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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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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1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5년 9월 28일(목) 15시05분


  1. 의사일정
  2. 1.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5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중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5시05분)

○위원장 이중구   
·의사일정 제1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추가경정예산안은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3일동안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은 오늘부터 9월 30일까지 3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95년 예산안을 사실상 최종 조정하는 것인만큼 25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순천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어야 할 것인 바,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예산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쓰여지도록 신중한 검토와 심의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각 상임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내용중 꼭 조정해야 할 부분과 본 특위에 위임된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추진비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이번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전체적인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축조심의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보충 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체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9분 정회)

(17시55분 속개)

○위원장 이중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예산 심사를 위해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56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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