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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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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13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5년 12월 9일(토)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95 행정사무감사 강평
  3. 2. '96 예산안<내무위원회 소관>

  1. 심사된안건
  2. 1. '95 행정사무감사 강평
  3. (순천시장 제출)' data-item='2'>2. '96 예산안 제안설명<내무위원회 소관>(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장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1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실시하였던 '9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7일 오후에 강평을 할 계획이었으나 위원 동료 여러분들의 현장 검증으로 인하여 오늘 강평을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21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96년도 순천시 예산안에 대하여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관련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위원 여러분들이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의심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95 행정사무감사 강평 

(10시01분)


○위원장 장연식   
·의사일정 제1항 '95 행정사무감사 강평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위원장인 제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에 걸쳐 '95년도 순천시 행정전반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감사기간동안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줌으로써 행정감사를 원활히 마칠수 있었음을 감사드리며 또한 동료 위원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증언하여 주신 실.과.소장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월 27일 4대 지방선거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첫번째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실시하면서 어느때 보다도 진지하게 이루어 졌다고 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감사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많은 분야의 자료를 확보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현장점검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제시하고 의욕적인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쳐 버리기 쉬운 부분까지 지적하고 발전적인 대안까지 제시하였던 것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우리 의회의 존재가치를 높혔다고 감히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대다수 위원이 2대 의회에 취임한지 불과 5개월여밖에 안되어 깊이있는 연구를 하지 못한 점도 시인하고 각 분야별로 지적을 다 하지 못한것에 대해 아쉬움을 남기면서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지적사항들이 도출되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아쉬웠던 점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순천시 공무원 비리 예방활동 소홀, 기획실 소관으로 지방재정 계획서 미제출, 시정홍보 책자 제작 부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휴대폰 통신장비를 구입하였으며, 총무국 소관으로 공무원을 기동배치하여 변칙운영한 사례와 사회진흥계에 토목직 1명이 많은 주민숙원 사업장을 관리함으로써 업무추진에 원할을 기하지 못하였고, 징수결정 수납액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지 않는 등 체납액이 매년 증가되고 있으며 선금급 지급업무 개선, 순천시립극단 운영을 조례로 정하지 아니하고 규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별량 동화사 대웅전 보수 예산이 본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나 동절기에 공사 발주 하였고, 사회경제국 소관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 지출의 부당성, 비산 먼지발생 신고업소로 인한 비산 먼지피해가 발생하여 원예작물에 피해를 주었고, 쓰레기 분리수거 업무를 소홀히 하여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보건소의 보건지소 및 진료소 근무자 근무 소홀등이 앞으로 시정해야 할 사항 이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공직자의 수감자세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일부 공직자께서는 충분한 답변을 못하고 책임 회피성 내지는 답변을 유보하는 등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한 점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향후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7일간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그동안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위로에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감사결과는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시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천시장 제출)'>2. '96 예산안 제안설명<내무위원회 소관>(순천시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장연식   
·의사일정 제2항 '96 순천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사항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에 대해 시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법정 경비는 될 수있으면 설명을 피하고 사업에 필요하고 사업적인 경비를 설명하면 어떨까요?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그러면 각 실.과.소장님들께서는 법정경비는 피하시고 사업경비부터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하   
·감사담당관 이종하입니다.
·1996년도 저희 감사담당관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7,769만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622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표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예산과목 편익계상 그 차이때문에 생긴 편차이기 때문에 계수상의 단순비교는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96년도 예산 총액 7,769만9,000원에 대한 내력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214만8,000원, 기준경비가 2,312만원, 관서운영비가 1,140만원, 경상적경비가 8,203만1,000원으로 대부분 법정경비를 포함하여 과 운영에 필요한최소한의 필수적 경비만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증액된 비목은 직급 보조비등 96년도 예산편성 지침상 기준경비 일부가 증액된 것이므로 참고하시고 삭감없이 전액 계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것은 별도 보고드리기로 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소관사항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기획실장 정병기입니다.
·기획실 소관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에 제출된 예산의 총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드리고 세출부분은 실.과.소별로 페이지순에 따라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규모는 2,639억원이며 일반회계가 1,520억원, 특별회계가 1,119억원입니다.
·이는 95년도 당초 예산 1,535억원보다 72%인 1,105억원이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는 당초 예산 1,214억원보다 306억원이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에 320억원보다 799억원이 각각 증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산규모가 증가된 주요요인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87억원, 지방교부세 35억원, 지방양여금 32억원, 국.도비 보조금 130억원, 지방채 22억원이 95년 당초 예산에 비하여 각각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양지 2지구 및 금당 2지구 택지공영개발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하게 되어 큰폭으로 증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총괄적인 예산개요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획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P 세외수입입니다.
·시립도서관 매점임대 사용료 161만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1P 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세입예산으로 시민회관 사용료 80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1P 지방교부세 세입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는 상태입니다만 작년보다 7.2%인 34억7,700만원이 증액된 511억7,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예산에 대해서는 확정결과를 내년도 2월 추경시에 반영하여 정리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P입니다.
·지방양여금 세입입니다.
·도로정비사업에 30억원, 군도 정비사업 13억5,100만원, 농어촌 도로정비사업 26억3,550만원,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 22억3,100만원, 하수도관 정비사업 4억6,0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3억원, 지역개발사업비에 31억6,500만원등 총 131억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9P입니다.
·보조금 세입은 총 398억7,313만원으로 95년에 대비하여 129억6,768만4,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국비 보조금이 49억1,804만4,000원이 증가되고 증가된 198억8,866만4,000원, 도비 보조금이 80억4,963만원이 증가된 198억8,446만6,000원입니다.
·주된 증가요인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 건설사업비에 30억원이 신규 보조되었으며 도비 보조금은 순천하수종말처리장 시설 보조금에서 금년 대비 71억원이 증가되는 등 각종 사업비에서 증가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 보조금은 내무부등 8개 부처에서 총 165건의 사업비에 198억원이 지원되었으며 기채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내무부소관이 문고지원 육성사업등 6건의 사업비 2,894만6,000원입니다.
·다음 50P입니다.
·문화체육부 소관에서는 지방문화원 활동비등 5건의 사업에 8억5,555만5,000원이 보조되었으며, 농림수산부 소관에서는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등 41건의 사업비에 101억1,243만원이 보조 되었습니다.
·51P에서부터 54P까지는 예산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 55P입니다.
·보건복지부 소관에서는 마을건강원 보건진료원 보수교육비등 62건의 사업에 62억7,940만원이 보조내시 되었습니다.
·56P부터 60P까지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61P입니다.
·노동부 소관 예산으로 고용촉진 훈련사업비에 2억178만원이 보조되었으며 농촌진흥청 소관 예산으로 산악협동등 심의회 운영비 지원등 20건의 사업비에 9,080만1,000원이 보조 되었습니다.
·다음 63P입니다.
·산림청 소관은 산불진화 방화복등 28건에 12억2,617만4,000원이 보조 되었습니다.
·다음은 66P입니다.
·병무청 소관으로 병무행정 교부금이 5억2,856만8,000원이 보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국비 보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P입니다.
·도비 보조금등 내무국등 9개 부서에서 총 205건의 사업비에 199억원이 보조 되었습니다.
·부서별 보조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내무국 소관 보조금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등 9건에 18억3,500만1,000원이 보조 되었습니다.
·다음 68P입니다.
·보사환경국 소관으로 부인암 사후관리 약품구입비등 33건의 사업비에 128억2,944만5,000원이 보조 되었습니다.
·다음은 72P입니다.
·가정복지국 소관으로 노인교통수당등 51건의 사업에 10억4,020만4,000원이 보조되었으며 세부적인 내역은 77P 상단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7P 하단입니다.
·농정국 소관 보조금은 한국농어민 신문보급등 78건의 사업비에 38억5,724만7,000원이 보조되었으며 85P 수산국 소관에서 어선 쓰레기통 설치사업비에 500만원, 지역경제국 소관에서 남도음식 대축제 전시음식 출품등 7건의 사업에 7,885만4,000원이 보조 되었습니다.
·다음 86P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으로 조계산 도립공원 운영비 1억1,600만원등 3건의 사업비에 2억8,662만3,000원이 보조 되었습니다.
·다음 87P입니다.
·민방위국 소관에서 재난대비 종합 시범훈련비등 13건의 사업비에 3,309만2,000원이 보조 되었습니다.
·다음은 88P입니다.
·끝으로 농촌진흥청 소관에서 비디오 교재대여 은행등 10건의 사업비에 1,870만원이 보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P입니다.
·예산 총액은 30억9,000만원이며 기획담당관실이 12억6,800만원, 공보담당관실이 4억1,100만원, 전산통계담당관실이 8억8,400만원, 시립도서관이 5억2,700만원입니다.
·편성의 중점은 민선자치시대의 2차년도에 대비한 시책개발인 시정홍보, 법제 및 홍보관리, 세계화에 대비한 전산통신 시설 확충등을 들 수 있습니다.
·첫째, 기획담당관실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성예산을 분류해 보면 기획관리 5억5,800만원, 예산운영 5억8,300만원, 법무관리 1억2,6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업무 추진비에 있어 기관운영, 일반운영 추진비, 시책업무 지원 추진비, 특수업무 수행 활동비등 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15P입니다.
·특수활동비 1,720만원, 복리후생비 1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기관운영, 의회지원, 직원 복리후생에 쓰여지겠습니다.
·다음은 117P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주요업무 계획 작성, 시정연구모임 외국어강사 수당등 시책추진에 따른 예산으로 8,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22P입니다.
·보상금으로 시정보고회 참여자 보상, 지방의회 의원 직무로 인한 상해치료비 보상, 장애보상, 사망보상등 5,9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24P입니다.
·세계화추세에 따른 국제화.교류재단 출연금으로 7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27P입니다.
·예산편성, 업무추진, 특수활동비 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28P입니다.
·관서당경비는 풀경비로 관서당경비 총액의 5% 범위내에서 계상토록 하는 지침에 따라 5,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등 예산편성 지침서, 예산서, 중기재정 계획서 유인등을 위한 예산으로 4,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29P입니다.
·내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투.융자사업 심의를 위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수당으로 7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30P입니다.
·예산편성 급량비에 225만원, 종합행정 추진을 위한 풀 임차료 600만원, 가스난로 연료비에 24만원을 계상하고 국내여비는 교육여비에 1억2,000만원 재정운영 여비에 500만원등 1억2,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31P입니다.
·국외여비는 해외견문을 넓히기 위한 본청, 읍.면.동 공무원들의 해외연수와 장기교육자의 해외연수를 위해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단체 풀보조금은 내년도 예산편성 기준액이 2억8,300만원입니다만 금해에는 2억원만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37P입니다.
·법무행정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법무행정지 발간,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추록, 순천시자치법규집 추록, 변호사 선임료등 2,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39P입니다.
·여비는 법령교육과 공판출석 및 행정심판 수행을 위해 법원과 상급기관에 출장이 계속되고 있어 60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40P입니다.
·포상금으로 소송수행자 포상금, 민사소송 패소사건 배상금, 이자등 4,4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1P입니다.
·예산 총액은 4억1,151만9,000원으로 95년에 비해 3,598만5,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인건비 설명을 생략하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등은 시정홍보 활동의 간담회경비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62P부터 166P까지 일반수용비 2억7,236만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시정홍보기록 녹음용 테이프와 촬영재료비로 1,202만2,000원, 시민회관 관리유지비가 280만7,000원, 출향인사 월간지 구입비로 1,052만원, 순천소식지 및 시보제작비로 2,84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또한 주민계도용 신문 1억9,320만원, 행정수행 교양도서 구입비로 2,875만1,000원, 국.도 시정홍보 도서구입비가 432만원, 시책추진 공보료로 1,000만원, 복사기, 타자기, 카메라등의 관리유지비로 159만9,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167P입니다.
·공공요금과 제세에 팩스사용료, 순천소식 시보발송 우편료, 시민회관 전기료와 상.하수도료로 1,113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사편찬의 마무리를 위해서는 시사편찬위원회의 개최가 불가피하여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참석수당 2회분 1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68P입니다.
·시민회관 행사 및 공연의 난방비와 시민회관 각종 장비 및 홍보장비 유지비로 67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69P입니다.
·재료비에 있어서는 시민회관 행사후 청소를 하기 위한 일용인부임과 방송청취 및 신문보도 스크랩를 정리하는 인부임 2명분 780만원을 계상하였고, 직원들의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여비는 781만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70P입니다.
·주요시책에 대한 홍보활동 보상금은 95년 3,000만원에 비해 2,000만원이 적은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의정에 대한 방송된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이기하는데 필요한 전자구슬기를 구입하고자 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71P입니다.
·시.의정활동을 VTR로 촬영 편집하여 관내 7개 유선방송을 통해 연 2회정도 생생하게 보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비로 7,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민회관의 야간경비를 위한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로 월 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보담당관실의 96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방화시대의 시.의정 홍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보다 생생한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산통계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1P입니다.
·96년도 통계전산운영 예산은 8억8,465만원입니다.
·141P 법정경비, 인건비 142P, 143P 일반운영비 설명은 생략 하겠습니다.
·145P입니다.
·일반수용비중 팩스 35대, 수신용지 감열지 구입으로 8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공공요금, 제세의 전산망 및 주민등록 회선 사용료 설명은 생략 하겠습니다.
·148P 운영수당은 전산교육 강사료를 4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피복비, 급량비는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150P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전산기기 유지보수비외 6개 사항 151P 전화기 유지비외 5개 사항, 152P 전화 중계대 유지비외 3개 사항으로 7,209만2,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152P '96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부임을 903만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53P와 154, 155P '96년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여비와 교육여비등 16개 분야에 1,372만1,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56P입니다.
·먼저 에어콘 구입은 전산교육장 냉.온방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35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고 컴퓨터 및 팩스구입비로 9,6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용 프린터 40대 구입비로 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57P 내용은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P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는 지역정보화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정보센타 지원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59P입니다.
·시설비중 전산기 설치, 근거리통신망 구축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일제 지령전화 및 행정방송망 시설에 1,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통신시설 정비사업과 정보통신망 정비, 농업정보제공을 위한 전용회선 설치 내용은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160P입니다.
·농촌지도소 키폰 주장치설치비로 900만원과 보건소 전산화사업비 3,200만원, 국번없는 120번 전화수용시설비에 3,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끝으로 시립도서관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5억2,700만원입니다.
·421P부터 427P까지 기본급 수당, 기타직 보수, 일용인부임, 업무추진비, 후생복리비등 필수경비는 생략 하겠습니다.
·428P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도서관보 제작, 독서회원 글모임집 발간, 독서카드 제작, 냉난방 펜코일 세척비등 총 2,547만7,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431P입니다.
·독서교실 지도자 강사수당, 문화학교 강사수당등 625만원, 사무실 및 수위실 난방연료비 34만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433P입니다.
·도서관 정원관리 약품 및 자재구입비와 인부임으로 재료비에 663만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35P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이용자 검색컴퓨터 4대 정도는 있어야 하나 우선 500만원을 계상하여 2대를 구입, 이용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6P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무인경비 세이콤 용역비, 보일러 점검 보수 용역 기타경비 3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예산에 세입.세출 내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총무국장 임문규입니다.
·'96년도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고 세출예산은 총무과부터 직재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 육성사업에 대한 특별회계 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세입예산입니다.
·11P 지방세 수입입니다.
·96년도 지방세는 총 265억1,805만4,000원으로 이는 95년도에 비교해서 58억6,805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항목별로는 보통세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6개 세목에 238억7,905만4,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2P입니다.
·목적세는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합해서 23억6,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3P 과년도 수입은 보통세, 목적세 수입금으로 2억7,9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9P부터 23P까지 사용료 수입은 도로, 시장, 도축장 사용료와 시설 사용료 등으로 7억8,23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3P부터 31P까지 수수료 수입은 보건소 진료비등 관공업 수입, 수입증지 판매수입, 쓰레기봉투 수입, 재활용판매 수입등으로 19억748만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1P입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은 농촌지도소 직영포장 생산물 수입금으로 280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31P부터 33P까지 징수교부금은 도세징수 교부금과 사용료 징수교부금, 기타징수 교부금등으로 67억7,433만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3P 이자수입입니다.
·공금예금 이자수입 세입세출외 현금이자등으로 해서 20억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수입은 1,759만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4P입니다.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50억원을 계상하였고 부담금은 자치단체 부담금, 일반부담금으로 3억7,330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7P까지 잡수입은 과태수입과 기타 잡수입으로 7억8,9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7P 과년도 수입은 3억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총무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32P입니다.
·시정개발 특수활동비는 지방행정연구 및 교류활동 추진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급량비등으로 4,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34P입니다.
·여비는 정책개발실 직원 국내여비로 714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보상금은 각종 시정발전 제안참여 민간인 식비와 종합사회대학원 운영등의 보상비로 1억1,7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35P입니다.
·사업예산 민간이전비는 Local Agenda 21 사업추진 민간단체에 대한 보상금으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78P 내무행정비입니다.
·181P까지는 청원경찰 인건비이기 때문에 2억6,218만8,000원을 계상했는데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1P부터 182P까지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와 시책업무 추진비등으로 해서 4억7,31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83P부터 184P까지 특수활동비는 2억2,8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85P 복리후생비는 8억4,174만2,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직원수 업무등을 고려해서 2억4,448만7,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188P부터 192P까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수용비와 공공요금, 청경 피복비, 연료비등으로 해서 1억17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93P입니다.
·여비는 지방합동여비와 문서채송여비로 2,110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보상금은 민간인 시상품 구입비, 직원체육대회 참여가족 보상금으로 해서 4,752만5,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194P 포상금입니다.
·집무검열 우수실.과.소등해서 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95P입니다.
·사업예산 민간이전은 무인경비 시스템 용역비 51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96P 인건비는 생략 하겠습니다.
·197P부터 198P까지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등으로 해서 2,778만5,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199P 여비는 722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보상금은 포상금까지 합해서 71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200P부터 202P까지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230P 일선행정조직 운영입니다.
·보상금은 이.통장자녀 장학금으로 4,498만원을 계상하였고 230P부터 233P까지 일반운영비는 농촌지역 신생아탄생 축하선물 구입비등으로 해서 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등으로 해서 9,897만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33P입니다.
·여비는 1,274만8,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234P부터 237P까지입니다.
·보상금은 반장 위문품구입 보상금으로 읍.면.동 실적심사 포상금으로 1억634만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38P입니다.
·지역안정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83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239P 보상금은 지역안정 추진활동 군인간식비 지원등으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 민간이전, 지역방위협의회 운영으로 해서 1,0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은 953P입니다.
·일반행정등으로 해서 읍.면.동직원 인건비로 75억1,76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6P부터 959P까지는 읍.면.동 법정경비로 생략 하겠습니다.
·960P부터 963P까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는 읍.면.동에 공공요금, 피복비, 급량비등으로 해서 3억7,432만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963P입니다.
·읍.면.동 여비와 보상금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964P 민간이전은 동과 출장소 무인경비 시스템 용역비로 6,808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는 읍.면.동에 행정사무기기 구입비등으로 해서 1억1,22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966P가 되겠습니다.
·968P까지 사업예산은 읍.면.동 병무담당,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이기 때문에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3P입니다.
·인건비등은 생략 하겠습니다.
·204P부터 206P까지는 경상경비로 수용비, 급량비등 3,38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P 재료비는 도시환경정비와 생활민원 주민처리 인부임으로 665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는 생략 하겠습니다.
·208P 보상금은 모범가정 표창시상금등 각종 교육참석자들에게 지급할 여비등으로 2,513만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10P 사업예산입니다.
·민간이전은 새마을금고 육성지원금으로 국.도비.시비를 합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상금은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으로 2,0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P입니다.
·민간이전은 자전거타기 대회 각종 사회시책이라든지 단체보조금으로 2,177만원을 계상하였고 211P부터 213P까지 시설비는 농어촌주거 환경개선사업비 주민숙원사업비등으로 해서 시설부대비까지 합쳐서 35억6,055만 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13P 자치단체 자본이전 경비는 새마을교육 위탁금으로 2,153만8,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78P입니다.
·과별로 하다보니까 순서가 뒤바뀝니다.
·체육진흥 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체육행사 기록사진등으로 해서 공공요금까지 합쳐서 223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는 497만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80P부터 382P까지의 보상금은 직장실업팀 정구선수 인건비와 피복비, 훈련비등으로 2억4,372만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83P부터 387P까지는 일반수용비로 도민체전에 따른 시설비, 홍보물 제작비등으로 해서 도비, 시비 합쳐서 1억2,649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88P 공공요금은 도민체전에 따른 405만8,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388P 급량비는 도민체전 준비에 따른 3,102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차료도 도민체전에 따른 각종 시설장비 임차료로 2,091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390P입니다.
·재료비는 도민체전 행사장 준비등으로 554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보상금은 도민체전에 따른 출연자 보상금으로 1억278만2,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392P입니다.
·민간이전은 순천시 체육회 지원할 지원금으로 1억1,664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는 주차장 라인표시등 씨름장 설치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6,419만3,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393P 자산취득비는 도민체전에 따른 쓰레기통 구입비로 303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394P 자체사업 민간이전은 전국체전과 도민체전 순천시 선수지원금으로 체육회에 1억6,46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418P입니다.
·사회교육 일반운영비입니다.
·생활체육대회 홍보프랭카드 제작비와 419P 동네체육시설물 정비등으로 해서 1,423만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19P 사업예산은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등으로 해서 국비와 시비를 합쳐서 1,551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20P입니다.
·민간이전은 생활체육대회와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선수 지원비로 3,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는 환선정 국궁장 옹벽설치 시설비로 3,221만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672P입니다.
·지역사회개발 인건비는 자연보호 취약지 청소 인부임으로 758만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673P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오지개발사업 편입토지 분할측량 수수료등으로 3,794만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74P 공공요금 및 제세는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676P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벽보제거기 가스구입비라든지 인공폭포 관리인부임으로 297만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677P 재료비는 3,80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678P는 여비이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679P 보상금입니다.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행사 시상금, 활동비 보상금등 표창금으로 해서 799만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680P 사업예산 일반운영비로 85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681P 재료비는 꽃길조성, 소공원 조성으로 1억8,834만9,000원을 계상 하였고, 시설비는 소공원조성 설계비, 조성비, 감리비등으로 15억8,444만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683P 시설비는 읍.면.동지역 게시판 설치비로 88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62P부터 264P입니다.
·264P까지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264P부터 268P까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수용비, 각종 세무관련 도서사무용품 구입비등으로 해서 6,751만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68P입니다.
·공공요금 제세로 해서 1억6,882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269P 운영수당은 지방세 심의위원 참석수당으로 280만원을 계상하였고, 급량비는 세무업무 추진에 따른 직원급식비로 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70P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유지 보수 계약비등으로 2,348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는 세정업무 인건비로 1억903만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71P 여비는 세정관련 여비로 994만2,000원입니다.
·272P 포상금 8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지방세 전산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로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P 물품구입비는 OCR프린터기 구입비입니다.
·1,82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으로 314P입니다.
·314P부터 315P까지는 인건비와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315P부터 319P까지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8,357만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19P부터 321P까지 여비등은 생략 하겠습니다.
·321P 보상금중 포상금은 지방세체납액 징수 포상금으로 1,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P 자산취득비는 징수업무에 필요한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비로 9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사업예산, 민간이전 위탁금은 분뇨수거 수수료등으로 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274P부터 289P까지 인건비와 인부임등으로 해서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290P입니다.
·업무추진비 입니다.
·결산검사 경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복리후생비 운전기사 체육대회참가경비로 42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결산서 유인비등으로 해서 4,082만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93P입니다.
·공공요금 제세는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294P 운영수당은 결산검사 보상금으로 1,360만원을 계상하였고, 급량비 회계과 직원들의 결산서 작성, 근로소득 연말정산등으로 41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95P 차량.선박비, 재료비, 결산보조 연말정산 인건비등으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6P 여비도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297P 보상금은 영.호남친선 기사체육대회 참여보상으로 320만원, 자산취득비는 차량구입비 노후물품 교체비등으로 7,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00P입니다.
·재산관리 인건비는 청소인부임으로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301P부터 303P까지 일반운영비는 6,515만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03P부터 305P까지 공공요금은 8,017만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05P 임차료는 해룡면 상삼출장소 사무실 임차료로 해서 480만원,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등은 생략 하겠습니다.
·306P 재료비는 국공유재산 관리 보일러 보조임등으로 1,031만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07P 자산취득비는 풍덕동과 서면사무소 신축에 따른 비축물비와 사업예산 일반운영비등은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308P입니다.
·급량비는 생략 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국공유재산 통합관리 프로그램 연구개발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9P 자치단체 출연금입니다.
·지방공제회 출연금으로 4,812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는 장천동과 상사면사무소 신축,증축 설계비로 1,981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10P 토지매입비 덕연동 주차장, 서면사무소 토지매입비로 5억8,19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장천동사무소 신축비와 읍.면,동 청사 수선비등으로 8억9,689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13P 감리비와 자산취득비는 생략하고 다음 시민과 소관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214P입니다.
·214P부터 217P까지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법정경비로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218P부터 225P까지는 일반운영비가 되기 때문에 호적민원 업무추진 우편료라든지 피복비등으로 해서 1억3,307만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26P 시민과 직원여비이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228P 포상금입니다.
·시상금등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는 복사기, 타자기 구입등으로 9,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29P입니다.
·민간이전, 민원상담 운영 보조로 중식비 63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입니다.
·325P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326P 특수활동비는 생략 하겠습니다.
·327P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에 예술단운영등과 공무원 야간급식비등으로 661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28P 여비는 생략 하겠습니다.
·328P부터 332P 보상금 각종 문화행사에 따른 보상금으로 2억4,193만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31P입니다.
·사업예산은 경상보조금으로 문화원 활동비와 향토자료 조사 보상금으로 국비와 시비를 합쳐서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32P 민간보조 경상보조로 해서 예총과 문화원, 팔마문화재등으로 해서 2억1,09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33P 시설비는 시립연향도서관 신축 시설비로 해서 금년에 이어 내년까지 공사를 하기 때문에 14억9,63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34P는 생략 하겠습니다.
·335P부터 336P까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781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36P 보상금은 향교와 사찰등 각종 행사매체에 따른 포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37P 사업예산 시설비등은 신성리성 복원과 금단산성 주암 적석총은 기본설계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낙안읍성 복원사업비와 설계비등으로 2,943만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38P 시설비는 낙안읍성 복원비 4억9,685만9,000원과 신성리성 보수비, 조순탁 가옥 보수비등으로 해서 총 9억9,755만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39P 민간자본이전은 송광사 해청당 보수비로 국.도비를 합쳐 2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40P 자치단체 계속사업은 육충사 보수등 1,517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41P입니다.
·토지매입비는 낙안읍성 주변 부지매입비로 2억4,998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는 낙안읍성 유물전시관 시설비 3억원등 각종 문화재 보수비로 4억7,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는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842P입니다.
·관광국제교류 일반운영비입니다.
·수용비와 관광홍보 책자 제작비로 3,491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843P입니다.
·여비와 보상금은 생략 하겠습니다.
·845P입니다.
·민간경사보조비는 남도음식축제, 전국대학생 풍물놀이 행사등해서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9,5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과 소관으로 923P입니다.
·923P부터 925P는 경상적 경비로 해서 일반수용비는 1,96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6P입니다.
·공공요금 제세 비상급수 시설 전기요금으로 720만원, 운영수당은 민방위실기교육 강사수당으로 1,43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비상급수 시설 유지비와 민방공실 유지비로 2,36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928P 여비는 생략 하겠습니다.
·929P부터 930P까지는 보상금으로 정기검열 우수민방위대 시상금등 민방위업무에 따른 858만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931P 사업예산, 일반운영비는 민방위교육 훈련강사 수당으로 1,02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상금은 교육참가자 보상금 586만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932P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조례 연향지역 경보싸이렌 증설사업비로 국.도비, 시비를 합쳐서 5,3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933P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934P 시설비입니다.
·정부시설 종합감시 장치시설비로 1,200만원, 물품도서 구입비로 51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936P 비상대책 일반운영비입니다.
·을지연습 계획서 유인등으로 충무계획서 작성등으로 14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937P 급량비는 을지연습 참가자에 따른 야간급식비입니다.
·여비 보상금은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939P입니다.
·병사관리 일반수용비와 전시 병력동원 집행 계획 책자발간등으로 362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은 징병검사 우편요금으로 46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940P부터 943P까지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입니다.
·395P입니다.
·395P부터 402P까지는 인건비와 기관운영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402P부터 407P까지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와 수수료, 스포츠교실 운영용품구입비라든지 사무용품 구입비로 3,847만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407P부터 409P까지 공공요금은 우편료, 전기 상.하수도로 해서 5,546만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09P 운영수당은 주부교실, 일어교실, 컴퓨터 교실 운영등해서 강사수당으로 3,55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10P부터 411P까지는 시설장비 유지비 건물 유지비로 6,578만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12P부터 414P까지는 재료비로 해서 체육시설 관리인부임과 재료비입니다.
·4,381만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15P 자산취득비는 컴퓨터교실 운영에 따른 286을 586으로 바꾸는데에 따른 2,517만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16P 물품구입비로 선풍기등해서 1,43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17P 사업예산은 시설비등으로 해서 96년도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체육관지붕교체 도색비등으로 해서 1억3,613만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입니다.
·343P입니다.
·343P부터 349P까지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349P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에서 351P까지 수용비는 예술회관 관리 각종수수료와 홍보책자 사무용품 구입비등으로 2,445만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51P 공공요금 제세는 예술회관 운영에 따른 전기 사용료와 도시가스 사용료로 4,869만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52P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등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3P부터 356P까지 시설장비 유지비, 건물유지비로 4,08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P까지는 재료비는 예술회관 운영에 따른 재료비입니다.
·1,927만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58P 여비는 생략하고 보상금은 기획공연 초청공연 보상금등으로 해서4,19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59P 자산취득비는 예술회관 기자재 관리기구 구입비등으로 해서 9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60P부터 361P까지 사업예산 시설비등은 서편에 배수펌프 시설, 조경수 식재등으로 해서 1,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낙안읍성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362P입니다.
·362P부터 368P까지 낙안읍성관리사무소 운영에 따른 경상비, 법정경비는 생략 하겠습니다.
·368P부터 370P까지 일반운영비중 수용비는 낙안읍성 홍보책자와 현황판 정비, 공동화장실 유지비등해서 2,362만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70P부터 372P까지 경상비는 예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373P부터 374P까지 재료비는 환경정비를 위한 인건비와 수목관리를 위한 각종 약품, 퇴비구입비등으로 4,381만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75P 보상금입니다.
·낙안읍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놀이패, 국악, 줄타기등을 매월 1회씩 개최코자 합니다.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 2,47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76P입니다.
·사업예산 민간이전 경상보조입니다.
·낙안민속축제를 2회 개최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보조비로 9,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읍성내에 가로등설치라든지 영화촬영을 위해 전통가옥을 2동 신축할 계획이고 동문밖에 화장실 신축비로 해서 3억1,7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77P 자산취득비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소관으로 1055P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059P입니다.
·우선 세입분야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운영에 따른 융자금 이자수입은 191만5,000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고 사업수입 순세계잉여금은 소득금고 특별지원사업 잉여금으로 1억6,5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융자금회수 수입은 1억6,414만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063P입니다.
·융자금은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064P 융자금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 융자금으로 3억1,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예비금 반환금 기타는 우수농고생 특별지원 사업으로 반환금으로 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065P입니다.
·예비비는 125만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96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해서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1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위원장 장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제안설명을 하지 않는 실.과.소장님 계시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회경제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김병근   
·사회경제국장 김병근입니다.
·사회경제국 소관 96년도 예산의 제안설명을 각과별 예산규모와 주요시책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입니다.
·553P입니다.
·사회과에서 주로 추진하는 업무는 저소득층의 자립의욕고취와 소외계층의 최저생계비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61억8,500만원으로 95년도 세출예산 50억9,200만원보다 18%가 증액요구 되었습니다.
·이는 95년도 대비 각 사업별 국.도비 보조금이 지원기준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내력별로는 관서운영비에 1억3,000만원, 기준경비 8억2,000만원, 경상비 11억3,000만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비는 50억9,930만원으로 사회과 총 예산 요구액중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3P입니다.
·인선요양원의 수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식수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하수개발비 2,000만원과 장애인의 원활한 사회활동을 위해 96년부터 2000년까지 연차적으로 공공기관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소요사업비는 1,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애국지사 낙안읍성 독립운동 기념비 정비사업에 3,000만원, 현충탑 주변시설 보수에 2,000만원등 시설비로 총 8,69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국장님!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련 질문은 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총괄적인 것만 제안설명하여 주시면 자세한 것은 실.과.소장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과 총괄적인 것만 국장님이 설명하시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김병근   
·알겠습니다.
·566P입니다.
·거택보호가정 도배사업, 저소득층 자녀 수련대회 개최, 거택보호자 소년소녀가장 생일축하등 96년 사회과 특수시책 사업으로 3건에 2,5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80P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 4,273만원입니다.
·내력으로 인건비중 직원 야간단속등 시간외수당이 1,100만원, 경상적경비가 3,200만원, 주요 내용으로는 483P 배출업소 PC통신망 사용료와 환경개선부담금 업무추진에 따른 우편사용료등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484P 공해배출업소 야간단속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다음 전산관리를 위한 급식비 시설장비유지비와 수질검사 채취병 구입비로 5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486P입니다.
·환경보호 글짓기 및 사생대회 시상품 구입비를 105만원, 읍면동 환경명예감시원 활성화를 위한 표창시상금 활동지원금으로 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 유발신고시 신속히 현장에 출동 단속업무를 강화코자 이륜차와 비디오 카메라구입비로 2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471P입니다.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은 경상외사업 5,950만원, 사업예산 880만원, 총6,831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경상외사업 5,950만원중 인건비는 2,300만원, 경상적경비가 3,090만원, 세부적인 내용은 471P부터 475P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5P입니다.
·모범업소 표창이 심야퇴폐. 변태업소 부정불량식품 주민신고 보상금으로 1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476P입니다.
·사업예산 882만원은 좋은 식단제 실시에 따른 모범음식점 35개소에 대한 수도료 30%를 감면해 주기 위해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는 수도과 특별회계로 전출될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청소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87P입니다.
·96년도 청소과에서는 경상외사업에 37억9,900만원, 사업예산이 7억5,600만원으로 총 45억5,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경상외사업 37억9,900만원중 84%인 31억8,500만원이 환경정리원외 인건비등 관련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7억5,600만원은 공동주택 쓰레기수입 운반에 따른 위탁대행비가 되겠습니다.
·487P부터 489P 상단까지는 인건비등 일상경상적 경비입니다.
·그래서 생략 하겠습니다.
·497P 제일 하단입니다.
·보상금으로 환경정리원 산업시찰등 각종 보상금 및 청소행정 유관민간인 시상금으로 2,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99P '96년도 환경정리원 퇴직대상자 5명의 퇴직금 및 국민연금 부담금 지급등으로 연금부담금 2억4,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500P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내구연한이 초과된 청소차량 8대중 이번에 4대의 교체구입비로 5,7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 1,200만원, 그리고 뒷골목 수하차 10대와 현재 시청구내식당앞에 설치되어 있는 것과 같은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발효기 2개를 구입하여 공동주택 지역에 시범설치 하겠습니다.
·다음 501P입니다.
·사업예산에 민간위탁금 7억5,600만원은 공동주택 쓰레기수집 운반 위탁대행비로 96년도에 27,00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0P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총 예산 규모는 66억6,400만원입니다.
·이중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요구액이 30억6,700만원으로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가정복지를 위해서 37억9,200만원으로 노인수당이 6억3,300만원, 아동시설이 1억7,0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3억6,200만원, 노인시설 운영비가 3억6,200만원이고 580P 노인교통수당이 12억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노당 신축과 개보수비가 각각 1억원씩해서 2억원을 요구 했습니다.
·특히 경노당신축 개보수비는 읍.면.동에서 지원 요청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재원상 2억원을 요구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7P입니다.
·부녀복지를 위해서 1억8,900만원으로 모자가정지원비 1억5,000만원, 여성문화회관 신축 부대비가 2,800만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600P입니다.
·청소년 복지를 위하여 5억2,000만원중 청소년수련소 진입로에 따른 토지매입비와 확.포장사업에 2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6P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12억100만원입니다.
·내력으로 인건비가 3억5,000만원, 지정경비 1억2,000만원, 단속용비 1,900만원, 경상적경비가 2억5,000만원, 사업예산이 3억5,000만원입니다.
·511P입니다.
·환경시설 기술진단비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폐수분뇨종말처리용량이 50㎘이상일 경우는 5년마다 정기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96년이 해당됩니다.
·필수적으로 계상되어야 합니다.
·520P입니다.
·오니케익 수송을 위해 차량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521P 전처리시설 협잡물 교체를 위해 2억원과 내년부터 방류수 수질기준에 질소와 인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기구구입비가 1억5,000만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매립장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2P입니다.
·총 예산 편성 요구액은 9억6,755만원입니다.
·그래서 전년대비해서 5,060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인건비가 3억2,000만원, 기준경비가 1억2,000만원, 관서당운영비 2,300만원, 경상적경비가 3억원, 사업예산이 2억원입니다.
·530P 쓰레기매립장 복토에 따른 굴쌓기와 담프 임차료 1,305만원과 소각장및 침출수 유지비 8,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533P입니다.
·소각장과 침출수 처리장의 약품 및 전기용품 구입비등 9,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5P입니다.
·침출수 처리장 응집조 개량공사등 6건에 5,100만원과 537P 매립장 6차공사조성공사에 1억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폐기물매립장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소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소 총 예산규모는 4억1,800만원입니다.
·인건비가 1억7,000만원, 기준경비 7,800만원, 관서운영비가 1,500만원, 경상적경비가 1억1,000만원, 사업예산으로 1,7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607P부터 617P까지는 경상적경비이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618P 시설비에 낙뢰위험 방지시설 설치비에 1,000만원, 야외강의장 지붕설치에 500만원, 수련소 부지절개지 복구등에 1,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수련소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619P 부녀아동상담소입니다.
·부녀아동상담소 예산규모는 1억8,2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9,800만원, 기준경비가 3,900만원, 경상적경비가 2,500만원, 사업예산이 1,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87P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융자금 이자수입은 1,900여만원, 1089P 융자금 회수는 2억6,7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등 총 4억9,6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95년도 4억9,000만원보다 10%가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095P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경상예산에 500여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에 4억7,600만원으로 영세민교육을 위해 68세대에 융자할 계획입니다.
·1047P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41억원과 이자세입등 총 42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051P입니다.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의료보호업무 추진을 위한 수용비 900만원, 진료비에 41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회경제국 소관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검토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승주출장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출장소장 조대종   
·승주출장소장 조대종입니다.
·존경하는 장연식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95년도 정기의회가 개회된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저희 출장소 소관 96년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6년도에 승주출장소에서 추진해야 할 업무에 대해서는 지난번 96년도 업무실적 및 '96 업무계획 보고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에 소요되는 '96년도 본예산안을 편성요구함에 있어 그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서 221P가 되겠습니다.
·승주다목적회관 사용료 216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 240P부터 244P에 있어서는 승주출장소 운영이란 과목으로 공무원 인건비등 6억680만원, 244P부터 261P 업무추진 및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경상적경비로 4억9,820만원, 261P 노후시설 교체공사등 3건의 사업예산 3,4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1억3,900만원으로써 95년도 예산에 비하여 29%가 증가된 예산입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인건비는 생략하고 기준경비도 생략 하겠습니다.
·248P부터 261P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저희 출장소에는 복사기, 컴퓨터등 행정장비가 24대가 있습니다.
·또한 다목적회관과 제2청사 건물유지비, 관용차량 운영비등 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 유지비등 1억7,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끝으로 261P 시설보수 사업예산으로 저희 출장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제2청사 건물은 1983년도에 신축된 건물으로서 내부 냉.난방시설 이에 따른 펌프모타 연결라인등 부대시설이 14년이 경과된 현 시점에서 노후로 인해서 유지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96년도에는 상수도 급수관 주라인 40m중 25m를 교체하기 위하여 요구한 1,000만원, 2청사 1,2,3층 화장실 배관공사 1,800만원, 승주 다목적회관 공연장 위의 지붕 누수보수비 600만원등 시설비로 총 3,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새로운 시설물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청사건물을 유지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필요한 보수경비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96년도 승주출장소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내무위원회에서 승주출장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희 출장소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요구된 예산이 전액 계상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출장소 소관 '96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평오   
·보건소장 김평오입니다.
·보건소 소관 96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내년도 사업을 구성하며 저희 보건소소관의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으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시민 보건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하여 주셔서 올 한해도 보건사업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신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금년에는 전국적으로 콜레라등 각종 전염병 발생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속에 콜레라, 일본뇌염등 주요 전염병이 없는 해를 맞이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거듭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연초에 계획하였던 사업들을 순조롭게 추진하여 미흡하나마 시민 보건향상에 기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금년에 미흡했던 점을 교훈삼아 더욱 내실있고 알찬 보건사업이 되도록 사업을 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라 '96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안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예산을 계상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그러면 '96년 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5억3,259만원으로 이를 금년도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보면 3억9,650만8,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세항별 주요증감 내력을 보면 보건관리가 4억8,300만원 증액되었고, 의약관리가 1억6,6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하실때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셔야지요.
○보건소장 김평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목별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438P입니다.
·438P부터 446P까지는 관서당경비까지는 법정 및 지침에 의한 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446P입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는 4억1,011만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54P입니다.
·재료비입니다.
·금년도 재료비는 2억663만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56P 기타운영비입니다.
·기타운영비에 1억434만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62P입니다.
·자산취득입니다.
·내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득한 보건지소 복사기 구입과 보건교육용 VTR 구입에 1,4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63P입니다.
·일반운영비 재료비입니다.
·8,933만8,000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65P입니다.
·보상금입니다.
·마을건강원 보상금 85만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 공중보건사 진료활동비 97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나정착촌 간이양로원시설 지원에 국.도비로 1,866만2,000원중 6,484만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일반운영 기타운영비입니다.
·기타운영비에 744만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07P 의약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중 71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보건소 내년도 예산안이 보건관리와 의약관리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철저히 배제하고 최소한의 업무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이 저희 보건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안인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자세한 사항은 과장으로 하여금 다음 기회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96예산에 대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만   
·전문위원 김종만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와 두번째 세입.세출 총괄표, 세번째 예산편성 현황, 네번째 예산규모, 다섯번째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일곱번째 세입.세출예산 목차 그리고 '96년도 물품구입 요구사항 정수현황을 뒤에 첨부 했습니다.
·그러면 여섯번째 종합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면에서는 국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95년도에 비해서 58만7,000원이 감소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96대비해서 3,808만4,000원이 감소 계상되었습니다.
·세출면에서는 정수물품이 정수승인없이 계상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운영 일반수용비 목에 착오로 인하여 8,400만원이 과다계상 되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96년도의 인원 100%로 계상 되었습니다.
·우리 시 현재 일용직은 4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직정비로 인하여 일반직을 조정할 때는 일용인부의 조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후 2시에 위원 여러분과 본 예산에 대한 검토를 하고 12월 11일 제15차 내무위원회에서 '96예산에 대하여 관련 실.과.소장으로 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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