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3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8년 1월 22일(목) 09시50분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순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 2. 순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레중개정조례안
- 3. 순천시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4. 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 5. 폐자원재활용시설설치권고안
- 부의된안건
- 1. 순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2. 순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3. 순천시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위원회 제출)
- 4. 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5. 폐자원재활용시설설치권고안(박상호 의원외 25인 발의)
(09시50분 개의)
○의회사무국장 최성룡
·의회사무국장 최성룡입니다.
·의안발의 및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발의 사항입니다. '98년 1월 21일 박상호 의원외 25인의 의원으로부터 폐자원 재활용시설 설치권고안이 발의되었으며, 같은 날 내무위원회에서 순천시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98년 1월 21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및 순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 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또한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 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성룡입니다.
·의안발의 및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발의 사항입니다. '98년 1월 21일 박상호 의원외 25인의 의원으로부터 폐자원 재활용시설 설치권고안이 발의되었으며, 같은 날 내무위원회에서 순천시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98년 1월 21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및 순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 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또한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 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시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심사하고 제안한 내무위원회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한창효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시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심사하고 제안한 내무위원회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한창효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한창효
·내무위원회 한창효 의원입니다.
·제32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22차∼제24차 내무위원회에서 상정되었으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유보되었던 순천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제3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축조 심사한 순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및 제34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제안된 순천시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내무위원회에서 검토 및 축조심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촉구하면서 주요 지적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통합방위법시행령 제7조제1항"에 의거, 협의회 구성 인원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천교도소장"이 제외되었으며, 동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재향군인회장"과 "부시장"을 위원으로 하여 제출되었습니다.
·모든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시대에 부합되도록 지역 실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성안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순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하면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 노인 복지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회계연도 개시 1개월이 다 되어 가는 현재까지 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음이 지적되었습니다. 기금 관리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신속히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기가 바랍니다.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순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협의회 구성 인원 중 "재향군인회장"과 "부시장"을 삭제하고 "교도소장"을 비롯한 "한전지점장"과 "전화국장"을 삽입하였으며, 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으로 정기회는 분기 1회,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시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으며 기타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순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기금 조성 재원을 순천시 출연금, 기금 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하고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운용계획에 관한 심의 사항에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과 당해연도 사업 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기금운용 계획 시 위원회 심의로 결정하던 조항에 운용계획 변경 시에도 심의를 받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내무위원회에서 제안된 순천시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추진위원회 위원 정수 15명중 시의원의 정수가 8인으로 과반수를 초과하여 편중되고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가 정해지지 않아 위원회 구성 및 운영상 미비점이 있어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추진위원회 구성 인원중 시의원 8인을 5인으로 조정하였으며, 위원장을 위원회에서 호선하되 연임할 수 없도록 연임 불가 조항을 삽입하고 행사 준비를 위한 "소위원회"를 "집행위원회"로 명칭 변경과 위원은 임기를 1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토록 하고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직시까지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한창효 의원입니다.
·제32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22차∼제24차 내무위원회에서 상정되었으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유보되었던 순천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제3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축조 심사한 순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및 제34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제안된 순천시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내무위원회에서 검토 및 축조심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촉구하면서 주요 지적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통합방위법시행령 제7조제1항"에 의거, 협의회 구성 인원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천교도소장"이 제외되었으며, 동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재향군인회장"과 "부시장"을 위원으로 하여 제출되었습니다.
·모든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시대에 부합되도록 지역 실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성안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순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하면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 노인 복지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회계연도 개시 1개월이 다 되어 가는 현재까지 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음이 지적되었습니다. 기금 관리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신속히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기가 바랍니다.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순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협의회 구성 인원 중 "재향군인회장"과 "부시장"을 삭제하고 "교도소장"을 비롯한 "한전지점장"과 "전화국장"을 삽입하였으며, 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으로 정기회는 분기 1회,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시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으며 기타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순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기금 조성 재원을 순천시 출연금, 기금 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하고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운용계획에 관한 심의 사항에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과 당해연도 사업 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기금운용 계획 시 위원회 심의로 결정하던 조항에 운용계획 변경 시에도 심의를 받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내무위원회에서 제안된 순천시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추진위원회 위원 정수 15명중 시의원의 정수가 8인으로 과반수를 초과하여 편중되고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가 정해지지 않아 위원회 구성 및 운영상 미비점이 있어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추진위원회 구성 인원중 시의원 8인을 5인으로 조정하였으며, 위원장을 위원회에서 호선하되 연임할 수 없도록 연임 불가 조항을 삽입하고 행사 준비를 위한 "소위원회"를 "집행위원회"로 명칭 변경과 위원은 임기를 1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토록 하고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직시까지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다음은 질의·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와 간담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통합바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와 간담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통합바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박광호
·산업건설위원회 박광호 의원입니다.
·제34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을 하는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규정 중 중복된 일부 자구를 개정하였으며, 또한 자연녹지 지역 안에서의 건축 금지 및 제한 규정중 상위법에 명시되었으나 누락된 일부 규정을 삽입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광호 의원입니다.
·제34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을 하는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규정 중 중복된 일부 자구를 개정하였으며, 또한 자연녹지 지역 안에서의 건축 금지 및 제한 규정중 상위법에 명시되었으나 누락된 일부 규정을 삽입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안세찬
·내무위원회 안세찬 의원입니다.
·제3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및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현장 방문을 통하여 발의된 폐자원 재활용을 시설 설치 권고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 이유로는 음식물 쓰레기를 포함한 폐자원을 적극적으로 재활용 흠으로써 IMF 구제금융 체제하의 국가경쟁력 회복에 동참하고 날로 증가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해 나감으로써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환경 보존과 매립장 사용의 극대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둘 째, 주요 골자로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감량하고 재활용 시설을 확대하도록 하고, 대형 소각장 처리시설비를 음식물 쓰레기 시설비로 전용 활용하도록 하며 모든 폐자원 수집 및 재활용 처리시설 설치 추진과 민간위탁 사업으로 적극 확대하도록 촉구함과 아울러 제2의 쓰레기 매립장부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장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고 권고 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폐자원 재활용시설 설치 권고안"
·순천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21세기 국제 표본환경도시 건설이라는 대명제 아래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룬 경제적, 환경 적으로 살기 좋은 도시를 개발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는 그린순천21 시책 중 가장 중요한 과제가 쓰레기 감량이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고 있으나 실제로 내실 없는 거품행정이 많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여 앞서가는 선진행정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날로 증가되는 음식물 쓰레기와 폐자원 처리는 구태의연하게 처리하고 있고 급기야는IMF 금융체제를 맞이하여 국제 원자재 값의 폭등으로 폐자원의 재활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청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도 1일 배출량이 전에 쓰레기량의 3분의 1에 달하고 있어 환경오염이 가속화되고 연간 8조원의 자원 낭비가 생겨 국가 경쟁력이 악화되고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를 가중시켜 후진국가, 후진국민으로 전락해 갈 수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직시하고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어 우리 순천시의회는 음식물 쓰레기 등 폐자원 재활용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다음 사항을 순천시장에게 강력히 권고합니다.
·첫째,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고 음식물 쓰레기의 자원화 시설을 대폭 확대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IMF 구제금융 체제하의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14억원이나 과다 소요되는 대형 소각장 처리 시설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음식물 쓰레기 처리 대체사업비는 적극 활용하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이 2002년에 종료되므로 지금부터 제2후보지 선정 대책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넷째, IMF 한파에 시달리는 국가예산 절감에 따라 재정난이 심각해져 가고 있는 이 때 시기에 적절한 폐자원 재활용 수집과 처리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간위탁 사업을 적극 확대하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순천시의회는 과거 집행부의 소극적인 사고방식을 IMF 체제로 전환하여 참다운 시민 봉사행정과 예산 절감의 극대화를 제고하기 위해보다 적극적으로 폐자원 재활용 시책을 추진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건의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98년 2월 14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 1월 22일 순천시의회의원 일동.
·내무위원회 안세찬 의원입니다.
·제3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및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현장 방문을 통하여 발의된 폐자원 재활용을 시설 설치 권고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 이유로는 음식물 쓰레기를 포함한 폐자원을 적극적으로 재활용 흠으로써 IMF 구제금융 체제하의 국가경쟁력 회복에 동참하고 날로 증가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해 나감으로써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환경 보존과 매립장 사용의 극대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둘 째, 주요 골자로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감량하고 재활용 시설을 확대하도록 하고, 대형 소각장 처리시설비를 음식물 쓰레기 시설비로 전용 활용하도록 하며 모든 폐자원 수집 및 재활용 처리시설 설치 추진과 민간위탁 사업으로 적극 확대하도록 촉구함과 아울러 제2의 쓰레기 매립장부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장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고 권고 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폐자원 재활용시설 설치 권고안"
·순천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21세기 국제 표본환경도시 건설이라는 대명제 아래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룬 경제적, 환경 적으로 살기 좋은 도시를 개발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는 그린순천21 시책 중 가장 중요한 과제가 쓰레기 감량이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고 있으나 실제로 내실 없는 거품행정이 많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여 앞서가는 선진행정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날로 증가되는 음식물 쓰레기와 폐자원 처리는 구태의연하게 처리하고 있고 급기야는IMF 금융체제를 맞이하여 국제 원자재 값의 폭등으로 폐자원의 재활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청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도 1일 배출량이 전에 쓰레기량의 3분의 1에 달하고 있어 환경오염이 가속화되고 연간 8조원의 자원 낭비가 생겨 국가 경쟁력이 악화되고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를 가중시켜 후진국가, 후진국민으로 전락해 갈 수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직시하고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어 우리 순천시의회는 음식물 쓰레기 등 폐자원 재활용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다음 사항을 순천시장에게 강력히 권고합니다.
·첫째,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고 음식물 쓰레기의 자원화 시설을 대폭 확대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IMF 구제금융 체제하의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14억원이나 과다 소요되는 대형 소각장 처리 시설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음식물 쓰레기 처리 대체사업비는 적극 활용하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이 2002년에 종료되므로 지금부터 제2후보지 선정 대책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넷째, IMF 한파에 시달리는 국가예산 절감에 따라 재정난이 심각해져 가고 있는 이 때 시기에 적절한 폐자원 재활용 수집과 처리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간위탁 사업을 적극 확대하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순천시의회는 과거 집행부의 소극적인 사고방식을 IMF 체제로 전환하여 참다운 시민 봉사행정과 예산 절감의 극대화를 제고하기 위해보다 적극적으로 폐자원 재활용 시책을 추진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건의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98년 2월 14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 1월 22일 순천시의회의원 일동.
○의장 장승호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폐자원 재활용시설 설치 권고 안은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방금 의결한 권고 안은 시장에게 송부하여 의회의 뜻이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폐자원 재활용시설 설치 권고 안은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방금 의결한 권고 안은 시장에게 송부하여 의회의 뜻이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지난 1월 19일부터 시작된 4일간의 짧은 회기 속에서도 집행부의 금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현장방문 활동을 하는 등 의욕적인 자세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98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방성룡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마음으로부터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가운데 오는 5월에는 지방선거를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어려운 대한 서비스는 극대화함으로써 그 어느 해보다 알찬 결실을 거두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시정을 위임받은 시민의 대표로서 마지막소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34회 임시회를 계기로 금년도 의정과 시정이 더욱 활기차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기를 바라마저 않습니다.
·수고들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1월 19일부터 시작된 4일간의 짧은 회기 속에서도 집행부의 금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현장방문 활동을 하는 등 의욕적인 자세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98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방성룡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마음으로부터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가운데 오는 5월에는 지방선거를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어려운 대한 서비스는 극대화함으로써 그 어느 해보다 알찬 결실을 거두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시정을 위임받은 시민의 대표로서 마지막소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34회 임시회를 계기로 금년도 의정과 시정이 더욱 활기차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기를 바라마저 않습니다.
·수고들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