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1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5년 10월 2일(월) 15시02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순천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계정조례안
  3. 2. 순천시민의날상조례안
  4. 3.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순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7. 6. 95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8. 7. 순천시승주도시계획시설(하수도)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9. 8. 전자유기장업허가조사결과보고
  10. 9. 순천시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안
  11. 10. 순천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12. 11. 1995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안건
  2. 1. 순천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계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3. 2. 순천시민의날상조례안(순천시장제출)
  4. 3.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5. 4.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6. 5. 순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7. 6. 95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순천시장제출)
  8. 7. 순천시승주도시계획시설(하수도)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순천시장제출)
  9. 8. 전자유기장업허가조사결과보고(전자유기장업허가조사특별위원장제안)
  10. 9. 순천시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안(조례및조직정비특별위원장제출)
  11. 10. 순천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조례및조직정비특별위원장제출)
  12. 11. 1995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제출)

(15시02분 개의)

○의장 장승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장창식   
·의회사무국장 장창식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이중구 의원, 간사에 안세찬 의원을 선임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및 제출 사항입니다.
·9월 30일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계정조례안, 순천시 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 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순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95 공유재산 관리 계획변경 안을 심사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순천시민의 날 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승주도시계획시설하수도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심사한 결과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5년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전자유기장업 허가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조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례 및 조직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읍 면 동 지역발전 추진위원회 조례안, 순천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5분 정회)

(15시20분 속개)

○의장 장승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순천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계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2. 순천시민의날상조례안(순천시장제출) 
3.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4.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5. 순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6. 95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순천시장제출) 

(15시20분)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계정조례안,제2항 순천시민의 날 상 조례안, 제3항 순천시 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4항 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5항 순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95 공유재산 관리 계획변경 안 이상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여섯 건의 의안을 심사한 내무위원회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이홍제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이홍제
·내무위원회 간사 이홍제 입니다.
·제1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에서 조례안 5건, 일반 승인 건 1건 등 총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5건의 조례 중 제정조례안 1건, 개정조례안 4건으로 순천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계정조례안, 순천시민의 날 상 조례안, 순천시 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 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순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95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안 등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관련 실. 과.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거쳐 깊이 있는 축조심의를 한 결과 순천시민의 날 상 조례안 중 제5조의 제목 "시민의 상 심사"를 "수상자의 심사"로 수정하였으며, 동조 제14조 제1항 중 "상장(별지 제3호 서식)과 부상"을 "상장과 부상을"으로 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을 삭제하였습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하여 순천시민의상 수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세부적인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규칙으로 ┌두구돈 하였습니다.
·또한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와 같이 수정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나머지 개정조례안 4건으로 순천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계정조례안, 순천시 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 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순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95 공유재산 관리 계획변경 안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5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안 검토사항입니다.
·'95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안대로 승인하되 지적사항으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고 추경예산안과 함께 제출함은 매우 잘못된 사례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내무위원회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로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계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시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민의 날 상 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시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시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시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9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시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순천시승주도시계획시설(하수도)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순천시장제출) 

(15시23분)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승주도시계획시설하수도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장항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장항모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항모 입니다.
·지난 9월 21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순천시승주도시계획시설하수도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본 건을 회부 받아 지난 9월 28일 본 위원회에서 하수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예정 지인 현지를 방문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건은 순천시 승주읍 시가지 예상구역 및 집단 취락지구에서 발생하는 하수로 인해 전남 동부지역 상수원인 주암 조절지 댐을 오염시키고 있어 생활폐수와 공장폐수를 찻집 처리하는 순천시 승주 도시계획 시설결정안건을 원인대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였으며, 의견제시 사항으로는 첫째 시설비, 운영비 등은 댐을 관리하는 수자원공사에서 부담을 하여야 하나 수혜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주암 조절지댐 상수원을 이용하는 여수시, 광양시, 여천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 부담하여야 하며 둘째, 댐 축조시나 홍수 만수위시 침수우려가 있는 위치인지 관계 부서와 충분히 협의할 것 셋째, 인근 선암사와 집단시설 지구 내 오. 폐수 관로와 연결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넷째, 관광명소인 조계산 도립공원, 선암사, 낙안 민속마을을 통행하는 관문에 위치한 시설이므로 완벽하게 차폐가 되도록 하고 다섯째, 도시계획 시설기군 및 하수도의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할 것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의결한 의견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산업건설위원회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로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승주도시계획시설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전자유기장업허가조사결과보고(전자유기장업허가조사특별위원장제안) 

(15시25분)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8항 전자유기장업 허가조사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조사특별위원회의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 정택종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유기장업허가조사 특별위원장   정택종
·안녕하십니까?
·전자유기장업 허가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택종 의원입니다.
·전자유기장업 허가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립도서관 인근의 전자유기장업 허가와 관련하여 순천의 교육도시 위상과 청소년들의 정서함양 등 올바른 가치관 확립에 올바르지 못하다는 주민들의 민원 제기에 따라 지난 8월 28일 제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자유기장업 허가조사특별위원회를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활동하였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사위원회에서는 '95년 9월 4일 첫 회의를 갖고 위원장, 간사 선임과 조사특별위원회의 운영 계획안을 작성하고 '95. 9. 12. 제 2차 위원회에서는 자체 회의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였으며, '95. 9. 18. 제3차 위원회에서 전자유기장 허가 지역 현장조사 활동과 순천교육청을 방문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운영 현황을 파악하였습니다.
·'95. 9. 19. 제4차 위원회에서는 전자유기장업 허가 관련 민원 출원인 대표자 의견 청취와 행정부의 관련 부서 질의 답변을 가진 다음 '95. 9. 20. 제5차 위원회에서는 전자유기장업 영업허가 관계인 건축주인 류봉효씨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95. 9. 21일에는 광주광역시 동구 학생독립운동기념관 도서관, 중앙도서관 등을 방문하여 도서관 이용실태와 주위 유해업소 사항을 살펴보았으며, '95. 9. 26. 제6차 위원회에서는 전자유기장 영업허가 관계인 남영순씨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의 주요 조사실시 내용을 보면 건축주 류봉호씨가 면적 233㎡, 용도는 청소년 전자유기장으로 '94. 12. 10. 5년 간의 사용기간으로 곽소라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하여 '94. 2. 8. 왕중왕 컴퓨터 게임랜드 전자유기장업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반대 민원 발생으로 '95. 2. 11. 민원을 연기 처리하고 '95. 3. 23. 순천시장이 교육도시 위상에 문제점이 많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곽소라가 '95. 4. 7. 불허가처분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행정심판 결과 '95. 6.17. 전자유기장업 불허가 처분 취소가 재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곽소라가 '95. 7. 14. 전자유기장업 재 허가 신청을 하여 '95. 7. 19. 허가 처리되었습니다.
·전자유기장업 허가와 관련하여 그동안 주민 진정민원이 6회에 걸쳐 출원된바 있으며, 우리 의회에서도 3회에 걸쳐 출원하였던 사항으로 시립도서관 인근에 전자유기장이 들어서면서 우리 순천의 교육도시 위상과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에 올바르지 못하다는 주민 진정과 시민 생활과 직접 관계가 된 사안에 대하여 적극 대처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에서 도서관 주변과 순천교육청을 방문한 결과 도서관 1일 이용자기 760명으로 이중 학생이 60%에 달하고 있으며, 전자유기장 설치 이후 저녁 무렵이면 청소년들이 성황을 이루고 있어 불량 청소년의 발생을 우려하고 있으며, 도서관 옆 전자유기장업 허가에 대하여 학교보건법과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다루지 못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도서관도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이 되도록 전라남도 교육감에게 건의한바 있었습니다.
·또한 본 조사특별위원회에서 광주 학생독립운동기념관 도서관을 방문하여 상호 의견을 교환한 바, 도서관도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적용 되도록 관계법령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에서 도서관 인근 전자유기장 허가와 관련하여 관계인 의견 청취와 관련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가졌던 바, 한결같이 도서관 주변에 대한 규제 규정이 없으므로 법령의 저촉사항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관계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 활동 성과로는 전자유기장업 영업허가가 허가기간을 10개월 단축하였다는 쌍방의 변경 계약체결과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 만료 후 도서관 인근에 유해업소를 운영치 않겠다는 건축주의 각서를 징구 하였습니다.
·그 동안 청소년의 탈선을 우려하며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과도 원만한 합의로 민원 제기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특별위원회 조사 의견 및 건의사항으로는 첫째, 영업의 준수사항 이행실테 점검 강화입니다.
·건전하지 못한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에게 사행심을 부추기는 일이 없도록 단속을 강화할 수 있게 관계기관과 협조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도서관 주변 불량업소 전자유기장을 이용할 때 불량청소년으로 인하여 청소년의 탈선이 우려되므로 경찰서, 교육청 등 관계기관에서 청소년 선도대책을 강화해야할 것입니다.
·셋째, 시립도서관 주변에서 불량청소년이 발견되면 즉시 민원 인들께서는 관계기관에 신고하셔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공공도서관도 학원이나 독서실과 같이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규제를 받도록 관계 규정을 개정토록 건의서를 채택, 국회, 교육부, 문화체육부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조사 의견안과 같이 결의하여 지시기 바라며. 다음은 관계법 개정 건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개혁의 시대를 맞이하여 국정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서도 진정한 지방자치를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지방의회에서는 의정활동 수행 과정에서 불합리한 법령으로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나 우리 기초의회에서는 상위 법률의 위임이 없으므로 관계 규정을 제공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는 공공도서관 주변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상존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계 규정이 없으므로 다음과 같이 관계법령 개정을 건의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은 우리 사회 주역이 될 학생들이 학생의 장소로 독서실이나 사설학원보다 훨씬 높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립도서관 주변에는 전자유기장, 유흥음식점, 노래방, 단란주점 당구장 등 각종 청소년에 대한 유해업소가 상존하므로 학생들의 정서함양과 면학 분위기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서실이나 사설학원은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령의 규제를 받고 있으나 공공도서관은 적용을 받지 않고 있으므로 이는 큰 모순이기 때문에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2호의 도서관을 삭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에 공공도서관을 추가하여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순천시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공공도서관도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법령을 개정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전자유기장업 허가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전자유기장업 허가조사 결과보고는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순천시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안(조례및조직정비특별위원장제출) 
10. 순천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조례및조직정비특별위원장제출) 

(15시40분)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읍 면 동 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안, 제10항 순천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두건의 조례안을 제안한 조례 및 조직정비특별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남종곤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남종곤   
·안녕하십니까?
·조례 및 조직정비특별위원회 남종곤 의원입니다.
·순천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완전한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지역의 문제는 지역민 스스로 해결한다는 지방자치의 근본 취지에 부응하고자 관내 각 읍 면 동 지역의 각계각층 일반 주민들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자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함은 물론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현안 사항을 자기 결정과 자기 책임 하에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함으로서 지역 민의 발전과 주민의 화합을 도모하며 궁극적으로 전남 제1의 도시 순천시 건설을 위한 초석을 다지기 위하여 지역 민을 구성원으로 하는 읍 면 동 지역발전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제까지 지방행정은 행정논리를 우선시 하여 중앙정부가 결정한 지침과 방향을 지역 주민에게 전달하고 주민들로 하여금 이를 일사불란하게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이 같은 행정업무 수행 시에는 주민들의 불편과 애로는 중요한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지방행정의 방향이 수정되어 주민 여론과 편익이 최우선적인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선 중앙정부로부터 획일적인 방향제시와 지침 대신 행정서비스의 중요한 방향과 원칙이 폭넓게 반영된 주민 의견대로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방행정 변화의 추세에 맞춰서 본 조례안의 제정은 매우 발전적이고 진일보 적인 순천시정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본 조례안을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4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읍. 면. 동장, 읍. ..면. 동 담당 실. 과. 소장, 리. 통장 대표, 직능별 주민대표를 읍. 면.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장이 선임 위촉하고 지역내 공공사업과 민원관련 해당 리. 통장, 이해 관계 인을 비 상임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으로는 지역 발전의 기본 방향수립 및 조정, 지역 내 각종 민원의 해결방안 및 대책 수립, 지역 내 주민 숙원사업의 선정, 지역 내 각종 공공사업의 추진상황 점검 및 사후관리, 시정의 시책 등에 대한 주민 의사의 수렴. 조정 및 건의, 기타 읍. 면. 동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결정 등이 되겠습니다.
·결정사항 등에 대한 조치로 지역발전 기본 계획, 민원 해결방안, 각종 사업 점검 관리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결정으로 건의, 의견 제시 또는 시정 요구가 있을 경우에 읍. 면. 동장은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은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숙원사업을 결정할 때에 읍. 면. 동장은 시장에게 사업선정 보고 및 예산편성 요구를 하고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을 적극 검토하도록 규정하여 지역 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된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 사업을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해당 읍. 면. 동 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정 또는 협의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내에서 발생한 제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본 조례안은 1996. 1. 1.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의 일부 구에서는 본 조례안을 내용으로 구. 청장 훈령으로 시달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읍. 면. 동 지역발전추진위원회는 일종의 자문기관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본 조례 제5조 결정사항 등에 대한 조치 규정에 위원회의 결정으로 건의, 의견제시, 시정요구 등을 지정한 것은 시정운영에 폭 넓은 주민의 의견을 제공하는 것으로써 상위법 또는 다른 법령에 위반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순천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제안설명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순천시 읍 면 동 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의 제정시행으로 그 기능과 성격이 유사하고 본 조례의 존 치로 인한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함이 타당함으로 순천시 읍 면 동 지역개발자문위원회조례를 순천시 읍 면 동 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 시행일인 1996. 1. 1,부터 폐지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읍 면 동 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1995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제출) 

(15시40분)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11항 199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중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중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위원장 이중구 입니다.
·199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기 앞서 본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을 느낀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발전은 지방의회의 재정에 달려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우리시의 경우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한정된 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이번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이런 점을 염두에 두어 시민의 편익과 지역 개발을 위해 예산이 편성되어야 함에도 불요불급한 경비 및 소모적인 경비가 많이 편성되었고 또한 의회 차원에서 수차 지적한 사항이지만 예산을 선 집행하고 추경에 계상, 요구하는 사례가 반복되었으며 한편으로는 의회 심사과정에서 삭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실제 필요 액보다 많게 편성하는 구태의연한 예산 편성을 한 경우도 있고 행정절차가 결여되었거나 자산취득에 있어 정수물품 취득승인 없이 예산을 계상하는가 하면 주민의 의사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사업 책정을 하였고 도로 굴착 원상복구에 있어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이 다른 점과 지방세 및 세 외 수입 예산이 실. 과. 소 추계 액보다 크게 증감되어 세입추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는 등 개선해야 할 점이 도출되어 지적하오니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시책 경비에 있어 이번 심의에서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정리 추경시 계상이 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지난 9월 18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28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월 28일부터 9월 30일까지 3일 동안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9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와 회계별 세입. 세출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본 시 재정능력을 감안, 예산규모는 변동 없이 세출 부분에서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중 일반회계에서 의회비 800만원, 일반행정 비 2억 8,754만 6,000원, 사회복지비 719만 5,000원, 산업경제 비 3,283만 8,000원, 지역개발비 4,660만원 총 3억 8,217만 9,000원을 삭감하여 의회 회의록 발간 383만원, 승주 출장소 복리후생비 2,198만 2,000원 또 나양노 주거시설 보수비 2,500만원 읍. 면. 동 가로기 꽂는 틀 구입비 420만원, 시민의 날 행사보조비 2,0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3억 716만 7,000원은 예비비로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4억 2,975만 9,000원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1,070만원, 택지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500만원,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150만원을 삭감하여 각각 예비비로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의 심의 결과 총 삭감 조정된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3억 8,217만 9,000원, 특별회계 4억 4,695만 9,000원으로 총 8억 2,91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본 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병기   
·기획실장 김병기입니다.
·지난 9월 16일 제출된 '9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짧은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긴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서 심의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일반 행정 비의 시. 군. 구 행정운영비에 2,198만 2,000원, 사회복지비의 보건위생관리비에 2,500만원, 지역개발의 건설관리비에 420만원, 문화 및 체육 비의 문화 예술 진흥 비에 2,000만원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에 3억 716만 7,000원 등 총 3억 7834만 9,000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에서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비비에 4억 2,975만 9,000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비비에 1,070만원, 택지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비비에 500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비비에 150만원 등 총 4억 4,695만 9,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할 것을 시장님을 대리하여 동의하여 본 동의 안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으로 별도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호   
·그러면 199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증액부분에 대하여 시장이 이의 없이 동의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199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순천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중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부분은 
·다음은 방금 의결된 199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순천시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방성룡   
·존경하는 장승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9월 25일부터 8일간에 걸쳐서 개최된 임시회의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와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립니다.
·특히 이번에 새로이 구성된 의회에 처음으로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시의에 있어서 각종 사업비와 경상비에 대하여 대부분 제출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심으로써 통합순천시의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도모하고 원활한 시정 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의 복지향상과 시정의 장기적인 발전을 기하고 사업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성의와 노력을 기울여 추진할 것을 아울러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제10회 임시회 회기동안 사업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등 열성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이상으로 '9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의결에 따른 인사 말씀을 올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호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먼저 8일간의 회기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제2회 추경예산 심의 등 의안심사에 의욕적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긴급히 필요하고 생산적인 예산은 증액하여 시민복지와 지역개발을 위한 원활한 시정 운영이 되도록 조정한 것에 대하여 의결기관의 소임을 다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만 아직도 집행부에서는 전래의 관성을 버리지 못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계상하고 있음은 완전한 지방자치 출범에 걸림돌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96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시정의 생산적인 예산 편성에 역점을 두도록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임시회는 10월말 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임시회에서 다룬 추경예산안 못지 않게 중요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최근 여러 의원님들께서 나름대로 시정 각 분야에 걸쳐 많은 자료 요구와 함께 연구를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 틀을 잡아가는 일련의 초석으로 매우 바람직하고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며 밀도 있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위해 의원동지 여러분의 노고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동안 남도음식축제, 제1회 순천시민의 날 행사 준비 등 바쁜 시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각종 의안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으로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방성룡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2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