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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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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9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3년10월29일(수) 14시15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92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제92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동수 의원외 8인 발의)

(14시15분 개의)

○의장 이홍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덕수   
·의회사무국장 이덕수입니다. 제9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박동수 의원외 11인의 의원으로부터 2003년 10월 21일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9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2003년 10월 20일과 10월 22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사항입니다. 2003년 9월 29일 서동욱 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지원에관한조례안이 발의되어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03년 10월 21일 김병권 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전남남북교류협의회지원에관한조례안이 발의되어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 10월 28일 박동수 의원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9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17분)

○의장 이홍제   
·의사일정 제1항 제9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9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3년 10월 29일부터 11월 7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17분)

○의장 이홍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제9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거구 순에 의하여 해룡면 임종기 의원, 서면 김윤수 의원 이상 두 분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동수 의원외 8인 발의) 

(14시17분)

○의장 이홍제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을 발의한 박동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동수   
·의회운영위원장 박동수 의원입니다.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제9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중인 2003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2일간에 걸쳐 지방분권 사무추진등 시정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본건은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오는 10월 31일과 11월 1일, 2일간 실시될 시정에 관한 질문에 따른 답변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박동수 의원이 발의 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9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03년 10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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