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조례및조직정비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5년 9월 4일(월) 11시34분
- 의사일정
- 1. 설문조사 실시의 건
(11시34분 개의)
○위원장 박상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조례및조직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본청, 실과소, 읍면동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었으므로 본 자료를 담당분야별로 검토 분석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자료수집차 서울출장을 다녀온 결과보고를 들은 다음 설문조사 실시의 건과 담당분야별로 사업소, 읍면동을 방문한 조직진단 조사 활동 결과에 대한 의견교환 등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출장 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조례및조직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본청, 실과소, 읍면동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었으므로 본 자료를 담당분야별로 검토 분석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자료수집차 서울출장을 다녀온 결과보고를 들은 다음 설문조사 실시의 건과 담당분야별로 사업소, 읍면동을 방문한 조직진단 조사 활동 결과에 대한 의견교환 등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출장 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영
·전문위원 정종영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조직정비 관련 자료 수집을 위해서 서울 내무부 지방기획과를 다녀왔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직정비에 대한 내무부 기본 방침을 지방기획과장과 담당직원한테 이야기를 들어 봤더니 당초 내무부에서 민선시대에 대비해서 조직모델 설정을 위한 작업계획을 세웠답니다.
·그런데 15개 시.도는 물론이고 230개의 시.군.구가 각각 서로 여건이나 특성이 여러가지로 다양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획일적인 기준을 정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서 각 도에 알아서 자체 실정에 맞게 조직개편을 하도록 지침을 시달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에서도 당초 대기업의 인력관리팀에 조직진단 용역을 의뢰할 계획을 세웠는데 그 팀들이 검토해 보고는 도저히 행정은, 자기들 기업과 같이 계량적인 업무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업무가 많지않기 때문에, 자기들 방법으로는 도저히 진단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용역을 맡을 회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라남도에서는 조직관리 발전 방향을 각 시군에 시달을 했습니다.
·이것도 총론적인 방향만 나와 있어서 각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순천시와 같이 의회에서 조직진단을 하는 시.군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타 시.군은 경기도 남양주시와 경상남도 김해시 등이 이미 실시를 했는데 주어진 정수 내에서 부분적으로 자체 조정하는데 그쳤고 전라북도 전주시와 남원시가 조직진단을 이미 했거나 실시중에 있다고 하니까 이쪽에 대해서는 몇 군데 비교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현행 순천시 행정조직 규모를 각 시와 대비를 해서 분석해 놓은 것입니다.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순천시는 인구가 24만이고 면적이 905㎢이며 기구는 의회사무국까지 포함해서 본청이 7국, 29과, 24계이고 1출장소, 13사업소, 27읍.면.동입니다.
·정원은 잘 아시다시피 1,513명입니다.
·그리고 일용직까지 하면 2,000명인데 일용직은 타 시.군의 일용직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제외를 했습니다.
·기구를 보면 대부분 우리 시는 통합시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좀 많은 편에 속했습니다.
·즉 본청의 경우는 우리보다 훨씬 인구가 많은 46만인 안산시나 고양시 이런데보다 기구가 더 비대했고 통합시인 천안시, 평택, 구미, 김해시보다 국이 1개 더 많거나 과 또는 계가 좀더 많은 편이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뒤에 대비를 해 놓았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보다 인구가 적은 원주나 춘천, 강릉이 오히려 과나 계가 많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출장소, 사업소 문제는 일률적으로 비교 분석이 좀 어렵습니다만 대부분 우리가 많은 편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통합시 중에서도 창원을 비롯해서 몇 군데 통합시는 출장소를 설치않고 그대로 본청에서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읍.면.동의 수는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만 안산이나 수도권 지역, 신흥도 시보다는 우리가 많은 편이었습니다.
·정원도 역시 우리가 많은 편이었습니다.
·안산이나 창원보다 많은 반면에 춘천이나 안동보다는 우리가 오히려 적은 편에 속했습니다.
·공무원 일인당 인구수는 우리가 158명인데 인구 19만 이상 40만 미만의 도시 24개 도시를 평균해 보면 공무원 일인당 229명의 시민이 해당됩니다.
·춘천, 강릉, 충주, 안동을 제외한 나머지 도시는 우리보다 적게 나타났는데 결국은 우리가 공무원 수가 많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청 공무원 수도 우리가 상당히 많은 편에 속했습니다.
·사업소도 많은 편이고 읍.면.동의 인원을 총체적으로 보면 중간수준에 속했습니다만 1개 읍.면.동당 즉 1기관당 평균 공무원 수는 21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많은 축에 들어갑니다.
·다음 장에 타도시 조직과 대비표를 보시면 통합시를 별표로 표시했습니다.
·순천시가 앞에 있고 인구 40만부터 여수시까지 24개 시를 대비해 놓았습니다.
·기구와 공무원 수를 대비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뒷장을 보시면 동 행정구역 설정 기준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동이라기 보다는 지방행정연구원에서 부산시 동의 적정 인원을 조사 연구한 결과를 제가 나열해 보았습니다.
·동 행정구역의 설정 기준은 대부분 인구 15,000명 내외를 적정 인구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면적은 2㎢정도를 동 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은 25개 통, 가구 수는 약 4,000가구를 적정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는 읍.면.동 정원 산정 기준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읍.면장과 부읍면장, 운전기사는 있어야 되고 청부와 문서 수발하는 직원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직원으로 보고 나머지 업무량에 따라서 인력이 늘어나고 줄어들어야 할 것은 총무, 산업, 민원분야로 읍.면은 나눠보고 동은 총무, 민원분야로 나눠서 대부분 설정을 해 봤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하실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별로 인구, 가구, 면적, 통 수가 나옵니다만 인구는 5천명 이하가 용수동을 비롯해서 5개 동이 있는 반면 3만명이 넘는 동이 한 군데 있는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별로 인구와 가구수, 면적, 리로 자료를 산출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일본의 지방행정 조직 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희보다 더 잘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특별 지방자치단체는 제외를 하고 보통 지방자치단체는 도, 도, 부, 현, 우리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죠, 다음에 시, 정, 촌 -기초자치단체-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만 대부분 행정조직은 자치단체장이 있으면 부지사격인 조역이 있고 수입역이 또 있습니다.
·여러가지 전문위원이나 위원회 등 여러 다양한 형태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조역이나 수입역은 의회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 부, 과의 설치를 보면 도도부현 즉 광역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에 대부분 기준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도시는 법정수를 초과한 실태이고 기초자치단체인 시정촌의 사무조직은 법령에 표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와 과를 설치하도록 자치법에는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인구가 많은 도시에서 국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례를 몇 가지 말씀 드리면 기면시라고 인구가 12만정도 되는 시는 시장밑에 조역과 수입역이 있고 부와 과, 계로 우리와 비슷한 구조를 하고 있는 반면에 계시나 천엽시, 대판시의 경우 대판은 인구 200만이 넘고 나머지는 100만에 가까운 도시이기 때문에 시장밑에 국이 있고 부, 과, 계가 있어서 우리보다 한 계층이 더 많은 실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본 도시행정 조직의 특성을 말씀 드리면 상당히 다양한 행정조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수한 제도로는 수입역, 인사위원회, 감사위원회, 농업위원회 기타 여러가지 위원회 제도를 많이 운영하고 있고 자치단체 자율권이 상당히 널리 인정이 되었습니다.
·자치법에서 표준기구를 정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큰 제한을 받지 않고 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조례로 시행하는데 자율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조직중에 시민복지와 도시개발 부서가 중점적으로 조직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관리부서는 최소한에 그치고 복지나 개발부서에 많은 중점을 두었다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참고할만한 사항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사무를 취급하고 있는, 앞으로 인사위원회가 상당히 강화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에 사무국이나과를 설치하는 것도 검토해 볼만하지 않은가 생각이 되고 또 일본은 직원연수소라고 있었습니다.
·직원연수 전담부서인데 행정자료를 수집 관리하고, 정보를 수집 관리하고 또 시민들에게 그 정보를 공개하는 전담부서가 우리는 현재 공중에 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더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않나 생각이 됩니다.
·복지나 환경분야, 도시계획 및 개발 또 도로관리 기능도 앞으로 강화하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머지 자료에 대해서는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행정기구및정원에관한규정을 일괄적으로 복사를 해서 별도로 자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구와 정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및 시행규칙이 관련 법규입니다.
·행정기구로는 기초자치단체만 말씀을 드리는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본과는 자율권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기준은 국이 3개 이상 과가 있어야 하고 과는 3개 계 이상, 계는 3인 이상의 정원이 필요로 할 경우에 설치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국과 과단위 기구는 조례로 정하되 도지사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 정수 범위 내에서 조정했을 때에는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다음 과단위 이하 즉 계단위 설치나 사무분장 사항은 시장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구 표준기구 및 기구설치 범위를 도지사가 정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시달이 안된 것으로 압니다.
·공무원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령에서 산정한 총정원 범위 내에서 기관별로 즉 본청, 의회사무기구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읍.면.동 이 기관별로 총정원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정원의 관리기관별 공무원 정원 조정은 가능합니다만 소속기관이나 하부기관의 정원을 본청에 가져와서 기구설치 하는 것은 임의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기구및정원조례 의결에 대해서는 단체장이 제안한 기구나 정원조례안은 축소 통폐합 내지는 감축 의결할 수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장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관계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설문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각 의원님들 댁으로 사전에 검토를 해 주십사고 보내 드렸습니다만 일반 시민용과 공무원용으로 구별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참고로 보시고 이 관계에 대해서 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정종영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조직정비 관련 자료 수집을 위해서 서울 내무부 지방기획과를 다녀왔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직정비에 대한 내무부 기본 방침을 지방기획과장과 담당직원한테 이야기를 들어 봤더니 당초 내무부에서 민선시대에 대비해서 조직모델 설정을 위한 작업계획을 세웠답니다.
·그런데 15개 시.도는 물론이고 230개의 시.군.구가 각각 서로 여건이나 특성이 여러가지로 다양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획일적인 기준을 정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서 각 도에 알아서 자체 실정에 맞게 조직개편을 하도록 지침을 시달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에서도 당초 대기업의 인력관리팀에 조직진단 용역을 의뢰할 계획을 세웠는데 그 팀들이 검토해 보고는 도저히 행정은, 자기들 기업과 같이 계량적인 업무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업무가 많지않기 때문에, 자기들 방법으로는 도저히 진단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용역을 맡을 회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라남도에서는 조직관리 발전 방향을 각 시군에 시달을 했습니다.
·이것도 총론적인 방향만 나와 있어서 각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순천시와 같이 의회에서 조직진단을 하는 시.군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타 시.군은 경기도 남양주시와 경상남도 김해시 등이 이미 실시를 했는데 주어진 정수 내에서 부분적으로 자체 조정하는데 그쳤고 전라북도 전주시와 남원시가 조직진단을 이미 했거나 실시중에 있다고 하니까 이쪽에 대해서는 몇 군데 비교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현행 순천시 행정조직 규모를 각 시와 대비를 해서 분석해 놓은 것입니다.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순천시는 인구가 24만이고 면적이 905㎢이며 기구는 의회사무국까지 포함해서 본청이 7국, 29과, 24계이고 1출장소, 13사업소, 27읍.면.동입니다.
·정원은 잘 아시다시피 1,513명입니다.
·그리고 일용직까지 하면 2,000명인데 일용직은 타 시.군의 일용직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제외를 했습니다.
·기구를 보면 대부분 우리 시는 통합시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좀 많은 편에 속했습니다.
·즉 본청의 경우는 우리보다 훨씬 인구가 많은 46만인 안산시나 고양시 이런데보다 기구가 더 비대했고 통합시인 천안시, 평택, 구미, 김해시보다 국이 1개 더 많거나 과 또는 계가 좀더 많은 편이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뒤에 대비를 해 놓았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보다 인구가 적은 원주나 춘천, 강릉이 오히려 과나 계가 많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출장소, 사업소 문제는 일률적으로 비교 분석이 좀 어렵습니다만 대부분 우리가 많은 편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통합시 중에서도 창원을 비롯해서 몇 군데 통합시는 출장소를 설치않고 그대로 본청에서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읍.면.동의 수는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만 안산이나 수도권 지역, 신흥도 시보다는 우리가 많은 편이었습니다.
·정원도 역시 우리가 많은 편이었습니다.
·안산이나 창원보다 많은 반면에 춘천이나 안동보다는 우리가 오히려 적은 편에 속했습니다.
·공무원 일인당 인구수는 우리가 158명인데 인구 19만 이상 40만 미만의 도시 24개 도시를 평균해 보면 공무원 일인당 229명의 시민이 해당됩니다.
·춘천, 강릉, 충주, 안동을 제외한 나머지 도시는 우리보다 적게 나타났는데 결국은 우리가 공무원 수가 많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청 공무원 수도 우리가 상당히 많은 편에 속했습니다.
·사업소도 많은 편이고 읍.면.동의 인원을 총체적으로 보면 중간수준에 속했습니다만 1개 읍.면.동당 즉 1기관당 평균 공무원 수는 21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많은 축에 들어갑니다.
·다음 장에 타도시 조직과 대비표를 보시면 통합시를 별표로 표시했습니다.
·순천시가 앞에 있고 인구 40만부터 여수시까지 24개 시를 대비해 놓았습니다.
·기구와 공무원 수를 대비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뒷장을 보시면 동 행정구역 설정 기준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동이라기 보다는 지방행정연구원에서 부산시 동의 적정 인원을 조사 연구한 결과를 제가 나열해 보았습니다.
·동 행정구역의 설정 기준은 대부분 인구 15,000명 내외를 적정 인구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면적은 2㎢정도를 동 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은 25개 통, 가구 수는 약 4,000가구를 적정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는 읍.면.동 정원 산정 기준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읍.면장과 부읍면장, 운전기사는 있어야 되고 청부와 문서 수발하는 직원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직원으로 보고 나머지 업무량에 따라서 인력이 늘어나고 줄어들어야 할 것은 총무, 산업, 민원분야로 읍.면은 나눠보고 동은 총무, 민원분야로 나눠서 대부분 설정을 해 봤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하실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별로 인구, 가구, 면적, 통 수가 나옵니다만 인구는 5천명 이하가 용수동을 비롯해서 5개 동이 있는 반면 3만명이 넘는 동이 한 군데 있는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별로 인구와 가구수, 면적, 리로 자료를 산출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일본의 지방행정 조직 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희보다 더 잘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특별 지방자치단체는 제외를 하고 보통 지방자치단체는 도, 도, 부, 현, 우리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죠, 다음에 시, 정, 촌 -기초자치단체-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만 대부분 행정조직은 자치단체장이 있으면 부지사격인 조역이 있고 수입역이 또 있습니다.
·여러가지 전문위원이나 위원회 등 여러 다양한 형태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조역이나 수입역은 의회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 부, 과의 설치를 보면 도도부현 즉 광역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에 대부분 기준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도시는 법정수를 초과한 실태이고 기초자치단체인 시정촌의 사무조직은 법령에 표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와 과를 설치하도록 자치법에는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인구가 많은 도시에서 국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례를 몇 가지 말씀 드리면 기면시라고 인구가 12만정도 되는 시는 시장밑에 조역과 수입역이 있고 부와 과, 계로 우리와 비슷한 구조를 하고 있는 반면에 계시나 천엽시, 대판시의 경우 대판은 인구 200만이 넘고 나머지는 100만에 가까운 도시이기 때문에 시장밑에 국이 있고 부, 과, 계가 있어서 우리보다 한 계층이 더 많은 실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본 도시행정 조직의 특성을 말씀 드리면 상당히 다양한 행정조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수한 제도로는 수입역, 인사위원회, 감사위원회, 농업위원회 기타 여러가지 위원회 제도를 많이 운영하고 있고 자치단체 자율권이 상당히 널리 인정이 되었습니다.
·자치법에서 표준기구를 정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큰 제한을 받지 않고 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조례로 시행하는데 자율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조직중에 시민복지와 도시개발 부서가 중점적으로 조직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관리부서는 최소한에 그치고 복지나 개발부서에 많은 중점을 두었다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참고할만한 사항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사무를 취급하고 있는, 앞으로 인사위원회가 상당히 강화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에 사무국이나과를 설치하는 것도 검토해 볼만하지 않은가 생각이 되고 또 일본은 직원연수소라고 있었습니다.
·직원연수 전담부서인데 행정자료를 수집 관리하고, 정보를 수집 관리하고 또 시민들에게 그 정보를 공개하는 전담부서가 우리는 현재 공중에 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더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않나 생각이 됩니다.
·복지나 환경분야, 도시계획 및 개발 또 도로관리 기능도 앞으로 강화하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머지 자료에 대해서는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행정기구및정원에관한규정을 일괄적으로 복사를 해서 별도로 자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구와 정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및 시행규칙이 관련 법규입니다.
·행정기구로는 기초자치단체만 말씀을 드리는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본과는 자율권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기준은 국이 3개 이상 과가 있어야 하고 과는 3개 계 이상, 계는 3인 이상의 정원이 필요로 할 경우에 설치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국과 과단위 기구는 조례로 정하되 도지사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 정수 범위 내에서 조정했을 때에는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다음 과단위 이하 즉 계단위 설치나 사무분장 사항은 시장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구 표준기구 및 기구설치 범위를 도지사가 정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시달이 안된 것으로 압니다.
·공무원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령에서 산정한 총정원 범위 내에서 기관별로 즉 본청, 의회사무기구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읍.면.동 이 기관별로 총정원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정원의 관리기관별 공무원 정원 조정은 가능합니다만 소속기관이나 하부기관의 정원을 본청에 가져와서 기구설치 하는 것은 임의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기구및정원조례 의결에 대해서는 단체장이 제안한 기구나 정원조례안은 축소 통폐합 내지는 감축 의결할 수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장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관계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설문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각 의원님들 댁으로 사전에 검토를 해 주십사고 보내 드렸습니다만 일반 시민용과 공무원용으로 구별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참고로 보시고 이 관계에 대해서 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1항 설문조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현재 집행부에서 전 공무원과 시민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유인물 예시가 있습니다.
·전문위원과 상의를 해서 사전에 배부해 드렸던 공무원용과 시민용으로 설문서를 작성해서 우리도 참고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안입니다.
·실시를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실시를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라면 읍.면.동으로 봤을 때 읍.면과 동의 배분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며칠전에 특위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설문서가 있습니다.
·집행부의 내용보다는 상당히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위에서 실시를 하자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설문서를 현재 배부해서 작성중이니까 그것으로 갈음한다든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설문조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현재 집행부에서 전 공무원과 시민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유인물 예시가 있습니다.
·전문위원과 상의를 해서 사전에 배부해 드렸던 공무원용과 시민용으로 설문서를 작성해서 우리도 참고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안입니다.
·실시를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실시를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라면 읍.면.동으로 봤을 때 읍.면과 동의 배분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며칠전에 특위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설문서가 있습니다.
·집행부의 내용보다는 상당히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위에서 실시를 하자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설문서를 현재 배부해서 작성중이니까 그것으로 갈음한다든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위원 남종곤
·공무원용을 읽어 보니까 어떤 계층의 어떤 직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할 것이냐가 상당히 세밀하게 나와 있는데 무기명으로 한다고 해도 소신있게 할려면 계층을 잘 잡아야 할 겁니다.
·무조건 공무원이라고 아무나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계장 이상이나 과장 이상을 기준으로 삼든지 해야되요.
·공무원용을 읽어 보니까 어떤 계층의 어떤 직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할 것이냐가 상당히 세밀하게 나와 있는데 무기명으로 한다고 해도 소신있게 할려면 계층을 잘 잡아야 할 겁니다.
·무조건 공무원이라고 아무나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계장 이상이나 과장 이상을 기준으로 삼든지 해야되요.
○위원장 박상호
·첫 페이지에 보시면 귀하의 직급이라고 해서 일용직, 기능직, 일반 8급, 9급, 일반직 7급, 6급으로 각 직급별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 의회의 특위 차원에서 했을 때는 각 실과별로 나눠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객관성이 결여되어서 이번에 만약 실시한다면 집으로 송부해서 직접 특위에서 접수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공무원과 일반 순천시민에게 설문서를 보내서 실시하는 것 의견이 어떻습니까?
·첫 페이지에 보시면 귀하의 직급이라고 해서 일용직, 기능직, 일반 8급, 9급, 일반직 7급, 6급으로 각 직급별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 의회의 특위 차원에서 했을 때는 각 실과별로 나눠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객관성이 결여되어서 이번에 만약 실시한다면 집으로 송부해서 직접 특위에서 접수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공무원과 일반 순천시민에게 설문서를 보내서 실시하는 것 의견이 어떻습니까?
○위원 정종옥
·제가 생각하기에 일반 시민들에게 보내는 것은 공직을 퇴임하신 분들, 순천시청의 조직을 아는 분들에게 이 설문서를 보내야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보내면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정년퇴임을 하신 분이나 공직자들에게 조직이라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아는 분들에게 설문서를 돌려야지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설문서를 돌려봐야 무엇인지 모를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분야를 좀더 연구를 해서 돌릴 것인가 안돌릴 것인가를 생각하면 좋겠고 공무원의 설문조사도 대개 공무원들이 대략 과나 계를 합친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꼭 합쳐야 한다는 것을 원칙론으로 알고 있지만 자기들 설 자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뒤가 두려워서 소신있고 객관성있게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점도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해야 합니다.
·명분적으로 그냥 돌린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아무렇게나 작성해서 받아보는 것 보다는 확실한 연구 검토를 해서 설문서를 돌려야지 필요없는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일반 시민들에게 보내는 것은 공직을 퇴임하신 분들, 순천시청의 조직을 아는 분들에게 이 설문서를 보내야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보내면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정년퇴임을 하신 분이나 공직자들에게 조직이라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아는 분들에게 설문서를 돌려야지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설문서를 돌려봐야 무엇인지 모를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분야를 좀더 연구를 해서 돌릴 것인가 안돌릴 것인가를 생각하면 좋겠고 공무원의 설문조사도 대개 공무원들이 대략 과나 계를 합친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꼭 합쳐야 한다는 것을 원칙론으로 알고 있지만 자기들 설 자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뒤가 두려워서 소신있고 객관성있게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점도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해야 합니다.
·명분적으로 그냥 돌린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아무렇게나 작성해서 받아보는 것 보다는 확실한 연구 검토를 해서 설문서를 돌려야지 필요없는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상호
·실시여부를 아직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종전 예를 들어보면 자기가 속하는 실.과는 통폐합을 원하지 않고단, 자기가 봤을 때 다른 실.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리하게 지적을 합니다.
·물론 무기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100% 객관성을 보장하지는 못합니다만 그런 차원에서는 실시여부가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실시여부를 아직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종전 예를 들어보면 자기가 속하는 실.과는 통폐합을 원하지 않고단, 자기가 봤을 때 다른 실.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리하게 지적을 합니다.
·물론 무기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100% 객관성을 보장하지는 못합니다만 그런 차원에서는 실시여부가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위원 박광호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문조사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적중성입니다.
·이 문항이 나가서 다시 돌아왔을 때 얼마만큼 객관성있고 적중성 있는 자료를 취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가장 핵심인데 실시를 하기는 하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시 공무원 전체에게 이것을 받아보는 것이 어떠한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물론 잘 되어 있습니다만, 리서치 전문회사랄지 시의회와는 전혀 관계가 없지만, 그런 전문 기관을 통해서 실시하는 것도 괜찮습니다만 형편을 더욱 잘 알기때문에 우리가 하기는 하되 이 내용을 전체 공무원이 설문조사에 응하므로써 객관성 면에서 폭을 좀더 좁힐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일용직까지 확대가 안되더라도 최대한 많은 인원이 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문조사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적중성입니다.
·이 문항이 나가서 다시 돌아왔을 때 얼마만큼 객관성있고 적중성 있는 자료를 취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가장 핵심인데 실시를 하기는 하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시 공무원 전체에게 이것을 받아보는 것이 어떠한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물론 잘 되어 있습니다만, 리서치 전문회사랄지 시의회와는 전혀 관계가 없지만, 그런 전문 기관을 통해서 실시하는 것도 괜찮습니다만 형편을 더욱 잘 알기때문에 우리가 하기는 하되 이 내용을 전체 공무원이 설문조사에 응하므로써 객관성 면에서 폭을 좀더 좁힐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일용직까지 확대가 안되더라도 최대한 많은 인원이 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 안세찬
·안세찬 위원입니다.
·정종옥 위원님이 이야기 하신 설문방법이나 박광호 위원님이 이야기 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다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 설문 이 자체는 좀더 많은 객관적 의견을 수렴해서 토대를 하자는 것이니까 설문 방법에 있어서 전원을 다하는 전수조사가 물론 가장 정확하겠지만 표본추출을 잘해서 몇 명이라도 잘하면 그 결과는 거의 정확하게 나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 자체가 그렇습니다.
·꼭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니까 인력이나 시간이 충분히 된다면 전체를 다하는게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표본추출에 의해서 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겠느냐?
·그리고 가급적 공무원들이 하는 설문조사도 조사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 보면 문항이나 여러가지 측면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안세찬 위원입니다.
·정종옥 위원님이 이야기 하신 설문방법이나 박광호 위원님이 이야기 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다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 설문 이 자체는 좀더 많은 객관적 의견을 수렴해서 토대를 하자는 것이니까 설문 방법에 있어서 전원을 다하는 전수조사가 물론 가장 정확하겠지만 표본추출을 잘해서 몇 명이라도 잘하면 그 결과는 거의 정확하게 나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 자체가 그렇습니다.
·꼭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니까 인력이나 시간이 충분히 된다면 전체를 다하는게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표본추출에 의해서 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겠느냐?
·그리고 가급적 공무원들이 하는 설문조사도 조사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 보면 문항이나 여러가지 측면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정욱조
·제가 처음에 얘기했습니다만 내용을 보니까 얼마나 소신있게 어떤 직급의 공무원들이 해줄 것이냐 싶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계장님들 즉 6급 이상에게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습니다만 내용을 보니까 얼마나 소신있게 어떤 직급의 공무원들이 해줄 것이냐 싶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계장님들 즉 6급 이상에게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위원 안세찬
·6급이 있으면 그 중에서 명단을 죽 놓고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표본을 추출해 내면 됩니다.
·그리고 7급은 7급중에서 표본을 추출하고, 그렇게 하면 전 공무원에게 실시한 것과 똑같은 효과로 결과가 나옵니다.
·그 방법에 있어서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든가 아니면 우리 지역에 있는 전문가 집단에게 맡기든가 이 방법적인 문제는 여러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6급이 있으면 그 중에서 명단을 죽 놓고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표본을 추출해 내면 됩니다.
·그리고 7급은 7급중에서 표본을 추출하고, 그렇게 하면 전 공무원에게 실시한 것과 똑같은 효과로 결과가 나옵니다.
·그 방법에 있어서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든가 아니면 우리 지역에 있는 전문가 집단에게 맡기든가 이 방법적인 문제는 여러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 박광호
·설문서의 핵심은 결과를 놓고 ±5% 범위 안에서 제대로 나왔을 때 설문서의 중요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문가도 아니고 전문기관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본추출도 중요한데 현재 표본추출한다는 작업도 물론 경험이 있는 사람들과 협의해서 하면 되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을 놓고 볼 때 상당히 우려하는 바가 없지 않다는 관점에서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전체를 하자는 뜻은 아니고 대폭적으로 확대를 해서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설문서의 핵심은 결과를 놓고 ±5% 범위 안에서 제대로 나왔을 때 설문서의 중요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문가도 아니고 전문기관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본추출도 중요한데 현재 표본추출한다는 작업도 물론 경험이 있는 사람들과 협의해서 하면 되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을 놓고 볼 때 상당히 우려하는 바가 없지 않다는 관점에서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전체를 하자는 뜻은 아니고 대폭적으로 확대를 해서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위원 서정렬
·서정렬 위원입니다.
·설문을 실시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거기에 첨언을 하면 학술적인 작업이 아니고 현실적 작업이고 이 현실을 바로 체감해서 살아가야 하는 주체가 시민들이고 그런 행위의 피동적 또는 능동적 양쪽 면을 다 가지고 당하고 수행해야 하는 당사자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시민과 공무원들 양쪽의 의견을 들어본다는 것은 너무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이 다 옳습니다만 정종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전직 공무원 출신을 주로 강화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자는 것에 대해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기구개편의 수혜 당사자인 전 시민들의 느낌을 알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한정지을 필요는 없다.
·그리고 설문 내용에 공무원 출신이냐 아니냐의 여부도 따지기 때문에 공무원 출신으로서 시민들 의견은 어떻게 나오고 이런 것은 통계를 할 때 기술적으로 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정지을 필요는 없으니까 전 시민중에서 기본적으로 표본추출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 부분에 있어서는 학술자료가 아니고 실지 당해야 되는 대상이 공무원입니다.
·직접 공무원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듣는 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는 못할 지언정 2,000명이라는 숫자가 많습니다만 그래도 자기 의사를 한번 제시해 볼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마저 봉쇄한다면 학술적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현실로 들어가야 된다는 입장에서 아무리 학문적으로 훌륭한 조직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게 되는 공무원들이 긍정적으로 이 상황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과정에서 수렴의 원칙에 의해서 그 공무원 당사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최소한 설문지를 통해서라도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집행해 갈 때 참여성을 높이는데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소 작업이 복잡하고 방만한 감은 있습니다만 기술의 측면에서, 운용의 묘의 측면에서 전 공무원들의 설문을 우리가 받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서정렬 위원입니다.
·설문을 실시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거기에 첨언을 하면 학술적인 작업이 아니고 현실적 작업이고 이 현실을 바로 체감해서 살아가야 하는 주체가 시민들이고 그런 행위의 피동적 또는 능동적 양쪽 면을 다 가지고 당하고 수행해야 하는 당사자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시민과 공무원들 양쪽의 의견을 들어본다는 것은 너무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이 다 옳습니다만 정종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전직 공무원 출신을 주로 강화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자는 것에 대해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기구개편의 수혜 당사자인 전 시민들의 느낌을 알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한정지을 필요는 없다.
·그리고 설문 내용에 공무원 출신이냐 아니냐의 여부도 따지기 때문에 공무원 출신으로서 시민들 의견은 어떻게 나오고 이런 것은 통계를 할 때 기술적으로 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정지을 필요는 없으니까 전 시민중에서 기본적으로 표본추출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 부분에 있어서는 학술자료가 아니고 실지 당해야 되는 대상이 공무원입니다.
·직접 공무원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듣는 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는 못할 지언정 2,000명이라는 숫자가 많습니다만 그래도 자기 의사를 한번 제시해 볼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마저 봉쇄한다면 학술적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현실로 들어가야 된다는 입장에서 아무리 학문적으로 훌륭한 조직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게 되는 공무원들이 긍정적으로 이 상황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과정에서 수렴의 원칙에 의해서 그 공무원 당사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최소한 설문지를 통해서라도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집행해 갈 때 참여성을 높이는데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소 작업이 복잡하고 방만한 감은 있습니다만 기술의 측면에서, 운용의 묘의 측면에서 전 공무원들의 설문을 우리가 받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상호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설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집행부에서는 전공무원을 상대로 방법과 표현은 틀립니다만 이미 실시를 했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전체 공무원을 상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50%나 30%정도 표본추출을 할 것이냐 두 가지 안이 나왔는데 표결이라기 보다는 다수결로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설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집행부에서는 전공무원을 상대로 방법과 표현은 틀립니다만 이미 실시를 했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전체 공무원을 상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50%나 30%정도 표본추출을 할 것이냐 두 가지 안이 나왔는데 표결이라기 보다는 다수결로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라는 것은 설문지를 통해서 개개인의 의견을 표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집단 즉, 순천시 공무원 집단의 뜻 그러니까 여론의 흐름이 어떤 것이냐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2,000명 개인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다 반영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2,000명 집단의 의견이 대충 이러니까,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것을 주안점으로 해서 조직진단을 하자는 것입니다.
·통계결과를 뽑을 때는 2,000명이라면 2,000장 전체를 컴퓨터에 대입해야 통계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표본추출을 얼마나 정확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통계결과는 똑같이 나오거든요.
·물론 전수조사가 가장 정확하기는 합니다만 시간과 인력관계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라는 것은 설문지를 통해서 개개인의 의견을 표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집단 즉, 순천시 공무원 집단의 뜻 그러니까 여론의 흐름이 어떤 것이냐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2,000명 개인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다 반영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2,000명 집단의 의견이 대충 이러니까,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것을 주안점으로 해서 조직진단을 하자는 것입니다.
·통계결과를 뽑을 때는 2,000명이라면 2,000장 전체를 컴퓨터에 대입해야 통계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표본추출을 얼마나 정확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통계결과는 똑같이 나오거든요.
·물론 전수조사가 가장 정확하기는 합니다만 시간과 인력관계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전문위원 정종영
·일반 시민용은 인원의 다소에 따라서 큰 차이가 안납니다.
·항목이 객관식 즉, 시험으로 말하면 객관식 내용이 많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공무원용은 이 안대로 한다면 주관식처럼 적어 넣는 항목이 많습니다.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생각하신 분만이 답변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명을 실시한다면 인력 5명이 하더라도 최하 10∼15일은 걸립니다.
·40%정도 한다면 4∼5일정도 걸립니다.
·일반 시민용은 인원의 다소에 따라서 큰 차이가 안납니다.
·항목이 객관식 즉, 시험으로 말하면 객관식 내용이 많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공무원용은 이 안대로 한다면 주관식처럼 적어 넣는 항목이 많습니다.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생각하신 분만이 답변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명을 실시한다면 인력 5명이 하더라도 최하 10∼15일은 걸립니다.
·40%정도 한다면 4∼5일정도 걸립니다.
○위원 정종옥
·설문조사나 조직개편 개념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의회에서 따지고 들어가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조직개편 개념이라는 것은 순천시민의 인구와 공무원 숫자가 균형이 안맞다 해서 조직개편 하자는 설문서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우려하는 바는 우리가 바쁜 시간을 이용해서 조직개편을 하는데 그 결과론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는 조직개편 설문조사를 받아서 어떤 실.과.소를 통폐합 해야 되겠다 했을 때 그 결과론이 나와야 시간을 낭비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설문조사를 2,000명이 아니라 5,000명을 하더라도 결과론이 없다면 이런 시간을 가질 필요가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도 막중한 책임을 지시고 이 조직개편을 오늘 이시간 이후부터라도 이 결과론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할 때 박광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전직원 2,000명에게 다 듣는 것 보다는 현재 실.과.소에 가면 어떤 부서를 합치고 어떤 부서를 줄이고 어떤 인원은 어디로 가야 한다는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없이 10일간 집계를 할 것이 아니라 설문조사 자체를 꼭 한다면 부서별로나 과별로, 실.과.소별로 한다면 자기 의견을 개진해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말을 100% 인정할 수가 없어요.
·실.과.소를 돌아다니다 보면 오히려 모자라니까 증원해 주라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서는 필요가 없으니까 인원을 감축해 주라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설문조사가 전부는 아니니까 방대하게 하지 마시고 표본을 추출해서 한 실.과.소에 3∼4장을 줘서 소신껏 제출해 주라고 해도 집계가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설문조사나 조직개편 개념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의회에서 따지고 들어가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조직개편 개념이라는 것은 순천시민의 인구와 공무원 숫자가 균형이 안맞다 해서 조직개편 하자는 설문서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우려하는 바는 우리가 바쁜 시간을 이용해서 조직개편을 하는데 그 결과론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는 조직개편 설문조사를 받아서 어떤 실.과.소를 통폐합 해야 되겠다 했을 때 그 결과론이 나와야 시간을 낭비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설문조사를 2,000명이 아니라 5,000명을 하더라도 결과론이 없다면 이런 시간을 가질 필요가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도 막중한 책임을 지시고 이 조직개편을 오늘 이시간 이후부터라도 이 결과론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할 때 박광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전직원 2,000명에게 다 듣는 것 보다는 현재 실.과.소에 가면 어떤 부서를 합치고 어떤 부서를 줄이고 어떤 인원은 어디로 가야 한다는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없이 10일간 집계를 할 것이 아니라 설문조사 자체를 꼭 한다면 부서별로나 과별로, 실.과.소별로 한다면 자기 의견을 개진해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말을 100% 인정할 수가 없어요.
·실.과.소를 돌아다니다 보면 오히려 모자라니까 증원해 주라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서는 필요가 없으니까 인원을 감축해 주라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설문조사가 전부는 아니니까 방대하게 하지 마시고 표본을 추출해서 한 실.과.소에 3∼4장을 줘서 소신껏 제출해 주라고 해도 집계가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상호
·방법론에 대해서는 특위위원님들이 다 인지를 하고 계시니까 토론은 종결하고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광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자는 내용에 찬성하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위원 2명 거수)
·네, 됐습니다.
·다음은 표본추출에 의해서 하자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십시오.
(위원 6명 거수)
·물론 양 의견이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만 두 분의 뜻을 살려서 100%는 안 되겠습니다만 %를 높여서 하도록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설문조사 실시의 건에 대해서는 실시를 하되 일정 %에 표본추출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법론에 대해서는 특위위원님들이 다 인지를 하고 계시니까 토론은 종결하고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광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자는 내용에 찬성하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위원 2명 거수)
·네, 됐습니다.
·다음은 표본추출에 의해서 하자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십시오.
(위원 6명 거수)
·물론 양 의견이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만 두 분의 뜻을 살려서 100%는 안 되겠습니다만 %를 높여서 하도록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설문조사 실시의 건에 대해서는 실시를 하되 일정 %에 표본추출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상호
·네, 정욱조 위원님께서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행정 조직 관계공무원을 본특별위원회에 출석시키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 있습니까?
(“찬성입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행정 조직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행정 조직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 조직 관계공무원은 제4차 조례및조직정비특별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정욱조 위원님께서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행정 조직 관계공무원을 본특별위원회에 출석시키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 있습니까?
(“찬성입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행정 조직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행정 조직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 조직 관계공무원은 제4차 조례및조직정비특별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1분 정회)
(12시31분 속개)
○위원장 박상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여러 위원님께서 각 분야별로 현지 방문하신 결과 등을 토대로 조직진단에 관하여 진지한 토론을 실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토론한 내용과 도출된 문제점들을 참고로 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각 분야별로 보다 깊이있는 분석을 실시하여 주시고 특히 본청을 담당하여 주신 세 분 위원님들께서는 계획된 일정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하여 각 실.과장님에 대한 질의 토론을 거쳐 보다 바람직한 개편방안이 다음 회의 때에는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문조사에 관하여는 제가 간사와 전문위원의 협조를 받아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9월 12일 오후 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여러 위원님께서 각 분야별로 현지 방문하신 결과 등을 토대로 조직진단에 관하여 진지한 토론을 실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토론한 내용과 도출된 문제점들을 참고로 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각 분야별로 보다 깊이있는 분석을 실시하여 주시고 특히 본청을 담당하여 주신 세 분 위원님들께서는 계획된 일정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하여 각 실.과장님에 대한 질의 토론을 거쳐 보다 바람직한 개편방안이 다음 회의 때에는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문조사에 관하여는 제가 간사와 전문위원의 협조를 받아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9월 12일 오후 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