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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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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9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6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3년11월7일(금) 11시00분


  1.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2. 1. 2003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3. 2. 2003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3건)
  4. 3.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4.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5. 순천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
  7. 6. 순천시전남남북교류협의회지원에관한조례안
  8. 7. 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9. 8. 공유재산(잡종재산) 교환 동의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2003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출)
  3. 2. 2003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3건)(각 상임위원장 제출)
  4. 3.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서동욱 의원 외5인 발의)
  7. 6. 순천시전남남북교류협의회지원에관한조례안(김병권 의원 외5인 발의)
  8. 7. 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순천시장 제출)
  9. 8. 공유재산(잡종재산) 교환 동의의 건(순천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이홍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덕수   
·의회사무국장 이덕수입니다. 먼저 한국전력공사순천전력소(조례동변전소)이설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사항입니다. 2003년 11월 6일, 한국전력공사순천전력소(조례동변전소)이설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병선 의원, 간사에 서동욱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철회사항입니다. 2003년 10월 29일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이종하 의원 외12인이 발의한 순천시농촌지역안정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철회요구가 있어 같은날 철회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 제출 및 심사 결과입니다. 2003년 11월 6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제출되었고 같은날 내무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외3건이 원안가결 및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날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공유재산(잡종재산)교환 동의의 건 외 1건이 원안동의 및 의견채택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3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출) 

(11시05분)

○의장 이홍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순천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그 시기와 기간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와 논의하여 계획한대로 제93회 정례회 기간 중인 2003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3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3건)(각 상임위원장 제출) 

(11시06분)

○의장 이홍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만 감사의 목적과 기간, 방법 등이 유사한 사항으로 제안설명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3개 위원회의 감사계획을 총괄하여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박병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병선   
·의회운영위원회 박병선 의원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와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시기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하여 계획에서부터 마무리 까지 적법성, 합리성, 효과성, 효율성 등에 역점을 두고 실시하여 위법부당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토록 합니다. 또한 각종 사업과 시책추진에 따른 예산집행사항을 검증하여 2004년도 예산안 심의시 반영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추진이 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주요 일정으로는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 집행부 소관부서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양 상임위원회의 감사일정과 중복을 피해 2003년도 12월 5일 오후에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감사방법으로는 서류확인 및 증인 또는 참고인 출석 진술과 질의 답변 현지 확인 등 관련법규 규정의 범위 내에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한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더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서동욱 의원 외5인 발의) 
6. 순천시전남남북교류협의회지원에관한조례안(김병권 의원 외5인 발의) 

(11시12분)

○의장 이홍제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전남남북교류협의회지원에관한조례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한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서동욱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동욱   
·내무위원회 서동욱 의원입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당초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위등급 1급 내지 7급까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과 광주민주화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급까지 적용하고 있는 대상을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까지 확대 적용하자는 안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2004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연향지구 대단위 아파트단지 조성으로 인구가 증가추세에 있으나 주택조밀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덕연동사무소 신축의 건과 둘째, 행정자치부로부터 분동이 승인된 왕조2동사무소의 신축의 건으로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에 대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우수한 농산물을 구입, 급식재료로 사용함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국민식생활 개선을 도모하고 우수농산물의 소비촉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나 안 제3조 자치단체의 임무 중 제1항 시장은 제1조의 규정을 실현하기 위해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로 수정하는 등 일부의 자구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전남남북교류협의회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남북교류 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차원에서 뒷받침하고 관련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안 제3조 업무의 위탁중 협력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를 협력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이상 네 건의 안건은 내무위원회의 깊이 있는 심사와 검토를 해 주셨고, 또한 의원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두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전남남북교류협의회지원에관한조례안 이상 두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순천시장 제출) 
8. 공유재산(잡종재산) 교환 동의의 건(순천시장 제출) 

(11시16분)

○의장 이홍제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항 공유재산(잡종재산) 교환 동의의 건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들어야 하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이상 두건의 안건 역시 산업건설위원회의 깊이 있는 심사와 의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공유재산(잡종재산) 교환 동의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폐회사,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7일까지 10일 동안 시정에 관한 질문과 2004년 주요업무 보고와 각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의욕적인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조충훈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7391부대 심재진 대대장님을 비롯한 부대 간부와 각 지역 동대장님들께서 우리시 의회를 방문하여 오늘 본회의를 방청하고 있습니다.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순천시의회는 열린 의회,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 시민을 위해 낮은 자세로 봉사하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으며, 각 기관단체와 협력 유대강화를 위하여 상호대화와 만남의 기회를 자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2003년 11월 3일 광양만권 경제 자유 구역청 설치를 광양시 광양읍 제2청사로 결정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는 2003년 11월 4일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긴급히 열어 유감의 뜻을 표함과 동시에, 경제자유구역청 위치 선정이 졸속이며 일방적인 밀실행정으로 이루어진데 대해 전남도청을 항의방문 하였으며, 전라남도의 권위적인 행동에 대하여 경악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 구역청 설치 결정에 반대와 유감의 뜻을 한데 모아 주셨던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광양만권 경제자유 구역에 관하여는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그 진행과정을 지켜 볼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번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을 유치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깊은 반성과 자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우리 학교와 학생들에게 직접 관련되는 순천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 등을 비롯하여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한 주요 안건들이 의결되었습니다. 즉시 시행하여 해당 시민들에게 시혜가 되도록 바랍니다. 특히,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1일 2일 동안 시정의 주요시책과 현안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과 답변 그리고 미흡하고 부진한 사항에 대한 지적과 질책이 있었으며, 새로운 시책에 대한 새로운 대안과 제안 등을 제시하는 모습에서 한층 발전되고 생산적인 의회의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오늘 처리된 안건이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고, 또한 시정질문에서 제안 및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은 반드시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며,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간 관계상 이번 질문에서 언급되지 못한 다른 업무까지도 꼼꼼하게 점검하여 행정의 사각지대에 대한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의회에서는 집행부에 대하여 더욱 강력한 견제를 통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함과 동시에 협조할 사항에 대하여는 앞장서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의회와 집행부간에는 서로가 존중하면서 상호 협조와 견제의 원리에 입각하여 균형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더욱 활기찬 의정과 시정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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