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조례및조직정비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5년 8월 21일(월) 13시40분
- 의사일정
- 1. 순천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2. 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 순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4. 조례및조직정비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안
- 심사된안건
- 1. 순천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상호 위원 발의)
- 2. 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상호 위원 발의)
- 3. 순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상호 위원 발의)
- 4. 조례및조직정비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안(위원장 제의)
(13시40분 개의)
○위원장 박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및조직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그동안 검토한 3건의 조례안과 특위활동 계획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3건의 조례개정안은 본인이 발의한 안건이기 때문에 사회를 간사인 박광호 위원이 맡기로 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및조직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그동안 검토한 3건의 조례안과 특위활동 계획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3건의 조례개정안은 본인이 발의한 안건이기 때문에 사회를 간사인 박광호 위원이 맡기로 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박광호 위원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광호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조례개정안을 제안하신 박상호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호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조례개정안을 제안하신 박상호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호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상호
·박상호 위원입니다.
·위원님들한테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건의 조례개정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1P의 순천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정수에관한조례 개정 내용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직급별 정원을 규정한 지방공무원정원규칙이 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으로 개정되어서 제3조중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을 순천시지방공무원조례시행규칙으로 수정하고, 두번째로 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제2조 및 제4조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제4조 보상금 지급 기준 일부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관련조례 명칭에 맞게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첫번째 조례인 순천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에 따라서 모든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정도 됐고 또한 조례시행규칙으로 하는 것이 조문이라든가 여러가지 강제성이 있어서 조례개정하는 것이 낫겠고, 다음 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저번에 일비가 회의수당으로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미처 저번 임시회에서 개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회의수당으로 개정을 하고 또한 현행에는 보상금을 가장 높은 금액으로 적용했습니다만 이번에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2에 보면 개정이 되었습니다.
·보상금을 지급하되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고 이것을 상위법 개정에 따라 순천시 관련조례도 개정을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상위법에 이탈한 관계로 곤란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치시킨 것입니다.
·다음 순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10P를 보면구체적으로 현행과 개정안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일비가 아니라 회의수당입니다.
·이것은 시.도의원 회의수당이기 때문에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9P를 보면 선임방법 및 절차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통합전에 통합준비기획단과 통합 후에 월초 조례정비특위에서 나름대로 조정을 했습니다만 약 140여개의 조례가 되다 보니까 사실 세심한 연구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실에 맞게 ‘의원은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표현이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라고 개정하고자 하고, 다음 6조 대표위원을 보시면 위원중에서 대표위원 1인을 선출하되 의회 의원인 위원중에서 의장이 지명한 자로 되어 있는데 그 앞에 원안을 보시면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5인 이내라면 어차피 의원은 한 사람밖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1명밖에 되지 않는데 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을 1인 선출하되 의회 의원인 위원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라고 했는데 어차피 한 사람이기 때문에 대표위윈은 의회 의원이 된다라고 개정하면 조례가 현실적으로 자구수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3가지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호 위원입니다.
·위원님들한테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건의 조례개정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1P의 순천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정수에관한조례 개정 내용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직급별 정원을 규정한 지방공무원정원규칙이 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으로 개정되어서 제3조중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을 순천시지방공무원조례시행규칙으로 수정하고, 두번째로 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제2조 및 제4조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제4조 보상금 지급 기준 일부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관련조례 명칭에 맞게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첫번째 조례인 순천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에 따라서 모든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정도 됐고 또한 조례시행규칙으로 하는 것이 조문이라든가 여러가지 강제성이 있어서 조례개정하는 것이 낫겠고, 다음 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저번에 일비가 회의수당으로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미처 저번 임시회에서 개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회의수당으로 개정을 하고 또한 현행에는 보상금을 가장 높은 금액으로 적용했습니다만 이번에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2에 보면 개정이 되었습니다.
·보상금을 지급하되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고 이것을 상위법 개정에 따라 순천시 관련조례도 개정을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상위법에 이탈한 관계로 곤란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치시킨 것입니다.
·다음 순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10P를 보면구체적으로 현행과 개정안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일비가 아니라 회의수당입니다.
·이것은 시.도의원 회의수당이기 때문에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9P를 보면 선임방법 및 절차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통합전에 통합준비기획단과 통합 후에 월초 조례정비특위에서 나름대로 조정을 했습니다만 약 140여개의 조례가 되다 보니까 사실 세심한 연구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실에 맞게 ‘의원은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표현이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라고 개정하고자 하고, 다음 6조 대표위원을 보시면 위원중에서 대표위원 1인을 선출하되 의회 의원인 위원중에서 의장이 지명한 자로 되어 있는데 그 앞에 원안을 보시면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5인 이내라면 어차피 의원은 한 사람밖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1명밖에 되지 않는데 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을 1인 선출하되 의회 의원인 위원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라고 했는데 어차피 한 사람이기 때문에 대표위윈은 의회 의원이 된다라고 개정하면 조례가 현실적으로 자구수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3가지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광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조 위원 말씀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조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순천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조를 보면 사무직원의 정수 현황이 있는데 현행상 의회사무국에서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25명으로 하되 직급별 정원은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에 따라 별표와 같이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사무국의 사무직원이 25명인데 현재 이인원으로 현재 업무량에 과중을 느끼는가 아니면 축소를 해도 되겠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조 위원입니다.
·순천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조를 보면 사무직원의 정수 현황이 있는데 현행상 의회사무국에서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25명으로 하되 직급별 정원은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에 따라 별표와 같이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사무국의 사무직원이 25명인데 현재 이인원으로 현재 업무량에 과중을 느끼는가 아니면 축소를 해도 되겠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영
·전문위원 정종영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다음에 조직진단을 할 때 어차피 사무국도 조직진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말씀을 정확히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종영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다음에 조직진단을 할 때 어차피 사무국도 조직진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말씀을 정확히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제가 참고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의 구조가 상당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4급이하 국장이 있고 그 밑에 과장이 없고 바로 계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 의원이 17명이었을 때 의회사무국 직원 수와 30명일때의 직원수는 상당히 많이 증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국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인원이 불균형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조직진단을 할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의 구조가 상당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4급이하 국장이 있고 그 밑에 과장이 없고 바로 계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 의원이 17명이었을 때 의회사무국 직원 수와 30명일때의 직원수는 상당히 많이 증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국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인원이 불균형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조직진단을 할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5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직무대리 박광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해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제 제 임무를 끝냈으므로 타봉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해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제 제 임무를 끝냈으므로 타봉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종영
·전문위원 정종영입니다.
·특위활동 계획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간은 8월 22일부터 9월 3일까지 활동계획 내용을 담았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하셔야 할 사항으로는 관련자료 검토 및 조사입니다.
·조례 규칙이 포함된 자치법규집이 각 위원님들 캐비넷에 있습니다.
·자치법규집과 기 배부된 조직진단 관련 자료등을 검토 내지 비교.분석을 해 주시고 다음 필요하시다면 관계 부서를 방문하시고 관계 부서라면 우리시의 각 실.과.소, 읍.면.동이 포함되고 필요하시다면 타시도 포함이 됩니다.
·다음 관계공무원과 대담도 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자료나 서류를 제출 요구하고 제출 받으셔서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해서 13일 동안 활동 결과를 토대로 9월 4일 14시 제3차 회의시에 발표도 하시고 토론하시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설문조사를 그 기간동안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안입니다.
·대상은 시 공무원과 일반 시민을 각 200명정도 무작위로 선정해서 여기서 시 공무원은 직급별, 각 부서별로 균형적으로 배분하고 일반 시민의 경우는 지역별, 직업별, 성별로 배분해서 95년 8월 28일부터 9월 7일사이에 받아 보는데 방법은 저희들이 직접 배부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약간 문제가 있고 해서 우편 발송해서 우편으로 회신을 받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거주지로 우편으로 발송해서 받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문 내용 확정과 발송을 8월 26일까지 완료하고 다음 설문조사 기간동안 수집된 자료는 저희들이 집계해서 위원님들께 9월 18일까지 보고를 드리는 계획아래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 실태자료 수집입니다.
·내무부 관련과인 지방기획과나 경기도, 전라북도나 경상도 등 우리와 시세가 비슷한 통합시의 조직진단 실태가 어떤가를 직접 현지출장을 가서 자료를 수집코자 합니다.
·8월 21일부터 9월 2일 사이에 해서 9월 4일 3차 회의시에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행정 조직정비에 관한 중앙정부의 기본 방향이 어떤가 다음 외국 도시의 행정조직 현황등 자료를 수집하고 정비에 관한 자료, 타도시 지방행정 조직진단 실태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관련보조 공무원들은 1반, 2반으로 나누어서 서울, 경기, 춘천, 전북, 경상도 지역으로 출장을 가서 수집코자 합니다.
·시간이 나신 위원님이 계시면 저희들이 모시고 가는 방법이 좋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실정이 어떠신가 몰라서 여기 계획에는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종영입니다.
·특위활동 계획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간은 8월 22일부터 9월 3일까지 활동계획 내용을 담았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하셔야 할 사항으로는 관련자료 검토 및 조사입니다.
·조례 규칙이 포함된 자치법규집이 각 위원님들 캐비넷에 있습니다.
·자치법규집과 기 배부된 조직진단 관련 자료등을 검토 내지 비교.분석을 해 주시고 다음 필요하시다면 관계 부서를 방문하시고 관계 부서라면 우리시의 각 실.과.소, 읍.면.동이 포함되고 필요하시다면 타시도 포함이 됩니다.
·다음 관계공무원과 대담도 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자료나 서류를 제출 요구하고 제출 받으셔서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해서 13일 동안 활동 결과를 토대로 9월 4일 14시 제3차 회의시에 발표도 하시고 토론하시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설문조사를 그 기간동안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안입니다.
·대상은 시 공무원과 일반 시민을 각 200명정도 무작위로 선정해서 여기서 시 공무원은 직급별, 각 부서별로 균형적으로 배분하고 일반 시민의 경우는 지역별, 직업별, 성별로 배분해서 95년 8월 28일부터 9월 7일사이에 받아 보는데 방법은 저희들이 직접 배부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약간 문제가 있고 해서 우편 발송해서 우편으로 회신을 받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거주지로 우편으로 발송해서 받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문 내용 확정과 발송을 8월 26일까지 완료하고 다음 설문조사 기간동안 수집된 자료는 저희들이 집계해서 위원님들께 9월 18일까지 보고를 드리는 계획아래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 실태자료 수집입니다.
·내무부 관련과인 지방기획과나 경기도, 전라북도나 경상도 등 우리와 시세가 비슷한 통합시의 조직진단 실태가 어떤가를 직접 현지출장을 가서 자료를 수집코자 합니다.
·8월 21일부터 9월 2일 사이에 해서 9월 4일 3차 회의시에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행정 조직정비에 관한 중앙정부의 기본 방향이 어떤가 다음 외국 도시의 행정조직 현황등 자료를 수집하고 정비에 관한 자료, 타도시 지방행정 조직진단 실태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관련보조 공무원들은 1반, 2반으로 나누어서 서울, 경기, 춘천, 전북, 경상도 지역으로 출장을 가서 수집코자 합니다.
·시간이 나신 위원님이 계시면 저희들이 모시고 가는 방법이 좋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실정이 어떠신가 몰라서 여기 계획에는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정택종
·정택종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담당반 편성할 때 시간이 나는 위원이 있으면 한반에 1명 내지 2명을 포함해서 동반하는 식으로 계획이 세워졌으면 합니다.
·직원들만 갖다 오는 것 보다는 위원들도 가서 실태파악을 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정택종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담당반 편성할 때 시간이 나는 위원이 있으면 한반에 1명 내지 2명을 포함해서 동반하는 식으로 계획이 세워졌으면 합니다.
·직원들만 갖다 오는 것 보다는 위원들도 가서 실태파악을 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전문위원 정종영
·위원님들의 실정을 잘몰라서 이 계획서에는 우선 저희들만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실정을 잘몰라서 이 계획서에는 우선 저희들만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이 관계는 산회후에 개별적, 일정별로 해서 위원들이 참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설문조사를 전기 의회에서 한번 실시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을 상대로 했는데 각 실.과별로 나누어서 하다보니까 오픈이 되어서 제대로 의견이 의회에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각자 집으로 보내서 회신용으로 받아서 집행부의 진솔한 의견을 들어보자는 차원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특위활동을 하는데 참고되기 위해 지난 8월 17일자로 관련자료 제출 요구를 분야별로 했습니다.
·그것이 도착되는 대로 각 해당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세찬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 관계는 산회후에 개별적, 일정별로 해서 위원들이 참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설문조사를 전기 의회에서 한번 실시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을 상대로 했는데 각 실.과별로 나누어서 하다보니까 오픈이 되어서 제대로 의견이 의회에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각자 집으로 보내서 회신용으로 받아서 집행부의 진솔한 의견을 들어보자는 차원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특위활동을 하는데 참고되기 위해 지난 8월 17일자로 관련자료 제출 요구를 분야별로 했습니다.
·그것이 도착되는 대로 각 해당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세찬 위원 말씀하십시오.
○전문위원 정종영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종영
·공무원 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공무원 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 정종옥
·예.
·그런데 순천시민 24만 시민이 갖고 있는 공무원 수 1,513명이나 청주시 50만 시민이 갖고 있는 공무원 수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산시의 경우도 우리와 비교해서 방대한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것을 우리 순천시에서는 연구 검토하지 않는 것입니까?
·순천시의 인구가 50만이 되었을 때 공무원 수가 1,513명이라고 했을 때에도 충분히 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텐데 지금의 인원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위원들이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면밀히 연구해야
될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순천시민 24만 시민이 갖고 있는 공무원 수 1,513명이나 청주시 50만 시민이 갖고 있는 공무원 수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산시의 경우도 우리와 비교해서 방대한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것을 우리 순천시에서는 연구 검토하지 않는 것입니까?
·순천시의 인구가 50만이 되었을 때 공무원 수가 1,513명이라고 했을 때에도 충분히 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텐데 지금의 인원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위원들이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면밀히 연구해야
될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저번 조직진단 특위에서 연구할 때 인력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개인업체도 아니고 해서 몇개년 계획으로 증원을 시키지 않고 자연감원이 될 때까지 하다보니까 5개년 계획으로 했을 때 그때 당시는 필요충분 조건이 어느정도 맞았습니다.
·저번 조직진단 특위에서 연구할 때 인력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개인업체도 아니고 해서 몇개년 계획으로 증원을 시키지 않고 자연감원이 될 때까지 하다보니까 5개년 계획으로 했을 때 그때 당시는 필요충분 조건이 어느정도 맞았습니다.
○전문위원 정종영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청주시의 경우는 단일시이고 우리는 시.군이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은 보통 인구 500명당 공무원 1명으로 산출이 됩니다만 군부의 경우는 200명에서 300명당 공무원 1명정도 대강 산출이 됩니다.
·또 통합을 해서 양 시.군의 직원들을 타 시.군이나 도로 많이 배출시킬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희망자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양쪽 현 인원들은 다 받아드려야 하는 이런 문제때문에 우리 조직이나 인력이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특위를 구성하셔서 여러가지 세심한 진단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청주시의 경우는 단일시이고 우리는 시.군이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은 보통 인구 500명당 공무원 1명으로 산출이 됩니다만 군부의 경우는 200명에서 300명당 공무원 1명정도 대강 산출이 됩니다.
·또 통합을 해서 양 시.군의 직원들을 타 시.군이나 도로 많이 배출시킬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희망자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양쪽 현 인원들은 다 받아드려야 하는 이런 문제때문에 우리 조직이나 인력이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특위를 구성하셔서 여러가지 세심한 진단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정택종
·집행부의 안도 물론 참고로 해야 되겠지만 순천시의 자립도가 빈약한데 여기가 자선단체도 아니고 냉정히 관찰해서 인원을 삭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농통합의 문제점등을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참고로 해야되는 사항이고 현재 자립도가 약한 우리 시에서 어떤 식으로 해서든지 경영행정을 해야지 자선단체도 아니니까 이번 조직진단때는 냉정히 관찰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작정 앞으로 인구가 늘어날 것이다 라고 해서 그냥 두는 것 보다는 지금 감원은 감원이고 그때는 그 시점에 가서 새로 실력있는 사람들을 공모해서 뽑으면 되는 것이지 그것까지 감안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약간의 도.농통합의 문제점은 감안해야 한다고 봅니다.
·집행부의 안도 물론 참고로 해야 되겠지만 순천시의 자립도가 빈약한데 여기가 자선단체도 아니고 냉정히 관찰해서 인원을 삭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농통합의 문제점등을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참고로 해야되는 사항이고 현재 자립도가 약한 우리 시에서 어떤 식으로 해서든지 경영행정을 해야지 자선단체도 아니니까 이번 조직진단때는 냉정히 관찰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작정 앞으로 인구가 늘어날 것이다 라고 해서 그냥 두는 것 보다는 지금 감원은 감원이고 그때는 그 시점에 가서 새로 실력있는 사람들을 공모해서 뽑으면 되는 것이지 그것까지 감안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약간의 도.농통합의 문제점은 감안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 정종옥
·이것은 참고로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순천시 인원 기구표를 보면 8급이나 9급은 정식 공무원 시험을 통해 임용된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용직들이 무려 500명정도 됩니다.
·이런 인원들을 감축해서 축소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항도 면밀히 검토해서 기구를 조정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조직진단이 명분에 그쳐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참고로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순천시 인원 기구표를 보면 8급이나 9급은 정식 공무원 시험을 통해 임용된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용직들이 무려 500명정도 됩니다.
·이런 인원들을 감축해서 축소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항도 면밀히 검토해서 기구를 조정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조직진단이 명분에 그쳐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상호
·효율적인 행정조직을 위해 특위가 구성된 것이니까 구성활동 기간중에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검토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일용직 500명은 청소미화요원이 200명정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조직을 위해 특위가 구성된 것이니까 구성활동 기간중에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검토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일용직 500명은 청소미화요원이 200명정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조례정비 맨 마지막장에 보면 조례 및 조직정비 분야별 위원 담당표에서 보면 본청은 별 상관없습니다만 출장소, 사업소, 읍.면.동의 조직진단을
하실 위원님들께서 사전연락없이 방문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아니면 연락후에 방문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박광호 위원입니다.
·조례정비 맨 마지막장에 보면 조례 및 조직정비 분야별 위원 담당표에서 보면 본청은 별 상관없습니다만 출장소, 사업소, 읍.면.동의 조직진단을
하실 위원님들께서 사전연락없이 방문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아니면 연락후에 방문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전문위원 정종영
·사전에 저희 전문위원실로 연락을 주시면 차량이나 수행공무원등은 조치하겠습니다.
·활동계획을 저희들이 사전에 통보하겠습니다.
·사전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해 놓고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저희 전문위원실로 연락을 주시면 차량이나 수행공무원등은 조치하겠습니다.
·활동계획을 저희들이 사전에 통보하겠습니다.
·사전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해 놓고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종영
·실질적인 활동은 거의 9월까지 마감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10월경에는 집행부에 우리의 의견을 통보해 주고........
·실질적인 활동은 거의 9월까지 마감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10월경에는 집행부에 우리의 의견을 통보해 주고........
○위원장 박상호
·집행부에서 10월초에 조직진단을 거쳐서 조직개편을 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특위에서 그 이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놓았다가 조직개편안이 의회로 넘어오면 그때 관계공무원들을 출석시켜 질의를 하고 우리가 그동안 자료를 수집해 놓았던 것을 질의하는 식으로 방향을 설정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9월말일까지는 어느정도 조직진단을 마쳐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집행부에서 10월초에 조직진단을 거쳐서 조직개편을 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특위에서 그 이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놓았다가 조직개편안이 의회로 넘어오면 그때 관계공무원들을 출석시켜 질의를 하고 우리가 그동안 자료를 수집해 놓았던 것을 질의하는 식으로 방향을 설정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9월말일까지는 어느정도 조직진단을 마쳐야 할 것으로 봅니다.
○전문위원 정종영
·분야별로 다 짜야 합니다.
·분야별로 다 짜야 합니다.
○위원 정택종
·9월달은 추석도 끼어있고 하는데 이 거대한 조직정비를 9월말까지 끝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께서는 심사숙고해서 일정표를 짜서 위원장과 간사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달은 추석도 끼어있고 하는데 이 거대한 조직정비를 9월말까지 끝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께서는 심사숙고해서 일정표를 짜서 위원장과 간사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호
·이 조직진단의 일정이 전기 의회에서 수차에 걸쳐 기초적인 자료는 거의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초적인 자료를 토대로 해서 현재 본청, 출장소, 읍.면.동 3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3파트가 거의 소위원회 역할을 해서 나름대로 관계 전문위원이 있으니까 그렇게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위 위원장이랄지 전문위원이 일정을 짜는 것 보다는 각 파트에서 나름대로 제3차 위원회가 열릴 때까지 조사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이 조직진단의 일정이 전기 의회에서 수차에 걸쳐 기초적인 자료는 거의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초적인 자료를 토대로 해서 현재 본청, 출장소, 읍.면.동 3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3파트가 거의 소위원회 역할을 해서 나름대로 관계 전문위원이 있으니까 그렇게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위 위원장이랄지 전문위원이 일정을 짜는 것 보다는 각 파트에서 나름대로 제3차 위원회가 열릴 때까지 조사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위원 정택종
·제가 생각하기에 순천시민들이 기대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이 작업을 얼마만큼 냉엄하고 원칙적으로 잘 세우느냐에 따라 순천시의 발전과 직결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순천시민들이 기대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이 작업을 얼마만큼 냉엄하고 원칙적으로 잘 세우느냐에 따라 순천시의 발전과 직결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상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활동 계획안에 대해서는 타 지역 실태 자료수집시 반편성을 할때 특위위원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위원회는 '95년 9월 4일 오후 2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산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활동 계획안에 대해서는 타 지역 실태 자료수집시 반편성을 할때 특위위원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위원회는 '95년 9월 4일 오후 2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산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0분 산회)
