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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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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1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5년 9월 28일(목) 10시05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순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순천시민의상조례안
  7. 6'. 9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 심사된안건
  2. 1. 순천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민의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9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순천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직무대리   이홍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95년 9월 22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일 순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순천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민의상조례안 등 개정조례안 1건, 제정조례안 4건과 '9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총6건에 대하여 오늘부터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 5건을 일괄 상정하여 순천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하고 '9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별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 드립니다.

1. 순천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민의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직무대리   이홍제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민의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학규   
·기획담당관 최학규입니다.
·순천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 규칙 등 공포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2조가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순천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대상으로 조례 규칙 등의 공포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시.공고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공고 방법의 개정은 조례 규칙 및 고시, 공고시 시보나 일간신문에 게재및 게시판에 게시 방법에서 다만 시보만 게재토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는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7조가 되겠습니다.
·“시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로써”를 “시보의 게재로써”로 하며 동조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신문에서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홍제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성식   
·세무과장 이성식입니다.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순천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여 시세의 과세 면세 및 불균일 과세의 문제점을 보완, 공평 합리 세정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개정안을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시세감면조례 13조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입니다.
·내용중 “5년간”을 “최초 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간”으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의 “설치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분양,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관련 근거 법령은 시세감면조례 13조가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홍제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홍래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95년 5월 16일자로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준칙이 내무부로부터 시달되어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와 상충된 내용 일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중요재산 범위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에서 삭제하고 두번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재산의 취득시 협의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취득계획이나 취득이 확정될 때 총괄 재산관리자에게 협의 및 통보하도록 하는 추가사항 입니다.
·종전에는 협의사항이 없었는데 총괄 재산관리자는 총무국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잡종재산의 수의매각 범위를 읍.면지역에서 400㎡를 700㎡로 확대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83년도 무허가 건물 일제조사 때 대장에 기재된 토지에 대해서 영세민에 한해서는 수의계약으로 700㎡까지 확대시켜 주는 것입니다.
·사용허가 재산의 “원산변경”을 “원상변경”으로 이 앞에 통합되면서 미스 프린트된 오자를 정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중요한 것은 관사운영비 부담율 재조정입니다.
·당초 1급관사로 시장 관사에만 적용하던 것을 2호관사 부시장에게까지 전기, 수도요금, 아파트 공동관리비를 확대해서 적용시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신.구 대조표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홍제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박홍민   
·시민과장 박홍민입니다.
·순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주민등록법에서 시장에게 주어진 권한의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시켜 현실에 맞게 사무를 처리코자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권한 위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현행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 제2조에 규정된 시장이 읍면동장에게 위임을 제외토록 한 4개의 사무중에서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읍면동에 권한 위임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민등록 업무 관장기관이 읍면동인데 과태료 부과는 시장이 맡고 있다는 것은 현실에 불합리 하므로 개정을 요한다는 수차의 건의에 의해서 내무부에서 준칙이 이번에 시달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홍제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민의상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장훈   
·문화관광과장 조장훈입니다.
·순천시민의상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로는 통합순천시의 시민의 날이 10월 15일로 제정됨에 따라 시민의 날을 전후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교육문화 창달, 시민 복리증진 등에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순천시민의 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상 종류는 지역개발, 산업경제, 사회복지, 문화홍보, 교육과학, 체육진흥, 공공복리 등 7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수상 인원은 각 부문별로 1인이 되겠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은 위원 15인 이내로 하고 위원은 부시장, 총무국장, 의회의원 6명, 수상부문 전공 교수 및 동 부문에서 사회적으로 현저하게 활동하고 신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고 심사기준은 과거와 현재의 공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그 분야에 다년간 공헌한 자가 되겠습니다.
·상의 수여는 매년 10월 15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일정을 정하여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장및 부상은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고 부상은 금 37.5g 상당을 수여하도록 했습니다.
·순천시기의 문장을 새겨 제작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홍제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5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만   
·전문위원 김종만입니다.
·조례안 5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첫째 제안이유와 두번째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세번째, 검토내용은 시정조정위원회는 '95년 9월 12일 심의했습니다.
·상위법및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2조의 개정에 의하였고 주민기본권 제한 여부는 없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관계법령의 개정에 의거 현실에 맞도록 본 조례안과 같이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순천시민의상조례안입니다.
·첫째 제정이유와 두번째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세번째 검토내용으로는 '95. 7. 15∼7. 29일 15일간 입법예고 하였고 '95년 9월 12일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고 상위법 및 관련법규의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예산 조치는 330만원의 보상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시민의 상 수상자를 분야별로 신중히 선정하기 위하여는 본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규정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첫째 제정이유와 두번째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세번째 검토내용은 '95. 7. 24∼8. 12일 20일간 입법예고 하였고 '95. 9. 12일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하였습니다.
·상위법 및 관련법규에 저촉된 사항은 없고 주민 기본권 제한사항도 없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시세의 과세면세 및 불균일 과세의 문제점을 보완, 합리세정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첫째 제안사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세번째 검토내용은 '95. 8. 21∼9. 9일 20일간 입법예고 하였고 '95. 9. 20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하였습니다.
·상위법 및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주민 기본권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상 미흡한 사항과 법령과의 불일치한 사항이 일치되도록 본 조례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순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첫째 제안이유와 두번째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세번째 검토내용으로는 '95. 9. 20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였고 상위법 및 관련법규로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해당됩니다.
·주민 기본권 제한 사항은 없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시장에게 주어진 권한의 업무를 직접 처리한 읍면동장에게 위임시켜 현실에 맞게 사무를 처리토록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홍제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의제 내에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의사일정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조례규칙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일   
·최종일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2호관사에 도시가스 사용료가 있는데 여기는 전기, 수도, 아파트공동관리비만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산서에 나온 도시가스 사용로도 가능한 것인지 묻습니다.
·관사운영비 부담을 재조정하는 것으로 1급관사에 부담하는 관사 운영비중 전기, 수도요금, 아파트 공동관리비를 2급관사까지 확대 적용토록 개정조례안이 나왔는데 추가경정 예산에는 2호관사의 도시가스 사용료가 135만원 있거든요.
·그러면 도시가스가 전기나 수도, 아파트 공동관리비에 포함을 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홍래   
·가능합니다.
·보일러 운영 경비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보일러를 사용하지 않고 도시가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처합니다.
○위원 최종일   
·그러면 여기에 전기, 수도, 아파트 공동관리비 다음에 난방을 추가해야 일치가 되죠.
·도시가스 사용료라는 것이 취사나 난방 아닙니까?
·그러면 조례상으로 2급 관사까지는 그런 것이 적용되지 않거든요.
·모순된 것이니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내용과 조례는 안맞아요.
·조례 자체를 고치든지 아니면 예산서 내용 부기를 고치든지 해야지 분명 안맞습니다.
○회계과장 김홍래   
·유념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홍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민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민의상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승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인승   
·김인승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14조를 봐 주십시오.
·수상자에게는 상장(별지 제3호 서식)과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조례에는 괄호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별지 제3호 서식을 넣을려면 수상자에게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상장과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의 추천서는 잘 생각해 봅시다.
·성명 부분에 한자가 안들어 있어요.
·아무리 한글로 통용한다고 하지만 분명히 한자를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밑에 주소 생년월일이 있는데 생년월일에 당 몇세 했어요.
·그 성별 옆에 주민등록 번호가 있죠?
·주민등록 번호가 당 몇세 밑으로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공적 조사표가 있는데 추천부분 밑에 성별이 있어요.
·이것이 성별입니까, 성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장훈   
·성명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인승   
·그렇죠?
·이름이 빠졌어요.
·성명을 쓰고 그 뒤에 조그맣게 괄호를 해서 남, 여를 구분해 주시면 되고 그 밑에 문안이 있는데 이 상장 문안이 없으면 방금 제14조가 필요 없습니다.
·수상자에게는 별지 제3호 서식이 들어 있는데 서식을 보면 문안이 아무 것도 없어요.
·문항을 삭제하시든지 별지 제3호 서식을 빼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상자에게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상장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문안에 문안이 안잡혔어요.
·문안을 확정하신 후 와서 제안설명을 하셔야 하는데 빠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장훈   
·제14조는 괄호 부분을 풀고 성명 부분은 한자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명뒤에 괄호로 남, 녀 구분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인승   
·전문위원께서 시행규칙을 말씀 하셨는데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제18조의 시행규칙을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의 규칙을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장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홍제
·더 질의하실 위원, 네 정욱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김인승 위원님, 제14조에 대해 첨부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 김인승   
·네.
○위원 정욱조   
·제14조의 (별지 제3호 서식)을 삭제하고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로 하고 제18조도 말씀하신 대로 시행규칙을 명시해서 규칙으로 규정토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홍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7분 정회)

(10시40분 속개)

○위원장 직무대리   이홍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9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순천시장 제출) 

(10시40분)

○위원장 직무대리   이홍제
·의사일정 제6항 '9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제출하신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홍래   
·'9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성 전용시설 설치로 여성문제 해결 및 여성 능력개발 장소로 활용하기 위하여 연향지구내 여성 문화회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 사업명은 여성문화회관 신축이고 위치는 연향동 1384-1번지 대지 2,682㎡입니다.
·그리고 건물은 연건평이 770.72㎡이고 사업비는 5억2,000만원인데 그중 국도비가 66.2%이고 시비가 33.8%입니다.
·이 부지는 공영개발사업 연향택지개발지구 내 여성문화회관 부지를 개발이익금, 다시 말해서 일반회계로 관리 전환된 부지입니다.
·사업비가 5억2,000만원으로 관리계획 승인 대상은 5,000㎡이상 그리고 사업비는 2억5,000만원 이상이 승인을 받도록 되어 이번에 부의합니다.
·주무과 의견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홍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만   
·전문위원 김종만입니다.
·'9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와 두번째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세번째 검토내용은 '95. 9. 20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였고 상위법 및 관련 법규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에 관련됩니다.
·주민 기본권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은 5억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국.도비가 확보되었으므로 여성의 사회.문화적 욕구를 충족하는 정보제공, 사회교육 등 종합 기능역할 수행을 위해 계획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홍제
·의사일정 제6항 '9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홍래   
·회계과장 김홍래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홍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승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인승   
·김인승 위원입니다.
·원래 변경안이 먼저 조례로 통과된 후에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홍래   
·조례가 먼저 통과된 다음에 올렸어야 했는데 바뀌었습니다.
○위원 김인승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홍제
·질의하실 위원, 네 박종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종효   
·연향동 1384-1번지라고 했는데 이 지역이 용도로 하면 어떤 지역입니까?
·근린생활용지랄지 상업용지랄지 용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홍래   
·공공용지입니다.
○위원 박종효   
·공공용지라도 근린생활용지가 있고 상업용지가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홍래   
·그 관계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종효   
·혹시 지적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연향동에 살고있기 때문에 관심있게 보고 파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김홍래   
·지적도도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홍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95. 9. 29 14시에 개의하여 제정조례안 1건, 개정조례안 4건, 관리계획 변경안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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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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