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1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5년 11월 16일(목) 14시00분
- 1. 제1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건
- 2. 순천시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 순천시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장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간사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간사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홍제
·내무위원회 간사 이홍제 의원입니다.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천시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순천시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이 '95년 11월 10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순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95년 11월 11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이홍제 의원입니다.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천시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순천시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이 '95년 11월 10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순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95년 11월 11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오늘 회의는 간사의 보고사항과 같이 순천시장이 제출한 제정조례안 1건, 개정조례안 1건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간사의 보고사항과 같이 순천시장이 제출한 제정조례안 1건, 개정조례안 1건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위원장 장연식
·의사일정 제1항 제1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안대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 두 건을 먼저 일괄 상정하여 관련부서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안대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 두 건을 먼저 일괄 상정하여 관련부서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인환
·총무과장 황인환입니다.
·의안 제30호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천시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청사가 좁고 오래된 낙안면과 월등면사무소를 신축하였습니다.
·낙안면사무소는 '95년 9월에 신축하였고 월등면사무소는 '93년 10월에 신축하였습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당초 낙안면사무소가 낙안면 서내리 85-1번지에 소재한 것을 낙안면 동내리 202번지로 신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월등면사무소가 월등면 대평리 271-3번지에 소재하던 것을 월등면 대평리 241-9번지로 변경, 신축하였습니다.
·순천시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을 위하여 지난 9월 4일부터 9월 23일까지 약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관계법령 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뒷면에 첨부된 순천시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여기에 신.구 대조표를 보시면 이해가 더욱 빠를 것입니다.
·이상으로 순천시읍면동사무소소재지변경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황인환입니다.
·의안 제30호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천시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청사가 좁고 오래된 낙안면과 월등면사무소를 신축하였습니다.
·낙안면사무소는 '95년 9월에 신축하였고 월등면사무소는 '93년 10월에 신축하였습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당초 낙안면사무소가 낙안면 서내리 85-1번지에 소재한 것을 낙안면 동내리 202번지로 신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월등면사무소가 월등면 대평리 271-3번지에 소재하던 것을 월등면 대평리 241-9번지로 변경, 신축하였습니다.
·순천시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을 위하여 지난 9월 4일부터 9월 23일까지 약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관계법령 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뒷면에 첨부된 순천시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여기에 신.구 대조표를 보시면 이해가 더욱 빠를 것입니다.
·이상으로 순천시읍면동사무소소재지변경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가정복지과장 김지자입니다.
·순천시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순천시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가 현재까지 미제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공익상 필요한 경우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시의 우수한 자질을 가진 인재를 발굴하여 육성하고 또한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을 지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인재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 목적은 학업, 문예, 기술, 체육 등에 우수한 자질을 가진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이 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지도.지원하기 위하여 인재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기금의 조성은 시비 출연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 또 출연금, 보조금, 결산 잉여금 등으로 조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사용 용도는 학업, 문예, 기술, 체육 등 각 분야의 인재를 발굴.육성하는데 이 기금이 사용되겠고 어려운 환경의 불우한 청소년, 저소득층 자녀, 산업체 특별학급, 취학 근로학생 등의 청소년에 대한 지도.지원으로 기금이 사용되겠습니다.
·기금운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기능은 집행부 구성은 기금운영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과 기금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또 기금 지원대상자 및 지원대상 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기타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기금의 관리 방법은 세입세출외 현금, 인재육성기금 계좌로 관리하고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운용계획은 매회계년도 개시전에 기금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장이 결정을 합니다.
·회계관계 공무원이 기금운용관은 사회경제국장이 되겠고 기금분임운용관은 가정복지과장이 되겠습니다.
·기금출납공무원은 청소년계장이 되겠습니다.
·관련 실.과 의견은 현재 사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과 통합키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서로 의견이 일치가 되었습니다.
·저희 주관과 의견은 각 사회분야의 우수한 자질을 가진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재육성기금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전라남도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뒷면에 첨부 하였습니다.
·참고하셔서 조례 승인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지자입니다.
·순천시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순천시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가 현재까지 미제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공익상 필요한 경우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시의 우수한 자질을 가진 인재를 발굴하여 육성하고 또한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을 지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인재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 목적은 학업, 문예, 기술, 체육 등에 우수한 자질을 가진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이 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지도.지원하기 위하여 인재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기금의 조성은 시비 출연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 또 출연금, 보조금, 결산 잉여금 등으로 조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사용 용도는 학업, 문예, 기술, 체육 등 각 분야의 인재를 발굴.육성하는데 이 기금이 사용되겠고 어려운 환경의 불우한 청소년, 저소득층 자녀, 산업체 특별학급, 취학 근로학생 등의 청소년에 대한 지도.지원으로 기금이 사용되겠습니다.
·기금운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기능은 집행부 구성은 기금운영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과 기금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또 기금 지원대상자 및 지원대상 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기타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기금의 관리 방법은 세입세출외 현금, 인재육성기금 계좌로 관리하고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운용계획은 매회계년도 개시전에 기금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장이 결정을 합니다.
·회계관계 공무원이 기금운용관은 사회경제국장이 되겠고 기금분임운용관은 가정복지과장이 되겠습니다.
·기금출납공무원은 청소년계장이 되겠습니다.
·관련 실.과 의견은 현재 사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과 통합키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서로 의견이 일치가 되었습니다.
·저희 주관과 의견은 각 사회분야의 우수한 자질을 가진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재육성기금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전라남도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뒷면에 첨부 하였습니다.
·참고하셔서 조례 승인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종만
·전문위원 김종만입니다.
·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은 입법예고는 '95년 9월 4일부터 9월 23일 20일간 예고를 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95년 11월 8일 심의하였고 관련 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6조제1항 및 제2조와 동법시행령 제6조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 제8조, 순천시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주민의 기본권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면사무소가 신축, 이전되었으므로 주소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순천시인재육성기금설치및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은 '95년 9월 30일부터 10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95년 11월 8일 심의하였습니다.
·관련 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하였으며, 주민의 기본권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우수한 자질을 가진 인재 발굴.육성과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이에 유사한 순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는 폐지하고 본 조례안과 같이 제정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만입니다.
·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은 입법예고는 '95년 9월 4일부터 9월 23일 20일간 예고를 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95년 11월 8일 심의하였고 관련 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6조제1항 및 제2조와 동법시행령 제6조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 제8조, 순천시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주민의 기본권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면사무소가 신축, 이전되었으므로 주소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순천시인재육성기금설치및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은 '95년 9월 30일부터 10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95년 11월 8일 심의하였습니다.
·관련 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하였으며, 주민의 기본권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우수한 자질을 가진 인재 발굴.육성과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이에 유사한 순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는 폐지하고 본 조례안과 같이 제정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의사일정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승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의사일정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승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인승
·김인승 위원입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하실 때 낙안면, 월등면의 입법예고가 '95년 9월 4일부터 9월 23일까지라고 했는데 월등면은 '93년도에 준공되었다고 방금 말씀하셨죠?
·김인승 위원입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하실 때 낙안면, 월등면의 입법예고가 '95년 9월 4일부터 9월 23일까지라고 했는데 월등면은 '93년도에 준공되었다고 방금 말씀하셨죠?
○총무과장 황인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황인환
·그때 당시 소재지 변경 조례개정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소재지 변경 조례개정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위원 김인승
·그러니까 승인을 하고 넘어와야지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이 잘한 일이라고 생각됩니까?
·이런 일이 가끔 일어나는데 입법예고를 낙안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러나 월등면은 '93년도에 준공을 했는데 왜 이제와서 그것을 같이 하느냐는 말입니다.
·제가 볼 때 공무원들의 그런 자세는 아주 안좋다고 봅니다.
·그때 당시 조례 개정요구를 해서 조례가 개정되어야 하는데 조례 개정이 안되어 이번에 사실대로 바로잡기 위해서 승인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승인을 하고 넘어와야지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이 잘한 일이라고 생각됩니까?
·이런 일이 가끔 일어나는데 입법예고를 낙안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러나 월등면은 '93년도에 준공을 했는데 왜 이제와서 그것을 같이 하느냐는 말입니다.
·제가 볼 때 공무원들의 그런 자세는 아주 안좋다고 봅니다.
·그때 당시 조례 개정요구를 해서 조례가 개정되어야 하는데 조례 개정이 안되어 이번에 사실대로 바로잡기 위해서 승인요구를 한 것입니다.
○총무과장 황인환
·승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황인환
·네.
·네.
○위원 서정렬
·서정렬 위원입니다.
·중복된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그렇다면 그 동안 여러가지 행정절차상 주소가 다른 곳으로 서류들이 처리 되었습니까?
·서정렬 위원입니다.
·중복된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그렇다면 그 동안 여러가지 행정절차상 주소가 다른 곳으로 서류들이 처리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황인환
·행정절차상 주소는 문서상의 주소로 했습니다.
·행정절차상 주소는 문서상의 주소로 했습니다.
○위원 서정렬
·방금 김인승 의원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저는 훨씬 더 분노섞인 지적을 하고자 마음을 처음에 먹었거든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지적을 다시한번 부연해서 하고 차제에 이청사를 신축한다든지 할 때 허가절차 완료와 동시에 바로 될 수 있도록 당연히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절차가 없습니까?
·따로 이렇게 다시해야 됩니까?
·방금 김인승 의원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저는 훨씬 더 분노섞인 지적을 하고자 마음을 처음에 먹었거든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지적을 다시한번 부연해서 하고 차제에 이청사를 신축한다든지 할 때 허가절차 완료와 동시에 바로 될 수 있도록 당연히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절차가 없습니까?
·따로 이렇게 다시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황인환
·조례개정은 의회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요구한 것입니다.
·조례개정은 의회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요구한 것입니다.
○위원 서정렬
·앞으로 이런 문제는 이전하면서 동시에 될 수 있도록 제도화 시켰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는 이전하면서 동시에 될 수 있도록 제도화 시켰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황인환
·네.
·네.
○위원 서정렬
·다음 해당된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낙안면사무소의 형태가 한옥 형태입니까?
·다음 해당된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낙안면사무소의 형태가 한옥 형태입니까?
○총무과장 황인환
·한옥이 아닙니다.
·한옥이 아닙니다.
○위원 서정렬
·그리고 면사무소 주변에 또 호텔같은 것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면사무소 주변에 또 호텔같은 것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황인환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호텔같은 것이 동사무소 주위에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호텔같은 것이 동사무소 주위에는.
○위원 서정렬
·그쪽 산자락 일대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사무소를 만들때의 구조부터가 민속촌이라는 것을 도외시했지 않느냐는 우려감, 불만감을 저는 나름대로 갖고 있었어요.
·이에 대해서 앞으로 경관이 민속촌에 어울리도록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조치를 강구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쪽 산자락 일대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사무소를 만들때의 구조부터가 민속촌이라는 것을 도외시했지 않느냐는 우려감, 불만감을 저는 나름대로 갖고 있었어요.
·이에 대해서 앞으로 경관이 민속촌에 어울리도록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조치를 강구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황인환
·그 문제는 민속촌답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문제는 민속촌답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서정렬
·그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득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득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 현재 잔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 현재 잔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현재까지는 사회과에서 취급 중입니다.
·이 조례가 됨으로써 폐지가 되고 인재육성 기금이 됩니다.
·현재까지는 사회과에서 취급 중입니다.
·이 조례가 됨으로써 폐지가 되고 인재육성 기금이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답변하겠습니다.
·사회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저소득층은 문자 그대로 어려운 자녀, 어려운 환경의 자녀 지원 장학금인데 인재육성 기금은 각종 분야에서 머리가 있고 열심히 자라나는 인재들을 육성하고 그 내용중에 저소득층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 자녀로 사회과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통합이 되어야 한다 해서 의견일치가 되었고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규모 계획은 별도로 사회과에 가져와서 서류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은 '95년까지 기금조성이 2억원이 조성되어서 현재 사회과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순천시 인재육성 장학기금의 목표액은 뒷면에 자료가 있습니다.
·조성목표가 도 계획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 기금 목표는 순천시장이 조례가 되면 따로 목표액을 정합니다.
·정하는데 현재 전라남도 목표 계획은 300억원으로 도비가 70억원, 시.군비가 126억원, 민간성금 기탁이 84억원입니다.
·그래서 순천시의 기금 목표는 조성기관이 금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표액은 총 10억원을 봅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시비는 액수를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은 통합한다고 2억원을 보고 시비 출연금을 10년간 7억원으로 보고 기타 성금출연금이 1억원으로 2004년까지 10억원 목표로 인재육성 기금 목표액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시비출연도 시장님이 목표를 더 늘릴 수도 있는데 시의 형편대로 조례가 제정되면 가능하겠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사회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저소득층은 문자 그대로 어려운 자녀, 어려운 환경의 자녀 지원 장학금인데 인재육성 기금은 각종 분야에서 머리가 있고 열심히 자라나는 인재들을 육성하고 그 내용중에 저소득층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 자녀로 사회과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통합이 되어야 한다 해서 의견일치가 되었고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규모 계획은 별도로 사회과에 가져와서 서류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은 '95년까지 기금조성이 2억원이 조성되어서 현재 사회과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순천시 인재육성 장학기금의 목표액은 뒷면에 자료가 있습니다.
·조성목표가 도 계획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 기금 목표는 순천시장이 조례가 되면 따로 목표액을 정합니다.
·정하는데 현재 전라남도 목표 계획은 300억원으로 도비가 70억원, 시.군비가 126억원, 민간성금 기탁이 84억원입니다.
·그래서 순천시의 기금 목표는 조성기관이 금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표액은 총 10억원을 봅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시비는 액수를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은 통합한다고 2억원을 보고 시비 출연금을 10년간 7억원으로 보고 기타 성금출연금이 1억원으로 2004년까지 10억원 목표로 인재육성 기금 목표액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시비출연도 시장님이 목표를 더 늘릴 수도 있는데 시의 형편대로 조례가 제정되면 가능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조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금 이자율이 높은데에 저소득 인재육성.
·조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금 이자율이 높은데에 저소득 인재육성.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그렇습니다.
·조성기간에는 조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조성을 하면서 원금은 조성금으로 두고 이자수입에 따라서 사업시행을 할 수도 있고 이것도 노인복지 기금하고 동일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자수입에 따라 사업시행을 할 수 있지만 목표액 10억원은 조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성기간에는 조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조성을 하면서 원금은 조성금으로 두고 이자수입에 따라서 사업시행을 할 수도 있고 이것도 노인복지 기금하고 동일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자수입에 따라 사업시행을 할 수 있지만 목표액 10억원은 조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께서 기금조성 관계를 말했는데 저번 추경예산 심의때 인재육성기금 배정액이 있죠, 그것이 얼마입니까?
·과장께서는 10년동안 기금만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인재육성 사업을 해 나가면서 기금도 조성을 해야지 아직까지 이율로 따지고 있어요.
·정욱조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께서 기금조성 관계를 말했는데 저번 추경예산 심의때 인재육성기금 배정액이 있죠, 그것이 얼마입니까?
·과장께서는 10년동안 기금만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인재육성 사업을 해 나가면서 기금도 조성을 해야지 아직까지 이율로 따지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현재 조례가 승인이 되면.
·현재 조례가 승인이 되면.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1억3,000만원입니다.
·1억3,000만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네.
·네.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현재 도조례도 이제 했는데 그것을 몇년도부터 저희한테 준다는 것은 조례가 통과되면 결정될 것입니다.
·현재 도조례도 이제 했는데 그것을 몇년도부터 저희한테 준다는 것은 조례가 통과되면 결정될 것입니다.
○위원 정욱조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10년동안 보내면서 인재육성 기금운영은 조례를 제정해서 하니까 수혜 혜택을 언제부터 어떻게 정할 것인가하는 방법도 알아서 구체적으로 인재육성이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연구도 하시고 도에도 알아봐 주십시오.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10년동안 보내면서 인재육성 기금운영은 조례를 제정해서 하니까 수혜 혜택을 언제부터 어떻게 정할 것인가하는 방법도 알아서 구체적으로 인재육성이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연구도 하시고 도에도 알아봐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이홍제 위원입니다.
·순천시인재육성기금설치운영조례안을 시장께서 제출하고 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셨는데 현재 통합전에 승주재단법인장학회라고 있습니다.
·약 5억4,000만원정도 있는데 그러면 지난번에 순천에서도 인재육성에 대한 자금이 약 1억5,000만원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장학기금 약 2억원 그러면 다시 또 인재육성을 위한 설치운영조례를 만들어서 향후 10년 계획으로 도에 1억몇천만원을 보내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럴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화시대를 맞이해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이나 순천의 인재육성 자금을 전부 뭉쳐서 기왕에 순천.승주가 통합되어 있기때문에 승주의 재단법인장학회를 같이 흡수하든지 순천에서 하나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인재육성과 또 지역을 위한 우수한 인재를 육성해야지, 그러면 인재육성을 위한 기금설치운영조례안을 새로 만들고 또 매년 도에 1억몇천만원씩 10년마다 보내줘야 되고 또 저소득 사업 기부하는 것이 따로 있고 또 순천시 인재기금이라는 것이 따로 있단 말입니다.
·그러지 말고 통할적으로 재단법인 승주장학회를 합치고 하나로 만들 용의는 없어요?
·이홍제 위원입니다.
·순천시인재육성기금설치운영조례안을 시장께서 제출하고 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셨는데 현재 통합전에 승주재단법인장학회라고 있습니다.
·약 5억4,000만원정도 있는데 그러면 지난번에 순천에서도 인재육성에 대한 자금이 약 1억5,000만원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장학기금 약 2억원 그러면 다시 또 인재육성을 위한 설치운영조례를 만들어서 향후 10년 계획으로 도에 1억몇천만원을 보내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럴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화시대를 맞이해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이나 순천의 인재육성 자금을 전부 뭉쳐서 기왕에 순천.승주가 통합되어 있기때문에 승주의 재단법인장학회를 같이 흡수하든지 순천에서 하나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인재육성과 또 지역을 위한 우수한 인재를 육성해야지, 그러면 인재육성을 위한 기금설치운영조례안을 새로 만들고 또 매년 도에 1억몇천만원씩 10년마다 보내줘야 되고 또 저소득 사업 기부하는 것이 따로 있고 또 순천시 인재기금이라는 것이 따로 있단 말입니다.
·그러지 말고 통할적으로 재단법인 승주장학회를 합치고 하나로 만들 용의는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인재육성기금설치운영조례안 내용이 도에서 내려왔을 때부터 그것을 연구했습니다만 승주장학회는 재단법인으로 회장님이 이병수 회장님이신데 금액이 5억8,6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순천은 김효수씨로 알고 있고 1억4,500만원이 있는데 민간 장학기금은 처음부터 조례 만들기 전에 통합하자 이렇게 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것 같고 충분한 시비나 기타 성금 등등이 조성되고 나서 유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별도로 재단법인을 설립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인재육성기금설치운영조례안 내용이 도에서 내려왔을 때부터 그것을 연구했습니다만 승주장학회는 재단법인으로 회장님이 이병수 회장님이신데 금액이 5억8,6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순천은 김효수씨로 알고 있고 1억4,500만원이 있는데 민간 장학기금은 처음부터 조례 만들기 전에 통합하자 이렇게 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것 같고 충분한 시비나 기타 성금 등등이 조성되고 나서 유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별도로 재단법인을 설립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순천에 조성된 것은 민간인 성금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순천에 조성된 것은 민간인 성금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명칭 자체가 인재육성 기금하고 장학금이 조금 유사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명칭 자체가 틀리단 말입니다.
·그래서 민간인에게 조성된 재단법인이라는 것은 충분하게 자체 인재육성기금을 마련하고 유도를 한다든지 해서 2단계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처음부터 한다고 계획을 했다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명칭 자체가 인재육성 기금하고 장학금이 조금 유사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명칭 자체가 틀리단 말입니다.
·그래서 민간인에게 조성된 재단법인이라는 것은 충분하게 자체 인재육성기금을 마련하고 유도를 한다든지 해서 2단계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처음부터 한다고 계획을 했다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위원 서정렬
·서정렬 위원입니다.
·도에서 내려온 지침을 보면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인재육성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으로 나와있단 말입니다.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인재육성 사업, 그런데 순천시의 조례를 보면 포괄적이고 적극적 개념이 아니라 단지 장학금 몇몇 선정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소기의 목적한 바 인재육성에 적합한 방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정렬 위원입니다.
·도에서 내려온 지침을 보면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인재육성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으로 나와있단 말입니다.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인재육성 사업, 그런데 순천시의 조례를 보면 포괄적이고 적극적 개념이 아니라 단지 장학금 몇몇 선정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소기의 목적한 바 인재육성에 적합한 방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현재 여기는 순천시인재육성기금설치운영조례고 시행규칙에 가서 각 분야의 인재, 문예라든지 체육이라든지 하는 인재육성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현재 여기는 순천시인재육성기금설치운영조례고 시행규칙에 가서 각 분야의 인재, 문예라든지 체육이라든지 하는 인재육성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위원 서정렬
·그러니까 장학금지급 성격으로만 조례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운영규칙을 보면 다른 사업을 더 포괄하거나 적극적으로 전개할 의지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학금지급 성격으로만 조례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운영규칙을 보면 다른 사업을 더 포괄하거나 적극적으로 전개할 의지가 없단 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조례를 보시면 지원 지도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에 청소년에 대한 지도도 있고 지원도 있습니다.
·조례를 보시면 지원 지도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에 청소년에 대한 지도도 있고 지원도 있습니다.
○위원 서정렬
·지도를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답변을 편하게 넘어가자는 식으로 하지 말고 같이 순천시의 인재육성을 위해 결국 그 지역이 발전할려면 인재가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히 순천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교육사업으로 결국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본 위원은 현재 만들어진 조례나 운영내용을 보니까 너무 졸속으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재심의를 해서 다시 폭넓은 의견을 담아서 다시한번 검토를 거쳐주시는 것이 좋지않냐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순천시의 경우 도교육위원도 있거든요.
·또 의회에도 2명이 들어 있는데 이런 문제 그리고 인재육성을 위해서는 어차피 교육기관이 많이 와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에 관한 사업 이런 것들이 차제에 같이 포함되어 보다더 적극적이고 포괄적으로 진행된다고 하면 기왕에 만들어진 기구가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도를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답변을 편하게 넘어가자는 식으로 하지 말고 같이 순천시의 인재육성을 위해 결국 그 지역이 발전할려면 인재가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히 순천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교육사업으로 결국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본 위원은 현재 만들어진 조례나 운영내용을 보니까 너무 졸속으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재심의를 해서 다시 폭넓은 의견을 담아서 다시한번 검토를 거쳐주시는 것이 좋지않냐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순천시의 경우 도교육위원도 있거든요.
·또 의회에도 2명이 들어 있는데 이런 문제 그리고 인재육성을 위해서는 어차피 교육기관이 많이 와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에 관한 사업 이런 것들이 차제에 같이 포함되어 보다더 적극적이고 포괄적으로 진행된다고 하면 기왕에 만들어진 기구가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그런데 제안이유 다음의 주요내용에 기금의 용도가 사회 각 분야의 인재발굴 육성에 있고 두번째가 불우청소년에 대한 지도도 하고 지원사업비에도 이 기금의 용도가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의 범위는 학교장이나 의원님들, 상공회의소 등 각계각층이 위촉위원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안이유 다음의 주요내용에 기금의 용도가 사회 각 분야의 인재발굴 육성에 있고 두번째가 불우청소년에 대한 지도도 하고 지원사업비에도 이 기금의 용도가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의 범위는 학교장이나 의원님들, 상공회의소 등 각계각층이 위촉위원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서정렬
·이 초안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초안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전라남도조례가 각 시.군에 시달이 되어서 각 시.군에서 자체조례를 만듭니다.
·전라남도조례가 각 시.군에 시달이 되어서 각 시.군에서 자체조례를 만듭니다.
○위원 서정렬
·만들도록 했는데 이 자체조례를 누가 만들었어요?
·만들도록 했는데 이 자체조례를 누가 만들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가정복지과 청소년계에서 만들었습니다.
·가정복지과 청소년계에서 만들었습니다.
○위원 서정렬
·거기 몇명이서 만들었죠?
·그러고도 타당한 조례라고 보십니까?
·거기 몇명이서 만들었죠?
·그러고도 타당한 조례라고 보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시 조정위원회에 통과가 됩니다.
·시 조정위원회에 통과가 됩니다.
○위원 서정렬
·제가 볼 때에는 이게 너무나 편의적이고 순천이 안고있는 교육문제나 인재육성에 대한 철학의 기본도 없고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는 식으로 만들어 진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심의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게 너무나 편의적이고 순천이 안고있는 교육문제나 인재육성에 대한 철학의 기본도 없고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는 식으로 만들어 진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심의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위원 서정렬
·물론 그렇지만 이것을 아예 철회해서 다시 시간을 갖고 하는 방법으로.
·물론 그렇지만 이것을 아예 철회해서 다시 시간을 갖고 하는 방법으로.
○위원 서정렬
·다음에 기금출납공무원으로 청소년계장이 되었는데 제가 아는 청소년계는 계장 한 명, 계원 한 명이거든요.
·인재육성이나 청소년문제가 대단히 중요시되고 있고 더구나 이런 업무까지 하게 되면 청소년계의 경우는 인력이 남아도니까 그나마, 다른 도시에는 없는 것으로 알아요.
·순천시내 장기중의 하나인데 이것을 살려야 된다.
·청소년계같은 경우는 앞으로 청소년 문제가 대단히 중요시되기 때문에 증원해서 적극적으로 살려서 다른 도시에 없는 순천시의 장기인 인재육성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행정조직에서 담아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기금출납공무원으로 청소년계장이 되었는데 제가 아는 청소년계는 계장 한 명, 계원 한 명이거든요.
·인재육성이나 청소년문제가 대단히 중요시되고 있고 더구나 이런 업무까지 하게 되면 청소년계의 경우는 인력이 남아도니까 그나마, 다른 도시에는 없는 것으로 알아요.
·순천시내 장기중의 하나인데 이것을 살려야 된다.
·청소년계같은 경우는 앞으로 청소년 문제가 대단히 중요시되기 때문에 증원해서 적극적으로 살려서 다른 도시에 없는 순천시의 장기인 인재육성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행정조직에서 담아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전라남도의 23개 각 시.군에서는 청소년 업무를 사회진흥과에서 보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통합으로 인해서 가정복지과에서 청소년계가 설치되어 현재 보고있습니다.
·전라남도의 23개 각 시.군에서는 청소년 업무를 사회진흥과에서 보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통합으로 인해서 가정복지과에서 청소년계가 설치되어 현재 보고있습니다.
○위원 서정렬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정영식
·정영식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승주장학회가 5억8,600만원이고 순천은 1억4,500만원 그리고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기금이 약 2억이 있으니까 이것을 보태면 거의 10억원이 됩니다.
·그러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에서 통합이 되면서 구태여 양쪽으로 장학회가 이원화 되었는데 이것을 가능하면 행정통합같이 통합을 시킬려고 과장께서는 어느정도 노력을 해 보셨습니까?
·정영식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승주장학회가 5억8,600만원이고 순천은 1억4,500만원 그리고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기금이 약 2억이 있으니까 이것을 보태면 거의 10억원이 됩니다.
·그러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에서 통합이 되면서 구태여 양쪽으로 장학회가 이원화 되었는데 이것을 가능하면 행정통합같이 통합을 시킬려고 과장께서는 어느정도 노력을 해 보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현재는 이것을 2차 단계로 해야지 지금 통합한다고 하면 굉장히 반발이 심합니다.
·현재는 이것을 2차 단계로 해야지 지금 통합한다고 하면 굉장히 반발이 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법인까지 설립해서 했는데 그것은 각계 분야의 전문적인 고견을 듣고 어떤방법으로 유도를 해서 통합할 것인가는 상당히 생각을 해야 합니다.
·법인까지 설립해서 했는데 그것은 각계 분야의 전문적인 고견을 듣고 어떤방법으로 유도를 해서 통합할 것인가는 상당히 생각을 해야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생각해서 계획을 하다가.
·생각해서 계획을 하다가.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각종 공익사업이 시장이 혼자 할 수 없는 공익사업은 무슨 사회복지사업이든지 민간위탁사업으로 자꾸 전환할려고 하고있고 각종 시설사업이나 청소사업도 복지사회가 되면 민간위탁사업으로 하는데 재단법인에서 민간이 해놓은 것을 조례를 우리가 설치했으니까 재단법인 내라하면 상당히 곤란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각종 공익사업이 시장이 혼자 할 수 없는 공익사업은 무슨 사회복지사업이든지 민간위탁사업으로 자꾸 전환할려고 하고있고 각종 시설사업이나 청소사업도 복지사회가 되면 민간위탁사업으로 하는데 재단법인에서 민간이 해놓은 것을 조례를 우리가 설치했으니까 재단법인 내라하면 상당히 곤란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의원 정영식
·제가 질문한 요지와 답변은 동문서답입니다.
·두 개를 통폐합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통폐합이 잘 안되겠느냐는 말이에요.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노력을 안한 것 아닙니까?
·제가 질문한 요지와 답변은 동문서답입니다.
·두 개를 통폐합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통폐합이 잘 안되겠느냐는 말이에요.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노력을 안한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어떻게 해서 통폐합이 안되겠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통폐합이 안되겠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의원 정영식
·이것이 간단합니다.
·저도 승주장학회쪽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김효수 회장님 관계도 아직 대화는 안나눠 봤습니다만 돈이 똑같으면 통합이 되는데 돈이 한쪽이 많아요.
·한쪽은 많고 한쪽은 적으니까 솔직한 얘기로 기득권 싸움이에요.
·장학회 임원 구성원들의 기득권 싸움이랄지 나중 장학금 지급에 대한 배분율의 기득권 싸움이에요.
·이 기금에 따라서 배분율만 잘 맞춰주면 통합할 수 있는 요인이 있어요.
·이런 것을 연구 안해보시고 그것을 맞춰 보셔야 한다고요.
·포인트를 거기에 맞춰 보세요.
·이것이 간단합니다.
·저도 승주장학회쪽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김효수 회장님 관계도 아직 대화는 안나눠 봤습니다만 돈이 똑같으면 통합이 되는데 돈이 한쪽이 많아요.
·한쪽은 많고 한쪽은 적으니까 솔직한 얘기로 기득권 싸움이에요.
·장학회 임원 구성원들의 기득권 싸움이랄지 나중 장학금 지급에 대한 배분율의 기득권 싸움이에요.
·이 기금에 따라서 배분율만 잘 맞춰주면 통합할 수 있는 요인이 있어요.
·이런 것을 연구 안해보시고 그것을 맞춰 보셔야 한다고요.
·포인트를 거기에 맞춰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의원님 말씀을 이해가 가는데.
·의원님 말씀을 이해가 가는데.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지금 장학사업이 순천시장학사업은 기획실에서 관장하고 있고 저소득자녀장학금은 사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주장학금은 5억원이고 순천시는 1억원 아닙니까?
·기금조성이 비슷했을 때 합쳐지지 않겠느냐.
·지금 장학사업이 순천시장학사업은 기획실에서 관장하고 있고 저소득자녀장학금은 사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주장학금은 5억원이고 순천시는 1억원 아닙니까?
·기금조성이 비슷했을 때 합쳐지지 않겠느냐.
○의원 정영식
·기금의 조성이 비슷하지 않으면 않은 것만큼 비율을 잘 맞춰서 인적 구성이랄지 지급비율을 잘 맞춰서 하면 도움이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노력이 행정적으로만 통폐합했지 사회단체나 봉사단체도 한뿌리가 되게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줘야 할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알았습니다.
·기금의 조성이 비슷하지 않으면 않은 것만큼 비율을 잘 맞춰서 인적 구성이랄지 지급비율을 잘 맞춰서 하면 도움이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노력이 행정적으로만 통폐합했지 사회단체나 봉사단체도 한뿌리가 되게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줘야 할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알았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의원장 장연식
·네, 임동백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임동백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동백
·임동백 위원입니다.
·아까 서정렬 위원이 보완 요청하듯이 설립목적이 좋긴 좋은데 조례안 내용에 가서 단순히 도의 지침에 의거해서 약 10억원정도를 10년동안 조성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순천시는 타시.군에 비해서 전라남도에서 제일 큰 시인데 똑같은 시.군 배분을 가령 10억원을 목표로 한다고 했을 때 순천시도 10억원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액면에 가서도 문제가 있고 또 내용에 가서도 좀더 구체적으로 기금은 10년후에 조성될텐데 심의위원 구성 멤버만 조례안에 해서 어딘가 각 조문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엉성한 부문이 많이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더 착안해서 보완해 주시고 방금 정영식 위원이 얘기한 내용도 조금 검토를 하셔서 각 재단법인 설립자들이 자기들 목표,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얼른 양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만 검토해 주시고 한가지 제가 느낀 것은 이것이 인재육성 자금이라고 하지만 장학금과 똑같은 성질의 내용이 될텐데 장학금 수혜자들이 승주는 모르겠습니다만 순천장학금 수혜자들이 받을 때로 끝나 버리고 받은 뒤에 와서 고맙다는 생각을 갖지도 않고 고맙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도 없고 인사를 한 데도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왕 인재육성 자금을 마련해서 한 사람을 위해 육성을 하더라도 똑똑하게 이뤄질 수 있는 그런 기구로 해야지 전남 전체적으로 시.군별로 인재육성자금조례를 만들어서 일률적으로 해서 하나의 본만 갖추는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충분히 보완을 하셔서 조례안이 제대로 우리가 봤을때 우리 순천시인재육성관계조례안으로써는 이만 했으면 되었겠다 하는 정도로 불비한 점을 보완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동백 위원입니다.
·아까 서정렬 위원이 보완 요청하듯이 설립목적이 좋긴 좋은데 조례안 내용에 가서 단순히 도의 지침에 의거해서 약 10억원정도를 10년동안 조성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순천시는 타시.군에 비해서 전라남도에서 제일 큰 시인데 똑같은 시.군 배분을 가령 10억원을 목표로 한다고 했을 때 순천시도 10억원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액면에 가서도 문제가 있고 또 내용에 가서도 좀더 구체적으로 기금은 10년후에 조성될텐데 심의위원 구성 멤버만 조례안에 해서 어딘가 각 조문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엉성한 부문이 많이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더 착안해서 보완해 주시고 방금 정영식 위원이 얘기한 내용도 조금 검토를 하셔서 각 재단법인 설립자들이 자기들 목표,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얼른 양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만 검토해 주시고 한가지 제가 느낀 것은 이것이 인재육성 자금이라고 하지만 장학금과 똑같은 성질의 내용이 될텐데 장학금 수혜자들이 승주는 모르겠습니다만 순천장학금 수혜자들이 받을 때로 끝나 버리고 받은 뒤에 와서 고맙다는 생각을 갖지도 않고 고맙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도 없고 인사를 한 데도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왕 인재육성 자금을 마련해서 한 사람을 위해 육성을 하더라도 똑똑하게 이뤄질 수 있는 그런 기구로 해야지 전남 전체적으로 시.군별로 인재육성자금조례를 만들어서 일률적으로 해서 하나의 본만 갖추는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충분히 보완을 하셔서 조례안이 제대로 우리가 봤을때 우리 순천시인재육성관계조례안으로써는 이만 했으면 되었겠다 하는 정도로 불비한 점을 보완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장 장연식
·네, 정택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정택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원 정택종
·정택종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들었습니다만 순천시인재육성기금설치운영조례안이 시기적으로 좀 그렇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직정비의 중간검토를 하고 곧 조직정비가 완결되는 시기에 들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9조 회계공무원의 명칭이나 이런 것도 현재 조직정비 중간 결과를 보면 사회경제국장 등의 직명이 바꿔지는 단계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 이 조례안을 의결해 놓고 얼마 안가서 조문 자구수정을 바로 하게되는 시기에 이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당히 번거롭지 않냐, 1개월 이내에는 반드시 자구수정을 해야될 결과를 초래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다음 분과위원회에서 다시 거론이 되겠습니다만 실무진에서 먼저 이런 것도 감안해서 조례안을 상정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내용을 보면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해서도 도에서 내려온 조례안 그대로 복사하다시피 했어요.
·현재 자치시대에 의원들의 의견이 많이 가미되어야 하는데 시의원 2인이라고 했습니다.
·도의원도 2인이라고 했고 또 내무위원 2인, 이렇게 내무위원회에 국한되게 조문이 되어있는데 이런 자구수정은 분과위원회에서 토의를 해서 하겠습니다만 조례안 내용이 전반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더 잘 관찰해서 조례안을 상정해야 할 것이 아니냐,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번거롭게 해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정택종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들었습니다만 순천시인재육성기금설치운영조례안이 시기적으로 좀 그렇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직정비의 중간검토를 하고 곧 조직정비가 완결되는 시기에 들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9조 회계공무원의 명칭이나 이런 것도 현재 조직정비 중간 결과를 보면 사회경제국장 등의 직명이 바꿔지는 단계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 이 조례안을 의결해 놓고 얼마 안가서 조문 자구수정을 바로 하게되는 시기에 이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당히 번거롭지 않냐, 1개월 이내에는 반드시 자구수정을 해야될 결과를 초래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다음 분과위원회에서 다시 거론이 되겠습니다만 실무진에서 먼저 이런 것도 감안해서 조례안을 상정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내용을 보면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해서도 도에서 내려온 조례안 그대로 복사하다시피 했어요.
·현재 자치시대에 의원들의 의견이 많이 가미되어야 하는데 시의원 2인이라고 했습니다.
·도의원도 2인이라고 했고 또 내무위원 2인, 이렇게 내무위원회에 국한되게 조문이 되어있는데 이런 자구수정은 분과위원회에서 토의를 해서 하겠습니다만 조례안 내용이 전반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더 잘 관찰해서 조례안을 상정해야 할 것이 아니냐,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번거롭게 해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 박종효
·박종효 위원입니다.
·제4조제1항에 본인이나 그 보호자가 순천시에 거주하는 자중 소정의 선발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고 했는데 제4조 제2항을 보면 선발기준과 방법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까?
·박종효 위원입니다.
·제4조제1항에 본인이나 그 보호자가 순천시에 거주하는 자중 소정의 선발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고 했는데 제4조 제2항을 보면 선발기준과 방법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이것은 시행규칙에서 규칙으로 정했습니다.
·조례로 따로 정한다고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시행규칙에서 규칙으로 정했습니다.
·조례로 따로 정한다고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현재까지는 조례가 통과되어야 합니다.
·현재까지는 조례가 통과되어야 합니다.
○위원장 장연식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여러분들 의견을 발언권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제지하기가 참 어려운 사항인데 우리들의 권한사항을 과장이나 설명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개정해 주시오, 저렇게 개정해 주시오 하는 것은 위원회의 기능을,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조례심의가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 점을 앞으로 머리에 숙지해서 충분히 연구검토를 하신 다음에 질의답변을 듣도록 해 주셨으면, 내무위원회가 더욱 충실한 내무위원회가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한사항을 개정 요구한다는 것은 자체 위원회가 필요없는 결과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점은 앞으로 충분히 심사숙고를 해서 질의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95년 11월 17일 11시에 개의하여 제정조례안 1건, 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축조심의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여러분들 의견을 발언권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제지하기가 참 어려운 사항인데 우리들의 권한사항을 과장이나 설명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개정해 주시오, 저렇게 개정해 주시오 하는 것은 위원회의 기능을,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조례심의가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 점을 앞으로 머리에 숙지해서 충분히 연구검토를 하신 다음에 질의답변을 듣도록 해 주셨으면, 내무위원회가 더욱 충실한 내무위원회가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한사항을 개정 요구한다는 것은 자체 위원회가 필요없는 결과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점은 앞으로 충분히 심사숙고를 해서 질의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95년 11월 17일 11시에 개의하여 제정조례안 1건, 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축조심의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