안은 정원박람회장 조성사업 연계사업 이렇게 구분되었던 것들을 총괄적으로 예산에 대한 몫들이 다시 정해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전에 주박람회장과 주변 국가지원사업을 구분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생각에는 큰테두리내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잘 정리해서 정원박람회에 대한 개념적 측면을 사업비등 개요부분을 다시적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본위원의 생각과 기획팀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의 차이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부에 이 사업을 신청했을 때는 이미 966억원으로 신청했다 가 작년에 설계끝나고 나서 1064억원으로 늘었습니다. 그것이야 국제행사를 치루기 위한 행정적 노력이나 필요에 따라서는 제한규정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됩니다만 조직위원회가 구성되고 그 사업들이 조직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조직위원회 이사회에서 의결해서 향후 사업들이 추진될텐데 본 위원의 생각에 정원박람회 예산으로 통합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전반적인 사업조성이나 공사 시공문제는 전체적으로 조직위원회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부분이 강조했을 때 농지전용부담금이나 
○위원 김석   
ㆍ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동안 예산 범위 이런 것들이 1064억으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사실 전체적인 정원박람회 예산을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논박하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해 주시고 이 예산서 이외에 추가적으로 들어갈 예산들이 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송전탑 이설비용과 관련된 문제부터 기타 세세한 것들까지 이미 조직위원회가 구성되고 사무처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세한 부분까지 다시 검토해서 저희 위원회든지 아니면 전체 의원님들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지금 현재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2012년 예산 기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추진단내에서도 기재부등 서류도 많이 보내고 예산을 따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는데 적어도 작년에 기획팀에서도 아시겠지만 원래 예산을 60억 확보해야하는데 20억밖에 국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측면에 대해서 국비확보에 대한 계획들이 전체적으로 저희위원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전체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라도 국비확보를 위한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동안 보면 사후에 보고를 받는 경우들이 많아서 결국 60억 계획이었는데 20억밖에 확보하지 못했다라는 식의 지적들이 난무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비 확보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실 의향은 있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꼭 그렇게 해 주시고 계속 언론에서 나오고 있고 임종기 위원께서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송전탑 이설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설을 해야 되는 것인지 지중화해야 되는 것인지 현재 추진단에서는 정확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저희들은 송전철탑은 별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설은 향후 20년30년 후에 또다시 비용이 유발되기 때문에 이설은 예산문제 때문에 검토했던 사항이고 또 한전측에서 자기들 부담을 거부하면서 그쪽에서 권고했던 내용이고 저희들은 이설문제는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저희 예산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한전에서 지중화사업을 한다고 할 때 50대50를 서로 분담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한전의 입장입니까?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한전의 입장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지금까지 한전의 내부 규정상 그리고 한전의 경영합리화 운영기조상 한전에서 50% 부담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기본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런 기본의 입장이 변경되기 위해서는 과거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 지중화사업을 했다는 사례들이 있어야 하는데 대한민국내에 이러한 국제행사를 한다고 해서 송전탑을 지중화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일부는 있었는데 그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은 송전선로인지 배전선로인지 구분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는 그런 사례를 제시했는데 한전측에서는 그것은 송전선로가 아니고 배전선로다 그리고 경기도 지역에 도심에 많은 민원이 있어서 일부 안양 성남 일부는 한전에서 부담해서 한 사례는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늦은 시기가 될 수 있는 가운데 예산서를 제가 잘못 볼수도 있습니다만 송전탑이설과 관련된 우리 예산을 분명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한전이 이 사업을 못한다라고 하면 시비로 100%  하실 계획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것은 아니고 그 문제를 설명드리자면 현재 한전 지중화 공사기간이 최소 2년정도 소요된다라고 합니다. 현재 공사비는 어차피 한전에서 하게 되면 사후정산을 하기 때문에 설계가급해서 송전선로 지중화 설계협약을 한전측과 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설계협약을 맺고 난 다음에 사후에 비용을 주는 방식을 취한다는 것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예 그리고 설계에 관해서만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기간중에 계속협의하자는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시기적으로 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예산들이 표면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전체사업비가 140억 들어갑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전체 오천택지개발지구까지 해서 145억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가령 한전에서 부담하기가 어렵다 국제행사 때문에 지중화사업이 변경된 경우가 없기 때문에 안된다라고 하면 설계 협약을 맺고 나서 공사들어가고 나서 나중에 한전에서 이 비용은 순천시가 전체부담해야 한다라고 결정하게 되면 우리시비 부담률이 145억이 되지 않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만 그145억원은 오천택지개발지구와 저류지쪽 동천 주박람회장 쪽 그부분은 어차피 택지개발 비용에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위원 김석   
ㆍ그러니까 그 비용보다는 더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쪽 부분은 어차피 우리 시비부담으로 해야 하고 박람회장 문제만 한전과 50대50으로 하고 있고 이일 자체를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설계는 하나로 해서 비용만 이쪽부분과 이쪽구간을 구분해서 비용을 산정하고 그 산정비용에 따라 한전과 우리시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저희 입장에서야 한전에서 50%를 부담해 주면 얼마나 수월하고 좋겠습니까만 아직까지 공식적인 답변은 어렵다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죠?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렇게 되면 본 위원의 걱정은 145억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145억보다는 줄어들겠지만 지금 계산하고 있는 145억이라는 것이 정원박람회 예산내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인데 이 또한 예산서에 표현되지 않고 설계변경이후 협의를 거쳐 나중에 지불하는 방식으로 취한다면 플러스 알파 예산이 됩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렇게 되는 것이고 한전에서 부담하지 않으면 우리가 100% 부담해야 하는 상황도 오는 것이죠?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사후에 정산한다고 하더라도 의회에 사전동의 등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행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해 놓고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한전측과 협약이 일반계약원리에 의해서 정리하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한 원인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그 부분을 우리시가 부담을 줄여내는 방안을 도출해서 보고를 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점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다만 제 생각으로는 시기적으로나 송전탑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그 현장내에서 정원박람회가 치루어진다라고 하면 치루는 입장이나 보는 사람들도 대단히 불편할 것 같고 불편을 떠나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충분히 기획팀장님께서 아시리라 생각되고 그런 측면에서 같이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뿐만아니라 전체 순천시민들이 송전탑 이설과 관련해서 지역의 의견을 한마음으로 모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현재의 상황이 어떤지 이런 정보를 함께 공유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제가 팀장님에게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송전탑이설과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도 만나고 한전에 공문도 보내고 답변도 받고 했을텐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저희 위원회에 그동안 절차와 내용들과 공문내용들을 보고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자료기간에 맞추지 마시고 정례회 끝나기 전에라도 위원님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이 부분은 오늘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언론사 관련해서 홍보비 에 대해 제가 계속 홍보과와 팀장님에게 제안드리고 다소 불편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언론사와의 관계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갑과 을의 관계를 벗어나지 않는 다고 생각합니다. 주계약자인 순천시가 갑이 되는 것이고 그 비용을 통해서 언론에 송출 화면에 나오는 것을 사업화하는 업체가 언론사로서 을의 관계입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나 지금까지의 과정을 놓고 보면 언론계약관계가 물론 방송에 몇차례가 나온다라고 하는 이유와 근거는 있습니다만 몇차례 나오는 것보다 집중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시청율이랄지 그런 것에 대해서 자체근거와 내용들이 없는 가운데 계속 이런 방식으로 계약하는 것이 옳은 가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중간에 계약대행으로서 언론재단이 끼게 됩니다. 언론재단이 끼게 되면 10%의 수수료를 물게 됩니다. 10%의 수수료를 물게 되는데 계속 이런 계약방식을 취해야 하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질의를 하고 있는데 별로 구체적인 답변이 오지 않습니다. 감사의 대상이라는 둥 국무총리의 령이라는 둥 이런 기준조건이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그것을 계약할 때 이행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총액으로 TV홍보비 등이 올라오면 제가 기획팀장님이나 정원박람회추진단에 계시는 공직자분들을 못믿는 것이 아니라 계약관계에 대한 원칙적인 부분에서 계속 이렇게 갈것인가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홍보비를 기준과 내용이 세워지지 않으면 저는 의정활동내내 이 홍보비에 대해서는 계속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고 갈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팀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지금 언론인재단을 통해서 계약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시청율이나 전체적으로 신문발행부수 신문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발행되더라도 열동율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의 경우는 방송시간대 시청율 광고시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에 있어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적립해서 계약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고 어찌보면 이부분이 고무줄같은 예산집행이 될 우려도 있습니다. 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론인재단을 통해서 하는 것은 물론 그 부분은 감사지적도 있고 우리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방식에 있어 어떤 물건을 만든다거나 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산출기초나 표준품셈에 의해서 정리하기 때문에 다소 부담이 덜한데 이런 어려움들이 현실적으로 우리공무원들에게 있고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일을 하면서도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해야 되느냐 아직도 우리나라가 중앙집권화시대에 있어 지방정부를 좌지우지하는 시녀로 취급하느냐라는 측면에서는 저희들도 불만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전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개선방안에 대해서 적극 연구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 건의하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진지하게 검토해서 가급적 이러한 폐단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더불어 우리가 주로 계약하는 방송사들이 로컬이지 않습니까? 로컬사들이 우리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와 내용 데이터들은 가지고 있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런 것 말고 우리가 시청율을 요청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것은 우리가 계약을 하면 을로부터 제안을 받게 되는데 제안받을 때 이러한 시청율이나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를 그쪽에서 제출하고 이것이 허위거나 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그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광고를 하기 때문에 현재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충분히 을에게 요구해서 계약할 때 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니까 광고를 계약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광고제작 별도 광고 송출 별도인데 현재로서는 그 제작과 송출과 내용이 현재 동일하게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물론 그렇기는 한데 송출과 광고 이 부분이 제작비가 각각 다릅니다. 아까 언론인재단에서 하는 부분들은 제작비용에 대해서는 10%를 떼지 않습니다. 
○위원 김석   
ㆍ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작 별도이고 광고 해 주는 것 별도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별도 계약을 하라는 것입니다. 제작계획은 제작계획대로 송출과 관련된 내용은 이것대로 이 두개가 합쳐서 계약하고 있기 때문에 시청율 등을 현재 요청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프로그램의 광고에 대한 것을 제작하는 비용은 당연히 단가가 나옵니다. 기준도 있고 그러나 우리에게 없는 것은 송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과 조건이 갖추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가령 이렇지 않더라도 수십년간 공직생활을 해 오셨으면 순천시에 적용받는 언론사 관계자들과 별도 표준계약서를 만들어낸다거나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하는데 언론이 가지고 있는 작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언론사에서 요청한 대로 계약을 하지 않았는지 에 대한 문제제기를 본 위원이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건전한 형태의 광고와 홍보가 아닙니다. 가령 A사,B사,C사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B사의 방송을 보는데 A사와 C사는 별로 보지도 않은데 방송송출도 별로 차이나지 않은데 금액이 거의 비슷하면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언론사에서 요청한 대로밖에 계약을 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과 여건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으면 없는 대로 나름대로 표준계약서를 만든다거나 하고 제가 전국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다 뒤져보았습니다. 언론사와 계약을 맺는데 있어서 표준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언론사에서 요청한 대로만 하고 있지 반면 기업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MBC, KBS 이런 곳에 계약을 맺기 위한 사항을 아주 디테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시청율에 대해서 0.1% 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벤치마킹을 하는 것이 자치단체와 여건이 맞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적어도 그런 정도의 근거와 내용들은 제시하면서 TV광고나 홍보를 한다라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되고 그것이 이루어 졌을 때 내년부터 제대로 된 우리여건에 맞는 TV홍보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 부분은 진즉부터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변명같지만 그런 부분에 전문성이 떨어지고 업무에 쪼달리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명확하게 정리하고 선을 정리해서 일을 하고 싶은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김석   
ㆍ이문제과 관련해서는 기획팀이나 추진단의 문제가 아니라 홍보과와 같이 동일한 기준과 내용으로 사업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양식과 내용은 바뀔 수 있지만 기본적인 틀은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명심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0분 정회)

(18시50분 속개)

○위원장 유혜숙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명예홍보대사 운영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순천시 명예홍보대사의 위촉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장애인가족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장애인가족 구성원에 대한 필요한 복지시책을 규정코자하는 사항으로 제6조 본문 내용에서 장애인 가족지원시책 및 지원사업 등의 자문 심의가 필요할 때 에 순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에서 자문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사항을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자문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순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여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일부 자구의 수정 및 축조심사 과정에서 논의된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210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추진함에 있어 조직위원 구성에 대한 사항 등을 조례에 명시코자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순천시 도시지역중 녹지지역내에서의 가축사육을 허용하여 퇴비사를 포함한 축사의 개축을 가능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공정한 하도급 질서를 확립하여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수평적 관계에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시청사 사무공간 확보 및 남측건물 철거를 위한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은 시청사 협소로 의회 및 집행부 사무공간을 확보코자 사무실 및 편의시설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정의 집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 용역후 검토코자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8항 순천만 에코촌 조성사업을 위한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은 위생처리장을 생태체류시설 및 커뮤니티센터로 조성하여 친환경 숙박 인프라를 구축코자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농어촌 한옥체험관 신축사업 관련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은 2011년도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귀농귀촌 쉼터를 조성코자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지방고용직 공무원법 개정으로 고용직 공무원이 특수경력직 공무원에서 삭제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폐지코자하는 사항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조례 정비가 마무리 되어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관련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우리시가 타 자치단체의 체납세를 징수해 주고 받는 징수촉탁수수료 수입의 일정 부분을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유공공무원에게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서면지역의 연동리,추동리,청소리 3개 행정리를 분리 신설하고 동 지역인 왕조1동 조례3차 대주파크빌, 왕조2동 연동2차 대주파크빌을 현실에 맞게 통을 분리하고 새로 준공한 왕조1동 두산위브아파트의 통반을 신설코자 하는 사항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4항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승인의 건은 지난 5월19일부터 6월7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완료한 사항으로 체납세 징수를 위해 노력을 경주하여 줄 것과 지방재정 조기집행 등으로 공공예금 이자가 감소되는 추세이므로 회계별 자금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지하상가는 순천시에서 기부체납 받은 공유재산으로 철저한 재산관리가 되어야 하나 임대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재임대하지 않고 영업자에게 변상금만 부과하고 있으므로 관계규정에 의하여 적절히 처리하여야 할 것 등을 권고하였으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교육등을 통해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부 제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 승인의 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5항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행자위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심사하여 총무과 국내여비 등 19억3084만6천원을 삭감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8시55분)

○위원장 유혜숙   
ㆍ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제158회 폐회중 및 제159회 회기중에 일반안건 제안설명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 서류제출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8시56분)

○위원장 유혜숙   
ㆍ의사일정 제17항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위원님들께서 서류제출요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58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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