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97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4년7월9일(금) 11시00분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1. 200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 2. 200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3. 순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안
- 4. 순천시주민투표에 관한 조례안
- 5.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6. 순천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 7. 순천시평생학습조례안
- 8.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9. 순천시그린순천21추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 10. 순천시국내외기업및자본유치를 위한 지원조례안
- 11. 순천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12. 주거환경개선사업(구암A지구)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위한 의견 청취안
- 13.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안
- 부의된안건
- 1. 200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순천시장 제출)
- 2. 200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순천시장 제출)
- 3. 순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안(김윤수 의원외 15인 발의)
- 4. 순천시주민투표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5.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6. 순천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7. 순천시평생학습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8.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9. 순천시그린순천21추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10. 순천시국내외기업및자본유치를 위한 지원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11. 순천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12. 주거환경개선사업(구암A지구)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위한 의견 청취안(순천시장 제출)
- 13.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안(순천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회사무국장 이덕수
ㆍ의회사무국장 이덕수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사항입니다. 2004년 6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서동욱 의원, 간사에 윤병철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4대 순천시의회 후반기 각 상임위원회 간사 선임사항입니다. 2004년 7월 7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에 서동욱 의원, 내무위원회 간사에 김병권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에 정달영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ㆍ이어서 의안심사 결과 및 회부사항입니다. 2004년 6월 30일 운영ㆍ내무ㆍ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200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등 2건의 안건 심사결과 각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 6월 30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고, 순천시평생학습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국내외기업및자본유치를위한지원조례안등 4건의 안건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ㆍ다음은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한 의안입니다. 2003년 5월 6일 순천시장이 제출한 순천시근로복지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당초 민간위탁코자하는 시설물로 시설물 일부가 왕조2동사무소로 이용되고 있는 등 민간위탁 목적 및 취지가 부합되지 않고 현재 신축예정인 왕조2동사무소가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어 추후 문제점이 해소될시 재검토가 필요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2004년 6월 30일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의회사무국장 이덕수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사항입니다. 2004년 6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서동욱 의원, 간사에 윤병철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4대 순천시의회 후반기 각 상임위원회 간사 선임사항입니다. 2004년 7월 7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에 서동욱 의원, 내무위원회 간사에 김병권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에 정달영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ㆍ이어서 의안심사 결과 및 회부사항입니다. 2004년 6월 30일 운영ㆍ내무ㆍ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200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등 2건의 안건 심사결과 각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 6월 30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고, 순천시평생학습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국내외기업및자본유치를위한지원조례안등 4건의 안건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ㆍ다음은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한 의안입니다. 2003년 5월 6일 순천시장이 제출한 순천시근로복지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당초 민간위탁코자하는 시설물로 시설물 일부가 왕조2동사무소로 이용되고 있는 등 민간위탁 목적 및 취지가 부합되지 않고 현재 신축예정인 왕조2동사무소가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어 추후 문제점이 해소될시 재검토가 필요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2004년 6월 30일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문규
ㆍ의사일정 제1항 200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두건의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동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200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두건의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동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동욱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동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35호 2003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안번호 제636호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수납액은 5,767억3,194만원으로서 세입예산 현액대비 100.7%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96.2%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수납액은 4,519억5,104만원이고 미수납액은 101억6,218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수납액은 1,247억8,089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26억635만원입니다. 그리고 세출에 있어서는 세출 예산 현액은 5,727억2,053만원인 반면 지출액은 3,568억1,672만원이며 잉여금 2,199억1,521만원중 이월액은 1,641억9,651만원이며 보조금 사용잔액 19억4,122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37억7,783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현액은 4,464억6,811만원이고 지출액은 3,101억3,931만원이며 이월액과 보조금 사용잔액등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7억6,662만원이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262억5,242만원이고 지출액은 466억7,741만원이며 이월액과 보조금 사용잔액등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00억1,121만원입니다. 또한 이월액 내역에 있어서는 명시이월액은 92억7,314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399억9,276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액은 279억3,024만원입니다.
ㆍ다음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2003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68억2,350만원이었으나 그중 5억3,664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제14호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등 9건에 3억8,730만원을 지출하고 1억2,978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955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 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및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 시정권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사전에 소요예산액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하여 계상하고 타당성 검토를 철저히 이행하여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하고 불용되는 것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특히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조기 사업 시행등으로 이월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체납액에 대한 정확한 결손처분과 징수 특별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기금관리는 당초 설치목적대로 활용되고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여야할 것입니다. 채권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할 것이며 채무관리에 있어서도 우리시의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채무 상환대책을 강구하여야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생산적인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야하며 각종 물품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도 사전 승인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리로 예비비의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시기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밖에도 순천시 결산검사위원회와 의회 결산검사특별위원회의 지적 및 시정권고 사항에 대해서도 앞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며 금후 예산편성 집행시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ㆍ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투명하고 적정한 집행을 통해 예산운용의 극대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 집행부에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권고 및 시정을 촉구하면서 이상 2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동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35호 2003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안번호 제636호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수납액은 5,767억3,194만원으로서 세입예산 현액대비 100.7%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96.2%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수납액은 4,519억5,104만원이고 미수납액은 101억6,218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수납액은 1,247억8,089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26억635만원입니다. 그리고 세출에 있어서는 세출 예산 현액은 5,727억2,053만원인 반면 지출액은 3,568억1,672만원이며 잉여금 2,199억1,521만원중 이월액은 1,641억9,651만원이며 보조금 사용잔액 19억4,122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37억7,783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현액은 4,464억6,811만원이고 지출액은 3,101억3,931만원이며 이월액과 보조금 사용잔액등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7억6,662만원이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262억5,242만원이고 지출액은 466억7,741만원이며 이월액과 보조금 사용잔액등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00억1,121만원입니다. 또한 이월액 내역에 있어서는 명시이월액은 92억7,314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399억9,276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액은 279억3,024만원입니다.
ㆍ다음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2003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68억2,350만원이었으나 그중 5억3,664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제14호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등 9건에 3억8,730만원을 지출하고 1억2,978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955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 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및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 시정권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사전에 소요예산액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하여 계상하고 타당성 검토를 철저히 이행하여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하고 불용되는 것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특히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조기 사업 시행등으로 이월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체납액에 대한 정확한 결손처분과 징수 특별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기금관리는 당초 설치목적대로 활용되고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여야할 것입니다. 채권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할 것이며 채무관리에 있어서도 우리시의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채무 상환대책을 강구하여야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생산적인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야하며 각종 물품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도 사전 승인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리로 예비비의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시기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밖에도 순천시 결산검사위원회와 의회 결산검사특별위원회의 지적 및 시정권고 사항에 대해서도 앞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며 금후 예산편성 집행시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ㆍ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투명하고 적정한 집행을 통해 예산운용의 극대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 집행부에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권고 및 시정을 촉구하면서 이상 2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문규
ㆍ다음은 질의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 그리고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질의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더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2003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제2항 200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두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질의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 그리고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질의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더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2003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제2항 200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두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문규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평생학습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그린순천21추진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 이상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7건의 안건을 심사한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김병권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평생학습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그린순천21추진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 이상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7건의 안건을 심사한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김병권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병권
ㆍ내무위원회 김병권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원이나 관광지로 지정되지 아니한 산간계곡, 하천등 지역에서 피서객등으로부터 불법투기된 쓰레기로 인한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 폐기물관리법 및 동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일시적으로 해당지역을 정하여 생활폐기물 관리지역에서 제외하고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관리함으로써 쾌적한 자연환경 보호 및 인근 주민생활 편익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하고 권고 사항으로 공공시설 설치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권고 하기로 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입니다. 2004년 1월 29일 제정 공포된 주민투표법에 의하여 다수 주민의 이해관련 사항이나 각종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을 조례로서 제정하여 주민투표를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주민투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에 설치된 신규시설물인 대룡 정수장 설치 및 청소년수련관 설치등 신규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표준정원내에서 정원을 책정하기 위한 안으로 시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과 사회 도의 실천 및 미풍양속의 계승에 솔선수범한 자에게 수여하는 표창대상자의 포상적부 심사를 효율적이고 현실에 맞게 인사위원회 심의를 공적심의위원회 심의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평생학습을위한제정조례안입니다. 우리 시가 2003년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평생학습진행을 도모하여 평생학습 도시만들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는 평생학습센터를 구성 운영하기 위한 안이나 안 제6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 시장에게 많은 사무가 집중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변경하고 평생학습 기관단체 및 학습시설을 고시하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과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축소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안이나 안 제3조의 2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는 이미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어 당장 개정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차후에 행정자치부 복무규정 및 타시도 복무조례가 개정 완료된 후 적절한 안을 마련하여 개정해도 무방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키로 하였으며 안 제13조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시군 각 행정기관간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안 마련시까지 종전과 같이 하도록 일부 수정하였고 안 제19조 제1항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축소에 대해서는 2006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위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그린순천21추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속가능 발전위원회 규정에서 정한 지방의제21의 실천 계획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우리시 그린순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안 제9조 ‘순천시 청사내에 사무국을 둔다’를 ‘순천시에 사무국을 둔다’로 안 제11조 각종 회의시 위원은 서면으로 출석권과 의결권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를 삭제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내무위원회 김병권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원이나 관광지로 지정되지 아니한 산간계곡, 하천등 지역에서 피서객등으로부터 불법투기된 쓰레기로 인한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 폐기물관리법 및 동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일시적으로 해당지역을 정하여 생활폐기물 관리지역에서 제외하고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관리함으로써 쾌적한 자연환경 보호 및 인근 주민생활 편익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하고 권고 사항으로 공공시설 설치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권고 하기로 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입니다. 2004년 1월 29일 제정 공포된 주민투표법에 의하여 다수 주민의 이해관련 사항이나 각종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을 조례로서 제정하여 주민투표를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주민투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에 설치된 신규시설물인 대룡 정수장 설치 및 청소년수련관 설치등 신규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표준정원내에서 정원을 책정하기 위한 안으로 시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과 사회 도의 실천 및 미풍양속의 계승에 솔선수범한 자에게 수여하는 표창대상자의 포상적부 심사를 효율적이고 현실에 맞게 인사위원회 심의를 공적심의위원회 심의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평생학습을위한제정조례안입니다. 우리 시가 2003년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평생학습진행을 도모하여 평생학습 도시만들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는 평생학습센터를 구성 운영하기 위한 안이나 안 제6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 시장에게 많은 사무가 집중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변경하고 평생학습 기관단체 및 학습시설을 고시하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과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축소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안이나 안 제3조의 2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는 이미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어 당장 개정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차후에 행정자치부 복무규정 및 타시도 복무조례가 개정 완료된 후 적절한 안을 마련하여 개정해도 무방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키로 하였으며 안 제13조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시군 각 행정기관간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안 마련시까지 종전과 같이 하도록 일부 수정하였고 안 제19조 제1항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축소에 대해서는 2006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위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그린순천21추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속가능 발전위원회 규정에서 정한 지방의제21의 실천 계획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우리시 그린순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안 제9조 ‘순천시 청사내에 사무국을 둔다’를 ‘순천시에 사무국을 둔다’로 안 제11조 각종 회의시 위원은 서면으로 출석권과 의결권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를 삭제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문규
ㆍ이상 7건의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깊이있는 검토와 심사를 해 주셨고 또한 의원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더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주민투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평생학습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그린순천21추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이상 4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 7건의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깊이있는 검토와 심사를 해 주셨고 또한 의원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더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주민투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평생학습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그린순천21추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이상 4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문규
ㆍ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국내외기업및자본유치를 위한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주거환경개선사업(구암A지구)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4건의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달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국내외기업및자본유치를 위한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주거환경개선사업(구암A지구)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4건의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달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달영
ㆍ산업건설위원회 정달영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순천시국내외기업및자본유치를위한지원조례안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국내외기업및자본유치를위한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순천시에 국내외 유치 및 자본투자를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투자 규모에 따른 지원과 각종 기반시설 설치 및 조성을 시의 예산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매년 지원되는 추정 예산액이 많게는 100억원이상 소요될 수 있는 바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에 비춰볼때 구체적인 예산확보 방안수립과 지원계획등면 밀한 검토와 대비책이필요함을 권고하며 원안의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모법인 공동주택관리령이 폐지 되고 2004년 1월 19일자 주택법과 2004년 3월 29일자 동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련법에 의한 문구 및 위원회의 구성사항 변경과 공동주택에서 발생될 수 있는 민원해결을 위해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보완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구암A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위한 의견 청취안입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순천시 덕암동 307번지 일원의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인 구암A지구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대상지구는 인근 주변지역에 비해 저지대이며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밀하게 형성되어 환경과 도시기반 시설이 취약하고 불량한 여건임을 감안 관련된 법 저촉여부의 철저한 검토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민원발생과 생활에 불편을 최소 화시키는 대책을 사전에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권고 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ㆍ끝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황전 하수종말처리 시설 설치에 따른 용도 지역을 당초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처리장 설치지역은 섬진강 수계지역으로 황전면, 월등면 일원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처리를 위한 시설로서 본 처리장과 처리구역내 많은 물량의 찻집관거 설치와 진입로 확보등을 추진시 종합적으로 주변 마을과 관련기관에 대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설가동시 최종 방류수 기준 엄수 환경오염 방지, 농경지와 수질보존등 관련 대책을 충분하게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권고 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산업건설위원회 정달영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순천시국내외기업및자본유치를위한지원조례안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국내외기업및자본유치를위한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순천시에 국내외 유치 및 자본투자를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투자 규모에 따른 지원과 각종 기반시설 설치 및 조성을 시의 예산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매년 지원되는 추정 예산액이 많게는 100억원이상 소요될 수 있는 바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에 비춰볼때 구체적인 예산확보 방안수립과 지원계획등면 밀한 검토와 대비책이필요함을 권고하며 원안의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모법인 공동주택관리령이 폐지 되고 2004년 1월 19일자 주택법과 2004년 3월 29일자 동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련법에 의한 문구 및 위원회의 구성사항 변경과 공동주택에서 발생될 수 있는 민원해결을 위해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보완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구암A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위한 의견 청취안입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순천시 덕암동 307번지 일원의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인 구암A지구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대상지구는 인근 주변지역에 비해 저지대이며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밀하게 형성되어 환경과 도시기반 시설이 취약하고 불량한 여건임을 감안 관련된 법 저촉여부의 철저한 검토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민원발생과 생활에 불편을 최소 화시키는 대책을 사전에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권고 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ㆍ끝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황전 하수종말처리 시설 설치에 따른 용도 지역을 당초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처리장 설치지역은 섬진강 수계지역으로 황전면, 월등면 일원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처리를 위한 시설로서 본 처리장과 처리구역내 많은 물량의 찻집관거 설치와 진입로 확보등을 추진시 종합적으로 주변 마을과 관련기관에 대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설가동시 최종 방류수 기준 엄수 환경오염 방지, 농경지와 수질보존등 관련 대책을 충분하게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권고 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문규
ㆍ이상 4건의 안건 역시 산업건설위원회의 깊이있는 심사와 의원간담회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더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 가십시오. 질의토론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국내외기업및자본유치를 위한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2항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암A지구 정비구역지정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 이상 두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존경하는 27만 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충훈 순천시장님을 비롯한 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
ㆍ오늘로서 제97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마무리 됩니다. 일기도 고르지 못하고 무더운 날씨임에도 지난 6월 28일부터 12일간의 바쁜 일정속에서도 의장단 선거를 비롯하여 상정된 안건을 깊이있게 심의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이번에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일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등 정례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시 산하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제4대 순천시의회 후반기를 이끌어갈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선거로 인하여 서로 의견차이가 있었다면 오늘부로 훌훌 털어버리고 본연의 동료 의원으로 돌아가 전반기와 같이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특히 전반기 의회는 이홍제 의장님을 중심으로 의원님들의 전문성 향상과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시기 적절한 건의 및 결의 등 243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남기셨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ㆍ이번에 선출된 우리 의장단도 시민을 위하여 우리 의회의 위상정립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중점적으로 다루어 졌던 200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편성이 미래의 목표를 향한 내실있는 투자와 지역특성에 맞는 배분등 법과 원칙에 따라 편성하는 것이라면 결산은 이러한 원칙들이 잘지켜졌는가를 확인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입ㆍ세출 결산은 결산서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사업의 세부 추진사항과 예산 집행 사항을 평가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결과를 다음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과정이므로 이번에 발생한 과다한 불용액과 이월사업비가 많은 점등 다소의 지적사항은 반드시 개선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회에서는 지역민의 아픔을 우리 모두의 아픔으로 여기면서 작은 소리하나에도 소홀하지 않겠으며 지방화와 분권화시대가 요구하는 의회 의원으로서 소임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 4건의 안건 역시 산업건설위원회의 깊이있는 심사와 의원간담회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더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 가십시오. 질의토론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국내외기업및자본유치를 위한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2항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암A지구 정비구역지정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 이상 두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존경하는 27만 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충훈 순천시장님을 비롯한 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
ㆍ오늘로서 제97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마무리 됩니다. 일기도 고르지 못하고 무더운 날씨임에도 지난 6월 28일부터 12일간의 바쁜 일정속에서도 의장단 선거를 비롯하여 상정된 안건을 깊이있게 심의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이번에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일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등 정례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시 산하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제4대 순천시의회 후반기를 이끌어갈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선거로 인하여 서로 의견차이가 있었다면 오늘부로 훌훌 털어버리고 본연의 동료 의원으로 돌아가 전반기와 같이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특히 전반기 의회는 이홍제 의장님을 중심으로 의원님들의 전문성 향상과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시기 적절한 건의 및 결의 등 243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남기셨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ㆍ이번에 선출된 우리 의장단도 시민을 위하여 우리 의회의 위상정립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중점적으로 다루어 졌던 200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편성이 미래의 목표를 향한 내실있는 투자와 지역특성에 맞는 배분등 법과 원칙에 따라 편성하는 것이라면 결산은 이러한 원칙들이 잘지켜졌는가를 확인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입ㆍ세출 결산은 결산서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사업의 세부 추진사항과 예산 집행 사항을 평가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결과를 다음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과정이므로 이번에 발생한 과다한 불용액과 이월사업비가 많은 점등 다소의 지적사항은 반드시 개선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회에서는 지역민의 아픔을 우리 모두의 아픔으로 여기면서 작은 소리하나에도 소홀하지 않겠으며 지방화와 분권화시대가 요구하는 의회 의원으로서 소임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