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138회 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6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8년12월16일(화) 10시00분
- 1. 제138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 2. 순천시 문화보호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 3.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 5.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 심사된안건
- 1. 제138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 2. 순천시 문화보호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조용훈ㆍ기도서 의원외 7인)
- 3.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4.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문화경제위원회 소관)
- 5.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기도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제6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138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문화경제위원회 소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제6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138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문화경제위원회 소관)
(10시01분)
○위원장 기도서
ㆍ의사일정 제1항 제138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제138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기도서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문화보호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저와 조용훈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조용훈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문화보호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저와 조용훈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조용훈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용훈
ㆍ조용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기도서 위원장이 공동발의한 순천시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 또는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위원회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2008년 9월중 2회에 걸쳐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선암사의 문화유산이 잘 보존 유지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선암사를 방문 선암사 경내 대변소, 팔상전, 대웅전 등 근래 개보수한 건물들이 보수한지 얼마 되지 않아 기울거나 처지는 현상이 발생되고 경내박물관의 많은 유물들이 습기에 노출되는 등 심각성을 발견한 바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순천시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기능에 시장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요구해야 하고 위원회는 심의 및 자문에 응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은 문화재 외곽경계의 외부지역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건설공사가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 문화재 수리전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및 수리중 또는 완공시 설계도서대로 시공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문화재 수리사업에 대한 명예감독, 문화재 수리용역 사업이나 수리공사에 대한 평가, 지정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 및 관리 등을 위한 자문에 관한 사항,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재의 지정 신청에 관한 심의, 관내 문화재에 대한 정기적인 순찰 및 점검에 관한 사항, 기타 문화재 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안 3조 구성은 위원회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조용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기도서 위원장이 공동발의한 순천시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 또는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위원회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2008년 9월중 2회에 걸쳐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선암사의 문화유산이 잘 보존 유지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선암사를 방문 선암사 경내 대변소, 팔상전, 대웅전 등 근래 개보수한 건물들이 보수한지 얼마 되지 않아 기울거나 처지는 현상이 발생되고 경내박물관의 많은 유물들이 습기에 노출되는 등 심각성을 발견한 바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순천시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기능에 시장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요구해야 하고 위원회는 심의 및 자문에 응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은 문화재 외곽경계의 외부지역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건설공사가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 문화재 수리전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및 수리중 또는 완공시 설계도서대로 시공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문화재 수리사업에 대한 명예감독, 문화재 수리용역 사업이나 수리공사에 대한 평가, 지정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 및 관리 등을 위한 자문에 관한 사항,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재의 지정 신청에 관한 심의, 관내 문화재에 대한 정기적인 순찰 및 점검에 관한 사항, 기타 문화재 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안 3조 구성은 위원회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기
ㆍ전문위원 정민기입니다. 의안번호 1243호 순천시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순천시 문화재보호관리위원회를 설치 문화재 수리전 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및 수리 중 또는 완공시 설계도서대로 시공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문화재 수리사업에 대한 명예감독 등 우리시 지정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 및 관리를 하기 위함으로 제출된 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ㆍ전문위원 정민기입니다. 의안번호 1243호 순천시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순천시 문화재보호관리위원회를 설치 문화재 수리전 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및 수리 중 또는 완공시 설계도서대로 시공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문화재 수리사업에 대한 명예감독 등 우리시 지정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 및 관리를 하기 위함으로 제출된 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조용훈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한 주무과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조용훈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한 주무과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먼저 우리지역 문화재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기도서 위원장님과 조용훈 의원님께 감사말씀드립니다. 순천시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현재도 각 사업자 공사중에 수차례 문화재청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있어 중복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자문위원회 조례를 제정한 지역은 서울 종로, 중량구, 부여군 등으로 보수공사에 대한 자문이 아니라 주로 문화재 보호구역에 관련한 자문위원회인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자문위원회는 설계전 공사중 완공시에도 개최할 필요성이 있는데 자문회의 개최로 사업지연이 우려됩니다. 또한 문화재청자문위원회 위원과 자문위원회의 의견이 상충되는 때도 있어 본 조례안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ㆍ먼저 우리지역 문화재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기도서 위원장님과 조용훈 의원님께 감사말씀드립니다. 순천시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현재도 각 사업자 공사중에 수차례 문화재청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있어 중복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자문위원회 조례를 제정한 지역은 서울 종로, 중량구, 부여군 등으로 보수공사에 대한 자문이 아니라 주로 문화재 보호구역에 관련한 자문위원회인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자문위원회는 설계전 공사중 완공시에도 개최할 필요성이 있는데 자문회의 개최로 사업지연이 우려됩니다. 또한 문화재청자문위원회 위원과 자문위원회의 의견이 상충되는 때도 있어 본 조례안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문화재청과 포함해서입니다.
ㆍ문화재청과 포함해서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순천은 12분입니다. 순천대 교수님으로 계시는
ㆍ순천은 12분입니다. 순천대 교수님으로 계시는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문화재위원이 7명이고 문화재 전문위원이 5명입니다.
ㆍ문화재위원이 7명이고 문화재 전문위원이 5명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그렇습니다. 운영조례안 2조2호를 보면 문화재 수리전에 사업계획 적정성 수리중 완공시 시공여부 확인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순천시에서 1개 사업장의 3번의 자문위원회를 거치게 됩니다.
ㆍ그렇습니다. 운영조례안 2조2호를 보면 문화재 수리전에 사업계획 적정성 수리중 완공시 시공여부 확인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순천시에서 1개 사업장의 3번의 자문위원회를 거치게 됩니다.
○위원 박문규
ㆍ됐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최근 상사문화재 보수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론 등에서 다시 재론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미흡한 부분들 설계에서부터 관리감독 문화재 전문위원이 이렇게 계시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은 염려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도서 위원장과 조용훈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재전문위원이나 문화재위원이 제대로 제 역할을 했다라고 하면 우리시가 큰 데미지를 입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 상황들이 미흡했기 때문에 우리시 자체적인 문화재 자문위원회 설치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이분들 유명무실한 것이 아닙니까? 회의해서 언론에서 그렇게까지 지적하고 본위원회에서도 현장에 가서 보니까 전문위원들이 제대로 활동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이 염려스러워서 우리위원회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예산낭비라고 하시니까 현재까지 문화재전문위원이나 문화재위원 활동은 우리 위원회에서 봤을 때 미흡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ㆍ됐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최근 상사문화재 보수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론 등에서 다시 재론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미흡한 부분들 설계에서부터 관리감독 문화재 전문위원이 이렇게 계시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은 염려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도서 위원장과 조용훈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재전문위원이나 문화재위원이 제대로 제 역할을 했다라고 하면 우리시가 큰 데미지를 입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 상황들이 미흡했기 때문에 우리시 자체적인 문화재 자문위원회 설치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이분들 유명무실한 것이 아닙니까? 회의해서 언론에서 그렇게까지 지적하고 본위원회에서도 현장에 가서 보니까 전문위원들이 제대로 활동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이 염려스러워서 우리위원회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예산낭비라고 하시니까 현재까지 문화재전문위원이나 문화재위원 활동은 우리 위원회에서 봤을 때 미흡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문화체육과장으로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순천에서 보통 문화재관련사업을 30개에서 합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일정 규모이상의 사업으로 대상을 한정을 해 주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ㆍ문화체육과장으로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순천에서 보통 문화재관련사업을 30개에서 합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일정 규모이상의 사업으로 대상을 한정을 해 주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위원 조용훈
ㆍ조용훈 위원입니다. 순천시에 문화재급 유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위원이 있어서 이러한 선암사 문화재 훼손 보수공사의 부실 공사 이러한 것들이 순천시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지적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문화체육과장께서도 이조례안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야기되어야 함에도 이것은 예산의 낭비라고 말하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개다리에 염소다리를 붙이면 어느 정도 이해되는데 돼지다리나 소다리를 붙이면 안 됩니다.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왜 안되는지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해서 문제가 되었는데 그 이전에는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순천시에 문화재유산이 많은데 순천시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가 설치되면 예산낭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한 이야기라고 할 줄 알았는데 뜻밖에 이야기를 듣고 보니 이해될 수 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조용훈 위원입니다. 순천시에 문화재급 유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위원이 있어서 이러한 선암사 문화재 훼손 보수공사의 부실 공사 이러한 것들이 순천시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지적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문화체육과장께서도 이조례안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야기되어야 함에도 이것은 예산의 낭비라고 말하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개다리에 염소다리를 붙이면 어느 정도 이해되는데 돼지다리나 소다리를 붙이면 안 됩니다.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왜 안되는지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해서 문제가 되었는데 그 이전에는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순천시에 문화재유산이 많은데 순천시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가 설치되면 예산낭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한 이야기라고 할 줄 알았는데 뜻밖에 이야기를 듣고 보니 이해될 수 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중복 가능성 때문에 일단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개 사업에 자문회의를 3개정도 개최됩니다. 자문회의만 하면 1년에 30개 사업장으로 추정하더라도 90번 이상이 됩니다. 사업지연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 조항에서 일정 규모이상의 사업장으로 제한을 두는 것이 저희들이 업무추진에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ㆍ중복 가능성 때문에 일단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개 사업에 자문회의를 3개정도 개최됩니다. 자문회의만 하면 1년에 30개 사업장으로 추정하더라도 90번 이상이 됩니다. 사업지연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 조항에서 일정 규모이상의 사업장으로 제한을 두는 것이 저희들이 업무추진에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예
ㆍ예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예를 들어 1억이상 2억정도의 보수사업으로 한정하고 목조문화재로 한정하거나 대상을 관련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일정규모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를 들어 1억이상 2억정도의 보수사업으로 한정하고 목조문화재로 한정하거나 대상을 관련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일정규모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동수
ㆍ과장님께서 지나치게 염려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사업장이 여러 개 있으면 한꺼번에 모아서 어차피 문화체육과에서 전반적으로 같이 자문회의를 할 수 있습니다. 큰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단 문화재 보수공사같은 것이 들어갈 때 가기전에 시행사와 같이 만나서 충분히 의견교환을 하고 차질이 없게 잘못된 것이 없게 하고자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깊이 염려하고 그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금액을 얼마이상 그것도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계속 문화체육과가 문화재보수관계로 회의만 하다가 다른 일을 보는 것을 힘들게 하느냐라는 내용인데 과에서 판단해서 이것은 상당히 사항이다라는 부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시공전, 시공중, 공사중, 완공후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공사중에 뭔가 과장님이 판단할 때 공사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면 그때 자문위원회를 빨리 구성해서 현장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라고 같이 연구합시다라고 그런 회의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심려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ㆍ과장님께서 지나치게 염려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사업장이 여러 개 있으면 한꺼번에 모아서 어차피 문화체육과에서 전반적으로 같이 자문회의를 할 수 있습니다. 큰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단 문화재 보수공사같은 것이 들어갈 때 가기전에 시행사와 같이 만나서 충분히 의견교환을 하고 차질이 없게 잘못된 것이 없게 하고자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깊이 염려하고 그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금액을 얼마이상 그것도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계속 문화체육과가 문화재보수관계로 회의만 하다가 다른 일을 보는 것을 힘들게 하느냐라는 내용인데 과에서 판단해서 이것은 상당히 사항이다라는 부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시공전, 시공중, 공사중, 완공후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공사중에 뭔가 과장님이 판단할 때 공사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면 그때 자문위원회를 빨리 구성해서 현장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라고 같이 연구합시다라고 그런 회의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심려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없습니다.
ㆍ없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담당과장께서도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의 법규로서는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중앙이 있고 광역이 있고 기초단체가 있는 것은 그러한 것들이 기초단체에 오면서 보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역으로 함에 있어서 문화재위원들 명단 가지고 있는데 아까 순천에 7명, 8명 있다고 하는데 분야별로 틀려서 순천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분을 순천에 거주하는 분으로 이야기하는데 순천대 교수로 있을 뿐이지 순천에 거주하지 않고 광주에서 많이 거주하고 있고 또 하나 과장님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실무자들 입장에서 순천시뿐만 아니라 여수광역을 알아봤더니 실무자들이 자기들이 위원회를 소집하고 싶어도 소집할 수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자기들이 필요로 할 때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제도로서의 미비점이 있으면 의회에서 하기전에 집행부에서 보완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안타깝습니다. 의회에서 법안을 발의하게 되어 있지만 집행부에서 해서 의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안했기 때문에 의원들이 발의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음에도 순천시에서 후속조치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 선암사 끝나고 나서도 언론사와 인터뷰할 때도 그런 내용을 이야기했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중에 문화재에 대해서 이해의 폭을 넓혀야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금액도 중요합니다만 무형문화재 유형문화재가 있는데 이것은 정말 국보급으로 되어 있는데 보수하는데 5천만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1억원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건물은 영원히 우리가 보존해야 할 부분인데도 일부분만 하는데 그 정도 돈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돈에 관계없이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 부분들은 조례를 만들고 이러한 것을 거쳐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규칙이나 이런 부분을 보완할 부분은 집행부에서 보완하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지금 순천시의 여건은 조그마한 것이라도 다 하는 것이 부족함이 없다. 현재상태로서는, 이것이 제도적으로 문화재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나 관리가 정상화될 때까지는 조그마한 것까지도 순천시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집행부에서 이런것을 하면 박수칠지 알았는데 예산이 들어간다, 지금 예산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위원회 예산 생각하지 말고 잘못되어서 들어간 예산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 조례를 해 줌으로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죽했으면 이런 것을 만들었겠습니까? 과장님 이에 대해 하실 말씀있습니까?
ㆍ담당과장께서도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의 법규로서는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중앙이 있고 광역이 있고 기초단체가 있는 것은 그러한 것들이 기초단체에 오면서 보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역으로 함에 있어서 문화재위원들 명단 가지고 있는데 아까 순천에 7명, 8명 있다고 하는데 분야별로 틀려서 순천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분을 순천에 거주하는 분으로 이야기하는데 순천대 교수로 있을 뿐이지 순천에 거주하지 않고 광주에서 많이 거주하고 있고 또 하나 과장님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실무자들 입장에서 순천시뿐만 아니라 여수광역을 알아봤더니 실무자들이 자기들이 위원회를 소집하고 싶어도 소집할 수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자기들이 필요로 할 때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제도로서의 미비점이 있으면 의회에서 하기전에 집행부에서 보완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안타깝습니다. 의회에서 법안을 발의하게 되어 있지만 집행부에서 해서 의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안했기 때문에 의원들이 발의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음에도 순천시에서 후속조치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 선암사 끝나고 나서도 언론사와 인터뷰할 때도 그런 내용을 이야기했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중에 문화재에 대해서 이해의 폭을 넓혀야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금액도 중요합니다만 무형문화재 유형문화재가 있는데 이것은 정말 국보급으로 되어 있는데 보수하는데 5천만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1억원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건물은 영원히 우리가 보존해야 할 부분인데도 일부분만 하는데 그 정도 돈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돈에 관계없이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 부분들은 조례를 만들고 이러한 것을 거쳐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규칙이나 이런 부분을 보완할 부분은 집행부에서 보완하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지금 순천시의 여건은 조그마한 것이라도 다 하는 것이 부족함이 없다. 현재상태로서는, 이것이 제도적으로 문화재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나 관리가 정상화될 때까지는 조그마한 것까지도 순천시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집행부에서 이런것을 하면 박수칠지 알았는데 예산이 들어간다, 지금 예산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위원회 예산 생각하지 말고 잘못되어서 들어간 예산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 조례를 해 줌으로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죽했으면 이런 것을 만들었겠습니까? 과장님 이에 대해 하실 말씀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없습니다.
ㆍ없습니다.
3.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26분)
(10시26분)
○위원장 기도서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서관운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서관운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입니다. 순천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의 학술연구와 정보이용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일부 불합리한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도서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요일과 공유일이 겹치는 날은 공유일로 간주하여 휴관토록 근거를 마련했으며 시설정비와 도서정비를 위한 월1회 정비의 날 운영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자료실 이용시간 확대를 당초 9시부터 18시까지를 평일에는 9시부터 22시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변경하였으며 책한권 하나의 순천 선정도서 운영 및 선정도서에 관한 시민에 대한 무료보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14쪽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명은 띄어쓰기를 하였으며 제5조 1항중 시립도서관에 중앙관, 연향관을 둔다를 기적의 도서관을 포함해서 중앙관, 연향관, 기적의도서관을 둔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같은 조 3항을 신설해서 기적의도서관 운영은 기적의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라고 했습니다. 7조2항의 자료실 운영에 대해서는 당초 9시부터 18시까지를 평일에는 22시까지 연장하는 사업으로 했습니다. 제8조 휴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는 날은 공휴일로 봐서 휴관하도록 하고 시설정비나 도서점검을 위하여 월1회 정비의 날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그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순천시장의 승인을 얻어 임시휴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제10조에서 도서대출입니다. 당초 도서대출은 전체적으로 금지하고 일부를 허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금지내용을 도서는 대출한다 금지도서 목록은 규칙적으로 정한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15조중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구법으로서 그 법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제18조 도서관운영 위원회 내용중 6호를 신설해서 책한권 하나의 순천 도서선정에 관한 사항도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제21조에 책한권 하나의 순천 사업을 신설해서 시민들의 독서함양을 위해 지역공동체 의식을 높혀나가기 위하여 하나의 도서를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선정된 도서는 시민들의 독서함양을 위하여 무료로 보급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에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입니다. 순천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의 학술연구와 정보이용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일부 불합리한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도서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요일과 공유일이 겹치는 날은 공유일로 간주하여 휴관토록 근거를 마련했으며 시설정비와 도서정비를 위한 월1회 정비의 날 운영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자료실 이용시간 확대를 당초 9시부터 18시까지를 평일에는 9시부터 22시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변경하였으며 책한권 하나의 순천 선정도서 운영 및 선정도서에 관한 시민에 대한 무료보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14쪽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명은 띄어쓰기를 하였으며 제5조 1항중 시립도서관에 중앙관, 연향관을 둔다를 기적의 도서관을 포함해서 중앙관, 연향관, 기적의도서관을 둔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같은 조 3항을 신설해서 기적의도서관 운영은 기적의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라고 했습니다. 7조2항의 자료실 운영에 대해서는 당초 9시부터 18시까지를 평일에는 22시까지 연장하는 사업으로 했습니다. 제8조 휴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는 날은 공휴일로 봐서 휴관하도록 하고 시설정비나 도서점검을 위하여 월1회 정비의 날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그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순천시장의 승인을 얻어 임시휴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제10조에서 도서대출입니다. 당초 도서대출은 전체적으로 금지하고 일부를 허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금지내용을 도서는 대출한다 금지도서 목록은 규칙적으로 정한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15조중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구법으로서 그 법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제18조 도서관운영 위원회 내용중 6호를 신설해서 책한권 하나의 순천 도서선정에 관한 사항도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제21조에 책한권 하나의 순천 사업을 신설해서 시민들의 독서함양을 위해 지역공동체 의식을 높혀나가기 위하여 하나의 도서를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선정된 도서는 시민들의 독서함양을 위하여 무료로 보급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에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기
ㆍ전문위원 정민기입니다. 의안번호 1239호 순천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평생학습도시에 이어 국제화교육특구로 지정되는 등 교육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가고 있는 시점에 도서관 이용자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도서관역할증대에 따라 시민의 학술연구와 정보이용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자료실 이용시간을 연장 운영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도서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함으로 제출된 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ㆍ전문위원 정민기입니다. 의안번호 1239호 순천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평생학습도시에 이어 국제화교육특구로 지정되는 등 교육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가고 있는 시점에 도서관 이용자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도서관역할증대에 따라 시민의 학술연구와 정보이용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자료실 이용시간을 연장 운영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도서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함으로 제출된 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부족한 인원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ㆍ부족한 인원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현재도 근무하는 것을 보면 연향관이든 중앙관이든 힘들게 보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휴관일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쉬지도 못하는 경우도 많이 봐왔고 그 뿐만 아니라 도서관 주변정비까지 하고 그렇게 일을 많이 하는데 더구나 자료실까지 열람시간을 더 늘려주면 인원 배치를 한명 더 받습니까?
ㆍ현재도 근무하는 것을 보면 연향관이든 중앙관이든 힘들게 보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휴관일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쉬지도 못하는 경우도 많이 봐왔고 그 뿐만 아니라 도서관 주변정비까지 하고 그렇게 일을 많이 하는데 더구나 자료실까지 열람시간을 더 늘려주면 인원 배치를 한명 더 받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지난해부터 국비지원사업으로 파트타임을 야간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확보되어서 재원가지고 자료실 확충계획 등을 마련했습니다.
ㆍ지난해부터 국비지원사업으로 파트타임을 야간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확보되어서 재원가지고 자료실 확충계획 등을 마련했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공무원들이 밤11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ㆍ공무원들이 밤11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예
ㆍ예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국비 지원사업이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로 일부 사용할 수 있게 그 부분을 활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ㆍ국비 지원사업이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로 일부 사용할 수 있게 그 부분을 활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직원들이 현재 밤11시까지 근무하고 있다고 해서 묻는 것입니다. 운영비 자체는 증액없이 진행되는 것입니까? 시간이 늘어나면 직원들이 그만큼 근무하는 시간이 늘어나야 하는 것이 정상이고 그에 따른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증가될 것이 아닙니까? 여태까지 도서관이 6시까지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ㆍ직원들이 현재 밤11시까지 근무하고 있다고 해서 묻는 것입니다. 운영비 자체는 증액없이 진행되는 것입니까? 시간이 늘어나면 직원들이 그만큼 근무하는 시간이 늘어나야 하는 것이 정상이고 그에 따른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증가될 것이 아닙니까? 여태까지 도서관이 6시까지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여기는 자료실입니다만 열람실은 8시까지 근무했습니다. 그것을 10시, 11시로 늘리고 자료실 이용시간도 당초에는 6시까지 했는데 이시간도 22시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입니다.
ㆍ여기는 자료실입니다만 열람실은 8시까지 근무했습니다. 그것을 10시, 11시로 늘리고 자료실 이용시간도 당초에는 6시까지 했는데 이시간도 22시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입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인원은 그대로 합니다.
ㆍ인원은 그대로 합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도서관 근무하는 열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ㆍ도서관 근무하는 열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직원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게 하십시오. 시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면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그에 합당한 대우가 되어야지 무조건 봉사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관리자이니까 그럴지 모르겠지만 일반직원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ㆍ직원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게 하십시오. 시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면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그에 합당한 대우가 되어야지 무조건 봉사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관리자이니까 그럴지 모르겠지만 일반직원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알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밤11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ㆍ밤11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시민들이 당초 8시까지 했던 것을 시민들이 요구도 하고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해서 같이 맞아떨어져서 1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ㆍ시민들이 당초 8시까지 했던 것을 시민들이 요구도 하고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해서 같이 맞아떨어져서 1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현재는 큰 불만은 없습니다.
ㆍ현재는 큰 불만은 없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잘 알겠습니다.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순천시와 아ㆍ태스카우트센터 업무협약 MOU관련해서 어어어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이 잠깐 자리를 이석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순천시와 아ㆍ태스카우트센터 업무협약 MOU관련해서 어어어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이 잠깐 자리를 이석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문화경제위원회 소관)
(10시35분)
(10시35분)
○위원장 기도서
ㆍ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검토해 주시고 추가나 삭제 또는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내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제12차 문화경제위원어어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한 검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검토해 주시고 추가나 삭제 또는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내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제12차 문화경제위원어어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한 검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36분)
(10시36분)
○위원장 기도서
ㆍ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안은 직제순에 의하여 과ㆍ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실 과ㆍ소장께서는 먼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꼭 필요한 사항중 핵심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과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려 야하나 오늘 순천시와 아ㆍ태스카우트센터 업무협약 행사관계로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서에 의하여 평생학습과부터 제안설명을 드려야하나 11시부터 진행되는 행사에 평생학습지원과장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관계로 평생학습과는 내일 듣기로 하고 문화체육과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 및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안은 직제순에 의하여 과ㆍ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실 과ㆍ소장께서는 먼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꼭 필요한 사항중 핵심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과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려 야하나 오늘 순천시와 아ㆍ태스카우트센터 업무협약 행사관계로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서에 의하여 평생학습과부터 제안설명을 드려야하나 11시부터 진행되는 행사에 평생학습지원과장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관계로 평생학습과는 내일 듣기로 하고 문화체육과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 및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문화체육과장 이강호입니다. 2008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순천기독교역사 문화관광자원화 사업은 실시설계비,토지 매입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19억9,200만원이고 집행은 6억8,500만원 이월액은 13억700만원입니다. 이월사유는 토지 매입지연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41페이지 매산고 잔디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억8천만원이고 그중 자치단체 부담금이 3억원이 도비가 1억, 시비가 2억원입니다. 이월사유는 도비부담분 1억원이 지난 11월4일 가내시되어서 금번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이월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관리사업입니다. 선암사 전기 및 지중화사업 문화재 방충사업 42페이지 중요목조문화재 방조구축사업 등입니다. 총예산액은 4억9,400만원이며 이월액은 4억9,300만원입니다. 이월사유는 2회 추경 예산확보로 사업기간이 촉박하고 문화재청 설계승인 행정절차 이행등으로 이월코자 합니다. 43페이지 남해안관광벨트사업입니다. 총예산액은 9억100만원중에서 집행액은 1억4천만원이고 이월액은 7억6,900만원입니다. 이월사유는 문화재청 설계승인, 설계보완 등 절대공기가 부족하고 현재 송광사 첨량각 홍교보수 등은 공사추진중에 있습니다. 44페이지 도지정 문화재 보수관리사업입니다. 총예산액은 1억4천만원이고 집행액은 2,300만원이고 이월액은 1억1,600만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예산부족으로 도에 예산 지원을 요청하여 지난 10월에 교부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3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이월하고자 합니다. 44페이지 하단에 뿌리깊은 박물관 건립사업비 감리비 물품비부대비 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액은 20억중 19억9,400만원입니다. 이월사유는 기부채납 협약체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의 사유로 지연되었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의뢰중에 있습니다. 45페이지 복합문학관 건립 민간자본보조 시설비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7,800만원이고 이월액은 2억4,500만원입니다. 이월사유는 도시계획시설결정시 제반행정사항 이행에 따른 기간소요 토지 보상 협의지연 때문에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에 관한 사항을 마치고 이어서 문화체육과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8쪽 주요 목조문화재 감시인력 배치사업은 제2회 추경예산 반영사업으로 예산변동은 없고 목 720만원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하단에 문화재방충사업 사업비 5,200만원 등 선암사 일원 3,200만원은 3개소에 방충사업을 하고 송광사 일원 2천만원은 민간자본보조로 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409쪽 도 지정문화재 보수관리비 9천만원은 조승훈가옥 안채 보수와 향림사 3층석탑 보존처리비로 지난 10월에 도에서 예산이 교부되어 금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410쪽 문화재 주변 보수정비는 추가로 도비가 교부됨에 따라서 시비부담분을 줄인 것입니다. 411쪽 전통민속 세시풍속 행사 읍면동 농악단육성 200만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했습니다. 412쪽 복합문학관 건립 사업비 2억6,700만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전환했습니다. 414쪽 매산고 잔디운동장 조성사업비 1억원은 지난 11월4일 도비 1억원이 가내시되어 금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415쪽 남승룡 마라톤대회와 상사면 체육시설 보강사업은 추가로 도비가 지원되어서 예산편성했습니다. 416쪽 청소년상담지원센터 5천만원은 민간보조에서 시설비 인건비 등으로 과목 조정한 사항입니다. 하단에 광양만권 청소년대장정 지원 2,800만원은 인근 여수 등에서 예산이 미편성됨에 따라 감하였습니다. 420쪽 국내여비 및 행사실비 보상금은 예산절감차원에서 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421쪽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설화박물관 건립사업비 12억5,200만원은 2004년도에 교부된 국고보조금이 장기간 미집행되어서 2007년 11월달에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08년 7월달에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되어서 금년 12월 31일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문화체육과장 이강호입니다. 2008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순천기독교역사 문화관광자원화 사업은 실시설계비,토지 매입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19억9,200만원이고 집행은 6억8,500만원 이월액은 13억700만원입니다. 이월사유는 토지 매입지연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41페이지 매산고 잔디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억8천만원이고 그중 자치단체 부담금이 3억원이 도비가 1억, 시비가 2억원입니다. 이월사유는 도비부담분 1억원이 지난 11월4일 가내시되어서 금번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이월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관리사업입니다. 선암사 전기 및 지중화사업 문화재 방충사업 42페이지 중요목조문화재 방조구축사업 등입니다. 총예산액은 4억9,400만원이며 이월액은 4억9,300만원입니다. 이월사유는 2회 추경 예산확보로 사업기간이 촉박하고 문화재청 설계승인 행정절차 이행등으로 이월코자 합니다. 43페이지 남해안관광벨트사업입니다. 총예산액은 9억100만원중에서 집행액은 1억4천만원이고 이월액은 7억6,900만원입니다. 이월사유는 문화재청 설계승인, 설계보완 등 절대공기가 부족하고 현재 송광사 첨량각 홍교보수 등은 공사추진중에 있습니다. 44페이지 도지정 문화재 보수관리사업입니다. 총예산액은 1억4천만원이고 집행액은 2,300만원이고 이월액은 1억1,600만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예산부족으로 도에 예산 지원을 요청하여 지난 10월에 교부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3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이월하고자 합니다. 44페이지 하단에 뿌리깊은 박물관 건립사업비 감리비 물품비부대비 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액은 20억중 19억9,400만원입니다. 이월사유는 기부채납 협약체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의 사유로 지연되었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의뢰중에 있습니다. 45페이지 복합문학관 건립 민간자본보조 시설비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7,800만원이고 이월액은 2억4,500만원입니다. 이월사유는 도시계획시설결정시 제반행정사항 이행에 따른 기간소요 토지 보상 협의지연 때문에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에 관한 사항을 마치고 이어서 문화체육과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8쪽 주요 목조문화재 감시인력 배치사업은 제2회 추경예산 반영사업으로 예산변동은 없고 목 720만원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하단에 문화재방충사업 사업비 5,200만원 등 선암사 일원 3,200만원은 3개소에 방충사업을 하고 송광사 일원 2천만원은 민간자본보조로 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409쪽 도 지정문화재 보수관리비 9천만원은 조승훈가옥 안채 보수와 향림사 3층석탑 보존처리비로 지난 10월에 도에서 예산이 교부되어 금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410쪽 문화재 주변 보수정비는 추가로 도비가 교부됨에 따라서 시비부담분을 줄인 것입니다. 411쪽 전통민속 세시풍속 행사 읍면동 농악단육성 200만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했습니다. 412쪽 복합문학관 건립 사업비 2억6,700만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전환했습니다. 414쪽 매산고 잔디운동장 조성사업비 1억원은 지난 11월4일 도비 1억원이 가내시되어 금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415쪽 남승룡 마라톤대회와 상사면 체육시설 보강사업은 추가로 도비가 지원되어서 예산편성했습니다. 416쪽 청소년상담지원센터 5천만원은 민간보조에서 시설비 인건비 등으로 과목 조정한 사항입니다. 하단에 광양만권 청소년대장정 지원 2,800만원은 인근 여수 등에서 예산이 미편성됨에 따라 감하였습니다. 420쪽 국내여비 및 행사실비 보상금은 예산절감차원에서 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421쪽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설화박물관 건립사업비 12억5,200만원은 2004년도에 교부된 국고보조금이 장기간 미집행되어서 2007년 11월달에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08년 7월달에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되어서 금년 12월 31일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예.
ㆍ예.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예.
ㆍ예.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민간자본보조로 조정했습니다.
ㆍ민간자본보조로 조정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예, 그렇습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복합문학관 건립사업 2억2,700만원을 우리시에서 시설비로 할 려고 했습니다만 그러지 않고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돌리면 아무래도 감리비나 업체이윤 등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ㆍ복합문학관 건립사업 2억2,700만원을 우리시에서 시설비로 할 려고 했습니다만 그러지 않고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돌리면 아무래도 감리비나 업체이윤 등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순천예총 문인협회가 있습니다. 문인협회에서 복합문학관의 건축물 5동 초가집 5동정도를 지으려고 하고있고 적은 규모로 20평정도로하려고 합니다. 이왕이면 우리시민들과 같이 1동정도는 같이 지어 보자는 의미로 그쪽으로 민간자본보조로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ㆍ순천예총 문인협회가 있습니다. 문인협회에서 복합문학관의 건축물 5동 초가집 5동정도를 지으려고 하고있고 적은 규모로 20평정도로하려고 합니다. 이왕이면 우리시민들과 같이 1동정도는 같이 지어 보자는 의미로 그쪽으로 민간자본보조로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ㆍ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조용훈 위원입니다. 문화원 예산이 232개 지방자치단체중에서 유일하게 예산이 안 세워지고 2009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담당과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2008년도에도 있었고 2007년도에도 있었고 협약서에도 적극 지원한다라고 했고 이것 정말 챙피한 예산입니다. 이것 어디에 내놓고 예산이라고 말할 수 없는 예산인데 담당과장이 의원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병패가 악화가 양화를 쫓아내는 것이 숫자로 위원들도 그 예산들을 그대로 수정안이 나올지 안나올지 모릅니다만 담당과장은 이 부분을 전국에서 유일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본예산이 이렇게 되어서 의회에서 결정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집행부와 의회가 똑같이 잘못된 것인지 집행부에서 예산을 안올리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의회가 승인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그점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입장이 곤란하시면 말씀을 안하셔도 됩니다만 답변하기 곤란하니까 안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ㆍ조용훈 위원입니다. 문화원 예산이 232개 지방자치단체중에서 유일하게 예산이 안 세워지고 2009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담당과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2008년도에도 있었고 2007년도에도 있었고 협약서에도 적극 지원한다라고 했고 이것 정말 챙피한 예산입니다. 이것 어디에 내놓고 예산이라고 말할 수 없는 예산인데 담당과장이 의원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병패가 악화가 양화를 쫓아내는 것이 숫자로 위원들도 그 예산들을 그대로 수정안이 나올지 안나올지 모릅니다만 담당과장은 이 부분을 전국에서 유일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본예산이 이렇게 되어서 의회에서 결정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집행부와 의회가 똑같이 잘못된 것인지 집행부에서 예산을 안올리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의회가 승인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그점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입장이 곤란하시면 말씀을 안하셔도 됩니다만 답변하기 곤란하니까 안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이월 사업에 있어서 명시이월을 보면 참 재미있는 답이 있습니다. 이월사유에 2회 추경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못했다 41페이지 선암사 전기 지중화사업으로 8천만원이 한푼도 쓰이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제2회 추경에 절대공기가 부족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 경정예산안을 편성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이월 사업에 있어서 명시이월을 보면 참 재미있는 답이 있습니다. 이월사유에 2회 추경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못했다 41페이지 선암사 전기 지중화사업으로 8천만원이 한푼도 쓰이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제2회 추경에 절대공기가 부족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 경정예산안을 편성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문화재청에 실시설계를 해서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된 것입니다.
ㆍ문화재청에 실시설계를 해서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된 것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면 추경에 예산편성을 안했어야죠. 보면 2회추경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공기가 안맞다는 것을 알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하고 싶은 사업도 못하고 돈은 묶여 있는 상태가 되는데 금고에 돈을 쌓아놓고 갈 것입니까?
ㆍ그러면 추경에 예산편성을 안했어야죠. 보면 2회추경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공기가 안맞다는 것을 알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하고 싶은 사업도 못하고 돈은 묶여 있는 상태가 되는데 금고에 돈을 쌓아놓고 갈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문화재청에서 설계승인이 오면 바로 사업착수해서 하겠습니다.
ㆍ문화재청에서 설계승인이 오면 바로 사업착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밑에 제2회추경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담당부서가 문제인지 예산편성한 부서가 문제인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내용을 알면서도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이 잘못이고 방충사업에 있어서 위원장에게 민원사업으로 들어온 사업인데 방충사업에 방충을 하게끔 되어 있는 스팩이 지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어떤 것으로 방충사업으로 해라고 지정되어 있습니까?
ㆍ밑에 제2회추경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담당부서가 문제인지 예산편성한 부서가 문제인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내용을 알면서도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이 잘못이고 방충사업에 있어서 위원장에게 민원사업으로 들어온 사업인데 방충사업에 방충을 하게끔 되어 있는 스팩이 지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어떤 것으로 방충사업으로 해라고 지정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그렇지 않습니다.
ㆍ그렇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알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2008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본예산에 배정된 것입니다.
ㆍ2008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본예산에 배정된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아닙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한 것입니다.
ㆍ아닙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한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복합문학관 건립사업은 명시이월된 것이 복합문학관 건립시설비를 조정한 것과 민간자본보조로 2억2,700만원과 3,300만원을 합해서 2억5천만원을 이월한 것입니다.
ㆍ복합문학관 건립사업은 명시이월된 것이 복합문학관 건립시설비를 조정한 것과 민간자본보조로 2억2,700만원과 3,300만원을 합해서 2억5천만원을 이월한 것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여기 있는 2008년도 예산에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 것이 지금 2억2700만원이 있고 시설비로 되어 있는 것은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까? 합하면 5억정도되는 것입니까?
ㆍ여기 있는 2008년도 예산에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 것이 지금 2억2700만원이 있고 시설비로 되어 있는 것은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까? 합하면 5억정도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아닙니다. 2억2,700만원입니다.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는 사업은 2억2,700만원입니다.
ㆍ아닙니다. 2억2,700만원입니다.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는 사업은 2억2,700만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예
ㆍ예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그렇습니다. 지금 당초에는 시에서 건축을 초가
ㆍ그렇습니다. 지금 당초에는 시에서 건축을 초가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니까 그 내용이 의회에 실질적으로 시설비 자체를 민간자본보조로 전환하는 것을 의회에서 인정도 해 주지 않았는데 명시이월표에는 당연히 인정한 것으로 올라와있는 부분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ㆍ그러니까 그 내용이 의회에 실질적으로 시설비 자체를 민간자본보조로 전환하는 것을 의회에서 인정도 해 주지 않았는데 명시이월표에는 당연히 인정한 것으로 올라와있는 부분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명시이월로 신청하고 나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ㆍ명시이월로 신청하고 나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현재 2008년도에는 2억2,700만원 잔액이 남아있고 2억7,900만원이 08년도 예산에 확보되어 있고 09년도에 10억6,900만원이 추가로 예산확보할 계획입니다.
ㆍ현재 2008년도에는 2억2,700만원 잔액이 남아있고 2억7,900만원이 08년도 예산에 확보되어 있고 09년도에 10억6,900만원이 추가로 예산확보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체육과에서는 복합문학관을 건립하고 프랑스 낭뜨정원 조성은 총무과 업무인데
ㆍ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체육과에서는 복합문학관을 건립하고 프랑스 낭뜨정원 조성은 총무과 업무인데
○위원장 기도서
ㆍ그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과장께서 위원장이 묻는 이유는 의원님들에게 당연히 명시이월부터 설명하고 나서 정리추경 이부분에 있어서 변경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승인을 받아야 정상이고 그렇지 않다면 의원님들에게 설명해 주고 이렇게 했던 부분을 이렇게 적용했습니다라고 해 주어야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두리뭉실 넘어가버리고 위원장이 묻지 않았으면 넘어갈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승인되고 나서 시설로 되어 있던 것은 물론 사업을 함에 있어 현실적으로 이것이 낫겠다싶어 간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만 서류를 이렇게 만들면 안됩니다.
ㆍ그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과장께서 위원장이 묻는 이유는 의원님들에게 당연히 명시이월부터 설명하고 나서 정리추경 이부분에 있어서 변경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승인을 받아야 정상이고 그렇지 않다면 의원님들에게 설명해 주고 이렇게 했던 부분을 이렇게 적용했습니다라고 해 주어야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두리뭉실 넘어가버리고 위원장이 묻지 않았으면 넘어갈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승인되고 나서 시설로 되어 있던 것은 물론 사업을 함에 있어 현실적으로 이것이 낫겠다싶어 간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만 서류를 이렇게 만들면 안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죄송합니다. 사실은 추경안과 명시이월을 함께 상정해서 승인을 받고자 했습니다만 사전에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ㆍ죄송합니다. 사실은 추경안과 명시이월을 함께 상정해서 승인을 받고자 했습니다만 사전에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정채봉, 김승옥 선생님 두분을 기리면서 순천만과 함께 관광자원을 연계해서 관광활성화하는 차원에서 합니다.
ㆍ정채봉, 김승옥 선생님 두분을 기리면서 순천만과 함께 관광자원을 연계해서 관광활성화하는 차원에서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입안할 때 알고 있는데 낙조를 보면서 이러한 것들이 좋은 작품들이 구상한다는 차원에서 와온쪽에 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되었는데 시설비를 민간자본보조로 하는데 주체가 예총 문인
ㆍ입안할 때 알고 있는데 낙조를 보면서 이러한 것들이 좋은 작품들이 구상한다는 차원에서 와온쪽에 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되었는데 시설비를 민간자본보조로 하는데 주체가 예총 문인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순천예총입니다.
ㆍ순천예총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문학관 건축비 4억5천만원입니다.
ㆍ문학관 건축비 4억5천만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낭뜨조성까지 해서 10억6천만원 세웠습니다.
ㆍ낭뜨조성까지 해서 10억6천만원 세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그래서 과가 문화체육과와 총무과 업무가 중복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한곳에서 하자 저희과에도 토목직이나 기술직이 없고 총무과에도 없고 해서 도시과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ㆍ그래서 과가 문화체육과와 총무과 업무가 중복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한곳에서 하자 저희과에도 토목직이나 기술직이 없고 총무과에도 없고 해서 도시과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낭뜨정원은 시설비로 합니다.
ㆍ낭뜨정원은 시설비로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순천예총으로 복합문학관 5동 건축은 순천예총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나갑니다.
ㆍ순천예총으로 복합문학관 5동 건축은 순천예총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나갑니다.
○위원 조용훈
ㆍ처음에 그렇게 예산을 잡아야 할 것인데 왜 이렇게 잡았습니까? 어물쩡하게 넘어가려고 하고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전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조정래선생 승주읍 죽항리에서 살다가 지금 조정래문학관이 벌교에 세워졌습니다. 공옥진 여사가 송광사람인데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ㆍ처음에 그렇게 예산을 잡아야 할 것인데 왜 이렇게 잡았습니까? 어물쩡하게 넘어가려고 하고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전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조정래선생 승주읍 죽항리에서 살다가 지금 조정래문학관이 벌교에 세워졌습니다. 공옥진 여사가 송광사람인데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ㆍ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북창 박초월씨는 주암사람인데 남원에서 자기사람이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순천시는 복합문학관 문인들을 위해서 이런 어물쩡한 일을 민간자본보조로해서 어떻게 운영할 하겠다는 것인지 타이틀이라도 복합문학관이라고 하면 정채봉 이면 정채봉 누구누구해서 타이틀을 해서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ㆍ북창 박초월씨는 주암사람인데 남원에서 자기사람이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순천시는 복합문학관 문인들을 위해서 이런 어물쩡한 일을 민간자본보조로해서 어떻게 운영할 하겠다는 것인지 타이틀이라도 복합문학관이라고 하면 정채봉 이면 정채봉 누구누구해서 타이틀을 해서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정채봉 김승옥 선생 두분이기 때문에 복합문학관으로 한 것입니다. 정채봉 선생 한분이면 모르는데 김승옥 선생까지 두분이기 때문에 복합이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ㆍ정채봉 김승옥 선생 두분이기 때문에 복합문학관으로 한 것입니다. 정채봉 선생 한분이면 모르는데 김승옥 선생까지 두분이기 때문에 복합이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너무나 순천시가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순천시의 관광을 할 수 있는 조정래 문학관 했으면 순천시가 정말 순천을 찾는 문학인들 조정래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조정래 소설속에 나오는 지역들을 찾아볼 것인데 벌교한테 뺐겼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인드가 새로워 져야합니다. 정신들을 어디에 쓰고 정말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서 순천사람이 벌교에서 하고 벌교에서 좋은 조건을 내거니까 그쪽으로 가버리고 복합문학관 타이틀이 뭡니까
ㆍ너무나 순천시가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순천시의 관광을 할 수 있는 조정래 문학관 했으면 순천시가 정말 순천을 찾는 문학인들 조정래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조정래 소설속에 나오는 지역들을 찾아볼 것인데 벌교한테 뺐겼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인드가 새로워 져야합니다. 정신들을 어디에 쓰고 정말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서 순천사람이 벌교에서 하고 벌교에서 좋은 조건을 내거니까 그쪽으로 가버리고 복합문학관 타이틀이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저희들도 저희지역에 인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승옥씨나 정채봉씨를 위해서 복합문학관을 했고 필요하다면 앞으로도 지역인물들에 대해서 문학관 같은 경우도 필요하다면 추가로 건립하겠습니다.
ㆍ저희들도 저희지역에 인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승옥씨나 정채봉씨를 위해서 복합문학관을 했고 필요하다면 앞으로도 지역인물들에 대해서 문학관 같은 경우도 필요하다면 추가로 건립하겠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다른 지역에서 현창사업을 해서 좋게 만들 어서 조정래와 연계해서 관광사업을 하고 있는데 순천시는 순천만 연안습지 관련해서 조정래문학관을 그 지역이 아니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른 곳에 머리를 쓰니까 다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진짜 이 지역에 문화예술 이런 쪽에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뭔가 하려면 금방 자리가 바뀝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ㆍ다른 지역에서 현창사업을 해서 좋게 만들 어서 조정래와 연계해서 관광사업을 하고 있는데 순천시는 순천만 연안습지 관련해서 조정래문학관을 그 지역이 아니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른 곳에 머리를 쓰니까 다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진짜 이 지역에 문화예술 이런 쪽에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뭔가 하려면 금방 자리가 바뀝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위원장이 이해못하는 것이 2008년도 예산에 2억 얼마를 시설보조로 해서 민간보조로 넘긴다고 해 놓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 부분은 문학관 관련해서 2009년도 예산을 편성했죠? 목을 어떻게 편성했습니까?
ㆍ위원장이 이해못하는 것이 2008년도 예산에 2억 얼마를 시설보조로 해서 민간보조로 넘긴다고 해 놓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 부분은 문학관 관련해서 2009년도 예산을 편성했죠? 목을 어떻게 편성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저희 부서에서 편성한 것이 아니라 업무효율성을 위해서 총무과나 문화체육과가 아니라 도시과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도시과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ㆍ저희 부서에서 편성한 것이 아니라 업무효율성을 위해서 총무과나 문화체육과가 아니라 도시과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도시과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10억6,9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10억6,9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건립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합문학관 건립비는 4억5천만원인데 여기서 민간자본보조 2억2,700만원에서 추가로 2억3천만원정도는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했고 나머지는 시설비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건립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합문학관 건립비는 4억5천만원인데 여기서 민간자본보조 2억2,700만원에서 추가로 2억3천만원정도는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했고 나머지는 시설비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민간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순천예총으로 해서 그 내용입니다.
ㆍ민간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순천예총으로 해서 그 내용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의회에서 판단할 부분이니까 의회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립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일목요연하지 않고 이리 갔다저리갔다 의회에서 처음 승인받을 때 그런 부분들은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때 해야지 지금에 와서 2009년도 예산에 민간자본보조로 한 것이 아니라 시설비로 가고 의회에 이와 관련해서 이러한 사항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보고도 없었고 버젓이 이 사업관련해서 여태까지 본위원회에서 심의하던 것을 도시과로 옮겨놓고 박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ㆍ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의회에서 판단할 부분이니까 의회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립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일목요연하지 않고 이리 갔다저리갔다 의회에서 처음 승인받을 때 그런 부분들은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때 해야지 지금에 와서 2009년도 예산에 민간자본보조로 한 것이 아니라 시설비로 가고 의회에 이와 관련해서 이러한 사항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보고도 없었고 버젓이 이 사업관련해서 여태까지 본위원회에서 심의하던 것을 도시과로 옮겨놓고 박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동수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442쪽을 보면 복합문학관에서 정채봉문학관 건립보조사업으로 편성목이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균특예산과 시비해서 10억6,800만원정도되는데 여기는 낭뜨 부분이 없는데요.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442쪽을 보면 복합문학관에서 정채봉문학관 건립보조사업으로 편성목이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균특예산과 시비해서 10억6,800만원정도되는데 여기는 낭뜨 부분이 없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총 복합문학관 사업비가 25억원입니다. 국비가 5억5천만원정도되고 복합문학관과 낭뜨정원을 같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업비 가지고
ㆍ총 복합문학관 사업비가 25억원입니다. 국비가 5억5천만원정도되고 복합문학관과 낭뜨정원을 같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업비 가지고
○위원 박동수
ㆍ승인을 이렇게 받더라도 그렇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부기 내용을 자세히 봐야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시설비해서 복합문학관 건립사업비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쪼개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복합문학관과 낭뜨공원 조성비를 같이 한다거나
ㆍ승인을 이렇게 받더라도 그렇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부기 내용을 자세히 봐야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시설비해서 복합문학관 건립사업비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쪼개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복합문학관과 낭뜨공원 조성비를 같이 한다거나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부기할 때 사실 복합문학관과 낭뜨공원을 같이 해야 하는데
ㆍ부기할 때 사실 복합문학관과 낭뜨공원을 같이 해야 하는데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같은 부지내에 있습니다. 25천평방미터 같은 부지내에 한쪽은 복합문학관으로 전통한옥집으로 하고 한쪽은 프랑스 낭뜨정원식으로 갑니다.
ㆍ같은 부지내에 있습니다. 25천평방미터 같은 부지내에 한쪽은 복합문학관으로 전통한옥집으로 하고 한쪽은 프랑스 낭뜨정원식으로 갑니다.
○위원 박동수
ㆍ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이 사업이 완성되어서 안내표지판이 붙은다면 복합문학관해서 이정표를 제시할 것인데 그렇게 표시할 것입니까? 낭뜨공원 복합문학관 이런 식으로 합니까?
ㆍ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이 사업이 완성되어서 안내표지판이 붙은다면 복합문학관해서 이정표를 제시할 것인데 그렇게 표시할 것입니까? 낭뜨공원 복합문학관 이런 식으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같이 표기할 수 있도록 표기문제는 추후에 연구하겠습니다만 낭뜨정원도 같이 표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ㆍ같이 표기할 수 있도록 표기문제는 추후에 연구하겠습니다만 낭뜨정원도 같이 표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예
ㆍ예
○위원 박동수
ㆍ이번 벌교는 호동마을정도가면 조정래 태백산맥 문학관해서 5.3키로로 조그마하게 안내표지판이 있습니다. 현장을 다 봤는데 문학관은 상징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복합문학관이라고 해 봐야 외부관광객이나 시민들도 잘 모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그 명칭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순천에 상징성이 무엇입니까? 꼭 정채봉 선생의 상징성도 중요하지만 무진기행이 아닙니까? 무진기행이라는 상품성이 있는 그러한 명칭을 쉽게 버리지 마시고 잘 판단해서 하시라는 것입니다. 무진기행 문학관이라고 해서 밑에 괄호에 누구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무진기행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연구해 주시고 문인협회에서 왜 그사업비를 민간자본보조로 해 달라고 요구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시가 문인협회에 해 봐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요구한 것입니까?
ㆍ이번 벌교는 호동마을정도가면 조정래 태백산맥 문학관해서 5.3키로로 조그마하게 안내표지판이 있습니다. 현장을 다 봤는데 문학관은 상징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복합문학관이라고 해 봐야 외부관광객이나 시민들도 잘 모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그 명칭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순천에 상징성이 무엇입니까? 꼭 정채봉 선생의 상징성도 중요하지만 무진기행이 아닙니까? 무진기행이라는 상품성이 있는 그러한 명칭을 쉽게 버리지 마시고 잘 판단해서 하시라는 것입니다. 무진기행 문학관이라고 해서 밑에 괄호에 누구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무진기행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연구해 주시고 문인협회에서 왜 그사업비를 민간자본보조로 해 달라고 요구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시가 문인협회에 해 봐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요구한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문인협회라기보다는 순천예총 산하입니다. 예총으로 해서 보조가 나갑니다.
ㆍ문인협회라기보다는 순천예총 산하입니다. 예총으로 해서 보조가 나갑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초가를 지으려고 보니까 너무 많은 비용이 들고 해서 비용절감 차원에서 좀더 효율성있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연구한 끝에 예총으로 주어서 문인협회에서 하는 것이 낫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ㆍ초가를 지으려고 보니까 너무 많은 비용이 들고 해서 비용절감 차원에서 좀더 효율성있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연구한 끝에 예총으로 주어서 문인협회에서 하는 것이 낫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예산절감차원이라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공사야 설계한 사람에 따라 공사비가 올라가고 내려가지 않습니까? 설계없이도 지을 수 있습니다. 도목수 몇 명 불러서 하면 적게 들어갑니다만 이것이 같은 예산이라도 예총산하에 준다는 명분은 설계부분에서 뭔가 문학관에 맞는 예술성을 가미하고 앞으로 똑같은 비용을 들더라도 예를 들어 복합적인 전체구도를 정말 누가와서 보더라도 제대로 설계해서 건물을 지었다라고 하는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ㆍ예산절감차원이라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공사야 설계한 사람에 따라 공사비가 올라가고 내려가지 않습니까? 설계없이도 지을 수 있습니다. 도목수 몇 명 불러서 하면 적게 들어갑니다만 이것이 같은 예산이라도 예총산하에 준다는 명분은 설계부분에서 뭔가 문학관에 맞는 예술성을 가미하고 앞으로 똑같은 비용을 들더라도 예를 들어 복합적인 전체구도를 정말 누가와서 보더라도 제대로 설계해서 건물을 지었다라고 하는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ㆍ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렇게 답변하셔 야지 자꾸 예산절감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됩니다. 물론 잘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총에 주든 문인협회에 주든 당사자들이 아무렇게 설계용역주고 아무렇게나 업자 선정할 것은 아니고 같이 숙의할 것인데 이런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정래 문학관은 가서 보니까 그 주위에 현부자집 경관이 있고 태백산맥 등산로까지 끼고 한다고 하는데 현대식 건물로 상당히 많은 돈이 들었습니다. 실제 제가 볼 때 한번 찾아가면 두 번 찾아갈만한 곳이 못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참판택 박경리 문학관은 끊임없이 사람들이 가고 있습니다. 관광지가 되어서 지역주민들이 전부 토산품판매부터 카페 생길 정도로 대단합니다. 그런 것까지 주무부서에서 연계해서 당초 설계부분도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해 주시고 설계단계에 들어가면 우리위원회에 업무보고해 주시고 과정을 수시로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들에게 업무보고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ㆍ그렇게 답변하셔 야지 자꾸 예산절감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됩니다. 물론 잘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총에 주든 문인협회에 주든 당사자들이 아무렇게 설계용역주고 아무렇게나 업자 선정할 것은 아니고 같이 숙의할 것인데 이런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정래 문학관은 가서 보니까 그 주위에 현부자집 경관이 있고 태백산맥 등산로까지 끼고 한다고 하는데 현대식 건물로 상당히 많은 돈이 들었습니다. 실제 제가 볼 때 한번 찾아가면 두 번 찾아갈만한 곳이 못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참판택 박경리 문학관은 끊임없이 사람들이 가고 있습니다. 관광지가 되어서 지역주민들이 전부 토산품판매부터 카페 생길 정도로 대단합니다. 그런 것까지 주무부서에서 연계해서 당초 설계부분도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해 주시고 설계단계에 들어가면 우리위원회에 업무보고해 주시고 과정을 수시로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들에게 업무보고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예. 그렇습니다. 시 관련부서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ㆍ예. 그렇습니다. 시 관련부서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인데 그것을 판단해서 일단
ㆍ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인데 그것을 판단해서 일단
○위원 조용훈
ㆍ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돈을 주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순천시에서 시설비를 민간자본보조로 준다 그렇게 할려면 의회에서 승인했던 대로 하든지 또 목을 변경시킬려면 의회에 위원장이나 위원들이 있으니까 보고를 해야 하는데 멋대로 합니다. 복합문학관 예산을 문화원으로 해서 문화원으로 집행하면 어떻겠습니까?
ㆍ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돈을 주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순천시에서 시설비를 민간자본보조로 준다 그렇게 할려면 의회에서 승인했던 대로 하든지 또 목을 변경시킬려면 의회에 위원장이나 위원들이 있으니까 보고를 해야 하는데 멋대로 합니다. 복합문학관 예산을 문화원으로 해서 문화원으로 집행하면 어떻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사전에 문화경제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ㆍ사전에 문화경제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위원 조용훈
ㆍ시설비를 민간자본보조로 돌려서 순천시가 돈을 줍니다. 돈을 주라고 한다고 예산서가 올라와도 작년에도 안주고 재작년에도 안주는데 일을 하는 것입니까? 거꾸로 가는 것입니까? 기가 막힙니다. 이상입니다.
ㆍ시설비를 민간자본보조로 돌려서 순천시가 돈을 줍니다. 돈을 주라고 한다고 예산서가 올라와도 작년에도 안주고 재작년에도 안주는데 일을 하는 것입니까? 거꾸로 가는 것입니까? 기가 막힙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복합기념관을 하나 만들고 화장실
ㆍ복합기념관을 하나 만들고 화장실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일종에 문인들이나 각종 예술인들이 와서 토론회하는 곳입니다.
ㆍ일종에 문인들이나 각종 예술인들이 와서 토론회하는 곳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화장실과 수장고를 만듭니다.
ㆍ화장실과 수장고를 만듭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 부분은 전반기에 다루어서 잘알고 있는데 5동이라고 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박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청암대앞에 순천만이라고 홍보를 했습니다. 농협에서 얼마를 주어서 대형입간판을 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대형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홍보를 할 수 있는 김승옥생가 한마디로 순천만의 배경을 넣어서 대형입간판을 홍보차원에서 혹시 만들 생각이나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까?
ㆍ이 부분은 전반기에 다루어서 잘알고 있는데 5동이라고 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박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청암대앞에 순천만이라고 홍보를 했습니다. 농협에서 얼마를 주어서 대형입간판을 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대형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홍보를 할 수 있는 김승옥생가 한마디로 순천만의 배경을 넣어서 대형입간판을 홍보차원에서 혹시 만들 생각이나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안내간판 설치는 추후에 충분히 검토해서 모든 시민들 외지 관광객들이 오면 바로 알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안내간판 설치는 추후에 충분히 검토해서 모든 시민들 외지 관광객들이 오면 바로 알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꼭 필요합니다. 지금 순천만을 홍보하기 위해서 영등포 등지 서울역 지하철에 엄청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가 되면 잘하시겠지만 필히 염두해 두셔서 입구에 양면으로 다해서 벌교쪽에서 오신 분들이나 내려가는 분들이나 거기를 통행하는 분들이 충분하게 순천만에 가면 어떠한 문학관이 있다라고 알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꼭 필요합니다. 지금 순천만을 홍보하기 위해서 영등포 등지 서울역 지하철에 엄청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가 되면 잘하시겠지만 필히 염두해 두셔서 입구에 양면으로 다해서 벌교쪽에서 오신 분들이나 내려가는 분들이나 거기를 통행하는 분들이 충분하게 순천만에 가면 어떠한 문학관이 있다라고 알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알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문학관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앞으로 보고할 때 솔직하게 의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주십시오. 이런 부분들도 그대로 보고하면 좋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발견되면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장 직권으로서 예산이든 뭐든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의회에 그대로 보고하고 민간보조된 단체에 대해서 의구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단체에 주어서 단체가 잘할 수 있다면 자꾸 예산이 절감된다고 하는데 시에서 했을 때 예산이 얼마 이고 이사람들이 했을 때는 예산이 얼마다라고 하면 서 예산이 절감된다고라고 하면 이해되는데 무조건 예산이 절감된다라고 하고 이런 부분들은 아까 박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단체에 맡겼을 때 똑같은 가격이라면 이러한 부분에서 자기들끼리 독창성을 발휘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위원장이 지적하지 않으면 어물쩡 넘어가버리는 사항들 이런 것은 앞으로 하지 마십시오. 아셨죠?
ㆍ문학관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앞으로 보고할 때 솔직하게 의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주십시오. 이런 부분들도 그대로 보고하면 좋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발견되면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장 직권으로서 예산이든 뭐든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의회에 그대로 보고하고 민간보조된 단체에 대해서 의구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단체에 주어서 단체가 잘할 수 있다면 자꾸 예산이 절감된다고 하는데 시에서 했을 때 예산이 얼마 이고 이사람들이 했을 때는 예산이 얼마다라고 하면 서 예산이 절감된다고라고 하면 이해되는데 무조건 예산이 절감된다라고 하고 이런 부분들은 아까 박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단체에 맡겼을 때 똑같은 가격이라면 이러한 부분에서 자기들끼리 독창성을 발휘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위원장이 지적하지 않으면 어물쩡 넘어가버리는 사항들 이런 것은 앞으로 하지 마십시오. 아셨죠?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앞으로 이런 중요 현안과제는 보고드리고 사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추정하고 전문가들이 추정했는데 일반적으로 시설비로 해서 공사하면 평당 600만원, 700만원씩 한옥으로 추가되는데 민간자본보조로 하게 되면 감리비나 업체이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정치는 1억5천만원이 절감되어서 4억5천만원이면 가능하리라 판단하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문인들의 독창성이나 문인들의 사고력으로 짓는 것이 보다 일반 관공서에서 무조건 짓는 것보다 보다 효율적이지 않겠는가라고 판단해서 한 것입니다.
ㆍ앞으로 이런 중요 현안과제는 보고드리고 사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추정하고 전문가들이 추정했는데 일반적으로 시설비로 해서 공사하면 평당 600만원, 700만원씩 한옥으로 추가되는데 민간자본보조로 하게 되면 감리비나 업체이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정치는 1억5천만원이 절감되어서 4억5천만원이면 가능하리라 판단하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문인들의 독창성이나 문인들의 사고력으로 짓는 것이 보다 일반 관공서에서 무조건 짓는 것보다 보다 효율적이지 않겠는가라고 판단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 박문규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예산과 관계없이 예산제안설명 차원에서 문화체육과장이 오셨으니까 제가 한가지 촉구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선암사문제 때문에 본 위원은 정말 지역구가 되어서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시와 선암사측과 잘조정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촉구드리겠습니다. 그쪽에 근무하고 계시는 직원분들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데 언행을 정말 조심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예산과 관계없이 예산제안설명 차원에서 문화체육과장이 오셨으니까 제가 한가지 촉구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선암사문제 때문에 본 위원은 정말 지역구가 되어서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시와 선암사측과 잘조정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촉구드리겠습니다. 그쪽에 근무하고 계시는 직원분들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데 언행을 정말 조심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알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과장님이나 국장님, 시장님이 그렇게 하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고 그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감정의 빌미를 먼저 주고 있습니다. 하위직 직원분들이 물론 잘하고 계실 것입니다만 그때그때 나오는 대로 언행을 하고 그래서 감정을 사서 윗분들 욕 얻어먹게 하고 교육을 잘 시키십시오. 그리고 그쪽에 계신 분들 피복비 안나옵니까?
ㆍ과장님이나 국장님, 시장님이 그렇게 하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고 그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감정의 빌미를 먼저 주고 있습니다. 하위직 직원분들이 물론 잘하고 계실 것입니다만 그때그때 나오는 대로 언행을 하고 그래서 감정을 사서 윗분들 욕 얻어먹게 하고 교육을 잘 시키십시오. 그리고 그쪽에 계신 분들 피복비 안나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나옵니다.
ㆍ나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이번에 맞추었습니다.
ㆍ이번에 맞추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앞으로 제복을 입도록 하겠습니다.
ㆍ앞으로 제복을 입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관광지가 되다보니까 딱딱한 제복보다는 평범한 사복으로 해서 관광객들을 모시고 안내하는 것이 좋을 수 있겠는데 그것은 잘 판단하십시오. 언행에 대해서 책임지지 못할 언행들 쭉 이야기해 보니까 그분들이 거짓말은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직원들이 아주 함부로 언행을 해서 서로 감정이 대립각을 세우는 부분이 있고 전부 과에서 국에서 해결해야지 해결도 못하시면서 자꾸 빌미만 주고
ㆍ관광지가 되다보니까 딱딱한 제복보다는 평범한 사복으로 해서 관광객들을 모시고 안내하는 것이 좋을 수 있겠는데 그것은 잘 판단하십시오. 언행에 대해서 책임지지 못할 언행들 쭉 이야기해 보니까 그분들이 거짓말은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직원들이 아주 함부로 언행을 해서 서로 감정이 대립각을 세우는 부분이 있고 전부 과에서 국에서 해결해야지 해결도 못하시면서 자꾸 빌미만 주고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지금도 분기에 한번 씩은 교육을 시킵니다만 교육이 미흡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앞으로 수시로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ㆍ지금도 분기에 한번 씩은 교육을 시킵니다만 교육이 미흡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앞으로 수시로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알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조용훈 위원입니다. 박문규 위원께서 지적했습니다만 선암사가면서 그렇게 기분나쁠 수 없었습니다. 공직자의 자세로서 기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이 시켜서인지 더 윗선에서 시켜서인지 내 신분을 밝혔는데도 걸어가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억양이 말이지 제복도 안입고 그래서 옛날에 선암사 주지에게 했던 그러한 몰상식한 발언이 나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무척 기분이 나빴습니다. 저러면 없는 것만도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ㆍ조용훈 위원입니다. 박문규 위원께서 지적했습니다만 선암사가면서 그렇게 기분나쁠 수 없었습니다. 공직자의 자세로서 기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이 시켜서인지 더 윗선에서 시켜서인지 내 신분을 밝혔는데도 걸어가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억양이 말이지 제복도 안입고 그래서 옛날에 선암사 주지에게 했던 그러한 몰상식한 발언이 나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무척 기분이 나빴습니다. 저러면 없는 것만도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그 문제는 관광지이고 해서 가능하면 차량통제를 억제하고 있습니다만 직원들 친절 교육문제는 한번 더 수시로 시키겠습니다.
ㆍ그 문제는 관광지이고 해서 가능하면 차량통제를 억제하고 있습니다만 직원들 친절 교육문제는 한번 더 수시로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예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산서 414쪽, 415쪽 도비들이 나와있습니다. 매산고 잔디 운동장 조성 도비가 왔고 415쪽 남승룡마라톤 1,500만원 이것은 결산이 끝났는데 도비가 편성된 것이죠?
ㆍ예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산서 414쪽, 415쪽 도비들이 나와있습니다. 매산고 잔디 운동장 조성 도비가 왔고 415쪽 남승룡마라톤 1,500만원 이것은 결산이 끝났는데 도비가 편성된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시 관련부서에서 적극 노력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ㆍ시 관련부서에서 적극 노력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본 위원장이 도의원에게 들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도에서 활동하는 의원님들은 이렇게 민원이 발생되는 현장에 예산을 가져다가 사용합니다. 우리시에 의원님들은 이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리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향후에도 복합문학관같은 부지 이런 부분은 용납 안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위원장이 도의원에게 들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도에서 활동하는 의원님들은 이렇게 민원이 발생되는 현장에 예산을 가져다가 사용합니다. 우리시에 의원님들은 이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리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향후에도 복합문학관같은 부지 이런 부분은 용납 안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5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위원장 기도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도서관운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 및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도서관운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 및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도서관운영과는 금년예산중 명시이월사업은 없습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이미 보고드린 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절차를 거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복지센터와 일괄 단일건물로 짓기 위해서 저희들 예산을 삭감하고 주민생활지원과로 예산을 넘겨주어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예산절감 차원에 대한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427쪽 작은 도서관 운영자 보수사업이나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비 프로그램 운영비사업은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국비사업이 보조되어서 시비를 삭감하고 국비로 대체하였습니다. 427쪽 작은 도서관 설치사업입니다. 작은 도서관 설치사업 당초 대주3차사업은 기금이 7천만원이고 시비가 3천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만 늦게 내시되어서 도비 1,400만원이 추가되어 시비 1,400만원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작은 도서관 조례 5차사업은 하반기 공모사업으로 기금 7천만원이 보조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비 3천만원에서 신규사업으로 책정된 사업입니다. 429쪽 사업중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은 국비 1,100만원이 감소되어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를 조정 계상한 내용입니다. 430쪽 3개 도서관 기본시설물 유지비에서 사무관리비를 일부 공공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조정한 내용입니다. 431쪽 중앙관 환경개선사업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사업이 국비로 지원되어 예산내용에 조정했습니다. 433쪽 일반운영비 사업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조정한 내용입니다. 재무활동비 24시간 도서예약 대출 및 반납시스템 설치사업에 430만원은 국비 반납사업으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도서관운영과는 금년예산중 명시이월사업은 없습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이미 보고드린 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절차를 거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복지센터와 일괄 단일건물로 짓기 위해서 저희들 예산을 삭감하고 주민생활지원과로 예산을 넘겨주어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예산절감 차원에 대한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427쪽 작은 도서관 운영자 보수사업이나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비 프로그램 운영비사업은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국비사업이 보조되어서 시비를 삭감하고 국비로 대체하였습니다. 427쪽 작은 도서관 설치사업입니다. 작은 도서관 설치사업 당초 대주3차사업은 기금이 7천만원이고 시비가 3천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만 늦게 내시되어서 도비 1,400만원이 추가되어 시비 1,400만원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작은 도서관 조례 5차사업은 하반기 공모사업으로 기금 7천만원이 보조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비 3천만원에서 신규사업으로 책정된 사업입니다. 429쪽 사업중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은 국비 1,100만원이 감소되어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를 조정 계상한 내용입니다. 430쪽 3개 도서관 기본시설물 유지비에서 사무관리비를 일부 공공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조정한 내용입니다. 431쪽 중앙관 환경개선사업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사업이 국비로 지원되어 예산내용에 조정했습니다. 433쪽 일반운영비 사업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조정한 내용입니다. 재무활동비 24시간 도서예약 대출 및 반납시스템 설치사업에 430만원은 국비 반납사업으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수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명시이월없이 과 운영해 주데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32쪽 자산취득비같은 경우 시비로 되어 있는 부분을 국비지원을 받아서 시비를 절약해준데 대하여도 감사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위원장이 질문했던 내용인데 429쪽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해서 야간개관시간 연장근무 파트타임자 수당해서 국비시비해서 1억4,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근로자들이 늘어나고 파트타임시간이 늘어나면서 이만큼 비용이 말씀되었다는 말씀이죠?
ㆍ수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명시이월없이 과 운영해 주데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32쪽 자산취득비같은 경우 시비로 되어 있는 부분을 국비지원을 받아서 시비를 절약해준데 대하여도 감사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위원장이 질문했던 내용인데 429쪽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해서 야간개관시간 연장근무 파트타임자 수당해서 국비시비해서 1억4,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근로자들이 늘어나고 파트타임시간이 늘어나면서 이만큼 비용이 말씀되었다는 말씀이죠?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인건비를 늘리고 일반운영비는 삭감하면서 전체적으로 계수조정한 내용입니다.
ㆍ인건비를 늘리고 일반운영비는 삭감하면서 전체적으로 계수조정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절약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 근무하는 자체가 관장님도 계십니다만 김봉환 위원님도 하신 말씀이 10시 11시까지 넥타이를 메고 있더라는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그쪽을 기피하지 않는 직장이 될 수 있게 과장님께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절약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 근무하는 자체가 관장님도 계십니다만 김봉환 위원님도 하신 말씀이 10시 11시까지 넥타이를 메고 있더라는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그쪽을 기피하지 않는 직장이 될 수 있게 과장님께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노력하겠습니다.
ㆍ노력하겠습니다.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낙안읍성장 안효상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46쪽 낙안읍성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낙안읍성 향토미술관 내부개보수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208년 제2회 추경시 사업비로 1억5천만원을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만 안전진단결과 건물내부 벽체 제거할 경우 붕괴위험이 있어 구조체 보강이 필요하고 공연장으로 활용할 경우 음향기기 사용에 따른 흡음 및 방음공사가 추가로 필요하여 이에 따른 사업비 7천만원이 부족하였습니다. 금번 3회추경시 부족사업비를 확보해서 2009년 상반기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월예산액은 3회추경시에 요구한 부족사업비 7천만원를 포함해서 시설비 2억880만원, 시설부대비 108만원입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40페이지 기반시설정비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낙안읍성 주차장 증설 기본조사 설계용역비 천만원은 여수엑스포 지원사업으로 국비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고자 천만원은 감액했습니다. 토지 매입비는 당초 거래가를 예상해서 편성했는데 감정평가한 결과 8,400만원정도 잔액이 생겨서 감액했습니다. 제일 밑에 향토미술관 내부 개보수공사비는 방금 명시이월사업비로 설명드렸듯이 부족한 사업비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낙안읍성장 안효상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46쪽 낙안읍성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낙안읍성 향토미술관 내부개보수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208년 제2회 추경시 사업비로 1억5천만원을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만 안전진단결과 건물내부 벽체 제거할 경우 붕괴위험이 있어 구조체 보강이 필요하고 공연장으로 활용할 경우 음향기기 사용에 따른 흡음 및 방음공사가 추가로 필요하여 이에 따른 사업비 7천만원이 부족하였습니다. 금번 3회추경시 부족사업비를 확보해서 2009년 상반기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월예산액은 3회추경시에 요구한 부족사업비 7천만원를 포함해서 시설비 2억880만원, 시설부대비 108만원입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40페이지 기반시설정비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낙안읍성 주차장 증설 기본조사 설계용역비 천만원은 여수엑스포 지원사업으로 국비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고자 천만원은 감액했습니다. 토지 매입비는 당초 거래가를 예상해서 편성했는데 감정평가한 결과 8,400만원정도 잔액이 생겨서 감액했습니다. 제일 밑에 향토미술관 내부 개보수공사비는 방금 명시이월사업비로 설명드렸듯이 부족한 사업비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명시이월 사업 및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명시이월 사업 및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조희태
ㆍ문화예술회관장 조희태입니다. 명시이월은 없고 445쪽 문화예술회관 광양만권 문화예술발전을 위해서 교류공연을 계획했으나 인근시의 사정으로 개최가 어려워서 2,22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한건입니다.
ㆍ문화예술회관장 조희태입니다. 명시이월은 없고 445쪽 문화예술회관 광양만권 문화예술발전을 위해서 교류공연을 계획했으나 인근시의 사정으로 개최가 어려워서 2,22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한건입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조희태
ㆍ안되어서 올해 계획했는데 여수나 이런 곳에서 같이 교류하면 자기 자질이 떨어지는 것을 인정해 버리기 때문에 힘들다 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ㆍ안되어서 올해 계획했는데 여수나 이런 곳에서 같이 교류하면 자기 자질이 떨어지는 것을 인정해 버리기 때문에 힘들다 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 및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 및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농업정책과장 심일섭입니다. 2008년도 명시이월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명시이월사업은 총 3건에 11억원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35쪽 순천대학교 IT기반 첨단농업센터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100억원으로 2008년도 농수산식품부 본사업중 설계비로 국비 2천만원이 내시됨에 따라 3회 추경에 계상했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행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배아미시설 확충사업은 총사업비 1억5천만원으로 당초 사업대상지가 기반여건이 충족되지 않아 장소 변경에 따라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월사업은 5월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도매시장 정원시설은 한미FTA 협정 국회비준이후 추진하도록 명시된 사업으로 연내 착공이 현재 불가능합니다. 당초 사업비가 9억원이었으나 국ㆍ도비 내시중 도비 2억원이 삭감되어 사업비 7억원으로 조정해서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계상해서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사업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추경예산 세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5쪽 농업정책과 예산은 126억4,800만원으로 본예산 124억1,400만원 대비 2억3,400만원 증액했습니다. 307쪽부터 309쪽까지는 농업복지증진사업인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외 6개 단위사업은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억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9쪽 순천대학교 IT기반 첨단 설립 지원사업 국ㆍ도비 내시에 따라 설계비 2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0쪽부터 311쪽 유통개선사업비중 도비변경 내시에 따라 일부 재원을 계상했으며 경기침체로 인한 농산물부진 수출촉진비 3,2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한미FTA 체결후 지원사업으로 농산물도매시장 저온유통시설 구축사업중 도비 내시에 따라 2억원을 삭감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ㆍ농업정책과장 심일섭입니다. 2008년도 명시이월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명시이월사업은 총 3건에 11억원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35쪽 순천대학교 IT기반 첨단농업센터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100억원으로 2008년도 농수산식품부 본사업중 설계비로 국비 2천만원이 내시됨에 따라 3회 추경에 계상했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행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배아미시설 확충사업은 총사업비 1억5천만원으로 당초 사업대상지가 기반여건이 충족되지 않아 장소 변경에 따라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월사업은 5월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도매시장 정원시설은 한미FTA 협정 국회비준이후 추진하도록 명시된 사업으로 연내 착공이 현재 불가능합니다. 당초 사업비가 9억원이었으나 국ㆍ도비 내시중 도비 2억원이 삭감되어 사업비 7억원으로 조정해서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계상해서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사업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추경예산 세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5쪽 농업정책과 예산은 126억4,800만원으로 본예산 124억1,400만원 대비 2억3,400만원 증액했습니다. 307쪽부터 309쪽까지는 농업복지증진사업인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외 6개 단위사업은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억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9쪽 순천대학교 IT기반 첨단 설립 지원사업 국ㆍ도비 내시에 따라 설계비 2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0쪽부터 311쪽 유통개선사업비중 도비변경 내시에 따라 일부 재원을 계상했으며 경기침체로 인한 농산물부진 수출촉진비 3,2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한미FTA 체결후 지원사업으로 농산물도매시장 저온유통시설 구축사업중 도비 내시에 따라 2억원을 삭감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송혜경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동수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중 배아미 생산시설사업비가 있는데 이월사유가 시설 확충장소가 선정되지 않아 지연된 것으로 나와있는데 당초 시설을 어느 쪽에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까?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중 배아미 생산시설사업비가 있는데 이월사유가 시설 확충장소가 선정되지 않아 지연된 것으로 나와있는데 당초 시설을 어느 쪽에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도사동에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 민원이 야기되어서 신대지구 농협창고가 하나있는데 리모델링해서 하려고 장소변경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ㆍ도사동에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 민원이 야기되어서 신대지구 농협창고가 하나있는데 리모델링해서 하려고 장소변경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기존에 있는데 시설확충입니다. 생산라인 규모가 적어서 전국리테일 각 지점을 모집중인데 상당히 많이 모집되어 있습니다.
ㆍ기존에 있는데 시설확충입니다. 생산라인 규모가 적어서 전국리테일 각 지점을 모집중인데 상당히 많이 모집되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현재 알피시에서는 건설할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ㆍ현재 알피시에서는 건설할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송혜경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 및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 및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집행잔액 1,660만원을 이월해서 내년도에 확대 조성하는 사업비를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점산지 유통센터건립사업비 89억600만원은 금년도 예산입니다. 착공이 금년에 어렵기 때문에 내년에 이월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량면 개령마을 농로 확포장사업 2억원이 계상되어서 1억8,900만원을 이월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사업지구가 31개소이고 또 수확을 한뒤에 해 달라는 농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착공을 못했습니다. 이월해서 집행하도록 하고 낙안면 내동마을복지관 신축은 이번 3회추경에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9천만원을 이월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농약안전사용 장비 공급은 6,080만원입니다. 읍면작목반을 공급업체에서 접촉하는 등 과열 경쟁된다는 농가정보가 있었고 농가에서 농민단체에서 연기요청이 있어서 내년도에 이월해서 통합 조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 우산식 지주설치 5천만원과 순천향토청내 영농조합법인 선별장 및 선별기 지원사업은 전액 도비사업으로 도에서 정리추경에 반영되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회추경 예산안입니다. 315쪽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주민숙원사업으로 방금 이월사업에서 보고드렸던 낙안면 내동마을 복지관 설치비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8쪽 경관보전직불금으로 1억4,9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9쪽 푸른들 가꾸기 사업 집행잔액 939만원을 친환경포트묘 파종판 구입비로 과목 변경하여 집행하겠습니다. 320쪽 화학비료 구입비 인상분 지원 1억3,13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화학비료가 67% 인상되었는데 그 인상분의 80%는 중앙농협 공급업체에서 지원하고 농가가 20%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농가부담분 20%를 도시비로 지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321쪽 국내 수종 우량딸기묘 생산단지는 한미FTA 국회 인준 지연으로 국비가 확보되지 못해서 인준시까지 감시켰다가 인증되면 예산에 계상하겠습니다. 과수 우산식 지주 시설과 선별장 및 선별기 지원은 방금 명시이월사업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가을채소 가뭄 대책비 지원은 스프링클러 지원사업비로 예산성립전 집행하였습니다. 790만8천원입니다. 322쪽 가을채소 가뭄대책비 지원으로 양수용 유류대 지원사업으로 성립전 집행예산으로 234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323쪽 FTA기금 거점산지유통센터 APC건립관계는 기존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비 감리비로 나누어졌는데 과목변경됨에 따라 시설비로 통합 89억600만원을 과목조정했습니다. 324쪽 미생물 발효 사료 배합기 10대구입비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5쪽 친환경조사료 배합기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326쪽 한우고기 판매음식점 지원사업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327쪽 가축분뇨 톱밥 지원사업비 1억9,048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집행잔액 1,660만원을 이월해서 내년도에 확대 조성하는 사업비를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점산지 유통센터건립사업비 89억600만원은 금년도 예산입니다. 착공이 금년에 어렵기 때문에 내년에 이월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량면 개령마을 농로 확포장사업 2억원이 계상되어서 1억8,900만원을 이월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사업지구가 31개소이고 또 수확을 한뒤에 해 달라는 농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착공을 못했습니다. 이월해서 집행하도록 하고 낙안면 내동마을복지관 신축은 이번 3회추경에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9천만원을 이월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농약안전사용 장비 공급은 6,080만원입니다. 읍면작목반을 공급업체에서 접촉하는 등 과열 경쟁된다는 농가정보가 있었고 농가에서 농민단체에서 연기요청이 있어서 내년도에 이월해서 통합 조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 우산식 지주설치 5천만원과 순천향토청내 영농조합법인 선별장 및 선별기 지원사업은 전액 도비사업으로 도에서 정리추경에 반영되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회추경 예산안입니다. 315쪽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주민숙원사업으로 방금 이월사업에서 보고드렸던 낙안면 내동마을 복지관 설치비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8쪽 경관보전직불금으로 1억4,9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9쪽 푸른들 가꾸기 사업 집행잔액 939만원을 친환경포트묘 파종판 구입비로 과목 변경하여 집행하겠습니다. 320쪽 화학비료 구입비 인상분 지원 1억3,13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화학비료가 67% 인상되었는데 그 인상분의 80%는 중앙농협 공급업체에서 지원하고 농가가 20%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농가부담분 20%를 도시비로 지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321쪽 국내 수종 우량딸기묘 생산단지는 한미FTA 국회 인준 지연으로 국비가 확보되지 못해서 인준시까지 감시켰다가 인증되면 예산에 계상하겠습니다. 과수 우산식 지주 시설과 선별장 및 선별기 지원은 방금 명시이월사업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가을채소 가뭄 대책비 지원은 스프링클러 지원사업비로 예산성립전 집행하였습니다. 790만8천원입니다. 322쪽 가을채소 가뭄대책비 지원으로 양수용 유류대 지원사업으로 성립전 집행예산으로 234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323쪽 FTA기금 거점산지유통센터 APC건립관계는 기존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비 감리비로 나누어졌는데 과목변경됨에 따라 시설비로 통합 89억600만원을 과목조정했습니다. 324쪽 미생물 발효 사료 배합기 10대구입비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5쪽 친환경조사료 배합기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326쪽 한우고기 판매음식점 지원사업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327쪽 가축분뇨 톱밥 지원사업비 1억9,048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송혜경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동수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APC사업비가 이월된 이유가 정확히 무엇입니까? 내용을 보면 건설기술심의 및 자문 전라남도지방건설기술심의 및 계약심사 순천시계약심의회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서 공사발주가 지연되었다는 내용인데 이 예산이 언제부터 성립된 것입니까?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APC사업비가 이월된 이유가 정확히 무엇입니까? 내용을 보면 건설기술심의 및 자문 전라남도지방건설기술심의 및 계약심사 순천시계약심의회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서 공사발주가 지연되었다는 내용인데 이 예산이 언제부터 성립된 것입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2007년도에 39억 계상되었고 2008년도예산으로 89억 계상되어 총127억원이 됩니다. 그동안 절차과정 때문에 지연되다가 설계과정에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면 착공해야 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시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월해서 하고 07년도 예산은 사고이월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ㆍ2007년도에 39억 계상되었고 2008년도예산으로 89억 계상되어 총127억원이 됩니다. 그동안 절차과정 때문에 지연되다가 설계과정에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면 착공해야 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시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월해서 하고 07년도 예산은 사고이월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위치선정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당초 별량에서 승주로 옮겼는데 그보다 내부적인 것은 농식품부와 저희와 사업관련 때문에 지연되었습니다.
ㆍ위치선정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당초 별량에서 승주로 옮겼는데 그보다 내부적인 것은 농식품부와 저희와 사업관련 때문에 지연되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리고 그밑에 낙안면 내동마을 복지관 신축이 있는데 어찌보면 경축순환자원화 시설에 관계되는 부분으로 주민숙원사업인데 당초에는 이 사업비가 어떤 사업입니까?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넘어간 것입니까?
ㆍ그리고 그밑에 낙안면 내동마을 복지관 신축이 있는데 어찌보면 경축순환자원화 시설에 관계되는 부분으로 주민숙원사업인데 당초에는 이 사업비가 어떤 사업입니까?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넘어간 것입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아닙니다. 별량지역은 4억원이 금년 예산에 계상되었고 낙안지역이 계상이 못되다가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ㆍ아닙니다. 별량지역은 4억원이 금년 예산에 계상되었고 낙안지역이 계상이 못되다가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신규사업입니다.
ㆍ신규사업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같습니다. 예산서 315쪽 9천만원이 3회추경에 계상했기 때문에 이월해서 집행한다는 뜻입니다.
ㆍ같습니다. 예산서 315쪽 9천만원이 3회추경에 계상했기 때문에 이월해서 집행한다는 뜻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개령부락은 금년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개령주민들이 다른 사업계획을 수립해 와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ㆍ개령부락은 금년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개령주민들이 다른 사업계획을 수립해 와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낙안은 안되었습니다. 이것이 처음입니다. 별량에 4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ㆍ낙안은 안되었습니다. 이것이 처음입니다. 별량에 4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9천만원입니다.
ㆍ9천만원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당초 예산에 있는 것은 별량계령 주민숙원사업이고 이 낙안내용은 복지관 건립은 이번 3회추경에 처음으로 계상한 예산입니다.
ㆍ당초 예산에 있는 것은 별량계령 주민숙원사업이고 이 낙안내용은 복지관 건립은 이번 3회추경에 처음으로 계상한 예산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그 당시 낙안지역주민들이 시청앞까지 와서 집단행동을 했고 그분들이 강력하게 반대해서 그때 당시 그분들과 협의과정에서 다소라도 주민숙원사업으로 대체하자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ㆍ그 당시 낙안지역주민들이 시청앞까지 와서 집단행동을 했고 그분들이 강력하게 반대해서 그때 당시 그분들과 협의과정에서 다소라도 주민숙원사업으로 대체하자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지난해 집단행동때 별량 개령마을이 거의 수그러들때 저희들과 마무리 되는 단계에서 낙안내원에서 다시 집단행동을 했습니다.
ㆍ지난해 집단행동때 별량 개령마을이 거의 수그러들때 저희들과 마무리 되는 단계에서 낙안내원에서 다시 집단행동을 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개령마을과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눈 바 없습니다.
ㆍ개령마을과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눈 바 없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그분들도 다소 이해는 합니다.
ㆍ그분들도 다소 이해는 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구체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자들과 이야기하겠습니다.
ㆍ구체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자들과 이야기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법인은 황전,월등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ㆍ법인은 황전,월등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매실과 복숭아 위주로 지원하겠습니다.
ㆍ매실과 복숭아 위주로 지원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성격은 대충 알겠는데 어떤 지역에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전역 1식으로 되어 있는데 과수 우산식 지주시설은 1식해서 명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느 지역입니까?
ㆍ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성격은 대충 알겠는데 어떤 지역에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전역 1식으로 되어 있는데 과수 우산식 지주시설은 1식해서 명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느 지역입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정확히 말씀드리면 황전, 월등쪽에 집행하고 우리가 본예산에 반영한 부분을 기타 읍면으로 집행하겠습니다.
ㆍ정확히 말씀드리면 황전, 월등쪽에 집행하고 우리가 본예산에 반영한 부분을 기타 읍면으로 집행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매년 사업으로 한우협회에서 식당신청을 받아서 한우협회에서 신청해서 도비 시비를 지원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ㆍ매년 사업으로 한우협회에서 식당신청을 받아서 한우협회에서 신청해서 도비 시비를 지원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신규입니다.
ㆍ신규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2009년에는 아직 편성 안되어있습니다.
ㆍ2009년에는 아직 편성 안되어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한우협회에서 식당에 인증마크 붙여주고 소모품 사주고 그런 것으로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한우소비촉진을 위해서 한우협회에서 노력하는 사업비로 보시면 됩니다.
ㆍ한우협회에서 식당에 인증마크 붙여주고 소모품 사주고 그런 것으로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한우소비촉진을 위해서 한우협회에서 노력하는 사업비로 보시면 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저희들에게 요구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기존 예산 반영한 사항입니까?
ㆍ저희들에게 요구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기존 예산 반영한 사항입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가공사업을 하겠다고 10억원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경험이 없는 민간단체에 10억원의 예산을 계상하기 겁이 나서 자체적으로 내부 검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면 전문가 의견도 듣고 나서 1회추경에라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ㆍ가공사업을 하겠다고 10억원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경험이 없는 민간단체에 10억원의 예산을 계상하기 겁이 나서 자체적으로 내부 검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면 전문가 의견도 듣고 나서 1회추경에라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그 외에는 모르겠습니다.
ㆍ그 외에는 모르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아사쪽 방향으로 올라가는 도로망이 있는데 아주 위험하다고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야간에 인명사고 우려가 있다라고 합니다. 갓길도 없고 도로변이 정비가 안되어서 시야가 잘 안보입니다. 저도 직접 확인했습니다만 그쪽에 도로정비를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없겠지만 협조를 요청해서 도로과쪽에서 예산을 세워서 주민들이 혹시 야간에 술한잔 먹고 도보로 가다가 인명사고가 안나게끔 도로망 정비를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ㆍ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아사쪽 방향으로 올라가는 도로망이 있는데 아주 위험하다고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야간에 인명사고 우려가 있다라고 합니다. 갓길도 없고 도로변이 정비가 안되어서 시야가 잘 안보입니다. 저도 직접 확인했습니다만 그쪽에 도로정비를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없겠지만 협조를 요청해서 도로과쪽에서 예산을 세워서 주민들이 혹시 야간에 술한잔 먹고 도보로 가다가 인명사고가 안나게끔 도로망 정비를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그 부분은 저희예산으로 숙원사업으로 반영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고 주무과와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ㆍ그 부분은 저희예산으로 숙원사업으로 반영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고 주무과와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너무나 수혜폭이 넓어지고 다른 것까지 감당할 수 없습니다.
ㆍ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너무나 수혜폭이 넓어지고 다른 것까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물론 주민들 입장에서는 숙원사업비가 안들어가고 그 사업이 되면 좋겠지만 담당과장께서 이야기한 부분이 과연 반영되어야 하는데 반영되지 않으면 숙원사업비로 하든지 반영하십시오.
ㆍ물론 주민들 입장에서는 숙원사업비가 안들어가고 그 사업이 되면 좋겠지만 담당과장께서 이야기한 부분이 과연 반영되어야 하는데 반영되지 않으면 숙원사업비로 하든지 반영하십시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알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산림소득과장 양덕호입니다. 2008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8쪽 순천자연휴양림사업은 총30억원으로 2008년도에 10억7천만원이 예산에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연휴양림 구역변경이나 조정계획변경비로 행정절차 이행에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하고자 합니다. 39쪽 선암사시설지구 공공용지 매입 나무은행설치 운영관계입니다. 신대지구개발에 따른 이식대상 수목이 조례동 구군부대지역과 연향3지구 공공지에 임시나무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순천생태정원박람회에 활용하고자 3회추경에 도비 1,400만원이 증액되어서 3억6,6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나 신대지구에 보상지연이나 유보지 등의 결정이 아직 확보되지 않아 기간이 연장되도록 이월하고자 합니다. 밑에 재난관리시설지구 공공용지 매입입니다. 도비 1억4천만원과 시비 1억4천만원 총 2억8천만원의 사업비로 승주읍 죽항리에 있는 776-3번지외 1필지 720평방미터의 공공용지를 매입해서 사업추진하거나 이 사업추진에 따른 감정평가기간이 부족해서 이월 추진하고자 합니다. 3회 추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31쪽 밤나무 작업로시설 1,260만원과 표고재배 시설사 2,018만4천원이 예산삭감으로 조정되었고 332쪽 산약초 생산단지 조성에 1,200만원이 증가되었고 산채류재배 생산단지 2,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ㆍ산림소득과장 양덕호입니다. 2008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8쪽 순천자연휴양림사업은 총30억원으로 2008년도에 10억7천만원이 예산에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연휴양림 구역변경이나 조정계획변경비로 행정절차 이행에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하고자 합니다. 39쪽 선암사시설지구 공공용지 매입 나무은행설치 운영관계입니다. 신대지구개발에 따른 이식대상 수목이 조례동 구군부대지역과 연향3지구 공공지에 임시나무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순천생태정원박람회에 활용하고자 3회추경에 도비 1,400만원이 증액되어서 3억6,6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나 신대지구에 보상지연이나 유보지 등의 결정이 아직 확보되지 않아 기간이 연장되도록 이월하고자 합니다. 밑에 재난관리시설지구 공공용지 매입입니다. 도비 1억4천만원과 시비 1억4천만원 총 2억8천만원의 사업비로 승주읍 죽항리에 있는 776-3번지외 1필지 720평방미터의 공공용지를 매입해서 사업추진하거나 이 사업추진에 따른 감정평가기간이 부족해서 이월 추진하고자 합니다. 3회 추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31쪽 밤나무 작업로시설 1,260만원과 표고재배 시설사 2,018만4천원이 예산삭감으로 조정되었고 332쪽 산약초 생산단지 조성에 1,200만원이 증가되었고 산채류재배 생산단지 2,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333쪽 보조관리사업비가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34쪽 도립공원관리사항으로 월9월에 불의의 교통사고로 숨진 도립공원환경미화원 퇴직금 계상을 위해서 인건비 2,200만원을 감 조정해서 337쪽 인건비 목에 증액편성했습니다. 335쪽 중간에 토지 매입비는 그동안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조계산 선암사지구 시유림 공공용지매입을 위해서 도비 1억4천만원과 시비 1억4천만원 총 2억8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비 예산절감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333쪽 보조관리사업비가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34쪽 도립공원관리사항으로 월9월에 불의의 교통사고로 숨진 도립공원환경미화원 퇴직금 계상을 위해서 인건비 2,200만원을 감 조정해서 337쪽 인건비 목에 증액편성했습니다. 335쪽 중간에 토지 매입비는 그동안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조계산 선암사지구 시유림 공공용지매입을 위해서 도비 1억4천만원과 시비 1억4천만원 총 2억8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비 예산절감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예
ㆍ예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2007년도에 올라왔다가 사설도로 개념상 문제 때문에 아마 예산성립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2007년도에 올라왔다가 사설도로 개념상 문제 때문에 아마 예산성립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사설도로문제는 해당이 안 됩니다.
ㆍ사설도로문제는 해당이 안 됩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이 내용은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무은행 설치부분도 336쪽 도비가 늘어나 명시이월하는 부분인데 이 예산과 명시이월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 내용은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무은행 설치부분도 336쪽 도비가 늘어나 명시이월하는 부분인데 이 예산과 명시이월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명시이월된 예산 나무은행이 도비 1,46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집행하고 나머지 1억4,500만원이 금년에 1억4,500만원을 집행했고 도비를 포함한 이월액 2억2천만원이 2009년도 신대배후단지 조성지 나무이식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ㆍ명시이월된 예산 나무은행이 도비 1,46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집행하고 나머지 1억4,500만원이 금년에 1억4,500만원을 집행했고 도비를 포함한 이월액 2억2천만원이 2009년도 신대배후단지 조성지 나무이식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공공용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가 죽학리 776-3번지외 1필지로 2필지입니다. 도로로 447평방미터이고 광장이 294평방미터 광장부지가 기존에 확보된 것이 몇평방미터입니까?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공공용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가 죽학리 776-3번지외 1필지로 2필지입니다. 도로로 447평방미터이고 광장이 294평방미터 광장부지가 기존에 확보된 것이 몇평방미터입니까?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그옆 필지에 정확한 면적은 모르겠습니다만 대략
ㆍ그옆 필지에 정확한 면적은 모르겠습니다만 대략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전체구역 면적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ㆍ전체구역 면적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별도 보고해 주시고 원래 확보된 광장에 어떤 시설이 있습니까? 광장 그대로 놔두었습니까? 광장으로 사용하겠다고 시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지금 매입하려는 것외에 기존에 것 그런데 그 광장이 적어서 294평방미터를 다시 매입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ㆍ별도 보고해 주시고 원래 확보된 광장에 어떤 시설이 있습니까? 광장 그대로 놔두었습니까? 광장으로 사용하겠다고 시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지금 매입하려는 것외에 기존에 것 그런데 그 광장이 적어서 294평방미터를 다시 매입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부족해서 매입한 것이 아니라 시설지구 결정고시를 할 때 광장지구가 두필지 가 포함되었는데 2006년도 에 일부 매입했고 금년예산에 나머지 광장을 마저 매입하겠다는 것입니까?
ㆍ부족해서 매입한 것이 아니라 시설지구 결정고시를 할 때 광장지구가 두필지 가 포함되었는데 2006년도 에 일부 매입했고 금년예산에 나머지 광장을 마저 매입하겠다는 것입니까?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하도 오래된 일이라 연도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ㆍ하도 오래된 일이라 연도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시설지구 결정된 것은 광장이나 도로가 같은 해에 결정되었습니다.
ㆍ시설지구 결정된 것은 광장이나 도로가 같은 해에 결정되었습니다.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다리에서 들어오는 진입도로와 시에서 도로부지와 광장부지로 매입하고자 하는 두필지 447평방미터와 294평방미터 이것을 만약 에 시에서 매입할 때 타시설지구내에 따른 도로와 형평성이 없겠느냐라는 것입니다.
ㆍ다리에서 들어오는 진입도로와 시에서 도로부지와 광장부지로 매입하고자 하는 두필지 447평방미터와 294평방미터 이것을 만약 에 시에서 매입할 때 타시설지구내에 따른 도로와 형평성이 없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형펑성은 없다고 판단하고 위원님 말씀에 부언설명드리자면 다리를 건너서 일관쪽으로 들어가는 도로는 시설결정하기 이전에 도로가 개설되어서 사도로서 활용되는 도로이고 시설결정할 때 도로로 결정된 것이고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광장지구와 도로는 시설지구 용지로서 결정된 광장과 도로입니다. 광장은 일부 조정되었는데 도로는 일부 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두필지의 토지 소유자가 다른 선암사지구내에 다른 시설을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사유재산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ㆍ형펑성은 없다고 판단하고 위원님 말씀에 부언설명드리자면 다리를 건너서 일관쪽으로 들어가는 도로는 시설결정하기 이전에 도로가 개설되어서 사도로서 활용되는 도로이고 시설결정할 때 도로로 결정된 것이고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광장지구와 도로는 시설지구 용지로서 결정된 광장과 도로입니다. 광장은 일부 조정되었는데 도로는 일부 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두필지의 토지 소유자가 다른 선암사지구내에 다른 시설을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사유재산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그렇습니다. 도시공원시설지구 도로로 봐야합니다.
ㆍ그렇습니다. 도시공원시설지구 도로로 봐야합니다.
○위원 박문규
ㆍ그러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정확한 시기가 맞다라고 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만 시기가 맞지 않다면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곤란한 문제입니다. 그 자료를 정확하게 주십시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매입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설지구내에는 많은 상가소유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형평성이 결여되면 특혜라고 보기 쉽니다. 그래서 정확한 내용을 아주 민감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 특혜성 부분이 있다면 시에서 다른 방안을 취해야 합니다. 그 시설지구내에 거주하시는 토지 소유자분들에게 많은 원성을 들을 것입니다. 정확한 자료를 준비하셔서 본위원회에 다시 보고해 주시고 다음 시설지구내에서 다른 분들의 민원이 있을 때 이의를 제기했을 때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만들 어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ㆍ그러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정확한 시기가 맞다라고 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만 시기가 맞지 않다면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곤란한 문제입니다. 그 자료를 정확하게 주십시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매입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설지구내에는 많은 상가소유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형평성이 결여되면 특혜라고 보기 쉽니다. 그래서 정확한 내용을 아주 민감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 특혜성 부분이 있다면 시에서 다른 방안을 취해야 합니다. 그 시설지구내에 거주하시는 토지 소유자분들에게 많은 원성을 들을 것입니다. 정확한 자료를 준비하셔서 본위원회에 다시 보고해 주시고 다음 시설지구내에서 다른 분들의 민원이 있을 때 이의를 제기했을 때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만들 어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결정되기전에 정확한 시설지구 결정고시된 연도 그런 자료들 사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그리고 특혜가 아니라는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정확하게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결정되기전에 정확한 시설지구 결정고시된 연도 그런 자료들 사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그리고 특혜가 아니라는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정확하게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알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존에 도로와 이번에 매입하고자 하는 두필지의 도로와 공원부지 이것이 언제 결정되었는가 법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존에 도로와 이번에 매입하고자 하는 두필지의 도로와 공원부지 이것이 언제 결정되었는가 법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알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다시 정리하면 땅을 매입하면 다른 민원이 발생되면 안 됩니다. 공평성이 있어야 합니다. A에 대한 조치를 취했는데 B는 왜 안해 주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한 부분을 미리 점검해서 의회에서 승인전에 의회에서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승인이 됩니다.
ㆍ다시 정리하면 땅을 매입하면 다른 민원이 발생되면 안 됩니다. 공평성이 있어야 합니다. A에 대한 조치를 취했는데 B는 왜 안해 주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한 부분을 미리 점검해서 의회에서 승인전에 의회에서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승인이 됩니다.
○위원 박문규
ㆍ한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에게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기 매입한 광장부지내에 사도부지가 있습니다. 사도부지에 대해서 이앞전에 시에서 매입하면서 매입대금을 어떻게 지불했는가 광장부지를 매입하면서 과장께서 설명하시는 동안 사도라고 말씀하신 면적에 대한 가격 광장부지에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사도 안쪽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고 또 그안에 또 있습니다. 그 구분이 세군데인데 과장께서 말씀하신 사도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이 몇평방미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평방미터는 방금 말씀드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삼분의1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에 대한 삼분의1를 법적으로는 지불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앞전에 광장부지를 시에서 매입하면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것입니다.
ㆍ한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에게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기 매입한 광장부지내에 사도부지가 있습니다. 사도부지에 대해서 이앞전에 시에서 매입하면서 매입대금을 어떻게 지불했는가 광장부지를 매입하면서 과장께서 설명하시는 동안 사도라고 말씀하신 면적에 대한 가격 광장부지에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사도 안쪽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고 또 그안에 또 있습니다. 그 구분이 세군데인데 과장께서 말씀하신 사도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이 몇평방미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평방미터는 방금 말씀드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삼분의1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에 대한 삼분의1를 법적으로는 지불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앞전에 광장부지를 시에서 매입하면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것입니다.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송혜경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 및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 및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임용택
ㆍ농촌지원과장 임용택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은 이월사업은 없고 예산서 342쪽 신지식 학사농업인 현장실습입니다. 2008년 9월 11일 예산성립전 예산승인된 사항으로 민간자본보조금 216만원을 도비내시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346쪽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외서 딸기 육묘작목반 퇴비살포기 구입지원비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부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사업으로 추진중인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을 위한 민간대행사업비 1,016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ㆍ농촌지원과장 임용택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은 이월사업은 없고 예산서 342쪽 신지식 학사농업인 현장실습입니다. 2008년 9월 11일 예산성립전 예산승인된 사항으로 민간자본보조금 216만원을 도비내시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346쪽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외서 딸기 육묘작목반 퇴비살포기 구입지원비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부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사업으로 추진중인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을 위한 민간대행사업비 1,016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송혜경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 및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 및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기술보급과장 심재천입니다. 기술보급과는 명시이월사업은 없습니다. 예산서 351쪽 과학영농기반구축시설로 유용미생물 배양배지 구입 165만7천원을 계상했고 쌀 소득보전 직불제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289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기술보급과장 심재천입니다. 기술보급과는 명시이월사업은 없습니다. 예산서 351쪽 과학영농기반구축시설로 유용미생물 배양배지 구입 165만7천원을 계상했고 쌀 소득보전 직불제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289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송혜경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4분 정회)
(14시12분 속개)
○위원장 기도서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 및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 및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경제통상과장 김장곤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통상과 소관 2008년도 명시이월 사업 이어서 제3회 추경 예산안과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투자진흥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아래쪽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으로 역전시장 주차시설 설치사업으로 부지 매입비 8억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몇차례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부지 선정 등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발생하여 불가피 이월시켜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국비 7억과 시비 4억6,600만원을 포함하여 적정부지 선정에 총력을 기울여 역전시장 주차시설 설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페이지 현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사업입니다. 현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전라남도의 공모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우리시에서 신청한 결과 금년 9월에 도비 4천만원이 교부 결정되어 3회 추경에 시비 4천만원과 함께 8천만원을 계상하여 연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48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관련 사업입니다. 먼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사업확정이 지난 12월 1일 통보됨에 따라 전력산업기금 1,934만1천원을 3회추경에 계상하여 불가피 이월시키고 별량면 용두 구룡마을 체육공원 휀스 설치 및 마을회관 개축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웃장 고객유치를 위한 이벤트행사를 개최코자 하였으나 여건상 개최하지 못하고 국비 501만9천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설명회 부스 임차료는 예산절감으로 예산액 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대지구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용역비 출연금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과 순천시가 용역비 50%를 각각 부담하여 추진키로 하였으나 사업추진 주최인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의 사업추진에 대한 진전이 없어 2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수도권 지하철역내 우수 중소기업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530만원과 민간경상보조사업인 국제박람회 및 전시업체지원비 1천만원은 예산절감으로 감액계상 하였으며 명시이월 사업설명회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중소기업중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 현장기술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에 도비 포함 8천만원과 산업평화조성 및 자생력 증대를 위한 근로복지 문화센터 양대노총 2개사무실에 근무환경개선을 위해 온풍기구입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에서 176페이지는 공공근로사업 집행예정 잔액과 보존지출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명시이월 사업 설명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1페이지부터 625페이지 투자진흥기금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투자 진흥기금 운영규모를 60억6,024만9천원으로 계상하고 기업에 대한 보조금 등 고유목적사업비로 45억을 편성집행하고 15억6,024만9천원의 예치금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623페이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자수입이 당초 7,635만원이었으나 8,994만4천원이 증액된 이자수입과 기업지원을 위한 국도비보조금 9,159만4천원이 증액되어 세입이 1억8,153만8천원이 늘어난 기금 운영규모는 62억4,178만7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624페이지 지출규모도 국도비보조금이 지원된 수도 권 이전기업 투자 보조금 및 중소기업 창업투자 보조금 지원을 위해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625페이지 기업에 대한 보조금지원 등 고유목적사업비로 9,159만4천원이 증액된 45억9,159만4천원으로 계상하고 예치금 규모도 8,994만4천원이 증액된 16억5,019만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과 2008 명시이월 사업과 3회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 투자진흥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경제통상과장 김장곤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통상과 소관 2008년도 명시이월 사업 이어서 제3회 추경 예산안과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투자진흥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아래쪽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으로 역전시장 주차시설 설치사업으로 부지 매입비 8억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몇차례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부지 선정 등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발생하여 불가피 이월시켜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국비 7억과 시비 4억6,600만원을 포함하여 적정부지 선정에 총력을 기울여 역전시장 주차시설 설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페이지 현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사업입니다. 현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전라남도의 공모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우리시에서 신청한 결과 금년 9월에 도비 4천만원이 교부 결정되어 3회 추경에 시비 4천만원과 함께 8천만원을 계상하여 연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48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관련 사업입니다. 먼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사업확정이 지난 12월 1일 통보됨에 따라 전력산업기금 1,934만1천원을 3회추경에 계상하여 불가피 이월시키고 별량면 용두 구룡마을 체육공원 휀스 설치 및 마을회관 개축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웃장 고객유치를 위한 이벤트행사를 개최코자 하였으나 여건상 개최하지 못하고 국비 501만9천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설명회 부스 임차료는 예산절감으로 예산액 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대지구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용역비 출연금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과 순천시가 용역비 50%를 각각 부담하여 추진키로 하였으나 사업추진 주최인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의 사업추진에 대한 진전이 없어 2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수도권 지하철역내 우수 중소기업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530만원과 민간경상보조사업인 국제박람회 및 전시업체지원비 1천만원은 예산절감으로 감액계상 하였으며 명시이월 사업설명회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중소기업중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 현장기술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에 도비 포함 8천만원과 산업평화조성 및 자생력 증대를 위한 근로복지 문화센터 양대노총 2개사무실에 근무환경개선을 위해 온풍기구입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에서 176페이지는 공공근로사업 집행예정 잔액과 보존지출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명시이월 사업 설명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1페이지부터 625페이지 투자진흥기금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투자 진흥기금 운영규모를 60억6,024만9천원으로 계상하고 기업에 대한 보조금 등 고유목적사업비로 45억을 편성집행하고 15억6,024만9천원의 예치금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623페이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자수입이 당초 7,635만원이었으나 8,994만4천원이 증액된 이자수입과 기업지원을 위한 국도비보조금 9,159만4천원이 증액되어 세입이 1억8,153만8천원이 늘어난 기금 운영규모는 62억4,178만7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624페이지 지출규모도 국도비보조금이 지원된 수도 권 이전기업 투자 보조금 및 중소기업 창업투자 보조금 지원을 위해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625페이지 기업에 대한 보조금지원 등 고유목적사업비로 9,159만4천원이 증액된 45억9,159만4천원으로 계상하고 예치금 규모도 8,994만4천원이 증액된 16억5,019만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과 2008 명시이월 사업과 3회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 투자진흥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ㆍ역전시장 주차장은 이번에 이월되면 다음 해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1월까지 해서 완료가 됩니까?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ㆍ역전시장 주차장은 이번에 이월되면 다음 해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1월까지 해서 완료가 됩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 이전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ㆍ그 이전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네, 잘 알겠습니다.
ㆍ네, 잘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네.
ㆍ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수도권이 이전된 기업에 대해서는 국비와 도비, 시비까지 매칭하도록 되어 있고 그에 따른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비가 추가로 내려 왔습니다.
ㆍ수도권이 이전된 기업에 대해서는 국비와 도비, 시비까지 매칭하도록 되어 있고 그에 따른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비가 추가로 내려 왔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네.
ㆍ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DS라고 율촌1산단에 들어왔습니다.
ㆍDS라고 율촌1산단에 들어왔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알루미늄 관련된 제조업입니다.
ㆍ알루미늄 관련된 제조업입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고용인원이 30명정도 됩니다.
ㆍ고용인원이 30명정도 됩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지금 내려온 인력은 기술인력이다 보니까 서울에서 내려 온 인력이고 아마 사세가 확장되면 지역인력을 충당하는 것으로.
ㆍ지금 내려온 인력은 기술인력이다 보니까 서울에서 내려 온 인력이고 아마 사세가 확장되면 지역인력을 충당하는 것으로.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최종인원은 50명입니다.
ㆍ최종인원은 50명입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네.
ㆍ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증설되어 옵니다.
ㆍ증설되어 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200억 정도로 봅니다.
ㆍ200억 정도로 봅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아닙니다. DS에 들어가는 것은 1억인데 국비가 6천만원이고 도비가 2천만원, 시비가 2천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국도비가 8천만원 보조로 내려 왔습니다.
ㆍ아닙니다. DS에 들어가는 것은 1억인데 국비가 6천만원이고 도비가 2천만원, 시비가 2천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국도비가 8천만원 보조로 내려 왔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보조금이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말한 수도권 이전에 대한 창업보조금은 6대2대2이고 중기청에서 갖고 있는 자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기청에서도 90% 도비 5% 시비 5% 되어 있습니다.
ㆍ보조금이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말한 수도권 이전에 대한 창업보조금은 6대2대2이고 중기청에서 갖고 있는 자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기청에서도 90% 도비 5% 시비 5%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왜 여쭤보냐면 2009년도 하면서 지출계획에 수도권이전기업 보조금 시부담금 해서 1개사에 25% 해놓았어요. 지난번에 했던 것과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ㆍ왜 여쭤보냐면 2009년도 하면서 지출계획에 수도권이전기업 보조금 시부담금 해서 1개사에 25% 해놓았어요. 지난번에 했던 것과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25% 되어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보조금성격이 다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 권 이전에 대한 창업보조금은 6대2대2가 맞고 6대2대2라는 것도 국비 60%를 주면서 지방비에서 알아서 하라고 내려 줍니다. 그러면 도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20% 줄 것인지 시에서 20% 낼 것인지를 서로 도와 협의해서 예를 들어 우리가 25% 낼 수도 있고 도에서 25% 낼 수도 있도록 유연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도와 헙의과정에서 그것은 절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ㆍ25% 되어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보조금성격이 다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 권 이전에 대한 창업보조금은 6대2대2가 맞고 6대2대2라는 것도 국비 60%를 주면서 지방비에서 알아서 하라고 내려 줍니다. 그러면 도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20% 줄 것인지 시에서 20% 낼 것인지를 서로 도와 협의해서 예를 들어 우리가 25% 낼 수도 있고 도에서 25% 낼 수도 있도록 유연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도와 헙의과정에서 그것은 절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네, 나머지는 지방비 4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ㆍ네, 나머지는 지방비 4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것은 협의과정을 통해서 이번에 DS에 들어가는 것은 협의과정을 통해서 20대20으로 했습니다.
ㆍ그것은 협의과정을 통해서 이번에 DS에 들어가는 것은 협의과정을 통해서 20대20으로 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마무리 하고 계획서 세웠던 것이 틀리다는 것에 의해서 확인해 보니까 차이가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가능한 한 지방비 할 때 도예산이 많이 가고 시예산이 좀 절감될 수 있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ㆍ마무리 하고 계획서 세웠던 것이 틀리다는 것에 의해서 확인해 보니까 차이가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가능한 한 지방비 할 때 도예산이 많이 가고 시예산이 좀 절감될 수 있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노력하겠습니다.
ㆍ노력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국비 7억이고 시비 4억6,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ㆍ국비 7억이고 시비 4억6,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6대4입니다.
ㆍ6대4입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국비 7억은 내시되어 있고 또 2009년도에 확보해야 될 부분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중기청과도 이미 협의를 했었습니다.
ㆍ국비 7억은 내시되어 있고 또 2009년도에 확보해야 될 부분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중기청과도 이미 협의를 했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래서 중기청과 계속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올라갔을 때는 중기청에 자투리돈이 있으면 주라했는데 자투리가 없다합니다. 그리고 역전시장을 잘 아시는 분이 담당서기관을 하고 계셨습니다만 자기도 노력해 주겠다고만 약속을 했지 금액까지는 확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기청과도 계속 협의를 해서 가급적 많은 국비가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ㆍ그래서 중기청과 계속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올라갔을 때는 중기청에 자투리돈이 있으면 주라했는데 자투리가 없다합니다. 그리고 역전시장을 잘 아시는 분이 담당서기관을 하고 계셨습니다만 자기도 노력해 주겠다고만 약속을 했지 금액까지는 확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기청과도 계속 협의를 해서 가급적 많은 국비가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런 부분은 당초 2008년도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국비확보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ㆍ그런 부분은 당초 2008년도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국비확보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저희들이 다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균특예산이다 보니까 그것이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ㆍ저희들이 다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균특예산이다 보니까 그것이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네.
ㆍ네.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환경보호과장 유길주입니다. 환경보호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생태현황도 작성입니다. 사업기간은 2년이며 이월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사업시기 미도래로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조류서식 및 질병 감염실태조사 용역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8월 1일부터 2009년 7월 30일까지로 사업비 2천만원중 선급금 2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1,800만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국토해양부소관 주암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송광 게이트볼장 신축사업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5,340만원을 이월해서 송광노인회의 요청에 의거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지원해서 내년5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자원공사의 주암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 1천만원, 승주 종합복지회관앞 주차장 포장공사 2천만원, 시설비 잔액 4,600만원 등 총 6,600만원과 다음 쪽 6페이지 에 있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송광 고동산 철쭉부식비 2천만원, 상사 종합체육관 바닥 보호매트구입비 900만원 등 이월사업비는 총 1억500만원으로 읍면단위 사업 계획 변경과 예산과목 변경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코자 합니다.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을 투입해서 금년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월되는 1억3,800만원은 기청약자에게 선급금 30%를 지급하고 남은 잔액으로 내년 4월초에 집행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48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오염총람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내년 4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400여만원이 되겠고 계약기간 미도래로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48쪽 49쪽이 되겠습니다. 영산강청의 주암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2억원이고 사업변경요구와 부지 선정 지연으로 승주 두월 인거리 농로 확포장공사, 송광 신흥화장실 설치공사, 주암 궁각 복다마을 확포장 공사 등 시설비 1억8,500만원과 민간자본보조사업인 상사 노동마을 복지시설 설치사업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사업 보고를 마치고 금년 3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천연가스 자동차구입 및 연료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 보조를 당초 4대에서 버스 3대가 추가 확보되므로 6,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연료비 보조는 올해 경유값 인상으로 가격차이가 나지 않아 8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80쪽입니다. 주유소 유증기 회수 설비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유업자의 사업신청 감소에 따라 사업비 4,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야생 동식물 생태계 보존관리사업중 예산절감을 위해 운영비에서 1,03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181쪽입니다. 야생동식물 밀렵 밀거래 신고와 생태계 파괴 외래종 포획민간인 실비보상은 신고사례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삭감했습니다.
ㆍ환경보호과장 유길주입니다. 환경보호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생태현황도 작성입니다. 사업기간은 2년이며 이월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사업시기 미도래로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조류서식 및 질병 감염실태조사 용역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8월 1일부터 2009년 7월 30일까지로 사업비 2천만원중 선급금 2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1,800만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국토해양부소관 주암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송광 게이트볼장 신축사업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5,340만원을 이월해서 송광노인회의 요청에 의거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지원해서 내년5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자원공사의 주암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 1천만원, 승주 종합복지회관앞 주차장 포장공사 2천만원, 시설비 잔액 4,600만원 등 총 6,600만원과 다음 쪽 6페이지 에 있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송광 고동산 철쭉부식비 2천만원, 상사 종합체육관 바닥 보호매트구입비 900만원 등 이월사업비는 총 1억500만원으로 읍면단위 사업 계획 변경과 예산과목 변경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코자 합니다.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을 투입해서 금년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월되는 1억3,800만원은 기청약자에게 선급금 30%를 지급하고 남은 잔액으로 내년 4월초에 집행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48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오염총람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내년 4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400여만원이 되겠고 계약기간 미도래로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48쪽 49쪽이 되겠습니다. 영산강청의 주암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2억원이고 사업변경요구와 부지 선정 지연으로 승주 두월 인거리 농로 확포장공사, 송광 신흥화장실 설치공사, 주암 궁각 복다마을 확포장 공사 등 시설비 1억8,500만원과 민간자본보조사업인 상사 노동마을 복지시설 설치사업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사업 보고를 마치고 금년 3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천연가스 자동차구입 및 연료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 보조를 당초 4대에서 버스 3대가 추가 확보되므로 6,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연료비 보조는 올해 경유값 인상으로 가격차이가 나지 않아 8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80쪽입니다. 주유소 유증기 회수 설비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유업자의 사업신청 감소에 따라 사업비 4,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야생 동식물 생태계 보존관리사업중 예산절감을 위해 운영비에서 1,03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181쪽입니다. 야생동식물 밀렵 밀거래 신고와 생태계 파괴 외래종 포획민간인 실비보상은 신고사례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삭감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182쪽에서 183쪽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보조하는 주암댐 다목적주변정비사업으로 국비보조금이 당초 2억4,200만원에서 1억7,600만원으로 변경 교부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국비 중에서 6,600만원을 삭감하였고 시설비 5,1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예산과목 변경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수자원공사의 주암다목적댐 주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감액을 많이 시켰습니다만 공공운영비도 1,700만원, 시설비에서 송광 고동 철쭉 보식사업비 2천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했고 자산취득비 200만원은 시설비로 예산과목을 조정했습니다. 463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이자 예금이자 1,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 최종적립은 1억3천만원을 감액해서 2007년도 수질개선 특별회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분 등 1억4,300만원을 증액하여 이월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용역비 343만2천원이 미교부되어 예산안을 계수 조정했습니다. 464쪽입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암호 상사호 수계 주민지원사업중 주민의 사업변경신청에 의한 예산과목 변경입니다. 표고목 구입으로 주민들의 사업변경 요청으로 1,8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에서 재료비로 과목 변경 조정했으며 주민들의 제세공과금과 소규모 물품구입비 등을 민간자본보조로 1,700만원을 과목변경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465쪽 민간자본보조도 과목간 조정액과 통계목 변경 사전승인으로 7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주민지원사업평가 및 DB지원중 국내여비 300만원을 예산절감해 시설비로 과목간 변경하였으며 주암호 상사호 수질관리사업에서도 일반운영비 180만원, 여비 170만원 등 총360만원을 예산절약 차원에서 감액 조정했습니다. 466쪽이 되겠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의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납 확정액 증가로 인하여 예비비 1억여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68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억4,300만원이 증액된 2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182쪽에서 183쪽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보조하는 주암댐 다목적주변정비사업으로 국비보조금이 당초 2억4,200만원에서 1억7,600만원으로 변경 교부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국비 중에서 6,600만원을 삭감하였고 시설비 5,1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예산과목 변경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수자원공사의 주암다목적댐 주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감액을 많이 시켰습니다만 공공운영비도 1,700만원, 시설비에서 송광 고동 철쭉 보식사업비 2천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했고 자산취득비 200만원은 시설비로 예산과목을 조정했습니다. 463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이자 예금이자 1,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 최종적립은 1억3천만원을 감액해서 2007년도 수질개선 특별회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분 등 1억4,300만원을 증액하여 이월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용역비 343만2천원이 미교부되어 예산안을 계수 조정했습니다. 464쪽입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암호 상사호 수계 주민지원사업중 주민의 사업변경신청에 의한 예산과목 변경입니다. 표고목 구입으로 주민들의 사업변경 요청으로 1,8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에서 재료비로 과목 변경 조정했으며 주민들의 제세공과금과 소규모 물품구입비 등을 민간자본보조로 1,700만원을 과목변경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465쪽 민간자본보조도 과목간 조정액과 통계목 변경 사전승인으로 7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주민지원사업평가 및 DB지원중 국내여비 300만원을 예산절감해 시설비로 과목간 변경하였으며 주암호 상사호 수질관리사업에서도 일반운영비 180만원, 여비 170만원 등 총360만원을 예산절약 차원에서 감액 조정했습니다. 466쪽이 되겠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의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납 확정액 증가로 인하여 예비비 1억여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68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억4,300만원이 증액된 2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송광게이트볼장이라고 당초 시설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송광노인회에서 그 부지를 설치할 부지를 송광노인으로 명의를 변경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설비가 되니까 순천시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노인들이 이 건물이 비가림도 있고 실내게이트볼장이 되는데 이것을 노인회 명의로 집을 지어주로 그래서 부득이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ㆍ송광게이트볼장이라고 당초 시설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송광노인회에서 그 부지를 설치할 부지를 송광노인으로 명의를 변경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설비가 되니까 순천시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노인들이 이 건물이 비가림도 있고 실내게이트볼장이 되는데 이것을 노인회 명의로 집을 지어주로 그래서 부득이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5180만6천원짜리 말고 어떤 것입니까?
ㆍ5180만6천원짜리 말고 어떤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83페이지에 있습니까?
ㆍ83페이지에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1,700만원짜리 아니겠습니까?
ㆍ1,700만원짜리 아니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이것은 승주종합복지회관 사무용품 구입비에서 1,100만원을 감액시켜서 다른 것으로 조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미 부기에 과목변경이 많습니다만 899만9천원짜리가 변경되면서 그것을 상계시키고 나니까 건수가 200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200만원만 우선 조정하고 전반적인 내부적으로는 금액이 같습니다만 여기에서 서로 여러 사업들이 연결되다 보니까 그래서 당초에는 1,100만원을 감액시켜야 되는데 이미 900만원이 하나 왔기 때문에 나머지 차액분 200만원 조정해서 전체예산을 맞췄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이 필요하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ㆍ이것은 승주종합복지회관 사무용품 구입비에서 1,100만원을 감액시켜서 다른 것으로 조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미 부기에 과목변경이 많습니다만 899만9천원짜리가 변경되면서 그것을 상계시키고 나니까 건수가 200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200만원만 우선 조정하고 전반적인 내부적으로는 금액이 같습니다만 여기에서 서로 여러 사업들이 연결되다 보니까 그래서 당초에는 1,100만원을 감액시켜야 되는데 이미 900만원이 하나 왔기 때문에 나머지 차액분 200만원 조정해서 전체예산을 맞췄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이 필요하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네.
ㆍ네.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그 앞에 또 포장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승주다목적댐 앞에 포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결됩니다. 약 2천만원인데 연결이 되면서 서로 사업끼리 부족하고 남은 부분을 연결해서 마지막에는 2천만원을 맞추기 위해서 조정이 되는데 그 차액분이 200만원 차이가 나서 변경을 시켰습니다.
ㆍ그 앞에 또 포장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승주다목적댐 앞에 포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결됩니다. 약 2천만원인데 연결이 되면서 서로 사업끼리 부족하고 남은 부분을 연결해서 마지막에는 2천만원을 맞추기 위해서 조정이 되는데 그 차액분이 200만원 차이가 나서 변경을 시켰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지금 이 상태는 좀 복잡합니다. 그런데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ㆍ지금 이 상태는 좀 복잡합니다. 그런데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네, 알고 있습니다.
ㆍ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자료를 우선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수자원공사 주암댐관리단측과 환경보호과가 처음 효나눔복지센터를 신청했던 처음 수자원공사측과 환경과와 제일처음 문서교환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을 알고 싶은데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ㆍ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자료를 우선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수자원공사 주암댐관리단측과 환경보호과가 처음 효나눔복지센터를 신청했던 처음 수자원공사측과 환경과와 제일처음 문서교환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을 알고 싶은데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그러겠습니다.
ㆍ그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상당히 양이 많은데.
ㆍ상당히 양이 많은데.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네, 알겠습니다.
ㆍ네,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네.
ㆍ네.
○위원장 기도서
ㆍ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업무파악이 아주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468쪽에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에서 나와서 세출에서 반환한다는 말입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업무파악이 아주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468쪽에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에서 나와서 세출에서 반환한다는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네.
ㆍ네.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영산강환경청은 자기들이 주는 돈에 대해서 낙찰차액이라든지 변경에 의해서 감액분을 자기들이 우리에게 표현은 죄송합니다만 연말정도에 이번 에는 10월말에서 11월초에 왔습니다만 2명이 와서 자기들의 예산을 전체를 놓고 당초 얼마에서 사업 건건이 놓고 낙찰차액이 얼마냐 감액이 얼마냐 최종금액을 확정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연말에 가서 반환하라고 반환청구서가 내려옵니다. 그 금액이 방금 말씀드린 2억5,900만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그 내려 온돈을 반납안하고 다 사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 영산강환경청만은 자기들이 와서 이자떼기를 해서 단돈 100원까지 다 반환을 해 갑니다. 그것은 부득이 주기 위해서.
ㆍ영산강환경청은 자기들이 주는 돈에 대해서 낙찰차액이라든지 변경에 의해서 감액분을 자기들이 우리에게 표현은 죄송합니다만 연말정도에 이번 에는 10월말에서 11월초에 왔습니다만 2명이 와서 자기들의 예산을 전체를 놓고 당초 얼마에서 사업 건건이 놓고 낙찰차액이 얼마냐 감액이 얼마냐 최종금액을 확정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연말에 가서 반환하라고 반환청구서가 내려옵니다. 그 금액이 방금 말씀드린 2억5,900만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그 내려 온돈을 반납안하고 다 사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 영산강환경청만은 자기들이 와서 이자떼기를 해서 단돈 100원까지 다 반환을 해 갑니다. 그것은 부득이 주기 위해서.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그래서 이것을 누차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우리뿐만 아니라 거의 전국적인 현상이 되어 그것을 딱 확보해서 내년예산으로 편성해 버립니다. 그리고 확정된 금액 2억5,900만원은 이미 우리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ㆍ그래서 이것을 누차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우리뿐만 아니라 거의 전국적인 현상이 되어 그것을 딱 확보해서 내년예산으로 편성해 버립니다. 그리고 확정된 금액 2억5,900만원은 이미 우리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예를 들어 설계를 해서 하면 어차피 시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미리 차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설계변경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ㆍ예를 들어 설계를 해서 하면 어차피 시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미리 차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설계변경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그것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ㆍ그것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과장님 잘하실 것으로 믿고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 및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과장님 잘하실 것으로 믿고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 및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관광진흥과장 최덕림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천만환경관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08년 예산액 균특과 시비가 각각 9억6천만원으로 총 19억2천만원이 반영되어 맑은물관리센터에서 대대포구 고수부지와 제방을 자전거와 탐방열차가 다닐 수 있는 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8년 12월 9일 공사예정액 18억4천만원으로 낙찰되어 현재 적격심사 중이므로 2009년 중에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18억7,952만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순천만 내륙습지 복원사업입니다. 2008 예산에 균특과 시비가 각각 14억3,800만원 총 28억7,600만원이 반영되어 절강 및 사토장 습지를 복원하는 사업으로 2008년 중에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현재는 부지 매입과정에 있습니다. 2009년에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이월코자 합니다. 8페이지입니다.
ㆍ관광진흥과장 최덕림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천만환경관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08년 예산액 균특과 시비가 각각 9억6천만원으로 총 19억2천만원이 반영되어 맑은물관리센터에서 대대포구 고수부지와 제방을 자전거와 탐방열차가 다닐 수 있는 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8년 12월 9일 공사예정액 18억4천만원으로 낙찰되어 현재 적격심사 중이므로 2009년 중에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18억7,952만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순천만 내륙습지 복원사업입니다. 2008 예산에 균특과 시비가 각각 14억3,800만원 총 28억7,600만원이 반영되어 절강 및 사토장 습지를 복원하는 사업으로 2008년 중에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현재는 부지 매입과정에 있습니다. 2009년에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이월코자 합니다. 8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8페이지 순천만 자연환경보존사업입니다. 2008년도에 균특과 시비가 약 총 10억원이 반영되어 임시주차장 습지복원 등 5억4,556만원을 2008년 10월에 집행하였고 2009년에 갈대배 갈대선착장등을 설치완료 되도록 4억5,444만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8, 9페이지에 있는 용산 일몰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08년도 예산에 균특과 시비가 12억6천만원 반영되었습니다. 용산 진입로의 급경사로 구간의 정비와 용산전망대 리모델링을 위해 추진중인 사업으로 진입로 주변에 토지를 공정 14% 매입하고 있으므로 토지매입과 병행하여 2008년 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고 2009년에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하여 12억5,546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자연생태공원 기반조성사업입니다. 2008년 예산에 총 40억원이 반영되어 순천만쉼터공사에 4억2천만원, 탐조열차에 2억7천만원, 탐조버스에 5억3천만원, 순천만 전시시설 정비에 2억4천만원 등 총 18억2천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임시매표소와 생태정원조성 주변환경 정비사업이 2008년 10월 26일 25억4천만원이 계약되어 2009년 7월에 준공예정이므로 2008년도 예산중 21억8천만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역공예공방 설치사업입니다. 2008년도예산에 국비와 시비가 8억4,800만원이 반영되어 우리지역 공예가들에게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전시판매할 수 있도록 공예공방의 기능과 순천만의 생태건축을 고려한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9년 1월중에 사업을 착공하여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8억4,500만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1월에 교부된 사업으로 3억7,500만원이 반영되어 추진중인 사업으로 농림식품부에서 고유가 민생안전대책의 일환으로 2008년 7월 18일 추가물량이 배정되어 국비 3억과 시비7,500만원을 계상하여 행정절차 이행 등 사업시기 부족으로 이월코자 합니다. 이 사업은 정리추경사업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11회 전국 기념품공모전 입상작품 개발자금 지원사업으로 이 사업도 11월중에 온 사업비로서 전국기념품 공모전에서 우리지역 출품작이 동상과 입선에 선정되어 여기에 상사업보조금으로 내시되어 3회 추경에 기금 1,850만원과 시비 1,850만원을 반영하여 내년도사업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어항보수보강사업 12페이지입니다. 이것도 10월에 국비로 도에서 우리시에 배정된 사업으로서 지방어항중 시설이 낙후되고 태풍 등 재해로부터 위험이 상존하는 어항에 대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도비 1억원이 배정된 사업으로서 사업시기와 행정절차 부족으로 내년에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어선 영어자금 2차 보전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하반기에 배정된 사업으로 도비 4,400만원이 배정되어 어업인들의 영어자금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도 자체사업으로 2008년 9월에 배정되어 사업시기 일실 등으로 내년도에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도 정리추경에 반영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습지보호구역 관리사업입니다. 2008년도 본예산 2억8,570만원중 국비 2억과 시비 8,570만원중 일부사업 집행후 잔액 2,200만원을 습지보호구역 관리사업으로 실시하고 잔여사업비에 대해서는 2009년 습지보호구역 관리사업에 포함되어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내려오고 금년도에 사업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내년도에 이월함으로서 국비를 반납하지 않는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ㆍ8페이지 순천만 자연환경보존사업입니다. 2008년도에 균특과 시비가 약 총 10억원이 반영되어 임시주차장 습지복원 등 5억4,556만원을 2008년 10월에 집행하였고 2009년에 갈대배 갈대선착장등을 설치완료 되도록 4억5,444만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8, 9페이지에 있는 용산 일몰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08년도 예산에 균특과 시비가 12억6천만원 반영되었습니다. 용산 진입로의 급경사로 구간의 정비와 용산전망대 리모델링을 위해 추진중인 사업으로 진입로 주변에 토지를 공정 14% 매입하고 있으므로 토지매입과 병행하여 2008년 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고 2009년에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하여 12억5,546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자연생태공원 기반조성사업입니다. 2008년 예산에 총 40억원이 반영되어 순천만쉼터공사에 4억2천만원, 탐조열차에 2억7천만원, 탐조버스에 5억3천만원, 순천만 전시시설 정비에 2억4천만원 등 총 18억2천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임시매표소와 생태정원조성 주변환경 정비사업이 2008년 10월 26일 25억4천만원이 계약되어 2009년 7월에 준공예정이므로 2008년도 예산중 21억8천만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역공예공방 설치사업입니다. 2008년도예산에 국비와 시비가 8억4,800만원이 반영되어 우리지역 공예가들에게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전시판매할 수 있도록 공예공방의 기능과 순천만의 생태건축을 고려한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9년 1월중에 사업을 착공하여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8억4,500만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1월에 교부된 사업으로 3억7,500만원이 반영되어 추진중인 사업으로 농림식품부에서 고유가 민생안전대책의 일환으로 2008년 7월 18일 추가물량이 배정되어 국비 3억과 시비7,500만원을 계상하여 행정절차 이행 등 사업시기 부족으로 이월코자 합니다. 이 사업은 정리추경사업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11회 전국 기념품공모전 입상작품 개발자금 지원사업으로 이 사업도 11월중에 온 사업비로서 전국기념품 공모전에서 우리지역 출품작이 동상과 입선에 선정되어 여기에 상사업보조금으로 내시되어 3회 추경에 기금 1,850만원과 시비 1,850만원을 반영하여 내년도사업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어항보수보강사업 12페이지입니다. 이것도 10월에 국비로 도에서 우리시에 배정된 사업으로서 지방어항중 시설이 낙후되고 태풍 등 재해로부터 위험이 상존하는 어항에 대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도비 1억원이 배정된 사업으로서 사업시기와 행정절차 부족으로 내년에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어선 영어자금 2차 보전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하반기에 배정된 사업으로 도비 4,400만원이 배정되어 어업인들의 영어자금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도 자체사업으로 2008년 9월에 배정되어 사업시기 일실 등으로 내년도에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도 정리추경에 반영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습지보호구역 관리사업입니다. 2008년도 본예산 2억8,570만원중 국비 2억과 시비 8,570만원중 일부사업 집행후 잔액 2,200만원을 습지보호구역 관리사업으로 실시하고 잔여사업비에 대해서는 2009년 습지보호구역 관리사업에 포함되어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내려오고 금년도에 사업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내년도에 이월함으로서 국비를 반납하지 않는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12페이지입니다. 습지보호구역 관리사업이 국비 70%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그중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가 남은 잔액 2천만원을 정리해서 추경에서 정리하고 이것을 내년도에 이월사업으로 이월사업조서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순천만 자연생태모니터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8년 본예산 3천만원이 배정되어 9월에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계약체결을 하고 사업시행 중에 내년 9월까지이기 때문에 계약금 2,600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순천시 생태관광종합발전기본계획 용역사업입니다. 1회 추경에 1억5천만원이 배정되어 금년 10월에 한국관광공사계획 체결중에 있으므로 내년 8월에 완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로 1억3,200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농주 칠면초단지 부지 조성 매입사업입니다. 2008년도 예산에 4억300만원이 배정되었으나 감정평가가 완료되었고 지주와의 보상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부득이 내년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순천만 습지교육 프로그램개발 및 갯벌해설가 양성교육사업입니다. 이것은 2008년도 2회 추경사업으로 예산액 1억원이 반영되어 순천만자연생태프로그램 개발 및 해설사 양성에 관한 연결을 통해 내년도사업으로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습지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비입니다. 금년 2월 추경예산에 반영된 것으로서 13억6천만원이 반영되어 사업추진중 행안부 지방투융자심사사업 신청 지연과 결국 우리가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국토해양부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변경 요청 및 변경승인이 늦어져서 내년으로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도 3회 추경에 이 사업 세부사항을 변경해서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회 추경 자료입니다. 삭감된 내용은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지역공예공방은 당초 예산이 7억6,200만원으로 확정되었으나 기금이 국가에서 추가 배정됨으로서 4,300만원과 시비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명시이월사업조서에서 말씀드렸듯이 전국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작품 상품 개발자금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생태공원 기반조성공사 3,420만원을 감하여 생태공원주변 전주 지중화사업으로 한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3,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입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해안보호구역 관리사업 대한민국습지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비 예산은 당초 사업예산 중 일부를 감하고 사업비를 조정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입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은 국비추가분 2억9천만원을 포함 3억7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어항 보수보강사업비는 지방어항중 시설이 노후되고 태풍 등의 재해로 위험이 상존하는 어항에 대한 사업비로 도비 1억을 계상하였으며 196페이지 어선어업 영어자금 2차보전사업은 어업인들의 영어자금 이자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으로 도비와 시비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관광진흥과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12페이지입니다. 습지보호구역 관리사업이 국비 70%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그중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가 남은 잔액 2천만원을 정리해서 추경에서 정리하고 이것을 내년도에 이월사업으로 이월사업조서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순천만 자연생태모니터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8년 본예산 3천만원이 배정되어 9월에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계약체결을 하고 사업시행 중에 내년 9월까지이기 때문에 계약금 2,600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순천시 생태관광종합발전기본계획 용역사업입니다. 1회 추경에 1억5천만원이 배정되어 금년 10월에 한국관광공사계획 체결중에 있으므로 내년 8월에 완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로 1억3,200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농주 칠면초단지 부지 조성 매입사업입니다. 2008년도 예산에 4억300만원이 배정되었으나 감정평가가 완료되었고 지주와의 보상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부득이 내년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순천만 습지교육 프로그램개발 및 갯벌해설가 양성교육사업입니다. 이것은 2008년도 2회 추경사업으로 예산액 1억원이 반영되어 순천만자연생태프로그램 개발 및 해설사 양성에 관한 연결을 통해 내년도사업으로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습지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비입니다. 금년 2월 추경예산에 반영된 것으로서 13억6천만원이 반영되어 사업추진중 행안부 지방투융자심사사업 신청 지연과 결국 우리가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국토해양부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변경 요청 및 변경승인이 늦어져서 내년으로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도 3회 추경에 이 사업 세부사항을 변경해서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회 추경 자료입니다. 삭감된 내용은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지역공예공방은 당초 예산이 7억6,200만원으로 확정되었으나 기금이 국가에서 추가 배정됨으로서 4,300만원과 시비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명시이월사업조서에서 말씀드렸듯이 전국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작품 상품 개발자금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생태공원 기반조성공사 3,420만원을 감하여 생태공원주변 전주 지중화사업으로 한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3,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입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해안보호구역 관리사업 대한민국습지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비 예산은 당초 사업예산 중 일부를 감하고 사업비를 조정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입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은 국비추가분 2억9천만원을 포함 3억7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어항 보수보강사업비는 지방어항중 시설이 노후되고 태풍 등의 재해로 위험이 상존하는 어항에 대한 사업비로 도비 1억을 계상하였으며 196페이지 어선어업 영어자금 2차보전사업은 어업인들의 영어자금 이자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으로 도비와 시비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관광진흥과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7쪽에 지역공예공방 있었잖아요? 국비가 기금으로 돌았다는 얘기입니까?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7쪽에 지역공예공방 있었잖아요? 국비가 기금으로 돌았다는 얘기입니까?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공예공방은 전국 기금사업입니다. 기금이기 때문에.
ㆍ공예공방은 전국 기금사업입니다. 기금이기 때문에.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관광진흥개발기금이라고 해서 자치단체 할 때는 보조금과 똑같은 성격이고 민간인에게는 융자도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원래 사업비가.
ㆍ관광진흥개발기금이라고 해서 자치단체 할 때는 보조금과 똑같은 성격이고 민간인에게는 융자도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원래 사업비가.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네, 50대50입니다. 기금이 50, 지방비 50입니다.
ㆍ네, 50대50입니다. 기금이 50, 지방비 50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네, 국비였다가 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ㆍ네, 국비였다가 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국비는 국가에서 국비 일반회계로 지원되는 사업이고 관광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로또복권기금 같은 그런 기금을 별도로 해서 기금화시키는 사업비가 정부에 1조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금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정해져있습니다. 공예공방사업이랄지 국제적인 사업으로 국제행사대비사업이랄지 이런 사업이 기금으로 지원될 수 있어서 현재 공예공방같은 경우는 기금사업이고 나머지는 균특사업으로.
ㆍ국비는 국가에서 국비 일반회계로 지원되는 사업이고 관광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로또복권기금 같은 그런 기금을 별도로 해서 기금화시키는 사업비가 정부에 1조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금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정해져있습니다. 공예공방사업이랄지 국제적인 사업으로 국제행사대비사업이랄지 이런 사업이 기금으로 지원될 수 있어서 현재 공예공방같은 경우는 기금사업이고 나머지는 균특사업으로.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그것도 문화관광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승인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똑같은.
ㆍ그것도 문화관광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승인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똑같은.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네, 그러니까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이런 식으로.
ㆍ네, 그러니까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이런 식으로.
○위원장 기도서
ㆍ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내용이 없으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생활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 및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내용이 없으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생활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 및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생활자원과장 정상호입니다. 생활자원과는 내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없고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1쪽부터 204쪽인데 전액이 감액입니다만 중요한 것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생활자원과 요구액은 제2회 추경예산에 대비해서 7억4,600만원 감액된 224억1,300만원입니다. 중요한 것만 설명 올리겠습니다. 201쪽 중간 하단부에 보시면 남도음식 순천만 갈대축제 관련 청소위탁대행비가 1천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직영으로 운영하게 했기 때문에 감액된 금액이고 제일 밑에 민간위탁생활폐기물수집운반 위탁대행비는 작년에는 실거주세대당 단가기준으로 지급을 했는데 금년에는 주민등록상 공부상 세대수 기준으로 지급해서 약 1억3,499만2천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액처분했고 다음에 203쪽으로 넘기시면 상단부 음식물류폐기물 안정적 처리인데 여기 보시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운반대행비가 1억5천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금년 3월부터 문전수거방식으로 전환을 했는데 예산이 절감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음식물자원화시설 유지 보수비는 금년 말까지 내구연한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유지 보수로 책정되었는데 사실은 위탁체인 부국에서 유지 보수토록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음식물류 폐기물 문전수거 용기배부 인부임은 역시 문전수거방식 전환에 따라 예산이 절감된 금액이고 204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위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압축포장시설 위탁운영비입니다. 이것은 민간위탁을 직영운영을 하도록 해서 예산이 절감된 금액입니다. 마지막에 3천만원 순천시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는 3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으로 50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을 절감했고 부득이 음식물처리비용 단가산정 이번에 음식물자원화시설 때문에 용역비로 8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1,700만원이 절감된 금액입니다. 전액 예산절감을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생활자원과장 정상호입니다. 생활자원과는 내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없고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1쪽부터 204쪽인데 전액이 감액입니다만 중요한 것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생활자원과 요구액은 제2회 추경예산에 대비해서 7억4,600만원 감액된 224억1,300만원입니다. 중요한 것만 설명 올리겠습니다. 201쪽 중간 하단부에 보시면 남도음식 순천만 갈대축제 관련 청소위탁대행비가 1천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직영으로 운영하게 했기 때문에 감액된 금액이고 제일 밑에 민간위탁생활폐기물수집운반 위탁대행비는 작년에는 실거주세대당 단가기준으로 지급을 했는데 금년에는 주민등록상 공부상 세대수 기준으로 지급해서 약 1억3,499만2천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액처분했고 다음에 203쪽으로 넘기시면 상단부 음식물류폐기물 안정적 처리인데 여기 보시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운반대행비가 1억5천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금년 3월부터 문전수거방식으로 전환을 했는데 예산이 절감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음식물자원화시설 유지 보수비는 금년 말까지 내구연한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유지 보수로 책정되었는데 사실은 위탁체인 부국에서 유지 보수토록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음식물류 폐기물 문전수거 용기배부 인부임은 역시 문전수거방식 전환에 따라 예산이 절감된 금액이고 204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위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압축포장시설 위탁운영비입니다. 이것은 민간위탁을 직영운영을 하도록 해서 예산이 절감된 금액입니다. 마지막에 3천만원 순천시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는 3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으로 50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을 절감했고 부득이 음식물처리비용 단가산정 이번에 음식물자원화시설 때문에 용역비로 8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1,700만원이 절감된 금액입니다. 전액 예산절감을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과장님은 보니까 명시이월도 없고 예산도 많이 절감하고 해서 정말 의회차원에서 위원회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예산을 너무 양호하게 또 집행해 준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12차 문화경제위원회는 내일 12월 17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일반안건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2008년 제3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 및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과장님은 보니까 명시이월도 없고 예산도 많이 절감하고 해서 정말 의회차원에서 위원회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예산을 너무 양호하게 또 집행해 준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12차 문화경제위원회는 내일 12월 17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일반안건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2008년 제3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 및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