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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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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11회 순천신의회 임시회 폐회중

조례및조직정비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5년 11월 8일(수) 10시15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안 제의 요구건
  3. 2. 순천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제의 요구건

  1. 심사된안건
  2. 1. 순천시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안 재의 요구건
  3. 2. 순천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재의 요구건

(10시15분 개의)

○위원장 박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조례및조직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순천시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안 재의 요구건 
2. 순천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재의 요구건 

(10시16분)

○위원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안 재의 요구건, 제2항 순천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재의 요구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2건의 조례안은 지난 제1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는데 순천시장으로부터 재의 요구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황인환   
·순천시읍면동발전추진위원회조례안 재의 요구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6일 순천시 의회로부터 순천시에 이송되어 온 순천시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남도 지사의 지시에 의거 순천시의회에 재의 요구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첫째, 본 조례의 2조에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가 애매모호하고 둘째, 제4조의 자문위원회로서의 기능 범위를 이탈하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째, 4조와 5조의 법령 행정 계층 구조와 질서를 문란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네째, 제9조 재정부담 수반 사항에 대한 시장의 의견를 듣는 절차가 결여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시정관련자문위원인지 또는 읍면관련자문위원인지 사실이 불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재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 끝으로 제가 부탁말씀드릴 것은 지난번에 폐지한 조례를 읍.면동장의 자문 역할을 하든 순천시읍면동자문위원회조례를 읍.면장이 자문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다시 선처해 주셨으면 하고 건의드립니다.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재의요구안 조례안에 대한 재검토와 의견교환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0분 정회)

(10시35분 속개)

○위원장 박상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을 통해서 여러 위원들과 충분히 논의한 대로 순천시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는 일부 문안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본회의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결하기 전에 조례안 제9조 시장은 위원회의 원할한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예산을 수반하므로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기획실장 정병기입니다.
·순천시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안 제9조 운영비등의 지원사항에 대하여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등을 지원할 수 있다하는 것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기획실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거 재정을 수반하는 조례 재정에 관련하여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순천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는 시장이 제출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조직정비 결과에 대한 중간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영   
·전문위원 정종영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 현지방문과 서류 검토등을 통해서 말씀하신 사항, 지적했던 사항, 그리고 실무입장에서 했던 사항을 총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의 현황과 문제점은 전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천시 행정기구는 도시 규모에 비해서 너무 비대한 수준입니다.
·표에 보시면 전국 평균이나 인구 30만내의 통합시 평균과도 오히려 우리가 비대한 수준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통합시에 인력해소를 위한 기구를 증설함에 따라서 행정조직이 전체적으로 국이나 과나 계가 인플레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운영면에서도 법정기준에 미달하는 부서랄지 여러가지 불합리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본청의 경우를 보면 국단위 기구에 우리는 6개 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인구가 40만이 넘는 안산시와 고양시등은 5개 국을 운영하는데 비해 우리시는 국이 많습니다.
·통합시에 4개 국에서 2개 국이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국간에 통솔 범위나 사무처리 건수를 보면 기획실이나 총무국의 상당한 차이가 있듯이 각 국간에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 단위 기구 편재를 도나 중앙의 것을 따르다 보니까 우리 현실여건이나 시민의 편익성과는 관련이 적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국장의 기능이나 임무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들이 제기되고 있는 경우가 설문조사시에 보면 현행 행정계층 조직에서 가장 먼저 줄여야 할 계층을 국장으로 지적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참고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 장입니다.
·과단위 기구는 저희 순천에서는 현재 29개 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30만이 넘는 천안시나 평택시보다 2개 내지 3개 과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안산, 고양, 광명시보다 4개 정도 더 많습니다.
·그동안 시.군 과 설치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통제를 완화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80년대 중반까지는 순천시의 경우 14개 과, 승주군의 경우 11개 과수준이었는데 10년정도 사이 상당히 많이 늘었고 특히 우리는 통합과정에서 많이 늘었습니다.
·따라서 과 단위 통솔범위나 적정성이 유지되지 못하고 불합리한 기구가 많이 있습니다.
·계 단위는 92개 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국에서 9번째로 많은 수준입니다.
·우리 시가 인구는 24번째인데 왜 이런 사항이 일어났냐하면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해서 어떤 기구를 설치해야 되겠다하면 무조건 기구를 신설하여 기존에 있는 기구를 가지고 조정하는 것 보다는 지금까지 신설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0년도 이전에 시는 60개 정도, 군은 40개 정도였는데 지금은 100여개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운영상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고 특히 설문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계장이 관리자 내지는 결재자 기능의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설문조사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장제도를 폐지하고 담당제를 도입 시행하는데에 대한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은 1국 2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 수준은 전국에서 거의 운영되고 있어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일부 시 경우를 보면 1국 1계 또는 국이 있는 곳에 과를 설치하는 곳도 몇군데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입니다.
·출장소와 사업소를 보면 첫째 승주출장소는 기능이 현재 상당히 애매합니다.
·이 출장소는 민원출장소의 성격도 아니고 또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출장소도 아니고 해서 기능이 애매하게 되어 있고 또 규모가 소장이 4급인 국장급이고 2과 6계가 있는데 업무량에 비해서 너무 문제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대강 이해가 가실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사업소입니다.
·출장소를 빼놓고 14개의 사업소가 있습니다.
·전국에서 6번째로 많은 수준입니다.
·사업소가 많이 있어 이에 따른 재정부담이 많게 되어 있습니다.
·각 사업소마다 신설된 것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입니다.
·읍.면의 기구는 특히 읍과 면의 기구가 7계가 있는 곳이 있는데 이것은 전국에서 드문 예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간의 비율도 단순히 인구 기준에 의해 7계, 5계, 4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통합과정에서 청소계가 몇개 면에 설치가 되었습니다만 청소계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업무량이 감소하고 있는데에도 그대로 존치한다는 것은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9페이지 입니다.
·동의 기구입니다만 순천에는 현재 5개 동에 2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 15,000이상에 두고 있습니다만 여수, 여천시는 인구 10,000명이상의 동에 3계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즉 구청에서는 시민생활계, 민원봉사계 이렇게 시민생활과 관련된 양계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간과 동간의 여러가지 불균형이 있는 관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직개편 즉 기구개편의 방안은 기본적으로는 앞으로 목표를 기능쇄퇴 부서나 중복기능, 유사기능에 대해서는 과감히 통폐합을 해서 간소화하고 효율적인 작은 지방정부를 지향해야 한다는 목표아래 특히 조직을 개편할 때 도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 체제로 바꾸어 가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봅니다.
·그리고 신축성과 경영성을 갖추도록 해야하고 또 현실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개편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 11페이지 입니다.
·개편안에서 2,000년까지는 국단위 즉 사업소까지 합한 단위입니다.
·3개 정도 과단위는 13개 정도, 계단위는 47개 정도를 줄여 나가는 조건은 무슨 조건이냐하면 현재의 행정여건이 그대로 있다고 봤을 때입니다.
·다음 본청 국단위는 현행 6개 국에서 4개 국 즉 행정지원 부서, 환경복지부서, 지역경제 부서, 지역개발 부서 4개 부서를 모델로 해서 해나가되 신축성있게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과와 계의 경우에도 여러가지 조정을 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의회사무국도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승주출장소와 농촌지도소에 대해서는 현재 국가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97년도에는 지방직으로 전환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때는 본청 농정부서와 기능을 재정립해서 전반적인 기구정비는 그때가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건소와 기타 사업소에 대해서도 기능과 업무를 부분위탁이나 전부위탁을 통해서 최소한의 수준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읍.면.동의 계는 많은 곳은 줄여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바랍직하다고 봅니다.
·12페이지에는 감축내역이라고 해서 대강 이런 정도의 목표아래 앞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하나의 제시안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축대상 부서는 한시기구와 유사기능 부서를 통폐합하고 민간위탁이나 공기업화를 적극 추진하는 방안, 그리고 감사, 공보, 기획 부서등에는 계장제를 우선 폐지하고 담당제로 시행해서 시범적으로 해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4페이지 우선 이번에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그 범위내에서 부서배치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국단위에서는 한시기구인 도시국을 폐지해서 건설국과 통합하고 민원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획정책실, 민원봉사실, 행정지원국, 환경복지국, 산업기능국 말하자면 경제관련은 여기에 농정이나 도시경제나 다 합해서 산업기능국으로 넣고 도시개발관계는 지역개발국으로 통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과와 계는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고 다음 기획부서와 감사, 공보부서에는 계장제를 폐지하고 담당제를 부분적으로 시행해 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 출장소와 사업소는 국단위에서 과단위로 하향해서 조정하고 계를 축소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업소에서는 보건소와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축소해야 되고 공영개발사업소는 경영사업을 추진하는 전담부서로 개편할 필요가 있고 차량등록사업소를 신설해서 제2청사로 간다든지 외곽지로 빠져 나가야 바람직하지 않냐고 봅니다.
·읍.면.동중에서는 7계를 운영하는 5개 읍.면의 청소계를 우선 폐지해서 6계만 운영하도록 하고 인구 10,000명이상 1개 동이 있습니다만 여기는 계제를 운영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음 15페이지 보면 우선 국단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시계획국을 폐지해서 민원봉사실을 신설하는 방안, 과단위에서는 사회진흥과는 여러 과의업무를 모자이크해서 집합해 놓은 곳이기 때문에 폐지해서 각 기능별로 찾아서 체육업무는 총무과로 보내고 개발업무는 건설과로 보내는 이런 방향으로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징수과는 현재 한시과로 되어 있는데 세무과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합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합니다.
·나누어 놓고 보니까 업무가 대단히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는 사회과와 합해져서 복지업무가 통합되어야 하고 농산물유통과가 문제가 되어 있는데 농산물유통과는 인원은 9명인가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차라리 농산물 관계는 농촌개발과를 대폭적으로 보완해서 한 곳에서 담당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4개 과를 폐지한 대신 기획정책실 말하자면 기획과 정책개발을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고 다음 여성정책과인데 일본에서도 특별히 일은 없습니다만 여성문제에 대해 어떤 외부에 상징적인 것으로 해서 기구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정책과는 두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다음 계단위도 7개 정도를 감축하고 자원봉사계 말하자면 시민들의 자원봉사를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재난대책계는 중앙에서 지시한 사항인데 총괄하는 부서가 민방위과에 만들어 져야 합니다.
·그리고 상수원보호계, 위생지도계, 도로전담 부서는 만들어 져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생활민원계와 복합민원계를 담당하는 부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부서는 보강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출장소, 사업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고 막료기능을 담당하는 부서에는 계장제를 폐지하고 팀제 내지는 담당제로 운영해봐서 여러가지 바람직한 방향과 문제점을 조정해 나가면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16페이지 입니다.
·공무원 정원입니다.
·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아실 것입니다만 약 2,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수도 많은 편이고 본청과 사업소, 출장소, 의회사무국, 읍.면.동에는 지난번에 대강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17페이지를 보면 제일 밑에 일용직중에서 상용일용직은 415명인데 일시고용 일용직을 280일로 환산해 보았더니 97명분이 나왔습니다.
·97명을 여기에 포함시킨다면 총 공무원 수는 2,000명이 넘는다고 보시면 무리가 없습니다.
·10일짜리, 50일짜리 전부 예산을 합해 280일로 환산해서 보니까 약 100여명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비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앞으로 개선할 방향에 대해서는 1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인력을 감축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원칙이고 불합리한 것이 각 과간 부서간에 인력배치를 시정해야 하고 다음 복수직렬로 되어 있는 곳은 앞으로 기술직렬로 단일화 시켜서 전문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봅니다.
·추진방법에서는 일시적으로 인력을 감축한다는 것은 현행법상으로도 어렵고 조직구성하는데에도 충격이나 혼란등이 많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 또 한가지 검토해 봐야 할 일은 계절별, 시기별로 업무량이 많은 곳이 있고 적은 곳이 있는데 이것을 유연성있게 말하자면 연동제 정원관리를 앞으로 하도록 시장에게 촉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 조정안도 2,000년도까지는 정규직을 약 150명정도 내용에 대해서는 대강 제가 산출했습니다만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150명정도 감축 목표를 삼고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약 200명 정도 일용직은 청소업무를 민간위탁했을 때는 약 140명 정도가 이관이 되기 때문에 200명 정도의 감축 목표를 삼았습니다.
·20페이지 입니다.
·우선 일당제로는 행정지원 부서나 기구축소 통폐합 부서, 읍.면.동을 통합했을 때 뚜렷한 이유없이 인력이 증가한 곳입니다.
·그쪽에 몇개를 감을 해서 민원부서나 관광, 환경, 위생, 공업, 도로 부서에 보강해 주고 읍.면.동의 경우는 민원사무나 기타 사무가 늘어나는 지역에 보완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복수직렬 즉 행정 + 건축 및 토목에는 행정직이 잉여인력이 많기 때문에 행정직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지만 1년에 30%씩 맞추어 전문직으로 바꾸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 비정규직은 일시에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원의 5%정도 25명 정도를 감축해서 내년도에 감축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예산심의시에 위원님들이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우선 남은 인력에 대해서는 과장이나 계장이 20명 미만정도 남는데 이런 인력에 대해서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추진팀이랄지 조계산관광개발과라든지 제2청사 활용방안, 농산물 대책이랄지 북부시장이나 남부시장 이전대책등 이런 우리 시의 개발프로잭트를 하나씩 담당해서 추진해 나가는 인력으로 당분간 활용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그러면 조직진단 의견 교환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0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위원장 박상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보고내용을 결집해서 다음 회의때는 중간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95년 11월 10일 오후 3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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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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