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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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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97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4년6월28일(월) 09시4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97회 순천시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5. 한국전력공사 순천전력소(조례동 변전소)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요구의 건
  7. 6.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8. 7. 휴회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제97회 순천시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5. 한국전력공사 순천전력소(조례동 변전소)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의)
  7. 6.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발의)
  8.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09시40분 개의)

○의장 이홍제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덕수   
ㆍ의회사무국장 이덕수입니다. 제97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집회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제97회 순천시의회 정례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발의 사항입니다. 2004년 6월 25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2004년 6월 18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시주민투표에관한 조례안등 8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4년 6월 21일 순천시장으로부터 2003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등 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요구의 건입니다. 2004년 6월 24일 한국전력 순천전력소 조례동 변전소 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을 요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97회 순천시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09시42분)

○의장 이홍제   
ㆍ의사일정 제1항 제97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97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회기는 2004년 6월 28일부터 7월 9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09시43분)

○의장 이홍제   
ㆍ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제97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거구 순에 의하여 저전ㆍ장천동 정병회 의원, 도사동 김기태 의원 이상 2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09시43분)

○의장 이홍제   
ㆍ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200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하여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09시45분)

○의장 이홍제   
ㆍ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최병준 의원, 박형근 의원, 김윤수 의원, 김병권 의원, 윤병철 의원, 서동욱 의원, 정병회 의원, 박병선 의원, 박광호 의원 이상 9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한국전력공사 순천전력소 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의) 

(09시45분)

○의장 이홍제   
ㆍ의사일정 제5항 한국전력공사 순천전력소 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을 발의한 한국전력공사 순천전력소 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박병선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병선   
ㆍ박병선 의원입니다. 한국전력공사 순천전력소(조례동 변전소) 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압선 철탑이 도시 한복판에 어지럽게 널려있어 도시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주민들에게 복고탑 송배선로에 대한 불안감과 유해 전파에 대한 걱정 등 정신적 고통과 재산권 행사에 큰 문제점을 안겨주고 있으므로 순천전력소 이설의 필요성이 제기 되어 2003년 10월 13일 제9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3년 11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8개월 동안의 계획으로 활동하였습니다.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한국전력공사 순천전력소 및 이수초등학교 방문, 전력소 주변 덕연동, 왕조 1동, 2동 주민의견 청취등 현장방문을 실시한 바 순천전력소에서는 순천전력소를 옥내화하고 도심지 송전철탑에 대해서는 지중화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한국전력공사 순천전력소장의 답변을 들은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추진에 있어서 많은 예산과 시간이 필요하며 또한 관내 왕지지구 초고압선로 이설촉구 주민탄원서가 추가로 본 특위에 접수되어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고 있으며 의회 차원의 의견제시 및 민원사항에 대한 진행과정 확인등으로 민원사항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2004년 7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연장요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ㆍ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한국전력공사 순천전력소 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요구의 건은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발의) 

(09시50분)

○의장 이홍제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본건의 안건을 제안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병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병선   
ㆍ의회운영위원회 박병선 의원입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상임위원회별 위원정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상임위원회의 설치중 위원정수를 의회운영위원회는 현행 11명에서 9명으로 내무위원회는 현행 11명에서 10명으로 산업건설위원회는 현행 10명에서 11명으로 조정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ㆍ본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09시50분)

○의장 이홍제   
ㆍ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200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등 각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와 현장방문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4년 6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04년 7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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