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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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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1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5년 9월 25일(월) 14시00분


  1. 1. 제10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건
  2. 2.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 심사된안건
  2. 1. 제10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건
  3. 2.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장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간사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보고하여 주십시오.
○간사 이홍제   
·간사 이홍제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순천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95년 9월 18일자로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순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95년 9월 25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95년 9월 21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순천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민의상조례안 등 제정조례안 1건, 개정조례안 4건이 접수되었으며, '95년 9월 21일 순천시장으로부터 '9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간사 보고사항과 같이 짧은 기간동안에 많은 안건들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순천시장이 제출한 예산에 대하여 긴급을 요하는 예산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한 예산의 반영 등에 대해서 검토하여 주시고 불필요한 예산낭비 요인은 없는지 신중하게 다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제10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건 

(14시05분)

○위원장 장연식   
·의사일정 제1항 제10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사전 협의한 대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안대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의 있으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4시07분)

○위원장 장연식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실.과.소직제순서에 따라 담당국장, 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함은 본 위원회에서 처음 있는 일로써 각 실.국장들이 각 부서의 예산을 모르고 업무에 임할 수 없기 때문에 국장들로부터 예산 답변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안설명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만   
·전문위원 김종만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P입니다.
·일반회계는 7.5%가 증가되어 1,427억9,147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1개 회계로써 6.1%가 증가된 382억2,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총 예산규모는 7.2%가 증가한 1,810억1,549만원입니다.
·2P입니다.
·세입세출 구성 현황은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P입니다.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우리시 자립도는 34.2%로 1회 추경보다 3.7%가 신장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지방세가 18.0%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에서 16.2%가 증가되었습니다.
·지원수입은 65.8%로 지방교부세가 33.1%, 양여금이 8.7%, 보조금이 22.7%, 지정재원이 1.3%로 각각 증되어 구성되었습니다.
·성질별로는 자본지출이 51.2%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은 인건비가 18.3%, 세번째는 물건비가 14.5%, 네번째는 이전경비가 12.0% 순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기능별로는 첫번째로 지역개발비가 31.3%, 일반행정비가 29.3%, 산업경제비가 16.6%, 사회복지비가 15.1% 순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P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749억2,430만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은 47억6,456만원입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P의 각 항별 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의 주요 내역은 자동차세가 당초 51억3,0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나 금회에 14억3,100만원이 증가되었고 '94년도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65억원으로 계상하고 금회에 10억9,387만원이 감소하였음은 세입추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의 소요예산은 적정과목에 계상해야 하고 일용인부는 기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이며 공사비에 대한 시설부대비 요율적정과 불요불급예산 계상 등은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다음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직제순서에 따라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세무과에 세입에 대한 부분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들어 왔습니다.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하   
·감사담당관 이종하입니다.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P 세입예산에 있어서 잡수입 변상금으로 4,477만9,000원이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작년도에 세무비리 사건으로 인해 불행하게도 우리 시에서도 관련자가 있어서 문책을 당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감사부서에서 그 당시에 관련된 공무원들로부터 회수한 금액입니다.
·그 회수금을 4,477만9,000원의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156P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추경 예산으로 총 636만8,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증액 계상한 예산은 부족한 인건비 등 필수적인 경상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요구된 예산안은 삭감액이 전액 계상이 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급량비가 120만원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8월, 9월 2개월 동안에 걸쳐 주요시설물, 다시 말하자면 대형 건축물을 비롯해서 교량이랄지 위험시설물, 저장고 등 212건에 대해서 인.허가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고 실지 현지에 나가서 안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청에서 감사요원을 차출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읍.면.사업소에서 감사요원 8명을 동원해서 8월, 9월까지 마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사업소 직원들이 차출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직원들 점심이라도 먹어야 되기에 필요한 급량비로 12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감사실에 일용인부 직원이 한 사람 있는데 당초 예산액이 단가가 일당 1만5,300원인데 이번에 1만6,340원으로 1,04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추가 소요액을 계상했고 일부 280일로 계상해야 하는데 당초 242일간 계상되어 부족액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29만1,2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를 24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처음에 설명드린 주요 시설 인허가 관련 특별감사에 따른 읍.면.사업소 감사요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여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57P입니다.
·특수활동비 190만원입니다만 그 중 90만원은 감사직 공무원에 대한 수당이 월 6만원인데 당초예산에 5만원씩 계상되어서 이번에 부족액 1만원씩 계상한 것이 90만원이고, 특별감사 업무를 여러가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감사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여기에 필요한 활동비가 필요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조사관리 여비입니다.
·조사관리 여비는 감사실 조사계 직원들이 특별조사 활동을 하는데 여비가 부족해서 5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 636만8,000원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욱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156P, 국내여비로 주요시설물 등 인.허가 관련 특별감사라고 했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금년에 종합감사하고 부분감사 두 번 감사를 안 합니까?
·그것 할 때 병행해서 같이 안 합니까?
○감사담당관 이종하   
·그것하고는 성질이 다릅니다.
·주요 시설물 인.허가 관련 특별감사라는 것은 이번에 삼풍백화점 붕괴사건 이후에 중앙정부에서 전국에 걸쳐 실시하고 있는 특별감사 입니다.
·그래서 교량과 위험시설물 저장 창고 그리고 3층이상 건물로 1,000㎡이상의 건물입니다.
·공공시설로는 여러가지 있습니다.
·극장도 있고 뉴코아 건물도 있고 아파트 건물 이런 것을 8월 1일∼9월말까지 특별계획에 의해 전국적으로 감사를 하고있기 때문에 일상 감사를 하는 것과는 별개의 것입니다.
○위원 정욱조   
·특별감사가 감사실 인원으로 안되냐는 말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하   
·안됩니다.
·왜냐하면 감사담당관실에 건축직이 한 명 있습니다.
·주로 건물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건축직 공무원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청에 있는 건축직은 주로 허가를 해주고 감독을 해 주는 것을 자기들이 해 줬는데 자기들이 허가하고 감독한 것을 그 사람들에게 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읍.면.사업소에 있는 건축직을 동원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실에서는 자체적으로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위원 정욱조   
·읍.면.동에 배치된 토목직이나 기술직이 읍.면.동에 나가서 고층 건물을 허가했을 텐데 허가된 사항을 다시 읍.면.동 직원이 가서 감사하면 그것이 감사가 되겠냐는 말이죠.
○감사담당관 이종하   
·효율적으로 감사가 되냐, 못되냐 하는 문제는 제가 효과적으로 잘 된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읍.면.동 직원들이 와서 본청 직원들이 한 것에 대해 감사가 되겠느냐 하는 것을 문제점으로 제기했고 또 도에서나 중앙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인 사항이고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윗 분들에게도 문제점 보고를 했습니다만 일은 그런 식으로 해 보고 특별한 문제점이 생긴다면 다른 대안을 세워 보자고 했는데 인.허가가 제대로 되었는가, 또 건물의 경우는 현지에 가서 구조변경 등이 설계대로 되어 있는가, 안 되었는가를 대조하기 때문에 큰문제 없이 실시를 했습니다.
○위원 정욱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특별한 실효성이 없는 감사를 하면 시비를 낭비하면서 위에서 한다고 할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하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감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감사를 할려고 생각을 했고 또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네, 정영식 위원.
○위원 정영식   
·정영식 위원입니다.
·감사를 나가는 요원은 감사직의 자격증이 충분히 갖춰진 사람입니까?
○감사담당관 이종하   
·전문성이 있는 직원이 나갑니다.
·건축과 교량관계인데 교량관계는 감사실에 토목직 7급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문제가 없고 다만 건축이 문제인데 건축은 직책이 다 건축직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차출한 직원들은 전문적 직원을 차출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 정영식   
·그리고 26P, 변상금 4,477만9,000원이 전액입니까?
○감사담당관 이종하   
·그것이 전액은 아니고 일부입니다.
·세 사람인데 한 사람은 아직 세입이 안되어서 수입으로 안 넣었습니다.
○위원 정영식   
·회수를 못한 이유는 뭡니까?
○감사담당관 이종하   
·그 주관부서에 저희들이 넘겨서 징수를 하도록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징수가 안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내가 낼 것이 아니다”해서 견해차이가 있습니다만 세입으로 들어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위원 정영식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연하게 봐주기 식 입장이 된다면 먼저 낸 사람은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회수 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감사담당관 이종하   
·법정기간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빨리 받아 들여야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징수업무는 감사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관계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정영식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감사담당관께서는 내역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하   
·네.
○위원장 장연식   
·네, 박종효 위원.
○위원 박종효   
·박종효 위원입니다.
·예산안에 첨부된 금액이 대부분 활동비나 급식비 모자라는 부분인데 현재 활동상황에 대해 근무일지를 작성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종하   
·네, 활동한 사항을 보고를 받고 일지에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효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고 부탁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 제안설명 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기획실장 정병기입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농 통합에 따른 지방교부세가 10억원이 감 되었습니다.
·당초 10억원을 국비에서 가져오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도비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에 지방양여금 입니다.
·37P, 농어촌 하수도정비 사업비가 삭감되었습니다.
·1,794만1,000원 삭감했는데 하수도 사업비가 삭감되고 389P의 송광면 하수처리시설 사업비 도비중에서 2억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1P, 보건사회부 소관 총 1억3,810만9,000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이유는 저소득 주민 학자금 보조가 1억3,1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43P입니다.
·농림수산부 소관 2억183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것은 43P 하단에 국가관리 인안 방조제 개.보수 사업비 1억3,0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44P, 위에서 두번째 줄에 '95 가뭄대비 농업용수 개발사업비 2억9,600만원이고 다음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비 지원 7억3,3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45P 태풍피해 비닐하우스 복구비가 7,500만원 증액되고 농림수산부소관 4,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8P, 지역개발사업비 보조에서 농림수산부 소관 1,200만원이 증액되고, 문화체육부 소관으로 송광사 성보각 내부 전시실이 1억3,400만원, 오른쪽49P, 시도 보조금에서 18억원으로 내무국 소관이 12억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50P입니다.
·사회복지비 보조로 2억5,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1P 여성문화회관 신축 1억1,500만원의 도비 보조가 새로 지원되었습니다.
·52P는 청소년수련소 진입로에 5,000만원의 도비 지원이 이번에 결정 되었습니다.
·다음 53P, 산업경제비 중에서 농림수산부 소관 농수산물 간이 집하장 설치등 4,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7P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 보조금은 내무국 소관으로 농어촌 하수도정비 사업으로 2억5,000만원이 추가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8P, 내무국 소관으로 1억5,000만원인데 송광사 성보각 내부 전시시설 설치로 보조가 되었습니다.
·다음 59P, 금둔사 대웅전 단청이 8,000만원입니다.
·63P 지정재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세입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 설명하시고 이안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고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서정렬 위원.
○위원 서정렬   
·서정렬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소에서 긴급을 요하는 것중의 하나가 피뢰침 설치가 있는데 그것은 안 올라왔습니까?
○기획실장 정병기   
·그것은 안 들어오고 내년도 예산으로 일부 지난번에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소에서 별도로 검토를 해 주겠다고 연락을 받았고 이것은 진입도로 일부가 포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안된 곳이 사유지인데 사유지 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농어촌 도로를 내서 옆으로 할려고 합니다.
○위원 서정렬   
·진입로 포장도 물론 긴급한 사항입니다만 피뢰침 설치가 안된 상태에서 집단수용을 계속 한다는 것은 참 무모한 일입니다.
·이게 더 긴급한 것이 아닐까요?
○기획실장 정병기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서정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산업경제비 43P에 농산물 공판장 설치가 있는데 시비를 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정병기   
·총 사업비 200억원으로 대단위 공판장을 설치하기 때문에 간이집하장을 제외한 것입니다.
·대단위 집하장을 만들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고 삭제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통합되기 전에 짜여진 예산이죠?
○기획실장 정병기   
·저희가 대단위 공판장을 위해 국비 100억원을 얻어 오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100억원은 시비 지방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도에서 50억 정도는 시의 재정형편이 어려우니까 별도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조금전에도 도 예산담당관실과 전화를 해서 자료를 보내 줄테니까 지원을 해라고 해서 여기도 가져 왔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지방자치단체경비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이것은 지원대상에 안들어 있다는 것이 도 예산담당관실 얘기입니다.
·보조금 1억1,600만원이 여성회관까지 나옵니다만 여성회관도 경비부담규정에 도비지원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요구할 때 시의 재정형편이 이렇게 어려운데 2억3,000만원을 별도로 시가 노력을 해서 국비를 가져 왔습니다.
·가져왔는데 나머지 2억원을 시비로 전액 부담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면서 도에 해달라고 했더니 그 당시 1억원을 도에서 얘기를 해서 다시 절충을해서 1억5,000만원을 요구했더니 1억1,600만원으로 결정이 되어 이번 2회추경에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시군통합 당시 '95년도 예산계획시 작성한 것이죠?
·시군 예산편성 할 때 농산물 공판장 설치를 각 읍.면 단위에서 할 수 있도록 내역서까지 받아서 예산 심의를 해서 확정 통보해 준 예산을 어떻게 다시 2회 추경때 빼느냐는 것입니다.
·감을 해서 되겠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이 예산은 여기서 삭감을 하더라도 전액이 별도로 다른 사업에 들어가는것이 아니라 대단위 공판장 설치에 이용이 됩니다.
·오히려 공판장이 대단위로 확대되는 결과인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장연식   
·이것은 자료로 설명하시기로 하고 가뭄대비 농업용수 개발이 신규죠?
○기획실장 정병기   
·네, 신규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여기에 대한 사업장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정병기   
·사업장 분류는 되어있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장연식   
·그 내역하고 밑에 축산 분뇨처리 시설비 지원 내역을 본 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서정렬 위원.
○위원 서정렬   
·서정렬 위원입니다.
·43P의 1군 1명품 육성사업이 없어졌죠?
○기획실장 정병기   
·네.
○위원 서정렬   
·이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기획실장 정병기   
·이 사업을 없앤 이유는 관계 과에 자료를 받아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산계에서 없앤 것은 관계 과에서 삭감을 해서 올라왔고 보조금 내역이 변경 되었다 해서 보조금이 없어지고 다른 사항으로 바꿔지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위원 서정렬   
·그리고 농산물 도매센타 200억 공사를 저희가 소문으로만 접하고 있는데 물론 입지 선정이랄지 애로사항 때문인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대로 도비 지원 등에 있어서 집행부만 외로이 뛰다 보니까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시에 손해란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은 공개행정을 펴서 협조를 얻어 도 의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협조해서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같이 노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농정국장이 그 내용을 도와 절충을 하다가 조금전에 저하고 만나서 다시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만 내년도 사업에 요구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전부 자료를 내달라고 각 과에 요구를 했습니다.
·아마 다음주 중에는 자료가 거의 수합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도에서 국.도비 사업에 도비사업을 일부 과에서만 손을 대고 있고 일부 과에서는 아직 작업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얼마나 지원을 해주고 무엇을 할 것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되면 받아서 위원님들께도 자료를 드려서 국.도비를 얼마나 가져 오는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렬   
·청소년수련소 문제에 대해서도 피뢰침 관계 얘기했습니다만 청소년수련장은 사실상 순천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라남도 타 시.군 청소년들의 이용률도 높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도비에서 지원을 받을 충분한 이유와 명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적자가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공개해서 같이 연구.토론해서 도와의 다각적인 협조 채널을 구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예산을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기획실장께서는 서정렬 위원이 말씀하신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각종 지원 보조사업에 대한 지원금에 대해서 감과 증에 대한 내역서를 자세히, 물론 실.과.소별로 했지만 사전에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좋게 자료를 사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계속해서 다음 설명 하십시오.
○기획실장 정병기   
·63P 지정재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청사정비 기금으로 풍덕동사무소 신축경비에 대해서 지방 기채승인을 지난번 의회에서 해 주셨습니다.
·승인을 받아서 2년거치 10년 상환 연리 3%로 지방공제회기금 특별회계에서 기채를 받도록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상 세입부분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다음은 세출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정병기   
·세출부분, 80P 설명 드리겠습니다.
·봉급이 나왔는데 2억원을 증액한 것은 당초 기준봉급을 책정할 때 기준 호봉만으로 봉급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부터 죽 집행을 하다 보니까 호봉 승진도 있고해서 기준 봉급이 약간 올라간 것은 아니지만 집행액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계상해서 각실.국별로 전부 정리를 해서 봉급 기본액을 정리한 것입니다.
·다음 81P는 정액수당으로 1억1,200만원인데 1회추경시 조정을 안하고 당초 예산대로 했는데 이것도 액수가 증감된 것을 1회 추경때 조정하지 않고 시군통합에 따라 그대로 합쳐 놓았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기획실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법정경비는 제외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83P 중간에 일반수용비 주요사업 조서 발간비로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주요사업 시행 조서를 만들어서 그때 그때 제출을 하는데 인쇄비가 조금 더 들기 때문에 200만원을 올린 것입니다.
·다음에 시정 현황판 정비 300만원 올렸는데 시장실, 부시장실에 현황판 설치 된 것을 통합이 되면서 새로 정리하느라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제일 밑에 의회제출 자료 작성 수시분으로 120만원 올렸습니다.
·이것은 의회에 각종 자료를 제출할 때마다 사용되는 인쇄비를 추가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84P입니다.
·시정홍보 책자 발간이 1,500만원 올라있는데 시정홍보 책자는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 월 2회씩 시정홍보 시보도 발간하는데 의회에서 의결하는 안건은 전부 시보에, 그 전에는 의회 게시판에 공고를 했는데 시보에 수록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월 2회 발급하던 것을 필요에 의해서 할려면 2권씩 올리고 3권도 올려야 하는데 그런 경비를 새로 올렸습니다.
·84P 중간에 수용비수수료에서 행정관서용 신문대가 있습니다.
·월 5,000원하던 중앙지가 7,000원으로, 5,000원하던 지방지가 6,000원으로 단가가 인상되어서 인상분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85P 중간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시-의회간 업무추진을 위한 간담회 경비로 언제나 의회와 회기가 끝날 때마다 간담회를 하는데 그 비용을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다음 86P.
○위원장 장연식   
·잠깐만요, 특수활동비, 출연금까지도 일일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정병기   
·85P 특수활동비는 실.국별로 200만원씩 올렸습니다.
·실.과장은 100만원씩 해서 2,000만원 올린 것입니다.
·다음 86P 하단은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인건비 인상분을 죽 해서 시간외 수당이나 인상분을 올린 것입니다.
·다음 87P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관계는 예산서 유인하는 비용을 480만원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88P에 나와있는 급량비, 여비, 수용비수수료는 기정 되어있는 것에서 부족분을 일부 올렸습니다.
·다음 89P의 국내여비는 교육 연간 계획이 연초에 정해진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 풀(POLL)화 해 놓습니다.
·현재 8,00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만 부족이 예상되어서 이번에 1,500만원을 요구했고 국외여비는 공무원들 해외교육이 도 계획으로인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 일선행정 퇴직공무원의 공로연수자가 도 계획에 의해서 사업별로 해외 출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생긴 해외 교육여비에서 그것을 선 집행하기 때문에 이번에 부족한 것을 전부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에 89P 사회단체 보조는 기정에 4,000만원으로 이번에 1억원을 요구한것은 소요액 2억2,000만원이 판단되었습니다.
·그런데 다 요구한 것이 아니라 1억4,000만원으로 일부만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91P에 나와있는 지방자치법 관련법규집 제작은 지금 법규집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법이 개정될 때마다 관보에 실려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놔두고 전체 관보를 모아놓고 보고 활용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지방자치법도 한두번 바뀌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바뀌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편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활용이 어려워서 이번에 지방자치법 개정되고 변경된 내용을 수록해서 다시 할려고 500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92P에 민사소송 패소사건 배상금 지급이 나와 있습니다.
·도로관련 부당 이득금 청구소송이라고 해서 원고가 조정식씨 외 1인으로 순천시를 상대로 순천시 저전동과 동외동에 있는 땅에 대해서 개인 땅이 도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변상을 하라고 해서 재판을 하여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만 패소해서 이번에 변상해 주기로 하고 예산에 요구한 것입니다.
○위원 정영식   
·정영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네, 하십시오.
○위원 정영식   
·어느정도 페이지 수가 넘어가면 정리를 한 다음에 또 다음 보고받고 질의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네,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기획실장님의 설명을 여기까지 듣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추길 위원.
○위원 김추길   
·89P 사회단체 풀보조금이 1억4,000만원인데 어느 단체를 지원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정병기   
·이것은 어느 단체로 지정이 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풀(POOL)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 심사를 해서 사용합니다.
·여비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각 실과의 인원에 따라 관서당 경비에 있지만 관외출장을 가는 것은 언제나 풀(POOL)화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추길   
·금년이 다 되었는데 이런 예산이 필요합니까?
○기획실장 정병기   
·필요합니다.
·아직까지 금년 가을에 해야할 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언제나 행사가 연초에 조금 있고 중간에는 쉬었다가 또 가을철이 되면 시민의 날도 있고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 김추길   
·다음에 89P 공로연수자 및 일선행정 공무원 해외 연수비가 7,000만원인데 이것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정병기   
·읍.면.동 직원으로 도에서 계획이 세워져 내려오는데 그 숫자에 맞춥니다.
○위원 김추길   
·구승주와 순천이 통합되었는데 그 전에 지정해 놓은 것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 것이 통합이후 읍면출신 공무원이나 의원들까지도 모든 것이 소외되고 있다는 시점에서 그 전에 계획했던 것을 실천해야 할 것인가?
○기획실장 정병기   
·김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알겠는데 이것은 읍.면이다, 동이다 해서 일선근무 공무원으로 읍.면이나 동에 근무하는 직원중에서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직원만 가고 읍.면직원은 안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 김추길   
·그러니까 작년 통합되기 전에 벌써 계획이 수립된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정병기   
·숫자만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 김추길   
·그 숫자에 읍.면에 있는 공무원은 책정이 안되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통합되기 전에 한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정병기   
·그 쪽은 거기대로 승주군에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일괄 계획을 세워서 작년에는 혐오시설 근무자 해서 어떤 사람을 보내냐면 청소관계 또 쓰레기매립장이나 폐수처리장 등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보냈고 금년에는 읍.면.동 직원을 보내도록 내무부에서 계획을 세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추가분이 들어가냐면 그 외에 저희들은 이 예산으로 세워 놓았는데 도중에 건설관계 공무원을 외국의 공사 세미나에 참석하도록 하라고 중앙에서 지시가 와서 우선 이 해외여비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위원 김추길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시장실, 부시장실 현황판이 300만원 계상되었는데 어떤 현황판입니까?
·시 공무원이 만든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정병기   
·의장실에도 있는데 인구가 몇 명 등 여러가지가 나옵니다.
○위원 김추길   
·조금 전에 질의한 해외 연수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네.
○위원장 장연식   
·정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욱조   
·85P 특수활동비라고 했는데 기정예산에 2,742만원 서있단 말입니다.
·이번에 추가로 400만원을 해서 3,142만원이 되었는데 작년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보았어요.
·'95년도 현재 국.도비 보조지원을 52.7% 받았어요.
·내년도 국.도비 보조금을 신청해서 예산배정 된 것이 겨우 2.7%입니다.
·국.도비 보조확보를 위한 활동비라고 했는데 과연 그 동안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나 도에 얼마만큼 활동을 해서 어떤 성과를 얻었는지 참 궁금합니다.
·막연히 예산만 세워 두었는가, 그 사항을 묻습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이것은 같은 부기의 내용이 아닌 것은 기정, 경정이 안되는데 같은 부기인 것은 기정, 경정으로 표시를 하고 국.도비 보조금 확보를 위한 활동이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여성회관 짓는데 1억1,600만원 도비가 새로 이번 추경에 옵니다.
·당초 작년부터 얘기를 했는데 안되다가 지난번에 결정되어 내려온 것이고 청소년수련장 진입도로 5,000만원은 추경에 해서 추가로 내려온 것입니다.
·내년도에도 진입도로에 대해 아직 확정이 안되어 얼마정도 될 것이다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산물 도매시장에 대해 오늘 농정국장이 도에 올라갈려고 하다가 회의에 참석하기 때문에 못 올라가고 도와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예산에 대해서는 사실상 정해진 범위 내에서 아침에 제안설명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30%가 약간 넘는 정도의 빈약한 재정 사정입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얼마나 더 가져오느냐는 것은 순천시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건설공사 한 건 하는데는 시 재정으로 골목 한.두 군데 내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러니까 로비활동 자금이겠군요?
○기획실장 정병기   
·그런 면도 약간 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지금까지 집행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그런데 이 집행사항은 개인이 집행한 것들이 많습니다.
○위원 정욱조   
·어디 어디에 집행했다는 것만 제출해 주면 되죠.
·그리고 89P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이것은 김추길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현재까지 기정예산에 서 있는 4,000만원 풀보조비는 다 소모 되었습니까?
○기획실장 정병기   
·네.
○위원 정욱조   
·앞으로 3개월 남았는데 1억원을 더 추가한다는 것은 너무 과한 일이 아닌가 싶어요.
○기획실장 정병기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가을이 되면 체전도 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네, 정영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식   
·85P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어느 분까지 특수활동비를 직원중에서 쓸 수 있습니까?
○기획실장 정병기   
·실.국장과 몇 개 특수활동비가 필요한 과에서 씁니다.
○위원 정영식   
·89P 사회단체 풀보조가 있는데 보조단체 기준이 어디까지이며, 몇 개의 시민단체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정병기   
·그 자료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에 새마을운동 관계에 많이 줬습니다.
·그것도 그 전에는 예산에 편성해서 주었는데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정액보조가 아닌 단체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렸지만 도민체전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체육관계 단체에 일부 보조가 나가는 경우가 있고 정액보조를 받는 단체에도 나가지만 정액보조를 받지 않는 단체도 일부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합니다.
○위원 정영식   
·단체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실장 정병기   
·다시한번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영식   
·보조금을 받는 단체로부터 일정한 보고를 받습니까?
○기획실장 정병기   
·네, 사용 정산 보고를 받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네, 서정렬 위원.
○위원 서정렬   
·서정렬 위원입니다.
·중복된 질문입니다만 승주군 을지구당사 입주식이니까 며칠이 안됩니다.
·그 때 조순승 박사가 다른 시.도에서는 중앙 로비를 하면서 예산 가져오느라고 하고 있는데 순천만 유독 조용하니까 워낙 답답해서 전화가 왔어요.
·“도대체 순천시는 돈이 넘치는 곳이냐? 뭔가 필요한 건을 줘야 중앙에서 활동을 할 것이 아니냐, 기다려도 워낙 안와서 전화를 했노라”고 하면서 “내려가는 길에 올라 오시기 힘들면 내가 내려가서 받을테니까 해 주라” 해서 그날 저녁 9시에 로얄호텔에서 여러가지 자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활동은 굉장히 시간이 급합니다.
·기획실장께서 시 발전을 위해서 중앙보조금을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능동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처음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런 활동에 집행부만 하는 식의 행태를 벗어나라는 말입니다.
·다시 시각조정을 해서 의회와 공개 협의하에 도, 중앙까지 능동적으로 활발하게 대외 로비에 들어가는 행정을 폈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방금 전위원들께서 활동상황에 대해 자료를 주라고 했는데 그 상황을 자세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밑에 항목에 보면 시-의회간 업무추진을 위한 간담회 경비로 나왔는데 이것이 어떤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추진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미를 갖고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나 부탁할 때 분위기나 조절해서 집행부의 목적만을 위한 것인지, 정말 열린 가슴을 가지고 시 발전을 위해서 함께 토의해 보고자 하는 순수한 뜻에서 하는 것인지 그 사항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자료가 아니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아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정병기   
·서면으로 할만한 자료가 없습니다.
○위원 서정렬   
·제가 질의를 더 할테니까 종합적으로 말씀 하십시오.
·84P에 시정조정위원회 위촉위원 수당이 있고 시정발전 연구모임 외국어 강사 수당이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 대해서 여러가지 설왕설래 말이 많습니다.
·4명씩으로 되었다가 10명으로 늘어난 이유와 수당이 나가야 된다는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시정발전 연구라고 하면 연구하는 것인데 또 무슨 강사수당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정병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의회와의 대화 의정활동비는 관례상 회기가 있을 때마다 끝날 무렵이나 중간에 저녁을 같이 하면서 대담을 했습니다.
·그것을 예전에는 보상금란에 세웠더니 나중에 보상금을 개인별로 주고 도장을 받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에서 집행하면 안된다 해서 예산항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시정발전연구모임의 외국어 강사 수당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중 6급이하 직원들로 구성된 시정발전모임을 구성해 두었습니다.
·40여명 되는데 시정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협의회로 한달에 한번씩 모입니다.
·세계화다 뭐다 해서 영어 특강을 받고 일부는 일어 특강을 받는데 그것을 개인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개인부담을 시키더라도 외국어를 배우게 하는데 타시.군에서도 그런 모임이 많고 다른 도에서도 특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50% 이상을 시.도비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의를 받는 사람 전부가 자기 돈을 내서 아침 7시 30분경에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강사수당 일부를 지원해 주기 위해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정책질의 시간도 있기 때문에 장황하게 설명을 다 하신다면 주어진 시간내에 예산서를 다 보지 못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출연금 문제는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서 답변으로 일관해 주셨으면 하는 양해를 구하면서 종결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 서정렬   
·네, 광주.전남발전연구 출연금 부분은 그렇고 시정조정위원회는 지금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시정조정위원회는 지난번 회의때도 내무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드렸고 그뒤에 조직정비특위에서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순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제2조 3항에 보면“당연직 위원을 각 실.국장과 4급이상 출장소장 및 사업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학계 그밖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어서 우리 민선시장님이 오셔서 열린 시정을 한다해서 우리 시의 간부들로만 하는 것보다는 건축 등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9개 분야에 28명을 위촉했습니다.
·그 중에는 YMCA 관계자도 있고 농어민 후계자도 있고 대학교수도 있고 시의회 의원님도 계십니다.
·규정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참석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 조례 제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례상 수당은 한번 개최하는데 대개 3만원 정도 지급을 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시정홍보 책자 발간이 1,500만원 되어 있는데 공보담당관실에서 또 유사한 내용이 있죠?
○기획실장 정병기   
·시정홍보 책자는 10P 이상된 두꺼운 책입니다.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합이 되면서 다시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특수활동비에 대한 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87P에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안 유인이 480만원, 다음 88P에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유인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획실장 정병기   
·위원님들께 드린 것이 세입세출 예산안이고 나중에 예산이 심의되어 확정되면 다시 확정된 예산서를 유인해야 합니다.
○위원장 장연식   
·89P 사회단체 풀보조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한 후에 기획실 소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1분 정회)

(15시31분 속개)

○위원장 장연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나오셔서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는데 편의를 위해서 실.과별로 그 내용을 설명해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기획담당관실 내용을 대강 설명 드렸고 이어서 전산통계담당관실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3P입니다.
·일반수용비 2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통계연보 발간은 16개 동에서 27개 동으로 늘었기 때문에 225만원을 이번에 추가 요구한 것입니다.
·기정예산이 508만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 94P '95 인구주택 총조사 급식비와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여비는 시군 통합으로 인해 16개 동에서 27개 동으로 확대되어 173만3,600원을 추가해서 요구하여 급량비와 국내여비를 합해서 요구했습니다.
·다음 95P 일반운영비 중에서 급량비는 생략하고 재료비, 주전산기 구축에 따른 전산입력 일시 고용인부임 81만7,000원을 별도로 요구했습니다.
·다음 96P 연구개발비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보급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서 프로그램 원본을 구입 활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기정예산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다음 97P입니다.
·컴퓨터 프린터는 읍.면 출장소에 보급되어 있는데 각각 12대씩 구입하기 위해서 3,360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요구 했습니다.
·다음 주민등록관리 일반업무용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대체하고 구입 낙찰차액 2,429만4,000원은 별도로 감을 했습니다.
·다음 110P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신관리 일반운영비 내용으로 자동식 전화기 유지비는 당초 500대에서 1,400대로 증가되어 135만원이 증액되었고 전신 방송 단말장치 역시 12개 읍.면.동에서 29개 사업소, 읍.면.동으로 증가되어 54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모사전송기 유지비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당초 14대에서 86대로 증가되어 454만5,000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통신 시설장비 복구비로 낙안읍성, 청소년수련소, 황전면 3개 소에 대해 600만원을 요구했으며 16개 동에 중대본부 행정전화기 증설비 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11P가 되겠습니다.
·통신직 부족으로 인하여 내선공 일부 인부임을 511만4,240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1,500만원을 읍.면.동사무소 신축 및 개.보수에 따른 통신시설 철거 및 제시설 개.보수 공사비로 요구했고 자산취득비로 팩스, 행사용 마이크, 노후 전화기 교체분에 대한 예산요구 사항으로 팩스 구입비로 1,500만원, 마이크 20대 구입비로 250만원, 전화기 교체 키폰 15대 구입비로 225만원을 요구하고 일반 전화기 30대 구입비 15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98P입니다.
·공보행정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시보제작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2조가 개정되어 앞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조례, 훈령, 규칙 등이 공보실 게시판에 공고하도록 되어있던 것을 시보에 게재해야 된다고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22일 현재 15호까지 발행을 했고 12월 말까지는 21호가 발행될 예정인데 기정에 10회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1회를 발행하기 때문에 660만원을 추가해서 1,2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정 소식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지방화 시대의 본격적인 출범에 따라 지역소식을 시민은 물론 출향인사들에게까지 보내서 널리 알려 협조를 구하면서 '95년 9월 1일 현재 2호가 발행되었습니다.
·시정의 주요 내용과 의회에서 의정 활동한 내용이 사진과 내용까지도 시정소식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정에 6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만 4회 발행할 계획이었는데 5회를 발행하면서 부족하기 때문에 400만원을 더 요구하면서 1,000만원으로 확대했습니다.
·하단에 가로기 신규 제작입니다.
·국경일이나 경축 행사시에 도로변에 가로기와 태극기를 게양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가로기 시기는 없고 태극기가 300개 있어서 총 필요량이 700개입니다.
·그래서 태극기 400개, 시기 700개 해서 1,100개가 새로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했습니다.
·다음 99P, 민원인용 연합 화보를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3부를 해서 활용했습니다만 부족해서 69부로 늘리기 때문에 이번에 254만4,000원을 증가된 부수만 요구 했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은 단가가 앞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5,000원에서 6,000원으로 6,000원짜리는 7,000원으로 올라서 추가 소요액만을 이번 추경에 요구 했습니다.
·계속 보고있던 신문을 공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100P, 시사편찬 사업은 몇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통합전부터 추진해 온 순천시 시사편찬이 거의 인쇄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원고가 90% 도착되었습니다.
·원고 정리하고 편집하는 것을 11월 말까지 끝내고 발간은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기정에 8,800만원 있습니다만 이번에 900만원이 더 있어야 시보제작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9,0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 방송청취 일용인부임 단가가 인상되어 이번에 29만1,000원 요구했고 101P 보도행정 특수활동비로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주요 시책에 대한 홍보활동으로 각 신문사나 방송국을 통해서 공보담당관이 활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자산취득비 245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기자실이 공보실 옆에 있어서 협소하고 인원이 시.군 통합에 따라 많이 늘었는데 20여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중앙기자, 지방기자실로 나눠 달라는 요구가 통합될 때부터 있어서 이번에 식당 위에 자그마한 기자실을 만들어서 몇 가지 장비를 산 것입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네, 이홍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홍제   
·이홍제 위원입니다.
·101P 시정 주요시책 홍보 활동비가 500만원 서있는데 기획실에서는 기 시정 홍보책자 발간이나 시보 제작이나 시정 소식지를 같이 병행했으면 하는데, 예산도 없는데 따로 시정 주요시책 홍보활동비로 500만원 세웁니까?
○기획실장 정병기   
·아까 것은 새 것을 만들 때 하고 이것은 주요 행사를 할 때 중앙의 카메라를 불러오거나 MBC에서 녹화를 한다든지 신문에 보도하든지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특수활동비와 각종 업무추진비에 대한 부분은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예결특위로 넘겨야 될 사항이고 또 본 위원회에서는 그 부분을 위원님들과 같이 앉아서 조정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에 대한 사항은 질의를 하지 않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하십시오.
·네, 서정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서정렬   
·서정렬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특수활동비에 대한 질의에 대해 여러가지 원활성을 기하기 위한 주문인지 모르겠습니만 저희들도 충분히 고려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많이 억제하지 마시고 알아서 질의할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한을 둬서 부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98P, 시보 제작하고 시정소식지 제작이 따로 되었는데 물론 시보는 공문서로써의 효력을 갖는다는 특성도 있습니다만 어차피 시보에 나온 내용도 시민들이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는 것이고 공문서적 사항보다는 풀이까지 곁들여서 하는 것도 괜찮기 때문에 차제에 시정 소식과 시보를 합쳐서 대민홍보를 확대하는 의미에서 주간지 식으로 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 드리고 신문 구독비에서 중앙지의 서울신문과 기타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동아일보, 세계일보, 중앙일보로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부터 중앙지 숫자를 점차 줄여나가고 있고 지방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중앙지도 그 전부터 봐오던 부수 비례로 점차 줄여 나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중앙지가 굉장히 적습니다.
○위원 서정렬   
·방송청취 인부임이 100P에 있는데 모니터입니까?
○기획실장 정병기   
·네, 매일 하루 방송된 것, 또 수시로 방송에 나온 사항을 모니터 해서 돌립니다.
○위원 서정렬   
·시청의 공무원이 필요 이상으로 여분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점입니다.
·꼭 외부에서 활용해야 될까요?
·내부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기획실장 정병기   
·일용직 직원으로 그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도 같이 하고 있고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조금 옆으로 가는 감이 있습니다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획실 근무를 여기서만 근무한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근무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일이 많아서 어느 때는 직원들이 숨 쉬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나 일을 꼭 같이 나눠서 주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하고있고 이번 모니터 요원은 기정에 예산이 되어 있는 것에 단가가 인상된 부분만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 서정렬   
·100P 맨 위에 지역신문에서 처음에는 6개월을 계상했는데 경정에 12개월로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획실장께서 중앙지를 줄이고 지방지를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는데 처음에 6개월밖에 계상을 안한 이유가 뭡니까?
○기획실장 정병기   
·그 때 예산이 그렇게 안되었습니다.
○위원 서정렬   
·예산이 없으면 이 지역신문이 나머지 6개월은 완전히.
○기획실장 정병기   
·아니죠, 그것으로 조정을 해야죠.
○위원 서정렬   
·지방화 시대에 중요합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렬   
·언론시대에 참 말을 하기가 곤란합니다만 다른 역작용 없이 순기능 쪽으로만, 중앙, 지방 나눠져서 하는 것이 맞냐, 그리고 지방쪽으로 중심을 둔다면 현재 불만이 중앙지쪽을 너무 우대하는 것 아니냐, 편중을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있어요.
○기획실장 정병기   
·당초에 기자실이 하나 있어서 같이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로간에 불편하다, 지방지 기자가 더 많은데 이 좁은 데서 다 하기가 어렵다고 지방기자 쪽에서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소문제 때문에 여러가지로 검토를 하다가 그 위도 좋다, 거기라도 해주면 어떻겠느냐 해서 검토를 하고 지방지 기자도 우대를 한다는 측면에서 했습니다.
○위원 서정렬   
·아무쪼록 마찰이 없고 좋아지는 쪽으로 고려해서 충분히 상의했으면 하는 바램을 갖습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그것 때문에 여러차례 상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네, 정영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위원 정영식   
·정영식 위원입니다.
·80P에 인건비로 1억7,0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중간에 호봉과 승급 부분이 변동되어서 그렇다고 말씀했습니다.
·인건비 산출을 수기로 합니까, 전산으로 합니까?
○기획실장 정병기   
·전산으로 합니다.
○위원 정영식   
·전산으로 다 입력을 시켰으면 연초에 다 전체적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정병기   
·1회 추경때는 두 시.군의 예산을 가져다 그대로 합친 것으로 끝냈는데 그 뒤에 호봉 승급이 1월, 7월에 된 사람이 있어서 1년에 두 번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당초에 있는 것이니까 12월 말까지 집행하면 부족하지만 그 도중에는 같은 항목의 예산이 있으니까 집행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12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거기 있는 것을 끌어다 쓰고 부족이 예상분이 확인되어 정리되었으니까 이번에 요구한 것입니다.
○위원 정영식   
·전산처리의 장점을 잘 못살린다는 견해가 드니까 참고해 주시고 방금 서정렬 위원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시보와 시정 소식지를 병행해서 발간할 수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정병기   
·그것은 어렵습니다.
○위원 정영식   
·왜 어렵다고 하셨는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그 부분은 답변을 안 드리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식   
·시보는 공문서로써의 효력을 갖는다고 했는데 시정 소식지는 하나의 홍보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격, 개념 차이를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죠.
○기획실장 정병기   
·시보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조례가 제정되거나 의결되는 것을 전부넣는데 시정 홍보지로 만든 책은 4∼5P이상 되어서 시 전체 돌아가는 상을 넣어서 시의 활동상황을 알려주는 홍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합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 정영식   
·110P 전산통계담당관실 모사전송기 유지비가 기정이 410만원, 경정이 860만원인데 추경이 기정보다 많습니다.
·주먹구구 식으로 그때 그때 필요할 때마다 하면서 계획성이 없지 않느냐, 몇 군데가 나와요.
○기획실장 정병기   
·기정에 했던 것은 통합되기 전에 있어서 읍.면.동이 없·팩스도 없고 프린터기도 없어서 전부 이번에 해서 읍.면.동 전체 것을 한 것입니다.
○위원 정영식   
·통합이 되어서 그렇다면 이해가 되도록 곁들여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신문 배부처 기준은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정병기   
·중앙지와 지방지는 이.통장, 지도자,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식   
·알았습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네.
○위원장 장연식   
·네, 김추길 위원.
○위원 김추길   
·서위원님이나 정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정위원이 지적한 신문 배부가 통장, 부녀회장, 경로당 등에 배부되는것으로 아는데 지금 배부가 안되는 것으로 얘기가 됩니다.
·다른 동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기획실장 정병기   
·다시한번 재확인을 해서 배부가 안되면 철저히 배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추길   
·서정렬 위원이 지적했던 기자 사무실 관계에 대해서는 의회에 본청사가 비좁아서 모든 관변단체를 내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때 기자실까지도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시청이 복잡한데도 중앙기자, 지방기자, 주간지 해서 같은 기자들간에도 기자실 사용을 못하는 기자들은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들어와 있는 기자실을 보낼 수는 없지 않느냐 해서 기존 중앙기자실만큼은 보존을 하고 나머지 관변단체를 내보낸 것으로 아는데 청사가 넓으면 중앙기자, 지방기자, 일간지 등등 기자들을 전부 계시도록 하면 좋겠습니다만 청사가 비좁아서 기존 집행부 부서도 밖으로 내보내는 입장에 의회에 말 한 마디 없이 비좁은 청사에 이층 사무실을 내주고 언론인 휴게실 응접실의 모든 장비를 요청했는데 물론 지적은 아니지만 지역신동부신문이나, 순천신문사 기자들은 왜 대우를 안해주며 꼭 이렇게 기자들을 비좁은 청사에 기자실을 꼭 해줬어야 했느냐?
·의회에서 반복된 얘기입니다만 지난번 의회에서 분명히 관변단체 내 보내면서 지적을 했는데 누구야 그러든 말든 우리는 하면 된다는 식에 대해서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 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현대 행정이 언론과 멀리 떨어지기 어렵고 저희가 행정을 해서 주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히 알리기 위해서는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좁은 청사이지만 밑에 있는 기자실만으로는 사실상 운영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이 하루, 이틀에 결정된 것이 아니라 연말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서 내일 모레 하면서 미뤄 왔습니다.
·그러다가 연초에 시청 이전문제가 나와서 새로운 청사가 나오면 그 때 하자고 했는데 1,2년만에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정을 여러가지로 얘기해 왔는데 기자실에서 몇몇 기자분들이 확인을 해 보고 여기 정도면 괜찮다 했는데 막 들어가는 입구가 밥을먹고 남은 찌꺼기를 버리는 통을 거기에 놔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설하기 전에 가서 이것을 출입구에 놔둔다는 것은 어렵지 않냐해서 치워볼려고 여러번 노력했습니다만 어려워서 좁은 공간이라도 이용해서 저희들도 아무래도 공간이 좁아지면 아무래도 불편하겠지만 그렇게 하고 또 비품을 사는 것은 기왕에 만들어 놓은 기자실에 걸상도 없고 아무 것도없이 바닥에 앉아 있으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비품을 준비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어려움을 충분히 알고 있고 의회 입장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청사를 관리하는 회계과가 아니더라도 공보담당관실에서 의회와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추길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네, 정욱조 위원님.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97P 전산운영비에서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주민등록 관리 일반업무 다기능사무기기와 주민등록 관리 프린터기가 당초 기정예산에 20대에서 단가가 160만원, 밑에는 150만원인데 단가 산정이 왜 차이가 나는가 그리고 위에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이 읍.면.출장소에 12대가 있습니다.
·읍.면에 가서 실정을 보면 재무계 전산용량이 부족해서 못한다는 민원이많습니다.
·이번에 구입하게 되면 용량이 다 해결되는지 그 사항을 밝혀 주십시오.
○기획실장 정병기   
·용량 기능에 대해서는 읍.면.동의 기종이 오래된 것도 있고 새로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기능 기종은 점차 개선을 해야지 일시에 전부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업무량이 많아지는 데는 점차 개선을 해서 기능이 많은 것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이번에 새로 구입하면 용량이 다 해소되느냐는 말입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해소가 안됩니다.
·내년도 컴퓨터를 733대 정수물품 승인요청을 받을 것이고 금년 현재 590대 승인요청을 받았습니다.
·현재 563대를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전체를 확보할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읍.면.동, 출장소 12군데를 공급할 계획으로 추경에 요청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컴퓨터와 프린터는 함께 있기 때문에 12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요구한 것입니다.
○위원 정욱조   
·될 수 있으면 용량이 부족한 읍.면.동으로 넣어 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네, 임동백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동백   
·임동백 위원입니다.
·92P에 민사소송 패소사건 배상금 및 이자라고 했는데 연간 민사소송 사건은 대개 한.두건 정도 나오는데 이것이 단독 사건인가, 그리고 이자 관계까지 나온 것으로 봤을 때 소송업무 수행을 하다가 담당공무원의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타 관공서에서는 본인에게도 몇 분의 일을 배상하도록 하는 책임도 있고 또 이자를 주는 경우는 참 이해가 안가는데 이런 경우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기획실장 정병기   
·이 관계는 토지 관계인데 보통 고속도로에도 개인토지가 있습니다.
·토지를 매입할려고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은행에 법원에 공탁을 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안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 소유로 된 땅이 있는데 개인 소유로 된 땅을 본인은 모르는데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다른 업자들이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서 이것은 내 것이니까 언제부터 도로가 나서 내 땅에 대한 사용료를 내라, 또 땅값을 내라 해서 재판을 하면 저희가 집니다.
·그러면 지방법원부터 올라가서 이런 경우 대개 대법원까지 올라가는데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오면 언제부터 이 판결일부터 돈을 갚을 때까지는 법정이자 얼마를 지급하라고 같이 판결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수가 없고 임위원께서 말씀하신 공무원의 하자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근무 규정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지 매입 업무를 하면서 과실이나 고의로 소홀히해서 용지매수를 해야 할 것을 실수로 못했다 할 경우는 집행기관이 그 사람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우리시에는 아직까지 없었고 이 건도 그전부터 내려온 것으로 상당히 오래된 사항입니다.
·시의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그 변호사에게 지금까지 이렇게 죽 추진을 해오다가 이번에 이렇게 졌는데 다시 올릴까, 올리지 말까요라고 물으면 더 이상 비용만 낭비하지 말고 여기서 그쳐라 하고 자문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소송 문제는 한 건이 아니라 다섯 건 정도 계류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검찰청에서 순회 강의를 와서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했더니 답변을 잘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것 참 문제가 있다 해서 법원 검찰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 행정기관에서 소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에게 꾸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소송에 지지 않을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네, 서정렬 위원 말씀 하십시오.
○위원 서정렬   
·질의는 아니고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도유재산 매각으로 낙안 경지정리지구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관주도로 개발을 이끌어야 할 입장에서 개인이나 단체에 매각하는 것 보다는 관청에서 경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촉발을 일으키는 지역으로 삼았으면 했는데 매각되었습니다.
·그런 의도인지 어떤 의도인지, 매각된 의도를 곁들여서 매각된 대상 기관이나 개인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밑에 시유재산 매각수입으로 호남고속도로 편입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위치가 어디인지, 호남고속도로 주변에 시에서 휴게실을 운영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 이 기회에 국가와 타협해서 호남고속도로의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에 시에서 휴게실을 운영할 수 있는 장소가, 또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 뭐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관계 과의 자료를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서 받아들인 지방세와 현재 편성된 액과 같은지 어떻게 예산편성을 했는지 간단하게 답을 해 주십시오.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11P의 재산세가 1억8,3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예측행정을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설명을 해 주시고 각종 보조금에 따르는 감에 대한 대상 내역을 본 위원회의 계수조정 이전까지 자료제출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에 말한 지방세와 세무과에서 받아들인 액수의 차이가 없는지 그리고 편중되지 않고 편성이 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이유는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되든지 일부 조정이 된 것입니다.
·시군 통합에 따라 20억을 주기로 해서 당초 10억은 받아왔고 다음에 10억은 기채를 해서 쓰면 내년도 교부세에서 갚아 주겠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 10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되면서 도비 10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10억원은 감하고 도비 10억원은 증액을 한 결과 어쩔 수 없이 추경예산을 편성했고 또 아시는 바와 같이 여성문화회관이 있습니다만 국비가 2억3,000만원, 나머지 2억여원은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우리가 요구할 때 도비를 달라고 했는데 도에서 준다, 안준다는 확정이 없어서 그 때 도비를 얻어오기 위해 2억3,000만원의 국비를 얻어 왔는데 우리 재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돈을 지원해 주십시오 했는데 지방재정법시행령제26조제1항규정에의한지방자치단체경비부담의기준등에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에 보면 부녀 직업 보도운영 및 시설 확충은 도비 부담을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없이 다른 명목으로라도 달라 해서 1억1,600만원을 가져오게 되어서 1억1,600만원의 시비를 삭감해서 돌리고 도비 1억1,600만원을 증액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이고 다음 세정과에서 나온 자료와 우리가 낸 계수는 다 일치가 됩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세입 세출 관계는 전부 세정과와 우리가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해서 맞추고 있습니다.
·또 보조금 감액 내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액 일람표를 만들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세정과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에 대해 기획실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약 2억8,900만원이 올라가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기획실에서 차후 12월 31일까지는 다른 예산으로 이 금액이 올라오리라는 예측예산으로 편성했는데 인건비의 경우처럼 꼭 가용예산을 쓰지 않으면 안될 부분같으면 이해가 가지만 현재 전체적인 예산편성 내용을 봤을 때 가용예산을 집행해서까지 예산을 편성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세금 받아들이는 액수만큼 써야죠.
·예를 들어 순천시 재정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데, 계속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차액이 나면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갈려고 예산편성을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그 문제는 종합적인 것을 재검토하고 앞으로는 단 10원이라도 잘못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철저히 규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 편성권은 행정부에 있는데 가용예산을 잡으면 정영식 위원이 말씀하시는 결과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앞으로 예산 요구서를 사전에 내 주세요.
·공문하고 같이 발송해서 예산서가 들어와야 의회 일정을 잡을 것인데 저번에도 추경이 바쁘다고 해서 행정부를 생각해서 의회에서는 의회 일정을 잡았는데, 며칠까지 예산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해서 의회 일정을 잡았는데 자꾸 미루면 의원들이 언제 예산서를 들여다 볼 시간이 있습니까?
·의도적으로 의원들이 예산심의를 제대로 못하게 하기위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법정 시일내에 공문서와 같이 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총무국 소관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5분 정회)

(16시45분 속개)

○위원장 장연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총무과, 사회진흥과, 세무과, 징수과, 회계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총무국장 임문규입니다.
·총무국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지방세 중에서 보통세로써 주민세는 법인균등할이 5만원을 6만5,000원으로 하고 또 사업소 수도 늘어나서 액수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6,350만원을 증액시켰고 소득할에서도 8억3,625만원을 증액시켜서 총 8억9,975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재산세는 1회추경때 과다 계상분 1억8,3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는 14억3,1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만 당초에 32,000대로 보았는데 이번에 37,000대로 계상하기 때문에 증액 조치했습니다.
·도축세는 도축 두수가 늘어서 소에서 365만원, 돼지에서 1,4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돼지 경정에서 14,000이라고 된 것은 오타로 1,400이 되겠습니다.
·1,400×14,900두입니다.
·다음은 담배 소비세입니다.
·담배 소비세는 3억5,760만원을 추가 계상해서 연말까지는 목표액을 무난히 세입조치 하겠습니다.
·다음 13P, 과년도 수입은 5억5,000만원을 증액시켜서 총 7억2,000만원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P,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로 농협시청출장소 대부 사용료가 당초 79.3㎡에서 119㎡로 39.7㎡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액된 분야 353만원을 추가로 계약 조치하고 제2청사 구내식당 임대료는 '95년 4월 27일까지 계약분을 징수했고 내년 4월 26일까지분을 1년분으로 재계약할 금액이 225만2,000원 되겠습니다.
·공무원 기숙사 임대료는 12동이 있는데 6평짜리 입니다.
·10동은 임대하고 2동은 노후되어서 재수선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숙사 임대료로 172만2,000원, 향림사 매점 임대료로 44만8,000원을 추가 계상해서 공유재산 임대료에 1,595만2,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축장 사용료입니다.
·시영도축장 사용료를 소와 돼지 도축에 따라 6,180만원을 도축량 증가로해서 추가 계상했고 기타 사용료로 팔마경기장 사용료 우레탄 설치로 해서 9개월간 사용을 못했기 때문에 450만원을 감액 조치했고 실내체육관은 사용횟수 증가로 24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사용료입니다.
·체육관의 이용자 증가로 180만원, 예식장에 696만원, 소극장에 42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대관 수입입니다.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공연장 사용료 420만원, 부대시설 사용료로 348만원 또 기타 시설로 팔마경기장의 공한지 광고료입니다.
·신규 세원입니다만 12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다음 페이지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가 당초 예산에 미계상되어서 이번에 3,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승주다목적회관 사용료도 당초 예산에 계상했기 때문에 이번에 144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수수료 수입입니다.
·보건소 보건증 수입으로 이용자 증가와 수입증지 사업수행 전환으로 해서 480만원을 보건증 수입으로 추가 계상했고 운전면허 적성검사도 역시 124만8,000원, 의료시혜 환자 진료비로 231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21P입니다.
·의료보험 환자 진료비는 이용자 증가로 2,100만원, 유행성 출혈열 예방접종은 당초 유료에서 보건복지부 지시에 의해 무료로 전환되므로써 770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 장티푸스 예방접종도 역시 보건복지부 지시에 의해 550만원을 감액조치했고 간염 검사는 이용자 증가로 2,100만원, 간기능 검사 93만원, 건강진단서 1,011만6,000원, 수질검사 180만원인데 이것은 이용자 증가도 있습니다만 증지수입에서 관공업수입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과목 변경으로 해서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증지 수입입니다.
·지역경제과의 특정열 기자재 시공업지정 수수료입니다.
·당초 미계상되어서 2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22P, 계량기 검사수수료에 50만4,000원, 주유소 허가수수료에 7만원, 가스업소 허가수수료 4만원, 유료직업소개소 허가수수료 10만원, 지적과의 지적공부 수수료는 합병이나 지목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4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건소 수질검사 수수료에 증지수입을 관공업수입으로 전환시켰기 때문에 120만원을 감액시켰고 수질검사 증지수입 60만원도 역시 관공업수입으로 과목 변경을 해서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 P, 운전면허 적성검사 증지수입이 관공업수입으로 전환되어서 84만원을 감액조치하고 보건민원 수수료도 2,040만원, 간염검사 수수료 1,440만원, 간기능검사 수수료 93만원, 보건증 증지 수입분 100만원, 건강진단서 발급 수수료, 위의 것은 전부 증지수입에서 관공업수입으로 과목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건강진단서 발급 수수료는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종전의 의료원에서 보건소까지 확대했기 때문에 6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4P입니다.
·폐기물 수집 수수료입니다.
·규격봉투의 수거수수료 및 대형폐기물 수거수수료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대형냉장고 등을 수거하므로써 2,000원∼15,000원까지 받고습니다.
·그래서 대형폐기물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에서 매립장 이용 폐기물처리 수수료입니다.
·톤당 9,000원씩 받고 있습니다만 처리량 증가로 2,4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지방세 징수교부금 수입중에서 취득세가 6억4,000만원, 등록세가 14억원, 다음 페이지 면허세가 5,4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352만1,000원,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이 92만원으로 징수교부금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은 환경오염도 검사 결과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자 수입입니다.
·당초에 9억5,500만원의 이자 수입을 계상했습니다만 이번에 추가로 9억원을 더 계상해서 8억6,0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6P,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결산 이전에 1회 추경때 정확한 판단이 안되었습니다만 이번에 10억9,300만원을 감액 조치해서 순세계잉여금은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7P가 되겠습니다.
·과태료수입이 되겠습니다만 환경보호과의 비산면지 과태료가 400만원, 청소과의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 강화로 이번에 1,725만원이 증액되어 폐기물 무단투기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과태료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정화시설 관리기준 위반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입니다.
·역시 340만원, 오수정화시설 관리기준 위반 과태료도 350만원, 지역경제과에서 가스사업자에 대한 규정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순천가스충전소에서 이미 280만원이 부과되어 들어 왔습니다.
·다음 시장개설 위반 과태료 100만원입니다.
·다음 28P, 계량기 검사 위반과태료 60만원, 건설과에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가 신고 위반이나 주소지 변경을 잘못한 것으로 2,400만원, 토지이동신청 지연과태료 432만원을 과태료로 추가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잡수입에서는 시청 부영 임대관사 임대보증금 환입금입니다.
·당초 63만원이었습니다만 전세계약이 바꿔져서 차액분 6동에 대한 378만원을 환수토록 했고 또 부영 임대관사 전세계약 해지 임대료 환수금입니다.
·3동의 관사를 해약조치 했습니다.
·그래서 6,3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29P입니다.
·도로굴착 원상복구비 예치금이 원인자 부담이 되기 때문에 3억원이 예치되었습니다.
·사고 가로등주 원상복구비 예치금도 1,800만원이 예치되었습니다.
·별량 송학 수해위험지구 보수공사 예치금은 순광골프장에서 50% 부담금으로 들어온 것인데 1,250만원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의 프로그램 이용으로 꽃꽂이나 컴퓨터 등으로 증액된것이 240만원, 기타 수입은 매점을 이용한 것으로 1,080만원을 1년에 받아들이도록 계획되어 증액 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26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과년도 체납액 세수입 징수계획이 있고 또 '94년도에 국.도비 보조 지원시달로 21억원이 금년도에 세입조치가 되어 과년도 수입으로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국장님, 세입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하고 세출분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인승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인승   
·김인승 위원입니다.
·17P 하단에 향림사 매점 임대료가 있는데 향림사에는 매점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만.
○총무국장 임문규   
·화장실 옆에 공간이 있어서 그곳을 매점으로 바꿔서 매점을 관리하면서 주변 청소도 하고 향림사 관리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인승   
·거기 땅이 절 소유가 아닙니까?
○총무국장 임문규   
·아닙니다.
○위원장 장연식   
·네, 이득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득연   
·이득연 위원입니다.
·17P 담배소비세, 요즘은 담배 소비를 줄이는 추세인데 소비세가 증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무국장 임문규   
·기성세대는 담배를 적게 피우고 젊은층이 담배를 많이 피우고 있습니다.
·현재 매월 들어오는 것이 5억5,000∼5억9,000만원인데 조금 더 오르고 있습니다.
·3억5,700만원 계상한 것은 무난하겠습니다.
○위원 이득연   
·21P에 유행성 출혈열 예방접종과 장티푸스 예방접종이 있는데 그 외에는 접종을 안하는 겁니까?
○총무국장 임문규   
·보건복지부 지시에 의해서 두 가지 접종으로 보건소에서 예산을 계상하도록 한 것입니다.
·당초 이것을 시에서는 무료로 했는데 군에서는 유료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전부 무료로 하는 것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 이득연   
·간염검사 수수료를 받고 간기능검사 수수료를 받았는데 다음 페이지 23P에는 안받는 것으로 했어요.
○총무국장 임문규   
·액수가 정확하지 않아서 약간의 차액이 있습니다.
·과목 변경을 하면서 액수가 일치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네, 정택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택종   
·정택종 위원입니다.
·17P 농협시청출장소 대부 사용료가 있는데 임대차 계약서 있죠?
·그 계약서를 자료로 요구합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네, 정영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식   
·정영식 위원입니다.
·20P에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가 12월이면 1년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임문규   
·당초에 부기가 잡수입으로 되었다가 이번에 기타 사용료로 바뀌었습니다.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위원 정영식   
·설명하실 때 그 내용을 곁들였으면 이해가 빨랐을 것입니다.
·25P, 이자수입은 얼마정도 예금에 대해 이자 수입이 얼마정도 나왔다는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네, 박종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종효   
·박종효 위원입니다.
·18P 시영도축장 사용료가 기정보다 경정이 증가되었는데 작년, 재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축협에서 이 사업을 해볼려고 이사회에도 건의된 것으로 아는데 부지 용도변경 때문에 더 확정이 안되고 축협에서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축협에서 일단 손을 뗀 이상 우리 시에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엄청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6,180만원이 수입증가 되었는데 시에서 이 사업을 현대식으로 만들어서 수요에 대비했으면 합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그 관계는 축산과장의 답변이 더 정확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효   
·앞으로 엄청난 세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말씀 드렸습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이것은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효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네, 정욱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18P 기타사용료를 보면 시민회관 사용료가 안들어 있는데 비과세 처리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임문규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사용료로 들어 있는데 추가 증액이 안된 것입니다.
○위원 정욱조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가 잡수입에서 이번에 목 변경으로 기타 사용료로 했다는데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를 고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임문규   
·사용 여건으로 봐서 평균 300만원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앞으로 이 부분은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세입부분을 잡을 수 있도록 해십시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세출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2P 총무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는 생략하고 다음 105P 일반운영비의 수용비입니다.
·정년퇴직공무원 기념패 제작에 70만원, 총무과 컴퓨터 드럼 구입비로 311만8,000원, 읍.면.동사업소 게양용 시기를 이번에 새로 제작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민원안내 근무자 피복비로 120만원, 다음은 관서당 경비입니다.
·본청 일.숙직 수당으로 211만5,000원, 공공요금은 우편요금으로 3,000만원인데 1회 추경에 누락된 것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순천지역 특산품 판매활동 추진에 따른 특수활동비로 시장님, 부시장님 활동비로 전반적으로 5,400만원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 역시 시장님, 부시장님 추진비가 되겠습니다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 몇가지를 계상했습니다.
·3,046만원을 업무추진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08P 복리후생비로 각종 체육대회 참가 시청팀 경비 지원으로 취미클럽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10개 팀에 팀당 50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이번에 추가로 200만원 계상했고, 민원안내 근무 여직원 산업시찰로 300만원, 효도휴가비로 기존에 5만원씩이던 것을 봉급의 50%를 지급하라고 해서 추가분 8,894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2P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입니다.
·명예퇴직자가 당초 4명에서 8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분을 1억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인사발령장 표지 제작이나 인사발령 사령장 제작으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급량비는 공무원연금 및 의료보험 전산화 추진에 50만원, 공무원 인사관리 대장정리 및 기록관리 정비에 75만원입니다.
·그래서 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사무전결규정 업무추진 합동작업 출장여비, 공무원 정.현원 현황 합동작업출장여비, 공무원교육 결산 및 수요조사 합동작업, 공무원가족 건강진단실시교육 참석 등으로 213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14P입니다.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국고대여 장학금 출연금입니다.
·공무원자녀 장학금 부담금으로 4,108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금 지급금입니다.
·공무원 순직에 따른 유족 보상금으로 4,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사자료 출력용 레이져 프린터기 구입에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인사자료가 전산화됨에 따라 장비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15P,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시책개발에 관한 참고도서 구입비, 시책개발 보고서 책자 제작, 레이저 토너, 레이저 드럼, 레이저 현상기, 팩스용지 구입, 문서수발용 고무인 제작복사용지 구입으로 523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6P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민간인 위촉위원 수당으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 시책개발 업무추진에 따른 특근 급식비를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조직진단 추진보조 인부임으로 19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시정 시책개발 자료수집과 조사여비로 230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7P, 시책개발 추진에 따른 활동비로 100만원을 특수활동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제안참여 민간인 보상으로 150만원, 인력관리 실사여비로 384만원, 인력관리 전문인사 참여 실비보상으로 3만원씩 계상해서 4명을 5회로 300만원으로 총 8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복사기 구입으로 대형복사기가 되겠습니다만 1,000만원입니다.
·문서세단기 35만원으로 1,035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했습니다.
·129P 문서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수용비, 문서고 복사기 드럼구입과 유지비로 30만원, 문서사송원 가방 구입 15만원으로 45만원 계상했고 비정규직 보수는 생략하겠습니다.
·132P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발간실에 옵셋인쇄기 수리와 부속교환으로 140만원, 제판기 수리와 부속교환 70만원으로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0P, 시.군.구 행정운영으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시정구호 제작으로 27개 읍.면.동에 보내기 위해서 1,080만원인데 시정구호 변경으로 읍.면.동청사에 모두 게첨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과 제세입니다.
·휴대폰 사용료로 기본료, 사용료인데 시정업무 추진상 휴대폰을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행정구역조정 업무추진 매식비로 120만원입니다.
·141P 보상금입니다.
·이.반장 위문품 구입으로 설과 추석에 구입하는데 1인당 1만원 기준으로 액수가 부족해서 15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통장 자녀장학금은 이.통장 총인원에 대해 15% 이내를 주도록 해서 109명에 대한 장학금으로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집단민원 발생 주민과의 간담회 참석보상은 감액 조치했습니다.
·전직공무원 초청 군정시책 설명회 참석보상도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 142P 선거관리입니다.
·선거관리 업무의 수용비는 선거업무 추진을 하면서 감액된 것이 많습니다.
·복사용지 구입에만 증액을 했고 선거인명부 복사용지 구입에 156만원, 선거인 벽보 첨부판 설치하면서 2,063만6,000원, 공명선거 홍보 및 계도에 신문공고료 200만원을 감액시켰고 투.개표 상황판 제작에 1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144P 선거관리 업무추진 일반수용비도 3,357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도 4만2,000원 감액 조치했습니다.
·급량비는 선거사무 준비 종사원 식대로 읍.면 직원이 되겠습니다만 990만원, 공명선거 추진관계로 종사원 식대가 825만원으로 도비와 시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선거사무관리 급량비는 중복되어서 감액 조치했습니다.
·임차료도 중복 경비가 되어서 감액 조치했습니다.
·차량.선박비는 공명선거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용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에 배부되었는데 도비와 시비로 294만8,000원이 계상되었고 공명선거 업무추진 차량운영비는 군에서 중복되기 때문에 321만6,000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선거사무에 따른 경비 66만원을 읍.면용으로 계상했고 다음 페이지, 공명선거 및 사무지도 활동비로 역시 읍.면용이 되겠습니다만 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선거사무 준비회의 참석여비는 군에 중복되어서 감액 조치를 하겠습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는 선거관리위원회에 교부했다가 환액되어서 이 액수만큼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는 6,000만원, 선관위 위탁예산은 군부가 되겠습니다만 1억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58P 지역안정의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지역방위협의회 활동비 보조로 군경위문이 되겠습니다만 9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459P 읍.면.동 행정지도가 되겠습니다.
·읍.면.동직원 봉급으로 생략하고 461P입니다.
·이번에 증원된 인원에 대한 정액수당으로 생략하겠습니다.
·464P 일반수용비로 행정관리 시범기관 운영으로 4개 동에 수용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동 팩스 수신용지로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486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동 우편요금으로 등기비나 반송우편료 51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읍면 자동차 종합보험료 295만4,000원, 읍면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으로 경유차는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되어서 16만5,000원입니다.
·그리고 읍면동 청사 환경개선부담금도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 읍.면.동직원 산불방지 등 비상근무 및 동향관리 특근 급식비로 648만원 계상했습니다.
·관서당경비로 읍.면.동의 일숙직 수당이 동은 숙직을 없애고 무인경비로 시스템이 되어있습니다만 읍.면단위가 당초에는 무인경비로 할 계획이었으나 아직까지 설치가 안되었습니다. 
·당초 1명씩 일.숙직비를 계상했던 것을 2명으로 계상해서 1,955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직원 복리후생비로 정액급식비는 인원이 증가되어 추가로 4,6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계보조금,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도 역시 인원증가에 따른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67P 보상금입니다.
·통장이 늘어서 수당이 늘어난 것이고 통장 상여금도 인원이 늘어난만큼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통장 회의 참석수당도 인원이 늘어서 264만원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68P 반장활동비도 인원이 증가되었고 이장수당 역시 늘어난 숫자만큼 계상했습니다.
·다음 469P 실시설계비입니다.
·승주읍사무소 증축 실시설계비가 145만3,000원, 감리비가 127만3,000원, 시설부대비 48만6,000원, 자산취득비는 읍면 주민등록관리 전산기기 교체로 3,800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 2개 동의 앰프시설이 400만원, 냉.난풍기가 남제동에 없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전자복사기 읍.면.동에 모뎀 부족분 7대를 구입해서 배부하겠습니다.
·모터싸이클은 행금동, 저전동 2대를 구입하겠습니다.
·전동타자기 1대를 구입하고 문서세단기도 덕연동과 저전동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2대를 구입해서 배부하겠습니다.
·시정업무 추진용 휴대폰을 1대 구입하는데 100만원입니다.
·읍.면.동 노후 사무용 비품 캐비넷이나 책상, 의자, 주민등록보관함 등을 새로 구입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정사진 카메라는 240만원으로 6대를 구입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세출분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식   
·정영식 위원입니다.
·84P에 시정조정위원회 위촉위원 수당이 있고 107P는 시정조정위원과의 간담회가 있는데 같은 시정조정위원회이니까 같은 곳에 계상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임문규   
·107P는 특수활동비입니다.
○위원 정영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네, 이홍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홍제   
·이홍제 위원입니다.
·105P 총무과 컴퓨터 드럼 구입비가 기정과 경정의 액수가 틀려요.
○총무국장 임문규   
·당초 135,000원인데 13,500원으로 잘못 계상된 것 같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시고 116P 재료비에 조직진단 추진 보조인부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조직진단때 자료조사 등을 위해 외부 사람을 60일만 하도록 계상했습니다.
○위원 이홍제   
·129P 일반수용비에 문서고 복사기 드럼구입 및 유지비가 30만원인데 관서당경비에서 유지비로 지출해야지 왜 따로 만들었습니까?
○총무국장 임문규   
·문서관리 과목으로 되어서 수용비로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네, 서정렬 위원.
○위원 서정렬   
·서정렬 위원입니다.
·24P 매립장 이용 폐기물처리 수수료가 기정 70만원에서 경정은 270만원으로 갑자기 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총무국장 임문규   
·관계과에서는 처리량이 많이 늘어나서 올렸다고 합니다.
○위원 서정렬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 시설인데 점검을 다시 해야될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시내 집을 허물거나 할때 폐기물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관리소에서도 통제를 해서 야간에는 불법투기를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렬   
·청사 발간실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문제가 있는데 외부에서 많은 인쇄가 되고 있어요.
·이런 이중부담 구조는 공문서가 외부에서 인쇄되므로써 기밀이 누출되거나 여러가지 예상치 못한 손해까지 생각한다면 발간실을 보다 더 활성화해서, 순천시보의 경우는 발간실에서 합니까 밖에서 합니까?
○총무국장 임문규   
·색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외부에서 합니다.
○위원 서정렬   
·조금 더 보완해서 아예 시청내 발간실에서 하는 것이 수익성이나 효율성으로 봐서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개선 내지는 발간실 활성화 방안으로 손익계산서 상황을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렬   
·117P의 시책개발 추진 활동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총무국장 임문규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만 어떤 시책을 개발하는데 자료를 수집하거나 들어가는 비용으로 쓰기위해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서정렬   
·누가 사용합니까?
○총무국장 임문규   
·총무과에서 합니다.
○위원 서정렬   
·제안참여 민간인 보상이 10만원씩 15명인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총무국장 임문규   
·시정발전에 좋은 안을 내주는데 대한 보상입니다.
·시책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채택이 되었을 때 보상을 해주기 위해 계상했습니다.
○위원 서정렬   
·돈을 쓰면서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알고 많은 제안이 들어와서 시정에 도움이 되는 안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넓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받아들인다든지 해야 할텐데 저는 이런 행사가 있었는가 조차도 의문시 됩니다.
·또 인력관리 실사여비, 인력관리 전문인사 참여 실비보상 등 애매한 것이많아요.
○총무국장 임문규   
·조직진단 할 때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위원 서정렬   
·조직진단 활동을 위한 예산이 산재되어 있는데 따져보면 굉장한 금액입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목별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렬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우리 의원들도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데 보조없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총무국장 임문규   
·조직진단은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 보다 민간인들에게 아이디어를 구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서정렬   
·말하지 못할 실지 내용이 있으면 사전에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시든지 해야지 저희들은 조정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그러니까 인력진단을 하는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서정렬   
·과다 지출, 과다 계상되었다는 생각을 본위원은 갖습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실제로 다 할 것입니다.
○위원 서정렬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네, 임동백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동백   
·임동백 위원입니다.
·465P 환경개선 부담금으로 27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이 여론화 된 사항입니다.
·아마 환경관리법 제9조에 규정된 것으로 아는데 대한민국 전역에 적용해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오지인 승주읍.면.동같은 경우는 별로 해당이 없는 법조항으로 알고 있는데 단서조항이 없기 때문에 부과하지 않을 수가없다,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청 당국에서는 얘기를 한다는데 이것도 정확히 따지면 읍.면.동에 27개소 뿐만이 아니고 훨씬 더 많
을 것으로 압니다.
·160㎡이상에는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환경관리법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소명을 해줄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지역 두.세군데에서 전화가 와서 종전에 없던 부담금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시의회 쪽에서 확인을 해 주시오 하는데 그 부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환경개선부담금이 법이 강화되어서 종전에는 경유쓰는 차로 확대도 했고 면적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평수를 기준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네, 이득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득연   
·이득연 위원입니다.
·108P 효도휴가비가 기정과 경정의 숫자 차이가 많습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경정은 포괄적으로 총인원에 대해 계상을 했는데 효도휴가비가 본봉의 50%를 주도록 바뀌어서 이번 추석에 효도휴가비를 지급했습니다.
○위원 이득연   
·바로 위의 민원안내 근무 여직원 산업시찰에 인원수가 100명인데 그렇게 많습니까?
○총무국장 임문규   
·여직원 숫자는 100명이 넘습니다만 현관에서 안내하는 직원들이 2시간씩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명지회원으로 읍.면.동까지 산업시찰을 시키기 위해 계상했습니다.
○위원 이득연   
·468P의 반장활동비와 이장수당이 어떻게 다릅니까?
○총무국장 임문규   
·반장 활동비는 1회로 되어있습니다만 두차례 나눠서 줬습니다.
·위문품 외에 상여금 식으로 줍니다.
·이장수당은 매월 8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통장과 반장은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이득연   
·그러면 통장은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임문규   
·통장도 8만원씩 지급합니다.
○위원장 장연식   
·네, 김인승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인승   
·158P 민간경상보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기정에 900만원이 있었는데 다시 9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전반기에 900만원 다 쓰셨습니까?
○총무국장 임문규   
·900만원 다 집행했습니다.
○위원 김인승   
·집행을 하셨으면 내용을 아시겠는데 전반기에 가신 곳을 대강 알 수 있을까요?
○총무국장 임문규   
·시위 진압하는데 간식비나 군인들 기동훈련 하는데 지원했습니다.
○위원 김인승   
·그러면 현재 올라온 900만원도 이미 집행했습니까?
○총무국장 임문규   
·안했습니다.
·연말도 있고 앞으로 계속 집행해야 하겠기에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네, 정영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식   
·정영식 위원입니다.
·이.통장 부분인데 시내지역의 통장은 인구를 기준해서 합니까, 세대수를 기준으로 합니까? 
○총무국장 임문규   
·세대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위원 정영식   
·시내 아파트의 경우는 영농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실 통장님들이 농촌보다는 할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정될 수만 있다면 아파트 2개 동을 1통으로 묶으면 통장들의 숫자가 줄어들어서 그에 따른 경비가 많이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네, 김추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추길   
·김추길 위원입니다.
·116P 민간인 위촉위원 수당으로 240만원 세웠는데 민간인 위촉위원 수당내역을 얘기해 주십시오.
·답변이 어려우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464P에 행정관리 시범기관 운영으로 외서, 영옥, 장천, 풍덕동 4군데만 책정이 되었는데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했습니까?
○총무국장 임문규   
·우수동을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선정합니다.
○위원 김추길   
·시범기관 운영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임문규   
·타 읍.면.동보다 시범적으로 잘 운영해 보자는 측면에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추길   
·모든 예산을 보니까 정책개발실이나 시정조정위원회 인건비 등 예산이 많이 세워졌는데 사실 이 문제는 지금 거론할 사항이 아닙니다만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예산지침이 되어야 할텐데 사전에 하는 것이 잘되어 있는 것인지 의문이 됩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국장 임문규   
·앞으로 협의해 가면서 잘 하겠습니다.
○위원 김추길   
·이 문제는 다음에 또 거론할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네, 서정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서정렬   
·서정렬 위원입니다.
·김추길 위원과 질문이 중복됩니다만 총무과에서 인사관리를 하니까 행정관리 시범기관 운영이라고 하면 현재 우리가 얘기를 하면 일부 직원들께서 의원들이 깎을려고만 한다는 오해를 받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돈을 쓸때는 과감하게 효과적으로 쓰자는 것이죠.
·나눠먹기 식으로 500만원씩 돌아가면서 주는 것이 뭡니까?
·예를 들어 생산성을 올리는 면이 있다면 그런 곳에 포상을 주는 식으로 하자는 취지일 것입니다.
·총무국 인사정책의 철학적 사항까지 들어있으니까 잘 써서 답변을 해주시면 앞으로 정책질의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통.반장에게 기념품을 준다는 것이 있었는데 전달을 동장이 합니까?
○총무국장 임문규   
·읍.면.동에서 합니다.
○위원 서정렬   
·꼭 동장이 하는 것보다 의회와 화합차원에서 운영할 수는 없는 걸까요?
·그런 것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연식   
·네, 정택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택종   
·정택종 위원입니다.
·470P 읍면동 노후 사무용비품 교체와 정사진 카메라가 1,250만원정도 됩니다.
·시정을 해 나가는데도 절감차원에서 노후된 사무용품을 고쳐쓰는 미덕을 갖춰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시나 면.동사무실 창고를 살펴볼 때 노후된 비품이 사용할 수 있는 비품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문제를 심각히 고려해서 예산편성 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올린 것이 많은데 내구연한이 지났다해도 쓸 수 있는 사무용품이 많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폐기하고 시민이 낸 혈세로 이런 물건을 구입한다는 자세를 바꿔야 될 거예요.
○총무국장 임문규   
·사무용 비품은 내구연한과도 관계가 있겠습니다만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활용하고 도저히 활용하지 못할 것만 교체하는 것입니다.
○위원 정택종   
·캐비넷이나 책상, 의자가 시대감각에 약간 맞지 않더라도 아껴 쓰면서, 보존하면서 관리하면 내구연한을 초과해서 쓸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자기 돈이라면 그런 식으로 사무용품을 구입하지 않을 거예요.
·시민의 돈이니까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마음대로 폐기시키는 그런 관행을 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세요.
○위원장 장연식   
·정욱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특수활동비에 대해 깊이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한 말씀만 시민의 입장에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총무국이 순천시의 충추적인 역할을 하고 키포인트를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정 과, 힘있는 과에 예산이 편중되지 않도록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각 해당 실.과.소 예산에 특수활동비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는데 총무국장님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임문규   
·이것은 시장님, 부시장님 특수활동비이기 때문에 관계과에 안세우고 총무과에 계상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욱조   
·읍.면에 대한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를 총 합해야 1억7,400만원밖에 안됩니다.
·물론 활동비는 있어야 되죠.
·그렇지만 너무 불공정한 예산 편성이 되지 않느냐 우려되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본위원장이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부분 재산세에서 감이 되었는데 왜 감이 되었습니까?
○총무국장 임문규   
·1회 추경에 과다 계상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다른 세입부분이면 이해가 가는데 재산세를 과다 계상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아파트 신축을 많이 하고 있어서 입주할 것을 예상하고 세입으로 잡았는데 입주가 지연된 것도 원인이겠습니다.
·5월 1일을 기준해서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그때 부과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그리고 정욱조 위원께서 특수업무 활동비 질의하신 내용이 맞는 얘기입니다.
·예산편성을 총무국의 시장, 부시장 활동비로 몰아 넣었어요.
·예산편성을 하면서 성의있게 해야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안보여요.
·그리고 117P 복사기 한 대가 1,000만원인데 어떤 복사기입니까?
○총무국장 임문규   
·의회에도 있는 것인데 작년에는 900만원이었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1회 추경예산때 올라왔던 것이 이번에 다시 올라왔는데 시정업무 추진용 휴대폰 구입이 총무과에 넣었던 것을 의회에서 삭감했는데 다시 읍.면.동에 넣었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총무국장 임문규   
·결국은 시정계에서 활용합니다.
·지난번에는 정수승인이 안돼서 못했는데 이번에 정수승인을 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산회)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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