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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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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1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5년 9월 29일(금) 10시50분


  1. 의사일정
  2. 1.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50분 개의)

○위원장 이중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50분)

○위원장 이중구   
·의사일정 제1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에 대한 심사와 심의 도중 도출된 문제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2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위원장 이중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정회 시간에 정책개발실 예산 삭감된 부분에 대해 난상 토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먼저 심의를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세찬 위원 말씀 하십시오.
○위원 안세찬   
·안세찬 위원입니다.
·정책개발실 예산에 대한 문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가 됐었고 미묘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나머지 예산은 내무위원회 안대로 전액 삭감하도록 하는 것이 원만한 예산심의가 아니겠느냐는 차원에서 전액 삭감을 주장합니다.
○위원장 이중구   
·또 다른 의견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학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위원 이재학   
·이재학 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증이나 감 될만한 사항이 있으면 토론하고 그렇지 않으면 원안대로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중구   
·네, 이득연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위원 이득연   
·이득연 위원입니다.
·물론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어 올라왔다는 차원에서 각 위원회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도 원칙이지만 특위가 구성된 마당에서는 너무 거기를 의식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대표자로 9명이 선임 되었으니까 증감시킬 부분이 있으면 시켜야지 위원회의 의견만을 그대로 존중한다면 모일 필요가 없으니까 잘 생각해서 심도있게 우리 의견대로 결정해야 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 임동백   
·개의안에 대해 첨가해서, 개의하신 분의 양해를 구하면서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 충분한 회의를 했기 때문에 개의하신 분의 의견을 철회하고 위원장이 찬반을 묻지 말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중구   
·임동백 위원으로부터 위원장인 저에게 결정을 위임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충분한 심의를 하셨으므로 내무위원회 안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축조심의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0분 정회)

(17시55분 속개)

○위원장 이중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축조심의를 위해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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