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1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5년 11월 17일(금) 13시00분
- 의사일정
- 1. '96 지방채 발행 계획안
- 2. 순천시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 순천시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13시00분 개의)
○위원장 장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96년도 순천시에서 지방채 발행 계획안이 지난 '95년 11월 14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95년 11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또한 어제 제1차 회의에서 순천시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순천시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검토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96년도 순천시에서 지방채 발행 계획안이 지난 '95년 11월 14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95년 11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또한 어제 제1차 회의에서 순천시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순천시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검토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장연식
·의사일정 제1항 '96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96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하여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하여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출석한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96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하여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하여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출석한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학규
·기획담당관 최학규입니다.
·'96년도에 해당하는 지방채 발행에 대한 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당면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중 부족재원에 대해서 저리의 지방채를 차입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순천시 청사신축 내용입니다.
·아직 청사부지가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청사부지가 확정될 것으로 보고 당장은 기채승인을 얻었지만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적절한 시기에 기채를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15억원의 청사정비 기금으로 기채가 되겠습니다.
·연리는 3%, 2년거치 10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천동 청사 신축입니다.
·사업비는 약 5억3,000만원인데 기채승인은 2억을 승인 받았습니다.
·그것도 청사정비기금으로 기채를 얻었는데 연 3%, 2년거치 10년상환으로 기채를 얻었습니다.
·다음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 건설입니다.
·국비가 100억원, 시비가 100억원 부담인데 1차 '96년도에 예산액 60억원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 30억원과 시비지원 30억원을 예산해서 60억원으로 기준했는데 30억원 기채승인을 얻어서 추진하도록 했는데 이 기채승인은 농산물가격 안정기금입니다.
·그래서 연 3%, 3년거치 7년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년 연례적으로 기채를 얻습니다만 맑은물 공급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23억6,100만원인데 기채승인은 10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자금은 재정특별자금이 되겠습니다.
·연리 6.1%, 5년거치 10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왕지2지구, 금당2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시작하는데 총 사업비가 809억3,000만원인데 290억원의 기채승인을 얻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기금으로 연리 8%와 교부공채 연 9%로 290억원 기채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347억5,000만원의 기채승인을 받았습니다.
·제안설명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획담당관 최학규입니다.
·'96년도에 해당하는 지방채 발행에 대한 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당면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중 부족재원에 대해서 저리의 지방채를 차입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순천시 청사신축 내용입니다.
·아직 청사부지가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청사부지가 확정될 것으로 보고 당장은 기채승인을 얻었지만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적절한 시기에 기채를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15억원의 청사정비 기금으로 기채가 되겠습니다.
·연리는 3%, 2년거치 10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천동 청사 신축입니다.
·사업비는 약 5억3,000만원인데 기채승인은 2억을 승인 받았습니다.
·그것도 청사정비기금으로 기채를 얻었는데 연 3%, 2년거치 10년상환으로 기채를 얻었습니다.
·다음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 건설입니다.
·국비가 100억원, 시비가 100억원 부담인데 1차 '96년도에 예산액 60억원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 30억원과 시비지원 30억원을 예산해서 60억원으로 기준했는데 30억원 기채승인을 얻어서 추진하도록 했는데 이 기채승인은 농산물가격 안정기금입니다.
·그래서 연 3%, 3년거치 7년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년 연례적으로 기채를 얻습니다만 맑은물 공급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23억6,100만원인데 기채승인은 10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자금은 재정특별자금이 되겠습니다.
·연리 6.1%, 5년거치 10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왕지2지구, 금당2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시작하는데 총 사업비가 809억3,000만원인데 290억원의 기채승인을 얻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기금으로 연리 8%와 교부공채 연 9%로 290억원 기채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347억5,000만원의 기채승인을 받았습니다.
·제안설명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김종만
·전문위원 김종만입니다.
·'96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세번째, 검토 내용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45조에 관련됩니다.
·내무부의 승인 신청은 '95년 8월 21일 하여 '95년 11월 8일 승인을 받았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순천시 청사신축의 지방채 차입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대상부지를 선정하지 못한 상태로써 소요액 추정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장천동 청사신축,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 건설, 맑은물 공급사업, 왕지2.금당2지구 택지개발 사업 등은 사업추진을 위해서 지방채를 차입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만입니다.
·'96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세번째, 검토 내용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45조에 관련됩니다.
·내무부의 승인 신청은 '95년 8월 21일 하여 '95년 11월 8일 승인을 받았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순천시 청사신축의 지방채 차입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대상부지를 선정하지 못한 상태로써 소요액 추정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장천동 청사신축,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 건설, 맑은물 공급사업, 왕지2.금당2지구 택지개발 사업 등은 사업추진을 위해서 지방채를 차입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획담당관의 답변이 부족할 경우에 관련부서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획담당관의 답변이 부족할 경우에 관련부서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학규
·기획담당관 최학규입니다.
·기획담당관 최학규입니다.
○위원 서정렬
·서정렬 위원입니다.
·예산편성에 들어가는 아주 촉박한 시기에 이 계획서를 갑자기 내민 저의가 뭡니까?
·서정렬 위원입니다.
·예산편성에 들어가는 아주 촉박한 시기에 이 계획서를 갑자기 내민 저의가 뭡니까?
○기획담당관 최학규
·저의는 아닙니다.
·사실 도에 8월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무 승인까지 해서 지난 11월 8일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재를 맡아서 낸 것이 날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의 뜻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내무부로 독촉을 해서 빨리 승인받는 것이 좀 서투른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의는 조금도 없습니다.
·저의는 아닙니다.
·사실 도에 8월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무 승인까지 해서 지난 11월 8일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재를 맡아서 낸 것이 날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의 뜻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내무부로 독촉을 해서 빨리 승인받는 것이 좀 서투른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의는 조금도 없습니다.
○위원 서정렬
·이에 대한 논란이 간담회 석상에서도 있었던 관계로 본 위원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분개를 갖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위원들끼리 발언 협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일 처리에 있어서 이런 우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제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 건설에 있어서 그 건물을 지어서 임대형태로 나갑니까?
·이에 대한 논란이 간담회 석상에서도 있었던 관계로 본 위원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분개를 갖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위원들끼리 발언 협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일 처리에 있어서 이런 우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제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 건설에 있어서 그 건물을 지어서 임대형태로 나갑니까?
○기획담당관 최학규
·제가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 관계는 아직도 설계중이고 기초중이니까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실무 과장으로부터 더 자세한 설명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저는 이 사업을 하는데 기채만 해서 관계과로부터 취급할 따름이지 그 이상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 관계는 아직도 설계중이고 기초중이니까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실무 과장으로부터 더 자세한 설명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저는 이 사업을 하는데 기채만 해서 관계과로부터 취급할 따름이지 그 이상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위원 서정렬
·그러니까 사업을 진행하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도저히 그 사업의 긴박성으로 연기할 수는 없고 그럴 때 기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충당하여 사업을 해가는 것인데 우리가 보통 아는 상식으로는 상업성이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미리 분양을 해서 그 돈을 충당을 해서 진행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있다고 보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진행하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도저히 그 사업의 긴박성으로 연기할 수는 없고 그럴 때 기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충당하여 사업을 해가는 것인데 우리가 보통 아는 상식으로는 상업성이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미리 분양을 해서 그 돈을 충당을 해서 진행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있다고 보아지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최학규
·네, 서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것을 지어 분양을 해서 세입을 받을 수도 있는데 아직 그런 단계의 설계는 안되었고 제 생각에는 시비가 100억원이란 말입니다.
·100억원의 시비가 사실 부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50%정도는 부담을 해 달라고 관계과, 시장님이 지사님과 절충도 하고 또 나머지 돈은 어떻게 분양을 해서 수입을 잡을 것이냐?
·그래서 시비가 100억원이지만 최소한 시비를 들이지 않는 방향으로 각 방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96년도 예산에 도에서 약 9억원이 지원될 것이다고 하고 노력하는 과정에 그런 숫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서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것을 지어 분양을 해서 세입을 받을 수도 있는데 아직 그런 단계의 설계는 안되었고 제 생각에는 시비가 100억원이란 말입니다.
·100억원의 시비가 사실 부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50%정도는 부담을 해 달라고 관계과, 시장님이 지사님과 절충도 하고 또 나머지 돈은 어떻게 분양을 해서 수입을 잡을 것이냐?
·그래서 시비가 100억원이지만 최소한 시비를 들이지 않는 방향으로 각 방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96년도 예산에 도에서 약 9억원이 지원될 것이다고 하고 노력하는 과정에 그런 숫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렬
·그러니까 불쑥 내민 의도가 뭐냐고 위원들이 불쾌해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기채가 발행되고 나면 그것이 결국 시민들 부담으로 떨어지는데 내는 이자를 물어야 되고, 이런데 대해서 우리 위원들은 시민들에게 부담이 가지 않도록 여러가지 방안을 집행부와 더불어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이 내밀다 보니까 아주 불쾌하고 난해하다는 말입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도 그런 방안을 협의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쑥 내민 의도가 뭐냐고 위원들이 불쾌해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기채가 발행되고 나면 그것이 결국 시민들 부담으로 떨어지는데 내는 이자를 물어야 되고, 이런데 대해서 우리 위원들은 시민들에게 부담이 가지 않도록 여러가지 방안을 집행부와 더불어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이 내밀다 보니까 아주 불쾌하고 난해하다는 말입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도 그런 방안을 협의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기획담당관 최학규
·그래서 우선 착수가 틀림없기 때문에 기채를 내서 빠른 시일내에 공영도매 시장을 지어서 분양도 했고 또 도비도 받았을 때 빨리 갚아야죠. 시비를 만들려고 기채를 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착수가 틀림없기 때문에 기채를 내서 빠른 시일내에 공영도매 시장을 지어서 분양도 했고 또 도비도 받았을 때 빨리 갚아야죠. 시비를 만들려고 기채를 내는 과정입니다.
○위원 서정렬
·그렇게 개괄적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고 사업 세부계획을 놓고 같이 연구검토를 해서 마지막 동일점, 합의점을 찾아서 역시 기채를 발행할 수 밖에 없겠구나 하는 그 선에서 심의를 마무리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개괄적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고 사업 세부계획을 놓고 같이 연구검토를 해서 마지막 동일점, 합의점을 찾아서 역시 기채를 발행할 수 밖에 없겠구나 하는 그 선에서 심의를 마무리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담당관 최학규
·서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만 우선 '96년부터 착수가 되기 때문에 우선 모든 준비를 해가면서 그런 시설이나 장소 또한 설계를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은 낱낱이 의원님들과 협의가 될 것입니다.
·서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만 우선 '96년부터 착수가 되기 때문에 우선 모든 준비를 해가면서 그런 시설이나 장소 또한 설계를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은 낱낱이 의원님들과 협의가 될 것입니다.
○위원 서정렬
·협의가 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맑은물 공급사업 같은 경우도 막연하게 진행된 상황이 아닙니까?
·협의가 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맑은물 공급사업 같은 경우도 막연하게 진행된 상황이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최학규
·수도과 공기업비인데 매년 공채를 기채로 내서 갚고 매년 수도사업을 확장하는데 매년 그렇게 하다시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수도과 공기업비인데 매년 공채를 기채로 내서 갚고 매년 수도사업을 확장하는데 매년 그렇게 하다시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위원 서정렬
·과장님, 보충답변 해 주실랍니까?
·과장님, 보충답변 해 주실랍니까?
○위원장 장연식
·서정렬 위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사업계획서 부분에 대한 것은 내무위원회에서 다룰 성질이 아니고 나중에 예산승인이 난 후에 다시 산건위에서 다룰 문제이기 때문에 기획담당관께서 서정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설명을 잘 못하신 내용은 기채승인을 하기 이전에 의회에 사전 양해를 구하고 설명이 되어서 꼭 기채승인을 하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도 위원들이 각자 구상이 있을텐데 그런 것은 전혀 없이 느닷없이 기채승인 요구만 하다 보니까 문제성이 야기된 것 아니냐, 이런 뜻으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기채승인을 할 때 의회에 사전 승인요구를 받지 않고 기채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절차를 조금 피해서 이런 번거로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의회에서 설명한 후에 이러한 사항에 의해서 기채승인을 할랍니다 하고 사전 양해를 구한다면 오늘과 같은 문제성이 야기되지 않을 것이라는 뜻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사업분야 쪽에는 유통과장께서 서정렬 위원께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나중에 좌담회에서라도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의 충분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정렬 위원 말씀 하십시오.
·서정렬 위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사업계획서 부분에 대한 것은 내무위원회에서 다룰 성질이 아니고 나중에 예산승인이 난 후에 다시 산건위에서 다룰 문제이기 때문에 기획담당관께서 서정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설명을 잘 못하신 내용은 기채승인을 하기 이전에 의회에 사전 양해를 구하고 설명이 되어서 꼭 기채승인을 하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도 위원들이 각자 구상이 있을텐데 그런 것은 전혀 없이 느닷없이 기채승인 요구만 하다 보니까 문제성이 야기된 것 아니냐, 이런 뜻으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기채승인을 할 때 의회에 사전 승인요구를 받지 않고 기채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절차를 조금 피해서 이런 번거로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의회에서 설명한 후에 이러한 사항에 의해서 기채승인을 할랍니다 하고 사전 양해를 구한다면 오늘과 같은 문제성이 야기되지 않을 것이라는 뜻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사업분야 쪽에는 유통과장께서 서정렬 위원께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나중에 좌담회에서라도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의 충분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정렬 위원 말씀 하십시오.
○위원 서정렬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들끼리 간담회를 하더라도 어느정도 개괄적인 내용은 알아야만 가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들끼리 간담회를 하더라도 어느정도 개괄적인 내용은 알아야만 가능하겠습니다.
○위원 서정렬
·네.
·네.
○위원 서정렬
·그러니까 제가 불쑥 저의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불쾌한 듯한 표정을 지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불쑥 저의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불쾌한 듯한 표정을 지었는데.
○기획담당관 최학규
·아닙니다.
·아닙니다.
○위원 서정렬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의원들이 생각하는 집행부의 누적된 행위에 대해서 의원들이 갖는 불쾌감은 그정도 이상의 표현을 써도 무리하지 않을 정도의 고달픔을 갖고 있거든요.
·말로만 그렇지 않도록 하자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상호존중주의에 입각해서 해야지 성가신 존재로 의회를 생각하는 반의회적 발상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묵과할 수가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의 분명한 지적으로써 기획담당관께서도 여러분들에게 잘 알려서 그런 일이 없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의원들이 생각하는 집행부의 누적된 행위에 대해서 의원들이 갖는 불쾌감은 그정도 이상의 표현을 써도 무리하지 않을 정도의 고달픔을 갖고 있거든요.
·말로만 그렇지 않도록 하자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상호존중주의에 입각해서 해야지 성가신 존재로 의회를 생각하는 반의회적 발상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묵과할 수가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의 분명한 지적으로써 기획담당관께서도 여러분들에게 잘 알려서 그런 일이 없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학규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 서정렬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최학규
·사실 장천동사무실은 '60년도인가 지어서 철근도 안들어간 건물로 현재 약 30년 가까이 이르는데 동사무소 민원으로는 적합치 않습니다.
·그리고 건물도 사용도가 아주 불편해서 새로 짓도록 주민 건의가 되었고 또한 동사무소나 면사무소는 시비로는 돈이 없기 때문에 못짓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나 면사무소는 7억원이 가든 5억원이 가든 청사비 비축기금에서 연 3%이자를 줘서 전국적으로 시.군이 읍.면.동사무소 짓는데 다 이런 행태로 2억원의 기채를 얻어서 청사를 짓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시측 청사도 15억원의 기채를 얻었는데 그런 저리로 얻기 때문에 물론 그 돈은 시민이 내는 세금을 갚아줘야 되겠지만 우선 일반기채로 지어야할 처지이지만 저리로 짓는다는 기준에 의해서 기채를 내서 매년 청사를 새롭게 건립하고 있습니다.
·사실 장천동사무실은 '60년도인가 지어서 철근도 안들어간 건물로 현재 약 30년 가까이 이르는데 동사무소 민원으로는 적합치 않습니다.
·그리고 건물도 사용도가 아주 불편해서 새로 짓도록 주민 건의가 되었고 또한 동사무소나 면사무소는 시비로는 돈이 없기 때문에 못짓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나 면사무소는 7억원이 가든 5억원이 가든 청사비 비축기금에서 연 3%이자를 줘서 전국적으로 시.군이 읍.면.동사무소 짓는데 다 이런 행태로 2억원의 기채를 얻어서 청사를 짓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시측 청사도 15억원의 기채를 얻었는데 그런 저리로 얻기 때문에 물론 그 돈은 시민이 내는 세금을 갚아줘야 되겠지만 우선 일반기채로 지어야할 처지이지만 저리로 짓는다는 기준에 의해서 기채를 내서 매년 청사를 새롭게 건립하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최학규
·청사 부지가 확정이 된다면 100억원이 됩니다.
·청사 부지가 확정이 된다면 100억원이 됩니다.
○기획담당관 최학규
·네, 청사부지가 결정되면 그 부지는 놓아두고 청사를 짓는 공사비가 100억원이 예정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거기에 따른 15억원의 기채를 내는 것입니다.
·네, 청사부지가 결정되면 그 부지는 놓아두고 청사를 짓는 공사비가 100억원이 예정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거기에 따른 15억원의 기채를 내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최학규
·네.
·네.
○기획담당관 최학규
·네, 그런데 기채를 발행해서 할 것인데 아직 청사부지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기채승인만 해서 청사부지가 확정되고 건립될 때 그때 기채를 내서 쓸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필요할 때 기채를 내기때문에 이자가 안줄 것입니다.
·네, 그런데 기채를 발행해서 할 것인데 아직 청사부지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기채승인만 해서 청사부지가 확정되고 건립될 때 그때 기채를 내서 쓸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필요할 때 기채를 내기때문에 이자가 안줄 것입니다.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이 지방채 발행관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15조제1항,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5조에 의해서 지방채 발행을 하는데 계획을 해서 내무부장관 승인을 맡아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자주재원이 부족해서 시비가 없기 때문에 시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시비를 안쓰고 장기저리를 얻어서 한다는 지방채의 필요성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채를 저번 8월 초순에 언필칭 와서 장천동 청사를 5층으로 짓는다, 순천시 청사는 나오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지방채 발행을 말씀 하더라고요.
·그런데 관계법규에는 없지만 사전에 의회와의 조율, 협의를 해서 뒤에 다시 내무부 승인을 올려서 내무부 승인을 받아서 의회에 의결을 거치도록 해야만 서로 이런 부작용이 안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이 지방채 발행에 대한 사전 협의를 그때 일언반구도 안하고 유야무야 끝나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불쑥 이번에 와서 계획안을 내놓고 승인을 해주라 하니까 우리 의원들의 불평불만이 나오고 집행부에서 너무 의회를 무시해 버린 것 아니냐는 발언도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욱조 위원입니다.
·이 지방채 발행관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15조제1항,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5조에 의해서 지방채 발행을 하는데 계획을 해서 내무부장관 승인을 맡아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자주재원이 부족해서 시비가 없기 때문에 시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시비를 안쓰고 장기저리를 얻어서 한다는 지방채의 필요성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채를 저번 8월 초순에 언필칭 와서 장천동 청사를 5층으로 짓는다, 순천시 청사는 나오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지방채 발행을 말씀 하더라고요.
·그런데 관계법규에는 없지만 사전에 의회와의 조율, 협의를 해서 뒤에 다시 내무부 승인을 올려서 내무부 승인을 받아서 의회에 의결을 거치도록 해야만 서로 이런 부작용이 안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이 지방채 발행에 대한 사전 협의를 그때 일언반구도 안하고 유야무야 끝나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불쑥 이번에 와서 계획안을 내놓고 승인을 해주라 하니까 우리 의원들의 불평불만이 나오고 집행부에서 너무 의회를 무시해 버린 것 아니냐는 발언도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최학규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위원님 말씀을 방금 했습니다만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5조에 의해서 내무부장관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고 그 전에 시의회에 사전 협의를 거치기로 도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즈음해서 사전에 의회에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8월에 간담회를 아침에 일찍 하시면서 간단히 설명만 해달라고 해서 제가 간단히 요약으로 설명했더니 그때 장천동사무소가 5층으로 좁은공간에 땅금은 비싸고 그래서 5층까지 지으면 4층, 5층은 딴데로 임대를 할 수도 있고 세입으로 잡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되어서 5층 얘기가 되었는데 짓는 것은 차후의 일이고 우선 기채는 그런 문제로 다시 회계과에서 검토해서 2층인가 지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승인을 요구했던 사항이고 당시 어떻게 짓는가는 그때 논의사항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단 동사무소를 짓는데 기채를 얻는데 있어 사전 협의를 얻는 것인데 그 때 시간적 여유가 있지 않아서 그렇게 끝나가지고 다시 부를까 싶어서 아직 못하는데 제가 다시 그런 것을 의회에 와서 말씀을 드리고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서 얻어야 할 것인데 그것을 못얻은데 대해서 잘못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위원님 말씀을 방금 했습니다만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5조에 의해서 내무부장관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고 그 전에 시의회에 사전 협의를 거치기로 도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즈음해서 사전에 의회에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8월에 간담회를 아침에 일찍 하시면서 간단히 설명만 해달라고 해서 제가 간단히 요약으로 설명했더니 그때 장천동사무소가 5층으로 좁은공간에 땅금은 비싸고 그래서 5층까지 지으면 4층, 5층은 딴데로 임대를 할 수도 있고 세입으로 잡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되어서 5층 얘기가 되었는데 짓는 것은 차후의 일이고 우선 기채는 그런 문제로 다시 회계과에서 검토해서 2층인가 지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승인을 요구했던 사항이고 당시 어떻게 짓는가는 그때 논의사항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단 동사무소를 짓는데 기채를 얻는데 있어 사전 협의를 얻는 것인데 그 때 시간적 여유가 있지 않아서 그렇게 끝나가지고 다시 부를까 싶어서 아직 못하는데 제가 다시 그런 것을 의회에 와서 말씀을 드리고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서 얻어야 할 것인데 그것을 못얻은데 대해서 잘못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앞으로 기채승인 이런 것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거치고 의원들이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서 다시 내무부장관 승인을 얻어서 의회에 의안을 제출해야만 적합하죠.
·앞으로 중요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기채승인 이런 것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거치고 의원들이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서 다시 내무부장관 승인을 얻어서 의회에 의안을 제출해야만 적합하죠.
·앞으로 중요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학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최학규
·연 8%∼9% 주는 것을 생각할 때 계산을 안하겠습니까?
·거기에 주는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290억원을 싼 이자로 못하는 것이겠죠.
·연 8%∼9% 주는 것을 생각할 때 계산을 안하겠습니까?
·거기에 주는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290억원을 싼 이자로 못하는 것이겠죠.
○위원 최종일
·그러니까 주무부서에서 다 관계기관에 가서 다 협의도 하고 사전에 협조도 구해서 어떤 돈이 한닢이라도 우리시에 유익되는 것이냐를 따져서 돈을 가져오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 순천시 채무액이 얼마입니까, 연간 이자가 얼마인지는 아세요?
·엄청나게 이자가 나가고 있습니다.
·생산성도 아닌데에 돈만 몽땅 갖다 매년 이자만 주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요.
·벌어서 다만 얼마라도 거기에서 수익이 나오고 이자라도 상환하는 사업같으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돈만 투자해 놓고, 청사나 뭐나 돈이 생산된게 없지 않습니까?
·관계 과에서는 앞으로 지방채 이런 것 할때 사전 도단위나 이런데에 로비라고 해서 말이 안되었습니다만 어떤 것이 한닢이라도 순천시로 봐서 유익하냐 그것을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따져야 됩니다.
·나 돈이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주무부서에서 다 관계기관에 가서 다 협의도 하고 사전에 협조도 구해서 어떤 돈이 한닢이라도 우리시에 유익되는 것이냐를 따져서 돈을 가져오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 순천시 채무액이 얼마입니까, 연간 이자가 얼마인지는 아세요?
·엄청나게 이자가 나가고 있습니다.
·생산성도 아닌데에 돈만 몽땅 갖다 매년 이자만 주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요.
·벌어서 다만 얼마라도 거기에서 수익이 나오고 이자라도 상환하는 사업같으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돈만 투자해 놓고, 청사나 뭐나 돈이 생산된게 없지 않습니까?
·관계 과에서는 앞으로 지방채 이런 것 할때 사전 도단위나 이런데에 로비라고 해서 말이 안되었습니다만 어떤 것이 한닢이라도 순천시로 봐서 유익하냐 그것을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따져야 됩니다.
·나 돈이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위원장 장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 자리에서 듣고 소화시키지 마시고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사안이 없도록 유념을 하시면서 앞으로 특히 내무위원회에 이런 사안을 제출했을때는 사전에 이러한 부분이 이루어졌다면 처음 창구에서부터 받지 않을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특히 유념해 주시고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 자리에서 듣고 소화시키지 마시고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사안이 없도록 유념을 하시면서 앞으로 특히 내무위원회에 이런 사안을 제출했을때는 사전에 이러한 부분이 이루어졌다면 처음 창구에서부터 받지 않을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특히 유념해 주시고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기획담당관 최학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연식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정회시간에 심도있는 축조심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정회시간에 심도있는 축조심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42분 정회)
(14시55분 속개)
○위원장 장연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심도있는 조례안 검토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 드립니다.
·심도있는 축조심의 결과 의사일정 제1항 '96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과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장천동 청사 신축,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 건설, 맑은물 공급 사업, 왕지2.금당2지구 택지개발사업 등 4건에 대해서만 승인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96 지방채 발행 계획안은 장천동 청사 신축,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 건설, 맑은물 공급사업, 왕지2.금당2지구 택지개발사업 등 4건에 대해서만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은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코자 합니다.
·그러나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심도있는 조례안 검토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 드립니다.
·심도있는 축조심의 결과 의사일정 제1항 '96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과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장천동 청사 신축,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 건설, 맑은물 공급 사업, 왕지2.금당2지구 택지개발사업 등 4건에 대해서만 승인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96 지방채 발행 계획안은 장천동 청사 신축,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 건설, 맑은물 공급사업, 왕지2.금당2지구 택지개발사업 등 4건에 대해서만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은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코자 합니다.
·그러나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