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158회 순천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1 년 6 월 29 일 (수) 10시05분
- 1. 제158회 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순천시 명예홍보대사 운영조례안
- 3. 순천시 장애인가족 지원조례안
- 4. 순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 5.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순천시 하도급 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
- 8.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시청사 사무공간확보 및 남측건물 철거 관련)
- 9.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순천만 에코촌 조성사업 관련)
- 10.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순천시 농어촌 한옥체험관 신축사업)
- 11. 순천시 지방고용직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12.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4. 순천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일괄개정 조례 폐지조례안
- 15. 순천시 세입 징수 포상급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2011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제158회 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순천시 명예홍보대사 운영조례안(이종철 의원외 6인 발의)
- 3. 순천시 장애인가족 지원조례안(신민호 의원외 12인 발의)
- 4. 순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최미희의원외 10명 발의)
- 5.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기 의원외 7명 발의)
- 6.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기 의원외 4인 발의)
- 7. 순천시 하도급 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유혜숙 의원외 7명 발의)
- 8.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시청사 사무공간확보 및 남측건물 철거 관련)(순천시장 제출)
- 9.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순천만 에코촌 조성사업 관련)(순천시장 제출)
- 10.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순천시 농어촌 한옥체험관 신축사업)(순천시장 제출)
- 11. 순천시 지방고용직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12.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13.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14. 순천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일괄개정 조례 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15. 순천시 세입 징수 포상급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16.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17. 2011회계연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05분 개회)
○위원장 유혜숙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시장으로부터 홍금표 회계과장과 장병림 세무과장이 특별휴가중으로 참석할 수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본회기 위원회 활동중에서 집행부에 대한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7월5일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자료요구 목록은 마지막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2011년 제2회 추가 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일반안건 1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일부안건에 대해서는 축조심사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시장으로부터 홍금표 회계과장과 장병림 세무과장이 특별휴가중으로 참석할 수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본회기 위원회 활동중에서 집행부에 대한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7월5일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자료요구 목록은 마지막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2011년 제2회 추가 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일반안건 1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일부안건에 대해서는 축조심사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의사일정 제1항 제158회 순천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제158회 순천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이종철
ㆍ이종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557호 순천시 명예 홍보대사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의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 명예홍보대사의 위촉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명예홍보대사의 체계적인 관리로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제정을 발의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 홍보대사 운영에 있어 시장은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해 홍보대사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도록 하였고 안제6조에서는 명예홍보대사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홍보대사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이종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557호 순천시 명예 홍보대사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의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 명예홍보대사의 위촉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명예홍보대사의 체계적인 관리로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제정을 발의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 홍보대사 운영에 있어 시장은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해 홍보대사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도록 하였고 안제6조에서는 명예홍보대사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홍보대사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홍보전산과장 서용석입니다. 이종철 의원외 6인 의원님이 발의한 순천시명예홍보대사운영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5년부터 규정으로 훈령으로 제정해서 운영해 온 사항으로 조례를 통해서 홍보대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홍보를 하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찬성의견을 먼저 보냅니다. 다만 제3조 위촉조항에 본인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는 조항을 삽입하는 의견과 제5조 홍보대사 활동사항 의회보고에 관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든 다른 여러 수단을 통해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단순한 행정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 별도로 명시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ㆍ홍보전산과장 서용석입니다. 이종철 의원외 6인 의원님이 발의한 순천시명예홍보대사운영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5년부터 규정으로 훈령으로 제정해서 운영해 온 사항으로 조례를 통해서 홍보대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홍보를 하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찬성의견을 먼저 보냅니다. 다만 제3조 위촉조항에 본인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는 조항을 삽입하는 의견과 제5조 홍보대사 활동사항 의회보고에 관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든 다른 여러 수단을 통해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단순한 행정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 별도로 명시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병철
ㆍ전문위원 조병철입니다. 의안번호 1557호 순천시 명예홍보대사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순천시 명예홍보대사 운영조례안은 이종철 의원이 2011년 6월8일 대표발의하여 6월9일 순천시의회 의장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순천시 명예홍보대사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명예대사의 위촉 운영에 관한 사항 및 명예홍보대사에 대한 예우를 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명예홍보대사 운영시 홍보대사를 대상으로 매년 1년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시정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를 통하여 명예홍보대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순천시를 더욱 더 활발히 홍보해 나가자는 안으로 바람직 한 개정안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제5조 제2항의 시장은 홍보대사의 활동사항을 1년에 1차례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의회 업무보고 등을 통하여 의례적인 보고가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단순한 행정사항을 조례에 별도 명시할 필요가 없다는 집행부 의견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ㆍ전문위원 조병철입니다. 의안번호 1557호 순천시 명예홍보대사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순천시 명예홍보대사 운영조례안은 이종철 의원이 2011년 6월8일 대표발의하여 6월9일 순천시의회 의장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순천시 명예홍보대사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명예대사의 위촉 운영에 관한 사항 및 명예홍보대사에 대한 예우를 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명예홍보대사 운영시 홍보대사를 대상으로 매년 1년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시정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를 통하여 명예홍보대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순천시를 더욱 더 활발히 홍보해 나가자는 안으로 바람직 한 개정안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제5조 제2항의 시장은 홍보대사의 활동사항을 1년에 1차례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의회 업무보고 등을 통하여 의례적인 보고가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단순한 행정사항을 조례에 별도 명시할 필요가 없다는 집행부 의견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이종철 의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홍보전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홍보전산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이종철 의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홍보전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홍보전산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철
ㆍ그동안 규칙으로 했던 것을 조례로 나름대로 강행 규정화시킨 점에 대해서 집행부가 찬성한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다만 이견이 있는 것이 홍보대사의 활동사항을 의무적으로 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것이 그동안 여러 가지 자료요구나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를 통해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인데 그동안 업무보고때 홍보대사 활동사항 업무보고에 포함시킨 적이 있었습니까?
ㆍ그동안 규칙으로 했던 것을 조례로 나름대로 강행 규정화시킨 점에 대해서 집행부가 찬성한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다만 이견이 있는 것이 홍보대사의 활동사항을 의무적으로 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것이 그동안 여러 가지 자료요구나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를 통해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인데 그동안 업무보고때 홍보대사 활동사항 업무보고에 포함시킨 적이 있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매년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로 들어갔습니다.
ㆍ매년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로 들어갔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활동사항에 대해서도 더 많은 예산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ㆍ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활동사항에 대해서도 더 많은 예산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문제라기보다는 단순 행정사항을 가지고 조례에 명시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ㆍ문제라기보다는 단순 행정사항을 가지고 조례에 명시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동안 순천시가 모든 행정사항이 의회에 오픈되고 잘 협조했다라면 될텐데 어차피 활동사항에 대해 조례에 규정하고 이부분에 대해서 의무규정을 넣는 것도 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ㆍ그동안 순천시가 모든 행정사항이 의회에 오픈되고 잘 협조했다라면 될텐데 어차피 활동사항에 대해 조례에 규정하고 이부분에 대해서 의무규정을 넣는 것도 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개별사항으로는 7,8명됩니다. 그리고 상징적으로 잼버리대회등 큰행사때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1회성으로 한번씩 한 것은 만여명입니다. 이분들은 직접관리보다는 의무만 부여하고 나머지는 낙안읍성 홍보대사가 있고 순천만 홍보대사와 정원박람회 홍보대사가 있습니다.
ㆍ개별사항으로는 7,8명됩니다. 그리고 상징적으로 잼버리대회등 큰행사때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1회성으로 한번씩 한 것은 만여명입니다. 이분들은 직접관리보다는 의무만 부여하고 나머지는 낙안읍성 홍보대사가 있고 순천만 홍보대사와 정원박람회 홍보대사가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국내 잼버리참가자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위촉장을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ㆍ국내 잼버리참가자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위촉장을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8명,9명됩니다.
ㆍ8명,9명됩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유형별로 하고 있습니다. 순천만홍보대사는 추가열 가수이고 정원박람회홍보대사는 추가열, 현숙, 김혜영, 남궁옥분 최근에는 조수미, 낙안읍성은 안숙선외 두분정도됩니다.
ㆍ유형별로 하고 있습니다. 순천만홍보대사는 추가열 가수이고 정원박람회홍보대사는 추가열, 현숙, 김혜영, 남궁옥분 최근에는 조수미, 낙안읍성은 안숙선외 두분정도됩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직접적인 예산은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간접보상으로 추가열같은 경우는 갈대콘서트때 초청하는 방법으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이지만 의회에서도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그 사람에 대한 위촉만하고 활동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으면 누구도 홍보대사 역할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데 최근 추가열 초청 갈대콘서트는 주민이나 본인도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ㆍ직접적인 예산은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간접보상으로 추가열같은 경우는 갈대콘서트때 초청하는 방법으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이지만 의회에서도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그 사람에 대한 위촉만하고 활동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으면 누구도 홍보대사 역할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데 최근 추가열 초청 갈대콘서트는 주민이나 본인도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것을 묻는 이유는 무보수명예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비보상마저도 안해 주는 것이냐 하는 나름대로 개념정리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무보수명예직이라는 용어정리를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대로 실비보상정도는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ㆍ이것을 묻는 이유는 무보수명예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비보상마저도 안해 주는 것이냐 하는 나름대로 개념정리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무보수명예직이라는 용어정리를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대로 실비보상정도는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그렇습니다. 6조에 예우에 보면 임무수행을 위해서 활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홍보물 제작에 참여할 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보수명예직이라는 것은 정기적인 보수를 주고 명예홍보대사활동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실비적인 보상을 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ㆍ그렇습니다. 6조에 예우에 보면 임무수행을 위해서 활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홍보물 제작에 참여할 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보수명예직이라는 것은 정기적인 보수를 주고 명예홍보대사활동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실비적인 보상을 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전 국민이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은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살기 때문에
ㆍ전 국민이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은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살기 때문에
○위원 이종철
ㆍ처음에 조례를 만들고자 할 때 대상에 대해서도 규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과도하게 순천시 집행부 권한을 침해한 것 같아서 하지 않았는데 예전에 한참 순천시에서 단감아가씨를 시민의 날 행사때했다 가 여성인권 상품화 등 이후 순천시 홍보활용 등의 미흡등을 이유로 폐지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위촉홍보대사를 보면 추가열씨같은 경우는 지역출신이다 보니까 엄청난 열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 부르면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온 것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은 순천시와 연관이 있는가 의문이 들고 그분들이야 위촉받으니까 특별히 거부할 이유가 없겠죠? 연예인이다 보니까 앞으로 위촉할 때 순천과의 연관성 그분의 관심도 등을 고려해서 예를 들어 현숙씨가 되었다는 것 처음 듣습니다.
ㆍ처음에 조례를 만들고자 할 때 대상에 대해서도 규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과도하게 순천시 집행부 권한을 침해한 것 같아서 하지 않았는데 예전에 한참 순천시에서 단감아가씨를 시민의 날 행사때했다 가 여성인권 상품화 등 이후 순천시 홍보활용 등의 미흡등을 이유로 폐지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위촉홍보대사를 보면 추가열씨같은 경우는 지역출신이다 보니까 엄청난 열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 부르면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온 것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은 순천시와 연관이 있는가 의문이 들고 그분들이야 위촉받으니까 특별히 거부할 이유가 없겠죠? 연예인이다 보니까 앞으로 위촉할 때 순천과의 연관성 그분의 관심도 등을 고려해서 예를 들어 현숙씨가 되었다는 것 처음 듣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현숙씨같은 경우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사에서 라디오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ㆍ현숙씨같은 경우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사에서 라디오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그렇습니다. 현숙은 SBS라디오에 출연하면서도 순천을 자주 이야기하고 김혜영은 엠비시 라디오에서 활동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ㆍ그렇습니다. 현숙은 SBS라디오에 출연하면서도 순천을 자주 이야기하고 김혜영은 엠비시 라디오에서 활동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실질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침마당에 도 김혜영 현숙씨가 직접나와서 10분동안 순천시를 홍보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상을 못해 주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프로그램에서 이런 부분에 순천에 가서 하고 싶다라는 것을 현숙과 김혜영이 제시한 거죠.
ㆍ실질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침마당에 도 김혜영 현숙씨가 직접나와서 10분동안 순천시를 홍보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상을 못해 주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프로그램에서 이런 부분에 순천에 가서 하고 싶다라는 것을 현숙과 김혜영이 제시한 거죠.
○위원 이종철
ㆍ조례에 시 홍보물 제작때 여비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시 홍보만들 때 풍경만 넣지 사실 인물은 넣지 않은데 그런 것을 할 때 실비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순천출신이거나 연고가 있는 연예인들이 많이 있는 것 아십니까?
ㆍ조례에 시 홍보물 제작때 여비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시 홍보만들 때 풍경만 넣지 사실 인물은 넣지 않은데 그런 것을 할 때 실비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순천출신이거나 연고가 있는 연예인들이 많이 있는 것 아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많이 있습니다.
ㆍ많이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홍찬 말씀하시죠. 순천출신입니다.
ㆍ홍찬 말씀하시죠. 순천출신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그것은 잘모르겠습니다.
ㆍ그것은 잘모르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룹 비스트에 이기광씨가 이분은 나주가 고향인데 전에 퇴임하셨던 임동규면장님의 외조카인 것 같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은 얽힌 관계 동원해서 순천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체육행사때 백승일씨도 위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ㆍ그룹 비스트에 이기광씨가 이분은 나주가 고향인데 전에 퇴임하셨던 임동규면장님의 외조카인 것 같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은 얽힌 관계 동원해서 순천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체육행사때 백승일씨도 위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그런 분야는 임무에서도 나오고 위촉 사항에서도 분야내용에 나오기 때문에
ㆍ그런 분야는 임무에서도 나오고 위촉 사항에서도 분야내용에 나오기 때문에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그렇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의회에서도 홍보대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느 부서든 홍보부서나 해당부서에서 활동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든 다든지 할 때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면 더 많은 홍보대사 활동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ㆍ그렇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의회에서도 홍보대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느 부서든 홍보부서나 해당부서에서 활동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든 다든지 할 때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면 더 많은 홍보대사 활동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종합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분기1회정도 저희들이 활동사항을 채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매번하기는 어렵고 활동사항을 독촉하고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도 그런 분을 초청하려면 실비라도 주어야 하는데 그 자체가 없습니다. 관광진흥과나 정원박람회추진단 낙안읍성 등 홍보대사가 있는 부서에서 그런 사람들 활동을 위한 활동은 아니더라도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분들을 초청하게 됩니다.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예산에 적극적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라도 먼저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종합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분기1회정도 저희들이 활동사항을 채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매번하기는 어렵고 활동사항을 독촉하고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도 그런 분을 초청하려면 실비라도 주어야 하는데 그 자체가 없습니다. 관광진흥과나 정원박람회추진단 낙안읍성 등 홍보대사가 있는 부서에서 그런 사람들 활동을 위한 활동은 아니더라도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분들을 초청하게 됩니다.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예산에 적극적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라도 먼저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그런 분야은 어렵습니다. 본인들 활동이 많고 특히 유명인들은 초청하는 시간이 어렵습니다. 그런 기회가 된다면 더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ㆍ그런 분야은 어렵습니다. 본인들 활동이 많고 특히 유명인들은 초청하는 시간이 어렵습니다. 그런 기회가 된다면 더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신민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558호 순천시 장애인가족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발의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제9조 및 건강가족기본법 제21조 및 25조에 따라 순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 구성원에 대하여 필요한 복지시책을 강구함으로써 장애인가족의 장애인 양육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제정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 시장은 장애인가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순천시장애인가족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가족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순천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설립된 센터는 장애인 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신민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558호 순천시 장애인가족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발의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제9조 및 건강가족기본법 제21조 및 25조에 따라 순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 구성원에 대하여 필요한 복지시책을 강구함으로써 장애인가족의 장애인 양육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제정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 시장은 장애인가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순천시장애인가족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가족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순천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설립된 센터는 장애인 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입니다. 먼저 조례안 검토설명에 앞서 신민호의원께서 순천시장애인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서 먼저 발의해 주신점고맙다고 말씀드립니다. 관련법령은 장애인복지법과 건강가정기본법 지방자치법 장애복지법 제13조 순천시 장애인 설치 및 운영조례 18조에 규정되어 있고 상위법 관계에는 이상없습니다. 조례 검토내용에 제6조 자문기구에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시책 및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자문기구를 심의할 때는 순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한 순천시지역사회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에 부의하여 자문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시가 2005년 8월 1일 순천시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라는 기존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장애인복지위원회가 현재 18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문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를 순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수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본 조례는 집행부에서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ㆍ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입니다. 먼저 조례안 검토설명에 앞서 신민호의원께서 순천시장애인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서 먼저 발의해 주신점고맙다고 말씀드립니다. 관련법령은 장애인복지법과 건강가정기본법 지방자치법 장애복지법 제13조 순천시 장애인 설치 및 운영조례 18조에 규정되어 있고 상위법 관계에는 이상없습니다. 조례 검토내용에 제6조 자문기구에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시책 및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자문기구를 심의할 때는 순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한 순천시지역사회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에 부의하여 자문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시가 2005년 8월 1일 순천시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라는 기존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장애인복지위원회가 현재 18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문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를 순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수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본 조례는 집행부에서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조병철
ㆍ전문위원 조병철입니다. 19페이지 의안번호 제1558호 순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순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은 신민호 의원이 2011년 6월 9일 대표발의하여 6월 9일 순천시의회 의장이 우리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의보다 나은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 가족전체가 서비스대상이 되어 장애인가족 구성원에 대하여 필요한 복지시책을 강구함으로써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장애인가족의 인식 개선을 위한 사항 장애인가족의 정보 및 자료제공에 관한 사항 등 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등을 규정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여 줄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제6조 자문기구중 장애인가족 지원 시책 및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자문 심의가 필요할 때 순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에 부의하여 자문심의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한 사항을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순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설치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자문심의를 받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입니다.
ㆍ전문위원 조병철입니다. 19페이지 의안번호 제1558호 순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순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은 신민호 의원이 2011년 6월 9일 대표발의하여 6월 9일 순천시의회 의장이 우리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의보다 나은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 가족전체가 서비스대상이 되어 장애인가족 구성원에 대하여 필요한 복지시책을 강구함으로써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장애인가족의 인식 개선을 위한 사항 장애인가족의 정보 및 자료제공에 관한 사항 등 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등을 규정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여 줄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제6조 자문기구중 장애인가족 지원 시책 및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자문 심의가 필요할 때 순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에 부의하여 자문심의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한 사항을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순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설치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자문심의를 받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신민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신민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저희시가 장애인연금을 지원하고 있고 한달에 2억2천만원정도 나가고 있고 각종 장애인단체 보조금입니다.
ㆍ저희시가 장애인연금을 지원하고 있고 한달에 2억2천만원정도 나가고 있고 각종 장애인단체 보조금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보장구와 연금이 개인적 수혜대상이 되고 조례내용이 장애인을 하나의 가족에게 지원해 준다라고 했는데 내용을 보면 5조에 인식개선사항은 공통인 것 같고 가족내에 불화가 있거나 하는 경우 등 중복되는 것이 복지과에서 건강가족센터에서 이런 일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ㆍ보장구와 연금이 개인적 수혜대상이 되고 조례내용이 장애인을 하나의 가족에게 지원해 준다라고 했는데 내용을 보면 5조에 인식개선사항은 공통인 것 같고 가족내에 불화가 있거나 하는 경우 등 중복되는 것이 복지과에서 건강가족센터에서 이런 일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순천에 다문화가정센터가 보건센터에 있는데 여기서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가 많습니다.
ㆍ순천에 다문화가정센터가 보건센터에 있는데 여기서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가 많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앞으로 사업을 하면 세부적으로 나오겠지만 장애인가족에 대한 포괄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ㆍ앞으로 사업을 하면 세부적으로 나오겠지만 장애인가족에 대한 포괄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15600여명이고
ㆍ15600여명이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세대수로도 그 정도 보면 됩니다. 한세대에 한명이나 두명이니까, 명수로만 파악하고 있지 세대수로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ㆍ세대수로도 그 정도 보면 됩니다. 한세대에 한명이나 두명이니까, 명수로만 파악하고 있지 세대수로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절반이상입니다.
ㆍ절반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정확히 가족수로는 없고 등록인원으로 나오기 때문에
ㆍ정확히 가족수로는 없고 등록인원으로 나오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취업등 포괄적으로 하겠습니다.
ㆍ취업등 포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장애인복지관에서 그런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ㆍ장애인복지관에서 그런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그렇습니다. 이런 역할들을 전문센터에서 맡아주면 상당히 장애인가족으로서는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ㆍ그렇습니다. 이런 역할들을 전문센터에서 맡아주면 상당히 장애인가족으로서는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현재 목포가 설치를 해서 운영은 하고 있지 않지만 경기도 시흥과 몇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도 조례가 되면 예산을 국비나 도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자료를 미리 확보하리라 생각합니다.
ㆍ현재 목포가 설치를 해서 운영은 하고 있지 않지만 경기도 시흥과 몇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도 조례가 되면 예산을 국비나 도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자료를 미리 확보하리라 생각합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우리는 명시는 안 되어있지만 장애인복지관내에서도 일반적인 외부상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말고 외부사람들도 그쪽에 특별히 그역할을 그동안 해 왔다고 보십니까?
ㆍ그러면 우리는 명시는 안 되어있지만 장애인복지관내에서도 일반적인 외부상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말고 외부사람들도 그쪽에 특별히 그역할을 그동안 해 왔다고 보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일부 상담은 하고 있었습니다.
ㆍ일부 상담은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을 대표발의하신 최미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을 대표발의하신 최미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미희
ㆍ반갑습니다. 현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행자위에와서 순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행자위 위원님들에게 먼저 감사인사드립니다. 제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제안이유는 2010년 5월달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고 2011년 5월13일부터 전남도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므로 인해 시군단위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과 전남도가 진행하는 사업이 순천시에서도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장애인들의 차별금지와 인권 침해방지를 위한 순천시장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리고 순천시에서 이것에 관련된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세부계획 시행계획 수립에 관련한 상황규정이 필요하다는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인권보장을 위한 홍보에 관련되어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한 위원회 기능과 위원회의 구성 임기와 위원회 위원장들의 책무에 관련된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들같은 경우는 순천시에 15000여명의 장애인이 있지만 비장애인도 언제 가는 교통사고 또는 다양한 각종 재해로부터 장애인이 될 잠재적 가능성도 가지고 있고 장애인들이 현재 고용이나 이동이나 주거 각종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고 있음로 인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권보장 조례안의 총칙을 보면 첫 번째 목적이 법률의 실효성에 관한 내용이고 두 번째는 장애와 장애인, 장애인관련자 차별금지와 관련된 용어 정의가 들어가있고 3조는 순천시장의 책무인데 여기서 다른 조례에 비교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기 위한 조항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권리구조에 관한 책임과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재원확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 같과 관련해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정책개발 사업추진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서 특별하게 강조된 측면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과 매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것이 순천시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되면서 구체적인 역할들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의회에 보고하고 순천시에 알림으로서 순천시민 모두가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확보를 위해서 함께 노력한다는 적극적 의미가 많이 담겨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5조 장애인과 장애인단체 관련자 과반수를 포함시킴으로서 실제 현장에서 어떠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지 이 일의 해결을 위해서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지 행정과 당사자와 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잘 형성하는 것 그럼으로서 아주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외의 내용은 다른 조례와 크게 별다른 것은 없고 이번 조례가 순천시의 장애인들이 차별당했던 고용과 주거 이동 교육 다양한 생활영역에 있어서 구제될 수 있도록 행자위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기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반갑습니다. 현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행자위에와서 순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행자위 위원님들에게 먼저 감사인사드립니다. 제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제안이유는 2010년 5월달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고 2011년 5월13일부터 전남도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므로 인해 시군단위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과 전남도가 진행하는 사업이 순천시에서도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장애인들의 차별금지와 인권 침해방지를 위한 순천시장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리고 순천시에서 이것에 관련된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세부계획 시행계획 수립에 관련한 상황규정이 필요하다는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인권보장을 위한 홍보에 관련되어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한 위원회 기능과 위원회의 구성 임기와 위원회 위원장들의 책무에 관련된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들같은 경우는 순천시에 15000여명의 장애인이 있지만 비장애인도 언제 가는 교통사고 또는 다양한 각종 재해로부터 장애인이 될 잠재적 가능성도 가지고 있고 장애인들이 현재 고용이나 이동이나 주거 각종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고 있음로 인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권보장 조례안의 총칙을 보면 첫 번째 목적이 법률의 실효성에 관한 내용이고 두 번째는 장애와 장애인, 장애인관련자 차별금지와 관련된 용어 정의가 들어가있고 3조는 순천시장의 책무인데 여기서 다른 조례에 비교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기 위한 조항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권리구조에 관한 책임과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재원확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 같과 관련해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정책개발 사업추진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서 특별하게 강조된 측면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과 매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것이 순천시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되면서 구체적인 역할들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의회에 보고하고 순천시에 알림으로서 순천시민 모두가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확보를 위해서 함께 노력한다는 적극적 의미가 많이 담겨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5조 장애인과 장애인단체 관련자 과반수를 포함시킴으로서 실제 현장에서 어떠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지 이 일의 해결을 위해서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지 행정과 당사자와 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잘 형성하는 것 그럼으로서 아주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외의 내용은 다른 조례와 크게 별다른 것은 없고 이번 조례가 순천시의 장애인들이 차별당했던 고용과 주거 이동 교육 다양한 생활영역에 있어서 구제될 수 있도록 행자위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기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순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최미희 의원께서 발의하셨는데 먼저 감사드리고 이 법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위법 관계는 이상없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7개항이 약간 수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3조에 시장의 책무가 있습니다. 중간에 매년 의회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순천시 홈페이지 및 공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5조에 장애인 등의권리와 시장의 책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시장이 아니고 시민의 책무입니다. 장애인 등의 권리와 시민의 책무로 수정이 필요하고 현재 도에서2010년 5월달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제6조 기본계획은 시장은 전라남도 기본계획에 근거해서 한다라고 자구수정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제7조 기본계획 및 수립절차를 보면 순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순천시장애인복지위원회가 지금있기 때문에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순천시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심의했으면 창구를 단일화했으면 합니다. 11조도 마찬가지로 인권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을 순천시장애인복지위원회가 기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했으면 합니다. 제12조 장애인인권센터 설치입니다.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주무과 의견입니다. 제3장에 순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가 있는데 여기도 순천시복지위원회 운영조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 기능을 아까 인권에 관한 부분을 차후에 순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를 개정해서 확대 운영하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ㆍ순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최미희 의원께서 발의하셨는데 먼저 감사드리고 이 법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위법 관계는 이상없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7개항이 약간 수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3조에 시장의 책무가 있습니다. 중간에 매년 의회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순천시 홈페이지 및 공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5조에 장애인 등의권리와 시장의 책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시장이 아니고 시민의 책무입니다. 장애인 등의 권리와 시민의 책무로 수정이 필요하고 현재 도에서2010년 5월달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제6조 기본계획은 시장은 전라남도 기본계획에 근거해서 한다라고 자구수정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제7조 기본계획 및 수립절차를 보면 순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순천시장애인복지위원회가 지금있기 때문에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순천시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심의했으면 창구를 단일화했으면 합니다. 11조도 마찬가지로 인권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을 순천시장애인복지위원회가 기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했으면 합니다. 제12조 장애인인권센터 설치입니다.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주무과 의견입니다. 제3장에 순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가 있는데 여기도 순천시복지위원회 운영조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 기능을 아까 인권에 관한 부분을 차후에 순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를 개정해서 확대 운영하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조병철
ㆍ전문위원 조병철입니다. 32쪽 의안번호 제1561호 순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순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최미희 의원이 2011년 6월 20일 대표발의하여 6월 20일 순천시의회 의장이 우리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는 순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내고자 하는 안으로 그 내용과 근본적인 취지는 관계법규 등에 적합하다고 보여 집니다. 다만 조례안의 일부 자구의 수정을 요하며 내용중 타관련조례와의 관련성 등에 있어서 일부 세밀한 검토가 요구되어 집니다. 조례안 제3조 4항중 사업 추진사항을 매년 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고 또한 조례안 제11조 제1항 실태조사 실시결과를 의회에보고토록 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단위업무 하나 하나를 의회에 보고토록 규정함은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며 조례안 제10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중 제2항 홈페이지 배너 설치와 제3항 안내서 및 홍보물 제작 배부사항도 제1항에서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와 예방에 관한 홍보를 해야 한다는 내용에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므로 제2항과 제3항의 홍보방법이외에도 다각적인 효율적인 홍보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인바 제2항과 제3항은 삭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조례안 제11조 제3항에서 시장은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에도 지침의 제정, 개정, 폐지 등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누구에게 요구할 것인지 분명치가 않으며 조례안 제12조 제4항과 제5항에서 적용조항중 제4항을 제3항으로 수정하고 제3장 조례안 제13조에서 제19조까지 순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설치 운영은 순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기 설치되어 제2조에서 장애인 복지와 관련하여 심의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같은 성질의 별도의 위원회 설치는 지양하고 기 설치된 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ㆍ전문위원 조병철입니다. 32쪽 의안번호 제1561호 순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순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최미희 의원이 2011년 6월 20일 대표발의하여 6월 20일 순천시의회 의장이 우리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는 순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내고자 하는 안으로 그 내용과 근본적인 취지는 관계법규 등에 적합하다고 보여 집니다. 다만 조례안의 일부 자구의 수정을 요하며 내용중 타관련조례와의 관련성 등에 있어서 일부 세밀한 검토가 요구되어 집니다. 조례안 제3조 4항중 사업 추진사항을 매년 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고 또한 조례안 제11조 제1항 실태조사 실시결과를 의회에보고토록 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단위업무 하나 하나를 의회에 보고토록 규정함은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며 조례안 제10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중 제2항 홈페이지 배너 설치와 제3항 안내서 및 홍보물 제작 배부사항도 제1항에서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와 예방에 관한 홍보를 해야 한다는 내용에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므로 제2항과 제3항의 홍보방법이외에도 다각적인 효율적인 홍보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인바 제2항과 제3항은 삭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조례안 제11조 제3항에서 시장은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에도 지침의 제정, 개정, 폐지 등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누구에게 요구할 것인지 분명치가 않으며 조례안 제12조 제4항과 제5항에서 적용조항중 제4항을 제3항으로 수정하고 제3장 조례안 제13조에서 제19조까지 순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설치 운영은 순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기 설치되어 제2조에서 장애인 복지와 관련하여 심의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같은 성질의 별도의 위원회 설치는 지양하고 기 설치된 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최미희 의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최미희 의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12조 인권센터 설치에 있어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공무원 조직내에서 이 기능을 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12조 인권센터 설치에 있어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공무원 조직내에서 이 기능을 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의원 최미희
ㆍ일단 이 조례를 만들면서 근거로 두었던 것은 전라남도 조례였고 전라남도 조례 제12조에서도 똑같이 전남도지사는 설치운영해야 한다라고 다시 있습니다.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고 현재 장애인 인권 침해사례가 심각합니다. 2010년도 전남 장애인 인권상담에 대한 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전남동부지역에 63건이 접수되었고 이것에 대한 해결방안도 국가권익위원회에 요청해서 시정되었던 사례가 있고 최근에는 지적장애인 3급 장애인이 강도상해사건으로 몰려서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위기였는데 인권침해사례가 조사과정에서 정확하게 발견되었고 지적장애인으로 미리 잠재적으로 조사했었던 사례가 조사되어서 고등법원까지 올라갔는데 무죄로 판결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인권침해는 장애인들의 특성이자기의 의사를 대변할 수 없는 것과 반드시 주변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인권센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고 그래야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잘살 수 있는 사회통합적인 의미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인권센터의 설치 의미는 첫 번째는 상담에 관련된 부분과 상담을 통해서 문제가 발견되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 그리고 홍보가 같이 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장애인들의 인권이침해받고 있는 사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설치해야 한다라고 강제규정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ㆍ일단 이 조례를 만들면서 근거로 두었던 것은 전라남도 조례였고 전라남도 조례 제12조에서도 똑같이 전남도지사는 설치운영해야 한다라고 다시 있습니다.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고 현재 장애인 인권 침해사례가 심각합니다. 2010년도 전남 장애인 인권상담에 대한 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전남동부지역에 63건이 접수되었고 이것에 대한 해결방안도 국가권익위원회에 요청해서 시정되었던 사례가 있고 최근에는 지적장애인 3급 장애인이 강도상해사건으로 몰려서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위기였는데 인권침해사례가 조사과정에서 정확하게 발견되었고 지적장애인으로 미리 잠재적으로 조사했었던 사례가 조사되어서 고등법원까지 올라갔는데 무죄로 판결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인권침해는 장애인들의 특성이자기의 의사를 대변할 수 없는 것과 반드시 주변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인권센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고 그래야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잘살 수 있는 사회통합적인 의미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인권센터의 설치 의미는 첫 번째는 상담에 관련된 부분과 상담을 통해서 문제가 발견되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 그리고 홍보가 같이 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장애인들의 인권이침해받고 있는 사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설치해야 한다라고 강제규정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주무과에서 검토해 놓은 의견도 다소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되고 반면 제7조 최미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는 성격이 분명합니다. 순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라고 하는 내용이고 위원회적 성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순천시가 운영하고 있는 조례는 순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최미희 의원께서 설명하셨습니다만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이라고 하는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화두문제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강도상해 문제들로 적극적으로 자기의사 표현을 못하는 사람들을 현재있는 공공영역에서 그러니까 공무원 조직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대변할 수 있느냐라는 것은 아주 미약합니다. 순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를 만들자는 것도, 인권센터를 만들자는 것도 강행규정으로 해서 다소 부담될 수 있습니다만 일종 제가 느끼는 것은 거버넌스의 의미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공영역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동안 장애인관련된 사회단체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인 상담과 여론역할을 충분히 해 왔고 반면에 공공영역내에서는 장애인복지문제나 가족지원의 문제 여러 가지 사회진출과 관련된 공공영역의 역할이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성격을 장애인복지위원회로 담아내기는 대단히 디테일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과장님께서는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새롭게 제정되려는 조례내용중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내용을 담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ㆍ김석 위원입니다. 주무과에서 검토해 놓은 의견도 다소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되고 반면 제7조 최미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는 성격이 분명합니다. 순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라고 하는 내용이고 위원회적 성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순천시가 운영하고 있는 조례는 순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최미희 의원께서 설명하셨습니다만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이라고 하는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화두문제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강도상해 문제들로 적극적으로 자기의사 표현을 못하는 사람들을 현재있는 공공영역에서 그러니까 공무원 조직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대변할 수 있느냐라는 것은 아주 미약합니다. 순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를 만들자는 것도, 인권센터를 만들자는 것도 강행규정으로 해서 다소 부담될 수 있습니다만 일종 제가 느끼는 것은 거버넌스의 의미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공영역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동안 장애인관련된 사회단체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인 상담과 여론역할을 충분히 해 왔고 반면에 공공영역내에서는 장애인복지문제나 가족지원의 문제 여러 가지 사회진출과 관련된 공공영역의 역할이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성격을 장애인복지위원회로 담아내기는 대단히 디테일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과장님께서는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새롭게 제정되려는 조례내용중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내용을 담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저희시가 2005년 8월달에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사실 이것도 활동을 못하고 유명무실한 부분에 있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전체 장애인 복지 관련이고 제도 개선 지원 기획등의 기능이 있는데 저희 집행부 생각은 현재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동일한 위원회는 축소내지 통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위원을 더 강화해서 인권문제만 전담하는 부분을 하면 더 바람직하리라 생각합니다.
ㆍ저희시가 2005년 8월달에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사실 이것도 활동을 못하고 유명무실한 부분에 있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전체 장애인 복지 관련이고 제도 개선 지원 기획등의 기능이 있는데 저희 집행부 생각은 현재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동일한 위원회는 축소내지 통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위원을 더 강화해서 인권문제만 전담하는 부분을 하면 더 바람직하리라 생각합니다.
○위원 김석
ㆍ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애인복지위원회가 활동을 열정적으로 하고 있다거나 이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하면 그동안 활동과내용을 통해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늠해 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순천시가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장애와 관련된 복지정책을 주무과에서 주도적으로 현재진행하고 있고 잘되었다 못되었다를 평가하기 떠나서 기존 영역이 있는 것이고 새롭게 인권에 대한 문제 차별금지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장애인관련 시민단체나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집약되고 집중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보장위원회내에 역할을 주겠다라고 하셨으니까 그렇다면 앞서 신민호 위원님께서도 가족지원에 관한 조례와 최미희 의원이 발의한 전반적인 조례가 있는데 장애인정책과 관련된 문제가 복지정책으로 치우쳐있는 문제를 인권과 차별금지 이런 문제로 시각이 돌려질 필요가 있고 또 너무 그쪽으로 기울리다보면 복지행정이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와 관련해서 공공영역에서 담보할 수 없거나 실무적 영역에서 어렵다고 한다면 거버넌스라는 개념으로 이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ㆍ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애인복지위원회가 활동을 열정적으로 하고 있다거나 이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하면 그동안 활동과내용을 통해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늠해 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순천시가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장애와 관련된 복지정책을 주무과에서 주도적으로 현재진행하고 있고 잘되었다 못되었다를 평가하기 떠나서 기존 영역이 있는 것이고 새롭게 인권에 대한 문제 차별금지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장애인관련 시민단체나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집약되고 집중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보장위원회내에 역할을 주겠다라고 하셨으니까 그렇다면 앞서 신민호 위원님께서도 가족지원에 관한 조례와 최미희 의원이 발의한 전반적인 조례가 있는데 장애인정책과 관련된 문제가 복지정책으로 치우쳐있는 문제를 인권과 차별금지 이런 문제로 시각이 돌려질 필요가 있고 또 너무 그쪽으로 기울리다보면 복지행정이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와 관련해서 공공영역에서 담보할 수 없거나 실무적 영역에서 어렵다고 한다면 거버넌스라는 개념으로 이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저희가 지역사회찾기 복지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 위원회에서 총괄해서 그 문제를 중점적으로 하면서 복지위원회 기능을 살렸으면 합니다.
ㆍ저희가 지역사회찾기 복지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 위원회에서 총괄해서 그 문제를 중점적으로 하면서 복지위원회 기능을 살렸으면 합니다.
○위원 김석
ㆍ가령 향후 통합하는 문제까지도 같이 고려하면서 시기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조례가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은 소수약자들에 대한 제도적 개선문제나 인식공유가 넓어지는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퇴보된 인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ㆍ가령 향후 통합하는 문제까지도 같이 고려하면서 시기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조례가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은 소수약자들에 대한 제도적 개선문제나 인식공유가 넓어지는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퇴보된 인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전국적으로나 우리 전남도에서도 몇 개시군이 하다가 안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 순천시는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조례 제정 된 자체가 아주 의미가 크다라고 봅니다. 그 역할들은 그 위원회에서 활발히하면 커버되리라 봅니다.
ㆍ전국적으로나 우리 전남도에서도 몇 개시군이 하다가 안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 순천시는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조례 제정 된 자체가 아주 의미가 크다라고 봅니다. 그 역할들은 그 위원회에서 활발히하면 커버되리라 봅니다.
○위원 김석
ㆍ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조례가 제정되면 원안대로 조례가 발의되든 수정안으로 발의되든지 간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께서 인식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업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ㆍ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조례가 제정되면 원안대로 조례가 발의되든 수정안으로 발의되든지 간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께서 인식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업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손옥선 위원입니다. 현재 인권문제에 있어서 고용 주거 이용이라고 했는데 순천시에서 공무원을 채용할 때 장애인을 채용한 실적이 어느 정도됩니까? 과거 도서관에는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ㆍ손옥선 위원입니다. 현재 인권문제에 있어서 고용 주거 이용이라고 했는데 순천시에서 공무원을 채용할 때 장애인을 채용한 실적이 어느 정도됩니까? 과거 도서관에는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많은 인원은 못하고 의무적으로 임용하고 있고 시에서도 각종 사업들에 장애인을 고용해서 현재 도우미로 활동하고 있는 분이 60여명정도됩니다. 정식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있는 부분은 극히 적습니다.
ㆍ많은 인원은 못하고 의무적으로 임용하고 있고 시에서도 각종 사업들에 장애인을 고용해서 현재 도우미로 활동하고 있는 분이 60여명정도됩니다. 정식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있는 부분은 극히 적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과거지난 정부에서는 고용문제 취업문제에 신경을 많이 쓰고 %를 적용시켜 장애인을 채용했는데 그것이 점차 희박해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장애인인권센터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ㆍ과거지난 정부에서는 고용문제 취업문제에 신경을 많이 쓰고 %를 적용시켜 장애인을 채용했는데 그것이 점차 희박해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장애인인권센터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더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0분 정회)
(11시07분 속개)
○위원장 유혜숙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을 대표발의하신 임종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을 대표발의하신 임종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종기
ㆍ임종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562호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추진함에 있어 조직위원회의 책임한계를 명확히하고 조직위원회 이사의 구성 사항 등을 조례에 명시하여 내실있고 성공적인 정원박람회를 추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2항에서 조직위원회 위원장은 순천시장이 하며 이사회 구성원을 시장이 추천하는 5명, 순천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5명, 시에서 역사성을 가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교수, 환경운동가, 조경, 화훼 등 전문가 5명 이내로 명시하였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조직위원회 사무국의 기구 및 정수는 의장협의를 거쳐 구성하도록 하여 사후약방문보다는 의회가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임종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562호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추진함에 있어 조직위원회의 책임한계를 명확히하고 조직위원회 이사의 구성 사항 등을 조례에 명시하여 내실있고 성공적인 정원박람회를 추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2항에서 조직위원회 위원장은 순천시장이 하며 이사회 구성원을 시장이 추천하는 5명, 순천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5명, 시에서 역사성을 가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교수, 환경운동가, 조경, 화훼 등 전문가 5명 이내로 명시하였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조직위원회 사무국의 기구 및 정수는 의장협의를 거쳐 구성하도록 하여 사후약방문보다는 의회가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입니다.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 3월23일 제15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2011년 3월 28일 순천시로 이송된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집행부에서는 개정조례안의 일부조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어 지난 2011년 4월 12일 순천시의회에 재의의결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조직위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건이 처리되지 않고 계류중에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된 것은 좀처럼 이해되지 않습니다. 만약 지난 2011년 3월 23일 제1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건이 재의결되고 이번에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두개의 일부개정조례안중 어느 개정조례안을 따라야할지 이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정조례안중 일부조항은 서로 상충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어느 조례안을 따라야할 것인지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임종기 의원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일부 조항이 법령에 위배되고 일부조항의 용어해석에 있어서도 논란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시행이 불가능한 조항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째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 2항 2호에서 의장이 추천하는 자 5인이내를 조직위원회 이사로 구성하도록 한 규정은 의장이 개인자격으로 조직위원회의 자율적 임원 선임권에 대한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하여 조직위원회의 고유 권한과 자율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판단됩니다. 현행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조직위원회 정관제7조 규정에 의하면 위원은 조직위원장의 재청으로 총회에서 선출하고 이사 또한 조직위원중 조직위원장의 재청으로 총회에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조직위원회의 자율적 임원선임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 2 제3항에서 조직위원회사무국의 기구 및 정수를 순천시의회의장 개인의 협의를 거치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지방의회의 권한에도 속하지 않는 것은 물론 순천시장의 행정집행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판단되며 의장이 아닌 의회와 협의를 거쳐 구성한다고 할지라도 이들의 업무를 감시하는 의회의 기능과 모순될 뿐만 아니라 순천시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행사에 대한 단순한 견제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협의라는 용어가 동의를 의미하는 것인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직위원회사무국의 기구 및 정수를 정할 수 없는 것인지 등 용어의 해석에 있어서도 논란의 소지가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2 제2항에서 조직위원회 회의시 인터넷방송 등을 통하여 중계하며 회의결과를 7일이내에 회의에 통보해야 한다라고 하는 조항은 법률의 위임없이 조직위원회의 자율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인 주민의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직위원회의 회의시 인터넷방송을 할 회의실이 마련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입니다.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 3월23일 제15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2011년 3월 28일 순천시로 이송된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집행부에서는 개정조례안의 일부조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어 지난 2011년 4월 12일 순천시의회에 재의의결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조직위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건이 처리되지 않고 계류중에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된 것은 좀처럼 이해되지 않습니다. 만약 지난 2011년 3월 23일 제1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건이 재의결되고 이번에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두개의 일부개정조례안중 어느 개정조례안을 따라야할지 이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정조례안중 일부조항은 서로 상충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어느 조례안을 따라야할 것인지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임종기 의원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일부 조항이 법령에 위배되고 일부조항의 용어해석에 있어서도 논란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시행이 불가능한 조항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째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 2항 2호에서 의장이 추천하는 자 5인이내를 조직위원회 이사로 구성하도록 한 규정은 의장이 개인자격으로 조직위원회의 자율적 임원 선임권에 대한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하여 조직위원회의 고유 권한과 자율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판단됩니다. 현행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조직위원회 정관제7조 규정에 의하면 위원은 조직위원장의 재청으로 총회에서 선출하고 이사 또한 조직위원중 조직위원장의 재청으로 총회에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조직위원회의 자율적 임원선임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 2 제3항에서 조직위원회사무국의 기구 및 정수를 순천시의회의장 개인의 협의를 거치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지방의회의 권한에도 속하지 않는 것은 물론 순천시장의 행정집행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판단되며 의장이 아닌 의회와 협의를 거쳐 구성한다고 할지라도 이들의 업무를 감시하는 의회의 기능과 모순될 뿐만 아니라 순천시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행사에 대한 단순한 견제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협의라는 용어가 동의를 의미하는 것인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직위원회사무국의 기구 및 정수를 정할 수 없는 것인지 등 용어의 해석에 있어서도 논란의 소지가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2 제2항에서 조직위원회 회의시 인터넷방송 등을 통하여 중계하며 회의결과를 7일이내에 회의에 통보해야 한다라고 하는 조항은 법률의 위임없이 조직위원회의 자율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인 주민의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직위원회의 회의시 인터넷방송을 할 회의실이 마련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별도로 드린 자료에 있습니다.
ㆍ별도로 드린 자료에 있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전문위원 조병철입니다. 38페이지 의안번호 1562호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210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종기 의원이 2011년 6월 20일 대표발의하여 6월 20일 순천시의회 의장이 우리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는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추진함에 있어 조직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 등을 조례에 명시코자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직위원회 이사회 구성시 시장이 추천하는 자 5명이내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5명이내 순천시에서 15년이상 역사성을 가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교수 환경운동가 조경 화훼등 전문가 5명 이내로 명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신설조항인 제2조2가 조직위원회 이사회를 구성함에 있어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5명이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조직위원회 인사권에 대해 의장이 개인자격으로 개입함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의 조직위원회의 사무국의 기구 및 정수를 의장의 협의를 거쳐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 또한 의회의 의결이 아닌 의장의 개인자격으로 참여하는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에 대하여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조례 제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여겨짐에 따라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ㆍ전문위원 조병철입니다. 38페이지 의안번호 1562호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210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종기 의원이 2011년 6월 20일 대표발의하여 6월 20일 순천시의회 의장이 우리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는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추진함에 있어 조직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 등을 조례에 명시코자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직위원회 이사회 구성시 시장이 추천하는 자 5명이내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5명이내 순천시에서 15년이상 역사성을 가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교수 환경운동가 조경 화훼등 전문가 5명 이내로 명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신설조항인 제2조2가 조직위원회 이사회를 구성함에 있어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5명이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조직위원회 인사권에 대해 의장이 개인자격으로 개입함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의 조직위원회의 사무국의 기구 및 정수를 의장의 협의를 거쳐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 또한 의회의 의결이 아닌 의장의 개인자격으로 참여하는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에 대하여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조례 제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여겨짐에 따라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임종기 의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ㆍ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임종기 의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참 답답한 상황이죠? 조직위원회가 이미 설립되었고 법적으로도 법인설립이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내에 조직개편과 관련된 조례안도 올라와있고 지난번 재의요구의 주요한 내용이 의원들의 겸직문제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제가 볼 때 세부적으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만 임종기위원이 대표발의해서 올린 조례는 시의원의 겸직문제를 조례재개정을 통해서 해소하자는 것이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쟁점된 가운데 이 문제를 가지고 지지부진하게 논의를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일부 집행부의 의견도 있고 그런 부분을 반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조례가 그대로 통과되면 또 재의를 하시는 것입니까?
ㆍ김석 위원입니다. 참 답답한 상황이죠? 조직위원회가 이미 설립되었고 법적으로도 법인설립이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내에 조직개편과 관련된 조례안도 올라와있고 지난번 재의요구의 주요한 내용이 의원들의 겸직문제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제가 볼 때 세부적으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만 임종기위원이 대표발의해서 올린 조례는 시의원의 겸직문제를 조례재개정을 통해서 해소하자는 것이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쟁점된 가운데 이 문제를 가지고 지지부진하게 논의를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일부 집행부의 의견도 있고 그런 부분을 반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조례가 그대로 통과되면 또 재의를 하시는 것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것은 결과를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 재의를 하겠다안하겠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ㆍ그것은 결과를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 재의를 하겠다안하겠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위원 김석
ㆍ조직위원회에 관련되어서 논박하는 것보다 여기에 쓰는 에너지보다 정원박람회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텐데 이 조직위원회에 관련된 조례가 일을 함에 있어서 그렇게 불편한 조례입니까?
ㆍ조직위원회에 관련되어서 논박하는 것보다 여기에 쓰는 에너지보다 정원박람회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텐데 이 조직위원회에 관련된 조례가 일을 함에 있어서 그렇게 불편한 조례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특별히 일을 함에 있어서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ㆍ특별히 일을 함에 있어서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위원 김석
ㆍ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사무국 기구 정수를 협의한다는 것은 여러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언제 의회가 인사관리에 직접 개입한 바가 있습니까? 과도하게 그런 표현까지 쓸 필요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ㆍ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사무국 기구 정수를 협의한다는 것은 여러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언제 의회가 인사관리에 직접 개입한 바가 있습니까? 과도하게 그런 표현까지 쓸 필요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이런 부분들은 제도화시켜 놓으면 이 부분에 대해 저희들은 직업공무원이기 때문에 유권해석에 따라 정리할 수밖에 없고 제가 이전에도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은 의회와 협의를 잘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리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조항에 삽입하지 않아도 문제는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ㆍ이런 부분들은 제도화시켜 놓으면 이 부분에 대해 저희들은 직업공무원이기 때문에 유권해석에 따라 정리할 수밖에 없고 제가 이전에도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은 의회와 협의를 잘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리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조항에 삽입하지 않아도 문제는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위원 김석
ㆍ훌륭하신 강재식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순천시에 수 많은 조례가 있습니다. 제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중 강행규정으로 되었다고 할지라도 시 집행부가 여러 가지 이유나 내용을 들어 진행되지 않는 사업들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것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의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의회로서도 뭔가 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대화가 되지 않는 것 같고 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것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의회로서는 대단히 낯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고 그런 문제를 조례의 재개정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논박이아니라 협의를 통해서 해결할 의사는 없습니까?
ㆍ훌륭하신 강재식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순천시에 수 많은 조례가 있습니다. 제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중 강행규정으로 되었다고 할지라도 시 집행부가 여러 가지 이유나 내용을 들어 진행되지 않는 사업들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것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의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의회로서도 뭔가 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대화가 되지 않는 것 같고 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것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의회로서는 대단히 낯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고 그런 문제를 조례의 재개정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논박이아니라 협의를 통해서 해결할 의사는 없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ㆍ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특별히 그런 것은 아닌데 일반적으로 제도화 시킨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행안부 유권해석과 달리될때는 저희들은 직업공무원의 위치에서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 곤란한 부분이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특별히 그런 것은 아닌데 일반적으로 제도화 시킨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행안부 유권해석과 달리될때는 저희들은 직업공무원의 위치에서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 곤란한 부분이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직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행정의 일부분을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단위가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이 가령 순천시 전체 공직자로 구성된다라고 하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공적인 정원박람회 개최를 위해서 여러 가지 효율성이랄지 이런 것을 따져서 외부인사들이 참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 사람들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수천억이 들어가는 내용에 대해서도 사업결정뿐만 아니라 휘장사업이랄지 입장권에 관련된 문제 디자인이랄지 이런 문제들을 이사회에서 결정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자라는 의회 의견을 그렇게 발목잡기로 받아드리는 것인지 신중하자라는 의사를 공감못하는 것은 아니죠?
ㆍ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직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행정의 일부분을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단위가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이 가령 순천시 전체 공직자로 구성된다라고 하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공적인 정원박람회 개최를 위해서 여러 가지 효율성이랄지 이런 것을 따져서 외부인사들이 참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 사람들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수천억이 들어가는 내용에 대해서도 사업결정뿐만 아니라 휘장사업이랄지 입장권에 관련된 문제 디자인이랄지 이런 문제들을 이사회에서 결정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자라는 의회 의견을 그렇게 발목잡기로 받아드리는 것인지 신중하자라는 의사를 공감못하는 것은 아니죠?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것은 아닙니다. 굳이 이런 부분을 위법의 논란이 있는 부분을 제도화 시킬 필요없이 충분히 의회와 협의나 대화를 통해서도 이런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저는 항시 지난번 출연금을 확보할 때부터 행자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의회와 소통만하면 별 문제없이 자연스럽게 잘 풀어가고 발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이렇게 조항을 넣다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약간 그런 문제가 제기된 것입니다.
ㆍ그것은 아닙니다. 굳이 이런 부분을 위법의 논란이 있는 부분을 제도화 시킬 필요없이 충분히 의회와 협의나 대화를 통해서도 이런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저는 항시 지난번 출연금을 확보할 때부터 행자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의회와 소통만하면 별 문제없이 자연스럽게 잘 풀어가고 발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이렇게 조항을 넣다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약간 그런 문제가 제기된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시간도 많지 않으니까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추진계획이나 예산 이런 부분들이 지적과 강한 요구들이 없는 과정에서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집행부입장에서는 일을 추진하는데 수월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의원들은 전체 정원박람회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알아야 하고 진단과 점검이 필요한 것이 또 의원들의 역할입니다. 그것을 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안설명서를 보면 너무 과도하게 써놓은 부분도 있고 한데 어쩔 수 없이 대법원에 물어봐야한다라고 하면 물어보더라도 감정을 상하면서까지 가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일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것과 관련해서 견제와 감시하는 본위원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중요한 쟁점도 아닌 데 더 이상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았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ㆍ시간도 많지 않으니까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추진계획이나 예산 이런 부분들이 지적과 강한 요구들이 없는 과정에서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집행부입장에서는 일을 추진하는데 수월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의원들은 전체 정원박람회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알아야 하고 진단과 점검이 필요한 것이 또 의원들의 역할입니다. 그것을 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안설명서를 보면 너무 과도하게 써놓은 부분도 있고 한데 어쩔 수 없이 대법원에 물어봐야한다라고 하면 물어보더라도 감정을 상하면서까지 가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일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것과 관련해서 견제와 감시하는 본위원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중요한 쟁점도 아닌 데 더 이상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았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잘 알겠습니다.
ㆍ잘 알겠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논점이 3개인데 이사 추천문제 그리고 사무국 기구정수문제, 인터넷방송 의회통보문제인데 조직위원회라는 것이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지원조례에 의거해서 탄생된 법인입니다. 이 조례가 없으면 조직위원회는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ㆍ논점이 3개인데 이사 추천문제 그리고 사무국 기구정수문제, 인터넷방송 의회통보문제인데 조직위원회라는 것이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지원조례에 의거해서 탄생된 법인입니다. 이 조례가 없으면 조직위원회는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일반적으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재단법인이 설립되는데 그 재단법인이 탄생하면 기존조례에 의해서 정관을 만들게 되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법률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현행조례와 정관이 충돌되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 법을 잘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궁금합니다. 정관이 법원에 등기가 나서 시행되고 있는데 조례에서 다시 개정하면 정관을 개정해야하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ㆍ일반적으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재단법인이 설립되는데 그 재단법인이 탄생하면 기존조례에 의해서 정관을 만들게 되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법률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현행조례와 정관이 충돌되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 법을 잘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궁금합니다. 정관이 법원에 등기가 나서 시행되고 있는데 조례에서 다시 개정하면 정관을 개정해야하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구조례라고 보기는 어렵고 현행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의해서
ㆍ구조례라고 보기는 어렵고 현행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의해서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정관부분과 현조례 개정안 부분속에서 상충된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현실은 맞습니다만 그 부분을 논한다는 것은 그렇고 조직위원회 고유권한과 자율권 침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정관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을 지금 개정되어야 할 조례안이 상충된다라는 내용이죠?
ㆍ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정관부분과 현조례 개정안 부분속에서 상충된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현실은 맞습니다만 그 부분을 논한다는 것은 그렇고 조직위원회 고유권한과 자율권 침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정관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을 지금 개정되어야 할 조례안이 상충된다라는 내용이죠?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두 번째 사무국 기구 및 정수에 대한 부분에서 순천시장이 행정집행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직위원회 사무국 기구 및 정수와 순천시장의 행정집행권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ㆍ두 번째 사무국 기구 및 정수에 대한 부분에서 순천시장이 행정집행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직위원회 사무국 기구 및 정수와 순천시장의 행정집행권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전반적으로 조직위원회 지원 및
ㆍ전반적으로 조직위원회 지원 및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것은
ㆍ그것은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파견명령권을 순천시장이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ㆍ파견명령권을 순천시장이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조직위원회에서 정해서
ㆍ조직위원회에서 정해서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거기에서 정해서 순천시에 통보해서 예를 들어 파견인력에 대한 상호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ㆍ거기에서 정해서 순천시에 통보해서 예를 들어 파견인력에 대한 상호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지금 현재 정관에는 조직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자체가 사무국 기구와 정수를 내부에서 정할 뿐이지 그 부분은 순천시장의 승인을 받고 순천시장이 도나 행안부에 별도정원으로서 협의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ㆍ지금 현재 정관에는 조직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자체가 사무국 기구와 정수를 내부에서 정할 뿐이지 그 부분은 순천시장의 승인을 받고 순천시장이 도나 행안부에 별도정원으로서 협의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파견명령권은 순천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ㆍ파견명령권은 순천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누가 파견이야기 하고 있습니까? 조직위원회 사무국 기구와 정수구성에 있어서 문제를 논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된 다음에 순천시장이 파견하는 것입니다. 순천시장은 1인2역을 하고 있을 따름이지 순천시장의 행정집행권을 침해한 바없습니다. 그리고 의장과 협의 이 부분이 순천시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소속공무원의 임용권 행사를 제한한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ㆍ누가 파견이야기 하고 있습니까? 조직위원회 사무국 기구와 정수구성에 있어서 문제를 논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된 다음에 순천시장이 파견하는 것입니다. 순천시장은 1인2역을 하고 있을 따름이지 순천시장의 행정집행권을 침해한 바없습니다. 그리고 의장과 협의 이 부분이 순천시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소속공무원의 임용권 행사를 제한한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파견이나 승진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임용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용어를 쓴 것입니다.
ㆍ파견이나 승진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임용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용어를 쓴 것입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 부분은 저희들이 법원판례를 인용했기 때문에 썼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ㆍ그 부분은 저희들이 법원판례를 인용했기 때문에 썼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위원 임종기
ㆍ파견이라는 용어는 여기에서 사용되지 않고 있고 세 번째 인터넷방송 의회통보 이 문제가 지방자치법 22조에 위배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2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범위내에서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가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한다 인터넷방송하라고 의회에 통보하라는 것이 누구의 권리제한 의무부과에 어긋나는 것입니까?
ㆍ파견이라는 용어는 여기에서 사용되지 않고 있고 세 번째 인터넷방송 의회통보 이 문제가 지방자치법 22조에 위배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2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범위내에서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가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한다 인터넷방송하라고 의회에 통보하라는 것이 누구의 권리제한 의무부과에 어긋나는 것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법인자체가
ㆍ법인자체가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법인도 인격권이나 사람과 같은 동일한 인격체이기 때문에
ㆍ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법인도 인격권이나 사람과 같은 동일한 인격체이기 때문에
○위원 임종기
ㆍ사람에는 자연인과 법인이있습니다. 여기에 명기된 법률용어로는 사람이라고 표기가 안 되어있고 주민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2103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순천시 주민입니까?
ㆍ사람에는 자연인과 법인이있습니다. 여기에 명기된 법률용어로는 사람이라고 표기가 안 되어있고 주민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2103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순천시 주민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사람이라고 했을 때 자연인과 법인을 나누는 것입니다. 법에 명기되어 있는 것은 주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연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법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라고 하는 용어는, 그래서 이 부분가지고 제가 왜 기획팀에서 작성한 문건이냐라고 물었냐라고 하면 이 정도할 것 같으면 자문변호사있으니까 자문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ㆍ사람이라고 했을 때 자연인과 법인을 나누는 것입니다. 법에 명기되어 있는 것은 주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연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법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라고 하는 용어는, 그래서 이 부분가지고 제가 왜 기획팀에서 작성한 문건이냐라고 물었냐라고 하면 이 정도할 것 같으면 자문변호사있으니까 자문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일반적으로 자문변호사 변론가지고 일을 처리하기에는 한계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상부기관인 도나 행안부 유권해석 법제처 법령 질의응답 차원에서 검토해야 지 변호사에게 물어보면 의견이 각기 다르게 하면 저희들의 판단자체가 어렵습니다.
ㆍ일반적으로 자문변호사 변론가지고 일을 처리하기에는 한계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상부기관인 도나 행안부 유권해석 법제처 법령 질의응답 차원에서 검토해야 지 변호사에게 물어보면 의견이 각기 다르게 하면 저희들의 판단자체가 어렵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순천시 법을 만들고 있는 과정입니다. 과장님의 사견을 발표하는 자리가아닙니다. 그렇다면 법률적인 부분이 있으면 법률 해석에 있어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검토의견을 내야 옳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ㆍ순천시 법을 만들고 있는 과정입니다. 과장님의 사견을 발표하는 자리가아닙니다. 그렇다면 법률적인 부분이 있으면 법률 해석에 있어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검토의견을 내야 옳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호사들이 법률자문을 구하면 각기 다른 의견을 낼 때 저희들이 판단의 기준이 애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유리한 쪽으로 수용해서 쓰면 그것도 이상하고 불리한 쪽으로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ㆍ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호사들이 법률자문을 구하면 각기 다른 의견을 낼 때 저희들이 판단의 기준이 애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유리한 쪽으로 수용해서 쓰면 그것도 이상하고 불리한 쪽으로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확인해 보겠습니다.
ㆍ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을 대표발의하신 임종기 의원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을 대표발의하신 임종기 의원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종기
ㆍ임종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577호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의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지역중 녹지지역내에서의 가축사육을 허용하여 퇴비사를 포함한 축사의 개축을 가능토록 하여 농가의 가축사육의 지속성을 유지시키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1호에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 현행조례에서 녹지지역을 삭제함으로서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완화했습니다. 부칙 제2조 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중 퇴비시설을 포함한 일체의 축사를 증개축할 수 없다를 증축할 수 없다로 다만 악취제거시설 등 환경오염 피해방지를 위한 개축은 할 수 있다를 시설은 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임종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577호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의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지역중 녹지지역내에서의 가축사육을 허용하여 퇴비사를 포함한 축사의 개축을 가능토록 하여 농가의 가축사육의 지속성을 유지시키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1호에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 현행조례에서 녹지지역을 삭제함으로서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완화했습니다. 부칙 제2조 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중 퇴비시설을 포함한 일체의 축사를 증개축할 수 없다를 증축할 수 없다로 다만 악취제거시설 등 환경오염 피해방지를 위한 개축은 할 수 있다를 시설은 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허가민원과장 김점태입니다. 임종기 의원을 포함한 5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2008년 7월 28일 제정 현재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금까지 도시지역내 가축사육이 제한되어옴으로서 무분별한 가축사육에 따른 시민 보건위생 확보와 자연환경 보존에 크게 기여해 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천시 도시지역 전체면적중 약86.3%를 차지하고 있는 녹지지역에 축사를 신축할 경우 축산폐수 악취 등에 따른 집단민원은 물론이고 순천시 생태수도 이미지 훼손과 함께 시민보건위생 및 자연환경보존을 크게 저해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인 가축사육 제한지역중 도시지역내 녹지지역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어 이 조례안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ㆍ허가민원과장 김점태입니다. 임종기 의원을 포함한 5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2008년 7월 28일 제정 현재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금까지 도시지역내 가축사육이 제한되어옴으로서 무분별한 가축사육에 따른 시민 보건위생 확보와 자연환경 보존에 크게 기여해 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천시 도시지역 전체면적중 약86.3%를 차지하고 있는 녹지지역에 축사를 신축할 경우 축산폐수 악취 등에 따른 집단민원은 물론이고 순천시 생태수도 이미지 훼손과 함께 시민보건위생 및 자연환경보존을 크게 저해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인 가축사육 제한지역중 도시지역내 녹지지역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어 이 조례안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조병철
ㆍ전문위원 조병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577호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종기 의원이 2011년 6월 23일 대표발의하여 6월 24일 순천시의회 의장이 우리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자료 등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 현행조례에서 녹지지역을 삭제하여 가축사육지역을 완화코자하는 조례안입니다. 그러나 도시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녹지지역에 대해 가축사육 제한지역 해제시 주거지역 부근까지 축사신축이 가능하여 주민들의 민원발생도 우려됩니다. 따라서 도시지역내에서의 녹지지역의 해제를 통한 가축사육을 가능토록 하는 본 조례안은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ㆍ전문위원 조병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577호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종기 의원이 2011년 6월 23일 대표발의하여 6월 24일 순천시의회 의장이 우리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자료 등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 현행조례에서 녹지지역을 삭제하여 가축사육지역을 완화코자하는 조례안입니다. 그러나 도시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녹지지역에 대해 가축사육 제한지역 해제시 주거지역 부근까지 축사신축이 가능하여 주민들의 민원발생도 우려됩니다. 따라서 도시지역내에서의 녹지지역의 해제를 통한 가축사육을 가능토록 하는 본 조례안은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존경하는 임종기 의원께서 상당히 고민한 것 같은데 제가 염려되는 것이 녹지지역을 옛 말로 말하면 도시계획구역내에 녹지지역을 풀어버리면 아무 곳에나 축사를 지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로서는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왜냐 하면 도시계획구역내로 포함된 지역이 읍면의 경우는 해룡이 대부분인데 해룡이 아니더라도 동이라고 할지라도 읍면과비슷한 지역이 있습니다. 도사나 서면 등이 있는데 이럴 경우 우려되는 점이 많습니다. 제 생각에는 조례 3조 1호에 국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에 의한 도시지역중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이라고 했는데 녹지지역을 해제한다는 것인데 해제하지 말고 1호 2호 3호를 보면 마지노선을 3호가 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10가구이상으로 도시계획내든지 도시계획외 지역이든지 10가구이상으로 구성된 주거밀집지역내 마을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 100미터이내 지역이 마지노선을 여기에 도입했으면 합니다. 녹지지역을 해제하되 이 조항을 넣었으면 합니다. 절충안으로
ㆍ존경하는 임종기 의원께서 상당히 고민한 것 같은데 제가 염려되는 것이 녹지지역을 옛 말로 말하면 도시계획구역내에 녹지지역을 풀어버리면 아무 곳에나 축사를 지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로서는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왜냐 하면 도시계획구역내로 포함된 지역이 읍면의 경우는 해룡이 대부분인데 해룡이 아니더라도 동이라고 할지라도 읍면과비슷한 지역이 있습니다. 도사나 서면 등이 있는데 이럴 경우 우려되는 점이 많습니다. 제 생각에는 조례 3조 1호에 국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에 의한 도시지역중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이라고 했는데 녹지지역을 해제한다는 것인데 해제하지 말고 1호 2호 3호를 보면 마지노선을 3호가 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10가구이상으로 도시계획내든지 도시계획외 지역이든지 10가구이상으로 구성된 주거밀집지역내 마을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 100미터이내 지역이 마지노선을 여기에 도입했으면 합니다. 녹지지역을 해제하되 이 조항을 넣었으면 합니다. 절충안으로
○위원 이종철
ㆍ일부내용에 대해서는 이창용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 법 취지가 그런 것 같습니다. 내 지역구 용수동에도 상수원보호구역이 있어서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생활권은 보장하되 더 이상 추가 행위는 못하게끔 불편하면 떠나라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너무나 예외규정없이 무조건적인 떠나라하는 것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근본적으로 도심내 녹지지역은 예전에 축사행위는 인정하되 추가 행위는 못한다 그러니까 법으로 불편함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설도 시설 나름아닙니까? 축사와 관련된 직접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시설 소위 돈사나 우사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가적인 시설 부속시설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법 취지가 돈사나 축사의 영업행위를 생존권적인 측면에서 제한하기보다는 악취나 그런 것인 민원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설행위를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줄일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악취오염 저감시설 등 제도적으로 돈사나 우사를 방문하더라도 각종 분뇨들이 나오면 각 농가에서는 임시저장시설을 만들어놓고 임시저장시설이 허술하다보니까 논이나 하천으로 흘러가서 제2의 오염을 시키고 부칙으로 악취제거시설인 액비시설이나 별도 악취가 나지 않는 전문적인 시설을 하는 것은 그 주변 인접지역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고 크게 법 취지에서도 벗어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풀로 녹지지역을 삭제한다는 것은 사실 큰 법 테두리내에서는 부적합하고 다만 주변 부속시설에 대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 부속시설을 완화하는 것이 어떻냐라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혹시 특별히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와 제의견과 상반된 것이 있습니까?
ㆍ일부내용에 대해서는 이창용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 법 취지가 그런 것 같습니다. 내 지역구 용수동에도 상수원보호구역이 있어서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생활권은 보장하되 더 이상 추가 행위는 못하게끔 불편하면 떠나라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너무나 예외규정없이 무조건적인 떠나라하는 것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근본적으로 도심내 녹지지역은 예전에 축사행위는 인정하되 추가 행위는 못한다 그러니까 법으로 불편함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설도 시설 나름아닙니까? 축사와 관련된 직접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시설 소위 돈사나 우사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가적인 시설 부속시설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법 취지가 돈사나 축사의 영업행위를 생존권적인 측면에서 제한하기보다는 악취나 그런 것인 민원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설행위를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줄일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악취오염 저감시설 등 제도적으로 돈사나 우사를 방문하더라도 각종 분뇨들이 나오면 각 농가에서는 임시저장시설을 만들어놓고 임시저장시설이 허술하다보니까 논이나 하천으로 흘러가서 제2의 오염을 시키고 부칙으로 악취제거시설인 액비시설이나 별도 악취가 나지 않는 전문적인 시설을 하는 것은 그 주변 인접지역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고 크게 법 취지에서도 벗어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풀로 녹지지역을 삭제한다는 것은 사실 큰 법 테두리내에서는 부적합하고 다만 주변 부속시설에 대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 부속시설을 완화하는 것이 어떻냐라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혹시 특별히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와 제의견과 상반된 것이 있습니까?
○의원 임종기
ㆍ그래서 찬반양론이 있을 수 있는데 도시지역을 놓고 보면 용도지역을 구분할 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봉화산공원도 공원이지만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을 것이고 83.6%라는 것이 봉화산 남산 이런 것이 있어서 86.3% 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에 녹지지역없습니다. 산빼고 그래서 그런 산에 누가와서 양돈이건 우사건 지을 수 있겠는가 땅값이 비싸서도 감히 올 수 없고 민원이 발생해서도 할 수 없고 축사를 지을려면 건축행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건축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신고건 건축허가를 득하건 건축신고내지는 허가 과정에서 민원이 있어서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천시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당연히 민원소지가 있습니다만 기우로 보여 지고 하나 찬반양론이 분명있을 수 있고 하니까 찬반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가 우리 위원회 자체내에서 이루어 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ㆍ그래서 찬반양론이 있을 수 있는데 도시지역을 놓고 보면 용도지역을 구분할 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봉화산공원도 공원이지만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을 것이고 83.6%라는 것이 봉화산 남산 이런 것이 있어서 86.3% 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에 녹지지역없습니다. 산빼고 그래서 그런 산에 누가와서 양돈이건 우사건 지을 수 있겠는가 땅값이 비싸서도 감히 올 수 없고 민원이 발생해서도 할 수 없고 축사를 지을려면 건축행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건축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신고건 건축허가를 득하건 건축신고내지는 허가 과정에서 민원이 있어서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천시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당연히 민원소지가 있습니다만 기우로 보여 지고 하나 찬반양론이 분명있을 수 있고 하니까 찬반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가 우리 위원회 자체내에서 이루어 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 김석
ㆍ저희 위원회 차원의 찬반토론회 저는 반대합니다. 일단 임종기 의원께서 제안하신 발의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해하겠는데 녹지지역을 해제해서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해양투기근절 등 계속적으로 예고를 두고 시간적으로 두는 그런 부분들이 이미 권고되고 계몽되면서 작년에 구제역이 대단히 심각하게 발생하면서 정돈장이나 이런 곳에서 사업성은 높아졌습니다. 갈수록 이런 부분은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종기위원께서 생각하고 고려한 내용대로 도시지역으로 진입하지 못한다는 부분은 걱정됩니다. 그 이유는 정돈자들 대부분이 예전에는 사육하고 육성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었지만 지금은 가공하고 유통까지 경합되면서 도시근접지역으로 교통이 발달된 교통망 주변으로 근접하고 있는 부분이있습니다. 그것을 시의회가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데 녹지지역을 해제한다 물론 개축에 대한 부분은 이해되지만 녹지지역을 해제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ㆍ저희 위원회 차원의 찬반토론회 저는 반대합니다. 일단 임종기 의원께서 제안하신 발의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해하겠는데 녹지지역을 해제해서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해양투기근절 등 계속적으로 예고를 두고 시간적으로 두는 그런 부분들이 이미 권고되고 계몽되면서 작년에 구제역이 대단히 심각하게 발생하면서 정돈장이나 이런 곳에서 사업성은 높아졌습니다. 갈수록 이런 부분은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종기위원께서 생각하고 고려한 내용대로 도시지역으로 진입하지 못한다는 부분은 걱정됩니다. 그 이유는 정돈자들 대부분이 예전에는 사육하고 육성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었지만 지금은 가공하고 유통까지 경합되면서 도시근접지역으로 교통이 발달된 교통망 주변으로 근접하고 있는 부분이있습니다. 그것을 시의회가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데 녹지지역을 해제한다 물론 개축에 대한 부분은 이해되지만 녹지지역을 해제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본 의원이 개정발의하게 된 주목적은 새로운 신규사업자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기존업자가 예를 들어 악취제거를 위한 환경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의거해서 환경처리시설을 개축만할 수 있지 신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을 다시 바꾸면 되는데 새로운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발의를 하게 되었고 녹지지역에 대한 부분은 축조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했으면 합니다.
ㆍ본 의원이 개정발의하게 된 주목적은 새로운 신규사업자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기존업자가 예를 들어 악취제거를 위한 환경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의거해서 환경처리시설을 개축만할 수 있지 신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을 다시 바꾸면 되는데 새로운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발의를 하게 되었고 녹지지역에 대한 부분은 축조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축조심의가 있으니까 그때 더 많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ㆍ축조심의가 있으니까 그때 더 많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철
ㆍ3조에 녹지지역을 삭제했다라고 가정하면 구분없이 녹지지역에도 각종 축사신청이 들어오면 특별하게 시설구비에 대한 문제가 없으면 신규로도 가능하다는 것이고 녹지지역을 그대로 존치하고 단서조건으로 기존시설에 대해서의 내용으로 들어간다면 악취제거 환경오염 저감시설등은 신축은 가능하죠?
ㆍ3조에 녹지지역을 삭제했다라고 가정하면 구분없이 녹지지역에도 각종 축사신청이 들어오면 특별하게 시설구비에 대한 문제가 없으면 신규로도 가능하다는 것이고 녹지지역을 그대로 존치하고 단서조건으로 기존시설에 대해서의 내용으로 들어간다면 악취제거 환경오염 저감시설등은 신축은 가능하죠?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현행 조례안에는 그것마저도 안되어있고 부칙에 임종기 의원님 발의내용에는 되어 있습니다. 이종철 위원께서 말씀을 잘하셨는데 입법취지가 불편하니까 나가라 사실 그런 식으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순천시에서 2008년에 조례를 만들면서도 기존에 있는 것 축사행위를 할 수 있되 이렇게 제한하니까 앞으로 더 불편해 질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도시외 지역으로 나가라고 입법을 했습니다. 그러나 임종기 의원께서 농가들의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저희들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부칙에서 그정도로 해 주어도 완전히 푼 것은 아니고 축사나 퇴비사 등은 사육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는 안 되고 다만 환경저감시설을 위해서는 새로운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것도 현재 시점에서는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ㆍ현행 조례안에는 그것마저도 안되어있고 부칙에 임종기 의원님 발의내용에는 되어 있습니다. 이종철 위원께서 말씀을 잘하셨는데 입법취지가 불편하니까 나가라 사실 그런 식으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순천시에서 2008년에 조례를 만들면서도 기존에 있는 것 축사행위를 할 수 있되 이렇게 제한하니까 앞으로 더 불편해 질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도시외 지역으로 나가라고 입법을 했습니다. 그러나 임종기 의원께서 농가들의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저희들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부칙에서 그정도로 해 주어도 완전히 푼 것은 아니고 축사나 퇴비사 등은 사육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는 안 되고 다만 환경저감시설을 위해서는 새로운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것도 현재 시점에서는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전체적으로 기존 영업권을 인정하되 증축같은 경우는 법 테두리내에서는 안되고 다만 축사 부속시설물에 대해서 민원인이 법 취지에 맞는 환경오염 피해방지시설이나 저감시설정도는 현재 조례에서 부칙개정으로만 해도 가능하다
ㆍ그러면 전체적으로 기존 영업권을 인정하되 증축같은 경우는 법 테두리내에서는 안되고 다만 축사 부속시설물에 대해서 민원인이 법 취지에 맞는 환경오염 피해방지시설이나 저감시설정도는 현재 조례에서 부칙개정으로만 해도 가능하다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상위법 위반은 조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위반은 되지 않습니다만 해제한다는 것은 현재 주민들 정서나 시대흐름상 맞지 않다고 봅니다. 부칙에서 환경저해 저감시설을 위해서 제한적으로 그 부분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희들도 괜찮을까 싶습니다.
ㆍ상위법 위반은 조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위반은 되지 않습니다만 해제한다는 것은 현재 주민들 정서나 시대흐름상 맞지 않다고 봅니다. 부칙에서 환경저해 저감시설을 위해서 제한적으로 그 부분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희들도 괜찮을까 싶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보조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보조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부칙제정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아까 이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편하면 나가라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나가주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도시지역내에서 축사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25개정도입니다. 그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축사나 퇴비사는 신축이 안되고 증축도 안되고 다만 환경오염 저해시설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증개축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 정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ㆍ부칙제정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아까 이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편하면 나가라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나가주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도시지역내에서 축사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25개정도입니다. 그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축사나 퇴비사는 신축이 안되고 증축도 안되고 다만 환경오염 저해시설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증개축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 정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석
ㆍ과장님 말씀을 정확하게 하셔 야합니다. 가령 대단히 애매할 수 있습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하면 앞서 이종철위원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만 환경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규정할 것입니까? 악취제거시설 등은 어떻게 규정할 것입니까?
ㆍ과장님 말씀을 정확하게 하셔 야합니다. 가령 대단히 애매할 수 있습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하면 앞서 이종철위원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만 환경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규정할 것입니까? 악취제거시설 등은 어떻게 규정할 것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그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환경시설이나 악취제거시설에 대한 범위를
ㆍ그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환경시설이나 악취제거시설에 대한 범위를
○위원 김석
ㆍ그러니까 부칙을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시설할 수 있다 개축과 증축을 떠나 시설할 수 있는 증축으로 보는 견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가지고 있는 조례의 기본취지가 업자측에서 보면 대단히 불편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오래 전부터 예고되었던 문제일 것이고 충분히 이동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개정을 통해서 이런 문제까지 접근한다면 이 문제를 조례로 개정할 것이 아니라 가령 부당한 사람이 소송을 통해서 문제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애매하게 부칙을 개정한다고 보면 애매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뭐가 악취제거시설이라는 것입니까? 어떤 것이 환경관련된 저해시설인가 규정되어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규정하든지 25군데라고 하니까 이곳의 현황조사를 해서 그것에 대한 내용들이 정말 임종기 위원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맞다고 하면 그렇게 개정하는 것이 맞지만 저는 의외로 생태수도순천과 배치될 수 있고 충분히 이해되기는 하지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도 충분히 고려하시고 현황조사를 말끔하게 하셔야합니다.
ㆍ그러니까 부칙을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시설할 수 있다 개축과 증축을 떠나 시설할 수 있는 증축으로 보는 견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가지고 있는 조례의 기본취지가 업자측에서 보면 대단히 불편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오래 전부터 예고되었던 문제일 것이고 충분히 이동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개정을 통해서 이런 문제까지 접근한다면 이 문제를 조례로 개정할 것이 아니라 가령 부당한 사람이 소송을 통해서 문제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애매하게 부칙을 개정한다고 보면 애매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뭐가 악취제거시설이라는 것입니까? 어떤 것이 환경관련된 저해시설인가 규정되어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규정하든지 25군데라고 하니까 이곳의 현황조사를 해서 그것에 대한 내용들이 정말 임종기 위원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맞다고 하면 그렇게 개정하는 것이 맞지만 저는 의외로 생태수도순천과 배치될 수 있고 충분히 이해되기는 하지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도 충분히 고려하시고 현황조사를 말끔하게 하셔야합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악취제거 시설과 환경오염피해 방지시설에 대한 정의를 규칙이나 이런 곳에 해서 정리해서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ㆍ악취제거 시설과 환경오염피해 방지시설에 대한 정의를 규칙이나 이런 곳에 해서 정리해서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그러면 김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러면 김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이것을 하다보면 개별법에 의해서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개발행위를 한다든지 하려면 개별법에서도 제한하는 부분이 있는데 용량이나 면적가지고 개별법으로 정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부칙에 악취제거시설은 어떤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명시할 수 있다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ㆍ이것을 하다보면 개별법에 의해서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개발행위를 한다든지 하려면 개별법에서도 제한하는 부분이 있는데 용량이나 면적가지고 개별법으로 정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부칙에 악취제거시설은 어떤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명시할 수 있다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알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보통법을 해석할 때는 예를 들어 A을 제외한 나머지 아니면 개당 해당하는 것을 나열하는 등의 해석방법이 있는데 이 법 취지가 사실상 돈사나 우사 증축을 막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체가 핵심포인트이고 다만 악취제거시설 환경오염 피해시설말고 관리동도 어떻습니까?
ㆍ보통법을 해석할 때는 예를 들어 A을 제외한 나머지 아니면 개당 해당하는 것을 나열하는 등의 해석방법이 있는데 이 법 취지가 사실상 돈사나 우사 증축을 막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체가 핵심포인트이고 다만 악취제거시설 환경오염 피해시설말고 관리동도 어떻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관리동은 안됩니다.
ㆍ관리동은 안됩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도록 자율성을 일정부분 주는 것입니다.
ㆍ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도록 자율성을 일정부분 주는 것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예를 들어 녹지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아파트에 근접한 사항이 있을 수 있고 멀리 떨어진 상황도 있을 것이고 자치단체마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하면 악취제거시설 환경오염 피해방지시설은 잠깐 생각해도 증축하지 않고 기존에 돈사 우사에 이런 시설을 한다는 것은 제외가 되겠네요
ㆍ예를 들어 녹지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아파트에 근접한 사항이 있을 수 있고 멀리 떨어진 상황도 있을 것이고 자치단체마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하면 악취제거시설 환경오염 피해방지시설은 잠깐 생각해도 증축하지 않고 기존에 돈사 우사에 이런 시설을 한다는 것은 제외가 되겠네요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그 시설의 범위안에서 만 악취저감시설도 가능하겠죠?
ㆍ그 시설의 범위안에서 만 악취저감시설도 가능하겠죠?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기존에 허가를 받은 면적이 천평이었다라고 하면 천평 부지 안에서 이루어져야합니다. 축사나 퇴비사의 면적은 변동이 없어야합니다. 그안에서 만 이루어져야합니다.
ㆍ기존에 허가를 받은 면적이 천평이었다라고 하면 천평 부지 안에서 이루어져야합니다. 축사나 퇴비사의 면적은 변동이 없어야합니다. 그안에서 만 이루어져야합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축조심의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ㆍ축조심의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대표발의한 제가 직접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혜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573호 순천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의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한 하도급질서를 확립하여 수급인과하수급인의수평적 관계에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도급업체 보호에 기여하고자 조례제정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 발주자는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 대금 직불동의서 작성을 권장하는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할 것을 하수급인 하도급대금을 수령한 후 그 수령내력을 발주자에게 통보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주무과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대표발의한 제가 직접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혜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573호 순천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의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한 하도급질서를 확립하여 수급인과하수급인의수평적 관계에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도급업체 보호에 기여하고자 조례제정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 발주자는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 대금 직불동의서 작성을 권장하는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할 것을 하수급인 하도급대금을 수령한 후 그 수령내력을 발주자에게 통보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주무과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기획재정국장 김장곤입니다. 유혜숙 위원장과 8분의 의원님께서 순천시 하도급 업체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원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영세한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고 특히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에 대해서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공감하고 특히 건설사업기본법이나 하도급거래 공정에 관한 법률 등에 맞게 조례가 제정된 것에 대해서 늦게나마 감사드리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ㆍ기획재정국장 김장곤입니다. 유혜숙 위원장과 8분의 의원님께서 순천시 하도급 업체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원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영세한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고 특히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에 대해서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공감하고 특히 건설사업기본법이나 하도급거래 공정에 관한 법률 등에 맞게 조례가 제정된 것에 대해서 늦게나마 감사드리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조병철
ㆍ전문위원 조병철입니다. 의안번호 1573호 순천시 하도급 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순천시 하도급 업체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유혜숙 의원이 2011년 6월 20일 대표발의하여 6월20일 순천시의회 의장이 우리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는 공정한 하도급 질서를 확립하여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수평적 관계에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에 따라 발주자가 하수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토록 함으로써 수급자의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 어음지급 등의 불공정관행을 예방하고 또한 발주자가 하수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법적문제가 없으며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ㆍ전문위원 조병철입니다. 의안번호 1573호 순천시 하도급 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순천시 하도급 업체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유혜숙 의원이 2011년 6월 20일 대표발의하여 6월20일 순천시의회 의장이 우리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는 공정한 하도급 질서를 확립하여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수평적 관계에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에 따라 발주자가 하수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토록 함으로써 수급자의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 어음지급 등의 불공정관행을 예방하고 또한 발주자가 하수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법적문제가 없으며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대표발의자인 저에게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축조심의를 통해서 많은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대표발의자인 저에게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축조심의를 통해서 많은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유혜숙
ㆍ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소관 업무과장의 제안설명을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청사 사무공간 확보 및 남측건물 철거관련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소관 업무과장의 제안설명을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청사 사무공간 확보 및 남측건물 철거관련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기획재정국장 김장곤입니다. 심의안건자료 53쪽 의안번호 1578호 시청사 사무공간 확보 및 남측건물 철거에 따른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고 계시지만 의회 및 집행부 사무공간과 편의시설이 법적기준에 못미치고 시민에 대한 공간과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지난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였으나 세부 배치계획이 없다고 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의안이 부결되었으나 집행부에서는 시기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부득이 이번 제1차 정례회에 시청사 사무공간 확보 및 남측건물 철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배치계획안과 앞으로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및 예산심의를 비롯해서 재정심의 등 행정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므로 의회 보고 및 협의를 통하여 세부배치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지난 임시회에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시청사 우측 민원인 주차장에 연면적 5천제곱미터 지상 5층건물을 증축하여 의회 및 집행부 사무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 재난상황실 등 사무실과 문서고 우정의 집 식당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청사 남측 연면적 460제곱미터 3층건물은 노후되어 지진등 재난에 취약하다고 판단되어 철거하고 증축된 공간으로 이전함으로써 재난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부족한 사무공간을 확충함으로써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공간과 함께 시민들에게도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시청사 사무공간 확보 및 남측건물 철거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기획재정국장 김장곤입니다. 심의안건자료 53쪽 의안번호 1578호 시청사 사무공간 확보 및 남측건물 철거에 따른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고 계시지만 의회 및 집행부 사무공간과 편의시설이 법적기준에 못미치고 시민에 대한 공간과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지난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였으나 세부 배치계획이 없다고 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의안이 부결되었으나 집행부에서는 시기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부득이 이번 제1차 정례회에 시청사 사무공간 확보 및 남측건물 철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배치계획안과 앞으로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및 예산심의를 비롯해서 재정심의 등 행정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므로 의회 보고 및 협의를 통하여 세부배치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지난 임시회에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시청사 우측 민원인 주차장에 연면적 5천제곱미터 지상 5층건물을 증축하여 의회 및 집행부 사무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 재난상황실 등 사무실과 문서고 우정의 집 식당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청사 남측 연면적 460제곱미터 3층건물은 노후되어 지진등 재난에 취약하다고 판단되어 철거하고 증축된 공간으로 이전함으로써 재난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부족한 사무공간을 확충함으로써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공간과 함께 시민들에게도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시청사 사무공간 확보 및 남측건물 철거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병철
ㆍ전문위원 조병철입니다. 의안번호 1578호 시청사 사무공간 확보 및 남측건물 철거에 대한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순천시장으로부터 2011년 6월 23일 제출되어 순천시의회 의장이 2011년 6월 2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우리시 청사가 협소하여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의회 및 공무원 및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시청사 동측 민원인 주차장 일부에 건물을 증축하여 사무실 및 직원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재해에 취약한 노후건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 사무공간 및 특히 의회공간을 늘려 활발한 의정활동지원은 물론 의회를 찾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안으로 적합한 안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입니다.
ㆍ전문위원 조병철입니다. 의안번호 1578호 시청사 사무공간 확보 및 남측건물 철거에 대한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순천시장으로부터 2011년 6월 23일 제출되어 순천시의회 의장이 2011년 6월 2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우리시 청사가 협소하여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의회 및 공무원 및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시청사 동측 민원인 주차장 일부에 건물을 증축하여 사무실 및 직원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재해에 취약한 노후건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 사무공간 및 특히 의회공간을 늘려 활발한 의정활동지원은 물론 의회를 찾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안으로 적합한 안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세부적인 배치계획 때문에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세부적인 배치계획 때문에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것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의회나 집행부 사무공간 부족한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재난상황실이 있는 그 건물이 노후된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 80여억원 들여서 동측 민원인주차장 부지에 건물짓는다면 많은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면적은 이 정도되니까 1층에는 어떤 시설이 들어오고 하는 등의 전반적인 청사배치계획이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자세하고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 무슨 과는 몇평이 필요하고 그런 것을 요구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ㆍ그것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의회나 집행부 사무공간 부족한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재난상황실이 있는 그 건물이 노후된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 80여억원 들여서 동측 민원인주차장 부지에 건물짓는다면 많은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면적은 이 정도되니까 1층에는 어떤 시설이 들어오고 하는 등의 전반적인 청사배치계획이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자세하고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 무슨 과는 몇평이 필요하고 그런 것을 요구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그 내용 알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집행부 생각은 1층에는 우정의 식당이 가야하고 최근 전산실이 산재되어 있고 하중이 있다보니까 전산장비들은 1층으로 갈수밖에 없습니다.
ㆍ그 내용 알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집행부 생각은 1층에는 우정의 식당이 가야하고 최근 전산실이 산재되어 있고 하중이 있다보니까 전산장비들은 1층으로 갈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사실 5층 지어서 얼마나 큰 청사 이동이 있겠습니까? 없어진 건물을 새로짓는 건물에 간다고 해도 특별하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우정의 집이라고 해서 직원들이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예산으로 식사하는지 몰라도 밖에서 식사를 많이 하고 주변상가들은 좋기도 하겠지만 1층에 전산장비 문서고 재난상황실까지 1층에 하면 우정의집은 1층에 할 수 있습니까?
ㆍ사실 5층 지어서 얼마나 큰 청사 이동이 있겠습니까? 없어진 건물을 새로짓는 건물에 간다고 해도 특별하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우정의 집이라고 해서 직원들이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예산으로 식사하는지 몰라도 밖에서 식사를 많이 하고 주변상가들은 좋기도 하겠지만 1층에 전산장비 문서고 재난상황실까지 1층에 하면 우정의집은 1층에 할 수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그래서 5층까지 한다면 1층에 바닥면적이 기본으로 해서
ㆍ그래서 5층까지 한다면 1층에 바닥면적이 기본으로 해서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바닥면적이 천제곱미터정도되는데 그러면 우정의 집 면적과 아까 말씀드린 전산실 일부와 문서고 재난상황실정도는 그쪽 공간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봅니다. 2층은 다른 사무실 공간으로 쓰고
ㆍ바닥면적이 천제곱미터정도되는데 그러면 우정의 집 면적과 아까 말씀드린 전산실 일부와 문서고 재난상황실정도는 그쪽 공간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봅니다. 2층은 다른 사무실 공간으로 쓰고
○위원 이종철
ㆍ이 사항이 적절하지 않는 이유는 저의 의견입니다. 요새 건축물 잘 짓습니다. 하중 설계도 잘되어 있고 예를 들어 효율적인 건물을 쓸때 효율성이 있습니다. 일반건물들 임대해 줄 때 1층이 제일 비싸고 2층 3층은 1층에 절반정도밖에 되지 않고 문서고 자체는 보관창고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감사때가 아니면 문서고 정도는 본청 가까이 있을 필요도 없고
ㆍ이 사항이 적절하지 않는 이유는 저의 의견입니다. 요새 건축물 잘 짓습니다. 하중 설계도 잘되어 있고 예를 들어 효율적인 건물을 쓸때 효율성이 있습니다. 일반건물들 임대해 줄 때 1층이 제일 비싸고 2층 3층은 1층에 절반정도밖에 되지 않고 문서고 자체는 보관창고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감사때가 아니면 문서고 정도는 본청 가까이 있을 필요도 없고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그래서 문서고 말씀하시는데 문서고도 전산실이 나온 공간을 할 것인가 현재 전산공간이 세군데정도로 산재되어 있으니까 전산실이 나온 공간을 문서고로 할 것인가를 지금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ㆍ그래서 문서고 말씀하시는데 문서고도 전산실이 나온 공간을 할 것인가 현재 전산공간이 세군데정도로 산재되어 있으니까 전산실이 나온 공간을 문서고로 할 것인가를 지금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만약 우정의 집을 철거하지 않고 문서고를 1층으로 배치하고 2층 3층을 일반사무실로 같이 쓰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굳이 철거를 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뚤려서 좋지만 뚤려도 여러 가지 건물사용 문제에 대해서 아까운 생각도 듭니다. 제가 고민한 것입니다. 강요한 것이 아니라
ㆍ만약 우정의 집을 철거하지 않고 문서고를 1층으로 배치하고 2층 3층을 일반사무실로 같이 쓰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굳이 철거를 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뚤려서 좋지만 뚤려도 여러 가지 건물사용 문제에 대해서 아까운 생각도 듭니다. 제가 고민한 것입니다. 강요한 것이 아니라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위원님 말씀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ㆍ위원님 말씀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왜냐 하면 청사 하나로 부족해서 짓는데 남쪽건물 뜯어봤자 주차장이나 더 늘려질텐데 주차장은 지금 충분하다고 보고 제일 부족한 것이 청사 사무공간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중 때문에 걱정이라면 문서고를 우정의 집 1층에 하고 다만 보기가 안좋으니까 3층 가건물은 그 정도는 철거하고 시야가 확보된다면 측면에서만 하고 2층공간을 별도 부족한 사무공간으로 하고 기존 5층을 1층 우정의 집으로 활용하고 개인적인 생각까지 더 붙인다면 우정의집 커피를 마시는 등 지역의 민간단체와 같이해서 사회적기부로 해서 장애인등 공정무역상품등 그런 것으로 해서적으나마 고용창출효과도 있고 그러한 부분을 검토하는 것이 오히려 만족스럽고 전산실등은 기존 남측에 왜냐 하면 출입을 하지 않고 특수적 성격으로 쓰는 공간같은 경우는 기존 남측건물을 허물지 않고 그 건물을 쓰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는 가 국장님 말씀대로 이 과정에서 세부적인 배치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생각도 듭니다.
ㆍ왜냐 하면 청사 하나로 부족해서 짓는데 남쪽건물 뜯어봤자 주차장이나 더 늘려질텐데 주차장은 지금 충분하다고 보고 제일 부족한 것이 청사 사무공간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중 때문에 걱정이라면 문서고를 우정의 집 1층에 하고 다만 보기가 안좋으니까 3층 가건물은 그 정도는 철거하고 시야가 확보된다면 측면에서만 하고 2층공간을 별도 부족한 사무공간으로 하고 기존 5층을 1층 우정의 집으로 활용하고 개인적인 생각까지 더 붙인다면 우정의집 커피를 마시는 등 지역의 민간단체와 같이해서 사회적기부로 해서 장애인등 공정무역상품등 그런 것으로 해서적으나마 고용창출효과도 있고 그러한 부분을 검토하는 것이 오히려 만족스럽고 전산실등은 기존 남측에 왜냐 하면 출입을 하지 않고 특수적 성격으로 쓰는 공간같은 경우는 기존 남측건물을 허물지 않고 그 건물을 쓰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는 가 국장님 말씀대로 이 과정에서 세부적인 배치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생각도 듭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위원님 대안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하면서
ㆍ위원님 대안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하면서
○위원 이종철
ㆍ그나마 요구했던 것이 보건소 나가고 건강관리센터가 지어지면 최소 한 어느 정도의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어느 실과소는 간다라는 큰 사항을 요구한 것이지 우리가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ㆍ그나마 요구했던 것이 보건소 나가고 건강관리센터가 지어지면 최소 한 어느 정도의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어느 실과소는 간다라는 큰 사항을 요구한 것이지 우리가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여담입니다만 이렇게 건물을 더 확보한다고 하니까 각과에서 난리입니다. 더 검토해서 위원님에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ㆍ여담입니다만 이렇게 건물을 더 확보한다고 하니까 각과에서 난리입니다. 더 검토해서 위원님에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건물은 많이 지어도 부족할 것입니다. 남측 건물 허물지 않고 일반인이나 공무원들 사용 빈도수가 적은 전산실이나 문서고 내지는 민방공실로 존치하는 방향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건물은 많이 지어도 부족할 것입니다. 남측 건물 허물지 않고 일반인이나 공무원들 사용 빈도수가 적은 전산실이나 문서고 내지는 민방공실로 존치하는 방향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참고로 의원님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검토하고 있다고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참고로 의원님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검토하고 있다고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옥선
ㆍ민원실 주차장쪽에 증축하게 되면 우정의 집 문제인데 현재 별채에 있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았는데 아마 증축된 건물에 1층으로 오면 음식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음식은 냄새가 위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층보다는 고층쪽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ㆍ민원실 주차장쪽에 증축하게 되면 우정의 집 문제인데 현재 별채에 있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았는데 아마 증축된 건물에 1층으로 오면 음식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음식은 냄새가 위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층보다는 고층쪽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5층으로 올리는 것이 음식냄새를 줄이는 데는 더 나으리라 봅니다. 지금도 보통 대형건물을 지으면 옥상쪽으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들도 그것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ㆍ5층으로 올리는 것이 음식냄새를 줄이는 데는 더 나으리라 봅니다. 지금도 보통 대형건물을 지으면 옥상쪽으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들도 그것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기왕이면 여성복지차원에서 여직원들의 휴게실 공간도 마련해 주셔서 잠깐 시간을 이용해서 수유하는 여직원들이 마음놓고 수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확보까지도 당부드립니다.
ㆍ기왕이면 여성복지차원에서 여직원들의 휴게실 공간도 마련해 주셔서 잠깐 시간을 이용해서 수유하는 여직원들이 마음놓고 수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확보까지도 당부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명심하겠습니다.
ㆍ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시청사 사무공간 확보 및 남측건물 철거관련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시청사 사무공간 확보 및 남측건물 철거관련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유혜숙
ㆍ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농어촌 한옥체험관 신축사업 관련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농어촌 한옥체험관 신축사업 관련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농촌지원과장 김영철입니다. 의안번호 1576번 순천시 농어촌 한옥체험관 신축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11년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귀농귀촌 쉼터조성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순천시 송광면 덕산리에 3필지 2350평방미터 약 710평정도됩니다. 이땅을 매입해서 귀농귀촌 희망자가 한옥체험관에서 일정기간동안 머무르며 영농기술습득과 농촌체험으로 안정적인 귀농 정착유도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공유재산 취득계획입니다. 위치는 송광면 덕산리 189번지외 2필지로 면적은 2350평방미터 710평정도되는데 거기에 한옥으로 85평방미터 약26평정도의 건물을 신축하게 됩니다. 소유예산은 1억6천만원입니다. 토지 보상이 1500만원 건물이 1억45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공유재산 취득대상 토지 현황입니다. 대지 한필지가 약200평정도있고 나머지는 임야로 두필지로 되어 있는데 두필지는 죽림입니다. 대나무밭인데 같이 연필지입니다. 토지주는 개인 한사람의 소유로서 취득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취득필요성은 귀농귀촌 희망자가 한옥체험관에서 일정기간 즉 3개월이나 6개월까지 머물면서 영농기술습득과 농촌체험으로 안정적인 귀농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거주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농어촌한옥체험관 조성사업 기본계획입니다. 추진주체는 순천시이고 위치는 송광면 덕산리 189외 2필지 신축면적은 약25.7평정도되는 85평방미터 추진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6천만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6월까지 해서 전라남도와 대상지 선정 심의를 마쳤고 7월중으로 토지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를 거쳐 8월까지 한옥체험관 실시설계를 마치고 늦어도 12월까지 목표는 10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계획 매입방법은 2개 이상 감정평가 기관의 평균 감정가액으로 협의취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취득후 재산관리방안입니다. 우리 순천시 재단으로서 귀농귀촌 쉼터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주관과 의견입니다. 귀농귀촌희망자들이 농촌에서 한옥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ㆍ농촌지원과장 김영철입니다. 의안번호 1576번 순천시 농어촌 한옥체험관 신축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11년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귀농귀촌 쉼터조성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순천시 송광면 덕산리에 3필지 2350평방미터 약 710평정도됩니다. 이땅을 매입해서 귀농귀촌 희망자가 한옥체험관에서 일정기간동안 머무르며 영농기술습득과 농촌체험으로 안정적인 귀농 정착유도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공유재산 취득계획입니다. 위치는 송광면 덕산리 189번지외 2필지로 면적은 2350평방미터 710평정도되는데 거기에 한옥으로 85평방미터 약26평정도의 건물을 신축하게 됩니다. 소유예산은 1억6천만원입니다. 토지 보상이 1500만원 건물이 1억45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공유재산 취득대상 토지 현황입니다. 대지 한필지가 약200평정도있고 나머지는 임야로 두필지로 되어 있는데 두필지는 죽림입니다. 대나무밭인데 같이 연필지입니다. 토지주는 개인 한사람의 소유로서 취득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취득필요성은 귀농귀촌 희망자가 한옥체험관에서 일정기간 즉 3개월이나 6개월까지 머물면서 영농기술습득과 농촌체험으로 안정적인 귀농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거주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농어촌한옥체험관 조성사업 기본계획입니다. 추진주체는 순천시이고 위치는 송광면 덕산리 189외 2필지 신축면적은 약25.7평정도되는 85평방미터 추진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6천만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6월까지 해서 전라남도와 대상지 선정 심의를 마쳤고 7월중으로 토지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를 거쳐 8월까지 한옥체험관 실시설계를 마치고 늦어도 12월까지 목표는 10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계획 매입방법은 2개 이상 감정평가 기관의 평균 감정가액으로 협의취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취득후 재산관리방안입니다. 우리 순천시 재단으로서 귀농귀촌 쉼터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주관과 의견입니다. 귀농귀촌희망자들이 농촌에서 한옥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조병철
ㆍ전문위원 조병철입니다. 의안번호 1576호 순천시 농어촌 한옥체험관 신축사업에 대한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은 순천시장으로부터 2011년 6월 23일 제출되어 2011년 6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2011년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귀농귀촌 쉼터조성을 위해 송광면 덕산리 2350평방미터의 토지를 취득코자하는 사항입니다. 귀농귀촌쉼터는 귀농 희망자가 쉼터에 일정기간동안 머무르며 영농기술 습득 및 농촌체험으로 주택 및 농지를 마련하기전 현장적응을 통해 현지 귀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안정적 귀농정착유도를 위한 지속적 거주공간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지며 관련사업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은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입니다.
ㆍ전문위원 조병철입니다. 의안번호 1576호 순천시 농어촌 한옥체험관 신축사업에 대한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은 순천시장으로부터 2011년 6월 23일 제출되어 2011년 6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2011년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귀농귀촌 쉼터조성을 위해 송광면 덕산리 2350평방미터의 토지를 취득코자하는 사항입니다. 귀농귀촌쉼터는 귀농 희망자가 쉼터에 일정기간동안 머무르며 영농기술 습득 및 농촌체험으로 주택 및 농지를 마련하기전 현장적응을 통해 현지 귀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안정적 귀농정착유도를 위한 지속적 거주공간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지며 관련사업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은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6개월까지입니다.
ㆍ6개월까지입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그렇습니다. 한옥을 짓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ㆍ그렇습니다. 한옥을 짓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방침이 한옥입니다.
ㆍ방침이 한옥입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융자지원까지 있습니다. 4천만까지 해 줍니다.
ㆍ융자지원까지 있습니다. 4천만까지 해 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감정평가까지 다 받았습니다.
ㆍ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감정평가까지 다 받았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일반인들은 자기가 빈집을 수리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지어서 들어오기도 합니다. 한옥에 대해서 살아보고 자기가 한옥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은 살아보면서 장단점을 파악해서 자기들 설계하고 반영해 보자는 것입니다. 나머지 귀농자들 교육으로 활용하면서 다목적으로 사용하겠습니다.
ㆍ일반인들은 자기가 빈집을 수리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지어서 들어오기도 합니다. 한옥에 대해서 살아보고 자기가 한옥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은 살아보면서 장단점을 파악해서 자기들 설계하고 반영해 보자는 것입니다. 나머지 귀농자들 교육으로 활용하면서 다목적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한옥을 선호하시는 분이 있고 기간을 많이 주지는 않지만 3개월 정도 살아보게 하면서 자기집 설계할 때 반영도 하고 다른 귀농자들 교육장으로 활용도 합니다.
ㆍ한옥을 선호하시는 분이 있고 기간을 많이 주지는 않지만 3개월 정도 살아보게 하면서 자기집 설계할 때 반영도 하고 다른 귀농자들 교육장으로 활용도 합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주암댐과 관계없습니다. 농약제초제 등 적게 쓰게 하고 있습니다. 건물짓는데 제한은 없습니다. 거기가 청정지역이라서 귀농하시는 분들이 많이 선호하십니다. 그쪽이 관광지이고 청정지역이라 선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ㆍ주암댐과 관계없습니다. 농약제초제 등 적게 쓰게 하고 있습니다. 건물짓는데 제한은 없습니다. 거기가 청정지역이라서 귀농하시는 분들이 많이 선호하십니다. 그쪽이 관광지이고 청정지역이라 선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35호정도됩니다. 빈집 2집이 있어서 그것도 수리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방법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ㆍ35호정도됩니다. 빈집 2집이 있어서 그것도 수리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방법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마을주변입니다. 회관도 없고 그렇습니다.
ㆍ마을주변입니다. 회관도 없고 그렇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없습니다.
ㆍ없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읍면에서 대상지관련해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승주읍과 주암 송광면등이 들어왔는데 송광은 현지 확인해서 두번째 선호지역인데 처음에는 주암이었는데 토지 소유주인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자식들이 6명이 있는데 매입할 때 동의가 안 되어서 두 번째 지역으로 했습니다. 아까와 같이 청정지역이고
ㆍ읍면에서 대상지관련해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승주읍과 주암 송광면등이 들어왔는데 송광은 현지 확인해서 두번째 선호지역인데 처음에는 주암이었는데 토지 소유주인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자식들이 6명이 있는데 매입할 때 동의가 안 되어서 두 번째 지역으로 했습니다. 아까와 같이 청정지역이고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예
ㆍ예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예
ㆍ예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농어촌 한옥체험관 신축사업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두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농어촌 한옥체험관 신축사업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두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0분 정회)
(15시15분 속개)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환경보호과장 송기수입니다. 59쪽 의안번호 제1571 순천만 에코촌 조성사업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순천만의 브랜드화를 통해 생태관광중심지로 부상하면서 생태관광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의 많은 생태탐방객들이 오지만 마땅한 친환경숙박시설이 없는 시급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그 장소가 과거 위생매립장이었습니다. 분뇨처리시설을 생태체류시설로 조성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해룡면 대안리 1055-9 필지 시유지가 6필지 국유지 한필지 해서 토지는 전부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관리계획은 건물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한옥 목구조로 연면적 1730평방미터입니다. 소요예산은 100억원입니다. 60쪽 취득의 필요성입니다. 2004년 용도폐기된 위생처리장 임대사업자 트리렉스의 공유재산 대부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천만의 브랜드화 성공에 따른 생태탐방객 들의 급증과 순천만 상류에 위치한 위생처리장 건물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고 해룡면 마산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시를 방문하는 국내의 생태탐방객들에게 건전하고 쾌적한 숙박시설 제공으로 우리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에코촌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조성개요입니다. 연면적 1730평방미터이고 건축면적은 1165평방미터입니다. 에코동 에코관 생태커뮤니티센터에서 6동에 방은 43실에 124명이 잘 수 있는 시설입니다. 현재는 전라남도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영업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61쪽 취득후 재산관리방안은 순천만 에코촌을 조성하여 순천을 찾는 국내 관광객에게 쾌적한 숙박시설제공 및 시민들에게 생태체험의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주관과 의견입니다. 혐오시설이었던 위생처리장을 생태체류시설 및 커뮤니티센터로 조성하여 청소년들과 시민들에게 환경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순천만과 2013순천만정원박람회를 찾는 생태탐방객들에게 쾌적한 숙박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우리시의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활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ㆍ환경보호과장 송기수입니다. 59쪽 의안번호 제1571 순천만 에코촌 조성사업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순천만의 브랜드화를 통해 생태관광중심지로 부상하면서 생태관광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의 많은 생태탐방객들이 오지만 마땅한 친환경숙박시설이 없는 시급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그 장소가 과거 위생매립장이었습니다. 분뇨처리시설을 생태체류시설로 조성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해룡면 대안리 1055-9 필지 시유지가 6필지 국유지 한필지 해서 토지는 전부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관리계획은 건물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한옥 목구조로 연면적 1730평방미터입니다. 소요예산은 100억원입니다. 60쪽 취득의 필요성입니다. 2004년 용도폐기된 위생처리장 임대사업자 트리렉스의 공유재산 대부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천만의 브랜드화 성공에 따른 생태탐방객 들의 급증과 순천만 상류에 위치한 위생처리장 건물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고 해룡면 마산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시를 방문하는 국내의 생태탐방객들에게 건전하고 쾌적한 숙박시설 제공으로 우리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에코촌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조성개요입니다. 연면적 1730평방미터이고 건축면적은 1165평방미터입니다. 에코동 에코관 생태커뮤니티센터에서 6동에 방은 43실에 124명이 잘 수 있는 시설입니다. 현재는 전라남도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영업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61쪽 취득후 재산관리방안은 순천만 에코촌을 조성하여 순천을 찾는 국내 관광객에게 쾌적한 숙박시설제공 및 시민들에게 생태체험의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주관과 의견입니다. 혐오시설이었던 위생처리장을 생태체류시설 및 커뮤니티센터로 조성하여 청소년들과 시민들에게 환경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순천만과 2013순천만정원박람회를 찾는 생태탐방객들에게 쾌적한 숙박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우리시의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활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조병철
ㆍ전문위원 조병철입니다. 의안번호 1571호 순천만 에코촌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제안경과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순천시장으로부터 2011년 6월20일 제출되어 순천시의회 의장이 6월21일 우리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2004년 용도 폐기된 위생처리장의 공유재산 대부기간이 만료되고 순천만의 상류에 위치한 위생처리장 건물의 도심 미관 저해 및 민원이 발생됨에 따라 혐오시설이었던 위생처리장을 생태체류시설 및 커뮤니티센터로 조성하여 청소년들에게는 환경교육의 장으로 제공하고 순천만과 2013국제정원박람회장을 찾는 탐방객들에게는 쾌적한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친환경 숙박 인프라 구축이 시급함에 따라 순천만 에코촌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은 합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입니다.
ㆍ전문위원 조병철입니다. 의안번호 1571호 순천만 에코촌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제안경과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순천시장으로부터 2011년 6월20일 제출되어 순천시의회 의장이 6월21일 우리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2004년 용도 폐기된 위생처리장의 공유재산 대부기간이 만료되고 순천만의 상류에 위치한 위생처리장 건물의 도심 미관 저해 및 민원이 발생됨에 따라 혐오시설이었던 위생처리장을 생태체류시설 및 커뮤니티센터로 조성하여 청소년들에게는 환경교육의 장으로 제공하고 순천만과 2013국제정원박람회장을 찾는 탐방객들에게는 쾌적한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친환경 숙박 인프라 구축이 시급함에 따라 순천만 에코촌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은 합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저희들이 진입로 확장계획까지는 검토만 하고 있고 도보탐방객들을 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ㆍ저희들이 진입로 확장계획까지는 검토만 하고 있고 도보탐방객들을 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그래서 1차적으로는 정원박람회장 주차장을 활용하고 후문으로 연결해 놓은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ㆍ그래서 1차적으로는 정원박람회장 주차장을 활용하고 후문으로 연결해 놓은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그래서 앞에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40대정도 주차할 만한 공간은 이번에 하면서 같이 조성하려고 합니다.
ㆍ그래서 앞에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40대정도 주차할 만한 공간은 이번에 하면서 같이 조성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종철
ㆍ공사하고 차량진출입이 되려면 위성지도를 보니까 원래 마을진입도로 유황오리집앞에 공사하면서 주민편의도 도모할겸 나중을 위해서라도 도로확장은 필요할 것 같고 사실 정원박람회를 찾는다고 하지만 물 건너편입니다. 그러면 동선이 이중으로 나누어져야합니다. 정원박람회에서 놀다가 다시 차를 타고 아우토반을 건너 팔마체육관 사거리 건너서 해룡가서 다시 여수쪽 가다가 다시 우회전해야 합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한다면 실질적으로 트레킹족이라면 몰라도 현실적으로 우호도로에 대해서 고민할 때 현실적으로 힘든 일입니다.
ㆍ공사하고 차량진출입이 되려면 위성지도를 보니까 원래 마을진입도로 유황오리집앞에 공사하면서 주민편의도 도모할겸 나중을 위해서라도 도로확장은 필요할 것 같고 사실 정원박람회를 찾는다고 하지만 물 건너편입니다. 그러면 동선이 이중으로 나누어져야합니다. 정원박람회에서 놀다가 다시 차를 타고 아우토반을 건너 팔마체육관 사거리 건너서 해룡가서 다시 여수쪽 가다가 다시 우회전해야 합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한다면 실질적으로 트레킹족이라면 몰라도 현실적으로 우호도로에 대해서 고민할 때 현실적으로 힘든 일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그래서 두가지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ㆍ그래서 두가지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124명입니다.
ㆍ124명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6동인데 43개입니다.
ㆍ6동인데 43개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최소한 43개의 방이니까 40대에서 50대 이상의 주차면적이 필요합니다. 50대 주차면적이라면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면 그안에 따로 주차시설은 없는 것 같습니다.
ㆍ그러면 최소한 43개의 방이니까 40대에서 50대 이상의 주차면적이 필요합니다. 50대 주차면적이라면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면 그안에 따로 주차시설은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그래서 하천계와 건설재난관리과 새 날아가는 모양을 파내야 할 부분입니다. 하천 그쪽을 넓히고 이쪽 나무 심어놓은 곳에 공터가 있습니다.
ㆍ그래서 하천계와 건설재난관리과 새 날아가는 모양을 파내야 할 부분입니다. 하천 그쪽을 넓히고 이쪽 나무 심어놓은 곳에 공터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그쪽을 활용하는 것으로 건물은 신축계획은 되지만 주변환경은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ㆍ그쪽을 활용하는 것으로 건물은 신축계획은 되지만 주변환경은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시멘트 건물로 하지 않고 흙이나 나무 등으로 지으려고 합니다.
ㆍ시멘트 건물로 하지 않고 흙이나 나무 등으로 지으려고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한옥으로 합니다.
ㆍ한옥으로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설계는 환경부 예산으로 에코시티 기본계획사업으로 설계를 해 주었습니다.
ㆍ설계는 환경부 예산으로 에코시티 기본계획사업으로 설계를 해 주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순천만 전반을 용역한 것입니다.
ㆍ예. 순천만 전반을 용역한 것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시설이니까 제 생각에는 한옥도 좋지만 보다 공간효용을 넓힐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면 한옥말고도 친환경자재가 많습니다. 예술적으로 건물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한옥보다는 요즘 친환경자재가 많으니까 다른 자재를 사용해서 효용가치를 높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한옥은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것에 비해서 효용가치는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ㆍ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시설이니까 제 생각에는 한옥도 좋지만 보다 공간효용을 넓힐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면 한옥말고도 친환경자재가 많습니다. 예술적으로 건물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한옥보다는 요즘 친환경자재가 많으니까 다른 자재를 사용해서 효용가치를 높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한옥은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것에 비해서 효용가치는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저희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예산을 올해 20억원을 확보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설득하고 했는데
ㆍ저희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예산을 올해 20억원을 확보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설득하고 했는데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지금은 어렵습니다.
ㆍ지금은 어렵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제이야기만 듣고 변경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론수렴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주민들 의견도 수렴해 보십시오. 거기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니까 지역구 의원님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꼭 한옥만이 순천만 환경과 어울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즘 좋은 친환경적인 외형적으로도 친환경적인 것이 많습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ㆍ제이야기만 듣고 변경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론수렴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주민들 의견도 수렴해 보십시오. 거기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니까 지역구 의원님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꼭 한옥만이 순천만 환경과 어울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즘 좋은 친환경적인 외형적으로도 친환경적인 것이 많습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저희들은 나무와 황토등 이런 자재를 쓰고 그 부지가 관광호텔을 지을 수 없는 부지라서 저희들도 300명, 400명정도 많이 수용할 수 있는 2층정도로 하려고 했는데 법적으로 안 되었습니다.
ㆍ저희들은 나무와 황토등 이런 자재를 쓰고 그 부지가 관광호텔을 지을 수 없는 부지라서 저희들도 300명, 400명정도 많이 수용할 수 있는 2층정도로 하려고 했는데 법적으로 안 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자연녹지지역이라서 청소년수련시설밖에는 할 수 없는 부지가 되어서 이렇게 했다는 점을 이해바랍니다.
ㆍ자연녹지지역이라서 청소년수련시설밖에는 할 수 없는 부지가 되어서 이렇게 했다는 점을 이해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124명입니다. 공간은 더 됩니다만 약간 여유를 두고 했습니다.
ㆍ124명입니다. 공간은 더 됩니다만 약간 여유를 두고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환경부에서 통과된 사항이라 양해바랍니다.
ㆍ환경부에서 통과된 사항이라 양해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사업인 모양입니다. 사실 저희들은 두개 사업을 올려서 생태커뮤니티사업과 에코촌 사업 두개를 올려서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ㆍ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사업인 모양입니다. 사실 저희들은 두개 사업을 올려서 생태커뮤니티사업과 에코촌 사업 두개를 올려서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그 부분도 같이 고민하고 그쪽이 지금 공사구간입니다.
ㆍ그 부분도 같이 고민하고 그쪽이 지금 공사구간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악취문제가 선결된 다음에 이루어져야 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 질 것 같은 본위원의 생각이 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지역경제활성화가 도모된다라고 했는데 이 사업이 과연 지역경제활성화를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습니까?
ㆍ악취문제가 선결된 다음에 이루어져야 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 질 것 같은 본위원의 생각이 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지역경제활성화가 도모된다라고 했는데 이 사업이 과연 지역경제활성화를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많은 사람들이 여기와서 숙박하는 자체가 잠도 자고 하다보면 그 주변 순천만의 음식이나 특산품등 팔 수 있습니다.
ㆍ많은 사람들이 여기와서 숙박하는 자체가 잠도 자고 하다보면 그 주변 순천만의 음식이나 특산품등 팔 수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친환경을 말하면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사업추진에 앞서서 가장 문제시되는 해룡천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문제를 고민하시고 이 사업을 해야만 사업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지 그렇지 않으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결국 쓸모없는 건물로 방치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ㆍ친환경을 말하면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사업추진에 앞서서 가장 문제시되는 해룡천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문제를 고민하시고 이 사업을 해야만 사업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지 그렇지 않으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결국 쓸모없는 건물로 방치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관계과와 고민하고 있습니다. 해룡천이 폭이 60미터로 넓어지기 때문에
ㆍ관계과와 고민하고 있습니다. 해룡천이 폭이 60미터로 넓어지기 때문에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62쪽 하단부에 해평펌프장이고 그옆 하천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이 준설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건설재난과장님과 상의했는데 필히 이것이 준설되어서 호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룡천 밑에 있는 퇴적토가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위로 아무리 맑은 물이 흐른다하더라도 오염되어 있는 퇴적토가 있으면 좋은 호수가 될 수 없고 하니까 이 퇴적토를 전부 준설해 내야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상태에서 정지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룡천 하상바닥을 준설해 내야합니다. 필히 그렇게 하셔야하고 이종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문제 그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시설예정부지앞 천을 인공적으로 만들 어서 주차장시설을 더 내라는 것입니다. 복개가 아니라 앞으로 더 내라는 것입니다.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62쪽 하단부에 해평펌프장이고 그옆 하천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이 준설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건설재난과장님과 상의했는데 필히 이것이 준설되어서 호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룡천 밑에 있는 퇴적토가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위로 아무리 맑은 물이 흐른다하더라도 오염되어 있는 퇴적토가 있으면 좋은 호수가 될 수 없고 하니까 이 퇴적토를 전부 준설해 내야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상태에서 정지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룡천 하상바닥을 준설해 내야합니다. 필히 그렇게 하셔야하고 이종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문제 그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시설예정부지앞 천을 인공적으로 만들 어서 주차장시설을 더 내라는 것입니다. 복개가 아니라 앞으로 더 내라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현재 앞에 있는 것만으로도 개구리주차로 가능합니다. 그것은 하천계와 고민하겠습니다.
ㆍ현재 앞에 있는 것만으로도 개구리주차로 가능합니다. 그것은 하천계와 고민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 땅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막연하게 있는 땅을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앞에 있는 하천부지는 준설해 내고 그만큼 수면이 넓지 않습니까? 수면이 넓은 만큼 주차장 면적을 인공구조물로 진입해 나오자는 것입니다.
ㆍ이 땅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막연하게 있는 땅을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앞에 있는 하천부지는 준설해 내고 그만큼 수면이 넓지 않습니까? 수면이 넓은 만큼 주차장 면적을 인공구조물로 진입해 나오자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하천계에 이야기한 것은 그림에서 보면 앞에 물막이 하얗게 있는 부분이 당겨졌습니다.
ㆍ하천계에 이야기한 것은 그림에서 보면 앞에 물막이 하얗게 있는 부분이 당겨졌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그리고 그밑에 퇴적토가 아니라 쌓여있는 흙은
ㆍ그리고 그밑에 퇴적토가 아니라 쌓여있는 흙은
○위원 임종기
ㆍ이 옆에 있는 것이 옛날 논이었습니다. 논 자체를 걷어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호수로 만들어야 하고 62쪽 상단쪽 그림을 보면 산에 철탑 두개가 있습니다. 제가 종전에 시정질문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철탑은 15만4천볼트가 흐르고 있는 철탑입니다. 시장님도 시정질문 당시에 당연히 이설되어야 한다라고 본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정원박람회팀과 협의된 바있습니까?
ㆍ이 옆에 있는 것이 옛날 논이었습니다. 논 자체를 걷어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호수로 만들어야 하고 62쪽 상단쪽 그림을 보면 산에 철탑 두개가 있습니다. 제가 종전에 시정질문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철탑은 15만4천볼트가 흐르고 있는 철탑입니다. 시장님도 시정질문 당시에 당연히 이설되어야 한다라고 본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정원박람회팀과 협의된 바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ㆍ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 임종기
ㆍ이 철탑이 꽂혀있는 상태에서 에코쉼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12만4천볼트를 머리에 이고 자고 나서 개운하다할 수 있습니까? 에코쉼터가 될 기본조건이 되려면 철탑은 당연히 이설되어야 합니다. 필히 이 철탑이 이설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59쪽 연면적이 1730평방제곱미터 건축면적이 1165입니다. 그러면 2층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ㆍ이 철탑이 꽂혀있는 상태에서 에코쉼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12만4천볼트를 머리에 이고 자고 나서 개운하다할 수 있습니까? 에코쉼터가 될 기본조건이 되려면 철탑은 당연히 이설되어야 합니다. 필히 이 철탑이 이설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59쪽 연면적이 1730평방제곱미터 건축면적이 1165입니다. 그러면 2층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관리동입니다. 밑에는 화장실 부분이고 위에는 유스호스텔 개념이기 때문에 식당이 있습니다.
ㆍ관리동입니다. 밑에는 화장실 부분이고 위에는 유스호스텔 개념이기 때문에 식당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7개도 나오고 한데 평면도를 별도 보여 드리겠습니다.
ㆍ7개도 나오고 한데 평면도를 별도 보여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63쪽 그림을 보시면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것이 커뮤니티장입니다. 강의도 하고 모임도 하는 곳이고 가운데 두동이 식당 화장실 세면장등 관리동입니다. 그리고 왼쪽 4개가 숙박시설입니다. 도면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ㆍ63쪽 그림을 보시면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것이 커뮤니티장입니다. 강의도 하고 모임도 하는 곳이고 가운데 두동이 식당 화장실 세면장등 관리동입니다. 그리고 왼쪽 4개가 숙박시설입니다. 도면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제가 볼 때 어차피 이렇게 지어지는 건축물인데 복합용도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도 복식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방이 앞에도 있고 뒤에 있고 트면 강당이 되고 막으면 방이 되고 이런 것이 되지 않는 상태라면 단체가 입소할 때 여러 가지 제약을 갖게 됩니다.
ㆍ제가 볼 때 어차피 이렇게 지어지는 건축물인데 복합용도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도 복식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방이 앞에도 있고 뒤에 있고 트면 강당이 되고 막으면 방이 되고 이런 것이 되지 않는 상태라면 단체가 입소할 때 여러 가지 제약을 갖게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은 커뮤니티센터에서 합니다.
ㆍ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은 커뮤니티센터에서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유스호스텔 위원회에서 청소년수련시설에 맞는가 전부 검토하고 건축경관에서도 검토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완된 상태입니다.
ㆍ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유스호스텔 위원회에서 청소년수련시설에 맞는가 전부 검토하고 건축경관에서도 검토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완된 상태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그렇기 때문에 숙박만 한다면 이 커뮤니티시설이 필요없습니다. 그래서 그시설과 관리동에 위에 유스호스텔 개념이기 때문에 식당도 있어야 하고 매점등이 같이 된 것입니다.
ㆍ그렇기 때문에 숙박만 한다면 이 커뮤니티시설이 필요없습니다. 그래서 그시설과 관리동에 위에 유스호스텔 개념이기 때문에 식당도 있어야 하고 매점등이 같이 된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이야기가 되었습니다.
ㆍ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정말 이런 부분은 보고가 되어서 차질이 없도록 이행되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이종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동선을 이렇게 잡는데 결국 여기서 4구역으로 다리도 놓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향후 그렇게 되어 질 부분들이고 이 계획에 있어서는 빈틈이 없어야 합니다. 철탑 두개 뽑는 것은 확실히 뽑아야 합니다. 오늘 순천시민의 신문을 보니까 철탑이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중화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지금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설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하려면 돈이 들더라도 지중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중화를 하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는 설계가 나와있어야 하고 이부분에 있어서 환경보호과에서도 방관자적인 자세가 될 수 없습니다.
ㆍ정말 이런 부분은 보고가 되어서 차질이 없도록 이행되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이종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동선을 이렇게 잡는데 결국 여기서 4구역으로 다리도 놓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향후 그렇게 되어 질 부분들이고 이 계획에 있어서는 빈틈이 없어야 합니다. 철탑 두개 뽑는 것은 확실히 뽑아야 합니다. 오늘 순천시민의 신문을 보니까 철탑이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중화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지금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설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하려면 돈이 들더라도 지중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중화를 하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는 설계가 나와있어야 하고 이부분에 있어서 환경보호과에서도 방관자적인 자세가 될 수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노력하겠습니다.
ㆍ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이종철 위원입니다. 현장을 안가보고 로드뷰로 동네를 봤는데 가는 길이 해룡 대안길인데 길가에서 해룡 대안길로 가는 길이가 600미터정도됩니다. 일단 처음 진입로부터 도로정비가 되어야 하고 직선화된 길이기 때문에 가로수길로 특색화해서 에코촌 들어가기전에가 지금은 콘크리트에 농로박스가 되어서 사실상 미관이 주변에 자연환경이 있고 들어가는 신호등이 있고 우회전 길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 길부터 정리해서 에코촌들어가면 뭔가 들어갈 때부터 마음이 편안해야 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정원박람회쪽에서 들어오는 쪽은 별개라 하더라도 들어올 때부터 가로수길 조성해서 들어올때부터 편안하게 들어와야하고 좌측에 농기계 보관센터로 탑형태로 파란색지붕등 미관이 안좋은 건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부분도 매입해서 주변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고 해평양수장 건물이 노후되고 미관이 안좋은 것 같습니다. 시설이 이전이 안된다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보기좋게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밑에 있는 주택들은 사람들이 삽니까? 왕대포집은 비어있는 것 같고 그리고 공사중 때문인지는 몰라도 흙길로 4섹타 마지막 쪽에서 내려오는 쪽은 공사 때문에 진입하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까?
ㆍ이종철 위원입니다. 현장을 안가보고 로드뷰로 동네를 봤는데 가는 길이 해룡 대안길인데 길가에서 해룡 대안길로 가는 길이가 600미터정도됩니다. 일단 처음 진입로부터 도로정비가 되어야 하고 직선화된 길이기 때문에 가로수길로 특색화해서 에코촌 들어가기전에가 지금은 콘크리트에 농로박스가 되어서 사실상 미관이 주변에 자연환경이 있고 들어가는 신호등이 있고 우회전 길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 길부터 정리해서 에코촌들어가면 뭔가 들어갈 때부터 마음이 편안해야 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정원박람회쪽에서 들어오는 쪽은 별개라 하더라도 들어올 때부터 가로수길 조성해서 들어올때부터 편안하게 들어와야하고 좌측에 농기계 보관센터로 탑형태로 파란색지붕등 미관이 안좋은 건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부분도 매입해서 주변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고 해평양수장 건물이 노후되고 미관이 안좋은 것 같습니다. 시설이 이전이 안된다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보기좋게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밑에 있는 주택들은 사람들이 삽니까? 왕대포집은 비어있는 것 같고 그리고 공사중 때문인지는 몰라도 흙길로 4섹타 마지막 쪽에서 내려오는 쪽은 공사 때문에 진입하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공사현장중에 있습니다.
ㆍ공사현장중에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농어촌기반공사쪽 공사인 것 같습니다.
ㆍ농어촌기반공사쪽 공사인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그쪽에는 다리만 있습니다.
ㆍ그쪽에는 다리만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그래서 위쪽에 하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ㆍ그래서 위쪽에 하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현재 노지돌로만 만들 어져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해룡천 정비계획으로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있습니다.
ㆍ현재 노지돌로만 만들 어져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해룡천 정비계획으로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정리를 하자면 대안 마산길 들어오는 600미터 구간에 바닥이나 주변 가로수길 조성을 해서 에코촌 특색에 맞을 것 같고 해평양수장 주변에 있는 각종 폐건물 및 농기구 보관창고 그것도 매입할 필요성이 있고 해룡천에서 4섹타를 연결하는 인도부분도 멋들어지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ㆍ정리를 하자면 대안 마산길 들어오는 600미터 구간에 바닥이나 주변 가로수길 조성을 해서 에코촌 특색에 맞을 것 같고 해평양수장 주변에 있는 각종 폐건물 및 농기구 보관창고 그것도 매입할 필요성이 있고 해룡천에서 4섹타를 연결하는 인도부분도 멋들어지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적극 노력하겠습니다.
ㆍ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없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에코촌 조성사업 관련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없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에코촌 조성사업 관련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유혜숙
ㆍ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총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3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총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3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총무과장 장찬모입니다. 72쪽에 있는 순천시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공무원법이 2011년 8월 24일자로 시행됨으로 그동안 고용직공무원들에 대한 특수직공무원 종류에서 삭제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은 2004년 12월에 고용직 24명이 기능직으로 이미 전환되었고 조례만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폐지내용이고 사전 법제부서와 심의를 마쳤습니다. 73쪽 폐지안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5쪽 의안번호 1564호인 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기존에 있는 추진단 기능을 지원단으로 조정하고 공공감사 강화 법률에 따라 감사기구를 신설하고 5급정원 범위내에서 기구를 일부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5급 정원내에서 본청에 한과를 늘리고 사업소 한과를 줄이는 것이고 직속기관 읍면동 의회는 변동이 없습니다. 나번에 있는 사법기구는 추진단 1단4팀을 지원단 1단3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76쪽 5급기구 5급 정원에 있어서는 현 추진단 4팀63명을 지원단 3팀43명으로 조정하고 지원단에는 박람회지원과와 순천만운영과 대외협력과를 만듬에 있어서 박람회지원과는 기획시설 운영팀 기능을 고치고 순천만운영과는 관광진흥과에서 분리해서 순천만운영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팀을 대외협력과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고 기획재정국에 있는 기획감사과를 분리해서 감사과로 만드는 것입니다. 다번 사무분장 조정내력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7쪽에 있는 관련부서 의견은 사전 입법예고결과 해당사항없습니다. 법제부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78쪽부터 83쪽까지는 제안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6쪽 의안번호 1565호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개정이유는 정원책정 기준이 정수에서 비율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종류별 정원책정에 있어서 일반직은 78.6% 이고 기능직은 19.2% 이내 별정직과 정무직은 2.2% 이내로 하고 여기에서 일반직은 지도직과 연구직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에 있는 일반직 정원 책정기준은 9급부터 4급까지 직급별로 비율을 정하는 것으로 4급이상은 1.1% 5급이상은 6.9% 6급은 26.8% 7급은 28.7% 8급은 23.9% 9급은 12.6% 비율은 현원에 맞추어서 정해 져있습니다. 기능직 정원책정기준 역시 10등급부터 6급까지 비율을 맞추는 것으로 6급이 4% 7급이 11% 8급이 15.5% 9급 33% 10급이 36.5%입니다. 87쪽 연구직 지도직 정원책정기준은 연구관은 3% 이내 연구사는 97% 이상 지도관은 8% 이내지도사는 92% 이상 별정직 정원책정은 9급에서부터 5급까지 있는데 5급상당이 7.5% 6급에 74.6% 7급에 111.9% 8급에 7.3% 이상입니다. 정원관리방식의 변경은 총정원 및 기구에 관한 관련있는 상위직 정원만 조례로 책정하고 6급이하 정원은 총수만 조례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했고 예산은 현재 기능6급이 2명 늘고 기능7급 5명이 늘고 대신 기능 9급 2명 줄이고 기능 10급 5명 줄여서 그 비용은 1억295만2천원의 예산이 더 소요됩니다. 88쪽에 있는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가 없었고 사전예비는 법제부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총무과장 장찬모입니다. 72쪽에 있는 순천시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공무원법이 2011년 8월 24일자로 시행됨으로 그동안 고용직공무원들에 대한 특수직공무원 종류에서 삭제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은 2004년 12월에 고용직 24명이 기능직으로 이미 전환되었고 조례만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폐지내용이고 사전 법제부서와 심의를 마쳤습니다. 73쪽 폐지안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5쪽 의안번호 1564호인 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기존에 있는 추진단 기능을 지원단으로 조정하고 공공감사 강화 법률에 따라 감사기구를 신설하고 5급정원 범위내에서 기구를 일부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5급 정원내에서 본청에 한과를 늘리고 사업소 한과를 줄이는 것이고 직속기관 읍면동 의회는 변동이 없습니다. 나번에 있는 사법기구는 추진단 1단4팀을 지원단 1단3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76쪽 5급기구 5급 정원에 있어서는 현 추진단 4팀63명을 지원단 3팀43명으로 조정하고 지원단에는 박람회지원과와 순천만운영과 대외협력과를 만듬에 있어서 박람회지원과는 기획시설 운영팀 기능을 고치고 순천만운영과는 관광진흥과에서 분리해서 순천만운영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팀을 대외협력과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고 기획재정국에 있는 기획감사과를 분리해서 감사과로 만드는 것입니다. 다번 사무분장 조정내력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7쪽에 있는 관련부서 의견은 사전 입법예고결과 해당사항없습니다. 법제부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78쪽부터 83쪽까지는 제안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6쪽 의안번호 1565호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개정이유는 정원책정 기준이 정수에서 비율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종류별 정원책정에 있어서 일반직은 78.6% 이고 기능직은 19.2% 이내 별정직과 정무직은 2.2% 이내로 하고 여기에서 일반직은 지도직과 연구직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에 있는 일반직 정원 책정기준은 9급부터 4급까지 직급별로 비율을 정하는 것으로 4급이상은 1.1% 5급이상은 6.9% 6급은 26.8% 7급은 28.7% 8급은 23.9% 9급은 12.6% 비율은 현원에 맞추어서 정해 져있습니다. 기능직 정원책정기준 역시 10등급부터 6급까지 비율을 맞추는 것으로 6급이 4% 7급이 11% 8급이 15.5% 9급 33% 10급이 36.5%입니다. 87쪽 연구직 지도직 정원책정기준은 연구관은 3% 이내 연구사는 97% 이상 지도관은 8% 이내지도사는 92% 이상 별정직 정원책정은 9급에서부터 5급까지 있는데 5급상당이 7.5% 6급에 74.6% 7급에 111.9% 8급에 7.3% 이상입니다. 정원관리방식의 변경은 총정원 및 기구에 관한 관련있는 상위직 정원만 조례로 책정하고 6급이하 정원은 총수만 조례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했고 예산은 현재 기능6급이 2명 늘고 기능7급 5명이 늘고 대신 기능 9급 2명 줄이고 기능 10급 5명 줄여서 그 비용은 1억295만2천원의 예산이 더 소요됩니다. 88쪽에 있는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가 없었고 사전예비는 법제부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병철
ㆍ전문위원 조병철입니다. 74쪽 의안번호 1563호 순천시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장으로부터 2011년 6월 20일 제출되어 6월21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11년 5월 23일 지방고용직공무원 법 개정으로 고용직공무원이 특수경력직 공무원 종류에서 삭제됨에 따라 순천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은 폐지함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ㆍ다음 84쪽 의안번호 1564호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장으로부터 2011년 6월 20일 제출되어 6월 21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 등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순천시 행정기구설치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추진단의 기능을 지원단으로 조정하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기구를 설립하고 5급 정원 범위내에서 기구를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은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ㆍ98쪽 의안번호 1564호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장으로부터 2011년 6월 20일 제출되어 6월 21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개정으로 정원기준 책정권한이 자치단체로 이관되고 정원관리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정원책정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정하고 총정원 및 기구와 관련있는 5급이상 상위직 정원만 조례로 정하고 6급이하는 정원은 총수만 조례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한 개정안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입니다.
ㆍ전문위원 조병철입니다. 74쪽 의안번호 1563호 순천시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장으로부터 2011년 6월 20일 제출되어 6월21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11년 5월 23일 지방고용직공무원 법 개정으로 고용직공무원이 특수경력직 공무원 종류에서 삭제됨에 따라 순천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은 폐지함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ㆍ다음 84쪽 의안번호 1564호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장으로부터 2011년 6월 20일 제출되어 6월 21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 등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순천시 행정기구설치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추진단의 기능을 지원단으로 조정하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기구를 설립하고 5급 정원 범위내에서 기구를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은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ㆍ98쪽 의안번호 1564호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장으로부터 2011년 6월 20일 제출되어 6월 21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개정으로 정원기준 책정권한이 자치단체로 이관되고 정원관리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정원책정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정하고 총정원 및 기구와 관련있는 5급이상 상위직 정원만 조례로 정하고 6급이하는 정원은 총수만 조례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한 개정안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ㆍ예
○총무과장 장찬모
ㆍ일반직은 78% 이상 기능직은 20% 이내 별정직 정무직은 2% 이내로 되어 있고 일반직 정원책정 기준에 표준정원은 4급이상은 1% 이내, 5급은 7% 이내, 6급은 26% 이내, 7급은 30% 이내, 8급은 24%이내, 9급은 12%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ㆍ일반직은 78% 이상 기능직은 20% 이내 별정직 정무직은 2% 이내로 되어 있고 일반직 정원책정 기준에 표준정원은 4급이상은 1% 이내, 5급은 7% 이내, 6급은 26% 이내, 7급은 30% 이내, 8급은 24%이내, 9급은 12%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87쪽에 나 정원관리방식 총정원 및 기구와 관련있는 상위직 정원 5급이상만 조례로 책정 6급이하 정원은 총수만 조례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함 이 소리가 맞습니까?
ㆍ그리고 87쪽에 나 정원관리방식 총정원 및 기구와 관련있는 상위직 정원 5급이상만 조례로 책정 6급이하 정원은 총수만 조례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함 이 소리가 맞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ㆍ예
○위원 임종기
ㆍ제가 29조를 읽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계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6급이하 정원은 총수만 조례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ㆍ제가 29조를 읽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계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6급이하 정원은 총수만 조례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여기에 보면 직급별 정원은 1항에 따른 정수 총수 범위내에서 22조 2항에 따른 정원관리 기간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이하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22조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간별로 해당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저희들에게 내려와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한 것입니다.
ㆍ여기에 보면 직급별 정원은 1항에 따른 정수 총수 범위내에서 22조 2항에 따른 정원관리 기간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이하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22조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간별로 해당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저희들에게 내려와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한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것은 설명하기위해서 정해 놓은 사항인데 뒤에 첨부물을 다시 말씀드리면 97쪽에 있는 4조 관련해서 직급별 정원표가 있습니다. 예전과 달라진 것이 5급이상은 현재 본청 의회사무국 읍면동으로 되어 있고 6급이하는 총수만 정해서 규칙으로 정하게끔해서 이 조례가 별표3으로 만들어졌습니다.
ㆍ그것은 설명하기위해서 정해 놓은 사항인데 뒤에 첨부물을 다시 말씀드리면 97쪽에 있는 4조 관련해서 직급별 정원표가 있습니다. 예전과 달라진 것이 5급이상은 현재 본청 의회사무국 읍면동으로 되어 있고 6급이하는 총수만 정해서 규칙으로 정하게끔해서 이 조례가 별표3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런데 이 사항을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만들어서 내려와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ㆍ그런데 이 사항을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만들어서 내려와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 하면 86쪽에 있는 일반직정원 책정기준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것을 숫자로 명기했지만 지금은 % 로 명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벌써 % 로 각 직급별 수를 지정했습니다. 해서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내용이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정하고 해당 부서배치는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ㆍ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 하면 86쪽에 있는 일반직정원 책정기준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것을 숫자로 명기했지만 지금은 % 로 명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벌써 % 로 각 직급별 수를 지정했습니다. 해서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내용이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정하고 해당 부서배치는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이것은 이 내용을 위원님들이 쉽게 설명을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표현한 것인데 이 내용이 조례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ㆍ이것은 이 내용을 위원님들이 쉽게 설명을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표현한 것인데 이 내용이 조례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총무과장 장찬모
ㆍ잘 알겠습니다.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기획감사과를 이렇게 나누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상급기관같으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는 일선기관입니다. 최하위기관인데 자체 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감사과를 별도로 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발상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뒤집어서 생각하면 행정의 능률을 저하시킬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감사기능이 기획부서와 같이 있어야 하는 것은 행정학을 공부해 보면 학문적으로 접근하다보면 행정과정상 계획을 하고 집행하고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 것은 피드백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시책이나 정책이 잘 추진되었으면 이것은 다시 확대해서 정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개선한다든지 소위말해서 능률적인 행정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서 평가를 합니다. 이 평가기능은 가급적이면 기획부서와 같이있어야 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기능은 평가의 한부분입니다. 시군실정으로 봐서는 특히 순천시 실정으로는 제가 보기에 감사부서를 나누어서 독립된 기구로 두기보다는 기획감사과 현행대로 존치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기획과 평가, 감사가 연계되어서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부서가 별도로 있으면 감사부서에 많은 일을 시킬 것인데 직원들이 스트레스 받을 일도 많습니다. 불필요한 것도 조사시키고 감사시키면 우리가 법치행정을 하고 있고 도라고 하는 상급기관이 있고 행정안전부 상급기관과 감사원이 있고 이런 절차상 감사부서만 해도 3군데이고 또 의회라는 감사부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 할수 있으면 그대로 존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ㆍ기획감사과를 이렇게 나누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상급기관같으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는 일선기관입니다. 최하위기관인데 자체 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감사과를 별도로 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발상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뒤집어서 생각하면 행정의 능률을 저하시킬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감사기능이 기획부서와 같이 있어야 하는 것은 행정학을 공부해 보면 학문적으로 접근하다보면 행정과정상 계획을 하고 집행하고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 것은 피드백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시책이나 정책이 잘 추진되었으면 이것은 다시 확대해서 정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개선한다든지 소위말해서 능률적인 행정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서 평가를 합니다. 이 평가기능은 가급적이면 기획부서와 같이있어야 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기능은 평가의 한부분입니다. 시군실정으로 봐서는 특히 순천시 실정으로는 제가 보기에 감사부서를 나누어서 독립된 기구로 두기보다는 기획감사과 현행대로 존치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기획과 평가, 감사가 연계되어서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부서가 별도로 있으면 감사부서에 많은 일을 시킬 것인데 직원들이 스트레스 받을 일도 많습니다. 불필요한 것도 조사시키고 감사시키면 우리가 법치행정을 하고 있고 도라고 하는 상급기관이 있고 행정안전부 상급기관과 감사원이 있고 이런 절차상 감사부서만 해도 3군데이고 또 의회라는 감사부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 할수 있으면 그대로 존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8분 정회)
(16시20분 속개)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기획감사과장입니다. 의안번호 1566호 순천시 조례제명 띄어쓰기등 일괄개정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2009년 1월 9일 제정되어 종전의 조례에 대한 제명 띄어쓰기와 조례 본문중 인용되는 법령명 조문 및 용어 등을 정비하는 조례로서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사전예고 결과 순천시 법무행정처리규칙 제14호 제4호 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를 생략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기획감사과장입니다. 의안번호 1566호 순천시 조례제명 띄어쓰기등 일괄개정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2009년 1월 9일 제정되어 종전의 조례에 대한 제명 띄어쓰기와 조례 본문중 인용되는 법령명 조문 및 용어 등을 정비하는 조례로서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사전예고 결과 순천시 법무행정처리규칙 제14호 제4호 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를 생략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병철
ㆍ전문위원 조병철입니다. 의안번호 1566호 순천시 조례제명 띄어쓰기등 일괄개정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장으로부터 2011년 6월 20일 제출되어 6월 2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09년 1월 9일 의회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에서 발의되어 조례에 대한 제명 띄어쓰기와 본문중 인용되는 법령문 조문 등을 정비코자 한 조례로서 조례 정비가 마무리 되어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ㆍ전문위원 조병철입니다. 의안번호 1566호 순천시 조례제명 띄어쓰기등 일괄개정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장으로부터 2011년 6월 20일 제출되어 6월 2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09년 1월 9일 의회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에서 발의되어 조례에 대한 제명 띄어쓰기와 본문중 인용되는 법령문 조문 등을 정비코자 한 조례로서 조례 정비가 마무리 되어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획감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획감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기획재정국장 김장곤입니다. 103쪽 의안번호 1568호 순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는 주요 이유입니다. 그동안 지방세와 관련된 법이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그리고 지방세 특례제한법 등 세 개 법체계로 운영되어 왔으나 2011년 1월부터 이러한 3개의 법이 지방세기본법으로 통합되어져 동 조례 통합된 지방세관련법과 시행령 관련조문이 일치하도록 하면서 지자체 상호간 협약을 통해 다른 지자체의 체납된 자동차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 체납차량 징수촉탁제도가 2011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다른 지자체의 차량체납세를 징수해 주고 받는 징수촉탁수수료 수입의 일정부분을 수입증대에 기여있는 유공공무원에게 징수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개정이유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현행조례를 재ㆍ개정된 지방세 관계법령에 맞도록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세 체납차량 징수촉탁제도 시행에 따라 타지자체의 지방세 체납차량의 지방세를 징수하면 체납차량의 촉탁수수료 100분의10을 징수공무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하고자 하며 그밖에 법령으로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기획재정국장 김장곤입니다. 103쪽 의안번호 1568호 순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는 주요 이유입니다. 그동안 지방세와 관련된 법이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그리고 지방세 특례제한법 등 세 개 법체계로 운영되어 왔으나 2011년 1월부터 이러한 3개의 법이 지방세기본법으로 통합되어져 동 조례 통합된 지방세관련법과 시행령 관련조문이 일치하도록 하면서 지자체 상호간 협약을 통해 다른 지자체의 체납된 자동차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 체납차량 징수촉탁제도가 2011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다른 지자체의 차량체납세를 징수해 주고 받는 징수촉탁수수료 수입의 일정부분을 수입증대에 기여있는 유공공무원에게 징수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개정이유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현행조례를 재ㆍ개정된 지방세 관계법령에 맞도록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세 체납차량 징수촉탁제도 시행에 따라 타지자체의 지방세 체납차량의 지방세를 징수하면 체납차량의 촉탁수수료 100분의10을 징수공무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하고자 하며 그밖에 법령으로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병철
ㆍ전문위원 조병철입니다. 의안번호 1568호 순천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장으로부터 2011년 6월 20일 제출되어 6월 21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규 등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협약을 통해 다른 자치단체의 자동차 관련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지방세 체납차량 징수촉탁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도록 지방세법에 신설됨에 따라 우리시가 다른 자치단체의 체납세를 징수해 주고 받는 징수촉탁수수료 수입의 일정부분을 수입증대에 기여한 유공공무원에게 징수포상금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바람직한 개정안으로 여겨지며 기타 관계법령에 맞도록 인용 조문정비 및 법령용어를 알기 쉽도록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입니다.
ㆍ전문위원 조병철입니다. 의안번호 1568호 순천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장으로부터 2011년 6월 20일 제출되어 6월 21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규 등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협약을 통해 다른 자치단체의 자동차 관련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지방세 체납차량 징수촉탁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도록 지방세법에 신설됨에 따라 우리시가 다른 자치단체의 체납세를 징수해 주고 받는 징수촉탁수수료 수입의 일정부분을 수입증대에 기여한 유공공무원에게 징수포상금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바람직한 개정안으로 여겨지며 기타 관계법령에 맞도록 인용 조문정비 및 법령용어를 알기 쉽도록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획재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획재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자치행정과장 조용민입니다. 113쪽 의안번호 1572호 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제3조 획정기준 제4조 이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따라 통간거리등이 떨어져있어 서면 연동리 추동리 청소리내 마을 분리와 하나의 통의 세대수가 500세대가 넘어 관리의 어려움이 있는 왕조1동 조례3차대주파크빌 왕조2동 연동2차대주파크빌을 현실에 맞게 각각 통리를 분리하고 새로 준공한 왕조1동 두산아파트 신규입주에 따라 통반을 신설하여 행정운영의 탄력성과 효율적인 주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설치조례 별표 1 읍면지역 2반의 명칭 및 관활구역 조정으로서 서면 연동리 추동리 청소리를 연동리는 연동리 합동리로 분리하고 추동리는 추동리 기동리 청소리는 청소리 심원리로 분리하는 내용입니다. 설치조례 별표2 동지역 통반의 명칭변경 및 관할구역 조정으로 왕조1동 조례3차대주파크빌 행정통을 분리하는 내용으로 53통을 53통과 54통으로 하고 54통을 61통과 62통으로 하며 새로 신축된 두산위브아파트 행정 통신설을 63통에서 67개통으로 하며 왕조2동은 1개통을 3개반 분리 신설하는 내용으로 연동2차 대주파크빌 28통을 28통과 29통으로 분리하는 내용입니다. 114쪽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에 해당된 부분이며 관련부서 의견은 해당없고 예산사항으로 이통반 통장님들 수당이 3700만원정도 반장은 15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자가 없었고 법제 부서에 심의필한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자치행정과장 조용민입니다. 113쪽 의안번호 1572호 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제3조 획정기준 제4조 이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따라 통간거리등이 떨어져있어 서면 연동리 추동리 청소리내 마을 분리와 하나의 통의 세대수가 500세대가 넘어 관리의 어려움이 있는 왕조1동 조례3차대주파크빌 왕조2동 연동2차대주파크빌을 현실에 맞게 각각 통리를 분리하고 새로 준공한 왕조1동 두산아파트 신규입주에 따라 통반을 신설하여 행정운영의 탄력성과 효율적인 주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설치조례 별표 1 읍면지역 2반의 명칭 및 관활구역 조정으로서 서면 연동리 추동리 청소리를 연동리는 연동리 합동리로 분리하고 추동리는 추동리 기동리 청소리는 청소리 심원리로 분리하는 내용입니다. 설치조례 별표2 동지역 통반의 명칭변경 및 관할구역 조정으로 왕조1동 조례3차대주파크빌 행정통을 분리하는 내용으로 53통을 53통과 54통으로 하고 54통을 61통과 62통으로 하며 새로 신축된 두산위브아파트 행정 통신설을 63통에서 67개통으로 하며 왕조2동은 1개통을 3개반 분리 신설하는 내용으로 연동2차 대주파크빌 28통을 28통과 29통으로 분리하는 내용입니다. 114쪽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에 해당된 부분이며 관련부서 의견은 해당없고 예산사항으로 이통반 통장님들 수당이 3700만원정도 반장은 15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자가 없었고 법제 부서에 심의필한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병철
ㆍ전문위원 조병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572호 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장으로부터 2011년 6월 20일 제출되어 2011년 6월 21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면지역 연동리 후동리 청소리 3개 행정리를 분리신설하고 동지역인 왕조1동의 7개통 28개반 신설 왕조2동의 연동2차대주파크빌에 대해 1개통 3개반을 신설한 사항으로 행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바람직한 개정안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입니다.
ㆍ전문위원 조병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572호 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장으로부터 2011년 6월 20일 제출되어 2011년 6월 21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면지역 연동리 후동리 청소리 3개 행정리를 분리신설하고 동지역인 왕조1동의 7개통 28개반 신설 왕조2동의 연동2차대주파크빌에 대해 1개통 3개반을 신설한 사항으로 행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바람직한 개정안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약480세대입니다.
ㆍ약480세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현재 조사한 바로는 조례 3차대주파크빌인데 거기가517세대이고 왕조2동 연동2차대주파크빌이 509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ㆍ현재 조사한 바로는 조례 3차대주파크빌인데 거기가517세대이고 왕조2동 연동2차대주파크빌이 509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예
ㆍ예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동은 480세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읍면은 마을단위로 기준하고 있습니다.
ㆍ동은 480세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읍면은 마을단위로 기준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호수구분이 아니라 마을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ㆍ호수구분이 아니라 마을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통합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동안 통합되어서 추진하다보니까 마을간 가장 큰문제가 정서담합이 안되고 중간에 산이 있다거나 하는 등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일부는 분리했고 이번에 가장 민원이 많은 부분을 정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ㆍ통합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동안 통합되어서 추진하다보니까 마을간 가장 큰문제가 정서담합이 안되고 중간에 산이 있다거나 하는 등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일부는 분리했고 이번에 가장 민원이 많은 부분을 정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래서 가장 큰문제가 2005년도에 통합하면서 인구이동이 있고 이런 과정도 있었고 인접지역이라서 마을간 정서적으로 맞아서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만 일부 이런 부분들은 도저히 정서적으로 맞지 않고 거리가 1.5키로 마을과 마을사이에 산이 있다거나 할 때는 방법이 없어서 이번 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ㆍ그래서 가장 큰문제가 2005년도에 통합하면서 인구이동이 있고 이런 과정도 있었고 인접지역이라서 마을간 정서적으로 맞아서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만 일부 이런 부분들은 도저히 정서적으로 맞지 않고 거리가 1.5키로 마을과 마을사이에 산이 있다거나 할 때는 방법이 없어서 이번 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읍면동에 실태조사를 해서 추진한 내용입니다. 불합리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거리도 거리지만 정서적으로 안맞는 부분입니다.
ㆍ읍면동에 실태조사를 해서 추진한 내용입니다. 불합리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거리도 거리지만 정서적으로 안맞는 부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해룡은 저희들이 조사했는데
ㆍ해룡은 저희들이 조사했는데
○위원 임종기
ㆍ그런데 우리 동네는 전혀 이런 사항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마을에 이장이 있어야 좋음에도 불구하고 반장으로 끝내 버립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내가 무능해서 못챙긴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4대의회때 아파트내에 경로당을 만들어주려고 노인을 꿔와서 경로당을 만들어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당시에는 나쁜사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그쪽에 살지도 않는 노인을 꾸어다가 20명이상이 되어야 경로당 신설조건이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아니다 아무리 시돈이 눈먼 돈이라고 누군가가 이야기하더라도 어떻게 다른 동네에 사는 노인을 이쪽 아파트로 해 놓고 20명이다.라고 해서 경로당을 짓냐 그래서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경로당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떨어지고 나서 경로당이 되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제가 바보였습니다.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나있을 때 해 줄 것인데 왜 내가 그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ㆍ그런데 우리 동네는 전혀 이런 사항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마을에 이장이 있어야 좋음에도 불구하고 반장으로 끝내 버립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내가 무능해서 못챙긴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4대의회때 아파트내에 경로당을 만들어주려고 노인을 꿔와서 경로당을 만들어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당시에는 나쁜사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그쪽에 살지도 않는 노인을 꾸어다가 20명이상이 되어야 경로당 신설조건이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아니다 아무리 시돈이 눈먼 돈이라고 누군가가 이야기하더라도 어떻게 다른 동네에 사는 노인을 이쪽 아파트로 해 놓고 20명이다.라고 해서 경로당을 짓냐 그래서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경로당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떨어지고 나서 경로당이 되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제가 바보였습니다.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나있을 때 해 줄 것인데 왜 내가 그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노인들이 이사를 많이 와있을 수도 있습니다.
ㆍ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노인들이 이사를 많이 와있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경로당에 오는 사람들을 보면 이상하게 할머니들이 그동네에 살지도 않는 할머니가 그 경로당으로 옵니다. 그래서 바람잡이 다하고 이렇게 웃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봐야 옳은지 보고있는데 이 사항은 특정 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려면 4대의회때 109개 마을을 통폐합했습니다. 그 많은 욕를 먹어가면서 그런데 5대 의회때 모의원이 일정면 몇 개를 가지고 20개정도를 살려버렸습니다. 이런 식이 되면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해야 옳습니다. 저도 이렇게 될 것 같으면 해룡면에 외져 떨어져있는 가구쪽에 이장을 세우고 싶습니다.
ㆍ경로당에 오는 사람들을 보면 이상하게 할머니들이 그동네에 살지도 않는 할머니가 그 경로당으로 옵니다. 그래서 바람잡이 다하고 이렇게 웃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봐야 옳은지 보고있는데 이 사항은 특정 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려면 4대의회때 109개 마을을 통폐합했습니다. 그 많은 욕를 먹어가면서 그런데 5대 의회때 모의원이 일정면 몇 개를 가지고 20개정도를 살려버렸습니다. 이런 식이 되면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해야 옳습니다. 저도 이렇게 될 것 같으면 해룡면에 외져 떨어져있는 가구쪽에 이장을 세우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주로 문제되는 것이 심원마을등 산골쪽이고 일부 시내와 근접한 부분들은 거의 서로 동화되고 오히려 정서적으로 합해지다보니까 다시 분리하는 것을 싫어하는 정도로 되었습니다. 벌써 6,7년 지나 다보니까 이번 에 이것을 하면서 읍면동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혹시 누락된 부분이나 문제가 있다고 할 때는 추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주로 문제되는 것이 심원마을등 산골쪽이고 일부 시내와 근접한 부분들은 거의 서로 동화되고 오히려 정서적으로 합해지다보니까 다시 분리하는 것을 싫어하는 정도로 되었습니다. 벌써 6,7년 지나 다보니까 이번 에 이것을 하면서 읍면동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혹시 누락된 부분이나 문제가 있다고 할 때는 추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반장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거의 2년정도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충 보면 통장님들과 반장님들과 사이가 좋아야하니까 사실상 반장 임명은 통장님들이 하도록 내부지침이 되어서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임명절차는 동장이 하지만 거의 통장님들의 추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ㆍ반장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거의 2년정도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충 보면 통장님들과 반장님들과 사이가 좋아야하니까 사실상 반장 임명은 통장님들이 하도록 내부지침이 되어서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임명절차는 동장이 하지만 거의 통장님들의 추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지침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ㆍ지침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 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 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유혜숙
ㆍ의사일정 제17항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11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총무과, 기획재정국, 보건소, 정원박람회추진단, 주민생활지원국 순서로 국ㆍ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업무담당과장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부서의 예산안의 세입과 세출부분을 구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17항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11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총무과, 기획재정국, 보건소, 정원박람회추진단, 주민생활지원국 순서로 국ㆍ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업무담당과장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부서의 예산안의 세입과 세출부분을 구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총무과장 장찬모입니다. 2011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세입은 없고 세출만 있습니다. 147쪽 제2회 추경예산안은 1억4340만원이 증액된 177억1733만8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방행정 역량강화에 있어서 94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서 494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국도비 확보활동 및 각종 회의참석 여비로 국내여비로 천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예산편성 지침 기준에 맞추어서 4천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리더과정 교육기간이당초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사무관리비에 400만원과 교육여비에 6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적인 개최와 글로벌공무원 양성을 위해서 직원전화 외국어 위탁교육비를24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이는 직원들의 교육수요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국제교류내실화를 위해서 외빈초청여비를 천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있을 축제행사에 자매결연도시 관계자 방문에 따른 초청경비를 추가로 반영한 것입니다. 148쪽 행정운영 기본경비중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494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총무과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총무과장 장찬모입니다. 2011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세입은 없고 세출만 있습니다. 147쪽 제2회 추경예산안은 1억4340만원이 증액된 177억1733만8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방행정 역량강화에 있어서 94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서 494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국도비 확보활동 및 각종 회의참석 여비로 국내여비로 천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예산편성 지침 기준에 맞추어서 4천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리더과정 교육기간이당초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사무관리비에 400만원과 교육여비에 6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적인 개최와 글로벌공무원 양성을 위해서 직원전화 외국어 위탁교육비를24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이는 직원들의 교육수요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국제교류내실화를 위해서 외빈초청여비를 천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있을 축제행사에 자매결연도시 관계자 방문에 따른 초청경비를 추가로 반영한 것입니다. 148쪽 행정운영 기본경비중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494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총무과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되고 있습니다.
ㆍ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외국어를 1년간 할 것으로 영어 일어중국어 이런 식으로 해서 3개월씩 4기로 나누어서 기당 100명씩 하는데 브랜드옥스폰이라는 서울소재에 있는 업체가 원어민을 상대로 해서 직원과 맨투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교육인원을 예측 못하다가 갈수록 인원이 증가됨에 따라 이번에 필요액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분기1회씩 저희들에게 결과가 통보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출석율이 낮은 것은 본인 전액부담하고 우리가 원하는 기준에 출석을 한 사람은 전화통화를 하신 분에 한해서 시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ㆍ외국어를 1년간 할 것으로 영어 일어중국어 이런 식으로 해서 3개월씩 4기로 나누어서 기당 100명씩 하는데 브랜드옥스폰이라는 서울소재에 있는 업체가 원어민을 상대로 해서 직원과 맨투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교육인원을 예측 못하다가 갈수록 인원이 증가됨에 따라 이번에 필요액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분기1회씩 저희들에게 결과가 통보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출석율이 낮은 것은 본인 전액부담하고 우리가 원하는 기준에 출석을 한 사람은 전화통화를 하신 분에 한해서 시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우리 아이들 특히 학생들은 정확하게 요즘은 컴퓨터프로그램화 되어서 몇분간 공부하고 어느 것이 틀리고 어떤 부분들을 제대로 잘하고 있다라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왕 이 부분은 직원역량강화을 위한 위탁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은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측면들을 좀더 모색을 해 보시기바랍니다. 당연히 교육은 많이 시킬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아웃풋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피드백을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두루뭉술하게 수강을 했으니까 이것은 받았다라는 등의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나온다면 고가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야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경쟁력을 배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참고해 주시고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우리 아이들 특히 학생들은 정확하게 요즘은 컴퓨터프로그램화 되어서 몇분간 공부하고 어느 것이 틀리고 어떤 부분들을 제대로 잘하고 있다라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왕 이 부분은 직원역량강화을 위한 위탁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은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측면들을 좀더 모색을 해 보시기바랍니다. 당연히 교육은 많이 시킬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아웃풋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피드백을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두루뭉술하게 수강을 했으니까 이것은 받았다라는 등의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나온다면 고가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야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경쟁력을 배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참고해 주시고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한 세입과 세출을 구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한 세입과 세출을 구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기획재정국장 김장곤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7쪽 예산총칙입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7079억324만원이고 일반회계는 6259억2048만원 특별회계는 819억8276만원입니다. 그리고 17쪽 하단에 일반회계 예비비는 56억8506만원이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360억원입니다. 18쪽 총액인건비 총괄표를 보시면 인건비 총액은 901억4360만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보다 1.49% 증가되어 편성되었습니다. 23쪽 회계별 예산규모는 총7079억324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57%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6259억2048만원 특별회계는 819억8276만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가489억6797만원 기타특별회계가 330억1479만원입니다. 27쪽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총계는 7079억324만원입니다. 30쪽 일반회계 세입은 6259억2048만원으로 먼저 지방세수입은 795억8853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2억6353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승용자동차 등에 대한 상반기 자동차세 부과액이 전년 대비해서 8억이상 증가하여 하반기까지 증가액을 예상하여 2회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23억9262만원이 증가한 595억897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4억2951만원이 증가한 184억5842만원으로 편성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19억6311만원이 증가한 411억313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을 세부항목별로 보면 수수료수입의 경우 의료보험 수가 수입의 산정 등으로 2억7500만원을 증액한 45억2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자수입은 각종 보조금등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이 수입의 증가로 1억5100만원이 증가한 41억9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1쪽 임시적세외수입을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재산매각수입은 시유재산매각수입의 증가에 의하여 1억100만원이 증가한 2억8300만원을 편성했고 전년도에서 이월한 순세계잉여금은 97억1500만원 증가한 358억200만원이며 이월금은 국도비 사용잔액 14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담금의 경우 주암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교부금 감소로 1400만원이 감소한 8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잡수입은 불용차량 내악제 6300만원이 증가한 7700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이 1억800만원이 증가한 1억8300만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1억원 기부금 100만원과 기타잡수입 5억1400만원이 증가하여 총26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연도수입은 구제역으로 인한 수렵장 사용폐쇄로 과오납 반환금이 발생하여 7600만원이 감소한 9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1쪽 하단에 있는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79억7400만원이 증가한 총2669억1100만원으로 보통교부세가 63억2300만원이 증가한 2586억6500만원이며 특별교부세는 6억3200만원이증가한 16억5900만원 분권교부세는 1억3600만원이 증가한 57억500만원이며 부동산교부세는 8억8200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증감없이 135억7500만원입니다. 32쪽 보조금은 53억99000만원이증가한 2062억56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15억7700만원이 증가한 1123억9200만원이며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5억이 증가한 336억35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등이 19억 증가한 424억5100만원입니다. 149쪽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기획감사과 소관입니다. 시 이미지 및 주요업무 성과와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을 위한 홍보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각500만원 계상하고 민간보조금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전산 개발비 8천만원 기관운영 공통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와 국내여비 4천만원 예비비는 32억1400만원을 감액한 56억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157쪽 지방세 고지서 발송 우편료 7500만원 지방세 발전기금 특조세 교부편성으로 346만원을 계상하고 시비 271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사업의 특조세 교부편성으로 813만원을 계상했고 시비는 787만원을 감액했습니다.
ㆍ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161쪽 복식부기 회계정보시스템 유지보수와 관련전산개발비 26만원과 계약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 43만2천원 공사계약 입찰 등 적격심사 프로그램 유지보수 21만6천원 하자검사 안내시스템 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 156만원 관급자재 및 나라장터 입찰정보관리 프로그램유지 보수 등은 계약차액이 발생해서 각각 감액했습니다. 관용차량도색비 1300만원 유가급증에 따른 집중관리 차량유류대 30만2천원과 수리비 1669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산테그 물품관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전산개발비 300만원 162쪽 국공유재산 담당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을 위한 국내여비 427만원을 계상하였고 구 범죽경로당 철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비 4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정비 공사를 위한 4천만원과 시청사 정면 방풍시설과 전면 로고공사를 위한 3300만원과 3500만원 의회 및 집행부 사무공간확보를 위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비 3억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3쪽 인건비중 국비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여권발급 담당공무원에 대한 국비가추가 배정되어 99만6천원을 그외 보수와 직급보조비 기본경비중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는 인력증원에 따른 인건비이며 자산취득비는 인력증원 등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사무집기 구입 등에 필요한 예산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167쪽 시 이미지 및 대표축제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1억8220만원과 순천소식지 발행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534만원 등과 난시청 해소망 임차비 1562만4천원 뉴스검색 서비스사용료 12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168쪽 조직개편에 따른 정보통신망 구축시설비 천만원 전산구입비 5200만원을 계상하고 4개 국어 실시간 번역서비스사용료 2600만원 정보화마을에 대한 민간경상보조비 360만원과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11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정운영에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한 점을 널리 헤아려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기획재정국장 김장곤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7쪽 예산총칙입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7079억324만원이고 일반회계는 6259억2048만원 특별회계는 819억8276만원입니다. 그리고 17쪽 하단에 일반회계 예비비는 56억8506만원이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360억원입니다. 18쪽 총액인건비 총괄표를 보시면 인건비 총액은 901억4360만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보다 1.49% 증가되어 편성되었습니다. 23쪽 회계별 예산규모는 총7079억324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57%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6259억2048만원 특별회계는 819억8276만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가489억6797만원 기타특별회계가 330억1479만원입니다. 27쪽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총계는 7079억324만원입니다. 30쪽 일반회계 세입은 6259억2048만원으로 먼저 지방세수입은 795억8853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2억6353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승용자동차 등에 대한 상반기 자동차세 부과액이 전년 대비해서 8억이상 증가하여 하반기까지 증가액을 예상하여 2회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23억9262만원이 증가한 595억897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4억2951만원이 증가한 184억5842만원으로 편성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19억6311만원이 증가한 411억313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을 세부항목별로 보면 수수료수입의 경우 의료보험 수가 수입의 산정 등으로 2억7500만원을 증액한 45억2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자수입은 각종 보조금등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이 수입의 증가로 1억5100만원이 증가한 41억9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1쪽 임시적세외수입을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재산매각수입은 시유재산매각수입의 증가에 의하여 1억100만원이 증가한 2억8300만원을 편성했고 전년도에서 이월한 순세계잉여금은 97억1500만원 증가한 358억200만원이며 이월금은 국도비 사용잔액 14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담금의 경우 주암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교부금 감소로 1400만원이 감소한 8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잡수입은 불용차량 내악제 6300만원이 증가한 7700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이 1억800만원이 증가한 1억8300만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1억원 기부금 100만원과 기타잡수입 5억1400만원이 증가하여 총26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연도수입은 구제역으로 인한 수렵장 사용폐쇄로 과오납 반환금이 발생하여 7600만원이 감소한 9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1쪽 하단에 있는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79억7400만원이 증가한 총2669억1100만원으로 보통교부세가 63억2300만원이 증가한 2586억6500만원이며 특별교부세는 6억3200만원이증가한 16억5900만원 분권교부세는 1억3600만원이 증가한 57억500만원이며 부동산교부세는 8억8200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증감없이 135억7500만원입니다. 32쪽 보조금은 53억99000만원이증가한 2062억56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15억7700만원이 증가한 1123억9200만원이며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5억이 증가한 336억35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등이 19억 증가한 424억5100만원입니다. 149쪽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기획감사과 소관입니다. 시 이미지 및 주요업무 성과와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을 위한 홍보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각500만원 계상하고 민간보조금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전산 개발비 8천만원 기관운영 공통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와 국내여비 4천만원 예비비는 32억1400만원을 감액한 56억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157쪽 지방세 고지서 발송 우편료 7500만원 지방세 발전기금 특조세 교부편성으로 346만원을 계상하고 시비 271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사업의 특조세 교부편성으로 813만원을 계상했고 시비는 787만원을 감액했습니다.
ㆍ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161쪽 복식부기 회계정보시스템 유지보수와 관련전산개발비 26만원과 계약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 43만2천원 공사계약 입찰 등 적격심사 프로그램 유지보수 21만6천원 하자검사 안내시스템 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 156만원 관급자재 및 나라장터 입찰정보관리 프로그램유지 보수 등은 계약차액이 발생해서 각각 감액했습니다. 관용차량도색비 1300만원 유가급증에 따른 집중관리 차량유류대 30만2천원과 수리비 1669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산테그 물품관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전산개발비 300만원 162쪽 국공유재산 담당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을 위한 국내여비 427만원을 계상하였고 구 범죽경로당 철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비 4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정비 공사를 위한 4천만원과 시청사 정면 방풍시설과 전면 로고공사를 위한 3300만원과 3500만원 의회 및 집행부 사무공간확보를 위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비 3억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3쪽 인건비중 국비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여권발급 담당공무원에 대한 국비가추가 배정되어 99만6천원을 그외 보수와 직급보조비 기본경비중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는 인력증원에 따른 인건비이며 자산취득비는 인력증원 등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사무집기 구입 등에 필요한 예산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167쪽 시 이미지 및 대표축제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1억8220만원과 순천소식지 발행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534만원 등과 난시청 해소망 임차비 1562만4천원 뉴스검색 서비스사용료 12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168쪽 조직개편에 따른 정보통신망 구축시설비 천만원 전산구입비 5200만원을 계상하고 4개 국어 실시간 번역서비스사용료 2600만원 정보화마을에 대한 민간경상보조비 360만원과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11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정운영에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한 점을 널리 헤아려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 전체예산에 대해서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회계과장과 세무과장이 부재중이므로 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와 홍보전산과에 대한 질의는 국장님 질의답변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ㆍ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 전체예산에 대해서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회계과장과 세무과장이 부재중이므로 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와 홍보전산과에 대한 질의는 국장님 질의답변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철
ㆍ153페이지 업무추진비 500만원씩 두개를 요구했는데 시 이미지 홍보활동 업무추진비와 대한민국생태수도 추진업무 활동추진비가 있는데 기획과에서 업무추진비가 많이 부족했습니까? 본예산때 충분하게 예산을 세워졌다라고 보는데요. 답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ㆍ153페이지 업무추진비 500만원씩 두개를 요구했는데 시 이미지 홍보활동 업무추진비와 대한민국생태수도 추진업무 활동추진비가 있는데 기획과에서 업무추진비가 많이 부족했습니까? 본예산때 충분하게 예산을 세워졌다라고 보는데요. 답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전에도 충분하지 않아서 이번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ㆍ전에도 충분하지 않아서 이번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업무추진비 쓴 것을 보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사람만나서 밥 사먹고 정말 업무추진비 성격에 대해서 적절하냐라고 이번 결산검사하면서 자료준 것을 봤는데 총무과는 자료조차 주지 않았고 성실하게 준 곳이 홍보전산과였습니다. 홍보전산과 업무추진비를 봐도 부적절한 것이 있었습니다. 언론사와 업무추진비를 쓸때도 정상적으로 언론사에 브리핑내지는 간담회 언론과의 정기적인 대화를 할 때 만 업무추진비를 써야하는데 비상시적인 접대성 식사비로 나갑니다. 대부분 모든 업무추진비가 그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ㆍ업무추진비 쓴 것을 보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사람만나서 밥 사먹고 정말 업무추진비 성격에 대해서 적절하냐라고 이번 결산검사하면서 자료준 것을 봤는데 총무과는 자료조차 주지 않았고 성실하게 준 곳이 홍보전산과였습니다. 홍보전산과 업무추진비를 봐도 부적절한 것이 있었습니다. 언론사와 업무추진비를 쓸때도 정상적으로 언론사에 브리핑내지는 간담회 언론과의 정기적인 대화를 할 때 만 업무추진비를 써야하는데 비상시적인 접대성 식사비로 나갑니다. 대부분 모든 업무추진비가 그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ㆍ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 이종철
ㆍ다 그런 것은 아닌 줄 압니다. 일부 부적절한 것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모으면 꽤 됩니다. 동네 쌈지돈 쓰듯 편하게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적절하게 쓰여지기는 했습니다만
ㆍ다 그런 것은 아닌 줄 압니다. 일부 부적절한 것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모으면 꽤 됩니다. 동네 쌈지돈 쓰듯 편하게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적절하게 쓰여지기는 했습니다만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그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색되어 있는 부분도 낡은 부분도 있고....
ㆍ그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색되어 있는 부분도 낡은 부분도 있고....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집중관리하고 있는 것은 15대정도됩니다.
ㆍ집중관리하고 있는 것은 15대정도됩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그렇습니다. 예산요구한 것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ㆍ그렇습니다. 예산요구한 것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조례대상은 회계과 집중 차량이 아니고 각 부서별로 쓰는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세무과 체납세 징수차량이나 환경보호과도 있을 것이고 실과소별로 관리하고 있는 전체차량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봐도 5대는 넘고 다른 차량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버스한대는 어떤 버스입니까? 이것은 새로 도색해야 할 버스입니까?
ㆍ조례대상은 회계과 집중 차량이 아니고 각 부서별로 쓰는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세무과 체납세 징수차량이나 환경보호과도 있을 것이고 실과소별로 관리하고 있는 전체차량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봐도 5대는 넘고 다른 차량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버스한대는 어떤 버스입니까? 이것은 새로 도색해야 할 버스입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내구연한이 지났지만 도색이 필요한 차량에 대한 것입니다.
ㆍ내구연한이 지났지만 도색이 필요한 차량에 대한 것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소형차량도 나름대로 큰것있고 작은 것이 있는데 평균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ㆍ소형차량도 나름대로 큰것있고 작은 것이 있는데 평균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그것은 현재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ㆍ그것은 현재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일부 그런 것이 있고 일부는 도색이 필요한 차량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ㆍ일부 그런 것이 있고 일부는 도색이 필요한 차량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포함이 안 되어있습니다.
ㆍ포함이 안 되어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일단 예산이 반영되어야지
ㆍ일단 예산이 반영되어야지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안되어있습니다.
ㆍ안되어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그 문제는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ㆍ그 문제는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한꺼번에 하다보면
ㆍ한꺼번에 하다보면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죠
ㆍ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죠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홍보물 부착은 별개로 같이 보시면 됩니다.
ㆍ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홍보물 부착은 별개로 같이 보시면 됩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없으니까 요구한 것입니다.
ㆍ없으니까 요구한 것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ㆍ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풀도색으로 보시면 됩니다.
ㆍ풀도색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풀도색하면 이 가격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162페이지 조직변경에 대한 사무실 정비공사라고 있습니다. 오후에 회계과에서 세부적인 청사관리계획을 물었는데 특별하게 답변이 없으셨습니다.
ㆍ풀도색하면 이 가격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162페이지 조직변경에 대한 사무실 정비공사라고 있습니다. 오후에 회계과에서 세부적인 청사관리계획을 물었는데 특별하게 답변이 없으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증축부분 말입니까?
ㆍ증축부분 말입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손옥선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고 여성을 위한 배려측면도 해 달라는 말씀도 계셨는데
ㆍ손옥선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고 여성을 위한 배려측면도 해 달라는 말씀도 계셨는데
○위원 이종철
ㆍ그 이야기가 아니라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정비공사가 4천만원든다고 했는데 그것이 세부적으로 4천만원이면 너무 과하지 않는가 실과소 합치고 이동에 따른 비용이 아닙니까?
ㆍ그 이야기가 아니라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정비공사가 4천만원든다고 했는데 그것이 세부적으로 4천만원이면 너무 과하지 않는가 실과소 합치고 이동에 따른 비용이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그렇습니다. OA시스템이다 보니까 집기가 고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최소한 산출해서 한 것입니다.
ㆍ그렇습니다. OA시스템이다 보니까 집기가 고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최소한 산출해서 한 것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그렇습니다. 책상이나 캐비넷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책상이나 캐비넷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최소화시켜서 한 것입니다. 요새는 시중가격보다는 조달청에 의해서 단가로 하기 때문에
ㆍ최소화시켜서 한 것입니다. 요새는 시중가격보다는 조달청에 의해서 단가로 하기 때문에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예. 집기는 별도 있습니다. 시설은 파티션이나 칸막이등 이런 큰 시설물들입니다.
ㆍ예. 집기는 별도 있습니다. 시설은 파티션이나 칸막이등 이런 큰 시설물들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구입비는 아니죠. 뉴스 검색사용료로 보시면 됩니다.
ㆍ구입비는 아니죠. 뉴스 검색사용료로 보시면 됩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선택적 의미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필요한 뉴스검색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ㆍ선택적 의미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필요한 뉴스검색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구체적인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ㆍ구체적인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구체적으로 모르시면 제목보고만 얼렁뚱땅넘어가면 안 됩니다. 몇 번이나 여기서 예산검토를 했는데 그것을 몰라서 국장님에게 물어봤겠습니까? 다른 언론사들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을 많이 합니다. 또 순천소식지도 그렇습니다. 그동안 두 번의 편집위원회를 거쳤습니다. 두 번째 편집회의때 어떤 내용이 지적되었는지 아시죠?
ㆍ구체적으로 모르시면 제목보고만 얼렁뚱땅넘어가면 안 됩니다. 몇 번이나 여기서 예산검토를 했는데 그것을 몰라서 국장님에게 물어봤겠습니까? 다른 언론사들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을 많이 합니다. 또 순천소식지도 그렇습니다. 그동안 두 번의 편집위원회를 거쳤습니다. 두 번째 편집회의때 어떤 내용이 지적되었는지 아시죠?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예
ㆍ예
○위원 이종철
ㆍ사실 순천시는 이미 양심이 소멸된 것입니다. 그때도 똑같았습니다. 앞으로 순천시를 어떻게 믿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수차례 소식지편집방향과 내용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란 듯이 두 번의 소식지가 발행되었지 않습니까? 의회를 기만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168페이지 4개국어 실시간 번역서비스 사용료가 무엇입니까?
ㆍ사실 순천시는 이미 양심이 소멸된 것입니다. 그때도 똑같았습니다. 앞으로 순천시를 어떻게 믿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수차례 소식지편집방향과 내용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란 듯이 두 번의 소식지가 발행되었지 않습니까? 의회를 기만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168페이지 4개국어 실시간 번역서비스 사용료가 무엇입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전산기계가 발달되면서 실시간으로 내용을 외국어도 우리가 필요한 홍보가 있을 것인데 스마트폰이든 다른 매체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번역이 되어서 서로 소통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ㆍ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전산기계가 발달되면서 실시간으로 내용을 외국어도 우리가 필요한 홍보가 있을 것인데 스마트폰이든 다른 매체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번역이 되어서 서로 소통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순천소식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가 있을 것이고 또 시정에 대해서 알릴 사항이 있을 것인데
ㆍ순천소식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가 있을 것이고 또 시정에 대해서 알릴 사항이 있을 것인데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홈피랄지 여러 가지 알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ㆍ홈피랄지 여러 가지 알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기계와 장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ㆍ기계와 장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예
ㆍ예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예. 필요한 외국어로 번역됩니다.
ㆍ예. 필요한 외국어로 번역됩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장비는 아니고 어떠한 서비스 사용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ㆍ장비는 아니고 어떠한 서비스 사용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이종철 위원님 잠깐만요. 오늘 세무과장님과 회계과장님이 부재중이어서 세무과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국장님이 하셔야 할 사항이어서 제가 제안설명후에 연결해서 일괄해서 질의하라고 했는데 홍보전산과장과 기획감사과장은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담당과장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ㆍ이종철 위원님 잠깐만요. 오늘 세무과장님과 회계과장님이 부재중이어서 세무과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국장님이 하셔야 할 사항이어서 제가 제안설명후에 연결해서 일괄해서 질의하라고 했는데 홍보전산과장과 기획감사과장은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담당과장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4개 국어번역서비스는 새로운 업체가 자기들이 개발해서 저희들이 제안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시범적으로 해 보자라는 것인데 기간계약에 따라서 금액을 지급해라는 것인데 첫 번째 홈페이지에 올라간 내용을 1년에 한번 정도 개편작업을 하면서 한국어로 되어 있는 것을 영어 일본어 중국어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실시간으로 바뀐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1년후 개편때까지 서비스를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에 직접적인 내용은 올해 일차로 일본어는 당장 가능하고 연말쯤이면 영어 중국어
ㆍ4개 국어번역서비스는 새로운 업체가 자기들이 개발해서 저희들이 제안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시범적으로 해 보자라는 것인데 기간계약에 따라서 금액을 지급해라는 것인데 첫 번째 홈페이지에 올라간 내용을 1년에 한번 정도 개편작업을 하면서 한국어로 되어 있는 것을 영어 일본어 중국어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실시간으로 바뀐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1년후 개편때까지 서비스를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에 직접적인 내용은 올해 일차로 일본어는 당장 가능하고 연말쯤이면 영어 중국어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예
ㆍ예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예. 요즘은 스마트폰시대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에는 4개 국어서비스를 하는데 일본어로 되어 있는 것을 서로 이야기하면 한국어로도 해 주고 한국어 일본 중국어 영어 이렇게 4개국어입니까?
ㆍ예. 요즘은 스마트폰시대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에는 4개 국어서비스를 하는데 일본어로 되어 있는 것을 서로 이야기하면 한국어로도 해 주고 한국어 일본 중국어 영어 이렇게 4개국어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제주도는 이미 사용하기 때문에
ㆍ제주도는 이미 사용하기 때문에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완벽하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더라도
ㆍ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완벽하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더라도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정부에서 인정한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하기 때문에 서비스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ㆍ정부에서 인정한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하기 때문에 서비스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국가기관에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최소한 인증절차시스템이 있어야 하고 4개 국어번역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인들이 그것을 어떻게 검수할 수 있겠습니까? 소프트웨어에 번역프로그램을 맡긴다는 것아닙니까? 기간설정해서 제공해 주는 업체와 일정기간 사용료 지불해서 한다는 것인데 애초부터 국장님께서도 소프트 사용료라고 하면 얼마나 이해하기 쉽습니까?
ㆍ국가기관에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최소한 인증절차시스템이 있어야 하고 4개 국어번역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인들이 그것을 어떻게 검수할 수 있겠습니까? 소프트웨어에 번역프로그램을 맡긴다는 것아닙니까? 기간설정해서 제공해 주는 업체와 일정기간 사용료 지불해서 한다는 것인데 애초부터 국장님께서도 소프트 사용료라고 하면 얼마나 이해하기 쉽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그 부분은 제안내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분야는 시민들을 위해서 빨리 제도적으로 도입해야 되어야한다라고 봅니다.
ㆍ그 부분은 제안내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분야는 시민들을 위해서 빨리 제도적으로 도입해야 되어야한다라고 봅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예산이 성립된다면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예산이 성립된다면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제주도에서 하고 있다니까 저희들이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제주도에서 하고 있다니까 저희들이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현재는 6개월치입니다.
ㆍ현재는 6개월치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저희 홈페이지가 시 메인 홈페이지가 순천만홈페이지등 몇개가 있기 때문에
ㆍ저희 홈페이지가 시 메인 홈페이지가 순천만홈페이지등 몇개가 있기 때문에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이미지 파일을 제외하고는 가능합니다.
ㆍ이미지 파일을 제외하고는 가능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A4기준이 아니라 하루에도 몇 번씩 하는 것입니다.
ㆍA4기준이 아니라 하루에도 몇 번씩 하는 것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예
ㆍ예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현재는 개발한 곳이 여기 한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왕이면 다른 시군보다 빨리 앞서서해 보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ㆍ현재는 개발한 곳이 여기 한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왕이면 다른 시군보다 빨리 앞서서해 보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앞서 이종철 위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사무관리비로 시 이미지 및 대표홍보축제가 계속 올라오는 것이 내용이 변경된다거나 새로운 변화된 내용이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ㆍ앞서 이종철 위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사무관리비로 시 이미지 및 대표홍보축제가 계속 올라오는 것이 내용이 변경된다거나 새로운 변화된 내용이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그런 것은 없습니다. 인근 시군뿐만 아니라 기업체가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유독 순천만만 뒤떨어진 것 같아서 남은 기간만이라도 홍보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ㆍ그런 것은 없습니다. 인근 시군뿐만 아니라 기업체가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유독 순천만만 뒤떨어진 것 같아서 남은 기간만이라도 홍보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 김석
ㆍ계약과 관련된 문제나 가령 지난번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고 표준계약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갑과 을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갑입니다. 언론사가 을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금액제시는 언론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ㆍ계약과 관련된 문제나 가령 지난번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고 표준계약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갑과 을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갑입니다. 언론사가 을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금액제시는 언론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그렇지 않습니다.
ㆍ그렇지 않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그 금액은 방송사별로 정해 놓은 단가가 있습니다.
ㆍ그 금액은 방송사별로 정해 놓은 단가가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방송사가 정해 놓은 단가의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가령 전국단위에 각 프로그램별 시청율인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 대표축제홍보비용을 계속 요청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령 KBC가 5천만원인데 MBC도 5천만원입니다. 개인적으로 납득할 수 없습니다. 기준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그사람들에게 시청율을 가지고 오라고 하든지 프로그램별로 티브 온오프라인의 장치를 마련하든지 계속 홍보비를 요청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언론사이기 때문에 홍보비를 계속 이렇게 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ㆍ방송사가 정해 놓은 단가의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가령 전국단위에 각 프로그램별 시청율인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 대표축제홍보비용을 계속 요청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령 KBC가 5천만원인데 MBC도 5천만원입니다. 개인적으로 납득할 수 없습니다. 기준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그사람들에게 시청율을 가지고 오라고 하든지 프로그램별로 티브 온오프라인의 장치를 마련하든지 계속 홍보비를 요청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언론사이기 때문에 홍보비를 계속 이렇게 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그 부분은 언론재단에서 일괄통제하고 있습니다.
ㆍ그 부분은 언론재단에서 일괄통제하고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그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언론재단에서 방송시간대나 횟수 이런 분야를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ㆍ그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언론재단에서 방송시간대나 횟수 이런 분야를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문화체육관광부에서부터 계속 지적해 왔기 때문에
ㆍ문화체육관광부에서부터 계속 지적해 왔기 때문에
○위원 김석
ㆍ언론인재단이 순천시에 해 준 것이 무엇이 있는데 10%나 줍니까? 1억6천만원의 10%는 얼마 입니까? 벌써 1600만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얼마 걷는지 계산해 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돈 수수료 나갈지 뻔히아니까 언론사에서는 그위에 10%를 더 붙여서 계약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이 문제가 어떻게 홍보비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ㆍ언론인재단이 순천시에 해 준 것이 무엇이 있는데 10%나 줍니까? 1억6천만원의 10%는 얼마 입니까? 벌써 1600만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얼마 걷는지 계산해 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돈 수수료 나갈지 뻔히아니까 언론사에서는 그위에 10%를 더 붙여서 계약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이 문제가 어떻게 홍보비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언론재단을 통과하고 안하고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도 다 알아보셨겠지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침고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감사원이나 도에서 감사를 할 때 매년 적발되었습니다. 올해는 아직 안했지만 지난 해 까지는 큰건은 하고 작은 것은 언론재단을 통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통했느냐라는 지적사항이 있었고 저희들뿐만 아니라 회계과계약부서까지 지적을 받는 사례가 있어서
ㆍ언론재단을 통과하고 안하고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도 다 알아보셨겠지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침고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감사원이나 도에서 감사를 할 때 매년 적발되었습니다. 올해는 아직 안했지만 지난 해 까지는 큰건은 하고 작은 것은 언론재단을 통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통했느냐라는 지적사항이 있었고 저희들뿐만 아니라 회계과계약부서까지 지적을 받는 사례가 있어서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침을 내려서 정부지자체
ㆍ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침을 내려서 정부지자체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감사원 감사에서 합니다.
ㆍ감사원 감사에서 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우리시는 감사원 사항이 아닙니다만 인근시군은 있습니다.
ㆍ우리시는 감사원 사항이 아닙니다만 인근시군은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도감사에도 걸렸습니다.
ㆍ도감사에도 걸렸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있습니다.
ㆍ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드리겠습니다.
ㆍ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사실상 홍보라는 것은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검색수수료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함으로써 우리 검색도 많이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보도를 하면 우리 출처를 기재하고 보도를 해 줍니다. 그러면 모든 포탈에 동시에 뜬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ㆍ사실상 홍보라는 것은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검색수수료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함으로써 우리 검색도 많이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보도를 하면 우리 출처를 기재하고 보도를 해 줍니다. 그러면 모든 포탈에 동시에 뜬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보도문은 언론인이 선택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면 이런 검색
ㆍ보도문은 언론인이 선택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면 이런 검색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그렇습니다. 현재 그 시스템이 이 두군데밖에 없습니다.
ㆍ그렇습니다. 현재 그 시스템이 이 두군데밖에 없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4개국어 실시간번역서비스 사용료 이 부분은 이해되기는 한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홍보전산과장에게 요청한 것은 이 문제를 단기처방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홈페이지 솔루션 자체를 새롭게 변경해서 그비용이 5억이든 몇억이든지 장기적으로 내다봐야지 문화와 내용들을 보면 가고 이런 예산들이 올라옵니다. 비록 이것이 2600만원이지만 사실 스마트폰이나 여러 가지 가 있어서 솔루션 붙고 하면 현재 우리 홈페이지 모바일서비스하고 이런 것까지 붙여서 각각 도메인 나누어져있는 부분까지 다 정리하면서 그런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서 하고 있다니까 제주시 홈페이지를 들어가봐야 알겠지만 의도는 대단히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ㆍ그러면 4개국어 실시간번역서비스 사용료 이 부분은 이해되기는 한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홍보전산과장에게 요청한 것은 이 문제를 단기처방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홈페이지 솔루션 자체를 새롭게 변경해서 그비용이 5억이든 몇억이든지 장기적으로 내다봐야지 문화와 내용들을 보면 가고 이런 예산들이 올라옵니다. 비록 이것이 2600만원이지만 사실 스마트폰이나 여러 가지 가 있어서 솔루션 붙고 하면 현재 우리 홈페이지 모바일서비스하고 이런 것까지 붙여서 각각 도메인 나누어져있는 부분까지 다 정리하면서 그런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서 하고 있다니까 제주시 홈페이지를 들어가봐야 알겠지만 의도는 대단히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아까 이종철 위원님도 이야기있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도 첫 시도이기 때문에 완벽하느냐라는 부분은 고민됩니다. 일부에서 시행하고 있고 이왕 우리도 빨리 시행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해 보자는 차원에 시작한 것입니다.
ㆍ아까 이종철 위원님도 이야기있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도 첫 시도이기 때문에 완벽하느냐라는 부분은 고민됩니다. 일부에서 시행하고 있고 이왕 우리도 빨리 시행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해 보자는 차원에 시작한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재미있는 것은 솔루션을 사거나 소프트웨어를 사는 문제라면 소프트웨어적인 문제일텐데 계약방식으로 취한다는 것도 업데이트비용을 준다는 것은 이해되는데 사업체와 계약을 해서 하는 것도 계속 지속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ㆍ재미있는 것은 솔루션을 사거나 소프트웨어를 사는 문제라면 소프트웨어적인 문제일텐데 계약방식으로 취한다는 것도 업데이트비용을 준다는 것은 이해되는데 사업체와 계약을 해서 하는 것도 계속 지속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그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고민했습니다.
ㆍ그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고민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과장님 말씀중에 연합이나 뉴시스가 본 컨텐츠는 언론사와 상관없이 시에서 자료제공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포털에 나가는 것은 많습니다. 일부 통신사 뿐만 아니라 포털로 나가는 것은 포털사와 제휴만하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다 주어야지요. 그리고 1월이후 지금까지 했을 때 돈을 안주어도 일분일초별로 다 나옵니다. 특정컨텐츠 제공하는 보도 자료가 아니더라도 토시하나 틀리지 않고 그렇지 않아도 연합 통신사들은 국가기관에서도 다 받고 있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의회에서 나가는 자료는 왜 안나갑니까? 의회에서 통신사에 돈을 따로 주어야 합니까? 이상입니다.
ㆍ과장님 말씀중에 연합이나 뉴시스가 본 컨텐츠는 언론사와 상관없이 시에서 자료제공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포털에 나가는 것은 많습니다. 일부 통신사 뿐만 아니라 포털로 나가는 것은 포털사와 제휴만하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다 주어야지요. 그리고 1월이후 지금까지 했을 때 돈을 안주어도 일분일초별로 다 나옵니다. 특정컨텐츠 제공하는 보도 자료가 아니더라도 토시하나 틀리지 않고 그렇지 않아도 연합 통신사들은 국가기관에서도 다 받고 있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의회에서 나가는 자료는 왜 안나갑니까? 의회에서 통신사에 돈을 따로 주어야 합니까? 이상입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공공운영비 관계는 가로등이나 보안등 전기료가 인상되었는데 그 과에 안세우고 공통으로 세워서 집행하고 국내여비로 7월1일부터 숙박료가 만원씩 더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에 세우지 않고 예산계에 총괄적으로 세워서 그 여비를 주려는 것입니다.
ㆍ공공운영비 관계는 가로등이나 보안등 전기료가 인상되었는데 그 과에 안세우고 공통으로 세워서 집행하고 국내여비로 7월1일부터 숙박료가 만원씩 더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에 세우지 않고 예산계에 총괄적으로 세워서 그 여비를 주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남았습니다. 이 예산은 대부분 연말 4/4분기때 나갈 것입니다.
ㆍ남았습니다. 이 예산은 대부분 연말 4/4분기때 나갈 것입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것은 아니죠
ㆍ그것은 아니죠
○위원 이종철
ㆍ편하지 않습니까? 그때 원더패스도 그돈으로 했지 않습니까? 급하지 않는 것인데 그리고 썼던 것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을 보고 2011년도 목적에 맞게 잘 썼구나 심의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ㆍ편하지 않습니까? 그때 원더패스도 그돈으로 했지 않습니까? 급하지 않는 것인데 그리고 썼던 것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을 보고 2011년도 목적에 맞게 잘 썼구나 심의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알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2011년도 집행한 부분 드리겠습니다.
ㆍ2011년도 집행한 부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렇습니다. 공모임기가 끝나서 공모하고 있습니다.
ㆍ그렇습니다. 공모임기가 끝나서 공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공모를 하고 있다니까 9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려고 지방재정법을 고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걸맞게 순천시가 나름대로 기존에 잘해 왔다 못해 왔다 이런 문제를 떠나 척박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조례도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제정하기도 하고 다양한 시도를 해 왔는데 최근 경기도를 비롯한 서울 지역 울산지역에서는 대단히 심도깊게 깊숙이 주민참여제도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라고 해서 지역위원까지도 대단히 광범위하게 되면서 들어가는 고민중 참여하는 위원들의 경비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치단체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깊이 이 자리를 빌어 부탁드리고 싶고 시정질문때 주요한 내용들이 이루어 질것입니다.
ㆍ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공모를 하고 있다니까 9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려고 지방재정법을 고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걸맞게 순천시가 나름대로 기존에 잘해 왔다 못해 왔다 이런 문제를 떠나 척박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조례도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제정하기도 하고 다양한 시도를 해 왔는데 최근 경기도를 비롯한 서울 지역 울산지역에서는 대단히 심도깊게 깊숙이 주민참여제도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라고 해서 지역위원까지도 대단히 광범위하게 되면서 들어가는 고민중 참여하는 위원들의 경비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치단체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깊이 이 자리를 빌어 부탁드리고 싶고 시정질문때 주요한 내용들이 이루어 질것입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런 부분은 김석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때도 몇 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민공모를 하면 예산학교운영등도 충실하게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ㆍ그런 부분은 김석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때도 몇 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민공모를 하면 예산학교운영등도 충실하게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믿어 의심치않고 충분히 잘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참여에 있어서 주민참여문제를 가지고 가령 좋고 나쁘고 이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인데 그런 관련된 문제들이 사전 계획되었다면 예산의 고민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되고 별도 다른 예산으로 사용할 계획도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ㆍ믿어 의심치않고 충분히 잘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참여에 있어서 주민참여문제를 가지고 가령 좋고 나쁘고 이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인데 그런 관련된 문제들이 사전 계획되었다면 예산의 고민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되고 별도 다른 예산으로 사용할 계획도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주민참여 예산관련해서 이번에 워크샵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집행하면서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요구를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ㆍ주민참여 예산관련해서 이번에 워크샵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집행하면서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요구를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0분 정회)
(17시50분 속개)
○위원장 유혜숙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안의 세입과 세출부분을 구분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안의 세입과 세출부분을 구분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성득
ㆍ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성득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총예산은 21억6826만원으로 제1회 추경보다 1억3253만2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먼저 299쪽 지역보건 의료사업입니다. 문화건강센터 이전에 따른 이사용역비 특수장비 이사비 등 31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진료소 건강증진교실 운영 기자재 구입비 1500만원을 감액하고 보건기관 노후시설물 보수 문서보관 시설비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건강센터 기후변화시 방송장비외 12종설치 및 구입비449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현장 출동 의료지원팀 지원 국도비가 증액됨에 따라 1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300쪽 종합방역 대책추진입니다. 방역소독 유류대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염병 실무자 교육과정이 국도비 변경으로 124만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결액예방소집단 관리 또한 국도비 변경으로 500만원 감액했습니다. 301쪽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모범음식점 수도료 지원금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수 숙박업소 개선지원사업에 도비가 지원됨에 따라 1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대한민국 통합박람회 홍보관 설치사업에 도비가 지원됨에 따라 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문화건강센터 개관으로 인하여 일직비 19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305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0년 보건지소 한방의료장비 구입 낙찰 차액반납금 62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ㆍ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 총 예산은 62억7308만6천원으로 3억6537만5천원 증액했습니다. 305쪽부터 307쪽은 광특회계 국도비 변경사업입니다. 행복24시 정겨운순천사람들 운영은 국도비가 변경됨에 따라 4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307쪽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위해 국내여비 5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변경했습니다. 308쪽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한화관리 영유아 예방접종사업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국도비 변경으로 8280만원 감액했습니다. 병의원 예방접종 지원사업 또한 국도비 변경으로 418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정신보건 전문인력 인부임과자산물품취득비를 감액하여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예산증감없이 조정했습니다. 309쪽 금연클리닉 사업입니다. 국도비변경으로 금연클리닉 홍보물제작 공중이용시설지도 점검 참여자 보상비 금연보조제 구입비로 235만원 증액했습니다. 310쪽 보건소 민원실 운영입니다. 감염성폐기물 위탁처리비 4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민건강 걷기대회 행사실비보상금과 포상금 733만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치매조기검진사업에 치매치료관리를 삭감하여 치매예방홍보비 제작비로 증감없이 조정했습니다. 311쪽에서 312쪽 문화건강센터 운영관리입니다. 문화건강센터 개관준비에 따른 일반운영비 3763만원 증액하고 민원창구 인테리어 등 시설비 2억2630만원과 영양교육실 가스렌지 등 비품구입비 1억8678만원 등 총4억57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린 예산안 모두가 의결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성득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총예산은 21억6826만원으로 제1회 추경보다 1억3253만2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먼저 299쪽 지역보건 의료사업입니다. 문화건강센터 이전에 따른 이사용역비 특수장비 이사비 등 31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진료소 건강증진교실 운영 기자재 구입비 1500만원을 감액하고 보건기관 노후시설물 보수 문서보관 시설비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건강센터 기후변화시 방송장비외 12종설치 및 구입비449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현장 출동 의료지원팀 지원 국도비가 증액됨에 따라 1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300쪽 종합방역 대책추진입니다. 방역소독 유류대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염병 실무자 교육과정이 국도비 변경으로 124만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결액예방소집단 관리 또한 국도비 변경으로 500만원 감액했습니다. 301쪽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모범음식점 수도료 지원금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수 숙박업소 개선지원사업에 도비가 지원됨에 따라 1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대한민국 통합박람회 홍보관 설치사업에 도비가 지원됨에 따라 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문화건강센터 개관으로 인하여 일직비 19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305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0년 보건지소 한방의료장비 구입 낙찰 차액반납금 62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ㆍ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 총 예산은 62억7308만6천원으로 3억6537만5천원 증액했습니다. 305쪽부터 307쪽은 광특회계 국도비 변경사업입니다. 행복24시 정겨운순천사람들 운영은 국도비가 변경됨에 따라 4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307쪽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위해 국내여비 5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변경했습니다. 308쪽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한화관리 영유아 예방접종사업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국도비 변경으로 8280만원 감액했습니다. 병의원 예방접종 지원사업 또한 국도비 변경으로 418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정신보건 전문인력 인부임과자산물품취득비를 감액하여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예산증감없이 조정했습니다. 309쪽 금연클리닉 사업입니다. 국도비변경으로 금연클리닉 홍보물제작 공중이용시설지도 점검 참여자 보상비 금연보조제 구입비로 235만원 증액했습니다. 310쪽 보건소 민원실 운영입니다. 감염성폐기물 위탁처리비 4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민건강 걷기대회 행사실비보상금과 포상금 733만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치매조기검진사업에 치매치료관리를 삭감하여 치매예방홍보비 제작비로 증감없이 조정했습니다. 311쪽에서 312쪽 문화건강센터 운영관리입니다. 문화건강센터 개관준비에 따른 일반운영비 3763만원 증액하고 민원창구 인테리어 등 시설비 2억2630만원과 영양교육실 가스렌지 등 비품구입비 1억8678만원 등 총4억57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린 예산안 모두가 의결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장일종
ㆍ재료비를 지소에 시설물 정비비로 1500만원을 과목조정으로 한 것입니다.
ㆍ재료비를 지소에 시설물 정비비로 1500만원을 과목조정으로 한 것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장일종
ㆍ그렇습니다. 국비가 감액되어서입니다.
ㆍ그렇습니다. 국비가 감액되어서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장일종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장일종
ㆍ그렇습니다. 주로 지소쪽의 비용입니다.
ㆍ그렇습니다. 주로 지소쪽의 비용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장일종
ㆍ신청사로 옮겨서 하는 것입니다.
ㆍ신청사로 옮겨서 하는 것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장일종
ㆍ9군데 지소가 있는데 기왕 재료비쪽에서 하는 것입니다.
ㆍ9군데 지소가 있는데 기왕 재료비쪽에서 하는 것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장일종
ㆍ신청사입니다.
ㆍ신청사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장일종
ㆍ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종합상황들 감염병 예방이나 수시발생하여 대응하는 실을 만드는 것입니다. 보건소에 상황실 개념으로 하나 만드는데 거기에 교육용 방송장비 등이 들어가게 됩니다.
ㆍ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종합상황들 감염병 예방이나 수시발생하여 대응하는 실을 만드는 것입니다. 보건소에 상황실 개념으로 하나 만드는데 거기에 교육용 방송장비 등이 들어가게 됩니다.
○보건위생과장 장일종
ㆍ종합상황실에 피피티 보고랄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소회의실개념에 장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ㆍ종합상황실에 피피티 보고랄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소회의실개념에 장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장일종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장일종
ㆍ앰프나 오디오 믹스나 마이크 등 별도 필요한 시설물들을 사전에 정리해서 견적을 받아서 정리했던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시설물 부품까지 28종이 필요한 것으로 산출되었습니다.
ㆍ앰프나 오디오 믹스나 마이크 등 별도 필요한 시설물들을 사전에 정리해서 견적을 받아서 정리했던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시설물 부품까지 28종이 필요한 것으로 산출되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장일종
ㆍ별도 세부내용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ㆍ별도 세부내용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장일종
ㆍ지금 도에서 사전에 40실 이상 숙박업소로서
ㆍ지금 도에서 사전에 40실 이상 숙박업소로서
○보건위생과장 장일종
ㆍ도에서 F1대회 준비차원에서 규모가 있고 아침으로 조식제공이 가능한 업소에 대해서 조식제공할 수 있는 시설물 설치부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ㆍ도에서 F1대회 준비차원에서 규모가 있고 아침으로 조식제공이 가능한 업소에 대해서 조식제공할 수 있는 시설물 설치부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사실상 숙박업소해 가지고 조식을 제공하는 숙박업소는 순천에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1층에 식당이 있으면 좋은 것이고 식당이 1층에 없어도 근처에 식당이 많지 않습니까?
ㆍ그러면 사실상 숙박업소해 가지고 조식을 제공하는 숙박업소는 순천에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1층에 식당이 있으면 좋은 것이고 식당이 1층에 없어도 근처에 식당이 많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장일종
ㆍ외국에 오신 손님들을 대비해서 꼭 우리 구미에 맞는 식단보다는 간단하게 외국인이 먹을 수 있는 토스트에 물 끊일 수 있는 조그만 시설들을 구비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ㆍ외국에 오신 손님들을 대비해서 꼭 우리 구미에 맞는 식단보다는 간단하게 외국인이 먹을 수 있는 토스트에 물 끊일 수 있는 조그만 시설들을 구비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장일종
ㆍ그렇습니다. 기왕 사업비를 지원하니까
ㆍ그렇습니다. 기왕 사업비를 지원하니까
○보건위생과장 장일종
ㆍ신규업소입니다.
ㆍ신규업소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장일종
ㆍ도에서 사전에 여건이 가능한 곳을 조사해서 하겠다는 의향이 있는 업소가 우리시에서는 3군데였습니다.
ㆍ도에서 사전에 여건이 가능한 곳을 조사해서 하겠다는 의향이 있는 업소가 우리시에서는 3군데였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장일종
ㆍ사전에 홍보했었습니다.
ㆍ사전에 홍보했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장일종
ㆍ업소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ㆍ업소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장일종
ㆍ시설개선이라기보다는 탁자구입 등입니다.
ㆍ시설개선이라기보다는 탁자구입 등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장일종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장일종
ㆍ작년도에 전라남도에서 첫 통합의약박람회가 장흥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시군에 부스설치비를 도에서 100만원지원해 주어서 한 것입니다.
ㆍ작년도에 전라남도에서 첫 통합의약박람회가 장흥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시군에 부스설치비를 도에서 100만원지원해 주어서 한 것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장일종
ㆍ작년도에는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한약재를 했습니다.
ㆍ작년도에는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한약재를 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장일종
ㆍ행복24시나 각 지역별로 특수시책들을 추진한 사항들을 합니다.
ㆍ행복24시나 각 지역별로 특수시책들을 추진한 사항들을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장일종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장일종
ㆍ규모는 작년에 4평정도 했습니다.
ㆍ규모는 작년에 4평정도 했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정해진 것이 아니라 지금 까지는 보건위생과에서 통합적으로 해 왔습니다. 사실 각실에서 하는 것이 별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에 분리해서 하려고 합니다.
ㆍ정해진 것이 아니라 지금 까지는 보건위생과에서 통합적으로 해 왔습니다. 사실 각실에서 하는 것이 별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에 분리해서 하려고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위생과에서 했습니다.
ㆍ위생과에서 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수거업체에서 수거합니다.
ㆍ수거업체에서 수거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이것은 걷기운동행사를 읍면동까지 같이 계획했었는데 시 전체로 기획감사과에서 국제대회와 국내대회를 두차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읍면동까지는 축소하고 자체 건강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려고 감했습니다.
ㆍ이것은 걷기운동행사를 읍면동까지 같이 계획했었는데 시 전체로 기획감사과에서 국제대회와 국내대회를 두차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읍면동까지는 축소하고 자체 건강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려고 감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읍면동노인들도 있고 건강프로그램에 동천이나 조례 호수공원이나 어린이교실등 다양한 계층들이 있었습니다.
ㆍ읍면동노인들도 있고 건강프로그램에 동천이나 조례 호수공원이나 어린이교실등 다양한 계층들이 있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동안 각 부서에서 축제를 나름대로 추진하다보니까 순천시에 축제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건강증진과에서는 큰틀에서 정리해 주시니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ㆍ그동안 각 부서에서 축제를 나름대로 추진하다보니까 순천시에 축제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건강증진과에서는 큰틀에서 정리해 주시니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보건소 각실에서 하는 것인데 영양교육실뿐만 아니라 각실에 자산취득비로 이번에 문화건강센터로 이전하면서 각실의 물품비입니다.
ㆍ보건소 각실에서 하는 것인데 영양교육실뿐만 아니라 각실에 자산취득비로 이번에 문화건강센터로 이전하면서 각실의 물품비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그것은 전체적으로 봐서 몇 개를 하려고 합니다.
ㆍ그것은 전체적으로 봐서 몇 개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종철
ㆍ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큰병원에 가보면 엘시디나 엘이디등 평면모니터를 이용해서 다음 대기순서만 나오면 너무 단조롭습니다. 그래서 절반은 시정광고로 하고 숫자하나 보이는데 넓은 판이 아깝습니다. 그러니까 관련소프트웨어가 잘 판매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큰방안에 자문을 받으셔서 순천에 큰병원도 보니까 한쪽에는 대기번호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화면을 분할해서 병원홍보나 각종 진료서비스가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광판 점형엘이디는 조잡스럽고 예산낭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준공해서 들어가서보면 대형 40인치이상의 예산이 들더라도 한쪽은 대기순서가 나오고 한쪽은 보건소 홍보나 건강지원센터 홍보물을 분할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할 때 제대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ㆍ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큰병원에 가보면 엘시디나 엘이디등 평면모니터를 이용해서 다음 대기순서만 나오면 너무 단조롭습니다. 그래서 절반은 시정광고로 하고 숫자하나 보이는데 넓은 판이 아깝습니다. 그러니까 관련소프트웨어가 잘 판매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큰방안에 자문을 받으셔서 순천에 큰병원도 보니까 한쪽에는 대기번호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화면을 분할해서 병원홍보나 각종 진료서비스가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광판 점형엘이디는 조잡스럽고 예산낭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준공해서 들어가서보면 대형 40인치이상의 예산이 들더라도 한쪽은 대기순서가 나오고 한쪽은 보건소 홍보나 건강지원센터 홍보물을 분할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할 때 제대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검토하겠습니다.
ㆍ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문화건강센터로 이전하는데 소장님과 과장님 두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도 방음장치 및 인테리어등 내부공사비용이 있어서 우려섞인 말씀을 드리면 왕조2동 주민센터가 건립되었을 때 공유면적이 대단히 넓었습니다. 민원인들과 접수창구가 넓었는데 원래 계획과는 다르게 동장님께서 공유면적을 줄이고 동장실을 대단히 넓혀서 주민들의 활용공간이 열악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원인들의 공유면적을 먼저 배려하고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쓰시는 사무공간에 대한 큰그림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왕조2동에 가보면 알겠지만 민원창구가 넓어지게 설정되었는데 1층에 동장실이 있어서 대단히 불편해졌습니다. 당초 설계는 그런 것이 아닌데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나중에라도 그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유혜숙 위원장에게 동부종합사회복지관이 만들어질 때 그렇게 예산 줄테니 탁구장을 만들어라고 해도 안만들다가 결국 예산을 들여서 탁구장을 증축한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건축물 모양자체가 세련되지만 사실 업무효율에 맞느냐 하는 것은 들어가서 활용해 봐야합니다. 미리 검토해서 나중에 증축해야 한다거나 내용을 첨가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미리 고민해서 예측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ㆍ문화건강센터로 이전하는데 소장님과 과장님 두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도 방음장치 및 인테리어등 내부공사비용이 있어서 우려섞인 말씀을 드리면 왕조2동 주민센터가 건립되었을 때 공유면적이 대단히 넓었습니다. 민원인들과 접수창구가 넓었는데 원래 계획과는 다르게 동장님께서 공유면적을 줄이고 동장실을 대단히 넓혀서 주민들의 활용공간이 열악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원인들의 공유면적을 먼저 배려하고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쓰시는 사무공간에 대한 큰그림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왕조2동에 가보면 알겠지만 민원창구가 넓어지게 설정되었는데 1층에 동장실이 있어서 대단히 불편해졌습니다. 당초 설계는 그런 것이 아닌데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나중에라도 그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유혜숙 위원장에게 동부종합사회복지관이 만들어질 때 그렇게 예산 줄테니 탁구장을 만들어라고 해도 안만들다가 결국 예산을 들여서 탁구장을 증축한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건축물 모양자체가 세련되지만 사실 업무효율에 맞느냐 하는 것은 들어가서 활용해 봐야합니다. 미리 검토해서 나중에 증축해야 한다거나 내용을 첨가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미리 고민해서 예측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그 부분은 소장님께서도 고민하고 있고 사실 저희들 직원들이 하는 공간보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원인들이 사용할 수 공간에 대해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ㆍ그 부분은 소장님께서도 고민하고 있고 사실 저희들 직원들이 하는 공간보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원인들이 사용할 수 공간에 대해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최덕림
ㆍ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최덕림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국제정원박람회 추진단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경정예산안은 각팀별로 편성된 예산중 조직위원회로 출연할 예산의 집행 잔액을 출연금으로 전환하고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출연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추진단 예산은 당초 예산 530억중 26억원이 늘어난 55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잔액중 출연금 전환을 위해 463억원을 삭감하고 이번 추경에는 증액된 26억원을 포함하여 488억원이 출연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347페이지 기획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팀 소관 사무관리비중 티브 및 신문 잡지 광고, 다중집합장소 이미지 광고, 대중교통 이미지 광고비 등 5억1400만원의 사무관리비를 출연금으로 전환하기 위해 감액하였고 공공운영비 790만원 348페이지 행사운영비 5090만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2600만원을 출연금 전환을 위해 감액했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와 외빈초청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1억1800만원의 일반보상금을 출연금 전환을 위해 감액했습니다. 349페이지 해외홍보부스 운영비와 전시회 개최비 5천만원을 감했고 그린에너지 보급사업 기본계획 용역비 5천만원을 감했습니다. 따라서 조직위원회 출연금으로는 당초 예산에서 감액한 5억1400만원과 이번 추경에 홍보비 5억2천만원 조직위원회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7500만원등 11억900만원을 사무관리비 출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세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당초 예산감액분 800만원과 추가 소요액 천만원을 포함하여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는 당초 예산감액분 5천만원과 태국 치앙마이 홍보부스운영비 2천만원을 추가 하여 7천만원을 계상했고 국내여비는 당초 예산 감액분 2700만원과 기본업무수행출장여비 1200만원 자료수집 및 벤치마킹 출장여비 천만원을 추가하여 4900만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중견박람회 및 치앙마이국제박람회 참가를 위해 5천만원의 국외업무여비를 계상했고 서안박람회 등 벤치마킹 국제화여비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중앙부처 협의를 위한 간담회 추진을 위해 업무추진비로 3천만원과 조직위원회 기관운영추진비로 165만원 350페이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240만원 부서업무추진비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인 국내여비는 당초 이번에서 감액한 5100만원을 출연금으로 재편성했습니다. 외빈초청여비로 59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53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기존 1500만원과 추경에 4300만원입니다. 시설비로 당초 예산에서 감액한 5천만원과 카운터다운 전광판 조직위원회 행정지원시스템 구축비용 박람회장 사후활용 계획용역비등 1억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650만원과 조직위원회 인력운영비 3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직위원회 운영예비비로 출연금 편성액의 1%에 달하는 4억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조직위원회 파견근무자 초과근무수당을 위해 8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3페이지 시설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팀 예산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원박람회장 조성사업과 국제습지센터 조성사업 등 사업예산중 미집행분448억6천만원을 조직위원회 출연금으로 편성하고 기본경비 등 7600만원을 출연금으로 신규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신규로 편성된 예산은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 5600만원 잔디깎기구입비 2천만원등 7600만원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365페이지 운영팀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팀 예산중 미집행액 10억원을 출연금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사무관리비등 기본경비 5900만원 주재영상물 제작비 국비 3억5천만원 아이티정원 조성사업비 2억원 등 6억900만원을 출연금으로 추가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71페이지 서울사무소팀 소관입니다. 서울 사무소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와 자산취득비로 이번 추경에 4천만원을 추가하여 총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최덕림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국제정원박람회 추진단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경정예산안은 각팀별로 편성된 예산중 조직위원회로 출연할 예산의 집행 잔액을 출연금으로 전환하고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출연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추진단 예산은 당초 예산 530억중 26억원이 늘어난 55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잔액중 출연금 전환을 위해 463억원을 삭감하고 이번 추경에는 증액된 26억원을 포함하여 488억원이 출연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347페이지 기획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팀 소관 사무관리비중 티브 및 신문 잡지 광고, 다중집합장소 이미지 광고, 대중교통 이미지 광고비 등 5억1400만원의 사무관리비를 출연금으로 전환하기 위해 감액하였고 공공운영비 790만원 348페이지 행사운영비 5090만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2600만원을 출연금 전환을 위해 감액했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와 외빈초청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1억1800만원의 일반보상금을 출연금 전환을 위해 감액했습니다. 349페이지 해외홍보부스 운영비와 전시회 개최비 5천만원을 감했고 그린에너지 보급사업 기본계획 용역비 5천만원을 감했습니다. 따라서 조직위원회 출연금으로는 당초 예산에서 감액한 5억1400만원과 이번 추경에 홍보비 5억2천만원 조직위원회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7500만원등 11억900만원을 사무관리비 출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세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당초 예산감액분 800만원과 추가 소요액 천만원을 포함하여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는 당초 예산감액분 5천만원과 태국 치앙마이 홍보부스운영비 2천만원을 추가 하여 7천만원을 계상했고 국내여비는 당초 예산 감액분 2700만원과 기본업무수행출장여비 1200만원 자료수집 및 벤치마킹 출장여비 천만원을 추가하여 4900만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중견박람회 및 치앙마이국제박람회 참가를 위해 5천만원의 국외업무여비를 계상했고 서안박람회 등 벤치마킹 국제화여비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중앙부처 협의를 위한 간담회 추진을 위해 업무추진비로 3천만원과 조직위원회 기관운영추진비로 165만원 350페이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240만원 부서업무추진비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인 국내여비는 당초 이번에서 감액한 5100만원을 출연금으로 재편성했습니다. 외빈초청여비로 59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53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기존 1500만원과 추경에 4300만원입니다. 시설비로 당초 예산에서 감액한 5천만원과 카운터다운 전광판 조직위원회 행정지원시스템 구축비용 박람회장 사후활용 계획용역비등 1억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650만원과 조직위원회 인력운영비 3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직위원회 운영예비비로 출연금 편성액의 1%에 달하는 4억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조직위원회 파견근무자 초과근무수당을 위해 8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3페이지 시설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팀 예산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원박람회장 조성사업과 국제습지센터 조성사업 등 사업예산중 미집행분448억6천만원을 조직위원회 출연금으로 편성하고 기본경비 등 7600만원을 출연금으로 신규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신규로 편성된 예산은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 5600만원 잔디깎기구입비 2천만원등 7600만원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365페이지 운영팀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팀 예산중 미집행액 10억원을 출연금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사무관리비등 기본경비 5900만원 주재영상물 제작비 국비 3억5천만원 아이티정원 조성사업비 2억원 등 6억900만원을 출연금으로 추가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71페이지 서울사무소팀 소관입니다. 서울 사무소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와 자산취득비로 이번 추경에 4천만원을 추가하여 총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기획팀장 강재식입니다.
ㆍ기획팀장 강재식입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저쪽은 예산서이고 출연금을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요구하다보니까 출연금과목이 한과목이라서 조직위원회에서 예산을 세우게 되면 부기별로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과목별로 정리해서 이 부분을 위원님들에게 나누어드리면 어떤 예산으로 11억원이 들었다라고 하면 그 11억원이 어디있냐라고 설명드리면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당초 조직위원회 이사회에서 예산 심의 의결할 때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예산서를 만들어 현재 순천시 예산편제 절차에 맞추어서 위원님들에게 드린 것입니다.
ㆍ저쪽은 예산서이고 출연금을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요구하다보니까 출연금과목이 한과목이라서 조직위원회에서 예산을 세우게 되면 부기별로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과목별로 정리해서 이 부분을 위원님들에게 나누어드리면 어떤 예산으로 11억원이 들었다라고 하면 그 11억원이 어디있냐라고 설명드리면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당초 조직위원회 이사회에서 예산 심의 의결할 때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예산서를 만들어 현재 순천시 예산편제 절차에 맞추어서 위원님들에게 드린 것입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 부분은 예산계와 협의해서
ㆍ그 부분은 예산계와 협의해서
○위원 임종기
ㆍ처음으로 하다보니까 복잡합니다. 저는 이해되지 않는 것이 순천시 돈을 씀에 있어서 별지로 왔다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이 여기에 들어가야합니다. 어떤 형태를 취했건, 다시 묻겠습니다.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로 출연시키는 금액 이것이 추경예산서 비목에 어떻게 나옵니까? 기관간 이전비로 나옵니까?
ㆍ처음으로 하다보니까 복잡합니다. 저는 이해되지 않는 것이 순천시 돈을 씀에 있어서 별지로 왔다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이 여기에 들어가야합니다. 어떤 형태를 취했건, 다시 묻겠습니다.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로 출연시키는 금액 이것이 추경예산서 비목에 어떻게 나옵니까? 기관간 이전비로 나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출연금으로 나옵니다.
ㆍ출연금으로 나옵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347쪽부터 앞에는 기존과목이고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등으로 나오는데 부기 전에 출연금 자체가 제가 예산과목에 대해서 오래 되어서 헷갈리는데 마지막 단위이다 보니까 출연금에서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출연금 정원박람회 추진 사무관리비 이것을 구체적으로 예산 항목별로 편성목 이하로 정리하려면 예산편제상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편제했습니다.
ㆍ347쪽부터 앞에는 기존과목이고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등으로 나오는데 부기 전에 출연금 자체가 제가 예산과목에 대해서 오래 되어서 헷갈리는데 마지막 단위이다 보니까 출연금에서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출연금 정원박람회 추진 사무관리비 이것을 구체적으로 예산 항목별로 편성목 이하로 정리하려면 예산편제상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편제했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ㆍ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조직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것과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은 달라야합니다. 이 자료가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고하는 자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산편성 기준 운영지침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게 편제되어야 합니다. 그 내용이 조직위원회로 이관되었다든지 전출되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편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고 이것을 보니까 정원박람회 조직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직위
ㆍ조직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것과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은 달라야합니다. 이 자료가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고하는 자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산편성 기준 운영지침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게 편제되어야 합니다. 그 내용이 조직위원회로 이관되었다든지 전출되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편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고 이것을 보니까 정원박람회 조직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직위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1국 4부 13팀 60명정도로 예측되어 있습니다.
ㆍ1국 4부 13팀 60명정도로 예측되어 있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런데 3개 부서의 예산이 들어와있습니다. 이렇게 묻는 이유는 실질적인 조직위원회 조직구성에 대한 부분도 제대로 보고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편성이 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내용을 보니까 녹색교량니 국제습지센터니 이런 부분들이 다 조직위원회 업무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조직위원회 업무한계가 어디냐라고 물었습니다. 조직위원회 업무조차도 의회에 보고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예산심의를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아서,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예산심의를 함에 있어서 기초적인 정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초적인 정보부터 보고받은 다음 구체적인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합니다. 조직위원회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ㆍ그런데 3개 부서의 예산이 들어와있습니다. 이렇게 묻는 이유는 실질적인 조직위원회 조직구성에 대한 부분도 제대로 보고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편성이 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내용을 보니까 녹색교량니 국제습지센터니 이런 부분들이 다 조직위원회 업무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조직위원회 업무한계가 어디냐라고 물었습니다. 조직위원회 업무조차도 의회에 보고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예산심의를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아서,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예산심의를 함에 있어서 기초적인 정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초적인 정보부터 보고받은 다음 구체적인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합니다. 조직위원회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내용을 모르고 예산을 심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제습지센터사업이 문화관광과 사업이었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조직위원회 사업으로 넘어갔습니다. 녹색교량사업이 분명히 정원박람회추진단 예산에 포함이 안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녹색관광교량사업비 조차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위원회 조직도, 조직위원회 역할, 업무한계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숙지한 다음에 예산심의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ㆍ내용을 모르고 예산을 심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제습지센터사업이 문화관광과 사업이었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조직위원회 사업으로 넘어갔습니다. 녹색교량사업이 분명히 정원박람회추진단 예산에 포함이 안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녹색관광교량사업비 조차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위원회 조직도, 조직위원회 역할, 업무한계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숙지한 다음에 예산심의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녹색교량은 원래 박람회추진단 시설팀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 국제습지센터는 관광진흥과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총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ㆍ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녹색교량은 원래 박람회추진단 시설팀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 국제습지센터는 관광진흥과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총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사실 이 예산안을 받아보면서 대단히 혼란스러웠던 점은 임종기 위원님과 비슷한 견해가 있습니다. 그동안 정원박람회와 관련해서 연계사업이 별도있고 4섹타사업이 있는 가운데 세출예산 부분중 나머지 다 포함된 것을 물으려고 했었는데 제가 혼란스러운 것은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에 관련된 예산안을 우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 기존에 추진단 예산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출연금으로 되어서 이쪽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안의 조례개정안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 예산은 지금 현재 심의를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고 1국4부라고 하면 조직위원회 관련해서 사무처 추진단 예산이 총체적으로 나올텐데 그렇게 해서 심의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ㆍ김석 위원입니다. 사실 이 예산안을 받아보면서 대단히 혼란스러웠던 점은 임종기 위원님과 비슷한 견해가 있습니다. 그동안 정원박람회와 관련해서 연계사업이 별도있고 4섹타사업이 있는 가운데 세출예산 부분중 나머지 다 포함된 것을 물으려고 했었는데 제가 혼란스러운 것은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에 관련된 예산안을 우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 기존에 추진단 예산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출연금으로 되어서 이쪽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안의 조례개정안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 예산은 지금 현재 심의를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고 1국4부라고 하면 조직위원회 관련해서 사무처 추진단 예산이 총체적으로 나올텐데 그렇게 해서 심의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이창용
ㆍ기본적으로는 임종기 위원이나 김석 위원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봐서 조례개정안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조례개정안이 원칙대로 한다면 통과가 되고 나서 새로운 부서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고 의회에서 심의 확정되어야 맞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늘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탄력성을 보여 준다면 나름대로 머릿속에 정원박람회 사무국에 대한 조직도를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탄력적으로 예산심의를 해 주고 기왕 해 주려면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으리라보 는데 위원님들과 종합적으로 논의했으면 합니다.
ㆍ기본적으로는 임종기 위원이나 김석 위원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봐서 조례개정안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조례개정안이 원칙대로 한다면 통과가 되고 나서 새로운 부서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고 의회에서 심의 확정되어야 맞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늘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탄력성을 보여 준다면 나름대로 머릿속에 정원박람회 사무국에 대한 조직도를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탄력적으로 예산심의를 해 주고 기왕 해 주려면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으리라보 는데 위원님들과 종합적으로 논의했으면 합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최덕림
ㆍ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ㆍ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최덕림
ㆍ추진단장입니다. 위원님들 말씀에 일부 동의하면서 어떤 면이 있냐 하면 기구가 되더라도 출연금이 되는 부분에 애매한 부분이 기구가 되어서 근무발령을 하더라도 출연금이 안 되면 일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과 기구가 동시에 되지 않으면 공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위원님 말씀대로 기구가 정비되고 사무가 정립된후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맞지만 새로된 더구나 조직위 개편이아니라 출연해서 별도 법인을 만들 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처음 사례다 보니까 저희들도 미숙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것을 고려해서 정리해 주었으면 합니다.
ㆍ추진단장입니다. 위원님들 말씀에 일부 동의하면서 어떤 면이 있냐 하면 기구가 되더라도 출연금이 되는 부분에 애매한 부분이 기구가 되어서 근무발령을 하더라도 출연금이 안 되면 일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과 기구가 동시에 되지 않으면 공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위원님 말씀대로 기구가 정비되고 사무가 정립된후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맞지만 새로된 더구나 조직위 개편이아니라 출연해서 별도 법인을 만들 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처음 사례다 보니까 저희들도 미숙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것을 고려해서 정리해 주었으면 합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최덕림
ㆍ예산서상도 임종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도 예산 출연금 문제도 어떻게 해야 맞는지에 대해서 전라남도 F1이나 농업박람회 사례를 보고 출연금으로 정리하고 이정도 출연하면 맞겠다해서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시면 조직위원회에 가서는 조직위원회에서 예산의 세부적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더라도 전번 이사회에서 했던 내용을 위원님들에게 소상히 알려드려서 심의받을 때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드리자 해서 그 안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 점을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맞지만 진솔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준비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ㆍ예산서상도 임종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도 예산 출연금 문제도 어떻게 해야 맞는지에 대해서 전라남도 F1이나 농업박람회 사례를 보고 출연금으로 정리하고 이정도 출연하면 맞겠다해서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시면 조직위원회에 가서는 조직위원회에서 예산의 세부적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더라도 전번 이사회에서 했던 내용을 위원님들에게 소상히 알려드려서 심의받을 때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드리자 해서 그 안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 점을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맞지만 진솔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준비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김석
ㆍ사실 당초 조직위원회가 설립되면서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출연금으로 다른 조직같은 경우 통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결정을 이사회에서 막강하게 휘둘리는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지적되어왔었고 당초 예상되었던 문제들입니다. 조직위원회가 출범하면 통으로 출연금으로 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해 왔기 때문에 조직위원회에 대한 세부적인 세출예산서를 가져온 것인데 문제는 이 기구가 단장님께서는 조직위원회는 이미 설립되었지만 우리가 예산을 직접적으로 집행되어야 하는 조직개편안에 들어있는 사무처와 사무국과 관련된 내용들이 현재 우리 조례에 규정하고 있지 않는 가운데 이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ㆍ사실 당초 조직위원회가 설립되면서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출연금으로 다른 조직같은 경우 통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결정을 이사회에서 막강하게 휘둘리는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지적되어왔었고 당초 예상되었던 문제들입니다. 조직위원회가 출범하면 통으로 출연금으로 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해 왔기 때문에 조직위원회에 대한 세부적인 세출예산서를 가져온 것인데 문제는 이 기구가 단장님께서는 조직위원회는 이미 설립되었지만 우리가 예산을 직접적으로 집행되어야 하는 조직개편안에 들어있는 사무처와 사무국과 관련된 내용들이 현재 우리 조례에 규정하고 있지 않는 가운데 이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최덕림
ㆍ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까와 같이 그런 우려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예산서 구체적으로 드린 것은 결국 지금까지는 과에서 예산을 심의해서 쓰는데 오히려 위원회는 시민들로 구성된 50명의 위원과 이사들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한번 더 거르는 역할 의원님들이 심의해 준 예산총괄내용을 다시 한번 심사하기 때문에 한번 더 걸러서 시민들이 집행하는 기능으로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일하는 면에서도 걸렀다는 생각을 합니다.
ㆍ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까와 같이 그런 우려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예산서 구체적으로 드린 것은 결국 지금까지는 과에서 예산을 심의해서 쓰는데 오히려 위원회는 시민들로 구성된 50명의 위원과 이사들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한번 더 거르는 역할 의원님들이 심의해 준 예산총괄내용을 다시 한번 심사하기 때문에 한번 더 걸러서 시민들이 집행하는 기능으로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일하는 면에서도 걸렀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 김석
ㆍ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추진단이 그대로 조직위원회로 가면 단장님말씀이 맞습니다. 추진단이 지금 구조개편을 하려는 내용중에 지원단으로 일부 가는 것이고 조직위원회 사무처가 구성되는 데 있어서 비용문제가있습니다. 이런 것이 겹쳐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제 생각에는 심정적으로는 지금 예산을 심의하고 설명듣는 것이 편할 것 같은데 사실 구조적으로 보면
ㆍ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추진단이 그대로 조직위원회로 가면 단장님말씀이 맞습니다. 추진단이 지금 구조개편을 하려는 내용중에 지원단으로 일부 가는 것이고 조직위원회 사무처가 구성되는 데 있어서 비용문제가있습니다. 이런 것이 겹쳐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제 생각에는 심정적으로는 지금 예산을 심의하고 설명듣는 것이 편할 것 같은데 사실 구조적으로 보면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최덕림
ㆍ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하다보면 지원단이 구성이 아직 없습니다.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준비는 준비단에서 하고 결국 다음에 가서는 사무국과 지원단이 별도로 되는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요구해서 심사에 올렸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ㆍ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하다보면 지원단이 구성이 아직 없습니다.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준비는 준비단에서 하고 결국 다음에 가서는 사무국과 지원단이 별도로 되는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요구해서 심사에 올렸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최덕림
ㆍ지금은 아직 안되었으니까
ㆍ지금은 아직 안되었으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최덕림
ㆍ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사무처를 먼저 했을 때 다음 에 예산서를 올려서 의회에서 하면 며칠 기간동안 돈을 집행하는 것 그것도 애매합니다. 기구를 해 놓아도 돈이 한푼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ㆍ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사무처를 먼저 했을 때 다음 에 예산서를 올려서 의회에서 하면 며칠 기간동안 돈을 집행하는 것 그것도 애매합니다. 기구를 해 놓아도 돈이 한푼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최덕림
ㆍ안 되어 있습니다.
ㆍ안 되어 있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최덕림
ㆍ만일 사무처 기구를 승인했다고 하더라도 출연금으로 가서 회계처리를 하는 시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정리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ㆍ만일 사무처 기구를 승인했다고 하더라도 출연금으로 가서 회계처리를 하는 시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정리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이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실은 예산을 기획팀 시설팀 운영팀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니라 기구가 승인되면 정원박람회 지원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재 정원박람회 지원과가 직제에 올려졌는데 직제가 승인이 안 된 상태에서 허상에 예산을 편성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고민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원박람회 지원과에 편성될 예산을 전체적으로 각 팀별로 나누어서 예산편성하고 정원박람회지원과가 의회에서 의결되면 조례가 공포되면 이 예산은 전체적으로 정원박람회지원과로 이체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민해서 정리했습니다.
ㆍ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이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실은 예산을 기획팀 시설팀 운영팀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니라 기구가 승인되면 정원박람회 지원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재 정원박람회 지원과가 직제에 올려졌는데 직제가 승인이 안 된 상태에서 허상에 예산을 편성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고민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원박람회 지원과에 편성될 예산을 전체적으로 각 팀별로 나누어서 예산편성하고 정원박람회지원과가 의회에서 의결되면 조례가 공포되면 이 예산은 전체적으로 정원박람회지원과로 이체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민해서 정리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서로 입장을 바꾸어놓고 생각해 봅시다. 오래 전부터 예상되어 온 문제입니다. 조직위원회가 설립되고 법인설립 등록되고 나면 이 예산이 출연금으로 전체가 다가는 것인가 오랫동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그렇게 논박해 왔던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대비하든지 준비하든지 다른 사례를 내놓든지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조직개편안이 나오지 않는 가운데에서 이것을 저희들에게 이 예산을 심의해라고 하면 이번 회기를 넘기지 않고 심의하는 방법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되어야 이 예산안을 심의하는 저희입장에서 깔끔할 것 같습니다.
ㆍ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서로 입장을 바꾸어놓고 생각해 봅시다. 오래 전부터 예상되어 온 문제입니다. 조직위원회가 설립되고 법인설립 등록되고 나면 이 예산이 출연금으로 전체가 다가는 것인가 오랫동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그렇게 논박해 왔던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대비하든지 준비하든지 다른 사례를 내놓든지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조직개편안이 나오지 않는 가운데에서 이것을 저희들에게 이 예산을 심의해라고 하면 이번 회기를 넘기지 않고 심의하는 방법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되어야 이 예산안을 심의하는 저희입장에서 깔끔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제가 그러면 해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례회가 15일간이니까 먼저 조례개정안을 행자위에서 통과시켜서 본회의를 일주일전에 연다든지 해서 조례개정안을 통과시킨 다음 예산은 그후에 조정해서 설명해서 마지막 본회의장에서 통과시키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ㆍ제가 그러면 해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례회가 15일간이니까 먼저 조례개정안을 행자위에서 통과시켜서 본회의를 일주일전에 연다든지 해서 조례개정안을 통과시킨 다음 예산은 그후에 조정해서 설명해서 마지막 본회의장에서 통과시키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위원 김석
ㆍ사실 우리가 시간을 많이 놓쳤습니다. 조직위원회 관련해서 재의요구하고 논박하느라 사실 이런 준비를 할 시간이 없었던 것이 의회에서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고 집행부에서도 이런 준비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는데 조직개편안이 통과되지 않는 가운데 이조직위원회관련된 내용을 예산심의하라는 것은 의원생활을 오래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ㆍ사실 우리가 시간을 많이 놓쳤습니다. 조직위원회 관련해서 재의요구하고 논박하느라 사실 이런 준비를 할 시간이 없었던 것이 의회에서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고 집행부에서도 이런 준비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는데 조직개편안이 통과되지 않는 가운데 이조직위원회관련된 내용을 예산심의하라는 것은 의원생활을 오래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위원 이창용
ㆍ그리고 예산은 임종기위원께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다 들어와야 한다고 보고 그런 부분들은 공무원들도 잘 알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의원들이 심도있고 정확하게 예산심의를 하는데 있어서는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켜 놓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ㆍ그리고 예산은 임종기위원께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다 들어와야 한다고 보고 그런 부분들은 공무원들도 잘 알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의원들이 심도있고 정확하게 예산심의를 하는데 있어서는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켜 놓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저는 형식논리에 쌓인다는 개념이 아니라 조직위원회에 대해서 알고 지적한 사항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조직위원회에 대해서 조직위원회 기구가 어떻게 편성될 것인지 조차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앞에 받은 것은 1국 6개과 밑에 20개 담당 이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80명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전남도나 행안부로부터 승인받은 별도 정원이 42명이라면서요?
ㆍ저는 형식논리에 쌓인다는 개념이 아니라 조직위원회에 대해서 알고 지적한 사항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조직위원회에 대해서 조직위원회 기구가 어떻게 편성될 것인지 조차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앞에 받은 것은 1국 6개과 밑에 20개 담당 이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80명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전남도나 행안부로부터 승인받은 별도 정원이 42명이라면서요?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조직위원회 구성원을 60명으로 할 것인가 80명으로 할 것인가 이것조차도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과가 우리에게 보고할 때는 6개과였지만 6개과로 갈련지 4개인지3개인지도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페이퍼를 보고 말씀드린 것이 과가 3개였습니다.
ㆍ그러면 조직위원회 구성원을 60명으로 할 것인가 80명으로 할 것인가 이것조차도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과가 우리에게 보고할 때는 6개과였지만 6개과로 갈련지 4개인지3개인지도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페이퍼를 보고 말씀드린 것이 과가 3개였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지금 현재 예산편제는 3개로 되어 있습니다.
ㆍ지금 현재 예산편제는 3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우리가 막연히 뜬구름을 잡자고 이것을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과는 어떻게 할 것이며 별도 정원에 충원계획은 어떻고 정원박람회가 끝난 후에 해소방안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업무한계는 어디까지 이고 이것부터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고 안되고는 변론으로 하고 이것을 설명하려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그것부터 먼저 설명하고 이것을 설명해야 옳다라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문제는 변론으로 하고 형식 논리로 따지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나 지금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심의하려면 조직위 내용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ㆍ그러면 우리가 막연히 뜬구름을 잡자고 이것을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과는 어떻게 할 것이며 별도 정원에 충원계획은 어떻고 정원박람회가 끝난 후에 해소방안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업무한계는 어디까지 이고 이것부터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고 안되고는 변론으로 하고 이것을 설명하려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그것부터 먼저 설명하고 이것을 설명해야 옳다라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문제는 변론으로 하고 형식 논리로 따지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나 지금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심의하려면 조직위 내용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임위원님 그것은 지금 현재
ㆍ임위원님 그것은 지금 현재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3부로 편성되었는데 인원은 60명으로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ㆍ3부로 편성되었는데 인원은 60명으로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것을 보고해 달라는 것입니다. 보고를 하고 나서 이러니까 우리의 예산이 이렇게 필요하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거기에서 요구했던 이 부분을 대행해서 하는 것아닙니까? 추진단이 지원단으로 되고 말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아닙니까? 그러나 내용은 이야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형식은 나중에 갖춘다고 하더라도 내용을 보고 자료에 의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박람회조직위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ㆍ그것을 보고해 달라는 것입니다. 보고를 하고 나서 이러니까 우리의 예산이 이렇게 필요하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거기에서 요구했던 이 부분을 대행해서 하는 것아닙니까? 추진단이 지원단으로 되고 말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아닙니까? 그러나 내용은 이야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형식은 나중에 갖춘다고 하더라도 내용을 보고 자료에 의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박람회조직위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위원 김석
ㆍ위원장님 이렇게 정리했으면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재 의사일정 자체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니까 사실 이 구조대로 제안설명을 못받을 이유는 없는데 사실 이 제안설명을 받는다는 것은 확정될 것으로 믿지만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예산 제안설명을 받아도 늦지 않다는 것이고 임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 구조에 대한 내용을 먼저 선보고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가지 이야기로 분류해서 그런 일정을 잡든지 하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ㆍ위원장님 이렇게 정리했으면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재 의사일정 자체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니까 사실 이 구조대로 제안설명을 못받을 이유는 없는데 사실 이 제안설명을 받는다는 것은 확정될 것으로 믿지만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예산 제안설명을 받아도 늦지 않다는 것이고 임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 구조에 대한 내용을 먼저 선보고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가지 이야기로 분류해서 그런 일정을 잡든지 하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그러면 임종기 위원님 생각은 형식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앞이냐 뒤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임종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일단 임종기 위원님께서 제안하셨으니까 임종기 위원님 의견을 수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방안을 모색해 볼까요?
ㆍ그러면 임종기 위원님 생각은 형식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앞이냐 뒤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임종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일단 임종기 위원님께서 제안하셨으니까 임종기 위원님 의견을 수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방안을 모색해 볼까요?
○위원 김석
ㆍ그러니까 임종기 위원님의 내용이 수렴되어서 내용을 설명해서 이해가 납득되면 바로 제안설명에 들어가는 것일텐데 저는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가령 본회의에서 조직개편안이 통과된 후에 그 다음에 제안설명을 들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설명만 듣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융통성이 없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제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ㆍ그러니까 임종기 위원님의 내용이 수렴되어서 내용을 설명해서 이해가 납득되면 바로 제안설명에 들어가는 것일텐데 저는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가령 본회의에서 조직개편안이 통과된 후에 그 다음에 제안설명을 들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설명만 듣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융통성이 없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제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런데 실질적으로
ㆍ그런데 실질적으로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조직위가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지원단장이 결정되거나 지원과장이 정식으로 임명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어차피 지금 현재 단장님이나 저희들이 이 업무에 대한 일의 제안설명을 할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이 새로 오신분이 정리한다고 해도 시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ㆍ그렇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조직위가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지원단장이 결정되거나 지원과장이 정식으로 임명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어차피 지금 현재 단장님이나 저희들이 이 업무에 대한 일의 제안설명을 할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이 새로 오신분이 정리한다고 해도 시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조직위 전체적으로 사무국 내에
ㆍ조직위 전체적으로 사무국 내에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조직위 사무와 조직위 기구와 사무국 기구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말씀이죠?
ㆍ조직위 사무와 조직위 기구와 사무국 기구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말씀이죠?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구두상으로는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요청하니까
ㆍ구두상으로는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요청하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전체적으로 조직위 업무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하더라도 지금 현재 구체적인 부기사항이나 조직위로 갈 출연금예산은 더하거나 보탬없이 정확하게 정리해서 자료로 준 것은 틀림없습니다. 설사 저희들이 조직위 사무에 대해서 보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은 이미 시에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넘어온 자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서로 질의응답을 하고 다음 에 이중에서 궁금한 부분 조직위 사무와 무슨 연관이 있느냐 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사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릴 때 다시 짚어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ㆍ전체적으로 조직위 업무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하더라도 지금 현재 구체적인 부기사항이나 조직위로 갈 출연금예산은 더하거나 보탬없이 정확하게 정리해서 자료로 준 것은 틀림없습니다. 설사 저희들이 조직위 사무에 대해서 보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은 이미 시에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넘어온 자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서로 질의응답을 하고 다음 에 이중에서 궁금한 부분 조직위 사무와 무슨 연관이 있느냐 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사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릴 때 다시 짚어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것은 사무분장규정이 관광진흥과에서 시설팀으로 넘어왔습니다.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넘어와서
ㆍ그것은 사무분장규정이 관광진흥과에서 시설팀으로 넘어왔습니다.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넘어와서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예. 사무분장에 되어 있습니다.
ㆍ예. 사무분장에 되어 있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습지센터 사업비가 건축부분만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앞에 습지조성 86억정도있습니다.
ㆍ그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습지센터 사업비가 건축부분만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앞에 습지조성 86억정도있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습지와 건축물과 같이 연계되어서 한권역에 있는데 이 사업의 효율성측면에서 그것을 검토하는 것이지
ㆍ습지와 건축물과 같이 연계되어서 한권역에 있는데 이 사업의 효율성측면에서 그것을 검토하는 것이지
○위원장 유혜숙
ㆍ팀장님 조직위원회 관련해서 일단 보고하고 예산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받는 다면 일정을 준비하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내일이라도 가능하다라고 하면 내일로 할 수 있습니다.
ㆍ팀장님 조직위원회 관련해서 일단 보고하고 예산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받는 다면 일정을 준비하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내일이라도 가능하다라고 하면 내일로 할 수 있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내일 가능합니다.
ㆍ내일 가능합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예. 의회 행자위 일정에 저희들이 맞추겠습니다.
ㆍ예. 의회 행자위 일정에 저희들이 맞추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업무보고내용중 정원박람회 조직위에 인원을 파견합니다. 물론 총무과와 관련된 부분인데 유관기관 업무협조를 받아서 충원계획과 정원박람회가 끝난 다음에 잉여인력 해소방안을 구체화해서 직급별로 보고해 주도록 하십시오.
ㆍ업무보고내용중 정원박람회 조직위에 인원을 파견합니다. 물론 총무과와 관련된 부분인데 유관기관 업무협조를 받아서 충원계획과 정원박람회가 끝난 다음에 잉여인력 해소방안을 구체화해서 직급별로 보고해 주도록 하십시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임위원님 그것은 별도 정원을 승인받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아니라 총무과에서 그것을 정리해 주어야지 저희들이 잉여인력해소방안을 우리가 내주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ㆍ임위원님 그것은 별도 정원을 승인받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아니라 총무과에서 그것을 정리해 주어야지 저희들이 잉여인력해소방안을 우리가 내주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위원 김석
ㆍ위원장님 그것도 일리는 있는데 우리가 현재 예산 제안설명이 걸려있고 조직위원회의 구성도 모르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무분장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박람회추진단으로부터 듣고 임종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총무과에게 듣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ㆍ위원장님 그것도 일리는 있는데 우리가 현재 예산 제안설명이 걸려있고 조직위원회의 구성도 모르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무분장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박람회추진단으로부터 듣고 임종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총무과에게 듣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보고 내용중에 인원수급에 관한 문제는 총무과 분장사무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인원수급 문제로 양과에 물었을 때 답변은 회피성 답변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핑퐁하지 마시고 어떻게 조율하든 그것을 가지고 와서 보고하시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총무과에서 별도 받아야 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ㆍ보고 내용중에 인원수급에 관한 문제는 총무과 분장사무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인원수급 문제로 양과에 물었을 때 답변은 회피성 답변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핑퐁하지 마시고 어떻게 조율하든 그것을 가지고 와서 보고하시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총무과에서 별도 받아야 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전문위원 조병철
ㆍ준비만 된다면 내일 일정을 잡을 수 있습니다.
ㆍ준비만 된다면 내일 일정을 잡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그러면 내일 일정을 조정해서 하기로 하고 오늘은 질의응답이 안 되겠네요. 오늘 준비하신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플러스 조직위 관련 설명을 같이 해 주셔야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ㆍ그러면 내일 일정을 조정해서 하기로 하고 오늘은 질의응답이 안 되겠네요. 오늘 준비하신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플러스 조직위 관련 설명을 같이 해 주셔야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예. 알겠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일정은 전문위원님과 상의해서 이번 회기안에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원박람회추진단 예산관련 부분은 이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일정은 전문위원님과 상의해서 이번 회기안에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원박람회추진단 예산관련 부분은 이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00분 정회)
(19시02분 속개)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상호
ㆍ주민생활지원국장 정상호입니다. 제안설명드리전에 이제 35년 공직생활을 하루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지나면 마지막 날인데 이런 기회를 주신 행정자치위원회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는데 꼭 제가 떠나는 마당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추경 제안설명한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들 좌석에서 박수)
ㆍ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조정분을 포함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본예산과 제1회 추경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먼저 205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만 기정예산보다 11억6800만원이 증액된 107억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수시분은 본예산에 반영못한 4천만원을 비롯하여 생활체육회 운영비 600만원과 한국자유총연맹 어머니포순이봉사단 200만원 농촌과 도시간 승승프로젝트 200만원 전국주부교실 물사랑캠페인 사업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아래 읍면동에 사무용 노후복사기 대체구입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206쪽 민주평통에 시민리더십 교육 등 참석보상금으로 2700만원을 계상했으며 행복한 마을 정겨운도시가꾸기 경진대회는 2천만원은 매년 연말에 실시하는 새마을 가족한마당 행사비입니다. 그린마을 육성사업비는 행정안전부와 새마을 중앙회가 저탄소녹색성장의 일환으로 MOU체결하여 2010년에는 왕지송촌아파트가 시범지역으로 선정 되었고 금년에는 왕지현대아파트가 추가 선정되어서 특별교부세로 각각 1050만원과 천만원이 교부되어 그에 따른 각각 천만원씩 시비 계상한 것입니다. 자원봉사활성화 사업으로 자원봉사단체별 우수자원봉사자 비교견학여비로 600만원과 자원봉사자의 날 우수단체 및 개인에 대한 감사패 제작비 370만원을 계상하고 207쪽 중간에 기초질서 확립과 시민의식강화를 위해 공모를 통해 상가번영회 청년회 조기축구회 등 읍면동 자체조직이 직접 참여하게 하여 지원하는 체제로 전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만 소요사업비로 2500만원 계상하고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비 1천만원과 희망누리봉사단 교육운영위탁비 5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희망마을만들기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남제동 쉬엄쉬엄 골목투어사업이 선정되어서 특별교부세 2억원과 도비 1억이 지원됨에 따라 시비부담금 2억원을 계상했고 주민불편해소 지원사업비로 예산서에 세부 사업명을 부기할 수 없는 예상치 못한 민원 등을 조기에 해결하고자 4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1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액보다 4억8600만원이 증액된 585억6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반환금과 변경내시에 따른 것으로 신규사업과 증액된 사업위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주거급여중에서 기초수급에 대한 집수리 위탁사업비 3억원을 주거 현물급여로 목변경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 212쪽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 사무관리비 150만원을 계상하고 청년사업단 지원사업비 9500만원을 증액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워크샵을 위해서 성립전으로 사용한 사회복지지역대회 행사비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4쪽 뇌병변 장애아동 자세보조용구 지원사업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고 유가급등에 따른 연화원 유류구입비 9천만원증액과 월등 갈전마을 경로당 신축비로 도비 5천만원과 시비 5천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215쪽 국도비 보조금반환금입니다.
ㆍ219쪽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19억원이 증액된 845억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역시 대부분 복지급여 국도비 조정사업으로 신규사업과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0쪽 조손가정 꿈들이선생님사업 2700만원은 조손가정 초등학생자녀 기초학습과 정서적인 지원을 위한 꿈들이선생님 5명의 하반기 인건비와 사무관리비이며 농촌여성일자리사업 1억2천만원인데 2011년도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순천만 야생화 꽃차사업으로 꽃차 특화상품 개발육성을 통한 농촌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입니다. 222쪽 지역아동센터 간식지원비 8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3쪽 복지급여 국도비 가감분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24쪽 남부종합복지관 리모델링사업비 9천만원은 현 보건소가 문화건강센터로 이전된후 현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남부지역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것으로 이에 따른 설계비와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비를 사전 계상한 것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3400만원은 경로당 신규설치 등으로 인한 하반기 경로당 운영비 추가분이며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 제품지원사업 6억2800만원은 관내 620개소 경로당에 에어콘 등 에너지 고효율 냉방기기 보급으로 에너지절약과 운영비 절감을 위한 국비지원 신규사업입니다. 장을 넘겨 226쪽 노인의 날 행사비로 노인인구수 증가와 경로위안행사의 내실화를 위해서 3천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동부종합복지관 탁구장이 준공됨에 따라 추가 소요물품구입비 1200만원과 노인복지회관 이용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아이티 융합 노인 기능성 운동기기 설치비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허가 민원과와 토지 정보과가 있습니다만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주민생활지원국장 정상호입니다. 제안설명드리전에 이제 35년 공직생활을 하루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지나면 마지막 날인데 이런 기회를 주신 행정자치위원회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는데 꼭 제가 떠나는 마당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추경 제안설명한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들 좌석에서 박수)
ㆍ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조정분을 포함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본예산과 제1회 추경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먼저 205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만 기정예산보다 11억6800만원이 증액된 107억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수시분은 본예산에 반영못한 4천만원을 비롯하여 생활체육회 운영비 600만원과 한국자유총연맹 어머니포순이봉사단 200만원 농촌과 도시간 승승프로젝트 200만원 전국주부교실 물사랑캠페인 사업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아래 읍면동에 사무용 노후복사기 대체구입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206쪽 민주평통에 시민리더십 교육 등 참석보상금으로 2700만원을 계상했으며 행복한 마을 정겨운도시가꾸기 경진대회는 2천만원은 매년 연말에 실시하는 새마을 가족한마당 행사비입니다. 그린마을 육성사업비는 행정안전부와 새마을 중앙회가 저탄소녹색성장의 일환으로 MOU체결하여 2010년에는 왕지송촌아파트가 시범지역으로 선정 되었고 금년에는 왕지현대아파트가 추가 선정되어서 특별교부세로 각각 1050만원과 천만원이 교부되어 그에 따른 각각 천만원씩 시비 계상한 것입니다. 자원봉사활성화 사업으로 자원봉사단체별 우수자원봉사자 비교견학여비로 600만원과 자원봉사자의 날 우수단체 및 개인에 대한 감사패 제작비 370만원을 계상하고 207쪽 중간에 기초질서 확립과 시민의식강화를 위해 공모를 통해 상가번영회 청년회 조기축구회 등 읍면동 자체조직이 직접 참여하게 하여 지원하는 체제로 전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만 소요사업비로 2500만원 계상하고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비 1천만원과 희망누리봉사단 교육운영위탁비 5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희망마을만들기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남제동 쉬엄쉬엄 골목투어사업이 선정되어서 특별교부세 2억원과 도비 1억이 지원됨에 따라 시비부담금 2억원을 계상했고 주민불편해소 지원사업비로 예산서에 세부 사업명을 부기할 수 없는 예상치 못한 민원 등을 조기에 해결하고자 4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1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액보다 4억8600만원이 증액된 585억6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반환금과 변경내시에 따른 것으로 신규사업과 증액된 사업위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주거급여중에서 기초수급에 대한 집수리 위탁사업비 3억원을 주거 현물급여로 목변경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 212쪽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 사무관리비 150만원을 계상하고 청년사업단 지원사업비 9500만원을 증액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워크샵을 위해서 성립전으로 사용한 사회복지지역대회 행사비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4쪽 뇌병변 장애아동 자세보조용구 지원사업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고 유가급등에 따른 연화원 유류구입비 9천만원증액과 월등 갈전마을 경로당 신축비로 도비 5천만원과 시비 5천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215쪽 국도비 보조금반환금입니다.
ㆍ219쪽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19억원이 증액된 845억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역시 대부분 복지급여 국도비 조정사업으로 신규사업과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0쪽 조손가정 꿈들이선생님사업 2700만원은 조손가정 초등학생자녀 기초학습과 정서적인 지원을 위한 꿈들이선생님 5명의 하반기 인건비와 사무관리비이며 농촌여성일자리사업 1억2천만원인데 2011년도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순천만 야생화 꽃차사업으로 꽃차 특화상품 개발육성을 통한 농촌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입니다. 222쪽 지역아동센터 간식지원비 8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3쪽 복지급여 국도비 가감분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24쪽 남부종합복지관 리모델링사업비 9천만원은 현 보건소가 문화건강센터로 이전된후 현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남부지역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것으로 이에 따른 설계비와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비를 사전 계상한 것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3400만원은 경로당 신규설치 등으로 인한 하반기 경로당 운영비 추가분이며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 제품지원사업 6억2800만원은 관내 620개소 경로당에 에어콘 등 에너지 고효율 냉방기기 보급으로 에너지절약과 운영비 절감을 위한 국비지원 신규사업입니다. 장을 넘겨 226쪽 노인의 날 행사비로 노인인구수 증가와 경로위안행사의 내실화를 위해서 3천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동부종합복지관 탁구장이 준공됨에 따라 추가 소요물품구입비 1200만원과 노인복지회관 이용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아이티 융합 노인 기능성 운동기기 설치비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허가 민원과와 토지 정보과가 있습니다만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생활지도자분들 순천시지회에 계시는 그분들로 해서 사기진작이나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한마당행사를 하고 체육행사를 했는데 쭉 이어지는 행사이기 때문에 올해도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했으면 합니다.
ㆍ생활지도자분들 순천시지회에 계시는 그분들로 해서 사기진작이나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한마당행사를 하고 체육행사를 했는데 쭉 이어지는 행사이기 때문에 올해도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했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별다른 내용이 없다 라기보다는 그사람들이 결집함으로써 우리지역에 도움 이 되고 봉사에 많은 도움 이 됩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별다른 내용이 없다 라기보다는 그사람들이 결집함으로써 우리지역에 도움 이 되고 봉사에 많은 도움 이 됩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봉사단체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현재 몇 년전부터 읍면동 시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ㆍ봉사단체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현재 몇 년전부터 읍면동 시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봉사단체입니다.
ㆍ봉사단체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자체행사도 있고 시행사도 있고 한방약초부분에 그분들이 희망누리봉사단입니다.
ㆍ자체행사도 있고 시행사도 있고 한방약초부분에 그분들이 희망누리봉사단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시비 사업은 따로 이야기하겠고 회의참석 보상금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룰이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하는 행사등 그런 곳에 주는데 희망누리봉사단은 어떤 행사에 참석하는 것입니까?
ㆍ시비 사업은 따로 이야기하겠고 회의참석 보상금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룰이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하는 행사등 그런 곳에 주는데 희망누리봉사단은 어떤 행사에 참석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시행사때 봉사요원들에게 주는 식비와 교통비 수준입니다.
ㆍ시행사때 봉사요원들에게 주는 식비와 교통비 수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분들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봉사단체입니다.
ㆍ그분들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봉사단체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순천에 이 단체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차라리 일반자원봉사단체 회의참석보상금으로 세우면 이해하겠는데 따로 시에서 만든 단체조직이 아닙니까? 언제부터 희망누리봉사단이 생겼습니까?
ㆍ순천에 이 단체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차라리 일반자원봉사단체 회의참석보상금으로 세우면 이해하겠는데 따로 시에서 만든 단체조직이 아닙니까? 언제부터 희망누리봉사단이 생겼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제가 알기로는 4,5년되었습니다.
ㆍ제가 알기로는 4,5년되었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예은마을은 가곡동에 있습니다.
ㆍ예은마을은 가곡동에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장비보강인데 휠체어나 침대 이런 것을 하는데 예산에서 다 쓰지 못하니까 조금 감된 것입니다.
ㆍ장비보강인데 휠체어나 침대 이런 것을 하는데 예산에서 다 쓰지 못하니까 조금 감된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변경내시로 된것입니다.
ㆍ변경내시로 된것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리고 보건소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 남부종합복지관을 지으려는 것인데 졸속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사실 풍덕남제 지역 그쪽지역에 종합복지관이필요합니다. 그런데 한번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그 자리가 남아서 불가피해서 하는 것인지 그런 것을 배제하고 보건소가 없다 치고 풍덕남제지역 소위 남부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최고 적절한 장소를 지정해 놓고 다음 단계에서 예산이나 다른 부분들이 되어 야지 사실 보건소 자리가 비어있으니까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물론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보건소 자리에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내부적으로 고민하셔 야합니다. 일단 짓게 되면 최고의 수혜자가 중앙초등학교 주변의 풍덕동 주민들과 건너편 풍덕동 주민들 철길 옆 그리고 월해마트주변의 남제동사람들이 최대의 수혜자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하게 되면 일단 대상자들이 노인들이니까 차타고 운전해서 오실 분들은 거의 없고 대부분 도보나 자전거로 오실 것입니다. 가곡동 복지관이나 동부종합복지관도 보면 대부분 도보나 자전거가 90%입니다. 어쩌다 역량있는 어르신들만 차를 타고 오고 그렇다면 보건소 자리가 적절하느냐라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제 생각에 어느 자리가 좋겠냐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고가도로 타서 내려와 풍덕동사무소가 있고 풍덕동사무소에서 팔마대교 올라가기 직전에 보면 공원자리가 있는데 그 주변이 중간접경 지역이라고 생각되고 지금 보건소 자리 위치상 좁은 면적에 고층입니다. 기존에 층 단면적이 그리 넓지 않습니다. 지금 시설되고 있는 복지관 자체는 층별로 많은 시설들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 단면적으로 커버가 될련지 의문스럽습니다. 없는 시설에 맞추려고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보건소 건물이 비면 그 건물을 활용해야 할 것 아닙니까? 사실 시에서 활용하려고 하면 사용할 것이 많습니다. 기존에 각종 창고 순천시에서 많은 창고들이 분산되어 있고 주무부서에서 편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상상해 보니까 거기 보건소가 복지관이 되었을때 오히려 폐단적인 요소가 많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할려고 마음먹으면 지역사람들이 만족해 하고 공원이 구비되어 있는 시설로 했습니다. 한번 지으면 최소 20년30년쓸것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소적 고민을 더 했으면 합니다.
ㆍ그리고 보건소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 남부종합복지관을 지으려는 것인데 졸속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사실 풍덕남제 지역 그쪽지역에 종합복지관이필요합니다. 그런데 한번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그 자리가 남아서 불가피해서 하는 것인지 그런 것을 배제하고 보건소가 없다 치고 풍덕남제지역 소위 남부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최고 적절한 장소를 지정해 놓고 다음 단계에서 예산이나 다른 부분들이 되어 야지 사실 보건소 자리가 비어있으니까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물론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보건소 자리에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내부적으로 고민하셔 야합니다. 일단 짓게 되면 최고의 수혜자가 중앙초등학교 주변의 풍덕동 주민들과 건너편 풍덕동 주민들 철길 옆 그리고 월해마트주변의 남제동사람들이 최대의 수혜자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하게 되면 일단 대상자들이 노인들이니까 차타고 운전해서 오실 분들은 거의 없고 대부분 도보나 자전거로 오실 것입니다. 가곡동 복지관이나 동부종합복지관도 보면 대부분 도보나 자전거가 90%입니다. 어쩌다 역량있는 어르신들만 차를 타고 오고 그렇다면 보건소 자리가 적절하느냐라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제 생각에 어느 자리가 좋겠냐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고가도로 타서 내려와 풍덕동사무소가 있고 풍덕동사무소에서 팔마대교 올라가기 직전에 보면 공원자리가 있는데 그 주변이 중간접경 지역이라고 생각되고 지금 보건소 자리 위치상 좁은 면적에 고층입니다. 기존에 층 단면적이 그리 넓지 않습니다. 지금 시설되고 있는 복지관 자체는 층별로 많은 시설들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 단면적으로 커버가 될련지 의문스럽습니다. 없는 시설에 맞추려고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보건소 건물이 비면 그 건물을 활용해야 할 것 아닙니까? 사실 시에서 활용하려고 하면 사용할 것이 많습니다. 기존에 각종 창고 순천시에서 많은 창고들이 분산되어 있고 주무부서에서 편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상상해 보니까 거기 보건소가 복지관이 되었을때 오히려 폐단적인 요소가 많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할려고 마음먹으면 지역사람들이 만족해 하고 공원이 구비되어 있는 시설로 했습니다. 한번 지으면 최소 20년30년쓸것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소적 고민을 더 했으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상호
ㆍ그 건물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옆까지 확보해서 하려는 것입니다.
ㆍ그 건물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옆까지 확보해서 하려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거기가 건물이 상당히 큽니다.
ㆍ거기가 건물이 상당히 큽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17억정도됩니다.
ㆍ17억정도됩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20억정도 드는데 그 비용에서 부지 매입비가 빠집니다. 그렇다면 다른 부지로 한다면 도시공원도 가능합니다. 원도심에는 도시공원이 많이 묶어져 있습니다. 하나로마트주변이나 팔마대교 주변 남산초등학교 주변 풍덕동사무소와 대로변 사이등 왜냐 하면 한번 짓고 나면 평생 원망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순천시가 정책 판단을 할 때 보건소가 비니까 쉽게 안일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풍덕동 남제동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절한 장소로 갔으면 합니다. 이후에 여건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보건소 장소로 갈 수밖에 없겠지만 사전에 공론화해서 20억정도 든다고 하면 기존 도시공원에 하면 부지매입비 빠지고 신축하게 된다면 15억정도 플러스 될 것 같습니다.
ㆍ그러면 20억정도 드는데 그 비용에서 부지 매입비가 빠집니다. 그렇다면 다른 부지로 한다면 도시공원도 가능합니다. 원도심에는 도시공원이 많이 묶어져 있습니다. 하나로마트주변이나 팔마대교 주변 남산초등학교 주변 풍덕동사무소와 대로변 사이등 왜냐 하면 한번 짓고 나면 평생 원망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순천시가 정책 판단을 할 때 보건소가 비니까 쉽게 안일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풍덕동 남제동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절한 장소로 갔으면 합니다. 이후에 여건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보건소 장소로 갈 수밖에 없겠지만 사전에 공론화해서 20억정도 든다고 하면 기존 도시공원에 하면 부지매입비 빠지고 신축하게 된다면 15억정도 플러스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일주일 못되었습니다만 풍덕동주민들이 20여명정도 오셔서 복지관 관련해서 대화를 했습니다. 시장님에게 면담을 했는데 그분들이 보건소로 되어 있는 것을 복지관으로 해 달라고 했습니다.
ㆍ일주일 못되었습니다만 풍덕동주민들이 20여명정도 오셔서 복지관 관련해서 대화를 했습니다. 시장님에게 면담을 했는데 그분들이 보건소로 되어 있는 것을 복지관으로 해 달라고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다 해서
ㆍ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다 해서
○위원 이종철
ㆍ복지관이 하나더 생기면 다행인데 보건소가 비어있으니까 그 자리에 해 달라는 의미지 이것저것빼고 그 자리가 최적의 장소는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풍덕동 남제동에서 같이 쓸 수 있는 복지관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고 또 필요한 참에 보건소가 비어있다라는 의미이지 무조건 보건소 자리만 고집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산낭비 우려나 접근성 편의문제등 장소적 고민은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ㆍ복지관이 하나더 생기면 다행인데 보건소가 비어있으니까 그 자리에 해 달라는 의미지 이것저것빼고 그 자리가 최적의 장소는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풍덕동 남제동에서 같이 쓸 수 있는 복지관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고 또 필요한 참에 보건소가 비어있다라는 의미이지 무조건 보건소 자리만 고집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산낭비 우려나 접근성 편의문제등 장소적 고민은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이미 보건복지부에 공문이 가고 국비도 받으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ㆍ이미 보건복지부에 공문이 가고 국비도 받으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검토하겠습니다.
ㆍ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손옥선 위원입니다. 이종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관련된 사항인데 남부종합복지관은 과거 시장님께서 순천시 거주 노인분들과 약속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 두개있는데 이용자들 가운데 남제동쪽에 거주하신 분들이 왜 우리는 안지어주느냐라고 건의했을 때 시장님께서 보건소가 이전하면 보건소를 리모델링해서 남부종합복지관으로 만들 어드리겠다라고 약속사항이죠?
ㆍ손옥선 위원입니다. 이종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관련된 사항인데 남부종합복지관은 과거 시장님께서 순천시 거주 노인분들과 약속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 두개있는데 이용자들 가운데 남제동쪽에 거주하신 분들이 왜 우리는 안지어주느냐라고 건의했을 때 시장님께서 보건소가 이전하면 보건소를 리모델링해서 남부종합복지관으로 만들 어드리겠다라고 약속사항이죠?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때 그렇게 시장님이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그때 그렇게 시장님이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건물도 3층인데 노인이용시설로 사용하게 되면 노인편의를 위하고 장애인 이동수단으로 해서 엘리베이터도 설치되면 순천시 거주 그쪽 지역노인들에게 좋은 장소가 되리라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ㆍ건물도 3층인데 노인이용시설로 사용하게 되면 노인편의를 위하고 장애인 이동수단으로 해서 엘리베이터도 설치되면 순천시 거주 그쪽 지역노인들에게 좋은 장소가 되리라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장소에 대한 적정성부분에 대해서 저는 크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대신 그와 같은 시설들은 더욱 더 순천에 많이 거점식으로 들어와야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 질문이 아니라 예산에 안세워져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문교육사업등이 계상되어 있는데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친정보내기등 과장님께서 열정적으로 노력하신 부분 감사드립니다. 문제는 아이들의 학교현장을 가보니까 아이들이 겉돌고 있습니다. 순천에는 600여세대중에서 실질적으로 읍면에 사는 것보다 동에 사는 세대가 300여세대로 많습니다. 제 지역구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도 겉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머니의 언어 어수룩함등 그래서 아이의 언어가 뒤떨어지고 더 문제는 친구들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 교육은 유치원부터 이루어져야합니다. 함께 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식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쪽에 당장하자는 것이 아니라 여성가족과에서도 이부분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다문화가정도 함께 가야한다는 친구다라는 것을 알수있도록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ㆍ장소에 대한 적정성부분에 대해서 저는 크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대신 그와 같은 시설들은 더욱 더 순천에 많이 거점식으로 들어와야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 질문이 아니라 예산에 안세워져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문교육사업등이 계상되어 있는데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친정보내기등 과장님께서 열정적으로 노력하신 부분 감사드립니다. 문제는 아이들의 학교현장을 가보니까 아이들이 겉돌고 있습니다. 순천에는 600여세대중에서 실질적으로 읍면에 사는 것보다 동에 사는 세대가 300여세대로 많습니다. 제 지역구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도 겉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머니의 언어 어수룩함등 그래서 아이의 언어가 뒤떨어지고 더 문제는 친구들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 교육은 유치원부터 이루어져야합니다. 함께 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식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쪽에 당장하자는 것이 아니라 여성가족과에서도 이부분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다문화가정도 함께 가야한다는 친구다라는 것을 알수있도록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7항 2011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오전에 제안설명들었던 총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에 대해 축조심사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7항 2011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오전에 제안설명들었던 총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에 대해 축조심사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28분 정회)
(20시50분 속개)
○위원장 유혜숙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시간이 너무 오래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시간이 너무 오래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5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