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13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5년 11월 28일(화) 11시05분
- 의사일정
- 1. '94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2. '94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1시05분 개의)
○위원장 장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95년 10월 4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5년 10월 30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199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95년 10월 30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5년 11월 6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199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두건에 대해서는 순천시 관계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한후 축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95년 10월 4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5년 10월 30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199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95년 10월 30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5년 11월 6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199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두건에 대해서는 순천시 관계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한후 축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의사일정 제1항 '94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94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국장 나오셔서 '94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94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국장 나오셔서 '94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바랍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총무국장 임문규입니다.
·'9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천시 세입.세출 결산서 유인물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입니다.
·'94년도 일반회계와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세입예산액 1,096억4,374만4,000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127억7,912만1,000원을 포함한 1,224억2,286만5,000원을 세입예산 현액으로 계상하였으며 수납액은 1,183억8,548만8,000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94년도 1,096억4,374만4,000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127억7,912만1,000원을 합한 1,224억2,286만5,000원을 세출예산 현액으로 계상하여 907억8,293만1,000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수납액대 지출 차인차액 276억255만7,000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에 의거 각 회계별로 '95년도 예산에 이월 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21억9,801만1,000원과 사고이월 107억81만4,000원, 계속비이월 19억8,729만9,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8,833만3,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26억2,810만원입니다.
·별도 정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입니다.
·결산내역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분류하여 '94년도 일반회계 결산사항부터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711억2,863만8,000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97억1,968만8,000원을 합한 808억4,832만6,000원을 세입예산 현액으로 계상하여 796억4,271만4,000원을 수납 하였습니다.
·세출은, 세출예산액 711억2,863만8,000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97억1,968만8,000원을 합한 808억4,832만6,000원을 세출예산 현액으로 계상하여 634억2,815만1,000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수입액대 지출 차인잔액 162억1,456만2,000원은 '95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6개 특별회계의 총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세입예산액 134억4,588만7,000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3억3,555만4,000원을 합한 137억8,144만1,000원을 세입예산 현액으로 계상하였으며 수납액은 105억6,211만2,000원입니다.
·세출은, 세출예산액 134억4,588만7,000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3억3,555만4,000원을 합한 137억8,144만1,000원을 세출예산 현액으로 계상하였으며 86억8,806만5,000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수납액대 지출 차인잔액 18억7,414만7,000원은 '95년도 예산에 이월 하였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 3,000만원과 사고이월 4억7,921만6,000원, 보조금집행잔액 478만1,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3억6,015만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특별회계의 총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의 경우 세입예산액 385억1,510만6,000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30억5,943만3,000원을 합한 415억7,453만9,000원을 예산현액으로 계상하였으며 387억4,277만4,000원을 수납 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입니다.
·세출은 세출예산액 385억1,510만6,000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30억5,943만3,000원을 합한 415억7,453만9,000원을 세출예산 현액으로 계상하였으며 273억5,477만9,000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수납액대 지출 차인잔액 113억8,799만5,000원을 '95년도 예산에 이월하였으며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별 내용은 세입세출예산, 전년도 이월사업비, 예산현액, 수납액, 지출액, 차인잔액 순으로 설명드려야 하겠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수납액과 지출액 차인잔액 이월액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74억5,448만6,000원이며, 63억4,116만2,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1억1,332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3억3,883만7,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4,311만원으로 집행잔액 9,572만7,000원은 '95년도 예산에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15억2,755만3,000원이며 지출액은 15억2,277만2,000원으로 집행잔액 478만1,000원은 전액 보조금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 특별회계로 1억4,021만원을 수납하여 1억2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3,821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7억9,238만9,000원이며 2억6,002만2,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억3,236만7,000원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3억873만5,000원을 수납하여 지출액은 2억1,900만원으로 집행잔액 8,973만5,000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입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로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174억125만6,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10억7,427만7,000원이며 세계잉여금은 63억2,697만9,000원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107억7,930만5,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5억9,243만8,000원으로 세계잉여금은 31억8,686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별책 승주군에 대한 '9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승주군 세입.세출 결산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입니다.
·'94년도 일반회계와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세입예산액 653억2,616만6,000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53억7,880만7,000원을 포함한 707억497만3,000원을 세입예산 현액으로 계상하였으며 수납액은 683억6,858만6,000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94년도 653억2,616만6,000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53억7,880만7,000원을 합한 707억497만3,000원을 세출예산 현액으로 계상하여 543억4,451만1,000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수납액대 지출 차인차액 140억2,407만5,000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에 의거 각 회계별로 '95년도 예산에 이월 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38억5,102만8,000원과 사고이월 78억4,510만1,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860만9,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2억1,933만7,000원입니다.
·4페이지 입니다.
·결산내역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분류하여 '94년도 일반회계 결산사항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609억8,281만1,000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50억6,160만7,000원을 합한 660억4,441만8,000원을 세입예산 현액으로 계상하여 637억6,344만1,000원을 수납 하였습니다.
·세출은, 세출예산액 609억8,281만1,000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50억6,160만7,000원을 합한 660억4,441만8,000원을 세출예산 현액으로 계상하여 513억4,025만6,000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수납액대 지출 차인잔액 124억2,318만5,000원을 '95년도 예산으로 이월 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38억5,102만8,000원과 사고이월 72억7,280만6,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1억792만6,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1억9,142만5,000원입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를 포함한 7개 특별회계의 총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세입예산액 43억4,335만5,000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3억1,720만원을 합한 46억6,055만5,000원을 세입예산 현액으로 계상하였으며 수납액은 46억514만5,000원입니다.
·세출은, 세출예산액 43억4,335만5,000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3억1,720만원을 합한 46억6,055만5,000원을 세출예산 현액으로 계상하였으며, 30억425만5,000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수납액대 지출 차인잔액 16억89만원을 '95년도 예산에 이월 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사고이월 5억7,229만5,0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68만4,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0억2,791만1,000원입니다.
·특별회계별 내용은 세입세출예산, 전년도 이월사업비, 예산현액, 수납액 지출액, 차인잔액 순으로 설명드려야 하겠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수납액과 지출액, 차인잔액, 이월액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9억9,655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7,931만8,000원으로 집행잔액은 7억1,723만2,000원이며 이중에는 사고이월비 5억7,229만5,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억4,493만7,000원으로 '95년도 예산으로 이월 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1억8,524만1,000원이며 지출액은 6,094만2,000원으로 집행잔액 1억2,429만9,000원은 '95년도 예산으로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20억5,634만6,000원이며 지출액은 20억5,634만6,000원이며 지출액은 20억5,566만3,000원으로 집행잔액 68만3,000원은 전액 보조금 잔액입니다.
·8페이지 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3억4,940만6,000원이며 2억8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1억4,140만6,000원을 '95년 예산으로 이월 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억1,423만2,000원을 수납하여 지출액 1억6,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5,323만2,000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 하였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5억1,850만9,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2,802만5,000원으로 집행잔액 2억9,048만4,00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 하였습니다.
·서정양수장 특별회계 수납액은 2억8,485만7,000원이며 1,130만6,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2억7,355만1,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순천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지난 '95년 9월 1일부터 9월 26일까지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별책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시 지적된 20건중 일반회계 14건과 특별회계 6건에 대하여는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 개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검토하시어 결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9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임문규입니다.
·'9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천시 세입.세출 결산서 유인물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입니다.
·'94년도 일반회계와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세입예산액 1,096억4,374만4,000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127억7,912만1,000원을 포함한 1,224억2,286만5,000원을 세입예산 현액으로 계상하였으며 수납액은 1,183억8,548만8,000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94년도 1,096억4,374만4,000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127억7,912만1,000원을 합한 1,224억2,286만5,000원을 세출예산 현액으로 계상하여 907억8,293만1,000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수납액대 지출 차인차액 276억255만7,000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에 의거 각 회계별로 '95년도 예산에 이월 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21억9,801만1,000원과 사고이월 107억81만4,000원, 계속비이월 19억8,729만9,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8,833만3,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26억2,810만원입니다.
·별도 정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입니다.
·결산내역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분류하여 '94년도 일반회계 결산사항부터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711억2,863만8,000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97억1,968만8,000원을 합한 808억4,832만6,000원을 세입예산 현액으로 계상하여 796억4,271만4,000원을 수납 하였습니다.
·세출은, 세출예산액 711억2,863만8,000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97억1,968만8,000원을 합한 808억4,832만6,000원을 세출예산 현액으로 계상하여 634억2,815만1,000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수입액대 지출 차인잔액 162억1,456만2,000원은 '95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6개 특별회계의 총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세입예산액 134억4,588만7,000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3억3,555만4,000원을 합한 137억8,144만1,000원을 세입예산 현액으로 계상하였으며 수납액은 105억6,211만2,000원입니다.
·세출은, 세출예산액 134억4,588만7,000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3억3,555만4,000원을 합한 137억8,144만1,000원을 세출예산 현액으로 계상하였으며 86억8,806만5,000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수납액대 지출 차인잔액 18억7,414만7,000원은 '95년도 예산에 이월 하였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 3,000만원과 사고이월 4억7,921만6,000원, 보조금집행잔액 478만1,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3억6,015만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특별회계의 총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의 경우 세입예산액 385억1,510만6,000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30억5,943만3,000원을 합한 415억7,453만9,000원을 예산현액으로 계상하였으며 387억4,277만4,000원을 수납 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입니다.
·세출은 세출예산액 385억1,510만6,000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30억5,943만3,000원을 합한 415억7,453만9,000원을 세출예산 현액으로 계상하였으며 273억5,477만9,000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수납액대 지출 차인잔액 113억8,799만5,000원을 '95년도 예산에 이월하였으며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별 내용은 세입세출예산, 전년도 이월사업비, 예산현액, 수납액, 지출액, 차인잔액 순으로 설명드려야 하겠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수납액과 지출액 차인잔액 이월액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74억5,448만6,000원이며, 63억4,116만2,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1억1,332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3억3,883만7,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4,311만원으로 집행잔액 9,572만7,000원은 '95년도 예산에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15억2,755만3,000원이며 지출액은 15억2,277만2,000원으로 집행잔액 478만1,000원은 전액 보조금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 특별회계로 1억4,021만원을 수납하여 1억2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3,821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7억9,238만9,000원이며 2억6,002만2,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억3,236만7,000원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3억873만5,000원을 수납하여 지출액은 2억1,900만원으로 집행잔액 8,973만5,000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입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로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174억125만6,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10억7,427만7,000원이며 세계잉여금은 63억2,697만9,000원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107억7,930만5,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5억9,243만8,000원으로 세계잉여금은 31억8,686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별책 승주군에 대한 '9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승주군 세입.세출 결산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입니다.
·'94년도 일반회계와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세입예산액 653억2,616만6,000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53억7,880만7,000원을 포함한 707억497만3,000원을 세입예산 현액으로 계상하였으며 수납액은 683억6,858만6,000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94년도 653억2,616만6,000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53억7,880만7,000원을 합한 707억497만3,000원을 세출예산 현액으로 계상하여 543억4,451만1,000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수납액대 지출 차인차액 140억2,407만5,000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에 의거 각 회계별로 '95년도 예산에 이월 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38억5,102만8,000원과 사고이월 78억4,510만1,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860만9,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2억1,933만7,000원입니다.
·4페이지 입니다.
·결산내역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분류하여 '94년도 일반회계 결산사항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609억8,281만1,000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50억6,160만7,000원을 합한 660억4,441만8,000원을 세입예산 현액으로 계상하여 637억6,344만1,000원을 수납 하였습니다.
·세출은, 세출예산액 609억8,281만1,000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50억6,160만7,000원을 합한 660억4,441만8,000원을 세출예산 현액으로 계상하여 513억4,025만6,000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수납액대 지출 차인잔액 124억2,318만5,000원을 '95년도 예산으로 이월 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38억5,102만8,000원과 사고이월 72억7,280만6,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1억792만6,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1억9,142만5,000원입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를 포함한 7개 특별회계의 총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세입예산액 43억4,335만5,000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3억1,720만원을 합한 46억6,055만5,000원을 세입예산 현액으로 계상하였으며 수납액은 46억514만5,000원입니다.
·세출은, 세출예산액 43억4,335만5,000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3억1,720만원을 합한 46억6,055만5,000원을 세출예산 현액으로 계상하였으며, 30억425만5,000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수납액대 지출 차인잔액 16억89만원을 '95년도 예산에 이월 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사고이월 5억7,229만5,0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68만4,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0억2,791만1,000원입니다.
·특별회계별 내용은 세입세출예산, 전년도 이월사업비, 예산현액, 수납액 지출액, 차인잔액 순으로 설명드려야 하겠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수납액과 지출액, 차인잔액, 이월액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9억9,655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7,931만8,000원으로 집행잔액은 7억1,723만2,000원이며 이중에는 사고이월비 5억7,229만5,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억4,493만7,000원으로 '95년도 예산으로 이월 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1억8,524만1,000원이며 지출액은 6,094만2,000원으로 집행잔액 1억2,429만9,000원은 '95년도 예산으로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20억5,634만6,000원이며 지출액은 20억5,634만6,000원이며 지출액은 20억5,566만3,000원으로 집행잔액 68만3,000원은 전액 보조금 잔액입니다.
·8페이지 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3억4,940만6,000원이며 2억8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1억4,140만6,000원을 '95년 예산으로 이월 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억1,423만2,000원을 수납하여 지출액 1억6,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5,323만2,000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 하였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5억1,850만9,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2,802만5,000원으로 집행잔액 2억9,048만4,00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 하였습니다.
·서정양수장 특별회계 수납액은 2억8,485만7,000원이며 1,130만6,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2억7,355만1,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순천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지난 '95년 9월 1일부터 9월 26일까지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별책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시 지적된 20건중 일반회계 14건과 특별회계 6건에 대하여는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 개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검토하시어 결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9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만
·전문위원 김종만입니다.
·관계서류까지 깊이있게 검토하지 못하고 제출된 세입.세출 결산예산서에 의해 검토하였음을 양해 말씀 올립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 하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는 관련법규로 지방자치법 제115조, 지방재정법 제41조, 제42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 제39조, 제40조, 순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순천시재무회계규칙 제30조, 제31조에 해당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94승주군 세입.세출 결산서 세입결산 내력중에 지방세가 발생하여 징수결정으로 수납이 되면 그 수입액은 추경예산에 수입하여야 함에도 농지세 수입액이 있는데 예산에 편성치 않는 사례가 있고 과년도 세입예산을 본예산에 계상하여 징수결정하고 회계년도 폐쇄년도 기간까지 징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인데 제4회 추경예산 추경시에 예산을 전액을 감액조치한 사항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순천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살펴보면 기금을 운영하였을 때는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에 의거 시장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제4항에 의거 기금의 운영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순천시노인복지기금등의조례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을 동 규정에 의거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기금 보유 현황과 적립기금 운영 명세서에 해당없음으로 작성되었고 또한 명시이월비중 장, 문화 및 체육비, 관, 문화예술진흥비, 항문화예술진흥, 세항 예술문화, 세세항 일반문예진흥, 목 보상금 150만원 명시이월하면서 같은 과목이 아닌 일반운영비의 운영수당으로 이월된 부분등은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만입니다.
·관계서류까지 깊이있게 검토하지 못하고 제출된 세입.세출 결산예산서에 의해 검토하였음을 양해 말씀 올립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 하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는 관련법규로 지방자치법 제115조, 지방재정법 제41조, 제42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 제39조, 제40조, 순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순천시재무회계규칙 제30조, 제31조에 해당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94승주군 세입.세출 결산서 세입결산 내력중에 지방세가 발생하여 징수결정으로 수납이 되면 그 수입액은 추경예산에 수입하여야 함에도 농지세 수입액이 있는데 예산에 편성치 않는 사례가 있고 과년도 세입예산을 본예산에 계상하여 징수결정하고 회계년도 폐쇄년도 기간까지 징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인데 제4회 추경예산 추경시에 예산을 전액을 감액조치한 사항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순천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살펴보면 기금을 운영하였을 때는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에 의거 시장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제4항에 의거 기금의 운영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순천시노인복지기금등의조례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을 동 규정에 의거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기금 보유 현황과 적립기금 운영 명세서에 해당없음으로 작성되었고 또한 명시이월비중 장, 문화 및 체육비, 관, 문화예술진흥비, 항문화예술진흥, 세항 예술문화, 세세항 일반문예진흥, 목 보상금 150만원 명시이월하면서 같은 과목이 아닌 일반운영비의 운영수당으로 이월된 부분등은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한 자료가 없으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복사를 한 후에 예비비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고 우선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집행부 담당부서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인승 위원
·여러군데이니까 국을 말씀하시면 요구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한 자료가 없으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복사를 한 후에 예비비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고 우선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집행부 담당부서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인승 위원
·여러군데이니까 국을 말씀하시면 요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성식
·세무과장 이성식입니다.
·세무과장 이성식입니다.
○위원 김인승
·승주군 세입.세출 결산서 20페이지 입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농지세 관계가 자료에 의하면 1월 26일 세입된 것이 16만3,400원짜리가 있고, 12월까지 총 7건에 188만1,4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세우지 않고 제로로 해버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승주군 세입.세출 결산서 20페이지 입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농지세 관계가 자료에 의하면 1월 26일 세입된 것이 16만3,400원짜리가 있고, 12월까지 총 7건에 188만1,4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세우지 않고 제로로 해버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이성식
·농지세 관계가 징수결정을 해서 이것이 승주군 작년 결산 정기추경때 올려
야 하는데 못올리고 이월을 시켜서 금년도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단 하나 알아주셔야 할 사항은 시.군통합으로 인해서 당해년도 2월 28일까지 된것이 작년에는 통합해서 12월 31일로 모든 것을 결산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지세 관계가 징수결정을 해서 이것이 승주군 작년 결산 정기추경때 올려
야 하는데 못올리고 이월을 시켜서 금년도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단 하나 알아주셔야 할 사항은 시.군통합으로 인해서 당해년도 2월 28일까지 된것이 작년에는 통합해서 12월 31일로 모든 것을 결산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성식
·폐쇄년도가 통합시는 12월 31일로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금년도 예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폐쇄년도가 통합시는 12월 31일로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금년도 예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성식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 김인승
·그리고 그 밑에 마지막에 과년도 수입이 있는데 거기도 12월이 폐쇄년도이고 거기도 93년도에 징수할 금액이죠.
·그런데 2월달까지 징수를 폐쇄기까지 해야 되는데 그 안에 삭감을 해버렸는데 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력을 안한 것입니까?
·그리고 그 밑에 마지막에 과년도 수입이 있는데 거기도 12월이 폐쇄년도이고 거기도 93년도에 징수할 금액이죠.
·그런데 2월달까지 징수를 폐쇄기까지 해야 되는데 그 안에 삭감을 해버렸는데 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력을 안한 것입니까?
○세무과장 이성식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금년 2월말까지를 폐쇄년도로 해서 2월 28일까지 했으면 이것이 감이 안되는데 12월말까지 했기 때문에 감이 되고 금년도 세 입으로 95년도 세입으로 들어 온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금년 2월말까지를 폐쇄년도로 해서 2월 28일까지 했으면 이것이 감이 안되는데 12월말까지 했기 때문에 감이 되고 금년도 세 입으로 95년도 세입으로 들어 온 것입니다.
○세무과장 이성식
·예
·예
○기획담당관 최학규
·기획담당관 최학규입니다.
·기획담당관 최학규입니다.
○위원 김인승
·결산서 3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운영에 밑에 부분에 보면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1억4,768만원이 서있는데 승주군에서 703명을 세운 예산이고 순천은 839명을 세운 예산이 9,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그렇게 세워 가지고 불용을 5,900만원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예산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미숙하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산서 3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운영에 밑에 부분에 보면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1억4,768만원이 서있는데 승주군에서 703명을 세운 예산이고 순천은 839명을 세운 예산이 9,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그렇게 세워 가지고 불용을 5,900만원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예산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미숙하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최학규
·정확한 분석을 안해 봤습니다만 국내여비로서는 일반직원들이 갈 수 있는 여비와 교육여비로 책정된 것이 있는데 교육여비는 교육의 계획에 대한 여비가 끝나면 그것이 남은 예산으로 되기도 합니다.
·정확한 분석을 안해 봤습니다만 국내여비로서는 일반직원들이 갈 수 있는 여비와 교육여비로 책정된 것이 있는데 교육여비는 교육의 계획에 대한 여비가 끝나면 그것이 남은 예산으로 되기도 합니다.
○위원 김인승
·그러니까 순천것을 보니까 839명에 9,300만원을 세웠는데 승주군은 703명에 1억4,000만원을 세워서 불용을 5,900만원이나 시키고 그것이 예산운영에 미숙하다는 것이 아닙니까?
·미숙한 것은 미숙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순천것을 보니까 839명에 9,300만원을 세웠는데 승주군은 703명에 1억4,000만원을 세워서 불용을 5,900만원이나 시키고 그것이 예산운영에 미숙하다는 것이 아닙니까?
·미숙한 것은 미숙한 것이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최학규
·미숙한 것이 아니라 아마 교육여비가 남아서 ........
·미숙한 것이 아니라 아마 교육여비가 남아서 ........
○기획담당관 최학규
·자료를 한번 더 검토해서....
·자료를 한번 더 검토해서....
○위원회
·자료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승주군은 703명이 썼고 순천시는 839명이 썼습니다.
·그런데 승주군은 1억4,700만원을 세우고 순천은 9,300만원을 세웠습니다.
·140명정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승주군은 703명이 썼고 순천시는 839명이 썼습니다.
·그런데 승주군은 1억4,700만원을 세우고 순천은 9,300만원을 세웠습니다.
·140명정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기획담당관 최학규
·승주는 관내 월액여비가 10만원이상으로 나오고.....
·승주는 관내 월액여비가 10만원이상으로 나오고.....
○기획담당관 최학규
·검토해서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검토해서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최학규
·남은 예산에 대해서...
·남은 예산에 대해서...
○기획담당관 최학규
·예산을 통제했던 것도 있습니다.
·예산을 통제했던 것도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최학규
·제가 분석을 해서......
·제가 분석을 해서......
○기획담당관 최학규
·분석을 해서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가지고는 정확히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분석을 해서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가지고는 정확히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최학규
·예산이 많이 남아서 저희들이 예산운영을 잘못했다는 말씀이신데.....
·예산이 많이 남아서 저희들이 예산운영을 잘못했다는 말씀이신데.....
○기획담당관 최학규
·그래서 제가 어디서 예산이 많이 남았냐 그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서 예산이 많이 남았냐 그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최학규
·국내여비이니까 국내여비중에서도 교육여비가 많이 세워져 가지고 그 교육이 제대로 되고 남은 예산인가 아니면 국내여비일지라도 어느과에서 많이 세워놓고 집행이 되지 않았는가 분석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이니까 국내여비중에서도 교육여비가 많이 세워져 가지고 그 교육이 제대로 되고 남은 예산인가 아니면 국내여비일지라도 어느과에서 많이 세워놓고 집행이 되지 않았는가 분석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인승
·예산이 1,2천만원이 남았으면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5,900만원, 6,000만원이 가까운 예산이 남은 것이 아닙니까?
·목이 예산운영이기 때문에 예산운영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제말이 틀렸습니까?
·예산이 1,2천만원이 남았으면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5,900만원, 6,000만원이 가까운 예산이 남은 것이 아닙니까?
·목이 예산운영이기 때문에 예산운영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제말이 틀렸습니까?
○기획담당관 최학규
·예산운영이 잘못되었다는 것에 대해 제가 얼른 수긍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연 5,900만원이 어디에서 많이 불용되었느냐 하는 자료를 분석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예산운영이 잘못되었다는 것에 대해 제가 얼른 수긍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연 5,900만원이 어디에서 많이 불용되었느냐 하는 자료를 분석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최학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기획담당관님!
·김인승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예산의 편성 자체가 과다하게 편성되어 불용액이 남아 돈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 그렇다고 시인하신 후에 다시 재설명 요구를 해도 충분할 것인데 결산서가 올라온 마당이고 불용액이 남아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기획담당관께서는 사용한 출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정확히 설명하신다고 했는데 일단 여기에서는.....
·기획담당관님!
·김인승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예산의 편성 자체가 과다하게 편성되어 불용액이 남아 돈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 그렇다고 시인하신 후에 다시 재설명 요구를 해도 충분할 것인데 결산서가 올라온 마당이고 불용액이 남아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기획담당관께서는 사용한 출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정확히 설명하신다고 했는데 일단 여기에서는.....
○기획담당관 최학규
·앞으로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최학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기획담당관 최학규
·감면처분을 안했네요.
·잘못되었습니다.
·감면처분을 안했네요.
·잘못되었습니다.
○위원 최종일
·총괄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순천시 일반회계 과년도 실비 징수결정액이 7억3,500인데 78.4%에 해당된 미납입니다.
·저희들이 과년도 수입 징수결정액이 7억3,500인데 미납액이 5억7,600만원입니다.
·그래서 78.4%의 미납액을 가져오는데 물론 일반회계도 그렇고 특별회계토지구획정리사업비도 보면 예산액의 실질 수납액은 18%밖에 안되고 징수결정으로 따지면 35%이고 징수결정 미수납으로 따지면 64%가 미납액입니다.
·그래서 세입액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데 앞으로 이런것은 실질적인 예산액이 아니면 세입결정을 할때 들어올 수 있는 돈인가 아닌가를 확답을 지어야지 엄청난 미납만 가져온다는 것이고 다음 결산검사 지적사항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만 불용액이 너무나 많다는 것은 해마다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산의 편성을 잘못한 것이냐 집행을 잘못한 것이냐 거기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금방 김위원님도 말씀하시다시피 그런 것의 한계를 분명히 명시해 주시고 예산액을 편성해 놓고 한닢도 쓰지 않는 과목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순천시만 보더라도 제가 100만원이상 것만 써보았는데 기획관리실에 보상금 450만원, 자산취득비 490만원 이것은 예산만 편성되어 있지 한닢도 쓰지 않았습니다.
·다음 공보계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300만원인데 이것도 하나도 안썼고, 인사관리 기타수당에 보면 1,000만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세정관리 자산취득비 350만원, 영선관리 재료비에 116만4,000원, 도시공원관리에 시설비 2,100만원, 건축지도 운영수당에 136만8,000원, 그래서 순천시에서는 총 23건에 5,602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만 편성해 놓았지 이 과목에서 단돈 10원도 지출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편성 자체를 잘못한 것인가 아니면 왜 집행을 안했는가 그것을 명확히 밝혀 주시고 승주군의 경우는 더 많습니다.
·특별회계 농공단지 조성을 보면 징수결정액의 미수납액이 34.9%나 되는가하면 여기에도 예산편성을 해놓고 10원도 집행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의회운영에 144만원, 연료비 보상금 200만원, 예산운영에 운영수당 200만원, 급량비 144만원, 재료비 300만원, 법무관리에 공공제세금이 329만원, 보상금이 120만원, 행정운영에도 공공요금이 120만원, 지역안정에 재료비가 120만원, 세정관리에 복리후생비가 450만원, 회계관리 운영수당이 180만원, 위생관리 보상금이 300만원, 지역경제 공공요금이 126만9,000원, 다음 도시개발에 급량비가 200만원, 상수도사업에 시설장비유지비가 500만원, 자치단체 부담금이 410만원, 양여금에 자치단체 대행사업이 5,500만원 도시교통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180만원, 자산취득비가 3,360만원, 관광관리 시설비가 2,500만원, 체육진흥에 급량비가 470만원, 민방위에 보상금이 220만4,000원 해서 무려 43건에 1억6,800만원의 돈이 있습니다.
·예산만 편성되어 있지 10원 하나도 지출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 과목에서는....
·그러면 이 1억6,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지출은 하나도 안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이냐, 아니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것이냐 이 두가지 중에 한가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기획담당관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입니까 사용을 안한 것입니까?
·총괄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순천시 일반회계 과년도 실비 징수결정액이 7억3,500인데 78.4%에 해당된 미납입니다.
·저희들이 과년도 수입 징수결정액이 7억3,500인데 미납액이 5억7,600만원입니다.
·그래서 78.4%의 미납액을 가져오는데 물론 일반회계도 그렇고 특별회계토지구획정리사업비도 보면 예산액의 실질 수납액은 18%밖에 안되고 징수결정으로 따지면 35%이고 징수결정 미수납으로 따지면 64%가 미납액입니다.
·그래서 세입액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데 앞으로 이런것은 실질적인 예산액이 아니면 세입결정을 할때 들어올 수 있는 돈인가 아닌가를 확답을 지어야지 엄청난 미납만 가져온다는 것이고 다음 결산검사 지적사항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만 불용액이 너무나 많다는 것은 해마다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산의 편성을 잘못한 것이냐 집행을 잘못한 것이냐 거기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금방 김위원님도 말씀하시다시피 그런 것의 한계를 분명히 명시해 주시고 예산액을 편성해 놓고 한닢도 쓰지 않는 과목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순천시만 보더라도 제가 100만원이상 것만 써보았는데 기획관리실에 보상금 450만원, 자산취득비 490만원 이것은 예산만 편성되어 있지 한닢도 쓰지 않았습니다.
·다음 공보계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300만원인데 이것도 하나도 안썼고, 인사관리 기타수당에 보면 1,000만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세정관리 자산취득비 350만원, 영선관리 재료비에 116만4,000원, 도시공원관리에 시설비 2,100만원, 건축지도 운영수당에 136만8,000원, 그래서 순천시에서는 총 23건에 5,602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만 편성해 놓았지 이 과목에서 단돈 10원도 지출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편성 자체를 잘못한 것인가 아니면 왜 집행을 안했는가 그것을 명확히 밝혀 주시고 승주군의 경우는 더 많습니다.
·특별회계 농공단지 조성을 보면 징수결정액의 미수납액이 34.9%나 되는가하면 여기에도 예산편성을 해놓고 10원도 집행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의회운영에 144만원, 연료비 보상금 200만원, 예산운영에 운영수당 200만원, 급량비 144만원, 재료비 300만원, 법무관리에 공공제세금이 329만원, 보상금이 120만원, 행정운영에도 공공요금이 120만원, 지역안정에 재료비가 120만원, 세정관리에 복리후생비가 450만원, 회계관리 운영수당이 180만원, 위생관리 보상금이 300만원, 지역경제 공공요금이 126만9,000원, 다음 도시개발에 급량비가 200만원, 상수도사업에 시설장비유지비가 500만원, 자치단체 부담금이 410만원, 양여금에 자치단체 대행사업이 5,500만원 도시교통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180만원, 자산취득비가 3,360만원, 관광관리 시설비가 2,500만원, 체육진흥에 급량비가 470만원, 민방위에 보상금이 220만4,000원 해서 무려 43건에 1억6,800만원의 돈이 있습니다.
·예산만 편성되어 있지 10원 하나도 지출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 과목에서는....
·그러면 이 1억6,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지출은 하나도 안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이냐, 아니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것이냐 이 두가지 중에 한가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기획담당관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입니까 사용을 안한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최학규
·아까 과년도 체납에 대한 목표액을 많이 설정해서 실적이 부진한 것은 사실 과년도 체납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체납 목표액이 사실 상부로부터 목표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부득이 우리시 목표액을 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설정한다고 하면 가능성만 가지고 설정해서 새로 세입부과해서 징수표를 올리고 체납액에 대해서는 내려서 할 수가 있는데 설정이 되어 내려옵니다.
·사실 체납이 과년도 체납된 것은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5년간 체납이 밀려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지능쟁이들만 남아있는 세금입니다.
·그래도 저희시에서는 30%, 50% 받아낸 것만 해도 직원들이 애쓰고 노력한 결과입니다.
·타시.군에 보면 2,30%도 못받습니다.
·아까 또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편성을 해놓고 많은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그런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총체적으로 보면 잘못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산을 정확히 판단해서 편성을 못했는가 꼭 필요해서 예산요구해서 편성받아가지고 그 실.과에서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한 것인지 몰라도 결과는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꼭 저희들이 실.과.소에 분명히 그 예산이 집행되어야 한다는 확답을 받고 다음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실지 실.과.소에서 위원님들께 낱낱히 설명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동의를 해서 세워진 예산입니다.
·그런데 집행이 안되었다는 것은 그 실.과에서 잘못보다도 시기적으로 집행하지 못하는 여건이 있었기 때문에 집행이 안되었으리라 봅니다.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그런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야 할 것이고 예산이 편성되었다면 꼭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까 과년도 체납에 대한 목표액을 많이 설정해서 실적이 부진한 것은 사실 과년도 체납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체납 목표액이 사실 상부로부터 목표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부득이 우리시 목표액을 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설정한다고 하면 가능성만 가지고 설정해서 새로 세입부과해서 징수표를 올리고 체납액에 대해서는 내려서 할 수가 있는데 설정이 되어 내려옵니다.
·사실 체납이 과년도 체납된 것은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5년간 체납이 밀려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지능쟁이들만 남아있는 세금입니다.
·그래도 저희시에서는 30%, 50% 받아낸 것만 해도 직원들이 애쓰고 노력한 결과입니다.
·타시.군에 보면 2,30%도 못받습니다.
·아까 또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편성을 해놓고 많은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그런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총체적으로 보면 잘못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산을 정확히 판단해서 편성을 못했는가 꼭 필요해서 예산요구해서 편성받아가지고 그 실.과에서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한 것인지 몰라도 결과는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꼭 저희들이 실.과.소에 분명히 그 예산이 집행되어야 한다는 확답을 받고 다음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실지 실.과.소에서 위원님들께 낱낱히 설명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동의를 해서 세워진 예산입니다.
·그런데 집행이 안되었다는 것은 그 실.과에서 잘못보다도 시기적으로 집행하지 못하는 여건이 있었기 때문에 집행이 안되었으리라 봅니다.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그런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야 할 것이고 예산이 편성되었다면 꼭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그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요.
·인사관리같은 곳에는 1,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10원도 안주었는데 무슨 예산인가 1,000만원이나 세워놓고 10원도 안썼어요.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요.
·인사관리같은 곳에는 1,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10원도 안주었는데 무슨 예산인가 1,000만원이나 세워놓고 10원도 안썼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이 많으시면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에 다시 속개하든지 하겠습니다.
·아직 예비비 관계도 있으니까요.
·지금 정위원님이 질문하신다고 하니까 정위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오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이 많으시면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에 다시 속개하든지 하겠습니다.
·아직 예비비 관계도 있으니까요.
·지금 정위원님이 질문하신다고 하니까 정위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오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최학규
·10월 25일날 했습니다.
·10월 25일날 했습니다.
○기획담당관 최학규
·예
·예
○위원 정택종
·원래 세입.세출 결산안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의거해서 제출한다면 다음 회기년도 90일전 10월 2일까지 본회의에 제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원래 세입.세출 결산안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의거해서 제출한다면 다음 회기년도 90일전 10월 2일까지 본회의에 제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기획담당관 최학규
·예
·예
○기획담당관 최학규
·죄송합니다.
·그날이 공휴일이 끼어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날이 공휴일이 끼어서 그랬습니다.
○기획담당관 최학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내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내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최학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최학규
·예
·예
○위원 정택종
·결산검사위원들이 검사를 하고 해서 약간 지연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는 합니다만 법정기일에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죠.
·집행부에서는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의회에 제출되는 여러가지 자료가 밤낮 지연되고 또 촉박해서 제출하더라고요.
·이런 점을 유의해 주십시오.
·결산검사위원들이 검사를 하고 해서 약간 지연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는 합니다만 법정기일에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죠.
·집행부에서는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의회에 제출되는 여러가지 자료가 밤낮 지연되고 또 촉박해서 제출하더라고요.
·이런 점을 유의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최학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질의하실 위원이 많으실줄 압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 오후에 속개하여 내무위원회에 소속된 각 과는 결산에 관계되든 안되든 전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무위원회에서 공무원들이 시간을 끌어서 오전에 회의를 끝마치지 못 하게 되었는데 답변이 있든 없든간에 와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이 많으실줄 압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 오후에 속개하여 내무위원회에 소속된 각 과는 결산에 관계되든 안되든 전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무위원회에서 공무원들이 시간을 끌어서 오전에 회의를 끝마치지 못 하게 되었는데 답변이 있든 없든간에 와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8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장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94년 세입.세출 결산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예 이홍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94년 세입.세출 결산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예 이홍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회계과장 김홍래
·예
·예
○회계과장 김홍래
·예
·예
○위원 이홍제
·그러면 순천에 세입.세출결산서에 153페이지 하단에 보상금 문화예술진흥비에 보상금이 서 있는데 여기에는 2,150만원이라는 돈이 지출내역으로 서있습니다.
·187페이지를 보면 문화예술체육비에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이라는 세목이 없는데 만들어서 150만원을 시기 미도래해서 이월 시켰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천에 세입.세출결산서에 153페이지 하단에 보상금 문화예술진흥비에 보상금이 서 있는데 여기에는 2,150만원이라는 돈이 지출내역으로 서있습니다.
·187페이지를 보면 문화예술체육비에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이라는 세목이 없는데 만들어서 150만원을 시기 미도래해서 이월 시켰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홍래
·이월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이월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회계과장 김홍래
·그 관계는 정산해서 들어온 내용을 깊이있게 검토해서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보면 예산 이월금액이 전년도것과 다음에 이월한 과목이 지침상 달라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짜다보니까 이 과목으로 바꿔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깊이있게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정산해서 들어온 내용을 깊이있게 검토해서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보면 예산 이월금액이 전년도것과 다음에 이월한 과목이 지침상 달라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짜다보니까 이 과목으로 바꿔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깊이있게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홍래
·이월할 때는 그 당해년도 과목으로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이월액에 대한 신년도 과목으로 변경해서 짜게끔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달라진다든지 일부씩........
·이월할 때는 그 당해년도 과목으로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이월액에 대한 신년도 과목으로 변경해서 짜게끔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달라진다든지 일부씩........
○회계과장 김홍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다음에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영 계획서를 수립하여 출납폐쇄후 3개월전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운영 계획서는 수립하였습니까?
·다음에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영 계획서를 수립하여 출납폐쇄후 3개월전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운영 계획서는 수립하였습니까?
○회계과장 김홍래
·각 과에서 저희들이 수집한 결과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결산서에 해당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했습니다.
·각 과에서 저희들이 수집한 결과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결산서에 해당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했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래도 원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영 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과 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본 운영계획서를 수립하지 않고 결산서만 제출할 수 있습니까?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도 원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영 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과 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본 운영계획서를 수립하지 않고 결산서만 제출할 수 있습니까?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홍래
·기금운영 계획서에서 해당없는 것으로 결산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금운영 계획서에서 해당없는 것으로 결산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위원 이홍제
·아니 258페이지를 보면 기금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노인복지기금이나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이 기록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보면 해당없음해 가지고 백지로 나와 있습니다.
·아니 258페이지를 보면 기금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노인복지기금이나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이 기록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보면 해당없음해 가지고 백지로 나와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홍래
·이 관계는 그 뒤에 결산검사위원들이 일부 지적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추심해 봤더니 일부과에서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산내역에 해당없는 것으로 과에 제출해서 이 관계는 관계규정에 의해 다시 재검토해서 관계규정에 알맞게끔 신년부터 운영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그 뒤에 결산검사위원들이 일부 지적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추심해 봤더니 일부과에서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산내역에 해당없는 것으로 과에 제출해서 이 관계는 관계규정에 의해 다시 재검토해서 관계규정에 알맞게끔 신년부터 운영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니까 이것을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였을 때 이것은 충분히 누락된 것을 검토해서 해야 되는데 이따가 감사담당관에게 묻겠습니다만 원래 감사담당관실에서도 '93년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검사를 했단 말입니다.
·지난 5월 22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했는데 이 자체가 누락이 되가지고 해당이 없다라고 이렇게 백지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은 누가질 것입니까?
·근본적으로 결산서라고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새로 만들어서 제출한다든가 해야지 근본 자체에 노인복지기금이랄지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노인복지기금도 약 7,500만원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영세민생활안정기금도 사회과 소관에 돈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근본자체가 누락되어 버렸다는 것은 세입.세출 결산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내무위원회 대표로서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새로 만들어 가지고 제출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회계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였을 때 이것은 충분히 누락된 것을 검토해서 해야 되는데 이따가 감사담당관에게 묻겠습니다만 원래 감사담당관실에서도 '93년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검사를 했단 말입니다.
·지난 5월 22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했는데 이 자체가 누락이 되가지고 해당이 없다라고 이렇게 백지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은 누가질 것입니까?
·근본적으로 결산서라고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새로 만들어서 제출한다든가 해야지 근본 자체에 노인복지기금이랄지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노인복지기금도 약 7,500만원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영세민생활안정기금도 사회과 소관에 돈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근본자체가 누락되어 버렸다는 것은 세입.세출 결산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내무위원회 대표로서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새로 만들어 가지고 제출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회계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김홍래
·다시 검토해서 재작성해서 단시일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검토해서 재작성해서 단시일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면 이 잘못은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어느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까?
·세출에 수합작성을 하는 회계과에서 책임을 진다든가 그렇치 않으면 '94년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를 하는 자체 감사 감사담당관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인가 이것이 당해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이렇게 작성했을 때 어느 부분이 누락되어 버리고 많은 기금이 있는데에도 해당없다라고 나왔을 때는 이 세입.세출 결산서가 필요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뿐만이 아니라 시간 관계상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겠지만 아까도 모선배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불용예산이 많다고 했는데 그래서 항상 예산을 짤때는 팽창예산을 짤 것이 아니라 거기에 세입과 세출이 맞아서 짜야 됩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항상 세입과 세출을 맞추되 가상적인 예산을 만들어서 아까같이 몇천만원의 불용예산을 남겨버립니다.
·그럴때는 우리 예산이 95년도에 30%, 96년도 30%가 증액이 되었을 때는 앞으로 5년이 넘으면 가용예산이 늘어나서 해년마다 불요예산이 많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세출,세입 예산서 관계도 분명히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백지상태로 누락되었다는 것은 결산서 자체가 잘못됨과 동시에 책임의 한계를 감사담당관이 할 것인가 회계과에서 수합작성해야 할 것인가 그 책임을 묻고 넘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 관계를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잘못은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어느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까?
·세출에 수합작성을 하는 회계과에서 책임을 진다든가 그렇치 않으면 '94년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를 하는 자체 감사 감사담당관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인가 이것이 당해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이렇게 작성했을 때 어느 부분이 누락되어 버리고 많은 기금이 있는데에도 해당없다라고 나왔을 때는 이 세입.세출 결산서가 필요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뿐만이 아니라 시간 관계상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겠지만 아까도 모선배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불용예산이 많다고 했는데 그래서 항상 예산을 짤때는 팽창예산을 짤 것이 아니라 거기에 세입과 세출이 맞아서 짜야 됩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항상 세입과 세출을 맞추되 가상적인 예산을 만들어서 아까같이 몇천만원의 불용예산을 남겨버립니다.
·그럴때는 우리 예산이 95년도에 30%, 96년도 30%가 증액이 되었을 때는 앞으로 5년이 넘으면 가용예산이 늘어나서 해년마다 불요예산이 많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세출,세입 예산서 관계도 분명히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백지상태로 누락되었다는 것은 결산서 자체가 잘못됨과 동시에 책임의 한계를 감사담당관이 할 것인가 회계과에서 수합작성해야 할 것인가 그 책임을 묻고 넘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 관계를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홍래
·각종 기금 관계는 실.과.소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입.세출의 현금을 총괄 감독해야 할 부서가 회계과인데 저희들이 결산서를 작성하면서 종합적인 검토, 각 과에서는 물론 결산서를 받아서 해당없는 것으로 들어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재검토해서 완벽을 기했어야 하는데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사항입니다.
·회계과에서 이것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전반적인 재검토를 해서 총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기금 관계는 실.과.소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입.세출의 현금을 총괄 감독해야 할 부서가 회계과인데 저희들이 결산서를 작성하면서 종합적인 검토, 각 과에서는 물론 결산서를 받아서 해당없는 것으로 들어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재검토해서 완벽을 기했어야 하는데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사항입니다.
·회계과에서 이것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전반적인 재검토를 해서 총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홍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 이득연
·그런데 결산서를 보면 예산을 세워놓고 한푼도 쓰지 않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았고 또 중요한 것은 가정복지과나 사회과 계통에 보면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락된 부분이 몇가지 종류가 있는가요.
·그런데 결산서를 보면 예산을 세워놓고 한푼도 쓰지 않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았고 또 중요한 것은 가정복지과나 사회과 계통에 보면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락된 부분이 몇가지 종류가 있는가요.
○회계과장 김홍래
·이것은 예산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 기금으로 해서 기탁한 것이나 전국적으로 모금된 것을 도를 통해서 우리 시에 배정된 것을 우리 실.과.소별로 다시 노인을 위한 기금이면 노인복지기금, 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생활안정기금이랄지 다음 영세민을 돕기 위한 영세민 돕기 목적의 안정기금 같은 것은 과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입.세출의 현금 관리 재무회계 규칙상 총괄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각 실.과별로 관련내용이 완전히 파악이 안되어서 이번에 결산서에 별도로 기금관계를 정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방금 보고드린바와 같이 다시 철저히 파악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인 관리를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 기금으로 해서 기탁한 것이나 전국적으로 모금된 것을 도를 통해서 우리 시에 배정된 것을 우리 실.과.소별로 다시 노인을 위한 기금이면 노인복지기금, 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생활안정기금이랄지 다음 영세민을 돕기 위한 영세민 돕기 목적의 안정기금 같은 것은 과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입.세출의 현금 관리 재무회계 규칙상 총괄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각 실.과별로 관련내용이 완전히 파악이 안되어서 이번에 결산서에 별도로 기금관계를 정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방금 보고드린바와 같이 다시 철저히 파악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인 관리를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 이득연
·이와같이 중요한 것을 우리 위원들이 지적해서 지적해 보았자 잘못되었다고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한 것이 제가 수년간 의원생활을 하면서 보면 자꾸 반복이 됩니다.
·앞으로 잘 해보라고 우리가 예산심의 때는 재촉을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끔 하라고 많이 지적하고 항의를 했지만 역시 반복이 되니까 금년도 예산서에 나온 불용액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차기 예산심의 때는 절대 통과를 못시킨다는 점을 우리가 주의시키면서 앞으로 잘해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와같이 중요한 것을 우리 위원들이 지적해서 지적해 보았자 잘못되었다고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한 것이 제가 수년간 의원생활을 하면서 보면 자꾸 반복이 됩니다.
·앞으로 잘 해보라고 우리가 예산심의 때는 재촉을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끔 하라고 많이 지적하고 항의를 했지만 역시 반복이 되니까 금년도 예산서에 나온 불용액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차기 예산심의 때는 절대 통과를 못시킨다는 점을 우리가 주의시키면서 앞으로 잘해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홍래
·명심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홍래
·합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합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정영식
·저한테 자료가 있는데 순천과 승주것을 합한 것이 1억9,147만7,000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국비, 도비를 조달받을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쓰다보면 물론 남은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귀한 돈을 갖다가 1억9,100만원이나 되는데 이 돈을 일일이 하나하나 1억9,100만원을 맞출 필요가 없이 그중에서 큰것만 해당사항이 없어서 그냥 불용액으로 많이 남았는가 정말 어떤 연유로 1억9,100만원이 남았는가 몇가지만 나열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자료가 있는데 순천과 승주것을 합한 것이 1억9,147만7,000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국비, 도비를 조달받을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쓰다보면 물론 남은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귀한 돈을 갖다가 1억9,100만원이나 되는데 이 돈을 일일이 하나하나 1억9,100만원을 맞출 필요가 없이 그중에서 큰것만 해당사항이 없어서 그냥 불용액으로 많이 남았는가 정말 어떤 연유로 1억9,100만원이 남았는가 몇가지만 나열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홍래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보조금 관계는 각 소관 부서별로 집행한 내역이라서 결산부서에서는 계수만 가지고 집계를 해서 짜놓은 자료이기 때문에 어떻게해서 쓰지 못했는가하는 깊은 내용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보조금 관계는 각 소관 부서별로 집행한 내역이라서 결산부서에서는 계수만 가지고 집계를 해서 짜놓은 자료이기 때문에 어떻게해서 쓰지 못했는가하는 깊은 내용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정영식
·회계과장님만 소관된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실.과장님들이 계시니까 말씀드립니다만 최소한 국.도비정도는 유효적절하게 예산을 집행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아깝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회계과장님 뿐만아니라 집행부 실.과장님들이 염두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순천시것 8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면 아동복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과 소관입니까?
·회계과장님만 소관된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실.과장님들이 계시니까 말씀드립니다만 최소한 국.도비정도는 유효적절하게 예산을 집행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아깝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회계과장님 뿐만아니라 집행부 실.과장님들이 염두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순천시것 8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면 아동복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과 소관입니까?
○회계과장 김홍래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정영식 위원님!잠깐만요.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회계과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편의상 전체 질의를 하신 다음 다른 과장이 나오도록 해서 번거로움을 피했으면 합니다.
·양해 바랍니다.
·정영식 위원님!잠깐만요.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회계과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편의상 전체 질의를 하신 다음 다른 과장이 나오도록 해서 번거로움을 피했으면 합니다.
·양해 바랍니다.
○위원 정욱조
·'94년도 세입.세출 결산 관계사항중 지적사항중 조치사항 관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조례지구 택지조성 공사비 관계인데 조례지구 택지조성 공사 계약을 93년 12월 30일 총괄입찰 계약을 했는데 그것을 계약조건을 잘못 적용해서 매년 계약을 한 것으로 해서 4회에 걸쳐 14억6,215만5,000원을 지급해서 8억1,866만5,000원을 초과징수한 결과가 되어 지적이 되었는데 이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는 어떻게 취했습니까?
·'94년도 세입.세출 결산 관계사항중 지적사항중 조치사항 관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조례지구 택지조성 공사비 관계인데 조례지구 택지조성 공사 계약을 93년 12월 30일 총괄입찰 계약을 했는데 그것을 계약조건을 잘못 적용해서 매년 계약을 한 것으로 해서 4회에 걸쳐 14억6,215만5,000원을 지급해서 8억1,866만5,000원을 초과징수한 결과가 되어 지적이 되었는데 이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는 어떻게 취했습니까?
○회계과장 김홍래
·이 사업자체도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이루어진 행위인데 이 관계는 이미 이루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무과에 추후 공문을 냈습니다.
·이 사업자체도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이루어진 행위인데 이 관계는 이미 이루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무과에 추후 공문을 냈습니다.
○회계과장 김홍래
·특별회계가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행위 자체를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가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행위 자체를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홍래
·아닙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전부 합니다.
·아닙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전부 합니다.
○회계과장 김홍래
·계약도 거기서 하고 입찰도 거기서 합니다.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합니다.
·계약도 거기서 하고 입찰도 거기서 합니다.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합니다.
○회계과장 김홍래
·총괄적인 행정조치 관계는 이번에 주의촉구 조치를 시켰습니다.
·총괄적인 행정조치 관계는 이번에 주의촉구 조치를 시켰습니다.
○위원 정욱조
·주의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런 사항은 앞으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제의조치라든가 이런 사항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사항은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조치가 무조건 말로서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매년 반복된 사례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회계과장님은 이런 사항을 앞으로 특단의 조치를 세워서 촉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주의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런 사항은 앞으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제의조치라든가 이런 사항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사항은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조치가 무조건 말로서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매년 반복된 사례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회계과장님은 이런 사항을 앞으로 특단의 조치를 세워서 촉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가정복지과장 김지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지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비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비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1,000만원이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설치 및 놀이기구 보수비가 6개소에 1,000만원이 들었습니다.
·남정어린이 놀이터 파고라설치 1식에 600만원, 장천어린이 놀이터 5개소에 시소외 5종을 설치해서 400만원이 들어서 1,000만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1,000만원이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설치 및 놀이기구 보수비가 6개소에 1,000만원이 들었습니다.
·남정어린이 놀이터 파고라설치 1식에 600만원, 장천어린이 놀이터 5개소에 시소외 5종을 설치해서 400만원이 들어서 1,000만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아닙니다.
·남정어린이 놀이터 파고라 1식에 600만원이고 장천어린이 놀이터와 기 6개소의 놀이터에 놀이기구 설치가 4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입니다.
·아닙니다.
·남정어린이 놀이터 파고라 1식에 600만원이고 장천어린이 놀이터와 기 6개소의 놀이터에 놀이기구 설치가 4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입니다.
○위원 정영식
·중요한 부분은 시설비인데 예산이 1,000만원이고 지출이 1,00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쪽집게같이 맞아 떨어져서 예산에 지출이 정확히 맞아 떨어질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어떤 비교검정이랄지 시찰검증을 했겠죠.
·그런데 이렇게 예산과 딱 맞는 견적이 올라올 수 있냐는 것입니다.
·시설비인데.....
·999만원도 될 수가 있고 1,000원 차이도 될 수가 있고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정확히 맞을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시설비인데 예산이 1,000만원이고 지출이 1,00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쪽집게같이 맞아 떨어져서 예산에 지출이 정확히 맞아 떨어질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어떤 비교검정이랄지 시찰검증을 했겠죠.
·그런데 이렇게 예산과 딱 맞는 견적이 올라올 수 있냐는 것입니다.
·시설비인데.....
·999만원도 될 수가 있고 1,000원 차이도 될 수가 있고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정확히 맞을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예산 집행이 예산을 세워서 놀이기구를 거기에 맞추어서 설치를 하니까...
·예산 집행이 예산을 세워서 놀이기구를 거기에 맞추어서 설치를 하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제가 예산서를 안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놀이터 설치는 예산에 맞추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산서를 안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놀이터 설치는 예산에 맞추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그렇치 않습니다.
·그렇치 않습니다.
○위원 정영식
·과장님은 그렇치 않다고 생각해도 우리 위원들이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지적하고 넘어갈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1,000만원이 그렇게 묘하게 맞아 떨어질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그렇치 않다고 생각해도 우리 위원들이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지적하고 넘어갈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1,000만원이 그렇게 묘하게 맞아 떨어질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가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남정어린이 놀이터는 그 위원님들께서 반상회도 하고 그늘진 곳이 없다해서 파고라 설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가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남정어린이 놀이터는 그 위원님들께서 반상회도 하고 그늘진 곳이 없다해서 파고라 설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그것이 예산에 맞추어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놀이기구가 하나 덜 한다든지 더 한다든지 6개소의 놀이터에 놀이기구를 설치하고 남정어린이 놀이터의 파고라 설치를 해서 600만원, 400만원해서 1,000만원의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산에 맞추어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놀이기구가 하나 덜 한다든지 더 한다든지 6개소의 놀이터에 놀이기구를 설치하고 남정어린이 놀이터의 파고라 설치를 해서 600만원, 400만원해서 1,000만원의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위원 정영식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은 해도 저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이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1,000만원을 다 다른 곳에 유용했다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맞아 떨어졌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깊이있게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회계학을 보면 가장 회계학에서 적은 부분이 틀릴 가능성이 있는 것을 꼭 지적해라고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회계장부가 아닙니까? 정리장부이고
·적은 부분에서 틀리면 큰것도 틀릴 수가 있다는 맥락에서 볼때 시설비인데 이렇게 맞아 떨어질 수가 있는가.
·점쟁이도 이렇게 쪽집게 점쟁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은 해도 저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이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1,000만원을 다 다른 곳에 유용했다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맞아 떨어졌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깊이있게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회계학을 보면 가장 회계학에서 적은 부분이 틀릴 가능성이 있는 것을 꼭 지적해라고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회계장부가 아닙니까? 정리장부이고
·적은 부분에서 틀리면 큰것도 틀릴 수가 있다는 맥락에서 볼때 시설비인데 이렇게 맞아 떨어질 수가 있는가.
·점쟁이도 이렇게 쪽집게 점쟁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기금관계를 가지고 회계과에다 질의했는데 회계과에서 말하기를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의 의거해서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영 계획서를 수립해서 기금운영 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회계과장이 그것을 각 실.과.소에서 기금을 세입.세출 정산을 할때 실.과.소에서 안들어와서 그것을 해당없음으로 했노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기금 7,5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을 왜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경리계로 내지 않았습니까?
·정욱조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기금관계를 가지고 회계과에다 질의했는데 회계과에서 말하기를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의 의거해서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영 계획서를 수립해서 기금운영 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회계과장이 그것을 각 실.과.소에서 기금을 세입.세출 정산을 할때 실.과.소에서 안들어와서 그것을 해당없음으로 했노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기금 7,5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을 왜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경리계로 내지 않았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저희들이 노인복지기금법에 의해서 93년도부터 매년 2,500만원씩 조성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이 되면 1억이 조성목표가 됩니다.
·시.군별로
·조성해서 고이자가 되는 노인복지기금 위원회를 거쳐서 지금 농협에 이율이 높은 저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2,500만원이 들어가면 7,500만원이 됩니다.
·93년도에 2,500만원, 94년도 2,500, 금년도에 2,500만원, 내년 1억 조성이되면 노인복지기금법에 의해서 사용이라든지 이런것이 의회를 거칠 것이고 지금 조성단계에 있습니다.
·통합전에 승주군에서는 1원도 조성이 안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순천시것이 7,500만원이 있습니다.
·내년에 조성해서 1억이 되면 운영계획의 구체적인 것이 나옵니다.
·노인복지기금 조성 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인복지기금법에 의해서 93년도부터 매년 2,500만원씩 조성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이 되면 1억이 조성목표가 됩니다.
·시.군별로
·조성해서 고이자가 되는 노인복지기금 위원회를 거쳐서 지금 농협에 이율이 높은 저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2,500만원이 들어가면 7,500만원이 됩니다.
·93년도에 2,500만원, 94년도 2,500, 금년도에 2,500만원, 내년 1억 조성이되면 노인복지기금법에 의해서 사용이라든지 이런것이 의회를 거칠 것이고 지금 조성단계에 있습니다.
·통합전에 승주군에서는 1원도 조성이 안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순천시것이 7,500만원이 있습니다.
·내년에 조성해서 1억이 되면 운영계획의 구체적인 것이 나옵니다.
·노인복지기금 조성 위원회가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조성단계라 저희들은 누락을 시킨 것인데 다시한번 검토 하겠습니다.
·조성단계라 저희들은 누락을 시킨 것인데 다시한번 검토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예
·예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아니죠.
·매년 기금을 적립할 때 결재를 하고 했습니다.
·아니죠.
·매년 기금을 적립할 때 결재를 하고 했습니다.
○위원 이홍제
·왜냐하면 순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운영및운영관리조례에 보면 매년하게 되어 있죠.
·그게 제10조에 보면 결산 및 보고에 기금운영하는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영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개월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해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영 계획서를 만들었습니까?
·왜냐하면 순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운영및운영관리조례에 보면 매년하게 되어 있죠.
·그게 제10조에 보면 결산 및 보고에 기금운영하는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영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개월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해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영 계획서를 만들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금년에 보고 하겠습니다.
·금년에 보고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현재 안했습니다.
·현재 안했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 하는 세입.세출 결산서에 94년도 것이 96년도까지와서 누락이 되었다고 이야기 하실 것입니까?
·아까 회계과에서 수합해서 책임진다고 했는데 이 결산보고서라는 책은 어떤 목과 지출과 예산이 맞아 떨어져야지 효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치 않으면 하나의 휴지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금방 정욱조 위원이 말하다시피 의회에서 촉구를 하고 질책을 하면 '예 감수 하겠습니다''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러고 나면 그후에 아무말이 없습니다.
·분명히 순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운영관리조례에 보면 매년 기금운영계획서를 작성해서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안되어서 93년도 결산보고서를 여기서 결산승인것을 상정한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하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실.과장님께서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 하는 세입.세출 결산서에 94년도 것이 96년도까지와서 누락이 되었다고 이야기 하실 것입니까?
·아까 회계과에서 수합해서 책임진다고 했는데 이 결산보고서라는 책은 어떤 목과 지출과 예산이 맞아 떨어져야지 효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치 않으면 하나의 휴지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금방 정욱조 위원이 말하다시피 의회에서 촉구를 하고 질책을 하면 '예 감수 하겠습니다''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러고 나면 그후에 아무말이 없습니다.
·분명히 순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운영관리조례에 보면 매년 기금운영계획서를 작성해서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안되어서 93년도 결산보고서를 여기서 결산승인것을 상정한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하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실.과장님께서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그것을 일괄적으로 취급한 곳에서 했겠죠.
·그것을 일괄적으로 취급한 곳에서 했겠죠.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저희들이 예산계나 회계과에서 자료요청을 하면 항시 해드립니다.
·저희들이 예산계나 회계과에서 자료요청을 하면 항시 해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검토해 보았습니다.
·검토해 보았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예.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보니까 복지관 분야더군요.
·그리고 저희 과는 예비비 관계가 있어서 저희 과는 예비비가 해당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뒤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보니까 복지관 분야더군요.
·그리고 저희 과는 예비비 관계가 있어서 저희 과는 예비비가 해당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뒤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준비를 해 왔습니다.
·준비를 해 왔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기금관계는 자료부서에서 요구한 대로 저희들이 자료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놀이터 관계 개.보수관계 1,000만원은 왜 1,000만원을 맞추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서는 회계서를 다시한번 확인해 봐야 하겠습니다.
·기억이 잘안나니까요.
·기금관계는 자료부서에서 요구한 대로 저희들이 자료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놀이터 관계 개.보수관계 1,000만원은 왜 1,000만원을 맞추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서는 회계서를 다시한번 확인해 봐야 하겠습니다.
·기억이 잘안나니까요.
○위원장 장연식
·가정복지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른 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를 선정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제 위원
·가정복지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른 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를 선정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제 위원
○사회과장 최목기
·사회과장 최목기입니다.
·사회과장 최목기입니다.
○사회과장 최목기
·있습니다.
·있습니다.
○사회과장 최목기
·제가 사회과 겸직을 하고 있어서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 11억6,000만원입니다.
·제가 사회과 겸직을 하고 있어서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 11억6,000만원입니다.
○위원 이홍제
·244페이지에 구체적으로 생활안정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시고 최소한 세입.세출 결산 승인건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 나오신 실.과장님께서는 자기 부서에 어떤 위원이 물어볼지 모르니까 최소한 자기 부서에 있는 돈을 물어봤을 때는 금액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영세민생활안정기금도 원래 기금운영 계획서를 만들었습니까?
·거기도 만들어야죠.
·244페이지에 구체적으로 생활안정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시고 최소한 세입.세출 결산 승인건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 나오신 실.과장님께서는 자기 부서에 어떤 위원이 물어볼지 모르니까 최소한 자기 부서에 있는 돈을 물어봤을 때는 금액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영세민생활안정기금도 원래 기금운영 계획서를 만들었습니까?
·거기도 만들어야죠.
○사회과장 최목기
·예
·예
○사회과장 최목기
·안만들었습니다.
·안만들었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법규내에 매년 기금운영 계획서를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전부 빼먹어 버리고 집행부에서 이것을 세입결산서라고 와 가지고 답변하고 있으니 문제가 아닙니까?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법규내에 매년 기금운영 계획서를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전부 빼먹어 버리고 집행부에서 이것을 세입결산서라고 와 가지고 답변하고 있으니 문제가 아닙니까?
○사회과장 최목기
·사실 이것이 기금이라고 명칭은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는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기금이라고 명칭은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는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라도 우리가 통상 조례를 보면 기금운영 계획서를 만들어서 결산서를 우리가 해년마다 만들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는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만들 것이 아닙니까?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라도 우리가 통상 조례를 보면 기금운영 계획서를 만들어서 결산서를 우리가 해년마다 만들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는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만들 것이 아닙니까?
○사회과장 최목기
·예
·예
○위원 이홍제
·그러면 결산서를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하고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을 조치내력이 다 있습니다만 그 조치내력....
·실.과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께서는 최소한 기금운영 계획서를 만들어서 의회에 세입.세출 결산승인 건을 제출했을 때는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나오셔야죠.
·그렇치 않습니까?
·그러면 결산서를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하고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을 조치내력이 다 있습니다만 그 조치내력....
·실.과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께서는 최소한 기금운영 계획서를 만들어서 의회에 세입.세출 결산승인 건을 제출했을 때는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나오셔야죠.
·그렇치 않습니까?
○사회과장 최목기
·예
·예
○세무과장 이성식
·세무과장 이성식입니다.
·세무과장 이성식입니다.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관계 지적사항중에서 유흥주점을 용도변경했을 때 건물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허가일자가 93년도과 94년 두가지가 지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과를 판단 조치사항에 보면 시행규칙 제41조 1항 5호, 2항 해당여부 판단후에 중과세 조치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완전히 시정개선 사항이 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부과가 되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정욱조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관계 지적사항중에서 유흥주점을 용도변경했을 때 건물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허가일자가 93년도과 94년 두가지가 지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과를 판단 조치사항에 보면 시행규칙 제41조 1항 5호, 2항 해당여부 판단후에 중과세 조치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완전히 시정개선 사항이 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부과가 되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성식
·유흥주점 용도변경 사항은 해당 과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면 그때그때 부과가 되는데 통보가 누락이 되어서 저희들이 2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동외동 것은 93년도로 나갔는데 저희들이 2월달에 기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 풍덕동 것은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해서 12월 1일자로 부과할려고 준비를 완료 했습니다.
·유흥주점 용도변경 사항은 해당 과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면 그때그때 부과가 되는데 통보가 누락이 되어서 저희들이 2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동외동 것은 93년도로 나갔는데 저희들이 2월달에 기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 풍덕동 것은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해서 12월 1일자로 부과할려고 준비를 완료 했습니다.
○세무과장 이성식
·여기는 건물이 주거용은 660㎥이상이고 나머지 기타면적은 495㎥이상은 종합건설은 면허소지자가 시공을 해서 도급계약서를 가지고 취득세, 등록세 과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번에 우리가 행정부에서 해당과에 이야기 했습니다만 착공 신고때 이것을 받아가지고 통보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작년도 12월달에 했는데 일반과세를 했습니다.
·우리 과표로 해서 그런데 이번에 지적 당해서 7월 3일자로 장천동 조영식씨는 자기가 24/1000로 자진신고해서 자진납부했고...
·여기는 건물이 주거용은 660㎥이상이고 나머지 기타면적은 495㎥이상은 종합건설은 면허소지자가 시공을 해서 도급계약서를 가지고 취득세, 등록세 과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번에 우리가 행정부에서 해당과에 이야기 했습니다만 착공 신고때 이것을 받아가지고 통보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작년도 12월달에 했는데 일반과세를 했습니다.
·우리 과표로 해서 그런데 이번에 지적 당해서 7월 3일자로 장천동 조영식씨는 자기가 24/1000로 자진신고해서 자진납부했고...
○세무과장 이성식
·기간이 넘어서 가건물까지 포함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김희수외 2인은 10월달에 차액부과를 했습니다.
·다음 가곡동에 김종진외 11인에 대해서는 이것도 10월달에 차액부과를 했는데 지금 연향동 박화수씨외 84건에 대해서는......분야에 분할해야 하기 때문에 조사를 하고 이것도 12월중에 부과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못했습니다.
·기간이 넘어서 가건물까지 포함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김희수외 2인은 10월달에 차액부과를 했습니다.
·다음 가곡동에 김종진외 11인에 대해서는 이것도 10월달에 차액부과를 했는데 지금 연향동 박화수씨외 84건에 대해서는......분야에 분할해야 하기 때문에 조사를 하고 이것도 12월중에 부과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못했습니다.
○위원 정욱조
·지금 회계가 94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이런 사항은 세금을 자꾸 아껴서 다음에 부과할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그런데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물론 도세라도 교부세를 받아오지 않습니까?
·노상 부과를 해놓으면 우리 세입이 되니까 이런 사항을 즉각즉각 고발해서
·그래놓고 조치사항이 되었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직 부과도 안되고.....
·그러니까 그런 사항은 세무과장이 좀더 빨리 부과해서 조치사항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회계가 94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이런 사항은 세금을 자꾸 아껴서 다음에 부과할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그런데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물론 도세라도 교부세를 받아오지 않습니까?
·노상 부과를 해놓으면 우리 세입이 되니까 이런 사항을 즉각즉각 고발해서
·그래놓고 조치사항이 되었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직 부과도 안되고.....
·그러니까 그런 사항은 세무과장이 좀더 빨리 부과해서 조치사항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성식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하
·감사담당관 이종하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하입니다.
○위원 이홍제
·이홍제 위원입니다.
·94년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감사담당관에서 자체로 95년 5월 22일부터 5월 29일까지 10일간 감사담당관외 6명이 세입.세출에 대한 것을 감사하셨죠.
·이홍제 위원입니다.
·94년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감사담당관에서 자체로 95년 5월 22일부터 5월 29일까지 10일간 감사담당관외 6명이 세입.세출에 대한 것을 감사하셨죠.
○감사담당관 이종하
·했습니다.
·했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하
·누락된 사항을 발견 못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결산감사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하다보니까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설령 자료가 제출 안되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좀더 심도있게 감사를 했으면 발견이 되었을 사항입니다만 발견을 못해 죄송합니다.
·누락된 사항을 발견 못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결산감사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하다보니까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설령 자료가 제출 안되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좀더 심도있게 감사를 했으면 발견이 되었을 사항입니다만 발견을 못해 죄송합니다.
○위원 이홍제
·바로 그점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지적건수가 19건, 시정이 18건, 주의가 1건으로 자료에 자체감사 검사결산을 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을 담당하는 자체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는 좀 구체적으로 세밀히 검토하셔서 각 실.과 부서에서 누락이 되었을 때 그것을 발견해서 다시 촉구를 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점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지적건수가 19건, 시정이 18건, 주의가 1건으로 자료에 자체감사 검사결산을 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을 담당하는 자체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는 좀 구체적으로 세밀히 검토하셔서 각 실.과 부서에서 누락이 되었을 때 그것을 발견해서 다시 촉구를 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종하
·앞으로 저희들이 면밀히 자료검토도 하고 더욱 업무연찬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면밀히 자료검토도 하고 더욱 업무연찬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사실 금번 결산서에 보면 문화예술 명시이월에 운영수당에는 근본 자체가 시기미도래해서 이월받게 되어 있는데 이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까 회계과장이 여러가지 변명을 하셨고 또 그뒤에 기금관리도 두 과장님이 나오셔서 이야기했습니다만 노인복지기금, 영세기금, 생활안정기금도 해당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가지고 매년 기금운영 계획서를 만들어서 결산서에 넣게 되어 있는데 해당없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 뒤에 자체감사 기관에서도 일주일간 세입.세출 결산감사를 하면서도 이 누락된 부분을 발견 못했습니다.
·앞으로 전남의 제일 도시 순천에서 행정력을 더 강화해서 누락이 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금번 결산서에 보면 문화예술 명시이월에 운영수당에는 근본 자체가 시기미도래해서 이월받게 되어 있는데 이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까 회계과장이 여러가지 변명을 하셨고 또 그뒤에 기금관리도 두 과장님이 나오셔서 이야기했습니다만 노인복지기금, 영세기금, 생활안정기금도 해당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가지고 매년 기금운영 계획서를 만들어서 결산서에 넣게 되어 있는데 해당없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 뒤에 자체감사 기관에서도 일주일간 세입.세출 결산감사를 하면서도 이 누락된 부분을 발견 못했습니다.
·앞으로 전남의 제일 도시 순천에서 행정력을 더 강화해서 누락이 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하
·한가지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자료가 불충분해서 미처 감사를 못했습니다.
·그 뒤에 지적하신 영세민생활안정기금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에서 기 처리 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결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은 성격상 특별회계에서 기초를 해서 직접 지급이 된 것이기 때문에 기초를 해서 특정 목적을 위해서 기금으로 적립한 기금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연구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자료가 불충분해서 미처 감사를 못했습니다.
·그 뒤에 지적하신 영세민생활안정기금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에서 기 처리 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결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은 성격상 특별회계에서 기초를 해서 직접 지급이 된 것이기 때문에 기초를 해서 특정 목적을 위해서 기금으로 적립한 기금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연구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알았습니다.
·94년도 회계년도 결산검사 조서에 보면 총 20개의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조치사항도 시정개선을 서면으로 받았습니다만 앞으로는 절대 잘못된 사례가 없도록 하겠음.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개선은 그런 내용으로 무의미하게 이런 사례가 없게 하겠음 이런식으로 무의미하게 책임한계도 없이 조치사항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이런 결산검사 뿐만아니라 행정에 전반적인 것은 구체적으로 자체감사를 세밀히 심도있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94년도 회계년도 결산검사 조서에 보면 총 20개의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조치사항도 시정개선을 서면으로 받았습니다만 앞으로는 절대 잘못된 사례가 없도록 하겠음.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개선은 그런 내용으로 무의미하게 이런 사례가 없게 하겠음 이런식으로 무의미하게 책임한계도 없이 조치사항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이런 결산검사 뿐만아니라 행정에 전반적인 것은 구체적으로 자체감사를 세밀히 심도있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하
·참고 하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위원 임동백
·지금 전반적인 질문이 지방재정법 제110조 3항에 의해서 기금운영 계획서에 대해서 질의가 오고가는 것 같은데 한가지 궁금한 것은 기금운영 계획서가 근본에 한해서 누락된 것인가 예년에도 이런 기금운영 계획서가 쭉있어 왔는데 금년에 한해서 없는 것인가 이것이 궁금하네요.
·종전에도 기금운영 계획서가 법조항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만 기금운영 계획서가 결산시에 말이 오고가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된 것인가, 그렇치 않으면 종전에는 이런 기금운영 계획서에 의해서 기금운영이 되었는가 그 점이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지금 전반적인 질문이 지방재정법 제110조 3항에 의해서 기금운영 계획서에 대해서 질의가 오고가는 것 같은데 한가지 궁금한 것은 기금운영 계획서가 근본에 한해서 누락된 것인가 예년에도 이런 기금운영 계획서가 쭉있어 왔는데 금년에 한해서 없는 것인가 이것이 궁금하네요.
·종전에도 기금운영 계획서가 법조항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만 기금운영 계획서가 결산시에 말이 오고가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된 것인가, 그렇치 않으면 종전에는 이런 기금운영 계획서에 의해서 기금운영이 되었는가 그 점이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회계부분에서 답변할 사항입니다만 제가 평소 보고 느낀 것으로 해서 기금운영 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회계부분에서 답변할 사항입니다만 제가 평소 보고 느낀 것으로 해서 기금운영 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렬
·공보담당관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계장 김연모
·공보담당관이 안계셔서 홍보기획계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이 안계셔서 홍보기획계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계장 김연모
·공보담당관께서는 시장님 모시고 JC에 가셨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시장님 모시고 JC에 가셨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계장이 답변하실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실렵니까?
·계장님은 내려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시간을 갖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한치에 오차가 없도록 여러 과장들께서는 노력하여 주시고 기금운영 계획서를 앞으로 꼭 만들어서 제출하여 결산 세입.세출 질의답변에 중복되지 않도록 행정부에서 만전을 기하여 추후에 라도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는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장이 답변하실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실렵니까?
·계장님은 내려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시간을 갖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한치에 오차가 없도록 여러 과장들께서는 노력하여 주시고 기금운영 계획서를 앞으로 꼭 만들어서 제출하여 결산 세입.세출 질의답변에 중복되지 않도록 행정부에서 만전을 기하여 추후에 라도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는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3분 정회)
(15시08분 속개)
○위원 서정렬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그러면 기획담당관께서만 남으시고 나머지 실.과.소장께서는 업무에 종사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비비 관계도 설명해 주셔야 하니까 총무국장께서도 남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께서만 남으시고 나머지 실.과.소장께서는 업무에 종사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비비 관계도 설명해 주셔야 하니까 총무국장께서도 남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렬
·그러면 기획담당관께 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께 질의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최학규
·기획담당관 최학규입니다.
·기획담당관 최학규입니다.
○위원 서정렬
·서정렬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과 함께 어우러져서 이야기해야 짜임새가 있는데 그런 아쉬운점이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결산질의는 다른 위원들께서 많이 해주셨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총액에서 소모성예산과 결산을 하면서 생산성예산의 비율을 따져볼 때 일반경비 소모적인 예산에 거의 쓰여지고 시가 처해있는 상황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집행부쪽에서 적절하게 유도하고 보다 활력있게 발전해 갈 수있는 예산의 쓰임이 부족하지 않냐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통계와 또 그것이 만약에 생산적인 예산의 편성이 부족했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기획실의 입장에 대해서 소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렬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과 함께 어우러져서 이야기해야 짜임새가 있는데 그런 아쉬운점이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결산질의는 다른 위원들께서 많이 해주셨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총액에서 소모성예산과 결산을 하면서 생산성예산의 비율을 따져볼 때 일반경비 소모적인 예산에 거의 쓰여지고 시가 처해있는 상황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집행부쪽에서 적절하게 유도하고 보다 활력있게 발전해 갈 수있는 예산의 쓰임이 부족하지 않냐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통계와 또 그것이 만약에 생산적인 예산의 편성이 부족했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기획실의 입장에 대해서 소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학규
·제가 94년 4월달에 기획담당관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94년도 본예산은 직접 취급을 안했다고 볼 수도 있고 두번의 추경을 했고 95년도 본예산을 했습니다만 실지 저희들이 예산을 총괄해 봤을때 소모성인 예산, 생산적인 예산 두가지로 구분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사실 저희 직원들 봉급을 먼저 제외해 놓고 각 실.과별로 최소한의 경비가 지침으로 시달 되었습니다.
·그런것이 급량비랄지 관내여비랄지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관서당경비인데 1인당 얼마해서 각 실.과별로 인원수에서 업무량에 의해서 실.과.동까지 해서 1급, 2급, 3급, 4급, 5급까지 나누어서 거기에 기준해서 예산을 기본적으로 쓰고 다음에는 과에서 그 사업에 필요로 하는 수용비랄지, 여비랄지 이렇게 편성해서 부득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전체적으로 통괄할 때 어떤 것이 생산성인 예산이냐, 어떤 것이 소모성인 예산이냐 하고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에 우리 지역 개발에 투자되는 사업비가 주로 생산성이 있는것이 아니냐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그해에 추경예산까지를 보면 50%이상 58%정도 그 이상이 생산성이랄지 지역개발에 투자성이 있는 그런 예산에 쓰여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봉급이랄지 불요불급한 경상비랄지 기채 경비랄지 이런것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예산을 짤때 96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예산을 저희들이 과에서 약 2,600의 일반회계가 들어왔는데 약 1,100을 짤라 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부시장님은 앞으로는 생산성에 예산을 투자해야겠다, 지역개발에 투자해야 되겠다해서 더 줄여라해서 더 짤라내고 더 깎아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소신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일을 할 수 없는 예산을 줄 수는 없어서 그런 각오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94년 4월달에 기획담당관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94년도 본예산은 직접 취급을 안했다고 볼 수도 있고 두번의 추경을 했고 95년도 본예산을 했습니다만 실지 저희들이 예산을 총괄해 봤을때 소모성인 예산, 생산적인 예산 두가지로 구분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사실 저희 직원들 봉급을 먼저 제외해 놓고 각 실.과별로 최소한의 경비가 지침으로 시달 되었습니다.
·그런것이 급량비랄지 관내여비랄지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관서당경비인데 1인당 얼마해서 각 실.과별로 인원수에서 업무량에 의해서 실.과.동까지 해서 1급, 2급, 3급, 4급, 5급까지 나누어서 거기에 기준해서 예산을 기본적으로 쓰고 다음에는 과에서 그 사업에 필요로 하는 수용비랄지, 여비랄지 이렇게 편성해서 부득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전체적으로 통괄할 때 어떤 것이 생산성인 예산이냐, 어떤 것이 소모성인 예산이냐 하고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에 우리 지역 개발에 투자되는 사업비가 주로 생산성이 있는것이 아니냐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그해에 추경예산까지를 보면 50%이상 58%정도 그 이상이 생산성이랄지 지역개발에 투자성이 있는 그런 예산에 쓰여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봉급이랄지 불요불급한 경상비랄지 기채 경비랄지 이런것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예산을 짤때 96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예산을 저희들이 과에서 약 2,600의 일반회계가 들어왔는데 약 1,100을 짤라 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부시장님은 앞으로는 생산성에 예산을 투자해야겠다, 지역개발에 투자해야 되겠다해서 더 줄여라해서 더 짤라내고 더 깎아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소신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일을 할 수 없는 예산을 줄 수는 없어서 그런 각오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렬
·생산의 기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특히 읍하고 면지역인데 생산기반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인데 그와 더불어 제가 자세히 검토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올해 예산에 보면 방금 의지는 분명히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내년 예산 계획에도 보면 그 의지가 별로 나타난 모습을 제가 못봤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방금 시장님의 입장에서 생산성있는 곳에 투자를 하자는 의지를 강하게 갖고 시 행정을 집행할려고 하는데 지금 보면 상당히 부서 이기주의에 빠져서 여러가지 소모적인 예산에 눈독을 혈안이 되고 또 그에 대한 영향력이 본청이랄지 그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영향력이 예산을 담당하는 쪽에 강하게 작용하다 보니까 예산이 그런 쪽으로 짜여지더라, 그러다보니까 멀리있는 곳 그리고 시 발전을 위해서는 생산성을 끌어 올리는 기관이 되고 있는 곳인 읍이나 면지역은 상당히 소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94년도 예산에서도 저는 그것을 아주 강하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내년 예산안까지도 살펴볼때 전혀 자세 변환이 없다, 앞으로 다른 위원들께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만 예산을 다룰때 몇푼의 돈을 깎고 보태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집행해 가는 의지의 총체적 방향설정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담당관께서도 분명히 의지를 갖고 보조를 맞추어 주고 함께 용의를 가지고 계십니까?
·생산의 기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특히 읍하고 면지역인데 생산기반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인데 그와 더불어 제가 자세히 검토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올해 예산에 보면 방금 의지는 분명히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내년 예산 계획에도 보면 그 의지가 별로 나타난 모습을 제가 못봤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방금 시장님의 입장에서 생산성있는 곳에 투자를 하자는 의지를 강하게 갖고 시 행정을 집행할려고 하는데 지금 보면 상당히 부서 이기주의에 빠져서 여러가지 소모적인 예산에 눈독을 혈안이 되고 또 그에 대한 영향력이 본청이랄지 그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영향력이 예산을 담당하는 쪽에 강하게 작용하다 보니까 예산이 그런 쪽으로 짜여지더라, 그러다보니까 멀리있는 곳 그리고 시 발전을 위해서는 생산성을 끌어 올리는 기관이 되고 있는 곳인 읍이나 면지역은 상당히 소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94년도 예산에서도 저는 그것을 아주 강하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내년 예산안까지도 살펴볼때 전혀 자세 변환이 없다, 앞으로 다른 위원들께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만 예산을 다룰때 몇푼의 돈을 깎고 보태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집행해 가는 의지의 총체적 방향설정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담당관께서도 분명히 의지를 갖고 보조를 맞추어 주고 함께 용의를 가지고 계십니까?
○기획담당관 최학규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4년도 예산은 승주와 순천시가 예산이 구분된 것입니다.
·그래서 94년도 것은 승주것은 승주군에서 편성한 것이고 순천것은 순천시에서 편성되어 집행되었고 95년도부터 통합된 예산이 되었습니다.
·제 의지는 분명히 소모성은 최대한으로 억제하고 생산성으로 한다는 것은 제 자신이 굳게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4년도 예산은 승주와 순천시가 예산이 구분된 것입니다.
·그래서 94년도 것은 승주것은 승주군에서 편성한 것이고 순천것은 순천시에서 편성되어 집행되었고 95년도부터 통합된 예산이 되었습니다.
·제 의지는 분명히 소모성은 최대한으로 억제하고 생산성으로 한다는 것은 제 자신이 굳게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렬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4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해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4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해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총무국장 임문규입니다.
·'9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따라 전년도 예비비 지출액에 대하여 '95년도 의회의 사후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순천시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순천시 결산서 181페이지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94년도 예비비 최종예산액은 36억197만3,000원으로 이중에서 예비비 승인액은 3억9,319만원이며, 예비비 사용잔액은 32억878만3,000원입니다.
·또한 본 예비비 사용액은 해당과목으로 전용되어 3억9,319만원중 실제 1억6,653만3,000원만 집행되고 잔액 2억2,665만7,00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승주군에 대한 '9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승주군 결산서 172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94년도 예비비 최종 예산액은 5억2,482만원이며 이중에서 예비비 지출 승인액 4억7,529만8,000원을 전액 지출하고 예비비사용잔액 4,952만2,00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첨부된 예비비 지출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9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임문규입니다.
·'9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따라 전년도 예비비 지출액에 대하여 '95년도 의회의 사후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순천시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순천시 결산서 181페이지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94년도 예비비 최종예산액은 36억197만3,000원으로 이중에서 예비비 승인액은 3억9,319만원이며, 예비비 사용잔액은 32억878만3,000원입니다.
·또한 본 예비비 사용액은 해당과목으로 전용되어 3억9,319만원중 실제 1억6,653만3,000원만 집행되고 잔액 2억2,665만7,00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승주군에 대한 '9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승주군 결산서 172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94년도 예비비 최종 예산액은 5억2,482만원이며 이중에서 예비비 지출 승인액 4억7,529만8,000원을 전액 지출하고 예비비사용잔액 4,952만2,00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첨부된 예비비 지출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9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만
·전문위원 김종만입니다.
·'9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 하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검토의견 입니다.
·순천시의 경우에 시민 자원경찰제 발대식 운영비로 420만원을 집행하고, 95년 2월 13일 그 운영이 중단되었음은 계획에 차질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으며, 예비비 집행 내역중 전체 50.1%인 가뭄극복 대책 추진비로 1억9,695만6,00원을 지출 결정하고 전액 불용처리하였음은 계획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만입니다.
·'9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 하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검토의견 입니다.
·순천시의 경우에 시민 자원경찰제 발대식 운영비로 420만원을 집행하고, 95년 2월 13일 그 운영이 중단되었음은 계획에 차질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으며, 예비비 집행 내역중 전체 50.1%인 가뭄극복 대책 추진비로 1억9,695만6,00원을 지출 결정하고 전액 불용처리하였음은 계획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송종일
·사회진흥과장 송종일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송종일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송종일
·예
·예
○위원 김인승
·딴 항목을 보면 긴급방제랄지 피해면적 확산 방제랄지 환자발생 사전예방 이렇게 써야할 것 같은데 이것은 지역민의 밝고 건강한 사회조성을 위한시민 자원경찰대 운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20조 규정에 예비비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는 예산에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편성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국민운동지원 시민 자원경찰대 발대식에 이 돈을 쓸수 있는 것입니까?
·딴 항목을 보면 긴급방제랄지 피해면적 확산 방제랄지 환자발생 사전예방 이렇게 써야할 것 같은데 이것은 지역민의 밝고 건강한 사회조성을 위한시민 자원경찰대 운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20조 규정에 예비비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는 예산에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편성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국민운동지원 시민 자원경찰대 발대식에 이 돈을 쓸수 있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송종일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 자원경찰제 운영이라는 것은 1994년 10월경에 국내적으로 많은 불상사 대형사건들이 많이 발생 했습니다.
·다시말씀드리자면 그 당시 지존파 살인사건 이와같은 사건들이 너무나도 끔찍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여 그 당시 국무회의에서 각 시에 시민 자원경찰제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지침으로 시달 되었습니다.
·그 지침 내용이 지역별로 은퇴한 교육자나 공직자, 또는 각종 시민운동단체 이런 사람들로 구성된 자원경찰대의 발대식을 갖도록 지침으로 시달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시 예산이 그에 대한 항목이 없고 해서 만부득히 예비비에서 자원경찰대 발대를 위해 예비비에서 420만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 자원경찰제 운영이라는 것은 1994년 10월경에 국내적으로 많은 불상사 대형사건들이 많이 발생 했습니다.
·다시말씀드리자면 그 당시 지존파 살인사건 이와같은 사건들이 너무나도 끔찍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여 그 당시 국무회의에서 각 시에 시민 자원경찰제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지침으로 시달 되었습니다.
·그 지침 내용이 지역별로 은퇴한 교육자나 공직자, 또는 각종 시민운동단체 이런 사람들로 구성된 자원경찰대의 발대식을 갖도록 지침으로 시달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시 예산이 그에 대한 항목이 없고 해서 만부득히 예비비에서 자원경찰대 발대를 위해 예비비에서 420만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위원 김인승
·이것을 풀보조에서나 써야지 예비비에서 써서는 절대 안되는 돈입니다.
·해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충당할 수 없는 예산에 쓰도록 되어 있는데 그리고 경찰서 직원도 많고.....
·지금 명단이 있습니까?
·이것을 풀보조에서나 써야지 예비비에서 써서는 절대 안되는 돈입니다.
·해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충당할 수 없는 예산에 쓰도록 되어 있는데 그리고 경찰서 직원도 많고.....
·지금 명단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송종일
·있습니다.
·있습니다.
○위원 김인승
·시민 자원경찰제 발대식에 예산을 계상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는 법규가 있는데 지침이라고 해서 예비비에서 쓴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안됩니다.
·시민 자원경찰제 발대식에 예산을 계상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는 법규가 있는데 지침이라고 해서 예비비에서 쓴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안됩니다.
○사회진흥과장 송종일
·주의 하겠습니다.
·주의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송종일
·은퇴한 교육자....
·은퇴한 교육자....
○사회진흥과장 송종일
·도덕적으로 너무나 사회가 피폐해 있기 때문에 도덕성 회복, 그리고 공직자라고 하면 그래도 사회적으로 지도층에.....
·도덕적으로 너무나 사회가 피폐해 있기 때문에 도덕성 회복, 그리고 공직자라고 하면 그래도 사회적으로 지도층에.....
○사회진흥과장 송종일
·발대식을 해 가지고 94년 11월달에 했는데 그 이듬해인 95년초부터 발대행동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6월 27일 지방선거가 있어 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많다해서 그 다음에 운영중지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중지해 왔습니다.
·발대식을 해 가지고 94년 11월달에 했는데 그 이듬해인 95년초부터 발대행동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6월 27일 지방선거가 있어 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많다해서 그 다음에 운영중지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중지해 왔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송종일
·모든 것이 지시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지시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 정영식
·그러니까 이것이 지시 일변도 행정이라는 것입니다.
·위에서 지시만 하면 여기서 조건에 맞지 않아도 해야 되는 것이 지시 일변도 행정입니다.
·불요불급한 이외에는 예비비를 지출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렇게 이런 곳에 써야 하냐는 것입니다.
·그 당시 순천시가 얼마나 지존파의 대단한 영향을 미쳤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시 일변도 행정이라는 것입니다.
·위에서 지시만 하면 여기서 조건에 맞지 않아도 해야 되는 것이 지시 일변도 행정입니다.
·불요불급한 이외에는 예비비를 지출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렇게 이런 곳에 써야 하냐는 것입니다.
·그 당시 순천시가 얼마나 지존파의 대단한 영향을 미쳤냐는 것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송종일
·도덕성 회복을 위한 봉사활동 이었습니다.
·도덕성 회복을 위한 봉사활동 이었습니다.
○위원 정영식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자제도 충분히 되었으니까 이런 것은 국무회의에서 했다고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지침서가 내려오더라도 지역정황에 맞지 않으면 받아 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시 일변도 행정이예요.
·하나의 표본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자제도 충분히 되었으니까 이런 것은 국무회의에서 했다고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지침서가 내려오더라도 지역정황에 맞지 않으면 받아 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시 일변도 행정이예요.
·하나의 표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사회진흥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예비비에 대한 것은 여기에서 결산을 따지기 이전에 기획실과 진흥과는 12월 1일부터 실시하는 감사때 분명히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보상금에 대한 것은 내무부 지침이나 다른 지침이 있어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사때 지적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서정렬 위원 어느 과에 질의하실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예비비에 대한 것은 여기에서 결산을 따지기 이전에 기획실과 진흥과는 12월 1일부터 실시하는 감사때 분명히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보상금에 대한 것은 내무부 지침이나 다른 지침이 있어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사때 지적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서정렬 위원 어느 과에 질의하실 것입니까?
○위원 서정렬
·기획실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렬
·서정렬 위원입니다.
·김인승 위원께서도 세세히 지적해 주셨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예상하지 못한 긴급재난이나 천재지변을 대비해서 설치해 놓은 항목입니다.
·물론 여기 항목은 산건위에 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기획, 대형사고 예방 안전진단 용역 이것이 과연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사전에 기획해서 예산서 작성할 때 작성할 수 없었던 뜻밖의 사연인가.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또 그와 더불어 오늘 결산서 이야기가 처음으로 돌아갑니다만 잉여금이 276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예산을 짤때 차액이 이런 정도로 나온다는 것은 과학의 시대에 너무 주먹구구식 예산을 작성하고 있다 이 돈이 시청에서 거두어 가지고 몇푼 관리했다가 쓰면 될것을 그것이 무슨 문제냐라고 하지만 사실 돈이 회전하면서 같이 창출하는 상황은 엄청납니다.
·그것을 우리 시청에서 시중에 돌아가지고 가치성을 창출해야 될 자금력을 우리 시청 금고에 다가 가두어 놓고 있다는 것은 시를 발전시키고 시 경기를 활성화시켜야 될 시청의 입장에서 이것은 간단히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는 앞으로 내년도 예산 문제등 또 이점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렬 위원입니다.
·김인승 위원께서도 세세히 지적해 주셨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예상하지 못한 긴급재난이나 천재지변을 대비해서 설치해 놓은 항목입니다.
·물론 여기 항목은 산건위에 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기획, 대형사고 예방 안전진단 용역 이것이 과연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사전에 기획해서 예산서 작성할 때 작성할 수 없었던 뜻밖의 사연인가.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또 그와 더불어 오늘 결산서 이야기가 처음으로 돌아갑니다만 잉여금이 276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예산을 짤때 차액이 이런 정도로 나온다는 것은 과학의 시대에 너무 주먹구구식 예산을 작성하고 있다 이 돈이 시청에서 거두어 가지고 몇푼 관리했다가 쓰면 될것을 그것이 무슨 문제냐라고 하지만 사실 돈이 회전하면서 같이 창출하는 상황은 엄청납니다.
·그것을 우리 시청에서 시중에 돌아가지고 가치성을 창출해야 될 자금력을 우리 시청 금고에 다가 가두어 놓고 있다는 것은 시를 발전시키고 시 경기를 활성화시켜야 될 시청의 입장에서 이것은 간단히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는 앞으로 내년도 예산 문제등 또 이점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서위원께서 질의하신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주택기획에서 대형사고예방 사고 사전예방해서 지출되어 있는 3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성수대교의 사고가 난 이후 전체적인 안전진단 점검을 하고 취약지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해라 해서 도 기획실에서 국무총리 지시가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여러개 과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기획실에 지시가 되어 저희들이 전체 점검을 했더니 112개소에 취약시설이 나왔습니다.
·취약시설이 나왔기 때문에 각 실.과에 다가 취약시설에 대한 자체점검을 해라고 내보냈더니 다세대주택의 축대가 있는데에 기술자가 아닌 저희들이 육안으로 봐도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량 하나가 저도 잘 모릅니다만 이번에 위험지구를 점검하다 보니까 차가 가는 방향으로 교량의 상판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냐고 그랬더니 어느 교량이나 그런 현상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교량에 대한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긴급히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진단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해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번 말씀하신 불용액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예산편성과 요구에 큰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번에 95년도 업무결산과 96년 업무계획 보고에도 3,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추진사항 보고를 별도로 드립니다.
·그런데 어째서 결산서 추경이나 마지막 추경에다 사업을 해서 설계를 하고나면 착공도 못하고 월동기가 되어 이월해야 되는냐 그러면 결국 이월한다는 것은 불용액 분야에 들어가서 이월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심의를 같이 하고 있는 간부들에게 이런 예산 자체는 요구를 하지 말고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지금 연구했다가 연초에 요구를 해야지 인제사 요구를 해서 이것을 해주니 안해주니 해서도 안되겠고 내년도 예산을 지난번 95년 2회 추경예산 심의를 할때도 실제 우리가 해야할 과용재원의 6배가 예산요구가 들어 옵니다.
·내년 예산도 저희들이 해야 할 것에 200 몇%가 예산요구가 들어 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런 것은 부분적으로 절감하지 않을 수 없고 해서 요구라도 해놓고 보자 이런 식의 예산 요구는 우리 공직사회에서부터 지향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것을 저희들이 철저히 배제하고 있고 이 앞에 서위원께서 질의하신 소모성의 예산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낙찰차액을 다시 그 관계된 공사에다가 설계변경한다든가 해서 재투자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억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해서 저희들도 소모성인 예산, 착공을 못하고 넘기면서 불용액으로 떨어지는 예산은 다음에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불용액이 많이 떨어진 분야는 예산자체를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해서 근본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위원께서 질의하신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주택기획에서 대형사고예방 사고 사전예방해서 지출되어 있는 3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성수대교의 사고가 난 이후 전체적인 안전진단 점검을 하고 취약지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해라 해서 도 기획실에서 국무총리 지시가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여러개 과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기획실에 지시가 되어 저희들이 전체 점검을 했더니 112개소에 취약시설이 나왔습니다.
·취약시설이 나왔기 때문에 각 실.과에 다가 취약시설에 대한 자체점검을 해라고 내보냈더니 다세대주택의 축대가 있는데에 기술자가 아닌 저희들이 육안으로 봐도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량 하나가 저도 잘 모릅니다만 이번에 위험지구를 점검하다 보니까 차가 가는 방향으로 교량의 상판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냐고 그랬더니 어느 교량이나 그런 현상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교량에 대한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긴급히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진단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해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번 말씀하신 불용액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예산편성과 요구에 큰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번에 95년도 업무결산과 96년 업무계획 보고에도 3,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추진사항 보고를 별도로 드립니다.
·그런데 어째서 결산서 추경이나 마지막 추경에다 사업을 해서 설계를 하고나면 착공도 못하고 월동기가 되어 이월해야 되는냐 그러면 결국 이월한다는 것은 불용액 분야에 들어가서 이월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심의를 같이 하고 있는 간부들에게 이런 예산 자체는 요구를 하지 말고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지금 연구했다가 연초에 요구를 해야지 인제사 요구를 해서 이것을 해주니 안해주니 해서도 안되겠고 내년도 예산을 지난번 95년 2회 추경예산 심의를 할때도 실제 우리가 해야할 과용재원의 6배가 예산요구가 들어 옵니다.
·내년 예산도 저희들이 해야 할 것에 200 몇%가 예산요구가 들어 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런 것은 부분적으로 절감하지 않을 수 없고 해서 요구라도 해놓고 보자 이런 식의 예산 요구는 우리 공직사회에서부터 지향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것을 저희들이 철저히 배제하고 있고 이 앞에 서위원께서 질의하신 소모성의 예산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낙찰차액을 다시 그 관계된 공사에다가 설계변경한다든가 해서 재투자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억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해서 저희들도 소모성인 예산, 착공을 못하고 넘기면서 불용액으로 떨어지는 예산은 다음에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불용액이 많이 떨어진 분야는 예산자체를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해서 근본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렬
·물론 예비비를 총액으로 사전에 설치할 때 동의받고 쓰고나서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승인을 받으면 되겠습니다만 아주 의회를 소집할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한 상황이 아닐 때는 가능하면 주권재민의 원칙에 의해서 주민의 대표인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이 오히려 더 법의 정신이랄지 민주주의 제반 원리에 합당하다고 보거든요.
·비록 법적으로 사전에 세세항목에 대해서 동의 받지 않아도 하자가 없다할지라도 원칙에 충실하기 위해서 긴급하지 않는 것, 성격이 다소 애매한 것은 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어서 예를 들어 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날짜가 그렇게 촉박해 가지고 의회에 의견을 묻지 못할 만큼 긴급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동의를 받아서 앞으로 예비비를 지출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
·물론 예비비를 총액으로 사전에 설치할 때 동의받고 쓰고나서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승인을 받으면 되겠습니다만 아주 의회를 소집할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한 상황이 아닐 때는 가능하면 주권재민의 원칙에 의해서 주민의 대표인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이 오히려 더 법의 정신이랄지 민주주의 제반 원리에 합당하다고 보거든요.
·비록 법적으로 사전에 세세항목에 대해서 동의 받지 않아도 하자가 없다할지라도 원칙에 충실하기 위해서 긴급하지 않는 것, 성격이 다소 애매한 것은 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어서 예를 들어 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날짜가 그렇게 촉박해 가지고 의회에 의견을 묻지 못할 만큼 긴급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동의를 받아서 앞으로 예비비를 지출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
○기획실장 정병기
·저희들이 예비비 관계는 아닙니다만 기채를 해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간혹 큰 사업같으면 기채를 해서 하는데 지금 지방자치법이나 관계법에 보면 기채를 할려고 하면 도지사를 경유해서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을 받아가지고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자치법 시행령에 대한 입법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 장관승인을 받아 가지고 온 것이 의회에서 부결된다고 하면 하나마나가 아니냐 해서 올라가기 전에 그 지역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회에 사전 협의를 거쳐 가지고 도지사 경유 도지사 경유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법을 개정해달라고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비비 지출도 방금 서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긴급하지 않는 것은 사전에 꼭 법적절차를 밟아 협의를 거치는 것은 아니지만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개인이 이것을 전체적으로 결정하고 판단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예비비 지출 방향을 유도하는데는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저희들이 예비비 관계는 아닙니다만 기채를 해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간혹 큰 사업같으면 기채를 해서 하는데 지금 지방자치법이나 관계법에 보면 기채를 할려고 하면 도지사를 경유해서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을 받아가지고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자치법 시행령에 대한 입법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 장관승인을 받아 가지고 온 것이 의회에서 부결된다고 하면 하나마나가 아니냐 해서 올라가기 전에 그 지역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회에 사전 협의를 거쳐 가지고 도지사 경유 도지사 경유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법을 개정해달라고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비비 지출도 방금 서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긴급하지 않는 것은 사전에 꼭 법적절차를 밟아 협의를 거치는 것은 아니지만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개인이 이것을 전체적으로 결정하고 판단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예비비 지출 방향을 유도하는데는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위원 서정렬
·그렇게 나가는 것이 발전이 되가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낫다고 봅니다.
·꼭 지켜주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나가는 것이 발전이 되가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낫다고 봅니다.
·꼭 지켜주기를 바라면서.....
○기획실장 정병기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그런 문제가 많이 나와 가지고 오히려 저희들이 찾고하니까 예산편성하는 주무과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법에 없는 사항을 기획실에서 규제하느냐하는 반감도 받고 있습니다만 개인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시 전체적인 발전을 위한 사업이라면 약간 규제를 하더라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낫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그런 문제가 많이 나와 가지고 오히려 저희들이 찾고하니까 예산편성하는 주무과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법에 없는 사항을 기획실에서 규제하느냐하는 반감도 받고 있습니다만 개인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시 전체적인 발전을 위한 사업이라면 약간 규제를 하더라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낫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렬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임동백
·임동백 위원입니다.
·기획실장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을 순천시에서는 4.6%를 승인했고 승주에서는 90.5%를 승인했는데 4.6%를 승인한 액수를 가지고도 연간 예비비 집행해 나가는데 별지장이 없었다고 하면 명년도 예산 신 본예산 예비비 예산을 승인요구했을때 과연 4.6%나 10%정도 승인을 해도 명년도에도 지장이 없을 것인지 왜 이렇게 4.6%정도로 승인이 되었는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임동백 위원입니다.
·기획실장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을 순천시에서는 4.6%를 승인했고 승주에서는 90.5%를 승인했는데 4.6%를 승인한 액수를 가지고도 연간 예비비 집행해 나가는데 별지장이 없었다고 하면 명년도 예산 신 본예산 예비비 예산을 승인요구했을때 과연 4.6%나 10%정도 승인을 해도 명년도에도 지장이 없을 것인지 왜 이렇게 4.6%정도로 승인이 되었는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예비비는 처음에 당초 예산 편성을 할때 한도액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 예산에 1.3%를 예비비로 편성해라고 편성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합니다.
·그런데 조금 불어나는 것은 의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것은 소모성 예산이니까 증액동의는 원래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데 관례상 저희들이 하는 것이 예비비 증액 동의는 기획실장이 시장을 대리해서 언제나 증액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기 때문에 조금씩 불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비비는 처음에 당초 예산 편성을 할때 한도액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 예산에 1.3%를 예비비로 편성해라고 편성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합니다.
·그런데 조금 불어나는 것은 의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것은 소모성 예산이니까 증액동의는 원래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데 관례상 저희들이 하는 것이 예비비 증액 동의는 기획실장이 시장을 대리해서 언제나 증액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기 때문에 조금씩 불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아까 기획실장께서 지침에 의한다고 답을 해주셨어요.
·예비비 승인의 건 지침을 내무부에서나 건설부에서 각 부서별로 지침을 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명시를 해서 예비비 사용명시를 해서 내려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두부에 관한 지침서를 필히 내무위원회에 제출해 주셔야 저희가 감사때 지침서 자료를 보고 감사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아까 기획실장께서 지침에 의한다고 답을 해주셨어요.
·예비비 승인의 건 지침을 내무부에서나 건설부에서 각 부서별로 지침을 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명시를 해서 예비비 사용명시를 해서 내려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두부에 관한 지침서를 필히 내무위원회에 제출해 주셔야 저희가 감사때 지침서 자료를 보고 감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단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산편성을 할때 예비비등......
·단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산편성을 할때 예비비등......
○위원장 장연식
·그러니까 그 지침서 자료를 넘겨서 저희들한테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들어가십시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니까 그 지침서 자료를 넘겨서 저희들한테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들어가십시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0분 정회)
(16시30분 속개)
○위원장 장연식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심도있는 축조심의 결과, 의사일정 제1항 '94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순천시노인복지기금등조례에 기금을 관리하고 있음에도 기금보유 총괄내역과 적립기금 운영 명세내역에 해당없으므로 하였으며 관련 적용법규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 제4호와 명시이월비 장 문화및체육비관 문화예술진흥비, 항 문화예술진흥, 세항 예술문화, 세세항 일반문예진흥, 목 보상금, 150만원을 명시이월하면서 과목이 아닌 일반운영비의 운영수당으로 작성하는 등 부당하게 작성된 사항을 재작성 완료 제출하면 본회의에서 승인하기로 의결코자 합니다.
·그러나 이의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4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부당하게 작성된 사항을 재작성 완료 제출하면 본의회에서 승인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94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그러나 이의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4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95년 11월 29일 4시에 개의하고 '95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심도있는 축조심의 결과, 의사일정 제1항 '94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순천시노인복지기금등조례에 기금을 관리하고 있음에도 기금보유 총괄내역과 적립기금 운영 명세내역에 해당없으므로 하였으며 관련 적용법규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 제4호와 명시이월비 장 문화및체육비관 문화예술진흥비, 항 문화예술진흥, 세항 예술문화, 세세항 일반문예진흥, 목 보상금, 150만원을 명시이월하면서 과목이 아닌 일반운영비의 운영수당으로 작성하는 등 부당하게 작성된 사항을 재작성 완료 제출하면 본회의에서 승인하기로 의결코자 합니다.
·그러나 이의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4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부당하게 작성된 사항을 재작성 완료 제출하면 본의회에서 승인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94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그러나 이의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4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95년 11월 29일 4시에 개의하고 '95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