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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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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1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5년 9월 25일(월) 10시12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0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1995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건
  7. 6.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10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4. 3. 1995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시장제출)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건(의장제의)
  7. 6.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2분 개의)

○의장 장승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장창식   
·의회사무국장 장창식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5년 9월 11일 조길현 의원 외 10명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9월 19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9월 4일 전자유기장업 허가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정택종 의원, 간사에 정영태 의원을 각각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그리고 9월 20일 순천시 승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이 제출되어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9월 21일 3. 순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중 계정조례안, 순천시민의 날 상 조례안, 순천시 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 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순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9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이 제출되어 내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19일 서정렬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집단주거지역내 위험시설물 설치 반대 청원은 청원인과 사업자간의 타협이 완료되어 순천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9월 20일 청원을 철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0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15분)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1항 제1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1항 제1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1995년 9월 25일부터 10월 2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16분)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2명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제10회 임시회 회기 중 서명의원으로 선거구순에 의하여 덕연동 박종효 의원과 남제동 김추길 의원 이상 2명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1995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시장제출) 

(10시17분)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3항 199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기획실장 정병기 입니다.
·지난 9월 16일 제출된 '95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국. 도비 보조금이 추가 또는 변경 내시 됨에 따라 법정, 필수적 경비의 시비부담 요인이 발생하였으며 통합 예산 중 불합리한 부분의 조정을 비롯하여 일용인부임의 단가가 평균 6.8% 인상되고 기타 경상적 경비 및 계속 사업비 부족액과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를 계상하기 위하여 낙찰차액 등 불용이 되는 경비를 삭감하고 지방세, 세 외 수입 및 보조금, 지원수입 등의 연말까지 수입 예상액을 계상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1회 추경예산보다 12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재정자립도는 30.4%에서 34.2%로 3.8%가 상향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9억 9,300만원이 증가된 1,427만 9,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2억 1,400만원이 증가된 382억 2,400만원입니다.
·회계별 주요 세입과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세입부문으로 지방세에서 30억 8,100만원, 세 외 수입에서 54억 500만원이 증가되고 지방교부세는 정자건립사업 특별교부 도비 보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10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국. 도비 보조금 및 지정재원에서 25억 2,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에 14억 8,800만원, 물건비 20억 1,800만원, 경상 이전 비에 17억 7,600만원, 사업비에 해당되는 자본지출에 51억 2,100만원, 회계간 전출 금인 내부거래에 1억 원을 각각 편성하고 예비비 및 기타 경비에서는 예비비 법정기준 초과액 및 국. 도비 반환금 변동 액 5억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7억 7,100만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1억 6,0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에서 200만원, 택지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17억 1,200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1억 1,000만원이 각각 증액되고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농공단지조성 사업 특별회계에서 5억 4,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예산편성 내용은 상임위원회별로 관련 실. 과. 소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승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저희 집행부에서는 재원의 범위 내에서 현안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도. 농간에 균형이 가도록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기할 수 있도록 편성에 신중을 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순천시 장기발전을 기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시장님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호   
·이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거쳐 잠시 후에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에 본회의에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24분)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9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건(의장제의) 

(10시25분)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 위원은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정택종 의원, 이득연 의원, 이영도 의원, 임동백 의원, 최종일 의원, 이재학 의원, 안세찬 의원, 이중구 의원, 한창효 의원을 추천합니다.
·의원 여러분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내실 있는 특별위원회 활동을 기대하면서 특별위원 여러분의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26분)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1995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와 회부된 일반안건 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일 오후 3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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