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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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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전자유기장업(청소년용)허가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5년 9월 19일(화) 15시04분


  1. 의사일정
  2. 1. 전자유기장업 허가 관련 민원대표자 의견진술건
  3. 2. 전자유기장업 허가 관련 부서인 주택과장, 위생과장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건

  1. 심사된안건
  2. 1. 전자유기장업 허가 관련 민원대표자 의견진술건
  3. 2. 전자유기장업 허가 관련 부서인 주택과장, 위생과장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건

(15시04분 개의)

○위원장 정택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순천시의회 폐회중 제4차 전자유기장업(청소년용)허가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순천시 중앙동 시립도서관옆 전자유기장 허가와 관련하여 우리 순천의 교육도시 위상과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에 많은 문제점과 청소년의 탈선을 우려하여 민원을 제기한 민원출원대표 순천시 중앙동 2-5 두상규씨의 의견을 청취하고 전자유기장 허가 관련부서인 순천시 주택과장, 위생과장의 보고 및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전자유기장업 허가 관련 민원대표자 의견진술건 
2. 전자유기장업 허가 관련 부서인 주택과장, 위생과장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건 

(15시07분)

○위원장 정택종   
·의사일정 제1항 전자유기장업 허가 관련 민원대표자 의견진술건, 의사일정 제2항 전자유기장업 허가 관련부서인 주택과장, 위생과장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민원출원인 대표자 순천시 중앙동 2-5 두상규씨와 순천시 관련부서인 주택과장, 위생과장에 대해서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신 증인들께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허위발언을 하거나 진술을 거부할 때,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과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태영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1995년도 전자유기장업 허가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에 따른 제4차 전자유기장업조사특별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며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9월 19일, 순천시청 주택과장 임태영.
○위원장 정택종   
·네, 들어가시고 다음 위생과장님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조동순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1995년도 전자유기장업 허가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에따른 제4차 전자유기장업조사특별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며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9월 19일, 위생과장 조동순.
○위원장 정택종   
·의사일정 제1항 전자유기장업 허가관련 민원 대표자이신 두상규씨가 일신상의 사유로 처 송판순씨와 민원출원인 김숙자씨 두 분이 대표로 출석하였습니다.
·민원 출원 대표자로 김숙자씨를 선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민원출원 대표자는 김숙자로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 출원 대표자 김숙자씨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출원인   대표자 김숙자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1995년도 전자유기장업 허가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에따른 제4차 전자유기장업(청소년용)조사특별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며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순천시 동외동 166-44 김숙자.
○위원장 정택종   
·들어 가십시오.
·효율적인 의견진술을 듣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4분 정회)

(15시17분 속개)

○위원장 정택종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전자유기장업 허가관련 민원 대표자이신 김숙자씨 나오셔서 전자유기장업 허가 관련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 출원인   대표자 김숙자
·진정서를 내게 된 동기는 시립도서관이 있어서 굉장히 난잡한 애들이 옛날에도 많이 다녔습니다.
·학생들을 미끼로 삼아서 많이 다녔어요.
·그런데 유기장이 들어오면서 한마디로 나쁜 애들이 많아졌습니다.
·두상규 댁 자녀가 교회 갔다오다 열아홉살, 고등학교 3학년정도 되는 애들 네 명에게 당해서 애가 지금도 불안해 하고 학교를 가도 공부가 잘 안된다고 합니다.
·저희는 그것을 예상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에 진정서도 냈는데 한번 허가가 났다고 해서 그냥 무마시켜도 안되고 그냥 유기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바로 도서관 옆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두고라도 그것만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해결해 볼려고 YWCA나 YMCA 사무실도 찾아가 보았어요.
·그런데 한번 허가가 나서 어쩔 수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위원장 정택종   
·유기장 부근에 해가 길었을 때 예를 들면 여름철과 겨울철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 말씀해 보십시오.
○민원 출원인   대표자 김숙자
·여름에는 해가 길어서 해가 넘어가고 조금 있으면 9시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해가 짧아서 7시면 어둑해 집니다.
·한 겨울의 9시면 한참 지난 뒤인데 그럴 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정택종   
·유기장이 허가 되어서 유기장업을 하고 있는 지금까지 그 주위에서 일어난 나쁜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 출원인   대표자 김숙자
·나쁜 사례는 제가 알기로 세 차례정도 있었는데 뒤에 여인숙이 있는 골목에서 시장에 가다 보니까 둘이서 가방 맨 학생을 돈을 내 놓으라는 것인지 어쩐지 무서워서 자세히 쳐다보지는 못했는데 그 애들이 머리에 빨간 염색을 하고 제가 보기에 사납게 보였어요.
·무서워서 옆눈으로 쳐다보는데 눈으로 째려보기 때문에 무서워서 우리는 아예 말도 못하고 시장으로 갔다가 오니까 그 애들이 어디 가고 없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세 번정도 봤어요.
○위원장 정택종   
·거기에서 돈을 혹시 뺏겼다든지 하는 애들의 인적사항을 아십니까?
○민원 출원인   대표자 김숙자
·인적사항을 그 당시는 무섭고 다급해서 알아두지 못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조사를 해 놓았을텐데.
·여관앞에 골목이 있는데 골목에서 옆집 아주머니가 봤는데 학생에게 돈을주라, 우왕좌왕하는 것을 봤답니다.
○위원장 정택종   
·민원인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홍제   
·이홍제 위원입니다.
·김숙자여사께서는 자녀를 몇 남매 두셨습니까?
○민원 출원인   대표자 김숙자
·3남매 두었습니다.
○위원 이홍제   
·제일 큰 애는 몇 학년입니까?
○민원 출원인   대표자 김숙자
·제일 큰 애는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저희 아이들보다 다른 아이들을 생각해서 그렇지 우리 아이들은 거기에 간 애들이 없거든요.
○위원 이홍제   
·왜 제가 그것을 묻냐면 학교환경정화위원회가 대부분이 순천여고와 남산중학교, 삼산중학교, 순천고등학교, 순천여중 학부모 대표들이 학교환경정화위원회로 소속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진술자 김숙자씨께서는 딸이나 아들이 주변 학교를 다니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것이고 금방 위원장님께서도 여러가지를 물어 보셨고 민원도 봤습니다만 많은 청소년들이 와서 도서관에 공부를 하지 않고 가방을 맡기고 전자유기장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까?
○민원 출원인   대표자 김숙자
·네, 가방만 두고 계속 거기만 들어가요.
·날마다 눈뜨고는 못봐요.
·매고생들이 바로 저녁시간을 이용해서, 저녁 식사시간이 있거든요.
·그 때는 10명씩, 몇 명씩 무더기로 들어가요.
·저녁밥을 빨리 밖에 나와서 먹고, 다른 학교는 구내식당이 있다든지 하는데 매고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밖에 나와서 먹고는 무더기로 들어가요.
·그래서 엊그제는 저 집에서 보기에 안타까와서 학교에 전화를 했답니다.
·그리고 삼산중학생들도 계속 단체로 다니거든요.
○위원 이홍제   
·진술하시는 여사님 가장 가까운 친구분이나 선.후배 아들이 그 전자유기장을 들어 다니면서 문제가 되었다거나 그런 애들이 없어요?
○민원 출원인   대표자 김숙자
·차라리 동네 애들은 부모들이 빤히 보고있기 때문에 덜해요.
·그런데 저 멀리 있는 애들, 부모가 안보이니까 자기 멋대로죠.
·상상도 못해요, 한 시간만 와서 보시면 놀래요.
○위원 이홍제   
·그러면 진술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행정당국이나 조사특위에서 어떤 방법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희망입니까?
○민원 출원인   대표자 김숙자
·하루라도 빨리 없애줬으면 하는 생각이죠.
·그렇지만 행정당국에서도 어떻게 될 지......
○위원 이홍제   
·이상입니다.
○위원 정영태   
·국민학교 다니는 1.2학년 어린아이들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민원 출원인   대표자 김숙자
·네, 나이 상관 없어요.
·1.2학년이고 국민학생이고 중학생이고 아주...
○위원 정영태   
·확실합니까?
○민원 출원인   대표자 김숙자
·네, 확실합니다.
○위원장 정택종   
·민원인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충분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홍제   
·거기에 여학생도 많이 다닙니까?
○민원 출원인   대표자 김숙자
·네, 저는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오락실을 남학생만 다니는줄 알았는데 상상외로 여학생들이 아주 많이 다녀요.
○위원 정영태   
·청소년들이 안에서 담배 피우는 경우는 못 보셨습니까?
○민원 출원인   대표자 김숙자
·담배 피우는 것은 밖에서 안보이니까 잘 모르죠.
○위원 정영태   
·혹시 아이들을 찾기 위해서 안에 들어갈 경우가 있다든지 했을 때 못 보셨는지 묻는 겁니다.
○민원 출원인   대표자 김숙자
·안쪽은 못보고 밖에서 왔다갔다 하는 것만 봤어요.
○위원 한창효   
·진술인 김숙자여사님께서는 왕중왕컴퓨터전자유기장이 그렇게 된 것이 시청이 잘못해서 어떻게 보면 특정한 업체를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법대로 했는데 그 부분이 선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느냐 이런 뜻에서 생각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민원 출원인   대표자 김숙자
·우리도 몇번 국장님을 만나서 두 번정도 여기와서 이야기를 해 봤는데 법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되었다고 하대요.
○위원 한창효   
·진술인과 거기에 관련된 동민들께서는 법이 타당성이 없었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습니까?
○민원 출원인   대표자 김숙자
·법이 저는 절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 바로 옆인데 차라리 학교 옆이면 한 학교 학생들만 다니는데 여기는 온 순천시 애들, 해룡, 별량 할 것 없이 전부다 도서관을 이용하거든요.
·절대 그런 것은...
○위원 한창효   
·그 부분은 진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눈으로 보시는 학부형께서는 유기장 자체가 허가난 것에 대해서 보편 타당성이없다, 어떤 의혹의 눈길이 비친다는 말씀을 하신거죠?
○민원 출원인   대표자 김숙자
·네, 그런 말을 많이 하대요.
○위원 한창효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택종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의사일정 제1항 전자유기장 허가관련 민원대표자의 의견 진술건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의사일정 제2항 전자유기장업 허가 관련부서 주택과장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시립도서관 옆에 전자유기장업 건축허가 경위를 먼저 보고하고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태영   
·주택과장 임태영입니다.
·시립도서관 주변 오락실 전자유기장에 대한 허가 경위를 우선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허가 및 준공 현황의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익히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고 건축 허가는 '94. 12. 28 허가번호 94-1-404호로 처리가 되고 '95. 2. 3 사용연가번호 95-1-38호로 사용검사가 처리 되었습니다.
·관련 법규로써는 건축법 제23조, 동법시행령 제20조 및 제65조, 동법시행 규칙 제21조 그리고 민원1회방문처리제에 의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허가사유로는 건축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거 일반주택과 4층 이하로써 연면적 2,000㎡미만인 건축물에 대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사무소에서 대행토록 되어 있고 상업지역 안에서는 기숙사, 근린생활시설 등등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건축물이 해당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정화구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관계 순천시 교육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 받았으며 민원1회 방문처리제 관련 건축허가 민원 처리절차 개선 시행지침 시민 제7060-2851호 '93. 10. 26 시행됨에 따라서 신청서류의 형식적 요건 및 구비사항, 그리고 현장 조사 및 검토사항을 확인하여 민원창구에서 즉결 처리하였던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허가 경위서를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택종   
·이 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택종   
·건축을 허가했을 때 1회방문처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 1회방문시 계장이나 과장의 결재가 없이 민원창구 담당 직원이 전결로해서 허가를 할 수 있습니까?
○주택과장 임태영   
·조금 전에 보고말씀 드렸던 내용중의 하나가 민원1회방문처리제 관련 건축허가 민원처리절차 개선 시행지침으로 '93. 10. 26 방금 설명드린 일반주택과 4층 이하의 건축물로써 연면적이 2,000㎡ 미만인 건축물로 건축사가 현장 대행을 했던 복합민원 대상이 아닌 1회방문처리제의 대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난 '93. 10. 26일부터 민원처리절차 개선 시행지침에 따라 창구에서 직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하고 만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 건축관계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건축주나 시공자와의 접촉을 피해서 건축행정에 대한 부조리 방지차원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전자유기장 시설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분류된 바에 의하면 당구장 또는 청소년 전자유기장으로써 200㎡미만인 사항은 근린생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에서도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본 건물은 230㎡가 조금 넘는 233.79㎡입니다.
·그래서 33㎡가 초과되었다고 해서 위락시설로 분류가 됩니다.
·현재 이 지역에 있는 부분은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 안에서 이런 위락시설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특위까지 구성하셔서 도서관 정문과 바로 연접해 있는 지역에 이런 위락시설을 설치한 것이 타당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법상 건축법이 기속법령이기 때문에 법에, 법령에 맞으면 당연허가를 처리해 줘야 할 법령입니다.
·그래서 처리하는데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는 것입니다.
○위원 이홍제   
·주택과장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건축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주위의 시내 특정인이나 고위층에서 꼭 그것을 내줘야 한다는 압력이나 청탁받은 일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임태영   
·그런 일은 없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할 때 어느 건축법 규정에 의해서 이것은 민원이 왔기 때문에 당연히 내줘야 한다는 업무적으로만 해서 해준 것입니까?
○주택과장 임태영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런데 왜 아까 민원인들이 대부분 생각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행정관서는 건축허가나 모든 적정의 법에 따라서 했지만 주위의 모든 주민들이 그것은 어느 업자하고 사전에 건축할 때 사전에 짜서 전자유기장이 아니고 창고를 짓는다, 이렇게 거짓말 허위로 얘기를 해서 허가를 내줬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가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주택과장 임태영   
·제가 알고있는 바로는 현재 이 건축물의 설계를 담당하고 현장조사를 담당했던 분하고 또 건축물을 짓는 건축주 되시는 분의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 저희들은 이러한 건축물이 일반적으로 순천시내 전역에서 건축허가를 전제로 해서 어떤 행위가 이뤄진 것은 건축주 개개인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행사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일일이 다 알수가 없는 것이고 또 본 건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알지도 못했고 다만 건축허가가 나간 이후에 한참 연후에 거기에 유기장을 짓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상대적인 민원을 제기한 바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서관 바로 옆에 전자유기장이라는 것은 법 이전에 행정상 모양새는 분명히 좋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모양새가 좋지 못하다고 해서 법을 초월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아마 순천시 지역에 많이 대두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일반 주거형태의 군락을 형성했던 주거지 형태를 가지고 있는 지역내에 도시계획상 상업지역이나 유통상업, 타 용도로 지정된 부분이 꼭 그 지역만 아니라도 순천시 관내에는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기존 도시의 세력이 확장됨에 따라서 불가분하게 수반되는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살아왔던 생활습관만이 적용된다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장 정택종   
·주택과장님이 이 건축허가를 냈을 때도 과장직에 계셨습니까?
○주택과장 임태영   
·네,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택종   
·그 때 담당직원은 순천시에 근무를 합니까?
○주택과장 임태영   
·네.
○위원장 정택종   
·어느 부서에 근무를 합니까?
○주택과장 임태영   
·주택과에 근무를 합니다.
○위원장 정택종   
·그 직원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주택과장 임태영   
·한갑수로 7급입니다.
○위원장 정택종   
·한갑수가 건축허가를 내주고 이로 인해서 어떤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임태영   
·이 건으로는 징계를 안 받았습니다.
○위원장 정택종   
·문책받은 사실이 없다는 거죠?
○주택과장 임태영   
·네.
○위원장 정택종   
·건축허가 용도를 청소년 전자오락실이라고 해서 사용용도를 써서 건축허가 신청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가서 현장 주위를 살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택과장 임태영   
·현장 주위는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정택종   
·물론 시 업무에 복잡성을 느끼고 있는 과에서 일을 하시는 걸로 압니다만 도서관 옆에 전자오락실을 할때는 현장을 가서 살펴보는 것이 좋은일 아닙니까?
·물론 건축법에 위배는 안된다 할 지라도 우리 세대 아니면 미래 우리나라를 짊어질 꿈나무를 위해서라면 청소년에 관한 관련법규를 한번쯤은 봐야하지 않습니까, 참고를 했어야죠.
·청소년보호법을 보신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택과장 임태영   
·청소년보호법은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택종   
·그러면 청소년보호법 제5조 7조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임태영   
·법조항을 구체적으로 암기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장 정택종   
·청소년보호법에 우리 사회나 사회인이 보호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한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주택과장 임태영   
·위원장님, 제가 변명말씀을 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과 내에서 일반 건축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두 명 있습니다.
·한 명은 민원실에 내려가서 각종 민원업무를 상대하고 있고 저희 과는 민원업무를 두 명이 처리하는데 두 명이 매건당 가지고 현장에 출장 나갈만한 시간적 여유가 사실 없습니다.
·찾아오는 민원인들과 상담하기도 사실 벅찬 실정입니다.
·그런데 현장 민원서류가 접수되었을 때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서관 주변이라는 것을 인정해서 한번정도 좀더 깊은 관심을 갖고 처리를 했었으면 아마 좀더 좋은 결과가 나왔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매일 들어오는 민원업무도 처리하기에 급급하고 있었고 당시에 신청되었던 서류가 일반 상업지역 내에서 위락시설의 범위를 벗어난 위락시설로 신청이 들어왔을 때 또 관계법령에 의해서 건축사가 현장조사 및 검사를 대행 처리하고 있는 업무이고 또 '93년 10월에 민원업무처리의 개선 지침에 의해서 이것은 바로 직결해서 허가를 처리하도록 규정 되어있던 대상건축물 중의 범위내에 들어가서 현장조사를 하지 않고 신청되었던 서류만으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허가처리를 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정택종   
·물론 직결 처리함에 있어서 신속한 처리를 해야한다고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빨리 건축물 허가 신청을 하고 또 교육청에 이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저촉 여부를 물어서 허가를 '94년 12월 28일 이렇게 속결한 것은 처음 봤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5. 1. 25일 건축물 허가신청을 받아서 '95. 1. 26일 교육청에 의뢰를 했어요.
·즉시 회신을 받아서 건축허가를 '94. 12. 28일 했단 말입니다.
·교육청에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저촉여부를 물은 날짜는 '94. 12. 26일이었어요, 확인되어서 나오기를.
·이것을 건축과에서 했습니까, 위생과에서 했습니까?
○주택과장 임태영   
·아닙니다.
·건축허가 신청은 '94. 12. 28일 신청해서 당일 허가처리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건축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교육청에 미리 학교정화구역의 저촉 여부를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타진을 해서 저희한테 허가신청할 때 거기 첨부해서 들어온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택종   
·류봉효가 신청했죠?
○주택과장 임태영   
·네.
○위원장 정택종   
·교육청에 신청을 해서 저촉여부 확인서를 받아서 건축허가를 신청했죠?
○주택과장 임태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택종   
·건축허가를 12월 28일 해 줬는데 이렇게 빨리 모든 일을 처리합니까?
·타당성 여부 검토나 이런 것을 일절 안합니까?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하고 제반 서류를 해서 건축과로 신청할 것 아닙니까?
·신청을 받은 즉시 이렇게 빨리 처리하는 것은 처음 봅니다.
·이 건축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류봉효는 순천시조정위원회 위원입니다.
·또 순천시 유지입니다.
·이런 사람의 힘이 암암리에 작용했지는 않습니까?
○주택과장 임태영   
·저는 류봉효씨를 잘 알지 못합니다.
○위원장 정택종   
·과장님은 잘 몰라도, 과장님은 이 허가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해 주세요.
○주택과장 임태영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세확장에서 불가피한 사항...
○위원장 정택종   
·교육청에다 이 업소는 해당되지 않는다, 학교보건법이나 학교설립법, 절대 정화구역도 아니고 상대정화구역도 아니다 하기 때문에 이 서류를 받아서 이렇게 신속하게 12월 28일 허가를 해줬단 말입니다.
·또 계장이나 과장한테 결재도 안받고 창구담당 직원이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넓이가 223.79㎡입니다.
·면적이 벌써 364㎡, 이렇게 큰 건물을 계장, 과장 결재없이 담당직원이 창구에서 바로 해줄 수 있습니까?
○주택과장 임태영   
·제가 조금전에 설명말씀 드렸듯이 4층이하 2,000㎡미만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재 창구에서 직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택종   
·지금도 창구에서 직결처리 합니까?
○주택과장 임태영   
·네, 지난 '93. 10. 26일 건축허가 민원처리절차 개선 시행지침에 의해서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   이홍제
·주택과장님, 그러면 모든 순천시 건축허가를 전기유기장 같이 빠른 시일내에 민원창구에서 현장에 출장가서 확인 않고 민원인이 허가신청을 하면 그렇게 처리해 주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임태영   
·모든 민원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4층 이하로써 연면적 2,000㎡미만.
○위원 이홍제   
·그러니까 어떤 갑이라는 사람이 4층 건축물의 허가를 냈다고 민원이 되었단 말입니다.
·민원을 냈을 대 행정당국의 실무나 대행업체의 얘기만 듣고 현장 가보지 않고 바로 이렇게 허가를 내줍니까?
○주택과장 임태영   
·현장검사 조사서가 첨부되어 있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약 5분정도 소요됩니다.
○위원 이홍제   
·네, 알았습니다.
○위원 한창효   
·한 말씀 드릴랍니다.
·바쁘신데 나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진술인에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회 통념상 법이라는 것은 상식의 테두리 내에 있다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있는데 아녀자들이 찾아와서 자기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도 하소연을 하고 다니면서 시간을 소비하는 것을 봤을 때 과장님은 국가의 공무원, 고위간부로서 그와 같은 행위들이 우리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퍼지고 있는데 우리가 도덕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민간인들이 선량한 시민들은 의혹의 눈길이 간다고 떳떳하게 말씀을 하실 정도, 제가 봤을 때 그 분들한테는 표현 못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오늘날까지 시끄럽게 되어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계속 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업무적인 것을 떠나서 도덕적으로 아니면 행정적으로 주민들이,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는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임태영   
·건축허가를 처리해 주고 사용검사를 하고 난 다음 '95. 2. 3일 사용검사가 되었는데 사용검사를 해주고 위생과에서 본 건에 대한 영업허가를 진행하는 과정상에서 위생과장님을 위시해서 여러 간부님들께서 상당히 민원인들 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는 시기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도 진정서를 제출한 일이 있어서 건축주 되시는 류봉효씨를 제가 만났습니다.
·만나서 현재 짓고있는 건축물이 약 223㎡, 위락시설에 소속된 건축물인데 그 범위를 근린생활 시설에 낸 200㎡미만으로 축소라도 가능하겠냐는 의사타진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류봉효씨께서 그것은 도저히 불가하다, 일언지하에 저희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방도를 잘라서 그 뒤에 약 두 차례에 걸쳐서 상담을 하고 다른 데로 이설하는 방향이 없겠느냐 하는 사항까지도 의사타진을 했습니다만 본인이 거부하는 바람에 더이상 의견제시를 하지 못하고 중도에서 그만 두었던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론 위원님께서 법보다는 상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건축법이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제한된 행위을 해제해 주는역할밖에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법은 허가권자에게 법 범위내에서의 융통성있는 사항이 아니고 법의 한계속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항에서 건축주인 류봉효씨를 만났다고 했는데 실제적인 오락실 주인, 남영순씨 그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택종   
·순천시에는 시립도서관이 하나 뿐입니다.
·벽을 두고 있는데다 오락실을 신청했을 때는 한번쯤 현장을 확인하고 노령이면서도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정서를 감안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은 지금까지 이 허가를 내주고 양심의 가책을 받은 일이 없습니까?
·법에 의해서 해 줬다고 자신만만하게 할 것이 아니라 양심에 느끼는 바가 없습니까?
·과장님은 고향이 순천입니까, 어디입니까?
○주택과장 임태영   
·광주입니다.
○위원장 정택종   
·광주든 어디이든 순천은 전국에서 1위 가는 교육의 도시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좀더 심도있게 심사숙고 하셔서 건축허가를 내 줬으면 좋았을텐데 아쉬움이 많습니다.
·법으로는 완벽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포괄적, 개괄적으로 따졌을 때는 위배된 사실이 분명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은 전혀 여기에 관련 시키지를 않았어요.
·돌아가셔서 청소년보호법을 읽어 보십시오.
○위원장 정택종   
·주택과장께서는 남영순씨와 몇 차례 만났습니까?
○주택과장 임태영   
·약 세 차례 만났습니다.
○위원장 정택종   
·류봉효씨는 만난 적이 없습니까?
○주택과장 임태영   
·없습니다.
○위원장 정택종   
·좀 전에 질의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임태영   
·양심의 가책까지는 느끼지 않습니다.
·사실대로 법 범위내에서 하기는 했지만 분명하게 모양새는 좋지 않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물론 이것이 청소년보호법도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러한 문제가 거론이 되었을 때 이런 문제때문에 허가 처리를 못하고 또 통제를 할 경우 건축행정은 사실상 마비상태에 옵니다.
·건축법이 기속법이라는 말씀을 처음에 드렸던 이유는 법이 저희들 행정공무원에게 허용치의 범위, 한계치를 정해놓았던 사항입니다.
·그 범위내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운영한다면 담당실무자의 변경과 실.과장 또는 계장의 자리바꿈에 의해서 허가 범위가 축소, 완화 조정되어 여러가지 제도로 제약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법상 건축법을 가장 많이 인정합니다.
·그 이유는 건축법이 법의 범위 안에 맞으면 무조건 허가를 해줘야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권해석상 어렵게 도시계획이 진행중이라 할 지라도 건축허가 당시 시점에 도시계획법의 시행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면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진행중에 있는 과정에서도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없는데 하물며 도시계획이 규정되어 허용치의 범위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허가에 대한 사항에 재량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론 도서관 옆에 그 지역이 아무리 상업지역이라 할지라도 도서관 옆에 오락실이 지어졌다는 것은 분명히 모양새는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한을 할 수 없다는, 재량권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택종   
·청소년보호법만 적용한다면 허가과정에서 충분히 할 수 있죠.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게 주택과장께서는 심층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전자유기장 허가경위에 대해서 보고 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조동순   
·위생과장 조동순입니다.
·도서관 옆 전자유기장업 영업허가 신청 경위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자유기장업 허가 신청 민원이 2월 8일자로 시에 접수되었습니다.
·2월 11일까지 민원 처리기간으로 지정받아서 위생과에서는 신중히 검토를 했습니다.
·물론 민원제기도 있었습니다만 신중히 검토한 경위를 보고 드리면 오락실설치 반대 민원이 발생된 바가 있습니다.
·또 진정서도 시에 접수된 바가 있었습니다.
·접수된 결과에 의해서 민원 신청인과의 공식대화도 3회 개최한 바 있고 기타 비공식적으로도 수차례에 걸쳐서 민원 신청인과의 접촉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건축사용 승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건축물의 용도를 좀 바꿔라, 예를 들어서 탁구장이나 당구장이나 그런 것으로 바꿔라 그것이 바꾸기가 어렵다면 장소라도 옮기고 아니면 규모라도 축소해 다 오라고 절충을 했습니다.
·그런데 투자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었다는 것과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건축물이 마무리 되었다는 내용으로 민원인과의 대화가 원만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설치 반대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들과도 공식적으로 3회 간담회를 갖고 비공식적으로도 만난 바가 있습니다.
·본 민원은 지난 2월 10일자로 시의회에 설치허가 반대민원이 접수되어 의회에서도 본 민원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2월 17일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해서 본 안건을 심도있게 검토했습니다.
·또한 본 민원에 대한 법률전문가의 자문도 받아 보았습니다.
·전문가의 자문 결과는 현행 관계법규 내에서 오락실 허가를 반드시 해줘야한다, 허가를 안해 줄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대상이 되고 민원인이 요구할 때는 손해배상 까지도 해줘야 하는 어려움이 예견된다는 자문도 받았습니다.
·또 시립도서관 주변 전자오락실 허가에 따른 학교보건법 등 관계법규의 저촉여부를 순천교육청에 질의를 해서 역시 관계법규상에는 저촉사항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만 지금까지 죽 검토한 내용대로 판단되어서 2월 11일자로 처리해야 될 민원을 3월 23일자로 1차 불허가 처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불허가 처리를 하면서 본 민원은 관계법규에는 저촉이 없지만 지역 정서상이나 청소년들을 위해 불허가 처리내용을 발송했는데 4월 7일자로 불허가처분에 불응하는 행정심판청구를 신청 민원인이 제기한 바 있어서 행정심판청구에 의해 지난 6월 17일 재결 결정이 순천시의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는 재결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재결결과에 의해서 본 전자유기장업 신청 민원인은 7월 14일자로 다시 시에 접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7월 14일 다시 접수가 되므로 해서 시에서는 1차 민원 접수시에 최선을 다해 검토를 하고 불허가 처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 결과에 의한 재의 신청에 의해서 본 민원을 허가 처리한 바 있습니다.
·본 민원을 허가 처리하면서 시와 반대 민원인이 힘을 합쳐서 전자오락실이 적법한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시민들이 시민운동 차원에서 벌여줬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달한 바있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영업을 해다오 하는 부탁을 한 바도 있습니다.
·또 허가조치를 하고 영업이 개시된 후 10여 차례 이상 영업 위반사항이 있는가를 계속 주목했습니다만 특별한 사항은 없고 현재 여론이 들끓고 있어서 가급적이면 적법 운영을 할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이 역력히 보였습니다.
·물론 관계법규나 지역 정서상 모든 면을 검토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행정심판 결과에 의해서 지난 7월 19일자로 허가조치를 하지않을 수 없는 형편에 의해서 허가조치된 내용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택종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태   
·저희들이 어제 교육청에 갔을 때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았고 또 시에서 질의를 했던 질의 회신서를 가져 왔습니다.
·거기에서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과장님들께서 어떤 법규를 지정해서 질의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이를테면 학교보건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2 규정의 저촉여부, 또 학원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의 저촉여부 이렇게 물어왔기 때문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 전자유기장업에 대한 안건을 상정도 하지 못하고 바로 담당자가 그 가부여부만 답변을 해 줬었다.
·만약에 이렇게 질의하지 않고 도서관 옆에 전자유기장을 설치할려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하냐는 질의를 하셨다면 답변은 달랐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순천 정서상 타당성이 없다는 회신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해 주셨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딱 정해져서 왔기 때문에 위원회에 상정하지도 못하고 말씀드린대로 담당자가 사인을 해서 그 구역에 관계없기 때문에 저촉여부만 그냥 회신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포괄적으로 묻지 않고 법규를 지정해서 질의를 하셨습니까?
○위생과장 조동순   
·물론 기관에 따라서 기관 나름대로 의견이 있겠습니다만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대상이 저촉되는 대상건축물에 대해 심의를 하고있는 것이고 또 저희들이 교육청에 질의한 내용도 관계법규의 저촉여부를 질의한 것은 틀림 없습니다.
·또 관계법규에 의한 저촉여부를 질의를 해야 합니다.
·단 교육청에 질의한 결과가 학교보건법이나 학원설립운영등에관한법률에 저촉이 되는 경우 그 민원건은 당해 위원회에서 해제여부를 심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계법규에 의한 저촉여부를 조회해서 관계법규에 저촉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만 그 민원처리를 1개월 이상 지연을 하면서 처리할 때, 허가 경위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차 불허가 처리를 한 것은 지역정서나 청소년 그 내용때문에 불허가 처분을 한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의견이 관계법규의 저촉여부 질의 이전에 뭔가 타당성이 없다는 의견이 나왔어도 역시 당초의 민원처리 결과와 같이 불허가 처분이 될 것입니다.
·단, 불허가 처분이 불허가로 끝나기를 저희들도 바라지만 그 불허가 처분민원은 민원이 불복하므로 인해서 결국 재접수, 다시 허가가 된 절차가 반복이 되었습니다만 질의에 의한 유권해석 결과에 의해서 허가처리가 나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태   
·법적으로 하자가 전혀 없었다, 그래서 허가를 내 주셨다, 허가를 내 주심에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주기적인 단속을 하셨다, 약 8회에 걸쳐서, 그렇다면 8회에 걸쳐 단속을 하셨을 때 아까 진술인의 얘기를 들으셨죠?
·청소년유기장이라면 9세∼24세까지만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 보다 훨씬 나이가 어린 애들이 드나들고 있다는데 진술인의 말이 거짓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조동순   
·전자오락실이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오락실이라는 업종 자체를 주무과장인 위생과장도 환영하는 업종이 아닙니다.
·그러나 전자유기장업에는 성인용 전자유기장과 청소년용 전자유기장 2개업종이 있습니다.
·2개 업종을 운영하고 2개 업종이 모두 관업소로 업종구분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청소년용 유기장을 한 건도 허가해 준 바가 없습니다.
·타시에는 허가가 되어서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업소는 모두 청소년용 전자유기장업만 허가되어 있습니다.
·성인용 전자유기장의 경우는 18세 이하의 자를 출입시켜서는 안된다고 관리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또 청소년용 전자유기장은 전자유기 기계가 전자식 기계와 기계식 기계 두가지가 있습니다.
·기계식 기계는 성인들이 만져야 되고 전자식은 청소년들이 만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용 전자유기장의 경우 청소년기본법상에는 청소년이 9세∼24세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이 아닌 연령은 무엇이냐, 영유아육성법이나 아동보호법을보면 6세 이하의 자를 영유아라 하고 아동복지법에는 8세 미만의 자를 아동이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학교 1.2.3학년 연령이 6세∼8세 사이가 되겠죠.
·전자유기장을 만질수 있는 연령이 아닌 7세∼8세가 출입해서는 안된다는 뜻으로 이해되어서 말씀드리는데 그것이 관리지침상에 없습니다.
○위원장 정택종   
·아뇨, 허가를 내주실 때 전자유기장 앞에 청소년용이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류봉효씨가 건축물 허가를 낼때도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면 청소년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이야기 한대로 법 제3조 제1항에 의해서 청소년이란 9세∼24세를 이야기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의 적용을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 나이의 지칭까지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기본법에 그 나이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적용을 당연히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까지도 청소년 유기장으로 해 놓고 자체를 9세이상 드나드는 것을 관리 감독해야 된다는 지침까지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청소년은 9세∼24세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진술인 말은 9세 이하가 많이 드나들고 있다는데 적용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이렇게 지도 자체도 잘못 하는데 정말 이것을 위해서 노력했겠느냐는 것이에요.
·증인의 정서를 반영하기 위해서, 민원인의 뜻을 나름대로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것이 본위원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도 관리감독 하는데 있어서도 9세 이하가 많이 드나드는 것을 지침이 없으니까 관리 감독하지 않는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걸로 봐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위생과장 조동순   
·핑계를 대는 것은 아닙니다.
·7.8세 애들이 출입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하는 내용을 우리가 전자오락실 계통이나 이 업무를 취급하는 곳에 전화통화를 2.3회 했습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명문화 된 것이 없는데 순천에서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느냐는 얘기를 들을 바가 있습니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7.8세 이하의자 출입에 관계된 것은 저희들이 중앙이나 도에 확실한 지침을 받아서 출입할 수 없는 유권해석이 확실하다면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택종   
·위생과장께서 정영태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이달 말까지 조사특위 활동을 하니까 도나 중앙에 질의를 해 보세요.
·아동 즉, 9세미만 아동도 청소년용 전자유기장에 출입을 할 수 있는가 한계를 질의해 보세요.
·회신을 받아서 특위 활동기간 안에 제출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조동순   
·네.
○위원장 정택종   
·위생과장께서 교육청에 질의한 내용을 보면 피아노 교습소가 나와 있는데 그 옆에 양지외국어학원은 '90년도 12월 11일 허가가 되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피아노교습소나 양지학원, 오히려 피아노교습소 보다는 양지학원을 넣어서 이 관계 저촉여부를 묻는 것이 더 나았을 텐데 어떻게 피아노교습소를 넣었습니까?
○위생과장 조동순   
·피아노교습소 한 건만 넣은 것이 아닙니다.
·학원설립운영등에관한법률에 보면 양지학원은 당연히 학원으로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아노교습소는 학원도 아니고 아주 애매한 학원 종류가 되기 때문에 피아노교습소도 적용이 되냐, 안되냐 차원에서 피아노교습소를 강조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정택종   
·피아노교습소가 거리상으로 가깝기 때문에 넣은 것입니까?
○위생과장 조동순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위원 한창효   
·한창효 위원입니다.
·공무원들이 고의로 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민의 민원이 들어와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소한 문제를 여기서 논하기 보다는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금 의심스럽다고 생각되는 점이 법률 전문가이신 순천시 자문변호사의 '95년 2월 14일 자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청소년오락실 허가 및 준공과정에서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법률 변호사께서 하니까 이것이 가능하다 해서 다시 행정심판을 해서 해라하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다시 6월 17일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는데 전문가 입장에서는 법률적으로 저촉이 안되니까 당연히 허가를 내줘야 된다, 불허처분 해서는 안되겠다는 뜻인데 이런 것을 이용해서 처음에 민원 불허처분에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있다가 전문가의 조언이 있어서 다시 행정심판청구를 해서 이겼지 않느냐는 부분들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을 하기 전에 민원신청을 한 분들과 만나서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조동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법률 전문가의 자문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 받은 것입니다.
·민원인이 상대하는 법률 전문가는 따로 있어서 다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민원인에게 긍정적인 처분을 못하고 불허가라든지 불편한 처분을 하는 경우는 불허가 통지를 하면서 미리 불허가에 불복이 있을 때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반드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한창효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 행정 법률 전문가가 민원이 야기되었을 때 사전에 법률 전문가에게 그런 지식을 얻어서 이런 부분이니까 당신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라고 혹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위생과장 조동순   
·민원인에게 그런 내용까지 대화가 안됩니다.
·허가를 안해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할려고 애를 쓰면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위원 한창효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느냐는 생각도 소문에 들립니다.
·그런데 주위에서는 유기장의 기계들이 단속의 대상이 되는 기계도 있다는 말씀도 들리는데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기계에 대한 허가조건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조동순   
·전자식, 기계식이 있는데 왕중왕 전자오락실의 경우는 설치되어 있는 오락기가 88대입니다.
·어느 오락기를 설치해도 검토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락기에 대한 키판이 검증을 받아야 될 오락기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을 받은 키판에 대한 내용이 검증이 끝나는 대로 우리에게 통지됩니다.
·그 내용과 현지에 설치된 오락를 전부 한 대 한 대 검사를 해서 적법한 오락기가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 한창효   
·적법하게 되었다는 관련서류는 남아 있습니까?
○위생과장 조동순   
·허가신청 서류에 그대로 전체를 받아 두었습니다.
○위원 한창효   
·평수에 비해서 너무 많은 기계가 설치된 것 같던데 위생적으로 하자는 물론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런 부분은 주민들 말씀에 의하면 좁은 공간에 영리목적으로 기계를 너무 많이 갖다 놓아서 거기에서 나오는 잡음이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몇 평에 몇 대의 기계를 설치하라는 세부적인 제한은 없습니까?
○위생과장 조동순   
·네,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왕중왕오락실 면적의 경우는 88대가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120대까지 설치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위원장 정택종   
·이홍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홍제   
·위생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허가 도서관주변 전자오락실 허가에 대한 학교보건법 저촉여부의 질의를 교육청에 '95. 2. 15일 냈고 교육청에서 2월 22일 그에 대한 회신을 받으셨죠?
·그런데 청소년기본법에 대한 것은 질의를 안하셨죠?
○위생과장 조동순   
·네, 없습니다.
○위원 이홍제   
·행정심판 재결결과에 전자유기장 민원접수 되었을 때 행정심판에 실무 허가를 맡고 있는 위생과장으로서 최소한 청소년기본법 제5조 몇항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서 한번 그렇게 낼 수 있는 것도 했어야 하지않냐 생각합니다.
○위생과장 조동순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이 접수되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답변서 내용을 보고 이해가 가도록 증빙자료도 다 붙이고 그간의 신문 보도된 것 증거자료로 다붙이고 또 도서관 바로 인접된 현황사진 찍어서 도에 답변서를 충실하게 냈습니다.
·그 답변서를 도에 접수시키고 또 도 실무진에서 현장을 나왔습니다.
·현장을 나왔는데 나온 사람들이 이것은 불허해야 한다, 허가해야 한다고 그 때부터 양분이 되었습니다.
·법으로 따져서 허가를 해야지 왜 불허가를 하냐, 또 정서나 청소년 차원에서 생각하시는 분은 순천시 불허가 처분이 맞다고 양갈래 의견이 나왔습니다.
·양갈래 의견이 나오면서 답변서 내용과 증빙자료를 붙여서 제출된 내용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내용은 법규를 명시 안해서 법규만 안들어 갔다 뿐이지 청소년선도 보호자들도 선도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불허가다 라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법규로 없을 뿐이지 그 내용은 저희들이 충분히 거론을 했습니다.
○위원 이홍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실적 현황을 보면 '91년∼'95년까지 전자유기장에 대해 2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중 가결은 7건 해주고 17건을 부결했습니다.
·그러면 당연직 위원으로 순천시 위생과장이 되어있죠?
·'91년∼'95년까지 심의해 온 결과에 따라 전자유기장 관계에 대해 일반 상식을 초월해서 이번의 전자유기장은 분명히 허가를 해주지 않아야 한다는 심의를 넣어서 전체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 집중 토의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그 내용은 빠지고 서면으로 질의내용만 보내서 회신내용을 첨부해서 나중에 건축허가 내는데 진행이 되었냐는 겁니다.
○위생과장 조동순   
·건축허가 사항은 별개이고 학교위생정화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내용은 아무 업소나 심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를 심의 하느냐면 학교 정화구역, 절대정화구역이라 해서 학교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에 있는 업소 또 상대정화구역은 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 있는 업소중 절대구역이 포함되지 않는 업소 이것이 제한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제한을 받도록 되어있는 업소중에서 이것은 학교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없겠다, 해당 민원인이 해제를 해 주시오 하고 요청하는 내용의 경우가 심의대상 안건으로 채택되어서 현재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택종   
·정영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태   
·아까 절차에 의해서 법적인 하자가 없기 때문에 허가를 해 주셨고 청소년 9세이하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 주신다고 했고 관련법규에서 공중위생법 제3조 이것은 시설기준에 관한 것이었고 제4조 영업허가 및 신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동법시행령 규칙 제5조가 있었는데 중요한 한 부분이 영업의 운영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공중위생법 제11조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점을 적절하게 잘 살린다면 즉, 공익상 필요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생 접객업소 속에는 유기장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영업이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을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순천시민의 뜻으로 해서 절차를 밟는다면 즉, 6시∼7시는 학생들이 아주 많이 드나드는 시간대예요.
·시간도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니까 많이 드나드는 시간을 규제한다든지 그것은 불가능 하겠습니까?
○위생과장 조동순   
·영업시간 규제는 시장, 군수가 할 수 없습니다.
○위원 정영태   
·그러니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고 했으니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시민들의 의견을 집약시켜서 건의를 한다든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생과장 조동순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도지사가 제한한 시간이 현재 밤 9시입니다.
○위원 정영태   
·도에서 오신 분도 의견이 양분되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즉, 법대로 해줘야 될 사항이다라는 분도 계셨고 순천시의 결정이 상당히 옳은 부분이다 라고 의견이 양분되었다고 했잖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정서상 기 법적으로 나갔지만 순천의 문화나 교육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시로써 정서상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 제한을 해 주십사라는 뜻을 모아서 건의를 한다면 불가능 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도시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위생과장 조동순   
·그런 경우가 일체 없었습니다.
○위원 정영태   
·영업운영에 관한 제한사항의 조문을 잘 살린다면 어떤 방법을 도출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관련법규에 시설 기준이랄지 허가 및 신고사항만 나왔고 어떤 것을 잘못했을 때는 규제할 수 있다는 제한사항은 왜 관련법규에 안 넣었냐는 것입니다.
○위생과장 조동순   
·이것은 허가에 따른 경위가 되기 때문에.
○위원 정영태   
·물론 그렇습니다.
·결과가 허가는 문제가 없다고 나왔으니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는 것이 저희 뜻입니다.
·영업의 제한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된다면 과장님은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위생과장 조동순   
·그것은 노력을 해서 해결이 될 내용이면 얼마든지 노력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시간을 더 단축하는 것은 여기서 공식적으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 한창효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을 허비해서 얻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결론은 시청이 개인한테 패소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개인의 사유재산을 보호해 주는 것이 국가이지만 시가 개인한테 패소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아심이 갑니다.
·여기서 항소를 할 수 있는 행정법상의 절차는 어떻게 나와있습니까?
○위생과장 조동순   
·없습니다.
○위원 한창효   
·여기서 패소하면 바로 승복하는 겁니까?
○위생과장 조동순   
·네.
○위원장 정택종   
·그것은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서 재심청구도 할 수 있고 정지 가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법률을 다루는 변호인들에게 물어서 자문을 하기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자유기장 허가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95. 9. 20.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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